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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호

현석호

玄錫虎

생년월일: 1907년 5월 23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북 예천)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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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북 예천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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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0건(1-20번)
현석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

제가 일전에 다시 국방부장관에 취임했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정부에 들락날락하는 형편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 앞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받은 이상에는 부족한 역량이지만 전 심력을 경주해서 국방의 책임을 완수하기로 결심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

금번에 내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현석호올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으로서 내무행정의 책임을 다 완수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제 자신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차제에 한 가지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며는 내무행정에 당면한 긴급한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치안의 확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거 이 정권 시대에 있어서는 치안의 담당자인 경찰이 너무도 지나치게 강력했기 때문에 모든 폐해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 4․19 혁명 이후 과정시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경찰이 너무나 유약해지고 무력화했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국내 치안의 확보에 있어서 매우 저조한 인상을...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1

이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한마디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오늘 아침 도하 각 신문에 자세히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3․15 부정선거의 원흉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기소되어 가지고 있는 장경근이가 서울지방법원에서 7월 16일 자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써 병보석이 되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중앙의료원에서 거주제한을 받고 치료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거기의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러던 사람이 12월 13일 오후 3시 40분경에 그 피고인의 처 강만순과 둘이서 자기소유의 찦차로 도주해서 그 뒤에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행방을 모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는 지금 더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원흉인 장경근 피고가 병보석 중에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1

장경근 원흉이 지난 13일 하오에 자기가 병보석으로 거주제한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14일 날 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대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했읍니다. 첫째로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경찰이 법률적으로 감시할 책임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범인이고 하니까 충분히 감시를 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해서 도주가 가능케 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보석으로 있는 피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래 의원이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7

지금 정준 의원과 김봉재 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김봉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김봉재 의원께서 첫째 말씀이 이 장경근에 대한 심증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장경근이는 이 원흉 중에도 참 특별히 우심한 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무장관은 장경근이는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장경근은 원흉 중에도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봉재 의원이 생각하시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법원 측으로서 병보석을 결정한 후에 내무 당국에 대해서 이것을 엄중히 감시하라는 요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1

김천수 의원과 이필선 의원, 진형하 의원 세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답변한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천수 의원께서 현재 이 사태가 무정부상태고 무경찰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질서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치안상 좋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이것을 사전에 방지 못 하고 또 사후에서도 원만하게 수습을 못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가지고 무정부상태라 혹은 무정부상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역시 이러한 표현이 자주 되는 자체가 한 개의 혼란과 질서유지에 국민의 심리적 영향을 많이 주는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도주를 시...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3-24 | 순서: 17

지금 의사일정 3항을 그만두고 4항을 먼저 상정시키자고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 선포하는 이유에 있어서 ‘3항의 회기연장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했던 것인데 야당 측에서 반대하니깐 이것을 고만두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사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가 이 회기연장이란 이 자체가 야당 측에서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기연장을 한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4월 중에 있어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국회가 개회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기를 연장을 해 놓고 다시 휴회를 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일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야당의원이나 자유당 공천에서 낙천된 의원들의 신분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생색...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1 | 순서: 39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1 | 순서: 43

지금 박만원 의원의 헌법 해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 있어서 헌법 94조와 재정법 24조에 대한 그 해석문제를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박만원 의원의 말씀은 어디서 착각을 일으켰느냐 하면 국회에서도 예산제출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가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에서 마치 가예산제출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에서는 의결하라고만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왕 정부에서 예산안이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총예산안을 의결을 못 했을 때에는 그 정부에서 제출된 그 예산안에 의거해서 1개월의 가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것이 헌법의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0 | 순서: 145

지금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존폐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존속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폐기하자고 그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존속하기로 했었읍니다. 그래서 이 존속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정부에서 낸 예산대로 그대로 차질이 없읍니다. 그러나 존속한다는 결의에 의해서 여기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존속하게 되면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 17항목에 있는 총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총예산안은 아시다싶이 모든 특별회계 예산을 전체 합해야 총예산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귀속재산특...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2 | 순서: 24

정일형 의원 수정안 몇 조 몇 항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르니까 손을 안 들지 않어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1 | 순서: 11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주문으로서 법무장관을 긴급히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그 방안을 들어 보자 이것이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현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 법원조직법 39조에 의해서 정년퇴직으로서 금월 15일까지 당연히 정년으로서 퇴직이 됩니다. 그러면 15일까지에 대통령의 임명수속과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벌써 11일이니까 그동안에 4일밖에는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까지 얻어야만 이 대법원장의 공석이 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37조의 수속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청이 있었읍니다. 그 제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9 | 순서: 34

그런 취지라면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는 것을 괄호 치고 무엇 하든지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8 | 순서: 3

너무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대강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약간 의원 여러분께서 오해가 계신 것 같애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전세권을 물권으로 해 가지고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원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물권으로 하는 이상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에 있어서 등기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전세 주는 사람이 등기까지 내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물권으로 해 보아도 물권으로는 성립이 안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임대차계약 보통으로 많이 하는 임대차계약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임대차계약으로 해서는 이 전세권자 보호하는 데 약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물권으로 인정해 보았자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8 | 순서: 21

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8 | 순서: 35

이 저당권 문제에 있어서는 저당권의 독립성과 부종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 말씀은 저당권은 채권과 어디까지든지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그 부종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종성을 더 철저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런 경제 사정이 발달이 되고 또 이 저당권이 많이, 말하자면 행사가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부종성보다도 차라리 저당권이라는 한 개의 그 물권에 대한 이 독립성을 차츰차츰 부여해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 민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 민법 375조에 있어서는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자로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채무자에 대...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8 | 순서: 98

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8 | 순서: 100

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8 | 순서: 118

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27 | 순서: 10

수정안은 포기하겠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90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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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위

상위 27%

현석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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