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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김동호

金東鎬

생년월일: 1904년 10월 9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남 담양)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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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전남 담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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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건
김동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3

이 부정축재특별법안 이것이 우리 혁명입법에 중대한 법안인 만큼 이 중대한 법안을 마련할려고 하는 이즈음에 어젯번에…… 어제 어떤 의원께서 질문이 있어서 재차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정의에 있어서, 부정축재라는 그 정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공지의 정치적 체제로서 이렇게 그 정의가 되었읍니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어제 설명하시는데 지위나 권리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한데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환을 불하를 정당하니 받어서 말하자면 180 대 1이나 60 대 1로 정당하니 받어서 저 시장에서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그 외환을 산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를 외국과 해서 한 사람들은 1000...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5

본 의원은 이제 방금 나와서 말씀하신 한종건 의원안 제1항1호와 같습니다. 또한 임문석 의원이 내신 그 안과도 그 1항1호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1항1호를 대법원장, 대법관 한 것을 고등법원장을 거기에다 더 넣자 한 것은 아까 번에도 몇 분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 추천인단에 있어서 또 재조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또 법조계에 참 유능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또한 고등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되도록 적절한 사람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한 수효라도 더 넣어서 또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있어서는 금전으로 운동을 하는 그러한 부패의 선거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재조법관인 고등법원장을 넣자고 한 것입니다. 제 제안은 이상으로써 설명을 드렸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92

14조제1항 중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검찰청장이 지명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이 세 가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처장에게 그 사무를 관장케 해 놓고 또 누가 지명하고 누가 지명하고 해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행정처장이 적절하니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항 처장은 각 고등법원에 선거사무부를 설치하여 사무를 담당할 자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촉하여야 한다 하는 제3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으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법관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이 거기에 감표원으로서 또 개표, 투표에 다 참여하도록 되었는데 또 무슨 각 고등법원에다가 이렇게 선거사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위촉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러한 것을 전부 삭제해 버리자, 이 3항을 전부 삭...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8

우리가 제5대 국회는 혁명국회로서 지금 혁명입법을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도 중대한 것이 물론이요 우리 국가 전체의, 우리 국민이 여기에 관심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지금 이 심사케이스를 없애자 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저는 이번 혁명입법에 있어서 자동케이스를 추정케이스로 할 것이냐, 자동케이스냐 추정케이스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고 저도 자동케이스나 추정케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데, 자동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찬동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심사케이스를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심사케이스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어떤 분은…… 그제 어떤 분 말씀이 이 심사케이스 이것 제5조는 헌법위반이다 또...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63

지금은 심사케이스의 범위가 오전 중에 그 통과시킨 모습으로 보아서 대단히 수가 줄어졌읍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낼 때에는 법사위원장 말씀이 심사케이스가 약 4만 명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며는 심사위원회 열네 사람이 이 4만 명을 조사한다며는 하루에 한 사람이 약 3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와 같이 많은 수효의 사람을 심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오전 중 심사위원회 케이스가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한 이후에 이 수정안을 낸 사람이라 법사위원장께 알어본 즉 오전 중 그 통과된 모습으로 보아서 약 2만 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2만 명을 열네 사람이 한다고 하면 열다섯…… 하루에 열다섯가량이,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6%

전체 순위

상위 77%

김동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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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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