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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신현돈

申鉉燉

생년월일: 1904년 4월 9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북 무주군)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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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전북 무주군
제1대 국회(지역구)
전북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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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79건(1-20번)
신현돈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8

양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양 의원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상당히 말씀이 길고 복잡해서 내가 요령을 잘 파악했는지 답변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충 부정선거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입장에서 적당히 처단을 못 했느냐 하는 아마 질책을 하신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완전무결하게 이런 사람을 행정적 조치를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조각 이후에 대개 이 범위를 정해서 직접 만인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책임자를 우선 행정조치로서 공무원의 정리요강에 의하야 일단 정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기구 안에 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요강으로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또 무조건하고 공인...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5

사실은 금번 선거의 자초지종을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할려고 했더니 이미 여러분께서 질문이 들으셨고 또 대충 그간 사정을 장 총리께서 수차에까지 언급하셔서 답변이 상세히 계셨음으로 저희 소관사무 가운데에 특히 오늘 저에게 관한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고저 합니다. 이 부정선거 관계와 금력공세, 무데기표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대개 총리께서 답변하셨음으로 다만 이 무데기표 관계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신 바와 같이 선거위원회는 특별기구로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위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요 또 대리투표도 이와 같은 사실인데 제가 보고 듣기에는 이 무데기표는 발견된 대로 다 공고해서 무효로 취급되었다는 보고를 접하고 있고 그 외에 선거가 끝난 후에 무데기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6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몇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현 정국 사회의 모든 불안한 분위기를 대단히 심적으로 염려해서 또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물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반공무원의 동태 또는 모든 이 노동자 문제 이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3700명의 심사대상, 그 가운데도 공무원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경찰관 가운데 또는 그 속에 또 대공사찰의 의무를 맡고 있는 경찰에 2500명가량이 허탈상태에 빠져 있는 데 대해서 또는 과거 독찰반, 비밀경찰…… 비밀경찰관은 다 정리되었읍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에도 약간의 승진이 있었느냐 하며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대척 적으로 불안한 분위기에 있다는 것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허탈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0

조건 조건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이 문제는 아마 내무책임자로서 종래에 답변하던 그러한 심경보다는 저 자신으로도 마 중대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여기는 정파도 없고 여야 없이 연일 참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얘기해 왔고 시국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지마는 용이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비록 무능한 내무 신 장관이지만 대강 파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좌우간에 정보사찰 등등으로 해결할 시절은 벌써 아니고 대공사찰 방면에 대해서도 이것을 끄나풀을 늘려서 약간의 오열 침투루트 이것은 색출하는 정도로서 과업을 완수하는 태도 이것은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의 국민운동과 경찰과 모든 것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루어질 힘과 힘의 대결의 때는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6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참의원 의원 앞에서 데모대가 말할 수 없는 반민주단체라고 한다는 치욕적인 데모와 선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데모대가 장시간에 걸쳐 행동을 한 일은 별로 없고 자동차로써 선전삐라를 뿌리면서 구호로 외친 행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장시간에 얼마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고 여기의 경비대, 기타 치안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4월유족회 단체라고 합니다. 역시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이와 근사한 행동은 이완용 정부보다 못 하다, 을사조약과 같다, 장 정권은 물러가라, 지금 근자에 이 애국정연 한 모든 이런 단체운동이 행동되어 있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9

먼저 김응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4월혁명 이후에 4월혁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붙인 단체가 많이 있는데 대체 몇 개나 되느냐 또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올시다. 아닌 게 아니라 애국단체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 애국단체란 명사가 너무 많아서 내무책임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곤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원호해야 될 입장에 있고 이것은 보사부 당국에서도 대단히 애로를 느끼고 계셔서 이 단체를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한 단체로 결속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런 움직임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막연히 애국단체다 이런 문제는 등록도 아니요 아마 내무가 대단히 불철저해서 잘 밝히지 못하는 혐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현재까지는 인쇄소에 등록하는 정도가...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1

