宋泳璿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가운데에 그간 네 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껏 명실공한 지방자치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퍽이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재정 면으로나 또는 사무적인 면으로나 중앙집권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해 가지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운영이 되도록 희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간단하니 한두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24조에 회기의 총 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회기의 총 일수를 정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총 일수를 제한하는 데 있...
1건
1개 대수
3%
상위 99%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