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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김갑수

金甲洙

생년월일: 1912년 3월 7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기 안성)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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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기 안성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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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7건(1-20번)
김갑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5

제7조 추천인단에 대해서 윤길중 의원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찬성하시는 발언이 몇 분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추천인단을 없애자는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선거의 이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직접선거제도가 제일 좋습니다. 1200명 이 사람들이 각각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선거를 해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뽑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직선제를 버리고 간접선거제를 어저께 통과시켰느냐, 그 비애를 충분히 인정했기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추천제도 역시 대법관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데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9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관해서 갑자기 변경이 된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아를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법률을 기초할 때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중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8명이나 9명 됩니다마는 법관과 변호사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공평히 다루기 위해서 앞서 돌려 드린 그런 안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시공관에서 성토대회까지 공개적으로 열었고 법관 역시 어제 긴급히 감독관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태도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간에 있어서 공평하게 만든다고 모든 법안이 왜 이와 같이 이해상충으로부터 격심한 반대를 받지...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5

그동안 저희들이 부정정치자금유출설 이것을 조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몇 번 회합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를 드릴 정도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여기에 대한 결의를 했을 때에 열흘이란 기간이 붙어 있었는데 아마 내일이 그 기한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도저히 그 조사를 끝낼 수 없는 형편인 까닭에 여기서 다시 결의를 얻어 가지고 조사가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보고를 하라고 그러시든지, 저희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한 2주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여간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결말이라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한 2주일의 기한을 더 주시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결의를 얻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6

이번 선거법 공포에 부서가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읍니다. 국무총리의 부서를 빠트린 것은 결코 잊어버려서 빠트린 것이 아니고 공포할 때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었읍니다. 충분히 토의한 결과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공포의 효력에는 상관이 없으리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 명문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있읍니다만 그것은 국무총리가 계실 때에 한한 문제이고, 만약 안 계신 때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에 국무총리가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공포의 효력에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미 정부로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효력이 있다는 결...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10

국무총리가 연월일을 가입하고 부서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결국 법률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을 기입하는 문제도 국무총리가 안 계실 때 서명을 어떻게 기입할 수 있겠읍니까? 국무총리라는 이름은, 국무총리라는 본질은 역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안 계셔서 부서 못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위원 중 한 분이 연월일을 기입해 가지고 이에 대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간 말씀 못드렸읍니다마는 국무위원 전부 국무총리까지 없는 경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공포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외국의 학설을 충분히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로 대통령만의 서명으로서 충분히...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4 | 순서: 14

정부에서 이번 피토안을 내게 된 것은 결국 11월 말일에 꼭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싶이 앞서 대통령께서 11월에 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예산만 4월 말일경에 해 주면 5월 말일로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에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 과연 이 선거가 언제 시행되느냐 이것을 대통령 각하가 결정할 문제고, 현재로서는 저이도 아직 언제 시행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 예산 이것만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11월에 선거를 시행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그리시는 것 같읍니다. 따라서 장차 이 예산문제가 어떻게 추이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적당한 날자로 될 줄 압니다. 저이 내무 당국으로서는 그 결정되는 날자에 의해서 언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1 | 순서: 34

대강 내무부 추가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계실 줄 믿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한 데 대해서 내무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내무본부 예량비 예산의 소모품비 중에 2항 특수장비 중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특수장비 내용은 주로 저번에 단행한 동계공비소탕작전 완수에 필요한 경찰에 대한 필요한 장비입니다. 모포 작업복 배낭 수통 각반 반합 등 장비한 것이 이러한 것 등인데 그후 실지 산악전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물건보다도 양화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그 양화비로서 그 비용에 대부분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을 200명으로 요구했는데 100명으로 삭감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비토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진 끝날...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6 | 순서: 60

답변하겠읍니다. 이 투표용지는 이 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작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즉 의원후보자 이외의 공란을 두는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5 | 순서: 3

이번에 가까운 장래에 선거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의 의사가 천명되었고 또 오늘 아츰 신문에 대통령의 교서가 발표된 것 같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국 시일이 어느 때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이것이 단행될 것은 여기에서 확언할 수 없읍니다. 앞서 5월 10일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의사를 발표하고 이번에 6월 30일에 총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결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선거법의 의결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6월 30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선거법이 조속히 심의가 끝난다고 하면 5월 30일이라도 정부는 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조처를 갖추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선거법에 의원의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30일 전에 총선거를 시행해야 된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5 | 순서: 5

내무부에서 예상한 것은 한 구에 평균 일곱 사람이 출마할 것을 예정하고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입니다. 전부 210구에 총액이 1억 7700만 원 이것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계산한 선거예산은 약 7억 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1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총액의 약 20%에 할당하는 금액입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5 | 순서: 9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이것은 저는 도대체 문제를 하고 있지 않었읍니다. 공무원이 실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일입니다. 까닭에 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는 염두에 없었읍니다 까닭으로 아까 명백히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으로서 충분히 취체할 수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무부에서도 각 지방에 공문을 내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단속을 할 통첩을 낼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만약 이 통첩에 위반되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간섭해서 그러한 그른 일이 있다면 내무부로서는 엄중히 처단할 용의가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8 | 순서: 39

