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應祚
제가 알기에는 물건에는 반드시 본말이 있고 일에는 반드시 시종이 있는데 이유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 중요한 표결을 요하는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표결할 때마다 의장께서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속히 돌아오라는 말이 연일 계속되는데 신문지상에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일 보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 혁명국회, 아니 구국안민할 수 있는 이것이 구국국회인데 너무나 의원들이 태만하다 이런 그 오해가 나날이 늘어 가서 이 사람도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7열 후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내 동태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의사진행 중에 선거구나 혹은 다른 분들이 면회를 와서 우리 경위나 혹은 의원을 통해서 회의 중에 자꾸 면회를 강요하고 있다 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 육군 예산에서 8600만 환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8600만 환이 부산에 있는 병기기지사령부 병기제작비 또 창고임차료 또 기지하역비 이것이 8600만 환이었던 것인데 삭감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해군이 필요로 하는 공작선 3척을 4500만 환에 신조 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머지는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4100만 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4100만 환은 지금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병 복지를 위하고 전력증강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볼 때에는 피복이 대단히 부족하고 특히 사병의 봉급으로서 부대표지를 사야 되는데 이것이 육군에서 해 주면 한 70환밖에 안 되는 것이 이 간상배 들이 혹은 그 부대검열이나 부대...
지금 저 김원만 의원께서 요전에 제가 용산 후암동에 갔을 때에 그 2월 25일 11시에 후암제2동회 사무실에서 동장 이대윤 씨가 각 그 통장을 집합시켜 놓고 김원만 의원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용산구번영촉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국무총리가 고문이 되셨는데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자리와 8군 자리를 이것을 8군과 육군본부를 어디 교외나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면 자연히 그 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팔게 되면 근 400억의 국고수입이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시민에게 주택지로 제공하면 용산도 발전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심지에 군대를 있게 하지 않는 때에도 이익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서 이런 이유서도 붙이지 않고 가가호호의 연판장을 받았읍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질문할려고 ...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이 통과되어도 좋습니다. 통과되었으니까 이 단서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하면 공장에서 노동자를 쓰는데 그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생활도 거의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그 노동자한테서 원천과세를 받아 내지 못한 행위 이것을 부정축재자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당시대에 우리 야당 계통의 공장 가진 사람들 겨우 유지해 갔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마 눈물 없이는 그 노동자한테서 원천과세를 얻어 내지 못했읍니다. 빼내지 못했읍니다. 그것을 부정축재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서에다가 그런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를 예외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조세법에도 하지 못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읍니다.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서 구구하게 법이론 해석을 하는 것보담은 우리가 건망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있어서는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읍니까?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소급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가결했읍니다. 도대체 사람을 가두어 놓고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그런 예가 동서고금에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나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조국과 민족에 해를 끼친 이러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무엇을 고려했는고 하니 현존한 사법부를 통해서 한다면 아무렇게 해도 행정부의 관여와 그 영향력...
재정경제위원회안 제2조제7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행위,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놀랜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금융통화위원회 외에 한국은행 자체 내에 융자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융자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업무담당 부총재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위 3, 4명의 부총재가 있었지마는 이승만 정권 때에 경무대가 혹은 재무장관이 명령을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조치를 해 주어라 할 때에 이 융자위원회만이 회의를 해 가지고 종적으로 시중은행에 명령을 해서 그래서 비생...
결론부터 말씀하면 조세사범은 조세범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제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축재자와 조세사범과는 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2조1항7호에 대한 전문삭제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통과된다면 제2조 수정안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통과 안 될 때 7항에다가 단서를 넣어서 ‘단 갑종 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 때에는 야당 색채 띈 기업주가 아무리 양심적이요 기업에 대한 열성심이 있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민족에 많은 비익 을 했을 때에도 일절 융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 실례를 들면 이 사람이 중앙보통학교를 나왔는데 중앙보통학교를 나오고 일본 적치 시대에 고공 을 나와서 지금 건설업이...
본 의원은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한반도에 있어서 이 나라의 주인은……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세계 자유우방 절대다수 국가가 인정한 이 나라의 주권이 또 그 안전보장의 일각이 일시나마 무너졌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동해전선에 이상이 있다, 그 이상 관계로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권국민이 43명이나 불법하게 비인도적 해적행위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도 일주일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가 이 부당하게, 불쌍하게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호의 손을 뻗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슬픔이요 또 하나는 적어도 집권당의 원내총무인 이석기 의원이 이러한 그 우리 국민이 해적들에게 납치당한 사람들을 구할려고 애쓰는 본 의원의 의도가 또 우리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그 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씨의 주구 였던 김창룡이가 만일 7․29 선거 때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이 사람을 위시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특무대를 이용해서 얼마나 무지무지한 그러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질의는 군법회의에 의해서 당한 그 사람들에게도 이 법의 적용 여하를 묻고 싶습니다.
42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해서 총규모 6000억의 예산이 오늘 민의원을 통과하게 될려는 이 엄숙한 시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총리에게만 국한된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 두어야 되겠기에 나왔읍니다. 가벼운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도의로 보면 예산결산위원인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감이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그 질의에서 총리가 답변하신 그 답변이 우리가 부별심의를 통해서 또는 종합심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볼 때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러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밝히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총리께서 말씀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중점은 국토건설이다, 그 ...
