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嚴敏永
우선 사과드립니다. 지방자치백서를 2월 중까지 내기로 국회에서 수차 말씀을 드려 놓고 이제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이 196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조건처럼 이렇게 되게 되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백서를 낸다 하는 것은 이 뭐 지방자치백서를 낸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행사가 아니고 정부로서는 국회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관해서 여태까지 지방자치를 해 나오는 가운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었고 거기에 어떤 실패가 있었다고 하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특히 그 5․16 이후에 과거와 비교해서 이 지방자치의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
죄송합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다루어 가지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무부로서 대체로 정부의 시안으로서 지금 마련돼 있는 대체로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금 정부의 시안으로서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다소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연구되어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도를 보건대 과거와 같이 읍면까지 자치단체로 한다는 이런 협소한 그런 자치제는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군단위의 자치단체 또 직할시...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의 애국지성에 넘치는 여러 가지 걱정 혹은 그 다소 오해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될 만한 이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화당 당세확장에 여러 가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자신의 고충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언제부터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당의 감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퍽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또 평소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마는 여야당 공히 지금 선거 태세를 갖추고 혹은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통합을 하느니 혹은 공화당에서 당세 확장하느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가령...
존경하는 김은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조목 조목이 대단히 그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이 법원에 있는 것이고 또 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차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저 저희들 나름으로써 그 선거법을 해석해서 그 검찰 혹은 이런 데에 지시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 나오는 이런 형편으로 해서 제 해석이 반드시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해서 조심성스럽게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를 다룰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일반적인 개념규정에 관해서는 그저 이 사람 나름의 법의 해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질문하시기를...
그 사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조사해서 만약에 경찰관이 정녕 취조하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구타해 가지고 갈빗대가 둘이 부러졌다 한다면…… 갈빗대가 부러졌거나 말았거나 고문을 해서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 군수․서장에게 1만 원씩 혹은 면장․지서장에게 3000원씩 66년 6월경부터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어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야당 포섭비조로 그것을 했다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으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국정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각 도에는 가령 도지사 혹은 경찰국장에게 약소한 어떤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사에…… 가령 무슨 급사도 채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잡비가 드는데 그럴 때에 모자라서 혹 지사가 군에 나갔을 때 혹은 서에 나갔을 때 군수나 서장이 지서에 나갔을 때 동정을 해서 다소 자기 판공비에서 몇 푼씩 주는 예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외에 제 자신이 알기로는 그런 재원도 없...
존경하는 이상무 의원 김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상무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66년 10월 14일에 대구에서 모 야당 대통령후보가 63년 선거 시에는 많은 표를 잃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그 먼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먼저 63 선거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자신이 그 답변을 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번 선거가 상대적으로 한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일찌기 보지 못할 만한 그런 공명선거이었다 하는 것을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에 나타난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의 느낌에 있어서 63 선거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무원은 비단 경찰서장뿐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단기이동은 하지 않고, 6개월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서장에 따라서 몇 해씩 있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문제 되어 있는 화순․보성의 교체의 경우에 보성에 있던 사람은 재임기간 1년이었고, 화순에 있던 사람이 재임기간 4개월이라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떤 도내의 경찰서장의 경우 혹은 그 도내의 여러 가지 과장은 우리 지금 인사방침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해 도의 도지사 혹은 경찰국장이 자기 자신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내의 치안상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능력을 평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야겠다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지금 인사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박가하...
지금 별다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라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하나의 표준으로 해서 단기이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장에 따라서는 1년 아니라 2년, 3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에 여러 군데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구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확고한 그것은 없고 지금 대체로 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대체로 6개월을 하나의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자신의 일반적인 방침으로서는 선거기를 앞두고 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올시다. 그러나 가끔 승진자도 있고 사고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다가 보면 결국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방장관 혹은 지방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와 관련되었다기보다도 한자리가 비면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점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지방행정이나 혹은 치안행정을 하는 데 그 지역의 책임자로서 적절하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드려서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가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혹은 ...
