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龍駿
이 제71조제1항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20일 전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한다’를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 등록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으로 수정을 하려고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의원선거법도 10일로 하던 것을 5일로 단축을 했읍니다. 이유로서는 난립을 방지하고 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등록기일을 단축한 것입니다. 이 지방의원선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기위 이 등록이 공고가 나며는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지금 서울 장안 같은 데에서는 벌써 지방의원선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난립을 방지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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