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吳相稙
의사일정 제6항 한국기술연구소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2월 9일에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동 연구소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대신에 연간 사업계획서의 보고로 대치한 점과 둘째, 동 연구소에 대한 회계감사 대신에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보고케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외에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이 중요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법을 개정하...
의사일정 제9항 1967년도 토지개량사업 자금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 67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12억 8200만 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주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 되고 원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12억 8200만 원이며 재원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하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육성 AID차관협정체결에 관한 국회동의 중 일부수정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9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1월 31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6년 8월 19일 자로 AID 당국에서 차관 승인된 산업은행 취급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1200만 불에 대하여 65년 3월 26일 제48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동의한 바가 있는데 동의 조건으로 건당 전대한도액을 50만 불 한도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AID 당국은 동 차관승인 통보에서 건당 전...
의사일정 제14항 부정축재환수금 반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원은 이용운․양국진․엄홍섭은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부정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청원에 대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부정축재 결정은 위법이니 동 결정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케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재경위원회의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67년 2월 4일 제6차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의 내용은 첫째,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부정공무원으로 인정하려면 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동조 소정기간에 500만 원 이상의 부정축재를 하여야 되는바 청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우리나라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실시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용어와 법체계상 불비한 점 등에 수정을 가하여 국회법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늘 상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협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 법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본금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하려는 이유는 주화제조시설 구라비야시설 초지시설 기타 연구시설 등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데 외화 12억 3700만 원과 내자 2억 6300만 원 합계 15억의 시설 및 확장이 되므로 자본금 5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가코자 법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 및 확장은 절대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21일 본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7월 12일 제17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동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해방 직후 농지개혁이 될 것을 예상하고 대지주가 농지를 자기의 친척 또는 소작인에게 매도하고 소작인은 장구한 기간 지주로의 은고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하지 아니하면 몇십 년 동안을 경작하던 소작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작하는 농지를 매수하며 관서에 자작신고를 하고 그간 토지수득세나 농지세를 납부해 가며 현재까지 경...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면규제법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건이 두 건이고 정부가 제안한 건이 한 건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김창근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것을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엽연초생산조합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제4조제1항제14호를 신설해 가지고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법인세나 영업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김창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찬동을 바랍니다. 둘째는 이병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세의 면제에 있어서 법률의 기본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주세면제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관광호텔...
외자도입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7월 13일 제18차 및 제14차, 제19차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재경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된 것입니다. 본 외자도입법안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원화되어 있는 외자도입관리 제법을 단일화하여 좀 더 발전하고 간소화된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와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 이러한 단일화 외자도입법 작성을 촉구하였던 것이며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금번 정부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발전을 위하여는 외자도입조장책은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뜻에서 본 외자도입법안은 경제입법 중 중요한 것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런 뜻에서 본법을 신중히 다루었고 진지한 심...
의사일정 제3항 부정축재자 환수금 면제에 관한 청원과 4항 부정축재 벌과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의 내용이 동일함으로 해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병합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서정학’과 ‘백남권’은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부정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부정축재자라는 결정은 위법이니 동 결정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케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6월 11일 민병권 의원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와 6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달아서 본회의에 부하기로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
의사일정 제2항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2월 9일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고 3월 15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그중 일부를 수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읍니다. 본 법안은 한일협정에 의해서 일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에서 생기는 원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인바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광업과 민간보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대안에 삽입되어 있었읍니다. 본 특별회계법안에도 이를 사용목적 범위를 삽입하여 수정 통과시킨 바 있었읍니다. 특별한 정책적인 문제는 없는 고로 해서 이 법은 청구권에 관한 법의 뒷받침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경위원회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 9일에 정부로부터 본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14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로 하여금 자구수정의 통과를 보았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물품세법에는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면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수출 후수입주의에 입각한 무역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이미 과세된 물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수출 또는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 경...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으로부터 제11항까지 방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대로 국세청이 발족됨으로 해서 재무부장관이 가졌던 권한을 국세청장으로 옮기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지난 2월 19일에 제출된 국세징수법․국세심사청구법․물품세법․조세범처벌절차법․귀속재산처리법․주세법․자산재평가법․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재무부의 외국으로 국세청이 신설되고 지방세무관서설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무부 소관의 세무행정과 귀속재산처리사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세법과 국유재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제1차 회의에 8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상정...
방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정부로부터 28일 자로 3월 3일부를 기해서 국세청이 발족한다는 것을 그 법률안을 공포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루하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시방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두 분께서 보고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에 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구정권 때에 부산의 정치파동을 위시해서 백골단이라든가 땃벌떼 또 3ㆍ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모 인사가 자기의 정치생명을 국민에 영합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관권과 야합해 가지고 테러행위를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민으로부터 구정권은 빈축을 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가지고 구정권이 넘어가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제3공화국이 수립된...
본 의원의 수정안은 제2조9호 다음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읍니다. ‘정부 급 ICA불로서 정부구매에 있어서 국제시가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구매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를 처벌하는 동시에 미래를 방지하자는 데에 중요한 법의 제정하는 목적에 정신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사람이 부정축재조사소위원회로서 있었을 때에 볼 것 같으며는 시방까지 통과된 조세사범이라든가 또는 혹은 귀속재산의 부정한 처리 이와 같은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한 가지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문제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정부구매...
높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이유서, 이 문제가 광범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종남 의원에게 몇 가지 첨부를 해서 이종남 의원께서 받아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마는…… 첫째, 이종남 의원께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종남 의원께서는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거기에 한 가지 ‘불법’이라는 자를 더 붙여서 부정불법축재자조사위원회 구성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과거의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
그러면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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