존경하는 한건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에 관해서 내무부로서 어떤 진언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체로 여태까지 내무부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명선거 실시방침으로서는 우선 자유롭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확보한다, 둘째로 선거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침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우선 자유롭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거공고일 이후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연설회의 개최의 보호란다든지 선거운동시설의 보호란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을 금지를 한다....
존경하는 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그거 한다기보다도 지금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데 내년도에는 실시가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평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니까 일개 내무부장관이 내년에 하겠읍니다 내후년에 하겠읍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7대 국회가 그거 하면 국회와 행정부와 또 여야의 토의에 의해서 어떠한 실시 시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가령 가능한 시기가 적어도 68년도부터는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의를 하고 뭐 어쩌고 한다는 이런 얘기보다도 본격적으로 그 실시 시기에 관해서 논의가 있지 않...
존경하는 진기배 의원께서 우국지성에서 호통을 치시는 기분은 알겠읍니다. 그러나 참고인의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은 이런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출두를 시켰으면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도 이런 비용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내고 있지 못했는데 우리가 소요로 하는 것으로 말하면 당일치기로 가령 100원을 준다 또 이틀 동안 한 사람이 출두했다 할 때에는 400원 정도 주고 사흘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00원을 준다고 하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7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루 왔다갔다하는 정도는 이것은 참아 달라 이렇게 하고 대체로 2일이라든지 사흘까...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류진산 의원께서 더우기나 내무부에 관련된 경찰관이 집회를 방해했다 하는 이러한 걸로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데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구절이나 다 저희 당무자로서는 경청할 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러한 정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말단에서 간혹 그 서로 간에 시각이 다르고 혹은 입장이 다르면 보는 각도가 다소 다른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이 진상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 대개는 그 말단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들은 것과 또 그 방해를 당했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에 그 중간 근처에 어떤 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늘 추정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시정할 점을 시정을 하고 또...
그런데 만약에 어제 제가 발언한 것을 오해를 하신다면 다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경찰관이 강도나 절도는 잡지 않고 그런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사범을 문제를 삼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에 제가 그거 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어제도 그랬읍니다마는 정치적인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방해했다고 하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가운데에 선거가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제 자신의 뇌리에는 4․19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남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치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4․19의 어떤 의미다 하면 선거에 관련된 부정선거를 치루었다고 하는 이것은 말하자면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더한 것으로 국민이 ...
예, 그렇게 하겠읍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잘 알겠읍니다. 부디 그 어떤 뉴앙스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그것이 아니고 해서 이 사람 역시 정권의 쟁탈이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거슬린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리사건에 관해서는 이것 역시 물론 류진산 의원의 인격을 믿고 그대로 다 이렇게 그거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역시 책임자로서는 진상을 조금 더 규명을 해서 거기에 만약에 류진산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부당한 공무원으로서 직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신인우 의원 김상현 의원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시간관계로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찰중립화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 관해서는 신인우 의원께서 과거에 경찰의 경험이 많으신 만큼 경찰에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신인우 의원께서 소문으로 들으신 바와 실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찰중립화라고 해서 무슨 제도적으로 특별한 법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어도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둘째로 행사 때에 여러 가지 교통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든지 혹은 자동차가 잘 다니지 못한다든지 하는 여...
지금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거운동…… 선거기일이 공고된 때부터 선거 해당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 그때까지에 있었던 행위만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소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그때그때의 이 행위의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대상 등의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해 가지고 이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냐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실태에 따라서 그것 하는 만큼 가령 지금 71년도 선거를 논한다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너무 소원하다...
존경하는 조윤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려 두어야 할 것은 위증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불유쾌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행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민주주의에 협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법치주의를 관철시킨다 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위법행위는 할 수 없다, 법대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아래에서 그 법률의 조문을 충실히 집행을 해 나가는 거기에 행정부의 주된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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