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達喜
당시 표결 판정할 때에 기실은 본인은 너무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이 지금 명백하지를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속기록을 다시 갖다가 보고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판정 결과는 주도윤 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가 기억 있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당시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기억에는 가 가 네 표 나온 것을 생각하고 부 가 두 표가 나온 것을 생각하고 한 표가 기권이고 한 표가 무효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석위원이 8인이였어요. 8인 출석위원 중에 전원이 투표를 했는지 혹은 기권은 그 자리에서 투표행사를 하지 않고 일곱이 투표했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읍니다. 감표위원은 이정래 위원이 감표를 했고 위원장하고 감표위원 두 분만이 기명투표이...
제가 절충한 결과는 수적으로 한 이삼십 명 의원을 절충을 했읍니다. 대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말하면 그중 육칠십 퍼센테이지는 찬동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머지 30퍼센트의 사람은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희미한 대답이었어요. 좀 더 고려해서 적절하게 생각하겠다 이러한 대답이었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날 동안 교섭한 결과 느낀 것은 아까 번에 심종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9인 대표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아홉 사람만이 분담을 해서 절충한 것보다는 우리 참의원 전원이 자기 출신구의 민의원이라든가 혹은 친근한 민의원을 잡고서 간곡하게 내용을 갖추어서 붙들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효과가 났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대략 여러 사람을 찾아서 접촉할 기회가 적고 또는 많은 사람을 ...
지금 정상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서 아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수정안과 원안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자는 것도 아마 얘기가 안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수정안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2독회에 들어가야만 표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독회가 계속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1독회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에 부칠 것이지…… 잘못했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에 부치기로 원의로 결정하게 되면…… 아니 원의에 결정하게 되면 수정안은 자연히 제대로 아마 폐기가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2독회에 들어가야만 접수가 되는 것이지 1독회에서 접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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