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1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1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3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이 없답니다. 곧 의사일정 제1항으로 들어가겠는데 처음부터 꼭 이것은 모두 결의사항이라 결의사항이 정족수가 부족하면 안 되겠읍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셨나요? 성원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아직 성원이 10여 명이나 부족하답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원 되었으므로 곧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재무부 소관이요.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독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5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2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써 제2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6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5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으므로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무처로서 보고사항도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할 의안도 없다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33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부탁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성원되었읍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다 자리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수에 달했으므로 제1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것 그렇습니다. 이것 국회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의원들 간에서 질의도 받고 또 답변서도 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국회 운영을 옳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이 각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을 잘하는 것밖에는 더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출석이 항상 이래 가지고 아주 나쁩니다. 의장이 잘 못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의장을 갈아도 좋습니다마는 어째서…… 도무지 이렇게 출석이 나쁜 의원은 늘 나쁘니 큰일 났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으므로 제4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으므로써 제5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4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제5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3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까?
지금부터 제38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이제 식사가 있겠읍니다. 참의원의장께서 식사하시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의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으므로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제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2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1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2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3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국회 임시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2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제4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2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를 받겠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4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양일동 의원, 무엇을 그렇게 고함을 질러쌓습니까?

이제 성원을 보았음으로써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처로서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식사 제37회 국회 정기회를 구년 말에 폐회한 후 신년 초를 맞이하여 제38회 국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읍니다. 의원 제위께서는 선거구에 돌아가시어 귀환보고도 내실 충분한 기회도 가지지 못하였을 터인데 예정보다도 일찌기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음은 국사의 긴급을 요하는 바 있아오니 널리 양찰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금반 임시국회는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집회하는 국회로서 혁명과업의 완수에 필요한 입법과 이미 제정된 혁명처리법의 집행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저 함에 있읍니다. 제37회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었으나 국회법 제정, 헌법 개정과 혁명입법으로 인하여 원대한 국책수행과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한 입법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그 안정에 필요한 시간적 용허를 가지었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았으며 지방선거도 완료되어 새 헌법의 운영에 구체적 체험을 가질 단계에 도달한 줄 압니다. 정부의 기능발휘에는 안녕질서의 확립에 그 초점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처리기에 있는 치안상태는 안전보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국민생활은 안정을 얻지 못한 채 국민의 도의는 사상적 격동과 변천에 처하여 그 표준을 잡지 못하고 산업 방면에서는 자유경제 육성을 위한 기구의 설정이 없으며 국민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하여는 그 방책부터도 통일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국민 특히 청소년 간의 사상적 경향은 건설적이요 합리적 이해와 실천을 구하고 있읍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세계 정국의 변동기에 직면한 우리는 국제관계에 있어 혁신적 정책과 원시안적 계획을 세우도록 국민의 의사를 반향하여야만 하겠읍니다. 제37회 개회식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읍니다만 내각책임제의 태세확립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세워야 될 안건이 산적하여 있고 입법불비로 인하여 일제시대의 법령을 계속 사용하는 바 많으니 우리 입법부로서는 건설적이 되지 못하는 정쟁을 지양하고 소절 에 구애되지 말고 신생공화국의 법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도록 추진하여야만 되겠읍니다. 오늘 양원합동회의를 집회함에 제 하여 양원의 운영을 원활히 하여 양원제도의 완벽을 기하고 양원관계에 건실한 전통을 세워 민주제도 실현에 기여할 바를 명심하여야 하겠읍니다. 국민은 약동하는 생명력과 실현성 있는 희망을 갈구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염원은 의원 제위를 통하여 입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국회의 입법은 정부의 시책을 격려하여 혁명입법하에 생동하는 국민에게 신생활을 향도 케 하여야만 혁명완수의 책무를 다하게 될 줄 아오니 의원 제위는 이 연초의 임시국회를 새 정신과 새 태도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4년 1월 12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미 행정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제연합정치위원회의 북한괴뢰대표 초청결의에 대한 질문―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한국산업은행의융자기업체중부진기업체조사위원 추천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제1독회―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의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군 관계 부정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선거―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제1독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자격 상실의 건 ―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정감사 및 휴회에 관한 건―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신형 로켓트함 「시흥」호 관함행사 참가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참의원사무처 사무감사 보고의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의 보고―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대한주택영단 및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운영상황 특별조사승인 요청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o 휴회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의원자격 상실에 관한 건―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해서 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밝히고 넘어갈 것은 중소기업금고를 설치해서 그 중소기업금고에 정부가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해 왔지마는 이것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이 법안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그 법안을 심사할 그 권한을 부탁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 법안이 심의가 끝나서 본회의에 상정된 줄로 알았더니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재무부 소관 이 중소기업금고 출자금 10억 환은 이것은 예산총칙에다가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집행하는 이 부대조건을 넣으면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금액이 많이 있읍니다. 또 예비비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개발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이 금액도 나중에 일반회계의 세입을 전부 고려해서 그저께 물품세, 입장세, 관세 이 법률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생긴 세원, 세입재원을 어따 충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액수가 나오게 되느니만큼 각 특별회계에 대한 전입금과 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를 심의해 본 연후에 결정되느니만큼 특별회계의 전입금, 예비비는 계수정리를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고 또 중소기업 출자금 10억 환은 예산총칙에다가 법률이 통과된 후에 이를 집행할 것 하는 이러한 이 예산총칙을 새로 넣도록 하는 것을 나중에 예산총칙을 논의하는 때 하기로 하고 재무부 소관은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자격 상실의 건 ―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도지사․서울특별시장․시장징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33인 중 고인 합동추념식전비 찬조금 갹출의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장 국무총리 답변발언에 대한 경고결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전기 3사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승인요청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1독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1독회―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및 의사진행에 관한 건―

성원되었습니까? 성원……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2독회―

지금 의원출장이라든지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문제도 표결 정원수가 안 되어서 정원수가 된 다음으로 밀고 다음은 24일 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천선거구 백두진 의원의 선서식이 있겠읍니다. 백두진 의원 나와서 선서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세요.

보고 끝났읍니다. 양일동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뭐요, 뭐…… ―한일관계에 관한 보고―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얘기하세요.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이제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무선전화요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지금 재무부 소관에 예산결산위원장 설명이 있었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10억 환은 이다음에 예산총칙에 넣을 요량하고 또 그것이 통과된 후에 그것을 정부에서는 쓰기로 한다 그런 것이올시다. 그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시키겠읍니다.

보고사항으로서 지금 결정지어 둘…… 여러분의 허락을 얻어야 될 사항이 있읍니다. 내무위원장 서범석 의원으로부터서 치안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김명윤, 정준현, 신인우, 김옥형, 윤종수 각 의원을 출장케 하는 것입니다. 출장기일은 2월 3일로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동의하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동의된 걸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진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이것도 국유철도운임 여객 및 자동차 운하임…… 종합적인 조사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월 1일로부터 7일까지 7일간 서울, 전주, 광주, 부산이올시다. 여기에 출장의원은 임기태, 최성욱, 고몽우 이 세 의원으로 하여금 출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이것도 한 분도 이의 없이 허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출석 안 했읍니다마는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정부위원 취임인사―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기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의 허가를 청원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최상채 의원을 소개합니다.

운영위원장, 아침에 얘기할 것이 없읍니까? 그러면 박준규 의원이 보고사항 끝에 인사 겸 보고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박준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제의회연맹이사회 참석 출발인사―

서동진 외무위원장이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심사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서동진 의원 나와서 중간보고 하세요.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심사중간보고―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서 상정한 한미 행정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외무국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국방위원장께서 심의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외무국방위원장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사항으로 결의할 사항은 유진영 의원이올시다마는 늑막염 치료를 위해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2일간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 청가원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이 상정되겠는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은 여기 수정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므로 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낸 여러 분과 연석을 해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정안을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정리해서 몇 개 조항을 내 보자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서 이것을 의사일정 제1항을 뒤로 밀고,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루 여유를 두자 그런 의논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날부터 상정돼 오던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1항을 타협하기 위해서 내일로 돌리고 2항을 1항으로 올린다 이것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 일정을 1항 뒤로 돌리기로 하는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제2항이 1항으로 올라왔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휴회…… 임시 휴회하는 데, 2월 14일로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이것은 18일까지인데 19일은 일요일입니다. 또 20일은 신민당 총회인 만큼 결국 20일까지 놀게 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잠간 여러분들께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물론해 놓고 본회의 시간 중에는 개별적으로 어느 정당이나 혹은 교섭단체라도 따로 나가서 회의를 진행하시므로서 본회의에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도 이 본회의 시간 중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아실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동조합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 선정의 건―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을 발표하겠읍니다. 이정원 의원, 윤병한 의원, 장춘근 의원, 김옥형 의원, 이 네 분입니다. 이정원 의원 나오셨어요? 윤병한 의원, 장춘근 의원, 김옥형 의원, 네 분입니다. 잠깐 수고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감표위원 네 분 나오세요. 성원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읍니다. 잠간 무슨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잠간 투표하는 것을 정지하겠읍니다. 빨리 곧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호명하세요.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투표함을 곧 닫겠읍니다. 그러면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57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총투표수 157, 박충모 의원이 67표, 윤길중 의원이 47표, 홍길선 의원이 26표, 신정호 의원이 1표, 무효 14표, 기권 2표로 박충모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산 고구마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보고사항 끝에 감찰위원장으로 당선된 민영수 씨가 잠시 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리겠다고 합니다. 잠시 나와서 인사하세요. ―감찰위원장 취임인사―

그러면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누가 설명합니까? 상공위원회 위원장 나오셨나요? 계광순 의원…… 아, 실례했읍니다. 김봉재 의원.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최희송 의원으로부터 내일 신함 로케트함 「시흥」호 관함행사에 대해서 위원 전부가 이 관함에 참석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보고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읍니까? 외무국방위원장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태용 의원이 신병치료차로 2월 6일로부터 2월 18일까지 13일간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 통과시키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보고는 끝났읍니다. 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국무총리, 내무․법무 양 장관의 출석요구의 건을 지금 상정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이남규 의원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의해서 참의원사무처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받겠읍니다. 위원장 이훈구 의원께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훈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 중에 한 서너 가지 보고사항으로 의결할 문제가 있읍니다. 첫째,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충모 의원으로부터 부산부두노조 분규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그 출장승인의 요청이올시다. 출장원에는 이영준 의원, 홍길선 의원, 이충환 의원, 신정호 의원, 전석봉 의원, 김영삼 의원, 이 여섯 의원이올시다. 그리고 출장목적은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 분규 진상조사차입니다. 출장목적지는 대구, 부산, 전주, 목포, 날짜는 2월 10일로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출장에 대해서 이의 없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울릉도설해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누가 설명하세요? 운영위원장이…… 본회의 중에는 본회의 허가 없이 분과위원회 할 수 없읍니다. 양일동 의원이 설명합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녹사 ’ 다음에 ‘의원 수원 ’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맨 처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내 6일, 7일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으면 내 6일, 7일 양일간을 휴회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의원 송부안에 대한 설명―

보고사항에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운영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의사일정 배정에 관한 보고―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씨로부터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이 보고사항에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뒤로 돌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인사말씀을 드리겠다는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이석기 의원 나오세요. ―의원해외여행 인사 ―

보고사항의 처리로써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를 23일, 4일, 5일, 3일 동안 연장해 주되 차기 의 사무 보는 시간은 오전 중에 한한다는 조건으로써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 허가하는 데 대해서 원의에서 이의 없으십니까? 만일 설명을 듣기를 필요로 하신다면 내무위원장의 보고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설명을 들은 후에…… 보고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것을 국정감사를 연장하는 것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직무대리 배정현 씨께서 자기의 신병으로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겠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오늘은 대법원장의 설명을 듣기로 했댔읍니다마는 그이가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직무대리의 말씀은 오늘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33인 중 고인 합동추념식전비 찬조금 갹출하는 데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교선 의원이 긴급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교선 의원 지금 말씀하시겠읍니까?

김병주 의원, 신상발언할 것이 있어요? 김병주 의원 말씀하세요.

설명하세요.
다음은 치사가 있겠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을 상정합니다. 민의원 송부안을 심사하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는 일로써 마쳤는데요……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있어 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 질의를 했읍니다. 가만 계세요. 남 말하는 가운데 자꾸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분이 또 여덟 분이 남아 있읍니다. 질의가 이렇고 또 대체토론이 몇 분이나 나오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오늘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덟 분이 질의를 하고 또 대체토론이 나오고 하면 오늘로는 도저히 끝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도리는 없지마는 여러분이 이 점을 많이 참작하셔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입니까? 무어…… 나오시오, 나오시오.

다음은 신상발언을 요청한 분이 두 분이나 있읍니다.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것이 있지만 표결성원이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동안에 신상발언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이태용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세요. 이태용 의원.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한국산업은행의융자기업체중부진기업체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통지가 와 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참의원에서 한 분을 추천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 위원 추천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해 보고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재무부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융자기업체 중 부진기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참의원 의원 가운데에서 그 위원으로서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올시다. 그 위원 한 분 추천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없으시겠는가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여기 원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시겠읍니까? 내용은 아마 알아듣기는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돈을 취해간 기업체가 많은데 그중에 어떤 기업체는 일이 잘 되어가지 아니하니까 그 기업체를 조사할 터인데 조사하는 위원으로서 참의원 의원 가운데의 한 분을 보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엄병학 의원.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장 유옥우 의원이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 심사경위의 보고입니다. 발언하세요.

보고는 이제 끝났읍니다. 운영위원장, 무슨 말씀 있읍니까? 있으면 보고 끝에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 끝에 신상발언을 요청한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이영준 부의장, 이민우 의원, 두 분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이영준 부의장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휴회에 대해서…… 휴회결의안은 나중에 여기에서 다루기로 하겠읍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제2독회―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는 끝났읍니다. 지금은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경기도 김포구에서 당선된…… 보선에서 당선된 두 의원 선서식이 먼저 있겠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보선에 당선되신 신상초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세요. 기립하세요.

여기에 아마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성태 의원 일본지구 시찰 가는 데에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또 이찬우 의원 동남아지역 시찰여행차로 24일간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 동남아 시찰차로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 양덕인 의원, 정남규 의원, 강승구 의원, 김응주 의원……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와서 심사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 건설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 한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 제작공사와 항만 중 준설, 추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 본 법에 건설업이라 함은 원청부, 하청부,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완성을 청부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내에서 청부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전항의 건설공사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전2조’를 ‘전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에 규정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무원령의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문적 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 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자는 일 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 실적에 의한 영업세 납부 연평균액의 300배 이상이거나 불입자본금액 이상의 공사를 청부할 수 없다. 단 기준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장관이 결정한다. 전항의 영업세 납부액 산정은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본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따로 청부자격에 관한 등록을 시키거나 또는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면허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조정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건설업자의 자격심사 및 기업주와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③ 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관으로써 하고 6인은 건설업회 회장 및 건설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심사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4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부본 을 관계 부, 처, 청, 국과 서울특별시 및 도에 기송 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3부’ 및 제2호 중 ‘또는 전기공학’과 제3호 중 ‘또는 전기료’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기 ’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계약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별표 ‘6. 전기배선공사’를 삭제한다. 본 법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지금 표결에 있어서 성원수가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신민당 발당식이 있었고 오늘도 중앙위원회가 있어서 그 당으로서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할 마당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 준비에 바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차 정당 간에 공적으로 소용되는 일에는 다 같이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의결사항에는 하나도 의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신민당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신민당 준비행동에 편의를 주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할 것은 지금도 보고사항에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민의원의원 체포구금 동의요청에 관해서 이런 서류가 특검으로부터 왔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양론이 있읍니다. 이 서류가 완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양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의장하고 얘기한 결과 일단 이것은 법사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의견을 첨신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인사문제니까 우선 취급하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요지서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서민은행으로 개편방침에 관한 대정부질문요지서 1. 현존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분리하여 서민은행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정부방침 여하. 특수은행으로 할 것인가 일반은행으로 할 것인가. 정부출자가 있을 것인가 민간출자만으로 할 것인가. 신설될 서민은행의 출자규모에 있어서 현존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분리한 출자에 그칠 것인가 확대 증모 할 것인가. 서민은행으로 개편시기는 현존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분리하는 법적 절차 즉 농업은행법의 개정, 농업은행 주주총회의 결의 시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혹은 농업은행 도시점포의 분리 법적 절차와는 상관없이 서민은행을 별도 급속 창설할 것인가. 2. 서민은행 신설을 농업은행 도시점포 분할재산만으로 구성코저 할 시의 출자대책 여하. 농업은행의 출자금은 구 금융조합원의 금융조합 청산재산분배금 이 전적으로 충당되도록 농업은행법 제66조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중 도시금융조합원의 도시금융조합 청산재산분배금 을 그 청산분배목적재산인 증권 미처분으로 인하여 분배금이 확정되지 못하고 따라서 농업은행에의 출자불입이 그만큼 미완료에 있다.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서민은행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출자금으로 이양할 수 있는 금액은 도시금융조합원의 분배받을 도시금융조합 청산재산분배금이 한도로 될 것이고 이 분배금의 자금조달은 청산목적재산인 증권이 처분되어야 할 것이며 자금조달된 후에 비로소 출자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하 증권처분이 심히 불리한 형편에 있어서 금융조합연합회 청산인은 증권처분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은행이 전기 청산목적재산인 증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10억 환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증권투자에 고정시킬 자원이 없고 또 농업은행법 제55조의 제약이 있으므로 곤란시된다. 그러므로 결국 신설될 서민은행이 농업은행 도시점포 분할이양에 따르는 이양자금 중에서 전기 증권을 평가인수하고 그 대금은 도로 전액 출자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등 서민은행 자신이 출자자의 증권소화책을 강구함이 여하. 3.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분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농업은행의 자금압박 사정에 대한 구제대책 여하. 농업은행 도시점포 분리에 따라 이양자금 52억여 환과 존속점포의 예금감소 예상액 18억여 환, 직원퇴직 위로금 2억여 환에서 지준불요액 18억여 환, 이양점포 보유현찰 17억여 환을 공제한 자금부족액 37억여 환 에 대하여 자금보충대책으로 현재 시은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고금 취급업무를 농업은행에 이관취급토록 하고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농업은행에 허용하는 등 서민은행 신설로 인한 농업은행의 농사자금 방출에 영향이 없는 자금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상 여하. △답변서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서민은행으로 개편방침에 관한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A. 재무부 답변 1. 현하 경제의 현실화와 민주화라는 문제는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일 것이며 특히 금융부문에 있어서 민간 유휴자금과 영세자금을 흡수하여 저축을 증강시키는 한편 이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자 내지 일반서민대중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원적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은행으로서의 산은은 기간산업의 육성을, 농은은 농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농촌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일반상업은행은 그 상업금융기관적 성격으로 인하여 서민금융에만 전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을 각기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오로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간에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하에 중소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금고법 ’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미 민의원에 제출되었으며 이와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서의 서민금융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서민금융기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금융활동의 길을 터주는 제반 조치를 예의 강구 중입니다. 2. 그러므로 홍문중 의원 외 22명께서 다음과 같이 현존 농은 도시점포를 분리하여 서민은행을 개편함에 있어서 정부방침 여하. 서민은행 신설을 농은 도시점포 분할재산만으로 구성코저 할 시의 출자대책 여하. 농은 도시점포를 분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농은의 자금압박 사정에 대한 구제대책 여하. 등 3개 요지로 된 농업은행 도시점포를 서민은행으로 개편하는 방침에 관한 질문을 하신 데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민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민금융 전담은행의 신설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점 양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B. 농림부 답변서 1. 질문사항 ‘1의 4 현존 농업은행 분리의 법적 절차’ 농업은행법의 개정, 농업은행 주주총회의 결의 등 법적 절차를 요할 것으로 사료함. 2. 질문사항 ‘3, 농업은행의 자금압박 사정에 대한 구제대책……’ 자금부족액을 신설 은행으로 하여금 농업은행에 예치케 하고 그 후 신설 은행이 사용하게 될 소유물을 매도 청산하도록 하고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고금 취급업무를 농업은행이 전담토록 하는 외 한은 차입금 등 방법으로 보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탈퇴 신민당 나용균 의원 ◯출장 1. 의원명 김영수, 전석봉, 장춘근 1. 목적지 부산시 포항시 울릉도 대구시 1. 기간 단기 4294년 자 2월 18일 10일간 지 2월 27일 ◯청가 1. 의원명 황남팔, 조헌수, 전휴상, 고영완, 안만복 1. 이유 대만 및 일본의 농업 시찰키 위함 1. 기간 단기 4294년 자 2월 21일 18일간 지 3월 10일 ◯의안 △의안 제출

보고사항은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우리 1독회를 하다가 중단한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입니다. 어제 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고 이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 여기 출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조재천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정된 안은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이올시다. 제1독회로 들어갈 텐데…… 맨 처음에 심사보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법사위원장 심종석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 중에 처리하고 넘어갈 게 1건 있읍니다. 부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우 의원으로부터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 이찬우 의원, 신인우․김준섭․유진영․이상신․윤정구․박환생․조규완․신중하․홍광표 의원, 이 여러 분이 강원도, 전라남북도 일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2월 3일로부터 2월 12일 10일간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이 출장 가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결정된 것을 선포했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는 별로 할 것이 없으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1항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는 다 끝나고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있읍니다. 먼저 정해영 씨…… 네, 의사진행이에요? 정해영 씨 조금 계세요. 1. 한미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기 동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 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에 관한 공한 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관리 수는 양국 정부 협의하에 이를 제한한다.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의 국적 등 세목은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으로 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2. 한미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기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 주한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에 관한 공한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정부는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관리 수는 양국 협의하에 필요한 수에 그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자연인 국적 등의 세목은 양국 정부의 논의대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프로그램의 제1항을 상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것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나와서 보고하세요.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명랑하고 안전한 수송태세를 확립할 목적으로 열차승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조 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제6조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 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21일 1일간 휴회하자는 결의가 있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신민당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 내일은 중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재래 의 우리 국회의 예에 의해서 정당에서 대회가 있는 동안에는 휴회하는 것을 예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일 하루 휴회하자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여러분들의 원의에 의해서 내일 하루 휴회하기로 결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보고는 끝났읍니다. 김준연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김준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파 간에 의견을 좀 그것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일…… 상정을 했었지마는 이 결의는 내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일로 돌리고 각파 간에 충분히 의견합의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제는 결의하는 것은 내일로 돌리겠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의인데 지금 정부 측에서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읍니다.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의해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산업위원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업분과위원장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없읍니다마는 김용주 의원께서 발언하시기를 신청해 왔음으로써 김용주 의원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제연합정치위원회 북한괴뢰대표 초청결의에 관해서 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기로 한 안을 상정합니다. 발언통지에 의해서 맨 처음 질문하실 분은 이남규 의원입니다. 이남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정부에서 제출하였던 도입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건은 철회한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이 철회하는 데에 대한 이의 없으시겠지요? 혹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데가 있는가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한 데가 없다고 하면 원의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가 해서 원의를 묻는 바입니다. 아마 이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원의 없이 자동적으로 철회가 된 것으로 압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좌석을 정돈하세요. 각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예산 심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4일간 더 휴회하자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이것 먼저 보고사항으로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상돈 운영위원회 간사, 위원장을 대리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각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성원되었어요. 개회 성원은 3분지 1이면 됩니다. 되었다고 보고가 왔어요. 3분지 1이 안 되면 증거를 여기에 가져오시오. 아침부터 떠드는 시위운동 그만하시지요, 인제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첫째 안이 정부에서 요청하여 온 이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참의원에서 두 사람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 두 사람을 위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어떠한 형식으로서 이 두 분을 선택했으면 좋겠읍니까? 내무위원회에 부탁해서 이 두 분을 선출해서 파송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정부의 요청은 내무위원회에 부탁해서 두 분을 선출하여 파송하기를 결정한 것을 선포합니다. ―제38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오늘도 정시에 30분이 늦어서 개회가 되었읍니다. 나날이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성의를 가져야 되겠읍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날이 30분, 40분 늦어 가지고야 되겠읍니까? 이제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여기에 설명해야 되지요, 법사위원장. 그러면 주도윤 의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다면요? 위원장 어떻게 돼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발의자 주도윤 의원 외 13인 주문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여부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법 부칙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국회심사위원회를 둔다. 2. 국회심사위원회는 참의원의원 3인 , 민의원의원 6인 , 계 9인으로 구성하여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어 각 원의 의장단이 이를 각 위촉한다. 3. 국회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4. 국회심사위원회에서 공민권 제한 여부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각 그 소속 원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유 구두설명함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원운영위원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주문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항 중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 출석과’를 삭제하고 ‘출석위원’을 ‘위원정수’로, ‘과반수’를 ‘3분지 2 이상’으로 각각 수정한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김창수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 의견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지금은 박찬희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장 국무총리 답변발언에 대한 경고결의안이올시다. 제안자이신 박찬희 의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찬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안건이 하나 있읍니다. 농림위원장 유옥우 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이올시다. 출장목적지는 아마 농림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조사 출장인 것 같습니다. 조사 출장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제1반 천안, 전주, 대전, 여수, 목포, 제2반 대구, 부산, 진주, 충주, 김천, 그런데 그 출장기간은 자 1월 26일부터 2월 4일 10일간이올시다. 출장의원은 조규완 의원, 송을상 의원, 서정원 의원, 조명환 의원, 조헌수 의원, 류광열 의원, 이 여섯 분, 여섯 분이 제1반, 제2반으로 논아서 각지의 청원을…… 민원서류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지에 출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것을 그냥 통과시킵니다.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동조합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보고사항에 처리할 문제가 있읍니다. 3월 14일로보터 3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안이올시다. 운영위원장 윤재근 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좌석을 정돈하세요.

보고사항에 처리 건 2건이 있읍니다. 민장식 의원과 류청 의원이 교육시찰차 일본을 다녀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16일간이올시다. 이것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것은 통과시킵니다. 다음 김응조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국방장관께서 우리 참의원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여기 지금 출석하셨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먼저 국방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이 5청을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서.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국방장관의 보고를 먼저 듣는 것을 제1항의 의사일정으로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국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방장관의 보고는 비밀회의로 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도 비밀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의원의 3분지 2의 찬성이 있은 후에야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원 중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분지 2를 요합니다. 재석원수 31인, 가 26, 부 0으로써 이제부터 비밀회의로 들어가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비밀회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국방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써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 국정감사와 휴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는데 아직 정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을 했더니 이제 곧 나온다는 기별이 왔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좀 지켜야 되겠읍니다. 오늘도 뭐 반 시간이나 지나갔읍니다. 동시에 이번 회기에는 급하고도 중요한 법안은 좀 열을 내서 성실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출석이 필요한데 어디까지나 이번 회기에는 중요한 법안…… 통과 안 시켜서는 안 될 그런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출석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읍니다.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

보고사항에 의지해서 공민권 제한에 관한 문제 영양 출신 박종길 의원이 7년간 공민권 제한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고에 의해서 다시 여러분께 공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뭐 신상발언 하시겠읍니까? 유옥우 의원, 유옥우 의원 없으세요? ―중소기업은행법안 제1독회―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을 어제 우리가 외무위원회에다가…… 잠시 의원자격 상실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하겠읍니다. 의원자격 상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4월 11일 자 대법원 선거무효판결에 의하여 포항선거구 출신 이상면 의원이 자격상실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미국 유엔대사의 북한괴뢰 대표 참석제의 경위에 관한 질문―

여러분들 동료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특별법에 의한 조치로써 지금 사무처로서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장섭 의원과 전라남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철웅 의원과 충청남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한광석 의원과 전라남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황성수 의원과 경상북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송관수 의원과 강원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각기 7년과 5년간 공민권이 제한되었으므로 의원자격이 상실된 것을 이 판정에 의하여서 선포합니다. 네, 이인 의원 나오세요.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는 끝났읍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우리 일직이 외무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부탁했던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지금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양 위원장을 대표해서 외무국방위원인 이교선 의원께서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의 처리로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최희송 의원으로부터 이 조사기간 연기 신청이 있읍니다. 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외무국방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에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차 회의는 내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29차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아마 오늘 이 하차 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26차 회의는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체결 비준동의에 있어서는 국내의 지대한 관심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어제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 측에 대한 국회 질의는 끝났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대체토론을 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 형식으로 이 비준동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 중대한 이 국제조약을 비준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는 마땅히 관계 국무위원이라든지 국무총리가 나와 있어서 이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끝났다고 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토론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에 맡겨 둔다 이러한 얕은 생각을 가져서는 이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의와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국무총리라든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 진지한 토의를 듣도록 특별한 배려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 본인이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지금 민족신문사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고저 하는 차제에 있어서 이 민족일보 발간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련계 운운의, 자금유입 운운의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를 마침…… 제가 마산에 연설이 있어서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 가지고 들었읍니다. 이는 본 의원에 관련된 문제가 이 국회 안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저는 어째서 이러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동기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올릴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발언하신 분의 이 속기내용을 아직 상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일부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민족일보를 발간해서 새로운 경세 에 목탁 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 신문발간 기도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정당의 기관지인 양 우선 말을 했고 이것은 그 사실과 전연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자금출처가 무슨 일본 공산당이나 무슨 조련계에서 나온 것 같이 뒤집어씌울려고 하는 음모를 감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그러한 증거가 있다든지 어디 조련계에서 나왔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대요. 아무런 형체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덮어놓고 문제를 발설을 해 가지고 세상을 현혹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자유당시절에 있어서 진보당을 빨갱이로 몰고 진보당이 논하고 있는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하자고 하는 이 평화적 통일론에 대해 가지고 국시 위반이라 이렇게 뒤집어씌워 가지고 전 진보당 간부를 잡아넣고 고 죽산 조봉암 선생을 갖다가 간첩으로 뒤집어씌워 가지고 잡아 죽이던 그런 수법을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시 되풀이하고저 하는 그러한 음모가 아닌가 대단히 저어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러한 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지난날에 이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고 하던 오제도라는 자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이리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일본에서 조용수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 민족일보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애를 쓰는 청년이 와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 민족적인 입장에서 더구나 이 조련…… 조련이 아니라 거류민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도 혁신계를 지지하는 신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일회담이라든지…… 또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조 모라고 하는 청년은 거류민단 관계에 활약을 하던 청년으로서 일본교포가, 재일교포가 공산계열에 넘어가 가지고서 북송을 하게 될 적에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북송반대운동의 제일 선두에 나섰던 투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탁하면 이 혁신계가 무슨 일을 할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빨갱이에다 뒤집어씌워서 문제를 다룰려고 하는 이 수법을 이것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4월혁명의 진짜 의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대공투쟁을 하는 동시에 부패…… 썩은 정치를 물리치는 형태하에서 우리가 민생문제도 해결하고 국토통일을 완수할려고 하는 이런 면에서 볼 적에는 지독한…… 다시 독재를 되풀이할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말씀을 올리기를 종전에도 늘 말씀을 올려 왔읍니다마는 우리가 공산당에 이기고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완수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진정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여기에 민주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러한 면에서 건전한 보수당과 건전한 혁신세력이 여기에 참 발맞추어서 형성될 때에만 진정 공산당을 막을 수 있고 남한에서도 준동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이 공산세력도 분쇄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혁신세력 그 자체가 일어날려고 하는 것을 그저 싹으로부터 없앨려고 하는 이 자체는 공산당을 막기 위한 승공 의 길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썩은 정치를 그대로 계속해서 잘못하다가는 팟쇼 독재가 일어날 그러한 형태를 가져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산당 아가리에 먹힐 그러한 위험성을 스스로 조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저께 발설된 그 자체는 백일청천하에 규명되어지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런 것을…… 음모 조작을 관련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다시 만든다, 어떻게 다시 사찰제도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자유당식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이러한 흉모 이런 것은 우리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다 합심 협력해서 우리가 분쇄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의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이런 것이 음모조작의 형태로서 간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밝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이번 추가예산에 대한 심의상황을 보면 1독회가 완전히 완료된 곳이 법사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외무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체신위원회 이것이고 현재 1독회 중인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 또는 보건사회위원회 그리고 2독회 중인 데가 국방위원회와 문교위원회, 부흥위원회, 농림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불가불 이 국민이 대망 하고 있는 국토개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 입각해서 하루바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조속히 예산심사를 마쳐 주는 것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지만 이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루속히 이 예비심사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이것을 돌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결의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마침 재무장관이 나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 한 분을 파견하기 전에 과연 이와 같은 조사를 하는 데에 민의원도 아마 조사위원을 위촉한 것 같이 짐작이 갑니다마는 민의원이나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이 나가야만 조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적어도 재무장관이 각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산업은행에서 그동안 융자를 해 준 것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동시에 융자받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충은 있으리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입법부에 있는 의원들까지 그까지 동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남규 의원도 그와 같은 염려에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책임을 어느 정도 입법부에까지 전가시키려고 하는 공동책임을 져 달라고 하는 이러한 야소로운 재무장관의 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왜 그와 같은 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재무장관의 명확한 설명을 좀 듣고 그러고도 과연 우리 참의원에서 조사위원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마디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저 하는 것은 일전에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 분규의 진상조사에 관해서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결의를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그 결과 이영준, 이충환, 홍길선, 신정호, 전석봉, 김동욱, 이종남, 이상 여러 분들을 그 조사위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조사단 구성을 저번에 여러분들께서 작정을 해 주셨는데 그 조사단을 구성했다는 통지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영준, 이충환, 홍길선, 신정호, 전석봉, 김동욱, 이종남, 이상 일곱 분이 선정된 것을 통고해 왔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계십니까? 이 조사단 선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허락된 것을 알려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제의로서 국무위원을 긴급출석을 요청한 이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해당 국무위원들이 자진해서 곧 여기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지를 받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충환 의원 어떠십니까, 이것을 특별히 의사일정을 변동해서…… 국무위원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해당 국무위원들 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통고가 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의사일정 변경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으로부터서 보고 겸 긴급한 발언을 요청하므로서 이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번 3월 25일 본회의에서 안호상 의원의 동의로다가 김용성 의원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을 외무국방위원과 내무위원에게 회부시켜 가지고 더 그것을 검토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 양 위원회가 바로 그날 즉시로 오후에 모였던 것입니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니 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제안자이신 김용성 의원과 박기운 의원, 백남억 의원, 본 의원 해 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소집 책임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 김용성 의원이 내신 그 안에 조곰도 잘못된 것이 없고 그 뜻이 가장 잘 된 줄은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지만 너무 장문이 되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문구를 수정해 보자는 그러한 정도로다가 논의하다가 결국은 토의가 중첩하게 될 때에 대안을 내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결국은 대안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래 그전 것보다는 퍽 간단하게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방 배부해 드렸읍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읍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4․19 이후 부단하게 계속되는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북한괴뢰간첩이 남파되어 민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극 선동시키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이나 구 정권에서 이어받은 부패부정을 급속 과감하게 삼제 하는 동시에 서정 의 근본적 혁신을 단행하여 요동되는 민심을 안착시키지 않고서는 가속화되어 가는 정국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나머지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민원 을 일소하고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권접수, 정실인사, 증수회, 밀수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2.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고위층의 부패, 부정에 대하여는 가차 없는 엄단 방침을 취할 것. 3. 정부 각 기관과 그 구성원의 사치 및 낭비생활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실천할 것. 4. 정부는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고 근본적인 계획하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 5. 정부는 통일방안에만 시종하는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통한선거에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및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 이상과 같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또 양 위원회 합동하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물건에는 반드시 본말이 있고 일에는 반드시 시종이 있는데 이유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 중요한 표결을 요하는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표결할 때마다 의장께서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속히 돌아오라는 말이 연일 계속되는데 신문지상에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일 보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 혁명국회, 아니 구국안민할 수 있는 이것이 구국국회인데 너무나 의원들이 태만하다 이런 그 오해가 나날이 늘어 가서 이 사람도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7열 후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내 동태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의사진행 중에 선거구나 혹은 다른 분들이 면회를 와서 우리 경위나 혹은 의원을 통해서 회의 중에 자꾸 면회를 강요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10분지 8은 전부 면회를 강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10시부터 1시까지 귀중한 3시간 동안 면회를 우리가 거절해야 되겠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능히 의원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산회 직후에도 □□ □□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중□ 경위를 통해서 혹은 비서를 통해서 □□ 이미 경위들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 와서 긴급한 얘기가 있으니 □□ □□□ 하니까 할 수 없이 불러내 간다는 □□ □□ 들었읍니다. 따라서 또 그러한 긴급한 일이 있다고 면회를 요청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나가는 의원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표결할 때마다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어서 그래서 의장께서 나날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께서는 경위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의원 동지들께서도 우리 의사진행 중에는 본회의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특히 필요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할 때에는 면회를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의장께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어제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총참모장 경질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키자는 긴급동의안이 나와서 그것을 논의□ 적에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담당장관이 담당장관의 책임하에서 인사이동을 한 것을 일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취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동석했던 어느 의원 말씀이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안 올릴 권한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려야 한다 이거 대단히 강조하시는 의원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긴급동의안이 나오면 의사일정에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완만과 경중의 도를 가려서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날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점을 너무 강조하시는 의원이 계셔서 본 의원도 성인군자가 못 되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 순간적으로 격한 생각이 나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면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면 그 소를 그려 낸 경우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을 그려 낸 경우라도 다 이것을 의사일정에 취급해야 옳겠소? 그런 얘기를 정식 발언이 아니고 사석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간신문, 모 일간신문 까싶난에 그것이 기재되었는데 기재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자극적으로 보도된 걸 오늘 아침에 이 사람도 알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 비유해서 예시한 그것이 대단히 강조되는 보도가 나므로 있어서 제안하신 이필선 의원이 대단히 촉노 하셨다고 해서 우리 같은 의원 중에서 이 사람에게 전화로 오늘 아침에 주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이필선 의원이 제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갈린 총참모장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새로 된 총참모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 사람은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한 이필선 의원의 개인에 대해서 혹은 의식적으로 무슨 모욕을 한다거나 의식적으로 무슨 좋지 않은 생각이 거기에 첨가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자 어떤 의원이 동석했던 의원이 이필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냐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반대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비로소 그 말을 듣고서 이필선 의원이 제안자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안자가 누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서 그 긴급동의안을 절대로 전부를 갖다가 의사일정에 올려야 한다는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국회법이 본 의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정이 되었다면 몰라도 본 의원이 아는 범위의 국회법이라면 그것은 구속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추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 합법적으로 낸 국회의원의 긴급동의안이라는 점에 너무 강조하시는 점에 사석에 있다가 정식 발언 끝난 뒤에 사석에서 이 사람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인군자가 못 되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순간적으로 격한 나머지 비유하는 데 그러한 비유를 썼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일간신문의 까싶난에 난 그대로는 본 의원이 발언하지 않었다는 것을 해명해 드리고, 절대로 제안자이신 이필선 의원이나 혹은 찬동하신 여러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호만한 사심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일간신문의 까싶난에 기재된 것이 까싶난이올시다. 까싶난은 또 약간 그런 까싶난의 성질상 자극적으로 약간의 사실과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 점을 어저께 이 사람의 발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필선 의원이나 혹은 그 찬동하신 여러 의원에게 개인에 대해서 추호의 사심도 없이 다만 이 사람의 견해를 말씀하는 동안에 순간적인 그러한 비유를 했다는 것을 해명해 드리고 그 이필선 의원이나 찬동한 여러 의원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이 신문에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필선 의원께서 너도 국회의원이고 나도 국회의원인데 선거구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 점도 충분히 나도 추측을 하는 바이고 하니까 이 이상 더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잘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이상 경위를 해명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민의원의장으로부터 38회 임시국회의 회기에 관한 건인데 오늘 민의원에서 결의하기를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간을 임시회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통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에서는 동의를 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의장!

이 국회법 규칙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겠고 이것 하나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회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각 소속 분과위원회가 담당…… 그 소관사항이 있읍니다. 우리 제일 먼저 국회법 35조 상임위원회…… 민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제7항 ‘법률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두 번 돌렸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구와 체계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의 골자를 전부 수정을 했읍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그 자구와 체계 이외의 것을 수정을 했으면 또다시 주무위원회에 돌려서 재심해서 나오도록끔 본회의에 내놓으면 될 문제이지만 이것을 바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나의 수정안으로 내놓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다소간이라도 그 위원회와 그 위원회가 공동 소관이 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으면 양 분과위원회에서 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부정축재라는 것은 순전히 경제입법으로 전연히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한계 소관사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국회법 제90조에 볼 것 같으면 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두 분입니다. 일곱 분 과반수가 참석해 가지고 네 분 가지시면, 이 우리가 90조에 있는 10인 이상의 수정동의안이 실질적으로는 네 분만 가지고서도 수정동의를 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참 부정축재법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골자가 비율문제라든가 또 그 추소 문제라든가 이런 하나의 골자, 핵심을 잃은 것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손을 대 가지고 수정안으로 내놓았읍니다. 이러한 어떠한 것이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딴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보건사회위원회 것도 재정경제위원회가 마음대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으며 또는 이 교통체신위원회 것도 함부로 전연히 관계없는 것을 딴 분과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논의해서 원칙을 정해 주시면 아마 딴 위원회도 이런 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이 국회법으로 보면 엄연히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한번 논의해서 이 원칙을 한번 작정하고 넘어가야 될까 해서 이 규칙으로 제가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올리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에 앞서서 이 특별조치법안 민의원에서 송부되어 온 그 법안내용이 간단하므로 그 조문을 낭독해 드리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간략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필하기 전에 동 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② 전항의 현 소유자는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적격농가이어야 한다. 제3조 ① 본 법 실시에 있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구․시 또는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 완료 및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으로 한다. ② 구․시 또는 읍․면의 농지위원회가 전항의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 소재지 이․동 농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로 한다. 법안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 4294년 4월 20일 자 민의원 의장으로부터 송부 4월 21일 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 법안을 4월 25일 자 제64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민의원안을 만장일치로 무수정 가결 통과키로 결의하여 동 일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동 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갖도록 하려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농지개혁법을 단기 4283년 4월에 공포 실시한 지 10년이 경과한 현금에 있어서 본 사업의 종결이 긴절이 요청되는바 그간 불의의 6․25사변으로 농민이 인적 피해와 이에 따르는 농촌경제의 우심한 변동 등으로 전매, 기타 사정에 의하여 당초 농지를 분배받은 경작자들의 이동이 허다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변 중의 제반 사정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절차를 밝지 못하고 그 상환이 끝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현행법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현 경작농민이 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는바 이는 현행 농지개혁법의 제15조 및 제16조, 제19조제2항에 기인되는 것이나 제16조는 상환 완료 전에는 소유권의 임의처분이 금지되어 있고 제15조에는 당초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그 농지의 상환을 완료하면 정부는 수배자 명의로만 이전하여 주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동 법 제16조의 취지는 분배농지 대가인 상환료 확보에 있고 동 법 제15조 및 제19조제2항의 주요취지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분배농지를 그들에게 보존토록 하는 동시에 농지개혁 실시 이후에는 농지 소유의 편중과 농지의 비농가 소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배농지의 대가로서 수배자가 이미 상환료를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변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 그 농지를 전매하였을 경우 이를 매도한 당초의 수배자는 이미 이농하였거나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동 법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수배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절차를 취하기 난한 실정이므로 전기와 여히 농지는 매수한 자가 실지 경작자로서 동 법 소정의 제한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적격농가인 시에는 정부는 직접 현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이 농지개혁법의 취지로 보나 현 실정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상환이 끝난 농지로서 적격농가에 이동된 경작지에 대하여는 정부는 농지개혁법의 현행 제한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현 경작자에게 직접 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농지개혁사업의 종결을 기하는 동시에 농가로 하여금 안정된 영농을 도모케 하여 농지개혁사업의 목적을 달성코자 유효기간을 두어 제정하기로 한 본 민의원안을 무수정 통과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렸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여기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민의원 송부안대로 여러분께서도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본 의원 외 열세 사람이 제출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그 법의 부칙 제3항과 제4항에 의거해 가지고서 현역 민의원들 내지 참의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한 심사기관을 국회에다가 그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전번에 통과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제출했읍니다. 여러분 앞에 회부되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문을 여기서 한번 소개하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여부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법 부칙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 국회심사위원회는 참의원 3인 , 민의원 6인…… 민의원 6인은 민주당에서 세 사람, 신민당에서 두 사람, 민정구락부에서 한 사람, 계 9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어 각 원의 의장단이 이를 각각 위촉한다. 제3항 국회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4항 국회심사위원회에서 공민권 제한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각 그 소속 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준법률안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결의가 여기에서 통과될 것 같으면 참의원에 송부해서 참의원에서 일치가 된다거나 또 부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다시 재의에 부쳐 가지고서 확정지어야 할 준법률안과 같은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의결의 정족수를 정원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의로써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통 국회법에 있어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정수의 3분지 2 이상 즉 여섯 사람 이상, 아홉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인 이상의 찬동이 있어야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헌법 45조제2항에 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 정신을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총정족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결국 낸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등을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셔서 본 의원이 낸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을…… 이게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올시다마는 이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마당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궁금하실 분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오늘 민의원에서 저희가 노력했던 헌법재판소법안의 투표를 재의에 부쳤던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안이 민의원에 오늘 재의에 부쳤었는데 저희 법안이…… 저희 그 수정안이올시다. 민의원의원 162명…… 재석 162명 출석한 가운데서 130 대 30으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의원안이 표결에 부쳤을 적에 152인 재석 중에서 125표 대 27표로 민의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즉 27표가 저희 안에 찬성해 준 것이올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는 이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날을 두고 상당히 참 노력을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열고 외국의 선례도 모두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했고 또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백남억 의원이나 이인 의원이나 그 이외 여러 전문위원들이 아주 심혈을 경주하다시피 해서 이 초안을…… 시안을 만들었고 또 위원회로서도 여러 날을 두고 참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 결국 오늘 그런 결과를 나타낸 데 대해서 저희들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무슨 대단히 서투른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결이나 당한 것 같이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민의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말로는 오늘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민의원의 절대다수로 우리 참의원 이 수정안이 통과한 데에 대해서 부정축재처리법을 하나 통과시켜주었으니 헌재법안 지금 부결돼도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대개 이 헌재법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법안이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래했다니까 하여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부결을 시킨다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마 여론이라고 그럴까 소위…… 이 한국의 소위 여론을 지도하고 형성하고 있는 각 신문의 사설이…… 제가 지금 여기 절취해 있는 신문 16개의 신문에 쭉 나온 신문의 사설을 지금 여기에 베어서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대개가 적어도 이 참의원 수정안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것이 통과된 뒤에 그 우리 안을 지지해 준 신문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일일신문 세 가지 신문이 사설로써 저희 안을 아주 참 철저하게 찬성을 한 바 있읍니다. 심지어 동아일보 같은 데에는 민의원이 이 참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데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양식과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느 구절 어디에 이 참의원 수정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적어도 법을 진실로 그 공정한 법을 만드려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공신 의 발로라고 볼 수가 없다는 아주 그런 단정적인 그러한 말로써 저희 참의원안을 지지해 주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한국일보도 세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참의원안이 되었다 하니 이것은 참의원안을 통과시켜야겠지만 시일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재의해서 부결하면 안 됐으니 이것이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 있고 또 서울일일신문은 역시 최소한도 참의원안 정도로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읍니다. 마 이것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 의원께서 판단을 하실 일이올시다만서도 저희들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때까지 노력한 결과가 결국 그렇게 되고 보니 여러분 앞에 저로서는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러한 사유를 보고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래 인제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도 저희가 지금 한 50일째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동안에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극적일까 해서 이것을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각 학계의 대표라든지 재야․재조의 대표, 대법원의 대표와 검찰청의 대표 또 변호사협회의 대표를 불러서 마 공청회입지요. 허나 이것도 간담회라는 형식 하에 여러 의견을 참작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말하자면 외국의 선례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역시 민의원의 원안을 많이 참 고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아래에 여기 수정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과거에 노력을 했던 헌재법안 같은 것이 결국 그렇게 되고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제가 이러한 대법원장및대법관의선거법안을 심사보고드리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용기를 잃을 정도로 참 원기가 없는 그런 실정이올시다.
치사 새해를 맞이하여 국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존당 의 평화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의 여러 가지 난제를 지닌 채 새해를 맞이하는 국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기회에 나는 여러분에게 의견으로서 말씀하고 싶은 심정도 간절하고 사적인 정의 의 처지에서 이 어려운 국사를 논의하고 싶은 의욕도 가슴에 벅차고 있읍니다. 그러나 형편과 시간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몇 가지 느끼는 소회를 간단하고도 기탄없이 말씀하니 양찰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비상한 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처지, 이 난국을 어떠한 개인이나 또는 어떠한 당파에도 단독으로 단시일 내에 타개 수습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나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겠읍니다. 또 우리 국민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당파에서 단독으로 이 나라의 당면한 난국을 타개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나 전 국민이나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올시다. 이 공지의 사실을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당파의 이해를 위해서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부정하는 태도와 고집을 취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됨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야의 위정자들은 물론이요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이 나라의 중흥사업에 매진한다고 해도 이것이 능히 성취될 자신이 있을까가 우려되는데 이 위기의 첨단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송하고 있을까요? 일찌기 세계 제1차대전 때에 국가와 민족보다도 사상과 철학을 더 중하게 여기던 서구라파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일단 국가의 위기에 당했을 때에 ‘사상적 휴전’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동족 공동의 적에 대해서 일치단결하였던 것을 우리는 상기하고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별다른 의미에서 안정과 건설과 수습을 요구하는 이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정쟁의 휴전’을 협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대외에서 이미 말한 바도 있지마는 우리는 첫째, 여야 간에 협정을 감행하고 기한부로 몇 가지 국가적 중요시책을 내걸고 이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태세를 먼저 갖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만 국민에 대해서 분발적인 협력과 충애심을 발휘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방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치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더욱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교류문제를 논란한다는 것은 위험과 혼란을 더하는 것이요 남북교류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우리 국민 된 자 누가 통일을 원하지 아니할까요. 그러나 국제적인 세력균형에 의해서 공산군이 점령하고 분할해 있는 우리의 비극이 다만 우리의 초조와 조급한 마음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국민을 어떻게 해야 먹이고 살릴 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장차 인간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고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준비와 태세를 먼저 우리는 갖추어 놓는 것이 통일의 방안이올시다.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의무입니다. 이 나라의 난국 타개는 다만 우리가 이 나라를 하루바삐 번영시키는 데 있읍니다. 이것이 온 겨레의 소망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이것이 오직 통일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나의 간절한 심정을 국회의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비는 바이올습니다. 단기 4294년 1월 12일 대통령 윤보선

더 있다가 하겠읍니다.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및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의 건―

목이 갈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안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저께 김용성 의원이 본 원에서 외교정책을 질의하는 데 있어서 장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말미에 가서 김용성 의원에게 주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할까 호령이라고 할까 그런 말을 남기고 갔읍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용성 의원에게 대한 주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참의원 전체 의원에 대해서 주의를 시킨 것이고 호령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참의원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수호하는 의미에 있어서래도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경고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론 장 총리로 말씀하면 나하고 오랫동안 교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평소에 내가 그분을 많이 존경해 내려온 분입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 대 개인 문제고 국무총리로서 참의원에 와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하는 의미에서라도 불가불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숙고를 하셔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고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읍니다. ‘단기 4294년 4월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부의 대유엔 외교정책 및 통한방안 에 대한 김용성 의원의 질의내용에는 속기록에 증명하는 바와 같이 하등 장 총리의 인격을 모독한 구절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는 역이지언 에 대한 생리적인 반발로서 앞으로 주의하시오라는 해괴한 언사를 남겨놓고 하단한 것은 총리의 본 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인 동시에 이것은 나아가서 의원의 원내발언을 억압하려는 불손한 태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원은 장 총리에 대하여 차후 원내발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자에 원의로서 엄중 경고함’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 제2조제7항 ‘조세범’을 전부 깎어 버리자고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것이 끝까지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철회하라고 해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에 넘어가는 날 이충환 의원이 나오셔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의석에서 저…… 제목을 먼점 통과시켜야 한다, 애를 날 것 같으면 이름을 먼점 지어야 할 것이니까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라는 제목을 먼점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충환 의원께 여쭈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정축재만은 특별처리하자 하는 것이지 불법축재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 못을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세사범처벌법 제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세금을 사기로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배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또 동 10조에 의할 것 같으면 사기방법이 아닌 보통방법에 의해서 세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1조에는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세무관리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12조에는 세금포세자 탈세자가 차압을 당하지 않을려고 재산을 감춘 자를 3년 이하의…… 아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종범만 하더라도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법률이 현행법입니다. 이것이 악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현행 법률보다도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라는 헌법을 고쳐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스리자 하는 마당에 있어서 현재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은 부정축재자 중에서 조세사범에 대해서 관용법입니다. 그 관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5000만 환이 넘는다, 가령 재경위원회안은 5000만 환 이상입니다마는 5000만 환이 넘는 경우에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의해서 징역은 가지 않고 지극히 관대한 처분을 받는 법률이 되고 또 5000만 환 미달 4999만 9999환 99전 조사결과 그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조세사범에 의해서 징역도 가야 한다 이러한 것은 법률상 이치가 맞지 않는다. 제가 조세사범을 비호할려고 들고 신민당이 조세사범을 비호하려 들려고 이런 취지로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 법률을 만들므로서 오히려 부정축재자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세사범은 빼서 행정처분의 자유재량에 맡기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의 민주당 정부에 현재 요순우탕문무주공 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5000만 환 이상으로 선을 글 것 같으면 그 이하는 틀림없이 논하시지 않고 자유당 때 모양으로 괴롭히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많으셔서 저보고 철회하라고 명령해서 철회하겠읍니다.

존경하는 민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의외 에도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기회가 되었음을 심히 민망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언론계에 계시는 언론인사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평소의 정치생활을 통해서 그 처신과 금반 신상에 대한 사실에 관한…… 제 일임은 물론…… 진실한 견해와 이해로써 정확한 판단이 계실 줄 확신하면서 또 한편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크게 두려운 바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상에 대한 사실에 관하여 국회제도가 생긴 이래 의정사상에 초유의 사실이라고 생각되며 누구보담도 본 의원이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과거 1월 14일부로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의 명의에 의하여 사무처의 발표이었습니다마는, 김병주 의원은 신민당을 탈퇴하고 민주당에 가입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말을 듣자 자신의 성명인 것을 틀림없이 알았지만 당시의 본인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일을 본인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읍니다. 본인은 15개 성상 의 정치생활을 통해서 정치생명이 곧 일생의 생명 이상으로 알고 이 정치하에서도 그 악독한 폭정, 폭거에 걷어채고 간혹 절박한 사태에 당했을 때 호새신천 유불사 설월강산 에 호랑정 이라는 시를 불러가면서 싸움터에서 지지 않고 있다가 그만 필요한 시일과 거룩한 4․19 역사의 사명을 받아서 금일에 이 자리에 이르르게 되었읍니다. 앞날에 또 다시 10여개 성상 을 더 보태서라도 이 민족, 이 국가를 위해서 한때라도 일할 수 있는 좋은 지기지우와 더불어 잘해 보려는 결심 외에는 나의 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상 문제가 발표된 이후 당시 무한히 절박했고 그 격분 속에 당황했읍니다. 어렴풋이 추측해 본즉 친지에 달려가서 나와 친한 친구가 이런 일을 하지나 않었는가 해서 물어보았읍니다. 아무…… 무슨 그렇게 되어지느냐고 물어본즉 그 강력한 반문에 진정한 표정으로 본 의원을 향하여 우리나라 일 한번 같이 해 보자고 하여 숭고한 마음으로 그분의 답변을 듣게 되었읍니다. 그분의 호의와 의례적인 우의 이었으며 너무나 미력한 본 의원에 대한 기대에 과대평가를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의와 정치이념과는 구별이 달라야 하고 다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일신상 어떠한 문제보담도 막중한 일이 있어서 여하히 하느냐 하는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데 그 순간 끝에…… 관점이 악의가 내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리하여 그 차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문책과 사회적 체면화가 될 중대한 문제가 불무함으로 그때에 피차간 어려운 문제가 도달했읍니다. 피언간 차언간 하여 심사숙고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일은 상당한 시일의 여유와 신중을 필요로 하였읍니다. 당시 숙고한 나머지 그러한 경우로부터 당일부터 본 의원은 국회에 출석을 중지하고 말었읍니다. 양자 간에 이러한 수난 상태를 피하여 국가 위주의 일터가 이루어진다면 소신을 무시하고라도 본 의원이 10개 성상 이전부터 계획을 삼어 왔던 사업을 촉진하여 향후 10년으로 국민 생활 운명을 연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족적 자본, 자립경제의 대계를 성취할 수 있다면 서슴지 않고 양자 간의 이러한 정치적 불안의 기회는 오히려 선용될 수도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리하여 그간 수차 고위층과도 협의차 접촉도 유 하였으나 본 의원은 저보다…… 장관을 달라고 말한 바는 없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천연적 조건의 기후, 풍토가 어느 나라보다도 부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황무지 및 천연자원, 유휴지 등등에 국민이 자활적인 산업 사업에 의존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여 피폐한 한국농촌을 개발하자고 촉진안을 제시하였을 뿐이었읍니다. 이상 양자 간의 불안한 입장을 원만한 일을 택하여 조화하여 부득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가질려 했읍니다. 역시 시일의 여유와 신중한 성의적인 숙고에 이제 와서는 하등의 필요가 되어지게 되지 못하여…… 불여의 하게 되어 버렸읍니다. 본 의원은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에게 미안하지만 말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느 때 누구에게 신민당을 탈당하였으며…… 그 사실이 전연 무근한 사실입니다. 개인으로서나 정권을 담당하는 여당의원 총무의 입장으로서나 전체 의원을 지휘 통솔하는 대표자의 입장으로서라도 교섭단체에 가입하고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원에게는 반드시 누구에게도 의례적으로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엇인가의 말 한마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도 자연 되었을 텐데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타당을 약체…… 저상시키는 영향을 주어 가면서 또는 초선의원으로서 모든 당의 선의적인 처신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일대의 일신상 중대한 명예훼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무한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석기 의원, 본 의원의 말을 들어 보시오. 이러한 뜻이 있는 귀하는 물론 속담에 죽은 무덤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물론 귀하께서는 역시 무슨 말로 최후에 전달하려는 담화라도 있을 법한 의견도 보유할 것입니다마는 도대체 가정에서 개 한 마리가 들어오더라도 한 식구가 되는 법입니다. 그 개가 잘 클 수 있느냐, 집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어디에다 재워야 하느냐는 의당 관심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미력하고 미미할지라도 소위 민의원인데 그러한 대우, 대접이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많이 배운 이석기 의원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처신을 세상에서 대접을 받게 될 때 과연 이러한 사회적 의아 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정당한 처리를 위하여 중대한 결심과 각오를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제위에게 너무 지루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구파 일인으로서 어째서 민주당 교섭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다만 민주당 이름으로만이 있자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선인들이 많은 애를 쓰고 이 나라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조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육성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데 피와 땀과 눈물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민주당을 육성하는 데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 대해서 교섭단체를 어째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만 민주당원으로…… 한 사람으로 남어 있기를 원하는 문제가 이 속에 대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 총리 예하에 몇 사람이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볼 때에는 그 몇 사람에 대해서는 의리와 정치적 도의와 또한 지방적 세도계급과 또한 4, 5개의 파벌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현하의 국회나 정부가 시설되어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몇 사람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쟁탈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기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만일에 참여한다면 그만치…… 이 사람은 무더기 금으로 넘어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께서도 본인은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만 하더라도 그간의 혼란으로서 현실적 인식을 보이지 않고는 이 국회가 이 사람이 보면 잘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외무부의 정무차관 보임을 맡은 김재순이올시다. 어제 여러 분들 장관과 이번 신임 정무차관과 더불어 인사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실은 같은 시간에 부내 기자단과의 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서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여러 선배․동지들로부터 받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 요청되는 것은 여러 선배들과 동지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전기 3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전기 3사의 통합문제는 기히 행정부에서 그 통합을 단행하기로 방침이 작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전기 3사 간에서도 물의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노동단체라든지 기타 민간주주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제출할려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계기해 가지고 전기요율에 대한 인상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 예산심의를 병행해서 이 전기요율의 인상문제를 본 위원회가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총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정부가 제출한 전기요율 인상동의안을 상공위원회로서는 그 심의를 보류하고 전기 3사의 운영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적정요율에 대한 책정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공위원회의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운영상 도저히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간은 2월 6일로부터 19일까지 14일 간으로 작정을 했고, 본회의 산회 후에 이 감사는 시행하기로 본회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회의 산회 후에 이러한 3사 통합에 대한 문제 또 전기요율 인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상공위원회가 파악을 하고 그 운영 자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 감사의 목적인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회의와는 아무 관계없이 본회의 산회 후에 상공위원회가 이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사항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건은 대개 7, 8건이 나와서 의당 취급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결의 부별심사가 대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전기 3사 통합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며는 오후 3시 정도면 끝을 낼 수 있다는 예결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세법심의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의 시간을 요구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고사항을 마치고 산회하는 동시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법심의를 촉진해 주시면서 예결이 오늘 중으로 부별심의를 마쳐 주시며는 유인관계로서 내일 10시 정각에 본회의에 상정될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내일 10시 정각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대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의 민족적인 거인 33인 가운데에서 고인이 되신 31위에 대한 해마다 있는 합동추념식전에 우리 참의원으로 있어서는 의원 1인당 3000환씩 갹출할 것을 지난 2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읍니다. 이것은 해마다 입법부에서 다액의 찬조금을 주었다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도 1인당 3000환씩 했다고 하기 땀세 그쪽에서 5000환을 요구해 왔읍니다마는 3000환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설창수 의원께서 신상에 관한 발언이 계시다고 요청이 있읍니다. 설창수 의원 나오세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조분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발의자 이종남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동조합분규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주문 부산부두노동조합 분쟁과 노총중앙본부의 분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5인으로 하고 그 선임은 동 위원회에 일임한다. 이유 4․19 이후 군화 및 일반외화의 8할을 취급하는 부산부두노조가 자유당 잔재세력과 정화위원회의 양대 세력으로 대립하여 객년 5월부터 우금 8개월간 수천만 환의 노임을 횡령 유용하여 주도권 쟁취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공연한 폭력행사를 자행하고 부정 불법을 감행하여 고소사태 가 있어도 검찰, 경찰은 속수방관하고 있고 드디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노자쟁의 를 유발하여 파업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과 또한 노동조합 총단결체인 중앙본부대회도 수 개 세력쟁탈로 원만한 대회로 끝을 못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노동자의 유일한 아성 이요, 재산을 일부 측이 임의로 명의변경 및 차대하는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 등을 조사하여 조속한 노동운동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사회의 혼란을 저지코자 하여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번 제가 미 국무성 초청에 의해서 미국을 좀 갔다 오게 되었읍니다. 시국 다난한 때에 저만 홀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은 과거 작년부터 계획이 있어서 이번 결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날은 더욱 더워지고 하는 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이 진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 역시 외국에 가서 힘껏 보고 배워서 또한 여러분께 보답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다녀오겠읍니다. 감사합니다.

4월 초삼일부터 9일까지 걸쳐서 서서 제네바에서 국제의원동맹 이사회하고 집행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의원동맹 국내 지부장 되시는 백낙준 의장께서 저보고 잠깐 거기에 다녀와서 우리나라의 사정도 설명하고 또 다른 나라의 국제 대표들과 우의를 갖다가 후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말씀이 있어서 오늘 오후 비행기로 잠깐 다녀올까 해서 이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국제의원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하 우리의 참의원, 민의원 양 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니만큼 응당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요번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회의에서는 특히 3년 전에 이북 김일성 정권의 괴뢰 의회가 거기에 가입신청을 냈고 우리가 뒤미쳐서 작년 연래에 냈기 때문에 순서로 보아서 이북 김일성 정권의 참가신청이 먼저 토의되게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의 우방국가 중에서는 우리와 또한 김일성 정권의 의원동맹과 같이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놓여 있는 만큼 상당히 제가 가서라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마는 백 의장의 말씀과 곽 의장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북 정권의 대표하고는 동석을 할 수 없고 또한 가입도 동시에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거기에서 대변을 할 것이고 가능한 한 우리만의 가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것이 시일관계와 절충관계로서 불편할 적에는 우선 우리의 우정이라도 각국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써 제 사명으로 생각하겠읍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춘궁위기극복에 관한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제31조, 조일환 의원 설명하세요. 조일환 의원……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먼저 하기로 하겠읍니다. 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11조제7항을 신설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조세포탈에 의한 부정축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①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3. 부정축재법안 수정안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4.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본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나 또는 본법 제2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잠깐 회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이 부의장 사회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이 가한 폭행문제로 있어서 신민당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종결을 짓기 위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분은 어저께 사과는커녕 우리의 감정을 도리어 유발시키고 심지어는 운영위원장에 대해서 국회방해운영위원장이라는 그 건을 농 했고 또 그것을 제지한 데에 대해서 이상철 의원은 극히 비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 의사당을 일종의 흥행장소처럼 생각해 가지고서나 만담식으로 살인 운운해 가면서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마침 10일 곽 의장께서는 병으로 나오시지 못했고 그다음 날에 있어서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전적으로 이상철 의원이라든가 이석기 의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사과를 시켜야 되겠다, 의장이 한 15분쯤 내놓고서나 산회하는 것은 자기의 재량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속히 결론을 짓기 위해서 사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제 곽 의장께서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것과는 전연 딴 각도로 양측이 잘못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말씀했고 또 따라서 의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하실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방적…… 두 분의 발언 끝에 규칙발언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발언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제하고 딴 의사일정으로 강행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제 의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야말로 일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야당에 있어서는 그동안 정기국회에 있어서 예산심의라든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 말씀하기를 신민당은 준여당이다 하는 그런 혹평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조를 지극히 많이 했읍니다. 작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시국이 급박한 관계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협조를 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많은 논란할 것이 있었지만 여기에 사회를 보시는 곽 의장께서 말씀했고 여당 간부들도 하루빨리 이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통과해서 이 국회는 휴회로 들어가고 빨리 지방에 내려가서 국토건설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 국회의원이 가서 보살피도록 하고 또 민심이 흉흉한 것도 좀 우리가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것…… 빨리,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야 하겠다 곽 의장이 수차 말씀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여당 간부들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읍니다. 빨리 통과해야 하겠다, 이 예산만 끝나면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이 세궁민이 어떻게 사느냐, 절량농가는 어떻게 지내느냐, 국토사업건설은 그대로 참 올바르게 진행이 되느냐 이 된 것을 여야가 전부 자기 출신구로 돌아가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 우리는 단시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보는 곽 의장뿐만 아니라 이석기 민주당 원내총무도 자기가 그런 말을 수차 했읍니다. 또 정부각료들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이 통과되니깐 여러분은 회기연장을 해 가지고서 강행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기연장을 모든 산적한 법안과 기타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장을 기필하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어제 분란은 누가 일으켰느냐 말이에요. 저는 자유당 시대에 있어서 무소속 원내총무란 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에도 여야가 격돌을 할 적에 많은 중재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총무처럼 그렇게 완강하고 비타협적인 사람은 처음 보았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본회의는 간단히 하자, 모든 것은 분과 중심으로 누가 말씀을 했읍니까? 그러나 이번 재경…… 세법에 있어서 그 분과에서 조정을 잘 해 가지고 세법을 내린 것을 누가 전부 올렸는가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원내총무가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몇 번이고 타협을 스스로 제기했읍니다. 대개는 정사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당 총무가 야당 총무에게 흔히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저는 수차 제 자신이 요구했읍니다. 빨리 이것은 분과주의로…… 분과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했읍니다마는 이 세법에 있어서도 전연 그분은 정부 원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수차 저희에게 얘기하고 이번 예산심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갔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부정축재처리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 재의의 건에 있어서도 참의원으로부터 이것이 회부될 적에 여당 총무쯤이면 의례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야당이나 무소속 총무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당 총무의 한마디 말씀도 못 들어 보았어요. 제 자신이 자꾸 요구를 했읍니다. 이 4․19를 앞에 두고 부정축재처리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이 부결될 적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냐, 미리 수차 타협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시일을 자꾸 천연 하면서 겨우 그날 표결하는 그날에 있어서 부정축재처리법은 참의원안을 공동으로 하자, 부정축재처리법…… 나머지 헌법재판소법은 어떨 것이냐? 이것은 모른다, 그러면 부결시킬 작정이냐? 부결하고 새로 만들어야겠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과거 자유당 시대에 자유당이 헌법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하고 고의로 천연해서 이런 법을 판정 안 할려고 하는 그 의도와 거의 같았다 그거예요. 나는 이상철 의원이라든가 이석기 의원, 원내총무가 그렇게 그날 극히 흥분한 것은 중석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의는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여러분 의사대로 부결되지 않고 가결되므로서 이루어진 저의에서 나온 악의에 찬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합의를 못 보고 민주당 원내부총무, 원내총무에게 이것을 저희가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여러분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지지하겠다, 여러분이 참의원안을 지지하면 우리는 참의원안에 동조할 것이고 민의원안을 지지하면 민의원안에 동조하겠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두 분은 ‘이것은 못써! 부결하고 다시 만들어!’ 이럴 적에 그 저의가 내다보였읍니다. 이와 같이 저는 남의 당의 총무를 제 자신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렇게 비타협적이라 말이에요! 좀 더 대여당 총무라고 그러면 좀 더 아량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자신이 선두에 나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안 된 중소기업은행법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재경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분과주의로 하던 것을 전부 와서 여기서 여러분이 정부안으로다가 지지해 놓고…… 분과 소용 없게 되었어! 그래 그때 당시에 재경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앞으로는 재경위원회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재경위원회 못 하겠다 결론을 보았어! 그렇게 비타협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데 더…… 중석사건보다는 민주당에 계신 여러 의원 동지 전부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몇 사람 간부 의도대로 그날 의사진행이 안 되었던 것이 거기에 불만이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상철 의원이 동아일보를 가지고서 증명을 한다고 그랬읍니다마는 나는 동아일보가 신민당의 기관지인지는 남의 신문사의 명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만일 이상철 의원이 여기에 계시며는…… 그러면 이상철 의원이 이 부의장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그러면 민주당의 기관지였던가요? 그것은 거짓말인가요? 그 보도는…… 그리고 어제 한 그 보고가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상철 의원이 신상발언하면서 15분 전에 의장이 산회를 선포할 적에…… 이 이 부의장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씀하기 전에 방망이를 먼저 치십니다, 흔히. 그럴 적에 아마 이상철 의원이 백 메터쯤 아마 운동경기나 했으면 아마 일등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쏜살같이 와 가지고 이 부의장이 마치 일어나시기도 전에 밀고 닥치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을 25분 전에 했다! 도하 신문이 다 10분 전이라고 하는 신문도 있고 15분 전이라고 다 했는데 25분 전에 했다! 자기가 그 난동을 다 하고 와 보니깐 45분이 되었더라! 이렇게도 안 됩니다. 아마 이상철 의원은 과거에 관록 이 있는 분이에요! 어제 끝에 발언하기를 신민당이…… 나 기억을 잘 못 하겠읍니다. 속기록을 못 보았읍니다. 장 정권을 도각 하기 위한 음모였다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장 박사에게다가 아부하는 근성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아주 아부를 잘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에게 지나치게 폐를 끼친 사람이에요! 나 더 이상…… 그분이 제가 말한 것을 해명할려고 하면 더 이상 말씀하겠읍니다마는 더 말씀 안 하겠어요! 그런 정도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런 분은 혁명국회니 혁명정부를 운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제에 아부하는 그런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장 정권에 아부하느라고 무슨 의사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장 정권 도각 운운 왜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이 당장에 금방 지금 이 단상에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일 안 하신다고 하면 지금 별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할 수가 없어! 지금 제일 저것이 급하고 중대합니다. 그들은 그제도 우리 영해를 침범을 했고 오늘 아침도 침범을 했다는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민관식 의원이 긴급동의를 낸 그 안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극히 중대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의 사과문제, 이 문제는 2항에 들어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어제 의장이…… 저는 어제 이런 말씀을 할려고 했읍니다. 빨리 이것을…… 1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 두 분을 주었으면 신민당 측 한 분을 주어 가지고서나 어떻게 빨리 끝냈으면 그 끝난 뒤에 우리가 의사일정 1항으로 들어가기를 제의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의장께서 산회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내일 모든…… 어제 일어났던 모든 문제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저는 이 이상 신민당 측에서는 말씀 않기로 하고 남은 문제는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중석수출사건 이 문제 논의할 적에 논의하기로 하고서나 오늘은 신민당 측으로서는 나는 이 이상 다른 긴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 않겠읍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사뢰고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은 오늘 하루 더 냉정히 생각하셔서…… 그렇게 뭐 사과라는 것이 의원들끼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간단히 이 문제를 처결해 주시도록 하시고 저는 이 이상 말씀 않기로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먼저 한 2, 3일 전에 각파 원내총무님을 모시고 될 수 있으면 현재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오늘 중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원의에 물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하면 지금 상정된 안건이 다 처리될 것을 예상해서 내일부터 14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여러분이 채택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14일간 국정감사기간은 국정감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까지도 포함해서 마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별히 14일간으로써 감사기간을 길게 정한 것은 혹 분과에 따라서 먼저 예비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 후반기를 감사기간으로 택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예비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부분적인 감사를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 회기가 3월 13일로 끝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이번 회기 전에는 마칠 도리가 없어서 이번 회기를 30일간 연장해서 예정대로 하면 4월 11일까지 즉 다시 말하면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회기연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결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의당 이러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예비심사하는 데 있어서 10일 이상의 시일이 요하지만 참의원과 일치된 결의로써 휴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참의원에서 현재 부정축재자처리법안, 그 이외에 심사할 안건이 몇 개 있어서 우리와 더불어 같은 시일에 휴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을 말씀하는 까닭으로 국회법상 각 원의 휴회는 10일 이내로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3월 3일부터 3월 13일간, 9일간 휴회결의안을 지금 내놓았읍니다. 그러면 자연 3월 13일 날 여러분께서는 각 분과의 예비심사 내지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하시더라도 3월 13일 날 즉 월요일입니다. 그날은 다 모이셔서 다시 한번 휴회결의를 하셔야만 감사에 또 예비심사에 지장이 없을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심사한 경위를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심의한 경위를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요전 우리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14일간을 국정감사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에 각 분과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결의되었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각 분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지 못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참작해서 오늘 본회의는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분과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도록 협조한다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했읍니다. 1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9일까지 대개 분과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본회의는 3월 20일 재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많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울릉도 설해…… 이번에 울릉도에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많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피해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안이올시다.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민의원 3명…… 민의원 3명을 울릉도에 파견하자는 말씀이지요. 이 제안자가 전석봉 의원…… 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울릉도에 설해, 눈이 많이 와서 교통도 두절이 되고 많은 가옥도 파괴가 되고 절량 이 되어서 기근에 빠져 있다, 그러니 민의원 세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하자 그런 것이올시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전석봉 의원, 이 조사단 구성방법은 어떻지요? 전석봉 의원 왔소? 이것은 전석봉 의원하고 얘기해서 위임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조사단 조직하는 것이 수락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발 및 태풍피해 도서지대의 주민에 대한 구호양곡 특배에 관한 건의안―

외무위원회의 중간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재작 18일 박준규 의원 외 12인이 제의한 한일관계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는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각파 대표와 연석 협의한 결과 새로이 본회의에 제의하라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3일 이내라고 해서 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하루에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는 모든 각파 대표를 모시고 신중히 장시에 긍해서 의논해 봤던 것입니다. 전문 4조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 취지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이 의견이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교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문화해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국제적으로 시선과 모든 관심이 집중될 만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중히 토의하라는 본회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자구에 있어서나 또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충할 겨를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본회의에 이 사유를 말씀드리고 3일간이라고 했지만 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을 여유를 주시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완성된 안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야 간에 의견충돌이 없었든가 또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이 된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실 분이 혹 계실까 싶어서 이 말씀을 여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유는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원만하게시리 일치한 의견을 보았던 것이나 그러나 그 자구에 있었어나 그 문구 나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무결한 것을 내세워야만 되겠다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문이 4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5항 한 항이 더 보태지게 됩니다. 한 항 역시 취지는 합의를 보았으나 성문화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국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끌 만한 문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중을 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본회의에서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분과가 일에 게을리했거나 각파 대표끼리 의견의 상충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거듭 재천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나중에 이것은 또 일반회계 예산심의가 전부 끝난 후에 결정지어야 할 문제이지만 만약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금고를 중소기업금고라고 하지 않고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것은 비목 신설이 되고 비목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어떻게 통과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중소기업금고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목 수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미리 이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행정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결의라 하는 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조관계를 재강조한 나머지 단기 4286년 8월 8일부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서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할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결의한다’ 이것이 민의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참의원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한 나머지에 이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것을 다 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소원이라는 이런 의의에서 정부에 건의하자는 데 하등에 무슨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결의를 했읍니다. 결의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해 주신다면 정부에 그냥 건의서로서의 행정협정을 속히 해 주십사 하는 이것으로에 정부에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심의한 내용이고 또한 다른 무슨 깊은 의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속히 정부로 이송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을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하기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이 휴회동의안을 결의해 주신다면 동시에 우리 참의원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까지 겸해서 동의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자가 다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 따라서 쭉 낭독을 해 나가겠읍니다. 단기 4294년 2월 7일 참의원사무처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훈구 참의원의장 귀하 감사보고서 본 감사위원회는 감사 개시에 앞서 감사위원의 태도로서 일체 선입감의 배제와 공평무사와 대상자에 대한 인격존중 등 엄정중립 태세로 보고종료 시까지 기밀 보지 를 상호 서약하고 본 감사가 있게 된 동기를 제기하여 준 각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충실할 것을 기하고 본 원의 향상 발전과 민주여론의 권위와 존엄에 대하여도 특히 유의하면서 8일간 성심전력 예의 감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각 중요 조사내용 설명서를 첨부 보고하오니 본 원의 정화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나이다. 본 위원회 감사위원은 여러분께서 다 선정해 주신 사람들이지만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이훈구, 김진구, 정문갑, 강재량, 강택수…… 처음에는 설창수 의원이었는데 중간에 외국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강택수 의원으로 바뀌었읍니다. 정낙필, 김형두. 목 차 1. 참의원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 시행에 관한 건 2. 사무용 집기 구입에 관한 건 3. 사무용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한 건 4. 의장 공관용 장작, 목탄 구입에 관한 건 5. 승용 찦차 구입에 관한 건 6. 의장차용 담요 구입에 관한 건 7. 각 학생단체 및 학생에 지불된 찬조금에 관한 건 8. 화환대 지불에 관한 건 9. 각종 선물대 지불에 관한 건 10. 소 부의장 판공비 지불에 관한 건 11. 집무 문란에 대한 사례에 관한 건 12.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건 13. 인사에 관한 건 요 목차에 따라서 일일이 그 사건 조사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 참의원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 시행에 관한 건 당 원 창립 이래 시행된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는 1. 구 의사당 및 동 청사 개수공사 2. 현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로 구분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감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 의사당 및 동 청사 개수공사 구 의사당 개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당 원 구성 이전 민의원에서 7월 22일 자로 참의원 소관 예산을 영달받아 대한공륜사 3층 내부를 개조 보수한 것으로 단기 4293년 7월 28일 개원기일이 급박하다는 이유로써 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우신건설주식회사 최희춘과 일금 276만 2300환에 8월 5일을 준공기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인바 예정가격 조서금액은 276만 7300환이며 8월 5일 민의원 영선계장 안병국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8월 11일 대금도 지불되었고, 청사 개수에 있어서는 단기 4293년 8월 8일에 명도된 구의사당 청사 2층 대홀을 구분하여 기간 각 실로 충당코저 8월 10일 급박한 시공을 요한다는 이유로 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우신건설주식회사 최희춘과 일금 264만 200환에 8월 15일 준공기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인바 예정가격 조서금액도 264만 200환이며 8월 16일 민의원 영선계장 안병국 검사조서에 의하여 8월 22일 대금이 지불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원의 개원 시인 관계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혼란상과 특수사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신건설주식회사의 견적만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 의혹의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됨. 또한 공사금액에 있어서는 의사당은 1평당 2만 7150환, 청사 개수는 평당 1만 5000환이 되므로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음. 현 의사당 및 청사 개보수공사 단기 4293년 10월 19일 제19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공사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10월 29일 공동입찰에 부 하기로 조선일보 및 한국일보에 공고하고 10월 27일 현장설명, 10월 29일에 예정가격을 4200만 환으로 책정한 후 동일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바 등록업자는 8명이고 현장설명 청취자는 84명인데 3명만이 응찰하여 우신건설주식회사에 일금 4180만 환으로 낙찰되었음. 재무부에서 예산영달이 11월 5일에야 되었으므로 11월 10일 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하고 시방서 및 설계변경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바 준공기일은 12월 10일로 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 20일까지 연기되었고 11월 21일 민의원 영선계장 안병국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일금 1715만 4630환을 중간 불 하고 12월 27일 참의원 영선계장 이광덕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잔액 일금 2464만 5370환을 지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등록업자 85명에서 3명만이 응찰한 것은 담합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인정됨. 뿐만 아니라 세평 도 구구한 바 있어 면밀히 검□한 결과 건설업자 다수인의 증언에 의하면 실지로 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3푼에 해당하는 국채가 소요되므로 자신이 없는 업자는 자연히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며 또 응찰자가 비록 3명만이라 할지라도 제1차 입찰은 유찰되고 제2차에야 낙찰된 경위를 참작하면 반드시 담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바임. 또한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도 소요자재의 시가조사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었음. 2. 사무용 집기 구입에 관한 건 당 원 창립 이래 사무용 집기를 구입한 건 중 주요한 것은 제1차는 의장용 탁자 외 36점과 의원 출석명패 11점, 제2차는 속기탁자 외 752점, 제3차는 캬비넽 78개인바 이에 대한 감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의장용 탁자 외 36점과 의원 출석명패 외 11점 구입의 건 본 건은 당 원 구성 이전에 당 원 소관 집기를 민의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헌법 부칙에 ‘본 법 시행 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에서 행하고 참의원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 의장이 행한다’에 의하여 단기 4293년 7월 22일 자로 참의원 소관 예산을 민의원에서 영달 받아 당시 민의원 의장대리 김도연의 결재에 의하여 7월 28일 자 조양가구공업사 대표 장인원과 의장용 탁자 외 36점을 일금 1237만 9320환에 또한 영본상회 정제영과 의원 출석명패 외 11점을 일금 162만 환에 시일이 급박하다는 이유로써 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검사관 송형주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8월 11일 대금을 지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참의원의 개원 시인 관계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혼란상과 특수사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사회의 의혹을 받게 된 원인이 견적서 징취에 있어서 조양가구공업사 외 영신상회와 동신양행의 견적이 유 하나 양사 책임자의 증언에 의하면 점원이 제출하였을 뿐으로 견적은 형식적에 불과함에 있었다고 사료됨. 또한 의원 출석명패 외 11점 구입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본상회만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인정됨. 납입된 집기의 가격을 시가와 대비할 때 각 방면의 증언을 종합하면 2할 내지 3할의 고가의 물품이 있었음. 실례로서 품 명 납입가격 시 가 차 액 의원 회의용 탁자 30,000 20,000 10,000 〃 의자 35,500 27,000 8,500 의원 명패 990 400 550 더구나 시일이 급박하다는 이유로써 민의원 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할 도면을 업자인 조양가구공업사에 위탁한 사실이 있음에 감하여 기성품을 재고품 또는 시중에서 모집하여 납품하였다는 세평은 막을 수 없다고 사료하는 바임. 속기탁자 외 752점 구입의 건 본 건은 단기 4293년 11월 19일 제22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입 결정함에 따라 조선일보 및 한국일보에 게재된 구입입찰공고에 의하여 11월 24일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바 6명이 응찰하여 조양가구공업사에 1600만 환으로 낙찰된 것으로 예정가격하 조서는 1936만 500환이었는데 예정가격은 1797만 7800환으로 책정하였고 납품기일인 12월 4일까지 납품되여 검사관 송형주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12월 10일 대금이 지불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공개입찰에 있어 부정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없으나 납품기일이 10일밖에 안 된 관계상 세간의 오해가 불무하였으며 또한 납품된 물품의 가격을 시가와 대비할 때 회의용 탁자 4만 5000환은 3만 환 정도가 시가라는 것이 정평 임. 캬비넽 78개 구입의 건 단기 4293년 12월 12일 제41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입 결정됨에 따라 조선일보 등 신문에 게재된 구입입찰공고에 의하여 12월 20일 일반경쟁입찰에 부한바 5명이 응찰하여 건사가구사 이상렬에 일금 307만 1000환으로 낙찰되어 납품기일인 12월 28일까지 납품하였고 4294년 1월 26일 대금이 지불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공개입찰 시 부정의 개입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정히 집행되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물품의 검수도 정확히 되었음. 더구나 캬비넽 구조에 있어서는 보통 횡 이 1 콤마 2척인데 대하여 1 콤마 9척이며 의상 및 서장용으로 겸용할 수 있게 되었음으로 예정가격 산출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임. 3. 사무용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한 건 4293년 8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간 사무용 인쇄비 2364만 3808환, 소모품비 2074만 3936환의 구입이 무려 수십회에 긍하여 입찰의 형식으로 구입된바 부분적으로 각종 지류 인쇄비 및 소모품 등의 시정 시세와 대조하여 보았으나 대체로 소매시세에 근사한 가격으로 구입된 것으로 보아 고가로 구입된 감이 불무하나 관청납품에는 제반 부대납금이 첨부될 뿐만 아니라 국세부담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소 고가로 납품됨이 상례로 되어 있음을 인정할 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서류상 불비나 부정거래 우 는 협잡이 개재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 4. 의장 공관용 장작, 목탄 구입에 관한 건 4293년 12월 12일 공관 월동용 연료로 장작 20책 과 목탄 50표 를 예정조사가격 94만 환으로 입찰구입코저 총장의 품의 결정 후 12월 22일 2인의 업자에게 입찰을 실시한 결과 최저가격 입찰자인 백영환에게 93만 9000환에 낙찰한 후 동일 계약과 동시에 납품케 하고 대금을 지출코저 지출결의서에 재무관까지 결재되었으나 의장의 주의가 있어 12월 25일 이를 폐안하고 12월 말경에 이의 대안으로 장작 3책과 목탄 20표 대금 16만 환분을 구입 납품한 것이 오전 되어 설설 된 것으로 사료됨. 5. 승용 찦차 구입에 관한 건 승용 찦차 부의장용 1대, 상임위원장용 9대, 사무처 공용 4대 합 14대에 대하여 의원 개인 소유 차량 매매 여부를 조사하고 시가에 대하여는 자동차매매상인 수 개 상사에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박찬희 의원이 자기 차량을 사무처에 매도한 사실이 1건 유할 뿐 타 는 전연 여하한 사실이 없고 의원들 명의하의 차량이 타 에 전매, 명의서환된 사례도 없을 뿐 불시 라 박 의원 차량이 14대 중 제일 염가인 157만 환으로 매도되었다는 것을 보아 박찬희 의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고 매매가격에 있어 최저 157만 환 최고 180만 환 1대로 그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시내 지양상사, 중앙상회, 공신상사, 동아공사, 서린공사 등에 객년 12월 중의 시가조사를 하여 보건대 번호값 매 대 65만 환, 탐찦차 최저 30만 환에서 최고 160만 환 동 매 대 가격이 100만 환에서 최고 200만 환으로 매매된 시가이므로 A급 보통이 150만 환 내외, A급 중 이상이면 백칠팔십만 환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아 부당한 거래가 있다고는 단정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박찬희 의원 이외에는 여기서 서울시 경찰국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 봐도 여기 우리 의원용 차가 여기 팔려 들어온 사실이 없읍니다. 6. 의장차용 담요 구입에 관한 건 객년 12월 중순경 3호차 운전수 김갑중이가 출납계장 김교길에게 3부장 차가 주차장에 같이 정차 시에 비교하여 보건대 라듸오와 담요가 깔리지 않은 차가 3호차뿐이며 좌석이 비니루가 되어서 매우 차가우니 담요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하여 출납계장이 미도파 2층에서 몽고 담요 1매를 외상으로 가져오게 하여 깔아드리고 93년도 예산에 없으므로 구입품의서를 작성 중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가격은 현금 23만 환으로 개인이면 거래할 수가 있었으나 금년도에 와서 지불하기로 하고 관청납품이면은 세금, 국채 등 합해서 27만 환이라야 되겠다는 것으로 우금 예산집행은 미필한 것으로 여론의 대상이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 구입품의가 과장에 끝이고 있었음은 공무집행의 체계로 보아 질서가 미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나 동기나 집행 자체의 정신에 있어서는 과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의장 공용차량의 물품이고 본인에게 받드려 드린다는 성질을 가지고 운위 하게 된다는 것은 자체가 본 원 사무처 내부의 정신을 의심케 하는 것임. 7. 각 학생단체 및 학생에 지불된 찬조금에 관한 건 의장 명으로 개원된 4293년 9월 19일 전국학생웅변대회에 금 2만 환이 지불된 것을 시초로 동년도 말까지 중앙, 지방을 망라한 각 대학급 학생단체와 각종 대회에 찬조한 구 수가 93년도에 24구, 총 금액 77만 7000환, 94년도에는 한 구도 지출된 일이 아직 없으며 본 건 모두 의장의 판공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하등의 논의가 될 것이 인정되지 않음. 8. 화환대 지불에 관한 건 생화 화환대는 의장 명을 주로하고 부의장, 총장 3자 명으로 지불된 중 객년 12월 31일 종로생화상 미원에게 지출된 12만 8000환과 9만 환 두 구좌가 여론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예의 조사한 결과 의장비서실에서 객년 9월 중 화속 1만 5000환 1건, 절화 1건 4000환, 10월 중 마린다 중화민국 쌍십절에 3만 1000환 외 생화 2만 3000환, 장미, 국화, 카네숀, 국화 대륜 등 5건에 5만 5000환, 11월에 쥬립, 수선화 외 3점 1만 5000환, 화환 2건에 3만 환, 화환 1건 생화 각 1건 2만 3000환 등 합계 21만 8000환을 연말에 한꺼번에 합계하여 상인에게 지불하면서 세금관계 서류 정리상 12만 8000환 1구, 9만 환 1구 두 구로 분할 지불되었고 증정처는 중국 쌍십절, 비외상, 이대 독창회, 선명여고, 성신여고 창립기념일, 의장실 꽃꽂이 등에 사용된 것으로 차역 의장 판공비에서 지불된 것이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나 단 지불방법이 당□, 당시 되지 않고 1차에 정리하면서 사유서를 명세하지 않은데 사무상 조잡하였던 것이 인정되었음. 9. 각종 선물대 지불에 관한 건 각종 선물대는 93년도에 의장 명 5건, 총장 명 3건 합 8건 161만 1374환, 94년도에 의장 명 5건 59만 9300환으로 내외 귀빈에 보낸 공예품, 케키 등이 주로 차역 판공비 중에서 지불된 것으로 우선 물건을 어찌하여 어떻게 증정하였느냐 식으로 간여할 성질이 아니었음. 10. 소 부의장 판공비 지불에 관한 건 93년 12월 27일 전북도당에 40만 환 판공비 중에서 지불된 증거서류가 금년 1월 19일 60만 환, 4․19 전북동지회 명으로 되었음을 경리장부상에 확실하나 현 본인이 출장 부재중임으로 상지 가 곤란하나 관계비서, 경리과 직원들에게 증언을 청취하건대…… 전자는 12월 27일 전 판공비로 부의장에게 지불하고 편 비서에게 영수증 제출을 독촉하였던바 편 비서가 소 부의장에게 문의함이 없이 당시 타 용건으로 내원 부의장 면회를 청하고 대기 중인 전남도당의 소창섭 씨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 데 지 하였으므로 실은 도당에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하고 후자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부의장 3개월간 미국 여행 중 판공비 지불 조로 여비보조가 소액이므로 차금을 선대하여 드렸던 것인데 경리계원이 비서실에 영수증을 첨부할 것을 독촉한바 편 비서가 전자와 동일한 사고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의처리한 것이 판명되었는데 이는 편 비서의 몰지각한 방법의 영수증을 경리과에 제출한 것이 첫 과오이며 여사한 증빙서가 판공비 지불에 대한 성질이 아님을 숙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문가적인 사무가인 사무총장 이하 전 직원이 부의장을 여사한 방식으로 보좌하였고 이를 외부에 누설시켜 사회에 비난을 받게 한 데 대하여는 본 원 사무처의 근본정신과 통제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11. 집무 문란에 대한 사례에 관한 건 사무처체계가 미확립되어 있는 관계로 대외적으로 본 원에 대한 오해가 불미한 관측에서 파급된 여론이 수다한 중 표면화되지 아니한 사례 중 다음 세 가지의 실례가 있음. 기 경리장부 중 지출원인결재부가 경리과에서 하룻밤 인출되어 식당을 통하여 외부에 하룻밤 반출되었다가 그 익일 돌아왔다는 정보가 유 하와 조사한 결과 1월 23일 밤 7시 경리과 녹사 안혁순이가 잔무정리 기장 중 추위에 식당으로 가져가서 더운 곳에서 계산기장을 하였고 식당 회계 여 사무원이 수반으로 계산을 보조하게 한 사실이 있고 동 8시 경리과장 김정일이가 나와서 격려까지 한 이외는 전연 원외로 반출한 사 가 없다고 하나 이는 실외로 내어 간 사실 또 직원 외 사람과 식당에서 사무보조를 받았다는 행위는 타당한 사 가 아님을 인정케 하였으며 원외 반출에 대한 것은 확인키 난 하였음. 외부 중요행사에 대한 원내 연락 불충분으로 본 원이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 중 거 1월 25일 부산에서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설 기공식에 국무총리, 민의원의장 등 각계 조화가 증정되었는데 참의원의장만이 빠져 있었고 2월 4일 삼일당에서 거행된 4․19단체 통합 대회장에도 전자와 같이 빠져 있었던 관계로 본 원 원의와는 달리 외부에서는 참의원은 반혁명세력 집결체가 되어서 그렇다는 등등 운운하게 됨으로써 본 원의 명예상 피해가 막심한 바이므로 여사한 사례는 사무처 직원들이 집무정신을 진작시켜야 될 일의 일 사례로 인정됨. 2.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건 객년 11월경 현 영업자 구 씨 가 정홍섭에게 구내식당 경영허가를 요망하여 정 씨의 구두승낙을 득하고 그 후 식당허가신청서류 작성을 민의원 총무과에 비치된 민의원 구내식당 허가서식과 같이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동년 11월 23일에 구내식당 의탁경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25일에 총장비서 의 소개로 참의원 청사 수리청부업자인 우신기업사 최 사장에게 소개장을 제시코 500만 환의 공사비를 투입한 후 본 청사 개원과 동시에 업 하여 현재에 지 한 것으로 그간 허가서 분실되었다 하여 갱 히 94년 1월 23일에 재제출하였고 식당허가를 빙자한 금품거래 운운의 부정사실은 인지할 수 없으나 정 사무총장은 자기 소관 권한 내의 사항에 불과한 것임으로 의장단이나 운영위에 보고 또는 승인 양해를 득할 성질이 아니라는 소신을 명백히 할 뿐 본청 구내식당으로 일부를 대여한 데 대하여 관리 사용에 대한 아무런 조처가 없이 총장 1인의 승인하에 자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13. 인사문제 전반에 관한 건 전형시험 실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통과 결정을 본 전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고 사무처 간부 및 사람이 전담하여 출제, 채점, 구술고시, 시험장 관리를 하여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고 답안 채점에 맹점이 노정되어 당락에 영향을 주게 한 사실이 있었고, 직위별 자격 적부에도 학력, 경력, 연수 여부에 타당치 못한 점이 지적되었고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예도 있어 차등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됨. 요 이 인사문제는 극히 기밀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상세는 조사한 숫자 또 건명 전부가 다 있읍니다. 있지마는 여기에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여기 보고서에는 없읍니다마는 우리 조사위원들은 맨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공평무사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여러 동지 의원들에게 보고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여기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신속한 기일 내에 우리 참의원이 세간 여론상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끝마쳤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제1항 중소기업은행법안이올시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도 또는 김윤식 의원, 이춘기 의원 이 두 의원과 정부의 안도 나와서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세 안을 통합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여기 심사에 대한 보고를 하세요. 중소기업은행법안 및 동 심사보고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누차 회의를 한 결과에 이 대한주택영단과 문교서적주식회사를 역시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여러분들의 찬동을 얻기 위하여 제가 나와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대한주택영단…… 주택영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주택이 없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량한 좋지 못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근로대중이라든지 무산대중을 위해서 이 국가에서 저렴한 주택을 장만해 가지고 국민 생활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로 된 목적인 것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전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간단히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역시 세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라고 할까 물의가 자자한 바와 같이 역시 그동안에 우리들도 간단히 감사한 그 도중에 석연치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시간 관계로서, 시일 관계로서 전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특별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서서히 철저히 해부를 해야만 하겠다는 것에 도달해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이것이 일치된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이것마저 단기 4285년 7월 15일 날 이 전국 초등국정교과서의 번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창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에 부합되도록 교과서의 가격을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공장과 그다음에 인쇄기계라든지 번역권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이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동시에 그와 동시에 그 전체의 주권의 51퍼센트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남어지 49퍼센트는 전국의 70여 개의 사학재단이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현재 매년 10 내지 20퍼센트의 배당금을 보상하는 형식으로써 지금까지 지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역시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간단히 감사한 결과 역시 석연치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으며 거기에 커다란 것은 전체의 교과서 중에서 자기가 맡은 교과서 중의 40퍼센트를 다른 7개의 인쇄공장에다가 매년 위임해 가지고 인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한국인쇄주식회사에다가 출자까지 했읍니다. 그러한 회사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또 한 가지 매년 21억이라는 그 지출과 수입에 있어서 역시 사회의 물의를 자아내고 있음에 비추어서 이것은 역시 이 문교회사에서 철저히 규명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이래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부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조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예산결산에 하등의 지장이 없이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문사위원회에 속한 사무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조사는 역시 문사위원 전체가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한은 열흘간으로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두 운영체가 전부가 다 세간에서 물의가 상당히 있는 그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해부하고 싶은 생각으로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만큼 본회의의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야말로 전원 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공개회의로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어제도 대개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 특검으로부터 한광석 의원 구속 요청에 그 동의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찬성한다고 하는 여기에까지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절차로서 국회법과 또한 특검․특재법에 의해서 절차상 틀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대로 다시 돌려보냈던 이러한 그 사실을 뒤이어 가지고서 어제 오후 2시 우리 회의가 시작할 때부터서 거의 6시가 되어질 때까지 그 데모대는 여러 가지 불순스러운 구호를 외치고 또한 그 격문을 산포하면서 우리 참의원으로 하여금 반민주혁명의 집단으로서 규정을 하고 해산을 요구한다거나 앞으로 닥쳐올 4월…… 그 혁명 이런 것을 농 하면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두어 두고 어제 오전 중앙청에서 장 국무총리는 정례기자회견을 가지고서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 그대로 참의원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천만의외의 일이고 또한 이것은 착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민주당 출신의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담화문이 모든 신문에 다 그대로 발표되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다 보아서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두어 가지고서 관계 부처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을 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여하간에 치안이 대단히 염려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현실에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 자신으로서도 느껴진 바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의원들께서도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들도 있어서 같이 근심하고 걱정한 바가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어제 산회 후에 우리 내무위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서로 피차 의논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치안의 책임자인 신 내무를 우리 위원회에 나오도록 해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어떠한 대처를 할까 하는 이런 것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 문제는 장 총리의 그 발언이라든지 또 다른 장관들의 발언이라든지 하는 이것이 전부 불통일하고 서로 차이점이 많이 있고 너무나 소홀한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물론 장 국무총리가 어제 신문기자들 회견석상에서 그와 같이 우리 참의원에 대한 그 발언은, 그 동기와 그 형편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또 본 의원도 본 위원회에서도 선의적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에 발표된 그 담화가 그대로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장 국무총리로 하여금 관계장관들로 하여금 우리 이 참의원에서 그들이 다시 시정을 시키고 바른 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그이들을 우리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이러한 것을 질의하고 시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각 부처에 이렇게 관계되어지는 말이 있고 또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다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본 원으로서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관계 장관들을 이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이러한 그 사실 여부를 물어보고 또 그 정확한 이런 것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국민이 바로 터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고 또 그 사실에 좇아서 어떠한 선후책이라도 세워야 될 것이면 선후책을 세우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도 그저 지낼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로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들을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그 요청을 하자를 건의를 한 것이올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실 것이 있답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정순응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위원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에 금반 통과된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제2조제1항 중 녹사 다음에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말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과거에 의원 수원으로 있던 경찰관을 이 TO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서 의원에게 경찰관을 배치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차에 긍해서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실제로는 의원 수행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무 당국에서 의원에게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처사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경찰관을 수원으로 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점도 있어서 지난번 예산에 내무부 소관으로 있던 경찰관 예산을 삭제하고 국회 예산으로서 의원 수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산도 다 통과되었고 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다만 사무처직제 중에 제2조1항 중 녹사 다음에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상정시킨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의원 수원이라는 것을 넉 자를 녹사 다음에 넣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한 바와 같이 사흘 전에 해군본부로부터 이러한 초청장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그것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간다는 것으로서의 결의가 되어 가지고 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일은 2월 마지막 날이고 우리 본회의도 가장 중요성을 가진 만큼 결의할 사항도 아마 많으리라고 하니 성원에도 문제가 됨으로 해서 어제 여기에 나오신 외무국방위원들에게 사적으로 요청을 했읍니다. 내일은 거기에 가지 말자는 것으로서의 얘기가 되고 아직 오지 않은 분에게만은 얘기를 못 했지마는 다수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가지 않기로 생각되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결의 안 하고 그냥 넘겨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마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 주문에는 오늘로 즉각 표결하자 그랬는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라든지 각파 몇 분들은 오늘 불가피한 그런 사정도 있고 하니 이것을 부르는 것을 결의를 해 두고 실제 질문은 오는 월요일 날 시작하기로 하자 아마 이런 의논이 대개 지배적인 공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무총리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정을 봐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자로서 이것을…… 이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의를 하되 출석은 오는 월요일 날 하도록……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보고사항으로 결의합니다, 고만.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2독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주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일국교 문제에 대해서 각파 대표가 난상토의를 하고 또 이 한일외교에 대한 결의안을…… 결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박준규 의원이 제의한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서 난상토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껏 보고가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하루속히 한일국교에 대한 이 박준규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 외무위원장이 나오니까 의장께서는 외무위원장에게 발언을 허락하셔서 한일국교에 대한 긴급결의안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일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제그저께 작금 양일에 도하 각 신문,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는 국교가 정상적으로 개시되기 전이라도 민간거래에 의한, 무역케이스에 의한 민간거래를 허용하고 또 동시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지불보증을 해서 외상거래를 하겠다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읍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허위보도될 리도 없는 것이고 또 내용과 왜곡해서 사실 아닌 보도가 되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이러한 문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외무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외무위원회에서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결정지어 가지고 만약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민당이나 민정구락부의 반대에 부딪칠 것 같으면 다수 의결로써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가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의견이 상이해서 본회의에서도 논란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를…… 또 오늘 23일 소위 아무리 사적인 경제시찰단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재계의 거물들이 수십 명이 비행기를 전세를 해 가지고 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다지도 야당의 주장을 묵살해 버리려고 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저의는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법에 의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본과 한국과에 있어서는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일본 비행기가…… 일본이 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항에 마음대로 도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국민적인 감정을 □□시키는 한 개의 모멘트가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이러한 이 법규에 위배되는 이러한 이 사실을 정부가 그대로 묵인한다는 이 자체는 아무리 사적인 경제시찰단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정부는 이러한 이 사절단의 입국에 대해서는 편의를 보아주고 있다 하는 이러한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외무위원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초당파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다고 부르짖고 또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각파가 난상토의해서 거국적인 방안을 세우겠다고 하는 장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수의 힘으로써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고까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불유쾌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고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외교문제에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태세를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당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들을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간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이 발표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루속히 국회로서 대일국교에 대한 국회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신민당으로서는 외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국교에 대한 결의안이 외무위원회에 이송되어서 다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있어서의 외무위원회에서의 심의경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하면서 보고사항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에 돌리고 동시에 국무총리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외무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시겠다니 외무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에 관한 것을 오늘 중으로 마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안으로서 이 보고서 작성경위에 각파 간의 이해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대해서 미안한 점이 있고 또 의원 각자 간에도 친소의 영향이 많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 중의 한 분인 이상돈 의원에 보충보고를 할 기회를 드려서 보고서 내용과 각 정파 단위로서 가진 조사위원들의 견해를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각 의원들께서 참고될 만한 자료를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돈 의원의 보충보고로써 그것은 끝을 내고 혹시 질의와 응답의 필요를 느끼시면 각 정파 간에 한 사람씩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게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좋겠다. 더우기 이 사건은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처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더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이 보고서 자체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본다든지 더 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았댔자 아무것도 영향력을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협조하셔서 이 사건 보고에 대한 것을 오늘 중으로 마쳤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다사다난한 비상시국에 있어서 국사를 담당하시는 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삼가 위로와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금반에 불초 이 사람이 감찰위원장에 지명을 받어 가지고 여러분의 신성하시고 정중하신 동의를 얻어서 이 자리에 취임하게 된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4월혁명이 지난 지 이미 1년여가 지나도록 이 나라에는 이승만 독재가 물러갔을 뿐이요,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누적한 부패의 독소는 여전히 만연하고 성행하고 있는 이때를 즈음해서 제2공화국 초대 감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마음에 기쁘고 반갑다기보담은 두렵고 송구한 생각이 몇 배나 더 앞서는 것이올시다. 무릇 사회는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인간이 그 주가 되는 것이요 기본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아무러한 훌륭한 정책이나 아무러한 훌륭한 지혜, 아무러한 훌륭한 구상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귀가 따갑게 부르짖는 경제제일주의니 또는 국토개발이니 하는 이러한 문제도 역시 그 사람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이것이 공염불, 구두선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자고로 탐관 이 격심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부패하고서 그 나라가 온전히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의미에 있어서 만일 이 나라의 부패적 독소가 이대로 만연되고 이대로 지속해 나간다면 이 나라는 머지않은 장래에 멸망하고 말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단언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 있어서 중국의 감찰원장 장경국 씨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베어 가면서 자기의 임무수행을 단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지나간 날에 나의 한 목숨을 바쳐 가지고 이승만 독재를 물리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는 뜻을 가졌던 것이 유지 못 하고 오늘날까지 붙어 있는 이 목숨 내 자신을 다시 이에 바쳐 가지고 이 나라의 부패독소를 완전히 소탕할 것을 나 스스로가 결심하고 또 여러분 앞에 맹서하며 약속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고장난명 인 것이올시다. 손뼉이 둘이 마주쳐야만이 소리가 나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내가 이 빈약한 한 목숨을 바쳐서 이 임무수행을 완수하게 하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 없이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길이길이 내가 이 세상 이 나라의 부패를 일소하는 데에 있어서 지대한 또 진지한 지지와 협조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만이 오직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될 것이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될 것이요 나아가서는 불초 민영수를 돕는 것이 될 줄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여러분 앞에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잠깐 알려 드리겠읍니다.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국무총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이 변경된 소식을 듣고 이제 연락이 되어서 곧 나오겠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마는 그런 관계로서 조금 시간이 연착이 되겠읍니다. 다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며는 대정부질의를 완료시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거 이틀에 걸쳐 가지고 있음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시고 요령 있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발언신청하신 류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서범석 의원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제 제1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형사소송법 197조에 볼 것 같으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해서 그런 제목하에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제5조를 볼 것 같으며는 형무관리 또는 소년원에 있는 관리, 영림서에 근무하는 관리, 임업시험장에 근무하는 관리, 농림부 산림국에 근무하는 관리 또는 서울특별시․도에 근무하는 사방관리소, 국유임야 경영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시군에 근무해서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관리, 지방전매청 그 지청 전매서에 근무하는 전매관리,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도․군에 근무하며 마약 또는 아편 단속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대에 근무하는 등대수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보통 경찰관리라고 그럴 것 같으며는 행정경찰관리를 말하는데 그 행정경찰관리를 범죄를 수사하는 면에 있어서는 검사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임무도 띠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은 형사소송법…… 고대 말씀드린 197조에 의해서 이 사법경찰관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찰관리라고 해서 행정경찰관이 아닌 다른 공무원 중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쭉 이렇게 열거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제5조제10호까지 있는데 21호로다가 열차에 승무하는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을 11호로 넣어 달라는 개정법률안이 있읍니다. 제6조제7호에 그 열차에 승무하는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로서는 제6조제7호 다음에…… 제6호까지 있는데 그 6호 다음에 7호로서 전조 제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 그러니까 열차에 승무하는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그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취급하는 직무범위는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에 한한다 이것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에 제5조7호, 제6조제7호로다가 넣어 달라는 그러한 개정법률안인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 계신 신인우 의원께서 철도에……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이번에 이 법률을 개정해서 삽입하는 이때에…… 제5조제12호로다가 소방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제6조제8호로 전조 제12호에 게기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중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이렇게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에 이것을 넣어 달라는 신인우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5조제11호, 제6조제7호를 정부에서 내논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제5조제11호 다음에 소방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제6조제8호에 그 소방공무원은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에 한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 수정안을 내무위원회로서 내놨읍니다. 이 소방공무원을 여기에다 넣은 것은 교통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따 정부 측을 대표해서 교통장관의 말씀이 있겠읍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을 넣은 것은 어떻게 넣느냐 할 것 같으면 화재가 났읍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그 현장에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것은 경찰관리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경찰관리보다도 소방관리가 제일 먼저 현장을 쫓아갈 것이고 소방관리가 현장에 쫓아가서 이 불이 난 원인이 실화에 의한 것이냐 방화에 의한 것이냐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소방관리에다 주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만약 그것을 그렇게 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소방관리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을 때에 남아 있으리라고 하는 증거를 보존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데 소홀하게 된다, 자기의 책임이 아니니까. 또한 소방공무원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길거리에 항상 순찰하고 있는데 그 순찰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일없이 순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소방기재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 여부를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가령 망홀 뚜껑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망홀 뚜껑이 항상 건재해 있어야지 그 근처에서 불이 났을 때에 얼른 뽐푸를 들이대고 불을 끌 수 있는 것인데 또는 망홀 뚜껑을 아스팔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발러 버렸다, 그 뚜껑을 어느 놈이 훔쳐다가서 엿을 사 먹었다 이런 경우에 곤란합니다. 현재 보통 사법경찰관리는 그 망홀 뚜껑 기백 환짜리 훔쳐다가 엿 사 먹은 정도의 범죄 수사하기에는 여념이 없읍니다. 그 망홀 뚜껑을 도로 공사하는 사람이 멋모르고 아스팔트로 발러 버렸다 이런 데에 대해서 취체하는데 현재 사법경찰관으로서 일반경찰로서 워낙 강도사건, 커다란 절도사건, 기타 공산당에 관한 사건, 다른 큰 범죄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방법을 위반한 정도에 눈을 뜰 겨를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에 종사하는, 소방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내무위원회 신인우 의원께서 이 안을 내셔서 이것을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써 여러분 앞에 내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에 제5조제11호, 제6조제7호를 넣어 달라고 하는 원안과 거기에 소방공무원을 소방법에 저촉된 범죄에 한해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내놓은 제5조제11호 다음에 제12호를 추가하고 제6조제7호 다음에 제8호를 추가한다, 수정안을 내무위원회로서 제안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일 오후에 나는 어느 친구를 만났읍니다. 그 친구가 HID 계통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당장 밀고 내려온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보고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통절한 의무를 느끼는 동시에 내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1928년에 제3차 ML당 사건으로 감옥을 들어가 가지고 1934년 7월 25일에 출감을 했읍니다. 내가 이 점을 신상발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조선 안에서는 제1차 공산당이라고 해서 김재봉 군을 책임비서로 하는 검거사건이 있었읍니다. 제2차 공산당 사건으로 해서 강달영 군을 책임비서로 하는 공산당 검거사건이 있었읍니다. 제3차 공산당 사건이라고 해서 세칭 ML당 사건이라고 해서 김준연 이 사람이 책임비서로 해서 검거된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제 자신이 7년 동안 1928년 2월 3일에 종로서에 검거되었다가 6일에 한 번 석방이 되었다가 그해 2월 26일에 다시 검거가 되어 가지고 1934년, 아까 말씀과 같이 7월 25일에 형을 마치고 나왔읍니다. 7년 동안 있었읍니다. 내가 그때 공산당 책임비서로 검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벌써 지난 오래된 일을 왜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중대한 사태가 세계에 발생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유고스라비아의 부통령으로 있던 지라스라는 사람이 석방이 되었읍니다. 지라스라는 사람은 티토를 도와 가지고 유고스라비아의 공산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또 스탈린하고 긴밀히 연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티토하고 의견이 달라지고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 석방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상세히 기술해 가지고 이 경로를 최근에 우리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혹은 그 제목만 보시고 그대로 넘기신 분이 많으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이것이 논문이 됩니다. 나는 이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유고스라비아의 전 부통령으로 있던 지라스가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깊은 분이 우리 서울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이것을 기고를 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자세한 기사가 났읍니다. 내가 1928년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34년에, 그때는 조선공산당이 미약했지만 그랬지마는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 나는 그래서 물론 공산당의 문헌을 약간 알고 노서아에 가서도 본 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공산운동을 하다가 물론 조선공산당의 지위가 대단히 미약했지마는 그랬지마는 최고책임자가 되는 책임비서로 있다가 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다, 그래서 나는 미력이나마 해방 후에 공산당에 대한 내 이론을 내 말하면 투쟁을 전개해 가지고 나는 공산당의 과오를 지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유고에 있어서, 유고스라비아에 있어서 부통령의 지위에 있던 지라스라는 사람이 말하면 공산당이었지마는 공산당을 배격하고 나와 가지고 새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공산당이라는 것이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이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세계의 주목을 환기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HID에서 보고되기를 말하면 미구 에 공산당이 다시 남침을 해 가지고 남한을 집어삼킬려고 한다 이 점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공산당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공산당의 세력이 위대하다는 것에 놀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공산당의 근거를 뒤집어 보며는 반드시 이것이 자체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패멸이 되리라는 것을 지라스라는 사람이 확실히 증명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존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정보국장 아렌 떨레스라고 하는 이는 얘기했읍니다. 자기가 모든 세계에 일어난 정보를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에 철의 장막 후에 있어서의 인민도 역시 자유를 희구한다 이러므로서 철의 장막 후에 있는 인민들이 역시 공산주의를 증오하고 자유를 희구하는 까닭으로서 소련의 공산주의체제는 분명히 붕괴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예언했읍니다. 이 점을 가령 미국의 중앙정보국장 아렌 떨레스의 말이라든지 유고스라비아의 부통령의 지위에 있던 지라스가 새 계급이라는, 새로운 계급이라는 저술을 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반드시 망하리라고 하는 이 점을 들어서 말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말하면 중요한, 우리에게 말하면 공산주의투쟁에 대한 공산주의를 제거하는,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최근에 조선일보 지상에 24일, 25일, 26일 3일 석간에 걸쳐 가지고 지라스가 석방되기까지에라는 이 문헌은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올시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논문을 길게 다 읽기를 회피를 하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국회의 속기록에 게재를 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다 한 번 한 번 다시 심사숙고해서 보시고 이것이 널리, 우리 국회의 문헌으로 해서 널리 선포되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중에 몇 가지 점을 말씀할 것 같으면 지라스는 뉴욕의 호텔의 방에서 공방을 지키고 편안히 앉어 있는 공산당원은 아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공산주의자이고 나아가서 그는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증명했다.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공산주의의 자체의 용어로서 그리고 변증법으로서 증명했다.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즉 나는 공산세계의 산물이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다, 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헌신했었다, 이제 나는 그 비판자이다, 왜냐하며는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라스는 얘기했읍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인물이라고 혹은 미국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해 가지고 미국의 호텔방에 있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역력히 자세히 게재함으로써 지라스가 석방되기까지를 이 논문을 조선일보에 사흘 동안에 걸쳐 가지고 게재를 했읍니다. 나는 여기서 길게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공산주의자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의 그릇된 점을 증명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점을, 나는 이 논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기 바라고,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이 점을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이 공산주의에 대한 큰 지식을 얻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간절히 믿고 또 이것을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기사를 여기에 다 남겨 놓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지라스가 석방되기까지 특파원 NBC 캐다린 크라크 여사 특별기고 현대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범이 석방되었다. 유고스라비아의 독재자 죠시후 브로즈 티토는 자기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가장 열렬한 이론적인 적을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집행유예로 출옥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그 사람은 밀로반 지라스이다. 그는 유고스라비아의 전 부통령이며 콤민폼 창설자의 한 사람이고 스타린의 초기 동료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유명해진 것은 ‘새로운 계급’의 저자로서 공산주의자가 공산세계를 포기했다는 데 있었다. 그 책은 철의 장막 배후에서 지라스에 의하여 저술되었고 그가 투옥된 후 해외에서 출간된 것인데 그것은 공산주의를 분석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 저자는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계급으로서 그들 계급의 권력장악을 영구화시키고자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지라스가 그 책을 저술했다는 사실은 공산세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에 더해서 그 책 자체는 모든 곳에 있는 자유인들이 공산주의란 죄악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에 자체의 파멸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하기 위하여 읽어야만 할 것이다. 지라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타인의 양심을 질식시키고 인간의 지성을 배제함으로써 공산주의는 용기와 비약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 자신은 각자의 사상도 없고 다른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열의도 없이 음울해졌다’. 이전 공산주의 지도자는 또한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사는 공산주의정권이 취했던 것과 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법적인 그러한 대중운동에 반대한 제 활동에 관한 기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라스는 필자의 구래의 존경하는 친우이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에 있는 우인들에게 이 사상가에 관해서 무엇인가 알려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고 그의 배경은 어떤 것이며 공산주의 경험을 제외한 경험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순수한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정신적 및 도덕적 환경의 암흑 속에서조차도 지라스는 진실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용기를 그가 갖고 있음을 알자 도피하지 않고 안전을 찾음이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다. 지라스는 뉴욕의 호텔방에서 안전을 찾고 당을 배반한 보잘것없는 당원은 아니다. 그는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배반한 가장 고위의 공산주의자이고 나아가서 그는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증명했다.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공산주의 자체의 용어로써 그리고 변증법으로써 증명했다.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즉 ‘나는 공산세계의 산물이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다. 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헌신했었다. 이제 나는 그의 비판자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밀로반 지라스는 1911년에 유고스라비아의 한 현인 몬테네그로의 콜라신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곳 부족의 열렬한 추장이었다. 당시 그 부족사회는 하나의 생활방식이었고 그 생활이란 거칠고 궁핍한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부족을 이끌고 다른 부족을 습격했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형집행을 명했고 식량수집을 명했었다. 지라스의 그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중세역사의 옛이야기 같이 들렸었다. 지라스가 부족보다도 공부에 열중했고 인생을 추구하고자 한 풍부한 정신적인 신비감을 가졌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 벨그라드에 가서 결국 법과 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는 말썽꾸러기였다. 그는 학생봉기와 스트라이크의 지도자였다. 1932년에 그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 유고슬라비아왕국에서 불법화된 공산당에 가담했다. 티토가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을 재조직하기 위하여 모스코바로부터 벨그라드에 왔을 때 그는 대부분의 당수를 추방했다. 그러나 열성적이고 총명한 청년인 지라스를 일상적인 동반자인 동시에 보좌관으로 삼았다. 우연하게도 지라스는 당시 공산주의자로서 미토로빅 감옥에서 3년간 복역한 바 있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티토가 그를 투옥한 그 동일한 감옥으로부터 그가 석방되었다는 것은 아이로니칼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라스는 전시 수년간 독일에 대항하여 필사적인 투쟁을 할 때 항상 티토와 함께 있었다. 1943년에 그는 몬테네그로에 파견되어 그곳 인민이 독일에 대항하여 공산봉기를 일으키도록 지도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깃발을 올리고 몬테네그로가 쏘비엩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한 공화국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지라스는 필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쟁 말기에 붉은 띠를 맨 혁명가들과 더불어 수많은 몬테네그로인들이 벨그라도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는 지라스를 지지한다. 노서아는 2억 인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말했던 것을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지라스와 그의 첫 부인은 뿌르죠아지로부터 빼앗은 근사한 별장으로 이사했었다. 그는 매우 호사스런 생활을 했고 당 정책을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몇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에드바드 칼델과 더불어 부레스라우 근방에서 개최되었고 콤민픔을 결성한 공산당비밀회의에 대표자로 파견되었다. 그 모임 끝에 그는 고물카와 장기를 두었다. 지라스는 파란인들이 ‘사회주의로의 별개노선’에 관하여 말하고 있음을 꾸짖었었다. 지라스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나는 그 당시 고물카가 노서아노선을 걸음으로써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즉 그것이다. 1948년에 지라스는 모스코바로 가서 스타린에게 유고스라비아에 대한 군사원조를 요청했었다. 그의 가슴에 공산주의에 대한 최초의 금이 갔던 것은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지라스는 필자에게 그 방문에 관해서 말해 주었다. 그가 이윽고 스타린을 접견한 날 밤에 스타린은 그에게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수락한다고 약속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스타린은 전화를 걸고 불가닌을 불러서 불가닌에게 ‘이 유고스라비아인들의 의견을 명심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불가닌의 낯짝도 보지 못했다. 칼델과 나는 모스코바에 있는 우리 별장의 정원을 거닐면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서로 속삭였다. 우리는 감히 우리들의 방 안에서 얘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노서아인들은 유고스라비아에 노서아인이 주둔하고 유고스라비아인을 다스릴 수 있지 않는 한 유고스라비아인에게 무기를 주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라스와 칼델은 포기하고 벨그라드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지라스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스타린에게 우리가 떠난다고 알렸다. 그랬더니 그는 비행기 편으로 우리를 보내 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커다란 구제였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기차로 가야 한다면 노서아인은 우리들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행기의 손실까지 감수하리라고는 생각치 못했다. 우리는 만일 비행기사고가 생긴다면 그것은 자연발생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지라스가 노서아공산당은 이른바 모든 사회주의국가를 지배하고자 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란 그들의 제국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때였다. 그가 벨그라드로 돌아오자 그 유명한 티토와 스타린 간에 결렬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티토를 콤민폼에서 추방되게 한 스타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문을 쓴 것은 티토가 아니라 지라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티토는 그 논문이 간행되는 것을 허용했었다. 그 당시 티토는 지라스에게 말했다. ‘나의 오랜 동무여, 우리 굳게 뭉칩시다’. 지라스는 당과 정부의 고위직으로 점차 승진했다. 그는 유고스라비아연방의회의 회장이 되었고 유고의 4명의 부통령 중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독재자 티토가 사망할 경우에 티토의 개인적인 후계자로 선택되었다고 믿어지게끔 되었었다. 그러나 지라스는 노서아주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 가로놓여 있는 과오를 인식하기 시작했었다. 그는 당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결국 그것은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티토 칼델 및 란코빅은 문자 그대로 그의 동지였었다. 그들은 다 같이 고난과 위기와 굶주림을 겪었고 서로 아껴 주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라스는 당을 개혁하고자 생각했었다. 그는 그의 옛 동지들에 대하여 혁명이 승리한 다음의 논리적인 단계는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득시키고자 했다.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민주주의, 언론자유사회, 정부 및 경제기관의 자유선거 그리고 준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빼놓고는 다른 아무런 방법도 없고 또한 있을 수도 없다’. 이것은 공산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로서는 놀라운 기술이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지라스는 그 이상의 것을 했다. 그는 거물급 공산주의자들의 부인들이 그들보다 하급 부인들을 경멸하는 데 관해서 썼다. 그는 공산주의 제 원리에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그릇되고 사회적으로 우습강스런 그런 태도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 공격은 그들을 해롭히고야 말았다. 티토는 지라스가 ‘혁명사의 시계를 되돌리고자 하고 있고 가장 나쁜 유의 수정주의’라고 탄핵했다. 지라스는 그의 모든 지위를 상실했고 그 훌륭한 저택으로부터 추방당했다. 그와 그의 둘째 부인과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그의 늙은 연약한 어머니는 벨그라드의 중심부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일자리와 보수를 얻지 못했고 그들 가족은 경리인으로서 월 20불의 벌이를 하는 그의 부인의 소득으로 생활했다. 지라스는 국가에 대한 적대를 선동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는 18개월간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간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지라스는 그때 유고슬라비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자 결심했었다. 결국 그는 일개 시민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인민들에게 대한 공산주의 반대의 씸볼이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그와 그의 부인은 항상 6명의 폭한의 미행을 받았다. 그 폭한들은 그와 그의 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고 심지어는 침까지 뱉았다. 그의 전화는 단지 엿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써 놓여 있었다. 그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혔고 미행을 받았다. 지라스는 이윽고 위기에 봉착했다. 어떤 날 밤 필자의 집에서 그는 필자에게 노서아의 코네브 원수로부터 받은 예쁜 은빛 나는 자동식 권총을 보여 주었다. 그는 그 권총을 갖고 다니는 이유를 말했다. 그 까닭은 폭한들이 그를 괴롭힌다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려고 애썼다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라스는 그가 정치적 적이라고 불리운다면 괜찮지만 범죄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 지라스가 한 일은 영국노동당 서기인 물간 필립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받고 있는 대우를 알렸다. 그러나 필립스는 지라스의 대우에 관해서 티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썼고 그것을 공개했다.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서방 사회주의자들과 아세아의 중립주의자들 특히 네루와 더불어 공동전선을 갖고자 했었다―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다―티토는 그 요구를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라스를 괴롭히는 것을 해제했다. 이것은 지라스를 자유롭게 했고 그의 정치적 견해를 저술하는 데 방해받지 않게 했다. ‘새로운 계급’은 지라스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저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쇄되었던 것 같다. 1956년의 항가리혁명에 이어서 포즈난 봉기가 일어났다. 지라스는 거기에서 그의 정치적 결론이 타당하다는 확증을 얻었고 공산주의는 그 자체의 부패로 붕괴되리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는 세계에 대하여 그러한 견해를 공언했다. 그러자 그는 체포되었고 비밀재판을 받고 투옥되었다. 그의 친우인 필자는 이제 그의 석방에 당하여 다만 놀랄 뿐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각계각층의 모든 지식인들이 티토에게 그를 석방할 것을 탄원하고 스칸디나비아사회당 지도자들이 벨그라드를 석방할 것을 설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티토가 지라스의 옥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세계 여론을 꺼려했다는 것이다. 석방되기까지 지라스가 감옥 밖으로 나왔었던 일은 꼭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겨울의 일이었다. 그때 그는 앰브란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던 것이다. 그는 이제 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석방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지라스는 그의 견해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압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에 관하여 쓴 그 자신의 경종을 결코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은 이 전기요금 개정안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골자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원안, 정부에서는 단기 4293년도 정기국회가 개의될 당시에 전등요금에 한해서 85퍼센트를 인상하는 전기요금 일부 개정동의안을 제출해 온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첫째로 전기3사를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요금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고 그 심사를 보류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반에 정부는 전기3사통합에관한법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전기3사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개정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음으로 당 위원회로서는 전기3사 통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전기요금 개정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행 요금에 비해서 49.9푸로 인상하는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 몇 가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당 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문제가 요금인상을 정부가 제안함에 있어서 전기3사를 통합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3사가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인건비 등에 그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이번 이 요율책정의 산출기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가 기정방침으로 책정한 전기3사를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전기3사를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절감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이 이 요금의 산출기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 둘째로 시설보수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범한 이 배전 선로를 가지고 있는 남전 등에 있어서는 그 보수가 거진 부진상태에 있어서 이 전기배전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비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전력손실을 막대히 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금반 이 요율 산출한 기초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선비가 불과 22만 대의 계량기를 신설하는 외에는 현행 요금을 책정된 당시, 현행 요금은 5년 전에 책정된 것입니다. 이 5년 전에 요금을 책정할 당시에 계상되고 있던 이 시설비 이것이 이 5년 후에 오늘날 요금을 책정하는 이 마당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우선 바꾸어 말하자면 결국 새로운 경영체제하에 있어서 이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그러한 경영체제를 정부가 계속해…… 해 가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3사 통합과 새로운 요율인상에 의한 전기3사의 이 시설보수에 대해서 새로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폭로한 것으로 간주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전기3사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따라서 고정자산을 재평가하게 되면 막대한 평가증가금액을 다시 감가상각과 투자보수에 추가 계상하게 되어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러한 점이 아울어서 지적되었으며 현행 배전요금 23환 69전을 49푸로 인상하여 35환 50전으로 책정한다는 데 대한 이것이 먼저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49.9푸로 요금을 인상해도 보수나 기타 발전적인 전원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요율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49.9푸로 이 요율인상률에 대해서는 부득이 정부안을 그대로 인정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점은 첫째로 수용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수용종별 요금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지적된 점을 특히 소동력 수용가와 대동력 수용가를 비교할 때에 응당 소동력 수용가는 영세 중소기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요율을 책정함에 있어서 보호 육성하여야 할 정책적인 아무런 고려가 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였다는 점이 많이 논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요금산출방법에 있어서 종래의 관념적인 방법을 지양하여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을…… 부담에 의한 원가주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소동력과 대동력 간의 정책적인 균형의 감안은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이 연구해서 조정하도록 하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기3사가 법적으로 통합될 때까지 현행과 같은 평균배전요금제에 의한 경전, 남전 양 회사 경영에 시현되는 모순을 지양하고 발․배전회사 간의 자금 악순환을 양기 하기 위한 타개책을 여하히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을 전개한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과 아울러서 본 문제 역시 부대조건에 반영…… 신설하고 동시에 정부안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제1항은 자연 삭제되며 제2항은 국회동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서 역시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로서는 정부가 제안한 요율 이 요율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부안을 인정하는 동시에 여기에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이 안을 동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대조건 정부가 제안한 원안 제1항,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 제1항에 미쓰 푸린트가 있읍니다. 이 ‘전기3사자금관리위원회를……’ 이것은 자금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전기3사통합대책위원회’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가 작정한 부대조건은 첫째, 상공부장관은 전기3사가 통합될 때까지 전기3사통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사의 수지 및 손익조절을 기하도록 한다. 둘째로 전기3사 통합 전에 생 하는 자연감면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다. 셋째, 자연감면으로 염출되는 인건비는 이것을 시설보수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넷째, 전기3사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금을 월별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매월 적립케 한다. 이것이 상공위원회의 전기요금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요율은 정부안대로 그대로 동의를 하고 다만 부대조건, 정부가 제안한 부대조건을 2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서 이 안을 동의하게 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끝내겠읍니다.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인데 먼저 장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 뒤에 질의가 있겠읍니다.

다음은 정상구 의원으로부터서 신상발언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이것은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인데 정부가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할 터인데 전부 장관 이하 정부위원이 출장을 나가고 전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만일에 물으실 일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연락을 할 심산이올시다. 이 법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간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고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간단한 법안이올시다. 이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것이 2월 27일 자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이 심사부탁이 의장으로부터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4일 이것을 심사를 한 결과 민의원 통과 원안대로 무수정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독재와 투쟁한 소위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그 인사들에 대해서 그 형의 언도를 받은 효력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지된 자격과 상실된 자격을 조속히 그것을 회복케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결과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을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현행법 소위 사면법을 볼 것 같으면 그 제15조제2항에 복권의 상신을 신청할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독재투쟁을 한 이런 투사에 대해서 대단히 과중한 부담을,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례를 만들어서 복권에 대해서는 그 15조 제2항을 배제하므로 말미암아서 조속히 그 사람이 복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례법을 만들은 것이올시다. 이것을 이러한 취지 아래에서 심사를 한 결과 민의원에서 통과시킨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원안대로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민의원으로부터서 송부해 왔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수정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으나 다만 그 자구의 한 몇 군데 좀 수정할 필요를 느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역연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서 다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었는데 다시 민의원으로서 역연 그대로로서 개정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유인물에서 가진 그대로를 조금 자구에 대한 것만 여기에 수정을 했는데 민의원에서 다시 수정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의원들 가지신 것하고는 좀 자구에 틀린 것이 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무수정 통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그마만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한 결과 한 말씀으로 말씀드릴 것이며는 이왕에 너무 독점적인 그런 그 폐단이 있었던 이것을 교정시키는 아마 이것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이대로 통과시켜주기를 바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 가지신 가운데에서 자구수정에 조금 고쳤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유인물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읍니다마는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청부’라고 하는 것을 ‘도급’이라고 그렇게 고쳤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유인물 세째 페이지 세째 줄입니다. 첫째로부터 ‘하는’을 ‘한’이라고 그렇게 고쳐졌읍니다. 그러면 ‘전조에 규정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무원령의 정하는 기술’을 ‘정한 기술’이라 그리고 ‘시설을 보유하는’ 이것을 ‘보유한’이라고 이렇게 고쳐졌읍니다. 또 조금 그 아래 내려가서 ‘5조……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리고서는 ‘건설업자는 일 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 실적에 의한 영업세 납부……’라고 이랬는데 ‘납부’라는 것이 지워집니다. ‘영업세 연평균액의 300배……’라고 그렇게 ‘납부’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의 줄로 나가서 ‘청부’라고 하는 것을 역시 ‘도매’라고 고쳐지겠읍니다. ‘도급’이라고 그렇게 고쳐집니다. 그리고서 제 세째 장으로 가서 5페이지가 되겠는데 5페이지 세째 줄 제일 꼭대기에 ‘정하는’을 ‘정한’ 그렇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내려가서 아라비아숫자로서 ‘③ 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그리고서는 ‘하고’까지 삭제하고 이렇게 고쳐집니다.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고쳐집니다. 그리고 ‘6인은 건설업회 회장’ 그렇게…… 그리고 그리 넘겨서 또 7페이지 제20조에 있는 아라비아숫자 ②…… 2항…… 2항 다음 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를 ‘유리하게 하거나’ ‘게 하’가 빠졌읍니다. ‘유리하게 하거나’ 또 그 아래 역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에요. ‘하게’가 그것 빠졌읍니다. 그리고서는 제일 끝에 부칙 옆줄에 ‘국무원령으로 도급을 한다’, ‘도급’이라는 것 그것만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대개 문구 수정되어진 것은 이만한 정도가 되어지겠읍니다.

최근에 일본 경제시찰단 문제로써 세론이 분분하고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억측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제 신상발언을 하고저 합니다. 이번 일본 경제시찰단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데에 대해서 정계의 요인이 정부에 압력을 주어서 이것을 정부가 입국허가를 하게 되었다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제협정에 복선을 가지고 온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억측기사가 많이 났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관계한 부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저 합니다. 지난 1월 5일 날 매트로 호텔 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읍니다. 그 석상에서 한국 학생문화사절단 간부 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난해 가을에 한국의 학생문화사절단이 50여 명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초청을 받아 가서 일한무역협회의 후원으로써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선전과 교포 위문에 막대한 성과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문화사절로 간 사람들이 일본 일한무역협회 회원이 한번 한국에 가서 새로 수립된 신정부에 경의를 표하고 자기네가 한국에서 물건을…… 수출상품을 많이 사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출업자하고도 서로 만나서 한번 경제시찰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절로 간 사람들이 그때에 일본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왔다는 말을 그날 저한테 했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외무부와 상공부 정부 각 기관에 교섭한 결과 정부 각 기관에서도 이것을 양해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1월 16일 날 한국에 도착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자기네 힘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데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또 각계의 후원도 받아야 되겠는데 힘이 약하니 저에게 그 후원회의 어떠한 책임을 져 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하필 그러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니 당신이 과거에 주일대표부의 단장으로 있었고 또 경제계에도 관련이 많으니 이 단체를 후원을 하는 데에는 가장 당신이 좋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즉석에서 이것은 무역단체니까 우리나라에도 무역협회가 있으니 무역협회에 가서 후원을 청하라고 했읍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무역협회에는 이미 교섭을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하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가 보라고 했더니 상공회의소에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여하한 답변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회의 도중에 회의를 잠간 빠져나와서 상공회의소를 심방을 했읍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송대순 씨를 만나서 그 사유를 얘기하고 이것을 일본 경제사절단이 오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맡아서 후원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요구했읍니다. 했더니 그 당시의 상공회의소 회장 말이 우리 상공회의소로는 일본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응낙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내용은 그다음에 공개석상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발표를 했으니 제가 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경제사절단을 보낼 테니까 이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 일본을 올 사절단의 명단을 보내 달라고 그래서 그 명단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답이 오기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본에 경제사절단이 오면 좀 더 일류 인물을 보내달라는 이러한 회답이 왔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려고 신청한 경제사절단 명단을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일류 인물인지 삼류 인물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대단히 노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누구든지 받아줄 것이지 저이가 일류니 이류니 삼류니 저이가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 일본하고 통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일본에 내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민간경제 부문으로서는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로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대개 승낙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한국 학생문화사절단 분들에게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을 받기로 교섭이 되었으니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저는 그 관계를 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틀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통지 오기를 정식으로 역원회의 를 열어서 숙의를 했는데 역원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통지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득이 이것은 딴 단체로 후원회를 만들어…… 아니, 환영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환영을 해야 하겠으니…… 주장이 경비문제입니다. 다른 무슨 특별히 환영회에서 무엇을 하는 일이 없고 경비를 모으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환영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에게 그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는, 후원회장이 되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을 단순히 간단히 생각하고 정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써 주마고 해서 그것을 승낙을 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왜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생각 밑에서 이것을 환영회 회장을 맡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는 아직 양국이 서로 회담을 열어서 벌써 8년째 나옵니다마는 아직 국교가 정상화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은데 실제 우리 통상관계는 1951년 제가 일본에 주일대표단장으로 있을 때에 한일 통상조약을 체결했읍니다. 그래서 그 조약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연기 연기해서 내려오는 사이에 우리가 일본과 통상을 긴밀히 하고 있었읍니다. 6․25 전쟁 수행 또 민생, 산업 외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부문에 대해서 일본…… 한일통상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4․19혁명 후에는 일본 상사가 상용 으로서 무역관계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허용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상사 대표가 수백 명이 우리나라를 내왕을 했고 또 현재에도 수십 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주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요인을 위시해서 정계․실업계의 요인이 빈번이 일본을 내왕하고 있어서 매월 수백 명이 일본을 내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긴요하지 않는 용건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내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이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상품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서 중석과 생사를 제외한 전체의 수출상품이 일본 외에는 전 세계의 시장성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상품이 전부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특히 금액이 많은 것은 수산물, 저 해태라든지 선어 라든지 또 우리 한국 쌀, 기타 여러 가지 상품이 일본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일본은 수입하지 않아도 무방한 이러한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한일통상 면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사정을 해서 사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재정을 독립시키는 데에 외화를 획득하지 않고는 이 나라 재정을 세워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일본의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는 그 멤버가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상품을 약 8할을 사 가는 일본에서 가장 유수한 상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에 우리 한국 유학생이 수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해방 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 각 대학에서…… 제가 부산 정치파동 이후에 일본 가서 4, 5년 있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 학생들의 뒷일을 본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각 대학에서 일본 본 국민보담은 훨씬 우대하는 대우 밑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실력으로써 시험을 쳐서는 일본 대학에 들어갈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이것은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입학을 시켜서, 입학을 시켜 주고 또 일본사람 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을 기일 내에 안 바치면은 그 익일부터는 등교를 정지시킵니다. 그러나 한국 입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와서 이것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를 해서 공납금이 1년, 2년 밀려도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양해를 해서 통학 중지시키지 않고 해 온 것이 제가 있는 사이에 교섭한 관계로서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밀항을 해 온 사람들인데 이것은 밀항해 온 사람은 체포해서 징역을 살리고 오무라 수용소로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각 대학에서 학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특별체류 허가를 주어서 이것을 공부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60만 재일교포가 일본 법률 밑에서 일본의 사회감정과 일본의 사회대우 밑에서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실지의 생활 복지가 순전히 일본사람들의 그 사회의 대우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북송문제로서 우리 민족의 감정을 극도로 격분을 시켰지만 이것도 일본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킨 그 결과로써 이러한 사태가 진전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아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로 결정이 되어서 16일 날 도착하기로 벌써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양해가 완전히 다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가 어떠한 감정 밑에서 이것을 공식 영접을 안 한다 해도 기히 오는 사람이니 우리 거기에 관계있는 경제인들을 양해를 구해서 이 사람들을 의례에 잃지 않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영접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이것이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해롭지 않고 또 이 사람의 생각에도 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환영회의 회장을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랬으나 제가 그사이에 대단히 참 바빴읍니다. 당의 기획정책위원회가 거의 매일 두 번 세 번 열리고 또 제가 그사이에 지방에 여행한 일도 있고 해서 사실 이름은 내 두었고 다소 경제적인 후원은 해 주었지만 제가 실지 한 가지 사무를 보지 못했어요. 또 본시 약속이 학생문화사절단에서 이것을 다 맡아서 하지 제가 일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조건부로 맡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제가 아무 거기에 대한 일은 해 주지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인이 정부에 압력을 주어서 이것을 입국을 시켰다는 등 또는 이 사람들을 오게 하는 데에는 이면에 경제협정에 대한 어떠한 복선이 있다든지 이러한 억울한 말이 많이 돌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을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앞날에 있어서 차차 시일이 가면은 반드시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해명이 될 줄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여러분께 저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 김용주가 한 일에 대해서 참의원의원으로 말썽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 결국 이것은 이 일에 대해서 참의원의원이라는 이러한 명칭 밑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논란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저로서 의원 여러분, 동료 여러분, 우리 참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널리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생긴다든지 또 제가 지금 여기서 증언하는 말이 일호 라도 틀림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하한 책임을 질 것을 여기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올린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 상정합니다. 발의자 홍영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 주문 1. 명백한 오판으로 인하여 공민권의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은 자기 소속 의원 의 재적 3분지 2 이상의 의원 의 연서 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민권제한재심위원회를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하고 그 구성은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을 정부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그 제안의 이유에 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 사면법으로 구제가 잘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구제의 길을 열어 드리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즉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형을 받아 가지고 복역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일 사면, 감형 등에 의해서 가능한 한에 그 부당히 받은 형벌에 대한 구제의 방책을 강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도 들지 못한 분야가 또 약간 남아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그 형을 마치고…… 그러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 사면법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복권을 얻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아직 형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사람은 형무소로부터 풀려나오는 것도 풀려나오고 또 복권도 되고 이러겠지만 이미 형을 마친 사람에게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과 2, 3개월 전에 형을 마치고 출옥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면이란 방법으로 풀려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면법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복권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급 의원…… 각급 의회 의원이 될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권을 해 가지고 그 먼저 반독재투쟁을 하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새 공화국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의 취지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그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문구가 추상적인 것이 좀 한계가 명백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제안을 한 저 자신도 처음에 이 법안을 입안할 때에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계를 명확히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러한 문헌으로 표현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민의원에서 심의를 할 때에 그때 국회에서의 정부 측 답변은 정무차관이 했읍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더러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 법안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는 대강 세 가지를 예거를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독재에 대해서 항쟁했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을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며는 그런 실례가 있읍니다마는 이승만, 이기붕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그 독재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비난 혹은 욕설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읍니다. 이것은 판결문 자체로 보아서 정면으로 이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제2의 형태는 판결을 받은 그 판결문 자체는 무슨 독재정치를 비난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마는 그 판결문과 그 기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이것은 반독재투쟁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제3의 형태로는 판결문 자체나 또는 기록에는 반독재투쟁을 한 그러한 것이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마는 실지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된 그 동기가 독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비협력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를 파 가지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형벌범으로 한 그런 형태의 것이 있을 것이올시다. 이런 예를 들자고 할 것 같으면 촌에서 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유당계의 사람은 기백만 환, 기천만 환의 공금을 횡령을 해도 그것은 다 덮어 주고 그렇지 아니한 야당적인 면장에 대해서는 먼지를 탈탈 털어 가지고 단 5만 환 정도의 경리상의 실수가 있어도 이것을 횡령이라 해 가지는 이러한 형태로 처벌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은 그중에서 어떠한 것을 상대로 하는 것이냐 하며는 제1의 형태를 구제해 주자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제2의 것도 거기에 해당시킬 것으로 제안자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3의 형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이 법안에 의한 구제의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올시다. 만일 제3의 형태까지를 이 법의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야말로 그 진가 를 가릴 수가 없고 한계를 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제2의 형태의 경우에도 그것을 여하히 정확하게 또 타당하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요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이 법문에다가 좀 나타낼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다음 생각할 문제올시다. 그런데 그것을 판결과 기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반독재투쟁을 했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운운이라 이러한 표현을 하려면 하지 못할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법의 체제로 보아서 그것은 거의 정당할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고 들어서 마 저희 생각으로는 일응 이러한 법안의 문헌을 사용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취지에 찬동을 하시는 경우에 취지는 찬동하지만 그 표현의 문구에 있어서 더 좀 나은 표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이외에 질문이 계시면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평소부터 나의 존경하는 장 국무총리! 국제․국내적으로 모든 혼란과 또한 그 정세의 변동이 심한 이때에 국정을 담당하고 주야에 노고를 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평소보다도 몇 갑절 이상의 경의를 표해서 마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정사다망 하신 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해서 퍽이나 미안한 생각을 금할 바 길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내가 장 총리를 평소부터 존경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근경에 어려운 이 정세에 대처해서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 총리를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장 총리를 어떻게 하면 협조해 주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협조의 고충을 가지고서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시도록 했다고 하는 본인의 충정을 알아주신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다행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고 하면 금번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그 결의야말로 우리 국가민족의 생사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올시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로서도 대표까지 보내 가지고서 눈부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대표들이 나아가서 활동한 결과인지 아닌지 하는 이것은 별 문제로 두어두고도 금번의 유엔이 남북한대표를 초청해다가서 우리 한국통일 문제를 논하게 됐고 더군다나 유엔이 우리 한국이 독립된 다음에 우리 한국정부만을 한국의 가장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한 정부라고서 지금까지 인정을 해 나온 반면에 이북에 있어 가지고서는 괴뢰로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상대하는 이러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이랬던 것이 금번 이 결의에 있어 가지고서는 남한이나 북한을 똑같은 위치에 놓아두고 똑같은 그러한 의견을 청취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서 결의를 짓자고 하는 이것은 십삼사 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밟아 나왔던 그 길이 잘못 밟아 온 길이었던가 잘 밟아 왔던 길이었던가 하는 그것은 별 문제로 두어두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될 적에 대단히 중대한 이러한 결의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엔으로 보아서도 유엔이 십삼사 년 동안 걸어 나오면서 지금까지 견지했던 이 태도를 일조에 변화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결의를 지었다고 하는 이것만은 유엔으로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올시다. 이러한 중대한 결의가 되어졌음에도 불구를 하고 장 총리께서는 우리 참의원에 나와서 며칠이 지내도록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경과보고의 말씀 한 자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또다시 정 외무장관은 수석대표로 나가서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결코 유엔 정치위원의 초청에 불응할 것이라고 이런 태도를 가졌고 이와 같은 성명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의 이 말과는 정반대로서 북한이 자기들의 대표를 보내겠다고서 이렇게 승낙까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서는 놀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자신들이 놀랬거나 안 놀랬거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국제무대에 나가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를 대표해서 말하는 그가 말한 그것과 달라졌다고 하는 이것만은 낙관이 변해서 비관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렇게 이중삼중의 급급한 정세가 변화가 되어 있음에도 막론을 하고 장 총리로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단 일언의 경과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올시다. 형식적이라도 그래도 한번 보고를 하고 지내 나갔다고 해야 이것이 장 총리로서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당연한 일이 되어질 것이올시다. 만일 장 총리가 여기에 와서 한 말의 경과보고가 없었다거나 우리 참의원으로서의 한마디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떠한 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이 잠꼬대와 같이 지내는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고 만다면 모르겠지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두어두고 벌써 몇 날이 지낸 오늘까지 장 총리의 말씀 한 자리가 없고 우리가 말씀 한 자리를 드린 것이 없다고 하면 장 총리로서도 대망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그러한 망신이 없는…… 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어져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두 가지의 말을 아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 총리의 역량과 성의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면 이 참의원은 있거나 말거나 안중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고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이러한 세간의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말 것이란 말씀이올시다. 이런 점에서 당연히 한때의 보고의 말씀은 있어야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장 총리를 이 자리에 출석해 가지고서 보고하는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이것이 먼저 장 총리에게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세간의 이러한 혹평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나의 고충에서 오늘 장 총리를 이 자리에 나와 주시라고 한 것이고 내 야당이올습니다마는 결코 야당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질문을 위한 질문 이런 비열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장 총리 출석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호무 만치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의 고충과 나의 이 심정을 알으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말씀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서 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믿기에 장 총리로서는 결코 이 문제를 경홀 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이러한 양반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통해서 본 바에 민의원에서는 이런 보고를 하셨고 또 각파 대표들을 모여서 한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번 회합을 해서 여러 번 서로 피차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그 대책을 강구한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이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는 각파 대표 한 사람씩이라도 내가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의장님이라도 혹은 같이 가셔서 말씀하셨던가는 그것은 내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우리 참의원 각파 대표로서는 한 분도 그 자리에 초청해 가지고서 같이 의논하신 일이 없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 내가 잘못 알았으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내가 만일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게 될 것이면 그 회합에 우리 참의원 각파 대표 한 사람씩이라도 참석해서는 안 될 그런 그 무슨 비밀이 있었던가. 물론 외교문제니만큼 전부 다 공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밀에 속할 이런 것은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습니다. 그랬는데 참의원에 와서 보고를 아니 하셨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각파 대표라고 해야 장 총리가 영도하고 있는 민주당대표를 제외한다고 하게 될 것이면 세 사람밖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올습니다, 야당대표라고 해서는. 그러면 이 세 사람만이라도 그 자리에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없었던가, 그만만큼한 참석해서는 안 될 그런 비밀이 있었던가 하는 이것을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참석해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진 일이라고 하게 될 것이면 그 참의원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참의원의 무용론…… 있으나 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참의원을 지금까지 의원 전체나 각파 대표를 막론하고 이렇게도 제외를 시켰던가 하는 그것은 뭔가 하는 그 점을 알고자 하는 데 결코 비밀에 속해 있는 말씀은 해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에 속하는 말씀은 안 하셔도 좋겠읍니다마는 참석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것이 첫째이고, 둘째로서는 신문의 보도가 유엔의 정치위원회의 결의가 보고될 때…… 발표될 때에 장 총리께서는 대단히 낙관의 의사를 표시를 해서 가장 참 성공적이고 승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대표인 정 외무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관절 그 결의가 그 낙관해도 좋다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은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내가 신민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마는 신민당과 한번 당적으로서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본 때도 없고 내가 오늘 여기 장 총리를 출석해 주십사 하는 이것도 내 개인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조민 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어디 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너무나 무상식한 이런 소치인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낙관이 아니라 비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라고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기는 과연 낙관적이고 성공적인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알아서 내가 지금 비관에 가까웁고 우울한 가운데에 싸여 있는 이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원이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로서 거년 가을에 아프리카주를 위시한 신생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하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왔던 유엔의 면모는 겉과 속이 크게 변해졌읍니다. 이만큼 되어졌고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협조하고 애쓰던 미국도 케네디의 취임 이후에 새로운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서 그 전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전과 같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근심을 가지고서 케네디의 신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국가들이 가입해 가지고서 그 태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중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서 오히려 공산뿔럭에 가까워지고 동조할 이러한 그 우려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서 미국에 오히려 반기를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금반 이 정치위원회에서 결의를 짓는 데에 있어서도 이번 그 중립국가들이 가지는 태도로 보아서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이런 그 현실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미국으로서도 자기들이 본의였거나 아니였거나를 막론하고 어쨌거나 나타난 결과로 보아서 금반의 미국대표의 제안한 그 내용을 보아지게 될 것이면 이것은 확실히 유엔으로서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보다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될 적에는 유엔도 부득이한 정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정의에 입각해 볼 적에는 유엔으로서도 다시 후퇴를 했고 다시 추락되어온…… 정의에서 추락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13년 동안 지금까지 주장해 나오던 그 주장은 우리 한국국민과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서 일보 후퇴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장해 나오던 그것을 금반 일조에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를 해 가지고서 금반과 같은 결의를 지었다고 하는 이것은 이 앞날이 우리들에게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올습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이 유엔을 대하는 그 태도도 그전과는 아주 달라졌읍니다. 또 유엔 자체도 아주 달라져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윽이 근심되는 바이올습니다. 금반 결의만으로서도 넉넉히 이것을 엿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앞날이 우려되고 과연 명랑하지 못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대표자인 정 외무나 장 총리는 성공적이고 낙관적이라고 이렇게 했으니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둘째로서 묻는 것이올시다. 세째로서는 이상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세는 이렇게 급속도로 달라졌읍니다. 우리가 원튼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하든지 하고 싶다고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세는 아주 이렇게 백팔십도로 이렇게 달라졌읍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서 우리가 운위를 해야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산뿔럭과 또한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소위 중립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의 태도, 신생국가의 그 대표들 모든 이러한 태도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비판해 보게 될 적에 금반 남북한대표를 초청해 가지고서 이러한 결의를 짓고 남북한대표의 말을 듣고 결의를 짓는 그 결과는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윽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정세를 지금 우리가 임박을 해 가지고서 장 총리로서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어떠한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결의를 지어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서 있는가,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랑한 기분을 주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습니다. 다시 다음으로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대책이올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서는 유엔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 가지고서 이북을 제외한다, 상대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그 유엔의 결의를 지지해 나왔던 것인데…… 제외한 이러한 결의를 진행해 나왔던 것인데 이와 반면에 북쪽에서는 우리 없이는 어떠한 결의를 짓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관계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금반에 조건부의 승낙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도 지금까지 그들이 주창해 나온 자기들의 주창은 터럭끝만치라도 변경이 없이 꼭 그대로 일관해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3년 동안 주장해 나왔던 이것은 일조에 무너졌고 북한괴뢰가 주장해 나왔던 이것은 13년 동안 유엔의 반대와 배격을 당해 나왔지만 오늘에 있어 가지고서 유엔도 할 수 없이 북한대표를 그 자리에 초청해 가지고서 다시 의논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것만으로서도 북한에는 성공이라고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그 태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러한 그 결과를 초래할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13년 동안에 반대를 해 나왔다고 하는 이것은 유엔결의 그대로 남북총선거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이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서 남북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오늘에 와서는 그 유엔의 시키는 그대로 순응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만일에 총선거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그들로서는 분명히 자기들의 13년 동안 주창을 해 나왔고 준비도 해 왔던 일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공적이다 이런 심사를 가지고서 응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총선거를 승낙을 하고 총선거를 한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이것은 장 총리의 생각과 장 총리의 뜻대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마는 과연 우리 남한으로서 능히 선거를 통해서 북한을 승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이런 통일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산통일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장 총리께서는 보시는가 하는 이 점에…… 만일에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준비가 못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날에는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반대를 시작해서 자기들이 준비가 완성되어지도록까지는 늘 연기를 시켜 가지고서 모처럼 유엔이 이제 한국통일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서 통일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데에 큰 방해를 놀 것이고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란 말씀이올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서는 악선전하고 보아라, 우리가 주장하는 이대로 유엔도 우리의 그 주장하는 것을 어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 남북한이 취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 남한에 있어 가지고서는 큰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기 북한 공산뿔럭에 있어 가지고서는 좋은 자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발호할 이것이 이 앞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자기들은 성공이고 우리들은 실패라고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올시다. 그러니 장 총리께서는 장 정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그 대비를 하고 있겠는가 하는 이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그 신문보도라고 하게 되어지면 꼭 그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신문에 의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가지고서 장 총리의 담화를 대개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마는 좌우간 장 총리의 말씀을 직접으로서 들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게 될 것이며는 아까도 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정 총리는 낙관을 하면서…… 정 외무는…… 죄송합니다. 낙관을 하면서 이북대표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북이 유엔 정치위원회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아주 낙관하는 태도를 취했었읍니다. 한 말씀을 드려서 정 외무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래서 아마 장 총리도 낙관적이고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물론 우리 국무총리와 우리 한국대표가 면밀한 연락하에서 이렇게 잘 될 줄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마는 그 신문의 보도에 보게 될 것이며는 장 총리는 금반 이 결의를 보고 우리 대표들에게 아주 성낸 이러한 말씀을 해서 내각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노여운 그 말씀을 했다는 이것이 지금 유엔에 나가 가지고 있는 한국일보 파견기자의 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다는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로서는 정 외무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에 그렇게 말을 해서 장 총리와 긴밀한 연락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그 두 분이 장 총리와 정 외무의 그 견해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점을 알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말씀이 맞아지지 않는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엄청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차라리 장 총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 한국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한국이 망할 것이냐, 한국이 통일되지 못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했으면 듣기에 좀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그러한 결의는 우리 내각이 붕괴되지 않겠느냐 하고 노했다고 그러시니 장 총리는 내각만을 유지해 나갈 그런 그 심산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연히 다른 것입니다. 신문보도가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국민이 너무나 놀라운 생각으로서 그 신문보도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습니다. 한국이 탈이다, 한국이 통일되고 망한다 왜 이 소리가 내각이 무너질까 무섭다고 이렇게 될 것이면 정말 장 총리는 국가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각만 유지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쉽다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것을 오늘 국회 앞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밝혀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에서 암만해도 장 총리가 한번 국회에…… 우리 참의원에 나와서 이러한 모든 점을 한번 해명을 해 주어야 장 총리로서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이 되겠다 하는 이런 심정에서 지금 장 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달라는 말보다도 이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저 이런 생각이올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심정과 또 저의 태도를 여기에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마칩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4년 2월 22일 민의원의원 신상초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이번에 마포구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신상초올시다. 국회 초년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했더라도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더구나 모자란 것이 스스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 얘기할 것은 이 많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도 출장 갈 의원들이 많은데 이 본회의에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개회일의 성원 여부에 많은 지장이 올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어도 아침에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저 끝에 가 있읍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부정축재 이것을 법안을 상정을 시켜 놓고 날마다 천연해 간다고 해서 물의가 대단합니다. 이 급하지 않은 안건들은 뒤로 돌리고 어쨌든지 이 부정축재법안 심의 완료될 동안에는 다른 법안을 우선적으로 상정 안 시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를 봐야 되겠읍니다. 이거 전 국민은 여기에 큰 주시를 하고 있고 나날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서는 이 심의를 자꾸 이렇게 늦추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물론 환율문제, 대단히 급하고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환율문제에 지금 질의에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일곱 분이나 있읍니다. 여섯, 일곱 있는데 오늘 아무리 다 잡더라도 위의 안건 저것을 처리하고 이 질의를 종결시킬려면 오늘 하루 가지고 또 안 되겠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결의로다가 질의는 오늘에 한하고 내일부텀은 세상없는 일이 있어도 부정축재 이것을 우선적 토의하자, 이것을 토의 결정하기 전에는 다른 안건을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본회의 결의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여러분, 내가 제안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안건은 우선적으로 나올 수 없읍니다.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우리 의사일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법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제2독회…… 예에 따라서 축조심의로 들어갈 텐데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께서 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국산 고구마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국산 ‘고구마’의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국산 ‘고구마’ 총생산량은 4294년도 계획에 있어서 1억 3700만 관에 달하고 있어서 식용으로 3500만 관, 종자로 1900만 관을 확보한 나머지는 전분원료로 1200만 관, 주정원료로 7100만 관을 사용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외국산 전분제품과 주정원료 당밀 수입허가 관계로 국산 ‘고구마’가 전기 공업원료로 전적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구마’ 생산장려와 전분 및 주정 국산장려상 차질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중대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을 방지키 위하여 정부는 금후 국산 ‘고구마’의 전분 및 주정원료 사용 자급정책을 확립 견지하고 좌기 사항을 참작하여 긴급 과감히 무역정책 및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외국산 전분 태피오카의 수입을 금지할 것. 이유 제주도 한 도만의 실적에 의할지라도 4293년도에서 ‘고구마’ 1925만 관의 생산고를 올리고 그중 일부를 전분원료로 사용하여 전분 150만 관을 생산하여 국내 전분수요량에 충당하고 있음. 2.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 이유 1. 매년 주정원료로 수입되는 당밀량은 10만 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외화는 연간 250만 불 내지 300만 불에 달하고 있음. 2. 주정원료로서 손색없는 국산 ‘고구마’는 수입당밀에 밀려서 사용되지 못하고 부패 폐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로 인한 연간 약 43억 환의 생산농가 손실을 보고 있음. 3. 주정 석당 생산원가가 ‘고구마’를 원료로 할 시는 당밀에 비하여 약간 고가로 될 것이나 증산이 용이한 국산 ‘고구마’를 주정원료로 확보하는 것이 자급자족상 현명한 정책일 것임. 3. ‘고구마’ 수집자금을 적기 방출토록 주정공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융자할 것. 이유 ‘고구마’를 생산 출하시키고도 자금이 없어 매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일대 문제이므로 확실한 자금책정이 선결되어야 함. 자금소요 추산액표 연 도 주정원료 절간고구마 수집량 추정 단가 소요 매상자금 비 고 4294년도 1363만 5000 100 13억 6350만 4295년도 1818만 150 27억 2700만 4296년도 2272만 5000 160 36억 3600만 4297년도 2272만 5000 200 45억 4500만 계 4. ‘고구마’ 절간기 보급비 보조금을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것. 이유 생‘고구마’는 동일규격으로 절간됨으로써 상품화되는 것으로서 전 생산농가에 동일규격의 절간기를 사용시키기 위하여 제1차에 한하여 8할 보조로 보급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함. 소요보조금 추산액표 명칭 대수 추정 단가 가격 보조금 보조율 보조금 고구마절간기 1만 5150대 1만 5000환 2억 2725만 환 8할 1억 8180만 환

긴급동의안을 처결하기 전에 신상발언의 통지가 있음으로써 신청하신 의원 여운홍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여운홍 의원 나오시지요.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국회에 일어난 사건은 본인의 부덕으로 알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간단히 어저께 경위만을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런 상식은 저도 있읍니다. 누구든지 규칙발언을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르지만 시간 전까지는 규칙발언을 드리는 것으로 저도 상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있는데 어저께 이 박해충 의원이…… 요것을 쓴 대로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것하고 ‘박해충 규칙발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의사과에 물어보았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규칙발언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한번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될 때에 제일 먼저 발언을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의사일정 제3항을…… 시간도 불과 신문에 난 대로 볼 것 같으면 10분이라고 한 데도 있고 15분이라고 한 데도 있지만 10분이나 15분 동안에 이것을 상정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로 알아서 나는 산회를 선언했더랬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마 여당 의원들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교통부장관 긴급출석에 대한 동의안 제안자 최천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어제 본회의에서 미가 앙등에 대해서 건의안도 나와 있었고 또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만 마침 오늘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급한 것이고 이래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먼저 끝마친 다음에 다른 의사일정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참의원이 개원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동지 의원을 여섯 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의원의 일대 불상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의회정치사의 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릴 것은 내가 듣건대는 이번에 국회심사위원회……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위원회 그것을 아홉 분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간에 우리 참의원에서 세 분의 각파 대표가 나갔을 것입니다. 세 분이 나갔다는데 물론 공정하게 다 처리하셨고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을 만큼 좋은 처리를 하셨을 줄 나는 믿습니다. 헌데 불행이나마 그 처리에 다소간 틈이 있었다 하는 즉 얘기하면 우리 의원 동지의 한 사람인 김대식 군의 그 처리에 대해서 그 처결이 어떻게 되었던가 여러 가지 조금 의문이 있는 것도…… 의심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 그것을 우리 참의원에서 선출되어 갔던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좋으니 여기서 그 경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아까 보고사항에 있는 이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발언의 요청이 있읍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시지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김용성 의원 외 11인 주문 정부는 최근의 제반 국내 정세와 민심의 동향에 대비하여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한다고 한다. 4․19 이후의 정치 내지 치안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상당수의 북한괴뢰간첩이 남파되어 민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극 선동시키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되 선정을 지향하고저 하는 획기적인 개혁 없이 법망의 확충 강화만으로 국기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치자 의 정도가 아니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구 정권과 동일함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오늘의 불안은 자유의 과잉에 있는 것이 아니요 먼저 부패정치에 있다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12년 간의 항쟁을 통해서 전취 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공산 위협을 빙자하여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한 포기한다는 것은 대공투쟁의 대의명분과 근저를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허기야 일부 몰지각한 분자들의 망동이 없는 바는 아니고 또한 이것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바이나 그러나 오늘의 국민적 비판과 레지스탕스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생을 향유한 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결론 위에서 우리는 정부가 오늘의 현실을 안일한 미봉책이나 법망의 확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치자의 몽상을 버리고 서정 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태세를 세우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민원 의 초점인 동시에 공산오열의 온상이며 일체 시책의 대전제가 되는 정부 및 특권층의 부패 을 일소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2.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부담을 통하여 생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신임과 능률을 높이며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즉각 실천할 것. ㄱ. 정부 및 각 기관과 그 구성원의 사치 및 낭비생활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을 취할 것. ㄴ. 공무집행시간 중에는 외출금지와 일절 외부면회를 사절하고 사무집행에 있어서는 오직 정도만을 취하는 동시에 그 능률 향상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 ㄷ. 국토개발계획에 새로운 인원을 투입함에 앞서서 막대한 현 유휴공무원을 대폭적으로 동원할 것. ㄹ. 공무원 만이 생활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 시책 을 지양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과 고난의 길을 같이하는 새로운 이도 의 확립을 기할 것. ㅁ.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고위층의 부정에 대하여는 가차 없는 엄단방침을 취할 것. 3. ㄱ. 정부는 통일방안에만 시종하는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언제든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및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 ㄴ. 정부는 이북5도청 및 소관 당국을 통하여 500만 월남동포의 제 단체, 정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등의 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유력한 반공월남인사를 중심하여 통일선거 시의 대북 제반 포진과 훈련에 착수할 것.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4년 4월 27일 민의원의원 백두진 여러분,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 최…… 그 날자로 연소한 백두진이 의원생활에 있어서는 아무 경험도 없읍니다. 아무쪼록 후배를 편달하시는 의미에서 또 협동해 주시는 의미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일후에 힘자라는 데에까지 노력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답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희송 의원 나오세요.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의원청가의 건―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간주한 것으로 합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

중간보고는 끝났읍니다. 나가지 마세요. 이것 결의안이기 때문에 반수 이상 출석이 되어야 됩니다. 성원이 안 됩니다. 밖에 계시는 분 빨리 들어와 주세요. 회의 도중에 밖에 너무 나가지 마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모두가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몇 분이라도 나가시면 성원부족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되어서 먼저 외무위원장 보고 겸 제의에 먼저 사흘 동안을 기한했으나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3일간은 부족하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심의기간을 요청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외무위원장에게 일주일 기간을 준 것을 선포합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와서 보고할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얼른 생각하면 사소한 이야기 같으나 그것이 앞으로 전례가 되어서는 곤란하겠고 또 우리가 자유당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을 올릴까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계신 것 같은데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의원들 집에 전부 순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오라는 통지를 전부 하고 다닌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민주당의원뿐만 아니라 신민당의원을 민주당의원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덮어놓고 전부 와 가지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으니 와 달라고 하는, 몇 시까지 나와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닌 것을 직접 보았읍니다. 자유당시대에 경찰을 자유당이 자기네 사병으로 써 가지고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나라를 망친 그러한 것을 역력히 보았읍니다. 물론 전화가 없는 그런 의원들 집에 연락할 길이 없어서 써먹었다는 그러한 생각은 얼핏 생각하면 이해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신민당의원들 집에 와 가지고 의원총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지령을 내리기는 덮어놓고 경찰에 지령을 내려 가지고 덮어놓고 경찰더러 전부 의원 집에 연락을 해라 하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일개의 정당이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써먹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적은 일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경찰은 중립화되어야 하고 경찰은 국가경찰로서 자기네 사명을 다하게 만들어야 쓴다는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참 염원이 또다시 민주당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짓밟히게 된다고 그러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곤란한 이야기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서는 원내총무든지 또는 그 책임 있는 분이 해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아가서 내무장관에게까지 물어볼려고 그랬읍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할 것 없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정당과 정당 간에 어떠한 정략에 의해서 이런 것을 써먹으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당시대에 있어서 경찰이 한 개 정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해독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그 진상을 알아야 쓰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민주당에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떠한 해명이 안 계시면 내무장관을 호출해 가지고 나는 물어보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에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내무장관에게 묻기로 하겠읍니다.

성원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지금. 지금 이 결의할, 의결할 성원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기 좌석에 앉어 주세요, 뒤에서 저러지 말고. 이 세는 사람들이 자리를 빼고 셉니다, 뒤에 있으면. 자기 좌석에 앉어 주세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 중 ‘녹사’ 다음에 ‘의원 수원’을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해외유학생 송금중단사태 및 밀수범, 징역기피 유학생에 관한 질문―

올라와서 말씀하시지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상발언만 하세요.
다음은 만세 삼창이 있겠읍니다. 민의원의장께서 선창하시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제38회 국회 개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재무장관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공문에 대한 보충설명이올시다. 재무부 김영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여기 나와서 외무위원장 보고하시지요.

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오범수 의원.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 적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다 나오시도록 지금 통지했읍니다. 했으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나오실 동안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이 나라의 독립과 그 독립의 보장과 자유를 위해서 생애를 바쳐 오신 선배 의원 여러분! 의당 이 제가 낸 이 건의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의 성격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서 저는 오늘 이것을 의사일정에 긴급 상정하기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위기에 서 있읍니다.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보존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보존될 수 없느냐 하는 중대한 위기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서 정부는 지금 여러분께 오늘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시안이라 하는 것을 벌써 배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을 곧 아마 국회에 상정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을 때에 본 의원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국가보안법이…… 개정법률안이 제출되기 전에 저는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건의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오늘 긴급으로 이것을 상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시안에서 지적된 원내 각파 대표자회합에서 합의된 방침에 따르라고 이러한 것이 적혀 있읍니다. 이 사람도 장 박사 초청으로 반도호텔에 신민당을 대표해서 나갔읍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합의를 승인한 사실도 없고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하나의 정부가 요구하는 것, 여당이 희망하는 것을 야당이라던가 기타 각 정파를 합의된 것처럼 이용해 가지고 말하면 이것을 속임수로써 우리한테 제출하려는 심산이라고 생각되어서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전국에서 악법반대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심지어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금 이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안위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행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간첩과 공산당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무능과 현 정부의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이탈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으로써 잡을 수 있는 공산당과 간첩을 전연 잡지 못하면서 반공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해방 후 오늘날까지 쓰라린 투쟁을 통해서 전취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와 또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민족의 장래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절대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들고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국민의 정당한 여론을 억압해 가지고 정권의 부패와 정권의 모든 부정정치를 은폐하려는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반대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우리 참의원으로서 먼저 따져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말하면 공산주의를 방지할 수 있고 대공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패북주의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스릴 생각을 말고 국민과 전체 민족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정치를 단행하고 공정한 정치를 단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소신에서 먼저 현 정부의 부패정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 건의안을 저는 긴급 상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그 주문을 여러 의원님께 제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최근의 제반 국내정세와 민심의 동향에 대비하여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한다고 한다. 4․19 이후의 정치 내지 치안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상당수의 북한괴뢰간첩이 남파되어 민심을 그릇된 방향으로 자극 선동시키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되 선정을 지향하고저 하는 획기적인 개혁 없이 법망의 확충 강화만으로 국기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치자의 정도가 아니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구 정권과 동일함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오늘의 불안은 자유의 과잉에 있는 것이 아니요 먼저 부패정치에 있다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12년간의 항쟁을 통해서 전취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공산위협을 빙자하여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한 포기한다는 것은 대공투쟁의 대의명분과 근저를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허기야 일부 몰지각한 분자들의 망동이 없는 바는 아니고 또한 이것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바이나 그러나 오늘의 국민적 비판과 레지스탕스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생을 향유한 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결론 위에서 우리는 정부가 오늘의 현실을 안일한 미봉책이나 법망의 확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권자의 몽상을 버리고 서정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태세를 세우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상은 제가…… 이하는 약하겠읍니다. 덧붙여서 통일문제도 이 건의안에 들어가 있읍니다. 지금 정부는 통일의 방안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읍니다. 유엔 감시냐 국제 감시냐 방안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선거를 할런지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남한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선거가 있을 때에 여기에 민족진영이 분열되어 가지고 단일선거 입후보를 하지 못하고 각 정파에서 입후보자를 내놓고 공산당은 단일적으로 여기에다가 입후보를 시키는 경우에 결국 우리는 패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도 즉각 착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선거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선거구역에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준비 문제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 모든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어느 때든지 선거가 있을 때에 그러한 후보자를 단일적으로 입후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긴급동의안에……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정식으로 이것을 의사일정에 상정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자와 서민의 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수응 하고저 본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안한 중소기업금고법안과 김윤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은행법안 및 이춘기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은행법안 이상 3개 법안을 종합 심사하여 단일화된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 전술한 3개 법안은 이를 폐기시키어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대안의 중요한 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본금은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의결한 출자금 10억 환과 법안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귀재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현재 각 시중은행을 통해서 119억이 융자되어 있읍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양 특별회계에서 이미 일반업자에 대부한 이 119억을 본 은행이 설립될 것 같으면 그것을 계승해서…… 승계해서 대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국무원령에 정부의 국무원령이 정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양 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은행에게 계승된 것을 출자로서 인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 외에 53조제2항에…… 아닙니다. 54조에 규정하는 민간인 출자금이 있읍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한 대안 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농업은행법 66조에 의하여 농업은행 종래의 금융조합은 농업은행에만 출자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이 이번 이 법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종래에 도시금융조합…… 도시금융조합에 출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번 설립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출자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거듭해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정부에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10억 또 이미 귀속재산특별회계와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일반업자에 대부한 금액 또 종래 금융조합연합회에 또 일반금융조합원으로서 4290년도에 농업은행 창설 당시에 그때에 부대결의에 의해서 도시금융조합의 그 출자금을 이 본 은행에 출자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 출자금의 출자 1좌당 금액은 1000환으로 한정해서 1인의 출자금이 1000좌를 초월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결국은 1인당 출자금을 100만 환으로 제한했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출자금을 제한한 것은 소수인의 주식 독점으로 인한 주주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 출자로서 이 본 은행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정책수립과 의결기관으로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두자는 말씀도 있었지마는 이것은 출자금의 그 성분으로 보아서 주주총회를 그만두고서 이와 같이 운영위원를 둬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실질적으로서 이 은행의 모든 정책수립과 의결을 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 구성은 재무부장관…… 주무장관인 재무장관과 상공부장관, 한국은행총재, 중소기업은행장, 이 네 사람은 당연직으로서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사람은 총계 아홉 사람 중의 다섯 사람은 중소기업자 대표 2명, 민간출자자 대표 3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자 대표 2명은 당분간은 장차 법률로써 제정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해야 될 것이지마는 그 동 법에 의한 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에 의해서 주무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당분간 과도규정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단체가 추천하는 자 가운데에서 주무장관이 임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민간출자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비농민조합원 출자의 대표자 3인은 출자자 중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서 직접선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융조합 출자자의 대표자 3인은 출자자 중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했읍니다. 그리고 실제 선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을 인수하게 될 13개 금융조합에서 각 수인씩을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대표 3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셋째, 업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읍니다. 이 중소기업은행의 업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만 하느냐 또는 일반 서민대중에 대한 서민금융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소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지마는 결국은 재경위원회로서는 중소기업의 융자를 주로 하되 일반서민에 대한 금융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체에 대해서도 대출하게……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서민금융이 도외시될 우려가 있음으로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의 비율을 본 법안에 규정해서 확정해 놓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중에서 자금계획에다가 중소기업자금과 서민자금을 구분 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로는 설정하지 아니했읍니다.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은 당좌예금을 포함하는 예금과 적금업무와 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하였읍니다. 이 밖의 업무로서 내국환과 보호예수, 지불승낙, 국고대리점 업무와 전기 각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하게 되어 있읍니다. 한편 여신사무의 관리를 위한 규정 제38조입니다. 이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본 은행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대출 경향에 있을 것으로 여신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본 은행에는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이사 4명, 감사 1명을 두기로 하고 은행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에 의해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기로 했읍니다. 은행장과 이사는 임기가 4년이고 감사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한편 이 은행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엄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은행이 재정자금을 주 로 한 자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업무를 영위…… 업무를 영위하는 특별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제5, 주무부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하는 것은 재무부장관을 지적한다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 이 두 사람이 되어 있지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관계상 재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했읍니다. 단지 이 은행의 정관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인가라든지 또는 중소기업단체 대표 임명이라든지 또는 은행의 위법,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라든지 또 그 집행정지라든지 또 임원의 임명, 임원의 해임 또 기타 설립위원 임명, 정관인가 등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의하게끔 해 있읍니다. 그 이외에 또 상공부장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6의 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은행의 예산과 추경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하였으며 결산이익금의 100분지 25는 이를 적립하고 잔여 순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며 결산상 순손실금은 적립금으로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차기연도에 이월하기로 하였읍니다. 한편 사무상의 여유금은 국채의 보유와 한국은행 및 농업은행에의 예치하는 데 국한하기로 하였읍니다. 7, 감독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은행은 재무부장관이 감독하고 사무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서류장부 등을 검열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무부장관에 대해서 본 은행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열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본 은행의 공익상 견지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8, 배제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제9의 벌칙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한 법안 중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 사무의 범위일탈, 여유금의 운용제한 위반, 감독관청의 명령에 대한 위반, 검사불응 등에 대하여 특별벌칙 규정을 둔 것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은 은행법 특별벌칙 규정을 둔 것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은 은행법 적용으로서 동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면 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채택하지 아니했읍니다. 마지막에 본 은행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설립위원이 본 은행의 설립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출자자에 대하여 자본금 불입의 청구를 하고 동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 설립위원은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며 사무를 인계받은 은행장이 즉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본 은행이 설립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본 법 심의에 있어서 중소기업은행과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은행은 별개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논과 그 논과 아울러 과거 금융조합 조합원의 청산지분을 법률로서 은행에 강제 출자하도록 하는 규정 등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는 등이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채택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견해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상 대개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지한 문제이니만치 외무위원회가 어제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서 외무위원들을 긴급동원하여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토의하고자 하여서 여러 면으로서 검토하고자 하는 방안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외무위원회가 결정하는 요안 만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행사된다고 하고 전체적 문제가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부 측의 기능 또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면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 체제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 그리고 장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현 사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토론하지 않고 이 문제만은 장 총리 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봤읍니다.

오늘도 10시 15분에 가까시 성원이 되었읍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일찌기 와 주십시오. 지금 의사일정은 1항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2독회라고 적혀 올라왔읍니다마는 지금 형편을 들으니까 제2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먼저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은 지금 여러 수정안을 정리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을 지금 1항에 있어서 상정을 할 터인데 민주당 측에서 이것은 아직 좀 수정안 여러 개를 단일화하는 데 합의가 조곰 덜 되었다고 그 대신 2항을 먼저 상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올시다. 알았읍니까?

제38회 국회 임시회기는 오늘로서 끝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예비심사 법률안건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그 외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이 서너 건 남아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만일 이것을 이월조치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85조 회기불계속 원칙에 의해서 이 법률안이 전부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제38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미처리된 일체의 안건을 폐회 중에 계속심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만히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아니라도 오늘 중으로 일주일 이상이 넘어오는 이 중석불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짓자, 이 보고에 대한 결론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짓자는 이상돈 의원의 보충보고라고 할까 질의라고 할까 그리고 각파에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결정을 짓자 그런 얘기올시다. 한데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떤 신문에 본다치면 이것을 반려동의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가 옳으냐 그르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접수 여부만 남아 있읍니다. 접수 여부만 남아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반려를 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또 추진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또 어디까지나 끌고 갈 우려가 있고 오늘 여기에서 접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위원회는 여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석 사건은 접수가 미접수가 되면 이것으로써 종막을 짓고 마는 것이고 접수가 되면 처리 문제만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오늘로 이것을 기어이 끝을 내야지 이것을 더 끌고 가서는 참 아닌 게 아니라 국민에 싫증을 주어서 재미가 없읍니다.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이 외무위원회에 대한…… 대일관계의 심의에 있어서는 아마 잠시 이충환 의원이 그날 안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날 결의된 바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속기록에도 있읍니다마는 제7차 본회의에서 외무위원장 서동진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심사 중간보고를 하고 3일간은 도저히 날짜가 급해서 심심히 검토할 여가가 없으니 일주일을 또 연기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고 중간보고가 있은 뒤에 요청이 있음으로 우리 7차 본회의에서 앞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해 준 결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중간보고도 했고 또 아직 그 기한이 다 달하지를 못했읍니다. 중간보고 그날 했어요. 또 중간보고를 하라고 여러분이 백번이라도 청하면…… 그러면 외무위원장 나오셨어요? 외무위원회에서 누구든지 하세요. 외무위원장 나오세요. 신민당 측에서는 너무 시비하지 마세요.

양 의원 발언 가운데에 의장 말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 나 말 않겠읍니다. 사실 이 국회운영은 인사건 하나까지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작정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한 것도 운영위원회에 반영 안 되면 도리가 없었으니 양 의원은 그만한 것은 알 것입니다. 윤재근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산회 선포했읍니다. 산회한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법률 공포

이인 의원의 요망이 있읍니다. 세 분 의원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마는…… 의원들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올시다. 김남중 의원, 좀 기다리세요. 이제 이인 의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세 분 의원 중에서 누구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달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서 대일외교와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본인으로부터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일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그동안 예비회담을 동경서 해 왔던 것이올시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교포들의 법적지위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청구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화선 문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자유당 정권하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왔고 회담도 해 왔읍니다마는 아무런 결정을 보지 못한 채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교포들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한 바가 있었읍니다. 일본정부에서도 현 총리대신을 비롯해서 외무대신 이런 사람들이 전과는 달리 이 한일문제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신념하에서 전에 비해서 대단히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일본 현 정부에서도 이번 한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이것을 원대한 안목으로 보고서 자기들이 보는 이 공산당과의 앞날의 태도를 이 한일회담을 통해서도 거의 드러나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뚜렷하게 되었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자면 일본의 현 정부도 한국의 국내정세가 또는 국방태세가 견고해야 공산세력이 일본에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말하자면 반공적 관념하에서 한국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하자 하는 그러한 일본정부의 태도가 역연히 드러난 바가 있다고 간주를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전보다는 훨씬 성의를 가지고 우리 대표단과 대해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 우리 교포들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이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성심성의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태도도 별로 보이지 않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신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새로운 대표들이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전에 비해서 한결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 준 것을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 현재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무단히 일본의 자의대로 언제든지 추방한다든지 또는 차별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전적으로 영주권을 승인해 다오 이런 것이올시다. 또 지금 이미 거주해 있는 교포들뿐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에게까지 영주권을 다오 그래서 너무 심한 차별대우를 한다든지 또는 불안한 가운데에서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이 지내는 일을 없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주장해 온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도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일본정부에서는 지금 영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무제한하고 100만에 가까운 한국교포들을 자자손손이 한정 없이 영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좀 곤란하다 지금 이러한 얘기올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지금…… 아마 쌘프란시스코에서 평화강화조약을 할 때의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그때까지 일본에 와서 있던 사람에게 대해서 영주권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일본서 그 후에 출생한 한국교포들에게 대해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권을 인정해 주마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외국사람을, 육칠십만 명이 되는 외국사람을 자자손손이 한없이 영주권을 인정해 다오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서 다소 지금 주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우리 대표단으로서는 재일교포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해서는 즉 안심하고 언제까지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주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 측에 있어서도 매우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양해가 깊어졌고 해서 점점 이것이 접근해 와서 불원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데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결론을 거두게 될 것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청구와 또는 문화재에 대한 청구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선박의 청구가 있읍니다. 일반청구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치하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받은 바 많은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 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액수와 일본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액수하고는 상당한 거리의 차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차차 지금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건에 올리기도 거부했던 것이 이제는 안건에 올려 가지고 얘기하자 하는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까지는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서 하는 말은 국가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이것을 반환하겠다 하나 이것이 사유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는 강제로 이것을 뺏어서 한국정부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민간에 있는 민간 사유로 되어 있는 그 문화재 가운데에서도 그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개인이 한국정부에서 이것을 반환해 주기를 바란다며는 그것은 반환해 주어도 좋다고 나선 사람도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데 대해서 너무 멀지 아니한 거리에서 낙착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선박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대단히 복잡하고 깁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해방 당시에 우리 한국 수역에 있던 모든 배, 일본이 가져간 것은 전부 이것을 반환해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척수와 또는 그 톤수와 또 소유자와 이런 것에 세밀한 명부를 가지고 지금 교섭하고 있읍니다. 일본 측의 말은 그때의 그 배들은 다 벌써 노후해서 쓸 수 없게 돼 버렸고 어쩌고 해서 지금 실상에 아무런 그 반환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은 자기들은 그럴 것 없이 도몰아서 톤수를 작정해서 새 배를 보내 주마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좀 상호 간에 거리가 있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하나 얼마간의 선박에 대한 보상도 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히 쌍방 간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도 가장 이것이 중대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고 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일본 측의 말은 군사적 의미에서는 이 평화선을 갖다가 인정해도 좋다, 한국이 지금 공산침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있는 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상 의미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양해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어류를 잡는 데에 있어서는 좀 서로 얘기를 해 보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서도 제안이 나오고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읍니다마는 결국은 어족을 보호하고 일본이 일본어선이 들어와서 함부로 모두 이것을 쓸어서 잡어간 데 대해서는 한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평화선이라는 것은 그대로 군사적 의미에서도 또는 한국의 국방적 의미에서의 평화선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나머지 그 어로문제에 있어서는 쌍방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 저 스칸디나비아라든지 이런 데에서라도 초청을 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쌍방이 다 어느 정도의 어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떠한 타협을 짓자 하는 것을 일본 측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고기를 잡는 것도 그 선 내에서는 일본 배는 들어오지 말아 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또 국제공법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점도 많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얼른 얘기가 끝을 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도 한국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한국의 주장을 최대한으로 들어주면서 또 자기들의 체면도 세우고 실리를 좀 거두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어떠한 한미 간의 결론이 나기…… 날 때까지는 이 평화선은 우리 한국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 평화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나포하는 그 태도는 조금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해양경비대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이 경비태세가 아직도 불안정해 가지고서 어선이 가끔 들어와서 몰래 밀항을……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도망을 하고 그런 일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경비대의 선박의 수효란다든지 또는 그 속력이란다든지 그 능률이, 성능이 대단히 성하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어선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도망을 가고 하는 것을 미처 가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마는 하여간에 여기에서 경비대의 우리 경비선이 저 대마도 부근에서 출동만 하면 벌써 저쪽으로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도망을 가게끔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 모자라는 능력을 가지고도 상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것을 몰아내고 잡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실은 어저께 대마도 부근에서 어선을 하나 나포를 했읍니다. 오래간만에 처음 나포를 했읍니다. 뭐 배는 한 10여 톤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이고 거기 탄 인원은 5명밖에 안 되지만 하여간에 잡았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잡을 작정으로서 좀 쾌속정을 여러 척을 주문을 해서 머지않어서 이것이 곧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일층 강화해서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일지라도 또한 결론이 날 때까지에 부지런히 거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 뭐 나중에 꼭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문지상에도 더러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일본서 그 실업단체에서 한국에 대한 시찰을 좀 오겠다고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러한 가령 사절단이란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초청을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일본에 경제 또는 무역에 관한 시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시찰단이 일본으로 갔던 것이올시다. 아마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한두 번 댕겨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또 일본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고저 해서 석탄을 사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구매를 위한 시찰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쌀을 사겠다고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소곰을 사겠다고 왔다 간 사람도 있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한 특정품목을 사겠다는 것보담도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망을 보기 위해서 시찰하러 몇몇 회사 사람들이 오겠다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본으로 시찰단을 보낸 일도 있었고 또 과거에도 일본서 시찰단이 여러 품목을 사러 오겠다고 해서 들른 일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한일회담이 성공으로 결말을 진다며는 반드시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찰을 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은 정한 이치라고 보아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사사로운 자격으로 시찰을 단순히 하겠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어서 입국을 허가했읍니다. 한 것을 이것을 마치 정부에서 어떠한 경제사절단을 초대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아마 와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와는 하등 관계없는 것입니다. 청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이 무슨 사절단이라는 명목을 띠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사로운 상인의 입장에서 시찰단으로 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쯤 알아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여기 부정선거에 관한 질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해야 될지 또는 내일까지 한다고 하시면 내일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왕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이렇게 각종 선거가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겹쳐서 있었던 일은 아마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스럽게 되어 가지고서 아마 작년 일이올시다마는 정․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내리 국회의원선거로 각 지방의 선거, 면장선거를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그렇게 겹쳐서 왔던 일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선거가 단시일 내에, 아마 한 달 안에도 네 가지인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관계로 겹쳐서 와서 이것이 뜻과 같이, 우리가 바라던 것과 같이 지극히 공명정대하게 100퍼센트 잘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끔 여기저기서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썼읍니다마는 뭐 거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나마 보기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에 있어서 정부나 또는 여당이나 또는 기타 어느 당에서 의식적으로 옳지 못하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정한 지령을 내리고 조직적으로 어떠한 거기에 대한 행동이 있었다며는 이것은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 헌법상의 죄인이요 우리 국가의 체면을 지극히 손상하는 죄인이 아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난번에 3․15 부정선거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정부에서 여당에서 못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의 모든 수족을 움직여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커다란 죄악을 범했던 걸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4월혁명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에 있어서의 선거의 양상이라는 것은 이 혁명이 일어난 뒤에 자연히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과 또는 경찰들의 무력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치안이 어느 정도 흔들리고 또 경관의 사기가 저상 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있어서 선거에 경관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탄압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했다는 그러한 전 국민적인 규탄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경관만큼은 이번에는 자기들이 앞장 나서서 그야말로 부정선거의 앞잡이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깊이 깨닫는 바도 있으려니와 정부에서도 각 도의 경찰부장회의를 열고서 거기에서도 준엄하게 선거에 있어서 경관이 거기에 간섭을 해서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용서를 않겠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또 검찰진용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도 같은 취지의 훈시를 내려서 절대로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에 간섭을 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추호라도 지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준엄하게 이것을 시달했던 것이올시다. 하므로 해서 지난번 선거에 있어서는 어느 경관이나 어느 공무원이나 정부나 또는 여당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서 불법하게 주권행사에 간섭했다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굳이 믿는 바이올시다. 다만 경찰의 사기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한 탓으로 인해서 불법한 범법행동을 완전히 막어 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또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또한 발견되는 대로 이것을 발견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이 사람이 듣기에는 벌써 1000여 건에 달하는 입건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입건을 해서 법에 호소해서 사직의 손에서 엄정하게 이것이 처단이 되리라고 믿어서 마지아니하는 바입니다. 다만 경찰이 아직도 완전히 사기가 회복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사전에 막어 내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분과 더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물으면 각기 주무장관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을 심사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남규 의원께서 심사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남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 제13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한다. ③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제101조제1항 및 제102조제2항에 불구하고 선출할 의원 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 국회의원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역 복무기간을 필하지 아니한 군인은 예외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의안에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국정감사와 휴회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28차 회의는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그런데 지금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본회의 도중에는 각 경위들이 밖에서 아무런 일이 있더라도 그 중간역할을 하지 말라고 몇 번 일렀는데 그것을 안 들으니 경위과장 단단히 주의해서 이다음 명령에 복종하란 말이야. 왜 여러 차례 그래도 안 듣고, 이 본회의 개회 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경위들은 의원을 밖에 불러내는 중간역할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의하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법안을 이것 빨리빨리 해야 되겠읍니다. 하루가 늦으면 늦은 만큼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니 각별히 조심을 해서 성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이 임시예산의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비심사에 본회의 시간을 전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국정감사가 미진한 분과에서는 또한 그 시간을 이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안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갈 것을 통과시킵니다. o 의원 자격 상실에 관한 건

우리나라에 약 한 6할을 점유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보장된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길을 걷지 않고 기개인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리를 위해서 또 특수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이것이 불법적으로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경향이 많음으로 이것은 당연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뜻에서 이 발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문은 부산부두노동조합 분쟁과 노총중앙본부 분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은 소관되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5인으로 구성하고, 그 선임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4․19 이후 군화 및 일반외화의 8할을 취급하고 있는 부산부두노조가 자유당 잔재세력과 정화위원회의 양대 세력으로 대립하여 작년 5월부터서 지금까지 약 8개월간 수천만 환의 노임을 횡류 유용하고 주도권 쟁탈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공공연한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불법 부정을 강행하고 고소사태가 있었어도 경찰, 검찰은 속수방관하고 있고 드디어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노자행위를 걸어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저해하고 있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킴과 같이 또 이 여파로서 노동조합 중앙단체의 총결합체인 중앙본부도 얼마 전에 대회 할 때에 양대 세력이 갈라져서 그 회의를 원만히 마치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그 여파로서 더우기 지금 노동단체가 쓰고 있는 그 노동조합 회관본부도 몇 사람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고급 다방을 차리느니 또 거기에 빌려주니 해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으로 이것을 조사하자는 것이 제 이유입니다. 대개 이것이 이유입니다마는 한두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4․19 이전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의 기간단체로서 자유당 어용단체화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4․19 이후에 노동조합은 개인과 어떤 여당의 기간단체를 떠나서 독자적인 길을 가도록끔 모든 것이 작정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동조합도 그와 같은 조류에 따라서 나갔는데 우리가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은 부산이라고 하면 일반 외원 또는 군수물자의 양륙장 으로서 우리나라의 8할을 점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노동자의 권익의 하나의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는 부산부두노동조합입니다. 이 노동조합이 과거 자유당 기간단체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해 왔고 또 과거에 있어서 폭력, 테로, 협박사건이 많이 났던 것도 이 부산부두노동조합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부두노동조합이 아직도 그 자유당 잔재세력이 뿌리가 깊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4․19 이후에 이에 대항해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파와 양 파가 대립해 가지고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소에 가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폭력으로서 심지어는 머리가 깨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한두 사람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있는데 지금 검찰청에 또는 경찰에다가 이것을 즉각 이 폭력을 막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고발했으나마 지금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경찰, 검찰은 지금 크게 손은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동조합임금을 약 육칠천만 환 중간에서 횡류 하고 또 착취했고 이것도 역시 노동조합 자체로서는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검찰, 경찰에 조사해서 그 부정을 시정해 달라고 마치 고소사태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십 차를 고소해 오고 또 법으로서 다스려 달라고 해도 지금 이 양대 세력이 꺼떡하면 폭력을 쓰고 꺼떡하면 데모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와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시기에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파업이라는 것이 정말로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동조합 간부 되는 사람이 자기의 비행을, 자기의 과거의 나쁜 것을 은폐하고 엄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동자의 주의력을, 일반국민의 주의를 엉뚱한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파업을 해 가지고 군대파업이라든가 일반외원 작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보고 지금 노동조합이라든가 또 부산에 있는 경찰, 검찰에 몇 번 정상적이고 올바른 법의 다스림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하등의 진전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부산부두는 전국의 7할을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의 정상화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주무위원을 맡어 가지고 있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 임금을 횡류하고 또 착취했고 또 폭력사태가 백주에 공공연히 일어나도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충분히 다스리지 못하고 또 그와 같은 부정을 조속히 법으로서 처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결을 못 한 경찰, 검찰의 그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불법을 합법화해서 가장하기 위해서 엉뚱한 노동조건을 걸지 않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파업을 강행해 가지고 우리 군대작업과 외원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노총중앙본부가 그 회관 자체가 한국 노동자의 하나의 아성이요 하나의 본거지를 몇 사람이 들어서 관재국에 사전에 타협도 없이 또는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방으로 또는 유흥장으로 빌려주어 가지고 몇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조속하니 조사해서 그렇지 않어도 지금 혼란한 이 사회 사태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믿고 중추로 할 수 있는 노동조합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사회질서를 앞서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하에서 이와 같은 결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는 가장 여러분께서 주장하시고 여러분께서 역설해 주시고 애호해 주신 노동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간여 하고 직접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기하고 또 이것이 어떤 정치세력이라든가 어떠한 불순한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용 또는 이용당하지 않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정상화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제 설명을 끝마칩니다.

김창수 의원의 이 2조7호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 있으세요? 정 의원은 여기에 발언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철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충환 의원이 어저께 여기에 나와서 수정안 설명을 하라니까 김창수 의원안과 같다고 해서 자기는 자기 안은 철회하고 김창수 의원안을 지지한다고 그러지 않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살린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충환 의원의 안을 설명하겠다 이것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김창수 의원의 철회한다는 것을 결정짓고 그리고 이충환 의원안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김창수 의원안에 동의한 여러분도 이의가 없읍니까? 동의하는 데…… 그러면 김창수 의원의 안 삭제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안을 도로 살린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는데 이거 요전번에 설명했는데 또 들을 필요가 있나요? 들을 필요 있으면 한번 운영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운영위원장 나왔어요? 네, 설명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고만두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병하 의원 외에 열 사람이 수정안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이병하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이병하 의원.

지금 신상발언 요청이 네 분이나 나왔읍니다. 요새 신상발언이 폭주가 됩니다. 이석기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발언통지하신 분이 이 앞으로도 3, 4인 더 계시기 때문에 두 분씩 발언하신 후에 총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여운홍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성원이 되므로 보고사항을 여기서 처리하겠읍니다. 임시예산을 빨리 결의할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자는 게 운영위원회의 결의안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윤제술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윤제술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4월혁명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규탄한다고 하는 국민의 드높은 소리가 쌓이고 모아서 드디어는 젊은 학도들의 희생에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감하고도 고귀한 젊은 사자 들의 흘린 피의 자취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또다시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치 못하게 된 저의 심경이 무척 안타깝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의원 제위께서는 민주당이고 신민당이고 혹은 무소속에 적을 두신 분이라도 과거에 야당의 위치에 많이 계시면서 부정선거를 마음으로부터 규탄도 했고 부정선거의 쓰라린 체험으로 우러나 가지고 부정선거의 비애와 피해를 누구보다도 많이 입고 계신 여러분들인지라 여러분들 앞에 상대로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실시되었던 각종의 지방선거에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얄궂은 운명의 작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내각의 책임자이신 장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이번 부정선거에……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100퍼센트의 공명선거는 이루지 못했을망정 그래도 상당한 정도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이 답변하신 장 총리께 몇 마디로 말씀을 물어보겠는데 금번 지방선거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공명선거를 이루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어느 정도 부정 불법을 했으며는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혹은 공명선거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요즘에 항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며는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주로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도 하고 간섭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지마는 4월혁명 이후에 현재의 정권하에서는 그와 같이 조직적인 공무원이나 경찰의 선거관여는 약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신 금력이 난무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즉 황금이 무장을 갖추어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공작할려고 하는 금력공세가 왕성해졌다 즉 돈을 가지고 부정 불법의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권력이 선거에 좌우하며는 그래도 국민은 한 가닥의 반항심이나 생기지마는 돈이 선거에 직접 관여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선거를 좌우하게 되며는 그때부터는 국민의 양심은 마비되고 양식은 송두리째 무너져 가지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명선거는 뿌리조차 뽑히고 만다는 무서운 결과가 도달한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장 총리께서는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경찰이 관여한 것만이 부정선거이고 돈을 가지고 매표행위를 했다거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거나 주식 으로써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킨다거나 이런 등등의 행위는 부정이나 불법의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선거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고 발각이 되고 알려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타 도에 대해서의 선거는 또 나중에 하실 분이 여러 가지의 질문의 말씀이 계실 테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주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실시된 각종 지방선거 특히 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부정과 불법이 백주에 혹은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감행 자행되었다는 것을 몇 가지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무데기표, 매표, 대리투표 등등은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수이니까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의 무데기표 예만 든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라북도의 몇 군데의 무데기표 가운데에서 정읍과 익산군에서는 56표나 13표인가 무더기를…… 그것도 종전에 이 정권하에 감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써 사전투표라고 할 수 있을 시간을 택해 가지고 신성한 임무를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선거위원장이며 공무원이 스스로 무데기표를 집어넣고 또 선거종사원이 집어넣고 한 것이 사후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 현재에 구속이 되어서 문초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범행의 동기나 배후에 있어 가지고는 추후에 만천하에 밝혀질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리투표가 얼마나 많이 성행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김제군의 모 투표구에 있어 가지고는 금반 지방선거가 대체로 투표율이 나빴는데 특히 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그날은 날씨가 몹시 춥고 어설펐기 때문에 투표율이 특히 나빴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거위원들이나 선거종사원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오는 것이 어찌나 반가워서 약간의 대리투표는 그냥 눈을 감아 줄 폭을 잡고 있었다고 말이 들려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김제군의 모 투표구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신민당 추천 참관인이나 선거위원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남자가 열네 번째 투표소에 와 가지고 투표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종전의 대리투표는 보통 부인네가 치마를 갈아입고 애기를 업고 왔다…… 데리고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예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도 남자가 여자의 번호표를 가지고 와서 투표하는가 하며는 나이 먹은 양반 또 출타해 가지고 없는 양반 등등의 표를 열네 번째 해 가지고 열다섯 번째 하니까 아무리 그것을 묵인할려고 했던 같은 정당에 소속된 선거인 참관인들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으나 아, 여보 담배나 좀 피고 오지 그래요! 너무나 이렇게 자꾸자꾸 오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소! 이러한 정도의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한 사람이 열 번 열다섯 번 대리투표를 감행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일찌기 우리가 알기는 비율빈에서 부정투표를, 대리투표를 한참 감행한다고 할 때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비율빈의 대통령의 선거는 나는 새도 나는 것을 멈추고 투표를 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남자가 여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남자가 되었다고 하는 마술사의 작란을 그대로 감행했다고 하는 사실이 한두 군데 열 군데 백 군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것도 해괴한 일이지만 선거법에 그렇게 하라는 이런 말도 없는데 흔히 투표의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사전에 논아 준 일이 있는데 과거에도 혹은 이 정권 시대에도 번호표를 제대로 논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에게 미리 논아 주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람한테는 논아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전라북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제일 말썽이 많은 정읍군 모 부락에 있어 가지고서는 신민당 측에 나온 임 모 씨의 친척이 많이 사는 동리가 있는데 300여 호가 되는 몇 개 부락이 한 장의 번호표를 논아 주지 않고 해 가지고 동리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반장, 동장이 와 가지고 항의를 제출하니까 오후 4시가 투표마감인데 3시 반에서야 겨우 번호표를 갖다 주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같으며는 투표마감시간 30분 전에 번호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서 투표할 수가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촌에 가 가지고 산간벽촌에 들어가 보면 산 넘고 물 건너고 더구나 부인네들은 옷을 갈아입고 4시에 투표마감인데 3시 반에 번호표를 주었어야 도저히 투표할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부득이 투표를 하지 않을 수밖에…… 도저히…… 기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사태는 정읍에 있는 모 부락뿐만 아니라 전 도 각처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리투표나 매표나 혹은 무데기표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싫증이 날 정도로 아시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중대한 사실은 이번의 지방선거는 특히 도지사선거는 전 도 일원에 걸쳐 가지고 1명의 지사를 선출하는 만큼 막대한 경비와 노력이 소비되기 까닭에 종래에 우리가 보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볼까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 선거의 공영제가 확실히 성공만 하면 앞으로의 각종 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도 이 선거의 공영제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출마자의 부담도 경감시키고 부정 불법도 없앨 □□□ 케이스가 아닌가 □ 가지고 우리는 전 국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선거의 공영제는 완전히 빌 공 자의 공영제가 되고 말았고 특히 집권당의 위치에 있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민주당의 양반들은 여당이라는 유리한 입장과 이미 조직이 강화된 방대한 조직을 통해 가지고 당의 활동이라는 미명하에서 완전히 선거의 공영제를 백지화하고 유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공개해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러 가지의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공영제로 한다는 일례로써 선전의 벽보는 도 선거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해 가지고 적당한 규격과 위치에다가 붙여 두도록 되어 있는데 타 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라북도에 있어 가지고는 길이가 38센치, 넓이가 28센치 되는…… 도 선거위원회에서 첨부하지 않는 그러한 벽보를 민주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혹은 활판인쇄를 하고 혹은 붓으로 써 가지고 전 도의 방방곡곡에 아니 붙인 데가 없읍니다. 자연부락 단위로는 한 부락에 2, 3매씩 붙이고 도시에 있어 가지고는 100미터, 20미터 간격에 틀림없이 붙어 가지고 혹은 여기에다 기호표를 넣고 혹은 기호표를 안 넣가지고 하는 이러한 공영제에서 볼 수가 없는 사제벽보를 수만 매 붙여 가지고서 현재 각처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재료를 수집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는 이와 같은 벽보가 많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번 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선거운동원 필요도 없고 따라서 소형 인쇄물이나 기호표와 같은 것을 일절 분배할 수가 없도록 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불행하게도 전라북도지사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민주당에서 알리는 말씀’ 이래 가지고 이와 같은 양식의 소형 선전인쇄물에다가 민주당 출신 입후보자의 기호표를 넣은 것도 있고 아니 넣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무려 삼사십만 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민주당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 조직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계신 데는 국회의원이 보내는 월력이나 연하장 속에다가 집어넣고 국회의원이 안 계신 원외지구에는 원외지구 핵심 당위원장의 연하장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의 빠짐없이 가가호호에 분배를 했읍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인쇄물이 남으니까 여기저기에 집집마다 거리마다 살포를 해 가지고 어느 도로에 가면 이와 같은 인쇄물이 수백 매가 바람에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증거품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이 선거위원회에서 선전하는 이외에는 일절 이런 일거리를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활동이네, 당의 운동이네 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해도 좋을 것인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당을 지도하고 당을 영도하는 위치에 계시고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 계시는 장 총리께서는 선거공영제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해 가지고 당 활동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해도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쇄물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신민당 도당에서도 이것과 흡사한 인쇄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전에 도 선거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런 것을 살포하거나 분배해도 좋으냐고 했더니만 선거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중지를 해 가지고 우리 신민당 측에서는 그다음부터는 1매도 분배도 하지를 못하고 인쇄한 수십만 매의 인쇄물이 지금 현재 도당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앞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스운 사실은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신문을 통해 가지고 입후보자의 선전이나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신지구에 있는 거기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2종에 대해서 1회씩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신 그분은 전라북도지구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전북 3남 양 일보에다가 두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 자 서울 일일신문에다가 같은 내용의 신문광고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방방곡곡에 수천 매의 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논아 준 이런 사실도 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 외에 상대편 입후보자의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 가지가지의 구호선전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푸린트를 해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수십 매를 만들어서 동요처럼 지어 가지고 뿌리고 다녔다는 사실 등등을 생각할 적에 이것만 가지고도 이번 선거가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던 지방의원선거 가운데에서 시장․도지사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철저한 공영제를 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외치던 부정선거를 없애도록 하자, 그러한 모멘트를 만들자 하는 것이 완전히 백지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서글픈 사실을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투표용지를 선거위원회에서 입찰을 했는데 전주시내에 있는 ‘기산당’이라고 하는 인쇄소와 가림인쇄소라고 하는 인쇄소 두 군데에서 투표용지를 인쇄를 했는데 대리투표나 무데기투표에 적발한…… 투표용지는 그 두 군데서 인쇄한 인쇄용지가 아니라 규격으로 보나 활자체로 보나 용지의 지질로 보나 누가 만져 보든지 간에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모처에서 인쇄해 가지고 이를 공공연히 써 가지고 투표했다는 이런 사실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이 정권 때도 우리는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있을 것을 규탄도 해 왔고 또 이러한 방도로 부정선거를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4월혁명을 겪은 지 반년도 못 되는 오늘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각양각색의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저께 장 총리께서는 내가 시킨 일이 아니고 나는 알 도리가 없다, 대체로 공명선거라고 인정한다 그랬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이 정도의 말씀만 드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과연 대체로 공명선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바쁘신 가운데 미안하지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해괴망측한 일은 이 자리에 내무부장관이 나와 계시고 또 그 신현돈 내무부장관하고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본 의원하고는 같은 도 출신이고 평소에 친교가 있고 존경하는 처지인데 이런 말 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미안스러운 말씀이지만 신현돈 내무부장관이 살고 계시는 그 무주군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자연인 신현돈 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관리장관 자리에 계시는 내무부장관 신현돈 씨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신현돈 씨의 출신구인 무주군에 있어 가지고 면장선거나 도의원선거나 도의회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국무위원 신현돈, 국회의원 신현돈이라고 인쇄를 한 커다란 봉투 가운데에 신현돈 씨의 카렌다와 신현돈 씨가 증정하는 수건 1개씩을 집어넣어 가지고 입후보자의 기호표가 하나씩 들어 있어 가지고 신현돈 장관이 계시는 각 군의 가가호호에 분배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상기할 적에 선거를 공영제로 이끌어야 한다, 공명선거를 한다 또 선거의 관리의 책임을 짊어질 위치에 계시는 내무부장관께서 이와 같은 봉투에다가 수건과 카렌다와 그리고 기호표를 전부 빠짐없이 넣어 가지고 돌리고 다녔다는 사실…… 물론 신 장관께서는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른다 말씀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하여간에 신 장관이 계시는 출신구에서 신 장관의 당원 동지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 이것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개탄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력으로써 선거를 좌우하게 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 무주면장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신 장관 바로 자택에서 봉투 속에다가 1000환씩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신민당 측에서 오륙십 명이 확인증을 받았읍니다. 봉투 속에다가 1000환씩을 받았다는 확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주면장선거에 있어 가지고 신민당 공천 면장후보와 민주당 공천 면장후보와 겨우 8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었는데 8표가 크고 많고는 차치하고 여하간에 내무부장관이 계시는 군에서, 내무부장관 출신지인 면에서, 내무부장관 자택에서 봉투 속에다가 1000환짜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주었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의 제2공화국에서도 엄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적에 저희는 다시 한번 놀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부정 불법의 가지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한량이 없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나 이만큼 말씀을 드리면 국민이나 여러분들이 대개 알 듯싶으니까 줄이기로 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부정 불법에 있어 가지고 이미 저희들은 정당하고도 공정한 법의 심리가 있기를 기다려 가지고 중앙선거위원회에다가 여러 가지의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소청해 놓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중앙선위나 혹은 대법원에서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리는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있지만 그에 한 보 앞서 가지고 현재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계시는 국무총리 또 과거에 누구에 못지않게 부정선거의 규탄에 선봉을 선 장면 박사 또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을 영도하시는 위치에 계시는 장 박사께서 이러한 가지가지의 증거를 들어 가지고 법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당신이 지휘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 그분이신지라 전라북도지사로 5271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와 같은 가지가지의 사실을 들어서 나무래기도 하고 또 전라북도에 있어 가지고는…… 타 도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공표된 투표율이 43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그 43퍼센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일 말썽이 많고 지사로 당선됐다고 하는 김상술 씨가 출신한 정읍군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유권자의 수가 14만이 넘는 그 군에는 이상하게도 70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 외의 군에 있어 가지고는 31퍼센트, 30퍼센트, 최하 27퍼센트의 투표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적은 투표율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무데기투표, 대리투표, 매표 등등의 행위가 많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김 모 씨를 지지한다고 마음먹고 찍어 준 표수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의 1할이나 1할 5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가지고 불법과 부정을 자행했고 전체의 지지도 조금밖에 못 받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사전에 김상술 씨를 불러다가 나무래기도 하고 도지사 자리에서 물러 나오게끄름 해 가지고 일벌백계주의로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러한 징벌을 받는다 이러한 역사에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처사를 할 용의가 안 계신지, 저는 장면 박사에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그이의 인격과 과단성으로 미루어 보아서 또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결국에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릴 그날에 앞서 가지고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또 내무장관인 신 장관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와 같이 수십만 매의 부정삐라, 수만 매의 부정벽보 이것을 전라북도 각처에 전부 살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발도 해야 하고 감시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 1건의 적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수없이 고발대상이 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빠짐없이 도민이나 신민당에 당적을 둔 당원들이 적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가지고 철저히 부하직원들을 지휘 감독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하부 경찰관리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으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묻고 싶은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과거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부정한 선거를 당하고 나니까 양같이 순한 전라도 도민들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도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서 봉기해 가지고 소위 데모를 일으켰읍니다.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각처에서 전주로 모여든 이와 같이 부정선거를 없애야 한다고 절규하는 데모대들은 1000명이 넘는 숫자에 이르러 가지고 매일과 같이 데모를 했읍니다. 확실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사전에 정당한 수속을 밟았고, 경찰에 시위계를 냈었고, 문자 그대로 평화스러웁고도 질서정연한 데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창 하나 파괴한 일 없고 문간 하나 밀어 버린 일이 없읍니다. 그러한 평화스러웁고도 합법적인 데모를 한 그네들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경찰간부는 권총자루로 머리의 뒤통수를 때려 가지고 신민당 간부 신 모 씨는 현장에 졸도를 해 가지고 피를 토하고 중태에 빠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밝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그 경찰간부는 평상에 폐가 나빠 가지고 각혈을 했는데 그때에 우연히 각혈을 했다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이러한 언사를 농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정권 시대에 이 정권의 앞잡이가 된 경찰한테 이러한 허무맹랑하고도 억울한 꼴을 수십 차 당했는데 현재에 있어 가지고도 과거 5, 6년 동안 그분하고 나하고 동지의 의를 맺어 가지고 같이 생사고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분이 폐가 나빴다거나 각혈을 한다거나 그런 일 없는데 뚜들겨 맞아 가지고 혼도 해서 각혈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피를 쏟은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평상의 고질이 재발되어 가지고 그렇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이 정권하에서도 데모를 할 적에 데모대를 연행할 적에는 추럭에다가 강제연행한 사실은 있지만 남녀노유 대부분의 데모대원들이 연약한 노인들로 더군다나 나이 많은 노인, 노인들 54명한테 전라북도 서 수사과장이 직접 지휘해 가지고 쇠고랑을 챘읍니다. 쇠고랑을 채워 가지고 개 돼지처럼 붙들고 가는데 몸을 트니까 쇠고랑이가 조여져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 현장을 가 보면 아실 테지만 그 부녀자의 전부가 팔목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읍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자행해 놓고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드높은 소리를 외치면서 질서정연하게 평화스러운 사전에 시위계를 내 가지고 합법적인 데모를 하는 남녀노유 선량한 도민과 시민을 그냥 오라고 해도 갈 수가 있는데 쇠고랑을 채워 가지고 끌고 가 가지고 약간의 저항을 하니까 선혈이 여기저기에서 났다, 지금도 상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 실례의 말씀이지만 이 정권하에서도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발했는데 내무장관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물을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해괴망측한 것은 일전에 이와 같은 인쇄물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만 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이나 신민당 여러분한테는 분배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쇄물, 유인물을 읽어 보니까 소위 전라북도지사 무데기표 운운에 대한 해명이라 해 가지고 읽어 보니까 전주에서 일어난 데모대 신민당에서 하나 앞에 500환 내지 1000환씩 줘 가지고 사 가지고 왔고 주식을 제공해 가지고 술이 취해서 혼도할 지경이 되었다 이런 말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기안한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당 도당 간부가 기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한테 보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유당시절에 있어 가지고 이 정권하의 혹독한 처사에 그래도 애달픈 심정을 데모의 방법에라도 호소할려고 할 적에 모였던 수천수만의 시민이 과연 민주당의 호주머니 속에서 털어 나온 돈을 가지고 매수당했던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음에, 과거의 자기네들의 행적에 그런 일이 없음에 어째서 그러한 추측을 했으며 그러한 방자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께 다시 한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은 요즈음의 데모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과히 탐탁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로서 움직이지 않아서는 돈 몇백 환 가지고 움직일 사람들이 없다는…… 더군다나 이와 같이 엄동설한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허무맹랑한 사실, 만일 신민당 측에서 이번 데모대에 단돈 10환이라도 준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말씀한 모든 말씀을 취소하고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술과 밥을 줬다, 술과 밥 한 그릇을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앞에 모든 말을 취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되풀이 말씀을 드리건대 과거에 우리가 야당시절에 수많은 데모대원들 거리에 나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가면서 싸운 그때 과연 민주당에 돈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감독할 위치에 계시는 장 박사께서 알아봐 주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각지에서 이런 데모대에…… 이 해명서를 보니까 신민당 간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많은 숫자의 반혁명세력이 가입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아주 기맥힌 말이에요. 과거에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선량한 국민이 무조건하고 행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적에는 덮어놓고 공산당이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몰아넣게 했읍니다. 요즈음에는 선량한 국민들이 과거에 살기 위해서 부득이 자유당에 좀 들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꺼뜩만 하면 반혁명분자네 해 가지고 몰아붙일려고 하고 있읍니다.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간에서도 말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데모대 가운데에서 과거에 자유당 열성분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알 일이로되 그러한 사고방식, 과거에 민주당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반혁명분자다, 현재에 민주당에 같이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반혁명분자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강압적으로 제약을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없애 버린 줄 알았더니만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히 생각을 하고, 결론을 때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건대 이와 같이 선거공영제를 완전히 무색케 하고 당의 활동이라는 미명하에서 가지가지의 선거법을 유린하고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의 영도자인 위치에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 계시는 장 총리께서는 일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전연히 알지 못하겠다, 이다음에 조사해 가지고 말하겠다 하는 정도의 책임회피 같은 감을 주는 말씀은 그만두어 버리고 똑똑한 말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의 활동을 빌려 가지고 선거공영제를 완전히 유린해서 다시금 부정선거를 했다는 역사에 아름다웁지 못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장 총리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선거주관 장관이신 내무장관께서는 부하직원들이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이 직무를 철저히 유기해 가지고 1건의 적발도 올라오지 않았다 또 내무장관의 출신구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 또 선량한 합법적인 데모대에 대해서 전라북도 모모 경찰간부들이 한 처사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김 의원 발언내용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언요청은 신상발언인데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지해서 자기 발언내용이라고 할진대는 기록 안 할 수도 없겠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제가 시골 가 있을 동안에 지상에 보니까 심사케이스에 제 이름이 대대적으로 대단히 많이 선전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보고 사실 너무나 의외임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어찌 되었는 것인지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 내가 자유당에 대 해서 걸어온 길이라던가 또는 거기에 경위라던가 하는 것을 간단히 밝히고 여러분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조사위원회…… 반민주행위자 경상남도조사위원회에 갔어요.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신문에 나기 이틀 전에 조사위원회에서 저한테 통지가 왔어요. 어떤 통지가 왔느냐 하면 자유당 시대에 죄를 많이 진 사람 A급, B급, C급을 매기는 자문위원이 되어 달라고 해서 나한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자문을 했읍니다.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이것을 했다 하고…… 집에 가서 이틀 만에 오니까 신문에 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케이스에 든 내가 자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의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상남도 자유당선거대책위원회에 명단이 들은 모양인데, 나는 들었는지 명단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내가 반박문을 냈읍니다. 신문에도 나지 않고 그 당시에 학교 교직원이 한 10여 명이 있을 동안에 무슨 종이가 하나 날라왔어요. 보니까 추대장이라는 것이 날라왔어요. 무엇인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추대장을 거부…… 그 당시에 자유당 양문화 부장에게 돌려보냈읍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표만 도둑하면 되었지 남의 이름까지 도둑질하지 말라, 만일에 내 이름이 다른 데 날 것 같으면 신문지상에 내가 낼 터이니까 그리 알라고 내가 다짐하고 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아직 쪼가리 하나도 내 이름이 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위원회에 가 보니까 조사위원회에서도 내 이름이 나니까 대단히 분개해 가지고 조사위원들이 자유당과 싸워 왔다는 증명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앞에 내가 하나 읽어 드리겠어요. 사실증명이라 해서 조사위원 자신들이 한 것입니다. 정상구 의원은 자유당과 직접 간접으로 싸워 온 재부 저명문필인의 1인인 동시에 저명한 재부산 문필인과 더불어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 그 이름을 도용당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말하자면 자유당과 싸워 온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된 사람이다 해서 반민주행위자 경상남도조사위원 박두호, 제길량, 장하보, 이병주, 박두석, 박희영, 황룡주, 김광윤 이 사람들이 분개해서 이렇게끔 해 왔읍니다. 이 사람들이 어째서 잘 아느냐 하면 그 당시에 내가 신문에 글도 쓰고 해서 경찰이…… 사찰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취조도 받고 조사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미력하지만 자유당과는 대체로 많이 싸워 왔읍니다. 소위 정치파동 당시에는 돌아간 고 김성주 씨와 지금 외무부차관으로 있는 김재순 씨와 매일 밤 만나서 사실 자유당 타도공작에 선봉을 섰던 것입니다. 그 후에 부산에 있는 박기출 박사와 새한학회를 조직해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싸워 왔고 또 소설 ‘진공의 계절’ 이라든가 또는 ‘미혼모’라는 민주신문에 연재된 소설에 제가 자유당 투표하는 것을 갖다가 소설의 제재로써 썼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신문에 ‘정치와 문화’, 그 외에 ‘부일싸롱’에 자유당을 욕했기 때문에 사찰형사들이 와서 매일 괴롭힌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내가 교장을 있을 당시에 사찰계 형사들이 와서 교직원 전체를 자유당에 가입시키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못하겠다고 강경히 내가 거절했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교직원 일동들의 진정서가 와 있읍니다. 뿐 아니라 4․19혁명 당시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대대장 이하 간부를 불러서 자유당 폭정에 항거하는 ‘데모’를 하라고 내가 비밀리에 지령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이 누설이 되어 가지고 소동을 이르킨 사실은 교직원이 다 알고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유당 치하에 40일 동안 반정부분자로 몰려서 갖은 고생을 다 했읍니다. 비행기도 타 보고요, 물도 먹어 보고요, 세 번 기절했읍니다, 전기 고문도 당해 보고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어느 모로 보아도 자유당과는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아직까지 협력해 본 일이 없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3․15선거 당시에 내가 자유당 좋다는 사람이 하나라도 여기에 나타나면 내가 이 자리에 사표 딱 내고 나가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그러면 어째서 내가 심사케이스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분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무라도 공산당 파에서…… 이름을 넣어 놓고 추대장 하나 줬다가 말이요, 추대장 안 하겠읍니다 하고 내버리면 그것 명단만 있으면 공산당 되는 것이에요? 이런 넌센스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당과 싸워 왔다고 공적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극적입니다. 더 좀 적극적으로 참 투사답게 투쟁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 정도밖에 못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혁명국회에서 차라리 고맙다는 훈장은 안 주어도 좋아요. 욕봤다는 등을 한번 두둘러 주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심사케이스에다가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니까 이 문제를 나는 앞으로 한번 밝혀 보겠고 어디에 내가 이름이 끼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과 더불어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만일 나오면, 일방적인 이런 사람이 만일 나타날 경우에는 이것은 특검 자체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고도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힘이 모자라지만…… 만일 그런 경우에는 폭탄을 안고 내가 같이 자살을 하면 했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신상을 밝히고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 연구과제로서 한번 끝까지 밝혀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잠깐 서서 묻겠는데요, 제안이유서를 보면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좌기 의 인사들의 복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기가 아니고 우기 인사라고 써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 책상 앞에는 이 결의안의 유인물이 아직 미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참고로 주문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의 판단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간단히 낭독해 올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주문은 1. 명백한 오판으로 인하여 공민권을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은 자기 소속 의원 의 재적 3분지 2 이상의 의원 의 연서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민권제한재심위원회를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하고 이 구성은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결의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전번 회의에서 그 예의 하나로서 전라북도 당시의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었던 윤제술 의원, 당시의 역시 도당 부위원장이었던 이철승 의원, 기타 의원들이 가령 예를 들자며는 송능운 의원에 있어서 전연 현저한 반민주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오판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이 공민권 제한이라 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며칠 전에 참의원에 있어서 보더라도 역시 억울하게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본 결의안이 과연 재심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행 실정법상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먼저 문제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부는 가 타고 그러고 일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양론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고,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우리가 거번 에 통과시킨 바가 있는 소위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제한법 제8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의나 혹은 행정소송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라는 금지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일체의 재심이나 이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공민권제한법의 제8조는 어떻게 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해서 올리면 이 공민권제한법 제8조에 소위 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법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혹은 4월 혁명에 참가했던 용사라든지 종교계나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구성하게끄름 되어 있고, 이 심사위원회가 공민권제한법의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속칭 소위 심사케이스에 해당한 사람을 공민권 제한을 하느냐, 제한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민권제한법 제8조를 보면 분명히 이 심사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소위 관할권이라고 그럴까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공민권제한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케이스에 국한되는 것이며 즉 민의원이나 참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심사의 권한이 없는 것은 다툴 여지가 없이 명명백백한 바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렇다며는 문제는 제8조에 소위 심사케이스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나 행정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바로 즉시 부칙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원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민권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를 할 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 올려서 부칙에 우리가 삽입한 소위 제4조와…… 공민권제한법 제4조, 이 4조는 자동케이스를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4조와 5조 즉 말하자면 심사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다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본법에 불구’라는 이 문자와 또한 자동케이스…… 국회의원이 아닌 자동케이스는 소위 법률에 의제라고 해 가지고 심사 여부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전부 다 공민권을 7년 동안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국회의원에 한해서만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야말로 다시 심사를 해서, 자동케이스나 혹은 심사케이스를 막론하고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공민권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끄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결국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안에 설치한 공민권심사위원회와 제8조 소위 심사케이스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나 각 도의 심사위원회의 소위 규정하고는 본질적으로도 이것이 상이한 바가 있다…… 틀린 바가 있다. 왜 그러냐!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안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라고 되어 있느니만치 이것은 일종의 특별조항이고 이것은 고유규정이라고 보아야만 타당할 것이며 또한 당시의 속기록을 읽어 보더라도 또한 당시에, 우리가 여기에 심의할 당시만 보더라도 분명히 부칙을 넣는 그 정신은 7․29 당시에…… 다소의 반민주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고 엄중한 정치적 심판을 받고 원내에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심사할 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심사기관을 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부 논자들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8조에 소위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 이 국회의원 아닌 사람의 심사케이스에 대해서 심사한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나 행정소송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바로 즉시 국회 안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심사나 이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논단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는 만일의 경우에 국회 안에 설치된 공민권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나 혹은 행정소송을 금지할 것 같으면 분명히 8조에 방불 한 그와 같은 형문법상의 조문이 들어가 있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칙은 아무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칙에 공민권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동케이스나 심사케이스를 막론하고 심사를 해서 공민권 제한을 한다든지 만다든지 결정을 좀 해 주고 동시에 그 결정이 가령 명백한 위반이거나 혹은 법률에 위배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 이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의를 못 한다든지 행정소송이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아무 말이 없고 법률은 오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들은 과연 이 부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문제는 여기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법의 불비라고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의 불비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가, 이 법의 불비는 제가 장광설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해석법학에 대해서 다소의 상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당 그 법률조항에 관계되고 있는 헌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법에 있어서의 모든 실정법의 체계에 맞도록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연역을 해서 정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논리적 조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 재판소를 위시한 모든 관례요 학자의 통설인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의 불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판소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되는 것이며 또한 특별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는 것을 우리가 참고…… 참고가 되면 자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이 나올 줄 압니다. 헌법상에 재판소는 대략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일반법원이 있고 또한 특별재판소로서 군법회의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재판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법원에 있어서는 소위 일반법원에서 형사소송을 갖다가 주재하고 있는 이 형벌을 과 하는 일반법적인 위치에 있는 소송법을 볼 것 같으면 420조제5호에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죄를 언도받아야 할 사람이 유죄를 언도받았다, 이 유죄를 언도받은 다음에 명백히 무죄를 선고받아야 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재심할 수 있다는 명문이 나와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판결 당시에는 그런 증거가 안 나왔지만 판결 선고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 증거로 보건대는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무죄를 선고 아니치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알기 쉽게 풀이를 해 올린다고 그러면 가령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가지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가령 김 서방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죽었다는 김 서방이 종로 네거리를 활보를 하고 걸어 다닐 때는 최소한도에 그 김 서방에 대해서는 죽였다는 취지에 있어서의 살인죄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형사소송법 420조제1항제5호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특별재판소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방경비법 제100조에 보더라도 역시 그와 방불한 법문의…… 표현은 다릅니다만 그와 방불하게 역시 단심제인 군법회의에 있어서도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있어서는 역시 재심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통과시킨 과거의 특별재판소의 이 법을 보더라도 그 법의 7조에 보면 분명히 역시 재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 제7조제3항에 볼 것 같으면 재심판의 청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단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특별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역시 5일 이내에 재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법전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재판소에서나 특별재판소에 있어서나 특히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 낸 특별재판소에 있어서의 판결에 대해서까지도 재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그와 같은 신중하고 엄숙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의당히 재심을 해야만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 경우에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을 죽인 바가 없지만 그 사람이 재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취지로 말미암아서 억울하게 살인죄라는 누명을 영구히 씌우는 결과가…… 똑같이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추호도 반민주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법의 불비로 말미암아서 재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반민주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구히 반민주행위자로 취급되어 가지고 공민권을 5년이나 7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사법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신념을 가지고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의…… 조잡합니다마는 성문법의 근거로써 부칙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소위 국회 안에 설치한 공민권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 법 제8조가 소위 심사케이스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8조에 있고 이의나 행정소송을 못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지고 국회 안에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바로 즉시 이의나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기는 너무도 빠르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의 공민권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무 말이 없느니만큼 이것에 있어서는 해석법학상으로 합목적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합목적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률을 상고 해 볼 때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을 갖는다는 것을 법문을 들어 가지고 대강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은 주문 제1항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는 전항의 재심사권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공민권제한재심위원회를 국회 결의로써 설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의 로써 이와 같은 억울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을 한다 이와 같은 결의를 했을 경우에 그 재심사권은 소위 원심을 취급하고 있던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의 소관사무로 해야 될 것이냐, 불연 이면 그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는 오판의 과오를 범한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 문제이올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타당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재판소에 있어서의 재심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심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관여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이며 또 군법에 있어서도 명문으로 원심 군법회의에 관여한 심판관은 관여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특별재판소의…… 아까 소개 올린 그 조문을 보더라도 그 재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심사건은 일반재판소의 공소의 규정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재판소의 공소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 재판에 관여한 심판관은 자동적으로 관여를 못 하고 공소심에 가 가지고 다른 판사가 그 사건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보아서 또한 우리가 엄정하고 공정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은 그야말로 이성적인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원심 심사위원회에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될 줄로 알고 별도로 재심 심사위원회를 국회 결의로써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재심 심사위원회를 국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의문이올시다마는 제 견해로는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민권심사위원회 자체도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에 의해 가지고 국회 결의로써 설치했다는 그 사실을 상기해 볼 때에 똑같은 법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역시 재심 심사위를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할 것은 이 국회에서 만일의 경우에 재심을 할 수 있다라는 결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 결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갖는 것이냐, 저는 최소한도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소위 본법 부칙에 공민권…… 국회 안에 설치한 공민권심사위원회가 이 심사한 결정에 대해 가지고 재심 여부를 허용을 한다, 허용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이 법률의 해석을 누가 유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가령 정부에 있어서는 법률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유권적 해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이 불비할 경우 즉 국회의 결의로써 설치한 기관에 대해 가지고 그 기관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법률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저는 국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이 결의는 법의 불비에 대해서 가장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기관의 하나요 또 하나는 이 국회 결의는 바로 일반재판소의 재심의 경우로 볼 때에는 재심의 결정에…… 재심 시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의만 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심을 하지 아니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다만 저로서는 제 졸렬한 견해를 말씀 올렸는 만큼 여러 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질의의 계속으로서 양춘근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김포구에서 보선에 당선하신 허길 의원 나와서 선서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세요.

헌법재판소법의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선 이 미쓰푸린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쳐 주셔야 하겠읍니다. 어저께 배부해 드린 헌법재판소법안 심사보고서 기일 이라고 하는 19페이지 이하올시다. 19페이지 이하에…… 25페이지 9조에 말이지요, 장 자가 틀렸읍니다. 제9조 ‘심판관의 신분보장’ 거기에 장 자가 그것이 틀렸읍니다. ‘부방 변 ’에 ‘글 장 자’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11, 한자로 쓴 11 아래에 1, 2, 3, 3자를 로마지 ③자로 거기에 넣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3항, 3항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32페이지…… 3자로 쓴 것을 1, 2, 3 이렇게 똑같이 나열된 것을 좀 한 자 내리려서 ‘괄호’ 하고 동그렘이 속에다 ③자를 넣어 주셨으면 나중에 설명드릴 적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에 맨 첫 줄 증거보전이라고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 전 ’ 자…… 그다음 33페이지, 33페이지의 다섯째 줄에 ‘법관 유자격자 30인 이상’이라고 한 것을 ‘10인’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3’자를 흐려 주시고 ‘10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전항에 제청을 할 수 있다’, 33페이지 다섯째 줄의 ‘석 삼 ’ 자를 지우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에는 35페이지, 35페이지 제일 끝의 줄 제일 끝에 ‘……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하는 ‘이를’을 지워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41페이지 4…… ‘4’자 로마지로 4자 그것이 전부 삭제가 되고 거기 4로 붙인 원안 16조 이렇게 설명해 나간 이 조항이 그대로 이것이 바꾸어지는 것이올시다, 대안으로. 로마글자, 로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 자. 가 아니고」 하는 이 있음) 네, ‘자 ’ 자…… 미안합니다. 또 다음에는 28페이지…… 28페이지는 넘어간 것입니다. 28페이지 맨 끝의 줄이올시다. 28페이지 맨 끝의 줄 ‘1절 일반절차로 하고 본절에’, ‘에’ 자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심판관은 15년 이상’이라고 한 것을 갖다가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5’자를 흐려 주시고요, 22페이지 제4조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러니까 15년이라고 한 ‘5’자를 흐려 주시고, 여기에 그다음에 ‘공인된 법과대학의 공법학 교수’라고 하는 것이 ‘법률학 교수’가 됩니다. 공법…… ‘공인된 법과대학의 공법학 교수’라고 하는 것이 ‘공’자가 흐려지고 ‘률’자가 들어가서 ‘법률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선임한다’, 22페이지…… 이상 대개 또 이것을 심의해 나가는 도중에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이 수정된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축조로 이것을 심의를 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의원 원안이 많이 수정이 되어 가지고서 거진 대안을 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조리에 합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이 수정된 안을 읽고 여기 이 수정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장 조직’ ‘제1조 본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그 심판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원안 그대로올시다.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왜들 떠듭니까? 조용하세요.

이 귀중한 시간에 내 일신상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의장께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지난 16일 민의원에서 장택상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본인이 며칠 전에 신문기자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언급하게 된 남북 인사교류 문제에 대하여 논란하였고 장 총리가 이에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공산당과는 남 못지않게 싸웠고 공산당을 몹시 미워하지만 공산당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1919년 파리 평화회의가 끝난 뒤에 본인은 미국으로 다시 갔다가 1920년에 상해로 돌아온 후에 최창식, 조동우 등 여러 친구들이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권고했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로서는 공산당에는 입당치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신념과 지조는, 지론은 그때도 지금이나 변함이 없읍니다. 그리고 1946년 5월에 인민당을 탈퇴한 것도 공산당과 싸워서 그리 되었고 또 싸우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1948년 4월 소위 남북협상 참가 당시에도 결의문 작성에 있어서 박헌영이와 논쟁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한 후에도 수차에 걸쳐 대 이북방송에서 공산당의 기만선전과 그들의 죄악상을 열거하여 즉각으로 물러서서 동포 앞에 사죄하라고 외쳤으며 6․25 동란을 일으킨…… 수많은 청년을 희생시킨 김일성을 단두대에 올려 처단해야 한다는 것을 장택상 군보다는 내가 먼저 또 많이 주창했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이 수립된 뒤에도 북한에 있는 용감한 청년학도들은 남한의 학도들과 같이 독재자 김일성을 축출하라고 대 이북방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산독재이든 백색독재이든 독재와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자유당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승만 독재와도 내 힘껏 싸웠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950년 9월에 이범석, 안호상 제씨 들과 같이 제명을 당할 때에도 내 이승만 씨에게 직언을…… 충고하다가 그의 비위에 마땅치 아니하여서 직접 날더러 ‘유 고우, 유 고우, 유 고우 웨이’ 하고 그리고 호령 호령 하면서 등을 밀고 손을 잡아 내끄는 것도 당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2․4파동 당시 자유당 횡포가 너무 심한 데 분개하여 아무 자격도 없는 시민의 한 사람이지마는 그 당시에 민의원 부의장이였고 사회한 한희석이를 찾아가서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기붕에게도 충고하였고 고인이 된 유석 동지와 당시 부통령이던 장면 박사를 방문하고 위로하였으며 시국수습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였고 김상돈 씨와 박순천 씨를 병원으로 찾아서 문병하고 격려하였던 것이올시다. 2․4파동 이후 4․19혁명 때까지 미국대사관 친구들이나 다른 미국 친구들에게, 특히 미국 신문기자들에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유린당하게 되느냐…… 되겠느냐, 미국은 반드시 비민주주의적 이승만 독재를 지양토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내정간섭이 되니 어렵다고 말했던 것이올시다. 그래 나는 내정간섭으로 하지를 말고 친한 친구의 후의의 책선 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범석 의원은 내가 존경하는 혁명의 동지였으므로 그리고 그런 용기와 실력을 가졌다고 믿어서 때때로 그를 찾아 혁명이라도 일으켜 이 폭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시국을 한탄한 때도 있었던 것이올시다.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과 집회 자유의…… 결사의 자유만은 확실히 폭이 넓어졌고 이 정권하에서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가 실현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정부의 시책에도 진지하게 비평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민족의 원 이며 숙제인 남북통일 문제에 대하여는 활발히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며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사교류에 대하여 정당, 사회단체, 정치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올시다. 일전 우연히 신문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한 얘기가 신문마다 조곰씩 다르게 게재되었는데 그것은 취재의 편의상에 되었겠고 우연히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을 묻기에 나는 남북 인사교류를 찬동한다고 하였고 사람을 부를랴면 누구를 부르는 것이 좋겠느냐고 하기에 북한에 있지마는 아직까지 민족의 혼이 살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하겠으므로 원래 한글학자요 민족주의자인 사람으로 얼마 전에 김일성에게 숙청을 당한 김두봉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장택상 군이 말할 때에 김두봉이가 지금 북한의 대통령 자격으로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모르고 말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최용건, 남북협상 때에 평양서 만났는데 공산당 냄새가 별로 거기서 나지 않고 이범석 장군과 운남군관학교의 동창이라고 하며 철기 를 극구 찬송하는 것을 들었는지라 이범석 장군의 설복 에도 일리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언급했고 뿐만 아니라 최 는 북한괴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건설상을 찬양하고 남한은 기한 에 허덕이고 마치 토굴에서 살고 있다고 허위선전하는 사람이라서 직접 제 눈에 다 남한의 번영상을 보이고 싶었던 욕심이였고, 홍명희는 원래 순국열사의 아들이고 나와 수십 년 친구이고 민족혼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그런 등속의 사람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일단 인사교류가 실시되는 그때 부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를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르자면 정부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그보다도 이 사람들은 북한 괴뢰정부가 보내지도 않을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면 놈들은 선전뿐이고 통일에나…… 통일에는 실지 성의가 없다는 것을 국내적으로 국민에게 북한괴뢰의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우방 제국에 선전의 효과를 거두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놈들의 선전을 묵살하거나 수세적 선전을 할 것이 아니라 이니시아티브를 우리가 취해야 좋다는 것을 나는 늘 말하고 있읍니다. 나의 발언이 국시에 위반이라고 하였으니 장택상 의원에게 본인은 이 기회에 어째서 내 발언이 국시에 위반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택상 군의 발언은 마치 구정권 시대에 그들이 하는 일은 국시라고 하고 저희 입에 맞지 아니하면 국시위반이라고 하는 그 논법과 흡사합니다.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국시는 우리 민족정신의 근본이 되는 주의와 방침입니다. 국시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민주공화국을…… 군주국가를 부정하고 전체국가나 독재국가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치질서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형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부의 근본방침이 국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국시를 정했다면 신속히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올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국시처럼 불렀으나 때때로는 북한에서 100석의 공석을 선거해서 보내라고 했고 또 때로는 유엔 감시하의 통일선거를 하자고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 통일선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북한에 있는 공산당을 불법화시키지 아니하고 선거하면 역시 완전한 반공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장택상 의원이 판문점 휴전협정에 대한민국은 조인을 하지 아니했으므로 지금도 북한괴뢰와 교전상태에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형식상 북한괴뢰에게 선전포고한 일이 없읍니다. 유엔의 일원으로 실질적으로 전투하였고 휴전협정 당시 서명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끝까지 동석하여 감시하였으니 묵인한 형식이고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대한민국 국군은 실질적으로 전투를 종식하고 8년간이나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1945년 4월 휴전협정에 의하여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대한민국 수석대표 외무장관 변영태 씨가 북한괴뢰 대표 남일과 동석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였고 회담 최종일에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에 서명 날인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변영태 씨가 제네바회의에서 연설했는데 그 연설문을 보면 5월 3일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북한 공산정권 외무상 남일 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어의 본문의 얘기는 ‘미스다 남일 콤미사 오푸 퍼린 아페어즈 오푸 노스 코리안 캄미니스트 레이짐 ’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좀 더 ‘미스다 남일 퍼린 미니스타 ’ 장관이란 말이에요. 오푸 더 노스 코리안 캄미니스트 레이짐 이라고 그랬읍니다. 가번먼트 라고는 말을 안 했지마는 레이짐 이라고까지 해 가지고 퍼린 미니스타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장택상 군이 한국에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형식에 대한민국이 선전포고한 바 없었음으로 전쟁이 아니고 북한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물리친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3년간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미군이 주도권을 가졌었고 미군의 통수하에 전쟁을 했던 것이고 통수권을 가졌던 미국이 휴전협정을 주장하였고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묵인하였으며 행동으로 아무런 반대하는 것이 없었고 지금까지 8년간 그 휴전협정을 준수했으니 무엇으로 보아도 교전상태에 있다고 나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상으로 보아 전쟁이 아니었고 실질상으로는 8년간 전쟁이…… 휴전한 뒤에 전투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휴전협정에 직접 서명은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현실을 휴전상태로 보아야 하겠는가 장택상 의원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한 말이 신문에 게재되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여러 의원 동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나 국토통일과 민족단결이 시급하고 또 민족의 지상과업이라는 나의 신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통일방안으로서 경제․문화교류가 선행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엔과의 협조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로로 보아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통일방안연구위원회가 생기고 정부도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통일방안이 수립되어 전 국민의 요망에 부응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10청이니 그럴 것 없이 한 분도 이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설명하세요.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 4293년산 미가 추이에 있어서 농민생산비 선에 가까운 가격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던바 환율, 관영요율, 유류가 인상 등과 한해 감수 등의 영향을 이유로 하여 매점매석 등이 성행된 관계로 4294년 1월 17일 현재로 서울시 소매 미가 시세가 입당 1만 9020환에 달하고 있어서 불과 반삭 에 입당 4220환이 급등되었음에 감하여 정부는 시급히 좌기 건의사항을 참작하여 미가조절대책의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미가가 입당 2만 환을 돌파하면 적당한 시기에 정부미를 방출할 것 2. 각 역에 체화된 양곡은 3일 이내 에 일소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우선 수송토록 할 것 3. 미곡수출은 국내미가 앙등격화를 방지키 위하여 당분 중지할 것 4. 한해․태풍피해지구에 대하여는 잡곡, 현물, 노임 살포공사를 시급히 실시할 것 5. 외곡 도입으로 인하여 국산하곡 가격의 폭락을 초래치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수립할 것 6. 미담융자는 계속하되 일반상인에도 개방하여 단경기 미가조절대책에 대비케 할 것 7. 양곡도정용 전력을 우선 배전하고 유류도 우선 배급할 것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

그리고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까 보고사항에서 처리할 문제를 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 철회의 건인데요. ‘단기 4294년 1월 31일 자로 제출한 표기 법률안의 철회를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그 제출한 안은 중소기업육성특수자금운영특별회계법률이올시다. 이것을 1월 31일에 정부가 제안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철회해 왔읍니다. 제안자로부터 철회해 왔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철회해 주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 요청의 건―

이제 이종남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안건을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올시다. 이것은 한 개의 위원회가 자기의 소관사항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 도중에 자구수정 정도라고 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자구수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심의 법률체계의 정비, 자구수정……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을 자구수정과 다른 법과 상충이 안 되나 또는 순서 등등을 심의한다 그렇게 박아 있읍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지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구수정과 법률체제를 맞추는 심의권을 가진 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까지는 말 못 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회의 수속절차를 밟으면 국회의원 개인도 얼마냐…… 열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심의를 맡은 분과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법률체제를 갖춘다고 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수정안을 낼 도리가 없다고까지는 단정 못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원리라든지 분과위원회의 임무라든지 권리라든지 그것을 논할 때에는 좌우간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수정과 법률체제라든지 다른 법률과 상충 안 되는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졌다고 하면 역시 그 안을 뜯어고칠 그런 의무까지 있는데 수정안을 내서 일반 전체회의에 물어보는 것 못 한다고까지는 못 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지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지요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부결된 이유 좀 얘기하시오. 거기에서 부결시켰으면 부결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랬다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및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처리방안의 심사보고 말씀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상채 의원이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상채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사항에서 지금 상공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기 3사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럽니다. 성원이 되나? 이 문제는 재적 반수 이상의 출석이 될 때까지 잠시 성원이 될 때까지 보류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좀 있어요. 지금 국방부장관, 사회부장관, 무임소장관, 국방부정무차관이 취임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현석호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세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취임인사―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 동의안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제 신상 얘기를 귀중한 국회에서 세 번이나 말씀 올리게 되는 것을 본의 아니게 송구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으로써 마지막 신상발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의원이 구지 자기의 신상을 신성한 국민의 대의 전당에서 이렇게 밝히고저 하는 것은 곧 제가 소속한 상원, 나아가서는 제2공화국 국회 자체의 혁명적인 순결성을 밝히려는 그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한 번 더 전제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온 것이 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자면 제가 2월 28일 날 제2차 신상발언을 드리고는 낙향해서 조곰 일신을 휴양을 했읍니다. 그것은 그때 이리 서량 을 구한 것같이 제1차 발언 때에 이것이 만일에 심사대상으로 올라오게 될 때에는 제가 서울을 떠나서 낙향을 하겠다는 예언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원내의 각계 선배 의원들께서 또 백 의장님께서나 인편으로 혹은 문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권면도 계셨고 출신구의 여러분들께서도 매일처럼 의석에는 돌아가라는 그런 격려가 계셨읍니다. 그러자 마침 국정감사의 때가 와서 여당의 의원들이 많지 않은 의석을 감사반의 합법적 성격에 비추어서 자칫하면 국정감사의 국무를 장해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어 함이 있어서 그동안 경기도, 서울, 전남, 경상지방의 국정감사에 문교사회반으로 참석하고 또 19일 날 입경 이후로 오늘 오전까지 시내의 문교사회반 국정에 참여해 왔읍니다.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항의서를 낸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28일 날 예고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 피심사자로써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심사위원회 원내에서 심사위원회를 무시한다는 감정대립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지 심사에 응하지 않고 일관해 나왔읍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감정이 진정된 다음에는 소위 심사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그 자격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가 조사위원의 단계인지 어디까지가 심사위원의 단계인지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가 특별검사 사무를 하고 있는지 어디부텀 특별재판 사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획함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피고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규정도 안 하고 마구 이권을 갖다가…… 검찰권과 재판권을 한 손아귀에 잡고는 활살 여타 를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독단해 가지고는 대체로 이 사람이 피고도 아니다 이것을 설정도 하지 않고 막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친애하는 법학자 백남억 교수하고…… 백남억 의원하고도 토론해 보았읍니다마는 원외에서 28일 날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28일 2개월 동안에 조사를 마치면 다음 심사단계로 넘어가는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제3개월 첫날부터는 심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 원리는 원내 심사위원회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원내에 있는 하나의 입법관계자의 상식으로 보아도 또 이 입법에 종사한 사람이라도 국회 안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검찰단계와 재판단계를 4개월 동안 혼돈, 두리뭉실할 수 있다는 이런 권한이 부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미운 사람은 피고도 아니다 그것도 놓아두고 다시 말하면 기초조사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 귀국도 하기 전에 강재량 의원의 경우 기본적인 것을 무고가 들어왔거나 고발이 들어왔거나 보고가 들어왔거나 그 보고 들어온 근원에 대한 기초적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피고로 이래 가지고 일반국민에게 여론화시켜 놓고 그 명예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오불관언 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항의서에 대해서도 내가 심사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들어왔을 것이나 그것을 밝히라고 항의를 한 데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심사위원장 주도윤 의원의 회답의 공한이 없읍니다. 그래서 악전고투를 해 가지고 겨우 그 무고가 들어온 근원을 갖다가 색출해서 이것이 내무장관의 보고라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 원 인 경상남도 경찰국에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내사해 보니까 사질 은 무고가 되어 있고…… 사퇴한 지도위원…… 먼첨 제1회 때 말씀을 드렸고 제2회 때 사퇴서의 원본과 기초한 원본과 그 2일 후에 진주우체국에서 경남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철수에게 보낸 등기 사본 그것…… 해당하는 지도위원으로서의 명단은 그놈들이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도위원으로써 명단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당시에 선거대책……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간부가 제가 경영하는 신문 경남일보 부산분실장이 있는 모 공석에서 분명히 그때 설창수가 그때 사퇴서를 낸 것을 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대한 논의로 삼았다는 것을 근자에 들은 증언까지도 나타나 있읍니다. 지도위원을 제가 승낙했다 해도 물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내무장관께 중대 경고를 했던바 자기들이 경비전화를 가지고 응급조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공문이 3월 21일 자 어제로써 내무장관의 공문이 저한테 등기로 왔읍니다. 또 이 동 시간 동 일자로써 심사위원장 주도윤에게 오보라는 것을 보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읍니다. 이것을 밝힘으로써 제가 참의원 소속 58명 중의 한 사람으로써 그동안 참의원 공동의 불명예…… 제 일신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반혁명적 국민…… 오욕을 당한 사실이 종지부를 찍고 현명한지 현명치 않은지 마지막 결산이 판명될 심사위원회가 이제 이다음에 저한테 어떠한 처리를 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무식의 소치로 생각하고 심사위원회에 이제 앞으로 제가 관련이 없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 선생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내치수 , 내무부 치안국 수사과라는 것입니다. 제2540호 단기 4294년 3월 21일 내무부장관 참의원의원 설창수 귀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해당자 명단 출처 규명 조사 의뢰의 건 단기 4294년 3월 15일 자 귀 의원 의뢰의 수제 건을 경상남도 경찰국장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였던바 3․15선거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선거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중 귀 의원 명의가 지도위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옵기 차지 를 국회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본건 회보하나이다’ 이것이…… 3개 이유를 달아서 사퇴하는 4293년 2월 10일 김철수 경남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보낸 그 기안서이고, 이것이…… 기안한 2일 후에 진주우체국에서 김철수에게 보낸 경남일보사로써 발송한 등기 사본에 금년 2월 27일부 스탐푸가 찍혀 있는 부본 인 것입니다. 3차에 긍한 신상발언과 전후 10여 일의 의석을 갖다가 비운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서 깊이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그동안 부덕하고 결석한 누 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 심사위원회와 내무부장관이 본 의원을 일개 사인 으로서라기보담 문필인으로서나 또 인제 제가 문화단체총연합회의 소위 대표…… 의장의 직을 가지고 4000명의 문화인들의 소위 앞재비로서 받고 있는 신망이라든지 더구나 이천만 제2공화국 국민의 혁명과업을 처리하라고 하는 상원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십 차례로 경향 각 신문에 반혁명 심사케이스 해당자로서 공고된 이 명예 오손 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그러나 제가 소속이 여당 의원이고 또한 참을 수 있는 일은 최대한의 인욕 을 해서 혁명과업과 혼란한 우리 제2공화국의 과도사회에 되도록 잡음을 조성하지 않는 편으로 서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무부장관과 심사위원회 당국이 자기들 공무가 본의 의무 간에 어떠한 공인의 명예를 오손한 데 대해서 양심 있는 감책 을 할 때에 제 자신도 국민의 자리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 개인의 태도를 아직도 미정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제 신상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귀환보고―

박권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왜 그리 신상발언이 많습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31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여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경위에서는 본안에는 ‘본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부정축재자 처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부정축재 처리결과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추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축재의 처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혁명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면 곤란하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정축재 처리에 대한 이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부정축재 처리는 처리대로 가고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징수를 하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보통인 경우에는 이 처분을 정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분을 정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법관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법이라고 해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만일 여기에 대한 위헌재판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부정축재 처리결과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예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통과시킨 공민권제한법에 있어서도 자동케이스니 심사케이스니 하는 문제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될 적에 어느 결과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소추권은 인정해 주어야 되겠고 다만 소추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축재 처리의 결과에 있어서 지연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 처분을 정지할 수 있는 효력을 주지 말자 그러한 의미에서 31조에 대한 법사위의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의 순서를 바꾸지요. 총장이 임명되었으니까 총장이 인사를 해야 그래야 순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곧 보고사항으로 처리해야 되겠는데 열세 분이 아직까지 표결원 수에…… 그러면 이것은 성원되면 결의하도록 하고 이 결의는 조금 보류해 둡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에 발언을 요청한 사람이 있읍니다. 김원만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 말씀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신상발언은 연설조로 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 잡아먹지 말고.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본 법안에 대한 심사의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1독회로서 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시겠읍니까?

다음에는 이거 한발 및 태풍피해 도서지 주민에 대한 구호양곡 특배를 하자는 건의안이올시다. 이것도 보건사회위원회로 넘길 것이로되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시급하니만큼 본회의의 결의로써 긴급으로 작정하자 그랬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충환 의원이 특별발언을 청했는데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강택수 의원 나오세요.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사위원장의 보고는 끝났읍니다. 위원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로서는 조사하는 일에 끝마친 줄로 압니다. 이 조사보고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원의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보고에 의해서 본안은 허락을 요하지 아니하는 안으로서 처결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다음은 제2항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5조…… 5조에 있어서는 5조1항에 법사위원회는 철회했고 임문석 의원, 윤길중 두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임문석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임문석 의원 안 나왔어요?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순상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입후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선거인의 추천을 얻어 선거사무부에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한다. ② 전항의 선거인이 입후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할 수 있다.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예산결산 정리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보고―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박권희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박권희 의원.

본건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1월 9일 자로 제주도의회에서 건의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민의원의장으로부터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개 세 가지 항목에 걸쳐서 건의를 정부에 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보았읍니다. 유인물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읍니다마는 대개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첫째로 외국산 전분 태피오카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 ‘고구마 수집자금을 적기 방출하도록 주정공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융자할 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의결을 봤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밀 혹은 전분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므로 인해서 국산 고구마가 그동안 생산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실정을 본다고 그러며는 농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우리 농민의 생산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구마에 대해서는 이것이 경작하는 데,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격 면에 있어서 고려만 해 준다고 그러면 당년에 많은 수확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지금 과거에 이 외환의 환율 이런 관계로 해서 더우기 그 여러 가지 심히 그 참 위축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환율도 현실화되고 이러한 마당에 가격 면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액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산 고구마를 사용해 가지고 주정 혹은 전분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쓸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주도 도의회에서 건의해 온 사항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농림위원회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당밀을 사용해서 주정을 생산하는 거하고 또 고구마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거하고 지금 가격 면에 있어서 이것을 대개 계산을 해 보면 그다지 큰 차액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당연히 우리 국산 원료를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이 고구마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주정 혹은 전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 이 축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구마의 그 여러 가지 거기에서 생기는 부산물 이런 것을 축산에 이용한다고 그러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농민의 소득을 우리가 증가시켜야 쓸 처지에 있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산이라든지 이러한 데 의존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우리 농촌사정을 감안할 적에 우리는 이 국산 원료를 사용해서 이 주정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당연히 해야 쓴다고 생각을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읍니다. 널리 양해를 하시고 농림위원회안대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실상 제가 몸이 좀 아펐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꼭 발언을 해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93년도 예산 중에 우리나라의 사업으로서 관광사업인 거기에 정부에서 디젤엔징인 기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동차를 구입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다가 응찰을 주어 가지고 경쟁입찰로서 그 염가와 또는 기술을 포부 한 차량을 주문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통부에서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외자청에다가 돈 100만 불로서 차량구입하는 방식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일인가 공고를 하고 세계 각국에다가 응찰을 하도록 12월 5일에 통고를 해서 그 결과가 12월 31일에 통고를 해서 1월 31일은 경쟁입찰을 공고한 것인데 세계 각국에다가 보내기는 1월 5일에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사람 측 상무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교섭을 해 온 것은 검토할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가는 시간과 미국 각지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매하는 것을 연기를 해 다오 그래서 연기를 해 준 것이 2월 13일 오늘까지 연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세계 측에서 3주일을 요구했다, 1월 31일에서 한 10일간을 두고 각국에다가 통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가는 시간과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래서 21일간을, 3주일을 연기요구를 해서 그 결과가 즉 11일간을 연기한 오늘 자로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거기에 응찰을 못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일본상사만 8개 상사만 응찰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 8개 상사는 명고옥 에 있는 일본차량제조, 동경산업, 리가만사, 삼릉상사, 주우상사, 그 외에 3개 상사인 8개 상사로서 응찰을 하게 되었고 다른 외국사람은 한 사람도 응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다든가 또는 무슨 결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 하고 더우기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일한 한 개의 기관인 디젤엔징차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경제적인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다가 공고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하필왈 일본상사만이 여기에 응하게 되고 다른 각국에서는 하나도 없고 또 따라서 다른 각국에서는 미리 사정해서 이것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들어주는 결과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는 유감천만이라 느껴집니다. 더우기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하고 또한 그 들여오는 목적이 가령 세계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발전적인 요소를 갖고 일을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이 경매기일인데 실상 이 발언은 제가 그저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통부장관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외국사람들이 그것을 연기 안 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불평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출석케 해 가지고 그 이유를…… 100만 불이면 적지 않은 돈이올시다. 그 100만 불을 단 일본상사에다가만 쓰고 다른 외국상사에는 응찰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하는 이 문제를 한번 밝혀 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교통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의 발언요지올시다.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윤길중 의원의 신상발언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읍니다. 사실 이 문제가 단상에서 발언된 이상에는 사법 당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연 규명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일교포에 관한 보고, 서동진 외무위원장이 발언요청을 했읍니다. 외무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재일교포모국방문환영대회 참석 귀환보고―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는데 그전에 잠간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요청되어 있고 또 이것은 한 5분간이면, 늦어야 5분간이면 결정될 문제라서 그 요청에 의지해서 춘궁기 위기극복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 건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상정하겠읍니다. 윤재근 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안설명을 들으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아마 법적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정감사를 하는 성질로서 이것이 요청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허가를 하면…… 승인을 한다고 하면 문교사회위원 전체에게 이것이 국정감사권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청원서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원회에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결의한다고 하면 소위원회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문교사회위원 전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요 나중에 보고가 되는 것도 역시 소위원회를 통하여 보고가 나올 것이 아니라 문교사회위원회를 통하여 보고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양해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범승 의원 나오시지요.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끝난 것으로…… 네.

다음에 정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끝났읍니다. 이것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할 필요도 없읍니까? 네, 이남규 의원 나오세요.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안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 주관 분과가 보건사회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조사하도록 이리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 이의…… 네, 말씀하세요.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4년 2월 22일 민의원의원 허길 이번에 김포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허길이올시다. 아직 연소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많은 애호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출장기간 변경 승인요청의 건―

민주주의국가라고 해서 아무케나 다아 얘기하고 원내에서 누구든지 의원이면 아무케나 얘기해도 대외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으로 1 대 1이라고 하되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체면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김용성 의원 어제 말씀하신 가운데에 물론 그이가 정열적이고 말씀에 있어서 이론도 전개를 잘 하시는 분이고 나 역시 그를 앞으로 촉망을 하는 좋은 청년으로 알고 내가 참 귀히 애끼는 청년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총리가 잘못한 것을 옹호하려 나오지는 절대로 않았읍니다. 그러나 어제 속기록에도 있거니와 여러분이 다 들으신 바에 나 자신도 김용성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너무 과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예증을 든다며는 그이 장 총리가 그이 말씀한 대로 하면 외교라는 것은 ABC도 모르는 얘기를 했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을 물론 이론으로 얘기한다며는 장 총리보다는 김용성 의원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니까 그것은 부인을 안 합니다. 누가 ABC를 더 아는지…… 허나 어제 답변한 가운데에 그가 ABC를 모른다는…… 그렇게까지 책망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다 넉넉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 총리로 말하면 물론 이 정권 때에 그이가 외교관으로서의 누구보다도 관록을 더 많이 가진 분이기 때문에 김용성 의원보다는 이 세상이 알기에는 장 총리가 외교를 좀 더 알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데 아무렇건 공적으로 1 대 1이라고 하되 공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국정을 질의를 하는데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 언사를 누구든지 우리가 삼가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김용성 의원은 어저께 확실히 장 총리는 외교에 대한 ABC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것만도 아니라 그 후에 소학교 애들을 다리고 얘기하듯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론 그 질의하는 가운데 내용으로는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그의 태도를 지명하는 것인데 확실히 그는 사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실례를 한 것이고 공적으로 말한데도 그것이 그렇게 겸손했다든지 훌륭한 것이 전연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동지로서 여기에 앉아 가지고 국정을 의논하는 마당에 사소한 얘기를 가지고 서로 뜯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장 총리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말이야 사적으로 나가면…… 이것은 공적으로 얘기가 우습습니다마는 서로가 거의 사제지간으로서의 교분을 좋게 가진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같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되 공식에서…… 공석에서 인격적 모욕의 의미를 내포하는 얘기는 잘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이가 대답을 하여 공적으로 물은 것은 답한 후에 마지막에 김용성 의원을 지적을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은 나는 불쾌하니 이것은 항변하고요 그것은 주의하시오 이렇게 하고 내려간 것이거던요. 그것이 무엇이 그다지 큰 사건이 되어서 여기서 공적으로 원의로써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라는 것이 언어도단입니다. 이것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나는 지금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여럿이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불손하게시리 피차 나간다고 하면 감정이 개재되어서 국정이 거기에서 나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용성 의원이나 저 장 총리 다시 올라와 가지고서 나 인격 모욕한 얘기 안 했소 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말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 그런 얘기는 분명히 속기록을 보아서 아실 거예요. ABC 모른다고, 장 총리보고 외교라는 ABC도 모른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던요. 그렇다면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총리를 모욕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면 개인은 둘째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행정수반인 총리에게 그런 인격적 모욕을 한 것이 김 의원이 잘 했다고 나는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우기나 그렇게 했다고 하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총리에 경고해라 말하는 것을…… 이다음에 이 앞으로는 그런 모욕을 받고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결의가 세상에 어디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상식문제요, 상식 이하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어요. 이것을 경고결의하자면 경고결의라는 그 자체가 여기에 있어서는 해당치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물론 장면을 미워해 가지고 민주당 정권 미워하고 민주당이 여기 의석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 들어서 만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천부당만부당 이론에 닿지 않고 예의에 닿지 않고 참의원의원의 자격에 닿지 아니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내려갑니다.

의장이 이 제2항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염려를 하시고 특히 여야에 대한 격돌을 염려하신 나머지에 모든 것을 아마 피하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저희 여당도 이 여야…… 그 이상의 격돌을 가져오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어제만 하더라도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보고서 자체가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나왔느냐 이것을 우선 우리는 좀 알아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물론 이것을 알아내기에 있어서 과히 여당 측에서 반려에 대한 관철안이 나온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 격돌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선 어제그저께 조연하 의원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도 없이 어제 위원장이 보고를 그대로 낭독을 하고 말았다 이런 것은 대단히 의장이 염려하는 나머지 그와 같은 의사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감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여당으로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어째서 이와 같이 나왔느냐고 하는 경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 부정확을 여기에서 좀 알아내야 될 것이고 또 이 보고서를 어제 낭독했으니 이 보고가 여러 가지 모순당착 된 점이 많고 여기에 있어서 어느 당파의 일방적으로 판단된 것이 많이 있고 하는 것을 여기에 좀 규명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물론 여당도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순응할려고 합니다마는 너무나 이것을 빨리 해치우려고 해서 여기에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조일환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장 총리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여기 아마 10여 분 됩니다. 먼저 류진산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질의하세요.

이제 몇 가지 안건을 우리가 상정하면서 어제까지 의회 안에서 되어진 그러한 과정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위로 보아서 사회하신 의장께 혹 의원의 행각이 편파적인 사회였다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단상에서 되어진 일이라든지 의원발언 중에 그것이 어느 정파에 불리한 것을 예상하면서 좋지 아니한 언사로써 그 의석에서 야료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그 사례를 우리가 전연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마치고 각 의원 간에 이러한 문제는 각파 총무회담에서 조정해 볼 것이냐, 운영위원회로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서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좌담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 있고 결론을 얻지 못했지마는 만일 어떠한 의제가 정치성을 다분히 내포한 의제였을 때에는 사회하시는 의장께서는 각 정파별로 발언할 기회를 드려서 다 참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만일 회의시간이 경과되는 것이 염려가 되더라도 그것은 전체 의사에 물어서라도 반드시 다른 정파의 발언할 기회를 봉쇄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싶었으며 또한 이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야유하는 일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발언이 끝난 뒤에 자기의 발언권이 오지 아니할 것을 예상해서 즉석에서 공박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면서 꼭 그 발언한 사람의 의사에 반대되는 해명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되 그 앉은 의석에서 야유하는 것 같은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성을 많이 개재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본회의가 접수할 때에 이것은 더우기 정치성을 많이 가졌을 때에는 다수결로 보고서를 작성해 오더라도 반드시 시비가 벌어지고 그러한 하나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본회의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을 염려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정해 보았지만 이러한 보고서를 단일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조사위원회 자체가 많은 시일과 고민을 가졌던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면 다수결로 합의하에서도 되지 아니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할 때는 소수의견을 충분히 유의해서 포함시킨다 또한 가능하면 소수의견을 먼저 전체 보고사항 전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불리한 정파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므로써 그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 그 회의 결과 내용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2항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조사위원회 자체의 결의가 불법이다 이렇게 전제로 하면 속기록을 유인해서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전개하지 아니하면 좋겠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가 진행되고 우리기 협조해서 어제까지 되어진 일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면 좋겠다고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되어진 것을 중간보고드리면서 어제 이석기 총무께서 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듣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 내용에 언급하면 오히려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신상발언의 범위 내에서 말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받았읍니다. 이 말은 모두 다 신상발언의 원인의 원원 이 되는 내용이 되는 까닭에 의장께서는 이 말에 대한 결론을 들어 보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구파에 계신 여러분께서 많이 민주당 신파의 정국을 가세하기 위해서 위대한 애국심으로 많이 합세하고 계신 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가세할 때에 그때 정세와 지금 이때의 정세와 정국이 어떠한 것이 나아졌느냐, 정국이 더 혼란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일일이 더러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면 여러분께서 가세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 개인을 제외하고는 한 분도 신임을 받질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께서는 만일 신임을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의 보복 적대자에게 보복을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부를 주지 않으면 구파에서 가세한 의원들은 신임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과거 그 중심에 있는 장 총리 밑에 부닥쳐 있는 몇 사람이, 몇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정국을 안정하는 데 기할 수 없는 방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음을 본인과 여러분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파에서 가세하고 계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웅도 죽고 호걸도 죽고 빈천한 사람도 죽고 부귀한 사람도 죽고 절세의 미인도 죽고 문장 달사도 죽고 옛적 사람도 죽고 지금 사람도 죽고 미래에 오는 사람도 죽고만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선인에 해공 선생이라든지 유석 선생이라든지 또한 인촌 선생이라든지 죽음에 굴복을 하고 돌아가시고 오늘날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는 데 있어서 정치인은 뭣보다도 지조가 생명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 정견이 모두어 정치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장 달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귀영달에 물질과 지위에 현혹이 되며는 범의 이빨과 발톱을 빼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4월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 왔읍니다. 그러면 4월혁명 이후로 전 국민의 기대의 보답은 우리 민주당이라…… 현하에 위정자에게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의 기강이 있는 민족정기 밑에서 행정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그 행정의 정착을 실현하는 데에 국가 민족에 공헌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단에 있는 행정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있는 기기모모 의…… 과거에 이 정권 밑에서 모든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손아귀에다가 넣어 가지고 휘둘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정치인…… 기 개인이 반성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의 금반 초선의원은 당선 당시에 모든 일신의 정신을 다 바쳐서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보자고 결심을 해 온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경우에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초선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정치…… 난동한…… 험난한 사회에서 어서 우리는 탈출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중대안건 심의에 연달아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본 의원 일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릴려고 하는 사실은 비단 사소한 개인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그 지긋지긋하던 이 정부, 이 정권 당시와 같은 암흑시대로 다시 역행지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대한 정치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히 바쁘신 여러분에게 본 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신 홍광표 의원이 본 의원이 매우 음흉한 수법으로 공산당 당원인 것처럼 중상모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상모략을 신성한 의사당에서 혹은 국방위원회 공식석상에서 혹은 사사로운 좌석에서 혹은 우리 국군 고급 장성급과 같은 좌석에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물론 홍광표 의원은 다른 아무것도…… 다른 방법으로써 유명해질 것이 없으니까 동료 의원을 빨갱이로 몰아 과거의 신도환이나 혹은 오제도와 같은 관제공산당을 제조하고 또 그러한 식의 반공업자로써 유명해질려고 생각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2의 신도환, 제2의 오제도 또는 한국판 매카시가 되어서 유명해지겠다는 홍 의원의 고충과 소원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 사건은 그러한 졸렬한 작란 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며 또한 이 시기는 그러한 자기파열적이고 민족분열적이고 음흉한 음모를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국내 정세가 급박한 시기올시다. 그러면 홍 의원이 어떻게 본 의원을 터무니없이 모함하여 왔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어제 동아일보 석간 까싶난에도 나와 있고 오늘 아침 민국일보 조간에 박권희 의원 사상불온이라고 해 놓고 3단으로 나 있읍니다. 지난 11일 본회의 석상에서 회기연장 심의가 있었을 때에 여러 선배 의원 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회기연장에 반대해서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의석에서 가장 야유를 많이 하신 분이 홍 의원이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불문에 붙여 놓고 산회가 되고 이 본회의장에서 홍 의원이 주위에 계시는 몇 의원을 상대로 해서 박권희 저놈 빨갱이인데 저놈을 그대로 놓아두다가는 한국이 위태로웁다, 박 의원의 형은 일본의 조련계 최고간부의 한 사람이요, 동생은 인민군 고급장교인데 거기의 지령에 의해서 원내에서 발언도 하고 운운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그날 저녁에 들었읍니다마는 설마 정신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10만 선량으로서 그러한 말을 할 리가 있겠나 웃고 치웠읍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많은 선배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민주당 모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 박권희 의원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근심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에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충고도 하는 분도 계셨읍니다. 그러다가 지난 24일 국방위원회에서 전번 황색경보 즉 말하자면 황색경보를 위요해서 공군간부들을 출석시키고 국방위원회가 열렸읍니다. 마침 본인은 12시 가까이 되어서 다른 곳에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떴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시 50분부터 1시 15분 사이에 홍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국방위원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내가 과거에도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국방위원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박희수 의원이 그 말 취소하라 해서 취소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작정입니다만 국회의원들도 못 믿는 차제에 군인들을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운운하고 ‘국방위원들 가운데에도 우리 국방기밀을 유포하거나 혹은 이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운운해 놓았읍니다. 이 말은 다음 사람의 발언을 받은 윤추섭 의원이 ‘나는 전선을 비행기가 넘어간다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홍광표 위원의 발언 중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만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기밀을 간첩에게 연락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조사위원을 구성케 해 가지고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명단을 밝히시든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해 주세요!’ 이랬읍니다. 그다음에 사회 보신 분이 이 문제는 뒤로 미루자고 하고 그날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좌석에는 국방부 당국과 공군의 고급장성들과 국방위원 근 20명과 간사, 전문위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더욱이나 이것이 공식석상이었읍니다. 또한 홍 의원이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다른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지적해 놓고 박권희 빨갱이다, 자기 형과 동생이 조련계의 간부이며 인민군의 고급장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간 곳마다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나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없는 좌석에서 있었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시기에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동료의 말이니만큼 서로 이해만 되면 되겠다, 그분이 무슨 나한테 감정이 있을는지 몰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날을 보내왔읍니다마는 급기야 이 문제가 어제는 각 신문에도 나고 오늘 아침에 조간의 각 신문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인은 이 홍광표 의원이라 하는 분이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목적으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더욱이나 동료인 민의원을 모함에 빠뜨릴려고 하고 계획을 짜고 또한 부지런히 곳곳에마다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우화가 생각납니다. 흰 토끼가 줄달음질을 칠 때에 그 행인이 왜 달아나느냐고 물었을 때에 흰 토끼가 말하기를 매카시라는 포수가 나를 쏠려고 하니 나는 붉은 토끼가 아닌데 붉은 토끼가 아니라는 것을 대줄 수가 없어서 죽기 싫으니 달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내가 붉은 토끼 아닌 흰 토끼라고는 하지만 흰 토끼임을 증명할 도리 없는 그 흰 토끼의 심경을 저는 현재의 박권희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하간 본 의원도 그러한 흰 토끼의 고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홍광표라는 포수의 횡포도 뼈아프게 느끼는 것입니다. 첫째, 홍 의원이 박권희의 형은 조련의 최고간부라 합니다마는 저의 형제가 네 사람입니다. 우리 형님 계십니다. 제 형의 이름은 ‘문희’라 합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일본에 가본 적도 없읍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 여행조차 해 본 적이 없읍니다. 지금 동대문 밖 답십리라 하는 데에서 개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정신과의…… 정신과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로서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이 어진 백성이라 하는 형을 이렇게나 난데없이 모함하여 조련의 간부라고 지적한 홍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변하시겠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는 동생이 둘이 있읍니다. 하나는 아마 지금 나이로 설흔두 살 되고 그 밑의 동생은 스물아홉 살이올시다만 설흔두 살 되는 동생은 민족의 비애로서 6․25 당시에 희생되고 오늘날까지 저는 동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직 양친이 계시고 조모가 계십니다마는 분열된 민족의 비통으로서 원치 않던 우리의 국토의 양단으로 이루어진 공산침략의 한국동란으로 인하여 이 동생은 아직껏 생사를 모르고 있읍니다. 제가 휴전 직후에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정하고 있을 때에 일본에서 청년학생대표로 한국에 나와서 부모형제를 찾을려고 고향에 왔을 때 다른 가족 다 있으면서 유독 동생은 1․4 후퇴에 피난을 하지 못하고 그 후에 찾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 동생이 혹시나 이북에나 있지 않겠나 하고 그 후에 수사 당국에 즉 치안국 특무대 할 것 없이 찾아다니면서 동생을 찾어달라고 애걸도 하고 어른들의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의뢰를 한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나고 난 후에 아무리 당국에서 성의를 다하고 알아볼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북에는 도저히 있는 증거가 없다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아마 그 당시에, 여기에는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당시에 즉 그다음 해 5․20선거 즉 3대 국회의원선거 때에 제가 밀양에서 출마를 했읍니다. 그 무렵에 자유당 경찰이…… 자유당 경찰이 선거에 직접 간섭할 때입니다마는 자유당에서 공천한 사람과 경찰이 결탁을 해서 똑 홍 의원이 오늘날 저한테 중상모략하는 거와 똑같은 말 즉 말하자면 형은 일본에서 조련계의 간부요, 동생은 인민군의 고급장교요, 박권희는 일본서 조련계 운동을 했고 조련계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선거를 치룬다 해 가지고 투표 이틀 앞두고 전 유권자에 중상모략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시켜서 제가 불과 700표 차로서 떨어진 사실이 있읍니다.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이든 특무대이든 혹은 정부 당국은 국민들이 세금을 바친 이상에 있어서 즉 말하자면 국민이 그 의무를 다했을 때에 정부는 국민의 가족이 6․25 당시에 희생되었으며는 거기에 대한 위로를 해 주지 못할지언정 왜 남은 가족에 이러한 중상모략 혹은 위협까지 주느냐 하고 거기에 대한 규명을 시작해서 4년 동안에 기어코 밝혀보지 못하고 지내 왔읍니다마는 5․2선거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더욱 이 자유당이 전 선거에 간섭을 하고 경찰이 전적으로 동원됐을 때에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때에 역시 다른 면에 파란이 있읍니다마는 사상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의심을 받든지 혹은 형제문제를…… 그 당시에 선거구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난 7․29선거 때에도 선거 때라 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지마는 5․2선거, 7․29선거에 한 번도 제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혹은 가족에 대한 신상문제가 나오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구민들이 너무나 과거의 5․20선거 때에 본인을 다칠려고 하고 생사람을 잡아먹을려고 상대자가 했을 때에 그때에 속아 넘어간 것이 억울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상대자가 말도 하지 못했고 경찰이 이 점에 있어서 텃취하지 못했던 것이었읍니다. 그렇다면 행방불명의 동생을 생각하는 형제지간의 애통한 마음을 돼지처럼 짓밟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홍 의원의…… 공산당…… 홍 의원은 공산계열이라고 말하는 데에 이 점에 대해서 홍 의원은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홍 의원은 본인을 공산계열이라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공산계열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대주세요. 만일에 내가 이 자리에서 홍광표 의원이 공산당원이라고 지칭했을 때에 홍광표 의원은 공산당 당원이 아니라 하는 증거를 어떻게 댈는지 한번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당 치하에서 국민한테 가장 큰 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빨갱이라고 한 것이 그 사람에 대하는 제일 큰 욕이었읍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제2공화국 초기에 있어서 다시 일어났다 하는 것은 슬픈 일일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읍니다. 홍 의원은 마치 내가 국방비밀을 누설한 간첩인 것처럼 모략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홍 의원처럼 눈멀지는 않어서 본 의원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읍니다. 나를 간첩이라 모략하는 홍 의원은 무엇이라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는지, 오늘 홍 의원이 보이지 않으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다음 날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꼭 바래요. 다섯째, 홍 의원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제 형제가 공산계열이라 가령 합시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공산계열이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법률은 범죄에 대하여 가족연대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읍니다. 형제는 각각 독립된 인격자로서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홍 의원의 법지식은 중세기적인 암흑시대의 법지식인 줄은 몰라도 현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홍 의원의 팟쇼적인 사고방식을 만일에 그대로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수많은 월남동포들 또 수많은 납치되어 간 인사들의 가족들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홍 의원! 감히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모두를 공산계열이라고 몰아붙이지는 못할 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홍 의원에게 신사도가 없음을 슬퍼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히 정면으로 공격을 못 해 오고 마치 공산당원처럼 뒷구멍에서 슬슬 비난만 해 가는 소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무쌍하게도 남의 사람의 뒤통이를 치더라도 분수가 있지 정정당당하게 결투의 정신으로서 정면에서 못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묻고 싶습니다. 홍 의원 같은 사발통문식 사고방식은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또한 졸렬하고 무서운 것이었읍니다. 벌써 밀양을구 저의 출신구에서는 6월 달에 밀양을구의 총선거가 있다, 보궐선거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 을구 구당대회를 지난 16일 날 열고 6월 달에 보선…… 보궐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읍니다. 또한 군의 장성들은 요사이 와서 공석상이나 혹은 기타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국방위원인 박권희를 피하고 있읍니다. 혹시나 간첩일는지도 모르는 박권희하고 손을 잡든지 차라도 한잔 할 것 같으면 뒤에 같이 몰릴 것이라는 공포증이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도 치안 당국에서 사람을 보내느니 혹은 특무대에 수사를 시키고 있느니 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만의 선량인 민의원의원인 본 의원에게도 이러한 모략이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을 때에 권리 없는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본인은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이 정권시대를 암흑시대라 했읍니다. 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라고 몰아 무조건 잡아넣고 때리는 공포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때도 암흑시대라 했읍니다. 그런데 혁명 1년밖에 안 되는 지금 슬프게도 이 정권의 그러한 수법을 유령처럼 되살리고 있다는 것을 비통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반시민 아닌 민의원의원에게도 그러한 나쁜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암살을 시도하는 하수인은 본인은 홍광표 의원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홍 의원의 이러한 모략이 홍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당책으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민주당 방침으로 나온 모략이라면 본 의원은 이러한 암흑시대에 되돌아갈려는 매카시즘적인 반동을 제2공화국의 반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팟쇼입니다. 이것은 경찰국가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이것은 자라나는 혁신세력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겠다 하는 음모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코 이것이 민주당 당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홍 의원 개인의 소행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당 치하에서 반독재투쟁을 과감히 수행한 민주당이 이러한 방법을 쓸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무모한 분들이 모인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책으로 나온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민주당의 당책이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밝혀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거든 민주당에는 홍 의원에 대하는 문제가 다시 행동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공민권심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전형산, 최치환, 송능운, 이정석, 안동준 이 다섯 의원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로써 이 다섯 분은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혹자는 국회의원직을 사임서를 낸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의장에게 보고된 그 시간 후로부터 그때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다섯 의원의 자격은 상실된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최천 의원, 김훈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신상에 대한 발언만 허락할 테니 그렇게 알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o 의원 신상에 관한 보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죄송합니다. 실은 28일 한국일보 석간에 대서특서로써 ‘미군 시외 철거로 수백억을 노려’라는 제목하에 신민당의 김응조 의원께서 김원만을 비난한 기사가 보도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지몽매 한 사람이 아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나 판단을 하리라고 보아서 해명이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기사화되어서 신문에 보도된 이상 이 경위를 말씀 안 드릴 수도 없읍니다. 또 발설자인 김응조 의원에게 제가 전화로도 문의했더니마는 자기는 그러한 뜻에서 발설을 한 것이 아닌데 신문에서 오보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미 기사화되어서 만천하가 알게 된 이상 이 경위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아서 올라왔읍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10여 일 전에 김원만 외 37명 의원의 명의로다가 도심지 및 농경지 점유 군사기관 이전에 관한 건의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6․25 사변 이후 서울을 위시해서 각 중요 도시에 도시에 있어야 될 이유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군사기관이 광활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을 제외하고 농촌에 가 보면 특히 수복지구인 일선지구나 후방에 있어서는 영천 같은 데를 가 본다고 하며는 우리 한국에서는 농지가 부족해 가지고 농민들은 촌토 를 그리워하는 이 오늘날에 있어서 군대가 광활한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이 양곡증산, 증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는 군대와 농경지를 점유하고 있는 군대를 하루바삐 이전시켜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겠고 농민들에게 농토를 다만 얼마라도 더 논아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이 건의를 낸 것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우리 용산구에는 용산구 전역에 걸친 4분지 1에 해당되는 130만 평이라고 하는 광활한 지역을 군대가 점유하고 있읍니다. 용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도 서울의 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이 좀 발전하고 서울시가 좀 발전을 할려고 하더라도 군대가 가장 중요한 요지를 전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발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연간 2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주택난 또는 대지난에 당국자들은 대단히 머리를 앓고 있는 이 차제에 군대가 이와 같이 광활한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있어서 도시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 중심지에 있어야만 될 이유와 필요가 없는 이 군사기관은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데에서 이 건의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군기관에도 문의를 했었읍니다. 군에서도 도심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수복 당시에도 서울시에 있어서 육군본부나 기타 기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양론이 벌어져서 군에서는 거의가 다 이 과거에 있던 용산으로의 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었지만 창졸간에 그러한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지 않고 용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잠정적이나마 용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해 있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군대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또 군대가 이전함으로써 우리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건의안이 논의될 적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상세한 말씀은 아니 드리겠읍니다만 기백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난 이유는 용산구에서 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대를 만약 계획이 수립되어서 민간에게다가 불하를 한다고 하면 평당 최저로 평가를 해서 5만 환씩을 한다고 해도 650이라고 하는 재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외로 나가서 혹은 안양이나 영등포나 시흥 같은 데로 이전을 한다고 하며는 모름지기 대지를 구득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1000환 정도면 구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130만 평보다도 더 많이 150만 평을 구득한다고 하더라도 15억 정도면 되고 지금 용산에 있는 미군과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만 4000평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배로 정산을 해서 5만 평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최고로 평가해서 20만 환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는 통신기관이나 기타의 모든 문화시설을 하는 데 100억 정도 돈이 든다고 하면 200억이면 훌륭한 시설을 할 수가 있고 현대적인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450억이라고 하는 돈을 국가의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석……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십조란 훌륭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창졸간에 생각해 낸 것도 아니겠고 수복 이후에 10여 년을 걸쳐서 제가 염원하고 있던 것이고 저만이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계신 200만 시민은 그 누구나 다 그 광활한 지역을 하루바삐 개방해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고 상가를 건설하는 데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 누구나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이 서 가지고 이 대지를 불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유지로서 군용지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불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할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많은 지역을 점령하도록 불하할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단돈 100환이나 단돈 1000환이 소득이 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이 돈을 전부 김원만이가 먹기 위해서 이러한 장난을 하는 것 같이 이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연판장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니 용산구 전역에 있는 동장들이 용산구발전촉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했읍니다. 해 가지고 용산 갑․을구에서 출마한 국회의원들을 한 사람은 위원장으로 한 사람은 고문으로 추대를 했읍니다. 위원장에는 김원만이가 되고 갑구에서 당선된 장면 박사는 고문으로 추대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정부에 좀 더 자극을 준다고 할까 이것을 촉진하시는 데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용산구에서 연판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내가 이것을 국회에다가 건의하면서 동시 용산구민들을 총동원시켜서 연판장을 받아 가지고 1300평을 김원만이가 전부 먹으려고 이런 책동을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단히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한 가지 평소에 제가 먹고 있던 말씀을 한마디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늘 의석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새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신경과민에 의해서 이것은 노이로제의 환자가 전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기의 발언이 상대방에 어떠한 치명상을 주고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을 현혹함으로 말미암아 시국은 점점 혼란해져 그 틈을 타서 공산주의분자들은 준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국가와 이 민족에 얼마 한 해독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전연 생각지도 아니하고 덮어놓고 국가민족은 알 바가 없다, 이 위기에 단상을 통해서 내가 자가선전이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써 덮어놓고 무책임하고 무근거한 얘기를 막 방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과연 이렇게 해 나가다가는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되고 우리 국회의원 233명의 면목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마는 의석에 앉었을 적에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국가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나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여나 야나 관이나 민이나 할 것 없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바삐 조국을 구제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 전심전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전지전념 을…… 합해 가지고 난국을 타개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덮어놓고 막 그저 방언을 해 가지고 남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이 시국을 혼란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피차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발설자인 김응조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제 말씀은 그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있음으로서 우리 곧 산회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 22일 하오 2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16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장차 그렇게 할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려고 했읍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38회 국회에서 미처리한 것은 39회 국회로 이월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국외여행비 보조금 갹출에 관한 건―

어제 23차 본회의에서 장면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의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먼저 결정하고 심의해야 할 관계법령 또는 동의안 이러한 것을 아직껏 정부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러한 관계법령이라든지 이 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다 제출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총 예산안만 접수해 놓고 여기에 부수된 관계법령이라든지 동의안이 제출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며는 실질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곤란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관계법령이라든지 동의안이 제출이 되어서 국회로 하여금 완전히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태세에 들어가도록 정부가 하루속히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로서 예산심의에…… 할려도 할 도리도 없고 따라서 국회가 아무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국무총리에게 관계법령과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완전히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보고사항으로써 요청해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 중에 오위영 의원께서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오위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해외유학생 송금조치중단사태 및 밀수범, 징역기피 유학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류청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류청 의원.

먼저 처리사항으로 여러분께 동의를 얻어야 될 문제는 서동진, 이철승, 서민호 이 세 의원이 국제연합 출장 가기 위해서…… 날짜가 다 다릅니다. 서동진 의원은 13일간이고 서민호 부의장은 22일간이고 이철승 의원은 20일간이올시다. 날짜는 다르지마는 목적은 같은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승인된 것으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이 늦어 가지고 춘궁기의 세궁민 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누누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말씀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어제 밤을 새워서 3시까지…… 오늘 아침 3시까지 심의를 계속해서 대단히 피로한 상태에 있고 또 예결위원장은 4시나 넘어서 본댁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회의가 그렇게 되면 예산위원회를 시작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오전 10시에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도록 하고 또 상공분과위원회도 이 산회 직후에 회의를 열고 3사 통합문제라든지 전기요금요율 인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토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 3일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청가 이철승 의원 1. 이유, 유엔총회 참석차 1. 기간, 4294년 자 3월 30일지 4월 18일 20일간 서동진 의원 1. 이유, 유엔총회 참석차 1. 기간, 4294년 자 3월 30일지 4월 11일 13일간 ◯의안 △의안 제출

오래간만이올시다. 약 두 달 동안 국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어색한 감이 없지 아니합니다마는 오늘 제가 꼭 말씀해야 할 일은 우리 5대 국회에 있어서 비록 윤제술이의 신상에 관한 조그마한 일일는지 몰라 그러되 국회로서는 한번 따지고 이것을 분명히 해 놓지 않고서는 이 국회가 그대로 걸어가기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 딴에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보아서 지절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좀 조용히 시간을 버리시면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나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사람이 둘이 있었읍니다. 하나는 나를 지금까지 치료해 주던 병원의 의사가 아직까지는 네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 발성기에다가 가차압을 붙여 가지고 아직도 딱지를 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자의 병에 해롭다고 하는 충고의 하나이었고 또 하나 만류하는 측은 네가 말할려고 하는 것이 속담에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부는 격’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혁명입법을 해서 반민주행위자를 처단하고 부패세력을 소탕하는 데 추상열화 같은 이 분위기 밑에서 행여나 네가 반민주행위를 두둔하거나 혹은 부패세력을 옹호하는 혐의가 네 머리에 던져질 그러한 염려도 불무하니 행여 다치지 말아라 해서 나를 조심해 주는 친구도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이 두 만류를 물리치고 어둔한 다리를 끌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나로서는 아마 이렇게 중대한 발언을 내 몸뚱이에 붙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해서 나의 혐의나 나의 해 되는 것을 무릅쓰고 올라온 것이올시다. 너무 이야기의 서두가 긴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여기에 와서 신상발언이라고 말을 내는 이 심경은 마치 전 세기의 로마 원로원에서 친구의 칼에 쓰러진 시자 시체를 앞에 놓고 연설을 하던 안토니오의 심경과 거진 같은 심경이올시다. 너무 과한 예를 잡아댕긴 것 같으나 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처치를 당하는 부패세력의 옹호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야말로 나로서는 용기를 갖추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피가 역력하게 흐르는 친구 시자를 보고 연설을 하는 안토니오는 시자를 칭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자가 암살을 당함으로써서 이태리의 국토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는 기록을 보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머리 위에는 저주가 깃들으리라고 하는 경고까지 했다는 기록을 보았읍니다. 그럴 때에 안토니오로서도 나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토니오 같은 웅변이 없고 또 안토니오 같은 그러한 재간이 없는 까닭에 여러분을 흥분을 시키고 또 나의 잘못된 것을 혹은 또 내가 말하는 대상의 죄를 은폐할려거나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 재간이 없읍니다. 없고 다만 이 신상발언이 오해를 하면 내가 말하는 대상자의 옹호가 되고 그 사람의 신상발언이 될 염려가 되는 것 같아도 실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해명해 두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5대 민의원에서는 반민주행위자 심사를 한 결과 몇 사람을 7년 혹은 5년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따라서 10만 선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을 했읍니다. 이 법을 세울 때 나도 손을 들었던 사람이요 또 이 심사가 하루라도 속히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대로 판결을 냈으면 하고 병석에서 손을 꼽아서 기다리던 사람이올시다. 그랬더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몇 개의 처리한 사항 중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내가 말하는 상대자에게 대해서 그 심사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나의 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여러분 또 현명한 국민의 주시 밑에서 한 까닭에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있을 것이요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내가 내리고저 하는 나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특별재판부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 의원의 관계라는 사항을 우리 국회에서 따로 채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면 모르거니와 피차에 국회의원 동지끼리 아껴 주자고 하는 뜻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우견으로는 다른 재판부의 속을 모르는 사람한테 넘겼다가 억울하게 이것이 처치가 될 때에 너무도 동지애에뿐만 아니라 이름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시 말하면 국민의 심판을 한번 거쳐 가지고 나온 까닭에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의에서 국회에 따로 이 심사부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한 것을 중복하지만 이 심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요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여하고 칭찬할 나위가 없어 그러나 불행히 그 어떤 국회의원 가운데에 하나의 그 심사를 내린 사항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피의사항 가운데에 윤제술 이름이 끼어서 넘어간 고장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읍을구 출신 송능운 씨의 심사결과에 그 피의사항으로 다시 말하면 고발사항으로 적혀 있는 가운데에 불행히 윤제술의 이름이 끼어 있는데 그 기록을 읽어 보면, 고발사항 기록을 보면 윤제술이하고 조한백 의원하고가 3․15 당시에 정읍을구에 선거연설을 갔다가 송능운이 사촉 밑에서 소방대 차를 동원시켜 가지고 소방대 차에다가 붉은 물을 담아 가지고서 연설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연설을 못 하게 방해했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듣건대는 송능운…… 심사케이스에 끼어 있는 송능운 의원을 보면 공민권 제한하는데 가장 중대한 사항으로 취급된 것이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 사항, 과연 악질적 행위라는 판단 밑에서 송능운 의원이 심사케이스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요번에 공민권 제한을 당했단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제게 신상발언이라고 올라와서 송능운이 신상발언을 하면서 또 부패세력이라고 지적되는 심사대상으로 되었던 사람을 옹호할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꾸지람을 속으로 자아내실는지 몰라 그러되 좀 더 들어 보시면 신상발언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내가 듣자니 이것이 주된 사항이라고 할 때에 요 사항만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내가 아는 한 내가 당사자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한 3․15 때에 선거연설을 갔던 것은 조한백 의원은 그때에 중앙에…… 당의 총무부장으로 계셔서 바빠서 못 내려가시고 지방에 있던 내가 나 홀로 독행연설을 한 일은 있었읍니다. 그래서 송능운 구역에 가서 연설을 할 때에 소방차가 붉은 물을 실어 가지고서 내 주위를 추격을 해서 약 한나절 동안에 서부활극을 한 일은 있읍니다. 있었으나 그때에 나도 아슬아슬한 위경을 여러 차례 지나면서 그 조종자가 누구이며 직접 행동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때에 내가 기록해 둔 일이 있었읍니다. 왜 그것을 기록을 해 두었느냐 하면 너무도 분하고 참기 어려워서 깜냥에 나중에 고발을 할까 하고 기록을 해 두었었읍니다. 그때의 기록에는 송은 같은 송이지마는 그때에 자유당 위원장으로 있었던 송영주라고 하는 친구가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서주임과 그 지서주임실에서 공동작전 밑에서 소방서를 움직여 가지고서 내 차를 빵꾸를 낼려고 그러고 나를 갖다가 사불여차의 하면 구타를 할려고 했고 내 강연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붉은 물을 뿌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사항으로 송능운 씨가 확실히 공민권 제한을 이 때문에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때문에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실만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말씀을 해 두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건대 이 심사가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도 들었고 또 이렇게 해야 효과가 없으리라고 하는 걱정도 들었고, 그러나 이것이 이 심사가 다시 번복이 되든 번복이 안 되든 그것은 심사위원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고 이 국회 자체가 이것을 따로 결정을 내릴 일이고 내가 내 몸뚱이에 붙은 일을 얘기할 때에는 그 사항만 3․15 부정선거 때에 소방차의 붉은 물로 내 연설에 방해되었는데 이 붉은 물을 뿌리라고 시킨 사람은 그때의 자유당 위원장인 송 모요 반공청년단으로 있었다고 했던 송능운은 아니고 지서주임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또 듣거니와 오늘 아침에 본인한테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무고 를 했는지 고발을 했는지 투서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 왜곡된 사실을 사실인 양하고 무고를 했다고 하는 장본인을 지금 구속을 해서 경찰서에 가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듣고 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재판이, 국회의 이 심사가…… 모르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 자체들이 이것은 오판이다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러한 심사가 이 국회 내에서 진행이 되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이 국회 자체로서 따로 무엇이 결정이 내리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의에 맡기거니와 송능운 씨의 요 피의사항 이것 하나만이 송능운 씨의 공민권 제한당한 데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때에 이 사실만은 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 말이 참 비에 젖은 북소리같이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고 효력이 없는 얘기일는지 몰라 그러되 나로서는 죽은 송장을, 죽은 시자를 다시 살릴 수 없는 안토니오 씨의 연설과 같이 제한을 당한 송능운 씨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 그러되 나로서는 이 장면에 얘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소위 신상발언이라고 꾸며 대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기입니다.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신중히 취급하기 위해서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이것이 각 정파 대표자와 연석회의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결의가 있었기 따위에 그동안 중간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그 결과를 완전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래에 이 제안이 취지에 있어서는 여야 막론하고 다 찬성한 바이나 자구에 있어서 너무 비외교적이며 너무 신경을 자극시키는 어구는 할 수 있는 대로 삼가해야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신중히 제4차까지 연석회의를 열어서 원만하게 자구수정이 된 것을 이 자리에 보고드리면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 유인물로서 여러분 앞에 다 배부해 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책상에 보며는 다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낭독하겠읍니다.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민의원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주목하여 초당적이요 애국적인 입장에서 행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수호가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의 결속 강화를 초래함을 절실히 인식하는 나머지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는 어데까지나 역사적인 과정과 전망을 통하여 민족정기의 앙양, 자주정신의 견지와 호혜평등원칙의 관철이란 거족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종결되어야 함을 상기하고 또한 우리의 대외관계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책의 쓰라린 희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1.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 감하여 대일국교는 ‘제한국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국교’로 진전시켜야 한다. 2. 평화선은 국방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존중되고 수호되어야 한다. 3. 정식 국교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중요한 현안문제의 해결, 그중에 특히 일본의 강점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와 고통의 청산이 있은 후에야만 성립된다. 4. 현행 통상 이외의 한일경제협조는 어떠한 형태임을 막론하고 정식 국교가 개시된 후부터 국가통제하에 우리의 경제발전계획과 대조해서 국내산업이 침식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유인물 가지고 계시며는 자세히 아실는지 모르나 혹 유인물을 안 가지시며는 한번 낭독한 데 있어서 아마도 기억하시기 어려울까 싶어서 새로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제1에 가 가지고 ‘제한국교’ ‘전면국교’ 이러한 어구가 있어서 이것이 ‘제한국교’가 뭐냐, ‘전면국교’가 뭐냐, 이것 새로 난 술어 인 양 이런 데에서 얘기가 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침식을 안 당할려고 그러면 국교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왈칵왈칵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수법을 보아 가면서 조심성스러운 것을 아마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래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제3에 가 가지고 손해와 고통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 손해와 고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모든 손해배상금, 지금 청구하고 있는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갚아 줄 채무입니다. 이 채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은 어데서 나온 말이냐 하며는 이것은 새로 된 문자같이 됩니다마는 미국이 일본과 휴전조약을 할 때에 이러한 조약에 들은 문구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채무라 그러면, 손해라 그러면 전쟁 중에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고통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위자 와 같은 것인 줄 생각됩니다. 정신상 고통이라든지 간접, 직접으로 오는 고통 이것을 말하는 줄로 우리는 인정하고 이 문자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취급해서 강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민족적으로 고통을 많이 봤다 이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기 바라고. 또 제4항에 있어서 현행 통상 이외의 한일경제협조는 어떠한 형태임을 막론하고 정식 국교가 개시된 후에야만 우리가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정상국교가 되지 아니했지만 민간무역을 개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에 한 범위 이외의 노릇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에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을 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지는 말자는 이런 뜻인 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드리며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이니……

본래 이 감사위원회에다가 처리방안까지를 위촉을 했어야 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마 되지 못해서 다시 처리방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징계사무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과 각파 대표 한 분씩 그러니까 참우구락부에서 한 분, 민주당에서 한 분, 신민당에서 한 분 그리고 무소속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5인 위원회에 일임을 해 가지고서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와 같은 보고서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실이 지극히 큰 문제도 있고 또 실상 넌쎈스에 지나지 않는 적은 문제도 있어서 이것이 희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비극적인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초에 세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서 철저히 처리방안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파 대표 네 분과 5명의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또 뽑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넣고 누구를 안 넣으면…… 그러면 그 뭐 □□□에서 심사위원회 측과 자주 접촉 □□□ 자문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처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확실히 구별을 해 가지고 처리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사반에게 자주 자문을 얻어 가지고 처리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정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먼저 반대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매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문제를 토의할 적에도 그런 즈음에도 학생의…… 몇 명의 데모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읍니다. 또한 조그마한 신문기사 하나 가지고도 엄연한 태도에서 정치적인 주관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을 뚜렷이 세워 가지고서 국민의 복리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자리에서도 역시 조그마한 기사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좌우하는 그런 실정을 우리는 지나간 동안에 잘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특히 참의원에서는 좀 더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 좌우 외세에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공고한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생각키로는 이 한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도 지금 아마 특검과 우리 참의원과의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금명간에 다시 재교섭이 될 것 같고 또 정부의 견해라든지 우리 참의원의 견해로서도 다시 한번 오늘 중에 연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한미 경제협정 이 문제도 불원 우리 참의원에 이것이 상정될 이런 차제임으로서 장 총리 정부의 혹은 총리라든지 장관을 이렇게 불러서 얼마든지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또 우리 그분들로서는 매일같이 역시 사무살도 로서 분망한 가운데에 있음으로서 기일을 좀 늦추어서 1, 2일 뒤에 형편을 보아서 아울러서 장 총리와 이 관계 장관을 부르는 것이…… 내일이나 혹은 모레쯤 그런 것을 연기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어제 제4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민의원에서 송부한 그것올시다. 본회의의 부탁이 의장으로부터서 있어서 그걸 심사했읍니다. 본래 이 안건이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대로 민의원에서 정식으로서 송부해 오기 전에 예비심사로서 보낸 바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예비심사를 해 온 바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심사를 전부 마치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본래 우리 참의원에서 심종석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데에서 나갔던 그런 안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안될 때부터 이미 잘 아는 안이올시다. 다음으로서는 민의원에서 지금 보낸 개정안 그대로이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 첫째로 심종석 의원으로서의 제안자가 되어졌던 그 안 이것이 민의원에서 그대로 무수정 통과가 되어졌고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결과 가장 적절히 되어졌고 수정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심사를 마쳐서 민의원에서 송부해 온 그 안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겸해서 민의원에서 따로이 개정해 보낸 그 안도 이것을 무수정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습니다. 지금 심사의 경위는 대개 이마만큼 되어졌고 지금 여러 의원께서 가지신 그대로…… 개정법률안 그대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심종석 의원의 제안인 것이올습니다. 제132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한다. ③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제101조제1항 및 제102조제2항에 불구하고 선출할 의원 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민의원에서 온 안이올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역 복무기간을 필하지 아니한 군인은 예외로 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5조는 현행 안에는 선거인의 등록을 규정으로 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조와 관련이 돼 가지고 제2절에서 최초 안은 10년 이상의 자격 있는 법관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2조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관 자격 있는 사람은 전원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개인에게 등록의 의무를 주지 아니하고 직권으로서 이 자격조사를 하는 것이 간편하고 또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서 제5조를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한다’ 고 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전 유권자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고 또 그 사무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스스로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리자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찰하셔 가지고 본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본래 이 법안은 정부와 재정경제위원 간에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신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내용을 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구 정권 당시에 산업은행을 통해서 약 8100억 가까운 숫자의 대출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지금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46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동전 한 푼을 받을 길이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물론 구 정권이 저질렀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계속 그냥 결말짓지 못하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뭐 국정감사 때에도 분명히 다 그 숫자가 다 나타났고 그래 국회에도 뭐 했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국회와의 문제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국회에 계신 분들도 미리 정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 구 정권이 저지른 것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넘어가 가지고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좀 법적으로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읍니다. 국정감사는 일단 완료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다시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성립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국정감사를 연장으로 하느냐 이 특별조사위원회로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는 일단 완료했으니 그것을 연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만일 특별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할 지경이면 문교사회위원에게만 일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난 10일 이영준 부의장의 불법 부당한 사회로 인하여 야기된 사태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산회 직후의 일이나…… 조용히 하세요.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데부터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데부터 결정해 나가야 돼요.

법무부 소관은 어제 검사증원법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5653만 90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증액된 분하고 이 삭감된 분을 비교해 보며는 순 삭감이 5287만 1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켰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해충 의원 규칙발언 달라고 해서…… 이 규칙발언이 또 오기를 뭐 먼저 온 것도 아닙니다. 뭐 김응조 의원의 소위 고성인가 그 근해에 그것이 난 것을 말할 때에 이것이 비로소 왔읍니다. 그래 내가 나중 또 소란이 날 적에 의사국장에게 물었읍니다.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그랬더니 오기는 벌써 왔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의장에게 미리 드릴 것 같으면 뭐 의장이 가끔 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응조 의원 발언한 뒤에 올렸읍니다 이랬읍니다. 그 경위는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내게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뭐…… 도무지 조금도 여야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 나는 내 성격상 뭐 여를…… 내가 야당이라고 여를 내가 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하니깐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보고합니다.

이것 유인을 하면서 마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제일 끝으로 둘째 줄 ‘행정협정을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그러며는 조금 이것이 문구가 안 된 것 같읍니다. ‘한미 행정협정 체결 촉구에 관한 결의’라 그랬으니까 ‘조속 체결토록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해야 되어지지 우리가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그렇게 그 문자를 삽입을 해서 이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싶습니다마는 할까요? 글세요, 어떻게 되었든지 결의안이니까 결의한다 해도 될 것입니다마는 동의할까요? 그 안대로 그냥 ‘체결토록 결의한다’ 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촉구할 것을 결의하지 체결토록 결의할 것은…… 그러면 동의할까요?

먼첨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어제 질문을 했고 오늘 또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그 취지, 제안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방금도 저한테 어떤 분이 마침 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매우 좋지 않은 태도로써 저를 반문을 하는데 결코 이 법안 본연의 취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법이라는 그 조문 자체는 명확해도 운영에 있어서는 여간 그 복잡과 의문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지금 방금 문제되고 있는 공민권제한법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3․15선거 때에 선거대책 지도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심사케이스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명문상 안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다,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 막연히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처벌받은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어떻게 해당된다 말입니까? 이제 질문에 앞서서 법무장관께서 세 가지 형태를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래도 이 형태 자체가 이 법조문 내에 명확하게 명시 안 된 한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사회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음 질문하는 것은 과연 이 법이 이제 방금 말씀한 세 가지 형태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장관께서 파악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간문제인데요. 4293년 4월 26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제한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이 정권하에 10여 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사면법 제15조제2항은 형기가 만료된 3년 이내에는 그 복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형을 받아서 3년이 지난 사람은 적용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두 가지만 우선 묻겠읍니다.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결국 그 주도윤 의원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위원 수를 아홉으로 가정해서 거기에 3분지 2 이상이 출석을 해 가지고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은 과반수 출석으로써 그 출석위원 과반수가 결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이유는 우리 모든 국회의 그 결의를 볼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것입니다. 마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회 절차가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민권을 제한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는 각파에서 대표가 나와 가지고 이 혼합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성원을 시키기에는 지극히 곤란한 형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분지 2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거 여러 가지 그 회의가 지연될 우려가 많고 해서 과반수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아홉으로 정족수를 할 것 같으면 5명이 출석해 가지고서 그 과반수인 세 사람의 결의를 얻으면 결국은 그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는 대략 결의를 보아 가지고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양찰하셔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남중 의원 외 네 분이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긴급 출석요청에 관한 건인데 제안자 김남중 의원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를 여기서 보고하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의 수정안 주문 결의안 제3항 중 ‘위원정수의 3분지 2 이상’을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수정한다.

