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逸煥
본래 경제질문은 듣는 분으로 하여금 대단히 재미가 없읍니다. 그 대신 대단히 주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부 대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만치 간단하게 하겠읍니다마는 조금 언잖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리라고…… 대개 저는 질의가 대단히 수월한 질의인 까닭에……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간혹 담당장관에게 해도 무방하겠읍니다. 8․3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것은 이것은 비상선언의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발동을 긴급명령의 발동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전에 학생의 데모 때에 비상선언의 전제하에서 위수령이 발동이 됐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재정이 빈약하다고 해서 만약에 세금을 제때에 못 내면은 긴급명령이라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
신민당의 조일환입니다. 저는 물가문제를 질의할까 했는데 오늘 지방자치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하겠읍니다. 여건이 구비되어야만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영국 같은 데 어느 나라든 간에 여건이 다 돼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나라가 없읍니다. 그 나라 그 나라가 대개 재정의 뒷받침이 지방자치제 할 만큼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닙니다마는 69년도 공화당 국회의원 세 분하고 여기에 우리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하고 영국 초청으로써 한 번 가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행정관이 묻기를 대한민국에는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거짓말했읍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 안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을 면치 못하겠구나 그런 얘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의례히 책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은 헌법 제52조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 외에는 추경예산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예산은 의례히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혁명 직후에 화폐개혁할 때는 일본의 화폐나 우리나라의 화폐가 대등하고 별 차이 없었읍니다만 불과 6〜7년이 된 금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의 앙등의 속도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김세영 의원 사태에 관해서 김영선 장관이 조일환 의원에게 물으면 잘 안다고 그러기에 제가 나왔읍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오늘은 그 신상발언을 하겠읍니다마는 의원이고 국무위원이고 간에 국회의원에게 증언받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다만 증언을 할 때는 본인에게 경위를 묻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저는 그것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기로 나왔읍니다. 잠깐 5분 이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일 최초에 김 의원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어야만이 되겠읍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전화로서 보자고 그래서 김세영 의원 댁에 갔더니 사실 지금까지 나를 구제해 주려고 하는 여러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다. 사실 그때 얘기...
조창대 의원 서거에 대하여 애도의 마음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저는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부적당하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을 볼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소 수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사업소득세에 14억 6300만 원과 종합소득세 9억 600만 원, 영업세 7억 1600만 원과 주세 8억 3900만 원, 입장세 2억 5600만 원, 계 41억 8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5억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에서 절감하기로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6억 8000만 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세에서 12억 6300만 원...
어제 추경예산은 변칙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에 세출에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에 1970년도에 소요되는 액수를 미리 당겨서 예산에 책정했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회계의 연도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양곡을 도입해서 그 외채의 판매대금으로서 205억을 책정했는 것은 이것은 수치한 일이다, 이런 것은 다른 외국서는 예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위 양곡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농림부장관에게 나중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만 겸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작년에 호남에서 흉작이 되었고 또 경남에서도 흉작이 되어 가지고 40만 톤의 감수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 현미를 일본에서 33만 톤, 미국에서 50만 톤을 합...
무엇이라고 그럽디까? 무엇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부총리를 보니까 사담 하십디다. 둘째로 국민총저축의 증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국민총저축의 증권투자…… 유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주식투자의 동기는 무엇이며 이것을 권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가, 증권투자의 동기는 무엇이며 권장하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야 되며 증권시장육성에 따라 금융시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에게 아까 제 질문에 또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업국가구조에 있어 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또 농촌 같은 데 토지라든지 우마차라든지 전부 팔면 200만 원 정도가 되면 도시에서 2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의 투자하는 그 소득과 농촌에서 가지...
아마 11시도 넘고 해서 졸음도 오고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어저께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가 합법적으로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2, 3일 전에 국무총리에게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개헌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미 이것은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나는 추리가 가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헌을 안 하겠다고 단언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고 학생 데모도 안 하게 되고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심로 를 끼치지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개헌을 끝끝내 한다고 하면은 내가...
내일 하지요.
아까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세출에 대해서 얘기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세입에 대한 모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읍니다. 금년 양곡판매대전을 205억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전 205억 원을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이것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외국의 양곡을 도입해서 그 대전으로서 추경예산에 205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양곡이 작년에 호남에서 40만 톤의…… 호남과 경남의 흉작으로서 40만 톤의 부족량을 냈다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현미만 하더라도 88만 3000톤을 구입하고 그 외 잡곡을 전부 합해서 222억 1000톤을 양곡을 도입했읍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석수 ...