국무총리께서 거의 답변하셨음으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고에 관해서 경찰관이 신광균 씨를 지지하라고 하는 지시내용은 내무부장관의 입장에서도 사실을 아는 바 현재까지 없읍니다. 만일 있다면 추후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삼척 개표관계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신중히 한다는 견지에서 이 사실을 듣고 있으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개표 사실문제는 경찰이나 내무부장관의 소관에 또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선거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헌법상으로 별도의 독립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다만 난동사건이 있을 때만이 경찰이 치안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 총리 또는 신 내무부장관이 부산지방에서 유세했다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7

동아일보 사건을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생각하기에 다행한 말씀으로 알고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내 입장을 다 양해를 했다고 보았는데 또 본회의에서 물었읍니다마는 이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 당시의 내무장관이 책임지는 것이 옳으냐 혹은 그 이하…… 이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또 정국적인 영향 면으로 보아서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창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면으로 보아서 정국에 동요를 가져오지 않고도 책임자를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지해서 적응히 제가 징계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때까지 책임진 사람을 해면을 하지 않고 두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결코 잘했다고 주창하지는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9

보충답변 가운데에 완도사건도 일괄해서 말씀 올립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는 바 없다고 답변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도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바 없읍니다. 다음은 투표수가 유권자보다 많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시 이것은 선거위원회 소관이라는 것과 현장에서 선거위원회에서 잘 해결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더우기 상이군인이 지서 직전에서 치사사건 등등을 했다 함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살인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었느냐 하는 문제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긴급히 이 사실을 더욱 조사해 보겠읍니다. 또 서 부의장께서 강연장의 광경이라든지 특히 김선태 장관의 소관 사실을 전연 모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간상 발언이 허용될 때에는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중립안 문제에 대해서는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0

이 개정 제안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이재형 의원이 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개정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개정안대로 된다면 지방재정은 적어도 18억이라고 하는 재정이 결함이 생깁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가운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방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징수를 못 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지방재정은 결함이 생기고 현재 내무부의 입장으로서는 조정교부금이 3억밖에 없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할 예산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재정의 결함을 현 상태로서는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증언해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명년 새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4

시간도 없고 또 총리께서 세부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신 줄 알고 별 말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김용성 의원께서 너 비밀회의도 하고 그럴 때에는 사실 이런 중대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다 해 가지고 여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도 없고 어째 그러냐 이런 뜻으로 질문한 줄 알았읍니다. 사실은 이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참의원에서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답변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나 묻는 사람 가운데에 이 위기설은 점점 뿌리박는 것이 아니냐…… 이래 커집니다. 참의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지금 다방에서는 참의원에서 이렇게 의논하더라고 하고 이것이 위기설의 생리라고도 생각하는 위기설의 문제를 또 일면을 답변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7

내무장관 신현돈이올시다. 부임한 후 진작 와서 공식으로 인사를 여쭈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을 대단히 황송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차 왔읍니마는 개회와 또 여러 가지 곡절로 해서 늦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19혁명 이후 그 여진 여파가 당연히 민주혁명의 일색으로만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 혼란한 현 시국하에서 이 부족한 이 사람이 너무나 이 벅찬 책임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시되며 또 황송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쓴 잔을 갑자기 면키도 어렵다는 심정하에서 저의 성의를 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허다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마 일치한 이 정치라고 하는 이런 성의 밑에서 제 성의를 경주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참의원 여러분께서 지도 편...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7

보고말씀을 올리기 전에 불초 내무부에 중책을 진 후에 이 일천한 이 정치라고 하는 말씀을 올린 지도 불과 몇 주일을 지내지 못해서 백주 수도에서 더욱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또한 유서 깊은 동아일보에 대해서 이와 같인 난동사건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의원의원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부가 수립된 후에 소위 내무부의 입장에서 한 번도 지방을 순시한 일이 없음으로 해서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 과업인 각급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안문제 또는 선거율의 확보로 해서 시일이 없었읍니다마는 단기 예정으로 6개 도를 다녀오기로 예정하고 떠났다가 대구에서 이 급보를 듣고 오후에 부산을 다녀서 밤차로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 종일 동안 대략 이 내용을 파악 정리하고 오늘...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3