그러면 장 총리 나오셔서 여기에……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제 의장께서 소개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지난 3월 2일 34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와 보사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그러한 그 위촉을 받아들였댔읍니다. 그 후에 본회의가 쉬게 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각 분과 단위로 예비심사가 진행되어 있고 해서 양 분과의 연석회의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국 심사한 결과 그 발의하신, 동의하신 분들께서 특히 절량농민을 구하는 운동인 까닭으로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러한 성금에 협조를 하되 그 문안을 이렇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발의자의 생각으로서는 민의원에 그 요구한 그 결의 초안은 ‘민의원은 향후 3개월간 세비 중 반액을 공제하여 영세민 구호에 제공한다’, 제2항 ‘3부 각 기관은 금년도의 순수한 판공비 중 3분의 1 이상을 제1항과 같은 목적에 제공한다’, 제3항 ‘민의원은 법정 개회시간을 엄수하고 이권운동을 목적으로 각 행정관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4항 ‘전 국민은 춘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분의 성금․성미운동을 전개한다’, 이 네 가지 항목을 결의사항으로 해서 실천할 것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 네 가지 사항 중의 제2항은 입법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관한 판공비 중에서 일부분을 이런 운동에 공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국회의결로써 구속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까닭으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먼저 전개하면 행정부나 사법부는 따라올 것이라고 보아서 결의하지 아니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2항을 포함시키지 않고요. 제3항 민의원이 법정 개회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또 각 기관에 이권운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문제는 현재 의원 중에 혹시 그런 시간엄수에 대해서 잘 협조하지 못하시고 혹 어떤 친구의 부탁으로 출입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다수 의원들은 행정부에 한 번도 출입하지 않은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이 문제는 각 교섭단체별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권고하는 것보다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4항 ‘전 국민이 춘궁위기에 성금․성미운동을 전개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으로 하여금 그런 운동을 전개하라고 하는 것을 권고할 수는 있지마는 결의로써 권고하는 것은 형식상 좀 어색한 점이 있어서 벌써 원외에서는 각 단체에서도 이러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런 결의사항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로지 제1항에 해당한 민의원 세비 3개월분에 해당한 반액을 묶어서 절량농민 구제운동에 쓰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마는 대단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 중에는 그 세비의 반액을 3개월 계속해 내는 데에 있어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실 분도 있지마는 그 형편이 그만한 액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분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결을 통해서 그 성금을 모은다는 것은 정신운동에 기초가 되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춘궁세민에 대한 구호성금운동에 적극 참가하기 위하여 민의원은 구호금을 갹출하되 그 갹출방법에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에 일임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교섭단체별로 이 동의하신 분의 뜻을 존중하시고 동의하는 의미에 있어서 다 응분의 금액에 대해서 서명해 주시면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모금은 상당한 금액이 되어서 그대로 이 구호자금으로 제공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간단히 하나 소개할 것은 지나간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20일 동안에 서울시내에 있는 각 기독교회가 연합해서 절량농민 구호운동을 전개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시초가 그 자료가 극히 적은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저 합니다. 천안지방에 있는 병천감리교회 목사 한 분이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데 교인들이 자금을 부담할 수 없을 만치 절량상태가 되어서 장리 벼를 얻어다가 봉급을 주는 것을 받고 가슴이 아파서 만일 이 교회에서 계속해 근무하면 반드시 가을에 가서 이 교회의 부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지만 교회를 버릴 수 없는 까닭으로 늙은 어머니 한 분과 열두 살 먹은 아들과 다섯 살 먹은 아들을 서울에 데리고 와서 친구 목사 댁에 다 돌려주었읍니다. 그런데 그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신설동 감리교회 목사 댁에 와서 의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 댁에 와서 하루 세 끼 밥을 주지만 두 끼 이상 먹지 않고 배부르다고 거절을 하고 또 그 먹는 양이 그 목사 댁 아이들의 식량의 반분 이상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목사의 가족이 이 아이가 그 병천감리교회에서 받는 봉급으로 기아를 면하고 두 끼를 먹었다는 데에 대해서 동정해서 울고 그러한 보고가 기독교단체에 들어와서 20일 동안 모금운동을 한 결과 밀가루로 환산해서 1만 3000포대에 해당하는 것과 옷 5만 점을 거두어서 각 도에 할당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부조를 받는 기독교단체에 어떤 목사님이 환갑에 받은 백금반지 하나는 내놓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읍니다. 오늘 이 민의원이 각자 세비 반액에 해당한 것을 3개월분을 모아서 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정신운동의 주체가 되느니만치 결의사항으로 하지 않고 다 응분의 성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안을 만든 것을 제안자인 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각파에서 더 많은 성금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1월 13일 자로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에 조헌수 의원 외 17인이 내논 정부미 방출에 대한 건의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는 이것을 심의한 결과 제안자인 조헌수 의원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농림위원회안으로 우리가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가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위험선에까지 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수습을 하고 조절을 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우리가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인쇄물이 아마 여러분께 배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인쇄물 가운데에 좀 미스프린트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낭독을 하면서 지적을 하겠읍니다. 그 점은 여러분께서 정정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개 일곱 가지 항목에 걸쳐서 결의를 했읍니다. 첫째는 미가가 가마니당 2만 환을 돌파하면 적당한 시기에 정부미를 방출할 것. 둘째로 각 역에 체화 된 양곡은 3일 이내에 일소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우선 수송토록 할 것. 셋째, 미곡수출은 국내미가 앙등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중지할 것. 넷째, 한해․태풍피해지구에 대하여는 잡곡, 현물, 노임 살포공사를 시급히 실시할 것. 다섯째, 외곡도입으로 인하여 국산하곡 가격의 폭락을 초래치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수립할 것. 여섯째, 미담융자는 계속하되 일반상인에게도 개방하여 단경기 미가조절대책에 대비할 것. 일곱째, 양곡도정용 전력을 우선 배정하고 유류도 우선 배급할 것. 이런 일곱 가지 항목에 걸쳐서 우리가 결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가가 어제 현재로 1만 8800환 선에 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는 1만 8720환으로 약간 지금 떨어졌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의 값이 이것이 위험한 값이냐 이러면 위험한 값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곡생산비하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이윤을 첨가해서 우리가 적정가격이란 선을 그려 볼 때에 현재의 미가는 그렇게 위험한 값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있어서 미가가 너무 헐해 가지고 생산비 이하로 거래가 되고 생산비에 3할, 4할까지 심지어는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되던 그것이 지금 현재는 생산비에 약간 상회하고 있는 정도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부의 시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폭등, 폭락이 이렇게 심하게 폭이 많어 가지고 거래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의 값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 국민의 식생활에 위협을 줄 만한 그러한 가격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만 환 선을 우리가 돌파하면 이것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만 환 선이 넘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농림위원회에서는 지금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일반 국민이나 또 여러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쌀금이 올라가므로 인해서 상당히 참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현재의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관리양곡이나 담보양곡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해서 쓰기만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있어서 그렇게 쌀값에 있어서 그 폭등, 폭락이 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서 국민에게 큰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주시고 안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각 역에 체화 된 양곡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요새 와서 이렇게 미가가 앙등한 원인도 지금 전반적인 그러한 큰 원인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양곡수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각 역에 지금 생산지역에 지금 체화된 양곡이 지금 일주일 전에는 500화차가 체화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이백 한 삼십 화차로 줄어졌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각 도시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 큰 원인이었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통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 어제도 교통부의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3일 이내에 지금 현재 230화차 체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부가 책임지고 일소하도록 그래 가지고 서울에 전부 전량을 반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3일 이내에 일소하도록 해 주고 또 동시에 앞으로 있어서는 이 양곡수송에 있어서는 무엇보담도 우선적으로 수송을 해 가지고 그러한 지장을 초래 않도록 이렇게 해 주라고 이렇게 작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미곡수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미곡수출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일본, 기타 지역에다가 상당히 정부로서는 주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사실상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상대방 구매국에 있어서 사정 여하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국내사정을 볼 때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2만 환 이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전망이 보이는 이 차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수출을 가령 한다고 하더라도 채산상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이 미곡수출이라는 것은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이 미곡수출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이것을 작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지금 이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이 한해지구 또는 태풍지구에 있어서는 양곡이라든지 기타 이 현물을 살포를 해 가지고 이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는 동시에 이 곡가도 조절을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시급하니 실시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전남 소식도 들었읍니다마는 벌써 이 한해지구, 태풍지구에 있어서는 예년에 없던 절량농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속히 수배를 해 가지고 수습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며는 중대한 결과가 올 것 같은 이러한 염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곡도입으로 인해서 국산가격의 폭락을 방지해야 쓰겠다, 지금 미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폭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어느 모로 보아서는 불합리한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미가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가격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올라가 가지고 국민생활에 큰 위협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망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 조치를 한다고 그러며는 현재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외곡을 그대로 들여온다고 할 때에는 과연 금년도 하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어제 부흥부의 책임자의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2월 중으로 들여올 양곡이 지금 대맥이 대개 194만 1000석에다가 그 소맥으로 들여올려고 계획했던 것을 대맥으로 바꾸어서 들여올 것이 64만 5000석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합해서 이백 한 육십만 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이 금년 3월 중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2월 중 혹은 3월 달에 걸쳐서 대개 70일간이면 전부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에 과연 4월 달…… 3월 달까지 전부 들어와 가지고 4월 달부터서 이것이 일반시중에 이것이 판매가 될 때에 있어서 6월, 7월 달에 있어서 하곡이 제대로 제값을 유지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잘 우리가 조치를 안 한다고 그러며는 금년도 하곡값에 있어서는 반대로 지금 미가와 반대로 폭락을 해 가지고 농민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농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미가의 저락을 방지하도록 정부가 지금부터서 대책을 세워야 쓴다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자고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미담융자는 계속하고 일반상인에게도 이것을 개방을 해라 이렇게 결의를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히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곡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걱정스러운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미곡담보융자를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리어 미가의 조절을 위해서는 중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미가의 조절을 위해서도 이 담보융자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미가가 이렇게 폭이 심할 정도로, 기복이 심할 정도로 변동이 있을 적에 조절을 할려면 정부가 양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은 지금 관리양곡 83만 석에다가 현재 담보융자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05만 석입니다. 약 일백 한 구십만 석 지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수급계획이 제대로 쓸 곳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한 사태가 났을 때에 있어서는 창고에 들어 있는 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도시에, 중요도시에 양곡이 들어 있어야만이 비상사태에, 어떠한 비상사태가 생기더라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시에 양곡을 집중을 시켜야 쓰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또 상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다량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혹자는 얘기를 하기를 상인에게 담보융자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농민에게는 하등의 혜택이 없고 상인의 장사에 이용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상인이 이용한다거나 농민이 이용을 한다거나 결과적으로 가서는 농민의 그 가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제도상으로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야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도정용 전력 혹은 유류를 우선적으로 배급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력사정이 나뻐 가지고 도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어 가지고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더 고려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도록 했읍니다. 대개 그 내용을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번에 있어서 어째서 이 쌀금이 이렇게 별안간 올랐느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는 지금 환율인상 또는 관영요금 인상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주원인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새 와서 이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교통사정이 나뻤고 또 한 가지는 교통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차사정이 나뻐 가지고 반입량이 적었다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도 각성을 해 가지고 이러한 면을 적어도 영향이 미치지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적을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모든 가격정책 면에 있어서 본다고 그러며는 현실화한다는 이것 하나만 내 가지고서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데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금리를 현실화한다든지 또는 관영요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현실화한다든지 모든 이런 것이 경제 면에 미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 감행을 하는 데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는가 이 점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요 면이라든지 공급 면이라든지 금리 같은 것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현실화한다는 그 면만을 본다고 그러며는 아마 좋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금융에 있어서 이를테면 지금까지 부족상태에 있는 그 자체를 자금의 공급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이냐 이런 면을 생각지 않고 그대로 부족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현실화한다고 하며는 사금융에 있어서도 금리를 더 앙등시키는 결과만 오지 이 자금을 흡수를 해 가지고 회전을 원활히 한다는 그 효과는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부가 겹치고 겹쳐 가지고서 이번에 있어서도 미곡에 있어서 본다고 그러며는 별안간 이것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매점매석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농림위원회는 국민에 직접 농민경제에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걱정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편 국민의 식생활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조절을 하고 이 두 가지 면을 합쳐서 우리가 결론을 낸 데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7개 항목에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대처한다고 그러면 대체로 농민경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결과를 미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악영향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려 둘 것은 미가는 앞으로 있어서도 그렇게 걱정은 안 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이 미가가 별안간 폭등을 해 가지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기우에 불과하다, 그것은 깊은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가가 떨어져서, 곡가가 떨어져서 이것을 구제할 길이 없는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난처하고 이것을 시정하기는 난처합니다마는 이 곡가가 앞으로 만약에 폭등한다고 하며는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간단히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적에 그렇게 국민이 걱정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별안간 이렇게 쌀금이 올라가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안심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대개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이 농림위원회에서 결의한 이 내용을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재일교포고국방문단을 영접하러 가라는 본회의의 결의를 받아서 외무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이종린 의원 두 사람이 참석하러 갔던 것입니다. 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풍랑으로 만연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흘을 늦게 배가 도착되어서 28일에야 겨우 아침에 배가 도착되었던 것입니다. 도착한 교포 수는 268명입니다. 이네들은 과거 20년 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한 번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고 또 민단계에서 가장 그 사상이 온건하다는 사람만 뽑아서 제일착으로 고국방문을 시킨 것이랍니다. 그 사람네들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교육, 재산 정도로 말씀드린다며는 일본에 있는 중에서 중지하 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인솔자로 말씀드리며는 상당히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는 분도 섞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부분이 이상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분들입니다. 그중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환영절차에 있어서는 부산시의 주최로서 각 기관장이 나오고 우리 국회에서는 곽 의장의 화환과 참의원의 백 의장의 화환 그리고 민주당과 신민당이 부탁하신 화환을 증정하고 축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번에 하여튼 우리 민의원에서 첫 번지 이 환영회에 갈까 말까 하는 주저를 해 보았읍니다. 본회의에 결석이 잦아서 유회하는 처지에 있는 본회의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빠져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떠한가고 생각한 것인데 가 놓고 보니 참으로 잘 왔던 것이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으로 보낸…… 지금 북송되는 동포가 지금으로 보아서 현재, 1월 20일 현재에 5만 3530명이며 재작일 28일 날 보낸 사람이 752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무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 5만 명이 더 가리라고 추측됩니다. 우리들은 북송을 저지한다는 이러한 의례적인 언사로만 우리가 떠들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재일교포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따뜻한 손이 미쳐야만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요번에 온 분들의 소회를 들어 보니 하여튼 한국에 오면 쓸쓸하기 짝이 없고 아무도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북한에 가면 환영을 한다 이렇게 들을 것인데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나와 주시니 감격합니다 하면서 진실로 반가운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네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가면 청진에 도착한답니다. 북송되는 교포가 청진에 도착되면 수만 군중이 부두에 나와서 열광적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고 더우기 김일성이 자신이 부두에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노인들과 악수를 합니다. 어린애들을 안고 둥게둥게질을 칩니다.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대문짝같이 복사를 해 가지고 일본 각지에 돌리면서 교포들을 유인을 하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한국에 가 보아라, 쓸쓸하기 짝이 없지마는 북한에 가 보면 거리…… 마중…… 개까지 몰아내서 환영하는 것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반만 의심을 하면서 우리 고국에 돌아왔다는 소리를 눈물겹게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치를 한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행정부에서도 의례적으로 말로만 북송을 저지한다 했지 참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은 곳이 여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보고 가운데서 그 절차에 있어서 사람 수라든가 이런 것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대로의 절실한 소감이며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면 교포들이 볼 적에 돈 한 푼 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양말짝이나 하고 세타, 속옷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돈을 장만해 가지고 숙박료를 마련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보따리라 하는데 부산에 가면 보따리가 오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두 개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리배 들이, 간상배 들이 물건을 헐케 사 가지고…… 그 가운데는 깡패들도 끼어서 혹은 빼뜨려 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일반상인들은 이런 외국물화가 한목에 쏟아지니까 부산시장에서 대단히 혼란을 일으킨다 해서 좌론우론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무료승차권을 발부해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 줍니다. 부산에 체류하지 말고 경찰이 보호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흩어서 팔도록 해서 부산시장에 혼란을 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돈을 갑자기 장만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에게 5000환 정도의 돈을 부산에서 출채 를 했읍니다. 그래서 민의원에서 나왔으니 너도 보증을 해라 해서 저 자신이 민의원을 대표해서 보증하기보다도 자연인 서동진이가 보증을 해 주었읍니다. 그것은 본회의의 결의를 맡지 않고 민의원이란 명의로 보증할 수 없다 그래서 내 개인으로서 보증하겠다 해서 138만 환을 상업은행에서 내 가지고 5000환씩을 갈라 주어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보따리를 풀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여비를 마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중언부언 같지마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 있어서나 행정부에 있어서나 재일교포에 대해서 참으로 따뜻한 손을 내서 그네들이 부산항에 떨어지며는 참말로 고국에 온 따뜻한 김을 마시는 동시에 그네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참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이 신문 백만 장보다도 더 유효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1500명을 예상해서 약 3진으로 나누어서 입국을 하게 된답니다. 이 사람들은 입국하게 되면 1개월 체재하고 도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1500명의 입이 우리 선전 마이크, 스피카, 백만을 당해 낸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했으니 앞으로도 1진, 2진, 3진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 국회에서는 더우기 힘을 들이고 행정부를 격려해서 그 환영절차에 있어서나 교포들에게 많은 지원과 따뜻한 손길을 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 요청의 건이올시다. 여기에 지금 특검부장인…… 이 이유에 대해서 특검부장인 김용식 부장께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민주당 의원 선배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저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2조1항7호에 대해서 저희들 신민당으로서 수정안이 나가 있는 것을 우리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서 김창수 의원안을 갖다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충환 의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침 다시 의원총회를 연 결과 원안을 갖다가 이충환 의원 원안을 살리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외람하게 거기에 대한 다시 번복하게 된 것을 경위를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이 수정안 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기 각호에 관련하여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 그저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안은 전기 각호와 관련하여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2조1항 전문에도 있다시피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여러 가지 그걸 혜택을…… 특혜조치를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 1호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갖다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서 소위 횡취한 자, 그다음에 은행융자를 갖다가 부당하게 많이 받은 자 또 ICA 공매불도 한은 공매불 이외에 수의계약으로서 막대한 딸라를 갖다가 배정을 혹은 불하를 혹은 또 대부를 받은 자 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막대한 재산을 취득한 자, 그다음에 독점사업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자, 이러한 말하자면 2조1항에 해당되는 1호 2호 4호 5호 6호 이까지에 행위를 해서 말하자면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7호에 가서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로서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재산을 취득한 거기에 관련한 자들 중에서 1억 환 이상 국세를 □□한 자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희들이 한 신념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막연하게 지금 재경위원회안대로 5000만 환 이상 국세를 포탈한 자, 포탈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전문에도 있듯이 권력을 이용하여 이것이 애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했다 할 것 같으면 구 자유당과 어떤 핵심당하고도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일선 세무서장하고도 또 일선 세무서 관리하고도 술 한잔 받아 주고 돈 기만 환 주어 가지고 적당히 □□□□□ 탈세를 갖다가 했다 이것도 권력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말단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혁명입법을 만드는 근본정신은 정치권력과 결탁한 말하자면 부정선거 원흉과 다름없는 그러한 정치범을 갖다가 우리가 처단하자 하는 것이 오늘 혁명입법을 만드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 각호에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 여기에 관련된 자를 갖다가 이 탈세한 자 중에도 거기에 관련된 자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덮어놓고 국세를 포탈한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자라고 해서 취급한 그것은 너무나 이것이 광범위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2조1항에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그것도 저희들 원 신민당안으로서는 정치권력을 말했던 것입니다. ‘지위 또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이렇게 했던 것이 주도윤 의원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되풀이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하여튼 권력을 이용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광범위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2조7호에 가서 지금 문제의 7호에 대해서는 조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하면 이것도 광범위합니다. 전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해서 가혹하게 처단해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형편을 보아서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경제를 갖다가 재건하기 위해서 산업 면을 건설을 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서 이 기업…… 중소기업체를 갖다가 전전긍긍하게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적 경제면에서 이것이 타당하지 못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똑바로 말씀을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이 전 재산이라는 것이 미국사람의 부자 한 사람의 재산도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재산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뭐 부정축재니 뭐니 야단 떠들고 해쌓는 이것도 아무리 우리가 국민감정이 혁명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을 갖다가 취급해야 된다는 이러한 국민감정도 없지 않아 저도 알고 있읍니다만도 그저 국민감정에만 뭐 되어 가지고서 광범위하게 가혹하게 취급하다가는 국가 장래를 갖다가 산업을 망치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형편에 의해서 또 이 기업주들의 자금형편에 의해서 지금 외자도입을, 일본사람 재산을 도입하여…… 자본을 도입해서 2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공장을 갖다가 외국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설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지금 경우에 놓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처지를 볼 적에 어쨌든지 이 범위를 축소해서 이래서 빠른 시일에 이것을 채택을 해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 밑에서 저희들이 2조7호를 갖다가 수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이것도 광범위하고 조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 하는 이것도 광범위하고 지금 이 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5000만 환 이상 조세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6․25 동란 이후에 수복하고 난 뒤에 지금 서울시내에 거의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은 전부다가 걸리는 이 범위 안에 들 것입니다. 이것 5년 동안에 한 5000만 환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것은 거지반 다시금 걸리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 세법으로서는 단돈 1000만 환을 벌었더라도 탈세 안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어제그저께부터도 누누이 여러 의원들이 설명을 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이 길거리에 2층 3층짜리 집 지은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조금 벌린 사람이거나 이것은 전부 다 이것은 5000만 환 이상짜리 대상자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취지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부정선거 원흉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정치범을 잡자는 것이지 일반경제범이나 일반조세사범을 갖다가 이것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혁명입법을 만드는 이 취지에 어긋난 일이고 또 이것을 어떤 해석 여하에는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헌법 취지에도 또 그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했는 그 법의 정신에도 이것이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해서 이것을 법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그야말로 전기 각호와 관련해 가지고서 탈세 1억 환 이상 이렇게 한 자를 여기 대상자를 삼는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이 나라 현하의 경제사정, 여러 가지 장래에 지금 무엇보다도 건설을 해야 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무슨 정략적이나 여야 무슨 뭐 서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이런 게 아닙니다. 전연 이 문제만은 어떤 무슨 딴 법하고 달라서 여야 간에 서로 대립을 하고서 달리 여당에서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 저희들 신민당에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개중 몇 사람은 이것이 여야나 무슨 개인의 친구나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 이 나라 앞으로 경제의 장래를 봐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만 국민감정에 참 혁명입법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또 이것을 어느 정도 축소해 가지고 산업건설에 있어서도 큰 지장이 없게끔스리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저희들 당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돌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날 김창수 의원이 수정안 낸 것은 2조1항이 저희들 신민당안대로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당내에서도 각자가 그대로 하자 이렇게 일시적인 문제로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그간에 저희들 시간관계로서 의원총회를, 다시 2조1항이 통과 안 되고 난 뒤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침 8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연 결과 이렇게 원래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그 원안을 되살리기로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많은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각파 대표자 회합에서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합의를 하구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어제 통과된 중소기업은행법안과 오늘 상정된 몇 가지 안건을 꼭 통과시켜서 참의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는 일자를 갖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진행되었읍니다. 그때의 경위는 오늘까지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다 통과시켜서 참의원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입법완료가 되도록 시간적 편의를 보아 주자고 사전에 의논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내일까지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만 보더라도 오전회의만으로서는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또 다른 분과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오늘과 내일 오후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특별히 내일은 중석사건에 관한 보고도…… 보고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혹시 이 사건을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소수의견을 겸해서 보고하면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전․오후회의를 속개하는 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 근자에 이 입법활동에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입법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또 심한 단체는 시위하는 행렬을 하면서도 요구하고 있읍니다. 또 어떤 단체는 그 법안이 심의될 때까지 분과위원회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좋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다 성의를 받겠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단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입법자들의 위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퍽 곤란한 문제라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시간으로서 이야기를 진행시켰읍니다. 더욱이 어떠한 단체든지 자기 입법활동에 있어서 요구하는 행위가 문서로 오는 것을 봐드릴 수 있지만 그런 입법하는 시간까지를 재촉하는 일이 직접 행동으로 나오는 일은 경위과를 통해서 그러한 행동은 제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겸해서 이야기를 해 두었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입법하실 때에 복잡한 예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해 주시면 가능한 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공개할 것이 못 되지만 너무 이러한 편으로 흘렀기 때문에 일단 공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지요.

동의가 있읍니다. 이것이 5청을 요하는 동의안이올시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이 성립되는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취급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내가 표결을 맨 처음에 할 것을…… 용서하십시오. 늦었읍니다. 상정시키는 것을 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채택하자는 데에 가부올시다. 내가 그만 실수했읍니다. 재석원수 35인, 가 25표로써 이 안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을 가결했읍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 의사일정 설명에서 아마 제안설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대체토론 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 총리의 말씀을 좀 들어서 과거에 이 유엔총회에서 스티븐슨의 제안이 어떻게 분명히 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물론이고 대단히 그 혼란 중에 있읍니다. 바로 그 제안이 되던 전날 밤에는 정 외무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반대한다 그런 것이 신문에 난 줄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스티븐슨의 제안이 된 뒤에는 우리의 큰 승리다 그렇게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정 외무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신문보도가 적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아일보 13일 날 석간을 보면 정 외무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승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말하기를 임창영 대사는 그것을 반대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 한 란에 같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장면 총리가 말씀하는 데에도 어떻게 낙관적 같이도 들리고 성공 같이도 들리며 또 한편으로 들으면 그렇게 반갑지 아니한 제안 같이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정 외무만 동의를 했고 임 대사는 반대를 했는지 그것도 아르켜 주시고, 장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 외무와 똑같이 성공이요, 승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것은 그렇게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아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미 대표 스티브슨 씨가 조건부 북한대표 초청을 하던 그 전날 밤에 우리 대표단 정 외무란다든지 서민호 부의장을 청해서 저녁식사를 같이했다는 그런 것이 신문에도 났고 어떤 미국친구에게도 들었읍니다. 그런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티븐슨이 내일 내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겠다는 것을 말을 해 주었다고 생각되고 또 말을 해 주었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러한 그 중대한 그러한 사실이 생겼으면 정 외무는 반드시 본국 정부 특히 장 총리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거기에 훈령을 기다렸을 줄 생각했는데 혹 그러한 무슨 사전에 무슨 연락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 그러한 것을 알고도 본국 정부에 연락이란다든지 보고를 안 했으면 정 외무는 자기의 일에 대단히 태만했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만일 스티븐슨이 그 전날 저녁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그 이튿날 자기가 그러한 중대한 한국에 관한 제안을 하려고 하면서 한국대표에게는 한마디를 안 했다면 우리 한국대표는 무시를 당했읍니다. 스티븐슨이 우리 한국대표는 무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 총리도 보셨겠지마는 15일 날 석간신문에 변영태 씨가…… 변영태 씨도 여러 번 우리 대표로서 유엔총회에 갔던 분이올시다. 특히 그가 제네바콤포런스에서 북쪽 대표하고 상대해 같이 앉았던 분이올시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일보에 기고하기를 이번에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다. 왜? 북쪽 대표를 초청할 줄 알면 우리는 먼저 퇴장을 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신문에다가 아주 장문의 기사를 기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변영태 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미안하지만 혹 여운홍이나 여기 다른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변영태 씨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자기의 과거에 모든 그 해외에 나가서 한 말이란다든지 행동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고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제네바회의에서 5월 3일이에요. 변영태 씨가 제네바에서 말하는 둘째 연설이올시다. 거기에다 말하기를 북한정권 외상 남일 씨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영어를…… 그대로 영어대로를 본다면 이렇게 되었어요. 영어가 본문이올시다, 우리나라 말은 나중에 번역한 것이고. Having had the fortune and pleasure of hearing the statements delivered by Mr. Nam Il, the Commissar of Foreign Affairs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는 바로 Mr. Nam Il the Foreign Minister of the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 공산정권 외무장관 남일 씨의 연설을 듣는데 행복스럽고 풀레슈워를 가졌다는 것을 아주 훠츈 풀레슈워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것을 수사학적으로 그것을 꼭 껴야 될는지 또는 외교사절에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변영태 씨의 말한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여기에서부터 가지 않았어야 옳을 것이에요. 북한대표가 오는 줄 알면서…… 알고 가고 같이 만나서 한 테불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북한대표를…… 북한대표의 연설을 듣는 데 행복이고 아 대단히 기뻤다는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 한국일보의 기고에는 만일 북쪽 대표가 오는 줄 알았으면 그것을 알면 남쪽 대표는 반드시 철수해 가지고 왔어야 옳을 것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나로서는 변영태 씨로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요 변영태 씨 같은 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장 총리는 내가 분명히는 모릅니다마는 승리한 것 비슷하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정 외무는 분명히 우리의 승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과거에 제네바란다든지 유엔총회에 대표로 간 변영태 씨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째 이번에 간 정 외무는 이것을 승리라고 하고 장 총리도 이것을 잘 된 양으로 얘기를 하나 이렇게 국민은 대단히 정신이 혼돈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 경위가 된 것을 장 총리는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정세가 특히 유엔총회 안의 모든 움직임이 전과 달라질 것 같다고 그리고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임 대사를 아프리카에 파견시켜서 아프리카에 간 사명은 잘 완수하고 왔다고 정 외무에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표가 무조건하고 북쪽 대표를 부르는데 그 대세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스티븐슨이 수정안으로서 조건부로 북쪽 대표를 초청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장 총리나…… 외무부장관은 안 계십니다마는 차관 두 분은 임창영 대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외교에 성공을 하고 왔나 안 왔나 좀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성공을 하고 왔으면 그런 걱정을 할 것 도무지 없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런 제안이 나왔더라도 아아 뿔럭, 아세아뿔럭이 다 우리를 찬성하면 부결될 텐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스티븐슨이 그런 수정안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전에 내가 듣기에는 정 외무는 임창영 씨가 아프리카에 가서 외교에 성공을 했다는데 장 총리도 또 혹은 외무부차관 두 분도 임창영 대사가 아프리카에 갔던 것이 과연 외교에 성공적이었나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장 총리에게 여쭈어 봅니다. 이번 유엔대표단 파견하는 데에는 장 총리 생각에는 아주 모두 베스트 멤버를 다 뽑아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기에는 이런 이 국제적 중요한 회합에는 좀 초당파적으로 사람을 뽑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안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불평불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가서 외교를 잘 할 수가 있든지, 말을 하지 못하든지 하든지 특별히 민주당 안의 불평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번 대표 구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장 총리는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가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조금 달습니다마는 지금 유엔에 그렇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상정되어 있고 세계정세는 나날이 변해가는데 런던과 파리의 책임자가 오랫동안 궐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동족방위 로, 국토문제로 유엔에 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영국하면 영국 하나 아니고 부리티쉬 컴먼웰즈하면 여러 나라가 있어요. 런던에 반드시 잠시라도 대사관을 비울 수가 없는데 런던에 왜 오랫동안 그렇게 책임자를 임명을 아니 하고 계시며 또 역시 파리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밖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 외무하고 장 총리하고 인사문제에 서로 상치가 되고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정 외무가 보내려는 사람은 장 총리가 동의를 아니 하고 장 총리가 천거하는 사람은 정 외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들이 밖에 있읍니다. 그것이 혹 사실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또 동경 역시 대사도 없고 공사도 없읍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엄요섭 공사는 정 외무의 사람이였었는데 하도 많이 과오를 많이 범하고 그런 까닭에 할 수 없이 정 외무가 읍참마속 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엄 공사를 대기하라고 했지만 엄 공사는 아직 미련을 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고 있어서 오지도 않고 또 그 역시 장 총리와 정 외무의 사이에 의견상충이 되어서 대사나 공사를 임명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밖에 소문이 있읍니다. 혹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 대강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유엔에 우리나라 한국문제가 이렇게 상정된 뒤에 장 총리가 민의원 각파는 다 불러 가지고 또 민의원에 나가서도 여러 번 말씀했다는데 참의원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장 총리 역시 참의원 그것들 뭐 늙은이들 양로원이니까 뭐 그것 물어볼 것이 뭐 있나 또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기야 외교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나 불러다…… 한 사람도 없는 걸 누구 불러올 사람이 있어야 부르지……

제가 마침 오늘 회의에 조금 다소 늦게 여기를 참석을 해서, 등원을 했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라고……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단 위에 올라왔읍니다. 저의 우견으로서는 각 위원회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47조에 ‘위원회에서 법률안과 기타 의안을 입안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법 90조에 수정동의는 의원 10인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는데 그 정족수가 상임위원회 정수라고 하면 10명 이상으로써 대략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는 법률안은 10명으로써 구성된 각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 국회법 104조에 체계나 자구의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을 했을 때에 당해 해당 위원회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 아마 법제사법위원회서 자구수정을 했다 그런데 그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정한 그놈을 갖다가 그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없는 것이올시다. 자구수정은 법사위원회에서 안 해 준다 그럴 때에 그대로 본회의에 낼 수밖에 없는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그 자구에 대한 수정안으로밖에 낼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이 종래에 그런 예가 있읍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 주관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인데 문교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문교위원회안이 전번 예산 통과할 때에도 통과된 일이 있고, 선거법과 이 선거위원회법안은 내무위원회가 소관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 통과시킨 제4대 국회 말에 이런 예도 있읍니다. 그 전 국회에도 이런 관례가 있고 5대 국회에 와서도 이런 예가 있읍니다. 또 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열 사람이면 다 발의할 수 있는데 열 사람 이상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발의할 수 없다, 모든 법률안을 갖다가 발의…… 열 사람 이상이면 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갖다가 수정안을 낼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는 위원회로서 가급적이면 안 내는 것이 좋지마는 낸다고 그래서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에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앞으로도 또한 낼 수 있고 그전에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의 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 없고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단안을 내리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오늘 3항…… 제3조올시다. 이 3조에 수정안을 내신 분이 김창수 의원 한 분뿐이올시다. 신설인데 김창수 의원 나오세요. 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①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벌과금액을 결정한다’를 ‘벌과금액을 결정하여 조세범처리분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수정한다. ②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에 의한 부정축재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분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 분납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4조 다음에 다음의 조항을 신설하고 원안 제25조 이하는 제26조로 한다. 이하 1호씩 순하 한다. 제25조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지금 최천 의원이 제안하신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한미경제협정 체결경위에 관한 질문―

이 저 각 분과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법률을 낼 때 좀 본 법하고 개정안 좀 내주세요. 모르겠읍니다, 이것을 보고서. 한 분도 이것 배부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불쑥 이것만 내놓고 알겠읍니까, 이것?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것? 그리고 오늘 정부서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모법을 좀 의원들한테 주시란 말씀이에요.

당시 표결 판정할 때에 기실은 본인은 너무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이 지금 명백하지를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속기록을 다시 갖다가 보고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판정 결과는 주도윤 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가 기억 있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당시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기억에는 가 가 네 표 나온 것을 생각하고 부 가 두 표가 나온 것을 생각하고 한 표가 기권이고 한 표가 무효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석위원이 8인이였어요. 8인 출석위원 중에 전원이 투표를 했는지 혹은 기권은 그 자리에서 투표행사를 하지 않고 일곱이 투표했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읍니다. 감표위원은 이정래 위원이 감표를 했고 위원장하고 감표위원 두 분만이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그 투표 내용을 보기로 하고 그 본 내용은 감표위원과 위원장만이 알고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누가 가령 부표를 넣었다 가표를 넣었다 하는 것은 두 분 이외에는 일반 위원은 모르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당시도 제 기억은 확실히 위원장이 가부 동수로써 위원장 재량으로써 결정했다는 이런 선포가 아니였고 과반수이기 때문에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다 마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도 즉시 이런 것을 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될 터인데 아마 김대식 의원 차례에 돌아갈 때에는 아마 7, 8명이 이미 판결이 난 뒤입니다. 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자꾸 차례로 차례로 희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 아시다시피 참우구락부의 대표로 나갔고 또 참우에서 가장 대상자가 많이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아주 자신이 흥분되고 이렇게 해서 그 표결 선포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을 만치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것을 밝혀서 시정 못 한 것을 지금 생각하니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때에 법적 해석 내린 그 경위와 상세한 그 판결이, 그 경위 주문 이런 것은 속기록을 지금 갖다 보기로 하고 주도윤 위원장에게 그 당시에 선포한 그 내용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 자신이 불민해서 그 당시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이런 것을 시정발언 해 가지고서 재토의할 수 없었기까지 이르른 제 불찰을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번 제43차 본회의에서 대한주택영단과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했읍니다. 그날 즉시 그 두 기관에 대한 처리방안을 우리 문사위원회에 여러분께서 위임해 가지고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라는 위임결의에 의해서 그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수차 회합을 갖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별지 여러분께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처리방안의 결론을 얻었으며 또 동시에 사실인즉 이 처리방안을 가지고 어제 문교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오라고 출석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처리방안을 제시한 결과에 쾌락을 했읍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사전 양 장관에게 제시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그 처리방안을 유인물,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유인물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문교부에 대하여, 1.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정부소유주 대 사학재단소유주의 비율을 백지로 환원한다는 4294년 2월 15일 자 재무부장관의 통고는 근거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부소유주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2. 정부주에 대해서 1주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 3.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사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임 사장으로 하고 중역의 수를 줄이도록 할 것. 4.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의 영업비는 특히 지출 내역을 검토한 후 사정토록 할 것.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 대하여, 1. 중역을 비롯한 인원을 감축하고 경비를 대폭 삭감할 것. 2. 주주인 사학재단에 대한 보조금을 가능한 한 증액할 것. 3. 교과서대를 가수금으로 미리 영수하는 부당행위를 시정할 것. 4. 매입자재는 반드시 경쟁입찰제로 시행할 것. 5. 충분한 인쇄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강화할 것. 이것이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다음은 대한주택영단에 대한 처리방안입니다.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건사회부에 대하여, 1. 주택공사의 설립에 관한 준비조치를 추진할 것. 1. 공사법 제정을 추진할 것. 2. 정부출자 50억 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3.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 4. 자가 화재보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건축에 수반되는 각종 허가수속사무를 간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6. 정부계획안인 15만 호의 공영주택 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 2. 금년도 건설자금을 조속 책정하여 영단에 대한 적기융자를 실현할 것. 1. 12억 환의 귀재자금 융자를 배정할 것. 2.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재검토한 후 승인조치를 빨리 취할 것. 3. 영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기할 것. 주택영단에 대하여, 1. 주택의 소유권을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 명의로 등기하고 채권에 대하여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것. 2. 입주자의 부담 경감책을 강구할 것. 3.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징수 강화에 노력할 것. 4. 인원을 반감하고 전면적으로 인사를 쇄신하며 기밀비, 판공비 등 접대비를 대폭 삭감할 것. 5. 주택건축의 설계, 시공, 검수, 보수 등에 철저한 감독을 가할 것. 이상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방안을 수립하였으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 수리해서 참의원에서 정부에 방안을 이첩하기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제안하신 분한테. 여기 1항에 말입니다, ‘1’에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했는데 입법은 누가 할 것입니까? 국회에서 할 것입니다. 정부도 물론 제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안하지 못하며 정부로 하여금 제안하라는 얘기는 좀 덜된 얘기입니다. 이 법이 다 있읍니다. 이권수수, 정실인사, 증수회, 밀수 등 다 범죄이고 그러니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선거법은 내일로 해 주십시오.

이것 동료끼리 이런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 의사당이니만치 서로 밝히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시방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신상발언이라는 것보담은 내가 듣기에는 여기서 어떠한 친일권고설화 같은 그런 감이 납니다. 이것 저도 일본에 가서 만 10년 동안을 공부를 했고 또 해방 후에는 대표부에 가 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저도 김용주 의원이 일본을 아는 만치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아주 참 한국사람을 애호하고 사랑해서 학교에서 등록금을 못 내더라도 이것을 면제해 주어 가면서 또 연기를 해 주어 가며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또 우리 한국사람의 물건을 8할이나 한국에서 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보았는지 물적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거기 가 있을 때에 소위 무슨 내선융화 니 무어니 그래 가지고 자기네 사람을 만든다고 날나리 무리가 버러지를 물어다 놓고 날 닮아라 날 닮아라 하는 그때에도 공납금을 못 내면은 제명을 하고 갖은 탄압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민족적 차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하고 나올 때 졸업 석상에서 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내가 나온 학교가 입교대학 이기 때문에 서양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읍니다. 내가 일본을 올 때는 푸로 재패니스트로 왔다 말이야. 그러나 나갈 때 앤티 재패니스트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친일파로 왔던 사람을 갖다가서 배일파 로 만들어내 가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석상에서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 그 갖은 모욕과 갖은 치욕을 나는 받았는데 김용주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후대 로만 보았고 무엇 하는 것을 보았는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일본 있을 때에 한국사람에 대해서 탄압을 주는데 갖은 방면으로 한국사람이 조그만한 것이 있으면 살인 강도를 했다고 디리 대서특서를 해 가지고 굉장히 하고 또 한국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다고 해 가지고 50여 개교의 학교를 갖다가 폐지시킨 것을 아마 김용주 의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딴 무슨 좌익계열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구실로 삼았지만 그 내막인즉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일본서 배일운동하는 사람을 양성할 수 없다는 그런 이면적 이유라 하는 것으로 한국학교를 갖다가 50여 개교를 폐쇄시킨 것입니다. 그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가 그때 물러 나왔는데 나올 적에 일본 신문기자단에서 회견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 뭐 만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개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대사라든지 참사관이라든지 그러한 직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교선이 내 개인으로 만나 보자고 해서 만나 본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가 시방 일본에서 나가는데 일본에 대한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의례적으로다가 여기에 말을 하고 나가는 것이냐, 내가 솔직히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냐 하니까 아니 솔직히 생각한 말 해 달라,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일본에 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무엇으로 보든지 일본에게 혜택을 갚고 나가야만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애끼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얘기한다, 일언이폐지하면 너희 민족은 소국민이다, 섬나라의 근성을 가진 소국민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읍니다. 무엇이냐, 해방이 되니까 한국사람을 굉장히 위하고 야단치더니 좀 더 나아가서 몇 해 지나가니까 유엔군에게 잔뜩 아부해 가지고 한국민을 갖다가 갖은 탄압을 하기 시작하지 않었느냐, 그래 가지고 살인 강도니 무엇이니 하고 야단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 왈 한국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꼬집어 가지고 야단치며 지금 50여 개 학교를 폐쇄시키는데 그까짓 것 생도 몇천 명 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국내에 반일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은 너희 소국민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가 도의적 입장에 있다면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소위 대동아전쟁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때 우리 동포를 갖다가 강제로 징용을 해다가 수백만 명을 그대로 쓰고 나중에는 다 헌 짚신짝 모양 벗어 내던지고 모르겠다 하니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죽으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살라는 전제하에서 한다면 생존경쟁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살인 강도라도 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냐. 그들이 밀주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직업보도를 해 가지고 살길을 열어주었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각처에서 모두 천대를 주고 하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이라도 해서 사는 것이니 너희가 좀 대국민이라면 좀 옹호하고 보호해 가지고 좀 육성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반공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고침안면 하고 살지 만일에 한국에서 우리가 생명을 갖다가 참 희생하지 않고 반공전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가서는 직접으로 너희 생명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일본과 한국이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한 적은 짓을 해 가지고 우리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배일사상을 점점 더 앙양시키는 것은 너희 소국민의 행동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한 적도 있읍니다. 하여간 이러한 등등을 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대와 학대를 받고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물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의 8할이니 7할이니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의 잉여물자를 사오게 됩니다. 일본은 해방 후 굉장한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개척하겠느냐, 인도에도 갖다가 팔 수 없는 것이요, 동남아세아도 저 비율빈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반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소비하는 데는 제일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한국은 눈먼 고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경제적으로 실권을 잡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노예를 시키려는 그런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은 여기서 몬로주의를 부르짖는 것 같고 쇄국주의를 부르짖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신중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식전에도 매카나기 대사가 연설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마치 어떠한 나라를 갖다가 어떠한 나라에 그냥 매끼고 자기들 손떼고 나가는 그러한 어조 같이 나는 들렸던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뭐 억측입니다마는 하여간 한국에 위험한 것은 나는 공산당이 무서운 것보다 나는 왜놈이 더 무섭다는 것을 절실히 더 느끼고 있읍니다. 공산당은 뒷문으로 들어온다면 왜놈은 앞문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나 들여 가지고 뭐 경제사절단이니 뭐니 해 가지고 우리 기간산업이니 뭐니 갖다가 매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나는 보지 않았읍니다마는 내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아서 증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람 여러 동지에게서 듣고 있는데 청운장 같은 데에 가면 일본 실업가인지 뭣인지 하여간 데려다 놓고 우리 한국 실업가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갖은 아첨을 다 하고 갖은 나라 팔아먹는 짓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근처의 땅도 한국사람 이름이라고 했지만 왜놈의 이름으로 사 가지고 있는 이런 때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모 한 그러한 기업체도 이것을 불하 맡을 수속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 채리지 않고 방심하고 덮어놓고 왜놈하고 국교만 정상적으로 연다든지 하여간 그 사람하고 친일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망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튼튼히 우리의 경제력이라든지 우리의 행정력이든지 이것이 튼튼히 되고 된 뒤에 우리가 서서히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국민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의 내부적으로 확고히 한 이런 지반을 닦지 않고는 외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 잘하기 앵무새 같이 말 잘 한다 하더라도 외교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라는 것은 실력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탄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입으로 떠들어 가지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국내의 우리의 모든 지반을 견고히 닦은 뒤에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동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밝혀 두고 나가자고 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이니 과히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기간에 대해서. 정순응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봉재 위원장께서 전기요금 개정동의안 심사보고가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전기요금 개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에 김영선 재무부장관이 앞으로 물가는 앙등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모든 시책을 가져가겠다고 말씀이 계셨고 더우기 작년에 또 금년에 들어와서 환율을 인상할 때에 1300 대를 내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물가는 앙등하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관영요금이 인상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부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우기 4․19 이후에 사회가 혼란되어 있고 정부의 무능과 정부의 시책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도탄에 빠져있고 국민은 헐벗고 불안 속에 있읍니다. 이럴 때에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악성 인푸레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이때에 어제 이번 철도요금이 벌써 20푸로 혹은 50푸로로 인상되었읍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전기요금마저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면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바올시다. 따라서 이 전기사정을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매일 경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즉 말하자면 소위 국회의원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특선 도 들어오고 비교적 일반 시민들의 가정살림보다도 전기 사정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상정된 하루 앞둔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 사는 동 내에는 세 시간이나 정전을 하고 또 공장도 많은 공장이 정전이 되어서 올바르게 운영 안 되는 이런 나쁜 사정에 있읍니다. 소비하는 즉 말하자면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대로 바치고 있는 요금만 하더라도 간혹가다가 사정이 나빠서 정전도 많고 한 달에 전기요금을 바치는 것과 못지않게 초값을 또 상점에서 사 가지고 즉 말하자면 하루 이틀 소요되는 저녁의 초값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요금에 못지않은 현상에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마당에 또다시 50푸로라고 하는 대폭적으로 인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로서 철도요금을 어제 인상했읍니다마는 이때까지 2등을 타신 분이 요번에 20푸로 올라서 돈이 없어서 3등은 탈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3등을 타는 분이 이제는 20푸로 올라서 3등도 못 탈 지경이 되었고 또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은 증가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액만 일방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여기에 더우기 이 혼란한 이 마당에 국민들의 생활이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정부는 악성 인푸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미연에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첫째 노력을 하시고 그 연후에 국민들의 소득을 많이 증가시키는 정책을 세우고 또한 우리들이 다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관영요금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라든지 전기회사라든지 거기에 현행 종업원들이 대단히 적은 인건비로써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하시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요금인상에는 전폭적으로 반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저희 당에서는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불과 몇 사람 안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300여 만의 우리 국민 대중들은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당의 이익보다도 국민 대중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셔서 다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 갑니다.

의장, 신상발언이요.

이 농림위원회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네, 말씀하세요.

글쎄, 그것은 뭐…… 자세히 나중에 제가 어느 다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통촉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회기는 우리가 의결하지 않은 결과로 의지해서 국회법 제5조 3항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의 결의를 따르게 되었읍니다. 이번의 이 회기 3일 연장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민의원에서 의결하기를 자기들이 과거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해 가지고서 주무르던 법안 8개를 3일 전에 우리 참의원에 송부하고 그 송부한 그 안건을 의결하는 시간을 3일이면 되겠다고 해서 30일 회기가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연장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의원에서 보내는 법안을 3일 동안에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민의원에서는 우리가 3일 동안에 심사할 능력이 있다고 추측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다소 법률 꾸역이라도 일평생 가지고 있던 본인으로 말할 지경이면 이 8개 조항 중대한 조항의 법안을 3일 동안에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법 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민의원에서 우리에게 참의원에 송부하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할 지경이면 당연히 민의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원의를 다소 물어 가지고 대개 며칠 동안이면 능히 할 수가 있겠느냐고 상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연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등의 의사도 묻지 아니하고 단 3일 동안이면 너희들이 될 것이라 해 가지고 3일 동안을 연장해 가지고 자기는 1개월 내지 2개월에 긍해 가지고 심의하던 그 법안을 3일 동안에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능력을 과대시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낮추 말하자고 할 지경이면 우리를 너무 무시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행히 29일 날, 토요일 날 성원이 못 되어서…… 우리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할 성원이 못 되었읍니다. 개회할 성원은 되었으나 마 결의의 성원이 즉 과반수가 되지를 못해서 우리가 회기 연장한다는 것을 결의를 못 하고 결국은 결의 못 한 결과에 의지해서 국회법 제5조 3항 후단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의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형편에 생각할 지경이면 이것도 다소 우리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연 여러분께서 이 3일 동안에 이 중대한 8개 법안을 능히 통과시킬 능력이 계셨는지, 본인이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마디 여쭈고자 하는 것은 민의원에서 우리의 능력을 너무 췌마 해 가지고 너무 독단적으로 결의해 가지고 우리에 강요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동은 과거에도 종종 많이 있는 바입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이번 우리가 결의했다고 결의 못 했다고 하는 그것 또 민의원에서 그 결의를 한 것을 따랐다고 하는 것 또 민의원에서 우리에게 3일 동안밖에 기한을 주지 않는 결의를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참고로 이바지하고자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정해영 의원 나와서 대체토론하시지요.

제가 일전에 다시 국방부장관에 취임했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정부에 들락날락하는 형편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 앞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받은 이상에는 부족한 역량이지만 전 심력을 경주해서 국방의 책임을 완수하기로 결심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명하겠어요? 이제 유옥우 의원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발언권 드립니다. 누가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없읍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참고로 또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한 의원 나오셔서 해명하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또 한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이것을 잘 처리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며, 나아가서 오늘 의사일정 4항에 있는 항공법안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이 외국 원조의 금액이 수십만 불이 있는데 이달 안으로 이 법안이 민․참의원을 통과돼 가지고 발포된 다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만일의 경우에 이달 2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법안이 통과되었자 별 효과를 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뇌리에 다 두셔 가지고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옥우 의원 말씀에 대해서 민주당 부총무로 계신 이 의원께서 해명을 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발언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읍니다. 유옥우 씨 나와서 찬성발언을 하시겠읍니다.

김용주 의원 나오시지요.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신 이 계수정리에 대해서 계수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냥 부별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통령실 2억 2644만 4100환 국회 참의원 11억 9810만 5800환 국회 민의원 35억 324만 4200환 대법원 34억 8221만 1300환 감찰위원회 1억 4075만 4200환 심계원 2억 8778만 3800환 국무원 48억 2865만 1500환 외무부 67억 3335만 8500환 내무부 498억 6631만 4800환 재무부 137억 4063만 3300환 법무부 66억 8456만 2000환 문교부 697억 4818만 200환 부흥부 11억 3892만 4600환 농림부 275억 3467만 400환 상공부 150억 6424만 4900환 해무청 66억 4230만 7800환 보건사회부 271억 6851만 3000환 중앙선거위원회 2억 2605만 200환 원자력원 16억 7051만 500환 특별재판소 3억 1654만 3200환 특별검찰부 4억 5207만 1700환 예비비 30억 2262만 1100환 국방부 1679억 7412만 8500환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5286억 7392만 5500환. 세입에 있어서는 민의원 소관 수정 안 되어서 870만 환 대법원 소관 5959만 4800환 심계원 420만 환 국무원 690만 200환 외무부 4억 2582만 3200환 내무부 2억 1487만 1800환 재무부 5224억 3704만 8900환 법무부 18억 2704만 5700환 문교부 20억 3014만 3500환 부흥부 70만 환 농림부 5억 684만 200환 상공부 7억 5349만 1000환 보건사회부 2억 6517만 8400환 중앙선거위원회 100환 국방부 1억 3338만 7700환, 세입 일반회계 합계가 5286억 7392만 5500환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결정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귀속재산처리 94억 6104만 9200환 구황실재산관리 7억 860만 1300환 농지개혁사업 35억 9794만 6400환 공무원연금 82억 4261만 400환 양곡관리 774억 176만 2600환 전매사업특별회계 744억 9228만 4700환 교통사업특별회계 653억 5713만 7100환 통신사업특별회계 362억 628만 9000환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8억 7158만 3900환 외자특별회계 120억 7968만 1600환 대충자금 3047억 1510만 4000환 경제부흥특별회계 524억 7057만 3000환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400억 501만 환 이렇게 해서 합계가 6856억 963만 32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94억 6104만 9200환 구황실재산관리 7억 860만 1300환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35억 9794만 6400환 공무원연금 56억 4909만 1300환 양곡관리 774억 176만 2600환 전매사업특별회계 744억 9228만 4700환 교통사업특별회계 653억 5713만 7100환 통신사업특별회계 362억 628만 9000환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8억 7158만 3900환 외자특별회계 120억 7968만 1600환 이렇게 하고 대충자금이 3047억 1510만 4000환 경제부흥 524억 7057만 3000환 국토건설특별회계 400억 501만 환 이렇게 해서 합계가 6856억 963만 32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그 주문에 내무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긴급 본회의에 출석케 한다는 것입니다. 양덕인 의원 외 열세 분으로 제안되었읍니다. 양덕인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 제안이유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질서의 혼란으로 여러분들이 명랑한 여행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열차 내에서 발생해서 명랑한 여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지금 현실에 감해서 열차승무원 4급․5급 공무원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되 이것은 또 현행범에 한해서 한다는 단 두 조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사람을 여객전무라든지 여객차장이라든지 혹은 또 화물열차의 차장에 한하는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라도 이것은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열차 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단속사항은 현행 철도영업법상의 조문과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규범에 이런 등등에 의해서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행사할 자의 교양 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약 3개월간을 두고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행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법경찰권을 행하는 예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현재의 지금 현실이 열차 내의 소위 깡패라는 것이 많이 있고 경찰관들을 지금은 승무시켜서 일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만서도 장기간 동안 현 경찰관을 태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랑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4급․5급 열차승무원에 대해서 현행범에 한해서 사법경찰권을 주어서 수송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것이고 하니 여러분께서는 잘 통과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3일간의 시간을 외무위원회에 주셨읍니다마는 3일이라 하지만 그 문서가 이송되기로 하루 되었고 심의기간은 하루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 익일 날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각 정파와 외무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이것은 보통문서와 달라서 이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 한번 나오면 국제간에도 주목을 심각하게 끌 것이므로 해서 자자구구에까지 완벽을 기하는 것을 보아서 이것을 내자 그런 결의를 하고 시간적 여유를 앞으로 한 일주일가량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또 양해를 얻었읍니다. 그 중간에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이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후에는 별다른 아무것도 없읍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운운하신 말씀은 저로서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외무위원장으로서는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고 작금의 일요일을 기해서 저는 시골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문에 발표된 것을 나도 보았지만 민주당의 성명도 아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이나 언급은 내가 하지 못합니다. 단지 외무위원장으로서 중간보고를 또 하라고 그러니 딱한 사정에 처해서 이 보고를 두 번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참의원 중의 한 분이신 강재량 의원이 미국 원조처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대만과 일본을 다녀오셨읍니다. 강재량 의원께서 귀환의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강재량 의원 나오시지요. 강재량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정지어진 사실인데 아마 여기에 위원장, 특별심사위원장 주도윤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심사위원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주도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주도윤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부가 오늘 이 한미경제원조기술협정을 이 국회에서 인준 가결시켜야만 된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갖다가 앞으로 유리하게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대단히 급하다고 이렇게들 여태 수삼 일 질의에서 얘기 제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제 개인의 사정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 말씀을, 제 소신을, 신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밑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외람한 소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우리 5대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국회가 해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 문제가 조건에…… 큰 조건으로 하나 대두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3대 국회 때에 사사오입 개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주정치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긴 그 이상으로 우리 국가적 수십 년에……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이 큰 오점을 남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므로 해서 제가 그런 생각 밑에서 제가 좀 이렇게 반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수삼 일 전부터 장면 총리께서는 미국에 대한 그 참 우리나라의 은인이다 하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태평양전쟁 이상으로 막대한 전비를 갖다가 소모했고 십수만 명의 인명을 손상시키면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에 대한 참 그 은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남한 국민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그러한 참 감사의 뜻을 요번 이 경제기술원조협정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은 미국에 대한 반미사상을 가지지 않을까, 여태까지 도와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감정으로서 그야말로 미국에 대한 참 증오감으로서 대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야말로 존경하는 미국 대사 매카나기 씨에 대해서도 작년 4월혁명 전후해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 이 신생 제2공화국을 도와주는 그분에게 대해서도 국민은 좀 지나친 생각까지…… 해 쌓아 가면서도 그분에게 대해서 오히려 증오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러한 참 생각을 제 자신으로서는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과거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협정을 했지만 이것은 전시상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사정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원조를 규정하는 상호안전보장조약과는 관련 없이 실행되어 왔다 이래서 금반에는 동 상호안전보장조약…… 상호안전보장법 131조D항 철폐에 따르는 원조협정을 단일화시켜서, 여태까지 두 가지 세 가지 있던 경제협정 내용을 갖다가 단일화시켜서 말하자면 과거 그대로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 새로운 협정을 맺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큰 이익이 되리라고 이러한 제안설명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또 여러 식자 간에 제가 문의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요번 이 협정 내용이라는 것은 정부 제안한 것하고 조금 달리 과거에 없던 조문을, MSA 조문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과거에 없던 조문을 여기에 넣어서 말하자면 원조국가의 권한을 갖다가 상당히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또 사실 제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보아도 과거 두 가지 세 가지 경제협정에 없던 새 조문이 들어 가지고 이것이 원조 측의 권한이 확대되고 우리로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 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어이 오늘 2월 28일 내로 이달 안으로 기어이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야 된다, 대단히 급한 문제다 이렇게들 참 수삼 일 장면 총리 이하 정무차관으로부터도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정말 급한 문제는 이 행정협정인 것이올시다. 절대로 이것만은 우리 전 국민이 원하고 오늘 중이라도 참 이것이 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경제협정보다도 여러 백배로 이것이 급하다고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협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1953년 우리 전 국민이 원하지 안 하는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그 직후 한미 간에 소위 상호안전방위조약을 갖다가 체결한 그 도중…… 초안이 되고 난 무렵에 그 당시 떨레스 미 국무장관과 이 대통령 간에 이 상호안전방위조약을 초안 중에…… 초안을 완료하고 난 뒤에 공동성명서를 갖다가 1953년 8월 8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잠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등 양국 정부는 본 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양국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국의 시설과 역무를, 써비스지요, 역무를 미국에게 제공한 후에 한국 내에 주둔하게 될 미국 군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행정협정을 즉각적으로 교섭한 것을 공동성명하는 바이다’ 이것이 1953년 8월 8일에 떨레스 씨와 이 대통령 간에 행해진 공동성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신문을 통해서든지 식자 간에게서라도 기어이 이 행정협정을 해 달라, 이것은 그야말로 몇몇 사람의 원 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 국민이 행정협정을 체결해 달라 이렇게 참 애걸복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행정협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군인이 우리들 어린애를 갖다가 총을 쏘았거니 PX를 통해서 양담배, 양주, 각종 사치품을 갖다가 동대문, 남대문 각 백화점에다가 이렇게 횡류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것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우리 국내법으로서는 행정협정이 없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휘발유가 이 합승택씨에 다섯 초롱밖에 배급 없는 것을 가지고서 이 매월 쓰는 것은 다섯 드람을 쓰고 있으니 거지반 10배에 가까운 휘발유를 쓰고 있으면서 한 푼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이 출처를 갖다가 법으로써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국민 사생활에 있어서도 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행정협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즉 말하자면 행정협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요 구역만은 치외법권…… 우리 주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가 없으니…… 우리가 주권국가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군인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법으로서는 도리가 없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주권의 일부를 갖다가 제약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빨리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정상화시켜 달라고 해서 행정협정을 원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경제협정보다도…… 무엇보다도 빨리해야 될 것은 이 행정협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고 거기에다가 더 첨가해서, 이 경제기술원조협정이다 이것을 요번에 더 첨가하겠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군인에게만은 특권을 갖다가…… 우리 지금 법을 갖다가 사용 못 하는 거기에다가 요번에 미국 정부나 미국 대행기관이거나 그 밑에 따르는 전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이 군인들과 같이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지금 형편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 선배들께서도 아무도 부인 못 하실 것입니다. 어제 장면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고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답변에 있어서 대단히 역정을 내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저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의 일부를 제약당하고 우리 국법을…… 이것을 활용 못 하는 범위가 확대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즉 주권의 제약…… 주권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갖다가 주권의 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용어의 차 지 주권의 제약이나 주권의 침해나 무엇이 다릅니까? 여태까지 군 관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고 지난번 예산 때에 즉 1300대 환율문제 때도 이 사람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재정권의 53퍼센트 이상이 미국 측의 관여를 받게 되고 또 일반경제 문제 이런 것도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이 3조에 의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체면 하나 남은 이것마저 싹 깎아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또 사실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그렇게 바쁘다고 해쌀 것이 아니라 식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여러 부문의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 행정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 보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 경제기술원조협정을 갖다가 그저 치워 버리자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딴 나라 예를 본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누누한 답변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일본이나 대만이고 어디든지 행정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협정이 되고 경제원조 기술원조협정이 되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행정협정은 그대로 두고 이 문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꼬집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의 국내법 적용을 갖다가 자꾸 축소시키고 들어가는 이러한 결과가 되니 그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만은, 이 주권의 제약 우리 국내법이 축소된다고 하는 문제만은 우리가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그야말로 신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듣기에는 또 정부 측의 설명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오늘 이 협정의 체결을 국회에서 의결을 못 볼 것 같으면 이 원조가 끊어질지 알 수 없다, 두절 될지 알 수 없다, 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돈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야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권 없는 민족의 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뼛속에 사무쳐 가지고 있읍니다. 내일로 3․1절을 당하고 보니 더욱 감정이 폭발이 됩니다. 원조가 없을 것 같으면 짚신을 신고 보리죽을 끓여 먹을망정 우리의 주권을 이렇게 제압당하는, 축소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앉아서 이것을 예사로…… 주는 것이니 도리가 없다, 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아라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를 팔아 가면서 살자는 이러한 심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이 좀 두서가 없읍니다마는 행정협정은 아직도 전시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정협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미국 측에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하다시피 과거 여러 가지 협정은 전시였기 때문에 특수사정으로서 여러 가지 법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정부 설명은 있고 저 행정협정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전시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이 도저히 이유가 이율배반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감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협정과 이 경제기술협조원조협정과는 이 성질상 전연 다르다, 왜 자꾸 이 경제협정에다가 자꾸 행정협정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이느냐, 행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군사 관계이고 이 경제 관계하고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은 옳습니다, 군사원조가 있고 경제원조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군이 했는지 PX의 누가 했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물자가 튀어나와 가지고서 우리 경제를 갖다가 혼란시키고 있는 이것이나 또 요번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준 가결해 주어 가지고서 전 종업원들이, 미 측의 전 종업원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경제적으로 보아도 똑같은 것이고 주권의 제약을 받는 일부 국내법을 축소당하는 이것은 더 확대되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내는 것을 장 총리께서는 잘 알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경제협정과는 내용이 다르다, 왜 내용이 다른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역정을 내시지만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MSA원조법에 의해서 여기 딴 나라도 원조받는 나라는 다들 이러한 조문이 들어가 있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영국, 불란서, 독일, 베르기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안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노상 정무차관이나 장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 같은 나라만 예를 들더라 해도 일본에는 여러 가지 사치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주 재주가 좋아 가지고 오히려 미국 여행자들이 그 물건을 다부 사 가는 것입니다. 아마 독일도 그럴 것입니다. 또 이 재산이 국력이 방대한, 공업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넣더라 해도 그 국내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줄 알고 있읍니다. 아마 독일도 그럴 것이고 저 이태리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다 그럴 것입니다. 딴 나라가 이래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은 남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우리로서는 미 대사관에서 자동차 20대만 불하하더라 해도 시중의 자동차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됩니다. 암시장의 휘발유가 조금 적게만 나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딴 선진국가들의 경제적인…… 우위되어 있는 딴 나라에는 그런 조문을, 내용을 갖다가 더 넣더라 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우리는 원체 후진성을 띤 미약한 나라라 조금만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우리 입에 맞는, 우리 체질에 맞는 협정 조약을 갖다가 맺어야 되지 이것이 딴 나라 이래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말이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이 MSA법의 내용에 그래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갖다가 아까 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해석을 갖다가 확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도 그야말로 우리 외무부를 통하든지 장 총리가 직접 참 미측하고 협의를 갖다가 여러 번 거듭하더라 해도 우리나라 지금 현 경제사정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 지금 미국 기관이나 또 대행기관 전 직원들이 물자를 가지고 들여오는 이것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해야만 되지 이것을 딴 나라가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보담도 지금 내핍생활을 해야 되겠고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저런 사치품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배격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배 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래 가지고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나라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는 제가 주권에 대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참 큰일 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원조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비효율적, 효과적으로 낭비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서 자기네들이 감시를 한다,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내용에 있다고 제가 보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좋은 예가 있는 것입니다. 충주비료공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작년 말에 충주비료공장에 제가 직접 갔다가 왔읍니다. 이북에 있는 흥남질소비료공장보다 10분지 1밖에 안 되는 공장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같은 성능을 가진 독일에서 지금 나주에 공장 차리는 것을 2300만 불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근 4000만 불의 공사비가 든 것입니다. 또 30개월 만에 준공해서 매년 그 후에는 1년 동안에 1000만 불씩 우리가 비료를 안 사더라도 좋다고 하는 외화절약이 한 1000만 불씩 된다고 하던 원래의 그 계획이 30개월에 한다고 하던 것이 70개월이나 걸렸으니 40개월이 더 들어갔다 말이지요. 3년 유여 가 더 걸려서 말하자면 그동안에 막대한 경비가 들은 것입니다. 건설비 이외에도 우리 한화가 소비된 것이 수십억이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솜의 전신인 OEC가 전적 책임을 지고서 이 충주비료공장을 갖다가 맡아 했다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거에 자유당 썩은 정부라고 할지라도 이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있어서는 책임을 질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OEC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한 조건하에서 여태까지…… 인제 겨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읍니다마는 1955년도 원조자금을 가지고서 건설하던 공장이 오늘날 61년도에 와서 겨우 될락 말락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이 우리만이 원조를 잘못 써 가지고 비효과적으로 썼다고 하는 이것은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경세멘트공장이라든지 인천판초자공장 이런 것도 그 공사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국제시장가격보다 2할 내지 3할이 비싸고 있읍니다. 시일도 상당히 오래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 물자도입과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부, 상공부 재무부 부흥부보다 결재권은 OEC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부 아마 정부가 잘못했으니 너희만 맡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전부 감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참 그야말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국민 앞에 선거공약을 갖다가 하고 하던 지금 정부로서는 과거에 감시 안 받던 그러한 것까지도 전부 그네들에게다가 맡긴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는 어떤 딴 사람의 정부이지 우리 정부라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환율 1300대 인상될 적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과거에 55년, 56년, 57년 당시에는 3억 불씩 원조를 받았읍니다. 그 당시에 500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1500억 환의 대충자금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것이 총체예산에 한 40푸로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93년도만 하더라도 93년도에는 그것이 원조가 깎여 가지고 2억 불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650대 하는 바람에 1300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 총체예산의 31푸로밖에는 미국의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94년도에 있어서는 똑같은 2억입니다. 이것을 1300대 하는 바람에 2600억이 되고 그 2억을 가지고 들어오는 물자를 갖다가 관세를 갖다가 물품세를 갖다가 또 여기에 대충자금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것이 400여억을 집어넣으니 30여억이라고 하는 정부예산에 대해서 미국의 관여도가 커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93년도…… 바로 과거에 3억 불은 고만두고라도 이 93년도, 작년도분에 있어서 같은 2억 불인데 650대 할 때는 1300억밖에…… 우리 국가 전체예산의 31푸로밖에 미국의 권한이 없던 것이 똑같은 2억 불을 가지고 장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여기에 내용은 똑같은 2억을 가지고 3000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50…… 정확한 숫자를 볼 것 같으면 52.2푸로라 하는 미국이 우리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원조액 면에 오히려 줄어들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변경으로 말미암아서 합법적으로 이 재정권을 갖다가 과반수 이상을 미국에 넘겨줬다 하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율을 갖다가 현실적 환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이 현실적 환율이라 하는 것은 이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PX에서 나오는 물자를 갖다가 미국 군인들이 보따리…… 보따리 가져오는 물자를 갖다가 이놈을 사기 위해서 군표 가 올라가고 또한 이 군인 딸라…… 미국 본토불이 올라가고 이렇게 자꾸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불의 시세가 얼마가 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 진짜 기계시설불은 1000대 미만이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지금 최고사치품, 인기품목 가지고 들어오는 이 1300대 이상 여기에다 들어 맞출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적 환율을 갖다가 이것이 현실적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인준 가결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러한 물자가 만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본토불이 올라갈 것이고 군표값이 자꾸 기어올라 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딴 물건이 또 따라 올라가고 또 물가가 기어올라 가는 이러한 말하자면 환율의 선도적 역할을 갖다가 과거에 PX를 통한 여러 가지 사치품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에 이 문제를 갖다가 경제적 면에 있어서도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외교정책 이런 문제가 외교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그저 왜놈들보고 도모 스미마셍 하는 이러한 태도로서 어쩌면 이렇게 좀 미소정책을 써서 앞으로 조금 빌어 가면서 뭘 해 보자 이러한 것 가지고는…… 그렇게 한 태도 때문에 오늘날 아직도 한일회담이 진전을 못 보고서 이렇게 되어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국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뭐 그런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어폐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일 흥정거리라 하는 것이 저 평화선의…… 아마 평화선 안에 있는 어장인 것입니다. 1년에 3000만 불씩 잡어 가는 그 이권 바람에 여러 가지 우리하고 타협을 지을려고 했는데 요번 이 장면 정부는 그 평화선을…… 자동적으로 저절로 없어졌읍니다. 지금 구태여 우리 한국하고 무슨 외교를 갖다가 어쩌는 둥 맺어 가지고서 자기네들 청구금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고 이래 할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 안 할 것입니다. 안 해도 자기네들 3000만 불어치 가져가는데 뭣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하느냐, 말하자면 남하고 흥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하나 딱 대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대상물을 갖다가 그냥 내주고는 말하자면 장면 정부가 수립 이후에 이 평화선에 들어온 배를 한 척 잡어 갖고…… 한 척 뭐 나포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 어부들도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냥 석방을 해 줬다, 인도적인 견지에서 석방을 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도를 했어요. 남의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도둑질하러 들어온 놈을 잡은 것을 갖다가 그것이 뭣이 인도적이라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에게 아첨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인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평화선에 대해서 우리 경비선이 속력이 모자라고 할 것 같으면 비행기를 동원시키든지 우리 경비정을 갖다가, 해양경비정을 갖다가 동원시키든지 해서 꽉 막아 놔 갖고 한 걸음도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으면 아마 대일관계도 빨리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러한 한미관계나 한일관계 이런 외교에 있어서는 너무 자꾸 이렇게 머리를 수그려 가지고서 아 이거 저쪽에서 주는 사람이 저러니 도리가 없다, 자 일본도 우리가 일본에서 자본도입이고 뭐고 여러 가지 그것을 안 받으면 우리 경제가 안 된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 가지고서 구걸적인 그러한 원조방식을 갖다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끝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태까지 이상 여러 가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야말로 급한 문제 행정협정이 될 때까지는, 체결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실례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주문은 내무장관 및 법무장관을 긴급히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피조사대상자들의 동태에 관한 질문을 하고저 이 결의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이따 장관…… 해당 장관이 나오신 다음에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아직도 끝을 못 보고 있는 혁명입법, 이 혁명입법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공민권제한법의 대상자들이 근간 항간의 여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며는 전부 도피해 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이 도피한 이유는 두 달간 기한이기 때문에 두 달만 지나며는 과거의 반민법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될 것이라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피한 데는 어디냐, 내가 듣기로는 현재 각 정부…… 각 정부 기간산업, 입법, 사법 할 것 없이 과거에 그들이 친면이 있고 또 그들이 등용하고 그들이 지지하던 그러한 족속들에게 숨어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읍니다. 물론 현 정부 민주당정부가 인사행정의 맹점을 가졌느니 좋지 못하느니 하는 얘기도 여기에 일리가 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부정선거를 조종하고 지휘한 자들은 전부 영전해서 앉어 있고 말단에서 거기에 협조해서 지령대로 움직인 사람은 오늘날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우리만이 처벌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들을 살려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떼를 쓰는 것 같이 여론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각 기관의 과거의 부정선거의 관련자들을 은폐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과연 이 특별입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 된 한 사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정말로 울분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과연 그들의 동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현재 특별재판소만이 이것을 할 것이고 일반 행정이나 일반 기타 기관에서 협조 안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사업은 전 국민, 전 국가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단시일 내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인데 이러한 말이 들리고 사실상 도피한 것을 본 의원 눈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각료에게, 국무위원에게 질의하고저 해서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안 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짤막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하면……

김용주 의원 나오시지요. 김용주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다시금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 문제가 상정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짐작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 한국문제는 먼저 여러분께서…… 연년 이 유엔총회에서 이것이 토의가 되고 또 연년이 거의 같은 결론을 내려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내려왔던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즉 말하자며는 한국의 통일 문제는 유엔 감독하에서 남북을 통한 선거로 말미암아서 통일을 하자 하는 그러한 커다란 줄거리 밑에서 해마다 토의가 되고 이것이 서방 측 자유진영에서 해마다 같은 결의안이 나오고 또 해마다 공산진영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으나 언제든지 이 공산 측의 제안은 이것이 하등의 우리 통일에 대해서 이 통일 문제가 결정적으로 어떠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이때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그 결의안의 내용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명으로써, 제안으로써 이것이 제기가 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신생국가 여러 나라가, 10여 나라가 생겨 가지고 유엔에 있어서의 양상이 작년과도 매우 달라진 그러한 형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며는 한국 문제가 좀 더 유리하게 이것이 전개될 수 없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표단들은 그동안 자유진영의 서방 측의 여러 나라 국가와 또는 신생 중립적인 성격을 띤 여러 나라 대표들과 연일 벌써 몇 달을 두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 오며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년 같은 절차를 밟아 왔던 것이올시다마는 누구를, 이 관계된 국가로서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것은 해마다 서방 측에서는 대한민국만을 초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유엔 제3차 총회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했던 만큼은 이 대한민국만이 여기에 나와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을 해서 그것을 늘 주장해 왔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안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소련 측에서도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있으니 이 사람들도 역시 대표자로서 여기에 출석케 해서 그 말을 들어 보아야 옳지 않느냐 주장해 왔던 것이올시다. 언제나 그런 말을 주장해 왔지만 이 자유진영에서는 북한에 있는 그 집단은 이것이 불법적인 집단인 동시에 유엔에서의 모든 결정을 언제나 배척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고 또 유엔의 모든 그 권위를 부정하고 또 그 결의를 무시해서 한국을 침략해서 공격을 하는 등 침략자로서 낙인을 받은 자니까 이것은 여기에 출석을 시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늘 주장을 해서 표결한 결과 언제든지 해마다 소련 측의 제안은 이것이 부결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로이 들어오고 또 그 신생국가들은 대개 중립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표에 10여 표가…… 17개 국이올시다. 17표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양상이 달라지게 되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 편으로 많이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뉴욕에 있는 우리 한국 대표단의 수석으로 계신 임창영 대사를 아프리카로 파견을 해서 그 여러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다 찾았읍니다. 그 효과가 많이 이번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17개 나라 가운데에서 열두 나라가 이번에 우리를 지지하는 편으로 손을 들어 주시어 이번에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예년과 달라서 금년에는 또 이 한국의 어느 대표를 불러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났을 때에 종전과 같이 대한민국만을 초청하자고 하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소련 측에서는 북한의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것도 동시에 부르자는 것을 또한 주장해 왔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다가 결국은 미국이 종전과 같이 대한민국을 초청하자고 자꾸 주장을 하다가는 그 표수에 있어서 특히 모든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신생국가들의 그 거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염려되는 바가 없지도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이번에 미국에서 하기로 결정을 지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부르는 것은 물론 이것은 무조건하고 불러야 한다. 어째 그러냐 하며는 대한민국이 여기에 당사자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엔의 모든 결정에 항시 협조를 해 왔고 실천해 왔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는 물론이요 북한에서의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대표를 부르자고 하니 불러도 좋다. 하지마는 부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한 개의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부르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 보자 하되 여기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발언을 할려면 반드시 유엔의 권능과 권위에 복종해서 유엔이 결정하는 모든 의결사항에 두말없이 여기 그대로 복종해서 실천한다는 말하자면 유엔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조건을 붙여서 어디 그러면 출석시켜 보아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미국 대표단이 제안을 했읍니다. 이것이 종래에 없던 새로운 제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서방 진영에서도 일종의 그 폭탄선언 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서 중화민국 같은 데서는 부표까지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번에 이러한 새로운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 문제 즉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 개의 새로운 커다란 국면이 전개되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인해서 쏘련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표를 했읍니다. 말하자면 유엔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조건하에 들어온다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엔이 특히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유엔의 권위를 복종하지 않겠다는 표시밖에 된 것이 없읍니다. 그렇다며는 쏘련 측에서 말하자면 공산진영 측에서는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태도표시를 가진 것이올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절대다수인 59표로써 이 문제가 통과된 것을 볼 때에 이 문제는 확실히 공산진영 측에서 종래에 공세로 들어오던 것을 수세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는 한국통일하자고 하던 너희가 들어와서 얘기조차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단히 어색하고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볼 때에는 한국을 통일하는 것은 좋다 말이야. 그럼 너희도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하자, 얘기해 보자, 하나 유엔의 권능에 복종한다는 조건 밑에서 해 보자 그러는데 이자들은 얘기 지금 같아서는 그 쏘련이 분명히 부표를 던진 이상에는 북한의 괴뢰집단은 여기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되며는 그자들은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의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밖에 되지 않어서 대단한 궁지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충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실까 봐 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좀 말이 중복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대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신정부가 수립되자 이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비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로 했읍니다. 즉 아프리카 지역의 신생국가들이 유엔 회원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서 유엔에서의 아아 진영의 발언권은 강화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정부는 아프리카 신생국가에 친선사절을 파견하는 한편 재외공관을 통해서 중립국 회원들에 대한 접촉을 빈번히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의 세력분포의 변동에 따라서 정부는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문제의 토의가 종전과 같이 상례적으로 평온리에 통과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고찰해서 다각도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왔던 것이올시다. 첫째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는 기본 원칙이 이번 총회에서 강력히 재확인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민주우방의 공고한 단결과 지지를 확보하기로 힘을 써 왔읍니다. 또 둘째는 아프리카 신생 제국이 공산 측의 유혹과 중립국의 영향 및 한국 문제에 대한 미숙한 그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 반수 이상이 한국의 입장을 위해서 투표해 주었다 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작년 가을 개최된 제15차 유엔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한국 문제가 상정되기까지의 사전공작을 했읍니다마는 총회의 사정으로 한국 문제의 토의는 금년에 재개하는 후반기 총회까지 연기가 되어서 우리 대표단은 작년 말에 일단 귀국을 하고 금년 3월 7일에 유엔총회가 재개되자 우리 정부는 또다시 대표단을 전후 3차에 나누어서 파견해서 한국 문제의 상정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가 일시 16차 총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 한국 문제의 상정이 그간 우리 대표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또 한편 우리 대표단은 5그룹으로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지역별 국가군을 분담해 가지고 치열한 공작을 계속해 왔읍니다. 또 한편 외무부는 북한괴뢰집단이 수차 발표한 소위 조국평화통일안이라는 그 기만적인 선전을 봉쇄하기 위해서 통한각서를 작성을 해서 유엔총회에 문서로서 이것을 배부하고 한국분단의 책임이 공산 측에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 신정부의 통한방침을 해내외 에 천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먼저 그 정치위원회에서의 한국의 문제가 토의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한국문제를…… 한국문제의 토의를 결정한 정치위원회는 4월 10일부터 제1일 회의에서는 한국 대표 초청에 관한 미국 결의안, 소련 결의안 및 인도네시아의 3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런데 미국 제안은 종전과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만을 초청하자는 것하고, 소련 안은 북한 대표의 참가 없이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하에서 남북한의 대표를 다 초청하자는 것이었고,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남북한 대표들을 초청하자, 이것은 말하자면 소련의 원안과 별로 다름이 없는 즉 미국 안을 갖다가 수정해서 결국은 소련 안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4월 11일 제2일째 들어가서 이와 같은 3개 의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그 토의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인도 대표는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준다는 견지에서 남북한 대표들을 이번 총회에서는 반드시 다 초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비율빈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들은 대한민국 대표만의 초청을 주장을 했고 특히 미국 대표는 북한괴뢰들이 지금까지 취해 온 태도 즉 그들이 유엔의 권위를 부정하고 통한을 위한 유엔의 권고를 거부한 사실에 비추어서 북한괴뢰 대표의 초청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소련 대표가 북한 대표들을 참가시키지 않는 이상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의 토의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북한 대표의 초청을 호소를 했읍니다. 그러자 일부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 중의 몇 나라들은 그 태도 결정이 대단히 곤란을 느끼게 되었고 또 미 측 대표 또한 미국 제안 투표에 있어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관측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미국 대표는 인도네시아 수정안에 대한 조건부로써 북한 대표를 초청하자는 재수정안을 제출을 한 것이올시다. 그 조건은 북한괴뢰집단이 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명확히 수락을 하고 또한 그들이 한국 문제에 관해서 이미 대한민국이 취한 바와 같은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말하자면 유엔의 모든 결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미국 제안에 따르는 신사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즉시 우리 대표단에게 훈령을 보내고 북한괴뢰가 먼저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수락을 행동으로써 표시해야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찬성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읍니다. 그래서 4월…… 요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월 11일에 정치위원회는 한국 문제 토론에 참여시킬 한국 대표 문제를 계속 토의를 했는데 소련이 인도하는 공산 측과 인도네시아, 인도, 가나를 포함한 중립국가들은 미국의 재수정안 즉 조건부로 북한 대표를 참석시키자는 안을 강력히 반대를 했읍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무조건으로 참석을 시키고 북한은 조건부로 참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을 모욕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참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했읍니다. 인도는 세이론, 가나, 인도네시아, 소련의 지지를 받어 가지고 한국 문제의 토의를 제16차 총회까지 전적으로 연기해 버리자고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이 안은 49 대 30, 기권 17, 결석 3으로 이것이 부결되었읍니다. 이 투표에 있어서 적어도 7개 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을 유리하도록 지지했다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읍니다. 만약 한국 문제의 토의가 요 다음번 총회까지 연기되었더라면 공산 측은 또 새로운 흉계를 꾸며 가지고 단합할 수 있는 수개월 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뻔했던 것이올시다. 현 정세 하에서 북한괴뢰가 종전의 태도를 돌변해서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심히 곤란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만약 미국의 재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면 인도네시아 제안인 대한민국과 이북 괴뢰를 동시에 무조건으로 초청하자는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이 인도네시아 안이 가결은 못 된다 치더라도 상당한 찬성표를 많이 얻게 되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미국 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건부 북한 초청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이 미국 측 재수정안의 채택은 외교적인 성공이라고 외신들은 다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북한은 한국 문제의 토의에 참석할 수 있기 전에 이 결의에 명시된 바 조건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성의 있는 실천으로서 그 조건을 허락하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유엔통일부흥위원단 즉 말하자면 여기에 와 있는 언커크라고 하는 이 위원단을 즉각 받아들여서 북한에서 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올시다. 미국의 재수정안을 12일 하오 다시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이 59, 이 중에서는 11표의 신생 아프리카 11개 국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반대가 14, 기권이 22, 결석이 3, 이러한 다수로써 이것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인도는 이 투표에 참가를 하지도 않었읍니다. 인도네시아의 제1수정안은 반대가 59, 찬성이 12, 기권이 22, 결석이 4로써 이것이 부결되어 버렸읍니다. 미국 수정안이 채택되자 미국 정부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천명을 했읍니다. 소련은 자기 제출에 무조건 북한 초청동의안을 투표에 붙이자고 주장을 했지만 이 안은 투표에 붙이지 말자는 알제리아 대표의 동의안이 53 대 33으로 채택이 되어서 소련의 시도는 또 패배하고 말었읍니다. 미국은 그 수정안이 채택된 즉시로 한국 대표를 참석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아직 결론은 얻지 못했읍니다. 12일의 회의는 산회가 되었으니 한국 대표는 오는 월요일에 속개될 예정인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의의 채택으로 한편으로는 유엔을 배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의 초청을 받자고 하는 공산 측의 책동의 불합리를 예리하게 이것을 지적함으로써 공산 측에게 태도 결정을 강요해서 다시금 그들의 무법하고 부당한 태도를 전 세계에 폭로시키게 된 것이올시다. 만약에 북한괴뢰가 이 결의에 완전히 행위로써 이행을 한다고 하면 유엔 측의 커다란 승리로서 유엔원칙에 의한 조속한 한국통일의 서광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결의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북한을 초청하자고 했다고 해서 그 북한의 소위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한 개의 독립된 정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그들로 하여금 유엔의 권위에 복종시키자는 그러한 뜻밖에 없었던 것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시한 유엔 여러 나라의 한 가지 현명한 조처로서 이번에는 확실히 공산진영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이 겉으로만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이니 무엇이니 주장했지마는 실지로 유엔 헌장에 따르는, 유엔의 결정에 따르는 한국통일 문제에는 자기들이 아무런 성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해서 그 허위성과 기만성이 전 세계에 나타났다는 점으로 보아서 이번에 확실히 미국 안의 통과는 국제적으로 공산진영 측의 무성의하고 기만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으로서 한국에는 정말 대한민국은 유엔의 헌장을 지키고 유엔의 모든 결정에 순응해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성의를 가진 국가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오는 월요일 날로 예기 되는 유엔의 정치위원회에서는 아마 우리 대표가 나가서 발언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스티븐슨 미국대표가 발언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이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유엔의 서방 측에서만이 진실로 옳은 방향으로, 옳은 방법으로 한국의 통일을 가져오자는 데 노력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과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장면이 전개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올시다. 대개 이것으로써 경위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전번에 이러한 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확실한 양해를 가지고 일을 담는 것이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범승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 참의원에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문교사회위원회만 국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는 관련을 떠나 가지고 우리 참의원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상채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안자인 서 의원이 국회 개의시간을 안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책이 많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국회 개의시간은 법정으로 오전 10시에 개의인데 그것이 늘 시행이 안 되어서 시간을 끌고 그랬읍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10시에 개의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는 이상에 10시에 개의가 언제나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만부득해서 15분까지 안 오면 유회를 선언한다고 그런 결의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10시에는 꼭 개의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을 결의하고 못 할 것은 못 했다는 것을 설명을 했읍니다. 지금 이 임시예산을 상정할 무렵에 이것을 간단하게 먼저 상정을 해서 먼저 보고를 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낸 그대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결정키로 통과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필선 의원 규칙발언하세요.

뭐 여기에 대해서 조일환 의원이 무슨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것은 저 제2항의 한미경제협정 체결경위에 관한 질문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1항을 시작하겠읍니다. 제2항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제안하신 강승구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병노 의원 나오세요 김병노 의원을 소개합니다.

표결은 내가 하겠읍니다. 여기 더 토론하실 분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희송 의원께서 보충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오세요.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잠간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농림위원회가 제주도 도의회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지금 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러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할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몇 가지 점이 있기에 잠간 지적해서 만일 농림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하신다고 하며는 잠간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당밀이 이 나라에 많은 양을 도입하게 된 역사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는 주정의 생산단가가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양곡사정이 일시 심히 절박한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비곡주 생산을 장려한다는 견지에서 당밀의 도입이 상당히 성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 농가의 실정으로 봐서 주정업자가 고구마를 많이 쓰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생산의욕이 덜 앙양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원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당밀을 당장 수입을 금지하라고 그러면 주정생산의 양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고수입 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하면 당밀 도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주정에 대한 세금과 국세와 모든 것을 합하면 연간 91억 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세수입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구마의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를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찬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당밀의 도입을 금지하며는 주정공장의 생산도 물론이지만 국가세입에 중대한 차질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못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이번 이 국회가 이 건의안을 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농림부 당국이 고구마의 생산장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생산장려비까지라도 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는 농림위원 여러분에 못지않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정공장의 생산과 또는 동시에 고구마의 생산과를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다시 말씀하며는 본 건의안의 1항, 2항, 3항의 건의안이 있읍니다마는 1항과 3항은 대단히 좋은 건의안입니다마는 제2항에 있어서 주정원료에 사용하는 당밀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컨대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밀이 우리나라의 주정생산에 필요한 것이 연간 대체로 12만 톤입니다. 12만 톤이라며는 이 고구마도 보통 생고구마를 주정원료로 쓰기보다는 수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절간 감자라는 것을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간감자라 해도 이 역시 12만 관이 필요한 것이며 이 절간고구마 12만 관을 생산하려면 생고구마가 약 1억 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 농가에 그러한 과거의 실적으로 봐서 이만한 수량을 시장에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현저한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대해서 고구마의 생산의욕을 앙양시키고 또한 그것을 장려하는 견지에서 농림부 당국이 그 고구마 생산계획을 가지고 즉 다시 말씀하면 이 건의안의 제2항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 도입은 농림부장관 추천하에 두고 즉 농림부장관이 이 나라에 당밀을 더 들여올 필요가 없다든지 혹은 있다면 얼마를 들여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고구마의 생산량과 잘 조회해서 그것과 관련성을 가지고 해야만 고구마도 생산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고수입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냐 이러한 견지에서 농림부장관 추천하에 당밀 도입을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도 제2항을 주정원료로 사용되는 당밀 도입은 농림부장관 추천하에 두고 당국은 적극적으로 절간감자의 생산을 장려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부총회를 하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 이것은 마치 자유당시대에 자유당이 경찰을 자유당의 사병과 같이 취급한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의원부총회를 하루라든가 이틀이라든가 전에 미리 예정을 해 가지고 할 때에는 물론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데 이것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것을 오늘 아침 9시에 할 것을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긴박한 사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부총회 간사로 하여금 전화 있는 데는 전부 전화로 연락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원 가운데는 아직도 전화 가설이 안 되고 혹은 전화 가설을 할려고 해도 그 거리 관계상 가설이 되지 않은 그러한 분에게 대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아마 파출소에서 연락을 간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의원부총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왜 경찰 동원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 의원부총회도 역시 국가, 민가를 위해서 국정을 다루기 위해서 의원부총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정과 전연 별다른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원부총회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만일 신민당에서도 그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긴급한 의원부총회를 하실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화가 없는 데는 파출소를 통해서 연락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당에서도 이러한 조치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부총회가 하등에 그 당의 당략이라든가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떠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신민당이나 어떤 당에서 앞으로 의원부총회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는 그 정도의 서로의 편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발언 없읍니까?
지금 장면 총리의 대일외교 관계의 그동안의 경위와 또 의사일정에 오른 금번 실시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정문제에 관해서 해명을 들었읍니다. 우리들은 그 보고 가운데에서 대일관계, 우리 한국과 일본관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일회담을 중심으로 한 양국관계에 몇 가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장 정부가 가지는 그 기본적인 태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 몇 가지를 질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 총리의 보고 가운데에서 일본정부가 과거 8년 동안을 두고 해 내려온 한일회담에 있어서 그 태도가 대단히 성실성을 가져왔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퍽이나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앞으로 이 회담진행에 대한 전망이란다든지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에 대해서 퍽이나 낙관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러한 보고를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일본정부가 이와 같이 양국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호적이라고 할까 성실성이라 할까 완화된 태도를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 당연한 일일 줄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은 어떠한 양국 간의 역사적인 귀결에 있어서나 또한 국제법상의 논리적인 귀결에 있어서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정부에서 취한 태도가 지금과 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와 같이 이런 태도로 나올진대 일본정부에 있어서 지금 장 총리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호적이고 성실성 있는 것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의 당연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첫째,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운데에 가장 전 세계 사람이나 양국 국민이 생각할 때나 어려운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평화선 문제 이것일 것입니다. 이 평화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생각건대는 벌써 문제 바깥에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장 총리는 말씀하기를 어저께도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어선 한 척을 나포를 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포할 것이로되 다만 아방 의 경비선은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지 못하고 또 그 선박이 노후하다, 상대방의 그것에 비해 가지고 도저히 따를 바가 아니고 또 앞으로는 새로운 배도 좀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나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 얼핏 듣기로는 장 총리의 보고가 성의 있는 또 그럴싸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자면 이것을 속임수로 넘어가자고 하는 태도가 아닌가, 적어도 이 평화선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한 것이라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4월혁명 이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비선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경비선을 소유했다가 지금 이것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극력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입에 대해 가지고 방어하는 데 주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상사람들로부터서도 해적행위다 또는 국제법상 위반이다 등등의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우리는 이것 하나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정권 수립 후에 배 한 척을 잡은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 경비선의 불비 또는 그 속도의 지완 여기에다가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요 일전에 말씀하기를 그 사석이라고 할는지 공석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어부 네 사람을 나포 억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당시에 국무총리 이하 정 외무, 주 상공, 김 재무 등 각료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 말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 측으로부터서는 어부 네 사람을 잡아서 억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한다고 하는 말까지 했읍니다. 어부 네 사람이라면 이것은 뽀트나 타고 왔다면 모르겠으되 고기잡이하러 온 일본어선이라며는 사람 겨우 네 사람만을 잡아서 억류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조간 보도에 의하면 장면 내각 수립 후에 처음으로 일본어선 한 척을 잡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또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장면 총리가 그대로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평화선은 장면 내각으로부터 완전히 해소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우리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일본국에서는 한국이야 죽든지 살든지, 이 나라의 유지와 생명을 위협하건 말건 자기네들은 고기를 잡아먹어야 하겠다고 기를 쓰고 이 선을 침해했고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초비상…… 초비상사태에 처해 있어 가지고 우리 국가의 운명이 평화선과 관련되는 그 도가 너무도 크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비난을 무릅써 가면서 이것을 지킬려고 애써 왔던 것입니다. 이러던 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일본어선이 자유자재로 방약무인하게 여기에 와서 고기잡이를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장면 정부에 대해서 일본정부, 아니 어느 나라의 정부란다 할지란대도 성실하고 우호적이고 고맙게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장면 총리가 말씀하는 일본정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한국에 대해 가지고 친절하고 성실성 있고 우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성실성으로 보아야 옳을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장면 총리는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새겨듣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야 옳을 줄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과거에 역사적인 그 숙원 과 숙감 만을 항시 되풀이하고 이것을 스스로 해소할 줄을 몰라 가지고 언제나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거부할려고 하는 의사는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 우리 국민이 다 그러하리라고 이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이렇게까지도 4월혁명 후에 초대 장면 내각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까지도 조급하고 이렇게까지도 마음의 문호를 그대로 철수해 버리는 이와 같은 태도로 나갔어야 옳을 것이냐, 이것은 결코 우리 국민의 일종의 감정에다 우리가 호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민족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에 결부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의의는 이것이 바로 민족과 국민의 감정이 아니라 곧 민족의 정기일 것입니다. 한 개의 민족이 영원히 자기 생명을 유지할려고 할진대 바로 민족정기가 정립되지 않고서 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부유한 위력을 보유하고 태평을 구가하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일본국이라고 할지란대도 또는 기타 어떠한 나라라고 할지란대도 이것만을 가지고 잘 먹고 잘사는 것만으로서 그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우호관계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시적인 선린을 방해하는 이러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정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정부로서는 모름지기 중대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며 더군다나 일본관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선후와 본말이 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연 두루뭉수리가 되어 버렸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뼈가 앙상하다시피 대단히 경제적으로 쇠약해졌음에 일본의 저 부유해진 경제의 협력을 구해야만 살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우리의 먼 400년 전의 임란, 임진왜란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때서부터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겪은 이 민족적 비애와 민족적 뼈아픔을 다 저바린 듯이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그네들의 질곡과 그네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뼈저린 희생을 바친 사람들이 두 눈이 멀뚱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러한 이 한국정부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또 일본관계,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있어 가지고서 정부의 각료와 상대방의 정치인 몇 사람들의 감정이나 의사만으로서 양국관계의 참다운 국교정상이 되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든지 과거의 역사상 나타난 여러 가지의 민족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저선의 기초 위에서 외교가 진행되고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사상누각의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이 일본국민에 대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를 잊고 새로이 국교를 맺어 가지고 새 출발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까지 완화가 되어 있고 납득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해가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첫째, 재작년 우리 교포북송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국민은 울부짖으면서 들고일어났던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북괴뢰와 결탁해 가지고 이것을 감행했읍니다. 우리 국민의 울부짖는 것을 들은 체 만 체 이것을 북송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면 또한 올해에 들어서 첫 배가 또 니이가다항을 출항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 이런 우리 민족의 감정과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고 우리 동포를 우리의 적인 이북괴뢰에게 계속해서 실어 보내고 있는 이 일본국의 태도가 과연 우리 국민의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존중하고 또는 이해시킬려고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장면 총리는 보고 계시는가. 또 이런 말씀은 조금 적은 말씀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지난달 장경근이가 일본에서 안주처를 구한다고 했을 때에 일본정부 고관이라는 자의 망언은 뭐라고 했읍니까? 앞으로 이 장면 내각의 운명도 멀지 않을 것이고 거의 적색적인 정부가 수립할 때에 이 장면 내각의 각료가 망명해 올 것이니 이때에 또 우리가 받어들여야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장경근이를 우선 우리가 여기에 망명을 허락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망언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대표단과 또 우리 외무부에서 어느 정도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일본정부의 스테이트멘트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신문 한 귀퉁이에 깨알만 한 정도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런 것을 그 어디 그야말로 뚜렷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책임 있는 이런 고위관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외신보도를 통해서 온 것을 일일이 우리 국교문제와 결부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쉽사리 외무 당국자는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특수성을 만일 이해하고 우리 정부가 우리의 국민이 뼈저리게 아퍼하는 이 심정을 감각할 줄 안다며는 이렇게까지 처사는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일본정부나 우리 국민에 대해서 떳떳하게 진사 의 뜻을 표시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일이 없다, 이것은 외신보도의 책임이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유력한 월간지인 중앙공론, 지난해 11월 달에 뭐라고 했읍니까? 나 여기서 이 문제의 중앙지의 기재에 대해 가지고서 그 내용에 탓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면 총리나 장면 내각 각료들에게 국한된 불명예가 아니요,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일본국 조야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런 정도로서는 국교를 정상화하느니 회담을 계속하느니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착종 하고 복잡하고 미묘하고 한 양국 간의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서 지금 숙원을 청산하고 국교를 새 출발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일본국의 국민과 정부가 성실성 있게 가진 진의라고 할진대는 국민으로서도 중앙지의 기재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처사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정부로서도 소위 고관이라고 하는 자의 발언으로서 그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며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만이요 과거 우리를 둘러 먹고 속여 먹던 일본국과 일본국 국민과 일본의 정부의 상투수단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 총리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장 총리는 국교정상화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대단히 경제적으로 초급 하매 일본의 경제적 협력을 구하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고 또 전일에 직접 장 총리로부터 또는 각료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읍니다. 과연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서도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한일회담이 어떠한 낙착을 보기 전이라도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협력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살길이요 또 우리 정부가 떳떳한 태도로 지금도 인정하고 계시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장 정부의 생각일진대는 무엇 때문에 한일회담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가, 평화선은 실질적으로 다 개방해 주어 버리고 있고 후일을 위해서 문서만이라도 남기자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다가 회담은 일방으로 계속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협력을 우리가 그들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관계를 빌려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남녀가 앞으로 부부생활을 맺기 위해서 서로가 선을 보고 서로가 약혼관계에 이르렀다고 할지란대도 소정의 일정한 형식과 예식과 절차를 밟을 때 비로소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를 않고 이 식전 을 갖추지 않고 남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음행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음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참다운 독립국가의 떳떳한 입장에서 국교를 정상화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런 점에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조금 간접적인 말씀이 될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 기회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장 총리의 말씀을 듣고저 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다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 미국관계,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이러한 삼각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과감하고도 단호한 한미관계 즉 대미관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획기적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근대에 와 가지고 언제나 일본이 우리에게 군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침략까지도 하게 되고 또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비할 바가 못 되다시피 일본이 부강해 가지고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를…… 역사적인 고찰을 우리가 가만히 해 볼 적에 이것은 참 기형인 것입니다. 대체 1904년에 포스마쓰조약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우리 한국에서 자기 독무대와 다름없이 날뛸 수 있도록 한 것이 또한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노서아와 일본의 양 대표단 사이에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노서아의 극동진출을 이것을 기시 하는 나머지 일본으로 하여금 동양에 있어 가지고 맹주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알선을 다 했읍니다. 이 결과가 바로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완전히 먹히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을사조약으로 사뭇 1910년 소위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치욕적인 결과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소위 태평양전쟁에 있어 가지고 관동군이 38 이북을 맡었고 조선군이 38 이남을 맡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얄타회담에서 소위 군사적인 소위 무장해제를 소련은 38 이북을 하자, 미국은 38 이남을 하자고 하는 이 군사적인 의의로서 소위 38이라고 하는 장벽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더라도 또한 이 38선이 생겼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또한 미국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양군이 진주해 가지고 결국 이 38선으로 말미암아서 6․25 사변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참극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100만 청년의 흘린 피의 대가로서 일본이 저와 같이 부강해졌다고 하는 이것도 또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는 미국이 저렇게 일본을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요렇게 쇠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책임이 일련의 책임이 없다고 못 할 역사적인 고찰이 나온다는 것, 고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 못 할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오늘에 와 가지고 물론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그야말로 공생공사의 이러한 긴밀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과정을 밟어 가 가지고 오늘날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저런 부강해진 그런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은 이대로, 미국은 역시 자기 세력권 유지와 자기 세력권 확장을 위해 가지고 그대로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무도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 장 정권은 대미관계에 방위지원을 위시해서 모든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출발점을 긋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여러 가지 태세란다든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대책으로서 나오실 즉 다시 말하자면 대미외교 관계에 획기적인 새로운 시정 혹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다시 말하자면 일본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한편으로는 회담을 진행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거의 우리가 마음의 문호를 개방 아닌 철수를 해 버린 것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감정이란다든지 민족의 긍지가 용허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대로 한일과의 관계를 조정할려고 하는 데에 커다란 무리가 생기고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도호지책 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나아가서 또한 앞으로 긴 장래에 있어 가지고서 볼 때에 새로운 어떠한 화단 이 일어날 원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한번 걱정해 보는 면에서 생각해 보신 일이 없는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며는 소위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다 개방해 버린 것이 되어 있으니 문서상으로만 남겨 놓자고 하는 이러한 회담일진댄 평화선 문제는 애당초 처음부터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 가지고서 이것은 국제법상 위반이 있고 또는 우리 힘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하다가는 일본의 경제적 원조를 받을 희망이 희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차라리 문제 삼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이러한 솔직한 심경을 피력하실 용의는 없는가. 일본이 말하기를 국방선은 인정하겠다고 한다고 그럽니다. 국방선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교전국 사이에 있어서 제3국 함정이 지나갈 때에 거기에 적재한 그 물건이 혹은 군수물자가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견지에서 교전국의 일방이 제3국의 함정을 이것을 견제하고 이것을 수색할 권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소위 국방선을 인정하는 한 개의 국제상 통례요 또는 관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한다면 도대체가 내용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소위 국방선이라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적인 북한괴뢰 배에 수천 명씩 가뜩 실어 가지고 그야말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 교포를 북송하고 있는 저 일본이 국방선을 인정한다 이것은 너무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이 아니냐 이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든지 평화선은 우리의 절대 생명선이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종래의 태도를 견지할 것이고, 물론 소위 어로협정이란다든지 이것을 협정해 가지고 어족을 보호하는 이런 견지에서 양국 간에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있을지언정 소위 해양에 있어서의 우리 경찰권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최저선에서 이것을 다룰 용의가 있는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거의 개방해 버려두고 이제사 배 한 척을 잡었읍니다 하는 이런 식의 소위 평화선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라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아닐 것이요, 이것은 다 내주어 버린 다음에 이제사 그저 어쨌든지 평화선은 어떻게 되었든지, 국민의 감정이나 민족의 정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선 경제제일주의로서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어찌하든지 저네들로부터 우리 체통이 빠지든지, 우리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돈이나 좀 얻어다가 우리 건설이나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제와 같은 이러한 방침을 그대로 견지하고 나가실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화재, 선박 운운합니다마는 선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구하기는 여러 가지 듣기를 십칠팔만 톤에 달하는 것을 청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다 침몰된 것이요, 파손된 것이요, 노후화해 버린 것이요, 쓸모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일본정부에서는 이것을 너희들 이런 것을 그만두고 한 5000톤 정도로 새 배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이러고 나온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선박문제 같은 것이 여기에서 5000톤 준다는데 무슨 1만 톤을 더 얻는다든지, 2만 톤을 더 얻는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무슨 자기네들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내주겠다 그러나 민간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바가 못 된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뜻있는 일본사람들은 사유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한국에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문화재가 억울하게도 그들의 손에 그대로 잠자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찾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이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먼저, 이러한 문제보다도 첫째는 평화선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기본적 태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게 알려 주고 우리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4월 이전에 내가 알기로서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공식적이 아닌지 모르지마는 유력한 푸로포즈로서 이 평화선라인을 좀 한국 측으로 들여서 축소해 줄 수가 없느냐 이러한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노 할 때에 자 그러면 일본어선이 일본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평화선을 들어가 가지고 어로를 할 때에 잡기는 한국정부에서 잡어라, 잡어도 좋다 그렇지마는 재판은 우리나라에 올려 보내라, 우리나라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에까지 일본정부의 태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랬던 일본이 오늘날 평화선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영해 이상으로 자유자재로 방약무인으로 이렇게 어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장 총리는 모를 바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잡겠다고,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어저께 배 한 척을 잡었으니 앞으로도 이것을 믿어 다고 하는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평화선을 포기해 버려 놓고 무슨 청구권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커다란 것을, 우리의 바라는 것을 거두자고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응 어떤 형태로서든지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국교의 정상을…… 이 국교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본이 우리 한국에 미안한 감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우리 국민 앞에 진사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배상이 되었든지 청구권이 되었든지 일응 그런 도리를 지운 연후에사 모든 그들로부터 원조를 받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이런 절차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독립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민족의 정기를 거두지 않는 정부의 옳은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만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있어 가지고서 문화재를 반환한다고 하지 않을려고 하는…… 우리 것을 가져간 그 문화재를 일본정부는 주기는 줄 것이로되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증여하겠다고 그래요. 똑같은 물건을 주면서…… 반환과 증여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실리주의자들은 말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두려워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증여와 반환의 글자 두 자의 차이밖에 없을 것이고 실지에 있어서도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환이라는 용어를 극히 피할려고 하고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돈을 무상으로 협력을 해도 좋고 차관의 형식을 취해도 좋다 하지만 너희의 청구권에 의해서 준다고 하기는 싫고 우리가 경제협조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하겠다, 같은 돈을…… 10억을 가지고 결정이 될는지 20억을 가지고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같은 금액을 내줄 것을 이것은 무상으로란 이름으로 협조해 준다, 너희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거액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일본사람이 그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정부로서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감정이 바로 그대로 장면 총리의 감정에 통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일관계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점에 치중할 것이 이 점이올시다. 아무리 못살고 우리가 헐벗은 국민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성명 석 자는 그래도 지킬 줄 아는 우리 국민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서 국교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몇 가지 아마 그 조별로 몇 가지를 따로따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질문이 약간 두서가 없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저 통틀어서 지금 말씀한 몇 가지 그저 서너 가지, 평화선 문제라든지 우리 민족의 정기, 결코 일시적인 국민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고증할 때에 이것은 감정 이상의 민족의 존립에 절대 필요불가결한 소위 민족의 정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대일관계에 그 기초적 조건으로 해 주실 그런 생각이 없는가 이러한 등등의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민우 의원이 무슨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운영위원장이 무슨 말씀 한 뒤에 이민우 의원 발언하세요. 운영위원장, 무슨 보고말씀 하세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 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의 토론이 없으니까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상정되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이 중소기업은행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경에서 제가 소속하고 있는 신민당에서는 반대했었던 것입니다. 실상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가운데 소수의견이었지마는 이러저러한 반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일부러 나와서 다시 말씀을 할 필요조차 없이 생각했던 것입니다마는 전연히 소수당에서 반대의견이 이러저러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지 아니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반대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잠간 나왔읍니다. 원래 농업은행법 66조에 의해서 저희 신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다시 뜯어고치는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변모한 것을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신민당에서는 주장했고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가 적기 까닭에 민주당안대로 그대로 재경에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전연히 무시하시지 않고 위원장이 보고하실 때 신민당 측에서 이러저러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 자신이 나와서 다시 말씀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소수의견이라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이 보고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유감스럽기 까닭에 우리들이 그러한 이유로 반대했었다는 것만을 여기 밝혀 두고 들어갈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신상의 발언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단순하게 본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보다도 본 의원이 참의원의 일원이고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진상 그대로 해명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참의원의 명예, 정부의 명예, 이 나라의 부패상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만부득이 간단하게 어제 26일 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소위 대한중석회사의 중석불 수출에 관한 코미숀 운운하고 있을 수 없는 추문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된 것처럼 1면 톱기사로 5단을 뽑아 가지고 보도된 데 대해서 간단히 내용만을 해명하고저 합니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를 본인이 작년 12월 달에 신병 진찰 차로 동경에 갔을 때 본인과 대한중석사장 문 사장과 정미창 사장과 세 사람이 동경식품회사와 한자리에 회담을 해 가지고 중석불 수출에 대해서 100만 불 코미숀 운운하는 이런 추문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마치 본 의원이 관련된 것처럼 각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제가 그 신문을 읽어 보고 난 뒤에 처음으로 중석을 일본에 파는가 또 일본 회사와 어떤 논의가 되었는가, 도대체 중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파는가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그 관여하려고 생각도 안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문 모 사장, 정 모 사장…… 정미창 사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무슨 회사인지 그 자체도 본인은 모르고 있읍니다. 물론 대한중석 문 사장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지마는 어제 저녁에 그 기사를 보고 문 모 씨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당시 동경에 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아, 저 일본에 갔을 때에 내가 만나지 않았소. 그리고 내 그 뒤에 간 일이 없소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석불을 도대체 일본 회사에…… 동경식품이 중석불 취급을 하는지 뭔지 본인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갑자기 오위영이가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신상발언을 하고 또 성명서도 내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경위를 약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신병 치료 차 동경에 갔다 온 이후에 여러 차례 걸쳐서 모략중상이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일본 상사를 어떻게 했느니, 일본 상사하고 무슨 내통이 있느니, 여러 가지 악의에 찬 허위 날조된 보도가 이것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나온 것도 제가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보도가 될 때마다 본인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이런 잡음이 일어났나 보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날 것이니 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전부 묵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중석불을 일본 상사에 팔기 위해서는 100만 불의 코미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위영이가 개재되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참의원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부패상을 이걸로써 증명하게 될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간단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본인은 동경서 그런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석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왜 이런 말이 떠돌았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대한중석회사의 중석을 과거에…… 자유당 시대 때에는 벤푸리트 장군이 추천한 COC란 회사에 이 대통령이 특명을 해서 그 회사에 쭉 팔고 왔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일수판매로 팔도록 한 그 기간이 금년 1월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만료된 틈을 타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COC 회사 또 미국에 있는 모 회사가 이것을 일수판매로 얻으려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작을 하고 그 양 회사에서 100만 불 코미숀 운운하는 문제도 항간에 떠돌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마치 일본 상사에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략중상이 떠돌고 댕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을 이 자리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제가 이 단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모략중상이 있는 것도 제가 부덕한 소치이며 또 시일이 가면 알아질 께라 하고 단상을 통해서 발언도 하지 않고 그냥 묵과해 왔지만 이번만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전혀 사실이 없는 것을 날조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함부로 방언 을 해 가지고, 동료 간이나 정치인이나 혹은 정치인이 아닌 사회단체에서 함부로 방언을 해서 개인명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모략중상을 해서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기풍이 점차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종래에는 일체 참고 묵과하고 제 부덕 소치로 돌렸지만 이번에는 이런 사회 악폐를 한번 시정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혹은 동료끼리 옳지 못하다 혹은 점잖지 못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꾸지람을 들을 각오를 하고 사실무근을 발설한 민의원의원 함종빈 의원을 오늘 아침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를 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마음에 아푸고 제가 본의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성명서 한 장으로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냥 놓아둘 것 같으면 세간에 알기는 불 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적어도 어물어물하게 적당하게 성명서로 넘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국회의원들 저놈들 이권이나 찾아댕기고 나쁜 짓만 한다 이렇게 세간에서 국회 전체를 모독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국회의원 동지요, 더군다나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당에 소속한 당원의 일원이지만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이 사람은 사직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함 의원이 우리 참의원의원은 아닐지라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적으로는 그분에게 그런 처사를 한 데에 대해서는 내 마음 아푸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회정의에 입각하거나 또 이 나라에 이런 처사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그런 함부로 방자하게 방언해 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데 일조가 될까 해서 이런 처사를 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의원 선배․동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추호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널리 양찰해 주시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런 데에 근사한 얘기가 계시거들랑 제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아르켜 주시고 이 처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고충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 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길중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윤길중 의원 오셨나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다른 분이 대신 설명하실 분이 있읍니까, 동의자로서?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법사위원장이 윤길중 의원안은 이 성문만 낭독하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제1항, 제2항 이것도 한꺼번에 설명을 요하겠읍니다. 법사위의 안은 철회가 되었고 박주운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주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법안을 오늘 내일 모레까지가 금번 회기인데 모레는 일요일이라 오늘 내일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선 시급한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전 오후로 하자, 금명 양일간……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본회의에서 양해사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사로 작정해야 될 것이니 아직 표결에는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뒤로 미루겠읍니다. ―공안법안 심사 중간보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토의하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없읍니까? 그럼 다 익숙히 아시는데 표결할 터인데 표결하실…… 아마 제 독회가 있읍니다. 제1독회 하는 중이올시다. 말씀하시지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문교 양 장관을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두 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아마 나오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통지에 의하면 한국의 학생으로서 해외에 유학허가를 받고 있는 수효가 작년 7월 말일 현재로 5314명이나 되고 그중의 많은 숫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94년 1월 1일 자로 정부에서는 돌연히 정부보유불을 절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하에서 공정환산율에 의한 해외유학생에 대한 송금을 갑자기 중단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동량 이 되겠다고 또 타국에서 해외에 유학한 그이들보다는 여러 가지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해외에서 고생을 참아 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네들이 갑자기 송금을 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하숙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노두 에 방황하고 또한 본국에 돌아올려고 하더라도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고생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비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서 몇 가지 여기에 수반되어서 질문의 말씀을 할려고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재무장관께 몇 가지의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종전에 장관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질문을 하면 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을 걸려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건마는 장관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슬쩍슬쩍 핵심을 회피해 가면서 넘겨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재무장관께 일곱 여덟 가지의 질의의 말씀을 드릴까 하니까 또박또박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항목에 걸쳐 가지고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장관은 이다음에 해외에 보낼 유학생에 대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보유불의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정환산율에 의해 가지고 송금을 할 수가 없다고 약속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해외의 유학생한테 송금해 주었던 맥심맘 라인, 최고액 이것을 140불부터서 200불을 보내 주었는데 이것을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 가지고 100불이나 80불 정도로 내리겠다고 사전에 약속은…… 유학생들한테 공정환율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있을란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외에 나가서 수학의 길을 밟고 있는 그네들한테 애당초에 해외에 출발하기 전에 각자 각자가 자기가 수학할려고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 의해 가지고 4년 내지 6년 이러한 기간에 행정부로부터 공정환산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송금할 것을 애당초에 약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보유불 절약이라는 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처사로 인해 가지고 공정환산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해외송금의 길을 막아 버린다는 것은 해외에 유학의 길을 밟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한테 최초에 맺은 협약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협약을 위반해도 정부가 일방적인 이러한 일을 감행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네들은 지금부터 4, 5년 전에 해외에 유학의 길을 떠날 적에 당시에는 500 대 1 환산율이 적용되었고 그 후에 650 대 1 환산율이 적용되었는데 본국의 정치의 혼란과 악화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약 배나 되고 또 배에 가까운 1000 대 1로 공정환산율을 변동해서 그만큼 부담을 증대시키겠다는 데 대해서도 행정부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여야만 할 것인데 갑자기 정부보유불이 적어졌으니까 그나마 1000 대 1도 바꿔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처사는 도의적으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해외의 학생들이 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본국의 처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이와 같이 정치의 빈곤과 경제의 악화로 말미암아서 자꾸자꾸 환산율이 변동되어서 악화되어 나가는 것도 미안스러운 일이고 안 될 일인데 더군다나 송금을 공정환율로 하던 것을 중단하겠다 해 가지고 본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원망의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지극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야기될 이런 일까지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 좀 부탁합니다. 또 재무부 당국의 말에 의하며는 해외에 자녀를 보낼 만한 사람은 한국사회 현상에 비추어 보아서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외환을 획득해 가지고 보낼 수가 있지 않느냐,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네들이 출발할 적에 500 대 1이 약속이 되었었는데 650 대 1로 변동이 되었고 또 650 대 1이 1000 대 1로 자꾸자꾸 변동이 되었는데 작금의 외환시세를 알아보았더니 그 그저께 1딸라가 한국의 암시세가 1550환으로 급등했읍니다. 일천이삼백 환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1550환 대 1이라는 이러한 놀랄 만한 환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약간의 정부보유불을 절약한다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이와 같이 학부형들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본인들의 걱정을 끼치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현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하면 영구히 이 나라의 후진성은 없앨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을 아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며는 애초에 출발 당시의 500 대 1로 보내 주어야 할 판인데 자꾸자꾸 변동이 되어서 1000 대 1이 되었는데 현재는 1500 대 1로 송금할 수밖에 없으니 학부형들이 송금중단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모조리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일로 기인해 가지고 기술이나 지식의 빈곤은 영구히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해탈 못 시킬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스러운 사태까지도 재무장관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재무부 당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근면한 학생들은 휴가를 이용해 가지고 적당한 시간 알바이트를 하며는 1학기분의 학비쯤은 얻어 쓸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범위 내에서는 미국의 경기변동의 상태가…… 미국의 국내 사정도 최근에 있어 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알바이트 길을 얻기가 차츰차츰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미국을 제외한 서독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자유중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한국의 유학생들이 알바이트 길을 얻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미국 유학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우방 각국의 나라에 있는 유학생들은 한 푼의 알바이트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돈을 얻을 길이 맥혀지고 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섯째로 통계숫자를 잘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7월 31일 현재에 5314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87년도 1055명, 88년도 973명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그 후부터는 차츰차츰 체감 의 길을 걷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며는 89년도서부터 93년 7월 31일까지의 총 숫자를 따져 보니까 5317 가운데에서 1944명밖에는 해외유학생이 안 돌아온 숫자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중에 확실한 숫자는 문교 당국에서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 가지고 1944명의 반절이 홀 스카라쉽을 맡아 가지고 송금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해 가지고 그 반절만을 한 달에 140불씩을 송금을 하면 연간 153만 5000불의 돈이 소요되는 것이고, 조금 낮춰져 가지고 1개월에 100불씩을 송금해 준다고 가정을 하며는 연간 116만 6000불의 외환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 따져 볼 적에 정부의 방대한 예산과 연간 116만 불 정도의 외화를 소비해 가지고 국가의 장래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나설 그러한 훌륭한 기술자나 지식인들을 양성하는데 그것쯤을 아낄려고 하는 그 심사는 차라리 다른 부문에 절약을 기도할망정 너무나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덧붙여서 재무장관에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빈곤을 없애는 방법이 절약이다…… 그전에 부자 될려고 촌에 있는 영감님들이 돈만 안 쓰면 그만이다 하고 오그려 쥐고 있는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늘 입이 아프도록 주창한 바와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써 가지고 외화 획득에 노력하지 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말씀하면 외교를 강화해 가지고 외화를 증대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설비를 갖춰 가지고 선전을 강대하게 해 가지고 관광객의 유치를 도모해야 할 것이고, 수출의 증가나 군납불 등등의 증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외화를 많이 얻어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얼마 안 되는 외화를 가지고 고걸 아끼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116만 불만 있으면 해외에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취학의 길을 닦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유위 한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는데 그것 조금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학도의 길을 그만두어 버리고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한 졸렬한 방책을 쓰고 있다는 것 재무장관께 다시 한번 이러저러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고 아울러서 요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에서는 월간 200불 정도의 돈을 학부형들이 브랰마켙 즉 말하자면 암시장에서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송금의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러한 그야말로 특혜를 보여 준다 그러는데 이것은 중대한 내부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좌우간 명동이나 자유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불화가 어느 구멍을 뚫고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마음은 없읍니다만 다못 학부형들이 각자 각자가 200불 정도의 돈만 마련해 오면 송금조치를 해 주겠다는 이 의미는 국내외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공공연하게 불화의 암시장의 존재를 용인한다 이렇게밖에는 외국에 인식을 안 줄 것이오. 또 한 가지는 실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외화를 1500 대나 1600 대 1로 암시장에서 구득해 가지고 각자 각자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외국에 송금한다고 가정을 하면 눈에 보이는 정부보유불의 절약은 그만큼 될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환의 암시장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사행심을 조장할 것이고 또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이고…… 종합해 가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오히려 정부에서 공정환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공공연하게 외국에 송금해 주는 것보다도 가지가지의 악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재무장관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의 칠팔 가지의 질의를 끝마치고 결론적으로 또 본 의원이 측문 한 바에 의하면 해외유학생에 대한 공정환율을 적용시키는 송금중단에 의해 가지고 야기적인……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서 몇 차례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재무장관을 제외한 모든 장관은 전부 다 송금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국무위원의 의장 격인 국무총리까지도 송금해 주는 것이 옳다고 단정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유독 재무장관만이 절대로 반대를 해 가지고 1월 1일 자로 송금중단의 용단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일국의 총리까지도 하라고 한 것을 재무장관이 독단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 일인데, 결론적으로 이러저러한 이해득실을 따져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잘 알아들으셨을 줄 믿고 좌우간 요다음에 보내는 유학생에게는 한국의 정부보유불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공정환율로 송금을 못 하겠다 혹은 한 달에 종전에 140불 송금하던 것을 100불, 80불밖에 못 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해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 있는 분 그 사람들한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도록 송금의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 말씀 요망과 아울러서 질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문교장관께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 통계가 항간에 들려오는 통계에 의하면 해외유학생 총수가 5314명이라고 이러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작년 7월 31일까지 이후에 약 1000명이 귀국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좌우간 5314명이건 1000명이 귀국했건 간에 현재 똑똑한 해외유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해외유학생이 홀 스카라쉽을 맡아 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하프 스카라쉽을 맡아 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완전히 자기부담으로 가도록 마련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가지고 한 달에 공정환율로 인해 가지고 140불씩 송금하며는 똑똑한 숫자, 얼마만 한 돈이 필요한 것인지 본 의원이 대개 조사해서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행정부…… 문교행정을 맡아보시는 입장에서 정확한 통계숫자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유학생의 연한제한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연한이 경과되어 있으며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 오셨는지 말씀…… 바꾸어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에 4년 동안을 기한으로 해외에 유학한 사람이 그 4년이라는 기한이 경과가 되면 문교 당국에서는 어떠한 처사를 했는지, 그간 4289년 이후 5개년 동안 그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항간에 들려오기는 해외에 한번 나가면 징병기피를 일수로 하고 연한이 다 되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조국인 한국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해외에 유학생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이 없도록 똑똑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방금도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차츰차츰 악화되어 가는 외화부족 또 환율의 격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이해를 해 주면 모르지만 이해를 만일 못 해 준다 할 경우를 규정할 적에 그렇다고 해서 해외유학생을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에 문교부장관은 실력본위로 엄선에 엄선을 거듭해 가지고 특수기술과 특수한 지식의 연마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해외에 보낼 필요성을 느끼는 유학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비보다도 학부형들이 돈 내 가지고 구차하게 공정환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라도 해외에 보낼 이러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요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해외유학생에 대한 공정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송금한다는 조치의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된 여러 가지의 사태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끝으로 기왕에 문교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최근에 교육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상당한 여론거리가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장 인사이동에 관해서 한 가지 덧붙여 물어보겠읍니다. 전국에 허구 많은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학교의 차이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인정해 말하기는 거북한 위치에 있읍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간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전통이 있고 좋은 학교라고 말이 있는 경기중․고등학교 교장 인사이동은 언제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말썽이 있읍니다. 대체 그 원인이 어디가 있고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일국의 문교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경기중․고등학교 교장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썽거리가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문교부에서 장관이 발령을 낼 단계에 들어갔다가 취소를 하고 취소해 버린 사람을 다시 내기도 하고 이와 같은 등등의 일이 이 정권하에서도 몇 번이고 번복이 되었는데 4월혁명을 맞이해 가지고 제2공화국을 맞이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악폐가 없을 것을 믿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말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원인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문교 당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근에 말썽의 원인은 경기중․고등학교 교장 후보로 올랐던 한제영이라는 사람은 최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안 되었지만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분은 본 의원이 듣고 있기는 1․4 후퇴 때에 후퇴를 했는데 1․4 후퇴 후퇴하기 전까지는 소위 평양에 있는 김일성대학에서 무엇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남북의 문화교류 운운 말까지 돌아오는 이때가 되니까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다지 없어 가지고 1․4 후퇴에 남한으로 건너오기 전에 김일성대학에 봉직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두 차례나 해외유학의 길을 얻고저 한 끝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비자가 나오지 아니해 가지고 해외유학을 못 간다는, 저지당하고 만 그러한 사실이 있는 그분을 어찌해서 경기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내정을 해 가지고 밀고 있다가 동창생들이나 사회의 물의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의 내막에 있어 가지고 좋지 못한 풍설이 돌아다닌다는 일례를 들어 대표적인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를 어째서 할려고 했으며 기히 장관의 소신대로 할려고 했으면 소신대로 발령을 낼 것이지 왜 중단했으며 또 우리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반공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할 이때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전력이 그와 같은 흑운이 감싸 돌고 있는 그 사람을 어찌해서 대표적인 학교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경기중․고등학교장으로 기용해 가지고 발령할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토론도 안 하신다며는 이 법안이 우리 산업위원회의 심사를 지냈고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하는 심사를 경과하니 만큼 어떻습니까?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사일정 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52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이 법안에 대한 이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재회부해 주셔서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의에 의해서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으로서는 주도윤 의원의 제안내용은 심사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또 이병하 의원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반수로써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그 의결은 재적원 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의결의 정족수를 검토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로서 생각하는 점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하는 문제는 헌법 제45조 단항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단항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을 제명할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적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입법정신을 살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당 시대에도 야당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반드시 집권당이 자기가 소요되는 개헌기준 수를 얻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매수하다가 아니 되면 역시 제명하는 방향의 그런 그 음모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한 까닭으로 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10만의 대변인으로서 유권자의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전제로 해서 의원의 제명에 관한 그 정족수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련의 예가 될 것 같으면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정족수의 3분지 1 이상의 구성을 받어도 제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의가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정치적으로 이것은 적신호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만이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데 있어서 권위 있는 결의가 될 것이다. 또한 만일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을 그 출석의 성적이 나뻤을 때를 예상해 볼 것 같으면 3표를 얻으면 결국은 제명할 수 있는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자격 다시 말하면 이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아홉 사람이고 그것이 최종 수로서 세 사람의 찬성표수를 얻음으로써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제명을 당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국민의 생각이나 또 다수의 생각이, 의원 다수의 생각이 권위 있는 결의로 인정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예상해서 다른 타 원이 이러한 그 심사조치에 대해서 역효과를 낼 작용을, 다시 말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고 전제하면 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서 재적의원의 3분지 2 이상을 찬성을 해야 되어서 본회의의 의결을 가지고 최종결정을 짓는 일이라 할 것 같으면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권한을 아홉 사람에게 부여해 가지고 결국 여섯 사람일 것 같으면…… 여섯 사람의 찬성표수로서 제명결과가 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면 더우기 재적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표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로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론인 것을 말씀드려서 이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은 오늘 이 본회의에 국무총리와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출석하기를 요청하는 안이올시다. 네, 안호상 의원.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이견이 있읍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말이오 오늘로서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임명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옳은 말씀이올시다. 이 추가경정예산에 앞서서 관계있는 법령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나와서 예산결산위원장의 요청대로 의장 명의로 정부에 독촉하기로 그렇게 해서 총무부에 지시를 했읍니다. 그쯤 알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2, 3일 지내면 자연히 며칠 동안 휴회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 원장선거에 대한 이 법안이라든지 또는 항공법안 이런 것이 시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달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안이고 이 법안이 끝나고 나면 인제 또 아까 말하던 그런 추경예산에 부수된 법안들 이것도 무엇보담도 먼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안 하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고 해서 앞으로의 날짜가 그렇게 있읍니다. 회기는 30일 동안 연장했지만 이달 안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 까닭으로 해서 오늘 내일 글피쯤은 연 3일간은 오전․오후회의를 계속하자 그랬읍니다. 각파 대표가 모여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면 1시에…… 1시, 2시까지는 점심시간을 하고 3시부터 5시로 한다든지 6시로 한다든지 형편을 봐서 오후회의를 다시 한다, 2․3일 동안 계속한다 이것은 뭐 운영위원장 설명하지 않아도 지극히 이유가 분명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으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빨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발언할 대로 하십시오마는 이것이 만약 합의사항이라면 보충보고 한 분, 질문은 각파에서 한 분씩 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끝내면 안 되겠읍니까?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러시오? 자, 어쨌든지 오늘은 세상없어도 의장으로서, 사회자로서는 이 이상 더…… 여기에 작정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읍니다. 이상돈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질의할 수 있어요? 질의……

지금 오늘 시간이 대단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에 들지 않은 신상발언으로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 이 시간 다 결단 나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상발언자가 발언자에게 답변을 요청했으니 발언을 드리기는 드리겠읍니다. 드리겠는데 먼저 성원된 김에 아까 보고사항 경리 를 결정해 놓고 이런 뒤에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성원되었지? 그러면 아까 운영위원장이…… 몇 가지 우리가 결정하고 넘어갈 그 사항을 하나하나 보고사항으로 결정을 짓겠읍니다. 먼점 오늘은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한다, 만약 오전에 이 모든 안건이 처리되면 오후회의는 계속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제하기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기일이 대단히 늦어졌읍니다. 원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상했던 것보담은 2, 3일이 늦어졌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흐레 동안은 국정감사와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9일 동안은 휴회하고 그리고 또 회기연장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꼭 의사일정…… 이 전반을 마쳐야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은 오전․오후 회의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원의로 정해야 하겠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휴회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오후 회의한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오늘은 오전․오후 회의로 작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제가 신상발언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사적 사정이 이 발언을 통해서 신상상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큰 오해를 받을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저의 선거구 구민으로부터 매일과 같이 편지가 와서 여러 가지로 그 의아점을 말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신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는 문제요, 또 따라서 오늘날 우리 정계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있어서 더우기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미한 사정이 얼크러져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 내에 날마다 지상에 발표되는 그 추잡한 모든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번민에 빠지게 만들었고 우리로서 좀 더 명랑하고 좀 더 정치적인 인간다운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소속해 있기를 상공분과위원회에 소속한 사람이올시다. 거반에 신문지상에 발표되기를 상공분과위원이 중석불 코밋숀 사건에 뒤이어서 하나에 20만 환씩 뇌물을 받았었다, 수회했다는 보도가 되자 그때에 상공분과위원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혐의를 받았고 그것이 일시적인 한 개의 흥분의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상공분과에서는 긴급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밑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결과 그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했읍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그 돈은 세찬 으로 주었고 세찬으로 받었다, 그런데 여기에 중석회사의 사장인 문창준 씨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여섯 사람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를요. 그 여섯 사람이라는 것은 세 분은 알고 아직 세 분은 알지 못합니다. 세 분은 자진해서 그 태도를 분명히 했고 세 분은 아직 태도를 밝히지 않었기 때문에 그 명단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고 말 것인데 선거구민으로부터 당신이 21명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는 사람, 21명 중의 한 사람이 아니냐는 그런 의사를 발표해 가지고 저의 선거구에서는 날마다 편지가 오고 있읍니다. 그거 대단히 곤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중석불 코밋숀 사건의 조사위원단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21명이 돈을 20만 환씩 받았다고 하는, 좀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뇌물을 수회했다는 제목 밑에서 대문짝만한 활자에다가 그것을 발표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발표한 것으로 보아서는 예사겠지만 그것을 당하는 한 개 분과위원회의 존재, 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우기 이것이 중대한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단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발표를 해 가지고 세상에 의혹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크게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사위원단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확증 밑에서 발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신상을 갖다가 그냥 도매금으로 때려 넘겨서 쓰러뜨려 놓고 하등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유감 중에도 대단한 유감입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조사위원단의 그러한 내용의 발표인가 혹은 개인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건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조사위원단이 책임을 지고 분명히 밝혀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고는 세상이 말하기를 상공분과는 어떤 기업체의 돈을 먹는 기관처럼 인식을 주고 있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일일이 밝혀 가지고 상공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앞으로 오는 시간에 명랑한 태도로서 상공정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 지금 상공분과위원 전원을 통해 가지고 불신임을 하는 태도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때문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조사위원단이 발설을 했으니 조사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남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요구하고 또 분명히 말해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질 것은 돈 20만 환을 보지도 않고 소식도 못 들은 나올시다. 이것을 정직하게 밝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 점에 있어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윤 의원의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의원 예산결산위원장이올시다. 존경하는 참의원 의장, 참의원에 계신 의원 선배 여러분! 민의원에서 심의 완료한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의원에서의 심의경위를 참의원에서 보고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의원에서 지난 2월 8일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시정방침과 재무부장관의 예산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3월 28일부터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이래 극히 제한된 시일이지마는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일 회의를 계속하면서 진지한 검토를 함으로써 방대한 예산안과 이에 수반된 각종 법률안 및 동의안의 심의를 끝마치고 4월 1일 민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일요일을 불문하고 상․하오 회의를 계속해서 4월 3일 하오 드디어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의원에 있어서의 통과를 보게 되었읍니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지난 연말에 의결한 4294년도 총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에 정부는 모든 불비한 점 또 정책적으로 반영 못 한 점은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이것을 보충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일천 하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정국의 안정의 필요성과 혁명과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 절실한 국민의 욕구와 또 경제발전을 촉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모든 정책을 집권한 지 일천한 현 정부가 이것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시키기에는 너무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여야 각 정당에서 이것을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예산안과 못지않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치인은 물론 국민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현 정부는 이에 중요한 시책이 완전히 반영되고 또 따라서 이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변동과 또 여기에 있어서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마는 그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구태의연한 이 예산방침을 답습할 뿐이고 또 이 정책 면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공약한 이 정책을 뚜렷하게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민의원에서는 하루속히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모든 여건과 이 정세가 긴박함에 따라서 민의원에서는 이 예산안을 위요 하고 상당한 논란과 검토를 거듭했읍니다마는 결국 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가한 후에 심의를 끝마쳐서 참의원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이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며는 첫째로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재정 부문은 총 6091억 환으로 당초 예산 5050억에 비해서 20퍼센트가 넘는 1041억 환이 증액이 되어서 나와 있읍니다. 그 내역을 다시 한번 보면 국토건설사업비에 334억 환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국가보위태세 강화를 위한 경비로 37억 환, 공무원 처우개선비 조로 82억 환을 추가하는 한편 전원개발과 산업자금이 176억 환, 환율현실화에 수반하는 외환경비가 169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 예산이 163억 환, 기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경비 그리고 사병 처우개선비와 예비비 등으로 76억 환을 추가해서 계상하고 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와 세외잡수입 및 산업부흥국채 수입을 합한 국내재산에서 308억 환, 대충자금과 미 공법 제480호제2관에 의한 이 잉여농산물 판매대전 을 합한 733억 환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입의 증액내용은 원조자원의 대폭적인 증가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불화의 증가가 아니라 환율을 인상함으로써 대충자금의 자연증수라고 하는 이러한 이 기현상이 주요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율의 인상에 따르는 외환에 관련된 부분의 변동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요경비를 추가하고 특히 전매, 교통, 통신 등 관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현업공무원의 특별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가경비는 자체의 예산에서 조달…… 조절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철도여객요금을 20퍼센트 인상함에 따른 세입증가와 이를 기초로 한 사업비 증가로 47억 환을 증액하였으며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사업용의 양곡 및 기타 도입양곡의 관리비 증가로 243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토건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제안하였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부분의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켰읍니다. 그다음에 민의원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는 그의 시정연설에서 질서와 건설을 시책의 기초로 해서 당면과제로는 국가안전보장의 강화와 경제정책의 출발점으로 가격기구의 정상화를 기하고 경제질서의 과감한 수술을 선명 하였고, 재무장관은 예산안에 관한 설명연설에서 경제질서를 정상화하는 한편 도시의 실업자와 절량농가를 구제하고 이용 가능한 유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족적인 건설사업을 일으키고저 하는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부수될 것을 예견하면서 당면시책으로 다음의 네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토개발과 실업자의 가동, 둘째는 국가안전보장의 강화, 세째로 환율을 비롯한 경제요소의 합리화, 네째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관기의 숙정, 이 넷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의원에서는 이상 열거한 시책에 대한 예산 면의 반영이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가 국민과 더불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판단과 이의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긍할 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을 기하여 정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1300 대 1 환율인상을 비롯한 관영요금의 인상 등 일련의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격체계의 현실화가 과연 경제질서의 합리화 내지는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민의원의 관심을 여기에다 전부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바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물가추세의 급격한 변동의 가능성과 재정의 외환의존도가 더욱더욱 높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고 또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치안강화비로 계상한 37억 환의 예산이나 기천 환밖에 안 되는 공무원 처우개선 등 이것이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회복에 과연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또 관기도 숙정되고 행정이 명랑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 여하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400억 환의 예산으로 이른바 황폐한 국토의 보전과 범람하는 실업자의 흡수와 절량농가의 구제라는 절박한 당면과제를 과연 국토건설사업을 통해서 성취코 하자는 데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는 바이지마는 그 계획과 실천의 도정이나 그 성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커다란 기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수행코저 하는 정부의 시책은 불안정한 오늘날의 사회정세에 대처하고 심각한 불황에 허덕이는 경기를 회복하여 나가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의원에 있어서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민의원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는 각종 세법의 개정법률안과 또 새로이 정부가 내놓은 이 세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채택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임시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안과 또 특별…… 임시특별관세법안은 이것은 심의보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정부가 계상해 놨던 세입에서 상당한 액수의 세입결함을 보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어서 민의원에 있어서는 정부가…… 현 정부의 시책으로서 중점적인 시책의 하나인 공무원 처우개선이 민의원에 있어서는 예산상에 있어서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민의원에 있어서는 전력요금 인상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를 했고, 국유철도요율 인상안을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동의를 했고 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서 판․검사에 대한 증원조치를 취했읍니다. 그 외에 법정경비수당으로서 국민학교 교원으로부터 대학교 교수에 이르기까지 보건수당 조로 6000환을 지급하여야 할 이 법정경비를 정부가 4000환밖에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지급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교육공무원의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민의원 본회의에서 이것이 재원 관계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골자의 몇 가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 심의내용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 각부 소관별 삭감총액은 34억 8209만 9200환이고, 증액총액은 41억 6584만 9000환으로서 순 증액은 6억 8374만 98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 세입 각 소관별 삭감총액은 11억 9023만 6000환이고 증액총액은 18억 7398만 5800환으로서 순증액 역시 6억 8374만 9800환이 됩니다. 그래서 민의원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예비비 22억 환 선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견지해 가지고 금후에 여하한 사태가 나오더라도 이에 즉응할 수 있는 재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의원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이 예비비 계산금액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데에 이 예산심의의 중점을 두었고 따라서 이번 예산심의 결정을 거쳐서 목적과 관 , 항 , 목 이 불분명한 세입재원이 남은 이 금액은 예비비에다가 이것을 충당을 시켜서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보다도 민의원에서 통과된 예비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읍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삭감액은 1억 1854만 9200환이고, 증액된 부분은 104만 200환으로 순삭감이 1억 1750만 9000환이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삭감액은 38억 1436만 3100환이고, 증액은 34억 8989만 9200환으로 순삭감액이 3억 2446만 3900환으로 되어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삭감액은 3억 9856만 6600환이고, 증액은 6억 4042만 7900환으로 순증액이 2억 4186만 2200환이고,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삭감액은 2175만 4000환이고, 증액은 3억 7925만 4000환으로 순증액이 3억 575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삭감액은 5054만 6600환이고, 증액된 부분은 2억 4790만 6900환으로 순증액이 1억 9736만 300환이며, 이외의 각 특별회계는 자체 내에서 동액을 삭감해서 동액을 증액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 부문별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 대통령실 소관에서 156만 45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공무원 봉급인상을 민의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조치에 대해서 민의원에서 이 공무원 봉급인상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9월부터 기본봉급을 인상을 해서 지급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민의원에서 예산심의를 한 결과 이 재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부결되어서 대통령실 소관에 있어서도 이 156만 45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는 584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이 민․참 양 의원…… 민․참 양원 1인 월 7만 5000환씩 공무원 처우개선을 9월부터 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가 내논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민의원에서는 전액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참 양원의 각 상임위원회의 판공비 조로서 월 20만 환씩 계상한 분도 이 시국이 이러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비인상과 마찬가지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참의원 분까지 세비증액 분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판공비도 깎았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참의원에 계신 여러분께서 잘 양찰해 주시고 민의원에서 삭감된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5840만 환의 사무경비를 증액을 하고 동시에 5151만 3200환을 감했읍니다. 이 감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민의원 소관에 있어서는 2788만 9000환 도서관 경비를 증액을 했고 동시에 1억 3516만 1400환 의원세비 및 판공비와 공무원 봉급인상액으로서 이 계상했던 정부원안에서 이 공무원 봉급인상액의 해당분만을 감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경비는 민의원에서 증액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심의하실 때에 아시겠지마는 참의원에게도 이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소관에 있어서는 공무원 봉급인상에 해당하는 금액 5888만 4200환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했읍니다. 감찰위원회 소관에 있어서도 106만 300환을 감했읍니다. 이것도 공무원 처우개선 중지에 따르는 감액입니다. 심계원 소관에 있어서도 901만 100환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공무원 봉급인상 중지에 관한 거기서 관련된 이 삭감액입니다. 국무원 소관에 있어서는 1억 9795만 9800환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삭감액도 있고 중앙정보연구위원회의 경비 1억 6000만 환을 전액 감삭한 데에서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외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642만 5400환을 공무원 처우개선 중지로 말미암아서 삭감을 했고 1억 6658만 9500환은 통일문제연구소 경비 조로서 이것을 증액을 해서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기관을 신설하는 데 민의원에서 증액을 했읍니다. 그다음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2627만 4700환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데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에 절반 주는 교원봉급 보조에 따르는 지방재정교부금 조로서 이것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3억 8136만 400환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지하는 데에서 오는 삭감입니다.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1억 7666만 6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나주비료공장 불하의 환화조치에 따르는 이 증서율을 50환씩 받는 이 120만 불에 해당하는 증서율 50환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예비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또 6628만 8800환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중지에서 오는 이 감액인 것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366만 9100환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사 증원에 오는 이 경비를 증액한 것이고, 5653만 9200환은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인상액을 감하고, 또 검사와 서기를 배치․변경에 따라서 오는 이 경비절감에 있어서 이것을 삭감을 했읍니다.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1억 2692만 88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육군 영선비와 해군 함정비 조로서 민의원에서 증액을 했고 반면에 2억 6103만 42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은 육군 군수비와 영선비를 삭감을 했고 또 공무원 봉급인상 중지에 따르는 삭감액이 여기에 포함되었읍니다.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3651만 89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신설계획 교원봉급 보조로서 오는 이 증액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17억 9584만 6800환은 교육․문화․과학비와 공무원 봉급인상에서 오는 이 감인데 이것은 민의원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교부에서 각 증액된 부분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부흥부 소관 이것을 공무원 봉급인상 중지에 따르는 277만 300환을 감했읍니다. 농림부 소관에서도 공무원 봉급인상 중지에서 오는 삭감액 3662만 45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는 21억 6291만 84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나주비료공장을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환화조치 금년도 120만 불에 해당하는 15억 환과 해사 행정비에서 준설비로서 5억 환 또 선원 노무자의 처우개선비로서 1억 환을 합한 금액을 증액을 했읍니다. 반면에 2212만 9700환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중지에서 따르는 이 감액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의원에서는 나주비료공장의 시설비 조로서 15억 환을 증액을 했는데 정부는 이 나주비료공장의 시설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이것을 지변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이것을 충당하게 된다면 이 공장시설이 천연되고 그 공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땅히 정부가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조로서 15억 환을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을 상공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증액을 해서 환화 뒷받침을 하도록 했읍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는 13억 800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절량영세민의 이 구호양곡대로서 10만 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러한 그 견지에서 13억 8000만 환을 증액을 했고 반면에 공무원 봉급인상 중지에 따르는 2636만 8500환을 감액을 했읍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352만 7300환을 공무원 처우개선 중지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 원자력원 소관에 있어서는 100만 8300환을 공무원 처우개선 중지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 특별재판소 소관에 있어서는 8077만 6300환을 감액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무비와 인건비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특별검찰부 소관에 있어서는 2억 7924만 6000환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 역시 사무비와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 특별검찰부는 지난 2월 28일로써 그 본래의 임무를 끝마치고 이제부터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이 정도의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느니만큼 이렇게 거액의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해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에 대해서 2억 7924만 6000환을 삭감을 해서 전부 이 도합 6억 8374만 9800환의 증가를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부동산세법안과 임시특별관세법안을 심의 보류하는 데에서 따르는 11억 9023만 6000환의 세입 결함을 보았고 한국은행 이익금 조로서 정부가 23억밖에 계상 안 했지만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18억 7398만 5800환의 이 그 이상 세입의 결산결과에 잉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세입에 계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해서 민의원에서 세입을 증가를…… 증액을 시켰읍니다. 그래서 결국 순증액이 8억 2815만 9800환으로 세입은 책정이…… 결정되었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좀 더 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내용과 같이 27억 6831만 8200환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 구호양곡대와 비료공장 시설비, 예비비의 고증 등으로 인해서 자연 이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못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익금의 증가를 세입에 책정하였읍니다마는 긴급한 사업비에 이를 증가 책정하였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공무원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충당되지 못했읍니다. 또 민의원에서는 적자의 시현을 보이더라도 좋으니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재정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적자를 계상하면서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을 실시하기는 도저히 이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채택되지 안 했읍니다. 둘째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골자이며 현 내각이 가장 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내놓은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8억 환을 계상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는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14억 5000만 환을 증액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고,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4억여 환을 증액을 했고 또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6억 4000만 환을 증액을 해서 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을 해서 이것을 예산 면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켰읍니다. 그 이유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총예산의 1할 정도까지는 예비비로서 확보해야 하지만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금년도 안에 이것을 전부 방출해서 국토건설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런 견지에서 대폭적인 이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각 해당 부문에 증액을 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금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현실이 나타났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서 계상한 38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 중에는 현물로서 나갈 부문이 24억이고 현금으로 나갈 부문이 14억 환인데 지금 정부가 확보한 이 현물은 16억 환이고 또 현금은 1억 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의원에서 증액을 해서 심의 결정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대로 집행될는지 안 될는지 지극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는 이것을 예산총칙에다가 첨부해서 규정을 해서 국토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계획의 정비는 물론 자금과 물자의 균형 있는 이러한 확보를 취한 연후에 사업을 개시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 예산총칙에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비단 남강땜이라든지, 섬진강땜, 춘천강땜 같은 계속사업에 있어서 완전히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그 연도까지 이 재원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물론이겠지만 금년도에는 실시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물자 면과 현금 면에 있어서 완전히 정비된 연후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국가재정의 낭비에 불과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이 국토건설사업의 실효를 거두지도 못할까 두려워해서 민의원에서는 이러한 수정안을 예산총칙을 여기에다가 첨가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민의원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련된 세입 세출에 계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마저 이 예산과 수반되어서 예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정부안을 채택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일부 정부안을 채택하지 않고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켰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민의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농자금으로 책정되었던 것을 수리자금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하자는 이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민의원에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또 상공부에서 내놓은 산업대책비 중에 나주비료공장 시설비 조로서 15억 환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책정했던 것을 일반예산에 편입하므로 인해서 그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의 비목수정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정부는 이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이월명허를 요청해 왔읍니다. 금년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체의 400억에 해당하는 예산 중에서 74억여 환이라고 하는 이 이월명허비를 요청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금년에 실시 못 하는 경우에는 내년에 가서 계속해서 실시하자고 하는 이런 정부 측의 안입니다마는 민의원에서는 국토건설사업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잉여농산물…… 무상 잉여농산물을 중요재원으로 하느니만큼 금년에는 전부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미 측 원조방침도 있고 또 국토개발사업에 긴급한 우리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74억 환이라는 이월명허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전부 이것을 지출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견지에서 이월명허비는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민의원에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된 중요한 부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대단히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여러분 앞에 유인물도 해 드릴 여유도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간략하나마 이 정도로서 민의원에서 통과된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고 또 국토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터인데 참의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난상토의하시고 진지한 검토 끝에 민의원에서 수정되어서 통과된 대로 참의원에서도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대한 국무총리 인사―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골자가 2조와 14조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31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조로 볼 것 같으면 원안에는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길을 막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소송의 명문이 있는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제 수정안은 이것이올시다. ‘31조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원안의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제2조3항을 볼 것 같으면 주도윤 의원이 통과시켜 놓은 이 법안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부정축재로서 제1항 각호의 제한금액에 미달할지라도 동일인의 부정축재의 합계액이 제1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이렇게 해 놓았고 14조에는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조는 이것은 벌과금의 배율을 원안보다도 10배 더 확대 강화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조3항의 이 범위가 각 제한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이하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10항까지에 미달되는 것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이 그 금액에 도달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부정축재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면 이 부정축재가 그 폭이 이만저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대상자는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으로서는 도저히 기한이 짧아서 이것을 완벽을 기하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부정축재자를 강화해 가지고 얼마든지 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부정축재를 강화하므로서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이것은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렇게 옥석을 가려 주어야만이…… 부정축재자를 밉다고 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단시일 내에 부정축재자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억울하게 벌과금을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좋은 법이 오히려 좋은 법이 안 되는 것밖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해 놓은…… 제가…… 제 법안에 ‘심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심리된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어 놓을 것 같으면 법사위원회에서 내놓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필요도 없고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내놓은 수정안은 이 억울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길을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어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적어도 통고를 받은 연후에 2개월이라는 기한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것은 단축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왜 단축을 시켰느냐 할 것 같으면 부정축재의 통고를 내놓고 너무 기한을 많이 둘 것 같으면 이 부정축재법이 지연되기 쉬우니까 3주일간이라고 단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부정축재를 단시일 내로 정확하게 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1조 수정안 내놓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1조 제가 한 번 더 낭독하겠읍니다.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래 놓았는 고로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예결위원회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제안하신 취지와 내용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행정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본 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결의를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부가 그냥 무능하다, 경찰과 군인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처리 못 한다 또 노동회관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 당연히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행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이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케 하자 이렇게 된다며는 이 행정부가 중간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노조중앙 분규문제라든지 부산부두노동조합 분규문제를 본 의원은 생각컨대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나오라고 그래서 그 진상과 경위를 한번 들어 보자 말이에요. 들어 본 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또는 그것으로 끝을 맺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 문제겠지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은 감이 없지 않어 기 하지 못하지 않었나 이러한 감을 느끼고 있고, 본 의원이 이 이종남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내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다섯 사람을 내주시오 한다고 하더라도 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 지금 말씀드리려 나왔에요. 첫째로 김포 출신 전 국회의원 민의원 정준 씨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었읍니다. 그러면 그분이 김포에서 다시 재선돼서…… 시장에 낙선이 된 후에는 그 사람이 다시 김포에 가서 재선이 될 것 같으면 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할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보선인지 후임자를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에요. 나 이것 국회운영위원회의 책임을 맡으신 분한테 내 이것 하나 반문하고 싶습니다. 보건사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것 바지저고리니까 후임자를 갖다가 선거하지 않어도 좋다 하는 이유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하루속히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회가 지금 소집이 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 여러 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없으면 간사가 위원장을 갖다가 직책을 대리해서 소집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 보건사회위원회 명단을 읽어 드리겠에요. 여기는 거물 장관들이 전부 여기에 있읍니다. 본 의원도 예산결산위원장이지만 보건사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기 때문에 보건사회위원회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5인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첫재로 김영구 정무차관, 김우평 부흥장관, 박찬현 보건사회부 정무차관, 신현돈 내무부장관, 이영준 국회부의장, 조재천 법무부장관, 정일형 외무부장관…… 이래 가지고 이것 다섯 사람이 되겠읍니까? 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느니보다도 실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종남 의원, 이것 한번 보건사회부장관과 관계 국무위원을 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한번 그 진상을 물어보잔 말씀이에요. 물어본 연후에 또 그동안에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장도 선거를 하고 그런 연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위촉을 해야 다섯 사람이건 열 사람이건 간에 이것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이것 지금 정부 각부 장관이 어떻게 특별위원회에 가담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건사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실지에 있어서 5인 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의견으로서 우선 말씀드려 둡니다.

여보, 안건이 얼마나 있는데…… 그만해요!

방금 의장님 말씀과 같이 유솜의 알선으로써 대만에 있는 제씨아 소위 그 ‘농복회’의 초대를 받고 민의원의 농림분과위원 다섯 사람과 부흥분과위원 한 사람 그리고 저까지 합쳐서 국회의원 일곱 사람 그리고 중앙농사원장 또 협동조합중앙 이사 한 분 그리고 유솜의 하베스 농림담당 국장인가 과장인가 봅니다. 그이하고 열 사람이 2월 18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대만, 홍콩 그리고 일본을 보고 돌아왔읍니다. 다음 어느 기회에 자세한 보고의 말씀을 올릴 것으로 하고 간단히 인상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만이 대단히 농업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소위 그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 그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대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도록 발전이 되어 있는 것에 놀랬읍니다. 특히 협동조합이랄지 우리말로 말하자면 면의원들의 지적 수준이 아주 높아서 그이들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업 이외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우리나 비등한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음에 놀랬읍니다. 홍콩에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내보내고 있는 물건은 돼지 하나뿐인데 이것은 퍽 그 평이 좋아서 장차 유망하다고는 합니다마는 각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내 가지고 소위 우리 동양에서는 상권을 다투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 돼지 하나만 내보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퍽 섭섭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물건이 나간다고 그러기에 민의원의 황남팔 의원하고 본 의원은 그 돼지를 보러 갔다 왔읍니다. 제반 회사 관청 등의 통계 데이타에 코리안이 하나도 올라 있지 않은 것 역시 또한 섭섭히 생각했었읍니다. 일본에 와서 혹은 상상 이상으로 농어촌이 잘해 나가고 있고 단 혹 엄민영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포들이 좌경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고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무슨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마는 하나 그래도 마음 든든히 생각한 것은 해방 후 3․1절 기념식에서 조련 주최 기념식장보다도 거류민단 주최 기념식장에 사람 수가 많이 모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얼마나 그들이 제2공화국에 대한 그 참 존경과 희망을 걸고 있다는 한 실마리의 희망을 주었읍니다. 이거 정말 정신 채려서 이북과 이남의 경쟁장인 일본에서 우리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정책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갔읍니다. 간단히 극히 인상적인 말씀만 이 자리에서 간단히 올리고…… 또 하나 방금 설창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그 심사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여기를 떠났읍니다. 그것이 1차에 여러 분들의 명단이 났고 그다음에 저 명단이 나기 전에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시방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났지만 너도 끼어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가친한테서 실은 편지가 와서 저가 비로소…… 그 당시는 도 지도위원인지 대책위원인지 몰랐읍니다. 3, 4일 있으니까 역시 중앙지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거 제가 무슨 대책위원이나 지도위원에 되어 있는 걸로다 비로소 알았읍니다. 3․15선거 당시는 저는 서울에 와 있었어요. 3월 13일인가 14일에 제주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몰랐고요, 며칠 전에 심사위원회에 갔다 왔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든지 승낙한다든지 등등 이런 그 말할 건더거리가 없어서 저는 몰랐다는 사실이다 하는 얘기만 해 놓았읍니다. 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제주도까지 가셨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그 전후 관계가 명백히 되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상 간단하니 저 한 달 동안에 걸친 대만의 혹은 일본의 상황과 저 신상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특검과 교섭 경과를 보고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법률해석 문제로서 혁명과업 완수에 중대한 민의원과 본 참의원과 특검 여기에 중대한 차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어제 특검부장을 방문하고 갖은 예를 갖추어서 이 타개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는 어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때에 특검부장 말씀이 구속동의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특검부장은 이 사본을 발행하는 데에는 특별재판소의 접수를 본 뒤에 사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재판소에서 접수를 해 주지 않았읍니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왜 특별재판소에서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텐데 접수해 주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했더니 특별재판소에서는 참의원의 구속동의결의가 붙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특별재판소에 우리가 교섭을 해 보고 만약 그것이 서로 타협이 안 될 때에는 접수되기 전이라도 우리에게 그 신청에 대한 사본만이라도 첨부해 주면 우리는 그것으로써 처리하겠다는 그 말씀을 했읍니다. 그랬더니만 특검부장께서 그러면 특별재판소와 우리 부 내에서 여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참의원의 의사에 맞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교섭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단 돌아와 가지고 추후에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서 저는 외부에 일이 있어 나갔고 저와 같이 갔던 정순응 의원에게 11시 반쯤 해서 특검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전화내용이 특별재판소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이러한 회답이 왔다는 보고를 제가 그다음에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릴 때에 우리가 직접 특검부장을 정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동석해서 얘기할 때 특검에서 접수를 해 주지 않으면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는 말 또 특별재판소에서 접수를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화로 특별재판소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 이것은 곧 접수를 해 주지 않았다는 말로 이 사람은 해석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보고를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외에도 특검부장의 발표가 김용주 의원의 보고는 거짓이란 이런 발표가 났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라도 어쨌던 우리가 이 법이론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라도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어제 특검을 방문해서 최선을 다했읍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 심경에는 변화가 없읍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성의로써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부장이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란 말로써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대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 사람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다시 각파 대표가 모여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러한 결의를 했었는데 특검에서 이와 같이 단호히 발표한 이상 우리가 다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았자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공연히 우리 참의원의 권위만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특검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타협의 길을 열어 보려고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을 중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적어도 참의원을 대표해서 간 우리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이란 이와 같은 참의원의 위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은 정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이 사람의 보고를 마칩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실 줄 압니다마는 성안을 해서 해야 안이 될 테니까 지금 발언하시는 분은 성안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건부장관 김판술 장관 나오세요.

김용성 의원 나오세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그만큼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통과시킨 것을 말이지요.

신상발언만 하세요.

그런데 여기 10여 명 찬성 반대에 대한 발언이 많았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도윤 의원 한 분만이 지금 발언청구해서 한 분이…… 한 분뿐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연 이틀 사흘을 가지고 논란했읍니다. 지금은 다 찬성이나 반대나 충분한 발언을 했으므로 주도윤 의원에게 발언 드리고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주도윤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질의 있읍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송 의원 나오세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종남 의원이 말을 할 적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정족수에 부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열 사람 도장 안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만일에 분과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 분과위원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위원회라고 그것이 되면 성원이 되면 그만이올시다, 그 안을 결의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작정이 된다고 하면 성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분과위원회의 반수 이상이 모아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된다고 나는 그렇게 법리상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으시겠읍니까?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일임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 위임해서 선출하기를 이의 없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신문용지대책 및 미가앙등에 관한 질문―
모처럼 불초 특검부장 김용식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준 데 대해서 과거에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인사하지 못한 관계로 간단한 요지로써 인사말씀을 겸해서 본안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고저 합니다. 불초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거늘 일찌기 민의원에서 절대다수의 표로써 특별검찰부장으로 선출하였음에 대하여 도리어 과분의 영예감과 무쌍 의 송구감이 교차하는 바이오나 선출하신 존의 를 받들어 여정 을 국가민족을 위한 사업 더구나 당면한 혁명과업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완수하는 데 바치겠다는 일편단심뿐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분께 인사말씀과 아울러 사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 20일 자로 불초 특검부장 명의로 이재현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서를 직접 귀 원에 제출한 데 대하여 그것이 가 하냐 또는 그 절차에 있어 국회법 제27조에 의하여 정부를 경유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하냐의 찬반양론이 다소간 있었다고 들리었으나 결국 작 22일에 표결한 결과 또한 절대다수의 표로써 동 요청서 첨부의 이유설명과 동일한 즉 특검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채택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특검은 당해 법규에 대하여 혁명과업의 완수에 뒷받침되는 가장 숭고하고도 조리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만강 의 경의를 표하며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 국민도 역시 동일한 감상인 것으로 배찰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질문이 계시는 대로 이유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일찌기 제출한 동의요청서에 어찌해서 구속을 하여야 되겠다는 이유와 또 정부를 경유 아니하고 직접 특검부 독자의 입장에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서면으로 자세히 써서 제출한 까닭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한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의원 이재현 씨에 대한 범죄사실은 일찌기 구속동의요청서에 별지로 첨부한 그 사실과 틀림없읍니다. 그래서 제1사실,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범죄사실의 제1사실은 당시 고발을 받았던 이태용에 대한 고발의 불기소 기록 자체의 내용으로써 부정선거에 적극적 협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범죄사실의 제2사실, 제2사실은 증인 주우철 당시의 시정과장 박정수 당시의 도의원 ‘김기운’ 상피의자 김판권 현 시장 유상호 이 여러 사람이 제2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뒷받침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읍니다. 단 이 점에 대해서 이재현 본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을 시인하고 부정선거에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상 각 증인이 말한 바와 같이 특검 입장으로서는 제2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는 명확하게……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제3사실, 범죄사실 중의 제3사실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거의 자백을 하고 있읍니다. 또 당시 삼천포시당 조직부장…… 자유당입니다. 시당 조직부장으로 있던 조재호 외 몇 사람이 그 자백에 부합되는 증거의 뒷받침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1사실, 제2사실, 제3사실이 모두 증거상으로 명백하게 되어 있읍니다. 단 거 15일에 이재현 씨의 요청에 의해서 이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써 그런 전제에서 당 검찰관이 그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서 조사하는 장소를 동아호텔로서 정해 가지고 조사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피의자의 입장에 있는 이재현 씨의 제출한 증거와 검찰관 독자의 입장에서 취한 증거를 합해서 조사한 것은 유상호, 주우철, 김판권, 조재호, 김수일 등이었읍니다. 이때에 대질심문도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대질심문에 있어서 내용이 도리어 피의자의 입장에 있는 이재현 씨의 불리한 증거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더욱더 범죄사실이 명확하다고 특검 입장으로서는 확인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더 보충적으로 지금 수사를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사실이냐 하는 것만은 수사기밀에 관한 것인 까닭으로 이 자리에서 명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물론 입법부에 적을 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사회적으로나 그 법적으로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치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다 하는 이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을 때에 물론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긍정하는 것이 또한 그럼직도 하게 생각할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타난 본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나타난 증거 즉 특검 입장으로서 확고부동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도 도리어 점차 희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려가 있는 동시에 이 앞으로 새 증거, 좀 더 새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한 증거의 포착에 대해서 상당한 곤란을 느끼는 점이 있읍니다. 이 곤란이야말로 피의자의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 이재현 씨를 구속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할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재현 씨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으로서는 공적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나 사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점이올시다. 그 점 이재현 씨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정기를 설명해 주세요.

이제 유옥우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 미가대책에 관해서 발언신청을 하신 분이 계신데 민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이민우 의원, 신상발언하시겠어요? 이 중석불사건 문제면 그 안이 나올 때에 말씀하세요. 이민우 의원, 이 중석불에 관한 문제거던 중석불 항이 나올 때에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민의원에서 쌀값 폭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서 우리 참의원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자 이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문제가 하도 시급하고 또한 이 사태가 가장 중대한 사태로 발전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간단히 몇 마디 제안설명을 가하고저 하는 것은 한 가마당 2만 환이라는 쌀값은 해방 이후 연초의 쌀값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 민의원에서나 또는 신문기자 회견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극히 고식적이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의원 그 건의안이라든지…… 민의원 농림위원회에서의 일곱 가지 건의안이 나왔읍니다. 이러한 건의안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어떠한 대책보다도 좀 더 고차적인 입장에서 요것은 적어도 어떠한 대계를 세울 수 있는 양곡정책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긴급동의안을 내 가지고서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확고한 대책을 따지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대개 정부에서 말하는 곡가억제대책이라는 것을 들어 보며는 농림부장관 말에 이와 같은 것이 있읍니다. ‘수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곡가가 앙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별 문제 할 것이 없을 것이다. 각 역에 체하되어 있는 쌀을 전부 도시로 수송을 끝낼 것 같으면 곡가는 1만 5000환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국의 농림정책을 좌우하는 장관으로서 엄동설한에 봄날과 같은 화창한 날씨만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농림장관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정권하에서도 쌀값이 오르면은 그 농림장관은 모가지를 당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우리 제2공화국의 농림장관은 1만 5000환대의 쌀값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현재의 쌀값은 위험한 그러한 선이 아니다, 2만 환대 선이 위험한 선이 아니면 4만 환이나 40만 환쯤 가야 그것이 국민에게 위협을 주는 위험한 선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지 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그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또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보유미곡을 긴급히 방출할 것을 시사했읍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또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군량미 자체가 1년 내에 끄쳐질 그러한 우려도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쌀이 농촌에 있을 때에 곡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농촌에 대해서 하나의 도움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미 쌀은 농촌을 떠나서 중간지대에 있읍니다. 중간 쌀상인의 손에 있어 가지고서 이들이 전국 각지의 시장에 펼쳐 가지고서 1만 8000환, 1만 9000환까지 사들이고 있읍니다. 또한 미곡상인들은 전국의 미곡상인들이 도시에 집중해 가지고서 쌀을 매점하고 매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총리는 말하기를 매점매석한 자는 수사해서 단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마는 도대체 자유경쟁시장에서 상인이 상행위를 위하여 사들인 그 쌀에 대한 수사나 혹은 단속의 방침이 과연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어떠한 법으로서 다스릴 것인가…… 그러므로 마치 내가 알기에는 전국의 쌀장사와 장 내각이 지금 쌍 씨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니 이 시간에도 미곡상인들에게 농락되어 가지고 장 내각은 그 운명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볼 때에 쌀 한 가마니당 2만 환을 돌파할 그러한 기세에 가 있고 또한 앞으로도 쌀장사들이 예견하고 있는 2만 삼사천 환대를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할지란대도 이 문제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올시다. 또한 한 가지 외교적으로 지극히 제2공화국에 손실을 가져온 것은 현실적으로 쌀의 수출을 10만 톤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대일수출을 비롯해서 동남아지역에 1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출할 것을 호언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쌀값이 폭등하니까 대일수출을 비롯한 동남아세아에 대한 쌀의 대외수출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미곡상인은 이미 일본에 다 연락을 해 가지고서 쌀이 얼마 가량 일본으로 나갈 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모든 시책, 특히 이 농정정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연장 확대시킬 것 같으면 장 정권에 정치적인 불신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불신이 나오겠읍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장 정권이 말하는 양곡정책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는 거의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비료가격이 그렇고 또한 정부보유미를 방출한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곡가는 결코 장 총리나 농림장관이 호언장담을 해 보았자 떨어질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설사 정부보유미가 방출할 것이 있다고 가정해서 한마디를 드린다며는 김 재무장관이 말하는 경제정책 그것은 딸라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만 하면 은행보유불, 정부보유불을 팔아넘기고 있읍니다. 그러면 약간 딸라의 환율이 안정되기도 하고 또는 물가도 안정이 되는 경향으로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편쟁이가 아편을 놓는…… 사경에 있는 환자가 캄풀주사를 맞는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과 똑같은 이유에서 정부보유미를 일시적으로, 고식적으로 방출한다고 가정한다고 할지란대도 그 당시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구적인 농정정책이나 양곡정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가하고 또 그 정부의 답변과 더불어서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확고한 양곡정책을 제시해서 그들에게 부 해 주는 것이 시기에 적당하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상의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이 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오늘 민의원에서 송부하여 온 제38회 국회 임시회기에 관한 건이올습니다. 거기에서 1월 12일서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30일간을 임시회의를 한다고 정했읍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임시회의의 그 회기는 양원이 일치 결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민의원에서 결정한 그대로 쫓기로 했읍니다.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법’ 여기에 대해서……

이 의원, 말조심하시오. 말조심해요. 가만히 앉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또 한마디…… 법사위원회에 말씀드릴 것은 이 부정축재 이 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손에서 법사위원회에 넘어간 지가 오늘 나흘째 된다고 그럽니다. 날짜를 내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아직 심의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정축재법안이 오래 끌기 때문에 우리가 까닭 없는 국민에게 시비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내 사회자로서 기한부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도록…… 아마 법사위에서 다른 일에 바빠서 그러신 모양인데 내가 듣건대는 오늘 심의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오늘내일 해 가지고 모레는 세상없어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법사위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법사위원회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고사항으로서 처리할 문제가 몇 가지 있읍니다. 전번 회의 때에 우리가 결의한 울릉도 설해사건을 조사 파견하자는 결의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2월 22일로부터 2월 29일까지 7일간 출장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했는데 저간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전번에 한 것은 2월 10일로서 2월 16일까지 7일간을 승인을 받었는데 저간에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못 해서 다시 그 위원장으로부터…… 박충모 의원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일정변경이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이올시다. 그러면 일정변경이올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일정변경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오늘 홍영기 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이 공민권심사위원회를 만들 적에 확실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그 취지가 그렇게 국민의 심판을 받어 가지고 당선되어 온 그분들에 대해서 소홀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그 투표권자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 안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저번에 심사한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이 확실히 우리 입법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중에 지금 특정한 분을 들어서 예를 들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송능운 의원이라든지 안동준 의원 같은 이는, 지금 다른 분은 모르지만 그 두 분 같은 이 또 참의원에 있는 송관수 의원 같은 이 이런 분은 아닌 게 아니라 공민권심사위원회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만약에 수집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 자신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하등의 반영이 없이 그저 일률적으로 취급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민권심사위원회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심사위원장인 주도윤 의원과는 저하고 한 군 출신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석에서 얘기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분 자신이 이 문제가 국회에 어떠한 결의가 다시 난다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쓰겠다 하는 얘기를 저하고 교환한 바도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는 재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억울한 분은 우리가 구출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강조할려고 왔읍니다. 더우기 그 심판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그 안동준 의원이라든지 송능운 의원 같은 이는 출신구에서도 대단히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래 가지고 그 투표권자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요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동준 의원 같은 이는 과거에 자유당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자유당에서 거세당해 가지고 그 곤란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하고 3대 국회 때부터서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3대 국회에 있을 당시에도 자유당의 그러한 폭정이라든지 악정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듣는 바가 아니라 직접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고향에 있어서도 그 참 5․2 선거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분은 자유당의 공천도 못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굉장한 그 참 상대방의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로서는 당선이 되었던 분이 그 경찰의 그 포악한 행동에 의해서 당선이 번복이 되고 이러한 참 고생을 당해 가면서도 꾸준히 싸워 온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그분의 사적 관계만 보더라도 가정에 있어서도 참 충청북도에서 이름날 정도의 참 효도가 지극한 이러한 참 모범적인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분이 그렇게 이 자유당에 맹종을 해 가지고 공민권 제한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은 나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심사를 해 가지고 그 억울한 점이 없도록 우리가 밝히는 동시에 또 유권자인 국민을 대접하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은 다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더우기 우리가 공민권심사위원회를 만들 당시에 있어서 우리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일반 인사하고 달리 우리가 취급을 해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심판 결과를 우리가 존중해야 쓴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쓰겠다는 생각에서 이 단상에 올라와서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도 반대를 하시지 말고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저번에 모 단체에서는 데모를 해 가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표시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생명을 뺏는다 하는 위협까지 하고 다니는 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여하한 압력이라든지 여하한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자신은 그런 것을 두려워 생각하지 않고 내 소신에 의해서 국민의 심판 결과를 우리가 존중해야 쓸 뿐 아니라 그 개인에 억울한 점이 없도록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쓰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안 돼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한 분이 있읍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하세요.

여기는 있는데……

다시금 조재천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심사한다는 그러한 모순된 처지에 있어서 그야말로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비애를 느끼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눈물을 먹으면서 참석을 했읍니다. 특히 김대식 의원에게 대해서는 저와 사제 간 관계도 있고 해서 그 판정 직전에 발언을 했읍니다. 사령관으로서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 선거구에 대한 것이라든지 인간으로서 대단히 선량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래 표결에 들어가서 이제 최달희 의원 말씀 같이 그때는 벌써 여러분을 지냈기 때문에 또 밤이 대단히 깊었기 때문에 실지로 그 뭐 누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것을 저희는 참작할 여지가 없었읍니다. 저희는 단지 과반수가 되어서 제한하기로 했다는 것을 듣고 대단히 실망해서 아, 이것 안 되었다는 기분으로 그 자리를 지나갔읍니다마는 그 후 전체적으로 대체로 보아서 역시 대단히 피로했고 또는 너무 밤이 깊었기 때문에 그저 결과만을 들을 뿐이고 그 위원장과 감표위원 두 분이 그 자세한 것을 알 것이고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주의를 못 했다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의 책임을 다했다 할는지 혹은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 역시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휴회 중에 산업분과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남중 의원과 정문갑 의원 두 분이 동남아로 시찰을 떠나게 되셨읍니다, 약 25일 동안. 출발일자는 5월 15일경이 됩니다. 그리고 권동철 의원과 이훈구 의원 두 분께서 전력시찰차로 대만과 일본에 오는 5월 10일경 출발하시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전례에 의해서 각 의원당 5000환씩 이렇게 갹출하도록 여러분에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창수 의원이 낸 것이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주도윤 의원의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철회하신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면 3조에는 김창수 의원이 이 수정안을 철회하면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3조에는…… 한번 낭독하리까? ‘ 전조 제1항제8호의 공무원이라 함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 5년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법인의 임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와 그 임명이나 선임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요하는 공공단체의 임원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의 임원과 국영기업체의 임원으로서 국가가 임명하는 자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에 의하여 공공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5. 주식의 과반수를 정부가 소유하거나 주식의 과반수를 정부가 소유하는 법인이 그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관리인’ 이렇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과된 것으로 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 3조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조, 4조에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신 것이 있읍니다. 법사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의장!

이거 길게 토론할 것 없이…… 네, 그러면 이의 없이 이 국무위원출석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유옥우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가 있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다음은 유진영 의원 수정안 설명하세요. 유진영 의원, 유진영 의원 안 나왔읍니까? 누가 대신 설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주운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 전□에 대한 질의를 하겠답니다. 박주운 의원 나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이종린 의원 나오세요, 이종린 의원.

네, 안호상 의원.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질의하실 분이 네 분이나 발언을 요청을 했읍니다. 김도연 의원 나오세요.

좀 가만히 하시오. 의석에서 조용히 하세요.

그다음에 제2항을 상정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박형근 의원 외 11인. 박형근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내무위원장이 먼저 나와서 설명하세요.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 제안이유 제3대 국회 말엽인 4291년 3월 11일 공포 실시된 건설업법은 그 제정이유로 ① 해방 이래 난입상태를 계속하는 건설업계는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업자는 증가일로로서 무모한 경쟁의 조성과 시공의 조잡 또는 공사 중단 등 허다한 악례를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허제도로서 업자 수를 감소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② 국가부흥사업 등의 기초가 되는 건설사업 등이 거개가 건설업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자본, 기술, 기계력의 이용 등에 대하여 국가의 규제와 업자의 자제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함으로써 현대 산업화할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여 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 법 시행 후 동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성 즉 면허의 세분과 등급별 청부제한은 그 청부액수의 물가변동에 순응하는 기준 변경을 국무원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주무관청의 시정 불응으로 일방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케 하여 업계의 중견인 제2급, 제3급 업자의 폭발적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본 의원은 업계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차제에 건설업법의 불비점을 시정코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개정안의 주요점을 말씀드리면, 1. 면허등급제의 폐지 등급제로 인하여 업자가 격증하였으며 등급이 존속하더라도 재정법규에 의하여 이중으로 청부금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설사 등급에 의하여 청부규모가 규제된다 하더라도 1급 회사가 저급 회사를 병설하여 실질적으로 등급이 무의미한 실정에 비추어 무익한 등급제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바이다. 2. 공사청부제한제도 변경 현행법에는 등급별 청부제한액이 국무원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에는 등급제를 삭제함으로써 이는 불필요한 조항이라 당연히 폐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자의 실력 이상의 청부를 제한코저 하는 것이다. 3. 공사입찰 또는 청부자격에 관하여 타 법령으로써 이중제한을 가하여 오던 폐단을 배제하는 규정의 신설 건설공사 입찰 또는 청부자격은 건설업면허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령 등 행정명령에 의하여 이중으로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폐단과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5조의3’을 신설하여 그 이중제한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4. 업자심사위원회의 권한강화 현금까지의 업자심사위원회의 직능은 건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에 그쳤으나 이를 업자심사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 본래의 직능 외에 기업주와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여 건설업계의 정화와 지도를 도모코저 하는 것이다. 5. 청부계약의 명문화와 불이행시의 벌칙규정의 신설 상금까지의 국가의 일방적인 자기이익 본위의 계약을 지양하고 명실공히 쌍무계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법 제20조의 원칙적 규정을 강화하고 계약자가 이 조항을 불이행할 때에는 벌칙을 적용코자 하는 것이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 건설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 법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및 이에 따르는 공사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 제작공사와 항만 중 준설, 추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 ② 본 법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원청부, 하청원,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완성을 청부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내에서 청부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전항의 건설공사에도 또한 같다. 제4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전2조’를 ‘전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조에 규정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무원령의 정하는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내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문적 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업자는 일 공사예정금액이 최근 2년간 제3조에 규정한 건설공사 실적에 의한 영업세납부 연 평균액의 300배 이상이거나 불입자본금액 이상의 공사를 청부할 수 없다. 단 기준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한다. ② 전항의 영업세납부액 산정은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본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따로이 청부자격에 관한 등록을 시키거나 또는 제한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업면허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조정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건설업자의 자격심사 및 기업주와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③ 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관으로써 하고 6인은 건설협회 회장 및 건설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심사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실태조사부의 부본을 관계 부, 처, 청, 국과 서울특별시 및 도에 기송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3부’ 및 제2호 중 ‘또는 전기공학’과 제3호 중 ‘또는 전기료’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전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② 전항의 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 일반계약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제4호를 제4호, 제5호로 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별표 ‘6. 전기배선공사’를 삭제한다. 본 법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읍니다. 나왔는데 사실 오랫동안 심의한 민의원에서 심의한 것을 3일 동안에 우리 참의원에서 해내라 이것은 참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재향군인회와 같은 저런 일이 나옵니다. 시일은 다 돼 가고 그 시일을 넘기면 문제가 되니까 와서 강요하는 그러한 일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와 같이 할 바에야 우리 참의원을 없애는 것이 나사요. 그 참의원 두어서 무엇 할 것입니까? 몇 달 동안 한 것 3일 동안에 해라, 안 하면 안 해도 좋다는 식이거던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기에서 불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이래서는 우리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만일에 오면 시일이 다 되었으니 우리만 보나마나 적당히 해서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손 들고 거수기 모양으로 해 가지고 넘겨버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 월급이라도 받아먹고 양심이 안 부끄러워요? 깨끗하게 내놓읍시다, 고만. 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심에 한 자 한 자 파서 말이에요 사흘 동안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내버려버리고 말아요. 그래 하던가 해야지 뭐 사흘 동안에 다 하자 이래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것 나는 이것 허용 안 할지 싶어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심심하게 좀 생각해서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그 시간 내에 우리가 안건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의 할 도리대로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원칙이라고 보고 그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민의원의 잘못이지 우리 참의원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하니까 그 점 우리가 각오를 달리해서 요번 안건은 처리하는 데 그러한 태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데모 문제도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말 도중에 합니다마는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읍니다.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거기서 자기들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가면서 양로원이니 이것 없애버려야 되느니 말이야 굉장한 소리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서는 데모가 무서워서 안건을 갖다가 데모 때문에 넘길 그런 약점은 없읍니다. 내 솔직한 얘기인데 데모가 저렇게 계속되는 한 본인은 법사위의 한 사람으로써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데모하면 나는 통과 안 시켜주겠읍니다. 만일 통과시켜준다면, 데모해서 그 일이 그렇게 겁이 나서 통과시켜줄 것 같으면 나는 사표내고 참의원 고만두겠읍니다. 이 데모 하나 무서워서요?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이 목숨 걸고 나왔어요. 데모 하나 무서워서 법안 하다가 쫓아 통과시켜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할 바에야 국회의원 내놓거나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요. 그것 뭐 살아서 뭣을 할 것이에요. 그런 점 여러분들도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정순응 의원 나오세요.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왜, 성원이 됩니다. 그러면 2항을 상정시킵니다. 그러면 부정축재처리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조용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각각 의석에 착석해 주세요. 의사당 안에서 떠드는 이것 아닙니다. 의사당에서 떠들지 마세요. 재정경제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일괄적 설명이 있겠읍니다. 조용하세요. 1. 부정축재특별처리안 중 수정안 수 정 사 항 이 유 ① 제2조 중, 제7호 중 ‘5000만 환’을 ‘1억 환’으로 수정한다. ② 제4조 중 ‘지위에 있었던 정당인’을 ‘지위에 있었던 자’로 수정한다. 자구수정 ③ 제5조 중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관하여는 8년까지’로 한다. ④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제5항의 처리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하되 그 벌과금액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단 조세의 포탈이 간접국세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포탈세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1. 신고액이 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8 이상인 때에는 포탈세액을 벌과금액으로 한다. 2. 신고액이 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6 이상 10분의 8 미만인 때에는 포탈세액의 1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과금액으로 한다. 3. 신고액이 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포탈세의 10분의 4 이상 10분의 6 미만인 때에는 포탈세액의 1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과금으로 한다. 4. 신고액이 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4 미만인 때에는 포탈감면세액의 1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과금으로 한다. 5.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포탈세액의 1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과금액으로 한다. ② 본조에 규정한 포탈․감면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본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면제한다. 재경위안은 조세의 포탈에 대하여 조세도 징수하고 다시 이에 벌과금을 통고처분한다는 것인바 이는 체제상 부당하다. 즉 통고처분에 의한 벌과금은 그것으로서 조세의 납부를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도 부과하고 또 벌과금의 통고처분도 한다는 것은 사리상으로나 조세범처분절차법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사위는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벌과금의 통고처분으로써 제재하기로 하고 동시에 정확한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벌과금의 율을 인하하였다. ⑤ 제18조제1항 중 ‘환수금과 배상금을 징수하거나 당해 재산의 매매 또는 점유에 관한 계약,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환수금과 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감이 불무 함으로 그 체제를 정리함이 가 하다. ⑥ 제2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와 중복으로 삭제함이 가 . ⑦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부정축재자는 본법에 의한 환수금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벌과금을 그 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정에 따른 것이다. ⑧ 제23조제2항 중 ‘그 추징세액과’를 삭제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고지 또는 통고’를 ‘본법에 의한 환수고지’로 수정하고 ‘요납부액에 대한’을 삭제한다. 동 우 . ⑨ 제27조 중 ‘6월’을 ‘8월’으로 수정한다. ⑩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여부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2조제1항 중 ‘직접 간접으로’와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원을 설립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행한 전 각호의 행위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정축재로써 제1항 각호의 제한금액에 미달할지라도 동일인의 부정축재의 합계액이 제1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법관 3인 2.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인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3인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명한 실업인 1인 5. 혁명단체에서 선출한 대표 1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정당의 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한다. 단기 4294년 1월 26일 3.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조제1항제10호 해당 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차 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가 제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한 행위로 결정할 시에는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 제11조제7항에 의하여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한 처분은 당해 행정관청에 의하여 차 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31조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제2조제1호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취득 또는 점유로 인하여 차 에 대한 연고권, 기타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제27조 소정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청부나 물품매매의 입찰에 있어서 담합 또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관허사업의 인허가를 부정하게 얻어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정축재자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5년간은 일체의 관허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6.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3조②항 다음에 ③항을 신설한다. 전항의 분할납부액에 대하여는 만 1년을 경과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연 2할을 가산한다. 제39조의 다음에 제40조를 신설한다. 본법이 규정한 부정축재에 대하여 8할 이상 사실과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수, 배상, 추징세액 및 벌과금 등이 결정될 때는 정보제공자에게 상당한 사례를 할 수 있다. 단 신고기한 이후의 정보제공자에 한한다. 7.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항제7호에 다음의 단서를 추가한다. 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잡소득세의 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유 ‘국세의 징수의무를 아니 한’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영업세, 배당이자소득세, 사업이자소득세, 근로이자소득세, 잡 통행세 등이 전부 삭제에 포함됨. 8.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항제7호 말미에 ‘밀수출입에 의하야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첨가한다. 제14조제1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4조 중 벌과금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0분의 1을 10분의 5로 10분의 10을 10분의 20으로 10분의 20을 10분의 30으로 10분의 30을 10분의 40으로 이유 원안의 벌과금 비율은 현행 조세범처벌법보다 오히려 경함으로 수정치 아니하면 부정축재자의 처벌이 아니라 부정축재자보호법이 될 우려가 있음으로 제안함. 9.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제2항 중 ‘실업계’ 다음에 ‘4월혁명단체’를 삽입한다. 10.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① 제14조제1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수정한다. ② 제14조 단서 중 ‘10분의 1’을 ‘10분의 5’로 수정한다. ③ 제14조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1. 신고액이 처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8 이상인 때 포탈세액의 10분의 20 2. 신고액이 처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5 이상인 때 포탈세액의 10분의 30 3. 신고액의 처리결정에 의한 포탈세액의 10분의 5 미만 혹은 신고하지 아니한 때 포탈세액의 10분의 40 ④ 제23조제2항 단서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 1년을 경과한 후의 잔액에 대해서는 연 2할을 가산한다’로 수정한다. 1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불 급 ICA불로서 정부구매에 있어서 국제시가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구매한 행위. 1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7.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행위’를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3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행위로’ 수정한다. 13.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①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를 향유함으로써 현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든가 또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정치헌금을 함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를 받은 행위를 말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 중 ‘3000만 환’을 ‘5000만 환’으로 수정한다. ③ 제2조제1항제9호를 제7호로 옮기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8호로 한다. 전기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④ 제2조제1항제8호 중 ‘공무원 또는 정당인으로서’ 다음에 ‘그 지위를 악용하여’를 삽입하여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을 삭제한다. ⑤ 제6조제3항 중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 ’를 삭제한다. ⑥ 제6조제5항 중 ‘제2조제1항제8호․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로 수정한다. ⑦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전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시가액과 정상임대료액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정한다. ⑧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축재액을 환수할 수 없거나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산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이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⑨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 ’를 삭제한다. ⑩ 제14조제1항제1호 중 ‘1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⑪ 제14조제1항제2호 중 ‘10분의 5 이상’ 다음에 ‘10분의 8 미만’을 삽입하고 ‘10분의 20’을 ‘100분의 100’으로 수정한다. ⑫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신고액이 처리결정에 의한 포탈액의 10분의 5 미만이든가 전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포탈세액의 100분의 200. ⑬ 제18조제2항 모두 ‘전항의’를 ‘제12조제2항’ 으로 수정한다. ⑭ 제19조제1항 중 ‘변제명령결정을 한 외환액을 회수하여야 한다’를 ‘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⑮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경우에 부정축재자의 재산 중 선의의 제3자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6조, 제23조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⑯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정축재자는 본법에 의한 환수금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벌과금을 그 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부정축재자가 그 추징세액과 벌과금 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3년을 추가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본법에 의한 환수고지와 통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할납부계획서와 담보물제공서를 첨부한 분할납부승인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⑱ 제23조제8항 중 ‘또는 공공단체’를 삭제한다. ⑲ 제24조제2항 중 ‘처리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는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체 없이 그 환수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를 ‘처리결정의 집행은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한다. ⑳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몰수의 집행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㉑ 제29조 중 ‘위원회는 본법에 의한 처리결정을 할 때에는’을 ‘정부는 본법에 의한 통고처분 또는 부정축재의 환수를 결정할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㉒ 부칙 제3항 중 ‘2년간’을 ‘5년간’으로 수정한다. 14.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항제7호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는 예외로 한다. 15.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단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단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6. 부정축재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2조제1항제8호 중 ‘3000만 환’을 ‘1500만 환’으로 수정한다.

본 의원이 국회에서 지극히 연령도 밑이고 또한 항상 발언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고 싶어서 되도록이면 단상에 올라오지 않을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규칙발언은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동기는 이대로 만일 국회가 이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또한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예언해 두고 싶은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는 데모로 저물어져 가는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 멸망을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의사진행이라든지 기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도 들었고 또한 어제 나만을 위한…… 내가 국회에서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의 심리상태에서 신상발언이 소요의 원인이 되었던 내용도 충분히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말해 가지고 과연 이 나라의 국리민복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가져오느냐? 영향이란 것은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일개 국가의 대정당의 원내총무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단상에 올라와서 감정적인 자기의 소신을 피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원내총무가 도리어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이 혹시 어떠한 난동을 했을진대도 거기에 대해서 중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정을 앞에 세우고 주장하는 이것을 매일과 같이 계속하며 또한 긴급한 안건이 있으니까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적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장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릴 것은 의장께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규칙이 있으니만치 의사규칙에 의거해서 탈선한 의원은 여지 없이 경위를 발동해서 축출해야만이 되겠고 또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만약 공격을 일삼는 의원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차 없이 발언을 중단시켜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전당의 질서를 확립시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혼란이 나날이 심해져 가고 멸망을 가져올…… 즉 의사당의 난동으로써 종결을 질 위험성에 처한…… 모든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사회를 담당한 의장께서 반드시 져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과거의 문란했던 즉 정실적인 의사진행을 삼가하시고 앞으로 냉정한 위치에서 초연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금번 개각의 말석을 더럽히고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김판술이올시다. 보사계통에 순백지 되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중책을 맡는 데 퍽 염려가 됩니다. 다행히 평소에 아껴 주시는 선배 동지 여러분의 강력한 지도를 받아서 이 자리를 더럽히는 저의 책임을 완수했으면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깊이 이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편달과 지도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농림위원장 말씀하세요.

그것 어째 보건사회위원회는 전부 장관만 있노.

저희도 그런 것을 논의했읍니다. 우리가 제안할 것인데 왜 정부에다가 하느냐 하는 그런 말도 나왔었지만 그러나 행정부에서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 주므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좀 더 신뢰한다는 이런 의미하에서 우리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정부 자체가 그렇게 적극성을 띄우고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은 속기록을 읽으시면 대체로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 소속 분과위원장이신 최희송 의원께서 저에 관계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등단해서 해명발언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 총리와 저 사이는 참으로 사제지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부자지관계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가까운 처지였읍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능숙한 언변과 의정단상의 경험이 없어서 제 발언을 좀 더 성대를 낮추어서 했으면 잘 그것이 납득이 되었을 것을 성대를 높여서 했기 때문에 마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우리 신민당 의원총회에서는 속기록을 가지고 전부 읽었읍니다. 그러나 그 속기록 내용에 있어서 장 총리 개인을 인신공격한 사실은 하나도 없읍니다. 하나도 없고 적어도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제가 사적인 교분관계가 장 총리하고 어떻게 있었든 지금 이 국가적 중요한 난국 특히 대유엔 외교에 있어서 이번에 이 초래한 결과 이것을 가지고 저는 공적으로 비판했던 것입니다. 공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있어서 물론 장 총리가 어저께 이 답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내가 그런 얘기 안 나왔읍니다. 지금 과거의 유엔의 분포상황이 이랬고 오늘 현재의 분포상황이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도저히 그러한 스티븐슨안을 참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초에 유엔에 대표단을 보낼 때 그것을 수락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어제 노골적으로 참으로 이 국제정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었다면 모르지만 장 총리는 확실히 우리 참의원을 우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을 외교적 승리인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스티븐슨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북 괴뢰정권을 우리가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것은 참으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총리의 답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따라서 장 총리는 외교문제에 있어서 ABC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 분명히 이렇게…… 장 총리의 답변내용을 보면 외교문제에 있어서 ABC를 아는 것과 같은 답변을 하나도 안 했읍니다. 외교문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유엔에서 다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스티븐슨안과 같은 구차스런 안을 내놓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대유엔 외교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 총리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 이 나라의 국민 삼척동자라도 아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가지고 마치 정부가 외교전에 있어서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나한테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장 총리가 외교문제에 있어서 ABC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정도의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이것이 만약 장 총리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결례가 된다면 아마 장 총리가 앞으로 어떠한 실정을 하던 우리가 아무 비판도 못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장 총리가 태도를 취해 주셨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최후에 나한테 젊은 사람이 앞으로 참 동양 예의지도덕을 지켜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지 말라 이 정도로 내려가신다면 모르지만 최후의 발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하라, 주의하시오 그랬읍니다. 이것은 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한 적어도 집권자로서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단호히…… 이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요, 전적으로 우리 참의원에 관한 모독적인 언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희송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했다…… 인격적인 모욕은 하나도 안 했읍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하자면 제가 딴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인 기관이고 공적인 역시 의정단상에서 저는 공적으로 문제를 취급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러한 정도가 인격적인 모욕이 된다면 최희송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야당시절에 이 박사의 외교를 보고 병신외교, 등신외교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가의 당시에 있어서 상징이요, 원수인 소위 이 대통령의……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이 대통령의 예로 등신외교, 병신외교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인격적인 모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이것이 인격적인 모욕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견지에서 장 총리의 어제 답변태도가 전연 적어도 상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것은 우롱하는 태도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제가 외교문제에 있어서 ABC를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그 우스운 답변이라고 제가 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코 제가 장 총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던가 장 총리 개인에 대한 존경심이라던가 예의지도덕을 지키지 안 한 것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방금 이교선 의원의 좋은 의견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하한 거기에 비평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저 단지 경청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증거를 대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제 말이 좀 부족이 있었든지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든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일본에 4, 5년 있는 사이에 제 자신이 각 대학에 다니면서 교섭해서 그런 실례를 제 자신이 그것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에게 그런 편의를 보아주었읍니다. 이것은 증거를 대라시면 이 시간에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들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교선 의원에게 앞으로 일일이 이름을 갖추고 어느 학교 어느 시기라는 것까지 내가 다 해 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한국 밀항학생에 대해서 전부 체포령이 내려서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 밀항자 전체에 체포령이 내려 가지고 잡혀가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일본 외무성과 일본 법무성에 가서 교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면을 받았고 졸업할 때까지 특별체류 허가를 제 자신이 받아주었읍니다. 그러니 이것도 필요하면 일일이 명단을 첨부해서 내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을 8할 이상을 사 간다고 했든 일응 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말을 잘못 드렸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해 왔읍니다. 이번에 이 조사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으로 인해서 여당에서는 이것이 불법무효한 보고라고 지탄을 했고 더군다나 본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공격의 화살을 저는 받고 있읍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금방 전에 이석기 원내총무가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 보고서가 어떤 경위에서 이 본회의에 보고됐느냐 하는 경위라든지 또는 그동안 어제그저께 양일을 통해서 민주당의 조사위원인 조연하 의원과 박해충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상발언 겸 여러 가지를 해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이 보고서 제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조사위원으로 있던 조연하 의원, 박해충 의원은 4월 8일 회합한 그 회합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로는 왜 매번 참석하던 전문위원이 그날에 참석하지 않고 또는 언제든지 속기사가 참석했는데 속기사가 참석하지 않었냐 하는 이 말과 그 당일에 제작된 회의록 자체도 이것도 위원장인 임기태 의원이 조작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4월 8일은 토요일 날이올시다. 토요일 날 산회 직후에 이 조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조사보고서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산회 직후에 모였다가 점심 먹고 하자고 해서 점심 먹고 모였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민주당의 조연하 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박해충 의원만이 참석해 가지고 위원장인 임기태 의원과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과 본 의원과 네 사람이 참석했읍니다. 했는데 이 전문위원은 그날 안 나왔다는 데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해명드릴 것은 이 전문위원은 비단 4월 8일 회합에만 안 나온 것이 아니라 3월 30일 회합 이후에는 일절 안 나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째서 전문위원이 안 나왔느냐, 여기에 사실대로 여러분한테 보고하겠읍니다. 이 중석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문위원이 필요할 때에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부별심의를 하는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전부가 그 부별심의에 몰두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위원은 쓸 수가 없고 다만 부별심의를 하지 않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회근 전문위원을 우리가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회근 전문위원은 그동안 쭉 여러 회합에 나와서 일을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에게 부탁해 가지고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에서 나온 또는 이 박해충 의원이나 조연하 의원은 말하기를 이 보고서 전체가 전문위원이 써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쓰지 않고 이 보고서를 다른 사람이 썼다, 더군다나 이상돈이가 썼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속기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해명드리겠읍니다. 이 30일 날 회의록에…… 속기록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 전문위원에게 의원들이 전부 이 조사보고서를 위탁할 때 전문위원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것을 또 모고 쓰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여러분 조사위원이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했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어떻게 결론까지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말이요. 그래서 전문위원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결론만은 조사위원 여러분이 내려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들도 그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했었읍니다. 그…… 그러면 왜 전문위원이 안 나왔느냐, 이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쓸 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당신은 전문위원이고 직원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도 거북하고 그럴 테니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전부를 수록해 주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서가 거의 약 8푼쯤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보고서를 갖다가 보았더니 대단히 실례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회근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는 적합한지 모르지만 이 보고서 작성하는 전문위원으로는 글자 그대로 제로입니다. 문맥도 닿지 않고 그냥 쭉 적어 놨는데 도저히 이것은 보고서로서 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당신 얘기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저기 안 했지 않소. 그래서 내가 그 보고서 전부를 보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야 어디 보고서로 내놓겠소, 이것이 선후가 있고…… 여기 구멍가게를 하나 놓더라도 여기다가 물건을 놓고 저기다가 물건을 놓고 다 질서정연하게 놔야 하는데 이 보고서라는 자체가 전부 그냥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기에 이것을 선후관계를 빨간 줄로 긋고 이것을 앞에다가 놓고 배열을 했읍니다. 내가 또 글 좀 쓸 줄 알기에 여기에다가 토도 달고 배열을 해 가지고서 이대로 한번 내놓으시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제 입장이 거북합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것 잘못 쓰면 제가 바람을 탈는지 모르니 제 입장이 거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째서 4월 8일 날 회합에만 전문위원이 안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연하 의원과 박해충 의원이 얘기합니까? 그 30일 날 이후에 전문위원이 한 번이나 나왔읍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는 내가 듣자니까 이회근 전문위원은 자기 형이 민주당의 모 중진이라고 그래요. 바로 동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위원이 자기 입장도 거북하고 그렇다고 조사위원회에서 위탁한 이것도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속기록이라든지 모든 자료는 전부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날부터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조사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쭉 이렇게 늘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문맥도 닿아야 하고 선후관계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을 제가 지우고 그렇지 않고 선후관계가 모순되는 것을 선후관계를 제가 연필로 쭉쭉 지어서 이것을 간사라든지 그 사람한테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말씀이요…… 이회근 전문위원보고 물어보세요. 어제도 이회근 전문위원의 말이 보고서 결론은 아니지만 그 전반은 9할, 90퍼센트가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보고서 보세요. 여기에 이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예요. 하지만 이 보고서 전체에 있어서는 전부 속기록입니다. 주요한 장관이 증언한 것, 문창준 사장이 증언한 것, 문작지가 증언한 것, 일본의 오구찌사부로가 증언한 그 증언내용을 속기록을 가지고 이번에 낸 것이지 사실을 그냥…… 여기에 추가한 점이라는 것은 한마디 없다 말이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전문위원이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돈이가 만들었다 이런 폭언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그러면 왜 속기사가 안 나왔느냐, 그날 오후 2시부터……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된 그것을 가지고 임기태 위원장이 자, 오늘부터 개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기사를 불러야 할 것이 아니요 하니까 이것이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것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데 속기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요 하니 지금이라도 부르라면 부르겠읍니다 하고 홍 간사가 얘기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해 가지고서 이 내용 검토니, 내용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귓속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거기에서 큰 의장의 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서로 문맥을 지으고 그러는데 속기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이것은 그만두자 해서 속기사를 그대로…… 그날만은 또 토요일 날이고 해서 벌써 다 나갔다고 그래요 해서 속기사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한 저기로서 이…… 그날 전문위원을 안 데려왔다, 속기사를 안 데려왔다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허위날조다, 조작된 것이다 심지어 불법무효다 하는 그 언행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조연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상돈 의원이 이 30일 날 회의에서 이 모든 보고서는 싸인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싸인을 안 하고 결정한 것은 이것은 자기 말을 갖다가 배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불가불 해명해 드려야 하겠어요. 이 30일 날 회의에서 조연하 의원도 그것을 시인했읍니다. 같은 정당에서 나간 김영삼 의원과 의견이 상충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김영삼 의원은 말하기를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이 보고서 전체를 우리가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니 먼저 처리방안을 결정하자 이런 것을 역설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한중석사장을 어떻게 하느냐, 주요한 상공장관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배후 인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처리방안을 먼저 만들고 그 처리방안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김영삼 의원이 주장했읍니다. 그래 내가 반대했읍니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보아서 아무리 조사위원들이 잘 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문맥을…… 문면에다가 해 가지고 종합을 해 가지고 그 종합된 보고서의 결론으로 우리가 처리방안을 내지 먼저 처리방안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김영삼 의원이 부득부득 처리방안을 먼저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30분을 싸우고서 나중에 심지어 김영삼 의원이 퇴장까지 한다고 그러는 것을 내가 김영삼 의원을 어루만져 가지고 그럴 것이 없다 그래 가지고 김영삼 의원 말이 여보시오, 보고서를 먼저 만들었다가 처리방안이 나중에 보고서와는 딴판의 처리방안이 될 때에는 보고서를 다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니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김영삼 의원을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그것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보고서에 대한 각 의원들이 종합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싸인을 한다든지 어떤 도장을 찍는다든지 해 가지고서 할 터인데 어떻게 나중에 그것을 부인하겠소? 그러니까 그것 염려가 없읍니다 하는 것을 내가 김영삼 의원을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얘기한 것이오. 이것이 결국 결정된 것이고 결의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내가 결론으로 얘기했읍니다. 이…… 박해충 의원, 회의록 23일 날 24호를 가졌으면 보세요.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와서 감정적으로 떠들지 말고. 여기에 41페이지에 내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렇게 했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런데 요는 조사위원으로서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에 합의를 못 볼 때에는, 이것이 결론이 아니 날 때에는 우리 조사위원으로서 다수결로 해야 되지요. 다수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조사보고서가 합의를 못 볼 때 그때에는 우리에게…… 우리 그동안에 걸어온 회의규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언명했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무슨…… 무슨 저 싸인을 하는 것을 내가 결의한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속기사라든지 전문위원을 갖다가 그날 못 나오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4월 8일 날 이 회합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은 나는 여기에서 그날의 회의록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읍니다, 간단하니까. 이 회의록은 그날 참석한 간사와 녹사 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에 대해서 먼저 읽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회의록은 임기태 위원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상돈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날 참석했던 직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복잡해져서 문제가 발단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조연하 의원과 박해충 의원이 이 홍 간사라든지 녹사를 불러 가지고 이 회의록에 대해서 진상을 추궁하고 더군다나 이 회의록의 내용이 다르니 수정을 해라 하는 말까지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56조에 의하면 회의록 원본은 이것은 대출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연하 의원과 박해충 의원은 이 회의록 원본을 본의였든 본의가 아니었든 가지고 자기 집에까지 갔다는 이 사실 이것은 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을 갖다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4월 8일에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4월 8일…… 이것은 사본이올시다, 사본. ‘제42차 회의 자 14시 20분, 오후 2시 20분이올시다. 지 19시, 오후 7시입니다. 출석위원 임기태 위원장, 이상돈 위원, 김영삼 위원, 박해충 위원, 조연하 위원, 사회자 임기태 위원장. 토의사항 1. 이상돈 위원이 보고서 작성된 것을 토의하자고 제의를 하자 박해충 위원이 보고서 중 다른 부분은 논할 것 없이 결론만을 토의하고자 주장한 결과 이의 없이 결론만을 검토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2. 이상돈 위원이 보고서 중 결론만을 낭독함. 3. 보고서 내용의 찬부양론 중 박해충 위원이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의 의견이 있었음. 4. 하오 4시 10분, 4시 10분이올시다. 시간까지 기록되었읍니다. 4시 10분,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가부표결 할 것을 이상돈 위원이 동의하자 김영삼 위원이 재청하여 동의가 성립됨. 표결결과 가 3, 부 1로 가결됨. 5. 하오 4시 30분, 20분 후올시다. 4시 30분, 김영삼 위원이 보고서 결론이 가결된 만큼 이제 처리방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여 이의 없이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동 처리방안으로 문창준 중석사장과 주 상공장관은 인책 사임해야 할 것은 물론 장 총리에게도 경고를 하자는 내용을 설명하는 중 박해충 위원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퇴장함. 그때에 박해충 위원이 퇴장했읍니다. 좌석에서 떠들지 말고 이따 여기 나와서 떠들어요. 젊은 양반이 너무 객기가 심해 안 됩니다. 6. 하오 4시 50분 조연하 위원이 참석함에 임기태 위원장이 보고서 중 결론을 참고로 낭독하자고 해서 이상돈 위원이 낭독한 후 조연하 위원은 조사보고서를 세밀히 검토한 후 너무 과격한 문구는 삭제하자는 말이 있어 약간의 문구수정이 있었음. 7. 하오 5시 10분 회의 중 박해충 위원이 참석함. 다음 회의는 조연하 위원의 제의로 명 9일 상오 10시 서 부의장실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자 김영삼 위원과 이상돈 위원이 반대를 표시하자 조연하 위원이 재차 명일 개회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박해충 위원도 데리고 참석하겠다고 역설하고 만일 박해충 위원이 불참시에는 박해충 위원의 위임장까지도 가지고 오겠다고 역설하여 이의 없이 명일 상오 10시 서 부의장실에서 개회하기로 합의를 보았음. 하오 7시 산회함’ 이것이 4월 8일 날 회의록의 사본이올시다. 이 회의록에 대해서 이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여당에서 파견된 조연하 의원이라든지 박해충 의원이 자기네 당의 관계로서 중석수출계약 진상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불평을 품는 것은 자유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회의록 자체를 부인하고 덤빈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절대로 인용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발표할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나온 바와 같이 박해충 의원이 그 퇴장한 것은 이 처리방안 때 퇴장을 했고 그다음에 조연하 의원이 들어왔어. 임기태 위원장이 일단 이것이 결정은 되었지만 한번 다시 참고로 읽어 보자 그래 가지고 조연하 의원이 그 보고서의 결론을 자기가 보고 내가 읽고 나중에 자기가 보고서 만년필을 끄내 가지고 고친 곳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불가불 밝혀 드려야 합니다. 애초의 그 초안에는 그 문창준 중석사장의 임명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형식적으로는 주요한 상공부장관이 임명한 것 같이 되었지만 장 총리의 양해를 얻어서 한 것이라고…… 장 총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조연하 의원이 이것은 뺍시다, 그러자 그랬읍니다. 내가 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거기다 그 문구를 넣느냐 하면 우리는 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녹음과 속기록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한 상공부장관이 문창준 사장을 임명한 경위에 대해서 증언대에 나와서 말씀한 그 구절을 내가 읽어 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특별처리법에 있어서…… 이것은 회의록 제18권 38페이지 상단에 있읍니다. 회의록 가지신 분 보세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하고 합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다시 말하면 문창준이를 누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궁할 때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회사 사장을 선임할 때라도 상공장관하고 재무부장관하고 합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전기 3사 사장이나 중석회사 사장이나 재무부장관과 의논해 가지고서는 총리의 양해를 얻어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요한 상공장관이 증언한 속기록이올시다. 그래서 이 속기록을 토대로 해서 총리의 양해를 얻어서 했다고 그랬더니 조연하 의원이 이것은 뺍시다 그래서 뺐읍니다. 그러면 뭐라고 넣겠느냐 그러니까 고위층이 소개하여…… 이것은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간사가 쓴 것도 아니고 조연하 의원 자신이 만년필로써 고위층이 소개하여 라고 썼읍니다. 사실은 실례의 얘기지만 차라리 총리의 양해를 얻어서 했다 하는 이 문구가 낫지 이것을 지우고 고위층이 소개하여 이렇게 조연하 의원이 고쳤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의혹을 사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연하 의원이 하자는 대로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박해충 의원은 동경식품과 대한중석과의 이 거래에 있어서는 정치적 흑막이 있다 했더니 그것을 상거래상 흑막으로 고쳐 달라고 그래서 고쳤고 또 조연하 의원이 고친 대목이 여러 군데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연하 의원은 이 결론이 아닌 부분에까지도 자기가 다 보고 나서, 이 보고서를 자기가 보고서 결론 아닌 부분까지도 이러한 대목에는 이것을 넣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오히려 추가한 구절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줄에다가 어떤 말을 추가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를 보류합니다. 다만 이것을 조연하 의원이 주장한 대로 우리가 어느 구절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합니다 하는 것은 넣었고…… 또 이것만은 내가 밝혀 둡니다. 조연하 의원이 이 결론을 읽고 한번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일 이 결론이 국회에 보고된다면 어느 한 사람이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박수 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좋아할 것입니다 그랬읍니다. 나는 그 내용을 몰랐읍니다, 머리가 둔해서. 했더니 김영삼 의원이 얼른 받아 가지고는 나 잘 알우 그러니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고쳐도 좋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그다음에 나도 깨달았읍니다. 아, 조연하 의원이 어느 한 사람이 좋아한다, 이것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나 깨달았읍니다. 그래서 조연하 의원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조연하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 보고서의 결론이 아닌 보고서에 조연하 의원이 말하는 대로 몇 줄을 첨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중석조사에 있어서 43차 회의나 있었지만 적어도 중반기에 이르기까지는 여야가 합심해 가지고 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다만 종반기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동남아세아로 떠난 민주당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인 김응주 의원은 뜻밖에도 비밀리에 녹음과 속기사를 갖다가, 증인을 갖다가 호출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공개로다 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개로 조사를 하자 그때부터 여야가 약간 조사방식에 있어서 금이 갔고 그 방법에 약간 시간을 허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중지대한 이 조사를 하는데 녹음기와 속기사를 데려다가 극비밀리에 진행하는 이 조사를 공개로 신문기자도 참석시키고 사진반도 참석시키고 수백 명 보는 데에서 공개로 하자는 이것은 결국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공개로다 조사하자는 것을 주장한 때가 언제인고 하면 방증을 잡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하고 최후에 주요한 상공장관과 문창준 대한중석 사장의 조사가 남었을 때에 민주당에서 나온 김응주 의원이 조사는 공개로 하자는 것을 갖다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고 조연하 의원도 그것은 반대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것은 결국 비공개리에 공개하지 않는 동안에…… 기정 방침대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조사위원은 글짜 그대로 여야를 초월해서 이 중석을 일본에 수출하는 이 흑막을 색출하기에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나온 조연하 의원이나 박해충 의원이 우리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성심성의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가 어디서 대립이 됐느냐 하면 이 동경식품에다가 대한중석회사의 거래를 처음으로 안내해 준 정수복이라는 사람, 이번 이 사건의 모든 관건은, 모든 쇳대는, 모든 비밀은, 모든 내용은 이 정수복이라는 미창 사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수복이라는 사람이 증언대에 나와서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나와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나는 중석이라는 ‘중’ 자도 모릅니다. 아 이 사람이 일본에 문창준 사장을 데리고 가서 동경식품에 안내하고 이 사람이 동경식품 사장 역석 이 올 때에도 정차장…… 비행장까지 나가고 이 정수복이라는 사람이 동경식품 사장 역석하고 문창준 사장하고 단둘이 비밀회담을 할 때에 입회한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나는 중석이라는 ‘중’ 자도 모른다’고 이렇게 버티고 묵비권 행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고발하기로 했읍니다. 고발할 때에 처음으로 우리 조사위원들 여섯 사람은 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전에 표결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수복이라는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발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고발할 때에 비로소 우리 여직까지 여야를 초월해서 조사해 오던 우리 조사위원들이 의견의 대립을 봐 가지고 할 수 없이 정수복이를 고발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에 표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 대 2로써 표결하게 되지 않았읍니까? 그다음에 표결이라 하는 것은 오직 이 결론을 가지고 박해충 의원과 우리 세 사람이 있을 때에 표결했던 두 번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치 말씀드리면 알 것입니다. 이 정수복이라는 모든 비밀과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심지어 대한중석이라는 ‘중’ 자도 모른다, 더군다나 그날 대한중석 사장과 동경식품의 역석이 만났을 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잘 부탁합니다’ 일본말로 ‘요로시꾸 다노미마스’ 이것 이외에는 말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거대한 돈을 써 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만나는데 그저 ‘잘 부탁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는 상거래의 모든 세목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데 이 정수복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했어요. 해서 이 사람을 고발했읍니다. 고발했는데 이것이 그때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 처음에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끝으로…… 끝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서 조연하 의원이라든지 박해충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결론을 누가 제출했느냐, 여기서 나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론은 아까 이 속기록에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이회근이라는 전문위원 자신이 조사위원회의 석상에 나와서 자기로서는 이 결론을 쓸 수 없읍니다 하는 것을 언명했고 또 사실상 이 이회근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는 기술을 전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11일로서 회기가 완료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 가지고 10일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내겠다 하는 것이 조사위원의 일치된 견해였읍니다. 임기태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걱정을 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이 회의록에도 있읍니다. 한데 이 4월 3일, 4월 5일께 이 이회근 전문위원이 써 놓은 보고서 자체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문맥이 닿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부 갖다가 선후를 정리하고 배열을 했읍니다마는 이 결론은 누가 썼느냐?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결론은 초안은 본 의원이 했읍니다. 해 가지고 임기태 위원장과 김영삼 의원과 합의를 봐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다음에 박해충 의원이 이것을 봐 가지고 자기는 반대한다고 했고 여기에 조연하 의원은 와 가지고서 자기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세 군데인가 수정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고위층이 소개했다 하는 것은 조연하 의원 자필로 써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째서 이 8일 날 회합에서 결정되었는데 왜 10일 날은 갖다가 회의를 안 했느냐? 이것은 아까 이 회의록에 있는 거와 같이 10일 날 오전 10시에 조연하 의원이 나와 가지고 10시 10분에 자기는 의원총회가 있어서 갈 테니 오후에는 부득이 박해충 의원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읍니다. 우리 역시 근 40일 동안을 여야를 초월해서 같이 일하던 조연하 의원과 박해충 의원이 이 최종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도 합의를 봐 가지고 이것이 한 개의 전체의 의사로서 나간다는 것을 희구하는 나머지에서 하루 연기를 해 가지고 9일 날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10시에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연하 의원은 어제 여기에 김영삼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그날 자기는 의원총회에 갔다가 와서 직접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외무부 정무차관인 김재형 의원의 자동차운전수를 보내 가지고 내가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외로 나가니 못 가겠다, 안 나왔어요. 박해충 의원은 물론 안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책임은 어쨌든 본회의에 10일까지는 보고를 해야 하겠다 이런 책임감과 또는 하루하루 자꾸 여당에서 나온 조연하 의원 등이 시일을 천연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고의로 천연하거나 이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감정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애초에 4월 8일에 결정된 이 보고서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불법이 있고 잘못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보고서 내용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결론 말에 우리 조연하 의원이 삽입해 달라고 해서 삽입한 그 구절도 있고 여기에는 전부가 다 속기록을 토대로 한 것뿐이지 주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제 박해충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국회에서 위임 받은 권위 있는 이 조사위원회의 특별위원장인 임기태 의원에 대해서 모욕하는 언사를 썼읍니다. 임기태 위원장은 이상돈 의원이 업고서 둘러쳤다 하는 오만불손한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박해충 의원이 연치 가 젊고 혈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언사는 사석에서는 백 번 천 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속기록에까지 오르는 이 마당에서 임기태 위원장을 이상돈이가 업고 했다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위신, 권위에 관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극히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과거에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한 얘기를 갖다가 얘기할 용의도 있읍니다마는 그것만은 내가 안 하겠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는 보고를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하는 것은 이 결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흥분을 하고 열을 내고 야단을 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결론에 무슨 말이 있읍니까? 문창준 사장이 국회에서 상공분과에 나와서 주요한 상공장관과 더불어 1월 26일 날 말한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일본에는 중석을 수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주요한 상공장관이 말했고 문창준 사장 자신도 얘기를 했고 공언했읍니다. 그다음에 그가 그와 같은 국민의 여론, 국회의 의사 더군다나 주요한 상공장관하고는 일언의 타협도 없이 동경식품상사와 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무 당국인 상공부를 우롱하고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의 여론을 짓밟는 이와 같은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는 문창준 사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의미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일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의 결론을 보세요. 거기에 한마디도 문창준 사장이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중석을 판매했다는 문구가 없읍니다. 문창준 사장이 고위층하고 묵계했다는 말도 없고 문창준 사장이 고위층의 명령에 의해서 대한중석을 일본에 팔았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떠드느냐 이 말이에요. 다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조연하 의원의 문구수정안, 고위층이 개재했다는 그 문구가 하나 여러분의 비위에 상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파견한 조연하 의원이 쓴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가지고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사실을 날조했다 하는 이것은 속담에 도둑놈이 제 발에 절리는 식을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없는데 그 문구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위층에서 지시했다는 말도 없고 고위층에서 명령했다는 말도 없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창준 사장이 고위층의 배경을 믿고 이와 같이 불법한 행위를 했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고위층의 배경을 믿고. 다만 여러분들은 네가, 문창준이가 고위층 배경을 믿고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반문하실 겁니다. 내가 다는 듣지 못하고 두서너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 문창준 사장이 있는 대한중석회사는 정부관리기업체올시다. 그런데 이 관리기업체의 사장으로 문창준이가 사장으로 된 후에 상공부 사무차관은 얼굴도 못 보았다 이것입니다. 사무차관을 불러다가 증언을 들어 보니까 문창준이라는 사람은 얼굴도 못 보고 다만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에 얼굴을 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차관은 사무를 집행하는 차관인데 대한중석에서 자기 주무 당국인 사무차관에게 인사도 안 하는 문창준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문창준 씨를 증언대에 불러다 놓고 우리가 물었읍니다. 당신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장이 되어 가지고서 어째서 상공부 정무․사무차관한테 인사도 안 갔소 하니까 ‘아하, 여러분들 내 장관이나 가 만나면 되지 아 차관쯤이야 우리 회사의 부장을 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국장은 우리 회사의 과장을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중대한 내용을 내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하겠읍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견해로써는 삼각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공부 당국에서는 이 대한중석을 영국계통 필맆부러다스라는 회사에다가 판매하기를 희망했고 대한중석에서는, COC…… 대한중석의 중역들은 문창준이 말고 말이에요, 중역들은 COC하고 3년 동안 대한중석을 세계시장에 팔아 주던 공로도 있고 정의도 있고 속기록에 나오는 대로 공로와 정의가 있는 COC회사에다가 팔자 하는 것이 대한중석회사 중역 전체의 의사이에요. 이 상공부에서는 이 COC는 도둑놈이다, 이놈은 이승만이에게 정치자금을 댄 놈이니까 고만두어라 하는 공문을 내고 동시에 문창준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주요한 상공부장관이 필맆부러다스에게다가 중석을 팔아라 하는 소개장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무 당국인 상공부장관이 반대하는 또는 대한중석의 중역 전체가 반대하는 이 동경식품회사에다가 문창준이 개인이 단독으로 이 중석을 팔겠다고 가계약까지 결정했다면 이 배후에 어째서 그 문창준 사장이 믿는 고위배경이 없고서 어떻게 이거 하느냐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연이 관리기업체의 장이라며는 상공부장관 눈치만 보고서라도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한데 하물며 상공부장관이 소개장까지 보내고 또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박차고 또는 자기회사에 오래 있던 중역들의 전부가 이 대한중석은 3년 동안 우리가 거래해 오던 미국의 COC회사에다가 팔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창준이 개인의 의사로서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 상공분과에서 반대한 일본의 용공상사라고 지칭을 받는 동경식품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는 과연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없어 가지고 되겠읍니까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는 한 가지 또 산 증거를 표시하겠읍니다. 주요한 상공부장관은 우리 증언대에 나와서 한마디도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을 비난하는 말 한 일도 없고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읍니다. 어디까지나 주요한 상공부장관은 대한중석의 문창준 사장을 위해서 증언을 했고 그를 비호하고 보호했읍니다. 한데 이 문창준 사장은 증언대에 나와서 주요한 상공부장관을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비난을 하고 심지어 책망을 했읍니다. 거기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이것은 속기록을 잠간…… 제가 또 얘기를 하면 저놈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속기록을 내가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은 녹음도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희망한다며는 이 속기록과 녹음까지도 공개할 용의가 있읍니다. 문창준 사장이 증언대에 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주 장관은 행정부의 소관 장관이요, 국회의원이요, 모든 것을 겸한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공기도 알 것이고 행정부의 방침도 알 테고 하니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도하 해서 다시 교섭으로 해 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신문에 딱 발표를 해 가지고 문창준이만 함정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의아심 또 COC회사를 지양해라 할 때에 나타난 의사는 PBC회사 하나뿐이었읍니다. 그러면 COC회사가…… COC회사를 지양해라 하는 말은 즉 주지 말라는 것은 PBC회사를 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왜 PBC회사를 주라고 나한테 지시를 안 했느냐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두 가지 있읍니다. 내가 언제 목이 달아나도 하등 저것이 없읍니다만 그러나 일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뒷받침해 주어야 할 주무장관의 태도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꼭 문창준이만 함정에 빠뜨리니 차라리 고만두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창준 사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속기록이고 여기에 녹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의 정부관리기업체의 장이 어디 조사대의 증언에 나와 가지고 자기 주무관청인 장관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것이 어디 있읍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낼 때 형언할 수 없는 폭언을 했다고 그랬더니 조연하 위원이 고쳤읍니다. 무어라고 고쳤는고 하면 책임을 전가하고…… 문창준이가 주요한 상공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조연하 위원이 고쳤어요. 결론이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보더라도 어떻게 문창준 사장이 자기의 뒤에 큰 배경이 없다면 상공부장관에게 증언대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폭언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니까 우리는 문창준 사장이 그 고위층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에다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위에 상한다면 아마 그것이 상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용어이고 어느 특정인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결론에 대해서 허위조작이니 날조니 이것은 날치기를 했느니 불법이니 하는 등등으로 여러분이 특히 조사위원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조연하 의원이라든지 박해충 의원 여러 가지 입장이 거북한 것도 잘 압니다. 또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심경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대한중석회사의 이 조사 문제는 벌써 국민의 판정이 끝난 것이올시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가지고 그야말로 장면 정권의 정치부패의 단적 표현이라는 이것을 결론을 낼려고 했지만 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사실을 은폐해 가지고 더군다나 국회에 보고가 된 이 자체까지도 불법이다 무효다 이런 등등으로다가 여러분이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라는 한 개의 정치이념을 우리 정치인들은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당에서 파견된 조사위원인 여러분은 그 당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 당에 충성을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2공화국이 정치부패로 인해서 붕괴될 때에 그때에 집권정당인 민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여야를 초월해서 조사를 했고 막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마당에 있어서 오직 결론이라는 이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통일된 조사보고서를 내지 않고 이것이 의견 대립을 보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인 것이올시다. 다만 끝으로 나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이 중석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이 불하 문제올시다. 이것은 문창준 사장이라든지 심지어 동경식품에서 와 있는 현지특파원이라든지가 다 불하 문제를 다 이야기를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사람이 다 말하기를 문창준 사장이 그 중석판매를 위한 상담이 있을 때마다, 장사하는 말이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불하 문제를 떠나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COC회사의 쿠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 불하를 맡은 것은 사실인데 일시금으로다가 몇십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300만 불 내지 100만 불을 주시오 그래서 쿠퍼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준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만일에 당신네가 대한민국 정부의 보증을 받든지 또는 한국은행의 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300만 불을 동원하겠다. 도비아이…… 준다는 이야기를……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쿠퍼라는 사람이 문창준 사장에게 묻기를 만일에 당신에게 돈을 주었다가, 불하대금을 주었다가 당신네가 불하를 안 맡게 될 때는 어떻게 하겠소 하니까 문창준 사장 말이 여보시오, 생각을 해 보시오. 주요한 상공부장관이 추천을 해서 대한중석 사장이 되지를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인디펜덴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독립적으로 내가 임명을 받지 않았소. 벌써 내가 이 임명을 받을 적에는 불하는 내게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임명을 받았으니 조금도 염려를 말고 나를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문창준 사장을 불러다가 증언대에 올려놓고 질문할 때에 내가 질문했읍니다. 당신이 COC 극동부장한테다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디펜덴트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요 하니까 저는 인디펜덴트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씸퍼사이스, 이것은 동정하는 사람, 동조자…… 나는 배후에 동정하는 사람이 있다, 동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 어구의 차이로서 인디펜덴트가 될는지 씸퍼사이스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 불하 문제를 단행하기 위해서 문창준 사장이 자기 중역도 전부 속여 가면서 단독으로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일본 동경식품의 지까라이시 사장을 만났고 또 동경식품 지까라이시 사장이 서울에…… 여러 가지 자기네 직원이 와 있지만 당뇨병으로 잘 기동도 못 하는 자가 서울까지 와 가지고서 단독으로 문창준 사장하고 두 번 만나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가계약 체결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동경으로 가 가지고 1월 17일 날 그다음에 23일 날 야스다 가오루라는 자가 비행장에 내려서 바로 대한중석 사장실로 자동차를 타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야스다 가오루가 우리한테 증언하기를 우리가 대한중석 사장을 만나 보기 전에는 이 가계약을 만드는 데 상당히 조건이 다를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의외에도 자기네 마음과 같다 그럽니다. 이외에도…… 그래서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째서 이 대한중석 사장과 동경식품의 지까라이시가 두 번 밀담을 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가계약을 할 때에 여기에 어떤 비밀이 없고 정치적인 흑막이 없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면 왜 상공장관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사후에 보고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장관도 속이고 자기 중역들도 세 사람밖에 몰랐읍니다. 문작지라는 기획실장, 오위영 씨, 비서실장으로 있던 조경규 상무 이 사람하고 자기하고 세 사람만이 알아 가지고 이 계약을 체결했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다 말이에요. 여기에 어째서 비밀협정이 없고 흑막이 없느냐 말이에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우리가 추궁을 하니까 아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상공장관의 승인을 얻을려고 그러다가 국회에서 불이 나 가지고서, 국회에서 야단이 나 가지고 이것을 못 했읍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더군다나 동경식품은 이 중석을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식료품을 취급하는 전문상사로서 미쓰이 계통 후신으로 소련과 1년에 적어도 100만 불 가까운 무역을 하는 용공상사올시다. 이 사람들이 대한중석을 얻기 위해서 국회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동경식품회사는 용공상사다 하는 것이 나니까 바로 중공하고 무역하는 것을 다 거절하고 우리는 용공상사가 아니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대한중석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1년에 1000톤밖에 소비 안 되는 일본에다가 1000톤 소비하고 4000톤 이상 되는 것은 외국에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거기에다가 또 주제넘게 동경식품회사에서는 대한중석 사장이 동경에 갔을 때에 당신의 희망조건을 말하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 동경식품의 증언에 의하면, 야스다 가오루의 증언에 의하면 한 달 동안 면밀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5개조의 희망조건을 제시했읍니다. 이 보고서에 다 있읍니다. 첫째는 냉동공업을 한국에 만들어 주되 신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경식품에서 지정한 회사에서 한다 그랬읍니다, 지정한 회사, 동경식품에서. 대한중석에서 지정한 회사, 대한중석에서 지정한 회사에다가 냉동공업시설을 확장해 줄 것 또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가공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려할 것 또는 수력발전에 대해서 원한다면 거기에도 원조를 할 것 등등의 다섯 가지 조항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등장한 것이 대한해량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본인은 강영욱이라는 사람, 오위영 씨의 서랑 되는 사람, 절대로 동경식품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경식품의 수산부장도 만났고 또는 동경에 가서 여러 가지 상거래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중석은 자기들이 갖다가 일수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득을…… 외국에 팔아 가지고 이득을 하여…… 이 한국의 수산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산물의 노동력이 가장 싼 한국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가공해 가지고 세계시장에 판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끝까지 했던 것이고 야스다 가오루라는 사람은 여기서 떠나면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대한중석에서는 상공부를 속이고 국의 여러분들을 속이고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날 일본정부와 양해와 타합을 하고 보고를 했읍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서도 우리는 본국에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선처를 하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 대한중석과 한 것을 자기들이 속았다는 거기에 연연하고 뿐만 아니라 만일에 대한중석과 동경식품과의 이 계약이 파괴되는 날에는 동경식품회사로서는 중대한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창준 사장이 증언하기를…… 동경식품 사장 지까라이시가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 증언대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협조로 중석을 사게 해 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니까 문창준 사장 말이 만일에 이번에 동경식품과 우리 회사와의 계약이 파괴되는 날은 동경식품의 지까라이시 사장은 인책 사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인책사직을 하는 것이오 하니까 아, 막대한 경비를 써 가지고 와서 상거래를 할려고 해도 안 되고 큰 꿈을 꾸다가 큰 꿈 깨졌으니 인책사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막대한 비용? 모르겠읍니다. 얼마나 막대한 비용인지 모르지마는 이 동경식품회사에서 여기에 와 있는 오구찌라든지 여기에 주재해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일본으로 전보를 칠 때에는 반드시 암호전보를 쳤읍니다. 가노 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동안을 해 가지고 결국 가노 사장이라는 것이, 가노라는 것이 문창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 비밀흑막이 없다며는 당당히 문 사장…… 문 사장 해야 할 것이지 가노 사장이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또 그 전문에도 나기를 지까라이시 사장이 가노 사장 문창준이와 두 번 만날 때에 50은 계약과 동시 지불하여야 하며…… 50이라는 것은 50불이 아닐 거예요. 50만 불일 것입니다, 50만 불. 50만 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그 전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것은 1월 23일 날 가계약을 할 때에 50만 불이 과연 지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증거를 잡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 전문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이 문창준 사장이 말한 가운데 막대한 경비를 써 가면서 큰 꿈을 꾸다가 꿈이 깨질 때에 인책 사직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볼 때에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네, 질의할 수 있읍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고 또 그때는 구년 말을 넘어가는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가장 바쁜 시기에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출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불가피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긴급 불가결한 사태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 점을 국무위원들은 양해해 주시기 먼저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장면 국무총리는 집권한 지 반년 만에 세 가지 중대한 과업을 성취했다고 국민들은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 하나는 4294년 1월 1일부터 과거 이 정권 때에 특권계급에만 은폐보조를 해 주던 환율을 현실환율로 변경해서 과거에 특권계급이 은폐보조를 받지 못하게 한…… 1000 대 1로 환율을 변경한 것이 한 개의 과업이올시다. 그런데 이 환율이 1000 대 1로 변경되자 쌀값이 2만 환대에 올라갈 때에 국민들은 다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올시다. 다시 못 살겠다고 부르짖던 것이 한 개의 집권 반년에 과업의 하나인 것이올시다. 그다음 차 에 2월 8일 날…… 2월 8일이 아니올시다. 2월 1일 날 환율이 별안간 1300대로 올라갔을 때에 물가가 약 3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은 인제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렇게 외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로서는 2대 과업을 집권 반년에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번에 소위 경제협정이라고 하는 제3대 과업 이것이 집권 반년에 성취된 결과에 국민들이 인제는 누구를 믿겠느냐 하는 문제보담도 나도 장 내각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아무리 믿을래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장 내각을 조금이라도 더 믿기 위한 의욕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제안하고 또 제안설명을 하고 겸하여 월요일 날 가결되었던 이 안을 다시 질의 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올시다. 어쩐지 과거 반년 동안을 걸어오는 결과에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도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기한 내에 통과시킬려고 무한히 애썼던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같이 예결위원으로 계셨던 분은 다 그 심정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될 수만 있으면 집권한 집권당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밀어주고 건설적인 의미에서 도와주어서 국리민복을 가져와야 하겠다 하는 그 심정이 오늘도 과거 반년 동안도 조금도 떠남이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환율이 1000 대 1…… 1300 대 1, 오늘 경제협정이 조정된 오늘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마치 어린아이를 강가에다 두고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 심정과 마찬가지로 장 내각을 믿기가 대단히 곤란한 이런 심정에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이 한미협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올시다. 4281년 12월 11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경제협정이 제1차로 성립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4285년 5월 24일 또 정부와 연합사령부 간에 소위 마이어협정이라는 것이 제2차로 또 성립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86년 12월 14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우드경제협정이라는 것이 성립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번에 제4차로 이번에 단일경제협정이 성립된 것이올시다. 이 경제협정의 내용을 벌써 조인된 연후에 지상에 여러 차례로 자세히 설명되었던 것이올시다. 조야에 신문지깨나 본다는 사람은 또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조항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고도 남음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대강 거기서 얘기를 한다면 원조를 받는 피원조국민으로서 원조를 주는 나라 사람들이 돈 줄 때 돈을 어디다 쓰는 것, 어떻게 쓰며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런 것 정도는 돈 주는 사람이 알고저 하는 심정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가와 국가는 고만두고 개인 대 개인이라도 어느 돈 있는 사람이 돈 빌려 가는 사람한테 돈 줄 때에 돈 쓰는 목적 정도 이런 것은 알고 싶은 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 쓸 때에 역시 돈에 쓰는 용도를 설명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원조한 이래 오늘까지의 이 정권 당시에도 역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항상 원조에 대한 모든 토의, 협정 연후에 우리는 돈을 썼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혹하게도 우리는 돈 쓰는 모든 전체에 대한 비밀 하나 없이 전부 미국사람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이 중에 가혹한 문제는 이 미국 원조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그 원조기관에 고용된 사람까지 우리는 외교관 같이 대우해서 그네들한테 모든 편의는 물론이려니와 독립국가로서의 관세, 기타 모든 세제조치조차 우리는 못 하게 되었다는 이런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자주성을 몰각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사람들이 말하기를 좀 더 대한민국에 외교관들은 씩씩하게 나가서 자주성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는 이런 심정을 전혀 몰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계약이…… 조약이 체결된 그 조약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지금 한미경제협정과 과거 한국과 일본과의 체결된 관계 내용을 참고하기 위하여 내가 참고한 내용을 여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광무 8년 8월 22일 외무대신서리에, 마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3개 조약이 성립되었읍니다. 이 조약이 성립될 때부터 일본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야심을 가지고 이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올시다. 이 조항을 다 열거할 바는 없지마는 그 조항, 3개 조항 말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일인들이 과거 우리 한국과 계약한 여러 가지 조약이 있는 중에 어느 때든지 빠치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과 다른 나라 외교관계에 가장 일본사람들이 그때에 떨었던 것이올시다마는 모든 문제보다도 외교관계에 한국사람이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조문만은 일본사람이 꼭 알고 싶어 했던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 광무 8년 8월 22일 맺어진 이 조약은 누가 보든지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 싶은 그런 의욕은 보이지 않는데도 외국…… 제3항에 ‘외국에 관계되는 제반 처리는 미리 사전에 일본정부와 상의할 것’ 이런 것이 있읍니다. 다른 것, 경제적으로나 국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단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맺을 때에는 일본과 협의할 것 이런 조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교관계는 우리는 자유진영과밖에는 외교관계를 전개 못 하고 있는데 외교관계는 미국사람과 상의할 것 이런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외교는 미국이 우리 외교를 전개하기 전에 미국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한미 간에는 필요치 않는 것이올시다. 우리의 외교는 미국인이 벌써 알고 있고 미국인이 마 감독한다고는 얘기 안 되지마는 미국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국방문제는 마 미국사람이 우리에게 군원 을 해 주고 우리 군대는 유엔군과 연합군에 관련된, 유엔군 총사령부하에 예속……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문제는 미국이 내가 미국 입장에 있더라도 국방문제는 여기에 조약이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외교와 국방과 이것은 우리는 자유진영과 미국과 전체가 다 미국이 알고 있는 문제올시다. 단 모른다고 하면 이번에 조약된 내용과 같은 경제적 원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며…… 요 사실도 과거에 다 미국과 상의한 결과에 우리는 여기에 돈이 쓰여졌는데 이번에는 감찰하고 자진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 굴욕적 계약체결이 아니냐, 그러면 광무 8년에 맺어진 계약과 이 협정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광무 9년 11월 17일 조약된 외무대신에…… 이것은 여기서 지적해도 좋겠읍니다. 박제순과 일본대표에 임권조와의 조약 내용이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 떠드는 5조약이올시다. 그 5조약의 말미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일본정부는 한국제국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장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놈이 이 소위 여러분이 아시는 이 5조약은 그때는 다 얽어 논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외교문제, 국방문제, 인사문제, 차차 점점 험악한 사태에 들어가는 이 조약 중에도 말미에 지금 낭독한 바와 마찬가지의 한국정부, 한국황제의 존엄성과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존엄성을 인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조항에는 하나도 한국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장한 조항이 써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인, 미국인기관에 종사하는 개인까지도 외교관과 같은 그런 후한 대접을 하게 한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냐, 심하게 말하면 너무나 아무리 돈 주는 나라 또 빈자소인 이라고 하더라도, 가난뱅이 나라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굴욕적인 계약을 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총 3개 계약, 협정을…… 3개 협정을, 세 번째에 한 3개 협정을 이번에 단일화해서 이번 협정으로 만들어졌읍니다. 그런데 과거 일인과 우리들이 계약할 때에도 소위 1904년에 내정간섭, 인사, 기타에 비슷한 계약이 생겼던 것이고 또 그다음에 고문정치라고 해서 같은 해에 또 이하영, 임권조하고 계약한 것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3차로 1905년 지금 내가 얘기한 을사조약, 그다음에 1907년 정미7조약이라는 이등박문과 이완용 사이에 이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마지막에 1910년에는 결국 일본한테 맥히는 합방조약이 된 것이올시다. 소위 1907년에 정미7조약, 이완용과 이등박문으로서 성립된 차관정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1, 2, 3개 계약을 통틀어서 단일계약으로 만들어진 정미7조약이 성립됐읍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미국과의 계약은 제1차, 제2차, 3차 계약이 있은 연후에 이번에 제4차로 단일경제협정이 조인되었고 또 내가 얘기한 일본과의 관계도 1, 2, 3 계약 통틀어 제4차 정미7조약으로 단일조약이 성립된 것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장 총리 및 장 총리로 구성된 내각을 오늘날까지 진심으로 믿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믿으려고 애쓰는 심정에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과거 한일계약과 이번 계약과 1, 2, 3개 조항을 통틀어 단일조약으로 되었던 을사조약 또 이번에 한미조약도 1, 2, 3개 조약을 통틀어 단일조약으로 협정된 이것에 나는 국민과 더불어 믿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끝으로 내 장 총리에게 한 말씀 묻겠는데 우리 헌법 71조에 외국과의 계약체결한 조문, 다시 말하자면 비준동의가 국회에서 부결이 될 때에는 내각을 불신임하는 것으로 규정된 조항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심정은 나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겠읍니다마는 이 동의안이 나왔을 때에 나는 분명히 나 혼자라도 부결은 시키겠는데 나와 같은 뜻을 같이한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 아니 3분지 2 이상 된다고 □□□ □ 동의안은 부결될 텐데 부결된다고 하면 그때에 장 총리는 스스로 물러가겠느냐 □□ 그 점 하나만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환 의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 겸 무슨 밝혀 주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이번만큼은 발언권 허락합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행정협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 대 1 완전히 동등국가라야 이것이 행정체결이라는 것은 원래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 군인의 신분의 법적지위에 관한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어떤 경우라든지 지금 전시상태는 완전히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강화조약을 우리가 한 그런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우리의 난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협정을 해야 우리 미군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이것으로서의 국민이 분명히 내용은 모르고 국제적 관례라든지 국제적 그런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분명히 모르지만 이 민의원에서 결정을 한 것을 참의원에서 반대한다면 이것 우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납득이 안 되는 조건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국민의 소원이라 하는 것을 민의원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는 안 할 수 없이 했다는 이것만은 여러분이 또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문제없이 그냥 촉구한다는 데에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정부에 독촉하자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지요.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주로 이 민의원이 소위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맨들고 있읍니다. 재야․재조계 즉 법관입니다. 법관을 중심으로 한 그 크럽 중에서 50인을 뽑고 또 재야…… 재야라고 하는 데에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 법무관…… 군의 법무관, 그 이외에 행정청에 취직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재야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크럽에서 약 50인…… 약이 아니라 50인이올시다. 이렇게 법관 중에서 50인, 기타의 자 중에서 50인을 예비 선거를 해 가지고…… 100명을 예비선거인단으로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법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한다 이게 제일 첫째의 민의원 원안의 안목 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인제 그 입후보할 사람 즉 피선거권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입후보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추천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대법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민․참 양원의 의장이 지명하는 참의원에서 둘, 민의원에서 넷 이런 사람, 헌법재판소 소장, 그 외에 또 변호사협회에서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흔하나인가로 구성하는 추천인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그 추천인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후보자를 3배, 정원수의 3배를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 아까 말씀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제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비율, 대법원장은 하나니까 비율문제가 안 생깁니다마는 대법관은 여덟이올시다. 9인의 대법관을 뽑는데 있어서 재조를 즉 법관 중에서 다섯을 뽑고 또 기타의 자 중 아까 말씀한 검사 이외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망라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셋, 그래 가지고 여덟을 법관 5와 기타의 자 3의…… 5 대 3의 비율로서 이것을 선출한다 이런 것이 대개 민의원에서 내논 원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볼 적에 우리 헌법이 종래 이승만 정권 시대에 참 사법부 측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인 영향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사법부가 무슨 행정부에 예속된 것처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사법의 공정한 운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만치 거기에 대해서 반동적인 그런 그 경향으로서 이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하는 제도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완전히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헌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그 유례가 드물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도로서 고쳤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선거제도로써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출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예가…… 세계 각국에 비추어서 흔한 예가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법안을 다룰 적에 말하자면 그 일종의 반동으로서 생기는 이러한 제도의 개혁이 대단히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법이 그렇게 된 이상이면 하여간 일단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겠는데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소위 아까 말씀한 그런 소위 사법 민주화라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완전한 선거를 한다 이런 데에 현 그 입법제도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만서도 그러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소위 지금 선거 공무원 혹은 선거로 나오는 무슨 의회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선거로 말미암은 그 폐해…… 폐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이 법관에게는 이것이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래에 될 수 있도록 그런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 공무원의 선거민들에 대한 혹은 선거권자에 대한 소위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에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여러모로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 같은 것도 조직한다 혹은 또 민의원에서 생각한 바와 같이 추천인단도 만든다 또 자유로 툭 털어놓은 선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재조에서 얼마, 재야에서 얼마 하는 비율을 제도로 만든다는 이러한 식으로 모두 제한을 가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개 이 민의원에서 온 원안이 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미흡하고 좀 못마땅한 점이 저희들도 생각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그냥 우리 헌법재판소법안 같은 그런 대안을 만들다시피 할 처지도 못 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의원 원안을 살리는 방향에서 아까 말씀한 그런 취지를 살려야겠다는 의미로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한, 그 수정을 한 태도는 아까 말씀한 그 세 가지 골자 중에서 두 번째에 말씀한 추천인단을 없애자, 추천인단을 없애는 그런 수정을 했읍니다. 선거제도를 인정하는 만치 적어도 피선거권을 너무 그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몇 사람, 한 30여 인이…… 특수계급에 있는 전 대법관이니 무슨 국회 참의원, 민의원에서 지정하는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하는 이런 특수계급에 있는 사람 30여 인만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배수나 3배 공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투표를 한다는 것이 이것 뭐 사법 민주화라고 하는 의미에서나 어느 모로 보든지 이것이 결국 그 사람들이 실질상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적어도 피선권을 자유스럽게 이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아래에서 그것을 삭제를 하고 그 대신 누구든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 20명의 추천만 얻을 것 같으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물론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자격이 있고 법원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한도, 10년 이상 적어도 법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 외에 대학교수라 한다든지 이런 무슨 일정한…… 법원조직법 33조에 규정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20인의 법관자격 있는 사람의 추천을 얻어서 그래서 입후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취지 아래에서 이것을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아까 말씀한 그 제1…… 민의원에서 생각한 50인, 50인…… 재조 50인, 기타 50인으로 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한 그 50인은 너무 이것이 수가 적다, 즉 50인을 뽑는 데 있어서 너무 그 말하자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선거에 참가를 하고 볼 것 같으며는 그 소위 사법 민주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될 수 있으면 참 여러 사람이…… 노장층이라든지 소장층이라든지 법관 중에서 법관선거권자 중에도 여러 계층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그 외에 재야라든지 재조라든지 여러 방면의 사람을 될수록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50인을 100인으로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50인, 50인 합해서 100인 이런 것을 50인을 늘려 가지고 재조에 100, 기타에 100 해 가지고 200명으로써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두 가지 점만은 이것을 저희가 수정을 가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대단히 수정으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조문은 그 두 가지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몇 군데 그 조문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글자도 고쳐야 되고 삭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수정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대단히 간단한 부면만 이렇게 수정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무슨 저희들 법사위원회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일전에 저희들이 개최했던 간담회석상에서도 거기 나온 그 연사라고 할까 의견을 발표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소한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 뒤에 이 대법원장과대법관선거법안이 민의원을 통과할 무렵에서 이때까지 각 신문 사설을 통한 여론에서도 이래서는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해서 □□□□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를 저희 법사위원회에서는 정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수정안을 내놓게 된 것이올시다. 여러분 앞에 또 선거…… 대법원장과대법관선거법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유인을 해서 드렸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글자가 몇 자 틀린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제가 그동안 작금 그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충분히 읽지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몇 자 지금 일별 을 하건대 틀린 점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글자 틀린 것은 고쳐드리게끔 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으로서 여기에 보고해 드린 취지에 의해서 저희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한 두 가지 그 조문에 대해서 저희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글자가 좀 틀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것이 거기에 여러분 앞에 유인을 해 드렸는데 그 수정안 2페이지, 2페이지올시다. 2페이지 첫줄 째에 안분 비례하여 결정한다. 단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다소에 의하여 정수에 달하기까지 증감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단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정수에 달하기까지’, ‘다소에 의하여’를 삭제합니다.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정수에 달하기까지 그 단수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 단수의 순위에……’ 순서 위치올시다.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또 한 번 읽겠읍니다. ‘단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정수에 달하기까지 그 단수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단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정수에 달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위에 ‘단수가 있을 때에는’ 하고 ‘그 다소에 의하여’를 뺍니다. 삭제를 해요. ‘다소에 의하여’를 삭제를 하고 정수에 ‘달하기까지’는 살려 놓고 그리고 ‘가감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그 단수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써넣습니다.

외교분과위원장 서동진 의원께서 여기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위원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1월 28일 정 외무부장관이 경남에 추곡독찰 로 나갔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동래에 우리 교포가 270명이나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동래에 있으면서 그리고 교포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나갔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외무위원장이 아시며는 여기에 와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과거 이 정권하에 있을 때에 재일교포에 대한 중소공업 융자를 해 준다…… 이것도 안 해 주었어요. 또 그리고 여기에 나올 때에 류태하니 뭐니 그런 사람이 여권 하나 발급할 때에도 돈을 먹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재일교포에 대한 냉대라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267명이나 와 가지고 다 같은 동래에 있으면서 적어도 이 나라의 외무를 담당하신 외무부장관께서 한 번도 안 가 보았다는 것은 이것은 유감의 뜻을 아니 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북한괴뢰 김일성이는 말이지요 재일교포가 그 북한에 왔을 때에는 어린애, 노인과 같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조련계를 통해 가지고 일본 재일교포에게 선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래까지 출장을 갔으면서 그 한 번 가서 위로를 못 해 주었는가? 사실 거기까지 가서 참말로 못 들여 보았는가, 들여 보았는가 이것을 분과위원장이 잠깐 여기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안을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이라고 냈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접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결의안으로 할 것인지, 건의안으로 할 것인지 도모지 여기에 대한 한계가 어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막연합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의안으로 내시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보고안으로서 접수하고 국정감사 보고와 아울러서 정부에 보내는 수밖에는 없을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점 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 대한주택영단 특별조사에 대한 처리방안이라는 것 가운데 2에다가 2의 1, 어디입니까? 3인가요? 1의 3입니다. 1의 3,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 뭐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융자를 하느냐, 융자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썼을 적에 벌써 자금을 돌려주는 것인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융자행위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 도모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과연 이러한 방법이 있겠는지 그 점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딴 사람이 봐야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대요, 물어보니. 그리고 안 받았어요. 대조표 어디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조표를 꼭 주셔야 됩니다. 어느 법률이고 꼭 할 때 위원장들이 이것 좀 주의해 주셔야지 항상 이것 개정안만 나오니까 우리는 공부를 안 해 그런지 할 새도 없고 해서 그런지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읍니다. 모법을 저도 가지고 온…… 배부 받은 예도 없고 또 4대 때 제가 여기 좀 관계했읍니다마는 이미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해서…… 여기 전문적인 공사는…… 첫 페이지올시다. 제2조 1항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는 이 첫 페이지의 끄트머리에서 세째 줄 중간쯤 해서 ‘전문적인 공사는 철강교 제작공사와 항만 중 준설, 추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 전문공사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 전문공사에 안 들어가는 것이 첫째, 이 철강교 제작공사라는 것은 이것은 막대한 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설사 이것은 공개를 하든지 또는 지명에 부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시설 가진 사람만 이것 제한하면 될 것인데 여기 특별히 이것 ‘전문’이라고 부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전문’이라고 이것을 처음에 부친 것은 내무서 고집하고 몇몇 업자들 책동으로 이것이 처음 이 건설법 만들 때에 이런 ‘전문’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몇몇 업자만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그 폐단이 있었읍니다. 또 그다음 ‘항만 중 준설공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정권 때에 이것을 제가 한사 반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방지하지 못했읍니다. 이 준설은 아시다시피 바다 해저 즉 바다 밑을 파는 이런 공사인데 이거 파는 데 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배는 수십억 합니다, 1척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관에서 가지고 있지 청부업자는 한 척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업자들이…… 이것을 지적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세력 좋은 업자가 정치배경을 이용해 가지고서 관청의 압력을 끌어 가지고서 그 배를 임대를 해 가지고 업자에게다가서 청부를 주었어요. 아, 무슨 일인지…… 그 배만 물론 조그만한 기계 같은 것은 관에서 사업을 돕기 위해서 대여해 줄 수 있읍니다. 이 배입니다. 배를 주어, 거기 선원도 주어 선원은 공무원입니다. 이거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삘딩을 지어주고 즉 호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종업원, 여급, 비품 다 주고서 너 이것 맡아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 업자들은 이 배를 임대받아 가지고서 1년이면 1년 합니다마는 아주 혹사해 버려요. 말이 원상복구이지 원상복구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 못 쓰게 돼 버려요. 왜 이런 것을 어째서 여기에 넣어왔는지 이것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 이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기계만 있으면. 물론 이것 시행할 때에 충실한 업자를 선택하여야 하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그만한 또 설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딱 묶어놓고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묶어놓고 지정해서 일을 하게 만들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문공사라는 이 조항은 이것은 필요 없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저도 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 모법을 좀 개조해 가지고서 다시 축조토의할 때에 개정안을 내겠읍니다. 끄트머리로…… 끄트머리 페이지입니다. 20조 11항인가 하자보증금 얘기인데 그것이 없던 것이 외국에도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생겼어요. 이것이 재재작년에 생겼는데 공사를 완료할 것 같으면 최후에 공사금을 취하할 때에 총공사 즉 계약액의 1000분지 25를 관에서 확보해 둡니다. 이것은 안 주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즉 그 보증금을 1년 후에 내주게 되어요. 그 시공한 공사가 1년 내에 아무 지장이 없으면 내어주고 혹 거기에 무슨 피해가 있다든지 공사를 부정으로 해서 관에 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그 피해 입은 부분을 수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1000분지 25라는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피해도 여하에도 있겠지만 고칠 돈이 못 되어요. 또 솔직히 얘기가…… 동시에 이 지금 자금고갈이 되어서 이 업계는 허덕이고 있는데 1년에 약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액이 800억 잡습니다. 여기에 1000분지 25라 할 것 같으면 20억이라는 돈이 1년에 동결이 돼요. 또 이것이 청부공사 할 때에 그 계약서에 1년간은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1년간은 1년 내에 가령 이 의사당을 수리했을 때에 1년 내에 여기에 도장 이 잘못되었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에는 그 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무어라고 구태여 하자보증금을 넣어 가지고서 고갈된 이 업자의 자금을 또 여기에 고갈시키는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것 두 가지 좀……

지금 주 의원께서 104조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47조 위원회의 입안을 말씀하셨읍니다. 47조 위원회의 입안은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해 놓았읍니다. 또 104조에는 분명히 104조 체계 자구의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35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7호에서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법률안을 낼 적에 딴 법률과 관계상이라든가 또는 연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하셔야 하실 수도 있지만 딴 법률과 전연 상관없는 그 법률……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성격, 특수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는 임의로 이 수정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주무위원회에서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개인이, 여기서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10인 이상 자격이,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내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 국회법으로 봐서는 하나도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법률의 그 내용에 있어서 법률 자구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면에 있는 것은 수정안을 낼 수 있다든가 또는 함부로 고칠 수 없지 않는가 마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주 의원께서 주장은 이 법률조문에 보아도 분명히 아주 조문에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 원칙을 아주 작정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거듭 이 법조문으로 봐서는 명문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축재자 관계에 그저께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김창수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조일환 의원하고 제가 발언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준다고 의장께서 선언하셨읍니다. 그런데……

법이 모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또 이 자유당 선거대책 지도위원에 대해서 그 특별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그러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어서…… 있었는데 이러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법규에 있어서는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장 국무총리께서 참의원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지도위원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데 문제가 되느니만치 이 복권특례법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질문의 취지였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지금부터 가 하자는 그러한 특별법의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미 형을 종료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복권을 해 주자는 것과는 그 성질이 반대가 되는 것이올시다. 특별법의 경우에 있어서 지도위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제재를 가하느냐 안 가하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점 그 법의 규정 대상에 명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와 이 법안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혜택을 입혀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폐단이 있다면 억울한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너무도 완화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염려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는 혹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그런 것과는 전연 그 방향을 반대로 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그 혜택이라 할까요 구제를 받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숫자적으로 예상은 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내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작년 11월 1일에 광범위의 특사, 감형을 했고 또 그 뒤에 이 가석방에 있어서도 종래보다는 더 좀 완화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을 아니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들은 바에 의하며는 여러 사람이 복권을 하기 위해서 그 신청서를 혹은 법무부로 가져가고 혹은 검찰청으로 가져갔더니 그 접수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 과에서 그것을 한번 읽어 보고 이것은 사면법 제15조제2항이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도로 가져가시오 그래서 가져간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 얘기는 동기를 개별적인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참의원에서 무슨 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거기까지 말씀드리자면 대구에 신민당 당원으로서 ‘백설봉’이라고 하는 젊은 분이 있읍니다. 이분은 그 먼저 민주당원으로 있을 동안에 반독재투쟁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신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이분이 복권신청서를 냈더니 방금 말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반려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유는 뭐냐 하면 벽에 이승만, 이기붕 그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욕설을 했기 때문에 징역 3개월의 언도를 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범죄사실 자체가 방금 말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원선거에 나가려고 예정을 세워 가지고 복권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반려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이것 복권이 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서…… 저 자신은 그런 복권신청서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반려가 되었는지 그것도 몰랐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지 그러한 서류를 받은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런 복권신청서가 들어왔다가 반려된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자세히는 모르나 한 십오륙 건 내지 한 20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마는 대략 그런 숫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만일 그러한 것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바로 반려하지 말고 일응 접수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혹은 또 비록 적은 숫자의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는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반려는 하지 말고 받아 두라 그래서 그 뒤에 법무부에서 접수된 것이 한 10건 정도의 건수가 있읍니다. 또 검찰청에서 접수한 것이 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반려된 것이 한 20여 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있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러한 적은 숫자를 위해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문제이겠읍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또 정부의 생각으로는 비록 그 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 독재자의 앞에서 무시무시한 탄압을 받아 가면서 대다수의 사람은 본의이든 본의 아니든 독재에 협력한 그런 시대에 있어서 과감히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독재와 투쟁해 가지고 형을 받고 또 지금 혁명이 되었지만 아직 복권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열이고 스물이고 그러한 소수인 혹은 그것보다도 더 적은 단 두 사람, 세 사람의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부와 입법부는 이러한 간단한 법을 만드는 그 노고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법을 만들어서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입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기간에 관해서 3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 특례법이 아니더라도 사면법 본래의 조문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 법안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것은 사면법에 본 규정에 대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사람은 물론 사면법의 본래의 규정에 의해서 복권을 할 수가 있읍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3년이라고 하는 제한을 가할 수는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판결이 징역 몇 해를 받았다든지 지금 그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지금 만일 3년이라는 한계를 넣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연한의 여하에 따라서는 이 법안의 목적하고 있는 바를 달성 못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하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 징역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한 5년이 곧 지금부터 한 달이 되든지 어저께가 되든지 형기가 만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양춘근 의원 말씀과 같이 넣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전에 징역을 받아 가지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제한을 넣을 것 같으며는 이 법의 구제를 받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몇 년이라고 하는 해수를 넣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받고…… 또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받고 그래 가지고 결국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3년이라는 것을 넣기 때문에 오히려 폐단은 생길지언정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연한의 제한을 넣지 아니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김의택 의원이 공안법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와서 보고하세요.

지금 특검부장 김용식 부장의 이유설명이 끝났읍니다. 이 이유설명에 있어서 김창수 의원이 질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김창수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특검부장께서는 이 질의를 자세히 들으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질의를 자세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해요.

다른 분 다 설명이 되었소?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을 차례차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점 이병하 의원 외에 열 사람의 안 이것은…… 또 말씀이 있어요, 제안자로서?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송능운 의원에 대한 변호를 많이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가 여러분들이 위촉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노심초사 협박을 받아 가면서, 신변에 위협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운동을 할려며는 사전에 남자다웁게 와서 운동을 하라 그거예요. 신상발언하고는 하등 관계도 없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송능운이를 대변한다는 것은 윤제술 의원에 대한 인격을 내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금일 본회의에 건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의 건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려서 그 해명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회의에서 행정부 당국의 출석을 요청한 의원도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의 주무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읍니다마는 작일 분과위원회에서 행정부 당국과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오늘 이 성안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기에 잠깐 몇 마디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항시 곡가가 떨어져도 걱정이고 올라가도 걱정인 하나의 기현상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도시 출신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농촌 출신 의원과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현상이 항시 곡가가 물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모든 정국의 불안과 민심의 불안이 거의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한편 쪽으로는 최근에 모든 물가의 앙등은 민심의 불안에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매우 불안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농림위원회 당국에게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농림위원장은 어저께도 또한 오늘도 대체로 근일의 미가의 추세가 과히 걱정될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은 농림위원장은 즉 오늘날에 모든 제반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제 과연 미가가 2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적정가격이라고 보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저는 2만 환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농민의 수중에 쌀이 있을 그 당시라고 하면 모르지마는 벌써 부농이나 혹은 극히 일반의 중농을 제외하고는 이 나라의 농가의 절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영세농가의 수중에서는 이미 쌀이 자기 수중에서 떠났고 지금 그들 자신이 절량농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가의 쌀을 구입해서 살지 않으면 아니 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쌀값 가마당 2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점에 있어서 박 농림장관은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분명히 언명하기를 농림 당국은 미가의 유지선을 1만 5000환으로 언명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1만 5000환 선을 돌파하며는 농림부 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무위무책 하게 했다가 쌀값이 급자기 2만 환으로까지 폭등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국회가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 농림 당국이 얼마만큼 이 점에 있어서 무정견하고 무성의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당국은 과연 행정부가 주장하는 1만 5000환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가격인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농림위원회가 지금 제1항에 건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만 환화를 돌파해야만 여기에서 어떠한 정부미를 방출할…… 한다는 등등의 대책이, 그 2만 환대에다가 기점을 두어야 된다는 근거가 매우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사회실정을 덜 파악하신 것같이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가? 또 한 가지는 미가 폭등의 원인을 행정부 당국인 농림부는 소위 관허요금의 인상 혹은 환율의 인상 혹은 수송력의 저하 등등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위 관허요금의 인상이나 혹은 환율의 인상, 기타 수송력의 저하 등등이 미가 앙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혹은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이 미가의 폭등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만일 우리가 전라북도가 미곡의 생산지라고 해서 전라북도 이리에서 서울 동대문시장까지 쌀을 한 화차를 실어 가지고 온다고 계산한다고 하며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1입당 많이 잡아야 100환밖에는 가격의 인상 요소를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천 환의 가격인상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허요금이나 환율이나 이러한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이 미곡수출을 국내에 미가 앙등 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중지한다고 하는 제3항은 매우 적절한 건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따라서 나는 금반 미가 앙등의 원인을 소위 투기적인 상인의 심리작용에 의해서 미가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다고 보아서 상인의 이 투기적인 심리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정부 자체가 양곡정책에 대한 근본시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이 미가의 문제를 둘러싼 모든 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당국이 건의하신 이것이 적절하지마는 아까 유 위원장의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융문제에까지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이 건의사항에 적절히 삽입하여야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금융들이 □□ 기타 이 모든 자금의 고갈 등등이 하나의 투기적인 심리를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쌀수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악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상기할 제 이 문제에 대한 건의가 나는 첨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간단히 농림위원회 자체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모든 물가앙등의 이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심상치 않는 걸로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미국의 고위 당국이 환율을 1500 대 1로 □□할 것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 □□□에 와 있다고 저는 전문 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물가 전반에 걸친 앙등의 추세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이 곡가가 오른다고 하는 이 사태는 곡가가 오르고 나아가서는 제반 물가를 자극해서 그 선도적인 역할로 말미암아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의 악순환을 일으켜서 가장 악질적인 악성 인프레가 이 나라에 오고야 만다고 하는 이 전망을 볼 때에 이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는 경제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국무총리를 이 자리에 초치해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일대 경제위기가 가까운 장래에 오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것을 수송력에다가 결부시키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수송력의 영향도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은행 조사부를 통해서 입수한 그 보고서에 의하며는 한국 10개 도시 즉 서울 전주 광주 대구 인천 등등의 한국의 물가를 조사하는 하나의 자료를 포착하고 있는 10개 도시의 물가가 즉 곡가가 다 같이 앙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즉 미곡의 소비 도시에만 극한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며는 지금 수송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곡가를 자극할 수 있는 원인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 10개 도시가 서울과 농촌…… 도시에 있어서는 곡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근에 이 곡가의 추세는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것이 해방 후에 작년, 금년에 특이한 현상은 연말연시에 이러한 곡가가 근 60퍼센트나 앙등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조심성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농림부…… 농림위원회는 즉 이 미가의 적정가격을 2만 환 혹은 그 이상으로 본다고 하는 그 현상이 과연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소위 농민의 수중에 쌀이 있을 적에는 곡가가 떨어지고 농민의 수중에 쌀이 떨어졌을 때에는 비로소 올라가는 이러한 그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농림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태도 즉 적정가격을 2만 환 혹은 그 이상으로 보는 그 현상이 오늘날 곡가 앙등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자체가 그간 방관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행정부 당국과 농림위원회와의 견해의 차이가 어디에 있으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미가 제가 듣기에는 약 9만 톤 또 미곡담보융자에 의해서 획득한 쌀이 약 108만 석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담관계의 미곡은 지금 당장에는 방출할 수 없는 양곡이요 따라서 정부 비축미로서 방출할 것은 단 10만 석에 불과한 양곡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위원 당국이 건의하신 바대로 정부미를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10만 석의 모자라는 그 쌀을 방출해서 미가가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만일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는 과연 이 미가 폭등의 원인을 또 대책을 무엇으로 강구하실 것인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요망에 불과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최근에 연말연시 더우기 구정을 앞두고 제반 물가가 굉장한 폭을 가지고 앙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물가가 앙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이 나라의 경제위기의 적신호를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주최를 하시든지 혹은 농림위원회가 주동이 되시든지 소위 경제 4부 장관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대단히 어려운 사태가 대단히 가까운 우리 안전 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미가의 앙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아니 된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 농림위원회가 건의한 몇 가지 안 중에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특히 □□□에 정부의 정부미를 방출할 것이 불과 10만 톤 미만에 있는 오늘에 있어서 과연 10만 톤이 오늘날 이 추세의 일로를 걷고 있는 미가를 과연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림위원회 당국에 좀 더 적절한 대책을 광범위한 범위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어제 우리 여기서 심의하던 긴급동의안으로서 신문용지대책 및 미가앙등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지금부터 시행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김형두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 뭐, 장 총리가 전부 적고 있어요, 적고 있어요. 그런 것은 걱정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지만 또는 만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반도호텔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리로 부르시기 어렵다면 설렁탕집에 부르셔도 좋습니다. 100환짜리 찻집으로 부르시더라도 갈 용의가 있읍니다. 정말 민주정치를 하실려거든요 설렁탕집에도 좀 다니시고 100환짜리 찻집 같은 데에 우리를 불러 가지고 만나 가지고 하면 대단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를 당한 것 같애. 그렇게 생각에 되어서 좀 참의원도 국회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참의원 안에도 외교문제란다든지 이런 국가에 무엇이 있으면 자기의 힘껏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 어저께 기념사에서 장 총리가 하신 말씀인데 4월혁명 정신을 이북으로 파급하라는 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북으로 파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내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장 총리는 이남․이북 대표가 같이 앉는 것을 절대 싫어하시고 또 부득이 스티븐슨이 유엔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지마는 괜히 할 수 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령 남북교류란다든지 남북 대표와 같이 앉자는 말하면 대단히 그것은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줄 아는데 이북으로 어떻게 그저 이 4월혁명 정신을 파급시키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조곰 학생들이 보면 판문점에서 이남․이북 학생이 만나자 그런 경향……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혹 장 총리 그러면 남북학생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을 혹 요구해 줄 생각이 있고 우리 남한학생들에 이북학생들에게 그러한 정신을 파급시킬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하였나, 그렇지 않으면 4월혁명 정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북으로 파급을 시키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잠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여기 긴급동의안은 이 곡가폭등에 대한 정부에 질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농림장관, 재무장관, 교통부장관을 내일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이 안에 대해서 가케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46인, 가 27, 부 0으로서 이 긴급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운영위원장 보고―

다음은 김성숙 의원 나와서 대체토론하십시오. 김성숙 의원.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또 증액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삭감된 부분이 2억 6134만 3200환인데 증액된 부분은 8509만 89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순 삭감액이 1억 7593만 53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중에 있어서 진해-마산 간의 해군문관의 통근열차를 새로이 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국방위원회의 증액동의 한 4100만 환만은 이것을 삭감을 했읍니다. 왜 이것을 삭감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정부 측의 증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일반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 매달 보수를 받는 문관을 위해서 특별히 이 통근열차를 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심계원으로부터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통지가 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정부 측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진해-마산 간의 군용열차…… 전용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4182만 9888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나머지는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릴 것은 국방부 소관 예산은 약 9할이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돈이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진해-마산 간의 전용열차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생긴 세입의 잉여금 잉여재원을 이것을 도로 육군에다가 환원시키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증액 못 한다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육군에 환원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삭감되었읍니다.

신상발언이요.

그리고 지금 청가원을 18일 동안을 몇 분이 나왔읍니다. 황남팔 의원, 대만 및 일본의 농업 시찰을 위해서 2월 22일로부터 3월 10일까지 18일간이올시다. 황남팔 의원하고 같은 이유로서 조헌수 의원, 같은 이유로서 전휴상 의원, 같은 이유로서 고영완 의원, 같은 이유로서 안만복 의원, 이 사람들의 청가원을 18일간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것을 동의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방금 이 부의장으로부터 어제 사회에 있어 가지고 여당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셔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명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첫째로 제가 지금 신상발언이라고 되었지만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으로서의 말씀을 드릴려고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다 나왔읍니까? 정부…… 좌석에 앉으세요.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도윤 의원께서 준법률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읍니다.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 결의안 이것은 법원조직법, 일종의 법원조직법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법원조직법만 있어 가지고는 재판을 할 수가 없고 검찰청조직법도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 심사케이스, 자동케이스인 현역 의원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만을 구성해 가지고서 될 것이냐 또 이 심사위원회라 하는 것이 공민권제한법 제8조의 심사위원회냐, 이 공민권제한법 제8조에 규정된 현역 의원이 아닌 심사케이스에 해당된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또는 각 도에 설치하는 그 심사위원회와 유사한 이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심사위원회가 6조에 규정된 조사위원회의 기능까지 같이 겸한 심사위원회냐 이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성에 관한 것만 쭉 써 있고 절차에 관한 문제는 몇 사람 이상이 출석해서 몇 사람이 찬성한다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 심사절차를 또 그 심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공민권 제한대상자로 규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공민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전권을 맡겨 버리고 말 것이냐. 또 한 가지 요거 아주 법률상 중대한 문제인데 자동케이스 해당자는 이 부칙만 빼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공민권이 7년간 제한되는데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읍니다. 이 예외규정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인데 가령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대도 이병하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회의가 통 성립이 되지를 않고 유회에 유회를 거듭해 가지고 소정기일 내에 아무런 결말을 내지 않고 심사위원회가 일을 아무런 결정을 내지 못한 경우에 자동케이스 해당의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심사케이스 해당의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상 지극히 중대한, 법이론상 중대한 문제가 장차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이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그러한 광범위하게 전부 규정해서 이 원의에 물어서 일단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안자인 주도윤 의원에게 여쭈어봅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법’이라고 채택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없으면 이 법은 정식으로 ‘헌법재판소법’으로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 동의는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의견으로 그치고 동의를 중지하겠읍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이 개정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법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벌써 참의원도 선거하게 돼 있고 이것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6년제로 하느냐 3년제로 하느냐 하는 데도 혼란이 일어나고 또 엊그저께 법제사법위원장도 말씀이 군부에서 특히 군의관 중에서는 복무연한이 아직 남은 사람이 자기가 퇴직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 가지고 출마를 빙자를 해서 퇴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군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군 임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이 법안이 생겼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게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일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하기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범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법 제2조제2항에 엄연이 있읍니다. 국정감사법에 일반감사법과 특별감사법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일반감사법은 반드시 휴회를 거쳐야만…… 휴회하는 도중에 해야만 되는 것이고 특별감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제2조제2항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또 한 가지는 국정감사법에 문교분과위원회에 속하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문교위원회냐 내무위원회냐 혹은 국방위원회냐 이러한 그 한계가 불분명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문교위원이 아니고 일부 여기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주택영단이라든지 지금 대한서적주식회사는 소관사항이 문교부가 아주 뚜렷하니 문교사회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을 잘 알아주세요.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제5조2항에 원안은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1항과 제2항을 대조해서 볼 때에 지금 말씀드린 제2항에 있어서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이 ‘등록’은 ‘고등법원에 설치된 선거사무부에 선거인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전항에 지금 말씀드린 그 수속을 밟지 않거나 또는 그 밑에 가서 후단에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대단히 분명치 못합니다.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않은 우편으로 혹은 발송해서 등록한 그런 경우를 상상해서 제2조 후단에 ‘등록서류가 도착하지 아니한’ 아……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마는 이러한 의미로써 해석할 수 없읍니다.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본 의원의 수정안은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기권으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 제2항하고…… 본안 제2항하고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제2항하고는 결국 등록 결과는 다름없읍니다마는 중간에 그 수속의 표현을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하게 할 필요가 없고 간단명료하게 표시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앞으로 제7조에 대한 수정안이 본 의원 외에도 다른 분께서도 나왔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5조가 7조 수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이 5조 수정안이 아마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7조는 지금 현재 상정되지 않었으니까 우선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수정안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먼저 번에도 이런 예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출석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표결에 부치지 않고 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서로 왈가왈부가 있다고 하면 표결에 부쳐도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석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 오게끔 하는 것이…… 표결 없이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런 것을 표결 부쳐서 하는 것이 대단히…… 먼저 번에도 좀 거북스럽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여러분도 한마디 있었고 내 역시 한마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들어요. 뭐 얘기요, 얘기가.

이다음에는 밀수범 및 징역기피유학생에 관한 질문을 이종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나는 조사위원단이 구성되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이 문제는 참 그야말로 국회 전체에 대한 명예에 관한 문제고 또 성질상 그렇지 못한 것을 그렇게 또 오인해도 안 될 것이고 덮어놓고 상공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체에 대한 문제로 삼아서 세상에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조사하는 분은 이것을 명백히 해서 거기에 같이 안 따라 들어가도록 청백한 사람은 그대로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김훈 의원이 신상발언을 합니다. 김훈 의원……

다음은 전진한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우기 인사라 하는 것은 그렇게 반독재투쟁을 한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정권하에서 독재와 싸운 사람이 있는데 마 이런 것은 급히 복권을 시켜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격…… 정지된 자격과 상실된 자격을 회복을 시켜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을 못 시키고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우기 인사…… 위에 인사…… 저희들도 민의원에서 이 통과된 제안이유서를 보고 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마 그렇게 해석하면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월 13일로부터 4월 11일 30일간 회기를 연장한다,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 30일간 회기연장한 것도 통과됐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이 산적해 있는 급한 법안이 많이 있으니 이것은 제3차, 4차에 거듭해서 자자구구 히 여야 막론하고 합의를 보아 가면서 짜낸 것이니까 무수정 무……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범승 의원 나오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다른 의안이 상정될 것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를 내일 하오 2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 제21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우리 국회가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유의한 지기지우 동지들은 나오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의장이 계시니까 의장이 국회를 움직여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의석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손해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안 되겠다…… 우리가 혁명국회, 혁명정부를 수 해 가지고 우리 국정이 매일과 같이 사방에서 ‘데모’가 연속되고 있고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매일과 같이 죽어 가는 사람, 굶어서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일 같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민주당의 교섭단체에 들어가지 안 하는 이유…… 무데기 금으로 넘겨 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짓…… 국가가 잘 되어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붕이가 국정을 잘못해 가지고 죽게 된 것은 그 목숨이 얼마나 귀중했다는 것을 이기붕이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을 잘못하고 책임상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사정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기붕이는 목숨을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엄숙한 경험을 우리가 쌓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가운데에서 대단히 말씀이 잘못된 말도 더러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번에 보안법을 만든다 했읍니다. 나는 정치도의상 민주당 정권에서 보안법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안법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 가면서, 국정을 살펴 가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정권에서 책임을 잘 느껴 가면서, 이것은 정치도의를 살펴 가면서 결국 보안법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하의 정국은 보안법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정부의 지금 현하의 이러한 책임 밑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정을 해 보겠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도의선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책임정치가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 책임정치 자체가…… 우리는 꼭 전통을 지켜야 하겠읍니다. 책임정치가…… 우리가 일시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많은 대가를 바쳐 가지고 책임정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책임정치에 대한 전통을 세워서 평화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이 모자라면 다른 동지에게 미루어 줄 줄 아는 이러한 양해가 있어야 하고 지도이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해 둘 필요가 있는 역사적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국무총리께서 여기 출석하셨읍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인사의 말씀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면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상정된 안건 이외에 내일이 신문의 날인 까닭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활동하신 분들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내일 하루를 본회의를 쉬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지금 민의원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부터 상세한 보고말씀 계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제출했을 때에도 연말이 닥쳐오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참의원에 넉넉한 시간의 여유를 주지 못한 것을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또 이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이것이 제출이 되지를 못하고 늦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읍니다마는 하여간에 이 국토개발사업이라는 것을 거의 주로 한 예산안인 만큼 전국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산의 통과를 대단히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마저 또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실 시간의 여유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빨리 통과해 주십사 하고 보채기만 하는 것같이 되어서 정부 측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거기에 더한 영광은 없겠읍니다. 금년에 본예산 제출은 제대로 제때에 제출을 반드시 하기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므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실 것으로 알고 이번 이 추경예산만은 또 이렇게 날짜가 촉박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점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여기서 더 감사한 일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취임인사―

여기에 문제는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이것이 말썽이 되어서 그런 것이올시다.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문교위원회에서 맡아 간 다음에 소위원회를 두든지 전체가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마는 여기에다가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가 문교사회위원회의 소위원회인가 참의원 전체의 소위원회인가 그 문제입니다. 네, 송방용 의원.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북한괴뢰 정권을 초청하자고 결의한 데 대해서는 지금 장 총리의 말씀은 대단히 낙관적이요 또 만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번 유엔 정치위원회의 결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어도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국면이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마는 우리가 한 가지 알어야 할 것은 종래 우리가 주장하던 것은 이것은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는 전혀 무시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국제정세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 외무로 말씀하며는 그간 대한 제2공화국 장 정부가 수립한 이후로 여러 차례 미국에 왕래하셨읍니다. 그분이 요전에 유엔총회에 갔다 온 뒤에도 이 단상에서 말씀은 금반 유엔총회에서 종래에 우리 한국통일 문제에 있어서 결의에 있어서는 낙관적이라 또 많은 투표수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적어도 정 외무로 말씀하며는 그렇게 여러 번 내왕하셨으므로서 아마 유엔 대표도 많이 만나 보셨을 것이고 더군다나 미국 사람의 동향이 어떤 것을 충분히 알었을 줄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낙관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낙관했는지 나는 이해하기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금반 이 유엔 정치위원회의 결의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참전 16개 국 중에도 네 나라가 참석하지 않었읍니다. 가령 카나다라든지 혹은 벨지움이라든지 뉴질랜드든지 인도 같은 나라, 이 네 나라가 참여하지 않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외교활동이라고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증명하고 남음이 있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참전 16개 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왕년의 제네바 회담에서 남북 통한 통일결의문에 있어서 적어도 그것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그네들이 가부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네들이 의사를 표시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이 하지 않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몇 나라에 대해서 외교가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미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가령 우리가 유엔총회에 있어서도 가장 신임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우리 남북통일을 우리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많이 노력할 것을 과거에도 그렇게 힘써 왔고 또 장래에도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유엔 미국 대표로 있는 스티븐슨의 이 폭탄성명으로서 이 결의된 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종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국과 한국의 대표와 동등하게 적어도 유엔…… 북한괴뢰 정권의 대표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대표쯤은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 또 미국 자체도 적어도 이번 유엔 정치위라든지 유엔총회에서 어떻게 나갈 것쯤은 적어도 우리 대표와 서로 상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문지 발표로 본다든지 듣는 말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마 정 외무도 스티븐슨이 그 안을 내놓기 전까지도 아마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들어서 나는 말하기를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국제정세 파악에 있어서 소홀했고 노력이 없었다는 나는 증명으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또 종래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이 한국 정부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을 유엔은 시인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한국 헌법절차에 의지해서 우리는 자유…… 남북을 통한 자유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 유엔이 북한괴뢰 정부, 괴뢰정권의 대표를 초청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종래 생각했던, 종래 우리가 믿어 왔던 적어도 이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남북통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의 헌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남북한을 통해서 자유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래도 실천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많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장 총리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정부가 오직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적어도 북한괴뢰 정권의 대표가 유엔에 참여해지고 한국의 대표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발언할 경우에 또 남북통일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경우에 적어도 한국…… 우리 국회 내에서 한국의 헌법 절차에 의해서 남북을 통해서 자유선거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말이 통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점을 장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는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하면 지금 유엔총회에서 그와 같이 정치위원회에서 스티븐슨이 그와 같은 안을 제안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물론 남북통일을 촉진시키고 한다고 하는 정신은…… 생각은 물론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미국 자체도 남북통일론에 있어서 확실히 그 발언에 있어서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며는 이번 스티븐슨이 이번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제안을 했고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더군다나 정 외무 같은 양반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얘기했읍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나는 이것을 이 점을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론 남북통일방안이, 통일론이, 통일방안이 촉진이 됐다 그 점 한 가지로만 보아서는 많이 전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가 남북통일에 있어서 주장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남북통일의 전진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주체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통일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지없이 무시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또 지금 장 총리로 말씀하더라도 만족하다는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외교지식에 대해서 부족한 까닭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도저히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괴뢰 정권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이 한국에 있어서 정치, 외교, 문화,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일대전환이 되는 기회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물론이려니와 적어도 장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문제, 통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주장해 왔읍니까? 미국의 상원의원인 맨스필드가 ‘적어도 앞으로 한국통일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중립론을 주장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신문에 보도되자 우리가 일반 사상계에…… 우리가 일반 여론에 어떠한 자극을 주고 충격을 준 것은 장 총리께서는 아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번 유엔총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남한에…… 한국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쯤은 아마 생각하셨을 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장 총리에게 묻는 것은 과거 장 정부가 주장하던 것은 금번 유엔총회 결의로 해서 다 유야무야 되고 앞으로 신부 면에 대해서 그대로 추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어떠한 고려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나는 그 점을 내가 알고 싶던 것입니다. 여하간 결론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장 정권이 수립된 후 모든 외교정책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우리의 주권을 강력하게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아마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대일외교에 있어서라든지 더군다나 대미외교…… 경제원조협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생각할 적에 적어도 이 장 정권의 대외 정책이 너무나 자주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얘기한 줄 압니다. 이번에 참으로 정 외무가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하는 말이나 또 장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만족하다는 말씀을 들을 적에 나는 대단히 놀라서 마지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자주성을 가지고 앞으로 외교대책 수립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가, 그냥 세력에 추수 해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방침을 수립할 것인가 이것을 나는 크게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간단하게 몇 마디 질문하는 것은 나는 무슨 장 정권을 이것으로 공격할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야말로 지금 이 국난에 처해 있고 또는 우리는 지금 남북이 갈려 있음으로써 우리 자체가 외교에 대해서 힘차게 못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다. 그렇지만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승리가 이것이 만족하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장 총리로서 과연 하실 말씀인 것이지 또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남북 총선거가 적어도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종래 주장하던 대로…… 종래 주장하던 대로는 고만두고라도 우리의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까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대단히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몇 말씀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역시 운영위원회 결의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무선전화요금 동의안―

이 중소기업은행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금고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금고법안은 순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만 하자 이 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춘기 의원께서는 역시 안이 나와 있고 김윤식 의원도 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직접 위원회의…… 본회의에도 상정하지도 않고 각파별로 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민당, 민주당, 민정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여기에서 소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서 이제 말씀드린 정부원안, 이춘기 의원과 김윤식 의원이 제안한 한 이 세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난상토의했읍니다. 그러다가 신민당 대표로 나왔던 김상흠 의원이 여기 신민당안이라 하고 안을 가지고 나와 있었읍니다. 이것이 신민당의 정식안이 아니지마는 하여튼 그 안을 내어 가지고서 타협한 결과에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이 되었읍니다.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소위원회안을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읍니다. 첫째, 논의된 중심점은 신민당 전체의견이 아니라 신민당의 일부 의원들 말씀은 적어도 서민금융하고 이 중소기업금융하고 분별을 하자 이런 논의가…… 열열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위원회 전체로서는 역시 현 단계로 보아서는 중소기업금융을 주체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서 서민금융안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는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이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48억 또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68억 117억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나가고 있고 이것을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이것을 감당시켜야 하겠다 또한 정부에서 10억 환을 지난 추경예산에서 출자를 했다 또 별도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 베이스이겠지마는 하여튼 이 은행이 설립될 것 같으면 20억 환의 자금을 중소기업의 자금으로 책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연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기 4290년도에 농업은행 창설 당시에 그 당시에 본회의의 부대결의로서 종래 금융조합에 모든 출자자금은 농업은행에 출자시키되 도시금융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11억 9000만 환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속한 시일이 1년이라 되어 있읍니다. 1년 내에 서민금융은행을 설치하자. 그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그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중소상공업, 기타 이런 문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결의가 11억 9000만 환은 1년 내에 별도로 서민금융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상공업자에 대해서 융자하는 은행을 설립해라 이러한 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 결의라는 것이 물론 법률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현실문제로서 우리 입법기관을 구속할 수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조합에서 가지고 있던 도시출자금에 대해서는 11억 9000만 환이 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수천만 환의 자금을 거기에서 의미 없는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살려야 하겠다 또 동시에 이 시급한 문제로서 농업은행, 도시금융조합이 전국에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곧 활용할 것 같으면 이 정부출자금 10억 문제는 곧 활발히 움직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 소수의견은 채택되지 않고서 역시 대부분은, 업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융자에 치중하겠지만 이제 금융조합에서 출자한 11억 9000만 환 또는 금융조합 도시…… 지금 현재에 농업은행 도시지점이 가지고 있는 일반예금 중에서 일부분은 서민금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나 그 서민금융과 중소기업금융의 그 한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한도를 적당히 두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신민당 자체보다도 신민당 일부 의원은 또 그렇지 않었읍니다. 일부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민금융기관과 이 중소기업은행을 따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민당…… 당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의원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일부 의원은 신민당에서도 찬성을 했읍니다. 또 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비농촌금융조합원의 출자금은 법률로서 여기에 출자하는 것이 헌법에 대해서 위반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 의원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고 때에 여기에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확정짓는 데 이의가 없으니까 법사위원회에 돌리자 하기 때문에 이 안이 법사를 통과해서 여기에 상정을 볼 것 같으면…… 법사위원회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단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김용환 의원이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아까 제가 발음이 부족해서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부 소수의견이 위헌론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탐탁치 못한 신상발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래 체통이 유난히 뚱뚱해서 바람을 잘 맞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참 요 일전에 강원도에 국정감사를 갔다가 돌아오니 참 청천벽력 격으로 꿈에도 생각치 않은 기사로서 적이 격분함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할 때에 내가 초부로서 산간에 묻혀 있었던들 이러한 얘기는 듣지 않었으리라, 요새 말썽 많은 이런 혼란기에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한답시고 하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느냐 이런 염증까지 느끼게 되었읍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사람은 자유당 시대에 10여 년을 두고서 한 번도 그 어느 사람으로부터 정식으로 자유당에 입당하라는 권유조차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금번에 이런 말이 나왔느냐? 어떤 통신이나 어떤 지상에는 민주당 원내총무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무슨 발설이 있은 듯이 명확히 보도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석기 원내총무도 찾아뵈었고 또 이상철 선생도 찾아가 뵈었더니 전연 김훈은 고사하고 김 자도 입 밖에 낸 일이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나는 또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김훈이가, 이 문제에 김훈이라는 두 글자가 팔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었지마는 그 이튿날 특검에 가서도 알아보았더니 전연 그런 일이 없다고, 김훈이라는 두 글자는 도저히 아무 데서나 발견한 일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구구한 얘기도 하지 않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10여 년 야당 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잘났는지 못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구만 못지않게 그 독재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최전선에 서 있었다고 나는 자부하는 그런,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실지로 나는 자신을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끝으로 저 위에 앉으신 기자 여러분에게 내 정중히 말씀 한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적어도 정치인의 신상에 관한 기사를 보도할려면 그래도 그 출처를 명백히 파악해 가지고 그 진상을 정확히 보도해 주셔야지 이와 같이 혹 듣는 말, 지나가는 말을 뭉쳐 가지고서…… 뭐 기자 여러분이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몇몇 신문에 볼 것 같으며는 누구가 말을 했다, 발설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올시다. 가뜩이나 혼란한 이 시국에 있어서 이 나라의 참공기 가 되는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정확한 보도를 해 주셔야지, 더구나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이런 신상의 문제조차 그와 같이 왜곡된 글을 써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가 정치를 하며 누구가 이 나라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겠읍니까? 중언부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금후에 우리 국가의 장래를 보든지 어떤 면을 보든지 피차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도 입을 놀릴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 무슨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최천 의원의 하는 말씀도 보면 역시 우리 의원 가운데서 경솔한 말에 기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서없는 말씀이나마 내 개적 으로서 격분한 생각과 울분한 생각…… 이번에 참 치명상을 받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잊지 않겠읍니다마는, 끝으로 나는 여러 가지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당의 여러 가지 위치 문제도 있고 당내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적당한 조치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형편에 의해서는 만부득이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때가 이르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하나마…… 여하튼 자유당이라고 하는 그 당으로부터 10년간에 한 번도 입당하라는 권유를 받은 일조차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월 3일로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 예비심사와 국정감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우리 회기가 3일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은 뜻이 있거나 말거나 법적으로 3일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심의할 것은 심의하다가 심의를 그치지 못하는 그때에 가 가지고 우리가 민의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말씀하시고…… 네,. 운영위원장. 정순응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면 내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데 중요한 안건을 앞두고 그 중대한 문제보다도 더욱더 중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홍 의원의 발작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동료인 민의원을 향한 음모이며 또한 악랄한 모략일진대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저는 피로써 차지한 제2공화국의 자유를 좀먹고 짓밟는 독소 또 독버섯을 철저히 밝혀내야 하고 또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마음으로부터 부탁드리는 바올시다. 다시는 구정권하의 공포정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관제공산당으로 무고한 양민을 때려잡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팟쇼적인 매카시즘이 대두되어서 국민의 공포를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충심으로 이러한 독소, 독버섯을 철저히 밝히고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거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붐도…… 정치 분위기의 정화거나 명랑화를 위하여 그리고 피로써 찾이한 인권의 수호, 자유의 수호,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이 나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빨갱이라는 위험한 무기를 휘둘르는 사람을 철저히 밝혀서 제거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를 그냥 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정치적 음모가 저질러질 것이며 또 그것이 자라나서 또 이 나라 장래를 위태로이 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 부산 정치파동 때에 날조 공산당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일이 그대로 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러한 사건이 없다고 누가 단언하겠다는 것입니까?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의 이성과 양식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개인문제를 전체문제와 관련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시기에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중요한 의사일정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언을 신청한 분이 상당수가 있으세요. 될 수 있으면 참작해서 의사를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시는 동시에 이제 민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유옥우 위원장께서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그것은 제안자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거듭할 필요가 없어서 최후에 시간이 남으면 준다고 했어요. 제안에 대한 설명은 다른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장 총리와 옛날부터 친구이였고 언론의 동지였던 김 재무장관에게 요지음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신문발행인협회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요망……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하던 사람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사과 올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전국 국내 수많은 절량농가들이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용지가 고갈되어서 전국 신문이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국 신문이 이러한 사정을 정부와 천하에 호소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것은 처음이올시다. 이러한 처지에 있느니만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항구적인 대책을 정부에 부탁하고 싶어서 긴급동의를 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듭 부탁 올릴 것은 과거의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정부 측의 답변이 혹은 의원들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동문서답식이나 그냥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는 방식의 답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는 꼭 답을 해야…… 주셔야 될 만한 사항에 있어서는 꼬박꼬박 성실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한국신문발행인협회의 산하에 있는 40여 신문사는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하에 있을 때에 몇 신문사를 제외한 이외에는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대열을 같이하거나 앞서거나 해서 역사에 남아 있는 엄연한 기록일 줄 압니다. 그러하던 그 당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집권한 오늘까지에 언론창달을 위해서 큰 혜택과 보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언론이 빈사상태에 이르게 하는 푸대접을 받으려고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국회 의사를 논하는 의원 동지나 전 국민이 그렇게는 생각 안 했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유당 정권이 간악한 수단으로 신문용지에 대한 별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장 총리는 그 당시 부통령의 자리에서 갖은 푸대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들 뒤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던 분으로서 언론창달에 큰 공훈을 가졌던 분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던 분이 오늘날에 있어서 언론을 교묘한 수법으로 탄압한다거나 위축을 시킨다거나 하는 이러한 비난을 일부에서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본 의원도 그러한 총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아서 신문용지가격이 4개월 간에 5할이 폭등하여 한국 신문이 죽어가게 되었고 출판계 또한 빈사상태에 빠졌고 신문용지 즉 갱지입니다. 갱지의 4할 5푼을 점령하고 있는 국민학교에 소요되는 국정교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국민학교 학동들이 쓰고 있는 노트 이 모두가 대폭 인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총리께서는 신문발행인협회 대표자들과 만나셔서 이러한 사정을 일부 들으셨기 때문에 잘 양해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자유경제의 원칙을 고수, 실천하여 가는 영국에 있어서도 신문용지에 한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각 신문사의 수요에 응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가장 자유경제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신문용지에 대한 원활한 수송이나 혹은 각 신문사가 신문용지를 수입하는 데 재정적인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고려에 넣어서 만단 의 시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차운 나라의 일본에 있어서도 신문용지 생산공장에서 전 신문용지의 생산량은 일본신문발행인협회에서 이만한 양이면 충족하다고 하는 승인이 없이는 외국에 신문용지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례를 가지고 있읍니다. 자기 생산공장의 종이를 외국에 수출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신문사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고 이러면 신문용지를 수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치 선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상 먹고살아야 되는 쌀과 보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양식의 원동력으로서, 민주주의의 동맥으로서 이 원료에 대해서는 갖은 방법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조일신문이나 매일신문 같은 것이 세계의 대신문이라고 그러지마는 오늘의 일본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되고 있는 금액은 일본돈으로 150억이라는 것을 각 신문사에 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과연 금융정책 면에서 한국의 언론의 자유 창달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부의 보호 육성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일의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는 과거로서 돌리고 언론 보호 육성에 이러한 여론이 일어난 것을 불행한 것으로 삼지 말고 앞날의 행 을 생기기 위해서 일대 전기를 가져서 행정부의 정책 면으로서 많은 반영이 있어 주시기를 거듭 또한 부탁드립니다. 한편 나아가서 신문용지정책에 있어서 세계의 움직임은 어떻냐 하는 것을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지만 FIE의…… 국제신문발행인연맹에서 1956년도의 결의로서 이러한 명어구 를 우리에게 보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용지가격의 인상은 늬우스와 사상의 자유스러운 보급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경고를 세계 각국 정부에 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한 국제신문편집인협회에서는 59년도 결의로서 신문용지가격의 국제적 해결을 보기 위하여 관세 철폐와…… 전폐 올시다. 인하를 각국 정부에 경고하여 관세 철폐라든지 최저관세로서 부과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각 정부에 이것을 경고하는 여론을 환론 시켜서 오늘의 우리 세계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나라가 아닌 자유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최고과세하는 나라가 5퍼센트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반 우리 국회를 통해서 넘어간 개정 관세법률안은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30퍼센트라는 세금을 신문용지에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거반에 처음 이러한 여론을 들으시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심정을 굳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재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명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입법기관에서도 빨리 이것을 시정해야 될 일의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 총리께 다시 심심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자유당 시절에 신문용지값이 톤당 2만 환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의 야당인, 오늘날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대정부 공세로서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유당이 이런 부당한 언론을 탄압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의 민주당에서는 천하에 정치공세로서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하물며 오늘날의 현실은 4개월 동안에 5할…… 톤당 10만 환을 돌파하는 오늘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서 한 말씀 첨부해 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 올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민주언론을 사랑하시던 또 현재도 심심히 생각하고 있는 장 총리께서 고의적으로 알고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껴주셔야 될 것만은 말씀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에 의례히 나올 말씀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에 앞질러서 한 말씀 올립니다. 선처하겠다든지 고려하겠다든지 하는 말씀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언론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읍니다.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선처, 고려를 하시다가는 아무리 일후에 좋은 정책이 선다고 하더라도 사후약방문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은…… 또 총리께 이 정도 말씀 올립니다. 실무자인 각료에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두 장관과 국무원사무처장 한 분은 과거에 언론인으로서 우리와 같이 걸어왔던 대선배이십니다. 동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은 더 힘차게 자랄 줄 국민은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주 상공은 우리 언론계의 선배일 것입니다. 김 재무 역시 언론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정헌주 국무원사무처장은 저하고 동 고향이며 과거에 이분이 학창시절에 동경에서 항일투쟁을 했고 재일한국학생회장까지 지냈던 가장 언론에 이해를 깊이 하던 분 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그리 믿고 신뢰하고 이러한 비참이 올 것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의 발언이 조금은 과격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거리가 가차웠던 사이이니만치 그러한 감을 준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 올립니다. 이 세 분이 장 총리 휘하의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온후독실 한 장 총리로 하여금 모든 일이 그릇되지 않게 보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 언론인들이 본의 아닌 공격과 일부의 비난을 행정의 수반인…… 책임자인 장 총리에게만 몰아세우게 되는 작금의 언론의 논조를 볼 때에 주 상공이나 김 재무나 정 국무원사무처장은 총리에게 미안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마땅히 잘못되었읍니다 하고 총리에게 사과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언론계에서 자랐고 언론을 가장 잘 아는 각료들이 앉았으면서 작금의 신문의…… 작금의 어떠한 회견 석상에서 장 총리의…… 민주당의 언론정책은 알젠틴이나 페론의 정책과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듣게 하여서 장 총리의 얼굴을 붉히게 하였고 섭섭하다는 말을 연발하게 했읍니다.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게 한 관계 각료들은 의당히 책임을…… 또한 총리에게 돌아가는 이 비난을 당신네들이 갈라 맡아야 할 것이에요. 또한 이 정책이 계속되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국제신문발행인연맹이나 세계편집인협회의 연차보고서에 대한민국의 언론정책은…… 신문용지정책은 이러한 비암 속에 쌓여 있다는 보고서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이 나라 신문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의 명예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 상공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주 장관이 내논 통계숫자가 이것이올시다. 아마 주 장관께서도 보시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국내 신문지 총 소요량 4만 톤이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세 제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3만 9000톤이라는 것을 내논 것이 상공부의 이 숫자올시다. 3만…… 4만 톤에 1000톤이 모자라는 3만 9000톤을 국내생산이 감당할 수 있다고 내논 상공부의 통계가 이것이올시다. 상공부 통계가 3만 9000톤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제지협회의 성명서라든지 작금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있는 성명서를 통해서 본다고 이러면 제지협회에서 발표한 숫자는 연간 3만 6000톤으로 나와 있읍니다. 업자가 우리가 생산하는 숫자는 3만 6000톤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상공부 관리가 내놓은 숫자는 3만 9000톤으로 되어 있고 상공부의…… 특히 이름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전문적인 책임관리는 우리 한국에 있는 고려, 삼풍, 대한 세 제지공장의 최고 기계능률이 3만 3000톤밖에 없다는 것을 언명하고 있읍니다. 최고능률이 3만 3000톤이나 기계 보수하는 데 공휴일이든지 전력사정도 있고 원료사정도 있고 자금사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2만 9000톤으로 발표하고 있읍니다. 상공부는 3만 9000톤, 제지업자는 3만 6000톤, 실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2만 9000톤, 작년의 실적은 2만 6000톤입니다. 작년에 생산한 숫자는 2만 60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량인 4만 톤, 4만 톤 중에서 신문용지로 소비되는 것이 5할 5푼, 국정교과서와 국민학교 학생들이 노트로 소비되는 것이 4할 5푼, 이 두 가지의 4만 톤에 정직한 숫자…… 이 거짓말, 허위조작한 숫자 말고 정당한 숫자 2만 9000톤에 1000톤을 더 보아서 3만 톤이 국내 생산해진다고 그러면 1만 톤의 부족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1000톤밖에 부족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숫자에 근거를 두고 재무부장관은 관세를 30퍼센트로 올린다는 근거를 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숫자의 조작이 비단 신문용지의 생산에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산업이나 모든 행정력을 집행하는 예산 면에서나 이러한 가공숫자가 하루빨리 없어져야만 진정한 경제제일주의도 거기에서 움을 트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김 재무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인가 제가 대정부질의 때에 장 총리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종합물동계획국이나 종합경제기획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확고한 통계숫자를 총리가 안 가지고 하다가는 총리의 시책이 그릇되기 쉽다고 하는 것을 제가도 말씀드렸읍니다. 역시 그 일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본다면 상공부가 재무부에 제시한 근본숫자가 외국지를 수입을 제한해서 또한 관세를 올려서 국내산업을 보장하겠다는 그릇된 길을 이끌어서 아까 제가 누누 말씀드린 이런 비난을 총리 일신에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느꼈다는 총리의 책임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작년 우리 국내수요량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만 톤이고 그중에서 절대부족량이 1만 5000톤 내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이 이 상공부에 나온 숫자로 나타난 허위 날조가 아니라고 그러면 각 관계장관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과 동시에 금후 외환의…… 외환으로 외산지라도 들여와서 이 급한 형세를 극복해야 되는 방법, 30퍼센트의 횡포한 관세를 입법이 되기 전까지라도…… 개정법률안이 나와서 새로운 법이 생기기 전이라도 별도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시정하는 길을 터야 되겠다는 것을 관세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김 재무에게 특히 말씀드립니다. 혁명정권입니다. 작금에 김 재무에게 얘기하면 사무적인 데에만 구애하고 있읍니다마는 당신은 혁명정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이 다 죽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 같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한 행정력을…… 여기에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김 재무에게 특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무원 정 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신문용지가 긴박하게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국무원사무처가 공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무원사무처장이 여기에 걱정을 하고 나오는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읍니다. 여러분 기자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담화문 내 본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읍니까? 중대한 행정부의 행정수반을 감당해서 공보행정을 해 나간다는 사람 그저 밤낮 신문기사가 야당적이고 뱃장에 안 맞는다는 불평을 간혹 털어놓다가 신문 까싶에 실리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진정한 민주언론을 어떻게 창달하기 위해서 신문용지를 국무원사무처장이 좀 걱정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읍니다. 외국에 있어서는 정 처장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신문용지의, 민주주의의 동맥을 살리는 데 이러한 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걱정을 상공이나 재무 사이를 왕래하고 신문사와 관련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국무원사무처장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부탁을 드리려고 정 처장을 부른 것이올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주의를 환기해 올립니다마는 다음에는 꼭 그러한 걱정을 할 줄 아는 사무처장이 되어 주기를 동지인…… 고향의 친구인 정헌주에게 특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거 자유당 시절에는 가장 우리 신문이 앞장서서 싸우는 용지정책은 자유당은 어떻게 써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제가 비쳤읍니다. 자유당 시절에 신문용지정책에 우리가 고생을 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 총리께서 이면에서 많은 활약을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면에 우리가 서로 이면에 그때에 부통령인 장면 박사도 암중 활약을 해서 1958년도에는 ICA불을 50만 불 특혜를 받았읍니다. 지금은 1300대 환율의 현실화입니다마는 그때는 500대나 650대를 받으며는 반 넘어 특혜조처가 되는 것이올시다. 50만 불을 받아서 3100톤을 들여와서 전국 40개여 신문사가 나누어 썼었읍니다. 59년도에는 45만 불을 받아서…… 불은 적게 받았읍니다마는 세계 국제시장 시세가 헐했기 때문에 양으로 보아서는 역시 전년과 다름없는 3100톤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작년 60년도에는 자유당 시절에 25만 2500불, 허정 씨가 담당하고 계실 과정시대에 30만 불, 55만 2500불을 받아서 3250톤을 나누어서 그 당시 전국 신문사가 용지난에 오늘까지 허덕이지도 않고 5할의 인상도 없이 이것을 언론이 육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려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기대해서 민주언론을 창달시켜줄 것이라고 바랬던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는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읍니다. 1톤의 혜택을 못 받았다가 작금에 총리를 뵈옵고 단안을 내렸고 김 재무의 양해를 얻어서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서 30만 불의 외환을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늦었으나마 김 재무에게 수고의 노 를 사 해 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는 신문용지의 고갈상태에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을 항구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또한 주 상공과 김 재무에게 특히 청을 드립니다. 넓게 말하자면 장 총리에게 꼭 책임지도록 말씀 올립니다. 일면 지금에 보면 신문지 생산공장하고 신문사하고 싸움이 난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4월 27일에 제지공업협회에서는 상공장관에게 이렇게 3만 9000톤이 생산되고 외부수입도 해서 종이가 많이 남아 있으니 수입을 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서를 냈읍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국내의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제지공장이 잘 발달되고 조업이 잘 되어야만 전국의 언론이 용지에 부자유 없는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신문이…… 언론기관이 잘 육성되어야만 제지공장이 또한 잘 육성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 서로 관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현재 제지공장에 더우기 우리 국내 세 공장 중에서 삼풍제지공장에 이해가 다소 깊다는 것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장에도 5억의 사채를 쓰고 지금 기계의 보수를 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역시 다른 공장도 그렇게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원료 자재에, 기타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신문용지값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지공장에 융자하는 방법, 팔프원료를 확보하는 방법, 우리 신문용지를 만드는 데에는 외국 팔프뿐만이 아니고 국내의 생목 이 과반수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림보호정책에 부득한 사정으로 그 원료의 길을 틀어막고 있읍니다. 물론 안 막을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 어떻게 충당하는 방법을 역시 정부가 책임지고 이것을 터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 항구책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제지협회의 성명서를 본다고 이러면 신문사만이 횡포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문사와 제지공장이 잘 협조해서 정부는 이러한 용지난에서 민주언론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짓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지공장이 모든 시책을 기능 면으로나 재정 면으로나 재료나 모든 면에서 충분한 알선을 해서 그 공장의 신문용지의 생산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서 헐한 신문용지가 부족함이 없이 서로 수요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 역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신문용지에 관해서는 이 정도의 저의 질문을 마치고 농림부장관에게 미가앙등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신문용지가 없어 신문이 못 나온다는 얘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쌀이 없어서 국민이 굶어 죽는다는 아우성을 또 말씀 전하게 되고 대단히 이러한 얘기를 의정단상을 통해서 하게 되는 본 의원의 심정도 답답합니다. 정부도 대단히 답답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맥령기 를 얼마 남지 않고 앞둔 오늘의 쌀값은 2만 환을…… 선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고량의 자연추세에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곡창인 전남에 있어서 900여 개의 정미소가 총파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총파업을 한 이유는 상공부장관에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인상에 있어서 50마력 이하의 소동력 에 있어서는 169푸로의 전력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선 일대의 군소 정미소에서는 전력요금이 비싸서 정미를 할 수가 없더래서 일절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하루빨리 가동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2만 환에서 이 물가고와 아울러서 장단을 쳐서 모든 것이 앙등해 가서 국민의 아우성이 이렇게 점점 집결된다고 이러면 우리는 역시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미가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으며 더 악화될 때에는 우리가 안심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소동력에 있어서 169푸로의 비싼 동력값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오늘 아침 의사일정 제1항에 이와 같은 표제가 붙어 있다는 것은 국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국민 의사를 반대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공민권제한법에 입각한 심사위원회를 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국회가 만들어 가지고 공민권 제한자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심사를 하고 법률로 제재하고 법률로 처단한다는 이것은 엄연히 공민권제한법에 적혀져 있고 조문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번복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내놓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재심한다 하는 이야기는 언어도단이에요. 만약 이 국회 자체가 이것을 재심할 수 있다고 가정조차 나는 가질 도리가 없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그 이유로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요, 둘째로는…… 둘째로는 사실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셋째로는 혁명국회로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을 국회가 다시 조작한다고 하며는 혁명의사에 배반되고 국민 전체의 신임을 어떤 방향으로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할 때 가슴에 용솟음치는 뜨거운 피가 뭉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민권제한법에 입각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개인의 사정에 입각한 이야기가 여기에 중대시된다고 하면 한국민족이 다가 다른 민족이에요? 너나 나나 사돈 간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형무소를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재판소를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경찰서를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를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적인 입장에 의하여서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하면 이런 견해를 가진다고 하면 동정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7․29 선거에 그 여름 염천 하늘 밑에 땀을 흘리는 친구가 당선되어서 허덕이는 가운데 빚을 물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내 동지라고 생각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사인 사정으로 보아서는 그에 대해서 동정감이 유출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조 말년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사인의 이익을 위해서 역사의…… 조장 을 해 왔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인 서인으로 하여금 이조 478년간의 역사의 종막을 고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근대주의적인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법이론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법의 엄숙성에 입각하여서 하나의 입법기관의 존엄성과 그 권익을 위해서라도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가 국회에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재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은 혁명국회를 모독하는 것이요, 4월혁명을 위축시키는 것이요, 민족정기를 반대하는 것이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언어도단인 얘기에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거쳐서 지금 2200만의 동포가 굶주리고 있다 하는 말도 있고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있고 다만 한 가지 생각하건대는 그래도 우리가 표를 찍어서 우리가 보낸 국회의원인데 잘 가서 정치를 해 주겠지 하는 이 기대, 이 마음의 기대가 가슴 속에 가득하고 심장의 고동…… 동맥 하는…… 그들의 감정은 그래도 국회만을 주시하고 국회만은 신망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우리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선까지 우리 자신이 좀 더 반성을 해야 하겠읍니다. 공민권심사위원회가 결정되어서 법률로써 정한 행위를 오늘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고 아까 제안자의 얘기가 제8조의 얘기를 했는데 제8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읍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청구된 자에 한하여만 심사할 수 있고 공민권의 제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물론 일반재판소나 특별재판소나 사형이나 체형이나 언도를 받으며는 5일 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구명운동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대를 하고 대우를 하고 4월혁명을 거쳐서 나온 반민주행위자 때문에 국회 안에다가 특별심사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던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재심을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 4월혁명 이후에 이 국회만은 좀 더 권위가 있어야 하겠어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창생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창생 지도자들이 모인 장소라고 하며는 국민에 위반된 행위를 여기서 재연시키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재심을 주창하는데 대한 제1항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라며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반대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로서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예결위원회에서 3월 말까지는 종합심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여야 각파를 초월한 의원 동지 여러분의 합의 밑에서 어제밤 8시 반에 비로소 제2독회를 끝마쳤읍니다. 그래서 곧 정부 당국하고 협력을 해서 계수정리에 들어갔읍니다마는 계수정리가 어제밤…… 어제밤이 아니라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에 비로소 계수정리를 완료해서 즉각 이것을 유인하고저 이것을 부탁했읍니다마는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이 오후 2시나 되어야 유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도리가 없어서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은 오후 2시까지 유인물로서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상공부 소관으로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전기 3사 통합문제가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따라서 전기요금인상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조차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력요금인상안이 상공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심사가 미료된 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의아스럽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전력요금 인상문제는 작년 12월 8일 날 단기 4294년도 총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결정할 당시에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전기요금안을…… 전력요금인상동의안이 국회에서 동의가 통과된 후에 이것을 지출할 것 하는 것을 예산총칙에 규정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전력요금인상안이 상공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회…… 민의원 본회의에서 하등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예산총칙에 규정된 그 규정을 동시에 추가예산에로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견지에서 전력요금인상안이 상공위원회에서 심의 미료되고 있지마는 예결위원회로서 이것을 그대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국무총리와 정부 각부 장관을 출석을 요구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동안 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부별심의를 해서 나흘 동안에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수반된 2개의 법률안건과 3개의 동의안건을 심의완료를 어제 끝마쳤읍니다. 도리켜 보며는 정부는 작년 연말에 의결한 총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정책 면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해 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그 이유로서는 신정부가 수립된 지 일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어서 정국의 안정과 혁명과업의 완수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모든 정책을 충분히 예산 면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실히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보완이며 총예산에 못지않은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여유 있는 심의를 가졌어야 할 것이나 현하의 모든 사회․경제정세가 하루속히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시책을 국민이 너무도 급박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비추어 봐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시일 내에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고 하는 이 위원회의 고충을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며는 그 첫째,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재정 부분은 총 6091억 환으로 당초 예산액 5050억에 비해서 20퍼센트가 넘는 1041억 환 증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건설사업비에 334억 환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국가보위 태세의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경비로 37억 환, 공무원처우개선비로 82억 환을 추가하는 한편 전원개발 및 산업자금에 176억 환, 환율현실화에 수반하는 외환경비로 169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 163억 환, 기타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의 경비 그리고 국군에 있어서의 사병처우개선비와 예비비 등으로 76억 환을 추가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와 세외잡수입 및 산업부흥국채 수입을 합한 국내재원에서 308억 환, 대충자금과 미 공법 제480호제2관에 의한 잉여농산물판매대금을 합한 733억 환으로 구성되었읍니다. 특히 이 세입의 증액내용을 보면 원조재원의 대폭적인 증가에 있읍니다만 이는 환율을 인상함에 따르는 대충자금의 자연증수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율의 인상에 따르는 외환에 관련된 부분의 변동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요경비를 추가계상했고 특히 전매, 교통, 통신 등 관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현업 공무원의 특별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가경비는 자체의 예산 내에서 조달 충당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철도여객요금을 20퍼센트 인상함에 따르는 세입증가와 이를 기초로 한 사업비의 증가로 47억 환을 증액하였으며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국토건설사업용의 양곡 및 기타 도입양곡의 관리비 증가로 243억 환을 추가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토건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을 신설하기로 제안되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안 심의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는 그의 시정연설에서 질서와 건설을 시책의 기초로 하여 당면과제로 국가안전보장의 강화와 경제정책의 출발점으로 가격기구의 정상화를 기하고 경제질서의 과감한 수술을 선명하였고, 재무부장관은 예산안에 관한 설명연설에서 경제질서를 정상화하는 한편 도시의 실업자와 절량농가를 구제하고 이용가능한 유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족 적인 건설사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부수될 것을 예견하면서 당면시책으로 다음의 네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국토개발과 실업자의 가동 , 둘째로 국가안전보장의 강화, 셋째로 환율을 비롯한 경제요소의 합리화, 넷째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관기 의 숙정 이라 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서상열거 의 정부시책에 대한 예산 면 반영의 유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우선 정부가 국민과 더불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판단에는 수긍할 수 있읍니다. 첫째로 지난 2월 2일을 기하여 정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1300 대 1로의 환율인상을 비롯한 관영요금의 인상 등 일련의 사태가 계기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격체계의 현실화가 과연 경제질서의 합리화 내지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바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앞으로의 물가추세의 급격한 변동의 가능성과 재정의 외환의존도가 높아져 갈 것이 예견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불안이 가중하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치안강화비로 계상한 37억 환의 예산이나 기천 환의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관기가 숙정되어 행정의 명랑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실로 염려되는 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는 400억 환의 예산으로 이른바 황폐한 국토의 보전과 범람하는 실업자의 흡수와 절량농가의 구제라는 절박한 당면과제를 국토건설사업을 통하여 성취코자 한다는 데 이르러서는 우리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는 바이지만 그 계획과 실천의 도정이나 그 성과에 대하여는 일말의 기우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본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수행코자 하는 정부의 시책은 불안정한 오늘날의 사회정세에 대처하고 심각한 불황에 허덕이는 경기를 회복하여 나아가기에는 미흡한 점이 허다한 것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심의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정내용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각부 소관별 삭감액은 14억 7597만 9600환이고 증액은 119억 2762만 1020환으로서 순증액은 무려 104억 5259만 9720환입니다. 다음 세입의 각 소관별 삭감액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한 117억 3499만 6000환이고 증액은 18억 7398만 5800환으로서 순 삭감액이 8억 6101만 2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특별회계예산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의 삭감액은 56억 4711만 6000환이고 증액은 81억 2830만 8800환으로서 순증액이 24억 8119만 2800환이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삭감액은 38억 1436만 3100환이고 증액은 34억 8989만 9200환으로서 순 삭감액이 3억 2446만 3900환으로 되어 있고,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삭감액은 3억 5750만 환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삭감액은 2억 6326만 300환이고 증액은 5억 512만 1600환으로서 순증액이 2억 4186만 1300환이며,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증액이 1억 9736만 300환이며,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는 1178만 환을 자체 내 예산에서 전체 예산액의 발동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지균형을 맞춰서 수정을 하였읍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은 심의원칙을 결정하고 제2독회에서 예산에 대한 종합심의를 했읍니다. 이 심의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재원을 수반하지 않는 각 상임위원회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요하다고 인정되는 세출예산은 삭감한다,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삭감한 범위 내에 있어서의 증액은 인정한다, 정부가 제안한 예비비 22억 환 선은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금후에 있어서의 위기에 대처하고 또 정국의 불안정에서 오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예비비 22억이 오히려 적다고 하는 것을 느꼈지마는 이것을 증액할 길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한 22억 환 선은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 소관에 있어서 참의원 소관 2463만 76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순전히 증액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이번에 공무원처우개선 조로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인 장관에게는 기본봉급에다 7만 5000환을 더 주겠다고 하는 예산안을 내 왔읍니다. 그렇다면 국무위원인 장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도 한 달에 7만 5000환이라고 하는 이 기본봉급이 인상되게 되고 처우가 개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7만 5000환이라고 하는 한 달 기본봉급에 있어서 더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국회의원 봉급인상의 전액을 삭감하고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의 한 달에 판공비 조로서 20만 환씩 계상했던 1600여만 환을 이것을 전액을 삭감해서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국가재정을 남비 를 억제하고 이 재정을 절약하는 데에 자진해서 협조하라 하는 이런 대원칙 밑에서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 대폭적인 삭감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삭감된 반면에 참의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로이 설치된 헌법기관이고 또 참의원의 청사가 대단히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긴급불가결한 영선비 를 인정해 주고 보니 결과에 있어서는 2463만 7600환이라고 하는 증액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의원 소관 6697만 2000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도 역시 참의원 소관과 마찬가지로 의원세비 조로서 7만 5000환 증가할 예정인 전액과 각 상임위원회에 계상되어 있던 판공비 전액을 삭감한 것이 6697만 10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무원 소관에서는 1억 3745만 5700환을 삭감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무원 소관에 새로이 계상되어 있는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2627만 47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문교부 소관 신설학교 교원봉급 보조에 따르는 지방비가 보조가 자연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6000만 환을 증액한 것은 나주비료공장 불화의 환화조치에 따르는 환율비용으로써 6000만 환을 증액했읍니다. 이것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나주비료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정부는 180만 불의 불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금년에 우선 그 3분지 2가 되는 120만 불을 방출해서 소요자재를 사 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뒷받침하는 환화 15억과…… 15억 환 이것은 1300 대 1로 환산한 15억 환과 1250 대 1로 환산한 15억 환과 거기에 증서율로써 50환을 계상한 15억 6000만 환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15억 환을 우리가 증액을 했고 상공부 소관에서 증액을 하고 거기에 드는 증서환율을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6000만 환을 재무부에다 이것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에도 이 증액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교부 소관 3532만 14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신설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의 절반 국고보조금 조로써 이것을 증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15억 6291만 4400환을 증액한 것은 나주비료공장 시설비 조로써 아까 재무부 소관의 설명 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120만 불을 뒷받침하는 환화조치인 것입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는 13억 800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이 13억 8000만 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오늘날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농촌에는 절량농가가 나날이 늘어 가고 도시에는 절량세궁민의 수효가 나날이 늘어 가는 데 비추어 보아서 금후에 보리고개까지 아직 두 달이라고 하는 이 시일이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절량농가와 절량세궁민에 대한 구호양곡용으로 적어도 10만 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대전제 밑에서 행정 각부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삭감을 대폭적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견하는 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가장 부심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또 금후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 항목에서 예산액을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절량농가와 도시세궁민의 구호양곡 조로써 여기다가 이렇게 증액계상을 한 것이 또 이 증액계상하는 데 있어서의 물동변경을 고찰해 볼 적에 농림부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한꺼번에 10만 석의 방출은 곤란하지만 분할해서 3만 석 또는 5만 석 이렇게 시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분할해서 이것을 방출한다면 10만 석을 방출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물동 면에 있어서도 하등의 지장이 없고 또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자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찰부 소관 여기에 있어서는 4억 111만 24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은 특별검찰부가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은 지난 2월 28일로서 원칙적으로 만료되었고 3월 초하루부터는 이것을 뒷처리하는 데에 불과한,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한…… 임무를 하는 데 불과하다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억 111만 2400환을 삭감을 해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다만 이 특별검찰부 소관에 있어서는 특별검찰부장으로 있는 김용식 씨가 본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특별검찰부 소관의 예산삭감조치의 부당성을 누누이 설명하고 갔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을 증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의원 본회의에다가 특별검찰부장으로서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망을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검찰부장으로부터 민의원의장에 대한 공한으로서 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이 의견서가 나와 있읍니다. 이 만약 특별검찰부에서 이 예산조치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부별심의를 할 적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특별재판소 소관에서 인건비 등 절감을 하기 위해서 8077만 63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거기에 삭감이라는 두 자가 빠졌읍니다. 특별재판소 소관의 8077만 6300환 감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소관 이것은 육군병기기지사령부 창고임대료를 삭감한 것입니다. 4181만 9900환을 이것도 삭감의 두 자가 빠졌읍니다. 이렇게 해서 23억 6000만 2800환의 증가를 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외무부 소관에 있어서 대외활동비에서 삭감을 해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대외활동비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외무위원회에서 통일문제연구소 경비로 1억 6000만 환을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우리로서는 이 통일문제연구소 경비로 1억 6000만 환의 이 소요경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자체 내에서 삭감을 하는 부분만큼 증액만은 용인한다고 하는 대원칙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 재원 발견을 고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무부 소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재외공관 정보활동비 중에 이것은 이 PR 관계 경비 1억을 삭감했읍니다. 그러나 이 삭감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외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출석하에서 외무부 소관 잡수입 중에 면허비수수료 중 여권발급수수료를 좀 더 증액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더니 환율도 인상되고 해서 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증액할 수 있고…… 상당한 액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액보다 증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입에 있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고 또 당연히 증액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마는 이것을 국회법에 의거해서 증액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세입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정보활동비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이 남북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 경비 조로 쓰도록 이렇게 해서 외무부 예산 전체로 보아서는 세출 면에 있어서 증액이 되어 있지만 또 딴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삭감을, 삭감조치를 해서 외무부 예산의 수지균형이 맞는 예산을 우리는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 면에 있어서 외무부는 이 삭감된 부분, 삭감된 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수입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이것은 입증이 되어 있느니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2독회에 가서 여러분께서 심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입을 말씀드리며는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심사보고가 끝난 후에 우리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서 심의될 예정인 물품세법, 인지세법, 입장세법, 관세법의 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되고 임시특별관세법안이 또 새로이 제안된 법안이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또 정부가 제안한 임시부동산세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됨에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조세수입 중 27억 3499만 6000환이 세입결함을 보게 되었읍니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정부출자세입 한국은행 잉여금 조로 정부는 23억 환을 계상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해 본 결과 42억 환에 달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을 시현했는데 이 결산상 생긴 잉여금을 전액 익년도에 정부수입금 조로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면에 있어서 18억 7398만 5800환을 한국은행 이득금 조로서 이것을 증액을 했읍니다. 결국 이렇게 하고 보니 재원부족이 32억 2201만 3000환이 되었읍니다. 한편 공무원처우개선비를 27억 4500여만 환을 전액 삭감하고 보니 결과에 있어서 순 부족재원이 약 7억 환…… 이것은 약 7억 환이라고 한 것은 이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할 때까지 확실한 계수정리가 끝나지 못해서 약 7억 환이라고 이렇게 약정을 넣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순 부족재원이라는 것은 이따가 오후에 배부해 드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보시면 이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입금으로서 충당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 22억 환만은 절대로 이것은 삭감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산위원회의 대원칙을 그대로 여기다가 관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정부가 제안한 것을 보며는 법정수당…… 법정경비는 금년 4월부터 지급을 하고 공무원 기본봉급의 인상에 수반되는 처우개선은 금년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또 이것은 예산안에 반영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야가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으로 있을 당시에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던 그 과거의 사실을 상기하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액 중에서 27억 환이라고 하는 예상치 않은 막대한 세입재원의 결함을 보았기 때문에 적자예산을 해 가면서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을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수지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대전제 밑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부득이 삭감을 한 것이지 결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로서 만약 본회의에서 예를 들자면 다른 재원이 발견되고 또는 세법이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과 다른 방향으로 이 세법 개정이 결정이 되어서 새로운 신규재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이 신규로…… 본회의에서 신규로 발견된 이 재원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적인 의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되는 재원을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은 본회의에서 이것을 갖다가 발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사업․양곡관리․전매사업․교통사업․통신사업․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그 외에는 모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다만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인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수정안은 채택하지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정부원안대로 채택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며, 이 농림위원회가 귀속재산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안을 지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보고에 본회의에 반영을 시키겠고 이 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2독회 때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말씀이 있을 것을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상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특히 논의된 의견 몇 가지를 보고하자면, 첫째로 공무원처우개선비는 우리 수정내용과 같이 27억 4500여만 환을 삭감을 하였읍니다마는 이는 구호양곡대, 비료공장의 시설비, 예비비에 일정액 고정금으로 인하여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읍니다. 둘째로 농림위원회는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농림부 소관 중 농지개발대책비 51억 6533만 환을 융자금 조에서 삭감을 하고 보조금 조로 전용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조비 조 이상의 수리사업을 하는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위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후에 있어서 정부는 여하한 정치적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면에 계상된 그 액수만을 그 연도 중에 실시해야지 여하한 압력이 있어서 이러한 이 전액 보조금액 이상의 수리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는 수리자금의 부채 조로 43억 환을 상환하기 위해서 귀속재산특별회계 중 영농자금에서 이것을 전용하자는 안을 결정하였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이 수리자금 부채 43억 환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결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수리자금 부채 43억 환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금년도 총예산안을 심의 결정할 당시에 정부로 하여금 이 부채 43억 환에 대해서는 정부는 조속히 예산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부 측에 경고했고 정부 측은 이것을 전적으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날까지 이 수리자금 부채 43억 환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부채 43억 환에 대한 예산조치를 촉구하는 한 방법으로서 귀속재산특별회계 중 영농자금에서 이것을 수리자금으로 전용하자는 이런 수정까지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리자금 부채 43억 환을 조속히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마는 귀속재산특별회계 중에서 영농자금을 쓰겠다는 이 43억 환을 수리자금 부채 조로 이것을 전용해서 상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차마 할 수 없다는 견지하에서 부채 43억 환의 조속한 상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농림위원회와 다른 결의를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수리자금 부채 43억 환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과거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 수리사업자금이 거의 다 자유당 국회의원 또는 자유당 정부의 정치자금의 온상이 되었고 정치자금을 염출하는 진원지가 여기에 있어서 무고한 농민에게 수리자금을 거액 방출시켜서 수세 를 많이 냄으로 인해서 농민의 출혈을 강요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만시지탄이 있지마는 과거 자유당 치하에 방출된 약 2000억에 가까운 수리자금이 과연 어떠한 부면에 쓰여 있는 것인가, 정치자금으로 이것이 흘러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치자금으로 흘러 나간 이 경위와 그 내용을 소상히 규명해서 금후에 있어서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농민에게 거액의 수세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의 딴 부분으로 악용된 이 수리자금의 출처, 용처를 추궁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실 문제이지마는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서 국정감사권이 수반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이 동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특별검찰부장의…… 동 예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소관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특별검찰부장 김용식 씨로부터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철도요금인상안에 대하여도 이것을 인상을 반대하는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대개 끝마쳤읍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완료하게 된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력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특히 며칠 동안 불철주야 국토개발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도 진지하게 이번 예산심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노력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일찌기 신문을 보니까 신문지상에서 민의원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모 의원 외 오십몇 명으로서 임시국회 소집을 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신문에 임시의회 소집에 대해서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양 의장의 명의로서 광고가 되어 있읍니다. 이 국회법에 의지하면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양원에서 합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양원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적에는 민의원의 결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적에 민의원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와 같이 임시회의를 열 것이니 참의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일응 상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참의원의장의 명의를 거기에 가담시킨다고 할지라도 일응 휴회 중이 되어서 상의할 시간이 없었든지 또 말할 지경이면 또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긴급히 의장을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라도 얻어 가지고 그 후에 참의원의 의장 명의를 거기에 가입시켜 가지고 신문광고에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수속을 하지 않고 민의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회기를 결정하고 즉 간단히 말씀하면 우리 국회법을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중에 우리 결의도 없이 의장의 명의를 거기에다가 가담해서 의장 자신도 이름을 빌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사전에 승인하신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수속상에 대해서 조금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 점은 이번에 처음이니만큼 임시국회 소집하는 데에는 반드시 국회법 제5조라고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민의원에서 그대로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갖다가 제정해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여야만 이 법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법은 제정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이 법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읍니까? 그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려하시는 동시에 운영위원장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차후 방침을 완전히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는 성원이 열두 분 부족이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읍니다. 성원 부족이다 해 놓고 결의할 수 있나요? 그동안 이민우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정상구 의원 나오세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다른 의안은 없읍니다. 그 대신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할 말씀이 얼마 있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정순응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정순응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저 이병하 의원, 사담 마시고 내 말씀을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본 의원하고 이병하 의원하고는 공사 간에 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에 있는 또 과거 민주당이 분당되기 전에…… 전까지는 민주당 구파의 중견 열성 그 참 당원으로서 열렬히 구파 동지를 위해서 투쟁하시던 분이 오늘 갑작스러이 이 의정단상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병하 의원의 심적 고통을 충분히 양찰해서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병하 의원 발언 중에 민주당은 의원부총회를 하기 위해서 막부득이한 경우에 경찰을 동원하고 경찰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겸해서 신민당도 그러한 긴급한 경우에는 이 경찰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하는 이 얘기는 내무장관인 신현돈 군이 와서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병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경찰지휘권, 경찰감독권을 마치 장관도 아닌 이병하 의원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줍니다. 이병하 의원이 경찰을 이용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이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우리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고 긴급불가피한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의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의원부총회를 할지언정 경찰의 신세를 지고 경찰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민주당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려 두고, 이병하 의원께서 지금 그러한 말씀 하신 것은 선의로 내 권고하건대 그러한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안하신 김용성 의원께 질문합니다. 지금 내놓으신 이 건의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먼저 부패방지에 대해서나 또는 통일방안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김용성 의원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구체안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부패방지 하는 데에 대해서 구체안이 있던지 또는 통일안에 대해서 김용성 의원이나 여러 의원…… 같이 내신 분 중에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수정안이 없음으로써 민의원 송부안대로 표결하려고 합니다. 재석원수 40인, 가 38, 부 0으로써 이 송부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다른 의사일정이 상정된 것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제34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회부

저는 어제 지금 김용주 의원께서 보고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김용주 의원과 같이 특검을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어제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얘기가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문서로써 그 이유를 첨부해서 돌려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배적인 의견이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구속동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요식절차가 그릇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로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이것은 권위를 세우려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더욱이 이 문제가 혁명과업 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우리들이 이러한 아량을 베풀었던 것이올시다. 결코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특검에 가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비는 것도 아니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 의원 가운데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주 의원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중복되게 말씀 여쭙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받은 전화 내용과 오늘 아침 특재재판소장과 제1부장 계 씨와 만난 말씀을 보고 올릴까 생각합니다. 11시 30분경 운영위원회로 특검부장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다는 말씀을 듣고 전화를 받았읍니다. 전화 내용은 먼저 참의원에서 정중하게 특검을 찾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재에 이것을 요청했더니 특재에서는 받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신청 사본을 추송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했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절차가 그저 어렵지 않고 간단한데 특재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했읍니다. 그래서 저도 반문해서 아, 뭐 그 간단한 것을 그렇게 특재에서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 그 절차에 그릇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특재에서 고집하지만 이 절차가 옳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특재에서 고집부릴 필요가 없지 않소, 아 그렇게 나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히 저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불행히 이것을 녹음에 남겨 놓지 못한 것만이 입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억이 새롭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이런 이야기 한 것이 그 사람 뇌리에 남아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까 김용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터무니없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김용주 의원과 나와 가서 특검부장을 만나 보아라 하는 말씀이 어제 계셨읍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들은 특검부장을 상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또 저희들이 한 소치 가 법적으로 보나 또 도의적으로 보나 우리에게 그릇됨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상대 안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비공식으로 법사위원장과 저하고 특재재판소장과 계 제1부장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읍니다. 특재소장께서 말씀이 검찰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이런 것을 국회에 동의요청을 할 수가 없다, 명확히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특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특검에서 민의원에 동의요청을 내서 동의를 받았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신빙할 수 없는 것이다, 특재에서는. 이것은 계 부장이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동의를 재확인하면 하겠노라,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여기에 걸린 사람이 적부심사 요청을 해 왔을 때는 우리 특재로서는 절차에 그릇됨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 참의원에서 한 이것은 법적 절차로 보거나 법 해석으로 보거나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올시다. 길게 말씀 여쭙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미루어 보고서도 항간에서는 저희 참의원을 오해하고 혹 가두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결코 이 동의요청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숭고한 정신에서 절차를 밟아라 하는 이것뿐이올시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할 것은 그 사람들이 어째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특재에 만약 신청해 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것을 내겠노라, 그리고 앞으로 28일까지니까 그 안에 월요일 날이라도 참의원에서 결의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읍니다. 또는 만일에 특재에서 돌아온다고 할 것 같으면 월요일 날이라도 이 동의요청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겠노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왔읍니다. 가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명확히 얘기하고 돌아왔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법을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기 인사라고 하면 우기 인사에 대한 특정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백 명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 아닙니까?

