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朱秉煥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박형근 의원 외 11인으로서 벌써 몇 달 전에 본회의에 제안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소관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읍니다. 그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주무 내무부와 혹은 업자와 접촉을 해 가면서 진지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 원 제안에 그다지 중대한 수정이 없고 다소간 약간의 수정은 있읍니다마는 중대한 수정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소분과 위원 내지 내무분과 현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제안자인…… 원안 그대로 무수정으로 심의 결정한 것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원 제안자인 박형근 의원이 이 개정법률안 전체를 통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소위원 내지 내무...
방금 이 경찰중립화법안에 내무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소집책임자로 계신 김의택 의원께서 그간 우리 소위원회 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일응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고 또 이 법안을 이제까지 심의한 도중에 아직 미료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그 점과 또 이것을 폐기시키지 말고 이다음 회기까지 그대로 넘겨서 두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고 또 여러분도 별반 이의가 없으리라 압니다. 다만 김의택 의원께서 그 중간보고 가운데 이 법안이 진작 심의를 완료치 못하고 아직까지 미결된 그 원인이 어째 보면 여당 혹은 정부에서 이 가장 긴요한 법안을 고의로 일부러 지연시켰고 또 엉뚱한 안을 졸지에 소위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내밀 듯이 이렇게 내밀어서 그런 까닭에 이 법안이 심의가 ...
이 1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상세한 설명이 지금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초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취지설명이 여러분께 충분히 아마 다 알리지 않은 듯싶은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기초위원으로서 여기에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고저 나왔읍니다. 이 12조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인구비례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혹은 지금 이 수정안에 몇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민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해서 민의원 하나에 둘씩 하는 이런 균등제가 옳으냐 하는 이런 원칙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알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도대체 이 민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혹은 그 정원수와 하등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기본 생각이 참의원 정원수와 민의원 정원에 하등 관...
방금 또 찬성발언이 있은 직후에 거듭 찬성발언을 하게 되어서 사족을 부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몇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 서울시장선거에 있어서 기명투표를 하면, 하게 되면 글을 쓸 줄 모르는 소위 문맹자에게는 선거권…… 시민 혹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헌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이 원안을 반대하는 중요골자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기초위원회뿐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과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이 중대한 이 선거권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을 박탈 제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삼척동자라도 알 일입니다. 그래 이 기본권에 대한 선거권의 ...
기초위원으로서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전단은 받아들이고 후단은 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합의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밝히고저 합니다. 물론 전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은 아마 인구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전에 기안된 묵은 법이라서 그 법문 어구가 대단히 재미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민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의원선거법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어서 반드시 이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인구조사법에 의한 정확한 그런 참 인구수에 의한다, 이 전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것이 민의원의원법과도 합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법문체제로 보아도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중복을 피해서 간단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허 장관 답변에 의하면 자기 단독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 박사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휴양차로 출국하는 것은 이 개인적 사정으로 보나 인정상으로 보나 이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혹은 국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줄로 압니다마는 그다음에 정치적 이유로 보더라도 그분을 둘러싼 아직 반동세력이 상당히 준동해서 이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징조가 뵈는 때문에 그 이유로서도 이 박사가 출국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허 장관은, 허 외무장관은 혹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그분이 과연 잠시 하와이로 휴양차로 떠나신 그다음 과연 국내 혹은 국외에 있어서 그 양반을 중심...
그러면 제가 되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령 그것은 오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왜 오전일 것 같으면 정식으로 여기서 말을 해 가지고 의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장내에 선포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 그 점을 대단히 분개하고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 장관께서 책임이 없다면 누가 이런 말을 중간에서 전해 가지고, 적어도 이 공공한 의석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이따위 소리를 중간에서 전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얻은 이 발언기회에 좀 더 화평스러운 좀 더 무슨 건설적 그런 발언의 기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만 행인지 불행인지 이와 같은 처지에서 또 이와 같은 질문 내지 반박의 처녀연설을 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이 사람 자신도 매우 유감히 생각함과 동시에 또 질문의 대상이 된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제의 24 경호권 발동경위라는…… 24사태 전체 문제보다도 그중에 특별히 범위를 좁혀서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어찌 보면 그날 직접 사회를 담당하던 한희석 부의장 한 사람한테만 이 질문과 논박을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24사태 전체는 물론이려니와 말하는 소위 경호권 발동 거기에 대해서도 결코 한희석 의원, 한희석 부의장...
적어도 24사태 전체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이것은 또한 모르겠읍니다. 다소간 시일이 걸릴는지 부득이…… 식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그 당일의 난동의 가장 책임자라고 인정되는 한 부의장 내지 고급 간부들이 말이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두 달 이상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31회 국회를 전무후무한 공전상태로 내버려 두어 가면서, 그래 의사당에 의장조차 없는 공백상태를 연출해 가면서 그 만세 삼창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위시해 가지고 폐회식도 못 나오고 개회식에도 못 나온, 이런 데에만 정신을 썼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솔선해서…… 남이 나와서 하라 하라 해 가지고 재미가 적은 것입니다. 가치가 적어, 효과가 적어. 자기가 솔선해서 나와 잘했으면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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