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을 본 것은 헌법개정안 표결할 날짜에 대해서 각파에 위촉을 하여 가지고서 합의를 보자고 하고 산회를 했댔읍니다. 지금까지 각파의 보고를 들어 보건대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보고올시다. 그러므로 원의에서 다 합의를…… 동의하신다고 하시면 오늘 이 38차 회의를 정회를 하고 각파가 모이셔서 처결 일자에 대한 합의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의는 어떠하신지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 중에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읍니다. 김문옥 의원이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 농림관계 시찰차 일본에 여행 중이므로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승인합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서 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 윤형남 의원 보고를 헌법 개정안 입안에 관한 안이올시다. 이것이 저번 때에 우리가 원의로 작정을 해서 법사위원회에 이것을 다듬어서 이것을 마련해서 공포하도록 그렇게 원의로 작정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오늘로 이 안을 제안하기 위한 서명을 각파가 받아서 소요한 절차를 밟아서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상발언을 청한 사람이 여러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다 이 안을 설명해서 작정한 뒤로 돌리겠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윤형남 위원장 나와서 이것 보고해 주세요. 윤형남 위원장…… 신상보고 이것은 천상 뒤로 돌리겠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헌법 개정안의 표결을 선포하겠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기에 대해서 발식이라든지 그것을 만일을 위해서 한 번 더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겠읍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고는 끝났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상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요.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매기 3석 미만’을 ‘매기 5석 미만으로’ ‘매기 1만 2000환 미만’을 ‘매기 2만 환 미만’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3년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어제 우리가 원의로서 각파 대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대개 그 얘기가 이게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느니만큼 어제 말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자 대개 이러한 의견이 아마 다수로 대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 말씀을 들으니 아직도 각파 대표가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도 상정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참의원으로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요 시간적으로 빨리 상정을 해서 표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이나 언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견이라고 저는 판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참의원 각파 대표 협의회에서 어떠한 점으로서 이렇게 천연이 되는가 각파 대표 한 분이 나오셔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우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여기서 요망을 하고 제가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개헌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반민주행위자처벌법 또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나와 가지고 국민의 여론 또는 언론의 주장 또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한 바는 대개 정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엽적으로 나아가서 얘기를 들어 볼 때에 거기에 왈가왈부가 있고 또 하나 말씀하자고 하면 우리가 개헌을 먼저 표결하는 것보다도 특별법의 규정 즉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개헌을 상정을 하자 어제도 안호상 의원이 여기에 올라오셔서 대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가령 반민주행위 처벌이라고 하면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기점으로 기점보다도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인데 거기에서 소급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친일파 민족반역자 이런 사람도 처벌하지 못했는데 과거 5년이고 10년이고 소급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러한 말씀 하셨는데 그 충정도 대개 알기는 알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월 혁명이라고 하는 게 민주방식에 의하여 평화적 교체가 아니고 한 개의 국민의 힘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젊은 학도들의 피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혁명이라고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마 전 세계의 국민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권의 평화적 교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독재와 부패가 횡행을 했읍니다. 마지못해서 국민이 궐기를 하고 학도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던져 가지고 교체가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정변이 아니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것입니다.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다음에 가서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원내에 있어서나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피치 못할 딱한 사정도 있고 제 자신도 그 점은 길이 제가 개인적이나마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는 한 되도록이면 조용하니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한다 이 점은 저 자신도 한 개의 각오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릇 큰일 국사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 먼저 희생정신이 앞서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어느 당파의 정략이나 어느 개인의 사정이나 이런 것에 구애한 바가 없이 우리가 피차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씨를 뿌려 가지고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두 번 다시 독재와 부패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다고 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헌문제에 그렇게 여기에서 하루 이틀 천연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항간의 여론을 대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 표결한 지 사흘째 들어가는데 어찌하여 참의원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느냐 이런 잡음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있읍니다. 우리는 참으로 4․19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7․29 총선거를 통하여 참의원이 고고의 성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당으로서 여기서 자처를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대원칙 밑에서…… 그러나 되도록이면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매사를 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피차가 서로 각오를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이 개헌의 문제와 특별법의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저는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끝으로 어째서 우리가 지금 한시를 서두르고 있는 또 국민의 요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을 하지 못했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어제 민의원 참의원 각파 대표와 의장단 또 양원의 법사위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모여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작정한 이 개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로 했읍니다. 