아까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릴까 그랬다가 시간도 없고 이러니깐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그랬는데 지금 민관식 의원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소 설명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도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이 농산물에 관계되는 것은 수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지금 원면 같은 것도 농림부의 추천에 의해서 할당을 하고 모두 하고 있지만 국산 면화가 전연히 생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면화종자가 지금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주정업자라든지 면방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저 손쉽게 쓸 수 있고 가격이 조금 싼 이러한 것을 사용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얻을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농촌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히 그 사람들이 고려에 안 넣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러며는 이 고구마를 사용을 해 가지고 당밀에 대치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안 생길 것이냐,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억 3700만 관을 지금 현재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마 이것을 2억 관 이상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 가격만 조금 해 준다면 금년 당장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럼 1억 3700만 관 생산된다는 이 통계숫자를 그대로 믿고 여기서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현재 농림부 통계를 본다고 그러면 6800만 관을 가지며는 당밀을 대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이 전분에는 1200관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숫자에 나오고 있읍니다. 이래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도 하등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지금 농림위원회에서는 단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림장관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종전에는 농림부장관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어 가지고 하는 방식을 취해야겠지만 하등의 실효를 걷지 못하고 그랬읍니다. 물론 이것은 건의이니까 정부가 방침을 변경을 해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해 줄란가 안 해 줄란가 그것은 정부 재량에 있읍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있으니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란다는 이런 증언을 받었읍니다. 이래서 지금 농림위원회 원안대로 한다고 해도 하등의, 앞으로 이 주세수입 면이라든지 또 주정생산 면에 있어서 하등의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농림위원회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고, 물론 지금 민관식 의원이 말씀한 그런 정신을 잘 살려서 그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세밀히 농림위원회로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주세수입 면이라든지 또는 그런 주정생산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믿어 주시고 농림위원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모처럼 민관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정신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생각해서 수정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민족정기 아르켜 주세요. 민족정기가 뭐예요? 아는 사람이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보건사회위원으로서 실정을 말씀드렸는데 잘 들었읍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거기에 관련될 내무라든가 법무를 나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논의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대외적으로 외향적으로 아는 것과 또 내용적으로 아는 것은 좀 더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지금 부산 부두싸움, 분쟁 문제가 지금 8개월 동안 아마 보건사회부에서 무척 노력했읍니다마는 해결이 안 났읍니다. 결국은 폭력이 10여 차 가까이 폭력사태가 나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했읍니다. 또 지금 사무실을 약탈을 하고 하다가 심지어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여기서 지금 나는 장관이 나오는 것보다도 보건사회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장관이라든가 불러서 따질 것은 따지고 논의하시고 만약 거기에서 안 될 때에는 본회의에 나와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직접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자 내 이런 것이지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것도 저하고는 순서적으로 차이밖에 없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사태 같으며는 나는 의장께 일임해서 본회의라든지 법사, 내무, 보건사회 같이 해 주시든가 그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그것은 의장께 일임하겠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으며는 이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어느 때까지냐 즉 심사를 받을 대상자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다 심사가 끝나도록까지 이 심사위원회는 기능을 존속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어떤 법정기한을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다소 의문이 있을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민권제한법 제7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조사위원회에 심사청구기간은 공민권제한법인 이 본법의 시행일로부터서 두 달간이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제8조4항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 이 두 달…… 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변기간이다 하는 것이 법률에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이 국회심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본 의원이 전번에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심사도 하고 또 따라서 조사도 한다 하는 것이 이 심사위원회는 전부 다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 이 특별…… 이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한다 하는 이런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넉 달이라는 이 기한은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전체의 법률에 의해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법 시행일로부터 넉 달 이내에 국회의원으로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 넉 달이라는 것은 즉 불변기간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못 박아 아니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따라서 심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심사위원회의 규칙이라는 것이 제정이 될 것으로 믿는 것이올시다마는 4조 해당자부터 먼저 하고 또 5조 해당자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박아 한 말씀 드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으로써 참고에 공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철승 의원, 또 여기에 대해서…… 그만두시지요. 도당위원장으로? 네, 간단히 하시오. 남한테 감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오.

강택수 의원 나오세요.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내무위원회 간사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해방 직후에 일본사람들이 쫓겨 갈 때에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재산 잘 보호해 두어라, 10년 후에는 다시 온다 이러한 기억이 났읍니다. 나는데 요새 다방에 가면 어디든지 일본소리가 듣기고 또 일본말 학교가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과연 사면초가라고 하더니 도대체 일본이 다시 한국을 지배하는가 하는 그러한 서글픈 생각이 납니다. 모레 일본의 재계의 중진 그 참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한국민족의 운명에 어떠한 암영을 던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코 쇄국주의를 해서 일본과 영원히 원수가 되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본과 경제협조를 한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가 우선 주체성을 찾아서 외국의 원조를 능히 우리 본의대로 소화할 수 있는 체제가 선 뒤에 외국원조가 문제가 되겠읍니다. 우리는 저 독일 서부독일이 패전 후에 자기네의 경제체제를 재건하는 데 해 왔던 그것을 눈으로 보았읍니다. 서독사람들은 그 독일민족의 강력한 단결력과 창의와 패기를 그들은 발휘해 가지고서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관은 모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이익추구욕을 제한하고서 자기네도 노동자와 같이 내핍생활을 하면서 모든 산업을 공개하고 모든 국민과 같이 자기 모든 힘을 국가에 바쳐서 그 경제재건에 힘을 썼고, 노동자는 쟁의 안 하기로 결의하고서 공장에서 모든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독일경제를 재건했읍니다. 즉 독일민족은 정부나 기업가나 노동자나 국민이나 모두가 철저한 내핍생활을 해 가지고서 10년 만에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경제를 부흥시켰읍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원조를 받을 때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체적 위치에서 그 원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확고한 위치에 서 가지고서 미국이 원조를 하는 데 미국의 의사대로 할 때는 그 원조를 거부했읍니다. 할 수 없이 미국은 역시 독일의 마음대로 그 원조를 해 주었읍니다. 오늘날 해방 후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 우리 주체적 위치에서 우리 주관대로 이 원조를 활용 못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정책적인 모든 무질서는 고만두고 새로운 정부가 서 가지고 경제적으로 하등의 창의가 국민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유당시대에 하던 그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고식적이요 타성적인 경제정책만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기 때문에 국민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의 민간자본을 도입한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느냐, 결국 일본의 금융자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자본화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은 그 일본자본주의에 하나의 예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신이 경제적인 주체성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북쪽은 정치적으로 노서아의 위성국이 되고 남쪽은 경제적으로 일본의 위성국이 된다는 이 앞날을 내다볼 때에 실로 이 민족의 운명이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4․19혁명 피를 흘린 뒤에 여기에 무슨 개혁이 있읍니까? 무슨 혁신이 있읍니까? 의연히 돈 있는 사람, 세도 있는 사람 잘살고 오늘날 실업자는 가두에 범람하고 이 국민이 전부가 희망을 잃다시피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조건하고 일본사람을 끄들여서 여기에다가 그들의 돈을 가지고 모두 시설한다, 우리의 민족자본은 고갈해지고 민족자본은 외국자본 때문에 완전히 압력을 받아서 전부 위축되어 버리고 국민이 일본자본에 하나의 예속될 때에 남북통일은 완성 안 됩니다. 남한은 완전히 일본이요 북은 완전히 소련이 되어 가지고서 결국 이 민족의 장래는 대단히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 정권이 앞으로 일본과 경제교류를 한다, 좋습니다만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계획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생각하는 바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절약합니다마는 구태의연한 일은 안 됩니다. 우선 화폐개혁을 해 가지고서 전국의 화폐…… 모든 재정을 전부 가지고서 하나의 계획성 있는 체제를 세우고, 우선 농촌문제에 있어서 고리채금을 국채를 발행해 주든지 하든 간에 이것을 농민에게서 해방해 가지고서 농민이 정말 자립경제를 확립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국가가 자본을 통제해 가지고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가지고서 실업자를 구제해야 되겠읍니다. 또 국토개발, 고식적이요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적어도 5년이나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전 국민이 호미를 잡고 괭이를 잡고 망치를 들고서라도 이 국토를 개발하고 다 같이 살자고 하는 하나의 의사가…… 포부가 우리 국민에게 생겨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내핍생활 하지만 정부나…… 이때까지 모든 하고 있는 것이 자유당시대보다 뭐가 내핍이고 뭐가 혁신되었읍니까? 나는 슬퍼합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실제 40여만 환 받는다 이것도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얘기가 지금 실업자들이 못 먹어 굶주리고 떨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살고 앉아 가지고 뭐 국민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민족이 위기에 선 이때에 우리가 전체가 여기에 일어서 가지고서 모두가 같은 내핍생활을 하고 국민과 같이 죽고 사는 태세를 취한 뒤에 비로소 일본과도 우리가 경제교류를 할 수 있겠지요. 나는 원칙적으로 민간 개인자본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의 금융자본이 한국에 산업자본화해 가지고서 영원히 우리가 일본의 경제적 예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예속이 싫기 때문에 소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예속도 정치적 예속에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더럽고 못 참을 만한 그런 굴욕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예속보다 더 더럽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잘 겪어 봤지요. 물론 경제적으로 압박받았읍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착취당했던 사실이 얼마나 극심했읍니까? 그러므로 말합니다. 모레 지금 일본 경제사절단이 오는데 이것은 확실히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일대 암영을 던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밖에 나는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 국민이 결속해 가지고 오늘 우리 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결론을 세워 가지고 국민에게 하나의 희망을 준 뒤에 그 계획과 결론 밑에서 미국에 대해서 외교하고 일본에 대해서 외교해서 우리의 주체성에 부합되는 원조는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엄을 달라’는 그 기백을 가지고서 전 국민이 궐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서 장면 정부가 정말 서독의 국민, 아데나워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패기와 정열과 창의를 가지고 박차고 밀고 나가서 일대 경제정책의 개혁을 가져오고 또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추종주의가 아니고 의존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주체적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민족적인 패기와 정열을 보여 줄 수 있느냐 나는 묻고 싶은데 차라리 그와 같은 자신이 없거든 물러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의 운명은 현재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자기네의 감투나 위치에 연연해 가지고서 아무 자신도, 포부도 없이 그날그날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이 민족에 대한 죄악이라고 나는 단정하면서 내려갑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정부로 하여금 하라는 것은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서 국회의원의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31조 이 수정안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제안 측에서 설명하신 그 제안취지는 본 의원도 찬동합니다마는 이 조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그것과 또 현재의 제안 측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의심나는 점이 있기로서 회의록에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점이 몇 가지 있기로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제1항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축재처리법은 특별법으로서 실체적 성격과 수속 성질을 두 가지 합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소위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다른 법률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럴 때에는 대체로 그 수속절차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제안한 분은 수속에 대한 위반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요 본법 전체, 다시 말하면 실체적 성격을 가진 부분까지도 나는 포함해서 지적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말씀해서 수속상의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제2조1호부터 10호까지 내 금액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위원회에서 그 금액사정이 당사자 생각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까지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본 의원의 추측에는 만약 이것을 확정시켜서 실지 운영에 이른다고 한다면 대체 처리결정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행정소송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과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바와 같이 ‘본법에 위반’하는 이것은 제안 측에서도 지금 본 의원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즉 실체성을 가진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일반원칙이랄 것 같으면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정축재처리법’ 하는 것이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반민주…… 혁명법에 의해서 제정된 이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소위 행정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것인가 아닌가 이 점을 제안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에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지적하셨는가 이것이 둘째 질문 또 하나 질문은 본법에 의한 제2항입니다.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에 처분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광의로 해석합니다. 물론 제안 측에서도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결정으로부터 완납할 때까지 전부를 포함해서 처분의 절차라고 본 의원은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입법정신에 배치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해당자가 이미 통과된 법정기일 내에 이 처분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니까 기간 내에 이 환부금을 전부 다 납부한 뒤에 이 행정소송으로서 만약 이 부정축재처리법 결정이 위법이라 해 가지고 번복이 될 경우에 뒤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능히 추측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환부금이 완납될 것 같으면 정식 국고수입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다량으로 이런 사건이 전부 처리되어서 이와 같은 번복이 될 경우에 국고에 이미 정식으로 수입을 시켰다가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번복이 되어서 또 거기에서 대법원에 상고해 가지고 만약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그러면 국고로서 이것을 전부 다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하는 분이 이 점까지도 고려해서 이것을 제안했는가, 본 의원의 생각에 만약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31조에는 무언가 한 조문 넣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 이 절차를 전부 다 정지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 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완납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탁제도를 실시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전부 정상적으로 국고에 완납시켜 놓으면 나중에 판결 확정되므로서 이 부정축재처리법 결정이 위반이라고 확정될 때는 국고에서 다부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경우가 나게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도관계도 있겠고 대단히 큰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안 측에서는 이 점까지도 생각해서 제안하셨는지 그것이 셋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하나는 이것은 형식문제입니다만도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동의로서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2항은 법체제상 제2항으로 독립시킬 성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항의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제1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읍니다. 이것은 항으로써 독립시킬 성질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1항을 만약 확정시킨다고 한다면 제1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고 단서를 넣어야 됩니다. ‘단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반드시 제2항 본문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제2항으로서 독립시킬 법률체계상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안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임소장관 오위영 장관 나와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이것도 출장에 대한 울릉도설해조사특별위원회…… 아까 그것은 보건사회위원회이고요, 이것은 위원장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출장의원 김영수 의원, 전석봉 의원, 장춘근 의원, 출장목적지는 부산시, 포항시, 울릉도, 대구, 출장기간이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네, 이것도 동의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이재현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재무부장관에게 물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중대한 문제로 친다고 하면 4․19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밀수로서 수입되는…… 밀수선을 그래도 잡었다고 하는 통계표가 더러 나왔읍니다. 4․19 이후에는 밀수범을 잡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본 바가 없어요. 작년 9월 신문보도에 인천세관에 있는 관리들과 야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밀수로 수입된 밀수범 전반이 인천세관과 합작 야합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천세관만 밀수범과 야합을 했던가, 기타에는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세관이 없는가, 세관이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로 나가고 밀수를 해 온다고 하는 밀수의 주동적 역할을 하는 자와 대한민국의 세관 관리들과 짜 가지고서 밀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에 천인공노할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만약에 더 지속만 한다고 하며는 오늘날 민주정권이 주창하는 경제제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서 그 성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일 뿐 아니라 또한 경제체제 확립을 위하고 자립경제를 주창하는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이 악랄한 대한민국의 재무부정책의 빈곤으로 인한 밀수범이 날이 갈수록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저 넓은 바다를 다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답변만 가지고 안 되겠어요. 왜 경비정을 강화 못 하는가? 왜 부정한 세관 관리를 모가지를 못 자르는가? 이러한 부패된 자들을 그대로 비호하고 그대로 옹호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아무리 위대한 정견을 세워서 4․19혁명 이후에 혁명과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국회나 정부나 모두가 다 국민에게 빈축을 살 때에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재무부장관은 느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책이 있으며 없다고 하면 어째 없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오. 둘째 문제는 일본 ‘주간조일’이라고 하는 신문에 게재되기를 대한민국의 세관이 일본의 이즈하라, 엄원 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민국 세관출장소가 있다고 일본 ‘주간조일’이라고 하는 주간보에 보도되어 있읍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가 부패되었다, 우리가 그 부패와 독소를 없애기 위하야 많은 학도가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고 쇠사슬에 얽매인 채 눈물과 비분과 학정 가운데서 살어왔다고 하면 오늘 민주주의를 위하고 이 땅에 신성한 대한민국 4월혁명을 완수할려고 하는 민주당 정권하에 있어서 이런 말이 또한 계속돼서 이즈하라에 한국의 세관출장소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재무부장관은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일본 관리들과 대한민국의 세관관리와 작전을 공모하여 가지고 욕지도와 제주도와 거제도 일대까지는 하루에 평균 4척, 5척의 불을 켜지 아니한 선박들이 일본항해를 통행해 가지고 마산 방향으로, 울산 방향으로, 삼천포 방향으로, 동래 기장 방향으로, 부산 인근으로, 다대포 방향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읍니다 하는 이런 형식만 가진 재무부장관의 답변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인책 이 또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자립경제를 주창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가운데에 밀수가 그대로 날이 가게 성행한다고 하면 아무리 굴뚝에서 연기를 낼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생산 공장을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깨진 둑 안에서 물이 자꾸 흘러서 외해로 흘러내려 가는 데야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혁신적인 체제를 유지할 만한 기본윤리가 서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서는 대단히 어려운 말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재무부장관이 이 사실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침체상태와 밀수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만약에 이에 대한 시정책을 긴급히 내놓지 못한다면 재무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인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셋째 문제예요. 일본신문의 자료에 의하면 소화31년과 소화35년을 전후로 한 1년간, 이제 네 해 가운데에 4년 동안 1년간의 통계의 비율만 보면 수출입의 합계가 우리나라의 환화로 환가하면 22억 9000만 환이라고만 평균 따져서 일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밀수통계 32년도에 18억 8500만 환, 33년 25억 4000만 환, 34년에 35억 8000만 환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PX와 MPO 등에서 밀수로서 들어오는 이 밀수액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대한민국의 재무 당국이 막어 낼 만한 기초적인 문제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면 부패된 관리를 모두 모가지 잘러서 새 관리를…… 새로운 세관관리를 넣을 만한 그런 시정방침에 일조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대로 두어 가지고 밀수범이 조장되고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전부가 파산적 형태가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관리들을 옹호하고 부패된 관리들을 비호만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재무장관은 이 부정 관리 모두를 모가지를 자르고 새 관리를 데려올 만한 시정방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시정방침의 기초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내놔야 하겠에요. 다음의 문제는 이 사람이 작년도에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37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긴 바가 있고 대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만 그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에 역시 부산세관 심리과와 감시과에 가 보면 밀수범을 잡았다는 얘기를 아예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야 어찌 이게 나라라고 믿고 어찌 백성이 나라라고 더 알게 생각을 하겠어요? 하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밀수범의 검거율을 한번 보며는 4200…… 우리나라의 89년도에 있어서 21억 6000만 환, 4290년도에 26억 1400만 환, 4291년도에 16억 6600만 환, 92년도에 14억 5800만 환, 93년도 13억 6000만 환 등이라 이런 표시를 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일본 측의 자료에 의해서만 설명되었다고 하면 재무부 세관국에서 금년도 안에 있어서만이 밀수범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할 만한 확정된 인원과 대한민국 영해를 통하여 들어오는 이 밀수범 전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가장 의견 있고 자신 있는 명백한 답변을 재무장관은 엄숙하게 선언함과 동시에 실천해 주십시오. 다섯째 문제입니다. 밀수품이 품목으로 보며는 여러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읍니다. 주로 화장품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치품이 이대로 만약에 범람이 되어 가지고 나온다고 하며는 아무리 우리 생각해도 저 미도파나 신신이나 동화백화점을 중심으로 하여 명동 일대의 어디를 들어서든지 외래품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진열장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마는 국산품은 대한민국의 명동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백화점에 가 보며는 유명한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야 국가재정과 국민경제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경제를 세우는 의미에 있어서, 자립경제를 세우는 의미에 있어서도 재무장관은 이 긴축된 대한민국의 경제상태를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체를 육성하고 밀수범을 방지하고 밀수범을 철폐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완전히 여기에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천명하시는 이러한 문제로서 이 사람은 밀수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해 왔읍니다, 과거에도.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무부 당국과 각 세관국이 이렇다고 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은 재무장관이 특별히 관심하여 밀수범을 없애겠다고 하는 데에 대한 완전책을 여기에서 한번 다시 천명을 하고 우리는 이 안심된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의 단기 4294년도의 검거율이 어느 정도의 형태이며 어느 정도의 밀수범의 소위 체포율이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재의 재무부 장차관에게 얘기하여 마지않을 수 없을 만한 긴급한 문제라고 얘기해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문교장관에게 나오십사 하는 류청 의원께서 해외유학생 송금조치 중단사태라는 문제를 내왔는데 나는 문제를 딴 문제를 내놨읍니다. 내 문제는 징병기피에 대한 문제를 내놨읍니다. 이 징병기피에 대한 공무원의 정부 추방문제는 작년도에 역시 정기 제37회 국회에서 본인이 주창한 바가 있고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국회에서 건의안이 통과되어서 오늘날 정부에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물론 징병기피 공무원을 국가기관에서 추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역설했고 강조한 그 건의안이 통과되어서 목하 대한민국정부가 그와 같은 방침에 의하여서 각 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징병기피자를 단속하고 있고 철저히 추방할려고 하는 데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내 안에 있어서는 오늘날 건실한 청년들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어느 직장이든 호구지책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대단히 암담한 바가 있읍니다. 6․25 이후에 오늘날 만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가 해외유학을 하여 가지고 유학을 한 자가 유학기간이 다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 이와 같은 숫자가 얼마나 우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이 시간 알어야 할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올시다. 만약에 해외유학생들이 6․25를 전후로 하여 자유당 고위 고관의 자제나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의 자제만이 가 가지고서 유학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상태를 생각할 때에 오늘날 여기서 피와 땀을 흘리고 지게를 메고 거리를 방황하고 밤이 되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가 없는 이 가난한 우리 동포를 생각할 때에 와싱톤 네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놈들 모두가 긴급으로 소환조치를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문교부장관이 천명하시오. 둘째 문제로는 만약에 유학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 숫자는 정확하게 얼마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것을 받어들일 만한 아량과 역량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의 아량과 역량이 있는지 하는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3․15 부정선거의 원흉들에만 한한 이와 같은 공민권 제한이 아니라 해외나라에서 유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도 공민권 박탈을 할 만한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문교부장관이 가져 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와 같은 법안을 작성할 수만 있는 요체가 밑받침만 되어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해외유학에서 기간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공민권 제한이 아니라 공민권 박탈을 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다음에 셋째 문제로는 오늘날 사상문화 면을 검토해 볼 때에 대학생의…… 중립론을 주창하는 대학생이나 또는 남북통일 형성책 연방체 형식이니 오지리와 같은 것, 그러한 주창까지 하는 학도들은 이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환영할 바가 있겠지만 실지 관여하여서 그와 같은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학생들 숫자도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4․19 이후에 제2공화국은 사상 면을 통하여서 민족에게 이바지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이 대학생들에게 교육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교정책과 오 문교가 가지는 사상적인 요강을 다시 한번 이 학생들에다가 베풀어 가지고 독일의 페테로가 주창한 독일국민에게 고한 비상정책,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을 주창한 저 유명한, 미국학생들이 그이의 사상과 그이의 정신을 따라 가지고서 건국하여야겠다고 하는 미국정신을 이바지할려고 하는 많은 비상사태에 미국 유학생들의 그 정신적인 혜택 이런 것을 본받어서 우리나라에도 오늘날 이 시간에 많은 사상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를 통일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만은 긴급적인 사상강화, 문화강화, 교육강화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요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안으로 서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문제를 문교부장관이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심과 동시에 항상 애쓰시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마는 재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발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이상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이 4조는 자구수정입니다. 본문에 ‘제2조제1항제8호의 정당인이라 함은 단기 □□□□년 4월 26일 이전 5년간에 집권당의 중앙위원 이상의 간부급인 지위에 있었던 정당인을 말한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 ‘정당인’이 한 조문에 두 번 따불이 되기 때문에 그 체제상 ‘정당인’이라고 하는 것을 ‘있었던 자’ 이렇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구수정입니다.

말씀하세요.

다음은 제1장 ‘조직’을 ‘통칙’으로 하고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이 제1조는 이것이 수정이 없읍니다. 아까 읽은 대로 그대로올시다.

‘가감’을 그만두고 ‘정수에 달하기까지……’

여기에 수정안 낸 사람 설명하도록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홍영기 의원 여기에 수정안 설명하세요.

지금 장 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인데요, 아무쪼록 자세히 들으신 뒤에 양해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묻지 마시고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중복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제 5조1항, 2항에 수정안 다 설명이 되었읍니다. 윤길중 의원 아직 안 나왔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결할 적에…… 윤길중 의원의 수정안을 낭독하고 표결하겠읍니다. 법사위원장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네, 제안자의…… 네, 간단히……

다음에는 여운홍 의원의 질의에 대한 통지가 있읍니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한미원조협정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가 하냐 부 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부를 둘러싼 여론을 분류해 볼 것 같으면 무조건 찬성도 있고 무조건 반대도 있읍니다. 그러나 무조건 찬성이나 무조건 반대는 지극히 국한된 수에 머물러 있고 한 가지 가장 많은 경향은 비판적인 반대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의사당 안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아마 무조건 찬성이나 무조건 반대는 나 별반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몇 가지 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동의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본다고 하더라도 신민당 측 몇 분들은, 이십몇 분이라고 해서 신민당에 국한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분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양해사항으로 성립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물론 비판적인 반대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비판적인 찬성이라고 볼 면도 있지만 비판적인 반대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의 입장일망정 무조건하고 이것을 찬성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다 그러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당을 떠난 밖에서는 내가 지금 말씀하는 바와 같이 대체로 보아서는 찬성 안 할 수도 없지만 이것, 이것만은 고쳐 주어야겠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일반 공통된 사정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입장은 물론 비판적인 반대올시다. 이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느냐, 아까 정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도 주권제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나는 감히 주권무시라고 하든지 이런 말은 내 스스로의 나를 존경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주권무시라고 하든지 주권침해라고 하든지 이러한 어 는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권제약이냐, 이번에 이러한 유인물들을 다 보셔서 느꼈을 줄 압니다마는 제3항, 5항, 6항 이런 것을 통해 볼 때에 이번 원조사업에 관계있는 기관, 개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읍니다. 상대방 국가에 특권을 많이 인정한다는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누구든지 우리 주권이 많이 제한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권이 제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달리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은 주권침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협정이라고 하는 해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을 과히 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3항에 있어서 3항의 모든 조건이 무제한으로 또 계속해서 이번 원조사업에 대한 것을 미국이……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개인이 이것을 시찰하고 또 이것을 검토하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질이니 사업의 종류이니 사업의 부문이니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종목의 사업이든지 하는 도중에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도 물론 그만둘 수도 있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이 사업을 원조하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 이것만 요긴하니 해 주시오 해 봐도 이것은 이 조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이러할 때에는 우리는 국가적으로 의무는 있는데도 다 지는 것입니다. 무슨 의무라도 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고저 한 일이고 또 아무리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가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주권의 제한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5조 이런 것을 볼 때 원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국이 편방적으로 이 사람은 원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외교관 대우를 해 주시오, 물론 어떠한 기관이 적당하게 외교사절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어떤 개인까지도 외교사절로서 인정해 주시오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조문에 실려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 가지 부분 가운데에 마지막 공한이올시다. 이 공한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 조문은 1952년에 협정한 이 조문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공한에는 유엔군 연합군이…… 개인이나 소속되는 기관은 모다가 그 특권을 계속해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역시 거기에 특권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굉장히 이 원조사업에 관계있는 모든 기관은 특권이 훨씬 강화된 것이고 강화된 반면에는 우리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모서리든지 제약이 되었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3조와 5조를 통해서 볼 때 어디까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권이 많이 제약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좋고 그냥 감내할 수 없는 동시에 이제 국민들이 소리에 소리를 맞추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도 진실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세금면제라고 하는 것, 세금면제가 물질적으로 볼 때 건설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역시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특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면에서 볼 때에는 더군다나 우리 주권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이 각 조문의 이해득실은 지금까지 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발언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일일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둘째 문제로 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협정을 어째 우리는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이 3조니 5조니 6조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 장 총리는 우리의 사정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 이것망정 받어들이자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했읍니다. 장 총리로서도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게 만족치 않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이 가운데에도 표현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족치 않지만 우리의 사정에 하는 수 없으니까 이것을 받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요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사정이 이것을 받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열거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요. 여기는 MSA법의 규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요지가 나타나 있고 답변을 통해서도 역시 그렇게 되어서 있지만 나는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MSA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오늘 현재는 MSA법이 아직은 철폐가 되지 않었을 뿐 아니라 작년 1960년도에 미국이 국회에서 대한원조 관계 심의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대한원조방침에 대한 것을 결과를 지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타난 결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5월 십며칠 날에 MSA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그것이 다른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지적된 것은 없읍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이번 이 협정이 되는 데 관련을 지어서 볼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한국을 원조하는 데는 방위의 목적을 가지고서 원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방위의 목적을 가지고 원조를 해야 한다 이럴 때에는 한국의 상태를 어떻게 보았느냐, 한국의 정세를 어떻게 보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겠는데 본체 우리나라가 미국과 많은 협정을 맺을 때에는 여기에도 지적해 있읍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이번 이 방위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것도 역시 이 나라는 아직은 전시상태가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준전시상태라고 이렇게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일면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미국에 바라는 것은 경제원조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조목적을 방위에 있다고 하고 경제원조라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는 미국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 현재의 이 국내정세를 옳게 파악을 못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이번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선결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미국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국내정세를 옳게 파악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아까 정해영 의원이 잠깐 지적을 한 바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오늘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엇보담도 경제원조를 해 다오, 경제를 재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국가는 대단히 괴로운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인고 하니 인권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행정협정이 하루바삐 이루어질 것을 열망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번 이 경제협정 이러한 것을 통 빼 버리고 군사방위협정이다, 방위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국민들은 밥을 달라고 하는데 밥을 주지 않고 물을 준 것 같은 이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점을 볼 때에는 우리 당국자들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번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라도 미국 사람들을 잘 이해시켜서 우리나라 실정을 여실히 파악하도록 만들고 그러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협정조건을 서로 논의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대단히 모자랐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국민들이…… 국민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을 안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도 몇 번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반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 역시도 반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국민들도 반미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러한 협정을 그대로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날까지는 어디까지라도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를 원망하거나 안 그럴 것 같으면 상대국 우리 원조국가를 원망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되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첫째는 지금도 말씀한 것과 같이 협정내용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협정을 체결하게 된 이때까지 경위에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만일 여기에서 했어야 할 만한 일을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둘째 시기를 택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적당하지 못한 시기를 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28일을 기해서 이 협정이 반드시 비준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가령 28일 오늘에 이 협정이 비준동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시효를 발휘하는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직은 가령 우리가 인준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시간의 여유는 많이 남아 있는 줄 압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은 날마다 비등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으로부터 결코 주권을 침해할 아무런 의사도 없다고 하는 공한이 온 것은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만일 공한을 내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요망을 어느 정도까지나 충족을 시키고 우리 국가건설에 있어서 이바지할 만한 이러한 근본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이 조문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이렇게 애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국민들은 다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보아도 오늘 28일을 기해서 이것을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동의해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급히 서둘러서 아무렇게나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위험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에 역사적인 중대한 사실이라고 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구한국 이후로 오늘날까지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서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거기 조인을 하고 통과를 시킨 사람들이라도 변명할 말이 있었겠읍니다. 하지만 엄연히 근본적인 문제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것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는 해로운 일이 되고 말고 후세에까지 그것이 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그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현재에 있어서는 이만하면 괜찮겠다고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백 년이고 천 년, 영구한 장래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만일 우리가 이것을 성 바쁘게 생각을 해서 인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장래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반성이라도 해 볼 기회가 없는 중대한 일임과 동시에 오늘 이 시간은 국가만년의 역사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나는 바라건대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일 것 같으면 일단 이 동의안을 철회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우리의 역사가 용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옳게 수정을 해서 다시 이 동의안을 이 자리에 내놔 줄 것을 간절히 나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런 거와 동시에 한마디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만일 이 동의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이 되고 만일 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으로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통일사회당의 한 구성원이올시다. 통일사회당의 한 구성원으로서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생각은 없읍니다. 나뿐만 아니라 통일사회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질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명언 해 둡니다. 그런 거와 동시에 동의안을 제출한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은 역사적인 이 중대한 문제를 두어두고 너무나 성 바쁘게 서두르지 말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내려갑니다.

김 의원,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토의가 안 됩니다. 저 역시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읍니다. 토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얼마든지 토의하겠어요. 김 의원도 그만 끄쳐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부득이 안 드릴 수 없어 드리는데, 지난 초아흐렛날 이 사람 발언한 것이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단락이 났읍니다. 난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참의원의원 여러 분 혹은 민의원 민주당원 몇 분과 또는 이번 시골 가니까 이 사람 말한 데 대해서 실언이라 뭣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을 비난을 좀 하기에 이 사람은 오늘 변명이랄까 해석이랄까 설명이랄까 이런 것을 잠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초아흐렛날 이 사람이 발언하기를 자유당이 사사오입에 나라 망쳤고 민주당이 사사오입으로 또 망친다 이 말에 대한 것이 아마 조곰 귀에 거슬린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4월 이전에 이 나라를 누가 망쳤읍니까? 우리 국민이 망쳤읍니까, 자유당이 망쳤읍니까? 누구나 말하기를 우리 국민이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자유당이 망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국민은 몇 명이며 자유당원은 몇 명이겠읍니까? 남한의 인구는 약 2000만이고 자유당원은 100만이 될는지 200만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일에 자유당원이 100만이라고 한다면 인구는 비례한다면 20분지 1이고 200만으로 잡는다면 10분지 1이 자유당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이 나라를 망쳤다 해야 옳지 100만 혹은 200만 자유당원이 나라를 망쳤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순전히 숫자적으로 보아 가지고 국회의원, 심사위원 가운데 민주당이 네 사람이고 이외에 야당이 다섯 사람이니까 민주당은 책임을 안 진다는 이것은 수학의 숫자만 알았지 자연역학이나 사회역학이나 특히 정치역학을 모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치사회에 있어 가지고는 숫자 문제도 숫자 문제이려니와 정치세력, 정치역학이 지배적인 것이지 수학적 숫자가 지배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읍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린다며는 어떤 운동경기에서 단일팀과 선발팀과 할 적에는 선발팀이 비록 기술은 낫다고 하지만서도 팀웍된 단일팀한테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주당 심사위원이 비록 네 사람이라 하지만 이분들은 꽉 한 단일팀이고 다섯 사람은, 신민당 세 사람, 참우구락부 한 사람, 민정구락부 한 사람 이것은 선발팀, 혼성팀인 것입니다. 또 이제 세째 예를 한번 들어 본다고 하면 4 대 4다, 4 대 4로서 4 대 5인 것처럼 해 가지고 판결했다고 하면 위원장이 누구던가 하면 민주당 주도윤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또 이분을 나는 만나 본 일은 없읍니다마는 신문을 본다면 가장 강경파로써 걸리기만 걸리면 숙청한다…… 이제 당신네들 자유당원…… 설창수 의원 말씀 들었지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 대 4로써 4 대 5인 것처럼 한 것은 자기가 위원장이니까 결정권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판결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권제한에 여기에서 딱 짤라서 심판 내리는 분은 민주당원인 것입니다. 또는 그것도 법률에 따라 했으면 모르거니와 우리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표결로써 의결한다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내규라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위원장이 여기에서 결정권을 갖지 못한 것을 위원장이 위법을 해 가면서 결정권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자유당…… 자연히 민주당이 결정을 내렸다는 이 논리가 완전히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때 김용주 의원하고 일단락을 다 지었는데 또 그때에 화기애애하게 헤쳐진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이 실언이니 뭐니…… 이 실언을 어디 가서……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말하다가 실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언이 있으면 사과, 취소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내 말은, 내 생각에는 내 논리학과 내 법학적 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실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내각책임제를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잘되면 민주당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나라일이 잘못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욕을 얻어먹으실 까닭에 결국은 우리는 민주당을 위한다 하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민주당을 도웁자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을 해치자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 하느냐 하면 모든 민심을 소동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하신다고 하시면 책임은 지셔야 되는 까닭에 좀 제발 덕분에 여러분 민주당이 통일되어야 내각책임 정치이고 무슨 놈의 개떡 정치가 되는 것이지…… 민주당 통일 좀 되어 주시기를…… 또 이 말이 또 건방지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 하시면 또 내가 답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언이라고 하는 말은 일절 입 밖에 내 주시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법률안에 일괄 표결이 없읍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시지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안호상 의원의 의견발표가 있읍니다마는 아마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득이 표결에 부칠 수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묻습니다. 재석 43인, 가 31, 부 3으로써 이 국무총리, 내무․법무장관 출석긴급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네, 여운홍 의원.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이 의원 발언하는데 떠들지 마세요.

최상채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켜야 한다는 이 과제는 과거 민주당이 국민에게 공약한 중대한 약속이요 또 4․19혁명 이전에 혁명학생들이 우리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요 또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업입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이 경찰중립화법기초를하는소위원회 한 책임자로서 이즈음 이 경과를 보고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경위를 보고드려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또는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켜야 한다는 이 과제는 우리 국회가 혁명국회로서 속히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업인 줄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집권정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과업을 속히 완수함으로써 자기의 공약을 국민에게 실천해야 할 것이요 또 혁명정신을 이 길로써 또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4․19혁명 이후에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이 법안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민주당 측에서 윤명운 의원, 주병환 의원, 정준현 의원, 우리 신민당 측에서는 본 의원, 고담용 의원, 신인우 의원 또 민정구락부 측에 신준원 의원 이렇게 일곱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삼십 수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열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 왔읍니다. 주로 자료를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고담용 의원 외 열 사람으로 제안된 경찰법안 또 4대 말엽에 경찰중립화법기초특별위원회에서 기초한 경찰법안 또 37회 정기국회에 제안되었다가 회기종료로 해서 폐기된 주도윤 의원이 제안한 경찰법안 또 작년 8월경에 정부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경찰행정개혁심의회에서 제안한 이 법안 이 네 가지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십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완전…… 여야가 아무런 이론이 없이 완전 합의를 보고 지나간 16일 날 전체회의에서 완전한 합의를 보려고 하는 무렵에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말미암아서 약 이틀 동안 연기를 해 가지고 했던 것이 갑자기 정부로서 소위 정부로 공식적인 제안이라는 경찰법은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소위원회안이 완전 합의에 도달할 무렵에 갑자기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이 와 가지고 심의가 보류상태에 빠져 가지고 결국은 중요한 문제점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은 본 회기에 본 법안을 상정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되어서 대략 짐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다른 것은…… 사소한 것은 여기에서 들추어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요는 가장 중요한 소위 중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가 요는 정치로부터 경찰을 중립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정치로부터 중립시킨다는 결과가 결국은 어떤 집권당의 소유물과 같은…… 경찰로 하여금 집권당의 사병화될 염려가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몇 번 회합을 해 가지고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법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했으면 이 경찰을 갖다가 정치로부터 중립시킬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정략이나 또는 이해타산 이런 것을 다 초월해 가지고 그야말로 순수한 입장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보았던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중앙공안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안위원을 여섯으로 하는데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제1당, 제2당이 한 사람씩 추천하고 결국은 나머지 세 사람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고 또 위원장은 정부 각부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여당 사람이 여섯 사람 가운데에 다섯 사람이 들어가고 결국은 야당 사람이 하나가 참가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경찰을 중립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집권당의 사병화시킬 염려가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명료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수일 동안을 토의를 했으나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읍니다. 내가 생각컨대 이렇게까지 수십 차를 걸쳐 가지고 여야가 아무런 사심 없이 완전히 합의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낼 무렵에사 비로소 정부에서 이런 안을 그야말로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내미는 식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킬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받어도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서 중앙공안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 집권정당으로서는 가장 알맞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소위 경찰을 중립시킨다는 근본정신에는 전적으로 배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로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제안을 했다는 것은 요는 이 경찰법 소위 공안법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통과를 시키지 않고 천연시킴으로 해서 현 경찰기구를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집권정당에 사병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뱃심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어도 변명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 소위원회 수십 차의 회의에 걸쳐서 완전히 합의를 해 주신 민주당 내무위원,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 소위원회에 가담하신 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방금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부는 경찰을 도저히 중립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뱃심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단언하더라도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번 회기가 앞으로 이틀 동안이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처럼 내무위원회에서 완전히 합의된 공안법안 이것을 폐기를 시키지 말고 다음 회기까지 이것을 계속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참다운 공안법이 될 수 있도록 여당에 계신 여러분에 주의를 환기하고저 생각하는 동시에 이 법안은 이번 회기에 폐기시키지 말고 다음 회기까지 연장시켜 가지고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른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 법안이 완전 심의되어 가지고 보고할 단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정도로 경위를 말씀드리고 속히 경찰법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특검부장께서는 제가 인사는 없읍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법조계의 선배이시고 또 이 난국을 통해서 혁명과업 완수의 특검부장이라 하는 요직을 쾌히 승낙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맡아 주시고 또 그 후에 이 혁명과업 완수를 하기 위해서 주야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검부장께서는 법관을 오래 지내신 분이고 또 검찰관도 하신 분이고 저는 변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조인이면서도 변호사 한 사람과 판사 오래 한 사람과 검사 오래 한 사람과 이 보는 각도가 다른데 저는 이 변호인이 보는 입장에서 몇 말씀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제가 듣기에는이라는 전제를 두겠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저는 한쪽 말만 들었으니까. 제가 듣기에 피의자 이재현이가 16일 날 오라는 소환장을 받아 가지고 그 소환장이 오후 3시경 본인의 손에 도달되어서 오후 5시경에 그날 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국회관계로, 그날 중에 받은 것을 원래 늦게 받았으니 갈 수 없으니 오후 5시경에 담당검찰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늦었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내일 오라고 해서 17일 날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두를 해 가지고 조사를 12시에 완료를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찰관 얘기가 다음 2, 3일 내로 반증을 제시해라, 그런데 삼천포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상당히 먼 거리가 되기 때문에 2, 3일 내로 반증을 충분하게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 빨리 할 테니까 그것은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 피의자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증인이 21일 날 오후 2시에 피의자 이재현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세 사람과 고발한 사람이 신청한 증인 세 사람과 서로 맞대서 대질을…… 대질심문을 했는데 그 대질심문한 증인 여섯 사람 중에서 유독 아까 검찰부장께서는 그 증인이 다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만 제가 듣기에 유상호라고 하는 증인, 현재의 시장입니다. 이 유상호라는 증인의 증언만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그 불리한 증언이라는 것도 당시 3․15 당시에도 삼천포시의 총무과장으로 있었고 현재도 총무과장으로 있는 주우철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부정을 지령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전문 증거입니다. 자기가 직접 들었거나 본 것이 아니라 주우철이라는 사람한테 들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박형근 의원 외 11인으로서 벌써 몇 달 전에 본회의에 제안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소관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읍니다. 그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주무 내무부와 혹은 업자와 접촉을 해 가면서 진지한 심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 원 제안에 그다지 중대한 수정이 없고 다소간 약간의 수정은 있읍니다마는 중대한 수정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소분과 위원 내지 내무분과 현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제안자인…… 원안 그대로 무수정으로 심의 결정한 것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원 제안자인 박형근 의원이 이 개정법률안 전체를 통한 제안이유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소위원 내지 내무 전체위원회에서 그다지 큰 수정 없이 무수정 통과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이필선 의원 좋은 말씀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의장이 무력해서 의원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다음은 민관식 의원 의사진행입니다. 만약 발언을 안 주면 야단법석이 나고 의석에서 듣기 어려운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조용하세요. 저 이민우 의원, 이민우 의원! 가만히 계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할까 그럽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올라가 있는 재해농가에 대한 관계를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먼저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거 시간도 걸리지 않고 간단히 아마 2, 3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항, 3항이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또 시급한 문제이고 그러니깐 빨리 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레는 상정되도록 법사위원장이 하겠다고 했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대일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벌써 되어 있고 우리는 오랫동안에 적어도 그 사람 손에 노예대우를 받았고 착취를 받았던 사람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정부가 신문에 공공연히 발표하므로 해서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이 타 방면에서 물의가 많습니다. 의장도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닌, 국민의 감정을 거슬려서 본의 아닌 양국 간의 감정을 되살릴 염려가 십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일본과 정상화를 반대한다든지 통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되 모든 절차와 순서가 있는 까닭에 정부는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1독회―

글쎄, 가만히 계시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발언신청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 여러 날짜가 걸린다고 하며는 정무 다단하신 총리께서도 대단히 지장이 정사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국회의 다른 사건도 지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것 또 몇 날 며칠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조속한 시간을…… 단시간을 잡으셔서 요령 있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여기에 장택상 의원 발언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총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상발언 거기에 관련……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문에 냈으니 간단히 해요.

분과위원장 나와서 답변할려면…… 나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나 이것은 별로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경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초안 정도를 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 각파 각 의원께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하셔서 다수결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1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하나도 안 나왔읍니다.

주도윤 의원 답변하겠읍니다.
이번에 한미원조협정이 체결된 데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아시는 분은 과연 이것이 정부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데서 아마 이런 말 저런 말이 유포되고 또 물의가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지금 강승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번에 정부에서 미국과 이 원조협정을 체결한 것이 한말에 있어서의 일본에 우리나라를 맥히는 을사조약, 기타 여러 가지 조약과 비슷하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는 말씀 안 하셨지마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도 인제 미국한테 맥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과 비슷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읍니다.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가졌던 일본을……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애쓰는 미국에다가 같은 침략성을 띤 국가로서 의심을 하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강 의원의 정치적 식견이나 또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미국정부나 국민에게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심한 말씀이라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미국을 침략자로서 의심을 하고 규정을 짓는다며는 그런 말씀을 혹 하실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이란 나라가 해방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취해 온 여러 가지 우의적인 그 태도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의심을 두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말씀을 이런 의정단상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강 의원께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해방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기까지는 모든 우방 중에도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은 호의와 우정과 희생을 애끼지 아니한 나라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 미국을 은근히 일본에다가 비교를 해서 정부가 괜히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조약을, 이러한 협정이라도 했다고 그러면 나라가 맥힐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은 확실히 미국을 모독하는 말씀이라고 나는 이렇게 들었읍니다. 미국이 만일 그러한 생각을 추호라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는 우리 정부에선들 어찌 그만한 판단이 없어서 강 의원이 의심하시는 또는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매국적인 협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미국이 무엇을 우리나라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면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지 예증을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대일로 대결하는 국가로 우리가 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를 막는 데에 있어서 같은 우방으로서, 같은 전우로써 보는 것이 옳으냐, 요는 여기에 관점이 달린 것이올시다. 의심을 하고 앞날을 암담하게 보고 미국과 상종을 해서는 이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시며는 미국과 국교단절을 하라고 여기에서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나라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었고 모든 희생을 애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우방으로서 같은 반공전선에 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협조하는 진정한 우방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이나 또는 걱정은 우리는 머리에 두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때에 어디 그러한 형적 이 추호라도 있는가. 미국이 이러한 것을 경제원조에 대한 협정은 과거 세 가지였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전시 중에 있어서 급박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이 맺어진 것이올시다. 인제는 전쟁도 휴전상태로 들어갔고 경제도 차차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만큼은 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단일한 협정으로 맺는 것이 쌍방의 일을 간소화시키고 사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제안을 해 온 것이고, 이 제안은 한국에만 독특하게 무엇을…… 우리의 희생을 불리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 현재 원조를 주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균일하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은 그 예에서 한국만이 일부 제외되었던 것을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올시다. 이번 이 협정은 방위협정이 존속하는 한에는 이 경제협조가 계속된다는 보증을 명문으로 이번에 분명히 밝혀 준 데 대해서 우리는 더한층 앞으로의 경제협조에 확실한 안전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 MSA법에 의해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대충 환화 10퍼센트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5퍼센트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히려 우리의 말을 들어주었읍니다. 원칙적으로는 10퍼센트로 하는 것이 국제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5퍼센트나마 실지로는 1콤마 4퍼센트밖에 이것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등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든지 또는 손실을 보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무슨 저…… 계약에 의해서 입국한 사람들 말하자면 유솜 직원들 또는 이 원조로 인해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데 대해서 원조금 조 로써 도입되는 물자에 대한 세금은 이것을 미국에서도 물고 한국에서도 무는 그러한 이중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자기의 사유물, 자기 집안 세간이란다든지 무슨 기타 이러한 것을 가져오는 데 대해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굴욕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쓰셨는데 무엇이 굴욕적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이 원조금 조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균일한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나라와 어떠한 이 MSA법에 의한 협정이 되었는지는 여러분께 참고로다가 그 대조표를 드려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가 있도록 해 드리겠읍니다. 개인이 가져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 특혜를 베풀지 않고 여전히 세금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경위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미국의 경제원조는 종래 1948년 12월 10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국정부와의 원조협정’ 또 1952년 5월 24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유엔통일사령부와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또 1953년 12월 14일 체결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이런 것이 제공되어 왔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들은 한국의 전쟁상태라는 특수사정에 의하여 1954년 제정된 미국 대외원조를 규정하는 상호안전보장법이라는 그러한 것과 관계가 없이 이것이 실행되어 왔던 것이고 그 안전보장조약 131조D항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 이 법의 적용으로부터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때 전쟁 중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이것을 관대하게 보아서 제외해 주었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미국국회에서 1960년에 대한원조를 심의할 때에 한국의 경제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전시와는…… 한참 전쟁이 있을 때와는 달리 휴전이 되고 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한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먼저 말한 특수 대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그러한 증언을 한 바가 있고, 단기 4293년에…… 과정 당시에 유솜처장은 131조D항이 삭제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미리 발표된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 신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김 재무부장관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국무성의 경제담당차관인 딜론 씨하고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 대표에게 수교한 그 각서에도 131조D항 철폐에 따르는 원조협정의 단일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거기에 명백히 썼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단기 4293년 12월 9일에 공한으로 보내서 정식으로 원조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의해 왔읍니다. 그 초안을 우리나라 정부로 보내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말씀하며는 단일화된 원조협정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원조, 기술원조, 기타 관련되는 원조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정부대표 간에 서명될 종합각서 및 합의된 그 의사록과 정부기관 사이에 서명될 공한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합각서에는 제1조에…… 이 제1조는 미국에서 제공되는 원조가 유엔 제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양국 정부가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와 약간 다른 것이 다른 나라에는 단순한 경제만을 해 준다고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양국 정부가 재확인을 해 가지고서 한 것이올시다. 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원조가 계속되는 한 경제원조가 여기에 따라서 계속된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1948년 및 1952년에 체결된 조약에도 유엔결의를 준수한다는 조항이 있고 미국의 대외원조를 규정한 미국 상호안전보장법에도 원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런 조건을 본조에서 재천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아무런 의무를 더 추가하는 것이 없는 것이올시다. 제2조에 대해서는 첫째, 원조를 관리하는 기관의 윤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원조는 미국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하고 또 본 원조 실시 세목은 따로 이것이 합의가 된 약정에 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미국 법률과 법칙에 따른다는 조항은 1948년 원조협정에도 이것이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었고 미국대통령과 이러한 법령과 규칙에 따라서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써 이것이 이 사실을 단지 확인한 데 불과한 것이요 원조 실시에 관한 세목은 유솜처장과 부흥부장관 사이에 조인된 공한에 이것이 명백히 지칭이 되는 것이올시다. 제3조에 명기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되는 방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행사항을 재확인한다는 조항은 미 상호안전보장법에 요구된 원조수혜국가의 조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대신에 삽입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또 미국의 계획과 운용 및 그 기록에 대한 관찰과 허용하는 조항은 1948년 조약에도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고 미 상호안전보장법 141조에도 이것이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원조와 관련이 없는 기록이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아닌 것으로써 이것이 하등 내정간섭의 염려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이올시다. 또 기술원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공평히 부담한다는 조항은 그것은 종전에는 없었던 것이올시다마는 이 규정은 미국 상호안전보장법 제303조A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미국 기술원조를 받고 있는 전 수혜국가에 적용되는 조항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법 131조D항 철폐에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올시다. 이미 4293년도부터 비용의 일부를 벌써 부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른 나라와의 기술 상호교환에 협력한다는 조항도 상호안전보장법 303조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써 이것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들어가서는 미국의 원조자금으로부터 발생되는 대충자금의 적립, 미 측 사용비율, 대충자금의 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조항인데 종래에는 미국에서 증여형식 원조의 불화 가격에 한해서 공정환율에 환산해서 환화상당액을 예치할 것 같으며는 넉넉했읍니다마는 신협정에는 131조D항이 철폐됨에 따라서 전기 불화상당액뿐 아니라 상호안전보장법 142조B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여형식으로 이것이 제공된 원조자금의 판매 및 수입에서 파생되는 전 금액을 대충자금에 예치하기로 이것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원조불로 도입되는 물자에 부과하는 관세도 새로이 대충자금 계정에 불입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대충자금 미 측 사용비율은 1953년에 체결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정에 따라서 대충자금 전액의 5퍼센트 이하로 정해졌던 것인데 신협정에는 미 상호안전보장법 142조B항에 의하여 미 측 사용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게 됐읍니다. 그렇지만 미국 측은 이 조약을 갖다가 체결할 때에 발표된 공동성명과 유솜처장이 부흥부장관에게 송부한 공한으로서 미 측은 전기 협정조약에 불구하고 사실상 미 측 사용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음으로써 본 조항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불리를 가져오는 것이 없읍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이것이 5퍼센트도 아니고 1.4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외에 대충자금은 종전 협정과 같이 미 측과 합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하등에 종전과 변화가 없는 것이올시다. 제5조에는 미국 원조사무를 담당할 미국정부의 특별사절단과 그 직원을 접수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로 아까 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외교사절단의 일부로다가 간주하여 외교특권을 부여한다는 이 본 조항은 이미 1948년 원조협정 및 1952년 마이어협정 3조13항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조항은 미국원조를 받는 모든 국가에서도 이것이 수락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것이 실시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포함된 인원은 미국정부에 의해서 직접 채용되는 직원만을 포함한 것이고 미국정부 직원이 아닌 계약자에게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올시다. 또 제6조에 대해서 A항에 미국정부 또는 원조와 관련해서 한국에 오는 계약자가 본 협정에 의한 원조사업을 위해서 공용으로 한국에 도입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취득되는 물자, 기구, 자동차 등에 대해서 제반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미 원조로 도입된 공용물자는 면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의무를 갖다가 여기다 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물자의 재수출은 건건마다 한국정부의 무역계획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게 되고 다만 미국 측이 요구하기를 계약자의 공용물자에 대한 면세는 수입구매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교섭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요구대로 수출처분에 관해서는 면세특전을 계약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하등의 여기에 특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는 바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계약자가 공용으로 도입된 물자를 한국에서 면세의 특전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B항에 들어가서 ‘본항은 원조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온 미국정부 직원에 대해서 미국정부에 지불할 의무가 있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우리나라에서 면세’해 준 이것은 이중으로 자기 나라에서도 물고 우리나라에서도 물고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쪽 한편 쪽에 물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들이 사사 로 가져오는 자동차란다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그 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이미 본 협정 제5조에서 우리들이 미국대사관 관원들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한 이상 당연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용으로 들여오는 사람에게 한해서 말입니다. 하나 그 교섭의 결과로 우리나라 측의 요구대로 미국 정부기관 아닌 계약자, 이것은 분명히 잘 알아 두셔야겠읍니다. 미국의 정부기관이 아닌 계약자는 이 조항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보다도 우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음으로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이것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미국정부의 특별사절단이라도 사용 을 빙자해서 이러한 특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막아 논 것이올시다. 그리고 ‘원조제공을 위해서 현금으로 도입되는 원조자금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최고환율을 적용한다’ 했지만 본 조항에서 지칭하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 측이 대충자금이 부족할 때에 사업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미불화 현금 및 현금증여의 경우에만 이것이 적용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자금이 도입된 바가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직접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복수환율을 채용하고 있을 경우에 최고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되어 있지 단일환율을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관계가 없는 조항이올시다. 또 마지막으로 7조에 들어가서 미국이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 이것을 명시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1948년 원조협정과 동일한 규정이올시다. 미 상호안전보장법 제503조에 미국이 원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중단은 ‘미 측 이익, 안전 또는 외교정책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못하거나 원조목적에 있어서 유익하게 기여되지 않고 헌장에 의한 미국의 의무책임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본조의 조항은 단지 전기 상호안전보장법의 규정을 간략하게 표현한 데 불과한 것이올시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실을 미 측에 통고함으로써 효과가 발생되게 되어 있읍니다. 종전에 여러 가지 원조협정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1948년에 체결된 한미원조협정에 불과했읍니다. 사실상 국회의 조약인준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실시되지 않는 감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조약은 헌법 제42조 규정을 준수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사록에 의해서 1948년에 체결된 한미경제원조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협정 및 경제재건과 경제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약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것이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부흥부장관과 USOM처장 사이에 교환된 서한에 의해서 존속케 된 합동경제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제13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것이 폐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대략 이번에 체결된 협정의 개요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묻고 싶은 말씀이 계시며는 주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역할을 한 외무장관 또는 부흥장관에게 자세히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강 의원께서 말씀이 나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불만하게 생각해서 부표를 던지겠다, 다른 사람이 다 가결을 시키더라도 나는 부표를 던질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만일 부표를 던질 사람이 많아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국회해산이라도 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을 대답하라 이런 말씀을 아까 잠깐 비추신 것으로 알아들었읍니다. 아마 강 의원 자신께서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경위를 좀 더 소상히 알아보시고 또 질문이 계시며는 관계장관에게 더 물으셔서 그 해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때까지 가지고 계신 그 심정에 변화가 생기실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부결까지 시켜 가실 하등 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해서 이 뜻을 잘 파악하신 후에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물러가겠읍니다.

제가 오늘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의사과장 얘기가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물어야만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의사규칙과는 다르지만 그러한 전제에서 올라왔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사일정 1항이라든지 2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읍니다마는 작금 양일 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여러 가지의 변혁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관심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며는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상정하시고 또 지금 사적으로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외무부정무차관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진상에 대한 해명을 할 용의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바이올습니다. 긴급동의안의 주문은 이렇습니다. 제15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미국 측 유엔대표인 스티븐슨 씨가 금번 정치위원회에 있어서 북한괴뢰를 초청하자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안 이…… 인도네시아의 안은 에이시안 아프리카 그룹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안이올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듣기에는 그 안을 그대로 내버려두며는 그 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술이라고도 하지마는 여하간 미국으로서는 종래에 없던 추가수정안을 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며는 북한괴뢰가 유엔이 통한 자격, 한국을 통일하는 통한 자격과 그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며는 북한괴뢰도 동시에 이 자리에 초청을 해도 좋다고 하는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외신이 보도하기는 이른바 폭탄적 선언이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일 석간보도 이후에 상당한 관심과 또 정부 당국의 우려의 빛을 엿보지 않은 바 아닙니다마는 오늘 조간보도 이후에 바로 몇 분 전에 모 기자가 본인에게 알려준 소식에 의하면 그 미국의 수정안이 54 대 19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하간 어떠한 견지에서라도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과연 사전에 유엔대표로부터 미 측이 이러한 제안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있었다고 하면 본국의 어떠한 훈령을 받았는지 이러한 문제와 여기에 대한 이 결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떠한 유엔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와 전망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않을 수 없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간단히 취급해 주시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법 명칭부터 먼저 해요.

경찰중립법안을 그동안 상정시키지 못한 이유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병환 의원이 보충보고를 한답니다. 이 문제는 주병환 의원의 보충보고만 듣고 이 이상 논의를 안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상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김대식 의원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에게 법 해석에 대한 문제를 좀 묻고저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과반수 출석의 심사위원들의……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공민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9명 같으면 과반수 출석이면 5명 이상이 출석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보니까 8명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8명이 출석했으면 과반수 이상이면 이것도 5명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명일 경우에는 이것은 과반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사람이 말하자면 가표를 던지고 듣는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이 부표를 던지고 한 사람이 무효가 되고 한 사람이 기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권 내용도 물어보니까 백지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지투표 같으면 이것은 기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무효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은 무효든…… 투표로 두고 여덟 사람이 출석해서 여기에서 네 사람이 가를 던졌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 가 되어서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법사위원장에게 묻고저 하고 내 생각으로서는 나는 그 사람이 공민권 제한이 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법적 해석 문제로 나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 해석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법사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신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 한 분 더 질의하겠읍니다. 박환생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법률안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두 안이 되는데 두 안이…… 안이 둘 있지 않습니까, 심종석 의원께서 내신 그 안 하나하고 또 민의원에서 온 안하고. 그것은 28조에 대해서 단서가 민의원에서 나온 안이고 또 그 외에 대해 가지고 국회법에 대해 가지고 득표순차에 의지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 또 연기명식이 반연기명식이 되지마는 그 반연기명식에 관계없이 그냥 그 출마한 사람 수효만 투표하자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임하지 않아도 그대로 출마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임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 두 안을 나누어서 표결하기로 할까요? 네, 그러면 심종석 씨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의…… 심 의원의 안이 민의원에 가서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 참의원에 회부된 안 그것은 어디 몇 조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표결하기로 하고 또 민의원안으로 20조의 단서에만 한해 가지고서 한 그 안하고 그것을 각기 분류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동의하라고 말씀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발언청구하신 분이 상당한 숫자에 있읍니다. 그런데 사회자로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아직 모든 것이 결정적인 단계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너무 장황하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그런 우려가 없을까 염려해서 좀 더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국무총리의 보고를 들었으매 지금 김도연 의원의 발언에 답변을 듣고 그다음은 한 번 더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더 한 번 심심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의견뿐이고…… 장 국무총리 답변 뒤에 이충환 의원의 의사진행의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하시지요.

이것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제안자집에서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4조에? 네, 4조 통과된 것을…… 자구수정해서 선포합니다. 다음은 5조, 이것 역시 법사위원회의 단서 신설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관한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문은 통과된 걸로 선포합니다. 여기에 5조 단서 법제사법 설명하시지요.

다음은 유옥우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오늘은 신상발언이 많습니다.

진형하 의원 질문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곧 이야기해서 빨리하도록 날자를 정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위원장이 없으면 간사가 계시니까 대행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체를 장관님을 불러서 묻는다든지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이든지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다 넘겨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잘 조사한 뒤에 본회의에다 보고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사건은 보건사회위원회에로 넘기기로 작정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1독회―

과거 수차에 걸쳐서 우리 참의원의 김용성 의원에 대한 우리 대정부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그 애국적이고 정열에 불타는 그 언변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아주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김 의원의 정열이 비로소 우리 국정에 혹은 국리민복을 위해서 진실로 애국적인 그러한 언사였는가 하는 것이 진실로 의문시되는 그런 바가 과거에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김 의원이 정말로 4월혁명에 학생의 유언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4월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충정에서 하나의 정부에 대한 질의인가 의혹을 가질 만치 이 언사에는 정말로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바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 이 유엔 정치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참의원에서 정부의 질의보담도 이것은 초당파적으로서 진지한 토의에 그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는 언사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아까 최희송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장 총리는 ABC도 모르는……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ABC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언동으로서 지금 김 의원께서 말한 바와 같이 혹은 사제관계로서 혹은 부자간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서 또 국정의 수반에 대해서 그러한 언사가 있음으로써 역시 총리도 인간인 이상 그러한 끝으로 그러한 말이 있었는가도 모르겠읍니다. 과연 나는 이 김 의원은 우리 참의원의 청년부장이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참의원의 공기가 어느 때에 침체된 그런 시기에는 김 의원께서는 아주 패기 있고 정말로 우리의 공기를 격동시키는 그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문제이지 정말 대정부질의일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참의원의 입장으로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그런 면으로 대정부질의를 해 왔어야 할 터인데 저는 어제 문제만이 아니라 그간에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혹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서로 비위에 거슬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는 것을 김 의원께서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 의원은 국제문제연구회 안에 논설위원으로서 그간에 많은 참 국제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깊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키에는 장 총리로서도 과거에 국제문제에 대해서 외교관으로 계셨고 하니까 정말 국제문제 하나에는 졸업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읍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ABC도 하나 모르느냐 이런 질문은 하나의 실례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정말로 초당파적으로 당면문제를 타개하는 면에서 우리는 진지한 토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어제와 같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김 의원이 이것은 진실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만일 원컨대 존경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건대 김 의원이 어제 우리는 정말 초당파적으로서 이 중대한 문제를 당면문제를 타개하는 의미에서 진지한 토의를 하신 그런 태도의 발언이였다면 김 의원의 정치적인 비중에 정말로 푸라스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장 총리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외교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가했음으로써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줄 압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하나의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세계 59 대 14 또는 기권이 23, 정말로 59 대 37이라는 그러한 정치위원회의 결의로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총리한테 혹은 이 행정부에 추궁해 간들 그것은 무슨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 결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그러한 데에서 우리는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장 총리 말씀이 혹은 주의하시오 하는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김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승만 이상의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하였으니 정말 주의하십시오 하는 말의 몇 배 이상의 또 응수가 있었읍니다. 이런 정도로 그치고 무슨 경고문을 낸다든지 이런 것만은 우리가 피차에 삼가하시고 앞으로 그런 시간이 있다면 정말로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진지한 토의를 계속하는 시간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 충고 겸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네, 말씀하시겠어요? 헌법 35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선규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정축재자처리법 제2조제1항7호에 있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이 제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안을 철회했으니까 이것은 다행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축재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제2조 본문을 우리가 정의로서 규정을 하기를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런 소위를 한’…… 행위를 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행위를 부정행위다 즉 이 부정축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2조7호에 있어서 이것이 조세사범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특별법에다가 넣느냐 하지마는 특별입법에 있어서의 이 조세사범에 대한 성립요건과 조세범에 의한 성립요건은 다른 것이올시다.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의 조세사범에 관계되는 성립요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해 가지고 5000만 환이면…… 5000만 환이면 5000만 환, 3000만 환이면 3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세하거나 포세하려고 한 행위 이것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의 성립요건이고 조세범에 있어서의 성립요건이라 하는 것은 사기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했다 이랬으니까 성립요건이 다른 것이올시다. 즉 이 조세사범의 성립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려고 한 행위는 조세사범에 걸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좀 한 가지 두 가지가 요건이 더 붙어 있읍니다, 성립요건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의 즉 말하자면 이 조세범이라 하는 것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하는 이 요건이 하나 더 들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부정축재처리법이 규정하는 조세사범과 조세법이 규정하는 조세사범하고는 엄격히 이것은 성립요건 면에 있어서 구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즉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조세범은 일반조세사범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옳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이 이것은 잘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관세법 위반을 갖다가 이만우 의원께서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지마는 관세법 위반은 관세법 위반대로 엄격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관세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잘 되리라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원안이 잘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고, 이 원안이 통과되지 않고 이것이 관세범도 포함된다든지 원안이 삭제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김빠진 맥주 격의 법률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원안을 지지해 주십사 하고 찬조발언하러 올라왔읍니다.

내가 발언권 얻었소. 왜 그래요.

지금 방금 김창수 의원께서 이 결의안 주문에는 심사위원회만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심사위원회는 조사의 권한까지도 여기에 있는 것이냐 즉 보통 이 심사를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공민권제한법 제6조나 제8조에도 역시 조사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번 우리가 통과된 이 부칙에 의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는 일반 이 6조에 의한…… 공민권제한법 6조에 의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칙 제3항에 의해서 결국 심사위원회에 돌리면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다소 의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칙 제3항을 읽을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조사․심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법원조직법이나 검찰청조직법에 의해서 검찰은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법원은 그것을 재판을 한다 하는 이 절차는 여기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단지 여기는 조사위원회가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한다 하는 이런 해석밖에 이 부칙의 해석으로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위원회 규칙을 당연한 행위규칙으로서 위원회 규칙을 만들어도 좋고 위원회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 아홉 사람이 뽑아질 것 같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서 어떤 위원회 규칙을 마련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조사도 하고 심사도 한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결국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문에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구체화시키지 않고 나머지 세 부분에 의한 것은 위원회 규칙에 일임할 수밖에 없다 즉 그 심사위원회에다 일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주문을 이렇게 만든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윤 의원께는 대단히 미안하고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이 있읍니다. 참 불철주야하고 어려운 고비에서 이 심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을 알고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심사위원회에 국민을 대표한 기관에서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맡길 때는 그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옥석을 구분 하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참 이 민족의 앞날에 크나큰 희망을 던져 주십사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전적으로 심사위원회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반 송능운 의원의 케이스만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혁명과업의 숭고한 목표와 현실적인 부득이한 여건을 잘 조화시켜서 제2공화국이 발전 육성하는 데 기틀을 짜 주십사 하는 과업의 첫 입문으로서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을 만들었읍니다. 그 처벌법을 만들 때는 명경각설 도 있고 애국애족하는 좋은 의견이 속출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대체적으로 결론이 정치적 보복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원흉은 엄단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는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옥석을 구별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전제 밑에서 심사위원회에 맡기신 줄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특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심사위원회를 거치자, 그것은 인권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치국가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금도를 가지고 철저히 이것을 따져 보자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맡긴 줄 알고 있읍니다. 개중에 듣기는 박주운 의원 같은 심사위원은 심사 도중에 퇴장을 하고 자기 소신을 협박과 위협을 받아 가면서 주창한 바도 있고 주도윤 위원장같이 협박을 당해 가면서 자기 주창을 한 바도 있읍니다. 의견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심사할 때 반드시 있을 줄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혹시 잘못 판단하는 수도 있고 증거를 제대로 포착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인 만큰 그런 경우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럼 송능운 의원 케이스는 어떻게 됐느냐, 본 의원은 전라북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입니다. 주도윤 의원도 아시는 바와 같이 3․15 부정선거 당시에 거의 기진맥진한 민권수호와 기사회생을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은 최전선에서 선봉에 서 있는 것을 주도윤 의원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동분서주하고 돌아다닐 때 특히 정읍을구의 선거는 이상야릇해 가지고 김택술 의원의 왕국이 됐던 것이 송영주 의원이 송두리째 민주당 보따리를 전부 싸 가지고 민주당을 자발적으로 해체를 하고 자유당으로 들어가고 본인이 벽보를 써 붙이고 하는 그 당시에 송정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있던 사람 집을 이중삼중으로 포위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삐라와 벽보와 자금을 본 의원이 직접 정읍을구에 가서 송정덕 선서사무장한테 갖다주고 물, 자동차, 소방차 경찰의 최대의 방해를 받아 가면서 악전고투하명서 송정덕 씨와…… 싸우는 데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송능운 의원은 김택술 왕국의 비참한 탄압 속에서 송영주라는…… 자유당에 넘어갈 때에 그 최후의 발악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작란 속에서 맥없이 반공청년단장이라는 것만 있었다 뿐이지 내가 거기를 오며 가며 들리면서 정읍을구를 특별히 중점을 잡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송능운 의원 계통은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고 거의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송영주라는 사람이 들어 가지고 그 지대의 부정선거를 전적으로 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명색이 같은 당에 있으면서 주도윤 위원장이 한번 도당위원장을 불러서 3․15 선거는 이철승이 이상 앞장을 서서 전라북도에서 싸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윤제술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태를 잘 알 거예요. 한번 불러 가지고 증언을 들을 만한 여유는 없었던가 이래 가지고 사람을 7년이고 5년이고 생모가지, 정치적 생명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인가? 또 민주당 도당 송정덕이라고 하는 친구가 현 도당부 부장으로 있읍니다. 송 씨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가서 알어본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조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사람을 물어보아서 엄연히 살릴 사람은 살리고 따질 것은 따지고 죽일 사람은 죽이는 그러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능난한 수완을 발휘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했던바 이러한 결론을 가질 때에 동료가 희생당해서 동정하기 위해서 얘기가 아니라 본 의원의 철두철미한 소신 신념에 의해서,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소신에 의해서 시종일관 본 의원의 지론인 것입니다. 그 지론에 크게 심사위원회에 기대했던바 송능운 의원의 그 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은 전부가 샅샅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고발, 몇 사람의 투서 또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증언 이것만 가지고 이 결론을 내렸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어서 나는 개즉위선 이요, 우리가 옥중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간에 법치국가의 테두리에 있어서 국회의……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정당하게 처결해 줄 것만이 암담한 사회의 일루 의 등불이라고 보고 있던 우리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행적을 쌓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요즘 와 가지고는 이 변천무상 한 사회에서 인생철학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주도윤 의원이 노심초사하고 불철주야해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천 이 천 말 하고 백 이 백 말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정론을 위해서, 합리적인 정당한 일을 위해서는 무슨 난관이 오더라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윤 의원이 무슨 선거운동이나 혹은 누구 옹호연설이나 반혁명세력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덮세기로 말을 하며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진의를 이해를 못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윤제술 의원도 당시 참 민권수호를 위해서 최선봉에서 싸우신 분, 저도 그렇습니다. 금석지간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의 전도 는 예측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소신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이남규 의원과 여운홍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실은 이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서 스티븐슨 씨의 제안이 발표가 되자 전 조야가 참 여기 충격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해 주셨읍니다. 당연한 일이겠읍니다. 그래서 민의원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먼저 되었읍니다. 그래 지금 장관은 부재중이고 그래서 정무차관이 나가서 그다음의 모든 경과를 소상히 민의원에서 보고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민의원에서 여러분 말씀이 지금 장관도 없고 헌데 이것이 차관의 말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흡족치 않다, 하니 총리를 나오라고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곧 나갈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거기서 얘기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본인이 무슨 그 결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보다 당연히 이것은 자진해 나가서 내가 설명을 해 드려야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당일에 나갔읍니다. 나가서 그때까지 아는 정도의 모든 보고를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히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날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셔서 시간은 다 되어도 질문은 아직도 끝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러며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질문을 할 분은 다 질문할 수 있고 또 각파에서 이것은 거국적으로 국제문제인 만큼은 각파에서 좀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분과위원회를 주최로 해서 거기에다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과 또 각파 대표를 거기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그래서 총리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게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합을 모두는 사람이 총리가 아니고 민의원에서의 그 위임을 받은 말하자면 외교분과위원회의 형식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총리 자신은 거기 불려나가는 사람쯤 되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누구를 부르자 말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은 지나간 일을 지금 뭐 나중에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실은 그날 그러니까 지난 17일…… 18일 날이올시다. 18일 날 오후 2시에 이 참의원에 나와서 제가 자진해서 민의원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던 그것을 바로 여기서 보고를 드릴 양으로 생각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하던 것이 마침 같은 시간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민의원에서 말하자며는 회합을 가지게 되어서 부득이 그것을 끝내느라고 내가 예정했던 그저께 오후 2시에는 여기에 나오지를 못했읍니다. 그저께 나왔었던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까 두 분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꾸지람의 말씀은 좀 덜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국회는 다 같은 국회인데 어쩌자고 참의원을 무시할 리가 있겠읍니까? 또 민의원에서는 비밀을 말하고 참의원에는 비밀 못 할 말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또 참의원을 어디 모두 라도 무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이 사람의 머리에는 호발 도 없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이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연락을 못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 저 원내 김 총무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날 여기에 제가 나오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혹시 참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 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실은 사정이 그와 같이 공교롭게 되어서 그와 같이 된 것이지 결단코 그러한 참의원에 대한 여러분께 실례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북한과 남한을 똑같은 지위에다가 놓고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똑같은 지위는 아니올시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로 엄연하게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 하는 것을 규정을 지었고 북한괴뢰는 이것이 법적으로 하등 존재지위를 가지지 못한 한 개의 사설집단이라고 할까 헌데 불과한 것이올시다. 하니까 이번에 부른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북한에 있어서의 어떤 집단의 한 대변자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유엔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과 똑같은 지위에 있어서의 입장으로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북한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주 무어 이 사람부터도 아까 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신통하게 반갑게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북한괴뢰집단을 불렀다고 해서 북한이 큰 승리를 얻고 남한이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유엔에서 일찌기 중공대표를 부른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이 중공을 합법적인…… 유엔이 승인하는 국가로서 부른 것은 아니올시다. 하도 와서 저희 말을 안 시켜준다고 불공평하다고 떠드니까 아, 그저 와서 너 할 말이 있으면 와서 해라 하고 불렀던 것이올시다. 갔읍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효과를 그 사람이 거뒀읍니까? 거짓말했다는 거짓말쟁이라는 커다란 낙인 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었읍니다. 또 한국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아까 저 변영태 씨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네바회담에 있어서 북한괴뢰 불렀읍니다. 그래 무어 한국과 똑같은 지위로서 부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데에 있어서 그자들도 무어라고 무어 그런 한마디를 들어보자 하는 그런 정도로 부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가서 억설 을 퍼붓고 거짓말을 하고 악선전을 하고 유엔에 대해서 모독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다 결렬되고 아무 소용도 없이 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것으로써 북한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결국은 거짓말쟁이라는 낙인 하나 찍힌 것밖에는 또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이번에 그자들을 부른다 치더라도 무조건 부른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 차차 말씀을 좀 해 드리겠읍니다마는 아,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동등한 지위에 부른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성공이라고 했느냐, 잘 되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책망 비슷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 처음에는 반대했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무마하라고 했읍니다. 그래 반대한 것은 무엇을 반대했느냐, 맨 처음에는 소련이 양편짝 대표들 다 똑같은…… 참 똑같이 무조건하고 부르자고 한 데에 대해서 반대했읍니다. 무엇에 찬성했느냐, 미국이 대한민국 대표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만 부르자고 한 데에 찬성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에 반대를 했고 무엇에 찬성을 했는가를 분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미국의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것은 무어라고 나왔는고 하니 대한민국의 대표만을 부르자고 하는 미국의 수정안에 대해서…… 미국의 안에 대해서 북한괴뢰도 부르자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읍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이 다행히 그 정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은 먼저 소련대표가 낸 것하고 똑같은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남북한 대표를 똑같은 말하자면 지위에서 부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반대했읍니다. 했다가 유엔이…… 저 미국이 그럼 먼저 최초의 안대로 대한민국 대표만 부르자 하는 안으로 되돌아왔읍니다. 그래 그것을 사전에 우리들에게 의논을 했읍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어서 수정안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한을 똑같은…… 똑같이 무조건으로 부르자는 안이고 하나는 남한만 부르자고 하는 미국의 주장이 있는데 물론 미국의 그 주장을 대한민국이 지지해 왔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읍니다마는 그것을 해도 통과는 된다, 되지만 한 표라도 좀 더 얻기 위해서는 이왕 북한을 부르자고 그랬으니 그놈들을 부르되 똑같은 지위로서도 아니고 또 그것을 한 개의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의미에서도 아니고 다만 그자들이 이때까지 유엔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불복하고 불손오만한 태도로다가 공격을 가하고 했으니 이자들에게다가 한번 굴레를 씌우자 말하자면 너희가 오려면 오되 종래의 그런 태도를 버리고 유엔의 권능과 권위 승복하고 또 대한민국이 유엔에게 대해서 행한 바와 같은 행동을 취한다는 조건이라면 와도 좋다 이렇게 굴레를 씌운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행동한 것과 같은 것이란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유엔헌장을 명백히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승복을 하고 유엔의 결정에 따라가고 해서 유엔이 한국통일을 위한 남북한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한국에 보낸 데에 대해서 한국은 받아들였다 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맹서하고 받아들인다며는 무조건하고 오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종래의 그것보다 보기에 따라서는 일보전진한 것이올시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수세에 있어서 자꾸 배제주의로만 나왔읍니다마는 이제는 집어다 넣고서 너 유엔위원회에서 하란 대로 하려냐 안 하려냐, 여기 오우쏘리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안 들이겠느냐 또 여기에서 결정한 데에 너희 복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따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이 굴레에다가…… 굴레를 씌워서 꼼짝없이 유엔의 모든 결의에 복종을 시키자는 데에 그 안목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북한은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는고 하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받아들이자니 유엔 결정대로 하란 대로 하겠다고 하는 맹서를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러면 그만 유엔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그 말하자면 제약을 완전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자니 거기 가서 참가해서 떠들겠다고 해 놓고서 오라고 하니까 또 안 간다는 소리도 우스운 소리가 되고 하니까 이것 속절없이 궁지에 빠진다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또 미국이 그와 같은 안을 낸 것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아, 두 나라가 다 같이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한 개의 커다란 좋은 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너라는 의미야, 누가 오지 말라고 하느냐, 와서 얘기해라…… 유엔의 모든 그 권위를 부정하고 모독하고 거기에 승복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불러들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니까 들어오려거든 이러한 조건하에 오려면 오너라 이것이 과히 잘못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일보전진해서 그 괴뢰집단을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빠트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 외무는 이것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너 이걸 갖다가 똑같은 입장에다가 앉혀 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놈들이 자꾸 떠들어댈 것 같으면 도무지 악선전만 되고 해밖에 있겠느냐, 머 공산당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한 개의 어린애까지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떠들어댔자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올시다. 대개 그 이북사람을 부른다는 데 대해서 그만큼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여러분께 제가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 경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그동안에 보고받은 것과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맨 첫날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된 것은 4월 10일 날이올시다. 대표 건 문제가 역시 일어났읍니다. 누구를 갖다가 여기에 불러서 앉히느냐. 그런데 이 유엔에 있어서 북한괴뢰를 초청하자고 하는 이 문제는 금년에 처음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1948년 파리에서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이 승인될 때에 제3차 유엔총회에서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된 것이올시다. 그것이 금년에 또 반복될 것은 뻔한 것이올시다. 쏘련 측에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문제를 토의할 적에는 북한대표를 불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늘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문제가 난 것이올시다. 그러나 늘 부결이 되어서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읍니다마는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표들만 부르자 하는 동의안을 냈고 소련은 남북한을 다 부르자 이렇게 의안을 내 가지고서 각기 거기에 대한 의안설명이 있은 뒤에 산회가 되었읍니다. 제2일 4월 12일 날은 한국대표 초청문제를 계속 토의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한 그 수정안이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수정안이올시다. 북한도 초청하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며는 미국이 남한만을 초청하자는 것을 수정해서 북한도 부르자 그래 놨으니 쏘련이 내논 것하고 똑같은 동의안이 된 것이올시다. 똑같은 것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미국대표는 인도네시아 수정안이 이것이 먼저 회의법에 의해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그것을 표결에 부친다며는 아무래도 표수가 물론 이기기는 이기겠지마는 그렇게 큰 차이로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역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약자의 편을 드는 그런 심리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만 부르자는 것보다 두 사람 다 부르자 하는 데 기울어지기 쉬운 심리도 어느 정도 있읍니다. 그래서 신생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잘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 두 나라 남북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쪽만 부르자는 건가 도무지 미국안이 편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면 안 되겠으니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표시하기 위해서 유엔헌장 밑에서 유엔 테두리에서 모든 것을 복종한다는 데서 부르자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데서 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제안은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조건부로 초청하자는 이런 요지의 재수정안을 미국이 제출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3일에 들어가서 4월 12일 날 정치위원회는 한국대표 참석문제를 둘러싸고 미소 양 진영이 격론한…… 토의를 장시간 계속했읍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유엔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니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테고 금년에는 더 길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결에 부친 결과 미국의 재수정안이 찬성이 59, 반대가 열넷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못을 박아서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이런 의미로 아마 정 외무가 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인도네시아가 수정안을 그다음에 이어서 표결에 부쳐서 이것을 부결시켰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된 것은 미국의 재수정안 바로 그대로이고 이북을 조건부로 초청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다만 이북은 좀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수락하고 한국이 취한 바 마찬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유엔에 그런 조건에서만 올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보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4일 날 4월 13일 날 공산뿔럭과 중립국 등은 한국문제 토의를 연기하기 위해서, 연기하기 위한다는 것은 이번 회기에서는 토의를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공작을 했읍니다. 그러다가 그날은 더 오래 토의가 되지 않고 산회를 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제5일 즉 4월 14일에는 대한민국 대표만을 참석시키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5시간에 걸친 격론이 벌어졌읍니다. 이것은 아마 전에 없던 격론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일본대표가 대한민국 대표를 즉시 착석시키자는 그러한 동의안을 내 가지고서 44 대 15로다가 이것이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 우리 대표가 착석을 했고 정 외무가 그 초청에 대해서 이것을 수락한다는 연설을 했읍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부터 19일까지 이동안에는 이 뜻밖에도 여러분이 다 이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그 큐바에서 일대 참 동란이 일어났읍니다.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또 혁명군이 또 일어나 가지고서 지금 큐바라는 나라는 지금 치열한 전쟁 속에 이것이 휩쓸려 들어가 있는데 큐바 측에서는 미국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책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큰 문제로 지금 급진전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되었더라면 우리 한국문제가 벌써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여러 날을 두고 큐바의 문제가 그만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시급하게 지금 총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판국이라…… 실은 오늘까지도 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오늘까지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한국문제가 일시 지금 중단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4월 17일 날 북한괴뢰…… 유엔의 조건부초청에 대한 회답 발송을 했는데 이것 내용은 조건수락 여부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읍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붙였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락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선문제는 조선인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한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해라, 미국은 한국전쟁을 도발한 책임자다 이러한 그 욕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되풀이를 하고 이번 조건부초청 결의는 유엔의 역사에 없는 유엔의 헌장을 모독하는 치욕적인 것이라고 비난을 했읍니다. 하고 북한괴뢰의 참석과 동의 없이 가결된 말하자면 북한괴뢰의 동의 없이 가결된 유엔의 어떠한 결의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테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북한은 말하자면 괴뢰는 독자적으로 대표를 유엔에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이올시다.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도 누차 말씀하셔서 자 저 사람이 보낸다고 그랬으니 오면 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역시 정치위원회의 결의로다가 자 북한괴뢰로서부터 이러한 대답이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하겠느냐, 이러한 대답이 즉 유엔에서 요청한 요구한 그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이 일단 토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표결의 결과에 이것을 초청하자 말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될 것이지 아, 북한괴뢰가 실컷 욕은 해 놓고 그 유엔이 거기에 조건을 붙여 놓은 것은 하나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간다고 그랬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 하니까 북한괴뢰들이 우리의 대표를 보낸다 했다고 해서 꼭 그자들이 거기에서 참석하는 것으로는 알아주시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북한 측의 회답에 대한 외신의 상론 또 현지대표단의 보고 이것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유엔의 조건부초대를 수락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입으로……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올시다. 물론 공산도배들은 그 자기들 주장을 고집하면서 의례히 아주 당연히 유엔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들의 대표를 파송할 그러한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유엔총회는 오는 4월 21일 내일모레올시다. 저기는 하루가 우리보다 늦으니까 내일모레올시다. 모레로서 이번 회기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전에 한국문제가 계속 토의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짤라서 예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지대표단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 측의 회답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국문제를 다시 토의한다는 그러한 공기가 농후하고 현지로서는 말하자며는 내일 한국문제 토의가 계속될 듯하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내일부터 다시 이것이 상정될 것으로 거기에서는 지금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바로 조금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정 외무로부터 지금 전화가 또 와서 지금 대표단들은 참 불철주야하고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던지 우리나라 문제가 상정이 되고 북한괴뢰가 오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그 총회의 결의로서 결말을 좋도록 내릴 수 있게 만반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한 보고가 왔읍니다. 따라서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전 오후 또는 야간회의까지라도 열어서 이것을 계속하자, 지난번에 제3차 총회 때에도 날짜가 박두해서 할 수 없어서 우리 대표단이 머시기해서 야간회의까지 해서 밤새로 거의 2시가 되도록까지 한 일도 있읍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을 좀 요청해 볼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하루 이틀이라도 연장이라도 해 볼까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21일 날 가야 연장될 것인지 좀 더 적확한 전망이 보일 줄 압니다. 지난 12일 날 유엔의 북한괴뢰에 대한 수정안 말하자면 조건부초청안이 의결이 되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종전에 취해 온 그러한 파괴적인 태도를 지적을 하고 동 결의에 명시된 조건과 같이 북한괴뢰가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수락하고 대한민국이 행한 바와 같이 유엔의 한국위원단 즉 말하자며는 언커크를 즉시 북한으로 보내서 들어가게 해서 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유엔의 헌장의 정신과 결정에 승복한다는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부터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에 직면해서 국내의 그 회의적인 여론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해서 취해진 유엔의 결의가 결코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킨다든지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오히려 이 정권하에서 취해진 바 통한문제 에 대한 그 소극적인 수세를 지양하고서 인제부터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때가 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북한에게다가 굴레를 씌워서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 지난 17일 날 이북괴뢰의 회한 이 알려지자마자 일부 외신은 그 내용을 잘 검토를 안 해 보고서 덮어놓고 이것이 승낙한 양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일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분께 많은 충격을 주고 의심을 자아내게 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한 개 타이틀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17일 이후 들어오는 외신 논평과 현지의 보도는 이북괴뢰들의 회답을 초청조건의 거부로다 단정을 짓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네들이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가능은 극히 희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아까 여기에 오기 조금 전에 전화에 의해서도 알아보니 아직도 북한괴뢰가 유엔으로 오겠다고 대표를 보내겠다고 무슨 여권신청을 냈다든지 무슨 곧 보낸다는 통지가 온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감감하답니다. 정말 보낼 무엇이 있다면 이때까지 저렇게 끌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은 지난번에 민의원의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의견교환을 하고서 그러한 공동성명서 비슷한 것을 낸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대표단은 뉴욱에서 미국을 비롯한 맹방 제국의 대표와 긴밀한 연락하에 지금 불철주야하고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은 그동안에 여러 통의 전보 또는 전화보고, 기타 외신을 통해서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때로…… 수시로 지금 필요한 훈령을 보내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 외무부도 지금 여기서 유엔의 언커크와 또는 여기 미국의 대사관 당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계속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북한이 유엔결의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은 채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하는 사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으로 확실히 믿는 것이올시다. 국내를 통해서 매우 긴장된 현하 시국하에 외교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서로 협조를 하고 너무 조급한 결론을 내리든지 해서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좀 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 하루 더 지나서 내일쯤 돼야 분명히 이번에…… 이번 회기에 이것이 계속해서 토의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여운홍 의원께서 그 변영태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 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것 어떻게 변영태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 조금 이 사람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변영태 씨 자신께서도 그때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또는 외무부장관의 자격을 겸해서 가셔서 북한괴뢰들하고 같이 앉아서 실컷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분이 왜 박차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듣겠읍니다. 박차고 나오는 것만이 과연 명분이 서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은 이 사람으로서는 내릴 수 없읍니다. 또 이제 대표단이 모두 베스트 멤버냐 꾸지람을 하셨는데 그것 뭐 어떻게 베스트 멤버라고 하겠읍니까? 개중에는 말 못하는 이도 있읍니다. 허나 대표로 가신 분이 다 말을 잘 하시는 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가운데 그렇게 영어에 능통해서 다 잘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는 않고 또 설령 말이 충분히 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데에 한번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가셔서 국회에 많이 좋은 반영을 일으키고 우리 대표단들하고 교섭할 때에는 통역도 있는 것이고 또 영어 잘 하시는 분이 대신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거기에 있는 우리의 교포란다든지 기타 여러분에게도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그와 같이 보냈읍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반드시 민주당만 간 것은 아니올시다. 야당도 다 거기에 다 끼어 있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영국과 불란서대사가 중요한데 왜 이태까지 공석으로 두었느냐 하는 말씀은 당연히 물으실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인선난에 빠져서 적당한 분을 참 물색을 하다가 어려워서 그렇게 좀 끌어진 것은 사실이올습니다마는 지금 다 내정이 되었읍니다. 내정이 되어서 모든 수속절차를 갖추고 있어서 불일 내에 발표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정 외무하고 총리하고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모두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낭설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주무차관의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마는 국가를…… 참 정부를 대표하는 대․공사는 이것은 총리의 직권에 가진 것이지 외무부장관이 반대한다고 총리가 임명을 못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 뭐 엄 공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소환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불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 대신 다른 사람도 곧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북을 갖다가…… 이북에다가 4월혁명 정신을 파급시키려고 하는 데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파급을 시킬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 젊은 학도들이 독재와 부패와 불의 부정에 대해서 항쟁한 이 숭고한 정신을 북한에도 젊은 놈들이 있거들랑 좀 본받아라 그런 말씀이야 여기에서는 그와 같이 해서 출혈을 치루고 독재를 무너트렸다, 이 북쪽에도 우리 다 같은 배달민족의 피를 나누고 있는 청년학도들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며는 참 그 이승만 정권의 대 를 얘기 아니라 그 흉악하고 고약한 공산독재와 부패와 불의 부정에 대해서 좀 너희들 일어서라, 우리 이렇게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것은 벌써 전파를 통해서 가서 뭣 우리가 사람을 일부러 안 보내도 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기념식사에도 일부러 그 말을 취해서 말한 것은 좀 저놈들도 들으라는 이야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것이 벌써 전파를 타고 넘어갔읍니다. 뭣 방법을 채택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제 말씀을 그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에 대한 얘기만 했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에 대한 대정부질의에 말씀을 올려야 하겠는데 본 의원이 지금 정부 당국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의도는 대일외교와 부정선거라기보다도 그 요지가 딴 데 있다는 것을 첫째 의장께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 기왕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만큼 간단히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딴 문제는 다음 차례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께 첫째 말씀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를 일단 우리들에게 해명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과거 자유당에 소속된 간부와 기타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부정선거라는 죄목을 쓰고 심지어 원흉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덮어쓰고 지금 심판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당 또는 개인이 정부를 맡을 때 자유당과 똑같은 부정선거를 할 때에는 역시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원흉이라는 그 죄명까지 덮어쓸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국무총리로서 우리에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정선거의 그 범위의 대소는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범위의 좁고 넓은 것은 막론하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성 여기에 대해서는 대소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어서 부정선거라는 그 부정성을 감행할 때에는 역시 지금 현재 심판하고 있는……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것을 국무총리께서 우리들에게 해명해 주시기를 요망하겠읍니다. 그다음 차례로는 대일외교 문제인데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옛날부터 찬성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과거에 붙이고 앞으로 민주진영으로써 같이 보조를 같이할 만한 즉 일본, 현재 일본정부와 우호관계를 하루바삐 빨리 맺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현재 한국 상계 를 보면 일본 밀수품이 범람해 가지고 우리 국내산업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하루바삐 정상적인 통상조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 국가의 이익으로 보아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요번 일본 경제사절단이 우리 한국에 오는 데 있어서도 과연 정부가 그 사람들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나 없나 이것이 요점입니다. 첫째, 경제사절단을 맞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국내산업의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지위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어떠한 협의가 있었나 이것이 의문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공회의소에서 성명서를 낸 것을 보면 시기상조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정부 당국에서 그 사람들과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말이에요. 또 그리고 상공장관의 발표를 보면 환영회라고 하는 것은 환영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에 지나지 못하나 기왕 십시일반으로 환영이라는 글짜를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요. 하나 그 환영의 주도역할을 하는 조직체가 뭐냐, 본 의원이 잘 봤는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견해로서 그 주도역할인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일부 특수지방에 일본 경제사절단이 오면 우리 국가 전체에 이익을 주기보다도 그 몇몇 특수인에게 이익을 줄 만한…… 받을 만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특수인이 살 수 있는 나라이고 일반국민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역시 상공장관도 해명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정부 당국에 묻고 싶어 하는 그 주제로 돌아가는데 첫째, 정부 당국에 묻고 싶어 하는 것은 과거 전 정부 시대 때에 6․25 사변 이후에 판문점 휴전협정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조인을 거부했읍니다. 그 조인을 거부한 그 자체가 오늘날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리적으로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조인거부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북의 반란정권과 교전상태에 있다 이것입니다. 교전상태, 스테이트 오브 워. 그러면 어째서 일부 사회 측에서도 무엇을 할 텐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공산정권제도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 이것입니다. 그 대통령 격에 있는 김요봉, 6․25 때에, 조국동포를 살해하고 대한민국 수십만 장병을 살해한 그 인민군총사령관이었던 최종건 또 반란정권의 두목의 한 사람인 부수상 홍명희를 대한민국으로 초청을 하자는 것은 누구의 입으로 나왔느냐 하면 참의원의원 저 7․29 선거 때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최고득표자인 여운홍 의원의 입으로 이것을 대한민국에 초청하자 이것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으니 이것은 6․25 당시에 꽃 같은 청춘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조국을 위하여 전망 한 수십만 장병에 대한 모독이요, 대한민국 국시에 위반이요, 반공국가로서 교두보를 점거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이런 요망한 발언이 신문에 보도된 그 자체를 정부로서는 하등의…… 정부로서는 어떠한 해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기상천외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자체로서도 여기에 대한 일정한 안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외교의례상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16개국 참전국가와 일단 협의 없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담도 장 국무총리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외교적 발언이 신문에 보도되자 남한에 있어서 부모처자 형제를 6․25 전란에 잃어버리고 수백억의 재산을 파괴당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느 방면으로 진행해 나갈까 하는 데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해명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식에 이탈되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 국무총리께서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런 유언비어와 요망한 언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지금 유옥우 농림분과위원장으로서 지금 재해농가에 대한 식량정책과 모든 것이 시급함을 요한다고 그럽니다.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길게 10청하고 또 하고 그럴 것 없이 올라선 김에 설명하고 가결하도록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변경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변경한 걸로 하고 유옥우 농림위원장 간단히 설명하세요. ―재해농가에 대한 정부대여양곡 긴급방출 및 외상비료대금 상환연기에 관한 건의안―

지금 질의와 대체토론이 다 끝났읍니다. 났는데 여기에 한미경제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안, 이러이러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는 박준규 의원 외 21인에 대한 결의안이 있읍니다. 박준규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저도 이걸 대개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유인물 어떻게 되었어요?

먼저 조 장관께 그 문구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와서 책상 위에 놓여서…… 여기에 말하기를 우기 인사들의 복권에 대한 것이라 해서 그 인사들이 몇이나 되며 누구인가 암만 서류를 찾아보아도 인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기 인사라고 했으면 반드시 누구누구의 이름을 썼을 터인데 그 몇 명이니 누구누구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읍니다마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사라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의 성명을 내놓지 않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넘어오게 못 해 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참의원에서 내놓지 않았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까 물으려고 했는데 양춘근 의원께서 물어서 중복을 안 합니다. 사람 수효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했으나 지금 말씀이 한 15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아마 성명을 써도 한 페이지도 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다섯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반독재투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반독재인 동시에 용공주의자로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용공주의자로 감옥에 간 사람하고 순전히 반독재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하고 거기에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과거에 진보당사건이라고 할까, 조봉암사건이라고 할까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역시 반독재투쟁으로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아까 양춘근 의원은 그 시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 그것을 물으셨지만 나는 그것과 반대로 지금 자꾸 복권신청이 들어와서 접수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 복권신청서 접수는 앞으로 한 달을 하실 것인가 1년을 하실 것인가 얼마 기간을 두고 복권신청서를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아까 이 수정한 중에서 누락된 것 지금 말씀 사뢰겠읍니다. 여러 의원이 가진 중에 첫째, 제3조 2항에 보면 ‘건설공사에도 또한 같다’ 하는 ‘에’ 자를 빼주십시오. 이것 하나 고쳐주시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본 법 중 심사위원회를 심사조정위원회로 하고’ 하는 ‘하고’는 빼고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아까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읍니다. ‘청부’를 ‘도급’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안 가진 모양인데 건설업법 개정안 대조표를 보면 18페이지 2항에 보면 교육법에 의한 하고 쭉 써 있읍니다. 거기에 재학 중에 토목, 공학, 건축학이 되어 있는데 건축학은 뺀답니다. 본 법에 이렇게 되었답니다. 건축, 기계, 공학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이 오범수 의원께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 건축업법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강 듣고 또는 민의원에서 이 안을 낸 분의 설명과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견해를 들어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제2조 수정한 전문적인 공사의 종별은 전문적인 공사는 해 놓고 그다음에 쭉 쓴 것이 있읍니다. 있는데 이것이 종전에 보면 전문적인 공사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있는데 그것과 차질이 어떻게 있느냐, 왜 이것을 고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참고적으로 말씀 사뢰면 일곱 가지 항별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예증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잠간 소개하면 도로포장공사 1, 2는 철강구조물 장치공사, 그다음 3은 위생 단 난방공사, 4는 배수공사, 5는 전기배선공사, 6은 철강구조 도장공사, 7은 기계기구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왜 이를 전문적인 공사는 하고 철강교 제작공사와 항만준설, 수도 및 턴넬입니다. 도로포장공사를 말한다고 이렇게 지정을 했느냐, 이 지정하는 것은 하나의 독점화시킬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또 전문적인 공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체로 이 난방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기난방공사라든지 전기배선공사 이런 것은 건축하는 사람들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가령 건축을……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방수공사는 별도로 또 하고 집 짓는 사람들이 별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마찰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건축하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지명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한다던가 이래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종합적인 설계를 하는 데 또는 일을 성취시키는 데 오히려 쉽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마 대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갖다가 너무 세분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하자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 소위 하자보증에 대한 규정인데 20조 제11항 2호 관계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거 하나…… 물론 민법상에 쌍무계약에도 나옵니다. 쌍무계약에도 오범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대체로 이 토건업자들이 보면 사실에 있어서는 부정이 참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속이고 다른 사람이 잘 모르니까 기술로써 속이고 또는 질로써 속이고 질을 갖다가 좋은 질로써 할 것을 나쁜 질로 해서 속이고 또 양으로 속입니다. 가령 모래와 세멘을 배합하는 양을 속여서 모래를 많이 넣고 세멘을 적게 넣어서 이득을 취하고 질, 양 또는 아까 얘기하던 기술로써 이렇게 해서 대단히 속여서 이 토목공사가 상당한 그 속임수로써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쌍무계약만으로서는 좀 약하니까 더 좀 여기에서 강력한 무슨 규정을 두어서 그네들이 이런 속임수를 피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 20조 제11호에 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봅니다. 얼핏 보면 업자들에게 쌍무계약이 있고 또 그를 준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규정을 두어서 업자들로 하여금 곤란한 고경 에 빠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러한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재래의 토건업자들의 하나의 사업윤리를 떠난 그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하자보증 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이로써 미흡되지만 답변에 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찬성발언에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 불초 이 사람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의장께서나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죄송한 감을 금할 바 없읍니다. 제가 이번에 구속동의 요청을 받은 본인으로서 이 사건의 경위는 특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논할 바가 못 됩니다마는 이 사건 진상 자체가 내 선거구에서 나오는 투서라든지 고발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동기가 지나간 17일이올시다. 지나간 17일 날 비로소 소환장을 받고서 이 사건의 피의자 조서를 받으므로서 이 피의를 알게 된 것이올시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검찰관에게 부탁을 드리기를 내 선거구는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 반이 걸리고 오는 데에 하루 반이 걸리고 왕복 3일 내지 4일이 필요한데 내가 증인을 제시할 터이니 내 증인의 반증을 들어 주시오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17일 날 피의자 조서를 받을 적에는 그때에 나의 고발자, 나의 반대 측 증언만을 전부 청취해서 그 증언에 의해서 이재현 본인의 피의조서 한 장을 붙여 가지고서 결정을 지을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날 피의조서를 받은 날로부터서 시급을 요하니까 2, 3일 내에 증인을 대 달라는 요지이었읍니다마는 내가 내 선거구의 거리관계도 있고 하니 소환장을 보내서 돌아오자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 이 시간의 여유만은 주어야겠읍니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 19일 날 오후 석간에 이재현의 구속동의 요청을 가결 지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특검 김용식 부장을 찾아갔댔읍니다. 아무리 특검이라 할지라도 공산당 치하에서도 본인에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률이라고 보는데 하물며 내가 17일 날 피의자로서 심문을 받았으면 적어도 소환장을 보내서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반증을 댈 수 있는 기회만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왜 구속동의 요청을 했느냐고……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뚝 잡아떼었고 또 담당 검찰관에게 물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부장한테 가서 이것이 사실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고 그러면 검찰부장이 말하기를 한 5일이나 일주일 동안 당신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줄 터이니 기다릴 수 있다고 이렇게 나하고 확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반증을 4명을 내서 어제 비로소 어제 오후 5시경에 대질심문으로서 비로소 끝났읍니다. 대질심문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담당 검찰관에게 어제 오후 5시 20분경에 쫓아갔댔었읍니다. 대질심문한 결과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증거에 대해서는 많이 차질이 났읍니다, 변질이 났읍니다, 차이가 생겼읍니다 이렇게 확약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대화하고 왔읍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에 차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9일 날 내가 제시한 증거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피의자로서의 나의 증언만을 듣고 이렇게 입건이 될 수 있으며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처지에 이르렀던가 하는 것을 반문하고 그래서 나와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하물며 상처가 많은 이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내가 신상발언을 얘기한다는 이 자체가 미안하고 죄송한 감을 금할 바가 없읍니다마는 7․29 이후에 자유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당선된 10여 인의 우리 민의원 안에서는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속죄하는 길도 택하자 하는 의논도 해 보았고 심지어는 어느 때에는 우리 스스로 이 의사당에서 자진사퇴를 하고 물러 나가는 것이 국민에게 떳떳이 대하는 인사도 될 뿐더러 우리끼리에 속죄하는 길도 아닌가고 의논도 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회가 있으니 기회를 보자고 논의한 바도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오늘까지 이르른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기회를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이런 감으로 해서 연일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을 더우기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스스로……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이 간판을 걸고 국민의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 밑에서 저희들은 밤이면 밤 새벽이면 새벽 하시 든지 국민이 정한 법률의 명에 의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를 가지고 있다는 심경만을 밝히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할양 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의 와 저의 수사에 대한 경위를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물러 나가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에 부치는 것도 좋겠읍니다마는 어제 대질심문으로서…… 대질심문이 끝나고 오늘 기록이 나타나리라고 봐서 제 변호인이 오늘 가서 기록을 보고서 그 기록이…… 여러 경과의 대개 요지가 여러분 앞이나 지상 으로나 통한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표결에 부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희망의 말씀을 아침에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방금 제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추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해당의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조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제1장 ‘조직’을 ‘통칙’으로 수정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1조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제1조…… 이의 없으시면 이 수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주신 몇 가지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읍니다.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단기 4294년 1월 13일 자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의원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관이 상배 한 데 대해서 이범승 의원께서 위로금을 보내자 이렇게 본회의에서 동의가 계셔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해 주셨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각 의원 1인당 5000환씩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이미 의장과 부의장께서 10만 환의 위로금을 보냈고…… 조위금을 보냈고 위로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성의를 뵈자 그래서 좀 많은 듯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5000환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다음 적십자사 회비 갹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도 의원당 5000환씩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1인당 5000환씩 결정을 했읍니다. 민의원에서는 의원 1인당 5000환씩 이렇게 회비가 갹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 부의장 도미 환송비 건입니다마는 요것은 지난 최희송 의원이 도미할 당시에 의원들이 공무로서 외국에 갈 적에는 환송비로서 5000환씩을 갹출하기로 그 당시에 결의가 되어서 이번에도 그 예에 준해서 한 사람 앞에 5000환씩 했읍니다. 아마 이번에 의원 여러분들의 부담이 많은 것 같읍니다마는 이 세 가지를 오늘 4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읍니다. 보고말씀 올립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지금……

민관식 의원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기 전에 의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문제는 어제 우리 본회의에 긴급동의안으로 나와서 정부에 질의를 하자는 요청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의 책임자를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합쳐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저의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리니깐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적정가격을 2만 환 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물으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적정가격이 얼마냐 하는 데 대해서 확언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3대 국회 때부터서 4대 국회를 거쳐서 본 의원이 항상 이 미가의 적정선을 책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다짐을 받아 봤읍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얼마가 적정선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장관은 보지를 못했읍니다. 민관식 의원은 1만 5000환이 적정가이다 하는 말씀을 정부의 농림장관이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내가 듣기에는 1만 5000환이 적정가격이다 하는 얘기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장관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째서 농림위원회가 2만 환으로 봤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거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농림부의 생산비 조사는 석 당 얼마가 되어 있는고 하니 2만 3500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위원회가 조사한 것은 3만 2000환을 넘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의 조사하고 농림부의 조사하고가 어떻게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 생각하기에는 농림부의 그 생산비 조사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인구의 통계가 나오지를 않고 있읍니다. 인구를 지금 대개 2300만으로 보고 있읍니다만 인구의 숫자가 2300만이라는 숫자가 확실한 숫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지금 확실한 통계가, 믿을 수 있는 통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생산고조사에 있어서 대개 미곡이 1년에 얼마 평년작으로 봐서 1650만 석 내지는 생산고조사 자체가 확실한 통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참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여러 가지, 생산자재 관계의 여러 가지 소비 면도 정확한 지금 숫자를 못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정부의 소위 생산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가 연전에 조사한 이 숫자는 어느 정도 저희들로서는 확신을……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농사원을 시켜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적어도 이 농가를 선택을 해 가지고 대농 중농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몇십 호씩 이렇게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내놓은 계산이 지금 3만 2000환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만 2000환 선이 정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이 3만 2000환 선이 정확하다고 이렇게 믿어진다고 그러면 한 가마니에 1만 6000환 이상이 맥여서 농사가 지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적어도 1할이라든지 2할이라든지 이윤을 가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우리가 봐준다고 그러면 적어도 현재로는 1만 8800환 선, 오늘 아침에는 지금 약간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1만 8720환 선 이런 것은 적정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국민의 식생활이라든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서 3할이라든지, 4할이라든지, 5할이라든지 이런 이윤을 우리가 봐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 2만 환 선에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그러면 현재 농가의 수중에 지금 쌀이 없지 않느냐, 농가의 수중에 쌀이 없는데 지금 일반상인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가로 거래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이러한 값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는 농가에 아무 소득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는 논의를 했읍니다. 어느 정도 봐서는 그것이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나 그저 농가 상대로 해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을 그 시기만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적정가격이라는 것을 논의할 수는 없다 또 현재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러한 남부지방에는 상당한 양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중농 이상의 농가에는 이 남부지방 외의 지방에 있어서도 상당한 양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농하고 이 소농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총 농가호수 226만 호 중에서 소위 3단보 미만의 영세농가라는 것은 43만 호 있읍니다. 그러면 43만 호를 제외한 농가에는 아직도 양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적에 이것이 다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국고 방출이 2월, 3월 달에 오며는 전연히 이것이 아마 농민에게는 혜택이 없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앞당겨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치를 잘한다고 치면 농민에게도 일부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에서 우리가 2만 환 선을 넘으며는 이것을 조치를 해야 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이 10만 석밖에 지금 보유양곡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수급계획 면에 나온 숫자만 가지고 본다고 할 적에는 지금 현재 10만 석밖에 여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것을 전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양곡은 현재 얼마가 있느냐 하면 담보양곡 105만 석을 제외하고도 한 83만 석이란 양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83만 석은 3월 달까지 군량미를 이미 전부 방출하고 나머지 숫자가 83만 석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12월 달, 금년 12월 달까지 군량미도 제공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관수양곡도 제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양곡이 83만 석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길 때에 있어서 7개월, 8개월 후에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우리가 앞당겨서 전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적에 그렇게 정부가 10만 석밖에는 없으니까 조절할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 면만 생각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면을 내가 농림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우선 이 83만 석을 가지고도 이 곡가는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믿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앙등된 그 원인에 있어서 관영요금 인상이라든지 교통수송의 지장이라든지 이것만 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애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숫자 면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할 때 미미합니다. 양곡 한 가마니에서 관영요금 인상하므로써 불과 100환 미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적에 그까짓 것 문제가 아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심리적으로 앞으로 물가고의 이를테면 시대가 온다고 하는 전망을 우리 국민이나 상인들이 전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정부의 모든 시책이 이 금리도 현실화한다 또 모든 외환도 현실화한다 또 관영요금도 인상한다 하는 데에서 심리적 작용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는 물가고의 시대가 온다 하는 그런 전망을 보고 있는 데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이렇게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정책, 김영선 재무장관이 지금…… 이나 주 상공장관이 현실화정책이 아주 가장 현명한 정책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만 □□□ 치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프레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먼저 세우지 않고 이 정책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물가고에 여러 가지 반작용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서 확대재생산이라든지 또는 노동임금의 적정화라든지 농민소득의 적정화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강행한다고 그러며는 이 미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면에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이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 단단히 우리가 참 따지기도 했읍니다마는 마 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할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상 대개 한 서너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들 하세요.

모든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고유의 권리를 국회법에서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47조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도 할 수 있고 수정안을 한 개의 의안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일별 생각하면 이번에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 104조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해야 할 자구수정의 권한을 초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구수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은 이걸 수정안으로서 취급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냥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수정으로서 심사를 하되 그것을 수정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당연한 정리로서 본회의에서 취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4조에 해당하는 수정이 아닌 걸 가지고 104조에 해당하는 수정의 범위를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104조에 자구나 체계에 관한 수정이 아니었고 이건 전연 근본적인 수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유무를 여기에서 따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종남 의원처럼.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스스로가 법률의 체계나 자구에 대한 것을 심사한 것이 아니다 하고 거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권한 여부를 104조에다 근거를 두고 얘기할 건 없읍니다.

제안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장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어째서 보고로 했느냐하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애서 전 우리 참의원 회의의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제43차 속기록에 정문갑 의원께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인제 이 본회의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읽겠읍니다. 이 처리방안을 맡겨서 본회의에 보고케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는 조건을 부쳐서 문사위원회에다가 일임하기로 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실 것…… 또 거기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은 특별국정감사로 하자고 했는데 특별국정감사 하라는 것보다는 더 일층 강력한 방안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이 본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조사를 국정감사하고 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한 것을 결국은 본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참의원에서 정부에 이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문갑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단수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이 좀 어떻게 이상스럽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렇게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소개받은 오위영입니다. 특정된 소임이 없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운영에 열과 성의로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인사말씀 드립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것이 좋지 않아요?

자유당 설창수 의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석 의원 먼첨 나오시지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상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의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와 같이 시간을 넘겼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형근 의원 말씀하세요.

다음은 이 수정안 전반에 대해서 조영규 의원이 반대발언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세요. 뭐요?

지금 이범승 의원께서 회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있어서 일응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 여쭈지 않을 수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실은 이번 임시회기가 30일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양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 참의원이 법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일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민의원 운영위원장과 얘기한 바 있읍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민의원 운영위원장께서 얼마나 기일을 가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간 각파 대표와 의장님과 얘기한 끝에 토요일까지는 적어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는 6일까지는 회기를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민의원 운영위원장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통고 온 것이 5월 3일까지로 하기로 했읍니다. 5월 3일일 것 같으면 우리들이 법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되었에요.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본회의에 이미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의장실에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 회기연장 문제를 재론했던 것입니다. 재론 끝에 도저히 3일을 가지고서는 안 되니 토요일 날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 민의원으로 하여금 번안시키도록 해 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다시 민의원 운영위원장에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번안은 되지 않겠읍니다 그런 이야기였에요. 그래서 저쪽 윤재근 위원장의 말씀이 3일 날 혹시 참의원에서 수정안이 넘어올지 모를 거니깐 3일 날 한번 다시 소집하겠읍니다. 소집한 뒤끝에 연장의 필요를 느낄 적에는 연장동의를 하겠읍니다 이러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파 대표에게 그대로 보고의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실제 지금 민의원은 모두 귀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는 3일 날 다시 소집하기로 되어 있지도 않고 휴회동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5월 3일로서 이번 임시회기는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위를 일차 말씀을 여쭈어야만 우리 참의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할 것 같아서 그간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유엔총회 참석 귀환보고 ―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세 가지…… 이 정족수에 세 가지 인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주도윤 의원은 전체 수의 3분지 2 출석에 과반수로써 한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의 안은 정족수의 3분지 2로써 의결한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고 이병하 의원은 정족수의 2분지 1,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 한다, 의결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로서 각각 묻겠읍니다. 먼저 이병하 의원 외 열 사람으로 낸 수정안, 그 원안에 3분지 2 이상을 의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것이올시다. 이 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수 133인, 가에 77, 부에 4표로써 77표가 과반수임으로 이병하 의원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안이 가결되었음으로 다른 안을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제 원안 주도윤 의원의 이 다른 조항에는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해서 이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남 얘기할 때 어디 갔댔소? 원안 주도윤 의원 안에 인원수가 작정되는 데 있어서만이 수정안이 있고 다른 항목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항목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일괄적으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제1․2독회―

자기 일신의 중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홍광표 의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의원이 아직 이 자리에 안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신상발언에 그치도록 하고 홍광표 의원에게 기회 있으면 그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김응주 의원이 규칙발언을 긴급히 청했읍니다. 김응주 의원 무슨 규칙입니까? 나와 얘기하세요, 긴급규칙이거든.

이제는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한 사무총장의 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신임 사무총장 정운근 총장께서 나와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운근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의장, 이의 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는 상이군인들이 와서 대도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생업자금을 1인당 200만 환씩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중앙청과 국회 앞에 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어제저녁은 계속해서 밤을 새우고 길거리에다가 화톳불을 놓고 교통차단을 시키고 지금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연히 무관심한 태도로 그냥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상으로 보더라도 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분들 자신들도 언제까지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저러한 상태를 목전에다가 놔두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불안하고 해서 회의도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은 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의장님이나 기타 간부 되시는 분이 그 사람들 대표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러서 좀 권유를 해서 그래서 사리를 타일러서 보내도록 한다든지 또 치안 당국만 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교통을 방해하고 일반치안상 지장이 있도록까지 해 가면서 데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의사표시는 자유이지만 교통을 방해하고 치안을 이렇게 질서를 잡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저는 회의를 진행시키기 전에 이것부터 이 국회의 의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되시는 분이 그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참 어떤 선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만부득이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이 옆에 교통만은 지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데에도 여러 번 이것 뭐 차가 들어오느니 못 들어오느니, 갈 수 있느니 없느니 해 가지고 금줄을 치고 이것…… 무슨 국가에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회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일개의 데모단체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며칠간이고 그냥 계속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총체 가 상이군인들이 이천몇백 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한 사람 앞에 200만 환씩 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만일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있어야 되겠는데 국가 재정형편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지간 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아마 그러한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곤란할 것이고 또 4․19 이전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과거 자유당에 본의였든 아니었든 간에 어떤 그 정치도구화가 돼 가지고 있어서 말 한마디도 못 □□가 4․19 이후가 되고 난 뒤에는 그저 데모로만 자꾸 지금 연발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고 우리가 4․19 이후에 군경에 대한 연금□□□□ □□□□ 처우를 고쳐서 3배씩이나 인상을 해서 처우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여론을 들어 본다고 할지라도 생활이 그전보다는 상이군인들도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시일이 연천해서 도저히 어떤 그 정책 면으로서 충실한 것을 나타낼 만한 이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한한 정부가 곤란한 지금 처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세하에서 주관적으로 자기네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서 저 사람들이 안 해야 되겠고 지금 경찰관들이 마치 그 사람들을 옹위 하고 있는 것 같은,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로써만 임하고 있는데 교통까지 차단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일 안 가고 그냥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교통만은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밀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고 밖에서는 저런 형태가 그냥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의장께도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행정 당국으로 하여금 이 질서 문란한 것을 정리하도록 좀 명령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국회 자체로서도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표명하고 의사를 교환해 가지고 잘 조정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긴급…… 의사진행으로 해서 긴급히 발언을 요청한 분이 계십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정부 측의 답변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수일 동안 고생하시면서 조사한 조사위원들의 보고서를 대체로 우리는 이제 읽어 보았고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딴 문제는 대단히 명백하게 자세하게 조사가 다 되었는데 이 인사문제에 관한 건은 전연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읍니다. 가령 만약 여기에 대체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만일 전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채점, 국술시험장 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해 가지고 당락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면은 이 구체적인 시험 집행관은 누구였으며 이런 것을 조사위원께서는 밝혀 주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막연하게 인사문제에 관한 건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각파 대표라든가 법제사법위원장한테 우리가 이 무슨 처리방안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그분한테 정확한 말하자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인식을 그릇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 총장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공동책임을 져야 할 만한 그러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이 기회에 언론의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만큼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참의원을 혁신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비판이 없도록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견지에서 나는 이번 이 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실 분들도 그러한 각도에서 우유부단하게 이 문제를 슬그머니 뒤로 넘겨 버린다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참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참의원의 실지 조사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우리가 외부에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말씀했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어저께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2조, 4조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윤길중 의원이나 이 박주운 의원이나 법사에서 낸 수정안이 무의미하게 되었읍니다.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법리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겠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서, 선거관리인 측에서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선거인을 갖다가 작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거인이 스스로 신고를 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에 결국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저께 임문석 의원안이 3조, 4조의 수정안이 통과된 안은 이것은 제5조에 있어서도 그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인 저로서는 임문석 의원이 낸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여기서 의사를 표시하겠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저께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 하등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초청해서 답변을 듣자는 것은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2대 국회에 있을 때는요, 그 후에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법적 문제에 의아가 생길 때에는 대개 대법원장을 초청하자 그랬던 것이올시다. 만일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성립이 되었다면 이런 법적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는 구성이 안 되었고 또 과거에 전례를 보더라도 이런 법적 문제에 의아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은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물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나오실 것은 결정이 되었지마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다면 대법원장까지 초청을 해서 이 법적 견해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오늘 제가 긴급발언으로 발언신청을 한 것은 저 지나간 23일 날 밤에 청와대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당 또는 정부 그리고 야당 이래 가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구구한 말이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혹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시국의 혼란한 이때에 있어서 마치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정쟁화할려고 하는 이러한 감상을 주어 가지고 국민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또한 이 내용의 자세한 것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각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또한 지나간 24일 날 정헌주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신문에 발표된 것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류진산 의원으로 하여금 진상을…… 얘기된 것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으로 심지어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당의 총무로 계신 이석기 의원 같은 분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관저를 음모처라고까지 극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어서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관저에서 모이는 회담에 있어 가지고 살벌했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는 동시에 그러한 믿을 수 없는 회담에는 나가지를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공표를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적에는 그대로 묵과하고 넘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문에 신상초 의원 같은 그분은 법 이론적으로 논설로서의 윤 대통령이 어떤 편파적으로 또한 헌법상에 규정된 그것을 위배해 가면서 자파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한 정치에 관여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기사로서의 국민에 의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후일을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혀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 밑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긴급발언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원컨대는 이 진상을 사실 그대로를 밝혀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과연 여당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관저가 음모처가 되었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는 충분히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할진대는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그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이 회담에 참가했던 곽 의장께서나 또는 그 외의 여야 어떤 분 있었든지 간에 이 진상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관저가 마치 정치의 음모처같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규명해야 할 것이고 되지 않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점에 있어서 또 밝혀 가지고 그러한 발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것을 긴급으로 말씀을 하고 의장에게 여기에 대한 진상을 이 자리에서 보고로서의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의하고 내려갑니다.

어떻습니까, 원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국내 조선공업 육성에 관한 건의안―

저도 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를 하겠읍니다. 물건을 팔 때에는 물건을 주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기도 주지 않고 전기요금만 자꾸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서울시내에 계신 분들은 전기가 12시까지나 1시까지 오니까 전기가 그만치 오는가 생각하지만 지방에 있어서는 전기를 잘 주어 봤자 하루 3시간 정도 이것도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캄캄하다가…… 전기 1시간도 주지 않고 하다가 며칠 되어서 3시간이나 2시간 주는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종전보다도 전기배전량을 조금 불린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전기는 보내 주지 않고 요금은 인상하자, 어째서 물건도 주지 않고 대가를 얻을려는 것입니까? 만약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소를 증설해서 수요에 그만한 배전량을 증가시켜 준다고 할 때에 비로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배전량을 줄이고는 될 수 없읍니다. 서울시내에 계신 분들은 그만치 전기배전의 혜택을 받으니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올려도 괜찮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지방에 계시는 분은 전기요금을 더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요금을 더 내서 직원들의 대우를 한다면 시골에 있어서는 밤이 새도록 전기를 껐다가 붙였다가 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 여기에 대해서 사례하는 의미에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기를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니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것은 이것은 천만부당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깐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서울시내에 국한해서 전기요금을 올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를 증설해서 수요가에 전기배전량을 늘린 이후에 비로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전기요금 올리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배전량이 불은 후에 비로소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현재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에는 반대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이쯤 해 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발언신청을 하신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신상발언을 신청해 온 김 의원이 계신데 될 수 있으면 발언신청 그 주지 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상발언 신청하신 김준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대로는 분과위원장이 잘한 것 같이 말씀드렸고 돈까지 보증을 해 가지고 백수만 환을 내주었다고 그랬는데 마치 외무위원장이 죄지은 것 모양으로 나와서 답변드려서 방청석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 어떤 일이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조일환 의원이 물으시는 것이 외무부장관이 추곡수집을 가 가지고 있었는데 왜 환영하는 데에 따뜻한 노릇을 못 했느냐 그 말씀 같습니다. 내가 추측컨대는 외무부장관은 그 나오신 것이 환영절차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외무부 직원을 보냈고 자기는 가서 추곡수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셔서 울산 방면에 가시는 계획이 있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읍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들으니까 그 교포대표들은 만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환영장소에 나오시지 아니한 것은 아마도 추곡수집에 분주해서 아니 나오신 것 같이 들립니다. 내가 마치 무슨 외무부장관 답변 같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나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쓸데없는 죄…… 벌을 내가 받고 거북한 얘기를 내가 합니다. 이만하면 되겠읍니까? 들어가겠읍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취임인사―

지금 추가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도 있었고 한 것이 아직 유인물이 못 되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끝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유인에 착수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 했는데 아마 오늘 오후 2시까지에는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감안하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세법 이것이 먼저 토의, 심의 결정이 되어야겠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이 예산안은 보고에 그치고, 상정해서 보고에 그치고……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그 심의경위는 방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며는 결국 4100만 환만 당초 국방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이 몽땅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위원장도 말씀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이 4100만 환을 솔직히 말씀 올려서 육군 예산으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즉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대할 것 같으며는 자동적으로 육군 예산으로 돌아갈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하신 위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규칙에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 올리며는 이 4100만 환을 육군 예산으로 환원시키자, 이 환원시킬 권한은 본회의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00만 환을 환원시키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며는 작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도 논의가 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병들이 처음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을 때에 한 번 계급장을 군 당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급여 받고 그 기타는 대강 1년에 한두 번씩 타 부대로 전속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전속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어깨에다가 달고 있는 소위 부대 표시, 이 부대마크를 자기의 자비로 돈 100환씩 내고서 사지 아니치 못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금번에 실질적으로 사병의 처우개선이 되어 가지고 치약, 칫솔, 목욕비 같은 것을 500환씩 올려 주고 또 종전 봉급과 아울러서 1150환인가요 이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마는 이와 같은 것도 참 병아리 눈물과 마찬가지인 근소한 액수인 1000여 환 정도의 사병의 봉급에서 부대마크를 사도록 한다는 것은 사병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을 한다는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누차 주무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이 필요성을 통감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다가 반영시키자고 노력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4100만 환을 그와 같이 사병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육군 예산에다가 반영시키되 이것이 육군 군사비 중에도 이 피복비에다가 충당시키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 점은 여야 의원들께서도 대부분 양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정부 당국에서도 대단히 좋다 하는 의견을 들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찬성을 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범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읍니다. 그것은 특별위원일 때에는 국회 참의원에서 각파에서든지 또는 각 분과에서든지 선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의에 따라서 문교분과에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를 여기에다 뭣 하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든지 대위원회를 두든지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원회라고 하는 그 자 는 빼 버리시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무선전화요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심의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박찬희 의원이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찬희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무선전화요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무선전화요금안 체신부

박해충 의원은 신문에 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마는 이 속기록에 올려야 합니다.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1독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제안이유서 본 법안은 헌법 개정에 따라 과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던 것을 사법권 독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법원장, 대법관은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을 통한 행정부의 사법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4월 학생의거 후 국회도 새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새로 구성되었고 행정부도 역시 새로운 구성을 보게 되었으나 사법부만은 본 법안 제정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과거의 법관이 헌법 부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회는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을 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선거인과 후보자의 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로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고 ② 선거사무 관리는 대법원 행정처장의 소관으로 하였으며 대법원 행정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고등법원 소재지의 3개 지구에서 투표하게 함으로써 중앙 1개소에서 시행함으로써 생길 기권을 가급적으로 방지하려고 하였으며 ③ 후보자추천단을 법률로써 구성하여 이 추천단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게 하여 후보자를 둘러싼 파벌조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최고 수를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일부 인사의 농단을 방지하게 하였고 ④ 대법관 선출의 비율을 재직법관 중에서 6인, 재야 법조인에서 2인의 비율로 하게 함으로써 하급법원 법관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대표자인 대법원장은 전체 법조인에서 선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⑤ 선거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은 선거인의 3분의 2 이상, 대법관은 과반수의 득표로써 선출케 하였고 ⑥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하였는 동시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하게 하였으며 ⑦ 선거인의 선거를 위한 제 비용은 일체 국고부담으로 하였으며 ⑧ 본법에 의한 선거소송에는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케 하였다. ⑨ 부칙에서 대법관선거의 긴급성에 비추어 첫 선거를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토록 결정하였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제1조 본법은 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할 선거인단 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33조에 규정된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4조 ① 선거인단의 정수는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수로 한다. ② 선거인단의 정수와 등록된 선거인의 명단은 선거일 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정수와 명단에 누락, 기타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정정 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 공시일로부터 선거 7일 전까지 선거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설치된 선거사무부에 선거인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서류가 도달하지 아니한 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선거일의 공시는 선거일 20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 표순으로 추천한다. 단 그 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장, 대법관 2. 국회 각 원 의장이 각각 지명한 법관자격 있는 국회 참의원의원 1인, 민의원의원 2인 3.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 4. 검찰총장 5. 대한변호사협회장 6. 헌법재판소 소장 ② 대법원장은 전항의 추천인단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유고 시에는 대법원장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③ 후보자의 추천은 피선될 자의 정수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 대법원장의 후보자로서 추천된 자로서 대법원장으로 당선되지 아니한 후보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대법관이 후보자가 된다. 제8조 ①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 6인은 선거 당시 법관으로서 재직한 자 중에서, 2인은 기타 자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법관 중에서 선출된 대법관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선거 당시 법관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이를 선출하고 기타 자에서 선출한 대법관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의 자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 제9조 후보자는 인격과 학식을 겸비하여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33조에 규정된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 제10조 법원조직법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일 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은 후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선거일의 3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4항에 의한 대법관의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당선 선포 후 대법관의 선거 전에 이를 공시한다. ② 추천인은 후보자 명단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시에는 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을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선거는 전국적으로 계산하여 선거인단의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써 대법원장은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 대법관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된다.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선거를 완료하고 그 당선을 선포한 후에 대법관을 선거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법관 중에서 선출한 대법관과 기타 자 중에서 선출할 대법관이 동시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직법관 중에서 선출할 대법관의 선거를 먼저 시행한다.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차 선거하되 다시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선거하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선거인의 출석이 3분의 2 이상에 미달인 경우에는 5일 이내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하며 재차 공시된 선거일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써 선거한다. 제13조 ① 투표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 을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단 수인의 대법관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피선될 자의 수 이내의 연기명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 비밀을 침해할 염려 있는 표시가 있거나 동일인의 성명을 2개 이상 기입한 것은 무효로 한다. 제14조 ① 본법에 의한 선거의 관리는 법원행정처장이 관장하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검찰총장이 지명한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1인이 감표원으로써 투표 및 개표에 참여한다. 단 후보자는 선거관리자 및 감표원이 될 수 없다. ② 투표의 유효․무효는 감표원이 결정한다. ③ 처장은 각 고등법원에 선거사무부를 설치하여 사무를 담당할 자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처장이 유고 시에는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한다. 제15조 ① 법원행정처장은 당선이 결정되면 즉시 이를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확인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기의 개시는 확인공고일로 한다. 제16조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한다. 단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17조 선거인의 선거를 위한 여비, 일당, 기타 선거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① 누구든지 후보자로서 추천받게 하거나 추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의 접수, 향응,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이익의 약속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본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2장을 준용한다. 단 후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당선무효로 한다. 제20조 본법에 의한 선거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검찰 및 경찰에 설치된 무전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본법에 의한 최초의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본법에 의한 최초의 선거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관의 정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 속기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이를 선거하도록 했읍니다. 그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게 했읍니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에 의한 법관의 임명제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 정치화를 가져왔다는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을 하는 것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이론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자격을 가진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가지고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케 하는 제도를 채택했읍니다. 따라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의 구체적인 내용 여하는 따로 물론 법관조직법에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로서는 대체로 지원장 이상의 법원장, 지청 검사장 이상의 검사장, 각 지방 변호사협회 회장, 각 법과대학의 학장 등이 바로 그 선거인단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주우철이라는 사람하고 유상호라는 사람하고 대질심문을 하니까 주우철이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소, 유상호는 그런 얘기를 네가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서로 결국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했다 이러는데 말이지요. 이렇달 것 같으면, 제가 듣기에는 이렇달 것 같으면 이것은 입건할 용의조차 없는 사실이 아니냐, 이것은 단순한 고발자일 뿐인데 그 외에는 입건할 용의조차 없는 사실이 아니냐 또 이 고발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고발한다는 것이 공의 로 해서 고발하는 수도 있고 사사로운 의거 로 해서 고발하는 수도 많습니다. 저 국회의원 하고 있읍니다만 저는 깨끗하게 지내고저 하는데 욕 많이 합니다. 취직시켜 준다고 돈 받아먹었다고 별 욕을 다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것 왜 그런 욕이 나오느냐 했더니 일곱 사람이 출마해서 하나밖에 당선 안 되었으니까 7분지 6이 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욕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반민주행위자 공권 심사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특검에 입건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구역에서는 재선거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고발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구속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시효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고대 특검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 증거가 아주 뚜렷하고 특히 제3사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거의 자백까지 했는데 그렇게 증거가 뚜렷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해도 되지 않겠읍니까? 왜 꼭 구속을 해서 기소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효기간이 2월 28일이다 이러는데 시효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시효기간 전에 서면으로 그대로 불구속으로 공소장만 제시할 것 같으면, 특재 에 보낼 것 같으면 될 것인데 꼭 구속해야지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라는 것이 이 단상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크게만, 커다란 괴수만 처단하자고 그러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데 여기 1, 2, 3에 나타난 범죄사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 범죄사실로서는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전국에 200여 개의 경찰서장, 200여 개의 군수, 200여 개의 핵심당부 자유당위원장이 거의 다 이 정도는 아마 걸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재현이만 이것이 입건하고 그것 구속기소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특권층이라고 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럽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슨 특히 옹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률 앞에 만민이 평등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졌는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기소당하는 이런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런 것은 아까 특검부장께서 스스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거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다, 증거가 확실할 것 같으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기소하면 됩니다. 기소해서 특재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꼭 구속해야지 기소하고 구속 안 하면 기소 못 하고 그럴 경우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이재현이는 꼭 기소해야 하시느냐 또 다른 200여 개가 시․군 또 핵심당부 이런 데서는 또 지금 시효기간이 오늘이 23일이니까 불과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꼭 요 삼천포 손바닥만 한 데 요런 데만 꼭 해야 하시느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비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절대로 비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비밀히 할 수 없는데 공공연하게 한 겁니다. 부정선거는 이 공공연히 한 거기 때문에 증거가 지금 얼마든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것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1장 조직 제1조 본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그 심판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법원조직법 제33조의 규정에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심판관의 보수와 대우는 대법관의 예에 준한다. 제3조 ① 대법원에서 심판관을 선임할 때에는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선거하며 재적 대법관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② 참의원에서 심판관을 선임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③ 심판관이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된 심판관을 선임한 선임권자는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단 선임권자가 참의원인 경우에 참의원이 휴회 또는 폐회 중에 심판관이 궐위된 때에는 참의원은 집회가 개시된 후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심판관의 선임을 확인한다. 제4조 ①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심판관은 모든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심판관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③ 전항의 선거에서는 재적 심판관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판관 중 연령순에 의하여 연장자가 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①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사무분장과 직제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일반공무원으로써 보하며 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④ 전항 이외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임면한다. 제7조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제8조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관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한다. 단 헌법 제83조의4제5항의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관 6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② 법원조직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장이 된다. 제9조 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전항의 제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제10조 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제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청 법원 또는 제청인의 표시 2. 사건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의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원에 사건이 계속됨이 없이 법률의 위헌 여부 또는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청인의 표시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헌법의 조항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또는 당해 헌법조항에 대한 제청인의 해석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①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청기관의 표시 2. 권한쟁의의 요지 3. 관계법령의 조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관계 국가기관에 권한쟁의심판 제청의 사실을 통지하고 쟁점이 된 권한에 의한 처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 ① 헌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소추의 이유 ② 전항의 소추에는 대통령의 소추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추의 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정부와 당해 정당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 헌법재판소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각 심판관의 의견을 첨서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헌법재판소에의 제청과 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탄핵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속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①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결의한 때에는 소추위원 3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추위원은 탄핵재판의 심리와 선고에 관여한다. 제17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가 재판 전에 면직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8조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단 선거에 관한 소송은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제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헌법재판소의 대심 과 재판의 선고는 공개한 법정에서 행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1조 ① 심판관과 재판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서의 작성과 수속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3인 이상의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제22조 ① 헌법재판소는 탄핵과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미 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 제23조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 재판이나 헌법해석의 등본을 즉시 제청인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종국재판이나 헌법의 해석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법률의 위헌 여부와 헌법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원과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기속한다. ②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의 판결을 받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기속한다. ④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파면의 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파면한다. ⑤ 정당이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해산된다. 제25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소추된 사건이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형사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탄핵재판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6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2장 벌칙 제2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 제출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은 폐지한다. ③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선임권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판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법안 중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심판관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심판관을 선임한 선임권자는 임기만료 또는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 중 궐위된 심판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선임권자가 참의원인 경우에 참의원이 휴회 또는 폐회 중에 심판관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가 생겼을 때에는 참의원은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항 중 ‘대통령은’의 다음에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을 삽입한다. ③ 제9조제1항 중 ‘신청되었을 때에는’의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정지하여야 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④ 제9조제2항 중 ‘전항의 제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을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⑤ 제15조를 제25조 다음의 조문으로 이동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피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3인 이상의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선임권자는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의하여 처음 실시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 후 15일 이내에 심판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만두시지요.

다시금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해요.

방금 이 경찰중립화법안에 내무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소집책임자로 계신 김의택 의원께서 그간 우리 소위원회 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일응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고 또 이 법안을 이제까지 심의한 도중에 아직 미료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그 점과 또 이것을 폐기시키지 말고 이다음 회기까지 그대로 넘겨서 두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고 또 여러분도 별반 이의가 없으리라 압니다. 다만 김의택 의원께서 그 중간보고 가운데 이 법안이 진작 심의를 완료치 못하고 아직까지 미결된 그 원인이 어째 보면 여당 혹은 정부에서 이 가장 긴요한 법안을 고의로 일부러 지연시켰고 또 엉뚱한 안을 졸지에 소위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내밀 듯이 이렇게 내밀어서 그런 까닭에 이 법안이 심의가 미료된 것처럼 그렇게 혹평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여당 내지 정부에서 이 중립화법안을 성립시키지 않고 현상 대로 과거와 같은 여당 일색의 경찰을 그대로 끌고 나갈 심산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다고까지 혹언을 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본 의원도 불만이요 또 여러분들도 해괴하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김 의원도 언급하지 않은 까닭에 본 의원도 여기에 이 보고하는 이 바쁜 시간에 그 자세한 내막을 다 말씀드릴 여가가 없읍니다마는 이왕 언급이 된 소위 중앙공안위원회의 구성문제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요, 이 법안의 중심 골자가 잘 되고 안 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두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것을 여섯 사람으로 하느냐, 다섯 사람으로 하느냐 혹은 그것을 여야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이것이 간단한 듯싶어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이상대로 말하면 정치에는 전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야니 할 것 없이 적당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사람을 배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경찰을 정치에서 중립시킨다는 이 대원칙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경찰이 치안의 확보를 잘하고 못하는 그 최종의 책임은 역시 여당에 있고 역시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중립화 그러지만 이 경찰운영에 대한 최종책임이 여당과 정부에 있는 이상 그 위원의 비율이라든지 선출방법이 솔직한 말씀으로 여당에 좀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이것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섯 사람 가운데에 5 대 1이니 4 대 1이니 이런 말씀을 하지만 아직 이것도 최종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읍니다. 이렇쿵저러쿵하다가 시일이 천연되어서 지금 미결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또 정부가 갑자기 불쑥 이런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놓을 만한 시간에 내놓았지…… 다소간 지연된 감은 없지 않아 있읍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라든지 모든 일이 바빠 가지고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안을 속히 미리 내지 못한 것은 그것은 기일이 지난 뒤에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또 내무위원회가 완전 합의를 했다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는 보았읍니다. 보아 가지고 이것을 내무 전체회의에 걸려 있던 도중에 정부에서 요청이 있고 좀 연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다소간 지연된 감은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위법이요, 법정기일이 지난 엉터리 일이 아닙니다. 이것 법안제출 조속과…… 그것은 여하간에 이왕 나온 이상에는 정부의 안의 취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다시 우리 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쁜 회기 중에 여러 가지로 논란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경과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공안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혹 그렇게 보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일부러 경찰중립화를 회피한다든지 고의적으로 법안을 늦게 내어 가지고서 방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당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혹은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왕 늦으셔서……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적지 다룬 이 법안을 폐기시키지 말고 이다음 회기에 넘겨달라는 그 실은 본 의원도 동감이요 여러분도 다 동감일 줄로 압니다. 이 점은 이의가 없지만 그 중간에 경과 혹은 그 경과내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너무 가혹한 혹평을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충하고 그치겠읍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오늘 대일외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초 본 의원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서 좌시할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행정 당국에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우리 민족은 종전에도 선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사적인 고찰에서 볼 때에 인국 인 일본으로부터 항시 침략과 모욕과 굴욕을 받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불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새삼스러이 되씹어서 말씀 사뢸 필요조차 없이 아직도 우리의 국민의 뇌리에서는 이것이 삭어지지 아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행정부 대일외교방침을 볼 때 있어 가지고 마치 건망증이 많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으로 해서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실을 혹은 망각하시지나 아니했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감이 간혹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임란의 수난은 물론이요 과거 36년의 수난을 가지고 볼 때에 그네들은 어디까지나 침략적이었고 그네들은 어디까지나 섬나라의 협량 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괴롭혔던 것이올시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아량을 베푼다고 가장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속에 독이 들어 있는 사탕을 우리에게다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네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침략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일보를 내걷는 것이라고 우리는 경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최근 한일예비회담에 있어 가지고 그네들이 약간의 성의를 표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안심하고 그네들을 믿고 그네들과 상의를 할 수가 있고 그네들로부터 경제협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보고 있는 평화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양보를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 국민에게 주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 사룁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위해서, 민족의 장래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며 과거의 감정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불초 본 의원도 누구에게 못지않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교활한 섬나라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까지도 잊어버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부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일전 신당동 회합에서 정상적인 국교를 재개하기 전에 즉 법적문제, 정권문제, 평화선 문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일본과의 경제협조의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는 논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의를 했고 그것이 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던 것이 그런 회담이 있은 바로 그 이튿날 청천벽력 같이 일본에서는 대거 일본재벌의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읍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수해 가지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서 경제협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뉴우스가 퍼져 나왔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묻겠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때까지 비밀을 지켜 왔던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경제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경제분야의 민간 전반에 긍한 경제분야의 인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상의도 해야 되겠고 또 그네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비에 부쳐 가지고 있었더냐. 여기에 관계장관 주 상공께서 하신 말씀을 지상을 통해 들었읍니다. 이것은 전일에 문화사절단이 일본에 갔을 때 거기를 통해서 상대방과 약속을 했던 것이고 또 그네들이 온다는 것은 절대로 소위 상례적인 하나의 시찰로 오는 것이지 여기에 어떠한 한일경제협조에 있어서의 근본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런 것을 논의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묻겠읍니다.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와 가지고서 무엇을 보일 작정이에요? 주 상공께서는 그네들에 대하여 무엇을 보일 작정입니까? 우리나라의 부흥상을 자랑할 작정입니까, 우리의 생산공업계의 이 위축상을 그네들에게 보임으로 해서 동정을 구할 작정입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네들이 오면 무엇을 어디를 안내해서 무엇을 보일 작정이에요? 나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 상공께서는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공을 맡어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경솔해 가지고서 우리 국민은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일에는 6억 불 일본으로부터서 차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어떤 정부의 한 각료는 그러한 얘기가 아직 다 익어지지도 않었는데 함부로 발설했다고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6억 불의 차관을 받는 대가로서 재산권을 포기하느니 이런 말까지 항간에 떠돌았읍니다. 어떤 근거 밑에서 어떠한 확신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해 가지고 나라의 체통을 이토록 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일본시찰단이 상례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관광 구경하러 온다 말씀입니까? 오동짓달 추운 날에 불국사를 보일 작정이요, 창경원을 보일 작정입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될 말이요. 만일에 지금 항간에서 모든 국민이 의아심을 품고 있다시피 과거에 이 정권에 있어서의 그네들이 영구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하면 은행에 부정융자, 은폐보조, 모든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서 거기에 자원을 그네들은 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마치 현 정권은 일본사람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친일이나 지일 정권으로서 여기에 현 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그네들에게 경제적인 뒷받침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항간에 오해가 100분지 1이라도 여기에 적중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에요. 과거 이 정권 때는 반공과 항일을 국시로 하되 그것은 이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썼기 때문으로 해서 본 의원 자신이 절대로 무조건이고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일본에 대한 그러한 행정이나 조치나 외교를 원하는 바도 아니고 물론 정상적으로 어디까지나 대등한 위치에서 하루빨리 국교의 정상화를 가지고 오고 그네들과 서로 이웃나라끼리 유무상통 을 하고 해 가지고서 경제협조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태를 볼 때에는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조금이라도 경제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며는 다 알 것이올시다. 환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일본시찰단이 오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소위 참의원의 한 분이 위원장 격이 되어 가지고 환영회를 한다, 여러분 상례적으로 일본 경제시찰단이 오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민족적으로 환영회를…… 환영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환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네들이 만일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도운다면 우리 대한사람을 위해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조급하게 그네들에게 굴욕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일에 쌀이네 소금이네 무연탄을 살려고 구매사절단이 왔을 때에는 나는 우리나라 상공부에서 환영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환영을 했다는 말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오는 상례적으로 온다는 사절단을 위해서 환영위원회까지 조직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 묻겠읍니다. 이 환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코리아하우스에다가 모아 놓고 일본요리로 대접을 하고 일본말로 대화를 하고 그네들에게 아첨을 떨 작정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문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일본사절단을 우리나라에 부르기 전에 먼저 주 상공 자신이 일본을 가 보아야 돼요. 일본에 있어 가지고 일본정부는 자기 나라의 공업, 상공업을 육성하고 발달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갖은 술책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종전에도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대정 연간에도 그네들이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면세조치를 한다, 장려금을 준다 별짓 다 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전일에 우리나라 공업인 몇 사람이 일본을 갔다가 시찰을 하고 돌아온 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나라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생산계를 갖다가 육성하는 꼴을 보면 기가 맥혀서 말이 안 나온다, 한번 우리의 상공부장관도 일본 가서 구경 시키고 보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네들을 불러다가 환영회나 열어 가지고 뒷꽁무니에서 어떠한 재벌을…… 친일재벌들과 같이 뒷공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도 일본에 가셔서 일본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오시라 이 말씀이에요. 현 민주당은 언필칭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습니다. 경제제일주의!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먹어야 살고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태라 하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쇠퇴 폐망했기 때문으로 해서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경제제일주의를 고창 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나머지 초조한 나머지 우선 덮어놓고 일본의 경제적인 협조라도 받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을 시켜 보겠다 이 안타까운 심정은 본 의원도 능히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은 바늘귀에다 실을 꿰어서 써야지 허리에다 실을 꿰어서는 못 쓴다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올시다. ICA불 과년도 이월자금에서 1000여 불은 정부태만으로 미국에다가 반납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 하나도 똑똑히 하지 못하면서 아직 그렇게 바쁘지도 아니한 일본사절단을 불러다가 환영회를 열어 가지고 그네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 작정이에요? 안 됩니다. 나는 부르짖겠어요. 이왕 일본사람이 내일모레 온다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그네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흔연 대접을 하기는 합니다. 할 수 없에요. 우리가 암만 집안에서 싸우더라도 외부에는 뭐해야 되니까 그것만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환영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하고 몇 사람이 뒷꽁무니에서 작란을 하는 그러한 환영회라면, 위원회라면 해산을 시킵시다. 만일 그러한 식 환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한 전 국민이 의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일접촉을 할려면…… 이번 문제는 특히 경제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서 모든 악영향이나 국민에 의아심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무장관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오는 대일사절단에 대해서 나라의 체통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심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혹은 질문 혹은 충언을 사뢰는 것이올시다. 제가 말씀 사뢴 이 말씀 가운데에서 행정부 당국으로서 변명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점이 없다면 구태여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도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단을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8회 임시국회 열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공고가 되어 가지고…… 공고가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에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범승 의원 말씀은 어딘가 조금 착각이 계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에서는 또 소정의 인원의 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열립니다. 또 참의원도 마찬가지로 소정 인원이, 참의원은 아마 2분지 1로 알고 있는데 반수 이상이 서명해서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하면 열립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하면 열립니다. 이것이 아마 헌법으로 말씀하며는…… 헌법 35조로 알고 있읍니다.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역시 민의원에 있어서도 소정 인원에 의지해서 아마 이것이 요구가 되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요구가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양원 의장은 거기에다가 형식만을 취해 주는 것이올시다. 공고…… 그 점을 생각하시며는 아마 그것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점을 의장이…… 참의원의장이 공고에 서명을 하려고 할 적에 모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있어서는 헌법상이나 국회법상이나 아무 이론 이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5조에 단서를 신설한 이유는 원안은 부정축재의 소급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간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서는 그간에 수복 직후부터 귀속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 정치적 혼란기를 타 가지고 많은 부정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동안에 수복 직후로부터 외환처리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부정이 있었다 이래서 일반국민의 감정이 귀속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 또 외환처리에 있어 가지고 정부와 결탁해 가지고 부정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그 부정한 기간을 □□해 버리고 일률적으로 일반 부정축재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의 소급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가장 혼란기에 많이 있었던 그러한 부정사건을 그대로 간과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감정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 이 국․공유재산과 또 정부외환 처리에 관한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해서는 8년간이라고 하는 소급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속재산 처리와 외환 처리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정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한해서는 8년간이라고 하는 소급기간을 두는 것이 사□에 부합되고 또 국민의 감정에 융합되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벌써 얘기가 나서 국민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서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해서 이 자들이 또 앉아서 정쟁하는구나 하는 감을 나는 안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지금 부의장이 내일이라도 나오시면 여기에 대한 진상을 내가 여러분 앞에 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성원이 안 되었읍니다. 13명이나 부족이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빨리 들어오세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네, 처음에는 제안 실시할 것……

좌석을 정돈해 주시오.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오.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곧 표결하겠읍니다. 성원을 조사하겠으니…… 네, 하세요. 저기 뒤에 서 계신 분들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수정안 나온 것부터 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은 정부 측에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유옥우 위원장의 아까 말씀한 것을 참작하겠읍니다마는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최상채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첨가하겠는데 내일 좀 불러 주시면 좋겠읍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에 외무부장관이 출석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총회에 다녀오신 보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지금 외무장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외무부 정일형 장관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이 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걸 보니 대단히 이거 참 엉망진창인 법률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2조 2항, 3항을 보며는 조합원에 대해서 일정한 기한을 정해 가지고서 그걸 청산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사람은 신고를 해라, 신고를 안 할 때에는 그 재산을 갖다가 다른 조합원의 재산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 참 가공할 만한 엉망진창인 법률입니다. 과거에 금융조합시대에 조합원으로 된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또 이 공고를…… 공고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신문지상으로 낼 것인데 신문…… 지금 촌…… 농촌에 가 보면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를 내 가지고 몰라 가지고서 자기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이 자기 권리를 박탈당할 줄 생각합니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말을 들으니 중앙금융조합연합회의 이 청산 관계에 있어서 과거 조합원의 그 명단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하니 명단을 가지고 있는 이상 출자자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 이상 왜 공고를 해 가지고서 취소를 시키느냐 이 말이야. 과거에 6․25 동란 후에 귀속재산에 있어서 계약을…… 과거에 귀속재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그걸 다시 계약을 계속해서 할 사람은 신고를 해라, 며칟날까지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은 계약을 상실한다, 계약권을 상실한다 그런 공고를 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혼란한 시기에 신문지상으로 광고를 낸 것을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그 계약권을 상실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재판을 해 가지고서 대법원 판결로서 그건 무효다, 과거의 계약자가 있는데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서 계약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내지 않았읍니까?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적어도 청산기관이 있어 가지고서 이 청산사무를 할려면…… 잘 할려면 과거의 조합원들을 자기 자신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방의 말단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면이라든지 혹은 동의 이장이라든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권리의 소유자를 확실히 조사해야지 일방적으로 신문지 쪼각에다가 공고를 내 가지고 며칟날까지 신고 안 한 사람은 재산을 박탈한다 이런 법률이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률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생각하셨읍니까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대개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지금 농업은행법을 보며는 비농가는 농업은행에 출자자가 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본시대의 금융조합 조합원이라는 것은 전부 대부분 지주입니다. 소작인들이 금융조합 조합원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과거의 지주가 전부 농가냐 하면 대부분 전부 비농가입니다. 그러면 그 비농가로서 과거에 금융조합 조합원으로서 농업은행의 출자주가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나는 농업은행에 출자주 자격이 없으니 돈을 내주시오 할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서 이번에 중소기업은행법에 있어서는 28개 도시에 있는 출자주로서 비농가에 한해서만 중소기업은행에 출자주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며는 잔여의 28개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한 농촌에 있는 과거의 지주인 대부분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업은행법에 의해 가지고서 출자주가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그 주 를 양도할 수가 있다, 하지마는 이것은 자기가 조합원의 자격을 획득한 후에 비로소 그 주를 양도할 권리가 있지 법률에 의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왜 주를 획득할 수가 있으며 획득하지 못한 주를 어떻게 양도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까지 잘 고려를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 당국으로서나 혹 농림부 당국으로서도 나오셨으면 여기 나와서 장관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세밀한 조사서에 의해 가지고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 한 분 더 있읍니다. 류진 의원 나오세요. 질의하세요. 말씀하세요. 류진 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안에 의해서 맨 처음에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 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역 복무기간을 필하지 아니한 군인은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이올시다. 이것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려는 데 이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30인, 가 29, 부 0으로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 단서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 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선거구에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한다’ 이것을 모든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하려는데 이의 없으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31인, 가 28, 부 0으로써 132조 제2항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이올시다.

이민우 의원, 이민우 의원! 신상발언이 아니면 내려가세요. 여러분이 만일 거기에 앉아서 너무 그렇게 양 파를 갈라 가지고 시비 경우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 못 합니다. 여기에 신상발언이라고 적혀 있어요. 떠들지 마세요. 이민우 의원, 말하시오.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이랍니다. 틀림없답니다.

제가 내논 것이 행정부에서 한미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차후에 외무부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이 양해사항이 전달되어서 미국 정부가 이것을 동의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제법상 협정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이 걸리나마 이 원문을 갖다가, 이 수정안을 갖다가 여기서 다시 정확하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인쇄에 오자도 있고 또한 그 어순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수정을 하겠읍니다. 한미경제기술협정의 비준요청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아울러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기 1. 동 협정 중 여하한 조건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 대사의, ‘주한 ’ 자가 빠졌읍니다. 주한이 아니고 그저 대사입니다. 미합중국 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그다음에 인쇄가 잘못됐읍니다마는 2월 16일부 괄호 해 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의 완전 존중에 관한 공한에’ 그러고 쭉 삭제가 되어서 ‘표시된 원칙과……’ 다시 한번 다시 읽겠읍니다. ‘미합중국 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괄호 해 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의 완전 존중’ 괄호를 닫고, 에 관한 공한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2항에 들어가서 미합중국 정부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2항, 미합중국 정부를 삭제를 해서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관리 수는 양국 정부 협의하에 ‘가급적’을 삭제했읍니다. 양국 정부 협의하에 이를 제한한다. 그리고 3항에 들어가서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괄호를 열고 ‘자연인 법인 포함’ 괄호를 닫고, 의 국적 등등 세목은 양국 정부의 논의대상이 아니라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으로 한다…… 합의사항으로 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단기 4294년 2월 28일 이것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이 경제협정 비준동의안을 둘러싸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본인도 이것이 약 열흘 전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적에 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진술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중에, 협정 중에서 가장 본 의원이 그 언어사용에 있어서나 모든 점에 있어서 굴욕적이라고 지적한 제3조는 이 수정안 제1항에 의해서 완전히 그리고 또한 미국 정부가 양해조항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제3조에 관련된 항간의 오해라는 것은 완전히 불식될 줄 압니다. 거기에 제한 없는 감찰과 감독 혹은 모든 기록의 제공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구절이 있읍니다마는 그 어느 구절이나 어느 조항치고 매카나기 대사가 우리한테 보내는 공한 속에서 나타난 바 즉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주권을 완전 전존 한다 하는 이러한 구절이 2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매카나기 대사의 공한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면 제3항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법정신과 원칙에 위배되는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3조에 있어서의 모든 오해라는 것은 이 수정 양해조항으로 인해서 완전히 줄어질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매카나기 대사의 공한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 협정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고 하는 제1조에 있어서 대한경제원조의 목적을 어디까지나 국방적인 견지에서만 한다는 것도 역시 이 공한에 의해서 그 오해가 풀어질 것으로 압니다. 즉 이 공한에 의할 것 같으면 주권존중원칙을 갖다가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협정이라는 것은 한국의 자족과 자립경제의 확립과 경제적인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그 공한의 원문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 협정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과 원칙이 될 줄로 믿고 1항에 대한 항간의 반대라는 것도 여기서 완전 불식이 될 줄로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말썽이 많은 제5항에 있어서의…… 제5조에 있어서의 외교특권 부여,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의 수정안은 제2항에 의해서 상당한 실질적인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즉 과거에 이 협정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어느 나라가, 미국 정부가 이것은 외교사절단원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정부는 무조건하고 여기에 대해서 외교특권과 면제권을 부여하게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를 남겨 놓았읍니다마는 이 제2항에 의해서 이것 외교특권 부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이 양해사항이 첨부되기 때문에 제5조에 있어서의 항간의 오해라는 것도 역시 이 미국 정부가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러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제5조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정이 된다면 이 협정내용 자체는 행정부가 늘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늘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불란서나 월남과 동등한 내용의 협정안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3항에 이 면세조항도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혼란, 국내 주권의 침해라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원조에 필요불가결한 물자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면세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원조의 어느 것이 필요불가결한 물자이냐 혹은 인원이냐 하는 것을 미국 정부만이, 미국 정부만이 인정할 수 있게끔 애매한 구절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수정안이 미국 정부에서 양해사항으로서 승인된다면 그것은 그 원조에 필요한 물자하고 인원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인정해야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3항에 수정안이 작성되어 있읍니다. 아마 제가 믿기에는 민주당 측에서도 저의 수정안에 대해서 대체적인 찬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야 할 것 없이 이 수정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여기서 만장일치 형식으로 채택이 되고 또한 이것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수락이 될 적에는 과거 협정에…… 법적으로 보아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아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해 두어야 할 것은 장면 총리께서나 여당 여러 존경하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신민당이나 혹은 야당이 한미경제협정 이 비준 문제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발설을 한 것은 모두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라는 것이 영속적인 기초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차제에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만일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가 상정될 적에는 민주당 안에서의 의견의 집합보다는 보다 더 넓은 보다 더 국민과 가까운 입장에 있는 야당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역시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미국 측에 대해서도 이 단상을 빌려서 한마디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우리의 모든 고충이라는 것이 결코 야당 된 입장에서 무책임하게 행정부의 한 일을 갖다가 비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국 간의 정당한 우애관계와 역사적인 우정이라는 것을 보다 공고히 하고 또한 대공투쟁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독립권을 가지고 있고 민족주의적인 정신에 불타는 우방이어야만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의 야당 또 나아가서 야당이 표시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자주정신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한미경제협정 문제가 상정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야당은 하므렡의 투 비 오아 낱 투 비 정도의 고민에 빠졌읍니다. 이것을 비평을 하자니 국내의 소란한 분위기가 무서웠고 또 이것이 외전에 잘못 전해졌을 때에 국제적인 반응이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균열을 가져올까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에서 갖은 고생을 다한 이러한 고민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잖은 마음으로서 여당 그리고 정부 당국에게 다시금 그러한 고충을 우리한테 주신 데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이 기회를 통해서 초당파 외교태세의 확립은 물론이거니와 한미 간의 우정에 보다 더 번영이 있기를 빌면서 이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상정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최초 법제사법위원회안에서…… 법사위에서 성안이 되었고 또 법사위의 소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 성안한 것이고…… 해 가지고 지난번 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이렇게 못 되어 가지고 이번에 주도윤 의원 외 십수 분으로써 제안된 것을 우리가 심사한 것이올시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헌법 7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난날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법조인의 선거에 의해 가지고 이를 선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 선거법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그 법 취지가 가장 우수한 법조인을 중론에 의해 가지고 선출하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해 가지고서 헌법정신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서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폐단을 최대한도로 이것을 방지해야겠다는 그런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의 법조인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하겠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안이 법사위에서 성안이 되고 또 이번에 주도윤 의원 외 십수 명으로부터 제출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비판이 일부에서 가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평론하는 분이 지난번 이 헌법을 개정할 때에 속기록에 실린 개헌의 취지 즉 새 헌법의 78조를 개정을 할 때에 어떤 정신에 의해 가지고 했는가 하는 그 기록을 잘 읽어 보시지도 않고 논평을 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78조를 고칠 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해야 하고 어떤 정신으로 뽑아내야 한다는 그 심의기록을 충분히 읽어 주십사 하는 것을 충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 주도윤 의원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법사위에서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선거인 등록에 있어 가지고 주도윤 의원안 5조에는 선거인의 자신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도록 규정지어지는 것을 삭제하고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써 그 자격 유무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읍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의, 자기의 자격을 소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많은 기권자가 생긴다는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서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선거 실시에 있어 가지고 이 법안에 규정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제6조를 수정해 가지고 임기가 끝날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20일 전에 선거를 하도록 하고 사망, 사임 등 사유로 인해 가지고 궐위가 생길 때에는 그 궐위된 때로부터서 3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후보자 될 자를 추천하는 그 추천단을 주도윤 의원안에는 구성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자유스럽게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어떠한 추천인단에서 후보자를 골라낸다는 것은 자유입후보를 막는 결과가 생겨 가지고 이 헌법 78조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추천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1차적인 선거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후보자를 뽑아내는 임무만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무한정하고 자유입후보를 시키는 것도 이론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자유입후보제도를 인정해 가지고 누구나가 다 대법원장, 대법관 나오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뿌리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매수공작이 이루어진다면 모처럼 실시하는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못 쓰게 되어 가지고 결국에 가서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 78조의 정신을 살리는 동시에 선거에서 오는 부정과 폐단을 최대한도로 방지한다는 취지와 또 훌륭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재야 재조 에서 뽑아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1차적인 선거의 성격을 띤 후보자추천인단이라는 것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후보자추천인단이라 하지 않고 후보자선거인단이라는 것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선거의 성격을 띠우게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입후보하고 싶은 사람이 나도 대법원장, 대법관이 되고 싶소 하는 그러한 취지를 서간으로 이 후보자선거인단에다 낼 것 같으면 선거인단에서는 그 취지를 알리도록 그렇게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리고 이 예비선거인단 후보자를 뽑아내는 선거인단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 재야 법조인단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회의 회장은 이 후보자선거인단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가했읍니다. 다음에 선거의 정족수를 안 12조는 3분지 2로 해 가지고 3분지 2 미달에는 재차 소집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선거인단의 이 정수를 과반수 출석으로 이렇게 고쳤읍니다. 또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과반수 출석으로 해 가지고 재차 소집한 경우에는 선거인단의 출석인원만으로써 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다음에 주도윤 의원안 14조에는 감표원을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하고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감표원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에 법사위원회 유진영 의원 같은 이는 선거인단 이 조항을 깎아 버려야겠다고 하는 수정안까지 냈읍니다마는 그것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자격에 있어 가지고 임기가 헌법상 10년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70세고 기타 법관은 65세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이 정년제 규정을 이 선거법에다가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론도 나왔읍니다마는 그것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맡기기로 하고 정년제 규정은 여기에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거법에는 연령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후보자선거인단에서 그 자격을 심의할 때에 연령문제도 충분히 고려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10년 이상의 법관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조직하는 것이 반민주적 조항이라 하는 논평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78조의 법관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이라 하는 것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전부가 다 선거인단에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인단의 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78조의 헌법규정의 정신이고 또 우리가 그 헌법을 다룰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뚜렷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잘 □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훈구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이 본 안이 원래 민의원에서 제안되어 왔는데 여기에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민의원에서 제안하신 박형근 의원이 여기에 나와 계신데 박형근 의원의 보충설명을 듣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박형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답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무선전화요금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급격한 과학문명의 진보에 따라 일반국민의 전화이용에 가일층의 편의를 도모코자 우선 서울에 이동용 초단파무선전화 중계소를 설치하고 육지…… 이것은 전화가입자입니다……와 도서 간, 차량 상호 간 또는 차량과 전화가입자 간 및 선박 상호 간 또는 선박과 육지 간에 무선전화에 의하여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무선전화업무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금을 좌기와 여히 정부에서 책정 재정법 제3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바 민의원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 송부되어 이를 단기 4294년 5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충분 검토 심사한 결과 민의원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그 전화…… 무선전화요금은 첫째, 시내통화료가 한 통화를 하는 때마다 80환, 시외통화료는 한 통화 시마다 전화규칙 제65조 소정의 동일가입구역 외의 통화료에 50환을 가산한 액입니다. 세째는 사용료 월액 7000환 네째, 선택호출수신장치료 이것은 실비라고 합니다. 실비가 약 90만 환가량 된다고 합니다. 선박무선전화요금 첫째, 시내통화료 한 통화를 할 때마다 600환, 시외통화료는 한 통화를 할 때마다 전화규칙 제65조 소정의 동일가입구역 외의 통화료에 600환을 가산한 액수입니다. 세째, 선택호출수신장치료 그것도 역시 실비라고 합니다. 단기 4294년 5월 2일 참의원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박찬희 이상과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요하지 않겠지만 이 무선전화를 민간이 이렇게 이용하도록 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효시라고 그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선진문명국에서는 이것을 벌써부터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최초의 시설이니만치 여러분이 이것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무수정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나는 자유당 설창수 의원이라고는 한 일이 없읍니다. 자연인이라고 말했읍니다. 자유당이라고 했다가 설창수 의원 나중에 만날 때에…… 그러므로 어쨌던지 이제 설창수 의원도 따끔한 맛을 보셨으니까 가셔서 될 수 있으며는 이 말을 잘 해 가지고 억울한 심판을 못 하겠끔 민주당 정책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법안 제1독회―

시방 의장각하의 소개를 받은 정운근이올시다. 의장 각하와 여러분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우선 무엇보다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각파의 종합된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통과됨으로써 그것을 원칙 토대로 해서 의장 각하의 지휘 감독 하에 사무처를 책임지고 운영할까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파에 기울어지거나 또는 개인의 정실 관계에 흐름이 없이 밖으로는 참의원의 존엄성을 안으로는 기강을 세워서 여러분의 심려를 더는 동시에 하루하루 안정된 사무처가 되게끔 노력하겠읍니다. 따라서 저 역시 인간인 이상 간혹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리 여러분께서는 경고 편달 독촉해 주셔서 대과 없이 끝끝내 여러분을 모시고 제 책임을 완수하기를 감히 외람되나마 여러분께 빌며 간단하나마 저의 취임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민권제한판정 재심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찬성합니다. 심사위원 제씨 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동일한 국회의원으로서 한 의사당에서 매일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그분들을 심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추상열의 와 같은, 그야말로 멸사봉공 한다는 그와 같은 태도로 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능이 아닌지라 오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과연 이왕에 판정된 그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라도 다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가, 수긍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분도 있고, 그럴까 그럴까 해서 의심나는 분도 있고 혹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이 재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참의원에 있어서는 송관수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만장일치로 재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된 줄 압니다. 물론 참의원은 참의원이니까 민의원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심사위원 자체가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된 까닭으로 해서 민의원, 참의원…… 민의원 심사위원 역시 참의원 대상자도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어요. 송관수 씨는 어떠한 분이냐 하며는 이분은 6․25사변 후에 전라남도경찰국장으로 왔읍니다. 6․25사변 직후에 온 경찰국장은 한 모라는 사람이었읍니다. 전라남도 도민들은 이 악질 경찰국장 밑에 그야말로 신음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을 이어 가지고 송관수 씨가 전라남도경찰국장으로 왔읍니다. 전라남도 도민은 전부 숨을 내쉬었읍니다. 이 송 경찰국장은 어디 시찰을 갈 때에 시찰 간다는 말도 안 합니다. 죽 그냥 자동차 타고 가 버립니다. 기차 타고 갑니다. 자기 점심을 싸 가지고 갑니다. 이와 같이 영걸한 공정한 경찰국장이 왔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민은 숨을 내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분이 경상북도경찰국장으로 가고 또 그 뒤에 승진이 되어서 경상북도지사로 있을 때에 나는 대구를 가면 나는 꼭 이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왔던 것이올시다. 물론 이번에 심사한…… 판결을 받은 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 나하고 더 친한 분도 많습니다. 송관수 씨는 전라남도경찰국장이었던 그 외에는 나하고 하등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 공민권 제한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섭섭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련히 그분들이 심사를 잘 해서 판정을 했겠느냐 그러고 잠자코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송관수 씨가 3월 18일부론가 거기에 대한 호소문이라고 해서 보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인쇄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송관수 씨의 호소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서 보았읍니다. 나로서는 과연 그분이 억울하게 되었구나, 심사위원 여러분도 혹은 지자천려 에 필유일실 이라 혹은 판정을 그르치는 수가 있었는가보다 이와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예를 일일이 들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아까 유옥우 의원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읍니다마는 지금도 송관수 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용의가 혹은 주도치 못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나는 또 한 분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불가부득 재심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국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결정해 준다고 그랬지만 다시 재심할 필요는 확실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많이 계셨읍니다. 나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는 국정감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국정감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각 모든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의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며는 국회에서 결정된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있어서도 국정감사의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재심위원회라든지 무슨 기관이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국정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나는 요컨대는…… 옛 맹자라는 성현은 얘기했읍니다. 살일불고신이득천하 라도 인자불위 라, 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가지고 천하를 얻을지라도 어진 사람은 하지 아니한다고 했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억울한 것을 알 때에는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어야 될 줄 나는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을 어제 드렸읍니다. 드렸는데 또 달라면 드리겠지요. 그러면 저 그만 내려갑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회영 의원.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이 법안의 개정안을 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의 내용을…… 현행법의 내용을 가장 제가 좀 알고 또 이 건설업계의 현실을 좀 제가 아는 연고로 해서 그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그것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국가 전체에나 또는 건설업계에 크나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개정안을 냈읍니다. 잠시 그 이유들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현행 건설업법은 제3대 국회 말기인 단기 4291년 3월 11일 공포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법의 제정이유로서는 해방 이후에 난입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업자들이 그 수가 늘 무모하게 늘어서 그래서 경쟁의 조성과 시공의 조잡 또는 공사 중단 등 허다한 악례를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면허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업자의 수를 줄이자 했던 것이 그 한 이유였었고 또한 국가의 중요한 부흥사업이 이 건설사업 등에…… 등은 거개가 건설업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업자들에 대한 체계 즉 말하자면 자본, 기술, 기계 등의 이 국가에…… 등이 국가의 규제와 업자의 자제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함으로써 현대 산업화할 것을 그 주요한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 시행 후에 동 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성 즉 면허의 세분과 등급별 청부제한은 그 청부액수의 물가변동에 순응하는 기준 변경을 국무원령에 의해 가지고 위임받은 주무관청의 시정 불응으로 말미암아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고 업계의 중견인 2급 또는 3급 또는 하급업자에게 대해서 대단히 불리한 원인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중요한 중요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자면 첫째, 면허등급제의 폐지, 등급제로 인하여 업자가 격증하였으며 등급이 존속하더라도 재정법에 의하여 이중으로 청부제한을 받고 있으며 설사 재정법에 의하여 등급이 규제된다 하더라도 1급 회사가 저급 회사를 병설하여 실질적으로 등급이 무의미한 실정에 비추어 무의미한 등급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므로 이를 폐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등급제를 전연 폐지해 버리면 실력이 없는 업자가 자기 실력 이상의 공사를 청부해 가지고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위험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강력한 제한을 두었읍니다마는 그 제한 그것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무제한하고 건설업자라 하면 실력이 없는 업자가 중요한 혹은 고액의 중요한 청부를 맡아 가지고 그것을 완수를 못 하는 이러한 소위 위험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5조2에다가 그것을 제한을 두어서 그래서 엄격한 제한을 같이 두게 되었읍니다. 또 셋째 이유는 이 공사입찰에 건설업자가 건설면허를 받아 가지고 정당한 업의 면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현행 법규에는 건설업법 외에 혹은 명령 혹은 법령 운운해 가지고 건설업자에 무용한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러한 폐단을 제외하는 이러한 조문을 하나 더 신설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건설업자심사위원회 권한 즉 말하자면 건설업자를 통제하는 건설업회가 사단법인으로서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업회의 권한을 강화해 가지고 종전에는 건설업자의 심사에 그쳤던 그 권한을 이제는 건설업자의 심사뿐만이 아니라 건설업자 간의 무슨 분쟁을 조정하는 그 조정의 역할까지 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업자 상호 간의 분쟁이라 할지 또는 청부업자와 하청업자와의 관계라 할지 또는 기타 그 고용자와의 관계라 할지 이러한 관계를 조정하는 어떠한 기관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을 구상해 가지고 건설업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기업주와 건설업자 간 또는 건설업자와 고용인들 이 관계의 모든 방면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데에다가 착안을 해서 그래서 이 건설업자 심사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조금 더 심사위원회를 강화해서 거기다가 착안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소위 건설업회라고 그러면 소위 기업주와 건설업자 간의 상호 쌍방계약을 하는 그런 형식에 그쳤읍니다마는 단지 그런 형식에 그쳤던 것뿐만 아니라 기위 말하자면 기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폐단에 비추어 금번에는 기왕 법을 개정하면서 기업자와 건설업자 간에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의무를 동등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엄격한 조문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업주뿐만이 아니라 건설업자 간의 요망사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을 하나를 더 넣었읍니다. 이상 대강 이 개정요강을 또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종전에 이 건설업을…… 제3대 국회 말기에 건설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4대 동안 즉 말하자면 자유당 때에 이 건설업법을 잘 자유당이 적용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는 등급을 만들어 가지고 1급 업자는 5000만 환 이상 공사를 하고, 2급 업자는 5000만 환까지의 공사를 하고, 3급 업자는 2000만 환까지의 공사밖에 하지 못하고, 4급 업자는 2000만 환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업의 면허를 주면서 이러한 제한을 했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엄연히 제정되어 있는 소위 경제균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력이 없는 업자에 그 실력 이상의 공사를 청부를 못 하게 하는 데에다가 주안을 둔 것 같으되 기실은 국가의 건설 면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 전체의 몇 개의 기업주들에 즉 말하자면 일류에 소속된 기업주들이 국가의 재정 전체를 자기네들이 독점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러한 방면에 악용을 했고 또는 그러한 저의를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 엄연히 폐단이 있었던 소위 건설업계의 5인조네 혹은 6인조네 해 가지고 1국가에 1400여 명이나 되는 건설업자 가운데에서 불과 4, 5명 5, 6명이라고 하는 독점기업자들이 국가 전체의 건설예산을 독점을 해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 자금을 유용을 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4․19혁명 이후에 전국 각지에 있는 1400여 업자가 이러한 모순을 시정해 가지고 건설업계에 등급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떠들어서 전국 건설업자들이 수차에 합의를 해 가지고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의 가장 지독한 악법임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법안이…… 오늘날 본 의원이 이 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등급을 구별해 가지고 있는 이 건설업법을 이 등급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그래서 등급을 전적으로 폐지해 버리면 아까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력이 없는 업자가 중요한 공사를 맡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을 넣어 가면서, 삽입해 가면서 등급제를 폐지해서 국가의 이 건설업계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는 건설업자 각자가 자기 실력에 응분한 공사를 청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유도하고저 하는 데에 있는 것이며 또한 국가의 재정이 유효적절하게…… 어떠한 일개 기업주나 수개 기업주에 독점 당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응답에서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이 법의 개정안을 내놓은 동기에 찬동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찬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해농가에 대한 정부대여양곡 긴급방출 및 외상비료대금 상환연기에 관한 건의안 정부는 제반 시정에 우선하여 4293년도 미증유의 한해․풍수해로 인한 절량농가 구제대책을 긴급 책정하고 좌기 사항을 참작하여 신속 과감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4294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책정된 대여양곡용 80만 석 중에서 한해로 인한 수확개무 농가 8만 4606호 에 대하여 1일 1인당 3홉씩 계산하여 4294년 1월부터 6월까지 분을 2개월마다 대여곡으로 방출할 것. 한해로 인한 3분작 미만 농가 8만 9468호 에 대하여도 최소한 1개월분의 대여곡을 방출토록 할 것. 2. 4293년도에 배급된 비료외상대금 상환을 재해농가에 한하여 1년간 연기조치할 것. 그다음에 심사경위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4294년 1월 20일 자로 김채용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출된 재해농가에 대한 정부대여곡 및 외상비료대금 상환연기와 구호양곡 긴급방출에 관한 건의안과 동일 자로 조헌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한해지구 구호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이 민의원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부탁되어 양정, 농정 양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김채용 의원안과 조헌수의원 안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하여 별지와 여한 건의안을 제출키로 되었읍니다. 이 의결 이유는 말씀은 안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1. 보건사회부 소관의 구호양곡 방출에 있어서는 별표와 여히 기히 책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보고에 그치고 건의안에서는 제외키로 하였읍니다. 2. 절량농가 항구대책으로 상환곡법안을 농림위원회안으로 하여 제출키로 하였읍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해서 그 주문도 말씀드리고 심사경위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지방에서 절량농가가 많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회문제화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이 건의안을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아마 인쇄물이 전부 아마 배부되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거기서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세법안…… 이 예산과 불가분의 법안을 먼저 심의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 계광순 위원장이 나와서 심의보고하세요.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언신청 순위에 의해서 지금 양춘근 의원 나오세요.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아마 오늘 그 의제에 오른 그 범위를 먼저 분명히 규정을 짓고서 생각을 하시면 김 의원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의제에 오른 것이 미국 유엔대사의 북한괴뢰 대표 참석제의 경위에 관한 질문이라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이 사람이 말씀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북한괴뢰의 대표를 이번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 데 참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그 문제를 국한하는 여기에…… 의제에도 그렇게 올라 있고 본인이 말씀을 드린 것도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괴뢰를 초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요 점에 있어서 그 유엔 대표를 거기에다가 참석을 시키되 이것이 대한민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개의 독립국가로 말하자면 정당한 법적 권위를 가진 국가의 대표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단정을 진 것이고 또 이것이 북한괴뢰 정권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유엔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불렀다는 데 있어서 북한 대표 측을 굉장한 궁지에다가 몰아넣어서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몰아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한 개의 승리요 결과적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범위와 그 한계를 미리 선을 그어놓고 들어 주셨더라면 아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북한괴뢰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금 곤경에 빠져 있읍니다. 안 들어가자니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던 데 대해서 면목을 잃게 되고 들어가자니 유엔의 모든 권위에 복종을 하라니 그렇게는 하기 싫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극히 어려운 궁지에 빠진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한 개의 전진한 한 국면을 타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수락을 하더라도, 수락을 할 것 같으면 유엔의 모든 결정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엔의 모든 결정에 복종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조금도 거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북한에 언커크를 갖다가 북한에다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이때까지 민주적인 정당한 선거를 해본 일이 없는 만큼 모든 선거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유엔이 감독권과 모든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궁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만은 북한 사람들로서는 죽어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 외무가 전연히…… 도무지 어떻게 영문이 돌아가는 줄 모르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말씀이신데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자세한 보고를 다 받았읍니다. 사전에 여러 나라를 다 안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자꾸 정세가 변해 가니까 그때 그때에 변천에 따라서 미국 측에서도 그 태도를 갖다가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전에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서 자세한 말을 사전에 얘기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읍니다. 전연히 아무 의논이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신장관과 부흥장관이 잠시 발령받은 후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태완선 부흥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김형두 의원께서 신문용지가 오른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더욱이 김 의원께서는 신문계에 또 직접 관계가 많으시고 하신 분으로서 더욱 깊은 관심이 계실 줄을 압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하여간 신문값이…… 신문용지값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 응급조치를 취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뭐 직접 종사한 일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간접적으로는 많이 거기에 관심이 깊고 또 어느 정도 관계도 한 일도 있읍니다, 일시. 해서 자유당 시대의 그 언론탄압에 무시무시한 그 여러 가지 박해도 뼈저리게 당해 본 사람의 하나로서 도저히 이와 같이 언론을 탄압해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통절히 깨닫고 거기 많은 참 겉으로 나타나서는 못 했읍니다마는 뒤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항쟁을 계속해 왔던 한 사람이올시다. 또 신문용지대가…… 그 차별을 두어 가지고서 여당지에만 배급을 해 주고 야당지에는 이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해서 야당지가 그 용지난으로 대단히 곤경에 빠졌을 때에 참 의분심에 이 사람도 뒤에 있어서 그 구제책의 일단을 강구해 본 경험도 있읍니다. 그래 야당시대에 그와 같이 언론창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대로 노력했던 사람이 지금 여당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또 그 권력을 남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그 창달을 갖다가 방해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아 김 의원께서도 설마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호도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번에 참 환율이 올라가고 또 특별관세법이 그만 국회를 통과될 줄 알았던 것이 이것이 불행히 통과가 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또 절대량도 수요량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이러한 뜻하지 아니한 지가의 앙등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한 가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현 정부가 언론의 자유와 창달을 방해한다든지 이것을 탄압할 의사라는 것은 털끝만치도 없읍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정부의 책임자로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열거해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장관이나 또는 상공부장관이나 다 언론계에 참 중진으로 계시던 분들입니다. 결단코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의사는 가지실 수도 없고 또 앞으로도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결과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임시조치로 그 언론 신문발행인협회 여러분께서도 와서 말씀을 해서 이 사람도 참 처음으로 그렇게 자세한 말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곧 재무장관과 관계장관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참 좀 정당하게 관세를 지금 갖다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 우선 급한 대로 몇십만 불의 응급조처를 취하도록 해서 그것이 오늘 그 조처가 취해졌읍니다. 이것으로써 급한 불은 끄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한편짝으로는 국내 용지생산을 좀 더 장려해서 더 많이 생산이 되도록 노력을 할 터이고 또 부족해서 신문 발행하는 데에 큰 지장이 올 경우에는 거기 또 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서 여러분께서 그러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분명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 생산량이 숫자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업자들이 또 말하는 것과 또 실지로 나오는 것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적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자세한 숫자적인 뭣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관계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저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정부의 진의가 어디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관계장관에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미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 그분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여기에 단상에 나온 기회를 빌려서 한마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그 유엔총회의 경과보고, 기타를 질의말씀에 대답하러 나왔을 때 제가 그 대답하던 끝에 여기 김용성 의원에게 대해서 이 사람 생각으로서는 좀 본인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시를 당한 것 같은 그런 감도 있고 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가 아니라 특히 지적해서 김용성 의원 개인에게 대해서 서로가 앞으로는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읍니다. 그것이 마치 본인이 여기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무슨 명령이나 무슨 위협이나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은 추호라도 드렸다며는 이것은 절대로 본인의 본의가 아니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그 분명히 지적해서 이것은 김용성 의원 개인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의 심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하여튼 본뜻은 순전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뿐이지 그 이외에 아무런 타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해명을 해서 양해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응조 의원 말씀하세요.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정축재처리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분이 지금 네 분 발언을 청구했읍니다. 답변하실 분들 나오셔서 자리에 앉어 주시지요. 그리고 먼저 홍춘식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정오표 부칙 제2항 ‘본법 시행 이전에 부정축재자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행한 사세관서의 통고처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그 통고이행으로 인하여 벌과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한 벌과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유 기처리분 중 부정축재처리대상 외의 것에 대하여도 그 추징세액만은 현행법을 적용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질의에 있어서 우리 내각책임제 헌법하에 있어서의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우리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히 운영해야 할 것은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국회 대 정부 관계를 금후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또 국회와 정부 간에 있어서의 모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번 이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회로서 한 개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이 외국에 출장을 갔다든지 장기 병으로 인해서 장기 결근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무총리가 그 국무위원…… 딴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장기 결근해서 일을 못 하는 그 행정 각부의 장관을 임시 겸임을 시켜서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딴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그 장관의 직책을 대행케 해 가지고 그 대행을 맡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 있어서의 국무총리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믿지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질의에 있어서는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위신에 비추어 보아서 국회의원 출신인 장관 국무위원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국회의 위신이나 체면에 보아서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들을 수가 있고 책임 있는 소신을 우리가 표명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행정 각부의 장관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왕왕이 사무차관 또는 정무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국회로서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이러한 이 실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또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정부위원이 나와서 발언을 할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에 대한 질의는 어디까지나 국무위원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에…… 질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국무위원이 반드시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국무위원은 나오지 않고 정부위원인 정무차관이나 사무차관이 나와서 여기서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 있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답변이라고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 그뿐만 아니라 정부위원이지마는 정무차관이 이 의정단상에 와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이 문제는 우리 국회 운영이나 또는 국회와 정부 간에 있어서의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있는 해외유학생 송금조치 중단사태 및 밀수범, 징병기피 유학생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질의보다도 사실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질의입니다. 지금 정책으로서 밀수하란 법이 없는 것이에요. 밀수하란 정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무차관인 정부위원은 정치에만 관여했지 사무에는 관여 못 하는 것입니다. 밀수범이 몇 명이 되느냐, 밀수범을 잡는 선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밀수범을 잡으라고 어느 정도 이 부하를 지휘 감독하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위원인 정무차관 서정귀 의원이 답변하실 성질이 아니라고 보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 한 개의 좋은 선례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순전한 정치적인 질의는 국무위원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또 다 같은 정치적인 질의지마는 사무적인 성질을 띠고 그 내용이 구체적 자세하고, 질의내용이 구체적 자세하고 사무적인 분야에 걸치는 문제는 사무차관이 나와서 사무차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는 대정부에 대한 질의에 그 효과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후에 있어서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는 순전한 또 고위의, 고도의 정치적인 질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나와서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정치문제가 가미되었지마는 사실문제에 치중하는 질의에 있어서는 사무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머 제가 동의할 성질도 못 됩니다마는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사진행으로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니 의장께서는 특히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대정부질의에 있어서는 문교부에 대한 문교행정․문교정책에 대한 질의는 문교장관 오천석 씨가 나와 있으니 문교부장관에게 듣도록 하고 이 재무부 소관사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김영선 의원이 나와서, 직접 자신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밀수범 단속문제 이러한 문제는 다 같은 정부위원이지만 사무차관인 김용갑 군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사무적인 면을 통해서 사무차관의 입장으로서 책임 있는 증언을 하도록 의장께서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해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다시 보고 여쭐 필요도 없고 또 자료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정순응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특재의 소장과 계창업 제1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결국 민의원의 자기네는 재확인을 받아야 하겠다…… 자기네가 수속을 내 가지고 재확인을 받아야겠다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 앞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말씀한 바와 같이 만일에 이 절차가 틀렸다는 이유로써 구속자에 대한 적부심사 요청이 나왔을 때 구속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확인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장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는데 대법원장이 소위 칭병부조 라고 할까 이가 아푸시다고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물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대법원장 대리로 있는 배정현 씨는 이것이 사견일망정 참의원이 해석한 그 해석이 옳다는 것이올시다. 역시 이것은 법원만이 이러한 구속동의 요청을 낼 수가 있고 또 정부를 통해서…… 법원도 정부를 통해서 이것을 낼 수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것은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확연하게 여러분 앞에 그 대법원장대리 배정현 씨의 사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 보고드릴 수가 있을 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것이 무슨 저희들 독단적인 해석이 아니고 대법원장대리의 사견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특재 간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저희 참의원의 해석이 옳다는 것이올시다. 요는 저희가 여하히 되었든지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립된 입장에서 일부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우리는 무슨 구속동의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가지고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절차만 오늘이라도 당장에 밟아 올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토론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쭉 내려오면서 저희가 명확히 의견을 발표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오해가 일부 국민 앞에 없어지게 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우리 의원께서도 기회가 있는 대로 이것을 이 오해를 풀어 주시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이만우 의원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부처가 보건사회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원생 들이 총수가 275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이번에 750명을 퇴원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나가도 충분할 만한 그런 상처도 다 나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정양원에서 750명을 내보내는 데 한 사람에 20만 환씩 일시금을 주어서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방침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나가면 25만 환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한데 어떻게 20만 환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므로 10배로 해서 200만 환을 내라 또 직업도 알선해 내라, 집도 주선해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여러 차례 사정사정해 가지고 그러면 750명 퇴원시킬 것을 500명으로 줄이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만 환씩을 더해서 30만 환씩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주택도 앞으로 마련되는 대로 알선하겠고 직업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알선하겠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기어코 200만 환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주택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네들 한 사람에 있어 가지고 정부 당국은 10만 환을 인상하였고 직업과 집도 앞으로 알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모자가 국회 앞에서 호소할 적에 의장이라는 사람이 번번이 나가서 얘기를 했읍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대표를 의장실에 보낸 일도 없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사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의장으로 하여금……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 떠들지 말고 자리에 좀 앉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딴사람이 사회하는 얘기를 좀 듣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실에 그네들의 대표를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진의를 한번 타진해 보고 무마를 해 보시오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의장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의사진행을 중단하고 거기에 응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하회 를 기다려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그러면 제2조 신설 부분을 제가 낭독하겠읍니다. ‘제2조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재판기관이다.’ ‘제3조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둔다. 단 국가 비상시에는 국무원령으로써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지금 현재 박주운 의원이 질문을 했읍니다.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라는 이 본법은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전체에 있어 가지고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두고 말한 것인가, 행정소송의 절차에 있어 가지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2조의1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호까지 그 금액에 미달된 데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자를 규정했는 경우 이런 것도 부정축재특별법안의 처리에 위반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14조에 있어 가지고 신고를 10분지 8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0분지 20까지 벌과금을 맺는데…… 과 했는데 10분지 8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에 만약에 그 배율을 규정해서 했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법령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그 사람을 구출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으로써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2조3항의 주도윤 의원의 통과된 수정안과 14조의 벌과금의 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폭이 상당히 넓어서 조사위원 12인이라든지 그 외의 사람으로서의 단기일 내로 이것을 도저히 철저히 완벽을 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억울한 사람을 구출…… 구출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써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래 놓았으니까 이것은 단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단서를 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설령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지하고’ 이래 할 것 같으며는 정…… 안 되니까 이것을 속히 완납시켰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밝히게 될 것 같으며는 반납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히 많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넣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보고로 받아 가지고 이첩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보고서로서 접수하고……

조금 계세요. 강승구 의원이 이 장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건을 잠깐 얘기하겠답니다. 잠깐 신상에 관한 건 잠깐 말씀 들어요. 간단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제3항을 상정합니다. 국내 조선공업 육성에 관한 건의안. 국내 조선공업 육성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1. 건의 주문 국내 조선공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조선공사에다 거액의 외화를 투자하여 시설 면을 확충 현대화하는 동시 조선자재를 도입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반하여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 가능한 소형선박을 외국에서 도입하고저 함은 모순된 처사이므로 소형선박은 물론 가능한 조선 일체를 국내에서 건조케 하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여 조선공업 발전을 기할 것을 자이 건의한다. 2. 이유 대한조선공사는 철강선을 건조할 수 있는 한국 유일의 조선소로서 조선공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ICA 자금 100만 불과 정부보유외화 16만 방 로서 우수한 최신 조선기기를 도입하여 시설 면을 확장하는 동시 정부보유불 148만 불로 조선자재를 도입하여 국내 조선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술 면에 있어도 외국인기술자를 초빙하여다 다년간 기술지도를 하여 온 결과 4292년 10월에는 동 공사의 기술진과 시설만으로 200톤급 철강여객선 ‘금성호’를 건조하였으며 동 여객선은 목하 부산-여수 간을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비하여 하등의 손색없이 호성 적으로 운항 중에 있는 바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서도 동 공사의 시설과 기술을 인정하여 함정을 일본지역에서만 수리하던 종전의 태도를 버리고 4293년도부터는 동 공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온바 정부에서는 4293년도 예산으로 재무부 소관 세관감시선 50톤급 1척과 내무부 소관 경비정 100톤급 1척을 국내에서 건조하고저 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나 연도 말에 이르러 돌연 동 선박을 외국에서 구매 도입하겠다 함은 전기한 실정을 무시한 모순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경제제일주의와도 상치되는 시정 이라 하겠으니 정부는 과감히 이를 시정하여 금후 소요선박 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여 조선공업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사위원장, 이것에 대답해 주시겠읍니까?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지한 국회심사위원회에서 이재학과 최하영 두 의원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왔읍니다. 이것을 그 경위를 위원장 주도윤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겠읍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다음은 국방부 정무차관 우희창 차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10여 명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올시다. 이 조세범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처벌대상에 대한 문제가 2조1항 본문에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한 자라고 바로 박아져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호에 가서는 금액에 대한 다과는, 다소는 있을지언정 그 성질에 있어서는 하등의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까지 말한 것을 보면 너무나 이것이 요령을 포착 못 하고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첨가를 한다든지 무슨 조건을 넣는다든지 이것은 몰라도 이 성질은 이 본문 1호에 나타나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재한 자라고 딱 박아 놓았으니 이 7호에 가서는 금액의 차이만 가지고 논란될 성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마 누구나 부인 못 할 사실이니 너무 오래 얘기 마시고 표결로써 작정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정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너무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개인 문제를 가지고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전에 신문지상에 본인이 발언을 한 것이 본의 아닌 방향으로 그것이 보도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 동지들이 보시면 너무 심한 얘기도 같고 또 본인의 의도도 그것이 아니었고 이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 동지들에게 해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릴라고 그럽니다. 저번에 부정축재 처리 문제에 있어서 참의원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여러 경제단체에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을 적에 마치 그것이 어느 석상에서 말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부정축재 처리 문제야말로 혁명 후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국민의 뜻에 맞도록 처리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민의원에서 통과된 그 내용은 그것은 확실히 이 사람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잘못된 결정이 난 것 같다. 참의원에서 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여러 말썽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본인은 그 당시에 수정안을 냈지만 부정축재 악질자는 재산 몰수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창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묵살이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위 송사리 떼만 잡게 되고 거액 부정축재자들은 그대로 안심을 하고 살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혁명정신에 맞도록 행동을 했다고는 우리가 자부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이 문제야말로 정당의 책임자들이나 또는 국회 간부들이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어느 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신민당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김도연 박사는 책임자가 아니었었고 그러는데 그이가 지금 책임질 수 있느냐’ 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이야 그 당시의 책임자들이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자기네가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말 좋아하는 사람이 ‘유 모 의원이 원흉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그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길레 “마, 당신네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이가 책임이 있을 것이라” 이런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마치 내가 류진산 의원이 부정축재 처리에 있어서 원흉적인 역할이나 한 것이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저도 할 말도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에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기로 하고 다만 그것을 어느 개인에게다가 원흉이다까지 내가 이야기를 한 것같이 이렇게 그 보도가 된 것은 사실 여하는 막론하고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도 너무 심한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본인의 의도하고는 전연히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 책임 문제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내용의 얘기가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대단히 안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해명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마침 국회도 휴회가 되고 그래서, 오래되었읍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 혼자만이 그렇게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독청, 혼자 깨끗한 체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아서 그 점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해명 말씀을 드려 둡니다.

장 총리 나오셔서 이상 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에 의해서 여기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의 없읍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대체토론도 없읍니까? 그러면 대체토론도 없으시면 제1독회를 종결하는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없으면 제1독회가 종료되는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2독회에 부의하는 데 대해 이의 없으시겠지요? 이의 없으시면 2독회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제1독회가 이것으로써 종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건의안 ―

우선 의원 선배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중요한 안건이 이렇게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제 일신상의 발언을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이 관서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지나간 30일 날 내무장관, 법무장관 출석 시에 질의한 데에 대해서 돌연 30일…… 어제 그제 윤길중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마 공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하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그날 제가 말씀한 것을 기억하실 줄 아는데 제가 말씀한 것은 대충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현재 남한에는 이 치안이 소홀함을 틈타서 공산간첩이 도량 하고 있다,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며는 군정시대 때에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과 동료 격으로 있던 김 모가 지금 모 정파와 결탁을 해 가지고 정치운동을 해 가지고 서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둘째로는 부산 근방 대구지역에 있어서 적기가 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고 있다, 나머지는…… 셋째로는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사형언도를 당하고 사형집행을 당한 조봉암의 비서 이 모가 5년 동안의 호간첩죄 로 언도를 받았지마는 병보석으로 나와 가지고 도망을 가서 일본에 가 어떤 신문을 경영을 하고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자금을 공급해서 여기에 어떠한 일간신문을 발간할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모호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31일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해서 불리어서 갔읍니다. 내무장관도 나왔읍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정보담당자도 나왔읍니다. 나와서 저보고 말하기에 저는 제 발언한 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수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 내무부장관께서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답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제가 증거를 내걸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내무장관 하는 말씀이 김준섭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마 사실에 가깝다 하는 말씀을 했고 그 편지는 지금 보관하고 지금 조사 도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세한 내막은 수사기밀 관계상 더 말씀할 수 없다 그래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일단 내무부장관이 제가 말한 데 대해서 인정을 했다, 지금 편지를 보관하고 조사 도중에 있다, 수사기밀상 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갖다가 첨가해서 조건부로 삽입했읍니다. 여기에 아마 내무위원께서는 그렇게 논의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일 날 말씀드린 것은 사실무근에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제 발 저리다는 격으로 제가 윤 의원 얘기 아무것도, 일언반구도 넣지 않았는데 제 하필 뭐가 그리 안타까워서 올라와서 자기가 그 편지에 관련되어 있다느니 민족신문을 하는데 일보 를 하는데 뭐 조련계 운운을 하느니 이것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 편지를 누가 달라고 했을 적에, 모 국회의원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밝히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윤길중 의원의 이야기는 제가 일언반구도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은 대개 회의록을…… 제가 그날 개인의 용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고 회의록에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윤 의원 이것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가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지금 민족신문사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고저 이 민족일보 발간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련계 운운하고 자금유입 운운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전제해 놓고는 이는 자기에게 관련된 문제가 이 국회 안에 문제가 되었다고 운운하다가 그다음에는 난데없이 자유당시절에 진보당 사건, 보안법 등등을 들고나와서 자파세력 부식 에 선전을 하고 나서는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 민족적인 입장에서 이 조련…… 조련이 아니라 거류민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계를 지지하는 신문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고는 그러나 지금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일회담이라든지 또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횡설수설로서, 조련계가 아니고 거류민단계 교포로서 자금이 왔다는 것인지 안 들어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발언을 했읍니다. 또 일본에게 조 모라는 자가 반공을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했다고 하니 그것 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윤 의원 말은 핵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일신상의 발언이라 해 가지고 자기에게 관련된 문제이니까 사실무근의 말을 갖다가 드러내 놓고, 자기의 입장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혁신세력에서 반공한다고 해 놓고 반공하는 데 있어서 반공법이라든지 대공사찰을 갖다가 강화하면 안 된다, 그러한 모순당착되고 전후모순되는 말이 어디에 있다 말입니까? 이것은 과거에 진보당이 우리가 반공을 한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갖다가 지지한다 그러한 선전과 똑같지 않고 무엇인가 말입니다. 저는 윤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내 이 내막은 잘 압니다. 그러나 수사관계상 더 말씀 안 드리고 윤 의원이 말한 가운데 내 몇 가지 물어보고저 합니다. 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윤 의원 자신이 긍정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저는 아까 말씀 분명히 드렸읍니다. 제가 국회의원 이름을 밝히지 않았읍니다.

두 가지로 대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패방지 문제하고 통일대비책 수립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패방지가 아니고 부패일소가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지금 다 썩어 있는 것을 아마 일소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부패일소라고 이렇게 해 놓면 전부 대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부패방지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 부패방지를 하는 방안으로서 저는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1항 정부는 반공임시특별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민원 의 초점인 동시에 공산오열의 온상이며 일체 시책의 대전제가 되는 정부 및 특권층의 부패 ,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1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가 그러한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안을…… 이 반공특별법 같은 것을 제안하기 전에 제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부담을 통하여 생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신임과 능률을 높이며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즉각 실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현재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다 부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역시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정부 자체의 부패를 먼저 고침으로써 비로소 국민한테 우리가 부패생활로부터 빨리 부패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정부의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서는 정부 및 각 기관과 그 구성원의 사치 및 낭비생활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을 취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부의 지금 사치와 그 낭비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여러 의원들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대단히 다액의 그런 사치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기관을 움직이는 면에 있어서도 종이 한 장이라도 우리가 애껴쓰는 이런 정신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그 구성원들…… 그것은 그 공무원이라고 칭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개인생활에 있어서 사치와 낭비를 덜 수 있는 참으로 국민의 공복이라는 이런 존경과 신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혁명을 정부 자체가 직접 단행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정부에서 사무집행 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제가 잠깐 차 마시러 요…… 명동에 나갔읍니다마는 명동 한복판에 관자 를…… 찦차를 즐비해 놓고 공무집행시간에 이런 번화가에 나와서 아직도 4월혁명이 일어난 후에 이러한 국민의 빈축을 사는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시간 이외에는 일절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끔 하고 또한 그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장관이 정상적인 밑에…… 소관 사무담당관으로부터 서류가 상신되지 않고 전부 위에서…… 꼭대기에서 서류가 내려와 가지고 먼저 장관이 결재하고 밑에 사람한테 결재를 강요하는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사무집행에 있어서는 오직 정도만을 취하는 동시에 그 능률의 향상을 꾀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금 현재 국토개발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많은 대학생들을 지금 동원해 가지고 하는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적어도 반 이상은 놀고먹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전폭적으로…… 대폭적으로 국토개발계획에 투입하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공무원 감원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업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혼란한 단계에서는 꺼낼 문제가 못 된다 치더라도 공무원들 최대한도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도록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김영선 재무부장관이 일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8월 말 이내에 공무원이 봉급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도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굶어 죽는 동포들이 있는데 참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는 이런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의 생활보장만 한다는 것은 얘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들과 같이 고생하면서 배를 졸라매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이도 의 확립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국무총리 자신이 앉아서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총리 자신이 직접 그러한 실천을 행하고 특히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말단직원을 처벌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국장급 이런 고위층의 부패․비위사실에 대해서 총리 자신이 엄단하는 이런 중점주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대체로 정부의 부패를 방지하고저 하는 그 저의 건의안의 대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여 의원께서 통일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건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는 통일의 방안만 가지고 10년 동안 씨름을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라든가 우리 국내정세의 변화 여하에 따라서 총선거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선거하더라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태세 이것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했읍니다마는 첫 번 ‘ㄱ’란에 정부는 통일방안에만 시종하는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언제든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및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 이것은 제가 대체로 이 항목의 정신은 남한선거를 저는 생각해 가지고 이 항목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민족진영이 전부 분열이 되어 가지고 각 정당 각 정파에서 전부 입후보를 내세우고 공산당은 단일입후보 이렇게 나올 때에 결국 남한선거마져 우리가 실패에 돌아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정부 자신이 지금부터 구체적인 조사와 준비에 착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항목은 북한에 관한 항목입니다. 북한 역시 우리가 이 상태로써 가만히 내버려두면 대체로 앞으로 총선거 시기에 있어서 북한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은 아마 500만 월남동포 중에서 그 사람들이 출마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 가지고 결국 반공적인 정당을 조직하고 이 민족진영의 일원으로서 아마 투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북한 월남동포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몰락되었읍니다. 몇몇 정계지도자를 제외해 보면 다 상인이 되지 않으면 그저 군인 또는 무슨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 버렸읍니다. 그 사람들이 월남할 때에는 적어도 상당한 정치의식과 또 대한민국을 참으로 건전히 발전시켜 가지고 앞으로 언제든지 북한에 돌아가서 공산당을 쳐부수고 민족의 완전한 통일과 독립을 누리자는 이러한 정치적인 의식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월남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여기에서 선거구역이 없는 까닭으로 대체로 다 정치의식이 인제는 박약해지고 또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역시 우리가…… 정부가 취급해 가지고 앞으로 남북 총선거 문제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북한의 어느 지역에 누구를…… 갑 구역에 누구, 을 구역에 누구 이렇게 다 배치해 가지고 적어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태세를 지금 갖추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패방지 및 통일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설명을 했읍니다.

의장!

그만두시지요, 인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윤 의원. 저기에서 이철승 의원이 다른 얘기 안 했읍니다. 꼭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그만하세요. 이 문제는 그만하세요. 꼭 해야 되겠어요? 하세요.

뭐요, 이의가 있어요? 얘기하세요.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이래…… 가결될 것을…… 가결될 것을 공연한 시간 없애지 않는 것이 좋지 않소?

여기 일정 제1항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처리의 건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꼭 규칙으로 밝혀두어야만 할 일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중석사건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처음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불행히 이 조사한 보고서를 쓸 때에는 동남아에 출장을 갔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쓸 때의 상황은 제가 몰랐읍니다. 그런데 3, 4일 전에 돌아와서 이 본 의원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여했던 이 중석사건의 조사서의 내용을 봤더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건의 진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그 조사해 논 여러 가지 문면이라든지 그 내용을 볼 때에 독단과 억측과 그 허위에 가득찼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 지나간 4월 17일 날짜로 야당 측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는 독단과 조작의 허위문서다 이와 같은 제목 밑에서 장문의 거기에 독단성과 또는 조작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무어 여러 가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사실과 너무나 어긋난 것 이러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민관식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 제의했읍니다마는 정부 자체에서 자진해서 나와서 여기에서 민관식 의원 요청한 바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면 분주하게 의사일정 변경동의 묻고저 하고 할 게 없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외무부장관은 나가 있고 정무차관이 나와서 보고하지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읍지요? 이의 없으면 이대로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5000환씩이올시다. 이 보고사항에 관한 세 가지는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로서 산회하는 동시에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집회할 것을 광고하고 제2차 회의를 지금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위원 선임

이 이상 더 얘기가 없으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발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3사 통합문제로 일주일 이상 여야가 상당한 토론을 해 가지고 이것이 결정지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심심히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제안한 이 요율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전기가 잘 발전 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희망을 하면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부대조건 이것은 전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상공위원회에서 이 부대조건을 수정해서 내온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이 요율인상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조건은 1항, 2항을 다 삭제하고 상공위원회에서 신설한 부대조건 1, 2, 3, 4 한번 낭독할까? 필요 없읍니까? 질문이 있어요. 질문하세요.

다음은 양병일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신상발언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만 이야기해요. 왜 기다랗게 정치 관여를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주 의원을 민주당 교섭단체에 가입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이 했읍니다. 그것은 김병주 의원의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김병주 의원도 양해해 가지고 축배를 올린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윤추섭 의원도 동석을 했읍니다. 여러 가지 경위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민주당 교섭단체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장성군당부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위원장직도 내놓라고 했읍니다. 그것은 아직 말씀이 없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그 내용은 같은데 금액만 틀린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은 5000만 환인데 신민당안은 1억 환이 아니냐, 이 금액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한가지가 아니냐,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수정안은 전기 각호에 관련한 자만 취급하자 그것입니다. 만일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러한 특혜,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특혜를 받던 그런 행위 한 자만 취급하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안은 국세에 관한 조세법률에 위반한 자 이것은 전기 각호에 관련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하여튼 2호고 3호고 6호고 간에 거기서 관련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된 자는 다 취급하자 하는 근본정신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의원 선배들께서 혼동을 하실 우려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기왕 올라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읍니다. 진짜 부정축재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이나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나라의 돈을 횡취해 먹은 자들 이것을 몰수하는 이것이 부정축재자들을 다스리는 혁명입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갖다가 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야말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나라 돈을 횡취해 먹은 자, 딸라를 갖다가 횡취해 먹은 자 이것이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47조에 의한 의안제출권으로서 수정안을 제출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자구수정의 범위를 초월했다고 여기서 시비할 게 아니고 각 위원회가 소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만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는 여기에 있어서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이냐 아니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따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법제사위원회가 법률안 제안권도 있고 수정권도 있다고 하지만 부정축재처리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작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선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각각 소관으로서 본회의가 결정지어 준 일이 있다 한다 할 것 같으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은 법사위원회로서 당연히 제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본회의에서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을 재경위원회의 단독 소관으로 작정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그 심의를 위촉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밝히면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인사문제는 남의 성명을 지적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명예 또는 장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이 조사할 때에는 한 사람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람이 각파별로 다해서 공평무사하게 조사했읍니다. 그런데 조사자료는 전부가 다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아무개가 이랬다 아무개가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해 버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명, 사건내용을 밝히는 것은 보류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의원으로 있는 이상 오늘로 이 위원회는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묻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2항으로 상정된 헌법재판소법안 이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 상세한 것은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해 올렸읍니다. 유인물로 해 올린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요점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헌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새로 창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헌법 83조3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83조의4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한 기본원칙은 거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 조직 또 심판절차 등에 대한 것을 법률에다가 위임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률안을 김채용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우리 법사위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사실상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들이 혁명입법이니 또 여러 가지 정국의 수습문제로 이 법안의 심의가 지연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진작 우리가 심의를 보았어야 할 조건입니다. 김채용 의원 제안은 우리 법사위에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만든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지난 회기에 제출했던 것입니다마는 회기가 종료됨으로 해서 폐기가 되고 이번에 다시 제출했던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즉 소관사항은 83조3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종래의 헌법위원회법과 탄핵재판소법률 이 두 가지 법률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이리로 이 법안에 옮겨야 할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법률안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재판절차에 관해 가지고서 헌법은 법률에다가 그 규정을 위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률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가급적으로 간소하고 권위 있는 이 헌법재판소를 만들도록 노력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의 자격은 대법관의 자격과 동일하게 한 점이올시다. 다음으로는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최고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심판관이 궐위되었을 때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다음으로 임기 중에 궐위가 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새로 뽑힌 그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가지고서 심판관의 자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6년이라는 임기규정이 있으니까 그 6년에 따라서 후임자도 6년이라는 임기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일반원칙에 돌아가 가지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한해서 임무를 마친다 하는 우리가 결론을 보아 가지고 이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특히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또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2년마다 개선한다는 그 원칙은 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가지고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을 채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심판관은 어느 정당에도 가입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 어떠한 겸직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이것은 역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겸직을 금지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심판관의 권위를 위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으로서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심오한 학리의 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재판관…… 심판관 호선에 의한 소장을 두기로 했고 또 일반 사무처를 그 재판소에다 두기로 했읍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다섯 사람 이상 출석해 가지고 다섯 사람 이상 찬성으로 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했읍니다. 그러나 이 헌법규정에 따라 가지고 법률의 위헌심판 또 탄핵재판 이것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 위헌심사의…… 법률의 위헌심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 그 계속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논의를 했읍니다마는 새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개인도 법률의 위헌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든지 법률의 위헌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조리 재판을 정지해 버린다면 재판의 지연을 초래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재판절차를 정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기로 해 가지고 그 정지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므로 해서 계속 중인 재판이 정지되도록 그러한 재량권을 헌법재판소에다 두기로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이 개인의 법률의 위헌심사신청에 있어 가지고 소수의견으로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상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다음으로는 제청서류에 있어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정한 것이고 또 판결서의 송달문제라든지, 다음으로 기피에 있어서는 물론 이 기피나 회피나 이런 문제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이 헌법재판소가 아홉 사람으로써 구성되는 재판소인 만큼 많은 사람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인정하되 3인 이상의 심판관이 기피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인 이상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증인이든지, 감정인이든지, 통역인이든지, 소환인이든지 증거물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읍니다. 다음으로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법률의 위헌심사를 맡고 헌법 자체의 최종적인 심사를 맡고 국가기관의 권한쟁의를 맡고 또는 대법관의 선거소송에 있어서 소송을 관장하고 하는 등등의…… 또 한편으로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탄핵재판을 하여야 할 이러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부칙에 의해 가지고 이 법률이 공포된 후에 되도록이면 빨리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심판관의 선임권자가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대강 김채용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박해충 의원도 나중에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이 의원, 거기서 떠들지 마시고 할 말씀 있으시면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지금 유엔총회의 가입국 그 세력분포를 볼 것 같으면 민주진영이 약 50개국이 가차웁고 또 공산진영이 마 비교적 적은 10여 개국, 그 남어지가 전부 중립국가로서 99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세력분포 중에 중립국은 친서방적인 것이 있고 또 친공산주의적인 것이 있고 이래서 대단히 시시각각으로 유엔 내의 어떠한 그 정치적 정세가 변화가 심하고 또 해마다 앞으로 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물론 어떤 확정한 외교정책이 상당한 전망을 보고 수립되더라도 시시로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외교 면의 승리다 실패다 했던 얘기가 번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도 간혹 부닥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유엔에 파견된 우리 한국대표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모양 같이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초당파적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국민적으로 해야 될 이러한 외교문제……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되고 전망이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장 총리께서는 이제 민의원의 초당적인 각파 대표의 회합과 국민에 향해서 더군다나 공산괴뢰 북쪽에 향해서 성명을 발표한 그 몇 가지를 가지고 만족하시는 듯한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나 우리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민의원 각파 대표만 왜 했는가 하는 문제는 끄집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의 외교 면에 벌써 우리 외교진영 구성 자체부터 범국민커녕 초당파라고 했지마는 국회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에 참의원이 있고 민의원이 있고 양원제의 내각책임제하에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더군다나 이북괴뢰에 향해서, 국민에 향해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성명을 민의원 각파 대표로서 만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당적이 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의 의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현재 바라고 있는 범국민적인 성명이 못 되었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당면한 이제 여러 말씀이 있었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유엔총회 오늘 현재로 큐바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 발언권을 신청한 나라의 대표들이 지금 17명이 아직도 발언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한국문제가 토의되다가 북한괴뢰 초청문제로 인해서 중지되었다가 지금 오히려 우위한 유엔 정치위원회의 토론 우선권은 큐바문제하고 아불리가 문제로 지금 치중이 되고 있어요. 우리 대표들이 물론 가서 내일 중으로 이것을 우리 한국문제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발언권을 신청해 논 나라가 17개라며는 내일 중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분들은 아불리가 문제에 치중해서 발언하겠다는 요지의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회기 중 22일까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유엔에 상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 장 총리께서는 과연 우리나라 대표단에 어떠한 훈령을 내리실 것인가 또한 1947년부터 쭉 우리나라 문제가 상정되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로 유엔의 결의를 보아 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유엔에 우리나라 문제가 토론 완료되지도 못한 채 회기가 완료되었다며는 과연 처음에 말하신 바와 같이 우리 외교가 승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 두 가지만 묻고 아까 초당파적 외교보다도 범국민적인 외교의 지향이 되어야 되겠다는 절실한 요망을 덧부쳐서 하면서 저의 말씀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단서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설명해요, 하세요.

의사진행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곡가문제에 대한 농림위원회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농림위원장이 제기를 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이 곡가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의장께서는 마땅히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면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4항과 이것을 병합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실 줄 알았더니 의장께서 그냥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성립된 농림위원회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곡가문제를 논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한다면 이 곡가문제의 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농림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하고 진지한 검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 건의 이러한 것은 정부 측에 대한 증언을 들은 연후에 우리 본회의에서 처리□안으로서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대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결의해서 정부에 이송한다든지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농림위원장께서 자세한, 이 각 방향에 걸치는 자세한 답변이 계셨지마는 이 미곡문제에 대한 이 처리라든지 또는 곡가를 잘못하느냐, 잘못 처리하느냐, 잘 처리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이 책임은 언제든지 이것은 행정부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행정부에 관계 국무위원이 출석을 보지 않은 채 이 곡가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참 우스꽝스럽기가 한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의사일정에 지금 상정된 제4항을 병합해서 1개 의안으로…… 안건으로서 취급을 해 주시든지 그것이 곤란하시다며는 적어도 본회의를 잠시 정회해서 농림부장관, 교통부장관,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 이 네 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이 정부 측이 책임 있는 증언을 들은 연후에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건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방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장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도 관계장관의 출석을 의장께 종용한 바가 있으니까 의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양찰하셔서 잠시 정회하더라도 관계장관이 본회의에 속히 출석해서 이 어려운 곡가문제를 정부, 국회 합심해서 난상토의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서 의장께 요청합니다.

김응주 의원, 김응주 의원! 가만히 계세요.

될 수 있으면 범위를 좁혀서……

이 안건에 대해 정부 측에서 취지설명해 주시겠읍니까? 한 장관 나오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 동의안은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민의원……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제1․2독회―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저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아까 말했읍니다. 하니 그렇게 아시고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효상 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것은 공민권제한판정 재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이효상 의원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이효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 주세요, 참석했던 사람이요.

다음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2독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수정안이 허혁 의원으로부터 나와 있읍니다. 허혁 의원 나와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까요? 1.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 2.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 3.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

강택수 의원 나오세요.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인우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청했는데 무엇 긴급한 일이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다음에는 시간상 관계로서 이충환 의원 한 분의 질의를 들으신 뒤에 다음 총리 답변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세요.

본 의원도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어제의 속기록을 신중히 읽어보았읍니다. 장 총리가 앞으로 주의하시오 하는 그러한 발언이 있을 정도의 과연 실언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 사람으로서 제삼제사 읽어보고 음미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김 의원의 발언에 장 총리를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거나 또는 정치가인 장 총리 또는 국회의원인 장면 씨 또 자연인인 장면 씨 이렇게 구분해서까지 생각을 해 보아도 그 김 의원의 발언 내용에는 조금치도 그런 것이 없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발언이 없었읍니다. 아까 이 경고결의안을 반대하시면서 최희송 의원은 말씀하기를 외교의 ABC도 몰랐다, 이제 모욕한 발언이 아니냐 또 강택수 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장 총리는 외국에 가서 외교사절로 오래 계셨고 외교에는 졸업을 한 분이다, 그런 분에 대해서 외교의 ABC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가 인격적으로 모욕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안목을 널리 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의회투쟁을 봅시다. 국회의원들이 혹은 야당 의원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외교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 나라의 외교전문가 또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이상의 몇백 배의 극렬한 투쟁적인 발언을 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읍니다. 더욱이 여러분, 현하 우리 제2공화국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읍니까? 가뜩이나 국내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유엔에서 북한괴뢰를 초청을 한다 그래 가지고서 통한문제를 논의한다, 자유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면 특히 국민의 선량으로서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온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긴장과 흥분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장면 정부 또는 장 총리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던가, 검토가 있었던가, 앞으로 여기에 대처할 무슨 전망이 서 있는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지금 막연합니다, 캄캄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또 국회의원 중에도 정치적 위치를 달리하는 야당 의원이 다소 그 태도나 그 어조에 있어서 격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시오 하는 이런 발언은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다가 속기록을 읽어보면 그랬읍니다. 나는 김용성 의원에게 따로 따지니 이러이러하면서 앞으로 주의하시오 이랬읍니다. 또 나도 국회의원이라 이랬읍니다. 우리가 대정부질의할 때 국무총리나 기타의 장관에게 질문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국회의원을 겸임한 국무위원이라 할지라도 답변하러 나올 때에는 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만 선량으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떳떳한 권리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범한 답변도 있을 것이요, 극렬한 논쟁도 있는 것입니다. 한 여당의 당수로서, 정부의 행정수반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변자, 국민의 선량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다고 하면 또 그것을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치도 거리낌 없이 옳은 일이다, 그릇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김용성 의원이 이러이러한 인간 면으로 보아서 무례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강택수 의원은 과거에 김용성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정책질의를 해 왔다, 상수요지 격으로 일면 추키면서 일면 대단히 야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의원 근 1년에 가까운 지금 의원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과연 여야가 다 같이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야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립을 해 본 일은 한 번도 없읍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은 해 본 일이 없읍니다. 솔직한 말씀이 이 중대한 시국하에 참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참의원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국정을 논의하는 참의원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 없느냐, 일반국민으로부터 또는 여론으로 하여금 우리가 오히려 책망을 들었을지언정 여당 여러분들에게 야당 사람들이 지나치게 공격을 해 왔고 무례한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의정단상에서 무례할 정도의 발언이 되겠읍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국회 내의 활동을 여러분이 그렇게 판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원내에 있어서의 언론, 기타의 활동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여기에서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문제가 비단 장 총리 대 김용성 문제뿐만이 아니요 또 민주당 대 야당의 문제가 아니요, 정부 대 국회라고 하는 의회정치의 한 개의 테마로서 중요시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 영국의 처칠 경은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내가 책을 읽어보았읍니다. ‘나의 일상과업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매일 국회에 나가서 그 사나운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내가 가장 즐거운 행사다’. 그런고로 해서 그 사람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 번잡한 국정을 총할 하면서도 매일과 같이 국회에 나가서…… 자진출두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고 하는 것을 읽어보았읍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과거 10여 년 간에 우리나라의 국회가 정부에 예속이 되고 행정수반의 권력적인 위압에 억눌려 가지고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추호반점이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인상이…… 그러한 나쁜 인상이 우리 국민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지나칠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각료가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불성실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억압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또 나는 백보를 양보해서 설사 그 사람이 본의가 아니요, 그렇게 심각한 뜻이 아니요, 가벼운 뜻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의하시오 하는 이러한 정도의 발언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는 그것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의회정치의 정도를 위하여 또 정부와 국회 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고 정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의당 옳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당 분들이 다소 긴장을 하시고 또는 흥분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인간 면으로 우리가 평탄한 자연인적인 관계에서 볼 때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다룰 적에는 여야의 구별이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회정치를 위해서 또 의회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야말로 좀 초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장 정권이 수립되어 가지고 근 1년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정에 있어서나 외교 면에 있어서나 우리에게 하등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야 간에 국회의 생활을 더 계속한다고 하면 또 장 정권이 국정운영에 이 이상의 능률을 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원내에 있어서의 앞으로 활발하고 강렬한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적마다 태도에 있어서나 어조에 있어서나 그 의미에 있어서나 그야말로 폐부를 찌를 정도의 발언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럴 적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또 여당 분들이 거기에 잘못이 없다, 국무총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무례가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읍니까? 원컨대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을 가지시고 오늘 박찬희 의원이 제안한 경고결의안을, 경고동의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해서 제안자 누구예요? 이종린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의장, 신상발언이에요. 장 총리 답변 듣기 전에 할 성질입니다.

이 안은 지금 위원장 말씀이 정부하고 거의 합의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단히 시급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의 제1항 이것은 명 28일로 국무위원 출석하도록 해서 질문하자고 한 것이올시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1독회―

다시 올라왔읍니다. 나는 먼저 몹시 조심하면서 이 심사에 대해서 가타부타고 부 를 얘기 안 할려고 했고 또 그러한 말투가 없었읍니다. 아마 주도윤 위원장이 다른 데에 마음을 쓰시다가 내가 올라와서 송능운 얘기…… 석 자를 얘기하는 것을 듣고 스스로 마음에 자책이 되어서 깜짝 놀래서 와서 얘기를 여기서 떨어치고 가신 것 같은데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나는 심사위원들께서 공정히 할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몹시 고생을 하신 것을 위로는 못 할지언정 내가 여기서 시비할려고 하는 내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이 내게 관계되는 사실만 이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드릴 뿐이고, 지금 이철승 의원이 나와서 또 한 가지 심사위원회에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어찌 도당위원장으로 있는 이철승 의원을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안 해 봤느냐, 그것도 내가 말이 모자라서 못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때 선거연설할려고 갔었고 또 그 길녘에 윤제술이가 끼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한 개의 고발사항, 피의사항으로 취급을 했다면 윤제술이가 멀리 가 있지 아니하고 가까운 병원에 있을 텐데 어찌해서 한번 전화로라도 혹은 데려다가라도 물어보지 않었느냐 이런 말까지라도 내가 하고 싶었어! 그러나 바쁘시고 또 다른 거시기에 자세한 데가 있어서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락을 내가 하지 않었어! 이렇게까지 조심한 사람을 내가 그것을 뒤집어씌울려고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곡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런 말도 곡해를 하는 것을 보면 항차 이 심사에 있어서는 더욱 잘못된 심사가 내려지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의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주도윤 의원이 내 인격을 의심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것은 윤제술의 인격 나 혼자도 인정을 못 하는데 남에게 인정을 받을려고 하는 내 아니에요. 내 오늘날까지 국회의원도 지냈지만 삼밭에 쑥대가 있는지 없는지 국회의원 가운데에 윤제술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야. 며칠 병원에 있어도 이 가운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러한데 인격을 챙겨 달라는 사람은 내 아니 그러되 남의 말을 깐다는 말도 못 알아듣고 여기에 와 가지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할 때는 이러한 중대한 심사에 대해서 꼭 옳게 했다고 나는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여기에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먼저 많은…… 여기에 들으신 주도윤 의원…… 여러분은 귀를 확실히 가지고 계시는…… 분명히 들으실 줄 아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러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의사항에 관한 얘기만 내가 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깐 더 올라오시는 것도 내가 막을 재주도 없지만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으나 그렇게 남의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사까지 정확하게 한다는 것 나 이 위에 올라와서 나 의심하고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이만우 의원 반대발언하세요.

금번 국무총리 명에 의해서 외무부에서 국방부 정무차관으로 전임된 우희창이올습니다. 과거 만 5개월 동안 외무행정을 맡아보는 데 있어서 의원ㆍ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외람합니다마는 아무 허물없이 국방부로 가게 된 것은 오직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님의 덕택으로 생각하여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국방부로 가게 되어서 저는 과거 4대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의 위치에서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고 판단한 그 경험을 살려서 장관을 성심성의 보좌하여 깨끗한 군대, 파벌 없는 군대, 강력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해서 국토방위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래 외무․국방은 초당파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문제니 앞으로도 과거에 못지않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써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기 3사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승인요청의 건―

임문석 의원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원안에는 선거인이 자진해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서 만약 빠지는 경우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절차든지 이러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무원령에다가 다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자주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마 사무진에서 이렇게 썼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전체가 나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무적인 착오로 생각합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인제는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상공부 주요한 장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아마 내가 신상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규칙발언을 하는 것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규칙발언으로서 이 발언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장이 신상발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신상발언을 할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으로 올라온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부의장의 사회가 끝난 후에 이 단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의회사상에 이것도 역시 씻지 못할 한 개의 오점을 남겼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우리는 여당과 많은 투쟁을 해 온 우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올시다. 그렇지만 과거에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스스로가 이러한 횡포한 행동을 한 일은 없읍니다. 소수인 야당의 의사가 짓밟히고 소수인 야당의 의사가 무시되기 까닭으로 인해서 야당으로서는 그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혹은 의장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그 울분에 못 이겨 가지고 혹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일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여당으로서의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 의사대로 자기네 의도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 의사당의 존엄성과 또 신성…… 본인을 위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마디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여러분! 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 부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어제 의사진행에 있어서 규칙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항 즉 말하자면 그 의제에 대해서 규칙발언이라고 하는 통지가 나왔다고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의제가 상정되었을 때 비로소 제일 먼저 규칙발언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에 관한 건은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고 이래서 시간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정이 안 되었다고 할진대는 10분 또는 15분 남겨 가지고 의장의 직권으로 산회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지나간 토요일 날 일어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야당에서 청와대 문제를 논의했으니 우리들도 발언권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안 주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토요일 날에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사회할 때 마침 시간이 1시가 다 됐을 때에 류진산 의원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때에 의장으로서는 류진산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어요. 그래 가지고 류진산 의원이 발언이 끝난 것은 아마 1시 5분경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1시 5분경에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산회를 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또한 의장으로서의 잘못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자리에 있어서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적어도 여당의 중진이요 또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일시에 이 나라 치안을 담당했던 의원이 또 젊은 의원들이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지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 분이 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의장의 멱살을 잡는다, 폭행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대 여당의 총무로서의 이 국회를 리드하고 이 국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당의 총무가 사태의…… 사리의 분별도 없이 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더군다나 사무…… 일개의 직원을 구타를 했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의사당의 존엄성과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두 분들은 정중하게 이 자리에 와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오해로 과오를 범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와 오늘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을 것이고 그동안에 이성에 돌아가서 냉정한 판단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진정하게 이 나라의 국회의사당의 존엄성 이 신성한 권위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이 두 분은 적어도 정중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정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요번에 뜻하지 않게 이 어려운 부흥장관의 중책을 맡으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제 자신이 능력이나 기타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읍니다. 반면에 앞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피차가 다 잘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 특히 국회 내에는 저보다 많은 선배가 계신데 약관 제가 이 자리를 더럽히게 된 데 대해서는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명령이 내린 이상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약간의 봉사라도 해 볼까 하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원내에 계시는 여러 선배께서는 과거 이상으로 저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잘못하는 점을 많이 꾸지람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 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 제4항에 의해서…… 제4항의 내용은 국회심사위원회에서 공민권 제한 여부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각 그 소속 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여러분 앞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맡겨 주신 반민주행위자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는 그간 심사를 거듭한 결과 심사대상자인 민의원 최하영 의원에 대해서 최하영 의원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심계원장 지위를 이용해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음으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제2호에 의해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그 주문을 판정했읍니다. 최하영은 반민주행위자로 단정하고 7년간 그 공민권을 제한한다 이런 판정을 한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 이재학 의원에 대해서는 역시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당무위원, 자유당 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위원회의 기획위원, 자유당 홍천군당부 위원장, 자유당 중앙위원, 국회부의장 이러한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제1호․제4호, 제5조제2호, 동 16호를 적용해서 이재학에 대해서는 반민주행위자로 판정을 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하는 이런 판정을 심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와 동시에 이 효력이 발생하므로서 오늘 이것을 보고했음으로써 법률상 오늘부터 이 공민권 제한이 되는 것이올시다. ―의원자격상실에 관한 건―

내일이요? 그러면 내일로요 또 기별해서 그이가 시간을 가질 여유도 있어야 하겠으니까 아마 내일로 불러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일로…… 대법원장은 내일로 초청해서 그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을 동의합니다.

답변 빠뜨리신 것이 있는데요, 맨 끝에 말씀드린 심사위원회가 유회에 유회를 거듭해 가지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자동케이스 해당자, 심사케이스 해당자 거기에 대한 법적 효과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것은 각 도에 설치하는 조사위원회에서 이 원내가 아니라 국회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9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고 조사분과소위원회 이런 것까지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인원수가 9인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5명 정도 해야지 조사분과위원회도 두고 심사분과소위원회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조용들 하세요. 조용들 하세요. 홍정표 의원 취소하더니 또 하겠어요? 두 분 하신 뒤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까지 다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정치목표로 한다는 이런 것을 간판을 내세웠읍니다. 간판은 경제제일주의이고 실제 행하고 있는 일은 거꾸로, 경제제일주의와는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건의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정부예산에 내무부에 감시정 1척을 사들인다는, 100톤급 감시정을 사들인다고 예산이 책정되었고 재무부에서는 밀수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50톤급 감시정 1척을 사들인다는 예산을 또 국회는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내무부나 재무부가 공히 일본에서 사들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 선배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대한조선공사라고 하는 우수한 시설, 적어도 정부가 수백 불을 투자를 해서 외국에서 우수한 시설과 기재를 들여왔고 기술진에 있어서도 외국인 기술자로서는 오란다에서 기술자가 와 있고 또 한국인 기술자로서는 이태리 조선대학 조선과를 나온 우수한 이러한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실적으로서 100톤급 여객선을 건조해 가지고 현재 부산-여수 간을 취항을 하고 있읍니다. 가장 우수한 이러한 조선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이러한 얘기라도 말이 안 될 터인데 하물며 우리 정부가 수십만 불의 외화를 써서 내무부, 재무부가 이 감시정을 일본에서 사들여 온다 이렇게 작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는 간판은 경제제일주의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 간판을 걸어 놓고 양두구육 격인 이러한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 현재 정부가 94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산으로서 내무부 감시정이라든지 재무부 감시정을 일본서 들여오는 말하자면 외국서 들여오는 이것마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주로 논란된 점인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또 이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소형선박은 국내에서 조선할 수 있다고 하는 시설과 기술이 충분히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형선박까지도 외국서 들여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동시에 이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만두겠읍니다.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고 이 법안 심의에 대한 말씀을 잠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범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점이 저도 동감 안 하는 바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전문적인 공사라고 했댔자 도로 포장이나 또는 준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도로 포장이 그렇게 일반상식이 없는 분으로 보아서는 어떠한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것 같으되 그것이 그렇게 기술을 필요해서 전문적인 공사라고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이 준설공사 이것만 말씀드리더라도 바다에서 매어져 있는 그 모래를 파내고 한다는 것이 약간한 시설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지 그것이 무슨 전문적인 공사라고 이렇게 해서 법에다가 내박도록까지 하기는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술 면이나 또는 이 건설업계에 현실로 보아서 도로 포장하는 것도 역연 간단한 것 같으나 아무런 경험이 없는 업자가 새로 나와서 늘 그 업자를 따로 해서…… 달리해서 그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그 경험이랄지 또는 거기에 대한 설비랄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당장 공사를 맡아 가지고 그 설비를 준비해 또 경험 없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해 이런다고 그러면 결국 그 시공 면에 있어서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또 필요…… 불필요한 재정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가 소루 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당분간은 전문적인 공사라고 인정하자 이래서 이 내무부의 관계부처에서 강력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당분간은 전문적인 공사라고 인정해서 필요할 것이다, 국가의 시책 면이랄지 또는 현재에 이 업자의 모든 기계의 설비랄지 경험이랄지 기술 면으로 보아서 전문적인 공사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심의해 왔던 것입니다. 또 이 준설공사도 역연 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특수시설을 해 놔 둔 배를 갑자기 다루게 된다고 할 적에 능률이 어떻게 오르며 또 그 배를 온전하게 다룰 수가 있을 것인가, 모래만, 바다만 파내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 특수한 배를 다루는 데에는 역연 그것도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또 누년 경험자라야 역연 그 능률이 오르고 그 효과가 오르지 않을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잠정적인 조치도 우리 한국의 현실이랄지 또는 국가의 이 모든 그 건설 방면으로 보아서 우선 준설공사하고 이 도로 포장을 전문적인 공사에다가 넣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이때까지 심의를 해 나왔던 것입니다. 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인정해 주시고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자보증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법을 개정안을 낸 입안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합니다마는 이 한국의 건설업자라고 하는 것은 종전 제4대 민의원 당시에 정치적으로 정치와 결부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 건설업자는 전부 망해 있읍니다. 그것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일국의 몇 사람 한 4, 5인…… 5, 6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위 건설업자라고 하는 것은 토목업자나 건설업자나 할 것 없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망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켜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업자 자신이 충분한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즉 말하자면 여러 가지 예가 있읍니다마는 그 부담 가운데에 이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역연 불필요한 부담을 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속적으로 업자들이 그저 기만과 또는 필요 이상의 착취를 한다…… 한다는 것이 국민 전체가 통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고 또 때로는 업자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실력 없는 그 청부를 해 가지고 감당을 못 해서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책임감이 적은 그런 면도 있어서 당국에서 하자보증금제도를 현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그러한 제도를 두어야 좀 더 책임감이 있지 않을라는가 이런 면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행정 당국 시책에도 같이 호응하기 겸 또 업자들의 책임감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자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넣었읍니다. 이런 정도의 취지를 납득해 주시고 통과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 통과가 대단히 시급을 요합니다. 잘 모르실 것이올시다마는 현행법이 이 법이 제정된 뒤에부터서 이 면허제를 해 가지고 등급제에다가 겸하여 이 면허제를 실시해 가지고 갱신기간을 두어서 2년 동안을 갱신기간을 두었읍니다. 그런데 그 갱신이라는 것이 금년 5월 19일까지가 이 갱신기간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5월 19일까지에 면허 만기의 60여 일 전에 면허수속을 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벌써 그 수속절차를 밟는 기간이라는 것은 이미 경과해 버렸읍니다. 그것을 이 법이 종전에 대단히 불공평은 고만두고 악법이다, 좋지 못한 그 결과를 나타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작년 4․19 직후부터서 이 전국 업자들이 들고 나서서 이 법 개정을 해 주십소사 하고 당국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 전 회기 때에 이 법안을 냈읍니다마는 그때에 전 회기에 이 법안이 폐기되고 금 회기에 또 이것을 내놓았던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혁명입법, 기타 예산문제 이래서 이때까지 밀쳐 나왔읍니다. 그 도중에 내무 당국과 이것을 타협해서 민의원 내무위원장 명의로 해서 4월 30일까지 이 개정법안이 통과될 터이니 통과되도록까지 모든 그 행정조치를 중지를 시켜다오 이래서 지금 일응 타협을 보고 이달 30일까지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이제 현행법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업자들더러 이제 수속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전국의 업자들의 불필요한 금액이 한 1억 8000만 환이나 하는 금액을 소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한이 넘은 오늘날에 있어서 또 행정 당국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무취급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 회기에 금년…… 금년이 아니라 이 금반 이 회기에 만일에 이것이 통과를 보지 못하는 때에는 전국 업자에 크나큰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에서도 어떻게 이 건설업자를 다루어야 쓸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약간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미비한 점은 또 내후에 가령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라도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아니하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보고를 했으니 그 보고를 그대로 이 본회의에서 받아주셔서 수리하셔서…… 수리하신다면 이 참의원에서 정부에 이첩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예비심사와 국정감사를 하자고 운영위원장이 아침에 보고를 하셨고 또 이것은 각파 대표 간에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비심사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마는 그 예비심사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를 하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권이 12년 동안이나 비정을 쌓아 왔었는데 우리가 작년 예비심사 때 철저한 국정감사를 못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감사는 과거 10년간의 비정을 그야말로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좀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일전에 국무총리가 담화로서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었읍니다마는 과거의 정권이 3300억이나 되는 우리 국민에게다가 우리 국가에다가 빚을 지워 놓고 나갔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9일간이나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비심사 그 기간 동안에 예비심사와 국정감사를 아울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만 국정감사지 그야말로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예비심사를 철저하게 하든지 예비심사를 그만두고 국정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보든지 할 일이지 예비심사와 국정감사를 한데 붙들어 매 가지고 예비심사도 철저하지 못하고 국정감사도 철저하지 못한 이와 같은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목에 그칠 뿐이고 그 의의와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10년간의 비정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개를 하는 것만이 과거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국가에게 지어 논 그 비정의 실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서…… 나타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그대로 심사하고 국정감사는 이 예비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동안을 날짜를 여유 있게 받아 가지고 10년간의 비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철저한 국정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미 각파 대표 간에 말씀이 있은 줄도 압니다마는 국정감사라고 하는 명목만 있지 실제에는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할 것을 이름만 이번에 지어서 한다고 해 놓고 또 이다음에 또 한다, 1년에 국정감사를 두 번 세 번씩 할 수도 없으려니와 철저하게 하지 못할 국정감사를 이름만 지어 놓고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이익이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예비심사기간을 9일이나 10일로 하는 것은 좋지마는 국정감사만은 좀 이번에 우리가 10년간의 비정을 좀 들추어내고 국민 앞에 공개시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좀 보류를 하고 이번에 추가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미 각파 대표 간에 합의가 되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이 지금 아마 태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 의사로서는 이상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만은 제외하고 예비심사만 하고 국정감사는 요다음에 날짜를 여유 있게 받아 가지고 철저한 국정감사를 했으면 싶어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은 사리에 당연한 말씀으로 압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금후부터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다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무처를 통해서 특별히 금후에 있어서는 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미 정무차관이 장관을 대리해서 나와 있으니만큼 오늘은 이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행하는 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은 가부표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장단으로서 금후에 특별히 이것은 유의해서 선처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 말조심하세요. 말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말조심하시오.

다른 얘기는 않겠읍니다. 단지 이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릴 때에 그 소위 정족수라든지 여기에 관한 법적 해석은 어떠하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시기에 그 문제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아직 아주 적확하게 제가 무슨 연구를 해서 자신 있는 발표라기보다도 대개 이 문제에 마침 저희 법사위원회가 아까 개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대개 숙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대개 모이신 위원들의 일치되었다 할까 통일된 그런 의견으로써 제가 이것을 말해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소위 결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국회가 부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만들은 결의안이올시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 이것이 민의원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저희 참의원에 와서 역시 같은 결의를 한 내용이올시다. 그 인제 제3호에 볼 것 같으면 ‘국회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가 성립되는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써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은 이것은 뭐 의문할 여지가 없읍니다. 또 이 공민권 제한을 하는 판정의 의결은 여기도 써 있는 바와 같이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는 그날 여덟 위원이 출석했다고 보면 적어도 다섯이 찬성을 했어야만 이것이 제한의 판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회의의…… 이 참 소위 판정을 하는 의결권 행사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규칙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개 법을 제정할 적에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해서 의장의 소위 케스팅보드라고 하는 이것을 주고 있읍니다. 또 어떤 의원의 말씀이신데 불란서 같은 나라는 가부 동수인 시에는 의장은 부표를 던진 걸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써 있답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는 그런 예를 들고 있는 만치 이것은 결국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에 의해서 이것은 결정하는 문제이겠는데 우리 국회의원 심사위원회의 그 결의안 3호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가부 동수인 시에 의장의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이런 규정도 없읍니다. 또 그 외에 규정도 없는 만치 하여간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여덟 위원이 출석할 때에 적어도 다섯, 일곱이 출석할 때는 넷 이렇게 찬성을 얻어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단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 되시는 두 의원께서 나오셔서 그 회의의 경과말씀을 대개 하셨는데 적확히 그 회의의 경과를 말씀을 못 하셨는데 만일 거기에서 여덟 분이 출석을 해 가지고 그분이 전부 투표를 했는데 네 표밖에 가표가 안 나왔다 했을 적에는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그 결의는 역시 유효한 결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제 의문되는 것은 가표가 넷이고 부표가 둘에 기권이 하나 무효가 하나다, 그런데 이 기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백지투표를 한 것이 기권이라 할 적에는 이것은 역시 백지투표를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투표요 역시 무효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기권이 하나다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보았었고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적확하지는 않으나 대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그 기권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였던가 이것이 대단히 저희가 참 궁금히 여기는 그런 바이올시다. 저희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 상태를 제가 볼 것 같으면 소위 인제 거수투표를 할 적에는 출석위원이 여덟이 계셨다고 하면 여덟 분을 갖다가 전부 출석위원으로 해서 거기서 참 이 참 구체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거수를 했을 적에 네 분이 찬성에 손을 들었고 두 분이 부 편에…… 부결에 손을 들었고 또 한 분이 설령 기권을 했다면 가만히 손 안 들고 있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물론 출석위원이 여덟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인제 무기명투표를 한다든지 유기명투표를 했을 적에는 소위 명패를 갖다 넣으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명패수를 세어 가지고 그것을 출석수로서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관례로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이번에 이 국회심사위원회가 투표했을 적에 이것은 유기명투표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위 그 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써 이것이 인정이 되었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이것이 백지투표를 해서 무효로 간주했다면, 기권으로 간주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투표함에다가 표를 던진 것이 되니까 역시 적확하게 이것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출석으로 인정해서 여덟 명이 출석했다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네 표의 가표를 던진 것은 역시 과반수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 의결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그 투표의 경과…… 결과 이것을 정확하게 안 연후에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 육군 예산에서 8600만 환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8600만 환이 부산에 있는 병기기지사령부 병기제작비 또 창고임차료 또 기지하역비 이것이 8600만 환이었던 것인데 삭감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해군이 필요로 하는 공작선 3척을 4500만 환에 신조 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머지는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4100만 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4100만 환은 지금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병 복지를 위하고 전력증강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볼 때에는 피복이 대단히 부족하고 특히 사병의 봉급으로서 부대표지를 사야 되는데 이것이 육군에서 해 주면 한 70환밖에 안 되는 것이 이 간상배 들이 혹은 그 부대검열이나 부대이동 때에 1개에 200환씩 팔어먹어요. 사병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살 수 없고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홍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도로 육군에 돌려주어서 사병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발언입니다.

제안 실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심종석 의원의 심사보고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상정을 시켰는데 내일 하시지요.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린 의원께서 결의안이 또 있으니깐 말씀하세요. 이종린 의원 잠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일행 일곱 사람이 유엔 제15차 총회 후반기 총회에 참석을 해서 한국문제의 상정 내지 토의에 참석을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사히 다녀왔읍니다. 이번 참의원의 엄민영 의원, 민의원의 서 부의장, 외무위원장 서 의원, 국방위원장 이 의원 그리고 언론계 대표 또한 교육계 대표 이렇게 여러 분이 본국에서 가서 이번 온 참 일치협력을 해서, 혼연일체 해서 한국문제의 상정을 우리들이 강행을 했고 또한 정부에서 기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14차 유엔총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언커크……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다시 내보내게 하고 제16차 유엔총회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는…… 임시의제로 상정시키자는 그런 결의를 짓고 저희들이 무사히 다녀왔읍니다. 귀중한 시간인 만큼 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퍽 죄송하올시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4월 5일 갑자기 전보 전화를 3통을 받고 부득이 저희들 일행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사뢸 기회도 갖지 못하고 갔다 와서 퍽 죄송하올시다마는 갔더니 그날 마침 저희들이 여기서 참 5일 떠나서 미국 뉴욕타임으로 그날 밤 저녁 밤중에야 닿았읍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젯트기가 가기 때문에 열세 시간이면 지금 가 닿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인…… 여기에 지금 말하면 7일이올시다마는 거기에는 6일 우리 위원단을 다 소집을 해 놓고 정세보고를 들으니까 대단히 실망적이요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읍니다. 15차 유엔총회는 이 냉전이 극도에 도달해서 도저히 이 냉전문제…… 영어로 이 커젠니슈 같은 것은 상정될 가능성이 없고 상정이 돼도 도저히 가결될 그런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퍽 실망을 하고 저희들은 주저를 했읍니다마는 그때에 저희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구멍이 있지 않겠느냐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날은 헤어졌고 저희들이 미국대표단이라든지 영국, 불란서 여러 대표단 우방제국을 찾아다니면서 실정을 물어보았더니 과연 그렇습니다. 그들 하는 말씀이 오늘 하루만 당신이 이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 참석하면 공기를 간취 할 수가 있을 것이야, 이 한국문제 같은 것은 14년 전 오랜 문제이고 또 일단 여기에서 가결되어도 하등 해결될 가망성이 없는 이런 그 냉전문제를 여기에서 상정해야 당신네 나라에도 불리하고 또 괜히 영어로 웨스트 타임이다,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상정 안 시킬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대표단을 찾아가서 상당히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했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위협까지 했읍니다. 우리들이 이 15차 유엔총회에 전반기에 와 보니까 공산진영에서는 이 유엔…… 이 중공 유엔가입 같은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실정을 알면서도 강경하게 집요하게 이렇게 연연세세 자기들의 말하면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이와 같이 태도가 참 냉정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겠는가, 민주진영에서는 참 이제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유약해 가지고는 또 발언권이 이와 같이 미약해지고는 우리는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왔고 전 국민이라든지 동양민족들이 이 민주진영에 대한 실망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불란서 그 대표단에서 하는 말씀이 하여간 실정을 잘 알았으니 또한 당신네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으니 열흘날 즉 월요일이올시다. 열흘날 우리가 기습작전으로 상정시킬 터이니 참가해라 이렇게 고마운 약속을 받고 월요일 날 갔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의제는 90여 건이지만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흑인총회다, 무위도식한 총회다 하리만큼 아무 성과를 걷지 못하고 헤졌읍니다마는 한국문제는 이번 총회 의제에 제21차올시다, 정치위원회에서 제3차의 의제로 올라 있었읍니다. 제1은 큐바문제요, 제2는 아프리카문제요, 제3에 한국문제였읍니다. 큐바문제가 상정이 되었지만 큐바의 외무장관인 라오 씨가 뉴욕에 왔지마는 그날 열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서 월요일 날 큐바문제가 상정이 못 되었고 또 아프리카 문제도 역시 그 수석대표인 그분이 갑자기 병이 나서 그날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한국문제가 제3위에 있었지만 월요일 날 상정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한국대표단을 초청하는 결의안을 냈고 소련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북대표단을, 공산괴뢰대표단을 초청하자는 안이 나왔고 또 루마니아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미국안에 개정안 즉 한국대표뿐이 아니라 북한대표도 초청하자는 안이 나와서 결국은 안이 다섯 개가 나왔읍니다. 첫날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각국 대표에서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중립국가는 물론이요, 이 소련진영에서 강경한 반대에 봉착이 되었읍니다. 과연 저희들이 볼 때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시시각각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날 미국대표단에서는 저희…… 저와 임창영 대사와 또한 이 서 부의장…… 서민호 부의장을 점심시간에 초청해 놓고 하는 말씀이 당신네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문제가 이와 같이 냉전문제로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 도저히 한국문제에 한국대표단만 초청할 수 없는 단계가 보여왔고 그러니 어떤 새로운 참 영어로 훠메러 방안을 여기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한국문제의 상정은 물론이요, 대표단의 참석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좀 연구할 수가 없느냐, 양보할 수가 없느냐 그런 뜻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축을 했읍니다. 그 무슨 말이요, 안 될 말이요. 의제를 상정까지 시켜놓고 이렇게 중간에 흐지부지할 수는 도무지 없읍니다. 저도 나가야겠지만 왜 이제라도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왜 싸우지를 못합니까 이러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강경히 이야기를 했더니 그이들 말이 그러면 조건부로 하자, 무슨 조건입니까 했더니 대체로 이북사람은 못 오게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낼 터인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시인하는 그런 조건부로 초청하면 어떠냐 이렇게 저희한테 예비적으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될 말이요. 과거에 언제 그 사람네들이 유엔의 결의를 준수하고 존중한 때가 언제 있읍니까? 현재는 언제 했읍니까? 미래에 한다는 것도 보장이 없읍니다 이렇게 강경히 반대했지마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것 모를 일이다, 수상한 일이다, 1954년 자유당 천하에 있어서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그 당시의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인 변영태 씨가 이북대표단하고 제네바에서 모여 가지고 그때는 이북만 총선거하기로 되어 있는 그 시기에도 14개 조항을 내밀고 남북총선거를 제안한 그런 실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네들은 이와 같이 주저하느냐, 차마 무서워 그러느냐 하는 소리는 말 안 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들을 설복하려고 더러 듭니다. 그때에 저희들은…… 이 사람은 강경히 옳소, 당신 말이 옳소 그렇지마는 우리도 1954년 회의를 해 보았지만 아무 성과를 못 했소.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낭비밖에 되지를 않았읍니다. 당신네들이 중공하고…… 중공의 왕병남하고 파란에서 5년 동안 지금 회의를 계속 중에 있는데 무슨 성과를 얻었소? 무슨 결과를 가져왔소? 무슨 희망이 있소? 결국 공산당하고 싸운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요, 아무 성과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에서 배웠소. 당신네도 5년 싸웠으면 아실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껄껄 웃으면서 과연 그것은 우리도 배웠다고 그러나 당신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그러나 끝까지 해 보자고 이러고 헤어졌읍니다. 그래 가지고 11일 화요일이올시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서 대표단들이 모여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우리는 이북대표단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반대한다, 영문과 한국말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읍니다. 그날 이틀 동안은 그저 아무 성과 없고 싸움은 더 치열히 전개만 될 뿐이올시다. 제 사흘 날은 수요일 날이올시다.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가운데에 이번에 13개국이 공동결의안을 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 사람네들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단을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 대사를 보냈읍니다. 보냈더니 이런 조건부로 이북대표 오는 것을 우리가 팔목을 매고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양해를 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양해공작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본국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몰라서 본국 정부에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그랬읍니다. 하루를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자 그렇지마는 그날 불행히 그날하고 그 다음날하고 기상상태가 나빠서 커머시알 라인이라든지 우리 전보가 전연 불통이올시다. 전화 불통이올시다. 어쩔 도리가 없게 되었읍니다. 하여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원외활동밖에 못 하는 그런 불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대는 반대대로 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들의 건의안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우리가 묵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12일 날 어쨌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유엔의 권위나 권능을 시인하는 조건 밑에서 이북도 초청한다는 미국안에서 인도네시아의 수정안, 그 수정안이 재수정으로서 미국의 스티븐슨 씨가 제안해서 결국 49 대 14표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통과가 된 후에 외국기자단이 어데 당신네들의 감상이 어떠냐 그래서 민주진영의 우리는 승리로 본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으로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14일 15일, 목요일 금요일 날이올시다. 그냥 계속해서 싸우고 싸웠읍니다. 마침 일본대표단, 비율빈대표단, 참 우리 중국대표단이 강경히 저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었고 특히 일본대표단이 한국대표단은 지금 와 있소 그러니 즉각 지정석에 참석을 시키고 강연을 하게 하자 이 결의안이 나왔읍니다. 그것이 15일 날 금요일 날 나왔읍니다. 유엔 역사 15년 내에 이와 같이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기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저녁…… 오후 5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못 먹었읍니다. 전후 여덟 차례의 결의안이 나왔읍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없지마는 대체로 시간만…… 언제 언제인고 하니 그날 12시 20분 또 12시 46분에, 1시 12분에, 1시 55분에, 2시 35분에, 최후로 3시 35분에 일본이 제의했던 한국대표단 즉각 지정석에 참석시키고 강연시키자는 안이 여덟 번만에 통과가 되었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롤콜이올시다. 그랬는데 지명형식으로 그때에 무슨 거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별 지명투표를 하는 것이올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최후 6, 7시간을 그냥 앉아서 공산진영 대 민주진영이 이렇게 치열히 싸우고 서로 주먹질을 하고 야단법석이 나리만큼 참 눈물겨웁게 싸우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읍니다. 여기에 와 계신 호주대표 프림솔 박사 같은 이는 자꾸 이 소련에서 한국문제는 냉전문제라고 하니까 일어서서 하는 말씀이 어째서 한국문제가 냉전문제냐,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유엔이 결의에……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과 그래 저 괴뢰와 그 침략자로 규정받은 정부하고 1 대 1로 본다는 것이 무어냐고 이러니까 공산당에서 막 일어나서 칠려고 참 때릴 그런 기세였읍니다. 참 우리나라 저 민의원이올습니다마는 민의원을 방불하리만큼 치열한 그런 그 참 싸움이 되기 시작을 했읍니다. 그런 것을 여러 분이 가까스로 뜯어말리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통과가 되어서,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공식으로 감사의 발언을 했고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씨팅 에레지 문제 즉 참석 위에서 이렇게 장시간 토의했지만 금후에 있어서는 건설적이요, 하루속히 한국문제에 좋은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강연을 하고 내려왔읍니다. 그것이 금요일 저녁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은 정치위원회가 없고 일요일 날은 쉬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한국문제는 17일 날 그다음 월요일 하기로 결의되었읍니다. 그런데 17일 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큐바사태가 일어났읍니다. 유엔이 발칵 뒤집혔읍니다. 미국 전체가 전투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시시각각으로 제3차 전쟁에 돌입될 그런 그 국제정국에 비상한 변천을 가져왔고 오늘부터는 무슨 다른 문제 논의가 전연 없었읍니다. 전후 큐바사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밤이 없고 낮이 없읍니다. 도저히 한국문제를 정말 제가 보더라도 끌고 들어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를 동정하는 우방제국에서 어쨌든 지정좌석에서 1분 1초라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큐바문제가 조금이라도 쉬고 중간에 여유가 있으면 너하고 여기에 UNCURK 회장이신 말레구로두 대사의 강연을 듣기로 만반의 준비가…… 태세가 다 되었으니까 당신네 둘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둘을 앉혀놓았읍니다. 떠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 저녁 밤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17일에 시작을 해서 20일 금요일 날까지 하등 이 큐바사태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21일 날 가서 우리 우방제국을 찾아가서 이것 어떻게 될 거요, 한국문제 상정시켜놓고 아무 결말을 못 지으면 우리 무슨 면목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랍니까, 이것 꼭 결말을 지어주어야 하지 않겠소 가서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 말이 이틀 동안 연기를 해 볼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도 유엔총회가 사무가 산적할 때에는 일주일까지 연기한 예는 많고 하루나 이틀은 거의 매 총회마다 연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고 어쨌든 한국문제를 완결지어 주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못 가게 되었으니 완결지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었읍니다마는 20일 날 저녁에 미국의 수석대표가 저희들을 불르더니 말씀이 이 이상 더 갈 수가 없소, 큐바사태가 악화가 되었고 모였댔자 도무지 더 했댔자 이 분위기에서 한국문제를 이 이상 더 끌고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절망적이요 비명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될 말이요. 어쨌든 다만 10분, 20분 동안에 결말을 지어주어야겠소 그랬더니 다시 보자고 그러더니 여러 가지 정략 을 우리들이 숙의한 뒤에 거기서 하는 말이 간단히 간단히 우리들이 넘기는 그런 전략을 취해 놓았으니 영어로 컴 앤드 씨 그렇습니다. 와서 보고 오고 보아라 그렇습니다. 그래 그날 갔읍니다. 그날 사전에 저희들이 알았읍니다. 큐바문제가 하도 치열하게 4, 5일 동안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가 지쳤읍니다. 그때 스티븐슨 씨가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자, 이 한국문제도 이번 회기에 꼭 마쳐야겠지만 시간이 없소. 그러니 유엔 제14차 총회에 한국통일방안 원칙을 재확인하고 언커크를 다시 보내고 제16차 총회에 다시 의제로 올리는 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이 15차 제1정치위원회 회장이 첵코스로바키아 사람이였읍니다. 이 사람은 고의…… 첵코스로바키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고의로 천연하고 방해하고 굉장히 못살게 굴었는데 그날 마침 그 사람이 병이 났읍니다. 우르과이 사람들이 래뷰터라고 여기에 서기 같은 사람이 그날 사회를 하였읍니다. 아마 사전에 다 연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지금 이 스티븐슨 씨 제안이 어떻소, 이의 있소 없소 그저 말하는데 딱딱 딱딱 쳐서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날치기로 넘겼읍니다. 그렇게 해서 참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무사히 그날 밤에 넘겼고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 대표 또 이 알래그르드 씨가 이렇게 여러 날을 두고 기다리고 공석 강연을 우리가 못 듣는 것이 대단히 섭섭하니 그 강연은 전부 영어로 도크만테이숀을 해서 즉 구두로 해서 여기에 기입을 하게 하고 전부 돌리는 데 동의안이 나가게 되어서 그것도 그대로 다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방안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 보았고 노력해서 이번만은 우리들의 기대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방안에서 낙착이 되었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상 더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마는 이제 16차 총회가 넉 달 후에 다시 열리게 되면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될 가능성은 물론 있읍니다. 이때에 우리 참 여야가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금후에 대처할 새로운 통일방안 내지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요, 이 통일방안은 전 국민은 물론이요, 여야 또 민의원 참의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의견과 또 방략 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올시다. 그러면 요다음에 다시 제16차 총회에서도 이북대표단을 초청하는 안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연연세세 늘 나왔읍니다. 그때 조건부로 나오면 우리들이 받느냐 또 지금 공산당들 혹은 중립국이 이렇게 치열하게 대한민국이 무조건으로 초청을 받으니 이북대표단도 무조건 국제관례에 의해서…… 유엔총회의 과거의 결의에 의해서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 상당히 고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국책을 수립해야겠는가 이런 문제 등 우리들은 다사다난하올시다. 더우기 과거 자유당 천하 때에 이것이 무조건이요, 사실상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그러한 제네바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중립국은 물론이요, 우리를 도운 우방제국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의를 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국제정국은 대단히 다사다난한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급격하게 변천되는 이 국제정국을 우리들이 대처해야겠고, 둘째에는 유엔총회의 구성분자가 굉장히 이질적, 이질화하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과거에 1945년 유엔총회를 조직하던 그 당시에 소위 민주진영에서 발언권이 강했고 지도역량을 발휘했었지만 지금은 이 중립국과 흑인의 수가 대등하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진영의 발언권과 지휘권이 약화일로로 간다는 이런 사실도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우방에서도 이런 유엔을 이상 계속해야겠는가, 돈과 이런 그 수고를 들여가면서 이 유엔총회를 계속해야 하겠느냐는 데는 상당히 논의가 대상이 되고 일부에서 극단론자들은 유엔총회를 깨트려야 한다는 얘기도 상당히 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읍니다. 마지막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큐바사태로 인해서 또한 라오스라든지 콩고라든지 아프리카 사태로 인해서 오늘날 국제정국은 다난하올시다. 저희들 거기서 느끼고 호흡한 것은 제3차 대전이 어느 시기에 터질는지 모를 이런 위기를 저희들은 감지하고 있읍니다. 이런 비상한 시국에 임해서 우리 한국 참 한국이 국제적으로 처할 이런 위치를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 한국통일안에만 전력할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대책도…… 대비도 우리들이 열심으로 강구를 해서 이 격동기에 처한 이 국제정세에 우리들이 새로운 방략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네, 엄 의원 나오시지요. 엄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에 의해서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건의안이 상정되어 왔읍니다. 이것이 산업분과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산업분과위원장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자유당 독재시절에 있어서 자유당을 표면으로 이끌고 그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관공리 , 정객 이런 사람을 국민 전체가 증오의 대상으로 삼었었읍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이 자유당정권에 아부해 가지고 개인의 치부에 눈이 어두워서 나라를 그르치게 만들은 부정축재자에 대한 국민의 원한도 거기에 못지않게 강한 바가 있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일이나 일본이 망했을 때에 연합국에서는 침략주의 전쟁을 끝마치는 데 있어서 군벌 을 숙청함과 동시에 재벌에 대해서도 역시 가혹한 숙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정선거관련자특별처리법을 만들고 또 공민권제한특별법을 만들고 자유당정권에서 표면에 나서서 정국을 어지럽게 한 그들을 엄벌할 태세를 갖추었는데 이제 끝판으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경제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동시에 4․19혁명의 정신을 살려서 다시는 정권과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치부와 그리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부정축재자가 안 생기도록 일벌백계주의로 이 특별법을 이번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이 법안을 보고 과연 이것이 4․19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부정축재자 처벌의 의도가 있는 법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법조문을 만드신 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다른 특별법 2개에 있어서는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또 심사위원, 조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4․19혁명유족단체의 대표를 여기에 끼어 넣었읍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부정축재자처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4월혁명단체의 대표자를 여기에서 뺀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증오를 받는 그러한 표면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집권당에서는 면장, 반장에 이르기까지 이를 고발해 가지고 이를 엄벌에 처할려고 하는데 부정축재자 처벌에 있어서는 그 처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4월혁명유가족단체 또는 여기에 관련된 대표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아야 할 것은 이 법안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 이것입니다. 그 일례를 들면 과거 국세를 포탈한 자를, 과거 5년간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 처벌한다 이것입니다. 과거 5년간 5000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웬만한 기업가로써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의 기업자, 기업체가 여기에 걸려들 것인데 이것을 6개월간이라는 단시일에 처결하라, 6개월 후에는 이 처리위원회가 해체가 된다 하며는 이것저것 다 건드리다가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모두 놓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처리위원회에서 일단 처리결정을 내면 거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려고 하면 그럭저럭하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 부정축재자는 다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이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궁극에 가서는 중요한 부정축재자는 슬슬 빠져서 처벌하지 말자 이러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써 우리가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 헌법 부칙을 보면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특별조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헌법을 우리가 개정할 때 그 취지를 보면 행정상의 조치를 함은 물론 형법상의 형사상의 조치도 해야 한다 이렇게 개헌취지가 되어 있는데 이 본법을 보면 행정상 특별조치는 있어도 형사상의 특별조치는 하나도 없읍니다. 다만 본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본법 시행을 방해하는 각종 범죄 예를 들면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은닉한다든지 또는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중상 허위신고를 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조치를 여기에다가 규정해 놓았지만 정작 부정축재자 그자들에 대해서는 하등에 형사상의 조치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에 이 부정축재자처벌법을 만드는 데 우리가 의도했던 바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환수금, 벌과금 최소한도 이런 것을 물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떠한 형사상의 특별조치를 우리가 규정지어 놓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본법안은 부정축재자들을 옹호하고 기업체를 망치려는 그러한 법안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듭니다. 개정헌법 부칙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한 자에 대한 특별조치라 이랬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환수금이나 벌과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3개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서 논아서 이 형편을 보아주어 가지고 부정축재한 그자들을 살리려는 그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시에 부정축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체에 대한 주권 을 정부에서 몰수하고 이것을 일반공매에, 일반공매에 회부하라 이렇게 하면 3년 동안 그 기업체가 애써 가지고 만들어 내논 또 축적하는 그 자본을 깎아먹을 것 없이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살리고 또 한국의 지금 일대 암적 존재인 비밀결사적인 가족주의 재벌을 해체해 가지고 일반한테 자본을 공매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폐단 예를 들면 저희 가족끼리 모여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장부를 속이고 정부관리와 아첨해 가지고 탈세를 하고 치부하는 이런 폐단 이것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모든 경향이 대기업체의 이 자본의 대중화 이것이 자본주의국가에 현재 발달하고 있는 그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모든 이 큰 자본이라는 것이 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재벌화하고 있는데 정부나 또는 외부에서 그 회사 내용의 비밀 부정을 알어낼 도리가 없다, 여기에서 한국에 있어서 이 기업체하고 이 부정축재할 소질이 있는 자들하고 정부관리가 결탁해 가지고 정권을 부패시키고 부정축재자를 만들어 낼 그 소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한국경제가 발달할려며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 버리기 위해서 이번 모처럼 돌아온 기회에 부정축재한 그자를 처벌하고 기업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자들이 가진 기업체의 주권을 일반한테 공개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얘기를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계하셨던 몇 분한테 물어보았더니 처음에 그러한 얘기도 있었다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 한국에 정객들이 참 이 골수에 박은 채 빼내지 못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그 의심하는 것 이 마음 때문에 만일 기업체 주 를 정부관리로 하면 여당이 해 먹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쉬쉬해 가지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정축재자의 정의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물어볼 게 있읍니다. 여기 제4항, 5항, 6항, 7항은 이득행위라, 요 4개 항은 이득행위로 되어 있는데 제4항은 5000만 환, 제5항은 2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수한 행위, 이 제5항을 따지면 20만 불 이상을 과거 5년 동안에 어떠한 기업자가 참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했었다면 환율을 500 대 1로 환산했을 때에 약 1억 환가량의 이득을 보았다고 계산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제6항에 있어서는 외자구매 외환 또는 그 구매외자의 배정을 독점하므로서 1억 환 이상의 이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7항에 있어서 조세를 포탈한 것, 5000만 환 이상을 포탈한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조세를 5000만 환 포탈하므로 인해서 5000만 환의 이득을 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4, 5, 6, 7에 있어서 다 같은 이득행위는 적어도 1억 환이면 1억 환, 5000만 환이면 5000만 환으로 이것을 최저라인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4항하고 7항은 5000만 환 베이스로 하고 5항하고 6항은 그 이득행위를 1억 환 베이스로 이렇게 했느냐, 이 차이가 어째서 이렇게 생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강 이러한 다섯 가지 의문이 본 의원이 본법안을 심의할 때에 생각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첨부할 것 있읍니까? 내무부장관,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말씀하세요.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부에도 아무 이견 없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견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재의의 건―

물론 이 임시특례법에 의지해서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이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에 대해서는 시급히 복권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여기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제안이유서를 본다고 할 지경이면 좀 모호한 점이 있읍니다. 즉 과거의 반독재투쟁한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의 지위를 조속히 복권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제정하는 특별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 한하여서만 이 임시법이 적용되게 될 겝니다. 그런데 우기 인사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했으니 우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대개 수효가 몇 명이며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떠어떠한 반독재 민주투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소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고서는 말씀이지요,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기 인사를 쓰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별 문제이겠읍니다마는 여기 우기 인사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수효가 지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성명이 지정이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반독재 민주투쟁이라고 하는 그 사력 이 남아 있을 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으로 말하면…… 그 법적 자체로 말하면 요러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니만큼 이 법을 만든 후에 이 사람들에게 적용한 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또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상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심심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대조건을 내놓고 또 아까 상공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대체로는 알겠읍니다마는 저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어 가지고 좀 질문을 할려는 것이올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 처음에는 첫째로 3사 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사의 수지 및 손익조절을 기하도록 한다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회로서는 이것을 통합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조절하라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정이 된 것같이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과거의 4년 동안 남전에 있어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경전에 있어서는 이득을 봤다고 하는 것을 배전량의…… 배전에 대한 요금의 요율이 경전과 남전은 그 지역적으로 보아 가지고 경전에 있어서는 집결된 협소한 지역에 많은 전기를 배급을 한 수가 있지만 남전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광활한 지역의 전로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요율로서는 도저히 경전과 같은 이득을 걷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과거의 그 요율이 변경이 안 된 이때에 있어서 경전에 있어서는 이득을 보고 있지만 남전에 있어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3사통합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각 사 수지 및 손익조절을 기하도록 한다고 하는 이 부대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과연 경전에 있는 그 주주들이 여기에 응해 가지고 남전에 손해가 봤다고 한다고 할 적에 이 손해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데 응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상공분과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네들로 하여금 되지를 않는다고 하면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결국은 합동을 하라고 하는 원칙은 섰지만 지금 우선 당장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커다란 모순을 가져와 가지고 결국은 통합에도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곤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위원회로서는 최초의 이러한 부대조건보다는 남전이나 경전이 마찬가지로 손익을 맞출 수 있는, 이익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요율을 먼저 책정해 놨더라며는 오히려 이러한 부대조건보다는 그러한 요율을 책정해 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통합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어 놓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 대책을 세우고 조절을 하려고 했댔자 사실상 구속력이 없을 것이고 혼란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나는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관계에 대한 결의안, 외무위원회 위원장의 설명 다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질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장 총리 답변말씀을 잘 들었고 또는 좀 더 각 조항별로 충분히 검토해 보기도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대정부질의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하게 되겠는데 지금 장 총리 말씀과 같이 답변이 된다면 야당의원들이 이 질의를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내가 3대 국회에 자유당 정부에 대해서 우리 야당사람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혹은 무슨 제안할 때에 자유당 집권자는 우리에게 말을 될 수 있으면 못 하도록 위협적인 언사를 가끔 써 왔읍니다. 그래 내 그렇지 않어도 저 장 총리를 나는 평소부터 존경했고 과거 야당으로서 같은 전우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민주당에 대한 동정심이 야당이라고 해서 조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가면이 아니라 진실로 어떻게 해서 이 민주당정권이 좀 더 유지해서 이 국내의 안녕질서가 유지되고 경제부흥이 되고 이러기를 바라는 심정이지 조금도 이것이 얼른 무너져라 하는 심정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록을 다시 이 자리에서 뒤져서 낭독을 해 보아도 알지마는 내가 이 자리에서…… 장 총리의 말씀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미국을 마치 일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침략국과 같이 인정하고 또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강승구 의원의 정치식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정치식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 말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강승구의 8․15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걸어온 그 경로를 일일이 조사해 보면 조금이라도 용공사상을 가졌었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장 총리의 말씀은 지금 신민당에 소속된 강승구의 발언을 어디까지나 용공에 결부시켜서 야당 육성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 야당은 육성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미국이 한국을 침략한다고 하는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또 이 나라를 식민지화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한 일이 없읍니다. 이 회의록을 읽어 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치한지는 몰라도 이런 조약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훑어보게 되는데 우리는 과거 약소민족으로 외국과에 많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괴상하게도 일본과에 체결한 계약이 세 번 있었고 네 번째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것이라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되 제1차, 제2차, 제3차 계약이 있은 연후에 오늘 와서 네 번째 이런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 계약내용이, 계약이 우연일치와 같이 된 이 계약내용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 사람이 미국사람이 우리를 침략한다는 침략성을 가졌다는 얘기를 한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또 굴욕적인 계약이다 이것은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상 에도 여러 번 발표되었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와 계약한 내용도 이것과 흡사하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도 났고 지금 장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나는 내 주관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계약이 어떻게 되었거나, 미국과 독일과의 계약이 어떻게 되었거나 우리는 우리로서의 자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신념과 주관은 가졌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것은 굴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올시다. 왜 미국사람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외교관 대우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돈 주는 원조국가로서 너무나 자기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냐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굴욕적인 계약이 아니겠느냐,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미국이 마치 우리에게 침략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식민지화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장 총리로서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나 개인이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점잖게 우리를 원조해 주는 미국나라가 미국이 우리 한국을 침략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올시다 이렇게 점잖게 말씀해야지 그런 얘기는 조금도 없다고, 계약내용이 우연히 일치된 것과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강승구 의원의 정치식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에는 강조를 했읍니다. 내 떨려서 다시는 장 총리에게 질의할 용기가 안 나고 우리 야당의원들은 이렇게 말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질의할 용기가 안 나올 것이에요. 과거 이 정권 때 이승만이 하던 식과 마찬가지의 위협과 같이 생각이 떠돕니다. 그러니 장 총리께서 다시는 이런 말씀을 안 해야 야당의원들이 질의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떨려서 질의를 못 합니다. 내 장 총리의 체면을 보아서 내 그 말씀을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하게 되면 일국의 국무총리, 초대 총리가 발언을 했다가,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다가 취소당하면 되겠읍니까? 허니 그것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잠간 해명하겠읍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 답변하세요.

2조, 3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2조, 3조…… 네, 이범승 의원.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장관께서 유엔에 가 계시기 때문에 대신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민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라고 할까요, 의사일정 변경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그간의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 겸 말씀을 드릴까 해서 등단했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대표들의 기본적 태도라고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신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이 안이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본적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에 유엔에 이를테면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우리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 우리 국회에서 결의된 거기에만 구애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대표로 갔다 온 여야 간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최근에 지난번 작년 15차 전반기 총회에 다녀온 대표들의 보고나 또 거기에서 간취 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우리 통일문제, 유엔 가입문제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나 다 같이 느끼고 돌아온 것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 헌법 절차하에 유엔 감독하의 총선거 이 안만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끝까지 버티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보고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와 같은 국제정세하에 유엔의 분위기 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소기의 통일에 대한 소망이요 또는 유엔가입 문제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 또한 우리 외무부 총리께서는 물론 저희들이 주야 머리를 짜고 우리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유엔 내에 있어서의 주장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이 선에서 후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변천해 나가는 국제정세의 현실적 움직임에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발맞추어 나가느냐 이것이 일선 외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항상 기민하게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였던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 차제에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케네디 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스티븐슨이 미국의 국련 대표로 되었고 또 러스크 국무장관 또 체스터볼스 같은 사람, 이처럼 우리가 그분들이 야에 있을 때에 매우 어느 면에 있어서 진취적인 포어드밴스하다고 이렇게 평론이 되었읍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점진적인 또 아주 리브럴한 그러한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실지 미국의 국무성을 차고 앉게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저희들의 문제가 아드레이 스티븐슨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국련 대표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항상 관심꺼리가 되었고 민관식 의원 질문하신 사전에 그와 같은 공기를 몰랐느냐 알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매우 긴장한 눈초리로 우리 문제와 우리 문제에 관한 미국의 견해가 어떻게 달러질 것인가 또는 어떻게 더욱 강력화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경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이제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며는 정치위원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제에 관한 토론석상에서 그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문제를 토론하는 데 있어서 남한대표…… 우리 대한민국 대표와 북한괴뢰 대표를 동시에 출석케 해서 발언하도록 하자 이런 안이 인도네시아 유엔 대표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또 미국 대표인 스티븐슨의 처음에 제안한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과거의 예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만의 출석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토론이 되어가다가 결국은 오늘 새벽에 한국일보를 통해 가지고 그 유엔의 분위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또 여러분께서 짐작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스티븐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극적인 폭탄적인 제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민관식 의원께서는 거두절미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우리가 염려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아주 강력한 참 저희들이 유엔 감독하에 총선거안을 내 가지고 여지껏까지 뻐쳐 나오던 그것을 좀 더 구체화했고 좀 더 일보 전진시킨 그런 조건을 스티븐슨이 제시했읍니다. 그 조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유엔의 권능과 유엔의 권위를 북한괴뢰가 수락하고 또한 여지껏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에 대해서 취해 오던 것과 같은 행동을 북한괴뢰가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읍니다. 이런 조건을 수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괴뢰의 참석에 응낙할 용의가 있다, 이 안이 결국은 표결에 붙여 가지고 이제 민관식 의원께서는 54 대 19라고 그랬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59 대 4, 기권 22 이렇게 표결 결과가 조금 전에 전보로 저희가 받았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지껏 걱정한 것은 유엔의 권능과 유엔의 권위를 수락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북한 대표가…… 북한괴뢰 대표가 참석해도 무방하다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미국 스티븐슨이 제출한 안에 의할 것 같으면 여지껏 대한민국이 유엔에 대해서 취해 온 태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괴뢰들이 같은 행동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북한괴뢰를 출석시켜도 무방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대한민국이 유엔에 대해서 취해 오던 태도는 무엇인가, 북한괴뢰로 하여금 대한민국과 같은 행동을 취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유엔에 대해서 취해 오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북한괴뢰는 그동안 유엔 감독하의 총선거를 반대해 오면서 또 파리 제3차 총회에 의해서 결의된 유엔 감독하의 총선거 이것을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 언커크의 북한 입경을 여기껏까지 방해해 오고 있읍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동안 전쟁을 도발을 했고 또 공공연하게 유엔 기치 에 대해서 도전을 해 온 것이 북한괴뢰의 여지껏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아드라이 스티븐슨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대해서 취해 온 그와 같은 행동을 북한으로 하여금 취하도록 해라,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 대표를 참석케 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은 저희들이 생각한다고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실제에 아드라이 스티븐슨이 뜻하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여기에 와 있는 언커크로 하여금 북한을 입경케 해서 실제 유엔 감독하에 선거를 실시케 해라, 여기에 이 문제를 수락을 해라 이것이 그 조건에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저희들이 얘기해 오던 유엔 감독하에 총선거 이것에 일보 전진 구체화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례로 한국문제가 1위원회에…… 정치위원회에 상정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항상 되풀이되어 오던 남한 대표를 참석케 하느냐, 북한 대표를 참석케 하느냐 또는 두 나라 대표 다를 초청을 해 가지고 발언을 시키느냐 이 문제가 예년적으로 매우 시끄러운 문제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문제는 스티븐슨의 기민하고 또 현실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59 대 14 이것은 아주 저희들이 참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들에게 호의적인 표수라고 저희는 계산되고 있읍니다. 59 대 4, 기권 22입니다마는 어쨌든 이자 말씀드린 스티븐슨의 그 기본정책, 유엔 감독하에 총선거라는 기본정책보다 현실화하고 일보 전진했다고 하는 그 기본정책에 대해서 59개 국의 자유우방들이 결속을 해서 지지해 줬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의 그간의 유엔에 대한 활동 내지 우방들에 대한 설득공작이 주효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과연 북한괴뢰들이 이제 스티븐슨이 제안해서 표결결과 통과된 그 결의에 따라서 유엔의 이제 그 결의를 복종을 해 가지고 북한 대표를 참석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외무부의 전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오늘 아침 이북방송을 청취해 가지고 그네들의 반향을 보았읍니다마는 이북방송이 뭐 그렇게 이북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그대로 대변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괴뢰정권이요 또 허수아비 정권이기 때문에 항상 소련으로부터의 어떠한 지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북한괴뢰 정권이 독단적인 외교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오지 못한 것이 과거의 예요 또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의……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어서는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의 이북방송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속단을 불허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이북방송 소위 조선중앙통신발이라고 해 가지고 발표한 그 방송내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에 되풀이되어 오던 괴뢰 측의 주장과는 조금도 다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북방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것 같으며는 유엔에서의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유로서는 2차 대전 전후에 전후조정 문제의 하나인 우리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토론될 권리가 없다 이것은 과거부터 그네들이 주장해 오던 주장의 하나입니다. 또 미국과 유엔이 실제에 있어서 교전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전단체에서 뭐라고 가결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복종할 수 없다 즉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 미국 측이 여태껏까지 북한괴뢰 대표의 유엔에 있어서의 발언을 백방으로 방해했다는 데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미군의 철수가 없이는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이 있을 수 없다. 그네들은 극히 현실적 타산적으로 항상 되풀이되어 오는 미국의 철수 나아가서는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산화 여기에 그들의 결론을 항상 맺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 철수를 비롯해 가지고 유엔 부흥통일위원단 언커크를 해체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북의 방송이 즉각적으로 이러한 반향을 보여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아드나이 스티븐슨의 제안에 대한 또 그 표결결과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북괴뢰 정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직각적인 반향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쏘련의 지시에 따라서, 그 지령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이냐 이것은 역시 저희들의 예리한 주목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쨌든 북한괴뢰가 아드나이 스티븐슨의 이 제안이 표결결과를 받아 가지고 유엔에 참석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오늘 도하 신문 거의 전부가 사설을 통해 가지고 유엔의 권위가 실추했다든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비현실적이오, 외교에 눈이 어두운 그 결과로 이와 같은 폭탄적인 제안으로 나오게까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사설로 써 있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아드나이 스티븐슨의 제안이라는 것이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권능과 권위만을 이북이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북한괴뢰 대표를 참석케 한다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거듭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여짓것까지 유엔에 대해서 취해 온 것과 같은 행동을 북한괴뢰가 수락을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에 있어서 언커크로 하여금 38선을 넘어서 북한지역 전역을 자유민주선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과거에 가능한 지역만 한해서 선거했던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선거가 북한에서 선거할 수 있는 그것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북한괴뢰 정권의 유엔에 있어서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읍니다. 또 백보를 양보해서 북한괴뢰가 유엔에 나가서 이자 그것을 다 수락을 해 가지고 명목상 참 그 사람들이 정략 전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니만큼 그네들이 유엔에…… 이자 그와 같은 모든 결의안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유엔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와 같은 예는 과거에도 있었읍니다. 1950년 대만해협 문제 때 중공이 쏘련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제1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대만해협 문제에 관해서 중공이 참석을 해 가지고 발언을 했읍니다. 그 발언했다는 그 자체가 유엔의 권위를 실추케 한다든가 또는 본질적 문제인 대한민국의 통일문제나 또는 유엔가입 문제에 차질을 가져오리라고 저희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탄적인 선언 운운 또는 이북의 발언권이 증대해진다는 것과 같은 그런 전망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븐슨 제안이라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표결된 표결 결과가 59 대 14라는 압도적인 자유진영의 승리로 표결이 되었다는 것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이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보 전진이었다는 점 이런 것을 아울러서 생각할 때 결코 저희 외교진에 있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희 여지껏의 유엔 감독하의 총선거하는 데 있어서 일보 전진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또 주도윤 의원 제안설명 있겠읍니까?

여운홍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이 제안이유서에 우기의 인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것은 이 제안서 자체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인사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 있읍니다. 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았던 인사라고 앞에 적혀 있읍니다. 우기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사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인지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세율을 기재금액에 따라서 계단적으로서 정액세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 문제로서 경제계에서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 이 어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단적으로서 정액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거래에 원활을 기하기 어렵다,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정액세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세율로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통마다 1000환씩으로서 정하는 일방 과거 비례세제하에서만 필요하던 세단수 계산에 대한 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이 개정조치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오늘 질의가 연 3일로 계속이 됩니다. 질의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의 질의가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간을 거의 허비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질의할 분이 네 분이올시다. 그리고 대체토론이 두 분, 모두 여섯 분인데 어쨌거나 오늘은 이것을 기어코 끝내도록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 질의를 3일 이상 더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재정경제위원장…… 위원장 빨리 나오세요.

양일동 의원 지금 이 상공위원회 이 감사안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하니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일동 의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이첩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긴급동의로 특검부장과 특별재판소 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법적 견해를 말하도록 초청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방금 김용주 의원과 정순응 의원 또는 심종석 의원이 말씀한 그러한 이유로써 이 자리에 초청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김남중 의원 나오세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이 노심초사하시어서…… 이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기본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 여러 면으로 많은 수고와 검토를 가지고서 민주당 정부와 아울러 여당 여러분에게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서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결의안의 그 문면은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으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정문에 있어서의 수정안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박준규 의원이 제출을 한 이 신민당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이 기본적 체제에 대하여서 어제까지 낸 이 유인물에 있어서는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제2항의 글짜를 역시 삭제를 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로서 하는’ 이 원안과는 본인이 제출한 이 수정안과는 이 시간까지 동일한 점을 발견을 했고, 또 둘째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는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하는 이 방안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서도 지금까지 서로 동일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신민당에서 제출한 이 수정안과는 합리성을 전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요점을 이 시간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경과에 있어서는 어제까지는 이와 같은 문제는 하나의 수정안으로서 협정문에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별도이지만 양해사항으로서 나온다고 하며는 이 문제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합일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성립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나 불평도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 본인이 요 안을 가지고 있는 안에서 발견을 한다고 하면 신민당이 제출한 결의안 제2항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둘째 문제, 본 법안은 조약비준에 있어서 국회의 양해사항이므로 이것은 그 성질상 체결된 협정문에 대한 해석 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하여 분명히 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미 행정부에 대한 제한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양해사항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 정부의 운용……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요망을…… 더욱 타당을 세워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국 정부’라는 어구…… 다시 말하면 어제 박준규 의원이 제출한 ‘미합중국’의 제2항에 대한 ‘합중국’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정부’라는 말은 넣지 않더라는 ‘정부’라는 어구를 첨가하여서 그 필요한 수에 그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읍니다. ‘제한’한다는 문구에도 다만 의심이 없읍니다. 본안에 대하여서는 3,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적용범위와 대상자 세목을 정하는 것이 본 양해사항의 본질에 적합한 것입니다. 넷째 문제로는 정부에서는 본문의 비준을 받은 후 2, 3항에 열거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교섭을 개시할 것을 해석으로 하고 있읍니다. 본 협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실상 세목에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에 의거 우리 국회의 결의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언한다면 미국 정부 운운한 것은 미국 행정부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따라서 외교교섭상 현명하지 못합니다. 신민당이 제출한 결의안은 자칫하면 조약에 대한 양해사항이 아니고 유보조항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하여서 비준 자체에 대한 효과에 더욱 많은 영향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박준규 의원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하여서 전폭적인 찬동을 던져 마지않습니다. 다만 이 안이 적어도 사흘 내지 나흘 동안 연일 거듭하여 본 국회석상에서 2200만 동포의 주시리 에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논란하여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 민주 우방국가에 대하여서 기본적 연구체제가 될 만한 중대한 과제였기 때문에 본인은 이 안은 신민당 원안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이 지금 이 시간에 합의점을 발견하여서 국회는 만장일치로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더욱 세계에 선양하여 민주주의의 견고한 체제를 확립하여 줄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찬동발언을 던져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오늘 이 문제는 이만큼 얘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다시 이 문제를 토론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두시지요. 이거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은 것인데 그만 신상발언으로 끝마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제5차 회의는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이 법 명칭부터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양해가 된 줄 압니다. 이 조사 신청하는 분은 문교사회위원회이요, 소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하에서 두 기관을 조사하는 데 대해서 허락하는데 우리 원의로써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없으면 이 문교사회위원회로 하여금 이 두 소속 단체 조사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국외출장에 대한 찬조금 갹출의 건―

인사라면 자연인 성명을 말해야 하지요, 언제든지.

그러면 지금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 이야기하세요.

하루종일 주고받고 하면 되겠어요? 네, 잠시 하세요.

김남중 의원, 나오세요…… 양보하세요. 양춘근 의원 나오시지요. 양회영…… 용서하십시오.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번 이 추경예산안 이것도 역시 원예산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달 동안 국정감사를 겸해서 심의를 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여러 날을 두고 절차대로 심의가 끝났읍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에서 거의 이 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그대로의 결정이 지워져야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두 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또 심사해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실상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것이 한 개의 형식이올시다. 그러므로 어쨌거나 오늘 중으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분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밤이 늦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심의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 그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유인물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실 줄 압니다. 또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그러면 그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지금 제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공민권 제한 문제는 원래 저는 국회에다가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그 자체부터를 반대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법으로써 이미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국회에서 심사 결정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진 이상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소급해 올라가서 왈가왈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우리가 4․19혁명 이후에 혁명입법을 하는데 인간이 행위 당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해 가지고 소급해 올라가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법 제정 불소급의 원칙을 파괴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입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혁명 당시의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법을 제정해 가지고 계단을 밟아서 입법조치로 있어서 이 혁명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네 가지의 혁명입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심제도로 돼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특수한 사정이 나타났을 때에 여기에다가 재심제도를 두어서 그 재심제도에 의해서 재심을 한다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공민권 제한 문제에 한해서는 심사위원회다가 단심제로 할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만들지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재심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이 이미 성문화되고 난 후에 또 이것이 일단 실행되고 난 후에 아직까지 이것이 완결도 되기 전에 또 이 법을 뜯어고쳐서 재심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제안했다든지 찬성하시는 의원의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개인의 사정이 이러고저러고 하니 이것은 재심제도를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정신 말하자면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로서의 태도가 이것은 너무 조령모개요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혁명입법을 하고 공민권 제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있어서 심지어 94년도 예산안 내지 혁명입법을 동조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도 물의가 일어나고 행정부에서는 만일 예산안 같은 것도 이것이 완전히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국회에다가 심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할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법을 통과도 시켰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되고 난 후에는 이것이 다 완결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지금 현재 심사제도가 생기고 나서 중간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로서의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또는 단심제도를 가지고, 3심제도를 부인하고 단심제도로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재심제도를 법에다가 두지 않을 것을 많이 토론해 가지고 결정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또 재심제도를 만들어서 도로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그치겠읍니다.

헌법재판소법안을 제출하신 김채용 의원 발언하시겠읍니까? 김채용 의원.

김용성 의원이 발언신청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해서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을 심사하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달범 의원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김달범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민의원

이 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고 또 대체토론하시려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읍니다. 네, 오범수 의원 다시 나오세요. 다시금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드려요. 시방 장 총리 답변 드렸어요.

이종린 의원 나오세요. 이종린 의원 벌써 긴급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그 다음에 민관식 의원 하세요.

지금 야당 측 질문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상정된 그 자구에 구애를 해서 이 북한괴뢰 대표를 초청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의 핵심에까지 장 총리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이 저렇게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유엔총회에서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 마당이니 만큼 우리가 광범위한 외교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유엔 외교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젠가 그저께 미 측 대표 스티븐슨 씨가 폭탄적인 선언을 한 이 문제는 우리가 여적까지 유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요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비판을 하고 또 우리 자체의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중대한 모멘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유엔의 결의만 따라가면 그만이다 또는 우리는 이 현실에 전연 초연한 입장에 있어서 대의명분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한 개의 의례적인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될 때에 참석하고 우리의 주장만 하면 고만이다 하는 이러한 고식적인 태도는 이미 나는 지양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우리 3000만 국민이 다 같이 궁금히 생각하고 또 걱정하는 문제지만 적어도 이것이 3000만 국민에게 그 경위라든지 경과를 알리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비로소 이것을 발표하고 이것을 국민 앞에 알려드릴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외무위원회와 각파대표자 연석회의에 있어서 정부는 소상하게 그 경위를 발표하고 서로 걱정하고 난상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이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보기에는 외무부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그 진영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외무부 장관 정일형 박사가 미국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단 하루를 빈다 하더라도 외무부장관을 겸임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국무위원으로서 외무부장관 임시대리를 임명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장면 박사가 외무부장관서리라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씨름을 하고 불철주야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무부가 형편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사무차관, 사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무차관, 정부위원으로 있는 정무차관 이 진영 가지고 외무부를 장면 국무총리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 정부는 말씀이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씀이야. 그러니 이거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즉흥적으로 미국의 뉴욕에서 정일형 박사가 국제전화로 전화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서의 정책을 확고하게 천명하기에는 참 대단히 이거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처음에는 정일형 대표는 아 미 측 제안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또는 최근에 와서는 이기고 나니까 남의 풀뫼에 밤 주서 먹는 격으로 활동도 안 하고 미 측 제안이 이기니까 성공적이라 무슨 큰 성공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장 총리가 그간의 경위를 소상하게 국민 앞에 얘기하지 못하는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우선 국회의원에게 이 유엔총회에서 있어서의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발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려면 우선 오늘 이 본회의만이라도 비공개회의를 열어서 요청해 가지고 그간의 경위를 말씀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어떻게 어물어물 넘기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너머 우리 국민 앞에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각파 대표와 외무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정부 측하고 난상토의하는 것은 본회의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고 적어도 이 우리 본회의에 있어서 이 문제가 이왕 의정단상에서 의제로 상정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정부는 흉금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고 우리 측에 불리한 것이 있다든지 우리 측에 유리한 것이 있다든지 불리한 것이 있었지만 이러 이런 점으로 우리는 카바하니까 유리하다,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또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또 물론 외교에 있어서는 비밀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도 참 외교의 기밀에 속한 사항은 그때 그때에 임기응변해서 하는 데 있어서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사태가 이쯤 되고 국민 전체가 이것을 걱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적어도 오늘 민의원 본회의만이라도 비공개회의를 정부는 요청해 가지고 그간의 경위를 좀 더 소상하게 우리 국회의원 앞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정부 측이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요청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비공개회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이에 대해서는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 세밀한 심의의 결과보고가 여러분 앞에 있읍니다. 본 의원이 본법에 대한 제안의 이유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헌법 개정에 따라 과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였던 것을 사법권 독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므로써 인사권을 통한 행정부의 사법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4월 학생의거 후 국회도 새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새로 구성되었고 행정부도 역시 새로운 구성을 보게 되었으나 사법부만은 본 법안의 제정의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과거의 법관이 헌법 부칙에 의해서 그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지고서 새로운 사법부의 구성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의 중요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자고 하며는, 첫째로 선거인과 후보자의 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로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했고, 둘째로 선거사무 관리는 대법원, 행정처장의 소관으로 했으며 대법원 행정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고등법원 소재지의 3개 지구에서 투표하게 하므로써 중앙 1개소에서 시행하므로써 생길 기권을 가급적이면 방지하자고 했는 것이고, 세째로 후보자추천인단을 법률로써 구성을 해서 이 추천인단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게 해서 후보자를 둘러싼 파벌조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최고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일부 인사의 농단을 방지하게 했고, 네째로 대법관 선출의 비율은 재직법관 중에서 6인, 재야 법조인단에서 2인의 비율로 하게 하므로써 하급법원 법관에서 앞으로 승진해서 자기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대표자인 대법원장은 전체 법조인에서 선출하게 했는 것이고, 다섯째로 선거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장은 선거인의 3분의 2 이상 대법관은 과반수의 득표로써 선출하게 했고, 여섯째로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하게 했으며, 일곱째, 선거인의 선거를 위한 모든 비용은 일체 국고부담으로 했으며, 여덟째로 본법에 의한 선거소송에는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하게 했고, 아홉째로 부칙에서 대법원장, 대법관선거의 긴급성에 비추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본법의 공포일로부터서 3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제4대 국회 말엽에 이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자는 데 있어서 개헌을 한 헌법 78조의 개헌정신을 여기에서 소개해 볼 것 같으며는 그 당시의 속기록 즉 단기 4293년 6월 10일 제35회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 속기록을 간단히 여러분 앞에 참고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이를 선거하도록 했읍니다. 그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게 했읍니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에 의한 법관의 임명제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 정치화를 가져왔다는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론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가지고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케 하는 제도를 채택했읍니다. 따라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의 구체적인 내용 여하는 따로 물론 법관조직법에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로서는…… 이다음이 중요한 골자올시다. 대체로 지원장 이상의 법원장, 지청 검사장 이상의 검사장, 지방 변호사협회 회장, 각 법과대학의 학장 등이 바로 그 선거인단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읍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개헌 취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선거인단들이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항간에서는 전 법관을 모두 선거를 한다 하지만 그 당시의 이 헌법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인단을 법률로써 정하자 하는 데 그 개헌의 취지가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울러 밝혀 두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또 이 법안의 심의과정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렸읍니다마는 이 법안을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 특별공청회까지를 열어 가지고 사계 의 권위 있는 분들을 전부 초청을 해다가 그 소견을 들어 가지고…… 듣고 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서적을 우리가 내놓고 진지하게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가지고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의 이 법률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에 있어서는 방금 여러분 앞에 소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78조에 의한 헌법의 개헌정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참작을 했고 또 지금 이론적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이론에만 꼭 추구해서 현실을 전혀 무시해 버린다고 하는 이런 이론에만도 너무나 치중한 것도 아니다, 또 한 가지 현실을 너무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이 현실, 법원의 현실을 우리가 십분히 참작을 해서 법원 개헌에 기본성격과 선거에 대한 이론적인 면과 또 이 현실적인 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 절충을 해 가지고서 이 법안을 낸 것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한 것은 잘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본 의원은 찬성하는 동시에 이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국 서적이라든지 개헌의 정신이라든지 이론적 면이라든지 현실적 면을 종합 검토해서 여러분 앞에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의 없이 무수정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통숙 체신장관 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이제 특별심사위원회의 주도윤 의원으로부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법에 의지해서 국회 민의원에 보고되는 동시에 이것은 공민권이 7년간 상실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이천군 선거구에서 나온 최하영 의원, 강원도 홍천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재학 의원 이 두 분은 지금으로부터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 요청에 관한 건―

장 총리 해명하시겠읍니까? 그러면 곧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한 서너 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박준규 의원 나오세요.

