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憲秀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까닭에 구체적 얘기는 생략하고 오늘 이 부정축재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4․19혁명에 있어 가지고 뭐 뭐니 해도 공민권 제한문제 또는 부정선거자 처리문제 이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정축재자처리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하는 것은 국민의 공통된 공감이지마는 그보다도 부패정치를 배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원성이 더 높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정치를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좀 더 명랑한 사회, 명랑한 경제재건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법안을 엄중히, 공정히 처리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오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
이 4조에 우리가 보며는 이 자동케이스라 해서 여러 가지를 망라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며는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빠지고 약한 사람만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망라해 가지고 오히려 인심만 혼란하도록 만들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 실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못살게 굴고 그리하도록 만들은 조종자들은 대부분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우리가 볼 때에 자유당 중앙위원회의 정․부위원장만 넣어 놓고 자유당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을 넣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저 하면 언필칭 대답하기를 대부분이 그 당시에 마음에 없었으나마 그때에 ...
지금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기초위원회에서 안을 한 그 안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에 도저히 재정상으로 보아서 지금 민의원 한 사람에 도의원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아서 또는 그 정당생활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현재 있는 인원수도 많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읍니다. 특히 이 사람이 도의원 하는 당시에 보더라도 너무 도의원 수가 많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또 일반 행정관청으로 보아서도 도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러한 비판을 많이 듣고 왔읍니다. 그러나마 현재의 개정되는 안을 볼 것 같으면 불과 몇이 줄지 아니합니다. 얼마 줄지 아니하는 이러한 의원을 줄이...
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까닭에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을 드리고저 합니다. 13조의 의장․부의장의 선거문제인데 여기에 보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서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만약 어느 파가 자기가 추천하는 의장단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 출석을 고의적으로 아니 하고 또 퇴장을 해서 그 의회가 의장단을 구성 못 해 가지고 장기간 마비될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조에 사무총장의 임명에 대한 문제인데 ‘각 원의 사무총장은 그 원의 의장이 의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그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
지방의회의 권한문제에 있어서 20조에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막연한 한계를 연유해서 간혹 보며는 지방의회가 지방기관과의 이 견해의 차별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그 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며는 도의회가 교육구청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문교부장관은 교육구청을 감사할 수 없다, 도지사는 감사해도 좋다 이러한 정도로 연유해서 도의회는 국고에서 도의회를 경유해 가지고 나...
원칙적으로는 도지사도 선거제 또 시․읍․면장도 선거제 타당합니다마는 이 적은 읍․면에 있는 동장만은 이것은 임명제로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라든지 서울 또는 부산 이러한 대도회지에는 그래도 동장은 선거가 타당하지만 이 적은 동 내, 불과 한 50호 또는 20호 많아 보았자 100호 이러한 미만에 있는 동 내에는 선거제로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동 내에 파벌이 지고 도당을 지어서 그 동 내에 임명한…… 자기가 선출한 지지하는 그 동장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한 파는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장의 보수가 우리가 기대한 것 같은 이러한 큰 보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명예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동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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