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晩雨
부정축재자 관계에 그저께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김창수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조일환 의원하고 제가 발언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준다고 의장께서 선언하셨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는 상이군인들이 와서 대도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생업자금을 1인당 200만 환씩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중앙청과 국회 앞에 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어제저녁은 계속해서 밤을 새우고 길거리에다가 화톳불을 놓고 교통차단을 시키고 지금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연히 무관심한 태도로 그냥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상으로 보더라도 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분들 자신들도 언제까지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저러한 상태를 목전에다가 놔두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고 하...
의장, 이의 있읍니다.
예비심사와 국정감사를 하자고 운영위원장이 아침에 보고를 하셨고 또 이것은 각파 대표 간에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비심사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마는 그 예비심사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를 하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권이 12년 동안이나 비정을 쌓아 왔었는데 우리가 작년 예비심사 때 철저한 국정감사를 못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감사는 과거 10년간의 비정을 그야말로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좀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일전에 국무총리가 담화로서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었읍니다마는 과거의 정권이 3300억이나 되는 우리 국민에게다가 우리 국가에...
지금 제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공민권 제한 문제는 원래 저는 국회에다가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그 자체부터를 반대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법으로써 이미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국회에서 심사 결정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진 이상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소급해 올라가서 왈가왈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우리가 4․19혁명 이후에 혁명입법을 하는데 인간이 행위 당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해 가지고 소급해 올라가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법 ...
보고는 안 돼요. 어저께 이것을 의제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수정안을 낸 것은 31조 원문에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령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제정된 것 즉 말하자면 생명이나 신체에…… 재산에 대한 가령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혁명입법 특별입법이라고 해서 마치 공민권제한법에 국회에다가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부정축재처벌법에도 소송의 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하는 특수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조문을 넣는 것이다 그런 데 대해서 이것은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만일 이것이 위헌...
의사일정 제4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대한 경제단체의 성명서 규명에 관한 조사보고입니다. 이 조사보고는 혁명입법의 하나로써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 민의원을 통과되고 난 후에 참의원에 회부되기 전에 경제단체에서 민의원에서 통과된 이 부정축재법이 마치 그 경제단체를 전체적으로 한국의 그 산업 혹은 경제인 전반에 걸쳐서 아주 설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이 경제단체들이 소위 성명서라고 해서 그 내논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사실을 규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부정축재처리법이 완전히 다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약간 이 보고가 늦어진 감은 있읍니다마는 수임사항의 하나로써 되었던 것이니만큼 이 보고를 늦기는 했지마는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사는 단...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는 거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어저께 이 문제를 가지고 상정을 시켜는 놓았지마는 이것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즉 말하자면 의사일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상정을 시켰지마는 그 자체가 내용이 금방 박해충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일정으로 취급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논이 나와서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될 때에 정식으로 이것은 상정시켜서 보고를 시키느냐 시키지 마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서 어저께부터 이 문제가 공식으로 보고를 시켜야 되겠느냐 시키지 말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논의...
아까 그거예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인데 이것은 수정이라기보다는 제2조제1항제7호 말미에다가 밀수출입에 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첨가한다고 해서 제7호 말미에 이 밀수출입에 관한 조항을 의당 신설해야 할 것이지만 그 말미에다가 그러한 정도의 밀수출입으로서 부정축재한 사람들을 이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넣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에 박환생 의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일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이 도로 재정경제위원회로 회송되어 가지고 두 번째 심의할 때에 이것을 빼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현재 관세법이 있는데 이 관세법으로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다룰 수 있는 것을 하필 이 부정축재법안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
의제에 올라가는 것하고 안 올라가는 것 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이 선거제도에 있어서 제7조를 두어야 하느냐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선거제도와 대조해 가지고 두어야 하느냐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2조가 통과되었는데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통과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박주운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526인이나 되는 선거인단이 어저께 통과된 것에 의해서 100명으로밖에는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도시 전체의 선거인이 100명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천인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또 추천인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추천인에 의해서 입후보자를 선정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입후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이 벌과금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지금 이 부정축재자 즉 24인의 46개 상사에 기 통고된 그 벌과금 액수에 도저히 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과도정부 때 250명이라고 하는 세무리를 동원해서 2개월 동안이나 걸려서 조사 책정했다고 하는 것이 추징금이 111억 정도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88억 8000만 환이나 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추징금과 벌과금을 합한 것이 196억쯤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재정경제위 원안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 배율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접세와 간접세에 있어서 배액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과정 때에 책정을 해 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 업자에게 ...
신상발언이라고 해 가지고 동의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체에 있어서 원안을 찬성합니다마는 제4조제3호 여기에 경찰국장, 경찰서장, 경찰국 또는 경찰서의 분실장, 분실 제2계장 또는 사찰과장, 사찰계장, 사찰 및 형사주임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 가지고 있는데 과거 자유당 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소위 자유당 측에서 독찰대 라고 해 가지고 비밀지령서에 나왔던 105호 및 108호 이와 같은 암호가 붙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이 독찰대 때문에 벌벌 떨고, 누가 그 서내나 국내에서 105나 108의 독찰대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조차 몰라서 마치 외국에서 게페우니 혹은 편의대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추진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를 한 것이 이 독찰대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은 왜 자동케이스나 혹은 심사케이스에다가 넣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
제5조제3호에 대한 수정안은 아마 유인물이 이미 배부되어 가지고 있어서 기억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반공청년단 면단장을 심사케이스에다가 넣고 면의원까지 심사케이스에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면장도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 면당위원장이 심사케이스에서 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촌군부에 있어서 반공청년단장이나 면단장이나 읍․면단장입니다, 읍․면단장이나 면장이나 면의원 정도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전국적으로 자유당 측 면당위원장의 지배하에 있다시피 해서 그 사람이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심사케이스에서 반공청년단의 면단장이나 면장이나 면의원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특수한 사람만을 골라서 가령 한다면 모르지만 기위 제5조제3호에...
먼저 김영환 의원이 이 제98조에 대해서 말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민관식 의원도 이 98조에 대해서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이 특별기초위원회에 묻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와 도를 구별해서 직선제와 임명제로 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위원장이 그동안 답변을 했지만 가장 기본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수도와 지방 간에 어떠한 그 문화적 차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어서의 모법이요 지방의 헌법인데 이것을 지방적으로 결국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거민들이나 지방민이 그 지역에 따라서 참정권의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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