잠깐 법사위원장께 여쭈어보겠는데요. 다른 이 안을 열독해 보면 과거 민의원 원안에는 대부분 국무원령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정하게 된 것을 다 수정해 가지고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제반 규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3조에는 ‘국가 비상시에는 국무원령으로써’ 이렇게 말씀했는데 국가 비상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도 어떻게 이것 헌법재판소 자신이 자율적으로 이 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전체의 체계에 의지해서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비상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소가 움직이지 못할 그러한 비상시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서 국무원령을 여기 한 곳에만 두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럼 통과합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피조사대상자의 동태에 관한 질문―

누구나 생각해 보아서 또 오늘날 우리 현실을 돌보건대 김용성 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하는 것이 건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남발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자신이 냉정히 생각해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자기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무책임하게 정부한테 이런 것을 해라 저런 짓을 해라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아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정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정세가 만약에 부패가 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의 일단은 적어도 혁명 이후에 올바른 법을 속히 제정을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진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태만한 상태 혹은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이러한 이런저런 건의를 하기 전에 국회는 자기 자신의 책무를 해야 할 입법적인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냉정히 반성을 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입법자로서의 권위를 견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책임의 전부를 정부에 전가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건의안 하나만 내면 그만이냐 하는 이러한 의문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냉정히 생각을 해 본다면 더 기술적으로 오늘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법률이 필요하고 어떠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냉정히 생각해 볼 일이지 가사 이러한 건설을 한 장을 냈다고 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까 해서 적지 않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더우기나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논의의 마당이 아니고 이것은 민의원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대립이 있어 가지고 격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원으로서는 좀 더 냉정한 입장으로서 이것을 잘 조정해 나가는 이러한 기관인 만큼 여기에서 건의의 남발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민의원에서 입법적 조치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더우기나 또 법률에서 선의권 을 가지고 있는 민의원에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이라든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입법적 조치를 못 할 때 우리가 국회 자체로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기반성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러고도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것을 편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가운데에 들어 가지고 있는 가령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 그저 무책임한 하나의 건의만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안자께서 석연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긴급히 발언하고저 하는 것은 요 며칠 전 임시휴회가 결정되던 날 우리, 본인을 위시해서 20여 명의 동의를 얻어서 장면 내각의 외무부장관으로 있는 정일형 장관의 파면 권고 결의안을 긴급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그 제안할 당시에 우리 심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외무부장관으로 취임해 가지고 초당파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주창한 장면 내각의 외무부장관으로서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 같은 이런 것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독선적으로 야당과 합의함이 없이 체결해 가지고 드디어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에게까지 큰 물의를 일으켰고 나아가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본의 아닌 반미사상을 갖는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를 도발하게 하였고 또 그 조약 원문에 있어서도 독립국가로서 의당 관계 양국의 국문으로써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문은 빼놓고 작성을 하는 이런 독립국가로서의 위신을 실추했고 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대사상 저두평신 적인 외교 이런 걸로써 우리 국회로 하여금 이것을 장시간 토의케 해 가지고 드디어 조건부 비준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이러한 지경에 몰아넣고 또 대일외교의 실정이라든지 외교관의 정실인사라든지 도저히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장면 내각의 외무부장관으로서는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상 국무위원의 개별적 불신임제도는 없지마는 우리는 장면 내각으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행정을,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면할 것을 권고하기로 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휴회 중에 생긴 저간 사정이라든지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생긴 사정이라든지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서 우리는 이러한 국부적인 소수술로서 이 나라 정치를 올바른 궤도에 올릴 수 없다 이런 단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정일형 외무부장관에 대한 사퇴 권고, 파면 권고 결의를 취소하고 우리는 좀 더 장면 내각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당 때의 정부 때에도 항상 말썽이 많던 대한중석사건 또는 민주당 자체 안에서 정부 관계관에 자유당 비밀당원이 있다 없다 하는 설, 말하자면 정부 안에 반백색 독재적 요소가 개재해서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발설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아직 해명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 그다음에 제가 지난 1월 중에 본 의정단상에서 “지방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중앙집권제로 해서 인사 독재를 기도한다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하는 것을 장면 총리에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면 총리는 ‘아는 바 없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공무원법 제15조․16조에 의당 지방장관이 임명제를…… 가지고 있는 4급 공무원의 임명권을 박탈하고 소위 내무장관이나 국무원 사무처장을 경유해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 독재를 기도하고 있는 점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현재 장면 내각의 수석국무위원으로 있는 정일형 외무장관이 군정 및 과정시대에 인사행정처장으로 있을 적에 저 말단의 면서기까지도 그의 싸인이 없어 가지고는 징집하지 않는다고 하던 이러한 시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를 관에서 임명하던 시대에도 4급․5급 공무원을 자기 역량으로써 임명하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날 획기적인 지방자치를 기도해서 도지사를 민선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류해서 이와 같은 독재적 인사 임명 방법을 채택하는 등 국토건설사업을 장면 내각의 전 운명을 걸고 이 나라 민족의 전 운명을 걸고 한다고 하면서 춘천 소양땜을 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해 놓고 그 며칠이 안 되어 이것을 취소하는 등등의 실태! 이것을 도저히 정일형 외무부장관 파면 권고 정도를 가지고 그치지 않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까닭에 다시 우리는 진일보해서 장면 내각에 중대한 경고와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까닭에 본 의원은 이 파면 권고 결의안을 동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여기서 철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히 올라온 김에 한마디 덧붙여 얘기하고저 하는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만들 적에 추정 케이스니 자동 케이스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고 또 현역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장시간 논의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회만의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혁명과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등장한 장면 국무총리의 의견도 들어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장면 국무총리를 본 의정단상에 불러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그때에 장면 국무총리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현역 국회의원은 이미 민중의 심판을 받은 자인 까닭에 이것은 구제하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까 보고한 바를 들을 것 같으면 이미 요전에 보고한 바에 두 사람의 공민권 제한이 되었고 또 다섯 분의 4조․5조에 해당하는 공권 제한자가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불철주야하고 우리 국회의 전 기능을 담당해 가지고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 법을 제정할 적에 장시간 여기에 논의되었고 또 신중히 다루었던 사안이니만큼 이 결정을 해서 한 편의 명단 보고서로서 그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의장께서는 우리 법에 판정된 그들의 현저한 반민주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판정되는 원문이라든지 구체적 사실이라든지 이것을 적시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케 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라고 해서 ‘아무개가 얼마 정권 되었다, 7년 정권되었다, 또는 5년 정권되었다, 이것으로 알아라’ 이런 정도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현저한 반민주행위가 과연 그들을 공민권 제한을 하게끔 한 그 제정에 대한 이유라든지 주문을 우리 국회의원이 다 알게끔 해 주실 기회를 이왕이면 존경하는 곽상훈 의장에게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세 분께서 장 국무총리에 대한 대일문제에 대한 질의가 진지하게 되었으므로 인해서 질의보다도 우리 신민당으로서의 이번 대일외교에 임하는 정부의 즉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말씀을 드리고 신민당의 태도를 국민 여러분 앞에 선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어색한 점이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부 측의 확고한 이 소신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천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장면 국무총리는 일본 측에서 너무도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또 종전과 달러서 대단히 성실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일회담 전망에 있어서 참 그전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이 낙관적인 태도를 이 자리에서 표명하셨는데 나는 외교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 외교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것은 국력과 병행해서 이것이 국제외교로서 힘의 저울대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치하에 있어서는 일본사람들이 이승만 정부가 또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이 미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이 한일회담의 진전이 되지 아니하고 또 양국 간의 비관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 그렇게 비관적이고 무성의한 일본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장면 내각이 탄생된 이후부터 갑작스러이 낙관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나오게 되었는가, 이 일본사람의 저의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꿍꿍이속이 무엇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보다 근 100년이란 국제무대에 경험을 갖고 외교에는 일시나마 천황을 상대로 싸워 온 그자들이니만큼 이 외교무대에 있어서 종전과 비교해서 볼 수 없을 만큼 낙관적인 태도로 나온다는 그 뱃속에 무슨 음흉한 저의가 있을 텐데 장면 정부는 이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과거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개인이 나뻤든지 또는 이승만 정부가 나뻤든지 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왔지만 제2공화국이 되어서 장면 정부가 곱고 장면 씨 개인이 고와서 이렇게 낙관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네들이 과거의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진영의 침투를 막는 데 있어서의 일익을 같이 담당하기 위한 한국의 존재의 의의를 새삼스럽게 인식했으므로 인해서 이와 같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낡아 빠진 산업시설을 소화할래야 소화할 길이 없으니 이 소화의 길을 구하다 구하다가 못해 이 한국밖에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일본의 이 낡아 빠진 기계시설을 갖다가 한국에 헐값으로 팔어넘겨 가지고 자기네들의 국내 산업을 기계화하는 데 있어서 일조가 되기 위한 한국시장에 탐을 내고 이것을 계기로 한일회담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된 것인가, 이거 아마 그 재계에 밝은 일본사람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낙관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나온 이 저의를 우리는 심심히 경계하고 여기에 대한 예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외교문제라고 하는 것은 초당파적으로 이것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외교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이것을 논의하기 어려운 기밀에 속하고 또 피차간에 또 서로 국제적인 의례를 지켜 가면서 얘기해서는 안 될 부문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너무도 장면 총리가 낙관적이고 너무도 일본사람들이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온다는 것을 예찬했기 때문에 행여나 이 장 총리는 일본사람들이 그 뱃속에 가지고 있는 이 저의를 조그만치도 고려에 넣지 않지 않었는가 해서 내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외교절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밀에 속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나중에 비공개회의 석상에서든지 또는 딴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 적어도 너무도 이렇게 일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총리로서 여직까지 얽히고설켜 건곤 책정한 이 대일외교 10년에 있어서의 종지부를 찍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급속도로, 급템포로 이것을 종지부를 찍을려고 하고 또 종전에 있어서의 무성의하고 오만한 태도를 지양하고 이 낙관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정부 측의 이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온다고 언명한 이상에는 일본으로서 이것이 실지에 나타나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만에 국한되어서 성의 있는 태도로 나와서는 문자 그대로 성의 있는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진영에 있어서도 지금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일본사람들은 2개의 중국을 인정하자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공은 중공대로 인정해서 중공에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구하고 한편 대만에 있는 자유중국 이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 자유진영의 일원이니만큼 자유중국도 인정하고 2개의 중국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2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2개의 한국을 오늘날까지 일본은 인정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 구체적인 실증으로서는 교포북송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북하고는 물물교환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 무역을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듣기에는 문화사절단이라든지 경제사절단의 왕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개의 중국을 인정하고 2개의 한국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이 재산권 청구문제다, 법적지위 문제다 또는 문화재 반환문제다 이런 등등에 있어서 예비회담에서 성실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마치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이런 감이 납니다. 모름지기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의 과오를 불식하고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성의 있는 한일국교를 재개한다 이런 성의와 태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개의 중국은 모르겠지만 2개의 한국을 인정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포의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재일교포가 공산주의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나쁘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북에서 보내온 북송선이 니히가다 항구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그 북송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배가 빈 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재일교포가 공산주의의 그 나쁘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지 일본이 교포북송을 중단한 것은 결코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한일회담을 전개하는 데에 선행조건으로서 제일 먼저 우선 교포북송을 반대하고 교포북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 정부의 엄연한 태도를 왜 일본정부에 대해서 표시하지 못하느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나도 장면 총리가 일본정부가 성의 있게 나온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무한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마 장 총리가 답변할 성질에까지 못 가고 외무부장관이 답변할 성질이지만 이번에 오는 경제사절단이라고 할까요, 일본사람들이 집단해서 오는 사실입니다. 나도 구태여 경제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데 외무부장관은 이에 입국사증 을 할 때에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자격에서 입국사증을 했으며, 입국사증을 하는 데 누가 국내에서 이 추천을 한 것인가 이것을 국민 앞에 알려 주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미국사람이나 서독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외무부장관은 이 입국사증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이 개재되지 않었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한 사람이 누구이며 또 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엄격히 이 사정 을 하고서 입국허가를 한 것인가 또한 외무부장관은 이 사람들이 들어온 후에 국가대표라든지 또는 국가대표나 또는 정부대표나 이에 접견을 시킨다든지 또는 외무부를 비롯한 정부가 주동이 되어서 무슨 간담을 한다든가 또는 접견을 한다든가, 시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용인해 줄 작정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요청하지만 답변을 요청할 때에는 대개 국회의원의 비위에 맞도록 답변을 해 놓으면서 뒷구멍으로는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경제사절단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해서 정 외무부장관은 확고한 이 신념에서 우러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이러한 이 경제사절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할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무역협회가 있고 또 각 업종별로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나라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일본에도 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일본에도 각 지방에 지방상공회의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서 초청을 하고 또 초청을 받지 않은 이러한 경제사절단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대거 해서 들어온다는 자체가 국가적인 체면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손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외무부장관은 보장하는가, 금후에 만약 어떤 기 개인의 초청으로서 이와 같이 대거 외국 경제사절단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국가적인 체면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금후에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번은…… 오는 경제사절단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오기로 작정되었다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태여 이것을 오지 말라고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네들이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부터 그 사람들이 한국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민간, 순전한 민간인 시찰단으로서의 자격만을 허용하고 정부로서는 전연 음으로나 양으로나 직접 간접으로나 간에 여기에 대해서 탓취하지 않는 이러한 이 방법…… 방향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딴 방침과 딴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관은 국교재개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어떠한 이 학자라든지 또는 자기 개인의 의사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일국의 국정에 책임을 갖고 있고 적어도 국정의, 일부의 국정을 요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각료는 이와 같이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자기 개인,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활자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금후에 있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업을 부흥시키고 실업자를 구제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긴급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손 치더라도 국교가 재개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통상형식으로서 일본의 자본을 도입할 수가 있겠읍니까? 여기에는 외자도입법의 적용도 받어야 할 것이고 또 과거의 외자도입법이 명문에는 규정에 있지 않지마는 외자도입법에 있어서의 외자를 도입할 수 있는 국가에는 일본은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이 외자도입법을 뜯어고쳐 가지고 일본서도 외자도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넣자고 나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일본서도 외자도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그 외자도입법 중에 있어서의 외자관리 부문이, 외자관리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간략하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외자도입을 모처럼 간…… 외자도입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에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마땅히 비단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외자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오는 외자도입에 있어서도 외자도입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자도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이 외자의 수입태세를 우리 국가가 확실히 해 놓지 않고서 덮어놓고 그냥 외국자본만 들어오면 하루아침 사이에 우리는 잘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이 무원칙하고 무정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장면 내각의 앞길에 대해서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그러니 외자도입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하고 우리가 외자를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수입태세를 우리가 확립하기 전에 우리가 외자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무역의 형식으로 그냥 외자를 특히 일본에서 도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끝마칩니다. 끝으로 우리 신민당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수교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극동에 있어서에 자유진영의 결속강화가 양국 간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초당파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의 한일관계의 이 교섭경위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너무도 호혜평등원칙과 자유정신…… 자주정신 및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인 과정과 역사적인 전망을 전연 망각한 듯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치적인 노출증과 무정견한 상인 근성은 반공이 바로 친일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및 정신 면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4․19 이후에 생긴 공백상태는 일장기로 물들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국민들은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들어서 집권당에 맹성 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보아서 대일국교는 제한국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진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식국교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모든 현안이 해결되고 일본이 우리에게 지니고 있는 혈채 , 피의 부채를 청산한 후에만 한일국교가 성립이 되고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일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평화선은 존엄하고 명예스러운 태도와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이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있어서에 정치적인 울분을 소화하는 이러한 이 작용으로서만이밖에 볼 수 없는 평화선을 수호하겠다, 평화선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이 장담은 그 실적이 없는 이상에는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거듭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경제의 협조는 어떠한 형태의 것일지라도 정식국교가 개시된 후부터 엄격한 국가통제하에 우리의 경제재건계획과 대조해 보아서 국내 기존산업이 침식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교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통상형식을 통한 자본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이 정부의 방침과 태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무정견하고 무의식하고 반민족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집권당을 둘러싼 몇몇 정상배들의 도량 이 국가민족의 장래에 커다란 암영과 불안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극히 근심하면서 이러한 정상배들의 도량을 막도록 우리는 경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급속도의 대일수교와 무계획적인 경제원조 심지어는 구걸외교와 같은 행위는 우리 국민에게 뜻하지 않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국제공산주의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침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3․1 운동 이후에 선열의 피로써 계속해 온 민족주의의 기치를 이북괴뢰에게 뺏기지 않도록 장면 정부는 명심불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경고로 위기에 처한 국가의 장래와 국가적인 이해관계 및 시들어 가는 민족정기를 되살려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휘황몽롱 한 집권당이 행여나 국가목적의식을 상실할까 우려한 나머지 표정 에서 이러한 이 경고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과 더불어 우리의 눈이 떠 있는 이상에는 다시는 우리의 역사를 열강의 세력균형정책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 국민의 울부짖는 호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일외교를 통해서 그 실을 거두고 그 표본을 국민 앞에 떳떳이 내어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질문 겸 토론을 하고 끝마칩니다.

정식으로 안을 내세요. 그래 가지고 본회의의 결의로 해야지 거기에 앉아서…… 빨리들 들어오세요. 성원이 되었읍니다. ―의원청가의 건―

불법부당이 뭐요. 취소해요. 의장, 취소해요.

상공위원장 답변하세요.

여기 발언요청을 많이 했읍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의례히 가타부타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짐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제 중석불 보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회기 연장할 것을 결정을 내고 가부간에…… 그리고 이 제2항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계세요. 내 말 좀 들어 보고 얘기하세요. 이 문제가 나올 적에 여기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 짓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중석불을 1항으로 돌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오늘이 회기 만기올시다. 또 과거 통상 때 얘기를 보더라도 보고 끝에 운영위원장이 나와 설명을 하고 회기 연장한다는 것을 의례히 보고 끝에 작정을 하고 다른 항으로 넘어갔던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민우 의원이 마침 발언해서 이 문제를 아귀를 짓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이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분은, 단상에 올라와서 난동을 친 분은 다 사과해야 될 것이에요. 또 만약 여러분이 끝끝내 격돌을 해서 거기에 미치는 바 국민의 지대한 영향을 생각 안 하시고 기어이 고집을 해서 아무 일하는 바 없이 서로 주고받고 싸우다가 만다고 하면 이런 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 얼마든지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조금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 신상발언 전부가 다 나와 있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것을 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아무 결정 못 짓고 추태만 국민에게 보일 작정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발언 얼마든지 드릴 테니 격한 발언을 해서 서로 감정을 일으키게 될…… 그럴 때에는 발언중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마이크를 끌 것이고 그래서 안 되면 의장은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이렇게 철없이들 날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해서 사회를 못 할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서 내 책임을 나도 물어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성급하고 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한테 쫓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좀 냉정히 해서 경우와 사정을 따져서 일을 바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원 나와서 규칙발언하세요.

이범승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심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외무분과위원장께서 민족정기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민족정기는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그 의의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삼문이가 이야기하던 민족정기와 또 민 충정공이 이야기하던 민족정기라든지 또는 이준 열사가 이야기하던 민족정기라든지 6․25 사변에 희생당한 사병들의 민족정기라든지 오늘…… 4․19혁명 때에 학생들의 흘린 피의 민족정기라든지 모든 민족정기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많이 변천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외무분과위원장에게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은 소위 드골과 아데나워가 수백 년 내의 민족감정을 초월해 가지고 소위 구주6개공동위원회라는 협정을 가지고 구라파에 많은 번영을 가져오게 한 이것이, 이러한 의미의 민족정기가 오늘 대한민국에도 많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오늘 민족정기를 표면에 내걸어 가지고 한일관계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못 하고 과거의 숙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감정적인 대립으로써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보아서…… 저는 4대 때도 이러한 이야기를 흔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숙감만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북에는 공산진영이 있고 우리 저 손바닥만 한 남한정부가 일본까지를 적대시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러한 현상은 마치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그야말로 복부에 적을 받아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국권을 완전히 유지해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든지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인 조그만한 과거 지나간 감정을 갖다가 구애 해 가지고 오늘날 한일관계를 갖다가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자유진영 자체에 균열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번영을 꾀해 가면서 우리 국권을 완수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자가 말하는 민족정기, 야당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정기, 혁신정당에 있는 민족정기가 그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왕 이 자리에서 민족정기가 운위된다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족정기는 확고히, 확연히 여기에서 이것을 정의를 버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의 일본사람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내 판단이라든지 내 지성은 오늘날 우리가 한일관계를 이러한 형태로 두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정기라든지 또는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구애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실생활…… 우리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 대중이라는 것은 생활에 산다,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을 잘 먹여 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정치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치를 잘해 나가고 국민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가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재검토하고 재비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엄숙한 순간에 민족정기를 가장해 가지고 언제까지나 그야말로 고식적인 반일정신으로서는 도저히 살아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민족정기는 암만 시간이 바쁘고 어떠한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외람합니다마는 이것을 질문 올리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않고 그동안 쭉 가지고 있고 유회만 거듭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심사를 소정 법정기한 내에 마쳐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 버림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결국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회를 거듭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일임 맡은……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그야 태만해 가지고서 않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국회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해야…… 늘 성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태만을 해 가지고서 국회에 늘 나오지 않고 유회를 거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촉받는 이 아홉 사람의 위원들은 혁명과업을 철두철미하게 수행할 이런 분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이런 심사기관이 그렇게 유회를 하거나 자진해서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뽑히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별로 염려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법정 소정기한 내에 그러면 심사를 안 해 버리는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를 받지 안 해 버리고 그동안 넘어가고 또 아무 결정을 받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의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심사위원을 아홉 사람 정도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한 22명 정도가 심사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폭을 넓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혹 항간에 잡음을 던지므로 해서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다든지 하는 이것보담도 청소하고 깨끗한 아홉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오히려 간출하게 소리 없이 우리 자체 내를 갖다가 심사를 해 가지고서 결론을 내는 것이 오히려 잡음을 더는 의미에 있어서도 아홉 사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자금관계가 조련계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읍니다. 정체불명의 단체라고 분명히 밝혔읍니다.

진형하 의원 질문은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아직 상정되어 있지 않지마는 이 본 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읍니다. 진형하 의원 말씀은 이 청산법 제2조제3항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전항에 의하여 분배로부터 제외된 청산잔여재산은 다른 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비례에 분배한다’ 하는 이것이 헌법 제15조에 의한 자유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아마 법사위원회에서도 유권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우리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저희들 해석으로서는 1789년 불란서혁명 직후에 있는 그러한…… 안전한 소유권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회변천이 있어서 사유재산권이 절대적으로서 절대성이 없어지고 공공이익에 필요하고 일반국가에 필요할 것 같으면 법률로서 이것을 제한한다 하는 것이 헌법에도 제15조에 써 있읍니다. 이 금융조합에 있는 그 출자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봐서는 사유재산만치 그 출자금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에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금융조합의 조합원이 지금 9만 몇천 명인가 되어 있읍니다. 그 대부분은 이북에도 있고 또 각지에 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4290년에 이 농업은행법을 설립할 당시에도 그 금융조합원들의 출자주의 의견을 일일이 듣지 않고 그 출자금을 농업은행에 출자시켰던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위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농업은행 자체가 위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4290년에 우리나라 농업은행법을 심의할 때에 종래 금융조합의 그 출자자로 하여금 법률로써…… 농업은행법으로써 그 출자금을 농업은행에 대해서 법률로서 출자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언간 3, 4년 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등 출자자가 이의신입이 없읍니다. 어느 정도 법체제상 약속은 되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종래 농업은행에 출자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구나 이 도시금융조합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전연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업은행은 지금 농민단체의 대표입니다. 거기의 모든 요원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농업은행의 총회 구성은 농민과 농민단체의 대표자로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비농민 도시금융조합원 다시 말하면 11억 9000만 환을 가지고 있는 도시금융조합은 이 총회에…… 현행 농업은행법에 의한 농업은행 총회에 민간대의원의 선출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읍니다. 또 농업은행에서 배당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도시금융조합원들은 이 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자가 되어 있어서 그 출자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가 있고 또 운영위원에 피선될 자격도 있고 그뿐 아니라 농업…… 서민금융은행의…… 서민은행의 이익금 배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일단 이 주를 인수한 도시금융조합원들이 자기가 필요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른 조합원한테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재산권의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상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금융조합 정관 제50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런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 있는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의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지분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 분배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 금융조합을 해산할 때에 조합원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의 재산이 있을 때는 이것을 정부에 귀속시키느냐 또는 일반조합원에 배당을 시키느냐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국고수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금융조합 정관 제50조에서 잔여재산이 있을 때는 제8조에 의한 지분에 따라서 이를 조합원에 분배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정신을 받들어서 민법 제80조에 의해서 이것을 부채조합은, 다시 말하면 이북에 있어서 소식도 없고 이 사람들의 입장을 보아서는 금융조합에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부채조합원의 지분은 이를 잔여조합원에 분배한다는 것은 헌법으로 보나 금융조합 정관에 조금도 위반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사에 계신 여러분께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첫째로 근대 사유재산이 절대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서 그 조합원의 다수한 사람이 이북에 있는 대부분이 죽었고 그 재산을 포기하다시피 한 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국가에 몰수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고 그러면 조합원의 정관에 의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그 지분의 비중에 의해서 논아 준다는 것이 그 정관의 정신에도 맞고 또 민법 제80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발족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출자한다고 이의신입 하는 조합원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문제로서 금융조합 재산을 청산할 때에 어떤 방도로 하겠느냐, 이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논리는 비약시킬 수 있지만 실질문제로서 이 밖에는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오늘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 금융조합원의 잔여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좀 더 합법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방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명시해 주시면 따라가겠읍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 그런 방법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일괄할까요? 그러면 제3항과 4항 내용을 여기에서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31인, 가 30, 부 0으로 3조…… 3항, 4항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정 의원 내려가세요.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제4항에 가서 좀 선후가 바뀐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시방 통지를 전부 이제 각료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이 시방 토의 건은, 이 건의할려고 하는 이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제4항으로 넘겨서 거기서 같이 병합해서 토의하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곧 그 해당 장관들을 출석케 해 가지고 제4항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이제는 뒤로 돌리며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시키겠읍니다.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임문석 의원 답변하겠어요?

오늘 헌법재판소법안이 상정됨에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저희 심사한 그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4294년 1월 24일 자로 저희들 참의원에 송부가 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1월 25일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이 되었읍니다. 저희들 이 위원회는 즉시 그 심의에 착수해 가지고 1월 25일서부터 4, 5차에 걸쳐서 대체토론을 거친 결과 그 체제나 내용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 의한 심사권을 사법부에 부여치 않고서 이러한 특별기관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행사케 하는 우리 헌법하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방으로는 국가권력의 통제적 권능을 담당하는 3권의 조직력이고 규제적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다른 방면으로는 헌법상 분쟁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바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의 종국적 수호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기관의 조직규범인 본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2월 4일 날 제9차 저희들 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독회에 앞서 가지고서 공법학자를 주로 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결의를 하고 2월 10일 날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었읍니다. 그래서 시내의 각 법과대학의 공법학 교수 7명, 재야․재조의 법조인, 언론인 대표 각각 1명, 도합 10명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심판권 행사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7개 항목에 걸친 공청사항에 관해서 진지한 의견을 피력해 받았읍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연사의 대부분이 또한 이 민의원 송부안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여기 공청회에 참석하였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 공청회에 반영된 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반면에 일방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해 가지고 민의원 송부안을 중심으로 이것을 검토한 끝에 2월 21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 소위원회는 이인, 백남억, 그 외에 한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세 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하고 또 저희들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도 참가를 시켜 가지고 그러한 민의원의 원안을 최대한으로 이것을 견지한다는 원칙하에서 아까 말씀한 그러한 공청회의 의견과 또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해서 여기에 안을 하나 얻었읍니다. 그 각국의 입법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주로 서독, 이태리, 오지리 또 일본, 그 외 영․미 같은 데도 참고로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각국의 헌법제도에 관한 헌법 또 법률규정 또 아까 말씀한 공청회에 나타난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수정한 시안을 작성했읍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제14차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가 4회에 걸쳐서 이 소위원회로부터 나온 수정 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 여기에 최종적으로 여러분 앞에 내논 이 안을 확정해 가지고 내논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대개 수정된 요강을 간단하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점이 본 법안의 편별 을 조정해 가지고 법체제를 완비하자는 것입니다. 원안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는 조직문제와 그 심판권의 행사라는 심리절차 문제를 조직의 그 장에 일괄 규정하고 이것을 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조직과 심판절차의 2개 장으로 구분 독립시키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자주독립성을 입법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통칙의 장을 구분 신설하고 심판절차에 헌법재판소의 6개 관할사항 전반에 공통되는 일반절차와 각개 관할사항에 적용되는 개별적 심판절차를 구분 규정해 가지고 4개에 긍한 장과 부칙으로 조정하였읍니다. 이것을 표시하자면 대개 제1장 통칙, 제2장 조직, 제3장 심판절차, 제4장 벌칙, 부칙 이렇게 대별을 해 가지고 원안에 2개 장으로 했던 것을 4개 장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보았읍니다. 다음에는 조직에 관한 문제올시다. 심판관은 피선자격을 확대해 가지고 원안에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질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원안에는 판사․검사․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국한을 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교수로서 공법에 관한 지식이 출중한 사람일 것 같으면 15년 이상 교수나 조교수에 있는 사람도 여기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읍니다. 다음에는 각 피선임권자에 의한 심판관 선임 행위가 완료한 후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확인절차를 보족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지토록 한 것이올시다. 세째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규정했읍니다. 이것을 2년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원안에는 이 임기규정이 없읍니다. 네째로는 헌법재판소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자체에다가 그 자율성을 갖게 한 것이올시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이나 혹은 국회가 모두 그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인 그런 참 자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원이나 국회같이 헌법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해 가지고 그 자율권을 인정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아마 의문이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령 대법원이나 국회는 헌법이 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직접 명문상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그런 명문의 규정이 헌법에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의원이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 83조 4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자율권을…… 자율성을 갖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읍니다. 다섯 번째로 심판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했읍니다. 그리고 소위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부여했읍니다. 여섯째로는 심판관의 봉급을 별도 법률로서 정하도록 했읍니다. 원안에는 대법관, 대법원장의 예에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곳 역시 독립시킨 헌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도 역시 별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제정을 한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사무처의 직제와 사무분장을 헌법재판소 규칙으로써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자율적인 규칙으로써 이것을 정해라, 원안에는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정하게 됐었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 요구액을 삭감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대법원이나 기타 예에 의해서 이런 규정을 했읍니다. 끝으로 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심판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원안의 취지를 법문상 명확히 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기왕에 취한 헌법해석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이렇게 좀 높혔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제일 첫째로 일반절차에는 대체로 원안에 규정을 그대로 채택했고 그 외의 심리에 있어서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을 했읍니다. 원안에는 막연하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었는데 여기에는 좀 심판절차를 자세히 상세하게 이것을 규정하는 동시에 심리에 있어서는 직권심리주의를 쓰겠끔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판소에는 그 합의 결과를 일일이 표시하도록 이렇게 원안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는 즉 소수의견만을 재판서에 적시해서 기재하도록 즉 의견……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이 재판소에다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심리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괄적으로 준용한다는 그러한 원안을 폐기하고 절차상 중요한 점을 명기해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그 자율적인 그러한 소송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다음에는 법률의 위헌심사가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데 관해서 규정을 했읍니다. 즉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이 위헌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널리 이러한 즉 국민에게 위헌제청권을 인정하려고…… 마 원안도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그 남소 의 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제한을 가했읍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법관 유자격자의 소개를 얻도록 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때에 한해서 이것을 제청할 수 있도록 또다시 제청요건의 그 제청사실을 갖다가 제청 후에 소명하도록 즉 이렇게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청한 법률의 위헌 여부나 헌법해석에 관해서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할 법원의 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고 군사재판이나 기타 특별재판의 경우까지 이것을 확장해 가지고 후일에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즉 해석상의 의의 를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고저 했읍니다. 다음에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것이올시다. 제청권자를 이 법문상의 명문으로 이것을 명시해서 열거를 했고 다음에는 제청요건을 규정해 가지고 헌법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해 가지고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제청방식도 명시하도록 하여 있고 또 권한쟁의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할에 관한 의의 라든지 쟁소임에 비추어서 이로 말미암아 헌법기관의 기능이 장기적으로 저지당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그 제청기간을 설정한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탄핵재판에 관해서올시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에 있어서 그 방식이 현행 헌법 또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 헌법재판소법의 보충규정으로 이것을 규정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무기명투표로써 하겠금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탄핵소추기간을 설정하고 탄핵서 기재방법을 명문화하고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탄핵송부절차를 규정한 것 등이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선거소송에 관해서인데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대통령에 관한 선거소송도 이 헌법재판소법안에 이것을 계기 를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소송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조직하는 심판절차를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선거소송 판결에 그 소급치 않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대개 이러한…… 대단히 광범하게 저희가 이러한 수정을 해 봤읍니다마는…… 대개 이상 이 헌법재판소법안의 심의의 경과와 대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끝으로 특히 여러분 앞에 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에 관한 것이올시다. 일전에 저희가 헌법재판소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가졌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처음 단독적으로 이런 공청회를 열었읍니다. 거기에 각 대학의 교수 또 언론, 재야재조…… 법조계에서 나와서 진지한 의견을 전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많은 참고를 주었읍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를 여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 또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감명을 드린 것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연사 여러분께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사의를 표했으면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위원회에 대해서올시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주로 백남억 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인 의원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그 이외에 한 의원도 참석을 하셔서 약 3주일여에 걸쳐 가지고 각국…… 아까 말씀한 이태리, 오지리, 서독, 일본, 그 외 여러 나라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규를 번역을 하는 동시에 일주일 이상을 그 번역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자료로 삼고 또 공청회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아주 주야를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성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 소위원회의 그 의견을 주로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채택을 했읍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로서도 이 소위원 되신 여러 위원과 또 전문위원께 대해서 사의를 표했읍니다마는 여러분 의원 앞에서 역시 소위원 되신 의원 여러분께 여러분 앞에서도 역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재판소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부탁이 되고 이것을 심의하는 도중에 각 신문이라든지 혹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편달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국민의 여론으로서도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그대로 이것을 두게 해서는 안 되겠다 즉 민의원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여론이 오늘날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실이라든지 그 외에 편지, 격려문을 가지고 저희들을 편달 격려해 주신 신문사라든지 혹은 국민 앞에 역시 저희 위원회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 공청회에 어느 연사가 이 민의원 원안을 너무 훼손했다고 그럴까 이것을 혹평을 한 그런 연사가 계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의원 법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감정을 느껴 가지고 있는 분이 일부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그러한 감정을 도발한다든지 자극하는 얘기는 추호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헌법재판소법안이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기본적인 조직을 규정하는 그러한 중대한 법안인 만치 신중하고 진지한 그러한 토론 아래에서 좀 더 좋은 법안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공청회도 열고 장시일을 두고 저희가 진지한 노력을 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될 수 있는 기회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이올시다. 여하튼 이 법안이 저희들께 넘어와 가지고 약 2개월 동안을 두고 저희들은 저희 위원회로서 노력을 해 보는 대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에 규정한 저희들 참의원에서의 의결기간이 24일인 모레로 박두해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임박한 시일을 앞두고 본 법안을 본회의에 내놓게 된 것은 여러분 앞에 대단히 미안스러운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도 했었고 또 그 외에 저희로써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신중하고 또 여론……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그 외에 각국의 선례라든지 검토해서 진지하게 이것을 참 고쳐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래에서 이것을 끌어 나온 것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참 대단히 촉박한 그러한 시일이올시다마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으시고 한 사흘 동안이올시다마는 그동안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개를 하지 아니하시고 조사한 자료는 처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대답이신 줄 압니다. 김남중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까 동의가 되었읍니까, 어떻게 되었읍니까? 다시금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저께 이 법안 제안설명을 보충하는 설명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본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수복지구의 사정을 세밀히 조사하고 또 내무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수복지구 선출의원의 의사를 종합을 해 가지고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가 가지고서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법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각하가 됨으로써 이것이 당연히 수복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서 대책위원회에서 법안을 낼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다시 제안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시일이 없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본시 이 법안을 제출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서 손을 뗀 것 같은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을 다 우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면장선거와 지방면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5000명…… 주민 5000명 이상 되는 면에는 면장을 선거하는 동시에 면의회를 구성한다는 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민의 인구 5000명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복지구에는 주민의 인구 이외에 많은 군대가 있고 군인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와 군인가족은 항상 이동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의 인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인구 50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면의 인구는 7000 내지 8000명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내무위원회에서……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내무부의 의견을 듣고 수복지구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 각 수복지구의 출신의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5000명 이상의 면에는 면장을 선거하고 면의회를 구성한다는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이것을 7000명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법안을 내기 전에 수복지구의 주민들이 우리는 수복지구라고 해서 면장도 못 뽑고 면의회도 구성 못 하고 다 못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된 보람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데모까지 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복지구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제출될 당시에 수복지구에서 5000명 이상의 면에는 면장을 선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7000명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임명하는 면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저의가 내포되었다고 오해를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치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를 채택하는 그 면에서 보더라도 이 임명되는 면장을 많이 만들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의붓자식 취급을 받던 수복지구 주민들이 자기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면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농락을 하고 주민들을 억압한 그런 원통스러운 생각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 지방의 사정이 허락하면 민선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요 또 따라서 주민들은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수복지구에 지방선거제가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구를 그 이상 올려서 억지로 민선면장을 두는 것을 적게 둔다고 하면 사상적으로 또는 자포자기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5000가량 되는 주민을 가진 면에 있어서는 경비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지만…… 일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7조에는 여기에 대한…… 경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볼 것 같으면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것을 부담한다. 단 지방세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율에 비례하여 국고부담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면장이나 면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지방에 재정적인 곤란이 생기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런 의미로 보아 가지고서 애당초에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5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5000명에서부터는 면장을 선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방국장이 저희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또 지방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인구 7000을 갖다가 5000으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 수복지구의 민심동향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라든지 실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서 이 수정안에 많은 찬동을 하셔서 5000명 이상 되는 면에는 전부 면장을 민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신문용지 가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통계숫자가 정확하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혹은 구구한 숫자가 세상에 발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결단코 그러한 숫자의 차이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용지의 수입을 통제를 하거나 금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혹은 그 국내의 수요가 이것으로는 넉넉하다 하는 관계로 관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데에 어떠한 작용을 줄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즉 신문용지에 한해서는 오늘 현재에 있어서 국내 생산능력이 국내 소비량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상공부는 충분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얼마가 부족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생산공장에 있어서도 생산실적이 언제든지 내본 뒤에라야 확실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수요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도 추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이 매일같이 새로이 생겨나고 또 발달되어 나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용지의 수요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상공부로서는 이 신문용지 다시 말하면 신문을 백이고 혹은 교과서라든지 잡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물 이런 데 소용되는 이 신문용지의 수요라는 것은 국내 생산능력보다는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계획상에 있어서 신문용지는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자동수입품목에 들어 있어서 신문용지는 상공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한국은행에 가서 딸라를 사며는 수입해 올 수 있게 소위 허용품목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통계숫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만 9000톤의 생산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3만 6000톤밖에 되지 않는다, 제지공업협회의 숫자가 3만 6000톤인데 어째서 상공부에서는 3만 9000톤이라고 그랬는가 그것은 이런 관계가 있읍니다. 삼풍제지회사가 현재에 생산능력이 1만 2000톤인데 이것이 금년 9월까지에 보수를 완료할 것 같으며는 1만 5000톤으로 이것이 증가가 될 예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3000톤이 늡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산고가…… 생산능력이 3만 6000톤인데 9월 달까지에 삼풍제지의 3000톤의 생산능력이 증가가 되면 3만 9000톤이 된다, 금년 안에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이외에 대한제지도 금년 연말까지에는 한 3000톤을 더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넣으면은 4만 2000톤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생산능력이라 하는 얘기를 할 때에는 3만 6000톤이라 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것이고 3만 9000톤이다 그러면 9월까지에 그렇게 되리라는 예상이고 4만 2000톤이라 그러면 연말까지에는 거기까지 간다 이렇게 구구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실제 생산계획에 있어서는 3만 3500톤 가량이 되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3만 3500톤 생산계획이라 이렇게 숫자를 추산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3월 말 현재 1월, 2월, 3월 석 달 동안에 실제로 생산된 것을 보고를 받은 것은 8166톤입니다. 석 달 동안에 8000톤이니까 아마 열두 달을 이대로만 나간다며는 3만 2000톤 이상, 3만 3000톤 가량 실적이 나리라고 하는 것은 추산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읍니다. 이 신문용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내의 생산이 더 지금보다 상당한 양의 생산능력이 발전될 때까지는 외국에서 신문용지를 수입하는 것은 개방해서 자동승인품목으로 언제든지 사들여 오게 하는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이 신문용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저희 상공부로서는 지난…… 제가 알기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1월 달 현재의 협정가격…… 이 협정가격이라는 것은 신문발행인협회하고 제지업자하고 사이에 협정을 해서 일반시가보다는 좀 싸게 신문사가 종이를 사고 있읍니다. 협정가격이 1톤에 23만 환에다가 2월 달에 제지업자들이 3만 환을 올렸읍니다, 26만 환으로. 그리고 4월 달에 와서 또 2만 환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발행인협회에서 상공부에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에 제지연합회의 전무 또는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한 결과에 그것을 올리지 말아라 했지마는 아시다시피 머 상공부가 제지협회나 신문발행인협회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호의에서 알선을 해 봤는데 2만 환 올리려고 하던 것을 1만 환만 올리고 현재에는 27만 환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가는 30만 환 이상이 되었다고 신문발행인협회에서 주장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조사한 데도 30만 환, 약 31만 환 가량 지금 시가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문사는 지금 제지업자와…… 3대 제지업자와의 협정에 의지해서 1톤에 현재 27만 환을 받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제지협회하고 호의적으로 알선을 해서 이 가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발행인협회에서 이 외국에서 들여올 수는 있지만 지금 딸라 방출이 여의하지 않다, 환증서를 가진 사람만이 수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은행불이나 이런 것은 방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2000톤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DA 조건으로 들여오는 것을 승인해라 이런 요청을 발행인협회장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환율제도 변경에 의지한 무역계획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DA는 이 이상 해 주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그동안에 DA 신청을 다른 물자에 관한 것은 전연 거부하고 안 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문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특별히 해 주어야겠다고 해서 4월 21일에 2000톤, 31만 3000딸라의 DA 수입승인을 특례로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0톤이 제가 알기까지는 지금 부산항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아마 재무 당국에서는 그것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0여만 불을 특별히 방출하기로 제안을 해서 합의가 되었으니까…… 통과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톤을 외상으로 들여오는 것까지 상공부에서 특별히 예외의 취급을 해서 승인해서 지금 그 물건이 들어와 있고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딸라를 방출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참고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읍니다. 네, 이남규 의원 나오세요.

될 수 있으면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이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읍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검찰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들어 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헌법, 헌법 49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혹은 구속 못 한다 이런 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왜 그 회기 중이라는 문구를 넣느냐, 국회의원이라고 특혜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회기 중만 그렇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에 대해서 특혜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일 그 사람이 국회에서 회기 중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안자가 되었다거나 중요한 그 발언을 할 순서에 들어가 있다거나 해서 국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런 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것은 이 국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는 부결을 하든지 가결하든지 간에, 설사 여기 동의를 했다고 전제합시다. 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사의 영장이 나간 것도 아닙니다. 또 안 나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판사가 영장을 실지 발부할 적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은 판사가 결정할 문제고 우리 국회에서는 과연 이런 것이 들어왔을 적에 외양적으로 보아 가지고 형사범죄를 구성했다고 하는 범죄사실 적시가 있으면 일응 그것으로 다 그쳐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국회의원에 특혜권을 주는 규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마느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을진댄 지나치게 여기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가타부타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국회운영상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보며는 동의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있다고 보며는 동의를 안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지 지나치게 파고 들어가서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관계 수사기록을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필요 이상으로 국회의원이라 해서 동정적으로 다루고 나갈 것 같으면 국민의 □□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회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국회의원 아닌 사람보다도 이상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입법취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상하고 있는 바가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안을 본 의원 외 33인 의원의 서명발의로써 교통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출석동의를 요청했읍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교통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을 민의원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단기 4294년 2월 5일에 발생한 서울시내의 뻐스 운휴에 대한 대책과 뻐스 운휴의 원인의 하나인 휘발유가격의 등귀 에 관한 유류행정에 관하여 질의코저 함.’ 물론 여기에 2월 5일 날에 서울시내 안에서 614대의 자동차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운휴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의 교통행정인 교통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인상을 주었고 또 하나는 2월 5일에 발생한 교통운휴에 따르는 제반의 시민의 혼란상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올리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의원이라고 하며는 누구나가 다 느끼게 되는 사실이겠고 또한 그러한 뼈저린 자동차 안에 있어서 30환이 없어서 못 타는 사람도 많으려니와 30환짜리 자동차까지도 서울시내 장안에 전체적으로 운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간까지 교통행정의 책임자인 박해정 교통장관이 그와 같은 운휴하고 있는 자동차업자에 대하여서 당장이라도 면허를 취소해 가지고 업자를 교체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운휴하는 업자를 그대로 묵인해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교통행정에 대한 맹점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가리켜서 우리가 행정 하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완전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교통장관이 중점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둘째 문제는 교통장관이 교통에 있어서만이 오늘 책임을 가져야 할 문제로서만 한계를 지운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짧고 적습니다. 문제는 교통행정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주는 큰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영향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가져오느냐 이 점을 생각할 때에 교통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할 점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대로 자동차 차주는 차주대로 인상을 해야겠다고 하는…… 차값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교통체신위원회가 현지에 가셔서 실정을 본 결과 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에 어느 정도 귀 기울여서 그 사실과 실정에 부합한 발언을 했는지 하는 것도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나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 국민의 사생활에 자동차, 뻐스의 요금이 간단하게 올라간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교통장관의 책임에 있다고만 국한할 수는 없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국민 자체의 사생활이 30환짜리 자동차를 60환으로 만든다 또한 일반은 70환으로 만든다 또한 40환으로 만든다 이러한 얘기가 꼭 발표될 것 같은 현상으로 각의를 거쳐 나온다 이럴 때마다 시민들은 우울증을 느끼고 비분을 느끼고 마음의 쓰라림을 금할 수 없을 만치 자신들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서민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을 알아주고 있는지? 만약에 대한민국 오늘 이 현실에 30환 이상의 자동차비가 생겨진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가 1300 대 1이라고 하는 데에 귀일하고 말는지는 모르지만 국민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찌기 4시 차, 5시 자동차를 기다려 가지고 손발이 트도록 벌어서 사친회비를 못 내는 학부형이 있는가 하면 30환이 없어서 20환에 차장에게 애걸을 하는 노파가 있는가 하며는 사람을 창고 안의 짐짝 같이 밀고 달고 하는 가운데에 발을 밟혀서 설래야 설 수가 없어서 상이군인이 목 다리를 쥔 채 자빠지는 현상 이 모든 서민생활의 현상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까지 불쌍하게 비참하고 처량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 국회로 하여금 30환짜리 자동차값을 60환으로 올린다고 해도 국회가 그대로 묵인하고 좌시하고 그대로만 보낸다고 하며는 서민이나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 의사당의 기능이 마비되리라고 생각할 때에 눈물과 비분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생각하건대 자동차의 30환의 문제가 어디에서 중점이 되었느냐, 반드시 60환, 70환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 중점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휘발유 문제올시다. 물품세는 국산품 자동차는 면세한다는 것을 원칙문제로 세워 놓고 휘발유의 문제가 어떤 현상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이 똑똑히 아셔야 할 만한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 휘발유는 매월 자유당 치하에서 결정지어준 KOSCO 대행사가 대한민국 안에 36사가 있읍니다. 이 36사의 자동차 휘발유를 내주는, 중유 경유를 내주는 유류대행사들이 있는데 이 대행사를 오늘 이 시간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상공부장관에 대하여서 좀 물어보아야 할 커다란 문제가 있읍니다. 자유당 치하에 자유당의 정치자금의 17억에서 24억 환이 이 유명한 대행사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세간에 울렸고 미국의 타임스사에서도 한번은 코스코에서…… 유류 내주는 대한민국의 대행사가 부정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도 제가 본 바가 있읍니다. 이 대행사라고 하는 것이 상공부장관의 □□□가 각 도청 상공과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유류는 지난달 12월과 1월분은 650대에서 1000 대 1, 당시에 이 대행사가 이익을 낸 것이 6억 2000만 환에 속합니다. 1월분과 2월분에서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매달에 수급을 받고 있는 휘발유는 매월 20일에 받는데 이 20일은 1월 20일까지 대서 1월 20일은 1월 20일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2월분을 1월 20일에 받습니다. 받을 때에 1000 대 1로 받은 이 휘발유는 2월 22일에 가야만 1000 대 1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1월 20일까지 써야 할 휘발유 자체가…… 2월 20일까지 써야 할 휘발유 자체가 2월 2일을 기하여 가지고 1300 대 1로 올라가는데 이 비율이 또한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한 3여억 환 됩니다. 지금 합한 것으로서 12월, 1월, 2월 현재까지 아직 다 이 코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9억 6000가량 나갑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대행사가 직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인하여서 휘발유 값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차주나 업자 자체는 거기에서 받는 휘발유가 적어도 경상남도의 한국유류 ‘죠개표’…… 중심으로 해서 한미석유 등등이 합해져 가는 이 휘발유가 1200드람이올시다…… 1만 2000드람이올시다. 그러면 한 도에 1만 2000드람이라고 하는 이 1만 2000드람 가운데에 매 드람에 1만 환 이상의 폭리를 다 봤다 할 때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한 도 안에 벌써 1억 환, 2억 환 정도의 순 부당한 이득을 가지는데 이것을 여러 도를 합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일곱 도를 합한다면 돈이 10여억 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상공부장관의 행정적인 기초가 어디에다 두고서 오늘날 다수한 시민과 다수한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행정인지, 교통장관이 30환과 50환을 올려서까지라도 차값을 올려 주어야 하겠다는 원칙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관계가 되는 문제이니만치 본 의원은 교통장관과 상공부장관을 즉석으로 출석동의를 요청하며, 여러 의원께서는 많이 찬동을 하셔서 이 행정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따지고자 하니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추가로서…… 추가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지금 공로 행정이 제로올시다. 내무부장관도 즉석으로 나와 주어야 하겠고 또한 직접적인 문제는 구간문제와 노선문제에 있어서의 시경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동태 그리고 휘발유가 암매로 움직여서 밤이고 낮이고 그냥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는 이 휘발유에 대하여서 부당이득을 내고 있으니 법무부장관도 즉석 나와서 이 사실에 대한 규명과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본적 얘기를 듣고 싶어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도 추가 출석동의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만우 의원 의견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답변을 해야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나 각파 대표 여러분도 이만우 의원과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철저한 심사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안 될 것은 사실 아니냐 그 생각을 모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비정만이 아니고 현 정권에도 6개월 동안은 비정이 있으면 들어내자는 것이올시다. 또 이번에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필요한 다만 며칠이라도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주장이 전반적이올시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의에 필요한 이 한 국부 만이라도 분과, 분과 자기 소속에 한 국부만이라도 국정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터이니 이것은 반드시 9일이면 9일, 14일이면 14일을 국정감사에만 전부 소비한다고 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해라, 필요 없으면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각 그 분과별로 심의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면 소범위에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정한 것이올시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겠는데…… 이만우 의원, 그래 양해하지 않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이만우 의원 양해하시오. 넘어갑니다. 9일간 휴회할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이 문제 가지고는 너무 시간 보낼 필요 없읍니다. 네, 이의예요? 네,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 소급연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종전에 질의 때에도 □□□이 있었읍니다마는 몇 년으로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년론 혹은 정부수립 이후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논이 있었는데 재경위에서는 5년안을 채택한 이유는 재정법 제58조에 시효가 5년간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해서 일단 5년으로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소급해서 조사를 하고…… 실효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5년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하여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될 때에 여러 안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원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재경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장, 사무차관을 나오도록 해요.

이정래 의원의 규칙발언이 나왔는데…… 규칙발언 하세요.

간단 간단히 빨리 하세요.

거번 공민권 제한에 있어서 우리 참의원의 송관수 의원과 김대식 의원 이 두 분이 공민권의 제한을 받아서 이미 자격이 상실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두 분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점을 상세히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그 판결에 있어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국회의 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자 하는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두 분은 우리와 다 같이 동료로 있었던 분으로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모두가 다 동정하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동정 불금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이 긴급동의안을 내는 것은 그 동정하는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보담도 다음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유로써 우리가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될 국회라고 하면 정당하게 혁명과업을 완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심사위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민권제한법 부칙에 있어서 ‘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은 본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전항의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의결로써 정한다’ 이러한 법에 의지해서 우리 국회가 국회의원의 공민권을 제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심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치기관이올시다. 우리가 우리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법에 의지해서 처리를 하라고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이 법에 의지해서 처리를 하고 또 우리에게 보고하여야 됩니다. 만일 그분들이 그 처리가 이 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 법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이 틀림없는 오판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다시 심사하라 하는 말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제8조에 한 번 판결한 것은 어떠한 이의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소송도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칙에 있어서 본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사 결정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법대로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국회의 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사법기관으로 보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사법기관이 아니올시다. 우리들의 자치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사법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입법기관이 어떻게 사법기관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국회의 자격심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특별심사위원회라 이 말이에요. 그 심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하는 것이지마는 최후에 가서 책임은 국회가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 그 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릇된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째서 못 고친다는 말입니까? 가령 어린애에게 심부름을 시켰읍니다. 네가 가서 소금을 사 가지고 오너라…… 돈을 200환을 주었다가서 소금을 사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을 사 오지 아니하고 설탕을 사 가지고 왔다고 하면 한번 내가 네게 맡긴 것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설탕이라도 좋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가서 소금과 바꾸어 와야 된다고 해야 되겠읍니까? 사리에 어그러진 것이 뚜렷하다고 하면 왜 우리가 말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만일 이러한 말을 우리가 국회심사위원회에 요청할 것 같으면 국회심사위원 되는 그분들이 감정이 나빠질까 그것이 두렵다 그런 것은 생각할 조금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슨 감정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하고 무슨 투쟁을 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사리를 옳게 바로잡아 나가자, 오늘까지 부정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옳지 못한 것을 번연히 알고 어떻게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이 임무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고 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보낸 우리의 대표 그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의결한 규정에 의지해서 각파의 동의를 얻어서 의장이 위촉했읍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위촉한 사무를 충실히 잘 보면 그대로 계속할 수 있고 만일 조금이라도 불충실하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그분들을 해촉할 수 있지 않나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법이 없읍니다. 오판인 경우에는 재심을 하라는 말도 없고 재심을 하지 말라는 말도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든 법률이 우리가 만든 규칙이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불충분한 점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을 때에는 이것은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가장 처음으로 해 볼 일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재심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재심을 해 달라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일 재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에는 제2 제3 우리의 할 일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매우 어려운 일을 맡아 가지고 불철주야하고 고심초사하고…… 우리는 많은 경의와 동정을 표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우리가 대립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투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다, 실수를 인정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재심해 달라 이것 부탁하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송관수 의원을 말할 것 같으면 판결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었읍니다. 하나는 중앙위원이요 또 하나는 선거대책위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읍니다. 본인은 1개년 반 동안에 두문불출한 사람이었읍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두문불출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단기 4292년입니까? 9월 12일 날 여행 3인조, 9인조 영일을구 선거에 있어서 그 당시 지사로 있어서 부정선거에 관련한 자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날짜보다도 5개월 전에 지사 해임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판정내용이 확실히 틀려 있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송관수 씨로 말하면 전국에서 청렴결백한 공무원으로서 모범이라고 하는 세평이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뚜렷이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째서 혁명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도 이것을 구제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바로잡아 나가야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김대식 씨의 경우를 말하면 여덟 사람이 투표를 했다, 그중에 가가 넷이요, 그 밖에 가가 아닌 것이 넷이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갔다, 8장이다, 출석은 그러나 일곱으로 한다 이렇게 국회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한 모양인데 그러면 사람이 출석도 아니 했는데 투표용지가 제 혼자 투표함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것 무슨 말입니까? 이번 김대식 씨의 그 오판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언급하고저 아니 합니다마는 투표하는 절차는 확실히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표를 해 달라고 이러한 요청을 왜 우리가 못 한다는 말입니까? 대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한 것이 뚜렷할 때 왜 그것을 그냥 묵살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냥 묵살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 갈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입법을 해야 되고 또 그 법을 그러한 정신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실이 또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두 분으로 말하면 수십만 명의 선거권자가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바로 시정한다고 하면 수십만 명의 표들이 박수갈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두 분에 대한 재심요청에 관한 동의안을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 주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송관수…… 전 의원 송관수, 김대식 두 분에 대한 공민권제한판정을 다시 한번 재심해 주기를 우리 참의원의 의결로써 가결해서 국회심사위원회에 요청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구 기타 것은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혹 의장에게 일임해도 좋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써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많은 찬동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긴급동의안이 둘이 올라와 있읍니다.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3월 7일 날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정부에 송부했었읍니다마는 그 건의안에 대한 정부시책 면의 반영으로는 이번 개정된 관세법에 있어서 종전의 세율을 정량률로 환산하여서 키로그람당 14원 40전 되던 것을 키로그람당 25원으로 개정한 것 이외에는 하등에 예산 면에서의 반영이 없었던 관계로 금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이것을 수정함으로써 예산 면에 반영시키고자 본 산업위원회의 의견도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의 시기적 긴급성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속통과의 필요성에 감안해서 농림 당국의 증언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농림부의 견해는 이 건의안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구마 절간기 구입자금 보조를 중지하고 이것을 융자로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견해를 피력했고,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차후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우선 금년도산 고구마부터 기필코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실질적으로 절간기의 실수요자인 농민의 부담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그 건의안 내용을 여기에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고구마 절간기 보급을 위한 구입자금 1억 3600만 원 은 기필코 농은으로 하여금 농협에 융자케 하여 구입 배포토록 할 것이며 94년도산 고구마 처리에 지장이 없게끔 함과 동시에 농가 수요자에서는 고구마 절간기 구입에 있어서는 부담을 전무케 하는 조치를 차년도 예산 면에서 반영케 할 것. 이상과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산업분과위원회안으로서 내게 된 것이올시다. 이 점 널리 참작하셔서 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게끔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제가 없이, 당신네들 규칙 얘기 할 때에 아무 전제도 없이 규칙이요! 규칙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전제가 있어야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점 여러 가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독단과 조작이 하도 많다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할려고 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중석사건에 있어서 그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계약이 상공부 당국에서는 전연 몰랐다, 상공부장관의 승인도 없이 양해도 없이 했다 이것이 문제의 초점이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의 승인도 없이……

재정경제위원장 이제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3……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먼저 나와서 설명하세요. 참의원은 아직 안 나왔답니다. 참의원 부르기로 했읍니다. 부르기로 했는데……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참의원의 수정부분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100인’을 ‘200인’으로 ‘50인’을 각각 ‘100인’으로 수정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비선거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행하되 그 선거에서 선출될 선거인의 수는 전항의 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재직법관 또는 기타의 자의 수를 각각 안분비례하여 결정한다. 동조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① 예비선거일 현재 법관자격이 있는 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써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추천인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1항 중 ‘의 추천은 선거일 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추천된 후보자’, ‘후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및 단서 각각 삭제하고 ‘3일’을 ‘7일’로 수정한다. 부칙 제4항을 삭제한다.

박주운 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일환 의원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 부족한 것 두어 가지를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박주운 의원께서 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에 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것은 행정소송 결과가 처리위원회의 처리결정이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취소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국고에 납입이 된 그것은 반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처리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처분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제□□□ 원칙적으로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 것입니다. 한 가지 올라온 김에 조일환 의원안과 법사위원회안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은 행정소송만을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안은 그게 아니고 행정소송, 기타 소송 또 헌법재판소의 제소 또는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의 제청이 전체를 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제소한다든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대한 제청이 있다든지 법안에 대해 가지고 제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처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처리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금 그 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몰라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 상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라든지 혹은 운영위원장께서라든지 나와 가지고 여러분께 대해서 그런 결의는 못 얻었지마는 그때 상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결의해 가지고 그래서 했노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으시고 추후로 사후승인이라도 얻으셔야지 꼭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 말씀이지요 아무 말도 없이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 국회법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 동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연고로 해서 우리가 참의원의장의 명의로서 그런 공고를 냈다고 할 지경이면 반드시 의장 단독으로도 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일 상의를 할 기한이 없다고 하실 것 같을 지경이면 반드시 거기에서 과거에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긴급사태 여러 가지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거기에 동의했노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으시지 않는다면 여기 국회법 제5조에 위반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니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혼동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라…… 난 처음 나왔읍니다. 박해충 의원은 세 번 네 번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마는 나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 문창준 사장이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한 것이라든지 더군다나 이 가계약 제9조에 물건을 배에 싣기 전에 100만 불이라는 돈을 동경식품에서 대한중석이 쓰게끔 조치를 해 주고 그 100만 불에 대한 이득을 적정한 이익을 지불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창준 사장은 이것은 이익이 아니고 금리다 그랬는데 이 대한중석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소위 문작지 실장이라는 사람은 와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어도 그 문구가 문제가 되었읍니다. 적정이익을 지불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세 번 네 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국 추상적인 문구를 썼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데 문창준이는 와 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의 말과 같이 금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본자본이 대한중석에 투자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는 그 이익이……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적정히 지불한다 이것입니다. 박해충 의원은 자꾸 앉아서 얘기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가 논의하는 순간에도 일본 놈의 자본이 이 국영기업체의 불하에 투자할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농후하다는 것을 박해충 의원은 알아야 합니다. 마루젠 사장이라는 사람이 울산에다가 이 종이 회사를 만든다고 하는 신문도 박해충 의원은 보았을 거예요. 전 사보이호텔이라든지 메트로호텔, 반도호텔 등에 일본의 거대한 자본가들이 친일파를 안내 삼아 가지고 와 가지고는 이 장면 정부에서 14개 국영기업체 불하하는 데 자기네들이 투자해 가지고 이다음에 경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좀먹을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박해충 의원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엄숙한 사태에 우리가 이 조사보고서를 합법적으로 더군다나 여기에 호모 의 거짓도 없이 우리가 작성했고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여기에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박해충 의원이나 조연하 의원의 여러 가지 입장이 대단히 거북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개인보다도 당, 당보다는 국가라는 한 개의 정치이념을 우리가 상기해 가지고 이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장면 정부가 대한중석 계약수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에게 준 의혹을 풀자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해결해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지 만일에 집권정당인 여러분의 다수를 믿어 가지고 다수의 횡포로써 이것을 깔아뭉갠다고 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오고 국민의 의혹은 보다 더 점고된다는 것을 단언하고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이제는 재무부장관의 보충답변을 듣겠읍니다. 재무부 김영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민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물어주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상공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주요하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또 지금 이민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3사가 통합될 때까지 역시 그 운영 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전요금을 차등을 둘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전요금 말하자면 조선전업이 발전을 해 가지고 이 배전회사에다가 공급하는 그 공급대가를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전요금의 차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차등을 둘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결국 남전에 대해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그 수전요금에 차등을 두게 되면 자연히 말하자면 발전회사가 배전회사에 공급하는 이 공급량에 있어서 이것을 조절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 말하자면 경성전기에서는 키로당…… 키로왓트 아워당에 좋은 요금을 받고 남전에서는 헐한 요금을 받을 경우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조선전업이 반드시 일정한 비율의 양을 남전에다가 공급하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차등요율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남전에게다가 공급하는 그 전기량이 줄어져서 설혹 그 수전요금에 차등이 있을지라도 실제 전력을 판매하는 남전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이 계산 면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역시 그 수전요금에 차등…… 차등을 둘 수 없는 이러한 이유가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공위원회로서는 그러한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통합이 될 동안까지의 이 운영 면에서 나타나는 이 핸디캡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수전요금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고 3사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논란한 결과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상공장관은 이것을 법적으로 조절할 방법은 설혹 없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다수 주주를…… 주 를 가지고 있느니만큼 주권 행사를 하더라도 이 3회 가 통합될 동안까지 그러한 운영의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서 전기3사와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전기3사통합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운영 면에서 나타나는 애로를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 이 부대조건을 설치하게 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민우 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문제가 저희들이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위원회로서는 그 반대로 이러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견이 여러 가지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를 성원을 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서 개의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개 의견을 종합된 방향으로 해서 제가 동의를 제기해 보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분의 처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파 대표자 네 분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 또 한 분의 심사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겠읍니까? 여섯이면 그것이 우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수가 되겠으니깐 각파 대표자 네 분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파 대표들이 네 분…… 그러니까 여섯 분이 되지 않겠읍니까? 다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또 한 분……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일곱 분으로써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을 처리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반대발언을 청한 이가 있읍니다. 박해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민의원의원 이재현 체포구속동의 요청 건에 관한 건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는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론이십니다. 특검에서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 국회법 제27조에 의지해서 정부의 국무총리의 부서 가 있어야 된다는 이 양론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국회의장이 합의해 가지고 우리 원내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안을 돌려서 거기 결정되는 의견을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는 본회의의 총의 로써 이 타당 여부를 결정하자 그렇게 의논이 돼서 어제 완전한 성원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개회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서 그런 것을 어제도 본회의에 의장이 보고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 심사의견을 본회의에서 청취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홍춘식 의원께서 절실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부정축재 처벌에 대한 이 특별법은 4․19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4․19혁명에 가담해서 희생된 혁명유족의 대표를 제7조에 의한 부정축재조사처리위원회에 그 대표를 넣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절실하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아서 높이 평가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이 처리에 대해서는 혁명에 의하여 이승만 정부가 타도되었지마는 이 뒷처리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 기타 각 방면에 혁명유가족들이 참가한 예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새로 개정된 헌법정신에 의하여 거기에 부응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제7조에 언론계, 학계, 법조계 또 우리 국회의 각파 대표자들이 그런 정신을 받들어서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지 거기에 직접 유가족을 참가시킨다는 것은 이 문제가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만치 그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유가족 대표자는 여기에 넣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0만 환, 탈세액 5000만 환까지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느냐, 그 결과에 있어서 이미 발표된 거상들 다시 말하며는 정권과 결탁을 해서 거액의 불법 부정한 축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결과적으로 면제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조사 결정할 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 이내에 이 5000만 환까지 조사할 것 같으면 시간 관계와 모든 인원 관계를 볼 때에 거물급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관대히 하게 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억 환 이상의 거액에 대해서는 과도정부 때에 그 탈세에 대해서 이미 대부분 조사해서 결정된 바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 5000만 환 이상에 대해서도 이것이 각 은행, 각 세무서, 각 기관을 통하게 되면 곧 이것이 조사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 오해 마실 것은 이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결단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부정축재를 조사해서 그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 업체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한 부정이득을 했느냐, 거기에서는 얼마나 환수를 시키고 얼마나 징수금으로 추정되느냐 이 조사 후 결정할 뿐입니다. 그 조사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은 은행 혹은 국가기관에게 일임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디까지나 조사 결정할 뿐이지 그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적당한 시기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단지 이 법을 이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써 도피하기 때문에 이 기일 내에 조사를 못 하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부칙에 있읍니다. 2년 동안은…… 역시 이 조사위원회가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행정기관에서 그 대리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궁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 기업체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3조에 써 있읍니다. 우리는 이 입법취지를, 물론 부정이득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혼란시킨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적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 기업체 자체는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국가경제상 필요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살려야 되겠다, 더구나 거기에서 다수한 종업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실업자가 생기고 이 기업이 파탄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중대한 혼란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배려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 혹은 그 부정이득에 대해서 상환할 때에 일시적으로 상환할 자력이 없을 때에는 3년간의 기간을 두어 가지고서 분납을 시키는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홍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독일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2차대전 이후에 부정한…… 나치스와 결탁한 부정업자에 대해서 처벌할 때에 최대한도 15년간의 기간을 연장해 주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자체 거기서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문제 이런 것을 보조해 나가고 국가는 국가적으로 그 벌금을 받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필요성에 의해서는 3년간의 기간을 두어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 업 자체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살리자 이런 취지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의 부정축재 정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4항과 제5항에는 이득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5항에는 이득이라는 문구가 없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읍니다. 제2조 본문에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국민복지에 현저한 정치적 투기로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대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일괄적으로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한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대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제3항, 제4항, 제5항에 있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과히 거기에 구애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처벌법은 그 본문에 행정상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추궁하겠다고 써 있는데 형사상 책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소위원회의 책임자이신 박환생 의원에게 답변을 시키겠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대로입니까?

여기에 우기 인사들을 규정…… 이 우기 인사들…… 여기에 우기 인사라고 나왔읍니다. 우기 인사들의 복권은…… 이러한 구절이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기 인사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또 이것이 몇 명이나 대개 되느냐?’ 하는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정부 측에 일전에 심사를 하기 직전에 제가 물어보았읍니다.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누구를 위한 법률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 적에 어떤 모, 이 모라든지 김 모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역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 법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원구 를 풀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우기 인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정인을 갖다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이유서에 맨 첫 번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았던 인사에 대하여’, 이 처벌받았던 인사에 대하여는…… 하는 이 인사를 우기 인사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대개 몇 명이냐…… 그러면 실질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아무리…… 말하자면 일반적인 법안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정부에 그것을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나 역시 억울한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또 특히 말씀드릴 것이 나중에라도 혹 질문이 나오신다면…… 첨가해서 아주 말씀드리겠는데 일전에 여기에 인제 나왔던 이 복권법안에 여러분 앞에 이것이 배부가 되면서 이 법안은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강문봉이를 위한 법안이라드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적어도 이 법안이라는 것이 누구 개인의 특정인을 위해서 나온 법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법무 당국에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것은 아니다. 소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 정권하에서 소위 괘씸죄라는 것이 있읍니다. 속칭 괘씸죄라는 것이 그놈 괘씸한 놈인데 사람이 털어 보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뒤를 털어서 그놈 괘씸한 놈을 무슨 처벌을 해서 고생을 시켜야 되겠는데 무슨 괘씸한 일이 없느냐, 법에 걸릴 일이 없느냐 해서 그 뒤를 털어 봐서 여기에 무슨 조그마한 걸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벌당한 예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위 괘씸죄 같은 것이 여기에 걸리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따져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다 그것도 좀 엄격하게 따진다고 말하면 걸리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했읍니다. 소위 참 파렴치죄라고 그럴까 절도라든지 강도 이런 사기행위 같은 파렴치죄를 범한 사람은 물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살인강도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걸리지 않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한 소위 강문봉이가 김창룡이를 죽여 가지고 그런 살인죄를 범하므로 말미암아서 소위 반독재투쟁을 위해서 처벌을 받았다던가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여러 가지 의문이 많다는 것을 법무 당국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참 그때에 이 정권의 포악에 못 이겨서 참 욕을 했다던지 또는 그 불온한 행동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억울한 처벌을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마 법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틀림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질문은 나와서 해 주세요.

다음은 조영규 의원이 나오셔서 수정안 전반에 대한 반대발언이 있겠읍니다. 나오세요.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참의원 법사위원장이 나오시지 않았읍니다. 그래 참의원에서는 이 수정 부분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것을 알고서 안 나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참의원에서 수정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비선거인단 100명을 200명으로 하고, 재야․재조의 비율을 50명으로 한 것을 100명으로 하자는 것하고 또 예비선거에 관한 것을 우리 국무원령에다가 위임했는데 여기에다가 제2항을 신설해 가지고 지방법원 단위로 하자고 하는 것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7조를 수정했는데 참의원에서는 이것을 아마 중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수정한 것 같습니다. 추천인단을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그 추천인단에서 입후보자를 천거하도록 우리가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추천인단제의 창설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토의를 해 주셨고 또 많은 수정안이 이 민의원에서 나와서 채택이 된 것이었읍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제도를 채택한 그 전날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논란이 되었고 또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득실을 우리가 검토했읍니다마는 임명제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고 또 이 선거제도에서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폐단을 최대한도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추천인단 제도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는 이 제도를 창설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는 자유 입후보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20명 이상의 연서로써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입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놔 가지고 자유 입후보제를 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민의원안을 삭제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선거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오늘날 한국의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 선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고 사법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그런 생각 밑에서 우리가 이 추천인단을 재야, 재조 각계각층에서 나온 인사로써 구성된 이 추천인단 제도를 창설했던 만큼 우리들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참의원에서 11조1항 중…… 이 수정한 것은 그 7조를 수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자구수정 정도로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이 7조가 수정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민의원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심종석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혹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이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30인, 가 26인, 부 0으로써 전분 및 주정원료 자급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건의안―

이 법안에 대해서 방금 윤형남 법사위원장의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대체로 이 법안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방금 윤 위원장이 말씀한 그 요지에 전부 포함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5일 날 우리가 개헌을 한 뒤에 우리 개헌된 헌법상의 필수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에 이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과 이 헌법재판소법안은 헌법상 필수기관임으로 해서 중요한 헌법기관인데 이 규정이 우리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미력합니다마는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 첫째, 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단지 그 재판소의 조직 또는 그 절차 이런 것만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즉 대체적으로 골자만 따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심판관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법안으로 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제안한 이 내용은 심판관은 일반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10년 이상 근속한 법관 중에서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읍니다. 그러면 이 임기가 6년으로 대체로 되고 그 안에 2년마다 헌법 부칙에 의해서 교체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이 심판관……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의 권한과 또는 그 대우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마치 대법원 대법관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권한과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만은 가장 중요한 요직인 만큼 어디까지나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겠기 때문에 일절 겸직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 조항으로 해서 제4조에 정당가입은 물론이요 일절 정치에 관여 안 하게끄럼 금지를 했읍니다. 그리고 공직이나 사직을 막론하고 겸직은 일절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설치했읍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중요한 요점은 헌법에……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심판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홉 사람의 심판관이 전부 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전부 나와서 일일이 판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자연인으로 해서 개중에는 병이라든지 혹은 여행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언제나 아홉 사람이 아니면 이 재판을 1건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규정하는 것 같고 또 실제 헌법…… 입헌취지도 이런 것을 반드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5조에다가 이러한 규정을 했읍니다. 일반심판사건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의 심판관이 출석을 해 가지고…… 또 다섯 분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의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안건 즉 정당을 해산한다든지 또는 탄핵재판을 할 때에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6인 이상의 심판관의 찬성을 얻어서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설치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실 것은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령 법률이 헌법에 저촉이 되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판결 또는 헌법에 대한 최고해석권에 대한 이 재판 이런 것을 할 때에 과연 그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일반재판소에서 사건을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한 법률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된다 그러면 그 당해 사건을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일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당연히 정지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7조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규정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소권을 일반국민 누구나 아무 제약 안 받고 자유롭게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만일 사사건건 전부 헌법재판소에 제소함과 동시에 당해 사건을 당연히 정지하게 된다면 도저히 그 사건 진행은…… 일반법원이 사건 진행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단지 재판소…… 아무리 헌법재판…… 이 제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건을 자유재량에 의해서 정지할 사건은 정지해야 될 것이고 또는 그대로 진행시켜도 무방한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게끔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재판에 대한 구속력이……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맨 끝으로 24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물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판결이 내리면 그 계속 중에 있는 사건 또는 관계관청이 전부 구속을 받게 되는 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그 외는 대체로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또 지극히 법안은 간단한 법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께서 조속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질문에 아직 남아 있는 분이 홍춘식, 민관식, 김영삼, 김준연, 나용균, 이 여러분이 남아 있읍니다. 또 그리고 의사진행에 이종린 의원의 발언이 또 들어와 있읍니다. 이종린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제4항을 상정합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피조사대상자들의 동태에 관한 질문, 여기에 제안자 양덕인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나오셨어요, 법무부장관?

오늘 제가 이 질의를 첫째로 맡아서 제 생각으로서는 일찌기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처음으로 느끼는 침통한 감정이 들어갑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신민당 그리고 한국의 민족주의자가 미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친애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미국의 원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인정해 줄 줄 알고 제가 지금부터 올리는 질의가 결코 어떤 점에서든지 우리 대미관계에 구애를 가져온다든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미감정에 무슨 영향을 주려고 하는 뜻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총리께서는 초당파 외교를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애국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정권의 장악을 초월해서 장 총리가 집권하신 후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야당에 대해서 이번 한미 양국에 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후에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비극적인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은 장 총리에게 대해서 다시 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으로 항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동기는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지상에 나타날 적에, 국민의 여론에 반영될 적에는 꼭 반미사상을 가진 것 같이 이런 영향을 가져올 위험성이 많은 이런 차제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초당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경제제일주의니 혹은 정국안정이니 혹은 시국을 빙자해서 사후결재외교를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일에 한미경제협정이 조인될 적에 닷새 전만 하더라도 벌써 도하 신문은 그 내용을 게재했고 2, 3일 전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그 초안을 가지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은 물론이거니와 외무위원회 자체로서도 그 전일, 그 조인하는 전날 초안 한 부를 달라고 외무부를 갔더니 여지없이 그 초안을 얻는 것을 거부당하고 국민의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서 도리어 그다음 날 다시 일자무식이 암중모색 을 하고 있을 적에 조인이 되고 말았읍니다. 설혹 그것이 아무리 진지한 요리상 이라 할지라도 초당파 외교를 부르짖는 장 내각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암운이 감도는 이 국제정세에서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밖에는 믿고 살 수 없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미국이 과거 포쯔마쓰조약을 체결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줄곧 우리 민족 감정을 호응을 해 주고 카이로선언 이후에 우리의 독립을 보장해 주고 또한 반공투쟁에 있어서는 돈과 피와 그리고 모든 정성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데에 대해서 새삼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협조를 맺는 데 있어서 너희는 돈 없는 놈이니까 얻어먹을 놈이 무슨 잔소리냐 하는 이러한 태도는 나왔을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제협정의 내용 전부를 볼 것 같으면 그 문면 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경제협정보다가…… 보다도 그 언어사용에 있어서 굴욕적이고 가장 비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서슴지 않고 여러분이 원문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어떠한 멸시감을 가졌다거나 우리를 열등시한 것이 아니고 장면 정부의 외무 당국자들이 그 점에 있어서 어지간히 등한했지 않는가, 미국의 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다기보다가 장 정부가 져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 돌이켜 그 내용을 볼 적에 그 내용이…… 조금 이따가 검토를 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의 민족사기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기틀을 흐르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하면 완전히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4․19 이후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를 믿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잘 감독을 해 가지고 노파심이나마 구석구석까지 다 들여다보자 하는 이 감정이 흐르고 있읍니다. 물론 돈 주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여간만 애착도 가지지 않고 그것을 잘 쓰는가 하고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미국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왜 믿음을 주지 못하느냐, 미국정부가 왜 우리 정부한테 그만한 불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의 능력과 또한 안 할 말로 정직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로써 이 협정을 맺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새삼 장면 정부의 정치능력에 대해서 새로운 감회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교환된 각서에 의한 경제협정은 이승만 시대의 세 가지 경제협정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가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되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것은 저의 개인 생각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그 각서교환에 의한 협정을 갖다가 국회에 동의를 회부했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석연히 짐작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협정내용이라는 것은 외교특권의 설정이라든지 면세조항 혹은 대충자금 특별계정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사항에 속한 것이다 혹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조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협정이라는 것이 튜니시아나 모록코, 슈단 혹은 미국 혹은 일본 모든 나라가 체결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어느 나라치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만…… 성립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제협정의 모법이 되어 있는 협정 3개 중의 2개도 역시 과거에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성립되어 있는 경제협정이니만큼 이것을 구태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의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장 총리와 외무 당국에게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여기에 경제협정 제1조의 이 조항이라는 것은 미국 측이 처음 제시한 초안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즉 국방상 견지에서 이 경제조항을…… 경제협정을 만든다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장 총리의 설명에 우리는 전시상태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로 경제재건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이 새로운 MSA법에서 경제협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장 총리께서는 우리의 지금 경제재건상태라고 하는 것은 MSA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만큼 그만한 정도의 경제재건이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고, 또한 MSA법 제131조D항의 그 규정이라는 것은 어느 쪽인가 하면 우리에게 특전을 준 유리한 조항이었는데 이 유리한 조항을 4․19 난 다음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폐기시킬려는 그 의도라는 것은 나변에 있는가. 그리고 또한 김영선 재무장관이 미국에 가서 15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을 받아 오고 2000만 불의 안정기금을 받아 왔는데 그 대가로서 이 경제협정을 맺는다는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한번은 MSA법 적용에 의해서 종합적인 경제협정이 다시 맺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상시국 아래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얼마 안정되지 못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환경 아래에서 이 법을 2단계의 종합적인 한 법률로 그것은 과거에 이 박사 치하보다가 구절구절 따져서 행정부에서 내놓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이 원문대로 따져 가지고 볼 적에 여러 가지 모로 불리한 이 종합협정을 맺을 이러한 이유가 나변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역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협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세 가지 경제협정을 모두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중요한 협정이다. 이러한 경제협정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외교를 지향한다면 이 경제협정의 원문도 응당 한국말뿐만 아니라 한국말의 원전 도 있어야 하겠고 한국말도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 미국말만 가지고 이 경제협정을 다루었는지 여기에 대한…… 대해서도 역시 외무 당국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읍니다. 일부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미국 측에서 온 서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답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마는 우리의 과거 경제협정 세 가지 중 이승만 치하에서 그중 두 가지가, 영어하고 한국말이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형식을 밟아서 미국정부에서 오는 각서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서 만들은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정조약도 역시 중국말과 미국말이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느니만큼 왜 4․19 이후에 자주외교를 지향하는 신정부에서 이러한 영어 일변도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다가 지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외교 면에 있어서 미국이 주어 주는 이 원전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의 조약의 기틀을 삼는다는 비자주적인 태도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 제1조에 아까 국방상의 견지를 갖다가 역설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행정부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나라가 반공보루로서 38선에 정전선이 유지되고 유엔군사령부가 여기에 있는 동안만 우리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족의 하나의 자연적인 천부 의 권리로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싸우니만큼 우리의 경제협정에 대해서…… 경제발전에 대해서 미국이 응당 거기에 대해서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다시 말하자면 비단 국방의 견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의 삶을 위해서 우리 경제발전과 경제역량의 확대에 의해서 경제원조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국방적인 면과 더불어 경제적인 면에도 이 경제협정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타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역시 일본의 생산 면의 강화 또는 일본의 생활수준의 점진적인 향상 이러한 것을 제일면으로 내걸어 가지고 또한 모로코 같은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모로코의 주권과 독립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조항을 갖다가 제일 먼저 내걸었읍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만 하더라도 경제안정과 통상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만든다든지 타국은 모두가 경제적인 면을, 삶의 면을…… 그리고 또 공산당과 싸우는 데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이 관점에서도 제1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조항이라는 것이 미국에 없었던 조항이니만큼 신설할 바에야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 지금 행정부의 하나의 실책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원조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합동경제위원회와 같은 이러한 양 나라 정부의 공동 구성되는 경제기구를 생각하는 것이 제2조에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국의 예를 따라서 이 합동경제위원회의 구성이라 하는 것을 미국과 한국 두 사람으로서 구성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충주비료와 같은 그러한 부패된 실책을 재래 하는 비극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쪽에 유리한 구성을 할 수 없었는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국이 1948년 8월 5일에 미국과 체결한 농촌재건합동위원회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중국사람 셋에 미국사람 둘로써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의장은 언제나 중국사람이 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중국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원조자재를 모두 다 운영해 나가는 이러한 데에 있어서 지금 대만의 경제원조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합동경제위원회체제 아래에서의 우리 재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늦어 왔다는 이 점을 생각해서 제2조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에 유의는 하지 않었는가 하는 이 점을 갖다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이 협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 신민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해석이 갈 수가 있는 조항이 제3조입니다. 제3조 중에 특히 그 중간쯤에 가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합중국 대표가 하기 의 계획사업 및 관계기록을 제한 없이 관찰하고 재검토함을 허용하며 여사한 계획사업에 관한 완전하고도 전적인 정보와 미합중국정부가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결정하고 이미 제공된 혹은 그 구상 중에 있는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기에 있어 필요로 하는 기타 관련한 정보를 미합중국정부에 제공하는’ 이러한 구절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 구절은 정부 측의 증언이 이 경제협정이라는 것이 북대서양동맹의 불란서, 백의이 , 독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빨간 거짓말이올시다. 제가 외무위원회에서 이 증언을 듣고 3일 동안 뒤져 보았읍니다마는 우리 조항보다가 더 나쁜 조항이라는 것이 전 세계 각국에 찾어볼 수가 없었읍니다.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 거기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이 최저선을 헤매이고 있고 미국과 경제협정에서 가장 비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튜니시아라고 하고 외무부에서는 튜니시아의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협정도 튜니시아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적어도 제3조에 관한 한 튜니시아보다가 더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신해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밑에 더 잘못된 구절이라는 것은 경제협정을 미국이 맺은 이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맺은 이 경제협정을 빼놓고는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제한 없이 위다웉 레스트릭숀 하는 이 말입니다. 튜니시아 정부와의 경제협정에도 이 말이 거기에 들어옵니다마는 그 말의 순서가 튜니시아정부에 있어서는 ‘이 계획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관찰하고 검열하는 것을…… 무제한하게 관찰하고 검열하는 데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찰하고 검열하는 데 무제한하게 허용한다’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제일 나쁘다는 튜니시아 정부의 조항은 무제한하고 관찰하고 재검토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정부가 협력한다, 우리는 관찰하고 검열하는 데 무제한하게 허용한다, 협력한다는 그러한 외교적인 언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타웉 레스트릭숀 ‘제한 없다’ 하는 이 말이 영어로 보아서 제일 서두에 가 있읍니다. 이 서두에 있는 제한 없다는 이 조항이라는 것이 그 구절을 전부 지배하고 있읍니다. 영어를 법적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튜니시아보다도 몇 배, 실로 거기에 한정이 없을 만큼 미국에 행동의 자유를 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률을 아시는 분 특히 외무부 당국에서 튜니시아의 조문과 우리 조문을 갖다가 좀 더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며는 훨씬 더 압니다마는 이 무제한 조항이라는 것이 완전히 전 조항을 지배하고 있고 튜니시아 것은 검열하고 재검토하는 그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튜니시아 것은 정부가 협력을 하도록 미국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것은 미국이 명령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이 조항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하시기에는 미국의 안정보장조약 MSA법에 의해서 부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입니다마는 MSA법에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우리 지금 읽어 드린 조항 중에서 나오는 ‘기록’이라든지 혹은 ‘제한 없이’ 혹은 그 밖에 ‘관계되는 정보’ 이러한 구절이라는 것은 MSA법에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모나코나 슈당 혹은 월남 혹은 일본, 중국, 불란서…… 이 조에 해당조항과 대조해 보며는 우리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듭니다. 일본의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한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노력의 의무만 있지 꼭 해야 한다는 말은 없어요. 혹은 우리보다가 조금도 형편이 낫지 않은 월남의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무제한이라는 말이 도대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중국 정부와 상의해서…… 중국 정부와 상의해서 검열을 하고 재검토한다는 말이 있지 무턱대고 의당 미국 정부가 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라는 것은 중국과의 조약에도 없읍니다. 적어도 제3조에 관한 한 우리는 위로부터는 일본, 불란서, 독일, 중국, 월남, 캄보디아 혹은 모나코, 슈당, 그 밑에 튜니시아보다도 그 한층 저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의 헐벗고 굶주린 농부들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한 달에 4만 5000환밖에 수입이 없는데 그것으로서는 많은 자식을 못 먹여 살리니까 코 큰 미국사람이 와서 도와준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5만 5000환…… 55퍼센트를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좋고 우리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도 들여다보는 것은 좋지만 무제한하고 들여다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여기에 이 조항에 관해서는 미국 측이 제출한 원안에 한 구절의 수정도 가하지 않었고 한 구절의 수정을 가할려고 하는 노력도 외무부에서 보여 주지 않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경제협정은 앞으로 자손만대에 남을 것을 저는 믿고 있읍니다. 역사적인 문서로서 우리의 역사에 특히 4․19 이후의 역사에 하나의 오점이라도 안 남기실려며는 이 조항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장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정을 하시든지 완화를 하시든지 해석을 적당히 하시든지 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문서를 올바르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만일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없으면 신민당은 물론이거니와 저 자신도 이 단상에 드러눕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시키는 데 협력을 하지 못하겠읍니다. 3조를 종합적으로 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미국정부와 맺은 세 가지의 경제협정에 들어 있는 모든 제약된 조항, 제약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국이 다 맺은 경제협정의 모든 불편한 어구, MSA법 그리고 새 모든 단어를 종합해 가지고 이 모든 우리에게 불리한 언어의 총집대성이라는 것을 단언해 둡니다. 다음 대충자금 규정에 관해서 장 박사께서 미국이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5퍼센트를 규정해 준다는 각서를 부흥부에 보내셨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미국 측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특례가 아니라 불란서 정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과거에 이 박사 치하 적에도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전 민족이 특히 장면 정부뿐만 아니라 전 민족이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아량에 대해서 사의를 표해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이 원조사절단에 관한 외교특권의 부여 조항 제5조올시다. 물론 과거에 이 박사 치하 때에 우리가 관례로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4․19 이후에 이 박사 때보다가 조금 더 나아지는 점은 있어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특히 이 박사 외교보다가 보다 더 자주성을 가진 신정부의 외교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그 점에 대해서 장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경제사절단과 그 직원들 외교관 대우를 한다는 조항이 제5조에 있읍니다마는 혹시 이 조항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조항은 튜니시아하고 모록코를 좀 위로 가는 완전히 저개발국하고 미개발국의 그 중간에 있는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한 조항입니다. 물론 정부는 노력을 해 가지고 계약자에게 면세조항을…… 수출할 적에 세금을 과할 수 있고 국내에서 처벌 못 한다는 이러한 양보를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저개발국과 미개발국의 중간에 있다는 증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인도는 특권은 주지 않고, 경제사절단에게 특권은 주지 않고 제한된 면제권만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미개발국의 대표적인 한 나라로서 예를 들고 있는 수단도 역시 특권은 주지 않고 면제권만 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월남이나 그리고 불란서 그리고 중국을 볼 것 같으면 이 협정 다음에 부대해석 조항이 붙어 가지고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이 경제사절단의 수효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한다, 최소한도로 줄여야 한다는 이 의무를 미국정부에 과했읍니다. 우리는 그게 없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경제사절단의 특권과 면제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차후에 이 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양국 정부가 상의한다는 조항이 또 붙어 있는데 우리도 그것이 없읍니다. 덮어놓고 미국 정부가 이것은 경제사절단원이다 이럴 적에는 우리는 이 협정 아래에서 용납 없이 그놈이 사기꾼이든지 뭐든지 간에 알고도 그 특권을, 면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벗어날려면 아프리카 튜니시아보다가 조금 더 외교역량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또한 4․19혁명으로써 민주주의의 진가를 발휘한 훌륭한 민족이니만큼 튜니시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조항에 들어가서 업자와 경제사절단 혹은 경제협정 아래에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해서 면세권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역시 외무부가 등한해서 그런지 다른 튜니시아든지 모든 국가보다가 보다 더 많은 조항을 설정을 했어요. 보다 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설정했어요. 제6조A항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를 포함한 동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경제협정에도 없읍니다.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꼭 자동차만 면세해 줘야 된다는 이 특기조항을 넣어야 할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그리고 컴오디티스, 동산을 면제해 줘야 된다는 이 이유를 여기에 명기해 두어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확연치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가 들고 있는 튜니시아보다가 더 그 밑을 밑바닥을 핥고 있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물론 이 협정이 외무위원회에 회부될 적에 보다 더 세목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점과 그리고 또한 이 협정 안에 개정조항이 없다. 물론 개정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개정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협정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도 폐기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도 역시 섭섭합니다. 우리보다도 못한 나라 튜니시아, 수단 이러한 나라도 양국 정부 어느 일방이 이것을 폐기할려고 할 적에는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만년 미국의 원조만 먹고 살라는지 우리는 이것의 폐기에 대해서 하등의 조항을 붙이지 않었다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원조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마는 적어도 우리 프라이드가 우리도 잘살게 되면 너희 원조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 조항이라도 글자라도 하나 넣어 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어딘지 흐뭇한 데가 있는데 이러한 조문이 빠진 데 대해서 여간만 섭섭한 감을 금하지를 못하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이외에도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구체적인 세목에 들어가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혹은 질문하고 싶은 조항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제일 불리한 3조와 제5조 사절단의 구성방법이라든지 사절단의 승인방법 그리고 혹은 지금 말씀드린 중단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쌍방이 할 수 있다 혹은 언어를 갖다가 양쪽 언어로 한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이 조약은 비평하건대는 계약자에게 면세조항을 제외하고는 튜니시아보다도 확실히 못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못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고 MSA법이 채택되기 전이나 후나 없었고 또한 이 박사 치하 경제협정보다도 우리의 자유를 더 구속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세간에서 예산의 공동심의라는 말이 운운되고 있읍니다마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제3항…… 제3조가 그대로 살아 있는 한 미국이 안 할 말로 당신들의 45조의 예산마저 우리의 원조의 규모, 성질을 작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심의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 월권이 아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도 하고 관찰하고 국가의 모든 비밀문서도 그것이 원조에 관계된다고 인정하면 우리에게는 원조를 받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다 바치든지 하는 이 두 가지 쵸이스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정부가 역사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으로 보아서 그럴 리가 절대 없을 것이고 장면 정부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국제법에 준하는 협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경시해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조그마한 한 구절이 들어 가지고 나라를 망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 정부께서 아무리 시간이 급하지마는 이 점에 관해서 야당이나 혹은 중지를 모아서 이 점을 갖다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조항에 대해서 상의를 안 하셨다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또한 우리 신민당의 마음을 괴롭히는 바 이 이상 더할 바 없읍니다. 제3조가 그대로 살아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대항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없읍니다. 첫째로 부결시키는 것 혹은 정부에 반환해서 정부가 이 협정을 갖다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혹은 수정을 하는 것, 이 수정이라는 것은 결국 부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시켜서 이것을 국회에서 보류를 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 체면을 세워 줄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체면을 세워 주고 동시에 이것을 비준함으로써 우리 체면이 덜 깎이는 이러한 방안 즉 한미행정협정을 동시에 이 협정과 우리 국회에 심의하도록 돌려주는 방안이라든지 혹은 비준서를 교환할 적에 국회가 거기에 해석조항을 붙여서 제3조하고 그 밖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 우리 쪽에게 유리한 해석을 붙여 가지고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장면 정부가 이 협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거국일치적인 태세로서 비상시국으로서 인정을 해 가지고 이 경제협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거국적으로 다룰 수 있는 태세를 갖추든지 이러한 방안밖에는 여기서 선택할 길이 없읍니다. 저는 원하기를 이 협정안을 국회에 내놓기 전에 한 번 더 정부에서 검토하시고 국제적인 체면손상은 됩니다마는 미국 측과 재교섭해 주셨으면 저는 마음으로 상당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우국지사들이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써 장 정부에 대해서 찬성할 줄 믿고 있읍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국가적인 안위가 관계되고 또한 공산당이 북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신민당이 이러한 입장에서 반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미국에 있는 통신사라든지 신문사가 들어 가지고 신민당은 반미운동한다 하는 이러한 허위적인 선전을 하고 그 결과로서 미국 원조에 지장이 온다는 이러한 안 할 말로 허위된 보도라면 신민당의 입장이 불리해질 것은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후세에 남겨 놓을 역사적인 문서로써 이것을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면 정부에 바라건대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면 정부에 대한 불신한 태도 혹은 우리나라의 자치능력에 대한 불신한 태도 이것을 하루속히 불식해 주시고 우리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우정에 이 이상 더 금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104조에는 체계 자구의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주무소관인 주무 이것은 재경분과위원회의 소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정축재를 전적으로 이걸, 전폭적으로 이걸 수정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징역을, 징역을 할 때에 5년을 갖다가 10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2조제7호 중 ‘5000만 환을 1억 환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얼핏 볼 것 같으면 다못 5000만 환에서 1억 환으로 자구수정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마는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5000만 환으로 할 것 같으면 과거에 46개 상사 다시 말하자면 이병철, 정재호, 이정림, 설경동, 이용범, 이양구 이런 사람의 46개 상사가 1억 이상으로 할 것 같으면 불과 20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5000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27개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어 가지고 벌과금에 있어 가지고도 4억 6000만 환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하니 그 내용을 알고 수정한 것인지…… 수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법제사법에서의 수정안은 1년을 갖다가 2년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자구에만이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으로 재경분과위원회에서 기초하니만치 그 내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렇게 수정한다 하는 건 이거는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구수정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이것 봐요, 김응주 의원, 김응주 의원!

저 역시 그 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심사위원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참의원 입장으로서 지금 심종석 법사위원장 말씀에 좀 해명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심 의원께서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결의문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국회의원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 회의규칙이 있읍니다. 거기 또…… 그 조문을 내가 쉬히 발견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 안에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시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것이 명문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판정을 할 때에도 사전에 그것을 재확인하고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표결권을 갖느냐,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느냐는 말이 나왔을 적에 그 조문을 명시하면서 회의규칙에도 있으니 또 회의의 통례에 의해서 위원장은 표결권과 아울러서 결정권을 갖기로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되었읍니다, 회의규칙으로서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또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투표 전에 그것을 논란이 많았읍니다. 회의록에다가 결정을 해 놓고 투표를 했는데 가령 이것이 투표지라고 할 것 같으면요 여기에 가 자가 있고 부 자가 있읍니다. 인쇄되어 있읍니다. 민의원 투표용지를 그대로 우리가 갖다가 썼읍니다. 그래서 가부란이 있고 줄을 그어 가지고…… 줄을 그어 가지고 기명투표인 만큼 제안이 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에다가 동그래미를 치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또 제안이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은 부에다가 동그래미를 치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그랬는데 가 자에다 동그래미를 치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경우에 이것은 무효다 또 부 자에다가 동그래미만 치고 자기 이름을 안 쓰면 무효다, 그러나 순수하니 백지로 넌 것을 이것은 기권으로 간주하자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경위만을 말씀드립니다.

취소해요, 취소해. 취소합니다.

참의원에 있는 한통숙입니다. 요번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체신행정의 중책을 맡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격하고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심경입니다. 원래 저는 국회생활이 길지 않아서 참의원에 들어온 지도 불과 반년밖에 안 되는데 더구나 체신행정에 대해서는 전연 문외한입니다. 그렇지만 선배 여러 의원 동지와 또 많은 동료 되는 동지들 특히 민의원에 계신 여러 선배들께서 잘 지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실 것 같으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일지라도 능히 해 볼까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잘 모릅니다마는 체신은 대부분이 국민에게 이바지하는 봉사하는 그러한 기관인 줄 알고 있는데 더욱 힘써서 여러 국민에게 잘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이 참의원은 민의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양쪽이…… 양원이 잘 협조해서 국사를 다스릴 것 같으면 우리 양원제도에 빛이 나지 않을까 또 역사를 우리가 창조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양원제도의 운영이 제가 참의원을 대표한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없는 참의원에서 한 사람이 이 장관을 더럽히게 된 데 대해서 민의원 여러분은 특히 이 점을 양해하셔서 특별하신 지원을 부탁을 하고 간단하지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잘 부탁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렇게 했읍니다.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은 새로이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표결에 붙일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예결위원회의 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국방위원회의 안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된다며는……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며는 그다음에는 정부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외에 그 각 관항목 에 걸친 예산을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결정지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공분과위원장으로부터 전업 3사 통합에 대한 국정감사를 말씀했는데 특히 전기요금 인상문제까지 결부를 시켜 가지고서 나 꼭 예산 전에 이것을 심의해야겠다 하는, 다시 말씀하면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지상 보도를 보면 아마 정부에서는 수일 새로 추가경정예산을 낸다는 그런 보도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거년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실지로 국정감사를 실시 못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야 합의사항으로서 추가경정예산 적에는 예산이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추가경정예산이 수일 새로 제출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김봉재 위원장께서 말씀하는 3사 통합에 대한 국정감사도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특별히 2, 3일 새에 우리 국회에서 그럴…… 특별감사할 필요가 있으냐 이런 문제에서 김봉재 위원장께 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국정감사를 안 하더라도 예산과 결부된 이런 문제인 만큼 아무래도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면 감사는 국정감사는 해야 할 이런 문제이니만큼 저는 이런 특별국정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공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발언해야 되겠어요.

네, 조국현 의원 나오세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관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겠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올라온 것은 4대 때 제가 이것을 다루었읍니다. 그전에 제 전공이 토목학을 했고 또 건설업을 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그전에 같이 사업하던 친구들의 부탁으로 해서 일곱 번 만에 이것이 올라와서 겨우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박 의원님께서 이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왕 그때에도 이것 참 좀 더 고칠 점이 많았읍니다마는 급하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무슨 법률이고 보니 한번 우리가 통과시켜 놀 것 같으면 개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하시는 김에 좀 고칠 것은 고쳐야 하겠읍니다. 아무리 급하시다 하더라도 참의원에 별일이 없으니까 오늘 1독회를 끝내도 내일 아마 완전 통과해서 민의원에 회부될 것 같습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고 이 전문공사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이 준설공사예요. 원래 이 준설은 아까 말씀대로 막대한 선박과 시설이 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왜정 때부터 직영을 했읍니다, 이것을. 또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업자가 이것을 4대 때에 참 행정부에 압력을 걸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 참 불합리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전업서 감산에다가서 화력발전소 10만 키로왓트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석탄 실은 배와 그 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축항 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지금 준설하는데 준설은 아시다시피 바다 해저를 파는 그런 공사인데 하고 있는데 이 배 가지고 있는 것은 해무청뿐입니다. 그러면 같은 상공부 산하에 조선전업이요, 해무청입니다. 그렇다며는 상공부장관도 한 책임하에 있는 만큼 조선전업에서 해무청한테 위촉하면 되어요. 예산을 줄 것 같으면 자기네가 팝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청부 주는지 이해하기 곤란해요. 이것을…… 이것 자유당 때에도 해당 수속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안 들어주었읍니다. 제가 졌어요. 솔직히 얘기가 악화가 양화를 쫓는 격으로 이것 또 오늘날 이런 구실을 가지고서 또 행정부를 괴롭히고 국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배도 주고 선원도 주고 다 줍니다. 청부업자는 사람 하나만 가서 노임만 지불할 기금만 탔으면 그뿐이에요. 말로 무슨 배 수리한다, 배의 비품을 사 준다 이것 말이 안 되어요. 실컷 혹사해 놓고 배는 그냥 반납…… 동댕이친다 말씀이에요. 이것 상공부장관한테 한번 따질 일이에요, 왜 그런 짓을 또 했는가. 이것 도로 포장도 아까 말씀이 계신데 이것 아까 박 의원 말씀이 옳습니다. 행정부에서 오늘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내무부 사람이 왔으면 따지려고 했는데 이것 시설 가진 사람이 몇 있어요, 한 7, 8인. 이 사람들 와서 합니다. 공개에 부쳐도 딴 사람 안 대들어요, 이것. 또 신진업자도 대들도록 그 문호를 개방 안 하고서 문호를 폐쇄해 버려요, 이것을. 왜 그 사람 해 먹으라고, 독점해 먹으라는 이유가 어데 있어요, 이것? 이것 반대하고…… 하자보증금 말씀인데 이것 1000분지 25인데 1억 공사할 것 같으면 250만 환을 적립해 둡니다, 1년간. 그런데 1억 공사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개 그저 이삼천만 환이요, 2000만 환 잡아도 50만 환이에요. 이것 어떤 폐단이 있는고 하니 50만 환 가지고서 1년간에 피해한 데 고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가. 이것 관에서 어쩌고 어쩌고 해서 관에서 다 먹어 치웁니다, 이것. 그냥 업자도 안 주고 피해났다 해서 이것 수리시킨다고 해 놓고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다 관에서 어물쩍 해치워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제가. 또 이것이 소부분에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1년에 건설사업비가 약 800억 나가는데 1000분지 25라면 약 20억이라는 돈이 동결되는데 이것도 지금 자금사정이 허용할 일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번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하자보증금 이야기가 났는데 축항이 말이에요, 축항…… 방파제공사에 대해서 이것 피해가 큰데 파력은…… 즉 파력, 이 파도가 치는 힘 이것은 현대과학 가지고서 완전한 그 데이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기 좋은 때에도 참 예상하지 않던 파력이 와설랑 구조물을 파하는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저 남미 지리에서 대지진 난 것이 일주일 만인가 그 파도가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때린 예가 있읍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데이타도 없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무 데이타도 없는 것을 여기에다 하자 붙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증한답니까? 구태여 마 도로나 혹은 제방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있다 해도 그 미미한 잔액 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것을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관에서 뺏아 가지고서 이 관리…… 공무원들 부패밖에 조장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9일간의 휴회에 그 의미를 포함했읍니다마는 휴회는 9일간으로 하고 국정감사는 3월 3일로부터 3월 16일, 14일간 국정감사의 기간을 두자 그런 것이올시다. 이 휴회는 물론 예비심사, 국정감사를 필요하면 겸행해라 그런 것이고 만일에 이 9일 동안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본회의를 개회하고라도 그 각 분과가 국정감사를 오후라도 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감사권을 가진 국정감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14일간으로 정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국정감사기간은 14일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응조 의원께 발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데 김응조 의원에만 발언을 드리고 이 문제를 또 딴 사람들이 발언, 발언하고 하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김응조 의원 나와서 간단히 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배성기 씨 나와서 찬성발언하세요. 배성기 의원.

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가부 물을 텐데 윤길중 의원의 질의가 들어와 있읍니다. 윤길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질의 한 분만 허락하고 그다음에는 곧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각 의원들 질문과 장 총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장 총리가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제가 질의대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 총리께서는 세세한 경위를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장 총리가 외교의 ABC를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됩니다. 마치 참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장 총리가 참의원에 왜 안 나왔느냐, 뭐 참의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나는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 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도대체 국민학교 아동들 데리고 산수를 가르키는 식으로 이 외교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이것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장 총리께서 이번에 유엔대표단을 보낼 때에 미리 그러한 안을 준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왜 그러한 굴레를 씌우지 못하고 결국 할 수 없이 그것을 수락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건부던 조건부 아니던 북한대표를 초청하게 되었다는 이유는 저는 적어도 유엔 내부에 피할 수 없는 자유진영의 힘의 균형관계, 표수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총리께서는 변화된 유엔 내부의 이 힘의 관계를 전연 외교에서 빼놓고 마치 이것을 승리하고 굴레를 씌웠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면 본 의원은 질문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뭐 장 총리께서는 더욱 잘 아시겠지요. A․A 뿌럭이 지금 이 네루가 영도하는 중립진영, 낫셀이 영도하는 국가군 또한 흑인뿌럭이 영도하는 국가군 합해 가지고 대체로 이 중립진영이 45개국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한 자유진영이 지금 미국이 영도하고 있는 국가 NATO 15개국과 결국 남미뿌럭 20개국, 기타 이 씨아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3개국 그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가 그런 초청안을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유엔 내부에 힘의 관계, 분포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굴레를 씌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법적인 문제를 장 총리께서는 얘기했읍니다. 나는 법적인 문제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유엔은 역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힘을 뺀 유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안보이사회의 소위 강대국의 거부권 주었다는 사실이 벌써 유엔 자체가 힘에 의해서 배경해 가지고 움직여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적인 지위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유엔에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치더라도 앞으로 북한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한국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북한대표와 한국대표에 동등한 발언권을 준다, 실질적으로 북한과 남한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법적인 문제를 들어 가지고 장 총리께서 해명하는 것은 그것은 전연 외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외교를 아신다 치더라도 국민을 우롱하고 지금 현 정부의 실정 또한 우리 외교진의 결국은 모든 실패를 은폐하려는 하나의 그런 모호한 답변밖에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이 장 총리께서는 유권적 해석이 어떻게 내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북한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도 장 총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북한은 과거에 15년 동안 또한 13년 동안 그들은 유엔에 도전하고 결국 유엔을 부인해 왔읍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참석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중공이 뭐 유엔에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 가지고 아무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문제하고는 저는 좀 문제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유엔에 참석할 그런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역시 그들은 과거에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면 자기네가 절대 불리하다는 견지에서 이것을 거부해 왔고 오늘날에는 그들이 남한의 실정과 비교할 때에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더라…… 자기네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견지에서 지금 이중정책을 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 총리께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유엔의 권한과 권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간다면 지금 현재는 약간 불리할는지 모르지만 일단 유엔에 참석해 놓고 거기서 외교를 전개해 가지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립진영 45개국에 가까운 사람들과 공산진영 10개국 이렇게 합한다면 적어도 유엔에서 과반수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만일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북한은 유엔의 권한과 기능을 인정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껏 꼬리를 붙이는 것은 이것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문제는 조선인끼리 해결하자는 역시 꼬리를 붙이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적어도 여당을 영도하고 있는 장 박사께서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라는 것을 일변도처럼 내세워 가지고 만일 유엔 내부에서 이러한 힘의 관계가 전도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결과가 될 때에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부르짖은 것입니까? 이것은 통일의 방법론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국시에 맞게끔 통일선거에서 이기자는 목적하에서 우리가 그런 방법론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론이 공산진영한테 유리한 그런 결과가 올 때에는 장 박사께서는 그냥 유엔이라는 것은 만능외교올시다, 이것은 절대복종하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실 것인지 또한 다른 공산진영처럼 역시 이 통일문제를 일변도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갈래로…… 가령 나는 이 박사의 과거 북진통일론을 주장한 것은 그것은 이 박사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엔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불리해질 때에 그는 그런 것을 미리 미끼로 해 가지고 버티자는 그런 견지에서 나는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무조건한 통일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여태껏 15년 동안 여기서 남한에 독립정부를 건설해 가지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할 리가 없었읍니다. 무조건 통일을 요구한다면, 나중에 통일의 결과가 공산통일이 되든지 중립통일이 되든지 무조건한 통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우리 이 문제를 유엔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엔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적어도 무조건한 통일이 아니고 그 통일에 앞서는 하나의 이념문제, 결국은 민족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를 우리가 수락할 수 없다던가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그런 통일을 해야 되겠다던가 이러한 이념이 역시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6․25사변을 겪고 수많은 동포가 북한에서 월남하고 또한 그러한 비참한 우리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켜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 박사께서 앞으로 대유엔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 우리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시기상조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만일 북한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전제할 때에 대한민국에서 최후의 양보선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장 박사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다 외교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가령 우리가 6․25사변 후에 제네바에서 모였던 소위 제네바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했던 선이 최후의 선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중립화안 같은 것을 포함한 기타의 방법도 생각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일전에 이 참의원을 통해 가지고 대정부에 건의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가 과거에는 북한만의 총선거 그다음에는 대한민국 헌법하에 남북한 총선거 그러다가 인제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점점 후퇴해 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방법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유엔대표단에 가 계신 분들도 인제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러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절실한 필요성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거 대표단이 그렇게 한국대표단이 생각한다는 것은 통일문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한테 적어도 유엔의 지금 동태가 결코 감시위원단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한국대표단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밤낮 방법론만 가지고 유엔이 한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따라서 역시 한국인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북한사람들이…… 괴뢰 정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선인의 문제를 조선인끼리 해결하자는 이러한 소위 뱃심으로 우리가 최후의 선에서는 긋고 소위 우리가 유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언제든지 북한사람들과 대결해 가지고 소위 북한괴뢰 정권을 우리가 타도하는 그런 방향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대결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 점을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장 박사께서 무슨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단에 대한 소위 여운홍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장 박사의 답변내용은 참으로 그것은 불성실합니다. 이 중대한 시국에 소위 대표단을 보낸 사람들…… 국제지식을, 외교문제에 있어 지식을 좀 늘리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냈다 이것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일종의 여당 내부에 위로출장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런 유엔대표단을 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통일문제에 관한 한 여건 야건 적어도 외교문제에 있어서 능숙하고 통역을 다리고 소위 외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허비되겠읍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식의 소위 그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그 초당외교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밤낮 초당외교 초당외교 부르짖고는 결국 사전에 초당외교는 하지 않고 사후에 실패했을 경우에 국민여론이 비등할 때에 밤낮 그것을 수습하는 사후 초당외교 같은 것은 이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 박사께서 과거에 소위 경영하고 계시든 경향신문만 하더라도 사설에 그런 것을 분명히 했읍니다. 북한괴뢰 정권은 중공업 5개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3개년 경공업계획으로 나가고 소위 행정구역을 남한과 똑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인구비례에 대한 선거를 배제하고 지역 소위 행정구역을 갖는 그런 선거태세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장 박사께서는 그런 미지근한 소위 답변이 아니라 참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정책의 방향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빌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 의원, 나오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후에 토론하실 분은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분 나오세요. 토론은…… 토론하실 분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질의 없으면…… 조금 용서하세요. 질의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가 종결된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인데 발언신청을 박기운 의원이 먼저 했읍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대체토론이올시다. 박기운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지금 신인우 의원이 의장에 부탁하는 말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사위원들이 국회서 선발했고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것을 했으니 국회에 그것을 상세히 보고할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강요할 수는 없는 까닭에 내가 지금 부탁을 받아서 심사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일이 끝난 뒤라도 좌우간 세상 사람들이 가혹하다느니 약하다느니 별별 일이 많습니다. 하나의 법에 의지하는 처사를 할 적에 작사도방 으로 말이 많을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여론이 지배적이라 할 때에는 그것을 좀 밝히는 것도 또한 그네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일이 끝난 뒤라도 좋으니 대개 세상에서 의심하는 것을 국회에서라도 그 말씀을 해 주는 것이 과히 그릇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말씀해 둡니다. 1. 한미 양국 정부에 대한 한국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

장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직접 어제 논란이 되었던 그 직접 당사자인 김용성 의원의 말씀 그리고 방금 그 양회영 의원의 말씀을 근청 했읍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총리라고 하는 위치가 신성불가침한 위치가 아니고 또한 과거와 같은 어떠한 독재의식 밑에서 이 나라의 국정을 행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고 내지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문제의 초점이 되었던 외교적 ABC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의 형용사는 내가 알기에는 외교를 잘 알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있는 것이지 외교의 ABC도 몰라 가지고서 국무총리로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더욱 잘 하라는 하나의 격려의 뜻으로 장 총리가 생각해 가지고서 가볍게 넘겨버렸다면 이와 같은 소란이나 혼란은 다시 안 가져오더라도 그 자리를 넘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더구나 야당이라는 것은 항상 비판적 위치에 서 있고 그 비판이라는 것이 하나의 격려가 되고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장 총리의 어제의 그 ‘주의하시오’ 하는 발언은 약간 과거에 김용성 의원과의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에서 약간 감정이 재연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촉망하는 청년이라든지 또한 앞길이 유망하다든지 이런 얘기라는 것은 개인적에 한할 수 있는 얘기이고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국회에 나가 서게 될 것 같으면 총리 아니라 총리 이상의 어떠한 위치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또 그 비판에 대해서 달게 받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4․19혁명 1주년의 결산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굶어죽겠다고 얘기하고 못살겠다고 얘기해요. 또 그 원인의 태반은 정치인에게 돌리고 있읍니다. 정치인들이 정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의례끔 그저 항다반사로 논의되고 또한 이 정치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요 또 그 책임의 태반을 정치인이 져야 할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내가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제안자이신 박찬희 의원과 또한 직접 인격적인 발언을 받으신 김용성 의원과도 타협을 했읍니다마는 좀 더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을 직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각파 대표자회의에 마껴서 좀 더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서 그 표결을 여기서 부치게 된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표결하는 그 날짜하고 의사일정 같은 것도 각파 대표자회의에 마꼈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올시다. 이미 제안자이신 박 위원장과 또 김용성 의원께도 양해를 구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일 원하시면 그와 같은 좀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더우기 끝으로 말씀…… 덧부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유엔 정치위원회에 향해서 외교적 공세를 전개해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것은 북한괴뢰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서서 싸울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봉사’ 제 닭 잡아먹는 격으로, ‘낙지’가 제발 뜯어먹는 격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외람하지만 제가 동의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떠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각파 대표자회의에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가해 가지고 의사일정 내지는 좀 더 건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길을 열기 위해서 각파 대표자회의에 넘길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외무부 정무차관의 답변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일국의 외교문제도 공식석상에서 논의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유엔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스티븐슨 말로 통해서 나와 가지고 59 대 14가 한국일보를 통해서 외무부가 소식을 들었다는 이런 정도의 외교라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외무부예요. 또 둘째 문제로는 스티븐슨의 진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적어도 공개석상에서 일국가의 독립방안이나 통일방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왈시왈비할 수도 없다는 데에 중대한 외교문제에 기간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문제로는 유엔에 15차 대표로 파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수석대표인 정일형 장관이 아직 공한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왈시왈비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정무차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답변에 대한 요소를 왜 준비 못 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 문제로는 59 대 14라고 하면 자유진영이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한국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속되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투표를 해 주게 된 동기가 어데 있으며 만약 우리 외교문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와 같은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내놓고 진지한 가운데 토론할 만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외무부 정무차관의 말은 먼 데로 돌아가 가지고 북한의 라디오 소식문제 정도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서, 민관식 의원이 내논 문제를 나는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공식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외무위원회에다 넘겨서 오늘 외무위원회에서 긴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한테 이 안을 넘겨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우리 회의에 대해서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이올시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첩이라는 것과 대개 정부에 대해서 세 가지 아마 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통고와 그다음에 건의와 그다음에 이첩과 이 세 가지가 있는 줄 아는데 통고와 이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회답을 안 해도 좋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정감사법에 정부에서는 즉각 거기에 대한 회답을 하게 되어 있는 만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가지고 참의원에서 정부로 이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이 주택영단 3에 대한 이 융자라는 말을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히 당연합니다. 그것은 잘못했읍니다. 그 말은 무엇인고 하니 정부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 귀재처분자금을 직접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주택영단에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융자라는 말은 잘못 썼읍니다.

지금 무슨 자연인 성명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법안은 어떤 자연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인사라고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몇 줄 지나가서 우기의 인사들이라고 그랬으니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외무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윤제술 의원과 이철승 양 의원이 이 단 위에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째 하필이면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이 이 위에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럴진대 공민권제한국회심사위원회에서 잘됐든 못 됐든 그것이 한번 판정이 난 이상은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제할 길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두 분이 다 입법기관에 있으므로 해서 법률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의 길을 막아 놨으니만큼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길이 터진 연후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서 그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이에요. 대법원 판결과 같은 것을 놓고 입법기관에 있는 이 두 분이 자꾸 여기에서 재검토를 한다 뭐 어쩐다는 것은 두 분의 법률적 지식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문제에 있어서 착각했지 않았느냐? 아까 윤제술 의원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송 이라는 그 당시 자유당 핵심 당부위원장이 빨간 잉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였는데 사실조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심히 조사를 다 했읍니다. 또 우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 없는 조사는 절대 안 한 것이에요. 각 정부 각 기관을 통해서 기타 우리 심사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고 미안한 말 같지만 귀 당의, 신민당의 중견의원도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증언을 다 하셨읍니다. 정읍을구가 송능운 의원이라면 갑구가 누구신지 물어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이웃의 군 관계인 고로 잘 와서 증언했읍니다. 그것도 종합을 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잉크색 물을 칠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그것은 인정되고 안 인정되고 간에 그것이 공민권 제한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었다며는 모르지만 그 외의 사실도 많습니다. 잉크물 문제만 아니에요. 또 지금 이철승 의원 말씀이 자신이 도당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증인 한 사람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증인채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송능운 의원은 자신이 증거신청 아무것도 안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절정녕 하게 직권으로 여러 가지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물론 정치적으로 비중이 무겁고 사실이면 과연 진실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다 조사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송능운 위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까지 와서 변론을…… 그런 정도의 힘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도 해 주시고 소송비용도 좀 내주세요. 그러면 그만인 것이지 여기에 와서 한번 판정 내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철승 의원도 많이 활동을 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때 이철승 의원을 증인으로 조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그때 이철승 의원도 말이 있었읍니다. 과반수, 과반수 의결로써 증인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철승 의원은 그 케이스에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내가 기억하기는 나용균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증언을 했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다 했읍니다. 기록을 보시기도 전에…… 송능운 의원 조사에 대한 사건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보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입법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재검토를 한다…… 재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그러면…… 이제 말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출석해 계신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고 의사국으로 교섭케 해서 사무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신 법제사법위원장 심종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심종석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민사령 제1조제4호는 이를 삭제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타 법령에서 실화의책임에관한법률이라 함은 본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과 제안자인 주도윤 의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읍니까? 질의에 발언요청은 한 분도 없읍니다, 대체토론은 있어도.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넘어가겠는데 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예요? 네, 나오세요.

오늘 의사일정인 제1항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이제 여기 제안자이신 박준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올라온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좀 밝힐 것이 있읍니다. 그저께인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공민권을 제한받은 사람을 재심을 할 길을 열어 주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안건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건이 결론도 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사일정을 누가 마음대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저와 같이 해 왔느냐 이것이에요. 나 이것 알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원 제대로 하자면 당초에 미처리되어 있던 그 의사일정을 오늘 제일 먼저 처리되어야만 의사일정을 정당히 취급하는 소향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듣기는 직원 측에서 법사위에서 보고가 왔다는 분명한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정식으로 하자면 법제사법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오셔 가지고 심사한 경과를 보고사항으로 말씀하고 따라서 의사일정의 미처리된 것을 가부간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만 의사일정의 순서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자의로 저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장께서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모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겠읍니다. 질의는 질의를 해야 하고…… 저 그러면 지금 질의가 있었음으로 특검부장께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답변하세요.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도 되도록이면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언급하지 않는 방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정축재자에 대한 이 처벌은 국민이 요망하는 악질적인 부정축재자를 부정축재자대로 처벌하되 기업은 기업대로 살리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양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축재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을 그대로 실시하다가는 오히려 이 나라의 민심과 경제계에 혼란을 더 일층 가중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음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금번 이 법안은 장래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5년간에 걸친 이 나라의 경제계를 좀먹은 이른바 부정축재자를 규정하는 것인 만큼 법안을 생각하실 그 당시에 과거 이른바 이 제2조1항9호에 걸친 그 부정축재자의 대상자를 대체로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을 맨들은 것인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며는 지금 1항으로부터 9항에 걸치는 이 법률조항이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상당한 광범위에 걸치면서 오히려 악질적인 부정축재자가 이 법망으로부터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농후한 정략이 개재되어 있는 것 같이 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어드런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1호부터 9항에 해당되는 소위 부정축재자가 약 1만 명에 달한다고 하며는 과거 과도정부에서 불과 46기업체를 수사하고 제정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 3개월간이라고 하는 세월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심사위원회가 얼마만 한 방대한 기구와 방대한 인원을 동원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제2조에 규정한 그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정축재자가 1만 명 혹은 그 이상에 도달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6개월이라는 단시일 내에는 도저히 이것을 조사하고 결정할 방법이 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부정축재자에 대한 관념을 여러 가지 다른 의원들 견해와는 똑같은 점도 있겠읍니다마는 제일 부정축재자의 으뜸가는 자는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자가 가장 으뜸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자는 즉 조국을 부인한 자요 반국가적인 행위자라고 나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보며는 16조2항에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자는 그 재산을 환수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정축재자가 과연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를 또 국민이 요청하는 부정축재자라고 하는 것이 각…… 어떠한 범죄에 속한 것이 가장 악질적이고 국민의 원한의 대상이 되어 있냐 하는 그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자를 색출해 내는 것과 그 재산의 분량을 색출해 내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문제의 하나임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다가 재산을 도피한 자를 6개월 내에 색출할 방법이 과연 있겠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색출을 할 것인지 또한 해외에다가 재산을 도피시킨 자를 단순히 도피시킨 재산을 다시 환수한다는 이러한 미온적인 결정은 과연 민족정기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세째로 공무원의 재산은 3000만 환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일 다른 사람도 언급한 바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하려 합니다. 도대체 부정축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느냐?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악랄한 수단과 방법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이 악랄한 수단과 그 방법에 농락을 당하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모든 이 정치적인 악을 빚어낸 것이 즉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무원이 국민의 원한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30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과거에 4월혁명이 이 나라의 모든 경찰, 검찰 혹은 세무관리 등등의 모든 악질적인 공무원이 자기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가지 추잡한 비행을 자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3000만 환의 축재 이상에는 처벌하고 그 이하를 용서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가에 대해서 5000만 환 이상의 세금포탈액을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할 경우에 그 이하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일반 조세법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하였읍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공무원에 대한 부정축재를 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3000만 환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째 번, 저는 평상시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하나가 이 나라의 대학을 위시한 교육기관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6․25 동란 이후에 물론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중에는 그야말로 병역기피를 하기 위해서 6․25 후에 우리나라에는 우후죽순과 같이 방대한 대학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전에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학원모리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횡행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려운 농촌 자제의 고혈을 착취하고 또 학부형들의 부담을 조금도 경감시킴이 없이 오히려 시국을 빙자하고 또 그 학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면 법인세를 면세한다고 하는 이러한 특전을 가지고 심지어 지방에 있어서는 그 특전을 악용하고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양조장, 극장, 보험회사 등등 각종 모리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진정한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며는 그 누가 이것을 말릴 사람도 없고 오히려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지금 항간에서 떠도는 몇몇 사람에 대한 그 원한의 대상을 내용을 분석하며는 몇몇 사람의 재단이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원을 무대로 해서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모든 치부 치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 금번 부정축재를 다스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악질적인 기업을 위주로 한 학원모리배가 당연히 이 범주 속에 규정되어야만 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격상으로 보아서 만일 실업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는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행동, 훌륭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영으로 해서 온갖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학원 즉 신성한 교육자와 그렇지 않은 모리행위를 자행하는 이 학원모리배와는 옥석을 구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이 처단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경위원장의 견해는 어드러신지.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정해영 의원도 잠깐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소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에 의해서 이것이 처단될 수 없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규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조세범, 조세범을 소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본 의원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세한 말씀을 회피하고저 합니다마는 조세범은 어디까지나 조세범처벌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이것을 조세범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정당한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위 부정축재자가 그 재산을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는 대체로 보통 그 돈을 분납을 하든 일시상환을 하든 상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과거 이 나라의 조세고문으로 있던 홀 박사가 이 나라를 떠나면서 정부에 건의한 그 안을 퍽 함축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간 말씀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홀 박사는 정부에 건의하기를 소위 산업기반의 약화를 회피하고 이미 축적된 소위 민간자본의 기초가 와해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상환시키는 방법으로서 소위 세부담, 조세부담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을 건의한 일을……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읍니다. 여기서 병행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 오래전 동안에 소위 케인즈보고서에 보며는 이 나라의 산업이 잘 발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그중의 하나로서 이 나라의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하나의 동족회사 즉 동족성 때문에 이 나라의 산업이 발전에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정축재 처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정축재자를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살리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한다는 것이 정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는 나는 이러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즉 지금 부정축재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시가로 환산하고 이것을 주식으로 안분해 가지고 그 소위 주식을 증자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일반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산업구조의 발전에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기업의 동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거하면서 아울러 국가산업이나 혹은 기업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의 교묘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드러신지. 또 한 가지 9조…… 제2조1항에 소위 국가재산 내지 귀속재산 문제에 있어서 3000만 환 이상의 이득 운운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규정하며는 대체로 하나의 커다란 공장에는 해당할는지 모르지만 소위 과거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귀속재산이나 소위 적산가옥을 위요한 그 추잡하고 또 더러운 싸움은 대체로 권력, 정치권력과의 결탁이 전제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한 입주자가 어떠한 정치세력에 의해서 자기의 집을 빼앗기고 한 사실은 아마 매거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이 나라에 많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러한 가옥은 대체로 지금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3000만 환 이상의 취득이라고 한 범주에서는 빠져나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야말로 이 부정축재가 어떠한 정치와…… 정치와 권력과 결탁한 것을 처벌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적산가옥의 매매 혹은 약탈 등등을 가지고 허다한 민원을 샀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 법의 정신을 벗어나서 오히려 강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괴롭혔던 과거 4․19 이전의 이 나라의 소위 법치행정을 잘 생각할 때 당연히 이 문제는 제1항에 별도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읍니다마는 오늘 안으로 질의를 끝내라고 하는 의장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간단히 한 일곱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밀수행위 발본색원에 대한 일환책으로 국내시장에 유입된 밀수품과 무면허 외래품을 단속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그간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민의원에서 그 일부를 수정 통과해서 참의원에 송부하여 온 것입니다. 본 법안은 그 중요한 골자로서 첫째로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농후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물품은 별표 품종 중에서 국무원령으로써 특정외래품을 지정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또한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본래 밀수는 양육 되기 전에 근본을 봉쇄하여야 할 것이며 무면허 외래품 등도 그 근원에서 시중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과 밀수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최종단계로 시중에 나타나는 시장판매를 금지함은 비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인바 밀수행위는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 무수한 도서와 연연 수천 리의 해안선을 통해서 잠입되고 있으므로 현재 세관이나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만으로는 그 근절을 기할 수 없으며 현 국가재정 형편상 일시에 장비와 인원의 대폭 증강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며 주한 국련군 루트를 악용 편승하는 밀수행위에 대하여서도 또한 한국 세관의 행정력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현 여건하에서 본 법안은 제반 국내실정과 시기에 비추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첫째로 각종 무면허 외래품 중에서 특히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것과 사치성이 농후한 것으로서 별표 품종 중에서 따로 국무원령으로써 지정하는 것을 특정외래품으로 하고 또한 본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품과 외래품을 혼합 가공하여 제조한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로 본 법은 밀수입품이 최종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시장에서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세째로 특정외래품의 지정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고자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존 특정외래품의 정리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 실시일 2개월 전에 지정된 특정외래품목을 공포하도록 하였고, 네째로 특정외래품을 지정하는 국무원령의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정외래품을 판매하는 자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조사를 거쳐 등록케 하고 등록된 물품은 3개월 간은 본 법의 적용에서 제외토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벌칙의 형량, 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 및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상여금, 급여 등은 관세법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판매행위범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특정외래품의 취득경위를 자백하고 그 자백이 사실인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하였고 판매행위에 대한 방조자와 그 정 을 알고 묵인한 자도 처벌토록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본 법에 의한 몰수품은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공개 멸각처분토록 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법 심의에 있어서 본 법 중 판매행위의 전면적 금지 와 신고등록품에 대한 구제규정 등 그 실시 면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논의된 점도 있었으나 밀수근절과 경제자립이 긴급히 요청되는 현 실정에 비추어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하였기 자에 보고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5조에 단서를 신설하자는 것, ‘단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관하여는 8년으로 한다’……

제안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데요, 아마 아까 통과된 내무위원회의 제안과 여운홍 의원의 말씀과는 별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미 여운홍 의원의 그 말씀이 나왔으니 먼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해석이 옳으니 특검의 해석이 옳으니 하는 거기에 본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 국무총리가 어저께 그러한 그 발언을 했다는 그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로 해서 된 것인가 이래서 우리하고 서로 얘기를 해 보아 가지고 통일점이 되면 뭐 대법원장이 안 나와도 괜찮다고 보아지지만 만일 통일이 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는 없지만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도 나와서 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것을 아마 물어보는 데에 의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운홍 의원께서 지금 동의하신 그 안과 우리 내무위원회가 낸 그 안과는 아주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이것만을 참고로 말씀을 해드립니다.

동의에 누가 재청하십니까? 긴급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토론 더 있읍니까? 엄병학 의원 나오세요.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해서 취급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인 까닭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공민권심사위원회가 각 정당별로 민․참 양원에서 뽑아 보내 주셔 가지고 아홉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을 하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각 정당 소속 별로 선출을 해 주셨지만 일단 의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수락을 해서 심사위원이 된 이상에는 정당이나 소속단체의 관념을 떠나서 국민적인 처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아홉 사람이 처음부터 심사를 개시해서 진행하는 도중에 박주운 의원이,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의원이었읍니다.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고 정식으로 문서로 자기는 심사위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심사위원회가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어서 도하 중요한 몇 가지 신문 기사 가운데에 심사위원들도 수회 코…… 뇌물을 받고…… 켓숀마크를 지르고 심사를 등한히 한 것 같은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저희 심사위원으로서는 깜양깜양…… 역사적으로 중대한 과업을 맡은 우리들이 이러한 일이 신문지상에 보도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닌 게 아니라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금품으로, 물품으로 자기 본인이 직접 갖다주기가 어려우니까 친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주지 않는 것 같은 방법을 가지고 전달해 온 사람도 있었읍니다. 이것을 비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도 불안스러워서 자식을 시켜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은 깜양깜양 청렴결백한 태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임해 왔는데 신문지상에 수회코 하는 제목을 붙여 가지고 켓숀마크를 지르기는 했지만 대단히 저희 심사위원들로서는 불쾌감을 느껴서 신문기사가 난 신문사에를 주도윤 위원장과 저와 찾아가서 편집책임자한테 얘기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수회코 하고 단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켓숀마크를 질러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취급을 하시오, 잘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그대로 심사위원회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올시다. 박주운 의원은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듣고 신문이 공개사과라도 하기 전에는 나는 이 심사위원회 책임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우리 9인 심사위원회에 계속해서 나오시지를 않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보충을 해서 심사위원을 새로 뽑아 보내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의장께서도 민주당과 절충을 하신다든지 해서 보충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여덟 사람이라도 이 일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셨는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보충…… 보선을 하지 않고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여덟 사람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지조사까지를 필요로 하는 해당자에 대해서 제주도를 위시해 가지고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까지 전부 조사를 완료했읍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판정을 내려서 이분들에 대한 자격을 박탈을 하든지 그대로 구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민주당에서 박주운 의원 대신에 김광준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보강을 해서 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김광준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믿지마는 여태까지 조사를 하는 도중에 한 번도 참여해 보신 일이 없읍니다. 참여하지 않어 가지고 본인의 진술이라든지 증인의 심문이라든지 등등을 그분 한 사람이 새삼스럽게 다시 처음부터 그것을 다룰 수도 없을 일이고 한데 여태까지 심사위원 여덟 사람이 모든 가지 심사절차를 다 마쳐 가지고 결론을 지어서 남은 것은 제정 문제가 남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보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 밑에서 걱정하는 나머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낸 수정안, 어제 통과된 안을 보면 예비선거가 먼저 있던 것입니다. 전원이 예비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예비선거에 관한 절차를 국무원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권조사의 경우에 누락이 되거나 착오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제책 등도 국무원령에 위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 답변 중…… 될 때까지 시간을 연기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그럼으로써 먼저 보고사항으로 결정지울 문제입니다. 박준규 의원이 국제의회연맹에 출장하기 위해서 4월 3일부터 동 월 22일까지 20일간입니다. 청가원인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결정했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류진 의원 나오세요.

김 의원, 범위를 좁혀서 말씀하세요.

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준규 의원 그 결의안에 대해서 박준규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장면 총리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뭐냐 하면 한미경제협정 한 개의 이것은 조약인데 이 조약의 원문이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수정을 일방적으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 정부 간에 합의가 되어서 한 개의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운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한 개의 조약의 일부분으로서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조약의 일부분으로서 형성도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조약의 일부분과 같이 되는 것 같은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법적인 효력을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안자인 박준규 의원에게 묻는 동시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조약의 일부로서 해석의 양해사항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문제는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다음 박준규 의원은 누차에 걸쳐서 이 조약에 관한 여러 가지 맹점을 찔러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수정안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매카나기 대사의 공한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주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완전 존중한다라는 그 정신을 잘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질문할 때에는 그런 공한이 안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때 이미 이런 공한이 왔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한이 온 뒤에도 우리가 지상에서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김 재무부장관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 회담한 결과 비밀협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무슨 전기요금을 85퍼센트로 인상을 해라 또 무슨 철도요금을 인상을 해라 등등의 국내적인 문제에 관해서 발언해 온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약의 원문이라든지 또 미국 정부와 비밀적으로 협약을 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문을 전연 다치지 아니해 놓고 그저 주권을 완전 존중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잘해라, 해석을 암만 잘해 봐야 그 내용된 것이 제한 없이 관찰하고 언제든지 재검토하고 또 이 사업의 종류도 일일이 다 제한해서 범위라든지 사업의 종류를 다 결정하는 것을 맡겨 놓게 되고 그래 놓고서 뭣을 주권을 존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한미 양국 간의 그 우호적인 관계가 균열이 된다든지 국민적인 감정이 나쁘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같이, 남에 뒤지지 않게 여기에 대한 우려와 성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이 조약 협정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미국이 경제원조를 해 주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사업범위도 결정을 하고 그 시행세목도 전부 채결 을 해 가지고 우리 자주적 견지에서 경제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세워서 이것을 미국 측에 납득을 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조약의 전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러한 독자적인 자주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가지고 있고 어데까지나 후결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일일이 떠맡겨 주고 하는 식의 이런 경제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자주적인 양심에서 절대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수정안에서 그런 공한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양해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얼버무려 넘기려는 이유가 도대체 어데 있읍니까? 더군다나 이 조문…… 조약 전체를 본다고 하면 저는 암만 이 조약의 원문을 잘 알어볼려고 그래도 영어가 단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당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리저리 잘 아는 동지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판국입니다만 이렇게 이 조약체결 자체가 도대체 이 우리 주체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좀 자립경제를 행해 나갈려고 하면 그만한 배짱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장면 총리에게 특히 이것을 요청하는 바는 지금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원조를 떨 리가 없읍니다. 또 이만한 2000만 불 현재 당장 잉여농산물로 들여오는 이것을 가지고 크게 사활 문제같이 생각합니다만 아 이거 배짱 투기고 한 번 했다가 김 재무장관이 가던 것을 이번에는 장면 총리가 가 가지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하겠으니까 좀 더 잘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여기에 딱 막힌 이착점 에 서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다룰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지금 이 신민당에서 제기한 결의안 여기에 관해 가지고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조약의 한 부분으로서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어떤지 또 이 결의안 이 자체가 하등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조약 자체를 수정한 결과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글쎄, 의사표시로서 마 대체토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토론하실 것이 있읍니까? 토론할 것이 없으면 제1독회가 종료되는 것을 선포해도 좋습니까? 1독회가 종료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부의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제2독회에 부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면 이것을 제2독회에 부의하기로 결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족수가…… 지금 정원이…… 성원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들어와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제2독회는 내일 하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독회는 이것으로써 종료하고 내일 2독회로 부의하려고 하는데 이 2독회로 부의하는 데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27인, 가 24, 부 0으로써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없음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50차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그러니까 언제든지 좌기사항에 적당한…… 좌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되 언제든지 글을 쓸 때에 우기 인사라고 하면 성명을 쓰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해요, 보통문서에는. 법률에는 빠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은 조연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제 본회의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읍니다. 민의원의원 체포구속동의 요청을 특검부장으로부터 해 왔는데 이 특검부장이 취한 요청의 절차가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한 결과 우리들은 특검부장이 구속동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 특검부장이 구속동의 요청을 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크게 논으면 세 가지 논이 있을 수 있읍니다. 특검부장이 반드시 이런 케이스에는 구속동의 요청을 해야 한다는 논과 또 특검부장이 할 수 있다 하는 논과 다음에는 정부만이 이 구속동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논으로 논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크게 논아 가지고 특검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고 정부가 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특검부장이 구속동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이 찬성론의 근거는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헌법을 고쳐 가지고 부칙에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했읍니다. 따라서 특별검찰부는 헌법상에 특별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기관이올시다. 만약 이 구속동의 요청을 정부를 경유해서 제출하게 한다며는 특별검찰부는 정부소속하에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상의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정부가 그 특검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국회법 제27조에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구속동의 요청을 제출케 하는 그 규정은 특별검찰부나 특별재판소라는 이 기관이 창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규정이고 또 국회법 제27조는 특별검찰부나 특별재판소라는 이러한 기관의 창설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제정된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혁명입법이 마련된 이상에는 국회법 27조를 유추해석하고 법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해 가지고 조리 해석을 해 가지고 특별검찰부장은 헌법상의 특별기관으로서 이 구속동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도 타당할 일이라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들은 이 찬성론을 채택해 가지고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올시다. 물론 특검부장이 제청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이 요청을 제출케 해야 한다는 이 반대론의 근거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정법상 국회법 제27조를 물리해석해 가지고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이 규정을 존중하고 국회의 모든 절차가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 기본원칙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국회법 제27조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 이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특별검찰부장 김용식 씨가 우리들에게 내논 요청서에도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국회가 자기들과 다른 견해를 취해 가지고 이 요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찰부장은 다시 이 요청서를 국회에다 반려해 버리겠다 하는 그런 자기의 소신을 밝힌 것을 여러분도 잘 읽으셔서 아실 줄 압니다. 만약 우리 법사위에서 낸 이 결론을 여러분께서도 받아 주시지 않고 이 서류를 특별검찰부로 돌려보내고 또 특별검찰부에서는 다시 민의원으로 이 서류를 돌려보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28일이 지나 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나 버리고 해 가지고 이 혁명과업에 어떤 지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 구속동의 요청에 가를 던지느냐 부를 던지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권한도 없읍니다마는 이 특별검찰부장이 구속동의 요청을 하는 것은 이 혁명입법의 취지나 또 현행 국회법에 27조의 유추해석으로나 한편으로 혁명과업을 협조한다는 의미에서나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양찰하셔 가지고 우리 법사위의 결론을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오랜 시간을 두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일단 결의된 문제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심사위원 여러분에게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10만 대변인이 모인 입법기관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해서 어떤 개인에게나 어떠한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 적에는 바로 이것을 시정해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입법부의 사명이요 또 10만 대변인으로서 맡은 바 의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실정이지만 법을 전용으로 다루고 있는 사법부에서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비로소 옳은 판단이 내려지는 실정이 사회 재판에 통례상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 심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시일 내에 4․19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를 않아서 다소 조사가 불철저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를 마친 뒤에 또 새로운 반항 내지 항쟁에 대한 투쟁을 한 경험도, 실적도 나온 일이 있고 또 거기에 새로운 사실의 증거가 나왔으나 한번 국회에서 심사를 했으니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게 결론이 내리게 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4․19 혁명정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가 더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사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회에서 자동케이스 내지 심사케이스를 심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10만 대변인 다시 말하자면 유권자로부터서 한 번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해도 조금도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4․19 혁명정신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심사케이스니 자동케이스를 국회에서 서로 심사할 필요를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4․19 혁명정신도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결정이 나려야 될 것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이념과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이 사람으로서는 전반에 긍 해서 잘 내용을 모르고 또 법으로서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실례되는 말씀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가령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송능운 씨 같은 이는 이것이 심사케이스입니다. 자동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심사케이스의 심사대상으로 신고를 받아서 취급하는 것이 13퍼센트, 13퍼센트 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공권을 박탈당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10만 대변인 다시 말하면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를 받은 원내 인사의 어떠한 죄 없는 것을 죄 있도록 만약 오판을 받은 결론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송능운 씨 같은 이가 공권 박탈을 당했다 그러면 그 공권 박탈을 당하는 과정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증거자료를 수집을 잘 못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심사위원회 여러분의 마음 상할 일이지만 철저한 것까지 이르지 못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공권을 박탈당한 뒤에 새로운 반항적 사실의 증거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비단 국회의원 여러분뿐이 아니라 유권자 그 근동 에 사는 전북지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로서 우리가 어쨌던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억울하고 무엇한 점을 속히 시정하는 하나의 대도적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정된다면 인정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바로 시정해 들어가는 것은 입법부로서 취할 바 태도라고 생각해서 재심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이 많이 있었고 나나 이상철 의원 자신도 당연히 한마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의장 사회하에 중요한 회기연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선 종결을 내놓고 다음에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진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인자중 하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이 떠들고 있지마는 내가 이 시간만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영준 박사에 대하여 여러분이나 내가 과거에 같은 당을 해 왔고 또 연세로 말해도 나의 선배로서 나는 지극히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 자신이 어떠한 편파성이 있다, 악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시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이영준 박사의 부의장 취임 이래의 그분의 사회가 과연 이태 동안 그러한 식의 사회로써 이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자신…… 여러분 판단이 나실 것이올시다. 우리 여당에서도 이분의 사회에 대하여 어떤 때에는 그저 호의적으로 알고 묵살하고 지났고 또 어떤 때에는 너무나 탈선적 사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폭소로 끝나고만 일도 한두 번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난 10일 박해충 의원의 규칙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으로서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규칙발언에 대한 내용은 규칙발언을 제의한 사람 자신이 얘기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탓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그날 보시다시피 우리는 규칙발언을 한 시간 전에 이미 의사계에 제출해 놓고 제2차 표결, 제2항에 대한 표결까지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찬우 의원의 긴급동의가 나왔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찬우 의원의 긴급동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냐, 규칙발언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냐 나는 바로 여기에 와서 의사국장에게 이 단상에서 말을 했어요. 의사국장 얘기가…… 이찬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 규칙발언은 중석수출사건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이 상정될 때에 주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이것은 중석수출사건에 대한 의사일정에 오른 것 자체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얘기해야 될 테니까 그것을 곧 가서 의장에게 얘기를 해라 이와 같이 해서 나 보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와서 의장께 얘기를 한 것이올시다. 이찬우 의원이…… 이 이찬우가 아니올시다. 김응조 의원이 긴급동의가 끝나자 바로 의장은…… 부의장은 사회봉을 뚜드리며서 산회를 선포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기 전에 우리는 좌석에서 규칙발언을 먼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고함소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올시다. 가만있어요. 건방지게 그러지 말어요.

지금 이범승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조항을 보면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자율권을 주어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가 비상시에 즉 위치를 옮기는 데에 있어서는 왜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대법원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그 대법원 규칙으로 자율권을 갖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이 이번 헌법재판소법안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역시 국가 비상시에 그 위치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국무원령으로써 이것을 한다 이렇게 대법원…… 법원조직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예를 쫓은 것이 한 가지이고 또 이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대법원이 국가 비상시에 옮긴다든지 또 헌법재판소를 옮기는 그런 비상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개 정부는 언제든지 참 아무리 피난을 가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피난을 간다, 피난을 가면 그것을 누가 정부…… 설령 국무원에 소속된 정부각료가 다 가지 못하더라도 누구든지 보충해서 국무원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비상시에 이런 대법관이라든지 혹은 이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제히 이런 정족수가 다 그런 비상지역에 모여 가지고 그 규칙을 만든다든지 영 을 만들어서 이러한 정상적인 운영을 해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면 국무원령으로써 이것을 해 가지고 역시 다른 절차를 밟아서 그 위치를 정하고 또 사람이 모자라면 역시 선임을 하고 해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운영을 하게끔 조직을 해 나가는 절차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국무원령으로 그런 것을 정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 독립된 기관의 예를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것이올시다.

유 의원, 그러면 민족정기가 무엇이요?

지금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환원시키자고 하는 것이니까 부득이 수정안을 먼저 물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홍영기 의원의 이 수정안 4100만 환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먼저 확정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이것을 나중에 정부원안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묻고 여기에 삭감이 되면 다시 이것을 물어서 증액동의에 편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맞어요? 마찬가지 얘기에요. 두 가지 의안이 다 같에요. 수정안 물어도 좋습니다. 마찬가지이니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기에 삭감한 것을 부활시키자는 수정안을 물어도 무방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묻고 이것을 다시 묻고 다시 부활시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깐 여러분의 원에 의지해서 이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이 가 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37인, 가에 110, 부에 한 표도 없이 홍영기 의원안이…… 부활시키라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안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부대조건 말하시오.

여기에 대해서 주도윤 의원께서 보충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주도윤 의원 나오세요. 곧 표결에 들어갈 터인데 국회에 아직 성원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다방이나 혹은 복도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성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의안 초안이 배부가 되었읍니다마는 외교관계, 국가적인 이해관계도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해서 다시 한번 낭독하고 소소한 자구수정을 가하겠읍니다.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 1. 주문으로, 민의원은 한일관계에 관하여 별지 결의안과 여히 결의하여 정부에 이송 이를 실천케 한다. ‘할 것’ 대신에 ‘한다’라고 고쳤읍니다. 둘째, 이유, 민의원은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주목하여 초당적이요 애국적인 입장에서 행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수호 가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의 결속강화를 재래 함을 절실히 인식하는 나머지 이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그다음에 그러나 하는 구절을 빼었읍니다. 찬동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는 어데까지나 역사적인 과정과 전망을 통하여 민족정기의 앙양, 자주정신의 견지와 호혜평등…… ‘평’ 자가 빠졌읍니다. 호혜평등원칙의 관철이란 거족적인 요청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종결되어야 함을 상기하고 또한 우리 대외관계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 정□의 쓰라린 희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만천하’ 하는 자를 빼었읍니다. 기 1.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에 감하여 대일국교는 ‘제한국교’로부터 점진적으로 ‘전면적인 국교’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거기에 ‘전면적인 국교’라 하는 데 괄호를 빼기로 했읍니다. 괄호를 빼고 전면적인 국교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 정식 국교는 양국 간의 역사적인 현안문제의 해결, 현안문제가 해결되고 그 대신에 현안문제의 해결 그다음에 ‘되고’를 빼고 ‘그중에도 특히’…… 다시 읽겠읍니다. 역사적인 현안문제의 해결 그중에도 특히 일본이 우리에게 지□고 있는 ‘혈채 ’의 청산이 있은 후에라야 성립될 수 있다. 셋째, 한일문제의 완전해결 시까지는 평화선은 존엄하고도…… ‘도’ 자가 들었읍니다. 존엄하고도 명예스러운 태도와 행동으로서 수호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4항은 인쇄된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결의안을 신민당과 민정구락부가 공동제의하게 된 데에 대해서 그 □□□할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체 외교라는 것은 절실히 저도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이것은 행정부에 소속의 권한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입법부 혹은 국회에서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제약을 가한다든지 혹은 제약을 주는 것은 이것은 극히 삼가해야 할 줄 이렇게 저도 믿는 나머지 이 결의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당파성과 모든 경솔한 점을 전부 삭제하고 신중을 기한 나머지 초당파적으로 여야 간에 이를 거족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만 뽑아서 거기에 붙여 놓았읍니다. 그러면 만일 여기에 제출한 결의안이 행정부 외교방침과 상위 가 없다고 하면 하필이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 행정부에 건의하고 행정부에 협동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결의안 자체가 통과되는 날 제일 먼저 덕을 볼 것은 행정부라고 보겠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단이 동경에 가서 국교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국민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는 여야 간 합동의 후원이 있어야 될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대표단이 대일교섭에 강력한 뒷받침을 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통과해 주셨으면 이러한 감회가 들어갔고, 둘째로 만일 행정부가 이 결의안대로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왜 이 결의안을 금상첨화 격으로 제출하는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우리가 행정부에 외교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와 불안한 점이 많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겠읍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와서 엄요섭 공사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일관계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일괄 해결해야 된다는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혹은 언론기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개 공사가 국무총리도 하지 않던 국책을 천명한 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일태도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서 일개 공사의 혹은 기타 하부 외교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그것은 국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일문제에 관해서 저는 행정부의 과거에 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장면 정부가 수립한 즉후 우리의 한일관계라는 것은 영영 갈 바를 못 잡고 목표 없는 하나의 구걸행세 같은 행동이 계속되었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 장관이 취임한 지 며칠도 되기 전에 곧 4․19 해방…… 4․19혁명이라는 것은 곧 친일과 또한 대일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인 수호 …… 이것은 직결하는 것같이 오인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수립 즉후 기자회견 석상에서 정 장관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느니 또는 한일회담을 서울에서 하겠다 또는 한일회담은 과거 이 박사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부질없는 지연을 보고 왔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대국적인 견지에서 모든 점을 일본과 즉시로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다든지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야당 측 그리고 본 의원도 이 의정단상에서 □와 같은 졸속한 행동이 국리에 위반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거니와 여야가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교자문위원회에서 그러한 언동이 나왔고 또한 언론기관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다음에야 비로소 한일회담을 서서히 동경에서 하고 일본의 공관을 서울에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차제에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도 혁명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현명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정책까지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환원한 이러한 위태로운 그리고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 □□□ 타개하고 우리의 국리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그러한 □□□ □□□ 노선으로서 우리의 민족□□□ □□□ 것은 하등 정부에 대해서 방해될□ 아니거니와 국교․외교 문제에 있어서 □□실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평화선 문제라든지 또한 배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관해서 □□□ 신숙자재 한…… 신숙자재한 결정권을, 재량권을 그대로 부여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배상을 갖다가 □억 불이라든지 10억 불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회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민족이 우리에게 지고 있는 혈채를 □□ 다음에 국교를 □□하겠다는 이러한 본연의 □□를 갖다가 천명하는 것에 불과하느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자체도 조금도 행동의 자유에 □□ 받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물질적인 행복, 경제적인 행복만이 정부의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단순한 생각으로서 대일국교를 서두르게 된다면 그 결과가 장면 정부의 연명이라든지 번영 혹은 물질적인 행복을 일시적이나마 우리나라에 가져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대공투쟁에 지니고 있는 민족사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쇠퇴를 가져오지 않는가 이러한 우려를 금할 바가 없읍니다. 후진국가사회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로서 국민에 어필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국제공산당은 후진사회에 자기네 세력을 침투시키는 데에는 민족주의라는 탈을 쓰고 민족주의의 기치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 현상일진대 그리고 이북방송이 수시로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들이 반일․반미사상을 갖다가 국민에게 고취시키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재건에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정신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갖다가 고려 밖에 넣으므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반응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한일국교 재개라는 것이 긴밀하게 우리의 대공투쟁 면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 이것을 제일 먼저 앞에 내걸고 그 범위 내에서 민족이 살아야 한다는 이것도 견지해야 될 줄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과거에 장면 정부가 경제적 재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한 나머지 모든 그 언동과 정책에 너무나 조급증을 내어서 한일관계를 타개한다는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나머지 저로서도 이 점에 있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국회가 전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물론 저로서도 일본기자나 혹은 대외기자를 만날 적에 한일 간의 수교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여 가는 국제정세가 한일관계에서는 합리적인 문제해결만이 우리의 국제적인 입장에서 □정에 있고 더욱더 공고히 한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공산주의와 투쟁하고 있다는 또 한 가지 문제 또 경제재건 이외에 정신적인 무장과 우리의 민족정기를 살려야 된다는 이 점도 망각하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한일관계 개선과 국교수교 관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항에 있어서 정부는 우리의 원칙 되는 점을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점을 명백히 해 두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적이라도 있어야 하겠읍니다. 기적이 □일 한국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이라도 믿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의 자본도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정신무장과 여야 합치된 우리의 국리민복을 위한 공동전선이 없어서는 이러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제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혹시 이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할 권리를 보류하고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사일정에 관한 건.

이 문제를 다루기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일도 이것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도 아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이 말씀에 있어서 각파 대표 그 비율로서 나온 것이 총계 아홉 사람인데요. 아홉 사람 가운데에 3분지 2, 여섯 사람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과반수라 하니까 세 사람이 절반인데 네 사람만 출석이 될 것 같으면 의결이 되는데 그 수는 너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누구나 같은 의사당에 모인 의원 동지로서 의원 동지의 자격을 심사하는, 공민권을 심사하는 그 문제는 누가 그리 자진해서 그걸 하겠다고서 그 교섭을 받을 때에 쾌쾌히 승낙을 하는 분이 적은 것같이 생각이 돼요. 따라서 가령 아홉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자기의 사정도 많이 있을 것이고 바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같은 동지를 가지고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나오리라고 생각…… 물론 열심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마는 국가가 명령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가 너무 적을 때에 여러 가지 일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는 인정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서 단 네 사람이 이것을 작정을 한다는 것은 아마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라리 수가 많아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공평하게 일을 다루는 데에 수가 많이 나오셔서 협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수의 의견으로써 결의되는 것이 오히려 일을 하는 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심사를 받는 분에게도 여러 사람의 공론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공정할 것이다 하는 인상을 주리라고 생각해서 이 수가 배수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안하신 제안자 측에서 수를 배수로 하는 데 그것을 받아 주신다면 다행할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개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점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데 많은 분이 협조를 하고 더욱 공정하고 순조롭게 잘되도록 배수 로 해 주시면 그 의견을 동의자 측에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개의할 생각입니다.
먼저 아까 김창수 의원께서 말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는 고발장이라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신빙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검부장 역시 법관생활 30년간에 육법전서에서 크고 육법전서에서 늙어 오는 것만치 고발장 한 장으로써 마는 먼저 주관적으로 신빙하고 있는 그런 경솔한 태도는 아니 취하고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 앞에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증거가 충분하면 구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이때까지 일어난 증거는 아까 특검부장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뒷받침해서 말하기를 나온 증거가 점점 희미해지고 또 이 앞으로 보강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가 있다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이재현 씨에 대한 인격을 좀 더 말하기가 어려운 의미에서 이 정도로 말한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는 그 한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하던 그 대질심문에 있어서 벌써 검찰관 앞에 먼저 명백히 말하던 그 증인이 이재현 씨 입회하에서는 우물쭈물하고 말을 선명하게 아니 한 점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보강증거에 큰 애로가 있는 동시에 이것은 절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으로써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검부장은 자신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큰 죄만을 처벌하라는 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의 취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특검부장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적은 죄에 반드시 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아니고 국회의원 이재현 씨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검부장의 입장으로서는 다 처단해야 될 것으로만 믿고 있읍니다. 원컨댄 이 법이 거미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절대다수의 표로써 구속동의에 표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홍정표 씨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최후로 한마디 말씀하겠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시간 끌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연구를 많이 하세요. 동시에 지금은 부정축재특별법안 제1독회를 질의를 계속하는 도중에 이 문제가 규칙으로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2독회에 들어가서, 2독회에 들어가서 조문별 작정할 적에 그때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동안 여러분이 법률과 모든 것을 연구를 많이 하세요. 각 위원회가 사실 문제로 만약 법제사법위원회가 낼 수 없다 그러며는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사실 문제로서는 기어이 낼라면 열 사람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다고 크게 효력이 있고 또 개인별로 해서 수속절차를 밟아서 낸다고 못 낼 까닭이 없읍니다. 그러니 실제 문제는 이 안이 꼭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나올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니 실제 문제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이 문제 토론 그만두고 곧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2독회에 가서 2독회 시작할 때에 이 문제를 바로잡고 논란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답변할 이 나와 앉으세요. 그다음 질의가…… 민관식 의원, 이것은 이해한다고 하셨지요?

재청있읍니까? 그럼으로써 이것이 개의형식 같이 되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각파 대표자회의에 넘겨서 본 안을 심의한 후에 보고하게 하자고 하는 동의안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 누가 토론하시겠읍니까? 조국현 의원 나오세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신문용지가 갑자기 이렇게 값이 올라가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서 환율의 현실화에 대한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현실화됨으로써 어느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어느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어느 가격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인 물가수준은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심리작용이다, 그래 심리작용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대항하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드렸읍니다. 그랬는데 이 용지 부면은 외국에서 원료를 다 사오는 부면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느 부면은 값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부면에 이것이 해당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단일 현실환율을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만 이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도리도 없고 그래 이와 같이 단일 현실적인 환율을 취한 부작용으로서 이 신문용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은 용지 올라간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인제 우리나라에서 외화 할당을 많이 해 가지고 수입해 올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그것을 못 했느냐 이것은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환특별관세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1300 대 1 가지고 가면 한국은행에서 무제한하고 딸라를 내주도록 이렇게 첫 번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관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외화사정을 가지고 무제한하게 이렇게 내준다고 하는 것이 퍽 위험하게 생겨서 그래서 저희는 첫 번에 특별관세법은 이것은 당연히 통과시켜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다가서 갑자기 4월 8일 예산이 끝날 그 무렵까지에 와 가지고 이 특별관세법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동안에 한 20일 공백기간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예산통과서부터 지금까지 약 20일 동안에 특별관세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 공백기간이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외화를 자동적으로 할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신문용지값이 올라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러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1300 대 1로서 외화를 바꾸어주지 않지마는 이 긴박한 신문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특례로…… 마 일종의 특혜지요. 이것으로써 31만 3000불을 이것을 할당하도록 오늘 작정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장래는 어떻게 하겠느냐. 장래는 결국 특별관세법을 대신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에서 1300 대 1로서 제한 없이 외화를 바꾸어주는 방책을 취할 터이니 그때 가면 지금 상공부장관이 말씀한 대로 신문용지는 자동승인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 적에 외화를 사 가지고 자유로 들여올 길이 생길 것이고 또 국내 제지업을 강화해 가지고 그 수량의 증가와 가격의 인하를 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리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신문용지에 대한 그 관세율이 너무 높다 특히 국제언론협회에서 각국에 건의한 바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고 민주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높은 관세율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 역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그 관세법을 볼 것 같으며는 과거에는 재정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법이었읍니다. 그러나 금번의 개정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 방향으로 나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량이 충족되거나 거의 충족될 단계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러고 보니 신문용지만 그 예외가 될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만들은 그 원칙과 규격 안에서 그 신문용지에 대한 관세율은 30퍼센트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낙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관세가 대단히 높다, 그래 뭐 이것이 얕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가령 비율빈 같은 나라라도…… 저희들은 마 민주국가로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비율빈에서도 신문용지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25퍼센트, 물론 대만을 예로 드는 것은 또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만도 한 25퍼센트, 그래 한국이나 거반 비슷한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관세율이 과연 이와 같이 높은 것이고 비율빈이 25푸로 혹은 중국이 25푸로 하고 있지마는 한국에서는 이것은 15푸로나 10푸로로 내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여론이요 또 이것이 과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물론 다음에 국회와 상의해서 이것은 작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통계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상공부장관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해서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이 있읍니다. 이 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제안자인 양춘근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하겠읍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간 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질의는 아닙니다. 순전히 보고만 들은 것인데 무슨 이야기에요?

김창수 의원, 아까 뭐…… 발언을 요청했는데…… 이 문제지요, 이 문제?

여기 35조에 여기의 명문대로 본다고 말하면 어느 한 원 에서든지 간에 소집하면 다른 원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임시회의를 하고도 임시회를 했다는 말을 안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어제 합동회의에서 맨 처음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이 임시회의 회기문제에 대해서 민의원의 결의 송부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표결할 필요 없이 그러면 만장일치로서 이 회기를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간을 작정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정부 측에서 이 보충설명이 있읍니까?

그다음에는 김석원 의원 나오셔서…… 잠깐 계십시오.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심사보고서의 말미에다가 수정안을 붙일 것을…… 이것을 수정안을 따로 이렇게 인쇄를 하고 따로 떨어져 인쇄될 것이 여기에 붙어 있읍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단히 편리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푸린트집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양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 동의에 가히 찬성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간에서는 우리 참의원이 특검과 굉장한 알력이 있어서 대립되어 있는 것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가 특검부 부장을 출석요청해서 그이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결국 김용주 의원 말씀에 대한 특검부장의 신문지상 발표를 공개하여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결국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특검부장이 김용주 의원이 말한 것을 잘못 발표한 데에 대한 해명은 얻어질지언정 이 특검부장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 참의원과 왈가왈부하는 데 있어서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참의원이 얻어지는 무슨 신통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듣기에 이 어려운 혁명과업 완수 가운데에 검찰 부면을 담당하고 있는 특검부장은 그동안 혹은 특검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우문제 등등을 빙자해 가지고 뭔가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자리를 물러서려고 계획하고 꾀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며는 만일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날짜를 두고 우리 참의원과 여러 가지 이견이 상치된 점에 있어서 그분이 그동안에 계획하고 있던 그러한 기회가 온 걸로 알고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며는 우리 참의원이 또한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국민에게서 규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까지 들을 필요가 없지만 처음에 도대체 이 문제가 운영위원회에 상정했을 때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심사숙고해서 체결하는 것이 옳다고 제 개인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소수의견이었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이미 이런 데까지 왔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문제는 도리 없이 특검으로 하여금 불구속 기소를 한다거나 달리 할 도리밖에 없을 걸로 알고 더 이상 특검부장을 우리 참의원에 불러서 따진다거나 이런 것은 삼가하는 것이 우리 참의원에게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참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마 헌법상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발휘해서 특검을 불러와라, 가라 이런다 하면 거기에 좋은 감정이 있지 못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특검부장을 여기에 불러서 한두 마디 그이가 설령 실수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져서 우리 참의원에 오는 이익보다도 이것은 이대로 그저 들어 넘기고 이 정도로 해 둠으로써 국민에게서 이해가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알고 마 오늘 특검부장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좀 보류한다거나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박주운 의원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심사를 맡길 때에는 국회결의로 맡긴 것이니 사임을 할 때에도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와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때 사임을 하고 나면 또 여기에 보충을 한다 만다, 뭐 한다 이래서 말썽이 일어나고 또 같이 하던 이도 사표를 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마음에 비록 만족치 못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 우리 국회에서 민의원에서 전체 의견으로 선정한 것이니 이 사표는 도로 가져가라고 그리고 내가 만류를 하고 그것을 돌렸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본회의에서 선정한 사람을 비록 의장이라고 할지라도 사표수리를 할 권리는 없읍니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몰라도 내 자신이 그대로 결재해서 수리해서 다른 사람 내놓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박주운 의원이 안 나가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사정일는지 모르지만 사표는 정식수리가 안 되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

또는 조작을…… 양해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안 또는 조일환 의원의 안 이렇게 나와 있는 중요한 요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겝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다루는 또는 법을 만드는 근본취지를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이것이 소송법률이냐 하는 문제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법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하나는 소송법률이요, 둘은 정치법률이요, 셋은 혁명법률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드는 이 법률이 혁명입법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무어냐, 일반적인 모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혁명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위 혁명입법 운운해 가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소송법률을 만드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서 생각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근본적인 헌법위반 문제는 어쩌냐 이것은 그렇기 때문으로 헌법을 고쳐 가지고 이 특별법을 만드는 뒷받침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법률가 여러분들은 제 말씀이 비위에 안 맞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혁명입법입니다. 혁명적인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그런다고 해서 모든 법의 체제나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는 부정축재자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리, 인간적인 인권에 관한 침해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누구누구누구 어떠한 사람은 자동케이스, 누구누구는 심사케이스, 정당하게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이 옳은 처단을 내렸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엄격한 얘기로서는 그 잘못한 것일 것입니다. 소송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잘못한 거요. 즉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유린하는 그와 같은 입장도 우리는 그래 놓았다, 오늘날 이것은 단지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올시다. 금전에 관계되는 문제올시다. 여러분, 혁명 당시에 모든 가옥을 재산을 파괴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묻고 있나요? 묻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구녁 하나를 터놓으며는 부정축재자처리법은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조항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 원안이 잘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법률을 통과해서 그 법률의 실효를 거두려며는 이와 같은 수정은 사양해 주셔야 옳을 줄로 압니다. 법률의 지식이 많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약간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법률을 만들 때에 그 입법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다 중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행정소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며는 부정축재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몇 해고 몇 해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우리는 설혹 일부의 행정적인 또는 처리위원회의 철두철미하지 못한 점이 있고 불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혁명입법을 하는 이 마당에는 마땅히 그와 같은 어떤 사소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처리위원으로 하여금 해서 용감하게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며는 이 부정축재의 법률은 공문화 하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 정권 시대에 부정축재한 그자들은 행정소추라는 것을 들고나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부정축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에 이 법률은 결국에 가서 공문화하고 말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대를 하고 그러므로 원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법 명칭부터 하세요.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던 바인데 이번에 이 긴급동의안에 있어 가지고서 설명했는 것과 같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문명국가에 있어 가지고서 법치국가로서 법을 모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서 처단한 데에 있어 가지고서는 초대 우리 참의원의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커다란 과오…… 모욕이 여기에서 생기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운 그것 또는 이후에 참의원의 후대에 인계되는 우리 참의원에 있어 가지고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초대 참의원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 밑에서 불가불 이번에 발언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효상 의원도 말씀했는 것과 같이 이번에 이 심의판정서에 의거할 것 같으면 처벌받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서 적용 법조에 착오가 없게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가 없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법 명문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실에 착오가 없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입법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다 위배하고 모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대 설명했는 것과 같이 그 판정문에 의거할 것 같으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거해서 제5조 14항을 거기다가 부쳐 가지고서는 판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은 날짜와 모든 것을 볼 것 같으면 9개월 전에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은퇴하고 있는데 9개월 후에 선거가 있었는 그 당시에 9인조니 3인조니 해 가지고서는 그 조항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서 마치 소두방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훌두드려 잡아 논 것이란 말이에요. 참, 이 법이야 위대한 법이에요. 전능한 법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내 요새 파고다공원에 갈 것 같으면 조그만한 뿌리를 하나 갖다가 놓고서 만병통치약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법 조항이라는 것은 이미 9개월 전에 떠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고 또 죽은 송장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법안은 만죄 판정할 유일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선적인 한 개의 법안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읍니까? 이 법 하나를 가지고서 형법에 있는 어떠한 법이라도 다 해당해 가지고서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에요. 어느 다방에 가서 법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나한테 물은 것이 있읍니다. ‘법조문과 상치되는 사실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것을 판정서를 내릴 수가 있느냐, 당신은 참의원이니까 좀 대답을 해 주시오’ 그럽니다. 나 거기에 말을 못 했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연속해서 말하기를 법치국가에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돼서야 우리가 어떻게 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나가겠느냐, 아마 이 이번 판정서의 의견은…… 이 판정은 세계 지구덩이 위에……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나갔는…… 심의 판정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남부끄러워요. 오히려 우리가 문명의 민족이 아니였었고 옛날로 도로 돌아가서 미개인 민족이였더라면 혹 모르지만 오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더군다나 백만의 선출로 뽑히였는 참의원이 또는 십만의 대표로 뽑히였는 민의원이…… 거기에서 선출해 낸 그 심사위원들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과 적용 법조와 상치되는 판정서를 내려서야 이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 참의원의 역사를 초대의 우리 참의원 의원들의 의무를 후대의 참의원들에게 모범적이 되고 귀감이 되고…… 이런 의미하에서는 이 재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나는 절실히 느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5년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자리는 떠나고 말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이 자리를 떠날 때에 깨끗하게 후배의 참의원들한테 모범이 되도록 비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번 이 긴급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가지고서 이것을 수정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여러분들한테 감사히 생각하고 길게 발언 안 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본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도 아무도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태경 의원에게 의사진행 드립니다. 성태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한미 양국 정부에 대한 한국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홍춘식 의원입니까?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저 김원만 의원께서 요전에 제가 용산 후암동에 갔을 때에 그 2월 25일 11시에 후암제2동회 사무실에서 동장 이대윤 씨가 각 그 통장을 집합시켜 놓고 김원만 의원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용산구번영촉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국무총리가 고문이 되셨는데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자리와 8군 자리를 이것을 8군과 육군본부를 어디 교외나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면 자연히 그 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팔게 되면 근 400억의 국고수입이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시민에게 주택지로 제공하면 용산도 발전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심지에 군대를 있게 하지 않는 때에도 이익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서 이런 이유서도 붙이지 않고 가가호호의 연판장을 받았읍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질문할려고 아침에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마침 개회 전이니까 신문기자 여러분들이 와서 이것을 보시고 낸 모양인데 이 사람의 생활신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될 수만 있으면 백성보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면서 일하겠다 또 하나는 남의 말을 하지 않겠다, 나 오늘날까지 김응조가 어떤 개인이나 자연인에 대해서 말한 바가 한 번도 없읍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도 국회에 와서도 그랬읍니다. 나 김원만 의원을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무식하고 몽매한 사람 아니면 그런 말씀 할 리 만무라고 생각하는데 나 바쁜 사람이 되어서 김원만 의원 상대로 할 시간이 없읍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고 하니 미8군이 저번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미8군이 일본에 있어도 한국에 제1군단이 있기 때문에 미 제1군단의 군단장은 중장이기 때문에 능히 유엔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다 또 한국정부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8군에 주었기 때문에 그 군단장으로 하여금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8군사령부가 한국으로 오는 것을 꺼려했읍니다. 그 후로 여러 번 한국정부가 일본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한국방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에 8군이 들어와 달라 그런 것을 간청하니까 그다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지휘소의 위치라는 것은 작전상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군사령부가 서울에 있게 되는 것은 전선에 너무 가까우니 8군사령부는 부산에 있겠다 이런 억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니까 8군사령부가 부산이나 대전에 있게 되면 자연히 서울방위에 대한 태도라든지 준비가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8군사령부를 서울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참 당시에 여러 번 싸운 결과 당시의 이승만 정권도 그것을 싸워서 8군사령부를 서울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고 하니 8군사령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오산기지에는 전천후요격기를 가지고 와서 24시간 대공경계를 하고 있어요. 또 8군사령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상경비도 상당히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 3부가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서 지금 종업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육군본부나 8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지는 군용부지입니다. 민간대지를 갖다가 징발한 것이 아니에요. 왜놈시대부터 그것은 군용지로써 인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김원만 의원께서는 교외로 내보내고 또 토지를 민간한테 돌려서 주택지를 만들면 용산이 발전한다, 그것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용산에 있는 부대라는 것은 전부 행정기관입니다. 우리 행정 각 부처와 밀접한, 긴급한 연결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통신시설이 영구시설이 되어 있어요. 2년 반을 걸려서 겨우 지금 영구시설이 되어 있읍니다. 그 용산에 지휘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서울의 발전이 되면 되었지 도시발전에 저해될 리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를 보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부대를 갖다가 서울시내 도심지에 둔다는 것은 나쁘겠지요. 그러면 그 400억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치를 할 때에 모든 대소 정치가들은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열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155마일에 긍해서 총부리를 대고 있어요. 방아쇠만 잡아댕기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 8군사령부하고 60만 대군을 지휘하는 육군본부를 교외로 내보낸다, 교외로 내보내면 김원만 의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작지가 부족한데, 경작면적이 퍽 부족합니다. 교외로 가면 산등어리 올려놓나요? 야지 …… 경지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전시에, 준전시하에 있는 무엇이…… 우리가 뭘 급해서 군용부지에 있는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지휘소가 있는 것을 지금 이 시기에 참 국가존망지추 에 내보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만일 400억이 필요하다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만 1800여억 지금 정부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정입찰이나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경쟁입찰을 한다면 약 400억쯤 남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서울시장이던 허정 씨가 어떻게 했어요? 엄격한 경쟁입찰로 하니까 상당한 돈이 남아서 복지사회 건설에 상당히 이바지한 전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써 가지고 돈을 남길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또 마땅히 가져야 할 군용부지를 거기서 몰아내 가지고 특히 8군을 거기서 쫓아내 가지고 그것을 주택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국가에 해가 되면 되었지 이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협정을 가지고 싸운 것은 그것은 다소나마 주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지만 이것은 작전문제이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김원만 의원께서는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김원만 의원을 뜯어서 잘될 리 만무하고 유명해질 리 만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단지 이 문제가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작전에 전심하고 있는 미8군에게 또 지금 협동이 잘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어서 그래서 한국정부가 불과 그 몇백억쯤 혹은 주택지를 갖기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그 사령부를 이것을 내몰려고 한다는 이런 그 악인상을 주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옳지 좋다 일본으로 가겠다, 8군사령부가 일본으로 간다면 누가 막을 사람이 없읍니다. 대전이나 부산으로 가 보세요, 서울에 대한 경비는 따라서 소홀히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참 작전상으로 보더라도 상호 연구하고 여야를 초월해서 그래서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를 시민들에게 이러한 이해득실도 말씀하시지 않고 연판장을 받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근심한 나머지 국무총리가 그날 나오시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한 것이지 절대 개인 김원만 의원에게 이러한 그 공격이나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판장을 받으시는 모양인데 확실히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방위에 지대한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김원만 의원에게 해명을 드립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2항, 3항이 시간적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읍니다. 이런 때문에 이 국무위원 출석동의안은 교통체신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다가 넘겨 놓아두어도 능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인 만큼 2항, 3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출석동의안은 반대합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먼저 류청 의원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기 전에 이 환금률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오게 되고 또는 그들의 학부형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류청 의원께서 현재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효가 도대체 얼마냐 또는 거기에서 스카라쉽을 받어 가지고저 공부하는 학생 수효가 얼마냐 또는 지금 송금을 받고 있는 학생 수효가 얼마냐 하는 숫자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현재 해외유학 인정자 수가 5314명이올시다. 그중에서 귀국한 학생 수효가 914명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학생 수가 약 4400명입니다. 이 4400명 가운데에서 4292년 9월서부터 93년 2월까지 즉 작년 외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1학기올시다. 제1학기에 송금조치를 받은 학생 수효가 1884명이 있읍니다. 그리고 제2학기 즉 4293년 3월부터 4293년 8월까지 그 제2학기 동안에 송금받은 학생 수효가 1772명입니다. 그 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4293년도 이러한 학생 수효에 대해서 송금한 액수가 이천칠백…… 5752불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현재 있는 학생 수효가 4400명가량인데 송금을 받은 학생 수효로 말하면 1700명 내지 18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자연 일어나는데 거기에 섞인 것이 즉 류청 의원께서 물으신 장학금 받은 학생 또는 거기에서 장학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방법에 의지해서 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 수효를 약 2000명가량 볼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홀 스카라쉽을 받는 학생도 있고 또는 하프 스카라쉽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특히 여기에는 교회 관계로 유학을 가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 수효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수효가 대체로 약 2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 현재 이러한 1700명 내지 1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미화로 쳐서 약 2270만 불가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류청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유학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교부 방침으로서는 지금에 와서는 인문계통 대학을 졸업한 학생 또는 자연계통의…… 자연과학계통의 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2년을 수료한 학생에 한해서 여행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방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먼첨 2년 동안 유학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2년이 지난 뒤에 또 수학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년 동안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읍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유학생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뒤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는 여러 가지 그 각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4년 이상의 유학기간을 허락해 주고 있읍니다. 또 석사학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든가 박사학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든가 연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로서 이 4년 이상의 유학기간을 용납하고 있는 상태올시다. 즉 그러한 우리가 다 염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서 수학을 마치고도 미국에 그냥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종린 의원의 질문과 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수학을 마치고 귀국하지 아니하는 그 학생의 종류를 우리가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부는 끝냈는데 본국에 들어온댔자 별로 직업도 없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거기서 수학을 마친 뒤에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수효가 있읍니다. 그것이 제2그룹에 속하고, 제3그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귀국하기도 싫어서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간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제1부류에 속한 학생들이나 제2부류에 속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소 동정할 여지도 없지 않지만 제3부류에 속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하루바삐 귀국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물론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 그 예산에 특별히 미국에 장학관을 한 사람 보내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 달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4월 달에는 장학관을 보내 가지고서 이러한 종류의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귀국하도록 종용을 할 방침이올시다. 그다음에 셋째 류청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은 요새 송금을 위한 그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 그 자비로서 외국에 유학 갈 학생 수효가 줄어들 터인데 정부에서 정부의 재정으로서 유학생을 보낼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직접 보내는 유학생은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라든지 영국, 서독, 호주, 불국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희 정부에 스카라쉽을 주어서 그 스카라쉽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수효가 약 76명가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전적으로 그 주재하는 그 나라의 정부의 도움으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각 나라의 특수한 방면, 그런 방면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국가재정이 허락을 할 것 같으면 유위한 청년들을 뽑아 가지고 유학을 보내야 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재 국가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유학생을 국비로서 보내는 일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76명 외에도 또 ICA 관계로서, ICA 기술원조 관계로서 단기간 유학을 하는 학생 수효가 또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청 의원께서 중․고등학교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시내에 있는 경기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내정이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인신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말씀이 났으니까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일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문제로 되어 있는 그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4 후퇴 때에 남하해서 지금 국립대학에서 교수로서 과거 10여 년 동안 봉직하고 계신 분이올시다.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학식이라든지 덕망이라든지 실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경기 같은 그러한 훌륭한 학교에 이러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분을 내정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19를 겪은 뒤에 우리 교육계에는 인물난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전에 유능하던 분들이 많이 4․19 관계로 인해서 교육계를 떠난 분들도 있고 또 기타 교육계에 남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러한 중요한 직에는 임명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생겼읍니다. 가령 교육감만 하더라도 유위한 교육감 가운데에 적지 않은 수가 지금 교육계를 떠나지 않지 못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 교육계에는 지금 인물난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경기와 같은 훌륭한 학교에 이 중․고등학교 교장급에서는 1급의 인물을 선택을 해서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간절했읍니다. 그러나 모든 방면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도저히 그 현재에 중․고등학교 교장급에서는 보낼 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학교 교수급으로 보할 것 같으면 좋지 않겠느냐 즉 인물의 청신 한 것이라든지 또는 대학교수 할 것 같으면 어떤 정도의 그 푸레씨티씨브 그런 관계로 해서 그분을 내정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경기고등학교 측에서 그의 과거를 들어 가지고서 이러한 분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문교부로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종린 의원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서 첫 번 질문이 수학을 필한 뒤에 미국에 남어 있는 자 수효가 얼마냐 또는 그 유학기간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서 아직도 남어 있는 사람의 수효가 얼마냐, 그 부당하게 남아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러들일 조치를 취할 소신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말씀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병역기피자는 숫자상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90년 1월 18일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도 혹은 그 이하의 사람도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가 있었읍니다. 즉 90년 이후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자연과학계통에 있어서는 2년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 시험을 본 결과에 따라서 유학을 허용하게 되어 있지만 90년 1월 18일까지에는 비록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그 이하라도 유학을 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갔던 그 학생들로 말하면 아직도 징병연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파스가 되어서 가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로서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의 수가 62명이 있읍니다. 즉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말할 것 같으면 즉 90년 1월 18일 이후로 말할 것 같으면 병역기피자라든지 혹은 병역미필자는 한 사람도 안 간 걸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그 뒤로부터는 여행권을 발부할 적에 반드시 국방장관의 증명서가 없이는 여권을 발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부한 약 60명가량의 병역기피자가 아니라 병역미필자, 필하지 아니한 학생들이 외국에 나갔다 이런 숫자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병역을 기피해 가지고서 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효는 저희들이 확실히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도 아마 이러한 그 숫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서 학업을 필하고서 돌아오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특별히 그러한 사람이 병역미필자라고 할 것 같으며는 저희 문교부로서는 하루바삐 귀국을 해 가지고서 병역을 취하도록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서 이번에 파견되는 그 장학관이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민권을 박탈할 조치를 생각해 봤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 6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라 병역미필자인 까닭으로 해서 이것이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병역기피자라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이러한 조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병역기피자인 까닭으로 해서 저희들은 공민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일은 아직은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학생 사상지도에 대해서, 지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문교부로서도 커다란 과제의 하나로서 지금 청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중립론을 비롯해 가지고서 우리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칠 생각을 혹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그 학생들의 그 사상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에 학생사상지도위원회를 두고 각 대학과 고등학교에 학생지도위원회를 두고 또 교수지도제를 두어 가지고서 소수의 학생을 모든 교수들이 직접 그 인간적인 접촉을 보존하면서 지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제 답변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법사안을…… 법사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재산이 국유나 귀속재산 또는 은행주, 정부가 가진 은행주가 아니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불이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불을 가장 부정하게 부당 불법으로 처리한 것은 지금부터 5년 이전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재산,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던 귀속재산이 우리 전체 재산의 8할이니 운운하던 것이 지금 200억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처리해 가지고 지금 수입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200억에 미달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만일 5년 이후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귀속재산을 가장 부당 불법하게 처리한 것은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85년부터 3년 동안이라는 이 사이에 약 8할을 부당하게 처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년 4월 26일 이전 5년을 소급해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불과 2할이…… 2할이라는 것도 가장 그중에 미미한 이런 정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8년을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차라리 귀속재산을 부당 불법하게 취득한 자를 이 처리법에서 뺀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재경위에서 하는 말씀이 재정법에 저촉이 되므로 서서히 5년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왕의 법에 의하여 할진대 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이 법 또는 이것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일을 처리하자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재정법에 저촉이 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에 우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안을 지지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법 저촉으로 말미암아서 8년에 소급을 못 했다 하는 부당성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가 있읍니다. 재청하십니까? 삼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5청이 있음으로써 이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사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위원 일곱 분을 두시기로 하는데 그 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 각파 대표 또 조사위원장, 다른 한 분은 누구시라고 했던가요? 심사위원회에서 한 분 이렇게 일곱 분으로 하자는 동의안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장도 역시 딴 안으로 생각합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20일 날 민의원을 통과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올시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이것이 문명국가라고 할까 세계 어느 국가든지 대개 공통적인 그런 이론에 의한 이것이 법률인데 이것은 전에 일본…… 이 일제 때에 있어서 일본법령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뒤에 이 해방 후에도 그 법령을 그대로 적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법령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이 법령정리위원회에서 정리하는 한 법안으로서 이 먼저 그 일제 때 법안을 폐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률로 이것을 대체한다고 그럴까 없애고 다시 이것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내용이라든지 이론은 똑같은 법안이올시다. 그래서 대개 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읍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 ‘민법 제750조에 규정한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민사령 1조 4호는 이것을 삭제한다. 본 법의 시행 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라 함은 본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단지 종전에 일제 때 쓰던 법률에 의하며는 민법 709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민법 709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요건입니다마는 이 법률은 실화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취지인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신민법이 된 뒤에 이 구민법 709조를 신민법 750조로 똑같은 그런 내용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50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한 그 조문을 이 실화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취지올시다. 이것은 대개 아까도 설명 있은 바와 같이 당연한 아주 이론에 의해서 문명국가 공통적인 그런 공통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치 이것도 역시 민의원 통과 원안대로 여기서 무수정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물어야 할 텐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을 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원래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경제정책의 일환책으로 주장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 선배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라든지 고용증대라든지 하는 것이 거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발전에 먼저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저희들이 알기에는 정부로서는 중소기업금고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중소기업은행법안으로 변경을 해서 대안을 내게 된 것인데 이 은행법안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서 금융기관을 설치하려고 하던 이러한 방향과는 달리 서민금융과 중소기업금융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러한 은행법을 재정경제위원회가 대안을 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상공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지극히 불만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고법안이 어떠한 이유에서 은행법안으로 변경이 된 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이 점을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중소기업금고법안보다도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을 내는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 데 이 민주당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던 이 목적에 부합된다 이런 것이 먼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로 법안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완전히 거진 재무장관 주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허다한 문제가 주로 상공부가 이 주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성질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의례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 은행법안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 말하자면 일반은행과 비슷한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6조에 볼 것 같으면 업무계획 말하자면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계획이 당연히 상공부장관하고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이것을 승인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계획이 상공부장관하고 사전합의 없이 그냥 재무부의 일방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는 승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소요되는 자금문제라든지 이러한 업무계획이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이유 이것을 둘째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11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이 역시 중소기업 말하자면 상공부장관이 이 은행 운영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은행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이라든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총재, 중소기업은행장, 중소기업 대표 2인, 출자자 대표 3인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상공부장관이 이 은행운영에 있어서…… 운영 면에서 첫째,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러한 운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상공부장관이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 구성의 수가 상공부장관에게 중심을 둘 수 있는 이러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이런…… 상공장관의 발언권을 이 은행 운영 면에서 무시하고 그 발언권을 제약해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상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 20여 명이 부족이올시다. 자기 좌석에 저…… 뒤에 선 분들 앉아 주세요.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자기 좌석에 좀 앉아 주세요. 그리고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명패를 보면 3분의 □ 출석이올시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도 안 되니 빨리들 들어오세요. 아직도 열 분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한…… 빨리들 들어오세요. 지금 명패는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서지 마시고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5조1항 먼저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임문석 의원안은 1항이 아니고 전문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므로 임문석 의원 수정안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한다’ 이랬읍니다. 전문 수정이올시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다른 수정안은 다 소용없게 되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101표, 부에 1표도 없이 임문석 전문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임문석…… 제5조에 임문석 의원 전문 수정안이 통과됐음으로 다른 수정안은 여기에 따라서 소용이 없게 됐읍니다. 안 묻기로 합니다. 다음에는 제6조, 6조에 있어서 법사위는 이것 철회되었나요? 법사위원장, 6조에…… 얘기하세요.
지금 류진산 의원하고 전진한 의원, 박환생 의원, 이충환 의원, 네 분이 대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 네 분이 하신 말씀이 다소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그 근본취지는 대동소이 다 같으신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듣기로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너무 초조하게 국민감정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또는 민족정기를 잊어버리고 그저 허둥지둥 허겁지겁하게 돈푼이나 어떻게 얻어 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거 비슷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 사람이 들어서 반박을 한다든지 무슨 항변을 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짓고 내려가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네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일본이란 나라는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도 있고 하니 아무쪼록 이 한일회담을 추진하되 또는 앞으로의 통상관계나 기타 이런 것을 처결을 할 때에도 부디 국민감정이나 민족정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이 확고한 상도 를 가지고서 아무쪼록 실패가 없이 잘해 다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어듣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노파심에서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듣겠읍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는 대단히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뜻을 또 잘 참작을 해서 하겠읍니다마는 그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어조가 여하간에 이 정부에서 지금 의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독단으로 그만 판단을 내리셔서 하시는 데 좀 섭섭한 감이 있읍니다. 현 정부인들 어째서 과거의 일본과 역사를 모를 리가 있으며, 어째서 국민감정을 모르고 민족정기를 어겨 가면서까지 비굴한 무정견한 그러한 태도로 할 리가 있겠읍니까 그런 말씀이올시다. 우리 감정에는 역시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우리 국가의 체면이나 또 민족정기에 배반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여기에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또 여러분이 염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이 기우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동안 수석대표로 가 있는 유진오 박사에게서 상세한 보고를 들었고 또 따로 만나서 이러이렇게 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 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국민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며는 이 관계가 다만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우리나라와 또는 전 세계 자유진영에 이바지할 수가 있을까 그런 원대한 안목으로서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이것을 검토해 가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하는 우리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서 보실 때에 우리의 뜻을 미처 바로 파악을 못 하시고 혹시 피상적인 관찰로서 지나친 판단을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오히려 걱정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세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그만하면 알아들으실 만큼 제가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으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의 경고를 잘 마음에 간직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결코 우리의 자주성을 잊어버리고 굴욕적인 그러한 그 국민의 수치스러운 행동으로서 여러분께 앞으로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을려고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 마시고 또 이 한일외교의 장래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낙관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 구정권 때의 태도와 비해서 일보 전진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완화된 태도로서 지금 우리에게 임…… 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을 낙관적이니깐 액면 그대로 받어들여서 어리석게 넘어갈 염려가 있지 않으냐 하는 속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외무부장관에 대해서 또는 상공부장관에게 대해서 물어보신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두 분께 따로따로 나누어서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네, 네. 그 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긍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자금 자체…… 신문…… 민족일보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자금 자체를 갖다가 저는 민족일보도 밝히지 않았는데…… 일간신문이라 그랬읍니다. 민족일보라고 밝혔고 자금도 또한 조련계 계통에서 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윤길중 의원께 몇 가지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갖다가 저는 윤 의원이 관계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관계되어 있다고 하니까 달라고 한 것이 아마 윤 의원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고위층에 가서 몇 번 달라고 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고 했다면 몇 번 어디에 가서 하고 또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송금편지를 내무장관은 보관하고 비밀리에 조사 중이라 했읍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편지 내막을 아는가 이것입니다. 만약 그 편지 내막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으니 볼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내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편지가 윤길중 의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용수’가 조련계가 아니고 민단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이 민단계인지 조련계인지 그것을 윤 의원 자신이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민단계인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윤 의원 자신이 이 조련계가 자금을 공급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조련계의 ‘조용수’가 자금을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다름없다 나 이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볼 적에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었는데 과연 조련계 조련계 한단 말이요. 그러니 윤 의원 자신이 이것은 조련계의 ‘조용수’로부터 자금을 받었다는 것을 갖다가 증언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나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동시에 그 자금을 어떻게 일본에서 입수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들여왔는가 말이요. 나는 일간신문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 의원 자신은 민족일보라고 밝혔읍니다. 그러면 그 민족일보가 요새 도하 각 신문에 창간광고하는 그 민족일보와 동일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창간광고지에 요새 나오는 그 신문 그 광고란을 보니깐 취체역에 윤길중이라고 됐읍니다. 그러면 그 이름 윤길중이 이 윤 의원을 말하는 것인가, 만약 그것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금 내막에 대해서 잘 알 것이 아닌가 이것을 밝혀 달라 이것입니다. 밝힐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그 인원구성은 말이요 문제 지령편지에 있는 간부인선과 부합되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편지 내막을 잘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문제의 송금이니 뭐니 뭐니 한 그 사람 지령한 대로 간부구성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 도중에 보니까니 이 제가 발언한 건에 대해서 오제도 검사 운운했읍니다. 오제도는 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반공검사로서 해방 후부터 날렸던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읍니다. 추후에 제가 증거를 밝히라면 밝히겠지만 이것은 모 관계 간부가 제가 반공대회를…… 시공관에서 어느 단체가 중립론을 부르짖는 것은 이것은 공산계열에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분네들이 와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저에게 뵈운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추후에 이 필적을 보더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요 말은 요쯤 해 두고. 그다음에 음모조작! 음모조작! 음모조작! 이 음모조작이라면 공산당식의 말입니다. 혁신세력의 말입니까? 내가 사리 를 규명하자고 했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6․25 동란 때에 조국 수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130만…… 군경유가족의 또한 이북에서 공산당 치하에서는 못 견디겠다고 나온 500만 동포가 있읍니다. 또한 상이용사가 있읍니다. 저도 빨갱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1시간 만에 집을 나가라 해서 축출당한 이입니다. 이것이 공산당식으로 음모조작! 언제 음모조작 제가 누구 전부를 아는가…… 가만히 있어요. 말을 들어요. 음모조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까? 여기 음모조작이라고 몇 번 말을 했읍니다.

다음은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하루는 신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문기자 여러분의 편의를 돕자 그런 운영위원회의 안이 나왔는데 내일 하루는 쉬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쉬는 데……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내일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휴회하기로 작정되었읍니다. ―법률안 심사촉진에 관한 결의안―

이 건의안은 앞서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적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의가 있겠읍니까마는 여기 문구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했는데 강력한 법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 시안하고 있는 반공법이나 혹은 보안법 강화를 강력이라고 의미한 것인가, 그 외에 또 다른 법을 의미한 것인가, 이것 보는 사람으로는 의혹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게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당적 위치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가장 존경하고 선배이시고 특히 우리 당의 중진이신 내무장관, 법무장관께 질문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러우면서도 제 마음이 대단히 괴롭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에 있어 다소 불유쾌한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후배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5년간 소위 민주주의라고 부르짖고 왔읍니다. 또는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짖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승만 정부 12년 집권하에서 우리 정부는 말로만에 민주주의이지 민주주의라는 그 글자 자체를 찾아볼 도리가 없고 우리나라 국민주권은 여지없이 말살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가장 표본적인 과거 3․15 선거야말로 세계에 유례가 없고 민주주의적 사상 에 다시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러한 극악 추잡한 선거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대변자로 모인 이 국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앞으로에 다시 이러한 부정선거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과거를 깨끗이 시정하기 위해서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선거에 관련했던 사람을 철저히 처벌하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법절차를 밟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과연 민주주의국가로다가 명실공히 나갈려면 오늘의 이 부정선거의 관련자를 철두철미하게 처단하므로써만이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관건이 있다는 것은 재언 을 불요할…… 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 사법, 입법 할 것 없이 전 국민의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처단해야만 되겠는데 가만히 제가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동 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정부가 이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완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앞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제가 여당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 행정부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이 반민주행위자, 3․15 부정선거에 관련자의 처단은 어느 정당, 어느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요망에 비추어서 정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4월혁명에 보답이 되는 동시에 그 피의 대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관련자 처벌법에 있어서 3조, 4조…… 3조에도 대개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특히 4조를 볼 것 같으면 너무나 광범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면장, 구장, 반장 할 것 없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하여 정상 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3조의 해당자들은 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지금 될 수 있으면 이 두 달간이라는…… 이 2월 말까지의 기일 내에 어떻게 하든지 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회피해서 전부 피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몇 가지 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설사 이 기소 입건만 하면 8개월이라는 기간이라는,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특검의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특검과 특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대검이나 대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제대로 공정하게 이것이 처단될 것인가, 만일 처단된다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특검과 특재를 만들 필요가 없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대법원과 대검에서 잘 되지 않으리라고 이런…… 사전에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특재와 특검이 구성되었으리라고 보는 면에서 되도록이면 행정부, 입법, 사법 할 것 없이 총 진군해서 단시일 내에 2월 말까지에 이 모든 불의 부정을 자행한 자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규탄을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보는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민주행위자,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거개 가 이야기됩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한다면 저들이 과거에 모시고 있던 상관 또 거의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던 자들을 은신처로 해서 현재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가령 3․15 부정선거에 직접으로 가담했다는 사람들을 대개 파면조치 내지 해직조치를 했읍니다. 이자들은 대개 어떠한 자들인고 하니 일선에서 말단에서 물론 그 직위 여하에 따라서 직접 행동한 사람들이 많이 파면을 당하고 해직당한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들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음적 양적으로다가 압력을 가하고 지휘하던 자들은 대개 영전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맹세합니다마는 도대체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그놈도 그놈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전을 시켜 주고 어떤 자에게는 파면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가령 지휘를 받고 움직인 사람은 파면을 당하고 지휘한 사람은 영전을 한다는 이런 모순성 있는 인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몇 번 정부각료들에게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나 그분들 말을 들으면 공무원의 신분보장법이니 공무원기준령이니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을 도로 영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혁명인사라고 할 것 같으면 혁명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러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법령에 우리가 구애받는다고 하면 가령 임시조치법 같은 것을 많이 만든다, 특별입법을 만드는 이 판국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행정부에서는 사전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다 대치할 생각은 없었든가 또 임의조치라도 할 생각은 없었는지 대단히 의문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가령 예를 들면 중앙의 과장직위라든지 국장급에 있던 분들은 그 해당 국․과장을 제외하고는 거개가 다 영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과장회의라든지 간부회의에서 자기들이 다 모의해서 실지 3․15 부정선거에는 직접 간접으로 다 가담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휘를 받은 자들이 모두 파면을 당하고 오늘날 이 부정선거 관련자로다가 규정을 받게 되어서 처벌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다 시키고 당신의 명령에 복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벌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는 이 지경 되었고 당신네들은 오히려 영전이 되었으니 이런 모순성이 있느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가만히 있거라, 될 수 있으면 너희를 우리가 처벌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아마 이런 모양 같애요. 그래서 거개가 지금 중앙의 중진 간부처소, 기타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자의…… 관련된 장소에 은폐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시골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며는,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들의 말을 들으면 이 부정선거의 관련자, 제3조의 해당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도대체 이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안 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유명무실로다가 어름어름하다가 피래미 몇 마리 잡아 놓고설라무니, 굵은 잉어, 굵은 삼치 같은 것은 다 내버리고 피래미새끼 몇 마리만 잡을려고 하는 것인가, 과거의 반민특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것인가 본 의원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만일 이것이 과거의 반민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4월혁명에 쓰러진 청소 학도들의 피야말로 무색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이 3척 지하에서도 통곡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적에 어찌 울분치 않겠읍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이번 과거의 기성공무원들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안 되었다 치더라도 이것은 한 계급 두 계급을 내릴지언정 영전은 있을 수 없다, 만일 파면을 시키고 해직을 시킨 자리에는 우리가 신진인물을 등용해야 하겠다 하니까는 정부방침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 그들을 처단하는 데 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먼저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말씀을 드려 두면서 그러면 이 각 기관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보기로는 각 장관이 그 장관 자리에, 장차관의 자리에 앉지만 과거에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이 장차관을 갖다가 농성 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돌연히 얘기해 보았자 듣지 않습니다, 장차관이. 그분네들이 이것은 법이 이렇소, 저것은 이렇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냐 이런 말을 잘 들어도 자기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기타 국회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아마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느냐, 이것 참 기가 막힐 엄청난 짓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읍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강원도 강릉에서 어물을 한 차 싣고 올라오는데 서울까지 오자면 1만 8000환에 대한 교통비를, 검문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에 와서는 얼마냐 하니 3만 2000환 내지 2만 8000환 정도의 검문비를 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과거에는 좀 싸게 받아 주었지만 이제는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더 받는 이유는 이것을 더 받아 가지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대상자가 잠복해 있는 그 경비를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내무장관에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중앙에 있는 고관대작들이 다소 착복 막 한다 하더라도 직접 국민에게는 아 그놈이 나쁜 사람인지 그놈이 좋은 놈인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읍니다만 직접 감정은 갖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감정에 유발되기 쉬운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검문규정이…… 소위 교통순경이라는 자들의 오늘날 이와 같은 행패가 무지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무장관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받었다고 하면 그전에도 받는 것이 좋지 여기에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는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보호하는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설라므네 더 받고 있는 것 또 이것을 받었다고 하면 그놈들이, 그 일선에 있는 교통순경이 직접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 먹는 사람들이 전부 상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 내 전부 증거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장차관 잘 모를 거예요. 또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아마 이것을 우리가 정부에서는 시정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어요. 이 청량리파출소에서 어떠한 순경이 하나, 교통순경이 하나 파면당했다고 합니다. 그 교통비를 받어먹었다 하는 조건 밑에서 파면을 당했대요. 파면된 것은 좋은데 그 파면을 된 동기 자체에 대한 그 자동차, 화물차가 오늘날 폐차 정도에 이르렀읍니다. 왜냐하며는 그 남버를 똑똑히 외워 두어 가지고 거기에 온, 다른 대리로 온 교통순경이든지 거기에 대한 직원은 도대체 그 차만 뵈며는 있는 것 없는 것 트집을 잡어 가지고 시골서 서울을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 놈이 파면되면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그것을 하지 말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고발하든지 그 사람이 내통이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그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내무장관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지방선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물론 그 후생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19 이후에 이 후생사업이 거의 없어졌다고 했는데 요지음에 알어보니까 내무부에서도 후생차가 나가는데 내무부에 대한 후생차는 월 40만 환 내지 35만 환에 나가고 교통부에…… 교통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여하간 말씀을 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교통부에서 후생차가 나가는데 교통부 후생차는 25만 환 내지 30만 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후생사업차는 무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요지음에 갑자기 이 후생차가 더 많이 나간다는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들의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 관련자를 그야말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생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적에 국민 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내무부장관께서 알고 계신지. 지나간 지방선거에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했읍니다마는 지방선거의 거개가 전부 무소속으로다가 되고 민주당이 신민당이 많이 되지 못했다는 이 이유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무슨 당 무슨 당 해도 민주당 너희 백 개 잡어먹어도 피똥 안 날 게 공무원당입니다. 이 공무원당이라는 것은 똘똘 뭉쳐 있읍니다. 자유당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자유당의 악질분자들과 결합해 가지고 자유당에 대한 모든 흉악한 죄악을 그네들은 은폐해 주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갖은 책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몇 가지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장차관이 내무부면 내무부, 법무부면 법무부 들어와서 당신네들의 소신대로 일하는 것도 좋겠읍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되지 않어요. 완전히 기성 공무원들에게 농락되어 가지고 농성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에 이용이 되어 가지고 아마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모든 행정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읍니다마는 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혹 공무원당이라고 말할까, 이 공무원 이 클럽들이 과연 민주당이나 신민당에게 협조를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절대 협조하지 않고 정말로 무소속…… 아, 무소속 아니라 자유당에게 협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지금 도의원, 면의원, 면장 할 것 없이 거개가 무소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시읍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소속이라기보다도 과거 자유당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협조해서 그들의 지시에 그들의 움직임이 과거 글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아직도 일반국민들은 또 이 자유당에 대한 이 뇌수가 철두철미하게 박힌 이자들은 공무원들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과거에 이 부패분자, 부정선거에 관련자,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이 시․읍․면의원에 또는 시․읍․면장에 다수 당선되었다는 점을…… 이것을 무엇으로다가 변명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현재 공무원급에 있는 자들이 하나도 이 혁신…… 혁명정신을 모독하는 반면에 너희가 암만해 보아라 하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반발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었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이 부정선거 관련자 4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시․읍․면의원, 시․읍․면장, 도의원에 당선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지금 그들을 우리가 처벌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고발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분네들은 또한 앞으로 생각하기를 너희가 암만해도 정부에서…… 현재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그리 가혹한 처벌을 주지 않으리라고 코웃음 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에서 현재 이 반민주행위자,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자기들에 대한 과거의 그 죄상을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해서라므네 갖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속속 피신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는 직접 간접으로 저이들을 지휘하던 공무원에게 갖은…… 상급 공무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들어서 앞으로 질문의 몇 가지를 드리고저 합니다. 내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마는 이 과거에 사찰계 형사, 사찰주임, 무슨 형사주임 이런 데 다니던 사람들 또는 사찰계 무슨 요원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대공사찰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 관계로다가 그들을 사찰요원으로다가 등용한 사실이 있는지요? 만일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다가 월 3만 환의 월급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월 3만 환을 주어 가지고 과연 그들이 대공사찰을 하는데 가령 남파되는 오열 간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과연 대공사찰을 위해서 간첩을 잡기 위해서 한 계획인가, 그러한 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일단 파면조치를 했으니 그들을 당분간이라도 생활을 유지해 주어 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등용할려고 한 개의 방법으로 한 일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대공사찰이라 공산당을 잡는다 막는다 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열 또는 간첩을 잡는 데에 월 3만 환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교통비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에 식생활만 하더라도 3만 환 가지고도 안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3만 환을 주고서 간첩을 잡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제가 생각하건대는 간첩이라고 하나 공산당을 막는 것은 여기에 공산당을 잡는 사람이 국민이 1000만 명이면 잡는 사람이 가령 9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잘 안 되리라고 저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가 부녀자가 공산당을 보면 부지깽이로 때려잡을 수 있고 농부가 간첩을 보면 낫으로 때려잡을 수 있고 이렇게 국민정신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들이 공산당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고 공산당 하며는 아마 친부자, 친형제라도 이것은 타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국민계몽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언 발에 오줌 누기로다가 일개 사찰고등형사로 다니던, 사찰형사로 다니던 자 가령 과거에는 무조건 애매한 사람도 공산당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시절에 하던 사람들을 지금 사찰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월 3만 환 정도의 월급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대공사찰진에 쓸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대단히 이해가 곤란한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군대에도 물론 있읍니다. 군대에도 지금 군대가 소위 헌병이라는 것이 상거렁뱅이, 상거렁뱅이 목목에 와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네가 부정임산물을 지금 취체한다는 것보다도 그 부정임산물을 심게시리 만들어 놓고 그 돈 뺐아다가 저희 참 그야말로다가 뭐라고 할까 후생비로 쓴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먼저번 국정감사 때에 내가 권 국방장관에게 몇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실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연 국군도 이렇습니다마는…… 내가 여기에 국방장관이 나오지 않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께 묻고저 하노니 도대체 이 교통비 즉 검문비 이것을 어느 때 어느 시기가 오면 없앨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국민감정에 초점이 되는 자동차를 검문한다고 했으면 걸렸으면 의당히 처벌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돈만 주면 그만두고 생트집을 잡아 가지고 몇만 환씩의 돈을 한 연선 에서 걷는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고 계신가, 모르셨다고 하면 하루속히 어느 시기에 이것을 시정할 것인가.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돈을 걷어 가지고 지금 도피자, 부정선거 관계자에 도피자에 대한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내무부장관께서는 알고 계신가, 알고 계시다면 어느 시기까지 이것을 적발해서 발본색원해 없앨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부정선거 관련자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정말 국민감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과감한 처단을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가 안 가지고 계신가, 만일 가지고 계시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까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대검과…… 아, 참 특검에 가서 물어보았읍니다마는 도대체 이 2월 말까지에는 현재에 있는 구속되어 있는 이 원흉들만 하더라도 도저히 다 사건을 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4조에 해당한 사람 하며는 아마 각 군 에 적어도 사오십 명 내지 이삼십 명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가 국민감정을 해소시킬려며는 적어도 각 군에 가장 악질적으로도 현저하게 움직였던 사람 3, 4명 내지 4, 5명 정도는 처단을 하지 않으며는 이 국민감정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이 막대한 수를 과연 2월 말로다가 다 필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특검에서 혹 말을 듣건대 입건만 되며는 8월 달까지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이러한 것을 전부 입건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로 보아서는 상대자 하나 붙들 수 없고 찾어볼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이제 특검에서 하고 특재에서 하는 것이니 법무부나 내무부는 거기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또 법무부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를 하겠는가, 협조보다도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단해야 국민감정을 해소하는 방면에 민심을 수습하겠는가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있더라니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추천장을 하나 써 달라고 그래요. 그 추천장을 뭐 하는 거냐, 중앙수사국으로 이력서를 내게 됐는데 추천장을 써 주시오, 아 그러냐, 너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냐, 아 뭐 아무것도 한 일 없읍니다. 내가 잘 압니다. 그 사람 사찰계장인가 뭐 댕기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중앙수사국에 아마 취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그거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아무 의원도 추천했읍니다. 아 그러면 거기 가서 추천받어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 정무차관의 추천서를 받어 가지고 왔어요. 나는 너 추천 못 해 주겠다 거절했읍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반 …… 이번에 3․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자들이 지금 중앙수사국에 취직할 수 있게끔 각 군 에 아마 이런 게 전부, 너희들을 복직시켜 준다는 이런 서류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이 중앙수사국원에 과거의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등용할 의사가 있어서 이런 공문이 내린 것이냐, 이런 대책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강 이 법무부에 대해서는…… 이 그 외에 다른 실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묻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그만두겠읍니다.

질의 전에 특히 의장께 한 말씀 요청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내가 요청드리고저 하는 이 점은 국회의 소집 후에 한 번 이런 문제가 나서 그때 의장단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정하기 전에 유인을…… 국회의원이 다소 예비…… 각자 개인이 검토할 시간여유를 두고 미리 유인물을 배부하여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상정시킨 그날 아침에 배부해 가지고 질의하라고 할 때에는 실지 국회의원이 암만 법률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의장께서 사무처에 지시하셔 가지고 이 유인은 적어도 좀 시간여유를 두고 배부해 주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법률안이 산발적으로 지상에도 난 일이 있읍니다마는 전체 종합해서 즉 말하면 체계 있게 유인한 것은 오늘 아침 처음입니다. 그런 관계로 자세히 검토는 못 해 보았읍니다마는 우선 이 가운데에 가장 중대한 점, 이 선거법을 실시하는 헌법 78조의 정신과 또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완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약간 의심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7조 이것은 이미 헌법 78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새삼스러이 헌법에 언급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아까 법사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78조에 소위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 전부를 자동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기 의사에 맡긴다 하는 것이 회의록에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조문해석상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질문하고저 하는 여기에 그 78조의 정신에 약간 관련되기로 말씀드립니다. 실지 78조의 헌법정신이 비록 나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실지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이 7조에 있어 가지고 후보자의 추천입니다. 이것이 본법 실시에 가장 중대한 조문입니다. 이 7조에 의할 것 같으면 후보자 추천에 1부터 제6까지 있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추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추천을 받지 않은 분은 입후보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만 자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7조에 있어 가지고 추천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당선될 수는 물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7조에서 후보자 추천이 과연 총 인재를 공정하게 망라할 수 있나 없나, 나는 7조에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제7조1호부터 6호까지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호에 우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현재 조직법상으로 보아서는 9명입니다. 그 이외에 제2호부터 6호까지에 전부 합해서 제3호에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 하니까 이 3호는 역시 제1호와 동시 사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1호하고 3호하고를 제할 것 같으면 2호, 4호, 5호, 6호 이것을 전부 합해 보았자 총인원이 몇이냐고 할 것 같으면 2호에 3명 또 4호, 5호, 6호에 각각 합해서 3명, 전부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추천인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또는 거기에 전자 직 에 있었던 사람 이것을 제할 것 같으면 그 이외의 사람은 전부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현재 법원조직법에 아홉 분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할 것 같으면 1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명 이상이 되는 분이 앞으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선거하는 이 법률이니까 인간의 상정 으로서 자기 자신이 입후보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공통된 심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수학적으로 비율을 볼 때에 전체 합해 가지고 인원의 3분지 2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추천을 공정하게 할 수 있나 없나 나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총 인재를 망라해 가지고 3권분립에 가장 중대한 사법부 수뇌를 선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 일편의 사심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법 운영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출발되는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나는 인원비율에 대단히 불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만약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일편의 사심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추천자라는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다면 별 문제지만도 이것은 우리의 인간사회에 있어 가지고 기대할 수 없읍니다. 총인원에 그 3분지 2나 점령하는 이분들이 만약 자기 자신이 입후보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3배를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대법원장이나 혹은 대법원장에 있었던 자 혹은 대법관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여기에 추천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약 가져올 때는 과연 공정하게 가장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이 선거법의 입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선출할 수 있나 없나 나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7조에 대한 정신을 본 의원이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수정안을 내신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소수의견을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다른 내무위원, 신인우 의원 한 분을 빼놓은 다른 분들이 전부 7000 이상에 동의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안으로서는 7000 이상으로 했읍니다. 그 7000 이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재정적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인구 7000 이상의 면이 25개가 있읍니다. 그래서 48개 읍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48개 읍면 중에 25개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가능합니다. 가령 5000 이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6개가 증가되어서 31개 읍면이 지방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허혁 의원 말씀대로 임명제 면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하겠다는 그런 저의로다가 내무위원회에서는 7000 이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불과 이 차이는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7000 이상으로 한 것은 순전히 재정적인 면에서 7000 이상으로 한 것이고 또 내무위원회라든지 정부 여당이라든지 장차 읍면을 종합해서 군을 없애고 읍면이 자체 수입만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도 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상에도 순응하기 위해서 후방에도 7000 미만의 읍면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이 수복지구의 7000 미만의 읍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착성 있는 주민보다는 저 군인을 따라 있는 군인가족 또 군인의 소위 임시가족, 뜨내기 장사꾼 이러한 그 지방에 정착성 있는 사람들이 후방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7000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 면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읍면의 예산규모를 살펴본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인구 7000 이하의 면에 있어서 예산액이 평균 700만 환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인구 7000 이상의 면에 있어서는 평균 900만 환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인구 7000 이하의 면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평균 800만 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인구 7000 이상의 면에 있어서는 평균 1200만 환대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한 읍면 예산의 구성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자체수입률에 있어서 인구 7000을 기준으로 한 상위계 면과 하위계 면 간에는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7000 이하의 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불과 총수입의 30퍼센트 미만임에 대해서 인구 7000 이상의 면에 있어서는 36퍼센트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인구 7000 이하의 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18퍼센트 미만에 불과한 데 대해서 인구 7000 이상의 읍면에 있어서는 무려 48퍼센트에 달하고 있어서 예산구성 내용 면에 있어서도 역시 이 8조제1항 단서에 인구 기준을 5000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7000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신인우 의원 한 분을 빼놓고 나머지 전체 의사가 7000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읍면에 대해서만 후방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내논 부대조건을 삭제하고 네 항목에 이르는 부대조건을 신설하고 이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이 요율 책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31인, 가에 87표, 부에 4표로써 87표는 과반수임으로 이 상공위원회의 신설의 조건을……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요율 채택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다음은 윤길중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윤길중 의원…… 시간관계로 아까 처음에 두서너 분씩 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읍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부흥부차관의 김준태 차관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1항에 대한 미국 유엔대사의 북한괴뢰 대표 참석제의 경위에 관한 질문은 정부를 대표해서 장 총리께서 충분한 1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보겠고 또한 야당 측으로서 존경하는 김도연 의원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세계적인 정치 문제로서 중요한 시간에 놓여 있다고 하는 점은 내외를 막론하고 논평을 가할 만한 시간적인 환경에 도달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일반 의회 석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를 이 장소에 앉아서 우리가 논란 시비할 수 있는 문제로서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비공개 석상의 문제라 하는 이충환 의원의 의사진행 동의를 정식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여서 유엔에 대한 정세나 충분한 판단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각파…… 세계 각국의 활동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이상에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각파대표 간에 있어서 종합회의를 가져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대단히 의심이올시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건대 원하는 바는 통일이요, 민족이 갈망하는 바는 물론 하루 바삐 한국이 통일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것만은 국회가 과거에 1차, 2차를 막론하고 작년도에 그 기치와 강조된 국회의식을 세계에 선양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바는 이 1항의 문제만은 지금 충분한 정세를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그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고 다만 유엔에 있어서의 북한 초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정세로 나온 이 문제만 가지고서 국회 안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갈망하고 통일을 원하는 국회의원이요 전 군중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대변하고저 하는 의식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동감으로 느끼는 바이올시다마는 아직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요하는 문제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유엔 측에 가 있는 대표단의 충분한 보고와 아울러 미국 측이 주창하고 있는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행동하고 사실적으로 논의되는 요소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면서부터 국회는 그에 따르는 행정부는 그에 따르는 일반적인 종합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토의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아직 문제가 확대되고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국회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문제로 취급될 만치 혼란을 일으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각파 대표회의에서 충분하게 반도호텔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듣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점차 가는 정세를 보면서 예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제1항에 대한 문제는 이 이상 더 토론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을 정식으로 동의함으로 인해서 국제정세에 국회가 순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둡니다. 정식 동의합니다.

이 물품세법을 개정하게 된 근본이유는 종래의 우리 세법이 이 물품세법에 의해서 외국산과 국내산에 대해서 차별과세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물품에 대해서 약간의 세를 높여 가지고 국내상품과의 경쟁에 있어서 국산품을 옹호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협정된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생산한 물품이 우리 국내의 세금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내국세에 있어서 외국산과 국내산과 차별문제에 있어서 미 측에서 조약에 의해서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개정해서 국산품, 외국산이나 할 것 없이 국내 세금인 물품세에 있어서는 꼭 같은 대우를 하고 산업보호상 필요한 보호관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법에 의해서 이것을 세를 올려 가지고 국산품을 장려를 보호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근본골자는 세율 가운데서 전부 외국산과 국산품과 차별하는 것을 전부 단일화해서 일률로 하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관세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부수해서 몇 가지 다른 세율과 균형상 또는 국내산업을 조정할 의미에서 약간 변경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수지 에 대해서는 그 용도와 수요를 고려하고 또 국내생산도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국비를 소모해 가면서 산림녹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해 품목에 대한 물품세를 정부원안대로 5퍼센트 인하했읍니다. 또 원모와 반제원모, 원당 등에 대한 물품세는 작년 연말에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이번 추가예산에 또다시 인상하겠다고 요구해 왔지만 물가 면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딴 물품과의 바란스를 생각한 결과 다소 조절해서 별도로 제안한 것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또 제2종, 제3류 중 사까링을 아미드와 수입하는 사까링으로 물품용을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원당과 거의 성질이 유사한 것입니다. 아미드는 그 용도가 사까링 제조 이외에는 전무하고 아미드의 95퍼센트까지 사까링이 되는 것이며 그 생산과정도 지극히 간단하고 단시일 내에 제조 판매되게 되므로 밀수방지를 하는 면, 탈세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조치를 했읍니다. 또 수이 , 물로 만든 엿에 대해서도 세금을 신설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식량사정, 기타 물품 상호 간의 바란스를 생각해서 최소한도 물엿에 대해서 10퍼센트의 과세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회는 세목을 추가했읍니다. 대개 중요한 점은 이 정도로 물품세에서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이와 같이 했던, 수정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의장을 불신합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하나 하나 들어오는 대로 심호를 매겨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관식 의원 또 한 번 발언한다고 하니 발언하세요.

다시금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 참의원 의원되시는 엄민영 의원께서 유엔 대표로 출발하셨읍니다. 관례에 의해저 미국, 구라파에 가시는 이에게는 저희들 의원 여러분들이 5000환 씩 갹출해서 주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지금까지 주어 왔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적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관례에 의해서 아마 이것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의하는 바이올습니다. 찬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발언통지가 이것으로 끝난 줄로 압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금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참의원에서 아마 대정부 건의안을 무슨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 가지고 낸 것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한 사오 건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부에 속해 있는 것만치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 건의안 중에서는 입법화할 성격 분야 이외의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까지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하나의 그 강력한 시책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입법화까지는 별로 생각한 사실이 없읍니다. 또 그리고 지금 건의의 남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만은 중대한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부가 반공특별법, 보안법을 지금 보강한다는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정부가 그런 법률을 제출하지 않아도 공산당의 하나의 온상이 되지 않을 그러한 사회,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안법 보강 법률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해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심의하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파를 초월해서 그 법률을 심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안법 보강을 백 번 해 보아도 혁명 후 적어도 칠팔 개월 동안 오늘날까지 정부가 해 온 모든 시책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러한 시책이 그냥 계속되는 한 보안법을 태산같이 만들고 보강해도 민심은 이탈되고 민심이 이탈되었을 때에는 공산주의 온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결심을 가지고 이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뭐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엄 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었어요. 장 총리 발언권 드렸읍니다. 좀 계세요.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드린다 말이에요. 잠간 계세요. 이렇게 하면 혼란해집니다.

이 문제는 이상 더 발언을 안 드리겠읍니다. ―미합중국의 대한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
이것만은 대답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국교정상화되기 전에 일본의 경제적 협조를 받어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점을 명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과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소 법적인 의미에서 좀 양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사면법에 의지해서 볼 지경이면 이러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조항을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충분한 연구를 못 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특명으로써 사면이 되고 또 사면되면 또 특히 복권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연구를 못 해서 제가 분명히 강경히 주장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데 이유서가 이러한 이유서를 내지 마시고 이것은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한다고 이렇게 이유설명서를 냈으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기 인사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 놓으시니 이 우기 인사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면 법 제정 자체가 위반이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안이유 설명서에 대해서 우기 인사라고 하는 것을 빼시고 다만 반독재 민주투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억울하게 죄를 당했던 사람이 사면이 되었었으나 복권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읍니다마는 우기 인사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대단히 이것이 웃으운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말하자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만드니까 이것은 제정한 후에는 그 법을 사용한 후에는 이 법은 또 폐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법을 시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다음에 대해서 반독재 민주투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반독재 민주투쟁 이후에도 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지경이면 이런 법률은 존속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믿고 있읍니다.

이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한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첫째로 박환생 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환생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조용들 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시킵니다. 제안자…… 법사위원장이 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십시오.

이제 홍 의원께서 제12항으로 상정된 안건을 우선 취급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불평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접수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원의로써 12항으로 취급되는 안건을 제1 안건으로 물어서…… 진행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까닭으로 그것은 뜻대로 처리하시면 좋으리라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하고 제안자 나와서 답변하기 전에 의장에게도 물었으니…… 그렇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갑자기 제안 상정한 의제…… 이 유인물을 그날로 돌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나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짓이올시다. 이제 박 의원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의 이것은 좀 사정이 달랐읍니다. 이것이 넘어온 지가, 운영위원회로 넘어온 것이 오늘 아침에 넘어왔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유인을 해서 의제도 없고 해서 이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촉박해졌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거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다가 충분히 연구할 시간을 가질 수도 2독회에 가서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십시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나와 답변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다시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부 동수인 시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규칙은 아마 그 위원회 자체가 만들은 규칙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양 의원, 위원회에서 만들은 규칙이지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만들은 규칙은 우리 국회의 결의를 우선할 수 없읍니다. 우리 국회의 결의는 여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느니 만치 이 의결에 우선하는 규칙이 되어야만 소위 가부 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이 유효하지 여기에 위반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무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역시 백지로 넌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위원회 자체에서는 기권이다 이렇게 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통상 시에는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그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장 출석요청의 건―

네, 강경옥 의원 나오세요.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발언하실 분 있으면 이 기회에 발언하시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수도에 두지마는 비상시에는 역시 국무원령으로써 그 재판소를 다른 구역에다가 둘 수 있다 했는데 그 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법 전체의 정신으로 본다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역 정하는 것만 국무원령으로 하게 했는가, 물론 비상시라고 붙였지만 이 비상시에라도 헌법재판소가 자기 구역을 정하는 데까지도 정신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국무원령을 빼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소부터 많이 존경해 나왔읍니다. 이상돈, 신민당의 대변인으로 계시는 의원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으로서는 이제까지 다소라도 존경했던 그 마음이 일시에 사라진 감이 있읍니다. 특히 그 발악하는, 발악에 가까운 모든 문구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가장 자기 말이 옳고 또 그야말로 모든 이 사실이 그야말로 누구누구에 있다는 이것을 그대로 밝히기 위한 한 가지 발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특히 조연하 이 세 글자 이름이 많이 오고 가고 했읍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아니할려고 했읍니다마는 특히 이상돈 의원이 한 가지 야당에 속해 있는 보통의 당원 또는 의원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특히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책을 맡고 있는 대야당의 입이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그다지도 가공적인 말을 해서 태연자약하게 말을 맺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신민당이 발전해야 할 앞날을 걱정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서글픈 생각을 가져서 이 사람으로서는 명확히 이상돈 의원의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명해 드릴려고 합니다. 더욱이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 중석 문제를 가지고 상정했을 때에 의장께서 가능하면 개인의 인신공격을 삼가해야 한다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아직도 잊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나이 어린 이 사람의 소치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소 이상돈 의원 특히 신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귀가 다소 좀 간지러운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에 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읍니다.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 보충보고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제가 의장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그제 규칙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중석 이 사건에 대한 상정 여부에 대해서 규칙으로서 그 절차 문제에 있어 몇 가지 질문을 위원장에게 드렸읍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되도록이며는 하루속히 시간을…… 빨리 잡음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기 위해서 빨리 마친다는 의미에 있어서 어제 보고서를 낭독을 하고 위원장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으로서는 순응하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그 내용의 일부와 특히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몇 가지를 첨가해서 속기록과 이 보고서 이것을 소위 하나의 선전문서에 지나지 못한 이것입니다마는 가지고 올라와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중석사건이라는 것은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제헌국회 때부터 5대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많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중석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용에 아주 판이한 차이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다른 사건은 대개 모든 것이 터져버린, 터져버린 연후에 그 진상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석사건만은 조사……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것을 소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물론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는 제가 어떤 것을 했다 어떤 것을 했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초 조연하 역시도, 본 의원도 되도록이며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만천하에 죄가 있고 부정이 있으면 이것은 밝혀야 할 것이요 만고에 이것이 부정이 없으며는 없는 대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도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은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임무를 마쳤읍니다. 그 임무는 무엇이냐 하며는 부정을, 부정을 완전히 이것이 있었다고 그러며는 이것을 막은 것밖에 없읍니다. 부정이 있었다며는 부정을 막은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우리 조사는 어디까지나 그놈으로써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이용할려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에는 또는 이 보고서 자체 소위 보고서라고 내논 이 내용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사람으로서는 이제까지 같이 조사를 했던 그 심정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프게 서글픈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여 어저께 이창래 의원께서도 그런 어구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과거 사사오입이니 또는 자유당 때의 날치기니 이런 등등의 어구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번에 이 중석사건의 보고서를 만든 데에 있어서 과거 자유당 때도 보지 못한 흉악한 방법과 수단을 써 가지고 소위 날치기로서 허위선전문서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가지 이…… 특히 제가 존경하는 이상돈 의원이 발언했던 그 속기록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는 제가 엊그저께 질문했던 그 내용 그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명해 드리고 다음에 이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해 드릴려고 했읍니다.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는 이 속기록에서 어떤 데에서 그런 언구가 있었는지 제가 찾아볼려고 해도 찾아보지를 못했읍니다. 만약에 그 속기록에 있거든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놈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3월 30일 날짜에…… 엊그저께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 했는데 아까 이상돈 의원과 김영삼 의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상당히 보고서를 먼저 취급해야 하느냐 처리방안을 먼저 취급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읍니다. 그 논란이 많은 가운데에 결론에 가서 이상돈 의원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 속기록을 읽어 드리며는 김영삼 의원이 처리방안을 먼저 안 정해 놓으면 나중에 보고서가 문제됩니다. 한참 오고 가고 말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이상돈 의원이 다 싸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날그날 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무어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의원이 해 보면 실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받아 가지고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요 하면서 보고서 내용 발단 또는 그 경위 이런 각 항목을 합의해서 도장을 찍을 것이고 또 해 나가다가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수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이 성안을 한다고 해서 성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합의를 해서 넘겼읍니다. 넘겼는데 그다음에 임 위원장으로……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임기태 의원이 그다음 날 31일 날 회의에 나와서 전문위원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것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임 위원장이 사회를 하다가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전문위원에게 지시해서 이러한 이러한 범위로 하라는 윤곽을 정해 주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박해충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초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3일이고 2일이고 쉬고 그러고 위원장이 며칠 또 모이자고 하면서 모여서 또 수정할 것을 수정합시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도 박해충 의원 말씀대로 여기서 모여서 할 수 없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30매라든지 40매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위원장이 소집해 가지고 그래서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해 놓고 오늘은 산회합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며는 아까 이 도장을 찍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상돈 의원은 어디서 그런 문구가 있느냐고 그러지만도 이상돈 의원이 바로 이것을 발언했다는 것을 혹 발악하는 의미에 있어서 흥분하는 가운데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도 이 속기록만은 가장…… 속기록을 가지고 대드는 이상돈 의원은 이 속기록은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본인이 이러한 것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했던 임 위원장이나 이상돈 의원이 하등의 말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여기에 부정을 계획적으로 나온 흑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임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그 점만은 명백히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8일 날에 있어서…… 임 위원장, 잘 들어 주세요. 아까 8일 날 전문위원과 속기사를 넣지 않았다는 이 점에 있어서 이상돈 의원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쭈물해서 넘어갈려고 합니다마는 이 회의록을 수정을 하고 강요를 해 가지고 수정을 했던 장기수 녹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증언을 듣겠읍니다. 46차 회의를 거듭하는 동안 한 번도 속기사를 뺀 일이 없는 우리 중석사건 조사보고서를 이 중대한 것을 결정할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8일 날만 속기사를 빼고 전문위원을 들어오지 않게 했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이상돈 의원이나 임 위원장은 무엇으로써 변명하려는지 저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그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람이 조금 늦게 갔읍니다. 박 의원, 민주당에서는 박해충 의원, 신민당에서 김영삼 의원과 이상돈 의원 두 분, 민정구락부의 임기태 의원, 네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 보고서 문제를 가지고 내용과 경위 이것은 아직도 보지도 않고 결론을 한 다음에 다른 문제는 논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고위층이니 무슨 장 총리의 관련 등등 문제가 있어서 박해충 의원이 이런 데에는 이렇게 해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극력반대를 하다가 표결에 들어갈려고 해서 퇴장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갔읍니다. 들어가 보니까 박해충 의원은 이미 퇴장해 버리고 세 분만이 모여서 다시 아까 이상돈 의원 말씀대로 백을 양보해서 딱 표결로 해서 결정을 지었다고 그러면 어째서 세 사람만이 다시 앉아서 그 내용을 검토를 했는지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느냐고 그러니 이러이러한 경위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 결론만 제가 읽었읍니다. 읽어 보니 박해충 의원이 퇴장할 정도의 어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것을 이것 몇 가지를, 세 군데인가를 수정을 했읍니다. 아까 제가 무엇을 가필을 했다고 하는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가필한 나의 글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는 도중에 그 당시에 그때에는 박해충 의원도 들어왔읍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문구가 그대로 써져 있읍니다. 188페이지에 그와 같은 가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또 정치적 고위배경을 믿고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빼버렸읍니다. 이 문구를 빼니까 소위 그 당시에 이상돈 의원이…… 사람이 발악하기를 시작했읍니다. 악을 쓰고는 스프링을 입고 간다고 그러기에 제가 그 당시도 가책을 했읍니다. 아 갈려면 가거라 말이야. 내용은 내용대로 우리가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 네가 이러고 뭣 할려면 갈려면 가거라 말이야. 제가 상당히 그 때에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높이고 싸웠읍니다. 그러다가 다시 앉아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사실 저도 많이 흥분했고 또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다른 분이 많이 흥분했기 때문에 오늘은 서로 피차가 흥분했으니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내일 하루 더 모여서 그러면 이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이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야말로 내용이라든지 경위라든지 발단 모든 그런 문제까지도 내일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날 갈려 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8일 날 아까 낭독했던 그 회의록 소위 조작했던 그 회의록이 사실이라고 그러더라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9일 날 다시 모여서 이 내용과 보고서를 검토하자고 했는지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이라도 회의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홍 간사, 소위 장기수 녹사가 원안을 가지고 회의록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임 위원장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고쳐 써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고쳐 써라 하고 지시를 해 가지고 심지어는 속기사도 없는 그날 회의에 회의록마저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를 범해 가지고 수정했다는 이 사실이 장기수 녹사 이분으로 하여금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특히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임기태 의원은 이 점을 무엇으로서 어떠한 어구로서 변명할려는지 사실 이 사람으로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9일 날 제가 일요일 날 회의에 참석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날 저희들 의원총회가 있었고 또 박해충 의원이 시국강연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출신구인 안동을 가고 없었읍니다. 그것은 제가 오후에서야 의원총회에 가서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아침에 나와서 이 우리…… 우리가 모쪼록 이제까지 말 하나 고성 높이지 않고 한 달 유여를 가지고 조사를 해 나왔는데 이 처리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각기 야당이니 민주당이니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는 아니 될 테니 다수한 시간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진지한 가운데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단일한 보고서를 만들자고 이 사람이 제안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9일 날 아침에 임 위원장이나 이상돈 의원, 김영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고 되도록이면 단일 보고서를 내기를 그 사람들도 원했고 이 사람도 원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의원총회가 끝나게 되면 박해충이 있으면 제가 박해충 의원과 같이 와서 진지한 가운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또 그 점을 승낙을 해 주고 그날은 그 정도로 회의를 소집했다가 산회를 했읍니다. 오후 실은 제가 2시에 나오려고 했읍니다마는 박해충 의원도 안동에 갔을 뿐만 아니라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읍니다마는 저의 다정한 친구 한 분의 가친의 탈상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갔읍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박해충 의원도 안동 가고 그랬으니 되도록이면 오늘은 이런 거시기하고 월요일 날 우리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종결을 해 가지고 화요일 12일 날 보고서를 이 본회의에 낼 것을 제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2시보다 한 시간 전에 1시에 아까 말한 제 운전수는 없고 그래서 김 차관 운전수를 시켜서 그것을 전달을 했읍니다. 전달을 해 주고 그 직원에게 확실한 그 전달했다는 그 사실을 저한테 전해 와서 저는 그것을 믿고 소위 저의 친구의 선친의 탈상에 제가 거기를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사형수에게도 최후에는 할 말이 없느냐고, 나중에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는 말 한 자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진지한 가운데에 이 조사를 착수한 이 마당에 단 그 하나를 한 달 이상을 가지고 논의했던 그 시간은 그렇게도 아깝지도 않고 단 몇 시간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소위 성원도 되지 않고, 야당 사람 세 사람만이 성원도 되지 않는 불법회의를 해 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 버렸다는 이 사실을 특히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임기태 의원은 모르고 그랬는지 아시고 그랬는지 어느 사람에게 하명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 사실을 명백히 여기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했기 때문에 저희들 민주당에 속해 가지고 있는 조사위원은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보고서를 여기에 상정할 수 없다는 그 절차상으로 아직까지도 여기에 내놓지 못할 성질이라는 것을 제가 엊그저께 여기에 와서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이렇게 된 것이고 또 박해충 의원이나 몇 분들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보고서 아닌 이 선전문서를 가지고 이미 성과는 여러분들이 거두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는 특히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국가보다도 당이 그다지도 중요한 문제인가, 개인의 인기작전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을 따질 때 특히 임기태 위원장이나 이상돈 의원 두 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역설했던 당보다도 국가…… 사실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다지도 문제를 삼으면서 어떠한 당략당리에 일삼고 있는 특히 선전부장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그러한 행동은 혹 있을는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돈 의원의 앞날을 위해서 너무나도 그런 것은 삼가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서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돈 의원이 아주 이 동네북처럼 조연하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조연하, 뻔뜩하면 조연하 또 이것도 조연하, 조연하 나오는데 아주 반갑습니다. 저 같은 못난이를 갖다가 많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들을 할 줄을 알아야 되어요. 아마 이상돈 의원도 평생에 야당 하실려고 생각을 안 하실 터인데 이것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해 드릴 터이니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한 꼭 개인적으로라도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정치적 고위층이라는 것을 제 글씨로 때려 넣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며는 아까 과연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저하고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왜 스프링을 입고나 도망했다 그러면 너희들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라, 우리는 이놈 갖고 하겠다고 말씀하고 도망을 가셨읍니까? 또 고위층이라고 넣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을 쓰고 바락 바락 쓰고 나갔읍니까? 이 사람이 수정하자고 그럴 때 들어주지 않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여당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자인해 가지고 이것이 가장 공정한 문서처럼 이것을 억지 쓰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이상돈 의원이 많이 흥분해서 특히 다변가이기 때문에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읍니다. 어떻게 빨리 해 버렸는지 못 알아들어서 대충 기록을 제가 못 했읍니다마는 이상돈 의원이 대개 말씀한 것을 들어 보면 연하가 조연하…… 조연하가 주로 이것을 나쁜 것 특히 결론적 문제를 가지고 많이 수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고위층 문제에 대해서 수정하자, 장 총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없는 것을 수정하자고 해서 그것을 수정을 했읍니다. 사실이 없는 것을 한 가지 말하자면 어느 정당의 한 가지 선전문서처럼 만들어 논 것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어서 그것을 우선 수정을 했읍니다. 이 고위층을 가지고 자꾸만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놈 때문에 화를 내서 나갔읍니다. 그래 너 나가려면 나가라 말이야, 무서울 것 없다 말이야 그래서 다시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하다가는 아까 흥분해서 이것을 중지하고 다시 내일 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8일 날 것만 말하고 30일과 9일 날 이 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를 인쇄를 한 후에 명색이 위원장이라든지 조사위원한테는 미리 이 문제를 가지고 문구수정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자체를 전연 몰랐읍니다. 그저 가져와서 바로 인쇄를 해서 여기에 두드려 넘기는 이러한 비겁하고 전연 무식한, 전연 모른다면 무식에밖에 가깝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에다 내 가지고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일도 없고 여기 바로 내 버렸답니다. 또 저희들 조사위원 자체도 여기에 와서 책상 위에서 이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무엇이 이것이 정당한 보고서고 또 회의 자체가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외치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마 되도록이면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임 위원장께서 아까도 제가 부탁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것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에 한 분 더 질의한 뒤에 답변하겠읍니다. 한종건 의원 나오세요, 한종건 의원.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합중국의 대한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것은 일전에 외무위원회와 양 위원회에 맡긴 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는데 이종린 의원이 외무위원장대리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종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박준규 의원 말씀하실 것이 없으세요, 박준규 의원? 박준규 의원 답변 듣고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질의 아닙니다.

이 건의안을 내놓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께 프린트라도 돌려서 한번 읽으시게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한국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가 과거에 미국으로서부터 받아 온 이 경제원조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4․19 이전에는 이승만 독재 정권 밑에서 국민 각자가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시시비비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였지만 4․19 혁명 이후에는 각자가 자유스러운 입장으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환경이 돼서 오늘날 한미 경제가 과거 15년 동안 미국한테서 막대한 원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파탄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과연 이대로 나가서 좋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케네디 신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미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정책에 있어서 지금 재검토하는 이러한 단계에 서 있읍니다. 2월 3일자로 미국 국무성의 죠지 볼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한국에는 냉전의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립경제를 수립할 만한 장기원조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것은 우리 국민 사이에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어 있읍니다. 미국에서 해외원조정책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순간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마땅히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를 결의해 가지고 한미 양국 정부에 전달해서 우리의 진정한 뜻이 나변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쓴 이 안은 제가 경제협회라든지 몇 분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다룰려고 했지마는 이 문제만은 여야를 초월한 국가 전반, 우리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에 상관되는 문제이니만큼 저는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의장께 일임해서 주무 분과위원회에 돌리든지 또는 여야 간에 몇 분을 의장께서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이 내용을 다루어 가지고 여기에 뜻하는 바를 잘 표현하도록 자구 수정을 해서 이것을 한미 양 정부에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항해 가지고 자유스러운 백성으로서 생존을 계속해 나갈려며는 한국에 대한 과거의 원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진정하게 한국의 자립경제를 수립할 수 있는 장기원조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프린트를 미리 해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읽겠읍니다. 주문,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는 그 미봉적 정책으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 농가의 4할은 의연히 계절적 절량에 신음하고 세계 최고율의 실업자군과 세계 최하위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해소를 보지 못하였으며 국민의 구매력의 결핍은 중소산업을 폐문지경에 몰아넣었고 암거래 외국상품은 국내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4월 혁명은 국민생활에 희망을 주지 못하였으며 신정부는 그 중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반공 최전선의 자유 투사를 자임하고 여하한 희생도 감내하여 온 한국 국민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계속하여 자유민으로 생존하기 위하여는 비상한 일대 전환의 긴급함을 자각하고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국회는 한미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엄숙히 건의한다. 1. 한국 정부는 스스로 경제 자립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계획을 수립할 것. 2. 미국 정부는 종래와 같은 방위지원 중심의 미봉적 원조정책을 즉각 지양하고 진정한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확약할 수 있는 장기원조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할 것. 3. 미국 정부는 동 원조계획이 한국 정부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한국 정부는 동 계획 실시 내용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 4. 한국 정부는 일대 국민 내핍생활의 태세를 갖추어 사치적 소비경제를 지양하고 총력을 기간산업 건설에 기울임으로써 국민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케 하여 미국 정부의 대한 원조정책은 차에 부합될 것. 대강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은 신상발언이 폭주했읍니다. 함종빈 의원이 또 신상발언을 기어이 한마디 하겠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아주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지금 계 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보충말씀 해 올리겠읍니다. 대개 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재경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처리법안 심의에 소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었단 관계로 해서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첫째, 이번 이 처리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 해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것은 이것을 심의하는 그 도중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각 위원 간의 이견 혹은 정당 간의 이견이,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잘 종합을 해 가지고 과히 큰 차이가 없는 단일안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이룩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완성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본회의인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이 배율 문제네 혹은 표준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일 정당이나 혹은 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 보아도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일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발견을 하고 근본취지…… 이 법률의 근본취지에 의해서 과거에 있던 부정축재를 갖다가서 처벌함으로 해서 후세를 징계하고 그와 아울러서 여기에서 얻는 돈을 가지고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의 정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령 너무나 광범위하게 처벌을 한다 하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 아니냐,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해방 직후에 반민족법에 있어 가지고 용두사미가 되었읍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만일에 우리가 법률을 통과시키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짧은 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민의 죄인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실천 가능한 범위로 하자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동감인 줄 압니다마는 만일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덮어놓고 범위를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올시다. 가령 우리가 혁명입법 4개 중에서 이것 하나입니다마는 기타 다른 공민권제한법이나 혹은 부정선거처벌법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것도 역시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중에 해치워야 되는데 이것 역시 만일에 잘못하다가는 기간 중 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읍니다.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 가지고서 만일에 다른 법률과도 달리 이것을 직접적으로 금전 즉 이권의, 이해의 관계가 되는 이런 법률안이기 때문으로 해서 여기에서 처벌하는 사람이 소홀이 한다든지 잘못해 가지고서 이것을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비애라고 보아서 우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송사리를 잡다가 고래를 놓치는 그런 졸렬한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러한 점을 믿고 혁명정부이고 혁명국회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혁명의식에 불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여기에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목적이 후세를 징계함과 동시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추징을 하고 벌과를 한 그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방면으로 이 돈을 쓰자 이런 견지에서 우리 목적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공평하고 하게시리 여기에서 벌과금을 받고 추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치중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가령 형사상으로 보아 가지고서 만약에 돈을 못 내면 체형을 과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하한 방법을 쓰든지 과거에 부정축재한 사람이 무슨 방법을 썼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네들로부터 돈을 뺏어 내놔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발전에 써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재산상으로 어디까지나 이것을 추궁하고 받아 내자 이런 견지에서 일단 거기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올시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도 소상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헌법 78조에다 그것을 규정했읍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또 이 사법부 즉 법조계의 실정으로 보아서 과연 그러면 이 선거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합이 되느냐 적합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양식 있는 판단에 맡기겠읍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한 법조인으로서 이 법조계라는 것을 우리가 넘겨다 볼 때는 아직은 이 국가의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선거제도는 좀 우리가 정신은 좋다고 할지언정 아직 선거까지 해 가지고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을 할 필요까지 그렇게 느끼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결론에 저는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선거제도가 채택된 이상에는 선거를 해야겠다는 이 점에 있어서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문제를 중대시해 가지고 그간 수차에 걸쳐서 공청회라든지 혹은 특별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전반에 우리 민의원에서 통과된 바와 같은 이런 법안이 작정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참의원에서 수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때 예비선거인단을 두어 가지고 모든 법조계 사람 중에서 가장 중진이요 가장 권위 있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예비선거인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예비…… 이분들에 대한 예비선거를 추려 가지고 그다음에 100명 정도의 추천인단, 이 선거인단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 이럴 것 같으면 가장 그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조그마한 경비로써 선거를 가장 능률적으로 치를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우리가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으로 모실 수 있다 하는 이런 정신하에서 전반에 민의원에서 통과된 바와 같이 예비선거인단이라든지 100명 정도의 선거인단 단원을 우리가 작정했던 것이올시다. 참의원에서 그런데 수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예비선거인단 즉 이 추천인단을 전연 없애 버리고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든지 입후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법조계 내에 있어서 오히려 경쟁을 갖다가 시키고 자극을 시켜 가지고서 법조계 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염려가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는 입후보를 갖다가 난립하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오는 사법계 내부의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사법계를 갖다가 염려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우려를 주는 이런 것을 작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참의원안이 채택이 될 것 같으면 이 경비문제에 있어서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홉 사람 정도 즉 대법원장 1인, 대법관 여덟 사람, 아홉 사람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 6, 7천만 환 정도의 경비가 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참의원안이 여기서 통과될 것 같으면 1억 이상의 경비가 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일 최초에 시행되는 선거이니만큼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대법관 한 사람의 결원이 생기더라도 참의원안이 통과되면 선거를 치를 때에 있어서는 1억 정도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서 대법관 하나를 선거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경비남용이라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국민의 혈세를 받어다가 대법관 하나 선거하는 데에 1억만 환 정도를 들여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실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민의원에서는 사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또 우리 재정문제라든지를 고려해 가지고서 민의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전번에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그 법안이 성립된 것이올시다. 참의원안을 덮어놓고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을 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전번에 민의원안을 통과시켰던 만큼 오늘날에 있어서도 통과되어야만이 좋은 사람이 우리가 대법원장에 선거할 수 있고 오히려 사법부에 있어서의 내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도 많은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의원안을 절대로 지지해 주셔서 원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네.

조국현 의원 나오세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부정축재처리특별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없읍니다.

지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는데……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저 뒤에 서지 말고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주도윤 의원 뭐 발언하세요?

보고서에 기일 이라고 했는데 기이 는 어디에 있읍니까? 기일 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네, 교체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넘기자 그래서 조사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항공법안 제1․2독회―

어제 김기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이 이 혁명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혁명적 감정을 만족시킬 정도로써 이 처벌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러다가는 혹은 일부 국민의 원성을 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경제의 현실과 혁명의 사조와 그 중간에서 어디에다가 타협점을 두느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재경위원회 자체가 이 안을 입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각 당, 각파의 의견을 종합해서 기초한 안을 본회의에 제출케 해 가지고 여러분의 처결에 맡기게끔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국민의 원성을 받게끔 이 법이 잘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경위원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보담도 각 당, 각파에서 이 부정축재자의 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확고한 방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재경위원회로서는 느낀 바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까지에 있어서도 신민당이나 민주당이나 확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통일한 방안을 세워 가지고서 여기에 나와서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요는 여러분이 각 당, 각파가 다 협조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처벌 소급하는 기한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거 5년으로 확정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일반조세법, 기타 재정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재정법도 그렇고 각국의 재정법도 다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공법상의 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입헌국가의 원리원칙에 따라서 5년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불하 또는 귀속재산의 불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과거에 있어서 소급해도 괜찮다는 특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구태여 이것을 5년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토론 시에 10년으로 하자는 말도 있었고 8년으로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일단 조세법과 일반재정법에 의해서 5년으로 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안으로 보게 되면 절대적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어느 정당, 정파에 무슨 정략이 있고 그런 건 절대로 없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경과를 잘 아는 저로서는 여기에 무슨 어느 당파의 이익을 관계를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여기서 해명해 드립니다. 제3에 만일에 부정축재자, 기타 관계자가 조세의 포탈…… 재산의 은닉, 도피, 문서위조 이런 등등을 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느냐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법 제32조, 36조에 명백히 써 있읍니다. 부정축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고 당국을 기만하기 위하여 갖은 범죄를 할 때는 이제 그 세 가지 조문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관계한 부정축재조사위원, 기타 관계자가 수뢰한다든지 독직을 하게 되면 보통 형법의 배 이상의 엄벌에 처하겠끔 되어 있읍니다. 그 정도로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2조에 있는 부정축재자의 정의가 대단히 모호하다, 그런고로 과도정부 때에는 46개 상사를 상대로 했는데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과연 얼마나 해당자가 많이 생기겠느냐 혹은 1만 명가량 될 것 같으면 3개월 내에 처리……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정치적 권력,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특수한 정치적 특혜로써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상식적이겠지만 간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미 과도정부 때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과히 염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측이겠지만 1만 명이라고 할까 그러한 다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초중점주의로 자유당시대에 정치와 결탁한 그런 범죄에 한해서만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취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치와 관련성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세를 탈세를 하고 또 정부의 무슨 재산을 싸게 불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조세법, 일반형법, 일반재정법에 적용을 받지 본 정치입법인 이 법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초중점주의로서 해 가기 때문에 과히 문제 될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무원의 부정축재액을 3000만 환 한도로 높인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계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요는 이 법은 그 부정축재자에 대해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중대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물론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처벌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동시에 그 부정축재자들이 축재한 재산을 환수해서 그것을 민주당…… 아닙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쓴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방침으로 지난 예산에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관공리가 과거 12년 동안에 3000만 환을 벌었다 할진대…… 해도 1년 약 300만 환, 한 달에 한 25만 환 정도입니다. 이런 관공리가 25만 환 정도를 받아 가지고서 생활에 탕진해 썼고 자선 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현금으로 3000만 환을 회수할 만한 그런 축재한 사람이 몇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3000만 환 이상 현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환수하지마는 그 이외에 한 달에 20만 환, 30만 환 실제 생활비가 아마 국장급 이상으로서 5만 환, 10만 환의 생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정축재한 관리들인데 이것을 다 처벌하는 것은 시간 관계로 보나 또 입법의 취지로 보아서 타당치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정축재한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파면처리도 할 것이요 또 필요할 때에는 적발해서 형사사건으로서 수뢰죄로 입법할 수 있는 것이요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런 문제ㄱ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 법, 일반형법, 일반정부의 인사방침에 맡기기로 하고 3000만 환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과히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2000만 환 정도로 낮추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수정안을 내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읍니다. 학원모리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지마는 학원경영자가 자유당정권을 이용하고 또 혹은 정치적 특혜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당되지만 학원 자체로서 부정 모리를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이사들이 돈을 벌어 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범위를 떠나서는 이것은 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섯째로 조세범을 정치범으로 엄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 말씀이 계셨지만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본법에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 권력 혹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특혜로써 돈 번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자 이것뿐이지 일반조세법, 일반조세범처벌법은…… 절대로 그 적용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정치적 지위와 결탁하지 않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엄연히 일반세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로서 세무 당국이 추궁할 수 있읍니다. 여기는 절대로 일반조세범을 전부 이 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조세법의 소추를 저지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에 분납제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오늘날 부정축재의 큰 재벌들이 대부분 동족회사인데 이것을 분납을 인정해서 그 기업체를 살리는 방향도 좋겠지만 그보담도 그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그 주식을 일반대중에 공개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경제의 기간산업단체의 그 동족성을 배제하고 일반대중화하자,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정축재자에 대해서 벌과금을 20억, 30억 결정 통지해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미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주식을 몰수해 가지고 일반에 공개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당장 그분들이 변제능력이 있고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몰수해 가지고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은 실지문제로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이 정도로 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례에 의하여 엄민영 의원의 이번 유엔 대표로 가시는 일에 우리 성의를 표해서 원조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한 사람 앞에 5000환 씩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안을 상정하기로 준비된 것이 없읍니다. 네, 오범수 의원 나오세요.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올라오시지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셔서요. 전날부텀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는데 김창수 의원이 철회했기 때문에 나머지 수정안은 간략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제7호에 그 탈세액의 한도에 있어서 네 가지로 나와 있읍니다. 첫째로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에는 권력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탈세한 금액이 5000만 환 이상에 대해서만 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4900만 환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본법은 하등 탓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000만 환, 2000만 환 이것은 아까 정해영 의원이 말씀하신 지방세무관을 매수해서 몇천만 환 탈세했다든지 1억을 탈세했건 2억을 탈세했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법은 탓취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이 혁명입법으로서 이 법을 가지고서 다스리고 국민 전체의 대부분이 탈세자이니만치 이 정치법인 이 법률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후에는 일반조세범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탓취하지 말자고 모두 특사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실질적 문제로서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5000만 환 이상의 탈세자를 다스리게 되며는 실질문제로서 그것은 아마 탓취 안 할 것 같지만 이 본법 자체로서는 그런 일반조세범 포탈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은 5000만 환으로 되어 있고, 조일환 의원이 수정 낸 것은 5000만 환이면 수가 적으니 3000만 환으로 한도액을 낮추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하신 안은 1억으로 인상하자 이 세 가지 안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정치적 조세범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은 5000만 환, 조일환 의원은 3000만 환, 법제사법위원회는 1억 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단지 정해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단순히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서 탈세한 사람은 처벌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결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에 관련해서 다시 말씀하자면 적산을 싸게 불하했다든지, 은행대부를 싸게 많이 받았다든지, 기타 무슨 부정 청부를 맡았다든지, 이러한 유에 관련한 사람에게 한해서 탓취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탈세를 한 것은 여기서 뽑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김창수 의원 낸 안과 실질적으로 골자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창수 의원안은 일반적으로 조세범을 뽑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시 이 정 의원안은 일반적인 조세범은 뽑자 이것입니다. 단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에 관련해서 1억 환 이상 이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본법을 적용하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뽑게 되면 본 부정축재 제일 중요한 골자는 없어지고 맙니다. 김창수 의원의 그 제안과 비등합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준태 의원이 낸 것은 김응조 의원과 둘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세징수…… 국세징수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역시 본법을 적용하자 이것인데 김준태 의원 말씀은 여러 가지 원천적으로 부과될 세금이 많지마는 비영업대부금 이자,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을 썼는데 실지로 고리대금업자가 업자가 아니고 비영업적으로 고리대금 한 그 이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부과할 수 없으니까 이것까지 부정축재로 한 데 포함시켜서 그를 그 사람에게 소득이라고 인정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것을 뽑자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 개인으로는 취지에 찬성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는 □□□ □□ 자체로서는 그것을 포함하게 되어 있읍니다. 누가 처리위원회 위원장이 될지 모르지마는 처리위원회 운영방침으로서는 운영 면에 있어서 뽑겠지마는 법으로서는 이것을 포함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쯤 아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만우 의원께서 밀수 5000만 환 이상에 대해서도 그 탈세로 처벌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밀수에 대해서는 적발하기 곤란하고 또 앞으로 적발된 후에 있어서도 이 법은 불과 6개월 후면 법이 폐기되고 맙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 후에 이것이 폐기될 것 같으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옹호하는 결과가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마 밀수에 관한 것은 뽑은 것입니다. 이러면 세 가지 점을 양해해 주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나오세요. 조용하세요.

의장, 언제까지 한다는 날자를 넣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비로소 여야가 우리 참의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어제 장 총리의 말씀은 일시적 아마 흥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치고는 국정을 논하는 데 그 이상의 참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소리 않고 그저 총리가 잘 하든지 못 하든지 예 예 하면 이 국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뽑아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이보담도 더한 군주주의시대에도 어떠한 강직한 신하는 임금 앞에서 불공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당신 걸주 만 못해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 사나운 임금은 당장에 귀양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부 에 내려서 혹 죽이기도 했어요. 너그러운 군주는 ‘아, 내가 걸주만 못했구나, 할 소리를 해야지’ 도리어 그 신하를 권장을 하고 일후에 내가 실책이 있거든 꼭 이렇게 싸워달라고 그런 군주도 있었어요. 하물며 민주주의시대에 국무총리보고 그 소리 못 할 이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흥분된 어조로 이 좋은 분위기를 깨트릴까 무서워서 소위 조정책의 하나로서 취소하라고 했어요. 각기 취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나올 것을 상상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백 의장께서 그냥 가로맡아서 장 총리도 아무개 의원, 조국현 의원의 말대로 취소한 것으로 봅시다, 그리고 김용성 의원도 취소한 것으로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 가로맡아 버렸읍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는 참 우리 명의장을 두었구나 했는데 이것이 잠자코 나서 본즉 차라리 그때에 총리보고 나와서 취소하라고 한 것만 같지 못했읍니다. 어째서 내가 조정지책에 나왔겠는가…… 내 제헌시대에 이것을 보았어요. 직감이 돼요. ‘주의하시오’ 그 소리가 대단히 함축성 있는 소리라 말이에요. 연장자로서 연소자에게 대든 소리로 아, 그러지 말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주의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권당으로서 보자 하는 그 주의인지 심히 함축성 있고 의혹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헌시대에 일을 나는 상상합니다. 이 박사가…… 나는 제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를 일일이 비판을 하는 의원들한테 당신 그러면 볼 수 없소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몇 사람들이 경무대를 찾아갔어요. 국회의원을 볼 수 없으면 당신 어떻게 할 테요, 이것을 원의에 물어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시다 했읍니다. 이 박사는 곧 그 자리에서 사과했읍니다. 그래 원의에 부치지 않았읍니다. 그 뒤에 또 나와서 지명했다 말이에요. ‘아무개 아무개 너무 심하오’ 그 소리를 하고 나갔는데 그 뒤에 푸락치 사건이 크다랗게 생겼어요. 나 그래서 ‘활’보고 놀란 ‘새’라 장 총리의 어저께 혈색 띠우고 하는 소리에는 심히 함축성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각파 대표자회의에 맡겼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올시다. 이미 제안자이신 박 위원장과 또 김용성 의원께도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촉감이 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분위기를 좀 저하시켜서 좋은 낯으로 갈릴까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 문제가 나오고 보니까 대단히 불행합니다. 그러나 기왕 나온 이상에는 이 국회는 여당 국회도 아니고 야당 국회도 아니고 범국민의 국회이기 때문에 일개 김용성 의원을 지적해서 한 소리이지마는 깊이 알아들으면 야당 의원 전체를 위해서 정부 보고 옳다 않는 의원에게는 주의시킨 것이라고 나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당은 일상 여당 되느냐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곧 야당이 날 것…… 얼마 안 되어서 또 있을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여당이건 국무총리라고 할지라도 장래 이 자리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실언은 실언으로 알고 이것이 각파 대표회의에 부쳐지면 경고문까지는 있음직한 일이지 묵살시켜서는 아마 이 참의원의 권능은 스스로 우리가 짓밟아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각파 의원께서는 심심히 고려하셔서 이것을 묵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요망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는 알고 한 것입니다.

인사라고 할 때에는 물론 개인의 성명을 말해 가지고 인사라고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여운홍 의원께서는 인사라 하는 용어는 반드시 김 아무개, 이 아무개 하는 자연인의 성명을 써야 비로소 인사라 하는 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모양인데 마 저의 생각으로는 자연인의 경우도 있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인사라는 용어를 쓴 것은 ‘놈 자 ’ 자를 쓸 수도 없고 이러한 반독재투쟁한 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던 자 이래서 ‘놈 자’ 자를 쓰는 것도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인사로 쓴 것인데 만일 인사라는 용어로 그러한 오해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뭐 적당히 고쳐도 좋습니다. 이것은 법문에는 ‘놈 자’라는 ‘자’ 자를 썼고 제안이유서에는 그 인격을 존중해서 인사라는 용어를 쓴 것뿐이니까 그것은 뭐 별로 그 점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 말씀이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경우에 구제를 받을 사람은 한 15명 정도 된다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올시다. 처음에 그런 것이 제출이 되었다가 반려된 것이 15건 내지 한 20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뒤에는 그것은 반려를 하지 말고 일응 받아 두어라, 받아 두어 가지고 구제의 길이 열리면 구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열리면 못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복권신청을 반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그 뒤에…… 그러한 지시를 한 뒤에 법무부 본부에 접수된 것이 한 10건이 된다 그 말씀이올시다. 그러니 앞으로 그것이 더 많이 들어올는지 혹은 다른 검찰청에 간 것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용공주의자와 반독재투쟁자와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용공주의자와 반독재투쟁자라 하는 것은 글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따라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글자 그대로 명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법안에는 반독재투쟁한 사람을 구하자고 그랬지 용공주의자를 구하자고 하는 그런 용어는 여기는 써 있지 않습니다. 진보당사건 관계자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법안에 의하면 반독재 민주투쟁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최초에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사건의 판결문과 혹은 기록이 어느 형태에 속하느냐 혹은 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인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구체적인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때에 그 판결문이라든지 기록을 심사해서 결정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로 있어서는 어느 구체적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해당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렇게 개별적 사건으로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기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몇 달 동안 이 접수를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였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는 이 법의 적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읍니다마는 그 뒤에 민의원에서 1년으로 제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공식으로 좋다 하는 찬의를 표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통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민의원에서와 같이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부쳐서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이 복권신청서의 접수기간은 아마 1년 동안이 될 것이올시다. 다만 마지막 날 접수해 가지고 그날 심사해 가지고 복권수속한다는 것도 실지에는 어렵기 때문에 1년은 좀 못 되겠읍니다마는 1년 가까운 기간을 두고 접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춘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세계정세가 시시각각으로 양상이 변해 가니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에 그 변천해 가는 정상에 따라서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또는 방법이 그때그때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전연히 이 사람도 동감이올시다. 세계정세가 자꾸 시시각각으로 바꾸어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힘의 균형도 달라지는데 어떠한 고정적인 외교방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무엇 한 가지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김용성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력을 모든 면에 있어서 향상시켜서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써 모든 일에 대항할 만한 그러한 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 하나만은 불변이올시다마는 기타의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에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이 통일문제를 특히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어떠한 통일문제연구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적지 아니한 예산을 여러분께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여러분께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내외교의 권위자 되시는 분, 학계, 언론계 여러분을 모셔서 면밀하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미리 예상해가면서 거기 적절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처하는 연구를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법적 지위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즉 힘으로 하는 판인데 법적 지위를 가지고서 논의해서 북한괴뢰를 갖다가 불러다가 앉혀 놓았다고 해서 거기에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말은 못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어느 정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견해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구별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아무나 갖다 떠들기만 하면 그것이 효과를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이 사람이 잠깐 아까 나와서 말씀한 것은 이것은 실패를 은폐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선거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승리할 자신이 있는데 어째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읍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금 반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는 소련과 중공에 지금 의존해 가지고서 겨우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북한 국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와 이상으로 지금 도탄에 빠져 가지고 있고 강제적인 노예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남북한이 총선거를 하자고 한다 치더라도 말하자면 북한의 괴뢰가 그러면 우리가 유엔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 합시다 하고 나서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대단히 앞서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제네바회담에서도 아주 대단히 심각한 토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올시다마는 이 남북한을 통한 유엔 감시하의 선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이고 자유스럽고 공정한 선거라는 것을 언제든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종류의 선거에는 우리가 응하지도 만무하고 또 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모든 선거의 절차가 마련되고 남북한의 대표가 참 거기에 모여서 세밀한 모든 예비적인 회담이 오랫동안 걸려서 이것이 얘기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북한이 하자고 한다고 담박 선거가 될 리도 만무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응할 리도 불무한 것이고 또 아무리 유엔에서 감시하에 하자고 하더라도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합디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험성을 가져온다든지 앞으로 불리한 조건이 거기 수반되어 오는 경우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유엔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리는 만무한 것은 나는 김 의원에 조금도 지지 않는 내 신념이올시다. 유엔 일변도로 무엇이든지 유엔이 하자고 하면 거기에 그저 네 네 하고 유유낙낙 해서 나라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유엔에만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한 자체가 이것은 본인이나 또는 정부의 뜻을 너무나 무시했던지 그렇지 아니 할 것 같으며는 곡해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통일도 좋습니다마는 민주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통일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나누어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부르짖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민주주의로, 자유국가로, 도탄에 빠진 북한을…… 국민들을 우리와 같이 같은 한 집안에서 자유스럽게 잘살게 하자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이지 아, 공산세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든지 공산통일을 해서 그런 통일을 해서 무얼 합니까? 이러한 기본이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생을 받은 사람은 다 같이 이론적으로 견실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엔이 우리나라를 낳아주었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우리나라를 지지해 주고 하는 만큼은 지금 유엔의 테두리를 떠나자고 할 도리는 없는 것이올시다.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에 어떻든지 변하고 변해서 유엔의 결의를 따라간다든지 취지가 우리나라에 불리한 영향이 올 때에는 딴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이고 그 통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자유민주통일이 아닐 것 같으면…… 민주선거가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절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한 가지 이건 김용성 의원에게 따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대단히 젊은 분이고 박력이 있고 학식이 많은 분으로 나는 늘 젊은 분이지마는 마음으로 존경을 하고 있읍니다. 당은 다를지언정 또 그전에는 다 한 당에서 같이 싸운 전우의 한 분이올시다. 허나 그분이 여기에 나와서 질문을 할 때마다 또는 여러 가지 논평을 가하실 때에 너무 지나친 말씀을 씁니다. 나도 여기에 나올 때마다 일종의 형사피고 같은 감을 가지고 나옵니다마는 그것 대답하는 사람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나도……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이 어디 있읍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항변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오.

당신네들이 말하는 민족정기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어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본 건의안의 목적은 6․25동란 중에 제정된 구태의연한 병역법 및 병사정책으로 인하여 징병 적령자들의 불평과 불합리한 징소집제도를 쇄신함으로써 전 국민으로부터 현 정부를 신뢰케 하고 특히 병역의무 해당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적기에 자진하여 입대하는 정신을 갖게 하고 경제적으로 병무행정이 수행되도록 정부 당국에 ① 병무행정 기구 및 조직의 일원화에 관하여 이원적인 현행 병사행정 기구 및 조직으로써 인적 물적으로 국가 손실이 지대하며 혼란이 극심하므로 이를 지양하며 ② 현역병으로서 연장복무하고 있는 기간을 가급적 법정기간으로 단축시키고 ③ 약 18만이란 막대한 수의 기피자 중 지원하면 순차적으로 입대 가능한 길을 열게 하고 ④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도망병에 대한 자수 기간을 특설케 하며 ⑤ 무종 병종 공무원에 대한 불합리한 재검 및 면직 조치 등에 대하여 좌기 요령에 의거하여 합리적 처리토록 참의원 원의로써 좌기 사항을 건의하여 실천토록 촉구함에 있읍니다. 건의사항 이 앞서의 다섯 가지를 말씀한 것은 대략 골자를 추려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그 자세한 것과 실시할 수 있는 요령을 열거했읍니다. 4293년도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첫째, 4294년부터는 병무정책 수립은 국방부장관이 하고 세부집행은 내무부장관이 특별시장, 도지사를 지휘 감독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병무행정은 이원적이며 잠정기구에 의하여 더욱 혼란과 난맥 상태에 함입 하여 백보 후퇴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한 군정 에 속하는 병무행정 기구를 일원화시킬 것. 둘째 번, 병역법 제6조에 의하면 육군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 4291년에 준전시라 하여 대통령령으로 1년을 연장 복무케 한 이래 3개월을 단축하여 현재는 2년 9개월을 복무케 하고 있는바 이는 법의 규정보다도 아직도 9개월이나 더 연장복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병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니 가급적 단시일 내에 연장기일을 짧게 단축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것. 세 번째, 계절과 시기에 따라 기피 중인 장정 및 영장미수자들이 지원입대를 하려고 쇄도하여 징집 시마다 각 지구 공히 사회혼란을 야기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피하였다가 회개하여 입대하려고 하여도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입대치 못하고 더욱 불안에 쌓인 청․장년이 10만여 명이 넘고 있음을 참작하여 지원제도를 신설하되 각 시․군․읍․면 병사계에서 언제나 지원서를 접수케 하는 일방 영장집행 시 예정수에서 지원자 집계수를 감하여 기피 중인 지원자를 우선 입대케 하여 국가적으로 수치인 기피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조치를 가할 것. 네 번째, 고의 혹은 과오로 군문을 이탈한 도망병이 아직도 3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망 동기를 회개하고 재복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 막대하나 자수할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들의 자수기간을 설치할 것이며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시는 물론 농촌, 부락, 리, 동 단위까지 선전 계몽을 실시할 것. 다섯 번째, 국무회의 의결로써 공무원 중 무종 병종 체격등위자는 4월 중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며 재차 불합격자는 해면시키고 합격자는 입대조치를 한다고 하니 공무원 임용규정상 체격등위에 대한 법규가 없는 이상 불법이라 사료되며 현직 공무원이면 거개가 25 이상 자일 터인데 이들은 비교적 노령자에 속하는 장정일 뿐 아니라 그 개인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대부분이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들임으로 면직 혹은 입대함으로써 그들의 가정과 사회에 증가되는 혼란을 예상하여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25세 미만자에게만 적용 실시할 것. 이 다섯 가지를 제안했읍니다마는 그 중에 맨 처음에 속하는 병사행정 기구 일원화 문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올시다. 지금 국방부 당국에서 당무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맨 처음부터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원적인 병사행정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단기 4282년도부터 86년도까지는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한 정상적인 일원화 병사업무가 집행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후 이 국방부에서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써 전쟁을 수행하고 병사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하므로 여러 가지 그 초창기에 복잡을 많이 가졌던 관계로 내무부에 이 책임의 일부를 갖다가 넘겨줄려고 했고 정치적으로도 국방부장관이 이것을 귀찮아서 넘겨줄려고 했고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권한이 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서 받을려고 했고 해 가지고 우물쭈물 이런 상태에서 그 시행규칙 이런 것이 자꾸 변경되면서 결국은 87년도부터 이원적인 상태로 되어 왔고 특히 지금 93년도에 개정된 그 시행규칙을 볼 것 같으면 완전히 금년도부터는 이 병무정책만은 국방부장관이 하고 나머지는 징집을…… 실지 영장을 집행하고 집합시키고 수송하고 군대에 인계하는 전체가 내무부장관이 하겠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실천을 하려고 보면 약 5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더 추가로 내무부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초부터 즉각 실시를 못하고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이원적인 계획하에서 행정면이 복잡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한 완전한 일원화를 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한 병무행정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속하에 선병위원회 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방 저 말단까지 직접적인 이 계통적으로 되어 가지고 국방부와 업무상의 독립은 완전히 되어 있으나 이 협조하는 데에는 대단히 편리하겠끔 단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내가 주장하는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의한 그 단일성…… 정부조직법 제19조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명을 가하는데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업무를 장리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군사 라고 하며는 아시다시피 군정과 또 국군조직법 제5조에 의해서 군령 일부를 맡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정이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권력작용과 그 다음에 관리 작용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권력작용과 관리 작용 두 가지 중에 권력작용에 속하는 것이 이 병사업무올시다. 이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태로 보아서 이 병사업무는 단일화되어야 된다, 뭐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해라 하는 것은 명확히 지적할 수는 없으나 국방과 내무 당국이 연구를 해서 각국의 예에 비추어서 최선의 길을 찾아서 단일화시키라 이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복무연한 문제는 내가 아마 맨 처음에 발언할 때에 장 총리가 이 자리에 계시고 국방장관, 기타 각료가 많이 계실 때 질문했읍니다. 그때 권 장관이 우리 앞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점차적으로 자꾸 단축해 가겠읍니다 했는데 그 후 9개월이 지난 오늘에 하나 행동에 옮겨 본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퍽 그때에 국방장관이 복무연한을 단축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아직 단축이 없다 해 가지고 저 일선에 복무하고 있는…… 말하자면 신병 측에 속하는 이러한 장병들의 불평이 많이 있읍니다. 동시에 이것이 꼭 전시다 혹은 그야말로 전쟁이 도발될 그 우려가 아주 농후하다 하는 시기에는 뭐 2년이 아니라 3년, 5년이라도 과거 연장복무한 일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인적자원이 남아돌아가는 이런 현실에 있어 가지고 무리하게 꼭 9개월씩 더 연장복무를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제 말하는 3항과 4항을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면 이와 같은 인적자원이 더 확보되는 관계로 연장복무를 안 시켜도 될 수 있는데 요는 업무상의 기술문제올시다. 그래 좀 더 성의를 가지라 하는 것인데 조금만 더 기술을 발휘하면 9개월을 다 단축을 할 수 없어도 여기 한 4개월은 우선 1단계로 짤라서 단축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통계를 제시해 가지고 인적자원 문제라던가, 군 관계 충원․순환 문제라던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약속한 대로 실천하라 이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는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징집 때 다 보았읍니다. 무슨 지원병이 쇄도해서 그냥 입대하려고 해도 못 한다고 하는 여론이 많았읍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징집이 15일 날 있다고 하면 기피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날 당도해서 갑작이 2000명, 3000명이 막 국민학교에 집결합니다. 그래서 병사 담당자들한테 나도 가게 해 주시오, 나도 가게 해 주시오 해서 자꾸 이 교제 가 벌어지고 또 가려고 그래도 이미 징집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 달에 1500명을 가령 한 지구에서 인계를 하려면 약 1600명을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자리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기피했던 사람들이 지원해도 이제 갈 그 숫자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와 같이 사전에 기피하는 사람을 시․읍․면에서 평상시에 접수해 두었다가 영장을 이제 15일 발부하려면 약 10일 전에 각 시․읍․면에 지원자 통계를 모집해 가지고 현재 각 시․읍․면에 지원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되었을 때 가령 10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1500명을 영장을 발부하려고 했던 것을 500명만 더 부가해서 발부해 가지고 지원자들을 먼저 보내도록 하라 이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장을 받지 않는 사람의 인적자원은 자연 남아돌아갈 것입니다마는 영장으로서 기피해 가지고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참 그 개인을 따지고 볼 때에 대단히 슬픈 것이올시다. 밤에 자다가도 누가 와서 자기를 붙들어 가기 위한…… 문소리만 나도 자기를 붙들기 위해서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 기피자의 현실이올시다. 동시에 시골 같은 데 가며는 이것은 내무 당국에 너무 가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서에서 기피자가 누구누구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묵히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여비가 떨어지거나 용돈이 떨어지며는 그 사람한테 갑니다. 이래서 살림을 다 탕진하고 몇 년 동안 기피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지음 다른 관계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래서 이 불안에 쌓인 장정들이, 기피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지금 병사정책상 인적자원으로서 확실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빨리 숫자적으로 확보해서 보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지금 설흔두 살까지 군에 보내게끔 병역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연령인하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적자원 보유량을 자주 저축해 두면 연령을 인하시킨다는 것이올시다. 설흔두 살까지 다 보낼 필요가 없고 스물여덟 살 정도로 인하시키는 법령 개정 또는 가능하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도망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피자와 같은 수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7만 명 있다가 작년도에 한 번 실시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읍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선전과 계몽이 미약했기 때문에 시골에 잠복하고 있는 도망병들은 대부분 모르고 그 자수기간을 지나 버렸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자수기간이 언제 있었더라는 것을 알고 이제 후회해 가지고 곧 또 한 번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이것도 역시 꼭 필요한 사항이올시다. 동시에 이것도 복무연한을 단축시키는 데 한 개 도움 되는 부수적인 조치사항이올시다. 자꾸 현역병으로서의 말하자면 도피했던 인원이 자꾸 증가되면 복무연한을 단축하는 데 용이한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현 인원에서 충원을 가져온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 다섯 번째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중에 병종 무종자는 이번에 4월 중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한다, 다시 해서 불합격된 사람은 이것은 공무원에서 면직시키고 합격된 사람은 이것은 군대로 보낸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공고가 되었고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명부까지 다 작성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상으로 성분을 구분해 볼 때요 이것 절대 위반이라는 것이올시다. 얼른 생각하면 병종은 과거에 돈으로 많이 만들었다는데 왜 기피자를 옹호하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나 과거에 83년도부터 90년 사이에 그러한 행위가 많았읍니다. 그래서 90년도까지 분을 90년도에 들어가서 전원 재검했읍니다. 91년에 전원 재검할 때에 그때 참모총장이 징병관, 기타 관계관를 불러놓고 만약에 이번 재검에서도 부정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용서 없다, 용서할 수 없다는 이런 확고한 서약을 가해서 실시한 바 있읍니다. 이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병종 무종자가 부정이 많다 이런 의혹은 91년도에 이미 풀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 무종자는 아시다시피 징집연기입니다. 이것은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만 임시 징집을 보류해 준다는 것이올시다. 이 무종에 해당하는 병 이라는 것은 치료 가능한 병이올시다. 진행 중에 있는 병 그런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그런 탄압을 받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병종은 이것은 징집면제로서 이미 법적으로 조치되는 관계로 볼 것 같으면 제2 국민병으로 편입이 되어 버렸읍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결국은 국무위원들이 다 추방을 하는 식으로 결국은 결의를 보았는데 이제 2500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직에 있는 청년들이 정부를 걸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여기에 온 호소문이 125명…… 각 대학에 있는 그 조교수, 부교수 이런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125명의 호소문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공무원이, 병종이나 무종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공무원 임용규정상 체격등위 규정이 없읍니다. 우리나라가 공무원 임용상에 공무원 체격등위 규정이 무종이나 병종자가 현직에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얘기할 바가 못 됩니다마는 그것이 없는 한은 정부로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 또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근 25세 이상 되는 가족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결국은 면직조치를 시킨다, 사회의 혼란이 더 증가된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되겠읍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퍽 전문적인 것이 많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그러나 또 사회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 그 의원 여러분하고 상의도 사전에 했고 또 여기의 제안자 7명 가운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외무국방위원의 대부분이올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내무부하고 국방부하고 관계되는 문제올시다마는 이것이 시일관계도 있고 4월 중에 집행한다는 그런 설도 있기 때문에 급해서 외무국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올렸읍니다. 이 문제는 대정부 건의안 중에서도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끔 하는 데에 그 주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뒤에 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떻읍니까? 이것도 역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안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 상정할 것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네, 월요일이올시다. 내 월요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49차 회의는 산회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현석호 【보고사항】 ◯위원 △위원 호선

주도윤 의원,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류진 의원, 류진 의원, 류진 의원, 만일 동의하실 것이…… 개의하실 것이 있다며는 열 사람 이상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내게 하세요.

다음에는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김창수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 2항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약간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 만장일치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그대로 해서 원안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유옥우 의원 이의 말씀입니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국방위원회로부터 부대조건이 처리가 되어서 나와 있읍니다. ‘하사 이하의 전상불구인 자에 대한 전역급여금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각 군 자체의 봉급예산에 불용액이 생겼을 때에 이에 충당한다’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부대조건입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전상불구자에 대한 전역급여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마는 봉급항목하고 전상불구자에 주는 전역급여금하고는 전연 관 항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목관 유용은 될지언정 관항 에 대한 유용은 재정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이 부대조건은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재정법 취지에 의거해서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요 헌법재판소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나 혹은 토론을 신입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대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대개 이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김창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부칙 제3항을 수정하자고 하는 제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하고 상의한 결과가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수정안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제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라고 여러분께서 해 주신다면 제가 동의하고 내려갈려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 수정안을 표결하겠는데 지금 정족수가 부족입니다. 밖에 있는 의원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기 좌석에 앉아주세요, 저 뒤에서 서지 마시고요. 저 뒤에 선 의원들 자기 좌석에 앉아주세요.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 빨리 들어와 성원시켜주세요. 지금 두 분이 부족이올시다. 밖에 계신 의원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가까스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떠나지 마세요, 늘 결의를 해야 되겠으니까요.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먼저 류청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날 본인이 여기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선거는 한번 공명선거를 해 보기 위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사전에 경찰 또는 검찰의 중요간부들을 차례차례로 소집을 해서 우리가 구 정권하에 있어서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는 이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발본을 해야겠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특히 경찰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일절 간여를 한다거나 특히 국민의 기본권리를 유린하는 그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엄명을 내리고 또 이것을 실제로 감시하기 위해서 각 도의 행정관에게 여러 가지로 지시를 내렸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러한 쓰라린 과거의 체험을 가졌던 만큼 이번 선거만은 공무원은 물론이요 일반 입후보자 또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여러분도 자성 자각해서 이번에야말로 공명한 선거를 한번 해 보리라고 결심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올시다. 했던 것이 의외에도 기권율이 많았고 또 곳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적지아니 나타났다는 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장택상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고까지 물으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일반정의는 상식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과거 우리가 체험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경험으로서는 정부에서 또는 집권당에서 공무원 또는 경찰을 자기의 수족으로 써 가지고서 자 측에 유리한 선거가 결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관권을 남용하고 남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위층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권력을 써서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획책을 하고 모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지령을 내려서 이것을 또한 단행하게 했던 이런 것을 우리는 구 정권하에서 여러 해를 두고 우리들 자신이 뼈저리게 당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죄인이 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개인의 권리를 유린하는 도덕상으로서도 지극히 큰 죄악을 면치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덕으로의 모든 선거는 국민이 가진 기본권리가 추호도 침해를 당함이 없이 완전히 자기의 의사대로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최대의 사전조치를 취했던 것이올시다. 지난번 선거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대로 100퍼센트 진선진미하게 되지 못한 원인은 요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또는 집권당에서 구정권시대와 마찬가지의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어떠한 획책을 하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고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므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 분도 그것을 시인하실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말단에 있어서 지각없는 어떤 공무원의 일부나 또는 경관의 일부가 종전의 그런 구태의연한 못된 행습자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이 분명히 그러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입후보자 또는 일반투표자가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혹은 선거법에 금지된 금품을 쓴다든지, 향응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적지아니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구별하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또는 집권당에서 지시를 내리고 계획을 하고 이것을 실시했다는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금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신 정권하에서는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인정하실 줄 알고 다만 입후보자 또는 유권자가 혹은 금전으로 혹은 향응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던 것만은 이것은 사실로서 드러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대로 이것을 입건 수사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잠깐 숫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입건한 총수가 1356건이올시다. 이것은 주로 매수행위를 가르치는 것이올시다. 1356건 가운데에 범법자로서 입건당한 사람이 이것을 당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민주당 소속이 입건을 당한 사람이 157건, 신민당으로서 입건당한 사람이 98건, 사대당 이 3건, 무소속이 957건, 기타가 141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무소속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에 70퍼센트 이상이고 민주당이 1할 강 입니다. 1할이 조금 넘고 신민당이 8푼, 1할이 조금 못 되고 이러한 대체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하면 물론 이번 출마한 사람이 무소속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범법자도 무소속이 7할이 넘는 정도올시다. 이것을 보며는 입후보한 자 가운데에 또는 그 선거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가운데에 아직도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생각이 모자라서 자기 당선만을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그러한 사람이 아직도 적지아니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자각이 아직도 이만큼 불철저하다는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이것을 개탄해서 마지아니하는 바이고 또한 이러한 향응 또는 돈을 쓰는 이런 것을 사전에 경찰이 완전히 봉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경찰력이 아직도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현 사태로서 대단히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기타 무데기표 또는 대리투표 또는 어떠한 문서를 배부했다는 것 이러한 것은 특히 무데기표와 대리투표 같은 것은 이것은 경찰의 관할범위를 떠나서 선거위원회에서 선거감독을 하는 데에서 철저하게…… 감독이 부족했다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일은 자유당시대에 비해서 뭐 다르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시대와 크게 다른 것은 자유당시대는 정부 또는 집권당에서 사전에 이러한 부정투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권력을 남용하고 민권을 유린하고 공무원과 특히 경찰관을 갖다가 움직여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했다는 이것, 이것이 이번 신 정권하에서 이러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크게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입후보자 또는 유권자가 금전에, 기타 향응에 매수가 되고 여기 영향을 받아 가지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자유당시대에 비해서는 얼마간이라도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유당시대는 자기 당의 출신자에 대해서 여당이 출신자에 대해서 거의 입건을 안 했읍니다. 하나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발견되는 대로 구별 없이 이것을 입건해서 지금 1000여 건이 입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류청 의원이 김상술 지사의 선거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사실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군산시내에서 어떠한 문서를 모두 배부했다는 것,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군산시당의 선전부장인, 민주당의 선전부장인 김복히라고 하는 사람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무주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신 장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하여간에 민주당의 방침으로서는 또는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이러한 부정사건이…… 부정이라기보다 불법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철저하게 입건 수사해서 사직의 손에서 엄정한 판단을 받도록 모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호라도 여야를 구별해서 편파적인 행동은 하나도 하는 것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민권의 유린은 물론이요 후보자가, 입후보자가 이러한 자기 당선을 위한 범법행위는 철저하게 이것을 좀 사전에 막아 볼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아까 장택상 의원께서 경제사절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전에 여기서 충분히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여운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참전국가로서 서명을 하지 않었는데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명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운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사이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이 과연 그분이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자체부터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좀 더 알아보겠읍니다. 아마 이것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며는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국회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문제도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흔히 정치인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한 정도의 가벼운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며는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말 그분이 심각하게 아까 말씀한 모모 북한괴뢰집단의 중요인물을 남한에 불러들여서 하겠다는 것을 그분이 정말 뜻하고 또 그런 의도로 심각한 의미에서 말씀했다 하며는 이것은 문제를 안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아서 그분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 사람 자신부터가 좀 알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외에 자세한 말씀은 내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6조에 대해서 원안은 ‘선거일의 공시는 선거일 20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6조에 대해서 ‘선거는 임기 완료인 경우에는 완료 20일 전 사임, 사망,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겠읍니다.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봉 의원 반대발언하세요.

김응주 의원, 김응주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떠들지 말어요, 떠들지 말어. 좀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하겠읍니다.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이 문제는 여러 달을 두고 여러 달을 두고 몇 회를 거듭해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양편이 대립되어서 싸운 문제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남한테 감정된 이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또 충분히 발언을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하고 오늘 이것 끝장을 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상정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야 무슨 사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정될 때에는 얼마든지 규칙발언 드릴 테니까 이것이…… 저번에 상정부터 안 시킬려고 하는 의도이지만 이것 상정을 안 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래 이미 상정이 되었읍니다. 또 하나는 전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것을 처리방안으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양편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사위원과 각파 대표자가 모여서 여기에 완전한 합의를 보아서 상정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것이 상정된 지가 오래고 또 본회의에서 작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이 된 이상에는 여기에 대해서 접수 여부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조작이라든지 그 접수 여부는 본회의에서 손들어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것은 상정을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상정된 뒤에 여기에 관한 문제를 발언드리겠어요.

다음에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으로부터 휴회결의 동의에 관한 건의 의안이 있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나와서 휴회결의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순응 위원장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양춘근 의원……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앉어 계시는 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참고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 중에 대정부질의도 이것 중대한 것의 하나이올시다. 본회의 중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것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부 출석요청에 대해서 교섭을 해 본 결과 그이가 오늘 몸이 대단히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래 나올 수가 없고 그 대신 사무차관을 연락을 해서 출석케 했읍니다만 이제 그분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질문해 있는 것은 다시 중복을 하기 전에는 그분이 알 길이 없음으로써 이미 나와서 계시니까 정무차관으로 하여금 앞에 질문한 분에 대한 답변만을 마치게 하고 다음부터는, 다음 질문에 들어가는 것부터는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부흥부차관으로 취임한 김준태올시다. 항상 선배 여러분의 애호와 지도를 받고 원내에서 동고동락하다가 금반 사세가 부득이해서 차관에 취임했읍니다. 많은 애호와 지도를 거듭 부탁 올리고 인사말씀에 바꾸겠읍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정감사 실시에 관해서 규칙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읍니다. 작년 연말에 국정감사를 민의원은 민의원대로 참의원은 참의원대로 실시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사항에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가 제출했읍니다. 헌법 제43조에 볼 것 같으면 국정감사는 국회가 하도록 되어있지 민의원이나 참의원 각 원이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국정감사법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론 그 국정감사법이 양원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마는 명문상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한 국정감사는 그대로 넘어가기는 넘어갔지만 헌법의 명문이나 국정감사법의 명문에 위배된 감사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공위원장이 내놓으신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승인요청도 헌법 37조제2항에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민의원의 승인뿐만 아니라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문으로 막자고 해서 국정감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냈읍니다. 저는 여당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실시된 감사의 결과는 한 부처에서 네 번을 국정감사를 당합니다. 민의원에서 하고 참의원에서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네 번을 당해서 국정감사 응수하느라고 공무원들은 할일을 못 할 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정법률안 낸 것은 국정감사는 양원 합동으로 하자 이러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도 많이 찬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규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국무원사무처장께서 뭐 보충말씀 하시겠읍니까? 없어요? 이제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농림부 박제환 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께서 아주 상세하고 우리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만 하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장면 총리께서는 말하기를 이번 한미경제협정 이것은 종전에 체결해 왔던 세 가지의 조약을 갖다가 재확인을 한 데 불과하고 또한 우리 주권을 침해하거나 우리들의 이익을 저해한 그러한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고 더군다나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를 쭉 계속 원조해 왔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쭉 취해 온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반미적이고 이러한 언동을 감행하느냐 해 가지고 강 의원을 꾸중하셨읍니다. 그랬지마는 지금 박준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경제협정 제3항에 볼 것 같으며는 무조건하고 원조사업의 계획실황 및 서류 일체를 미국 원조기관의 대표에게 제약 없이 수시로 감시 재검토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아까 장 총리께서 말씀하기를 이 원조사업과 관계없는 일에 우리나라의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연 여기 재검토를 한다거나 심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없고 원조해 주는…… 그 나라의 원조사업에 관계되는 문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예산의 4할 이상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가지고 있고 실질상 미국의 원조와 관계없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구조가 지금 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일체의 면에 있어서 예산, 기타 모든 행정부면의 그 시행해 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시행해 가다가도 또 재검토를 해야겠다, 예산이 여기서 아무리 통과되어서 주권국가란 행사를 할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언제든지 제약 없이 모든 기밀문서를 바쳐 가지고 재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것을 재검토할 그러한 형태로 맡겨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어찌해서 우호적인 더군다나 자주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의 체면 이것이 굴욕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지적을 해 보라 그랬지만 이러한 것 이상의 굴욕적인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중요시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원래 이승만 치하에서 더군다나 6․25 사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한국이 중대한 위기에 있을 적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195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또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1950년 1월에 체결된 것과 또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1952년 5월에 체결된 이러한 제 조약들은 우리 한국이 제일 위기에 처해 있어서 공산진영과 직접 포화를 겨누고 있는 그런 마당 가운데 가장 불리한 때에 할 수 없는 형편하에서 중요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응당 이런 것이 개정되고 옳게 우리나라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모든 계약을 다시 협정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겠거늘 오히려 이것을 재확인하고 그 위에 덧붙여서 제약 없이 모든 것을 재검토하게 하는 그러한 권한을 미국 정부에다 준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4월혁명 이후에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출발한 장면 내각으로서는 이 주권에 대한, 민족자주정신에 대한 일대 모욕감을 안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군인들…… 지금 미국…… 여기에 와 있는 군인이라든지 유엔에 관계되는 군인들이 도하 각지에서 이승만 치하 시대로부터 모든 비행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은 우리의 부녀자에 강간을 한다든지 혹은 군영 내에 접근한 사람을 함부로 총을 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등 우리의 국내법이 적용이 되지 못하고 암담한 그러한 민족적인 감정을 폭발하던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응당 신생정부는 행정협정…… 한미 행정협정이라든지 군인신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므로써 독립국가의 면목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합법적인 호혜평등 위에서 체결해야 하겠거늘 이러한 행정협정이라든지 군인신분에 관한 그 협정에 관한 문제를 전연 다루지 아니하고 또 그 문제에 관한 노력을 얼마나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연 없이 새로운 지금 경제협정으로써 굴욕적인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 데에 대한 저간의 경위를…… 그 노력해 보신 경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 조약의 전체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제일 문제 되는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3조와 그리고 제5, 제6조 이런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우호관계를 정말 국민적 감정에서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실책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실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기되는 것은 아프리카의 흑인국가인 기니아, 기니아의 택크로레어 대통령은 노예의 부보담 빈곤한 자유를 선택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고 가나의 엔크라마 대통령은 새로이 등장하는 식민지주의를 경계했읍니다. 종전의 식민지주의에 있어서는 거기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을 하고 모든 저것을 주권을 제약하는 직접적인 형태로서 나타났지만 새로운 식민지주의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침투를 해서 그 국민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흑인 가나 엔크라마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식민지주의에 대해서 엄격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우방국가인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새로운 정치구상에 있어서 뉴프론티이즘을 내세우고 지금 미국이 후진국가를 원조하는 것은 결코 공산주의자들이 원조해 주기 때문에 그것과 대항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혀서 그 후진국가들을 묶어 매서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게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후진국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올바로 지향하도록 하게 하는 그 원조 자체가 옳고 선의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의 대한원조라든지 아아권 에 대한 원조가 그 민족의 자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으로 묶어 매고 하는 그러한 시대착각적인 머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산정 에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것을 대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이니만큼 아까 장면 총리가 말씀할 때에 덮어놓고 미국은 우리를 원조하고 우리의 은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저 유유낙낙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식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위협적인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태도가 진정한 우인 으로서의 이 원조협정에 대한 그 기본이 서지를 못하고 오직 거지근성으로서 유유낙낙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는 경위에 이르르지 않았느냐 이런 면을 볼 적에 오늘날 이 경제협정이 발표됨으로 말미암아 해서 이 도하 각지에서 본의 아닌 반미적인 감정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장면 정권은 중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승만 박사 시절에도 본다고 하면 가령 환율을 올리겠다 또 미국 경제원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를 한국정부에 해 왔을 적에는 이승만 씨는 제수추어라도 써 가지고 국민에게 이렇게 우리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자리라면 아무리 우인이라도 우리의 자주성을 부르짖어야 하겠다고 가□ 외친 일이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교를 올바른 입장에서 이끌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은밀리 에 전연 어떠한 최초에 미국 정부에서 내놓은 조약의 초안이라든지 원안이 지금 현재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고 훨씬 더 나쁜 것이었다고 한 그것을 정부 당국 일부에게서 들었읍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왜 외교위원회라든지 기타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돋우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쟁취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못 하셨는가? 요컨대 일관된 여기에 나타난 조약의 정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난한 자가 거지근성으로서 자기의 그 민족정신이라든지 자주정신이 망각되어서 그저 유유낙낙 끌려가는 형태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그 조약체결은 본 의원은 아까 신민당의 모든 동지들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조약이 올바로 정말 진정한 우의에서 아까 말한 케네디 대통령의 그러한 그 미국의 우호정신에 그것이 부응되도록 문제가, 조약의 원인 이 전부 다 고쳐지기 전에는 본인도 여기에 한사 반대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지금 정식 동의를 했읍니다. 질의종결도 있읍니다. 그렇게 질의종결을 동의로 낼 수 있고 과거에도 늘 해 왔읍니다. 내가 오늘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질의종결 동의가 들어오면 역시 동의로 취급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다 동의한 당사자가 몇 분 더 얘기해도 좋다고 하신다면 몰라도 종결동의는 발언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종결동의…… 규칙이라도 종결동의는 발언을 안 드립니다. 어떱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몰라도 이 종결동의에 발언을 또 준 일이 있읍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만?…… 총무께서 말씀을 한 마디만 하세요.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김재순 정무차관이 거의 자진해서 올라오다시피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그 호의를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린 의원도 그 일부를 지적했읍니다마는 김재순 차관의 말씀이 만일 장 정부의 전체 의사요 또 더욱이 외무부 당국의 전체 의사라고 하며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 차관 말씀은 스티븐슨 대표가 한 그 이야기가 즉 대한민국이 과거 유엔에 대하던 행동을 그대로 말하자면 복종하며는 좋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물론 어저께 신문이 각 신문마다 권능과 권한이라고 그랬고 또 조선일보는 그러한 자격과 또 권위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본인은 그 원문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문제는 그러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중대한 사실은 북한괴뢰를 한 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외무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또 스티븐슨의 제안 자체가 여기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현실적인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일 북한괴뢰가 이 유엔 정치위원회 결의를 수락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유엔 각 산하기관에 있어서 공식회원으로서 상당한 일을 해 왔읍니다. 최근에 우리 동지 박준규 의원이 국제의회연맹에 나가서 북한괴뢰의 그 모든 책동을 분쇄하고 당당히 회원국가가 되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네스코라든지 에카페라든지 기타 모든 유엔 산하기관에 있어서 북한괴뢰도 우리 대한민국과 1 대 1의 회원국가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 당국이 무엇이라고 해명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중대한 어떠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전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더 왈가왈부를 하지 않고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하는 이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신문을 보며는 유엔 상임대표로 가 있는 임창영 대사 이 사람은 취임 당초부터 국내에서 크나큰 물의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헌법을 많이 공부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는 아니겠읍니다마는 최근 신문에 보며는 유엔 상임대사로서 그동안에 A A구룹의 해외 각국을 역방하면서 소위 중립외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신문지상이 보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스티븐슨…… 스티븐슨 씨가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소위 제안했다고 하는 북한괴뢰의 동시 초청안이라고 하는 것이 A A구룹에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며는 임 대사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고, 무엇으로써 정 외무가 취임 당시부터 7항목에 걸친 장 내각의 외교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그 7항목 속에는 중립외교를 상당히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들어 있읍니다마는 그런데 임 대사가 애를 쓴 것만도 북한괴뢰의 동시 초청안을 A A구룹이 지지하고 또 그것을 책동하고 나왔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 당국은 무엇이라고 말씀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외무부 당국은 거의 신문보도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과거에 저도 12차 유엔총회에 한 번 가 본 일이 있읍니다. 대체로 거기에서 공기를 보며는 한국 대표가 연설을 하기 전에 대체로 미 측 대표단 측과 상당한 긴밀한 사전연락과 협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븐슨의 소위 폭탄적인 이 선언이…… 이것은 미국 측으로 보거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거나 문자 그대로 폭탄적인 선언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가 있는 우리 대표단이 이것을 사전에 알았던가, 알았다면 본국에 어떠한 훈령을 요청해 온 일이 있는가, 만일 요청해 왔다고 하면 본국 정부에서는 유엔 대표단에게 어떠한 훈령을 내렸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글쎄요, 그것은 뭐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예를 따른 것이고 그런 취지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했읍니다마는 대개 부산 피난 내려갈 적 그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귀중한 시간에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도 본 의원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정국에 파문을 던진 바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신상발언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7일 본 의원이 무임소장관 참의원의원 오위영 씨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지난 27일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가 있어서 본 의원은 피소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엊그제 28일 도하 각 신문에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 씨로부터 본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썩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중석수출불에 대한 해명서가 각 신문에 났으므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위 말하는 오위영 의원 수회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6일 본 의원이 반도호텔 커피숖에서 국회출입기자 4, 5명을 만난 바가 있읍니다. 그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9년간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수위를 차지했고 현재도 수출산업의 6분지 1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약 30년 동안 우리가 외화획득하는 방법은 이 중석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국제간에 이 중석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지난 1월 25, 26 양일간 상공위원회에서 이 수출 문제에 관해서 소위 말하는 동경식품이 용공상사라고 해 가지고 수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시에 상공위원회에서 말썽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도 보았겠지만도 주요한 상공부장관께서 정치적 조건과 국제정치 환경과 또 국민감정을 참작해서 가급적이면 이 동경식품에 수출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장면 총리께서도 2월 2일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외교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 동경식품에 대해서 용공상사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문지상에 동경식품은 위탁판매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되었고 또 1월 30일 자로 상공부에서 대한중석에 대해서 지시한 바도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던 것이 갑작스러이 지난 24일 동경식품과 400톤 계약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중대한 이 중석수출 문제에 있어서 왜 과거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을 갑작스럽게 동경식품과 계약을 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본회의에서 한번 물어보아야겠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정치적 무슨 내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 그것은 정치적 내막은 별것이 없을 것이고 지난 1월 27일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도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 씨와 미창산업의 정 씨하고 모 정치인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지난 27일 각 신문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모 정치인이 누구이냐 그래서 공교롭게 오위영 의원이 문창준 사장과 정 사장이 일본 갔을 때 동행하다시피 되어 있었고, 그 당시 말씀은 안 드렸읍니다마는 날짜를 볼 것 같으면 오위영 의원이 11월 19일, 문창준 사장이 11월 22일, 정 미창사장이 23일, 일본서 건너온 날짜 대한중석 사장이 12월 1일, 정 미창사장이 2일, 오위영 의원이 5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틀 사흘을 앞두고 일본을 갔다 온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오비이락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100만 불 코밋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1월 22일 조선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도 동경식품의 소구삼랑하고 대한중석 사장과 100만 불 코밋숀 접수설이 있다는 것이 1월 22일 조선일보에 나와 있읍니다. 그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문창준 사장이 1월 20일 날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신문에 나와 있는데 코밋숀 100만 불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문창준 사장이 말하기를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라도 손이 적어서 못 받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기사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밋숀 100만 불 운운 정치인과 관련 운운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서 한번 물어보아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 코밋숀 문제에 있어 신문지상에 수회했다고 말이 나왔는데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코밋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탁판매를 영어로 코밋숀세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코밋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밋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수료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신문에 마치 본 의원이 뇌물을 운운 받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원래 이 영어에도 뇌물이라고 하는 말이 브라이버리 그래프트라는 혹은 미국 슬램으로 허시므니라는 이런 딴 말이 있읍니다. 이런 용어는 쓴 일이 없읍니다. 다만 이 코밋숀은 한국사람 어감으로 이것은 뇌물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수회 운운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그런 말은 한 바는 없읍니다. 그리고 오위영 의원께서 100만 불 코밋숀을 받었다는 이야기는 전연 한 바가 없읍니다. 역시 신문지상에도 없읍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에 와서는 코밋숀을 받았다 말았다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26일 이후에 그렇게 말한 바 없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어느 정치인을 모략하거나 중상하거나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적 견지에서 민족적 양심에서 이 국가 수출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한번 물어보아야겠다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28일 날 조간 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함종빈 의원에게 엄중 경고한다 해 가지고 대한중석 사장이 경고를 했읍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량배 사고방식이다, 내가 듣건대는 신문을 가지고 신문사에 광고를 내러 가니까 거기에다가 모 미국회사의 주구 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너무 심하다, 주구라는 말을 어찌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을 엄중 경고한다는 경고문을 현재 도하 각 신문에서 받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왜 함종빈 의원은 우리 대한중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그랬읍니다마는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으로서 더우기 상공분과위원으로서 상공부 직할기업체인 대한중석 운영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세비만 그저 받아먹고 말라는 말이요? 그러면 관심을 갖지 말라는 식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모 미국회사와 계약을 시킬려고 광분하고 있다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이 상공위원회 회의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면 알겠지만도 본 의원의 소신은 이 중석수출 문제는 중대하기 때문에 국제간에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 상공위원회에서와 오늘날에의 본 의원의 지론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미국회사와 위탁판매 일수판매계약을 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너무도 이것이 터무니없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일확천금의 콤밋숀을 바랄려고 있다 하고 있읍니다마는 너무도 터무니가 없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며는 본 의원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정계를 혼란시키거나 어느 개인의 중상모략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데까지나 국가적 견지나 민족적 양심 그리고 수출 문제에 있어서 중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이의 정열과 정의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파문을 던졌는 데에 오해 마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피소된 후에…… 이 문제가 항간에 파문을 던진 후에 많은 국민들이 본 의원에 대해서 격문과 격려의 전화와 심지어는 많은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매일같이 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내려가겠읍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금고법안으로 냈는데 어떤 이유로서 이것을 은행법으로 고쳤느냐, 다시 말씀드리며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만을 목적으로 한 금고법을 냈는데 어째서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 설립된 은행이 그 대출금액의 한도로 보나 또 모든 면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될 것입니다. 아까 또 잠간 말씀드렸지만 이 은행이 설립될 것 같으면 그 자금이 현재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부된 49억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일반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간 68억, 이 107억이 이 은행에 승계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이것이 국무원령이 정하는 시기에 가서는 이 본연의 출자금으로써 이것이 환원이 됩니다. 이 107억이라는 것은 완전히 중소기업자금입니다. 또 그 이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예산에 중소기업금융자금으로써 10억이 나갔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중소기업자금입니다. 또 앞으로 업무의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 20억을 한국은행에서 책정하는데 이것도 역시 전액 중소기업자금입니다. 그 이외에…… 그럼 자금 어디에 있느냐? 농업은행이 출자하는 11억 9000만 환입니다. 21억 9000만 환의 대부는 역시 도시금융조합에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금인 만큼 그 자금도 대부분 중소기업자에 나갑니다. 물론 일부는 그 가운데에서 농업은행이 출자한 자금 일부가 서민금융으로 나갈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지금 농업은행 시중 도시점포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약 130억 있읍니다. 대출금액은 약 17억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이 70억에 예금이 130억이 있읍니다. 이 60억에 대해서는 역시 일부분은 서민금융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한 말씀드려서 이 중소기업자금 다시 말하면 영세한 상공업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이 서민금융과 그리 차이가 없읍니다. 서민금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공익전당포라 할까 한 가족에 대해서 무슨 빚을 무는 데 대해서 일반 월급쟁이한테 2000환 3000환 무는 이런 금액인데……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이 은행이 돈을 대부하게 되며는 구멍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점포를 한다 할지라도 순 소비성 있는…… 술값을 문다든지 빚을 문다든지 그런 자금은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아서 이 은행이 일반 서민금융으로 나간다 해도 전연 생산과업과 관계가 없는 소비자금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금액의 범위로 보아도 앞으로 은행이 설립되어 가지고 서민금융으로 나갈 금액이 총 금액의 1할이 될까 말까 하고 그 고유자본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나가고 일반 받는 예금 그것이 일부 서민금융으로 나가지만 실제문제로 그 서민금융도 전연 소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의 생계 혹은 사회에 필요한 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봉재 의원이 상공분과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 은행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과 더불어 상공부장관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상공부장관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방면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봉재 의원의 말씀 가운데 이 중소기업 융자에 치중하고 있는 이 은행이 어째서 일반 시중금융과 마찬가지로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되었느냐,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될 것 같으면 일반금융적 입장으로 생각하지 사회적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수가 적다, 상공부장관이 주장하는 수가 적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다가는…… 재무부장관이 금융적 입장으로 보고 중소기업 입장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점은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도 당연하고 올바른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상공부장관도 출석을 시켜서 그 증언을 들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 중소기업금고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주무부장관은 대장대신 및 통상대신이라고 써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할까도 했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실제문제로 금융의 통일적 견지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주무장관이 되어야 되겠다, 단지 그 정관 변경이라든지 업무계획이라든지 또 인사문제 감독에 대해서는 역시 대외적으로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제문제로서 상공부장관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업자 다섯 사람 가운데 중소기업자 대표는 둘이고 금융조합 대표는 세 사람이라 다소간 좀 비율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봉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 있다고 말씀드리지마는 우선 이 정도 해 가다가 실제문제로 여러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시정하기로…… 회기도 절박하고 조급하니만치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도 다소간 불만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좌우간 설립만 해 다오 이런 점으로 만족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영기 의원이 무슨 발언입니까? 홍영기 의원 나오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이라는 것은 시방 고쳤읍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리고 그냥 강력한 법이라면 반공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안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시방 이런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회뢰 라든지 이런 때 그런 처벌하는 법도 있지마는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가차없이 어떻게 처단할 수 있도록…… 그 법이 있으면서도 실시를 안 한다든지 또는 그냥 묵과시킨다든지 묵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일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좀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더 토론 없으시면 이어서 각파 대표에 회부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아직 성원이 되지 못했다 합니다. 성원된 후에 표결하겠읍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원을 보았읍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28인, 가 23, 부 0으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건의안을 계속 토의하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제안자로서 이 6조의 법사위안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역시 원안이 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6조는 그러면 법사위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7조, 윤길중 의원 나왔읍니까?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7조를……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조일환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4․19혁명이 어언간 한 돐이 지나서 혁명국회를 해 가지고서 소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또다시 이것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러한 문제가 났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체면이 없어서 제가 반대발언을 올라온 것입니다. 실은 열한 분이 공민권 제한을 현재 당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저 역시나 어디까지나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동정 아니 할 수 없고 또 한 줄기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우리 국회의원으로 해서는 부칙을 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한 국민에게 양심이 부끄러워서 저는 감히 얼굴 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법률은 만민에 평등이라는 것은 이것이 법률원칙이요, 어째 재심을 하면 국회의원에 한해서 재심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정이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반민주행위자라고 해서 처벌받은 분이 원내 원외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이 있다고 저는 또한 가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에 특권을 해 가지고 재심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을 위해서는 재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개인개인을 위해서는 억울한 분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하고 또는 저도 인정을 하고 동정의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그 개인을 위해서 법의 질서를 이렇게 문란스럽게 할 수 없고 국민의 원성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에 제1안으로 대두될 적에 4․19혁명으로 말미암아서 희생당한 꽃다운 학생들이 오늘날 꺼졌던 눈언덕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려는가 하는 감을 생각할 적에 저는 송구하고 또한 죄송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도대체 이런 우리가 재심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재심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이유에 맞고 또는 법이론에도 맞다고 생각할지언정 무엇 때문에 특권계급에 있다는 국회의원에 한해서 재심을 하자, 그야 사실이 없는 일이 불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혁명이 민주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혁명군 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지만 원흉 하나도 우리가 보기에 목 자른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보석이니 무엇이니 하고 다 도망을 하고 오늘날 반민주행위자로 해서 몇 사람의 처벌도 되지 아니했는데 원외에서 한 것보다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혹인 처단을 받았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선배들도 많이 계신 모양입니다마는 어째 원내에서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원외에서 그렇게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혁명국회의 위신으로 해서도 도저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국민에 우리는 면목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내일모레가 4․19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분에게는 한정 없이 동정을 하고 한정 없이 눈물이 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4․19혁명의 총칼로 없애 버린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민주방식으로 처벌한다는 이러한 법률이 오늘날까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만이 선배․동지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또다시 이런 문제를 들고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입법기관으로서 다시 말을 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절대 반대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안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김석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요전에도 신문기자들이 묻기에 제가 명백히 말했읍니다. 정상적으로 국교가 맺어지기 전에는 정부로서 일본정부에 대해서 차관을 갖다 요청을 한다든지 무슨 경제원조를 갖다가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마 여기에 기자들도 그때에 회견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신문에도 났읍니다. 다만 통상을 하는 것을 지금은 국교정상화가 되지 않고서 통상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막을 의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뿐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항공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항공법안도 대단히 시급을 요한다고 그럽니다. 이 국제적인 문제…… 관련된 일이고 해서 이 항수 는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례적이고 전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히 여기에…… 수정안으로서는 그저 51조, 57조를 삭제하자는 한 분의 수정안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1독회에 있어서…… 요전에 교통체신위원장의 심의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임기태 의원이 조금 심의한 추가보고를 조금 더 하겠다고 합니다. 나오시오, 나와서 설명하시오. 임기태 의원, 임기태 의원. 1. 항공법안 2. 항공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51조, 제117조를 삭제함

외무차관 김재순 차관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김재순 차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다음 나오면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2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 2독회를 시작을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먼저 의장이 제안을 해서…… 하도 수정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동안에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그저 몇 개 수정안으로 각 정당이 통하는 것을 그런 것을 내도록 희망했읍니다마는 오늘까지 하등의 거기에 타협이 없읍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고 또 일부에서는 그 회합을…… 의장이 한 번도 회합을 불러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혹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 회의에서 작정된 것이니 언제나 자신들이 모여서 타협할 수 있읍니다마는 아마 의견상치로 타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민들이 퍽 초조히 생각하고 또 시비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너무 천연을 시킨다고. 그러므로 오늘 2독회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10여 개 수정안을 개개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먼저 앞서서 여기에 법사위원장의 종합적인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하겠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위원장의 종합적 설명 또는 각각 10여 개 되는 개개의 수정안을 설명하고 나며는 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타협할 그런 성의가 있으면 오늘 산회 후에라도 얼마든지 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2독회를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수정안을 내기는 냈읍니다마는 이 법에 대한 심의의 주무인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총괄적인 수정안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셨읍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조금 늦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정리를 한다니 그대로 두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항공법안 제1독회―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에 관해 가지고 본회의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법률적인 견해를 결정하라고 해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돌려드린바 유인물에 의한 그러한 결의의 이유를 거기에다가 실어 두었읍니다. 이 유인물을 읽어 올리겠읍니다. 결의사항,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재심의 기관은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유,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의 해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갑을 양론이 있었다. 갑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민권 제한 판정에 대하여는 일절의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부칙 제3항의 취지는 국회의원인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일반심사기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 유인물을 고쳐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할 것이 아니라 따로 국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의당 법 제8조에 의한 이의나 행정소송의 금지는 국회의원인 공민권 제한 대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문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국회의원일지라도 공민권 제한 판정을 받은 이상은 다시 재심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갑론 다수의견이고요. 다음에 을론 소수의견을 거기에다가 붙였읍니다. 을, 법 제8조의 이의나 행정소송의 금지규정은 국회의원인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부칙 제3항이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은 제한 판정이 뚜렷한 오류에 기인한 경우라도 재심할 수 없게 한 것은 법의 불비이며 이 불비는 조리와 해석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심기관은 설치할 수 있다. 이상의 재론이 서로 대립되었으나 본 위원회는 다수의 찬성에 의하여 전기 갑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올시다.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 낭독해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사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논의했읍니다마는 이 다수의견이 갑이라고 하는 항목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의견이 진술되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로서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 을의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의 유력한 반대론이 있어서 우리들로서는 이 소수의견을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보고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진형하 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기 소신을 많이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진형하 의원의 설명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법사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27조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여덟 달이기 때문에 특별처리위원회도 여덟 달 합니다. 원칙적으로 여덟 달 존속하는데 가령 행정소송을 허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를 피고 를 해서 행정소송을 허용한다든지 그 위원회가 해당되는 경우에 누구를 피고를 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에서 명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의문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 유엔 대표로 가시는 데 별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하나 제 의견으로 여쭐 것은 전번에 여당 측에서 최희송 의원이 다녀오셨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 측에서 한번 보냈으면, 이런 배려가 없었는가…… 차후에도 이 국외출장이 잦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 유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공통된 문제이고 여기에 여야의 정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간부들께서나 혹은 운영위원회에서나 혹은 여당 측에서나 차후에 좀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도록 주의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도윤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김남중 의원 나오세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법사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에 반대하는 재경위원 측의 이야기는 재정법에 있어서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규정한 것이다. 재정법에 있어서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기안을 할 당시에도 불소급원칙을 깨뜨리고 전부 기안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효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시효를 깨뜨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법적 구애는 없는 것입니다. 제1항제1호 내지 2호는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거저먹은 사람들을 4월 26일로부터서 5년 동안의 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년부터서 그 이상 3년 동안, 4월 26일부터서 8년간의 사이에 많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8년으로 이것을 소급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즉 5년으로 해 버릴 것 같으면 굵은 기업체를 먹은 것은 5년 이상 또 이 3년 그간에 많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것을 더 소급하지 않을 때에는 이 부정축재의 처리법을 갖다가 우리가 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지 못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년이라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었다고 해서 이것 우리가 다 수정을 했던 것이올시다마는 오늘날 어떤 심경의 변화를 가졌는지 받지를 못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8년이라는 것이 반드시 소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지지해 주십사 하고 찬조발언을 하고 내려갑니다.

5일 이내로 하겠읍니다, 기한부로.

다시금 심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해외재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사진행상의 여운홍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그럼으로써 여운홍 의원의 대법원장 출석동의안은 이의 없으시겠지요, 이 안에 대해서? 그럼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써 이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출석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참의원으로서 한광석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법적 견해와 그 이후에 우리 참의원으로서 거의 집행해 온 경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국민에게도 알려드리는 것도 퍽 필요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 하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청하여서 여기에 대한 법적 견해를 다시 한번 천명케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사뢰기 전에 원칙적으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사뢰고 이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약간 저의 의견이 있고 또는 추가를 좀 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견지에서 말씀을 사뢰게 되는 것이올시다. 전일의 대일외교정책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을 사룄읍니다마는 우리가 반공전선에 맹 으로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싸워야 되겠다는 점 또는 과거 수차에 걸쳐서 역사적인 굴욕을 당한 그러한 감정을 망각을 하고라도 그네들과 새로이 새로운 유대를 맺어 가지고 양국의 평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번영을 위하는 데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하겠다는 점 이러한 점에 본 의원은 누구에게 못지않게시리 찬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일외교를 우리가 실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의 근본정신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국제적인 존엄성을 앙양을 시키고 민족만대에 번영을 위하는 견지가 아니고 일시적인 인습, 고식적인 방법, 일시적인 그 우리의 난관을 호도하고 극복한다는 구실하에서 만일에 우리가 졸렬하고도 신념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손만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마치 우리가 현 □□□ □□□ 그분들이 우리의 경제부흥을 하는 한 도움으로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슬슬 일본의 자본이라도 도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으로나 또는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하고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대하기 위한 반대는 절대로 아닌 것이올시다. 외교에 있어 가지고는 문자 그대로 초당파적으로 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취지가 나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납득을 하실 때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가 있으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아니한 바이올시다. 이 결의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의 평상시의 생각은 한 조문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을 초안할 때에 저는 참석을 못 했기 따므로 이 자리에서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 한 조문 더 넣자는 것은 가장 가설적이고 필요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어제 장 총리 말씀이 일본과 과거에 교전했던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하는 나라도 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교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무슨 감정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나 일본과 영국과의 관계에 비해 가지고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할 나위도 없이 판이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읍니까? 일본이 외람하게도 침략을 감행할려고 하다가 영미 각국의 무력 앞에는 굴복을 하고 말았지만 그네들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조국을 게다짝으로 짓밟고 우리의 선열들의 모든 생각을 뺏고 얼마나 우리의 민족전통과 민족문화 이것을 말살하기 위해서 갖은 교활한 일을 다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히 미국이나 영국이 관대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하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너무나 과한 얘기라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일본사람들은 선입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정신은 지금 우리 한국사람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우월감을 불식을 해야 되고 우월감을 가진 일본의 기성인물들이 다 물러나고 순수한 지금 어린이들이 커 가지고서 그야말로 대등한 입장에서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외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읍니다마는 오늘날 그네들의 머리 한구석에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디까지나 얕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재일 60만의 교포가 일본에 가서 대개는 다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개중에는 약간의 재벌들도 있고 약간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기 따므로 해서 거기에서는 그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또 모든 죄악을 범하고 하기 따므로 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체통은 더욱더욱 더 일본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네들의 우월감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따므로 대일외교가 등한해서 이 일본사람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우월감을 불식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전과 같은 그러한 미온적인 재일교포정책을 이것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재일교포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해야 될 때는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어제도 어떤 의원 말씀했읍니다. 이북 공산당들은 재일교포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갖은 마수를 다 뻗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네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시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가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따므로 현 정부에 대해서 대일외교에 일본…… 일괄해서 재일교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결의에 넣어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한국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인가 모르게 일본사람에게 대해서 이상야릇한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네들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게 숭배를 하고 무언가 모르게 양보를 하는 감정이 다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일본말을 배울 때에 일본말을 배우고 싶어 배운 것입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일본말을 쓰지 않으면 비국민이라고 그네들에게 매를 얻어맞아 가면서 우리 역사를 말살을 하고 일본말을 배웠읍니다. 그러면 해방이 되고 민족 자주독립을 외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일국의 장관이 NHK 방송을 통해서 일본말로서 유창한 일본말로서 대일외교정책을 논해 가지고 이것이 일본 방방곡곡에 방송이 되었다고 할 적에 그네들이 아 한국의 장관은 저렇게 외국말도 잘한다고 칭찬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항간에는 일본말 교습소라…… 영어교습소는 좋습니다. 일본말 교습소가 거리거리에 붙어 있고 다방이고 어디고 집회소에 가면 일본말로 된 음곡 이 환영을 받고 있는 이런 때올시다. 우리가 예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음악에 있어 가지고 일본음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또 외국어를 우리가 습득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한 것이 단순한 목적에서 우리나라 부흥과 우리의 민족번영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찬성을 하겠지마는 오늘날의 실태로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무엇인가 모르게 현 정부가 일본과 통상을 한다, 나중에 일본사람이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니 그때는 일본사람과 친해야 산다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일본말도 배워야 되겠다 또는 우리가 음악도 그…… 일본음악, 일본놈의 곡의 째즈 같은 것에 과거에 도취했던 그러한 무엇인가 모르는 정신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일본음곡이 아니라 일본의 음□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현 정부는 혹은 문교부를 통해서 혹은 사회계몽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곰도 국민계몽에 대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입지적인…… 한국의 입지적인 조건을 보아야 되겠어요. 이북에는 공산당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에게 바싹 달겨 붙어 가지고 과거의 침략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 그네들이 또 자기네 자신의 그 좁은 섬나라에서 팽창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네들은 언젠가는 대륙을 다시 침범을 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올시다. 대륙침범의 제일 첫걸음은 우선 한국을 우선 정치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는 경제적으로라도 손아귀에 넣고 싶어서 하는 것이 그네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단협 하고 쇄국주의적인 우리의 고립정책을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무나 쉽사리 홀랑홀랑 그네들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존경하는 여당 동지 여러분과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애원의 말씀을 올리고, 아까 제4항으로 되어 있는 이 결의문 끄트리에다가 제5항으로서 일본의 대한 우월감을 불식케 하고 한국민의 대일 선입감을 교정키 위하여 재일한교 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적극적인 시책을 □행함과 아울러 국민의 대일 정신무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결의안에다 하나 넣어 가지고 행정부에 대한 경고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사뢰었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올라온 것은 지금 논의되어 가지고 있는 이 본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본 의사당에서 우리가 민의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작정을 낸 그다음 시간에 참의원에서는 우리가 작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정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 작정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자, 참의원이거나 민의원이거나 국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참의원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민의원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국회 내부에서 두 갈래로 갈등이 나 가지고 있다고 판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논의하기 전에 참의원과 민의원 사이에 서로 거리가 있는 것을 조절을 해서 단일한 단안 을 내린 다음에 이 일을 다룰 것이…… 다루는 것이 법리상으로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까닭에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금후 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나간 1월 중순에 곡가의 파동이 왔었읍니다. 1만 5000환대의 곡가가 별안간 2만 환대로다가 폭등을 해서 사회의 물의를 자아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수일간 그런 가격이 계속되었지마는 그 후에 1만 7000환대로 쭉 보합상태를 계속해 왔읍니다. 3개월간 1만 7000환대에서 보합상태를 유지하고 왔던 것인데 지나간 4월 18일부터 미가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가지고 4월 20일에 서울 도매시장가격이 1만 8000환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현재의 도매시장가격은 경기미 1등미가 1만 9030환이 돼 있읍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대체로 우리나라의 이 미가는 가을 추수기에 뚝 떨어졌다가 익년 3월이 될 것 같으면 으례 또 뛰어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항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 미가의 폭락을 방지하고 봄 이후의 곡가의 폭등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는 소이라고 생각했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제가 증언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가가 다시 1만 9000환대로 올라간 것은 일면으로 생각하며는 항례적인 예년에 오던 것이 왔다 이런 면도 있고 또 한편쪽으로는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력요금의 인상 또 수송요금의 인상한 것이 또 자극도 되어 있고…… 자극제도 되어 있고 또는 일반물가가 폭등하는 이러한 몇 가지의 요소가 자극이 되어서 으례 올라가는 것이지마는 좀 더 자극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의 전망과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금 미곡연도에 있어서 절대량에 부족한 것은 외곡을 도입해서 충족을 시키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외곡도입 관계는 순조로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절대량에 있어서는 조금도…… 물론 쌀만으로서는 부족하지만 보리, 밀 이런 것을 합한 절대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절대량에 있어서 이 수급관계에 조그마한 지장도 없다는 것은 하나 안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의 백미의 입하량을 볼 것 같으면 매일 평균 9000가마 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입하량이 줄지를 않았읍니다. 오히려 조금 그 평균숫자는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재고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양곡 그리고 미곡담보융자로 지금 창고에 들어 있는…… 물론 이것은 정부의 양곡이 아니고 그 보관한 사람…… 그 민간 사람들의 양곡입니다마는 이것이 100만 석 가량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농촌에 방출된 양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맥으로다…… 국토건설사업용으로다가 정맥이 16만 3000석 또 소맥이 13만 6000석 이것을 방출했고 또 절량농가의 대여양곡과 구호양곡으로서 방출된 것이 30만 석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 5월, 6월 이 2개월 동안에 있어서는 또 국토건설사업용으로다가 정맥 2만 석, 소맥 23만 석 이렇게 방출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절량농가에 대한 소위 대여양곡도 계속해서 방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보아서 금후에 미가가 어느 정도 오를는지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체로 있어서 미가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필연한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가가 너무 올라가서 세국민 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의 인심에 주는 영향이 지극히 크다고 판정이 될 때에는 정부로서는 정부의 양곡을 방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의 미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후에 있어서 대체로 한발 또는 홍수 이러한 천재가 좌우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발이…… 불행히도 큰 한발이 온다든지 또는 큰 홍수가 올 때에는 이것은 비상한 사태이기 때문에 미가는 이때에 또 폭등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양곡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반의 물가의 추세라든지 계절적 관계로 해서 서서히 곡가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연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이런 때에 정부양곡을 방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에 가서 지극히 사회적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올 때에는 정부양곡을 방출을 해서 조절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현재에도 서울에는 정부의 양곡을 그러한 사태가 왔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곡으로…… 백미로 10만 석을 비치해 가지고 있고 부산에도 수만 석을 비치해 놓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 용서해 주시기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1월 14일서부터 오는 18일 날까지 5일간을 휴회하자 이렇게 결의했읍니다. 먼저 우리 임시회기에 대해서 실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아마 여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 가운데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참의원이 휴회가 많다, 신문지상에 또 휴회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될 것 같으면 참의원은 노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위원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국회가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을 지향한다며는 휴회기라도 우리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교․국방문제라든가 산업문제라든가 재경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각 분과위원회가 휴회 중에 활동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혹은 정부를 대해서 질의할 건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도 휴회 중에 상임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것 같으며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안건이 없읍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을 휴회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읍니다. 말씀 여쭙니다.

