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신인우

신인우

申仁雨

생년월일: 1914년 4월 16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서울 중구)
소속정당: 신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서울 중구
제5대 국회(지역구)
강원 정선군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75건(1-20번)
신인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5

의사진행발언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렵게 생각합니다. 우리 6대 국회도 앞으로 총선거를 앞두고 진지한 의사진행을 시키는 것이 오늘 아마 최종의 날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6대 국회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나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 지적해서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정된 시간이 지금 11시니까 1시까지 2시간, 120분이 남았읍니다. 여기에 상정된 법안은 26개 법안 5분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30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며칠 연기를 해 가지고 회기를 연장시켜 가지고 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통과시켜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많은 법안을 상정시켜 놓고 5분만에 하나씩 뚝딱뚝딱 넘기려고 하는 전주곡이 보인...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23

인천시구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인천시도 확실히 현행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여당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없고 시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주장입니다. 어디서 재원이 나서 또 구를 설치하고 많은 직원을 두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는 하지 않고 구는 설치한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상투적인 궤변이다 이거야. 재정이 없어서 시의원도 둘 수 없는데 구를 설치해서 많은 직원을 둔다 구를 3개 구, 4개 구를 두면 직원을 얼마를 둡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 여당의 궤변을 들을 것 같으면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게 국회가 만들었다 이거야. 지방부가세는 다 폐지해...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71

이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안에 대한 이것은 이미 여야 간에 두 분이나 질문을 했읍니다. 그 번잡성을 피하는 의미에서 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업기금법안이고 또 이것은 우리 민족적으로 해방 전에 혹독한 일제치하에 있어서 국내외에서 애국운동을 하다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우리 후인으로서의 보답 또 민족적인 보답 이런 이유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자유당 치하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이 법안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민주당 치하에 있어서도 미쳐 할 수 없었고 오래간만에 이 법안이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통과될 직전에 있읍니다마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좀 알맹이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73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보사부 당국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과연 해방 전 또 한일합병 전후 왜 우리나라 국가민족을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색하게 대일청구권자금이라는 명목을 넣지 않고서는 이 사업기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 무슨 까닭에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자금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것인가 보사부 정부당국이나 당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히 입법을 하는 이상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 자금에서 조성된 원호자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얼마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법률적 가치가 있느냐 적어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분들의 이 선열들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도 우리 민족적으로 부끄럽지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79

보충질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견 대수롭지 않은 것같이 보사위원장이나 정부 측에서나 답변을 하지마는 결코 이것은 우리 민족정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일투쟁을 하신 분이니까 대일청구권자금에서 들어온 돈에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부당국이나 보사위원장한테 묻겠는데 그러면 항일투쟁을 하신 분인데 한일국교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그 유공자들은 괄세를 해도 좋다는 것이…… 또 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침범을 했으니 너희한테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민족정기가 있는 얘기입니까?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9 | 순서: 16

법안이 제안설명과 의장의 ‘이의 없소?’를 물은 일련의 사태로서 지금 4안건이 넘어갔읍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저 뒤에 서 있는 계표하는 여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의석에 앉은 분이 70명입니다. 175명의 과반수가 얼마입니까? 과반수 정족수미달의 국회에서 법안을 털커덕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사양에 가까운 이 마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적어도 의장은 성원을 시켜 가지고 합법적으로 성원을 이루어 가지고 의사를 진행해야지 덮어놓고 ‘이의 없소’ 이러한 관습이 최근에 연일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의장 자신이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뿐만 아니라 확실히 2항 3항 4항에 대한 통과는 위법인 것입니다. 불법이며 무효인 것입니다....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3 | 순서: 7

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부 당국이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한 이후에 우리나라 노무단이 많이 고용되었고 저간에 본의 아닌 노사관계에 때로는 극한투쟁, 때로는 파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날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한 것은 국가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여기에 진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적어도 항상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각 의원의 손에는 심사보고서만 있읍니다. 심사보고서만…… 소위 이 비준동의안이...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3 | 순서: 10

의장!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지금 외무부차관이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저히 그 의문점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소위 그 협정의 6조2항을 지적해 가지고 노동자의 그 노동법령에 의한 기본3권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말단까지는 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지적한 바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더욱 의문이 짙습니다. ‘고용원단체 또는 고용원은 노동쟁의가 상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것은 가진다 했어요. 가진다는 것은 가진다 했어요. 그러나 다만 그 단서가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군대의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확실히 되어 있지...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2 | 순서: 14

이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에 긍해서 사전 선거운동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정부에게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청산유수 격으로 정부는 부인일변도로 답변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기에는 기왕에 여러 차례에 긍해서 이 사람이 질문한 모든 사태는 더욱 구태의연하게 조직적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또다시 질문하는 것이 도로무공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기회에 사양에 가차운 이 국회에서 이 기회를 넘기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총선거에 대한 결과를 의욕에 찬 눈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민의 자의에 의해서 투표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2 | 순서: 19

지금 도동사건에 대해서 내가 물은 핵심을 장관이 잘못 알고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좌우튼 구타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가서 이런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정치적 쇼라고 발표하게 되었느냐 또 그 사람이 맞지 않은 것을 혹은 도박장에 갔던 어떤 장에 가서 싸웠던 그 사실에 있어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할 성의는 없는 것이냐 또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서 폭행이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구속송청을 하든 징역을 보내든 그것은 별문제로 하되 적어도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가지고 갈빗대가 두 대가 부러졌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예하 감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진상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유린을 당해도 좋은 것이냐...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1 | 순서: 35

