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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규

조영규

曺泳珪

생년월일: 1913년 10월 7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남 영광군)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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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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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43건(1-20번)
조영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4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안 또는 조일환 의원의 안 이렇게 나와 있는 중요한 요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겝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다루는 또는 법을 만드는 근본취지를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이것이 소송법률이냐 하는 문제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법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하나는 소송법률이요, 둘은 정치법률이요, 셋은 혁명법률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드는 이 법률이 혁명입법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무어냐, 일반적인 모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혁명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위 혁명입법 운운해 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소송법률을 만드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서 생각해야 할...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1

지금 류청 의원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는데 류청 의원의 의견과 약간 조금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에 가급적이며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게고 또 적자소인 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예산심의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법률로서 정한 법정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또한 이것은 과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니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고 맙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한다, 법정수당을 줘야 한다 이런 문제와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푸레의 소인을 제거한다 하는 문제와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현명한 것을 택해야 되겠다, 현명한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공무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2

여기에 제2종 1호, 제3호 중 수지 이것이 그전에는 100분의 20이었던 것을 정부에서 30으로 올리고 100분의…… 그런데 수정은 25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푸라스틱공업의 주원료가 되는 모양이올시다. 그다음에 인제 원모, 반제원모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모직물 이런 것은 국민 전체가 거의 다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말하자며는 사치품에 소속하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이 사치품에 속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부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재정경제위원회가 2푸로 얕춘 이 이유를 내 알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물품세에 있어서 내 정부가 내논 이 원안에 대해서도 내 근본적으로 옳치 않다, 온당치 않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벌써 반제...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4

지금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3월 20일 이후에…… 3월 말 이내에 취급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져 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거의 유엔의 결의가 우리 한국의 통일은 유엔 감시하에서 이룩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누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국제감시 운운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바야흐로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일대 혼선을 가져올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의 결의를 재강조하면서 유엔총회에 주의사항이라고 말씀할까…… 하는 것을 멧세지를 발송하라 하는 이러한 긴급동의올시다. 국회가 휴회에 또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조급히 이와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을 널리 양해해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9

재차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역시 통일성이 없다, 기왕 주면 중학교․고등학교 교원까지를 주어라, 사실에 옳은 말씀이고 저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적자소인은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와 같이…… 문교위원회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저는 제 주장을 철회하겠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벌써 김영선 재무장관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이야기의 저의를 내가 압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좋은 말씀이에요. 과연 김영선 재무장관이 국회의원이 뭐 50만 환 가까이 받는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 그 내…… 저의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순간에 우리의 처지가 과연 장관 월급을 7만 5000환, 장관이나...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0

의장, 토론발언 신청했어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5

지금 이 순간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한미기술협정 비준동의에 대한 이 문제는 벌써 어느 전문가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서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지불하고 아울러서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비준동의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 정무차관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수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읍니다. 왜? 여기에 자구에 있는 바와 같이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한다며는 지금 장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읍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면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9

내 한참 단상에 안 올라왔는데…… 조용하세요. 김 의원……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1

내 김 의원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김 의원은 내 말씀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당 시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합니다. 한민당 시절이라는 것은 언제…… 한민당이 정권 잡은 일이 있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삭급’이라고 그러는데 ‘삭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자입니까? 나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론을 전개할려며는 우리보고 감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시지만 김 의원이 좀 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귀 당에서…… 우리는 적어도 중석불 시절까지는 소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 당에서 그것을 싫어하더라 그 말이야. 고것 아시오? 그것 몰랐으면 얘기해서 안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해방 직후부터 합시다, 해.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2

저는 2조2항 즉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김창수 의원의 안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김준태 의원이 내놓으신 수정안에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만우 의원이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로 내가 소속해 가지고 있는 신민당이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공적은 아니지만 사적인…… 이 안의 8항에 가서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있읍니다. 유감스럽게 같은 정당에 소속한 김창수 의원이 삭제안을 내놨고, 이충환 의원이 또한 동일...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43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판은 이제 말하자면 판은 큰 판입니다. 그런데 파장 판과 같은 감을 갖게 되었읍니다. 김 재무가 여기에 ‘단일환율에 즈음하여’ 해 가지고 어저께 여기에서 낭독한 것을 다시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읽어 보니까 참 미문여구에다가 근사하게 얽어서 나열을 해 놨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 같이 마 일응 인정도 됩니다. 사실 김 장관이 어제도 답변했고 오늘도 답변했고 한데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제일인자라는 마 그런 긍지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소. 그러나 김 장관이 여태 얘기한 이것을 볼 때에 나는 이것은 하나의 정부가 궁색한 궁지에 빠져서 궤변을 농하는 것에 불과하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56