없읍니까? 질의하시겠읍니까? 이 법안에…… 김형두 의원 나오세요.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난 13일에 홍춘식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미합중국의 대한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14일 날로서 각파 대표의 연석회의가 외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외무위원회에서 진지한 각파 대표들께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셨읍니다. 그 여러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종합적인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서 또한 보다 나은 대한원조정책에 대한 기본적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서 대한정부가…… 12년 동안 원조해 온 동안 미국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하루아침 발표한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밑에서 이 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외무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하여서 외무위원회에 있어서는 서동진 위원장, 박준규 간사, 홍춘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사람으로서 대한원조정책에 대한 기본체제를 갖추는 데 대한 이 건의안 문장을 완전히 체계 있게 또한 합리적으로 양국 정부의 외교적 술어에 피차에 구애를 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대중적 요소를 서로 설정시켜 가지고 일방적인 우리의 견해만 가지고 미국 정부에 대한 주창을 가질 수 없을 것이겠고 또한 미국 정부로 하여금 외교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 안에 대하여서는 깊은 연구와 관심을 보다 낫게 가지기 위하여서라도 양국에 대한 우호관계와 민주우방을 건설하는 데 대한 피차의 친선도모를 어디까지나 확립하기 위하여서라도 진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성안을 다시 한번 요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의 여러분에게 건의를 받을려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채택문을 여기에서 본인이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맨 처음, 미합중국의 대한원조정책 재검토에 관한 건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는 지금까지는 증수원 태세의 미비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 농가의 4할은 의연히 계절적 절량에 신음하고 세계적 고율의 실업자군과 세계적 저위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해소를 보지 못하였으며 국민구매력의 결핍은 중소기업을 폐문지경에 몰아넣었고 암거래 외국상품은 국내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4월혁명은 상금 도 국민의 희망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정부는 그 중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반공 최전선에서 자유투사로 자임하고 여하한 희생도 감내하여 온 한국 국민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계속하여 자유민으로 생존하기 위하여는 비상한 일대 정책전환이 긴급함을 자각하고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숙히 건의한다. 1. 한국 정부는 스스로 경제자립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경제계획을 수립 실천할 것 2. 미국 정부는 군사적 원조의 증강은 물론 진정한 한국의 경제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산업 중심의 장기원조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할 것 3. 미국 정부는 동 원조계획에 한국 정부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한국 정부는 동 계획 실시내용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 4. 한국 정부는 일대 국민 내핍생활의 태세를 갖추어 사치적 소비경제를 지양하고 총력을 기간산업 건설에 기울임으로써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케 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는 대한원조정책을 이에 부합되도록 할 것 이 건의 중 관계조항은 정부가 그 요지를 미국 정부 및 국회 상하 양원에 전달할 것을 건의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만장일치로 요 안이 오늘 이 장소에서 통과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외무위원회를 대표를 해서 소기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주운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7조 후보자 추천이라는 것은 우리 수정안에 있어서는 후보자 선출로, 선거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수정안에서 법사위에서 이 5호를 대한변호사회 회장 하나로 한 것을 30명 이상 전원을 가진 변호사회 회장으로 그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섯쯤 되리라고 지금 알고 있읍니다. 이 5호로 그러면 아까 박주운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대법관 또 거기에다가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가 이 후보자 예비선거를 하게 되는데 공정한 예비선거를 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7조 후보자 예비선거를 하는 제도를 여기에다가 마련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읍니다마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또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가 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재야에 훌륭한 분을 전부 오밋트시켜 버리고 자기들만이 독점하겠다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올시다. 이 후보자 예비선거에 참가하는 분들은 재야 재조를 막론하고 법조계의 권위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미리 선거하게 하면 훌륭한 법조인을 대법원장으로 혹은 대법관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아까 숫자 말씀이신데요, 7조에…… 5호를 그렇게 수정해 놓으면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아홉으로 해도 11 대 11이 되고 현재 대법원의 결원이 세 분이 있으니까 재야 재조의 비율을 재야 재조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의 수를 합친 것과 기타의 수를 합친 비율이 11 대 8이 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아까 그 얘기 안 해요? 의장이 보고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먼저 허혁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아까 보고사항으로 오늘 하루만 군용지 소재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하겠다는 농림위원장 유옥우 의원으로부터 조종호, 안만복, 최영두, 한상준, 김석주 이 다섯 분의 의원들이 출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출장을 하는 것을 승인했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

임 의원 답변하세요. 임기태 위원장.

규칙만 얘기를 하겠어요.

재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박주운 의원 무슨 의견이 있읍니까? 박주운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종린 의원께서 토론종결을 하셨읍니다마는 토론종결보다도 저는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비밀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외무분과위원회와 각파 대표 또 그러고 지금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 지금 대여섯 분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하고 해서 진지하게 내용을 안 뒤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토론종결하자 이러는 것보다도 이종린 의원께서 토론종결을 취소하시고 아까 이충환 의원 말씀하신 발언 신청한 분 몇 분하고 각파 대표해서 이 문제는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동의안에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엄병학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다만 이유를 간단히 두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유는 시간적으로 특검의 사명은 아시다시피 28일까지인데 오늘이 25일입니다. 지금 10분, 20분 동안도 그 특검부장이 지극히…… 그 시간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을 좀 불러서 우리가 그 혁명과업 완수하시는 그런 중요한 모멘트에다 조금일지라도 시간을 소비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하나는 특재소장께서 의견을 충분히 지상을 통해서 이미 발표했읍니다. 아마 정 위원장께서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충분히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법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해명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모셔다가서 그러한 묻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써 이 동의안에는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사 제1항 민의원의원 이재현 구속동의 요청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하신 바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대해서 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제27조에 엄연히 각 원의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그 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엄연히 국회의원의 구속동의 요청권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혁명입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찰부를 구성하고 특별재판소를 구성해서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법원의 정부에 구속동의 요청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검찰부는 구속동의를 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정부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법에 정부가 요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입법이니까 특별검찰부가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검찰부장이 만일 정부가…… 국회가 여기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 돌려보내고 말겠다 이런 무법하고 불법한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현 체포구속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당 국회법에 소정된 바에 의해서 특별검찰부장은 정부에 요구해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니까 제일 먼저 올려야 한다 말이에요.

특별처리법이지 처리특별법이 뭐요?

이상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하십시오.

제가 변명 겸 설명을 해 줘야 되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매카나기 공한이 오기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읍니다. 질문을 했는데 저도 솔직한 심경으로 지금 윤 의원이 하시는 말씀의 골자를 알겠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이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생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저 수정안 자체 다시 말하자면 이 비준동의안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놓고 가야 되는데 이 3개의 양해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통고를 해서 미국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통고가 있어야만 이 비준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례로서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간에 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것이 체결된 다음에 각국의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미국의 상원에서는…… 미국 국회의 상원에서는 어떤 양해사항을 거기에 붙였냐 하면 이 상호안전보장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진통일을 할 적에 또는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미군이 출동을 해서 이것을 진압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양해로 하고 이것을 비준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그 통고가 오자 사흘이 지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 국회에 그 양해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확인함으로써 그 비준이 효력을 발생했고 또 그 상호안전보장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진을 한다든지 혹은 그 밖의 정치적인 문제로써 내란이 일어날 적에 미군의 출동을 요구할 법적 의무를 미국 정부에서 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 현 경제협정도 역시 처음 만들 때부터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행정부 말씀대로 불란서나 1등 국민과 똑같은 형태로 되었으면 이것은 여기서 말썽이 날 리가 만무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허술했다, 더우기 자구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민족적인 감정을 갖다가 무시한 감이 있다, 특히 제3조에 그런 점이 있다는 이러한 비난이 났기 때문에 협정 작성 자체에 조그마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안감을 국민에게 주었다고 하는 유감은 있읍니다마는 만일 이 양해사항이 그대로 미국 측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 어느 자신의 기록에 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만한 점은 있지만 그 효력과 실지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제 신념으로 믿기에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빠지지 않는 정도의 운영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양해사항 세 가지 이외에서 제외된 다른 문제 다시 말하면 왜 협정을 체결하는 데 한국말을 갖다가 주문에 일부도 삼지 않느냐 그리고 왜 개정절차를 갖다가 넣지 않느냐, 왜 폐기를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물론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될지언정 이것이 꼭 그 비준을 좌우할 만한 그만한 결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약간의 불만은 있읍니다마는 그 점 윤 의원도 양해해 주시고 이 대범 제3조 그리고 제5조 그리고 제6조의 면세조항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달성이 안 되면 이 비준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목적이 달성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윤 의원께서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 주시고 또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장 역시 규칙발언을 주겠다는…… 여기에서 그러한 여러분의…… 허용을…… 주었던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은 독단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또한 시간이 20분이나 남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편파적으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분노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하여 산회 직후에, 선포 직후에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어제 류진산 의원은 이상철 의원이 부의장에 대하여 멱살을 잡았다고 합디다마는 멱살을 잡지 않었읍니다. 여러분, 아마 이상철 의원이 부의장 멱살을 잡은 것을 도리어 좋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러한 분이 아니올시다. 산회 직후에 여기에 와서 그 노인이 옥신각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멱살잡지 않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얘기 듣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흥분한 이상철 의원을 밀어젖히고 내가 최후까지 공손한 말씀으로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의사국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말까지 전달하게 하고 또한 시간도 20분이나 남았는데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참 날치기로써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 부의장 말씀이 의사국장이 와서 중석수출사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된 뒤에 줘도 좋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사과장에게…… 다시 국장에게 와서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 규칙발언 자체는 의사일정 자체에 오른…… 그 자체의 규칙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힐난했더니 본인이 변명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의사국장에게 대하여 뺨을 한 번 때렸읍니다. 이것은 비록 흥분한 나머지에 했다 할지라도 내가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일개 국회직원에 대하여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는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의사국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미안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영준 부의장 자체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는 묵과할 수 없읍니다. 여보세요! 최근만 하더라도, 내가 지난 토요일만 하더라도 소위 청와대 문제가 여기에 나왔어. 거기에 소위 발언에 대한 결의안인데 결의는 하지도 않고 결국은 의장께서 나와서 말씀이 있었고 또 류진산 의원이 와서 얘기했었고 우리 여당에서도 신중히 한마디 그저 하기 위해서 배성기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모든 배려가 여기에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 류진산 의원의 말이 끝나자 산회를 해버리고 그 의사일정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어제그저께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위 사회자로서 어떠한 법안에 꼭 가 자를 쓰라고 이 단상에서 사회하는 식의 그러한 사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에 한 가지 웃음으로써 지나고 말었읍니다마는 그래서는 아니되는 것이올시다. 이상철 씨가 이 부의장에 대하여 멱살 잡었다고 하는 그러한 엉터리없는 말씀은 곤란합니다. 이상철 씨야말로 양일동 의원이 넥타이를 손에다 감고 또 신인우 의원은 발길로 차고 또 누굽니까? 어떠한 사람은 이 단상에서 절로 떠다밀고 폭행한 것은 누구냐 그런 말씀이야. 적반하장도 유만부동 이올시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회 직후에 노인끼리의 여기에 와서 옥신각신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무슨 선전자료나 같이 얘기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올시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신민당 여러분이나 우리 민주당은 과거에 같은 목적하에 대 자유당투쟁을 해왔읍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당이 달성할려고 하는 모든 정책은 여러분과 같이 서로 똥창자구를 맞대고 싸워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사건건에 그와 같이 반대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난…… 류진산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국가보안법 보강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내서 한번 추진하자 그런 얘기를 내 3층의 낭하 에 올라가면서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알기를 류진산 의원이 실지로는 신민당을 영도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정책에 대하여 조변석개적으로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얘기올시다. 또 둘째는 그날 김응조 의원이 소위 긴급발언이 시간을 채우려고 한 한 전략적 조치다 하는 것이 통신에도 났고 신문에도 나 있습니다. 내 그러나 그런 것은 묻지를 않습니다. 좋습니다. 야당으로서 야당의 정략이 있을 것이고 여당으로는 여당의 정략이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민주당은 같은 연한 동안에…… 같은 정책하에서 지향하기 때문에 서로 모든 정략의 저의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서로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사이인지라 격돌을 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알지 못하는 사이보다 심하다는 것이 아마 상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민당, 그러지 마시고 잘 협조해 주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서 내가 운영위원장에게 내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은 명실공히 운영위원이오, 국회운영위원. 국회운영위원장이 아니라 윤재근 의원은 국회운영방해위원장이라 나는 그렇게 보아요. 여보시오, 운영위원장이면 공정한 입장에서 좀 리드하고 나가야 될 것이올시다. 어제만 하더라도 당신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목적하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 자신이 늘 얘기하기를 정쟁을 지양하자, 연립내각하자, 여야의 힘을 합해서 무에서 유를 생 하게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곧잘 하셔서 여기에 이 자리에서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아마 세 번, 네 번 들었읍니다. 여러분, 만일 윤재근 의원이 그러한 말씀을 한다면 좀 신민당 비슷한 어떠한 그룹을 가지고 나오시라 그런 얘기야. 당신은 민정구락부의 23인 중의 한 사람의 보따리밖에 없다 그거야, 나는 얘기가. 그 한 사람의 보따리를 갖고 그러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외람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부의장에 대하여…… 나는 이 부의장에 대하여 나는 경고하는 것보다도 진언하고 싶습니다. 이 부의장이 계속해서 좀 부의장 노릇을 하실려면 물론 그분이 마음이 좁고 사심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없어…… 자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좀 더 의사규칙을 알아 가지고 좀 더 정당의 저류라든가 모든 형세를 잘 판단해서 공평한 의사를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진언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해서 대단히 비위가 상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검찰청의 검사를 그 인원수를 책정하는 데는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청의 검사정원이 190명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30명을 이 정원을 더 증가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 법률안을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 측이 법률안 제안이유로서는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형벌의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옹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정원을 30명쯤은 증가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올시다. 우리 법사위에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측이 생각하고 있는 60명…… 정부에서는 60명쯤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정부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30명쯤은 이번에 증원시켜주어야만 검찰업무의 수행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우리들로서도 정부 측에서 검사의 정원을 개정해 가지고 30명 더 증가시켜 가지고서 검사들이 고소사건의 처리를 잘하고 신속히 하고 또 기소함에 있어서 인권옹호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이 법률안 개정에 찬의를 표한 것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개의에 말이지 찬성이 있는가 해서 10청까지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후방이 너무 소란합니다. 좀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따라서 어느 분이시든지 간에 발언신청 요지에 위반되는 말씀은 자기 자신 위신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일신상의 발언을 긴급히 신청해 왔음으로 윤정구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윤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서 답변하시고 뭐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하시오.

오늘 재무장관이 어제부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나오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사무차관이 예산관계로 국무회의에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류청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유학생에 대한 송금조치는 잘 아시다시피 재무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작년 10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신문에도 공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상정을 해 가지고 논의한 결과 결국 전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송금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을 결정한 것이올시다. 류청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500 대 1 하다가 지금 현 시세로써 사게 된다는 것은 일방적인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실지 그 당시에 500 대 1 혹은 600 대 1 한 것은 공정환율로써 바꾸어 준다는 정책에서 결정된 것이지 각 유학생에게 일일이 계약과 같은 약속을 한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공정환율로서 하지 않고 현 시세환율로서 한다는 그 정책이 바꾸어졌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공정환율을 넘어서, 공정환율도 올랐는데 공정환율을 넘어서 시세환율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푸대접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 측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읍니다.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가 해외유학생에게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곳은 대한민국하고 월남하고 두 군데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남에서는 조금 전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이것은 확인된 소식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한 말도 있읍니다. 요는 한국, 월남 이 두 나라 이외에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세째로써 재무부나 혹은 정부에서 말하기를 부유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더 좀 쓰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이런 말씀이신데 정부 당국으로서는 외국에 유학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반의 편의를 보고 싶은 생각은 있읍니다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1년에 약 2000명의 학비를 간접적으로 보조하므로 말미암아서 약 7억 5000만 환이라는 돈을 정부로서 손실을 보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며는 140불을 바꾸어 준다 하더라도 한 달에 14만 환을 송금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지금 시중에 있는 1300 대 1로써 바꾼다고 하며는 약 18만 환을 송금해야 되는 것인데 14만 환은 보낼 수 있어도 18만 환으로 하며는 전부에 공부를 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 고충은 알겠읍니다마는 그래도 14만 환 보낼 수 있는 가정 같으며는 18만 환으로 하더라도 커다란 그런 무리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알바이트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그 실정은 정부 자체로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류청 의원 말씀이 1년에 약 150만 불이면 족 하리라고 말씀하시지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이 유학생 조로 가는 것이 1년에 250만 불이올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필요한 경비 그리고 코스코협정에 의한 경비 이 세 가지 외에는 전원개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라도 일일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며는 공정환율로서 줄 수 없다는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유학생뿐만이 아니고 이 제도의 철폐로 말미암아서 유학생예비기금 혹은 수학기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해외보도기자 또 의료업자, 국제경기자, ICA 훈련자 기타 일체의 경비를 특혜를 주지 않은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통신사의 해외통신료, 외국간행물 타임이라든지 라이프라든지 이런 간행물이올시다. 그리고 KNA 유류대금, 기타 각종 국제기구회비 등이 전부를 합쳐서 사백 한 오십만 불 되는데 이 전체를 과거와 같이 특혜를 주지 않게 되었읍니다. 만약에 유학생 이 자체에 특혜를 준다고 하며는 이 모든 것을 또 보아주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다음 여섯째로 말씀하시기를 절약하기보담도 적극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 외화획득을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형편을 보아서는 절약한다 하는 것도 아직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일곱째로 말씀하시기를 자유시장에서 암시장에서 사들이게 하는 것은 정부가 암시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수출불이라든지 용역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자유매매를 정부가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든지 반도호텔에서든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는 것은 비합법적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류청 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대략 이 정도로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종린 의원, 밀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부 당국으로서도 이종린 의원과 꼭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4․19 이후에 밀수범의 취체가 그전보담도 좀 적어졌다는 그 사실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이종린 의원 아까 말씀과 같이 전연 그 검거 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1월 상순, 다시 말하면 금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오늘까지 검거한 숫자가 통계에 나타난 것을 보면 38건이올시다. 그리고 검거된 인원수는 41명이고 2400만 환의 액수에 올라가고 있읍니다. 여기에 아까 이종린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작년도의 통계, 재작년 통계에 비교해 보면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그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월달 약 20일간의 통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어서도 많은 취체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특히 신문지상에서도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취체하고 있는 사태가 비일비재입니다. 요전 영도에서도 세관 관리가 취체하러 갔다가 부락민 오륙십 명에게 포위를 당하고 투석을 당해 가지고 생명의 위험까지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재무부로서는 모든 이론보담도 실질적인 검거에 치중하고 그 실적을 올리는 사람은 표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무를 태만하는 사람은 엄중히 처단한다는 것을 지난 세관장회의 때 재무장관이 엄격히 선언한 바가 있읍니다. 이즈하라 출장소 문제는 재무부로서는 공식적인 것은 없고 세간에 그러한 풍설이 있다는 것뿐이고 앞으로 밀수 취체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관세법 개정안, 지금 정부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거의 성안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국회에 제출할 그런 단계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리고 밀수취체법도 한층 더 엄격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합니다만도 이것으로서 답변 마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이에 대해서 새로 물품세를 10퍼센트 과세하도록 신설한 조항이 수정되어 나왔는데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좀 물어보겠읍니다. 사탕을, 귀중한 딸라를 사용을 해서 사치품에 가까운 이 사탕을 우리는 매년 상당한 수량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확실히 사탕이 너무 많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낭비가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외화를 그런 면에다 그렇게 낭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탕수입을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탕에 대한 관계를 이것을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이 사탕에 대한 관세를 10푸로 내려 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이 수이에다 물품세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지금 먼저 회기 중에 국산 고구마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밀수입을 우리는 금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건의안을 정부에 낸 적이 있읍니다. 이 수이는 주로 국산 고구마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산 양곡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수이에 대해서 사탕에서 10푸로를 감해 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이 수이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국산품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또 국산양곡이 가격이 저락되어 가지고 지금 농촌경제가 파탄에 처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은 확실히 그러한 면을 검토 않고 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신설한 그 의도에 대해서 어떠한 견지에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장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이 세수입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관세에서 사탕에 대한 10푸로를 감하면 내가 알기에는 상당한 거액 즉 말하자면 6억 이상 결함이 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물품세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제 자신 생각한다 하더라도 1억 정도의 수입이 있을 둥 말 둥 한 이러한 조항입니다. 그러면 세입 면에서 이렇게 결함이 오고 귀중한 딸라를 사용을 해서 사탕수입을 해 가지고 낭비를 하고 하게 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국내서 만드는 수이에다가 그것을 증가시킬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신설이라는 게 불가하다는 조항을 주창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4항 동태에 관한 건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모처럼 법무장관이 나오셨기에 한 말씀 내 질문하고저 합니다. 동국대학 총장으로 계시는 백성욱 씨는 작년 8월 18일 오전 중에 동국대학 강당에서 1000여 명 학생을 모아 놓고 독재자 이승만 박사를 찬양하는 언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박사에게 반대하는 자는 다 살지 못한다. 해공은 급살했고…… 급살 맞고 조병옥은 창자가 썩어 죽었고 김병로는 다리병신이 되었다. 이 박사를 반대하려는 것은 삼각산 돌벽을 향하여 달걀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한 말이 있고 또 작년 5월 2일 날 오전 중에 동국대학 강당에서 1000여 명 학생을 모아 놓고 또 하는 말이 4월 19일에 총에 맞아 죽은 인간들은 원심 이 많아서 총알이 찾어가서 죽인 것이다, 총알에 맞어 죽은 것이 아니라 총알이 찾아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욱 씨는 자유당 중앙선거지도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마땅히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에 의지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자입니다. 작년 10월에 이 총장을 걸어 가지고 고소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서 학교재단의 돈 3000만 환을 국제극장에 대부했다 또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서 국생산업주식회사에 3000만 환을 대부했다 또 약 2000만 환을 자기 부인인 송석재 여사 동상을 학교교정에 세울려고 했다가 학생들의 반대에 의지해서 세우지 못하고 철거한 사실이 있다 또 4287년으로부터 4293년 작년까지 7개년 동안에 은폐학생 수가 1만 2000명, 그 총액이 7억여만 환입니다. 이 돈이 행방불명이다 요 네 가지입니다. 전일 1월 5일 날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검찰의 고위층에서 이 백성욱사건을 범죄는 인정을 하나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를 한다 이와 같이 신문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내가 다음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실을 어떤 정도 인정하느냐, 아까 범죄사실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정도까지 인정을 하며 어떠한 정도까지 아직 조사를 못 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에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것은 3000만 환을 국제극장에 빌려주었고 또 3000만 환을 국생산업주식회사에 빌려주었는데 개인 이름으로 빌려주었어요. 개인의 이름으로 빌려주었으면 빌려준 사실은 아마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마 학교재단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했다는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국제극장에 대부해 준 것이 작년 5월입니다. 고소한 것이 작년 10월이에요. 그 국제극장의 사장의 집을 담보로 한 것이 고소한 후 1개월 후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배임이 아니면 횡령으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국생산업에 빌려준 것도 재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0월에 고소를 당하고 난 뒤에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국제극장에 빌려준 것이나 같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2000만 환, 자기의 부인의 동상, 송석재 여사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 돈을 벌써 사용하고 말었읍니다. 이 돈은 학교재단에 대해서 벌써 피해를 입혔다 말이에요. 손해를 끼쳤읍니다. 이것 배임 혹은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범죄를 구성한 사실이 역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상에 의지해서 기소유예를 했다 이 점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국자들……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을 했을 뿐 아니라 작년 4월 19일 날 학생들이 죽은 그 영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으로서는 본인들의 고발이 있어야 되는 관계로서 명예훼손으로는 성립 안 합니다마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의 조사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를 무슨 이유로서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기소유예처분을 했느냐 이 점을 하나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는 하나 내가 듣기에는 4287년부터 4293년까지 7개년 동안 은폐한 학생 수 1만 2000명에 대한 약 7억만 환 이 돈에 대해서 행방불명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조사도 아니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조사를 했느냐 아니했느냐 이 점을 밝혀 주시고, 만일 조사도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조사를 다시 하고 난 뒤에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엄중 처단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이 점만 내가 묻겠읍니다. 이것이 좀 탈선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관련되었다고 하면…… 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처럼 법무장관이 나오셨기에 이 점을 질문하는 바이올시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길중 의원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제 발언한 데에 대해서 나는 일언반구도 밝히지 않었는데 자신이 민족일보를 갖다가 내가 얘기한 것과 동일한 것 같이 말씀을 했으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윤 의원 자신이 규명하자고 했으니까 규명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요 점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이충환 의원 발언하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성원 되나 세어 보십시오.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세요. 복도에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취지대로 묻겠읍니다. 김창수 의원안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충환 의원안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1. 전기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23인, 가에 38표, 부에 1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법사위원회안 ‘5000만 환을 1억으로 수정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 환을 1억 환으로 수정하자는 안에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3인, 가에 26표, 부에 4표로써 이 안도 역시 과반수 미달이므로 미결입니다. 다음은 조일환 의원 외 열여덟 사람의 안이올시다. 수정안이올시다. 5000만 환을 3000만 환으로 수정하자 이것이올시다. 오히려 더 범위를 광범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5000만 환을 3000만 환으로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6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 안 또 미결입니다. 이만우 의원 취소했다지요? 네, 이만우 의원안은 취소했으므로써 이것은 묻지 않겠읍니다. 김응조 의원안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동호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올시다. ‘갑종근로소득세 징수의무는 예외로 한다’ 그랬읍니다. 이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4인, 가에 3표, 부에 1표도 없이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준태 의원안이올시다. 수정안이올시다. ‘동호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잡소득세의 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단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미쓰했읍니다. 단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을 묻고 거기에다가 어느 안이 작정되든지 간에 거기에 첨부하는 것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다음은 원안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안 다 아시지요? 낭독할 필요 없지요? 5000만 환이요. 이 원안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올시다. 이 원안에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이 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응조 의원안과 김준태 의원안은 거기에 단서를 붙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안을 다시 묻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김응조 의원이 기어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발언하겠답니다. 허락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나 대체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정긍모 의원 나오세요. 정긍모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보담도 반혁명세력을 숙청하는 데에는 뒤서기는 설어워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입니다. 조금이라도 법에 어그러진 일을 할 때에는…… 명실에 부합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득이 나와서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반민주공민권제한법에 의지해서 민․참 양원에서 선정된 심사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에 천 가지 잘해도 혹 한 가지 실수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참 송관수 의원과 김대식 의원의 공민권 제한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 비판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송 씨와 김 씨의 두 죄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말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의를 주장하는 이상에 보복이 개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라는 것도 역시 현실인 동시에 증거와 법문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들의 공민권 제한 주문이 그 증거에 부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만일 부합이 안 되었다면 다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효상 의원께서 동의로 나오셔서 자상 한 말씀을 했으니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내의 소견…… 내의 소견뿐만 아니라 현명한 여러 의원들도 혹 다 같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재심하는 그 청구하는 그 요지…… 이러한 요지 밑에서 재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일부함원 에 오월비상 이라는 말이 있에요. 한 지에미가 원망을 품었으면 다섯 달 동안…… 다시 말하면 5월에 서리가 온다…… 5월에 서리가 온다, 5월에 서리 올 때는 아니에요. 그러헌데 5월에 온다 그랬는데 하물며 송관수 씨와 김대식 씨에 대한 투표자 수십만 남녀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애처로운 심정은 과연 일부함원에다가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에게 수십만 명이 투표해 준 이걸 위해서 그이들 심정을 보답하기 위해서 재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재심을 주장하는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호남과 영남, 강원 각 지방에의 여론조사도 해 보았어요. 또 각처 다방공론도 들어 보았어요. 모두 다 애석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애석하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만 참의원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민의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국인이 개왈가살 이라도 찰지 하여 견가살언연후 에 살지 라고 했에요. 온 나람 사람이 다 그놈 죽여야 하겠다 해도 참말로 그런가 해서 집법관 은 살펴보아 가지고 꼭 죽여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본 뒤에 죽이라고 했읍니다. 그렇거던 여러 사람이 다 애석하다 하는 데에는 어쩔 것입니까? 이 점으로 보아서 꼭 재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하나입니다. 셋째로는 장공속죄 라 하는 말이 있에요. 공을 권장해 가지고 죄는 속해 준다. 그렇다면 이 송 씨와 김 씨 두 분들은 과연 무엇을 했던가. 내 아는 대로 말하면 이 송관수 씨는 전남에 왔을 때에…… 경찰국장으로 왔을 때에 민주당들은 쉬쉬하면서 자기 당 사람이라고 행여라도 송관수 건드리지 말라고 가서 괴롭게 말라고 하면 그 자유당이 알면 민주당하고 친하다고 떼 버리니까 이런 사람 갈려서는 안 되니까 말라고 해서 민주당 사람이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쉬쉬했던 것입니다. 남 들을까 무섭고…… 또 자유당에서는 저것은 민주당 사람이니 어서 처치해야 하겠다는 것. 왜! 이것은 민주당 계통이니 경찰관이라도 떼 달라고 하면 이것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뗄 죄가 없다 해서 통 뉘 청 안 들어준 사람이에요. 영남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면도칼 국장이라고 그랬어요. 면도칼 같이 대기만 하면 싹싹 비는 사람이지 자유당 청이나 누구의 청 안 듣고 뉘 세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고 자기 일 자기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대구 5․15 정․부통령선거 시대에 만일 송관수 의원이 경찰국장이 안 되었으며는 부통령은 영낙없이 이기붕 그이가 되었답니다. 장면 씨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송관수 씨에 대해서. 과거 경력은 그랬고 김대식 씨에 대해서는 해병대에 있을 때에 인천 상륙하는 데 이바지했고 또 함흥으로 원산으로 요리해서 커다란 중상까지 받아 가지고 하마트라면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신명이 없어질 것을 이거 살아난 이에요. 그러한 그 과거의 공훈이 있고 또는 7․29 총선거에 선출되어서 역사적으로 중대사명 되는 제2공화국 수립에 참가하였고 겸해서 이 나라를 육성시키고 부강케 만드려고 주소 로 노력했던 이 두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만 선량으로서 벌써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곧 재심을 주장하는 하나인 것입니다. 네째로는 모든 판정은 추상과 독단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관수 씨에 대한 죄명은 주문보다도 적어 이것을 비추어 봐서 석연치 못해요. 그러니 거기에 대단히…… 어째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혹이 적지 않고, 김대식 씨에 대해서는 물론 야달히 보았다고 하면 3 대 5쯤이나 되어야 가결돼요. 4 대 4로 해서 어떻게 해서 판정을 내렸느냐 말이야. 이것이 역시 국민이 알면 모두 석연치 못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심사위원을 욕하거나 여기에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은 심사숙고해서 재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기위부 이라야 부내가복 이라, 네가 도독질을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해야 도독놈이 복종할 것인데 법문, 주문과 증거가 부합치 않는데 어떻게 해서 제한 당하는 사람이 아무 감정이 없고 과연 그 법에 복종이 될 것인가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재심을 한번 해 달라는 주장의 하나인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헌법 42조 2항에 의원을 제명하면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심사위원 구성 결의를 우리가 할 때에 3분지 2로 떡 결의해 준 것은 아니에요. 3분의 2로 결의했으면 그 위임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마는 공민권 제한은 뭐 제명이니까 우리가 3분의 2로는 위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 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한 번은 재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2항에 제4조와 5조에 해당한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은 본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것을 심사 결정한다 그랬다면 이것이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사기관이지 그 판정이 바로 대법원 최종의 결심 모양으로 요지부동한 것은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사의 기관에서 자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번안 재심할 성질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보아서 재심을 해 주십사 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제 재심 주장하는 것은 이뿐입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종래도…… 무론 국정감사 그것이 붙습니다마는 종래도 양원이 다 이런 각자 각자의 단독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국정감사가 아니고 그 원의 부분적인 국정감사는 그대로 해 내려왔읍니다. 이것은 엄격한 법률해석에 의지해서 전문가들이 어떠한 해석을 내릴는지 몰라도 종전에도 참의원은 참의원대로 민의원은 민의원대로 그 원에 해당하고 일부에 해당한 국정감사는 실시해 내려왔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만약 지금 이것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지경이면 여기서 다시 논란이 되어서 과거에 한 것이 잘못이라고 혹은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읍니다. 한데 법제사법위원장, 뭐…… 할 얘기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일…… 우리…… 회에서 권위 있는 법적 해석을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 이것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의해야 됩니까? 결의 필요 없지 않어요? 그러면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부대조건 결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 소관.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첩을 하자고 하면 여기에서 결의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보고만 우리가 접수하면 국정감사 형식으로 정부에 이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택영단에 대해서 1에 주택의 소유권을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 명의로 등기하고 채권에 대하여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것 이것이 어떠한 의사로서 하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소유권을 입주자의 명의로다가 등기시켜주는 것은 좋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한 가지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여기에 수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점이 이익이 되어서 명의자에게…… 입주자에게 명의를 등기하도록 하고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게 했는지, 이 이익한 점이 어느 점이 이익한지, 저로 말할 지경이면 오히려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있지 않더라도 매년에 대해서 지불할 금액을 지불하고 나간다면 거기에 위험부담도 자기에게 적겠고 또 한 가지로 말하면 기타의 그 제반비용도 대단히 적을 것이고 또 회사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더욱 안심이 되고 이런 처지에 있고 만일 이것을 반대로다가 해서 이 안대로 한다고 할 지경이면 이 저당권 설정하는 데 대해서 저당권 설정비용도 들고 그 동시에 그 집에 대한 화재보험도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입주자에 대한 세금이 증대해서 나오리라고 믿는 바인데 어떠한 의미로서 이러한 것을 하셨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도 이 김 의원의 건의안에 찬동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내용이 지금 시기적으로 퍽 적절한 건의라고 봅니다. 이미 김의원이…… 제안자인 김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12년 동안에 이 부패를 거듭해 오다가 3․15 부정선거로 혁명이 났다고는 합니다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12년 간에 너무 지나친 부정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3․15선거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혁명이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북의 실정을 보았을 때에 모든 민권의 자유는 속박하면서 독재는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 부정을 막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남한에서도 김일성 만세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김일성 정권은 지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과거에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서 독재는 해 왔지만서도 독재 이외에 부정을 너무나 많이 조장시켰다고 보았을 때에 그런 혁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여기에 반공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제안내용의 실천사항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공법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는 견해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김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았지만 추호도 이 반대하는 의사가 아니라 물론 이 반공법을 제안하기에 앞서 어디까지나 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급속도로 이것을 시정 면에 옮겨 주어야겠다 하는 요망인데 더군다나 적절한 현 시기의 요망을 우리가 한 개의 대정부 건의의 남발이라고 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매일 한 건씩 건의하면 어때요, 우리 참의원……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는 이렇게 해 나가라고 하는 매일 건의를 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꼭 데모가 일어나서 우리 정문 앞에 와서 떠들고 있어야만 건의가 되고 그래야 됩니까? 정부, 장 총리가 모든 것을 건의 않도록 잘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법안이 자기가 낸 법안이나 민의원에서 올라온 법안만 심의하면 될 것입니다. 건의안 내고 또 법안을 낼 사람은 내고…… 건의안이 무엇이 남발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 말에는 절대 우리가 우리 국회로서 건의안이 남발이다 하는 말에는 찬동할 수가 없읍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대단히 국민이…… 대단히 바라는 바고 현재 절대 여러 선배께서 찬동을 해서 즉각 표결하기를 의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답변 올립니다. 이 제안 중에 원문이 1항에서부터 4항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해 주실 것은 이 결의문 제1항에서 4항까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주문과 이유를, 사유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가운데에 민족정기라는 말대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족정기의 앙양, 자주정신의 견지, 호의…… 호혜평등 운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의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결의문을 동의 얻기 위한 설명에 지나지 못한…… 그리고 구태여 또 민족정기를 갖다가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나한테 물으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민족정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단상에 올라섰으니까 민족정기라는 것을 말한 사람으로서 답변…… 내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만 민족정기가 아니고 어느 나라,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민족정기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소련에 대해서도 가질 것이고 사상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이러니저러니 논란하게 되면 한정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자존심과 우리의 가질 바의 정의 그것을 아마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고 아마도 유 의원이 물으신 말씀은 일본에 대해서 한국사람이 민족정기, 정기 하고 과거의 감정을 그대로 계속하면 일한관계가 점점 험악하게 안 되겠나 이것을 염려하신 줄 충분히 알겠읍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설명드렸읍니다.

기일 인데 이것은 보고서 기이 는 내일 또 내겠읍니다. 기이 는 어떻게 된고 하니 원안을 이렇게 써 놓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써 놓고 이유설명을 쭉 한 것이올시다. 지금 푸린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사보고서는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의 그 조항을 참고하시는 데 대단히 편리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한 것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져 했는데 이 푸린트가 아직 안 됐읍니다.

지금 홍춘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한미 양국 정부에 대한 한국원조정책 재검에 대한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것을 둘로 분류해서 여기서 결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결의안 또는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이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건의안을 보낸다는 것은 물론 영문으로 번역할 적에는 멧세지로 되겠읍니다마는 이 의사일정에 건의안으로서 나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오는 원조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지금 홍춘식 의원이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하나 보내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 그런 취지의 멧세지를 보내도록 이것은 둘로 분류하는 것이 사리상 타당하고 또 수속 절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원조정책이라든지 그 외의 정책을 국회의 주도하에서 이것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대한 원조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멧세지를 보낸다고 하면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에 보내는 것도 절대 필요합니다마는 미국 상하원에다 이 멧세지를 보내는 것도 우리 국회가 결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결의안․건의안은 우리 국회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용어라든지 어휘에 있어서 이것은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 피차간 국내 일이기 때문에 서로 양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회에 대한 멧세지를 보내는데 이것은 자구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여기에 경주해서 국가 위신을 손상하지 않고 또 외국 정부에 대해서 조그만치라도 권위에 상실이 되지 않는 이런 멧세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홍춘식 의원의 건의안을 찬성하면서도 이것을 정부에 대한 결의안과 미국 정부 및 미국 국회에 대한 멧세지로 2개로 분류해서 미국에 보내는 멧세지는 외무위원회와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이 건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2조, 3조에 대해서 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찬성하시겠다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제2조, 제3조가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2장입니다.

지금 동의하신 데에 대체로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이 김창수 의원 외 12인 수정안에 대해서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외 12인이 부칙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의 그 이유도 잘 이해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수정하지 않더라도 본 재판소법이 원안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하등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수정하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나 이것을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세 가지 이유 가운데에 한 가지는 부칙…… 원안 부칙 3항에 그대로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수정안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의하여 처음 실시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 후’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이 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실시한 이후까지에 실질적으로는 보류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법률체계상 불합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확정되어 가지고 단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으면 혹은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법안을 통과해서 또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미 지금 통과 도중에 있는 이 헌법재판소 부칙에 이것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률체계에 나는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둘째 이유로서는 이 법이 현재 미정상태에 있는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과연 언제 될 것이며 또 그것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 선거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이 수정안을 낸 분은 순조롭게 미래를 추측해 가지고 하신 줄 압니다마는 법은 법대로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법이 실시한 후에 과연 피선된 분의 취임관계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있어 가지고 현재 상정도 되지 않은 이 대법관선거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체계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원안 그대로, 부칙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의견말씀 드립니다.

원안은 요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7조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추천한다. 단 그 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 놓고 인제 ‘1. 대법원장, 대법관, 2. 국회 각 원 의장이 각각 지명한 법관 자격이 있는 국회 참의원의원 1인, 민의원의원 2인, 3. 대법원 원장의 직에 있었던 자, 4.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원장은 전항의 추천인단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것이 7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비선거단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문석 의원의 제안대로 할 것 같으며는 25명으로써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요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25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명 중에 과반수 출석일 것 같으며는 13명이 있는데 그중에 2표로도 대법관이 될 수 있고 혹은 대법원장이…… 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예비단을 선출하려 할 것 같으며는 적어도 과반수, 25명 중에 13명이 출석해야 되고 그 13명에 7명의 득표를 받어야만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7조의 조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인망도 있어야 하고 인격과 학식을 겸비해야 될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비선거인단에 있어 가지고 25명 중에 불과 3표, 4표로 가지고 예비선단에서 선정한다 하는 것 해 가지고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5명 중 7표 이상의 득표자라야만이 여기에 대법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아까 동의안 둘이 다 성립됐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의 말씀도 듣고요 또 내일 대법원장의 법적 견해를 들은 다음에 우리의 법사위원장의 말씀을 듣는 것이 타당할 줄로 압니다. 벌써 그전에 법사위원장의 말씀도 들은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아까 운영위원장이 양해사항으로 보고했읍니다마는 오늘하고 내일은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읍니다. 여기에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오늘하고 내일은 오전오후 하기로 그렇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

한 분 더 질문하신 후에 답변해 주세요. 이종남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의원들이 먼저 나오셔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말씀 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뿐만 아니라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축재가 무엇이냐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해 가지고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특정시켜서 기술적으로 이 법률을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1의 핵심이고, 그다음의 핵심은 법률은 잘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집행하는 기관이 잘못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그 인적 구성 면에 있어서 이것은 잘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우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부정축재의 정의가 작정되고 있읍니다.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부정축재의 지금 정의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제안자 측에 묻고저 하는 것은 부정축재라는 이 유형이 몇 개인가, 부정축재라는 이 유형, ‘종류’라는 ‘유 ’하고 형이라는 ‘형 ’입니다.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저는 이 부정축재법의 정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정해 가지고는 전연히 이 법률은 안 만드는 것과 일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축재의 유형을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 하나는 직접․간접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 즉 1호서부터 9호까지의 특혜조치를 받는 경우가 하나, 제2의 유형은 직접 간접으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1호부터서 9호까지의 특혜조치를 받는 경우 이것 하나, 또 하나는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이렇게 해서 유형을 지금 3개로 작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정축재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유형 중의 하나의 테두리 안에 해당하려면 직접적이 되거나 간접적이 되어야 하고 지위를 이용해야 하고 또 지위를 이용한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라야 하고 그 부정한 방법은 특혜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서 다음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부정축재 하나 걸리려면 일반범죄에 있어서의 형사범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직접․간접 지위이용, 부정한 방법, 특혜조치, 다음 각호, 이 다섯 가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부정축재 하나가 성립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 부정축재법의 원안이 배부되어서 있읍니다. 제2조의1항을 읽어 보시면 이 1항의 구성요건은 각호에 걸려야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말썽이 많다는 5000만 환,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제7호를 보시면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고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7호에 되어 있는데 법률에 위반하고 5000만 환이나 1억만 환 이상을 갖다가 국세포탈만 한다면 그 자체가 부정축재가 안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법률에도 위반하고 국세포탈도 5000만 환 이상 하고 또 그 위반한 자체가 법률에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으로 지위도 이용하고 부정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혜조치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구성요건이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부정축재를 취급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렇게 법률을 통과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걸릴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법률도 공문 의 법률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런 기우에서 부정축재가 성립되는 유형은 몇 가지로 이 위원회에서는 정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제2조 기타 국민의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이것도 부정축재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타 이유는 다음 9호의 각호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법률체제로 보아서는 걸리지 않는데 이것은 위원회로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부정축재와 같이 걸리려면 어떠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각호에 정해 논 것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인가 이 유형을 명백히 해 놓고 이 법률은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형의 몇 가지가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 또 이 정치적 특혜 이런 지금 문구가 여기에 있는데 현저라고 하는 것과 정치적 특혜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작정하고 있는가, 이 법률에 있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가면 현저이고 어느 정도 가면 정치적 특혜가 되는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작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둘째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중 부정축재처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김채용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부정선거관련자처리법이라든지 공민권제한법에 의해서 우리 국회는 입법자인 까닭으로 해서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에서 공민권제한법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히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국회의원은 어째서 가담시키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어도 지금 우리 국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물론 여기 선출되어 나가는 국회의원 6명이 나가게 되면 물론 일은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일은 잘하나 못하나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 선출되어서 나가는 분이 욕을 먹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 국회가 전부 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어째 다른 법률에 있어서는, 혁명입법에 있어서는 입법자인 우리 국회의원은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집행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시키자는 이런 취지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는 어째 꼭 여섯 사람이 조사처리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것을 내가 그다음에 제3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정축재처리법안 제31조에 볼 것 같으면 소추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헌법 22조와 정면으로 이 법률에 충돌되어서 위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소추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위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분이 계신데 될 수 있으면 간명하게 요령 있게 질문을 해 주시고 따라서 정부 측에서도 그런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차관을 출석을 교섭을 했으나 오늘 중대한 예산에 관한 국무회의가 있어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있음으로서 아마 오늘은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있읍니다. 그 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주의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종래로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해 가지고 신문에 주먹 같은 활자가 나가서 국민에 실망을 주고 국회의원 자신에 전부가 협잡꾼으로 뵈고 이런 기막힌 사실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이것 우리가 말을…… 남의 인신에 관한 말…… 지금 함종빈 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신문이 잘못 썼거나 함종빈 의원 표현이 잘못되었거나 오위영 씨가 거기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분명히 박혀 있고, 함종빈 의원이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박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간이 볼 때에 그 자신들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크며 우리 국회의원 자신의 말에 무게가 뭣이 됩니까? 심지어는 하는 편도 잘못되었지만 법정기소까지 되고…… 이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끼리 각각 조심해야 되겠읍니다.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항공법안 제1독회인데요 교통체신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1. 항공법안 제안이유서 2. 항공법안

대정부질의의 계속으로서 이제는 정상구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송을상 의원 찬성발언하세요.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중에서 중고등학교 신설분에 대한 것만 증액동의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요청한 그 중요한 이유는 여태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한 달에 5000환씩 수당을 주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정부는 이 법정수당을 교육공무원에게 한 푼도 지급을 하지 않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공무원에게 월 6000환씩 보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000환만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로서는 법정수당인 만큼 이것은 월액 6000환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정부가 내놓고 예산안에 비해서 월 2000환씩 더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소요액을 증액을 해 왔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이 소요액이 교육공무원의 전국적인 수효를 따지면 7만여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이 교육공무원의 수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인 2000환씩 준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금액이 약 14억을 넘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로서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법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부득이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을 삭감을 했읍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려 둘 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월 6000환씩 준다고 하는 법정수당은 과거 이승만 자유당 치하에서도 6000환이라고 하는 법정수당을 준 이러한 그 실례가 있읍니다. 4․19 후에 이것이 삭감이 되고 이번 추가예산안에 비로소 이것이 반영이 되었읍니다만 이것도 전액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6000환 지급해야 될 텐데 4000환밖에 지급 못 하겠다고 하는 이 예산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혁명과업 중에서도 가장 지난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대상자를 골라내는 국회심사위원에 대해서 주도윤 위원장 이하 각 위원께 대해서 특히 참의원의 각파를 대표해서 나갔던 세 분 의원께 대해서 그동안에 노고와 그동안에 모든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보고된 그 보고사항 가운데에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동안에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면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의원의 경우는 투표의 절차라든지 투표의 기표관계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속기록을 통해서라든지 그 사실 여부가 밝혀짐으로써 어떤 귀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김대식 의원에 대해서의 그 인격이나 인간성에 대해서 논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는 바이올시다. 국회심사위원이 신 아닌 이상 오판이 있고 과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혁명과업을 서두르는 마당에서 옥석이 함께 같이 타는…… 그러니까 옥석이 구분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리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민 앞에 평등이라고 한다면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보다 더 자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동시에 이 자리에…… 주도윤 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그동안의 심사경위와 또한 여기에 역연히 드러난 오판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끝에 가서 제가 긴급동의로써 내일 이 자리에 주도윤 위원장을 출석시킬 것을 동의하겠읍니다마는 저는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심사위원회가 중대한 오판을 했다는 사실을 한 가지만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 일례를 송관수 의원의 경우에서 들어 보는 것이올시다. 송관수 의원에 대한 심판의 주문은……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이 판결의 사실에 대해서는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위원,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이였다는 것을 지적했고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민의원의원 재선거, 재재선거 즉후의 도지사, 괄호하고 영일을구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도지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이렇게 판결에 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의 착오입니다. 시간의 착오를 여기서 번복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먼저 자유당 중앙위원과 선거대책위원이였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당시에 어느 지방에서나 또는 경향을 막론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저명인사인 경우 그것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성행되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관수 의원의 경우도 그와 똑같이 자유당 중앙위원이라는 이름과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이라는 이름을 도용을 당했을 뿐만이요 거기에 대한 위촉장이라든가 사령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본 일은 없읍니다. 도대체 이 송관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유당에 입당해 본 일이 없는데 자유당 중앙위원이었고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이였다는 것이 신문광고로써 발령을 받았던 것이올시다. 이 사실은 송관수 의원이 전라남도 경찰국장을 지낸 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또한 그의 모든 그 공무행정의 신념이라든지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국회심사위원회가 범한 이 중대한 과오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또한 나는 신 앞에 맹서해서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아마 어느 일례를 들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자유당 중앙위원인 경우 또한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으로서도 현저한 반민주행위지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심사대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름이 도용당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한 이름의 도용이 아니고 승낙을 했다고 가정한다고 할진대도 자유당 중앙위원이나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을 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진대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거나 또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에 협력한 현저한 반민주행위자가 아닌 한 이 법조문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특별검찰부에서도 또한 현재의 특별재판소에 계류된 사건만 보드란데도 많은 자유당 위원이 1000명의…… 1000명을 넘었던 자유당 위원이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한 사건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드란데도 반민주행위자가 아닌 자유당 의원, 자유당 중앙위원,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여기 중대한 과오는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선거……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3․15 부정선거의 일종의 모델 케이스라고 그래서 세인이 가장 주목을 하고 주시를 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조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송관수 의원은 단기 4292년 5월 13일 날 경북도지사직을 퇴직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3인조 9인조식 선거가 실시되던 5․2선거의 재재선거 및 재선거가 실시되던 당시와 송관수 의원이 몰려 가지고서 당시의 이기붕 일파에 몰려 가지고 면직을 당하게 되었던 그 날짜와를 구별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무려 9개월이라고 하는 공간이 거기에 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국회심사위원들은 이 사실을 아마 모르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못 경북지사로 오래 있었고 경남도 경찰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3인조 9인조 선거 당시에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소홀한 심판 아래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본인으로서는 청천벽력일 뿐만 아니라 송관수 의원을 뽑아 준 많은 선거구민에 대한 실망도 클 것이요 또한 아무리 우리가 혁명을 서두른다고 할진대도 또한 혁명을 바삐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바삐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욱 한 사람의 오판자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이 똑바로 밝혀져야 할 것이요 또한 국회심사위원은 마땅히 이것을 시정하는 용기를 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혁명과업을 위해서 또한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국회심사위원들은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의 오판일지란대도 이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더불어서 용기를 내 달라는 그러한 얘기올시다. 우리 참의원을 대표해서 나가 주신 세 분 심사위원도 아까 보고서를 보니깐 다 날인이 되어 있읍디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주문과 이 사실에 대해서 날인을 한 것인지 물론 그 세 분 위원께 대해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책임을 지고 날인할 때에는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3인조 9인조 선거 때에 송관수 의원이 경북도지사로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확인하는 정도의 성의는 가졌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개별적으로 주도윤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본 일이 있었읍니다. 그랬더니 주 위원장께서는 설사 그것이 3인조 9인조 선거 당시에 경북도지사로 있었지 않았다고…… 안 했다고 하더란대도 송관수 의원이 경북도지사로 있었던 당시에 5․2선거가 무려 9개 군에 긍해서 사고구를 냈다고 이렇게 말했고 그런 사고구를 낸 지사로서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설명을 들었던 것이올시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5․2선거 당시에 사고지구 선거구를 볼 것 같으면 대구 3개 지구를 비롯해서 영일을구, 영주, 영덕, 선산, 월성 등지에 그 사고구역이 생겨 가지고서 선거무효가 되었거나 또 재선거로 돌아간 사실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정정 을 잘 아는 분이라면 당시에 도지사가 하나의 허수아비요 모든 부정선거는 사찰계장이나 사찰주임들이 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요 또한 특별법에도 명문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 명문은 5․2선거 당시에 사고구의 자유당 공천으로서 입후보했던 사람과 경찰서장만을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 특별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12항에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5․2선거 당시에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가 된 입후보자 및 경찰서장’ 이렇게 명문이 있는 것이올시다. 경찰국장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경북지사가…… 도지사가 여기에 해당될 리는 만무한 것이올이다. 그런데 그 주도윤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으니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져 가지고서 공민권을 박탈당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결코 송관수 의원을 옹호할 이유도 없고 옹호할 필요도 없읍니다. 나는 다만 여기서 내가 아는 사실만을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호소해서 이 그릇된 심판을 시정할 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결코 어느 누구를 옹호한다거나 어느 누구를 배척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미리서 말씀드리고 송관수 의원이 그동안에 투쟁해 왔던, 자유당의 부정정권과 투쟁해 왔던 한두 가지의 예만 가지고서 말씀드린다고 할진대도 그가 과거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행적을 남기고 어떠한 행적을 걸어왔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한 가지 예로써 단기 4289년 5월 15일 날 시행되었던 정․부통령선거가 마지막 막바지에 결판장이 대구였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용감했던 대구시민들이 표 도적을 잡으라고 아우성을 쳤고 또한 경찰 진두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송관수 의원입니다. 당시 송관수 의원은 경북 경찰국장으로서 대구시민의 여론에 쫓고 대구시민의 아우성에 호응해서 자유당의 부정선거 무리들이 투표함을 불사르고 또한 정적으로 인해서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것을 과감하게 막아 주었던 것이올시다. 만약 경북 경찰국의 그와 같은 용감한 조치가 없었던들 또한 대구시민의 그와 같은 과감한 민주투쟁이 없었던들 오늘날 장면 박사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그대로 있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소급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시에 이기붕 씨를 물리치고 부통령이라고 하는 영예의…… 야당인으로서의 부통령이라는 영예의 당선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송관수 의원이 얼마나 대구시민과 더불어서 반독재를 위해서 싸워 왔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오늘날 장면 박사가 국무총리에 당선된 것도 당시의 대구시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더불어서 당시의 경찰국장 송관수 의원의 공적과 더불어서 오늘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을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 한 가지 예로써 하나만을 들겠읍니다. 단기 4291년 9월 2일 대구시장선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을 끌었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선거였읍니다. 당시의 자유당은 민주당 입후보자인…… 그러니까 야당 입후보자였던 조준영 시장 입후보자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별별 공작을 다 했었지만 그대로 선거에 돌입해 가지고서 모든 악랄한 수법을 다 해 가지고서 야당 입후보자를 패배시키려고 할 공작에 들어갔을 무렵에 역시 송관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싸워 주었던 것이올시다. 그 당시의 선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전을 해 가지고, 휴스가 끊어졌다는 핑계로 해서 정전을 이용해 가지고서 노략질을…… 표를 도둑질해 가는 그런 수법을 항차반사로 써 왔던 것인데 당시 송관수 의원은 그것을…… 정전을 경계해 가지고서 촛불, 남포불, 후랏쉬, 까스등, 비상선 이와 같이 6개 이상의 모든 전등장치를 해 놓고서 대구시장 선거에 들어갔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결과 또한 개표장에 출입하는 모든 괴한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을 배치해 가지고 일일이 몸을 수색했던 결과로서 그 선거의 결과는 야당 입후보자인 조준영 씨가 영예의 당선을 가져왔다는 것도 송관수 의원이 과거 경찰이나 행정가로서 지내온 가운데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역사의 한 토막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그는 평소에 청렴결백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서울에 집 한 칸도 없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요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아부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권력자에게고 아첨한 일이 없이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정성에 의해서 일선서장으로부터서 일도의 도지사에까지 승진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송관수 의원이 경찰국장으로서 대구에서 그와 같은 자유당과의 투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까지 승진을 했느냐 하는…… 이렇게 의심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러기 위해서 승진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여론이 흉흉하고 공기가 흉흉하니깐 당시의 자유당은 그와 같은 여론을 무마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잠시동안 경북지사로 임명했다가 해임을 시켰던 것이올시다. 또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의 하나는 당시 5․2선거에 입후보했던 이기붕 씨가 전국 각지를 순회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각 도 도지사는 물론 각도 경찰국장은 앞을 다투어서 동회에다가 경찰을 배치하고 시민을 동원해서 환영과 동시에 경계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지만 대구로 돌아온 이기붕 씨는 송관수 의원이 경찰국장 당시에 훈령도 하지 않고 또한 경계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노해서 송관수 의원에게 대갈 을 토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정치는 작난인데 벽보도 붙이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고 이따위 경찰국장이 있느냐고…… 되어 먹었느냐고 이렇게 호통을 친 데 대해서 송관수 의원이 말하기를 그런 말씀은 자유당 도당위원장에게 말씀하십시오. 일개 경찰국장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호응을 하겠읍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 가지, 두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추상을 해 본다고 할지라도 또 그가 평소에 지내 왔던 청렴결백한 강직한 아첨 없는 아부 없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상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3인조 9인조식 선거 때에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러한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범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도 의심하는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에다 그렇게 부합시켜 가지고 귀중한 20여만 표의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참의원 의석을 떠나는 동시에 5년 동안이나 공민권을 박탈해야 할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또한 제2공화국에서 송관수 의원이라는 사람은 포상은 못 줄지언정 죄를 주는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도윤 위원장을 내일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그 경위를 따진다고 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과오를 범했느냐고 하는 그런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중대한 오판을 범하고 있는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타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의 심사위원회가 다시 새로운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할 것이요 또한 법이 불공평한 데에서 법이 파괴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고 또한 열 사람의 죄인을 찾기보다는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국회심사위원회의 오판은 마땅히 치국적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대표한 여러분께 대해서 호소하는 동시에 국회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냉철하고 현명한 조처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도윤 위원장을 내일 이 자리에 출석케 하는 그러한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법조문별로 토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2독회인 까닭에.

네, 보고사항이 이 중에 하나 빠졌읍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결의해 오기를 내일부터 하루 동안 휴회하자고 하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심종석 의원 말씀하세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휴회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결의대로 우리 임시회를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휴회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이 휴회동의안에 대해서는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안은 상정된 것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서…… ―의원 국외여행비 보조에 관한 건―

의사진행입니다.

또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말씀하세요.

해외 재산도피에 대해서는 여기 제7호에 기입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관식 의원의 질문이 조금 납득이 가지를 않어서 답변을 보류했읍니다. 해외재산 조사에 대해서는 물론 기술상 조사하기 대단히 어렵겠지마는 하여튼 해외공관에 위촉을 한다든지 또 국민의 투서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서 처벌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조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항공법안은 며칠 전에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항공법에 있어서는 대개 1944년에 시카고에서 이 법안이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마 이 법안은 역시 간단히 말하자면 역시 그 우리 현행 법안과 지금 상이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과거의 일제시대에 하고 있던 이 법안을 가지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유야무야 간에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는 4293년 11월 19일에 이 법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국회에 대한 회기만료로서 역시 이것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이 민간항공법이 통과가 되면 이 항공에 대한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45만 불이라는 미국의 원조자금이 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항공법안이 없기 때문으로 이것을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되도록이면 이 항공법안이 빨리 통과되므로서 이 45만 불에 대한 이 관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5개년 계속사업을 해서 어시호 한 달에…… 1년에 약 한 50만 불 정도, 약 200만 불을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정세를 보아서는 대개 비행기로서 우주여행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항공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약하게 되어 있읍니다. 민간항공기 두서너 대가 국내 안에 그저 하루에 1왕복 2왕복 하는 이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되도록이면 이 민간항공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고 각국에 이 국위를 선양하고 이래서 횡행해야 될 이런 시기가 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이 기초위원회로서 이 법안을 갖다가 심의할 적에 대개 이 교통체신위원회 전문위원과 역시 또 법사위원회 전문위원과 이래서 합의체를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읍니다. 그저 이 법안이 전문 146조로 나열되어 있읍니다마는 대개는 국제항공법안, 각국에 대한 항공법안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대개 우리나라 사정을 참작해서 대개 특수사정을 붙여진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이 골자로 보아서는 이 항공법안은 주로 민간항공에 속한 것입니다. 군용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아서는 이 항공기를 갖다가 등록 실시하는 데 그 소유권을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에 가서는 이 항공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소유를 갖다가 제한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자를 갖다가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4분의 1 이상을 갖다가 도입할 수 없게끔, 자본금을 투자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외국사람으로서 여기에 임원도 4분의 1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금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자 하는 여기에 중점이 된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것이 제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역시 항공기 이 운행에 대해서 장해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조문이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공증명이라든지, 통신기술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면허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행장과 항공시설에 대한 규정이든지, 그다음에는 항공문화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된 규정이든지, 그다음에는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규정 그리고 다섯째에 가서는 항공심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특수한 사정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 대한 사정을 비추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에 가서는 시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형벌보다도 벌칙을 갖다가 가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형법에 있어서는 대개 그 형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혹은 항공기를 갖다가 고의로 추락시킨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항공기로 해서 달리 어디로 도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계 밑에서 아주 이것을 갖다가 벌칙을 보통 형법보다도 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된 것이니 대개 요약하자면 이런 정도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기초한 이 법안 146조에 있어서는 대개 그다음에는 국제적으로 의례에 대해서 통례적으로 조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 동지께서는 이 원안에 대해서 잘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내려가세요.

지금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재적 과반수가 부족해요. 명패를 보면 3분지 2나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반이 부족하니……

여기에 발언통지가 여기 수십 명 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 그런데 나 사회자로서, 의장으로서 한마디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명색이 국민의 전당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 대중 앞에서 우리가 국사를 논하는데 이렇게까지 소란해 가지고 의사진행에 많은 방해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자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야 간에 자기의견을 토로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했는데 그저 봉두난발한 그런…… 사회에서도 그럴 수가 없겠거든. 하물며 10만 선량이 모인 우리들의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에 이렇게 무질서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내게 욕을 하거나 간에 나는 이렇게 국회 운영이 자꾸 무질서한 가운데로 빠지게 되면 나는 의장책임 못 지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할 낯이 없읍니다. 이만한 소소한 이런 일을 가지고 제3자가 볼 때에는 양편이 다 백년 원수처럼 이런 태도로 나와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국사를 합니까. 결코 이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진 내가 신문지마다 지탄을 받고 국민 개개가 인제는 의사당에 집중하고 있읍니다. 먼저 의사당…… 의원들에 관한 행동 먼저 타도해야 되겠다고 부르짖음이 지금 국민 전체의 얘기올시다. 이런 처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감정 대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시리 다른 것 진행 못 하고 격화가 된다고 하면 나는 이 책임을 맡을 수가 없읍니다. 좀…… 좀 끝끝내 이럴진대는 나는 내 책임의 소재를 내가 묻고 말겠읍니다. 나는 국민 앞에 낯이 없어서, 낯짝을 들 수가 없어서 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물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야당이나 여당에 대한 어떤 편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전반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낸 김에 물론 그날 내가 병으로서 못 나왔습니다. 해서 사건 현장은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집에 드러누워 있으면서도 스피카를 틀어 놓고 하나하나 발언을 다 듣고 있었읍니다. 이 부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나서 산회가 선포한 뒤에 무엇이냐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마침 마이크가 꺼져버려서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듣고 나중에 이 부의장이 와서 보고를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보고를 함으로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의장치고 부의장이나…… 의장은 비록 당적을 안 가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10만 선량들이 투표를 해 내논 의장 자신이 한때 실수인지 몰라도 편파적으로 자기 적을 둔 당이라든지 어느 당에 치우쳐 가지고 의사진행을 했다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잘못이올시다. 물론 의사진행에 서투십니다. 12년이나 국회에 있던 나도 가끔 실언을 하고 잘못되었다가 황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물론 잘못이올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큰 지대한 그것이 없을진대는 그것을 그대로 눌려 받아주셔야 되고 또는 잘못한 것은 곧 시정해서 그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바에야 잘못이 없을 리가 있나요? 또 나는 이 부의장이 편파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또 지금 말씀이라든지 그 뒤의 몇 분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 보면 산회 직후가 아니냐, 개회 중에 그랬다고 하면 의사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 사고라 하겠지만 개회 중이 아니고 곧 산회 뒤에 다 같은 친한 친구끼리 무슨 사회를 그따위로 하느냐, 산회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말하지만 좋습니다. 단 두 분이 만났든지 단하라든지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몰라도 아직 방청석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고 전 의원이 있고 그런 자리에서 한 것을 그것을 옳았다고, 잘 했다고는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만약 피차가 국사를 의논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동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물론 흥분이 될 때에는 탈선할 수가 많이 있읍니다. 이 탈선하는 것을 상대방에서 용서를, 널리 용서를 하시고 탈선행위를 한 분은 생각해 보아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흔연히 사람이 흥분될 때에는 의례히 탈선할 수가 많이 있읍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연히 여기에 와서 미안했다는 소리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명색이 그래도 우리들이 국사를 논의하는 우리들이 가질 바 태도올시다. 접때도 말했지, 가장 역사가 깊은 영국 의회에서도 출병문제로 서로 대가리가 터지고 유혈이 낭자해서 서로 싸우다가도 문 밖에 나가면 악수하고 그만이에요. 그런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또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결란 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감정충돌이 될 그런 정도이면 나 산회하고 말겠읍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이런 꼴을 안 보이는 것이 낫지 억지로 개회를 해 가지고 그런 추태를 신문지상에 나타내고 국민 앞에 보일 수는 없읍니다. 그리고 이상철 의원이나 이석기 의원도 그것이 아무리 산회 후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일은 틀림이 없는 까닭으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여당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하도록 그 정도로 그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철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재경위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재경위원회의 심사 때에도 본 법의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우리 참의원이 가져야 되겠다는 태도부터 먼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넘어온 법안이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해서 그냥 민의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방식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의껏 의안을 다루어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서 참의원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 동지끼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상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특정외래품을 판매금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객년 , 신년도 예산심의 때에 물품세, 기타가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이 솔선 정부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성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본 법에 특히 현저히 나타나 있는 것이 제5조의 모순성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제5조 누구든지 특정외래품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금지법은 자유진영국가에 있어서는 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자유진영국가와 외교를 돈독히 해야 되겠고 또한 정부의 시책의 하나로서 관광사업, 기타 여러 면에서 외래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해야 되겠고 교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 외교사절단이 상주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특히 관광호텔, 우리나라 같으면 현재 서울 안에는 반도호텔 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지역에 있어서 외교의 성질을 가진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본 법의 또한 모순성은 밀수범을 처벌하는 것하고 판매범을 처벌하는 것하고 처벌의 형의 균형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매범은 영세한 국민입니다. 밀수범은 이것을 중하게 다루어야 될 범 일 것입니다. 이 양 법의 균형에 있어서도 시정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 볼 수가 있고 또한 판매범만을 취체하고 판매자하고 거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읍니다. 모든 사회질서나 법의 완벽을 기하고 있는 이 가차운 나라의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쌍벌죄가 행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더라도 양담배 하나를 피우는 일본의 국민이 즉각 그 자리에서 과료를 2000환, 3000환 당할 수 있다는 쌍벌죄가 실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이 밀수범과 판매범과 사용자와 이렇게 다루어 볼 때에 판매범만을 중벌을 처하고 사치품을 사서 쓰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두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편 이러한 사치품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류계급일 것이며 혹은 불평하는 국민이 얘기할 때에는 각료나 국회의원이나 돈 많은 재산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해해서 악선전하는 층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네들 특권계급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애용하기 때문에 그의 제재규정을 안 두었다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러한 균형이 취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하고 싶은 조문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번 회기 동안에 이 법을 통과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처럼 민주당 정부가 모든 것을 실정 해 오고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성의를 마저 꺾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에 우리 참의원은 디렘마에 빠져 있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법의 미비를 가지고 행정부가 제안하고 그냥 민의원이 통과하고 참의원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런 경위를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데에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방금 제가 지적한 이러한 법의 불비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행정부에서 앞으로 시정…… 개정법률안을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참의원에서 낼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솔선해서 내겠다고 성의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역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성실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 법은 즉각 통과를 시켜주어서 다소나마 국내산업을 진흥시키고 우리 국민이 외래 사치품을 안 써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고 법의 내용이나 경위로 본다고 하면 도저히 수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디렘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동향에 따라서 다음으로 법을 고치기로 하고 통과해 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극히 반대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일찍이 외무부에 제안한 바가 있었댔읍니다마는 결정하는 데 우리의 의견대로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다른 안이 없음으로써 하차 회의를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36차 회의는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대한주택영단 및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운영상황 특별조사승인 요청의 건 △의안 이송

우리가 죄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죄 안 진 사람에게는 벌 안 준다는 것은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죄진 사람을 벌을 안 주는 것도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죄악이지만 죄 안 진 사람을 벌준다는 것은 더욱 잘못이고 더욱 불공정하고 더욱 죄악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독재를 찬성하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세계 현대국가로서는 하지 못할 짓, 헌법을 고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자들을 벌주었읍니다. 그러면 독재와 투쟁하던 사람을 복권시킨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무론 이 법이 통과되면 장래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리라는 것을 우리는 무론 추측은 할 수 있읍니다. 또는 걱정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 의원께서 하던 말씀과 같이 반독재 즉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반 이승만 하던 사람들을…… 용공자도 반 이 박사 했을 것이니까 이 사람들 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혹은 단수로 말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놈이 그놈 죄받고 있는데 이 법이 떡 통과되면 그놈이 나오기를 원치 않아도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이 복권법이 통과되면 이 민주당원은 솔부래기 다 나오지 않는가? 아, 그놈들 미운 놈 10년, 20년 감옥에 처넣어 두는 것이지 지금 나오는 것이 싫다 이러한 추측은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추측은 너무 심한 추측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간에 이것만큼은 한다 하는 것은 원칙인 이상에는 그러한 걱정은 내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것을 나는 찬성하며, 찬성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우기 인사 이것은 참 조금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기와 같이 반독재투쟁한 인사라고 하면 좋은데…… 제일 똑똑한데 말이 길어서 아마 이런 모양인데 말을 고친다고 하면 우기 경우의 인사…… 우기 경우의 인사라고 한다고 하면 제일 똑똑할 줄 압니다, 만일 글자를 고친다면. 그럼으로써 이 정도로 해 두시고 이것을 통과 아마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하고 혹 동의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겠읍니다마는 이제 제 의견을 발표했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최상채 의원이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동의하신 데에 대해서 5일 이내의 기한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을 가 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 47인, 가 42, 부 0으로써 본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이 없음으로써 14차 회의는 내일 2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제13차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 의안 송부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러분 양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이 말했으니까 내가 말이에요……

김용성 의원 나오세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주도윤 의원, 제안자 설명 필요 없읍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좌우간 대단히 귀중한 법안이고 3권분립에 있어서도 더욱 그렇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는 내일 넘어가서 할 테니까 수정안이든지 얼마든지 낼 여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찬성발언에 김채용 의원이 발언권 요청했읍니다. 김채용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질의는 이상 더 없고 대체토론에 김채용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조금 계세요. 대체토론 마친 뒤에 의사진행해도 안 되겠어요?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 마친 뒤에 얘기하세요.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이 통과되어도 좋습니다. 통과되었으니까 이 단서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하면 공장에서 노동자를 쓰는데 그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생활도 거의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그 노동자한테서 원천과세를 받아 내지 못한 행위 이것을 부정축재자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당시대에 우리 야당 계통의 공장 가진 사람들 겨우 유지해 갔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마 눈물 없이는 그 노동자한테서 원천과세를 얻어 내지 못했읍니다. 빼내지 못했읍니다. 그것을 부정축재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서에다가 그런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를 예외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조세법에도 하지 못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읍니다.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노동자의 그 임금에서 원천세를 받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부정축재로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축재 처리문제를 심의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다른 부정선거 처리문제나 또는 그 어떠한 문제…… 처리문제보다도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정축재 처리문제에 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4월혁명이 일어난 지도 어언간 9개월이 지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매일같이 고대하여 오던 이 부정축재법안이 이제 겨우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 이후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끝을 내야 할 이 법안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왔읍니까?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원칙으로 이 문제는 허정 과도정권과 해산된 제4대 국회가 깨끗이 정리를 하고 물러 나가야만 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눈치 빠른 일부 부정축재자들은 암암리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정당과 정치인들과 암암리에 손을 잡고 자기들의 연명책으로 선거자금이니 정치자금이니 해서 여러 가지 추문을 터뜨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간에 이러한 추문을 세상에 퍼뜨렸다는 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당 전성시대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 여러분께서는 소수당으로서 수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해 가면서 압박을 받어 가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잘 싸워 주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무조건하고 민주당을 후원했고 이 사람도 미력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한 한 사람이올시다. 그 당시 국민들은 무어라고 말했읍니까? ‘못살겠다. 갈아 보자’ 이것이 국민의 입으로 흘러내려 온 유행어였읍니다. 그런데 현재는 또 뭡니까? 갈아 보자는 말씀은, 못살겠다는 말은 들어도 갈아 보자는 말을 들어 볼래야 들어 볼 수가 없읍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 유행이 되어 있느냐, 그놈이 그놈이로구나 이것이 국민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흐를 때부터 국민의 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망이 떨어졌다는 것이 또 사실일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선거자금이니 정치자금이니 하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 있어 가지고 우리들의 똥을 덮어 가지고 냄새를 비친 일이 만일 있다고 하며는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있다고 하며는 어느 때나 이것이 반드시 폭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폭로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과감하게 급속히 처리해야 할 이 문제를 질질 끌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다 잘 알고 계실 줄 자인합니다. 이래서야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구를 믿고 살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전 국민들의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론 중에는 혁명 당시 부정축재자의 자금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은행을 폐쇄하고 왜 그 자금을 압수를 못 했느냐 이것을 온 국민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밖에도 허정 과도정부는 많은 좋지 못한 일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나 국회나 아무 말이 없이 오늘날까지 지내 오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먼저 전 국민의 규탄을 받어야 할…… 이 나라를 망친 이승만 노인을 감쪽같이 멀리 해외로 도피시킨 데 대해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말이 없고 책임추궁이 없는 데 대해서 전 국민은 불만과 그 원성이 최고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찰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우리 정치인들은 전 국민의 불만과 원망을 풀어 주고 도탄에 빠져 허덕거리는, 먹을 것이 없어 허덕거리고 입을 것이 없어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전재민, 실업자, 세궁민 을 위해서라도 또는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부정 불의 불법을 일삼는 민주반역자가 한 사람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신중히, 공정히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행정부나 국회나 상호 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당파를 초월에서 굶주리고 있는 국민을 하루빨리 구하기 위해 가지고서라도 이 법안을, 이 늦어진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을 볼 때에 법사위나 재경위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랫동안에 걸쳐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그 법안을 볼 때에 나는 법률가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국민여론에 부합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국회는 누구의 덕택으로 국회가 성립이 되었읍니까? 누구의 덕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누구의 덕택으로 행정부가 새로 섰읍니까? 4월혁명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을 심의할 적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뼈아프게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혁명 유가족이며 또 혁명 당시에 부상을 당한 부상동지회 이 사람이 여기에 안 들었다는 것을 볼 때에 말로는 어느 단체원, 어딜 가든지 혁명정신 혁명정신 말로만 불렀지 실상 이에 들어가서는 하나도 보아준 일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보다도 더 강한 감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반드시 넣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에 있어서는 3000만 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공무원 하면 일반공무원과 군인이 들었소이다. 군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위층에 있어서 부정을 해 가지고 축재를 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군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군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 정권 때에 이승만 노인은 무엇이라고 일반공무원들한테 말했느냐, 군인들한테?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해 주시오 또 군인들은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잘 지켜 주시오 이런 말을 늘 했으나 가장 중요한 생활보장이라는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너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더라도 그저 생명만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이것만 강요했어요. 그 당시 5만 환을 가지고 살 사람을 2만 환밖에 주지 않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달이 2만 환이라는 늘 부채를 졌어요. 2만 환이라는 늘 부채를 지고 왔어요. 5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몇백만 환 부채를 져야 할 텐데 여기 3000만 환이라고 하며는 재산가입니다. 군인이 부정축재를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나는 일반공무원도…… 그렇기 때문에 3000만 환이라는 것은 많다 아주 관대히 보아서 2000만 환이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에 가서는 요다음 제2독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이 밑에 있는 네 가지가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는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언론기관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나와서 해명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 했더니 의장께서 다음 질문하시는 분에게 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읍니다마는 그다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강승구 의원의 본의가 조금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더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 이번 이 조약의 한미협정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한말시대에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던 그러한 유의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 나중에 이완용이 이름까지 튀어나왔읍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데에다가 비슷하다고 비교를 하시느냐고 한 그런 심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박준규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박준규 의원 말씀이나 또 윤길중 의원 말씀이나 이것이 우리의 주권을 어느 정도 침해당하는 굴욕적인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두 분이 다 공동으로 공통된 생각으로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을 확실히 정부 측과의 견해의 차이라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굴욕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추호도 안 했읍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있어서나 오늘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우방으로서 우리가 보기까지에는 성심성의 우리나라의 자유독립도 존중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재건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실은 지난번에 김 재무가 미국에 가서 국무성에 교섭할 때에도 이만이만한 원조를 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제발 이것은 좀 발표를 해 주지 말어라, 왜냐하며는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많은 원조를 우리가 해 왔고 또 그 후에 신생국가가 사면 에서 일어나서 제만큼 원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 12년 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준 한국에다가 또 더 예외로 더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국의 실정을 보니 혁명 후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곤란할 점이 많은 걸로 생각해서 우리로서는 더욱더 이것을 도웁고 싶은데 이 숫자 같은 것을 미리 발표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부터의 그 요청을 이거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제발 이것을 좀 숫자적으로는 발표해 주지 말라는 그러한 은근한 부탁을 해 온 것이올시다. 이것을 볼 때에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특수사정에 비추어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거의 그 4분지 1이 우리나라에 지금 할당이 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국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특별한 관심과 동정과 후의를 가지고 대해 주고 있다는 것만은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아보시면 분명히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자기네들은 성의를 베풀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을 새로운 정부를 좀 더 도와서 안전한 경제기초 위에다가 이것을 세워 볼까 하는 그 성의가 모든 면에 있어서 역연히 이것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과거 구 정권하에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환율 같은 것을 붙들어 매 가지고 대단히 미국을 괴롭혔다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괴롭힌 결과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인위적인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환율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은폐보조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것이 정치 면에 못된 작용을 했고 또 산업 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특권계급에게만 새어 나간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경제적 악순환을 이루어서 대단히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구태의연하게 나가서는 이것이 재건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차제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서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올려놓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종래에 부르짖어 오던 정책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합치를 보게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단행할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코 미국의 일방적인 어떠한 압력에 유유낙낙해서 아무 말 없이 그저 무조건하고 맹종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신다든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정부 측의 견해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도와줄 생각을 가진 참된 우방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어느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거기에다가 굴욕적인 조건을 붙여서 그것을 깔고 앉는다든지 또는 식민지정책을 여기다가 재연시킬려고 하는 성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확실히 견해의 차이로서 정부에서는 미국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미국이 하자 하는 것을 눈감고 그대로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번 협정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미국에서도 아까 문제가 되어 있는 정식 외교관 아닌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원조관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사사 물건을 들여오는 데 대해서도 면세를 해 달라고 미국에서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듣지 않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가져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역시 과세를 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정부가 덮어놓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눈감고 맹종을 해 왔다고는 생각해 주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항거를 하고 다투었더라면 좀 더 유리하게 진전이 되지 않었겠느냐 하시는데 얼른 듣기에는 그렇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유리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 불리한 일이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사사로이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들여오는 사유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에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미국은 또 이런 것은…… 모든 것은 MSA 즉 말하자면 국가상호안전보장법에 자기들의 국내법의 제약으로 인해서 달리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양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행정협정에 의해서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전시 중에 미처 생각의 여유가 없을 때 만들었던 것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가져왔느냐 말씀하시었읍니다마는 이 행정협정체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요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 번째 접촉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쌍방의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따라서 미국 측으로부터 행정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몇 가지가 있고 해서 용이하게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누차 거듭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요는 이번에 체결된 것이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을 했느냐 또는 식민지정책을 재연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여기서 정신을 못 채리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전연이 정부 측과의 견해의 차이라고밖에 해석을 내릴 수 없읍니다. 구태여 그 관찰이 옳지 못하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짓느니보다도 정부의 생각과는 너무나 먼 거리의, 너무나 다른 각도에서 보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으로서는 이번 협정을 체결한 것이 결단코 우리의 주권을 추호라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바도 없었고 또 이것이 미국의 아세아정책에 있어서 또는 대한정책에 있어서 식민지주의를 재현 시키는 의욕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것이 기울어져 갈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지 않았고 미국의 이번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체결된 이것이 과거에 했던 것을 재확인한 데 불과합니다. 이것을 명문으로써 단일화한 데 불과합니다. 이것으로서 새로운, 우리나라에 하등 불리할 새로운 부담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념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올시다. 여기 어떤 조항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고 어느 조항에 대해서 얼마만 한 손실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몇 분이 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외무부장관과 부흥장관으로 하여금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저는 이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관계에 있어서 주도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의원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든가 또는 반대로 참의원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든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막중한 적어도 국가의 3부의 하나인 이 사법부 특히 민주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의 최종적인 법적보루의 아성 이 재판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소 중에서도 제일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 막중한 것이올시다. 우리가 그렇게 경솔히 간단하게 기분적으로 혹은 의사일정이 이렇게 폭주하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속결주의로 해 버리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의 요점은 주도윤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참의원안과 민의원안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대충 약 세 가지가 중요한 점이 틀리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민의원안보다는 참의원안이 선거인의 수를 곱으로 했다, 배로 했다. 민의원안은 선거인 수를 갖다가 100명으로 한 것을 200인으로 하고 또한 재조하고 재야 50인이던 것을 각각 100명으로 한다. 선거인의 수를 배로 늘리자는 것이 참의원의 안이올시다. 그렇다면 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경비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좀 더 광범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된다는 그 점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참의원안이 이유가 없지도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이 추천인단…… 추천인단을 쉽게 말해서 참의원에서는 없애 버리고 누구든지 20인 이상의 연서를 가지고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점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민의원안대로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현 대법원장, 대법관 이런 등등을 전부가 망라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나오실 양반을 그 배수를 추천시키는 것이 가한 제도인지 이 추천이라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 버리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십 사람의…… 스무 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입후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좀 더 민주주의적인지 좀 더 적격자가…… 어떤 제도가 적격자가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점은 우리가 심심히 비교 양찰해야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참의원안에서는 각각 지방법원 소재지에서도 역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구를 좀 더 세밀하게 늘이자고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은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 고등법원 소재지에서 하게 되면 실지로 선거인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사람이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바쁜 걸음을 해 가지고 광주라든지 대구까지 와 가지고 서울까지 와 가지고 쉬고 있는 양반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실는지 저는 의문이올시다. 대부분 이와 같은 제도를 하게 되면 기권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 말씀은 민의원안의 대충 세 가지를 비교해 볼 때에 참의원안보담은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결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와 같은 귀결을 꼭 짓는 것도 아니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민의원안도 또한 장점을 들자면 그와 방불 한 참의원과 방불한 정도의 장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장단점은 각각 가지고 있는 민의원안과 참의원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재의에 회부되었다고 해 가지고 경솔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신중한 결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재조에 있는 대표자격으로 한 분, 대법원장서리로 계신 양반이라든지 혹은 기타 적절한 분 한 분을 오십사 하고 또한 요 하다면 재야 측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 분 오시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증언을 듣고 우리가 확신을 얻은 다음에 투표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문제를 바로 여기에서 재의의 표결에 붙이는 것보다도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찬성을 하신다고 그러면 재조와 재야에서 최소한도 한 분 혹은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몇 분씩을 오시라든지 한 분씩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참의원안과 민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두 안에 그 양반들의 소신을 최종적으로 증언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저는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저는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기 인사와 우기 인사들에 대한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반독재 민주투쟁을 한…… 처벌을 받았던 인사들을 마 지칭한다고 한 것이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읍니다. 이것은 제안이유 속에 문서로써 표현한 데 불과하니까 이것은 우기 인사 이것은 빼도 좋습니다. 저희 당시 취지가 참 포악한 이 정권과 싸우던 반독재투쟁을 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다 하는 취지만 마 이해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시행된 뒤에는 이것은 마 그런 사람들만 참 특혜를 받으면 이 법안은 소용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참 어떻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읍니다. 본 법 시행일로부터…… 법안 끝으머리올시다.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1년 동안은 이렇게 기간을 한정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포가 된 날로부터 1년 동안밖에는 이 효력이 없읍니다. 그동안에 빨리 그 사람들을 구제해 놓고 나중에는 이 법은 자연히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말이지요, 복권에관한임시특별법안 안에 맨 끝으머리 줄에 있읍니다.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것 배부해 드린 법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안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번 읽어 드릴 것이니 거기에 고쳐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민의원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1년 동안이라는 것이 아주 확적 히 원안에 적혀 있읍니다. 그것 누락된 것이올시다.

이 법안의 제1독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아직까지 질의에 대해서 발언이 없는데…… 백남억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백남억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황남팔 의원.

여기에 있어서 이충환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윤 의원! 해명만으로서 그치겠어요? 해명만으로 그치시겠어요? 그러면 저 김 의원도 알아 두실 것은 윤 의원의 해명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그렇지 않고 다시 깊이 따질 일이 있으시면 서로 사석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명하시기 위해서 윤길중 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이…… 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어떤 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실은 아까 이상돈 의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죄다 했읍니다. 한데 또 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재독하라니 재독하라고 하면 재독하겠읍니다마는 별 말이 없읍니다. 요는 아까 말씀이 왜 4월 8일 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면서 속기사를 왜 뺏느냐 또 왜 전문위원을 왜 안 데려왔느냐 이런 말도 했읍니다. 그날은 토요일인 때문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할 때 기히 토요일이 되니 전문위원은 나가고 없었읍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속기사는 역시 늦어서 속기사가 없었읍니다. 없어서 그래 내가 속기사를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니 위원 가운데서 이것은 보고를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니 속기사가 없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속기사 없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그다음에는 보고서를…… 회의록을 갖다가 임기태 네가 들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회의록은 거기에 대해서 장 녹사하고 그 홍 간사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자체를 순서대로 그 사람들이 보고 쓴 것이지 내가 이래 이래 만들라고 한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은 아까 뭡니까, 8일 날…… 30일 날 우리가 속기록을 보고 여러 가지 본 결과 임 위원장에게 이래 이래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한하고 했느냐 말인데 가령 30일 날은 우리가 그래 앉아서 합의를 했읍니다. 했지마는 다시 8일 날 와 가지고, 4월 8일 날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만든 이것을 내놓고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이 보고서를 이대로 본회의에 내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해서 검토한 결과 나중에 아까 말마따나 정치적 흑막이라는 것을 상거래로 고친다 또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고위층 개재라는 것을 어떻게 고친다 또 한 가지는 장 총리가 추천한 것을 장 총리를 빼라 이런 소리 하다가 결국은 이상돈 의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0일 날은 보고를 해야 될 테니 금번 회기 말 안에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가운데 이상돈 의원이 여기에서 제안은 했읍니다. 이 작성한 보고서대로 보고하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상돈 의원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동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김영삼 씨가 거기에 따라서 재청을 하고 제가 삼청을 했읍니다. 박해충 씨는 반대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8일 날 검토한 그 보고서대로 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30일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든지 말았든지 그날 검토한 그대로 낸 짓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 있을 턱이 없읍니다. 하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지 회의 규칙과 회의에 따라서 한 것이고 또 위원 가운데에 6명 있다가 김응주 씨는 동남아 가고 없고 다섯 분 가운데에서 조연하 씨는 안 나오고 넷이 나와 가지고 표결해 가지고 이 회의록대로, 우리 보고서대로 본회의에 보고하자고 하는 것을 표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임기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고치라든지 무엇을 잘못했다든지 있을 수 없읍니다. 하니 30일 날 만일 그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내기로 한 이상에는 하등 임기태에 대해서는 과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써 마칩니다.

이 문제는 또 법사위원회로 넘긴 까닭으로 해서, 한 개의 보고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법사위원회 의견을 보고 접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것을 법사위원회의 이 보고서를 접수하느냐 마느냐에…… 투표에 들어가겠는데 홍영기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니 제안자고 하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하세요.

질의가 끝났다고 보겠읍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토론은……

박주운 의원이 또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청했는데 말씀하세요. 취소해요?

지금 법사위원장의 제2항에 대한 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는 수정안도 없고 아무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장 총리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런 점이 있으시다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장 총리를 통한 제가 각종 질의에서 장 총리의 인격을 무시한 사실이 전연 없는 줄 압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국회의원이면서 총리인 장 총리에게 저는 국정을 걱정하면서 제가 가진 청년이 보는 하나의 애달픈 심정에서 제가 열변을 토했으면 열변을 토했지 장 총리의 인격을 저는 무시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것을 밝혀두고, 장 총리께서 특히 주의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참의원의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이 대통령 이상으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적어도 발언할 적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발언을 안 하려고 저도 신중히 생각해 왔읍니다. 그리고 5, 6개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제가 발언을 삼가해서 선배의 하는 동향을 보아 가지고 저도 움직여 볼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전라북도 도당문제를 가지고 도당 간부가 어떠한 책자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는 신민당 측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자는 저희들 도당에서 취급할 문제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전라북도 도지사선거에 있어서 돈과 그리고 또 어떠한 권력과 모든 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제가 직접 도지사선거에 관여했읍니다마는 금번 도지사 출마한 김상술 씨로 보더라도 지금 당뇨병이 걸릴 만치…… 시방 걸려 있읍니다. 그만치 돈이 없어서 고민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삼례 개인연설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말하기를 민주당 선거사무실에서는 경비전화를 걸어 놓고 1000환짜리를…… 무데기표로써 채워 놓고 한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일인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전라북도 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신민당에서 하는 말이 이와 같은 벽보를 김상술 씨 것을 했다고 그러지마는 임춘성 씨 것을 이런 것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와서 신민당에서 이런 것을 붙이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었느냐 이럴 적에 우리는 그것이 합법적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했더니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고 또한 우리 도당에서 도당 간부 입장에서 해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당에서 데모대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 민주당에서 그 데모대를 너무 수천 명을 데모대를 참석시켰다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에 말할 적에 전라북도 경찰간부가 어떠한 권총을 가지고 뚜드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저 보세요. 무데기표를……

지금 국정감사를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김창수 의원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에서 한다는 헌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창수 의원이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고 또 김창수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소신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에 가서 의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반을 조직하는 것도 국회의 결정을 거쳐서 양원의 합치된 의결로써 한 개의 국정감사반을 조직해 가지고 국회로서의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헌법규정에 맞는 것이고 또 우리 법이 국회에다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적합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 점은 차후에 논의될 문제지만 우선 그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상 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내무장관과 법무장관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안을 여기서 내십시오. 의장으로서 장시간 의정단상에서 그것을 보고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안을 내세요. 의사일정 제1항 상정했는데 나와서 설명하세요. 법률안 심사촉진에 관한 결의안 주문 단기 4294년 3월 24일 현재 민의원에서 심의할 법안은 총 113건에 달하고 있는바 그 거개가 제2공화국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법률안이며 개중에는 수대의 국회를 거쳐 내려오는 법률안도 수다한 형편에 있으므로 민의원은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각 상임위원회는 본 결의일 이후 20일 이내에 그 부탁받은 법률안 전부를 처리한다. 2.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받은 법률안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5일 전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처리한다. 3. 의원이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주장하도록 한다. 4. 각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의원 전원에 미리 주지시킨다.

지금 양춘근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양 의원한테 질의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처음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문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지금 한 서너 가지 내는 것 같은데 내며는 역시 건의를 세워 가지고서 그것이 통과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의 자신을 가지고 내었으면 하는 생각을 우선 본 의원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안을 찬성하면서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조항으로써 대정부 건의안이 나왔는데 물론 양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병무행정 기구 및 조직이 일원화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올시다. 제가 생각할 적에 벌써 추가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또 따라서 예산집행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고 복잡한 병무행정을 간단하게 그렇게 정부에서 일조일석에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큰 의문되는 점의 하나이고요. 특히 병무행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법적 문제 이것은 물론 병역법에 뚜렷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군인이 되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루는 문제는 역시 그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나머지 이런 것을 좀 저로서는 확연히 알고 싶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 현역병으로서의 연장 복무케 하고 그 기간을 가급적 법정기간을 단축시키자 이것이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하나 사실상 우리 군인들의 의무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연장해서 복무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도 의문되는 점이 많이 계시고 또 물론 병역을 가서 근무하는 당사자는 더 한층 문제가 크리라고 생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꾸 그렇게 단축시켜서 빨리빨리 교대를 시키면 여기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비라는 것이 같이 병행해서 따라 올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 같은 것을 간단히 말씀 다 드리면 이태면 한 벌씩 이것을 갈어 입혀야 될 것이고 또 특히 기술병, 육군에서는 SO라고 해서 특별히 기술병은 내규로서 연장을 시켜 가지고서 3년 내지 무한정으로 복무시키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법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모법이 어디까지나 제 규정을 우선한다는 법적 견해에서 모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제 규정으로 나오는 부수법이라는 것도 대단히 약하게 되는 것인데 복무하는 기술병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국방 당국에서는 기술병에 대해서 상당히 연장을 요망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비추어서 복무하는 사람들의 특히 기술병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기우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번에 있어서 기피자 이것이 대단히 국방 당국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피자를 기한을 두어 가지고 언제든지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문호를 개방해서 재복무시키는 이런 방법을 과거에도 많이 써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보아왔읍니다. 하나의 이것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지 항상 이러한 것을 만들어 두면 그 복무하다가 복무하기 싫으면 기피하면 다음에 또 언제든지 돌아와서 복무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복무하면 된다는 이러한 그야말로 악의적인 범죄를 고의적으로 거슬일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국방 당국에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저의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다섯 번째에 있어서 이것은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고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요는 제가 맨 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꼭 실천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만 되겠는데 우리는 좀 더 이것을 대정부안으로서 내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국방부에 계신 담당자를 모셔 가지고서 상의한 나머지 거기에서 타협이 되면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채택해서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저 개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낙착을 짓겠읍니다.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의 건―

동의안을 어떻게 처결하면 좋겠읍니까? 표결할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는 줄로 압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남규 의원 나오세요.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고쳤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는 다 끝이 났읍니다. 끝나고 토론하실 분도 없읍니다. 없으니까 곧 표결에 들어갈 텐데 먼저 성원이 되는지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에 계신 분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 계신 국회의원들 빨리 성원시켜 주세요. 지금도 열한 분이 부족입니다. 아직 성원이 안 되고 또는 각파 간의 의견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각파 교섭단체에서 서로 완전한 합의를 본 뒤에 내일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유성권 의원, 의사진행이십니까?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미가대책에 관한 건―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작정해 주신 바 관계장관들을 출석을 요청한바 그 장관들이 다 출석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에 발언신청자가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심으로써 이것을 다 마치고 할려고 하면 바쁜 그분들에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아, 이거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치고 하는 것이 낫겠읍니까, 그냥 출석들을 하셨으니 먼저 것을 다시 계속하는 것이 낫겠읍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편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제 이종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지대 및 미가앙등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저는 주로 이 신문지대가 앙등한 것이 무슨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시책에서 나온 것이라던가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라던가 또는 미가앙등도 근본적으로는 이 재무부장관의 근본적인 재정정책의 잘못에서 나는 빚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의 초점을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돌려서 대체적으로 그 재무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다만 농림장관에 있어 기술적인 행정면에서 미가앙등에 대한 대책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대체로 이 신문지대라던가 미가가 앙등한 그 원인을 본인은 근본적으로 이 재정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환율인상 문제와 여기에 수반된 소위 공 요금의 인상문제 여기에서 부작용으로 또는 이 여파로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실책이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 재무부장관께옵서는 환율인상에 있어서는 물론 일리가 없는 바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정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수반된 전반적인 재정사항을 요리하자는 이러한 아마 출발점에서 나왔고 또한 소위 외환의 특별세라던가 이런 것을 인상시켜서 대충자금으로서 말하자면 대충자금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재정을 더 확고하게 보장해 보자 이러한 뜻에서 출발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와는 정반대로 사실 이 출발점에서 여러 가지 맹점과 시책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여파로서 본인은 물가가 지금 제반 물가가 앙등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환율인상에 수반해서 소위 유엔군의 매상고가…… 매상불이 대체적으로 크게 감소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자극이 심해서 앙등일로를 걷지 않을 수 없고 또 공기업의 부문에서도 요금이 인상되어서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앙등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첫째, 이 환율인상정책으로 일어나는 소위 여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대체로 이 물가가 앙등될 경우에는 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 곡선이 균형이 취해지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사실에 있어서는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여기에 수반되어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수요는 수요대로 모자라고 공급은 공급대로 또한 모자라는 이러한 소위 경제학원리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대체로 이 물가가 오를 때에는 화폐를 많이 남발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가령 금년 3월까지 우리 화폐고를 보면 소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2200억 환의 화폐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0억 환 모자라는 것입니다. 화폐고는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율인상의 실책에서 온 것입니다. 환율 인상해서 정부가 노리는 그 지점을 획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목적만을 환율 인상시킴으로써 외화가 뭐 많이 들어온다 하는 막연한 이것과 환율 현실화시킨다는 하나의 확인밖에 하지 못했다 말이에요. 이에 일어날 부작용과 여파를 갖다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지금 문제가 나온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뭐 신문지대니 곡대니 해서 하나하나 낼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은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환율인상 그 자체 그것을 수습할…… 수습을 아직 완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강하니 이 부작용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해결하느냐, 이것을 없애고 완치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해부한 것이 말하자면 해부할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의 병리를 고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그 병리보다도 오히려 나쁜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리작용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악순환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두 가지 부작용이 가해서 가속도로서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가가 오를 기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김 재무께옵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단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설명으로서는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이득을 보고 환율 인상했다는 것보다도 이 부작용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막아 내느냐 하는 문제를 첫째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환율인상정책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이것 지금 가령 환율의 인상에 수반되어서 자연적으로 이 공 요율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인상했어요. 이 공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인제 무엇무엇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쌀값도 오르고 무엇도 오른다는 것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본은. 그러면 이 공요금을 인상할 때에 환율의 현실화라 여기에 수반되어서 공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또 대체로 미국 측에서도 이것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사회감정이라든지 또는 대체로 이 환율인상화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취지는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현실화하기는 한다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국민들은 방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계몽이라던가 이런 것도 수반되지 못한 데다가 덜커덕 요금만 올려놓았다 말이에요. 공요금만 그래 놓으니까 모든 물가가 앙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만 요금만 올리는 이 정책으로서 과연 앞으로 물가를 갖다가 또 올리지 않고, 이 이상 더 오르지 않고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도리어 묻고 싶고, 만일 이 요금인상을 한 것이 하나의 현실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것 같으면 이 정책을 지속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큰 것이냐 하는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째로 이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의 악순환을 요리하는 방법으로서 특례적인 방법을 쓸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공적인 소위 경제자극책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대체로 외국에서 보면 이러한 경우에 가변적인 또는 인공적인 수세적 인 그러한 경제자극책을 쓰는 것입니다. 화폐고를 갖다가…… 발행고를 갖다가 적당히 조절한다던가 또는 수요공급에 대한 조절책을 써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정책을 쓴다던가 하는 응변책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 당국에서는 이러한 응변책이 하나도 없어요. 평면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환율을 현실화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부정축재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경제가들은 그 돈을 내놓지 않고 은폐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된…… 기현상 이런 가운데에는 가장 그 가속도적이고 응변한 그러한 하나의 응변책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하나의 정책도 수립하는 동시에 응변적인 정책을 써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원칙문제만 가지고 응변책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공적인 응변책을…… 경제자극책을 쓸 그런 용의는 없으시는지, 만일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균형적인 확대조절정책을 쓸 필요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가령 물가 전체를 우리가 환율 인상해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화폐발행고라던가 발행고의 재검토라던가 또 다른 물가조절에 대한 재검토라던가 가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 여기에 대한 가격과 필요치 않는 물품의 가격 여기에 대한 하나의 균형책이라던가 조절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현 정부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은 없으신지 이것을 다섯째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것은 주로 재무장관에게 물은 것이고 다음 이 농림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재무장관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림장관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농림장관의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농림장관의 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절량농가에 대한 것 이것 사실 농림장관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시대에도 보면 이 농림장관이 제일 목아지가 달아나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책임은 농림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의 부작용이라던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농촌실정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춘궁기에 있어서 미가의 앙등 이것이 제일 악순환입니다. 말하자면 농민들에게 쌀이 많을 때에는 쌀값이 내려지고 농민들이 쌀이 없어서 쌀을 사먹게 될 때에는 쌀값이 올라간다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소위 춘궁기에 있어 미가앙등의 악순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지 못할 때에 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쓰더라도 세농민에게 말이에요 원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성을 방지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 어찌 되느냐 하면 농민들은 아, 쌀값…… 자기네들이 쌀이 많을 때에는 헐케 내놓고 말이에요 쌀값이 비쌀 때에는 사먹어야 되니 죽을 판이거든. 이놈의 정치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한다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농림장관은 정책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 수립하는 방법은 농림장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것은 재무장관과 합의해서…… 이것은 재무장관의 크나큰 원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 말하자면 이 조절방법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이 농림정책에 있어서 소위 균형적인 조절순환책을 쓸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제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런 기현상이 안 나도록 말이요 쌀값이…… 많을 때에 농민들이 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쌀값이 헐할 때에 거기에 정부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구입하는 방법도 물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어요. 하는데 그 방법이 졸렬해요. 왜 졸렬하냐 하면 그것을 수량을 갖다가 통계를 내야 됩니다. 통계를 내 가지고 얼마만큼 되어 있으니까 1년 간 농민들이 사는 데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을 계산을 놔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모자라지 않도록 정부에서 그 다른 것을 다 제쳐 놓아도 이것 사야 됩니다. 사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그리 안 해요. 농림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재무부에서 예산을 조금 내주면 그 예산대로만 사온다 말이에요. 사놓았다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나면 속수무책이라 말이에요. 그리 안 하면 이런 근본적인 정책보다는 대체로 대충미 라던가 이래 가지고 무슨 화재가 나면 좀 주고 그리 안 하면 절량농가가 좀 있다 하면 몇 되 나누어주고 말이요, 이런 하나의 정책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하에서…… 계산하에서 딱 사서 놓고 그 이외에 가령 수해라던가 그 이외의 문제로서 나올 문제는 별도로 예비미로 해서 별도로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예비미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하나의 상설 무엇으로서 딱 보충을 해 놓아야 됩니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재무부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헐케 팔 때에는 정부에서 적당한 조절가격으로서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사놓는 것이에요. 사놓고 농민들이 떨어질 때에는 그것으로서 그 값으로서 내주어도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 기술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기술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의 소위 조절순환책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 농정을 보면 말이요 이것 조절순환책 하나도 없읍니다. 주먹구구라 하면 좀 어폐가 될지 모르지마는 임기응변이라요. 예산 내주는 대로 그만 사고, 물론 거기에서는 애로가 있고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그 민성을 막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물론 전문가이신 농림장관께서는 잘 아실 줄 생각됩니다마는 항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말이요 좀 더 통계적이고 정책적으로 말이요 이것을 운영했으면 싶은 그런 고충에서 몇 가지 이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던가 금후 무슨 방책이라던가 그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질문하세요. 여기 발언통지 순서가 있읍니다.

이렇습니다. 종전에 국정감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 규정지어서…… 무론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허락이 되어야 된다, 국회의 성원은 민ㆍ참 양원이 성원이다 그렇게 됩니다마는 종전에 각자가 각각 국정감사를 한 전례가 있어서 말인데 이것 안 되면…… 법률상 안 된다고 하면 도리가 없읍니다. 하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봉재 의원,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데 뭐…… 조사위원회 반은 안 됩니까? 꼭 국정감사라야 됩니까?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원칙적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이 의제가 우리 국회법에 의거할 것 같으면 모든 법은 상임…… 주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법사위원회로 넘어가면 법사위원회는 확실히 법률체계 자구 그 연관성만 고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법률의 내용도 특히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 가장 골자가 되어 있는 비율 같은 것을 수정하고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양형문제로서 경제지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한도에 있어서 우리가 조세범으로서 5000만 환을 법사위원회에서는 1억 환으로 고쳤읍니다. 그야말로 법률의 가장 골자를 이루고 주관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타 분과위원회 거에 대해서도 법사위원회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법사위원은 하나의…… 그 국회법에 의거하면 엄연히 자구 체계만 고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명백히 따지고 규정을 하자. 요 일전에 이것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고 앞으로도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원칙을 작정하자고 말했는데 제2독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는 논의하자고 해서 그때에 곽 의장이 보류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이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해야 되겠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어느 분과위원회의 것도 자유로 임의로 그 내용까지 수정해서 본회의에 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법사위원회에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교체위원회라든지 보건사회위원회라든지 어느 것이라도 수정해서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제31조를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했는데 이것이 만약 일체의 제소권을 주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가 통과시킨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거기에서 우리 민의원 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은 국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처벌을 결정하도록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의 위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겠읍니다. 어떤 분 말씀은 헌법 부칙에 부정선거 관계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는데 그러면 일반에 있어서는 특검부를 설치하고 재판한다고 했지만 국회의원 심사는 국회의원 심사로써 일단 끝마치게 해 놨읍니다. 더 이상 재심권을 안 주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심사는 헌법상 위반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한번 나는 묻고저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재산형으로써 이것은 특별법으로서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와 같은 논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나는 하등에 위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은 이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많이 논란했읍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앞으로 소급연한을 5년으로 해 놨고 벌과금 한도를 2년으로 해 놨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재판으로 해 가지고 시일을 주면 2년, 3년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그 실정을 볼 때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2년, 3년 동안 갈 때에 모든 경제여건과 모든 것이 변경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시고 어떤 배려를 하셨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현재에 있어서 지금 부정축재가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 5년 동안의 증거라든가 그 장부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어 있는 사람이 없읍니다. 만약 이것을 엄격한 재판이라든가 지금 이 재판원리로써 증거주의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5년 소급한 그 탈세관계라든가 벌과금 대상의 2년이라든가 아마 거의 다 이 광범한 증거를 포착할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전연 없다고 해서 무작정 인정적 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세무서에서 조사한 것과 법관에서…… 재판정에서 그 증거주의를 입각한, 증거주의를 원칙적으로 한 재판을 할 때에 아마 거진 팔구십 퍼센트가 그와 같이 확고한 정확한 증거를 내놀 수 없을 텐데 이런 우리 한국경제 실정 또 과거 한국의 재벌들이 이중장부 삼중장부를 이용해 가지고 이 탈세를 하고 부정했다는 그 사실 실정을 충분히 아시고 이 과거의 권력과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와 같은 부당한 장부를 해 가지고 이 탈세라든가 이 축재를 했다는 이런 내용을 고려하셨으면, 만약에 이와 같은 전제로 할 것 같으면 하나도 이 부정축재자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또 커다란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와 같이 그 이 일체 소청권을 인정 안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역시 부정선거특별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이 소청권을 안 주었는데 그와 같은 연관성을 어떻게 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휴회하자는 결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민의원으로부터 법안이 10여 건 올라와 있읍니다. 더군다나 그중에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이 와 있는데 이것은 신문지를 통해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저를 통해서 이것을 낸 것이올시다. 이래서 이것이 민의원에서 가결되어 가지고 오늘 회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월 22일 날 이것을 선거하기로 정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오늘 날짜로 공고를 하기로 각의에서 결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한테 통보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러자며는 인제 내일부터 등록을 받겠는데 이 선거개정법의 통과가 되지 않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6년짜리 1부의원하고 3년짜리 2부의원이 결원이 되었을 적에 누구를…… 모두 경쟁에서 나오는 입후보자 중에 누구를 결국 당선자로 하느냐, 1부의원 2부의원을 구분하느냐 이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혹은 다수 득점자를 1부로 하고 차점자로 2부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특정인의 잔임기간을 잇기 위해서 입후보를 하기 때문에 이 특정인을 지칭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잔임기간을 입후보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러한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겠지만 이러한 의문을 명문으로써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말하자면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그 군의관으로서 입후보할 적에 지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도 아시겠지만 소위 복무연한이 지난 사람들 다대수의 많은 군의관들이 입후보를 핑계하고 군대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이 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천연되고 보면 등록의 개시가 내일부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공간 동안은 이러한 즉 탈법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개정안으로서 효과가 나타내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 이런 말하자면 모순이 생긴답니다. 그러고 그 외에 또 연기명투표니 단기명투표를 결정하는 또 그 안도 있읍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금명간에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휴회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하셨다지만 다른 법안도 올라와 있고 또 이것은 대단히 급한 법안이고 하기 때문에 휴회를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와서 의견말씀을 드렸읍니다.

네, ‘조치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여기서 접수하면 그렇게 고쳐질 것입니다.

저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은 부정축재처리법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참의원에서 나가서 그동안 심사에 참여했던 세 의원에 대해서 참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신민당 소속 민의원 측의 간부들과 만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했읍니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옥석이 분명히 가려지고 또한 이것이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입법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도 이제 세 분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했읍니다마는 막연하고 또한 이 판결이 많이 정치성을 내포한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는 나머지 지금 16명 의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심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만 밝히고 이효상 의원의 그 긴급동의에 대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의 이 안에 대한 의견 대단히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국회가 미국 정부에 건의한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자구 하나하나가 대단히 우리 국회로서는 국제적인 문서를 내는 데 추호라도 예의에 벗어난다든지 망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조를 받는 나라이고 미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심심히 여러분이 연구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격에 맞는 그런 처사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내는 것이나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인 이충환 의원이 말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것, 또 문안 필요 여부 이런 등등을 외무위원회와 각파 대표, 우리 교섭단체 국회 대표 그분들이 연석해서 문안과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치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토의해 가지고 5일 후에…… 우리가 내일부터 휴회에 들어가니까 다음 기회에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작정합니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대한 경제단체의 성명서 규명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지 몰라도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정부질의가 되겠읍니다.

지금 각파 대표와 외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결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이 미국의 대한원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만큼 이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건의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 중에서 본 의원이 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건의안 제2항과 4항에 있어서 그 문면을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유로서는 2항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군사적 원조의 증액은 물론 진정한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산업 중심의 장기원조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약 30억 불에 가까운 원조를 받아 왔읍니다마는 이 원조는 우리가 속칭 경제원조, 경제원조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경제원조가 아니고 MSA법에 의한 방위지원 조로서 우리가 받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경제원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로부터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한 개의 실례로서는 전번 우리 국회에서 상당한 파문과 논란 끄트머리에 통과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있어서 그 제1조에 한국에 대한 원조는 방위의 지원을 위주로 한 원조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제1조에 한미경제협정의 기본성격이, 기본목적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로서 미국 국회와 미국 정부에 이러한 이 멧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한국에 대한 원조는 비단 군사원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원조를 한국에 주도록 요청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는 나머지에 이 건의안 제2항의 끄트머리에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할 것’ 이것을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제원조를 증액하도록 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렇게 해야 미국의 대한원조는 군사원조를 우선적으로 하고 동시에 장기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새로운 경제원조를 한국에 주어 달라고 하는 것을 케네디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우리 한국으로서 장기개발계획을 실천한다고 하는 새로운 구상과 한국 정부의 방침을 미국에 이것을 양해시키고 호소시키는 한 개의 방법이 되는 것이며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원조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마땅히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면을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약 이 문면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외무위원회와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느니만큼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그 각파 대표와 외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 주신다면 별로 이의를 하지 않고 본 의원도 개의 를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안 받아 주신다면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의사진행으로서 새로이 제가 제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항 한국 정부는 일대 국민 내핍생활의 태세를 갖추어 사치적 소비경제를 지양하고 총력을 기간산업 건설에 기울임으로써 이렇게 운운 되어 있읍니다. 이것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주로 소비물자의 도입에 치중이 되었고 시설재 도입은 불과 20퍼센트, 많은 해에 있어서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장기개발계획에 차질을 가져왔고 오늘날 즉 기간산업이 건설의 완성을 보지 못한 근본원인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미국이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에 준 원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소비물자를 도입시킴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인푸레 경향을 막고 소비물자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소비물자 판매대전이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한국은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이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국방비의 중요한 재원이 소비물자의 도입판매대전으로서 이것이 충당되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 미국 불화와 한국 환화와의 환산율이 1300 대 1로 개정됨으로 해서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물자판매대전은 2400억에서 3500억으로 껑충 뛰어올라 가서 우리 한국 국가재정에 있어서 55푸로라고 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기간산업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이 필요성은 더 이 자리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이 4항 전문 그대로를 전적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 3500억이라고 하는 국가재정에 있어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재원은 소비물자 판매대전으로서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딴 방법으로서 충족할 묘안이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대단히 참 국가재정 전체를 볼 적에 우려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비물자 판매대전은 100퍼센트가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들어가지마는 기간산업시설…… 기간산업에 필요한 시설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이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아야 이 도입 전체액수의 20푸로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3500억이라고 하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소비물자 판매대전은 소비물자를 도입하지 않고 기간산업에 필요한 시설재를 도입하는 데 이것을 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과 700환 내외의 이 재원이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나머지 2700환이라고 하는 이 부족된 재원을 어디에서 충족하느냐, 어디에서 이것을 갖다가 보존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국가재정의 형편을 생각할 적에는 물론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기간산업 건설에 위주로 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 취지를 본 의원도 잘 충분히 양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기 위해서라도, 걱정하는 나머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2항에 새로운 경제원조를 다고…… 새로운 경제원조는 이것은 장기개발건설사업에 쓰는 재원으로 이것을 보존하겠다 하는 이러한 제2항을 수정하는 이러한 그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이 4항에 있어서 ‘사치적 소비경제를 지양하고 총력을 기간산업 건설에 기울임으로써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케 하는 동시에’ 하는 이 문구는 본 의원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그 의도가 기간산업의 건설에 치중하자고 하는 그러한 그 의향인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국민 전체의 요망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나머지에 이것을 문안을 경제정책의 중점을 연차적인 기간산업 건설에 두고 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케 하는 동시에 이렇게 해서 경제정책의 중점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간산업 건설에 있는 것이다, 이 기간산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완전히 합의된 이 계획하에서 이것을 착착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당분간 인프레를 억제하고 한편 국방비를 조달하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이 판매대전도 어느 정도 들여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소비재도 일부 들여와 가면서 중점은 연차적인 기간산업 건설에 두는 이러한 방향으로 미국이 대한원조정책을 지향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 요청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4항에 있어서는 사치적 소비경제를 지양하고 경제정책의 중점을 연차적인 기간산업 건설에 두고 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케 하자 이렇게 곤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며는 소비재 도입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 국회가, 우리 한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소비재는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염려하는 나머지에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한국 국회가 오늘날까지의 미국에서 받아온 원조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인식과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현재를 잘 검토하고 현재를 갖다가 잘 이것을 분석하고 해서 현재를 기초로 해서 장래에 대한 경제원조정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요망사항을 갖다가 현재를 기초로 하고 토대로 해서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2항, 4항에 대해서 문면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미국에 대한원조정책을 건의하는 데 있어서는 여당, 야당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동시에 각파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며는 이 경제원조정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일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깊은 주의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미국 정부에다 우리가 요청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이승만 정부가 하던 식으로 억지와 또는 무리로 얘기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이 원조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념은 깨끗이 버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과학적인 근거 밑에서 요청할 것은 떳떳이 요청하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할 것은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을 한 나머지에 2항, 4항에 대해서 제안자가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이범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에 현재도 저당권 설정을 하고 있읍니다.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있고 또한지 그 세세한 내부적인 얘기를 하면 저 벼라별 것이 다 나옵니다마는 입주자의 이전등기도 해 주지 않고 현재 화재보험료를 전액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공사감독비, 설계비 전부 합해서 결국은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약 4할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들어간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자기 집과 같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가서 파괴되는 일이 많고 소소한 것을…… 등기를 입주자에게 먼저 해 준다고 하면 소소한 수리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집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아주 지금도 현재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저당설정을 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을 징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 공사감독비까지 공사설계비까지 모든 비용을, 화재보험료까지 전부 합해서 4할을 받고 있읍니다, 들어간 사람한테. 그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등기를 먼저 해 주어서 이 채권은 저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전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라고 했지 원 말하면 국정감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데 그치고 참의원으로서 정부에 이첩하는 것이 이것이 거시기한데 이것이 전번 회의록에 여기에서 안건을 처리방안을 여기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짓도록 한다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 의원, 당국에서 답변할 말은 당국에서 하지요. 신상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두 분씩 질의하겠읍니다. 박주운 의원 질의하세요.

잠간 용서하세요. 말씀할 것이 있읍니까, 정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이 제1독회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할 분이 두 분 나와 있읍니다. 대체토론에 두 분이고 질의에 두 분입니다. 정부 측 얘기하세요.

유학생에 대해서 송금조치가 중단이 되었다 이 점은 누구나 다 불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환율이 바뀌어졌음으로서 정부에서는 그 환율에 의해서, 새 환율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올려고 그럴 것입니다. 또 그 학부형들은 그 돈 내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텐데 또 정부 측에서 이렇게 조치를, 송금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제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길게 말씀을 하셨으니 더구나 류 의원께서 길게 말씀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 농민에게 대한 비료가 환율이 개정이 됨으로써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이러한 조치도 취하고 있읍니다. 물론 농민에 대한 관계와 유학생에 대한 관계는 다를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읍니다. 또 유학생은 물론 수는 적지마는 국가의 장래를 등에, 쌍견 에 걸머지고 나갈 우리 국민의 정수분자 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올시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왕 나왔으니 문교부장관께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는 문교부장관과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개인적으로 퍽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성 을 얕게 해 가지고 가만가만 하겠읍니다. 물론 온순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내가 듣자니 문교부장관께서는 부하직원들에게 대해서 훈시를 하시기를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나가자, 그러나 반공이란 말은 안 한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는 부산에 가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은 민주국민당원으로 있었읍니다. 그때에 어떤 분이 우리 민주국민당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를 민주연맹을 만들자 그랬읍니다. 민주연맹,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책위원회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우리는 그 중요한 분이 말씀을 했지마는 우리는 이것을 정책위원회에서는 승인을 안 했읍니다. 왜? 모택동도 민주주의입니다. 스타린도 민주주의입니다. 김일성이도 민주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안 한다고 하나요? 다 민주주의입니다. 오늘날 데모크라시, 이 민주주의란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우리 국가의 태도를 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유를 붙이든지 반공을 붙이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로만 나가자, 반공이란 말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 이것이 장면 내각 전체의 성격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장면 내각에는 국무원사무처장이라고 하는 공식 스포크스맨이 있읍니다. 장 총리 자신도 때때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사상적 방면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이 장면 내각의 입이고 눈이고 귀고 머리라고 할 수 있에요. 문교행정을 맡은 이 문교부장관이야말로 장면 내각의 두뇌요 눈이요 입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또 우리 후대 청년을 지도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대한민국을 담당하게 할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입니다. 이분이 부하직원들에게 대해서 훈시하시기를 민주주의적으로만 나가자, 반공이란 말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대단히 섭섭한…… 섭섭이 아니라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내가 알건대는 오 장관께서는 해방 후에 가령 반공투쟁을 했다든지 혹은 국민운동을 했다든지 정당에 관계를 하셨다든지 이런 경력은 없으신 줄 압니다. 학교에서 그도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계에 오래 종사하고 계신 분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정치적 경위라든지 모든 것은 잘 해득을…… 체득을 못 하셔서, 체험을 못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적으로만 나가자, 반공이란 말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나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상의 표징 인지 그 사상의 일 표현인지 아까 류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경기중․고등학교장을 ‘한계영’이라고 하는 현재 사범대학교수로 있는 분을 내정을 해 가지고 국무원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장 총리의 결재를 맡으러 갔었더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에요.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경기중학이라는 것이 관립으로 공립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내 자신이 경기중학 출신이올시다. 내 자신이 경기중학하고 관계가 있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립, 공립으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유수한 청소년들이, 소년들이 거기에 모아 있읍니다. 이 전통이 오래고 설비가 비교적 완비하다고 하는 이 학교의 두목을, 교장을 북쪽에서 김일성대학 교수로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쳤다든가 해 가지고 그도 생명을 도 하고 자기가 자진해서 월남을 해 온 그이가 아니라 국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에 그래 가지고 후퇴할 때 거기에 묻어 가지고 내려온 분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분을 서울대학 사범대학 교수로 채용을 한 것만도 어려운 난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예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을 갈려고 할 때 미국 국무성에서는 비자를 거절했읍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 학교 중에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할려고 했다는 이 조치는 아까 말씀한 문교부장관께서 부하직원들에게 민주주의로만 나가자, 반공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 사상하고 공통된 점이 아닌가. 오늘 일부에서는 남북교류를 주장합니다. 인사교류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네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에 공명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는 내려오는 대학교수라든지 선생들을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든지 혹은 경기중학교장이라든지 서울중학교장이라든지 경복중학교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보내 가지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는 이것은 인사교류 정책의 예비단계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본다고 하면 대단히 한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우리 국회에서는 무엇이라고 결의했어요? 12월 2일에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었어요? 통일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한국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영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은 법 절차에 의하여 유엔감시하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을 통일방안으로서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 한국국민의 자유가 영구히 또한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스타린도 민주주의, 후루시쵸프도 민주주의, 모택동도 민주주의, 김일성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이 말에다가 제한을 가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한다든지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의 결의에도 한국국민의 자유라는 것을 특별히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문교의 장 되시는 분이 민주주의로만 나가자, 반공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듣고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 표현의 일단이라고 할까 경기중학…… 중․고등학교 교장을 북한에 있어 가지고 김일성대학의 교수로 있던 이분을 내정을 해 가지고 국무원사무처에까지 결재서류가 있다는 것을 들을 때에 나는 송구한 생각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문교부장관에게 묻노니 이렇게 해서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국민을 반공투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인가 나는 대단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징병기피 유학생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읍니다. 내가 1956년에 국회에서 대표로 유엔에 파견해 가지고 대표단의 말석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때 주미 양유찬 대사는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제발 귀국하거든 장면 박사 아들들이 여기에 많으니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한테 몇 번 부탁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문교부장관에게 묻노니 내가 어떤 상업가의 아들이라든지 말하면 일개인이 신사의 아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않겠읍니다. 그러나 내가 듣건대는 우리 6․25 사변 시는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 씨의 아들도 한국전선에 출정했다고 그럽니다. 영국수상 처칠의 아들도 여기에 종군기자로 우리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러며는 우리 행정권의 수반인 국무총리의 아들이 병역기한이 넘도록 여러 분이 미국에 남아 있고 하면 미국국민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볼 것인가, 현재 그분들이 역시 다 있는가, 한국에 와서 병역에 복종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히 질문은 이만큼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조영규 의원, 제안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조영규 의원,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누가 대신 나와서…… 이충환 의원…… 네, 말씀하세요.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에 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조관계를 재강조한 나머지 단기 4286년 8월 8일부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서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행정협정을 조속 체결토록 결의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그러면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의원 네.

개의 는 조금 계세요. 박주운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주운……

지금 다수 의원들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의 의사를 표시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응조 의원의 설명이 있었는데 역시 단서에 붙인 김준태 의원도 잠시 또 설명하겠답니다. 김준태 의원 간단히 하세요.

이러한 개인적 말씀을 얘기한댔자 피차 양해하는 것으로써 끝내는 것밖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총리에게 미안합니다마는 양춘근 의원이 지금 자기가 질문한 가운데에 대답이 안 되었다고…… 회기 말까지 한국문제가 토의되지 않을 때 있어서 총리로서의 훈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을 대답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다음은 박해충 의원 신상발언……

다음은 법사위…… 철회되었나요, 법사위안?

국민경제가 날이 갈수록 위축이 되고 국내산업이 날이 갈수록 감퇴되어서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이 이 도시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실업자의 참상을 볼 때에 중소기업은행의 설치라는 것은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다시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나라의 번영이라든지 이 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을 다스리지 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 근본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농촌을 부흥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단체의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민단체의 현 실정을 볼 때에 참으로 농민단체가 비록 농업은행이니 농업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지만 농민단체로서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농민단체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신능력이라든지 공신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농업단체의 지극히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농촌의 발전을 기도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볼 때에 과거의 금융조합 당시의 비조합원의 재산은 전부 중소기업은행의 재산으로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한 50년 전 이 금융조합을 창설할 때에 농민이 아닌 사람이 어떤 정도의…… 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었느냐를 생각할 때에 오늘날 현재 소위 과거에 금융조합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206만의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농민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206만의 조합원 중에 일부는 비농민으로 직업을 전환했든지 또는 기타에 생산각도를 달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그분네들이 농민이 아니고는 이 조합에 가입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금융조합으로 있어서 농민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네들은 다 농민의 혜택으로써 도시에서 상당한 여유한 생활을 해 왔고 오늘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재산의 기반은 닦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어서나 농촌에 있어서나 약 450개의 점포에 달하는 206만의 이 금융조합원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농촌단체의 재산이요, 나가서는 농민의 재산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볼 때에 농민이 아닌 조합원의 재산은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에 출자의 형식을 취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245개의 점포 중에 도시에 있는 28개 점포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년 중에 취급하는 예금도 200여억이 되는데 100여억의 예금을 이 28개 점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450개의 점포 중에 도시에 있는 28개의 점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고 심지어 나가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과거의 금융조합원의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중소기업은행으로 출자의 형식을 취할 때에 앞으로 이 농업은행의 운영이 과연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 이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반드시 이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과의 통합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며 이를 중심해 가지고 다시 농민의 단체를 구성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지난날에 있어서 금융조합원의 재산과 오늘날에 있어서의 농은의 재산을 중소기업은행의 재산으로 막대한 액을 이렇게 전용하게 된다고 하며는 앞으로 이 싹틀 이 농민조합 다시 말하며는 농민단체의 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재경위원회에 묻고저 하는 바는 과연 오늘날 28개의 점포 중에 비농민조합원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이며 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최초에 이 조합에 가입할 때부터 비농민조합원이었던가, 이 사람들이 농민의 조합원으로 있어서 오늘날 비농민조합원으로 생업을 전환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가. 둘째로는 비농민조합원의 재산은 전부 중소기업은행에 출자의 형식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에 농촌에 있는 400여 개의 점포 중에도 오늘에 있어서는 상당한 숫자가 비농민으로 생업전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의 재산까지도 전부 중소기업은행에 출자의 형식을 취할 것인가, 만일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의 농업은행으로 있어서 앞날에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통합을 해 가지고 농업단체로 있어서 발족하게 될 때에 그 공신력이 없어서 농촌을 부흥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약한 농업단체로 전락될 때에 이 농업단체의 공신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에 이 빈약한 농민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불과 여기에 11억 정도라고…… 12억이라고 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1억 정도라고 여깁니다. 이 11억 정도의 농민의 단체, 이 농업단체의 재산을 중소기업은행이 흡수하지 아니하더라도 능히 중소기업은행은 육성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추가예산 때에 우리가 정부의 출자금으로 10억이 이미 예산에 계정이 되어 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94년도 총예산에 부정축재자 처리로 있어서 수입될 약 200억 중에 100억은 대하금으로 있어서 우선 중소기업은행의 회전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가 있고 또 여기에 53조에 제시되어 가고 있는 119억이라는…… 이미 농업은행이나 일반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방출이 되는 이 돈이 중소기업은행 회전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10억의 자본금을 30배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2000억의 공신능력을 가지는 것인데 여기에 부정축재자 처리로 있어서 수입될 100억과 또는 이미 농업은행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출자된 119억 이 양자를 합한다면 200여억의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약한 농업단체인 농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금융조합 재산…… 도시에 있는 28개 점포의 재산을 전부 중소기업은행에 흡수를 하고 나가서는 농촌에 있는 농업은행에 있어서의 비농민인 과거의 금융조합의 조합원의 재산까지도 중소기업은행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단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면에 있어서 농업단체인 농업은행이나 앞으로 나가서는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완전히 무시하게 될 경우에 과연 이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나라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농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이것을 전액 중소기업은행의 발족에 쓰지 말라는 의사가 아니라 28개 점포로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을 발족시킬 경우에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정부에서는 또는 이 은행에서는 농업은행에 반환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믿는데 여기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소신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2항을 상정합니다. 제2항에 있어서 어제 발언요청을 하신 분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돈 의원이 말씀하려다 시간이 다 됨으로 해서 얘기를 못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이 발언요청대로 다 말씀하게 되면 아마 오늘 하루에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의제는 벌써 상정이 되었읍니다. 의제로 상정된 까닭으로 해서 이것 그간 여러분이 발언하신 것이 전부 무엇인고 하니 위원장께서 의제가 되었으면 위원장이 그 조사한 내역을 보고하고 그것을 접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절차만이 남아 있는데 양편이 다 전부 그 경과를 보고를 다른 점에서 상세히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가 상정된 이상에는 여기에 대한 귀결을 짓지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위원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뭐 보고하셔야 또 이상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간단한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더 전개되었으면 어떨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아직 발언 요청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발언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발언하세요. 그런데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잘 알겠읍니다. 보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조사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어쨌든지 의제에 올라왔읍니다. 올랐으면 이 정당, 부정당의 표시는 앞으로 이 문제 접수 여부밖에 남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상정 안 되겠다는 것을…… 이미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뭐 신문에 다 났고 얘기 여기서 몇 차례 다 했고 이 문제는 이제 보고이니 무엇이니 해도 국민은 머리를 흔듭니다. 여기서 냄새날 것은 다 났읍니다.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하셔서 한시바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서로 건너다 보고 그리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것은 상정이 된 이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상정해 놓고 얘기하자고 해서 우리가 상정했읍니다. 상정한 다음에는 여기에 의제로 취급 안 할 수 있나요? 의제로 취급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의제로 취급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이것은 뭐 잠시에 그것뿐입니다. 결과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나와서 간단히 보고하시고 어제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결과는 마찬가지에요. 결과는 마찬가지이에요 왜 이렇게 떠드시오. 여러분이…… 나 참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사람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의제가 오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규칙? 무슨 발언…… 조용하세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발언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결과는 마찬가지 되고 맙니다. 나중에 처리 때에 부인하면 고만 아니에요, 처리 때에 부인하면. 그때에 부인할 단계가 얼마든지 있지 않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난날 본 의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김준섭 의원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발언한 가운데에는 김준섭 의원이 말을 말했다 하는 형식으로 내가 말한 일이 없읍니다. 회의록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되며는 본 의원이 그날 마산에 출장을 갔다가 그날 아침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회의록도 검토를 못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신문지상에 보니까 지금 일간신문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조련계 운운의, 자금투입 운운의 그러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어찌해서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는지, 어떤 의원이 발언을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민족일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거기에 발기인의 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이상한 그 말을 해 가지고 마치 무슨 저 공산당과 관련이 있어서 무엇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국내외에다가 퍼뜨리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음모조작의 형태가 아니냐 하는 그런 형식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의원이 관련이 됐다고 하는 민족일보…… 그 민족일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그러나 지상보도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간신문이 발간된 그것이 그 일간신문 관계가 본 의원이 관계되는 민족일보에 관계되는 얘기가 되었고 조련계 운운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본 의원이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툭탁하며는 지금 말씀한 가운데에 본 의원이 해명할 것을 가령 사직 당국에서 해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여기서 일일이 논란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겠읍니다. 하지마는 문제의 요점은 이것이 어떠한 불온단체에서 나왔다든지 무슨 조련계에서 나왔다든지 이북 공산당에 관계가 되었다든지 하는 범죄적인 요소를 들어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아무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서 설왕설래, 횡설수설 관계는 누가 횡설수설인지는 모르지마는 그 횡설수설은 아무 범죄적인 혐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문제에 가서 해명을 할 용의는 있지만 범죄…… 구체적인 사실을 갖다가 국가보안법 몇 조에 위반이 되고 어떠한 그 이북단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자 죽산 조봉암 씨가 간첩으로 몰려서 돌아갔다, 그 밑에 있던 비서가 어떻게 되었다, 비서가 어떻게 되면 그것이 비서였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그것이 조련계나 불온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또 재일교포들 그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하게 되면 이것이 불온단체가 되고 불온문서가 됩니까? 이러한 그 독단적이고…… 말이에요 문제를 어떠한 범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아니하고,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막연한 풍설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 음모조작이 아니냐, 음모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 이것이 빨갱이다 하는 말인가…… 음모조작이라, 어디 민주진영에서는 음모조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읍니까?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공자도 말씀하시기를 득죄어천자 는 무소도야 라,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는 도망할 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득죄어역사자 는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죄를 진 자는 불가구야 라, 가히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만일 죄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 범죄사실을 내 가지고 사직 당국에 대해서 이것 잡아가요. 무엇 때문에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까? 흔연히 잡혀갈 용의 있읍니다. 하지만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지난날에도 싸워 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게 싸울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일부의 풍설과…… 덮어놓고 그냥 범죄적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유형의 발언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류진산 의원, 전진한 의원, 박환생 의원, 이충환 의원, 네 의원의 질의 중에서 대일외교에 대한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읍니다. 이 말씀 중에 제가 아마 답변해야 할 문제는 평화선 문제와 경제시찰단 입국사증 발급경위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이미 장 총리께서 일반 대일외교 기본방침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도 장 총리께서 국가의 기본방침을 수차에 걸쳐서 이미 천명한 바가 있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린 바가 있음에 이 사람은 사족을 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평화선 문제는 군사상 견지에 있어서나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 평화선이 과거에 알려진 이 라인은 금후에 있어서도 수호하겠다, 절대 수호해야 한다는 그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하등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천명해 두는 동시에 금후 40만 우리 어민동포들의 공동이해에 조해되는 어떠한 결정이라든지 양국 간에 협의에도 하등 볼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다는 점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 사뢰 두는 바이올시다. 경제…… 일본 경제시찰단 입국사증 발급경위에 대해서는 첫째 물으시기를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 개재되지 않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치적 압력이 전연 개재되지 않었다는 사실을 밝혀 두는 동시에, 둘째 물음에 그 시기가 지금 적당하다고 외무부 책임자는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정부가 초청하는 혹은 어떤 단체가 초청하는 시찰단이 아니요 그들 순전히 영어로 바이어로, 구매자들이 한국에 구매를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찰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들어와도 크게 무슨 우려성이 없다는 견지에서 사증을 발급하게 된 것이올시다. 세째는 환영, 기타 예우에 관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느냐 요렇게 물으셨는데 이 시찰단은 개인단체들이, 개인들이 단체를 지도하는 시찰인 만큼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하등의 공식적인 예우나 처우는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분들이 외국사람인 만큼 우리 정부에서 무리한 무슨 천대를 한다거나 특별히 이들에게 무슨 괄시할 그런 의도도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두는 것이올시다. 마지막 이 의원께서 금후 이러한 시찰단 내지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그들에게 대한 기본방침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일국교 정상화가 되기 전을 아마 물으시는 모양인데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구매, 한국물자를 구매한다, 물자를 팔든지 이러한 분들이 금후에 있어서 입국을 정당하게 교섭을 하고 또한 상공부가,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정당하다고 시인하는 한 외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사증을 발급하겠다는 그 기본태도를 여기서 밝혀 두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일회담의 원칙을 천명해라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한일회담의 진행원칙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자유, 평등, 상호협조의 정신 및 이념 밑에서 우호선린과 평등호혜의 방침하에 두 국민이, 양 국민이 공존공영과 번영을 목표로 삼고 일로매진 중에 있읍니다. 특히 동경, 도꾜 현지에서 유진오 수석대표 이하 우리 대표 예비회담대표단 여러분들이 성심성의 노력하고 활동 중인 것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하는 최후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 있음으로 안가 의 낙관만을 일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일 간에 개재한 모든 현안 해결에 있어서 인내와 기술과 용기를 발휘해 하는 동시에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저희 당국자들은 믿고 있읍니다. 더우기 외교문제는 초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며 국내정치의 논쟁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금의 여러 의원들의 말씀과 경고를 참작해서 외교 면에 반영시키도록 십분 주의를 하겠읍니다. 또 국민들에게도 정당한 여론환기에 선배 여러분께서 지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후의 한일회담 진행방침의 일단을 거듭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저는 본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안을 하고 또 그간 법사위에서 심리를 하는 도중에 법조계에서나 혹은 일반 언론계에서 많은 시비가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히 이 시비가 가장 격렬히 논쟁이 되었던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들어서 제 소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첫째 이 선거인단의 자격문제올시다. 우리 헌법 78조에 의하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선거는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헌법 이 취지로 보아서 법관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이 선거인단에 가담이 되어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제안자의, 법안을 제안한 주도윤 의원의 안이나 또는 우리가 이것을 심리했던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다 같이 지금 본 법안의 제2조 이 법관 선거인단의 자격을 10년 이상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고 또 법률사무에 많은 경험과 또는 지식을 가진 이런 사람만이 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취임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반법관 즉 엊그저께 시보를 마치고 곧 나와서 사법부 내의 실정을 잘 모른다 또는 어떠한 인물이 사법계에서 대법원장이 되고 또는 대법관에 적당한가 하는 그런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체 털어서 이 대등한 선거인단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법부는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더 우리가 치중하게 아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연한의 경험과 또는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이 사법계 내의 인물이라든지 혹은 그동안 모든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러한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선출해 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했고 우리 수정안도 그런 방향으로 존치하게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론 이 선거법은 일반 보통선거하고 달라서 특수한 제한선거가 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선거에 있어서도 가령 연령을 제한해서 만 20세 이상이라야 선거권을 부여한다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일정한 시일을, 거주기간을 가진 사람이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 특수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연륜, 10년이면 10년이라는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10년 동안 있었던 그 연륜이 이 특수선거법에는 선거인단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이상의 법관자격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게 된 것이올시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6월 달에 이 대법원장, 대법관선거제도로 하는…… 개헌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선거인단을 지원장, 지청장 또는 변호사협회장 또 법과대학 학장 이러한 사람으로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제안설명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거제도로 대법원을 이렇게 제도를 개헌하게 된 근본취지도 역시 지난날 구 정권 때 행정부에서 너무나 횡포하게 사법부를 간섭하고 또는 침해하고 하는…… 인사권에 있어서 그러한 허다한 침해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헌을 하게 된 입법취지에 있어서도 또한 이렇게 10년 이상의 법관만이, 법관으로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수정안을…… 수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아까 박주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7조 추천인단,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수정한 것은 예비선거인단제도로 이렇게 고쳐 보았읍니다마는 이 추천인단이 있으면 고만이지 또 그 위에다가 옥상가옥으로 추천인단까지 두어서 이렇게 어렵고 또 이중으로 이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이 신성한 사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법의 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입법정신 또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데 우리는 더 한층 중요시를 했기 때문에 사법권의 권위를 우리가 살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10년이면 10년 법관자격만 가진 사람은 누구나 대법원장이 되고 자유스럽게 입후보하고 운동해 가지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사법부를 정치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는 가뜩이나 요즈음 우리나라의 선거실정이 그저 무슨 선거든지 직접선거든지 간접선거든지 선거에는 우리가 이 법제도나 혹은 우리의 건전한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저속하고 추잡한 양상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무제한하고 입후보…… 이런 추천제도가 없이 누구나 나서서 자유스럽게 운동을 해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출마에 나서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마련한다 하면 그야말로 돈 많이 있고 또는 가장 사교성이 풍부하고 그야말로 지모 가 많고 이러한 속물들이 많이…… 실제에 가난한, 청빈한 사법관이 세속에서 다년간 순수하게 그 법률사무에만 종사하고 양심만 지키고 오던 이러한 정치하고는 연이 먼 이러한 이상적인, 모범적인 사법관이 많이 대법원에 등용한다는 것보다도 이 세속에서 그저 변호사를 한다든지 또는 재벌과 결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또는 많은 사교력으로 알려지고 또는 그렇게 사교하는 데 기술이 풍부한 사람만이 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대법원에 전부 등장이 되고 청렴결백하고 사교성에 평소에 졸렬한 사법관, 우리가 참으로 요구하는 사법관은 많이 등장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해서 이중제도 같지만 역시 추천인단제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비선거인단이라는 명칭하에 이러한 규정을 설치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대법관 인원비율에 있어서 또 역시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에 보면 대법관…… 현 법관 재직 중에서 6명 또 재야에서 2명이 6 대 2의 비율로 해서 즉 법원 중심으로 대법관선거하는 데 이러한 인원비율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인원비중, 비율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털어놓고 재야건 재조건 이렇게 아무 제한이 없다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심산 한 통계에 의하며는 10년 이상이 130명 또 검사가 한 90명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재야에 있는 변호사단에서는 10년 이상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 삼백오륙십 명 즉 재조보다도 재야가 3배 이상의 숫자를, 월등한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재야가 전부 결속을 해서 만일 아무런 제한 없이 나간다면 실제 법관생활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청렴결백하게 그야말로 법을 사수해 나왔던 그 훌륭한 사법관들은 한 사람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선출될 기회가 없이 되고 전부 재야 일색으로 대법관이 구성되는 날…… 참으로 다른 직장과 달라서 이 특수한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대법관이 일조 에 이렇게 경험이 없는 재야 일색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는 법원 중심으로 법관을 더 우위에 두고 또 재야에도 그 방면에 문호를 개방해서 청신하고 우수한 재야인사를 등용할 기회를 열어 주자 하려면 이 현실과 우리가 필요한 이 필요성을 어떻게 안배하고 조정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인원비율의 규정이 나오게 된 것이올시다. 대체 제가 이상 서너 가지 점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또는 재야 재조계에서 많은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이 점에 제 소신을 피력한 것이올시다. 되도록이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한일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신민당의 박준규 의원께서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본 국회에 제출하여서 본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하나의 통일적인 결의를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 주창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발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람은 외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로서 특히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의 □□에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적인 방안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 체제에 대하여서는 박 의원의 노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신민당 또한 민정구락부와 무소속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국가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를 거국적인 일치하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체제를 확립해서 대정부에 건의해 보자고 하는 이 요지를 이 사람도 충분히 알고 남음이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는 국제적인 외교문제로서는 한일관계가 제일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보아지겠읍니다. 만약에 이 한일관계를 우리는 유야무야한 가운데에 우리□ □□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외교전선의 체제가 철통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세를 갖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 우리의 외교진영으로 볼 때에 과연 일본 외교진영과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외교에 대한 전체적인 승리의 체제를 갖추어 올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상당히 근심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갖추어진 외교방안 그대로 가지고 하나의 주일공사가 한국의 생명권과 이익권과 재산권을 위하여서 대변한다고 하는 요지를 세워서 삼천만의 이익에 국한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는 여하한 온 정부에 훈령과 내가 발언해야 할 훈령과 어떠한 요지가 합리성을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부의 훈령과는 엉뚱한 요지의 발언을 해 가지고 일본정부의 혼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공사나 한 사람의 대사의 발언이 곧 한국민족 전체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때에 외교문제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지난번 고사까 외상이 우리나라를 도착했을 당시에 이 사람이 반도호텔에서 고사까 외상한테 이와 같은 요청을 말씀을 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박 의원이나 박환생 의원께서도 충분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에 도착하시어서 우리나라 하늘을 당신이 쳐다본 일이 있느냐고 이런 발언을, 기이잡아 한 하나의 외무분과위원으로서 말씀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기억에 혹 남을는지…… 중대한 얘기를 이 사람은 던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만약에 일본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하나의 군림적 요소에서 생각해 가지고 한일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백 년을 가도 하청이오, 이렇게 해서는 어떠한 외교든지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야가 일치되어서 국회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건의안을 정부에 보내서 정부는 그 철통같은 외교진영을 강화해 가지고 한일회담에 나서지 않어서는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고 있는 외교문제에 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외교문제 가운데 첫째로는 평화선은 존엄을 걸고라도 확보해야 하겠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되겠읍니다. 둘째의 문제로서는 국보반환에 대한 □□안이 수립되어야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신라 선덕여왕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명한 국보들이 일본의 대학교수의 서재실에 파묻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에 신근 과 눈물과 비분을 참지 못할 만치 □□들한테 제압을 당해 가지고 제□당한 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보적인 재산까지 그네들이 유유히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주권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중요한 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긴급책도 수립되어야 되겠고, 또한 세째 문제로는 어업행정협정에 어족보존확립책에 대한 긴급적인 방안을 우리 정부에서도 세우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긴급적인 대책도 또한 한일회담의 중요한 백서로서 정부와 국회가 다 단합되어서 내놓아야 할 중요한 백서의 하나라고 보아지겠읍니다. 네째 문제로는 재산권 청구에 기인된 제반 방안입니다. 이 문제만은 강력하게 한국 국민의 자주적인 독립체제와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권 청구 문제만은 강력한 체제가 확립되지 않고는 제2공화국의 외교문제를 기탄없다고 할 만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 중대한 시책에 대한 요소들 또한 국회와 행정부가 다 단일적인 체제로서 발견되고 또한 대정부에 건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섯째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확정책과 중등․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일반 국민에 대한 교포에 대한 사상교육, 문화에 대한 선도방안에 대한 대책, 여섯째로는 일본교포에 재산반입과 생산공장 설치에 준한 경제발전 수호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오랫동안 손발을 떨고 30년, 40년 동안 일본 땅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려고 하는 많은 교포들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생산공장이라도 열겠다, 염색공장을 만들어 보겠다, 제철공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교포 이 사람들의 재산반입책을 우리 정부로 하여금 문을 활짝 열고 이들을 환영하여 한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정책을 정부와 또한 대국회로서 하여금 확립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결론적으로서 박준규 의원께서 기틀한 이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을 □□□□ 결의안이라고 하면 너무나 딱딱하고 빡빡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차라리 말씀을 드렸으면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데에도 과연 이것이 참작이 되겠고 여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체제를 가지고서 대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안으로 나올 때에는 정부도 손을 쳐들고 환영할 것이겠지마는 만약에 결의한다고 하면 이 조목과 이 항목을 그대로만 전체 요건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실천에 굴한다고 하는 기초문제를 연구해 볼 때에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인종학적 □□학적 언어학적 관습적으로 혹은 제창 의 형태의 차이점에 있어서 때때로 잡아다리고 때때로는 늦추고 때때로는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외교방침이 변동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대로 하여야 한다는 결의라고 하며는 좀 빡빡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2공화국 정부로 하여금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만은 이와 같은 방안에 준해서 건의한다고 하는 요지로써 다시 한번 수정을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가하면서 이 결의안을 건의안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정부가 일제히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려니와 앞으로는 한일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위치를 과연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국회의 건의를 가일층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정신 면, 육체 면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도자들이 많이 받아들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건의안이라고 시정책을 다시 한번 박준규 의원에게 제시하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의 허혁 의원의 수정안…… 지금 설명 들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제8조의 원안에는 그 인구 7000으로 한 것을 5000으로 하고 여기에 따라서 부칙에 가서 7000으로 한 것을 5000으로 수정한다 이것이올시다. 이것 부칙과 제8조의 수정안인데 일괄해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다 아시겠읍니까? 허혁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13,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7000이올시다. 재석 113, 가에 79,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이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수정안이 없고 또 몇 조문 안 되는 것이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없는 부분은 부칙을 겸해서 일괄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독회가 남었는데 3독회는 자구수정과 조문정리인데 의장에 일임해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일임하기로 작정하고 이 안 전부가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특히 더 보충설명해 주시겠읍니까?

그다음에 언론기관 영남일보사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 발의자 장영모 의원 나오십시오. 언론기관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결의안 주문 경북경찰국에서 영남일보사 기자를 구속한 데 대하여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토록 할 것. 이유 신 내무부장관이 대구시장에게 공사청부에 관한 의뢰를 한 서한이 기자에게 발견되어 그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하여 신 내무부장관은 경북경찰국장에게 입건조치할 것을 지시하므로 그 기자를 구속 취조한 것은 4․19 전 이 정권 시대를 재연하는 감을 국민에 주고 있으며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였다고 해서 보도한 기자를 구속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보도를 탄압하는 의도이며 금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보도를 못 하도록 하는 예비단속으로 사료되므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토록 함. 4294년 2월 1일

제가 다소 주제넘은 결의안을 내놨읍니다. 제목을 붙여서 법률안 심사촉진에 관한 결의안인데 이것을 낼 당시에 있어서는 회기연장 문제니 이런 것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 주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회기연장이다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데 가령 회기연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주문대로 되는 것이고 회기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취지를 살려서 다음 회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 결의안을 그대로 유지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국회에서 가령 법원이나 검찰청에 국정감사를 갔을 적에 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석 달 이상을 처리 안 할 것 같으면 왜 석 달 이상 민원서류를 그대로 두었느냐고 혼을 내킬 것입니다. 또 재판소에서 기소된 사건을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묻혀 내버려 두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는 왜 재판소가 이렇게 놀고 있느냐고 아마 혼을 내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된 지 16년이 돼 가는데 일본 법률을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육법 중에 상법만 제외하고 다른 것은 다 새로운 법률을…… 우리나라가 만든 법률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지저분한 자잘구레한 법률은 거의 전부 일본 법률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2대 국회 이래로 일본 법률…… 제100조에 의해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법률을 우리나라 법률로다가 고쳐서 내놓는 안건이 국회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연중행사를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아마 이 민의원에 120여 건이나 되는 법률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오는 11일 날 회기가 만료되어서 폐기될 운명에 있읍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심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렸읍니다. 인력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마차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자전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무엇 문호표찰게시에 관한 건 폐지에 관한 법률 이러한 등속의 너저분한 법률이…… 일제 법률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 쓸데없는 법률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자는 법률 이것은 여기 안건에 상정만 된다면 이것 뭣 별로 정쟁의 이유도 되지 않고 ‘옳소’로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사뭇 내버려 둘 것 같으면 통계숫자에 국회는 만날 놀고먹는 국회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법률 또 지금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직무취급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런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뭣 자구수정 같은 것 쉽게 해서 넘길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해방이 된 지 16년이나 됐는데 일제시대의 법률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결의안을 다소 주제넘습니다마는 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본 결의일 이후 20일 이내에 그 부탁받은 법률안 전부를 처리한다’ 그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쉬운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은 헌법 83조에 의한 군법회의에관한법률, 사실 이 군법회의에관한법률 같은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법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백만 대군이니 뭐니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방경비법이라는 것이 4281년 8월 6일 날 공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4281년 7월 17일 공포되었고 정부는 8월 15일 수립되었는데 그 헌법 공포와 정부 수립과 사이에 슬그머니 미군정에서 공포를……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법률이에요. 그러한 법률을 현재 그대로 백만 대군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헌법 83조에 위반되는 위헌상태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법률 몇 가지 뺀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안건 여기에 이름만 적어 놀 것 같으면 대번 다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문 제1항은 ‘본 결의일자 이후 20일 이내에 그 부탁받은 법률안 전부를 처리한다’ 이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받은 법률안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닷새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시킨다, 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할 때에는 가급적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의견을 주장토록 한다. 국회법상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라도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수정의견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러이러한 수정의견을 갖다가 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4. 각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일정을 의원 전원에게 미리 주지시킨다’ 이것은 현재 가령 상공분과일 것 같으면 거기서 무슨 법률안이 심의되고 있다는 것이 의원 각자에게 다 알려져야지 거기에 수정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출석해서 수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상임위원회가 어떠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원 각자에 전부 주지토록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기가 11일 날로 만료되니까 가령 연장이 되지 않고 만료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 회기에도 이 취지를 살려서 현재 16년간 묵어 가지고 있는 일제 법령을 모조리 정리하고 또 현재 위헌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찰중립화법안이라든지 군법회의법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빨리 처결하자 이러한 말씀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정원표에 있어서 한 가지 법사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부장검사에 관해서 이 서울에 8명, 대전, 대구, 부산 관계가 있는데 사실 부장검사의 직책이 무엇인가 또 검찰청제도로 볼 것 같으면 검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차장검사가 있고 부장검사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장검사는 밑의 평검사를 어떤 지휘를 한다든지 어떤 관여․감독한다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부장검사이다 평검사이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얼핏 보면 간부가 평․말단직원보다도 너무 많아 가지고 감독하고 간섭이 많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정원표에 보면 부장검사가 많은데 그 부장검사는 증원하지 말고 30명은 평검사,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 검사가 필요하지 이와 같은 부장…… 참 지위가 높은 검사는 많이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러므로써 이번에 한다는 것은 부장검사는 하지 말고 평검사만 증원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만약 법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 증원된 것은 이 간부는 필요 없이 일반검사만 증원하도록 하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마는 법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연한 일로 수일을 두고서 이 당 내가 상당히 시끄러워진 데 대해서 어떤 편이 잘하고 못한 것은 별 문제로 하고 발단이 나에게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할려고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될 수 있는 대로 가라앉혀 보자는 그런 심정에 있었읍니다. 했더니 문제가 자꾸 확대돼요. 확대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불가불 내 역시 한마디 말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졌읍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상철이가 늙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백발이 유죄이에요. 머리털 흰 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있어서 내가 듣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를 국회의원은 생일이 한날이라고 그럽디다. 생일이 한날이에요. 일대일이라고 그래요. 노소의 차가 없어요. 또 이상철이 내 자신도 심불노 입니다. 몸은 늙었지만 아직 마음은 늙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류진산 의원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제 류진산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해서 좋은 충고를 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의의 충고로 알고 진실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가 고생을 해 오던 처지에 있어서 류진산 의원의 심정을 내가 아는 것이나 내 심정을 류진산 의원이 아는 그 도수가 같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류진산 의원이 나를 잘 아는 분이시요 또 과거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의사가 통하고 지나던 그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의에서 하신 충고로 알고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류진산 의원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류진산 의원을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류진산 의원에게 나 역시 한마디 충고해야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대가리가 하얀 늙은 놈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와 같은 상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내 심정, 어째서 저 자가 저런 짓을 하나, 늙은 놈으로는 비정상적 행동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째 저 자가 저런 짓을 하나, 그것 하나 양해해 주십시오. 그 점에 있어서 과연 류진산 의원이 적을 가지고 있는 신민당에 있어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이상철이가 분개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시고 스스로 생각해 주시기를 내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할 것은 이상철이라는 이 인간이 변변치 못하지만 인생수양에 있어서 나로는 나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읍니다. 평소에 나는 처신해 오기를 다른 사람의 충고를 지극히 신중히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충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친구에 대해서 충고라 하면 지극히 어려운 것이에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은 다른 친구가 내게 대해서 충고할 적에 신중하고 충분히 또 받아들이는 그런 아량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하물며 타인에게 대해서 충고를 신중히 하는 내 자신으로서 류진산 의원에게 내가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충고를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중대한 결심이요 지극히 호의적인 충고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어째서 그런 일이 나타났느냐 먼저 그 동의 를 말씀하겠고 그 사건경위를 불가불 제가 밝혀야겠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방책에 있어서 내 소견을 말씀해 드리고저 합니다. 신상발언이면 경위를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니오! 소두방으로 자라 잡듯이 그렇게 너무 떠들지 마시오!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뭣이 있소. 무슨 약점이 있소? 당신네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경위대로 다 얘기하고서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따져봅시다.

양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양 의원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상당히 말씀이 길고 복잡해서 내가 요령을 잘 파악했는지 답변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충 부정선거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입장에서 적당히 처단을 못 했느냐 하는 아마 질책을 하신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완전무결하게 이런 사람을 행정적 조치를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조각 이후에 대개 이 범위를 정해서 직접 만인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책임자를 우선 행정조치로서 공무원의 정리요강에 의하야 일단 정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기구 안에 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요강으로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또 무조건하고 공인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 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특검으로서 특별재판소에 회부해야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현재 내무부로서는 특검을 기둘려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고 현 단계에 있어서는 행정부인 입장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정선거행위자를 혹 이거 오착 인지 모르나 용서하기 위한 혹은 엄폐하기 위한 혹은 도피자를 허용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금전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이런 사실을 혹 좀 더 자세히 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을 직접 확연히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다음 교통순경의 비행 혹은 후생차량 운영문제 이 등등은 아직도 산림…… 부정임산물 취체를 거쳐 이런 비행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매양 엄중한 공문으로 엄금하는 지시를 내렸으나 역시 참의원, 민의원 여러분들의 이런 충고의 말씀을 많이 듣고 현재 경찰로서는 상당한 수의 암행어사식의 지방순찰을 지금 돌고 있고 이것을 조사해서…… 하필 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올시다. 경찰, 기타 공무원 전반에 대한 숙청문제에 대해서 지방에 파견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불과 수일 이내에 그네들의 보고를 듣고 더우기 시정하는 데 노력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자유당과 결합해 가지고 있는 동태를 내무부장관은 아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었는데 저도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나 대단히 문제는 간단한 것 같어 그러되 행정적 입장에서 이것을 석연히 구별을 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런 운동으로 규정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이것은 오직 우리 행정부의 모든 정치적인 동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연히 심적 동태가 국가에 귀일하는 이러한 어느 시기를 기다리며 선도하는 이외에는…… 특히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일괄해서 전체적인 공무원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규정해 가지고 처단하기에는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되지 않기를 위하여 행정부는 물론이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과거 사찰계통에 있던 사람을 반공사찰로 사용하는 사실이 있느냐 또는 이것을 장래에 이렇게 하다가 정식으로 등용할 용의가 있느냐 혹은 3만 환씩을 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서 실효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 경찰관으로만 복잡한 사회 이면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소위 사찰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찰경찰의 기술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어느 정도 전직 사찰계통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없는 것은 내무장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이미 이것을 책임을 지운 이상 어느 정도 자기의 심복과 자기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며 일일이 이것이 치안국장이나 또는 내무장관의 승인하에서 정식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약간 수의 특이한 사람이 이런 부면에 사용되어 있다는 듯이 나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이한 기술적인 존재이요 또 사실상 효과를 가져오기 까닭에 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공계통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3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문제는 아닐 것이요 약간의 사찰요원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은 구구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역시 이것은 어느 정도의 비밀에 속한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검문에 검문비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답변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언제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검문비라고 하는 명목이 있을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시경교통협회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단히 문젯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일관해서 이런 문제는 금후에 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문제가, 애로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양해하시며 이것은 곧 폐지될 것이고 또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예산에 뒷받침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 4조에 해당하는 자, 반민법의 처리에 대해서 법무, 내무는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미 특검부장으로부터 서면 혹은 구두로 협조를 요청해 왔고 또 서면 내지 무전으로 전국의 지사, 국장, 각 서 까지 전적으로 만단의 협조를 하도록 지시를 내려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 문제는 경찰로서는 현재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또 직접 책임자가 이것을 책임자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추궁하거나 조사하거나 행동을 구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때문에 약간의 도피적인 이주 이것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때문에 대단히 애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동태는 명부작성상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특검이 지령을 내리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태도의, 태세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원안 제2조 이하를 ‘제2장 조직’으로 한다. 제2장 조직이올시다.

이제 8년으로 소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도윤 의원 말씀과 같이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조세에 대한 납부의무, 기타는 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이 공법상 시효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8년으로나 5년으로나 10년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정책문제입니다.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일단 5년으로 초안을 내세웠지만 실지 문제로 다시 검토해 볼 때에 적어도 8년 정도는 소급해야만…… 다른 여러분이 다소간 우리 원안보다 다소간 좀 가혹한…… 어제 그 적용범위도 좀 넓혔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8년 정도로 소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별로 이론이 없겠읍니다. 그런고로 8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방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나와서 특별검찰부에서 바로 이 국회에 구속동의 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법률상 타당한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바로 해서 여러분이 혹 개중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분이 계실까 해서 간단하니 한 말씀 드릴까 하는 것이올시다. 혁명입법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서 헌법을 개정할 때에 개헌 부칙에 전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헌이 되어 가지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착착 혁명과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49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체포를 하는…… 체포 내지 구금을 하는 이 절차에 있어서 국회법 27조는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라 이래 가지고 ‘각 원의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그 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 관한 것이올시다. 방금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27조에 규정된 바에 있어서의 소할법원이다 혹은 여기에 있는 판사다, 영장이다 하는 것은 지금 엄연히 존재해 있는 사법부의 재판소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어떠한 특별재판소라든지 특별검찰부가 설치되어 가지고서 거기의 재판소에 예외로서, 어떤 사법부의 예외로서 특수한 이런 재판기구를 만들어 가지고서 혁명과업을 우리가 치를 것이다,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이 헌법 27조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관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절차는 유사적으로, 국회법 27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정신에 입각해서 그 유사적으로 그런 절차를 취해야 하지만 국회법 27조에 ‘정부’는 하는 이 글자 두 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부를 경유해야 한다는 여기에 있어서는 하등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는 헌법 9조에 있어서 9조제2항에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체포한다든지 구금을 한다든지 수색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관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검사라든지 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관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지금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찰부에 있어서의 검찰관 내지 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 의한 법관 내지 검찰관은 아닌 것입니다. 이 헌법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준거를 두고 제정된 특별재판소의 심판관이라든지 검찰관이라고 하는 특별검찰관이다, 특별심판관이다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심판관 내지 검찰관일진대 구태여 여기에 있어서의 조문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또한 없다는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전날 신문에 보니까 헌법 83조의2에 대해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이러니 이것도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이랬으나 이것도 그러면 헌법상 어떤 독립된 기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단서에 있어서 단 ‘법률의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적 재판인 동시에 군사재판이라고 하는 한 가지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가지고 다시 대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는 재판절차에 대한 한 가지 특례를 여기에다가 마련한 것이지 헌법상 이 군사재판이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기관이다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등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을 주었다고 하는 근본이유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운 의사를 많이 표시하는데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경솔하게 구속을 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결국 특권을 부여한 것이고, 그 절차에 대해서 헌법상이나 국회법상 이것을 엄격히 제한을 둔 것은 행정부에서 특히 행정부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갖다가 경솔하게 구속한다든지 하는 이런 처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언제든지 구속권을 가진 행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의사발표가 자유스럽게 될 수가 없고 국회의 모든 국정이 국회의사당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런 조항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든지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 구속동의 요청에 있어서 지금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의 실례로서 그러면 재판소에서 판사가 영장을 바로 발부해 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럴 때에 국회법 27조를 우리가 전적으로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뒤에서 다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면해석을 해 볼 때에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하등 필요 없지 않느냐, 국회동의가 필요 없지 않느냐, 불구속으로 국회의원이 기소가 되는데 판사가 심리하다가 이것은 도주라든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는 이 국회동의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러한 해석도 나오는 것이올시다. 행정부에서 이것을 구속할 때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소에서 불구속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에는 이것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국회법 27조 또 헌법에 있어서의 49조의 정신은 행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속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아 버려야만 된다고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 헌법정신이나 국회법의 정신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로 이 헌법 내지 국회법의 정신을 들추어서 법사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법사위원장과 견해를 같이해서 이것은 특검부에서 바로 국회에 구속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다, 정부에다 이것을 돌려 가지고서 그 행정부에서 국회의원,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신분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는 구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속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 주도권 즉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이니시아티브를 정부에 주어서는 또한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지 않느냐 또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진대 역시 그 정신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특검부에서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즉 특검부에서 이 국회에 바로 구속동의 요청을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정부를 경유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당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앞의 법사위원장의 말씀을 보충해서 이만 내려가겠읍니다.

이 항공법안 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현행 항공법은 1919년에 불란서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조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항공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급격히 발달한 항공정세의 변화는 전기 조약이 현실에 부합치 않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1944년에 다시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먼저 체결되어 있던 국제항공조약은 폐기하였으므로써 현행 항공법은 이미 국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1952년 12월 11일 전기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고 또한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에 준거하여 등록항공기의 감항성 에 관한 기준, 항공종사자의 자격,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항공기의 운행방법 등을 정함과 동시에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에 필요한 규정 등을 설정하여 단기 4293년 11월 19일 자로 국회에 신항공법안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단기 4294년도 예산심사 등으로 부득이 그 법안 심사에 착수미료 중 정기국회 회기만료로 자연히 정부 제안 항공법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던 중 신년도 초에 정부 측 증언이 신항공법을 금년 2월 말까지 제정 공포되지 않게 될 때는 오는 6월에 완료되는 미 회계연도 내에 확보되어 있는 민간항공원조예산, 약 45만 불에 해당합니다. 이 전액이 불용액이 됨과 동시에 금후 항공시설개발 5개년계획 전체에 큰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참의원, 교통체신위원회와 협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우리나라 민간항공의 발달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나 기타 대내, 대외적인 여행 등을 고려하여서 폐기된 전기 정부 제안 항공법안을 중심으로 하고 국제민간항공조약과 외국 항공법 등을 참고로 심사 입안하였읍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기초에 참획 하였으며 국회법 제104조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법 제47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이 항공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서를 말씀드렸읍니다.

처음 물엿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에 있어서도 과세가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제 유 의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설탕에 대해서는 종래에 1키로당 65환의 세금을 작년 연말에 135환으로 또 인상을 했읍니다. 약 곱절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제출안에 의할 것 같으면 1키로당 150환으로 인상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 연말에 135환으로 인상을 했고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즉시 15환을 더 인상한다든 것은 세율의 권위상 타당치 않고 또 그뿐만 아니라 딴 물가 면에 영향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환율변경에 의한 율만 올려서 140환으로 우리가 수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설탕에 대해서 100퍼센트 이상 이 세율이 올랐는데 물엿에 있어서만은 전연 물품세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른 물자에 대해서도 모든 물품세가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인데 물엿에 대해서는 전연 없기 때문에 세원포착 관계도 있고 또한 다른 세율과 바란스 관계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에 물엿에 대해서도 이 정도 부과해야겠다는 단정을 내렸읍니다. 이 수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거리서 파는 가락엿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래 이 물엿에 대해서는 수차 정부에서도 과세하겠다고 안을 내었댔읍니다. 자유당 시대에서도 안을 내었지마는 여러 가지 관계로서 교묘하게 이 세금이 면제되어서 오늘까지 왔읍니다. 다른 물품에 대한 바란스상 부득이 이 물엿에 대해서도 부과해야만 타당하겠다는 이런 결론으로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십시오.

유성권이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서울지구의 미가가 상당히 오름으로 해서 시방 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병고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와 보니까 이충환 의원이 국무위원 출석동의를 냈는데 요사이 안건도 많고 또 툭하면 국무위원을 나오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19일 날로 나오니까……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처음에 저는 19일 날이라는 날짜를 몰라서 건의안은 내지 않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날 우리 서울시의 미가가 나날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모레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해서 이충환 의원에게는 미안한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긴급동의안을 들고나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살고 있는 중앙시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중앙시장은 서울의 쌀값과 또는 서울의 양곡을 좌우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쌀이 없다고 그래요. 쌀이 없는데 시방 가마당에 1만 9000환에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백미만 먹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보리라도 한 가마 어떻게 사겠는데 보리 한 가마에는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았더니 거기의 사람이 하는 말이 보리도…… 보리 한 가마에 시가가 1만 6000환입니다. 1만 6000환인데 쌀이나 보리가 도대체 품절이 되어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은 2만 환 이상을 넘어갈 것이라고 이러한 말을 들려주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리 딴 안건이 산적하고 중요한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만큼은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결의를 해 가지고서 정부의 확고한 대책과 이것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으면 이것을 들어서 그야말로 시민에게 다소의 안도감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제가 여기에서 긴급동의안을 내는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국무총리, 농림장관, 교통장관, 보건사회부장관을 출석을 시켜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하여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해서 이것을 여기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 교통부장관, 사회보건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미가안정책이라든지 또한 요새 그야말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야말로 거리를 헤매는 세궁민, 우리 서울시민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셔서 오늘 즉각 여기서 진지한 토의를 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것을 몰수만 한다는 것은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명할 말씀이 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얘기 끝나거던…… 간단히 하세요.

김남중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는가 보십시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양회영 의원.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심 결의안이 홍영기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자 찬반 양론이 격심한 이 자리에 제가 찬성발언을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실 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결의안이 나게 된 데까지의 경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공민권심사위원회를 결정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거기서 한다는 것이 그 특별재판소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어디까지나 공정히 하고 어디까지나 무사 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사위원회의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공정하게 하고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일이 있다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송능운이와 저와의 관계보담도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이요 또 정읍군과 부안군이 인접해 있읍니다. 또 송능운 의원과는 초대․2대 도의원 때에 같이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같이 지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는 일거수일투족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동시에 당시의 전라북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윤제술 씨께서도 요전에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당시의 부위원장 이철승 의원께서도 나와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억울하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린 의원께서는 4․19혁명의 정신에 비추어 볼 적에 이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4․19혁명도 악을 제거해야 되고 독재를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그 젊은 학도의 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민권심사위원이 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갈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4․19혁명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여러분! 또 이종린 의원 말씀 가운데에서는 무엇 때문에 재판소를 두었으며 무엇 때문에 검찰청을 두었으며 무엇 때문에 형무소를 두었느냐, 물론 죄인을 벌하고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하며는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현혹할지언정 억울하고 잘못 판결을 내려 가지고서 형을 받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지만 한사코 억울한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나 오판을 해 가지고서 지금 형무소에 그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유당정부 시절에 그러한 오판과 그러한 난맥상태를 이루어 가지고서 권리로써 그 억울하게 복역한 사람이 과연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요전번에 국회 내에서도 공권…… 공권을…… 복권에 관한 결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일전에 했읍니다. 볼 적에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까지나 좀 더 살려 보자는 이러한 그 정신 하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즉 4․19혁명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보담도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억울한 것을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며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공정무사하게 해야 할 것이고 법의 처리를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이라고 했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까지 죄 없는 사람까지 법의 처단을 받어 가지고서 억울한…… 그 희생을 시킬 그런 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송능운 의원의 하나의 개인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사생활이나 공적 생활 면에 있어서 제가 누구보담도 잘 알므로서 하나의 그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의안을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지금 대체토론이 좀 여기 발언의 신청자가 있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난 줄 알고……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지금 들어가겠읍니다. 조국현 의원이 대체토론의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질문할 수도 있는지요?

인제는 양춘근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 국정감사가 있고 해 가지고 어제 여러 의원들이 모이시기는 오후 2시인데 5시 반에까지 이것을 끝내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제가 그것은 얘기한다는 것이 깜박 잊어 먹고 집에 갔다가 생각나 가지고 참의원에 연락을 하니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된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 26조에 보시면……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목에 관한 것입니다. 26조에 보시면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제목입니다. 30조에 보면 ‘권한쟁의 판결의 효력’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인데 그다음에 33조에 보면 ‘정당해산 판결의 효력’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44조에 가면 여기에 ‘판결의 효력’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제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26조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은 효력이나 구체적으로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의 효력…… 위헌 여부 그다음에 여부라고 그래도 좋고 헌법해석에 관한 것도 그랬으니까 위헌 여부 혹은 위헌 여부 등에 관한…… 등등은 넣으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44조에 가 가지고 이것도 막연히 판결이 아니고 선거에 의한 판결의 효력 이렇게 해야 체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푸린트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박 잊었읍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26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이 아니라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의 효력’ 제목이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야 되는 것을 그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의 효력’ 그다음에 44조에 가 가지고 ‘선거에 관한 판결의 효력’, 막연히 ‘판결의 효력’이 아니고 ‘선거에 관한 판결의 효력’ 이것이 푸린트의 미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자로서…… 한 사람으로 가서 출석을 해서 진지하게 토론한 그 광경을 시종 들었읍니다. 양론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구요 또 못 한다 즉 말하자면 재심을 못 한다는 결론은 같이하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또 역시 단일한 이론이 아니고 몇 가지 각각 이유를 달리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저로서는 이 1항에 대해서 의사일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것은 딴 게 아니라 지금 제 자신의 법률적인 견해와 또한 제가 우리나라의 재조 혹은 재야 법조인을 사적으로 심방 하면서 얻은 바 있는 그 법적 결론과는 법사위원회로서의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한 그 이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만서도 일단 법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를 받으신 이상에는 여기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아니치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1항에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그 억울한 사유가 있으며는 일률적으로 재심을 해야 한다는 취지와 그 재심을 취급하기 위해서 재심심사위원회를 두자는 이 두 가지의 요점을 들어서 저는 이 결의안을 지금부터 말씀 올린 몇 가지 이유로서 우선 철회를 하겠읍니다. 철회하는 그 이유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심제도를 갖다가 설치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며는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공민권심사위원회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분네들이 지금까지 노력하신 바와 그분네들의 양심과 자기의 법률적인 확신에 의해서 판정한 그 결과에 대한 권위에 문제가 또한 우리가 고려 아니치 못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법률적인 이외에 이 정치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좀 더 이 문제를 원만히 다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률적인 견해로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심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 올려서 우리 민의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두 분에 대한 문제, 이 안동준 의원하고 송능운 의원의 두 분에 대한 문제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방법 아니고서도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제안자 측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공민권심사위원회 측에서는 물론 주소 를 불구하고 아까 이정래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하에서도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하기는 하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당시에 시일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또한 그 심사관계의 관계자들이 본건이 아직도 우리가 처음 다루어 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료 제시라든지 제시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일반재판소와 같은 그러한 엄정하고 세밀한 심판절차와 같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금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본 단상에서 당시에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 계시던 윤제술 선배 의원이라든지 혹은 이철승 동지라든지 이런 분네들이 전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최소한도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이 포착하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새로운 증거가 금후에 발견되었을 때 있어서는 하여튼 이것은 법적으로 고려 아니치 못할 상태에 놓여 있다…… 극단적으로 법률적으로 다시 여기에서 지루하게 장광설 할 필요가 없이 진형하 의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면 결국 극단적으로 이러한 예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 우리 의장께서 어떻게 잘못이 되어 가지고 공민권을 갖다가 7년을 박탈을 당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형식적인 법 이론을 주장해 가지고 일절의 재심이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우리 곽 의장께서는 반민주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은 하늘의 해와 같이 분명하지만 일단 재심을 못 한다고 되어 있는 이상에는 이런 결론밖에 없다고 하면 이러한 부당한 결론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예까지도 든 바가 있읍니다. 예가 좀 더 적절하지 못한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다름이 없다고 보아서 그렇다고 하면 안동준 의원 역시 똑같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이 원 제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조금 있다가 앞으로 아마 유옥우 의원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다고 보겠읍니다마는 그 두 의원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구제의 방안을 열 수 있는 안이 좀 더 원활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이 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유옥우 의원이 다시 제안하시는 그 안을 이 의사일정에 취급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정도로 내려가겠읍니다.

저 역시 동의를 찬성을 하지를 않으면서도 이유에 있어서는 두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각도를 달리하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 찬성치 않는 뜻을 가지면서 동의하신 강 의원께서 걷어 주시면 하는 그런 요청의 뜻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이미 특검에서는 자기들 그 태도가 잘했던지 못했던지 있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일정한 절차상 불비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일은 다 끝나고 말았읍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절차만 구비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서 가부간 처결하는 것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역시 아까 김용주 의원이라든지 정 위원장이라든지 거기에 가게 될 때에 처음부터는 참석하지 못했읍니다마는 끝에 저 역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두 분이 가게 되신 것은 우리 참의원을 대표해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읍니다. 분명히 아니고 지금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참의원이 아니고 의원 대표도 아니고 우리가 특검이 됐던지 우리 참의원이 됐던지 막론하고 완수한다는 이런 점에서 법으로 공문으로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보다도 좀 우리 같이 의사가 무엇이 통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 무엇으로써 합법적인 이러한 타협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으로써 개인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가서 만나 보게 되었던 것이지 결코 공식적인 의미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되어졌던 이런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의원에서 공적으로서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밝혀 둠과 동시에 만일 우리의 할 일이 있다고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아마 좀 곤란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사 대법원장이 여기에 또 와서 자기 의견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하는 것뿐이지 아무런 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정 우리가 알려면 이 앞으로 어떠한 공청회를 해 가지고서 금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 우리의 신념이다 그래서 각 헌법학자들이라든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서 이 앞으로 그 국회의원 구속동의 요청하는 데 있어서는 약차약차 한다고 하는 그 법조문 그대로 바로 해석하고 딱 만들어 놓을 이것밖에 우리들이 남은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특검이 절차 밟아 오기 전에는 이 말 우리 원 에서 다시 공식적인, 이런 공석에서 안 나왔으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걷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원 입니다. 우리 가부 결정하는 것보다도……

규칙얘기 하겠어요.

질의를 하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며는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서 의심난 점에 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시간을 될 수 있으며는 절약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답변하실 분도 참고해 주시면 다행일까 합니다. 이제 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에 관한 이 법률안은 과반 민의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했던 것입니다. 금번 참의원에 대한 이 수정안은 내용을 보면 대개 5개소 2조와 4조, 7조와 11조, 부칙 이 5개 조항에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전부를 통해서 볼 때에는 딴 것은 과히 중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가장 우리 민의원에서는 검토한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거법에 대한 근본정신을 변경한 것이 소위 4조와 7조 2개조입니다. 이 2개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민의원안과 참의원 수정안은 근본적으로 법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신을 말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도 우리 대한민국에 양원제가 실시되는 제5대 국회로부텀 가급적이면 선번 입장에 있는 우리 민의원으로서 후번 처지에 있는 참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 못 하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사법부의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당한 인물을 선정하고저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입법정신이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가장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그 입법부의 인선에 있어서 다른 행정부와 달라서 가장 공정한, 신성한 입법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나 이것이 중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민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 것이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는 4조와 7조인데 이 4조의 선거인단 정족수는 민의원에서 장시간 검토한 바와 같이 그때에도 200명 말이 났읍니다만도 여러 가지 시간, 노력, 경제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100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제7조에 있어 가지고 이것 역시 중첩에 중첩을 거듭해서 검토한 결과 각계각층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추천인단을 선정해서 그 추천인으로 말미암아 가급적 완전무결한 인물을 추천해서 제4조에 소정된 선거인에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의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그 정신을 변경해서 자유경쟁이라는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선거 특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과거 선거법 당시에 가급적이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법 가운데에도 기탁금제도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의원안에 제7조에 있어 가지고 20명 이상 법관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입후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온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에 근본정신이 소위 난립을 방지하고 가장 신성한 사법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이 근본정신에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5개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7조에 있어서 선거추천인 경쟁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7조에 각계각층을 통해 가지고 추천인단에 있어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추천인을 선정해 가지고 선거를 실시하자고 하는 이것은 확고부동한 이념이요 또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이 추천제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대단히 환영받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의원에 있어서 이 7조의 자유경쟁이라는 정신만 치중하고 이 민의원에서 결정한 제7조제1항1호부텀 6호까지 정한 정신을 망각한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부를 통해서 본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에 이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가장 중요한 이 7조와 4조는 민의원안 그대로 반드시 통과될 줄로 아는 바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소신을 말씀드렸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체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1독회는 끝막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제1독회를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독회가 끝나는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오늘 제1독회는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제2독회는 내일 여기서 진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이 법안을 2독회에 넘기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을 결의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안은 상정된 것이 없음으로써 31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30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헌법재판소법안 심사보고서 제1 심의의 경과 본 법안이 4294년 1월 24일 자로 참의원에 송부되고 익일인 1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된 후 본 위원회는 즉시 그 심의에 착수하여 1월 25일․26일, 2월 2일․3일의 4차에 긍한 대체토론을 거친 결과 그 체제나 내용에 있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사법부에 부여치 않고 특별기관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행사케 하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방으로는 국가권력의 통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3권의 조정적, 규제적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타방으로는 헌법상 분쟁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바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의 종국적 수호자임으로 이러한 헌법기관의 조직규범인 본 법안의 중요성에 감하여 2월 4일 제9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제2독회에 앞서 공법학자를 주로 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결의를 보아 2월 10일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었었읍니다. 시내 각 법과대학의 공법학 교수 7명, 재조 재야의 법조인 및 언론인 대표 각 1명, 도합 10명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심판권 행사의 양개 문제에 대한 7개 항목에 걸친 공청사항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이 피력되었고 공청회에 참가한 연사의 대부분이 또한 송부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공청회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께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공청회에 반영된 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일방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각국 입법례를 수집하여 민의원 송부안 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 끝에 2월 21일 제11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익일의 위원회의에서 이인․백남억 양 의원과 전문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는 동시 수정에 있어서는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으로 견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전기 소위원회는 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안을 중심으로 하되 외국 입법례로서 서독, 이태리, 오지리의 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헌법 및 법률규정과 공청회에 나타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수정 시안을 작성, 3월 6일 제14차 본 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3월 6, 7, 8일의 각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수정 시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소위원회가 작성한 수정요강을 채택하여 3월 21일 제2독회에 들어가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확정하여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제2 수정요강 이제 본 위원회가 채택한 수정요강 중 중요한 점을 적기 하면, 1. 본 법안의 편별 을 조정하여 법체제의 완비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원안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는 조직 문제와 그 심판권의 행사라는 심리절차 문제를 조직의 장에 일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직과 심판절차의 2개 장으로 구분 독립시키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자주독립성을 입법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통칙’의 장을 구분 신설하고 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6개 관할사항 전반에 공통되는 일반절차와 각개 관할사항에 적용되는 개별적 심사절차를 구분 규정하여서 4개 장과 부칙으로 조정하였는바 이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 안 수 정 안 제1장 조직 제2장 벌칙 부칙 제1장 통칙 제2장 조직 제3장 심사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2절 법률의 위헌심사 및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제3절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제4절 정당의 해산 제5절 탄핵재판 제6절 대통령․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제4장 벌칙 부칙 2. 조직에 관하여는, 1. 심판관 피선자격을 확대하여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률학 교수에게도 이를 부여할 것 2. 각 선임권자에 의한 심판관 선임행위 완료 후 이에 대한 대통령의 확인절차를 보족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일괄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지토록 할 것 3.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규정할 것 4. 헌법재판소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여서 자율성을 갖게 할 것 5. 심판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 6. 심판관의 봉급을 별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할 것 7. 사무처의 직제와 사무분장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써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것 8. 헌법재판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요구액을 삭감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9. 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심판권을 행사케 하려는 원안의 취지를 법문상 명백히 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기왕에 취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를 높힐 것 3.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1. 일반절차에 있어서는 대체로 원안의 제 규정을 그대로 채택한 외에 a. 심리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할 것 b. 재판서에 관하여 합의 결과에 찬성한 각 심판관의 의견을 일일이 표시하도록 한 원안을 합의 결과에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 즉 소수의견만을 재판서에 적시하도록 할 것 c. 심리절차에 관하여 민․형사소송법규를 개괄적으로 준용하게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절차상 중요한 점을 명시하여서 심판재판소가 가지는 바 자율적에 의하여 소송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것 2. 법률의 위헌심사가 헌법의 최종적 해석에 관하여, a. 법원에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청할 수 있도록 하여 널리 위헌제청권을 인정하려는 원안의 취지를 존중하되 이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남소 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형식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법관 유자격자의 소개를 얻을 것과 ② 실질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때에 한하도록 하며 ③ 다시 이 실질적 제청요건에 관하여는 제청 후 그 사실을 진명 케 할 것 b. 헌법재판소가 제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나 헌법해석에 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법원의 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군사재판이나 기타의 특별재판의 경우에까지 확장하여서 후일 야기될 수도 있는 해석상 의의 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현행 소송법상의 ‘중지’ 제도의 법리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지 결정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각급 법원이나 기타의 특별재판소는 당해 재판부가 결정으로써 그 절차를 중지하도록 할 것 3.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관하여는, a. 제청권자를 법문상 명시 열거할 것 b. 제청요건을 규정하여 헌법기관이 타 기관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그 우려 있는 경우에 제청할 수 있도록 할 것 c. 제청방식을 명시할 것 d. 권한쟁의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할에 관한 의의 내지 쟁소임에 비추어 이로 말미암아 헌법기관의 기능이 장기적으로 저지당하는 사태를 고려하여 그 제청기간을 설정할 것 4. 탄핵재판에 관하여는, a.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에 있어서 그 방식이 결여되어 있는 현행 헌법 내지 국회법의 미비에 비추어 이를 본 법에 소청하여 무기명투표로써 하게 할 것 b. 탄핵소추기간을 설정할 것 c. 탄핵서의 기재방식을 명문화할 것 d.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탄핵송부절차를 규정할 것 등이며 5. 끝으로 선거소송에 관하여는, a. 원안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 법안에 규정을 두지 않고 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은 미구에 제정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규정하려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그 조직 및 심판절차를 규정한 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들을 본 법에 규정하도록 할 것 b.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규정을 준용토록 할 것 c. 선거소송 판결의 비소급효를 규정할 것 등입니다. 수정된 법안 제1장 통칙 제2장 조직 제3장 심판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2절 법률의 위헌심사 및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제3절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제4절 정당의 해산 제5절 탄핵재판 제6절 대통령․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제4장 벌칙 부칙 수 정 안 1. 제1장 ‘조직’을 ‘통칙’으로 하고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재판기관이다. 제3조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둔다. 단 국가 비상시에는 국무원령으로써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2. 원안 제2조 이하를 ‘제2장 조직’으로 한다. 3. 원안 제2조제1항을 제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공인된 법과대학의 공법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4. 원안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 중 ‘투표를 얻어야 한다’를 ‘투표로써 결정한다’로 한다. 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3항의 경우에 각 선임자는 선임된 심판관의 명단을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통지하고 대통령은 이를 확인한 후 대통령이 선임한 심판관의 명단과 함께 즉시 헌법재판소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 원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2. 제2항 중 ‘호선하여’를 ‘호선하며’로 한다. 3. 제3항 중 ‘에서’를 삭제하고 ‘투표를 얻어야 한다’를 ‘득표로써 결정한다’로 한다. 4. 제4항 중 ‘감독한다’를 ‘감독하고 심판관회의의 의장이 된다’로 한다. 6. 원안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원안 제1항을 삭제한다. 2. 원안 제2항 중 ‘사직 에 취임하거나 영업’을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한다. 3. 원안 제2항․제3항을 각각 제1항․제2항으로 한다. 7.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① 헌법재판소는 그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칙은 심판관회의의 의결로써 정한다. 8.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① 심판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역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그 직무수행 중의 발언과 평의 에서 행한 투표를 이유로 하여 소추되지 아니하며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원안 제2조제2항을 제1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헌법재판소의 소장과 심판관의 봉급은 법률로써 정한다. 10. 원안 제6조를 제1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2항 중 ‘국무원령’을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한다. 2. 제3항 중 ‘1급 공무원으로써 보하며’를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11. 원안 제7조를 제1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2항 중 ‘예비금을’을 ‘예비비를’로 한다. 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헌법재판소의 세출예산액이 그 요구액보다 감액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 원안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3조의4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판결한 헌법해석을 변경할 때에는 심판관 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3. 원안 제9조 이하를 ‘제3장 심판절차’로 한다. 14. 원안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1조를 ‘제1절 일반절차’로 하고 본절 제17조를 신설한다. 1. 원안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로 한다. 2. 원안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 공판의 장소, 법정경찰, 법정 용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54조 내지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원안 제14조를 제18조로 하되 ‘의견을’을 ‘법률상 이견’으로 한다. 5. 원안 제21조를 제19조로 하되 제1항 중 ‘허 를 제기한 자’ 아래 ‘및 그 상대자’를 첨가하고 ‘송달하여야 한다’를 ‘송달하여야 하고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6. 원안 제24조를 삭제한다. 7. 원안 제25조를 제2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 헌법재판소는 심리절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척, 기피 및 회피 2. 소송참가, 소송대리인, 변호인 및 보조인 3. 소송비용 4. 기일, 기간,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변론 및 심판절차 5. 증인, 감정, 통역, 번역, 서증 , 검증, 당사자 신문 및 증거 보전 6. 심판기록과 서류의 작성․보관 7. 기타 심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5. 원안 제9조 이하를 ‘제2절 법률의 위헌심사 및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으로 한다. 1. 원안 제10조를 제22조, 제2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 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야 법률의 합헌성 또는 헌법의 해석에 의의 가 있을 때에는 법원 또는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②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 아니라도 전항의 의의 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 또는 법관 유자격자 30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전항의 제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 ①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나 헌법의 최종적 해석의 제청은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청자 2. 제청의 취지 3. 제청의 원인 ③ 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원인 사실을 문서로써 소명하여야 한다. 2. 원안 제9조를 제2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 ①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이 제청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당해 법률 또는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법원 및 기타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전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법원 및 기타의 재판기관은 결정으로써 제1항 사건의 심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3.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의의 나 헌법해석의 제청이 명백히 중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4. 원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6. 원안 제11조 이하를 ‘제3절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로 하고 제28조를 신설한다. 1. 원안 제11조제1항을 제2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 참의원, 국무원, 대법원, 중앙선거위원회, 심계원 및 기타의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청은 타 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농후할 때에 한한다. ③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권한쟁의의 제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① 제청은 전조 제2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원안 제11조제2항을 제29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9조 권한쟁의의 심판제청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관계 국가기관에 제청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결정으로써 쟁의가 된 권한에 의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원안 제22조제3항을 제30조로 한다. 17. 원안 제12조 이하를 ‘제4절 정당의 해산’으로 한다. 1. 원안 제12조를 제31조로 한다. 2. 원안 제13조를 제32조로 하되 ‘재판의’를 삭제한다. 3. 원안 제22조제5항을 제33조로 한다. 18. 원안 제15조 이하를 ‘제5절 탄핵재판’으로 한다. 1.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탄핵소추 결의는 무기명투표로써 한다. 2. 원안 제15조를 제35조로 한다. 3. 제36조 내지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탄핵의 소추는 탄핵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탄핵서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배사실과 증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탄핵서에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결의될 때에는 최종으로 의결한 원의 의장은 3일 이내에 탄핵서를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서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원안 제16조, 제23조, 제22조제4항을 각각 제40조, 제41조, 제42조로 한다. 19. 제43조 및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를 ‘제6절 대통령․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으로 한다. 제43조 대통령․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선거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기 전의 당선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 판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0. ‘제2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하고 원본 제26조를 제45조로 한다. 【보고사항】 ◯법률 공포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의안 △의안 제출

그다음에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정기국회 때에 정부로서 국회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관계로서 회기 말이 되어서 이 법안이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현행법은 국제적으로 볼 때에 근거가 없는 법이 되고 현재의 항공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달되어서 국내법이지만서도 국제적으로 성격을 띤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잘 아시고 참의원 교통체신위원회와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다가 또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까지 합해서 이 안을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의 안으로서 여기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정부가 거년에 제안했던 항공법하고 지금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안되는 항공법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정부로서도 이 현재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께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부에서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부탁하겠읍니다.

조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정긍모 의원께서 이 병무행정 기구문제에 대해서 퍽 가능성에 대한 아마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 내로 가능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방부하고도 사전 협조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19조에 의한 단일화가 되어야만…… 지금 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써 국방부로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해서 저한테 하나 통고해준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제 내무부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이 일원화를 시켜야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 시행령에는 금년도에 이원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무부에 53억이 갔어야 할 것이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53억이 내무부로 갔으며는 이제 병역법 시행령 같은 방법에 의해서 병무정책은 국방부장관이 하고 세부 시행은 내무부장관이 해서 이원적으로 그대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53억이 새삼스럽게 내무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국방부나 내무부에서 동의해서 올려보냈지만 재무부에서 깎였읍니다. 그래서 불가피 금년 내로는 이것이 일원화가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있읍니다. 이것이 제일 지금 가능한 방법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혼란을 없애는 의미에서 이것을 일종의 내무부에나 혹은 정부 각료에게 결국은 이 국방부안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의미올시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의문이 풀리셨을 것이고 법률적인 해석으로서는요, 아까 우리나라가 저 입대하기 전 병사문제를 어째 국방부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보며는 병사란 문제는 일절 없읍니다. 여기에 그 뭐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조직법 16조를 소개해 드리며는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병사에 관계되는 것이라던가 군정에 협조한다던가 이런 조항이 일절 없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군조직법 제5조, 정부조직법 제19조 일절 볼 때에 정상적으로 법에 근거를 둔다면 일원화가 벌써 되었어야 될 것이고 82년도부터 86년도 사이에 실시하던 그 원칙대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책임전가 이러한 그 자유당 시절에 이러한 것이 유행되어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자꾸 내무부장관한테에 위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일원화가 되면 어떠한 조직하에서 어떻게 실시되겠느냐 하는 것이 조곰 의문될 것입니다. 국방부안에 대단히 나도 찬동하는데요, 지금 병무처를 도에다가 두자 이것입니다, 단일 병무처를. 그래 가지고 시․군 경찰 관계 업무 집행방법은 그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3대 의무가 있는데 납세, 교육 그다음에 병역의 의무가 아닙니까? 교육의 의무는 어떻게 되고 있읍니까? 교육도 교육구청이 있지요. 문교부장관이 교육구청을 직접 저거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납세의무는 지구에 사세청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무서가 있읍니다. 현재 병역법에도요 병무서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집행은 안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요구하는 3대 의무 즉 말하자면 권력작용 이것은 한 개의 기구가 비슷비슷해야 될 것입니다. 단일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납세의무나 교육의 의무는 단일화되어서 그대로 말단까지 조직이 뻗쳐 있는데 병역의무만은 이것은 국방부가 그 당시에 전쟁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부에다가 이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도에서 지도과가 이걸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많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야 되고 필요 없는 예산…… 내무부에서는 쓸데없는 인원이 많이 그 병사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편성됩니다. 병사구사령부라는 것도 사령부대로 지금 병무처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병사구사령부를 과거에 현역군인으로 하던 것을 민간인으로 한다 하는 이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금년 내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 연장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군에 나가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혹은 군대의 그 복무연한이 짧음으로서에 또 오는 폐단을 고려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이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을 생각하면요 국민의 전체 그 기본인권을 병사업무 관계처럼 공평하지 못하게 다룬 일이 없읍니다. 지금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9개월만 연장복무하고 있지 과거에는 5년, 6년까지 연장복무하다가 자기 신세는…… 청춘생활을 갖다가 군대에서만 다 보내고 나가 보니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슬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이 병사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스물다섯 살 미만의 청년시기에 가족도 장가도 안 간 그 시기에 잠깐 다녀 나와서 병역의무를 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기반을 닦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또 군인생활을 좋아서 하고 싶은 사람은 제도가 있읍니다. 육해공군은 법상으로 3년이올시다마는 육군에 있어서도 장기복무 희망자는 ‘ST’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하사관제도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장기복무 희망하는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리 언제까지든지 복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시가 아닌 이상에는 법대로 쫓아서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다만 지금 국내 실정이 인적자원이라든가 혹은 군 지금 인원 충원․순환 이 자체에서 볼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올시다. 통계적으로 전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의 부족이에요. 국민의 기본인권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는 병사 당국자들의 성의 부족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좀 고쳐주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피자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제도를 해 가지고 또 기피하고 기피하고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무제한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이 기피자가 검찰청이나 법원에 기소되어 가지고 징역한 것이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 뚱 말 뚱 합니다. 과거 자유당 때에 1000명을 고발을 했는데 한 명 붙들린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당을 배신한 사람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범죄사실 혐의가 있어 가지고 체포를 해 가지고 보면 다른 범죄 해당이 없으니까 병역 기피자라고 고발을 한 것 이런 것만 걸려 들어갔지 부락 동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 검거해서 징역 보낸 일 없읍니다. 병역법 처벌규정을 볼 것 같으면 3년 미만 내지는 7년 미만의 징역을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 법원 당국이나 혹은 검찰 당국에 왜 하나도 처벌 안 하느냐, 고발자가 한꺼번에 1000명, 2000명 막 명부가 넘어갔는데 안 하느냐고 물으면요 일절 이 사람들 다하면 형무소가 수용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8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까 여기에 요지에도 있던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지원하도록 해서 이게 지원기간이 지나면 다시 갈 수 없다고 하는 선전 계몽을 해서 숫자적으로 병역기피자가 18만에서 단 몇 만으로 줄어지도록 단축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퍽 전문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그마만치 해명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 분과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분과위원회에 가서도 제가 꼭 그렇게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듯이. 그런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절차 문제에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명시하신다고 한다면 뭐 저는 할 수 없이 분과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또 올라와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시간적…… 좋은 일은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꼭 까다롭게 절차만 부르짖고 있으면 무얼합니까? 우리 절차를 다 따지고 헌법재판소법 잘 만들어서 보냈지만 우리 한 일이 다 헛수고 했었읍니다. 건의안도 물론 해 봤든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반영을 시켜 보자 이것입니다.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은 단서로서 비영업대금 이자세에 대한 징수의무를 제외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법 기술상의 문구로서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읍니다. 즉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너무 고리채를 쓴 채무자가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불 선이자로 지불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 조문에 안 들면, 단서가 만일 안 들면 채무자는 이자로써 이미 다 지불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채권자가 이자세로 지불해야 될 그것을 채무자라고 즉 부정축재로서 채무자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로서는 이자를 또 지불할 대로 지불하고 또다시 이러한 법…… 처벌법에 걸리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 기술상 채무자가…… 돈 쓴 사람이 징수의무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처벌법에 있어서 이런 불합리하고 조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삭제해 주는 것이 처벌법 본의에 맞지 아니하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 또는 민정구락부에 계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박환생 의원도 찬동을 합니다. 왜 찬동을 하느냐? 이것은 사실 2조7호의 거기에서 제거해야만 이 처벌법의 체제상 또는 법리상 사실상 합치한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장으로 또 위원으로서 원안이 있는 까닭에 찬동발언을 못 하는 그런 고충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널리 하찰해 주셔서 동 수정안에 많은 찬동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이 복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만은 절실히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 대해서는 불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째 정부가 제안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이 법안 가지고는…… 이 법문 가지고는 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차라리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권에관한상례법이라고 고치면…… 법은 만민평등이에요. 특정한 한 몇 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유당하고 투쟁해서 반독재로 몰려서 처벌당한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은 독재 말라는 법 누가 있습니까? 장래 민주당하고 투쟁해서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법 짓느니 미리서 상례법을 딱 만들어서 놓으면 언제나 그런 법이 있으면 임시조처법이니 무엇이니 헌법에 임시로 부칙 만드느니 그럴 필요 없다 말이에요. 상례법이라고 해서 이 뒤에 여기에 누구던지 독재에 몰린 사람이 있으면 법 다시 지을 것 없이 그 법에 의해서 복권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본래 이 법문을 볼 때에 대단 애매한 것은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을 곧 정부는 기용하려고 급급히 이것을 해 놓은 것 같다 말이에요, 편중하니. 어째서 원만주의를 쓰지를 못했던가, 다시 말하면 복권하는 것은 과거에 강도했던지 무엇을 했던지 처형하고 기한 넘으면 자연히 나와서 공민권 갖게 되는 그 복권만 정부는 알았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은 염두에도 없더라 말이에요. 이 박사 저격범이라고 일컬었던 류시태, 김시현 양씨가 벌써 죽어 버렸다면 그것은 복권은 어떻게 할 테냐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반독재하고…… 싸운 것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만일 죽었다고 하면 그것 죄명을 벗길 무엇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또 진보당수 조봉암 씨도 말하면 용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나 반독재의 통에 들어서…… 자기가 저격범 10여 년 동안 그대로 죽이지 않고 두고 3․15선거를 앞두고 초번에서는 5년 징역을 했는데 대법원에 압력을 가해서 사형선고를 해서 곧 며칠 새에 죽여 버렸다 말이에요. 내가 그이가 용공인지 아닌지는 물을 필요가 없지만 법무부로는 과연 그 판결조서를 갖다가 참말로 그이가 공산당이 되어서 죽었는가 그것을 보아 가지고 애석하게도 반독재하다가 죽었으면 그런 것은 복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유례는 우리나라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정도전’, ‘정삼봉’이라고 하는 이가 태조대왕 때 역적으로 몰렸지만 광무황제 원년에 복권되었어요, 오백몇십 년 만에. 또 정암 조광조가 역적으로 몰렸지만 50년 뒤에 복권했어요. 몬 사람 ‘남경’, ‘심유겸’이 다 소인으로 처형해 버렸어요. 그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에 산 사람만 나와서 행세하라는 복권이냐 말이에요. 천추에 누명을 쓰고 역적 노릇 하고 그놈은 한번 징역을, 사형 땅땅 하면 영영 그 사람 역적되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정부는 모름지기 시야를 넓혀 가지고 이 뒤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례법으로 해서 복권할 길을 남겨 주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 법은 정부는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다시 진선한 법을 갖다가…… 만민평등, 영영불변의 법칙을 만들어서 다시는 반독재 우리 투쟁해서는 안 되고 반독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 영영히 만들 의사는 없으신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이 복권법은 철회하기를 요망하고 내려갑니다.

질의하실 것이 있읍니까? 이범승 의원. 다시금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충환 의원, 잠깐 계세요. 2독회이기 때문에 조별로 한 조 한 조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일괄적 설명을 하고 수정 낸 분들이 자기들의 각자가 자기 안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그래서 조문 조문이 들어가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회자로서는 수정안에 대한 일괄적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정안 낸 여러분이 수정안에 대해서 각자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문별로 하자는 그런 진행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충환 의원하고 나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충환 의원은 조문 조문으로 하자 그러고…… 그것 좋습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문, 조문으로 하지요. 조문, 조문으로 하세요.

이 항공법안에 대한 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오늘에사 이 유인물을 돌렸읍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되어서 언제 여러분이 연구할 겨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설명을 듣는 데 그치고…… 또 오늘까지 몇 달에 걸쳐서 이 부정축재 문제에 있어 가지고 너무 한 정당으로서, 같은 정당에서 수정안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 유감된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거듭거듭 단일화시키라고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안 되어서 오늘은 각 교섭단체에서 이 단일안을 만드는 데 아마 최종적으로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다룰 안건이 없읍니다. 이 부정축재안은 아마 오늘 협의해서 내일은 될 것 같으니까 내일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개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태완선 체신부장관 한통숙 ◯출석 정부위원 부흥부정무차관 김준태 【보고사항】 ◯청가 유진영 의원 1. 이유, 신병가료차 1. 기간, 단기 4294년 자 1월 30일지 2월 20일 22일간 ◯정부 인사 △국무위원 임면통지 현석호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태완선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김판술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한통숙 국무위원에 임함 체신부장관에 보함 오위영 국무위원에 임함 국무위원 권중돈 국무위원 김우평 국무위원 나용균 국무위원 조한백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정부위원 임명승낙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부흥부정무차관 김준태 정부위원에 임함 1월 31일 자 본건 의장의 승낙이 있음 ◯의안 △의안 이송

전라북도 도지사 소위 무데기표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고 류청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은 사람으로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는 21일 날 소 부의장께서 미 국무성 초청으로 출발하게 되셨읍니다.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한 말씀 보고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실은 미 국무성 초청으로 소 부의장께서 일당 17불씩 받습니다, 17불씩. 이 17불 가지고서는 의원으로서의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또 종전에도 민의원에서는 외국에 파송을 할 적에…… 초청을 받어서 갈 적에도 그 여비를 보충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참의원 여비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일당을 8불 10센트, 숙박비를 15불 30센트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합쳐서 23불 40센트를 지불하도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그 차액을…… 17불 받는 관계로 23불 40센트에서 그 차액 일당 6불 40센트를 보조해 드리자 그리고 이것은 비단 소 부의장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참의원에서 외국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러한 여비규정에 의해서 부족액을 보충해 드리자 이렇게 결의를 했읍니다. 어떻게 의원 제위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라고 그럽니다. 법무부장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질문한 얘기를 들었읍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황남팔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이 있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이 있어요?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용환 의원은 자기 의견만 말씀했지요? 김용환 의원, 의견만 말씀한 거지요? 네, 의견입니까? 네, 의견만은 들어 두고 이 표결보류동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표결을 선언한 것을 취소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표결에 대한 보류동의가 아닌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정식으로 취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식 보류동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표결하리까? 네, 그러면……

이 법안이 민의원을 통과한 경위를 제가 자세히 속기록을 통해서 읽어 봤는데요, 제안자는 물론 정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날 법무부차관이 나와서 각 의원들의 질문에 응했는데 출석의원 118명 중에 이 법안에 찬동한 사람이 66인이였읍니다. 겨우 통과를 보았는데 이 석연치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도 아마 겨우 66인밖에 지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인제 방금 이 의원께서 이 조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에 찬동하면서 사실 이러한 막연한 ‘반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이렇게 되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거 공무원생활하다가 막대한 부정으로 인해서 처벌받고 나간 사람도 나는 이 정권하에서 싸우다가 처벌받고 파면되어서 나갔다고 이렇게 그야말로 옥석을 가릴 수 없는 제각기 자기주장을 하면서 반민주투쟁을 명실공히 진실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못 할 지경에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받았다던가 또는 공무원생활에서 처벌을 받았다던가 이러한 명시도 없고 막연하게 반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러한 상태의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것은 마지막에 이 정부…… 군부 내는 물론이요 관공기관에도 자기 상관하고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나 마찬가지고 이번 진실한 사람은 1년 동안에 얼마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야말로 돈이나 있고 과거부터 그저 처세에 능한 사람이나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아마 반민주투쟁 전개가 아닌 사람도 이 법의 혜택으로 당당한 복권이 되어서 오히려 반민주투쟁을 전개한 사람은 어색할 정도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막연한 법안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에 상정해 놓고 제안자인 법무부장관, 차관도 안 나와 있고 민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심사보고를 하는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민의원에서 통과한 그 경위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내 그 속기록을 읽어 보니까 김응주 의원이 법무차관한테 질문할 때에 김응주 의원이요…… 김창룡과의 투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군법회의 석상에서 처벌받은 사람도 적용이 되지요 하고 질문하니까 법무차관은 물론입니다. 아마 김 의원께서는 이것을 기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내려갔어요. 이 대답이나 질문 자체가 나도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법문에 대해서 오히려 제안자인 정부나 혹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어제 오후 제일 끝 시간이올시다마는 제가 여기에 나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이 한광석 의원의 구속동의 요청을 특검으로부터서 제출이 되어 가지고 민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해석, 법리론에 다른 해석 견해를 가지고 다른 결의안에 이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주었고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오늘 저희 참의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법 해석에 대해 가지고 민의원이 한 해석이 민의원은 자기네가 옳다고 하고 정부도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민의원에 동조했읍니다. 그리고 특검은 물론 또 독특한 그보다도 더 비약적인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일부 신문에도 여기에 사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 참의원 우리의 법적 해석이 현재로서는 고립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이런 현실을 저는 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견해가 즉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적에 법무부장관 조재천 씨를 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그 의견을 들을 적에는 전적으로 민의원안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저희들께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제가 인제 다시 만나서 서로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양쪽이 다 이론이 서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사실 정부로서도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저께 저녁 때부터서 어제 오전, 오후에 걸쳐서는 법무장관의 의견도 역시 그러한 의견으로서 이 구속동의 요청을 해결을 하려면 참의원이 번안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특검이 형식적으로라도 정부를 거쳐 주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참 참의원에 그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발표를 했읍니다. 여하간에 저희들 참의원이 이런 해석을 내린 데에 대해서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런 안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역시 그 이론을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론상 이것을 굽힐 수가 없다는 것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말을 말씀드리는 데에 있어서 저는 소위 개인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것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심경상 대단히 괴로움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인제 저희 참의원이 역시 고립적인 입장에 서서 대단히 사회에 오해를 받고 물의를 일으키므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참 구제할 방도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읍니다마는 역시 저희 제 그 소위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역시 의견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즉 저희가 마 잘못했다고 해서 이 이론이 틀렸다고 해 가지고 번안을 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설사 가정인 이야기올시다마는 이것은 역시 국회법 제84조에 의해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타 원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이송 또는 송부를 했을 적에는 번안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금지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반려를 한 이상 이것은 부결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 부결을 한 이상에는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 86조에 의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논의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참의원은 사실 참의원의 입장을 굽혀 가지고 이것을 구제하려고 생각을 해도 법적으로 꼭 묶여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도저히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을 어떻게 곤란한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각파 대표가 회합을 해 가지고 저도 그 회합에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종시일관 벙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에게는 대단히 오해를 사 가지고 말하자며는 아까 말씀하는 그러한 고립적인 곤란한 입장에 빠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참의원의 여러 각파의 대표로 계시던 여러분들은 어제 모이셔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나위도 없고 또 권한도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러한 법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시…… 다시가 아니라 내려가겠읍니다.

넘어갑시다. 이의 없어요.

박준규 의원과 윤길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외무부에 관련된 사항만을 제가 여기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박준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 한미경제협정이야말로 굴욕적이요, 비외교적이요, 민족사기에 영향을 초치 했고 우리 정부를 불신하는 징조요 또한 이 정권 시대보다도 가장 열세한, 연약한, 해악한 그런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 심통한 바가 매우 크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요는 박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가 27억이 있고 또한 주권국가가 145개가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이제 이 많은 주권국가들이 이 땅 위에 있읍니다마는 유독 대한민국만이 오늘 외국의 많은 경제적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도 아마 박 의원께서도 심통해하는 실제적인 사실의 하나일 것은 물론 박 의원도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제2차대전 후에 구라파나 동양에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 왔지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마샬플랜에 의해서 7, 8억 내지 10억의 원조를 받아서 그들은 제2차대전 수준 이상의 경제복구를 그 귀중한 사업을 달성했고 미국에서는…… 아, 일본에서는 불과 20억 불의 원조를 받아서 오늘날 신무천황 이후에 가장 좋은 경제를 초치했다고 듣고 있고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이 휴전협정 성립 이후에만도 근 20억 불의 원조를 받았고 오늘날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30억 불의 방대한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실정은 그와 같이 되지 못한 것 이 슬픈 사실을 아마 야당의 국회의원이나 저희들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똑같이 심통해하는 문제의 하나올시다. 이제 이 원조협정 체결의 기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아직도 원조를 받아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느냐 않느냐, 좀 더 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MSA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시기냐 아니냐 이 실정이 즉 우리들의 이 전전 수준을 능가했느냐 못 했느냐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머리에 두고 이 문제 해결을 지어 나가야 할, 기본 문제점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누구든지 1950년 6․25 사태가 나고 1953년 7월 27일까지 우리들이 많은 우리들의 애국동포가 이 땅 위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고 또한 우방 열여섯 나라와 그중에도 미국이 3년 동안 여기서 전쟁하는 동안 150억 불의 큰돈을 썼고 14만 명의 많은 청장년을 이 땅 위에 희생한 이 우방 미국을 아마 누구든지 우리들의 적성국가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없었을 것이올시다마는 최근에 와서 이 협정을 체결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자 일부에서는 벌써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무슨 양키 고오 홈, 미국사람들 물러가라, 우리 주권이 전적으로 침해를 당했고 미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이런 등등의 구호를 가지고 반미감정을 일으키려는 일부 몰지각한 혹은 인사도 없지 않고 또한 청년학도들도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심통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 심통하다는 박 의원의 말씀은 이 사람이나 아마 박 의원이나 꼭 같은 감정을 갖고 오늘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이 협정을 첫째 물음에 왜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을려고 하느냐, 외국에서는 전부 행정협정의 혹은 협약의 일부로 취급을 받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꼭 비준을 받을려고 하느냐, 일본도 아니 했고 또 어느 나라도 다 아니 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비준을 받어야 되느냐,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처음은 사실로 외국에서…… 저희도 처음은 이것이 일종의 행정협정이다, 협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비준이나 동의를 받을 생각까지도 하지를 않었읍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것은 내정간섭이니 미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이것이 무슨 침략행동이다, 무슨 비밀협정을 체결하는 양 일부 언론이라든지 국민의 오해와 하두 커질 뿐이 아니라 외교관에 대한 예우문제가 즉 관세…… 일부 관세 면제조항에 특권조항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해서 헌법 제42조에 준해서 아마도 여기에 동의 즉 비준을 맡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방침을 고쳤다는 그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려 둡니다. 둘째는 제1조에 볼 것 같으면 국방적 견지만을 여기에서 취급을 했으니 왜 다른 나라고 무슨 경제협정이나 국민의 생활향상을 거기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박 의원께서도 MSA의 모법을 볼 것 같으면 확실히 그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걸 받을 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보다도 본래의 그걸 그대로 두고 국방상 견지에서 우리들이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더 받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해 둘 뿐이요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경제협정이라든지 국민의 경제향상, 발전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세째, 왜 이 단일화된 이 조약이 어째서 그 원문이 영어만 있고 우리나라 한국말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미국정부에서 각서가 왔고 그 각서를 영어로 대답한 것이요, 그 답변…… 답문은 물론 한국말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합동경제위원회의…… 제2조문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중국 예를 들어 가지고 1948년 중국은 그 위원회가 다섯 사람인데 중국인이 세 사람이고 미국사람이 두 사람, 언제든지 그 책임자는 중국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미국사람이 발언권이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도 무슨 과거에 있어서나 장래에 있어서도 미국사람이 무슨 수가 더 많다든지 미국사람의 발언권이 더 강화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좀 더 이따가 부흥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3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윤길중 의원도 제3조를 말씀을 하고 아마 이것이 이 문제의 초점의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정보제공 및 관찰허용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양보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까 무슨 튜니시아 하나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일람표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미국․불란서, 미․이, 미국과 이태리, 미국과 중국과 한 그 사태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읍니다. 협정수행을 위한…… 이것은 저 불란서올시다. 협정수행을 위한 관찰과 검토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한 정보와 시설을 제공한다, 불란서와 미국과 협정에도 꼭 그것이 들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시설까지, 불란서의 시설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이태리와 한 그 조문 가운데에도 협정수행을 위한 관찰과 검토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와 시설을 제공한다고 꼭 그 조문이 들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중, 자유중국과에도 협정수행에 관찰과 검토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 및 시설을 제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아까 많이 말씀하신 튜니시아, 모로코, 수단 이 세 나라를 비교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튜니시아 경제기술 및 기타 관계 협정문에 볼 것 같으며는 역시 거기에 대한 협정수행에 관한 완전하고 자세한 정보를…… 완전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정수행에 관한 정보기록 및 계획과 사업에 관하여 제한 없이 관찰과 검토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모로코에도 협정수행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찰, 검토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수단이올시다. 협정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원조사용에 관한 관찰을 위한 모든 기회를……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이 정보제공과 관찰허용에 관한 이 제3조의 해석이 상당히 구구해졌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은 무슨 저 튜니시아보다도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열세적 위치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권한을 제공한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만 이 3조에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원조계획과 사업에 관련된 기록 등을 미 측에 즉 미국 측에 제약 없이 관찰하고 재검토함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내정간섭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첫째 미 측□ 관찰하고 검토하는 것은 원조계획과 사업에 관련된 것에 국한한다, 이 국한된 것이올시다. 다른 데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조와 관계없는 내정에 관한 기록이라든지 정보는 미 측에 제공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며 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조규모를…… 금후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가 필요하다는 그 규모를 결정하고 또 제공된 원조의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밖의 목적으로써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미 측이 자유로 우리나라에 어떤 내정문제에도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듯하나 이 표현은 이 조문의 전체를 통해서 해석할 성질이며 그 문구만을 따로 떼어서 해석될 문제는 아니올시다. 따라서 미 측이, 미국이 시찰이나 기록을 제공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제약 즉 첫째로 원조사업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언제나 우리들의…… 말하면 정보제공은 원조사업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그 목적에 있어서 원조의 범위를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 의무는 1948년의 조약에도 미 측 대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 원조활용에 대한 시찰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그때의 그 원문의 3조4항에 있었읍니다. 마이어협정에도 물질용역의 배분, 영토를 자유로이 검사함을 UNC 대표에게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그것은 제3조제5항다호에 있읍니다. 미 상호안전보장법 제41조, 이게 모법이올시다. 제41조에도 이것이 취지가 명기 되어 있고……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국회에서 관심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사전에 발각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모든 조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상돈 의원이 본회의에 이 문제를 발설했고 뒤따라서 여당 소속인 함종빈 의원이 이른바 백만 불 코밋숀설을 퍼뜨려서 함 의원 자신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당보다는 국가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애국심의 발로로서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확대되었고 또한 좋은 결론을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그동안 조사위원이 40여 차에 걸쳐서 상당한 노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회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방안이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첫째로 제가 조사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사보고서 결론에 말하기를 문창준 중석 사장은 상공부장관이 아닌 보다 고위층이라고 했읍니다. 첫째 질문은 이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는 우리나라에서 장관보다도 고위층이라고 하며는 장면 국무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두 분밖에 없읍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인 행정사무에 전연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상돈 의원이 보충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장면 국무총리를 지칭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간 부연하며는 일개의 국영기업체의 사장이 이 나라의 중요 국책물자인 중석을 아직 한일관계가 정상적으로 국교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감독관청인 상공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자기의 독단적인 책임과 그리고 구상하에 할 수는 없다고 추상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왜 조사위원들은 조사보고서를 낼 적에 확실히 장 국무총리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든지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보다 더 고위층이라고 하는 자구를 썼는가, 결론적으로 첫째 질문은 보다 더 고위층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 만약에 이상돈 의원의 보충보고 말마따나 보다 더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이 장 국무총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하며는 왜 장 국무총리를 증언대에 소환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장 국무총리 자신을 위해서나 이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나 분명하게 장 국무총리가 관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문제는 취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연하게 보다 더 고위층이다 혹은 정치적 흑막이다 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억측을 자아내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선명히 선을 긋는 것이 정치의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둘째 질문에 만약에 보다 고위층이 장 국무총리를 지칭한다고 하며는 왜 장 국무총리를 조사위원회에 소환해서 증언을 청취하지 않았는가? 셋째, 장 국무총리와 문창준 대한중석 사장과의 관계 이것은 지상에도 일부 보도된 게 있읍니다마는 문창준 사장이라는 사람이 과거 장 총리가 야당시절을 할 당시 1억 환인가 1억 몇천만 환의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또 그 정치자금은 민주당 내에 소속해 있는 분의 발설에 의하며는 어떠한 징발보상금을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생겼다는 말도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여하간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읍니다. 좌우간 문 사장이 어떠한 정치자금을 장 총리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회에서 논란하는 장면 내각의 정실인사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겠읍니다. 장 총리가 사적으로 어떠한 의례를 입은 것을 공직을 수여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하나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조사위원회는 장 총리와 문 사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으며 이것이 과연 정실인사에 소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넷째로 주 상공장관은 본 사건에 있어서 본회의에서나 상공분과위원회에서 한 자기의 증언을 스스로 번복하는 일을 거듭하여 왔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주 상공장관은 소위 우리가 추측하는 혹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문 사장이 보다 고위층의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상공장관을 제쳐 놓고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사보고서에 점철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상공 자신이 스스로 알고 증언을 자꾸 번복한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추궁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다섯째, 본 조사보고서에 의지하고 또 기간에 신문보도를 종합해 보며는 정수복이라고 하는 미창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석사건에 흑막이 있다고 하면 그 흑막의 모든 키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는 정수복이라는 사람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제가 3대국회 때에 장 부통령 저격사건 조사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어려운 여건하에서 상당한 활동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자유당이 온갖 신경과 그리고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장 부통령을 저격했고 그 사건을 차단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조사위원회에서 위증한 어떤 김 모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고발했을 때에 그 모든 법을 어기고 무법 불법을 강행하던 자유당의 검찰도 그 당시의 조사위원회에서 고발한 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감했던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아직 과문인 탓인지는 모르지만 정수복을 아직 검찰에서 구속했다든가 혹은 그 사람을 조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는 지금 정수복을 고발한 이유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본 조사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소위 계약문서 제9조에 ‘을은 전조 소정의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별도로 신용장 총액 100만 불 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100만 불의 소위 선불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진상을 밝혀 주는 동시에 아까 이상돈 의원의 보충보고에도 말씀이 잠간 있었읍니다마는 그 9조에 갑은 이 선불 받은 100만 불에 대하여 상관습에 의하여 적정한 이익을 을에게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본 조사보고서에 쿠퍼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도 잠간 탓취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계약조문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불하대금이 개재되어 있다든가 혹은 이른바 냉동시설 등등의 모든 흑막이 여기에 개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9조의 조약문 즉 100만 불의 내용 또 이익의 분배방법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다음 일곱째로 이것은 확실히 장 정부가 국영기업체를 불하한다고 하는 일련의 방침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수반되는 일종의 정치자금이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번 중석계약 사건이 국영기업체를 불하하는 데 필요한 불하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본사람의 자본을 도입하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가? 이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일개 국영기업체의 사장이라는 자가 일본의 국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엊그제 신문을 보며는 장면 총리가 근래에 드문 흥분한 어조로 논평했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일본이 소위 쓰기다라고 하는 지방방위사령관이 미국의 국방성과 미국의 고위층과 일련의 회담을 가진 뒤에 소위 방위청의 회담을 가진 뒤에 장면 정권이 가까운 장래에 무너지리라고 하는 중대한 소위 발언을 했던 것을 상기할 제 더욱이 그들은 지금 한일 예비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 찰나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장 정권이 대일문제에 있어서 다루는 그 태도가 자주성이 없고 그리고 비굴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일개 국영기업체 사장이 단순히 자기의 의사로서 일본과 이런 중대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영기업체의 불하자금을 가까운 일본에서 도입을 해 오고 더욱이 장 내각이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일본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친일내각으로서 취해진 일련의 정치적 행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의 설명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158페이지에 문창준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나 일할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뒷받침해 줘야 할 주무장관의 태도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꼭 문창준이만 함정에 빠뜨리니 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운운했읍니다. 소위 문창준 사장의 얘기는 주요한 상공장관이 일련의 언동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그 함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음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장 총리는 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금번 중석사건의 조사는 어디까지나 정략적인 것이라 이러한 얘기를 기자 앞에서 공언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민주당 자체 내에서 터져 나왔고 또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사건 경위를 잠간 우리가 청취하더라도 결론을 내기 전에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기분 가운데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책임하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조사보고서에 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자구……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국의 국무총리가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정략적이고 또 조사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분개하여 마지않습니다마는 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태 의원은 이 장 총리의 정략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정략적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아홉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의 요점만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조사위원장의 핵심을 잃지 않는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났으므로 저는 가급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법안 내용은 불과 2, 3개 조문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조문내용의 구체적 사실보다도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이 조문 수는 불과 41개 조문에 부칙이 있을 뿐입니다만도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 운영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법률해석에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애로, 기타 의심 이러한 점이 많은 줄 나는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세한 점은 운영자에 맡기기로 하고 우선 중요한 몇 가지만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명확하게 제안 측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이 전체 법안에 대해 가지고 국민에게 한 가지 꼭 먼저 알려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입법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전 국민이 추호도 의심을 가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입법정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법과 달라서 혁명과업을 완성하는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통과시킨 소위 신분에 관계되는 법률과 대등해서 이것은 재산에 관계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취급하는 이 법률은 오히려 신분에 대한 부정선거, 공민권제한 이 법률보다는 아까 말씀과 같이 대단히 복잡할 줄 아는 동시에 이 입법정신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파악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한 말로 말씀드려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왜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드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당 때에 부패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물을 법에 의해 가지고 반환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재정에 윤택코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국민의 감정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정의를 살리고 천추에 이 의정 역사상의 민족정기를 변함이 없이 계승시키자는 것이 나는 입법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와 정신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때는 비록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신고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마는 참된 대한민국의 피를 가진 국민이라면 자진해서 신고해야 될 것이요 또 신고할 줄로 나는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지 내용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 질문에 여러분이 공통으로 말씀드린 소위 율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금액에 대한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본 의원은 그보담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이 법률이 통과된 뒤에 위원회에서 이 법을 운영할 때에 제2조에 지금 소정 되어 있는 부정축재 이 정의, 이것은 대단히 의심이 많이 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입안 측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에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정의를 공명한 해석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해석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주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도 2조에 나온 이 정의는 대단히 막연합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가지고는 나중에 실지 운영의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도 여기에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입안 측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증명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제2조 이것은 제1조와 제2와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1조는 목적으로서 나타난 것이니깐 그것은 고만두고 제2조의 정의,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 이것은 헌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이라 하는 이것이 부정축재의 정의에 있어 가지고 구성요건에 어떻게 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위 또는 권력 이것은 물론 문구 그대로 하더라도 지위만 가지고 해도 해당되고 권력만 가지고 해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위와 권력을 병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면에 명확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은 그 밑에 가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면 부정한 방법을 써 가지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실지 제1호부텀 9호 가운데에 부정한 방법이 없이 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은 했지마는 형식상 수속절차에 부정한 방법이 없이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좌기 제2조3호 금융기관으로부텀 1억 환 이상의 융자를 받은 혐의, 융자받는 데에는 수속절차가 있읍니다. 이 수속절차를 만약 합법적으로 은행법이나 기타 수속에 위반됨이 없이 했다면 그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1억 환 이상을 융자 못 받고 다만 지위와 권력에 의해서 받었지만도 부정한 방법이 없이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1호부텀 9호까지는 전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묻기 전에 제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복수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싶읍니다.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일층 그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의미로서 표현하자, 지위와 권력을 이용했다 하는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부정한 방법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부정축재의 해당자가 될 줄 압니다. 또 그다음에 2조에 가서 기타 공지의 정치적 이익으로서 현저한 재산상…… 여기에 어째서 국민 공지라는 것은 뭣 때문에 표시했는가 본 의원은 이해 못 하겠읍니다.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만 인정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그만이지 구태여 국민 공지라는 것이 나타난 따위의 국민 공지라는 입증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 혹은 가두의 국민의 여론을 조사할 것인가. 국민 공지라는 것을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을 이의신입할 때에 조사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 공지라는 것을 넣지 않더라도 그 밑에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재산상의 사실만 인정되면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해당자에게 도리어 불리한 해석을 시키는 자료가 되지 않는가. 제2조 정의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의심이고 또 그다음에 제2조1호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취득 또는 점유 운운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본법 운영에 가장 해당이 많지 않을까 싶으며 또 여기에 대한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적발되는 액면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제12조와 관계됩니다. 제12조1호와 제2조1호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제12조1호와 비교해 볼 때에 모순이 있읍니다. 첫째, 제2조1호에 가 가지고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매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혹은 임대차계약 혹은 불하 맡아서 불하대금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다가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해석한다면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그 내용과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 실제 사회에서 그 당시 나타나고 있는 매매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소위 법률상에 인정하는 매매계약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법으로써 일단 여기에 제정한 이상 이 사실이 실제 귀속재산처리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 이 행위를 법률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이 법률조문에 이런 방법으로서 나타내서는 나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밑에 취득 또는 점유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답변을 들어서 수정안을 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이 적용자에게 구애되지 않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정을 하려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임대차 불하, 매매, 점유, 권리양도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떨까. 여기에 매매계약이라 넣으면 계약 이 자체는 은행 계약의 이 자유원칙에 의한다 하지만도 이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귀속재산처리법에 무효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법에는 그것을 유효로 인정해서 이것을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2조 가운데에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호에 가서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외자구매에 있어 가지고 1억 환 이상을 했읍니다. 그전 각호와 비교해 보아서 외자, 외환에 대해 가지고 1억 환 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어제 다른 의원께서도 자세한 말씀을 했기로서 본 의원은 이 정도로 마칩니다마는 그다음에 가 가지고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그 밑에 ‘포탈하고저 한 행위’, ‘포탈하고저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은 제1호부터 9호까지 전부가 그 행위를 완수한 완수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행위’ 이것은 일반형법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수범에 가까운 것입니다. ‘포탈하고저 한 행위’, ‘포탈하거나’ 하는 것은 별도로 해 놓고 또 그 밑에 ‘포탈하고저 한 행위’는 포탈이 완전히 완수되지 않았다, 기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처벌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포탈하고저 한 행위의 그 액수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그 행위만을 처벌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제8호 ‘공무원 또는 정당인으로서 30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한 행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부정축재처리법은 다만 자유당 치하의 특수한 지위나 또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금액을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목표 삼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입법정신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혁명국민의 의욕을 완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차제에 제8호라는 것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공무원에 대한 부정축재를 규정하는 이상 앞으로 감찰제도도 발동할 것입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부패한 공무원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떠한 정당이 정권을 잡든 간 우리 대한민국 정치 면에 있어서 가장 근본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어떠한 정당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국민의 지도자요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무원 자신이 부패되어 가지고는 그 정책의 반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우리는 이 기회에 부패된 공무원은 일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8호에 공무원 또는 정당인으로서 3000만 환 이상이라는 이 금액은 본 의원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했던 관계로 직접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과거 해방 후 오늘날까지 공무원대우규정에 의해서 3000만 환 이상의 축재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일반물가지수에 비해 본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왜 3000만 환 이상의 기준을 두었느냐, 본 의원은 극도로 말할 것 같으면 100만 환 이상 축재라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이 3000만 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히려 감정을 줍니다. 오히려 부정한 공무원을 옹호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3000만 환 이하 된 공무원은 정당한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회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비록 해방 후에 화폐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3000만 환 이상의 축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3000만 환, 제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소 1000만 환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14조…… 12조입니다. 이 본법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착안한 점은 4․19혁명 이후 법안은 지금 상정되었지마는 일반사회의 여론은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이 다 기대했고 믿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상이 될 만한 혐의자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 재산을 은닉, 기타 부정하게 처분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정하게 처분했다는 것은 여기 9호에 ‘외국에 도피……’ 있읍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12조의제2호에 가서 단서가 있읍니다.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삼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삼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4․19혁명 후에 부정축재처리법이 발효될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상이 될 사람이 갖은 교묘한 방법으로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선의의 제삼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나는 불가능할 줄 압니다. 그 재산은 고의로서 은닉하는 의미로서 인수를 받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의라고 해석할 것 같으며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주창할 것 같으며는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다소 이 가운데에는 소수의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이 밑의 조문에 가서 이의신입제도가 있으니까 원칙에 있어 가지고는 이 단서를 소유권이 선의의 제삼자에게 이전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이 규정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단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선의의 제삼자,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후에 제삼자에게 간 재산은 전부 다 선의가 아니고 부정으로 갔다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나는 타당할 줄 압니다. 제일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어저께 질문하신 것과 오늘 질문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저는 이 처리법에 대해서 이러한 소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범이라는 동물을 하나 그릴 때에 그 범의 털 하나하나 눈썹 하나하나, 발톱 하나하나에다 주의를 하고 그린다면 나중에 가며는 범이 되지 않고 엉뚱한 짐승이 되고 맙니다. 화가가 범을 그릴 때에는 다소 발톱이 하나 빠지고 털이 하나 빠지더라도 범이라는 그 뚜렷한 형체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부정축재처리법이라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입법정신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너무 상세한, 세밀한 점에 우리가 구애되지 말고 또 앞으로 본법이 발효될 때에 그 운영에 있어 가지고서도 너무나 세밀한 지엽말단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입법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는 용감하게 이 법률을 결정해야 되고 운영하는,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좀 보류해 두지요.

잠간 계세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미진한 바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셔 가지고 이다음이라도 토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므로서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로써 다시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가운데에 이종린 의원이나 또는 민관식 의원께서 다소 오해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일보에 의해서 운운했던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어제그제 양일간 거의 밤을 새웠읍니다. 그리고 전화를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기민하게 거기의 대표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한국일보에서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짐작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아까 말씀을 해서 혹 제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제가 그것을 정정을 하겠고, 그 밖에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하시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관식 의원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그럼 대한민국 대표로 가 있는 현재의 정 장관이나 또는 상임대사로 계시는 임창영 씨나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몰랐느냐 또는 알고, 알았다면 어떠한 본국의 훈령을 의뢰했느냐 또 본국으로부터는 어떠한 훈령을 내렸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에 관한 상세한 말씀은 이제 오전 중으로 아마 총리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될 것으로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실지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폭탄선언이라든가 또는 우리에게 불리한 얘기라든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속기록에 올리기 위해서 그 애드라이 스티븐슨의 원문을 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권능과……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북한괴뢰가 수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만 자꾸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수락을 하고 대한민국이 한국문제에 대해서 취하여 온 거와 같이 행동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는 그 전자만을 떼어서 발표되었읍니다마는 그 후단이 더욱 의의가 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새삼스럽게 소개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식 의원께서 북한괴뢰가 우리 대한민국을 1 대 1의 국가로서 취급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말씀하시지만……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부흥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1.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률 2.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3.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 및 수정안

또 여기에 말씀하실 분 없읍니까? 말씀하세요.

안 되어요, 안 돼. 이 문제가 상정된 다음에 하세요. 상정을 해 놓고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회자 사회 못 합니다. 말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발표되었는데 동의하신 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2장 조직’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2장을 조직이라고 하는 장으로 삽입하는 데 대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규칙발언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때문에 신상발언하겠읍니다. 어제 규칙발언을 제가 낸 동기는 의사일정 3항에 중석조사 보고에 대한 일정이 올라와 있는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고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견해이기 때문에 규칙발언을 얻었던 것입니다. 달라고 했던 것이 역시 의장이나 의사과에서 어떻게 혼동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시 산회 20분 전까지 있어서의 이 규칙발언을 주지 않은 때문에 어저께 이러한 혼란이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요것만은 여러분들이 꼭 찬동해 주셔야만 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릴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부디 방금 홍영기 의원 수정안을 통과시키다시피 전원이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간략히 설명의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8만에 가까운 교육공무원들한테 법정수당인 여러 가지의 수당을 2000환씩만 더 올려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이유의 한 가지는 지금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정수당은 문자 그대로 교육공무원법 17조, 18조, 19조, 24조에 전부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6000환씩을 지급해 오다가 그네들의 말기에 도달해 가지고 재정이 궁핍해지자 잠시 동안 중단되어 오던 것을 제2공화국이 수립해 가지고 이것만은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약간 되살아 나왔는데 본 의원이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릴 것은 적어도 기왕에 줄려면 거기에다가 약간에 보태는 못 줄망정 이 정권하에 주던 6000환만큼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나머지 차액 2000환이 수가 많기 때문에 액이 많아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만은 꼭 주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다음의 이유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유인물을 읽어 보셨을 줄 알고 있읍니다만 지금 법정수당이 아닌 법원의 판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1인당 5만 환씩의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검사는 3만 환씩 심지어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서기도 1인당 1만 환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선의 가지각색의 욕을 보고 있는 교육공무원들, 인간벽지에서 욕을 보고 있는 국민학교 교육공무원들한테 2000환씩을 더 준다는 것 그다지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째의 이유로는 요즘에 4월혁명 1주년 기념 운운해 가지고 흉흉한 공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이때에 있어 가지고 일부 무자각한 교원노조에 가입한 사람들과 그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공산의 수법을…… 농락하고 있는 그네들이 하는 말이 이 정권하에서는 6000환씩의 직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제2공화국이 탄생한 오늘에 있어 가지고 겨우 준다는 것이 6000환에서 2000환 삭감한 4000환밖에…… 받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이래서야 살 수 없다 해 가지고 경향 각지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역연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과거에 주던 6000환만큼은 되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방금 예결위원장은 방대한 예산이 부수되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심의에 결정 본 그 금액범위 내에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물품세나 입장세, 관세를 세율을 인상함으로 해서 22억이 더 들어오도록 마련되었읍니다. 그런데 특별관세법이 심의되게 됨으로 해서 5억 환이 감소되었읍니다. 그래서 차감한 금액은 17억의 돈이 현재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정부안이나 예결위에 통과된 결과를 보면 7억 환의 차입금을 얻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억 가운데에서 7억 환이 차입금을 없애도록 공제를 하면 10억 환이나 남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간곡히 말씀드리는 2000환의 법정수당을 더 준다고 하면 전국의 교육공무원들을 살리다시피 하겠는데 15억 2000만 환의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0억 환이 현재 남아 있고 15억 2000만 환의 돈이 소요되니까 5억 2000만 환의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마는 금반 에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보면 최초부터 7억 환의 차입금을 덜 보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7억 환의 차입금보다는 5억 2000만 환만 차입하면 되니까 오히려 1억 8000만 환이 최초 예산보다 남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5억 2000만 환만 차입을 해 가지고 이 초비상시국에 직면되어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모로 고생을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한테 적어도 구정권에서 주던 2000환만큼은 되살려 가지고 주어서 6000환의 법정수당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표결은 송관수, 김대식 양 의원 공민권 제한판정을 재심해 달라고 하는 주문으로서 문자에 대한…… 문구의 작성은 의장에게 일임한다고 하는 안이올시다.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27인, 가에 25, 부에 0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네,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한종건 의원, 무슨 의사진행 하겠어요? 발언청구…… 나오세요.

배성기 의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배성기 의원.

제안자인 조영규 의원이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구구하고 장황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행정협정을 조속히, 한미 간에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 긴급한 필요성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터이고 특히 지난 28일 민의원, 참의원에서 양해사항인 부대조건을 붙여서 비준에 동의해 준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심지어는 한미경제기술협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한미 간에 행정협정을 체결하므로 인해서 이 한미행정협정 효력발생과 똑같은 날짜에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내의 절대다수의 의견과 또 국민 여러분의 여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행정협정은 이제 새삼스러이 우리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느니보담은 이미 단기 4286년 8월 8일 한국과 미국정부 사이에 공동성명서에 의거해서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가지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공동성명서에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8년에 가까운 세월이 경과하도록 이 행정협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실무자 간에 연락과 또는 검토는 있었을망정 정치적으로 이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한미 간에 정치적인 절충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한미행정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지 않는 그 중요원인이 우리 한국정부보담도 미 측 태도에 의해서 행정협정이 천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례를 들자며는 과거 이승만 독재치하에 있어서 한국의 사법권마저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실 삼아 가지고 한미 간에 행정협정이 오늘날까지 체결되지 않고 또 미국 측에서 이것을 구실 삼아서 오늘날까지 천연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4․19혁명을 거쳐서 제2공화국이 탄생되고 사법부의 권위와 위신을 완전히 회복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 측이 설사 이러한 말을 이러한 구실을 한다고 해서 행정협정의 체결을 천연시킬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한미 간에 행정협정을 체결을 해서 이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또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경제기술원조협정에 있어서의 매카나기 대사의 성명을 실지로 이것을 구현시키고 또 세간의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정부도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되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협조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체결하도록 우리 국회로서는 편달하는 의미에서 이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 나와서 반대발언하세요. 문명호 의원.

김석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법안이 늦게 나온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취급하느냐 혹은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후에 헌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개헌된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하기로 해서 일단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다 납득이 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당 일파가 절대로 다수결로 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신민당이건 민주당이건 민정구이건 여러분에게 성안을 내서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이 안을 성립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 연말까지 절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일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타협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지난 12월 30일 날 제안했고 그 후에 휴회에 들어가 가지고 겨우 어제 상정한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우리가 공동책임으로서 거기에서 그 절차상 부득이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김석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혁명유가족의 이 처리의 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읍니다. 사실인즉은 우리로서는 이 법안을 입안할 때에 여러 가지 나 개인적으로 봐도 의문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계에서든지 혹은 혁명유가족이든지 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초안에 대해서 비판적, 건설적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전연 없고 각 신문을 본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서 비판한 점이 없었고 또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오늘날 뒤가 잠잠한 데에 대해서는 나 자신 대단히 웬일인가 생각하고 슬퍼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차 본안이 제안됐으니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결단코 우리는 이 재경위의 안을 고집할 생각은 모두 없읍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다수결로 수정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민의에 따라서 충분히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일반공무원은 3000만 환 이상의 축재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에 넣었는데 군인 가운데에는 혹은 2000만 환 정도 번 놈도 결국은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냐, 좀 더 그 한도를 낮추어서 정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실지문제로서 오늘날 화폐가치가 떨어진 이 마당에 있어서 일반 관공리가 3000만 환 이하 버는 사람도 물론 수가 많겠지만 그것까지 조사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또 단시일 내에 이것을, 이 혁명과업을 끝내기 위해서 3000만 환 한도로 정해 가지고 일벌백계주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입법 이외에도 이분들이 무슨 독직 을 했다든지 혹은 수회 를 했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형법, 기타 법규에서 처벌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방도로 해 나가고 우선 부정축재자 대상으로서는 중점적으로 3000만 환 한도로서 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박주운 의원께서 성태경 의원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들이 이 김창수 의원 외 12인으로서 제출된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박주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법률이 제정될 텐데…… 제정될 법률을 전제해 가지고, 제정될 것을 전제해 가지고 넣는 것은 법체제상 부당하다는 말씀이고, 다음으로 또 그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 결과를 보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김채용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의 3항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심판관을 이 법률안이 통과된 뒤에 15일 이내에 아홉 사람의 심판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김창수 의원은 수정을 했읍니다. 어떻게 수정했는고 하니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일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심판관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과대법관선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특별공청회를 열기로 했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제정해 가지고 사법부의 새로운 구성을 촉진시켜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을 선출하는 기관이 지금 현존 대법관들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앞으로 새로 구성될 대법관들이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선출될 대법관들이 모여 가지고 심판관을 골라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대법관이 새로 뽑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을 세 사람을 골라낼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김창수 의원 수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대한 경제단체의 성명서 규명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박형근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 말씀을 미처 못 해서 빠뜨렸읍니다. 지금 우리 대표단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철주야하고 지금 각국 대표들과 접촉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회기 안에 우리 안이 계속 상정되어서 토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방향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대표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동조를 하고 또 다른 우리 16개국 참전국가들도 따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한국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자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기를 연장까지라도 해 보겠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일 회의가 되어서 그렇게 연장까지도 되고 우리나라 문제가 순조롭게 잘 통과가 되면 거기에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시시각각으로 변천해가는 객관적인 정세에 따라서 혹시 이번 회기가…… 회기 안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결말이 나지 못한다면 또는 이것이 회기연장이 못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때의 여러 가지 회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회원국가도 아닌 우리 대표들이 다른 회원국가에게 이것은 참 사정을 호소하고 또 많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을 기대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이것이 이번에 상정이 못 된다든지 또는 결말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 대표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코피들을 흘려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아마 모든 정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힘껏 해 보다가 해 볼 때까지 해 보아서 결과가 좋으면 거기에서 더 좋은 일이 없겠고 여의치 못 하더라도 요 다음 번 회기에 들어가서 다시 싸울 예정을 하고 거기서 그것이 끝나면 돌아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진형하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두 분 질의하신 뒤에 답변하겠읍니다.

두 번 질문할 수 있읍니다. 질의하다가 토론하고 이것 좀 그래서 질서가 되지 않았읍니다.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이랍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7조를 전부 삭제를 해 버리자 하는 윤길중 의원의 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박주운 의원이 이런 수정안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선거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번에도 이 법관선거는 여러 가지로 좀 특수한 선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소위 예비선거인단, 일명 이 추천인단이라 이렇게 말을 명령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삭제해서 없애 버린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법원조직법 33조에 의해 가지고서 ‘10년 이상은 대법관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사람이 적어도 몇백 명이나 되느냐 할 때에 법조계 적어도 이 판사니 검사니 기타 대학교수 등으로 해서 약 700명가량이 가차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든지 등록을 해 가지고서 이 특수한 법관선거에 있어 가지고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적어도 여기 원안에 나열된 바와 같은 이러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대법관의 자격이 있고,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골라낼 수 있고, 가장 이분들 같으며는 그래도 공정무사하게 해서 이 한국의 법조계를 그래도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사람이 모여 가지고서 복수, 2배 내지 3배로 추천을 할 것 같으며는 그 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람을 골라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서 이 7조를 반드시 두어야겠다 하는 이런 근본정신에서 이 7조를 설치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7조를 삭제하자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전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단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조에 대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제1항에 있어서의 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한다’ 하는 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선출한다’로 하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안자인 본 의원은 이것을 받아들이겠읍니다. 또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법관’ 다음에 ‘고등법원장’을 삽입하고 제5호 중 ‘대한변호사협회장’ 다음에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의 회장을 삽입한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읍니다. 이 2개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재야, 재조의 바란스가 완전히 취해지는 까닭으로 해서 변호사가 적어도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장이 들어올 것 같으며는 변호사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이 두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읍니다. 많이 찬동하셔서 이 안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하시지요.

없읍니다.

법무장관 답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종린 의원 발언 요청했는데 나와 말씀하시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정부질의가 아닙니다. 올라가야 말이 되지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에 영남일보사라고 이렇게 국한을 해 놓았으니 아마 영남일보사사건 이외의 말은 하지 말라고 아마 못을 박은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 영남일보사 관계만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은 신 내무장관이 대구시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 서한이 신문기자에게 발각됨으로 해서 사건이 발단된 것입니다. 먼저 그 서한의 내용을 소개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4294년 1월 9일 신현돈 내무부장관실 김종환 시장 귀하라, 근송 당선지영예이 겸축장래지건투이 제귀시 삼덕동, 대봉동 대구 내 옹벽공사에 대하여 이영 군을 소개하오니 약유필요사업 이오면 선처지지 를 앙망여불비례 이영 군 측 정현모 지사 처남이 어제소개자이전속이차불양여하 오. 이런 편지올시다. 이 편지를 시장 책상에 넣어 놓은 것을 신문기자가 발견하고 해서 이것을 사진으로 박아서 보도를 했는데 대구천 호안공사 청부를 신 내무장관이 어느 특정인에게 공사를 시켜 달라는 것을 시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이런 보도를 1월 24일 자 석간에다가 보도를 한 것을 신 내무장관의 말이 내가 옹벽공사를 부탁한 것이지 호안공사를 부탁한 것이 아니다. 호안공사와 옹벽공사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옹벽공사는 현재에 그 천방에 자기자금으로서 콘크리트로 벽을 쌓아서 거기에 공지가 생긴 것을 그 공지를 대지로 이용할려고 하는 자기자금의 공사인데 내가 그 개인에…… 특정인에게 청부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영남일보가 보도한 것은 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또 임의로 그 편지를 시장 설합에서 빼서 보았으니 절도다 이렇게 해서 경북경찰국에다가 입건조치하도록 지령을 한 것입니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경북경찰국에서는 이것을 절도죄와 명예훼손죄로서 구속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대구 삼덕동과 대봉동 사이의 그 천방에다가 내무부장관이 말씀한 그대로 옹벽공사를 해서 거기에 생기는 그 공지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거기에 생기는 그 공지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공사비로서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토지를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한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래도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고저 하는 사람은 역시 이권하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소개한 것도 그것이 이익이 있는 것을 알고서 소개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기자가 이것을 보도한 것도 신현돈 씨 개인을 중상하기 위해서 보도한 것이 아니요 내무부장관 신현돈 씨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개했다는 것을 공익을 위해서 비판적 보도를 한 데에 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익을 위해서 언론인이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일에 구속을 한다고 하면 금후에 이것은 언론기관에 대해서 어느 권력층에 대한 모든 이권운동이라고 하는 것, 비위사실을 앞으로는 보도하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한 조치에 지나지 못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대구시장은 직접 내무부장관 관하에 있는…… 감독을 하는 시장에 이 사건을 부탁을 했고 자기 직속부하인 경찰국장에다가 이것을 지령을 해서 이것을 구속조치까지 했으니 이것은 내무장관이 자기의 직권을 100퍼센트 이용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이런 비판적 보도를 하는 것도 4․19 전에 이 정권 시대에 고위층들이 명함소개나 또는 서한추천으로 해서 이 나라를 좀먹게 하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연상할 때에 언론인들이 이러한 소개 또 이러한 추천을 지양하도록 비판적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희망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그 직권을 이용해서 자기 직속부하에 보고를 하여서 자기에게 비판을 가한 언론인을 구속까지 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요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못 하도록 미리 위협적인 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금번 구속한 그 기자가 만약 구속된 그대로 입건이 되어서……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 31일 재판소에서 적부심사한 결과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석방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기 직속부하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을 구속까지 해 가면서 취조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 내무부로서…… 만일 내무장관이 아니고 신현돈 씨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내무장관 신현돈 씨가 직속부하에게 이런 지시를 해서 구속하게 했다는 것은 직권을 너무 남용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직권남용을 방지하고 또 언론인의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인권을 옹호하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금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앞날을 위해서 제가 동의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외에…… 영남일보사건은 이렇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저기 일정에는 영남일보만에 못을 박았읍니다마는 지난 1월 16일 날 허혁 의원이 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부평 소년 구타사건 또 신문기자에 대한 경찰의 보복행위 이러한 것을 들어서 내무장관에게 질문했는데 내무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여기에서 언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무부장관은 경찰을 시켜서 그것을 진상을 조사한 결과 그런 혐의가 없다, 구타한 사실도 없고 경찰이 신문기자에 보복한 일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경찰이 자기 부하가 그런 비행을 했으나 비위사실을 했으리라고 보고를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도 자기 직속부하인 경찰이 가령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부하를 애호하는 의미에서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인정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언론기관을 탄압해서 비판의 자유를 구속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먹는 행위라고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여기에 동의안…… 결의안을 동의한 것은 대구 영남일보사사건, 부평 사건 이것을 합해서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 사건을 규명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이 안에 많이 찬동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의 뜨거운 동지애 그리고 정열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했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정확을 기해라 이것이 중대한 것이니만큼 정확을 기해라 그 말씀도 충분히 경청했읍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9인은 물론이요 저 자신 항시 참 천지신명에 독서 해 가지고서 참 순결한 마음으로 공정무사하니 거기에 참 일익을 참 역할하고저 항상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남중 의원 말씀에 제가 무슨 오해는 아니올시다. 양해해 주세요. 판정서에 전원이 다 서명을 했다, 참의원에서 세 명이 나갔는데 왜 이런 데에 이의가 없이 서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회의규칙이라…… 이것이 있어서 거기에 제9조1항에 이것이 있읍니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판정서에는 판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명투표는 가부간에 판정서에는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 일반재판에 있어서도 거기에 참여한 재판관이 다 서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을 할 적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가령 어떤 나라에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응했던 불응했던 간에 재판관 3인이면 3인,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 다수결로 판결이 났을 때에 그저 백지에 서명 날인한다…… 그러나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는 좀 더 책임을 이으기 위해서 서명 날인을 하되 나는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이의를 달았다, 그 이의를 부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다가 그럴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만 다수결로 결정이 나면 전원이 서명 날인을 하자 그러나 단 한 사람이 가령 여행 중에 있다거나 병석에 있다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서명을 못 하는 때에는 그 서명을 못 하는 이유를 부기하라 그래서 이것이 있읍니다. 단 서명을 거부하거나 또는 불응자가 유할 시는 그를 부기한다 이런고로 해서 가표를 던졌건 부표를 던졌건 간에 다수결로 결정이 나면 그것은 참 필연적으로 전원이 서명 날인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저도 충분히 경청을 하고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좀 잠깐 사실에…… 김남중 의원이 말씀한 사실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본다고 하면 좀 서로 착잡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며는 송관수 의원이 경북도지사 때에는 이미 재선거나 재재선거가 없었다, 재선거 전에 지사를 그만두었다 그러는데 재재선거 그 영일을구가 선거 세 번을 치렀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당 공천 김익노와 민주당 공천 김상순과 5․2선거를 해서 그 선거소송이 번복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재선거를 했고 그때에도 아마 자유당에서 오 모라는 분이 나왔을 것입니다. 역시 그때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김상순 씨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효가 되어 가지고 세 번째에는 자유당에서는 김장섭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현석호 의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에도 제가 그것을 확실히 들었고 또 어떠한 그…… 어떠한 다른 해당자 입으로도 재선거 때에는 송관수 의원이 경북도지사였다 그것이 진술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송관수 의원과 사적으로 얘기할 때에도 재재선거 때에는 이미 지사를 그만둔 때였으나 재선거 때에까지는 지사로 있었다 그래서 진술서에도 재선거 때에 개표할 때에 송관수 의원이 포항시장 관사에 현지에 있었다고까지 진술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재선거 때까지 경북도지사로 있었읍니다, 송 의원이. 그 점을 참 정확히 하고 또 이것이 대단히 우리가 신중하니 되도록이면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실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여기에 소개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저 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모법에 없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대강 모든 법이 공포가 되면 그것을 시행하려며는 그 시행세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이 시행세칙을 행정수반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국회에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 이것은 집행기관인 국회심사위원회가 여기에서 시행세칙 같은 즉 여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의 규칙은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모법에 의해서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물론 모법의 조문이라 할지 입법정신을 크게 어긋났다거나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규칙에 한해서는 모법에 소호 도 그런 규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어디까지나 국회심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참 법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네, 설창수 의원.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그러면 보고하겠읍니다.

지금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의에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 통지하신 분의 발언을 듣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조국현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부탁합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몰수하고 그 재산을 해외에 대해서 도피시킨 데 대해서는 일반형법 혹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간략하지만 이상으로써 답변합니다.

휴회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돼요.

두 분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먼저 양덕인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법무부 소관은 세 가지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부정축재관계자처벌법 제4조에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한 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실태를 보면 하급 공무원은 퇴직이 되고 상급 공무원은 영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 정부는 이 상급 공무원을 엄중 처단할 생각이 있느냐 이러한 요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중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관해서 이 처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서 징역을 보내라 하는 이러한 처벌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행정조치로써 어떠한 조처를 한다는 것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자에 속하는 것은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정부의 권한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언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후자 즉 지난번 공무원정리요강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자는 행정조치를 했지마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자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로써서는 지난번 공무원정리요강에 빠진 사람으로서 그때는 잘 몰르고 있었지만 그 후에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둘째 질문은 이러한 특별법이 생겼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따라서 많은 수를 처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정부는 이 처단에 얼마만 한 협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처단에 있어서 법에 의한 기간이 짧고 또 이 일을 제안하는 사람의 수가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제약하에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아니올시다. 그 법률이 아니고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의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미 수사 기소된 자는 본법에 의해서 기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공포되는 그날로부터 과거에 기소되어 가지고 있던 180명은 이미 기소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것 이외에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가 법에서 허용된 그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의 처벌을 위하여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특검과 특재가 하는 일이고 이러한 기관은 정부에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언급할 권한도 없고 또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바올시다. 다만 이러한 특검과 특재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러한 특별법이 통과된 특별법 네 가지 중에서 첫째 것이 통과되는 그 즉시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의 명의로 이 관계부처 더구나 각 도 지방에 있는 검찰총장에게 검사장에게 공문을 내 가지고 이러한 특별법이 계속해서 통과가 될 것이고 이러한 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사가 필요하고 또 차량이 필요하고 전화, 기타 집기가 필요할 것이니만치 미리부터 그런 것에 협조할 예비적인 준비를 갖추어 두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또 대법원장서리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어련히 알아서 할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법이 지금 첫째 것이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과가 될 것이니만치 그러한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띄웠읍니다. 그 뒤에도 이어서 이 관하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시달하고 있고 또 이 특검과 특재의 본부 활동에 대해서는 그 건물, 차량, 집기, 예산 이런 것에 관해서 각각 그 소관 개별에 따라서 청사, 차량, 집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국무원사무처장에게 또 이 기관에 파견될 인원에 대해서는 파견이 아니라 특검과 특재에서 위촉해 온 인원에 대해서는 위촉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검찰 또는 변호사회에 또 이러한 기관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힘 있는 데까지는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중앙수사국이 발족하게 되어서 그 직원을 모집하기 위한 시험을 보이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들어갈 염려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관련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앙수사국에 오열이 침입할려고 기도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서 이번 모집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와는 달리 그보다도 더 엄격한 신분조사를 해 가지고 부정선거 관련자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요, 이 중요한 기관에 오열이 침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반의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 점 염려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생각이올시다. 그다음에 한종건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요지는 동국대학교 총장 백성욱 씨에 대한 고소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신문 보도에 의하며는 사실은 인정되지마는 기소유예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점이 인정이 되고 왜 기소유예가 되었느냐 하는 요지였읍니다. 이 백성욱 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조사를 한 결과 그 피의사실 중에서 어떠한 점은 무혐의로 인정이 되고 또 어떠한 점은 그 범죄는 인정이 되나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서 기소유예로 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을, 그 고소사실을 따라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는 첫째의 피의사실은 이 백성욱 씨가 4287년부터 4293년까지의 사이에 합계 10억 환의 등록금을 횡령을 했다 하는 피의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피의자인 백성욱 씨는 그와 같이 등록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증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증인으로 있어서는 경리과장인 ‘노정식’이라는 사람 또 서무과장인 ‘장원규’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고 또 동국대학교에 있는 관계 장부를 다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그 전체를 보아도 이 등록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 점은 무혐의로 결정이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 피의사실은 4292년에 제분회사 사장인 ‘김경준’이라는 사람에게 3000만 환을 대부했는데 이것이 횡령이 된다 하는 점이올시다. 이것은 조사를 한 결과 3000만 환을 대부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소유예로 결정이 내렸는데 왜 기소유예로 되었느냐 하며는 이 3000만 환 대부가 무이자로 대부한 것이 아니고 월 2푼 이자를 받기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 그 자금을 가지고 제분회사가 가동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이 동국대학교에 다액의 기부를 하기로 한다 하는 조항이 약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제분회사가 활발히 움직이면은 동국대학교의 졸업생을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기로 한다는 그러한 약정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이 사후입니다마는 이 3000만 환 대부에 대해서 극도액 2500만 환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이자 또 이익금의 기부, 취직, 근저당권설정 이러한 것이 있어서 동국대학교에 손해를, 실지 손해를 미쳤다고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3000만 환 대부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금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서 기소유예로 결정이 내린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비위사실은 김부전이라는 사람에게 3000만 환을 대여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이 점도 대여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로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계약서에 있기를 이 대부한 돈으로 국제극장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금의 반은 재단에 기부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국대학교에 손해를, 반드시 손해를 미쳤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또 그다음에 이 김부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었기 때문에 이 3000만 환 대여한 점에 있어서도 동국대학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이유에 의해서 기소유예로 결정이 났읍니다. 그다음 비위사실은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이 박사에게 반대하는 자는 다 잘 살지 못한다, 해공은 급살을 맞고 조병옥은 창자가 썩어 죽고 김병로는 다리병신이 되었다는 말을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비위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를 아니합니다. 이런 말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다언을 요치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일을 부인을 하고 다만 강당에서 문화사 강의를 한 일은 있고 또 그것을 한 번뿐 아니라 강의는 가끔 하지마는…… 그러한 강의를 했을 뿐이지 무슨 해공, 조 박사, 김병로 씨 이런 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만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읍니다. 또 본인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인 또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무혐의로 결정이 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또 이 백성욱 씨가 ‘4․19에 총 맞아 죽은 인간들은 □심이 많어서 총알이 찾아가서 죽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4․19혁명을 일으킨 영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를 했읍니다. 그러나 피의자 백성욱 씨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다만 자기가 불교상의…… 불교학상의 강의를 하는 중간에 소위 3독 즉 세 가지 독, 그 세 가지 독이라는 것은 탐 , 진 , 치 라고 하는 세 가지 독 이것은 불교학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의하면서 이 3독에 관한 원리에 강의를 한 일은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그러한 영령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를 한 일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읍니다. 또 본인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증인이, 들었다는 증인이 나서며는 물론 유죄로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이 점 역시 다른 증인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증인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증인 중에서 ‘김웅조’라는 사람과 ‘이헌정’이라는 사람은 역시 그 강연에 있어서 그 불교학상의 3독이라는 데에 대한 원리 강의를 했을 뿐이지 그 이외에 방금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명예훼손에 관한 말은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점에 관해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무혐의로 결정이 내리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다만 아까 한종건 의원께서 검찰의 고위층에서 발표를 그리했다 그러는데 그 발표를 한 것이 전부 기소유예로 된 것처럼 그리되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용을 그 비위사실대로 구별해서 말씀드리며는 방금 말한 바와 같다 하는 것을 밝혀 두고 그 이외에 아까 한종건 의원이 물으시기를 백성욱 씨가 그 부인의 동상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소비한 일이 있다 또 은폐학생을 만들어 가지고 7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협잡을 했는데 그 점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이유서가 그 사본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그 비위사실로서 고발사실의 요지를 쓰고 거기에 대한 증거와 결론을 쓴 것인데 여기에 의하며는 지금 한종건 의원이 말씀하신 동상문제 또 은폐학생의 문제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나 있지 않은 이유는 이 고발장에 그러한 사실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라도 이 동상문제, 은폐학생에 대해서 새로 이 고발장이 들어오고 또 증거를 제시해 주시며는 언제든지 수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무혐의로 된 점에 대해서도 새로이 증거가 있어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제기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박준규 의원이 제출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 ‘한일문제의 완전해결 시까지는’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은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일문제 해결할 때에는 이 평화선을 포기할 작정인가, 평화선을 대가로 주고 한일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일문제의 완전해결 시까지는’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는 지난해에 11월 2일에 통일문제에 대한 안건이 이 자리에서 토의가 되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된 그 경로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물론 박준규 의원 외에 여러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좋은 안을 내놓으셨지마는 이것은 몇 분의 안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심사숙고할 기회를 가져 가지고 신중히 문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에 한번 돌려 가지고 기안자와 또는 각파 대표가 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문안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또 이 의원께서 말씀한 결의안 형식으로 하지 말고 건의안 형식으로 하자 이 점도 타당한 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는 나온 김에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전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저 구라파에 있어서 독일과 불란서의 관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두 나라는 1871년에 보불 전쟁을 했읍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을 했읍니다. 또 최근에 제2차 세계대전을 했읍니다. 1세기도 못 되는 약 80년 동안에 이 두 나라는, 두 민족은 사생결단하는 대전쟁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이 나라는 두 나라는 긴밀히 악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상기할 때에 일본을 동남아에 있어서 한 반공세력으로서 우리하고 긴밀히 제휴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이런 것으로 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한 기회가 있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재작년 1월에 일본의 자유민주당의 부총재 되는 대야 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한국과 대만과 일본을 합해 가지고 일본합중국을 만들자 그랬읍니다. 염치없는 수작이에요. 본래 제 영토였던 대만과 그전 명칭 조선, 한국을 합해 가지고 일본과 합해 가지고 일본합중국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중국이라든지 모두 집어넣어 가지고 아세아합중국을 만든다 이러하면 어감이 좀 다르겠지만 그전에 자기 영토이었던 대만과 한국을 합해 가지고 일본합중국을 만든다 그 안에는 무슨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겠읍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당은 일본의 집권당이 아닙니까? 그 당의 부총재 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거저 듣고서 넘겨 버릴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올시다. 나는 4년 전에 일본에 가 있을 때에 일본에서 약 1개월 동안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에 일본사람도 여러 사람 만났었지만 그 사람들은 차마 그런 말은 못 했지만 우리 한국동포들에게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접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결코 심상히 우리가 넘겨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도 언제 한번 말씀했읍니다. 그전에 구 정권이 한 일은 나쁘다 나쁘다 이래 구 정권 그야말로 공격하기에 너무 급급해서 구 정권이 하던 일은 지금은 전부 거꾸로 180도로 전환해야 애국자인 거와 같이 혹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정권 시대에 항일을 했으니까 장 정권 시대에는 친일하자, 이 정권 시대에 반공했으니까 장 정권 시대에는 용공하자, 친공하자 그럴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일본에 대한 우리는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촌시 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또 평화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1952년 5월에 일본 조일신문에 난 것이 있읍니다. 일본 조일신문 특파원이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보로 조일신문사에 쳐 와서 그것이 1952년 5월 조일신문에 났읍니다. 아마 그것이 도서관에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리라인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본사람 자신이 이와 같이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나는 또 정문기 씨 등 또 현재 말하면 해무청장 최 청장 등 여러 산업자들한테 들었읍니다. 평화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말하면 우리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대한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신중히, 호락호락하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이 됐읍니다. 돈을 얻어 오기 위해서 우리의 일시의 구급책으로서 우리 국가의 만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장면 박사에게 엄중히 이 자리를 통해서 경고해 두는 바이올시다. 나는 두 나라가 서로 친밀히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라파에 있어서 독일과 불란서 간 관계와 같이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의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해방 후에 미군정이 여기에 와서 차단정책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쓰지 않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 한국 간에 차단정책을 쓰지 않었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도 일본말로 말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일본말로 글을 쓰는 것이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15년간 차단정책의 결과 우리 한국사람은 우리 한국어를 다시 찾었고 우리 한국말을 다시 찾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한일문제를 다루는 데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거듭거듭 이 점을 장면 박사에게 경고해 두는 바이올시다.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나는 박 의원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그래서 각파 대표를 합하고 여기에 제안자를 합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한 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문안을 작성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안건을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제안자와 각파 대표를 합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내놓도록 이것을 동의합니다. 내일 내놓기를……

지금 법률안 심의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김창수 의원이 제의했읍니다. 물론 국회에 제출된 일정한 법안에 대한 문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제4항에 표현된 말과 같이 각 주무분과 위원들에게 통고하고 주지시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묘안의 하나라고도 생각됩니다. 물론 국회가 지난 8월 5일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개회돼 가는 동안에 많은 법안이 지연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촉진을 가하여서 최대의 노력과 비상한 속도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틀림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혁명국회라고 하는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 대처해 나가는 동안에 있어서만은 의원 자신이 여러 면으로서 열성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 혁명국회에 대한 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하여서는 특히 행정지역에 입각한 기본적 법률안의 제시문제 이런 것 등은 대체적으로 수복지구 일대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많이 기대하는 법률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최대한도의 비상선에 비상을 가하여서 움직이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법률의 안이니만치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우리 스스로가 끌고 나가는 법률에 있어서 시국적으로 지연되는바 있겠지만 주마가편 격으로 지금 현재에 가속도를 가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하여서 더욱 채찍을 가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지 국회는 일정한 법률의 안건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접수하였을 당시에 국회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기능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안건이든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응한다는 이 열성적인 표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결의안이 촉진되어 가지고 국회 의사를 많은 사람에게 반영시키고 많은 사람은 또한 국회로 하여금 이러한 열성적인 형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강조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이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겠다는 것을 찬동발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흥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이 돼 왔는데 부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법사위에 회부를 했더니 법사위에서 부대결의하고 또 다소의 수정을 해 왔음으로 부흥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받어들였고 또 정부에서도 법사위의 부대결의와 다소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린 개정안은 부흥위원회안으로서 지금 나와 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외자관리법만 가지고는 외자의 사전 내지 사후에 철저한 관리를 하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또 불충분한 점도 있고 이래서 정부가 새로 수립된 이후에 방만한 외자관리로부터 철저한 외자를 관리해서 외자의 원래의 사용목적을 달성케 하고 또 나아가서는 경제재건을 촉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정안을 정부에서는 국회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외자의 개념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외자다 이러면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원조를 받는 그 부분에 한해서 외자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무상원조로부터 차츰 차관으로 전환이 되고 이래서 차관도 외자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대충자금을 역시 외자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다 이래서 대충자금이 투하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기업체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자의 종류, 외자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점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외자를 받은 사람, 수혜자 그 사람에 국한해서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자를 받은 사람도 물론 본 법의 적용을 받어서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외자를 취급하는 자 또는 외자를 취급하는 기관 이것도 모두 철저히 사전사후에 관리의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부분을 법제화한 것이 또 한 가지 이번의 개정안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외자를 받은 자 즉 말씀드리면 수혜자…… 수혜자가 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종전에는 그때그때의 계약에 의해서 위임시켜 왔는데 이 계약만 가지고는 약하다 그래서 외자를 사용하는 수혜자가 외자를 받을려고 할 때 이것은 법적으로 그 의무를 규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점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외자를 받는 사람이 의무를 아주 그만 이행을 잘 하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 또 한 가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그 외자기업체의 상호나 혹은 취체역을 변경할려고 할 때는 주무장관인 부흥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인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 다시 말씀드리면 법사위의 수정안과 또 그 수정안을 받어들인 위원회의 수정안은 상호나 취체역 이것을 변경할 때 부흥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취체역 또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인제 그 사람 이런 사람,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때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취체역을 한 사람이 취체역 또는 상호 이런 것에 변경을 하고저 할 때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내용을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그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원안과 다소 다릅니다마는 이 원안을 제안한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수혜자나 혹은 외자취급자에 대한 조사를 언제든지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조사의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인제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감독권을 발동해 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이번에 다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그 외자를 인제 정부에서 취급하는 정부기관이나 또는 수혜자나 또 외자취급자나 간에 국제협약이나 기타 그 규정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원조기관 또는 외국기관에서 그 환불을 요구했을 때는 정부에서는 우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불에 의해서 환불을 하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는 환불을 한 상당액에 대한 불화나 혹은 환화에 대해서 각각 그 책임을 지워서 징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규정을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 개정을 하고저 하는 그 의도가 과거와 달라서 철저히 외자를 관리를 해서 그 효율을 높이는 데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본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좀 더 처벌규정을 강화를 해서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처벌규정을 강화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부대결의는 본 법 제10조에 의해서 강제로 재산처분을 할 때 이럴 때 헌법 15조에 의한 사유재산의 침범을 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권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그래서 본 법의 제10조를 적용하라 이런 주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부대결의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 행정부가 외자기업체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수정을 본 위원회에서도 받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2조제4호 중에 정부기관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외자를 취급하는 기관 또는 정부대행기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외자를 취급하는 기관이다 이러면 여기에서는 마 산은, 한은 대개 이렇게 되겠읍니다. 또 정부대행기관이다, 이러한 조운 이나 정부의 대행업자 내지 그 기관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래서 수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제5조 중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취체역을 변경하고저 할 때 이것을 취체역 한 사람을 변경하는 것도 일일이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기업체에 심하게 간섭하는 것이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의 변경 또 인제 소유권의 이전 이런 것이 아니면 뭐 허가를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혹은 기업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경을 하고저 할 때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제8조제2항과 제3항 중에 이 ‘외국인의 공급자’ 이것을 빼버렸는데 이것은 왜 뺐느냐 하면 ‘외국인공급자’가 만일 외자취급에 있어서 위반이 되었을 때에, 국제협약이나 기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 본 법에 의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 외국에 있는 공급자를 본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규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때그때 책임을 지고 혹은 외자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과 또는 그 외국인공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상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제2항, 제3항에서는 외국인취급자라고 하는 것을 빼버렸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정된 부분은 제10조 중 제1항에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를 이것을 ‘위원회의 심사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수정해 버렸읍니다. 모든 외자관리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제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정부에서는 참작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정부에서는 집행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전단 ……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행정조처……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함부로 외자기업체에 대한 어떤 큰 결정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참작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행정부에서는 외자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외자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 하에서 제안된 정부안과 또 법사위와 본 위원회에서 다소 수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상과 같이 보고말씀 드립니다.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총리 및 외무부장관께서 대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 나머지 상공부에 관계되는 문제를 답변을 드릴 텐데 중복되는 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밀한 부문에 있어서 질문하신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셔서 현실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심히 억측으로 오해하신 부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믿을 수 있는 보수당의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그 진상을 혹은 위원회라든지 혹은 피차의 협상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것을 해명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근본문제에 있어서 상공행정 부면에 대일관계, 통상관계 여기에 대해서 요러한 구별이 있어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만을 여러분께 해명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즉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대일경제협조라든가 또는 일본의 자본을 한국에 도입한다, 투자를 시킨다는 그 문제와 일본과 한국 간의 수입 수출을 통한 소위 무역이라 또는 통상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은 경제적인 문제이지마는 재래에 이것이 구별이 오늘날까지 되어 내려왔고 현재에도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국교가 아직도 성립이 되지 않었지만 한일 간에 수출 수입 이런 통상관계에 있어 가지고 해방 이후로 오늘날까지 정상적으로 계속되어 내려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이 맥아더 사령관 휘하에 있을 당시에, 미국에 점령당하고 있을 당시에 그 점령 당국과 한국의 과도정부와 사이에 협정된 통상협정과 재정협정에 의지해서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일본에는 맥아더 사령부의 군정부가 폐지가 되었고 또 한국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대한민국과 일본정부 사이에 그전 시대에 있던 통상협정과 재정협정을 그대로 인계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정상적인 무역관계가 계속되어 내려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행이나 일본은행이나 기타 국제은행을 통해 가지고 피차의 신용장을 개설하므로 해서 우리 물건을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파는 물건을 우리가 수입하기도 하는 것을 10여 년 동안 계속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현재 한일외교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마는 다만 한일외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투자가 된다든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경제적인 협조를 맺는다 그런 문제는 대일외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과거 10여 년 동안을 우리가 해 내려온 이 통상관계, 수출․수입 관계만을 정상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현재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구별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풀릴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일본사람의 시찰단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한일외교와에 하등 관계가 없고 또는 이 외교회담 후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경제협조 또는 자본투자 이와 같은 문제에도 관계가 없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통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통상관계를 좀 더 확대해서 피차간에 수출 수입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시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해하시면 이것은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 시찰단이 오는 데에 대해 가지고 그 경과가 어떻다는 것은 대개 신문지상으로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앞으로 박환생 의원께서 환영회가 다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환영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누가 책임을 지고 접대를 하느냐, 말하자면 접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말을 쓰는 데에는 같은 값이면 환영회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아마 이름이 환영회가 된 것이지 특별히 이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이런 의미의 환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일본의 민간사람 몇 사람이 단체로 모여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앞으로 통상을 하는 데 수출을 할 물건과 수입할 물건을 시찰을 하고 조사를 해서 통상을 더 확대하는 데의 재료를 삼자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환영을 하느냐, 물론 정식으로 환영을 하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혹은 정부 당국을 예방한다든지 또는 한국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재료라든가 의견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는 물론 그것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국회 때에 각 위원회와 또는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그런데 평화선을 포기한다든가 평화선 주창을 우리가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선은 정식 국교가 완전히 해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사수한다는 데 방침은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우리 경비대의 시설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 측의 경비태세는 연년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의 우리 경비태세를 가지고서는 일본어선이 오는 것을 발견을 하면 이것을 쫓아 버릴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겠지만 나포할 정도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누누이 설명한 바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적어도 쾌속정을 4척을 사들여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무청으로서는 제출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관계로 지난번 예산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못했는데 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이 4척 다는 못 되더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어선을 계속해서 나포할 수 있는 태세가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일일이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겠고 경제외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 행해지고 있는 통상관계, 수출․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경제원조 또는 일본자본이 한국에 투자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일외교가 정상화된 뒤에 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상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한국이 일본상품 시장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방향으로 나가고 또는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투자됨으로 인해서 장래에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받어들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침략이나 혹은 한국을 일본상품의 시장화된다는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본과 경제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은 먼저 국교가 정상화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이와 같이 대충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원칙이 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외교를 끌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없으세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성 의원 먼저 나오세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동의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18일 날이나 19일 날은 너무……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늦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 것입니다. 내일로 하면 당장 쌀값이 내일은 2만 5000환 가요. 그러니까 오늘 해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그 날 그 사건 자체에 있어서 내 판단이 옳았는지 글렀는지 차치하고 나로는 그 날 이와 같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부의장이 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석기 의원도 말을 안 했나 모르겠읍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제 상정을 했을 적에 모두 ‘가편 에 손드시오!’ 이랬읍니다. 이것 못 하는 말이에요. 사회하는 이가 가편에 손들어라, 부편 에 손들어라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의 성격을 내 잘 알기 때문에 모두 웃었읍니다. 호의로 생각하고 웃었어요. 다음에 규칙발언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기실…… 사실 그대로 말하라면 박해충 의원이 규칙발언 통지한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읍니다. 하나 민주당 의석에서 규칙발언을 요구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부의장이 이 자리에 앉어서 선포하기를 규칙발언 통지는 김응조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보담 뒤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 잘되었읍니까, 못 되었읍니까? 아마 이것 아무리 말해도 의사규칙위반일 것입니다. 위반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또 참았읍니다. 다음에 산회선포…… 직접적인 동기…… 언제 했느냐, 12시 35분에 산회선포를 했읍니다. 그저 틀린 것은 틀린 줄로 알아 두시오, 괜히 그러지 말고. 사건이 종료된 것은 12시 45분입니다. 그것은 일이 끝난 뒤에 내가 저기 앉어서 한참 동안 여기서 떠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모두 가라앉은 뒤에 내 시계를 보니까 45분이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일어난 사건…… 시간을 약 10분간으로 보고 35분이 틀림없다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25분이나 남았는데 의장이 도망가듯이 선포하오, 산회하오 그리고 내뺄 수……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관례에 그렇게 해 왔읍니까? 안 해 왔지요. 여기에 곽 의장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단 10분이 남었어도 오늘은 이 정도로 산회해야 할 테니…… 시간이 남었으니 어떠냐 물었어요. ‘이의 없소’ 그럴 때 산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반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는 순간에 내가 좀 흥분했어요. 직각적으로 흥분하기를…… 그 판단을 내리기를 이것은 신민당 측에서 계략적으로 한 전술이다 나는 이렇게 판정했어요. 이 의장하고 통했구나, 통해 가지고 계략적으로 했구나 내 이렇게 판단했읍니다. 판단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 내 여기를 왔어요. 산회한다고 선포한 뒤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 자리가 저 끄트머리가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는 동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은 걸리지는 안 했지만 적어도 산회 선포한 시간과 그사이 시차가 있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내 판단이 글렀느냐 옳았느냐…… 내 판단이 옳았어요, 불행히도. 그것은 동아일보가 입증해 주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좀 읽어 드리지요, 지루하지만. 좀 참아 주세요. 동아일보 4월 11일 자 신문에 정계 ‘만보 ’라 하는 난에서 이런 말이 있읍니다. ‘중석사건 조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는 11일 운영위를 거쳐 의사일정에 올렸었다. 정책위 의장 이태용 위원도 매일같이 참석하는 이날에 운영위에서 이것을 그대로 의제에 올린 것을 눈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민주당이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더구나 보고서가 의석에 다 배부된 뒤에야 민주당이 법석을 부린 것이라든지 양일동 신민당 총무가 미리 이 부의장에게 일찍 산회할 것을 종용한 데도 그것조차 타협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이 불만 켰을 뿐이지……’ 운운의 이런 기사가 있읍니다. 내통되어 있지 않어요? 뭐라고 변명하세요. 뿐만 아니라 도하 각 신문이 이 사건이 생긴 뒤에 전부 말하기를 민주당은 신민당 계략에 넘어갔다 이랬읍니다. 여러분, 신문 믿어야지요? 하물며 동아일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일류지…… 하물며 신민당 기관지란 평까지 듣고 있는 신문이 그와 같이 증거를 내주었어요. 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자유야. 이것이 증거품이야. 내 이것 꼭 보관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내 판단이 그르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다행히 동아일보사가 입증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에 내 자신의 행동…… 그날 결과를 내 분명히 말씀하겠읍니다. 산회 선포한 뒤에 내가 저기 앉았다가 여기를 왔어요. 그것은 왜 왔느냐, 이 부의장이 나가기 전에 여기서 잠간 이야기할려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 사회를 어째 그렇게 했소, 내가 보기에는 그것 잘못된 거야 그것을 이야기할려고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해요. 의사진행 중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봉에서는 이 부의장의 손이 떠난 뒤예요. 그것은 분명히 틀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회봉을 놓고 나는 그 순간으로 한 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동등한 입장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상철 의원이 이영준 의원에게 대해서 한 이야기야 난 이렇게 해석해요. 만일 사회 중에 있어서 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면 백번이고 사과합니다. 징계를 하시면 징계받지요. 그렇지마는 아무리 무식한 이상철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분개 는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 자리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이 부의장 멱살을 잡었어요? 멱살 잡혔소? 말 좀 똑똑히 하시오. 삿대질은 했어요. 그대로에요. 주먹으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 담배 한 대 물고…… 멱살 잡을 놈이 담배 물고 나옵디까? 삿대질은 했어요. 이영준이가 나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이상철이가 이영준 보고 삿대질한 것이 뭐가 나뻐? 그것 나쁩니까? 낫살이나 먹은 놈이 처신은 잘못했을는지 몰라! 이것은 내 개인의 행동이야. 여러분, 내 개인의 행동까지 제재하고 지휘할 그런 권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석기 의원이 와서 나를 만류해요. 이러지 말자고, 뭐 그럴 것 뭐 있느냐고 대구 만류합디다. 그래서 둘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양일동 의원이 올라오더니 이걸 잡었어. 요게 똘똘 뭉쳐서 내가 이것 끄르는 데 30분 걸렸습니다. 동시에 신인우 의원과 김응조 의원이 올라와서 신인우 씨는 이 잡힌 놈을 발길로 여기를 찹디다, 이놈 죽으라 그러고. 김응조 의원이 오더니 떠밉디다. 그때에 여기 수위제공 이 있지 않었으면 내가 무슨 지경 당했을는지 모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 여기 사진 박은 증거가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이 내 목을 쥐고 그 두 분이 행패하던 사진 박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 증거 없이는 나 말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청년 기자가…… 내 지금도 그분 성명 몰라요. 뒤로 나한테 이것을 전해 주고 가요. 이것이 선생님 일에 도움이 될 것이오 그러고 전해 주고 가요. 이 세상에는 이상철이를 도와주는 미지 의 동지가 있구나 감격했습니다. 그분에게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한 뜻을 표합니다. 당신네한테는 만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나는 중대한 관계가 있는 거야! 만약 여러분이 이상철이를 가리켜서 폭행죄라고 지칭한다면 나는 신민당 의원이 와서 나한테 한 행동을 살인미수죄라고 판정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 말 안 했어요. 신인우 동지나 김응조 의원이나 나하고 아무 이론이 없읍니다. 아무 이론이 없어요. 일시의 흥분일께다. 나 같은 늙은 놈도 흥분되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흥분되는 것도 용혹무괴 다 이와 같이 다 물에 씻어 넘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대구 떠들어…… 떠들면 이상철이만 미친놈 되고 죽을 놈 된단 말이야. 나 살아 있는 동안 나도 변명 좀 해야겠어요. 일신상 변명입니다, 틀림없이. 만담이 아니에요. 일신상 변명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해 놓고 볼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을 판정하기를 이 사건의 동기…… 이 부의장의 사회의 잘못된 데에 있다는 것이 동기라고 단정합니다. 결과에 있어서 폭행은 신민당에서 했다고 단정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증거를 내놓고 말씀하세요. 증거를 내놓고 말을 하란 말이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풍성학려 로 떠들어 대는 것은 아무 소용 없읍니다. 증거주의에요, 증거주의. 입증주의로 합시다.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나는…… 이 이상철이가 이영준 씨에게 대해서 개인행동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에요. 내가 사과를 하든지 미안하다고 했든지 두 사람 사이에…… 내가 폭행을 했으니 그분이 고발을 한다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신민당 세 분 동지가 나를 죽이려 달겨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놓고 보니까 백발이 유죄입니다. 늙은 놈이 죄에요. 늙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다시 말하거니와 심불노 에요. 다만 머리는 희게 늙었어도 마음은 늙지 않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너무 만만히 보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곽 의장께서 어제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하라고 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 않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 부의장이 사회를…… 의회규칙…… 의사규칙 관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신민당 계략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강행한 것을 단정하는 동시에 이것이 나아가서는 혹세무민하여 장 정부를 타도하자는 그 저의에서 나왔다는 것을 단정하면서 이영준 의원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하기를 요구합니다.

신상발언이에요.

조영규 의원 발언하세요.

김창수 의원 무슨 의견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다음에는 강승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패방지에 대해서 맨 끝에 가서 장 총리는 솔선하여라는 그런 말씀을 썼는데 요즈음 민의원에서 가장 격렬히 토론되고 있는 또 각 언론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중석사건에 대해서도 어저께 상공부장관 주요한 씨가 발언하는 것을 신문에 난 대로 본다면 문 씨를 자기가 소개했다 그리고 문 씨는 그 전부터 장 총리를 많이 재야시대에 도와준 사람이다 그랬고 또 모든 그것이 어떻게 이상스럽게 국민이 이 사건에는 장 총리가 직접 관련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부패방지 문제 특히 중석사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장 총리를 좀 나오시게 해서 직접 장 총리에게 물어보아 가시면서 이것을 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또 내가 여기에 들은 것 어저께…… 하나 있읍니다. 오늘쯤 어떤 신문에 났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시경에서 반도호텔에 있는 어떤 외인상사의 그 장부를 압수해 갔다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났읍니다. 어저께 내가 반도호텔 어떤 아는 친구의 방에 들렸더니 그 사람의 말이 지금 그 회사 이름이 지금 기억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회사에 지금 시경에서 나와서 그 장부를 지금 조사…… 그대로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 회사에서 그 담배…… 그 여기 꼬다리에 꽂는 휠터…… 그 휠터를 전매특허가 없이 한국에서 쓴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 대하여 항의를 했더니 그 보복인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와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내가 들은 대로 합니다. 몇백만 환을 달라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들어와 장부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딸라를 암매매했을 것이다 그런 전제 아래에서 장부를 조사하는데 엄정하게 말하면 여기 외국상사는 딸라 문제에는 다소간 다 관련되지 않았을 상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상사 전체가 퍽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장 총리를 나오시게 해 가지고 직접 말씀하실 그런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 묻고,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그 백서라는 것을 다 보았는데 상당히 길어요. 별로히 내용이 없고 내용이 있다면 맨 끝에 가서 통일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 정권 때에 주장하던 그 북진통일을 버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유엔 감시 밑에 통일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 둘이 골자라고 보겠는데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가을 그 이후에도 정 외무부장관이 여기 와서 늘 말할 때에 유엔 감시 밑에 총선거를 하되 한국……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지하여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주장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내가 저 민의원의 속기록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누구의 제의인지는 기억 안 됩니다마는 민의원에서 통과되기를 대한민국헌법 절차 밑에서만 남북 통일선거 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해서 넘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민의원 외무위원과 정부 사이에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넘길 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는 다른 것을 못 한다는 것까지 첨가해서 넘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의 백서에 보면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지한다는 말도 없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그밖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다 들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이 통일문제 이것을 아마 김용성 의원에게 대하여 물어보았댔자 김용성 의원이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까닭에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오시게 해 가지고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실 그런 생각이 없는가 그것을 내가 김용성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다음은 임문석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 전문에 있는 ‘4․19 이후 부단하게 계속되는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을 이용하여’ 이것이 있는데 수사학 적인 견해에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부단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그 부단하게 계속되는 대상이 동적 성격을 띄었을 때 쓰는 말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정치의 빈곤이나 치안의 공백이라는 것은 정적인 상태입니다. 정적인 대상인데 그런 경우에 부단하게 계속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구태의연한’ 이런 표현이 이 밑에 대상인 정치의 빈곤과 치안의 공백이라는 그것에 알맞지 않을까 이런 수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번 토론 때에도 제가 약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제2항에 가서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이것은 이해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참의원…… 입법부 상원의 이름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낼 때 되도록 명확한 문장의 표시가 되는 것이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을 이대로 표현하면 장 총리 자신이 누적된 부패와 부정에 관련이 있어서 그러한 것 같은 이런 해석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솔선하여 구 정권 이래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이렇게 해 놓으면 신 정권 이후로 누적된 것도 들어가는 동시에…… 이 누적에는 오히려 구 정권 12년의 누적성이 더 주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구 정권 이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수사적인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가급적이면 덜 들여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장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년이 생산되는 고구마가 1억 3000만 관 이상에 생산이 되고 있지마는 생산자가 수지가 맞지 안 해서 처치에 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을 중지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농림분과 유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외국의 설탕을 다량 들여다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설탕에 대용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봉착 된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볼 적에 국가적 세입 면과 국내적 생산품의 장려상의 차이점을 몇 가지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설탕을 지금 한국에서 연간 6만 톤가량 들여오는데 세금을 정부원안에서 150환 하던 것을 140환으로 내렸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유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입자원에 6억이라고 하는 것이 감액이 됩니다. 또 아미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는 세금을 25퍼센트 붙였는데 다시 말하자면 사까링을 만드는 원료 그렇게 붙여도 적은 물건이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마는 공업, 상업계에 있는 분들이 정부 눈을 적당히 속여서 마음대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은 과거에 있던 것이라고 보아서 미련은 없을지라도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정부의 원안도 당초보다는 줄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사까링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빈한한 분들은 거의 설탕을 쓰지 않고 사까링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까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 못 할 사정입니다. 이유로서는 사까링을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들여오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이 물건은 너무 근소한 물건이기 때문에 10환 받을 놈 12환을 받더라도 가져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세금을 약 3000만 환 정도로 내렸다고 하는 것도 한국의 실정에서는 이해 못 할 사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1200만 관 이상을 고구마를 소비할 수 있는 수이에 세금을 부과했다 할 적에 여기에는 차액이 약 한 1억 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방침이요 입법부로서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들어오는 설탕을 최소한도까지 적게 들어오도록 만들고 국내에서 그러한 대용품을 만들어 가지고 설탕에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고구마의 대량의 생산은 농촌에서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금 비애에 넘치고 있는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민이 생산하는 상품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수이에다가 부과를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설탕에 대한 세금에 감액을 한다는 것은 국내실정에 있어서나 세금재원으로 보아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실정임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수이는 장차에 세금을 붙일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비추어서 농촌에 생산되는 상품으로 장려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수이를 만들도록 할 필요의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설탕 같은 세금은 정부원안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노력과 괴로움에서 수정한 것을 미안스럽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의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본인은 본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사적으로 생각할 때에 동정도 많이 나고 또 이 안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읍니다. 하지마는 공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는 거기에 찬동할 수가 없어요. 첫째에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뚜렷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별도로 그 심판을 하는 기관을 만들자고 할 때부터 국민의 여론이 대단히 비등했던 것이에요. 본인은 그때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와서 국민의 여론을 살펴볼 것 같으면 경상도 방언으로 아박시다 이러고 있어요. 잘 되었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만약 여기에서 별도로 그와 같은 기관을 만들지 아니하고 일반 특재 에다가 넘겨주었더라면 어떻게 흐지부지 되었을는지도 모르겠다, 잘 되었다고 이렇게들 말하고들 있어요. 이러니 오늘날 시방 와서 또다시 재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대단히 받을 것이에요. 일단 결정했으면 사적으로 보아서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를 보아서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그 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올시다. 나는 법률가가 아니지마는 내가 알기에는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사리 억울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재판을 할 적에 어떤 위증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위증만 가지고도 나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위증으로 말미암아서 처벌이 내렸다고 할 적에 비로소 어떻게 재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고 본인은 반대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여보시오, 나 물어봅시다. 저 특검에서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특재에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나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해외유학생 송금조치라든지 징병기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밀수범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막연히 밀수범을 체포하고 밀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시일이 일천해 가지고 여기에 방지책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12년 동안에 이 정권하에 밀수품이 우리나라에 범람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따므로 오늘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공박하기보담도 앞으로 건설적으로 어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잠간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밀수품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생산품은 위축을 받는 것이올시다. 내가 누차 여기 말씀드렸지만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살고 수입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다 이미 알 것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밀수품이 내가 듣건대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식 루트를 밟어 가지고 들어오는 숫자가 하루에 5000만 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000만 환이 정확한 숫자라고 할 것 같으면 1개월에 6억이요, 1년에는 72억…… 우리 행정부에서 아는 숫자가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외에 모르는 숫자가 수백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생산이라는 것은 외국의 생산보다도 기술에서 지금 현재 뒤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동화백화점이라든지 혹은 동대문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 같은 데 가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밀수품이 많은 그런 감을 느끼는 것이올시다.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많이 육성을 시켜 가지고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가 나는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러분 재무 당국에 한 가지 물을 말씀은 대관절 이것이 재무부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밀수범을 어떻게 지금 현재 체포할 수 있는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금 행정부로 보아서는 공격의 대상이 안 되지마는 과거에 해안경비대를 내가 잠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는 못 견디겠읍니다. 일본에는 1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해도 화태 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주에 이르기까지 1관구, 2관구, 7관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비정이 416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동할 수 있는 해안경비정이라는 것은 불과 13척 중 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7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선 라인선이 985마일이고 여기에 300마일을 경비정 하나로서 경비하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개가 낀 날 주문진 고성에서 간첩이 나날이 날아와도 이것 하나 못 잡고 있고 해군에서는 간첩을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이 광범한 985마일을…… 어떻게 간첩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12년 동안 해 나온 이 정권은 하나…… 평화선 라인을 수호하지 못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로작업 하나 보호 못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는 밤이면 썻취라이트를 밝혀 가지고 어로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하관 에서 보안청에서 레이다장치가 다 되어 가지고 있고 무선 연락이 다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해안에서 대한경비정이 2척이 벌써 출발했다, 어느 방향으로 제주도 앞쪽 바다 어디까지 도달해 있으니까 어로작업을 중지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일본 어로선은 작업을 중지해 가지고 이미 달아날려고 할 때에 자기네들이 대단히 황송한 말씀이지만 해안경비정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고이’ ‘고이’ 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희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7척을 가지고 985마일이라는 방대한 해역을 경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무부 당국은 내가 한 가지 묻건대는 해안경비대를 지금 현재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책정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강화가 될 것인가 그것을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그리고 해안경비대를 또 내가 더 말씀을 해야 될 것이 일본 해안경비정은 레이다장치가 다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비정은 하나도 레이다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7척의 경비정만 말하더라도 20년 전에 건조한 것, 30년 전에 건조한 것, 심지어 제일 좋다는 것이 8년 전에 건조한 일본어선을 나포해 가지고,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나포한 그것을 지금 현재 경비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이것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리고 속도를 말하더라도 일본 경비정은 17놋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비정은 불과 12놋트밖에 안 돼요. 일본어선만 하더라도 14놋트 이것을 추격해 가지고, 추격해 가지고 잡을려고 그래 보았댓자 아무리 못 잡는 것입니다. 우리 경비정이 이렇게 약화되어 가지고 있는 틈을 타서 포리호사건이라든지 작년 1월 9일 흑산도 앞에서 우리 경비정의 경비원 두 사람이 살해당하고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지금 현재 일곱이 있는 우리나라 해안경비대를 10배는 불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척이 300마일을 경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적어도 300마일을 경비할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의 10배를 불려 가지고 적어도 300마일을 7 이상 12척이라야만 이것이 담당할 수 있는 숫자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행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적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살고 잘살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해안경비대가 간첩을 잡아야 되고 평화라인을 수호해야 되고 어로작업을 보호해 주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밀수품을 방지해야 된다 나는 이런 의미로서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간단합니다. 아까 신문지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가 신문사장 되는 이가 했기 때문에 자기 영업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 말 하는 감이 있을 상 불러서 좀 보충할까 하고 또는 좀 막간으로 나왔읍니다. 지금 여기 어느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늘 장 총리 이하 장관들이 참의원에 나온다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질의에 효과를 얻어서 우리 소시민들 살기가 편할까 모르겠다고, 왜? 쌀값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고. 그래 그 사람 악수했읍니다. 아, 과연 당신네들이 우리 정부를 그렇게 신뢰하느냐, 장관이 나와서 국회의 질의에 응하고 곧 시책을 잘 함으로써 과연 모든 물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겠느냐, 고맙다고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따라서 시책을 잘 해 주시려면 아까 소시민들 살고 살겠다고 하는 거기에 부합되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문지대금이라든지 기타 물가는 앙등한 것이 특별관세법이 통과 못 되어서 그랬다, 그야말로 참 90에 죽어도 핑계 없는 죽음이 없다더니 이것 참 핑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만일 관세법이 통과가 되어서 환율 높은 놈에다가 관세인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면 물론 비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물가는 앙등하리라는 것을 모르셨던가 그것을 나는 총리 말씀이 참 모순이 아니신가 해서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과연 어째서 관세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몰랐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김 재무께서는 환율인상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할 때에 환율을 인상을 해도 물가는 혹 적게 오를는지 도리어 떨어질는지 혹 보합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의심을 했어요. 환율이 그렇게 급자기 오르는데 물가가 과연 떨어지느냐, 이것은 전지식 수판이 아니신가 합니다. 전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감나무가 감을 많이 열었으면 전지가 올라가면 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 재무 수판은 전지식이라고 나는 했읍니다. 그야말로 과연 거짓말한 거예요. 왜?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휘발유대금은 대폭 떨어졌읍니다. 암 은 없어졌고 과연 이것이 주효되었구나 그랬어요. 만일 모든 물가가 휘발유대금 암 없어지듯기 없어지며는 그야 장 정책으로는 대서특필할 커다란 성과요, 김 재무로는 그야말로 1등의 훈상을 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그와 반대로 휘발유는 암이 없어진 대신에 현재까지 물가가 차츰차츰 올라가더니 갑자기 2일 간에 쌀값은 2만 환대를 소매로 초과해서 2만 환대를 지금 1000환대까지 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과연 이것은 어째서 그러느냐. 이것은 환율관계가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래도 안 올랐다고…… 물가 안 오른다고 또 장담을 해 보실 것인가, 만일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물가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차라리 1만 대 1로 했으면 더 훨씬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김 재무, 이 환율을 이렇고는 장담 못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밝히며 또한 물가가 이만해도 좋지만 더욱더욱 올라가서 환율 오른 그 배나 또 올라버리면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라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제헌시대에 이종현 농림부장관이 양곡정책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느닷없이 2500원 한 말 하든 것이 3000원대가 곧 갔고 그러니까 소시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정부에서는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 급급히 양곡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켰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매점매석이…… 방출을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고 해서 중농가 이상까지는 전부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반농민 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그 조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농민한테는 주질 안 했읍니다마는 상인들한테, 매점매석자한테는 주어서 그것을 인출시켜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둔 일이 있는데 그 양곡관리법안을 발동할 기회가 이때라고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은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는 내게 진정서, 탄원서 몇이 들어와 있는데 초근목피로도 살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동지 몇 의원 소개를 받아서 일전에 농림부를 가고 이것은 구호미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부에 가라고 해서 사회부에다 준 일은 있읍니다마는 사실 농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부황 이 나고 못살겠다고 하니 이것 어떻게 더 올라간 뒤에 백성의 힘을 더 모지락스럽게 없애는 것보담 차라리 방출할 양곡미가 있으면 차라리 이때에 방출을 해서 물가 조절하는 데에 용념 을 해 주셨으면 어떠실까…… 또 묻고자 하는 것은 구호미는 과연 얼마 작정했으며…… 작정이 되었으며 지금 구호사항은 어떠한 데에 도달하고 있는가, 양곡대여는 과연 어느 지점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쌀값이 올라가는 것은 과연 어째서 그런 것이냐 물어보았읍니다. 하니까 정부에서 그 3사 통합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혹은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업자들이 아마 반항하고 이것은 무언 중 데모가 아닌가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쌀값 올라가는 책임이 상공부 시책에 중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 그러며는 3사 통합이라는 것은 꼭 해야 할 것인가. 자유당 정권 시대에부터서 오늘날까지 오도록 국영기업체 같이 위미부진 하고 도리어 적자를 제일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겨우 아마 전기회사에서는 하나를, 조선전업을 제하고는 다른 전업은 수지가 맞는데 이 두 단체, 두 회사마저 업적이 더 나빠지려고 이러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가, 과연 꼭 해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그러니 지금까지 파업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전기요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고 듣는데 상공부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서 하루라도 속히 그 기계가 돌고 기계가 돌므로써 정백미가 나와서 이 물가의 앙등을 면케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과 같이 지성인들도 더욱 문화인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문이 많이 확장이 되어야 하고 축일 축야 빠짐없이 윤전기 가 돌아가서 곧 그때그때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 모르게 하면 배가 고파서 죽으나 지식에 굶어서 죽으나 그것 마찬가지에요. 혹 이런 논법으로 야만인들은 몰라도 살더라는 그 논법 가지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는 적어도 세계 문화민으로서 그 수준을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오늘날에 앉아서 신문지 공급의 불원활 때문에 어떠한 신문은 몇 일 쉬었다는 신문이 있다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인지 모르나 부산의 어떤 신문이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상공부장관은 이 신문지 이것을 국내생산만 의존 못 할 테면 다시 말하면 자유로 개방해 가지고 박래품 을 쓰도록 하겠다, 이것은 그럴 줄 알았으면 하필 불난 뒤에 소방대 부르는 것보다는 미리서 그렇다고 한 놈이 낫지 않았던가. 이것 하루라도 농민에게 양식을 주는 동시에 각 신문에서도 놀지 않도록 시책을 세워주는 것을 촉구하고 여러분의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겠읍니다.

아까 의장께서 오늘 1독회를 마치실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이 법안입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 관계로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고 또한 우려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절대적인 독립을 얻기 위한 한 중대한 법안이에요. 나는 오늘 유인물을 처음 보았읍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본 일은 있읍니다마는 오늘 처음 이 법안을 보니까 선거법이 1조로부터 20조 또한 부칙이 4조……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여기에 선거인단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연구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1독회를 마치지 마시고 내일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일 오늘 질의가 없다고 해서…… 오늘 질의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구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서 오늘 만일 질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일까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내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누구 말씀하시겠읍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보았는데 우리 이 여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으시면 만장일치로서 이 운영위원회……

정식 동의합니다.

내일 오전 중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김창수 의원 질의하고 또 이종남 의원 질의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을 할 적에 누가 피고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법사위로서는 처리기간 동안은 처리위원회가 피고가 될 것이고 또 처리위원회가 해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귀속되는 국 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법사위에서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사위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안을 회부할 것 같으면 자구수정이 체제의 수정에 고쳐야 할 것이지 그렇게 광범하게 내용에까지 법사위에서 수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십니다. 지당하신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고쳐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의 이름으로 내면 모르되 법사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수정문제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내놓고 법사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대로 별도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타당성이 전연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체로서 그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별도로 내놓을 수 있다고 법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1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용의 수정이라 하기보담도 법사위 자체로서 이 법 자체가 위헌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법률해석상의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부정축재 처리에 대한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위헌판결이 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의 수정이라기보담도 법사위로서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법률해석상 이것은 규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위헌 여부 문제에 대해서 공민권 제한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심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째 하필 요 문제만 들어 가지고 위헌이라고 해석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먼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있어서도 재심권을 인정을 했읍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계를 정해 가지고 해당 법에 대한 제한적인 제소권을 인정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전면적인 위헌에 대한 해석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 31조의 수정안을 법사위로서 내놓은 것입니다. 넷째로 증거문제에……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소급해 가지고 5년 동안에 해당하는 모든 장부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소추의 길을 열어 놓을 것 같으면 건건이 그 불법의 예를 들어 가지고, 위법의 예를 들어 가지고 한없이 소추가 나올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만일 거꾸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치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 설사 이것이 혁명입법이라고 하더라도 혁명법의 처리까지 이것을 혁명적으로 처리될 수는 없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우기 아무리 이 처리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어떠한 감정적이거나 어떠한 추상적인 그러한 사실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우기 증거주의가, 증거주의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우기 이것은 소추권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증거주의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다른 방법이라든지 혹은 추리, 추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들어 가지고 만일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나는 큰 문제가 생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우기 거기서 말씀하신 증거주의에 대한 증거채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전제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내포하는 그러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 같으면 더우기 이것은 소추권을 인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이 31조의 수정안은 공민권제한법에 있는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미에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공민권제한법에도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법사위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나 대정부질의가 이로써 끝난 줄 압니다. 그럼으로써 대정부질의전은 이로써 종료되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이 한미협정 피차간에 숙제가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종린 의원 여기에 대한 얘기한다는데 그만두겠어요? 얘기해요? 웬만하면…… 간단히 하세요.

의사진행?

다시 질의나 대체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대체토론이 종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것은 일종의 대체토론에 들습니다,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토론에 들습니다.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면 이 안에 대해서는 제 독회를…… 절차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표결하는 의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민의원 송부안대로 이 법안에 대해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39인, 가 31, 부 0으로써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건의안―

지금 법사위원장과 주도윤 의원의 보충설명으로서 다 아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써 곧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에 심길섭 의원, 강봉용 의원, 장익현 의원, 정문채 의원, 네 분에게 수고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의원안을 투표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다시 한번 부르겠읍니다. 심길섭 의원, 강봉용 의원, 장익현 의원, 정문채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은 호명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의원안을 먼저 가부를 표결에 붙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 아시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2항에 의지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렸읍니다. 투표하실 분은 빨리 나와서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아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아니 하신 분은 빨리 나와서 해 주세요. 투표 아니 하신 분 없읍니까? 없으면 곧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닫는 동시에 곧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40입니다. 투표수 140, 가에 9표, 부에 129표, 기권 2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의 미달로써 참의원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민의원안을 투표하겠읍니다. 곧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나와서 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투표 다 하셨읍니까? 그러면 곧 함을 닫겠읍니다. 닫는 동시에 아울러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33입니다. 투표수 133, 가에 132, 부에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이므로 민의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대한 경제단체의 성명서 규명에 관한 조사보고의 건―

여기에 대한 토론입니까? 얘기 많이 했는데 또 할 필요 있읍니까? 하세요.

아까 질문할 때는 의사일정 1항과 2항이 동시에 상정이 된 줄 알고 1항, 2항에 긍 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또 하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법안 54조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헌법에…… 헌법 15조에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이익, 헌법 15조 3항 공공복리에 해당한다 거기에 말하자면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익사회단체냐 비이익사회단체냐 말하자면 게마인샤프트냐 게셀샤프트냐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입안자로서는 이것이 게마인샤프트에 속하느냐 게셀샤프트에 속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익사회단체에 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공복리에…… 물론 공공복리는 될지는 모르지만 헌법에 규정한 공공복리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연히 알지만 이것은 은행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소기업자의 영리를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 15조 3항에 있는 공공복리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준례로 보더라도 헌법 15조 3항과 같은 것은 세계 각국 헌법에도 많이 있었지만 대개 이런 등속은 토지수용령이나 수용법이나 혹은 군에 의한 징발에 관한 법률 여기에만 한정해서 적용했지 그렇게 무한정 이렇게 사유권을 침해 박탈하는 데는 적용하지 않었읍니다. 그런 법률을 만들지도 않었읍니다. 지금 중소기업은행법 54조를 보면 금융조합에 청산 예산, 청산 잔여재산은 과거의 조합원이 당연히 그 돈으로서 받어갈 권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서 받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아주 싹 박탈해요. 물론 그 대가로서 혹 주주다 혹은 조합원이다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그것으로써 헌법 15조 3항에 있는 보상을 준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대개 금전력 보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거기에 대가를 치루어주는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고 해서 중소기업은행에 조합원의 자격을 주었다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비이익사회단체가 아닌 이상 헌법 15조의 3항에 의해서 이것은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셨는가 여기에서 간단히 질문말씀을 드리고 아까 2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2항에 들어간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주택영단의 임무라는 것은 지금 문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영단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령 그 처음에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 계약을 할 때에 설계비용을 내라, 기타에 대한 부수적인 제반에 대한 비용을 내라 또 심지어 설계를……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비용까지 거기에 배당하는 그러한 금액을 갖다가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영단의 사업에 이탈된 행위일 뿐 아니라 만일 영단행위가 영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입주자하고 계약한다 할지라도 주택영단 본래의 성질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 만일 본래의 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당국을 초청해 가지고 당국에서 그 감독 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을 문책해야 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만일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할 지경이면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시정하고 문책하는 방책까지 여기에 첨부해서 나오지 않으시면 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네, 보류하지요. 추경예산안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겠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처음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본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임문석 의원 반대발언하세요.

이상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다음 민장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의원, 당국에서 답변할 것은……

전자의 그 말썽 많던 부정축재특별처벌법을 우리 민의원에서 수개월 만에 간신히 이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참의원에 돌아가 있읍니다. 그 법이 참의원에서 수정이 된다든지 또는 원안대로 통과된다든지 한다는 문제는 별문제입니다. 이것은 참의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논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중간에 여러분이 이미 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또는 동아일보, 기타 이 도하의 소위 중앙지라고 하는 신문 각 신문에다가 한국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건설업협회, 대한방직협회 이 5개 경제단체 명의로 해서 장문 성명을 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연재를 해서 아마 이 성명서를 낸 데 대해서만도 기천만 환의 비용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면의 내용을 보면 선배 여러분들이 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정축재법의 모순된 점이 있고 법의 미비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다오 하는 이러한 취지의 성명이 아니라 마치 민의원이 이북괴뢰정권 김일성을 조장시켜서 이적행위를 한 것 같은 그러한 도에 지나친 과격한 성명서를 냈읍니다. 그 문면은, 그 내용은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이것을 낭독할 필요조차 없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읍니다. 간단히 그 과격된 말을,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민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부정축재법안이 노리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등, 또는 조국의 전도를 걱정하는 우리들 경제인들이 민의원에서 통과한 그 부정축재처벌법안이 김일성 괴뢰집단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만천하 국민 제위에게 성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등등의 과격한 언사와 또는 불순한 내용을 가지고 성명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 민의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돌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경제단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성명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순히 어떠한 경제계에 대한 단순한 성명서다 이러한 정도로만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간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의원으로서 응당 이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법에 대한 모순이 있다, 즉 말하자면 포탈세액이 5000만 환을 규정으로 해서 이것을 처벌한다고 그러면 국내의 많은 기업인들에게 누를 끼치게 됨으로써 경제계에 혼란이 생기게 되니까 이 5000만 환이라 하는 액면을 올려서 1억 환으로 해 달라든지 혹은 10억 환으로 해 달라든지 그러한, 가령 문면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납득이 됩니다. 또한 기타의 무슨 그 조문의 불비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점은 어떻게 수정을 해 달라, 민의원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참의원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서 좋은 법을 만들어 다오 한다는 성명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의 전면을 보아도 보여지지 않고 그 성명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본다고 그러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악의가, 또한 숨길 수 없는 저의가 품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이대로, 그 성명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재삼 말씀드리고 또한 지난번 참의원 재경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이 성명을 발표한 대상이 되는 단체의 대표 인물을 불러서 그래서 회합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참의원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위 경제협의회 대표로 간 이한항이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구절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려 여기에서 낭독해서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렵니다. 부정축재 정의범위라고 해서 토론한 것 같은데 ‘저희 경제협의회는 부정축재법은 폐기해 달라는 성명을 냈읍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 법을 폐기해 버려라 이러한 말을 참의원에서 공공연하게 이 경제협의회의 대표로 간 이 모라고 하는 이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문의 문답이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또한 가장 우리 민의원을 모독했던 언사가 이 가운데도 나타나 있읍니다. ‘참의원은 실례 말씀이지만 선거구가 넓기 때문에 투표자들이 대략 상식적으로 일할 만한 분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의원은 선거구가 좁기 때문에 실례의 말씀이지만 민주당 간판만 걸면 되었서요’ 이런 언사를 했읍니다. 그 외에 소위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그이가 논평을 했읍니다마는, 물론 이 좌담회 석상에서이니까 좌담회 석상에서 했고 자기의 개인적 의사를 발표했다고 한 것이야 우리가 논의할 수 없지만 결국 결과를 들어 본다고 그러면 민의원은 선거구가 소선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격자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의원 전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로 규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을 논의한 말이니까 이 또한 그만두고라도 소위 입법기관을 민의원을 통과한 법을 경제협의회라고 하는 그 미명에 숨어 있는 어떠한 단체가 자기 자신의 의사대로 법을 폐기해 다오 진정을 낸다든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의견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한 가커니와 경제협의회의 또는 경제계 단체를 총망라해서 이런 단체의 미명을 둘러쓰고 그런 저의 공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그이 자신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이를 둘러싸고 동시에 같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부정축재자들이 찾아다니면서 나라에다가 헛된 돈을 몰수당하느니보다는 우리가 돈을 내서 좋은 사업을 하자 이런 정도의 공작을 하면서 돈을 걷어서 어떤 방면에 쓰는가는 대개 제 자신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참의원에서 무모한 법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으나 그러나 실례의 말씀이지만 옛날, 그전에 우리 민의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당시에 모든 분위기 이런 것을 보아서 지금 참의원에서 어떠한 공작이 전개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또한 기우나마 의심이 안 생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그러한 사람들의 공작에 의했든 안 했든 간에 참의원에서 만일에 이 법이 대폭 수정이 되어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 민의원의 태도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또한 종전의 모든 다른 법과 같이 우리가 전부 폐기 일로로 폐기해 버리고 말 것인가, 만일에 참의원에서 수정되어 온 법을 폐기시킨 뒤에는 우리가 종전에 우리의 원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자신이 있는가, 만일에 민의원으로 회부해 온 종전의 우리 민의원 원안이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원을 못 본다든지 해서 통과를 못 볼 때에 부정축재처리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디로 달아날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지금 참의원에서 이 법을 충분히 심의하고 있는 도중이지만 장차에 오는 모든 폐단을 막고 또는 그 법이 원만히 제정되기를 우리는 기필해서 이 성명서에 대한 대책과 또는 부정축재법의 종결을 맺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 안을 오늘 상정했읍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민의원에서 이 성명서 문안을 작성하고 이 성명서를 내도록까지의 그 공작 또는 저의 이것을 규명하는 어떠한 위원회라도 여기서 각파를 대표한다든지 또는 의장단에 맡긴다든지 해서 지극히 적은 수의 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규명을 함과 동시에 참의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재정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의원이 수정을 내놓은 그 범위를 사전에 절충이라도 해서 그래서 그 법안이 우리 민의원에 올 때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좋은 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돌하나마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충분히 토의하셔서 좋은 안을 발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이 축조설명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법안 처리에 있어서 여기 정상구 의원 외 여섯 분의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그 후에 원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정안 제안하신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자 정상구 의원 외 6인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본 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한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위하여 집권당에 자진 선거자금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 또는 고급공무원, 정부 직할 기업체의 임원, 국책회사의 임원 및 정당인으로서 부정선거에 현저하게 관련한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가 비공개법인 에 있어서는 주식 또는 임원, 공개법인 에 있어서는 주식의 4분지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나 임원으로서 관여하는 기업체도 또한 이를 부정축재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법사위원회의 이 8년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원안에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단서가…… 5조에 8년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5조 전부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6조, 6조에 관한 제3항에 이충환 의원이 개정안을 냈는데 이충환 의원.

