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玉衡
마침 우리 장관님께서 마니라에서 열리고 있는 에로파이사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63년 4월 17일에 공포되고 동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온 이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현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이 성적주의원칙을 토대로 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여 일반행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시정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더러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대통령령...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내려갈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2조 1. 도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50만까지는 25인으로 하되 1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6만까지에 한 사람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인구비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인구비례라고 하면 특수한 예가 있는 군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수한 예로 해서 우리 무안군도 그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안군 같은 데는 갑구는 육지가 6개 면이고 을구는 순전한 도서고 병구는 육지 3개 면하고 도서 3개 면입니다. 대단히 혼란을 야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아마 이런 특수한 예에 속하는 군데가 무안군뿐이 아니고 다른 군데도 더러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고로 인구비례도 참작하고 지역적인...
신상발언에 여러 분이 너무 많어서 미안합니다만 몇 말씀 여쭐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속결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고 또한 좀 더 중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아니 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본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이 이 김옥형이 개인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께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제가 빌린 것입니다. 어제 이 사람은 의사당 앞마당에서 정체불명의 괴청년 7, 8인에게 협박 공갈을 당했읍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네가 만약의 경우에 분당분자들의 앞잡이라고 해 가지고서 난동을 할 때에는 너를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극언을 합니다. 그래 네가 누구냐고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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