지금 농림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심사보고라든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읍니다. 이 사람도 농어촌에 있어서 그 지붕의 개량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촉진법안을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지구가 생긴 지가 70억 년이 되고 인류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500만 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오는…… 진화과정을 겪어 오는 데 있어서 어느 때는 토굴을 파 가지고 토굴 속에서 산 일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구목위소라 해 가지고 나무를 옆에 나무를 모두 끌어모아다가 붙여 가지고 그걸로 풍우를 피하고 살아온 일도 있읍니다. 대체로 우리가 의식주의 자유 이것은 인권의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옷을...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0 | 순서: 13

요전에도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와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언해 가지고 의장도 앞으로는 시정하기를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저 7항․8항․9항 이것은 심사보고에도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체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저것이 조약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 다시 말해서 외무부 소관에 속한 사항 이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37조1항10호 교통체신위원회 체신부 소관에 속한 사항인 것입니다. 이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명백히 양 위원회에 어느 위원회에 소관된 것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이런 것도 있지마는 의사진행의 원활 그리고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7항․8항․9항은 의...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0 | 순서: 17

감투가 무거우면 이야기도 그렇게 쉽게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무위원장이 확실히 요전에 이와 같은 유사안건을 다룰 적에 소관위원회와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본 의정단상에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무시하고 경미하니까 했다 외무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서 경미한 줄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적어도 교통체신위원회로서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폭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외국과 조약을 하는데 경미하냐 이것이야. 국내적인 문제라면 모르지만 외교적인 문제를…… 외무위원장이 감투가 무거우니까 그러한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외국과 조약 체결하는 것을 간단한 안건이고 경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통합니까? 경미한 이야기 같으면 양국대사 간...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25 | 순서: 13

요 며칠 전에 행해진 대통령 연두교서나 또 여당의 책임자인 김종필 씨의 기조연설에도 각각 공명선거를 강조 표방했읍니다. 또 우리 야당도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 모든 정치인이 공명선거를 주장하면서 오늘 다시 이 국회에서 국민 앞에 사전선거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게 된 현 사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비통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후진국에 있어서의 관력이 선거에 크게 작용함으로써 후진국의 민중의 의사로서 결정하는 선거는 퍼브릭․오피니온이 아니고 포리스․오피니온 즉 관력의 의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특히 군정의 후신이며 근대화를 부르짖는 현 정권에서는 정보정치가 무엇보다도 지극히 근대화해서 야당분열을 획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수단방법이 지극히 교묘화해지고 있읍니다.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1 | 순서: 9

우리 대한민국은 농본국가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이런 농본국인 국가에서 농업기본법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그 농림위원장께서 말씀이 무슨 학계 농업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 농업정책을 그런 분들에게 농업전문가라든지 농업에 대한 학계 전문가에게 물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법률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이런 법안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이 법안의 골자가 제28조 ‘대통령 직속하에 본 법을 위한 본 법에 의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1 | 순서: 12

그런데 저 위원장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상식 이하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식 전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국회법이…… 알지 못하는 점 또 의견진술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법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 이하의 입법이라면은 또 모르겠읍니다. 상식 전무의 입법이라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의문 되는 구체적 사실을 묻는데 상식 이하의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을 박탈하려는 천상천...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0 | 순서: 15

극장광고를 볼 것 같으면 영화라는 영화는 전부가 사상 초유의 최고걸작이고 세계적인 인기독점영화이며 만일에 약광고를 그대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병들어 죽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항상 경제는 성장 일방이고 국민생활은 향상 일방이고 외교는 확대강화 일방이고 정보활동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이며 강화 일방으로 전진한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본격적인 연설말씀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차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할 수가 없읍니다. 김귀하 선수를 만나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만나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와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여기에 와 하려면 뭐 대정부질의라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 국회에...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1-16 | 순서: 17

본 의원은 평소에 신념이 그러하고 또 내가 출마해서 선거연설을 할 적에도 시시비비주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신념이고 내가 그러기로 약속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말씀하는 그 자세가 그래도 정 총리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는 징조를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국회를 생각하는지 지난번에도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장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번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이 모호하고도 추상적이야 도저히 신빙할 공신력이 적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묻겠는데 부산에서 민중당강연을 오후 2시에 하는데 어째서 그날 12시부터 전차고압선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전차가 다니지 못했어 또 때를 맞춰서 자동차...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1-11 | 순서: 20

이 본법의 개정골자가 자본금 25억을 43억으로 증자하려고 하는 데 의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4조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그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정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25억을 43억으로 증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년도의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만일에 신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없이 이러한 법안을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법안의 개정으로서 신년도에 연도 도중에 예산추가경정의 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신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 정부가 이런 법안을 제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예...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8 | 순서: 2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민중당에서 파견한 예결위원으로서 또 그리고 야당 간사로서 며칠 동안 짧은 기간이지마는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본 예산안을 다루었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투쟁 또는 타협 이러한 길로 해서 이론을 접근시키는 것이 옳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고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읍니다. 제가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여러 차례 본 단상에 와서 발언한 바가 있지만 이 시간처럼 이 사람이 중요한 책임을 느끼고 중요한 각오를 가지고 중요한 결심을 가지고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어제 여야 간에 오랫동안 진행된 얘기에 입각해서 여야 총무단이 시일을 정해 가지고 시한부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이유 밑에서 우리는 일요일임에도 불구...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5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01%

전체 순위

상위 30%

신인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