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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용

고담용

高湛龍

생년월일: 1915년 11월 17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제주 제주)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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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제주 제주
제4대 국회(지역구)
제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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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4건(1-20번)
고담용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5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리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본 법률안은 참의원의원선거를 위해서 종전 법을 가지고는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참의원 심종석 의원 외에 4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올시다. 심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은 참의원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구법인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기초로 하고 참의원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명칭을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고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를 미리 예상치 못한 까닭인지 이에 관한 규정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번에 공민권 제한으...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8

6항, 7항, 8항, 9항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폐지법률안이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6, 7, 8, 9항 문제는 지금 현재 경범법처벌규정에 이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 시의 법률이고 문패를 달았다 안 달았다 혹은 마차를 어떻게 끌라 혹은 자전거를 저녁에 불을 키고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런 규칙 또 인력거취체규칙 이러한 모든 법률안은 폐지시켜야 옳다 그래 가지고는…… 이것은 정부안 제안이올시다. 정부 제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받고 이 4개 폐지안을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아무 이의 없이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폐지시킨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경범법처벌규정에 이것이 전부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률안은 폐지를 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9

경찰중립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내놓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다른 것은 대략 정리가 되어 가는데 경찰중립법안뿐만이 아직 심의를 완료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모든 중요한 법안은 전부 4대 말기에 통과를 보았고 5대 초에 와서 지방자치법을 우리들이 통과시켰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유당 때의 제일 악법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 경찰법이올시다. 경찰법만치는 우리들이 꼭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대 말기에 지금 현재 무임소장관으로 계십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경찰법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이것이 통과를 보지 못하고 제5대로 넘어온 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중대한 관심을 가...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5

아마 제 발언이 끝나면 제1독회는 전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모든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밑에서 초조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체토론을 하면서 간단히 요점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초조한 감을 될 수 있으면 덜도록 단시간에 해 볼까 노력을 하겠읍니다. 4․19혁명 이후에 전 국민들은 제2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단히 막중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7․29선거를 통하면서 혁신계열 혹은 여러 무소속계열에서 민주당을 꺾어뜨리고 자유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한번 민주당은 고칠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고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선거를 통해서 무한히 때려 맞은 것이 민주당이었읍니다. 그러나 7․29선거를...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6

의장!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8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의 기술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지 말고 다음에 정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때에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

제116조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116조제1항 중 ‘‘ ‘산업국과 경찰국’을 ‘과 산업국’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원안인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과 산업국’을 ‘산업국과 지방공안위원회’로 수정한다’ 지방에 공안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중립화법안이 통과되면 자연히 중앙공안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생길 것인데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안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넣을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받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인우 의원께서는 116조, 117조 전부 같이 얘기를 하겠읍니다. 116조에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읍니다. 116조2항으로 가서 ‘운수와’를 ‘운수, 소방과’로 수...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

제54조의2 2항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제2항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피선거권 없는 자로서 이러한 규정을 넣었는데 김영환 의원께서는 그 밑에, 그 밑에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밑에 ‘상소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확정판결 받기 전에도 제1심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너무 우리들은 가혹한 얘기다. 좌우간 3심제니 3심에서 완전한 확정판결을 받아서 유죄 무죄의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출마하는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안이올시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6

가부표결 있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읍니다. 원안은 116조제1항에서 경찰국을 빼고 산업국만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산업국과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지방공안위원회, 자치법 내에 경찰을 중앙공안위원회하고 지방공안위원회하고 양 구를 해 가지고는 자치법 내에 중앙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신인우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7

김용환 의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김용환 의원이 대단히 지방재정을 걱정을 많이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내의 세입을 가지고 해야 옳지 않느냐 아마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양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취지 밑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 밑에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지방재정을 돕고 지방자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 밑에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서울특별시 같은 혹은 경상남도에 있어서도 부산시 같은 이러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전부 자기 재정문제하고 지방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르지만 저 강...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8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게 양쪽 간이 전부 폐기되는 경우에는 경찰국이 지방자치법에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곤란한 이야기가 경찰중립화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갈 터인데 말입니다, 자치법에 경찰국이 또 살아나는 데에는 나중에 이것 또 뜯어고치려면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쪽이든지 손을 좀 많이 들어서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인우 의원께서는 경찰중립화법안을 만들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공안위원회하고 지방공안위원회를 분리를 해서 지방공안위원회는 자치법에 두자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지방공안위원회를 자치법에 둘 것이 아니라 경찰중립법에 두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관계는 자치법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9

제71조제1항, 이것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받지를 못하니까 홍용준 의원께서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는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원후보가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 20일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등록기간을 10일간으로 하고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20일간 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 밑에서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홍용준 의원께서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등록기간을 5일간으로 하고 선거운동기간을 25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지로서는 선거...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0

이것 원안을 찬성해 주세요, 수정안이 폐기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치법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1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9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읍․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2

그렇게 떠들지들 마시고 기왕 수정안이 폐기되었으니까 원안이라도 살려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3

제74조제2항제1호올시다. 1호에 한종건 의원께서 국회의원선거법 제69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6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되고 있읍니다.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자택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내객에 대하여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서 저희들 위원회로서 적은 지역에서 막걸리 한 잔쯤 나누어 먹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이 조문을 넣었는데 이것 개정되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역시 한종건 의원의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음식물 제공하는 것은 금한다 그래서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을 저희들이 받겠읍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3

다음에 105조올시다. 105조는 저희들 위원회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되고 있읍니다. ‘105조1항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소할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공공적 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적 단체의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해 논 것을 아주 삭제해 버리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105조 삭제해 버리자는 수정안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자 그것입니다.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3

아까 홍정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무척 애를 써 봤읍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신 분이라든가 수정안 내신 분이 일보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본회의에서 결정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홍정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의, 본 위원회로서는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일보도 양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 내신 분들도 또 고집을 하고 있읍니다. 만날 3일간 회의를 해 봤댔자 결국은 합의를 볼 가능성이 없고 실지 내용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많은 것 같지만 조문은 몇 조문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부산특별시 관계 제2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3

박주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52조에 90일간 거주제한을 한 것은 부당하다, 혁명정신에 의해서 자유당에서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지를 못해서 전부 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에 각 지방에서 자기 고향에 와서 입후보할려고 해도 이런 제한을 받어서 입후보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제한을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고려를 해 보았느냐, 고려를 해 보았읍니다. 2․4파동 전에는 90일이 아니라 6개월간이었읍니다. 거주제한을 6개월을 두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3개월을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90일로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19혁명 이후에 3개월 되지 않어요? 어디 숨어가 있던 사람도 충분히 자기 고향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읍...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4

경주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제1항에 의사로서 질의사항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제주도 출신인 만치 이 경주호 피해상황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지금 연말을 기해서 교통이 지금 두절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세한 피해상황을 보고를 올리고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조속히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해 주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말씀 올리면서 저희들 구제방안까지 제시를 할까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의 신문지상에는 여러 가지 떠들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피해수가 되고 가령 예를 들면 공공기관인 기차 같은 것이 대파가 되었을 때에 혹은 철로가 대파가 되었을 때에는 공공기관인 만치, 국가기관인 만치 국가재정을 통해 가지고는 조속한 수리 실시할 것...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94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48%

전체 순위

상위 26%

고담용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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