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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귀

서정귀

徐廷貴

생년월일: 1919년 3월 14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남 통영)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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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남 통영
제4대 국회(지역구)
경남 통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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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5건
서정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6

오늘 재무장관이 어제부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나오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사무차관이 예산관계로 국무회의에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류청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유학생에 대한 송금조치는 잘 아시다시피 재무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작년 10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신문에도 공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상정을 해 가지고 논의한 결과 결국 전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송금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을 결정한 것이올시다. 류청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500 대 1 하다가 지금 현 시세로써 사게 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협약을 위반한...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51

오늘 재무부장관이 딴 회의가 있어서 대리로 나왔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는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용방식을 규정하는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을 제정하고저 그 안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저 하는 것으로서 그 골자는 단기 4294년도 요강과 대동소이하오나 주된 차이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금배정에 있어서 단기 4293년도 요강에는 주택자금 26억 환, 중소기업운영자금 10억 환, 수리자금 40억 환, 계 76억 환을 계상하였으며 단기 4294년도 요강 안에는 주택자금 12억 환, 농사자금 40억 환, 수리자금 25억 환, 계 77억 환을...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01 | 순서: 19

이 안건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때에 이러한 안건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을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실 줄 생각하고 또 이 미안한 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양해를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착공을 중지하며는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혼란이 많기 때문에 착공한 데는 그것이 잘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그대로 진행하고 또 계속적인 사업…… 매년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예산의 8할 이상이 이미 착공이 되고 또 영달이 되었읍니다. 나머지 한 1, 2할이 있는데 이...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01 | 순서: 23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 그 사업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정된 예산도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부문에 텃취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 있어서 방파제수리비가 혹은 선박, 노후선박,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개소를 책정하지 않고, 목 절에 있어서 예산에 액만 책정하고 실 사업장소는 예산서에 명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의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목 절에 있어서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이것이 변 의원 말씀같이 당초에부터 예산서에 명기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장소는 물론 이 사람이 말씀드린 저 건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액만 정해 가지고 실제...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01 | 순서: 29

동의집에서 받겠어요.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5-28 | 순서: 11

간단히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질문할 중요 요점은 지금 현재 있는 재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평상시의 재무부장관이 아니고 과도정권의 재무부장관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과도정권이라 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에 했던 부정과 부당한 것을 중단하고 또 앞으로 정권을 받을 그 정권에게 넘겨주는 소위 말하는 윤활유적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과도정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재무장관이나 혹은 재무당국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선을 약간 넘지 않었는가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보며는 과도정권에서 산업은행을 해체한다 혹은 해체에...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5-23 | 순서: 21

지금 내용이 거의 박상길 의원과 김의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제가 발의한 것은 경상남도 통영 지구올시다. 거창이 경상남도에서 중대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 국회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통영 관계는 거의 묵살이 되다시피 되었읍니다. 그 당시 2대 국회의원이었던 서상호 씨께서 이 문제를 국회에도 진정을 하고 국방당국에도 여러 차례 교섭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창사건 관계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는 묵살이 되고 국방당국에서는 유야무야로 처결되고 말았읍니다. 이번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날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통영에 있어서는 해변가라 양민들을 배에다 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큰 돌을 묶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바다속에다 집어넣었읍니다....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9 | 순서: 90

시간관계로 간단히 몇 말씀 질문합니다. 요는 선거 잘되고 예산 잘 쓰게 되면 아주 국가의 정치 잘되는 것입니다. 선거 잘못되고 예산 잘못 쓰기 때문에 오늘날 질문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읍니다. 이 사람은 선거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주로 예산에 관해서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묻겠읍니다. 재무장관 농림부장관은 답변할 때에 올라와서 균형예산, 국민부담의 경감, 국민부담의 공평 또 그것으로 농산어촌을 진흥시키겠다 이러한 말씀을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설명 때에도 보면 제일 중요 조목이 농산어촌의 진흥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리하는데 실제 예산 면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예산에서 특히 작년도보담도 세금과 국채를 합해서 약 440억을 국민에게서 더 많이 받았읍니다...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7 | 순서: 120

지금 입장세와 이 유흥음식세 이것을 정부에서는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이형모 의원의 개정안을 보았읍니다. 첫째,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왜 딴 세금도 많이 있는데 이 유흥음식세와 입장세의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했느냐 하는 이 점에 대단히 의아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지금 입장세와 유흥음식세는 탈세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탈세라는 것이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보아서 약 50퍼센트 정도, 아니 약 100퍼센트, 즉 말하자면 약 반쯤 탈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서 가장 액이 많고 가장 중요한 세금이 소득세와 법인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현행법에 비추어서 이 두 세금을 본다고 하면 제가 계산한...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3 | 순서: 22

지금 토론하는 도중에 토론종결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동수로 발언을 드리고 난 뒤에 토론종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허윤수 의원까지 질의로 끝났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신규식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임문석 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박창화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발언 신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발언을 주지 않고 토론종결하는 것은 명백히 규칙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준 연후에 토론종결을 하기로 의장에게 바랍니다.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3 | 순서: 24

홍 의원은 질의했어요.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23 | 순서: 40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물품세 개정에 대한 법률안을 냈는데 아까 토론에도 여러 가지 말씀의 의견이 계셨읍니다. 또 농림장관도 이 자리에 와서 증언을 하고 변진갑 의원도 그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했는데 요는 농림장관이나 변진갑 의원께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양잠의식을 앙양하겠다, 견가를 인상하겠다 이러한 요지입니다. 그러나 농림장관 증언이나 변진갑 의원의 제안설명서 내용을 읽어 보면 이 자체가 양잠의욕을 앙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의욕을 앙양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백치 않습니다.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들어 보면 이 세율인하로 인해서 약 660환의 물품세가 인하됩니다. 면세되는데…… 농림부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약 300환의 견가가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660환을 면세를 해 가지고 견...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5-25 | 순서: 22

의장께서 간단히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분이 질문하시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하겠읍니다. 그 대신에 국무위원들께서는 이 조목을 한 가지 한 가지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는 언론과 출판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명문이 되어 있는데 법무장관은 요전에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헌법 제13조에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주는 것보담도 제한하는 것에 치중한다 하는 이런 취지의, 이런 요지의 답변을 했는데 과연 법무장관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 둘째, 헌법 28조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3 | 순서: 37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그 설명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아주 청신 한 정책이고 또 건전한 방법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명랑한 생활을 건설한다고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생각하기를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그 자체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가 공무원 처우개선만으로 할 수 있겠는가 또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람 물어보고저 합니다. 처음에 재무부장관은 공무원의 봉급을 4만 환 베이스로 올리면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부정을 하지 않는다, 또 그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4만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9

지금 재무부 당국과 각 분과위원회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교육법의 제안이유는 대략 알았읍니다마는 그중 몇 가지 현재의 교육법 또 현재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지금 교육법 아까 문교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교육법 68조에 보며는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가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부과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교육세를 부과하는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러한 교육법의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교육법은 소위 말하면 교육의 지방자치니 또 교육비의 지방자변이라는 이런 원칙하에서 이 교육법이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지방행정이라든지 이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5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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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위

상위 57%

서정귀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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