민의원에서 나오신 분들 또 참의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신 귀중한 의견을 많이 참작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한 이 개정안에 수정을 가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수정을 가한 부분 중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린 수정된 이 헌법 개정안을 제가 읽어 드리겠읍니다. 헌법 개정안 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음의 각 항을 신설한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게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에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한 자에 대한 행위상 또는 형법상에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전항의 거기에…… 그 프린트에 빠진 것이 있읍니다. 전항의 형사사건을 ‘형사’가 두 글자가 빠졌으니 그것을 집어넣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프린트 가운데에…… 전항의 그 밑에가 ‘형사’ 두 글자가 빠졌읍니다.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은 이를 제정한 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 부칙 ‘단기 4293년’…… 연월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최초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안한 안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 부정행위를 한 자하고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게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없읍니다. 다음에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에 수정을 가해 가지고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말하자면 부산의 정치파동 사사오입 개헌파동 2․4 파동 등등에 있어 가지고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한다, 전부가 아니고 현저한 반민주행위라고 해 가지고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일소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어제 그 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최초에 성안한 3월 15일 현재에 특별지위에 있는 자만을 공민권의 제한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우리 법사위 원안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이론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4월 민주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지난날에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특히 그중에는 여러분 의견 가운데 일벌백계주의를 우리가 취해 가지고 현저한 반민주행위자는 차제에 엄단을 해야겠다는 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채택된 것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에다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이 문구를 넣어 가지고 특히 민정구락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의를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이 정도의 수정을 가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우리가 이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혹은 이러한 권한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다수의견을 채택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전항의 사건을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마련해야만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시일 내에 신속하게 이것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많은 의견이 나오셔서 그 의견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법사위원회의 안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는 바이올시다.

임시토지수득세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사변 당시 군량 확보와 인푸레 방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고 해서 현물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 임시적 재정조치로서 제정된 법률이었읍니다. 그 후 수차에 걸처서 세율을 인하시키고 또는 면세점을 인상했읍니다. 현재 이 수득세법의 갑류 제1종 수득세 면세점이 3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본 개정으로서 5석으로 면세점을 인상하는 동시에 원예지 특수작물에 대한 제1수득세를 면세점 1만 2000환을 2만 환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으로서 민의원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서 지난 16일 본원에 송부되었읍니다.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민의원 송부 원안대로 무수정통과를 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상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 부칙에 있어서 본 법은 단기 4293년도 제2기분부터 이것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2기 수득세의 수납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수납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은 하루바삐 통과되기를 요청되는 것이올시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면세점 인상에 의지한 금년도 예산수입 면에 있어서 갑류 제1종 수득세의 감축된 액수가 10억 7400여만 환에 달해 있읍니다. 그리고 을류 제1종 수득세의 감액된 금액이 230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합계 10억 9700여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수입의 감축에 대한 예산조치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추가예산에 이미 반영시켜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는 농민의 원성이 많고 국민 전체가 이 세법의 폐지를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법 자체가 봉건적 밑에서 농민을 수탈하는 인상을 주는 소위 악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은 현대적인 세제 밑에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마침 여기에 대해서 민의원에 있어서 양일동 의원 외 16인으로서 임시토지수득세법 폐지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토지수득세…… 토지세법이라는 금납제에 의지해서 하는 새 세법을 제안해서 현재 민의원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금납제에 의지한 세법이 통과되면 연말까지에 준비 기간을 두어서 신년도 즉 내년 1월 1일부터 새 법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 때에는 오늘 개정하는 이 법안에 의지해서 현물세를 받는 것은 금년에 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이 국회에서 기명투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투표용지에 가부란에 투표의원 성명기재란 이 양난으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가부란에는 오른편쪽에 가라는 글자를 인쇄해 두었고 왼편쪽에 부자를 인쇄해 두었읍니다. 그래서 만일 의원 여러분께서 이 헌법 개정안을 찬성하실 때에는 가라는 글짜 밑에 즉 투표의원 성명기재란에 투표하시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해 주시면 그것이 즉 찬성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라는 글짜 밑에 투표하시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 어느 쪽이고 이것을 지울 필요가 없읍니다. 지울 필요 없고 다만 이 성명 함자를 기재함으로써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에 거의 만장일치로 작정해서 법사위에 성안을 맡긴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이 헌법 개정안 제안절차에 따라서 많은 도장을 받아야겠읍니다. 이 도장…… 서명을 받는 절차를 이미 맡아 가지고 수고하신 법사위원장에게 좀 맡겨서 이 즉석에서 서명 날인 받아서 소요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여기 소요되는 도장 서명 날인을 좀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결정을 짓고요, 서명 날인만…… 지금……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까? 개정안에 관한 것입니까? 여기에 또 이론이 나옵니까?

