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김창수

김창수

金昌洙

생년월일: 1922년 9월 13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충북 청원을)
소속정당: 민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충북 청원을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62건(1-20번)
김창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내무위원장 서범석 의원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제 제1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형사소송법 197조에 볼 것 같으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해서 그런 제목하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제5조를 볼 것 같으며는 형무관리 또는 소년원에 있는 관리, 영림서에 근무하는 관리, 임업시험장에 근무하는 관리, 농림부 산림국에 근무하는 관리 또는 서울특별시․도에 근무하는 사방관리소, 국유임야 경영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시군에 근무해서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관리, 지방전매청...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부정축재특별처리법 제2조제7항 ‘조세범’을 전부 깎어 버리자고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것이 끝까지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철회하라고 해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에 넘어가는 날 이충환 의원이 나오셔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의석에서 저…… 제목을 먼점 통과시켜야 한다, 애를 날 것 같으면 이름을 먼점 지어야 할 것이니까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라는 제목을 먼점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충환 의원께 여쭈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정축재만은 특별처리하자 하는 것이지 불법축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 못을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6

주도윤 의원의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

주도윤 의원께서 준법률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읍니다.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 결의안 이것은 법원조직법, 일종의 법원조직법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법원조직법만 있어 가지고는 재판을 할 수가 없고 검찰청조직법도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 심사케이스, 자동케이스인 현역 의원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만을 구성해 가지고서 될 것이냐 또 이 심사위원회라 하는 것이 공민권제한법 제8조의 심사위원회냐, 이 공민권제한법 제8조에 규정된 현역 의원이 아닌 심사케이스에 해당된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또는 각 도에 설치하는 그 심사위원회와 유사한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심사위원회가 6조에 규정된 조사위원회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특검부장께서는 제가 인사는 없읍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법조계의 선배이시고 또 이 난국을 통해서 혁명과업 완수의 특검부장이라 하는 요직을 쾌히 승낙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맡아 주시고 또 그 후에 이 혁명과업 완수를 하기 위해서 주야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검부장께서는 법관을 오래 지내신 분이고 또 검찰관도 하신 분이고 저는 변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조인이면서도 변호사 한 사람과 판사 오래 한 사람과 검사 오래 한 사람과 이 보는 각도가 다른데 저는 이 변호인이 보는 입장에서 몇 말씀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제가 듣기에는이라는 전제를 두겠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저는 한쪽 말만 들었으니까. 제가 듣기에 피의자 이재현이가 16일 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0

그런데 이 주우철이라는 사람하고 유상호라는 사람하고 대질심문을 하니까 주우철이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소, 유상호는 그런 얘기를 네가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서로 결국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했다 이러는데 말이지요. 이렇달 것 같으면, 제가 듣기에는 이렇달 것 같으면 이것은 입건할 용의조차 없는 사실이 아니냐, 이것은 단순한 고발자일 뿐인데 그 외에는 입건할 용의조차 없는 사실이 아니냐 또 이 고발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고발한다는 것이 공의 로 해서 고발하는 수도 있고 사사로운 의거 로 해서 고발하는 수도 많습니다. 저 국회의원 하고 있읍니다만 저는 깨끗하게 지내고저 하는데 욕 많이 합니다. 취직시켜 준다고 돈 받아먹었다고 별 욕을 다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것 왜 그런 욕이 나오느냐 했더니 일곱 사람...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답변 빠뜨리신 것이 있는데요, 맨 끝에 말씀드린 심사위원회가 유회에 유회를 거듭해 가지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자동케이스 해당자, 심사케이스 해당자 거기에 대한 법적 효과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것은 각 도에 설치하는 조사위원회에서 이 원내가 아니라 국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9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고 조사분과소위원회 이런 것까지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인원수가 9인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5명 정도 해야지 조사분과위원회도 두고 심사분과소위원회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임문석 의원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원안에는 선거인이 자진해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서 만약 빠지는 경우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절차든지 이러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무원령에다가 다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내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수정안을 내신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소수의견을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다른 내무위원, 신인우 의원 한 분을 빼놓은 다른 분들이 전부 7000 이상에 동의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안으로서는 7000 이상으로 했읍니다. 그 7000 이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재정적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인구 7000 이상의 면이 25개가 있읍니다. 그래서 48개 읍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48개 읍면 중에 25개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가능합니다. 가령 5000 이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6개가 증가되어서 31개 읍면이 지방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허혁 의원 말씀대로 임명제 면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하겠다는 그런 저의로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5

이 국정감사 실시에 관해서 규칙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읍니다. 작년 연말에 국정감사를 민의원은 민의원대로 참의원은 참의원대로 실시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사항에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가 제출했읍니다. 헌법 제43조에 볼 것 같으면 국정감사는 국회가 하도록 되어있지 민의원이나 참의원 각 원이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국정감사법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론 그 국정감사법이 양원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마는 명문상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한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6

