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姜澤秀
지금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먼저 반대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매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문제를 토의할 적에도 그런 즈음에도 학생의…… 몇 명의 데모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읍니다. 또한 조그마한 신문기사 하나 가지고도 엄연한 태도에서 정치적인 주관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을 뚜렷이 세워 가지고서 국민의 복리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자리에서도 역시 조그마한 기사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좌우하는 그런 실정을 우리는 지나간 동안에 잘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특히 참의원에서는 좀 더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 좌우 외세에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공고한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생각키로...
과거 수차에 걸쳐서 우리 참의원의 김용성 의원에 대한 우리 대정부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그 애국적이고 정열에 불타는 그 언변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아주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김 의원의 정열이 비로소 우리 국정에 혹은 국리민복을 위해서 진실로 애국적인 그러한 언사였는가 하는 것이 진실로 의문시되는 그런 바가 과거에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김 의원이 정말로 4월혁명에 학생의 유언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4월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충정에서 하나의 정부에 대한 질의인가 의혹을 가질 만치 이 언사에는 정말로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바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 이 유엔 정치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참의원에서 정부의 질의보담도 이것은 초당...
긴급동의로 특검부장과 특별재판소 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법적 견해를 말하도록 초청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방금 김용주 의원과 정순응 의원 또는 심종석 의원이 말씀한 그러한 이유로써 이 자리에 초청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철회하겠읍니다.
가부 물어서 자신이 없읍니다.
그것은 토론종결동의가 나와야 합니다.
토론 중이니까요. 토론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이 병무행정에…… 병사행정에 가장 조예가 깊은 양춘근 의원께서 이 병사정책의 쇄신에 대해서 아주 애국적인 충정을 가지고 많이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말겠읍니다. 제가 듣기는 제1항에 이 병무행정의 일원화라는 것은 아마 내무부와 국방부의 관계인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에서 병무행정을 일원화시키려고 해서 금반 예산에 55억이라 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연 국가예산으로서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계상되지를 못 해서 그대로 종전과 같은 병사행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실은 이 내무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숙소라든지 수송이...
계속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는 의사말씀을 드렸고 정식으로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에 이것을 재회부해서 수정해서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금번 제38회 국회에 정부에서 송부된 법안이 72건이 있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안건이 20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많은 법안 가운데에서 금번 회기관계로서 부득이 국민복지에 긴급하고도 중요한 법안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 최종의 휴회 날에 상정시킨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방금 통과된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이것과도 밀접히 관계가 있는 법안이고 또 이미 2독회를…… 1독회를 마친 법안인 제4 중소기업은행법안, 제5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이것을 제2차로 돌리고 제3에 있는 것을 제일 마감으로 돌리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래품금지법을 이미 통과되었으니 이것만을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주 마감날이고 해서 6시 반에 우리 무슨 또 일체 회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6시 반까지 시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참의원에서 대정부질의를 연 3일을 해 왔읍니다. 물론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이 나라가 혼란상태에 있는 것을 조속히 정리를 해서 국민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긴급한 이러한 질의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 박사님의 친절 정연하고 진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여당 의원의 답변으로서도 이 정 외무부장관 혹은 권 국방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그때의 공기로 나라를 역시 걱정하는 나머지에 민의원이 10만 선량이라고 하면 우리 참의원은 100만 선량이라는 입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나머지에서 물은 것이고 우리 총리 이하 장관께서 이러한 나머지의 ...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보류하고 오늘 질의전을 지금 좋으시다면 내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에 마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참의원의 요망사항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좋다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식 동의합니다.
김형두 의원께서 고미술품 국보를 해외전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까지의 경과를 말씀 들었읍니다. 실은 위원장이 계시며는 위원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실 것인데 오늘 아직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고미술품의 해외전시에 대한 그 경위는 며칠 후에 이것을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말이 나와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1월 15일경 이 참의원에 동의를 얻으려고 민의원에서 회부해 왔읍니다. 그때에 경위를 듣건대는 150점가량의 국보를 구라파, 영국 불란서 서서 등의 다섯 나라에 긍해서 전시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해외형편상 이미 11월 12일 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 ...
네, 규칙이올시다. 의사일정에 제43차 회의는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 심의에 관한 질의, 둘째 번에는 유엔총회대표 환국보고 및 외교정책에 관한 질의로 뚜렷이 써 있읍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드릴려고 준비하고 왔고 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읍니다. 이것이 국회법 96조에 이것이 의제 이외의 발언은 금지한다고 명확히 쓰여 있읍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에 한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 그 외에 무슨 충주비료 문제라든지 또는 고미술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략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불원에 본회의에 아주 명확히 보고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의 질의도 할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회칙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장께서는 ...
어제 박철웅 의원이 나와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 바로 이어서 설창수 의원이 나와서 반박 비스름한 토론을 전개했읍니다. 또 오늘 방금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변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특별법안은 여당이 강요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밝혔읍니다마는 오늘 역시 그런 인상을…… 마치 여당이 특별법만을 만들기를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한 변명의 몇 마디를 하고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본 의원은 역시 4월혁명에 피 흘린 200여 명의 학생의 영령 앞에 저는 엄숙히 묵도를 올리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이고 2000여 명의 부상학생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것을 충심으로 사과를 올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
아까 회의벽두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긴급동의를 했읍니다. 해서 한 시간쯤 우리가 질의를 하자 그랬읍니다. 그 이유로서 미리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가면 질문하실 분도 다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하실 것이고 여기에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분도 지적할 분을 꼭 지적해서 이렇게 간단히 끝내도록 하자는 그런 의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이 어째 회칙 그대로 하시는지, 독재를 쓰시는지 좌우간 한 시간 후로 연장하자, 한 시간 후에 그런 동의를 하자 해서 재청 삼청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바로 가결에 부치지 않고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사진행으로서 이만했으면 아마 이 장 총리 이하로 이 국민이 불안감에 쌓여 있고 또 아주 정부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알았읍니다. 지금 듣건대는 몇 사람이 포기를 했고 해서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며는 간략히 하세요. 제 생각은 이 몇 분 내에 이것을 종결하도록 하고 마침 좋은 기회니까 장 총리를 모시고 우리 참의원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의중에 있읍니다.
먼저 의장도 규칙을 무시하더니 이번 의장도 규칙을 무시합니까? 아까 질의종결하도록 동의했는데 가부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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