다 아셨지요? 개헌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은 가자 밑에다가 기명을 하시고 부하다고 하시는 분은 부자 밑에다가 기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식, 말하자면 조문 정리이라든지 형식과 자구의 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일임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을 한 너덧 분 선출해야 하겠는데 의장이 자벽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자벽하겠읍니다. 감표위원에 김윤식 박환생 이찬우 황인원 이 네 분 나와서 수고 좀 해 주세요. 김윤식 의원 나오셨나요? 또 박환생 의원 또 이찬우 의원 황인원 의원 황인원 의원! 네 분 좀 빨리 나와주세요. 좀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호명에 빠진 분이나 혹은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전원이 참석을 해야겠는데 지금 빠진 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기다리겠읍니다. 투표함 닫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있거든 빨리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하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투표 안 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신 데 여행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신 분이 있읍니다마는 조사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상 더 기다리지 않고 투표함을 지금 닫겠읍니다. 그러므로 즉시 투표함을…… 명패를 조사하겠읍니다. 명패 숫자는 200이올시다. 투표하신 분이 200명이올시다. 조용하세요.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가에 191표, 부에 1표, 무효에 6표, 기권에 2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헌안은 가결 숫자는 3분지 2 수가 156명이올시다. 그러므로 3분지 2 이상이 되므로 이 개헌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부의 명단은 회의록에다가 기재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투표의원 강봉룡 강승구 계광순 고기봉 고담룡 고몽우 고영완 곽상훈 곽태진 권중돈 김광준 김도연 김동욱 김동호 김명수 김병수 김병진 김 산 김상흠 김석원 김석주 김선태 김성숙 김영구 김영삼 김영선 김영수 김영환 김옥형 김용진 김용환 김원만 김윤식 김응조 김응주 김의택 김재곤 김종해 김준섭 김준연 김준태 김창수 김채용 김천수 김판술 김학준 김 훈 나용균 문명호 민관식 민장식 박권희 박기종 박민기 박병배 박순천 박주운 박준선 박찬현 박충모 박해정 박해충 박형근 박환생 박희수 배성기 백남훈 서동진 서민호 서범석 서정귀 서정원 서태원 성기선 성원경 성태경 손치호 송능운 송영선 송을상 신기복 신인우 신정호 신준원 신중하 신하균 신현돈 심길섭 안만복 양덕인 양병일 양일동 오상직 오정국 우돈규 우홍구 우희창 유광렬 유성권 유옥우 류 진 유진영 류진산 유 청 윤 담 윤명운 윤병한 윤정구 윤종수 윤추섭 윤택중 윤형남 이 경 이규영 이만우 이민우 이병하 이병헌 이상돈 이상면 이상신 이석기 이양호 이영준 이정래 이정원 이종남 이종린 이종순 이찬우 이철승 이춘기 이충환 이태용 이필선 임기태 임문석 장 면 장경모 장춘근 전석봉 전진한 전휴상 정남규 정문채 정성태 정일형 정재완 정 준 정준현 정해영 정헌주 조규완 조영규 조윤형 조일재 조일환 조재천 조한백 조헌수 주도윤 주병환 주요한 진형하 천세기 최경식 최성욱 최영근 최영두 최원호 최준길 최태능 최해용 태완선 한근조 한상준 한종건 함종빈 허 혁 현석호 홍광표 홍길선 홍용준 홍익표 홍정표 홍춘식 황남팔 황인원 황학성 황한수 황호영 반대투표의원 김시현 무효 6표 기권 2표 출장․청가․결석 및 불참의원 김기철 김명윤 김문옥 김상돈 김세영 김우평 김재순 박기정 박종길 박준규 박충식 서상일 신각휴 안동준 윤길중 윤재근 이상철 이재학 이재현 이재형 이정석 장택상 전형산 정길영 정상희 조명환 조종호 최석림 최 천 최치환 최하영 홍문중 홍영기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되었는데 정부에서 무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할 필요가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방금 양회영 의원의 말씀은 다 지당한 말씀이오 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회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 헌법개정안을 빨리 처결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각파 대표자회합을 요청했던 바이올시다. 각파 대표자회합을 요청한 그 목적은 이 헌법개정안이 가장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또한 우리 참의원에서 가장 순리적으로 원만하게 많은 표수로서 빠른 시간 내에 가결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각파 대표자회의를 요청했던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법이론이나 또한 중요성에 대해서나 더 나아가서는 특별법과 결부시켜서 여기서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이 자리에서 약 30분 동안 정회를 가지면 각파 대표자회합을 다시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파 대표자회합이 다른 뜻이 있어서 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각기의 사정에 따라서 그 회합이 성원이 되지 못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약 30분 동안만 정회를 갖고저 각파 대표자회합을 갖는다고 하면 가장 이 개헌안이 원만한 방법으로서 가장 순리적인 의사진행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확신하므로 해서 저는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아까 의장 말씀과 같이 또 제가 어저께 각파 대표자회합을 요청했던 그 정신에 입각해서 동의하고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이 세밀한 설명을 다 했읍니다. 그런데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이 조항의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개헌안을 만들 때에 있어서의 근본정신을 확실히 여기에서 명시해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거쳐서 처리해야 할 것이고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민권 정지 정도로 그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법률의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공민권이 제한이 된다 하는 이런 근본정신에서 이번 헌법 개정안이 어제 여러분들의 모든 찬의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이올시다. 그 점을 밝히고 넘어가겠읍니다.

