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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홍정표

洪正杓

생년월일: 1916년 2월 21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북 상주갑)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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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북 상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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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1건
홍정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2

될 수 있으면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이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읍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검찰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들어 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헌법, 헌법 49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혹은 구속 못 한다 이런 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 회기 중이라는 문구를 넣느냐, 국회의원이라고 특혜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회기 중만 그렇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에 대해서 특혜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일 그 사람이 국회에서 회기 중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4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사람도 찬동하는 한 사람이올습니다. 여기에 반독재민주투쟁을 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반독재민주투쟁이라는 정의를 밝혀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법 제15조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막연히 이렇게 올려놨읍니다마는 그러면 사면법 제15조를 우리가 연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조1항을 보며는 ‘검찰총장은 직원……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석에 의하여 법무장관의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그 2항을 보며는 ‘전항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여기에다가 이런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5

제4조 추정케이스라고 할까, 의제케이스라고 할까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이 조항 가운데에 대법관을 넣으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왜 대법관을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왜 대법관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이 반혁명세력과 과거에 과감히 싸울 단계에 있어서 단지 민주주의의 보루대라고 자처하고 불러 가면서 종종 했던 것이 사법부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선거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은 새삼스러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우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건댄 경향신문 정간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과연 대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하...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6

본 의원은 금반 창녕난동사건 조사하러 갔다가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어제 각종 신문에 대서특필로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보도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말할 나위도 없이 역시 조사단원인 신인우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신인우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위원, 조사위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위원장의 직책까지 침해했다는 것이 뚜렷한 엄연한 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산에 이르러서 조사에 앞서서 이러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과정에 있어서 신문지상의 보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위원장을 통해서만이 할...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8

떠들지 말고 가만히 앉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실내용에 대해서 신인우 의원이 과연 주장한 그대로 판명이 될 것인지, 그 반대방향으로 판명이 될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인우 의원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느냐……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0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직무를 유기를 하고 도중에 현장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상경을 해 버렸어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 의원 제위로부터 좋은 수정안과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대동소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제2독회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상 혹은 효율적 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자와 기초위원과 각파 대표들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견교환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재정비해 가지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절약상으로나 효율적 면으로 보아서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3일간만 제안자와 기초위원 각파 대표들의 사전협의를 줄 기회를 주자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점 많이 찬동하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2

이만하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겠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3

박주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건에 관해서는 항고를 못 하게 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보석신청도 못 하게 하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원흉급에서 신병이라 해 가지고 석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기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병이 났을 때에는 특수의료기관에 옮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시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와서 병보석으로 나와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역시 병보석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넣어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런 조문을 넣는다면 자칫 생각하면 인권유린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는지 알 수 없지마는 인권유린이 될 것이 없읍니다. 구속 중에 이병자 에 한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치병에 대...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52

실은 이 조문을 가지고 등단하기 전에 각 의원께서 이것은 당연지사를 말한 것이매 설명이 필요 없다, 그대로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테니 시간절약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예의적으로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왔읍니다. 이 사법부가 우리가 야당생활 할 당시에 적어도 민주주의의 보루다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과거 선거소송에 있어서 이네들이 어떻게 사건을 취급했느냐 하는 문제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제일 처음에 좀 법의 위신을 세워 가지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보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당시의 집권당 자유당에서 점차 공명정대한 판결하는 결과에 있어서...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60

이 부칙에 구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설도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헌법 부칙에 ‘모든 대통령령은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하는 말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본 법 부칙에다 넣으면 필요 없는 주의규정에 흐르고 만다 이런 견해도 있읍니다마는 만일 헌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부칙에 새삼스러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때에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이미 12조에서 적시했읍니다마는 개정안으로서 본 법의 각 조문을 열거해 가지고 해당 조문 가운데에 대통령령으로 지적되어 있는 조문을 열거해서 국무원령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헌법 부칙을 적용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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