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曹在千
김형일 의원의 석방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형일 의원의 구속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 국무총리와 민 법무부장관 또 강 국방부차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또 그 보고 외에 정부에서 국회에 온 공문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정부 측의 보고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김형일 의원의 구속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구속을 계속할 법률적인 이유가 지극히 박약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또 그러한 것으로 어떠한 소득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
앞서 진형하 의원과 박한상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이외의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 사건의 죄명이라고 해서 공문으로 온 것을 본다든지 또는 아까 정부 측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두 가지 죄명이 되어 있읍니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라는 두 가지 죄명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죄명인데 황차 두 가지 죄명이나 되어서 일반국민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어마어마한 것으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죄명에 관해서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이 독립된 2개의 죄명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의 죄명인데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분류에 있어서 괄호 치고 ‘내란음모’라 하는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즉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하면은 이러이러한 자가 이...
이 한일 간의 문제는 그것이 한 개의 외교 문제나 또는 한 개의 정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또 역사적인 중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막중한 또 민족 전체의 이해와 감정과 고통도 또 장래에 관련된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박 정권이 군정 이래 오늘날까지 취해 온 태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최초의 시작이 이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군정시대의 비밀외교, 비밀거래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중간에 와서는 유아독존적 독주를 거듭해 왔던 것이고 오늘에 와서는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을 가지면은 만사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러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곤봉과 개스탄만 있으면 만사가 해...
경찰로서는 투석을 하기 때문에 몽둥이질을 하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썼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굴다리의 앞길을 차단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비인도적인 그런 것을 하고 옆의 점방이나 민가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추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던지고 하기 때문에 그 굴다리 레루 위에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진 중에는 그 레루 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성인도 있었지만 심지어 경찰이 하는 태도가 너무나 무자비하게 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정복 어느 군인도 돌을 던졌고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또 여자 학생들까지 돌을 던져서 그 학생들도 경찰에 붙잡혀 갔고 군인도 잡혔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앞뒤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이 그 돌 때문에 좀 후퇴...
지난번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정부에 보냈던 탄핵심판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비토해서 다시 국회에 돌려보냈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더군다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비토한다는 것은 헌정사상에 있어서 이례적인 변칙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유감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토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즉 부당하게 비토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고 위헌사태를 16일 밤 12시부터 조출 해 낸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오늘 정부 측의 설명을 들을 ...
이 인민혁명당사건에 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하시기를 이 사건이 중대하고 또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점이 있고 그러니만치 담당한 검사들은 일치해서 기소가치가 없다고 그랬지만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숙직검사로 하여금 기소하게 했다, 검사는 판사와 달라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 할 수도 있고 하지마는 사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검사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상명하종의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한 그러한 정도로 납득이 ...
심민회의 조재천이올시다.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위요하고 이 법 철폐투쟁과 또 이 법의 실시 강행 기도에 있어서 이 법에 관한 제1차 파동이라 할까 하는 것이 발생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다시 그 일부 신문에 대한 구독금지 등 보복조치 문제를 위요하고 새로운 파동, 마 제2의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파동이 표면화했읍니다. 이 두 가지 파동 중에서 후자가 더 중대하고 더 큰 정치문제 사회문제화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보복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까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말은 일체의 특혜와 협조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특혜라 하는 것이 무엇...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 오늘 상정에 이르기까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경과의 줄거리만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경과가 그러니만치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해져야 되겠다, 독소 또는 위험성을 내포한 조항은 제거되어야 되겠다 또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독소 또는 위험성으로 가진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법안의 조항 조항에 대해서 여태까지의 경과에 비추어서 이 조항은 약속에 위반된 것이다. 또 내용도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여야가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된 원칙에 의거한 법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또는 수정을 꼭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비상계엄령이 지난 6월 3일 선포된 이래 만 20일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러서 겨우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그러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그러한 현실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지금 20일이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도 해제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서 일어난 것이니만치 우리가 진작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오늘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상정한 마당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즉 지난 6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로 법률...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중대한 사태 또 앞으로 정국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초중대한 사태 이러한 것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나 또 그 한 사람인 본 의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가져야 할 원칙적 태도는 스스로 있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초중대성에 비추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격돌, 파급 이러한 것은 피해 보자, 그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 보자 하는 데에서 야당들도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못지않게 우려도 하고 노력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다시 4일간의 휴회를 하자 하는 것 이것은 4일간이라고 말은 그러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5일간의 휴회가 되는 것이올시다. 2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일간의 휴회가 되는 것인데 이 5일간의 휴회를 ...
