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判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하겠읍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국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거하게 됩니다. 의장․부의장은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선거에 필요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남재두 의원, 이치호 의원, 허청일 의원, 정남 의원, 김영준 의원, 서청원 의원, 임덕규 의원, 이대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16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방금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국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의장단을 선출을 했읍니다. 엄청난 정국의 큰 소란 후에 이루어진 우리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과거에 선출된 의장단 여러분이 합심해서 많은 공적을 쌓아 올렸읍니다. 우리는 앞으로 2년 동안에 이루어질 모든 정치파란을 예견해 가면서 더한층 우리가 여야 결속을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에 큰 힘이 되도록 여러분 다 합력을 해서 훌륭한 인물을 다시 뽑아내서 우리 11대 국회의 영광된 휘날레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좋은 양반을 ...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7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272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채문식 의원 223표, 이만섭 의원 34표, 이재형 의원 2표, 정래혁 의원 2표, 이필우 의원 1표, 허경구 의원 1표, 무효 9표로써 국회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채문식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선거를 마쳤으므로 본인의 임무는 끝났읍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채문식 의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읍니다. 올라오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정당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시정 기본방향과 시책의 대강을 잘 들었읍니다. 대통령 말씀과 같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진통을 겪는 동안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5공화국의 출발을 계기로 과감한 실적을 많이 쌓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새 시대의 빛나는 장이 펼쳐지는 것을 굳게 믿고 큰 기대와 희망을 갖는 우리 온 국민들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5․16 당시 민주당 정부 각료로 있던 본 의원은 많은 동료들과 같이 정계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읍니다. 혁명세력이 정권을 취단 한 지 20 성상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잃었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국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거하게 됩니다.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유경현 의원, 심명보 의원, 이한동 의원, 오한구 의원, 이관형 의원, 이홍배 의원, 박재욱 의원, 이규정 의원, 이 8명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안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0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국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최연장자 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읍니다. 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갈구입니다. 이 안정이라는 것도 일방적인 독주가 되는 안정은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건설적인 견제와 비판 속에서 진실한 합의로 이루어지는 안정이 바람직한 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의 정치인들이 건전한 참여와 효과적인 서로 견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안정이 모색되는 차원 높은 민주정치의 진모습이 이 신성한 민주전당에서 성장 완숙되기를 바라 마지...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7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275표 중 정래혁 의원께서 257표, 이종찬 의원이 2표, 권정달 의원이 1표, 또 불초 이 사람이 1표, 류치송 의원이 1표, 이만섭 의원이 1표, 무효가 12표로서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래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은 다음 의장에 의하여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장...
금번 개각의 말석을 더럽히고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김판술이올시다. 보사계통에 순백지 되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중책을 맡는 데 퍽 염려가 됩니다. 다행히 평소에 아껴 주시는 선배 동지 여러분의 강력한 지도를 받아서 이 자리를 더럽히는 저의 책임을 완수했으면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깊이 이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편달과 지도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회의 위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다가 한번 떨어져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되었다는 그 사항이 국민과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과 그 걸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 잘 양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국회의 공민권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게 되었을 때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엄숙한 심사를 한 번 받은 국회의원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운 판결을 받어야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반대로 그 결과가 도매금에서 심사케이스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원인으로서 도매금으로 매장이 되고 말았읍니다. 우리들은 열 사람의 죄인을 못 잡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죽...
신인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일정 말기를 볼 것 같으면 1000분지 15,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1000분지 17, 근자에 와서 1000분지 22.5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일본이 현재 12 정도로 되어 있고 구라파 특히 불란서 같은 데에는 아직 숫자가 퍽 저하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구와 영토 이것이 세계적으로 넷째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경작면적과 인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세계에서 둘째로 되어 있고, 국민소득과 이 인구비례 이것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생활압력이라고 칠 것 같으면 이것이 세계 제일로 되어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민소득, 인구의 증가율 이것이 지극...
간단히 하라고 하도 독촉이 심하고 해서 간단히 몇 마디 하겠읍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신민당의 김 박사에 뒤이어서 본인이 민주당을 대변해서 이 예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하고 이 예산이 잘되었다고 해서 통과를 바라는 의미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난한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국가 민족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의미에서 많은 충고를 포함해 가지고 몇 마디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자유당정부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해 왔읍니다. 아까 김 박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네들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5.6푸로를 계상하고 이것을 과시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 투융자가 몇 사람의 백만장자를 만들었고, 대중 국민의 경제생활을 도탄...