먼저 시간을 용서해 주신다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내무부로 오게 되었읍니다. 찾어 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할 것인데 아직 오전 중에는 바쁘시고 오후에는 위원회가 계시고 해서 아직 인사드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도 많이 애호해주셨으면 장래에도 애호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문제는 이것을 만약 수정하신다면 다시 지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 알려 있는 것은 작년 5월 1일 현재로 총인구 조사한 그것밖에 없읍니다. 지금 그 후로부터 시일이 경과한 까닭에 부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총선거가 박두하고 있는데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번만은 어떻게 그대로 그전 조사에 의해서 하지 않...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4 | 순서: 2

김갑수올시다. 법무부 관계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중국 상인 검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었다는 소식은 대단히 유감 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간 이 문제를 법무부, 외무부, 중국대사관 간에 상당히 교섭이 있었고 타협이 있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야기한 것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잠시 이 점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종래 중국과 우의라든지 우리가 그네들에게 많은 편리와 호의을 입은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유감 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중국 상인을 검거한 것은 결코 중국 상인을 대상으로 검거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 무역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2

지금 위원장께서 대강 설명하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동시에 미군이 진주한 이래 동년 8월 9일 현재로 일본인 소속이였든 재산은 전부 귀속재산으로 규정했읍니다. 그 재산 중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등기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을 삼자 에게 표시할 수 없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8월 9일 현재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실질에 있어서 한국인 재산이지만 이것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8월 9일 이전에 일본 사람에게서 매수한 한국인 재산을 부당히 귀속재산으로 취급 받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10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802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소청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청사건은 소청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소청위원회가 이것을 못 맡고 모든 사건을 전부 재판소로 넘겼읍니다. 재판소에서 대부분 해결되었고, 현재 계속 중에 있는 사건도 대단히 많으리라고 믿읍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법안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로서 원래에 한국인의 소유였는데 증거 기타 관계로 한국인의 소유로 도로 차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소청위원회의 절차라든지 법원의 절차에 의하여 회복이 되었으리라고 믿읍니다. 귀속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재산이 과거의 자기 재산이였든 소청을 재작년 8월 31일로 기한을 정해서 제출하지 않는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15

이 관재처가 그런 행정처분을 소청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청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법무부에 소청위원회가 일곱 사람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소위 간이한 소청절차를 생각해서 이름도 간이소청위원회라고 부쳤읍니다. 소청위원회에 걸지 않는 간단한 부정취득사건은 간이소청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군정장관의 지시를 쫓아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관재처에서 관재처장 명의로 된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중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세세히 말씀드리면 다 양해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공...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19

먼저 이 법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할 것이고, 정부가 자진 철회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소청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라 해도 좋읍니다. 자문 정도가 아니라 결의기관으로 해서 재무장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 소청위원회에는 재무부 사람도 위원으로 들게 되고, 관계 각 기관, 기타 민간 유지, 이러한 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단순한 자문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어 낸다 하드라도 거기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결정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의 신청은 너무 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은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5 | 순서: 2

앞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주신 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되었읍니다. 그 보안법을 시행도 보지 못한 체로 다시 수정안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안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양해하실 줄 믿고 생략하겠읍니다. 수정안의 대강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읍니다. 제10조 1항에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상고의 기회를 주자, 사형할 사람까지라도 1심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11조, 이것은 원악 먼저 국가보안법에 넣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못 넣었으므로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즉 이 국가보안법과 다른 죄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5 | 순서: 18

그동안 여러 번 이 소년심리원의 성격에 관해서 설명을 들였는데 아직도 소년심리원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년심리원에서 형사처분을 한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소년법 제4장의 형사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점을 들어서 소년심리원을 형사처분까지 겸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오해를 대단히 깊이 품고 계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결코 정부 원안에 나타난 소년심리원은 형사처분을 담당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년법에 형사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 규정은 소년심리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요. 다음으로 아까...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4 | 순서: 50

본법 제1독회에 있어서 대안이니 원안이니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그 논란의 요점은 소년법원을 독립시켜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관장하게 하여 이것을 대법원에 소속시키느냐 또는 보호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해서 이것을 법무부장관의 관장으로 두느냐 이것이 논란의 요점이라고 믿읍니다. 비록 그러한 문제가 수정안의 형식으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결정된 문제를 다시 여기서 수정안의 형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아까 박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사부재의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법무부의 원안에 대해서 단 네 조문의 수정안을 가지고 위원회가 의도하는 소년법원을 따로 설치해서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과 사법처분을 겸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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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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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위

상위 48%

김갑수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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