법사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27조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여덟 달이기 때문에 특별처리위원회도 여덟 달 합니다. 원칙적으로 여덟 달 존속하는데 가령 행정소송을 허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를 피고 를 해서 행정소송을 허용한다든지 그 위원회가 해당되는 경우에 누구를 피고를 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에서 명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의문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8

제가 다소 주제넘은 결의안을 내놨읍니다. 제목을 붙여서 법률안 심사촉진에 관한 결의안인데 이것을 낼 당시에 있어서는 회기연장 문제니 이런 것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 주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회기연장이다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데 가령 회기연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주문대로 되는 것이고 회기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취지를 살려서 다음 회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 결의안을 그대로 유지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국회에서 가령 법원이나 검찰청에 국정감사를 갔을 적에 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석 달 이상을 처리 안 할 것 같으면 왜 석 달 이상 민원서류를 그대로 두었느냐고 혼을 내킬 것입니다. 또 재판소에서 기소된 사건을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묻혀 내버...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1

이 박주운 의원께서 제 수정안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보류할 의도는 저는 전혀 없읍니다. 그러면 대법관․대법원장선거법도 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보류하고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사실상 보류되어 있는 중대한 것도 있읍니다. 헌법 83조의2 군법회의의 상고심에 관한 것 이것 여테까지…… 벌써 그것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 단기 4287년 12월 27일 날 통과된 사사오입 개헌에 의해서 된 군법회의가…… 군법회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어야 하는 그 법률 여태 안 만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을 이 국회가 하지 않고 그렇게 태만하고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2

제가 낸 수정안은 제2조 중 제7호를 다 깎아 버리자는 수정안입니다. 다 깎아 버리라는 이유는 이 부정축재 처리에서 조세사범을 다 깎자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공청회를 열을 때부터 저는 그런 주장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 헌법을 곤치고 특별법을 만들고 이런다는 것은 현행법 가지고는 다루기가 어려웁고 현행법 가지고는 합법이 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할 도리가 없어서 헌법을 뜯어곤쳐서 부칙을 하나 더 집어넣고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도 곤치고 특별법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조세사범을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항상 제가 주장해 왔읍니다. 이 조세사범을 넣는다 이럴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일언이폐지해서 이 조세사범을 넣어 가지고 부...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3

거기에다 ‘가급적’이라고 붙여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7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17조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제1항에도 본문 외에 제1호 내지 6호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 수정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지금 의장께서 의사진행 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걸 다 수정안을 설명시키실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이 의석에 앉아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1항 본문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는 제1호, 2호, 3호, 4호 이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고 2항, 3항, 4항을 통과시키고 이러한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이 의석에서 손을 드는 데 지극히 편리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7

몇 가지 질의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을 제안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정부 여당의 고충도 짐작합니다. 그러나 법률 그 자체는 머리에 열이 나는데 병이 왜 걸렸느냐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그 병원 을 다스리는 그러한 약을 쓸 생각을 하지를 않고 덮어놓고 해열제만 먹여 가지고 열만 내리게 하자는 이런 안에 가깝습니다. 그래 첫째, 이 법률이 제대로…… 이 법안을 안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행정력이 강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밀수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무방비상태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러는 것은 이것은 입법으로서 상지상책 은 되지 못합니다. 과연 이 법률을 만들어서 행정력이 여기에 미치겠느냐, 지금과 같이 부패한 공무원이 아직도 범람하고 있고 또 무력한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1

의장……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3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부결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홍춘식 군은 말이에요, 홍춘식 군은 민주당 정부가 4년 동안 정권을 잡으시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파고다공원은 빌려주고 장충단공원은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왜 우물쭈물 그 얘기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귓속에 들어가는 이유로다가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있읍니까? 왜 손을 안 드십니까? 손 많이 들어 주세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6

제가 이 복권에 관한 건의안, 복권에 관한 대정부 서면질문을 하고 이런 적이 있읍니다. 그 질문한 이유는 자유당 치하에 소위 배심죄로 걸려서 많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어도 괜찮은데 처벌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 저도 민주당 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민주당 하는 사람의 사촌이라고 그래서 친척이 된다고 그래서 또 어느 동네에 민주당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민주당원을 탈당시키기 위해서 그 동리 사람을 전부 못살게 굴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정부원안에 볼 것 같으면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독재민주투쟁을 했다 이럴 것 같으면 2․4파동 때 푸랑카드를 들고 데모를 했다든지 무엇인가 그 행위가 있어야 하겠는데 그 행위가 아무것도 없이 다만 민주당원의 사촌이라고 그래서 민주당...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94%

전체 순위

상위 33%

김창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