오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음으로 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충답변할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저께 질문 가운데에 헌법에 관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이 부산을 가서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 내무장관의 책임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제가 비록 지식이 천박하지마는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오해가 되었는지 면의원 문제가 약간 얘기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커져서 다시 전적으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말된 것은 정부조직기구의 변경 등등의 말이 나오고 또 신문기자 측으로부터 면을 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3

답변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김형두 의원께서 답변의 요령을 잘 얻었는가 모르겠읍니다. 대충 치안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네가 앞으로 치안에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마 이런 물으심이올시다. 질문도 중요하고 답변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책임자가 자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겝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말씀을 드려서 사실과 부합되고 자신이 있어야 될는지 참 답변하기가 대단히 송구한 구절이올시다. 저는 말로만 넘기려고 하는 심정을 갖지 못한 때문에 그 신념만은 자신은 처음부터 가지려고 했지마는 이런 사태를 빚어낸 내무장관으로서 금후에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마는 경험을 얻은지라 더욱 더욱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고 체제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없도록 노력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로...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3

민관식 의원께서 특히 신 내무에게 묻는다는 말씀으로 몇 가지 조목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최고책임자는 누구냐 이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최고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간단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최고라 하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말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적어도 치안의 책임자는 내무장관이니 내무장관이 최고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동시에 혹 치안국장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가 최고책임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현상의 현실로써 한계를 긋는 데 따라서 책임의 규정을 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무장관의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경비의 책임이 시경국 경비과장이 총지휘한 책임...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6

신 내무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무슨 법을 만든다고 혹은 법이 없어서 이 근자에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를 막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현행법으로도 이 문제는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관절 무슨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마 여기에도 내무분과위원회의 여러분, 의원께서 계시므로 그 내용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역시 데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개 장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내의 얘기입니다. 혹 규제법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일지라도 신고를 받어서 약속한 데에 위반될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범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범위가 헌법을 무시하는 법령이 생길 수도 없고 또 그런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잠간 그 이외의 의사...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52

내무부 소관에 질문이 몇 가지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장 총리께서 대다수를 답변하셨음으로 생략하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만을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간첩체포에 대하여 어째 지방에 이장, 반장 등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지 않느냐 또 혹은 현상제도를 할 용의는 없느냐, 왜 또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 사람이 의도 같애서는 이장, 반장뿐만 아니라 반공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어떠한 강력한 참 민중협조의 단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개인의 희망은 가졌읍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것을 따로 조직한다면 아직도 일반국민의 약간의 의혹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반공단체라고 만들어서 정치도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어도 지금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70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을 또 총리께서 대개 답변했으므로 별로 보충이 필요 없을까 해서 좀 주저했던 것입니다마는 아마 교량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참의원에서 부결한 때문에 행정조치상으로 보아서 지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토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대개 지방에서 요청과 계획이 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면 의 순위를 따라서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아마 일선 국방계획이라는 견지에서의 교량의 미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그 사면 순위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선지구 반공치안 등을 고려해서 금후 추경에 많이 이것을 반영하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70

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와도 부끄러울 텐데 자꾸 이렇게 국내의 사고를 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도 그 실정을 보고 올린 다음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시간적인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기록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우선 올리고저 합니다. 이 사건 발생시일과 장소입니다. 16일 날 즉 93년 12월 16일 0시 30분경에 목포-제주도 간에 있는 하조도 앞 해상이올시다. 그 사건발생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5일 오후 8시에 목포 제주도 간에 정기운행하는 여객선이올시다. 그것이 오대양기선회사의 소속인데 경주호라고 선호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정원이 아까 200명이 탔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고된 사항으로 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9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54%

전체 순위

상위 29%

신현돈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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