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根祖
잠깐 말씀 들어 주세요. 지금 아까 조재천 법무부장관이 그 본인에 해명하는 말씀도 했고 또 덧붙여 본인의 인격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성태경 의원이 그분으로 해서 특별히 결의를 하자고 하는데 아마 지금 성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외람되나마 친구의 한 사람인 까닭에 여기서 제 아는 일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의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무슨 민주당이나 제가 이 개인이 이 사람을 추천한 것 아닙니다. 그 경과부터서 밝혀야 되겠읍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러한 오해를 가지지 않는가 해서 밝히는데 이것은 오완수 씨를 추천했다가 되지 않아서 민주당에서는 손 떼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러 가지 궁리하던 결과 이것...
여러분이 아신다면 좋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 결의에……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조 전문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추천인단은 두게 되었읍니다. 사실은 이거 전문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세 가지 있는 것입니다. 추천인단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추천인단을 두되 넓게 할 것인가 좁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였읍니다. 그랬댔는데 이 전문이 통과되었으니까 이제는 두기로 되었읍니다. 두기로 되었으니까 이제는 한종건 의원의 좀 넓게 하자는 안과 임문석 의원의 좀 좁게 하자는 안과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하여야 하겠읍니다. 과히 대차 는 없읍니다. 임문석 의원안은 25명 정도로 하자는 것이고 한종건 의원안은 30명 내외 이것을 확정이 안 됩니다. 변호사회가 30명이 더 되면 자격이 있게 되고 30명이 미만이 되는 변호사단에서는 자격이 없...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의장,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의안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정안의 일부를 맡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허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구상해 오던 것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근본개념으로 생각할 것은 지금 한국에 판사가 304명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시보가 한 댓 명 있지만 한 300여 명입니다. 검사가 190명가량 있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600명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무관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법무관으로 있어서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 150명 즉 재야 법조가 750명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각 대학의 법과대학의 교수로서 법관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이가 사오십 명 될 것입니다. 또 야에 약 800명...
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교류하는 의미로서 했었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역시 영미법으로 볼 것 같으면 거리가 멀고 이 교류하는 점으로 볼 것 같으면 대법원 독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주운 의원과 한종건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는 무엇이냐 하면 즉 선거인단이 있어 가지고…… 선거인단이 아니라 추천인단이 있어 가지고 대법관 9명을 추천해 가지고 일반선거인이 선거한다 이렇게 되었댔는데 지금 이자 법사위원장이…… 임문석 씨가 내놔 가지고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미국 대통령선거 하듯이 선거인…… 선거인을 뽑자, 선거인을 뽑는 데에는 윤길중 의원의 안과 같이 모든 법조인이 다 뽑아도 좋다 그래 가지고 선...
이렇게 되어서 구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여태까지 생각하던 바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까닭에 이를테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전도를 해 놓으면 우리 생각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까닭에 축조심의를 하면 될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께서는 그러시지마는 결국은 근본이…… 간단히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면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겠는데 그렇지 안 하고 간단히 받아들여서 의사를 정리하는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도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고 보니까 오늘 의사는 제 생각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의할 수가 없고 이것은 다시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기는 미안하지만 임문석 의원이 수정안을 냈지만 임문석 의원은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도 아닙니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안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나는 이 자리에서 토의하지 말고 하루 더 지나서 내일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대로 축조심의하는 데 여러분의 생각에 착각이 생길 것 같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 이 자리에서 축조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근본적으로 전도되는 안이라고...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그만둘 것도 없으니까 잠간 발언하도록 해 주세요.
의장! 표결에 부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발언을 중지하지 않었읍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발언을 중지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법사위원 밖에 있어서 법사위원회 여러분께서 또는 기타의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많이 듣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일반여론이 어떤가 이런 것도 가끔 들어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기에 공청회, 가지가지 이 법안에 관한 관계토론을 다 듣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1독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제1독회니까 이 법안을 제정할 것인가, 제정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읍니다. 이 법안은 소용이 없는 법안이다,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이 법안은 이 시기에 있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제1독회의 내용이 될...
그러면 내가 발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금 제정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이 4조가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조와 5조는 지금 과도정부에서도 3조의 취지와 5조의 취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형량의 부족이 있다고 해서 아마 특별법을 만들어서 3조와 5조의 형량을 정하면 그 형량의 뒷받침은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별법의 의미가 3조와 5조에 있지 3조와 5조의 사람들을 여태까지 방치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3조와 5조의 것을 이런 법률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하고서 찬성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4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서 여러 가지로 말이 되는데 김준연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 일벌백계주의로 한다고...
지금 개헌안 토론에 있어서 우리 의원 다대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이옥동 의원은 약간의 반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이론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은 잠깐 미루어 놓고 유일한 반대론으로 볼 수 있는 이 이옥동 의원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이옥동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4․19 혁명의 보답은 자유당 의원들이 개헌을 하지 마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반대로 얘기를 했읍니다. 아까 두 분은 4․19 혁명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새 제도를, 새 정치형태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 정반대론은 제가 다시 말씀 아니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과거의 제헌 당시의 헌법을 가졌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국무원중심제로서 잘해 나가면...
규칙이요!
지금 서범석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셔서 그 성질상은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서범석 의원이 헌법 심의에 대해서 규칙상 질의자는 제안자는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규칙을 밝혀 두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헌법은 개정할 때에 안을 공고를 합니다. 다른 법안과 달라서 공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공고기간이 한 달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적어도 석 달 길게는 1개년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공고기간은 무엇인고 하니 헌법은 다른 헌법과 달라서 안을 제안해 놓고 공고를 해서 국민의 여론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고기간을 석 달 두는 데도 있고 1년 두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
이성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안은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안을 냈기 까닭에 아마 여러분 유인물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먼저 안의 내용을 말씀할 것 같으면 제6조…… 제6조 제1항 중 ‘불법 지배하에 있는데 지역으로부터’ 다음에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 고 하니 지금 조재천 의원이 제안하신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불법지역왕래죄라고 해 가지고 일반 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탈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즉 인제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잠입죄라고 해서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제1조 내지 제5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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