지방재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래에 자유당 전성시대에 전부가 중앙집권으로 해 가지고 돈도 중앙정부의 포켙에서 지방에 이렇게 전부 내주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제가 과거에 내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석기 민주당총무도 과거에 같은 내무위원이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 지방재정을 확립시켜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확립을 해야 자치단체가 정치적으로까지 행정적으로까지 자립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래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투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그 야당의 그와 같은 주장에 못 이겨서 자유당 그 중앙집권을 강행하려던 그네들도 만부득이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방재정확립, 지방재정을 위해서 교부금까지를 만들어 가지고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런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3

박환생 의원께서 저희 신민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렇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이 나온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금을 올리지 말자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 전적으로 찬성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요 역시 올리기는 올리는데 조금 덜 올린다, 관세법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것은 정부가 내논 것보담도 더 올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좀 내리고 어떤 것은 좀 더 올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전부 올라가는데…… 세금이 전부 올라가는데 어떤 물건은 정부가 올리자는 것보다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것이 조금 싼 것도 있고 정부가 올리자는데 재정경제위원회가 한술 더 떠서 더 올리자는 것도 있읍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들 야당 하고 있읍니다. 여당 아닙니...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74

지금 이 법률안을 볼 때에…… 김 재무가 한국의 재정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인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 내 본직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인체론에 대해서 내가 김 재무보다는 좀 더 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설사가 났을 때에요 사람이 설사가 났을 때에 서투른 의사는 설사 막히라고 아편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며는 그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균이 대장을 상하고 따라서 그 대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독소를 흡수해 가지고 마침내 그 인체는 사망의 길로 달음질치고 마는 것이올시다. 설사는 천천히 막어야 합니다. 설사 난 사람은 음식물을 안 먹이면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요법이 된다는 것을 내가 김 재무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외래품이 많이 범람한다 이것 걱정하는 것은 국민 전...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87

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20인의 찬성을 얻으면요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 어구가 20인으로서 하나의 5억 환이라는 증액동의 요청을 낸 그런 것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의장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독회와 독회 사이의 시간적 여유와 절차부터 의장이 찾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부결되는 것은 별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참 몰아쳐 가는 회의 도중에 수정해서 내놓는 것을 20인의 서면이나 또는 구두로다가 해서 20인의 찬성을 얻었다면 취급은 해 주셔야 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6

의장이 아주 보류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세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3

지금 보고사항 중에 제 명의로다가 제출된 선거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이올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대단히 촉박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현행 선거위원회법에 의해 가지고 7․29 선거 당시에 자유당에서 추천한 선거위원이 현재 그대로 있읍니다. 이것은 법의 근본정신에 의해서 의당 민주당과 신민당 이 두 정당이 선거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선거위원으로 참가해야 이 법의 근본정신에 부합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회의 몇 분은 자유당 소속이었던 분은 자진사퇴를 했읍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어 가지고는 전연히 변경이 없읍니다. 그런 형편이기 따므로 지방의원선거가 12월 12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따므로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것은 내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및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특...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9

미결이니까 잠깐 얘기하겠어요.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1

미결되었으니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5대 국회 37차 회의 | 1960-10-11 | 순서: 16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의장께 요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퇴장한 김영수 의원을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있어서도 주의를 시켜서 그 주의를 들지 않을 때에 의장이 장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퇴장을 명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과거에 여러 번 지나친 언동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마당에 퇴장했으니만큼 의장께서는 아량을 베풀으셔서 다시 들어오도록 요청합니다. 과거에 우리도 자유당의 무지무지한 포악한 국회에서도 우리는 싸웠읍니다. 또 욕했읍니다. 그런 것은 곽상훈 의장이나 저나 여기에 계신 민주당에 소속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책임의 문제올시다. 우리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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