대개 여러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혹 중복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첫째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경위를 좀 질문할까 합니다. 김영삼 의원은 영등포구 상도동에 있는 자기 자택 부근에서 테러를 맞은 것이올시다. 그 원인이 개헌을 하려고 하기 떄문에 요즘 정국이 불안하고 거기에서 김영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잡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이 범죄인을 잡았다고 하면 이러한 의혹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소상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저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더군다나 수도 서울 안에서 치안도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는 데다가 전...
저는 숫자를 따지기 전에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부의 마땅치 않은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1년 5월 16일 현재 참신한 정신으로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쇄신하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1961년 5월 16일 그때와의 범죄인의 숫자, 공무원의 부정 그러한 데에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5․16 전에는 그래도 공무원은 참신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 가정에 텔레비라든지 심지어는 라디오 하나도 없어서 곤란을 당한 행정부 고급공무원이 있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고급공무원들을 위시해서 하급공무원까지 뭔가 거기에 보수가 붙어야만이 조그마한 민원서류까지도 처결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나돌고 있읍니다. 이...
우리나라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인원수 다시 말하면 면세점을 현재 8000원으로 해서 132만 명입니다. 또 이것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은 7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답을 하기를 우리나라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에게는 납세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대개 한국은행에서도 표준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5인가족으로서 최저생활한다고 하더라도 1만 9500원 정도는 소요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원 이것으로써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과세의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1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1만 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
오늘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관계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정책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물가정책에 있어 가지고 몇 마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오늘 100원 하던 것이 내일 150원 한다든지 오늘 150원 하던 것이 내일 200원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고소득층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국민의 7, 8할은 퍽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저축이 되는 것이고 저축이 되면 자본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자본으로써 산업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만약에 물가고로써 일반국민이 ...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의장님에게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어느 다른 개정법률안도 중요하지만 소득세 개정은 특히 중요한 만치 여러 야당의원께서도 물론 듣겠읍니다만도 지금 현재 공화당의원의 공석이 많습니다. 많이 오시도록 독촉을 한 연후에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유보소득 배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연 과거의 법인세 보유에 있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번에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 달라는 그런 것이고, 둘째로는 병종배당이득세라는 것입니다. 종전에 100분지 10에서 100분지 20으로 인상함으로써 11억 3000만 원의 세수를 증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중요한 갑종근로세를 종전에는 5958원 하던 것을 8000원은 올렸지마는 이것...
그리고 인제 이것 세라는 것이 조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편파적으로 세를 과세한다든지 혹은 불공평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얼핏하면 이것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 경제정책으로 봐서 대단히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갑종근로세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1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우리나라 행정부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요번 6․8 선거 때에 헛공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에 메꾸어 나가는 예산을 급격스리 재정에 수요가 늘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이러한 세가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관세만 하더라도 탄력세 같은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탄력세라는 것은 ...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골자가 2조와 14조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31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조로 볼 것 같으면 원안에는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길을 막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소송의 명문이 있는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제 수정안은 이것이올시다. ‘31조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분과위원장 서동진 의원께서 여기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위원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1월 28일 정 외무부장관이 경남에 추곡독찰 로 나갔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래에 우리 교포가 270명이나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동래에 있으면서 그리고 교포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나갔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외무위원장이 아시며는 여기에 와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과거 이 정권하에 있을 때에 재일교포에 대한 중소공업 융자를 해 준다…… 이것도 안 해 주었어요. 또 그리고 여기에 나올 때에 류태하니 뭐니 그런 사람이 여권 하나 발급할 때에도 돈을 먹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재일...
지금 현재 박주운 의원이 질문을 했읍니다.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라는 이 본법은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전체에 있어 가지고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두고 말한 것인가, 행정소송의 절차에 있어 가지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2조의1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호까지 그 금액에 미달된 데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자를 규정했는 경우 이런 것도 부정축재특별법안의 처리에 위반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14조에 있어 가지고 신고를 10분지 8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0분지 20까지 벌과금을 맺는데…… 과 했는데 10분지 8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에 만약에 그 배율을 규정해서 했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정축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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