심종석 의원 나오세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관을 나오라고 합시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1항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 재심을 위한 결의안이 지금 철회가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송능운, 안동준 양 의원에 대해서 재심을 심사위원회에 권고하도록 결의안을 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올라 있지 않으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시면 이 기회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이 건의안 내용에 우리가 지난날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서 28억이라는 근 30억에 가까운 막대한 원조를 받아쓰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한 원인이 증수원 태세의 미비로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읍니다마는 물론 증수원 태세의 미비에 원인도 있지마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나는 그 운영방법의 불합리로 있어서 이 결과를 빚어내지 않었는가 해서 여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민 경제발전은 그 기본이 농업증산과 농촌발전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통해서 다 공통된 일이지마는 특히 동남아세아 농업을 그 국민의 산업의 기본을 하는 나라는 일층 더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구 정권이 이 경제원조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완전히 이 농업증산과 농업발전을 무시해 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위 백두진 재정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십시일반주의로서 많은 농민의 고혈을 착취해서 도시의 일부 부유층 나아가서는 기개 의 기업체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은 부패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살림은 극도로 황폐하고 농업생산에 있어서 단위생산은 나날이 저하되어 가는 이런 실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는 전체적으로 파탄의 위기에 당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안에 있어서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기간산업이 과연 이 나라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간산업인 농업생산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이 술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계의 공업생산의 그 기간산업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치는 못합니다마는 만일 여기에 농업생산을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고 했다고 할진댄 여기에 좀 더 분명히 이 의의를 밝히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2항에 가서 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산업 중심의 장기원조계획을 수립하도록 미국 원조가 뒷받침해 달라, 더우기 방금 여기에 이충환 의원이 나오셔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원조정책을 세워 달라는 가일층 여기에 금상첨화 격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농업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가미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현실화하기 위한 농업생산과 기간산업 중심의 장기원조계획이라는 이 농업증산 이 네 자를 여기에 첨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가서 다시 총력을 기간산업 건설에 기울임으로써 하는 여기에 농촌부흥과 기간산업 건설에 기울임으로써 농촌부흥이라는 네 자를 넣어 달라는 것을 주창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앞으로 이 농촌부흥과 농업생산에 일대의 대혁신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일개의 공업생산의…… 기간산업의 건설만으로 있어서는 이 나라의 경제 나가서는 이 나라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모든 이 경제정책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제반 정책이 농업을 부흥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하는 여기에 전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면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2항, 3항, 4항에 이 농촌발전이라 하는 언구를 넣어 달라는 것을 이 제안자로 있어서는 받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일 이것을 받아 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나 또는 개의 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안자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임기태 의원 답변하세요.

여기에 지금 신문용지대책 및 미가앙등에 대한 대정부질의안을…… 긴급안을 긴급동의안으로 냈읍니다. 그 겸해서 긴급동의안이 둘이 있읍니다. 신문용지 수요공급에 대한 진상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국내신문용지 생산통계 허위작성자에 대한 파면권고결의안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두 긴급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김형두 의원 외 네 분의 동의안이 있읍니다. 김형두 의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철회하겠읍니다.

그 결과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번에 동시초청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격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규칙만 말하겠어요.

잠깐 용서하세요. 김남중 의원 나와서 보충말씀 하세요 다시금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3. 원안 제2조제1항을 제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지금 박 의원께서 주창을 하시는 이 요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양해사항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에다가 유인물에도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박 의원의 이 안이 지금 말씀과 같이 양해사항이 아니고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꾸 제시하고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협정문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하며는 문제의 성질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으로서 기본체제를 갖춘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여러 의원께서 그렇게 납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협정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협정문에 대해서 2항, 3항에 대하여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이 체결 인준된 이후에도 정부로서는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또한 미국 정부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제에 오른 것이니 어떻게……

저는 법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27조는 무릇 일반적으로 구속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전부 다 정부가 요청을 해야 한다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 번 이유로서는 구속동의 요청을 할려면 요청이유를 와서 여기에 국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나 혹은 정부위원은 국회의 결의 없이 언제든지 나와서 국회에 와서 발언을 할 수 있읍니다. 구속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의 없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먼저 나와서 설명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특검부에서 직접 한다고 하며는 특검부장은 여기에 나와서 설명할려며는 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나와서 여기에 발언을 하도록 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부결한다면 구속동의 요청의 이유를 설명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7조의 취지가 어디까지든지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써 정부가 구속동의 요청을 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주도윤 의원은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가령 사건이 재판의 계속 중에, 재판 도중에 판사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을 할려고 할 때에는 역시 국회에 대해서 판사가 직접 구속동의 요청을 낼 수는 없고 판사가 즉 정부의 산하단체가 아니지만 판사가 구속할 때에도 역시 정부를 통해서 구속요청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검사가 하기 때문에 검사는 정부의 산하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즉 검사가 구속요청을 할 때에만 한해서 정부가 요청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속동의 요청은 아까 그 두 가지 이유로서 정부를 통해서 내논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간단히 이유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청에 부장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직책이 무엇이냐 또 부장검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평검사를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청법에 부장검사라는 제도가 있읍니다. 또 법원과 비교해서 볼 때에 법원에는 부장판사라는 제도가 있고 검찰청에는 부장검사라는 제도가 있읍니다.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검찰청에 검사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읍니다마는 도회지에 있어서는 물론 많습니다. 그러며는 이 도회지에 있어서는 검찰사무를 보다 더 계획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부를 몇 개 부를 두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사상 관계에 있어서 정보부 또 강력범 취체에 있어서 강력범부 또 일반 수사에 있어서 수사부 또 그 외에 있어서 고소사건이 많은 경우에 고소부 이러한 부가 나눠져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많은 해에는 그 부가 한 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래서 그 각 부마다 평검사를 몇 사람씩을 할당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 부가 맡어 가지고 있는 사건을 처리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부에는 역시 한 사람의 책임자가 필요하고 그 책임자라는 것은 검사가 된 뒤에 상당한 연한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책임자로 있어서 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자가 부장검사로 충당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부장검사의 법률상의 근거 또 실지 하고 있는 임무 또 법원과의 비교에 있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검사를 증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이번에 대부분은 평검사를 증원을 합니다. 30명 중에서 대부분은 평검사를 증원을 하고 그중에서 부장은 불과 몇 사람이 증원이 되는 것이올시다.

가만히 계세요. 이 정부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연장합니다.

본 법안은 여러 의원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법안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보아도 잘 해득하기가 어려운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여러 날을 두고 분과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토의하시고 하신 이 법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여기에 수정안이 둘 나와 있읍니다. 이 수정안 나온 부분만 우리가 논의하고 그 외의 것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것을 우리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이 어떤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나온 두 조항만을 심의하고 그 외의 부분은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을 요합니까? 지금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안에 있어 가지고 부흥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할 것을 이제 설명을 했읍니다. 1독회에 있어 가지고 질의나 대체토론을 신입한 사람이 없읍니다. 여기에 질의와 대체토론 하실 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안자인 정부와…… 부흥위원회에서 약간 수정한 것을 정부와 부흥위원회가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읍니까? 질의와 대체토론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는데…… 지금 의원 수를 세어보세요. 이렇게 자꾸 자리를 비워서 큰일났읍니다. 지금 17인이나 부족합니다. 이 한 조 한 조마다 이렇게 애를 쓰고 해서 되겠읍니까! 좀 자리에 앉어주세요. 좀 빨리 들어오세요, 나가지 말고. 자, 가까스로 되었읍니다. 지금 표결에 붙일려고 하니까 자리 좀 제발 지켜주세요. 무엇인데 이의 없읍니까? 지금 이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 가지고는 부흥위원회의 몇 가지 수정안…… 여러분 인쇄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부와 완전히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안자인…… 이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개 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이 몇 개 조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통과된 이것과 전문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1․2․3독회를 생략하고 이 부흥위원회 수정안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3독회는 의장에게 맡겨주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부대결의도 다 이의 없이 넘어간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제1․2독회―

다른 의사일정이 매우 바빠 있는데 또한 이런 긴급동의를 내기는 한편 면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원체 사정이 절박해 있느니만치 이 문제를 아니 다룰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읍니다. 작금 전국 신문에 공동성명으로서 발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대충은 짐작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신문용지가격이 4개월 동안에 5할을 넘어가는 폭등 기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재고량이 매우 결핍해 있는 사태에 이르러서 전국 일간신문 발행 40여 사는 지금 이 금후 사태 수습 여하에 있어서는 휴간을 아니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나라의 모든 생활양상은 신문 없이 하로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밥을 굶고 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러한 사태에 이르렀느냐 첫째, 그동안 우리 정부로 통해 올라오는 생산통계가 근본적으로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국내의 수요량은 갱지 즉 신문용지를 갱지라고 이럽니다. 4만 톤이 필요합니다. 4만 톤 중에서 신문용지로 쓰여지는 양이 5할 5푼, 나머지 4할 5푼은 의무교육을 수행해야 되는 국정교과서와 국민학교의 아동들에 쓰여지는 노트에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4만 톤에 대한 수요공급의 근본적인 어그러짐이 국내 생산공장의 생산통계로서 상공부에서 나와 있는 보고는 3만 9000톤으로 되어 있어서 1000톤이 부족한 이러한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기초가 되어서 재무부에서 외환할당, 상공부에서 외국산지 수입 이것이 극도로 제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작년 통계에서 본다고 그러면 국내생산은 2만 6000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공부 통계는 3만 9000톤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어제 그제 시내 민국일보를 통해 나온 제지공업협회의 발표 통계숫자를 본다고 이러면 3만 6000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3000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공업부문의 모 전문가의 개인 전망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에 있어서 최고생산량이 3만 3000톤밖에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공부 통계나 제지업자의 생산실적 발표나 또 어떤 전문가의 발표나 작년 실적통계나 전부가 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생산통계가 2만 6000톤으로 되어 있다는 이것은 연차적인 수입량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언론문화정책을 탄압했다고 그러던 이승만 정부는 58년에 있어서 ICA불로 신문발행인협회에 50만 불을 할당해서 3만 1000톤을 신문사가 쓸 수 있는 수입의 길을 터주었읍니다. 59년에는 45만 불을 주어서 역시 3만 1000톤의 수입할 수가 있었읍니다. 60년도에는 이 정권 시절에 25만 불,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자 단 3일 동안에 30만 불의 방출을 보아서 신문용지가 수입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정권이 수립되고 난 후에 이런 생산통계의 조작에서 수요공급의 조절의 착각에서 이러한 신문지가격이 4개월 동안에 5할을 돌파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러서 전국신문이 빈사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문발행인에 대해서는 일본지역에서 2000톤을 DP로 들여와서 오늘 아침까지에 재무부장관과 엊그제 신문발행인협회에서 2차에 걸쳐서 장 국무총리를 만나서 이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 2000톤에 대한 외환할당은 극력 주선한다는 재무부장관의 언명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량이 부족한 1만 5000톤에 대한 앞으로 수입…… 수급계획을 우리 장 정권은 어떻게 이것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언론창달을 가장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될 정부에서 앞으로 신문용지 수급에 대한 물동계획을 여하히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 받으며 굳건히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일 장 국무총리와 외환관계를 가진 김 재무와 또한 이러한 생산계획에 대한 통계를 가졌으며 외지 수입에 대한 권한을 가진 주 상공을 불러서 금후 선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짐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무원사무처가 있으며 공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원사무처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외국의 선례를 본다고 그러면 가장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영국에 있어서 오늘날의 신문용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신문사에 공급하는 어느 정도 통제에 가까운 정책을 쓰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도 신문용지 생산공장에서 외국에 신문용지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신문발행인협회, 각 신문사의 동의가 없이는 자유스로히 신문용지를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정부의 국무원사무처가 모든 공보행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신문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복안을 한번 들어보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장 국무총리와 김 재무와 주 상공과 국무원사무처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물어보겠다는 것이 긴급동의 요지의 1항임과 동시에 그러면 내일 대정부질의를 하자는 긴급동의만을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총리에게 말씀이 뭐 조곰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겠읍니까? 없어요? 그러면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시금 재무부 김영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유옥우 의원 무엇입니까?

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개인이 내는 것입니까?

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저는 요전에 대정부 건의안을 내 가지고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그 건의안 내용에 밀수를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한 입법을 정부 측에서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내용에 삼았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지금 밀수를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법안은 아니고 영세상인들, 월남동포 400만 또 기타 전쟁미망인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대중들이 그들 자신은 외래 사치품이라는 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면서 외래 사치품을 우리나라 특권계급한테 팔면서 오늘날까지 생활을 지탱해 온 이 100만에 가까운 이 영세상인들, 이 사람들만 가지고 정부가 이를 단속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체로 정부는 수년 동안 과거 자유당 정부 때도 그랬고 자유당 정부가 끝나 가지고 제2공화국이 수립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에는 밀수품이라는 것이 대체로 권력 있는 층에서 비자를 받아 가지고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밀수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대체로 큰 밀수라는 것은 전부 세관관리나 기타 취체관리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일전에 부산의 사건만 하더라도 수년 동안 몇 억에 가까운 그런 밀수를 해 왔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처단 못 하면서 영세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보아서 장사 안 해 먹고 살 수 없고 장사하자니 자연히 부유층을 상대하려면 외래 사치품을 취급 안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장사해 온 이들인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생활을 전환할 수 있는, 생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것을 적어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부가 이 법안을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을 본다면 대체로 그러한 지금 이 사람들의 생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러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론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는 재무부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래 사치품 총액수가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되며 또한 이 법안에 있어서 제4조 1항 그 시행일 2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늦추어 가지고 6개월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이 영세상인들이 다른 국산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생업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한 4조 5항에 있어서 등록된 물품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매해라 이렇게 했는데 가령 지금 겨울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겨울 물건이 지금 팔릴 리가 없어요. 그러면 겨울 물건들은 그 사람들이 암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팔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암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정부가 묵인하는 것인지, 결국 그 상인들 그 겨울 물건을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처분하자면 암시장을 형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런 암시장 형성이 된다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역시 정부 측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2조 2항입니다. 2조 2항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관공리의 수준을 보아 가지고 2조 2항은 정부에 상당한…… 관공리에 자유재량권을 준 것 같은데 이 자유재량권이 남발 남용이 되어 가지고 이 영세상인들의 생명과 같은 이런 말하자면 사업의 전환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양회영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시일에 착오가 있읍니다, 시일의 착오가. 양 의원, 잘 들어 보세요. 송관수 의원이 그만둔 날짜는 단기 4292년 5월 13일 날 퇴직을 했읍니다. 그리고 3인조 9인조식이라고 하는 영일을구의 재선거는 단기 4293년 1월 23일에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죄사실을 기록한 판결문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민의원 재선거 또는 재재선거 직후라고 그랬읍니다. 여기에서 송관수 의원이 범죄를 범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단기 4292년 9월 12일보다 훨씬 이전인 단기 4292년 5월 달에 면직을 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아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아니겠읍니까? 설사 재선거 때에 송관수 의원이 지사로 있었으니까 부정선거를 감행했다고 가정할지라도 이 법조문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5․15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당시에 전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당선무효나 또는 형무소에 갈 놈은 형무소에 갔고 다 그렇게 법대로 재판을 받았읍니다. 또 그 당시의 지사라는 것은 허수아비였다는 것은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해 둘 것은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에 시행된 재선거 내지 재재선거라는 것은 명문이 있읍니다. 법조항에 명문이 있어요. 그런데 송관수 의원은 단기 4292년 5월 13일에 퇴직을 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신다면 뚜렸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간 앉어 계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오늘 이 회의에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박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기세요.

운영위원회로서는 내일 상정할 법안이 없다고 해서 휴회하기로 결정을 봤던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대 내일 상정할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법안이 있는 이상 아마 운영위원회에서는 휴회결의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간사 고희동 의원이 이것을 철회하시겠읍니까?

황남팔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오늘 국무총리를 여기에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나 물론 국회의원이나 일반국민도 국회가 발언권을 가지고 유엔에 참가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과연 실망이요, 의구심이 없지 않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를 초월하고 이건 범국민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그런 충정에서 아마 국무총리를 오시라고 했던 거요, 국무총리도 거기에 응해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발언권 청구도 하지 않고 화기애애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과연 대한민국이 수립한 뒤에 가입하려고 가입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고 또는 소련은 북괴를 자꾸 초청하자고 해도 늘 실패했던 그것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급작이 금년에는 대한과 똑같은 위치에서 부르게 되었던가, 만일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방도라도 취해서 이것은 기어이 승리해야 할 것이고 이 난국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질문하는 이가 좀 지나친 감이 전연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화기애애하자는 이 자리에 국무총리께서 주의하라는 것 좀 이거 의원에 대해서 개인으로 충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공개회의에서 그런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는 김용성 의원의 말이 또 너무 인제 그 오만불손하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화기애애 속에서 언제거나 난국이 있으면 한번 모여서 이렇게 타개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바라건대는 국무총리는 주의하라는 소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거두어주시고 김용성 의원도 그 말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화기애애 속에 가지도록 하고 이 뒤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모여서 화기애애 속에서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두 의원들의…… 아까 의원 자격으로 말하셨다고 하니까 두 의원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화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러니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해 주지 않은……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재료를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제안자인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응해 주겠끔 출석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 안은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이올시다. 이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 김남중 의원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건의안

박주운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일응 외무위원회에 돌려서 심사숙고한 결과 그 안을 다시 내놓도록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내일로…… 내일로 합니까, 김 의원? 25일 내로…… 내일로…… 그러면 이것을 3일 안으로 해서 외무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안자를 비롯해서 각파 대표자와 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외무위원회에 모여서 성안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외무위원회에 넘길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각료들이 와서 출석해 있음으로 해서 다시 첫 번 우리가 토의하던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

지금 의견만 말씀한다고 하더니 또 표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앉아 계세요. 떠들지 마세요. 순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부 하면 이것이 정식 동의가 될 때 부결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왜 자꾸 시끄럽게 하십니까? 수속절차 밟아서 국회의원이 자기 권리행사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김용환 의원 만약 보류동의를 하겠거든 단상에 와서 정식으로 하세요, 거기서 그러지 말고.

최상채 의원의 답변이 있읍니다.

철회하시겠읍니까?

말 안 들어요? 안 돼요. 내려가세요. 사회자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제발 거기서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째 그러십니까? 얼마든지 발언 줄 테니 걱정 말아요. 오늘은 밤이 새도록 발언 줄 테니 걱정 말어요.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간단한 말씀 한마디 올리겠읍니다. 한미행정협정 체결은 여러분이 요청이 없는 췌언 을 요하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엔군이 주둔하였다든가 미국군이 주둔한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아 오고 피압박 민족의 굴욕과 같은 현상을 많이 입어 왔기 때문에 이 요지에 따르는 한미행정협정은 긴급한 시간 내에 체결되지 않아서는 대한민국 주권 의사를 세계에 선양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위치가 발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요지만을 줄거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중대한 시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한미행정협정의 촉구가 이 시간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이 주창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동감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지마는 민족적 양심에서 볼 때에 첫째로 김천역 소년살해사건이 아직 이 시간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한 채 있고, 둘째로는 파주에 촌락집단수사사건이 그대로 우리 민족적으로서 비분과 비굴을 참은 채…… 우리 국민적 감정을 이 시간까지 참아 왔다는 것도 커다란 중대한 모욕의 하나올시다. 셋째 문제로는 유부녀삭발사건, 동두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부녀가 삭발당해 온 이 슬픈 비극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도…… 넷째 문제는 인천 소녀살해사건입니다. 다섯째는 마약밀수사건입니다. 여섯째로는…… 이러한 사실 등등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는 채 민족적인 의분을 여러분이나 나나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미행정협정의 촉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당장에 발현되어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다시 한번 세워 주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이 촉구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던지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이야기하겠읍니다.

몇 사람입니까?

첫 페이지에 부당하게 계속되는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대로 하고……

지금 류청 의원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는데 류청 의원의 의견과 약간 조금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에 가급적이며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게고 또 적자소인 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예산심의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법률로서 정한 법정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또한 이것은 과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니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고 맙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한다, 법정수당을 줘야 한다 이런 문제와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푸레의 소인을 제거한다 하는 문제와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서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현명한 것을 택해야 되겠다, 현명한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공무원의 일부에 있어서 법정수당 문제 이것을 주면서 국가의 재정에 큰 차질을 내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곤란한 처지에 서 있읍니다. 지금 세법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여기에 순 증액 16억 8900만 환, 약 17억 가량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세 증액이 27억으로 나와 있어도 그런데 그중에 특별부동산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특별관세법 이것은 재무장관 자신이 이 단상에서 보류하기로 선언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약 10억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보다도 남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17억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만부득이 받아들여야 할 이런 등등의 건이 약 6억 4100만 환 가량 됩니다. 이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순수하게 재원이 푸라스되는 것이 10억 4800만 환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다 아까 국방부 예산이 4100만 환 또 육군에 환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4100만 환 깎으면 꼭 더 정확하게 남는 숫자는 10억 70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류청 의원 말씀은 정부에서 차입금…… 차입금이라는 것은 결국 인푸레의 소인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입장으로서 인푸레정책을 써라 이러기도 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절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원이라든지 여기에도 다 고루 주면 좋지만 그래도 제일 가장 교육공무원 중에 가장 제일 고생하고 우리 마음속에 참 애처롭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국민학교 교원들이올시다. 더군다나 시골에 있는 국민학교 교원은 정말 눈물겨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한해서만은 2000환씩 이것을 법정수당, 아까 류청 의원 말씀했지만 자유당 시절에도 6000환 준 것을 과정 때에는 없었다 이것은 참…… 4․19혁명 자꾸 떠듭니다마는 4․19 이후에 골탕을 먹다가 민주당 정부가 생겨나 가지고 6000환이 4000환으로 깎였다, 6000환이 6만 환쯤 되어야 모든 인푸레라든지 그네들 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될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좋은 줄 알지만. 그러나 최저한도 2000환은 올려 주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얼마가 되는고 하니 11억 4700만 환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만 늘려 주신다고 하면 약 1억 4000만 환 정도 적자소인을 좀 가져오게 되겠읍니다. 이것은 차입금 조로다 해서 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의 절충을 해서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됩니다마는 이 의무교육비 중에서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내논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225페이지에 있읍니다. 제3장 지방대책비 1관에 가서 의무교육비 항이 의무교육재정교부금 11억 4741만 환입니다. 이 정도만을 증액해 주실 것을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이 단상에서 동의하겠읍니다. 이것만은 채택하자는 동의올시다, 특별히. 이것은 일반동의로서 의장께서 취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교위원회에서 내논 수정 중에 일부만을 채택하자는 동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20인의 찬성이 필요치 않고 여기서 가볍게 채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셔서 산간벽지…… 완벽한 시골에서 의무교육에 헌신 노력하는 그네들에 많은 도움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하세요. 고담용 의원! 잘못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여기에 조영규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신다 합니다.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MSA법 제141조에 대한 이것이 기록에 명기되어 있고 미국이 기타 모든 다른 나라 피원조국가와 체결하는 협정에도 이와 유사한 조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고다음에 아마 윤길중 의원의 말씀이신데요, 그다음 대충자금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따 부흥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총평해서 튜니시아보다도 못하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였고 또 부결시켜야겠다, 이것은 수정하든지 반환하든지 보류하든지 행정협정을 다시 맺는 조건으로서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 가장 문제의 점이던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간략히 드렸읍니다마는 참 이 문제만은 견해의 차이요,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미국이 원조해 주는 나라들과 협정하는 그 국제형 이랄까 그 팯튼을 준해서 한 것이요, 결코 한국에만 불리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거듭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윤길중 씨도 맨 처음에…… 윤길중 의원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3조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굴욕적인 조항이요 이것은 재검토해야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3조에 말하는 이 정보제공이라든지 감시허용권을 삭제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은 윤 의원이나 박 의원이나 말씀하시는 그 기분과 감정은 우리도 없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부득이 우리들이 원조를 받는 현재 입장에 있고 이것이 세계 각국에서 똑같은 페트널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요 또한 과거에 미국이 10년을 우리들을 원조를 해 주었는데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무슨 간섭이나 내정간섭을 한 과거에 그러한 인상도 저희들은 받지를 못했고 금후에 있어서도 우방 미국이 불필요한 우리 국민을 자극하는 그러한 내정간섭이나 강력한 발언을 주장을 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신념도 없지 않읍니다. 하여간 이런 것은 제도보다도 금후에 있어서 운영 면에 있어서 우리 우방국가인 미국과 잘 협조만 해 나간다면 여러분과 내가 염려하고 이 꺼려하는 이러한 조항도 금후에 있어서 바로 운전…… 운영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다음 윤길중 의원께서 과거에 방위조약들은 전부 우리들이 불리한 시기에 체결이 되었는데 왜 이제는 휴전상태로 있고 또 사정도 많이 변천이 되었는데 왜 이런 것을 폐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과거에 방위협정이라든지 이런 조약이 사실 우리들에게 불리한 시기에 맺어졌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께서는 이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협정을 구상하고 추진시키지 않느냐, 그 경과를 여기서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 행정협정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요망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또 해야 할 것을 저희들도 믿고 있읍니다. 이 행정…… 일반 통칭 행정협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관세문제, 재판권관할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저희들이 이 민주당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 문제에 예의 관심을 갖고 수차에 긍해서 미국 정부 당국에 우리들이 각서도 보냈고 또 현지책임자들하고 저희들이 수차에 긍해서 회합도 했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의 요청을 상당히 주의 깊고 또한 동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경과를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도 저희들이 이 현지 최고책임자와 국무총리를 모시고 이 문제를 심각히 토의할 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요망 요청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뿐이 아니라 현지 책임자들하고도 수차에 긍해서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들의 의사를 지금 타진 중에 있는데 이제 케네디 행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미국 국무성도 새로운 책임자들이 났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염려하시고 전 국민이 걱정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윤길중 의원께서 제3의 질문으로서는 제3, 제5조, 제6조를 말씀을 하면서 가나나 기니아와…… 기니아의 책임자들이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보다도 앞으로는 이 새로운 경제식민지화할 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 이러한 정보, 이러한 우려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이 경제식민지화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뜻의…… 아마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저희 행정 당국에서도 이런 면을 심심히 고려해서 금후에 이제 윤 의원께서 경고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면에 빠지지 않도록 십분 유의하고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외무부에 관한 질문은 여기에서 이런 범위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부흥부장관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한종건 의원이 좀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해서 발언 달라고 해서 한종건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더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수정안은 이 추천인의 원수 에 대해서 원안에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 외에 고등법원장을 삽입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다음에 30인 이상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 그 회장을 삽입을 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현 원안에는 요 계수로 하면 재조에서 9명, 재야에서 7명, 합계 16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개정안으로 나가면 재조에서 12명, 재야에서 13명 되는 것으로서 그 비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재조에서 종전에 법관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그 법관회의가 고등법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관례를 존중해서 고등법원장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변호사회의 기능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체를 통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30인 이상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 현재 말하면 서울에 2개가 있고 부산, 대구, 광주 5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변호사회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이런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은 이로써 다 설명을 마치겠읍니다마는 그 근저가 되는 제7조 추천제도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혹 본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선거인단의 수가 1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 또 새로이 이중으로 25명이나 되는 추천인단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일응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추천인제도를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 유권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될 사람이 어떠한 형식으로 의사를 표시를 하느냐 이것은 윤길중 의원안을 보면 이 추천인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입후보를 하도록 하자, 유권자 20명 이상 추천을 받어 가지고 스스로 입후보하기로 하자는 입후보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 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 양 제도를 다 없이해서 그대로 백지로 임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추천 혹은 입후보도 없이 백지로 나오는 것은 대단히 혼란을 가져오고 또 인선하기가 어려운 고로 그런 제도는 시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추천제와 입후보제와 어느 것이 좋으냐 할 것 같으면 법관으로서 스스로 입후보하는 입후□□□□□, 나는 유능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그 직분의 성질상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연 백지로 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도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법관이라는 □□한 지위를 생각할 때에 스스로 의사표시하는 것보다도 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 추천인제도를 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조에 제2항을 삽입해 가지고 이 추천인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천인은 그런 그 후보자를 3배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 그것을 다시 100명의 선거인에게 판단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면 이중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25명이 모아 가지고 자기의 의사에 따□□ 일정한 표준을 세워 가지고 추천해 놓고 새로이 100명의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는 이중의 판단을 함으로써 여기에 엄정하고 공평한 선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2조2항에서 이런 제한을 하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보면 이 7조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설명 사뢰겠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태도는 전에…… 요전에 제가 말씀 사뢰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혁명과업 완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정안도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 민․참 양 수정안이…… 민의원에서 이 법안이 나왔고 이에 대한 참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마 이 정도라도 다소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다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 그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냈는데 민의원 수정안은 여러분이 다 읽어 봤으니 알고 참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소 다른 점은 자진해서 하는 이 문구인데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이왕에 이것을 우리가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못 할 바에야 여기에서 자진해서 제공한 사람 또는 자금을 조달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또는 본의 아닌 방향에서 조달한 사람과는 구별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자진해서’ 하는 어구를 넣고 그 외에 제2조 부정축재의 정의를 볼 것 같으면 현저하게, 말하자면 정당인으로서 또는 고급공무원으로서…… 고급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관여한 사람은 제외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또는 그 외에 정당인으로서 부정선거에 관여하고 자금을 제공하고 조달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제2조에 부정축재의 정의를 이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것인데 다소 거기에서 수정된 것 중에서 문구상 틀린 것 또는 그다음에 각항에 해당되는 것과 상치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다소 고치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송하지마는 그 부정축재처리법안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고친 것을 같이 좀 고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낭독하겠읍니다. 제2조 부정축재의 정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본 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한’ 그랬는데 ‘실시된’이라고 고쳐 주십시오. 아마 이것은 어구에 언어 구사상 ‘한’보다도 ‘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위하여 집권당에 자진’하고 그다음에 ‘선거자금’ 했는데 그 ‘선거자금’ 넉 자를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대통령․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자연 그것은 선거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에 자진 선거자금’ 넉 자를 제하고 ‘자진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 또는 고급공무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2조 각 항에 나중에 보면 공무원의 정의가 나 있읍니다. 있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것은 빼고 ‘공무원’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급’ 구절을 제하고 ‘공무원’. 그다음 ‘정부 직할 기업체의 임원, 국책회사의 임원 및’ 해 놓았는데 ‘정부 직할 기업체의 임원’도 삭제하시고 ‘국책회사의 임원’도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각항에 보면 그것이 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빼 주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및 정당인으로서’ 정당인의 정의도 거기에 나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당인으로서’ 그다음 ‘부정선거에’ 해 놓고 그다음 것은 내가 읽는 것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저하게 관여한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전부 삭제하고 그 대신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현저한 자가’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언어 구사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현저한 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가 비공개법인 에 있어서는 주식’ 되어 있는데 ‘주식’이 아니고 ‘주주’입니다. 그것은 고쳐 주십시오. ‘주주 또는 임원, 공개법인 에 있어서는 주식의 4분지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임원으로서 관여하는 기업체도 또한 이를 부정축재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안 해도 각파 대표들이 대체로 모여서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본 것이고 하니까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 요약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또 다른 수정안이 또 하나 들어왔읍니다. 이만우 의원 외에 아홉 사람으로서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이만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축조심의를 하다가…… 2조1항7호가 오늘 시작될 것입니다. 6호까지는 축조심의가 마쳤고, 오늘은 7호 여기 수정안을 내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수, 김준태, 조일환, 이충환, 이만우, 김응조, 법제사법위원회, 이렇게 일곱이 여러 의원들이 제출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요. 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2조제1항제9호 다음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3000만 환 이상의 부정축재를 한 자 제6조제5항 중 ‘제2조제1항제8호 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로 수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8호’를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로 수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제8호’를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로 수정한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3조1항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으로 수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3호 내지’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에 있어서는 부정이득한 전액을 환수할 것을 결정한다. 이유 구두설명함 3.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삭제한다. ① 위원회가 부정축재자로 판정한 자의 자산은 부정축재행위 착수 시의 자산과 본 법 시행일 현재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차액을 모두 몰수한다. 단 그 자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히 지출된 액을 공제한다. ② 몰수할 재산이 화폐나 유가증권이 아닌 때에 국무총리는 몰수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몰수상당액을 해당 재산에 관한 주식 또는 화폐나 유가증권으로 환산하여 납부케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된 부동산으로서 위원회가 부정축재로 판정한 것은 해당 계약을 일절 무효로 한다. ④ 부정축재자나 그 재산관리인이 전항의 국공유재산을 점유 중 그 가치를 감손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 복구케 하든가 배상시킨다. ⑤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몰수 상당액을 추징한다. 해당 재산이 몰수할 수 없는 것인 경우도 또한 같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19조, 제20조를 삭제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판정한 처분에 관하여 즉시 국무총리에게 통고한다. ② 위원회의 판정에는 형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무총리는 전항에 의하여 통고받은 처분을 20일 이내에 집행한다. 추징금이나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 납부할 때는 징수대상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분납을 허용할 수 있으되 그 기간이 2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정축재자가 전조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한다. 이유 구두설명 4.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2조중7호를 삭제한다. 제2조 다음에 다음 조항을 신설한다. 본 법에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한다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치자금 또는 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대가로 재산상의 특혜처우를 받는 행위 2. 직접 간접으로 정치권력 또는 직위에 의한 위력이나 압력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5.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11인으로 하되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6인이 법조계 3인, 학계 2인, 언론계 2인, 혁명단체 2인, 실업계 2인의 비율로 11인을 선출하여 위임한다. 6.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1항의 부정축재의 금액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이득가격을 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부정축재의 금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한 물가지수를 승하여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다.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의 감정에 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이 병사정책에 관해서 대단히 그 조예가 깊으시고 또 평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모 하는 양춘근 의원이 내놓으신 이 건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안 했읍니다마는 전적으로 이것을 좋은 그러한 의견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여기에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 대 정부라든지 대 민의원이라든지 혹은 외부에 대해서 무슨 의사를 표시할 적에는 한 의견 한 글자가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히고 꼬집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꼈읍니다. 우리가 적어도 무슨 의사표시를 할 적에는 조금만치라도 남한테 권위에 대해서 흠집을 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전문적인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외무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느니만치 여기에도 이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의원들이 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무국방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좀 더 아시고 검토하신다는 것보다도 아시고 이런 것을 본회의에 내놓으셔 가지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의견으로서 우리 본회의에서도 이것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제가 끄트머리를 보건대 정부의 인사정책에 관해서 여기에 다소 언급하신 것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병무행정과는 좀 다른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것은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찬동을 하신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외무국방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내놓도록 이런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해당 분과위원회…… 동의합니다.

먼저 주도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부정축재의 그 정의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본회의의 속기록에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며는 그 점은 헌법에 명백히 써 있읍니다. 본법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자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그 본문에 있는 ‘본법에서 부정축재라고 함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이 공통된 전제조건입니다.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님으로써 축재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박 의원 말씀 가운데 그 부정이라는 것은 막연하다 이 말씀이지만 합법적으로 부정과 불법을 말씀할 것 같으면 불법보다 부정이 그 범위가 넓습니다. 합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부정으로 했다고 해서 이 위원회에서 인정할 것 같으면 부정축재로 인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좌기 각항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를 받았다 이것이 또 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음 각호라는 다음 각호가 1, 2, 3, 4와 5, 6, 7, 8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다음 각호 아홉에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각호의 한 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로 돈을 벌었다 이것이 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는 안 했지마는 국민 일반이 공지, 다 알 수 있는 정치적 특혜로서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는 부정축재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이 법을 운영할 때에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라는 것이 어느 범위에 속하느냐,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이 어떠한 정도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에 달렸겠지만 기초위원이신 박환생 의원께서 상세한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그리고 부정축재조사위원회에 국회의원을 추가할 필요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한 바에 의해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안이 법제사법위원회안과 정면적으로 상반되는 조건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조사위원회에서 일단 조사 결정을 한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 자체에다가 구체적 사유를 들어서 이의신립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법률적으로 소청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윤 의원께서 헌법 제22조의 규정을 들어서 정면적으로 충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헌법 제22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률이라 한 것은 부정축재처리법이 법률이요 또한 조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재판관과 같이 인정할 때에는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으로서 우리는 다시 소추를 인정하지 않게 됐읍니다. 그 실질적인 이유로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추를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 처리를 장시일 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부정축재처리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 법적 질서를 확정해 버리자 이러한 취지입니다. 다음은 박주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번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불법 부정을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앞으로 이 운영과 해석에 있어서도 그런 기본정신을 헌법정신 기초하에서 그런 정신을 받들어서 실시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부정 불법 한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한 현저한 이득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박환생 의원께서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또 국유재산 귀속재산의 이 불하가격과 매매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박환생 의원에게 답변시키겠읍니다. 그다음 제7호에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미수범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좀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현행 조세사범처벌규칙 제9조에 명백히 써 있읍니다. 포탈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3000만 환 이상만 축재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완화가 되지 않느냐, 적어도 최소한도 1000만 환 이상으로 인상하자 이 말씀이 계셨지마는 물론 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치하 때에 아마 10년 동안 관리 한 사람이 3000만 환 이상 하게 되면 1년에 300만 환입니다. 한 달에 25만 환 정도입니다, 한 달에 25만 환. 그러며는 오늘날 자유당 치하에 있던 적어도 국장 이상의 관리들 가운데서 그 사생활 면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본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아마 20만 환 이상 생활은 아마 대부분 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일 1000만 환으로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동안에 할당할 것 같으면 1년에 100만 환, 한 달에 겨우 9만 환 내지 10만 환입니다. 내 추측으로는 적어도 자유당 치하에 있던 공무원들이 봉급 이외에 부정 부당한 수단으로 10만 환 이상 생활비 쓴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관리 전체를 물러가라면 모르되 실지 문제는 대단히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또 일단 결정했던 이 목적을 단순히 처벌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처벌된 후에는 그 돈을 상환시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실질 문제로서 하면 관리들이 한 달에 10만 환 부정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생활비에다가 탕진해 버렸고 실질적으로 현금으로서 1000만 환, 3000만 환 저축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희소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볼지라도 회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3000만 환 이하에 대하여 부정한 관리에 대해서는 오늘날 자동케이스, 추정케이스로 나간 사람이 있겠고 또 관리의 징계처분 또 형법의 적용에 의해서 이것을 자연히 별도로 특별법이 아니고도 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3000만 환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한테 특히 말씀드릴 것은 이 3000만 환이라는 것은 오늘날 3000만 환 모아 있는 재산이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에 있어서 그 총 부정한 소득액 이것을 한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귀속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환수결정할 때에 이미 제삼자에…… 선의의 제삼자에 넘어간 데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아시다시피 취인 의 안전, 선의의 제삼자를 옹호하겠다는 그 취인의 안전 정신에 의해서 이것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선의가 아니고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시키려고 한 목적에 대해서는 그 선의의 제삼자가 아니지 않느냐 또 제삼자 문제에 대해서는 거증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과히 걱정할 문제가 없읍니다. 특히 본법 30조에 있어서 본법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제삼자에 이양한 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읍니다. 특히 4․19혁명 이전에 선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것은 적용하지 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반적으로 선의의 제삼자에 대해서는 그 선의인가를 알지 못했느냐 알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증책임은 여기에 맡기고 그대로 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19혁명 이전으로 규정하지 않았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심경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개진할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됨에 그야말로 금석지감이 불무합니다. 본래 지금 여당인 민주당과 우리 신민당 또는 기타 야당에 속한…… 우리들이 자유당 독재, 불법, 횡포…… 이 정권과 싸울 당시에도 이 사람은 단상에서 도를 넘는 그러한 횡포 이러한 행동에 미치는 것을 항시 염려해 마지않던 이러한 기억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자유당 국회가 저지른 그 처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새삼스럽게 우리가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더듬을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이 국회 자체의 존엄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그 자유당 국회를 상대로 하는 우리 원내투쟁일지란다 해도 이것이 직접 행동에 호소하는 일이 잦아 가지고서는 국사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은 유감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총무의 직책을 가졌던 이 사람은 그러한 도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매우 부심을 해 왔던 그 사실을 지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일어난 사태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의장께서 이러한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대한 시국에 있어 가지고 서로가 여야가 양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또 시비를 가릴려고 해서야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제 사태에 대해서 의장 자신이 당시에 임석을 하지 않었다고 하실지라도 모든 책임이 의장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 사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부터 그대로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 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고 할진대는 이 국회의사당은 그야말로 투우장이나 폭력의 난무장화 안 된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 국회로 운영되게 되어 있는 오늘날 이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이란대도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여기에 노력이 우리가 진지하게 경주가 되어야지 이대로 얼버무려 내려 가지고서 이 국회가 국회 노릇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지금 이영준 부의장이 여기에 물적 증거인 발언통지서를 들고 여기에 낭독을 했어요.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박해충 의원의 규칙발언통지가 있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되어서 비로소 규칙발언으로서 박해충 의원이 우선적으로 발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불과 한 15분, 20분밖에 남지 않었다 또 중석사건 보고로 말하면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안건이 못 된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산회를 선포한 게 무엇이 잘못되었읍니까? 이렇다고 해 가지고 이상철 의원이…… 이상철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연륜으로나 또는 정계의 관록으로나 어느 모로 보든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만 파쟁심리에 있어 가지고 그 행동을 은폐할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소위 10만 선량으로 자처하는 우리로서 취할 바 태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가지고 와서 조용히 타이르고 서로가 오해가 있으면 그것이 설파가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허연 친구가 나와 가지고서 난폭한 행동으로, 폭행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읍니까? 그 결과가 어제와 같은 국회의 난장판 양상을 국민에게 다시 보여줘 가지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에 대한 신임도가 여지없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 책임은 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 우리가 과거에 거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넘어온 민주당 원내총무인 이석기 의원에게 내가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는 이 심경이 대단히 괴롭습니다마는 그래 어쨌든지 이 국회의사당을 그러한 방향으로…… 격동에 격동을 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해 가지고 이 국회가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이것이에요. 만일 의사국장이라는 사람 자신이 중대한 과오를 범해 가지고…… 인간인지라 일시 흥분이라 할지란대도 거기에 주먹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의사국장은 여기서 우리가 규탄해야 돼요. 이것을 해면 시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의사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을 미리 발언통지를 갖다가 의장에게 갖다가 드리면 흔히 잊어버려 가지고 넘어가는 그러한 의심이 있다 생각해 가지고 의사일정 제3항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를 해 가지고 발언통지를 갖다가 냈다 이것입니다. 나 그 사람 생각할 적에 뭐 잘못이 없어요. 박해충 의원이 이것을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규칙발언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노파심에서든지 어쨌든지 간에 제3항에 관한 규칙발언이다 이렇게 써서 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언을 얻지 못한 것이 박해충 의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이렇게 본다면 박해충 의원으로부터 따져 들어갈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박해충 의원이 분명히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해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발언통지에 그와 같이 기재가 되었다 이럴진대는 그 사람 역시 우리와 같은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째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 민주당…… 여당의 총무가 그 사람에게 직접 하수 를 하고 에워싸 가지고 그 사람을…… 내 의석에서 봤읍니다마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저기에 붕 떠 가지고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행동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지고 서로가 어떠한 난관…… 어려운 사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란대도 우리가 냉정 그야말로 어디까지든지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당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에 전락한 야당 의원들의 심정을 위무 해 가면서 이 시국을 극복하기에 여러분들이 예의 …… 참 그야말로 고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쪽을 흥분시키고 이쪽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방법 즉 직접수단 방법으로써 이것을 격동시키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옳은 일이라고, 옳은 처사라고, 적당한 처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오늘 이민우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의장의 선포에 발언을 얻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신상발언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던 것이 사무 당국의 약간의 차질로 말미암아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만일 ‘신상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발언을 하겠소!’ 이럴 때 또 그렇게 민주당 원내총무인 이석기 의원이 고함을 지르고 서슬이 시퍼렇게 그렇게 나와야 옳단 말이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나는 결코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리의 친한 친구의 한 사람의 말을 단상에서 호명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마음 아픕니다마는 우리 국회 전체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 여당,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원내총무가 이와 같이 국회를 지도해 가지고 가서는 앞날이 너무나 한심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아까 이민우 의원으로부터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시오’ 이것이에요. 내 골자를 말씀드릴 때 다른 것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서 한마디 해명 사과도 없이 그대로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간다 이것은 의장 스스로가 어떻게 앞으로 이 국회를 맡어 가지고 운영하실려고 이렇게 이 문제를 처리해 넘어가실려고 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러워서 의사진행으로서 의당 의장의 직권이란다 하더라도 어제 그 사태를 잘 짐작하시고 있는 만큼 여기에 사과를 시키도록 이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이 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4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4조가 수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다음은 찬성발언에 신인우 의원 나오세요.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요점만 한두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2조에 있어서 1호가 3000만 환으로 한도가 되어 있고 4호가 5000만 환, 6호가 1억 환, 8호가 3000만 환 이렇게 부정축재액의 한도를 정했는데 이 공무원의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한도를 달리하는 이유를 알겠읍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1호와 4호, 6호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산 혹은 공공의 재산 혹은 공사, 공공 혹은 국유의 공사에 있어서 부정을 한 혹은 물품을 매매 혹은 입찰,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정을 한, 기타 외자구매 이런 등등의 성격이 같은 국유 혹은 공유에 관한 불하 혹은 매매, 수의계약 이러한 종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겼느냐, 3000만 환짜리가 있고 5000만 환짜리가 있고 1억 환짜리가 있고 같은 권력을 이용하고 또 지위를 악용해 가지고서 국가에 해를 끼치고 민족재산을 좀먹은 죄과는 성질이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두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 그 산출기준을 시기를 어디다가 두었느냐, 그 사범 을 저질렀을 때에 그 당시 5년 전이면 5년 전, 2년 전이면 2년 전 그 당시에 기준을 두었느냐 혹은 이것을 조사, 심의, 처벌할 그 시기에 기준을 둘 것이냐, 이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질문할 것은 이 2조, 같은 2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1호는 3000만 환, 4호는 5000만 환 이렇게 모두 등급을 매겨서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마…… 계획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혁명이 나 가지고 저희가 처벌을 받으리라고 생각은 별로 없었는지 몰라 행인지, 다행인지 하여튼 사범자가 어떻게 되었든 운이 좋아 가지고 1호에서도 교묘하게 아슬아슬한 차이로 한도선을 벗어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3000만 환이 기준한도액인데 2900만 환 부정이득을 했고 4호에 가서 또 5000만 환이 한도액인데 4900만 환쯤 부정이득을 했다 말이에요. 또 6호 혹은 8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각개 이번 법안 항목에는 그 한도액이 벗어나 가지고 이것이 처벌대상이 안 되는데 5년이면 5년 동안에 수개의 그 항목에 긍해서 저지른 그 부정축재액은 통산을 할 것 같으면 수억 환에 달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상상이 되는데 이런 때의 통산규정이 여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 넣어서 통산으로 해서…… 가령 2000만 환이라든가 5000만 환 이상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당 환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신 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역시 2조에 관한 얘기올시다마는 잠간 얘기를 들으니까 과정 때에 46개 기업체가 주로 부정축재를 많이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이 100억 환이 넘느니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 46개 기업체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업주는 이십몇 명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는 박 아무개, 이 아무개가 있어 가지고서 한 사람이 방계 기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고 또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가령 갑이라는 기업주가 A기업체에 있어서는 5000만 환 한도액에 걸렸고 B C D, 그 자기가 똑같은 경영을 하되 법인체를 따로 갑을병정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2, 제3 기업체에 있어서는 한도액이 아슬아슬하게 아까 말씀대로 안 걸렸어요. 그러한 경우에 실상은 그 사람이 경영하는 4, 5개 기업체의 부정축재액을 통산할 것 같으면 이것이 몇억 환 될 경우에 이것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동일한 재벌이 수 개의 기업체를 경영할 때에 운 좋게도 다행인지 그 본인을 위해서는 운이 좋고 우리 이 법정신으로 보아서는 운이 나쁜 것입니다마는 그 이상하게도 한도액을 벗어났읍니다. 그러나 합산을 할 것 같으면 그 기업주가 경영하는 수 개 기업체의 범칙, 부정한 그 액수를 합산할 것 같으면 여기에 1억 환이 최고인데 4항인가요 4항이 1억 환으로…… 아, 6항입니다. 6항이 1억 환이 이것이 제일 비싼 한도액인데 이런 것보다도 더 높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처벌을 못 하고 심의를 못 하는 대상에서 벗어나는데 이런 경우에 구제할 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을 않겠읍니다. 그래서 대충 이 세 가지만 묻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에다 넣기를 찬성합니다.

이 부의장 자기 신상 말씀하시겠다는데 나오시겠어요? 나오세요.

지금 제안자가 설명을 하셨는데 잘못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하러 왔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리채를 씁니다. 그러면 고리채에 대한 이자세를 징수의무가 고리채를 쓰는 그 사업가 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자세를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이자세를 그 업체가 예를 들며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모 씨에게 돈을 얼마 얻어 썼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원천과세로다가 이자세를 5할 공제하게 돼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업가가 돈이 아쉬워서 가서 사정을 해서 얻어 썼는데 거기다가 이자를 받기가 어려우니 그것은 그 사업가가 부담을 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장부를 조사했을 적에 고리채를 썼으며는 고리채에 대한 그 채주의 명단을 밝히라 그럽니다. 그러면 차마 명단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결국 그 사업가가 그 이자를 부담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 한다고 하며는 자기 부담이 즉 3할 이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가를 더 망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금융이 원활해서 사업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돈을 전부 융자해 줄 수가 있는 이러한 제도가 성립되었다고 하며는 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은행에 금융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가들은 고리채를 쓰지 않으면 그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이자세는 마땅히 그 사람에게 받을 수가 없으면 그 사업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100분지 20이라고 하는 즉 2배의 벌금을 가중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가를 자멸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가들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안자가 설명을 어떻게 혼동시켜서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첨가해서 저의 설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비슷한 동감의 감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아마 들으시기에 거북하셨는지 조항에 해당한 질의를 해 주고 시간을 축소해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란 그렇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여행한 사람이 여행기를 쓰는데 형형색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어떤 사람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몇 시에 타고 수원에 가 우동 사 먹고 대전 가 세수하고 어느 역을 거쳐 부산에 갔더니 몇 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역을 몇 시에 떠나서 부산에 도착하니 몇 시 몇 분이 되었더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장께서 시간이 좀 지루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정축재법 이걸 다루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먼저 마음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읍니다. 아까 김석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세간에 물의가 상당히 돌고 있읍니다. 이 법안이 지금까지 늦게 나온 이유는 부정축재자에게 손 내밀어서 돈 받어먹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늦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방이나 기타 사람들이 모인 좌석에서 그런 얘기 아마 여기 앉어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옛날 사람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욕량타인 인데 선안기심 이란 시전 에 아마 그런 문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알고저 할진대 먼저 내 마음부터 추측을 해 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적어도 7․29 선거, 4․19혁명을 치르고 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당선된 10만 선량은 이 나라를 좀먹는 부정축재자에게 돈 받어먹고 이 법안을 늦게 취급했으리라고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23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 혹시 잘못 생각하고 부정축재자에게 단돈 1전이라도 받어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곰곰이 생각한 남저지에 이 법을 다루는 동안은 이 국회에 참석을 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늦으나마 이 법을 다루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반민주행위법도 이미 통과시켰읍니다마는 모든 부정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이 부정축재자가 뒤에서 책동하는 데에서 모든 부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면 자유당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치르려고 몸부림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축재자의 뒷받침이 없었던들 안 되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저희들이 9인조를 조직하고 3인조를 조직했다고 하더라도 부정축재자로부터 훑어 온 돈을 뿌리지 않으면 9인조가 움직여질 리가 없고 3인조가 움직여질 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킨 반민주행위자보다도 이 부정축재자는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단 을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국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취득 또는 점유로 인하여 3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또 기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환 이상 융자를 받은 행위, 200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불의 대부를 받은 자 마 이런 예가 있읍니다. 공공……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청부, 물품매매, 입찰에 있어서 담합 또는 수의계약으로서 5000만 환 이상 이득한 행위 마 이런 등사 가 여기에 2000만 환 또는 5000만 환 이상, 3000만 환 이상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2조8항까지 그 규정을 정해 놓고 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공공단체의 공사 청부 또는 물품 매매 이것은 정부에 납품하는 물건을 개인이 팔었거나 또는 정부로부터 물건을 샀거나 할 때에 담합 또는 수의계약으로서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다른 것도 역시 이것과 같은 예인데 시간상 하나하나씩 얘기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 한 가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따져 보기로 합시다. 옛날 말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올시다. 어떤 동리 에 빈곤한 사람이 이웃집 닭을 하루에 다섯 마리씩 잡어먹었던 것이올시다, 훔쳐다가. 그러다가 자기도 생각을 해 보니까 양심상 남의 닭을 아무리 배고프다 하더라도 훔쳐다 잡어먹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는 이웃집에 있는 양심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내가 빈곤해서 남의 닭을 매일 다섯 마리씩 먹기는 먹었지만 인제부터는 내 이 마음을 곤쳐서 닭 잡어먹는 것을 그만두겠는데 내 습관은, 남의 닭을 훔쳐 먹어 오던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별안간 다섯 마리 다 그만둘 수는 없다. 우선 첫날은 네 마리쯤 먹고 그다음 날 세 마리 훔쳐다 먹고 그다음 두 마리, 닷새 후에 다섯 마리 잡어다 먹고 그다음에는 아주 남의 닭을 훔쳐다 먹는 버르장머리는 곤치겠으니까 어떻겠읍니까?’ 물었을 때에 딴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얘기해서 그 사람은 그날로 정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000만 환 수의계약이나 물건매매에 5000만 환 이상을 취득한 행위자는 벌을 주어도 괜찮고 4990만 환까지는 훔쳐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남저지 사람도 20만 불에 해당한 사람…… 이것은 조항이 다릅니다. 돈을 대부해 간 것이니까 이것은 산업은행에서 융자한 것이나 또는 이 보유불을 대부해 간 것이니까 이것은 다릅니다마는 이런 조항은 내가 보기에는 담합을 해서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단돈 10만 환을 먹었더라도 이것은 우리는 재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거 이 정권하에는 이런 사람은 처벌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고 처벌을 당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전 우리 94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도 이런 얘기 났지만…… 과거 이 정권 때에 하던 행위를 과도정부인 허정 정부가 다리를 놔 가지고 오늘날 현 제2공화국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는 장관들은 소위 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막부득이했다고 이런 답변으로써 그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이 정권 당시에도 야당 사람이 없은 것이 아니고 자유당의 부정을 우리가 이 단상에서 털어놓지 않은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과거 자유당 행정부는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할 때에 소위 재정법 백몇 조에 의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읍니다, 그때에 본인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김 서방도 할 수 있고 이 서방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재정법 몇 조에 의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어데 있느냐고 추궁까지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한갓 떠드는 공론에 불과하고 그런 불법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부정축재법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이 법안이 명문으로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여기서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묻노니 5000만 환 이상으로만 처벌할 수 있고 4999만 9000환짜리는 처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모든 법안을 다루자 이랬는데 혁명정신이 뭡니까? 혁명이라는 혁 자 그 글짜 자신이 이거는 무모무육 , 털도 없고 고기도 없고 뼈다귀도 없이 발끈 뒤집어서 털도 깎어 버리고 고기도 떨어 버리는 것이 혁명인데 뭘 지저분하게 5000만 환 이상짜리만을 처벌을 하고 5000만 환 이하 4999만 9000환 이하짜리는 그냥 두는 이유는 뭐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처음에 초안 작성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정도 그런 심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어요. 아까 홍춘식 의원은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중소기업체 위축을 당하고 산업 위축을 당하니 부정축재를 엄밀히 단속하면 안 된다, 혁명정신에 입각하면 부정축재한 자를 전부 몰수해 가지고 재야에 있는 기술자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다 맡기면 넉넉한 방법이 있는데 뭣이 위축당하기는 뭣이 위축당한단 말씀이에요? 다른 시비는 다 그만두고 이 여러 가지 한정된 금액을 제한해 왔는데 4호와 동일한 논법으로 제8호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12조 국유재산 중 부정취득에 대한 처리결정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제3호에 있는 것이 있읍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시가액과 정상임대료액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정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위원회 자체에서 조사 결정한다 이러며는 여기에는 또 우리가 조사위원이라며는 아까 열한 사람이 이대로 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사위원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선출하면 그 조사위원은 233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해서 심각하게 이 법안을 다룰 줄을 알기는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융통성을…… 융통성이 있게 조사위원 자유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조사위원이 거기에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히려 우물우물하고 넘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지수의 비례에 의한 산출규정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두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가져 봤읍니다. 그다음에 13조에 넘어가서 14페이지에 ‘공정환율보담 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제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또한 같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그 대부를 받은 외환은 사실상 변제 당시에 공정환율보담 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제하였을 때에는 이것을 변제 당시의 공정환율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헐하게 해 준 것같이 생각이 들어서 변제 당시에 현실환율로 고쳤으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정부의 보유불 또는 이것을 우리는 대부받기도 특권자 아니면 어려웠는데 그때의 시가로도 얻기 어려웠는데 또는 이것을 변제 당시의 공정환율보담 떨어지게 변제한 차액만을 한다는 것은 너무 관대한, 부정축재자 그야말로 내 서두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 정권 때에 부정을 범한, 뒷받침 원동력을 가진 원흉들의 부정축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해 줄 필요가 없이 이왕 한다면 현실환율보담 저율로 변상한 차액을 혹은 그 차액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추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예거한 한도액을 정해 논 것을 전부 빼 버리고, 내가 얘기하던 ‘5000만 환 이득을 취한 행위’ 하지를 말고 계약에 의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라 이렇게 고쳐서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 전부 빼 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조사위원 또는 기타의 판정 내리는 법관들의 자유재량에 맡겨서 어떠한 판례가 생겨 가지고 그 판례에 의해서 모두 처벌한다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본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제2조에 있어서 완전히 말살 당했으므로 인해서 본 의원의 수정안은 금후에 있어서 전부 철회하겠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괴뢰가 유엔의 결의안에 복종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취한 거와 같이 행동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북한지역에 선거를 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족의 뜻에 의한 합법적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재삼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두 개의 나라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의사진행에…… 1독회를 내일까지 계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인물을 오늘 받아서 검토할 여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혹은 대체토론에 언권을 청한 이가 앞으로 한 두어 분 남았읍니다마는 질의는 한 분밖에 없고…… 아직까지 질의를, 질의에 발언청구한 이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질의를 계속한다고 하면 질의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자 그런 말인데 연구를 못 했으니 그러면 1독회는 내일로 넘기고 오늘은 이걸로써 본회의를 산회하는데 이의 없겠읍니까? 예, 그러면 1독회를 내일로 넘기고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걸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부정선거조사위원 선임 민주당 윤정구 의원 홍광표 의원 유진영 의원신중하 의원 김준섭 의원 신민당 조규완 의원 신인우 의원 이상신 의원 ◯의안 △의안 제출

민관식 의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 처리방안을 왜 조사위원회에서 못 냈는냐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그래서 그 처리방안을 갖다가 합의를 못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읍니다. 하니 그리 알아주시고 아까…… 그다음에는 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상 아까 조연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보고서에 장면 운운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빼고 보다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써 갖고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면 대개 여러분이 짐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저도 그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역시 말하자면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장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을…… 빼고 고위층이라고 쓰지 않았읍니까! 하니 그러면 역시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짐작이 갈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수복이를 갖다가 왜 고발했는데 구속을 안 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하도 그 참 증언을 거부하고 증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관건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 안 하기에 고발을 했읍니다마는 그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청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읍니다. 그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검찰청 관계니 역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건을 가졌는데 바른 말을 안 하고 더욱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 증언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 구속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장면 국무총리를 갖다가 왜 조사위원회에서 소환을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더구나 일국에 대한 국무총리이고 국사가 다단한데 역시 참 부른다고 해도 결국 말하자면 방증으로써 하는 것이 뚜렷한…… 자체에 대한 것이 말이지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만한 것이 없고 또 역시 말하자면 방증으로써 부를 것이니 안 불러도 대개 다른 사람 방증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르지 않았읍니다. 문창준 말 가운데에서 주 상공장관이 문창준이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렸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역시 문창준 말이 나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불하를 맡는다든지 뭘 하는 데에 대해서 결국 그 씨오씨 쿠퍼가 하는 말과 같이 나는 절대적으로 그 주 상공장관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주 상공장관 추천한 것은 안 되고 나는 한번 고위층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내가 임명을 맡았단 말이에요. 맡은 이상에는 반드시 이 불하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염려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말하자면 오늘날 그…… 나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로서는 말이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수속절차를 갖다가 밟아 가지고 상공부에 냈는데 그 승인을 빨리 안 해 주고 말이지 또 와서 거기에 대해서 400톤에 대한 계약도 여기 국회에 와서는 꼭 내…… 해 준다고 해 놓고 그것이 결국 가서는 결재를 안 해 주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불 선수금에 대해서는 역시 9조에 대해서 적정한 이익을 지불한다 하는 그것이 역시 저희들도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하를 받기 위해서 일본자본을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자본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계약관계라든지 그것을 볼 때에 반드시 흑막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이 결국 오구찌 사부로를 불러 가지고 증언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그 접근하게 대답을 하다가 그 뒤에 본사에 전화를 하고 양해를 얻어 가지고 답변하겠읍니다 하고는 다시 달려와서는 전부 부인을 하고 묵비권 행사를 했읍니다. 절대로 전날 부른 때보다는 다음날에는 도리어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볼 때에 반드시 일본자본을 가지고 와서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중석 계약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큰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이상 답변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는 안 돼요. 어저께 이것을 의제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같은 대구 출신의 장영모 의원이 결의안을 낸 데 대해서 같은 대구에 있는 본 의원이 반대를 하게 된 것은 어색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진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서 정당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올시다. 영남일보사 기자의 구속사건이 과연 내무부장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러한 점을 간단히 생각해서 혹 이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 측의 탄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본 의원도 이 사건을 듣고 다소의 의아를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해 본 것이올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시장에게 사신으로 소개를 했는 것이 가 하냐 부 하냐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논의하고저 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 점은 혹은 이 사신 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문제는 별도로 딴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의 탄압과는 전연 관계없는 그야말로 하등의 연관이 없는 일이올시다. 이 일로서 왜 신문기자, 우 기자가 구속이 됐느냐 그 사유는 이 보도내용이 사실과 전연 상이되는 보도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영모 의원이 낭독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 내무부장관은 하천에 대한 옹벽공사가 있으면 그것이 필요하면 이런 사람에게 편의를 봐 다오 그러는 서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된 기사의 내용은 호안공사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대구시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호안공사가 거대한 사업이 나오는데 그 거대한 사업에 대한 청부를 이 사람에게 맡겨 달라고 그러는 의미의 보도가 되어 가지고 소개내용과 그 보도된 것과 상당히 먼 거리를 가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상부의 장관이 하부의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서 부당한 처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일반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현돈 씨는 자기의 내무부장관의 직위가 아니고 신현돈 개인의 입장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발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개시했더니마는 그 우 기자가 수차의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사흘간을 소환에 응하지 아니해서 조사가 지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서한이…… 사신 이 시장 책상 빼람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신문기자의 손을 건너 가지고 영남일보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한이 어떠한 계통으로 갔느냐, 시장이나 시 직원이 임의로 기자에게 내어 준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기자가 그것을 훔쳐 간 것인가 이것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올시다. 훔쳐 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시 에서 하는 말은 내준 일이 없으니 훔쳐 갔을 것이라고 하는 증언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조사가 되어 있어서 최초에 그 기자가 자기도 훔쳐 간 것을 시인을 했다가 마지막 진술에는 그것을 부인하고 훔쳐 간 일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사취급에 보아 가지고 절도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에 말이 상반될 때에는 그 증거를 채택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을 구속하지 아니하면 증거가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옳은 증거를 포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남일보사의 구속은 제1조건으로 피의자 된 사람이 수차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절도죄에 대한 문제가 증거를 포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또는 그것이 도주의 우려가 전연 없다고 볼 수 없는 처지에 있고 이러한 관계로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경찰이 긴급구속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처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당하게 영장신청을 교부해 가지고 법원에서 심사해서 구속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정해 가지고 영장이 교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장을 받아서 집행되어 있는 것임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 구속에 있어서 언론의 탄압이나 또는 그 기자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후에 적부심사의 결과에 아까 장 의원 보고에 들으면 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신문기자 실무자 측에서도 다시 그 절도죄에 대한 출처가 명백히 되어 있고 그 후에 신문사에서도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보장을 해 있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최초에 피해자인 신현돈 씨가 그 시정을 요구를 했고 해명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신문사에서는 그 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해명을 하지 아니해서 끝까지 그것을 항의해 나왔읍니다마는 그 후에 신문사에서 해명한 기사가 나 있고 그래서 고소인 측에서도 이 이상 더 구속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진술이 돼 있고 또 이 신문사에서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서 최초에 구속할 때의 조건과 상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인정하에서 적부심사에서 해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의당 사법부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임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사신을 한 것이 가 하냐, 옳으냐 이 문제는 별 문제로 우리가 논의해도 좋다고 보지만 그와는 관계없는 신문기자의 구속에 대해서, 일개인의 구속에 대해서 아무리 신문기자라 하더라도 그 신문기자가 범죄사실이 있으면 의당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올시다. 그 법의 처벌을 받는 그 단계 그것이 이 언론탄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것을 가지고 언론탄압이라는 명목하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당치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현 정부가 언론탄압의 기세를 보이고 그러한 징조가 있다고 그러면 본 의원도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인권옹호의 입장으로서 항거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전연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구태여 이것을 꿰어 맞추어서 언론탄압의 징조 있는 것 같은 인식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서 귀중한 시간을 우리 국회의원이 허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서 저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다시금 제안자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고요 지금 유 의원이 말씀한 것을 오늘 의사일정에 안 올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먼저 이 취소한다 하는 이것은 벌써 의사일정에 올라서 안이 됨으로 해서 전체회의에서 여기에서 동의가 없으면 마음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한 본인과 아까 여기에서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취소하겠다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취소한 것을 결정했읍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송능운, 안동준의 재심권고 결의안―

방금 재무부의 사무차관이 출석해 있음으로써 사무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무슨 협박입니까? 이미 여러분께서 요청해서 와서 계신 장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재무부장관도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문제에 대해서 보고 겸 또한 설명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른 발언을 희망하는 분이 없지 않을 줄 압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회로…… 정식으로 의제로 상정하기로 말을 합니다.

이 박주운 의원께서 제 수정안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중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보류할 의도는 저는 전혀 없읍니다. 그러면 대법관․대법원장선거법도 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보류하고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사실상 보류되어 있는 중대한 것도 있읍니다. 헌법 83조의2 군법회의의 상고심에 관한 것 이것 여테까지…… 벌써 그것이 언제냐 할 것 같으면 단기 4287년 12월 27일 날 통과된 사사오입 개헌에 의해서 된 군법회의가…… 군법회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어야 하는 그 법률 여태 안 만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을 이 국회가 하지 않고 그렇게 태만하고 넘어가는 국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령 이 국회가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을 전혀 통과시키지도 않고 대법관, 대법원장의 선거제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국회라 할 것 같으면 박 선생 말씀이 옳은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법관, 대법원장이 어떠한 인물이 선출될지 그것은 미래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관념의 이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고쳐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선거하게 된 것은 과거 이 정권 때보다는 나은 훌륭하고 유능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법조인 중의 제일 나은 사람들이 대법원에 모이도록 하자는 것이 헌법을 뜯어고쳐 가면서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하는 그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며는 혹 현재에 있는 여섯 분 남은 대법관이 유임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과거보다 나은 대법원장, 대법관이 선출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각책임제 헌법이 통과된 작년 6월 15일 이후에 현재 이 국회도 제2공화국의 국회입니다. 정부도 제2공화국의 정부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만은 옛날 그대로 있읍니다. 제1공화국 때 그대로 내려온 그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사법․행정 이들 중에서 사법만은 제1공화국 때 내려온 그 인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을 빨리 여기 상정시킬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헌법재판소법안 부칙에 있는 대법원에서 이 법이 공포된 후로 보름 안에 선출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며는 그동안에 이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 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것을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아직도 현 대법관이 임기가 사흘이나 닷새나 □□이나 내월까지…… 그러한 대법관이 있을 때에 법률상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새 대법원이 내일이고 모레이고 구성되는 마당에 있어서 현 대법원에서 구태여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선출해야 한다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수정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는 그것을 무릅쓰고 휴회할 리가 없읍니다.

의원 한번 세어 보아! 저 저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한 너댓 분 부족이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한번 다시 세어 보아. 자기 자리에들 앉아 주세요, 뒤에 서지 말고.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성원이 부족해서 지금……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꼭. 성원이 됩니다. 이제 한 분이라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서 두…… 김응조, 김준태 두 의원의 단서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아까 김응조 의원 것은 1차 미결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 표결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지금 다시 묻겠읍니다. 김응조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단서 ‘단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는 예외로 한다’ 그것이올시다. 이 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부하신 분 거수하세요. 나가시지 마세요. 나가시면 성원 안 됩니다. 오늘은 축조심의이기 때문에 번번이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리에서 나가지 마세요. 재석 117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김준태 의원안 ‘동호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잡소득세의 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올시다. 이 신설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18인, 가에 5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미달이므로 이 안 역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안 다 한 번씩 더 물어서 작정하겠읍니다. 김응조 의원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누구 설명하시지요.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1.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2.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3.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4.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양해사항의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정부위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안이올시다. 다섯 분이 여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은 지금 성립이 된 줄로 압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읍니까? 내일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과 국무원사무처장을 출석케 해서 여기 안대로 신문용지와 미가앙등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자고 하는 안이올시다. 이 안 상정에 이의 없읍니까? 맨 처음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토론하시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면 지금 신문용지와 미가앙등에 대한 대정부질의안을 상정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읍니까? 토론 없읍니까?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원수 29인, 가 22, 부 1표로써 이 긴급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긴급동의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꽤 복잡합니다. 신문용지 수요공급에 대한 진상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국내 신문용지 생산통계 허위작성자에 대한 파면권고결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김형두 의원께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한 그 법적 근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윤 의원, 윤 의원! 당국에서 답변할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으세요.

김동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 긴급동의로써 아마 취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올라 있지 않으니까 변경동의가 아니고 긴급동의로써 취급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하도록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을 여러분께 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송능운 안동준의 재심권고 결의안 주문 송능운, 안동준 양 씨의 공민권 제한 판정에 대하여 민의원 의원 백여 명이 재심 진정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일반의 여론도 비등함에 감하여 국회심사위원회는 전기 양 씨에 대하여 재심할 것을 권고 결의한다. 이…… 이러한 내용의 긴급동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올려서 취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의사진행 하세요.

작금에 이 미가가 폭등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민의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같이 염려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케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들자 미가가 한 가마에 3000환 내지 4000환 전후로 폭등된 원인은 산지에 있어서의 다소의 미가가 앙등된 관계도 있지만 금년 1월 이후로 철도수송요금의 앙등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화물의 폭주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도시에 미곡의 반입이 대단히 원활하지 못하게 된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을 어느 정도의 양은 방출해서 이 미가를 조절하는 동시에 일면 교통부로 하여금 이 미곡수송은 우선적으로 취급해 가지고 도시에 미곡방출을 원활하게 할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에 농림장관과 교통장관을 농림위원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검토한 연후에 여러분에 보고말씀 드려서 여러분께서 다시 국무총리 이하 각부 관계장관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그때에 요청이 있는 것이 가 치 아니할까 해서 이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회를 연 석상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 회의에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국무총리 이하 각부 관계장관을 부르는 것은 금후로 미루기로 해 주시고 우선 저희들의 이 농림위원회의 결의를 들어서 그때에 방침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부 물어서 자신이 없읍니다.

다음은 정해영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토론되어 있는 것은 직접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어제 이 동의 요청이 과연 합법적이냐, 정부를 경유해서 오는 것이 정당하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일응 법사위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자 그 보고에 대한 지금 토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사위에 본회의에서 어제 회부한 결과 법사위원장의 아까 그 보고와 동시에 그 결론으로써 직접 국회 동의 요청한 것은 합법적이다, 정부를 거칠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 27조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법사위원장이 보고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이상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법사위원장의 보고를 나는 납득하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회의 국회의원 여러분이 자의로써 판단해 가지고 표결해야 될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결론을 보고한 그 이유 세 가지 가운데서 본 의원은 한 가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로서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 27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유로서 국회법을 제정할 때는 금반 혁명정신에 의해서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만도 그것은 법이론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든 말든, 국내의 정세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회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국회법은 국회운영에 대해서 절대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소 여하를 막론해 가지고 국회법이…… 국회법을 제정하지도 않는데 국회법을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해석할 수는 절대 없읍니다. 그러면 27조에 의한 소위 국회의원의 특별신분규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특별하게 정한 그 규정이니까 그 시기, 정세 여하를 막론하고 원칙이라 할 것 같으면 국회법 27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또 법사위 견해로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에 대한 소위 우선권이라는 것은 같은 성격을 가진 법률에 있어서 특별법은 보통법을 우위한다 하는 원칙이지 국회법과 이 특별…… 금반 반민주법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특별법의 그 특별성이라는 것은 국회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이런 것을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검찰부장은 소신을 피력해 가지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반려할 것 같으면 그것을 또 국회에 반려하겠다고 이것은 대단히……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런 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가 특별검찰부장 개인의 의견에 좌우될 국회는 아닙니다. 특별검찰부장이 그와 같은 소신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별검찰부장의 개인의 견해지 거기에 우리가 구애되어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좌우할 수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앞으로도 어떠한 특별검찰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기관의 그 시의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견해를 한다면 이것은 법 운영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에는 특히 세 번째 특별검찰부장이 그러한 소신 운운한다는 것은 나는 위원장의 보고도 보고거니와 특별검찰부장의 그와 같은 의견발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이유로써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는 정부를 거치지 않고 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결론을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어제 법사위에 회부된 그 결론에 있어 가지고는 본 의원은 법사위의 견해가 정당하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상 더 토론할 여지없이 본회의의 의원 각위 각자 견해에 맡겨 가지고 즉결 표결에 들어갈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일람표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이 증원이 인정이 되며는 부장검사의 수가 열일곱이 됩니다.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이것은 지난 1월 16일 자로 제주도지사로부터서 본 참의원의장 앞으로 건의를 해 왔던 것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제주도 도의회를 거쳐서 도지사 이름으로써 본 참의원에 건의를 해 왔던 것인데 그 제주도 도의회의 건의의 요점을 몇 가지 들어 보면 태피오카라고 하는 이름의 외래 전분 수입을 즉시 중지할 것과 둘째, 당밀 수입을 즉시 중지할 것 세째, 감저 절간 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저 절간기 1000대를 국고 조성 보급케 해 달라는 것, 이 대개 세 가지 요점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가해 보고 또한 지난번 민의원에서 가결된 건의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서 논의한 끝에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은 여러분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독자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산 고구마가 얼마든지 주정원료로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전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막대한 외화를 써 가지고서 주정원료와 이와 같은 것을 수입해 온 것을 막자는 것이 본 건의안의 내용인 것이올시다. 여기에 간단히 그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현 한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분원료인 태피오카와 주정원료인 당밀에 소요되는 외화량은 약 300만 불인바 상기의 각 원료는 함수탄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것이며 함수탄소는 농산물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음을 종합 고찰할 때 소위 농업국가라는 칭호까지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원료수입에까지 귀중한 외화를 막대히 사용하고 있음은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음에 반하여 일방 국산 고구마에 대한 인식이 직접 식용 혹은 주식의 대용품 정도로 부족함에 원인됨인지 매년 전국 농가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고구마는 일부가 생산가도 못 되는 가격으로 매매 소비되는 외는 부패 기사 하는 현황임은 관계 당국의 무성의 혹은 정책의 졸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금년도 농림부 계획으로 보면 고구마 생산계획량은 약 1억 3700만 관이며 수급계획상으로 본 식용은 3500만 관, 종자용은 1900만 관이니 잔여는 주정원료 및 전분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한 이상은 필연코 이 방향의 시책을 과감히 수행함으로써 외화의 절약, 농촌의 수입 증가, 절간고구마 생산으로 인한 부업 증가, 전분 및 주정공장의 시설확장으로 인한 실업자 구제 등등의 결과를 기대할 것이니 관계 부처는 좌기사항의 건의에 대하여 행정적인 검토로서 농림, 상공, 재정적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국산 고구마로서 최소한 전분 및 주정원료만은 자급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망한다. 기 1. 외국산 전분 태피오카의 수입은 이를 전적으로 금지할 것. 2. 주정원료로 사용할 당밀의 수입은 연차적 계획의 수립으로서 제한 감량하여 3년 후에는 완전히 금지토록 할 것. 3. 생고구마로는 장기 저장이 곤란하니 장기 저장이 가능한 절간고구마 생산을 위한 절간기 구입 및 배급을 실시할 것. 4. 절간고구마 수집을 위한 자금의 방출 혹은 기타 방법으로서 절간고구마의 매상 및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 5. 당밀에 대한 관세의 인상 혹은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주정에 대한 감면세 조치 등등으로 당밀을 원료로 하거나 고구마를 원료로 하거나 대범 동일한 생산가가 되게끔 제 조치를 취할 것. 6.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주정제조시설의 보충을 위한 자금과 전분공장시설의 확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적극 주선할 것. 7. 주정을 원료로 하지 않은 주류 특히 재래식 소주의 탈세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8. 상기 건의사항의 실시를 위한 자금조치 중 신규 책정이 필요한 분은 42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혹은 예비비에서 필연코 책정 실행할 것. 이상과 같이 여덟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건의사항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 금년산 고구마 생산계획량을 보면 총 1억 3700만 관 이상이며 각 도별 계획량은 이 건의안 7패이지 별표와 같습니다. 2. 그다음 둘째 번에 가서는 93년도에 있어 제주도에서의 실적을 보더라도 고구마를 원료로 해서 전분 150만 관을 생산하였으니 외국산 전분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할지라도 이의 수입을 허용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고 국내산업을 진흥시키는 의미에서 태피오카의 수입은 의당 금지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주정원료로 고구마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애로는 기술 면과 원료 고구마의 공급 면에서 다소 있을 것이니 급작스런 당밀의 전량 수입금지는 많은 난점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연차적 계획에 의한 수입량의 삭감 제한으로서 실시하되 3년 이내에는 주정원료로서의 당밀수입은 완전 금지토록 함이 원칙일 것이다. 대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연간 주정 및 주정원료 소요량은 42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나와 있읍니다. 주정원료 수집 및 공급계획량과 절간고구마 공급에 의한 당밀수입 억제량 이것이 별표로 해서 11페이지에 소상히 나타나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3개년 계획이면 절간고구마 공급 면 및 주정공장 운영 면 다 같이 큰 무리 없이 이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올시다. 4. 단 생고구마는 그 저장의 곤란함과 주정공장 원료는 연중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함에 감하여 생고구마를 절간고구마로 가공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이 가공을 위한 절간기의 보급을 아울러 계획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13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이올시다. 절간기 보급 및 자금계획이라고 해서 별표에 소상히 나타나 있읍니다. 즉 4294년 급 4295년 양년 간에 소요자금이 불과 2억 2000여만 환임에 감하여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시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액을 국고보조로 지급하거나 혹은 직접 구입 배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급 보관의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고장 없이 장기간 사용토록 할 것이다. 5. 절간고구마의 생산만으로 이를 사장 하면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니 생산된 절간고구마는 지체 없이 주정공장에 반입되어 주정을 생산하여야 할 것임에 이 수집 매상에 대한 만반 대책을 수립함에 관계 부처는 물론 주정업자도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수집 매상자금은 전액을 국고 융자로 가정해도 4294년도가 수집량 1363만 5000관에 대하여 적정가격 관당 235환으로 보아 32억 400만 환인바 매상자금 방출로부터 주정대금 회수까지의 회전기간을 최장 2개월로 보아도 8억 환 정도이면 족할 것이며 각 주정업자가 주정수입에 소요하는 기간과 외화매입자금의 예치기간을 계산한다면 주정업자로 하여금 절간고구마 매상자금의 일부 부담도 할 수 있을 것이니 국가예산에서는 8억 환 정도를 책정하여 회전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6. 현 한국의 사업가의 습성으로서 안이만을 택하는 경향이 있음에 감하여 당밀을 원료로 하는 주정의 생산가보다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주정의 생산가가 고가인 경우에는 배급받은 당밀만을 원료로 하여 주정생산을 꾀하고 고구마는 경원 하는 결과로써 소기의 목적을 계획기간 내에 거두기 곤란하게 될 것이니 당밀의 관세 혹은 기타 관계 세금의 조절로서 대략 동등한 생산가가 산출되겠끔 하여야 할 것이다. 7. 현 국내 주정업자 12개 중 5개는 기히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공정시설을 비치하고 있으나 남어지 7개 업자는 신규시설을 하여야만 고구마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 업자당 1000만 환이면 충분할 것이니 합계 7000만 환의 시설자금 융자를 국가에서 적극 주선하면 업자에 대한 고구마 사용의 장려에 명분의 표시와 의무의 부하가 될 것이다. 8. 연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주정이 고구마로부터 생산된다 해도 그 주정의 소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노력이 수포화됨이 두려울 것이니 그 중요한 요인으로서 곡물을 원료로 한 재래 소주 제조업자의 탈세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4293년도를 기준해 보면 소주의 총생산량 68만 석 중 60만 석이 주정을 원료로 한 것이고 8만 석만이 곡물 을 원료로 한 재래식 소주인바 그 업자의 수는 무려 500 이상이며 이 업자 등은 소주 총생산량의 불과 10%여의 소주를 곡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고 그 소주의 가격은 곡물의 시가와 대조할 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 으로 시판을 하는 현황에 감하여 일부 납세 일부 탈세의 양면 작전의 결과로 산출되는 가격임을 추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더군다나 고구마를 원료로 하여 주정이 생산되면 주정의 가격상승이 필치 인 현황에 비추어 곡물을 원료로 하는 재래식 소주에 대한 탈세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만일 이의 방지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곡물의 절약의 의미에서도 그리고 재래식 소주의 생산량의 근소함에 감하여서도 재래식 소주의 제조금지까지도 불사한다는 적극적 탈세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9.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건의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자금조치가 필요하다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책정되었음이 원칙이어늘 불연 인 현재 그의 수정도 불가능하다면 예비비에서라도 할애 책정하여야 할 것이니 예산심의 시에 국회와 정부가 합의 책정함이 상책임을 부언하는 바이다. 낭독해 드린 것이 전분 및 주정원료의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올시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의회를 거쳐서 제주도지사가 백 참의원의장에게 보내온 건의안을 토대로 해서 또한 앞서 민의원에서 통과된 건의안을 참고로 해서 전국적인 종합적인 하나의 건의안을 작성해 본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해 주실 것 같으면 앞으로 제주도의 국산 고구마 장려는 물론 많은 잡곡이 밀주나 기타의 양조에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분공장 혹은 주정공장의 증설과 더부러 고구마를 절간시설을 해 가지고 절간기계를 보충시킬 것 같으면 고구마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건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동의가 계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성태경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이 동의는 김창수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을 받어들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자구정리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류청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여기에 제2종 1호, 제3호 중 수지 이것이 그전에는 100분의 20이었던 것을 정부에서 30으로 올리고 100분의…… 그런데 수정은 25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푸라스틱공업의 주원료가 되는 모양이올시다. 그다음에 인제 원모, 반제원모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모직물 이런 것은 국민 전체가 거의 다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말하자며는 사치품에 소속하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이 사치품에 속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부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재정경제위원회가 2푸로 얕춘 이 이유를 내 알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물품세에 있어서 내 정부가 내논 이 원안에 대해서도 내 근본적으로 옳치 않다, 온당치 않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벌써 반제품에 원모 같은 것 이런 것은 더군다나 더 가격…… 물품세를 더 올려도 상관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무부 당국이 내놓았는데 재무부장관 자신이, 재무부차관이 국산복지양복 을 껍데기는 걸치고 댕깁니다. 적어도 거죽만이라도 국산 면제품을 걸치고 댕긴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원모나 반제원모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이의가 없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40퍼센트 올리는 것을 38퍼센트로 얕춘 그 이유를 나는 도저히 요새 시국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재무부 당국이 귀금속제품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 물품가격을 100분의 30을 과하고 있읍니다. 해서 어떻게 이 정부가 물품세 하나만이라도 어떠한 기준과 규율이 서 가지고 거기에 입각한 기준에 의해서 퍼센테이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몰라요. 그것도 없어…… 물품세 제1조에 있읍니다. 귀금속제품과 금 또는 백금을 사용한 제품 1. 귀금속제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도저히 바란스가 맞지 않아요. 반제원모나 원모에 대한 물품세를 부과하는 데 이와 같이 되었다 말이에요. 귀금속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어째서 안 올려 주고 있어요? 정부가 세 재원이 모자란다면 적어도 세칭 말하는 사치품 말하자면 반제원모 같은 것 또 원모 같은 것은 이것은 국내생산을 조장한다 또는 만부득이해서 우리가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국산양복이라도 안 입을 수 있느냐 또는 면제만 가지고 안 되니 겨울에 방한을 위해서는 만부득하다는 등등의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부가 백금으로도 만든 것은 100분의 50을 겨우 받고 있어요. 그 외에는 100분의 30이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정부 자체가 적어도 이것을 보는 각도에 있어서 원모나 반제원모에 있어 가지고 또는 각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을 사치에 속한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사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뚜렷하게 가사 사치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다른 사치품과의 비중이 안 맞아…… 말하자면 정부가 오늘날 세 재원이 없으니까 물건 많이 들여오는 놈에게…… 많은 데에다가 부과를 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임시 세수입을 늘쿠자는 그와 같은 저의 이외에는 아무것도 무궤도한 장면 내각의 세제개정에 대해서 나는 찬성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설탕이라는 것은 사치품으로도 간주할 수도 있고 일반국민 생활필수품의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읍니다. 나는 이것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또 수이만 하더라도 물엿입니다. 과거에는 이 물엿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국 엿장수 엿값이 올라간다, 극빈자의 애들이 그 엿 한 가락이라도 먹는 그 빈곤한 생활현실에 있어 가지고 엿 한 가락이라도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데 여기에 세금을 과한다고 해서 과거에 물품세를 반대해서 국회에서 부결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그런 현상이 없어졌나요? 왜 물엿…… 수이에다가 부과를 하느냐? 그런데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뭐 쬬코렡 만들고 무슨 캬라멜을 만드는 데 이것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졸렬한 짓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물품세라면 그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려면 똑똑히 받아라 그 말이에요. 캬라멜이나 쬬코렡 등 거기에 대해서 받아요.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은 국민생활 또는 국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이런 악법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애를 쓰시고 심의를 하셨지만 우리 국민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가요. 사치품으로 간주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치품을 재정경제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싸게 하자는 말을 국민 앞에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또 사치품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셨다면 정부가 이렇게 쉽사리 세수입을 증강시키기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난마상태의 재정정책을 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가 왜 여기에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 내각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선 재무장관이 어느 규율을 세워 가지고 어느 룰을 세워서 어디까지가 사치, 어디까지는 반사치, 어디까지는 순사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받는 사치세 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국민의 직접 생활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오히려 낮출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국토건설이다 재정이 빈곤하다 해 가지고 억지로 이것은 숫자가 많으니까 꼭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계산으로 아무 정책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대비도 못 해 본 이런 세법개정안은 나는 전폭적으로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김병노 의원 나오세요

류진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운영위원회에서 말했어요. 의례히 이 회기만료 당일은 회기를 연장하든지 안 하든지 그 결정을 먼저 짓자 그리고 어제 사태에 있어서는 그 상황의 원인이 된 제2항 중석불 이 보고사항이 나올 적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고 또 나로서도 진산 의원 말마따나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없이 넘어갈 리가 없어, 나는 2항이 오를 때, 내가 주장하던 그 항이 오를 때 내가 얘기를 할려고 들었소! 내가 운영위원회에서 내 얘기했소! 했는데 물론 어제 일을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얘기를…… 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거사는 막론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그러면 얘기를 충분히 하자 이런 얘기에요. 헌데…… 그거야 의장이 독재 안 하는 이상에는 여러분의 의사에 좇아서 할 일이지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읍니다. 그렇지만 단지 한 가지 여기에 올라와서 필요 이상의 너무 감정에 자극하고 구역 태세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정을 격동해 가지고 의사당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발언을 중지시킨다 이것까지 말했읍니다. 그러니 진산 의원, 오해 마시고 물론 의장으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어제 직접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알어주시고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올라온 문제이니까 먼저 1항을 하겠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재무부장관 말씀하시겠어요? 재무부 김 장관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동의가 성립됩니다. 이춘기 의원 발언 요청했는데 발언하세요.

부흥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러분이 이의 없는 데 또 한 번 못을 쳤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킬까요? 네, 통과시키겠읍니다. ―중석수출계약에 관한 질문―

오전 중 의결에 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 제4항에 의한 국회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유인물이 시간관계로 배부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이 유인물을 여러분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의에까지 가기 어려우시면 요다음 속개되는 국회에서 취급되더라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골자는 그 결의안 내용에 일부 수정만 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결의안 제3항에 ‘국회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 정족수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 부분만 먼저 결의안 내용 즉 과반수의 의결로 하는 것을 3분지 2 이상의 의결로 한다는 것만 수정해서 결의안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읍니다. 특별히 이 결의안의 이 내용을 이유로 하는 것은 그 부칙 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공민권제한은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사 결정한다, 전차의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이 부칙 정신에 입각해서 이 결의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의결보다는 법률에 준한 그런 의결로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것이니만큼 참의원의 의결을 거쳐야만 이 결의안은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한종건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이 7조에 한해서만 아직도 6, 7명이 남었읍니다.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세요. 어제 질문한 것 답변해요.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보고서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은 금후에도 여기에 나오는 전부를 그냥 포기했다고 선언했읍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러면 제6조3항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도 철회가 되었으므로 제6조에는 원안밖에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 원안에? 네, 그러면…… 6조5항에 박환생 의원이 또 수정안 낸 것이 있읍니다, 6조5항에. 6조3항은 철회가 되었고. 말씀하세요, 설명하세요.

저는 의사일정 제2항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에…… 재심을 위한 결의안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꼭 재심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생히 이 법안을 다룰 적에 기억에 남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입법부가 행정부의 책임자인 장면 국무총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 가지고 이 법의 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물어본 바 있읍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이고 이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인 장면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일단 민중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확실히 내가 기억하기에는 임문석 의원으로 하여금 수정안을 내놓아 가지고서 추정케이스로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되었어요. 그러나 손발이 잘 맞는다고 자랑하는 민주당이 이것 결정 안 되었읍니다. 추정케이스를 반대해 가지고 자동케이스로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급기야 부칙을 설정해 가지고 부자연한 법률로써 국회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결정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이 부칙의 입법취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알기에는 장면 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얘기한 그 정신을 살렸다고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읍니까? 오늘날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의를 내렸고 억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이에요. 우리가 범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열 사람의 용의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죄수사학의 철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국회가 일반사람은 법 제11조에 의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출하게 하고 민의원이기 까닭에 한번 결정하면 고만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요전에 그 법이 되었을 적에 나는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공무원법에 의지한 현저한 반민주행위자, 현저한 반민주행위에 이것이 근거가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것 제시받지 못했읍니다. 성명 3자만이 이 사람은 5년이다 이 사람은 7년이다 이런 보고밖에 받지 못했어요. 나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혁명정신, 혁명국회, 혁명입법, 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혁명정신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경험하고 이 사람이 아는 혁명정신은 적어도 우리가 4․19혁명이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고 이렇게 출발했읍니다. 전국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3․15 선거를 다시 하자 이랬어요. 정․부통령선거의 당선을 취소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자유당 정권은 망할 때가 되어서 그랬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모르지만 경찰관을 내세워 가지고 일반민을 학살을 하고 총질을 하고 이랬어요. 여기에 분노한 나머지 민중은 노도와 같이 몰려 들어가서 이승만 정권은 물러가라고 외쳤읍니다. 인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광경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서울이 뒤끓고 노도와 같이 밀려든 인파 이것 도저히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지! 노도와 같이 밀려오던 인파로 이승만 정권이,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겠다고 성명하니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모든 일은 다 끝났으니 국민 여러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랬읍니다. 또 그들은 다시 완장을 차고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했고 경찰관이 쫓겨 간 빈 파출소 속에서도 치안을 담당해서 일을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혁명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정신이에요. 오늘날 정치적 보복행위로써 비겁한 행동으로써 어떤 사람이 다시 정적 을…… 공민권을 제한해서 출마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몰아넣는 것이 진실한 본뜻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에요. 뭣이 어떻게 되었던 혁명정신, 혁명정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오늘날 이 민의원의 공민권 제한이 지나치게 가혹한 방향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나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나라 국회의원들도 장면 국무총리를 충심으로 불신임하는 결과의 노출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치가는 어떻게 되었든지 적어도 아양보다도 다시 말하자면 솔토지빈 이 막비왕토 요 보천지하 막비왕민 이라는 이런 커다란 생각에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날의 세계의 모든 나라의 혁명이 있은 후에 죽이고 잡어넣고 이러한 개개의 죄상을 엄중 추궁한 일은 있지만 공민권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한 일은 없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잔인하고 용서성이 없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대단히 걱정을 하거니와 앞으로 어떤 날에 우리나라의 정변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의 참혹한 사태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각오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적어도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재심을 해 보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에요. 하는 까닭에 만일에 오늘날까지의 국회의 결의가 재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횡포입니다. 하는 까닭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다행히 이런 결의안을 내놓은 국회의원의 착안점을 저는 대단히 찬양하면서 꼭 재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심해 가지고 그가 진실한 반민주행위가 현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나는 용서하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을 일반인은 제11조에 의해서 재심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회의원인 까닭에 재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혈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복적으로 정치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나라의 정치를 다루는 여러분에게 중대한 한 과오를 밟고 넘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저는 찬성하는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국사를 얘기하는 자리요. 개인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황남팔 의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 저…… 종래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 그 출자자의 구분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농촌에 있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3년 전에 농업은행 출발 당시에 그 대부분의 주주는 출자자는 농업은행에 갔읍니다. 나머지 지금 11억 9000만 환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은 도시금융조합원의 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조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농업은행에 들어가고 하나는 도시은행으로 간다, 이 도시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11억 9000만 환이 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황남팔 의원 말씀이 이 출자금을 도시에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면 이…… 지금 도시출자자가 9만 9000명, 금액으로 11억 9000만 환은 지금 공중에 떠 있읍니다. 농업은행으로 넣을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농업은행법에 의해서 농업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총회에도 이 도시금융조합 출자한 사람은 거기에 주주 될 수 없고 거기에 무슨 역원 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매년 한 5000만 환씩 이 청산사무에 매년 한 5000만 환씩 없어지고 맙니다. 이대로 둘 것 같으면 이 도시금융조합 돈이 매년 5000만 환씩 금후 아마 11억이 몇 년 후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보다는 이 돈을 역시 도시금융조합에 대신해서 이 중소기업에 투자를 시켜서 거기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할 것 같으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운영위원을 선출할 권리도 가지고 있고 또 피선거될 자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 금융조합 전체 재산을 여기에 중소기업에 투자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시금융조합에 있던 출자금에 한해서만이 중소기업에 출자시킨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그 재산이 썩어 갑니다. 공연히 허비될 뿐이니까 그것을 국가적으로 살리고 또한 이 청산인 지금 농업은행총재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분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민법 제팔백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이 9만 9000명 중에 대부분은 죽은 사람도 있고 이북에 있는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있읍니다. 여기에 통지 내도 다 오지 않습니다. 선의의 관리자로서 이 사람을 대변해 가지고 출자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기분으로 낸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하 의원이 다시 질문하셨읍니다. 그것은 헌법 제15조에 그 사유재산권은 공공단체가 필요할 때에만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관해서 게마인샤프트, 게셀샤프트의 이론을 전개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익사회이니 공익사회이니 게마인샤프트니 게셀샤프트니 이 점은 어디까지나 사회학적 문제이지 헌법에 규정한 공익단체의 개념과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헌법 제15조제2항에 써 있읍니다. ‘토지수용을 할 때에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혹은 사용 또는 제한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소위 공공필요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국가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되는 것이지 그 수용하는 단체가 영리회사냐 혹은 순영리회사가 아니고 소위 게마인샤프트냐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사업에 필요할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론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억 9000만 환을 9만 9000명의 이 사람들이 도시금융조합의 출자자로서 이것이 청산이 되고 중소기업에 출자를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보상금을 돈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시금융조합에 출자할 필요가 없고, 도시산업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할 필요가 없고, 그 돈이 필요하다면 그 출자한 주를 팔 것 같으면 매각할 것 같으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근본취지를 논지할 것 같으면 역시 도시에 있는 그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에 대해서 투자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내 가지고 이 은행을 설립한 후에 그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매각해서 그 출자금을 현금으로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9만 9000명은 대부분 죽었고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이북에 있고 이 사람을 소집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언간 15년이 지났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썩어버리고 말아, 소비되고 말아, 국가적으로 공공의 필요에 쓰기 위해서 활용하자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청산인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충실한 의무감을 가지고서 그 출자자에 대변해 가지고서 이 출자한다는 것이 조금도 법률적으로나 또 실지 면에 있어서 위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의가 급해서, 너무 급합니다. 여기 질의할 사람들이 발언을 요청했는데 동의가 성립됩니까? 이…… 좀 토론하다가 그런다면 몰라도 너무 성급하게 내놓아서 이것은 성립 안 됩니다. 질의할 분 김영수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낸 수정안은 제2조 중 제7호를 다 깎아 버리자는 수정안입니다. 다 깎아 버리라는 이유는 이 부정축재 처리에서 조세사범을 다 깎자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공청회를 열을 때부터 저는 그런 주장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 헌법을 곤치고 특별법을 만들고 이런다는 것은 현행법 가지고는 다루기가 어려웁고 현행법 가지고는 합법이 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할 도리가 없어서 헌법을 뜯어곤쳐서 부칙을 하나 더 집어넣고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루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도 곤치고 특별법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조세사범을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항상 제가 주장해 왔읍니다. 이 조세사범을 넣는다 이럴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일언이폐지해서 이 조세사범을 넣어 가지고 부정축재처리대상자를 막연하게 만들자 이러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연하게 만들자 이러는 것은 가령 여기에 적의 공격목표가 있읍니다. 이 공격목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연막을 다 쭉 쳐 가지고 적의 목표가 어딘지 잘 분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조세사범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쁜 법률이다 악법이다 저는 전에 민주당을 할 적에 사뭇 이렇게 주장을 해 왔읍니다. 조세사범처리법은 엄청나게 나쁜 법률이다, 왜 나쁘냐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나쁘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법률은 만만한 놈만 걸리게 되기 때문에 나쁜 법률이다 그래서 이 조세사범처리법 가지고 사업 꽤나 한다는 사람 자유당 아가리에 안 들어간 사람이 없읍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라도 자유당에 아첨을 하지 않고는 못 배겨납니다. 자유당은 이 조세사범처리법을 엄청난 나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실지로 적용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적용하지 않고 협박수단을 썼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당이 물러간 지금 와 가지고 이 조세사범으로는 다룰 도리가 체면상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축재특별처리법 속에 끼어넣어 가지고 연막을 쳐서 진짜로 집어넣을 놈도 안 집어넣을 수 있고, 안 집어넣을 놈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막연한 법률을 만들자 이러는 것이 조세사범을 여기에다가 넣자 이러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탈세한 놈한테 돈을 얻어먹어서 제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깎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축재처특별법을 만들고 헌법을 곤치고 그런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합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룰 도리가 없으니까 소급효 있는 법률을 만들자 이것을 다룬다 이런 얘기인데 현행법상 조세사범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조세사범이 현행법상 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조시대에도 세금을 탈세할 것 같으면 죄가 됩니다. 고려 때도 세금을 탈세하면 죄가 되고 사람이 모여서 사는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 사회의 뭔가 갹출하는 돈을 그런 의무를 이행하진 않는 것이 죄가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요새는 태고적부터 쭉 죄가 되어 오던 것을 지금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만드는데 이것을 거기에다가 껴 집어넣어서…… 이것은 부정축재지 불법축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축재에 속하는 것을 꼭 이 부정축재에 껴 넣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 조문의…… 굉장히 많은 조문의 거의다가 조세사범을 처리하는 데 관한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따져 놓고 볼 것 같으면 현행 조세사범을 다루는 자유당이 만들은 악법보다도 관대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특별처리법이라고 그래 놓고서 왜 관대하게 다루느냐, 이놈 나쁜 놈들이다 이런 모르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런 욕을 먹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넣지 않어야 할 것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자꾸 이것이 허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진짜로 다루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 자유당이 만들어 놓은 악법인 조세사범처리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구태여 넣어서 짧은 시효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것이 행정소송의 길도 막히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축재 문제를 삼았을 적에는 어떤 것을 부정축재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 국유재산 1억 환짜리를 갖다가 단돈 1000만 환에 먹어 버렸다, 공사를 엉터리 같이 하고 혼자 독점해 가지고서 막대한 국재를 들어먹었다, 딸라가 1500환인데 500환에 사 가지고서 그저 좌완우봉 으로다가 수지를 맞추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은 도저히 족탈불급 인 이런 수단으로다가 돈 번 것을 다루자는 것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인데 여기에다가 조세사범을 떡 넣어 놓을 것 같으면요 이것이 액수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액수가 문제가 안 되는냐 가령 1억 환 이상 탈세한 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 5000만 환 이상을 넣는다, 3만 환 이상을 넣는다, 50환 이상을 넣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조사해야지 1억 환을 탈세했는지 3억 환을 탈세했는지 50환을 탈세했는지 탈세를 전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조사도 안 해 놓고 처음부터 5억 환 탈세한 놈이다 1억 환 탈세한 놈이다 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대가리를 하늘로 둔 사람 처 놓고 탈세에 걸리지 않을 놈이 없어요. 탈세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읍니다. 탈세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법령, 이 특별처리법에 의해서 어떤 한도액을 정합니다. 3000만 환이고 1억 환이고 5억 환이고 정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이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고 거기에 일전이라도 미달되는 사람은 조세사범처벌법에 의해서 다루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에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러한 탈세사범을 여기에다가 끼어서 연막을 쳐 가지고 칠 놈을 안 치고 안 칠 놈을 칠 수 있는 그런 나포레온이 헌법 만드는 식으로다가 이런 막연한 법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뽑아서 조세사범 이외에 국재를 들어먹은 놈만 진실로 부정축재…… 조세사범은 불법축재입니다. 악법이라도 법률이니까 불법축재에 넣지 말고 조세사범을 홀딱 깎아 버리자, 이것은 여야에도 많은 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아마 여당에서 홍정표 의원께서 나오셔서 찬성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에 제 이 이용의 정의를 갖다가 정하는데 이것이 제 안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또는 정치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재산상의 특혜처우를 받는 행위, 직접 간접으로 정치권력 또는 직위에 의한 위력이나 압력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이렇게 들어 있는데 헌법 부칙에 새로 규정된 권력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1항 이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곳감 건시예요, 곳감 건시. 이권수수, 정실인사, 증수회 이것이 모두 범죄고 부정이고 부패고 이런 것인데 부정부패, 불법 이것이 모두 다 있는데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 지적한 것이고 ‘2’는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오히려 넣으려면 ‘2’를 ‘1’로 놓고…… ‘2’를 ‘1’로 만든다면 모르지만 ‘제1’에다가 구체적으로 딱딱 박아서 부정부패, 불법을 전부 갖다 지적해서 전부를 박았는데 밑에 또 ‘장 총리’ 무엇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것은 거꾸로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대한 경제단체의 성명서 규명에 관한 조사보고입니다. 이 조사보고는 혁명입법의 하나로써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 민의원을 통과되고 난 후에 참의원에 회부되기 전에 경제단체에서 민의원에서 통과된 이 부정축재법이 마치 그 경제단체를 전체적으로 한국의 그 산업 혹은 경제인 전반에 걸쳐서 아주 설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이 경제단체들이 소위 성명서라고 해서 그 내논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사실을 규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미 부정축재처리법이 완전히 다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약간 이 보고가 늦어진 감은 있읍니다마는 수임사항의 하나로써 되었던 것이니만큼 이 보고를 늦기는 했지마는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사는 단기 4294년 3월 1일 자 한국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업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연명으로 3월 4일 자 도하 각 일간신문에 ‘북한괴뢰에 이익을 주는 부정축재 처리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하에 발표한 공동성명서가 내포하고 있는 민의원에서 의결한 부정축재처리법이 마치 용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표현을 하기에 이르는 데 대하여 그 경위와 저의를 조사 규명하라는 것이 본회의가 위임하여 준 사항의 전체라고 믿었고 그렇기에 본 위원회의 조사방안도 여사한 면에서 진행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핍간 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누적된 많은 부수안건의 심의처리로 인하여 부득이 본 조사의 지연을 면치 못하였음을 의원 각위에게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조사내용입니다.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성명서를 발표한 각 단체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건에 직접 관련된 자는 가급적 그 증언을 듣기로 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경제협의회 부 회 장 이한원사무국장 김주인간 사 유창렬간 사 심상준 대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채욱 한국무역협회 부 회 장 이동환 대한방직협회 이 사 장 김용완 대한건설업회 회 장 김석근 성명서 발표의 경위 그간의 조사에서 5개 단체와 공개회의 방식에 의하여 청취한 증언 및 한국경제협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성명서 발표의 경위를 종합하여 본다면, 첫째, 본 건 성명서는 기초자 한국경제협의회 자문위원 김 모의 초안으로 되어 있으며 이 초안을 단기 4294년 2월 25일 소집된 한국경제협의회 제2회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한 다음, 둘째, 발표방안과 기타 대책 에 대하여는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일절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그 소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창열 김광균 양춘선 설경동 김원전 셋째, 그리하여 2월 27일 긴급 소집된 제3회 긴급 운영위원회는 별지 사본과 여히 문제의 장문의 성명서 전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동아, 경향, 조선, 한국, 서울, 민국, 서울일일, 대한 등 8개 시내 일간지에 광고로 발표하는 동시에 논설기사 등도 병행 발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칙문제를 결의하였으며 이어서 착착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낭독할 것을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성명서 내용에 대한 검토 성명서 내용에 대하여는 구절구절마다 수차로 검토한 결과, 첫째,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전혀 내용을 달리하는 구절도 있었으며, 둘째, 정확한 근거 없는 추리해석만으로써 함부로 민의원 전체의 의결을 조롱함으로써 민심을 현혹시킬 우려성이 농후한 문장도 나열되었으며, 셋째, 구구절절이 악의에 찬 폭언과 욕설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시정에서 날뛰는 불량분자 또는 폭력배들의 망설도 아니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인이요 산업인으로서 이 국가, 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의 소행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지극히 한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오직 아연실색 하였을 따름입니다. 다음에 제2차 성명서에 관하여 본 위원회가 조사 진행 도중인 단기 4294년 3월 31일 자 도하 각 신문에는 다시 한국경제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 연서로 ‘3월 4일 자 성명서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 둘째 번에 발표된 성명서가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어서 낭독을 생략합니다. 별첨과 여히 재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음으로 그 내용과 표현이 전자의 그것보다는 훨씬 온건적이었고 심사한다는 구절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사과의 성명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전당인 민의원을 모욕하고 나아가서는 4월 혁명정신을 빙자하여 국민을 우롱하고저 하는 그들이 저지른 당초의 동기의 불순성과 아울러 안하무인격인 소행 등에 대하여는 심히 불쾌스러워 마지않는 바이며 가차 없는 처단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과정에서 성명서 내용이 의사표시의 방법과 표현이 그릇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증언도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변명과 더불어 사과를 하였다고 인증이 되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이 문제는 이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또 특히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의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회의에 일임키로 의결하는 바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그 경제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렸읍니다. 약간의 여기에 참고로 몇 마디 더 말씀드려 둘 것은 이 부정축재처벌법이 민의원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하는 도중 내지 이 조사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언론계를…… 일부 언론계를 동원시킨다 또는 자기네들 자신들이 무슨 간접적으로 좌담회를 다른 어떤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개최한다 그래 가지고 국회에 말하자면 여기에서 통과된 것을 여러 가지로 기반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사위원으로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희와는 얘기할 수 없다 하니까 우리가 국회의장과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등등의…… 말하자면 그런 말을 위시해서 생산자본을 형성하는 사람은 벌보다도 상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 또 재산을 해외도피 내지는 탕진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소리 또 현재도 부정축재는 되고 있다, 기왕에 부정축재 적발보다는 금후를 더 잘 단속하고 과거는 불문에 붙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소리, 자고로 돈 못 가진 사람은 돈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배 아퍼 한다는 이런 소리, 부정축재처리법만 가지고 국민감정이 사그러질 줄로 믿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소리를 직접으로 간접으로 선전하고 해서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축재처리법이 마치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민족자본을 형성하고 외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기업체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굳이 논의할 것 없지 않느냐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미 부정축재 이 처리법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 약간 좀 늦어졌기 때문에 좀 어색한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성명서 자체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느낀 바를 여러 의원들께 참고로 지금 한 마디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한 말씀에 대해서 혹 물으실 말씀이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말씀은 금후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고 이상으로서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한 경제단체에서 내놓은 그 성명서를 조사한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을 더구나 신문지상에 대자특서해서 광고를 내 가지고 김일성 도당 운운의 이유를 든다는 그런 운운의 의사라든지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발표하는 자신들의…… 나는 그렇게 경솔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할 적에 대단히 의심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종남 의원이 찬성발언을 청했읍니다마는, 찬성발언을 드리겠는데 드리기 전에 이 처리 문제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서 여기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종남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발언할 필요 없지 않소?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의 중의에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금후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정해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대개 끝났읍니다. o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 결의의 재강조를 위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 발송에 대한 결의안

여러 의원들께서 보시다시피 민의원 송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다 역시 우리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에게 안을 돌려보내는 동시에 제2조에 한해 가지고만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있는데 지금 제2조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정상구 의원 외 여섯 분이 낸 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없읍니까? 네, 나오세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종린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보고 말씀 때에 잠간 부연해서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처리방안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어저께 보사부장관을 오라고 해 가지고 이 처리방안을……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겠읍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완전히 여기에서 처리방안을 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읍니다.

제가 지금 수정안을 낸 것은 31조 원문에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령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제정된 것 즉 말하자면 생명이나 신체에…… 재산에 대한 가령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혁명입법 특별입법이라고 해서 마치 공민권제한법에 국회에다가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부정축재처벌법에도 소송의 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하는 특수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조문을 넣는 것이다 그런 데 대해서 이것은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만일 이것이 위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정도는 길을 열어 주고 행정소송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혁명입법 특별입법을 하는 취지에도 부합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에도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것 같은 것까지 막는다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으니 그 길도 열어 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일체’의 두 자를 고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자구수정 정도로 고쳐 놓으면 양측이 다 부합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싶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축재법을 다루어 오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 말이 많이 있는데 금방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정축재법을 다루면서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 법을 제정해서 혁명이지마는 혁명적으로 자연생명을 끊는다거나 재산을 무조건하고 몰수한다거나 그렇게 혁명적으로 즉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특별한 혁명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혁명입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혁명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처리해 나간가고 하는 것은 과도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서고 난 뒤에도 이미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발표된 사실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민권제한법에 있어서 마치 국회에다가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국회의원에 한해서 일반국민과 별도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민권 제한에 대한 것을 심사 결정하고 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고 공민권제한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축재법에 있어서도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 그것을 결정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러는 데 대해서 위헌론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혁명국회 내지 혁명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법을 국회가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위헌론에 대해서 만일 이것을 위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만은 열어 주고 그 이외의 행정소송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아까 이종남 의원이 2년 동안에 운운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특별입법을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고 또 우리 국회 자체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입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일 행정소송, 기타 모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만일 그러한 길을 열어 주게 된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은 처리해 나갈 수가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또 그리고 현행 세법에도 그 국민에게 대해서 국가가 부과한 징수를 하는 데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해서 그 집행의 행위가 정지될 수는 없읍니다. 이번 특별입법에다가 그런 조문을 넣을 것을 많이 주장하지만 현행 세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필 특별입법에다가 이러한 것까지 지금 구구하게 넣어서 해설을 한다든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처리하거나 된 것은 가령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집행이 정지될 수는 없읍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현행 세법으로서도 감행되고 있는 것을 특별히 특별입법을 만드는 데 없는 법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행 세법에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 위헌론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우리 입법부가 그와 같은 법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가혹한 이러한 그 침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일일이 상대방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달라진다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이런 입법을 해 보았자 효과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헌법재판 같은 것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31조…… 본 의원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을 듣건대 법무부장관이 지금 시내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셔서 설명을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법안은 제1독회 중에 아마 중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내일 법무부장관의 설명을 듣고서 여기에 대한 1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다른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24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 호선 1. 국방부관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교선 의원 △상임위원 변경 1. 산업위원 겸 예산결산위원 신민당 이원만 의원 ◯의안 △의안 송부

아닙니다. 참의원 예산에 여비라는 항목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아직 소 부의장께서 이 청가원을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휴가에 대한 청가원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잠깐 용서해 주세요. 착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의원 파견 경찰관 상배 에 대한 조위금 갹출에 관한 건―

지금 조일환 의원께서 밀수단속에 대한 근황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작년도 밀수총액이 14억입니다. 재작년이 13억 6000만 환입니다. 재작년이 16억, 작년이 14억 해서 우리가 범칙으로서 들어오는 물자에 대한 밀수는 점점 감소되는 경향에 있읍니다. 다만 요 근자에 와서 밀수가 특히 성행되는 것은 이것은 비단 금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음력 정월을 앞두고 어느 해고 밀수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밀수를 철저히 단속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따라서 정부로서도 밀수방지에 예의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재정수입을 확보할 뿐 아니라 관세의 본래의 목적인 국내 산업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조금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조일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비가 아주 열세합니다. 쾌속정이라고 해도 일본의 일본 배에 비할 것 같으면 속력이 얕고 해서 설사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추격해 가지고 확실히 포착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으로서 레다장치를 한 감시선을 갖다가 일본서 구입하기로 했고 또 현 연도 예산에 감시선을 2척을 들여올 예산이 확정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수방지에 만전의 대책을 세울 준비를 세우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밀수범에 대해서는 그 벌칙을 강화하자는 그와 같은 논의도 지금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번에 머지않아서 관세법 개정안을 갖다가 제출하겠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칙을 강화하자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 벌칙을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이 이번에 제출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밀수품이 국내에 범람하는 이런 그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범칙물자 1억 7000만 환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부산에 집중해 가지고 이것을 홍콩에 역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행업자까지도 지정이 되어서 이 물자가 홍콩으로 나가 가지고 홍콩에 가서 팔어 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도 범칙물자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부 부산에 집중해 가지고 외국에 역수출해서 국내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경비정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 미국에서 경비정을 갖다가 발주했읍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번에 머지않어서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에 그 경비정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예산조치를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걸로써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이상 더 말 마시고 이제는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또 의장이 무엇이 있읍니까? 오늘은 의장직권 좀 써 봅시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조금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것은 일주일 넘습니다. 그랬고 조사보고서를 보면 미쓰가 될지언정 몰라도 누가 어데서 얼마를 주고 누가 누구한테서 얼마 받았고 하는 범죄사실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미 동경식품상과 계약하였다는 것을…… 정부가 아니라 중석회사에서 계약하였다는 것을 벌써 취소했읍니다. 이만 했으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100% 난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사실로 협잡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 주고받고 하는 이런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만 하면 정치적 효과는 났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또 주고받고 주고받고 암만 백번 얘기해 봤자 여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려가시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저 인원수 알아보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오…… 표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아, 그러면 저 여기 먼저 했으니 주겠읍니다. 오늘…… 또 며칠이든지 합시다. 그럼 며칠이든지 해 보시오. 어째서 말 안 들으세요. 여러분, 청 좀 들어주시오. 좀 들어주시오. 여보시오! 내려가시오. 내려가고 표결합시다. 내려가시오, 내려가. 이래 가지고 무엇이 되겠소? 나도 그럼…… 내려가세요, 내려가. 표결을 선포했읍니다. 인원수 좀 세어 보아요. 앉으세요! 여러분 앉으세요. 며칠을 두고 얘기한 것 오늘은 결정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접수 여부를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어허, 참 그만들 하시오. 내려가세요, 내려가. 내려가요! 양일동 의원, 그러지 마시오. 합의를 보시오, 그럼. 합의를 보았어요? 좋습니다. 얘기하시오. 합의를 보았다고 하면 좋습니다. 얘기하시오.

지금은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사항 끝에 한두 가지 우리가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를 지금 성원되었기 때문에 미루어 두었다가 성원된 뒤에 얘기를 합시다. 윤재근 위원장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모든 안건을 심의하다가 오늘로 사실 문제로는 휴회에 사흘 동안 오늘로 회기가…… 내일로 회기가 끊어집니다마는 우리가 어제 결의하기를 사흘 동안 연기를 했읍니다. 연기한 것은 참의원에 대한 심의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 민의원으로서는 사실 오늘로써 폐회된 것이나 다름없지 법적으로는 5월 3일까지 회기가 연장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는 오늘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심의를 하다가 이것을 그냥 폐기시키느니보다는 차기 회의에 넘긴다, 다음 정기회의 때…… 이 안건을 넘긴다는 결의를 남겨두면 그때 이 안건이 되살아서 다시 의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결의를 안 해 두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장의…… 제안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로써 제안된 국회법 제85조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을 이월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하도록 넘기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다음 회기에 이월된 것을 선포합니다.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 분규 진상조사 보고의 건―

우리 국회에서 연일 미가 폭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정부미를 방출할 것을 경고한 일도 있고 또 어제는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미가 폭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 본회의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대책 요강을 우리들은 잘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마는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연히 정부 측에서 오늘 본회의에 나오셔서 정부 측의 견해를 말씀하시게 되었으니까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안과 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 □□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맨 먼저 농림행정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 확보의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 농림부장관은 수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미가가 미증유로 폭등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일 한 가마당 1만 5000환이 넘을 때에는 정부에서 정부 비축미를 방출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현재로는 서울 도매시가에 의하며는, 소매시가에 의하면 오늘 2만 환을 육박을 하고 있는데 한 주일 전에 농림부장관이 1만 5000환대를 상회할 때에는 정부에서 비축미를 방출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째서 한 며칠 동안에 사오천 환이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방출하겠다는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려될 바가 못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나는 박 농림부장관이 미가 폭등에 대한 이 엄□한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코 우려할 바가 못 된다, 걱정할 바가 못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국민들에게 정말 우려할 바가 못 된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나는 지금 대단히 그 불안한 생각을 날마다 가지게 되는데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정월달에 정월 중순경에 벌써 가마당 2만 환을 육박한다 이러며는 2, 3년 전의 해마다 통계를 아침에 들여다보았더니 정월달이라 이러면 그 전년의, 그 전년의 11월, 12월 달 미가와 동일한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못 되어서 35퍼센트 내지 40퍼센트가 폭등을 했다 이것은 결코 이유 없는 일은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2만 환에 육박하고 있는 미가를 정부에서 적절히 시급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나는 장면 정부가, 신정부가 3월 달이나 4월 달에 가서는 이 미가 폭등으로 말미암아서 중대한 난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정부에서 미가가 왜 폭등하느냐 이렇게 물은 데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했읍니다. 관영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또 환율이 인상된다 또 수송력이 부족하다 또 전력이 부족해서 도정이 잘 되지 않는다 또 마 또 거기에 일반물가가 올라갈 기세에 있으니까 심리적인 작용으로 더□ 더 미가는 지금 폭등되지만 그것이 결코 우려할 바가 못 된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까 민관식 의원도 여기에서 관영요금이 인상이 됐다 그러나 그 관영요금이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그 가격구성 요소에 본다고 이러면 이렇게 폭등될 리가 없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 가격구성 요소에 대한 관영요금 인상의 비율까지 여기에서 설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딴 각도에서 이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놓으신 이 표에 의하더라도 나는 미가가 갑자기 폭등을 할 이유가 딴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 내놓으신 서울 백미 도매가격 및 입하량 전년 대비표 이래 가지고 보면요 입하량이 부족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송난에 의해서 미가가 폭등한다 했다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 왔지만 이것 제출되어 있는 표에 의하면 그것을 반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입하량이다 이래 가지고 4293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읍니다. 정월달에 들어가서 정월 1일 초하룻날은 1만 2296 그리고 금년의 정월 1일은, 1년 후의 1월 1일은 7970 이래 가지고 표를 쭉 보면 1월 9일까지 말씀이지요, 1월 9일까지 7000이 적게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10일부터 시작된 표에 의하면, 계속된 표인데 10일이 단기 4293년에는 4460 그리고 금년 10일에는 6565 이래 가지고 쭉 내려와서 17일 현재까지 말씀이지요 얼마나 더 많이 들어왔느냐 그러면 요 7일 동안에 약 2만이 더 입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월 9일까지의 비교는 금년이 약 7000이 적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10일 이후 17일 현재까지는 2만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1만 3000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수송난이 어렵기 때문에 미가가 폭등을 했다 이런 설명은 전혀 되지 않지 않느냐, 또 뿐만 아니라 2, 3일 전에 신문지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약 체화된 것이 1만 5000 가까이 된다, 1만 5000이라는 수가 그러면 서울의 하루에 식량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화가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져온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하루의 식량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체화가 많었기 때문에 미가가 폭등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정부 당국이나 혹은 농림위원회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절대량이 부족하다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만일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나 혹은 농림위원들이 승인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면 대책은 달라져야 합니다, 대책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었다 이래 가지고 계수작란을 치고…… 실례했읍니다. 그저 불확실한 계수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이러면 이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정부의 말을 믿고 사는 선량한 국민들은 앞으로 중대한 식생활에 봉착할 것이고 그 숫자를 자세히 비교적 알 수 있는 미곡상인들만 폭리를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꼭 여기에서 한 말씀 물어볼 것은 수급계획이 어떠느냐, 정말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만일 절대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절대량이 부족한 것을 그냥 그대로 알려 주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은 각자가 자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를 믿고 있다가 상인들만 모리 를 하게 되고 또 선량한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태도는 정부에서 만의 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전에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미가의 폭등을 가져온 것이다 이것을 시인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솔직히 시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은 이 안에 의하면 2만 환을 돌파했을 때에 적당한 시기에 정부미를 방출하겠다 이런 문구로 되어 있읍니다. 돌파한다 이러면 이것은 비상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한 각오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돌파할 경우에…… 2만 환을 돌파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그래도 시원하지 않을 것인데 그 뒤에도 또 적당한 시기에……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 아마 정부에서 비축미를 방출할 그런 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런 문구를 왜 썼는가, 2만 환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정부미를 방출한다 이래도 지금 문제는 어려운 것인데 적당한 시기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어물어물하게 국민들을 마치 더욱더 이 미가 폭등에 대한 심중의 불안을 더욱더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 수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2만 환이라는 말이 났으니까 이 사람의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림위원회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안은 나는 농민들을 위한 안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노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농림위원과 농림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위원회 위원들은 역시 농민들의 이익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농민들의 이익을 진실로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이다 이러면 나는 2만 환이라는 말은 감히 여기에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민관식 의원이 적정가격이라는 말을 씁디다마는 적정가격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한 가지는 생산비에다가 적당한 이익을 가산한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비대중 측과 생산 측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정가격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왔읍니다. 앞으로는요 소비, 그 쌀 소비국민 수가 많을 것인가, 안 그러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의 수가 많을 것인가 이것이 기점 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농민이 전 인구의 61.5퍼센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5단보 미만인 다시 말씀드리면 3, 4월이 되면 흔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130만 내지 150만의 절량농가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5단보 미만의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면 농림위원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소농 내지 영세농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농민의 42.5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량농가, 세농 그리고 도시의 비농가인구 이것을 합하면 1474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64퍼센트가 됩니다. 만일 현재까지 우리가 과거에 다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입도선매를 안 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가 양곡은 다 가지고 있다, 있을려고 애를 썼다, 그런 좋은 형편의 농촌이 있었다 이러더라도 벌써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는 64.5푸로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국민들은 쌀을 팔어먹는 편이 아니라 사 먹는 편에 있는…… 이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해야 할 적정가격은 생산농가를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역시 소비대중을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2만 환이라고 이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마 2만 환 이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 가지고 건의안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아마 부농이나 대농 그리고 중농까지는 다소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비대중을 포함한 농촌의 세농들은 이 2만 환에서 목이 매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식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2만 환이라는 선은 나는 곡가를 앞으로 조절을 하고 일반물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이 미가를 더욱더 주의 깊게 다룬다 이러면 나는 2만 환이라는 이 금액은 적정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림위원회 여러분들과 혹은 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여기에도 보니까 농림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도 5페지에 의결이유라 이래 가지고 서울시 미가는 구랍 까지…… 작년 말까지 ‘가마’당 1만 4810환으로서 대체로 농민 생산비선에 가까운 가격을 유지해 왔다……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도 대개 생산비선을 1만 4000환으로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설명서에서 인정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2만 환이 된다 이러면 이것은 4할 내지 5할까지 폭리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만 환이라는 것은 적정한 가격선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깊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이 문안을 작성한 측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 중 뭐 잘된 것도 있읍니다. 사실 미곡수출은 당분간 보류한다 이런 것은 역시 이 미가가 돌발적으로 앙등한다는 것은 그 수요보다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중단 내지 보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잘못되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몇 개월 전에 3만 톤의 미곡을 외국에 수출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한 한 달, 두 달, 석 달 전입니다. 이렇게 미가가 앙등해 가지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이런 것을 예견도 못 하고 말씀이지요 이 양곡 3만 톤이나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사오백만 불의 이득을 봤다 하는 것은 국민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사회가 동요되기 쉬운 이때에 이것도 예견 못 하고 쌀수출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정책이 못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농림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10만 톤이니 7만 톤이니 5만 톤이니 이런 설도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중지 내지 보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미담융자는 계속하되 일반상인에게도 개방한다, 단 □□ 미가조절대책에 대비할 것…… 일반상인에게 개방해라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러면 아마 상인들에게 개방함으로 해서 그 모리는 전부 상인들이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더우기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일반상인에게 개방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개방을 해도 좋을 이유가 뭔가, 역시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모르지마는 안 그러면 이런 말은 함부로 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서는 정부에서 만일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러면 뭐 별 방법이 없을 것이에요. 첫째는 외곡도입을 빨리 할 것이고 또 둘째로는 국민에게 소비절약을 아마 하도록 여러분들이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대로 소비하면서 소비절약에 여행 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리상인들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나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뭐 앞으로 미가를 조절하기는 퍽 어려우리라고 나는 생각함으로서 정부에서는 돈은 없지마는 아마 농촌에 지금 현재 수중에는…… 농민들의 수중에는 쌀을 정말 그야말로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소비대중들에게 헐게 파는 이중가격제를 지금이라도 실시할 그런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더라도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염려할 바가 없다든지 또는 아까 농림위원장 말씀은 좀 더 올라가도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하는 말씀을 누차 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퍽…… 역시 나하고는 견해가 다른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염려할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말씀을 무책임하게 계속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서는 아까 몇 가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키지 않는 한 이 사실의 불안성은 더욱더 점고될 것이고 그래서 일대 예기치 않은 불행이 또 닥쳐올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혹은 농림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곡가를 적당히 조절함으로서 농민의 이익도 되고 소비대중에는 참 그 손해를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전반적인 물가체제를 정상화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질의 겸 이 사람이 의견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여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중석사건 문제와 이번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에 통일에 관한 각서를 보낸 문제는 이 건의안과 따로 취급해 가지고 이 건의안…… 건의안대로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고 국무총리를 부르든 내무장관을 부르든 그것은 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장, 아직 질의가 있읍니다.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아마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서 그것을 아마 이상철 의원이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사람은 죽을지언정 양일동 의원한테 그런 말 들은 것 없읍니다. 내가 들은 것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알아주시고 양일동 의원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의논한 것도 없읍니다. 또 어떤 신민당 의원이 나한테 와서 빨리 산회하라는 그런 말은 도무지 없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서 제 자신도 다소 흥분해 있읍니다마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흥분의 도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제 소신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상원이거나 하원이거나 의견이 합치된 뒤에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 즉결하는 것 저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오늘날의 이 물가고는 환율현실화에 따른 그 여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였읍니다. 좀 더 이 기본적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구 정권 아래에 있어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부정, 부패, 특혜 이 세 가지 토대에 세워졌던 것이고 그것이 장시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한 개의 질서를 형성했읍니다. 부정과 부패와 특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가 이루어졌고 그 경제질서 위에 전 국민을 위한다 혹은 물가고를 위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에 일부 특권층에게 은폐보조를 주는 이른바 구 정권식의 안정체계를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와 특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나 특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체계 위에서 우리가 오랜 시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경제건설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은 다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이러한 그릇된 질서로부터 경제원칙에 입각한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경제질서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고 저물가정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기개인에게 특혜를 주던 자유당식의 안정체계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안정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질서와 질서 사이에 변환과정에서 또는 안정체계와 안정체계의 전환과정에서 과도적인 혼란, 과도적인 고통이 수반한다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누군가가 한 번은 이 전환화정을 겪어야만 되겠고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든지 이것은 무엇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정부로서도 좀 더 무책임하게 인기나 얻어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그릇되었거나 말았거나 국민이 그 질서 아래서 12년 동안 살아왔으니 그 질서 속에서 그것을 답습하고 약간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더라고 하면 국민이 이와 같이 비난이나 비평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전환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이나 고통도 수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깊이 들어가서 영영 수습할 수 없는 날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재무부장관 개인이 문제가 아니요, 민주당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 민족이 문제요, 이 나라의 국민경제의 영원한 발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비난과 비평과 혹은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래의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는 웃으며 이 가시밭길을 자진해서 걸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신조 아래에 이와 같은 개혁을 단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개혁에는 반드시 과도기적인 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경제원칙에 합당한 일이요, 이 국가 민족과 국민경제의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정치적 생명이나 혹은 정부의 운명을 걸어 놓고서라도 단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모든 개혁 해 나간 것입니다. 환율의 현실화도 그런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환율의 현실화에서 오는 일시적인 고통이나 혼란 이것을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적게 만드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양곡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읍니다, 비료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읍니다, 일반물자 도입을 위해서는 이랬읍니다 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것을 지난번 환율현실화정책에 있어서 이 답변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더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현실화에 따르는 대책으로서는 정부로서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는 2월 1일 날의 현재로 보아 가지고 비료는 현재 98.7푸로 이것은 떨어졌읍니다, 확실히. 또 그다음에 세멘트 이것은 102.2푸로 이것은 2푸로쯤 올라갔읍니다. 금 같은 것 91점 푸로 이런 것은 떨어졌읍니다. 물론 그동안에 쌀은 올라갔읍니다. 2월 1일 현재로 해서 100푸로였던 쌀은 지금 110푸로를 넘고 있고 110.4푸로 또 휘발유 같은 것이 108푸로, 광목 같은 것이 110푸로 이렇게 한 서너 가지 것은 올라갔고 한 서너 가지 것은 내려가고 이발료나 목욕대나 뻐스요금 같은 것 이것은 모든 요금의 현실화에 따라 이것은 역시 올라갔읍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아서 총지수는 2월 1일 현재를 100으로 해 가지고 환율의 현실화를 했던 2월 3일 날 현실화…… 2일 날 현실화했읍니다마는 2월 1일을 100으로 해 가지고 총지수는 4월 30일 현재 104점 푸로, 양곡을 제외한 일반물가의 지수는 2월 1일을 100으로 해 가지고 4월 30일 현재로 101.8푸로밖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조사 혹은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거한 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라든지 집안식구가 어디에 병이 났을 적에 머리를 만져보면 열이 높고 지극히 큰일났다고 할 정도지만 사실 재 보면 그렇게 높은 열이 아닌 것을 아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얘기 혹은 인상 이것을 가지고 말씀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좀 더 이러한 열을 재는 기계로 열을 재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요율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요율인상이 여러 가지 물가앙등을 자극했다 마 그러한 정도로……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국영기업체가 현재 670억이라고 하는 부채에 신음하고 있고 매년 평균해서 80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나가는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앞으로 2년이나 3년만 이대로 우유부단하게 나간다고 하면 이 나라의 국영기업체 11개는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국영기업체가 11개 망하는 것은 원통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서 짤리게 된다고 할 적에 이 나라의 국민경제는 파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지극히 불리하고 어려운 것인 줄을 알지만 이 나라의 국영기업체나 국민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는 여하한 비난 여하한 욕을 먹을지라도 또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이나 정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 민족과 국민경제에 대해서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요율의 현실화에 따라서 올라가는 물가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이것 사실 그렇습니다. 가령 금리 같은 것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극히 야단을 칩니다마는 가장 금리부담이 많은 부면에 있어서도 생산비에 있어서의 금리의 비율은 4.8푸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의 부담이 전 생산비의 4.8푸로라고 할 적에 거기에서 약간의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가격 자체를 자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문제는 심리적인 면에서 오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미미한 액수지만 여기에는 심리적인 과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실력을 전제로 하는 경제정책 아래에서 불원한 시일 내에 어느 정상적인 안정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확실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인위적인 경기자극정책을 쓸 생각은 없느냐, 통화를 증발하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통화증발만 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생산이 증가가 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인푸레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고려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계 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못하고 많은 원자재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 판국에 있어서 외화의 뒷받침 없는 국내 환화의 증발만이 과연 물자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보아서 지금 인푸레정책을 쓸 시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의 변동이 없는 한 현 상태 아래에서의 인위적인 경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지언정 큰 혜택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제가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통계숫자를 가지고 대체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은 이 통계가 증명하는 이대로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통계나 상공회의소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별 문제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는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첨가해 말씀드리고 먼저 정 의원 질문을 답변한 것으로써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답변된 줄로 믿고 간단하게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외 열한 분이 내놓으신 법률안 심사촉진에 관한 결의안이 나와 가지고 김창수 의원께서 아까 설명하셨읍니다. 이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또 우리가 법률안 심사를 빨리해야만 우리가 가진 임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5대 국회가 법률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결의를 하면 이 결의를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것 같으면 몇 월 며칠 날짜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또 여러분이 비난을 하실 것이고 또 국민도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결의안 자체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결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20일 이내에 위탁받은 모든 법안 전부를 처리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아까 김창수 의원이 예를 들으신 그런 조그만…… 간단한 것이면 20일 이내에 할 수도 있고 닷새 안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에서. 그런데 복잡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공청회도 해야 할 법률안이 있을 것이고 도저히 20일 내에 처리 못 할 안건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무슨 예외적인 조치를 인정해 주셔야지 모든 것을 다 20일 내에 해 버려라 한다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은 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시켜라 그것인데 물론 안건에 따라서는 이틀 이내에 혹은 사흘 이내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안건이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부터서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서 닷새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그 법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리라고 생각해서 이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 의원, 어떠세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언이 찬성․반대 발언이 있고 또 신현돈 씨의 신상발언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주문을 볼 것 같으면 끝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토록 함’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내무위원회에 가서 아마 다 이것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이것이 다 판단될 줄 압니다. 그런고로서 내무위원회로 넘겨서 가부간 한번 이것을 조사한 뒤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한종건 의원이 신상발언으로 잠간 말하겠다는데 한종건 의원에게 발언을 드립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법무장관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좀 내가 질문하는 포인트에 하나 벗어난 것이 있읍니다. 나는 전제조건으로서 조 법무장관은 양심적인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사실대로 여기에 말씀해 주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1만 2000명의 은폐한…… 학생 수를 은폐한 사실이 역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출석부와 학교에서 문교부에 제시한 인원수와…… 입학자 수와 이 차이가 1만 2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7만 환이라고 해도 7억 7000만 환이라 하는 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조사를 안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빼놓고 혐의 없다 혹은 학교 관계로서 취직을 시켜 준다 뭐 시켜 준다 동정을 해서 기소유예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들으면 송사리떼는 잡어넣고 큰 고기는 다 놓쳐 준다는 이러한 결론을 맺고 맙니다. 조 장관께서는 아무쪼록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말씀이 동국대학 학생을 모아 놓고 조 박사, 해공 선생 또한 김병로 선생을 욕설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사실 또한 4․19 의거 시에 돌아간 학생의 영령에 대한 모독한 사실 이러한 사실은 조 장관 자신이 솔선해서 한번 조사해 볼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증인 몇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 얼토당토않는 말씀이올시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내 바라는 바이올시다.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왜 동정적으로 나갑니까? 충분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단해 주시기를 내 바라는 바입니다.

부흥부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MSA법 제131조D항 폐기에 관련되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거를 폐기를 할 만한 경제적인 상태의 시기가 왔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국회에 늘 주장해 오듯이 우리 이 경제상태를…… 경제상태에 하나의 평가의 기준을 6․25 사변 전에 그 전쟁상태…… 6․25 사변 직전의 상태에까지 복구가 되었느냐 하는 전재 복구라는 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우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경제적인 지수 면으로 볼 때에는 1958년의 지수로써 이미 6․25 사변 전의 복구상태에 도달했다는 평을 받을 만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도를, 기준을 달리해서 과연 우리 경제가 부흥이 완전히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건설의 토대를, 자립적인 토대를 잡았다고 이렇게 보느냐 하는 각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 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더 원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 고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131조D항의 내용은 이 특전이 배제가 되며는 원칙에 따라서 대충자금 중에서 미국 원조기관이 사용하는 그 비율이 최저한도 10푸로 이상이라야 된다 하는 조항…… 원칙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고다음에는 이 원조불에 관해서, 원조자금에 관해서 징수되는 국내의 모든 세금을 전부 대충자금의 계상에 넣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요강인 것입니다. 이것이 131조D항입니다. 첫째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이미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USOM 대표자와 부흥부장관과의 각서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푸로 이내로 사용할 것을 협약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 예산 면에 볼 때에는 이미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전번의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합의된 그 비율은 1콤마 7푸로입니다. 요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다시 말하자면 증가된 모든 총예산 면에 볼 때에는 1콤마 4푸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폐기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한 상태는…… 불리한 상태를 가져오겠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세를 대충자금계정으로 넣는 문제는 이미 일반예산 통과 시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고 다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이것은 물론 정치적인 각도에 있어서 혹은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CEB 합경위 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합경위는 경제조정과 건의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대만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대만도 우리와 같은 CEB 조직으로서는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USOM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대만정부와 원조자금에 관해…… 사용에 관해서는 피차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해야만 돈을 쓰게끔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드신 JCRR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USOM과 대만 정부 사이에 합의된 할당된 재원으로써 예를 들면 우리 농림부가 집행하고 있는 농촌개발에 대한 이런 자금을…… 할당된 자금을 구체적으로 거기서 정책을 정하고 집행을 하는 대만 행정부의 한 기관입니다. 대만에는 아시다시피 농림부라는……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부기구가 없이 이 한미합동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는 이 JCRR이라는 기관이 대만 행정부의 한 집행기관의 일부로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는 대만의 JCRR 같은…… 경우와 같은 우리 행정집행기관에 미국사람들이 가담을 해서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문에 관여하는 이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대만에 비할 때는 그런 면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USOM 직원이 무제한하게 들어와서 세금의 특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받고 우리가 손해가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것은 쌍방 간에 합의된 예산에서 제약을 받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USOM 직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되면 한국정부 측에 대해서 동의요청이 오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USOM 측과의 과거의 관례가 그렇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하게 일방적으로 해서 미국사람들을 USOM 직원이라고 해서 자꾸 들여오는 이러한 폐단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개 이까지 부흥부에 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교육공무원 법정수당에 있어서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그 가부를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명색이 지방에서 학교라도 경영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 지금 일선에서 모든 애로를 극복해 가면서 특별히 교육공무원 가운데에도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교사들 문제를 우리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소홀하게 경솔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본 의원도 여러 의원 선배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류청 의원이나 조영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본 의원이 할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분의 얘기로서 충분히 설명이 될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본예산심의 때에 재판소의 법관들 또 검찰청의 검찰관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서기들까지 우리가 다 그 수당을 특별수당을 역부로 우리 국회 자체가 다 증액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이 예산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완급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재판소의 법관이나 검찰청의 검찰관들은 그런 기관에 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참고가 될 줄로 생각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일이지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이라든지 재판소라든지 이런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저 말단의 고원 까지도 다 권력기관에 근무해 가지고 그 기관의 배경으로 그래도 어떻게 살든지 최저생활은 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공무원 중에서도 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그 사람들은 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보통 말하기를 공무원의 부패…… 공무원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역시 권력기관에 있을수록 공무원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국민학교의 교편을 잡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 이것도 서울 같은 데에서 볼 때에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의 국민학교 교사는 졸업생 하나씩 맡을 것 같으면 그래도 생활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서울을 떠나 가지고 저 지방에 내려가 볼 때에는 그 국민학교 교편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의 그 생활이야말로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그야말로 학교에서 받는 그 월급…… 그 월급조차도 제때에 나가지 않아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여기저기서 돈을 취해 가지고 그 달 그 달의 양식을 겨우 모면하는 이런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재원이 넉넉해 가지고 일반공무원이라든지 다 같이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해 주시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책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우선 급한 데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의 이 생활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급한 문제 가운데에도 급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에도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했고 아직까지도 국가의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국민학교 아동들에게도 교과서도 아동들이 부담해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모든 시설도 반절은 거의 학부형들이 부담해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우기 전국적으로 최근에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아직도 국민학교의 교실 수가 2600교실이나 아직도 부족해 가지고 천막 속에 혹은 노천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형편이 이와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노천에서 겨울에 추운 때에 밖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책상도 없이 걸상도 없이 땅바닥에서 이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우리 국민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이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재원의 부족한 것을 감안해 가면서 여기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중고등학교 선생은 그래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부족한 재원에서 우려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빼고 저 말단에 있는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이 법정수당 부족한 것을 2000환씩 여기서 더 지급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 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안 설 줄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것이 여기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또 돈이 그렇게 되면…… 부결될 것 같으면 한 10억 환 돈이 남습니다. 이 10억 돈이 남았으면 아마 정부 측에서라든지 혹은 일부에서 일반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그야말로 돈이 많이 남았을 때에, 재원이 많이 남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먹고살든지 좌우간 삽니다. 어떻게 먹고살든지 사는 사람 일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사 나쁜 일 해서 먹고살든지 좋은 일을 해서 먹고살든지 일반공무원은 다 먹고살아요. 국민학교 교사 이것이 먹고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돈 외에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의 국민학교를 제해 놓고 국민학교 교사는 정부에서 나가는 돈 이외에 국고에서 주는 봉급과 수당 이외에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조영규 의원께서 절충안으로 재원을 감안해서 좋은 안을 내놓았으니까 국민학교 교사에 한해서만이라도 이 법정수당 2000환을 더 증액해서 6000환으로 자유당 때와 같이…… 더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당 때만큼이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속담에 나이 먹은 말이 길을 안다고 제가 과거에 항공에 조금 경험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 신용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를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항공법안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유가 있읍니다. 도대체 독립된 국가로서 이때까지 항공법안이 통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외에는 딴 나라에선 보기 드문…… 이 아주 치사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단히 아주 심통 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이 항공법안이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상정된 것을 생각할 때에 감개무량한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 민간항공 발전을 이렇게 저해해 오고 이 항공법안이 이 본회의를 통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이것을 일일이 여러 의원에게 설명을 드릴려면 구구한 장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항공법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부 측과 의논도 하고 혹은 견책도 하고 이 법안이 늦어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해서 이 법안을 작년 국회에 당선된 이후에 곧 와서 교통부에 물어봤읍니다. 이 항공법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 이미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 법안의 원안을 가지고 공군, 대학, 민간 할 것 없이 공군의 수뇌자와 합의를 봤읍니다. 이 대개 항공법안이 지금 상정된 항공법은 우리나라 독특한 것을 약간 가미한 이 이외에는 지금 전 세계 82개국이 조약을 하고 있읍니다. 항공체결이 돼 있어요.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현재 항공에 적절한 법칙과 적절한 그 일부분만 여기에 수정이 돼 있고 이것을 갖다가 조금 가미할 뿐이지 대부분은 82개국의 공통적인 항공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항공법은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체가 전문용어로 되어 있고 이게 특수한 법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각각 이것을 심의할 수도 없고 대개 이것은 한 20여 일간 걸려서 이것을 전부 수정할 것은 하고 이것을 갖다가 완결됐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전 정부 말이 이 항공법이 지금 소급해서 서두른 이유는 내가 정부에 대단히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 법안이 이달 중으로 통과를 보지 못하면 유솜에서 45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을 우리나라 민간항공을 위해서 원조해 준 자금이 있읍니다. 이 45만 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국가위신상 체면을 볼지라도 의당히 이 법안이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통과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이해를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갖다가 정부 측이 제안한 법안을 여러 차례 이것을 갖다가 방해…… 직접 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통부장관, 이 구 정권 밑에서 혹은 국장 과장들이 감불생심 이 법안을 내 가지고 강행할 수 없고 이것을 갖다가 요청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요번 우리 이 국회에 제2공화국이 수립되고 또 새 정부가 수립되어서 교통부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각부 장관들이 심혈을 경주해서 요번 이 기회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만은 또 사실이올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달 내로 만일에 이게 통과되지 못할 바에는 미국 유솜 측에서 45만 불이라 하는 돈은 도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돌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만치 이해관계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민간항공 발전을 위해서 큰 저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여하토록 해서 이 법안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제1독회 이걸 필 한 후에는 2독회는 생략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통과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재경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채택했읍니다. 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자세히 정부 측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심사보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 국내시장에 각종 사치품과 여러 가지 밀수품이 범람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부 세관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또한 유엔군의 PX를 통해서 나온 물건도 있겠고 또 외교관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파는 물건도 있읍니다. 이것이 도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중소공업은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읍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는 일면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에 들어온 이 물건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이 최종적인 시장거래를 일절 금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중소공업의 보호라는 점으로 보아서는 긴급히 이러한 엄벌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면 불법이건 합법이건 일단 그 물건이 국내에 들어와서 밀수자의 손을 떠나 가지고서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거래가 되고 취인 이 되었다 더구나 외교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선의의 일반사회에서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판매하는데 이러한 것까지 그 판매를 금지하고 그 물건을 압수하고 또 그것을 소각하고 거기에 엄한 벌을 가한다는 것은 과연 헌법 제5조에 우리나라 경제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다는 그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 더구나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민주당의원 가운데에서 진지한 반대가 있었읍니다. 또 이 주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는 단순히 세금에 대한 사무를 취급한다, 예를 들게 되면 물건이 수입해 들어올 때에 관세를 받는다, 이 세금에 대한 것이 재무부 주관이지 일단 물건이 들어와서 국내시장에 상행위에 의해서 매매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조직법 22조에 의해서 상공부에서 일반교역 일반상행위로서 거기에 주관할 것이로다 그런고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재무부 소관이 아닌 만치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떳떳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진지한 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회기는 절박을 했고 또 국내적으로 보아서 이 산업을 조속히 긴급한 조치를 강구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전멸이 되겠다는 긴급성에 비추어서 그 법적 내용 또는 절차에 대해서 법사 혹은 본회의에 맡기기로 하고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서 여기에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단지 그 벌칙문제에 있어서 우리 재경위원회의…… 정부원안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그것은 너무 과하니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제한을 해서 그것을 수정을 했읍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 정부원안 그대로 표결로서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읍니다. 거기에는 유력하고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조영규 의원이 긴급동의안으로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 결의를 재강조하는 이런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의사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10청까지 필요가 없고 이 안을 취급하겠읍니다. 설명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성원도 되지 못하고요 또 유인물도 안 나왔으니 이다음 회의로 미루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법무부장관 조재천 재무부장관 김영선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신민당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진형하 법제사법 겸 예산결산 내무 겸 예산결산 김창수 내 무 법제사법 ◯교섭단체 △교섭단체 가입 민주당 김병수 의원 △교섭단체 탈퇴 신민당 김병수 의원 ◯의안 △의안 제출

지금 말씀한 본 의원이 제안했다는 것은요 어제 제2조제1항9호 다음에 10호, 11호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12호가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3000만 환 이상의 부정축재를 한 행위 이것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으로 인해서 제6조5항 중에다가서는 그 12호를 하나를 갖다가서 첨가를 하며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성기선 의원이 오늘 안 나오신 모양 같은데 그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6조에다가 ‘제2조1항제10호 해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런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부정하게 한 데 대해서 이것을 갖다 이번에 그 조사대상으로 하자 이것이 어제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자구수정으로 해서 제6조 해당 각항에다가 ‘및 제10호’, 그 성기선 의원안이 제10호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및 제10호’를 이것을 넣고 ‘매매 또는 점유’ 여기에다가 ‘매매 임대차 또는 점유 임대차’라는 세 글자만 전부 넣어서 이것을 필연적으로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전부 통과를 시킨다면 아무 원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박주운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상 더 논란할 필요가 없이 표결하자든지 그런 말씀 했는데 만약 법사위원회의 결정이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로다가 유권적으로 결정적인 해석을 보고하는 데 본회의는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약속이 없고 다만 이 문제가 항간에도 양론이 대립되고 우리 국회의원 간에도…… 민의원 간에도 참의원 간에도 이론이 양립이 되어 있는 고로 해서 또한 이것이 중대한 문제고 그러므로 우리 국회 권위 있는 법률가들이 모인 법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고 거기에 접수 여부의 결정권은 본회의 결의로써 하자, 그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법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 의사진행으로서 잘못된 것이 없읍니다. 그다음 말씀하세요.

이 부정축재특별법안 이것이 우리 혁명입법에 중대한 법안인 만큼 이 중대한 법안을 마련할려고 하는 이즈음에 어젯번에…… 어제 어떤 의원께서 질문이 있어서 재차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정의에 있어서, 부정축재라는 그 정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공지의 정치적 체제로서 이렇게 그 정의가 되었읍니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어제 설명하시는데 지위나 권리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한데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환을 불하를 정당하니 받어서 말하자면 180 대 1이나 60 대 1로 정당하니 받어서 저 시장에서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그 외환을 산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를 외국과 해서 한 사람들은 1000배 이상, 1000배에 가까운 이득을 본 사실이 역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했어도 그러한 이득을 본 것입니다. 이 부정축재를 하는 데에 정당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얼씬 볼 적에 이 정의에 어긋남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이 법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정의를 볼 적에 일견 명료해서 분명하니 분석이 될 수 있는 이 정의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을 염출하는 데에 여러 각도로 많이 고충을 하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 정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를 빼면 어떠냐 말을 하며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빼면 어떨까…… 또 그다음에 국민의 공지의……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이렇게 했는데 국민 공지가 아니라 이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만이지 국민이 꼭 공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므로 ‘국민 공지의’라는 것을 뺄 의도는 없는가,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경위원회에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공지의’ 이 두 사항을 뺄 용의는 없는가 이걸 묻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이 부정축재를 처리하자고 해서 생겨지는 이 위원회는 혁명입법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더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11명, 열한 명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에서 각 교섭단체 한 사람씩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사람들이 여섯 사람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실업계에서 5명을 더 선출해서 그래서 11명으로써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이 중차대한 일을 어찌 한 사람도 일할 수 있는데 열한 사람이 일을 못 하랴 하겠지만 이 사업이 중차대한 일인 만큼 인원수가 좀 적다, 인원수를 좀 늘릴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며는 우리 국회가 거기에 들어갈려는 생각은 되도록 갖지 않아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민의원에서 두 사람씩으로 한다든지 혹은 기타 민의원, 참의원 지위에서 배수로 한다든지 해서 이 위원회의 인원을 늘릴 용의는 없는가 이걸 묻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 12조6호올시다. 부정축재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할 금액을 결정한다 이랬읍니다. 부정을 해서 부정축재한 사람들이 그때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유익금을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다 알고 실지로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실지로 돈을 100억 환을 냈으면, 냈다고 하면 100억 환을 내고 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만은 이런 사업에 자금을 냈다 하는 명목을 걸고 실지에 있어서는 돈을 아니 내고 혹은 1할밖에는 안 내고 그리고 그 명목을 걸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조문을 설정하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읍니까?
바쁘신 가운데에 자꾸 국무위원 출석동의를 내서 죄송합니다. 실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잘 아다시피 4293년 7월 31일 현재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숫자가 미국에 4693명을 비롯해 가지고 5314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헤아리고 있읍니다. 이 해외에 유학을 해 가지고 장래에 국가의 동량이 될려고 수련의 길을 닦고 있는 그 학생들이 타국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적게 송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의원들이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을 줄로 믿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 자로서 정부에서 정부보유불을 제약한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서 갑자기 공정환율로 송금한다는 조치를 중단함으로 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5000여 귀중한 학도들이 갑자기 학업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하숙집에 하숙료를 지불을 못 해 가지고 노두 에 방황하고 심지어는 귀국할래야 여비가 없어지고 귀국할 길도 없는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즉각 나오기가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당 장관인 문교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어째서 송금조치를 중단케 되었는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할 겸 질의를 하고저 동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 심사숙려해 주셔 가지고 찬동하셔서 이 질의를 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보충설명을 몇 가지 올리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대개가 기초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던 점과 동일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첫째로 여기서 사과말씀 올릴 것은 대개 다른 법률안은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완벽에 가까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이것이 상례일 것입니다마는 이번 이 특별법만은 종전에도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안자 자신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불비한 점도 약간 없지 않은 점을 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말씀을 사룀과 동시에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 정파나 각 의원이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는 데에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 그래서 법률심의가 늦었고 그래서 사회에서 의혹도 샀고 했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사룁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특히 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일견해서 보며는 속담에 ‘역전 앞에서 모찌떡 사 먹는’ 격으로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저께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 헌법에 의해서도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강화하는, 엠퍼싸이즈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부정이라는 것을 넣었다고 보고 또 불법과는 달리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형식상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일 때에는 반드시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특혜조치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는 말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강화하기 위해서 위의 말로서 충분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의 관념적인 말로서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특혜조치를 받은 자를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넣었던 것이올시다. 또 국민 공지의 정책특혜라 이것이 의식적으로 직접․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 안 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때 시대에 있어서 국민이 다 알다시피 가령 경무대네 서대문이네 하는 그러한 어떠한 무형의 압력을 가지고 덮어놓고 그 말 한 자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했을 때에 이것이 본인 자신이 어느 지위를 이용하고 어느 권력을 직접적으로 이용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면을 이용해 가지고서 정치적인 특혜를 받은 것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중성 같지만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이라고 이러며는 어제부터 여러 의원 동지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부정축재에 있어 가지고 대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처벌해 버려야 국민감정에 영합도 되고 또 이 목적, 법의 근본취지에도 맞을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 같으며는 대소를 불문하고 전부 모조리 처벌하고 모조리 압수해 가지고서 여기에 전부 국유화해 가지고서 몽땅 이것을 새로운 목적방향으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광범위하게만 벌려 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할 때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떠한…… 딱 범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 같지만 못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산상의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현저한 이득 그것을 국한해서 처벌하자, 그러면 그 현저한 이득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좌기 각항 어느 한 항에 해당되더라도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각항에 있어 가지고서…… 각항에 성질을 따져 가지고 혹은 3000만 환이네 혹은 5000만 환이네 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 한도, 현저하다는 데에 대한 한도를 규정을 해 두었읍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는 그간에 민주당안, 신민당안 또는 개인 안 또 법사위에서 나온 안 여러 안을 참작해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만일에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어느 여기에는 빠진 구멍이 있다든지 해서 재미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에는 얼마든지 수정안을 내 주시며는 우리가 여기에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국회의원을 참가시키는 문제가 어제부터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기초소위에서는 일부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우리 절대로 국회에서 탓취할 필요가 없다, 행정부에다가 일임을 해 버리자는 안이 많이 나왔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혁명입법과도 달리 이것만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되고 이것을 만일에 정확하게 하지 않을 때 있어 가지고서는 특히 다른 혁명입법과 달리 많은 여기에 정실이 개재된다든지 혹은 추문을 퍼뜨린다든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는 또 확실히 신분이 보장되고 또 정치적이라고 해 가지고서 어떠한 일, 정당에서 탓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파에서, 양원 각파에서 숫자도 각파 동일하게 숫자를 내어 가지고 이 혁명입법을 완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모든 정치성을 떠나서 참으로 애국적 견지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자로서 국회에서 이것을 가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여섯 사람 여기에다가 넣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소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헌법 22조와 충돌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혁명입법이라는 그 정신을 생각할 때 있어 가지고서는 절대로 22조하고 상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 여기에는 이의신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소추 안 하더라도 이의신립을 통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만일 여기에서 소추를 인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특별법은 있으나 마나 유야무야가 될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제는 전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니 이 뒷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러한 대단히 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인정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던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박주운 의원의 질문에서 자구관계입니다마는 매매계약에 대한…… 12조에서 매매계약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여기의 매매계약은 개인이 국유재산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의 매매라는 것은 정부에서 민간에게다 파는 것입니다. 즉 디스코스하는 것입니다.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하 라든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말로 하게 되지만 현재 그 귀속재산 매매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매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자독점을 해 가지고 1억 환 이상의 이익을 취한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대체 이 독점사업…… 독점사업은 주로 외자를 구매하는 데에 독점을 많이 한 사실이 많이 있어서 이 점을 그러면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만일 여기에서 1억 환이라는 이득이 너무나 범위가 넓지 않느냐, 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 계시면 이것은 별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잠간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국세를 포탈하고저 한 행위…… 이것은 현행 조세법에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확실히 있읍니다.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포탈하려고 한 것도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은 포탈미수범을 말한 것입니다. 4․26 이전에, 혁명 이전에 부정행위가 단지 과세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어 가지고 그 과세결정에 미료된 관계로 해서 기수범 이 안 되고 미수범 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있으므로 그 성격상 이것은 역시 처벌대상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포탈하거나 그 미수범을 여기에다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본 의원은 제7조 대법관 및 대법원장의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주도윤 의원의 안이 16명으로서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16명 중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수효가 아홉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형식이 되니 이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므로서 이 수효를 한 30명 늘리자는 것이 본 의원이 낸 수정안입니다. 그중에 고등법원장에 대해서는 임문석 의원안에도 나와 있읍니다. 다만 본 의원과…… 임문석 의원의 안을 보면 25명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안에 의지하면 32명이 됩니다. 한 7명의 차이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고등법원장을 넣으면 여기에 검찰총장만 있으니까 고등검찰청장도 넣어야 된다, 고등검찰청장 세 사람이 더 늡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제5호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빼고 40명 이상 되는 변호사회에서 각 2명씩 하자 이와 같이 한 것은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의 자격이 누구가 적당하다는 것은 재조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구속을 받게 됩니다. 왜 구속을 받게 되느냐, 이것은 현 대법관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서 추천할 때에도 어떤 정도의 추천이 재조에 있는 추천인이 구속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숫자를 지금 임문석 의원안은 재조 반, 재야 반 거진 이와 같이 동 숫자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추천인은 현 재조 중에서 누구를 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재조에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 대법관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서 그 부하에 있는 재조인들이 자기의 상관이라고 할까 현 대법관을 추천 안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할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조에 있는 추천인은 현 대법관, 대법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구속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그 점입니다. 이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서 이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재야에 있는 변호사 40명 이상 되는 변호사회에서 각 두 사람씩 내 가지고 그 숫자를 한 32명 정도로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이 낸 그 수정안입니다. 또 현 국회의 원안은 민의원에서 두 사람, 참의원에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민의원에서 두 사람, 참의원에서 두 사람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 낸 제안설명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철회하시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내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개인에 관한 신상발언이라 하므로서 만일 이 문제에 관한 말씀이 있을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테니 그렇게 아시고 박 의원 이제 발언 드립니다.

의장!

지금 이 긴급동의안…… 유옥우 의원 동의안 이것을 의사일정 변경동의나 마찬가지의…… 취급해 가지고 20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상정시키는데 의사일정 변경이 되니깐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10청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의사일정에 올리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이의 있으면 물어보겠읍니다.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의 없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옥우 의원 설명하세요.

제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간단히 제 신상발언을 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1월 30일 본 의원이 동국대학 총장 백성욱 씨에 대한 법무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2월 1일 날 동국대학학생자치위원회라 하는 명칭하에서 한국일보 광고란에 본 의원의 명예에 관계되는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있읍니다. 제일 첫째는 인신공격에 관계되는 사실을 내가 질문했다, 폭로시켰다 했는데 여러 의원께서 다 들으신 바와 같이 백성욱 씨의 개인에 대한 사적 관계를 나도 아는 바 있읍니다마는 그날 내 발언은 절대로 개인 사적 사생활에 대한 관계를 질문한 바 없읍니다. 오로지 백성욱 씨가 동국대학 학생을 모아 놓고 애국자 조병옥 박사, 신익희 선생, 4․19혁명에 돌아간 영령의 명예를 모독한 사실이 있음으로써 그러한 자를 왜 검찰청에서 관대한 처분을 했느냐, 1월 5일 날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 백성욱 씨 사건에 관해서 사실은 인정하되 정상에 의지해서 기소유예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애국자를 모독한 그러한 자에 대해서 왜 관대한 처분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내 질문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법무장관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하는 확실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동국대학학생자치위원회의 요 몇 사람은 자기들이 사실을 조사하기 전에 왜 이와 같이 백성욱 씨를 옹호하고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 발표를 합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 본 의원의 발언의 사실을 황당무계 한 폭언을 조작해 가지고, 망언을 내가 조작해 가지고 발언한 것 같이 이와 같은 언사를 쓰고 있읍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 신문에 발표된 바를 보면 이 소위 학도들의 신분을 가히 알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 2월 1일 자 한국일보 광고란을 보시면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애국자 조병옥 박사, 신익희 선생을 이 신문에 보면 조병옥, 신익희가 죽었다고 하면 이래 놓았읍니다. 이러한 신문에 게재된 요러한 사실만 보아도 그 학생들이 얼마나 총장 백성욱이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할 줄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본 의원은 여기에 이 신문에 발표된 자들이 학생인 관계로서 내가 지금 법적으로 고려하고 있읍니다. 명예훼손죄로서 내가 고소를 하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점을 내가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는 혹 신문을 보시고 내 발언한 것을 그날 들으신 분은 오해가 없으실 줄 압니다마는 내가 발언한 것을 모르시는 분은 일전에 매우 걱정을 하시기에 간단히 내가 여기에서 해명을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환율개정의 경위 및 물가앙등추세에 관한 질문―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읍니까? 아, 이것 보세요, 김용환 의원! 이것 언제까지나 보류할 수는 없읍니다. 기한을 작정해야지…… 특검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특검에서는 공문이 오기를 25일까지에 작정을 해서 들려 달라고 하고 또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기한부가 되어 있읍니다, 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막연하게 보류한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까지 보류한다……

이제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시금 농림부 박제환 장관을 소개합니다.

거기에다 ‘가급적’이라고 붙여요.

부정선거를 치르는 데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새 와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대해서는 개가 마치 호랑이를 잡아먹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걸어간 길을 볼 적에 우리의 후진들에 대한 다소라도 육성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믿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쥐가 고양이 잡아먹는 식으로 너무나도 사실과 차이가 있는 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해명서를 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안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부득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전라북도 도지사에 전라북도 민주당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개재해 가지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을 냉혹히 비판해 볼 적에 나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신민당의 류 선배에 지지 않을 만한 용기는 가졌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마 조국현 의원이 아마 두 분을 다 대표해서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이의 의견대로서 우리 개인적 얘기는 여기서 더 하지를 말고서 여기서 주의하시라는 말도 아마 취소한 양으로 생각하고 김용성 의원의 대답한 것도 취소한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으로써 대정부질의가 종료된 것을 선포합니다.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건의안―

엄병학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으로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발언 낸 사람이 아직도 수십 명 있읍니다. 차례로 발언 드리게 될 경우에 발언 드릴 테니까 계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이상 논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잘못이 있으면 양쪽에서 잘못이 있고 폭행이 있으면 양쪽에서 폭행이 있다고 이렇게밖에 단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이상 더 발언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의장을 끌어내세요. 안 드려요, 안 드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규칙이 있거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유옥우 의원 먼저 발언 드리고 그다음에 드리겠읍니다.

이범승 의원이 발언하실 것이 있답니다. 이범승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는데 한 말씀 제가 여쭈려고 그럽니다. 이게 저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람의 입장으로써 볼 때에는 가령 이것을 조세범으로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이것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축재에다 넣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누구를 구제를 하자 이런…… 뭣보담도 이것은 절대로 부정축재는 될 수가 없다 이 이론만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본 안에 대하여서 제1항과 4항에 대하여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읍니다.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 않어도 충분한 말씀과 내용을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의원께서 들으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재설명을 요치 아니하고 2차에 가서 받아들이는 안, 미국 정부는…… 1항은 그냥 두고 ‘미국 정부는 군사적 원조의 증강은 물론 진정한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산업 중심의 장기원조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정부의 장기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제원조를 증액토록 할 것’ 그것이 2항입니다. 받아들이겠고 또 제3항은 역시 수정이 없읍니다. 제4항에 들어서서는 ‘한국 정부는 일대 국민 내핍생활의 태세를 갖추어 사치적 소비경제를 지양하고 경제정책에 중점을 연차적인 기간산업 건설에 두고 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생활에 기본수요를 충족케 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도 대한원조정책을 자에 부합토록 할 것’ 이러한 문제는 이충환 의원의 이 안에서 나온 수정안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1항과 4항에 대하여서는 기간산업에만 발전적 치중을 두기보다는 농촌개발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혹은 농촌문제에다가 기초여건을 두고서 한국 문제에 대한 원조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또한 강조, 역설하시는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안도 원안으로 있어서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과 황남팔 의원의 농촌문제도 양 의원의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본안이 오늘 이대로 건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촉 해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많이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과 ‘2’가 중첩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은 이것은 민간, 일반인에 대한 것을 그런 것에 중점을 둔 것이고 ‘2’는 정부에 대한……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 같은 데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둔 것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첩된 것이 실지로 행하는 데에는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네, 강경옥 의원.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인우 의원 질문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처리방법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지 않고 여기에 맺는말이라고 끝에 종결되는 것을 보면 잘못되었다고 사과도 했고 또 본인들도 잘못되는 것으로 알고 또 재차 성명도 발했다 이렇게 해서 맺는말을 했읍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이 처리하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끝에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 열다섯 분이 부족이라는데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와 성원시켜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들 들어와 성원시켜 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명패를 보면 3분지 2가 훨씬 넘게 왔읍니다. 지금 일곱 분만 더 들어오면 되겠는데요. 이것 이래 가지고 심란스러워서 되겠읍니까, 어디?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빨리. 인제 겨우 성원이 되었읍니다. 나가지 마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4항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한 경제단체에서 비난한 문제를 재경의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고 또 조사한 경위와 끝에 가서 맺는말로써 그 사람들이 사과도 했고 또는 다시 성명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보면 처리 문제는 본회의에다가 맡긴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과도 하고 성명도 다시 냈으니까 이 처리와 아울러서 이것으로써 접수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처리하도록 이것을 접수하는데 이의 없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조 장관,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신인우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에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이춘기 씨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 여러분의 양해만 구하면 되겠읍니다. 거번에 보건사회부에서 부산부두노조 분규 진상에 대한 것을 출장 가겠다고 본회의에서 요청을 해서 허락이 되어서 출장 갔다 왔읍니다. 그러므로 그 보고를 하겠는데 이 보고는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 분배되었고 간단하니까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보고는 않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와서 보고 않겠다고 합니다. 기록이 있으니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 분규 진상조사보고서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처리의 건―

의사진행이요. 김준연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써 토론은 다 끝났읍니다. 이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주도윤 의원 나오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그러면 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32차 본회의에서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했읍니다. 이 위원회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김응주 의원, 조연하 의원, 박해충 의원, 신민당에는 이상돈 의원, 김영삼 의원, 민정구락부에는 임기태 본인 이 여섯으로서 여야 동수로 소집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소집에 대한 책임자는 본인이 책임자로 돼 있읍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초회합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조사활동 범위를 갖다가 대략 협의한 결과 대한중석회사와 문창준 대한중석사장 취임 이후로 모든 장부를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과 상공부 당국에 왕래한 왕복 서류와 부서류를 전부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과 동경식품회사 간의 왕복 서류 모든 서한을 전부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외국상사 간에 국제전신 전문도 전부 압수해서 했읍니다. 이래서 이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시시비비로 가리고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엄중한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이 조사에 파고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체가 전략물자이고 동시에 또 이것이 로켓트를 제조하고 우주선을 제조해서 아주 이 중요한 물자로서 과거 4285년 부산정치파동 때에도 이 중석 문제로서 대단히 정치부패에 대한 현상이 표현된 것도 오늘날까지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금 이번에 이 중석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여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파고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석이 국제와 국제 사이에 왕래된 문제이고 또 더우기 계약이 외국상사 간에 맺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이 황망하고 광활해서 대단히 이에 정보수집과 증거수집에 대단히 일대 곤란을 당해 나오면서 대단히 복잡다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회의를 갖다가 무려 42차나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증인은 대개 약 33인이 관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 1월 25일, 1월 26일 양차에 걸쳐서 민의원에 상공부장관과 문창준 사장이 결국 그 상공위원회에 나타나셔서 증언을 하기를 한일 문제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일본하고는 어떠한 형태로서도 중석수출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아주 언명을 하고 거듭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용공상사인 이 동경식품회사에 이 중석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흑막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여기에 궁금하고 이 점에 있어서 파고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경위에 걸쳐서 이 보고를 우선드립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원체가 방대하고 이 페이지 수가 많으니만치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전체 다 속기록에 남겨두기로 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서 간단히 이 결론만 읽어 보는 바입니다. 이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42차 회의를 가짐과 동시에 증인 33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종합적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는 바이다. 이 중석을 일본동경식품회사에 수출하게 된 이면에는 대한중석회사 측과 상공부 당국에서 아무리 변명과 강변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상거래상 흑막이 개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이 중석수출 문제를 중심해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을 월악광산 김수경 씨와 COC의 쿠퍼 증인과 PBC의 루자도 씨가 증언한 바도 있거니와 대한중석회사를 불하 맡기 위한 불하자금 획득에 그 근본목표가 있다고 볼 것이다. 대한중석회사장 문창준 자신이 그 증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독관청인 상공부 당국의 승인과 양해를 얻지 않았음은 물론 심지어 상공부장관 주요한 씨와도 사전사후에 아무런 연락과 양해도 없이 단기 4294년 1월 24일에 동경식품회사와 중석일수판매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물론 국제상품인 중석수출에 대하여서는 기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주무 당국인 상공부와의 사전에 연락과 양해도 없이 일본을 왕래하면서 가계약을 극비밀리에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요컨대 대한중석의 문창준 사장은 대한중석회사의 불하를 맡기 위하여 비록 국교가 정상화하지 않은 일본의 자본일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일려는 초조한 기업가 심리에서 그와 같은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정치적 고위배경을 믿고 동경식품과 중석일수판매계약을 맺으려고 모색하였던 것이다. 민의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동경식품과 중석수출계약을 반대하였고 국민의 여론과 각 언론기관에서도 용공상사라고 지목 받는 동경식품회사와의 중석수출계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계약의 실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중석수출을 중심한 사회적 물의는 오로지 민주당 정부에서 국영기업체의 불하를 서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주 상공장관의 증언에도 있는 바와 같이 경제4부장관회의에서 모든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하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데에서 발생된 한 개의 필연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에 국영기업체의 불하 문제가 민주당 정부의 국책으로 등장하지 않았던들 이 중석수출 문제는 이와 같이 크나큰 파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대한중석회사의 문창준은 형식적으로는 주요한 상공부장관이 임명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기타보다 고위층 배경이 개재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인하여 부인하지 못할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문창준 사장이 상공부장관보다 고위층에 있는 총리 승인 하에 독립적으로 임명되었다는 이 사실이 곧 문창준 사장으로 하여금 상공부장관과도 아무런 상의 없이 또는 국내 여론도 무시해 가면서 극비밀리에 동경식품회사와의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물론 문창준 사장 자신은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증언 석상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부 관리기업체를 감독하는 주무장관인 주요한 상공장관에 대하여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비난하는 언동을 한 한 가지 사실로만 미루어 보아도 문창준 사장은 확실히 보다 더 고위층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간주된다. 셋째, 문창준 사장은 자기가 외국상사에게 한 말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중석계약을 위하여 문 사장과 접촉한 외국상사는 이구동성으로 문창준 사장이 언필칭 불하 문제와 떠나서는 중석계약을 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더우기 대한중석 불하대금은 분납제가 아니고 일시불 관계로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선수금 또는 선도금 형식으로 300만 불 내지 100만 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이 중석수출계약에 있어서 아무런 정치적 복선과 흑막이 없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 계약 자체를 극비밀리에 몇몇 사람만이 단행했는가? 더우기 1월 23일 동경식품회사와의 일수판매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경식품회사의 고급직원이 서울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약체결 일주일 전인 1월 15일 동경식품회사의 역석 사장이 당뇨병을 무릅쓰고 서울까지 왔다는 사실은 역시 그 이면에 중대한 조건이 개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정상적인 무역거래라면 무엇 때문에 문창준 사장 개인이 극비밀리에 자기회사의 중역들과도 상의 없이 그리고 상공부 당국과도 상의 없이 동경식품회사의 사장과 단독으로 밀회를 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가? 더우기 대한중석의 문창준 사장은 회사의 중역회의에 결의도 없이 중역과도 상의 없이 한 사람의 전단 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제3자로 보아서 대한중석과 동경식품회사와의 가계약의 이면에 중대한 정치적 흑막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나머지가 있다. 넷째, 동경식품과 대한중석과의 가계약 제9조에 ‘선도금 100만 불을 그 총액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조항과 선도금 100만 불에 대하여는 ‘상관습에 의하여 적정한 이익을 동경식품회사에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문창준 사장의 증언과 대한중석기획실장 문작지와의 증언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동경식품업무부장 안전 향 과의 증언과도 내용이 다른 바가 있다. 이 사실을 분석하여 볼 때에 상관습에 의한 적정이익이라는 문구는 확실히 대한중석에서 100만 불 선도금에 대한 특혜적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동경식품회사 사람이나 대한중석 사람들은 극구 변명하고 그 진의를 왜곡하는 데에 힘쓰고 있지만 국제무역협정에 있어서 적정한 이익을 지불한다는 용어는 대한중석회사와 동경식품회사와의 가계약 문서에서만 찾어볼 수 있는 독특한 용어라는 것을 단언한다. 이 적정한 이익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것이 그들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금리라든지 또는 이식 을 의미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다섯째, 동경식품회사 대한무역과장인 소구삼즉 이 본 조사위원회의 증언대에 두 차례나 출두하여 증언한 내용을 보더라도 동경식품과 대한중석회사와의 중석수출계약의 이면에는 확실히 복잡다단한 흑막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도 나머지가 있다. 왜냐하면 애당초 소구삼즉이 증언대에 나와서 제1회 증언 시에도 중요한 사실은 함구무언한 바 있거니와 그래도 제1차 증언에서는 약간의 핵심에 접근한 증언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요청하는 대로 2일 간의 여유를 두어서 동경본사와의 연락 타협하에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시인하여 2일 간의 여유를 주었던바 제2차 증언에 나와서는 동경본사의 지령이라는 이유로 일절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를 한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우기 본 위원회에서 동경식품회사 소구삼랑 을 증언 거부죄로 고발하라는 눈치를 채고 재빠르게 3월 22일에 일본으로 귀국하였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야말로 대한중석과 동경식품회사와의 중석수출계약의 이면에 가서 공개할 수 없는 국제적인 비밀협정 또는 흑막이 개재하였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뿐만 아니라 대한중석과 동경식품회사와의 중석수출계약을 처음부터 알선하고 그 중개를 한 미창사장 정수복이가 이 사건의 모든 내막과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추증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수복은 지능적으로 그 내막과 경위를 모른다고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횡설수설하여 핵심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증죄로 고발까지 당했거니와 동경식품회사와의 상거래의 심각한 이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더우기 가계약 체결 시에 입회까지 하였던 정수복이가 이와 같이 증언을 회피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중대한 흑막이 없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은 그 증언 가운데에서 만일에 동경식품회사와 중석계약이 완전히 파기되는 날에는 동경식품회사의 사장 역석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는 한 가지 사실로만 보아도 동경식품회사와 대한중석과의 중석수출계약의 이면에 중대한 모종의 흑막이 개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상사와 한 나라의 상사가 국제무역을 뜻하다가 그것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회사의 사장이 인책할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이것은 문창준 사장의 말을 빌어서 ‘막대한 경비를 쓰면서 큰 꿈을 꾸다가 꿈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사장직을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로서도 큰 꿈이 과연 무엇인가는 우리로서 능히 짐작하고도 나머지가 있다. 여섯째, 더우기 과거의 일정시대의 대한중석상동광산 소장으로 있었던 등정차즉 이라는 자가 극비밀리에 한국에 와서 반도호텔에 유숙하고 돌아간 사실에 대해서 대한중석회사는 물론 동경식품회사에까지도 극비로 붙여 전연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등정 이라는 자는 일정 시에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에 능란함이 한국사람 이상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자가 비밀리에 한국사람으로 가장하고 상동광산을 실지 답사하고 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동경식품회사에서는 대한중석 불하자금을 대줌으로써 대한중석의 중석산출량을 전량 일수판매해서 일본시장에 소비하고 나머지 수량은 국제시장에 판매계약하였다는 사실과 둘째는 중석계약을 체결완수함으로써 한국의 수산업에 역자 하여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중개적 소비시장을 개척하려고 의도했다는 사실도 동경식품 간부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대한해량주식회사와 수차 접촉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본다면 이번 대한중석과 동경식품과의 중석계약 문제는 확실히 국교정상화 전인 오늘날에 있어서 일본 자본이 한국의 광산개발에 투자하려는 유일한 챤스를 포착하여 그 이득을 획득하려고 모정 한 흔적이 보이고도 남음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은 여러 사람의 증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취임 당시부터 대한중석회사의 불하를 전제로 하여 사장이 된 다음에는 고위층의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불하를 맡기에 몰몰 한 나머지 다년간의 거래상인 COC 회사와의 거래를 중역 전원이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일본의 동경식품회사와 수출일수판매계약을 맺음으로써 불하자금을 얻을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사실은 경제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장면 내각의 국영기업체 불하 문제와 밀접한 관련 하에 파생된 사실로 정치부패의 한 개의 단적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중석사건은 연간 700만 불이라는 거대한 외화를 획득하는 재원이 되는 만큼 과거 부산정치파동 시에도 국민에게 중대한 자극을 주었거니와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국민의 지대한 관심하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국민의 지대한 주목을 받아 가면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다루고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여기에 한 당파와 한 정파의 이해가 대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국가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나머지에 초당파적인 노력의 결실로서 얻어진 결론이라고 본다. 이 결론에 대해서 국민 각위와 국회의원 제위의 냉정한 비판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대개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렸읍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한 점은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는 심지어 처리방안까지 작성해서 이 자리에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그때 가서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보고만 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각자 이 보고를 자세히 검토해서 파면할 사람은 파면하고 또 인책할 사람은 인책하고 또 그 가운데 경고할 사람은 경고하고 충고할 사람은 충고하고 혹 또 불하 문제에 있어서 동경식품회사하고의 거래를 갖다가 해약을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심각한 토의를 하셔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것을 이렇게 심의하겠읍니다. 조별로 종별로 이렇게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고 이 수정안 없는 종별과 조항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통털어 놓고 대체토론과 같이 총괄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찬조니 질의니 반대니 하는 발언요청한 분이 네 분이올시다. 세 분은 했고 최영두 의원 한 분 남아 있는데 역시 이것이 각 조항에 대한 대체토론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조별로 품종별로 수정한 안만 가지고 심의를 하면 심의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영두 의원 지금 발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한 항이나 종별이 나올 적에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한데, 대체토론 같이 하시겠어요?

윤치형 의원도 말씀하시겠읍니까?

나중에 말씀하지요.

다음은 김준태 의원 수정안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제1조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다음 성태경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연일 토의했읍니다마는 여당 측에서는 이것이 상정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의장 말씀대로 이것을 표결을 할 적에는 저희는 그대로 앉아서 이것을 표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부총무와 이런 내용으로써 이 문제를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생각해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즉 이 문제는 여기서 표결을 말고 그새까지 이 조사에 당했던 조사위원들과 또 각파 총무에게 맡겨서 다소 여기에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미비한 점 또 그 외에 처리방안까지도 다시 본회의에 내도록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서나 여기에 본 문제에 있어서 가부를 묻지 마시고 그것을 넘겨 가지고서나 거기에 다시 각파 총무와 그새까지 이 조사에 당했던 그분들과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나 처리방안까지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사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써 의장께서 표결을 선포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는 응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가지고 표결해서 접수가 안 된다든가 이럴 적에는 저희는 그대로 앉아서 여기서 표결에 참석할 수 없는 만큼 이런 절충으로써 앞으로 아까 제 말씀과 같이 각파 총무와 그새까지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다시 모여서 처리방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께 의사진행으로서 말씀 사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제가 말씀한 그런 요지에서 이것은 그새까지 조사한 조사위원과 각파 총무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아마 대체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정상구 의원께서도 각파 대표 되시는 분들도 대개 양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서 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문안을 즉 조문을 이렇게 유인한 외에 수정하시는 데 있어서 의문 되는 점이 몇 가지 있고 또 어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어색한 곳도 있고 해서…… 대개 의미는 이 선거를 위해서 ‘자진 3000만 환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 또는 공무원, 정당인으로서 부정선거에 현저하게 관여한 자’ 이것은 포함시키자는 의미로 대개 해석을 하고 그 외에 무슨 문구라든지 자구에 관해서 의문되는 점은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일임을 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정상구 의원께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그 이상 더 의견을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 어떻읍니까, 의견을 받아들이겠읍니까?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 법안 속에 열아홉 가지 종류가 지금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열아홉 가지를 단번에 다 판매금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생산실정이나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이 열아홉 가지 중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것을 물품을 우선 작정하고 그 작정에 따라서 국무원령을 만들고 국무원령을 만들은 후에 1개월 이내에 등록할 것 같으면 또다시 3개월까지는 그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물품을 지정하고 국무원령을 만들고 또 1개월 동안 등록기간을 두고 앞으로 또 3개월 판매한다고 그러니 사실문제에 있어서 법조문에 나타난 것만 하면 넉 달이고 또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국무원령을 만드는 그 기간까지 넣으면 최소한 다섯 달 아니면 여섯 달의 유효기간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대체로 여섯 달의 기한을 가지면 현재 가지고 있는 외래품의 대부분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외래품을 팔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전환대책이 무엇이냐. 물론 여기서 지정할 적에는 저희 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비교적 외래품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이러한 물건이 지정될 것이니 외래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국산품을 판매하는 정도로 전환해 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에게는 약간 그 전환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폐단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1항에 3개월…… 2개월이라고 한 것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읍니다. 사실 법조문에는 2개월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 물품 지정하고 국무원령 만들고 한 달 동안 등록하고 또 석 달 여유 갖고 이렇게 되며는 사실문제에 있어서 다섯 달, 최단 다섯 달 그렇지 않으면 여섯 달 있다 그러니 과히 뭐 하실 것 없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2조 2항에 있어서 ‘국무원령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전항의 특정외래품으로 간주한다’ 하는 이 여러 가지 국산품과 특정외래품을 혼합해서 만든 물건에 있어서 너무나 큰 자유재량권을 공무원에 주어서 폐단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마 이러한 위험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가령 극단의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양복천을 갖다가서 우리나라의 실을 가지고서 양복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 이것은 분명히 외래품을 가공해서 만들어 내논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2조 2항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문제도 민의원에서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런 극단의 예도 있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이 가공품이라고 하는 중에도 외래품과 별로 차가 없는 이런 것이 있으니 이 사회의 통념과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가공품이라고 하더라도 외래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래서 2조 2항은 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밀수가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추산에 불과합니다마는 재무 당국은 대체로 한 30억 좀 더 넘는 것이 지금 국내시장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왜 사용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하며는 어떻겠는가. 이것은 사실 실지문제로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과의 그 중간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흔히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상으로야 사용 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좋겠읍니다마는 현실문제에 있어서 이 사용자까지 다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퍽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우리 현실을 보아서 우선 판매까지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밀수범과 판매범과의 그 처벌이 불균형하지 않느냐. 밀수범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판매범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약간의 차이는 두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벌칙 4조…… 5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이 판매하는 사람이 그 물건이 어디에서 나왔다, 누구한테서 샀다고 하는 것을 자백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과 부합될 적에는 그 벌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면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이 다 잡혀가서 징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누구한테서부터 사서…… 그 밀수의 근원을 찾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수범보담은 판매범은 훨씬 가볍게 취급되고 있고 자기가 물건을 산 근원을 대게 되며는 죄에서 면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기타 5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완전히 시행되기까지는 최단 5개월 또는 6개월 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참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수정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뭐 저희 정부도 이것을 꼭 고집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저 이런 법이면 대체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논 것입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이번은 이대로 보아주시고 이것이 시행될 때까지는 적어도 5개월이나 남아 있으니 다음 회기라도 여러분들과 상의할 그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석수출계약에 관한 질의올시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주 상공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자진해서 먼저 한 말씀 하겠답니다.

본 특별법 제안 지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제 자신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었읍니다. 국민의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엄중히 처벌해야 되겠고 또 일면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치하 때에 그때의 정치적 모든 환경으로 볼 때에 정권과 결탁을 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현실문제로 그 환경 속에서 오늘날 기간산업, 기타 모든 산업을 건설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과격한 태도를 취해서 파괴한 결과일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 같으면 혁명정신에 위반되겠고 또 엄중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지장이 오겠다 이 중간에 끼어서 대단히 입장이 곤란했읍니다. 그러나 부득이 재경위원장 입장으로서 이 본안을 설명을 해 드렸지마는……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민의를 잘 참작하셔서 수정하실 것은 수정을 하시고 또 고칠 것은 고쳐서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간에 부정축재자 일부에서 무슨 스캰달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재경위원회 소위원회 책임자인 박환생 의원, 기타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양심적으로서 호소하겠읍니다. 물론 정치가들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전연 모르는 바입니다. 결단코 그런 부정한 동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믿어지지 않고 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5000만 환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사람 또는 담합에 의해서 5000만 환 이상의 공사를 내 가지고 이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지 않았느냐, 4990만 환에 대해서는 여기 면제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기술적으로 이 초안할 때에 대단히 고심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조사처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는 단시일 내에 중점적으로 속결주의로써 우리 국회 자체가 민의를 받들어서 조사 결정을 해 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990만 이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방도를 취하느냐, 그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부정한 물품을 계약대로 납품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해제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요 또 거기에 수회, 기타 독직에 의해서 그러한 담합에 의할 것 같으면 형사상 이것을 처벌할 수 있읍니다. 이 법안은 절대로 계약 혹은 다른 재정법 혹은 형사법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치적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특별한 정치적 특혜를 받아 가지고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서 일단 처벌하자 이것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조사위원회가 단순히 중점적으로 조사 결정할 뿐인지 그 이외에 계약위반, 형사상 위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당국에서 취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혹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환세액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문제를 조사위원들이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 스캰달이 생기지 않느냐, 조사위원들 가운데에 혹은 양심이 마비되었다든지 혹은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서 불공평한, 불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재정법 마지막에, 조사처리법 마지막에 있읍니다. 이 본법 시행에 관한 세칙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국무원령으로 입안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모든 불하 당시에 정상가격 또 오늘날에 정상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무원령으로써 은행의 감정가격을 받는다든지 또는 기타 물가지수를 참고한다든지 이것은 결단코 정치가인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겠다 해 가지고 직접 하시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의 감정을 받는다든지 물가지수, 기타를 받어서 아마 공정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운영에 맡기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한도액 5000만 환을 철폐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닌 게 아니라 논의가 많었읍니다. 어제 보고서에서 잠간 말씀을 드렸지만 만장일치로 되지 못하고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부득이 표결에 의해서 이것이 안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5000만 환 했지만 또 신민당 측에서는 도리어 이것을 1억 환으로서 인상하자 이런 말도 나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승구 의원께서 신민당 내부에 잘 설명을 하셔서 여러분이 수정을 내시면 내시고 여러분 원의에 따라가기를…… 따라갔으면 공평히 될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답변드렸읍니다. 박환생 의원께서 잠간 보충설명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이범승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련 측이 이 유엔의 결의를 수락해서 북한괴뢰를 유엔에 초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 또는 한국 국내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대한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저 하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데 지금 때마침 외무장관이 유엔에 참석해서 국내에 없고 또 외무차관께서 적절한 대답을 많이 잘 하실 줄 압니다만 이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장면 총리로 하여금 기회를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전망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치태세에 있어서 우리 보수정객들이 취할 바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이종린 의원께서 나오셔서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비밀리에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전 국민의 관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이 현 정국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책임자인 장면 총리께서 틈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의견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송관수 의원의 인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구지방을 위시한 선거사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아까 김남중 의원 말씀 가운데에 시기적 관계를 잘 모르고서 심의한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가서 무슨 로버트로 있었지 않았던 것만은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가운데에 제1조말입니다. ‘본 법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4292년…… 93년 4월 26일 이전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 다소 무슨 차이가 있었고 92년이거나 93년이거나 차이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논의할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논의하는 대상 석상에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덮어놓고 그 시기가 아닌데 해당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해당되게 만들어 놓았다 혹은 로버트로 있었다 이러한 것만은 좀 오해한 것 같아서 해명을 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고구마 문제에 대해서 거듭 검토를 하시고 이런 건의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절간고구마의 1년 수요량이 2272만 5000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과 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적정가격이 235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 보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고구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부터 행정부에 건의도 하고 절충도 해 오던 남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경에 우리 정부에서 1000 대 1 환율로 실시하게 될 것이 내정된 때에 주정업자들과 좀 의견을 교환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주정업자들이…… 협회의 대표자가 하는 말이 1년에 절간고구마가 12만 톤 필요하다, 그래 12만 톤이면 그 생고구마 3배가 드는 것입니다. 대충 3배가 드는 것이니까 이것을 관으로 환산하면 약 9600만 관, 억 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고구마로. 그런데 10페이지에는 6800만 관으로 족할 것 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협회와의 그 어떤 연락을 하셔서 이만큼한 양을 책정을 하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물을 때 좀 더 다량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제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그 생고구마의 관당 그 적정가격이 78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78환이라는 이 산출한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적정가격이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제 고구마 생산업자들 말을 들으면 전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으니 78환, 80환에 팔지…… 적어도 100환 정도는 받아야 괜찮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다행히 말이지 여기 지금 가격이 100이니까 사실 가격이 100이기 때문에 이것이 농민에게 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 대 1 환율로 하면 그때의 이 가격에 대해서 그 주정협회 책임자 말은 관당 300환 즉 그 생고구마로 관당 100환 정도로 하는 것은 자기네가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저에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239환이라 이렇게 해 놓으면 주정업자들이 주겠다는 가격조차 못 받겠다는 결과가 오는 것을 염려하는 남어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그 후에 1300 대 1로 되었으니 만일 그러한 그 환율에 의해서 이것을 환산할 때에 있어서는 주정업자들은 생고구마, 절간고구마 관당 한 400환쯤 주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물가정책을 지향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농민에게 양보를 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아마 이 관당 235환이라는 것으로는 농민들에게 적정 타당한 가격이다라고 우리 국회에서 건의하기에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농민을 좀 더 수지맞도록 해 줄 수 있다고까지 주정업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 여기서 그렇게 깎고 들어갈 것이야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신문지상에 의지하면 여기 우리 참의원에 근무하는 순사가 대단히 박봉 관계로 해서 생활이 곤란해서 그 사람 부인이 자살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읍니다. 그게 아직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하지 못한 연고로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경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틀림이 없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지경이면 우리 의원으로써 다소의 부의금 정도로다가 세비의 기분 을 할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서 상의하셔서 운영위원장께서 적당히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신지 제가 동의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 여쭙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전부 처리해 주도록 우리가 일임해도 좋겠읍니까?

제2조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상직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조일환 의원 외 18명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 외 11명께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응조 의원 외 11명께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준태 의원 외 13인께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만우 의원 외 열한 사람께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옥형 의원 외 열한 사람한테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성기선 의원 외 열 분한테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홍정표 의원 외 열다섯 분께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주도윤 의원 외 열한 분께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상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신상문제올시다. 신상에 관한 문제예요.

재청 있읍니까? 동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토론하시겠읍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 곧 다시 말하면 이 제2 건의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사케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자고 하는 동의안이올시다.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원수 27인, 가 21, 부 0으로써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네, 내일 하시겠읍니까? ―중소기업은행법안 제1독회―
김준연 의원께서 제가 문교부 직원들을 데리고서 반공은 필요 없다, 민주주의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올시다. 제가 얘기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며는 과거에 있어서 우리의 그 반공교육이라든지 혹은 반공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그것이 관념에 떨어져서 구호만에 그쳤다, 우리가 반공 반공 하고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공하는 길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반공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사상과 반대인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서만 진정한 반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반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공이라고 하는 반공교육을 갖다가 과거에 있어서는 너무 관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양하고 반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하나가 다 민주주의 실천자가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반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진의는 그것이니까 오해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제 사상에 대한 말씀까지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구구히 변명은 하지 않겠읍니다. 제가 일생 살아 나오는 동안에 어떠한 생활을 해 왔는가 하는 그 행적을 여러분이 살펴볼 것 같으면 스스로 여러분께서 아실 터이니까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 징병기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 자제분 되는 사람들이 징병기피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금시초문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필경은 징병기피자가 아니라 징병미필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수업을 다 하고서 본국에 돌아올 것 같으면 징병에 복무에 취하게 될 것은 물론이올시다. 국무총리의 자제분이라고 해서 복무를 갖다가 피하게 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1호에 있어서 김동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김동호 의원 수정안은 한종건 의원 수정안하고 같다고 합니다. 둘이 같으면 1개의 공동안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꼭 같을 바에는…… 그러나 지금 김동호 의원이 설명을 하신다면 언권 드리겠읍니다. 김동호 의원, 김동호 의원 나오셨나요?

저는 이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검사를 증원하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한다는 보장이 없읍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경찰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소위 경찰법 가운데에는 시방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경찰관의 조서는 공판에 회부했을 때에 증거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방 경찰 사무분담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시방 여야가 다 합의해 가지고 경찰법을 만드는데 그 법안에는 제1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검찰은 공소유지에 한해서 노력하게시리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이 야당시대에 자유당 치하에서…… 야당시대에 중앙수사국의 발족 이것을 철저히 반대해 왔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 독재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중앙수사국의 발족을 기도하고 지금 수사국장대리를 임명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사찰검사가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야당시대에 그렇게 반대하던 중앙수사국을 왜 발족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현재에 경찰을 중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검찰은 강화해 가지고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 단계에 있어서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한다는 것이 보장되기 전에는 검사를 증원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야당 할 때에 안 하던 일을 여당이 되었더라도 하지 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재천 법무장관은 민주당 시대에 제일선에 서고 중앙수사국을 반대하던 분이 시방 설치하고 검사를 증원할려고 하고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에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검사의 증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곡가의 연간 파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곡가안정정책,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원칙론에 있어서 전연 동감이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수립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권을 발동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강권발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농촌의 세궁민 또는 절량농가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구호양곡을 방출할 거시기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호양곡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13억의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1차로 3만 석의 방출을 했읍니다. 이것이 지금 세궁민의 손에 혹은 안 들어갔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미 3만 석의 정맥을 방출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에 이 4월 말일까지 주로 농촌에 방출된 양곡은 약 60만 석이올시다. 국토건설사업 관계로…… 사업용으로 또는 구호양곡 또는 대여양곡으로서 4월 말일까지 방출한 양곡이 약 60만 석이올시다. 개인개인에 대해서는 일일이 골고루 돌아갔는지 않는지 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약 60만 석의 양곡이, 정부관리양곡이 방출되었기 때문에 기아자가 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 지방에 있어서 긴급한 그런 구호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각 도지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지령을 해 놓았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읍니다.

유 의원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 문제를 여러 날 두고 피차 싸웠으니 이것이 각파 대표와 또 조사위원 여러분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한다든지 그러면 보고를 안 하면 안 한다든지 그 합의를 보아서 내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있어요? 앉으세요. 이의 있으면 이게 가하다고 하는 분 거수하세요. 뭐요, 뭐…… 그렇게 합의를 보았는데 왜 이의 있다고 말하노……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저……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안을 일사천리로 지나가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고 한데 여러분이 충실히 저…… 출석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렇읍니다. 우리가……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저 우리가 내일 어쨌든지 출석이 원만해야 모든…… 아…… 모레 원만해야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명 월요일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부탁

양회영 의원 나오세요.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항상 이 참의원에서 심사도 않고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법대로 해 가지고 알아보고 상고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킵시다. 그냥 통과시키고 시키고 이것 참의원 뭐하는 곳이에요?

아까 주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 하겠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송능운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송능운 의원과 이 안동준 의원은 두 분 다 농림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평소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원 내에 계신…… 다른 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잘 알고 있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내가 이 결의안을 제안을 한 것은 벌써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벌써 우리 원내에 있는 의원 여러분들이 백 수십 명이 날인을 해 가지고 이미 진정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두 분을 이 판정에 대해서 얼마나 그 억울하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한다고 그러면 또 과거의 그분들 행동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 아는 지식에 의한다고 그러면 확실히 이분들은 공민권 제한을 받을 만한 이러한 행위를 안 한 분들이라 이렇게 저로서는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안동준 의원 같은 이는 3대 국회 때부터 같이 있읍니다마는…… 같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분이 확실히 소속은 자유당에 있었지만 자유당에서 거세 를 당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등에 그 자유당 일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사실을 발견을 못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마는 안동준 의원의 선거구만 하더라도 과거에 내무위원장으로 있던 김원태 씨 하고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선거 때…… 5․2선거 때에 있어서 공천도 못 받았고 또 탄압에 의해서 당선이 번복이 된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구의 형편을 들어 본다고 그러면 전 선거구에 있는 국민들이 이 안동준 의원과 같이 평소에 그 행동에 있어서 나무랄 곳이 없는 이러한 분이 이렇게 한물에 쌓인 고기와 같이 취급이 되어 가지고 공민권을 박탈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퍽이나 유감스럽다, 그래 가지고 대거 해서 진정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왕에 있어서 7․29선거 당시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서 큰 심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당선되어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획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공민권 제한에 대한 법을 우리가 만들 적에 있어서도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자는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일단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의사를 존중히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더구나 안동준 의원 같은 이러한 분은 또 송능운 의원 같은 이러한 분은 심사케이스에 해당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의 심사를 안 받고 일반인과 같이 심사를 받게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당연히 이 사람들은 면제가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혹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을 박탈하게 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 가지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 1항에 올라 가지고 있는 이 홍영기 의원의 안이 철회되었읍니다마는 이것하고 별도로 제가 낸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공민권을 제한 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재심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법에 의한 기관이 아니고 공민권심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독립된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분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강요해 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심사를 재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건의를 하고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재심의 길을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중에서 억울한 분 두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내려가거나 또 선거구 외의 국민이나 또 우리 원내에 있는 백 수십 명이 판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 가지고 공민권심사위원회는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이 결의안을 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길게 설명은 않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억울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우리가 공민권제한법을 만들 때에 그 입법취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 문제를 고려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 두 분의 공민권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청, 삼청, 4청, 5청 한 이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재무부장관이 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는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부정축재 이 법안 그 이름이 부정이라고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대단히 해를 두 해나 거쳐 가면서 난산에 난산으로 오늘까지 거의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아마 이제 금명간에 잘되었건 못 되었건 얘기는 만들어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 부정축재법에 관해서 특별히 교섭단체 각파 간에도 그 통일되는 제안이 못 되고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번복되어 가지고 많은 안이 나왔고 특히 원안을 제안한 재정경제위원회 자체가 그 자체 안에서 여기에 수십 종류의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 부정축재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사태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왜 너는 올라와서 찬반의 의견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 한 가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불가불 해당 위원회의 한 사람이지마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법의 핵심이 제2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제2조 중에서도 특별히 제2조7항 국세의 포탈 여기에 가서 본법의 핵심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께인가 이 2조7항을 통과시킬 때에 이 2조7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그중에서도 많은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날짜도 이틀이나 걸려 가면서 이 2조7항을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원안에 대해서 벌과금의 배율은 모두 배로 되었읍니다. 10분의 10이 10분의 20이 되고, 10분의 20이 10분의 30이 되고, 10분의 30이 10분의 40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기준해 가지고 그와 같이 원안에 대해서 배나 올렸느냐 이것은 여기에 나와서 많이 설명하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현행 조세법…… 조세범처벌법……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직세에 있어서는 포탈세액에 대해서 2배, 간세에 있어서는 포탈세액의 3배 이와 같이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까닭에 그 규정보다 이하로 인하해서는 부정축재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래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세범처벌법보다도 그 이상은 하지마는 그 이하로 내려가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이 혁명입법의 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부정축재자를 혁명정신에 의해서 처단하자고 하는, 나아가서는 그 기업체라든지 재산을 몰수하자고 하는 이런 지금 혁명정신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보다 더 인하되는 그와 같은 처벌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누누이 많은 의원들의 주장으로 해서 결국 다수결로 해 가지고 그 의견대로 현행 조세범처벌법 그 기준으로서 직세에 있어서는 2배, 간세에 있어서는 3배로 이렇게 규정되고 말었읍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그 2조 중에서도 특별히 그 7항과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31조가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1조를 말할 것 같으며는 소추를 인정치 않는 규정입니다. ‘본법에 의해서 처리된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말하며는 국민에 대한 공소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재판권을 부인하는 이 31조 규정이 그 전항에 있어서, 그 전조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2조에 있어서 정당한…… 알맞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축재자들이 과연 담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입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원안대로 31조도 소추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14조의 벌과금 규정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원안대로는 되지를 않고 원안에 1배 이렇게 14조가 통과된 이상 이 31조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소추를…… 소송의 권리를 인정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요, 이것은 입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법률 전체에 대해서 모든 각 조항의 균형을 잃어 가지고 어느 조항에 가서는 국민의 권리를 심하게 박탈하고 어느 조항에 가서는 국민의 권리를 너무나도 두둔해 가지고 보호하는 말하면 그 균형을, 법률 전체가 각조를 통해 가지고 그 균형을 잃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이 벌과금의 대상자가 소위 46개 상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벌과금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누이 다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46개 상사에 대해서 통고했다고 하는 것이나 통고한 금액이나 또 앞으로 새로 통고할려고 하는 금액이나 이것이 적어도 그 균형으로 말하더라도 5년 전으로 소급해 가지고 5년 전 일을 너 얼마나 탈세했냐, 너 얼마나 돈벌이를 했느냐, 너 얼마나 부정한 짓을 했느냐 이것은 어제 그저께 일이 아니고 5년 전에 일을 소급해 가지고 이와 같은 금액을 지금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가사 5년 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가 잘 안 돼서 고리대금업자에게 막대한 대금을 얻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고리채로 이자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이 벌과금을 추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과연 그대로 고리채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그대로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의문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제 그저께 사업가가 한 일을 장부에 가서 뒤져 가지고 이 금액을 벌과금을 결정하는, 세금의 포탈액을 결정하는 이런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5년 전에…… 5년 전에 일을 지금 소급해 가지고…… 모든 증거가 인멸되고 장부도 없고 거기에 대상자도 다 없어지고 모든 그 거래하는 데에 있어서 증거가 없는 오늘날에 와서 5년 전에 일을 행정부가 혹은 그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것이 추징 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우리가 사실을 인정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벌과금의 책정이 주로 추정 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한 이 31조에 공소권, 소추의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유감한 일이요 부당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제 이만우 의원도 수정안을 제의하면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부정축재처리법은 있으나마나다, 언제 그것을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 안 할 사람이 없으니 전부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테니 언제 이것이 이 법대로 시행이 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십니다. 또 더우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보다도 또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소송은 인정하되 행정소송만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부정축재처리법에 우리가 소송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 외에 무슨 소송이 있읍니까? 뭐 헌법위원회에 위헌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헌법위원회에 위헌소송을 할 사건이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통해 가지고 생길 리가 있겠읍니까?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것은 행정소송 외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만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그 원안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안입니다. 그 원안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행정소송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 31조를 분명히 밝힌 데 불과하지 이 31조에 대해서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원안을 만들 때에는 14조에 벌과금 율로 말하더라도 어느 정도 5년 전을 소급해서 추징하는 것인 만큼 직세에 있어서 1배, 간세에 있어서 2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부정축재자라고 할지라도 이만한 것은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만한 것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여러모로 증언을 들어 가지고 그와 같이 결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7조에 한 번 더 그 심사위원회에 재심 할 권한을 주었고 재안 할 권리를 준 다음에 31조에 가서 소송의 권한은 인정하지 말라, 소추의 권한은 인정하지 말자 이렇게 2조, 14조, 17조, 31조 이 모든 것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균형 있는 그런 원안이 입안됐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조 에 혹은 핵심이 이렇게 모두 수정된 이상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31조도 분명히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소추의 권리도 현행법에 의해서 인정돼야 되고 가처분의 정지도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축재자가 밉다고 할지라도 씨멘트 공장은 돌아가서 씨멘트는 생산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벌과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공장에 가 가지고 차압을 해 가지고 씨멘트가 못 나온다…… 일례를 들면 씨멘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국민생산이나 일반생산이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처분정지라고 하는 이 수정안도 타당한, 지극히 타당한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여기서 31조 원안을 주장하는 몇 분들에게 한 가지 내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행 조세범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배율은 그와 같이 높여 놓고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공소권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과금을 받는 것은 현행 조세범처벌법대로 벌과금을 받고 한쪽에서 소추의 권리는 그 법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추의 권리는 박탈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그 답변이 합리적인 답변이 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원안을 삭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안을 찬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부 전번 보고서에 나타나 있어서 그것도 전부 내드렸읍니다.

정부에서 제안설명하세요.

‘가급적’이란 말을 넣어요? 되도록 그렇게 존중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첫째는 첫째 항목에 있어서 20일 이내에, 가급적 20일 이내에 하라는 것을 넣고 또 2항목에다가 닷새라고 하지 말고 가급적 10일 이내라고 해 주세요. 열흘 이내에 가급적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받어 주신다면…… 김창수 의원, 좋으세요? 첫째 항목에 있어서 ‘가급적 20일 이내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둘째는 ‘가급적 10일 이내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제안자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종린 의원 질의한다고 합니다. 이종린 의원 나오세요. 찬성발언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김응조 의원안, 동호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는 예외로 한다’ 이 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18인, 가에 18, 부에 1표, 역시 과반수 미달이므로 김응조 의원안은 양차 미결로써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안을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동호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잡소득세의 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8,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김준태…… 단서를 첨부하자는 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조1항7호는 원문…… 재정경제위원회 원안과 단서…… 김준태 의원의 단서를 첨가해서 완전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호…… 2조1항8호입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이충환 의원, 홍영기 의원 두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충환 의원 안 나오셨나요? 이충환 의원…… 누가 다른 사람…… 여기에 서명날인하신 분 중에서 설명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홍영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정해영 의원이 이충환 의원 대신에 설명하시겠어요? 정해영 의원…… 정해영 의원도 안 계세요? 먼저 그러면 홍영기 의원부터 설명하세요.

2조, 7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읍니다. 원제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 즉 탈세범입니다. 이 탈세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조세사범처벌법이…… 처벌법이 기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김창수 의원의 이 탈세범, 저희들이 과거에 자유당 시대에 있어 가지고 그 악랄한 조세범 즉 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많이 공격한 바가 있읍니다. 즉 그러한 악법 밑에서 다소의 탈세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경영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국고수입을 촉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세범처벌법을 만들어서 처단해서 국고수입을 만들어서 처단해서 국고수입을 경영한 바가 많습니다. 즉 원 들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는 이 탈세범을 제외하는 것이 사실상 또는 처벌법의 법리상 논리상 타당하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이 사람의 수정안은 가령 김창수 의원의 이 7조 즉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 관계가 전문 삭제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기에 단서로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한 잡소득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즉 이것은 고리대금 즉 사사로 사채로서 영업을 한다든지 사업관계에 융자한 즉 채무자가 우리 현행의 조세법에 있어 가지고 조세기술상 채무자가 그 이자소득세의 징수의무자가 되어 있읍니다. 즉 이자를 수입하는 채권자가 그 자기의 소득에 대한 자본이자세를 국고에 납입해야 됨에 불구하고 조세징수 기술상 채무자가 그 징수의무를 지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서를 넣지 아니한다면 사업경영을 위해서 사채를 쓴 채무자가 이자는 이자대로 채권자한테 지불을 하고 했음에 불구하고 또다시 이 부정축재에 범죄자로서 처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제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세징수의 기술상 채무자를 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자를 뺏기고 또 거기에 그 징수의무를 즉 조세기술상 징수의무 규정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부정축재의 그런 처벌법을…… 법에 이것을 처벌하게 된다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또는 우리 사회정의상 허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늘날 현실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기업가 사업가 급한 융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은행융자라 하는 것을 도저히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현실에 있었읍니다. 그래도 지금 꿈틀거리는 사업가들이 고변중리 로써 그 사업을 운영하고 고용률을 높이고 그래도 국가사업 면에 활동해 온 그 공적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채에 의해서 운영된 사업체를 오늘날 이자는 이자로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이 부정축재로서 옭아매자 하는 것은 도저히 사실에 맞지 아니한다 하는 견지에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요점은 원칙적으로 김창수 의원의 7호 전문삭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만약 백 보를 양보해서 이 7호 통과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단서로서 첨가한 이 사채를 쓴 채무자들을 이 부정축재에 죄인 범주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자를 다 갚았고 또한 우리나라 현실로서 그 이자를 갚을 때 미리 자본예산서를 쓴다면 그 사람한테 융자해 줄 채권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상세하게 살피셔서 본 의원의 이 수정안에 많은 찬동이 있기를 앙원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심사보고를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최희송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지금 한종건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환율개정의 경위 및 물가앙등추세에 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미리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국무총리께서는 몸이 편치 않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 질의하세요.

이제 심 위원장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참의원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해결책에 대해 부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되었읍니다. 김용주 의원 나오세요.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의 이야기가 적절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줄로 생각이 되고요 또 기간산업에만 치중이 아니라 7,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하등의 삽입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각파 대표와 외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농촌에 대한 경제부흥조문을 삽입하는 것하고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그것을 삽입하는 이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 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조건으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설해피해 조사보고 및 정부에 대한 건의안―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는 거요?

제6조5항에 있어서 박환생 의원 제출안은 지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조6항에 성기선 의원이 낸 것은 이것은 자구수정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신설했는데…… 신설했는데 ‘제2조제1항 및 제10호 해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 결정한다’ 이 성기선 의원안을…… 박환생 의원 수정안은 제2조제1항제8호, 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로 수정한다 이것이올시다. 성원 돼요? 성원 돼? 그러면 성기선 의원이 안 나와서 6조6항을 신설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박환생 의원이 한 번 더 설명드리겠읍니다.

일신상 발언이 아닌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다음에는 당국에서 답변할 것까지 침해하지 말으세요. 이제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안은 사실로 좋고 대단히 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의원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 것이 좋으냐 덜 좋으냐 하는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건의안을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부패공무원을 고쳐라, 무엇 없애라 이런 것을 건의하자, 물론 좋습니다. 부패된 공무원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공법안이라고 할까 혹은 국가보안법 개정하기 전에 관리부패를 방지할 법령을 강력적으로 추진시키라 이 다 말이 좋은데 우리는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공무원이 썩은 점이 있다고 하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한 것으로다가 정부에게 건의를 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반공법을 만들기 전에 부패공무원을 방지할 법령을 만들라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지 정부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참의원으로서 정부에 건의할 성질인가 나는 대단히 의심을 갖고 있읍니다. 둘째로 말하면 반공법 찬성, 이것은 법률이 올라오면 우리가 옳다고 하면 손들어 줄 테고 나쁘다고 하면 손 안 들어 줄 테고 또 수정안 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할 일인 까닭에 특히 지금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쑥스러운 줄 아는 바입니다. 통일안 이것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이 통일안은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통일방안이 있읍니다마는 개인 통일방안을 내걸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각자 주관적 해석이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가 대대적으로 통일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국제적 문제도 관련되는 까닭에 각자 한 정당이면 정당, 개인이면 개인이 제 각각 통일방안 들고 나간다면 이천만 인구에 내 생각은 아마 이백만쯤은 통일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일방안 나오나마나 도리어 혼란을 일으킬 줄 알아요. 그런 까닭에 만일 우리가 통일방안이 참의원에서 하나 섰다고 하면 건의할 필요가 없어요. 국무총리나 불러다가 닦아세우든지 법률 만들어 가지고 그 방면으로 나간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건의라는 것이 하등 효과가 없으리라고 믿어요. 그런 까닭에 내 생각은 퍽 건의안은 좋습니다. 건의라기보다도 각 분과위원회로 돌려보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통일방안만큼은 한 달, 두 달에 다 연구 안 될 것이니까 시간만 낭비하시지 각 분과위원회에다가 돌려보내 가지고 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의원에서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삼가합시다. 또 그리고 아까 분열 분열했지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족진영 누가 분열시켜 놓았읍니까? 제일 정당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구파 신파…… 구․신파 갈리는 바람에 이와 같이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잔소리 큰소리 할 것 없이 통일 부르짖음은 자기 자신들이 훌륭한 정당 하나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서 구구하게 법이론 해석을 하는 것보담은 우리가 건망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있어서는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읍니까?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소급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가결했읍니다. 도대체 사람을 가두어 놓고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그런 예가 동서고금에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나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조국과 민족에 해를 끼친 이러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무엇을 고려했는고 하니 현존한 사법부를 통해서 한다면 아무렇게 해도 행정부의 관여와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려가 있었고 또한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하한 정당이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독립기관을 두어서 이것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러한 국민적인 요망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입법정신이라면 그 입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행정부가 첫 번에는 현행법으로 능히 처단할 수 있다 했댔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원흉들이 자꾸 석방이 되고 병보석이 되고 해외로 도망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다가는 혁명과업도 완수할 수 없고 민족정기도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가…… 국회 자체가 이 법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에 대명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왕권이건 혹은 독재정권이건 혹은 민주정권이건을 막론하고 스스로가 만든 법률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것은 이것이 동서고금의 오늘날까지 일관해 내려오는 명정치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재판소를 만든 이상 우리의 국회의원 동료를 갖다가 구속동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동의한다는 인간적인 쓰라림은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임무를 위임했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 법률을 만들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협조해 줄 의무에 있는 우리 국회가 오늘날 그러한 정실이나 법이론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을 행정부를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우리가 수임을 주어서 법률을 해석을 해라 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합법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중의를 얻어 가지고 그 해석을 오늘 아침에 여기에 와서 보고한 이상 행정부를 거치지 않아도 국회에 동의 요청을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업무를, 특별검찰부나 특별재판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나 특검을 막론하고 책임완수하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책임완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한다는 이것이 책임완수입니다. 우리가 특별검찰부나 특별재판소의 책임완수를 강요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책임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이론의 해석이 행정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능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은 이상 또한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만든 본래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상 우리는 이 동의 요청을 승낙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읍니까? 질의는 끝난 줄로 압니다. 토론 더 하시겠읍니까? 안호상 의원.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내무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1.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 제32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한다. ③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제101조제1항 및 제102조제2항에 불구하고 선출할 의원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법 가운데에는 그 개정을 요하는 조문이 허다히 많이 있음을 인증하는 바이나 동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가 궐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법정기일 때문에 시간적으로 법 전체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지 못하고 우선 참의원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한두 가지 문제되는 점만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추후의 기회로 미루었음을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1. 헌법 부칙에는 참의원의원 처음 총선거에 있어서 그 임기구분은 득표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해 놓았을 뿐 거반의 공민권 제한으로 인한 궐원 발생으로 한 선거구에서 제1부와 제2부 의원의 궐원이 각각 1인씩 있을 경우에 보궐선거를 동시에 시행하고자 할 때에 후보자등록을 위시하여 제1부, 제2부의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근거할 법조문이 없고, 2.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와 제102조에는 참의원의원의 기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를 기표한다’로 규정하여 놓았을 뿐 보궐선거를 할 때에도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에 기표를 하여야 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제132조에 두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2.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 동의안이 있읍니다. 내일 본회의에 이 국회심사위원회 위원장 주도윤 의원을 출석케 하자는 동의안이올시다. 거기에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40인, 가에 36인, 부에 0으로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호상 의원 나오세요.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제3독회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아까 본안을 제안하신 여당의 양덕인 의원이 공무원당의 존재를 이야기를 했고 그 공무원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도 협력 안 하고 신민당도 협력을 안 해서 배가 대단히 아픈 모양인데 이 사람은 공무원당이 민주당을 협력하거나 신민당을 협력하거나 어느 당을 협조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할 때에 공무원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 그들이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협력을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견해를 잠깐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서 이 나라의 사찰진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3500명의 요원 중에…… 3700명의 요원 중에 2524명이 심사케이스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사실상 집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공국시 를 가지고 있는 바와 여히 3700명 중에 2500여 명의 사람이 들뜨고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반공사찰진영이 허탈상태로부터 오는 불안을 우리 식자는, 정치하는 사람은 지극히 걱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을 구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구제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탈상태에 빠져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내무나 법무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는지 나는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독찰반이라고 해서 배후에 그들을 독찰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가담케 한 그들은 경찰국장이나 혹은 영직 을 보지 하고 있고 형사들은 공민권 제한이라는 심사케이스에 해당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실 이것을 내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정선거관련자처리법 제4조에 의한 해당자는 전국에 상당한 수효에 달하고 있읍니다. 아까 양덕인 의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양심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가 해당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피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전율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적에 기미년 3․1 운동 이후에 초유의 철도파업사건이 생겼고, 현재에 부산부두노조가 연일 파업을 하고 있고, 대구시내에서는 부녀자가 쌀 날라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박태선 장로가 구속되므로 인해서 천년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갖은 계획을 짠다는 정보가 있고 이러한 사회적 불안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에 사찰진영은, 정보기관은 공백상태에 빠져 있고 또 부정선거처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왕좌왕 떨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공전절후 의 어떤 비참한 사태가 연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특검진영과 연락을 해서 그 윤곽범위만이라도 밝혀서 범위를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재천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광동에 있는 소년원 수용자 30여 명이 집단탈출을 했읍니다. 여기에 소년원 당국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배가 고프면 돌아올 것이라 이러고 가만히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는 신문지상에 그러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비로소 알었다 이런 얘기예요. 소년원에 수용된 사람을 알아볼 것 같으면 그들의 대부분이 우범자인 것입니다. 곧 못된, 나쁜 짓, 절도 짓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경찰이 보다가 보다가 안 되어서 잡아 넘긴 사람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배고파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한심한 현상…… 여기에 대해서 조 법무부장관은 곧 이들이 배고파서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국회에서 조사단 파견을 결의해서 조사한 바도 있고 또 사회의 이목을 상당히 어지럽혔던 창녕 난동사건에 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제소한 신영주의 비서 조삼섭이 최근에 납치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대법원에 제소된 소장은 취하되었다, 이 사실을 내무부장관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만일 이이가 납치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행정부는 자유당 행정부보다 무엇이 좀 나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조선타이야 불하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 참의원의 부정축재자로 세상에 규탄을 받고 있는 강경옥 피소사건, 아이젠하워가 왔을 적에 서울 한복판에서 백주에 집무하는 경찰관을 구타해 가지고 피소된 무임소 김선태 장관 이것을 어째서 조사를 안 하고 결말을 안 냈느냐 이런 얘기예요. 흐지부지하고 말 작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것은 청천백일 하에 의당히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조 법무는 무엇이 바빠서 이런 것을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얘기를 또 한 가지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간에 내가 존경하는 우리 민의원의장 또는 부의장 여러분 또는 내가 존경하는 선배들이 저간 여러 차례에 긍해서 발언을 할려고 했으나 만류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있었고 또 이 사실을 조 법무장관에게 내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어요. 나는 오늘 구태여 이 얘기를 한번 꼭 해야 되겠읍니다. 거룩한 4월혁명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특별검찰부가 생겼읍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 김용식 특검부장은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당 경상북도 도당부에 고문으로 지도위원이라는 큼직한 글자로 이것이 올라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유당 치하에 있던 그들은 자유당에 꼭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분에게 고문이라는 벼락감투를 씌워 가지고 협력을 강행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아니고 김용식 특검부장은 조재천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고문으로 취임한 후에 대구 계성고등학교에서 경상북도선거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마당에 나오기를 권유했으나 처음에는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나가 가지고 영남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3․15 선거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분투하겠다는 이런 말을 한 일도 있고 자기가 나가서 불만족한 축사를 했기 때문에 자유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천하가 주시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주시하는 특별검찰부장직에 이런 분이 등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은 지극히 의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건설적인 의미에서 조 법무장관이 사회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내가 알기에는 그를 추천한 것이 조 법무요, 그간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고 또 그가 신문기자를 시켜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묻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간에 법무장관으로서 아시는 바를 국민에게 공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의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아를 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좌우튼 시방 부정선거처벌법에 걸리는 대상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까마귀가 돼지 배때기에 올라앉아서 까맣다고 내려다보고 짖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당 경상북도 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 하던 사람이 어떻게 특검부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만일 오해를 풀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영구히 씻지 못할 중대한 오점을 남기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김용식 특검부장이 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묻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여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한마디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이 설립, 이 조직, 이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의 문제 또 이 은행이 설립되어야만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그 필요성 등등은 질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음으로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방금 진형하 의원께서 본 법에 대한 54조제1항 내지 2항 이것이 헌법 제15조제3항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하는 이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게마인샤프트 또는 게셀샤프트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한 가지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조직의 구성체가 게마인샤프트냐 게셀샤프트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 이 토지수용령 같은 것은 헌법 제15조 3항에 의해서 이것은 공공이익에 속하는 것이니까 토지수용령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헌법 15조에 근거해서 토지수용령은 오늘날 발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 54조 1항 내지 2항이 헌법 15조 3항과 이것이 저촉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먼저 결론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과 전연히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헌법 제15조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제1항에 있어서는 재산권은 보장된다 즉 사유재산제도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사사개인에 대한 재산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보장된다는 것이 제1항이고 제3항에 있어서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합원을 갖다가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 법률의 통과로 말미암아서 강제적으로 출자를 강제로 하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그 자체는 재산권의 제한이 아니냐 그러면 15조에 대한 저는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것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하는 자체가 공공복리에 들어가는 것이냐, 안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체의 법률적 성격, 이 중소기업은행의 법률적 성격은 어디까지나 공익법인인 것입니다.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농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기타 수리조합법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령 계엄법에 의한 계엄법에 의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갖다가 제한을 한다든지 강제사용을 국가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국토방위상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공공복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은행법이라는 것은 대개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농업협동조합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국가기관화해 가는 그런 경향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은 서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한 가지 공익법인이다 하는 것은 이 법률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럴진대 이 공공이익이다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간접적이 되었든 직접적이 되었든 또는 소극적이 되었든 적극적이 되었든 간에 하여튼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 법이 발효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이익 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소극적으로는 이익이 있다. 또 직접적으로는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이익이 있다는 데에 있어서 이 법에서 명시해 놓은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복리를 위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법인을 만드는 이 자체가 이것이 54조의 위반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만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반관․반민단체 같은 공익법인이라면 전부 위헌이라고 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이것은 즉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전에 그러면 보상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지만 농업은행에 소속된 이 조합원이 중소기업은행 조합원이 되는 만큼 그 주는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안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이익이라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전체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 적어도 직접적이라든지 혹은 간접적, 적극적이 되었든지 소극적이 되었든지 간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이 온다는 데에 있어서 개연성이 있으면 이것은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헌법의 해석을 내려가면서 이 법률을 취급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갖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이것은 헌법 제15조 3항과 이 본 법안 54조의 제1항과 2항 여기에는 하등의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는데 이 시가․물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사 결정한다 이 문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러지 말고 물가지수에 의해서 그냥 결정을 해 버리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물가지수가 그 한 항목 항목별로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도 않지만 대개 물가지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일반적인 평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물가에 따라서는 어떤 물가는 대단히 오르는데 어떤 물가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단순히 물가지수에 의하면 대단히 불공평한 그러한 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도 가령 미가 가 오른다, 다른 일용생활품이 오르는데 가옥, 집값은 내리고 있읍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그 특수사정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그때 그 처리위원회에서 하자, 결정을 짓자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외환 대부에 관해서 공정환율로보담도 싸게 저율로 된 것은 공정환율 그 차액을 갖다가서, 공정환율과의 차액을 갖다가서는 면제케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시가로 하자 이것인데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합법적으로 은행대부는 전부 공정환율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권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 그 이하로 저율로서 그네들과 소위 사바사바한 예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합법성인 공정환율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올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중대한 문제이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더군다나 유엔에 국운을 걸고 이 시기를 우리들이 정당하게 파악해서 우리 자신들에…… 만일의 경우에는 우리 자신들이 취할, 정치인들이 취할 그런 각오도 있어야 하겠고 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취급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는…… 혹은 이것이 취급되기 전에 혹은 비밀도 있을 터이고 실지 이 국제문제에,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에 의지해서 만일에 장 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간명한 설명이라도 책임 있는 이가 해라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의사진행이세요? 의견만 말했으니…… 의사진행 듣겠읍니다.

그런데 의장이 표결을 하실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서 더구나 이 국민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비준동의안에 따라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이 없이 그냥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조급하니 생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결의안 정도는 이보담 못한 것도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토론이 없이 그냥 표결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시고 토론할 기회를 주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읍니다마는 의장이 표결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래서 의장께 묻겠읍니다. 토론할 기회를 주실라는가 어쩔라는가 그것을 먼저 묻고 발언을 하겠읍니다.

오늘이라고 합동회의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3월 20일 이후에…… 3월 말 이내에 취급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해져 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거의 유엔의 결의가 우리 한국의 통일은 유엔 감시하에서 이룩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누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국제감시 운운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바야흐로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일대 혼선을 가져올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의 결의를 재강조하면서 유엔총회에 주의사항이라고 말씀할까…… 하는 것을 멧세지를 발송하라 하는 이러한 긴급동의올시다. 국회가 휴회에 또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조급히 이와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우리들의 주장은 하등 변함이 없으며 여하한 변경 있는 결의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엔은 종전의 결정을 관철하여 하루바삐 한국의 통일이 자유롭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앙청하나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여기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멧세지 문안 작성 등은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한국 국회가 종전의 그 태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뵈어 줄 필요가 있는 이런 긴박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 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교수, 부교수, 교수하고 대부분 그 임명된 기한이 좀 달습니다. 그런데 조교수로서 10년 이상을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조교수로서 부교수로 올라가 가지고 교수까지 올라온 이 기한을 10년으로 치시는지, 조교수로서 있던 사람이 10년 동안 조교수로 있어도 자격이 있는지 또 부교수로서 이미 10년 동안 있던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이것 통산을 하는 것인지 통산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은 질의를 한다고 하고 대체토론을 하고 말었읍니다. 박해충 의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김응주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그다음에 김영삼 의원 규칙발언 드리겠읍니다. 네, 잘못되었읍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먼저 이것 상정이 된 다음에는 보고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와서 보고하세요, 위원장.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올라왔지만 결론을 맺기까지에 약간의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자체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끔 결정할 적에 일반국민이나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4․19혁명 후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이미 민의의 심판을 받은 관계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특혜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심사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민권심사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린 결과는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3푸로밖에는 결정을……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재심을 하자는 그러한 분의 주장에 대한 심정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그 반면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공민권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내려서 국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접수를 해서 자격상실에 대한 선포를 했고 또 자격상실이 결정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연 법률적으로 이것을 재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의문이고, 둘째로는 이 결의안을 볼 것 같으면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 재심위원회라는 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구성한 공민권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되는 재심위원회는 이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독립기관인 이러한 재심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먼저번에 구성된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먼저번에 심사한 그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한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이 결의안에는 재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번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번에 구성된 공민권심사위원은 분명히 이 국회에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결의할 것 같으면 불신을 받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그 공민권제한심사위원은 사퇴를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심위원회를 여기에 구성한다고 하는 이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구성요건이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그 재심 심사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절차문제에 대한 하등 결의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절차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 가지고 가령 복귀를 한다든지 재심한 결과 복귀가 되는 경우에 그 국회의원의 자격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복귀를 시키겠느냐 하는 이 문제…… 등등이 내용의 미비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결의안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찬반 양론이 있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여러분의 심정도 구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귀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의문점이 많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이것을 넘겨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률해석 문제와 재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와 등등에 대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이 결의안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여기서 유권적 해석을 내려 가지고 다음에 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제가 동의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질문답변하세요. 조연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그랬는데 저 지난 토요일 날 밤차로 목포로 갔다가 거기서 하루저녁 자고 월요일 날 왔읍니다. 거기서 들은 말 잠간 보고하고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뭐냐 하면 정미업자한테 들었어요. 정부에서 쌀을 3000가마니, 5000가마니를 내라고 하는데 벼는 있다 그런데 그걸 찧는 데 그전에는 15일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두 달 걸린다 그럽니다. 가마니를 달라 인제 그럴 것 같으면 가마니가 없어 보관료를 내야 된다, 가마니를 안 줍니다. 이래저래서 어떻게 수속이 걸리는지 그전에는 보름 동안에 할 것을 두 달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정하에 있어서 지금 서울에서 쌀이 없다 농림부에서 곧 쌀을 보내라 그래도 그렇게 속히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런 보고를 하나 해 드리고, 나는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교롭게도 유옥우 농림분과위원장은 이러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관식 서울 출신 의원이 항의를 했고 김동욱 또 부산 출신 의원이 항의를 했읍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여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가…… 이 폭등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농림위원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농촌사람만 가지고는 대책을 강구하기에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한 김동욱 의원과 민관식 의원이 서울과 부산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말씀한 그것으로 보아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농림위원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하면 네 장관이 나오셨지마는 번연히 알겠는데 네 장관도 다 우리 동료 아니에요? 그러니 졸지에 여기에 내놓고 무슨 안을 내라고 하면 허둥지둥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에 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처결할 것이 아니라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이 세 위원회에서 저기 나오신 네 장관을 모시고 오늘 긴급히 밤까지라도 구수회의 를 해서 내일 통일된 안을 내 주십시오 그래서 결정해야지 여기서 농림장관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지마는 농림장관 우리 동료 아니에요? 민정구락부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 양반 졸지에 무슨 안이 그렇게 기상천외하니 나오겠어요? 재무장관도 얼떨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셔서 점심 잡수시고 오늘 새벽까지라도…… 밤까지라도 해 가지고 여기에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세 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 지금 두 분이 질의했는데 앞으로 질의할 분이 지금 일곱 분…… 여덟 분이나 있읍니다. 있으니깐 이 질의는 하루쯤 더 계속하기로 하겠읍니다. 요다음 21일 날…… 가만히 계세요. 21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부흥부장관 태완선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 호선 울릉도설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 ◯의안 △의안 제출

그다음 류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남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읍니다. 지금 철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간부로부터. 그러면 이 의안을 철회하는 데 대해서…… 휴회안이올시다. 이의 없으신 줄 아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이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건의안―

이 문제에 대해서 김준연 의원이 발언 요청을 했읍니다. 김준연 의원 발언하세요.

제1항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 15일 본회의 제50차 회의에서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과 각파 대표, 총무 연석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이 미비한 점과 처리방안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밝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 조사위원과 각파 대표 아홉이서 4월 25일, 4월 26일 양일에 걸쳐서 양차 회의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이 양일 간에 심심한 토의와 상세한 검토를 했읍니다. 이 상세한 검토를 한 결과 제1에는 첫째, 4월 14일 날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위원장 임기태로서 보고한 것이 이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것부터 검토를 하자는 말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그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이것은 4월 14일 날 이 보고는 합법적이며 정당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읍니다. 그리고 둘째에는 처리방안에 들어갔읍니다. 이 처리방안에 대한 것은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제1에는 대한중석주식회사 문창준은 물론이고 문창준 사장이 동 회사에 취임한 이후 신규로 추천한 중역 전원을 해임시켜야 한다 이것이 제1입니다. 둘째는 ‘주요한 상공부장관은 정부관리 기업체인 대한중석주식회사에서 범한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감독 불충분의 책임을 지고 상공부장관의 직에서 물러나가야 한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셋째는 ‘장면 국무총리는 대한중석주식회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아 적임자가 못 되는 문창준이를 정실에 사로잡혀 추천한 데에 대하여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대한중석주식회사는 물론이고 모든 국영기업체에 대한 불하방침을 지양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래서 제1, 제2, 제3으로서 처리방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제1에는 14일 날 보고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이다 하는 것을 결의했고 제2에 와서는 처리방안을 금시 낭독한 바와 같이 결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국내산업을 저해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밀수에 발본색원을 기하여야 함은 초미의 과제인바 밀수품이 국내에 양륙되기 전에 이를 단속하고 그 밀수루트를 봉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물론이오나 현재 밀수행위는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해안선을 통하여 잠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세관이나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만으로는 그 근절에 완벽을 기하기 곤란한 실정이오며 또한 우리나라의 밀수는 외국의 경우와 달라 해안선을 통한 밀수 이외에 유엔군 루트를 악용 편승하는 밀수행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한국세관의 행정력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므로 그 단속에 난점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해안선을 통한 밀수루트 봉쇄에 현 여건으로서 전력을 경주할 것은 물론이오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국내시장에 유입된 밀수품을 단속함으로써 밀수방지에 완벽을 기하고저 본 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각종 무면허 외래품 중에서 특히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것이나 사치성이 농후한 것으로서 별표품목 중에서 따로 국무원령으로서 지정하는 것을 특정외래품으로 하고 본 법 적용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품과 외래품을 혼합가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서 제조한 것의 주요 부분이 특정외래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고저 하였으며, 둘째로 본 법은 최후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시장거래에 초점을 두고 판매의 목적으로 특정외래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저 하였으며, 셋째로 특정외래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존 특정외래품의 정리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그 실시일 2개월 전에 지정된 특정외래품목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넷째로 벌칙의 형량, 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방 및 통고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상여금 급여 등은 관세법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다섯째로 특정외래품 지정 당시 이미 수입신용장이 개설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구제조치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최종 판매자에게 공급된 기간으로 보아 3개월 후에 본 법을 적용토록 하고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통관표지를 하여 기타의 물품과 식별토록 하였읍니다. 이상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중요 골자올습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외래품의 범람은 이 나라의 생산사업을 사활의 기로에 서도록 만들어 놓고 있으며 또 국민생활을 불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 가지고 이와 같은 외래품의 시장을 교란하고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실정이나 혹은 국민생활 혹은 국민의식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일거에, 일시에 이 특정외래품을 판매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나 생산업의 실태와 국민생활의 현 수준에 비추어서 필요한 것을 먼저 지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우선 단속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전면적으로 특정외래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만들자고 해서 이러한 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나라 생산업을 살리고 불건전한 국민생활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법인지 어떤지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필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국민층에게 약간의 희생이 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희생을 최소한도로 제약하도록 여러 가지 고려가 이 법안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고 제안설명을 그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 산업분과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의장, 오늘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이 무슨 취소하는 그런 말씀을 단상에 나와서 하실 필요는 없어도 속기록에서 두 분의 그 말씀만은 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건 의원 나오세요.

어제 조연하 의원으로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래서 제1에는 3월 8일 날 회의를 할 적에 왜 속기사와 전문위원도 없이 회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월 8일 날은 우리가 오전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산회 후에 우리가 속개를 했읍니다. 3월 8일입니다. 아!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속개를 했읍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서 부의장실에서 속개한 결과 여기의 참석 의원은 이상돈, 김영삼, 박해충, 본인 넷이서 참석해서 회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마침 회의가 2시에 열고 보니까 그날 토요일이 되어서 전문위원 이회근 씨는 기히 벌써 나가고 없었읍니다. 토요일에 나가고 없고…… 그래서 그분은 어떤고 하니 요전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문위원인데 그전부터도 잘 나오지를 안 했읍니다마는 그날 역시 토요일이 되어서 나가서 없고…… 그래 속기사도 그때가 되니까 없고 그래서 위원 측에서 오늘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하느니만치 속기사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렇게 되고 더우기 녹음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넷이 반수 이상으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했읍니다. 회의하는 도중에 2시부터 4시 10분까지…… 4시 반까지 회의하는 가운데…… 그래서 전체의 보고가 하도 방대하니만치 이걸 봐 나가다가 나중에 박해충 위원이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시간으로 토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도 상당히 많았읍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그 정치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거래로 고치자 또는 총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총리임명이라고 고치자 여러 가지 상당히 말이 되었읍니다. 그래 되어 나오다 일단 부결이 되어서 나중에 이상돈 위원이 말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11일 날 회기가 만료되니 11일에는 보고하자는 것이 우리가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경우라도 지금 세간의 이목을 일으키고 있고 또 국회의원과 전체가 이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의장님도 여러 번 그동안에 여러 번 독촉도 하고 의원들도 어떻게든지 요번 회기에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미리 미리 의논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 밑에서 이상돈 위원이 그러면 이렇게 검토하다가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대로 보고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이의가 없으니까 동의하겠읍니다, 이 보고 이대로 보고한 데 있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있다 하고는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대로 보고할 것을 이상돈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동의에 따라서 김영삼 의원이 ‘나 재청입니다’ 그래서 박해충 의원은 반대를 했읍니다. 그래서 의장의 태도를 밝히십시오. 나는 재청에 ‘삼청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3 대 1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것을 했읍니다. 그다음 처리방안을 의논했읍니다. 자, 이것은 결정이 났으니 처리방안을 의논하자 그래서 처리방안을 의논하는 가운데 김영삼 의원이 아 그러면 문창준 사장은 파면을 시켜야 된다 또 그다음에는 주 상공도 결국 인책사임을 해야 된다, 국무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더구나 이…… 저…… 내각책임제하에서 이런 불순한 사람을 갖다가 임명해 주어서 한다는 것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경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박해충 의원이 국무총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그래서 퇴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퇴장을 해서……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자 좀 있으니까 마침 조연하 의원이 오셔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러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있다가나 오늘날까지 같이 일하고 있다가 말이야 오늘날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것을 조연하 의원의 결론에 따라서 이것을 고치니 저것을 고치니 하는 것도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있다가 조금 있으니 또 박해충 의원이 또 전화가 왔읍니다. 조 의원도 와 있다니까 또 왔어요. 왔다가 삐끔 들여다보고 또 나가버렸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조연하 의원이 있다가 오늘 말이야 기위 시간이 이렇게 늦으니까 여러분이 괴롭지만 내일 일요일인 말이야, 내일 일요일에 하루 좀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 7시 되어서 우리가 산회를 하는데 조연하 의원이 말을 만일에 박해충 의원이 안 나오면 내가 박해충 의원의 위임장을 받아서 나올 테니 임 위원장 꼭 이것을 말이야 이분하고 이 자리에서 10시에 다시 한번 모이게 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아닌 게 아니라 자구 수정도 하고 그것을 검토할 겸 나 안 나올 수 없고 그래서 10시에 왔읍니다. 오니까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기를 아…… 저…… 조연하 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못 나오겠다 하는 이런 말이 있다고…… 내가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고 오늘날까지 일을 해 나왔는데 자기가 일부러 위임장까지 받아 올려고 해 놓고 자기가 안 나올 리가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기다리니까 10시 반이나 되어서 조연하 의원이 나왔읍니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 우리가…… 내가 그러면 넷이가 되니까 성원시키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부탁하기를 오늘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의원부 총회가 있는데 신풍회에서 내 하나…… 단 하나니까 천상 의원부 총회에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올 테니까 임 위원장 이것 저…… 어저께 하던 보고나 검토하고 말이야 정리해 보십시오. 내 성원을 시키고 갑니다 그래서 조 의원이 갔읍니다. 가고 난 뒤에 그래서 새로 1시까지 기다리다가 우리는 점심을 먹고 오니까 마침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의 운전수라고 하면서 와 가지고 장 녹사에게 하는 말이 조 의원이 자동차를 타고 교외로 나갔는데 오늘 돌아올는지 못 돌아올는지 모르겠다 하더라. 내일은 오겠다고 하더냐? 내일도 올지 못 올지 모르겠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하고 갔읍니다. 그래서 이상돈 의원하고 김영삼 의원은 기어이 그만 오늘 이제 그것한 대로 채택하고 오늘 그것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나한테 부탁하는 것을 아 그래도 말이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해서 3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안 와서 그래서 위원장 책임으로서 이 보고서는 월요일 날 내야 되겠고 그래서 인쇄에 붙여서 보고를 낸 것입니다. 경로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조금 앉으세요. 잘못했읍니다. 이 종이가 딱 밑에 들어가서 잘 못 보았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조용하세요.

이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 결의안을 법사위에 넘겨서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유권적 해석을 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이렇게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청와대회담 보고―

내무장관, 법무장관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아닙니다. 3독회하고 의미가 전연 틀립니다. 3독회에 자구수정하고 여기에 문맥을 이렇게 전후로 바꾸어 놓는 것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정상구 의원께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골자로 이것을 수정을 하되 이 문안의 정리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끔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견만 말씀드렸읍니다. 동의안이 올라와 있읍니다. 동의 안 하더라도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만 이만큼 찬부양론이 전개되었으니…… 또 얘기하세요? 그만하세요. 결정을 한다는데 얘기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최영두 의원만 발언 드리고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안 있는 조항 조항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 가겠읍니다.

그저께와 어제 신문을 보았읍니다. 이 신문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국회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 이 말은 사실로 신문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서 보았더니 오늘 심사위원과 여러분 특히 김남중 의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심사위원이 도대체 심사를 주관적으로 했는지 객관적 사실에 의해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제 모든 것을 듣고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을 자르는 자리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조사 연구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판정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데 덮어놓고 자세한 조사도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제 말을 듣는다면 양 의원 말씀과 같이 국회심사위원회 내규로써 위원장이……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본래 국회 결의 그때…… 과반수 출석으로써 과반수 결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때에 말하기를 세 사람만 가지고 사람 목을 자르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럼으로써 당신네들 내규에서 정한 것은 우리 국회 결의를 이겨낼 수 없고 또 여러분의 내규 결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반되고 한 까닭에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승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다음에 볼 적에는 거기에서 말을 듣는다면 유기명…… 기명투표를 하자 했다. 기명투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기명투표는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알기 위해서 기명투표지 그러면 또 거기에서 내규 했다는 것이 감표위원 한 사람만 빼고 신민당 위원장, 민주당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내규 밑에 두 사람이 감표하고 또는 투표한 것을 아무도 아르키지 않고 불 싸질러 버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국회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양심적이요 법률적으로 보아 가지고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생각이야 천부당만부당하겠읍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이것은 협잡해 먹을 동기와 심리적으로 볼 적에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하나 비애를 느끼는 것이 자유당 3대 민의원 적에…… 자유당 민의원 적에는 3대만에…… 7, 8년 만에 사사오입으로 개헌을 했는데 그 사사오입 개헌은 소수인 까닭에 영 콤마 이하 점을 가지고 한 사사오입이라는 것은 조금 참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4 대 4를 가지고 과반수가 되었다, 이놈의 사사오입은 자유당식보다 더 악질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 7년 만에 자유당이 사사오입으로 망쳐 놓았는데 민주당은 한 해도 정권을 못 잡아 가지고 이놈의 사사오입을 가지고 사람 목을 자른다면 우리는 민주당 도저히 신용할 수 없읍니다. 내가 남의 정당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벌써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벌써 처음부터요 못된 장난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민주당을 그렇게 나무라지 않고 연설할 적에도 민주당 도와주어라 말을 했읍니다마는 또 이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런 것이 아니다 설명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과반수 이상인 까닭에 오늘날 민주당 민의원이 이 나라 잡아먹는다, 자유당 이상으로 잡아먹는다는 것을 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까닭에 민주당 여러분 나라를 위하나 여러분 정당을 위하나 정신을 차려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심사위원 소환해 버리고 새로 뽑읍시다. 이 사람들 놓아두었다가는 성한 사람 말끔 잡아 가지고 민심동요, 공산당에 찬성하는 사람 많이 양성해 낸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발의하신 분 김창수 의원, 1항에 있어서 ‘결의일 이후에 가급적 20일 이내에’ 이것과 2항에 있어서 ‘회부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10일 전에’, 5일을 10일로 고쳤고 ‘가급적’이라는 석 자가 더 들어갔읍니다. 받겠읍니까? 네, 그러면 동의하신 분들도 그렇게 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항에 그 내려가다가 본 결의일 이후 가급적 20일 이내에 이렇게 되었고요, 인쇄물에 보시면 또 2항에 있어서 회부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10일 전에 이렇게 고친 것을, 법사위원장이 고친 것을 제안자가 받아들였읍니다. 말씀하세요.

토론시간은 아까 다 지나갔다고 말했읍니다. 그때 토론할 때에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무슨 토론입니까?

네, 송방용 의원.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8호에 30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한 행위를 1500만 환으로 축재액을 한도를 내려 깎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간단히 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정책적인 이유와 법률적인 이유. 첫째, 이 법률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우리가 기히 통과시킨 제2조1호에 본문을 보며는 주도윤 의원의 안이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본문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본법에서 부정축재자라 함은 직접 간접으로는 빼버리고 그러니까는 부정축재자라 함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인제……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몇 가지를 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며는 ‘직접 간접으로’라는 이러한 제한적인 문구 또한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인 특혜로써 현저한’ 이러한 이 범주를 갖다가 좁히는 이 제한적인 규정이 빠졌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좀 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정치적인 특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즉 말하자면 ‘직접 간접’이라는 이러한 제한까지를 논 치 않고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문이 앞뒤가 맞도록 우리가 기히 통과시킨 1조 본문의 정신에 맞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혹은 정당인의 부정축재 관계는 이것을 사실 원칙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가장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축재를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도 전형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과거에 공무원이었고 정당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의 권력이나 혹은 지위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혹은 정당인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에 있어서 가장 악질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 이것은 사실인즉슨 정당인이 단돈 1만 환이나 단돈 1000환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축재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의당히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법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여기에 오히려 3000만 환이라는 이 한도를 두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칙대로 한다면 어긋나는 일이올시다. 기히 3000만 환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1500만 환이라고 다시 수정을 하기로 논의도 된 바가 있었읍니다만서도 지금 이 한도액을 갖다가 전부 다 철폐해 버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돈 100환이라도 전부 다 환수조치를 하자 그러면 결국은 그 후에 1, 2, 3, 4, 5, 6호 이 제한적인 이 액수와 앞뒤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이 점은 양보하더라도 3000만 환까지는 지나치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 정권 때의 소위 정당인이나 혹은 공무원이 사실 100사람을 갖다 놓는다면 거의 99명까지는 썩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말씀 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썩은 공무원을 우리가 일일이 불러내서 제대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로되 그 한도를 어디다가 두느냐 하며는 마 서울 시가의 표준으로 해 가지고 1500만 환일 것 같으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 정도의 액수이니까 자기가 축재한 액수가 과거 이 정권 때에 자기 집 한 채 유지할 정도였으면 과거 12년 동안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볼 적에 이것은 비교적 이러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정직한 공□원 무원이라고 실질적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 한 채 정도 해 가지고 1500만 환으로 깎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으로 볼 때에 오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읍니다마는 저 자신 민주당원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과거 이 정권 때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대로 대부분이 주저앉어 있는 것입니다. 국과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정직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부정축재를 한 바가 있는 자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500만 환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것으로 재산을 환수조치를 받는다면 따라서 환수조치를 받은 공무원을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사문제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3000만 환 할 때보다도 1500만 환이라는 액수를 환수조치하므로 말미암아서 해당되는 공무원 수가 많고 따라서 숙청되는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혁명이유에도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서 저로서는 1500만 환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하셔 가지고 이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정도서 내려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알 것은 알고 고칠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김영수 의원도 아까 수차에 한해서 말씀했었읍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법안을 내놓았다 하는데 적어도 이런 법안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이 법안의 조문 조문에 대한 자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놓아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이것 왜 그런고 하니 제2조2항 같은 데 볼 때에 있어서도 ‘민간항공용에 공 하는 비행기’ 이것은 나 무식한 소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슨 문자의 뜻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내가 아는 생각으로서는 ‘용 에 공하는’ 이건 대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일본 문투를 그대로 번역해 논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민간항공에 쓰여지는 비행기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러한 자구수정이 많이 여기 있읍니다. 대체적으로 2독회를 생략하고 빨리 이 안건을 넘어가자는 이러한 의견이 많은 까닭에 2독회에서 물을 것을 나왔는 김에 지금 대체적으로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여기에 메타와 피트에 대해서 잠간 이 사람이 아는 견해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나도 공군에 어느 정도 있었던 까닭에 조금 아는 상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각국에 가지고 있는 항공법안을 볼 때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메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항공기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그 계기가 피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새로 이 항공법안을 만드는 나라에 있어서는 메타를 전부 피트로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 이런 조문이 있는데 제7조에 ‘항공의 등록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소유자의……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안 묻겠읍니다마는 소유자의 이 해석이 또 모호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씀드리자며는 항공기를 사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국내의 실정이 너무나 경제사정이 약한 까닭에 이 업자들이 비행기를 전액을 지불해 가지고 사 가지고 들어오는 비행기인지 또한 연불로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오는 비행기인지 이러한 사람에게 그 소유자의 한계가 모호해 있어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9조에 여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읽어 볼 때에 있어서는 면허가 확정될 때에는 단서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 자구수정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자구수정은 전문적으로 다시 전문위원회에 넘어가서 다시 고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빼겠읍니다마는 제가 수정안을 낼 때에 제5조와 117조를 삭제하자는 것을 수정안을 냈읍니다. 2독회 때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51조는 특별비행을 할 때의 경우에 대한 이 장치에 대한 것이 조문화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탈 때에 있어서 이 특별장치를 하지 않은 비행기를 타 가지고 이 특수운행을 할 때에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때문에 이러한 조문이 있지 않어도 이러한 짓은 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해서 삭제하자고 했읍니다마는 또한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나쁜 폐단이 없는 까닭에 이 57조는 대체적으로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철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117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 법안을 다룰 때에 연구하신 분들이 많은 의논을 해 온 까닭에 이것 역시 철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제안자 측에서 알아주실 것은 우리나라의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사정이 각 개인마다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민간항공에 대해서는 많은 원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 자체에 있어서는 원조는 못 해 줄망정 이 항공에 대한 이런 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이 수속절차의 수수료를 다 받는다 이것은 너무 이 항공…… 민간항공을 발전시키는 데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조문을 삭제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제안자 측에서 극소 부분에 한해서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보아서 이 금액을……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이 조문 역시 철회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어떻게든지 이 민간항공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민간항공이 없는 까닭에 많은 외화가 외국사람의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통탄한 사실을 느끼는 나머지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루속히 이 민간항공법이 통과되어서 민간항공이 발전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61조 117조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제안자 측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을 때에 철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철회하겠읍니다. 다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있어서 자구수정은 그 조문마다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제가 볼 때에 있어서 가사 말씀드리자면 복전횡전 이것은 항공용어로서 엄연히 밝혀 놓고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일본 문자 그대로 따 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다 박아 놓고 있는데 이 자구수정에 어느 정도 일임해 주시면 이 사람 아는 대로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켜 드리겠읍니다. 대체적으로 2독회를 생략하고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하는 여러분의 의사가 많은 까닭에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정도로 물러가겠읍니다.

이제는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상공부 주요한 장관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심종석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계셔요. 좀 가만히 계셔요. 주 상공장관은 국회의원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발언을 요청을 하면 안 드릴……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얼만가 수당을 더 올려 주어야 되겠다고 강조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충분한 이유도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적인 균형이라는 이런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당 시대에 주던 6000환의 수당을 그대로 그 액수만치 올리자고 하시지마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그 수당은 그 처우개선이 될 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로서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각별한 대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래 이미 이 추경예산 속에 부족하나마 36억 환이라는 돈을 계상해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여기에 16억이라는 돈을 첨가해 준다고 하며는 교육공무원에게는 50억이라고 하는 대우개선이 될 것이고 일반공무원은 동전 한 푼의 대우도 개선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그 수당을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형편 아래에서 일반공무원은 동전 한 푼도 처우개선하지 못하고…… 안 해도 좋고 교육공무원은 이와 같이 올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공무원의 체계 아래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관은 이미 처우개선이…… 상당한 수당이 갔고 또 군인은 지난 예산 때에 다 올라갔고 이번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36억을 올려놓고 그리고 일반공무원은 하나도 없이 싹 씻고 만다는 이런 형태가 되겠으니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그 수당을 올려 주어야겠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지만 부족하나마 이미 36억 환이 이 예산 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것은 더 올려 주는 것은 잠시 참아 주시고 이 여유 있는……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써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얼마간이라도 색 을 붙여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균형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주셔서 이 부면은 정부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공무원이, 일반국민이 원하는 바요 또 우리들 국회의원 대다수가 과거부터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을는지 어쩔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우리들 의원은…… 우리는 세비를 혹은 수당을 해서 한 달에 50만 환이나 얼마를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일반공무원은 5만 환이라도 살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것은 저는 퍽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저런 점을 잘 생각해 주시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하시는 나머지 전체적인 균형이나 혹은 오랜 주장 혹은 국민의 여망 이것을 저바리지 않도록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말씀하실 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또 의사진행으로서 지금 질의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랬는데 안 의원은 여기에 변론이 된 줄 압니다마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질의가 지금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더 토론하시겠읍니까? 토론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답변하시겠어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요!

아마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그 사실이 생긴 이후로 부의장과 저와 사무총장이 가셔서 위문을 하고 많은 부의를 못 보냈읍니다마는 우리 10만 환 정도의 부의는 보내서 우리로서의 휴회 중에 의장단으로서는 우리의 할 바를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의원 여러분으로서는 역시 부의를 보내실 결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순사에 대한 이 부의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안이 없음으로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그런데 의장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벌써 이충환 의원이 결의안을 긴급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구두로 이렇게 와서 별안간 의사일정을 변경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도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발언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더우기 서면으로 제출…… 이미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타 가지고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혼잡을 막기 위해서도 안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 신민당에서 이 긴급동의안을 낸다고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또 유성권 의원이 별안간 올라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부득이 한 말씀 저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위촉된 안건이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미가가 이렇게 앙등하고 있으니 정부미를 방출하도록 하라는 건의안이 본회의에 제안이 되었었는데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보고해라 하는 것이 벌써 농림위원회에 돌아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미가가 올라가니 관계장관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나 또 미가가 올라가니까 정부미를 방출하도록 건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래서 농림위원회는 오늘 관계장관들을 호출을 해 놓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심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우기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릴 것은 미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지마는 사실 미가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산비에서 아직도 1할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미가의 적정화를 기한다는 말씀을 많이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미가의 적정화라고 하는 것을 그 선을 어따 그릴 것이냐, 어느 선에 그릴 것이냐, 삼척동자보고 물어보아도 미가는 생산비에다가 기준을 두어 가지고 적정한 이윤을 붙인 그 선에다가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아마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 생산비의 1할에도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미가가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 야단법석을 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있어서도 미가가 생산비 이하로 3할, 4할, 5할까지 떨어질 때에도 정부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를 않었읍니다. 그랬으면 아직도 그 위험선은 그렇게 돌파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3만 환대로 오른다든지 4만 환대로 오른다든지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선은, 현재의 그 선은 그렇게 위험선이라고 볼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요새 천후 관계, 천후관계로 지금 눈이 오고 교통이 두절되어서 일시 반입량이 적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국회가 야단법석을 친다고 그러며는 저 많은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미가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만한 관심을 안 갖던 국회가 미가가 올라간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큰 관심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미곡상인들한테 좋은 자극을 주어 가지고 미가 앙등의 추세를 우리가 더 참 부채질을 하는 이러한 결과만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미가의 이를테면 적정화 즉 말하자면 적정선을 그려 가지고 적어도 경제가 안정된다고 그러며는 폭등, 폭락이 없도록 모든 시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아무 시책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1만 환 가던 것이 1만 환 미만, 7000환 8000환 하던 것이 2만 환으로 올랐다가 2만 환 갔던 것이 7000환, 8000환으로 내렸다가 하는 것은 그 적정선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이런 것은 우리가 막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해 가지고 적어도 오른다고 해도 거기에 2할 정도 올랐다 내렸다가 할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시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위촉되어 온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내일 보고를 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오늘 당장에 여기에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를 모시게 하는 것보다는 내일 농림위원회의 그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해 주시도록 처리해 주시고, 더우기 이 곡가의 이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발언이 있읍니다. 반대발언에 이필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안 될 땐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한종건 의원, 발언 간단히 합시다. 표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의장,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다음에는 울릉도…… 의사일정 제2항 울릉도 설해피해 조사보고의 건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유인물이 여러분에게 다 배부가 된 줄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부 낭독을 할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읍니다.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1. 울릉군 설해피해에 관한 조사보고 및 정부에 대한 건의안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 해외도피,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재산을 몰수하지만 그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니까 일반 관세법, 기타 형법에 의한 것보다 더 엄중히 처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단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내시면 그때에 응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장식 의원께서 세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2조제1항, 제4항, 제6항, 제8항에 여러 가지로 한도가 있는데 왜 그런 한도에 대해서 구별했느냐 그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은행의 대부라든지 외환의 매각이라든지 또는 청부의 담합이라든지 국유재산 불하에 대해서 각 케이스에 따라서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만한 정도일 것 같으면 정치적 특혜가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이상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겠다 하는 그 추상적 표준에 의한 것입니다. 별 구체적 이유는 없읍니다. 단지 1호, 4호, 6호, 8호 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예를…… 액쎔풀을 거기에다 더 제시한 데 지나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7호입니다. 제3호, 4호, 5호, 6호에 의해서 이득을 얻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실지 처벌규정은 제7조에 의해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5000만 환 이상 포탈할 때 거기에 포탈로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 부분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 4호, 6호, 8호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예시이고 실질적인 것은 제7호로서 대개 통합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시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은 현 법률 시행 당시의 물가를 기준해 가지고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사범자가 각호에서 그 한도액에 조금 부족되어 가지고서 이탈되었지만 전체를 통합할 것 같으면 한도가 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단히 문제올습니다. 더구나 과정 때에는 46개 상사에 대해서 처벌을 했다, 거기에 관계한 중요한 자연인이라고 할까 기업주는 26명인데 이자들이 각 기업체별로는 사범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사범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문제에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조문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0만 환 이상의 행위, 5000만 환 분의 행위…… 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각 개인 기업체별로 이것을 산출할 것 없읍니다. 그러나 제7호에 있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5000만 환 이상, 5000만 환 이상 포탈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으로써 귀결 짓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김동호 의원께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 부정이라는 문구를 뽑으면 어떠냐 또는 정치적 특혜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합법이라고 해도, 형식상 법률은 합법이라 한다 할지라도 일반국민의 여론을 볼 때에 부정할 때에는 처벌해야만 국민의 혁명감정에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해도 부정한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처벌법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읍니다. 또 일반 공지의 정책적 문구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것도 역시 국민의 상식에 의해서 일반 사회대중의 사회적 심리, 사회적 심리에서 이것을 처벌하자는 정도일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섯 분이요 일반 학계, 언론계, 법조계에서 다섯 사람, 종합 열한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심사위원회가 아닌 게 아니라 최고기관입니다. 일부 의견은 적어도 국무총리 예속하에 두자 이런 안도 있었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그 자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최고재판기관이요 최고행정기관이요 최고세무기관이요 이러한 혁명의 완수에 책임을 지고 이런 기백으로서 이 심사위원회가 모든 처리를 단독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추도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이 위원회의 숫자의 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닌 게 아니라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각파 의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했지만 여러분께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든지 기타 민간 사람을 늘쿠는 데 대해서 제안이 나오면 고려하겠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김동호 의원의 질문에 박환생 의원이 보충설명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안을 심사하신 우리 참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달범 의원 나와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달범 의원을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은행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안

사실은 금번 선거의 자초지종을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할려고 했더니 이미 여러분께서 질문이 들으셨고 또 대충 그간 사정을 장 총리께서 수차에까지 언급하셔서 답변이 상세히 계셨음으로 저희 소관사무 가운데에 특히 오늘 저에게 관한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고저 합니다. 이 부정선거 관계와 금력공세, 무데기표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대개 총리께서 답변하셨음으로 다만 이 무데기표 관계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신 바와 같이 선거위원회는 특별기구로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위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요 또 대리투표도 이와 같은 사실인데 제가 보고 듣기에는 이 무데기표는 발견된 대로 다 공고해서 무효로 취급되었다는 보고를 접하고 있고 그 외에 선거가 끝난 후에 무데기표가 있었다는 사실 추가보고가 한 군데 들어온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 올립니다. 그다음 류 의원께서 그 데모대, 정당한 합법적인 데모대에 대해서 어떻게 폭행을 가해서 출혈을…… 각혈을 하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제가 직접 임석 혹은…… 아니, 구체적인 세밀한 확증의 보고는 못 들었으나 이것은 앞으로 더욱 엄중히 지시를 내려서 상세한 보고를 또 받고서 판단을 내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그러한 폭행은 가한 일이 없고 다만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진찰한 결과가 폐가 약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 일방적인 폐결핵환자다 이렇게 단안을 내리기까지에는 아직 더 상세한 추가보고를 들은 후에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전라북도 관내에서 소위 내무부장관인 출신지구에서 국무위원 신현돈이라는 봉투 속에서 수건을 넣고 기호를, 기호지를 넣어서 선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무는 막론하고 그 말 자체부터 여러분 앞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올시다. 책임감에 못 이겨 경비전화로 몇 번 독촉을 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한 바에 의하면 그 달력을 보낸 봉투지 가운데에 크리스마스선물이라는 명목하에 수건을 넣어서 돌린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니요, 안성면에 이 국부적인 사실이요, 기호표를 넣은 사실은 전연 없다고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기호표를 그 봉투지 속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악의적인 선전을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나 아까 이 건만이 사실이고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고집하려는 생각은 조금치도 없고 이것은 엄중히 더욱 조사해서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중히 처벌할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시를 내리고 있읍니다. 그다음 돈 문제올시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본인의 집에서 봉통지 에 1000환을 넣어서 준 것이 10여 건이라고 합니다. 열둘인가 셋이라고 합니다. 보고 들어오기는 이 추운데 대단히 먹기 어렵다고 할까…… 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점심도 대접 못 했고 하니까 나가서 점심이나 자시오 하고 주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직후에, 지시를 내린 후에 만일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선거의 목적으로 된 사실이며는 가차 없이 처벌하라고, 기소하라고 지시했읍니다. 어쨌든 그 양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유감된 일이지마는 소위 내무의 책임을 진 사람의 선거구역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이것은 도지사의 선거 때가 아니요 면장선거 때에 일어난 사실을 시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답변의 재료는 아니올시다마는 대충 결론적으로 선거가 여러 번 거듭된 만치 소위 향응 혹은 벽보, 선전문, 기타 등등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한 의미에서의 선거위반행위가 각지에서 상당히 있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두되어 있지 않지만 충청남도에도 색지를 가지고 삐라를 살포한 일도 있읍니다. 이것도 다 입건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있읍니다. 전북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고 또 그 증거물을 다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각각 정당의 이름으로써 발부된 선전문인데 역시 이것이 엄격히 따져서 선거위반에 저촉된다고 믿기 까닭에 이것을 입건조치해야 된다고 시달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기본권리를 경찰이 간섭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의 능력저하로서 완전무결하게 일어나는 건건을 색출하고 처치 못 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아까 총리께서 보고한 말씀과 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1000여 건 이상이 입건 도중에 있고 추후라도 발견되는 대로 엄중히 처단하도록 처리할 방침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보고가 아니라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대체의 보고말씀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김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들으시고 필요를 느끼고 안 느끼는 것은…… 좀 계세요. 그 성급하지 마세요. 지금 재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불러내는 이 중대한 문제는 며칠 이후며는 이 사람이 재무부장관에 대하여서 밀수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을 다시 한번 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계의 현재 상태를 좀먹고 있는 이 사실을 한번 추궁할까 싶었는데 류청 의원께서 지금 재무부장관에 대한 송금조치 중단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서 하나의 질문이나 질책을 할려고 하는 데 대한 이 안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가 산같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이 오늘 이 시간까지에 중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검토돼야 할 중대한 문제도 많겠지만 밀수범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 좀먹어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허리와 심장과 폐와 균형 속에는 수많은 폐장 에 그냥 균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태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재무장관 나오라고 하니까 이 안에 붙여서 나가게 하겠고 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 대한 문제는 우유부단해요. 문교장관이 오늘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의 4․19 이후에 수많은 학도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행정적인 지도방안이나 선도방안도 없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교행정에 대하여서 질책을 가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어요. 가하기 위해서는 문교장관이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나라의 미국에 4267명, 영국에 240명, 불란서에 100여 명, 스콧트란드, 뉴질랜드, 하와이안과 터키에 가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 징병을 기피하고 대한민국에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있는 학도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문교장관의 우유부단과 외무장관의 우유부단이 또한 여기에 석연히 증명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송금조치에 대한 문제만 걸쳐 가지고 얘기할 문제의 성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속에서 나긴…… 6․25 이후의 동란을 계기로 하여서 내 조국을 돌아오지 아니하는 많은 유학생들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선배로서 있어서는 자비심과 성심이 충심합니다마는 이보다 더 앞서서 조국에 돌아와 일꾼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천여만 동포는 이 가운데 날이 갈수록 심란한 가운데 생명과 육체를 걸고 조국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이 마당에 있다고 하면 유학생에 대한 문제를 외무장관이나 문교장관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징병기피한 자를 그대로 두어두고 시간만 연장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시간이라도 즉각 불러 가지고 이 사실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류청 의원에 대한 발언을 전폭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지지함과 동시에 이 안이 동의 가결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일환 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것이 무슨 허튼 소리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잠깐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마 시간이 많아도 한 2, 3분 동안만 말씀드리겠읍니다. 4․19 이후라고 했는데 왜 4․19라 합니까? 이것을 내가 한번 따져 들어갈 예상을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어찌해서 4․19입니까? 무엇 때문에 4․19 이후, 4․19혁명이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쳐 봐야 되는 것은 만일에 작년 혁명이 데모로 시작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만일 첫째 점을 보면 2월 28일 오후 2시에 대구 학생이 데모를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다가 3월 15일 날 마산 학생이 제일 강렬하게 했고 또 국내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4월 열하룻 열이틀 열사흘 마산에서 가장 극렬하게 했고 그다음에 4월 열 아흐렛날 서울에서 일어났읍니다. 또는 그 이후에 혁명을 말하다면 4월 26일 날 이 정권이 물러선 까닭에 만일 데모를 시초로 한다면 2․28이라고 하거나 3․15라 하거나 혁명을 말한다고 하면 4․26혁명이라 해야 되지 이 4․19라는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무식을 폭로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 4․19, 4․19…… 무엇 때문에 4․19입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혁명을 말한다면…… 날짜를 박아서 말한다면 4․26혁명이고 날짜를 안 박고 달 수로 한다면 4월혁명 이것을 통일해야 되는 것이지 이 4․19는 외국 사람이 보나 우리 자신이 보나 이것은 참말로 수치스러우니 이 뒤부터는 4․19란 말…… 여기에 언론인도 많고 다 많습니다. 절대로 4․19란 말은 쓰지 맙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제가 발언드리고저 하는 것은 특별법에 대한 이유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현행법으로써 처리 불가능한 즉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합법을 위장해 가지고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러한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조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현행법, 일반법으로써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중복한 조문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제안자 측으로서는 이 특별법의 의의가 과연 현행법으로서는 처리 불가능한 점만 조문에 삽입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조에 저도…… 여러 의원께서 2조를 말씀했읍니다마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직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했는데 이번에 개정한 헌법 조문에도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력을 이용하여’ 이것은 아주 애매한 문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말초신경 한…… 이 일선 세무서나 이 각 직세과장, 간세과장 이런 사람들에게다가 하루저녁 술대접을 했거나 돈냥 갖다주어 가지고서 얼마간의 세금에 대한 이익을 보았다 또 탈세를 했다 이것도 권력을 이용한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정의, 이 권력에 대한…… 이용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명백히 안 하고는 이것이 광범위하게 되어 가지고서 나중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생겨 가지고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걸렸다, 뒤에 또 투서질을 한다 밀고를 한다 이래 가지고서 자꾸 물고 들어오고 물고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이 권력의 한계를 갖다가 명백히 안 하고는 나중에 6개월 동안에 도저히 이것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그러는 여기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 한계를 갖다가 명백하게 어떤 범위에서 이 권력을 이용한 범위를 잡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으로써 일반, 지금 현재 일반법으로써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만일에 여기에, 조문에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특별법이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과 일반법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서 즉 말하자면 이번 헌법에는 이 ‘권력을 이용하여’ 그러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옛날 경무대에 있었거나 서대문 이기붕 거기의 권력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 아주 최고위층의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된 이런 것을 갖다가서는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지 일선 세무서나 일선 경찰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번 특별법을 만든 취지의 권력이라고 안 보고 다시 말하자면 헌법을 개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 권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덮어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이렇게 해서 삽입하려고…… 이러다가 ‘정치권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치라는 문자도 애매하고 하니까 이 권력을 이용했으면 정치권력이 가령 포함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냥 권력이라 해도 이것은 정치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헌법조문에 박힌 대로 ‘권력을 이용하여’서는 말하자면 ‘정치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써 재산을 취득한 자’ 이것을 대상자로 삼아야 되지 여기에 만일에 일반법이나 이 현행법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중으로 갖다가 이렇게 중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나중에 직접 조사할 적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제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일반법이나…… 조금 사소한 것이 여기에 나중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이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자체에 위헌이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개헌의 취지가 구 정권과 정치적으로 결탁해 가지고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를 하는 것을 대상자로 삼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제사범을 처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안자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경제사범도 이 안에 포함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갖다가 명백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정치권력을 말하자면 이용하지 않은 일반 경제사범은 즉 말하자면 조세사범 같은 것 이런 것은 본법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조세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탈세를 위주로 하는 이러한 일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일반적인 조세사범도 이 한도액일 때에는 5000만 환 이상짜리는 전부 이 본법에 말하자면 저촉이 되는 것인가, 이 점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만 해도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겹쳐서 이렇게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조 다음 각호에 볼 것 같으면 2항에 ‘20만 불 이상 정부 또는 은행불을 갖다가 대부받은 자’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3항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환 이상의 융자를 받은 행위’ 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나 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5000만 환 이상 이득을 취한 행위’ 또 ‘20만 불 이상의 정부불 또는 은행보유외환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수한 행위’ 또 ‘외자구매청…… 또는 구매외자의 배정을 독점함으로써 1억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제7항에 가서 ‘조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또 이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이 일곱…… 2항에서 7항까지는 전부 중복되는 것입니다. 즉 왜 그런고 하니까 20만 불을 갖다가 여기에 한도된 액대로 할 것 같으면 20만 불을 대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조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은행 돈을 갖다가 부당하게 1억 환 이상을 갖다가 대부를 받아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또 역시 조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무슨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1억 환 이상의……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 역시 조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20만 불이고 무슨 은행불 수의계약을 했거나 외자청에서 무슨 독점 그것을 했거나…… 독점사업을 해 가지고도 돈 몇 푼 벌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 7항의 조세에 관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2항, 3항, 4항, 5항, 6항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고 또 7항은 7항대로 갖다가 처리한다 할 것 같으면 자,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 아주 중복되는 이런…… 그것이 있으니 중복되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명백한 한계를 갖다가 지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7항에 가서 조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 이 5000만 환이라는 라인을 그었고, 어떠한 또 수정안을 보면 1억 환이 되어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3억 환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1억 환이나 5000만 환이나 정한다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법안대로 5000만 환 정해 놔 둡시다.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3000만 환밖에 탈세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이 3000만 환은 그대로 갖다가 면세를 해 줄 것인가,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냥 탈세한 것을 갖다가 묵인해 줄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이 묵인을 해 준다면 이 특별법을 가지고서 5000만 환 미만짜리 즉 말하자면 4990만 환짜리는 탈세를 해도 좋다고 하는 구제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만일에 그것을 갖다가 탈세액이 2000만 환, 3000만 환밖에 안 나올 때에는 이것을 세무 당국에서는 이것을 징수 안 할 것 같으면 결국 직무유기가 되고 직무태만이 되어서 이것 아무도, 탈세한 자는 특별법에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세금 안 내려고, 어이 됐든 탈세를 하려고…… 전 국민이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 결과에 가서는 이 1000만 환 라인을 하더라도 조사하다가 볼 것 같으면 2000만 환짜리도 나오고 3000만 환짜리, 1000만 환짜리도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은 정부에서 의당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또 만일 징수를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같은 범죄행위를 가지고 5000만 환 이상짜리는 특별법이고 5000만 환 미만짜리는 지금 일반 조세처벌법에 걸리고…… 똑같은 범죄를 가지고서 액면에 따라서 어느 것은 특별법이다 어느 것은 일반법이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특별법이고 이것은 일반법이다 이래 가지고는 이 법이라는 것은……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해도 이 법률이 도대체 이런 법률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문제가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범위를 갖다가 5000만 환이니 1억이니 이렇게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지금 부정축재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 그 의도가 구 정권의 정치적인 결탁을 해 가지고서 10억짜리, 20억짜리 귀속재산을 갖다가 단 2억, 3억으로 불하를 받았거나 또 그만한 액수의 국유재산을 갖다가 10분지 1도 안 되는, 1할 2할도 못 되는 액면으로 불하받았거나 이런 것을 처단하자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은행 딸라도 한국은행이 내놓은 공매불 이외에 수십만 불씩 갖다가 대부를 받았거나 불하를 받았거나 배정을 받았거나 이러한 자 말하자면 정부와 결탁을 해 가지고 토목공사 같은 것 물품 매매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실지 액면의 3할, 4할도 공사를 못 하고서 착복을 했다거나 이러한 것을 잡자는 것이지, 그러한 정치적인 결탁된 자를 갖다가 대상자로 하자는 것이지 이 조세범을 갖다가…… 이 전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그 뒤에 무슨 배율 문제라는 등 무슨 신고 문제라는 등 전부가 이 조세에관한법률이라 말이에요. 말은 그저 앞에는 적당히 정치권력에 어이 되어 가지고서 다음 각호에 어떻게 됐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해 놔 놓고 7항에 가서는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전부, 이 2조 이하는 전부 조세범처벌법이다…… 조세범처벌법 같은 것은, 지금 현행 조세범처벌법이 이것보다 훨씬 더 엄한 법이 있는데 일부러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세범처벌법을 갖다가 유야무야하니 만들어 보자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특히 한 말씀 하고저 하는 것은 이 조세범을 갖다가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서 탈세를 할려고…… 정치 결탁한 것은…… 나도 사업에 약간 종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거나 큰 것을 갖다가…… 은행 돈을 딸라를 갖다가, 국유재산을 갖다가, 귀속재산을 갖다가 털어먹자는 이것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탈세를 한다…… 자, 경무대에서 이놈 세금을 갖다가 적게 받아라 하든지 또 자유당 그전 구 정권 고위층에서 세금을 적당히 받아라 하든지 이런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 자체가, 전부가 이 조세범처벌법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 법 자체가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모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 5000만 환 이상의 탈세행위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서울거리에 3층, 4층짜리 집 지어 놓은 사람 어떤 사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대문, 동대문 도매시장 같은 데 5년 동안에 5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 걸려요. 아마 이 범위가 3000 내지 4000 이렇게 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의가 일반 경제사범을 갖다가 잡으려고 만든 것인지 일반 조세범을 잡으려고 만든 것인지 말하자면 헌법에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여기 맨 지방 전체 사람이 전부 권력을 이용한 것인가 말이에요. 이러니 이 법 자체가 모순이 아주 중대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보고,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조세범을 갖다가 주로 갖다가 이 법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저는 봄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현행…… 작년 12월 말까지의 세법이라 하는 것은 먼저 김영선 재무장관도 나와서 말하듯이 그 세율대로 할 것 같으면 전 소득액의 87퍼센트를 갖다가 세금으로 납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세법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부산피난정부가 피난 당시에 말하자면 동란 당시에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세율이 높은 이런 법을 갖다가 만들었고 또 그 당시에 인푸레가 연년이 몇십 퍼센트씩 달라져 가니까 금년에는 계상했다 해도 내년에 가서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세금 물기가 안 좋겠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서 과거에 이 세율이 고율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북관계 문서를 갖다가 한번 보니까 이북 공산당이 집권하고부터 3년 만에 대․중소기업체가 저절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자연소멸을 시켰느냐 하니까 세율을 갖다가 84퍼센트를 갖다가 과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저절로 기업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 작년 연말까지의 세율이라는 것은 이북이 저절로 기업체가 전부 말살되다시피 84퍼센트보다도 더 3퍼센트 고율인 87퍼센트가 소득액에 대한 세율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재무 당국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태가지의 이 사업 관계, 기업체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어느 사람치고 이 조세범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이 조세범을 만들어 놓고 구 정권이, 자유당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는 한 보도 로 썼고 한 방패로 썼던 것입니다. 자, 이 정치적으로 헌금을 냈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협조를 해 준 사람은 그냥 두고 만일에 그것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좀 자기네들 비위에 안 맞을 것 같으면 어느 누구든지 사업하는 자 칠 것 같으면 탈세행위가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구 정권에서 정치적인 유지책을 갖다가 이 조세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조세범처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3년까지 체형을 한다든지 또 탈세행위자는 20회까지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법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혹독하던 독재정권인 구 자유당정권 때도 이 조세범처벌법이라는 것은 한 번 발포를 하지 못해 봤어요. 만날 어르기만 어르지 너 이놈 안 낼 것 같으면 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구…… 말하자면 야당 때 법 중에 악법 중의 악법이 이 조세법이다 이러한 조세법을 만들어 놔 놓고서 전체 기업체를 갖다 자유당이 한 손아귀에 걸머쥐고서 이놈들이 작란을 한다 이렇게 야단치고 말하자면 거기에 따라서 인정과세를 안 하면 안 될 말하자면 세율이 높으니까 인정과세를 안 하면 안 될 때……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은 매매고에 의해서 네가 얼마가 이익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인정과세…… 이것이 조세법도 나쁘고 세율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인정과세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6, 7년 동안 정계에 다소 참가를 했기 때문에 늘 듣는 것이 그 소리였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야당으로 이 법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떠들어 싸던 오늘날 집권당이 됐다고 해 가지고 그 악법을 가지고서 이 부정축재자니 뭐니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정권만 바뀌었다뿐이지 오히려 구 자유당도 발동 못 하던 조세범처벌법을 오늘날 민주당정권이 이것을 발동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전체 국가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뒤에 무슨 작란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자유당 때 모양으로 전 권력을 가지고서 수천 기업체를 저것 해 놓고서는 그 뒤에 협력 안 하는 놈은 정략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잡을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지금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일반적인 이 경제사범, 정치적인 권력을 결탁해 가지고서 축재한 자 이것을 갖다가 명백히 구분하는 이러한 법을 여기에 ‘부정축재의 정의’라고 그럴까, ‘권력의 이용’의 정의라고 할까 이것을 더 명백하게 안 해 놓고는 나중에 이 자, 특별조사위원 이 식 에는 이래 어떻게 구성이 되었든 간에 생겼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것을 명백하게 안 해 놀 것 같으면 거기에 아마 부작용이 일어나지 싶습니다. 저 아무개는…… 한 사람이 떡 걸렸다, 이 사람이 투서질을 한다 물고 대든다 한 사람이 걸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세 사람이 같이 또 이래 투서니 물고 드는 판에 걸릴 것이고, 세 사람이 걸릴 것 같으면 또 그다음에는 아홉 사람이 걸리고 이게 뭐 여러 수천 기업체가 이렇게 걸려들어 올 것이니 나중에 어떤 놈은 탈세자를 갖다가 이것은 조사대상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말하자면 구 정권 때에 모양으로 정략적으로 그런 그것도 내포해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특별조사위원회들도 여기에 조금만치라도 장난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여기에 엄격한 그런 부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여기에 2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것을 해 놔야 될 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하는 이 정의를 갖다가 이 ‘권력’이 뭐냐, 정치적인 경무대 서대문 그다음에 이 자유당 고위층 거기에 관련된 그 권력이냐, 여기에 말단 세무서나 이런 것도 한 권력으로 보는 겐가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단서를 붙이거나 하거나 해서 여기에 명백히 해 둬야만 되지 그러지 않고는 이대로 놔두고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아주 전전긍긍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4․19 이후에 이런 부정축재자 문제 때문에 또 재정․금융적으로 또 정계가 이렇게 혼란하고 나니까 기업에 의욕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데 이 법이 이대로 만일 통과되다가는 그야말로 이 수천 기업체 이것은 지금 아주 혼란을 일으키지 싶습니다. 이까짓 사업 해서 뭐 하느냐, 이것 나중에 자꾸 오너라 가너라 해 쌓고 꺼뜩하면 이거 부정축재를 했다 이런 명예상도…… 이 돈보다도 더 귀중한 이러한 명예에 내가 해당될 바에야 뭐 할라고 이런 기업을 하겠느냐, 이러한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을 갖다가 반드시 일으키는 이런 조문이 되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됨으로 해서 내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이 법을 갖다가 명백하게 뭐가 부정축재냐 하는 것을 제한을 해 가지고서 그런 혼란을 갖다가 피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하여튼 일반 상공업계의 공포와 혼란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고, 말하자면 정치적 고려에서만이 부정축재를 하는 이러한 또 세금도 ‘정치적으로 이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딸라나 은행대부나 이렇게 받은 행위자나 거기에 관련된 자’ 그러면 그것만 조사하고시리 탈세한 것은 조사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는 또 모순이 나올 게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정치적 결탁을 해 가지고 이득을 본 거기에 관련된 말하자면 탈세자도 합해 가지고서 이것을 처벌을 갖다가 했으면 했지 자 이거 대부니 불하니 이것은 이것대로 갖다가 하고 탈세는 탈세대로 갖다가 취급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중복이 될 뿐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발생될 줄 압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신민당으로서도 이 문제 이 2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정안을 갖다가 지금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세한 제가 설명을 더 올릴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타개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제 각파 대표가 모였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물론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그 사이에 조리에 맞는 해석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념이 바뀌었다거나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어디까지나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이대로 두면 이 혁명과업 완수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리 각파 대표들은 우려한 남어지 어떻게 하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타개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을 장시간 숙의했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한 안을 얻었어요. 그것은 특별재판소를 헌법부 측에 의해서 정부와 전연 관련 없는 독립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러며는 이 구속동의 요청서를 정부를 경유하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서…… 그러나 법절차에 있는 검찰부에서 재판부에 구속동의 요청을 하는…… 영장발부 요청을 하는 그 사본만은 검찰부에서 붙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 참의원으로 추송해 주며는 이것으로써 우리 참의원에서는 접수를 하자는 이러한 한 편법을 우리가 강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충을 저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또 신민당의 백남억 의원하고 세 분에게 위임을 해서 이 셋이서 위임을 맡았읍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즉시로 우리는 특검사무소를 방문해서 특검부장을 찾았었는데 마침 퇴청 후이기 때문에 그 여관으로 갔더니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어제밤에는 만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특검사무소로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방문을 했읍니다. 그래서 특검부장께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했읍니다. 지금 이 단계에 와서 법률상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할 단계를 벌써 지나서 어찌하던 우리는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최선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는 데에는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 안건을 그대로 재상정할 수도 없게 되었고 또 가정해서 우리가 다시 의사를 번복해서 번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국회법 84조에 의해서 이미 정부나 타 원에 이송된 뒤에는 번안을 못 하는 명백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참의원이 나갈 길을 어떻게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는 데에는 국회법 27조에 의해서 검찰부에서 재판부에 영장발부 신청서를 내야만 되기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재판부에 내고 그 사본을 우리에게 송달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재판소는 정부와 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주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처리할 테니까 그것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특별검찰부장은 자기도 성의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자기도 동감인데 그 점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재판소에도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곧 특별재판소와 합의를 해서…… 추후해서 통지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돌아왔읍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특별검찰부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연락이 왔는데 특별재판소에서 영장발부에 대한 요청서를…… 신청서를 접수를 안 한다, 접수 안 하는…… 시키지 못한 서류를…… 사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할 도리가 없으니 영장사본을 낼 수가 없다 이러한 답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이상 말을 해 보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써 정부 당국이 우리 국회와 특별재판소 사이에 놓여 있는 정부에 이것을 의뢰해서 어떠한 거중지역 을 해 달라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법무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부탁을 했읍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 어떻게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타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찰부장에게 연락을 해 본 결과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참의원에 직접 관련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특별검찰부장은 우리에게는 그 말은 안 했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에게는 사실은 민의원에서 여기에 대한 항의가 왔다, 민의원과 참의원이 수속서류가 달라진다면 민의원의 체면상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민의원에서 항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만약 특별검찰부장으로서 이 서류를 내려면 민의원에서 정식으로 서류로써 동의서를 첨부했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또 민의원에도 의장께 교섭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장 단독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민의원의 결의를 요해야 되기 때문에 민의원의 공식회의에 부쳐 보아도 이것이 왈가왈부로써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회답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이리도 저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디렘마에 빠지고 말았읍니다. 우리로서는 어떠한 방법이던지 우리가 어떻게라도…… 굽혀서라도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이 구속동의 요청을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안으로 결말을 지으려고 성의껏 했읍니다마는 결과가 여기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서는 이것으로써 단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 하루가 더 있으니까 앞으로 또 한번 더 절충을 해서 여하한 방법이라도 서로 타합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물론 우리는 법률상 우리 참의원의 주장이 어디까지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국가, 국민에게 미치는 이해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법률로만 주장을 하다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본의 아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의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서 보고를 올립니다.

농림위원장 유옥우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을 모양입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리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본 법률안은 참의원의원선거를 위해서 종전 법을 가지고는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참의원 심종석 의원 외에 4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올시다. 심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은 참의원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구법인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기초로 하고 참의원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명칭을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고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를 미리 예상치 못한 까닭인지 이에 관한 규정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번에 공민권 제한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동일 선거구에서 제1부와 제2부 이번에 보궐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봉착하였으며 금차 보궐선거에 있어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 구분은 득표순위에 의할 것인지 혹은 후보자등록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표의 절차방법에 있어서도 보궐선거의 경우를 따로 규정하여 놓지 아니하였음으로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총선거에 있어서와 같이 의원정수의 과반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는 점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선거관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법 제132조에 별지와 같은 2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이요 제안의 이유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는 상술한 2개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별지 수정안과 같이 1개항을 다시 부가신설하여 통과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부가한 제1개항의 내용은 본조 제132조에 의하면 선거 즉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시에는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하는 규정 제2항 단서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무차관이 그 소속하였던 원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이들이 재직할 때에 입후보하며는 직무태만, 관권이용 등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낙선 시의 보궐선거 재차 실시 등 폐해가 수반될 것임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일지라도 입후보할려면 일반공무원과 같이 사직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번에 참의원의원선거는 벌써 공고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조속히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특히 1부, 2부 선거구에서는 전남이라든가 이런 선거구에서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 법안은 아마 아무 이의 없이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옳다고 본 위원회로서는 생각이 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아무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방금 나와서 말씀하신 한종건 의원안 제1항1호와 같습니다. 또한 임문석 의원이 내신 그 안과도 그 1항1호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1항1호를 대법원장, 대법관 한 것을 고등법원장을 거기에다 더 넣자 한 것은 아까 번에도 몇 분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 추천인단에 있어서 또 재조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또 법조계에 참 유능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또한 고등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되도록 적절한 사람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한 수효라도 더 넣어서 또 이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있어서는 금전으로 운동을 하는 그러한 부패의 선거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재조법관인 고등법원장을 넣자고 한 것입니다. 제 제안은 이상으로써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주무분과위원회인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은 처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주무분과위원회로 넘기기를 동의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죄송합니다. 성기선 의원이 지금 안 나오셔서 제안을 해 놓으시고서도 설명을 못 하기 따므로 본 의원이 다시 말하겠는데요. 이 성기선 의원안은 제2조제1항10호에다가 ‘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 이것을 처벌하자, 이 10호가 신설이 되었기 따므로 그 결과로서 당연히 처리규정안으로서 6조에다가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된다, 그것은 ‘제2조제1항 및 제10호 해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 결정되어야 된다’ 이것이올시다. 임대차계약을, 부정하게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 결정을 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을 하나 넣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제6조제1항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의 신고’, 신고라 하는 난이 있는데 이 신고에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한 사람은 신고의 의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6조제□항에다가서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1호라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부정하게 매매 점유한 행위를 말했는데 거기에다가 ‘및 제10호’ 이것은 임대차하는 10호이니까 ‘및 10호’를 하나를 갖다가 거기에 삽입을 하고 또 내려와서 ‘……행위를 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중 매매 또는 점유에 관한 계약을’ 이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매 임대차 또는 점유’ ‘임대차’라는 세 글짜를 거기에 갖다가서 넣어야 이것이 제6조에 있어 가지고 신고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6조에다가 이 제안자인 성기선 의원은 이것을 빠치고 넣지 않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사룁고 이것을 거기에다가 넣는 정도는 자구수정으로 용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성기선 의원이 제안한 제6항 즉 ‘처리위원회가 그 직권으로서 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 문제를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것이 2조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당연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사뢴 것이올시다.

금번 장 내각이 과거에 민주당이 정책으로 내세웠던 환율의 현실화를 결행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폐보조와 또한 거기에서 수배되는 부패를 막는 동시에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물가의 앙등을 방지하고 더 나가서는 자립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또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데 이 환율인상의 의의와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켜 보건대 제2공화국이 탄생된 이후에 집권정당인 장면 내각은 정부의 1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을 담당하지 못하고 치안에 대한 불안에 쌓여 있는 국민에게 지난 연말에 있어서는 수십 년래의 불경기를 노정했고 나아가서는 금번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경제적인 불안에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으로서는 더우기 김영선 재무장관은 과거에 야당 정치인으로서 환율의 현실화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절규했던 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무 준비작업이 없어서 이 환율의 현실화로 인해서 그 목적보다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아마 환율결정이 내린 후에 24시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절실히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세한 이론을 떼고 간단히 조목만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교섭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특히 환율문제를 그러한 한미 간의 소위 이 협상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행 혹은 압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금반 환율책정에 있어서의 발표된 사항이나 혹은 그 절차로 보아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김 재무부장관은 과연 한미 간의 이 환율책정이 한국과 미국과 사이에 일대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혹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피원조국으로서의 거의 예속된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더우기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거의 삭감되는 방면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망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떠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환율책정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나라 자립경제를 완전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금번 한미 환율책정의 경위와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금번 환율을 단일화하고 현실화함에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소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농민은 수중에 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국회도 며칠 전에 절량농가에 대해서 양곡을 방출해야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농민은 지금 수중에 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금번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비싼 광목, 비싼 뻐스, 비싼 이발료 또 비싼 고무신을 신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 노동자 그리고 저액소득자 등 이 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은 이번 환율의 현실화로 인해서 막대한 생활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김 재무부장관이 경제적으로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오늘날까지의 물가의 변동을 볼 때 구년말 을 앞두고 언제나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예로 보아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번에 아무 준비 없이 환율을 대폭 인상 현실화해서 일부 기업가가 자기 수중에 외국산의 자재를 가지고 있고 외국딸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50대에서 1300대로 껑충 뜀으로 인해서 소득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년말을 앞두고 생활에 위협을 받을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려하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인가. 더우기 금번 환율의 현실화로 인해서 소위 미국이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자립경제를 위해서 환율을 현실화하는 데 촉진적인 역할을 했는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오히려 미국은 유엔군 대여금이라든지 혹은 군납관계라든지 혹은 종교기관에서 수입되는 소위 이 환화와 소위 딸라의 관계를 볼 때에 가만히 앉아서 미군 당국은 우리나라 돈을 동일한 딸라로써 배의 환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번에 환율의 현실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 국민의 어느 계층을 위해서 한 것인가. 셋째로 김 장관은 어저께 제안설명을 통해서 혹은 의원들의 답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자세히 경청해 보았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내가 판단하는 전망으로서는 김 재무장관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이 지금 현실화된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1300대 선이나마 어떻게 해서 이것을 유지할 것이며 또한 장 내각이 항시 주장하는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을 달라고 했읍니다. 1년의 시간을 우리 국민 된 입장에서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년 말에 있어서 과연 1300대 환율 즉 1250대와 소위 증서율 50환이 얼마만 한 변동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다시 말씀하며는 종합적으로 해서 1300 이하를 내려갈 것인가 또 1500대를 상회할 것인가, 만일 1300대를 저회하는 그러한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망하며는 그 전망에 대한 근거와 모든 그 과학적인 기초를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넷째로 물가대책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는 외국산 원료를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성 있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반에 실시된 환율의 현실화로 인해서 오히려 자재가 비싸지고 원료재가 비싸진다고 하는 것은 생산원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이고 생산원가가 비싸지며는 결국은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는 앙등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재무장관은 이 물가에 대한 대책으로써 소위 2000만 불의 안정기금과 2500만 불을 주리라고 상정하는 이른바 잉여농산물을 말씀하셨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1억 불의 정부보유불과 그리고 ICA불을 가지고 모든 물가를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나는 김 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소위 안정기금 2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미봉적인, 어떠한 고식적인 역할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과연 1300대의 고율의 환율에서 오는 모든 물가의 앙등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대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방안이 여기에서 국민 앞에 발표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봅니다. 김 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이것은 다섯째 질문입니다.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조간의 보도를 보면 관허요금의 일종인 뻐쓰요금에 대한 인상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국회에 내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읍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곡가가 물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소위 관영요금, 관허요금 인상이 얼마만큼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관영요금의 인상은 내 자신이 이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관영요금을 국회에서 인상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민주정치를 올바르게 해 보겠다고 부르짖던 집권정당인 민주당이 소위 2․4파동 같은 것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 리 만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관영요금을 거부하는 소위 인상을 거부하는 태도로 국회가 나왔을 때 김 장관은 환율현실화에서 오는 모든 정책은 차질은 없을 것인가. 또한 어저께 장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관영요금의 인상을 말씀하는 이유로써 국영기업체가 자선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할 흥미조차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김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있어서 국영기업체의 모든 그 적자의 원인이 기업의 방만 경리 의 불합리에 있다는 것을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김 장관은 장 정권이 정권을 인수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재무장관으로서 과연 국영기업체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혹은 경영방만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인가. 내가 항간에서 듣기에는 과거 민주당을 따라댕기던 직업정당인들을 촉탁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은 월급과 많은 자리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관영기업체 소위 국영기업체를 오히려 자유당 때보다도 더욱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오늘날 관영요금의 인상으로써 이것이 보전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김 장관의 소신은 무엇인가. 여섯째, 장 내각이 얘기하는 소위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해명을 이 기회에 듣고저 합니다. 내가 지금 김 재무가 모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환율의 현실화, 금리의 현실화, 관영요금의 인상, 관허요금의 인상 이러한 것이 대체로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장 내각의 재정방침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김 장관은 소위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제1단계로써 국토개발사업을 운위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부흥부에서 발행하는 소위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참으로 아연실색했읍니다.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해설을 읽어 보면 치수사업이라고 소규모의 수리사업을 일으키고 도시의 토목사업을 일으키고 도로를 보수하고 혹은 조림사업을 하는 데 환화가 268억이요 또한 잉여농산물 1000만 불을 여기에 충당하고 연인원 수십만, 수백만의 연인원을 동원해서 노임을 살포한다고 했읍니다. 더우기 그중에서 놀랄 것은 소위 노무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광목 혹은 소위 밀가루 등등의 실물로도 급여한다고 했읍니다. 그 실물을 받은 노무자는 이것을 다른 데에 팔아도 안 되고 또 사서도 안 되고 팔고 사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 속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김 재무장관이 국토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이 큰 간판을 들고 경제제일주의에 진군하는 하나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국토개발사업은 과거 자유당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 했던 것입니다. 자유당이 소규모의 수리사업을 안 했거나 도로를 보수 안 했거나 치산치수를 안 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운영 면에 있어서 기십억의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과연 국토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는 소위 경제제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민에게 납득시켜 주어야만 되겠읍니다. 동시에 장 내각은 항시 자유당의 비정 을 소제 하기에 시간이 걸리니 앞으로 1년을 달라고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또 국민 된 입장에서 장 내각에 1년의 기간을 드릴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민 된 입장에서 1년의 기한을 드린다고 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할 그 이유와 1년 동안을 기다린 뒤에 이 나라의 경제 정치의 모든 형편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구체적인 명세서가 국민 앞에 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장 내각은 환율의 고율현실화 그리고 금리의 현실화, 관영요금 인상, 관허요금 인상 등등 이외에 아무런 국민이 환영할 만한 경제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직 못 보았읍니다. 따라서 김 장관은 경제제일주의에 대한 해명과 또 동시에 경제제일주의에 소위 단계가 있다고 하면 그 단계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국민 앞에 발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 이번에 소위 환율의 단일 현실화한 이후에 소위 외화에 대해서 매상집중제를 채택했읍니다. 매상집중제에 수반되는 상세한 세칙이 동시에 발표된 것을 아직 본 의원은 못 보았읍니다마는 이 소위 매상집중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소위 딸라…… 외화에 대한 배당을 정부가 혹은 한국은행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소위 불화의 할당을 정부가 하든 한국은행이 하든 하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율의 현실화는 소위 과거 자유당 때의 은폐보조를 방지하자, 은폐보조에서 오는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필연적으로 매상집중제에서 오는 외화할당제도는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은폐보조가 오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김 장관이 매상집중제에서 오는 이 외화할당이 절대로 제2의 은폐보조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장담하신다고 하면 소위 외화할당하는 방법과 모든 구체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제2의 은폐보조는 즉 다시 말하자면 여당에 충성하는 몇몇 기업인에게 특권적인 소위 특혜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책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아홉째로 김 장관은 또 민주당의 대변인인 김대중 씨는 소위 환율현실화를 발표하는 그 단계에 가서 정부는 2억 2000만 불의 딸라를 가지고 기업가 즉 투기가와 대항하겠다고 했읍니다. 투기가와 대항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소위 매점매석을 하는 악질적인 기업가를 지칭한 것이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정부나 혹은 여당의 대변인이 국민을 마치 적대시하고 어떠한 대항과 대결을 하겠다고 하는 그 표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지혜로운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귀중한 딸라를 과거에 자유당이 항시 자기네 경제적인 실정에서 오는 물가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한 미봉적인 수단으로서 방출 공매하듯이 김 재무는 또한 1억 불의 정부보유불을 물가의 앙등을 억제하는 소위 캄풀주사적인 역할을 또한 되풀이할 작정인가? 그렇다고 하면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장 내각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1차, 제2산업구조의 비중이 적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 있어서 제3차 구조가 높은 비중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김 장관은 이 귀중한 딸라를 생산재를 도입해서 이 나라가 자립적으로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지는 않고 항시 이러한 캄풀주사적 역할을 하는 정부보유불 공매작용만을 할 작정인가? 열 가지, 마지막입니다. 이번 환율책정과도 일련의 관련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소위 한미경제원조협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 내력을 국민 앞에 알려서 말하자면 경제협정의 지연에 대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줄 용의가 없는가? 여러 가지 김 재무에게 상세한 부연을 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로 이 의사일정 3항을 끝내야 되겠고 또 본 의원 외에 여러 분이 질문이 계시다고 해서 간단히 뼉다구만을 추려서 열 가지 질문을 하고 내려갑니다.

제2조에 수정안 낸 분이 이충환, 주도윤, 홍정표, 법사위원장, 조일환, 김응조, 이만우, 김준태, 오상직, 성기선 이렇게 열 분이나 나와 있읍니다. 정리되었다기에 나는 정리된 줄 알았더니 정리 안 되었군요. 그러면 먼저 누가 하시지요.

제가 등단을 하니까 재정경제위원들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다소 형식상 태도로 보아서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단상을 올라오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 우리나라 말 속담에 ‘게으름뱅이가 정월 초하룻날 일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 참의원이 꼭 그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 민의원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법석을 치다가 회기가 박두하니까 그저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이 폭주를 시켜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흘 동안을 이렇게 어색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일견 대단히 애국적이고 또 여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법안을 평을 하기를 호랑이를 그릴려다가 고양이가 되어 버렸다,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그 호랑이는 잡지를 못하고 고양이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요새말로 ‘병신이 달밤에 체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읍니다. 과연 이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 국내산업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의미에서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순환을 정궤 에 올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좀 더 성실하니 조성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 법률이 이렇게 성급하니 나오지 않더라도 배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은 밀수를 없애야 하겠다, 왜 밀수를 방지하는 데에는 무력을 하고 또 정부 자신이 이 법률을 내놓으면서 자백을 했읍니다. 우리는 도저히 밀수는 방지를 못 하겠으니 이것이나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본다고 하는 그런 형용 을 해 보자 아마 이런 모양 같은데 과연 그러면 그 형식이나마 취해 보자. 정부가 지금까지 일련의 정책을 본다고 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히 의아를 할 뿐만이 아니라 불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내가 한 예를 들겠읍니다. 김 재무는 과거 민주당이 재야시대에 그의 경제적 주장 중에서 가장 늘 주장한 조건이 하나 있었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잉여농산물을 막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격이 유지가 안 된다, 과연 민주당은 7․29 총선거 때 그것을 한 개의 주장으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입후보자들이 전부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서자마자 제일 먼저 가져온 선물은 무엇이냐, 잉여농산물이 오히려 그전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이 들어오고 말았읍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정부로서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특정외래품이 각 상점에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얼핏하면 형식론적인 이론을 가지고 근사히 꾸며대고 있읍니다. 자기들의 그러한 형식론적인 이론을 실용하기에 바쁜 까닭인지 국민이나 기타 야당의 부르짖음은 들은 척 만 척 하고 있어요. 또 정부는 환율의 현실화라고 하는 정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성급하니 서둘러 가지고 국민여론과 국민의 희구와는 하등 관계가 없이 그야말로 관료․독선적으로 2배 이상의 환율을 올려 가지고서 잘못된 현실화로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계에 국민생활에 얼마나 많은 지금 지장을 주고 있읍니까? 심지어 부엌에 있는 식모들까지도 얘기합니다. 딸라 딸라 통에 못산다고 하니 그 딸라가 무엇이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또 국토건설이라고 하는 그 명분만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나 조사나 그 실천에 있어서 과연 정부는 성의 있는 합리성을 가졌던가, 이 커다란 사업을 제2공화국 초기에 있어서 커다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여론에 물어봤던가 또 거기에 선행해야 할 경제적인 통계적인 조사가 있었던가,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가 또 과연 지금 국토건설이, 40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국토건설이 과연 지금 어떤 효과를 올리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생각기에는 정부의 각료들은 형식론적인 또는 관료적인 독선적인 그런 과오를 조금치도 반성하거나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한 개의 습관이 되어 가지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것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앞으로 거듭 오고 거듭 온다고 하면 정부의 무게는 물론이요, 우리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실업자가 많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확실히 그러면 이 법률이 일견 애국적이요,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10여 년 간 외국물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상점에 상품으로 등장을 해 가지고 사는…… 파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어느 물품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도 자기 생활에 한 개의 필수품으로서 습관화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파는 사람은 자기의 생업으로서 여기에 오로지 의지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 수효도 굉장한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적․경제적 견지로 보아서나 사회적 견지로 보아서나 국민 일부의 생활 면으로 보아서나 중대한 이런 법률을 만들 때에 여기에 선행해야 할 조사 연구가 있었는가 또 여기에 따라서 외국에도 이러한 입법례가 있는가, 외국에 있어서 그러면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누어서 이런 입법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이러한 입법이 과연 성공을 거두었는가 안 거두었는가 이것을 한번 재무부에서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러한 사전조사나 연구가 없었다고 하면 모름지기 지금까지 그러한 정치행위가 왕왕 있었지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저돌적인 이러한 정책이나 이러한 입법은 차라리 철회를 해 가지고 더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그다음에 가서 과연 이 법률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말로는 4개월, 5개월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업의 기회를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비유는 여기에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토지개혁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국적인 여론에 호응해 가지고 토지개혁을 해 가지고 지주를 전업을 시킨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과연 그 지주들이 전업이 되었던가. 전업이라고 하는 것이 월급쟁이가 회사에 있다가 관청으로 가는 것, 관청에 있다가 또 회사로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황차 상점을 하는 상인들이 10여 년 동안 팔아 오던 물건을 모조리 못 팔게 되고 전업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목구어 격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 또 하나 우리나라의 실업군으로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사회불안을 조장할 것이며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평과 불만이 많아 가지고 소란스러운 사회를 더욱 소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재무장관은 책임을 가지고 참의원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키에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개의 과학문화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문화의 표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물품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슬픈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국산품이 우리 국민생활 충족에 큰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외국시장에까지 진출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이 사람도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외래품을 판매금지한다고 그래서 국내산업이 보호가 되고 발전이 되겠는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이 법률이 나왔다고 해서 외래품이 우리나라에 등장하지 않을까, 밀수를 막지 못하는 그 행정력을 가지고 그 관의 능률을 가지고 저수지는 터져 버렸는데 그 밑을 막아 보았자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순서적으로 보아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따져본다고 그러더라도 대단히 비논리적입니다. 먼저 우선 한번 밀수를 막는 데에 전력을 다해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라, 자신을 가져라 그러면…… 또 그다음에 가서 재무장관도 말씀하기를 지금 제2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각종 세금이 올라갔읍니다. 그 통에 장사하는 사람은 못살겠다고 합니다. 정부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지금 큰 욕을 먹고 있에요. 이번에도 관세 인상함으로써 재무장관은 확실히 말했읍니다, 옛날은 재정관세였지만 지금은 보호관세다. 다른 세금을 올리는 것은 찬성을 못 합니다마는 보호관세의 견지에서 관세를 올리는 데에는 그 종목에 따라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거기에 찬성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좀 더 그런 근본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가지고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이 되나 껑충 뛰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대로 그냥 자포자기를 해 버리고 외래품판매금지법이다 이렇게 질서 없이 일이 된다고 하면 이 법률 자체의 시행도 유야무야할 것이며 하등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올시다. 지금 재무장관은 말하기를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로서 판매금지품종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장관께 묻습니다. 민주당이 재야시대에 특히 세무관리의 부정 무능을 많이 지적하셨읍니다. 과연 지금 김 재무가 재무의 행정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세무관리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세무관리의 머리를 새로 바꾸어 봤는가. 내가 알고 내가 듣기에는 여전하다고 그럽니다. 여전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무관리의 독선 횡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도에 달했다고 내가 말씀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겨도 지금 좋을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생산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매판이 있어야 해요. 상업이라는 것도 그 나라 경제계의 중요한 일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국산품을 팔거나 외국물품을 팔거나 간에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몇 조목 안 되는 법률을 가지고 판매금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 해 봤자 절대로 성과도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말로는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 품목을 책정을 한다, 거기에 신용이 안 가요. 나는 내가 한 개의 불행한 선입감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감이 들기를 또 정부의 나리들이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갖은 부정과 추태가 개입해 가지고 또 하나의 사회불안, 사회의 추태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산의 질의 저하,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물건이 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다 자탄하고 있는 바입니다. 무조건하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 비능률적인 일부의 생산업자들은 자기의 독점욕만 충족을 시키고 질에 있어서 저하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며 물가도 거기에 따라서 앙등할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법만 보더라도 이런 것이 느닷없이 나오는 바람에 이러한 중요한 법률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사전에 어떠한 조사가 있고 또 여론에 한번 걸어도 보고 그래서 이 법률이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무슨 진행이 있어야 할 텐데 급작이 이것을 내놔 가지고서 몇일 사이에 그냥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외래품의 가격이 약 4할, 5할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산품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읍니다. 과연 뒷받침이 없이 해 가지고 지금 약방에 가서 외국에서 온 좋은 약을 사려고 하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당연한 장사꾼들의 행동입니다.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고 말겠다, 통과되는 날에는 외국 약품이 아주 희귀할 테니 그때 되면 이놈을 금값으로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래저래해서 이렇게 지금 작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없이 이것이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부작용을 막아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졸속하니 성급하니 해 가지고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느냐. 기왕에 의약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예상컨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굉장한 범위의 외래품이 금지될 것입니다. 그것은 뻔한 일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그러면 이러한 화학제품 특히 의약품에까지 그런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주겠는가 나는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 실은 전율합니다. 쓰나 다나 그러면 국산 약 먹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적에 어느 책에서 그런 것을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에서도 이 사치를 금지하려고 이것을…… 물론 순전히 사치품만이 아니올시다. 여기에는 온갖 기계, 의약품 그저 굉장히 들어가게 됩니다. 사치품을 금지하려고 하는데 당최 안 돼요. 법률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 귀족부인들이 나서 가지고서랑은 즉 우리 자신들이 먼저 검소한 옷을 입자. 상류계급의 귀족부인들이, 사치복을 입을 그 계급의 사람들이 검소한 무명옷을 입고 다니니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매춘부나 캬바레껄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길에 다니면 호사 한 여자를 보면 아 저것은 매춘부다, 저것은 캬바걸 여자다 이렇게 지칭이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들까지도 검소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아마 고관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외국 약품 사 자시려고 하고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아 지금 어느 장사, 어느 귀금속 금은방에 가 본다고 보면 아 지금 고관부인들이 굉장하니 고가의 귀금속을 산다고 그럽니다. 또 기계만 하더라도 가령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가면 이 시계…… 저 시계 바늘 하나까지라도…… 자동차 부속품까지라도 무슨 말썽이 붙어 가지고 인제 그놈을 가지고 품목에 넣을려고 한다, 안 넣을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굉장한 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게 해 가지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무작정 사회불안만 더 커갈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부는 좀 더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뒷받침을 또 거기에 강구를 해 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밀수품의 근본길을 막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그러한 연후에 이 법률이 나와도 절대로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는 법의 정신은 법에 없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러한 법률이 안 나오고 우리 국산품이 애용되고 국내산업이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그야말로 단수 있는 정책이에요. 불안을 조성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또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에게 굴레를 씌워 가지고 산업을 발전한다, 무슨 국민경제를 건전화시킨다 이러한 얘기는 대단히 수준이 얕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아까 내가 그 사전에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가령 이러한 법률을 개정할 때에 여기에 판매업자들이랄지 또는 그 대표 되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 본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만약 없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관료 독선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설랑은 무엇이 의회정치요, 여론정치요, 민주정치라고 누가 하겠소? 나는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이 법률이 안 나오고 우리가 차라리 이러한 법률을 만드는 시간과 정력을 가지고 국민계몽운동이라고 할는지 국산품애용운동이라 할는지 정부나 정당이나 기타 사회단체가 합력을 해 가지고 현재를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애국심이 스스로 나오겠금 할 것입니다. 이런 법률로서 애국심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제2공화국의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지나치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문견 이나 문화나 학술의 발달까지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쏘련사람들이 국제유엔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큰 자극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나 불란서를 가 보니 전기세탁기도 있고 그 생활필수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그러한 문명의 이기, 생활의 필수품을 사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쓰고 자기 가정에 가서 제공함으로서 그 사람들의 생활의욕을 한층 더 돋구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언제인가 말하기를…… 아, 왜 재무부장관 나가십니까?