주문은 정부 각 부처로 하여금 좌기 각항의 지불상황을 조사하여 7월 말까지의 미불금을 조속 청산케 독려하고 그 지불결과를 내 8월 말일까지 국회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한다. 이런 결의를 해서 정부에다가 이 결의사항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 결의안을 냈읍니다. 지난번 6월 15일 오후 10시 30분에 영월탄광에서 일대 춘사가 있었읍니다. 약 13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까스의 폭발된 원인의 하나가 거기에서 종업원들이 그 직장에서 생활을 유지를 못 하게 된 형편에서 대단히 정신상 고민과 생활고에 시달린 정상적이 아닌 그러한 형편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원인은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가서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읍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49차 회의의 회의록을 정정하고저 합니다. 제 발언 중에 ‘2500만 불이라는 은폐가 있다’ 이러한 것이 속기록에 들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250만 불의 착오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의 전 구매가격이 4500만 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중에서 250만 불이 은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하 각 신문에 2500만 불로 나온 것을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미 한 섬을 증수를 할려며는 비료 질소 1관이 들고 인산이 약 300문 이것이 보통 상식이올시다. 우리가 우리 농토에서 농산물을 증수를 하자니 자연 여기에 비료를 쓰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비료를 쓰고 있는 경제 사정을 본다며는 4286년 7월부터 4287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통계로 보아서 농가의 농사지출의 약 2할 2푼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질소 1톤당 51불이고 환율은 105 대 1이었읍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 질소가 62불 30센트에 500 대 1로 보면 그 당시의 비료값의 약 5.8배가 됩니다. 그동안에 노임이 약 2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농가 경제상황으로 보면 비료값은 농업지출의 약 4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비료대금의 지출을 ...
농림 재정 양 분과의 수정안과 김원규 의원 안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을 보면 본 비료의 취급기관으로서 농업은행이 개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과거에 협동조합이나 또는 농업은행법을 통과시킬 때에 입법정신을 우리가 논의할 때 적어도 농업은행이라는 것은 신용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만일 농업은행이라는 것이 현업을 담당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세한 농사자금이 이와 같은 사업자금에 유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금의 압박을 받어서 영세농민에 줄 농가의 신용업무가 위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은 이 농업은행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했고 또 그대로 통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농업은행을 보더라도 정관 제2조에 보면 역시 농...
26조3, 4, 5항을 첨가하자는 것을 제안했읍니다. 26조에 있어서 ‘합격한 자는 체격등위에 우열에 따라 징집순서를 결정하여 징집한다’ 이랬는데 합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법조치가 없읍니다. 그래서 합격 못 한 자나 또는 병역에 대해서 적합치 못한 자 이런 자에 대한 조치가 되었으면 적어도 병역이라든지 징집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입법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이유에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제3항에 ‘실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제5항에 ‘병역에 적부를 판정키 어려운 자는 징집을 연기하고 그 적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행한다.’ 이런 것이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 제36조 제35조 제37조에 대한 사항이올시다....
지난 3월 12일 제6차 본회의 또 제7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정부에 대해서 절량농가 세궁민에 대한 구호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 1․2반기에 있어서 정부가 통과된 예산 중에서…… 국회에서 통과 본 예산 중에서 정부가 노임으로 쓸 수 있는 167억을 1․2반기 내에서 전부 산포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 또 30만 석을 절량농가에 대해서 시급히 대여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맥분에 대해서도 약 매월 15만 포대씩을 산포해 달라고 말을 했읍니다. 그 뒤에 정부에서는 국회와 그러한 약속을 한 뒤에 지금까지 신문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며는 167억 노임산포를 약속한 그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 산포된 것이 약 2할…… 37억밖에 현금이 나가지를 않었다 그럽니다. 또 정부에서 30만 석의...
지난 5월 15일 자로 제의…… 31인으로서 절량농가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고저 해서 6부 장관의 출석을 요청한 것이올시다. 어느 해의 우리나라의 농지규모로 보든지 생산방식을 보든지 간에 이 춘궁기에 있어서 절량농가라는 것은 매년 되풀이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작년의 한해라든지 수해라든지 또는 상해라든지 또는 저온도로 이루어지는 이 저온기온으로써 이루어지는 병충해라든지 이러한 유사 이래 드문 병충해로 인해서 우리의 전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약 5할이 감수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마는 정부는 1200만 석 정도는 충분히 수확이 되었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했읍니다. 그것이 현재에 와서 여실히 나타난 것이 매일매일 우리 농촌에서 들려오는 이 절량농가의 구호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국책...
이 경제위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지난 5일 소집되어 가지고 연일 경제문제를 가지고 대정부질의응답을 마친 오늘날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 가지고 이 경제문제는 여야를 떠난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담담한 입장에서 같이 무릎을 맞대고 경제문제를 가지고 타개책을 연석회의에서 강구해 가지고 공동안을 내어 보자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타협을 못 보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야당안을 단독으로 내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중태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된 바는 오래였지만 사소한 변동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중태에 빠지는 것과 같이 경제문제도 역시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항시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대우주의 기압과 같이 항시 모르는 동...
절량농가문제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나오신 몇 분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질문을 과거에 끝마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해서 저의 당 출신인 김영선 의원께서 상세한 문제를 가지고 각 방면에 걸쳐 치열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할 여지를 다른 각도로 찾어 가지고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국민소득과 우리나라의 적정통화량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4290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제출할 때 국민소득총량을 7846억으로 보았읍니다. 그렇다면 7846억 국민소득에 대해서 그 유통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통화량이 얼마나 되어야 되겠느냐, 얼마만이 적정의 통화량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1948년 미국의 통계를 보며는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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