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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환

주병환

朱秉煥

생년월일: 1904년 8월 5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북 성주)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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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북 성주
제4대 국회(지역구)
경북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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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건
주병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박형근 의원 외 11인으로서 벌써 몇 달 전에 본회의에 제안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소관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읍니다. 그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주무 내무부와 혹은 업자와 접촉을 해 가면서 진지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 원 제안에 그다지 중대한 수정이 없고 다소간 약간의 수정은 있읍니다마는 중대한 수정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소분과 위원 내지 내무분과 현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제안자인…… 원안 그대로 무수정으로 심의 결정한 것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원 제안자인 박형근 의원이 이 개정법률안 전체를 통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소위원 내지 내무...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0

방금 이 경찰중립화법안에 내무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소집책임자로 계신 김의택 의원께서 그간 우리 소위원회 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일응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고 또 이 법안을 이제까지 심의한 도중에 아직 미료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그 점과 또 이것을 폐기시키지 말고 이다음 회기까지 그대로 넘겨서 두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고 또 여러분도 별반 이의가 없으리라 압니다. 다만 김의택 의원께서 그 중간보고 가운데 이 법안이 진작 심의를 완료치 못하고 아직까지 미결된 그 원인이 어째 보면 여당 혹은 정부에서 이 가장 긴요한 법안을 고의로 일부러 지연시켰고 또 엉뚱한 안을 졸지에 소위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내밀 듯이 이렇게 내밀어서 그런 까닭에 이 법안이 심의가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5

이 1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상세한 설명이 지금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초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취지설명이 여러분께 충분히 아마 다 알리지 않은 듯싶은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기초위원으로서 여기에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고저 나왔읍니다. 이 12조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인구비례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혹은 지금 이 수정안에 몇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민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해서 민의원 하나에 둘씩 하는 이런 균등제가 옳으냐 하는 이런 원칙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알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도대체 이 민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 혹은 그 정원수와 하등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기본 생각이 참의원 정원수와 민의원 정원에 하등 관...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27

방금 또 찬성발언이 있은 직후에 거듭 찬성발언을 하게 되어서 사족을 부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몇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 서울시장선거에 있어서 기명투표를 하면, 하게 되면 글을 쓸 줄 모르는 소위 문맹자에게는 선거권…… 시민 혹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헌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이 원안을 반대하는 중요골자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기초위원회뿐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과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이 중대한 이 선거권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을 박탈 제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삼척동자라도 알 일입니다. 그래 이 기본권에 대한 선거권의 ...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41

기초위원으로서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민관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전단은 받아들이고 후단은 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합의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밝히고저 합니다. 물론 전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은 아마 인구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전에 기안된 묵은 법이라서 그 법문 어구가 대단히 재미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민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의원선거법에도 이와 같은 조항이 있어서 반드시 이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인구조사법에 의한 정확한 그런 참 인구수에 의한다, 이 전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것이 민의원의원법과도 합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법문체제로 보아도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5-30 | 순서: 47

중복을 피해서 간단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 허 장관 답변에 의하면 자기 단독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 박사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휴양차로 출국하는 것은 이 개인적 사정으로 보나 인정상으로 보나 이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혹은 국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줄로 압니다마는 그다음에 정치적 이유로 보더라도 그분을 둘러싼 아직 반동세력이 상당히 준동해서 이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징조가 뵈는 때문에 그 이유로서도 이 박사가 출국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허 장관은, 허 외무장관은 혹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그분이 과연 잠시 하와이로 휴양차로 떠나신 그다음 과연 국내 혹은 국외에 있어서 그 양반을 중심...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5-30 | 순서: 49

그러면 제가 되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령 그것은 오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왜 오전일 것 같으면 정식으로 여기서 말을 해 가지고 의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장내에 선포케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 그 점을 대단히 분개하고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 장관께서 책임이 없다면 누가 이런 말을 중간에서 전해 가지고, 적어도 이 공공한 의석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이따위 소리를 중간에서 전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2-23 | 순서: 7

모처럼 얻은 이 발언기회에 좀 더 화평스러운 좀 더 무슨 건설적 그런 발언의 기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만 행인지 불행인지 이와 같은 처지에서 또 이와 같은 질문 내지 반박의 처녀연설을 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이 사람 자신도 매우 유감히 생각함과 동시에 또 질문의 대상이 된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제의 24 경호권 발동경위라는…… 24사태 전체 문제보다도 그중에 특별히 범위를 좁혀서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어찌 보면 그날 직접 사회를 담당하던 한희석 부의장 한 사람한테만 이 질문과 논박을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24사태 전체는 물론이려니와 말하는 소위 경호권 발동 거기에 대해서도 결코 한희석 의원, 한희석 부의장...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2-23 | 순서: 9

적어도 24사태 전체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이것은 또한 모르겠읍니다. 다소간 시일이 걸릴는지 부득이…… 식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그 당일의 난동의 가장 책임자라고 인정되는 한 부의장 내지 고급 간부들이 말이지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두 달 이상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31회 국회를 전무후무한 공전상태로 내버려 두어 가면서, 그래 의사당에 의장조차 없는 공백상태를 연출해 가면서 그 만세 삼창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위시해 가지고 폐회식도 못 나오고 개회식에도 못 나온, 이런 데에만 정신을 썼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솔선해서…… 남이 나와서 하라 하라 해 가지고 재미가 적은 것입니다. 가치가 적어, 효과가 적어. 자기가 솔선해서 나와 잘했으면 잘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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