글쎄, 그럴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서 약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청, 삼청, 4청, 5청 하신 분이 철회하시는 데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철회하는 데에 이의 없으신 줄 압니다.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붙여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검찰부장으로부터 일찌기 우리 국회에 그러한 통지가 왔다가 우리가 반려해 보냈댔읍니다. 보냈댔었는데 거기에 한광석 의원의 범죄사실을 덧붙여서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 왔댔읍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각파 대표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역시 절차상으로 완비가 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써 다시 검찰부로 반려를 시켰읍니다. 반려시키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법적 이유가 이러니만큼 우리 이 2시 개회하기 전일지라도 특별검찰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에게 보내 주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서 특별검찰부로 다시 반려해 보냈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가 바라는 공식을 갖춘 공문은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회를 드렸으니만큼 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아마 우리로서는 이전에 정한 태도 그것이 우리 참의원의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줄 아는 것이올시다. 오늘 다른 의안은 상정된 것이 없읍니다. 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요번 국회의 명에 의해서 지난달 21일 날 저희들이 울릉도를 갔읍니다. 신문지상에 여러분들이 상세히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문에 들은 바보다도 현지에 가 보니까 더 아주 극심하고 더 처참한 그러한 광경이었읍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을 저희들이 섬을 일주를 하고 도로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다 답사를 했읍니다. 없는 데에는 조그마한 어선을 가지고 섬을 일주를 했는데 이 섬의…… 유인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배부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육지에서는 450리의 거리가 떨어진 아주 고도절해 에 있는 섬이올시다. 그래서 전 인구 수효가 1만 8000명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니 눈이 많이 온 데에는 약 한 3미터, 좀 덜 온 데에는 1미터가 되어서 그 참상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군수나 서장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만 듣고는 우리가 이것을 신용할 수가 없어서 현지에 일일이 다니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다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절실히 저희들이 느낀 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 1만 8000명 인구가 거의가 세농민 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데에 해발 800미터 되는 데 그 산곡에 저희들이 가 보았읍니다. 갔더니 한 30호 사는 데에서 1주일 동안 굶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선조 대대로 내려오면서 양곡 말하자면 종자양곡을 이렇게 다 없애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도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감자씨 혹은 무슨 생곡의 전 종자를 다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선조 대대로 우리가 받아 놓은 이 종자만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먹은 일이 없는데 금년에 와서 그것을 다 먹은 그런 판이 되어서 선조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진다고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섬은 전부 둘레가 120리 정도가 됩니다. 길이라고는 형체도 없고 이웃에서 누가 사망자가 있다고 해도 이웃 동내에서 구호의 손길조차 도저히 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읍니다. 그래서 국민학교가 아홉 군데 있는데 9개소를 다 가지는 못하고 그중에 저동이라는 데가 거기서는 제일 어민들이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곳의 국민학교를 저희들이 갔읍니다. 갔더니 학생이 한 40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전부 물어봤읍니다. 너희들 하루 밥을 먹는 사람 손을 들어 봐라 혹은 죽을 먹는 사람 손을 들어 봐라 하니깐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생의 명이라 손을 드는데 하루에 강냉이죽을 먹고…… 한 끼만 먹는 학생이 반수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어쩐지 결석을 하는 아동이 많아요. 배가 고파서 오지 못해 가지고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효가 많었읍니다. 하루 죽도 두 끼 못 먹는 학생들이 전교 400명 중에 3분지 1 이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광경을 보고 우리들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그래서 경상북도 도지사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구급양곡을 어떻게 임시조치라도 해서 이 기아선상에 있는 이 동포들을 좀 구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무전을 쳤읍니다. 1만 8000명 사는 총인구수에서 당장 저녁을 굶고 아침을 굶는 이러한 동포들이 1만 80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하루 평균 3홉씩을 배급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3개월 동안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춘궁을 넘길려면 근 4000여 석이라는 양곡이 필요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1년 농사를 지어서…… 전토 에 농사를 지어서 아마 풍작이 되어야 넉 달 내지 석 달밖에 유지를 못 한다, 더욱이나 금년과 같이 이렇게 폭설이 와서 3미타나…… 많은 데에는 4미타가 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눈이 많이 오면 맥작 이 안 된답니다. 이것은 전멸상태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실정을 볼 때에 이 딱한 사정을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구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요청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 양곡,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한 600석 되는 잡곡을 아직 배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더욱이나 일제 때에는 포항서 정기선박이 있어서, 500톤짜리 철선이 있어서 한 달에 네 번씩 왔답니다. 그래서 육로에서 혹은 구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편리가 있었는데 해방 후에는 거기에 지금 내가 가 봐야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일반어선도 못 가고 또 그런 연락선이 없어요. 그러니 한 달에 잘해서 그저 목선…… 노후한 목선이 1회 정도 그저 갈지 말지 한 상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원망 이 뭐냐 하면 차라리 일제 때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한 달에 네 번씩이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교통편리를 주었는데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이 목선마저 오지 못하고 하니 우리들 죽으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어른들은 물론 참 배를 곯고 이렇게 일주일이나 혹은 사흘, 나흘 굶더라도 이것은 그저 어쩔 도리가 없지마는 더구나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들이 옥수수 가루에 멀건 산채를 넣고 죽을 끓인 그것을 먹고 이렇게 연명해 나가는 이 광경을 볼 때 저는 사실 제가 자연히 돌아와서 밥상 받고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현장조사를 한 그 결과가 뭐 참 섭섭하고 눈물을 지우고 돌아온 그런 상태에 있었읍니다. 여기 유인물에 대개 피해를 뭘하면 집이 한 두어 채 전연히 무너지고 전부 전파가 되었읍니다. 그 후…… 그다음 반파된 것이 한 다섯 집이나 되고 산양이 한 40여 두 죽고 그다음에 소가 한 마리 압사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울릉도에 지금 전부가 산악지대가 되어서 또 산은 뭐 험준한 산악으로 벌거숭이가 되어서 전부 30도 이상 경사진 곳에다가 감자나 옥수수, 대개 맥작하는 이것을 가지고 연명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인구를 5000여 명이면 자급자족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구가 몇 군데 있었읍니다마는 전부 이것은 방파제가 없어서 고기를 눈앞에다 두고 고기를 못 잡는 그런 현상에 있었읍니다. 거기서 제일 예년으로 많이 생산된 어획물은 오징어를 위주로 했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거기 꽁치도 많이 나고 그 앞바다에도 전부 일본 사람이 독도 앞바다까지 어로를 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고기를 봐도 저 고기를 잡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고 그래요. 대개 오전에는 바다가 평온하다가도 오후가 되며는 고기 잡아서 돌아올 회로 에는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냥 사상자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그래서 고기를 보고도 못 잡는 그런 현황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한 말씀은 유인물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안을 여기 채택을 해서 건의안을 냈읍니다. 울릉군 설해피해에 대한 건의 주문 응급대책 1. 정부는 금반 설해로 인한 농작물 의 전멸, 춘궁기, 교통선의 불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요구호대상자 1만 802인에 대한 최소한 3개월분 식량을 긴급구호할 것 항구대책 1. 정부는 울릉군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교통선 을 취항시킬 것 2. 정부는 예년화되는 울릉군의 재해에 대비하여 긴급구호양곡을 비축하여 현지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 3. 정부는 울릉군 축항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동, 저동, 현포 등의 축항시설 을 완비할 것 4. 정부는 어로자금과 영농전환자금을 적기 방출할 것 5. 정부는 노후화한 남서의 발전시설을 조속히 복구 보수할 것 6. 정부는 울릉군 어업진흥의 근원이 되는 통조림공장시설의 복구와 군납 등 판매개척에 있어서 적극 협조할 것 거기서 저희들이 본 것은 현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도 걱정입니다. 첫째, 소비할 곳이 없읍니다. 그래서 현지에 통조림공장이 과거 두 군데 있었는데 이것을 자금난과 여러 가지 설비 불비로 인연해서 지금 조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현지에서 얼마든지 통조림공장만 정부에서 뒷받침만 좀 해 주며는 통조림을 이렇게 제조해서 군납품도 막대한 양의 군납품을 곧 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도민들의 생활의 일부를…… 한 도움이 되겠다고 애원하는 그러한 실정이 있었읍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울릉군 내의 동족이…… 사랑하는 불쌍한 동족의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건의안에 동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로에 독도에까지 가 봤읍니다. 독도에 가니 30여 명의 경찰관들이 한 달 동안 교체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천수,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천수를 가지고 그냥 식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니 무슨 구세주 온 것처럼 이렇게 반가워서 맞이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뭐 가장 일본과 말썽이 많은, 군사적으로서 의의가 깊은 독도경비에 있어서 경찰관 30여 명이 불철주야하고 그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위문품을 좀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의의 있는 그 조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두서없는 말씀을 몇 마디 드렸읍니다만 차라리 우리 정부가 울릉군민을 갖다가 한 5000명 정도를 거기에다가 두고 그 외에는 본토에다가 이렇게 이민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만 8000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그 섬에 우리가 구호의 손을 뻗치지 않으면 이것은 절망상태올시다. 우리가 보고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저 자신이 혼자 보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할 정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구든지 그런 참상을 보시면 한번 아마 자기 일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두서없는 말씀이나마 제가 보고 들은 그 정도올시다.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번 회의 적에 이것을 조사경위와 그것을 보고를 했읍니다. 응당 1개의 조사를 하면 그 보고를 받어 가지고 접수 여부가 결정된 뒤라야 거기에 처리방안이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조사나 그것이 결정이 안 될 때에는, 거기 접수가 안 될 때에는 처리방안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적으로 이 조사한 결과를 접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짓고 다음에 처리방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고는…… 이제 보고는 저번날 우리가 합의해서 조사위원과 각파 대표가 모아서 여기에 대한 피차 협의를 해서 타협된 안을 가지고 나오너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처리방안까지 얘기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처리방안 들었읍니다.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것을 누구나 깨뜨릴 수 없읍니다. 보고…… 접수가 먼저 순서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김응주 의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지금 김창수 의원안에 의한 의사일정 제1 법률안 촉진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그 취지와 정신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폭 찬성합니다. 찬성이라고 하기보다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총결의로서 아까 찬조발언한 취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혁명국회로서 국민에게 그만한 기대를 더욱 촉진시키고 우리 사명을 완수하는 의미에서 무리하더라도 만약 20일이면 20일에 강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가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가지고 20일이니 10일이니 하는 이것을 붙인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아까 김창수 의원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민원서류 처리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행정부의 민원서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최고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각각 분야를 맡은 것이 엄연히 구별이 되어 있어서 대외 일반대중이 보더라도 총책임자를 책임 추궁하는 것보다도 각각 과를 상대 혹은 계를 상대해서 인식합니다마는 이 국회에 대한 법률안은 그와 달라서 비록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의 일이요 국민이 볼 때에는 이 국회 전체가 이 법률안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가지고 국회 전체 결의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10일이니 혹은 20일이니 정하는 것은 우리가 확고한 태도를 국민헌테 밝혀서 그대로 우리가 이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가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가지고 할 바에야 구태여 우리가 국민에게 도리어 의심을 사게 될 염려가 있고 하는 관계로 우리의 위신과 국민이 우리 국회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서 김창수 의원이 양해한다고 그러면 ‘가급’이라고 할 바에야 차라리 날짜를 넣지 말고 모든 것을 촉진해서 시급히 처리한다 이러한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우리 국회의 체면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종남 의원 나오세요. 질의하세요.

제가 낸 것은 제2조7항에 있어 가지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행위’라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5000만 환이 5000만 환으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았는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행위’를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3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행위’로 수정하자 이것이올시다. 이것은 왜 이런고 하니 우리가 너무 과거에 47개 상사를 갖다가 포탈세액으로 대상자로 보고 그 사람을 규정지어서 너무 거기에 구애받는 것은 이것은 좋지 못할지 모르지마는 과거에 과도정부 때에 추징금을 180억하고 벌과금으로 88억으로 해 놓은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000만 환으로 할 것 같으며는 이 47개 상사 중 20개 상사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과거에 과도정부에서 정해 놓은 벌과금과 추징금에 대해서 20개나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앞으로도 5000만 환에 대한 포탈세액자는 불과 10개밖에 안 될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너무 가격을 올…… 낮출 것 같으며는 앞으로의 생산이 위축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마는 적어도 5년 동안에 5000만 환을 포탈하는 사람은 과거에 정치를 이용하거나 권리를 이용하거나 혹은 정치배경으로써 하지 아니하면 50만 환이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액을 포탈 못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수정안 내놓은 3000만 환만 하더라도 삼성재벌 이병철 7개의 상사 중에 한 개가 떨어지고, 개풍상사 이정림 씨가 하는 그 일곱 개…… 두 개가 떨어지고, 설경동 역시 한 개가 떨어지고, 구인회의 반도상사가 한 개가 떨어지고, 남궁련의 한 개가 떨어지고, 고려제지가 한 개가 떨어지고, 대림산업이 한 개가 떨어지고, 현대건설상사가 떨어지고, 동화건설이 떨어지고 한국유리판매…… 한국유리공업 3000만 환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2개 상사가 떨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000만 환의 포탈세액을 갖다가 벌과금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14조 포탈세액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10분지 8까지 신고하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 그 벌과금을 10분지 10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5년 동안에 3000만 환의 포탈세액을 하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 4293년 4월 26일에 소급해 가지고 2년 동안을 벌과금을 받을 것 같으면 벌과금도 그 3년 동안은 아마 포탈세액만 받아서 합계하더라도 불과 3000만 환의 포탈세액 한 사람에게는 5000만 환밖에 추징을 못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0만 환이 과하다 만약에…… 여기에서 수정안을 1억 이상으로 내놓은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만약 1억을 내놓을 것 같으면 47개 상사 중에 24개 상사가 떨어지고 앞으로 벌과금이 196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00만 환이 절대로 적지 않고 오히려 이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지만 이 밑으로 떨어뜨릴 것 같으면 너무 조사의 범위가 넓어 가지고 혹은 나는 새를 잡으려다 쥔 새조차 혹 놓치는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을 3000만 환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 3000만 환으로 수정한 것을 많이 찬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많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보충하겠읍니다. 먼저 원안을 보면 일체의 소송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정축재자 처리위원은 11명입니다. 처리기간은 8개월 동안입니다. 또 소급하는 기간은 5년 동안입니다. 이런 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친 재료를 가지고 11명이 8개월 동안에 정당한 판단을 하려면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만일 사실조사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 이것을 구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안은 지금 재경위원회의 소추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기에 있읍니다. 소송을 인정할 것 같으면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3개년 걸리니까 그동안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그 점과 또한 이것이 혁명입법이니까 단시일에 해결하자는 그 두 가지가 그 이론 이 될 줄 압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보면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돈을 받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안에 의해서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지장이 없읍니다. 단시일에 해결하자, 단시일에 해결하자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단시일에 해결하다가 이것이 5년 동안에 세 포탈 그 장부를 조사하는 데는 도저히 열한 사람이 8개월 안에 조사하며는 좀 오판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사실조사에 있어서 오판이 있을 줄 생각해요. 이런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면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에 찬성발언을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수정안을…… 하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설명하세요.

조국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첫째로 신문용지의 수입을 미리부터 개방을 하지 지금에야 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래부터 신문용지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이나 수입금지를 해 내려온 일이 없었읍니다. 옛날부터 이것은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아까 재무부장관이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관세법이 통과될 때까지 과도적인 조치로서 은행불의 자유방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은행불을 얻어서 자유로이 수입하는 것이 약간 중단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과도기간에 그 외화를 마음대로 살 수가 없으니 외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상도입의 특례를 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시로 30만 불을 은행불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용지수입은 본래부터 자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형두 의원이 물으실 때 소동력의 단가가 이번 전기요율 관계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정공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또 조 의원께서도 전기문제 때문에 도정공장이 지금 찧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동력이 다른 요금에 비추어서 비교적 더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올시다.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평균 49.9푸로라고 하는 요금이 이번에 오르게 되었읍니다마는 그중에 이것을 구분을 해서 정액요금 혹은 가정정량요금, 소동력, 대동력, 가로등, 양수용 요금, 수리용 요금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그 각 구별에 의지해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데에는 차이가 있읍니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적게 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을 종래에 약간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조절한 까닭으로 해서 소동력과 대동력 가운데에 가장 적게 쓰는 이것이 1키로왓트씩에 45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걸로 해서 소동력은 비교적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걸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약간 전기문제뿐만 아니라 광업 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에 국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여러분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논의할 때에 이것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로 일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면 부득이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혹 이것이 확실히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 구분해서 하나 한 종류 한 종류의 가격을 작정한 것이 국회의 동의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가 다시 충분히 관계 위원회라든지 혹은 상공 당국에서 연구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확실한 결론을 얻게 되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결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정공장이 전기요금으로 경영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알기까지는 쌀값 전체의 도정요금에 의지한 비율이라는 것은 제가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극히 적은 비율이고 또 도정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이 그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쌀값이 앙등하는 데에 있어서 도정요금 특히 전기요금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안 주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역시 쌀값의 앙등은 계절적인 참 예년 있는 정기 의 현상으로 이 춘궁기와 또 단경기 이때에는 쌀값이 추수기보다는 훨씬 튀어올라가는 것이 예년의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3사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남전은 해마다 밑지고 있읍니다. 전업도 밑지고 있고 경전이 약간 흑자를 내고 있는데 3사를 통합하자는 것은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적어도 1년에 112억이라고 하는 잉여자금이 나와서 이것으로서 전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3사 통합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3사 통합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경비가 더 나가서 경영이 잘 못 되리라고 이렇게 염려하시지만 저희로서는 통합함으로써 경영이 합리화가 되고 따라서 앞으로의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전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추정하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결정이 났읍니다. 그것은 다시 이후에 상정이 된 후에 말씀하시지요, 곧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깐요. 오늘 다른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이 본회의가 산회된 후에 간담회가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으시고 광고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42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의장, 다시 한번 얘기하겠읍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의장께서 발언을 허락하시면 제 소견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책상 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외무장관의 사퇴권고결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벌써 의사국까지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비준동의에 대한 이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표결하기 전에 그래도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원조협정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외무장관을 파면하도록 이렇게 권고결의안을 국회로서 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의사가 있다고 그러며는 응당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이 비준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국회가 나중에 이 표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이 외무장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선후가 이것이 바꾸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에는 이런 점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야당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나는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불평을 가지고 그러는가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실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협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근본적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간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근본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부득이한 그러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국민에게 부대결의를 해 가지고 우물우물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로서는 당당히 이것을 인준한다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렇지 않다, 도저히 이대로는 우리가 인준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당 간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그러한 정당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통과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통과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 통과해 줄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러한 조항을 붙여 가지고서 어떻게 국민에게 우물우물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고 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결의안이 대개 세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세 가지 조항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더라도 이런 것이 과연 이 국민감정에 지금까지 주권을 우리가 무시당했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국민에게 인식을 주어 놓고 이것 가지고서 그것이 씻어질 것이냐 그것이에요. 여기에 제1항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해석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신의 주권을 그렇게 부인하는 그러한 해석은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이런 해석을 이렇게 해라 하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저 같은 사람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참 문외한입니다마는 또 더우기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문외한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이 조약안에, 협정안에 있어서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대미관계가 중대하다,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주권을 미국이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소신이 선다고 그러면 이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국민에게 그러한 정신을 납득시키고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서 국민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지 이래 가지고 국민에게 마치 우리가 대공투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주권을 이렇게 침해당해 가면서도 굴욕적인 치하에 있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어 가지고서 국회가 그대로 국민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은 절대 이것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소신이 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국민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 입장만 따 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이 혼란을 막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이래 가지고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지 과거 자유당 치하 때와 같이 그저 아무 일이라도 우리가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 혼란을 방지할 도리가 없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항상 단정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과거 자유당 치하에 있을 때에는 누구한테 못지않게 내가 대여투쟁도 하고 내가 투쟁도 해 왔에요. 그랬으나 우리는 지금 이 혼란시기에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권을, 미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 안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국민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 옳지 이렇게 해서 국민은 그저 주권침해당해 가지고도 굴욕적인 이러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 인상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국민을 둘려먹기 위해서 이러한 결의안을 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는 야당에 있지만 확실히 이것은 잘 작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다음에 가서 제2항에 가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직원들을 어떻게 거시기를 해 가지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제한을 해라 하는 이러한 얘기 이것은 우리가 이 조약을, 이 협정안을 우리가 여기다가 부대조건을 안 붙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유솜 직원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번 5, 6월경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철수를 하고 과거 수보다 내가 듣기에는 한 10분의 1가량 남겨 놓고 다 철수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그러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내용을 조사를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부대결의를 안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기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가서, 제3조에 가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2항과 똑같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대조건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하등의 부대조건으로서 의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나는 오늘 이 비준안을 지금 표결할 때에 있어서는 부표를 던질 작정입니다. 야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국민감정에 부합되지 않다 또는 옳지 못하게 처사를 했다, 이것이 잘못 작성했다 한다고 그러며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표를 던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 안 되도록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양단간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옳을 일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나라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동지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내가 이런 기회에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낭산 선생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미가 앙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꼭 그대로 해야 쓰겠다는 그런 안을 염출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일단 작정을 해서 정부미 방출을 하도록 하라는 건의를 하자는 그것을 농림위원회에 위촉을 해 와서 농림위원회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 가지고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가 앙등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작정할 일이고 우리는 다만 수임사항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림위원회는 농민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도시의 소비층을 무시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도시와 농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상반이 되어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농림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농민경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식생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들이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욱 의원이나 민관식 의원이 공교롭게 도시 출신이고 그래서 2만 환 선이 이것이 높은 선이다, 이것은 너무 무모한 가격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생산비가 얼마…… 가령 농림부가 주창하는 2만 3500환 선이 적절한 선이라고 하든지 우리들이 보는 3만 2000환 선이 옳은 가격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농촌경제뿐 아니라 전체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곡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들이 한번 언젠가 얘기를 해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전체 경제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농민을 수탈하는 이러한 정책을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되겠느냐 안 써야 되겠느냐 하는 점은 아마 경제에 좀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실 것입니다. 농촌의 구매력 문제라든지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전체 경제를 우리가 위해서 이 농촌의 구매력 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 하는 점은 우리가 적어도 경제의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본을 갔더니 일본은 생산비가 7000환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계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매상을 하는 데 7할을 가산을 해 가지고 1만 200환으로 매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지금까지의 비농민조합원의 위치라는 것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것은 제일 첫째로 농업은행의 청산사무라는 것이 속히 해결되지 못한 관계로서 도시에 있는 비농민조합원들의 이익의 배당을 아직까지 받은 사실이 없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비농민조합원의 농업은행에 대한 그 총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농업은행법 제66조에 의지해서 그 구성원을 얻지 못했읍니다. 되지 못한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요 그러한 관계로서 도시에 있는 비농민조합원의 위치라는 것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도시에서는 지금은 농업은행입니다마는 과거에 있어서 도시금융조합 그 숫자는 약 28개소입니다. 그 조합원이 약 9만 900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조합원이 지금까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마는 금번에 정부에서 출자 10억 환 또 농업은행을 청산함으로써 약 10억 환을 도시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지금까지의 예금 약 40억 환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외의 4/4반기에 있어서 정부로서 약 10억 환의 융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70억 환에 가까운 융자를 함으로써 도시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융자를 받게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바인 줄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초점은 이것이 헌법 제15조제3항에 위반되지나 않나 하는 요 점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서 헌법 15조제3항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읍니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에 의하여야 된다’ 그것입니다. 대체가…… 그러면 아까 진형하 의원이 질문하시는 것은 박탈이라고 했읍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이라고 했으니 이 15조제3항 아마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할 줄 압니다. 이것은 수용이 아닙니다. 금번에 이 농민조합원의 지분권, 과거 농업은행에 대한 지분권을 그대로 중소기업은행 주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그대로 주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그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나 청산이 안 된 관계로서 비농민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법률로써 그대로 주주를 시킬 수 있나 없나 하는 요 점에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요 점입니다. 이것이 헌법 제15조 3항…… 본 의원의 해석으로서는 공공필요에 의지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할 수 있나 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이에요. 본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소기업체에…… 은행에 주주로 만들 수 있나 없나 하는 요 점에 있읍니다. 그러면 법적 해석에 있어서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이 공공필요의 공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나 없나 요 점이 이 해석의 중대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생활에 있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은행이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줄 생각합니다. 공공생활에 필요한 것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러분께서 다 인정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 의심하는 바는 그 비조합원이 9만 9000명이나 되는데 중소기업에 융자를 받는 사람은 불과 한 이삼천 명에 지나지 못하지 않나 이 점에 있어서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소수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할까 하는 의심을 가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여러분 중소기업 이삼천 기업체가 운영되어 가지고 그 생산되어 나오는 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해석할 때에 몇 사람의 피해가 있다는 것보다 사업 자체의 이익이 공공성이 있나 없나 하는 이것을 표준 삼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은행이라 하는 것이 공공…… 우리 경제생활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기업이냐 아니냐 이 점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몇 사람이 이익을 보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손해를 보느냐 그 문제가 아닐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헌법 15조제3항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내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대체토론을 마치고저 합니다.

지금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은 국민학교․중고등학교에 법정수당 6000환씩을 주자 그런 것이고, 지금 조영규 의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국민학교만 한해서 6000환씩 주자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언 또 하시겠어요? 하세요.

두 번이나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제가 질문한 1의 3항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융자를 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융자를 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요 융자를 빼겠다고 하셨는데 융자를 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읍니다. 융자를 빼며는 직접 정부에서 대한주택영단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인지 무엇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이러한 건의를 할 때에는 대한주택영단이 어떻게 설립된 재단인가, 거기에 그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것이 조사된 뒤에 융자를 해 주라든지 투자를 해 주라든지 보조를 해 주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여기에 건의안으로서 나와야지 그런 것은 전연 도외시하고서 우리들의 의욕만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건의안을 낸다고 하면 참의원에서 결정한 것이 참의원의 체면을 어지럽히게 하는 그러한 결과도 오지 않을까 그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이 점을 아울러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별 이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32조2항과 또는 3항 이것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제4항으로 신설하자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수정안과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수정안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문호표찰에관한법령폐지, 마차취체규칙폐지․자전거취체규칙폐지․인력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안―

류청 의원 이것 받어들이시지요?

서범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동의했어요? 이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까? 삼청이 있어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김용주 의원 나오세요.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몇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현 정국 사회의 모든 불안한 분위기를 대단히 심적으로 염려해서 또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물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반공무원의 동태 또는 모든 이 노동자 문제 이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3700명의 심사대상, 그 가운데도 공무원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경찰관 가운데 또는 그 속에 또 대공사찰의 의무를 맡고 있는 경찰에 2500명가량이 허탈상태에 빠져 있는 데 대해서 또는 과거 독찰반, 비밀경찰…… 비밀경찰관은 다 정리되었읍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에도 약간의 승진이 있었느냐 하며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대척 적으로 불안한 분위기에 있다는 것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허탈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내무장관은 그 여기에 대한 대비할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물었읍니다. 저도 여기 대해서 동일한 참 염려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신 의원께서 특히 저의 입장을 양해해 주실 것은 적어도 이 특검의 심사대상이 되어 있는 만치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든가 저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을 언명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맡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검에서 재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임무를 생각하고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또한 자기 의무 이외의 경찰서장의 책임하에서 비록 대공사찰은 현재 심사대상자가 맡었다 할지라도 직접 맡지 않은 관계적인 입장에서 여기에 만단의 태세를 갖고 임무에 소홀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은 특검의 마 재단이 다만 법리적인 이론과 현실사회에 대한 실제적인 면과의 마…… 참…… 이중…… 이율배반의 입장에 놓여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마 적응한, 적당한,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궁색한 심경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문제는 행정부로서 내무부장관으로서 어떠하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고 만반의 대비를 다른 진용 으로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 이것은 일개 내무장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회 여러분 또 정부 전체로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현실인 고로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는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박기정 사건에 대한 도주지건에 대해서는 극력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이외에는 아마 법무장관의 소관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이 자리에 나온 김에 4, 5일을 연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아까 신인우 의원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처하기 위한 참 적극적이고도 열성적인, 애국적인 협조와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만두겠읍니다.

이 중대문제에 대해서 결코 조급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응조 의원은 저희들에게 건망증을 책망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리어 김응조 의원에게 건망증을 책망하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공민권제한법을 만들 때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동케이스로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고 심사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맡겨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를 불구하고 우리 의원 자체가 심사하자 그러는 결의를 우리가 얼마 전에 해서 그 법률이 통과된 것입니다. 왜 그런 법률을 통과했느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는 중대한 국가적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49조에서 우리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가지고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고 할 때에는 의원 자체의 결의를 요구해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의원은 절대적인 신분의 보장을 받아서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세력에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하자고 하는 그러한 권력을 부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27조에 또 그 국회에 제청하는 절차를 규정해 있읍니다. 왜 규정을 했느냐, 이것은 이 헌법 49조를 더 유효적절하게 효과를 내기 위한 방편이올시다. 왜냐하면 용이하게 아주 쉽사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권을 함부로 내게 되면 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청권 자체를 신중히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기관이나 함부로 낼 수 없게 해서 그 동의 요청 자체를 억제해 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조에 정부가 제청한다, 정부는 각기 구속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구속요청서를 내면 그 요청서를 심사해 가지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심사사본을 붙여서 국회에 동의요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수사기관이나 혹은 그 외의 구속할 수 있는 기관에서 스스로 각자 냄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동의 요청의 남발을 피하자 그것입니다. 이 남발을 피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호하자 그러는 그 법률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특별검찰부가 되어 있지만 그 특별검찰부가 요청하는 이유가 서면 일응 행정부가 심사해 가지고 그 심사한 결과를 행정부 책임하에서 국회에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책임정치가 수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원에 대한 구속요청을 낼 때는 행정부 자체가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일응 행정부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 의원의 불체포의 특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이 국회에 내 가지고 동의 요청을 남발시키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 의원의 신분이 어찌 되겠느냐 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마침 이것이 특별검찰부에 관계되는 것이고 소위 3․15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것이니 이 문제에 만일 너무 구애해 가지고 앞날에 이 선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 일시적인 편법을 가지고 앞날에, 장래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모르겠지만 특별검찰부가 그 이유를 대 가지고 행정부에 낼 때에 행정부로서는 당연히 심사해 가지고 이유 있으면 요청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 사안 자체를 부결시키자 그러는 의사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요청서를 내는 데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체포동의 요청을 남발하지 말자고 그러는 헌법정신과 국회법의 정신을 우리가 스스로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저는 법사위원회의 안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해충 의원, 의사일정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왜들 이럽니까! 네, 그러지 마세요.

다음은 제2항을 올립니다. 청와대회담 본회의 보고 요청에 관한 결의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이민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청와대회담 본회의 보고 요청에 관한 결의 주문 거 3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청와대 시국수습회담 내용이 와전되어 국민의 의혹과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당 회담에 참석하였던 의원으로 하여금 그 진상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밝힐 것을 결의함. 이유 구두설명

저희 안건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제안자가 별도로 있는 까닭으로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을 내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의 경위로 보아서 이 회기연장 문제가 벌써 한 2주일 동안 각파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그 협상을 통해서 이 회기연장에 있어서 각파 간의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제 사태로 보아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회기연장을 어떠한 정파만이 강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회기가 연장됨으로 말미암아서 혹 의회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그러한 것도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바라기는 제안자가 분명히 회기를 연장하는 기간 중에 취급해야 할 안건을 그 이유를 설명해서 그 설명과 거기에 대한 토의가 각파 간에 이해가 성립된 뒤에 회기연장의 안건을 표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제 세 의원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세 의원이 하신 말씀에 동감해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으나 여러 가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동의하신 분 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수이는 곡물로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마 이 통과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 해서 한 말씀 덧붙일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엿을 고는 데 곡물이 아니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곡물, 쌀 하나도 안 들고도 엿이 잘 됩니다. 또 지금 이 기계를 외국에서 도입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훌륭한 공장이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배성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구마 또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잡곡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읍니다. 쌀이 아니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했읍니다. 아마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낼 때에는 우리나라는 연년이 춘궁기가 되면 절량농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곡물을 절약하기 위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하는 줄 압니다마는 이제 여러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말하는 것이 안되었읍니다마는 없는 사람은 언제나 없이 살아라 하는 그런 이번 수정안이 되어 있어요. 이 원모라든지 반제원모라든지 이 모든 세금을 보면 돈 있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옷 입고 돈 없는 사람 못 입는다 한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분의 말씀…… 이제 조 의원이 많은 말씀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수이 관계는 곡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 원당이 덜 들어오게 할 때에 이제 조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수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는 수이를 장려해 가지고 외국에서 도입하는 원당을 일부 방지하는 동시에 국산을 장려해서 그 원수이로서 제과를 만드는…… 제과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 수이에 부과하는 세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지금 조영규 의원이 제안한 그 제안에 찬성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작년 11월 2일 오후 5시에 결의했던, 비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의를 다시 환기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작년 11월 2일 오후 5시에 열렸던 비상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통일 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하여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이것이 우리가 작년 11월 2일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비상회의를 열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통일 결의․통일 방안에 대한 우리 결의안이올시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1일 오후 1시 30분에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 가지고 11월 4일에 유엔 각국 대표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파티를 열려고 하는 차이올시다. 그때에 외무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창졸지간에 한 안을 기초를 해 가지고 유인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나누어 주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어리삥삥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대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본인이 그때에 보류 동의를 해 가지고 보류 동의가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날 결정이 못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건이 토의되기 전에 벌써 그때에 일주일인가 휴회 결의가 여기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다음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보류라고 하지만 일주일 지나가 버릴 것 같으면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회의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있는 이 결의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말할 기회가 없음을 걱정을 해 가지고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한 이삼십 분 전에 김포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라가 버렸지마는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국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고려하에서 곽상훈 의장은 비상회의를 이튿날 오후 5시에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외무위원회에서는 전날 안을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이 공박을 당해 가지고 부결이 되어 버리든지 다시 보류가 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각파 대표를 모아 가지고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낭독해 드린 그와 같은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인도 이 논에 대해서 대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보통 이와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안건에 있어서는 ‘좋습니까?’ 만장일치로 ‘옳소’ 그래 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항례이지만 그 전날 논쟁이 많았던 문제인 만큼 그때의 의장은 거수 표결을 요구했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만장일치가 되어 가지고 의장은 만장일치를 선언해 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넉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남한 국민의 전체 의사를 표시한 이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물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미국 사람이 이러니저러니, 미국 사람의 태도에는…… 꼭 그 사람들의 태도가 옳습니까? 1905년 미국 사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노 강화조약을 포츠마스에서 중재자가 되어 가지고 체결할 때에 뭣입니까? 한국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이와 같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미국 대통령의 눈에는 한국 같은 나라의 존재는 눈에 비치지도 않았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삼천만은 이것을 얼마나 울분하게 생각했읍니까? 그래 가지고 36년 동안 지사 인민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읍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독립을 찾은 것입니다. 1945년 10월 28일에는 그 사람들이 뭐를 결정했읍니까? 모스코 3상회의 결정은 그들이 한국을 5년간 신탁통치에 붙인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 국민은 신탁통치를 반대했읍니다. 1946년 2월 14일에는 민주의원이라는 것이 28명으로 조직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아놀드 군정장관은 지금 코리아하우스라고 하는 데 전 정무총감이 살던 집에다가 자기 사택을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민의원을, 민의원이 아니라 민주의원을 전부 초대했읍니다. 민주의원 안에는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등등 해외에서 돌아오신 혁명 선배들과 국내에 있는 각 정당들의 대표자가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놀드 소장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땀을 뻘뻘 흘려 가면서 ‘모스크바 디씨즌 이즈 어 로우, 유 머스트 오베이’ 이랬읍니다. ‘모스코 결정은 한 법률이다. 그러니 한국사람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키는 데에는 그와 같이 중대한 역할을 했지마는 우리는 이 권고에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전쟁을 결사적으로 전개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읍니다. 제네바 회담 때에 변영태 외무장관이 가 가지고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1957년 1월에 국회에서는 뭐라고 결의했읍니까? 그때에 유엔정치위원회에서 미국대표의 태도가 애매하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상하 양원 의장에 경고를 했고 유엔총회의장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에 미국에 있는 양유찬 대사는 우리에게, 그때 내 자신도 국회에서 옵서버로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양유찬 대사는 잘 됐다, 뭐가 잘 되었느냐…… 미국정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다우링 대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했다, 무엇이냐 하면 미국 국무성의 견해로서는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끝났으니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북한에서만 선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는 유엔 감시도 집어 팽개쳐 버리고 국제 감시, 국제 감시 해 가지고 이따위 수작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작년 11월 2일에 외무위원회에서 각파 대표를 모아 가지고 신중이 검토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결의를 고집하고 이 결의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의를 다시 한 번 읽겠읍니다. 작년 11월 2일 오전 비상회의에서 민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통일방안에 대한 결의안은 이렇습니다. 결의안이 아니라 결의안이 제출되어 결의가 되었읍니다, 채택이 되었읍니다. ‘통일 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하여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그러면 뭐가 한국국민의 자유와 한국국가 안전을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제네바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한국이 독립된 후에 유엔이 보장한다…… 보장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한국국민의 자유와 한국국가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미군이 여기에 주둔해 있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군이 혹은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 독립국가의 체면 손상이 아니냐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영국에 미국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불란서가 독립국가가 아닙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두 쪼각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공산진영, 한쪽은 자유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유진영에서 공산진영의 침략을 방위하는 데 있어서는 방위체제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부족한 지역에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갖다가 주어야 된다 이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어물어물하게 한국통일 후에 유엔이 그것을 보장을 맡는다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한 한국국민의 자유와 한국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하고 하는 것은 미군을 여기에다 붙잡어 두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해 두면서, 작년 11월 2일 오전 5시에 우리 민의원에서 비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통일에 관한 결의를 재강조하면서 외무위원회에서 토의를 할 때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조영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올시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박준규 의원은 국제 감시해도 좋지 않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거기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여기서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2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둘은 거의 다 자구수정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6조6항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니까 이것을 첨가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조2항에 주도윤 의원, 이필선 의원, 김옥형 의원, 이 세 분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주도윤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다음에는 이종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병사정책 쇄신에 대한 건의안 토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어제 토론을 하시든 분이 누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설창수 의원이 발언을 마치지 못했읍니다. 설창수 의원 나와 보충설명하세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조교수로 10년을 하든지 부교수로 10년을 하든지 교수로 10년을 하든지 하여간 10년 이상만 이런 직에 있던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조교수 3년 하고 부교수 2년 하고 교수로 5년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면 그 연한을 전부 통산해서 10년만 되면 이 자격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선배 의원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거년 6월 말까지 일본에 있다가 온…… 아무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재일교포의 한 사람이올시다. 재일교포의 입장에서 이 단상에서 이틀간이나 말썽이 있었고 우리 60만 교포가 먼 곳에서 조국을 바라보고 일본사회에서 천대를 받아 가면서 또 지난 자유당 정권하에서 서자 취급을 받아 가면서도 한국사람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밑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잘못과 일본놈의 천대로서 거기의 공산당의 감언에 따라서 우리 60만 교포 중에는 본의 아니게도 이 시간에도 북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북송을 저지하려 하더라도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조국에 와서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하려 하든지 혹은 정치 방면에서 정계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친일파니 빨갱이니 조련계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교포의 입장에서 세 번째 나와 가지고 5대 당선을 했읍니다마는 자유당 측에서 반드시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고 친일파라고 하고 중상모략, 온갖 모략을 다 당해 왔읍니다. 이번에 김 의원께서 총선거 때에 일본의 조련계에서 자금을 받아서 선거에 나온 사실이 있었다 또한 금반 지방선거에서 조련계의 자금을 받아서 돈을 뿌리고 선거에 돈을 사용했다 하는…… 회의록에 남아 있읍니다, 말씀이 남아 있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가지고 의법처단을 할 것이지 그저 이 원내의 발언에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지에서 고생을 해 가면서 한국을 위해서 싸우고 한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교포들에 대해서 빨갱이하고 한국의 진실한 애국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교포들의 갈 길은 어디란 말씀입니까? 저는 아레부터 교포들을 오십수 명을 만났읍니다마는 이러한 난국에서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잘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귀국을 해서 살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사직 당국이나 김 의원한테 부탁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서 그 한 사람을 처단할 것이지 통털어서 교포들이 나와서 어떠한 선의적으로 또 이 나라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하는 문제를 혼동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요번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저는 8년 전의 일을 상상했읍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8년 전에 일본의 청년학도의 대표로서 부산을, 임시수도 부산을 찾았을 때에 어느 날 총리로 계시는 장면 선생이 남포동에 은거하고 계셨읍니다. 장면 선생을 찾아보아서 한국의 앞날을 걱정했을 때에 장면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이승만 씨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싹이 터 올려고 하면 그 싹을 총총 끊는 사람이니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클 수가 없고 우리는 잘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커다란 감명을 얻었읍니다. 장면 선생이 총리로 계시는 이 마당에 또 그분이 여당의 영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새로운 언론이 나올려고 하면……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이 나라 자녀를 바로잡는 데에 큰 힘을 이바지하겠다는 이 무렵에서 마치 그 당시에 새로운 싹이 날려고 할 때에 싹을 꼭꼭 끊는다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저는 엿보았읍니다. 따라서 교포들의 애달픈, 애절한 심경을 알 적에는 종전과 같은 그러한 원내에 있어서 허무맹랑하게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다만 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강경옥 의원께서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강경옥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주정의 수량에 대해서는 단기 4293년도를 표준으로 해서 숫자를 뽑아 온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어서 앞으로의 소비가 늘어 갈 것도 예상되고 늘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숫자도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공업용 알콜 같은 것도 생각할 것이므로 해서 수량은 반드시 늘어 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9000만 관은 안 간다 할지라도 2200만 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앞으로까지 충족시킬 숫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종합된 숫자에 의해서 2200여만 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가격 면에 있어서도 적정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당 400환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극히 난처한 문제가 있읍니다. 도대체 지금 쌀값을 가마당 얼마를 표준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기준을 세울 때에는 농림부의 통계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생산가격을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생산가격을 볼 것 같으면 관당 5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당 50환이 생산가격이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28환을 가해서 관당 78환으로 볼 것 같으면 적정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뽑아 본 것이고 이것을 절간고구마로 해 가지고 건조를 시킨 결과 관당 235환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읍면도 로 해서…… 읍면에서 내주는 가격으로 해서 절간고구마로 해서 관당 235환이면…… 농림부 생산가격 관당 50환이 틀림없는 숫자라고 가정한다면 이 가격이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고구마 생산자들은 차라리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얻은 것이올시다. 말씀 답변이 이 정도로 될까 모르겠읍니다. 여하간 아는 바로서는 그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못 해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 질의 있읍니까? 네, 조국현 의원 나오세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재무부장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김용주 의원 나오세요.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최희송 의원 나오시지요. 최희송 의원 나와 보고해 주시겠어요, 심사보고?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병사정책 쇄신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본 건의안의 목적은 6․25동란 중에 제정된 병역법 및 구태의연한 병사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양하고 징․소집제도를 쇄신함으로써 병역의무 해당자들의 불평을 일소하여 지정된 시기에 자진입대하는 정신을 갖게 하고 효율적인 병무행정의 집행을 위하여 정부 당국에 좌기 5개 사항의 실천을 촉구하는 데 있음. 1. 단기 4293년도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은 이원적이며 잠정적인 조치의 결과로서 병무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무행정기구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 실시할 것. 2. 병역법 제6조에 의하면 육군의 병복무연한은 2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91년도에 준전시라는 이유로써 대통령령으로 1년을 더 연장복무 케 한 이래 현재는 이보다 3개월을 단축하여 2년 9개월을 복무케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병역법에 규정된 복무연한보다도 9개월이나 더 연장복무케 함은 사병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며 이 부당성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므로 가급적 단시일 내에 연장기간을 단축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3. 병역을 기피 중인 장정 및 영장 미수자 들이 계절과 시기에 따라 지원입대를 하려고 각 지구병사부에 쇄도하여 징․소집 시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피사실을 회개하여 입대하려고 하여도 입대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입대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불안에 싸인 청장년의 수가 약 10만여 명이 있음을 참작하여 각 시․군․읍․면의 병사담당 부서는 언제나 입대지원서를 접수하는 일방 영장집행 시에 징․소집예정자 수에서 지원입대자 수를 감하여 기피 중인 자로서 입대를 지원하는 자를 우선 입대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수치인 병역기피자 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 고의 또는 과오로 군문을 이탈한 도망병의 수가 현재도 수만 명이 있으며 이들이 도망한 사실을 회개하고 군에 재복무할 것을 원하는 자의 수가 막대하나 자수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들의 자수기간을 설정할 것이며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시는 물론 농촌부락의 리․동 단위에 이르기까지 선전과 계몽을 철저히 실시할 것. 5. 국무회의 의결로써 공무원 중 병종 , 무종 의 체격등위자는 4월 중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자는 해면하고 합격자는 입대조치를 취한다고 하나 이것은 공무원임용규정에 체격등위에 따라 임용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는 이상 불법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현직 공무원의 거개가 25세 이상자일 것이므로 이들은 비교적 고령층에 속하는 장정일 뿐 아니라 이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들이므로 면직 또는 입대함으로써 야기될 가정과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25세 미만자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적용 실시할 것.

5대 국회의 특색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국민이 갈망했던 혁명입법을 함으로써…… 혁명 과업 완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4․19 1주년을 맞이하는…… 1주년, 돐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5대 국회가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정치적인 혁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약간의 그 정실이나 인정에 쏠려 가지고 입법을 또 다시 재결의에 붙인다 이래서야 도저히 5대 국회의 생명은 이것으로서 완전히 말살된다는 것을 의원 여러 선배님께서는 충분히 알으셔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저는 물론 지금 재심에 회부되고 있는 안 의원이라든가 송 의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숭배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품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는 인정과 인간미를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만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유독히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정에 흘러 가지고 어떤 특수인을 갖다가 보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그 나라의 입법부는 부패했다고 지적을 아니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 양 의원의 공민권 재심의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내놨읍니다. 이 결의안 자체가 인정에 흘렀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의 제출된 법안이 아니라고 단정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나라에 없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원내 중심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민족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앞으로의 다가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우리가 모름지기 단결해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 나라의 장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 의원에게 죄가 있다면 과거 부정불법을 일삼었던 자유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의당 선량한 양식에 비추어 보아서 생각할 적에 출마를 안 했어야만이 옳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은 7․29 총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에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적에 양심 있고 자중하는 의미에서 많은 이 나라의 과거 정치인들이 자유당이라는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고 자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의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원외에서 여지없이 공민권을 박탈당하는 가운데에 그분들은 지금에 와 가지고서 하등의 이의도 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나라의 모든 법률은 기본법인 헌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방금 제출된 재심결의안은 제가 볼 때에 완전히 헌법 유린이올시다. 5대 국회가 헌법을 개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인정에 쏠려 가지고 이와 같은 정실 입법을 결의안으로서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5대 국회는 마땅히 국민의 규탄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총선거를 하지 아니하며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특검에서 과거 자유당 시대에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극형 선고를 받고 또한 많은 형량을 받고 그것에 억울함을 외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을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발포 경찰관을 살려라 그 말씀이에요. 왜냐, 발포 경찰관이야말로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부명령에 의거해서 정치적인 감독, 독려에 의거해서 부득이 총 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라리 혁명입법을 여기에서 모든 특별법을 무효화 시키고 이 나라에는 혁명이 올 수가 없었으며 혁명할 필요도 없었다 이와 같이 생각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적인 융합 정신을 가져야 만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나라의 특별법을 제정해 놓았지만 국회의원 직이 좀 더 박탈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커다랗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죄상을 따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에게 공민권을 박탈당했다고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사형이나 무기나 또는 몇 년간의 중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특별검찰청에서 사형이나 무기를 받은 사람은 재심할 수 없다는 우리가 뚜렷한 법률을 제정해 놓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 5대 국회가 하나의 과오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특권으로 취급해 가지고 국회의원 구제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있는 5대 국회라면 또 다시 거기에 가중해 가지고 몇 사람의 의원직 박탈된 것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은 사실 국회의사당이니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전체 국민을 앞에다가 모아 놓고 만약에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말을……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전체 국민의 민족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마땅히 규탄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사뢰고 싶습니다마는 모름지기 5대 국회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한 법을 제정해 놓고 또한 입법사항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입법 정신에 의거해서 존엄성이 있어야 되고 이 존엄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국회가 돼야만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고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5대 국회를 진정한 국민대표기관의 모든 국회라고 이렇게 인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금 긴급동의안으로서 제출되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공민권심의요청결의안은 이것은 5대 국회가 만약에 혁명 국회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지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반대의 말씀을 올리고 내려갑니다.

오늘에 우리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 사법부의 그 지상의 사명이 4월혁명 완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4월혁명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무론 직접적인 원인은 지나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있다고 하지만 먼 원인은 이 정치적인 불합리보다도 경제적인 불합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승만 정권이 이 특권주의자나 특수재벌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했다고 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경제행위를 했다고 하며는 지나간 3․15 정․부통령선거의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루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나간 4월혁명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이승만 정권의 경제행위의 불합리에 있다고 우리는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 이 4월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지상의 목적이요 최대의 목적인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특별처벌법이 과연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법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마는 만일 여기에 먼저 여러분이 말씀도 계셨지마는 일말이라도 여기 부정한 생각이라든지 정당치 못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국회가 지난날 4월혁명에 쓰러진 그 청년학도의 피의 모독이 아니고 무엇일 것이며 금후 청사 에 있어서의 우리는 일대 죄과의 존재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이 특별법으로 있어서 지난날의 부패와 부정을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재경위에서 낸 안이나 또는 기타 법사위, 다른 정당에서 낸 안이 과연 다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불합리, 경제의 불합리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처벌법으로 이루어졌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여기에 몇 가지만 이 제안자인 재경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묻겠읍니다. 첫째, 이 조사대상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을 했읍니다. 무론 해방 직후부터라든지 또는 무제한하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려울는지 모르지마는 과연 5년으로 있어서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을까, 더우기 귀속재산의 불법 부정 불하취득자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난날에 있어서 이 귀속재산 부정불하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 또 이것을 나아가서는 하나의 정당 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법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귀속재산의 부정 또는 불법으로 한 불하는 대부분이 8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 국민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난날 일본사람들이 80퍼센트의 재산을 가졌다고 해방 직후에 우리는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귀속재산 처리로 있어서 국고에 수입된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정당하게 불하가 되고 합법적으로 불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200억에 미만되는, 이 나라의 8할을 점령했다는 일본재산을 처리했다는 것이 200억에 미만되는 이런 소액에 지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대개 다 언제 처리가 되었느냐고 하면 88년 이전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귀속재산 부정 불법의 불하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처리법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음 이 조세범에 대한 벌과금의 한도액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과연 5000만 환이 적당액인지 1억 환이 적당액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너무도 이 안을 만드신 여러분에 대해서는 다소 실례의 말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관용 관대주의만 썼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과도정부를 통해서 신정부 수립까지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처벌대상자가 46명으로 써서 이 벌과금의 통고액 이미 통고한 것이 88억을 달하고 있건만은 만일 이번 재경위에서 제출한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며는 과도정부나 또는 새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이미 통고한 그 액의 3분의 1에 미만되는 이런 소액에 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날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현행법으로 있어서 이 조세범에 벌과금 통고한 것이 88억에 비해서 이번 이 법안대로 계산을 한다고 하며는 불과 36억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숫자로 보아서 현행법으로 지금 88억이 될 것이 소위 이 특별법이 된다면 이 특별법은 36억밖에 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 이것이 소위 혁명법에 있어서의 이 부정축재자를 특별히 처리한다는 법률이 될 것인가, 더우기 그 인원수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로 있어서의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특히 이 조세범에 대한 처벌대상자가 46명이라고 이미 통고가 나와 있는데 만일 5000만 환 이상으로 한도액을 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원수가 열아홉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니, 열아홉 사람이 감해지니까 스물다섯 사람이 될 것이고 만일 1억 환으로 이렇게 한도액을 올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0명 미만되는 이러한 숫자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해야 좋을는지 조세범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해야 좋을는지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세의 포탈자에 대한 이 추징세액의 비율로 볼 때에 재경위에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0, 간세 에 있어서는 10분의 10을 초과할 때에 하나씩을 더 가산한다 말하자면 이 세금포탈자에 대한 추징세액의 비율이 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10분의 10 내지 10분의 11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행법은 어떤가, 지금 현행 종전에 써 내려오던 이 조세법은 10분의 200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10분의 200으로. 그러면 현행법이 10분의 200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10분의 10, 10분의 11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행법보다 20분의 1로 인하해 가지고 처벌한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행법에 있어서 이 조세범에 대해 가지고서의 추징액의 전부 10분의 200으로 적용했느냐 하면 적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중요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10분의 20…… 직세 에 있어서는 10분의 20, 간세에 있어서는 10분의 30을 적용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법은 10분의 200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적용하는 그 비율이 10분의 20 내지 10분의 30이라고 볼 때에 오늘 여기에 제출된 이 법안내용은 10분의 10 내지 10분의 11이라고 한다면 현행법보다는 20분의 1이 될 것이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그 비율에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저하시키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지금 현행법이 이 부정축재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저히 그 혁명과업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소위 이 특별법이 현행법으로 있어서에 받는다고 하면 10분의 2 내지 10분의 3을 받을 놈을 10분의 1로 내려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 이 법의 정신이 이 부정축재자를 보호한다는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곤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일일이 매거 할 필요도 없지만 이 법의 근본정신을 볼 때에 이 적용연한에 있어서 5년으로 전부 다 일률적으로 규정지은 이것이나 또는 조세범에 있어서의 한도액을 5000만 환 내지 1억 환으로 하자 하는 이 점이나 또는 이 적용 추징세액의 비율에 있어서의 10분의 200을 10분의 10, 10분의 11로 내려 주자는 이 모든 정신을 종합해 볼 때에 여기에 이 법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고 부정축재자를 보호하자 하는 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를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까지 법이 늦었던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의원이 많이 질문도 하셨고 요 점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알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 법을 과연 이대로 이 국회에 통과시켜서 이 법을 가지고 4월혁명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 법으로는 도저히 4월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금후에 누가 정권을 담당하든지 누가 세력을 잡든지 다시는 그와 같은 부패의 정치, 부패의 행정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이 법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져올 것인지…… 만일 아까에 이 위원장의 답변이 무슨 경제의 위축을 염려한다, 경제발전의 저해를 염려한다 또 법으로 만들어 내놓아 보았자 이 법대로 시행 못 하면 해방 직후 만들어진 무슨 민족반역자처벌법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이렇게 신념 없는 국회로 있어서에, 신념 없는 행정부로 있어서에 과연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반성해 볼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위원장, 이 법안을 철회해 가지고 참으로 국민 앞에 4월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시인할 수 있도록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또한 김용주 의원의 말씀을 듣기로 한 것은 우리 참의원의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기 위해서 취한 태도입니다. 참의원의 취한 태도는 한광석 의원을 체포하는 데 대해여서 동의를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는 데에 대한 결의한 것은 조금도 없고 태도를 보인 것도 하나도 없읍니다. 오직 절차 문제에 대하여서만 우리가 말한 것인데 일반 사회에서 오해하기를 참의원에서 한광석 의원 체포동의를 거부했다는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적으로서 또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특별검찰부의 의원구속동의 요청절차에 관한 법적해석 및 치안문제 등에 대한 질문―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일로 하게 하고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 설치에 있어서는 당초에 중소기업자의 출자로서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기로 구상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업자 간의 출자문제와 또 주도권을 에워싼 쟁탈문제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은행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고 민의원에서는 이 법안과 민의원 의원이 제출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종합해서 민의원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본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채택해서 민의원을 통과해서 이 참의원에 회부된 것이올시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책의 하나로서 그 금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전담금융기관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이 은행 속에 서민금융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그간 정부에서 제안하였던 중소기업금고법안과 민의원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2개의 중소기업은행법안을 토대로 하여 제 안의 장점을 따서 민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작성하고 금반 이 대안이 민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에 송부되어 온 것입니다. 본 법안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본 은행은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을 겸영케 하고 있고, 둘째로는 본 은행은 정부출자 외에 특정되는 금융조합의 비농민 조합원에 대한 청산재산의 출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양개 금융의 겸영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이 하나는 생산금융이요 또 하나는 소비금융이라는 이질적 면에서 동일은행에서 이질적인 양개 금융을 취급한다는 것이 상호모순이 없지 않나 하는 이의가 있을 것이나 사실상 생산금융과 소비금융은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양개 금융이 다 같이 정책적 및 지도적 금융에 속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동일은행에서 이를 취급함도 하등의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물론 양개 금융을 따로 따로 그 전담은행을 신설하여 취급케 함이 상책일 것이나 현 국가재정 형편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본 법안에서 양개 금융을 겸영하게 조치하였음은 시기적으로 합당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리고 본 은행이 양개 금융을 겸영하는 한 정부출자 이외에 특정한 금융조합의 비농민조합원에 대한 청산지분을 이에 출자하도록 하였음은 또한 당연한 조치라 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금융조합을 해산하고 농업은행을 설립 시 즉 농업은행법의 국회통과 시 비농민 금융조합원의 청산재산에 대하여는 서민 혹은 중소기업자를 위하는 은행의 설립에 출자하도록 하라는 부대결의의 정신에 비추어도 추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로 은행의 조직에 있어서는 본점과 지점 이외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두게 하였고 결의기관으로서 9인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은행장 1인, 이사 4인, 업무감사기관으로서는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읍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은행의 도시점포 11개 도시에 30개 점포를 전환해서 해소해서 설립하기로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은행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와 서민을 위하는 국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을 지표로 삼았고 본 은행법과 본 은행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현행 은행법을 준용하여야 하고 은행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째로 운영위원회는 본 은행의 정책수립과 그 의결기관이며 그 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총재, 중소기업은행장 이 네 분을 당연직으로 했고 중소기업자 대표 2인, 민간출자자 대표 3인으로서 5인의 민간위원회 해서 9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전기 중소기업자 대표 2인은 원칙적으로 장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되 그시까지 잠정적 조치로서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민간출자자 대표 3인 즉 금융조합의 비농민 조합원입니다. 출자자 중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서 선거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선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잠정조치로서 금융조합의 청산인으로 하여금 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 자본금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10억 환을 출자하고 정부재정자금의 대하금 중 국무원령에 의하여 출자금으로 전환되는 금액 이것은 정부 대하금이 귀속재산에 의한 중소기업자금이 49억이 있고 대충자금 생산자금이 55억 9500만 환, 운크라 중소기업자금이 12억 9200만 환, 합계 117억 8700만 환이 정부재정자금으로서 중소기업은행에 출자에 앞날 불입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 출자금 우선 10억 환의 합계액으로 되며 출자 1좌당 금액은 1000환으로 하고 1인당 출자의 최고한도는 1000좌, 금액으로 보아서 100만 환입니다. 비농민 생산잉여 추산액이 현 농업은행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11억 9200만 환이올시다. 이 금액이 지금 설립되는 중소기업은행에 출자금으로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업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와 서민에 대한 여신을 위주로 하고 은행법상 영위할 수 있는 수신업무 등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여신업무는 사업계획서에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을 구분 영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체에 대해서도 이 은행이 융자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로 임원과 직원에 있어서는 본 은행의 은행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은행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의 벌칙의 준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감독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이 업무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감독상의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할 때에는 본 은행의 공익상 견지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덟째로 회계에 있어서 본 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하여 예산과 추가예산, 변경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이익금은 그 100분지 25를 법정적립토록 하고 잔여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고 결산손실금에 대하여는 적립금으로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차년도에 이월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홉째로 배제규정에 관하여는 본 법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행 은행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현행 은행법 중 배제되어야 할 조문을 별도로 열기하였읍니다. 동 배제조문은 본 은행이 지닌바 특수성에 의해서 배제된 것과 본 법안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또한 본 은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배제된 것이올시다. 본 은행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서 업무상 배제된 은행법 조문은 은행법의 6조, 15조, 27조 9호 및 30조 5호입니다. 은행법 6조에 보면 당좌예금은 상업행위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본 중소기업은행도 당좌예금을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행법 15조에 보면 상업금융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 자본금과 운영자금 간에 일정한 비율을 설정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본 중소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그 재원이 정부의 대하금인 만큼 이것도 역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조 9호로 말씀하면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용대부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은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담보력이 쇠약한 중소기업체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본 금지조항을 배제함으로써 신용대출도 하게끔 한 것이올시다. 은행법 30조 5호는 금융기관이 그 최종대출기간, 담보종류와 담보품에 관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 중소기업은행에 있어서는 대출거래선이 중소기업자 또는 서민에 속하는 만큼 담보조건도 될 수 있으면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배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소기업은행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가지고 많은 완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은행의 설립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설립위원이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정관 작성, 출자금의 불입조치를 취한 후 출자가 완료되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며 중소기업은행장이 설립등기를 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본 은행은 등기함으로써 설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법 심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과 서민층의 소비자금은 이질적인 양개 금융인바 이를 동일 특수은행에서 취급함에 불합리론과 아울러 과거 금융조합원의 청산지분을 법률로써 본 은행에 강제 출자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는 등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 금융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하는 은행과 일반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융통을 받기가 곤란한 서민대중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 실정에 비추어서 민의원 송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해서 이에 보고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조금 전에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특검에 교섭한 절차가 순 개인의 행위였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본회의의 결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참의원 운영에 있어서 각파 대표회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각파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해서 한 일을 이것을 순 개인의 사사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이남규 의원의 견해와 이 사람과는 딴 점이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남규 의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장식 의원 질문에 있어 가지고 이 각 2조1항에 각호가 있는데 각호에 있어서 모든 그 행위에 의해서의 부정축재를 합산한 것을 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실히 그 1호, 1호에……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서 모든 행위를 합산한 것은 여기에서 고려를 안 했읍니다. 다만 같은 동일한 1호에 해당되는 수 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2조1항 각호에 있어 가지고서 기준액을 이렇게 3000만 환이네 5000만 환이네 1억 환이니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이유이냐? 이것은 지금도 잠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런 행위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행위가 있고 그렇다고 보아서 가령 귀속재산 같은 것을 갖다가서나 국유재산을 부정하게 매수해 가지고 이익을 본 행위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이것은 3000만 환 이상이라고 한 것이 민관식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이것은 좀 더 한도를 저하를…… 내리더라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령 4호에 있어서 공사 청부나 물품을 매매를 해 가지고 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5000만 환이다 이것은 상당히 그 5000만 환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1호에 해당되는 것보담은 힘이 많이 들고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희생이 많이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적 실정을 보아 가지고 이러한 것에는 이러한 정도로 해서 차이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데에서 이러한 차이를 냈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3000만 환이네 5000만 환이네 하는 숫자 이것은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사회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선을 그은 것이지 여기에 확실한 과학적인, 수학적인 근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때므로 해서 이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의 의사에 따를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비 지출에 대해서는 주로 가령 귀속재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공장 같은 것을 불하를 맡아 가지고서 물론 부정하게 해서 그것을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자신의 경비를 달리 지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첨가를 해서 재산상의 큰 그 푸라스를 해 논 점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만 부정축재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고려를 해 가지고 그 점은 거기서 공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유익비 지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가령 영수증을 위조한다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유익비 지출에 대해서 사기행위를 하는 수도 종종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점은 처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밝혀 가지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윤정구 의원 나오세요. 질의하세요.

다음은 김봉재 의원…… 네, 철회했어요? 박주운 의원 이것은 제2호입니다. 제2호에 박주운 의원이…… 의사진행…… 네, 말씀하세요.

요령 있게스리 두어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들어 보면 웅변연습장 비스름하게 나중에는 요령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는지. 그런데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깐 너무 간단하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여러 의원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대학강의식으로 한 30분 얘기를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내 자신이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서론 하나 내놓고 질문 네 가지를 해 놓겠읍니다. 그것은 문교부장관하고 재무부장관이 전부 대답할 문제입니다. 서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혁명 이후에 정치나 그 주력은 외무정책과 문교정책 둘이라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확립이 되어야겠고 국위가 외국에 선양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외무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에는 문교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혁명세력이 문교 산하에 있다. 이 문교정책이 실패되는 경우에는 도저히 정국을 수습할 수 없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것은 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승만 정권이 어느 시기에 물러갔는가, 한 말로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한데 국회에서 늘 떠드는 것은 외무정책이라 한일문제, 문교문제…… 사실 물론하고 집권당은 반드시 이 두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써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학원이 조용해야 해요. 아무리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란대도 해외에 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학비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일 하게 가도록 해야 해요. 많은 미국 다녀오신 분은 학비가 많다, 학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동요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렇게 해외에 간 학생들이나 국내의 학교, 학원이 전부 동요가 되면 말이에요 정치해 먹을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문교도, 오 문교의 정책의 총결산이 불원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논의할 기회는 다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 않겠고 꼭 네 가지만 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문 제1항, 지금 교수들이 연구시설을 해 다오, 책을 사 달라, 도서관을 지어 달라, 그러나 그 가운데의 그 골자 있는 움직임의 하나 가운데에는 연구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의원들…… 문교 당국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들도 그 진정서를 받었을 것이에요. 그네들 이론은 법관이 8만 환, 검사가 5만 환, 어찌 우리 연구비는 안 주냐…… 이게 반드시 그때에 내 일어날 줄 알았읍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한데 아마 문교장관께서는 될 수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지불하실 연구비를 지불하실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늘 문교부에서 그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재무부에서 깎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 문교장관께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내놓으셨는가 또 재무장관은 그 예산을 이번에 깎았는가 안 깎았는가 확답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내놓겠는가 안 하겠는가…… 왜냐하면 이 대학교수와 학생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동요가 되며는 말이지요 시끄럽다, 이것이 시끄러우면 정치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오 문교에게 질문 제1항올시다. 대개 총예산이 얼마만큼 되며 그것을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취급을 하겠는가 그것입니다. 질문 제2항은 국립대학에 있어서 시설비를 가지고 학생들이 떠들었읍니다. 학생들이 떠들고 일어나니까 학생들이 떠드는 것은 대단히 무섭다는 감각은 아마 정부가 대단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를 열고서 그 시설비는 우리 국가에서 지불을 한다, 그러니까 받지를 말어라, 그 국무위원회의의 회의록도 남어 있다지요. 그래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학원에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각 대학은 부채를 정리하고 또 시설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전번 예산에 자연히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에 이것이 왜 안 나오냐, 주마 한 돈이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재무부에서 깎어 버렸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교부는 그 예산을 세우고 재무부는 그 돈을, 재무부장관은 그 돈을 줄 생각이 있는가 확답을 좀 해 주세요. 질문 제3항은 우리 다 지난번, 엊그제입니다. 엊그제라 할지란대도 영화정책에 있어서 누누이 여러 의원들이 말했읍니다. 요령 있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국산영화를 장려해 보호하고 외국영화를 수입을 제한을 해서 보호관세정책이라도 세워 가지고서 영화 1개의 국산영화가 3000만 환 걸리면 외국영화도 3000만 환쯤은 걸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확고한 정책을 문교장관은 한번 세워 보시겠는가? 그런데 요 일전에 재무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당신네들 국회에서 100분지 50으로 입장세를, 외환을 갖다가 세운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손해다, 그러니 100분지 30으로 내릴 생각이다, 그러한 법률안이 나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국회를 놓고서 이것은 무어 농담을 하시는 것인지 내 일개인에게 대해서 농담하시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서 관세를 올리면 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 법률안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영화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해서 국산영화가 진작이 될 수가 있고 유지할 수 있나, 지금 국산영화 1개에 3000만 환 들었다는…… 가령 이순신 장군 하나에 3000만 환 들었는데 외국영화 좋은 것을 수입해도 1500만 환을 절대로 안 넘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입장자 수를 보면 외국영화가 더 많습니다. 확실히 인기가 있고 더 많읍니다. 어떻게 해서 국산영화가 살아 나갈 길이 있겠는가, 물론 그 자체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기술 면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부수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문교정책으로 육성시키도록 해 가지고서 국산영화가 그대로 외국영화를 물리쳐 가면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할지란대도 영화 본수에 있어서, 상영 횟수에 있어서 자기네 국내에서 만든 일본영화가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외국영화는 2할에 불과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국산영화는 해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갑니까? 사실에 있어서 국산영화를 한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없는데 외국영화를 취급한 사람은 말이지요 수억 환, 수십억 환 번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고도 세금이 높다, 무엇이 어떻다고 해서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사실은 사실 참 한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학원이 동요가 되면 지장이 많은데 조그마한 문제입니다마는 일개 학교의 서울상업고등학교의…… 대개 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중학교, 부속중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한 분이 맡게 이렇게 되어서 그대로 되어 가는데 어떻게 서울상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맹주천 씨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중학교 선생님은 그 학교만은 말이지요 조상원 선생님을 내 가지고 그 중학교…… 장차 고등학교장과 중학교 교장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분규가 많았읍니다. 이 서울상업고등학교에 한동안 야단이 났었고 한데 이 분규 될 만한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장차는 그 학교가 동요되도록 이런 정책을 쓰시는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가, 안심하고 다른 교장을 세워도 좋을 만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제 자신 안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가지를 여쭈웠읍니다. 맨 끄트머리만은 재무장관에게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앞에 나온 세 가지는 재무장관에게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두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만 보류하기로 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여기에 무슨 의사진행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반대 했으니 찬성하는 분의 발언 한 번만 더 드리고 그리고 성태경 의원의 토론종결의 발언 드리겠읍니다. 정남규 의원 찬성발언하세요.

대체토론과 질의할 것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전분 및 주정원료 자급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은……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제7조2항을 저는 수정하자 이것이올시다. 제7조2항 내용은 ‘전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법관 3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3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명한 실업인 1인, 혁명단체에서 선출한 대표 1인, 그중 제3호 4호 및 5호에 위원은 정당의 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원안은 여러분들도 잘 다 아시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마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해서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에서 각 1인씩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6인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실업계 해서 5인으로 선출을 해서 열한 사람으로서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이었읍니다. 여기에 이필선 의원이 나중에 나와서 설명하리라 믿는 것이올시다마는 이필선 의원의 원안도 역시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에서 각 한 사람씩을 선출하고 선출된 여섯 사람이…… 여기는 숫자를 박았읍니다. 법조계에 3인, 학계에 2인, 언론계에 2인, 혁명단체에 2인, 실업계 2인의 비율로 이렇게 열한 사람으로서 구성을 일임한다 이러한 것이 지금 이필선 의원이 내놓고 이런 것을 수정안도 내놓고 있읍니다. 제가 이 수정안을 낸 이유는 우리가 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혁명입법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의 각 그 특별재판소라든지 특별재판소의 구성법, 공민권제한법, 부정선거관련자법 이런 등등의 법률을 많이 만들었읍니다마는 입법기관인 우리들은 스스로 집행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것은 도리요 또 입법한 사람이 직접 거기에 나가서 그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래서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리법이라든지 공민권제한법이라든지 특별재판소나 특별검찰부의 설치법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이 전부 안 들어갔읍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전연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부정축재라고 하는 경제나 이 금전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의 이러한 조사기구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서 많은 의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법률은 통과돼 가지고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조사처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조사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신이 아닌 이상은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오는 국회의원 일부가 가담해 가지고 얻어먹는 욕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얻어먹을 것이요, 그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 위신을 떨어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까닭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여기에 가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국회의원은 이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전부 쏙 잡아 빼 버리자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모순은 이 법 29조에 볼 것 같으며는 원안 29조 ‘국회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국정감사에 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가서 조사 처리를 해 놓고 거기에 의한 것을 또다시 국회가 그것을 스스로 또 감사한다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혹시나 이 법조계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데에 있어서 다소 의아를 가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조계 사람이 또 혹시나 이 경제를 어떻게 다룰 만한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 있어서 다소 회의를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법원에서 법관 세 사람 정도 내보낼 때에는 상당히 경제전문가의 법관이 있을 것이고 법무장관이 검사 세 사람을 내놓을 때에는 상당히 경제전문가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종래 가지고 있던 수사역량이라든지 하는 것을 잘 베풀어 가지고 모든 기관을 갖다가 수사기관을 통할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조사도 단시일 내에 정확하게 조사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을 많이 고려한 것입니다. 혹시 법조계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조계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고려가 혹 여러 의원에게 계신다고 하며는 법조계 사람을 좀 줄이는 방면으로,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 주신다면 받아들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이 가급적 이런 데에 가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회의 위신을 갖다가 손상시키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는 나머지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다음은 진형하 의원께서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진형하 의원 나오세요. 진형하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이정래 의원 나오세요.

아이젠하워가 말하기를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얘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신문에서 보고. ‘우리는 종족적인 지역적인 관념을 버리고 세계적인 감각에 살아가 보자.’ 여보세요, 외국의 문명의 이기 좋은 상품…… 상품도…… 외국의 좋은 상품도 보기도 하고 써 봐야만이 우리의 창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도 하고 그래야만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름발이의 법률이 나와 가지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소 몇 개의 국내의 제조업자는 큰 혜택을 볼른지 모르나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에 진실로 국가의 번영과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목으로 볼 때에 대단히 이것은 해로운 유독한 법률이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정부는 모름지기 이 법률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도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그런데 의사일정 6항, 7항, 8항, 9항은 과거에 있던 소용없는 법률안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항, 7항, 8항, 9항을 한데 올려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시지요. 1. 문호표찰에관한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제안 이유서 본 건에 관한 현행 법령은 일정시대의 ‘도령 ’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이 법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폐가 시급한바 다시 이를 특별법으로 대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법령은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상기한 바와 같이 내용이 법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의 방법을 법률의 형식하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호표찰에관한법령폐지에관한법률 종전의 문호표찰에 관한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마차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서 현행 마차취체규칙은 단기 4247년에 제정된 일정법령 으로서 이는 시급히 신법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인바 단속의 대상이 되는 승용마차는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차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마차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자전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서 현행 자전거취체규칙은 단기 4254년에 제정된 일정법령 으로서 이는 시급히 신법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인바 시대의 진전과 국민의 교통도덕의 향상에 비추어 다시 특별법으로 제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약간의 단속대상이 되는 사항은 별도 ‘도로교통단속법’ 에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자전거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인력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서 현행 인력거취체규칙은 단기 4247년에 제정된 일정법령 인바 이의 취체대상인 인력거는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인력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인력거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의 견해올시다마는 지금 유엔에서 벌어져 가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내의 충격은 더 할 것도 없거니와 또 정치인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조국의 운명을 앞에다 두고 적이 걱정된 바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대체로 이 문제를 시급히 다루어 가지고 우리가 국민에게 대한 어떠한 노선을 확실히 책정한다는 그러한 임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주무분과위원회에 넘긴다든지 이런 것은 한 그저 보통 의사처리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상 외무장관이 지금 계시지 않고 또 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역시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은폐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외무분과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탐탁스럽게 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시간에 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형식적인 논리를 지양하고 이 문제는 장 총리로 하여금 여기에 나와서 그동안에 유엔에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 외교단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들은 얘기라든지 또는 최근에 스티븐슨의 제안이 그렇게 일조일석에 되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중대한 안건이 그러한 자유진영의 지도자, 지도국가의 대표자로서 이것이 논의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경위가 확실히 개재돼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동안에 자유진영의 외교라는 것은 적어도 영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다는 것만은 상식으로 알려져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미국에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에게 대해서는 하여간 성실한 태도를 취해 왔으나 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장 정권이 수립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영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이 장 내각이 자유진영의 외교관에 있어서 너무 무식한 소치라고 해서 지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도리가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요식행위를 지양하고 장 총리로 하여금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를…… 여야의 입장으로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올시다. 국가의 운명이 조급한 그러한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는 장 총리에게 그 내용이라도, 경위라도 알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갈 길을 택하는 데에 있어서 또 우리의 갈 길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현명한 지식을 얻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올시다마는 여기서 김재순 외무차관을 하나 상대로 해 가지고 얘기를 했자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또…… 김재순 정무차관의 인격을 내가 모독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여하간 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무장관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외무장관이 안 계시고 그러니 장 총리를 당연히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해 가지고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상으로라도 지금 내각책임제도의 헌법을 우리가 실시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당연히 이런 문제는 정부의 수반인 총리가 나와서 설명도 하고 여기에 대한 태도를 명시해 주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외무장관도 없고 그러니 참 김 차관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고 또 외무분과위원장도 안 계시는데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기고 그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총리를 규칙으로라도 밝혀서 이 문제는 적어도 책임정치를 우리가 실시한다는 이 시간에 장 총리를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장 총리 자신도 이런 문제가 나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한 번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한 제 의견의 말씀을 여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말고 장 총리로 하여금 여기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도록 그러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규칙으로서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제 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본 안은 민의원안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우리 심사에도 무슨 정부 측의 특별한 취지 설명을 듣지 아니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여기 제1독회에서는 맨 처음 이 안에 대한 질의가 있읍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대체토론이 있을 터인데 발언하실 의원들은 발언통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맨 처음 질의에 김남중 의원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답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평소에 신뢰하는 신민당 김용성 의원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태여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찬성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제안하는데 아까 이교선 의원 말씀에 여기에서 통과해서 민의원에까지 보낸다는 말씀을 했는데 민의원까지 보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좀 더 뚜렷한 어떤 목적, 어떠한 사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 내용을 보며는 부패라든지 밀수 또 통일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에서나 정부 당국자도 장 총리…… 현 정부 책임자인 장 총리 자신이 항상 이것을 시정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나와서 증언이나 또 신문지상의 발표나 모든 기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이것을 건의안을 낸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건의가 될까, 결국은 이것이 건의보다도 현 정부에서 잘못한 데 대한 일종의 불신임에 가까운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 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 국회에서 건의하는 것은 그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건의의 가치가 있지만 이번 여기에 구성된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새삼 새로운 어떠한 대상조건이 있어서 내놓은 제의로서는 조금 너무도 박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야당 측에 소속한 의원께서 이러한 건의를 냈기 때문에 여당에 속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 사람의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2항에 있어서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 고위층의 부패부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이 장 총리가 정권을 담당한 이래에 처음 생긴 일인가 이것이 그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어 오던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장 총리가 정권을 잡은 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패와 부정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천수백만 국민을 가지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38선을 접경해서 있는 현재 우리나라 정세로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던 부정과 부패가 한 달이나 두 달에 이것이 근절된다는 것, 완전히 방지된다는 것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특히 1항에는 ‘정부는 민원을 일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가서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장 총리’라고 한 특정한 직을 내세웠고 또 정부 고위층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정부 고위층의 부정부패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고위층이라고 하며는 이것은 고위 공무원은 아닙니다. 정부 고위층이며는 반드시 국무위원에 참석한 각 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현 정부 고위층…… 각 원을 구성하고 있는 장관급에 어떠한 부정과 부패가 노현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이 안이 사회에 발표될 때에 장 총리와 현 정부 고위 간부가 현 정부, 각 원의 부패와 부정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이것은 꼭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장 총리’라고 하는 것을 ‘정부’라고 고치고 또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라고 하는 것을 ‘솔선하여 장기간 누적된’ 이런 ‘장기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정부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고위 공무원’이라고 고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제4항에 가서 ‘정부는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고 근본적인 계획하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 정치에 대한 비판 이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성을 가지고 국토개발사업이 이것이 제안되어 있는가, 이 국토개발사업은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춘궁기에 일반 국민의 실업자, 농촌의 절량농가라든지 실업자…… 곤궁한 생활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임을 살포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동시에 그 살포하는 노임으로써 국토를 개발해 가자, 산에 나무를 심우고 황폐된 하천을 개수하고 또 소류지를 막아서 수리사업을 조성하고 또 내를 막아서 발전용 땜을 막고 하는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한다며는 별 문제지마는 여기에다가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아직 막 시작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롭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전문에 있어서 정치의 빈곤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여러 의원께서 이것을 주장한다며는 이 사람은 굳이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서로 정치의 도의상 지금 정권을 담당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의 빈곤이라든지 이 건의…… 물론 토론으로써 정치를 편달하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건의안을 내는데 네가 정치가 빈곤해서 이런 일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 역시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어서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어떨까 이 정도 정치도의상 이 사람은 좀 고려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내지는 않겠읍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료를 기다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러 의원께서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를 해 주시면 다시 성문 해서 수정안을 내고저 합니다.

지금 안호상 의원으로부터 자유당이 사사오입 개헌을 해 가지고 나라를 망쳤는데 민주당이 또 그와 같은 4 대 4를 과반수로 해서 사사오입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나라를 망친다는 이러한 의미의 말을 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며는 안호상 의원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국회심사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심사위원회를 경영했는가? 국회심사위원회는 정원이 아홉인데 그중에 민주당 의원이 셋이 민주당 의원이고 다섯은 민주당 이외의 인원으로써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당일, 표결 당일에도 민주당에서 나간 박주운 의원은 자기 신념에 맞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퇴장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원은 세 분이 참석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여러분 중에서 셋, 민주당 의원이 셋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정해서 안호상 의원 이론을 전폭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덟 분 중에서 셋이 민주당 의원이 끼여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든지 민주당이 자유당 사사오입 방식을 재판한다는 이러한 전연 이론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어느 정당이나 개인을 중상하고 또 그와 같이 격론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도의로 본다든지 또 국회의원의 양식에 비추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호상 의원은 이래도 민주당이 한 것인가 국회심사위원이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해명 여하에 따라서 다시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발언권을 유보하겠읍니다.

너무나 흥분하신 것 같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것은 그만두고 순전히 규칙에 대한 얘기만 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꺼내다 말었읍니다마는 지나간 4월 14일 날 조사보고서가, 야당 측 조사보고서입니다. 그것이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논의할 때에 야당에서는 합법이라고 주창을 하고 여당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창을 해서 장시간 옥신각신했다고 합니다,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타협이 안 되어서 양일동 의원께서 타협안을 냈읍니다. 그 타협안이 어떤 타협안이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4월 15일 38회 국회 50호 속기록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양일동 의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즉 이 문제는 여기서 표결을 말고 그새까지 이 조사에 당 했던 조사위원들과 또 각파 총무에게 맡겨서 다소 여기에 여러분이 진행하는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미비한 점 또 그 외에 처리방안까지도 다시 본회의에 내도록 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서 나 여기에 본 문제에 있어서 가부를 묻지 마시고 그것을 넘겨 가지고서 거기에 다시 각파 총무와 그새까지 이 조사에 당했던 그분들과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 처리방안까지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 사룁니다’ 그런 다음에 동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동의를 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아까 제 말씀과 같이 각파 총무와 그새까지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다시 모여서 처리방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께 의사진행으로서 말씀 사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제가 말씀한 그런 요지에서 이것은 그새까지 조사한 조사위원과 각파 총무들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랬읍니다. 그래서 동의 재청이 있어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읍니다. 하나는 불법이다, 하나는 합법이다 주창하는데 도무지 타협이 안 되니 양…… 각파의 총무입니다, 각파 대표가 아니고. 총무까지 합석을 해서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것 시정해 가지고 처리방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오너라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첫날은 이만우 의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첫날도 야당 측에서 먼저 제출한 조사서가 이게 합법적이다, 도무지 굽힐 재주가 없다 이렇게 주창해서 결렬이 되었고 그다음 날 본 의원이 참석했읍니다. 참석했는데 그때 속기록을 읽겠읍니다. 그래 다음 날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우리 양일동 의원께서 타협안 낸 것은 그 양 파 대표끼리 총무까지 합석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처리방안까지 만들어서 내라 이랬는데 머 미비된 점이 있던 없던 거기에 조작, 독단 이런 것은 별 문제로 할지라도 잘못된 점이 있어도 일구반점 곤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통과되었으니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창을 해서 제가 하는 말이 처리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보고서가 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리방안에는 죄가 있는 것과 같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조사보고서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처리방안에도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당신네들이 야당 측에서 이렇게 자꾸 먼저 제출한 보고서가 합법적이고 일언반구도 시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 도저히 머 협상이니 타협이니 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 결국 결렬되고 마는 것이다 장시간 논의하다가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영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상돈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상돈 의원이 동의한 겁니다. 이상돈 의원의 동의를 읽습니다. ‘이상돈 의원 성안해서 말씀하겠어요. 이 4월 14일에 의사일정에 올렸고 15일에 중석대일수출계약진상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정식 본회의에 보고된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보고서는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처리방안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여야가 합의를…… 합의를 못 본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지마는 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서 처리방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처리방안으로서는 우리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으로서 독자적인 처리방안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고……’ 우리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고 고려하고서 여기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김영삼 의원이 재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일동 의원도 찬성을 하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 안 되니 이거 민주당을 제외하고서 야당만으로서 조사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처리방안을 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동의한다 그래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양 각파의 총무와 이 조사위원이 합석한 것을 결의할 성질의 것은 결의할 회합은 아니라고 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며는 협상을 시키고 타협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결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또 이 양일동 의원의 동의에 의한다고 하면 각파의 총무입니다. 각파의 총무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민정구락부에서는 부총무 서정원 의원이 나와 앉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협상하기 위해서 좋다 말이야. 그래 앉어서 얘기를 듣댔는데 그렇게 결정하면서 5 대 1로…… 김응주 의원은 어떻소, 나 의사표시 안 하겠소 말이야. 그래서 5 대 1로 따로따로 내도록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서 김응주 태도를 말했습니다. ‘김응주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당으로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만으로서도 우리 조사보고서도 내고 그리고 여당에서 조사보고에 수반한 처리방안을 우리도 따로 내겠습니다. 그렇게 알어주세요. 그러면 산회 선포하세요’ 제가 산회 선포하라고 했읍니다. 각각 하도록 되었으니 산회 선포하라고 했는데 임기태 의원이 산회 선포를 안 해요. 산회 선포하시오…… 산회 선포 안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더니 처리방안 논의합시다…… 아 여보, 처리방안은 각각 논의하기로 결정되지 않었소?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각각 하도록 동의가 성립돼서 결정되었어. 그런데 또 무슨 논의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산회 선포하시오…… 산회 선포 안 해요. 안 하고서 처리방안…… 어제 그 낭독하던 처리방안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해서 저는 퇴장합니다 선언했읍니다. 여기에 ‘김응주 위원, 말이 안 돼요. 규칙상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따로따로 하도록 결정하지 않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규칙상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했더니 ‘양 각파라고 했으니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김응주 위원입니다. ‘각파 대표라고 그래서 덮어씨우는 식으로 여당 김응주가 있는 데에서 결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결의한 대로 할 테야. 나는 퇴장해’ 이러고 퇴장했어요. 퇴장했는데 퇴장해 가지고…… 물론 원탁에 이렇게 쭉 우리 여섯 사람이 앉아 있었읍니다. 앉아 있다가 퇴장한다고 해 가지고 나는 나가서 저쪽에 방청석에 가서 앉았읍니다.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래서 퇴장한 사람이 발언할 리도 없고 가만히 있었읍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동의요 재청이요 결정하거든요. 어찌 흥분되는지 그때 임기태 위원과 싸웠읍니다. 본회의만 국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도 국회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따로따로 하도록 결정해 놓고 또 자기들이 나 있는 자리에서 한 것같이 가장을 해서 그래 동의요 재청이요 성립되었다고 하더니 선포할 때 임기태 위원이 말씀이지요 5 대 1로 가결되었읍니다 이거예요. 김응주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5 대 1로 가결되었읍니다 이래서 싸움을 한 것인데 이것은 국회 결의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각각 하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조사보고서도 각각 하도록 되었고 또 처리방안도 각각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상 각각 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상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규칙상으로 밝히고 내려갑니다.

지금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하셨읍니다. 내무분과위원장이신 이남규 의원께서 국무총리와…… 그러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내무분과위원장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문교위원회의 원안에서 내놓은 가운데에서 계산을 본다며는 국민학교만 11억 4741만 환이라는 돈이올시다.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만 하며는 1억 4600만 환이 되고 고등학교가 1억 1350만 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영규 의원이 내놓은 원안은 수정동의로서 정식으로 제기되어야 하겠읍니다. 또 만약에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그 원안대로 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며는 지금 전적인 예산이 14억에 가까운 돈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학교만 가지고 개별적인 분별 로 논아 놓을 수도 없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가지고 논아 놓는다는 것도 또 의사규칙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원들에게만은 특별대우를 더 해서 2000환을 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에 한해서는 차액 을 삭감한다 이러한 형식도 여기서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너무 어려운 형태에 있기 때문에 요는 문교위원회의 원안에 입각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를 준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주고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안 준다는 문제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회 바깥에서 기다리는 여러 국민학교 선생 대표자들이 와서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국회가 그 파동에 우리가 동요될 것도 아무것도 없겠고 또한 고등학교나 중학교만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떼놓는다는 것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의 머리의 부족성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의 원안대로 중학교․고등학교 선생의 법정수당 그대로 해서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서 원안에 입각하여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신상발언이라는 미명하에서 그 범위 외의 말씀들을 많이 해서 시간을 보낸 일이 왕왕 있는데 금후에는 우리 피차가 이런 일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 나오셔서 환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반면에 물가에 관한 말씀까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원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장 총리 나오셔서 환율에 관한 것과 물가에 관한 보고 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 총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환율개정경위 및 물가앙등추세에 관한 보고―

그러니 기한을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만을 보류하고 내일 투표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 보류동의에 찬성한 이도 다 같지요? 그러면 이 보류동의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57인, 가에 18표, 부에 9표…… 9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이올시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 160인, 가에 18표, 부에 9표로써 또한 과반수 미달이므로 미결이올시다. 이 안은 양차 미결이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곧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에 대해서 의장이 자벽해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자벽하겠읍니다. 감표위원에 박해충 의원, 신정호 의원, 장익현 의원, 신하균 의원, 이 네 분 수고 좀 해 주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박해충 의원, 신정호 의원, 장익현 의원, 신하균 의원, 네 분 수고해 주세요. 신정호 의원 안 나오셨나요? 네, 나왔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 빨리 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지금 빨리 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하세요! 인제 없읍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곧 감표하겠읍니다. 투표와 명패수는 179올시다. 179인이 투표했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총 투표수 179, 맞습니다. 명패수와 맞습니다. 가에 113, 부에 65, 기권에 1 그러므로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가이므로 이 구속동의요청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직 1시간 이상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운영위원장 이 안건에 대한 말씀이 있겠읍니다.

제가 이 건의안 제1항에 대해서 어제 언급하다가 시간관계로 중단이 되었읍니다. 우리 국가재정의 과반 절대액을 점유하는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국방부로서 일원집권화해야만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 또 현행 하고 있는 분리적인 경영을 좀 더 합리화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병역법을 시행하는 데 타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로서는 국방부에다가 일원집권화시켜서는 오히려 대민 행정력을 본래 교양도 안 받았고 또 군인이라는 것은 본래에 이 행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 본능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국방부로서 자칫하면 이십몇 억이라는 전체 국방부 예산으로 보아서는 희소부분에 불과한 것을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병역행정에 역효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양 부 책임장관에게 한번 잘 따져보고 기본태도를 정할 바입니다. 더구나 기피자가 10여 만이나 되고 탈주도피자가 수만이 된다는 이런 것이 이것이 양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가, 이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곰 더 예산 밑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가, 좀 더 신중하게 실지 행정력의 빈곤이 일원화함으로써 보강될 것인가, 지금 이원 이것으로서 행정력이 빈곤한데 다시 일원화시킨다면 더 빈곤화될 우려가 있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실무자들에게 따져서 신중히 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의 준전시이기 때문에 4291년에 1년을 연장한 이 병역을 현재는 이보담 3개월은 단축했다고 이랬는데 이 연장기간을 마구 나머지 9개월도 단축을 하자는 것인데 이 건의안으로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 준전시라고 하는 4291년도에 본 우리의 소위 임전성격이…… 국가적인 임전성격이 지금 준전시 아닌 평시로서 환원되었는가 이 문제도 국방 당국자들에게 책임 있는 견해를 한 번 더 들어서 이 9개월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의 실질상의 태세에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것이 사병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3항에 있어서 병역기피자가 10만여 명이 되는데 이 10만 명을 그대로 버려두니까 징․소집 때에는 쇄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다 그런 것을 수시로 지원입대자를 접수를 해 가지고 징․소집할 때에는 지원입대자를 감한 나머지만을 징․소집 발령을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체 세계에서 공산당에게 가장 최전선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젊은 장정들이 6․25에 수많은 전우들의 유해를 봐서 지금 보장하고 있는 이 국가의 안전성을 어떤 사람들이 기피를 했다는 이 동기가 무어냐, 이것은 선량하게 봐서 비열한 것이요, 극단으로 말하면 비겁한 소위 청년들의 근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과 납세와 병역과 이 신성한 3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청년이 이 나라에 10만여 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국가가 행정을 잘 하였느니 잘 못 하였느니 하는 것보담도 이들 자체에게 이들은 미성년자가 아니니 남이 장군이 남아 20에 미평국 이면 후세수칭대장부아 라고 했는데 이 남아 20이면 능히 한 나라를 평정할 수 있고…… 양그피트가 대영제국을 통어 했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전우들이 눈앞에 피를 흘려서 이 나라의 위기를 갖다가 수호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하면서 같은 젊은이들의 흘린 피의 그늘에서 자기의 젊은 안전을 갖다가 도모하려고 하는 이 비열성과 비겁성을 죄악시하지 않고 수시로 지원입대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징․소집 당시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라 이러한 것은 지나친 자비요, 다음에 올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권위가…… 3대 의무의 호국적인 신성성을 갖다가 대표하는 병역의무라 하는 것이 후손에 대해서 얼마나 불가침한 엄숙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함부로 생각케 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우리 국방정신이라기보담 국가정신, 민족정신, 역사정신에 비추어서 20대의 젊은 놈들이 같은 젊은 국민들의 피의 그늘에서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 비열과 비겁성을 수시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징․소집 장정들의 선두에다가 받아들여서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특수기한제로 해 가지고 이 10만 명을 국회에 추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그 아이들에게 국가의 자비를 보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또 몰라도 이것을 무규제한 수시개방제로 해 가지고 놈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은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짓을 하면 국가가 야들에게 주는 특혜가 3대 신성의무에 모두에 있는…… 이 신성임무를 갖다가 이 소홀히 한 이 죄인들을 이런 식으로 특혜를 베풀면 이것은 무법화와 혼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기피자를 갖다가 더욱 조성해서 기피자는 기피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는 징․소집자에 우선해서 들어간다는 이런 것을 조장하게 되고 또 더구나 특수기간제도…… 특수기간제도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놈이면 이것은 국가가 동정해야 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3항은 정면으로 다시금 토구 돼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5항에 병종 무종의 공무원은 그 공직에서 해면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대체 당국은 어떤 이유로 병종 무종의 공무원을 갖다가 해면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당국자에게 직접 물어서도 그 원인이 이렇게 무모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이런 정도의 토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본시 김용성 의원께서 소위 시국과 정부를 경각시키기 위한 건의안 낼 때도 하루에 몇 번 건의안을 내도 그것은 좋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건의안이 너무 접종 해 들어가기보다는 건의를 하는 그 실과를 결국 전취 만 하면 되는 것이니깐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미확정성, 더구나 아까 제3항과 같은 역효과를 가져오는 불합리성 이런 것이 아직도 내포되어 있으니 주무장관을 분과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속기록에도 남기고 분명히 따져서 이것을 언질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은 제 아는 한 미국국회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읍니다. 알고 있읍니다. 그쪽 사람들 설명도 들었는데 이런 정도는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국회의 운영에 하나의 원칙으로서도 이런 정도는 분과위원회에다가 넘겨서 그 실무자로 하여금 사실상으로 이 건의의 실과를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리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하세요. 설명하세요. 주 상공장관이 발언을 취소하겠답니다. 설명하세요.

복종 안 할 테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내려가시오, 내려가! 나잇살이나 먹은 이가…… 내려가요! 거기 뒤에 잔소리 말어요, 일절.

질의 신청하신 분이 많으심으로서 앞으로는 두 분이 질문하신 뒤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게 하겠읍니다. 김응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규 의원께서 해명을 하시겠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상돈 의원이나 김영삼 의원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임기태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위원장이라는 이분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며는 이상돈 의원에게 얹혀 가지고 회의의 성원수가 몇 사람이 되는지 이것조차 모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밝혀 둘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3 대 1로써 박해충이가 그 자리에 나왔으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숫자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박해충이가 나와서 그 자리에 그렇게 했다고 해 봅시다. 하지만 사실이 여차에 한해서 우리들이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사실을 그대로 밝히기 위해서 조사해 나온 가운데에 그래 이 중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당이 단 한 사람이 출석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래 표결로써…… 단 하루 동안에 그다지 그렇게 바빴느냐 이 말씀이올시다. 실 에 있어서 그날 아까도 위원장이 말하기를 나는 삼청으로써 허락을 했읍니다. 불행히도 그날 속기사도 없었고 회의록도 작성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박해충이 혼자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3 대 1이라는 결과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내가 내 귀에 아직껏 쟁쟁합니다. 위원장의 삼청이라는 소리도 듣지도 못 했고 이상돈 의원이 숫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안은 여야가 같이 합의해 가지고 결론 내린 문안이 아니올시다. 이상돈 의원이…… 초안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 표결합시다, 아 뭐 뻔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3 대 1로…… 하니까 김영삼 의원이 옆에 앉았다가 아 ‘나 재청이오’ 그래서 내 너 멋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갔읍니다. 내가 주 상공이 어떻게 하고 문창준 사장이 어떻게 하고 처리방안 내 귀로서 들어 보지 않았읍니다. 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한다며는 이미 신문지상에서 다 발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헌데 나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밝혀 둘 것은 어디까지나 어제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여당의 조사위원도 아니요 야당의 조사위원도 아니요 1당, 1정당의 어떤 정략으로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지금 국민이나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박해충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 중석은 먹을려고 했을 것이다……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내가 조사위원이라는 한 자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중책을 완수하기 때문에 또 이 사실은 수십년 후에도 사기에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리자 이러한 생각으로서 저는 이렇게 떠들고 나오는 것이올시다. 이런 때문에 엊그제께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여야가 다시 합의해 가지고 우리 보는 각자 견해를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그때 숫자적으로 두 사람이나 반대를 하고 네 사람 정도가 찬성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견해가 옳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밝히자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3 대 1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론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전문위원도 다 살아 있고 속기사도 다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이 결론은 전문위원이 초안해 나와 가지고 여야가 합해서 결론을 맺자고 했지만 이상돈 의원이나 임기태 위원장 단독으로 이 결론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한 그러한 우리 회의가 해본 일이 없읍니다. 이런 때문에 나는 의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중석사건의 조사보고를 본회의에서 접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한종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4월혁명 이후에 4월혁명이라고 하는 관사 가 붙은 단체가 여러 개 생겼는데 이러한 단체 수가 얼마나 되느냐, 4월혁명부상동지회라고 하면 4월혁명에서 부상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4월혁명유족회라고 하면 4월혁명에 희생을 당한 분의 유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혁명청년동지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4월혁명청년동지회라…… 그 범위가 얼마나 크며 그 단체원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나간 지방의원선거 때에…… 지방선거 때에 도지사선거를 하는 날부터 이틀 전 12월 27일 날 4월혁명청년동지회 경남본부라 하는 이름 밑에서 호소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전삐라를 경상남도 방방곡곡에 뿌렸읍니다. 뿌릴 뿐만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붙였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벽에 붙여 있던 선전삐라입니다. 이것을 떼 왔읍니다. 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연 교묘한 수단으로 쓰여 있어요. 결국 목적은 우리 민주당 공천 후보 ‘안성수’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전문입니다. 안성수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중상하기가 안 되었으니 호소문이라 그래 가지고 제1조에 ‘장면 정부는 각성하라’, 제2조에 ‘반혁명세력 부정축재자 재기용을 반대한다’, 제3조에 ‘전라남도 광주시장 모 입후보자는 과거 이 독재의 앞잡이라는데 그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전제해 놓고 그다음이 알맹이에요, 알맹이. 다음 조목이 ‘지사 모 후보자는 과거 경상남도 산업국장 재직 시 양곡사건, 휘발유 1600드람 착복, 국유림 천수백 정보를 삼킨 관련자로 보도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산업국장직을 파면당했다는 당시 신문보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의 의문을 먼저 전 국민 앞에 공개심판받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집권당…… 집권당은 오늘날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임을 우리들은 결사반대한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류청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선거는 공명전이다, 아무도 이와 같이 개인자격이나 단체의 자격을 가지고 이런 선전문을 뿌릴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민주당 공천 후보자 안성수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거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나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어떤 후보자를, 우리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전삐라 이것을 상대방인 신민당이 합동연설이나 또는 개인연설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아무 상관도 없읍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신민당의 간부들도 부산에 오셔서 합동연설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했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읍니다.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어쩌면 신민당 간부와 신민당에서 주창하던 고 내용 고대로를 4월혁명청년동지회 경남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요 가증하게 요와 같이 선전삐라를 돌려서 선거운동을 했느냐, 그 배후에 과연 어떠한 존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무부 당국은 조사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손바닥만 한 삐라인데 이것은 나무잎사귀만 한 삐라가 있어요. 요거는 격문이라 그랬읍니다. 조금 커다란 글자로 ‘안성수’ 커다랗게 써 논 다음에 ‘안성수는 자유당 치하에 도 산업국장, 당시 이승만의 아부 관료이며 국고 양곡 수천 석을 들어먹은 부패인물이라 이런 작자에게 어찌 400만 도민의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총단결하여 이러한 자를 몰아내자’ 이와 같은 삐라…… 여기에 격문을 돌린 단체의 이름은 애국동지회입니다, 애국동지회. 애국동지회라고 하는 단체가 어데 있느냐 또 그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와 같은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단체가 선거법에 위반되어 있는 남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노골적인 이와 같은 중상모략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단체의 배후를 내무부장관은 조사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류청 의원께서는 전라북도 도지사선거에 부정이 많았다, 민주당에서 벽보를 붙였다, 깜짝 놀랐읍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아까 신정구 의원이 신상발언으로…… 아, 취소합니다. 윤정구 의원입니다. 윤정구 의원께서 민주당에서 한 것은 사실이 나타나 있으니 민주당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신민당에서 먼저 했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신상발언을 했댔는데 의장께서 제지를 해서 할 얘기를 다 못 하고 나오신 모양이에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하나만 했는데 신민당에서는 둘 했었어요. 여기 요렇게 생긴 놈하고…… 잘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렇게 생긴 것 둘 있읍니다. 속담에 겨 묻은 개가……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숭을 본다고 하더니 아 그래 신민당이 우리 민주당 숭볼 자격이 있읍니까? 이것은 위조물입니까? 김영수 의원,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이 자식 저 자식 하면 안 되어요. 한 가지 내가 류진산 의원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12월 스무 이렛날 류진산 의원께서는 지방유세에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민주당은 교활한 방법으로 자유당 이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자유당 이상도 아니고 자유당과 동등도 아니고 자유당 이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자유당이라고 하면 자유당의 부정선거라고 하면 지금도 진저리가 나고 몸서리가 납니다. 그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권력과 금력으로, 기타 관권으로 등록방해를 하고 또 부정투표를 할 때에도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2할…… 2할 사전투표를 했고, 그다음에는 계획적으로 대리투표를 했고, 기권자는 뭉쳐다가 뭉치투표를 했고, 그다음에도 그래도 모자라서 3인조, 5인조 투표를 했읍니다. 부정개표를 할 때에도 올빼미표, 피아노표 이것까지도 모자라서 함을 바꿔치기하고 허위발표를 하고 이와 같이 했읍니다. 이것보다 이상으로 민주당이 불법선거를 자행했다, 안 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남의 당을 모함하고 국민을 현혹시킨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보통 우리 같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의 지도층에 있는 그래도 한 당의 간사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이 국민이 다 사갈 같이 미워하는 이 자유당의 부정선거 이것보다 못지않게도 아니고 이것 이상으로 불법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장한 것이요 침소봉대도 한도가 있지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서울특별시장․도지사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류진산 의원은 이번 지방의원선거는 민주당이 교활한 방법으로 자유당 이상으로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의원이 답변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17조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제1항에도 본문 외에 제1호 내지 6호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 수정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지금 의장께서 의사진행 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걸 다 수정안을 설명시키실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이 의석에 앉아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1항 본문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는 제1호, 2호, 3호, 4호 이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고 2항, 3항, 4항을 통과시키고 이러한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이 의석에서 손을 드는 데 지극히 편리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을 제안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정부 여당의 고충도 짐작합니다. 그러나 법률 그 자체는 머리에 열이 나는데 병이 왜 걸렸느냐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그 병원 을 다스리는 그러한 약을 쓸 생각을 하지를 않고 덮어놓고 해열제만 먹여 가지고 열만 내리게 하자는 이런 안에 가깝습니다. 그래 첫째, 이 법률이 제대로…… 이 법안을 안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행정력이 강력하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밀수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무방비상태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러는 것은 이것은 입법으로서 상지상책 은 되지 못합니다. 과연 이 법률을 만들어서 행정력이 여기에 미치겠느냐, 지금과 같이 부패한 공무원이 아직도 범람하고 있고 또 무력한 공무원이 말단을 채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엄청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요대로 실시가 되어서 과연 밀수를 근절하는 그러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이 법안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에 있어서 미비점도 대단히 많다고 보는 것인데 가령 제6조…… 제4조3항에 볼 것 같으면 통관표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담배를 만들어내니까 이 담배가 나온 지…… 정부 담배가 나온 지 그 이튿날 가짜가 돌아다녀요. 똑같은 가짜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통관표지를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어낼 터인데 그 가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아, 이것 바로 전매청 바로 제일…… 100미터 안에 있는 담배가게에서 이와 똑같은 담배를 그 이튿날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짜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통관표지를 갖다가 진짜가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얘기를 듣건대는 지금 공무원이 밀수해 들여오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막을려 들 것 같으면 깡패한테 협박을 받어요. 자동차로 얼마든지 실어가는 것을 보고도 청맹과니 모양으로다가 멍하니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한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저 회물 만 받어먹을려고 눈깔이 새빨간 그런 자들이 많은데 자유당 때에는 돈이나 빽이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돈하고 빽하고 둘이 겸해야 된다는 그러한 세상에 이것은 행정력이 강력하게 뒷받침이 없이 이 법률을 이대로 실시해서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장관께서 명백한 대답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이 법안을 가령 구상했다면 이런 것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 하면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자가 그 판매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그 물건의 소종래 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종래를 따라 올라가서 막을 것 같으면 밀수의 근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물건을 팔다가, 특정외래품을 팔다가 적발 당했을 적에 그 물건의 소종래를 어떠한 밀수루트를 통해서 이것을 사 왔다 이런 것을 대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법률상 묵비권이 있어서 피고인은 대답을 안 할 권리가 있읍니다. 그 묵비권을 포기를 하고 자기의 소종래 물건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밀수루트를 대는 경우에 있어서는 형을 감면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는다면 그러면 그 실효를…… 나와 돌아다니는 물건을 취체를 해서 많은 영세한 상인들이 해를 입는 것보다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잘구레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2조제2항 ‘전부’라는 것은 알 수 있겠읍니다. ‘주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주요부분을 직접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주요치 않은 부분을 주요부분으로 뒤집어씌워서, 가령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단추 하나가 특정외래품에 속하는데 이 단추를 달은 이 국산품 양복까지도 갖다가 불을 태운다 불을 태운다고 위협을 한다 그러할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그다음 단계에 볼 것 같으면 ‘특정외래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특정외래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정외래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 좀 막연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1항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외래품을 지정하는 국무원령은 그 시행일 2개월 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여기에 열아홉 가지 종목이 나열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법률이 통과되고 공포되어 가지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을 즉시 팔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국무원령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이 법률에 해당된다는 것을 공포해야지 이것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사뭇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미정으로 내버려두었다가…… 그러니까 상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안심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 스토크해 가지고 있는데 막 그 물건 가령 예를 들면 여름에 팔릴 물건 즉 여름에 팔릴 물건을 이른 봄이 되어서…… 이른 봄이 아니라 겨울이 끝났을 무렵에 국무원령으로 이것을 떡 금지를 해 놓을 것 같으면 이것은 여름 되거든 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에 이 두 달에 걸려서 그만 다 못 쓰게 됩니다. 팔아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계절물입니다. 또 제10조, 저는 제10조 같은 규정을 지극히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동양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웃끼리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서로 덮어두고 감추어주고 그러는 것이 동양사람들의 도덕이에요. 그런데 요새 법률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공산주의사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웃사람을, 남편을, 친구를 자꾸 고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동양사람의 고유의 윤리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웃 사람이 알고 보통 국민이 알 일을 행정력을 강화해서 행정공무원이 알어내도록 하고 이러한 규정은 이것은 사실 과히 이것이 칭찬할 규정이 못 되지 않는가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질의하고 내려갑니다.

이것 이렇게 하겠읍니다. 지금도 법제사법위원회안에 찬성발언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지금 재정경제위원에게 한번 발언 드리고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찬성발언에 김판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조별로…… 품별로 해서 수정안과 정부안과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 제2조에 있어서 수지…… 초산, 섬유, 소생지를 포함한 것인데 물품가격을 정부원안은 100분지 30인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100분지 25올시다. 여기에 뭐 설명하시겠어요?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제2류 3항의 1호 수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원안은 100분지 30이고 재정경제 수정안은 25올시다. 100분지 25가 가 타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수지…… 수지…… 나무…… 송진…… 송진입니까, 뭡니까, 이게? 재석원수 114인, 가에 5표, 부에 10표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정부원안…… 뭐 표결 중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원안 물은 다음에…… 정부원안 가 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원수 121인, 가에 87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87표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거기에 의견뿐이고 이 제출안에는 수정안 그대로입니다. 더 말씀 없으면 표결에 붙일까요? 그러면 법사위원장 수정안 그대로입니다. 가급적 20일 이내, 2항에 가서는 가급적 10일 전에 이 결의안이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이의 없으면 손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안이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하세요. 손 안 들은 분이 많은데…… 이의 없이 넘어가서 되겠읍니까? 성원이 네 분 부족이랍니다. 이번 표결은 무효가 되었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한 분도 나가시지 마세요. 지금 김창수 의원의 법률안 심의촉진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 결의안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 116, 가에 9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잠간 의원 여러분께 양해 얻고저 하는 것은 김준섭 의원이 간단히 한마디 좀 물어볼려고 하는 특별한 발언청구가 있어서 지금 발언 드립니다. 김준섭 의원 나오세요. 그러면 김준섭 의원 질의하신 후에 양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까지만 시간 연장합니다.

물론 범위를 축소하는 데에는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좀 모호한 것은 ‘자진 선거자금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3000만 환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자진 선거자금을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가는 나 몰라요. 어떻게나 뭔 권력에 보대껴서 주든지 그랬지 돈 모은 사람이 돈 더 애껴요. 무엇 때문에 자진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자진 다 안 했다고 할 테니 압력을…… 내부의 압력으로 외부의 압력으로 전부 뺏겼지 자진은 아니요 그러면 그 자진을 무엇으로 규정하실 텐가 이것 알고 싶습니다.

윤길중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그동안 재경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되고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토의되어 갖고 이 안이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법을 만드는 근본목적이 상실되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특히 혁명입법이다 이 목적은 앞으로 과거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과단성 있게 응징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주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법을 볼 적에는 5000만 환 이상짜리는 약간의 저촉은 당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큰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는 약간 제재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재를 받지 않는 결론을 맺은 것 같은 이러한 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다룰 적에는 특히 4․19혁명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기풍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다루지 않을 것 같으며는 결국 앞으로 오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재정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을 종종 들었읍니다.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다, 대단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부정축재자들한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융자를 해 줄 용의가 있는 태세밖에 안 된다는 이론이 전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이 여망에 대해서 하등 부응되지 않는 결과를 맺는 것이라고 봐서 지금까지 과거에 신분을 다룰 수 있는 혁명입법을 했읍니다마는 일반국민의 감정으로 볼 적에 하등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이 재산상의 이 혁명입법을 다루는 오늘날에 있어서 일반세민들 그리고 구멍가게에서 보는 일반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볼 적에는 이거 헌법에 보장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5000만 환 이상짜리의 부정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지만 5000만 환짜리 이하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는 차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법안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사회의 여론이 시방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부정축재자 자신들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격의 입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반국민감정이 어데로 흘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국민의 감정은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각 시군을 통해서 또는 각 지방을 통해서 볼 적에 부정축재자 권력을 이용하고 부정에 의해서 축재한 사람은 일반국민들이 우리 정부 당국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먼저 빨리 정확하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국민한테 물어볼 것 같으며는 지금 뭐 조사하느니 않느니 할 것 없이 더 빨리 그동안에 자기 체험에 의해서 자기들이 목격해 왔기 때문에 더 빨리 부정축재자를 색출해 낼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어 갖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축재를 색출하는 데 기술적으로 곤란하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주민들한테 물어보며는 누가 부정축재고 권력에 의해서 그동안에 축재했다는 것은 지금 적발해서 내라고 할 것 같으며는 하루아침에라도 적발해서 낼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 부정축재법을 다룰 적에 어떤 이론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며는 3억 선 또는 뭐냐 하면 1억 선, 5000만 환 선 이것을 논란할 적에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왜 3억 선으로 주장을 하느냐, 1억 선을 주장하느냐, 5000만 환 선을 주장하느냐 이 이면에 또 정치적으로 복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회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지 않고 이 혁명입법을 다룬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감정에 부응하고 앞으로 국민감정에 하등 위배됨이 없다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대로 통과시켜도 저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일반국민의 감정은 그것이 아니다는 소리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오도록까지 여론의 반증은 그동안에 밝은 사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축재를 했던 사람의 여론에 입각한 하나의 구실은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한도 내에서 이 법안이 나왔다고 저는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감정이 앞으로 합치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국민한테 물어보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부정축재자가 누구라는 것 한도까지도 대부분 다 조사해 낼 수 있는 현재 국민이 과거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히 똑똑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누구가 부정축재자니 누가 아니니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는 이면에서 숨어서 특수성을 가진 지능범에 대해서는 약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당국에서 다 조사하면 다 나타날 것으로 보아서 전국적으로 미치는 부정축재자는 이 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 몇 사람 걸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적고 약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부정축재를 다루어 가지고 재원을 몇백억이나 몇십억이나 확보한다는 견지에서 이 법을 다루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 나라 국민들의 그동안에 원한에 사무친 부정축재자에 대한 원한에 사무친 이것을 해명해 줄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입법을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지 불과 100억이나 150억이나 이런 재원을 획득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썩은 고목에다가 새 잎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입법이 되리라고 보아서 저는 단연코 이런 납득될 수 없는 법안,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은 도저히 우리 국민감정으로 보아서 납득이 안 된다고 보아서 이 법안을 내놓는 분, 그 전문분과위에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통과될 적에 국민감정에 위배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질 적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사정책 쇄신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양춘근 의원 외 7명이 제안한 것으로서 단기 4294년 4월 10일 참의원 제42차 본회의에서 외무국방, 내무 양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결의되어 양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외무국방 및 내무 양 위원회는 본 건의안에 관하여 단독 또는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거듭한 결과 단기 4294년 4월 18일 외무국방, 내무 연석회의에서 본 건의안은 구태의연한 병역법과 병사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병사정책과 병무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건설적인 내용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어 일부 수정을 가하여 전원일치로 동 건의안을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4년 4월 20일 외무국방위원회위원장 최희송 내무위원회위원장 이남규 이렇게 심사보고를 두 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다 여러분한테 배부했는데 골자만을 잠간 다시 얘기…… 이것을 낭독을 하라면 낭독하겠읍니다. 조금 한 5분이고 10분이 걸릴 테니까 이것을 지루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심사보고로서 그치겠읍니다.

이것 가지고 길게 토론할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 참 참상이 지극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울릉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가 정기적으로 기항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등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건의안을 일응 통과시키는 데 이의 있읍니까? 네, 그러면 이 건의안을 그냥 접수 통과시키는 것을 선포합니다. ―경찰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

지금 이충환 의원 수정안은 2조1항 본문이…… 2조1항에 있어서 저희들 수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고 또 2조1항7호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할 수 없는…… 말하자면 지금 이 이충환 의원 수정안이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다음 이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깐 계세요. 지금 장 총리께서 발언하시겠다 하시니까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발언 드리겠에요.

그저께 본 의원이 청와대회담 내용 보고에 대한 것을 이 단상을 통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당시 심경이 이 문제를 결의안으로까지 내놓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당시에 참석을 하셨던 의원들로 하여금 이 진상을 소상히 이 단상을 통해서 국민에 보고가 됨으로 인연해 가지고 그동안 오고 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 수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나는 긴급발언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던 것이올시다. 저희 의도하는 바는 청와대 이 문제가 정쟁으로 또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정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품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며는 오늘날 이 시국에 있어서 민족을 위해서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국민의 오해가 풀리고 또 청와대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국적인 또한 애국적인 이런 견지에서 나라를 근심하는 이 나라의 정치의 최고책임자들이 또한 최고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 걱정하는 그 회담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설왕설래 신문의 보도로 인해서 심지어는 우리로서의 상식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만한 이러한 악의에 찬 언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긴급발언으로 말씀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의장께서 사회를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 보고를 할 수가 없었던 관계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밟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거듭 말씀드리지는 안 할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첫째로 24일 날 국무원사무처 처장인 정헌주 의원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는 하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 신문지의 논조가 청와대회담은 야당에서 마치 연립내각을 주장하고 또는 거국내각을 하자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야당은 과거에 5부 장관을 들여보내 가지고 실패를 보고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야당으로 하여금 연립내각을 주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기 까닭으로 인해서 25일 날 류진산 의원은 거기에 야당으로서에 연립내각을 주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이 또한 여당의 감정을 촉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민주당 선전부장으로 있는 김대중 씨를 비롯한 또한 원내총무인 이석기 씨를 비롯한 나아가서는 장면 국무총리…… 여러 분들의 말 그리고 신상초 의원의 논단으로서의 청와대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이어서 신민당 양일동 의원의 당시의 회담 내용이 상세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여당 야당 해 가지고 자파 들에 유리한 그런 점만을 발표하는 것 같은 국민에게는 이런 인상을 주었을 청와대의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또는 청와대회담이라고 하는 이 회담이 어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대통령이 어느 정파에 가담을 해 가지고 자파에 유리하게끔 청와대에 여당인…… 여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한 장면 총리를 초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또 이런 인상을 줌으로 해 가지고 정파를 초월한 입장에 있는 대통령의…… 한 개의 정파에 쓸려 나가는 것 같은 이런 국민에게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와대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가 정쟁을 음모하는 음모터라고까지 이러한 극언이 나왔다고 할진대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참석했던 이 나라의 정치를 영도한 이분들은 국민들에게 소상한 내용의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의아를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 것이올시다. 또한 신문지상으로 나타난…… 장면 박사로 하여금 그 회의 분위기가 살벌했다 또는 앞으로 그러한 믿을 수 없는 회의에는 참석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왔다고 할진대는 본 의원으로서는 적어도 국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나라의 최고영도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모이는 회합을 앞으로는 나가지를 않고 또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경위를 분명히 밝혀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푸는 것이 또한 이 단계에 있어서는 국가를 위해서나 오늘날 현 사태의 실정에서나 현명한 책 이 아닌가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제의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며는 결의사항으로 되었읍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결의까지 해 가지고 보고를 들을 필요조차 없이 나는 그때에 참석했던 분으로 하여금 소상한 보고의 말씀으로 국민의 의혹을 우선 풀어 주자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보고를 듣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이번 제안된 항공법안은 2차 대전 이후 항공정세의 급격한 발전과 그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선택된 표준방식과 절차에 준거하며 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운송사무의 질서확립을 위하며 적절 필요한 규정을 설정한 신항공법안이 제출된 데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항공법의…… 항공의 육성과 장차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 사람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되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저 합니다. 첫째 문제는 조난여객기와 여객에 대한 실행…… 조난여객기와 여객에 대한…… 조난여객에 대한 실행 가능에 대한 보호규정 이러한 문제가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관이나 민이나 협력하는 의무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본적 생각이 듭니다. 이 조난항공기와 여객에 대한 실행 가능에 대한 보호규정. 그다음에 둘째 문제로는 항공 장려의 규정이 전연 없읍니다. 항공 장려의 규정이 전연 없읍니다. 적어도 이 장려규정이 항공법에는 중요한 명시목록이 되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규정이 각별히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항공법의 발전에 있어서보다가 아니라 민간항공 육성에 적어도 장려하는 규정이 철저히 있어야겠다는 것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정한 항공사업의 공로자에게 상장, 상품, 상금을 수여하는 규정은 독일 민간항공 육성과 같은 형식을 채택해 다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년간 또한 항공사업에 종사하여 기술이 월등한 자에게 대하여 항공훈장을 수여하는 그 규정을 불란서나 미국 식에 입각에서 표시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문제로는 항공에 유익한 사업이나 연구를 한 자에게 장려금을 수여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에 유익한 사업이나 연구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이를 픽업하고 그들에게 장려금을 수여하는 규정을 만들어라, 만드는 데에는 이 원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 임의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동 법안에 그런 조목, 조문을 신설해 달라 그 말입니다. 셋째 문제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항공으로 인한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일반민법상의 법률관계와는 상이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민간항공의 발전과 이로 인한 법률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항공사법 의 제정을 관계 당국에 촉구합니다. 항공사법 그런 의미는 역시 민간항공 발전에 중대한 문제의 요소가 됩니다. 이 항공으로 인한 민사상의 관계를 민법상으로써, 일반민법으로써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법을 조속한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촉구를 요구합니다. 넷째 문제로는 본법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부에 대한 건의로써 제일 큰 문제로는 항공의 사고는 처음 사고가 마지막 사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올시다. 이것은 사고 나면 끝입니다. 이 이상 더 여기에서 기적을 바라고 더 살겠다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항공은 그냥 비행기가 떠서 사고가 나면 마지막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로 그 사고도 기상사고와 기관사고, 과실조종에 의한 것임으로 면허시험과 정비, 검사 등 제반에 걸쳐서 엄격하고 철저한 운영이 됨으로 인하여서 항공시설의 완비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와 같은 데에 어느 정도까지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장에게 질의의 말씀드리며 또한 본 법안은 이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유솜에서 기다리는 45만 불에 대한 대한민국항공시설자금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가 설정되어 있느니만치 본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므로써 국제항공협회에 주는 한국의 위치가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과 동조하여 마지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는 것을 본 의원도 역설 강조합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 말씀이 신민당이 결의한 것을 유성권이가 가로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야말로 결의하신 것을 안 바가 없고 그러나 나로서는 미가는 자꾸 올라가고 중앙시장에는 쌀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제가 결의안을 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낼려고 했는데 의사과에 이충환 의원이 먼저 내셨는데 국무위원 출석 날을 19일로 정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충환 의원과 서로 얘기했읍니다. 19일이 너무 늦다, 현재 쌀이 없는데 19일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그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2만 환대를 넘으면 그때에는 늦으니 오늘로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로서는 그렇게 한 것이니 다시 얘기할 수 없으니 네가 하면 내가 찬성발언을 하겠다, 제가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서울시민의 양곡문제를 유성권 혼자 애를 썼다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로채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읍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에서 물론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그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시방 중앙시장의 쌀장수들이 전라도, 충청도에 가면 쌀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에서는 무슨 쌀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곡가를 가지고 비싸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안 나오는 문제, 농촌에서 내지 않는 문제 또 오늘 이런 일이 있읍니다. 제가 차를 타고 성동구를 타고 오는데 구루마에 한 가마 두 가마 쌀을 싣고 가는 쌀가마가 다른 날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쌀이 없다, 쌀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매점매석 행위가 많이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까지를 농림위원회에서 상의하셔서 여하튼 2만 환대를 넘지 않는 방향으로 농림위원회에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 농촌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쌀값만 싸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왕 국무총리도 나오시고 농림장관도 나오셨으니 한 말씀 하겠는데 과거 자유당 천하에서는 쌀 한 가마 1만 5000환 하니까 농림장관을 경질했읍니다. 쌀값은 더 오르지 않는다, 그야말로 농민이 쌀을 직접 생산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토의해 주신다고 하면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읍니다마는 현재 정세로 보아서 벌써 쌀은 농민의 손을 떠났읍니다. 돈 있는 사람이 쌀을 사 가지고 내놓지 않음으로 쌀값이 올라가는 이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토의할 범위 외에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나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신민당에서 결의한 것을 가로채지 않은 것만은 여기서 해명해 드리고 같은 종씨끼리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

발언통지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금 또 통지한 분이 있읍니다. 다시금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이 있답니다. 정상구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3조 이의 없읍니까? 오범수 의원 나오세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써 이 문제의 처리를 볼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 물가앙등 문제라든가 이 환율문제는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우리가 한 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 내각책임제도를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장관께서나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념과 자신에 입각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념과 자신이 실패했었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전제하에서 어제 우리 국무총리께서나 재무장관이 말씀한 것이 납득이 안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묻고 더 자신과 그 신념을 제가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이 국내물가에 있어서는 환율을 바꾸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 자신 있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어제 그 순간부터서 물가는 많이 뛰어올랐읍니다. 물가체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준이 인상되었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따지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물가나 이런 것은 숫자니까 하나에다 하나 보태면 둘이 되지 하나하나가 셋이 된다거나 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그 숫자의 변동을 절대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가가 안 오른다고 하지만 원료, 원자재, 시설자재가 갑자기 배가 올랐읍니다. 또 어제 관영요금 올린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가가 안 오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4․19 이후에 자유당 때에 억압당해서 못살았으니까 정당한 임금을 달라고 해 가지고 노동쟁의가 70여 건이 있읍니다. 아마 반 이상은 임금을 3분지 1 혹은 2분지 1 곱절로 더 올려서 해결하고 30여 건 해결 못 해 가지고 마치 노동조합에 우리 정부가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생활필수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음은 또 노동쟁의를 걸어서 임금을 올려 달라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가의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못 올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노동쟁의에 있어서 결단성이 없고 유야무야 한 태도로서 하나도 과감 있게 시정을 못 했읍니다. 따라서 임금파동이라든지 물자파동이 필연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더라도 지금 휘발유가 지금까지 드람당 2만 9320환이 어제부터서 3만 6000환으로 올랐읍니다. 중유 9600환이 1만 1000환, 경유가 1만 2880환 하던 것이 1만 4000환, 벌써 오늘 상공부에서 작정해서 이만큼 인상할 것을 지시했읍니다. 또 양곡문제에 있어서도 절대로 자신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도입양곡에 있어서 배가 올랐고 또 조작비가 안 오르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밀가루 한 포대에 650환대 해 가지고 지금 시중가격이 2500환인데 저놈이 1300환 해 가지고 조작비, 가공비, 전기값이 오르고 또 운임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저놈이 4000환 내지 4500환 가지 않으면 밀가루장사가 될 수가 없고 또 양곡과 모든 것이 쌀을 먹던 사람은 천상 밀가루를 안 사 먹을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수판을 논 것인지 몰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가. 또 지금 농촌의 양곡만 확정되면 그만이 아니냐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무라든가 또는 이런 원료값이 오르니까 생활필수품이 오릅니다. 또 도시의 노동임금이 오르면 농촌에도 노동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절대로 안 오른다는 것을 장담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물자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참 어떤 그야마따나 경제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안 되면 하다못해 혼합경제정책을 쓴다든가 어떤 강력한 시책을 써서 억제한다면 몰라도 안 오른다, 자신이 있다, 염려 없다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인가, 과연 그런 숫자적으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그 방책을 국민에게 알려서 납득시켜서 좀 더 인상되더라도 어떤 그런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단일환율화하기 위해서, 딸라현실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견해로서 절대로 단일화가 안 되겠읍니다. 될 가망이 없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복수환율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재무장관이 말씀한 것을 보면 기본이 1250에 증서율이 50환이라고 했읍니다. 그 50환을 석 달 동안만 보증한 것입니다. 만약 석 달 후에 이 딸라값이 변동하면 그놈이 150환이 될는지 200환이 될는지 모를 것입니다. 만약에 석 달 후에 갑자기 경제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놈이 300환이나 500환이 되면 1250환에다가 500환 보태 가지고 1600환이 될는지 1700환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증서율이라는 그 여유를 만들어서 놓아두고 있읍니다. 그러니 형식상은 그놈이 하나의 영구적인 어떤, 그 영구불변적인 것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소위 자유방임선을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어떻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화가 절대량의 양 정도가 보증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숫자로 볼 때에 작년 그러께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년 을 따지면 외화보조가 1억 8000만 불 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이 약 7000만 불, 그 외에 정부불이나 불하해 가지고 3000만 불, 1년에 평균 약 3억만 불을 썼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외원이 1억 8000만 불이 1억 4000만 불로 줄었읍니다. 그런데 1억 4000만 불 줄었는데 그중에서 바이아메리칸정책 소위 미 원조물자는 반드시 미국서 사야 된다 할 것 같으며는 그놈이 수송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약 한 3000만 불 감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불 수출관계에 있어서 금년에 약 7000만 불이면 1억 8000만 불…… 정부가 아무리 지금 보유량을 1억만 불 정부가 다 불하한다고 하더라도 3억만 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정부 금고를 통통 털어놓고 그놈을 다 불하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보유량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재작년 소비물자, 모든 물자 쓰는 그 외화량을 볼 적에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실세화환율해 가지고 가서 내 자신이 내일이라도 어떤…… 꼭 필요할 적에 1만 불 필요해서 사 썼다 할 것 같으면 무제한하고 팔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지마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딸라가 절대량이 부족한 이 차제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그 문제를 볼 적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양과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야마따나 재무장관께서는 앞으로 단일환율을 어제 말씀대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말씀했읍니다. 그 적어도 1년 동안만이라도 그것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의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제 그 신문 발표에…… 장관 말씀 들으니까 기명 …… 이 외환매상제도를 해 가지고 지금은 과거에는 그 예치를 했는데 매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매상했으면 기명을 하게 됩니다. 이종남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종남이 한 것을 딴 데로 양도가 안 되게 되었읍니다. 무역상을 하려면 결국 내 이름으로 무역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딸라를 무역상에 줄려면 내가 그만큼 콤미푸레미어를 받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암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또 ICA의 적립금은 누가 많이 적립하느냐 하면 그 회전에 따라서, 그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남느냐에 따라서 역시 거기에 뒤에 소위 불렠…… 암거래가 조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암거래라든가 또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대일무역수출불이 1500환 내지 1600환대에 팔고 있는데 1300환대로 하면 누가 지금 갑자기 1300환에 팔아 줄 수 있느냐 하면 아마 손해 보고 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져 볼 적에 지금 우리나라 이 딸라 형편이라든가 이런 암거래를 조장하고 모든 실정을 불가피한 사정에 있을 적에 과연 민주당이 이미 공약을 했지마는…… 또 현 정부가 정책을 잡고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시기에 그놈이 항구적일 단일환율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 복수환율제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딸라값만 올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숫자와 오늘날까지 모든 경과를 보아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재무장관은 이와 같은 숫자적인 근거에 있어서도 과연 그것이 절대로 자신 있다, 그야마따나 이런 생각을 어떤 방법…… 그 숫자로서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신 것인가 그것을 좀 명백히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은 또 하나는 이 참 환율로서 이것은 불공평한 국민의 재원을 준다…… 작년 12월 달에 500만 불 딸라를 방출했읍니다. 또 금년도에 들어가서 1000만 불 방출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은 안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작년에 방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1000환대…… 얼마씩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1300환대 하면 가만히 앉아서 참 상당한 많은 돈을 벌었읍니다. 또 ICA불을 받은 사람들 또 막대한 돈 벌었읍니다. 과거 자유당 때에 은폐보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딸라값을 언제까지 올리겠다 그러니 지금 불하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올리는 가격을 지금 내가 불하받고 있으면 몇 달 며칠 후에는 딸라값이 올라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것은 오른 가격에 이익을 봤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폐보조라고 했읍니다. 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 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막대한 부자 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찰나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딸라를 지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막대한 치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그 반면에 국민에게는 내핍생활을 강조하고 기업주…… 일반 기업인에게는 합리화를 강요해서 이것을 좀 고생스러워도 참아 달라…… 그것은 지금 싼 자재에다가 지금 650환대 쓰던 것, 1000대에 쓰던 것을 갑자기 1300환대에 쓰면 거기에 막대한 희생이 날 거예요. 적어도 그 희생 정도에 관한 보상하는 방법 정도는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번 환율변경으로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치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희생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정부가 이런 정도는 교정하는 방법 정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말씀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책을 강구하셨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은폐보조를 방지하고 또 부정을 시정하게 하고 하겠다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이런 딸라현실환율 가지고서는 은폐보조가 안 없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실수요량이 모자라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인기품목을 세 종목으로 나눈다 그랬읍니다. 그래 가지고 시가역산 해 가지고 관세를 받는다 그랬읍니다. 그러나 관세…… 시가역산하려면 적어도 석 달, 넉 달 놓아두고 보아서 그 판매 그 가격을…… 지금은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할당제로 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불 을 할당할 적에 내일 팔 것을 오늘 저녁부터 그 ‘가마니’ 깔고서 자고서 서로 많이 탈려고 경쟁하는 실적을 보았읍니다. 계속 그 기현상이 또 나지 않겠느냐 또 할당별로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특수한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할당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당히 불 을 쓸 수 있는 직접 실수자 에게 주지 않고 상거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예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기명매상제도가 되니까 실제 수출을 하고 무역하는 사람은 또 기명매상한 사람한테 그야말로 프래미야를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의 은폐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환율로 해 가지고 여러분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은폐보조와 부패가 깨끗이 없어질 자신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나는 우리가 오늘날 그 현실과 지금 환율…… 모든 그 환보유량을 볼 적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사실상 가능하신가 안 하신가 또 한 번 얘기를 명백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환율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우리 정부가 그 방법을 잘못하지 않었는가, 적어도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어떤 물가가 어느 시기에 가서, 어느 적기에 가서 가장 적정하고 안정되는가를 기준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큰 실수를 했읍니다. 뭣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12월 달에 딸라를 1000만 불 방출하겠다고 재무장관이 약속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딸라값이 떨어졌읍니다. 그 뒤에 1000만 불 방출 안 하고 500만 불을 가지고 80만 환, 100만 환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500만 불밖에 방출 안 했읍니다. 그러니까 1000만 불 나오면 자신 있게 하겠다 하던 사람들이 500만 불밖에 안 나오니까 갑자기 딸라 기근이 들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 1월 달에 와 가지고 1000만 불 또 방출해 가지고 안정시키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 방출 안 했읍니다. 그러니 정부가 딸라를 내놓는다 내놓는다 말만 하고 안 내놓으니까 결국 일반무역자, 딸라 실수자가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상당히 위하감을 느꼈읍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딸라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가장 물가 면에 악영향을 미칠 이 찰나에 결국 환율문제가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좀 더 정부가 딸라를 적기에 방출했고 또 좀 안정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적인 원칙에서 내시었더라면 이와 같은 딸라시세의 변동이 없었을 것인데 정부가 약속해 놓고 방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실수를 내지 않았는가. 오늘 제가 이 숫자를 보니까 대개 재무부가 작정한 숫자가 ICA 공매 첨가가중평균이 1150환, 민간무역 가중평균이 1391환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ICA 공매불 또는 이 민간불 그 가중평균이 언제가 많은가 하면 작년 11월, 12월, 1월 달이 가장 많았읍니다. 그러니 그 많은 달에, 그 많은 가산을 한 그달에 이것을 절충해 가지고 가중평균에 입각한 딸라율을 1250환을, 1250환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은 어떤 기준으로써 1250환을 냈으며 또 하필 이와 같이 딸라 소동이 나는 이 시기에 이것을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이유를 좀 알고저 합니다. 그다음은 어제도 어느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딸라를 현실화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자주성을 갖고 또 요 일전에 김 장관께서 미국에 갔다 온…… 외교의 모든 성과의 일단이라고 나는 말씀 들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딸라가 이 현실화환율이 되는 바람에 미국 대충자금이 많아졌읍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는 발언권보다도 대충자금, 원조자금이 많으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에 간섭권이 많아지는 우려성을 가져왔읍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대충자금이 2202억 7400만 환이 되었읍니다. 그것이 이번에 1000억이 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3245억이 되었는데 우리 국내수입이 얼마냐 하며는 2606억입니다. 그런데 대충자금이 약 600억이 더 많아졌읍니다. 우리 국내수입금보다도 대충자금이 6억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며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에 모든 간섭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재무부장관이나 장 총리께서 말씀하는 자주성을 더 위태롭게 하고 결여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시작하기 전에 재무장관께서는 미국을 갔다 오셨읍니다. 이 외교…… 원조문제 때문에 갔다 오셔서 참 우리는 그분의 성공을 굉장히 축하를 했고 환영을 했읍니다. 오늘 보니까 결국은 이런 요율을 올렸고 또는 결국 우리나라에 대충자금이 많이 불어 가지고 간섭만 가져오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외교의 성공이 아니라 외교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에 넣으신 줄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자율적으로 막을 참 방법이 있겠는가, 그 무슨 협정을 개정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좀 몰라서 제가 물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발언하시오. 발언하는데 왜 똑 표결에 들어간 후에 발언을 할려고 해요. 그 버릇 고치시요.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다시금 최상채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신문 보도, 기타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어제 각의 에서 환율에 대한 개정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 환율문제는 우리가 야당에 있을 때부터 항시 경제의 모든 기초여건은 모든 것이 현실 면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진 기초에 근본을 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부르짖었던 것이올시다. 그랬으나 구 정권하에서는 언제나 항시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장 부자연한 또는 인공적인 또는 정치적 부패요소를 다분히 포함한 비현실적인 환율을 극력 유지해 옴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의 토대는 허공에 서게 되고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이 비현실적인 환율의 차액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몇몇 사람이 특권, 특혜로써 치부 를 하고 일반 서민에게는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이리해서 현 정부에서는 평소에 부르짖던 바 이 모든 경제 면에 있어서의 현실화, 이것은 환율문제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이것이 아마 커다란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율현실화를 먼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현시켜서 경제를 안전한 토대 위에 앉혀 놓고 따라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겼던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부자연스러운 부패의 요소를 제거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었던 것이올시다. 과거에는 환율을 얕게 유지함으로써 이것이 물가저하를 유지한다고 그러한 구실을 하고 이것을 그냥 붙들고 왔읍니다마는 그것이 물가를 저하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부정과 부패의 온상을 이루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달 동안을 두고서 다각도로 이것을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거듭해서 드디어 어제 날짜로서 이것을 단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환율은 이것을 단일화시키기로 했읍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그 환율 취급방법에 있어서 복수환율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해서 이것이 국제화폐가치에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고 비이론적인 면을 나타내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손실을 가져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현실화해서, 단일화하고 현실화해서 국제수준에 알맞게 자연스럽고 이론에 맞는 현실적인 위치에 이것을 갖다가 올려놓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결단코 아주 항구하게 고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제여건에 따라서 혹은 다소의 신축성이 있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작정한 환율보다 내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또 올릴 수도 있다, 그러한 조정의 융통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다 공통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본환율을 1250…… 이것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징세율을 1불에 50환으로 해 가지고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이번에 환율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화폐의 위치는 종전에 없던 가장 안전한 지위에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큰 변동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상제를 갖다가, 매상집중제도 를 채택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환율의 거래의 제도를 갖다가 많이 완화시키고 왜곡된…… 가격구조의 자동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일시적으로 마찰이 일어나서 다소 어느 부면에 있어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고질적인 부자연스러운 환율을 현실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병폐가 되어 있던 말하자면 종기를 째서 고름을 빼 버리고 환자가 좀 아프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꿰매고 소독을 하면 그 병폐는 영원히 제거가 되고 완전한 새살이 나와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병들었던 이것을 일대 수술을 가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옳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은 안전한 토대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급격한 물가앙등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도 또는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읍니다마는 다행히 이번 환율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조처를 우방국가인 미국에서 대단히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안정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2000만 불의 안정자금을 우리에게 줄 것을 약속했읍니다. 그 외에 또 4000…… 이것을 합해서 4500만 불의 원조금이 있고 또 현재에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보유불로 인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떠한 일시적인 마찰이나 자극이 있더라도 능히 이것을 실력으로서 막아 낼 자신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커다란 물가의 앙등이나 이러한 소동은 없을 것을 미리 여러분께 명백히 말씀드려서 안심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그 환율의 개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 등에 관한 질문, 제일 먼저 윤재근 의원 말씀하세요.

심사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의 없으면 누구 대체토론하시겠어요? 네, 송방용 의원 나오세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찰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고담용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경찰법안 심의촉구에 관한 결의 주문 반공임시특별법안과 집회및시위행렬등규제법안을 논하기 전에 경찰중립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법안을 본 결의안이 가결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유, 구두설명

두 분 질의하고 답변하기로 했읍니다. 홍춘식 의원 나오세요.

7호 수정안에 있어서는 김창수 의원의 안을 그대로 받겠읍니다.

첫째로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과거 자유당시대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소위 범칙물자입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참 수억 환, 수십억 환에 가까운 물자가 있는데 우리 정부 수립 뒤에 그것을 해외로 역수출하니 또는 소각해 버리니 해 가지고 다시는 과거 자유당과 같은 그런 부정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겠다 논의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결정도 짓지도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와 같은 부정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밀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침이 섰는가 그것을 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문교장관께 묻겠읍니다. 지금 문교장관께서는 기피자가 돌아오면 다시 군대에 복무시키도록 한다, 그런데 내 알기는 그 외국에 다녀온 학생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학도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 맡아도 군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이참에 국무원사무처에서 시험 볼 적에 학교…… 군대증명을 받지 못해 가지고 시험에 응시 못 한 일이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군문 에 갈려고 하더라도 또 군대에서 잘 받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젊은 학도들이 지금 좌왕우왕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며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 징병기피해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온 사람 중에도 연령이 어느 정도 초과되어 가지고 군대에서 다시 입대시키니 안 시키니 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역시 외국에 가서 훌륭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금 국가라든지 기업체에 들어갈 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이 연령이 초과한 사람도 다시 군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졌는가 안 열어졌는가, 만일 열리지 않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나온 김에 한두 가지 더 질문할 것은 문교부 인사는 마치 문교장관께서 교육자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같이 문교부를 하나의 어떤 교육기관으로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에는 문교부는 어디까지나 학사의 행정이 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문교부는 전부 다 어떤 교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래 가지고 일반행정관은 거의 없을 정도로 문교부를 교육기관 단일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을 내신 해 가지고 국민학교 교장이니 누구니, 전연 교육공무원에 없는 관계로 지금 국무원사무처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사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교부가 거의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디까지나 문교부라든지 또는 그 도 저런 데에는 하나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행정이 주로 되어 있는데 교육 그 자체와는 별도 문제로 생각했는데 아마 문교장관께서는 이것을 혼동하고 생각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 만약 문교부장관이 과거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오늘까지 문교행정, 교육행정을 중점 된 것을 전부 전복시켜서 만약 문교장관이 떠나간 뒤에는 또 이것이 그야말로 교육행정이 바로잡히면 그 사람이 전부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전부 뒤죽박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내각 또는 행정부 전체가 앞으로 문교부 교육방침은 또 문교행정방침은 이런 것이라고 원칙이 섰으면 지금 문교장관이 하는 인사가 영구히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침이 없이 문교장관 혼자서 그런 인사를 해 놓고 그와 같은 혼란을 해 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와 같은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내각이라든가 국무회의라든가 전체적으로 문교행정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 원칙이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또 그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인사를 하시는가. 지금 국무원사무처라든지 학교 교장 같은 분이 지금 문교부에 직접 일선행정에 많이 나오시는데 어디까지나 행정은 하나의 기술사무입니다. 이것을 혼동시켜 가지고 전부 다 교수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문교부에 갖다 놔 가지고 지금 있는 사무관과 알력을 조장시키고 분쟁을 만드는 그 책임은 결국 일선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다음에 문교부에서 교육공무원 중에서 과거 자유당에 협조하고 또한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람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다 그러니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날까지 하등 거기에 대한 어떤 발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명단이라든지 원칙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아마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이루어졌고 곧 숙청할 단계에 이르렀는가 그 경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교행정이 장관 바뀔 때마다 문교행정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몇 번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변경될 때마다 개선이 되어 왔읍니다. 또 문교부장관이 들어오셔서 교육제도를 바꾸니 안 바꾸니 논의가 나와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제도 개선은 무엇이며 그야 말마따나 완전히 참 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1개로 만든다든가 또 하나 새로운, 좋은 민주적 교육방침에 의해서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흔히 요즈음 우리나라 장관을 보면 자기네 한 생각으로써 대외적으로 발표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하등에 실천이 안 되고 공론이 되고 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장관이 무슨 발표를 하면 일반국민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국회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확고한 방안이 서 있고 동시에 우리 국회라든가 또는 국회는 고사하고라도 적어도 내각책임제도하에서는 내각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이상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단계에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생각으로서 떡 발표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용두사미로 해서 그런 말 언제 했느냐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형편인데 특히 이 교육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요소를 이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고 지금 내용 전체에 있어서 얼마큼 논의되어 있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김 의원 말씀과는 지금 틀림이 없고 개인적 같이…… 나도 참여했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개인적과 같이 되어진 일이고 우리 참의원의 공식적인 결의가 아닌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이 의사지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개인적이라고 한다고 공격했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열백번이라도 취소합니다.

국회의 위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다가 한번 떨어져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되었다는 그 사항이 국민과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과 그 걸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 잘 양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국회의 공민권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보게 되었을 때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엄숙한 심사를 한 번 받은 국회의원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운 판결을 받어야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반대로 그 결과가 도매금에서 심사케이스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원인으로서 도매금으로 매장이 되고 말았읍니다. 우리들은 열 사람의 죄인을 못 잡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송능운이라는 인물은 저 전라북도 옥구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정읍군에 가서 있었던 사람이올시다. 제 출신 군산이나 옥구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된 품을 다 잘 알고 있읍니다. 비교적 못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도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이 공민권 박탈된 원인이 3․15 부정선거 때에 선거 연설에 간 사람들, 여기에 계신 조한백 의원의 유세에 대해서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뿌리고 방해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때에 저희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연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저는 당시에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고 지금 현재도 부위원장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위원장인 이철승 의원이 여기에 안 계신 이상에 제가 이것을 변명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항시 아무 공적도 없이 정도에 넘친 명예를 받을 것을 삼가해야 하는 동시에 또 아무 원인도 없이 불명예를 덮어 씨우면서 갖다가 매장을 시킨다는 것도 깊이 삼가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신 있는 이 의사당에서 잘못 판결이 되어 가지고 잘못된 원인으로서 이것이 오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전례가 바로 우리에게 내일모레 안 오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이 의사당을 통한 이 의결이 이 나라 역사를 위해서 위신 있는 의결이 되기 위해서 이 한마디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께서 이 재심 요청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발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피력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금고법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시도해 오던 중소기업금고법안을 토대로 해서 민의원 의원으로부터서 제안된 두 개의 중소기업은행법안을 또한 토대로 해 가지고서 마련되었던 만큼 그리고 이 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정신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재무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발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김 재무부장관 오래간만이올시다. 그동안 외과의로서 자처하는 김 재무장관, 수술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갖고 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또 하나의 수술로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은행법안이라는 것을 뒤에서 성안시키고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당사자가 될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법안을 제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 재무장관은 항상 말하기를 수술결과가 좋다 좋다 그러지만 우선 당장 아까 김형두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신문용지 값이 폭등을 하고 쌀값이 다시 앙등한 것으로 보아서 그 진통의 기간이나 또한 과열의 상태로 보아 가지고 수술의 경과나 진통의 기간이 너무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거기에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아무래도 이 수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리서 그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안이 제안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용만 완전히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며는 가장 시기에 적절한 것이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또한 한국의 기업체에 있어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절대한 만큼 생산력을 증강하는 의미에서나 또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의미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지대한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이 불충분했었던 과거의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지극히 근본적으로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이 은행이 특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수립은 상공부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무부가 관장을 하고 재무부 소관으로서 옮겨놨다는 사실은 또한 앞으로 이 중소기업법안이 통과되면 그 중소기업은행 운영이라는 것은 재무부가 관장을 해 가지고서 일반 시중은행의 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할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 그 기본…… 기틀이 근본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자기 자신이 관장을 해 가지고서 중소기업은행을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면에서 가져오는 차질도 고려하지 않고 다못 자기 자신이 관장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법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엊그저께 도하의 신문조간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김 재무부장관은 현재 시중은행의 대부금의 15퍼센트를 은행을 경영하고 있는 대주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일부 특수층에 대한 일종의 특혜금융은 국회의원들의 압력으로서 금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말로 덧부쳐서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사실인가 또한 그렇게 발표한 것이 사실이요 또한 그 현상이 그대로 사실인가를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이고, 왜 내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하는가 하면 그와 똑같은 예에 의해서 앞으로 새로이 발족될 이 중소기업은행 그 자체도 김 재무부장관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성이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올시다. 김 재무부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 중소기업은행에 있어서도 출자한 대주주들이 중소기업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해서 대표해질 때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의 조직기구가 조직인물이 중소기업과 하등의 관계없는 사람들로서 구성될 때에 김 재무부장관이 신문에 공표한 바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점을 밝혀주시라는 것이올시다. 이 법안 제5조 2항과 4항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자의 출자를 봉쇄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주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해서만이 출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기술적인 봉쇄라고 보고 있는데 서민출자만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자의 출자를 봉쇄하는 한편 운영위원으로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은 단 2명에 그치게 하고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총재 이와 같은 관계의 인물로써 이 중소기업은행을 조직케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를 두 사람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나 이와 같은 정부를 대표하고 정부를 대변할 사람들이 많은 수효로서 운영권을 장악할 때에 과연 그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모순을 김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김 재무부장관은 과거 자유당정부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 당시 낙하산융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한 것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한 아무리 건전한 기업체나 아무리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건실한 기업경영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부를 비판하고 더 나가서는 자유당 국회의원을 앞재비를 세우지 않는 한 또한 자유당 국회의원에 코미숀을 주지 않는 한 또한 자유당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 한 단 한 푼도 융자해 쓸 수 없던 과거의 뼈저렸던 당시의 기억을 상기해 볼 때에 또다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이 당시에 야당이던 김 재무부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은 낙하산융자나 특혜금융으로서 흘러갈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무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나 정부를 대표한 사람들로써 구성되는 이 운영위원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계의 주무부장관인 상공부장관에게 실질적인 감독권이 없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은행업무에 반영되지 못하고 파행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파행성을 전망하면서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체라든지 또한 그 중소기업은행의 자금구성을 이 법안대로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은 그와 같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금융의 경향으로서 흐를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제 모순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운영에 담당할 수 있고 또한 중소기업자가 직접 이 은행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을 가하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묶어서 한 말씀 드리며는 재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으로서의 이 중소기업은행을 관장하기보다도 과감하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공부에 이관하고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관장하게 하는 이와 같은 아량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상 몇 가지를 물어서 본 의원이 앞으로 제출할 수정안에 대한 참고로 공 하고자 합니다. 김 재무부장관이 수술경과와 더부러서 앞으로 이 중소기업은행을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도 말씀을 해 주시며는 고맙겠읍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귀속재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요, 아까는. 또 한 가지는 될 수 있으면 입주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다시피 입주자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야말로 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보조입니다, 이것이.

다음은 김영삼 의원 규칙발언 하시오.

가만히 계세요. 이정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세 분씩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질문을 끝내지 못해요. 이정래 의원 나오세요.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김 재무부장관 답변 중에 하나 물을 것이 있읍니다. 김 재무부장관이 대체로 이 통계를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비료가 98퍼센트, 금이 92.8퍼센트 오른 게…… 또 쌀이 114 또 석유가 108, 광목이 111 이렇게 했읍니다. 해서 전체 평균을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물가가 101로서 그다지 오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김 재무부장관님이 도리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산술평균을 하는 것이 있고 가중평균을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무엇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아닌 것이나 똑같이 평균을 내요. 내어 가지고 퍼센트를 내는 것이 산술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쌀 같으면 쌀 또 광목 같으면 광목, 석유 같으면 석유 이러한 중대한 것은 퍼센테이지를 달리하는 것이에요. 가령 가중 퍼센트의 방법의 하나로서는 쌀 같은 것은 대체로 60퍼센트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전체 물가의 60퍼센트를 쌀을 내고 남어지 40퍼센트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에요. 이만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던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말이에요, 쌀이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면 114퍼센트 올랐다고 하면 우리 생활 중에 필요가 없는 사치품이 가령 마 92쯤 된다고 하면 평균을 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생활의 위협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 재무님은 다만 산술평균만 가지고 정책을 하는지 아니면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통일방안이 아닙니다. 통일방안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그러니까 그 점은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의원께서 민족진영 분열시킨 것은 민주당 구․신파가 결국 분열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마 이 문제와 별로 관계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민족분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 안 의원한테도 말씀드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씀드릴 흥미가 없읍니다.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안자로서 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읍니다. 어제 제안자 요청에 의해서 주로 인사문제에 관계된 까닭으로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인사 경질에 대한 경위를 듣고 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까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내일 취급하는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제3항을 취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는 표결에 붙이겠는데……
지금 이 협정에 대한 비준안이 표결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신중에 신중을 다하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이러한 일을 처리할 때에 있어서 당연히 모든 방면으로 주의 깊게 일을 잘 처리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정부 측으로서는 처음부터 여러분께 명백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주권이 추호도 침범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점과 또 미국 자체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주권에 대해서 이것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나서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그 몇 가지 그 뒤에 나오는 조항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이 결의안에도 볼 것 같으며는 이 뭐 제1항은 그런 것이고 2항, 3항에 가서도 가령 외교특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관리 또는 양국의 정부 협의하에서 가급적 이것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겠고요, 말하자면 이 유솜의 직원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데려오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로 압니다. 또 제3항에 들어가서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적과 세목은 양국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잘 합의해서 하도록 해라, 말하자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엇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강압을 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주의의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참 요전번에도 내가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가령 그 B항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원조액의 10퍼센트를 갖다가 사무비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한 것을 한국에는 실지에 있어서 1.4퍼센트밖에 안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자기네 사람들을 여기다가 많이 갖다가 놓고저 하는 의사가 전연히 없다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또 과거의 관례를 보아서라도 그들이 인원을 여기에 들어올 때 또한 지금 이러한 모든 면세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반드시 우리 정부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얘기를 해 왔읍니다. 단독적으로 내려누르는 일은 없읍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이 사람이 알고 있고 또 사적으로 얘기할 때에도 그것은 물론 양국 정부 간에 얘기해 가지고 하지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불리하게시리 쓸데없는 사람을 많이 가져온다든지 쓸데없이 면세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재삼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추호도 주권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또는 이 원조금액이 또는 물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자기들 자신부터도 결코 무위하게 낭비에 가까운 그러한 인원을 많이 가져온다든지 또는 쓸데없는 그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한다든지 할 일은 없다는 것을 정부로서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실은 이러한 그 참 노파심에서 여러분이 결의를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도 아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것을 내시나 마시나 조금도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확실히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염려하셔서 이러한 결의안을 내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알기로서는 야당에서 어떠한 그 결의안에 초안이 나온 것을 여당에서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보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해사항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와 같이 실시될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이상 더 말씀을 하실 것 없이 오늘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해 주시며는 아무 앞으로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폐단이 없이 잘되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회기연장 제안한 내용은 본회의를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간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말씀도 계셨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감히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기를 연장하자고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마는 4월 19일이 민주혁명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이 만일 내일 국회가 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시골 가서 있는 동안에 4월 19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4월 26일은 지난 이 정권이 물러간 날입니다. 이 두 가지 한국의 민주혁명의 중대한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국회 휴회 중에 맞이한다는 것은 이것은 혁명주체에 대해서는 미안한 일이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서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그러한 이유를 드는 것이고, 둘째로는 저번에 김창수 의원께서 이 국회에 결의안을 냈었읍니다마는 이 법안심사 촉구 결의안에서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가 4․19혁명 후 구성된 후로 오늘날까지 허다한 법안을 많이 심의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현 혁명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태세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긴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이를 미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는 혁명정부의 모든 시정 의 수행에 있어 가지고 많은 저해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그중에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지난번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마는 그와 병행해 가지고 그 시정의 근본적인 이 법률 몇 가지를 급격히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이 추가예산의 집행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고 따라서 현 경제사태의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는 그런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현 정부에서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법의 통과입니다. 이것은 추가예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미 10억 환이라고 하는 출자금을 예산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은행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기에 부수되는 20억의 시설자금을 투자할 길이 막히고 또 우리가 이미 어제 통과를 보았읍니다마는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 가지고 처리결과에 나타나는 약 100억이라고 하는 이 재원을 포착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현 경제의 모든 혼란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빨리 중앙, 지방에 중소기업체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외자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34개 기업체 중에서 외자관리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를 초치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자관리법을 개정해서 그러한 기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앞으로 경제발전에 많은 지장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셋째로는 외래품판매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밀수범입니다. 자유당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이 밀수범을 근본적으로 처벌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한국경제의 혼란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사치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생산품을 애용함으로 인해서 국가생산의 육성을 도모할려면 우리는 이 외래품판매금지법 즉 밀수방지법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지방의 문제이지만 호남비료주식회사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추가예산에 35억 환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가지고 호남비료주식회사를 매수할 수 있는 정부의 투자금을 우리가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근본문제에 있어 가지고 호남비료주식회사법을 통과시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된 35억 환의 용도를 막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법관선거법이 아직도 지금 참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관선거법도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법부의 마비상태가 이대로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 사법의 권위가 저상된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읍니다. 그 외에 저기에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 등등 주로 경제입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법률안 몇 가지는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회기연장의 둘째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셋째 이유로는 지금 4․19혁명 후에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사태는 흡사 본 의원 생각으로는 8․15 해방 직후와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것을 방불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용인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에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또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더라도 자유에 규제가 없는 그러한 제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4․19혁명 이후에 처처에 일어나는 데모 또 민심이…… 경제의 혼란과 여러 가지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극도로 혼란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언제 이 적색침투를 보아 가지고 언제 우리 국정이 혼란해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경제제일주의 현실에 있어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겠지만 또 거기에 부수되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법률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현 난국을 수습할 길이 없다 해 가지고 이번 국가보안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데모규제법 등등 이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가지고 안팎으로 이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써 본 의원은 이 회기연장안을 낸 것입니다. 만일 이상의 직접․간접적으로 긴급한 이 법률안이 이번 회기가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국회가 재개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재상정이 되고 이것이 각 분과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는 동안에 상당한 공백상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든 시책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외람됩니다마는 정상적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이번 회기에 이상 몇 가지 문제는 우리 국회의 의무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이번에 이 회기연장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이 적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충분히 양찰해 주셔 가지고 많은 찬동이 계셔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제안이유의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같은 나라는 농촌의 구매력을 함양시켜야 쓰겠다는 그 큰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민의 생산가격보다도 7할을 가산해서 보상을 하고 매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저렴한 값으로 이렇게 가령 1만 5000환이라고 그러면 1만 5000환을 가지고 농민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가격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겝니다. 그런데 지금 별안간 값이 2만 환 가는 데서, 2만 환 가는 데서…… 1만 환짜리 쌀을 사 먹던 사람들이 2만 환 가는 데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부인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언제 가서든지 우리가 시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농민도 안심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농민의 경제가 좀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가격을 우리가 앞으로 유지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이것이 나아가서는 전체 경제에도 해가 되는 바가 아니라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모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이 2만 환이라는 가격은 그렇게 부당한 가격이 아니다, 우리가 도시의 소시민이라든지 도시의 소비자 또 농촌의 영세농가층에 속하는 국민의 식생활문제를 도외시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농촌에 있어서 영세농가가 즉 말하자면 3단보 혹은 5단보 미만의 농가가 도리어 쌀값이 올라감으로써 그 생활 면에 있어서 위협을 받는다 하는 점은 충분히 우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또 우리가 좀 이야기할 이야기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농촌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중농 이상의 이 핵심이 될 만한 이분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우리가 건전하니 이렇게 발전할려면 무엇보다도 중간층에 있는 이 국민의 경제가 이렇게 건전하니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중농 이상은 쌀을 가지고 있고 영세농가는 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차제에 있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농민을 생각한다는 것이 농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이것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는 저희들하고는 전연히 견해가 다르고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고려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지금 의사진행으로 낭산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사진행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감이 있어서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여기서 처리를 해 주시도록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공개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읍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현재 야당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우리 국회가 크게 취급을 해 가지고 절대량이 부족하다 혹은 절대량이 부족이니 그런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국회가 너무 크게 떠들면 이것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값만 올라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도리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상인들이라는 것은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 다만 나는 현재 농림위원장이라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아무리 무능한 장관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올라가는 쌀값 떨어뜨리는 것쯤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다 못하면 정부불 사오백만 불쯤 내 가지고 외미를 도입한다고 한마디만 해도 당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없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길게 크게 취급할, 그렇게 놀라운 사실도 아닌데 이것을 크게 놀라운 사실…… 큰 사태가 일어난 것과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경위원회로서는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조영규 의원이 아까 말씀한 취지를 찬성하면서 결론적으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 다시 말하자면 제31조의 ‘일체의 소송을 소급 금지’ 했는데 ‘일체’가 아니고 ‘행정소송만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안에 찬성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물론 이 부정축재 처리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읍니다. 31조는 그 처리 자체에 대한 소추가 결정이 됩니다. 이 처리결정이 잘못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정축재의…… 혹은 그 관계자가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처리위원회에 이의신입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심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입하는 것을 심사해서 결정할 그런 절차가 17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요것을 알아주시고 또 그다음에 하나 알아주실 것은 이 결정에 대한 소추는 물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있읍니다. 헌법 제22조에 의한 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하고 기타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법 자체가 결정할 것입니다. 헌법 22조를 말씀한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오직 법 자체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위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본 법률안은 헌법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법률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위헌재판에 대해서는 그 소추를 금할 수 없읍니다. 그 소추를 인정하되 그 외의 행정소송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재경위원회에서 이만우 의원의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6항, 7항, 8항, 9항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폐지법률안이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6, 7, 8, 9항 문제는 지금 현재 경범법처벌규정에 이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 시의 법률이고 문패를 달았다 안 달았다 혹은 마차를 어떻게 끌라 혹은 자전거를 저녁에 불을 키고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런 규칙 또 인력거취체규칙 이러한 모든 법률안은 폐지시켜야 옳다 그래 가지고는…… 이것은 정부안 제안이올시다. 정부 제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받고 이 4개 폐지안을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아무 이의 없이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폐지시킨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경범법처벌규정에 이것이 전부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률안은 폐지를 시켜도 아무런 행정상 지장이 없다는 그런 생각 밑에 본 법률안 폐지에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성하시고 내무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대체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대체토론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에 이만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하세요.

여기 왔어요.

네, 류청 의원 받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류청 의원 즉각입니까, 내일 합니까?

의사진행으로서 잠깐 말씀 사뢸려고 합니다. 이 세율 문제에 있어서 이 물품세 중 수이, 물엿에 있어서 과세한 것이 나쁘다는 논지로서 전반적인 조목조목 이것을 거수표결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세율이 전적으로 부결되고 정부안이 통과될 그런 지금 찰나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물엿세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정부원안에도 없었고 극히 이 물엿세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설탕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하기는 극히 이것은 사치품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이것은 오늘날 저 농촌에 있어서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일종의 생활필수품으로 화한 그러한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통과 시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설탕 1근에 90환 가는 것을 150환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놓았읍니다. 이번에 정부는 한 달도 못 돼서, 이 인상된 세율을 실시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이번에 정부는 인상조치로 다시 세율을 인상해서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다시 말하면 환율을 인상함으로써 세율 그 자체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인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너무 대폭적으로 인상하면 되지 않겠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완전한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못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된 그 수정안에 있어서는, 개정안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세율 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정부안에서 올린 것은 내리고 또 낮춘 것은 올리고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봐서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이에 있어서 그때 당시 심사할 적에 우리는 반대했읍니다마는 대부분 여당 의원이라든가 정부 측에서 지금 농촌에서 사용되는 그런 참 가정에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굉장한 대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참 캬라멜이라든가 그 제조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을 검토해 보니까 이 세율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 측의 증언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반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일종의 반발로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수지를 정부안대로 받아 주셨는데 이 수지로 말씀하더라도 여러분은 이것이 사치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오늘날 이 모든 포장용이라든가 심지어는 농사원에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부안이 좋다고 해서 받아 주신다면 저는 몇 가지 특정한 것 이외에…… 사실상 저희들은 반대를 했어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여야 합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합의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했읍니다. 야당은 확실히 반대했읍니다. 그 수이를 신설 부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읍니다마는 여당 측이라든가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오는 반발로 전부가 불합리하게…… 여러분들이, 여당 의원들이 받아 주신다면 이 예산심의도 늦어질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하나를 다시 따질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극히 야당 측으로 말씀한 몇 가지…… 본래 수이, 물엿세를 반대했지만 이것은 아까도 몇 번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당 여러분들이 주장해서 넣어 논 것이고 이로 말미암은 일종의 반발로 전부를 여당안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대로 세법을 다시…… 저희들은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다소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도 철회를 시키고 우리 반대의사로서 발표를 하자 그래서 일절 우리는 수정안도 내지도 않았읍니다, 야당 측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속은 같이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장이 여기에 예산 심사보고 할 적에도 옳게 말씀하면 그것은 예산통과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내 의장께도 그런 통고를 했어요. 오늘 예산설명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어째 그러냐, 상공분과에서는 전기요금인상동의안이 지금 심의도 안 된 채 어떻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다 끝냈읍니다 하고서 예산을 상정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기를 본예산 총칙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채용하면 된다 하지마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규칙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일일이 따진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테니 의장께만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나 의장께 지금 물어봐도 압니다.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기 때문에 좀 참아 달라 그래서 참 부득이 다시는 그런 사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해서 제가 다 아무 말씀 않고 넘겨주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종의 수이라는 그것의 반발을 가지고 전부 여당 여러분이 재경에서 여야 합의한 것을 전부 번복하고 받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이 회의를 다시 해서 야당은 야당끼리 회의를 다시 해서 수정안을 다시 내야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어요, 회의를. 무엇이냐 말이에요. 회의를 하는 거요, 어쩌자는 거요? 적어도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절대다수인 재경에서 말이에요…… 30명 중에 신민당이 여섯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무소속 몇 분하고. 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거기서 각종 세율 간에 조정을 다 해 논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부안을 받아 준다면 회의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 의장께서는 만일 이대로 가신다면 도저히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 수정안을 내서 우리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회의 저는 계속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제 의견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정상구 의원 답변해 주시지 않겠어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질의와 대체토론이 병행이 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질의로 끝이 났으니까 질의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또 질의로 발언통지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재무부장관이 지금 답변하시게 되어 있읍니까? 답변 듣고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회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무부 김영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엄연하게 법률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읍니다. 국민 스스로가 1년 전에 일어난 자유당의 횡포, 부정선거에 대한 가지각색의 국민을 괴롭히던 일을 회상 아니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만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3월 15일 날 일어난 부정선거에 자기네들의…… 그때에 자유당 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을 못살게 했고 학생들은 200여 명이 피를 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있고 반혁명세력이 그래 또 자중하는 기색이 없이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입후보해 가지고 또 가지각색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천하가 공지하는 사실일 것이에요. 요번 반민주행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때에도 헌법 부칙에다가 명확하게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4월혁명의 사자 들이 혁명입법을 빨리 제정하지 않는다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지각색으로 농 하고 있던 자유당 의원 이 사람들의 동의 요청이…… 구속동의가 나왔을 때 법 해석이 구구하다든지 법 해석이 어떻다든지 이런 소리를 논해 가지고 만일 국민한테 또 자극을 준다며는 어찌하자는 사실입니까? 나는…… 존경하는 임문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할까 봐 겁이 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또 시비를 더 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논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이 된다 해 가지고 자기가 죄가 없을 때에는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거기에서 석방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랜 동안 시비를 한다면 만일 헌법 부칙을 제정할 때나 혁명입법을 제정할 때나 그것이 시일이 늦어 가지고 4월혁명의 선두에 나와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 야단을 친다는 것만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의 유권적 해석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오래 논의하지 마시고 유권적 해석을 내려 주시도록 의원 여러분 앞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뭐 규칙될 것은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얘기 없고 장 총리 말씀이라도 들어서 전문 의 그 보고 이상의 발언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신랄하게 주고받고 되어 가지고 외교상 조금이라도, 촌치라도 손실이 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장 총리가 스스로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때까지의 거기에서 온 사실, 보고사실 그 외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외는 도리가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읍니까? 어떻습니까, 동의가 나왔읍니까? 동의가 나왔읍니까? 아니라요, 아니면 아닌 대로 합시다. 그러면 서범석 의원, 의견으로 말씀했지요?

이 문제는 이만큼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만두시지요. 네, 김병노 의원 나오세요.

법률학 교수인지 공법학 교수인지 말해 주세요.

다음은 조금 시간관계로서 한 분 더 질의하고 답변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나오세요, 김동욱 의원.

다음은 이필선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본 의원은 지금 조영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우선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통일에 관한 문제는 전 민족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대문에 어떠한 일당 일파의 주장이나 혹은 그 정견 여하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좌우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하신 취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에 있어서의 어떤 소식통들이 말하기를 국제 감시하에 한국의 총선거에 의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외신 소식통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차관으로 있는 사무차관은 그러한 일은 전연 없다 하는 식으로 또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도 보았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작년 11월 2일에 결의되었다고 하는, 그 만장일치로 결의됐다고 하는 그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불행히도 그때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통일을 희원하는 그 민족적 염원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 줄기차게 우리가 염원해 왔읍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적인 자주역량이 결핍이 되고 또한 미․소 양대 세력이 의결 하고 있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여지껏 이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자유당에 있어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의 선거 혹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말해 가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무력 북진통일론을 고조하고 여기에 따라서 민중을 공포와 억압 이러한 그 도구로 쓰는 정책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만민국헌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북한까지 전부 이 남한에 각각 똑같은 형태와 같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무력으로 북진해 가지고 통일하는 이외에는 그러한 방법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적 민주적 그리고 자유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할려고 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북한까지 내려 밀어 가지고 통일을 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무력으로서도 통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백조차도 없이 시일을 천연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 감시하에 운운의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우리 통일 문제는 신축성 있게 이것을 다루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국제 감시하의 문제가 나와서 이북 공산당들은 말하기를 유엔의 권위를 전연 무시하고 유엔을 갖다가 완전 적대시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련진영을 중심으로 한, 더군다나 북한 괴뢰들이 중심으로 한 유엔을 전연 권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제안…… 연방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감시를 해 보아야 하겠다…… 북한에서 종전에 주장했던 것은 중립국 감시를 주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 감시는 유엔 기관, 국제연합총회가 승인이나 동의하는 형태하에서 국제 감시를 해야겠다 이런 식의 신축성 있는 전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의 통일을 갖다가 성의 있게 다루려고 하는 그러한 우방국가들의 한 개의 또 의사표시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백년하청 격으로 통일도 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그저 성의 있는 무력통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 국제 우방들과의 상당한 그 상호 친밀한 전진적인 형태의 협조도 하지 아니하면서 일방적인 고집만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통일에 성의 없는 형태로밖에는 보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영규 의원이 그 주장한 바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는 좀 성실성 있게 이 통일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족적으로 전 거족적으로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가면서 성실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성관념에 꽉 사로 잡혀 가지고 우리가 일보도 전진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족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또 통일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안 제2조제7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행위,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놀랜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금융통화위원회 외에 한국은행 자체 내에 융자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융자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업무담당 부총재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위 3, 4명의 부총재가 있었지마는 이승만 정권 때에 경무대가 혹은 재무장관이 명령을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조치를 해 주어라 할 때에 이 융자위원회만이 회의를 해 가지고 종적으로 시중은행에 명령을 해서 그래서 비생산적인 그런 그 단체나 개인에게 수십억의 융자를 하게 하는 이러한 그 마 사설위원회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재할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중은행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은행에 있는 융자위원회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융자위원회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비생산적인 줄 알면서도 수억, 수십억씩 융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전연 횡적인 연락은 없어요. 이런 관계로 그 당시 건설 의욕이 충족하고 왕성한 이런 기업주가 도저히 자유당 치하에서는 융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 전부 사채를 썼읍니다. 고리를 써 가지고, 건설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사채를 써서 그래서 회사를 유지하고 기업을 해서 그러니까 많은 공헌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조세법의 맹점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고 하니 고리채를 쓴 사람이 부당한 그 고리채로 즉 부당한 이자를 채권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조세법에는 그 채무자가, 고리대금을 쓴 사람이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의 국가에 대한 그 세금을 다시 말하면 고리를 줌으로써 얻은 그 이익에 대한 세를 고리채를 쓴 사람이 받아서 납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조세법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리채를 쓴 사람이 자기 고리대금 이자 갚기도 어려운데 그 채권자한테서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받아서 납부해라, 그것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이 부정축재에는 이런 사람들이 세금포탈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2조7항에 있어서는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했다는 이것이 뚜렷이 위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점이 조세법에 있는데 이 조세법에 개정을 하지를 않고 그것을 그대로 부정축재자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자유당시대에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이용할 수도 없고 또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를 받아 가지고 양심적으로 해 줄 사람은 도저히 그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일도 못 했읍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이자를 사채를 받어 가지고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혹은 지역적이나 혹은 장래성이 있는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이렇게 진지한 건설 의욕이 왕성하고 사실상 국가 민족에 유익한 점이 많았지만 조세법의 맹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이러한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세계 예를 볼 때에 모든 기업이라는 것은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진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맹점을 다시 이루게 되는 이런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정한 건설 의욕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또 공 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우리가 감옥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2조7항만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저 재정경제위원장으로 계신 계광순 의원 자신이 야당 때에 자유당한테에서는 융자 하나도 못 받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분이 조그마한 광산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양반이 광산경영을 할 때에는 나 계 의원 자유당 치하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특혜조치를 받었다는 얘기 못 들었읍니다. 당인 자신도 고리대금업자한테 고리채를 얻어서 그래서 경영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 계 위원장이 그 고리채를 고리대금업자한테 그가 얻은 이윤을 계 의원이 받아 가지고 정부에 납부한 일이 있읍니까?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2조7항 이것은 허다한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점을 갈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이 법무장관께서 설명하셨읍니다마는 30명을 증원한다는 데에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부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검사가 전부 220명입니다. 그런데 간부가 75명쯤 되고 이 평검사가 145명입니다. 그러니 이 평검사 두 사람에 간부 한 사람씩 끼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것을 이참에 검사증원을 찬성하되 이 부장검사라든가 그런 간부급을 증원하지 말고 이 평검사를 증원하자 이것을 제가 요청하고저 합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간부가…… 간부급 이상 평검사 이상 되는 분이 75명, 평검사를 145명 즉 검사 한 사람한테…… 두 사람에 간부 하나씩 딸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참 이 검사증원은 찬성하되 부장검사라든가 그런 간부 이상은 증원을 불리지 말고 평검사만 불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도록끔 해 주자. 너무나 우리나라 모든 제도가 간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실지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보다도. 그래서 이 검사정원법에 있어서는 이참에 있어서 간부는 증원시키지 말고 평검사만 증원시키자 이것을 저는 정식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회기연장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 안 하시면 표결하겠읍니다. 네, 김남중 의원 나오시겠어요?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님께서 시간이 없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지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삼가라고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가 중대한 위기를 내포한 이러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우선 몇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월혁명은 독재와 부패와 각종 부정을 물리치고 참된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터전을 만들려고 이룩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북 공산괴뢰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에서는 그 파견된 공작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교묘하게 역이용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6․25 동란 당시 부역했던 자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6․25 동란 때 월북했던 자들이 종로 네거리를 방황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군정 당시에 빨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악질적이요 공산주의에 철두철미한 자올습니다. 그때 당시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의 일파로서 지목되어서 체포령이 내린 거물인 김 모가 박헌영과 같이 월북했다가 이북에서 대남 특수공작 지도를 했던 것이올습니다. 그이가 또한 특수임무를 띠고 일본에 건너가 있다가 이번 4․19 이후에 최근에 입국을 해 가지고 모 정파와 야합해 가지고 정치운동을 공공연히 하는 동시에 각종 불온사상 주의를 유포 선동하고 있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북 공산괴뢰와 일본에 있는 조련계, 조총련계에서는 막대한 자금의 공작금을 투입시켜 가지고 그 투입된 자금이 일부 모 정파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설도 있고 계속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어서 공작대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데 맹활약을 할 것이라고 국민은 우려한 나머지 현재 불안과 공포와 치안의 무능과 현 정부에 대해 무능, 무흥미를 갖다가 느끼고 있는 차제올습니다. 현재 그이들이 어찌나 많이 각종 간첩, 무장간첩 등을 남파했는지 요인을 암살하는 것은 떡 먹기보담도 쉽다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왜 살인을 하지 않고 파괴를 하지 않고 방화를 하지 않는가, 이러한 폭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반공노선을 갖다가 강화한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현재 치안의 무능력을 기화로 해서 그이들은 오직 민족분열과 경제혼란과 각 분야에 걸친 무질서를 갖다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그이들은 마치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이들의 활약하는 독무대로 화 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여러 의원 선배님께서도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겨레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물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및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서…… 의하면 피대상자들의 동태도 치안의 소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반공사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데 대한 실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 30일경 부산 근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말살하려고 뛰고 있는 공산당의 노래인 적기가 를 합창했읍니다. 그 후에 대구, 기타 지역에서 동일한 적기가를 불렀고 김일성 만세를 고창 했읍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과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방임상태에 놓여 있게 하고 있읍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8, 9년 전에 충북 자유당 간부인 신 모가 연설대에서 그만 실수해 가지고 이 , 이 하다가 김일성 만세를 불렀을 당시에 그것을 중대시하고 도하 신문은 대서특필을 했고 경찰과 검찰은 합동해서 즉각 입건 구속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검찰은 사형이니 무기니 중형을 구형했고 엄벌을 갖다가 주장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죄로 인해서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취급한 판검사가 현존한, 현재에 있어서 왜 이들을 즉각 입건 구속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8, 9년 전의 법과 현재의 법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 어떤 용공적이고 반공국시가 달라졌다는 말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읍니다. 만약에 적기가를 부르는 것을 방임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적기가를 부를 때에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원통하기 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가지고 적기가를 허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올습니다. 조국수호를 위해서 공산당과 싸운 반공투사의 수백만의 영령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즉각 과감하게 입건 구속해 가지고 그 배후관계를 샅샅이 총색출해 가지고 엄단을 해서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어야만 되겠읍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엄중 처단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두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은 연후에 관계 수사관에게 한번 왜 구속을 안 하는가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의 말이 지령문제가 큰 문제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아마 고위층에서 이 지령문제에 대해서 운위 되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북 공산괴뢰들은 ‘고수발’을 통해서 쉴 새 없이 남파된 간첩에게 방송으로써 지금 지령을 하고 있읍니다. 대법원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간첩들도 마지막까지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고 우겨 댑니다. 누가 간첩이 내가 간첩이다, 내가 지령을 받었다 이마때기에다 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적기가를 부른 사람들의 속심은 조사한 연후에 알 것이지 조사하기도 전에 지령을 받었느니 안 받었느니 그것을 갖다가 운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빨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기가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를 부른 작자만치 제일 악질적이고 공산당에 충성한 자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현재 법으로써 암만이라도 처단했을 텐데 왜 방임하느냐 말입니다. 둘째로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을 집행당한 조봉암의 비서로써 다년간 활약했고 6․25 동란 당시에도 부역을 한 이 모가 입건 구속이 되어 가지고 2심에서 5년이라는 실형의 언도를 받었읍니다. 그이가 병보석으로서 가출옥해 가지고 자기 주위의 감시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봉암이는 진짜 빨갱이다, 나는 그이한테 이용을 당했다 하는 말을 자꾸 유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검찰과 경찰은 감시를 소홀히 했던 것이올시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일본으로 탈출해서 도망갔읍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조청년계가 발간하는 신문지 통일조선신문을 경영하고 있고 그 후 막대한 자금을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공작원들에게 전달했고 또 각종 그간 선거에 있어서 모모인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했읍니다. 그이 가족들은 그이가 일본 도망갈 당시에 한 끼니의 국도 먹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요사이는 2000만 환에 가까운 집을 사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부근의 주민들은 그 자금의 출처가 나변에 있는가 의아를 하고 있는 때에 작년 11월 15일 그이가 조 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한국에 있는 모 씨에게다가 전달하는 것을 갖다 압수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 편지내역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수억을 보내는 데 있어서 누구를 얼마 주고 또 신문사를 경영하는 데에 인사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등등 기타 불온한 내용이 쓰여 있었읍니다. 그 후 모 정파의 국회의원이 이것을 갖다가 관계 당국에 가서 그 편지를 내 달라 갖은 수단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내무부장관을 만나러 갔더니 마침 없어서 제가 모 차관에다가 그 편지의 내역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가 전개하고 있는가 물어보았읍니다. 그이에게 그 편지를 주면 증거인멸이 될 테니까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했더니 그이가 그다지 신통치 않게 별 대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수사관계상 비밀을 요하나 보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제가 더 추궁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요새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 편지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 모 국회의원에게 주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중대사건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그 편지를 갖다가…… 그러면…… 아, 그것은 수사비밀상 그것은 나중에 밝히겠읍니다. 답변을 들은 연후에 기회가 있을 때 밝힐 테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주었으니 그러면 그 정파의 일부와 관계관만 지금 알고 국민만 지금 이 사건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편지수교에 있어서는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그 후에 그 편지내역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수사를 갖다가 전개하고 있는가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지금 그 계열에서 떨고 있는 신문사는 현재 어떠어떠한 신문사라고 간판까지 도하 중심지에 붙여 가지고 인선까지 지금 완료해 가지고 일간 발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일단 발간할 것 같으면 폐간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신문사가 나온다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통탄하기 짝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금출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타 문제 등등에 대해서 양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할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중대한 대공사찰 관계에 있는 사건을 몇 가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사기밀상 현재 당국에서 주야 예의 지금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믿기에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추후에 있어서 이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거천 , 대하 도 조그만 흐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졌고 태산준령 도 티끌의 한 모음 한 모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사건이 확대되어서 큰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고 입건 소송할 수 있는 이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방임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음모가 있는 각종 기업체, 대소 기업체를 막론하고 거기에 소속된 노조로 하여금 노임인상을 전개해 가지고 경제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또한 현재에 거창하게 발족한 민족 자주독립 거기의 성장에 따라서 오는 각종 혼란과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막아 내겠는가 하는 것이 근심되었던 것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정권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라도 좀 강력하고 박력 있는 생명을 내걸고 이 치안확보에 대해서 용감무쌍하게 나가 달라는 것이올습니다. 조금도 무리한…… 대공사찰에 있어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은 그것을 규탄할 것이 아니라 박수갈채를 올리고 성원을 올리리라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시고 내무장관께서는 좀 더 대공사찰에, 이 치안의 요체인 대공사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력한 시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저는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곽 의장께서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이 먼저 계셨음으로써 곽 의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결정하겠읍니다.

요전에 본 의원이 이 중석수출에 대한 진상을 질문하기 위해서 주 상공장관의 출석을 동의했고 또 그것이 결의됐읍니다. 한데 그 후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뜻하지 않은 각도에서 파문을 일으킨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와는 별도로 오로지 상공행정의 무궤도성이라든지 주 상공장관의 무책임한 태도 또는 이 중석수출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석은 문제의 발단이 금년 1월 23일로 미국의 COC 회사와 대한중석과의 계약이 완료된 것에서부터 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 1월 23일 COC 회사와 계약이 완료된 그 후에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까지도 이 대한중석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중석이 과연 어떠한 나라로 이것이 수출되느냐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발행되는 가장 세계에서 권위 있는 광석시장잡지로서 메탈 브리틴이라는 잡지가 있읍니다. 여기에 1월 24일부로 ‘한국 중석에 대한 전망’이라는 타이틀로서 여기에 난 것이 너댓 줄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읽어 드리겠읍니다. ‘메탈 브리틴의 독자들은 정부기업체로서 남한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중석을 관리 및 판매하고 있는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와 과거 3년 동안 남한생산 중석의 세계지역에 일수판매 대리점이었던 COC와의 계약이 1월 23일로서 체결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중석업계에서 전면적으로 문제시되어 있는 것은 즉 금후 여하한 방법으로서 한국중석이 판매되느냐에 있다. 대체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중석은 휘수연을 많이 함유한 회중석인 것이다’ 이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광석잡지에 벌써 1월 24일에 한국의 중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나라에 수출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한 개의 논평이 써 있읍니다. 한데 그 후 우리 대한중석에서 무슨 뜻인지 이 세계에서 관심거리가 되어 있는…… 더구나 오늘날에 있어서 로켙생산과 우주정복에 필요불가결한 전략물자인 이 중석을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식품회사라고 하는 데와 계약을 맺을려고 하는 그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중대시하는 나머지에 주 상공장관과 대한중석의 문창준 사장을 국회 상공분과에 초치해 가지고 그 진상을 들었던 것입니다. 한데 그때에 이 동경식품이라는 이 상사가 단순히 일본에 있는 보통 상사와 달라서 과거에 용공상사로 낙인이 찍혔고 쏘련권과 여러 가지 무역을 하는 용공무역상사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상공장관은 신문에 담화를 발표하기를 이 용공상사에 대한 이 규정은 벌써 이미 과도정부 시대에 이것은 삭제된 것이다 하는 이런 신문에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 무역법 제6조를 통해서 주 상공장관에게 문의하겠읍니다. 물론 이 과도정부 시대에…… 허정 내각 시대에 국무원령으로 용공상사제라는 것이 삭제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법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수출입금지규정이 있읍니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은 이를 금지한다. 1. 공산지역과의 수출입 2. 공산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수출 3. 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수입’ 이렇게 무역법이라는 것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상공장관은 무엇을 의미했든지 간에 이 과도정부 시대의 이 용공상사라는 이것이 삭제되었다는 이 한 가지 가냘픈 사실을 들어 가지고 동경식품상사가 엄연히 용공상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전략물자를 판매할려는 그 의도가 과연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동경식품은 확실히 용공상사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나타났읍니다. 이것은 동경 일간 무역통신사에서 발행하는 1960년 작년도 중공 쏘련권 무역속보라는 그 책에 보더라도 이 동경식품에서 쏘련에서 밀기울을 약 2500톤을 수입했다는 그 한 개의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경식품은 3년 전에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에 그때에 입찰을 할려고 했던 상사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외무부에서 상공부에다가 말을 해 가지고 이것이 용공상사라는 이유로 미곡수출에 응찰할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경식품상사에 대해서 반드시 전략물자인 이 중석을 갖다가 수출할려고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동경식품은 글자 그대로 회사는 식품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결코 이 중석이라든지 광석을 수입하는 회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1960년도와 61년도에 일본에서 이 중석을 사들이는 외화를 할당한 수가 열네 군데입니다, 일본회사에, 일본정부에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일본광업이라든지 동지전공이라든지 소화전공, 일본강관 또는 주우전기, 동경텅크스텐, 동지전기, 송하전기, 동보금속, 동아야금, 신호공업, 삼릉광업…… 이 등등이 다 중석을 사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외화를 확보를 받고 있읍니다, 할당을. 그러나 동경식품만은 여기에 제외된 것입니다. 이 일본정부에서도 이 중석을 사들일 수 있는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읍니다. 동경식품에 더군다나 용공상사라는 이 뚜렷한 증거가 있는 동경식품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 전략물자인 대한중석공사의 중석을 일수판매계약 할려고 하는 의도는 확실히 우리에게 그 내용에 있어서 흑막이 없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단정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상공장관은 요전에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1월 24일 상공분과에 문창준 사장과 더불어 나왔을 때에 우리 상공분과에서 엄중히 이 점을 들어서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요한 상공장관은 말하기를 절대로 용공상사라고 된 이상 동경식품과…… 일본상사와는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월 26일이올시다. 한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요한 상공장관은 우리 국민의 여론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현재 아직 정식보고를 받기 전에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석수출에 있어서는 일본상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시기가 아직 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최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치적 관계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일본상사하고는 계약하지 않도록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한일 정상외교가 체결되기 전에는 않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언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음 날 각 언론기관, 신문기관에 대해서도 주 상공부장관은 말썽 많은…… 용공상사라고 지칭을 받는 동경식품회사와는 계약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장면 국무총리도 기자회견 석상에서 용공상사라고 지탄을 받는 동경식품과는 대한중석이 일수판매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별안간에 이번에 400톤이라는 이 중석을 이번만에 한해서 동경식품회사와 이것을 수출계약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적으로 중대한 착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울러서 주 상공장관은 이것 답변해 주세요. 2월 10일에 대한중석회사에서 상공부에 대해서 통첩을 냈읍니다, 2월 10일에. 그것은 우리 대한중석에서 임의로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중석을 어느 나라에 팔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이니 상공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시오 하는 청구서를 냈어요, 2월 10일 날.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2월 21일에 대한중석에 통첩을 내기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없다 하는 통첩을 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스러운 얘기가 있읍니다. 2월 10일에 대한중석에서 상공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해 놓고 2월 14일에 상공부가 있든 없든 감독기관이 있든 없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동경식품회사와 미국 COC, 영국 다비드회사에 대해서 국제지명입찰을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적어 내라는 것을 2월 14일에 벌써 통지했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대한중석에서 감독기관인 상공부에 대해서 통첩을 냈으면 그 통첩을 받은 연후에 이 지명입찰에 대한 통고를 낼 것이지 상공부 당국의 회시 는 받지도 않고 2월 14일에 자기들의 유력한 배경을 등에 졌든지 간에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통지를 냈다 이 말이에요. 상공부에서 2월 21일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통첩을 낸 2월 21일에는 국제입찰은 마감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미국회사는 16불을 써넣고 일본 동경식품회사는 16불 20센트를 써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여기 와 있는 다비드회사에서는 그 지정입찰을 이틀 동안만 연기해 주시오, 그럼 우리는 좀 더 당신네들 유리한 여건으로 입찰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읍니다. 그러나 대한중석에서는 청이불문 하고 그날 밤 20일 날 마감을 해 가지고 영국회사로 하여금 400톤의 중석을 사는 데 대한 지명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 상공부장관은 말씀도 잘하고 언변도 좋은 양반이지만 뭐라고 답변하겠읍니까? 감독기관의 책임자인 주 상공장관이 이와 같은 대한중석의 문창준 사장이라 하는 사장이 상공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상공분과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단독적으로 전결한 이 사태를 주 상공장관은 무슨 면목적으로 신문지상에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 장관의 변명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아 그거 뭐 한 400톤인가 일본에 가져가 보았자 지금 세계 중석생산량을 볼 것 같으면 공산주의진영이 절대로 많은데 한국에서 400톤이라든지 4000톤을 가져가 보았자 그것 이적행동이 안 된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장관한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이 중석이라는 것이 로켓트 제작이라든지 우주정복에 필요불가결한 물자라는 것은 주 상공장관도 잘 아실 줄 압니다. 한데 전 세계 생산고로 본다면 소련, 중공, 북한…… 그러나 한국에서 1년에 4000톤 정도 나는 이것이 자유진영에 있어서는 최대의 생산고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자유국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비공산진영에 있어서 중석생산이라는 것은 한국이 최고라는 것 또 한국 중석의 품질이 좋아서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만일에 동경식품회사 같은 것이 한국산 중석을 전부 일수판매해 가지고 딱 잠겨 두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유진영에서는 전략물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 상공장관은 전 세계의 생산량에 비해서 한국의 생산량은 불과 4000톤에 미만한데 이것을 일본에 주어서 가사 그놈이 소련으로 팔아먹었댔자 무슨 이적행위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전후가 당착되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전략물자를 더군다나 지금 아까 한국산 중석이 전 세계 자유진영의 생산 중에 으뜸가는 이 중석을 만일 용공상사에서 사들여 가지고 소련으로 팔아 버리든지 중공으로 팔아 버리는 경우에 이 전율할 사실을 갖다가 무엇으로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 상공장관은 가볍게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것 대한중석에서 좀 팔아 버려서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좀 상공장관이라는 이 우리나라 상공행정을 책임진 분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경솔한 얘기라고 나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 상공장관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읍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상공장관이 그 1월 26일에 그렇게 분명히 또는 신문기자 앞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용공상사로 지명을 받은, 지탄을 받은 동경식품과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며칠 사이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자기 상공행정에 대한 어떤 이념의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나 대한중석에서 동경식품과 400톤 수의계약을 하는 데 응한 데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짐작컨대는 주 상공장관의 배후보다는 다른 배경을 더 믿고서 대한중석에서 방자 하게도 자기 감독기관인 상공부를 무시하고 또는 국회 상공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전략물자를 일본 동경식품과 400톤이라는 계약을 하게 되지 않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 씨는 주 상공보다도 좀 더 고위의 어느 권력층을 배경으로 가졌기 까닭에 그 사람이 상공부를 무시하고 또는 상공부장관을 무시하고도 독자적인 이 중석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다 떠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 상공장관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1월 26일, 1월 26일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불시에 계약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본의인가 아닌가? 어느 신문지상에 본다면 주 상공장관은 이번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문창준 대한중석 사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이면적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주 상공장관이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대한중석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인 고로 해서 해방 직후부터 여기 이 좌익계열이 굉장히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군정시대에 상동광산, 대한중석…… 한국 생산고의 약 92퍼센트를 점령하는 상동광산 이 관리인이 주 상공장관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남로당 조직부장으로 있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언도를 받고 육군형무소에 있다가 형무관을 매수해 가지고 이북으로 도망간 ‘이중업’이 남로당의 조직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 관리인이었고 그다음에 상동광산의 관리인은 ‘황순봉’이라는 사람, 현재 이북 산업성의 부책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또 셋째 번에 된 사람 ‘안봉익’이 이 사람은 과거 고인이 된 사람이지마는 이 사람도 좌익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국제지령을 받았는지 하여튼 간에 경무대에 접선을 해 가지고 이승만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 대한중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 것은 주 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공화국이 건설된 이 마당에 이 대한중석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 상공부장관의 말씀을 빌린다며는 한 개의 생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략물자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데 불구하고 현하 이 대한중석의 인적 구성을 볼 때에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우리가 듣는 바에는 거기 상무취체역 가운데에 두 사람이나 6․25 당시에 부역 을 해 가지고 4, 5개월 형무소에 있던 사람이 현재 상무취체역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인신에 관한 얘기라 내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마는 대한중석을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고 취체역도 아니다, 거기의 기획실장으로 있는 사람, 과거 7․29 선거 때에 종로갑구에서 입후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 대단히 신분이 애매한 사람이 오늘날 대한중석의 실권을 잡아 가지고 외국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그 사람이 전부 다 이것을 단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이 우리나라에 1년에 50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는 중대한…… 사치품이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광업잡지에서까지도 한국의 중석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한 나라에 팔리느냐 이것을 중요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상공부장관은 권위 있는 국회의 상공분과위원회 석상에 나와서 분명히 일본의 동경식품과는 체결하지 않고 일본상사와는 체결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령모개식으로 이것을 뒤집어엎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끝으로 다른 문제는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결론적으로 주 상공부장관에게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대한중석 사장 그 사람이 자기 주무감독기관인 상공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는 국회의 상공분과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중석을 수출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고 식료품 생산을 하고 있는 동경식품에 대해서 자유로 400톤이라는 이 계약을 갖다가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물론 주 상공부장관은 자기가 어떠한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창준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겠고, 그다음에 이 400톤의 수출계약 이것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는 다짐해서 묻겠읍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1년에 중석의 소비량이 1000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4000톤 내지 5000톤의 중석이 일본에 나간다고 하며는 그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쓰고 남는 것을 재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아직 국교도 정상화되지 않고 과거 36년 동안 우리가 학대를 받던 그자들에게 준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주 상공부장관에게 물을 것은 오늘날에 중석의 국제시장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입니다. 만약에 약간의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중석을 일본에 팔아 버린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능숙한 상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자들이 이 대한중석의 국제시장가격을 골탕을 먹일려면 골탕을 먹일 수 있는 관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손실을 보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은폐해 가면서까지 과연 어느 사람의 지령에 움직였는지 모르나 주 상공부장관보다 더 고위의 인물의 지령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400톤을 계약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일반 세론 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령모개식의 방법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파동을 일으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주 상공부장관으로서는 도의적인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나와서 질문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내가 사소한 개인문제이지마는 아까 제가 질문한 대한중석 사장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주 상공부장관은 비상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 상공부장관에게 알리고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일이 있읍니다. 지난 2월 17일 날이올시다. 당시 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연말연시가 되며는 그야 술병도 받고 고기 근이나 받고 사과 궤짝 받는 것 좋습니다. 이것 뭐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2월 17일 날 이 문제가 나기 전이올시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집사람이 초대장을 하나 받아 두었어요. 그러면 초대장을 받아…… 받아 두는 데 어째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초대장이라는 것을 보니까 각 봉투에 아무것도 없는 백봉투에다가 이상돈 의원 귀하라 그것뿐이에요. 그 초대장을 보내고서 어째서…… 무슨 도장을 받아 가느냐 의심스러워서 뜯어보았더니 발신인도 없고 다만 초대장인데 그 내용에 10만 환짜리 보증수표 2장이 들어 있고 보증수표 뒤에다가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이라는 명함을 붙였더라 이 말입니다. 2월 17일 날이올시다. 이 문제가 터지기 전이올시다. 그래서 나는 그다음 날 내 비서를 시켜서 그 보증수표 2장을 대한중석 사장실에 보내 가지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내가 받았읍니다. 이와 같이 이 국가의 중요한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몇몇 되지 않은 그러한 보증수표를 가지고 자기네 기도하는 바 반국가적인 행동을 갖다가 합리화시킬려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 문창준이라는 사장을 과연 주요한 상공부장관은 그대로 두겠는지 안 두겠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것을 상정하면서 제안자인 홍춘식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충환 의원 2조1항8호의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날인하신 분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2조1항8호에는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 하나뿐이올시다.

장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을 우리 본회의에 이렇게 출석하시도록 요구한 점에 있어서 국사 다망하신데 아까운 그러한 시간을 할애를 해 달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실로 미안한 이러한 인사의 말씀과 아울러 또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십사 하는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로서의 결정한 일이여서 지금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고져 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광석 의원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특검의 그 동의요구서가 우리 참의원에 와서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구속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것을 논하기 전에 법에 의한 절차상 받기가 어려운 이런 점에서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돌려보냈던 이 사실에 뒤이어서 어저께는 우리 참의원 본회의가 시작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그 데모대는 오후 6시가 되어지도록까지 우리 참의원을 포위하고 입으로 담아서 말할 수 없는 구호를 외치고 또 삐라를 산포해서 우리 참의원은 반민주 집단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규탄을 하면서 가진 모욕적…… 갖은 위협적 이러한 일을 행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심히 걱정되어지는 그런 남겨지에 우리 내무위원들로서도 염려하지 않는 바가 아니겠지마는 일반 다른 의원들도 같이 염려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치안관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요 문제를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그 입장에서 어제 긴급히 산회 후에 우리 내무위원회를 모이고 내무장관을 출석을 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서로 피차 의논하기로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겠지마는 그 문제는 어제 오전 중앙청에서 국무총리의 정례 기자회견 석상에서 발언하신 그것과 아울러 여러 책임 장관들의 그 담화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로서 말씀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내무위원회로서의 하나 간파되어진 책임이 느껴진 점은 4월 위기설이라든가 어제 바로 즉흥적으로서의 충격을 받았던 참의원의 데모대라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 치안의 그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묻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니 만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책임 장관만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이것보다도 아마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이 같이 나와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진지한 이런 것으로서의 피차가 어떤 오해된 점이 있다거나 국민 앞에 오해를 끼쳐 줄 이런 것이 있다고 하게 될 것이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전부 바른대로 인도하는 이런 그 시정책을 강구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목적에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시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오늘 여기서 질의를 하고저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올습니다. 첫째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의원과 특검의 그 문제 그것을 중심을 해 가지고서 국무총리의 이제 발언하신 그 점과 우리 참의원의 결의와 너무다나 그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을 묻고 다음으로서는 지금까지 유포되고 있는 소위 4월이라든가 하는 그 위기설…… 4월 위기설, 치안을 아주 교란시키고 있는 이런 점 이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서 지금 묻고저 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참의원과 특검에 관계되어진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제 각 신문의 보도에 의하게 될 것이면 국무총리께서 이 사실을 두어 두고 하신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될 것이면 특검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동의 요청서를 정부를 경유해 가지고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로서의 그 태도를 밝혀 왔고 다음으로서는 참의원이 결의를 행한 그것은 천만 뜻밖의 일이며 또 이것은 착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참의원들로 하여금 이 일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담화가 한두 가지의 신문만이 아니고 모든 신문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사실을 어제 데모의 사건이 있음과 아울러서 이것을 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서 오늘 국무총리에게 지금 묻고자 하는 그 말씀은 정부로서 그 동의 요청서를 경유해 가지고서 국회에다가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로서도 그것과 의견을 달리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지마는 제청을 경유…… 제청해 줄 정부로서의 그것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혔으니 우리로서는 구태어 그 점을 가지고서 무엇이라고서 왈가왈부를 할 생각은 없읍니다. 단 우리 참의원의 결의에 대해서 천만 뜻밖이니 착각이니 시정을 시키느니 하는 이런 점에만 있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조금 예외로서 지나가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에서 이것을 결의한 것은 법사위에서도 말씀을 할 것이올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대개로서 우리 참의원의 그러한 결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국무총리로서의 말씀하신 그것은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그와 같이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게 될 것이며는 저 아무리 지금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모든 국민과 또 정부 각료들과 똑같이 이 중요성을 느껴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호리 도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나 우리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그 혁명과 좀 다르다는 말씀이올시다. 혁명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보다도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그것이 형태가 다르다는 말씀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게 될 것이며는 다른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적에는 헌법이고 법률이고 이런 것에 생각할 사이 없이 그만 혁명이 일어남과 동시에 구정권은 물러치면서 그 모든 범법자들을 데깍데깍 전부 일거에 처리해 버리고 만다고 하는 이것이 대개 혁명의 뒷처리를 하는 이런 것은 고금동서를 통해 가지고서 대개 예외가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은 그것과 다르게 되었었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가를 막론해 버리고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가지고서 많은 시일을 앞에 놓아 가지고서 개헌할 것을 공고를 하고 그 모든 절차를 조금치라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내 가지고서 이 헌법을 개정을 만들어 놓고 헌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서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게 되어지는 특검․특재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서 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초월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벗어나 가지고서 다른 나라의 다른 때에 혁명하는 그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이것은 다시라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부득이 그 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올습시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 보게 될 적에는 국회가 담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그 법에 있어서 우리 국회법 제27조에 보면은 체포동의 절차라고 해서 각 원의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그 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이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직접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헌법을 고치고 법을 만들은 이 특재․특검법에 의하게 될 것이면 특재․특검법 제5조3항에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해 논 이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게 될 것이면 검찰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은 벌써 여기에 규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제6조 수사 및 공소에 있어 가지고서 검찰관이 조사와 공소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며는 아무리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긴급한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특재에 있어서 자기의 법이 되어지는 이 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구속에 대한 그 절차…… 헌법에 의한 국회법을 무시해 버리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금번에 특검으로부터서 우리 참의원에 제출한 그 요청서는 그 소할판사 즉 특재 그 판사의 어떠한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바로 특검부장으로부터 직접 국회에다가 그 동의 요청서를 내놓게 되었음에 이것을 그 특검 자체로서의 특검법에 의한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법과 또한 이 수사에 대한 이 공소에 대한 이런 법과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 또 국회법을 무시하고 단독으로서 그 검사가 바로 제청자가 되어 가지고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올시다. 백 보, 천 보를 양보해서 어서라도 빨리 이 일이 완수되기 위해서 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경유해 가지고서 정부로 하여금 이 요청서를 내도록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해당 그 특재 판사의 어떠한 의견서를 첨부한 이러한 그 요청서가 당연히 나와져서야 될 것이지 특검부장으로서의 국회와 직접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회가 개회해 가지고 있는 동안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며는 구금하지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검사가 직접으로 구속하지를 못 하고 반드시 소할 법원판사의 그 영장이 발부되므로 해서야 시작된다고 하게 될 것이며는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것도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고 여기에다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보다도 더 경솔하게 판사의 영장도 없이 검사의 직권으로서 구금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결정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견해가 우리 참의원 의원들로서는 보아진 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광석 의원을 구금해라 말어라 그 가부를 논한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에 있어서 엄연히 이런 법이 있으니 이 법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밟어라 하는 이것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일반민중은 우리가 그 동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논평을 하고 있고 신문이 논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항차 정부를 대표한 최고 책임자가 되어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의원의 결의는 대단히 천만 뜻밖이다, 착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로서 어떠한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서 참의원의 그 결의가 천만 뜻밖이고 착각이라고 이렇게 하셨던가 하는 이것을 지금 묻고자 함과 동시에 또 하나 여기 부수적으로서 따라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게 될 것 같으면 어제 오전에 국무총리의 이런 발언이 있자 그 뒤를 이어서 아까도 말씀한 대로 그 데모대는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모욕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올습니다. 이것이 물론 국무총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무슨 교사를 했다든가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믿어지는 바이나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사람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에다가 이러한 그 모욕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도리어 찬성해 주는 것 같은 조장해 주는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일부 사람이 볼 적에 국무총리도 말한 그대로 참의원이 착각을 일으켜서 천만 뜻밖에 그러한 결의를 했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주혁명의 집단체가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장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점을 밝히는 것이고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요새 항간의 여론은 민주당 정부가 민․참 양 의원을 가급적 다수 축출을 하고 그 대신 민주당 후보자를 내 가지고서 국회의원을 더 선출을 할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기에 누구가 이러한 심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무엇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은 뜻밖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씨명 이 발표됨과 동시에 그 구역에 있어 가지고서는 특별히 유독하게 현저하게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에서 입후보운동을 지금 맹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비추어 보아 가지고서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신문의 발표에 의하게 될 것이면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의원으로 하여금 특검에 요청을 결의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전부 거기에 찬동을 했고 그것을 강력히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어떠한 중요한 간부가 특별검찰부에 이러한 요청서를 내도록까지에 미리 이러한 것을 공작을 했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기는 바랍니다마는 여하간 특검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했다는 이런 말, 민주당 출신인 민의원들이 그 특검의 동의서에 그대로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또 국무총리가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 모든 이런 사실을 들추어서 생각해 볼 때에 일반 국민은 여기에 일련의 이런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러한 그 비판을 아니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부 종합해 볼 적에 어제 장 국무총리의 발언하신 그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이 뜻을 표하면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장 국무총리의 이런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것과 또한 우리 참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해 가지고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묻는 것이올습니다. 둘째로는 4월혁명 위기설이올습니다. 이 4월혁명 위기설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저께 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제2공화국이 즉 장 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이런 소리가 지금까지 나와서 우리 국민들도 듣기에 대단히 불유쾌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게 될 것이면 이것 정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제2공화국은 어떠한 그 처지에 임할는지 알 수 없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말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많이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 내각으로서는 이러한 소리가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막는 뚜렷한 어떠한 법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서 일반 국민이 납득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유언비어를 선포해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할 것이면 이것은 오열이 가득이 차 있고 간첩이 활동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것은 불순분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데 아주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해 볼 적에 과연 가공스러운 일이올습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봉쇄해서 이런 소리들이 공연히 국민의 치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에 이르기에 일반 국민은 그 점에 대해서 신통스러운 그런 것을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읍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도 치안 당국자를 몇 번이고 우리가 같이 비밀회의로까지 모여 가지고서 치안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이런 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몇 번이고 우리가 묻고 격려하고 부탁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올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 점이 없다고 하는 이것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민심은 더욱 흉흉해 나가고 있고 치안은 더욱 확보되어 갈 수 없고 날마다 날마다 살인사건이니 강도요 절도, 그 깡패 뭐 도무지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날에 있어 가지고서 어제 신문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장 국무총리의 발언과 신 내무장관의 발언과 박 치안국장의 발언과 조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보게 될 것이면 너무나 한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누구 말이 옳은 말인지를 모르겠읍니다. 더군다나 내각채임제올습니다. 내무장관 하나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무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장관 하나가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서 그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각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책임 문제는 여하간에 국정이 수행될 수 없는 것이올습니다. 항차 정부가 위태롭고 국가가 위태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치안에 커다란 관계가 있는 이런 말을 두어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점이 너무나 의아스러워서 지금 이 말씀을 묻는데 요약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장 국무총리는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근거가 없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는 말이 이렇게 국민의 치안이 걱정되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것 하나 봉쇄시키지 못하고 이것 하나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장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항차 신 내무의 말씀을 들어 보게 되면 이러한 4월 위기설은 그 정보가 입수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조련계와 접선을 해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박 치안국장은 이러한 모든 불순한 자금이 유입되어 가지고 있고 세포가 조직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보를 지금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조 법무는 북한괴뢰가 사주를 해 가지고서 한 사실을 포착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각의 책임자인 장 국무총리로서는 왜 이러한 일을 이렇게 모르고서 근거 없는 말이라고 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책임 부서에 있는 소관의 이 장관들이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중대한 정보를 이것을 그대로 말해 주지 않았는가, 어느 편말이 사실이냐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한 양상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불안에 아니 떨 수 없는 이런 사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말씀을 해서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능히 납득될 수 있고 안심되어질 수 있고…… 사실 그대로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로써 대개 볼 것 같으면 만반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완벽한 대책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이 말은 장 정권이 설 때부터 오늘날까지 늘 항상 해 나오는 소리요,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로 사회의 현실은 날마다 날마다 불안에 불안을 더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터득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그 정부에 능히 협조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치안을 확보하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서광이 있기를 바라는 이 점에서 지금 이상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묻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근본 뜻이 되어지는 것이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규칙발언은 해야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발언신청 요지에 위반된 많은…… 소속 여하를 물론해 놓고 삼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제2조 부정축재 행위 중에서 국유지나 도유지나 혹은 귀속재산에 관해서 임대차계약한 행위가 빠졌다는 그 점입니다. 다른 사람은 권력층이나 혹은 그 특정지위에 없던 자는 서울시내에 500평 임대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층에 있던 자 또 특별한 지위에 있던 자는 몇만 평, 몇십만 평 임대차계약을 한 자가 있읍니다. 이자는 아직까지 불하하지 아니한 관계로서 그 이익의 정도를 알 수 없읍니다마는 임대차계약한 관계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이나 혹은 국유재산처리법에 의지해서 연고자로서, 장차 이 재산에 대해서 연고자로서 우선권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그 임대차계약 행위를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관계로서 소송 중에 있는 각 사건은 행정관청의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이 있는 관계로서 이 특정한 지위에 있던 자가 유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반드시 이런 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읍니다. 이러한 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자체는 불법이 없읍니다.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임대차계약을 했읍니다마는 우리의 사회적 감정으로서, 일반국민의 감정으로서 다른 시민들은 500평도 임대차계약도 못 하는데 어떠한 특정지위에 있는 자는 몇만 평, 몇십만 평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 관념, 시민 감정으로서 부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부당한 개념이라 하는 것은 제2조 부정, 이 부정이란 개념하에서 불법 부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이러한 재산의 임대차계약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마는 부당으로 취급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취소해야, 임대차계약을 취소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취소함으로써 그 땅에 연고관계가 있던 자, 그 집에 연고관계가 있던 자가 혹은 경쟁입찰로써 불하를 받게 되고 연고관계로써 불하를 받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맺습니다. 결연을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도 수입상 또한 현재보다는 훨씬 수입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 이 법규에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고의로서 임대차계약을, 이런 부당한 임대차를 뺐는지 혹은 누락이 되었는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고 만일 누락이 됐다고 하면 지금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제출되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내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편리한 대로 하겠읍니다. 나는 이 수정안을 전부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 항 한 호를 각각 낭독을 하고 일사천리로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소원이 그러면 꼭 같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면 지금 주문에 따라서 한 항 한 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법사위의 안이올시다. 여기에 박주운 의원이 제2호에 자기 항을 철회하고 이 전항 삭제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냈읍니다. 박주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해야 차례로 묻는 데 순서가 맞겠읍니다.

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무부 김영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린 의원……

지금 질문하신 박해충 의원의 질문에 의하면 제7조 소유자의 권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소유자의 권한, 소유권자의 한계…… 한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소유자의 한계는 소유권에 대한 등록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유권에 대한 등록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린 의원의 질문에 조난항공기와 여객에 대한 규정을 질문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에 다 이것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항공장려규정이라든지 또 항공훈장, 항공장려금, 기타 항공사법 제정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 교통부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 그 질문과 즉 말하자면 그 요망에 부합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이상돈 의원 발의내용을 겸한 질문은 다 들으셔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사회자로서 한마디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이미 다 발표된 줄로 압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완료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시방 발언신청을 한 분이 십수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실 분은 간명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분은 중복을 피하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함종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재무의 답변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경찰중립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내놓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다른 것은 대략 정리가 되어 가는데 경찰중립법안뿐만이 아직 심의를 완료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모든 중요한 법안은 전부 4대 말기에 통과를 보았고 5대 초에 와서 지방자치법을 우리들이 통과시켰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유당 때의 제일 악법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 경찰법이올시다. 경찰법만치는 우리들이 꼭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대 말기에 지금 현재 무임소장관으로 계십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경찰법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이것이 통과를 보지 못하고 제5대로 넘어온 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중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 어떠한 방판이든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경찰은 중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헌안에 헌법 75조에도 이 경찰중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으로서 명문화로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여․야당 간에 의견차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개 본회의…… 오늘 결의사항으로 본다면 24일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끝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만치 오늘 이 결의안을 여러분들이 아무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1개월 이내에 이 법안을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심사촉구 결의안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무 이의 없이 이 안을 통과시켜 주면 지금 현재 여당에 있는 혹은 정책위원이라든가 혹은 정부에서도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공안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을 하느냐 또 이것을 일원제로 하느냐 이원제로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뿐만이 지금 남아 있는 중심적인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1개월 사이에 충분히 조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을 오늘 아무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도록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 얘기는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찬성발언이 있겠다는 이런 분도 있고 또 반대발언 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이 안만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래서 국민한테 오해를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제가 이 주문에도 말한 바와 같이 반공특별법안이라든가 시위혹은집회에관한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논의가 되고 지금 각 지방에서는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완전히 이 나라 경찰중립이 되기 전에 이러한 강권을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국민들이 불안하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을 완전히 중립화시켜 놓는다면 이 나라 경찰국가를 제2공화국에서는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심정을 국민한테 납득을 시키면 오히려 공산당을 막는다는 특별법을 만든다, 제정한다는 데에 대해서 과히 큰 의구를 가지지 않고 국민들도 호응하리라고 우리들은 믿기 땀세 경찰중립화법안만치 이것을 선행조건으로서 먼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념하에서 본 의원이 이 결의안을 제안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시기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내무장관 계세요? 지금 내무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겠읍니다. 본의 아닌 미안을 끼치게 된 것을 더욱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회합의 목적은 요즘 각처에서 김일성 만세가 나오고 또 적기가 가 나오고 또 이 나라를 공산당 침략으로부터 구해 주고 오늘날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우리의 원인 들의 우방에 대해서 더우기 미국에 대해서 공공연히 물러가라, 놈 자를 붙여 가면서 데모행진해서…… 그런 일이 가끔 생겨 민심은 들뜰 대로 들떠 있어 사실 문제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자기의 본분을 다 못 지키고 국민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형편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아무 대책이 없이 좌시할 수 있겠느냐, 행정부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겠느냐. 또 아무리 행정부가 좋은 안을 내고 입법부가 입법을 할지라도 국민들의 도움이 없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네 사람이 모여 가지고 반공에 대한 국민운동 또는 신생활의 국민운동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한번 모여서 방법이 없겠느냐. 행정부나 입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 자체가 이 커다란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동 전개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읍니다. 결코 행정부를 물러가라든지 또는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그런 것 추호도 생각한 바가 없고 그래서 처음 회합할 적에 네 사람이 모아서 얘기를 하고 끝에 내가 말하기를 언제나 국민 앞에 떠들기만 하고 아무 실속이 없는 일이 많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극초보적이고 기초적인…… 한번 의논해 보자는 그밖에 지나지 못한 일이 만약 이것이 언론기관에 또 발표가 되는 지경이면 굉장한 무엇이나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태산명동 서일필 이 된다든지 이 진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종래의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네 사람이 한 얘기이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때까지는 이 말을 일절 말자, 이 회합 있는 것을 알고 언론기관이 묻더라도 우리가 사사적 인 얘기를 했다 여기에 그치고 얘기를 말자 그랬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말이 밖에 나가서 벌써 1차 회합까지 신문에 났읍니다. 내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것이 오늘날 국회에 문제가 될 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나간 일일 뿐만 아니라 물론 정치인들이 함부로 앞을 안 생각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더우기 이 나라 국민의 상징인 대통령에 대한 누 가 미치게 한다든지 또는 행정의 수반인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법인인 국무총리에 대해서 명예스럽지 못한 언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피차 말을 조심 안 하는 까닭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유감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우리가 대표요 10만의 선량일진대는 우리의 위치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더군다나 개인 사사스러운 말도 그러려니와 이 정치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그 책임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서는…… 깨닫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일어나는 정쟁의 사실을 보며는 쓸데없는 입을 놀려 가지고 이것이 활자화해서 큰일이나 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보면 흐지부지 그런 것이 전반적인 전례올시다. 그래서 국민을 낙담을 시키고 국제적으로 우리 체면을 깎고 결과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누구나 말할 적에야 그런 무서운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이야 했겠소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가 오늘에 다시 국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국민은 벌써 잊어버릴 정도로 나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커다란 일도 없읍니다. 서로 말조심 안 한 그런 정도의 얘기를 또 이렇게 문제 삼아서 이렇게 들고 나온다는 것은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말하게 되니까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좀 더 본래 목적은 이 국민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정치인들은 뒤로 좀 물러앉고 배후에서 전반적인 편의와 모든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는 모든 얘기도 우리가 제의를 하고 그러지마는 직접 앞장 나설 생각은 말고 정당들은…… 어디까지나 그 주관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정당인이 아닌 사람을 하자 심지어 이 말까지 했읍니다. 행여나 이것이 소위 정당에 대한 의견충돌이 나서 국민운동을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또 무슨 피차 본의 아닌 언쟁이 생기든지 의견의 대립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정쟁의 방향으로 이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터이니까 우리 정당인으로서는 여기에 주동역할을 하지 말고 모든 의견과 모든 편의를 여기서 도와주기로 하자는…… 그렇게 결정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네 사람이 처음 모여서 얘기할 때에 그런 범위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네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면 그래도 정치인을 뺄 수는 없으니 이 나중 조직에 가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국회 안에도 무슨 정당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몇 분을 더 여기에 참가시켜서 그 의견을 우리가 같이 토의해 보자 그래 가지고 좀 더 뭘 할 때에는 민․참 양원이라든지 각 교섭단체별이든지 그렇게…… 더군다나 확대한 회합을 가져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그것 역시 모든 것은 그런 준비적인 회합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회합할 때에는 민주당과 또한 신민당에서 몇 분씩 참가를 더 했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하던 끝에 내가 이것 참 정치인이 모여서 얘기하게 되니 자연히 현 시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내가 말을 내기를 휴회 때에 휴회 두 번 치를 때마다 각지를 민심시찰 겸 돌아다녀 보았다. 앉아 듣건대는 혹은 편지도 오고 민심이 들뜰 대로 들떴고, 배고픈 사람이 이상 더 많이 생겼고, 밥 굶는 사람이 요전보다 많이 생겼고 이렇게 민심이 소란해 가지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자유당 정권 때보다도 더 심히 관리들이 협잡한다 이런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들을 적에 나는 부인했읍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게 너무나 호창 해 가지고 그렇게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 나는 전적으로…… 그 액면 그대로 들을 수가 없다,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무게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내서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삼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내가 반대를 했읍니다. 그랬다가 내 자신이 농촌으로 시골로 다녀 본 결과 내가 반대했던 그 사실이 오히려 반대된 것을 실질적으로 보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걱정 가운데에서 민심이 이렇게 들떠 있고 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이다 그러니 이것이 이 길로만 늘 나가 가지고야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항상 주장하던, 4․19혁명 뒤에 새로 정부를 조직할 때부터 내가 주장하던 지금은 이것이 비상시국이라고 안 할 수 없어…… 뿐만 아니라 혁명 뒤에 따르는 재정의 궁핍 또는 정치의 불안 이것은 우리가 인류역사를 들추어 보면 어떤 민족이고 어떤 국가이고 간에 이 많은 인간이 살상을 당코 부상을 당한 그런 의법혁명이 아니고 무력혁명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이 두 가지 난점, 치안의 불안, 재정의 궁핍, 더우기 12년 동안에 결단 내 논 재정, 어떤 사람이 정치를 맡든지 간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오는 이것은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재정적이나 민심이나 살필 때에 초비상시로 본다, 비상시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을 해서 전 국민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여야를 갈라 가지고 물론 민주정치의 호의에 있어 가지고 소위 시비하고 토론하고 논란해서 잘못을……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 우리 민주정치의 상도입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일치단결해 가지고 거국내각을 조직해서 첫째, 정당운동을 잠시 스톱하자, 정당정치․내각책임제 본질에 떠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거국적인 정부를 조각 해 가지고 민심을 한데다가 붙들어 매는 이 역할을 해서 나가자 그리고 일체 정쟁을 지양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내 지론입니다. 그 얘기를 그날 또 했읍니다. 이번에 내가 시골로도 다녀 보니 부정관리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민심이 들떠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 안 해. 이 근본문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 총리 말씀이 좋다, 그래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나 사임해도 좋다, 물러나도 좋다 그러나 뒷일이 어떨 것이냐 하던 것, 내 그대로 꼭 못 외우겠읍니다. 머 건망증이 벌써 난 것이 아닙니다마는 시간도 오래 가고 그렇게 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꼭 못 하겠읍니다. 그리고 장 총리가…… 오! 그러고 장 총리가 내 눈치를 안다, 나 물러가라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내가 말이 되느냐, 그런 의사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럴 때에 대통령께서 지난일보다도…… 앞으로의 일보다도 지난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류진산 의원이 거기에 또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한테 물었고 몇 마디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 내 자세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나니 자연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던 것하고 딴 옆가지에 나가 가지고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마치 참 우리가 한 사람을 쫓아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오해를 하고 또 그런 일은 추호도 없으니 그런 의사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이 되고 해서 그런 얘기를 일체 치워 버렸읍니다. 치워 버리고…… 그리고 국민운동을 얘기를 했어요. 비록 지금 국회 안에서 신풍회라는 회가 소수 젊은 의원들이 조직해 가지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 이것이 국민적으로 전개가 안 되면 안 되는 얘기고 해서…… 청조회, 이것 내 정신이 없읍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다 그래 우리가 국민운동을 하자, 어쨌든지 우리가 사치품이라든지 외래품이라든지…… 한편에서는 굶주리고 누렇게 부어오르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 때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국민적으로 전개하자. 그러면 반공운동, 신생활운동 얘기를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읍니다. 했는데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줍잖이 한 얘기이지만 우리 한 정치인의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한 말인데 이것이 왜 공화 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정부에 앉은 사람이나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나 또 그 외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고받고 해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을 것을 가지고……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란스럽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 본질이 본뜻이 그러한 정치적인 풍파를 일으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도 그렇고. 그만한 일을 가지고 이러한 풍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일절 금후에는 나는 책임지고 우리 목적이 딴 데에 있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이민우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이 이상 더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를 말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왕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더 여쭐 것은 우리 국회에서 예산, 추경예산을 마치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회기연장을 한 엿새 동안, 일주일 동안 하자고 내놓았고 또 일부에서는 폐회를 하고 돌아가서 지금 이 시국에 국민운동을 하는 데에 협력을 해야 되고 자기 출신지에 가서 참 조직도 다소 하고 시국에 대한 인식도 시키고 정부에서 내놓은 이 운동에 있어서도 협력을 해서 다만 촌치라도 이것이 더 편의를 보도록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자고 해서 장기간 휴회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가 다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법안 몇 가지를 하자면 앞으로 2, 3일밖에 안 남았으니 부득이 해야 되겠다, 연장해야 되겠다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드릴 것은 요즈음 우리가 이 정권 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참 무슨 선진국가라든지 농촌운동이라든지 자기 각각 맡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가져오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인데 야당 측에는…… 이 정치 밑에서는 못 했읍니다. 한 발 나가지를 못 했읍니다. 야당이 나가게 되면 금족령이 나려서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혁명 이후에는 마음대로 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탕 참 주렸던 희망을 갑작스러이 이행을 할려고 하니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가 개회 중에 그런데 각종 출장 나가는 것을 보면, 국외로 나가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30여 명이올시다. 요청 내 놓고 있고 이미 나간 이도 열네 사람이 있고 또 의장 자신도 외국 갈려고 하면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우습습니다마는 나는 이 4월 달을 지나서 5월 초에 가 볼려고 했더니 26일이라고 사무처에서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고 무기 연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가는 데에 치중해 가지고 여기 일을 버리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 나가는 데에는 극구 찬성합니다마는 이 회의를 하는 동안에는 분과위원회 출장도 농림위원회라든지 문교라든지 다른 분과에서 자기 분과에 소용하는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국내 출장을 많이 갈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의장으로서는 우리 본회의가 휴회 혹은 폐회가 될 때에 가 달라고 하고 요청을 하고 정지시켜 놓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외에 가시는 분들도 30명이 넘는 대다수가 한몫에 빠져나가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삼아 이왕 등단한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응주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의장으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규칙상 타당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이 처리방안을 처리하기 먼저 그 앞에서 요전에 본회의에서 보고한 보고서를 접수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그것은 모순이 있읍니다. 있는 것이 요전번에 양일동 의원이 제안할 때에 보고서 가운데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충하고 처리방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해라 이렇게 동의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고서와…… 보고서는 우리는 미비점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각파 대표회의에서 합의를 봤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처리방안은 따로이 작성해서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회의에서는 그 보고서와 처리방안을 한꺼번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의장에게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김응주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히 똑똑하게 밝혀둘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몇십 일을 두고 중석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 가장 열렬하게 모든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할 때에 김응주 의원이 유독 특별나게 증인들에게 유리한 질문들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두고, 그날 각파 대표자회의에 있어서 김응주 의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착오가 많이 있읍니다. 그날 두 번째 회의에서 민주당의 총무단이 출석을 아니 했읍니다. 그래 출석을 한 것은 신민당의 양일동 총무하고 또 민정구락부를 대표해서 서정원 의원이 참석을 했고 또 조사위원회로서는 임기태 위원장과 또한 이상돈 의원 또 저하고 김응주 의원 이렇게 참석을 했읍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오직 김응주 의원 한 사람이 참석을 했읍니다. 그래 우리가 개회 벽두에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 각파 대표자회의를 민주당이 보이코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민주당의 태도가 정해진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 김응주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응주 의원이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박해충 의원이나 조연하 의원 또한 민주당 원내총무인 이석기 의원까지도 내 개인 김응주에게 모든 전권을 가졌으니 내 이야기가 바로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회법상 어떻게 비록 분과위원회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임해서 대표하지 못 한다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김응주 의원이 시종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했읍니다. 그 가운데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것은 각파회의가 결렬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고 양일동 의원의 동의의 그 정신은 민주당의…… 여당과 야당, 여야 총무단이 합의를 해라 하는 동의가 아니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각파 대표, 민주당의 대표와 신민당의 대표, 민정구락부 이 3파의 대표들과 조사위원들이 모여서 해라 하는 그러한 동의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야라는 그러한 동의의 정신이 아닌 까닭에 각파 가운데에, 3파 가운데에 비록 민주당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정구락부와 신민당의 합의로서 우리는 국회 본회의의 그 동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충분히 각파 대표의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김응주 의원은 자기가 퇴장한다는 선언을 하고 방청석에 나갔다 그랬는데 위원장이 5 대 1이라는 그러한 표수를 발표를 했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본회의모양 방청석은 2층에 있고 아랫층에 본회의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청석이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퇴장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문밖으로 나가야 퇴장인 것인에요. 내 퇴장합니다 이래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꾸. 앉아 있으면서 위원장 해산하시오. 왜 산회 안 합니까 그래 위원장이 해산이야 내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뭐요? 나는 못 하겠오 임기태 위원장이 그랬읍니다. 그래 퇴장한다고 나 퇴장했어요 자꾸 그럽니다. 당신 그럼 나가시오, 퇴장했거든. 우리도 그러고 위원장도 그랬읍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 앉아 있지 말고 나가야 퇴장이지 앉아 가지고 자꾸 퇴장했다고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마침내 도저히 안 나갔읍니다. 저도 그러면 당신이 정 그러면 나가시오,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래 이상돈 의원도 나가시오, 위원장도 나가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기어이 안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표수로써 정 그러면 반대의……

지금 외무국방위원장의 심사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사행정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질문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거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을 읽어보았읍니다마는 이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은 대체로 분과위원회에든지 본회의에서 해당 당로자 를 나오래서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는 시정해야지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라든지 그러한 얘기로서 다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거기에서 애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못 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또한 결정을 지을 문제지 이것을 건의안으로서 정부에다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소 하는 그러한 건의안을 내는 것이 무슨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효과의 의의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외무국방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심사하셨다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를 거둔다는…… 이렇게 해야지만 참의원의 의견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신이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읍니다. 대체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의원에서 너무 건의안을 남발하고 있읍니다. 건의안의 남발은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참의원의 위신을 떨어트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건의안을 내는 것은 참말로 그 건의안이 나가서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고 이 분과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질의라든지 또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한해서 건의안을 낸다든지 하는 데 그쳤으면 좋을 문제를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해 장관이라든지 여기에 당로자를 불러서 해결 지을 문제는 해결 지을 수도 있는 것을 모든 이유로써 건의안을 내는가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방금 설창수 의원께서 주로 이 3항에서 여러 가지 요점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 3항 문제와도 일련의 연관성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는 문제로서 이 5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 건의안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병사정책 및 현실적인 중요성에 감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 몇 가지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춘근 의원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5항에 있어서 그 취지는 이 3항의 취지와 더불어서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정행위 내지는 신체검사 시에 부정으로서 병역을 모면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땅히 공무직에 있으면 공무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요 또한 그러한 부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정에 대한 죄과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거 국내에서 몇 개의 사립대학 내지는 그와 같은 대학에 적을 둔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의 청년들이 병역기피의 온상으로 삼아왔고 또한 그 사립대학 몇 개가 실로 이 나라의 청년들의 정신을 부패하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또 그들이 취한 교묘한 방법 등을 감안해 본다고 할지란대도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서 신체검사에 병종이나 혹은 무종을 받아 가지고서 공무직에 있다고 가정한다며는 이것은 마땅히 제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5항, 건의안 5항에 지적된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주로 그러한 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그 직책을 갖다가 신체검사에 병종을 맞았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서 그 직책을 박탈당한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요 또한 정치적으로는 항간에 여러 가지로 그것이 하나의 유설 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정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든지 또는 정당인을 많이 기용하기 위해서 이 병종합격자에 대한 배타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5항 문제는 심중히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대체로 찬성을 하고요. 이 5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부정한 방법으로서 신체검사에 병종을 받음으로써 병역을 기피해 가지고서 공무의 직에 있는 사람이…… 사람은 마땅히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그와 같은 명시가 없고 ‘25세 미만자에만 이러한 조치를 적용 실시할 것’ 이렇게 결론으로 맺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밝혀주셨으면 이 건의안 통과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여기에다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가한다는 명문을 박아준다며는 더욱 이 건의안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묻는 것이올시다.

네, 질의하실 분이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종석 의원 나오세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준연 의원의 동의도 성립이 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께서 해당 장관들의 출석을 요청해서 여기에 다 나와서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오늘 질의를 마치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한 분 더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안 하시겠어요? 유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아까 시간 연장한다고 말씀했읍니다. 유성권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찬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그러면 정부 측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공무원 가운데에는 일반행정관리 안에 군인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서 개인적인 질문에 답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홍영기 의원이 1500만 환으로 그 한도액을 낮추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이올시다. 그러나 이 법률의 체제를 볼 때에 귀속재산 관공유재산을 불하 맡은 것은 8년으로 소급되어 있읍니다, 우리 원안에. 그리고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5년 전까지 소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부정축재 포탈액 중 3000만 환이라는 것은 과거 12년 동안 자유당 치하에 있던 관리가 그 12년 동안에 축재한 총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500만 환이면 1년에 한 100만 환, 한 달에 불과 10만 환가량 됩니다. 적어도 자유당 치하에 있는 고급관리가 한 달에 10만 환 정도의 부정축재를 했다면 해 가지고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에 이 부정축재처리법은 무슨 형사적으로 관리를 파면시키는 것이 아니고…… 파면시키는 것은 일반 수회죄 , 독직죄 로 형법에 텃취할 뿐이지 여기에서는 그 3000만 환 내지 1500만 환을 세금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이분들이 생활비로 다 쓰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 12년 동안 1500만 환을 번 사람은 받을래야 받을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찬성하지만 역시 3000만 환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이상 특별히 군인이 무슨 큰 집을 샀다든지 또는 관리나 정치가들이 무슨 큰 이권 얻는 것을 해야지 이것을 1500만 환으로 낮춘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이 내고 있는 수정안은 사실상 우리 혁명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보았댔자 운용자 즉 처리위원회 자신이 올바른 처결을 못 할 때에 있어서는 혁명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을 역행하는 이와 같은 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원내에서 여섯 사람이 각파 대표로 선출되어 가지고 처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하니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은 원내에서 정치적인 어떠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파 비율로 혁명입법에 유독히 재정처리를 즉 재리 관계에 있어서의 경제부면의 처리를 다루게 됨은 자연적 외부의 즉 국민대중으로부터 정치적 부패행위가 아니 있다고 비난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추태가 안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7개월 만에 여러 가지 원내에서 특별위원회가 과거 구성된 예를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특별위원회 자체가 유독히 재벌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대립이 많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사보고서에 올바른 귀결을 맺지 못한 사사건건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유독히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그야말로 모든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를 떠나서 되도록이면 올바른 법을 정해 놓았으면 그 법 자체를 공정하니 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애국애족심이 투철한 사람이라든지 또한 전문분야에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청렴결백한 인물로서 정치성을 초월한 사람한테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맡겨야만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혁명입법이 올바르게 실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각파 대표로 비율로 해 가지고 6명이 주도권을 장악해 가지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잘 처리를 해 보아도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살 것이고 또한 처리가 이렇게 공정하니 잘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주도윤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법조계에다가 주도권을 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조계에서는 3인 정도로 하고 학계에서는 두 사람 정도로 또한 언론계에서도 두 사람 정도로, 혁명단체에서도 두 사람, 실업계에서도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열한 사람을 국회에서 선출된…… 여섯 사람의 선출 국회의원이 이 사람들을 선출을 해 가지고 부정축재처리위원을 위임을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전에 제1독회에서 대체토론하는 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과거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역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처결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지극히 그야말로 자가모순을 모르고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위치만 알았지 전체 국민의 현재 여론이라든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 못 하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이 3개 나와 있는데 2개는 이미 처결이 되었읍니다. 이 2개의 특별법에도 역시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처리위원이 되지 못했읍니다.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사실상 만약에 현재 5대 국회에 있어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주도권을 현재 민․참의원이 장악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지없이 국민의 규탄을 받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여러 가지 말씀 사뢸 것이 아니라 여러 선배님들의 양식에 호소해서 이것은 반드시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대로 많은 찬동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안은 오늘은 보류하고 제3항을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 관광불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안자 최천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최천 의원 나오셨나요? 이것 전번에 최천 의원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 교통부장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지요. 당사자인 최천 의원이 질문해야 될 터이고 교통부장관이 오늘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교통부장관도 안 나오고 최천 의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이 없으므로 오늘 이걸로 산회하고 이 안건은 내일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의원의 이동 △의원자격 상실 최하영 의원 이재학 의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안 하겠읍니다.

이 미화 단일 현실화 문제는 아까 이종남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생명을 걸고 이것을 시작을 했고 단행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 자신도 이론적으로는 단일 현실환율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수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할 요지의 말씀 가운데에 어제 이재형 의원 질문 가운데 여러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이종남 의원 질문 가운데에도 제가 묻고 싶은 말을 물으셨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중복된 점은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시간상 바쁘고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서론으로 딱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남한에 2400만 국민이 6․25 동란에 공산남침을 방지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민주 우방 국가 중에서도 특별히 미국 친구의 덕택인 것은 삼천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느끼고 뼈저리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미국의 친구들은 생활양식이나 모든 형태가 우리보다도 다른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돕고 있지마는 우리의 김치, 깍두기를 먹고 온돌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그분들의 심리가 납득하리라고는 보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일본사람들이 강화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단시일 동안에 경제부흥을 해서 저와 같이 세계의 강국에 대우 해 가지고 일어서게 된 것이 6․25 동란의 원인도 있지마는 제가 보는 것으로서는 미국의 친구들이 원조물자를 갖다줄 때에 덮어놓고 그저 갖다주는 것이니까 받아들이지를 않고 반드시 주는 물건을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박사 정권 12년 동안에는 준다는 것만 고마워서 그 물건을 들여오면 우리나라의 생산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이 경제재건부흥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제가 제 자랑 같은 말씀이올시다마는 84년 2월 초부터 85년 3월 말일까지 조선전업의 발전사업을 맡아 가지고 현재 사장으로 계시는 ‘이희준’ 사장하고 같이 1년 동안 일을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전기가 필요한데 화력전기에…… 석탄을 때는 유연탄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 타지를 않어 할 수가 없어서 당시의 상공장관인…… 공사로 계신 분이 김 무슨 씨지요? 김훈 상공장관, 차관인 이병호 두 분한테 화천이 요행히 우리의 손에 들어왔으니 화천발전소에 2호, 1호기를 수선을 하며는 5만 키로의 전기가 날 수 있으니 이것을 수리해 봐야겠다…… 재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이 닳아지도록 김훈 장관한테 다니면서 대충자금 한 10억쯤을 얻었으면 이것을 할 텐데 좀 조언을 해 달라…… 이분들 이야기가 저 사람들 방침이 국무성에서 작정이 되기를 전쟁 중에는 대충자금은 손을 못 대도록 못을 질러 놓았으니 도리가 없소, 이야기도 마시요. 하다못해서 제가 하루는 어학을 잘하는 통역관을 하나 선택해서 데리고 제느랄 크리쌘트를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얘기, 얘기하던 끝에 진주 꼼량이 말을 꼭 좀 해야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우리나라 속언에 인색한 사람이 생선을 짜게 절여 놓고 투 쏠트…… 짜게 절여 놓고 쳐다보고 밥을 먹는다는 속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얘기를 들어서 못 알아들어 두 번째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들어 세 번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고 무슨 뜻으로 네가 그 말을 하느냐 그러길래 이 당신네 대충자금 카운드판이 꼭 그와 같소, 쳐다보고만 있으라니 우리는 그동안 죽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화를 내는 표정이길래 그대로 방을 문을 열고 나왔던 것입니다. 한 달이 못 되어서 동경 스켄회사 하딩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10억 불을 식산은행을 통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10억 돈을 얻어 가지고 화천발전소 제1호 발전기 개수공사를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상공부장관 김훈 씨나 차관 이병호 씨나가 무슨 재주로 대충자금을 얻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 부산 상수도 물을 해결할 양으로 돈 3억을 달라고 여러 차례를 졸라 보아도 성공을 못 했는데 무슨 재주로 얻었소? 그래 내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내 성격상 계집을 샀거나 술을 샀을 까닭도 없고 물보다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준 거 아니요 이랬더니 그러지 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기에 제네랄 크리스티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그랬더니 김훈 장관이 저를 보고 배짱도 무던하오, 우리 남한에 2400만의 생살지권 을 가지고 있는 전쟁 책임자인 제네랄한테 가서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말씀을 했소 이런 얘기를 하기에 나는 예쓰 맨 노릇은 하기는 싫고 미국의 친구들도 바른말로 알어들은 것이기에 준 것이 아니요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럼 내가 왜 이 말씀을 서론으로 하는고 하니 지난 12년 동안의 이 박사 정권이 미국 친구들의 원조물자를 받어들일 때에 필요치 않은 것은 좀 안 받어들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대로 받어들였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위축이 이대로 계속이 되고 물가안정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본론으로 질문으로 가서 먼저 말씀과 같이 단일환율, 현실환율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 저도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배로 환율을 인상을 했을 때에 어제 이재형 의원이나 오늘 이종남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격심한 경제파동을 저지시킬 뒷바탕을 마련해 놓고 해야 할 것인데 장 총리나 김 재무는 이러한 말은 도무지 없이 그저 오르리라고 예견은 할 수가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 이런 답변입니다. 제가 그저께 어저께 명동 딸라장수 거리에를 가 보니까 발표한 날부터 1590환까지 가다가 어제는 약은 장수들이 돼서 다시 며칠 좀 더 거래를 안 하고 보면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어제는 거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실지로 오르고 있고 또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보는 바로는, 제가 배운 경제학으로서는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을 하는 것인가. 또 현실환율을 정부 당국은 어떤 것을 기준을 해 가지고 현실환율이라고 하는 것인가. 저는 생각하기에 현실환율은 할 수 없이 명동거리의 딸라장사들이 매매하는 데 의해서 책정된 가격을 현실환율이라 할 것인데 정부 당국이 현실환율이라는 것은 다른 어디 장소에 마켓트가 따로 있어 가지고 현실환율이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봉급생활자나 저소득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등귀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생활파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음에는 환율인상에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깐 특별관세법을 제정한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필요할는지도 모르나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말을 미리서 터뜨려 가지고 또한 물가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인가. 다음으로는 환율인상에 따라 가지고 경제적 파동을 저지할 수 있는 생산증강에 대한 시책을 생각해 본 일이라도 있는가? 덮어놓고 올려만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생산확충을 해서 바란스가 맞어 가도록 생각해 본 일이라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시책을 마련한 바가 있는가. 다음으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김 재무는 장담을 했지마는 미국으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재경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를 1000 대 1로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도 물가는 한 달 못 가서 1할 이상이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현실로 보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른다고만 자꾸 빠득빠득 얘기하는 것이 답답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어떻게 해서 안 오른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가. 1000 대 1이라고 할 적에 벌써 물가에 영향이 미쳤는데 배로 올려 가지고 1300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냐…… 다음으로는 현실환율을 실시한 후로 심리적 작용도 물론 크려니와 4․19 이래로 생산은 위축이 되어 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당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바가 없읍니다. 엊그저께까지 같은 전우로 야당의 위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보겠다고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신민당 해 가지고 여당 야당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어떻게 하거나 우리는 국민이 안타까워서 장 내각이 수명이 길기를 또는 장 내각이 선정, 선치를 해 주기를 제 개인은 항상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나 모든 가지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발표라든지 실행을 하는 것을 보며는 한심천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4․19혁명으로 거듭 말씀하거니와 물가앙등이 격심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선을 어느 정도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시기까지 이것이 계속이 되고 어떠한 시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리라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부로서는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고 시기적으로 빗맞더라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시책에 대한 문제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물가등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미화를 공매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일 것이며 현재 정부보유딸라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만일에 공매를 했다가 1300대 이하로 응찰자가 생길 경우에 1300대 이하라도 공매를 할 것인가? 이 점이 다른 분이 묻지 않은 점이올시다. 다음에 현실환율을 실시 후부터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물가등귀를 방지를 시킬 것인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날마다 오르고 오르는 이 물가를 방지를 시킬 것인가. 또 한 가지 물을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종남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생략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 재무장관, 어제 유인물의 해설 가운데에 기본환율을 1불당 1250환으로 정해 놓고 증서율을 1불당 50환으로 해 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였으니까…… 증서율이 50환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합해서 1300 대 1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 당국에서도 찬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설명이 써 있는데 따지고 보면 1불당 증서율이 50환이라고 하며는 1250만 불이라고 따지고 볼 때에는 50만의 증서율의 딸라가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율은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닌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증서율이라는 문자를 참 부끄러운 말씀으로 어저께 재무부장관 설명서에 처음 보고 어제저녁 석간, 오늘 조간신문에야 처음 보았읍니다. 딸라에 대해서 다소 관심을 가진 사람의 하나이지만 증서율이라는 것이 이런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묻습니다. 증서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에서 환을 가지고 공매를 한다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수료를 증서율이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50환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율이 아닌가? 거듭 말씀하거니와 1250만 불이라 가정을 해서 1불당 50환이라고 하며는 10만 불이라는 말하자면 율이 거기에 가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차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역시 통일성이 없다, 기왕 주면 중학교․고등학교 교원까지를 주어라, 사실에 옳은 말씀이고 저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적자소인은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와 같이…… 문교위원회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저는 제 주장을 철회하겠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벌써 김영선 재무장관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이야기의 저의를 내가 압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좋은 말씀이에요. 과연 김영선 재무장관이 국회의원이 뭐 50만 환 가까이 받는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 그 내…… 저의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순간에 우리의 처지가 과연 장관 월급을 7만 5000환, 장관이나 국회의원 월급을 7만 5000환, 차관을 6만 환 그래 가지고 4급 공무원에 가서는 겨우 2000환, 5급 공무원은 한 푼도 안 주는 이와 같은 것을 내놓고 어디가 국민 앞에 떳떳이 김영선 재무장관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당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상후 , 중박 , 하무 , 아래는 한 푼도 없어…… 이런 짓을 한다며는 우리 신민당 저희들은 이와 같은 여당의 태도에 우리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울러서 우리는 이 예산심의 장소로부터 떠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경고해 두고 나갑니다.

다음은 성태경 의원 토론종결 특별 발언 드립니다.

지금 4․19 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국내 각처에서 집회 토론 시위행렬 등등이 성행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당국의 태도에 있어서 소홀한 점과 또는 시종일관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결함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자유의사를 참 그야말로 정당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사람에까지도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자극을 주어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바는 이대로 나가다는 우리가 마땅히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서 어떠한 큰 실태 를 빚어내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회나 시위행렬이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책임자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천하 대중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내무부 당국의 명확한 정책을 표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갖지 말게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이 누구가 생각하든 정부 당국으로부터 공평한 대접을 받는다는 이러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을 호출해 가지고 조용조용히 따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태가 상당히 긴급한 때이고 이 안건의 필요성에 비추어서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만천하에 당국의 명백한 태도를 명시해 달라 나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무부 당국이 종시일관하지 못하고 무원칙한 이러한 사태에 대한…… 그 대책의 일례를 들자면 지난 4월 2일 장충단공원에서 구국시민토론대회라는 것을 개최할려고 했었읍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은 중구 구청으로부터 장충단공원 사용허가증 또 집회허가증 이런 것을 받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찰서에 집회계를 내고 4월 2일 날 이 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었으나 그 현장에서 경찰관이 나타나서 허가가 취소되었다 해 가지고 못 하게 했읍니다. 허가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애당초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400명의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인원수가 모일 가능성이 보여서 공원 일대의 녹화작업에 지장이 될까 해서 이것을 취소했다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4월 초하룻날 파고다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있어서는 좁은 공원 골목에 5000여 명의 군중이 운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종시일관 질서정연한 집회가 개최되었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답니다. 그러면 당국은 공원 내의 녹화사업을 빙자로 해 가지고 어떠한 단체에는 허가를 해 주고 어떠한 단체에는 허가를 안 해 준다 하면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국민에게 신경을 자극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얘기를 듣건대 장충단공원 집회사건에 있어서 관계 간부 수 명을 경찰서에서 연행해 갔다는데 일단 석방했다가 추후에 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라는 이러한 명의로 지금 구속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다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태의 실례가 있는데 당국에 바라건대 앞으로 4․19 1주년 기념일을 며칠 안 남기고 당국은 이 민중의 자유의 소리를 덮어놓고 겁을 내지만 말고 대담하고 용감하고 명확한 정부의 여기에 대한 정책을 국민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명시하라 나는 이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과거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 자유당 정부가 하듯이 관제데모, 관제집회나 이것을 허가하고 기타 민가들이 참으로 생활고를 호소하고 나라일을 걱정해서 개최할려고 집회나 토론, 시위 이런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인상을 국민한테 준다면 이것은 장 정권 자신에 대한 위험일 뿐만 아니라 장 정권 밑에서 지금 그 지도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노릇일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빚어질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내무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현상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야가 합심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이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솔직 대담하게 국민 앞에 우리의 심정을 풀어 놓고 우리는 이러한 명확한 태도로써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정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즉각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제안자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제12조 말씀이지요, 12조 국유재산 등의 부당취득에 대한 처리결정 이래 놓고 여기에 12조에 의하면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래 놓고요 제1호에 그 재산의 매매 당시에 정상시가, 정상 시 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액의, 그 차액의 연 2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나는 퍽 잘된 것으로 보는데요, 특히 국유재산이라든지 혹은 귀속재산을 부정 혹은 불법한 수단에 의해서 취득된 것을 몰수 환수처리하게 하는 규정인데 이것이 2할을 가산한다 이랬으니까 나는 퍽 잘되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화폐가치가 저락되었다 또 한 가지는 그 취득된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상당한 이득도 취했을 것이다 이래서 이 조항은 잘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제23조를 보십시오. 제23조1항은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은 2항을 보십시오.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부정축재자가 그 환수금, 배상금 추징세 및 벌과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승인을 얻어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 인제 납부의무자가…… 납부의무자다 그러면 대개 부정한 방법,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된 말하자면 부정축재입니다. 부정축재를 일시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분할해서 납부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전부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분납을 해도 좋다 이런 것이지만 아까도 여러분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앞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벌써 교묘한 수단이 늘어 그 부정축재를 전부 은닉해 버렸고 또 제삼자에게 모두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변경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데 납부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부에 사정을 얘기하면서 3년 기간을 주시오 그래 가지고 이 분납을 하게 될 경우가 퍽 많을 것인데 이런 길을 열어 놓으면 일시 납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그러면 1년이 경과된 후의 잔액에 대해서는 역시 1할 정도의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박준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다음에 질문하실 분은 정상구 의원입니다. 정상구 의원 나오세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만우 의원, 의사진행…… 이 문제입니까?

진형하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서 잔소리 말어요. 여러분, 잔소리 마시오. 안 줘요, 안 줘요. 양일동 의원!

지금은 표결에 들어갑니다. 먼저 조일환 의원 외 18인의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을 한번 읽으랍니까?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에 의하여……’ 입니다.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자……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에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조일환 의원의 안을 묻습니다. 다시 할 수 없읍니다. 내가 읽었읍니다. 읽을 때에는 꼭 들어 두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4표, 부에 2표로써 미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법사위원회안 ‘동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 시행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또는 위헌 여부 심사의 제청이 있어도 본법에 의한 처분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법사위원회의 안입니다. 이 법사위원회의 안을 묻습니다. 재석 131인, 가에 61표, 부에 1표로써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만우 의원안을 묻겠읍니다. 이만우 의원의 부정축재법안 수정안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를 ‘일체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우 의원안에 대해서 가하다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 134인, 가에 13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한번 묻겠읍니다. 원안 한번 읽어 드릴까요?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또한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 140인, 가에 82표, 부에 1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단서 신설이 하나 있읍니다. 유진영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유진영 의원 안 나왔으니까 내가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단서 신설 동 제2조제1호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취득 또는 점유로 인하여 이에 대한 연고권, 기타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제27조 소정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진영 의원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누가 대신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한번 읽고 표결하겠읍니다. 단서 신설 동 제2조제1호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취득 또는 점유로 인하여 이에 대한 연고권, 기타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제27조 소정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가에 한 분도 아마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답변하겠어요.

보조입니까?

지금 안호상 의원 말씀 저도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말한 바와 같이 인제 이번 심사회를 갖다가 민주당의 심사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 대단히 불쾌합니다.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뭐 참의원에 있어서 민주당이 적으니까 이것을 좀 더 가세하기 위해서 무참하게도 자른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발표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에 있어서 표결할 때에 민주당 세 사람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그 결과 나타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한 일이다, 민주당이 망해서 자유당이 이랬다 무슨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정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선출되는 그 심사…… 나중에 조사위원들의 자유재량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마는 대체로 이 문제가 조국현 의원 말씀과 같이 사실 자진케 해 놓으면 이것이 좀 부당하다 이런 말도 나올 법한 것입니다. 헌데 왜 그러냐 하면 자진 안 케도…… 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한 것처럼 가령 제공 또는 조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탈당한 것과는 반대현상이니까 그것은 되지 않느냐 이런 설명이 계셨는데 그래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후에 해석문제로서 논의가 될 때가 있읍니다. 가령 이번에 공민권 제한문제 모양으로 어떠한 좀 정치성을 띤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의 차질이 온다거나 또는 자기에게 유리한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 한번 법적으로 정해 놓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료하게 자진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해석상으로는 아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이 법안이 자진케 해 놓으면 나는 자진 안 했다 이렇게 핑계를 삼아서 실질적으로 많이 모면되어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깊이 따지면 이 법안 자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요 사실 혁명과업 완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 혁명과업 완수와 거리가 멀 바에는 그런 차질도 없이 명료하게 조문을 설정해서 이로써 피해를 안 입도록 하자 또는 정치적인 조작행위를 막도록 하자 그런 데에서 오히려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의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해 있기를 부탁합니다.

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38회 국회 임시회의가 오는 3월 12일로 끝납니다. 앞으로 4294년도 추경예산의 예비심사와 또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는 3월 13일서부터 4월 11일까지 30일 동안 회기를 연장할 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읍니다. 정식으로 회기를 연장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께서 요청하세요.

조국현 의원 나오세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하세요.
내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어저께 이 문제를 가지고 상정을 시켜는 놓았지마는 이것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 즉 말하자면 의사일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상정을 시켰지마는 그 자체가 내용이 금방 박해충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일정으로 취급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논이 나와서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될 때에 정식으로 이것은 상정시켜서 보고를 시키느냐 시키지 마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서 어저께부터 이 문제가 공식으로 보고를 시켜야 되겠느냐 시키지 말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박해충 의원, 김영삼 의원 또 그 다음에 조연하 의원 이렇게 세 분이, 그 조사위원 가운데에 그 세 분이 나와서 각각 자기의 견해를 말을 했고 또 회의진행 도중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임기태 위원장에게 질문까지 조연하 의원이 했고 또 그다음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임기태 위원장을 시켜서 의장이 답변도 시킬려고 했지만 일응 조연하 의원과 이상돈 의원까지 마저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최후로 임기태 위원장에게 답변을 시키는 것이 옳겠다고 이렇게 의장께서는 주창을 하셔서 우리는 의장의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오늘로 넘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의장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먼저 보고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 이것부터 먼저 처결되고 난 후에 상정되기로 결정이 되며는 보고를 시키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 하며는 이것은 철회를 한다든지 또는 재의에 붙인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논의 결정이 되고 난 후가 아니며는 보고를 시킬 수가 없다는데 의장께서는…… 아니 서범석 의원께서는 무슨 견해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먼저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먼저 이 의장에게 질문합니다. 어저께 된 사태를 의장께서 전연 불문에 붙이고 오늘에 와 가지고는 여하간 여기에 상정되었으니 아 이것은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돈 의원이 어저께 경위를 설명을 해 가지고 이 가부를 논의할려고 하는 것까지 제지시키면서 임기태 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정식 취급하는 것과 같이 지금 보고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진행이 과연 합법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우리가 받어들일 수가 있는 문제이냐, 의장이 이렇게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러한 그 의장 밑에서 이 회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저께 이것을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보고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이전에 이것이 합법적이다 비합법적이다 하는 이 문제를 논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난 뒤에 보고를 하도록 또 이 보고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둘이 나오기가 쉬울 게니 그러한 모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이것은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취급하게 되면 취급하는 것이고 취급하지 못하게 되면 취급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논의를 한 뒤에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임기태 위원장에게 이것을 정식으로 보고를 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의사진행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지로 의장께서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으니 여기에 대한 의장의 답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을 규칙적으로 이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에다 우물우물해서 사태가 그리해 있으니까 내나 한 가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시켰다고 운운하는 말씀은 이것은 규칙상으로나 의사진행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장에게 이것을 먼저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양 의원 말씀이 아까 개의할 적에 지금 예산안을 올릴 수 없다, 지금 저기 분과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완결이 안 되었으니 올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한 개의 부제 이니까 물론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마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 곧 오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누렇게 떠 가지고 한시바삐 이것을 결정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크게 틀림이 없으면 이 급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크게 우리가 법에 틀리는 것이 없으면 곧 이것이오니 그렇게 하자 그러니 그것 말 말고 그냥 있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올시다. 또 그렇고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의회정치요 의회정치일 바에는 다수결의 정치올시다. 이 원칙을 떠날 수 없고 어떤 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결의에 권한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하지마는 다수결의에 복종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또…… 여하튼 지금 양 의원의 말씀에는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다 수정해 논 것을 정부안대로만 전부 이럴 작정이면 우리는 수정안 낼 것도 보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회의가 되든 말든 우리는 다시 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안이 수정안과 원안이 심의를 통해서 수속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나왔으면 이것은 그대로 법적으로 승인되는 것이올시다. 지금이라도 만약 낼 수가 있다고 하면 수정안을 얼마든지 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수정안을 낼 테니 이 바쁜 시간에 시기를 천연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나는 용납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양 의원 발언에 대해서 유옥우 의원도 발언신청하고 또 거기서도 발언신청하고 그래서 시간 다 보낼 작정입니까? 손 들어서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저 앉아 계세요. 아무리 떠들더라도 사리에 안 맞고 경위 에 틀리면 안 됩니다. 수정안 내시는 것은 자유올시다. 얼마든지 수정안 낼 수 있읍니다. 거기는 누가 제지하는 사람 없읍니다. 유옥우 의원, 발언권 누구한테 얻었어요? 유옥우 의원! 유옥우 의원! 발언권 누구한테 얻었어요? 물론 다수당인 여당에서도 소수당인 야당의 충실한 의견을 많이 참작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타협하셔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손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강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되 결국 이론을 투쟁해 가지고 며칠 동안 심사한 끝에 결과에 가서 작정은 손 들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도 많은 소수당의 의견을 참작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소수당도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국민 앞에 알려 주었으면 만족한 것입니다. 소수당으로서 책임정치체제에 있어 가지고 기어코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의사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급한 법안을 심의해 가면서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양일동 의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내도록 기다릴 도리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유옥우 의원 발언요청했지만 이것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으니 이것 하나하나 심의할 때에 손 들어 작정하면 어떻겠읍니까? 기어이 발언해야겠어요? 그리하세요. 유옥우 의원에 한해서 발언 드립니다.

그것은 정식 동의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다 못을 박아 두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발언에 이종린 의원 나오세요. 이종린 의원.

외래품판매금지법 같은 그런 입법례가 외국에도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나라는 아마 적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대체로 외래품의, 특정외래품의 판매를 허가제로 하든지 혹은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이런 외군이 주둔하고 있고 행정협정이 아직 맺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일본과 같은 이런 나라가 가까운 처지에 있는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제한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막아 나가기가 퍽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에 볼 것 같으면 나 가혹할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정도의 법을 갖지 않으면 해 나가기가 퍽 어려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또 양회영 의원께서도 대체로 짐작하실 것입니다마는 외부에서의 국민의 일반여론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더라도 아마 이와 같은…… 이 이상의 강력한 법을 아마 국민은 요구하는 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밀수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러한 판매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고 졸렬한 방법이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모두 다 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관세법으로 볼 것 같으면 개인의 자가용품이나 혹은 약간의 선사품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취체할 길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허용되면 이것이 자가용이나 혹은 선사 정도로 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으로 나가서 외래…… 특정외래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판매된다고 하는 이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관세법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런 부면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협정이 아직 되고 있지 않는 이 나라에서 또 상당한 많은 외군이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매점 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러한 외래품을 근원에서부터 막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현재의 정부의 여러 가지 장비나 행정력이 좀 이러한 면으로 보더라도 밀수를 완전히 근절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목표로는 세울 수 있지만 과연 완전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처지로 이것이 잘 되어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근원에서부터 막기 어려운 몇 가지 점이 있으니 좀 방책으로서는 졸렬할는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라도 취체함으로 해서 특정외래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이러한 고충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근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외에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위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근원에서부터 막는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해서 이와 같은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겠고 또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판매금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에 사회불안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마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아홉 가지 종목을 이 법은 지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거에 다 판매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능히 생산할 수 있고 그 품질이나 가격 면으로 보아서 외국산에게 과히 손색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물품을 선택해서 지정할 것이니 상인은 외래품 대신에 국산품을 판매하면 그 생업전환에 큰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에 가지고 있는 물건에 있어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다섯 달 내지 여섯 달의 기회가 있으니 대체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의 불안이 조성되고 야기될 위험성은 극히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충분하냐, 물론 오늘날의 행정력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혹은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정외래품을 지정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생산 면 또는 국민의 생활수준, 소비성향 또는 행정력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능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을 이것을 우선 착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약은 상대적인 것일 것이고 이 양 의원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 약한 행정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지정해 가지고 그 품목에 한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은 이러한 의미에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심사위원회를 과연 둔다고 하지만 이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혹은 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에 대한 숫자 혹은 실정 이런 것을 대체로 가지고 있고 또 정부 자신으로도 자기 행정력에 대한 자신이 짐작하는 바가 있으나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만들 적에 여기에서 공정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잘 생각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외래품의 판매금지를 해 놓으면 국산품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염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산업실정은 우선 특정외래품을 이 나라에서 들여오지 못하게 해 가면서 일정기간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나라의 산업이 강화된 후에 외래품과 경쟁을 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품질향상이라고 하느니보다도 우선 빈사상태에 있는 기업을 살려 나가는 여기에다 주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실정을 참작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다 불충분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외의 것은 먼저 답변 올린 데에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올립니다.

너무 이의 없는 것이 급합니다. 이것도 역시 법률안이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6항, 7항, 8항, 9항을 통할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네 항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아직 시간 많이 있읍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오늘 다 합시다.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국회의사당 건설과 설치의 건 중 개정안―

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보고 겸 설명을 보충하겠답니다. 김 장관 나오세요.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조가 처음에 원안을 번복해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7조가 이 선거법에 대단히 2조 다음에 가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어제 본안 처음에 즉 말하면 제2조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전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7조에 대한…… 아까 한종건 의원 수정안 그대로 본 의원도 대동소이한 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한 의원하고 상의한 결과 거의 같기로서 본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하고 한종건 의원 원안대로 같이 합해서 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형편이 달라서 2조가 근본적으로 번복되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2조는 본안대로 이 10년 이하…… 10년 이상의 자격자를 일응 선거인단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산출되는 수가 526명 됩니다, 전국에, 본안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이 당시 제안자 설명에 이와 같은 수와 또는 시간, 노력, 경제에 여러 가지로 보아서 중간에 추천인단을…… 제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납득이 갔읍니다. 그러나 어제 통과된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재조 50명과 재야 50명을 딱 결정을 해 가지고 이 100명의 선거인을 헌법 78조 정신에 의해서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어제 통과된 이 100명은 수효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은 수입니다. 또 한 가지 재조, 재야의 편벽될…… 편파로 날 우려도 전연 없읍니다, 반을 딱 갈라놓았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또 다시 제7조에 다시 말하면 처음에 10년 이상의 자격자로 전제로 해서 만든, 그 안에 의해서 만든 7조의 추천인단은 절대 필요 없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에 결정된 숫자적으로 선거인이 100명이라는 소수가 결정되었고 또 재조, 재야 반을 딱 갈라서 편파스럽게 될 우려가 전연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추천인단을 선정할 것 같으면 어떤 폐단이 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추천인단이 비록 수정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각 기구가 종합되어 있읍니다. 첫째,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 고등검찰청장 혹은 재야법조인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분들이 3배 이상을 또 추천한다면 법관도 신이 아닌 이상…… 사람입니다. 이중으로 선거를…… 100명을 또 선거를 하고 또 거기다가 3배를 추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운동할 것은 이것은 당연 상식화될 일입니다. 이중으로 자기가 입후보하기 위해서 선거인에 대해서 또 운동하고 추천인에 대해서 또 운동하고 이러한 폐단은 이 사회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인을 100명으로 헌법정신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확정시킨 이상 그 사람에게 선거권을 무제한하게 주어야 되지 또 선거권을 부여해 놓고 또다시 중간에 추천인제도를 넣어 가지고 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간에 구속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본 의원은 어느 각도로 보더라도 이미 2조가 전복되어서 100명이라는 적은 숫자와 또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50명씩 결정된 이상 또 복잡하게 추천인단제도는 절대 필요 없다는 생각됩니다. 만약 이 제도를 인정한다면 이중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선거인 100명에 대해서 선거권을 박탈, 제한하는 불합리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어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7조…… 지금 현재 이 수정 토론 중에 있는 7조하고 8조하고가 이 선거법 전체의 생명을 가지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미 통과된 2조에 우리가 복종하고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입법자 입장으로서 냉정히 생각할 때에 이제 100명이라는 선거인단 이것은 헌법정신에 배치되지 않고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50명…… 50명씩 딱 재조, 재야를 갈라 놓았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문제될 제8조 이것은 앞으로 상정되면 토론될 것입니다만도 이 8조하고 어제 통과된 2조하고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유감되게 생각되는 것은 후진…… 후배 법률가가 이 선거법을 볼 때에 나는 반드시 이러한 제5대 국회의원에 대한 평을 가져올 줄 압니다.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법을 제정할 당시는 이 조문 2조를 보니깐 그때에는 재조․재야 법조인이 대단히 분쟁이 심해서 입법부로서는 이것을 조정하는 데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 2조 어제 통과된 여기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통과되었으니깐 필요 없는 말입니다마는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8조를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7조에 추천인단은 절대 필요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여러분의 찬동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예정한 대로 대일외교 문제에 관한 것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이틀 안에 마치지 못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부정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들어서 증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동안 여기에 발언하신 그 내용과 또 정부가 답변하는 그 이면을 보면 부정선거가 감행되었더랬다는 것은 충분히 증거가 된 것이에요.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선거사범으로서 통계를 가지고 나오셔서 증언하시는 중에 특별히 무소속 선거사범자들이 70퍼센트가 넘고 민주당은 2할 강이고 그것을 몇 번 역설하셨어요. 총리에 보고된 내용은 아마 전국…… 선거구에 있어서 어느 1개 군이 부패한 선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 선거내용을 들추어서 선거사범을 마련하다면 그 수를 초과할 것입니다. 또 그 비율이 경찰이 지금 통계 해서 보고한 내용으로 공정하게 되었다고 나는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율문제에 있어서 정당 소속이나 무소속에 대해서 공평한 선거사범을 취체하지 않었다는 것을 불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국적으로 부패한 선거로서 결말을 맺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째 정부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선거사범을 내버려 두면서도 또 그 결과에 있어서 잘못된 사실을 어떻게 시정하는 데에 대해서 복안을 갖지 아니하고 변명하는 태도 이러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4․19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면장 임기, 각급 의회 임기를 짤라 가지고 혁명지방정부를 세운다고 하는 그 의의를 집권여당이 어느 정도까지 그 정신을 살렸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증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 각급 의회의 선거에 있어서 정부의 국무위원이 다 동원되어서 유세를 하고 여야 말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거의 다 동원되어서 유세했는데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부패한 선거이었다, 투표율이 선거사상에 없었던 저율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율이 3할 7푼이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추어 보면 부정한 선거수단에 의해서 금전이 거래되고 음식물이 제공되고 모략과 중상과 이러한 것이 개재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3할 7푼이 되고 뜻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정부는 뜻있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다, 썩은 것으로 규정을 짓느냐고 이렇게 볼 때 지방……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시정의 업적을 냈다고 자신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떠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거내용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그 한 말씀으로써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모든 각급 선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패한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웅변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정당 소속자들이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너보다는 내가 낫다’ 하는 이유가 의정단상에서 토론이 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추잡하고 그러한 무능하고 그렇게 무계획적인 이 정치책임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국정을 요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선거자금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한 면장이 입후보했을 때 100만 환 이상 썼다, 면의원 입후보자가 육칠십만 환을 썼다, 도의원 출마자가 오륙백만 환을 썼다, 지사 출마자가 억대를 썼다는 것을 입후보자 총수에다가 집계해 보면 수백억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유당이 많은 선거자금을 뿌려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어지럽게 하고 당국자들의 생각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세운 정부를 국민이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혁명 후의 첫 과업인 지방의원선거인 자치단체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우리 국내의 정치정세가 위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적신호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왜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인가,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국회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면 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국회가 혁명입법의 하나로서 남은 것이 부정축재자처리법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집행할 단계에 왔는데 이러한 결과를 상상하건대 국내에 있는 거의 산업기관을 일단 마비상태에 몰아넣고 그 기업주들로 하여금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단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실업자를 많이 가진 국내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네들이 축재한 그 내용, 그 부정을 없애 버리자는 의도 밑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을 정부가 입안하고 있고 국회가 생각하는 방향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또한 3․15 부정선거에 관계되었던 원흉들을 처리할 때에 있어서 이미 착수된 사실이요 기만 명에 가까운 정치…… 자유당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민권을 자동적으로 심사해서 결정짓는다는 이와 같은 하나의 내용은 민족의 출혈을 각오하면서도 부정한 정치행위가 다시 재발되어서……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 것인가? 또한 이러한 지방의원선거가 부정한 결과를 초래해서 지방정부가 선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이 국회 안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다음 선거에 자기네 정치생명을 연장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로서 나는 그렇게 규정진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만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민․참 양원을 불문하고 이다음 선거는 이권 외에 돈을 먹고 지방사업을 해서 유권자를 매수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생길 때 그 정부가 무엇을 일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여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장면 내각을 국민이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불신임결의를 국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부패한 여당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이권을 얻을 수 있고 지방유권자를 매수하기에 합당한 방법이 이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으로 부패한 정부를 국민은 싫어하지만 책임정치를 감행하는 여당의원들이 용감하게 불신임표결에 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예상할 때에 오늘날 국정이 앞으로 부패일로에 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의 침략자이며 자유주의의 적인 그러한 중공을 유엔이 가입시킬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액면을 내논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문제는 반드시 안보이사회의 자리문제와 두 나라인 중공, 중국도 명분상 가질 수는 없지만 허락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가서 중공이 만일 정치적으로 유엔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38선에 머물러 있는 유엔군대의 사명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만약에 예상할 때에 오늘 우리 정치인들이 민중과 더불어서 공산당에 정치협정을 낸 것보다는 더 그 많은 업적을 정해 가지고서 국민과 더불어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국토를 통일하고 민족이 합할 수 있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1년만 두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오늘 우리 정부는 다달이 정치업적을 내지 못하면 물러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부정축재자처벌법안을 통해서 사업인의 손을 결박해 놓고 3․15 부정선거에 의한 처리법을 통과해서 기만 명에 가까운 정치행위자들을 우리가 속박을 해서 철 없는 그러한 감옥 속에 넣는 것과 같은…… 살 없는 감옥 속에 넣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한 선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썩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권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중공의 가입문제가 유엔에 사실상 문제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는 국내의 혼란이 얼마나 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 마당에 이 나라의 실정이 비상시기 아니라고 국무총리는 말하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시국은 비상하니 초당파적인 시책에 응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국무총리와 여당은 태평시기라는 증언은 무엇인가 이러한 마당에다가 일본사람의 자본을 도입하는 하나의 내용으로서 국교정상화 전에 원조의 형식으로 차관의 형식으로 받어들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며, 그러한 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일개인의 정치인이, 어떤 여당의 어떤 국무위원의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그동안 경위를 보면 상당수의 국무위원이 그러한 계획에 참여해서 일 보 전진해서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 이면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답변 가운데는 그런 형식으로 받은 일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혼란하고 비상한 실정을 알면서도 어떻게…… 일본사람의 자본을 원조의 형식으로, 차관의 형식으로 국교정상화 전에 받어들이는 계획을 세운 자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삿군으로 조국은 자빠지든지 썩든지 무너지든지 민주주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나는 이렇게 규정짓는 것입니다. 총리는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또한 일본사람의 시찰단이 들어온다 하는 정초 전에 200명에 가까운 일본사람들이 들어와서 국내의 산업내용을 샅샅이 조사해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연기 나지 않는 굴뚝, 일자리가 없어 쉬는 공장을 그것을 내 것이라고 보여 주기 위해서 그네들을 과거 반년 동안 공작해 들여오는 것인가, 연기 안 나는 굴뚝을 볼 때에, 문 닫혀 있는 공장을 볼 때에 일본사람의 자비심에 의한 원조를 받을려고 하는 수작인가 무슨 얘기요? 나는 내 사견으로서는 적어도 3․15 부정선거에 의한 처리가 철저히 끝나고, 부정축재자처리법에 의한 처단이 끝나고 적어도 대미외교를 강력히 추진해서 유엔에 중공이 가입하기 전에 정치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초적인 사업에 대해서 미국의 선의로운 원조를 우리가 받도록 외교를 해서 그 기초 위에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자주권을 갖고 사상적으로 동요 없이 국내 정치체제가 확보된 뒤에 일본사람과 더불어서 거래하는 것이 철없는 어린애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수작을 하는 것이냐 말이야. 일설은 어떠한 나라 압력에 의해서 미국이 동원되어서 우리하고 합작한다, 무슨 더러운 얘기요! 이 땅에 38선이 생긴 유래로부터 시작해서 6․25 사변을 겪고 이 민족의 출혈이…… 또 유엔군의 정치사명이 뭣이냐 생각하면 의당 미국은 한국의 부흥과 민주발전과 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응분의 성의가 한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원조형식은 다 부패를 조장하고 정치질서를 문란케 하고…… 뭐 피차에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한국의 정치인들만이 불행하게 이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는 대미국 외교를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전후복구를 완전히 하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을 만한 원칙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일본사람하고 거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다가 일본사람의 자본을 집어넣어서 그 자금이 공장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정치적 자금으로서 이루어질 때에 아마 젊은 세대가 이 구세대를 향해서 친일업적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을 것이요, 반발하는 젊은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공산당으로 몰아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단언하지만 기성정당과 기성정치인들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느냐,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또 그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참고로 할 그런 단계에 와 있는가, 분명히 기성정당과 기성정치인의 지도력이 다 상실되고 다 썩어지고 무능해져서 오늘 일본과 더불어서 친일하는 외에 방법이 없다고 머리를 쓴다고 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민족의 통일과 국토의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일 용공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누가 그 뿌랭크를 채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때에 정부가 어데 있으며 이때에 이 민족지위는 어데 있는 것인가? 일본사람의 하나의 상품시장…… 경제권의 그 우위성, 그 부력을 인정해 놓고 젊은 세대에 그 정치인들이 끌려가니 뭣이라고 증언할 것인가? 그러므로 장 내각이 만일 오늘 대일외교를 통해서 뭣을 얻을려고 하는 이 수단과 방법을 손을 떼지 않는 한 전 국민은 성토해야 될 것이요! 이것은 장 내각을 넘어뜨리기 위한 저의가 아니라 민족정기에 입각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질을 흐리게 하고 자주성을 팔아먹고 의당 주장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까닭이요, 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장 총리를 내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검토하면 장 내각은 물러가야 되는 것이요, 만일 한일외교를 정상화하면 무슨 6억, 10억 이러한 정도에 우리의 피값을 받아 오면…… 여당을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러한 혼란을 생각지 못하면 모든 기업가들이 우리 정치인들과도 야합해서 일본사람들의 자본을 도입하는 운동에…… 이것이 손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일본사람들의 자본을 도입하는 손끝이 되었을 때에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나는 오늘의 국회의원이 당하는 곤란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진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취직운동을 중심으로 포위되어 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이 포위해서 아침저녁으로 등쌀입니다. 안 해 주면 재미없다…… 하니까 따라서 다니고 어떤 정의감 있는 분이 아! 이놈아, 내가 다시는 입후보 안 할 터이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싸움이 벌어져 있는 단계에 와 이것은 국무위원이 당하고 국회의원이 당하는 일이…… 또 국회의원이 무슨 50만 환의 수입이라고, 이건 미국 가도 욕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털어 보면 다 뺏어 가는 것이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도둑놈이라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 단계요. 이만치 국정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지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면 역사상으로 보든지 또 내용으로 보든지 일본사람과 친하는 가운데에서 국면을 수습하겠다 하는 사고방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질의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혹 장면 정권에 대해서 무슨 공격하는 거와 같은 생각이 많이 포함된 것은 본의는 아닙니다. 일단 이러한 정도로서 우리의 진로를 밝히고 젊은 세대를 바로 인도할 수 있으실 만한 역량의 집체를 전제로 하고서는 모든 외교는 승리할 수 있지마는 오늘과의 사태는 다 이뤄 놓은 안이라도 내일 우리가 거부하는 데 싸우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이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장 총리께서 무슨 선거사범 따위나 벽보 따위 가지고서 시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면에서 책임 있는 증언을 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을 또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여러분께 실례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다사다단 한 오늘 정부는 국민의 여망에 어긋남이 없도록 제반 준비를 가다듬는 데 여념이 없었읍니다. 여러 가지 정세를 종합한 끝에 빈곤부터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는 확신하에 경제제일주의를 앞세웠고 그 실천방안으로서, 첫째로 모든 경제요인의 정상화를 단시일 내에 완료하려고 주력하였읍니다. 금리, 환율, 세제, 각종 관영요금, 국유재산 불하가격 등의 정상화 또는 현실화가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에 야합하여 국민대중의 희생하에 부당한 치부를 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부패와 특권을 조장하고 정당한 노력을 등한시하게 하여 결국 망국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였기 때문이며 각자가 가진 자력과 기능을 다하여 노력하는 만큼 정당한 보수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확립이 국민 각자 그리고 나라 전체의 복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상당한 규모의 국토개발사업을 계획하고 해빙과 더불어 착수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술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이룩될 경제성장에 덧붙여 국민 전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잔여 유휴노동력과 자원을 최대한도로 생산력화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제건설의 길이 상호 보전하면서 성공적으로 겸행 될 때 번영과 자주가 이룩되고 우리가 택한 자유와 민주가 결단코 정당하였다는 것을 가까이는 북한의 동포에게 그리고 우방 제국에 실증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부는 새로운 환율과 새로운 외환제도를 채택하였읍니다. 이것은 환율이라는 중요한 경제요인을 개혁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경제현실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부가 거듭 한 약속이 준비단계를 거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율개혁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율을 단일화합니다.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인바 같은 통화가 한 시점에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환율 역시 단일함이 당연합니다. 과거 한국에 있어서는 외환의 취득원천 또는 취득방법에 따라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수다한 복수환율을 초래하였읍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한 환취득은 장려하고 어떤 것은 억제하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단순 공정 안정된 환율이 국제분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왜곡된 국내가격체계의 정상화,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단일환율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2. 환율은 현실화합니다. 종래 저물가 유지라는 구실하에 원조불을 필두로 몇 가지 주요외환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저환율이 적용되어 왔읍니다. 그것은 저물가 유지의 효과를 거양하기보다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화 하였고 우방의 부담하에 소수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명랑한 외환거래를 위하여 현실적인 환율을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3. 환율조정은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가와 더불어 환율도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정성은 환율 자체의 억압적인 고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구성하는 모든 경제여건의 안정을 기초로 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제현실은 부단히 변동하는 것이며 더우기 우리 경제는 급속한 발전이 요망되므로 무한정한 고정은 다시금 비현실적인 환율로 추 할 우려가 있읍니다. 이에 기본환율을 1미불당 1250환으로 책정하고 이 수준에서 멀리 격리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로 수시 조정할 수 있는 증서율 을 두어 환율조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금번 증서율은 1불당 50환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였으므로 은행 실제환율은 기본율에 증서율을 합한 1300환이 되는 것입니다. 4. 매상집중제를 채택하고 환거래의 제한을 완화합니다. 희소한 외환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고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의 소유 및 취득외환을 한국은행에 매상집중키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 환율로 매상하는 것이므로 환 소유자에게 아무런 손실을 끼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환 원소유자가 필요할 때는 매상한 원가로 매려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유효한 증서를 교부합니다. 이 증서는 타인에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은 수입 및 무역외출비, 해외여행 등에 소요되는 외환을 소정규정에 의하여 자유로 그리고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6. 무역정책에 변동이 있읍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일환율은 종래의 각종 외환취득원 또는 취득방법에 따른 차별대우의 철폐를 전제로 하는 만큼 무역에 있어서의 지역별 무역방법상의 제한은 해소될 것이며 외환자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조불의 사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간소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격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원조외환과 기타 외환과의 용도는 구분되어 혼합경□으로 인한 단일환율 유지에 미칠 악영향 등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경제요인의 개혁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관련된 전망에 언급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1. 왜곡된 가격구조의 자동적 조정으로 말미암아 다소의 마찰은 있겠으나 급격한 물가등귀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환율은 1불당 1000환으로부터 1650환까지 65%의 폭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 폭 중에 어느 점에서 단일환율이 책정되든지 반드시 이해관계의 상충이 일어나며 그 이외의 환율로 도입되는 상품의 가격에 어느 정도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 예기 됩니다. 특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조물자는 그 도입량이 가격기능에 의하여 조절되었다기보다 오히려 품목마다 확정된 필요량 확보를 전제로 하여 역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불 대 1300환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한 금반의 수출입물자의 양 및 그 가격에는 상당한 재조정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적 물가체계에서 볼 때 왜곡되었던 국내물가구조를 시정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전반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래 1300대 이상으로 거래되는 외환보다 그 이하로 거래되던 외환이 양적으로 훨씬 많았던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1300대는 물가상승을 결과할 것이라는 예견은 근거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종래 무역업이 일반적으로 특히 원조불 수배자 들이 취득한 높은 마진에 상도 할 때 그리고 경제정상화가 각종 기업의 합리화와 특수마진의 감축과 더불어 진행될 것임을 이해할 때 물가앙등은 금번 환율변경의 결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외환고갈 방지대책은 서 있읍니다. 한국의 물가구조는 너무나 왜곡되었고 자본의 기형적 축적으로 말미암아 외환고갈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단일환율에 의하야 국내물가구조를 국제적 견지에서 일거에 평준화한다면 불급불요한 사치성 외래품 수입에 막대한 외환이 낭비될 우려가 있읍니다. 이에 임시특별세법을 제정하야 국내시가가 수입비용가격 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임시특별관세를 징수하여 외환의 낭비를 억제할 것이며 그와 아울러 수입비용가격을 10%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서 시장기능이 작용할 여유를 남겨 두어 국내물가구조가 점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외환낭비 방지대책으로서는 사전예치제와 품목별 수입금지조치가 마련되고 있읍니다. 3. 수출진흥책도 강구되어 있읍니다. 일부 특수지역에의 수출이 신환율 및 그 제도에 의하야 조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폭은 극히 적은 것이며 임시특별관세 세입을 중심으로 수출보상금을 교부하고 수출융자를 적극화하여 이에 대한 기우를 일소할 작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환제도 및 환율인상을 포함한 상술한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므로서 하루속히 자립경제를 이룩하려는 한국정부의 계획에 대하여는 우방 미국과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것이며 안정기금 2000만 불을 비롯한 각종 원조의 증액이 예상되어 금년도 원조규모는 실로 2억 5000만 불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정부가 필요하여 요구한다면 그 이상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고려할 것을 시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경제개혁을 감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배경은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구비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유루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였고 국민 전체 혹은 일부계층에 감내키 어려운 고통과 부담이 있을까 주밀 한 고려를 다하였읍니다. 그러나 구각 이 아무리 그릇되고 부적당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는 데는 상당한 고통을 참고 이겨 나갈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외래품의 부분적인 가격 등귀 로 인한 타율적인 소비절약보다는 신생활을 통한 자율적인 생활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업가 여러분에 대하여는 창의와 기업의 합리화를 통하여 환율현실화에 따르는 모든 애로를 극복하고 수출과 수입대체 산업발전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의 환율변경에 따라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도시 세궁민 을 위해서 양곡가격이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수급조절용으로 약 40만 석, 비축용으로 약 80만 석이라고 하는 120만 석의 양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약 70만 석으로 예상되는 미곡을 수출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읍니다마는 작금의 곡가동향과 또 환율현실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미 70만 석으로 예상했던 미곡수출을 중지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 공법 480호 제2관에 의한 잉여농산물 80만 석의 도입을 이미 선적을 완료할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여러분 앞에 제시해 드린 양곡수급계획에 보이는 것보다도 70만 석의 미곡과 80만 석의 외곡 도합 1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양곡수급계획보다도 더 들어올 계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부 투기적인 간상배나 혹은 투기업자가 양곡을 매점할려고 덤빌는지 모르겠고 또 그릇된 선동에 의해서 일부 국민이 매점할려고 하는 생각을 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는 미곡으로 70만 석, 잡곡으로 80만 석이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여기에 대항할려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력을 가지고 대항할 때에 곡가는 투기업자의 작란이나 혹은 일부 무식한 사람들의 선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곡가는 결단코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곡수급계획보다도 150만 석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있어서는 비료가격이 문제입니다. 이 비료가격에 있어서는 관수비료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회 간에 합의가 되듯이 곡가가 변동되지 않는 한 관수비료의 배급가격은 가마당 1886환이라고 하는 선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렸읍니다. 그러므로 1000 대 1에서 1300 대 1로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 비료가격이 올라갈 것이, 도입원가가 올라갈 것이 분명함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한 보상조치를 추경예산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관수비료가격은 결단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민수비료에 있어서는 이미 환율현실화에 따르는 심리적인 작용을 예견하고 매년 평균 수요량보다 약 20만 톤을 상회하는 민수비료를 발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수요량보다 20만 톤을 초과하는 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셋째로 이때까지 민수비료를 위해서 정부에서 받어 간 불하공매가격은 대체로 1360 대 1인 것입니다. 이미 나간 비료를 위한 불하공매가격이 1360 대 1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율인상으로 말미암은 비료가격은 1300 대 1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수비료도입을 위한 외환시세보다도 현재의 환율개정은 더 저위에 있다고 하는 점과 민수비료를 수요량보다도 20만 톤 더 들여오게 발주를 했다고 하는 점 또 관수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금을 계상했다는 점으로 보아서 비료가격은 관․민수를 막론하고 상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상승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셋째로 곡가와 비료를 제외한 일반물가의 앙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서로 여러분 앞에 드린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 860대나 900대로 들여오던 물건 또는 1600대로나 1500대로 들여오던 물건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가격 간의 조절작용은 있을지언정 가격 전체를 통한 물가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선을 작정했기 때문에 물가 전체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며 어떤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어떤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물가 전체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심리적인 영향이나 일부 투기업자의 장난을 고려하여 ICA의 발주를 1월, 2월,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약 1억 불을 지금 발주하도록 모든 공매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오늘 현재 1억 5555만 불이라고 하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대일청산을 위한 4500만 불이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1억 불 이상의 외화를 현재 보유하고 있읍니다. 또 문서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측에서는 환율안정을 위해서 2000만 불의 안정기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보유불 1억 불, 안정기금 2000만 불, ICA공매를 위해서 1월, 2월, 3월 동안에 쓸 수 있는 외환 1억 불, 도합 2억 2000만 불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금액은 실로 2600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총통화량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돈입니다. 일부 투기업자나 간상배가 이 심리적인 작용을 이용해서 혹은 투기를 위해서 매점매석을 해 가지고 물가를 앙등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 예견됩니다마는 우리는 이 2억 2000만 불이라는 외화를 가지고 실력으로써 이네들과 대항해서 투기업자와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결단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 간의 조절작용에 불과하지만 심리적인 작용에서 올라갈 염려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2억 2000만 불이라고 하는 외화보유를 가지고 실력으로써 대항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생산산업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군납산업을 위시한 우리의 국내에 있어서의 외화획득은 지극히 제한되고 불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환율의 현실화에 따라 군납산업을 위시한 국내에서의 외화수입은 늘어 갈 것이고 수출산업은 진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납산업과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의 생산산업은 점차 활기를 띠게 될 것이 분명하며 여기에 대한 자금 혹은 보조 혹은 기타 세제의 뒷받침은 분명히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흔히 국민이 말하기를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환율이 배가 올라갔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주당은 10년 동안 환율의 현실화를 주장해 왔으며 또 그 환율은 과거에 650대라고 하는 공정환율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공정환율에는 예외 없이 150환의 세금이 붙었었기 때문에 결국 환율은 800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예산심사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대가 결탄코 현실적인 환율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환율이 무엇이냐 이 점은 단시일 내에 찾아보기가 지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환의 3분지 2를 점령하는 ICA 공매불의 1년간의 가중평균이 982라고 하는 수를 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000 대 1을 좀 더 현실환율에 가까웁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시행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1월, 12월, 1월 석 달 동안 정부와 은행과 혹은 모든 학계를 동원해 가지고 비공식으로 혹은 반공식적으로 이것을 조사, 검토, 연구를 하고 또 현지에 나와 있는 외국기관 혹은 외국의 전문가와 상의한 결과 결국 1300 대 1이라고 하는 이 환율이 가장 현실적이요 이것이 가장 고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650에서 1000대로 올린 것이 아니요 800대에서 1000대로 올라가고 현실화로 가는 중에 이제 현실적인 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300 대 1로 환율을 개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배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율은 분명히 과거의 공매실적이나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외환의 가격에 비해서 항상 대체로 1300대를 평균으로 해서 이미 공매되고 있는 그 환율을 사후에 승인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지나치게 높은 선으로서 근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시면 환율현실화로써 대체로 물가에 큰 변동을 가져올 염려는 없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환율개혁에 대한 내역 또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전망 또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신과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외환율의 변경에 있어 이것은 의당 국민의 모든 생활문제를 돌보아 주고 어려움을 돌보아 주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상의말씀을 올리고 이런 중대결정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사리에 맞다고 하는 것을 못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같은 환율문제를 사전에 누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내경제의 동향에 지극한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의 처지는 환율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작정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인 그런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 환율이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개정하겠다는 비밀을 누설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로서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이 있어야 이 환율이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용하게 되는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사전에 열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분에게 사전에 상의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거의 독단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것을 작정하고 사후에 이와 같이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부득이했다고 하는 면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고 또 질문이 계시면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요청해도 안 오면 어떨까요? 이런 것은 의장에게 미루고 다른 것은 의장 야단만 치고 그러나…… 나오시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개의가 아니라 그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과 저기에 맡기자는 것과 두 가지로 분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올시다. 아니야…… 말 성급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안을 취급해서 가부를 묻겠다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출석하라는 안 하나 또 외무위원회에 남기자는 안 하나, 이 두 가지 안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서범석 의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무슨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결의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 마세요. 더 얘기 마시고…… 의사진행…… 의사진행, 신상발언 천하제일이 되어서 안 줄 도리 없으니…… 밤낮 의사진행, 의사진행 어떻게 하오? 의사진행 말하시오.

이 조교수나 부교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판검사가 10년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시를 합력해서 10년이 되면 겨우 30세 조금 남짓합니다. 30세 남짓한데 물론 그중에 천재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헌법위원일 것 같으면 연령도 좀…… 경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답변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유엔의 가입 문제를 작년도 이 의사당을 통하여서 제5대 국회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이 안만은 전 세계의 우방국가에 공식 표명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유엔의 문제를 금반 의회에 상정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만은 기필코 더 굳게 강하게 처리가 되어서 강행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자 조영규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읍니다. 만약에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이 전 국민의 염원이요, 또한 남북통일이 이와 같은 현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만은 5대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의사당 안에 있어서 또한 국제감시 문제가 나온다든가 또한 민족적으로 보아서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어느 방향이라도 통해야 한다고 할 때라도 이러한 요지의 내용이 선다고 하며는 이것은 말이…… 언어도단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유엔의 원칙으로 존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작년도 우리 의사당에서 우리의 기억에 새로울 정도로 열열히 여러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지지하여서 외무위원회 원안과 동시에 각파 대표단이 모여 가지고 합의를 본 결의를 조영규 의원께서 결의를 하여서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서 반드시 유엔에서 이 문제만은 우리의 대표단이 가 가지고서 열성껏 힘껏 통과시켜야 하고 또한 잘 돼야 한다고 하는 문제를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가지고 대만민국의 유엔 원칙 문제가 변동된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의사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 제5대 국회를 의아심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본 의원은 작년 결의와 더불어 다시 재론할 여지없이 이 문제만은 만장일치로써 결의를 강행한다는 원칙에다가 기준을 두기로 하고 또한 마지막 말할 때에 조영규 의원께서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이 문제는 유엔에 가서 종횡이 무진하게 전면외교를 통할 때도 있겠고 막후외교를 통할 때도 잇겠고 또한 중립국을 통하여 가지고 유엔 문제를 위요한 표수 획득에 있어서는 어떠한 외교방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만 작년도 5대 국회가 결의한 이 결의를 다시 굳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엔대표단으로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위신을 더 증강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만장일치로 결의된 문제지만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결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만장으로 찬동을 하시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다시 한 번 선양하기를 강조해 마지않으며 찬성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네, 보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융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잘못했읍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별 푸로그램이 없어서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헌법재판소법안 심사보고서 1. 헌법재판소는 개정헌법에 의하여 신설된 제2공화국의 새 제도로서 그 발족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었읍니다. 2. 그러나 그간 국회는 혁명과업의 완수와 혼란된 정국의 수습 등의 사안으로 말미암아 이 헌법재판소의 발족을 위하여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3. 이제 국회가 당면한 과제를 처리하였고 또 개정헌법 시행 후 이미 7개월을 경과하고 있으므로 이 이상 헌법재판소의 발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지나친 직무태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으로 국회는 이 시기에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수호기관을 발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4. 이 법안은 당초에 김채용 의원의 제안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안을 심의하게 하였는바 소위원회는 이를 수정하여 대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정기국회가 이 법안을 심의미료한 채 회기를 끝마쳤으므로 동 법안은 본회에의 상정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5. 이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다시 제안되게 되었으며 이 법안을 심의한 결과 법사위는 이미 말씀드린 소위원회 대안대로 채택하되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6. 여기서 본 법안의 내용과 아울러 법사위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재판절차에 관하여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가급적 간소하고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를 조직하기에 노력하겠읍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자격은 법원조직법에 의한 대법관의 자격과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법관과 동일하게 하여 최고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셋째로 심판관이 궐위된 경우에 관하여 두 가지의 제도를 채택하였읍니다. 즉 ① 심판관이 궐위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선임권자가 참의원인 때에 또 참의원이 휴회 또는 폐회 중인 때에는 참의원의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게 한 것이 그것이며② 심판관이 임기 도중에 궐위되어 그 후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기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헌법해석상 몇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점에 관하여 법사위에서는 진지한 토의를 거친 후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헌법의 정신에 적합하다고 해석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법해석상의 문제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헌법 제83조의4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관 궐위 시의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면 그것은 전기 헌법 제83조의4제3항의 임기 6년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헌법 제83조의4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관 은 ‘2년마다 3인씩 개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일 궐위 시의 후임자의 임기를 동항 전단의 규정대로 ‘6년’의 임기를 가지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동항 후단의 2년마다 3인씩 개임한다는 규정을 지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임기규정을 고수하려면, 매 2년마다 개임규정을 고수하려면 임기규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확실히 헌법규정의 불비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헌법 제83조의4의 정신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전기 두 가지 원칙 중 그 하나만이라도 살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정헌법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각별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대법원이, 3인은 참의원이 선임하게 한 것과 또 그 9인의 심판관 중 2년마다 3인을 개임한다는 것은 그 전부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6년’ 임기를 궐위 시의 후임자에까지 고집하여 그 결과 ‘2년마다 3인을 개선한다’는 기본원칙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제도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면 6년의 임기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그 후임자 1인에 한하는 것이지만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까지 6년으로 규정하면 ‘2년마다 3인씩 개임한다’는 헌법규정은 영구히 지킬 수 없게 되는 더 큰 모순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임기규정보다는 개임규정이 보다 더 헌법재판소를 위하여는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궐위 시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법사위는 이미 설명드린 기본정신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임기만료의 경우와 임기 중 궐위의 경우를 더 정확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원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넷째로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함은 물론 일체의 겸직을 금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법관과 대학교수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자는 것으로 낙착된 것입니다. 이 다수의견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유지하고 헌법에 관한 투철하고 심오한 연구 조사를 위하여는 심판관 전원을 전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다섯째로 헌법재판소에 심판관 호선에 의한 소장 1인을 두고 일반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기로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심판관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하게 하였읍니다 . 이 점에 관하여 소수의견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심판관 5인으로 구성하는 합의부에서 행하고 다만 헌법 제83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과 탄핵재판만은 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는 연합부에서 심판케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헌법해석상 이론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헌법 제83조의4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9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심판관 5인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그 심판권의 일부를 행사하게 한다는 것은 이 헌법 제83조의4제1항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다수의견을 채택하여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를 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을 확립해 놓고 보니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읍니다. 즉 만일 심판관 중에 질병, 기타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심판관이 생겼을 때 단 하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사위가 채택한 것이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관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물론 법률의 위헌심판과 탄핵재판은 심판관 6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하게 하였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사위는 헌법재판소가 9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의하여 그 심판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심판관 일부의 불출으로 인한 재판사무상의 장애를 방지하고저 한 것입니다. 일곱째로 원안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 또는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이 제청된 때에는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재판을 정지하게 하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인한 정지기간은 이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여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을 정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으로써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이것은 새 헌법하의 헌법재판소에의 제소는 구 제도와 달리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새 제도하에서 만일 헌법재판소에의 제소가 소송지연수단의 한 방법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본의 아닌 결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함으로 법사위는 이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여덟째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 또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 등을 제청함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제소권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일부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를 일반국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제한은 위헌의 우려가 농후하고 또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헌법의 특색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소수의견은 채택하지 않았읍니다. 아홉째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각종 제청서의 기재사항, 판결서의 송달, 탄핵소추위원 탄핵소추의 기각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헌법위원회법 또는 탄핵재판소법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의한 규정을 설 하였고 재판의 절차, 평의의 방법, 기피, 회피, 제척, 비용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의 관계조문을 준용하게 하였읍니다. 단 기피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재판부밖에 없고 따라서 동일 사건에 관하여 3인 이상의 심판관이 기피된다면 법률의 위헌 여부 소송과 탄핵재판은 다시 심리할 수 없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관하여 3인 이상의 심판관을 기피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하였읍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원안은 체제상 약간의 불미로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법사위는 이 점에 대하여 약간의 체제상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열한째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벌칙을 설하였읍니다. 그것은 주로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소환, 증거물 제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열두째로 부칙으로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선임권자인 대통령, 참의원과 대법원은 본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심판관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이는 개정헌법 시행 후 이미 7개월이 경과하고 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발족은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본 법안의 내용입니다. 많이 찬성하여 조속히 이 법안을 성립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이제는 조국현 의원의 질의가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안 해요? 그러면 민관식 의원!

다음은 임문석 의원 질의하세요.

될 수 있으며는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대강 경위에 대해서는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고 주 상공부장관은 과정 때에 무역법 시행총칙 33조를 없앴읍니다. 그 당시에 법제 당국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없앴는데 이 조문은 비용공상사 증명서를 외국에 있는 영사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없앴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조문을 없앴다고 해 가지고 금반에 동경식품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읍니다. 그러며는 확실한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용공상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닌가, 용공상사를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대한중석에서 이번에 자금난으로 400톤을 계약하는 데에 대해서 승인했다고 했는데 대한중석은 흑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흑자를 내고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한중석이 왜 자금난으로 봉착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하필 자금난이면 왜 말썽이 많은 동경식품회사에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동경식품은 용공상사라는 증명서가 이런 데에 나와 있읍니다. 중공 소련 무역속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소련에서 무역한 것이 여기에 실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대한중석에서 연내 5000톤의 이 중석을 이번에 400톤만 동경식품하고 계약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동경식품하고 계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왜?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이 본 의원에 대한 경고문을 볼 것 같으면 통계숫자가 전부 연 통계숫자로 나와 있읍니다. 1년 통계숫자로 연 통계숫자로 코밋숀이 얼마가 나온다, 수수료가 얼마가 나온다 또 일본상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약 15억 환의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대한중석에서는 전부 연 통계로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난번 코밋숀 문제를 말할 때에도 이런 문제를 말했는데 주 상공부장관께서는 400톤을 가지고 어떻게 100만 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말을 갖다가 해 가지고 저에게 공격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400톤 문제가 아닙니다. 연 얼마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동경식품하고 계속해서 계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뭉테기로 주나 토막토막 짤라 주나…… 토막토막 짤라 주면 더 먹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확실한 여기에서 증언을 할 수가 있는가? 다음에 이 동경식품회사는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6년 전부터 이것이 말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용공상사로 칭명이 되어 있고 동경식품회사는 일본에서 3류 가는 식품회사이에요. 그리고 일본에는 무역을 하는 데 외화할당을 하는 데 지역별로 할당이 있고 품목별 할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경식품회사에는 금년 5월까지…… 동양통신을 볼 것 같으면 금년 5월까지 중석에 대해서 외화할당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외화할당이 없는 동경식품하고 계약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용장 개설문제와……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 오늘날까지 이 한국중석에 대해서 위탁판매를 하겠다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강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COC라고 해 가지고 종래 계약을 하고 있던 콘티낸탈 오와 코퍼레이숀 그리고 이 PBC, 이 미영합작회사 필립 부라다즈 그리고 또 오리엔탈 엑스포드 그다음에 부란다이스 골드슈밑 이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여기에 한국에 대리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똑같이 불평하는 것은 대한중석 사장이 일본에 다녀온 이후 지난 11월 22일, 12월 1일 날 돌아왔는데 다녀온 이후에는 이 모든 회사하고 접촉하는 것이 불친절하고 계약할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자꾸 제의해도 거기에서 응하지를 아니하고 자꾸 까다롭게 붙이는 것 같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부란다이스 골드슈밑 회사에서는 한국에 수력발전을 개설해 주겠다는 이러한 교환조건도 제의했고 또 기타 이 상사에서도 상당히 동경식품 이상으로도 훌륭한 조건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이 골드슈밑 회사에 쏘이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한중석 사장을 면회를 하니까 면회거절을 했읍니다. 면회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쏘이아라는 사람이 상공부 당국에 대해서 어떻게 좀 면회를 시켜 주시오, 대한중석 사장을. 이것은 상공부하고 왕복한 서한에 다 나타나 있읍니다. 또 필립 부라다즈 회사에 어네스트 프랑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대한중석 사장하고 몇 번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말이 왔다 가고 복잡한 제안을 했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회사가 기권을…… 자연 어떻게 기권하다시피 되어 놓고 결국 지난번에 COC와 PBC 이 두 회사만이 입찰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찰하는 경위를 볼 것 같으면 대한중석 업무부 직원이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는 10일이라고 했읍니다마는 13일 날, 2월 13일 날 반도호텔에 있는 COC와 PBC 두 회사에 대해서 매입견적의뢰서를 보냈읍니다. 두 회사에 대해서는 왜 이 두 회사만 보냈느냐 할 것 같으면 상공위원회에서 동경식품이 말썽이 되고 또 하지를 않는다 해 가지고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 동경식품은 제외되었다 그래서 PBC와 COC 두 회사만이 경쟁이 붙어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 있읍니다. 그래서 매입견적의뢰서를 이 두 회사에 보냈읍니다. 그래 가지고 7일간 여유를 달라, 21일 날까지 여유를 달라고 해 놓고 같은 날짜로, 내가 알기에는 같은 날짜로 상공부 당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 업자선정권을 일임해 달라…… 상공부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이…… 또 21일 날 그것은 안 된다, 선출해서 상신 해서 추천을 해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23일 날 갑자기 동경식품이 추천되었읍니다. 여기가 제일 유리하다 해 가지고 상공부에서 동경식품에 대해서 400톤 위탁판매를 승인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위를 볼 것 같으면 상공부에 들어온 모든 외교문서를, 이 서류를 볼 것 같으면 COC, PBC, 오리엔탈 엑스포트, 부란다이스 골드슈밑, 이 모든 회사가 다 상공부에 대해서 입찰을 할려고 서류를 다 보냈읍니다. 여러분이 국정감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도 동경식품이 이 상공부 당국에 이러한 서류를 냈는가 없는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 서류도 내지 않고 매입견적서도 의뢰하지 않고 갑자기 23일 날 COC가 16불에, 이 COC가 왜 16불에 했느냐…… 그 당시 런던시세에서 제일 비쌌던 그 시세였었읍니다. 그것을 동경식품이 20쎈트 푸라스해 가지고 16불 20쎈트로 최고가격이다 해서 낙찰했읍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일본 혹은 구라파에 보낼 수 있다, 동경식품은. 그런데 대한중석 사장은 동경식품하고 계약하는 것은 거리가 가까워서 좋다, 그러면 일본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운임이 싸다, 그런데 구라파에도 또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먼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일본은 한국 중석을 1500톤밖에 살 수가 없읍니다. 1년에 우리 한국 생산 4000톤, 약 5000톤의 생산 이것을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물론 이번 이 400톤에 대해서는 동경식품이 외화할당은 없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운임이 싸다고 했읍니다마는 혹 구라파에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운임이 싸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또 구라파 혹은 일본에 보낼 것 같으면 입찰가격의 CIF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이쪽에서 무는 것이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할 텐데 둘 다 구라파를 가든 일본을 가든 16불 20쎈트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실히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매도자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이나 구라파도 될 수 있다, 이쪽에서 파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구라파도 갈 수 있고 일본도 갈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상관습상 물건을 파는데 파는 사람 요청에 의해서 영등포도 갈 수 있고 돈암동도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장농을 하나 사 놓고 파는 사람이 사 가는 사람은 우리 집이 돈암동이니까 돈암동 갖다 주시오 해야 할 텐데 파는 사람이 이 장농은 영등포에 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매도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구라파도 보낼 수 있고 일본도 보낼 수 있다 하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공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대한중석 위탁판매를 둘러싸고 외국상사가 도대체 몇 개 회사가 상공부 당국하고 접촉을 했고 그동안에 몇 번이나 만났는가 그리고 그 회사들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도 토론 있읍니까? 토론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글자는 장차 수정을 해야 되겠지오마는 내가 알아듣기에는 원문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2조 부정축재의 정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위하여 집권당에 자진 3000만 환 이상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 또는 공무원, 정당인으로서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현저한 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자금을 제공하거나 조달한 자가 비공개법인 에 있어서는 주주 또는 임원, 공개법인 에 있어서는 주식의 4분지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나 임원으로서 관여하는 기업체도 또한 이를 부정축재의 대상으로 한다’ 대체 이렇습니다. 문구수정은 아마 장차 재정경제위원회에 맡길 줄로 압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27인, 가 24, 부 0으로서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민의원에서 송부된 원안에 대해서 수정이 없음으로써 2조 이외에는 이 민의원 송부안 원안을 일괄하여 표결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제2조를 수정안대로 채택하고 그 이외의 안은 민의원 송부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하는 데에 가케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28인, 가 26, 부 0으로서 이 부정축재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3독회는 생략을 하고 자구정리를 법사위원회에 일임하는 데에…… 용서하십시오.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의사국의 얘기를 듣건대는 자구수정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안 됩니다. 법사위원회에 가야 된답니다. 법사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가 있읍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담을 요하는…… 요구하는 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이에 대한 말씀을 물었는데…… 반대도 않고 찬성도 않고 물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표결 때에 이 수이에 대한 것을 표결을 한 줄로 알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물품세에 있어서 아까 수지에 대한 것은 끝났고 그다음에 대한 것부터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양일동 의원이 말씀한 대로 이 물품세를 새로 더 올린다 하는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탕이라든지 원모라든지 반제원모라든지 이것이 사치품이니까 물품세를 더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창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물동 면에 있어서 수입을 금지를 하든지 수입을 그만두든지 이렇게 하면 됐지 부당한 세금을 많이 올려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많이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로서는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시기에 있어서 지금 1300대로 환율이 올라서 갖은 물건이 인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1300 대 1 환율을 적용을 해서 외국서 수입해 온 그 물자가 자동적으로 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 또 물품세를 갖다가 두 달 전에 올린 이 물품세를 100분지 36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국회로서는 확실히 안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이것이 당연히 부결을 했을 것이 이것이 그대로 수정이 돼서 나왔읍니다. 또 수정한 그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136이 133으로 돼 있었고 140이 138로 돼 있읍니다. 2푸로라든지 3푸로의 수정을 해 가려면…… 남의 위원회에서 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그래 국회의원이 2푸로, 3푸로 정도 것을 정부에 사정을 해 가지고 감한 것이 이것이 국민에게 무슨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원안대로 이것은 통과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부결시키든지 또는 인하를 하려면 대폭적으로 인하를 해서 수정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만 보더라도 140을 138로 했읍니다. 즉 2푸로를 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서 무슨 영향이 올 것이냐 그것이에요. 또 3푸로를 감해 준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올 것이냐 그것이에요. 이러니 이것은 나는 정부원안도 찬성을 하지 않고 수정안도 찬성을 하지 않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부결을 국회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창을 합니다. 또 아까 수이에 대한 얘기는 했읍니다마는 수이에 대해서 물품세를 신설한다는 것도 이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수이에 대한 것도 물품세를 신설할 필요 없고 이 원모에 대한 것이라든지 반제원모라든지 원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원안을 부결시켜야 되고 수정안도 부결시켜야 되고 그래 가지고 새로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창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나는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우리가 냉정하니 이것을 해야 되겠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자동적으로 배 이상 올라간 것을 국회가 2푸로 수정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제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의 해석에 대한 위임을 맡겨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 해석의 결론을 여기에 와서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찬반양론이 있어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오직 여러분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공민권심사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헌법 제45조제2항에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재적 3분지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적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아홉 사람이라고 하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어 가면서 혁명과업을 지금 완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27조를 가지고 이 이상 자꾸 왈가왈부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연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고 또 아까부터 설왕설래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국회법 27조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이미 의원 제위께서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지만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이 이상 더 토론할 것 없이 이걸로써 종결을 하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먼저 황남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사할 대상 가운데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귀속재산에 그 부정불하에 대해서도 그 조사기한을 5년으로 한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세법에 그 공소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일본, 기타 각국에 대부분의 예를 볼지라도 이 세금에 대해서는 그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일반 경제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현행 조세법 규정 그대로 조세범에 대해서는 5년으로 했읍니다.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 국유재산, 귀속재산 불하에 대해서도 5년으로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탈세보다도 정부와 결탁해 가지고 거대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귀속재산을 부정불하해 가지고 그 등쳐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기한에 대해서도 소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의 초안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부의장으로 계신 서민호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8년으로 하자, 국유재산, 공유재산, 귀속재산의 부정불하에 대해서는 그 소추기한을 8년으로 소급하자 이런 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안을 심의할 때에 이것은 다수결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 벌과금을 5000만 환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초안이고 또 신민당에서는 1억 환으로 하자는 안이 있는데 하여튼…… 여하간 과정 때에 발표한 46개 상사에 대한 그 징세 추징금액과 또 포탈벌과금에 비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고로 이 처리법안은 거물급이라고 할까 큰 부정업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때에 정부에서 통고처분한 벌과금은 추징세금이 108억입니다. 46개 상사에 대해서 추징세금이 108억입니다. 이 108억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도 별 변동이 없읍니다. 단지 이 포탈한 데에 대해서는 그 징벌로서 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안은 10분지 10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과정 때에 벌과금이 46개 상사에 대해서 88억이던 것이 5000만 환 이상으로 하면 27억이 됩니다. 그런고로 약 60억가량이 결과적으로 경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런 안을 세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하는 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고심을 했읍니다. 그것은 적어도 현행 조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포탈금액의 20배까지 받게 되어 있읍니다. 포탈금액의 20배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지문제로서 오늘날까지 해 온 행정 당국, 세무 당국의 관례에 의할 것 같으면 약 2배, 20배는 너무 가혹하니깐 세액에 관련된 금액의 2배를 벌과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규정을 볼 때에는 2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마 소위원회의 일부 의견이 되었지만 그러나 일부 측에서는 전연 포탈세액의 10분지 10을 받는 것은 과하니 1할 내지 2할 정도로 받자는 안이 있었읍니다. 또 어떤 안도 그 추징금만 받고 이 포탈은 면제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부득이 중간으로 해서 10분지 10을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의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이제 김응조 의원이 말씀하신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액을 부당이득을 포함해 가지고 이 46개 상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받았읍니다. 이것은 후에 답변하겠지만 조금 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업자와 경제계에서 비난이 많았읍니다. 이 46개 상사 가운데에 부과된 18억 가운데 과거 고리대금을 쓴 그 영업세, 소득세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과해 징수할 의무가 업자에게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부당소득으로 인정해 가지고 부과한 금액이 많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역시 100분지 100 정도, 100퍼센트 정도로 하자, 2배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그 세율에 대해서 우리는 최고한과 최저한의 중간을 취해 가지고 했는데 너무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당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여기에 다수결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읍니다. 그런 거…… 이 법안은 모처럼 상정한 것을 철회한다 하는 것은 현 정세로 봐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대로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엄정하게 다수결로써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김응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무어라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이 업자들 가운데에는 일부 융자를 받아 쓰지마는 아무리 정치적 특혜를 받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은행의 돈을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지 누구나 막론하고 다 고리대금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고리대금을 쓸 때에 월 5푼, 6푼으로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갚을 때에 그 채권에 대해서 영업세 혹은 소득세 일부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것은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마는 두 번째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서 어느 업을 막론하고 고리대금에 대해서 그 영업세와 교육세, 소득세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과해서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읍니다. 더구나 개성 재벌이면 개성 고리대금업자가 있어 가지고 업자한테 돈을 대부한다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의 중간에 뿌로카를 데리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채무자가 과연 누구인지 채권자가 과연 누구인지 이것은 뿌로카밖에 모릅니다. 그런고로 이 중요한 기업체가 즉 고리대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것을 포탈했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중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며는 여기에 아마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세에 대해서 저…… 간접세 말씀입니다. 간접세에 있어서 국민대중한테 간접세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상대로 하자 이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간접세 포탈 혹은 탈세로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김준태 의원 외 여러 분께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수정안 나올 때에 여러분이 잘 심의하셔서 요 안을 삭제하셔도 별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상 답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제2조는 이것이 부정축재 정의와 또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수정안이 10개인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골자로 나누면 전문 즉 대략적인 정의가 전문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8항, 9항이 있는데 이 각항에 있어서 거기 거기 따라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놈을 지금 한목 수정안을 내놓게 되면 앞으로 표결할 때에도 곤란하게 되니까 이 전문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안하고 이충환 의원의 안이 있고 그다음 각항마다 또 수정안이 따로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의사진행상 전문만에 대한 수정안 내신 분들…… 토론해서 결정을 짓고 그다음 1항, 2항 각항에 따라서 수정안 내논 것을 그 항에 있어서 이것을 설명해 가지고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을 마치시고, 전문의 수정안을 다 마치시고 그다음에 각항별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장께서 반대발언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중소기업은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법안의 54조가 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저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자 재경분과위원장께서는 게마인샤프트니 게젤샤프트는 사회악적의 말이지 이 경제관계 법률을 만드는 데에는 하등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악적 말이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의 민법에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를 따로 취급해 가지고서 국가에서 비영리단체는 국가에서 전부 허가해 주고 감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와 같이 법적으로서 우리 민법상 엄연히 구별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악적 용어라고 하지마는 경제학에도 그것이 다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될 말이고 아까 이 헌법 제15조 공공이익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 많이 했는데 이것은 그 공공의 복리라는 것은 이것 상대적으로 참 상대적의 용어입니다.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국민의 일부에 이익이 되고 일부에 손해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농민조합원들이 금융조합에 가입할 때는 적어도 그 최초의 의사는 농민을 위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가입했을 줄 생각합니다. 즉 농민을 위한 금융단체에 대해서 자기가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가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가령 농업은행법에 과거에 금융조합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농업은행의 조합원이 된다 그것은 같은 케이스이니까 괜찮습니다. 그 농민들 조합원들의 최초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과거에 농민 즉 금융조합 조합원으로서 농민단체에 소속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박탈해다가 자기들과 거리가 먼 중소기업은행단체에다가 편입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최초의 의사에 적어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사를 전적 무시하고 국가가 법률로써 그렇게 재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헌법 15조에 저촉이 된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공공복리라는 것은 가령 그래서 헌법 15조의 그 공공복리라는 것은 자기의 최초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의 복리사업에 관계되는 것이라……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공공복리라고 칭할 수 있읍니다마는 자기의 최초의 의사와 반한데다가 돈을 쓰게 된 이상에는 그것은 공공복리에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목이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복리라는 것은 엄연히 상대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느 한 계급의 입장으로만 보아 가지고서 공공복리를 논할 수 없읍니다. 가령 빈민자․실업자단체가 있다. 그 절량농가단체가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즉 이것도 한 가지 공공복리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 지어 놓은 쌀을 갖다가 뺏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것이 헌법 15조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읍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도회지에 있는 실업자, 절량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일부분의 농민들의 쌀을 갖다가 국가가 뺏는다는 박탈한다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다가 갖다 나누어주어 가지고서 이것을 처리한다며는 이것이 과연 헌법 15조에 저촉이 된다고 하겠읍니까, 안 된다고 하겠읍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와 똑같습니다. 어느 일부 중소기업의 어느 일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과거에 농민을 위하겠다는 그 재산을 갖다가 뺏어다가 강제로 법률로 뺏어다가 한 푼이라도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 15조에 저촉이 분명히 됩니다. 아까 제가 실례를 들었지만 그런 실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회지에 절량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민들이라든지 여기에 쌀장사 집에 가서 쌀을 갖다가 전부 갖다가 박탈해다가 나누어주어요. 그것도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법률로써 강제로 하는 것보다도 이 법 54조에다가 일정한 기한을 두고서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기한을 두고서 그 이의를…… 그 중소기업은행으로써 그 주를 불입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해라, 그 기한 내에 이의를 안 한 사람은 거기에 중소기업은행에다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위헌문제가 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법사위원회에서 여당위원 다수가 부루도자 식으로 손으로서 거수로서 해결했읍니다마는 헌법문제와 저촉이 안 되고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려면 우리가 제도를 말이야 자유민주주의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아수해 버려요. 헌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할 테면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자유권을 침해해 가지고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한다는 명목 아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주의제도의 형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낫지 명목상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주의라고 해 놓고는 이런 개인의 재산권을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서 막 뺏어다가 다른 데에다가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우리 국가 근본방침 문제에 이것이 저촉이 된다고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은행법 54조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예, 예, 답변하겠읍니다. 그런데 의장은 이 동네 북이올시다. 어제는 민주당 앞잡이가 되더니 오늘은 또 신민당 앞잡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의사일정 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래 운영위원회에서 한 개의 의사일정으로 저기에 나붙으면 벌써 이것은 의사일정에 올랐읍니다. 그러나 심의 여부 이것만이 남은 수속이올시다 해서 의제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심의를 시작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체 여기에 의제가 된다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을 무엇으로 지울 것입니까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다 조사위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의제가 되는…… 의제꺼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 조사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듣고 이것은 의제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조사단이 한 개의 사실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의제가 보고의제로 올라올 때에는 오늘과 같은 일은 양편에서 서로 경우가 닿는다 안 닿는다 반수 이상 못 모았다 하는 이러한 경우도 혹시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드문 일이올시다. 그런데……

조건 조건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이 문제는 아마 내무책임자로서 종래에 답변하던 그러한 심경보다는 저 자신으로도 마 중대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여기는 정파도 없고 여야 없이 연일 참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얘기해 왔고 시국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지마는 용이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비록 무능한 내무 신 장관이지만 대강 파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좌우간에 정보사찰 등등으로 해결할 시절은 벌써 아니고 대공사찰 방면에 대해서도 이것을 끄나풀을 늘려서 약간의 오열 침투루트 이것은 색출하는 정도로서 과업을 완수하는 태도 이것은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의 국민운동과 경찰과 모든 것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루어질 힘과 힘의 대결의 때는 왔다고 보는 까닭에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보지 않으므로 해서 여기에 방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제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니만치 여기에 결론을 얻으면 강력한 포진이 또 대책이 성립되리라고 믿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멀지 아니한 시간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국회에 여러분이 불러서 질문치 아니하더라도 아마 자진해 나와서 대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지금 행정부의 책임자의 입장에서의 답변보다도 불원 시일 내에 내무분과위원회와 더불어 최종 결론을 지은 후에 비상한 각오와 계획을 세울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이로서 김준섭 의원의 답변으로서 용서를 받고 이 수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정도로서 용서를 빕니다.

