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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김용진

金容珍

생년월일: 1902년 1월 28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남 진주)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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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남 진주
제4대 국회(지역구)
경남 진주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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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1건(1-20번)
김용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0대 국회 360차 회의 | 2018-05-21 | 순서: 13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5대 국회 183차 회의 | 1997-02-17 | 순서: 13

과학기술처장관 김용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장관의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8

이 항공법안 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현행 항공법은 1919년에 불란서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조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항공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급격히 발달한 항공정세의 변화는 전기 조약이 현실에 부합치 않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1944년에 다시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먼저 체결되어 있던 국제항공조약은 폐기하였으므로써 현행 항공법은 이미 국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1952년 12월 11일 전기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고 또한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에 준거하여 등록항공기의 감항성 에 관한 기준, 항공종사자의 자격,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9

지금 질문하신 박해충 의원의 질문에 의하면 제7조 소유자의 권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소유자의 권한, 소유권자의 한계…… 한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소유자의 한계는 소유권에 대한 등록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유권에 대한 등록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린 의원의 질문에 조난항공기와 여객에 대한 규정을 질문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에 다 이것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항공장려규정이라든지 또 항공훈장, 항공장려금, 기타 항공사법 제정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 교통부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 그 질문과 즉 말하자면 그 요망에 부합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읍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3

지금 임문석 의원의 질문 제6조제1항에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라 하는 것은 그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고, 제2호 제3호에는 역시 제2호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에, 제3호에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제40조제6호에 ‘조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이 유인물에서 ‘교통부장관은’ 하는 것이 ‘장관을’ 하는 여기에다가 ‘교통부장관 또는 설치자는’ 하는 설치자는 여섯 자가 빠졌읍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좀 삽입...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7

박주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제22조제1호는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일반형사…… 형사범에 대하여는 왜 제한을 아니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법의 각 벌칙은 전부 항공기의 안전에 그 주목적을 두고 있음으로서 항공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본법 위반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의 복권을 규정한 것은 항공사업과 밀수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115조…… 119조 형벌은 즉 국가의 다른 형벌과 법규 그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법의 법정형은 일반법의 법정형보다 가중되어 있다……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120조를 갖다가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형벌은 국가의 다른 형벌과 그 형벌법과 그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므로서 본법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35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국유철도 여객운임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인상률이 2등에 50퍼센트, 1등과 3등에 20퍼센트가 인상이 되어서 개정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국민경제 면에나 관영요금 인상 후에 필연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물가앙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첫째로 단기 429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건대 그 내용 중에 여객운임 개정으로 인한 신규수입 증 43억 환 재원은 환율인상에 수반하여 필연적으로 단가인상되는 핏치와 유지대 등 불가피한 경비에 전액 충당되고 있는 점과 둘째, 철도운영경비의 여객화물별 배분...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3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본다 할 것 같으면, 1. 비료, 기타 관수물자 조작은 필히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것. 2. 소운송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로부터 면허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인허하여 줄 것 이것이 농림위원회의 건의안입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 또는 황남팔 의원 여러 분께서 농민을 위해서 하루바삐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각기 그 소관 주무분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료조작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라 이 문제는 소운송 전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 소운송 전체에 관한 문제는 주무분과위원회가 교통체신위원회입니다. ...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9 | 순서: 169

정부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의장에게 하나 질문하겠읍니다. 국회법에 성원이 미달되어도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에 의지해서 성원이 미달되어도 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어떻습니까?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9 | 순서: 171

의장께서 평소에 사회를 원활하게 해 주시는 까닭으로 의장의 의사를 존경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내무장관은 평상시에 개인적으로서는 대할 때에 하도 부들부들한 그 인간성에 언제나 호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내무장관에 대해서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무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에 부담되는 잡부금의 종류가 어느 정도이라고 생각하는가? 과거 진헌식 내무장관이 잡부금 관계로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간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내무장관은 진헌식 장관 그 시대의 잡부금 종류하고 지금 현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 즉 말하자면…… 잡부금의 종류가 줄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불었다고 생각하...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9 | 순서: 173