어저께 여러 선배․동지가 다 당하신 분이 계실 줄 알지만 가 남버 관계로 시경국장이 나와서 아무리 제지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기에 이 사람이 현장에 갔었읍니다. 가서 보고 듣고 당한 일을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장족의 진보를 하려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초비상시국에 있는 나라로서는 뭣보다도 법질서와 사회질서와 각 부문에 긍한, 각 지역에 긍한 엄연한 질서유지만이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장족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민의원 개의 중에 특히 백주에 합법적으로 차량의 종류와 그 운행기간과 운행의 구간 이것이 보장된 일 국가기관인...
요전 양일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장관이 답변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은 최후의 봉공의 각오로 내무장관에 취임을 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실로 초비상시국에 있어서 내무장관의 각오가 최후봉공의 각오로써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무행정을 해 주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건강을 축복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비단 그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새 사람이 먼저 사람의 일을 인수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 관례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내무장관이 취임하신 지가 지금 4, 5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순서로 우선 전 장관과 사무 인계인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내무부 부내에 있는 즉 청사 ...
여러분이 이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과거 역사에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변태 성격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쟁이 안 되는 수가 있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유엔이 중공을 갖다가 침략자로 규정해 놓고, 유엔이 규정했어요. 그 침략자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3개 원칙을 찬성하되 우리는 화전 양면태세로 통일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개 원칙을 시인하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만일 공산군이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는 또 밀고 밀리고 하다가 다시 삼팔선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이번만은 공산군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는 유엔경찰군과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것을 보니까 이 사람 놀래지 않을 수 없어요. 행정부의 고심이 우리 입법부의 의사과에까지 미쳐서 요전 의사일정을 보니까 신문사피습사건 및 집단월북기도사건 등에 관한 질의인데 그 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등을 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부의 고심이 우리 입법부에까지 미쳤는데 그 여부를 의사과에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요전에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내년도 총체적인 예산심의 때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현재 대한민국은 초비상시에 처해 있다, 사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초비상시에 처해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정부는 비상시에 있어서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비상...
우선 이 법안을 초안함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 여러분께서 노심초사한 그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데에 대해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각도로 현실에 맞게 또는 장래를 우려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4조제13항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13항에는 선거 당시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부대장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건망증에 걸리기 쉬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증오를 느낀 것은 신성한 군통수권을 남용을 해서 그래서 군법회의 설치권한을 가지고 또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헌병을 가지고 있고 배속특무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대장이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주권행사를 박탈케 한 그 행위…… ...
유엔총회에 우리가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멧세지를 보내자는 그 생각은 시기에 적절한 생각으로 알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의 입장을 이해치 못하고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 통일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모든 대소 정치가들은 평화 평화만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과거 30여 년간 군인생활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상, 전쟁의 인류에 미치는 죄악상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해 저물어 가는 동산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배알이 빠져서 미처 그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부르짖는 그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할 그런 비참상을 여러 번 목...
저는 비료조작업무 독점 반대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비료만 생각할 때에는 손쉽게 넘어갈 문제로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이 대한민국이 농업국이냐 공업국이냐 또한 92년도의 농가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매 호당 2만 3000환의 적자가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도대체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비료문제가 단순하게 수송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정치를 할 때에 그 정책 면에 있어서 중농정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업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따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농민들이 항상 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
우리가 국회나 모든 나라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각기 주무사항이 있읍니다. 국회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선정 여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감시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우리의 주 무사항이 뚜렷이 있읍니다. 도대체 우리 5대 국회가 지금 집을 짓는 데 겨우 상량식만 해 놨어요. 벽도 바르지 않고 문도 만들지 않고 구들도 놓지 않고 이런 처지에 마땅히 행정부가 해야 될 한재나 수재나 기타 천변지변에 대해서 책임내각인 장 내각은 마땅히 수시로 자기의 가진 주무부의 사람을 파견해서 실정을 조사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영달해서 이것을 처결해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행정부의 주무사항을 국회가 항시 침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 우리로서는 의장단만 선출해 놨지 아직 지금 양...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서울거리마다 전 국민이 10월 8일에 서울지방법원 판사 장 재판장이 부당한 법 이론의 해석에 의해서 언도한 공판에 대해서 노도와 같은 분개심과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마치 그 죄가 우리 국회에 있는 것처럼 그날 그 재판장이 자기는 성의를 다했다, 현행법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국회는 뭘 했느냐…… 국회를 모욕하는 언사를 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그것을 사실인 줄 알고서 그 죄가 국회에 있는 것처럼 오인한 나머지 지금 우리 의사당을 포위하고서 민의원의장이 국회의 결의사항을 공개시키기 위해서 예를 갖추어서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서지 않는 이러한 격분된 국민심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
이 4조 이 자동케이스가 심사케이스로 넘어갔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단장을 넣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군단장들이 선거자금을 직접 서대문에 가서 영수를 해 가지고 휘하 사단장들과 사표를 받고, 연대장들한테 사표를 받고 또한 야당 측의 색채가 있는 지휘관은 구속까지 하고 그래서 선거를 치렀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당시의 군단장은 군법회의의 설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특무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특히 신성한 통수권을 남용을 해 가지고 병기 탄약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치렀읍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케이스를 뺐다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심사만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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