정명섭 의원이 제안한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본 의원은 그 수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수정안의 내용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정안이올시다. 즉 현역군인의 법원난입사건과 학생린치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인데 김봉환 의원의 수정안은 그중에서 단연코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무장군인의 법원난입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말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비교적 적은 학생린치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 맡겨서 상임위원회가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부 학생 데모사건 그리고 일부 군인의 사법권 침해사건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어제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을 본다든지 혹은 여당 측에서 성명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폭동이고 난동이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엄중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일부 군인들이 사법권 침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은 동정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의법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의 중대성에 천양지판이 있는 것이고 또 양자의 성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태가 지금 중심을 잃고 그야말로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모멘트가 될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 본질을 파악해 가지고 대반성과 결...
이 학원정치사찰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써 본 의원에게 보내진 불온문서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 한두 가지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보내진 불온문서는 학생들에게 보내진 것과는 그 경로란다든지 혹은 형태가 다른 것이올시다. 지난 5일 날 일요일이었읍니다마는 그날 낮에 일본으로부터 온 항공우편이 배달되었읍니다. 그 표면에는 저의 사택의 주소 성명이 적혀 있고 그 이면에는 일본국 천엽현, 일본말로 말하면 지바껭 몇 번지라고 적고 발신인의 이름은 김정일이라고 적혀 있었읍니다. 이런 사람은 전연 모르는 사람이어서 웬 사람이 편지를 보냈나 그래 가지고 뜯어보았더니 내용에는 편지는 들어 있지 아니하고 인쇄물이 한 장 들어 있었읍니다. 그 인쇄물의 제목은 호소문이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깨끗한 종이...
의사일정 제2항 중 한일회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한일회담에 관한 저의 기본적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와 공화당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와 내용의 한일회담을 하는 것이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란서의 중공 승인에 수반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서 지금 서둘러서 하지 아니하면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빠진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부 견해와는 불행히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리외교가 되느냐 안 되냐, 더군다나 지금 6억 불 6억 불 하고 있지마는 실지 무상은 3억 불이고 그것도 10년 연불로 한다면 3000만 불 지나지 않는 것이고 ...
그것이 답이 됩니까?
조재천이올시다. 저는 이 국정의 여러 부문 중에서 정치부문을 분담을 해서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질문 중에 대통령에 관계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정부시책에 관한 질문이라 하는 것을 성질에 비추어서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기조연설과 거기에 따른 정책질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총리가 대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태까지 질의응답 하는 것을 보면 총리의 답변이 그것은 자기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으로 넘기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질문이 과...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을 정부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그 제안의 이유에 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 사면법으로 구제가 잘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구제의 길을 열어 드리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즉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형을 받아 가지고 복역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일 사면, 감형 등에 의해서 가능한 한에 그 부당히 받은 형벌에 대한 구제의 방책을 강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도 들지 못한 분야가 또 약간 남아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그 형을 마치고…… 그러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 사면법 제15조제2...
법이 모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또 이 자유당 선거대책 지도위원에 대해서 그 특별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그러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어서…… 있었는데 이러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법규에 있어서는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장 국무총리께서 참의원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지도위원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데 문제가 되느니만치 이 복권특례법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질문의 취지였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지금부터 가 하자는 그러한 특별법의 경우와...
여운홍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이 제안이유서에 우기의 인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것은 이 제안서 자체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인사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 있읍니다. 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았던 인사라고 앞에 적혀 있읍니다. 우기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사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무슨 자연인 성명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법안은 어떤 자연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인사라고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몇 줄 지나가서 우기의 인사들이라고 그랬으니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187건
4개 대수
97%
상위 15%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