그래서 내무장관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9 | 순서: 175

좀 늦었읍니다. 끝나니까 조금 용서해 주세요. 민주당 도당대회의 난동사건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는데 피의자가 경찰이므로 검찰은 범죄수사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처사를 한 것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한두 가지 실례를 들면 피고발자인 동부산서 경사 권태선이라는 자는 대회 당일 난동자를 선동해서 직접 난동에 가담하여 지휘를 하였고 당원의 구타 또는 기물을 파괴하였음을 그의 거주지인 범일동 인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인 김진호가 목격하고 질책한 사실을 입증하고 또 대질신문을 하였을 때에도 실증이 명확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권 경사가 아리바이를 제출하겠다는 구실로서 유야무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것.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김명권’ 순경은 대회 당일 극장의 외등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한 실증이 있는데 수사 처단하지 않느...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9 | 순서: 177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미안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군재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어떠한 근거에 의지해서 형량을 정하는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요 근간에 생긴 일인데 김포병대에서 군인이…… 해병대원이 소제를 하는 도중에 그 소제를 감독하는 해병대원과 소제하는 해병대원끼리 싸움이 일어났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소제를 지휘하는 감독하는 해병대원이 그 지휘를 받는 해병대원을 몽둥이로 뚜드려 패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었다 말이에요. 보통 개인끼리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 좀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재에서 어떠한 근거법에...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0 | 순서: 1

어제 규칙발언 통지를 내 놓았읍니다.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0 | 순서: 9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법적인 그야말로 비합법적인 의결로써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이것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다시 재판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어제 박순석 의원이 동의를 하셨읍니다. 이 사람은…… 본 의원은 이번 제4대 국회에 처음으로 당선되어서 온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요새 처음 당선된 사람은 신입생이라 이렇게 지칭도 받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과거에 재선 3선 4선된 그분들에게 언제나 기대를 가지고 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으신 박순석 의원은 3선이라고 합니다. 이분에 많은 기대를 가져야 될 터인데 이제 동의는 대단히 가치 없는 동의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가치 없는 동의는 뭐냐 하면 법에 위배되는 동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역사가 짧습니다. 1대보다...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8 | 순서: 3

방금 의장께서 오늘부터 오전 오후로 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일임했으므로서 그와 같이 선포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삼복시절에 우리들이 그야말로 이 예산심의로 말미암아서 건강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일을 해 왔다, 그러니 앞으로 20일까지 도저히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것이 못 된다, 그렇다면 회기를 연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이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지 오전 오후를 해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당히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자유당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예산관계가 시일이 늦어 가며 또는 몇 번이나 회기 연장했으니 20일까지 되건 안 되건 오전 오후를 해서 시간을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거기서 이론이 대립...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4 | 순서: 11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는 여러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런데 어제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한 발언 가운데에 김준연 의원께서 민주당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했읍니다. 이 김준연 의원은 우리가 보기는 보통 다른 의원보다 좀 달리 통일당의 당수 한 분으로서 우리는 존경을 하고 있었고 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요, 또는 우리 민주당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정작 반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런 말씀을 또 해도 좋을는지 또 할 수 없지마는 이분은 무슨 말이든지 민주당의 일이라고 하면 꼬집고 나오는 이런 판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 민주당 소속 한 사람으로서 달게 들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4 | 순서: 47

의장, 구흥남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 유인물이 안 들어왔읍니다. 수정안이 무엇인지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3 | 순서: 13

지금 김준연 의원으로부터서 이 외환특별세에 대해서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그 안을 찬성한다 또 부흥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지만 나는 규칙상 이것을 본회의에서 부흥위원회 수정안 운운할 아무런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국회법 제16조 또는 제18조에 자기 위원회에서 할 일을 명시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 부흥위원회가 하등 여기에 심의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정했읍니다. 내 자신이 단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민주당 소속 부흥위원은 이것을 부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우리의 의무가 없고 권한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퇴장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김준연 의원은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나와서 자유당과 동조해서 해 온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7-11 | 순서: 20

지금 수해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만도 그런데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구상을 하셔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만도 이 사람이 부흥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당연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내무 농림 사회보건 재정경제 각 위원회를 다 합한 위원회에서 두 사람씩을 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어째 이 대책에 가장 관련이 많은 그런 성질을 띈 부흥위원회를 왜 뺐느냐 이것입니다. 부흥위원회로 말하면 OEC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보아서 당연히 이 대책위원회에 참가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혹 착각을 하셨든지 또는 부흥위원회는 넣을 필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1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0%

전체 순위

상위 51%

김용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