실은 장관이 직접 나오셔야 될 터인데 민의원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나왔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에서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 중 편법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옳을 일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보류되었다가 이번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즉각 폐지했으면 그 외에 좋은 일이 없겠지만 정부의 양곡 수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형편으로 보아서 금년에 한해서만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존속시키고 내년에서부터는 폐지하는 그와 같은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위 금납제 단일 토지세법은 이미 성안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민의원 재경위에서 제1독회를 끝마치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읍니다. 대체로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이번에 면세점을 갖다가 3석에서 5석으로 올릴 것 같으면 납세 인원에 있어서 50만 명 정도가 해방이 됩니다. 또 세수입에 있어서는 11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조처를 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초조히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납기가 지나서 부과조정을 할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항간에서는 과거 5석이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또 금납으로 된다는 이런 말이 와전이 되어서 대단히 징수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 점을 깊이 양찰하셔서 이 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마씀하시겠어요? 동의하시지요……

다음에는 정부의 내무부장관 발령을 받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뭡니까……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에 나오실 분은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계십니까? 네.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제가 정식으로…… 이상의 말씀을 동의해 올리겠읍니다.

이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104조에 의한 심사를 할 적에 자세히 검토해 보았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여기에 재무부 정부위원의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개정되는 법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다시 여기에서 시간을 허비하여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법률인 동시에 내용이 대단히 간단하고 또 농민을 잘해 주자는 대의명분도 서니만큼 제 독회를 다 생략하고 즉시 표결에 들어가기를 저는 여러분이 찬동을 하신다면 동의를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잠간 계세요. 이것은 국회법이 개정이 되어서 좀 알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지금 이 즉석에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아야 하겠읍니다. 지금 심종석 의원께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하자 이런 동의입니다. 원안대로 무수정통과 이렇게 되겠지요?

정회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정회입니다. 여기에 한 30분 동안 그러면 정회하기로 지금 선포하는 바이올시다.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속회를 하겠읍니다. 아까 정회 시의 결의에 의해서 각파 대표가 모여서 우리 헌법개정안 표결일자에 대해서 합의를 보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의원 중에서는 지방에 가신 분도 몇 분이 계신 것 같고 해서 이 헌법개정안 투표에는 원만히 출석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각파 대표들이 합의 본 날짜는 내 토요일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투표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원의에 의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네. 내일모레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우리 헌법개정안 투표 일자는 26일 본회의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법사위원회의 안으로서 유인물을 돌려 주셔서 잘 보았읍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 개헌안에 기초를 두는 특별법으로서 상세한 것이 규정될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윤 의원께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법으로써 아무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규정을 질 수 있도록 한 것을 밝히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법률의 조항으로써 어떠한 것이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라 하는 것을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을는지 할 수 없을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문인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그 지위에 있었는데 현저하게 반민주적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심사로써만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이지 법률의 규정으로써 이름 성명을 들어 가면서 규정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니까 여기서 나는 토론을 전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위원이 단정적으로 여기에 규정을 짓고 넘어가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또 해 두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