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瑞日
이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10월 21일 김종호 의원 외 43인의 제안으로서 하나의 개정안이 나왔었고 또 1965년 12월 16일 또 하나의 제안으로서 정부 제안으로서의 이 개정법률안이 각기 나왔읍니다. 김종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그 제안의 이유가 본법 제71조, 제72조의 범법규정에 의한 범법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강제 강행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 가지고서 정상에 따라서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동해와 서해에 지금 현재 어로 저지구역선이 있읍니다. 그런데 영세어민들이 이 저지구역선이 획정된 그런 경계선을 모르고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풍파 혹은 조류에 따라서 구역선을 월북하는 수가 왕왕 있읍니다. 이리해서 법에 의할 것 같...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개정의 요지는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에는 실제로 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모순점이 허다히 많음으로써 이 현행법으로 운영하자면 어민의 이익과 조합의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이러한 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요청되오나 우선 시간적으로 시급한 점만 몇 가지 개정을 해 가지고 조합의 운영상 착잡을 피하고 그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개정이유로서는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를 할 수 있게 하여 그 선출의 곤란성을 제거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원활을 도모할 것이며, 둘째로는 비조합원 또는 비회원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이용...
농림위원장을 대리해서 본 의원이 본건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그 동의요청의 취지는 1965년 3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5년도 한국수산개발공사 정부출자금 5억 원입니다. 이 5억 원을…… 5억 원 사용 사전승인을 위한 투자계획의 동의를 얻고자 요청한 것이며 동 동의안은 1965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1965년도 정부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경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중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되 정부는 사전 투자계획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는 경제개발특...
연 2일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한일회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이 꼭 알아야 될 극히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정부 측에서 원 장관이 안 나오셨더니 오늘 마침 원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니까 더우기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기로 하고 원 장관께 이 사람이 주로 많은 질의를 하겠읍니다. 한일국교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이 서로 조속한 타결을 바라고 있고 또 이 타결에 있어서는 서로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꼭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인 이익만으로써 이것을 타결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점 우리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과 이 회담을 진행하는데 그 핵심을 과연 쌍방이 호혜평등의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회담에 임하고 있는지, 그렇지 ...
간척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의 요지는 1964년 6월 19일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가학리 서현호 외 1명으로부터 박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그 청원의 요지는 청원인 등은 1931년 4월 15일부터 전남 장흥군 대덕면 가학리 지선 양식면허 전남 제208호, 그 면허면적이 19만 1750평방미터, 시설면적이 19만 1750평방미터와 또 양식면허 전남 제207호, 면허면적이 12만 평방미터, 시설면적이 8만 평방미터를 받아 가지고 그 후 1931년부터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고 합니다. 둘째로 1963년 10월 29일 농림부는 장흥군 장흥읍 소재 한국난민정착사업흥업회 회장 김형서에게 농토를 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면허를 동일 지구 내에다가 ...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첨가해서 올린 바와 같이 이 본 청원은 어업면허권을 가진 자가 어업면허가 지난 11월 말일까지에 면허기한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가 발생되는 것은 작년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원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벌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정부에 이관하도록 되었읍니다마는 그동안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오늘날까지 지연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농림위원회에 결의하는 의견은 ‘1964년 10월 말일까지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할 것’ 이랬는데 이제 기위 시일이 지났으니 위원회의 의견이 1964년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지불할 것 이러한 의견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어업협동조합 분리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1964년 6월 24일 경상북도 영덕군 대진리 312번지 배개산 외 26명으로부터 김중한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입니다. 그 요지는 현재 축산어업협동조합의 영해지소로 있는 이 영해…… 그전에 영해어업조합이 1961년 6월 30일에 정부시책에 따라 축산어업협동조합에 합병이 되었읍니다. 그때 당시의 정부시책인 직은 부채가 그 조합에 많아서 연간 위탁판매고가 200만 원…… 현재 200만 원입니다. 그 당시는 2000만 환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200만 원 미만의 조합은…… 약소조합을 이것을 합병시킨다고 해서 영해조합을 축산조합에 합병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현재 영해지소 관내는 영세어민이 700여 명이 있으며 축산어업협동조합과...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관한 건의안을 당 농림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64년 3월 31일 자로 이희승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취지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있어서 첫째 정부는 그 과납분을 현물로 상환하든지 또는 1963년도 미곡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상환할 것이며 다음으로서 이와 동시에 기위 그 과납분의 상환된 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이 1963년도 미곡의 정부매상가격이나 또는 현물로 소급해서 이것을 전부 추가 상환할 것을 그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1950년부터 1955년에 걸쳐 실시된 농지개혁에 의하여 지불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 기구 제도하에 있어서도 좀 더 신속한 연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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