곡가문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8월 23일 날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더럽히는 그 순간부터 제일 우려한 문제는 이 곡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을에 있어서 곡가가 폭락하므로써 1400만의 미곡 생산농가가 많은 출혈을 하고 또 봄에 3, 4월 이후에는 곡가가 폭등을 해서 소비자 또 영세농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또 출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한 개의 고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더럽히는 그 순간부터 제일 우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에 오늘날까지 제 정성을 다 기울여 왔읍니다. 그래서 약 40일간에 걸쳐서 소위 미곡담보융자라는 것을 1800만 석 그리고 단가를 2만 1000환 정도로다가 거시기 해서 추곡의 가격이 저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써 약 40일간에 제 힘을 다했읍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다행히 작년 가을에 미곡의 가격은 전년에 비해서 정조 한 가마니에 대해서 1000환서부터 일천수백 환 정도의 곡가를 시현했읍니다. 그러나 12월 이후에 있어서 제가 우려한 것은 금년 봄에 올 이 곡가의 기복을, 커다랗게 올 기복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제일 걱정하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최초부텀도 말씀했지마는 12월이 닥치고 1월이 올 적에 제일 이 점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곡가의 추이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1월 초까지는 약 1만 5000환대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10일에 와서 1만 6000환대를 시현했고 계속해서 어저께까지 1만 9000환대로다가 폭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저도 검토를 해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94년도에 있어서의 양곡의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미 민의원, 참의원을 통해서 이미 국민 앞에 밝혀진 문제입니다마는 다시 간단히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작년에 미곡생산량은 1594만 9000석입니다. 이것을 전년에 비교할 것 같으면 한해, 풍수해로 인해서 약 70만 석이 감해졌읍니다. 그러나 평년작보담은 한 50만 석 증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양곡의 수급관계를 추산해 볼 것 같으면 미․잡곡 합해서 323만 9000석이라는 부족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잉여농산물로다가 이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미곡생산고 또는 금후 2월부터 잉여농산물 삼백이삼십만 석을 합해서 연간 양곡수급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 국민이 1년간을 통해서 쌀밥만을 먹을 수 없지만 미․잡곡을 합해서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에 있어서는 그 절대량이 이미 확보되었고 또 그 확보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1월부터 미가가 폭등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고……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폭등에 대해서 제가 조처하고 있는 것은 제가 농림장관의 자리를 더럽힌 그다음에 미곡은 적어도 연간 10만 톤은 외국에 수출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경제의 전체로 볼 적에 적어도 이 10만 톤 이상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하지 아니하고서는 금후에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 10만 톤의 수출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러나 12월 하순 이후 특히 1월 달에 들어와서는 국내곡가가 앙등됨으로써 국제시장 가격하고 그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국내의 곡가는, 미가는 외국에 수출할 수 없는 사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수출이라는 것은 중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송력의 강화라든지 혹은 도정공장의 전력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강력한 조치를 다 끝냈읍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조치한 것은 1월 달에 들어서서 만일 곡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하고 정부미 10만 석을 서울시내, 3만 석을 부산시내의 창고에 우선 비치해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여기에 대치하겠다는 생각으로다가 13만 석을 긴급 도정을 해서 서울과 부산시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했읍니다. 그랬으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월 10일 이후 곡가의 폭등이 왔기 때문에 더 그 계획을 강화해서 서울시 주변에 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양곡을 미곡을 긴급히 도정을 해서 긴급히 서울시내로 반입하라는 것을 명령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곡가의 폭등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태에 있어서 하등 또 식량수급 추산에 있어서 곡가가 이렇게 예상 의외로 조기에 폭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담화를 통해서 일반 국민은 이 양곡사정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조곰도 수급 추산에 있어서 변조를 가져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내에 반입되는 입하량이 날짜를 통해서 혹은 좀 줄어진 날도 있읍니다마는 작년 1월하고 금년 1월하고 비교할 때에 적어도 약 400가마니…… 1일 평균 400가마니 이상의 양곡이 반입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체적…… 식량사정의 전체에 있어서 또는 서울시내에 도입되는 양에 있어서 아무런 변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일 이후에 곡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식량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투기성이라고 할까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양곡의 연간 가격을 조절을 하는 것은 거래소가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처도 끝을 냈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금후에 정부관리양곡을 방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신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제가 요망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잡곡을 합해서 이 식량사정에는 아무런 변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이 여기에 매점을 한다든지 매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또는 11항 국회의사당 건설과 설치의 건입니다. 이것은 각각 다르지만 한 분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속기록의 작성’을 ‘속기와 회의록의 작성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주사 를 배치하며 간사 대신 참사 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국회의사당 건설과 설치의 건 중 개정안 국회의사당 건설과 설치의 건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정 ’ 다음에 ‘간사’를, ‘주사’ 다음에 ‘녹사 ’를 삽입한다. 부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종남 의원께서 지금 검사만을 증원하자 그 말씀인데요. 이 부표에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90명 현원입니다. 그래 30명을 증원하면 22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아서 부장검사의 수가 너무 많다 지금 그 말씀인데요. 부장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조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부장이라고 해서 사건을 수사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더 한 번 더 하십시오. 안호상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청와대회담에 대해서 지금 곽 의장께서 세세히 보고하셨읍니다. 그다음에 류진산 의원의 긴급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문명호 의원이 찬성발언 하시겠다고 합니다. 문명호 의원 나오세요.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오늘은 별 진행할 순서가 없읍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지금 김용성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정부 건의안을 제가 자세히는 못 보았읍니다마는 대개 일견하건대 이 문안에 있어서 대단히 시의에 적절하다고 좀 보이는 점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기 전후를 통해 가지고 다소 중복되는 점도 있고 또 여기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하라고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 법을 입법하는 것은 우리 국회올시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법을 제안 실시하라고 건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엄 의원이나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이러한 점에 의문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 통일방안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가 이 건의를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우리 참의원 전체 의사로서 정부에 건의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만치 아까 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각 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끝에 확고한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 혹은 귀속재산의 매매, 취득, 점유에 대해서는 본 법이 명백히 써 있읍니다. 그러나 임대차에 대해서는 부정 부당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기입되어 있지 않었다 이러한 한종건 의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기초자의 입장으로서는 점유로서 귀속재산을 임대차한 사람은 대개 거기다 집을 짓고 산다든지 또 그 집 안에 거주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점유하리라 이러한 전제하에 임대차계약이 있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한종건 의원 말씀대로 역시 점유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점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백히 하는 것은 좋을 줄 생각합니다.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하면 고려하겠읍니다.

아까 그거예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인데 이것은 수정이라기보다는 제2조제1항제7호 말미에다가 밀수출입에 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첨가한다고 해서 제7호 말미에 이 밀수출입에 관한 조항을 의당 신설해야 할 것이지만 그 말미에다가 그러한 정도의 밀수출입으로서 부정축재한 사람들을 이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넣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에 박환생 의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일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이 도로 재정경제위원회로 회송되어 가지고 두 번째 심의할 때에 이것을 빼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현재 관세법이 있는데 이 관세법으로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다룰 수 있는 것을 하필 이 부정축재법안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서 이것은 빠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부정축재법안에다가 이것을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과거 관세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관세법도 다 있었지만 그 관세법으로써 취체나 취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지금 국내에는 이 밀수출입으로 부정축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한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간판을 붙이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됩니다. 이러면서도 이면으로는 지금도 밀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이 관세법으로서는 도저히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번 혁명입법으로서 이 특별입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밀수출입에 관한 조항을 넣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고 할지라도 백화점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백화점이 아니라 밀수품 진열장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자유당 시절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항공편으로 밀수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의 예로서는 광주가 물품의 집산지로 되어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제조하는 기아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물품이 나가지 않아서 호남 일대와 경북 일대를 상인의 창고를 조사한 결과 상인의 창고에서 국내 국산품이 아닌 자전거가 창고마다 만고해 가지고 있었다, 그 루트를 조사해 보니 항공편으로 광주에 와서 광주에 밀수품이 도착만 되면 전국의 상인들이 그리로 모여들어서 전부 몇 시간 안에 전부 이것을 모다 나누어서 가져간 이러한 사례가 있읍니다. 일본에 류태하가 있고 일본 도오꾜에 푸란체스카의 아들 형제가 있어서 무역상사로서 간판을 내걸고 아직까지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 주소와 성명, 상사명까지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류태하의 쪽지 하나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군대, 수사기관은 전연 거기에다가 손을 댈 수도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수를 해서 이것이 지금도 아마 그 물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류를 이번에 부정축재 혁명입법으로서 다루는 이 부정축재법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이 밀수출입에 대한 부정축재를 전연 도외시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여수 방면을 통해서 지금도 1년에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대외수출하는 이 천초 라고 하는 것은 속칭 우무까시라는 것 약 20억 정도 밀수출이 되는 것은 약 한 30억 정도가 밀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대마도 방면에는 한 달에도 60척 내지 70척 되는 배가 왕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안경비대가 있기는 있지만 사법권을 주지 않었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못 있기 때문에 경찰과의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취체 못 하는 관계상 한 달에도 몇십 척이라는 배가 일본 대마도로 소위 사스가라고 하는 이런 지방까지 출입을 해서 연간 30억 정도의 그 밀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국내에서 이 밀수출입 문제는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 과거에 법이 있었지만 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엄연히 국내에는 밀수출입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축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입법을 하는데 이것만을 그냥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제7호…… 제2조제1항제7호 말미에다가 부정축재로서 밀수출입으로 5000만 환 이상 축재한 사람도 다른 부정축재자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취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제7호에다가 말미에다가 밀수출입으로써 5000만 환 이상 축재한 사람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인우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신인우 의원.

조금 용서하시지요. 양춘근 의원의 답변이 있겠답니다.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양춘근 의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의 설명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갈까요? 한 분도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어요? 표결해요? 조용히들 하세요. 설전할 것 없읍니다. 자기 소신대로 손들면…… 그리면 내무부장관 출석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하는 도중에 왜 이렇게 떠드세요?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앉아서 어째 고함만 냅다 지르고 앉았어요. 의장이 놀래서 당최 이야기하겠소? 이것 이제 성원이 안 되는 것은 상습이 되었읍니다. 사회하는 사람은 성원 미달인가 번번이 알아보기도 딱하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성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표결은 무효가 되었읍니다. 이의가…… 여당 전체에서 이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은…… 이것 할 일은 많고 이것 죽을 지경이올시다. 이것 뭐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산회하고 말겠읍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고…… 인제 성원 되었읍니다. 한 분도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 집회에 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을 즉각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자는 동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에 40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되었읍니다.

의장, 토론발언 신청했어요.

유진영 의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간단히 골자를 설명 올리겠읍니다. 국․공유재산의 또 귀속재산의 매매계약과 취득, 점유로 인해서 그 부정축재를 했을 때에 그것은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 혹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연고권을 가진 제3자가 이 부정축재로 말미암아 침해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제27조의 소정기간 내에, 8개월 내입니다. 8개월 내, 이 처리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 ‘8개월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설명말씀 올렸읍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요점만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 이 장 국무총리에 묻고저 하는데 4월 위기의 원인을 정부에서는 지금 그 불순세력의 선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인이 불순세력의 선동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묻고저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오늘날 환경이라든가 또는 대북 관계 또는 일본과의 관계 또는 과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풍토 이런 것을 보아서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러한 사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 또는 그러한 불안한 사조가 흐른 근본은 역시 내가 알기로는 정치적 빈곤에서 유출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4월 위기설의 근원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또한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고 물가는 나날이 앙등하고 민심은 나날이 소란하고 여기에서 무력한 부패의 일로를 달리고 있는 정치 면에서 국민들의 불평과 불안과 굶주림에서 오는 것이 더 강하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지 않고 다만 불순세력의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위험설이 있다는 정부의 발언은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요, 민생을 가일층 도탄의 궁지에 넣는 것으로 나는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점 명확한 답을 해서 과연 불순세력의 개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위기설이 도는지 정치의 빈곤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첫째 부탁합니다. 둘째, 이 위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저 해요. 정부는 지금 대강 말하기를 이 폭동의 위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부산에 군대를 내서 소위 폭동제거 강습을 시키는 탱크를 내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폭동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군대의 훈련을 시킴으로써 제거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민을 생활의 도탄에서 구제하는 데 있다고 보는지 이것을 둘째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또는 폭동을 제거하는 방법을 무력과 강압의 수단으로써 폭력의 수단으로써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영구한 국민을 구제하는 방법이 아니요, 일시적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요, 나아가서는 가장 국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이승만 정권의 재판이 되는 것이요, 동시에 나아가서는 이것이 공산화될 수 있는 가장 첩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산화를 막는 길은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해방해야 되고 국민을 선도하고 국민은 공산주의보다도 민주주의가 낫다는 인식을 시킬 때에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폭력과 야만적인 행동으로서는 결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다고 본인은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폭동을 제거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이러한 군대의 훈련에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것이 그릇되다면 시정해서 국민들에게 부패된 이 정권 후에 이어받은 이 정권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든가 하는 것을 선전하고 계몽하고 나아가서는 가난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국민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인지 가령 절량농가에게 구호미를 준다거나 또는 우리 정부에 쓸 수 있는 판공비라든가 그 외의 돈을 절약하더라도 그런 것을 그러한 방향에 옮겨서 민심을 수습하고 선도하고 더 잘 함으로써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세째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권위가 없읍니다. 상실되어 있읍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 전체가 권위가 없어요. 권위의 상실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정부나 국회가 권위가 서지 않을 때에 민심은 혼란하고 이 틈을 타서 공산오열이 또한 침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안 서는 이유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발표가 날 때에 가장 권위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이 발표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 너무나 엄청나게도 차이가 있는 것을 국민들은 보았고 우리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들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요, 국민을 현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만 될지 모른다, 누구의 말이 옳을는지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지장도 맞들어야만…… 손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한 내각 내에서 이와 같은 차질이 있는 답을 하는지, 한쪽은 위기설이 있다, 한쪽은 위기설이 없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기에는 이것은 오히려 내무부장관이 본 것이 정확하지 않나 봅니다. 위기설이 지금도 있읍니다. 나는 위기설이 4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 총리께서 위기설이 없다는 그 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안이한 방법, 그 안이한 사고, 올바르게 보지 못한 그 가운데 위기설이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도탄에 빠진 현실을 안다면 위기가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해요. 그런 위기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에요. 왜 위기가 없다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과연 소신대로 위기가 없는지, 위기가 있으나 다만 오히려 위기가 있다는 그러한 내무장관의 발언이 경솔했기 때문에 또는 이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막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위기가 없다고 했는지 하는 것을 다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미 경제협정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장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담화에 의하면 공산오열의 조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지요,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그러나 공산오열의 조종만 있다고 보아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산오열이 조종한다 해서 국민들이 마구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떠한 결함이 나올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떠한 결함이 눈에 환히 보일 때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답한 공산오열이 뒤에서 조종하니까 있을 수 없다,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는 식으로 이렇게 담화를 발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가운데에 결함이 있으나 이 결함은 현실적으로 곤란이 있다는 고충을 얘기하고 국민을 납득시켜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국무총리로서 타당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내무장관에게 하나 묻고 싶은데 첫째, 4월 위기설을 발설한 동기는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발설했느냐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알기에는 그런 가령 위기설이 있으면 발설하는 것보다는 좀 참아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못 하도록 조종하는 방향으로 옮겨야 될 것인데 4월 위기설이 있다, 내무장관이 이것을 선동하는 것이에요 야당이 그런 소리를 해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충을 알아 답답해서 국무총리께서 부인한 모양인데 도대체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읍니까? 어떤 동기에서…… 이런 위기설이 있으니 국민들은 집결해라 이 말입니까? 너희도 따라서 폭동을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동기를 첫째 묻고 싶고, 그 동기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효용을 생각해 보았는지 그것을 둘째로 묻고 싶고, 세째, 그러면 이 위기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또 위기설을 근본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음에 묻고저 합니다.

이상 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텐데 여기에 답변하시기 전에 박환생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니 박환생 의원에게…… 박환생 의원 발언하세요.

잠간 계세요. 그러시면 같이 되어 버립니다.

거짓말 말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쓰고 있는 이 한국은행 통계는 전부가 다 가중평균입니다. 쌀 하나 무엇 하나 금 하나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가중평균이 들어가서 표시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전부가 다 가중평균을 낸 것입니다.

홍영기 의원의 안이 있는데 고기봉 의원이 8호의 이 수정안에 찬성발언을 하겠답니다. 간단히 하세요.

지금 김남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을 재무부의 관장하에 두느니보다는 상공부의 관장하에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디다 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은행법의 내용을 보시면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중소기업은행의 경비와 감독에 대한 것만 재무부가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전체에 대한 금융정책과 거기에 대한 감독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이것은 재무부에 있는 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일은 재무부에 집중되는 것이 현 정부조직법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일반 조리로 봐도 그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금융정책을 재무부장관이 책임을 지는데 금융기관은 다른 데로 가져간다, 감독권은 다른 데로 가져간다고 할 적에 그 참 조리에도 맞지 않고 현행 정부조직법에도 맞지 않으니까 지금 현행 정부조직법으로 봐서는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중소기업은행에 그 운영위원회라든지 역원 의 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공부와 물론 합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의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합의로 이것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오직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감독과 그 예산, 그 중소기업은행의 경비 이것만은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모든 감독과 책임을 재무부가 지는 이상 체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자를 더 많이 참가시키도록 하면 어떠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중소기업은행은 이것은 정부출자로 대체로 되어 있고 지금 중소기업자들의 출자로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정책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부장관이라든지 또 사실상 금융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한국은행총재가 참가 안 할 도리는 없다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것을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장관 이런 정도의 사람은 그 운영위원회에 참가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러한 면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자들에게 좀 출자를 시키고 이 관료적인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좀 더 민간적인 면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는 농업은행의 도시점포와 또 중소기업자들의 조직체인 중소기업연합회가 합쳐 가지고 완전한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기를 원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연합회와 농업은행과의 사이에도 말이 맞지 않았고 또 중소기업연합회 내부에 있어서의 의견도 잘 통일이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중소기업은행을 만들지 않고 시일을 천연할 도리는 없고 그러니 생각다 못 해서 한 것이 중소기업금고로 해서 정부출자만 가지고 금고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정부의 출자와 농업은행의 도시점포와 합작하는 은행으로 될 가능성이 생겨 가지고 민의원에서 이것을 중소기업은행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연합회가 완전한 의미에서 통합되어 가지고 출자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반대하기는커녕 이것은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달을 두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으니 부득이 시일을 천연할 수 없어서 금고법으로 내었고 그 후에 농업은행이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 이것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정부의 출자와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합친 중소기업은행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도 계속해 가지고 이런 노력은 계속해서 결국 중소기업연합회가 단합이 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출자를 하게 되어 가고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은행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늘 환영할지언정 이것은 반대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로는 도리가 없이 정부에서 출자하는 것이니만치 재무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가 가담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또 중소기업의 성격상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러한 무엇이라고 그럴까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몇 사람이 다 주주들이 노나 썼다, 그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나중에 이식제한령폐지법률안을 여기에 낼 적에 그것은 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단지 그러한 말을 신문에 하게 된 것은 현재의 이식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느냐, 사실 누구를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한 개 편린이었던 것입니다. 또 현재의 이식제한령은 국민대중에게는 어떤 희생을 주고 기개 특권층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한 개의 예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에 있어서 5개의 시중은행은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주주가 거액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이러한 실례에 비추어서 이 중소기업은행도 또 역시 그런 낙하산융자나 혹은 이 특혜금융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낙하산융자나 특혜금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은행금리가 비현실적으로 쌌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꾼다고 하는 것이 이권이 되었고 따라서 금융계에 대해서 부정 혹은 매수행위가 성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서 이런 금융계에 대한 매수행위만 가지고서 돈을 꾸어 쓸 수 없으니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고급공무원에게 정치자금이나 상당한 뇌물을 주고 메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른바 낙하산식의 융자 혹은 특혜금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현실화한다는 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든지 낙하산식의 융자라고 할까 특혜금융의 위험성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현실화되어야만 이 위험성은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은행은…… 또 하나는 지금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시중은행이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주주가 거의 다 거대한 혜택을 입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은행주주가 아닌 사람은 은행에 가 돈을 꾸어 쓸 길이 거의 막연하고 사업하는 데 지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극소수 개인이 은행을 농단할 수 없는 이러한 은행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일반여론과 업계의 주문에 의해서 이러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은행이 그러한 거액융자를 몇 사람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 구좌당 그저 대체로 1000만 환 내외의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행을 만들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융자나 특혜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기개인에게 해 주는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액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항상 낙하산융자나 특혜금융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만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질문하신 시중은행의 그 거액융자가 주주 몇 사람이 가졌다는 등 또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이식제한령폐지법률안이 참의원에 올 적에 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있답니다.

미구 에 아마 산회 선포하실 것으로 알고 그전에 이것을 하나를 해 두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광석 의원 구속에 거부한 것은 절대 없고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우선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먼저 지키자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법의 절차가 빠졌으니 그 절차 밟아 오라 했던 것인데 이 고집한다고 하면 아마 법의 해석이 거기에도 물론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쯤 산회하며는 혹 특검에서나 과연 더 연구해 보고 절차가 대체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쓰겠다고 해서 오늘 밤중이라도 특검에서 절차만 밟아 주면 우리는 야간회의라도 개최해서 급급히 혁명과업 완수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것 하나 의장께서 첨부해서 산회를 선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공민권심사 제한에 대한 문제는 전번에 홍영기 의원께서 제1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이 사람이 반대발언을 했읍니다. 다 개인적으로 보아서 동지애, 인간애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의석에서 의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슬픔과 동정을 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커다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하나의 개인을 위해서 존립한다는 문제보다는 항상 영원 신성해야 할 국법이 엄연히 존립되어 있고 법의 신성권을 받어서 영원히 존립할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며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재기, 재연되었다는 그 자체가 5대 국회에 대한 일대 모독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개인 안동준 의원이나 송능운 의원에 대하여서의 하나의 자연인이나 법정인이나 간에 존경하는 바는 틀림없읍니다. 지금 선거구에다가는 보궐선거로서 공고…… 등록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이 장소에 나와 가지고서 찬성발언 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에요. 어째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원이 개인적으로 나와 동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적어도 국무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공고 찬성…… 각의를 통과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그 개인을 찬성한다 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못할 일이에요. 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왈시왈비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률의 신축성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도 있을 수는 있읍니다마는 저 그리시아…… 옛날 쏘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읍니다. 신성한 법률의 영원성을 존중하고 국가는 보다 나은 개인의 영원성을 확립한다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물론 개개인에게 다 안정되고 안전한 법이 그대로 실시되어 그 사람한테 좋은 길이 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올시다. 다만 5대 국회가 혁명국회임과 동시에 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논란되어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할 때 4월혁명…… 19일이 내일모레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슬픔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전적으로 반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끼치는 법률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첫째. 둘째로서는 일벌백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심사위원회를 마음대로 국회의원에게만은 완전성을 기할 만한 심사위원회가 다 지나간 오늘날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요. 셋째로는 국무위원이 나와서 여기에서 나와 발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넷째로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전적으로 반대발언을 던지는 바이올시다.

그런 소리 말어요. 의장이 그런 소리 말어요.

결론부터 묻겠읍니다. 이 해외유학생 송금조처에 대해서 과거의 자유당시대에도 이것은 시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가운데에 다 말씀을 하셨으므로 해서 중복의 말씀을 피하고저 합니다마는 수천 명의 유학생을 송금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외국에서 하우스뽀이 노릇이나 하고 중국사람 요릿집에서 접시 씻기만 하고 살어가라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송금조처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마 재무부장관이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실환율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할 때마다 제 자신은 현실환율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심의 때에 재무부 당국에서는 현실환율을 이 1000 대로 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경제학의 에이삐씨만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650 대 환율을 유지할 때에 브렠마켙의 딸라값은 1000환대를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1000 대 1로 바꾸어 놓은 날부터서 현재 명동거리의 딸라값은 1450환에 가 있고 물가는 따라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처를 안 해 주면 이 유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미국 근처도 가 보지 못했읍니다. 과거에 미국 유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개중에는 자기 집에서 돈을 갖다가 쓰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렇지가 못해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집에 가서 접시를 씻는다, 하우스뽀이 노릇을 한다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을 쳐다볼 적에 어려서부터, 병아리 적부터 휘어나 가지고 감히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것이 실례의 말씀이지만 미국의 하우스뽀이 노릇을 하면서 공부해 가지고 나온 층은 대부분이 이런 공기를 우리가 8․15 해방 후에 엿보았던 것입니다. 오죽해야 미군정시대에 미국사람들 하는 얘기는 한국인들은 예쓰맨이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 다 까닭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송금조처를 끊어 버릴려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정부로서 불러들인다든지 거기에 있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갈 것이다 하는 생각 밑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체육 문제에 대해서 해방 이전에 올림픽에 나가 가지고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해서 세계에 우리나라의 체육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연전연패를 하다시피 되어서 이러한 면도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육에 대한 장려도 국가로서는 적극적인 보조를 해 주어 가면서 이것을 장려를 해야 될 터인데 예산상에 나타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문교부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무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상정이 되지 못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체육장려비에 대해서 다시 좀 고려할 생각이 없는가, 이것은 아마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어야 할 줄 알고, 문교부장관에게 끝으로 또 하나 물을 것은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항상 얘기하기를 여당인 민주당 친구들에게 얘기하기를 어떻게 되었거나 정권을 한번 갖게 됐고 주게 된 이상에는 적어도 1년 이태 동안이라도 일을 해 보도록 되어야 할 것이고 또는 자신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인사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서 분침저울, 약저울로 달다시피 달아서 해야 될 것이고 잘못 설령 결정이 났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제2공화국정부는 인사문제를 과히 조령모개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 얼마 전에 허혁 의원도 질문할 때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문제만 하더라도 20일 한 달 동안에 간부급의 이동이 빈번해서 꽁무니가 들떠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보면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무엇 때문에 두 달, 석 달만큼씩 갈어 치워 가지고 이삿짐을 꾸려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도록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아…… 조영규 의원 고맙습니다. 주장을 철회하시고 문교위원회안에 동의하신 데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문교위원회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네, 조금 있어요. 말씀하세요.

다음은 김옥형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응조 의원 수정안 설명하세요.

양춘근 의원이 답변하시겠읍니다.

이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에게 2000환 증액하자는 수정안뿐입니다. 문교위원회로서는 그 외에 또 딴 증액동의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 수정안 이것을 먼저 아마 표결에 붙이라는 의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환율문제와 물가앙등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절절구구 폐부를 뚫고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열의 있고 절실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어제 김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의원 동지가 질문을 했읍니다. 어제 김 재무장관이 답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읍니다. 그 이유는 답변하는 태도가 마치 야당 측에서 정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데에 대해서 속담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그 자리만을 피하는 태도의 답변 또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마치 꾀임수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가장 챠일드시한 유치한 답변 이런 답변으로 일관을 해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지마는 지금부터 또 김 재무가 이 자리에 나타나서 답변할 답변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정도이올시다. 그러며는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우리는 민족해방 이후에 미국의 딸라를 링크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간에 있어서 공정환율이 대소 약 열두 번 변경이 되어서 이번이 열세 번째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과거 어느 때보담도 가장 국민의 관심이 크고 가장 그 영향력이 크고 또 가장 대폭적인 환율의 개정이요……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 전국 각지를 막론하고 물 끓듯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환율개정에 의해서. 물론 심리적인 면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면보다도 기본적으로 물가가 앙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인과관계에 있어 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임의 상승은 여기에 수반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서 실질임금은 막대한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해서 소시민의 근로대중은 편히 먹고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여가 있고 야가 있을 턱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하고저 하는 것은 김 재무가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이것이 김 재무 자신의 브레인을 짤 대로 짜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방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으로 해서 그 미국의 어떠한 중차대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울면서 겨자 먹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대외적으로 대미정책상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전부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 여당 동지 여러분도 저는 개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도매금으로 전부 넘어가서 후세의 역사에 죄인이 되기는 싫다 이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책임 없는 답변을 하지 말고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사실을 우리에게 피력을 해 다오…… 거년 겨울에 불야불야 별안간에 미국을 가 가지고서 소위 딜론회견을 가진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의기양양해 가지고 성공한 것 같이 말씀을 했고 또 어제부터 말씀이 물가는 안 오른다, 그렇게 해야 된다 등등 말씀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대미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회에서 마치 논란을 하는 것이 혹은 정략적이다,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해서 거기에 대한 점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정부로는 비책이 있는데 이것을 전 국민에게 사전에 폭로시킬 수 없는 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의 위신도 있을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저 하는 것은 가장 국민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는 □송스러운 말씀이고 특히 언론계에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중대한 모멘트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흉금을 열고 여야 없이 한번 이 난국타개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들어 보자 이것입니다. 유솜과의 차후의 관계는 어쩔 것인가, 대미관계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답변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비공개리에 흉금을 열고 참다운 사실을 의원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우리도 거기에서 대책이 서는 것이고 만일 아무 대책도 없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대로 두고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세끼 밥을 못 먹고 있는 우리의 대중을 갖다가 그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차라리 이런 경우라 할 것 같으면 국회를 자폭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할 수 없는 최후 간두 에 서 있기 때문에 해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 재무 입장을 생각하고 또 여당이나 현 정부의 모든 위신을 생각하고 해서 비공개리에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흉금을 열고 좀 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비공개회의리에 답변을 듣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의장께서 이것을 명령 안 해 주시면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 당신은 종교인으로서, 종교계의 신자로서 그런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날 직원들도 많이 있었읍니다.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가 퇴장하라고 그래도 퇴장 안 하고 끝까지 있어 놓고 끝까지 지금 여기에 와서 거짓말이라고 그러니 어디 저 분과위원회에 방청석이 따로 있고 어디 저 2층 3층이 따로 있읍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같이 의석에 있으면 정족수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비록 아무리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5 대 1이라는 표수에는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연석회의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비록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법적인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규칙상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장은 마땅히 이번 보고서와 처리방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규칙으로 드리고 내려갑니다.

김옥형 의원 대신 해도 좋습니까? 김옥형 의원이 출장관계로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애당초에 김옥형 의원의 안에 의하며는 재정경제위원회안에다가 ‘혁명단체’ 하나만 더 집어넣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요전에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특별법 2개에 있어서는 혁명단체 대표를 넣으면서 여기에서만 혁명단체 대표만 뺀다는 것은 국민한테 지대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혁명단체 대표가 참가를 안 해도 훌륭한 분이 여기 많이 낄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자며는 혁명단체 대표가 이러한 중요한 법 처리에 있어서 참가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에서 하신 모양인데 이 혁명단체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본안에 의하며는 민․참 양원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선출된…… 그 6인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혁명단체 중에서도 적당한 인물, 가장 유능한 인물을 채택하면 될 줄 압니다. 어디까지나 4․19혁명 후에 이 혁명 뒤처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법을…… 모든 법에 우리는 공평하게 4월혁명단체 대표를 참가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둘러싸고 국민이 국회의 동향, 각 정당의 동향을 지극히 주시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것이 김옥형 의원이 이 안을 제출한 그 취지이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주도윤 의원께서 제출한 그 안에 의하며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인을 여기다 넣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이 부정축재자 심리에 있어서는 그 심의의 주동의 세부…… 직접사무에 있어서는 주로 세무관리 이 사람들이 실제 심사를 할 터인데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당이 이 부정축재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횡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법안에 의하면 각파 대표로 민의원․참의원에서 한 사람씩 6명을 내도록 하자 이러한 그 안의 취지가 역시 여당의 어떠한 작란, 횡포를 막자고 하는 데서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도윤 의원안에 의하면 국회의원 각파 대표를 전부 물러 나가게 하고 그 이외에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특히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명을 집어넣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4월혁명 이후에 이 검찰□진과 부정축재자 간에 무슨 어떤 흑막이, 거래가 있지 않었느냐 이러한 의심을 잔뜩 받고 있는 이 차제에 이번 부정축재자처리법에 있어서…… 이 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파 대표 민의원․참의원 6인을 제외하는 마당에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인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지나치게 여당의 의향을 갖다가 반영시키자는 어떠한 복안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도윤 의원의 그 안 중에서 이러한 점을 특별히 반대하는 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옥형 의원안에 만일 찬성이 덜 가시는 경우에는 이필선 의원안대로…… 지금 국회가 이 부정축재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러한 여론이 나오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만일 김옥형 의원의 안을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필선 의원안은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나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기로 보아서 이 대한민국이 이것을 제정할 시기가 되었느냐 그것이 의문입니다.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는 법 하나가 생기면 도둑놈은 여러 천 명이 생긴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법 전체를 볼 때에는 모두 도둑놈 나오기가 쉬울 만하다 말이에요. 금란 이 작란 으로 이것 한다는 통에 애잔한……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못쓸 처지를 당하고 못쓸 경우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 정부는 법에 의존해서 법대로 시행할 만한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밀수법이 나서 밀수를 금지한다 하니까 과거 이 정권 시대에는 정권 정치 빽을 가지고 큼직큼직한 사람의 메모를 가지면 모다 통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놈의 큰 도둑놈, 작게 하는 놈은 또 거기에서 작게 하고 해서 모두 도둑질한다 말이에요. 나는 이 법을 통과할 때에 그런 도둑놈이 얼마나 성행하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물론 물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커다란 재산가도 있겠지마는 그날그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저 조그마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양담배 차압해다가 어떤 사람 배때기에다가 넣더니 불쌍한 사람의 물품만 갖다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세궁민의 생활만 불안정을 초래할 염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전 파는 놈은 별 죄를 안 주고 투전 갖다가 노름한 사람만 죄 주는 이 법안과 꼭 같은 것이라 말이에요. 밀수를 근본적으로 잘 막아버리며는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찌해서 밀수를 못 막느냐 말이에요. 밀수 하나도 못 막는 그이가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방방곡곡에 있는 물품을 어떻게 금지하는 데에 폐단이 많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또 나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조 5항에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물품은 등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것은 판매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제5조에 가서는 ‘누구든지 특정한 외래품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셈입니까? 하나는 판매할 수 없다고 하고 하나는 판매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 여기에 모순이 개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국산품을 애용하기 위하고 국가산업에 방해되지 않는 물건을…… 방해되는 물건을 금지하는 그 제1조 목적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가식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째 그러냐, 뭣 물건이거나 등록을 하면 팔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뭣을 하려고 써 놨느냐 말이에요. 뭣 물건이든지 등록 안 한 놈은 밀수품이다 하고 차라리 그러지 국산장려하는데 너즈러하니 양두구육식으로 염소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이라 명칭은 국산장려요 국산품애용이지마는 내용에는 관세 못 받으니까 판매금지하는 것 같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6조에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제8조에는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이것도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 물품이 없고 돈도 감추어버리고 한 뒤에 어디서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겠느냐 말이에요. 물품은 벌써 일부나 전부가 다 없어진 뒤에 어디서 이것을 추징하겠어요. 이것이 모순당착이 이것보다 더 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대는 이 법안은 있어야 필요할 것입니다. 하니까 재무부로는 이것을 다시 걷어 가서 올바른 법안이 이 후기에 다시 나와 주셨으면 어떨까 이것입니다. 또 만일 판매업자에 손해가 없는 정도를 주기 위해서 신고를 해서 신고한 사람에게는 몇 달까지 여유를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까 재무부장관 말씀에 국내에 산재한 외래품이 약 30억 내외 되리라고 하니 차라리 국가예산으로 그놈을 전부 자진신고해서 손해 없도록 국가의 재정으로 보상해 주고 이 뒤에는 밀수업자나 판매업자를 극형에 처하는 규정을 내린다면 아마 쉽사리 밀수도 금지되고 판매업자도 적어지리라고 나는 믿고 적어진 대신에 제어하기도 쉬우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는 짧은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아까 처음 운영위원장은 기어이 하자는 것을 강조하나 민의원에서는 수개월을 가지고 이놈을 덥적거려 가지고 10여 안건을 사흘 동안에 해라 이것은 민의원의 과실인지 정부의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참의원에서는 거수기 노릇은 해서는 안 돼요. 이 안부터서 오늘 진지한 토의를 하다가 못 하면 후기에 연장할지라도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해요, 민의원의 버르쟁이를. 국가의 예산과 같이 막대한 것도 불구하고 자기는 육칠십 일을 끄집고 있다가 20일 동안에 통과하라는 모순성이 있는, 이것 한 법안을 가지고도 몇일 동안 다루어야 될 둥 말 둥 한 것을 중요안건을 사흘 동안에 해라, 우리는 자문기관이 아니에요. 입법기관이에요. 우리는 예스 국회는 아니에요. 왜 이런 모순당착인가. 그러니까 바라건대는 정부에서도 좀 법률을 요청하거든 민의원에 촉진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참의원에 와서 진지한 토의로서 잘 다룰 여유를 준 뒤에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해서 지금 이 법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재무부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 민의원이 참의원에 대해서 지령적이요 지시적이요 이런 그 모순은 우리가 이대로 하다가는 이 뒤에도 자꾸 할 상 싶으니 이 회기는 아마 이 몇 법안이 통과 못 될 것만은 나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신청하신 분은 다 끝이 났음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으로서 제일 먼저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황남팔 의원 나오셔서 대체토론하세요.

찬성발언에 배성기 씨 나오세요. 배성기 씨…… 배성기 의원…… 좀 계세요. 지금 발언 청구하신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몇 분 더 드리고…… 또 여기에 규칙발언도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번에 규칙발언 드리겠읍니다.

제가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안 해도 좋은 말씀들을 하셔서 이것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그 흥분되신 일도 있고 뭐 격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국회심사위원회에 한 일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여기에서 이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이라든지 이론을 떠나서 사실 제 생각으로라도 어제까지 같이, 그분들이 과거의 잘못했던 것은 불구하고 어제까지 자리를 같이했던 동료들이 여섯 분이 참 오늘날같이 여기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여러분과 같이 저희들도 이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 여기 남은 또 동지들을 위해서 아무쪼록이면 이것을 원만하게 좋게끔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적이고 좀 더 이해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들이 처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상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해 가지고서 공연히 우리가 격론을 벌리지 말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저는 마쳤으면 하는 그런 기분으로써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마는 좀 끄쳐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나와서 호소하는 바이올시다.

운영위원장께서 마침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이것은 여러 의원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조문이 간략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겠읍니다.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속기록의 작성’을 ‘속기와 회의록의 작성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주사를 배치하며 간사 대신 참사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단기 4294년 4월 일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즉 현재 국회법에 있어서는 ‘의원운영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사무처직제에 있어서는 잘못되어 가지고서 그냥 ‘운영위원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원운영위원회’라 이렇게 고치자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속기록의 작성’을 ‘속기와 회의록의 작성’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단서 ‘필요에 의하여 주사를 배치하며 간사 대신 참사를 둘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4294년도 국회민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사무처직원 20명이 증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주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종래에 되어 있던 것을 주사를 배치해서 또 각 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 사무량을 감안해 가지고서 적의 이것을 배치하도록 해서 국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제11항 국회의사당 건설과 설치의 건 중 개정안 이것은 ‘제2조제1항 중 ‘기정’ 다음에 ‘간사’를 ‘주사’ 다음에 ‘녹사’를 삽입한다’는 것이올시다. 종래에 국회 건설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무량도 간단하고 또 기술자만을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오늘날까지 감당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사무가 많이 복잡해 가지고 또 의사당건설로 분망해 가지고 정식직원 주사나 이러한 간사, 녹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점을 특별히 고려해 가지고서 건설과 설치에 관한 것을 그렇게 개정하자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도 심심히 고려를 해 가지고 충분히 토의해서 상정한 것이올시다.

민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재무부장관의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질문을…… 이 환율문제에 관한 질문에 발언신청을 요구한 이가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이재형 의원이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보세요. 남의 정당을 모함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정해영 의원께서 경제실정에 맞고 또 본법에 대해서 모순된 여러 가지 점을 역력히 지적을 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인으로서 적어도 소득세라 할 것 같으면 전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납부해야만 세법의 완전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마 전 경제인의 대부분은 80퍼센트입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말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도 어느 정도까지 실정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한 후에 현행 모든 부정축재자에 대해서 세법을 중심한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벌하겠다는 이런 안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오늘날 전체 국민을 경제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또한 세무관리와 경제인의 결탁관계를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으로 보아서 국회를 중심을 한 여론이 있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정해영 의원이 질문하신 이 권력 혹은 지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말단 세무서의 직세과장 정도와 결탁해 가지고 탈세하는 데까지 이 법을 적용하느냐, 여기에 5000만 환으로 되어 있지만 4990만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서 이 혁명정신을 받드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운영과 해석에 있어서는 말단 세무직원, 기타 모든 말단관리에 대해서 콤미숀을 주었다든지 혹은 그것을 매수해서 했다든지, 결탁했다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 또는 현행 일반조세법에서 적용하고 단지 적어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서 자유당정권과 결탁이 되어 혹은 직접 이승만, 이기붕 씨의 압력이 있었다든지 혹은 간접적으로서 그 계열에 의해서 특별히 축재한 사람에 대해서 이 세법을 적용하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탈세범과 달라서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가 대부분 탈세한 이 마당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 특히 핔업하는 그 중점을 정치세력과 결탁을 해 가지고서 부정하게 돈 모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현행 세법 가지고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대부분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특히 이 법 가운데에서도 제2조제1항․제2항만은 이것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과 귀속재산을 갖다가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서 부당하게 싸게 불하했읍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오늘날 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으로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현행 형법과 민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제할 수가 있읍니다. 또 제2조제2항에 20만 불 이상의 정부 혹은 은행보유불을 대부받아 가지고서 돈을 번 사람 이것도 은행에서 회수하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1호하고 2호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리결정을 하고 나머지 제3호, 4호, 5호, 6호 이것은 7호와 같이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서 세금포탈로서 이것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정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3호, 4호, 5호, 6호 이것과 제7호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3호로서 은행에서 1억 환 이상 돈을 받어서 특별한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제4호에 공공단체에 대해서 납품 혹은 청부계약을 할 때에 결탁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라든지 또는 20만 불 이상의 은행보유불을 수의계약으로서 받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자구매에 있어서 1억 환 이상 이익을 본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환시킬 수도 없는 것이요 또 물론 상환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형법으로서 다스리지 않고 세법으로 제7호에서 다스리게 되어 있읍니다. 이 원인에 있어서는 정부와 결합해 가지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혜택으로서 벌은 이득에 대해서 세법을 다스리자 이 정신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정 의원이 말씀하신 구 정권과 결탁을 해 가지고서 특별한 혜택을 입어 가지고서 오늘까지 가져온 재벌에 대해서 현재 일반적으로 조세범을…… 처벌법을 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서 종래의 타성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0만 환 한도로 되어 있는데 4999만 이하의 탈세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 법에는 관계된 바가 없읍니다. 그것은 일반조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읍니다. 단지 이것을 적발하여 처벌하게 되면 정 의원 말씀 그대로 전체 경제인의 대부분이 다 적발되기 때문에 중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지나간 과거의 경제질서를 다시 혼란할 뿐이요 그 소득할 바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핔엎하지 않고 그것은 일반세법에 맡기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4999만 환 이하의 조세범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세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관공리의 부정축재 또 은행의 모든 적산한 혜택에 대해서는 해당한 현행법으로 처벌하자 이것입니다. 이 점 추상적이지만 이상 설명으로써 정해영 의원의 1, 2, 3, 4항에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윤정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민감정에 위반되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이 법안 심의가…… 기초가 대단히 늦었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당파에서 초안을 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것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각 당 각파에서 초안을 내 가지고 심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초안 가운데에서 어떤 안은 5000만 환을 갖다가서 1억 환 한도로 올리자는 안으로 되어 있고, 포탈한 세액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파에서는 1할 내지 2할로 하자는 안이 있었고 또 어떤 데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부 추징세액을 면제하자 이런 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경위원회에 나온 안 가운데에서는 제일 과중한 표준으로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5000만 환 이 한도가 제일 과중한 법이었고 또 자수했을 때에는 10분지 10을 부과하자는 것이 이것이 최고안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한 결과에 만장일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골자를 가지고서 제안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정해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현행 조세법을 엄격히 정한다 할 것 같으면 이 특별법보다 더 엄중하니 처벌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게 되면 한 사람이 1억 환씩 매년 포탈을 해 가지고서 과거 이승만 정부 시대에 수십 년, 10여 년 동안 해 먹었다고 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현행 조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 5년분에 대한 5억은 체납세액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이 법과 마찬가지올시다. 나머지 그 벌과금에 대해서는 포탈한 벌과금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최후연도 2년분에 대해서 20배를 부과할 수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후 2년도 2억 환의 20배, 40억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법으로 문자 그대로 정할 것 같으면 매년 1억 환씩 탈세한 자유당 치하에 있던 이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5억 또 포탈금액에 대한 벌과금으로 40억…… 40억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거 이승만 치하 때에도 이 세계적 악법을 그대로 정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 포탈한 벌과금에 대해서는 벌과금에 4배를 한도로 세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억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받고 나머지 최후 2년도 2억에 대해서는 4배, 8억을 받을 수 있읍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과도정부 때에 발표한 것입니다. 현행 이 자유당시대에 내려온 이 악법을 원활히 정하기 위하여 세무 당국에서는 재량을 했읍니다.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포탈금액에 대해서는 최후에 포탈한 연도 금액에 2배만 받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근연도 2년 동안 2억에 대해서 2배, 4억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현행 세법에 대해서는 그 막심한 최고한도는 40억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문제로 세무리 가 정하는 종래 관습에 의할 것 같으면 9억을 받을 수 있읍니다. 과정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13억을 부과했읍니다. 이 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 5억을 추징하고 벌과금에 대해서는 2억을 부과하게 되어 있읍니다. 7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해영 의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읍니다. 현행 세법에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9억을 받을 수 있는데 어째서 이 법엔 7억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특별히 보아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싸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재경위에 나온 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7억을 받자 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7억을 채택했읍니다. 아마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는 5억 푸라스 1할 받게 되면 5억 2000만 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도로 보아서 여기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냐 할 것 같으면 5억을 면제하고 2000만 환을 받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재경위에서는 나온 안 가운데서 세 가지 안 가운데에서 7억을 받자 이러한 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안이 적당치 않고 윤정구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민감정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각 정책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9억을 받아도 좋고 13억을 받아도 좋고 거기에 조곰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되지 아니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고집할 의사가 모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적당히 수정을 해서 실정에 맞게끔 현실적으로서 경제인에 대해서 기업체를 살려 가는 동시에 거기에 있는 종업인의 실업자를 구제하고 동시에 4․19혁명 정신의 감정에 맞게끔 여러분이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김동욱 의원께서 적절한 말씀을 했읍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은 국유재산과 귀속재산을 갖다가서 처벌할 때에 처벌 당시의 적당한 가격과 실지 면에 있어서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연 2할의 이자라고 할까 보상금이라고 할까 이것을 받는데 어째서 3년 연부로서 이것을 상환시킬 때에 있어서 3년간 동안은 이자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 입법상 중대한 실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업체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안 하면 차압할 것 같으면 전부 기업이 파괴된다, 부득이 3년간 연기해 줄 때에 3년 동안에 연 2할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식 은 붙여야 되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수정안이 나올 것 같으면 받아들일 용의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고 박환생 의원께서 간단히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후보자를 미리 뽑아 놓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독회 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유권자들…… 선거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하는 그러한 논을 지금 박주운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민주주의의 제 원칙과 또 한국적인 현실을 어떻게 조화 조정을 시켜야만 이 선거제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과 협잡을 최대한도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박주운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나가 대법원장이 되고 누구나가 대법관이 되어 가지고 나도 하겠소 나도 하겠소 하고 하는 길을 무제한 터놓으며는 그 이상적으로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나도 되어 보겠소 나도 되어 보겠소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 무제한 경쟁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생기는 그 폐단과 또 거기에서 생기는 폐단이 장차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는 이 후보자추천제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고 싶소 대법관이 되고 싶소 하는 사람의 의사표시조차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한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선거인단에 내가 대법원장 대법관에 출마하겠소 하는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주도록 했고, 어느 사람 어느 사람이 대법원장 대법관에 출마했소 하는 것을 선거인단의 그 회의에서 밝히도록 하자는 이 규정을 둔 것이올시다. 그 점을 양찰하셔 가지고 이 추천인제도를 창설하는 이 7조 삭제를 이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표결하실 때에 제안자인 주도윤 의원 이 분이 법사위 수정안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도윤 의원 원안에 손을 들어 주시면 자연히 이 법사위 수정안이 포함돼서 통과될 것입니다.

의제에 올라가는 것하고 안 올라가는 것 하고……

이 문제가 반공국가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우리는 여기에 장 총리가 즉각적으로 나와서 우리 국가의 태도를 표명하자 또 시간적으로 고려할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나는 여야 지도자 회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앞으로 취할 태도, 기본 방침이 선후에 여기에서 장 총리로서 여기에 밝히는 것이 가장 옳은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유엔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유엔의 회원국의 숫자가 변동해서 오는 결과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즉각적으로 즉흥적인 우리 국가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데 손실이 만일 있었다고 하면 그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여야 지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여기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저는 외무위원회에 돌린다 이런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여야 지도자가 진지한 입장에서 토의한 뒤에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실시된 지방선거에 있어서 부정 여부를 우리는 연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면 국무총리나 내무장관이 그 답변하신 말씀 가운데에 당이나 정부에서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부정선거를 감행한 사실이 없고 또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조리 입건해서 처단한다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여기에 현재에 집권하고 있는 장면 국무총리가 영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특별지시를 한 구체적 실증을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시방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인쇄물로 되어 있고 민주당의 인장이 찍혀 있고 이렇습니다. 누가 언제든지 와 보자고 하면 보여 드리겠읍니다. 이 건명은 무엇인고 하니 지사선거의 운동에 관한 특별지시의 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사선거운동에 관한 특별지시의 건, 이 발신자는 누구인고 하니 민주당 강원도당부수습대책위원회입니다, 수습대책위원회. 이 직인이 상당히 큰 것이 찍혀 있읍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번 지사선거나 시장선거는 공영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2에 의해서 여하한 선거운동도 허락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영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이런 지시를 해 가지고, 선거운동에 대한 보통지시도 아니고 특별지시 이런 것을 떡 내 가지고서는 자유당치하 때에 통반장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서 강제로 당원을 만든 일이 있는데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당원도 안 된 모든 이민 에게 각 당원 귀하라 이렇게 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 건명이 각 당원 귀하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적고 강원도 공천 후보자 박용백의 이름이 딱 있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정선거를 국무총리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만일 알고 계시고 이것을 선거사범으로 적발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를 기만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면 총리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이 낭독하는 것이 필요하면…… 나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낭독은 안 하겠어요. 이 건명이 선거운동에 관한 특별지시예요. 내용이 뭐가 되어 있든…… 이것을 보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란 말씀이에요. 당신네가 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총리나 정부에게 묻는 말이에요. 당신네들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묻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선거운동 특별지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신설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재석 138인, 가에 33표로써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금 이것으로써 질의는 종료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발언통지하신 분이 없읍니다, 아직까지.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영모 의원 꼭 한마디 하셔야 되겠읍니까? 하세요.

이상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벌써 전달한 것이고 만일 새 사태가 생기면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의원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 27일 월요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20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제6조에 용어상 타당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진의를 묻고저 합니다.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해서 제한된 것을 5개 항목으로 열거를 해 있읍니다.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그 제2호에 외국 또는 외국의 공익단체, 3에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그 외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으면 2항, 3항은 자연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는데 2항, 3항을 구태여 여기에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다음은 제40조, 우리나라에서 ‘전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명령을 할 때에 그 소유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규정을 보면 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비행장의 설치는 교통부장관이 할 수도 있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일반인이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인이 설치해 있는 그 비행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인가, 이것은 혹 착오로서 교통부장관이 그 설치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항공심의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8장에 항공심의회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112조에 보면 ‘민간항공에 관한 중요정책과 항공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항공심의회를 둔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항공심의회는 이 민간항공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고 혹은 이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하는 규정이고,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교통부에 두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중요한 기관은 국무원에 두어서 국무총리의 직속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나는 이 재무부 소관이 되어 있는 관재행정에 대해서 소청심의회 이런 것도 소청 관계의 사항…… 재무부 소관이지마는 그 중요한 심의기관인 소청심의회는 총리에게 예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점을 본다 그러면 이 항공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그 외에 감독적인 문제는 교통부장관의 감독하에 두겠지마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그것은 교통부장관에게 한해서 위임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망라하고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에 속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국무원에 두기로 하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국무원령으로 규정을 하기로 수정안을 내었읍니다마는 또 이 국무원령을 보면 제2조 국무원령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읍니다. 이 중요한 심의회에 대한 규정을 국무원령에 두지 아니하고 교통부령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의 선진 국가에서도 이러한 항공법에 대한 심의회는 총리의 직속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는지, 외국의 예를 여러분이 심사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신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용주 의원께서 좌석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공법학 교수가 아니라 ‘법률학 교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학 교수’로. 그리고 지금 10년이라는 것이 너무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이면 너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법관에 있어서도 법원조직법에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선택할 적에 선임권자들이 잘 선임하면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법사위원장 심종석 씨께서 제2조 수정안 제출하신 정상구 의원께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이든지 이런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수정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가 첨가되어 가지고 그 동의가 정상구 의원의 수락으로 의지해 가지고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의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에게 일임하자고 하면 아까 동의와 지금 동의가 달라지니까 저는 거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지만 법률적 의미로 해 가지고 이것은 법사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두 분과가 이것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중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동의로 말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한다고 동의가 되었어요. 거기 수락도 했어요.

아니, 보조면 예산으로서 보조로 나와야 될 테지요.

김창수 의원이 몇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첫째로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이라는 것이 진정한 국민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더욱이 우리가 4월혁명의 모든 과업을 완성하자고 하는 이 판국에 있어서 매우 그 법의 정신은 좋은 것이라고 찬양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감해서 더욱이 장 내각은 항시 자기네들의 행정력의 빈곤을 법의 강화로써 모든 것을 해 보자고 하는 그 졸렬한 술책이 또다시 이 법안에 노정된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재무부 당국이 전번에 보류되었던 특별관세법안이나 혹은 소비세법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것이 제안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김창수 의원이 잠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법이 과연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 나라의 행정질서와 또 국민의 저조된 도의심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많은 의혹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이 법은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 5조의 정신으로 보며는 국민은 경제의 자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법안의 5조를 볼 것 같으면 외래품은 아무 수식이 없이 외래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무인고도 에서 나라의 문을 닫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교관이나 혹은 기타 실업인이나 정치인이나를 막론하고 많은 숫자의 사람이 국내외를 출입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둔해 있는 유엔군과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취득한 물자 다시 말씀하면 본 의원이 어디 외국을 갔다 와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사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내 자신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경제상태가 여의치 않어서 그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에 이것은 역시 이 본 법 5조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법 해석상으로 보아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취득한 물건도 이것이 본 법 5조에 걸린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헌법 15조에 있어서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국가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수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헌법 15조에 열거하고 있읍니다. 본 법의 시행이 실질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재의 방방곡곡에 있는 상점, 특히 삼팔 이북에서 온 모든 시민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상업의 실태를 볼 때에 그분들은 아마 이 법이 실시됨으로 해서 막중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재무장관의 견해를 첫째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서는 지금 5대 국회가 생긴 이후에 오늘날까지 한미 간의 행정협정의 체결을 본 의원만도 2, 3차 이상을 촉구해 왔고 또 금번 예산심의 당시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최근에 한미 간의 양 실무자가 그 사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사치품 혹은 외래품의 대부분이 밀수와 또 동시에 우리 행정력으로서 도저히 그 권력이 미칠 수 없는 PX라고 할까 혹은 유엔군의 그러한 군인들의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서 이러한 밀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교각살우가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재무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동시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백화점이라든지 혹은 양품점에 전시되고 있는 그 외래품을 볼 때에 정부인 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아니 가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물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X라든지 혹은 유엔군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냐 그것은 밀수품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시장 상인들이 우리에게 유인물을 돌려주었고 또 전단을 돌린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그 사람들 말을 들어도 상당한 일리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밀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법의 미비에 있느냐, 행정력의 약화에 있느냐 하면 나는 서슴지 않고 행정력의 빈곤에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법을 만들지 말고 관세법을 강화해 가지고 관세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미온적인 것을 지양하고 ‘밀수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이러한 외국의 예도 많이 보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관세법을 개정해서 밀수를 법의…… 강력한 법으로써 막는 조치가 먼저 선행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재무부장관은 관세법을 더 강화하고 밀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이러한 개정을 해 가지고 밀수의 근본루트를 막고 한쪽으로는 한미 간에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선행되고 나서 이러한 것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히 입법의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정부의 제일차적인 기능이 치안의 확보라고 할진대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정은 여기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본 법에 관련된 이 나라 행정의 실태를 좀 제가 소개말씀을 드리며는 제가 술을 한두 잔 먹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선배들도 많이 잡수실 겁니다. 무슨 외래품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가령 양주를 백화점이나 혹은 기타 식료품상에 가서 사러 갈 때 여기에 앉어 계신 분이 다 같이 이 양주가 진짜요 가짜요 하는 것을 물을 겁니다. 어떻게 교묘하게 만드는지 양주가 거의 시장에 있는 양주의 거의 8할 이상 9할이 가짜일 것입니다. 이 가짜가 어디서 생산되느냐, 바다에서 생산되어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북에서 생산돼 가지고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재무부 당국은, 내무부 당국은 하나도 취체해서 적발했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읍니다. 심지어는 깡 종류, 파인애플쥬스 혹은 오렌지쥬스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가짜에다가 진짜 렛텔을 붙여서 팔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국민에게 범죄사상을 더 한층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수입이라는 면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그것을 사 먹기 때문에 상점에서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즉 밀주가 그대로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훌륭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방지하지 못하는 정부가 지금 합법적으로 취득이 됐거나 또 그중에는 비합법적으로 취득된 그 근본루트를 발본색원하는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선량한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이러한 악법을 들고나온다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한 졸렬한 입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그 외의 허다한 물건이 일례를 들어서 넥타이 하나라도 또 샤쓰 종류에 있어서도 훌륭한 국산물건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의 어떠한 그 사치심리를 포착해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국산 렛텔을 딱 붙여서 이것 영국제입니다, 이것 홍콩제입니다 하고 팔고 있읍니다. 이런 것 등등을 정부가, 경찰이 막았다든가 혹은 적발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건도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이러한 정부가, 가히 진공상태에 있다시피 하는 이 정부가 밀수의 근본루트를 막지 않고 지엽말단에 있는 국민에게 오히려 공포심리를 자아내는 이러한 악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입법의 취지는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섬유공업 대단히 훌륭하게 발달하고 있읍니다. 이 섬유공업 같은 것은 이 외래품판매금지법안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고 본 의원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논 이 19종목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허다한 맹점을 내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력 가지고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느냐. 따라서 나는 정부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관세법을 개정해서 밀수입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만들고 동시에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서 PX라든지 기타 루트를 통하는 이 밀수를 방지하는 모든 수단이 선행돼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마는 만일 이 외래품이 통과될 경우에…… 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짜를 진짜라고 해서 팔았지만 앞으로는 진짜를 가짜로 파는 세상이 온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정부는 우선 정상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물건과 소위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물건과의 식별을 무슨 방법으로 할는지 모르지마는 대체로 내가 짐작하기에는 연 이라든지 혹은 기타 인지 의 종류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의 재정을 좀먹지 않는 그대로의, 액면 그대로의 실시가 될 것인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일에 신문에도 보았읍니다마는 인지를 얼마든지 정부관리가 결탁해서 만들고 위조지폐가 경찰국 바로 옆집에서 하고 있어도 모르는 판국에 있어서 만약 이러한 법률이 통과된다는 경우에는 진짜로 밀수를 통해 들어온 물건이 국산 렛텔을 붙여서 오히려 가짜행세를 해 가지고 손님에게는 이게 사실은 진짭니다 하는 이러할 세태가 나는 오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 장관은 지금 김 장관의 산하에 있는 세무관리, 세관관리 이러한 관리가 이 외래품판매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과도기에서 오는 국민의 희생은 국민이 달게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실천해서 이 법의 취지와 그리고 국민경제생활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할 것이 소기 되리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정신 자체는 시대에 맞는 혁명정신이 요구하는 좋은 법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사실상 문제에 들어가서 밀수의 근본루트와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염려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요다음…… 양해하세요. 그다음에는 박권희 의원 반대발언하세요.

김채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까 윤 선배께서도 이 안을 내논 것은 우물쭈물 넘어가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제 발언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을 실질적인 수정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수정안이라는 것은 국제협정이 이미 조인된 이상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국민감정이 어느 정도가 있다는 것까지도 짐작한 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미국의 체면도 안 상하고 우리의 우호관계도 균열이 없게끔 기술적으로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고충 끝에 만들어 낸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잘될 것으로 확신하고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지금 해석에 대해서 극구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그 협정결의안 원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한다 그랬읍니다. 좌기 양해사항이 없으면 비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 의원총회에서는, 신민당 의원총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치 아니하면 모두가 기권할 것을 사흘 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면 제 자신과 신민당에 있어서는 책임 못 지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참의원에 가서 어떠한 사태가 나리라 하는 것을 예측 못 한 끝에 이 내용 전체가 전연 미국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 안 하고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미국 사람들이 다 받아 줄 수 있는 조항밖에는 수락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항 어느 한 가지 한 가지도 자기 나라의 예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허수리해서 우리 협정에 못 넣은 것이지 미국 자체의 정신이나 원칙으로 보아서 이 조항에 반대할 사람은 미국 사람에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매카나기 성명서 내용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부결되는 경우에 책임은 우리 신민당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먼첨 설창수 의원께서 특히 이 2항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안 계십니다마는 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가장 존중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야 되겠고 정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법상으로 복무연한이 2년인데 9개월을 더 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방상의 중요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불평을 안 하고 다 응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써, 국민의 노력으로써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인적 자원 충원상에 지장이 없는 한은 그 기본권리를 짓밟지 않고 단기복무해서도 국방도 되고 그 본인의 가사도 볼 수 있고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조항의 건의도 하게끔 되었읍니다. 그것은 뭐 어제도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래서 이 건의안에 성공을 기하려면 이제 방금 3항에 들어가서 기피자 문제도 나오는 것이올시다. 1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버려서 못쓸 놈이라 하고 두고 언제나 그 사람 자신들도 기피자라고 하는 그 회개를 하면서도 열등감에서 생애를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회개를 했을 때에 기피자 신세에서 현역으로 가는 신세로 옮겨주자는 데에 무엇이 나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10만이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다른 방법의 조치가 다 강구된다는 것이올시다. 이 3항, 4항 다 똑같은 형편인데요 이것이 성공이 되며는 복무연한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법상으로 개정을 해서 지금 설흔두 살까지 군대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스물여덟 살까지도 인하하는 방법의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복잡한 상태를 좀 제거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엄격하게 병역기피자를 다루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저 그냥 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과격한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그렇게만 꼭 처리해서 현 사회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앞에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항과 4항의 일이 불가피했다는 것, 그다음에 5항 문제에 있어서 김남중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설창수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5항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조치한 사항이 확실히 말해서 너무 월권적이고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체격등위가 지금 병종 무종이라 해서 그냥 과거에 전부 부정한 방법으로 불합격되었다고 그렇게 사람을 피의자 취급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 몇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의 사법관이 현행범이라고 인정하던 혹은 피의자라고 인정해서 조사를 착수할 때에도 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대 가지고 구명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2700명이라는 국민에 향해서 너는 덮어놓고 부정으로 불합격된 사람이다 긍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정부로서 할 바 안 되는 동시에 그것은 국회로서 안 되는 말이올시다. 물론 나도 이 사람들이 다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신체에 의한 불합격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알기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불합격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83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병종 맞았던 불합격자는 재검을 실시했읍니다, 3차에 걸쳐서. 이와 같은 재검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그 신체를 가진 사람은 다 다시 불합격되었읍니다. 그래도 또 이 저 부정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또 계속해서 불합격을 맞은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전체를 갖다가 그와 같은 나쁜 사람으로 다 보고서 법을 위반해가면서 직장도 박탈하고 합격되면 군대를 보낸다는 둥 그럴 필요가 있읍니까? 더군다나 병종자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법적 막는 길이 없는 이상에는 그 병종자를 해면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시킨다고 하는 그런 조항도 없는 국무회의의 결의는 확실히 불법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방금 김남중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면 정확한 그 부정이 있다고 판정이 된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본 건의안에서 그것을 명시를 안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다며는 저는 이렇게 다시 정정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맨 말미에 가서요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25세 미만자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적용 실시할 것 이렇게 여기에 실질적으로라고 하는 데서부터 끊어 버리고요, 그다음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 가지고 신체검사에서 부정으로 병종된 것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적용 실시할 것 이렇게 되며는 이것은 우리가 병종 부정자는 막지 않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동시에 첨언하겠읍니다마는 이 병사정책 문제가 정치계에서나 이 사회 일반 행정기구에서 퍽 중요시 안 되고 있는 반면에는 우리나라 병사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뒤떨어져 있읍니다. 지금 혼란한 상태에 있고 그 병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은 가장 불행한 병사정책에 그야말로 기본권을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군부생활을 할 때에도 많이 느낀 바 있는데 군부에서도 이 병사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벌써 고급지위에 올라가게 되며는 그 담당 이외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에서도 그 지도과장 이하 담당자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방에 가면 도지사가 마땅히 병사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에 2000명 이상을 매일 청년을 일선으로 보내고 있는데에도 잘 모릅니다, 도지사가. 더군다나 내무부장관 소관에 있는 사항도 내무장관이 모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소홀히 하고 있는 처지이고 더군다나 국회에서도 이것을 좀 잘 이끌어 보자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본 건의안이 나가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국회에서까지 이러한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고 하며는 우리 위신상에 그렇게 손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렸읍니다.

이제 주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이상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종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가만히 계세요. 토론종결에 대해서는 10청이 있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다고 하면…… 재청 있읍니까? 네,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부를 표결에 부칠 것뿐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표결에 많은 의원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서 이 표결에 참가해 주세요. 재석 144인, 가에 116, 부에 1표로써 과반수이므로 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뒤에 서신 의원 여러분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뒤에 선 여러분 자기 좌석에 앉아서 이 표결에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59인, 가에 116, 부에 3표로써 과반수이므로 이 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 양일동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없으세요? 아, 그런데 이 요청을 특별검찰부장이 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결 전에 이 특별검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그런 점을 청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들어야 하겠지요? 이 이유서가 나와 있으니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은 의례히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나 누가 제안하면 거기에 이유를 듣는 것이 종전의 전례입니다. 언제나 이 제안자로 하여금 이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이 이유 듣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유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사회자로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결하기로 결정한 지금 이 마당에 이 즉석에서 표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고 이 이유도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하겠고 해서 이 표결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면 어떨까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특검부장을 내일 오전 중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이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조처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맹이 쳐요? 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한미경제협정 체결경위에 대한 질문―

의장이 잘못했으면 불신임해요. 내려가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보시오! 국회 중진이, 국회의 중진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가시오. 나가시오. 안 돼요. 양일동 의원!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따가 줄게요. 지금 못 주겠읍니다. 이따가 중석불 나올 때 얘기하세요, 중석불 나올 때. 나가시오. 나가시오.

설창수 의원 나오세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오늘 표결에 부치기가 어렵게 됨으로서 또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장관들의 답변도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내일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영선 부흥부장관서리 주요한 농림부장관 박제환 ◯출석 정부위원 부흥부정무차관 태완선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위원회의 보고서 정부미 방출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4294년 1월 13일 자 조헌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된 본건 건의안과 4294년 1월 17일 본회의에서 이충환 의원 등의 긴급동의로 된 미가조절대책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되었음. 2. 의결이유 서울시 미가는 구랍까지 입당 1만 9030환으로서 대체로 농민생산비 선에 가까운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오던바 서울시내 백미 소매상 의 동태를 보면 환율, 관영요율, 유류가 인상과 철도수송 체화 등의 이유와 한해감수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매점매석이 성행된 관계로 1월 1일 이후 계속적으로 매일 앙등되어 1월 17일 현재 시세 입당 1만 9020환에 달하고 있어서 불과 반삭 간에 입당 4220환이 급등되고 있으며 앞으로 2만 환을 돌파할 형세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가 앙등의 원인이 환율, 기타 물가와 수송난 감수 등이 영향된 바 있다 할지라도 국민식량의 절대량 보충은 도입양곡으로 충당될 것임으로 식량불안의 염려는 없는 것이고 단지 일반시민의 심리상태와 상인의 모리행위가 부수되어 시기적으로 미가 앙등이 조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정부미의 방출과 수송특별조치, 외곡도입, 기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부․교통부․부흥부 장차관 등의 증언을 청취하고 □ 본건 건의의 결론을 보게 된 것임. 3. 소수의견 특기사항 없음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다음은 류진산 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더 발언을 신청해 오지 아니 했음으로써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장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이 대정부질의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것을 처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먼저번 4월 21일 우리 48차 본회의에서 우리 경고안을 내었던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처리 보고를 듣고 싶은데 원의에서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네, 그러시면 지나간 4월 21일 제48차 본회의에서 장 국무총리 발언에 대한 경고결의안이 있었읍니다.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파 대표에게 부탁한 바가 있었는데 각파 대표에게 부탁하자고 발의한 김남중 의원의 경과보고를 지금 받도록 하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부정축재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로는 도대체 이 부정축재라는 것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정축재법을 처리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층인 정당인과 공무원이 자유당 이 정치 12년 동안에 부패상의 온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 부정축재법 제1조부터서 41조까지 해당되는 행위를 만들게 시켜 주는 원인이 누가 했느냐 하면 즉 권력층인 정당인과 공무원 그네들이 아성이 되어 가지고서 이 나라 이 정치를 이렇게 부패시켜 놓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정축재가 또 나고 이렇게 부패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별개문제입니다마는 어찌 이 한도액을 3000만 환까지 지정을 하느냐 할 적에 3000만 환이라고 하며는 1년에 600만 환입니다. 600만 환을 공무원으로 또는 정당인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거액을 축재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반민주행위자처리법에 있어서도 현역 의원을 구제할 만한 뒷구멍을 내놓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자격지심을 금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약 제8호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나 반민주행위자 처벌규정에 있어서 부칙을 두어 가지고서 현 의원 구제책의 뒷구멍을 터놓았다는 것이나 하나도 다름없다는…… 우리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1500만 환이라고 할지라도 5년간에 600만 환 또 1000만 환이라고 하며는…… 아니, 이것은 3000만 환이면 5년간으로 해서 제3조제1항 소급연한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간 6000만 환씩을 축재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3000만 환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정신이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므로써 앞으로 이 나라의 부패상을 발본색원시키고 또 그네들이 과거에 이 나라의 부패를 조장시켜 나온 근본 온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1500만 환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바입니다마는 기위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지라 최대한으로 해서 1500만 환이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야를 망라해서 이 부정축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7․29 선거에서도 국민에게 다 공약할 때에 부정축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발본색원해 가지고 국회에…… 국고에 회수시키겠다는 것을 다 공약을 하고 오신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일치단결해서 절대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1500만 환에 한정액을 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방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 환쯤이야 그것 보아주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모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위법이 있을 때는 단 1만 환이라도 처벌하지 않으면 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한 말씀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서는 되도록이면 1500만 환에 대한 것을 전부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이대로 물러가겠읍니다.

조재천 법무부장관 여기에 발언하겠어요? 네, 하세요. 발언권 요청했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이 청와대회담의 진상을 본회의에서 밝히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 그 당시에 그 회합에 참여하게 되었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원래 이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동기라든지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이 사람 자신도 알고 짐작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에 관해서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대통령의 거처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와 입법부의 책임자인 의장, 민․참 양원의 의장 또 그리고 야당의 위원장 이런 분들이 회합하는 이 회담이 어디까지나 정파적인 입장에서 당리나 당략을 전연 거기에 삽입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없이 그야말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러한 우국충정에서 모이게 되었던 것만은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통령 관저가 정쟁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신문의 사설까지도 있게 되었고 또 중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간부의 입을 통해서 청와대가 정치음모의 소굴이다 이러한 말까지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 아픈 사실이요, 유감스럽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권을 잡은 여당이나 야당의 위치에 계신 정당이나 정치인이 물론 그 나라의 사회실정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회합을 가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요 또 공연히 일을 짜 가지고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이 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 일을 보는 각도에 있어서는 서로가 달리 인식하게 될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이 지금 현 실정에 있어 가지고서도 정부 여당이 보는 것과 야당이나 또는 국회의장의 직을 가지신 분들이 보는 것과 그 차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본의 아닌 물의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나라를 걱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소임이요 또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에 부하된 과업이라고 할진대는 이런 회합은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있으면 있을수록에 나는 좋은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장면 국무총리는 그 회합이 대단히 살벌했었고 따라서 믿음성 없는 이러한 회합에는 앞으로는 나는 다시 참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되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여야가 이렇게까지도 이 현실을 관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이가 심각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이냐 하는…… 이러한 것을 국민에게 그렇게 드러내 주어 가지고 여기에 국민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도 걱정을 더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회담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곽 의장으로부터 대략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줄거리는 그와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몇 마디 여기에 첨가해서 기왕에 이것이 논의가 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서는 진상을 진상대로 알으시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만을 더 덧붙여서 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내가 보기에는 그 회합은 결코 살벌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이 살벌이라고 하는 문자의 의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 그 회담의 공기는 결코 살벌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다만 아까 곽 의장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시찰한 결과 도저히 이것이 보통 경우는 아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자면 국민이 이 현 시국을 담당한 장 정권에 대해 가지고 그 신임도가 우리가 안도할 바 그러한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솔직히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도 대국적 입장에서 혁명 이후에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실망으로 화 해 버렸고 나아가서는 지금 더더군다나 춘궁기를 두어두고 절량농가가 매일과 같이 늘어만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치안이 그야말로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정도로 국민의 몸부림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조국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까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내각책임제도로 정치제도를 변혁한 이상에는 서로가 여야가 참 정당하게 자기의 시국담당 능력을 자기 자신이 감안하고 하필 국회의 불신임이 통과되고 이것이 해산의 결과가 총선거에 있어 가지고서 패배할 경우에만 정권을 내놓는다는 이러한 사고방식보다는 먼저 이 근본이 되는 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다시금 소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장 총리 아닌 다른 분으로 하여금 한번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그러한 태세를 갖추어 주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이 정치와 정당과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소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총리께서는 내가 숙맥이 아닌 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알아듣겠읍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놓게 될 때에 그러면 이것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서 있읍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겠고 지금 현재 별 대책이 없어 가지고 나날이 치안이 흔들리고 시국이 불안해 가고 민중의 아우성 소리가 이렇게 더해 가고만 있는 이 실정에 감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장 내각이 어떻게, 장 총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하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곽 의장 말씀과 같이 화제를 돌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이 공산진영의 공세를 막고 국민의 불안의 도를 다소라도 이것을 덜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범국민운동의 방안이 없을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소위 신생활운동이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오고 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 그야말로 화기애애했을 뿐이에요.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반박을 했다든지 이론투쟁이 거기에 야기가 되었다든지 한 일이 전연 없읍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임석했던 현 국방부장관에게 이 4월 위기설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을 물었을 때에 그분의 대답이 뭐 별 대책은 없읍니다. 다만 그저 강행해 볼 뿐이지요. 4․19 사태가 또 일어난다고 할지란대도 그대로 밀고 나갈 뿐이다 이러한 말을 했고 잠깐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 자신 흥분한 어조로 여보! 4․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 본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언 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약간의 거시키는 있었읍니다마는 그 외에 전연 살벌한 것은 없었읍니다. 나는 그 당시에 현석호 국방부장관의 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약간 이것은 무책임한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만일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군대 동원이라도 각오한다는 운운의 이런 말씀까지도 있게 되어서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위정자가 이렇게까지 모든 사태를 극악적인 경우 이것을 상상하고 무엇을 밀어 대 보겠다고 하는 이것은 민주정치체제하에 있어 가지고서는 감히 해서는 안 될 이런 무책임한 방언이라고 지금도 나는 소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국가보안법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또 곽 의장 아까 말씀과 같이 정당활동의 지양 이것도 또 논의가 언급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가지고 정당활동을 지양하느니 뭐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지금도 벌어져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선거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기 어떻게 정당활동을 지양한다는 것이 사실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양일동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장 국무총리가 아닌 게 아니라 이것 참 선거망국이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얼마나 서로가 심각하게까지 이 국정을 걱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논의가 되었고 또 그 분위기가 어떠했던 것이겠다는 것쯤은 여러분께서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법 문제가 나왔을 때에 현 국방은 이 보안법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떻게든지 여야가 공동제안이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보조로써 이렇게 무난히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향을 말씀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즉각 현 국방에 대해 가지고 여보시오,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얼마나 돼오? 이렇게 물었읍니다.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니까 현 국방 말씀이 백이십몇 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반수가 되지 않소? 했어요. 아, 과반수 되지요. 그러면 과반수 되기로 말하며는 자기 소신대로 소중스러운 법안을 정부나 여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입법화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대로 강행하면 될 것이지 왜 하필 야당을 끌고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에 대해서는 우슴이 터졌읍니다. 현석호 국방부장관이…… 그것은 평소에 친한 관계로 농담 삼아서 비신스키 같은 소리를 또 한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우슴이 터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장면이 여기에까지 되었으면 결코 살벌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참 그야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을 토로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에요. 물론 결코 장 국무총리를 같이 그 자리에 참여시켜 놓고 장 국무총리의 치적에 대해 가지고 찬양한 바는 없읍니다. 만일 장 국무총리의 치적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한 회합이었더라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또 그 회합이 이루어질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권을 담당한 본인이 되는 장면 박사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좀 듣기가 거북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야말로 충언 이 역이 나 이어행 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는 바와 같이 폭넓게 다 같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에게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충정이리라 이렇게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지 결코 그이를 갖다가 곤경에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회합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언까지 할 나는 아무런 이유를 지금도 생각해 보아도 나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흡사히 우리가 앞으로는 나라를 걱정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이러한 회합조차도 장 총리의 거의 참 절교장 을 보내는 것 같은 이런 공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정계가 한층 더 그야말로 메마르게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미약한 우리 정치인들 힘이라도 모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육성을 시킬려고 하는 이런 노력조차도 여기에 어떤 애로가 가로놓여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유감의 또는 마음 아픈 이러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회합이 거의 11시가 돼 가지고 끝날 무렵에 신문기자들이 앞에 많이 있는 모양 같으니 그 이러니저러니 또 여러 가지로 발표가 되면 잡음이 생기기가 쉬워 그러니까 발표할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정합시다 이래 가지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일절 함구를 하고 모두 그리 미루기로 합시다 이렇게 또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래 가지고 신민당 편에서는 양일동 원내총무, 민주당에서는 현석호 국방장관 이 두 분에게다 맡기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저희들은 나왔어요. 그랬으나 마침 그때 한국일보 기자 한 분이 내 뒤를 추격까지 해 가지고 그분에게 그 내용을 말씀 안 하기 위한 내 고충과 내 노력이 상당히 참 땀을 뺄 정도로 마 이러한 장면까지 있었으나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24일 각 신문에는 정헌주 사무처장의 입으로써 그 회합의 내용을 털어놨다 이것이에요. 내용을 털어놔도 또 좋을지 모르나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놔 주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를 않고 신민당 측에서 연립내각설을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당 측에서는 필요를 느끼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거부한 양으로 보도가 됐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에서도 고의로 신민당이 또다시 연립정부를 거시키 해 가지고 자기 당원으로 하여금 몇 자리라도 다시 입각을 시키고저 하는 이런 저의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일부에게 알려 주어 가지고 신민당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식적이 아닌 것은 이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로 보아 가지고…… 우리는 8월 달 장면 총리가 처음으로 제2공화국 초대정부를 수립할 당시 소위 경무대 4자회담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국적인 정부형태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정국안정을 위해 가지고 당시에 구파에서도 입각이라도 해 가지고…… 시켜 주어 가지고 장면 총리의 요청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국민에게 안도감을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정치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구상해 보는 것이 이것이 애국적인 소치다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의 식언이었든지 간에 이것이 그만 약속이 깨져 버렸고 그 후 약 2주일 지난 후에 네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네 자리가 빈 그 기회에 다시 우리에게 요청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반대도 많았었고 비난도 많었지만 정국안정이라고 하는 일념에 있어서 5부 장관을 입각을 시키게까지 됐었읍니다마는 그 결과 우리로서는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고저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고 어쨌든 그러한 연립정부 형태를 가지고 남이 체를 잡고 있는 정부에 거들어 주는 형태로 들어간 그 소위 국무위원도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고 또 동시에 그 정부수반인 총리도 또한 그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러한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소신을 강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지장이 있으면 있었지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러한 단정을 우리가 내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연립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 가지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미온적인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 나라를 우리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 이러한 감을 주는 우리 국정을 말리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소신에 입각해 가지고 연립정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 본 일이 없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이렇게 돼 버렸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보안법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물론 보안법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늘 하는 말씀과 같이 간첩을 잡더란대도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할 수가 없다, 처벌할 조문이 없다 이렇다며는 처벌할 조문쯤은 이 미비한 것을 보충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결코 야당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속담에 ‘떡 못 하는 계집이 안반만 나무란다’는 격으로 이 모든 자기의 치안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치안이 유지되지 못하고 간첩이 그야말로 방약무인하게 사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출몰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은 다 자기 자신의 행정능력에다 책임을 돌릴 줄을 모르고 오히려 법의 미비라고 하는 데다가 해 가지고서 또 법이란 무기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갈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리어 그 정치적 사고방식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나 그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날 지극히 그렇게 큰 격론이 벌어졌다든지 의견충돌이 있다든지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여당이 과반수를 가진 이상 자기의 소신에 입각해 가지고서 능히 이것을 관철할 것이지 어찌하여 야당을 끌고 들어갈려고 하느냐 하는 이러한 말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보강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야가 완전 합의를 했다 떡 이렇게 발표가 되었더라 이것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의 신조로서…… 물론 인간이라는 것이 개인개인 간에도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더우기 국민이 쳐다보는 정치무대에 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한번 약속한 것이면 이것을 식언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능히 이것을 식언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 결함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미치는 바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든지 엄수했고 또 엄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연립정부 제안을 했다 이랬으나 이것은 물론 지금 시국이 평탄치는 않지만 그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거부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보강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야가 완전 합의를 했다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또 거기에 참여했던 국무총리와 현 국방장관은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란대도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했다 그런고로 해 가지고 약속위반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장소는 물론 공식적인 회합은 아니었지마는 일국의…… 국가의 원수와 행정․입법의 책임자와 여야의 중진들이 모인 그 자리인 만큼 한번 비밀을 지키기로 한 만큼은 비록 국무회의라고 할지란대도 이것은 비밀을 지켜 줬어야 할 것입니다. 또 비밀은 지키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털어놓고 그 진상을 보고했다고 하자……정부의 대변인으로 하여금 천하에 대해 가지고 공평하게 하는 이러한 얘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보안법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물론 전부라고는 이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는 기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야당이 그렇게 경솔히 이렇게 합의를 봐 가지고 여당의 뒷치다꺼리 노릇만을 하는 이러한 자세를 보여 줄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보강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야가 완전 합의를 했다 이것이 정략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략이라고 한다고 할지란대도 이러한 정략은 저급한 정략일 것이요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리어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 자신들이…… 25일 날입니다. 24일 도하 각 신문에 다 그렇게 보도된 그다음 우리 신민당에서는 몇몇 간부들이 회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 없은즉은 이것을 발표를 해야겠어, 이 진상을……’ 그래 가지고 진상을 발표한 것이에요. 진상을 발표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날 참여한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서 대국적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서 시간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 장 총리는 물러가고 장 총리 이외의 사람이…… 물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결코 신민당에다가 정권을 넘겨 달라거나 이러한 위치는 요만큼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마 그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으로서 우리 민주주의 진영 전체에 이러한 거족․거국적인 정부형태와 국민운동을 다시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떠냐 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했더니 이런 것이 약속을 파괴하고, 신사적으로 협약한 것을 파괴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흡사히 경무대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나 기타 사람들이 어떠한 사전계획 밑에서 어떠한 설계 아래에서 국무총리를 그 자리에 유도해다가 이렇게 앉혀 놓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국무총리의 정권을 내놓라고 강박감을 주는 이러한 회합이 되었었다 이렇게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보시오, 삼척동자 어린아이가 아닐진대 그 자리에 국무총리를 참석시켜 놓아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정권을 내놓으라고 강박한다고 해서 내놀…… 어디 정권 가진 사람이 있을 리도 만무하겠고 또 그 자리에 이러한 수작으로써 정권에…… 자기의 탐욕을 만분의 1이라도 충족시켜 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도리어 정부의 대변인으로 하여금 왜곡된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참! 그래 가지고서 결국 대통령 관저가 정치음모의 소굴이니 정쟁의 진원지니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회담에는 참가를 하지 않겠다느니 등등 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 나라의 정계에 인재가 빈곤하고 또 이 모자라는 힘이라도 합해 가지고 해 주지 않는가 해 가지고 국민들은 정치인과 정당, 정권에 대해 가지고서 불신을 가지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또 어떻게 저희끼리 삐쭉빼쭉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양상, 그 국민에게 보여 주어 가지고 오늘날 이 문제가 또 이 자리에서까지 논의되게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이해를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민 앞에 송구할 뿐만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 앞에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만 결론으로서 결코 그러한 불순한 의도에서는 한 것이 아니었고 또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대통령 자신으로서 어느 일당 일파에 정권을 주기를 희망하고 이것을 종용하는 백분의 1이라도 이런 태도가 거기에 노출이 되었었더라며는 정치에 초연해야 될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은 과오라고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한 사람도 대통령이 어떤 일당 일파에, 다시 말하면 신민당에 정권을 내려 주기를…… 보내 주기를 희망하는 이와 같은 것은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분위기에 있고 또 그렇게 상식이 없이 말씀을 할 대통령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왜곡된 내용을 발표해 놓고서 오히려 이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거시키를 하고 또 상대방이 오히려 협약을 깨뜨려 가지고 정치도의를 위배한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 번이라도 모여야 될 기회가 나는 없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나는 없으리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회합을 앞으로도 또 가지게 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내 정권보다도 내 정당보다도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이정래 의원 나오세요.

의장……

미안합니다. 물론 이것을 티를 뜯자면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정치빈곤이라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정치가 풍부하다고는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목 그대로 두시고 아까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과 2를 본다 하면 1은 특수론이고…… 구체적 예를 든 것이고 2는 보편론…… 즉 말하면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제 2항은 빼 버린다고 해도 무방할 줄 압니다. 이것은 나도 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 김용주 의원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것을 고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내 생각에…… 그러니 2조목 뭐 빼 버리고 그다음에 제4항목에 가 가지고 국토개발에 정치성을 배제해다오 뭐 이것 써 놓아도 괜찮을 줄 압니다. 만일 이때까지 정치성이 있을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정치성이 다소 또 조금 1퍼센트인지 영점 1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하등의 큰 문제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2항만 빼 버린다고 하면 마 이것이 무난할 줄 압니다. 김용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만 이대로 2항 빼 버리고 통과시키면 어떻겠소?

위원장 답변하세요.

환율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300 대 1로 작정했다고 하는 국무총리의 보고와 재무장관의 긴 설명을 들었읍니다. 재무장관의 설명이 있는 동안에도 재무장관은 물가는 환율개정으로 말미암아 전혀 자극을 받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 시간에도 시중의 물가는 오늘 새벽부터 자꾸만 뛰어오르고 있읍니다. 나는 재무장관의 저 설명이 좀 짧었으면 물가 오르는 것이 이 선에서 정지하지 않는가 이런 희망조차 가졌읍니다. 재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에도 의사당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신 의원들이 신문지값이 3할이 올랐다, 나이롱실값이 2할이 올랐다, 오늘 의사당을 나가서 여러분이 국밥집에 가면 국밥값이 오르게 된 것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재무장관은 결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장담을 했읍니다마는 현실은 이와 같이 급격스러운 물가 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재무장관, 환율이 현실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더 좋으냐 그르냐 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의 견해를 반대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환율을 고수할려고 하는 이론에 있어서도 다른 정당한 노력이 배합된다고 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무총리의 설명에서도 과거에 무리한 비현실적인 환율이 은폐보조의 형식으로서 부정과 부패의 근원이 되었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인 환율이 물가에 억제를 가져오고 시간을 단축해서 모든 경제적인 현실이 그 비현실적인 환율의 선에 고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정당하게 집중되지 않을 적에는 총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 정권하에서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정부가 비현실적인 650 대 1이라고 하는 환율을 현실적으로 고칠려고 하는 노력은 650 대 1 선에서 고정할려고 하는 정당한 노력을 할 자신이 없을 적에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은폐보조를 없애고 배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전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서 비현실적인 환율이 현실적인 환율의 선에서 고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졌다고 하면 현실적 환율을 고집하는 이론의 대부분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없어서 자기네가 해도 또 은폐보조의 함정에 빠질 것이고 정실불하의 폐단을 되풀이할려고 하는 그러한 불안이 있을 적에 그러한 소신이 없는 정부는 비현실적인 환율이라고 그래서 이걸 팽개치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노력을 해서 비현실적인 환율을 현실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하는 노력을 했었든가 이 말씀입니다. 정부가 94년도 총예산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재무부장관을 미국에 출장을 시켜서 대체로 환율을…… 잠정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강조했읍니다마는 1000 대 1에서 유지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언명했읍니다. 그래서 94년도 총예산은 1000 대 1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정부가 예산집행 1개월이 못 되어서 1300 대 1의 새로운 환율을 책정했읍니다. 이것은 현실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장점만을 취하기 위해서 1000 대 1을 유지할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은폐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하니 앉어서 1000 대 1을 1300 대 1로 한 달 만에 고쳐 놓은 이 정부는…… 두고 보십시오. 당신네 손에서 이 1000 대 1이 1300 대 1로 주무르려고 생각치 않는가, 다시 머지않어서 1300 대 1은 1500 대 1로 이것이 현실적인 환율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책정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까 재무장관이 비료에 관한 얘기를 했읍니다. 금년도에 관수비료는 650 대 1의 선에서 도입하는 걸로 하고 농민에게는 1886환으로 유안 을 배급해 주도록 하고 그 부족한 가격은 기정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책정해 놓았으니까 비료에 대한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재무장관, 1000 대 1로 도입해다가 650대 선으로 배급하기 위해서 105억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계상하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1000 대 1이 아니고 1300 대 1로 도입을 해 와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증액이 없이 기정예산만으로 1886환에 배급을 할 수 있는 기적을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서 장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1000 대 1로 계상을 하고 6 대 4로 민․관수의 비율을 책정해서 그래 가지고 차액의 모자라는 금액을 105억으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1300대로 인상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조액은 또 30억이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책정한 보조로서 비료값을 올리지 않겠다? 그렇지 않어도 관수와 민수의 비율을 가감해서 관수비료를 덜 들여옴으로써 1886환에 배급을 해 주고 확보한 105억의 보조를 가지고 이것을 주무르려고 하는 저의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앞서번 예산심의 때에도 그것을 따졌던 것입니다. 관수비료의 도입률을 인하하지 않고 6 대 4의 비율을 고집하면서 105억으로 1000 대 1이 1300 대 1로 인상되어도 비료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보장을 재무장관이 여기에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1300 대 1이 책정되었다 할 적에 1000 대 1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결코 국회에 와서 확약한 일이 없다 하고 그것은 잠정적이라고 피해 나가고 그것을 모호한 말로서 덮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했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 재무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1000 대 1로 한 것은 잠정적이고 결정적이 아니다, 998환에 작년 1년간의 ICA불의 공매의 실적에 의해서 1000 대 1로 한 것이 어째서 1300대로 한 달 후에 와서 새로운 현실적 환율이 나도록 정부는 내버려 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300환이 올라가도록 한 것이 국민의 죄입니까, 정부 이외의 야당의 죄입니까, 정부의 책임입니까? 이 정부가 또 한 달 후에는 1600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 앞에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부는 1000 대 1로서 책정한 기정예산을 새로이 뜯어고쳐서 1300 대 1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것을 시정해야 할 터인데 이러한 각도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 피란 당시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듯이 민주당정부도 94년도에 있어서는 다달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답변해 드립니다. 이 재무장관의 설명을 들어 보면 안정기금에 대한, 2000만 불에 대한 원조 당국의 원조에 언급이 있읍니다마는 그 문면이 지극히 모호한 것입니다. 2000만 불을 줄 것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매사가 이와 같은 불확실한 용어를 나열해서 1000 대 1의 선을 거침없이 돌파시켰고 이제 1300 대 1을 또한 거침없이 돌파하는 것입니다. 안정기금 2000만 불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경위로서 확보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것조차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94년도 총예산이 수지균형의 예산이요 비인프레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은 강조했었읍니다마는 1000대가 1300대로 오르는 이 과정이, 이 원인이 비인프레적 예산이라고 주창하는 정부의 그 근저가 비록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산인프레에 의한 거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생산을 위축의 방향에다 방치해 놓고 그러므로서 인프레를…… 인프레의 본래의 궤도를 걸어서 급격스럽게 증가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정부가 피동적으로 수수무책으로 1300대 선이 나오니까 1300대를 접수하는 이런 것은…… 이 전망에 있어서 지극히 불안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정부 당국만이 모르든지 알면서도 여기에서 캄푸라치하는 이 둘 중에 하나지…… 우리 시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시민은 지금 더 물가의 급격한 앙등 속에서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격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환율 이 자체나마 정부가 유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과거에 있어서는 1000 대 1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읍니다. 정부가 1억 불의 외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ICA의 모든 원조자금을 석 달 동안에 1억 불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겠다고 재무장관이 한 이 이야기를 과거 3개월 동안에 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실적 환율은 1000대에서 머무를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1300대 선에 와서 1억 불의 딸라를 가지고 있다, ICA 자금 1억 불을 금후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1300대로 인상해서 어느 특수층에 이익을 주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왜 과거 3개월 동안에 이것을 집행해서 현실적 환율을 기왕 책정한 1000 대 1의 선에서 유지 못 했는가 이 말씀이에요. 왜 정부가 1300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가 금후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불화를 방출해 가지고 1300대를 고집하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3개월 전에 실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재무장관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적 환율이고 비현실적 환율이고 그 이론의 근거는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이고 어떠한 경우고 간에 정부의 노력이 합리적이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경주되지 않을 적에는 그 어느 선이든지 무너지는 것은 매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650 대 1을 1000대로 올리고 1000대를 1300대로 올린 오늘날에 와서 이것만이 유일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제개혁으로서 정부는 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94년도 총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안된 세제는 직접세를 간접세로 전환하는 거기에 특색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6할 5푼대의 3할 5푼이었던 것을 5할 5푼대 선에다가 갖다가 논 것입니다. 이것이 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에 대한 정당한 전망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물가의 앙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소비를 억제하고 구매력을 억제하는 다른 노력이 없이 직접세를 소비세로 전환시키는 것은 물가 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자극을 줄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1개월 동안에 여지없이 노정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뻐스삯을 올리는 것이 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도시에 있어서 곡가를 갖다가 올리게 된 것이고 구두닦이의 값을 올리게 될 것이고 이발요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제가 또한 정부의 허위증언 속에서 그대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부장관이 나와 있지 않지만 휘발유세금을 100퍼센트 인상할 적에 통행세의 세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하므로서 뻐쓰의 요금은 올리지 않어도 된다는 것을 증언했읍니다. 여기에 13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착오가 나는 것을 이네들은 함부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뻐쓰요금을 30환에서 1구당 60환으로 인상할려고 하는 이 얘기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지적을 하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했던 것이 이러한 세제를 가지고 이 1300 대 1의 현실적 환율이 유지되는 뒷받침이라고 하는 재무장관의 얘기는 이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가소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생각, 이러한 허위에 찬 증언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경제파탄에 지금 달음질치고 있다는 것을 재무장관이 이 순간에는 아마 알아주시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현실적 환율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금후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면 석 달 전에 해서 막었을 것이고 막었었는데 안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환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론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무위하고 무능하고 무책해서 달음질치는 환율을 그대로 뒤따라가면서 이것이 현실적 환율이다 환율이다 하고 이렇게 책정해 가는 이 정부의 1300 대 1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율의 책정은 나의 소신으로서는 여태까지는 이러한 방향에서 불안이 조장되지 않나 이것이 어떤 시한점에 갈 것 같으면 폭발하지 않겠나 하는 그 점에 정부가 점화를 했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단정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는 것입니다.
먼저 류진 의원께서 물으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교수연구비를 계상했느냐,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로서는 1억 6200만 환을 계상해서 재무부에 올렸읍니다. 그 계상방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 학과를 한 단위로 해 가지고서 인문사회학과는 150만 환, 자연과학계는 250만 환 이러한 기초로서 산출해 본 결과에 1억 6200만 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서 이것을 저희 문교부로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읍니다. 그다음 대학의 시설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7억 환에 가까운, 7억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약 7억 환 정도의 대학시설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읍니다. 다음 셋째로 국산영화 보호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국산영화를 보호하는 그 정책으로서 과거에 외화가 상당한 수효 즉 200본 내외가 들어오고 있었읍니다. 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는 국산영화가 잘 보호되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해서 금년도로서 말할 것 같으면 그 수입 외국영화 수입 본수를 약 100본 내외로 해 가지고서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국산영화에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상업고등학교 교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이라든지 지방에 걸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학교는 그 수효가 극히 적습니다. 서울에 대체적인 학교가 한 4, 5개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지금 분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교부로서는 이것을 분리시켜야 될 것이냐 혹은 합쳐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확정적인 방침을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서울상고 교장 문제는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장을 분리시켰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행 제도에 의지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 학교가 3년 전까지는 두 교장으로서 관리가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어떠한 이유로 해서 한 교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분리된 것뿐이지 결코 무슨 다른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어떠한 제도를 갖게 될 때까지는 자연 이러한 이중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종남 의원께서 네 가지를 물으셨는데 즉 이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도에 의지할 것 같으면 대학생이 재학 중에도 병역에 취할 수가 있고 또는 졸업하고 나서도 역시 병역에 취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졸업한 사람으로서 취직을 할려고 할 적에 병역을 치르지 않고도 취직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은 현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문교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교부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행정을 하는 곳인데 너무 교육자로서만이 보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과거에 있어서 문교행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에 이해가 비교적 적은 일반사무가, 일반행정가들이 맡어서 해 온 경향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해방 후에도 그런 경향을 그대로 지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사조로 볼 것 같으며는 이 문교부 즉 문교행정을 하는 부문이라는 것은 그런 그 사무적인 일보다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는 선진제국에서도 물론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즉 교육행정을 하는 곳은 장학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혹은 전문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교육행정부에서 너무 그 사업가 중심으로서 처했던 이런 경향을 좀 고쳐 가지고 교육에 경험이 있고 또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소 채용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우리 문교부 안에 200여 명의 직원이 있읍니다마는 이 교육을 전문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과 5, 6명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그 다수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교육을 전문한 사람이 교육행정에 있는 그 수효가 결코 많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육공무원심사위원회를 문교부에다가 두고서 그동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발표가 아직도 나지 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서 서울시내의 중․고등학교 교장 이동이라든지 또는 장차 도 에서 있을 교육 담당자, 학교 담당자 이동이랄지 거기에 관련시켜 가지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금만 더 두어 보시면 그 결과가 알려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서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현 정부의 그 당면한 정책 가운데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교육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철저한 연구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연구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게 될 것이니 그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정래 의원께서 인사조치를 너무 자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 혁명이 있은 뒤로 과정시대에……

재무장관, 김창수 의원과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 중에 이 교육공무원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서 2000환씩 더 증액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렇지요? 이 안이 문교위원회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몰라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할 때 정신 차리고 좀 듣고 계세요.

지금 김판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종린 의원이 심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은데 김판술 장관은 전라북도 도당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시간절약상 보충질의를 않고 대체토론 형식을 빌어서 한 말씀만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 재무장관이 말하는 금리현실화 문제 이 문제는 오늘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또 그에 대한 말씀은 김 재무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금리 소위 현실화라고 하는 법안이 나올 때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읍니다마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낙하산융자라든지 특혜융자라든지 이와 같은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또 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문제도 역시 그와 같은 테두리 안에 들 것이라고 예견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다시 또 하나의 시중은행을 만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를 위하는 한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낙하산융자나 특혜융자나 또는 일부의 은행의 주주들이 노나 쓰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며는 은행의 돈으로 은행을 샀던 과거의 그와 같은 습성을 답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은행을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중소기업가로서 이 은행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한 이와 같은 은행의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재무장관의 증언에 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리를 현실화시키고 차라리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제출할 일이지 금리의 현실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금융이나 낙하산융자가 아직도 계속해서 성행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를 내포한 이와 같은 은행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정부가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출자를 하게 하고 중소기업자에게도 문호를 열어줄 것이로되 급속히 서두르는 바람에 정부출자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대두가 된 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을 두고 머리를 들고 있었고 또한 중소기업자 간에 또한 민의원 참의원 간에 논의된 것이 일찌기부터서 논의가 되었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자에게 출자의 기회를 봉쇄하려고 하는 정부의 기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며는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소기업자의 출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시간까지에는 많은 중소기업자의 출자를 모을 수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러한 방향을 세우지를 않고서는 정부출자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이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다는 이 은행인 것만큼 그 운영체가 어디까지나 관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더우기 이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중소기업적인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이 이 운영권을 장악해 가지고서 정부가 뜻하는 대로 또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대로 융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놨다는 것은…… 터놓을려고 한다는 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동시에 적어도 이 운영체를 장악하는 모체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중소기업자 자신이 이 은행운영체를 쥐어야겠다고 저는 역설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중소기업은행법안은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요, 김 재무장관이 말하는 금리 비현실화 문제라던가 또한 시중은행의 낙하산융자, 특혜융자가 그대로 성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재무장관으로서 금융정책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자유당 당시의 낙하산융자라든지 정치융자금이 그 낙하산융자를 통해서 또한 특혜융자를 통해서 나갔다는 사실은 재무장관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나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켜 왔지만 제2공화국의 재무장관은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금융정책으로서 그러니까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가에게 또한 담보물이 튼튼한 건전한 기업경영자에게 정당한 이윤에 의해서 정당한 금융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 시대와 같은 낙하산융자나 또는 특혜금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금리 비현실이라는 그와 같은 문제에다가 결부를 시켜 가지고서 핑계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못하는 동시에 재무부장관의 금융정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 금리의 비현실화라는 것이 차라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또한 기업경영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이 금리라는 것이 차라리 제한되어야 하고 또 그 제한된 그 이익이라는 것은 건전한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에 의해서 이 중소기업은행정책이라는 것이 현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심의하시는 데 있어서의 본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미리서 부탁드리고 이상으로써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안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유엔 정치위원회 문제로서 외교정책 전반에 긍해서 장 총리와 김용성 의원 간의 질의 문답이 전개되던 가운데에 장 총리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고 또한 그 답변에서 장 총리는 김용성 의원에게 개인의 이름을 지적해 가지고서 주의하시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읍니다.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 두 차례에 긍해 가지고서 회합을 가졌읍니다. 물론 김용성 의원에게 대해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서 말을 했다고 할지란대도 그것은 사석에서 할 일이지 의정단상에서 그와 같은 주의 운운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마 이러한 의견도 있었고 또한 총리라는 위치가 신성불가침한 위치가 아닌 이상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할지란대도 반역자라든지 무식이라든지 무능하다든지 혹은 몰상식하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언투 가 민의원에서도 있고 또 외국의 예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정부와 국회가 정쟁을 일삼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또한 외교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엔 외교정책이 유엔 위원회에서 우리가 외교를 전개해야 하고 또 싸움은 공산당하고 싸워야 할 것인데 그 문제를 다루다가 우리끼리 그와 같은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최종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는 오늘 장 총리가 다행히 이 참의원에 나오시게 됐으므로 그 서두에서 그 본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해 주고 또한 그에 대한 진지한 해명을 가해 줄 것 같으며는 그 경고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도록 철회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결론을 얻었던 것이올시다. 들으신 바와 같이 장 총리께서는 아까 그것이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해명을 했고 또한 우리도 그것이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짐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진의를 타진하자고 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저간의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 장 총리에 대한 경고결의안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결론을 얻은 것인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박찬희 의원께서는 그 경고결의안을 처리해 주실 것으로서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상 보고를 그치겠읍니다.

이 동의에는 1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것은 재청 없으니까 이것은 의사진행 아니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다음 김재순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그다음 조영규 의원 발언하고 그다음 표결하겠읍니다.

새 정권이 혁명의 관사 아래 서 가지고 혁명의 주체자들이 사상으로서 바라는 혁명적인 요구와 또 12년 독재의 학정에서 시달린 주권국민들의 혁명에 요구하는 그 갈망에 대해서 새 정권이 부응하는 바가 대단히 약하고 또 일부 역행적으로 부패된 면도 있다 그래서 정권의 당사한 사람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각시키자는 그 숭고하고 열열한 정신에서 김용성 의원 외 존경하는 열한 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소속의 정당이 소위 여당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소신하는 바로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 4월혁명 이전의 정당으로서는 그때는 야당이 악전고투를 하는 때였었고 혁명 이후로는 소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전고투를 해야 되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독재정권은 독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서서 있기 때문에, 소위 학정의 아성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재를 해 먹기에는 편리해…… 그러나 이 12년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그 도당 자유당의 무리들과 일부 폭력배와 부정축재도배들과 이자들이 하는 이 학정을 대항하는 야당들이나 민주주의를 사수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악전고투를 했다 말이에요. 지금 소위 제2공화국에 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악전고투를 해야 되는 까닭은 이것이 아무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도 탱탱 빈 국고를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살림을 살 수 있는 재원을 못 가진 그대로서 제2공화국의 첫 정권은 정부를 갖다가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고아 같고 이런 살벌한 황폐한 벌판에서 사상누각 같은 것을 정부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자칭 혁명정권이요 자칭 야당투사요 하던 그 면목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를 오늘날까지 실현 못 한 것이 오늘날 국민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고 네가 혁명정권이냐…… 네가 제2공화국을 영도할 수 있느냐고 하는 까닭을 야기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간 제2공화국의 첫 정권을 맡은 사람들은 혹은 맡은 정당들은 국민과 혹은 국회와 그 이외에 혹은 애국운동을 하는 지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편달을 받고 꾸지람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편달이라고 생각해서 이 김용성 의원께서 내신 이 건의가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지 않드라도 이 소리는 위정자에게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바는 지금 소위 혁신세력을 내건 사람들이 제2공화국의 정치적인 실정, 경제적 실정, 사회적 문화적 실정이 허약한 이 공백을 타서 소위 혁신이라는 선전적이고 선동적이고 일부 파괴적이고 한 이러한 행동으로서 민심과 국정의 안전통일성을 갖다가 교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적성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면서 본의가 아니게 만일이나마 이러한 혼란 조장과 민심과 정부와 이간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우리들이 조성하는 그러한 편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양춘근 의원의 말씀과 같이 하루에 건의를 열 번 백 번 해도 이것은 위정자들이 달가히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애국적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동당 의원인 엄민영 의원이 입법자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건의를 해 보았자 정부가 듣지 않으면 무엇하겠느냐 이런 것은 제가 바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의도 하고 입법도 하고 해서 이래서 이리도 치고 저리도 쳐서 비록 여윈 말을 갖다가 때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애국적인 방법과 질서를 위해서 정부를 편달하는 것은 제2공화국의 입법부의 신성한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거의 이의를 하지 않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심종석 의원께서 자세히 못 보셨다고 하는 말씀 저는 자세히 보았읍니다. 가 조항으로 제1항을 보니까 저는 지금 원칙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옳다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여당 의원이 또 말들이 안 맞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칙으로는 건의해도 좋다 이런 정도의 건의는 정부가 조석으로 받아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부가 반공임시법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민원의 초점인 동시에 공산오열의 온상이며 일체 시책의 대전제가 되는 정부 및 특권층의 부패……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하라고 이랬는데요. 1조는 2개의 맹점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부패의 내용을 증수회와 이권운동과 밀수 및 부정인사로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증수회와 밀수는 이것은 증수회법과 밀수금지법의 기성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아직 안 되었다고 보는…… 이권운동규제법이라든지 또 부정인사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은 정부에 시킬 것이 없이 필요하면 우리가 바로 입안하자는 것입니다. 김용성 의원께서 동의하시면 저도 그 입안에 같이 연명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2조에 가서…… 제2조의 정부 및 국가기관과 구성원의 사치 및 낭비생활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을 취할 것 이것은 근일 지상으로 본 바에 의해서는 어제 청와대의 입법부, 행정부 양 수뇌자 회담에서 국가공무원에게 청조복 을 입힌다 그런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더 안 때리더라도 이것은 청조복을 입는 것 보아서 안 되면 청조모자를 씌운다든지 청조구두를 씌운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주마가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공무집행시간 중에 외출을 금지하고 일절 외부면회 사절시켜라 이것인데 이것은 실지로 공무 자체가 외부면회의 필요성을 요하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상이라면 공무원의 섭외적인 활동을 갖다가 금족시키는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ㄷ’에 가서 국토개발에 새로운 인원을 투입함에 앞서서 막대한 유휴공무원을 갖다가 써먹어라 이것인데 이것은 제가 조사를 아직 못 가졌읍니다. 막대한 유휴공무원이 조금 통계적으로 더 나타나서 정부가 유휴공무원 있는 것을 등하불명으로 몰랐다는 것을 경각시킬 수 있도록…… 가사 너희 장면 내각이 가지고 있는 국가공무원이 얼마인데 실지로 보면 유휴공무원이 그 몇 할이 아닌가 이것을 국토개발대에 갖다 넣어라 이런 것으로 되어서 막대한 유휴공무원이 나와 가지고는 이것이 뜻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ㄹ’에 가서 말하자면 공무원도 그 혈세를 바치는 궁핍한 국민…… 납세의무자인 주권국민과 같은 고생을 해 나갈 각오가 있어야지 너희만 대우를 자꾸 향상 받으려고 하는 아까 김 재무 말씀이 나왔는데 당연한 말이올시다. 더구나 근래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평화십자군을 세계에 보내겠다. 과거에는 무슨 고문이니 기술자니 해서 외국에 가면 자기들 국가에서 외국 파견기술자 혹은 전문가로서 특별대우를 국가에서 보장해 준 것을 이번에는 평화십자군으로서 이 사람들이 기술자로서나 전문가로서 가 가지고 그 농촌에 들어가서 한국 같으면 그 꽁보리밥을 먹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종교적인 방안을 세계의 가장 강대하고 부강한 미국의 대통령이 평화십자군 이름에서 구상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소위 춘궁기에 절곡농가가 많다고 하는 이럴 때에 일부에는 농민이 우선 먹고 마시는 것을 못 하는데 공무원 너희는 또 봉급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히 우리 국정상 우리의 민정상 할 수 있느냐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또 하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과거 이 정권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들 이것 너무나 옳게 대우를 안 해 주고 가사 경무대판공비가 불과 얼마밖에 없었는데 경무대는 모든 부처를 움직여서 마음대로 판공비를 갖다가 쓰고 실지 일선공무원들이 불과 기만 환 가지고 도저히 못 사는데 공무원들은 이것이 오히려 실업가들 못지않게 잘 살아 나간다 그러니 이것 소위 이 이도를 갖다가 쇄신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이도를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생활의 최저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보장을 안 받으니까 부정한 뒷구멍으로 해 가지고 소위 뇌물을 받아먹고 해서 이도가 부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는 일단 이만하면 하는 소위 데트라인 그어서 이것은 국가가 보장해 주라 이런 것이 이 정권 때에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절곡농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권자가 공복으로 부려먹는 이 공무자에게 이 숫자를 가지고는 엄연히 기본생활이 안 된다고 볼 때에는 이것은 기본생활을 시켜 주는 그 선은 유지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 아래에서 이만하면 네가 굶어죽지 않을 것이다, 네 처자는 최저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교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서는 한도에서 궁핍한 국민과 더부러 내핍생활을 하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표현을 볼 것 같으면 표현이 착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딱하니 국민과 고난의 길을 같이하는 새로운 이도를 확립해라 이래 나가면 이 공무원이라는 게 지사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게 전부 다 애국자가 아니니까…… 불과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역시 어디까지나 공복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본적 여건에 알맞게 국가가 보장해 주고 국가가 편달해야지 네 놈 너도 정신을 바로 채려 가지고 너가 궁핍한 농민과 궁핍한 세궁민들과 같이 그렇게 참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뒤끝에 가서 이것도 역시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어구표현의 소루에서 온 것인데 장 총리가 솔선해서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라…… 이게 이리 되면 중간에 누적된 무엇이…… 누적된 것이 소위 문장상의 주객이 없기 때문에 장 총리가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장본인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표현할 때 본의가 아니실 줄 생각은 합니다마는 요 표현한 것으로서는 장 총리가 누적된 부패와 부정자인 것으로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조에 가서 통일방안…… 허울 좋은 소위 탁상공론, 화중지병 과 같은 그런 통일방안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내일이라도 38선이 철폐가 된다고 할 그때에 여기에 대처해서 통일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용을 갖다가 미리 대비하자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 우리 남북 삼천만 어느 국민이라도 이 주장에 이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북에 있는 우리 민족주의 애국동포들도 물론 이런 것을 갖다가 표면에는 못 하더라도 지하에서 이런 정신으로써 38선이 철폐되는 그날에 대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 구상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주제의 파악이 약하다는 것인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제로 나가면 이것은 목적 달성이 된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여기서부터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북5도청 및 소관 당국을 통하여 500만 월남동포의 단체, 정계, 교육, 학계, 언론, 종교,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유력한 반공 월남인사를 중심하여 통일선거에 대비하는 훈련을 착수하라 이것이 정부가 시켜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북5도청 그놈 이게 지금 뭘 합니까? 물론 거기에 적을 올려서 나는 평안북도 사람이라고 적을 올려놓은 도민도 있기야 있겠지만 이것도 나는 알 수 없는 일인데 또 출신…… 이북5도 출신의 단체, 정계, 교육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하는 이것이 가사 이북선거대책 하는 데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인가 이 실정도 알 수 없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남한 이제 지적한 각 요소의 인물들이 북한 이천만 동포를 갖다가 민주주의로서 우리가 수복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선거대책의 주도력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믿어지지 않고 더구나 이것이 정부가 주도되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해방 당년 12월에 전 국민이 소위 남로당계열들에 신탁통치를 지지한다고 할 그때에 신탁반대 국민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시기가 유엔의 동향과 비추어서 오늘이 적절한지 혹은 일주일 후 1개월 후가 될는지 그것은 다시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공명을 하면서 이것은 비단 월남인사만으로써 정부가 주동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국회, 사법부 할 것이 없이 재야의 모든 우국적인 원로와 애국적인 지사들이 다 모여서 어떠한 적절한 시기에는 대북통일선거대책 국민총동원연맹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북에 고향을 가진 소수인사들이…… 하물며 유명무실한 이북5도청을 가지고 더구나 지금 그런 일 저런 일 다 이래서 뚜드려 맞기만 하고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정부 자체가 이 대북선거일까지 맡는다고 이것은 안 될 일이니 이 제3조의 가장 귀중한 목적적인 주제를 범국민적인 하나의 대책성으로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대체 이것은 제가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의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올시다. 심종석, 엄민영 동당 동지 의원께서는 건의를 뭐 그럴 것이 있느냐, 건의해 가지고 안 들으면 우리 참의원 위신에 관계되지 않느냐 하는데 참의원 위신이 건의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의안 입법할 것은 하고 그리고 이 이북에 대한 대책은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제가 의견으로 토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국회민의원사무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항 및 제4조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원운영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속기록의 작성’을 ‘속기와 회의록의 작성’으로 한다.’ ‘제10조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주사를 배치하며 간사 대신 참사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4294년 4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올시다. 이것도 역시 법률안이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국회의사당 건설과 설치의 건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정’ 다음에 ‘간사’를 ‘주사’ 다음에 ‘녹사’를 삽입한다.’ ‘부칙, 본 규칙은 단기 4294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것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 민주당에서 이 조사위원 중 박주운 의원이 벌써부터 사표를 내고 자기로서는 만부득이한 경우라 못 하겠다고 여러 차례 사표를 냈읍니다. 그러나 내가 늘 만류를 하고 보류를 해 두었는데…… 그래서 출석을 않고 해서 지장이 많다고 함으로 이 사표를 꼭 수리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이 사표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거기에 대치해서 민주당에서 이 총무가 김광준 의원으로 대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그 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 사표를 수리하면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대치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부 많이 했읍니다. 내일은 4․19이고 해서 공휴일입니다. 행정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내일은 쉬고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신현돈 교통부장관 박해정 ◯위원회의 보고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대한 경제단체의 성명서 규명에 관한 조사보고서 1. 머리말 본 조사는 단기 4294년 3월 1일 자 한국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업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연명으로 하여 3월 4일 자 도하 각 일간신문에 ‘북한괴뢰에 이익을 주는 부정축재 처리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하에 발표한 공동성명서가 내포하고 있는 민의원에서 결의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 마치 용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표현을 하기에 이르른 데 대하여 그 경위와 저의를 조사 규명하라는 것이 본회의가 위임하여 준 사항의 전체라고 믿었고 그렇기에 본 위원회의 조사방안도 여사한 면에서 진행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저간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누적된 많은 부수안건의 심의처리로 인하여 부득이 본 조사의 지연을 면치 못하였음을 의원 각위에게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 조사내용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조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성명서를 발표한 각 단체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건에 직접 관련된 자는 가급적 그 증언을 듣기로 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협의회 부 회 장 이한원사무국장 김주인간 사 유창렬간 사 심상준 대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채욱 한국무역협회 부 회 장 이동환 대한방직협회 이 사 장 김용완 대한건설업회 회 장 김석근 성명서 발표의 경위 그간의 조사에서 5개 단체와 공개회의 방식에 의하여 청취한 증언 및 한국경제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성명서 발표의 경위를 종합하여 본다면, 본 건 성명서는 기초자 한국경제협의회 자문위원 김 모의 초안으로 되어 있으며, 이 초안을 단기 4294년 2월 25일 소집된 한국경제협의회 제2회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한 다음, 발표방안과 기타 대책 에 대하여는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일절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그 소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창열 김광균 양춘선 설경동 김원전 그리하여 2월 27일 긴급 소집된 제3회 긴급운영위원회는 별지 사본과 여히 문제의 장문의 성명서 전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동아, 경향, 조선, 한국, 서울, 민국, 서울일일, 대한 등 8개 시내 일간지에 광고로 발표하는 동시에 논설기사 등도 병행 발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칙문제를 결의하였으며 이어서 착착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괴뢰에 이익을 주는 부정축재처리가 되지 않도록’, 부정축재 문제는 이야말로 국운을 걸고 있는 중대문제로 화하게 되었다. 4월혁명의 의혈은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부패를 이 땅에서 깨끗이 씻어내기 위하여 흘린 것이거니와 그러기에 민주반역자 처단과 아울러서 부정축재 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4월혁명의 의혈에 보답하기 위한 혁명과업의 수행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축재 처리란 하루빨리 마감을 하였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국민으로서 누구 하나 기막히게 여기지 않는 분은 없을 줄로 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축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는 것이냐 하는 데 관하여 서로 상이한 견해가 많아서 의견의 통일을 이룩하기 어려웠던 데도 일인이 있었으나 혁명과업의 성취에 있어서 경제계의 혼란을 극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만 한다는 견해와 경제계에 여하한 혼란과 위축을 초치 한다 하더라도 털끝만한 부정이라도 입는 기업인들에 대하여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엄벌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오랫동안 서로 버티고 있다는 데 부정축재 처리가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하간 이번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축재처리법안은 과거 5년간에 탈세한 기업들은 부정축재자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추호도 저촉되지 않는 수만을 헤아리는 기업인들을 전부 다 죄수로 만들어서 부정축재자의 테두리 안으로 몰아넣는 것이니 이 법안이 만일에 참의원에서까지 그대로 통과를 보아서 이에 의하여 부정축재를 다스린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을 일으키며 기업의욕을 저상시키게 될 것이니 경제건설이 새로운 이때에 산업개발의 역군인 기업인들을 전부 다 부정축재처리법의 대상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공포의 전율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은 조국의 번영을 바라고 있는 4월혁명의 영령들을 지하에서 통곡시키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4월혁명 이래로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암운을 더욱 저미 시키고 있으며 중공의 유엔가입 문제는 더욱 무르익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소연 에 정정 도 자유국가들이 희망하고 있는 바와는 정반대의 코스를 밟고 있는 이때에 북한괴뢰집단의 대남공세 역시 날로 치열해 가고 있는 데 있어서랴! 김일성 도당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하여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장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반미 반일 감정을 교묘히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괴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한의 경제번영이라면 그리고 북한괴뢰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남한의 경제파탄이라면 이번에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축재처리법안이야말로 북한괴뢰에게는 일석양조적 성공을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법안대로 된다고 하면 남한에서 지금 기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수가 안 될 수 없을 것이니 김일성이 가장 싫어하는 남한의 경제번영은 이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혹한 죄과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몰수나 다름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어 자유경제의 바탕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민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부정축재처리법안이 노리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변명할 여지는 없을 것이며 공산화로의 길을 닦아 주는 길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4월 의거의 거룩한 피는 결코 남한의 공산화를 위하여서 흘린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남한과 북한은 지금 누가 더 잘사느냐 하는 생활수준의 향상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으려니와 그러기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이 경제전에서 필승을 거두려면 기업인들로 하여금 산업건설을 위한 창의노력 경쟁을 경제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유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마당을 닦아 주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이는 부정축재 처리에 있어서 혼란의 극소화를 기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남한과 북한과의 경제대결에서 남한의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번영에의 창의노력의 공정한 자유경쟁도 기동할 수 없는 것이다. 각하 의 경제위기는 바로 민심위기에 직결되고 있다고 본다. 누란의 위기에 처우한 제2공화국이 기업 활동을 저지하고 민족자본을 파괴하고 외국자본의 도입을 가로막고 국가세입자원을 고갈시키고 나아가서는 민족상호 간에 증오와 분열을 야기할 요인을 가득 담고 있는 부정축재처리법안의 처리 여하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고 한 이유는 그러한 데 있는 것이다. 국민제위와 함께 조국의 전도를 걱정하는 우리들 경제인들이 민의원에서 통과한 그 부정축재처리법안이 김일성 괴뢰집단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만천하의 국민제위께 성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데 있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국민제위의 냉철하고 현명한 통찰이 있기를 촉구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단기 4294년 3월 1일 한국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업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방직협회 성명서 내용에 대한 검토 성명서 내용에 대하여는 구절구절마다 축차로 검토한 결과, 민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전혀 내용을 달리하는 구절도 있었으며, 정확한 근거 없는 추리해석만으로써 함부로 민의원 전체의 의결을 조롱함으로써 민심을 현혹시킬 우려성이 농후한 문장도 나열되었으며, 구구절절이 악의에 찬 폭언과 욕설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시정에서 날뛰는 불량분자 또는 폭력배들의 망설도 아니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인이요, 산업인으로서 이 국가, 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의 소행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지극히 한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오직 아연실색하였을 따름이다. 3. 제2차 성명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조사 진행도중인 단기4294년 3월 31일 자 도하 각 신문에는 다시 한국경제협회 등 5개 경제단체 연서로 ‘3월 4일 자 성명서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 별첨과 여히 재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었으므로 그 내용과 표현이 전자의 그것보다는 훨씬 온건적이었고 심사 한다는 구절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사과의 성명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바입니다. 3월 4일 자 성명서에 관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국민주권을 도로 찾아낸 4월혁명 후에 정치와 경제의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범과 부정축재범들이 엄단되기를 바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이 있는 후 주년 을 맞게 되는 오늘날 민의원을 통과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검토한 결과 첫째로 법안 속에서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된 4월 혁명정신이 법안의 정의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는 반면 민주혁명과는 관련이 멀다고 생각되는 조세사범이나 은행융자 그리고 기타 축재행위 등을 가벌행위에 망라하였으며 일반법에 대비하여 혁명법의 특색이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5년간에 연간 600만 환의 기타 축재를 한 중산계급과 과거 5년간에 연간 1000만 환을 탈세한 국민들을 일단 부정축재범의 피의조사대상자로 하여 소급처벌토록 한 것은 자유경제원칙에 불합리할뿐더러 실제상 그 실시가 불가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혁명입법으로 처단할 수 있는 부정축재범의 정의를 엄격이 규정하여 국민의 거울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을 거듭 주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밀물처럼 부닥치고 있는 현재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혼란을 현재 이상으로 격화시킨다면 모처럼 혁명으로 전취한 민주주의 자체를 수호하기조차도 극난 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법안에 의하여 추계한 부정축재 피의조사대상자 수는 수만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을 8개월간에 긍하여 조사처벌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더 혹심한 불경기가 국민생활을 휩쓸 것이고 생산이 위축되어 실업자가 증대할 것이며 그 법안의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사회생활의 밑바닥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바입니다. 국민은 지금 다 같이 고용을 원하며 부강번영을 바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빈곤과 혼란의 길을 방어하는 것이 정치하는 길이며 동시에 혁명결실을 제래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입헌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이 만약 혁명입법의 틀을 벗어나서 경제적 보복입법이 결과를 가져온다면 헌정의 악례를 후세에 남기게 될 것을 또한 우려하는 바입니다. 자유세계는 공통된 척도로 우리들의 헌정운영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자유경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국제경제 협조의 길은 두색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4일 자 지상을 통하여 ‘북한괴뢰에 이익을 주는 부정축재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외친 바 있는 성명은 위와 같은 우심충충 한 진의를 엮어서 법안의 시정을 호소하려고 한 것인데 지면관계로 의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용어와 그 표현방식이 과격하였고 그 비유가 적당치 못하였던 까닭으로 선량제공에게 본의 아닌 오해를 받게 된 것을 심사 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진의를 이에 밝히는 바입니다. 단기 4294년 3월 일 한국경제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건설업회 4. 맺는말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전당인 민의원을 모욕하고 나아가서는 4월 혁명정신을 빙자하여 국민을 우롱하고저 하는 그들이 저지른 당초의 동기의 불순성과 아울러 안하무인격인 소행 등에 대하여는 심히 불쾌스러워 마지않는 바이며 가차 없는 처단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과정에서 성명서 내용이 의사표시의 방법과 표현이 그릇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증언도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변명과 더불어 사과를 하였다고 인증이 되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이 문제는 이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또 특히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의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회의에 일임키로 의정 하는 바이다. 【보고사항】 ◯법령 공포 헌법재판소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대여장학금법

앉으시오. 의장이 이야기할 때에 앉으시오. 뭐…… 나 편당으로…… 안 해 갈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안다며는, 알기 위해서는 보고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옳은 보고나 그른 보고나 간에 안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의제가 되느냐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작정을 지세요. 이것은 문제가 안 되니 접수할 수 없다 하며는 의제가 안 되는 동시에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앉으세요. 이만우 의원은 너무 격해서 말이야. 성부터 내지 마시고 조용 조용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쯤 진행되었으니 또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 벌써 며칠째입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 달째입니다. 국민이 지금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밤낮 싸우고 급한 일은 안 하고 말이야, 국민은 배고파 죽겠는데 밤낮 이놈만 가지고 야단한다고 그리 좋아 안 합니다. 뭐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제는 국민이 중석불사건에 흥미를 잊어버렸읍니다. 하니까 이 문제를 오늘 이상 더 끌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왕 보고가 되었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이상 더 발언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여기서 결정을 짓고 마는 것이 오늘 의사…… 올바른 나는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편에서 더 이야기를 해 봤자 연해 그 말이 그 말일 것이고 연해 그 말이 그 말일 것입니다. 하니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짓는 데 동의를 하십시오. 규칙이 여기에 수백 장 들어 있읍니다. 급하면 규칙, 그렇지 않으면 신상발언, 이것 의장 큰일났읍니다. 어째 이러시오. 이충환 의원, 어째 이러시오?

김용성 의원 나오세요.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정안만을 여기서 논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축조심의 결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과거의 경험에 의한다며는 축조심의를 하건 또는 수정안 나온 부분에 관해서만 심의 결정하건 여하튼 간에 이 법안의 명칭만은 정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명명식 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에서 재정경제위원장보고 부정축재특별처리법 이 명칭부터 정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의장께서 본 의원에게 무슨 주의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여하튼 간에 법안의 명칭도 정하지 않고 축조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제가 재정경제위원장과 의장에게 주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의석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그만치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의 명명식을 하지 않고 제1조로 들어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과오를 내가 지적한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쯤 알어 주시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금 제2조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신민당에서는 본 의원 외 12명과 오상직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신민당으로서 제2조에 관한 한 오상직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2조에 관해서는 신민당으로서는 한 개의 안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고…… 오상직 의원, 그렇게 제가 받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 대한 본 의원 외 10여 명이 제안한 수정안 내용에 있어서는 찬성자인 정해영 의원이 자세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서 제…… 같은 당에 소속해 있는 김용환 의원이 말씀을 할 때에 재경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에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계광순 위원장에게 그러한 말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중소기업은행법을 다룰 적에 우리 신민당의 당책으로서 결정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제가 그동안 심사위원회의 관계로 재경위원회를 충실하게 출석을 못 했었읍니다마는 이 중소기업은행법을 마련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의 경위를 들으면 각파 대표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신민당 소속의원으로서 김상흠 의원이 여기에 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이 법안을 마련해서 재경위원회에 상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올시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중소기업은행법이 우리 중소상공업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필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우리 머리 속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당이거나 우리 야당이거나 국민 전체의 처지로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늘 부르짖던 몇 사람의 배만 불려서 안 되겠다는 생각 밑에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똑같이 변함이 없이 주장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를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론부터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행법의 골자는 옛날 금융조합이 농업은행으로 변해 가지고 지금 농업은행의 도시점포를 중소기업은행으로 변환을 해 가지고 비농가인 금융조합원 즉 농업은행의 주주들을 숫자로 따지면 9만 몇천여 명 된다고 하는 이 주주들을 중소기업은행에다가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진형하 의원이든지 몇 분이 헌법의 15조에 위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저 자신이나 의원 여러분이나 입법부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도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이올시다.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입법의 정신은 하나이지만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까닭에 재판제도라는 것이 있고 변호사가 밥을 먹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 15조에 분명히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의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했는데 금융조합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결의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농업은행의 출자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런 해석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으되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에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자유당 시절에 금융조합 조합원을 농업은행으로 개체할 그때에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상법에 의해 가지고 법인체인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저 자신도 회사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남이 하는 회사의 주도 많이 가져보기도 했고 팔어 보기도 했고 사 보기도 했읍니다마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장 을 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이니까 적은 주를 가진 사람은 대주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업이 자기 의사에 맞는다든지 또는 그 사람과의 특수한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일을 돕기 위해서 출자를 할 뿐이지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것은 언제나 대주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재산권을 박탈해 가지고 없애 버린다면 몰라도 필요에 의해서 금융조합에 출자를 했던 주주를 농가은행으로 변해지고 농업은행의 주주가 다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변했다고 해서 재산권의 침해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로 따지면 이것이 도시점포를 농업은행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점포를 중소기업은행으로 개체하지 않고 20억이라고 하는 자본을 불입해 가지고 농업은행을 설치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 이십칠팔 개 되는 점포는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나무 개의 점포만 시설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본은 고정자본으로 거의 다 먹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소기업은행을 마련을 한다고 하며는 이 현 우리가 토의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행법 이 자체에 우리가 다소의 수정이 나온다는 것은 모르되 위헌이다 하는 해석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올시다. 끝으로 한 말씀 또 드릴 것은 따지고 보며는 아까 말씀과 같이 금융조합이 농업은행으로 변할 적에 금융조합원인 주주들이 총회를 열어 가지고 결의를 해서 농업은행으로 개체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절차를 못 밟은 것을 오늘에 와서 또다시 농업은행이…… 농업은행의 주주로 변했던 사람이 다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9만 몇천 명이라 하는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결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마는 이 역시 주주총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 사람 주주 가운데에 1000주를 가지고 구성되었다고 하는 주식회사라고 할 경우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500주 이상의 주가 출석을 하며는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이 농업은행의 주를 가지고 있는 비농가인 주주가 들어보며는 그 자본…… 지금 청산위원회에서 따지고 있는 숫자가 11억 9000만 환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 주주들이 자기의 권리를 박탈해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다가 개체를 하건 현 농업은행…… 과거의 금융조합청산위원회가 그 재산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것은 헌법 15조에 위반이 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주주들을 중소기업은행으로 변해 주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의 재산권의 침해는 되지 않는 것이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을 하루속히 통과를 해서 어떻게 되었거나 중소기업자들이 다만 기십만 환, 기백만 환, 돈 1000만 환씩이라도 융자의 길을 열어주어서 하루속히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겠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꼭 반대의사를 가지신 분들의 의견으로서는 은행이 지금 현재 시중은행을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부분 귀속주를 많이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 불하를 받았다고 하는 몇 사람의…… 불과 2, 3인 되는 사람들이 은행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과거 자유당 때에 이 정권 때나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은 단돈 100만 환, 50만 환을 꾸어 쓸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이 중소기업은행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해 주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첫째 만들어…… 중소기업은행을 세워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하실 것 같으며는 법의 해석은 아까 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유권적으로 또는 자기의 주장에 의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지마는 안 될 방향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통과를 하실 양으로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15조에 위반이다 하는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법의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법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대체토론을 지금 발언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발언하시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질의통지하신 분이 김용성 의원이 있읍니다.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안을 둘을 만들어 가지고 물읍시다. 그래서 작정해요. 얘기 고만합시다. 양쪽에서 의사진행, 의사진행하고 우리 국회는 의사진행밖에 없나요?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 두 분이 토론하세요. 두 분이 절충을 하세요, 먼저. 그래서 보충을 하세요. 그래 이야기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타협했애요?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또 불만족 하거든 지금 얘기하시고……

재차 설명을 들어야지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이 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세율을 인상 안 한다고 할지라도 환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액이 증가된 것만 해도 막대한 국민의 부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각종 종목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또 세율을 인상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최초에 주장하기는 한미우호 관계에 관련되는 세법만을 고치고 그 외의 것은 손을 대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는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 세입 면에 있어서는 부득이 하자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호응해서 여야 없이 원만하게 타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제 여러분들이 가결 지은 수지 문제만 하더라도 이 수지는 사치품도 아니요 농촌에도 필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고 공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고 한국에 있어서 현재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을 정부원안이라고 해서 여당 측에서 손을 들어 가결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무위원석에 앉았던 여러분들이 거수기노릇 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서 좌석에 앉아서 손 들어 나온다는 것은 이 꼴을 볼 때에 과연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시기를 원모니 원당이니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떠드는 것입니다마는 원당 이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에 90환 하던 것을 135환으로 올려놓고 지금 와서 한 달이 못 되어서 또 150환을 올리자고 하기 때문에 정부원안을 전부는 거부했을지언정 5환을 올려서 140환으로 결정한 것이고, 원모에 있어서 반제원모를 40푸로로서 하자고 했던 것을 38푸로로 했던 것이고, 원모에 있어서 38푸로인 것을 본래 작년 12월 달에 수정안을 낼 때에는 반제원모와 원모를 구별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정부 측에서 말하기는 원모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원모가 들어올 때에 그때에 반제원모에 대해서는 결정해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반제원모는 들여오게 되었으니만큼 반제원모에 대한 세율을 원모와 같이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제원모를 원모와 구별해서 33푸로와 반제원모는 38푸로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원모와 반제원모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 어떤 이해를 가져오느냐, 반제원모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과 원모를 들여와서 소화하는 것과는 연간 400만 불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부의 재정이 용서한다고 하면 이 원모에 대해서는 훨씬 세율을 낮추어서 이왕 반제원모를 가져올 것 같으면 원모를 수입해 오는 길로서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썽이 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여야 없이 원만히 타협해서 나온 이 물품세를 정부원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원안을 통과시켜라 이것은 국민의 출혈을 과중하게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 의원도 다시 우리가 토의해야 되겠다고 한 것도 우리가 최초에 여기에 수정안을 안 내고 한 것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물품세율법안이나 관세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론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기를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그저 손으로서 수 로서 모든 것을 정부원안을 그냥 통과시킬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막대한 출혈을 시키고 그럴 우리가 권리도 없는 것이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국민의 부담을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의논 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의장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 부담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앉아서 여러분이 손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요청한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 3개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읍니다.
이 문제가 다만 우리 국회의사당 안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만민국의 중대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인류의 운명을 크게 영향 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견해를 피력할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조영규 의원의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반드시 1948년 유엔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가 남북한을 막론하고 유엔 감시하에 자유스럽고 가장 민주적인 통일선거를 통해 가지고 독립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결의에 의거해서, 또 이것이 그간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유엔감시단이, 유엔대표단이 레이크썩쎄스에서 열렸던 소총회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국내실정을 보고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이 결의에 입각해 가지고 유엔감시단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의 김일성 도당, 아니 이것보다도 저 소련의 공산주의의 종주국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유엔감시단이 마침내 이북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저 6․25 사변이라고 하는 뼈저린 역사의 비극을 맛보지 아니 할 수 없었던 모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냉철하게 이것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결과만 우리가 흠모하고 결과만을 우리가 갈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적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더 논의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왕왕히 시국통일을 전제로 하고 평화통일로 통일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을 막론하고 평화스럽고 또 그리고 우리 북한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과 같이 이 지긋지긋한 휴전선이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갈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더구나 하물며 평화스러운 가운데에 하자고 하는 이 주장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다만 평화라는 양두구육적인 구호를 내걸고 그 저의와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저 북한괴뢰들의 이러한 기만적인 주장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 소박한 우리 국민대중이 불행히도 이 선동에 휩쓸려 들어가기 쉽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중요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원칙 없는 통일, 이해 없는 통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통일도 좋다고 하며는 그 결과는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한미국의 헌법 절차에 의해서 총선거를 단행하고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어쨌든 시국을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누구 한 사람 반대할 이유 없는 이런 것을 내걸고 속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려고 하는 이러한 무원칙한 통일, 이러한 통일을 부르짖는 이 지금 실정,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가 감안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될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엔이 오늘 총회를 열고 우리 통한 문제로다가 아마 의제로 내놓게 되는 이 현실에 우리는 국회로서 단호히 우리 떳떳하고 으젓하고 또한 유엔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의당 그렇게 해야 될 이 통일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표현해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지당한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조영규 의원 안을 전폭으로 지지하면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본법안에 대해서 기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가장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의문된 몇 가지 한둬 가지만 들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많은 질문하신 의원들 중에서 이 법안이 너무나 이 우리 혁명국회가 성립된 이후로 오랫동안 시일을 두고 이 법안을 제정하라는 그 국민들의 많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이때까지 천연을 해 온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히 이렇게 만시지감은 있지만 일단 이 혁명과업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부정축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단 법안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된 날이면 그저 부정축재라는 것은 전 국민이 관념적으로 벌써 다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체로 대상도 명백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읍니다. 하면 이 부정축재에 대한 정의는 벌써 국민 전체가 다 기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축재의 대상도 뚜렷하니 나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법안 가장 중요한 부정축재자 정의를 마련하는 제2조 이것을 보면 너무나 까다롭고 또는 애매하고 대단히 추상적인 이러한 그 문면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이것이 나중에 처리…… 실지 처리하는 데 이것이 커다란 장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부칙에는 명백히 부정축재의 규정을 내리기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자’라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부정축재의 정의라고 하면 이 이상 더 여기에다가 가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부정축재자를 처리하는 데 구체적인 기준을 두기 위해서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액수를 너무나 부정축재라고 해서 무제한하게 이렇게 헌법 그대로 그냥 둔다며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일정한 라인을 그리자 즉 일정한 액수만을 정하고 그 명백히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자만 1차 대상자로 해서 다스리자 하는 것이 있으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조제1항 그 요지에는 이러한 구성요건이 대단히 부정축재자라고 하면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의 요건을 구비해야만, 이 구성요건이 다 들어맞아야만 부정축재의 해당자로써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 무엇이냐,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 이것도 헌법에 명백히 명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특혜조치 이러한 직접 간접의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그 이외에 특혜조치와 또는 국민 공지 의 정치적 특혜 이것은 더군다나 특혜조치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지 또는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라는 것까지 반드시 이 부정축재의 정의에다가 일부나마 끄집어 넣어야 할 것인지 이것 대단히 본인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것 없이도 명백히 일정한 액수만 드러나면 정치적 특혜 대단히 이것 나중에 해석하기도 곤란하고 처리하는 데 대단히 난관에 봉착할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일정한 액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역시 일정한 액수가 있어야 대상자에 따라서 가령 조세범이라든지 혹은 일반 부정융자라든지 또는 부정계약자라든지 이런 것 대상자에 따라서 물론 액수를 긋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액수를 제한하고 또 그 외에 가령 조세범 같은 것은 그래 가지고도 조세범의 위반 또는 제2조1항에 6호 가령 외자를 독점배정을 받는 사람은 독점이라는 또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 독점배정을 독점함으로써 무슨 이득을 가지고 얼마 이상의 이득을 했다 이런데 어느 배정을 독점한다는 문구도 대단히 나중에 해석상 곤란을 가져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대단히 애매한 어구를 되도록이면 없이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제2조에 있는 이 부정축재의 정의를 헌법에 명백히 있는 그 헌법 명문 그대로 두고 각호에다가 액수만 제한한 그런 일견명료하고 간결한 정의로 고쳐 주셨으면 어떨까 이것을 재경위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제7조부터서 제11조는 이 가장 중요한 부정축재를 처리하는 기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7조2항에는 열한 사람의 처리위원을 두는데 그중에서 여섯 사람은 민․참 양원에서 각파 각 교섭단체별로 한 사람씩, 민의원에서 세 사람, 참의원에서 세 사람 이렇게 각 정파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 선출된 여섯 위원들이 다시 학계 혹은 법조계, 언론계 이 각계각층의 다섯 사람을 다시 선출해서 열한 사람의 처리위원으로서 이 부정축재를 처리케 해 나가자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키는 우리가 입법부의 책임상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거창스러운 혁명입법을 해 놓고 또 우리 손수 이것을 반드시 민의원이나 참의원이 또 각 정파별로 정치성을 개여 해서 이 처리하는 데 옥신각신하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되도록이면 이것은 중요한 혁명과업에 우리가 책임 회피하자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정축재 처리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정치성을 배제하자, 우리는 민․참 양원 간에 입법부로 해서 입법을 공정한 입법을 해 놓고 이 처리기관만은 정계에나 혹은 수사계에 가장 권위 있고 또는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인사를 거용해서 그야말로 공정한 중립적인 이러한 그 인사들로 하여금 마 11인이면 11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공정한 처리를 위촉한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이 이번 국회 때 부정선거처리법이라든지 또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는 국회에서는 이런 법을, 법률은 제안을 하지마는 이 조사위원이다 혹은 심사위원이다 이런 것은 아예 우리 국회의원으로 해서는 간섭을 하지 말자 해 가지고 한 사람도 안 끼웠읍니다. 그러면 역시 이 부정축재처리법도 중요한 혁명과업인데 또 이것이 말썽 많은 또 가장 진작부터 정치적으로 말썽이 많은 이 안건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가 각 정파에서 위원들이 되어 가지고 서로 이것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정치성이 거기에 개재가 된다 하면 이것 처리하는 데 대단히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위원구성을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서 우리 민․참 양원 간에 국회의원은 여기에 탓취하지 말자 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본인은 낼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경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로 이상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하여간 이 처리기관에 대해서 불가부득이 우리 민․참 양원만은 반드시 여기에 개재 않도록 각별히 의원 각위한테, 각위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거시키…… 수사국 설치에 관해서 제가 자유당 때에 설치를 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찬성을 했다 하는 말씀이 아까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착각이실 것입니다. 자유당 당시에 중앙수사국을 검찰청법에 10년 전에 설치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 아니 한 것에 대해서 자유당을 공박을 했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발족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중앙수사국 문제와 이 검사정원 증가 문제는 전연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사가 이 겸직검사를 빼놓고 전국적으로 19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90명을 전국적으로 찢어 널려 놓았을 때 그 소수인원을 가지고 검찰의 임무를 다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성원이 좀 안 됩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전부 앉아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빨리 들어오세요. 이…… 표결할 때마다 성원 독촉을 해서 되겠읍니까? 이것 남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102…… 103…… 됐읍니다. 이것…… 큰일 났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오늘날까지 끌어온 것도 국민한테 욕을 한정 없이 먹고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이래서 표결이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빨리 들어오세요. 나가시지 말고…… 나가시지 말고…… 나가지 말고요. 지금 네 분이 부족이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밖에 있는 분 빨리 들어오세요. 가까스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제 나가시지 마세요. 제발 좀 참으세요. 그러면 제2조1항8호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안자 홍영기 의원 외 13인 안은 원안의 3000만 환을 1500만 환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8인, 가에 69표로써 과반수이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조1항의…… 이제는 9호에는 수정안이 없고, 10호…… 제2조1항10호입니다. 신설항입니다. 모두 성기선, 오상직, 박환생, 이 세 의원의 안의 신설항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 나와서 수정안 설명하시지요. 주도윤 의원도 있읍니다.

아까 한종건 의원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백성욱 동국대학교 총장에 대한 조사가 동정적인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 법무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법무부장관 자신이 직접 조사할 그러한 권한은 없읍니다마는 여태껏 검찰에서 조사한 것이 불비가 있는 경우에 얼마든지 재개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증인 또는 증거를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말씀을 해 주시든지 또는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한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령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동정적으로 검찰이 조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미비하고 불비하고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느니만치 얼마든지 보충해서 필요하다면 재조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신인우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찰경찰의 사기저하를 염려하시고 그 끝에 이 특별검찰부에게 잘 말해서 이 사찰경찰을 사찰경찰관 중에서 심사케이스 같은 것의 대상이 될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들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특별검찰부라는 독립된 기관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그 특별검찰부 자체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 있어서는 특별검찰부에 관여할 혹은 간섭할 그러한 권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한 때에 처해서 경찰의 기능이 처음에는 4․19혁명 직후에는 완전히…… 거의 완전히 상실했다가 겨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데모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진압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특별법에 의한 대상자가 되는 고로 또 저하가 될 우려를 주어서 특별검찰부에서도 필요한 조사는 하고 또 처단도 해야 되겠지만 사찰경찰의 사기를 너무나 저하시켜서는 쥐를 잡을려다가 독을 깨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독립된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간섭할 수가 없고 일반국민의 여론으로 이 특별검찰부가 법에서 정해진 짧은 기간에 또 제한된 인원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하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또 부질없이 범위를 넓혀 가지고 사찰경찰의 사기를 지나치게 저하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여론이 이 특별검찰부에 반영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울소년원에서 도망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지난 26일에 여기 녹번리에 있는 서울소년원에서 원생 1050명 중 34명이 그 깊은 밤에 도망을 한 사실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도망한 이유는 첫째는 대우가 불충분한 그런 점에 있고, 둘째는 이 공부하는 것이 싫어하는 점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대우의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예산심의 때에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식비가 1일 70환인가 80환인가 이러한 소액의 것이고 또 피복비가 연 5000환밖에는 되지를 아니하고 또 이 소년원생을 두고 있는 그 방이 1평에 평균 세 사람 반의 율로 되어 가지고 그 거처도 대단히 불평을 합니다. 이것을 예산이 있으면 더 증축을 해서 이렇게 그 한 방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많지 않도록, 이것 콩나물시루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러한 형편에 있는 관계로 그 그 대우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 이 도망의 첫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이 소년원은 그 사소한 범죄를 저질은 소년, 소녀들을 수용해 가지고 형무소에 보내지 아니하고 교화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상 그 소년원 내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읍니다. 국민학교의 과정도 가르치고 있고 중학교의 과정도 가르치고 있읍니다. 이 공부시간이 하루 4시간씩 가르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간 그 주동자는 이 공부를 시켰는데 평소에 대단히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이제 공부하는 것 외에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 중에 대변을 운반해 가지고 그 소년원생들의 자급자족할 야채를 가꾸는 데 이 대변을 갖다가 주고 하는 이런 일도 시키고 있는데 차라리 대변 푸는 그놈이 낫지 공부하기 싫다고 평소에 그러한 원생이 있었는데 이 원생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캄캄한 밤중에 미리부터 아마 모두 유혹을 해 가지고 도망을 갔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소년원은 형무소와 달라서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물론 지키는 사람이 숙직은 혹 돌고 있읍니다마는 도망을 갈려면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이런 도망사건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후 소년원 직원이 동원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연고자 집을 찾아가고 여기에는 대강 부모도 없는 고아들도 많습니다. 찾아 가지고 달래서 데리고 오는 중이었는데, 지금 극히 소수는 다시 찾아서 데려오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장관이 경찰관을 때린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부진하고 있는데 빨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그 고소를 혹은 고발을 당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법에 의해서 조사를 될수록 조속히 해 가지고 공정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은 물론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김선태 무임소장관에 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불구속사건이 있읍니다. 지금 전국에 검사의 수가 겸직자는 제외하고 19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190명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가지고 검찰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근자에 와서는 이 불구속사건 더군다나 고소고발사건이 대단히 많아서 검사 한 사람이 100건 내지 150건씩의 사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공판정에 가서 입회를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이 대규모의 데모사건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박 장로 신도의 동아일보사 습격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00여 명의 조사를 검사가 하는 이런 관계로 다른 데 손이 돌아갈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또 거기에다 이번에 특별검찰부가 생겨 가지고 현직 검사 중에서 10여 명이 위촉을 받아서 갔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좀 위촉을 할는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대단히 손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올시다. 따라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관해서도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내가 고소를 제기한 지가 벌써 석 달이 되었는데 혹은 넉 달이 되었는데 어찌해서 그저 조사가 끝이 안 나느냐, 이것 무엇 무슨 운동을 해야 조사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불평을 많이 들고 있읍니다. 혹 그런 검사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로 혼자가 100건 내지 150건이라 하는 불구속사건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손이 뻗치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법원에서는 60명의 판사를 증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30명의 검사증원을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런데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를 천천히 해도 좋다는 이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될수록 빨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 이번 특별검찰부장으로 선출된 김용식 씨, 김용식 씨는 3․15 선거 당시에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되었고 또 계성학교라 하는 학교에 가서 무슨 인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특검부장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김용식 씨에 대해서는 이분이 대구고등검사장으로 있는 분이올시다. 그런데 이 특별검찰부장을 선출할 때 각파 대표회의에서 어느 변호사 한 분을 교섭을 해 가지고 그분이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오셨읍니다마는 여기에 오셔서 수락을 아니 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만두고 그다음 또 각파 대표자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다른 변호사를 특검부장으로 교섭을 해서 그분이 수락을 해서 민의원의장에게도 수락을 한다는 것을 직접 표명을 하기까지 했는데 또 그 뒤에 와서 그리 아니하겠다 그래 가지고 대단히 난경에 빠졌읍니다. 그때에 이 민의원 각파 대표자회의를 하는 도중에 저를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자 이렇게 모두 자꾸 거부를 하니 부득이 현직 검사 중에서 상당한 중진 중에서 특검부장을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때까지 또 그 뒤까지 이 특별검찰부장은 현직 검사 중에서 내는 것은 나는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내줄 것을 요망을 했읍니다. 또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도 증명을 여러 가지로 했읍니다. 그런데 좌우간 결말에 가서는 각파 대표자회의에서 이 김용식 씨를 내정을 해 가지고 교섭을 하고 또 이 본회의에서 투표한 결과 절대다수로서 선출이 된 것이 그간의 경위올시다. 따라서 본인도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법무장관으로 있는 저도 그런 것을 불찬을 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절대다수로 뽑아낸 이상에는 힘 있는 데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문에 이 김용식 씨가 자유당에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다, 부적당하다 이러한 기사가 났읍니다. 본인에게 이 김용식 씨를 대구고등검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제가 했읍니다. 그때에도 이 사실을 조사를 했던 것이올시다.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는 그 당시 밝혀진 것이고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3․15 선거에 이 자유당 중앙당부도 아니고 각 도당부에서 즉 경상북도 도당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이하 여러 가지 직명을 붙여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해서 신문에 광고를 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에 자유당 당원 아닌 사람들 중에서 사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갖다가 나열해서 신문에 발표를 한 사실은 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식 씨의 경우 이분은 과거에 도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5․15 선거 이래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물겨운 투쟁을 해 왔고 이 사실은 5․15 시 국회에서 조사단이 내려갔는데 그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김용식 씨가 얼마나 자기 힘 있는 데까지 투쟁을 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이올시다. 그 뒤에 법관 연임 당시에 이분이 그러한 이유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비토를 당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3․15 선거가 되니까 이분이 대구뿐만이 아니라 경북에서는 대단히 명망이 높은 분이올시다. 그래서 자유당 경상북도 도당부에서 고문으로 여섯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가운데에서 이 김용식 씨의 이름도 나열을 했는데 본인은 사전에 승낙한 일도 없고 사후에 승낙한 일도 없고 다만 그 당시에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나는 이러한 고문은 거절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더라면 대단히 좋았을 것이올시다마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대구고등검사장이 상당이 중요한 자리이고 사람을 인선을 하다가 얻지 못하고 있는 끝에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그분을 추천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방금 그 점을 조사한 결과 이것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을 정도는 안 된다고 그래서 대구고등검사장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특검부장으로 임명된 뒤에 그 사실이 하나 지적이 되고 또 새로이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구에 있는 계성학교 강당에 가서 인사를 했다는 기사가 났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용식 씨에게 그 사실의 유무를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이 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이라는 것으로 발표가 된 뒤에도 그분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은 대구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마는 집에 있었는데 무슨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합동결성식인가 무엇을 한다고 계성학교에서 식을 하니 가자고 왔더라고 그래요. 자유당 간부들이 온 것을 나는 몸도 아프고 그러니 내 가지를 못하겠다, 그때 일기 도 찬 때이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얼굴만 가서 잠간 뵈 달라고 하도 강권에 못 이겨서 거기에 간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갔더니 고문에게 대해서는 일일이 처음에 말을 할 그런 회순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고문도 차례차례 인사하라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일어서서 나 같은 사람을 고문으로 그랬는데 나는 나이도 많고 또 병든 사람이고 그래서 시위소찬 에 불과할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달라 그런 말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기서 불만을 표시하기를 거기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시위소찬에 불과할 것이니 그리 양해해 달라 이런 소극적인 인사를 했다고 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전체의 사실이고 그 뒤에 자유당에서 와서 자유당 정․부통령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해 달라고 두 번 왔지만 두 번 다 거절했고 한 번도 강연한 사실은 없고 또 이외에도 협조한 사실은 없다 이것이 김용식 씨의 해명이올시다.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김용식 씨는 자기 자신이 특검부장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나 국민 여러분이 물러가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물러가겠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이 맡은 일을 버릴 수는, 직무유기를 할 수는 없고 하니 우선 특검조직에 착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신문에는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기가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얘기이었읍니다. 따라서 이 김용식 씨에 대해서는 무슨 법무장관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추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는 거절했던 것이올시다마는 국회에서 선출해 주셔서 그 명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은 현재라도 언제든지 국회에서 당신은 부적당하다고 하면 물러갈 생각을 하고 있느니만치 여러분께서 원의에 의해서 적의 처리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준섭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지금 북한으로부터 파견되어 오는 간첩 또는 국내에서의 좌익분자들의 도량 이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셨고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공산분자들이 적기가를 부르고 혹은 김일성 만세를 부산에서 다수가 불렀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적기가를 불렀다는 얘기는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리 많이 모여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직 듣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또 김일성 만세라는 것은 대구에서 지난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에 그런 것이 한 장 나왔다는 것은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이 부산서 모여 가지고 불렀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들었건 안 들었건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것은 듣고 안 듣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올시다. 요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여하히 반공의 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국가보안법은 그 먼저 2․4파동 당시에 당시의 이승만 정부가 좌익을 잡는 데에도 물론 다소간은 했지만은 그보다는 야당을 탄압하는…… 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2․4파동이라는 것을 일으켰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이러한 야당탄압, 국민탄압을 조문을 많이 그 속에 넣었는데 그 당시 야당은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대단한 투쟁을 그 뒤에, 혁명 이후에 이러한 그 당시의 독소규정이라고 지적한 조항을 빼 버린 그 국가보안법 개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에 의하며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처벌한다 또는 지령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진해서 지원을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처벌한다, 기타 조문이 있어서 전부 16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북쪽으로부터 지령을 받지 아니하고 적기가를 불렀다든지 또는 북쪽 괴뢰집단을 자진 지원할 목적이 아니고 했다든지 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는 그런 지령을 받았다 또는 자진할 목적으로 했지만 본인이 그런 지령을 받은 일이 없다, 사실이 없다, 나는 자진할 그러한 의사가 없다, 내가 술 취한 김에 무슨 노래인지 하나 불렀는데 그것이 무어 적기가인지 무언지 나 잘 몰랐다 이러한 이렇게 잡아뗄 경우에 그 지령을 받었다는 증거 없고 또는 자진 지원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목적으로 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의 국가보안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게 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공산당의 직접적인 책략 또는 간접적 책략 더군다나 그 전술을 바꾸어 가지고 남한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불안을 일으켜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러한 음모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별이 없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또 거기에 대한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각파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의장단 및 각파 대표를 모시고 이런 것에 관해서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여야를 초월해서 이런 국가의 안정을 위하는 데 필요한 조처, 입법조처 또는 기타 국민적인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을 그런 기회를 갖고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일본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서 돈을 부쳐 와서 그 가족이 집을 샀고 또 무슨 신문사를 경영할려고 하고 무슨 편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혹은 군 수사기관도 있읍니다마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며는 그것을 검토하고 조사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의장이 얘기 한마디하겠읍니다. 이 취급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내가 의사진행 잠깐 한 말씀 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이 안이 본래 양춘근 의원 외 7명의 제안으로 나와 가지고 외무국방위원회안으로 상정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서 재심사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에 이 안은 양춘근 의원의 제안이 아닙니다. 외무국방위원회와 내무분과위원회의 안입니다. 그 안을 이제 와서 나는 이렇게 고치겠읍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읍니다.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양춘근 의원이 마음대로 고칠 안이라고 한다면 외무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안을 지금 취급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고치겠읍니다, 이런 안이라고 하면 말씀이에요. 아까부터 조국현 의원이 발언을 청해 왔읍니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내용을 읽고 안 읽고는 본인의 자유이니까요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규칙발언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송 의원께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의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제1항으로서 요망하고 있는 이 병사행정기구의 일원화 문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이원적인 동시에 잠정적인 기구로써 많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으로 약 26억이라는 낭비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부처를 볼 것 같으면 국방부하고 내무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원적이고 잠정적인 기구를 개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삼원적이요, 사원적이요, 더 복잡한 현실에 부닥칠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경찰의 독립문제라던가 이러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에 그와 같은 전망이 보이는 것이고 이 일원적으로 하라고 하는 요구에 있어서는 마 우리가 이 문제가 원체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 외무국방 양 분과에서도 독단적으로 관계자를 불러다가 문의도 했고 또 합동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서 양 부의 실무자를 데려가다 물어보았읍니다. 결과 이러한 건의를 해 주면 오히려 정부 고위층에 자기네들의 그 좋은 의견을 상신하기가 좋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이것이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이 요구되는 공무원 중에 이 병종 무종 체격등위자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4월 중순경에 시작이 된 징병검사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합격된 자는 군대에 가게 되고 불합격이 되면 그냥 해면조치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각 부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국회로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합법적인 방법을 취해서 하라고 요망이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 우리 참의원에서 건의안을 너무 남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송 의원이 건의안을 남발한다는 이러한 소극적인 국회활동보다는 건설적이요, 행정면에 실질상 필요로 하는…… 정부가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을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우리 참의원의 비단 병사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 혹은 외교문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난 건의문제는 나는 매일과 같이 해도 좋다 하는 주장 밑에서 또 이와 같은 건의로 말미암아 실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정부의 성의에 있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거의 다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국민들이 현 정부가 이것을 시정을 한다면 지지를 한다,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항에 복무연한 관계도 있읍니다. 2항의 복무연한은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이 7․29선거 때에 공약한 사항의 엄연한 사실의 하나이에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2년으로 법정연한을 환원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아직까지도 단 1개월도 단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현재 병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정부는 우리를 기만했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어요. 동시에 민주당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단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좋겠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국회에 있어서 또 전문적인 검토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건의가 어째서 남발로 지적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건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읍니다.

지금 한 항 한 항을 표결에 부치기로 그렇게…… 복잡을 피하기 위해서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1항에 있어서는 전문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윤길중 의원 외 이제 또 박주운 의원 이 두 분이 같은 안이올시다. 수정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찬부에 대한 발언을 요구했는데 이만우 의원이 윤길중 의원안 전문 삭제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고 한근조 의원이 한종건 의원안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2호올시다. 그러므로 표결할 적에 전문 삭제한다는 이것을 먼저 표결에 부칠 것이고, 만약 전문 삭제가 되면 다른 수정안 다 있어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전문 삭제하는 이것을 표결에 부치고 그리고 또 찬성․반대발언도 지금은 이만우 의원에게 전문 삭제에 대한 찬성이라고 하는 데 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근조 의원은 2호에 가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그러면 이만우 의원 나와서 전문 삭제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발언하세요.

이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에 있어서 재경안과 법사안을 반대하는 의견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즈음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마는 지난 4월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고찰해 가면서 이 법을 다루지 않아서는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4월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록 선거의 부정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그 먼 원인, 그 근본의 원인은 구 정권의 경제의 불합리적인 정치에 있다고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구 정권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베풀었던들 지난 선거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승리할 그런 승산이 있다고 하며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저지른 이 경제적인 불합리한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지난 3․15 선거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4월혁명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할진대는 오늘날 우리의 이 혁명국회는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디까지든지 합리적인 경제의 처리를 해 나가지 아니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합리적인 경제의 처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오늘 여기에 논의되고 있는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특별처리법이 이것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볼 때에 과연 여기에 재경위원회나 또는 법사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법안이 이 4월혁명을 완수하고 또는 금후에 가서 이와 같은 부패와 부정이 없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고찰해 볼 때에 저는 이 법률은 오히려 4월혁명을 모독하고 금후에 일층 이 부정축재자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조사대상기간이올시다. 조사대상기간을 모두가 다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의 우리나라의 이 경제의 부정행위와 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던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지난 부산에 임시수도가 있을 때에 85년 소위 정치파동을 계기로 한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세인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석사건이니 무어니 하는 이런 등등으로 발족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경제계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된 하나의 기원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우기 정부의 보유불을 불법하게도, 부당하게도 불하를 받았다든지 또는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불법 부당하게 받게 된 것이 지금부터 5년 이후보담…… 아, 5년 이후가 아니라 이제부터 5년을 소급한 이후보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과연 5년으로써의 이 부정축재자를 처리할 수 있는 법이 될까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정축재자의 한도액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부당성을 많이 지적했읍니다마는 5000만 환이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담도 특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한도액 5000만 환이면 5000만 환을 이 부정축재를 한 그 자연인을 대상한 것이 아니라 소위 현행 세법에 의한 법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법인단체 다시 말하자면 회사를 5개나 6개나 가졌을 때에 그 자연인으로 보아서는 수억의 조세포탈로 했건마는 그 법인단체로, 법인 개개로 볼 때에는 5000만 환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재경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는 이 부정축재를 한 그 자연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이 5000만 환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 말하자면 무슨 회사 무슨 회사 하는 하나씩 하나씩 논아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회사가 5000만 환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 사람이 다섯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4000만 환씩의 탈세를 했다고 할 때에 총합계는 2억이 되건마는 이 법안에는 제외가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법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정축재자 이 국세포탈액에 대한 벌과금 결정이올시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과정 당시에 46개 상사 그 스물네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과연 구정…… 과거 구정권 당시에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헌납해 가지고 그 자유당으로 하여금 이 나라 국민을 못살게 하도록 만든 하나의 부패의 요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을 상대해 가지고 탈세액을 조사했고 또 그 후 우리 신정부에서는 이 조사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 벌과금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벌과금의 결정은 재무부 당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신문에도 이미 보도된 바가 있었지만 197억이라고 하는 포탈액과 벌과금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이 46개 상사의 스물네 사람에게 각각 통고처분을 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각각 납부하겠다고 승낙서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이 법에는 이미 기 통고처분을 내 가지고 각각 그 조세범자로 하여금 납부하겠다는 그 액보다도 벌과금에 있어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날 과도정부 때나 또 이 특별법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각각 통고처분을 한 그것은 기왕에 있는 조세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조세법으로 있어서 처리하는 것이 이래 가지고는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을 만들면 기왕에 현행 조세법을 가지고서 통고처분한 것이 너무나 가혹하니 이래서는 안 되니까 벌금을 많이 받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그 법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읍니까? 왜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이미 각 포탈자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냈고 또 그 포탈자들은 내겠다고 승낙서까지 전부 도장까지 찍어서 정부에 보내 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는 이 벌과금이라든지 이 포탈금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이미 계정되어 가지고 있어요. 197억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납부가 될 100억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을 만든다는 것이 예산에까지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미 통고처분을 했고 또 대상자들은 내겠다고 승낙서까지 도장 찍어 보냈고 또 이 수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게 작정된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받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돈을 많이 납부해서는 안 된다, 돈을 적게 내라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소위 부정축재자 처벌을 할 특별법이라고 이것을 국민 앞에 내놓을 도리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금액으로 말씀드리자면 197억 중에 세금을 안 받었읍니다. 이쪽 수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인정한 것이 109억입니다. 이 109억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벌과금을 얼마로 부과를 했느냐 하면 88억이고 이래서 197억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안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안 냈읍니다고 하는 국세나 간세의 포탈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 포탈금에 대한 벌과금은 86억이 26억으로 줄어져 갑니다. 86억이 26억으로 줄어진다면 이미 통고처분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납부하겠다는 그 금액의 3분의 1도 미만된 소액이 된다는 것을 알 때에 과연 이런 법을 우리가 다룰 도리가 있겠읍니까? 또 이것이 우리 법이론상으로 볼 때에 지금 현행 조세법에 있어서도 국세나 간세를 포탈한 사람에 대한 벌과금을 100분의 2000으로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분의 2000은 너무 가혹하니 이것을 일일이 다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100분지 200 내지 100분지 300, 부정축재자 아닌 일반 탈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직세에 있어서는 100분지 200, 간세에 있어서는 100분지 300 받고 있는데 이 재경위원회에서 내논 이 안은 부정축재자 탈세에 있어서는 100분지 100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조세범 탈세자에 비해서 2분지 1, 3분지 1 받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정축재자 권력과 정치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국민을 살 수 없게 만든 이 사람에 대한 처벌법이 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부정축재자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진대 금후 어떤 사람이고 부정축재 안 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부정축재한 사람은 특혜조치를 해 가지고 벌과금을 적게 받도록 하고 정당한 탈세야 있을 수 없지만 이 정치나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탈세한 사람은 현행법대로 2배, 3배 받아라 이런 법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무리 국민이 호의로 우리 국회를 바라볼려고 해도 이해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정부는 이와 같이 돈을 받도록 이미 통고처분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내겠다고 승낙서까지 다 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금년에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겠다고 94년도 예산에 통과시켜 놓고 오늘에 와서는 받지 말라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의사당 문밖에 나갈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부정축재자에게 전부 다 매수된 사람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규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변명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서는 차라리 이런 법을 만들려면 이 조세범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해 버리고 현행법으로 다루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다루면 정부가 이미 통고처분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내겠다고 승낙해 논 197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손 들어서 통과시켜 논 기정 예산이 그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특별처벌법의 의의를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미 통과시켜 논 예산도 뚜드려 고쳐야 될 것입니다. 수입이 감해지니까 안 뜯어고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요전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은 재경위원장이 이 법을 철회하고 참으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혁명법을 만들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마는 뭐 재정법이 어떻고, 뭐 조세법이 어떻고,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기왕의 재정법에 저촉된다, 뭐 조세법에 저촉된다, 5년 이상 소급할 수 없느니 또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에 혼란을 가져온다, 생산의 위축을 가져온다 이런 것이 구실이 되겠읍니까? 부정축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 은행을 살 때에 그 은행에서 40억의 돈을 빌려 가지고 19억으로 은행을 사서 21억은 나누어 먹지 안 했읍니까? 또 그 19억은 은행에…… 그 은행은 29억을 8년 동안 연부로 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부정축재를 한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또 대구의 모 방직회사를 살 때에 한 사람은 23억으로 입찰할려는 것을 7억에 낙찰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 가지고 23억으로 입찰할려는 사람을 문 앞에서 때려눕혀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단독적으로 7억에 낙찰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소위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인이요 경제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산업이 마비되고 경제가 위축된다, 백 보를 양보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산업이 위축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정기와 천리 를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를 건설해 나갈 수 없다고 이런 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저 자신은 아직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지 안했읍니다, 이유는 이 법안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 조문, 한 조문 우리가 매거 해 가지고 일일이 논의할 도리가 없어요. 전부가 부정축재자 보호하는 그 방향으로 그 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저 몇몇 숫자를 들어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현행 조세법 소위 부정축재처리법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축재법이라 해 가지고 여기서 한 조문, 한 조문 여기에 표결로 들어갈 도리가 있는가. 해서 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다시 재경위원회에서 이 이상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없다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이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 부정축재자가 이 재산을 도피시킨다든지 은닉시킨다든지 또는 탕진한다든지 하기 전에 우리는 거둬들여 가지고 이 피해 대중인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건전한 경제정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을 안 주는 의사규칙이 어디 있어요?
먼저 이남규 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특검 관계를 가지고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저께…… 어제입니까? 기자회견에 있어서 본인이 말한 데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이 모두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람도 다 읽어 봤읍니다. 어느 신문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그 경위를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려서 해혹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가 묻기를 특검에서 그렇게 구속동의안을 국회에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부로서의 소신이 어떻냐 이러한 말을 물었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 대답이 이 특검은 보통 검찰 즉 정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통 검찰 진용과는 달라서 행정부에서 그 행동을 제한하거나 구속하거나 또는 지시하거나 할 능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으로써 이렇게 따로 특별히 구성된 독립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동의를 요청을 낼 때에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정부가 제출할 때에 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특검이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여할 성질도 못 된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정부가 특검에 대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느냐고 나무라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내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그러면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률에 대한 그 해석…… 견해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아마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 정부 측으로서는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성질이 못 되므로 해서 특검이 그것을 냈다고, 부당한 것을 냈다고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는 없읍니다. 그랬더니 또 기자가 묻기를 그러면 민의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참의원에서는 거의 절대다수로써 이것을 거부를 했으니 어째서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 민의원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했고 참의원에 있는 당원들은 그것을 반대를 했으니 그러면 한 당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불일치한 행동을 취했느냐 하는 것을 기자들이 물었읍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물론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것이 문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미처 당에서 정책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으로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미처 얘기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자기들 각각의 견해에 따라서 행동이 각각 달라진 것 같이 되었읍니다. 허나 당으로 볼 때에는 그래도 여기에 있어서 민의원에서 취한 태도와 참의원에서 취한 태도가 같은 당의 당원으로서 각각 달랐다고 하는 것이 당으로서는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당원의 다대수가 취한 그 견해를 역시 참의원에 있는 우리 민주당원도 동조를 해 주길 바란다, 마치 이것이 의견이 구구해서 서로 불일치하게 갈라지게 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견해에서 참의원에 계신 우리 민주당원도 같은 보조를 취하도록 말을 돌려보겠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참의원에 적을 둔 민주당원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민주당 이외의 다른 참의원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저의 말씀이었읍니다. 따라서 참의원 전체의 여러분께 대해서 이 사람으로서부터 가타부타 이러한 의사를 발표한 일이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법적 해석을 어째서 그러면 특검에서도 낼 수 있다고 보았느냐 하는 그러한 법이론상의 근거를 대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전연히 다른 것이올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물으실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마침 나와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남규 의원과 정상구 의원 두 분께서 다 같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신 데에 대해서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안이 아직도 완벽하게 확보가 되지 못하고 때때로 이러한 저러한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는 데 대해서 과연 여러분께서도 염려하실 만한 일이고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주야로 부심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4월 위기설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째 이 4월 위기설이 났느냐 또는 왜 총리와 장관들의 말이 이렇게 다르냐 이러한 말씀이 계십니다. 이 역시 신문에 보도가 한결같이 나가지를 않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신문 읽어 보시고 또 그다음 신문 읽어 보시고 할 때 내무부장관이 이랬다는 말이 그것이 다 같이 실려 있지 않고 총리가 이랬다는 말도 다 같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자들이 그때그때 자기가 들은 인상으로서 쓰기 때문에 같은 말을 했어도 그것을 보도하는 방법과 태도가 각기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이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가 그런 말을 처음에 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4월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리라는 얘기가 지금 항간에 퍼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 내무부장관이 말했다는 것이 그런 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는 말이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4월 위기설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읍니다마는 꼭 그대로 말한 것도 아니올시다마는 여하간에 4월에 반드시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될 어떠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4월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나는 아직 발견 못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이런 말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 평양방송도 들어 보았읍니다. 평양방송에 4월 위기설을 자꾸 하고 있읍니다. 평양방송에서 떠든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거기서 떠드니까 꼭 한국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이라고 시인을 해야 옳으냐 하면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4월에 혁명의 1주년도 돌아오고 하니까 반드시 이때에 그러한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자꾸 그것을 갖다가 부채질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잡아 가지고 아 4월에 큰일나게 생겼다, 아 이렇게 정부에서 말해야 옳습니까? 아까 정상구 의원도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꾸지람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정상구 의원의 그런 말씀은 좀 나는 종을 잡을 수 없었읍니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한 분은 일어서더니 이런 말을 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을 나는 대답해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여하튼 4월 위기설 그 원인을 뒤져 보면 물론 이 남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을 가진 사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정부에 대한 가령 여러 가지 무슨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혹 4월에 무엇 한번 터지지나 않을까 하는 말을 혹 하는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귀 아프도록 귀청을 울리는 평양방송이 4월에 반드시 위기가 온다고 자꾸 떠드는 것을 거기에 비추어서 볼 때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4월에 위기가 일어나고 거기서 무슨 폭동을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계획하는 공산당들이 선포하고 자꾸 떠드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산당들이 떠드는 그 원대로 되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도 일어난다고 우리가 떠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틀림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는 나는 볼 수 없읍니다. 뭐 선동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너무 우리들의 입으로 4월 위기, 4월 위기 하는 것도 나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새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아, 이것은 뭐 그 책임을 안 질려고 해서가 아니라 수천 억의 빚을 질머지고 그 빚을 그대로 물려받은 신정부에서 어떻게 하루밤 사이에 민생이 민주낙원이 되도록, 여러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지혜를 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는 것뿐이올시다. 또 그와 같이 지금 하기 위해서 경제 면에 있어서 일대혁신 과업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비난을 들어 가면서도 이만한 일은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경제가 튼튼한 토대에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신대로 지금 이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도중이올시다. 처음에는 괴롭고 아픈 사실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서 그 모든 부패요소가 다 제거가 되고 제대로 안정한 토대에 경제가 설 것 같으면 얼마 안 있다가는 이것이 점점 질서가 잡히고 실력이 커서 나중에는 정부가 과연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올 날도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이것을 안 하고 아까 정상구 의원은 부산서 무슨 군대를 풀어 가지고서 폭동을 진압할 계획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로서는 지금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정상구 의원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것을 아르켜 주세요. 아, 신문에 있는 것을 그냥 다 복음성경처럼 믿으신다면 더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한 말을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났으니 웬일이냐고 정부를 때린다는 것은 나는 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미 경제협정에 대해서도 이것은 반대한다고 해서 공산 측에서 사주를 받아 가지고서 하는 것이라고 정부에서 말을 했다는 그러한 꾸지람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신문기자들도 회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물었기에 내 분명히 말했읍니다. 한미 경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과거에 있던 세 가지 협정을 단일화시킨 것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추호라도 대한민국에 불리한 점이 있다든지 특히 주권에 대해서 침범을 받는 것이란다든지 또는 경제권을 갖다가 상실하는 것이란다든지 하는 것이 없는 이상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것은 체결해도 좋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조인을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구하게 여러 가지 말이 있으므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대단히 자기들 입장이 오해를 받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요 얼마 전에도 미국무성과 또 여기에…… 현지에 있는 대사관에서 수차에 긍해서 이번 한미 경제협정은 추호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하거나 경제의 자립성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 이것은 오히려 두 나라 사이의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고 또 그 원조되어지는 금액이 정당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데에서이지 다른 아무 타의가 없다는 것을 누차에 긍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정부에서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도 수차에 긍해서 그와 같이 명백한 언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가지고…… 무슨 마치 완전히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노예적인 유유낙낙한 피동적인 해로운 협정이나 맺은 것 같은 선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혹시라도 정부가 실수나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어디까지나 선의의 입장에서 경고 또는 충고하는 의미로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지 않다 저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한 데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비판적인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좋지 않는 생각을 가졌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한 일이 없읍니다. 기자들에게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했읍니다. 한편 쪽은 지금 내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의 어디까지나 건의적이고 충고적인 야당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비판의 말 이것은 내가 달게 받는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틈을 타서 여기에 편승해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파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비난 공격을 가하고 심지어 어제오늘 여러분 반대 데모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읍니까? 그 사람들 댕기는 삐라에 이완용이 정부보다 못 하다 그랬읍니다,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것이다 이랬읍니다. 무조건하고 외세를 배제하고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 이랬읍니다. 이것 어디서 나온 문구입니까? 이것이 선의의 충고입니까? 이 두 가지는 명백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한 것뿐이올시다. 물론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한 구별을 명백히 하셔서 선처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것은 뭐 이 사람이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평양방송에서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에 비추어서 분명하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공연히 정부가 자기 비위에 안 맞는다고 모조리 그저 구정권시대식으로다가 미운 놈은 모두 친일파로, 모두 공산당으로 몰고 그러한 편협하고 어리석은 것은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의원에서 3월 13일서부터 4월 11일까지 이렇게 결의안이 올라왔읍니다. 아시다시피 임시회는 양원 일치한 의결로써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시에 연장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석수출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 귀중한 민의원 본회의 시간에까지 이런 문제가 난 데에 대해서는 제 감독관청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자며는 대단히 장황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 질문하신 그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대한중석회사가 정부직할기업체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상공부는 그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에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것은 그 책임자를 임명해 가지고 그 책임자가 자체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면서 승인을 받을 조항에 한해서만 상공부가 여기에 대해서 혹은 승인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중석을 파는 데 대해서 상공부 자체가 지금 함종빈 의원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오파를 받어 가지고 검토하고 그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계약을 원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상공부에도 편지도 많이 와 있고 만나자고 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혹 만난 일도 있으나 만난 경우나 혹은 편지가 왔을 경우에는 일체의 이것을 중석회사 책임자에게 그 서류를 이첩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들은 뒤에는 그 얘기를 중석회사 사장에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읍니다. 관청에 앉아 가지고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일일이 물건을 팔고 사는 데까지 상인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년 전부터 이 대륙광석회사 미국계통의 COC라고 하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1년, 1년에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중석을 판매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계약 가운데에도 1년 계약을 하고 1년 연기가 된 뒤에 쌍방에 이의가 없으면 또 이것을 연장해 나가는 방식으로써 과거 3년 동안 COC에 위탁판매를 했읍니다. 새로이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한 뒤에 어떠한 판매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석회사로서 유리한 방안인가 하는 것을 검토시킨 결과에 3년 이전에는 번번이 국제입찰로써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 이것을 판매를 해서 3년 동안은 위탁계약에 의지해서 판매를 했는데 여러 가지 숫자를 검토한 결과 역시 이것이 국제시장에 있어서 등락이 막심한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 있는 상사에게 위탁계약을 해 주는 것이 대한중석회사로서의 이익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1월 23일에 COC 회사와의 계약이 완료가 되었으니 그 뒤에 역시 새로운 위탁계약을 국제적인 상사와 하는 것이 현재의 중석판매방침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침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다시 국제적으로 신용 있는 상사와 위탁계약에 대한 교섭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또다시 상공부의 승인을 맡아라 하는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새로이 위탁계약을 하겠다고 신입 해 온 상사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함종빈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회사가 있었읍니다. 미국계의 회사도 있었고 또 일본계의 상사도 있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한 결과 중석회사로서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일본계의 동경식품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상공부에 신청을 할 단계에 있었읍니다. 제가 아직 신청을 받기 전에 상공위원회에서 1월 25일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민의원 상공위원회에 이 사람과 중석회사 사장이 불리어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은 뒤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대일외교회담에 관해서 국회에서 특별결의안이 나왔읍니다. 일본과의 경제협조는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 또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도 일본과의 경제협조는 한국경제를 침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국가통제하에 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토론한 결과에 아직은 이것이 시기상조다, 중석판매계약을 장기위탁계약을 일본상사와 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고 하기 때문에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일본상사와의 위탁계약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을 거기서 천명을 했고 그 뒤에 중석회사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신청이 상공부에 제출이 되지 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상사와의 장기계약을 보류하기로 하면 일본 아닌 자유진영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상사와 역시 위탁판매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결론하에서 위탁판매를 다시 교섭을 할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교섭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현재의 대한중석회사는 아까 어느 분이 왜 적자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과거 구 정권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운영방침이 잘못돼 가지고서 현재 약 6억 환이라고 하는 사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앞으로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금융사정으로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여기에 수억 환 내지 10억 환에 가까운 돈을 융자를 받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운영자금을 변통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이 위탁계약이 수립될 때까지 경과조치로서 약 400톤을 재고가 있는 것을 임시로 경매해서 팔든가 수의계약으로 팔든가 팔아야 되겠읍니다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승인했읍니다. 승인한 결과에 여러 회사하고 얘기한 오파를 받아 본 결과로 볼 것 같으면 역시 동경식품이 16딸라 20쎈트라고 하는 오파가 들어왔다 또 COC라고 하는 과거에 계약을 하던 회사는 16딸라가 들어왔다, 그 뒤에 소위 PBC라고 하는 영국계의 회사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니 그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전보가 왔읍니다. 왔다고 그럽니다. 대한중석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교섭하는 신의상 어떤 회사는 먼저 오파를 받고 어떤 회사는 오파받는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상도덕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실격을 시켰읍니다마는 그 뒤에 늦게 거기에서 온 오파를 보니까 그것은 15불 63쎈트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COC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중석회사로서는 COC에보다도 동경식품에다가 이 400톤에 국한해서 임시적으로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승인신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돈 의원께서는 조령모개를 하지 않았는가, 왜 일본상사에게는 팔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또 일본상사에게 팔도록 허용을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일본상사와 장기적인 위탁계약 하는 것은 이 시기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400톤을 파는 데 한해서는 이것이 만일 일본상사가 더 유리한 조건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팔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용공상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읍니다. 무역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우리는 통상을 하더라도 공산지역과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무역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공산지역과 직접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즉 일본지역을 우리가 공산지역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산지역으로 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비공산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소위 세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집니다마는 일본이 공산지역과도 무역을 하고 있으니 자칫 잘못하며는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건이 공산지역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벌써 오래전에 소위 비용공상사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일본 무역상사 중에도 공산지역과 거래가 없는 상사에 한해서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이것을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 실시해 보니까 일본의 유력한 무역상사는 거개가 다 공산지역과 무역을 하고 있읍니다. 이 비용공상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라 그래 놓니까 그 상사들이 자매회사를 따로이 설립해 가지고 이름을 달리해서 이 회사는 공산지역과 거래가 없는 회사요 하는 증명을 붙여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비용공상사 증명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다 같은 회사로서 있는 것인대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비용공상사라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과도정부 시대에 7월 달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비용공상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는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철폐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신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서도 이것을 재검토를 했읍니다마는 상공 당국의 검토결과로 이 비용공상사 증명서를 붙여야만 거래를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정부에서 철폐한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뒤에 중요한 거래로서는 두 가지의 커다란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쌀 3만 톤을 수출할 때에 그 비용공상사 증명 없이 수출을 했읍니다. 그런데 현재에 다른 일체의 조그만한 상거래도 이 비용공상사 증명이라는 것이 없이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중석에 대해서는 이 비용공상사 증명이 철폐된 뒤에 종래에 계약하고 있던 COC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일본에 12월 달에 약 300여 톤이 수출된 실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경식품회사가 중석에 대한 할당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까 게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석불을 할당받은 회사는 일본의 소위 실수요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할당을 받어 가지고 있읍니다. 강관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일본의 이 무역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그 외환의 할당을 받는 것은 실수요자가 받게 되어 가지고 있고 무역상사는 그 실수요자를 대행해서 무역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역회사가 직접 외환할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외환할당 받은 것을 무역회사가 이것을 대행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제도를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중석의 수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지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중석의 수입을 위해서 외화할당한 것이 철중석으로 소위 훼로탕구스텐이라는 것을 3050톤 또 금속중석으로서 1042톤 합계 4092톤이라는 외화가 할당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에서 사용되는 1년간의 중석의 수요량은 약 4000톤에 달한다, 이것이 다시 말하며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일본에서 가져가더라도 그것이 일본에서 수요된다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세를 볼 것 같으며는 대개 공산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중석이 1년에 약 4만 3000톤가량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고 자유진영에서 생산되는 것이 2만 4000톤가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산지역에서 산출하는 중석이 자유진영에서 산출되는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중석의 판매계약이 약간 갱신기에 공백기가 생겼다 그래서 한국의 중석이 세계시장에 나가는 데에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그 틈을 타서 공산지역 특히 쏘련에서는 판로를 침식하기 위해서 맹렬히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중석의 세계 수급상황에 있어서는 공산지역이 도리어 자유진영에 대해서 수출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중석이 나감으로써 그것이 공산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의 국제상태로는 없다고 우리 상공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동경식품이 용공상사니까 중석을 팔아서 안 되겠다는 것도 현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는 이것이 적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과의 외교교섭이 진행 중에 있는 이때에 일본과의 어떤 특수한 계약에 의지해 가지고 장기계약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비록 그것이 수출 수입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 당시에 상공위원회에서 얘기할 당시에는 국내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하기로 한 것이고 금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상사와의 위탁계약은 허락하지 아니할 방침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번에 400톤을 수시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것을 승인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황하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 중석회사 내부의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좌익계열이 들어가 있다 하는 이런 문제 또는 지금 이상돈 의원이 2월 17일 날 중석회사 사장으로부터 보증수표가 왔다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처음 들었읍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인사조치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수사 당국에 고발이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중석회사가 상공 당국의 감독권을 무시하고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잠깐 간단히 설명말씀 드린 것 모양으로 일일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나가고 있읍니다. 요번에 400톤을 파는 데에 있어서도 중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팔 것을 포괄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팔든지 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팔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상공부의 승인을 맡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석회사가 상공부를 무시하고 운영을 해 나간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400톤…… 400톤씩 짤라 가지고서 계속해서 동경식품에다가 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상공부의 방침으로서는 이 400톤을 임시로 팔아서 회사의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는 즉 단기일 내에 이것을 유리한 위탁계약을 일본상사가 아닌 다른 나라 자유진영의 상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이것을 지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올시다. 전체적으로 이 전략물자니 이것을 일본을 통해서 공산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으로서도 늘 심심한 주의를 가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로 보아 가지고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장래에 국제정세가 다시 변동이 있어 가지고서 한국산 중석이 어떤 나라를 통해서든지 공산지역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강력한 통제를 가하게 될 때가 올는지 모르겠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로서는 이 용공상사 문제라든가 이것이 공산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답변이 다 잘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카바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일 미진한 점이 있으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류 의원, 시간 되었읍니다.

3조 다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의장이 가부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잠간 용서하세요. 지금 이것을 법사위원회에 일임하자고 하는 의사국의 얘기는 법률의 피차의 접촉성과 그 법률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 맡기자고 하는 본의에서 나온 것인 줄로 압니다. 그것은 아까 심종석 의원이 재경분과위에서 자구수정을 시키자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와 재경분과위의 두 위원회가 합해 가지고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이 3독회는 생략을 하고 자구수정은 법사위원회와 재경분과위에 일임하기로 한 것에 이의 없으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오늘도 없읍니다마는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 분과위원들의 모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점으로써 이제 광고의 말씀이 있을 터인데 의원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들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동시에 또한 산회 전에 여기 중요한 몇 가지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여러분 착석해서 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한미경제협정 체결경위에 대한 질문인데 전날 하고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동의요청서가 나와서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외무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불일간 이것이 상정될 것인데 상정이 되어서 심의하자면 자연히 또 거기에 질의와 토론이 생길 것 같으니 오늘 의사일정 이 2항은 뒤로 돌려서 이 동의요청안이 상정될 때에 이분들이 발언하도록 하고 이것은 뒤로 돌리자는 그런 의견이올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뒤로 돌리는 걸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3항은 제안자로부터 오늘만 보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자 의견으로서는 이런 등등의 인사문제까지 기어코 들고나와서 본회의에서 할 것이 아니라 주무 분과위원회가 있으니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질의와 토론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오늘만 보류해 달라니 다시 나올 때에…… 당자 에 참고가 되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제1․2독회―

부득이 의장 얘기가 났으니 나도 규칙을 밝혀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규칙에 수백 차로 내려오면서 해 온 전례이고 또 만약 조사한 그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이 보고의 수속절차 다시 말해서 종다수처결 , 손들어서 이 보고를 접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접수가 된 연후가 아니면…… 정식으로 표결해서 접수가 그 수속절차를 온전히 밟아서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처리방안이 나올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만고통칙 이요 수백 회 해 오면서 국회에서 해 온…… 내려온 역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번날 이 문제를 가지고 양편서 옥신각신 이렇게 말이 나다가 표결단계에 들어갔읍니다. 의장이 이것은 수리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될 테니 그만큼 토론했으니 수리 여부를 결정하자 그러고 표결을 선포까지 했읍니다. 그러자 양일동 의원이 좀 기다리라고 해서 좌우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소, 양 파 다시 모여서 모순점은 고치고 또 거기에 처리방안까지 한꺼번에 이래 가지고 이걸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소 그래 처음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읍니다, 선포했다고. 내가 선포한 다음에는 할 수 없소 그랬다가 어쨌거나 몇 달을 두고 그것을 했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원만히 끝을 마쳐야 되겠기에 그럼 선포한 것을 내가 다시 스스로가 취소를 하고 아 여러분이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진작 얘기를 했더라며는 그런 좋은 일이 어디에 있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의…… 그러면 이 선포한 것을 취소할 테니 그 합의를 보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데로 보거나 이것이 그날 접수 여부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회의규칙상, 진행상 1개의 조사에 있어서는 그 조사보고서가…… 보고서가 접수된 연후에 처리방안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사실문제로는 조사보고와 접수와 동시에 결의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얼듯 생각하면 그럴듯하기는 하겠지만 그 조사가 만약 잘못되었다고 본회의에서 인정될 때는 접수 안 하는 수도 있으니까 접수 안 한다고 하면 그 근본을 접수 안 하는데 처리방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는 이경 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나와서 하세요. 그다음에 이민우 의원 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31조에 의할 것 같으면 본 처리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체 소추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이 단서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 취득, 점유로 인해서 여기에 연고권을 가진, 정당한 권익을 가진 사람이 이 부정축재자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제27조 8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것인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규정 같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규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회기연장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주창하고 있는 금 회기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옛날에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부모를 살해한 아이가, 아들이 법정에 나서서 나는 이제 천하에 고아가 되었으니 재판관은 이 불쌍한 고아를 동정해 주기 위해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를 해 달라는 격으로 민주당에서 주창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게을뱅이 정월 초하룻날 지게 지고 남의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격이라고 말하겠읍니다.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회기를 연장해야 되겠다고 합니다마는 첫째, 4․19 민주혁명의 거대한 기념날이 닥쳐오는데 하필이면 서울에서 우리가 다 한 당 에 모여서 이 4․19를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젊은 학생들의 용감한 투쟁으로써 이 정권이 물러나오고 오늘날 민주당 정권이 이 나라에 군림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군민들과 더불어서 제각기 선거구에 내려가서, 더욱이나 절량농가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골에 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먹지 못해서 얼굴이 퉁퉁 붓고 80호 가까운 부락에서 불과 죽을…… 그 죽도 쌀죽이 아니고 보리죽을 먹는 농가가 두 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어제 아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과 같이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자기 고향에 혹은 시골에 내려가서 군민과 더불어 4․19를 기념한다는 것이 더욱더 의의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둘째에 가서 법률안이 많이 밀려 있으니 입법부로서 마땅히 밀려 가지고 있는 이 법률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새로이 또 입안을 해야 된다고 주창합니다마는 오늘 의제가 저기까지 열두 가지 의제가 실려 있읍니다. 5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당선된 저로서 그동안에 근 100에 가까운 본회의를 했읍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와 같이 많이 나열한 의제를 보았읍니다. 100에 가까운 가운데에서 두 낱 세 낱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무엇을 했느냐, 전번에 서태원 의원이 주동이 되어서 5대 국회는 민의에 따라서 법안심의를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경고문도 낸 적이 있읍니다마는 하필이면 회기가 끝나는 오늘에 와서 이처럼 많은 의제를 내세울 필요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낮잠을 자고 놀다가 하필이면 오늘날 같은 회기 끝나는 날에 이와 같이 막대한 의제를 내세울 필요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국회는 민주당 되시는 여러분들이 과반수를 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부지런히 항상 이 순간에 나오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법안을 심의하시고 또 국민이 욕구하는 방향으로써 일을 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지만 게을뱅이 정월 초하룻날 산에 나무하러 가기 위해서 지게 지고 나서는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에 보안법 개정, 데모규제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꼭 요번 회기를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고 주창합니다마는 아마 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지적하신 이것이 아마 요번 회기 연장시킬려고 하는 저의일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속임 없는 소신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1이유, 제2이유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치도 않는 그저 거짓이라고 보겠고 제3항에 있는 보안법을 개정하고 데모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회기를 연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속심인가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어찌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요번 회기연장을 타협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몹시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주창이 옳지 못하다는 견지에 있어서 민정구락부, 신민당 양 교섭단체의 대표들은 여기에 반대하시고 그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말씀은 아까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민주당 여러분들이 혹은 정부 당국이 주창하는 것이 옳다 할 것 같으면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같이 이해시켜서, 양해시켜서 건설적으로 이 회기연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못했느냐, 이것은 즉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을 억지로 민주당 정권이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정 을 한 책임을 법의 미비에 돌리고 그것을 회피할려고 나오는 데 기인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현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치안은 엉망상태에 있고 부패는 횡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는 거리거리에 범람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농촌에 가 본다 할 것 같으면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우리 백성들이 많이 있겠고 절량농가는 헤아릴 수 없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읍니다. 이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배고픈 국민에 밥을 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것이다, 이 절량농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기를 부득이 연기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제일 먼저 손 들고 찬성하겠읍니다. 이러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덮어 놓고 이것은 올바르게 볼려고 하지 아니하고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만 법의 미비로서 오늘날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책임을 돌리고는 국민이 원하지 아니하고 야당 모든 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데모규제법, 보안법 개정을 기어코 억지로 해내겠다는 뱃심의 저의를 알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법 개정과 데모규제법 제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한국의 치안을 유지할 수 없고 빨갱이를 잡을 수가 없고 공산당이 책동해서 우리를……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주창합니다마는 보안법 개정이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죄 없는 국민까지 경찰에 잡아 가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 또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한 가지 예로서 지난번 4월 초이튿날 대구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 데모가 일어나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2500명 가차이 대구에 집결시켜 놓고 더욱이 이 공공장소인 대구역전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사람들이 드나들지도 못하게 해 놓고는 거기에 가는 일반시민을 모조리 잡아 가지고는 경찰에 구류시키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 없는 사람까지도 마음대로 잡아넣는 민주당에 있어서 새로이…… 마음대로 죄 없는 사람을 넣지 않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다 얘기할 터이니.

주로 기초소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몇 마디씩 보충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왔읍니다. 그러면 정해영 의원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신 현행법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 사실 이것을 엄격히 따져 볼 때에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소위에 있어 가지고도 몇 번 논란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즉 그 받아들이는 배율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되었고 또 한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간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떠한 정당이나…… 무슨 대립되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위원 각자의 의견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있었읍니다. 가령 한 당에 속한 분들도 해석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저는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룁고, 특히 이것은 특별법이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다른 혁명입법…… 원흉을 갖다가 처단하는 부정선거처리법 같은 것을 보더라도 과거 법에 있어 가지고도…… 현행법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었읍니다. 그랬더니 실지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조세법을 가지고 이 조세범에 대해서는 능히 처리법보다…… 특별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처리할려고 하면 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여태까지의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추징금, 포탈세액의 추징금 자체를 잘못하고 이것을 소위 결산처분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조세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벌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지금 못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가지고 딱 못을 박아 놓자, 그래서 이것만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해치우자 여기에 취지가 있고 또 그 처벌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그 주동체가 처리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강력하게 해 나갈 것과 또 하나는 소추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는 그런 빠질 방법을 전부 없애 버리자 또는 어떠한 행정부에만 맡겨 가지고 소위 행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처리위원회는 각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나와 가지고 이것을 엄중 감시하자 이런 데에 특별히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고, 지금 윤정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 개인의 생각 같으면 대단히 좋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시골에 가서 볼 것 같으면 구멍가게에서 세금을 좀 못 냈다고 해 가지고 가서 솥단지를 떼 가네, 농짝을 가져가네, 재봉침을 가져가네 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나 대도회지에 있어 가지고 소위 거액의 납세…… 세금포탈자에 대해서는 이런 과거에 정치적 혜택이 있고 오늘날에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볼 때에 있어 가지고 일반국민감정이 특별법 적용은 5000만 환 이상으로 딱 못을 박는 것은 억울하다 하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 어디까지나 거기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국민감정에도 영합을 하고 또 이것을 실천 가능한 범위로 긋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한도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 아까 말하다시피 제1번이 이 주택공사 아닙니까? 이것…… 1번이 공사입니다. 공사이니까 공사에서 5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조치를 취하니까 50억이라는 돈을 취한다는 여기서 결국 직접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입주자에 결국은 보조 융자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 공사법…… 이 저 제1번 공사법이니까…… 주택공사의 설립에 관한 그 안에 가서 이렇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의 그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공사법을 이렇게 거시키 하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제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1번이 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사부에서 벌써 입안해 가지고 민의원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 주택공사의 법안에 다시 이것을 집어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조세사범은 조세범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제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축재자와 조세사범과는 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2조1항7호에 대한 전문삭제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통과된다면 제2조 수정안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통과 안 될 때 7항에다가 단서를 넣어서 ‘단 갑종 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 때에는 야당 색채 띈 기업주가 아무리 양심적이요 기업에 대한 열성심이 있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민족에 많은 비익 을 했을 때에도 일절 융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 실례를 들면 이 사람이 중앙보통학교를 나왔는데 중앙보통학교를 나오고 일본 적치 시대에 고공 을 나와서 지금 건설업이나 이런 데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 자유당 시대 때에 야당색채가 있는 학교인 중앙보통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기업주에게는 융자를 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주는 할 수 없이 자유당 시대 때에 권력을 가지고 특혜조치를 받아서 수십억 받은 사람한테서 고리채를 사채를 써 가면서 그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경우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이러한 그 은연중에 이심전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참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고리채를 사채를 써 가면서도 그 기업을 운영해서 거기에 연명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그 근로자들의 소득이야말로 진실로 비참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조세사범이라는 것이 지금 지극히 맹점이 많고 악법이라는 것은 아까 김창수 의원도 말씀했는데 그 조세범을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그 기업주가 근로자한테서 원천과세나 원천세를 받아서 그것을 납부하게 되었읍니다. 그 기업주가 기업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받는 그 보수라고 할까 이것이 지극히 생활하기에도 어려운, 최저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급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기업주가 뜯어낼 수가 없어서 납부를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털어서 부정축재자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법이 없으면 모르되 엄연히 조세범은 조세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법이 있느니만큼 그런 것은 부정축재자에서 빼서 마땅히 조세범처리법으로써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서를 넣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준태 의원 수정안도 이와 대동소이입니다. 따라서 이 2조1항7호가 전문삭제될 때에는 제 수정안은 필요 없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그대로 남을 때에는 반드시 단서를 넣어서 이런 양심적인 기업주를 살리자는 제 의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흥분하지 않어도 좋을 일을 아마 문구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좀 자극되는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윤길중 의원 말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박준규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박준규 의원안에 전문에 명백히 쓰여 있읍니다. 이자 형식상은 수정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상은 수정안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시지만 존경하는 박준규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번 국제적으로 협정을 맺어 놓고 이제 실질상 수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또 문자 그대로 형식적으로나 내용에 있어서나 여기에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이렇게 전문에 나와 있읍니다. 아까 박준규 의원께서는 한미방위조약 때에 이승만이가 북진할 때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양해하에 한미방위협정이 미국 상원에서…… 방위조약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시 수정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입니다. 양해사항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해석과 운영 면에 관한 양해올시다. 결국 협정내용 자체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안에 이것이 실질상 수정이라든가 또는 이 양해사항을 이자 박준규 의원 내지 윤길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석을 할 것 같으며는 비준이라는 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 유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푸린트에 쓰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좌기 양해사항 이 해석과 운영에 관한 양해로 생각을 하고 이 비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박준규 의원께서도 제안설명 때 잘 말씀하셨읍니다. 제1항 매카나기 대사로부터 보내온 주권완전존중에 관한 각서 이것이 요전에 제가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각서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으로 또는 원내에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주권침해니 주권손상이니 하는 말씀이 없어졌고 또 제2항에 있어서도 제가 답변할 때에 제2항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절단의 수효 구성 그 내용에 관해서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측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려서 칸츄리 크리어랜스를 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제3항에 있어서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의 국제적으로 세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세목은 ‘양국 정부와의 합의사항으로 한다’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해석과 운영 면에 이 협정을 운영하는 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 관한 양해사항입니다. 본론에 돌아가서 처음 박준규 의원께서 저희들에게 논아 주신 이 결의안대로 어디까지나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에 동의한다, 이대로 그 정신대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 있어서도 양해사항이라 하는 이 푸린트에 이 근본정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동의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 연장을 하겠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은……

여기에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저 하는 것은 장 총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12시에 약속이 있어서 이 자리를 뜨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총리로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안자에 이재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영선 재무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표결해도 좋읍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검사를 30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입니다. 재석 124인, 가에 102, 부에 1표도 없이 검사 30명 늘린다는 이 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독회 관계를 생략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모든 독회를 생략했읍니다. 선포합니다.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답니다.

지금 임문석 의원의 질문 제6조제1항에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라 하는 것은 그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고, 제2호 제3호에는 역시 제2호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에, 제3호에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제40조제6호에 ‘조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이 유인물에서 ‘교통부장관은’ 하는 것이 ‘장관을’ 하는 여기에다가 ‘교통부장관 또는 설치자는’ 하는 설치자는 여섯 자가 빠졌읍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좀 삽입을 해서 정정해서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글짜가 빠져서 그렇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8장 항공심의회에 대해서 이 교통부장관의 이 권한이라든지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의할 때에 양론이 있었읍니다. 국무총리를 하느냐 장관을 하느냐 양론이 있었읍니다만도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장관으로 하자 하는 그런 결론이 되고 말았으니 역시 이것을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국무총리의 권한하에 두는 것이 좋다 하는 이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임문석 의원의 의견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이것은 또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1페이지 제50조4항에 단 13조 한 다음에 ‘괄호’ 하고 제3항이라는 것을 갖다가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3호, 제73페이지에 제105조3항의 전항을 제1항으로 기입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같은 사람이 되고 시비가 됩니다.

이 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회기연장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은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그리고 25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조재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사담 주의하세요.

본 의원이 이 수정안을 내논 것은 즉 제2조10호의 그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부당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임흥순이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적에도 연고자나 또한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자기 아는 사람을 갖다가 서울시내의 대지를 혹은 1만 평이나 10만 평을 준 사람이 많고 또 과거 이 정권 시대에 재무부장관으로 있던 인태식이가 자기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속재산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큰 덩어리를 여러 개씩 수의계약을 해서 준 것이 있읍니다. 그러한데 이 연고자는 자기가 찾을려니 하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연고자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점유하고 있고 또한 그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에 행정소송 걸린 건수가 한 500여 건이나 지금 있어요. 그러나 이 행정소송에 걸려 있으면 이것을 대법원에서 속히 처결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걸은 지 4년간이 되도록 오늘날까지 이것을 처결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 대구에 있는 키네마극장이라든지 해운대에 있는 온천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수백 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특별법으로다가 이것을 처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그냥 이번에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이번 부정축재자처리법이 전부 살아나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이 선거제도에 있어서 제7조를 두어야 하느냐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선거제도와 대조해 가지고 두어야 하느냐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2조가 통과되었는데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통과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박주운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526인이나 되는 선거인단이 어저께 통과된 것에 의해서 100명으로밖에는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도시 전체의 선거인이 100명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천인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또 추천인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추천인에 의해서 입후보자를 선정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입후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선거는 작대기 놀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기명투표제 선거를 처음으로 해 보지 않았읍니까? 적어도 여기에 규정을 받아서 선거인이 된 사람들은 입후보한 사람이 그 누구인지 하는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추천제도를 두어서 추천인으로 하여금 또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그러한 그 복잡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오늘날 저 사법부에서 여기에다가 건의서를 낸다 이래 가지고 현재의 대법관으로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을 이번에 대법관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3분지 1 즉 현재 법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6인으로 한다면 나머지 2인만 그 이외에서 한다 이렇게 주창을 하고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받어들이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도 내고 이래 가지고 있지마는 공민권제한법안을 이야기할 당시에는 현재의 법관들도 자동케이스나 심사케이스에 넣어야겠다고 주창하시던 분들이 별안간에 현재에 있는 재직 법관들을 중점적으로 다수 그 자리에다가 추천을 해서 법관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런 주창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는데 도무지 우리가 법을 제정하기 전에 어째 그렇게 별안간에 번복이 되어서 나오는가 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이 법관은 10년만 그 재직권을 주었고 이 10년 이후에는 그 사람은 당연히 물러났다가 그 후에 시험을 쳐 가지고 만일 법률지식이 있어서 만약 그러한 그 지식의 고시에 합격이 됐을 때에 바로 또 법관으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어저께 상식이…… 어저께 전문지식이 오늘의 상식으로, 오늘의 전문지식이 내일의 상식으로 그래서 사회는 늘 부단히 발전하고 진전해 나가는데 수십 년 전에 배웠던 법률을 가지고 그 급템포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의 만상 을 상대로 해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것을 판결을 하는 데 자기가 수십 년 전에 배웠던 법률 그것만 가지고 언제든지 이것을 사회에다 적용을 시키면 오판을 하기가 쉽다고 해서 법관의 임기를 10년밖에는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우위성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는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러한 법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거인단 전체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간에다가 무슨 추천인단을 두고 추천인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입후보자를 선정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도윤 의원 같은 분은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는데 추천인단을 만드는 데 변호사 3인, 법관 3인, 검사 3인하고 혁명계에서 대표자 한 사람하고 실업계에서 대표자 한 사람하고 해서 도대체 열한 사람으로써 이 추천인단을 구성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한 변호사도 법조인이고 법관도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맡겨 버리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무 법조 편중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읍니다. 이번에 대법관인지 법사…… 이 사법 측에서 내놓은 건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3분지 2 이상 당연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추천을 받어서 입후보를 해서 그렇게 남어야 한다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러면 현재에 재직하고 있는 법관들이 그렇게 3분지 2 이상 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심상으로 받어들일 수가 있고 선거법을 제정하는 데 당연히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현재에 이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 경향신문의 판결을 위시해서 이승만이가 국가에 중대한 재판, 중대한 사건은 나와 사법부가 상의를 해서 판결을 해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당시는 김병로 씨가 대법원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몬테스큐를 들고 나올 필요도 없이 삼권분립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상식화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요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법관들이나 대법원장쯤 됐다고 하면 아무리 이승만이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가령 대통령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될 수 없는 얘기라고 들고 나와야 될 텐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언론계나 사회에서 대통령은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에게 그 말만이 옳으냐 그르냐 이러고저러고 이렇게 시비를 하니 김병로 씨가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내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고 요다음에 가서 말하겠다고 이러한 정도로 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사건건 사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판결하는 그 생태를 볼 때에 과거에 공민권제한법을 만들려고 할 때에 지금의 법관들은 당연히 심사케이스나 자동케이스에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선거법을 제정하는 데 그 사람들에게 우위성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수 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제7조를 그냥 두어서 그래서 추천인단을 만들고 그 추천인단에다가 전부 법관들 중심으로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숫자를 많이 가지자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기네를 추천해서 내는 이런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길중 의원이나 박주운 의원이 제7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저는 이상에 들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제7조를 당연히 삭제를 하고 100명밖에 되지 않는 선거인단이 누가 대법원장이 되고 누가 대법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알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7조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례로 가령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러한 특수법이 우리나라에서 과거 정치적 과오 때문에 생겨난 이러한 숙명적인 이러한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급적 일반성을 띤 모든 선거제도와 다소 부합되는 그러한 선거법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법관 편중, 법관 중심의 선거법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길중 의원이나 박주운 의원이 제안한 이 제7조는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간에다가 그렇게 추천인단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두는 데는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박준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가요. 글쎄, 나가요. 내 소리 한번 들어요. 내 이따가 중석불사건 때 드리지, 중석불사건 때. 제1항을 상정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째 이럴까…… 퇴장시켜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끝내 이러기요, 양일동 의원! 그래도 국회 중진 아니오. 중진 아니오. 뭐요? 하는 짓이 뭐요, 이게. 신민당에서는 이 사건에 얼마든지 발언하고 공박하고 온갖 짓 다하지 않었소. 의장 자신이 알고 있지 않소.

토론에 참가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시다면 1독회를 이것으로써 끝내고 제2독회에 부의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독회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제2독회로 부의하는 것을…… 발언 계세요? 누구 발언하시겠읍니까? 네, 심종석 의원. 지금 발언하시겠읍니까?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1독회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2독회에 부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로 부의하는 데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2독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독회―

아마 이 법안은 언제든지 한 번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외래 사치품을 쓰지 않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발달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정신을 바로잡는 의미에서도 이 법안의 필요성은 청조 운동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지금 필요하느냐, 이 법안에 앞서서 우리 행정 당국 또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다루어 가지고 근본적인 수술부터 해 나가면서 이러한 것을 다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요전에도 대정부 건의안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고급관리들이 증수회 하는 것,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해 먹는 것 이런 데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결국 이러한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국산품, 우리나라의 소위 모든 공장과 생산업자들이 외래 사치품 때문에 건설은 되고 번영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감고 정부가 결국 그들의 실책을 국민한테 마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래 사치품들을 파는 사람들은 영세상인들입니다.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그 판자 상품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20만 환 내지 50만 환 이런 적은 돈을 곗돈 또는 빚을 내 가지고 결국 이 나라의 특권층을 위해서 또 특권층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외래 사치품을 취급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 외래 사치품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외래 사치품을 사용하는 그러한 계급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과거의 정권의 부패와 모든 부정 때문에 그들이 영락 되고 오늘날까지 그러한 고생길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 이것은 나중에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나는 단계가 오리라고 봅니다. 먼저 정부의 고관 또는 고급관리들 이 사람들부터 외래 사치품을 쓰지 않도록 한번 해 보시오. 판매하지 말라고 상인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한테 외래 사치품을 못 쓰는 그런 법안을 하나 만들어요. 정부 관공리들이 외래 사치품을 쓰는 사람이 적발될 때에는 당장 목을 짤라요. 이렇게 하며는 아마 자연히 일반국민들도 그런 정신에 호응해 가지고 외래 사치품을 안 쓸 것입니다. 외래 사치품을 안 쓰며는 자연히 외래 사치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없어질 것이고 또한 그들의 그러한 경향에 국가의 근본적인 시책과 정치가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마 상인들도 외래 사치품을 취급해야 팔리지 않으니 다른 생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알기에도 여기 항간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말이에요. 정부의 모 고관 부인이 600만 환짜리 코트를 입고 다닌다고 이런 말을 내가 작년 겨울에 들었읍니다. 이렇게 한국의 특권층들이 전부 특히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패한 생활을 하고 외래 사치품을 쓰면서 결국 상인들만 못살게 굴게 무엇이에요. 만일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나는 정부의 고관대직 들이라던가 특권층은 암시장을 통해서 여전히 외래 사치품을 나는 쓰리라고 나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법안은 아무 때라도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청조운동을 하는 나로서 더우기 강조하는 것이지만 본말전도적인 이런 입법은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산품들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의류 이런 것, 외래 사치품의 자극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국산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국산품 어떤 것은 외래 사치품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덮어놓고 외래 사치품을 금지하고 외래 사치품이다 이래 가지고 금지해 놓으면 우리나라 국산품 질 향상되겠어요? 나는 이런 점에서 이것은 재무부장관께서 특히 앞으로 이 나라의 근본적인 계획, 부패와 사치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 이런 것을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 괴롭힌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민주당 정권은 서울에서 과거에 정권을 장악할 때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이 영세상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그들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정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들이 적어도 정당하게 생활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아까 30억이라고 그랬지요? 상인들 얘기 그것이에요. 겨울 물품 같은 것 우리가 팔 수 없으니 암시장을 형성해 가지고 판다는 것보다 우리도 국가를 위하는 마음에서는 그들은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보다 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북한에서 월남했고 공산주의와 싸우느라고 자기 남편을 바치고 다 이런 전쟁미망인 이런 사람들 애국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시책을 옮겨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생업을 전환할 수 있는, 국가시책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역시 길을 터주어야 될 것이에요. 길을 터주지 않고 특권층들은 계속해서 부패한 생활을 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정치는 부패시키고 국가재정을 좀먹으면서 이런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법안을 가지고 마치 이들 때문에 정치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불찬성입니다. 특히 일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소위 한미 경제협정 관계 그때에 우리 야당에서는 반대했읍니다마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울며 개자 먹는 식으로 꼬리를 부쳐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앞으로 그 경제사절단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고렇게 해 주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 자동차, 냉장고 전부 이러한 것 이런 것 그 사람들이 팔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묵인하는 것입니까? 경제사절단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암시장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취체할 작정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특권층에 의한 배불리는 이러한 상행위…… 합법적으로 해먹는 상행위 이런 것은 막지 않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나라 피해 대중들에 대해서 이러한 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 사람 역시 불찬성입니다. 또한 한미 행정협정…… 한미 행정협정 왜 체결 안 해요? 무엇 지금 되어 간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은 것 빨리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밀수를 방지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외래 사치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정책을 하기 전에 외래 사치품 지금 무엇 지금…… 지금 외래 사치품에 막았다고,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외래 사치품이 없어질 줄 압니까? 근본적인 루트는 있는데 결국 암시장은 형성되어 가지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특권층은 외래 사치품 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정부가 관공리의 근본적인 이런 생활습성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입법을 한다던가 증수회해 가지고 나라의 이권을 팔아먹고 이러한 큰 도둑놈들 전부 종로 네거리에 내다 총살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입법을 먼저 내놓고 또한 정부의 장관부터 고급관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외래 사치품을 종로 네거리에 내다 다 태워버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 앞에 스스로 정신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역량 이것을 표시해 놓고 이런 것을 취체해야지 자기네들은 뒷구멍에서 앞으로 암시장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외래 사치품 다 쓰면서 결국 상인들만 못살게 구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또한 재무부장관께서는 밤낮 물가가 안 올라갔다고 했어요. 재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소위 물가가 안 올라갔다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알기에는 4월 상순에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영 콤마 9퍼센트가 전부 도매물가가 올라갔다는데 재무부장관은 밤낮 물가가 안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지금 외래 사치품에 대한 단속법안도 저는 물가에 대해서 상당한 자극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회영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약 같은 것 그것은 외래 이것 사치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안 쓰면…… 약 같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보건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약을 외래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래 가지고 외국제약을 우리가 못 쓰고 암시장을 통해서 고가로 쓰고 하며는 국산약값이 또 올라갈 것이에요. 국산약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싼 약을 사 가지고라도 자기네의 보건과 자기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약값이 올라가며는 죽어가는 것을 다 알면서 약을 못 사 먹어요. 이는 서울시내만 끼니를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굶는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러한 형편에서 약 같은 것까지도 이 품목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무슨 정의에서 오는 것인지, 약장사와 결탁해 가지고 약값을 올린다던가 약장사와 결탁해 가지고 부패한 정부 관공리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정책을 쓰리라는 것인지 나는 심히 의심됩니다. 여기에 별표에 있읍니다마는 제13종 촬영용 필림, 인화지 등 감광제품 이것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읍니까? 이것 우리 촬영 안 하고…… 결국은 안면에 암흑정책을 취하자는 것입니까? 이것 외래 사치품에 속합니까? 만약 이런 별표도 지금 현재에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외래 사치품 때문에 국내생산이 위축되고 발전 안 되는 이런 품목을 가지고 현실적인 입법을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막으면 그것이 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상당히 의심됩니다. 또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 같은 것 이것은 나는 외래 사치품이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는 여기에다 별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가격을 앙등시키는 그러한 심리적 작용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라듸오 같은 것 그렇습니다, 라듸오 같은 것.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거기에도 시골에도 아마 라듸오를 많이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라듸오 같은 것 나는 이것이 무엇 수십만 환짜리 되는 이런 라듸오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적은 저렴의 값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라듸오 같은 것은 우리가 외래 사치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막아 버려 가지고 국내의 가격을 올리려는 결국 영세민들, 헐벗고 굶주린 대중들을 라듸오도 사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정책상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악기문제입니다. 악기 같은 것……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어도 오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이라 합니다. 이런데 국내에서 지금 악기 생산이 뭐가 됩니까? 나는 자세한 것 모르지만 국내에서 악기 생산되는 것이 있으면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슈. 이러한 악기 같은 것 전부 금지해 가지고서 이 고달픈 사회에서 음악이라도 가지고 하루의 피곤한 모든 고생길을 잊어버리려는 이러한 좋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 같은 것 발달을 저해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외래사치품금지법안 같은 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흥미가 있으며는 혹시 재무부에서 30억 정도 된다니까 가을 물건 같은 것까지 다 팔아버리고 겨울 물건 같은 것 정부에서 매상해 가지고서 국제시장에 내다 팔면 어때요? 이래 가지고라도 최소한도로 이 상인들의 피땀 어린 기십만 환 가지고 장사하는 이들의 피해를 더는 방향으로 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헌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태경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하겠다고 합니다. 올라오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박환생 의원이 요청한 비공개회의는 여기에서 성립이 되지 않었음으로 인해서 오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측을 상대로 한 질문이 전개될 것임으로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이 질의전을 진지하게 전개해 주셔서 그 회의록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 아닌 우리 민의원에게도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또 의사진행으로 이 사람이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환율문제…… 환율인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2대,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정치파동은 많이 겪어 왔읍니다마는 경제파동은 별로 겪은 일이 없읍니다. 경제파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2․14 화폐개혁이 첫째 경제파동의 제1호이고 경제파동 이 제2호는 지난 2월 1일 날 이 환율이 1300 대 1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 경제파동의 제2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듯 생각하기에는 이 2․14 통화개혁이 가장 이 대한민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느껴 왔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환율인상은 화폐개혁, 통화개혁과 같은 이러한 이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2․14 통화개혁에 못지않게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문제를 국회가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재무부장관 김영선 군 혼자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측의 태도가 되어먹지 않았다 말이에요. 마땅히 환율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조정관으로 있는 부흥부장관 태완선 군도 여기에 나와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발언도 해야 하고 또 이번 이 환율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이러한 이 국회의 양상을 정부의 각료로 있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보지도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그대로 폭로하는 것이고 환율인상 후에 계속해서 일어날 물가앙등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시책이 하나도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실지 표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무장관이 국무총리가 아닐 것이고 또 설사 국무총리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 복잡다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를 대표하여 다 관장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사회를 보시는 이 부의장께 요청하건대 국무총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경제조정관으로 있는 태완선 부흥부장관 또 물가문제에 있어서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상공부장관은 국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오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것을 극히…… 우리가 논의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 한 사람만의 답변으로써 이것을 오늘 하루만 끝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곽 의장께서는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하루속히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일반민중의 원성이 자자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흑막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 내일부터는 이것을 꼭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부정축재처리법 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축재처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순간에 환율인상이라고 하는 국민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이 중대한 시책을 정부가 단행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폐 하고라도 이 환율인상 문제에 대한 우리는 정부 측의 소신을 듣고 정부가 금후에 있어서 물가앙등을 억제하고 환율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악영향을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방안에 대해서, 소신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하고 또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다수의 지혜를 짜내어 가지고 정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장관 김영선 군은 당신 혼자 답변할 생각 하지 말고 같이 참획했던 정부각료가 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 대한 소신을 확실히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또 본회의에 있어서 다각도로 이 환율인상 문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갖다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즉각으로 이 환율문제 및 또 여기에다가 물가앙등추세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대충자금특별회계를 먼저 하고 경제 외국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부흥부장관과 물가문제에 가장 관계가 많고 외국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의장께서 즉각 연락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이 질의가 본격화되고 또 질의가 구체화되고 이 질의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체계 있고 일관성 있는 소신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의장께 의사진행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내가 만일 나의 위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그다음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법무부 조재천 장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 질의하세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이다음 윤병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하세요.

이것은 물론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어제도 잠깐 이 사람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그대로 또 고집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춘근 의원의 말씀이 사람을 쓰는 데 어떻게 죄다 자유당만 쓰느냐 그러셨읍니다. 민주당 사람…… 다소의 야당이라고 하는 계열만 되어도…… 사돈에 팔촌만 되어도 쏙쏙 빼가는 이때에 자유당에 안 가차운 사람이 공무원이 될 이치 만무했고 또는 국민개병의무에서 이 사람들은 사지가 성성함에도 불구하고 병 이라고 해 가지고 병종을 받았어요. 그것을 밉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언제거나 세상이 뒤집어지면 저런 꼴을 다시 보아야 쓰겠다 하는 것이 그때의 민성이요, 민의요, 여론이었읍니다. 그러면 자유당 빽을 가지고 면역 만 해도 좋은데 심지어 삼대독자, 11대독자까지 가서…… 일선에 가서 죽었다고 하는 신문들 여러분들 보았지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빽 없이 11대 독자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병역법에 그 사람들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갔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4, 5형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가지고 빽 가지고 안 갔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체가 다 안 갔느냐, 그것 아닙니다. 열 중에 하나둘쯤은 진정으로 병 맞아서 간 사람이 있읍니다. 그것까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까지 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은 과연 고마운 소리이에요. 열 사람이 밉다고 거기에 한 사람까지 나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말이에요. 하지마는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대량을 숙청하는 것은 그때 민성 다시 말하면 선거공약…… 우리가 집권하며는 이런 버르쟁이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공약 실천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애요. 나는 민주당은 아니지마는…… 다시 말하면 그 민성을 지금 이행하는 거라 말이에요. 하니 이 문제가 궂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아까 의장께서는 양춘근 의원의 안은 이젠 안 되었다, 본회의에 나온 이상에는 본회의로서 원의로써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에 다 떨어 던지고 중간에 가다가 임명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는 이상 거까지 하고 면직 또는 입대함으로써 야기될 가정과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개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열 사람 가운데에 혹 진정으로 병 맞아서 간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생계를 유지 못할 만한 사람은 그로 하여금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마는 광범위하니 25세 이것을 선을 그어놓으며는 아마 그때 우리 민성에 대단히 어그러짐으로써 이 선이 있으므로 이들의 기피자는 속출할 것이고 지금 자원해서 뭐하려고 우리가 입대했던가 해서 지금 군문이 메어서 자원자 때문에 처치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군대에 안 들어가면 취직도 못 하고 행세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다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치루자 하는 그 심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기피해서 취직한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일부터서는 어저께까지 군문이 메어지도록 닥쳐오던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뭐하려고 그랬던가 해서. 장래에 이런 버르쟁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25세선을 두지 말고 광범위하니 이렇게 두리뻥뻥하면 진정으로 병종을 맞는 사람은 구출될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러 현명한 의원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가다가 임명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는 이상 거기까지 하고 중간은 삭제하고 면직 또는 입대함으로써 야기될 가정과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개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적절한 조치를 가할 것 이렇게 해 놓으면 다 구출되지 않을까 해서 제 관견 이나마 조그만한 의견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중석불사건이 여러 가지로 의회 단상에서 여러 가지로 날짜를 많이 들여가면서 했읍니다. 우리 국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입이나 귀를 딱 막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여 일을 두고 이 자리에서 논의했고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오고 가고 하는 말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다며는 여러 가지 말을 신문지상으로 여러 가지 발표가 되어서 국민들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여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들은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근원을 밝혀볼려고 한동안 해서 한 두어 달 동안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상공분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못 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뛰쳐나와서 여러 가지 말이 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여러 가지 섭섭히 생각이 되었으나 아무리 죄악감을 가지고 또는 원수 같이 생각할지라도 내가 내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솥의 밥을 같이 먹는 것과 같은 상공분과위원으로서 상공부 당국 또는 상공부 산하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이 떠들고 있는 것은 더 말을 안 하겠다 해서 나는 참아 왔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담도 가장 진상을 파악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묵묵히 있는 것은 단지 이 사건이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져 가지고 이것은 의혹을 풀고 이 사건을 원만히 풀어 가지고서 제2공화국의 올바른 길을 밝히지 않을까 했던 것인데 일반 시중여론이 다 그렇고 또 내 개인이 생각할 때에 미안한 말이지만 구정권 시대 때에 했던 술법으로써 다시 번복시킨다는 그 시중의 여론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시면 시민들이 이 중석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못 들어봤읍니까?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는 왜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을 않느냐, 무엇 때문에 규명 못 하느냐, 여당은 구린내가 나니까 은폐하려고 그러느냐, 야당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었으니까 못 하느냐 또는 어떤 압력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철저히 규명해서 이 사건을 공개해서 전 국민이 잘 알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진부를 논하기 전에 같이 이 정권하에서 이 정권에 같이 싸우던 민주당 동지로서 옛날을 한번 추억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근원을 가리지 못한 채에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미비한 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두 가지 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 사건의 고위층 즉 대한중석 사장의 고위층을 수사를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지금 민주당 정부 장 총리가 지난 5․15선거 때 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그해에 9월 28일 날 시공관 에서 총 맞은 일 아시지요. 이 박사가 늙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후계자로서 헌법상에 있어서 당연히 장면 박사한테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저 두었다가는 자유당이 없어질 테니까 장면 총리를…… 장면 부통령을 없애버리고 다시 선거를 해서 이기붕이를 시킬려고 했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 못 하고 그 배후에는 미안하지만 고위층들이…… 미안합니다마는 당사자인 이기붕이를 위시해서 내무장관인 이익흥이라든지 치안국장인 김종원이라든지가 당연히 이 사건에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사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통해하지 않었읍니까? 이것은 전 국민이 분통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째서 이 사건의 배후를 조사 안 하고 두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드냐 이거요, 엉…… 여러분, 냉정합시다. 내가 분개를 했던 것은 단지 이 중석사건에 대해서 분개한 것이 아니라 옛날 썩어 빠져 가지고 한 우상을 놓고서 국민이 죽고 살든 간에 정권을 유지할려고 했던 나쁜 분자들이 했던 그 사건의 배후를 조사 못 했던 것과 한가지로 오늘날의 경우에 중석사건을 그대로 뭉쳐 가지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해 보란 말이에요. 이래서 국가장래를 위해 생각할 때에 의분심에 넘쳐서 말하는 말이에요. 또한 이 자리에서 조사보고서를 왈가왈부해 가지고 일단 의제로서 올라서 보고된 것을 이것은 날치기다, 불법적이다, 비합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비난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또한 상기해요. 3․15 정․부통령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일어선 마산서 3월…… 작년 15일 저녁 때 데모했을 때에 이 사건을 4대 말기에 조사단이 감각했지요, 여당은. 가만히 있어요.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그 배후에 공산당이 조종했다 했어요.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나 민주당은 공산당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3인조 5인조 불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읍니까? 이 조사보고서를 두 갈래로 옥신각신한 것 알지요. 오늘날 이 사건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반이 들을 때에…… 어째서 그럽니까? 이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왜 아느냐, 중석사건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정권하에서 중석사건이 있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나 전 국민이 잘 알기 때문으로서 선입감이 아닌 이 중석사건이야말로 다시 신생공화국에서 여당 정부가 부패상을 위한 근원을 만든다고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과거 중석사건이 이 박사를 영세집권하기 위해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몇 차례에 걸친 정․부통령선거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 자금을 중석불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 떼어 썼다 말이에요. 무려 그것이 수백에 달한 것입니다. 그것을 숫자를 밝히지요. 그것을 밝혀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해부할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석을 판 정부보유불이 외환관리법을 무시해가면서 정부에서 약 400만 불 이것을 그때 미국상회라든지 상사 또 남선무역이라든지 또는 영동기업 등에서…… 14개 상사에다 해 가지고 표면은 비료나 양곡을 도입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소맥분…… 밀가루를 도입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환화로 약 무려 500억 환을 폭리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서 이 불을…… 공식적으로는 1불에 600 대 1 했어요. 그래 가지고 외면적으로는 일을 막 착수했다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이 무려 350대를 착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정․부통령선거를 몇 번 치루고 이 박사를 영세집권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중석사건이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 그래서 전 국민이 밝혀달라는 것이에요. 알고 말을 해.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은폐할려고 해 보았자 못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으로써 전 국민이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런 혐의를 입고 이것을 자기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할려면 최후고위까지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보고서를 좌우 하지 말고 단일로 보고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 국민이 앎과 동시에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과거 중석불은 영국의…… 미국의 COC 회사에서 그것을 사들였고 또한 이것이 기한이 금년 2월 날짜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마 이러자…… 영국의 PBC 회사라든지가 들고 이것을 일수판매를 얻을려고 했읍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은폐해도 영국의 PBC 회사라든지 혹은 미국의 COC 회사가 전부 다 사리를 밝혀버렸어요. 우리 똥구멍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밝혀서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것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우물쭈물 해 버릴려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바랄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또한 제2차 공화국을…… 피를 물들여서 만들어서 이 꼬락서니를 다시 겪을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속히 시정을 해서…… 그것만이 여당이 사는 것이고 또한 제2공화국이 사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일반여론이 지금은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민주당은 그런 흑막이 있는 사건을 우물쭈물 할려고 그러고 신민당은 밝히지 않고 동조할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민당이 똑같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그대로 밝히지 못하면 이와 똑같은 사건이 도로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고 제3, 제4의 중석사건이 또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고집 말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규명하시고 왈가왈부할려면 고위층을 살펴요. 밝혀내! 조사보고서가 단일보고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살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국민의 여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자리에 진실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대표를 했다는 10만 선량의 한 사람으로써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은 철저히 살펴 가지고 5대 국회를 깨끗이 해 가지고 앞에…… 국민 앞에…… 국민의 복리증진을 하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한다며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죽게 되었으니 다 그만두어버리고 다 총퇴진해 버리고 정부도 그만두어버리고 다시 이것은 재심판을 받어서 진실로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고 국민이 국회를 세울 것을 부탁합니다.

이 보고사항은 보고 이대로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그대로 접수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김남중 의원께서 지금 그렇게 철회하기로 했다고 알아들었는데 박찬희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박찬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부결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홍춘식 군은 말이에요, 홍춘식 군은 민주당 정부가 4년 동안 정권을 잡으시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파고다공원은 빌려주고 장충단공원은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왜 우물쭈물 그 얘기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귓속에 들어가는 이유로다가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있읍니까? 왜 손을 안 드십니까? 손 많이 들어 주세요.

네, 송방용 의원. 다시금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다른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네, 여기에 몇 가지 발언이 신청이 있읍니다. 그래 맨 처음 이남규 의원께서 신상에 대한 발언을 요청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서범석 의원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동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총리가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국회 내에서 주무분과인 외무분과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이 분과가 바지저고리가 아닌 다음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총리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토의를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알아 두시고 이 주무분과위원회에 넘기기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끝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수정안 설명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이 설명해야 됩니까? 간단한 것이니까요. 가시지들 마세요. 곧 표결에 한 조 한 조 들어가겠읍니다.

조용히들 해 주세요.

규칙발언 주세요.

원안은 어떻게 되었에요?

다음은 성태경 의원 나오세요. 성태경 의원.

이 2조제1항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 대신에 정해영 의원이 수정안 설명한다고 하니 나와서 설명하세요.

최 위원장, 전문위원이 저보고 얘기가 지금 위원장께서 무엇을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위원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그랬읍니다.

아까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장 총리라는 꼬집어서 이름이 들어가고 정부 고위층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읍니다. 여당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그 괴로운 입장에 설 줄 압니다. 그러나 2항을 더욱 여기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지금 내각책임제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장 총리가 책임지지 않으며는 모든 문제가 잘 안 됩니다. 물론 김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 총리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의 국정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아마 이 본 의원도 잘 알고 국민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 도 그것이 과연 이 위기에선 정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성이 있고 획기적인 노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정권을 담당한 사람이 정치를 잘 하려고 애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애쓴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각책임제하에서 결국 이런 건의안도 장 총리라고 못을 박아서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 고위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군관계 부정조사를 했읍니다마는 4․19 이후에도 피래미들만 잡아넣고 원흉들은 잡아 안 넣고 전부 이래 가지고 군 내부의 사기를 떨구는 일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적어도 엄숙한 본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 고위층 지금 부패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여당 의원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안 의원이 이야기하는 2항을 지금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집니다.

조국현 의원 나오세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창수 의원과 민관식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두 분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입법취지라든지 혹은 그 정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할 점이 있다,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참 건설적인 비판과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극히 간략하게 요령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두 분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밀수의 근원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판매금지법보다도 더 필요하고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 점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부는 추가예산이 끝날 때까지 거의 국회에 붙어 있다가서 별일을 못 했읍니다. 추가예산이 끝나자 거의 즉각적으로 우선 국내에 있어서는 각 세관장으로 하여금 자기의 직을 걸어놓고 6월 말까지에 그 실적을 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세관은 연계작전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세관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과 세관 또는 군까지도 이 밀수금지를 위해서 연합적인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밀수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또 일반에 잘 공개되어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제 자신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나라의 외래품의 근원의 하나인 피엑스 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8군 당국과 얘기한 결과 지금 현재로 일정액수 이상…… 극히 소액으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일정액수 이상의 물건을 PX에서 살 적에는 반드시 성명을 기입하도록 되고 있는 이런 제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하나 과거에는 무제한하고 PX에 출입할 수 있던 것을 가령 하루 1회면 하루 1회에 한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또는 국내시장에 외래품을 유출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피엑스 의 장소를 서울보다도 거리가 떨어진 장소로 갔다가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합법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피엑스 를 통한 외래품이 시장에 범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미국 당국도 이미 합의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대체로 알고 있읍니다. 또 밀수의 또 하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교포가 이 나라에 들어올 적에 외화를 바꾸어 주지 않었던 것을 외화를 바꾸어 주도록 해라 그러면 일본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오고 이 물건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러한 폐단이 없어지리라 해서 이를 위한 교섭을 일본 당국과 개시해서 누차 회합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또 관세직원을 일본에 보내 가지고 피차에 협력해 가지고 밀수행위를 피차를 위해서 막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하자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일부 정보원들이 밀수근거지라고 보여지는 일본지역에 파견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수의 근거지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정부가 결단코 소홀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19혁명 후에 여러 가지 사회정세의 불안과 혹은 치안의 해이된 틈을 타 가지고 과거에 상당한 숫자의 밀수품이 들어왔으며 또 현재에도 그 경향이 계속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을 막는 몇 가지 조치와 병행해 가지고 이러한 근원에서 막지 못한 것은 참 상책이 못 된다 하더라도 판매 부면에서라도 막아 가지고 결국 밀수품의 판매를 혹은 거래를 이 땅 위에서 근절하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해 온 것입니다. 물론 4․19혁명 후에 여러 가지 혼란한 사태의 틈을 타 가지고 오늘날까지의 사실은 두 분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것입니다마는 이미 정부도 결심하고 이러한 근원을 봉쇄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불원해서 이 조치의 성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장에서 이러한 것을 취체한다고 하면 지금의 빈약한 행정력과 부패한 공무원을 가지고 이런 걸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뜻의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에 있어서 부패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 새로운 노력을 하고 새로운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이네들에게 책임을 부과해 가지고 책임제를 시키는 이러한 면에서 과거의 부패요소를 일소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행정력이 모든 외래품에게…… 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할 때까지 미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에 19종목을 예시해 놓았지만 우선 현재의 행정력으로 취체 가능한 항목을 국무원령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행정력과 현재의 국민의…… 국내 생산력과 또 국민생활 혹은 국민의식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법에 지정한 19가지 품목 중에서 우선 실천 가능한 품목만을 국무원령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해 놓고 행정력의 강화와 더불어 또는 이 나라 산업의……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그 품목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외래품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 행정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 구상이 이 법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헌법정신에 혹은 위헌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십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 특정외래품 즉 시장에서 판매되는 외래품은 밀수품이 아니면 최소한도로 자기…… 선사라든지 혹은 자기 자가용으로 가져와 가지고 세관에서 통관을 할 적에 관세를 필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즉 말하자면 탈세한 관세미필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장에 있는 외래품으로서 이것이 완전한 합법적인 물건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물건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물 다시 말하면 도적질한 물건을 도매했을 경우에는 몰수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돈 주고 산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작정한 이러한 법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건은 몰수해 나가되 이것이 사소유권 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밀수품을 몰수한다든지 혹은 최소한도로 하더라도 관세미필품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헌법위반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밀수의 근원을 막은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마 그 순서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협정을 맺기 전에라도 우선 행정적으로 미군 당국과는 그런 서너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며 또 밀수의 근원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한 대로 밀수의 근거지라고 보여지는 그런 데에 모든 우리의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해안 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 이러한 것과 병행해 가지고 이 법으로써 우리가 능히 행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밀수근절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법은 이러한 조치와 동시에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세법을 강화하에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밀수루트를 봉쇄하라 마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관세법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금년에 보호관세로 이것을 바꾸어 놓았고 또 벌칙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화를 했읍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오직 벌칙만 가지고 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법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입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이러한 벌칙 외에 다른 입법적 또는 경제적인 시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주의 말씀이나 기타 이런 가짜 혹은 이 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위조품 위조렛텔을 붙인 것이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적발했다고 하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9 후에 확실히 사회는 혼란했고 치안력은 약화되었고 행정력도 약화된 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과도기적인 이러한 사태는 이제는 극복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추가예산의 통과와 더불어 모든 강력한 이 부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러한 가짜라고 할까 혹은 위조품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취체라고 하는 것이 점차 표면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최근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거액의 밀수를 잡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신문에 매일 최근 며칠 동안에 신문에 계속 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란과 침체했던 시기는 이제는 극복되어야 되고 이러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1년 동안의 실태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과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가령 지금은 국산품을 갖다 가서 외래품처럼 렛텔을 붙이고 이렇게 해 나가지만 특정외래품 단속을 강화할 때에 외래품을 갖다 가서 국산품처럼 쓸 이런 사태가 생겨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밀수에 대한 모든 근원을 막는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서너 가지 커다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밀수의 근거지 일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조치 혹은 또 세관 면에서 우리는 스파이를 보내는 면에서 이런 면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 또 국내에서는 군경, 검찰, 세관 합쳐서 합동수사를 해 나가는 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이들에게는 책임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강화하고 PX에 있어서는 행정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한 서너 가지 방법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밀수의 근원을 막아 나가도록 하고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효과를 불원해서 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특정외래품이 이 나라에 그렇게 들어올 그러한 여지는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약간…… 약간 마 완벽을 기할 수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현재보다는 훨씬 줄어 나갈 상태에 있을 터이니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라고 하는 것은 자연 잘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또 외국품을 들여다 가서 여기에다가 국산품렛텔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탈세나 해먹는다는 것 외에 그것은 밀수품으로서의 묘미는 거의 없어지게 될 테이니 아마 그러한 사태는 거의 없어지는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외국에서 이 나라에 덤핑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한 것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공산주의국가를 빼놓고 지금 덤핑을 할 나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을 갖다 가서 이 국산렛텔로 전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김창수 의원께서 이 법적인 그 어려운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 법률가가 잘 되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에서 무슨 중요부분이라고 했고 무슨 뭐 밀수품의 가치라고 했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지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법적으로 꼬치꼬치 따져 나가면 좀 더 법률가이신 김창수 의원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저 저희는 막연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은 있을 터이니 그것은 자연 이것이 중요부분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나올 것이고 또 그 가치가 어떻게 거시기 하느냐 하는 것도 그런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이 작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관관리나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자의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경하게 보는 이러한 폐단이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감시와 예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기간을 두 달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가령 여름에 쓰는 물건을 초봄에 두 달 지정을 딱 해 놓고 그러면 생각도 않던 피해를 입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염려를 하십니다. 분명히 그러한 위험성도 있읍니다. 그러나 벌이 19가지 종목을 분명히 제시해 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가지 종목 범위 내에서 우리는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물품이 이러한 금지를 당할 대상이냐 하는 것은 이 법을 공포함으로써 미리 알게 될 것이고 두 달 후에 되는 것은 그중에서 어떠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적인 것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선의로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불의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과도조치를 함에 있어서 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을 때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마는 두 분 질문의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밤낮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자 하고 난동을 부리면 말이지 이것 국회 그만두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조명환 의원 안 계십니까? 김원만 의원 오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 처리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주 의원과 이 의원, 김 의원께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첫째, 주도윤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으로서는 전면적으로 반대입니다. 원칙상으로 볼 때에 이 부정축재의 처리문제는 현행 조세법, 기타 현행법으로 있어서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처리할 것 같으면 이 특별법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어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 문제가 혁명과업의 하나로 완수되어야 되겠고 또한 여야 간에 구구한 의견차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심의 동향에 영향이 있고 또한 경제발전에 영향이 되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행정부에서 스스로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 국회가 특별처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자 이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조세법이라든가 기타 법률로도 능히 할 수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처리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관민이 다 합쳐서 모든 전체 국민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혁명과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첫째로 참의원․민의원 양원에서 국민을 대표한 각 여야의 각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 가지고 그 여섯 분이 책임을 □□□…… 다시 말하면 여섯 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신민당, 민정구락부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서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잡음 없이 만장일치로 해 가자는 의미에서 여섯 사람을 선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로 거기에 나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 실업가와 학계와 법조계에서 몇 분□ □□했읍니다. 단지 □□□□□□단체에 있는 대표자들을 넣지 않은 것은 우리 기초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나지 않았읍니다. 이제 홍 의원이 말씀하신 혁명단체 대표가 들어올 것 같으면 시끄럽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거에 불법 부정을 시정하는 그런 정치혁명이지 절대로 경제혁명이 아니다, 그러면 경제혁명까지에 혁명단체를 가입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혁명단체라는 문구를 법에 넣는 것이 어떠냐, 혁명단체는 어느 것을 혁명단체로 인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넣지 않고 본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옥형 의원께서 제출하신 혁명단체 대표를 넣어야만 모든 것이 좋다 할 것 같으면 넣어도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김옥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들이겠읍니다. 찬성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 이필선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섯 사람 이외에 여러 분을 넣자 했지만 실지 문제에 수를 많이 넣으나 적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이 원안대로 각 당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 가지고 그 여섯 사람이 법조계, 언론계, 학계, 혁명단체에서 뽑아 가지고 그 소수를 가지고 나머지는 행정관청, 사세관청, 세무관청이 관청의 직원을 촉탁 혹은 위촉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주도윤 의원 말씀이 국회의원이 참가할 것 같으면 후에 국정감사에 준한 감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만일 대법관 임명하는 법관들 또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장관이나 검사들이 나와 가지고서 이것을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서, 그 사법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처리사항을 처리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행정소송을 하고 혹은 대법원에 소송할 겨를 없이 대법관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고로 입법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그 소추제도를 인정하는 주도윤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소추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해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재경위원회에서는 주도윤 의원의 수정안에는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또□ 이필선 의원의 수정안에도 반대합니다. 단지 김옥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황남팔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재경위원회에서 내논 부정축재자를 처단하자고 하는 특별법은 처단을 하자는 법이 아니라 부정축재자를 보호하자는 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경위원회에서 미안하지만 이 법을 철회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납득되고 부정축재자를 처단할 만한 법을 다시 입안해서 내놀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월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했읍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으로서는 처단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면 너무 그 형이 경하기 때문에 좀 더 이 혁명정신을 반영시켜서 엄격하게 처단을 하자고 하는 데에서 이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현행법보다도 오히려 경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전 조항에 걸쳐서 전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에 대한 부정축재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놓았읍니다. 과연 공무원에 대한 처단은 어떤 조항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 모든 나라의 혁명 이후의 혁명적으로 처단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사월의 혁명을 이룩하고 오늘날 혁명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과연 혁명 후의 사후처리를 혁명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의 예와는 약간의 사정은 다르다고 하지만 불법 부정한 이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 혁명을 이룩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과연 4월혁명정신의 뒷처리를 올바로 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입법을 해 가지고 국민의 납득을 구할 수가 있으며 과연 우리는 이것을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나는 이 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다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하시든가 우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우리는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중복해서 길게 드릴 필요가 없어서 내 반대하는 의사만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이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이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 법안은 간단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원안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사위는 1년 동안만, 공포 후에 1년 동안에 이 복권이 전부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제한을 여기에다가 넣기로 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면법 제15조제2항이라는 것은 형의 집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복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이 독재정권과 싸우다가 처벌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형무소에서 나온 뒤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복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하자면 반독재민주투쟁을 하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은 특별우대를 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입법취지올시다. 이것 간편한 법률이올시다. 신중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발휘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행사하는데 관권으로써 더욱이나 경찰 당국은 갖은 수작을 다 해 가면서 난폭한 행동으로 데모대원을 자극시켜 가면서 이것을 마치 선량한 백성들이 난폭하고 혹은 난동을 일으킨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공포 분위기를 전국에 반영시켜 가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보안법 개정안 혹은 데모규제법을 그대로 강행할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순간에 있어서 회기 연장할려고 하는 저의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벗은 농촌의 우리 농민들의 사정을 살피는 데에도 우리는 열심히 시골에 내려가서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각기 선거구에 가서 그 사람들의 사정도 살피고 정부 당국이 국토개발사업으로써 계획한 요번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횡적으로도 도웁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요번 회기는 오늘로써 그치고 다음 회기에 밀리웠던 여러 가지 법안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요번 회기연장의 저의는 어디까지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보안법 개정안, 데모규제법 제정을 강행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민들과…… 야당과 다시 여당이 충분히 의논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동시에 절대로 요번 회기연장에는 반대를 하여서 이러한 좋지 못한 방향으로 회기를 연장시켜서 우리나라 국회에 더욱더 큰 혼란을 안 일어나도록 간곡히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아래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써 본 의원은 단호히 요번 회기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최희송 의원이 아까부터서 발언하시겠다 했읍니다. 이 지금 질의입니다. 아직도 대체토론도 들어가지를 못했읍니다. 우리 지금 토론과정을 알으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시금 여러 의원들께 주의를 청하겠읍니다. 내일이 휴일입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산심의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차 회의는 내 8일 하오 2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 40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부흥부장관 태완선 상공부장관 주요한 체신부장관 한통숙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충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조용하세요. 조용하십시오. 남 이야기할 때에 잘 들어 주시고……

의장, 긴급발언 좀 주세요.

방금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충환 의원이 제안 대표자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도 그 찬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대리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실은 이충환 의원 외 열한 분의 수정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만서도 저희들 신민당으로서는 당책으로서 의원총회를 여러 번 가진 후에 저희들 신민당 전체의 의견으로서 대표해서 낸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 점 저로서 여러 의원 선배께 말씀 먼저 드려 올리고 이번 수정안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낭독을 해 드릴까 합니다. 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를 향유함으로써 현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든가 또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정치헌금을 함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를 받은 행위를 말한다’ 요것이 전문으로서 재경위에 대한 수정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남 의원께서 이 전문만 요것만 먼저 표결하자 그러지만서도 저희들 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특별한…… 특히 관련성을 많이 가진 제2조7항입니다. 2조7호에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자와 국세의 징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이 재경위안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민당안으로서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여기에 관해서 전기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고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말하자면 이 ‘관련하여’ 하는 전기 각호에 관련한 것만 조세범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전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정축재자처리법이라는 것이 같은 혁명입법이면서도 이 국가 산업경제를 비롯한 사회적인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이렇게 저뿐 아니라 의원 선배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제가 믿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쥐를 잡을려다가 독을 깨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나 이러한 참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범위를 갖다가 너무 확대해서 가혹하게 할 것 같으면 국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자본이…… 너무나 개인의 자본이 약하기 때문에 기십만 불짜리의 공장도 일인 의 외자를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야말로 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가혹한 처벌을 갖다가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경제를 갖다가 국민경제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거와 이율배반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일반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래 범위를 축소해서 경 하게 할 것 같으면 소위 혁명입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이러한 또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가혹하게, 이 범위를 확대해서 가혹하게 하는 것이나 또 너무 축소해서 경하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율배반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알맞은 참 혁명입법도 되면서 국민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안 끼치나 이러한 점을 생각할 적에 중용과……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이 약간 잘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 어떠한 오해를 사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정략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자금에 악이용의 이런 즉 위험성을 갖다가 내포해 있고 그러한 점을 내포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떠한 정치자금에 어떤 정략적인 이런 데에 치중이 되어 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만들지 않나 이러한 오해를 국민에게 사게 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 국민경제의 현황과 이 미래를 아주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에 대한 전면적인 지금 대안을 갖다가 가질 생각을 가졌읍니다만서도 여러 가지로 이 법안이 오래 끌고 각자 이견이…… 너무나 또 다른 의견도 많고 해서 오히려 이러한 전면적인 대안을 낸다는 것이 오히려 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 몇 가지 조문만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요번 저희들이 생각하는, 신민당으로서 생각하는 이 혁명입법 부정축재특별처벌법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갖다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법이라는 것은 혁명입법 정신과 우리가 이번 개헌의 주문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이 권력을 이용했다는 이러한 개헌취지에 꼭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첫째고 또 공청회나 신문논설, 여론이나 일반사회의 여론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점이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이 혼란을 갖다가 최소한도로 이것을 갖다가 피해야 되겠다는 것이 셋째이고 또 넷째는 정략적으로 악이용을 갖다가 방지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 점이고, 끝으로 다섯째는 그야말로 이 일반경제사범과 이 혁명입법 정신과 이 개헌 취지에 맞도록 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한 이 축재행위와의 구분을 갖다가 명백히 해야 되겠다는 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상공업계의 공포와 불안감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이 점이올시다. 그리고 진짜 정치권력과 결탁된 축재를 한 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경제사범, 일반조세사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혼동해서는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을 갖다가 일으킨다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엄연하게 이것이 정치범…… 정치권력과 결탁한, 구 정권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축재를 한 것과 이 일반경제적인 사범 즉 말하자면 일반조세범을 갖다가 이것을 분리해야 되겠다 이 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조가 부정축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정의를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중용을 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 우리가 경제의 발전에 큰 악영향이 안 끼치도록 하느냐 하는 이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축재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는 문제가 이 정치권력과 결탁된 이 말하자면 헌법에 백힌 그대로 또 이 혁명입법 그대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이 축재자와 그렇지 않으면 조세사범을 위주로 하는 말하자면 축재와 이것을 갖다가 명백히 이렇게 분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재경위안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이렇게 조세사범을 위주로 하는 법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것을 위주로 하느냐, 조세사범을 위주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여기에 우리 부정축재처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신민당안으로서는 주로 정치권력과 결탁한 그러한 참 진짜 혁명입법 정신에 비추어서 구 정권과 결탁되어서 부정축재한 자만 취급하는 것이지 일반경제사범과 일반조세사범에 대해서는 이것이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재경위원회안을 볼 것 같으면 제7호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제7호에 볼 것 같으면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를 대상으로 갖다가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볼 것 같으면 이 9개 항목 중에 7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 1항이나 2항이나 뭐 8항이나 9항이나 비슷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기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문 중에 처리결정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조세범을 갖다가 주로 삼게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딴 조문에 대해서는 이 처리결정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처리내용이 희미하게 되어 있고 주로 무슨 추징금이니 벌과금이니 신고니 뭐니 그런 것이 전부가 다 이 조세에 대한 탈세범, 조세범에 대한 탈세자에 대한 그것을 처리결정을 갖다가…… 그다음 이 법안 구성내용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생각해 볼 때는 무슨 어떤 이유로서 말이지요 여태까지 이 공청회나 여론이나 신문사설이나 또 일반상공업자들이 하는 뭐…… 상공회의소에서 건의서 나온 것을 제가 봤읍니다마는 이러한 여론을 전연 도외시하고서 즉 말하자면 그런 여론은 정치와 결탁해 가지고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갖다가 여러 수십억짜리를 갖다가 단 2할, 3할 금액을 가지고 불하를 받거나 또한 이 저 연계자금을 비롯해서 여러 중소기업에 갈라 줄 돈을 갖다가 몇몇 사람이 부정한 부당한 대부를 갖다가 거액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 내에서 공매불 이외의 딸라를 갖다가 수십만 불씩 이렇게 대부를 받거나 불하를 받거나 배정을 받거나 이러한…… 또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무슨 공사나 물품 납품에 대해서 의례이 재정법에 경쟁입찰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부당한 이득을 갖다가 취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또 상공부에서 무슨 뭐 이러한 포탈을 가지고서 독점사업을 했거나 이러한 정치권력과 결탁된 데에 대해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한 이것을 갖다가 취급해야 되는 것이지 왜 여기에 대해서 이 조세범 관계를 갖다가 취급하느냐, 이 조세범은 지금 말하자면 조세범처벌법이 엄연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법, 현행법, 일반법 여기에 능히 처벌결정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특별법에다가 왜 이렇게 혼동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러니 이것 자꾸 여러 번 말해서 그것합니다마는 이 정치권력과 결탁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혁명입법이라는 것이 방금 여러 가지 몇 말씀 드린 이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참 부당한 재산을 취득한 이런 것을 갖다가 취급하자 하는 것이지 왜 조세를 갖다가 여기에다 포함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재정경제위원회안의 2항2호, 3호, 4호, 5호, 6호, 다시 말하며는 딸라를 갖다가 배정을 받았거나 대부를 받았거나 수의계약을 했거나 또 독점사업을 했거나 이것은 결과에 가서 여러 가지 나타나느냐 하면 탈세, 조세에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딸라를 갖다가 시세보다 헐케 받았거나 수의계약을 했거나 무엇을 했거나 이것이 결국 탈세에 가서 한군데에 이렇게 환원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 3호, 4호, 5호를 갖다가 이것은 이것대로 취급하고 탈세는 탈세대로 취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복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호, 3호, 4호, 5호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부 조세에 가서 이렇게 처리결정을 한다는 그런 집행……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조세범을 갖다가 여기에다 포함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 신민당에서 보기를 개헌취지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세금을 얼마 탈세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저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다가 술값이나 얼마 주고서 얼마 탈세했다고 하는 이것도 한 말초신경의 권력이라고 칠 것 같으면 권력이 되겠읍니다만도 우리가 이 개헌에 대한 권력을 이용하여라고 하는 법의 정신을 갖다가 볼 적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권력이지, 정치권력이지 과거의 경무대나 서대문의 이기붕이나 여기 또 자유당 구 정권의 당무위원들에게나 이렇게 최고간부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서 재산을 취득한, 부당한 재산을 취득한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지 일선 세무서에 적당히 교제를 해 가지고서 얼마를 갖다가 탈세해서 재산을 취득했다 이것은 이 개헌의 정신에 위배된 일이고 만일 개헌을 갖다가 그 권력을 이용……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원 정치권력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일반 조세관계를 갖다가 이 특별법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요번 우리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으로서, 현행법으로서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처리결정할 수 없는 것을 특별법이 아니면 처리결정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을 갖다가 제정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일반 조세사범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이나 일반법이나 조세범처벌법을 쓸 것 같으면 3년까지도 체형을 가할 수가 있고 그 탈세액에 대해서 20배까지도 그 벌과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특별법에다가 집어넣어서 벌과금도 2, 3배로 갖다가 푹 낮추고 이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왜 현행법, 일반법으로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특별법에다 넣어 가지고서 중복 혼동하도록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에 나와서도 몇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이 재경위안을 볼 것 같으면 5000만 환이라고 하는 이상…… 5000만 환 이상 탈세한 자를 갖다가,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해서 5000만 환 이상 탈세한 자를 갖다가 대상자로 삼는다 이렇게 딱 되어 가지고 있어요. 5000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아마 서울시중이고 어디에, 도시에 아 3층, 4층짜리 집 지은 사람 전부 다 걸릴 것입니다. 또 여기 남대문, 동대문시장 안에서 무슨 도매장사하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걸릴 것입니다. 저희들 상공업자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4000만 환 내지 5000만 환이 여기 대상자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5000만 환을 갖다가 선을 갖다가 긋는 것은…… 그러면 그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갖다 하다가 5000만 환 이상이 된 사람은 물론 이 법에 의해서 벌과금과 추징금을 갖다가 받아 두면 그만이겠지만 조사해 본 결과 불과 4900만 환밖에 안 됐다, 도리어 2000만 환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 탈세액을 갖다가 2000만 환이니 3000만 환이니 이것이 드러났다, 드러난 경우에는 정부로 하여금 말하자면 사세 당국으로 하여금 처리위원회에서 2000만 환밖에 안 되었지만 탈세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징수를 갖다가 안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직무태만이 되고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만일 이대로 둘 것 같으면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탈세할 것을 갖다가…… 꼬박꼬박 세금을 갖다가 바칠 사람은 될 수 있으며는 탈세할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5000만 환 라인을 갖다가 그어 본들 결과에 가서는 4000만 환짜리도 걸리고 2000만 환짜리도 걸리고 1000만 환짜리도 걸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1000만 환밖에 안 나왔다, 2000만 환밖에 안 나왔다 이리되니 결과에 가서 5000만 환이니 1억 환이니 라인을 그어 본들 하등에 여기에 있어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범위를 갖다가 축소하는 의미에서 5000만 환 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아무 효과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5000만 환 이상 탈세한 자는 특별법에 걸리고 5000만 환 미만짜리는 일반법에 걸리고 같은 범죄행위로서 액면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특별법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일반법에 걸리고 이것은 즉 헌법 8조에서 볼 것 같으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무슨 특별한 그것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헌법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저는 법률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느냐, 어째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작년 연말까지에 이 세법을…… 세율로 볼 것 같으면 먼첨 여기 김 재무도 나와서 증언을 합디다만도 과거에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액의 87퍼센트까지 징수할 수 있게끔시리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의 세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도 그럴 것입니다. 탈세를 하기 싫으면 문을 닫아 버리거나 사업을 고만두거나 보따리장사라도 하는 사람은 전부 탈세를 안 하면 안 되게끔시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구 정권 때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하는 사람은 전부 전 기업체를 갖다가 일응 범법자를 맨들어 놔 놓고서 자기 좀 가까운 사람 말하자면 정치자금이나 좀 내는 사람, 선거에 좀…… 아주 부정선거에 협조해 주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좀 미운 사람은 언제든지 잡겠다 말하자면 구 독재정권의 유지책이 되었고 이 독재를 하는 한 오토메이트로 썼다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 이 민주당이 구 야당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야당 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법인 것입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맨들어 가지고 전체 국민을 갖다가 전부 도둑놈을 맨들어 놔 놓고서 능히 마음대로 미운 놈만 잡아 친다 이러한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부득이 인정과세를 그 세율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니까 87퍼센트라고 하는 세율로서는…… 그 세율로 징수하다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업이 전혀 성립될 수 없으니까 부득이 여기 인정과세가 붙었던 것입니다. 또 인정과세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했고 이렇게 말하자면 과거의 세법이…… 세율이 87퍼센트까지 하도록 과세를 해야 되는 이런 세법을 맨들어 놓고 여기 얼마 탈세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 조세범처벌법으로 해야 한다, 조세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3대 국회에서도 4년간에 달해 가지고 들었읍니다. 이 법이 나쁜 법이다, 그런데 나쁘다고 하던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그 나쁜 법에다가 기준을 해 가지고서, 이 탈세한 것을 갖다가 기준을 해 가지고 여기 얼마 탈세가 되었으니까 이걸 잡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북의 서적을 볼 것 같으면 김일성이가…… 괴뢰정부가 집권하고 난 뒤에 불과 3년 만에 저절로 이 대중기업체가 저절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몰수했거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기업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세율이 84퍼센트였읍니다. 이 법인세 인하…… 물품세…… 여러 가지 세율을 전부 종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과세가 84퍼센트로서 기업체가 전부 없어졌는데 우리는 소위 민주주의국가, 자본주의국가로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그보다도 더 높은, 3퍼센트 높은 세율로 87퍼센트로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지금 세법을…… 이런 세법을 기준해 가지고서 조세법을 다룰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앞으로 이 법을 갖다가 집행을 하더라도 공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자면 딱 해 가지고서 과거 탈세한 놈은 전부 다 87퍼센트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다 잡아야 됩니다. 5000만 환 이상짜리는 전부 다 여기에 대상자를 걸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4000 기업체나 5000 기업체나 그 이상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에 가서는 과거 자유당 모양으로 몇몇 사람 뒤에 빽이 있는 사람은, 정치자금 좀 내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게 될 것이고 아무런 그런 재간 못 부린 사람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야말로 불공평한 이러한 처벌이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조에 관해서는 이 혁명입법답게 과거에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은행이나 큰 방직공장이나 큰 광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ICA 큰 공장을 갖다가 아주 정치와 결탁해 가지고서 이것을 불하받은 자 말하자면 시세보다 헐하게 불하받은 자, 국유재산 10억짜리를 단 1억, 2억에 불하받고서 정치자금 얼마 내고서 이런 것을 갖다가 주로 갖다가…… 그런 것이…… 이 부정축재자 다루자는 것이 아마 전 국민의 여론이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은행 돈을 갖다가 한국은행에 재할인해서 전부 중소기업에 갈라 주어야 될 돈을 몇 놈이 갖다가 들어먹은 것, 수의계약을 해서 먹은 사람 또 독점기업을 해 가지고서 부당한 재산을 취득한 사람 이런 것을 갖다가 본 부정축재자의 대상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아까도 제가 중복이 된다고 했지만 딸라 받은 것이나…… 이 받은 것, 정치특혜를 받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조세에 나타나니까 탈세는 탈세대로 엄격하게 따질 것 같으면 그 안에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둘 중에 걸리게 되니 그러니 탈세관계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여기에 말하자면 정치특혜로 이렇게 축재한 자에 한해서만 취급하는 것이 옳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민당에서 수정안 내놓은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7항을 갖다가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재경위안에는 덮어놓고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 탈세한 자를 갖다가 대상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수정안은 전기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특혜를 받은 사람이 이러이러한 정치특혜를 받았다 여기에 관련한 자…… 이것이 그야말로 정치범이요 이 혁명입법의 정신에 맞고 개념취지에 맞는 일이라고 이렇게 저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전연 정치권력과 관련 없는 일반탈세자들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 특별법에 넣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번 개정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혁명입법 정신에 위배되겠고 또 일반 상공업자에게다가 공포감을 주어 가지고서 지금 4․19 이후에 이 산업경제가 위축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더 조장해 가지고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국민경제가 옳게 성장될 수 없고 사회적 혼란만 일으킨다 하는 그런 결과가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이 저 정부나 이 저 민주당이나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5000만 환 이상 조세 탈세한 자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이 법 자체가 전부가 탈세를 한 거기에 대한 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은 저희들 신민당안에서도 1억 환 이상, 정치권력과 관련해서 1억 환 이상 탈세한 자를 갖다가 취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자체도 우리 당 선배들에게 미안한 소리지만 이 자체도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조사하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1억 미만짜리 9000만 환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니 원 엄격하게 따져서 말씀드리자면 이 1억이니 5000만 환이니 이 라인을 없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특혜조치를 받은 거기에 관련된 자를 갖다가 할 때에는 100만 환이거나 50만 환짜리도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10억짜리 귀속재산을 갖다가 한 2억 환에 불하를 받아 가지고 그 친구가 사업을 잘 할 줄 몰라서 또 그렇지 않으면 정치헌금과 여러 가지 낭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기에 재산의 이득이 큰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탈세라고 하는 것이 불과 기백만 환, 일이천만 환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냥 놓쳐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액면에 대해서 5000만 환이니 1억 환이니 끊는다 하는 이것은 전연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아서 5000만 환 라인을 그어 논들 1000만 환짜리나 2000만 환짜리가 불거질 때에는 이것은 정부로서 징수 안 할 수 없게끔 되고 만일 징수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특별법을 가지고서 5000만 환짜리 미만 탈세자는 옹호해 주는 말하자면 구제법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조사를 하다가 5000만 환 미만짜리 4900만 환짜리가 나왔다, 이것은 관계가 없다, 만일 관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특별법을 가지고 5000만 환 미만짜리의 탈세자는 전부 구제해 주는, 옹호해 주는 이런 법이 되어 버리니 그야말로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재정경제위원회안 법 자체가, 이 법 구조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국가재산, 귀속재산을 들어먹던 사람 말하자면 과거에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밖에 없는데 정치헌금이나 특별한 정치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큰 재산을 갖다가 불하받아 가지고, 연부 로 조금 내고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큰 재산이 되었다, 과거 정치권력과 결탁하기 전에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억 재산밖에 없던 사람이 권력과 결탁하고 난 뒤에 불과 3, 4년 만에 한 10억이나 되었다 말하자면 그 당시의 재산과 오늘날 정치권력과 결탁한 후에 오늘날 재산과의 차액을 갖다가 몰수하거나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말하자면 구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서 부당한 재산을 갖다가 취득했다고 하는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여론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법 자체를 갖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취급하게끔 법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취급할 것 같으면 불과 20조 미만의 이 법을 만들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어물어물하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캄푸라취하기 위해서 원 말하자면 조세범을 취급하기 위해서 1항, 2항, 3항, 4항, 9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7항에다가 떡 넣어 놔 놓고 내용은 이 조세범을 갖다가 주로 취급하자고 하는 이거 뭣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민주당에서 또 정부에서 내논 그 의도를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해야만 구 정권 때와 같이 집권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이런 결과가 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0이나 5000이나 기업체를 갖다가 5000만 환 이상 자를 전부 다 해 놔 놓고 결국 아무리 특별조사위원회가 생기더라 해도 이 조사자료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세무관리, 행정관리에서 안 넘어올 것 같으면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의 인정과세인 것입니다.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취인고 에 대해서 얼마 매상고와…… 매상고로 보아서 덮어놓고 요것만치 이익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취급해 넘어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일이 그 몇 년 전까지의, 5년이면 5년 전까지의 매상고를 일일이 조사한다고 그러면 자 개인의 장부가 옳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겠고 이것 몇몇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 직원을 갖다가 내려 가지고서 탈세조사를 하더라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전부 이 세무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조사자료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볼 것 같으면 한 5000만 환 이상짜리 지금 한 4000이나 5000이나 걸리는데 도저히 6개월이나 8개월 안에 이것을 취급할 수 없읍니다. 결국 세무서 측에서도 적당한…… 원 이건 적당히 해 보아라, 저것은 갖다가 적당하니 때려잡아 보아라, 이건 조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 버리라 이렇게 아마 구 정권 때와 같이 전 기업체를 갖다가 집권당이 꼭 걸머쥐는 그런 결과로 보아서는 아주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야만 아주 정략적으로 유리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혁명입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여기에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려서는 될 일이 아니겠고 그야말로 이 4․19 때에 참 수백, 수천 희생자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야말로 어떤 정당의 정략적인 정치자금으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전연 갖다가 초월해서 아주 국민이 전부가 이렇게 원하는, 주민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 구 정권과 결탁해 가지고서 은행 돈이고 귀속재산이고 국유재산이고 들어먹은 사람 이것을 갖다가 몰수를 하든지 또는 몰수가…… 전연 몰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가혹하니까 5년 전이면 5년 전의 그 사람의 재산을 갖다가 세무서에 가서 조사해 볼 것 같으면 딱 드러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때와 지금 재산과 양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차액을 갖다가 몰수하거나…… 이것이 아마 국민이 바라고 국민 전체의 여론인 고로 여기 공청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먼점 여기에서 공청회 할 때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신문에도 그렇고 학자 간에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5000만 환 이상 또는 탈세한 자를 갖다가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말한 것이 정략적으로 정치자금으로 갖다가 또 들어먹기 위해서는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과거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러니 이 법 자체를 갖다가 지금 오늘 아무리 늦더라 해도 이것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철회하고 진짜 부정축재자를 갖다가 다스리는…… 정치권력에 결탁된 그 몇몇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경무대에 가서 경무대 비서들하고 사바사바해 가지고서 은행을 들어먹었는가, 방직공장을 해 먹었는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서대문 이기붕이한테 쫓아다니면서 야단치고 한 사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여기 기십 명 정도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취급해서 이것을 일벌백계주의로 단시일 안에…… 또 무슨 그러할 것 같으면 이 기업체가 영 말살되는 것은 아닌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두고 즉 말하자면 주권 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주권을 갖다가 전 국민에게 공매를 해서 여러 사람이, 국민의 다수의 자본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게끔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오히려 기업체는 더 잘되어 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축재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전연히 모순덩어리입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이에요. 이러니 이 법을 갖다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철회를 하고서 진짜 부정축재자를 다스리는 이러한 법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우리 5대 국회의 명예에 걸어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지음 2조만 말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다음 14조하고 몇 가지 수정안 낸 것이 있읍니다만서도 또 2조에 정의에 갖다가 초과세 를 갖다가 여기에 포함해야 된다, 일반법을 갖다가 특별법에 집어넣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요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 요것을 갖다가 명백하게 해 놔야 된다고 요렇게 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수정안은 무엇인고 하니까 세상이 다 아는 국민 공지의 사실,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특혜조치를 받은 자 말하자면 일반 세무서에 사바사바해 가지고 무슨 이 적당히 해 가지고 탈세한 자 이런 게 아니고 전 세상이 다 안다 말이에요. 누구누구라는 것 신문지상에 여러 번 났다 말이에요. 이것은 부정선거 원흉들하고 똑같은 이런 취급을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국민 공지의 사실로서 정치적인 특혜를 받아 가지고서 축재를 한 자 이거와 또 그렇지 않고 몰래 갖다가 정치헌금을 갖다가 몇천만 환 정치적 이익을 주어 가지고서 적당한 금액을 받았다, 재산을 취득한 자 그러니 이 말하자면 아주 거액의 무슨 거기에 정치적 이익을 주어 가지고서 이래이래 되었다고 하는, 어떠어떠한 기업체는 이렇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기업체와 또 내용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정치헌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서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받은 자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수정안에는 정치헌금을 5000만 환 이상, 5년 동안 5000만 환 이상 정치헌금을 하므로써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딸라나 은행대부나 수의계약이나 받은 자 요런 정도라도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 놔야지 그 한계 없이 그저 권력을 이용하여 이래 놓을 것 같으면 이 권력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권력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내 정해영이 내 자신이 알기에는 권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치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일선 세무서와 일선 순경들 자체의 그것은 권력이라고 안 보는 것이에요. 이런 세무서에 적당히 해 가지고 탈세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권력을 이용했다고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 권력을 이용했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아주 엄격하게 해 놔야만 우리가 가급적 우리 머리 있는 데까지 짜 가지고서 이 권력이 어느 정도의 권력이냐 요것을 명백하게 해 놔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신민당 수정안의 원 근본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자꾸 여러분 여러 소리를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요 아주 중대한 대목이기 때문에 기왕 이 탈세자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을려고 할 것 같으면 권력을 아주 전 국민이 다들 드러난 정치적인 결탁을 해 가지고 여기 저 재정경제위원회안에 되어 가지고 있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에 이 특혜조치를 받어…… 또 그렇지 않으면 인제 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떤 신민당이니 민주당이니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저 그것은 갈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저의 신념으로서 이것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신념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자꾸 이러니까 좀 긴 소리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 환 이상 헌금을 해서, 내용적으로 헌금을 해 가지고 받은 자 그럴 것 같으면 5000만 환 이상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은행 배 모와 산업은행 총재 김 모와 여기에 구 자유당 무슨 이 총무관계를 보던 박 모와 여기 전부가 다 진술해 놓은 것이 5000만 환짜리 이상이 얼마 누구누구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서 특별한 혜택을 갖다가 받은 자, 그러니 요것을 갖다가 권력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두 가지로서 명백하게 해 놔 놓고 그것은 정치헌금을 안 해도 여기에 어떤 부산 방직공장이든지 동화백화점 이런 공장과 같이 정치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혜를 받았고 또 세상이 잘 모르더라도 뒤에 돈을 갖다주고 한 것이 신문지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래 논 두 가지 그것으로서 다섯, 여섯 가지의 특혜를 받았다 말하자면 조세에 관한 범죄자는 이 다섯, 여섯 가지의 특혜를 받는 것에 관련된 자만 요렇게 취급을 해야만 그 범위를 갖다가 축소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갖다가 피하고 우리가 국민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어지럽게 안 하고 최소한도로 막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밑에서 저희들 이렇게 수정안을 냈으니 이 저 민주당 선배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심중히 고려하셔서 2조만은 2조의 전문과 또 7항7호만은 요것을 요대로 좀 요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말하자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채택해 주셔야만 우리 5대 국회 전체 명예가 여기에 달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뒤에 가서 전체 국민의 빈축을 안 사게끔스리 하기 위해서는 요것을 아주 명백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너무 장황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이 물품세하고 관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세의 변경세목이 수백 개가 있읍니다. 또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또 올린 물품세하고 이 관세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야 각파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무 당국을 출석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타협안으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 세법을 심의할 때에 이제 양일동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전면적으로 세율변경을 반대를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물품세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예산에서 통과되었읍니다. 통과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추가예산을 내면서도 곧 또 세율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는 이 물품세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세 가운데에 국산품과 외국산을 차별대우를 했다, 차별대우를 했으니 한미우호협정에 의해서 미국 측에서 반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국세인 물품세에 대해서는 외국산이나 우리 국산이나 꼭 같이 대우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관세법에 의해서 증액을 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조령모개식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증언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빨리 국토개발예산을 빨리 통과시키기는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세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증액을 해야 되겠고 이 정부의 요구와 야당 측의 반대와 그 중간에 끼어서 심의한 결과 이 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지로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환율이 1300대로 개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량세인 만큼 현행으로서는 이 수지에 대해서는 20퍼센트의 물품세를 받습니다. 또 관세에 있어서도 지금 20퍼센트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환율이 1300대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관세도 올라가고 또 물품세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민이 막대한 부담을 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다가 현행 내국세 물품세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올려놨읍니다. 환율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갔다, 그 물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20퍼센트 부과하는 것도 국민부담이 증가되는데 그것이 다시 율을 30퍼센트로 올렸다 이것은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그러한 결과에 야당에서 반대했지만 여당에서 타협적으로 나와 가지고서 그러면 현행 20퍼센트와 정부 요구의 30퍼센트 가운데의 중간에 끼어서 이것을 25퍼센트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현실 현행법보다는 5퍼센트 비싸졌읍니다. 그만치 정부 요구는 만족되어 있고 또한 야당이 반대했지만 여하튼 이 정도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재경위원회에서 양보를 해서 우리가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서 이것을 관세법과 관련시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반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관세법의 관련성 또 조속히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신민당, 기타 야당에서 양보한 점 여기에 다시 1독회, 2독회 열어 가지고 심의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예산통과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제 의견으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로 입장을 서로 양보를 하고 야당에서는 증세 반대, 조령모개식 세법 반대 이것을 다 참고서 여기에 응해 준 만치 여당에서도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준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수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전연 아까 농림분과위원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원료는 국내에서 쓰고 다소간 설탕과는 성질이 좀 다르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 정부 당국에서는 수이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책정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설탕에 대해서도 작년에 65환 하던 것을 이번 관세에 있어서 설탕에 대해서도 65환 하던 것을 관세로서 100환을 올렸읍니다. 좀 값을 올려서 150환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설탕에 대한 관세와 물품세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이에 대해서만은 전연 부과하지 않은 것은 온당하지 않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수이라고 하면 시골에서 파는 엿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영등포에서…… 공장에서 만드는 그 수이를 과자원료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소비성에 있어서는 주요식량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설탕에 부과하는 만치 약간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20퍼센트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물품세에 대해서 수백 건 여기 개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일일이 특별심의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체계 없이 사무적 연구 없이 하게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여당 측이지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경과에…… 이 수정안이 단독히 재경위원회 야당이 그런 것도 아니요 여당이 그런 것도 아니요 정부 당국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3일 동안 사무 당국과 충분히 타협해서 나온 안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반대하실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은 와해되고 의사진행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제 조그만 입장이 아니라 정치도의적으로 보아서나 또한 이 세법 모든 취지로 보아서나 예산통과기간으로 보아서나 될 수 있으며는 이 재경위원회 여야가 타협한 이 안대로 정부에서도 이것을 찬성한 안입니다. 여기에 찬성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수이 문제에 한해서만 별도로 심의해 주시고 기타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표결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채택해 주시는 것이 정부가 지지했던 것을 야당이 지지하고 여당이 지지했던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축조심의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올시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국현 의원 다시금 나오세요.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윤길중 의원의 삭제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김갑수 의원이 신청해 왔으므로 김갑수 의원 발언 드립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들께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곧 표결에 들어가게 되므로서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이탈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시지요. 다시 묻겠읍니다. 이 홍춘식 의원안, 내무장관을 즉각 출석시키자는 안이올시다. 이 안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재석 115인, 가에 4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또한 미결이올시다. 양차 미결임으로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여장학금법안 제1․2독회―

저는 이러한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의 것은 장관이면 장관, 참모총장이면 참모총장을 나오라고 해서 이러한 불비한 점을 지적을 하고 이러한 것을 고치라고 해서 장관이면 장관이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하면 고쳐지는 것이고 안 고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하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을 왜 안 고치느냐고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문책을 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만드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을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건의안을 내 가지고 이것 건의하니까 받아들이시오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얘기이고 양 의원께서 여기에 제출하신 이 안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건의를 통해야 할 문제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로서 이 건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을 우리는 옳게 얻고서 국회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심종석 의원. 심종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재형의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비현실적인 환율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해 보았느냐, 결국 그 노력을 하지도 못했고 그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비현실적인 환율이라고 해서 환율을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율인상에 대해서 또 그 외에 안정기금 확보의 경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라 혹은 환율이 앞으로 안 올라간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또 비료가격이 환율이 1000 대 1에서 1300대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관수비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얘기가 무엇이냐, 세제개혁 혹은 관영요금인상 이것과 환율현실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을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며는 환율문제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번 제가 미국에 갈 그 당시에도 벌써 1200대 고정환율에 100환의 증서율 즉 1300 대 1의 율의 한국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환율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만 한국경제는 재건과 부흥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을 많은 전문가들이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적에도 얘기하는 중에 미 당국은 마 소위 그 세칭 딜론각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로 억측이 되고 와전되고 있읍니다마는 아마 이제는 그 각서의 내용을 말씀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딜론 차관이 말하기를 미국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들은 환율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미국보담도 한국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미 국회를 승복시키는 면에서 한국에만 적용되는 MSA법 131조D항의 특례를 철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당신네 나라의 철도나 전기나 기타 관영사업이 건전한 사업토대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요 합리적인 관업요금을 재책정하는 것이 당신네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넷째는 당신네들 나라의 경제안정을 위해서 확실한 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강행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너댓 가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환율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재야시대부터 항상 주장하던 바이요 7․29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약속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의 현실화는 미국사람의 충고라기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시기를 골라서 단행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둘째로 MSA법 131조항의 D항의 특례를 철폐하는 경제협정의 개정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에 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후진국가의 모든 나라의 동향에 비추어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기 전에 이 예산안에 그것을 반영시켜 놓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관업요금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일례를 들면 지금 경성전기회사, 이 서울전기회사를 볼 것 같으면 전차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1년에 약 15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결국은 차입해 올 수밖에 없다. 차입은 무엇으로 해 오느냐, 은행에서 해 온다. 은행은 무슨 돈이 있느냐, 결국 지폐를 찍어 내어서 국민 전체의 인프레 부담으로 그 적자로 운영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인프레 부담을 강요당하는 이러한 관영요금을 혹은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차나 뻐스나 기차나를 이용하는 그 수익자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정당한 가격을 제공하도록 관영요금을 올리는 것이 옳은가,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재야시대부텀 주장하던 관영기업이나 혹은 공공요금을 현실적인 토대 위에 책정해야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받아들여도 무방한 것이 아니냐 또 경제안정계획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경제 전체를 보거나 반드시 그 계획은 강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미국 측의 충고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주저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하며는 그 당시에 우리에게 방위지원으로 500만 불을 더 제공할 수 있다, 안정기금으로 2000만 불을 더 제공할 수 있다 또 ‘402’ 잉여농산물을 좀 더 융통성 있는 ‘480’으로 1000만 불을 전용 증액할 수 있다 또 ‘480’ 잉여농산물, 무상잉여농산물 1000만 불어치를 더 줄 수 있다, 우선 이 4500만 불에 해당하는 추가원조를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좀 많은 잉여농산물을 원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약한 바를 실천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비난, 일부의 부작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공약한 바를 실천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날을 지내는 것이 옳으냐 또는 우방이 이와 같이 너희 공약을 실천할 때는 이러한 추가원조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원조를 안 받고 그저 일시적인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환율을 그대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러한 두 갈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민에게 공약한 바요 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없는 것을 확신했으니 일부의 비난 또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마찰적인 혹은 일시적인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장래를 위해서 이로운 것이요 국가를 위해서 이로운 것이요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길이 되고 또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들이는 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이 방향이 가 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총리에게도 이것을 수락하기를 진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도 정부는 환율을 현실화하고 또 이 원조협정을 재책정 통일하고 또 관영요금에 있어서 적당한 현실적인 요율을 작정하고 또 경제안정계획을 세우는 이 네 가지 부분에 꾸준히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협정은 이미 조절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또 환율은 이미 어제를 기해서 현실화를 단행했고 관영요금은 이번 추가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또 안정계획은 재정, 금융을 통한 안정계획을 세워서 강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조건하에 안전기금 2000만 불, 기타에 추가원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약속을 충분히 지켰읍니다. 이 약속을 대체로 3월, 2월 이내 즉 3월…… 1일 이전에 시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저희들은 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완수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 3월 1일을 기해서 이 안정기금 또 추가원조는 들어올 것입니다. 추가원조의 일부는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환율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했느냐 하지마는 비현실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외국의 차관이나 외자도입에 있어서 굉장한 장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빈약한 자본을 가지고 경제건설을 이룩한다고 하는 이것은 지극히 어렵고 정상적인 외환제도를 확립하고 외환율을 책정해 가지고 외자도입해서 이 나라에 상당한 건설을 급속하게 이룩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실한 요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유지될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저환율을 고집하느니보다는 지킬 수 있고 또 외자를 도입해서 건설할 수 있는 환율을 재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나라나 혹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장시간 연구해서 책정하고 발견한 율이요 또 정부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과 거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의 우방은 이것을 유지하고 이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모든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혹은 그것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이 안정에 1300대로 이 선에서 완전히 안정될 것을 정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비료가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제 말씀이 서툴렀든지 혹 저 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1000대에서 1300 대 1이 되었으니까 관수비료에 있어서의 가격이 높아지고 관수비료 이 가격이 높아지니 현 ‘가마’당 1886환을 유지할려고 하며는 보상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상금은 추가예산에 그 300대가 올라간 부분만치 그 금액을 추가계상했다, 과거의 100억 외에 이번에 올라간 그 부면에 추가예산에 추가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수비료가격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세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조세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번에 관세법 개정 혹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은 단시일 내에 하기 때문에 일반 내국세를 했고 이번 추경 때에는 관세법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일을 두어서 우리는 조세범처벌법, 조세징수에 대한 법령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렸읍니다. 그 약속에 의거해서 관세법을 이번에 들여올 터인데 그때에 그 물품별 가격 그 배수를 계산해 가지고 관세율로서 조정할 것입니다. 또 사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관세로 가지고 1300대를 넘는 부분을 특별관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00대 미달하는 부면에 있어서는 관세를 맞추는 노력을 할 것이고 1300대를 넘는 면에 있어서는 특별관세로 전액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관세법 개정 등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직접세와 간접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직접세보다도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대중부담을 강화한다, 물가앙등을 촉진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지난번에 올린 것은 사탕가루, 소모사, 고급주, 휘발유 이 네 가지에 올렸읍니다. 이 네 가지 사탕가루나 소모사나 고급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사치에 가까운 물건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치적인 소비세를 올렸다고 해서 대중생활에 억압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중압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사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어느 정도의 소비경제를 강요하는 길이 되어서 이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취할 일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휘발유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란서나 이태리 이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자동차가 거의 생필품이 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휘발유 1까롱에 대해서 불란서는 약 1불, 이태리는 약 97선, 그런데 우리는 휘발유소비세를 올린다 치더라도 1까롱에 55선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나라가 무슨 자동차가 그렇게 우리의 생필품이 된다고 해 가지고 불란서나 이태리보담도 반값도 못 되는 이러한 휘발유가격을 고정시켜서 유지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이 많은 홍수처럼 돌아댕기는 이 자동차를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휘발유 소비를 규제하라고 하는 이 국민대중 여론 속의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물론 휘발유세가 오름으로써 또 뻐스나 혹은 추럭에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생겨 나간다는 것을 알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보아서는 휘발유 소비를 규제하고 선진국가에 있어서의 휘발유 가격의 여러 가지 균형,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관영요금의 인상문제와 이 물가앙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일례를 전기회사에 들은 것과 같이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부도 그렇고 체신부도 그렇고 무슨 전기회사도 그렇고 석탄공사도 그렇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고정시켜 놔둡니다. 그러니 국민은 언제까지나 고정시켜 놓은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고 그런 착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 가격이 고정되어 왔던 까닭으로 그 기업체는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이지 못하니 차입금이 있게 되고 차입금이 수백억에 달해서 이 차입금에는 이자까지 붙어서 불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은 인프레 부담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국민대중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관영기업의 요율을 고정시킨다고 하는 미명 아래 저물가를 유지시킨다고 하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국민대중에 인프레 부담을 강요하고 수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관영요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개혁해야 옳을 것이냐 하는 것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레 부담을 하고 또 인프레 부담을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인프레 부담을 함으로써 혹은 운영이나 혹은 경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폐단을 제거하는 면으로서라도 이것은 경리를 분명히 하고 수입자부담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현실화하는 것이 가하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는 그와 같이 국민에게 여러 해 동안 약속해 온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정부가 이번 취한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실 점 혹은 비난할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여러 해 동안 생각한 것이요 또 이게 국내외 전체적인 현실로 보아서 불가피하다고 하는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 1300 대 1이라고 하는 환율이 다시는 더 올라가지 않도록 국민에게…… 국민 자신이 소비를 규제하고 생산의욕을 왕성하게 하고 내핍생활을 하는 이러한 면까지 나가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답변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이 7호에 대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지금 일곱 가지가 나와 있읍니다. 아 이 조세사범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조세사범을 부정축재처리법 가운데서 전부 빼 버리자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원안에 5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액수가 높으니까 3000만 환으로 줄이자, 줄여 가지고 이 조세사범의 범위를 훨씬 높여 보자는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의 정치적 의의라든지 혹은 경제적 의의라든지 물론 아까 조일환 의원이 말씀하신 벌과금에 백수십억을 계상했으니까 그런 벌과금을 받아들이는 이런 재정적인 고려를 하시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실지로 발생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을 고려하고 또 이 법률을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또 실지로 조사를 하는 그 사람은 세무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역량 또 조사하는 과정에 생기는 기업운영의 마비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 조세사범이라는 것은 부정축재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이론 이 일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세법이 악법이었다, 세법 전체가 거의 다 지키기가 어려운 나쁜 법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거기에 인정과세라는 나쁜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 기업가들 생산업자를, 조세부담자들을 괴롭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들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록이면 우리가 조세사범을 부정축재자의 범주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앞으로의 기업운영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도로 방지해 가면서 부정축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밑에서 5000만 환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높여서 조세사범을 처벌할 때 있어서 그 범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5000만 환을 1억 환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5000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5년간에…… 1년에 1000만 환, 한 달이며는 100만 환 이하에 탈세가 될 것입니다만 1억 환으로 하며는 범위가 줄어지고 또 실지로 조사를 당하는 세무 당국 직원들의 사무량도 줄어지고 따라서 이 부정축재를 처리하는 기간이 짧은 것만큼 그 기간 내에 소위 일벌백계주의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0만 환을 1억 환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우리 법사위에서 냈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 의원 나오세요.
과정시대에 있어서는 인사조치가…… 변동이 있었읍니다마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번이 처음이올시다.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또 변해서 인사이동을 한 일은 한 건도 없읍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인사이동이 처음이니만치 빈번한 인사조치가 있었다 하는 비평을 현 정부로서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적에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과정 때에 갈리고 또 현 정부가 들어와서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 인사조치도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생각하고서 한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래 의원께서 체육향상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장관에게 묻는다고 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문교부 안에 체육국을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서 국민체위 향상을 도모할려고 하고 또 이번 추가예산에도 상당한 수의 체위향상 진흥비를 계상했읍니다. 그리고 풀부리일 콤밋숀이라고 하는 미국재단에 요청을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운동계를 지도해 나갈 만한 전문가 두 사람을 청했읍니다. 하나는 구기, 하나는 육상 이런 두 사람을 청해서…… 지금은 사람을 물색 중에 있읍니다. 또 한 가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체육연구소를 세웠읍니다. 국가에서 1300만 환 정도의 보조비를 주어 가지고서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과거 몇 해 동안 올림픽이라든지 혹은 기타 국제경기에 명성을 떨치지 못한 그 이유를 규명하고 또는 일반선수를 양성하는 일 또는 일반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는 노력을 하는 중이올시다.

의장! 의장 자신이 아까 이석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고 그랬거든……
너무 늦도록까지 시간의 재촉을 받고 있는 관계로 구구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 여러 선배 의원이나 동지 의원께서 사사건건 많은 훌륭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저는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기초하신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우선 먼저 불만을 느낍니다. 그 이유로서는 경향 각지에 또는 서울 장안 거리거리 혹은 다방 이런 데를 혹은 들리면서 찾어보고 귀담아서 듣는 바 있었는지, 사실상 국민여론이나 국민감정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의사당이 점령을 당했을 적에 만장 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분통감을 느꼈고 또한 국민들한테에 대한 죄스러운 생각 밑에서 즉시 우리들은 법을 처리했고 또한 법안을 작성해서 통과시킨 예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국민감정은 이 국회를, 우리 국회의원들을 불신임하는 그런 지금 경향에서 말할 수 없는 국민감정이 비등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 전 국민들은 이 국회는…… 국회의사당에서 아무 일을 해 보았댔자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한 바의 100분지 1도 성과를 이루는 그럴듯한 근사한 법안 하나라도 처리해 나갈 수가 없는 국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모를 해야만이…… 국민 전체가 봉기를 해야만이 이 국회는 무엇인가 움직임이 그래도 근사하게 움직인다는 이런 감정으로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을 통과하는 이 마당에 그야말로 국민감정이 무엇보담도 우리들을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본 의원이 4월혁명의 그야말로 사명은 무엇인가 또는 이 법을 이 사람이 살펴볼 적에 기초를 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 법의 제3조, 제4조, 제5조에 대해서 5년간이라는 기한을, 연한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부정축재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작성했는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해방 직후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사람들이 물러간 후 전 재산의 8할 이상이 일본사람의 재산이요 또한 딸라로 이것을 산정해 볼 때에 30억 불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한민당 시절인데 한국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일을 할 적에 모든 그야말로 이 나라의 적산이라든가 혹은 부정축재에 규정될 커다란 업체라든가 혹은 재산을 좀먹은 것은 해방 직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정축재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기는 어떠한 정치적인 협상이나 혹은 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초를 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5년이라는 기한을 규정지어 가지고 5년 전을 소급한다, 무슨 이유인가 이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에 있어서 만일 부정축재를 했다는 사람이 축재를 해 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축재를 해서 운용을 하다가 그동안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처단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실패를 했다는 전제로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혹은 다른 사람 명의로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 앞에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떠한 이 사람한테 처벌방법을, 처벌하는 법칙이 무엇인가.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지엽을, 조그마한 부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을 다룰 것이 아니요 커다란, 원체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커다란 재산을 한민당 시절에 정치적인 배경, 그야말로 부정한 방법으로서 송두리째 주워 먹은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자유당 시절에 자유당 정치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때에는 다 짜 먹은 국물 그야말로 그닥지 커다란 이렇다는 국물이 없었던 시절에 그 사람들을 잡아 닥쳐 가지고 부정축재자로 규정한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 의원은 도대체 해득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은 소급해서 해방 직후부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거대한 재산을 좀먹은 사람을 원칙으로 축재자로 규정하는 데 법을 기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다음은 박주운 의원 질문하세요.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제가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우리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왕언래가 많었읍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찰부장의 선출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의 숫자로다가 당선을 시킨 것이고 또 특별검찰부장의 임무가 법에 있어 가지고 제한된 관계로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그러한 의무를 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검찰부장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앎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미한 이유를 가지고 특별검찰부장의 사기에 저상 을 주는 듯한 그러한 언왕언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유감인 동시에 국민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또 우리가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검찰부장이 앞으로 일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따라서 특별법을 다루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국민한테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그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고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기왕 당선되어 가지고 그러한 중직에 취임을 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특별검찰부장인 김용식 씨로 하여금 앞으로 책임지고 부하된 임무를 완수시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는 어떠한 작정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검찰부장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특별히 나와 가지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근조 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일 여러분께서 제가 동의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늘 언왕언래가 있었지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조사한 결과가 우리가 그다지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김용식 부장은 맡은 바 그 책임을 완수하는 데 가일층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제일 지금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서 장관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당의 총책임자가 외국에 갔기 때문에 부득이 도당의 책임자 한 분으로써, 한 사람으로 이런 실정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고충을 일보 피력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전라북도 도당의 간부 책임으로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종린 의원이 공격하신 그 내용과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실정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전북도당 상무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해명해 드리고 이 문제의 말씀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명입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분을 가렸느냐, 4․19 혁명정신의 기본원칙을 찾아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며는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분을 가렸느냐고 하는…… 그 구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이라고 하는 대변인 다시 말하자면 국민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적에 이 사람은 4․19혁명 뒤에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들어가서 능히 우리 대변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판단 아래에서 당선되어 올라와서 단상에서 국사를 논의하게 된 인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혁명 입법을 다루는 데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를 따로 취급하게 되었다고 하는 원리를 먼저 우리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심사위원회 측서는 아시다시피 단시일 내에 혁명 입법의 완수와 더불어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조속히 서두른 관계로 모든 진도와 심증을 정확하니 판단 못 했고 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증거 포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 판정을 내린 뒤에 이은 실질적인 반항적 투쟁과 민주적 투쟁에 대한 실증이 남어 있으므로 해서 억울한 것을 국회에서 먼저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찬성발언한 사람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여기에서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정부에서 공고한 안을…… 이런 문제를 재론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탔거나 어떤 불의한 일이 생겨 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분이 이런 장소를 가다가 추락을 해서 죽었다 하는데 확실히 그 후에 통지가 없어 가지고 추락해 죽었다고 하는 신문만 듣고 정부에서 공고만 일단 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 백중 한 시기에…… 내일모레 투표할 단계에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정부에서 일단 공고를 했으니까 이것은 새로 나타났더라도 기득권을 줄 수 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국회심사위원회에서 일단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석해서 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억울하다 할 것 같으면…… 또 하나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취급한 것이 아니고 원외에서 이런 문제를 취급해서 어떤 개인에게 억울한 점을 부여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할 때에 입법부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억울한 것을 시정하는 데 먼저 행동화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 위원장의 말씀한 바같이 송능운 의원이나 안동준 의원은 억울하다는 것이 국민과 더불어 유권자 여러분과 또 입법부에 있는 우리들도 억울하다는 것은 피차 개인적으로 말할 때에 누구나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능운 의원 같은 이는 선거구에서 자동적으로 유권자가 삼사천 명이 일어나서 이분을 구제하는 푸랑카트를 들고 데모를 한다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만 대변인으로서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의 실정을 받들어서 입법부의 행사…… 취하는 것이 우리 의무요 또 우리의 취할 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한 호소와 아울러서 우리가 그 실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시정할 길이 없다고 단안을 내린다고 하면 이 억울한 것을 국회에서 못 고치고 원외에서 고치는 것을 바란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하는 이야기에서 말씀이 긴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먼저 정부에서 일단 공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 취급을 해서 만약 그분이 도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정부 체면 내지 한번 공고한 법을 어떻게…… 해석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만약 재심에 있어서 근본문제 하나를 빼 놔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잘못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나왔다고 하면 한번 정부에서 공고했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가는 방향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입법부에서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또 억울한 판단을, 억울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길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좋은 법적 해석과 선의적 해석으로서 이 문제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매 물론 여러분의 의도에 있어서는 혁명 입법을 했고 내일모레 4월혁명의 기념 날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관념을 안 두실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혁명의 기념을 앞둔 나머지 우리가 입법부에서 억울한 점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도 또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송능운 의원이나 안동준 의원 같은 억울한 분은 한번 길을 열어서 국민으로…… 역시 국회는 잘못이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을 적에는 바로 영단을 내려서 시정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문제를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2항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있읍니다. 법안을 심의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김달범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장으로서 부흥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벌써 통지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답변하세요.

연일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중석사건…… 중석계약 사건이 보도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어 있고 따라서 국회의원인 동시에 상공위원인 본 의원도 여기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이 문제는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 입장에서나마 우리 존경하는 상공부장관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까 해서 나왔읍니다. 중석 할 것 같으면 다른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는 하등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왜 이 중석 문제만 나올 것 같으면 문제거리가 되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다시피 과거 중석불 사건이니 혹은 중석회사에서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댔느니 이러한 문제 등등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중석 문제만 나오면 이번에도 부정과 부당한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신문지상에도 크게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중석은 전략물자이다 그리고 하필이면 파는 회사가…… 사 가는 회사가 용공상사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리가 있겠읍니다마는 한편으로 볼 적에 그 외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며는 과거에 일수위탁판매를 맡았던 CO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계약이 끊어짐으로써 다시 그러한 조건으로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중석회사에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풍문에 듣기로는 외국의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개재되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데에 우리가 의심을 역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용공상사에 우리가 계약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 장관께서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누누이 말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러면 전략물자가 용공상사에 넘어갔을 적에 그것이 또다시 공산지역으로 흐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중석생산국으로써 중공이, 이것은 1959년도의 숫자입니다마는 연간 생산량이 1만 9800톤이라고 하는 생산량을 내고 있읍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제1위입니다. 둘째로 가는 나라가 역시 북한인데…… 소련인데 소련에서 생산하는 양이 연간 8400톤, 셋째로 북한이 연간 4400톤이라고 하는 생산량을 내고 있읍니다. 넷째가 우리 한국에 약 4000 내지 5000톤 그렇게 볼 적에 전략물자인 중석을 용공상사인…… 일본으로 판매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중공이나 혹은 북한 공산지역에 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월 13일 자 메탈브리틴지라고 하는 잡지에 의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 중석이 세계시장에 나가지 않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중공 혹은 북한산 중석이 구라파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등등으로 볼 적에 우리는 여기에 지나친 기우를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돈 의원과 함종빈 의원이 신랄한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가 11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적자를 내는 것이 얼마냐 하면 약 600억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정부직할기업체로는 모든 기업체가 적자투성이고 적어도 몇십억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읍니다. 지금 대한중석회사도 새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35억 환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지금 현재도 역시 30억이라고 하는 커다란 적자를, 부채를 그대로 걸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대한중석회사로서는 여기에 어쨌든지 이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실리 면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느낀 것이 대한중석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연간 중공에서 2만 톤 가까운 중석이 나고 북한에서도 5000톤 가까운 중석이 나는데 이 중석을 한국 중석을 일본에 팔았다고 해서 이 중석이 또다시 중공이나 북한으로 매도될 수가 없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으로서 우리 한국 중석이 일본에 수출할 경우 한국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연간 약 30억이라고 하는…… 30만 딸라라고 하는 외화가 절약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지금까지 미국이나 혹은 구라파로 가는 정기적인 선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올라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COC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일수위탁판매를 시켰는데 그 회사에서 언제든지 국제시세보다도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서 판매함으로써 우리 한국중석회사에다가 3년간에 수백만 딸라라고 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겸해서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질문으로서 작년 11월 이후에 한국의 중석 약 500톤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미쓰이물산 신용장에 의해서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장관은 300톤만 수출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톤을 수출했읍니다. 그러면 그 수출한 중석이 중공이나 혹은 북한으로 재수출된, 판매한 그런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심으로써 의혹이 풀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섯째로 용공상사라고 하는 동경식품에다가 한국정부에서 쌀을 3만 톤을 팔았다고 하는데 쌀 팔 적에는 용공상사다 아니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중석만은 용공상사라고 하는 이유를 붙여서 말썽이 되는가 하는 것은 상공장관은 아는가 모르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일본에서 연간 중석의 소요량이 약 4000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철광생산 배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 가지고 철광을 많이 생산하도록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얘기로는 2년 후에는 약 8000톤 소비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한국에서 만약 이 일본에 대한 시장을 개척하지 않을 것 같으면 중공이 반드시 이 기회를 타서 그 시장개척을 일본에다가 두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때에 가서 우리 한국정부가 일본에다가 그 시장개척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로 COC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에 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중석과의 일수위탁판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그때에 COC 회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떠한 국제적인 압력을 가할지라도 이 계약을 존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모종의 압력을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아직까지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압력이 왔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는 일본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은 하지 않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정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겠지만 회사가 지금 부채에 허덕이고 30억이라고 하는 이런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면밀한 연구와 검토 조사를 한 결과 일본상사와 계약하는 것이 연간 15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여기에 일수판매위탁계약 신청을 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관은 여기에 승인을 하는 것이 이 회사를 살리는 의미에 있어서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상공부에서는 시방 무역수출보상금 조로써 15억 환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에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5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1개 상사의 판매정책의 개선으로서 이것을 벌을 수가 있다고 하면 막대한 돈이라고 보는데 상공부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통 관리기업체다 할 것 같으면 관청에서 너무 간섭이 심해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관리기업체에는 이 책임자가 있어서 책임자의 책임하에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할 것 같으면 그 적자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이 문제만 하더라도 관리기업체의 책임자는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사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서는 역시 책임자는 정치적인 배려도 여기에 가미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째로 대개 정부는 관리기업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독립적인 채산에 맞추어 가지고 경영을 해라 하는 것을 여태까지 부르짖고 있었읍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배려하에서 책임…… 채산을 독립시켜 가지고 맞도록까지 경영하도록까지 해야겠는데 그것을 지금 중석회사에서 자기네 소신대로 적자를 메우는 방법으로써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할 그런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공정책에 있어서 문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질문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저는 이것 찬성을 합니다. 이유로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삘딩을 갖다가 점유를 해 가지고 소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정당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자가 소위 자유당 시절에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갑이 정당히 가지고 있는 연고권을 갖다가 박탈을 해서 침해를 해 가지고 소위 행정 당국과 적당히 참 사바사바를 해 가지고 자기가 그 삘딩을 갖다가 임대차계약을 했거나 혹은 매매계약을 해서 취득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갑이라는 사람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정당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에 한해서만은 행정소송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소위 부정축재자를 갖다가 처벌하고 정당한 연고권을 갖다가 보호해 주는 도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넣게 되면 그 본문에 일체 소송을 못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일체의 소송을 못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지요. 본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읍니다.

시비가 되어도 신상발언을 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까닭에 구체적 얘기는 생략하고 오늘 이 부정축재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4․19혁명에 있어 가지고 뭐 뭐니 해도 공민권 제한문제 또는 부정선거자 처리문제 이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정축재자처리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하는 것은 국민의 공통된 공감이지마는 그보다도 부패정치를 배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원성이 더 높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정치를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좀 더 명랑한 사회, 명랑한 경제재건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법안을 엄중히, 공정히 처리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오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이 중에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제2조의4항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 청부나 물품 매매의 입찰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라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5000만 환 이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문제올시다. 공사를 했다 해서 반드시 이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적은 공사를 해서 반드시 이득이 안 난다 이래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면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어떠한 산정하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긋지 않고는 결국은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조사하는 데 많은 의혹을 가져오고 조사하는 데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닥쳐온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어떤 공사에 있어 가지고 이 공사에는 3할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만약에 긋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전과 마찬가지로 몇억 이상의 공사를 담합 또는 수의계약을 했는 자는 반드시 부정축재자로서 해당되도록 딱 한계를 그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원성이 없지마는 이러한 애매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만약 할 것 같으면 조사관에 뇌물이 갔다 또는 이것은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등등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항목에 대한 처리는 하나도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명백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5항에 2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불 외환을 수의계약에…… 한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20만 불일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환 가까운 돈인데 그 당시 보면 500 대 1에 받았으니까 이득이 2억 환의 이익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000만 환의 이득을 보아도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소위 2억 가까이 돈 벌었는 사람을 우리가 뻔히 알고 그냥 그대로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율을 낮추어 가지고 명백히 이것은 국민에게 갈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독점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랬는 사람이 가장 우리가 보아서는 그 당시에 권력을 이용하고 모든 정치세력을 이용해서 돈 벌은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20만 불이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인하해서 10만 불 정도로서 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8항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또는 정당인으로서 30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한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정당인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무원이 1000만 환 이상의 또는 500만 환 이상의 또는 1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정공무원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과거 이 정권 시대 때 보면 그 월급 가지고 사는 것만도 기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데 그 당시에 500만 환이다 3000만 환이다 벌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오늘날 3000만 환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서만 부정축재로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무원…… 오늘날 공무원에 있어서 3000만 환까지는 너희가 벌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인해 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모든 사회의 공무원의 풍기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또 공무원이 부패하는 이러한 결과가 가져온다고 나는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까닭에 공무원과 정당인을 구별해 가지고 정당인도 그러한 부정축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이 수임사무를 맡어 있는 공무원은 앞으로 참말로 이러한 부패가 없어야 된다 이러한 정신하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축재자 관계 금액을 한 500만 환 정도로 인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엄중히 규정지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이 풍기라든지 또 관기확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 받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상에 모든 것은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려서 이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나와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결론을 얻은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또 제 자신으로 말하더라도 그때 그 제가 발언 가운데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참 장 총리와 나는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로 존경하는 터이지만 이 의정단상에서 그러한 발언이 됐고 또 참의원 전체의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까닭에 만부득이 그러한 경고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 다행히 아까 장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해명의 발언이 있으셨고 또 각파 대표로서 김남중 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하신 이상 제 경고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철회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선포해 드립니다.

어째…… 이충환 의원 드릴까 내가…… 좋아……

어저께 석간에 외신보도를 통해서 동화통신의 이은우 기자가 보낸 보도를 보고 기자들의 논평을 받아 가지고 제가 논평을 한 것이 신문에 기재가 되었읍니다. 또한 그 신문에 기재 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국제 감시하에 총선거를 제가 찬성한 것이 아니고 아까 김 선배께서는 약간의 오해를 가지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제 감시하에 총선거라는 이 문제도 감시위원단이 지금의 유엔위원단 같은 요소로서 구성이 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자유진영으로서 감시위원단이 구성이 된다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가 신중이 생각할 문제다 이런 여유를 남겨 놓은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통신보도가 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보아서 약간 말씀드린다면, 제가 유엔에 가서 주로 중립국을 상대를 했읍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유엔에 99개국이 있는 중에서 다수 국가, 45개국이 중립국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1948년의 통한결의안이 처음에 작정될 적에는 51개국의 회원국가로서 유엔이 구성되었고 그때는 미국의 말을 듣는 소위 자유진영에 속하는 나라가 마흔다섯 나라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유진영 감시 하의 총선거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 구성 국가가 99개국이 되었는데 그 중의 마흔다섯 나라가 소위 아세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중립진영 열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엔 감시하라는 것은 반드시 자유진영 감시하가 될 수 없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재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요행히 언커크라고 하는 것이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유진영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만일 이것이 총선거 한다는 것이 소련 측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하자는 이러한 의결안에 대해서 공산진영이 찬성하는 날에는 이 위원단의 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는지 단언을 못 하는 그러한 중대한 위기에 우리가 서 있읍니다. 지금은 자유진영의 감시하가 되지만, 유엔 감시하가 내년에는 중립진영의 감시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헌법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을 그 보류조항을 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는 줄 저는 짐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말하기를 유엔 감시하든지 간에 무슨 감시하든지 간에 요는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한민족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위원단의 구성이 유엔 감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언제든지 자유진영 감시하에 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통일된 다음에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통일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유엔 감시하니 국제 감시하니 그 어휘보다가 감시위원단의 구성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자유진영의 감시 아래에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이 보장을 얻지 않으면 어떠한 유엔 결의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언제든지 말하기를 그러한 위원단 구성의 의의에 대해서 요점이 있는 것이고 그 밖에 어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요점이 안 달렸다는 이 얘기를 신문기자들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천명해야 될 것은 이 헌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 혹은 유엔 감시하에 한다 이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국회에서 보다 더 강력한 태세로서 우리는 만일 소련 측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받아들일 적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대책 하나도 없이 매일 말만 가지고 반박을 해 보았자 만일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고 하는 것을 소련 측이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총선거를 할 적에 그때에 이 남한의 이 모양 이 꼴 가지고 이겨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삼 깊은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우리 동지들과 늘 얘기하기를 이러한 대한민국헌법 테두리 안에서 총선거……이러한 말 말고 앞서서 우리는 20만 명이라든지 30만 명의 통일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만일 자유 총선거를 할 적에 이북 5도에 가서 이북의 수백 군에 가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선전하고 우리의 입후보자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공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아무리 얘기해 보았자, 만일 소련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부패된 현상에서 총선거를 하자고 할 적에 어느 누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통일을 갖다가 얘기해 보자 할 사람이 있읍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조영규 의원의 이러한 동의에 대해서 총선거안을 갖다가 재확인하는 것 이것 역시 찬성하고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외무위원회에서 한번 토의하는 겸해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공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말만 가지고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인 수단으로 우리의 예산 면에 반영시켜 가지고 한번 선거가 올 적에 이길 이 태세를 강구하는 것도 동시에 외무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조영규 의원의 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아까 김준연 선배께서 저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국제 감시하에 찬성한 듯한 이러한 결론을 얻으신 데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찬성발언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김용성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안이야말로 현 정부를 지지하고 협조하는 심심한 소위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봅니다. 대저 물이라는 것은 배를 싣고…… 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배를 실리는 대신에 물이 또 배를 엎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19 데모는 제2공화국을 수립시켰지만 또 이 뒤에 그러한 데모가 있으면 제2공화국을 엎그려 버리는 것도 이 데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 데모는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12년 동안 이 정권의 이 부패, 잔학, 포악이 누적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만일 제2공화국이 그것을 개선을 못 하고 또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누가 4․19 데모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로는 오로지 데모하라고 해도 마다 할 정도쯤 시책을 잘 해야 될 것이에요. 공산당 되라고 권해도 안 될 만한 시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마는 속담에 허리 부러진 소가 엉덩이부터 뿔나더라고 정부는 그 시책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데모를 어떻게 방지해야 할 것인가 해서 데모규제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를 고안하고 있고 또는 반공법을 만드려다가 이 데모에 위축이 되어서 이제는 안보법 강화시안을 떡 내놓고 국민을 한번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법 없어서 공산당을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보안법을 가지고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현 형법 가지고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잘하는 정치는 약법삼장만 가지고도 모든 정치를 다 해 나갔읍니다. 법 가지고 혼란합니다. 법이 많으면 너무 혼란해지는 것이에요. 웬 법만 자꾸 짓느냐 말이에요. 지금 김용성 의원의 건의야말로 그 법에 선행해 정부가 잘 해서 그런 법 없어도 잘 합세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에요. 아까 엄 의원의 말은 건의의 남발이라고 하지만 아마 이러한 건의 우리 참의원에서 한 기억 없읍니다. 다 안 했읍니다. 그것 한 번도 않고 한 5, 6년 지내면 남발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남발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는 참의원으로는 불신임권 없읍니다. 제일 긴요하다고 하면 정부의 이 고충 잘 해라 하는 건의 정도로써 끄치는 것이 아마 우리 참의원의 직능이요 의무일 것입니다. 아까 안 의원의 말씀에는 참의원이 할 성질인가…… 그 참의원은 무엇 하는 것이에요? 건의도 않고 참 안 의원의 말과 같으면 참의원무용론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의 않고 무엇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하러 여기에 날마다 앉아서 그저 시간 되면 채우고 나갈 것인가 말이에요. 이 건의로 말미암아서 정부를 잘 편달한다고 하면 입법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공연히 법만 만들어서 거기에 수행하라고…… 백성 괴롭히는 것이에요. 정부 자체가 잘 하면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이 건의를 했자 정부가 안 들으며는 참의원의 위신이 손상되지 않느냐, 혹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신 손상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듣고 안 듣고 하는 데에 정부 자기가 자초하는 것이지 참의원은 우리 더 일 잘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꼭 간 할 때에 꼭 들으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옳은 일이면 드리는 것이고 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듣고 안 듣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추세적인 정치가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꼭 들을 줄 알고 한다는 것은…… 꼭 한다는 것은 아 그야 안 될 말이에요.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정정태도로 이렇게 나가 보아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건의안을 절대 지지하고 찬동하는 한 사람이며 이 건의안으로 말미암아서현 정부를 더욱 협조하고 편달하는 것이 이 참의원의 아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 의원의 말씀이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 고위층의 부정에 대하여는 가차 없는 엄단방침을 취할 것…… 그러면 장 총리가 설 의원의 말과 같이 그러면 누적의 괴수냐 하는 것이 아마 의문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누적이라는 것이 이 정권 12년 간 해 온 그놈을 다시는 하지 말라 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장 총리가 누적의 괴수는 아닐 거예요. 지금 잘 하며는 그 괴수 아닙니다. 하니 그것 두어야 할 것이고 나는 저 ‘라’항에 공무원…… 3부처 전체입니다. 공무원만이 생활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 시책…… 괄호하고 정부의 8월 말까지의 공무원봉급 인상하는 계획을 지양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과 고난의 길을 같이하는 새로운 이도의 확립을 기할 것 이것은 뺏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공무원에게 더 준다고 해도 도적질은 더 잘 해 먹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생활 보장시켜준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고 봉공 잘 하라고 해야지 같이 국민도 굶으니까 같이 굶주리라고 하는 것은 도의상 좋아요. 하지마는 그런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더 줌으로써 도적질할까 무서워하면 탈입니다. 하니 이것을 만일 또 넣어서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마 삼사십만 공무원의 데모가 또 생길는지도 누가 압니까? 하니 이것을 줌으로 해도 현 정부의 시책 가지고는 올 8월에 공무원…… 아마 봉급 인상할 것인가 나는 의심해 마지않습니다. 이것 둠으로써 정부는 참의원에다 가화 시킨다 말이에요. 허! 참의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공무원봉급 못 올렸다 해서 화살은 참의원에다 보내고 있을 테니 이것은 공무원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8월에 봉급을 인상하면 그대로 주고 안 하면 정부 능력 없는 것이 탄로날 것입니다. 하니 이것 가지고 참의원이 책임질 것은 없어요. 하니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삭제해 버리고 모든 것을 이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하급법원판사…… 의사일정 제3항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의보고를 하세요.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류 의원의 말씀 끝날 때까지만 시간 연장합니다.

□□□ 그다음에 주도윤 의원의 또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설명하세요.

아까 두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이 있었고 또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야 할 분야는 대단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검찰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동의 요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자들이 2, 3차 저에게도 물은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답변의 요지는 특별검찰부는 헌법부칙을 개정해서 새로이 설치한 특별한 기관이고 그것은 정부와는 지휘감독의 관계에 있지 않는 기관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나 정부로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러한 권한도 없다 하는 것이 제 답변의 골자이올시다. 다만 거기에 부수해서 특별검찰부가 동의요청을 낸 것에 관해서 민의원과 참의원의 견해가 다른 것에 관해서 저에 대해서 그대의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물은 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 것뿐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법 27조의 조문 또 비교학적으로 일본 국회법의 조문 또 일본의 저서 속에 있는 해석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해석과 저러한 해석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과 일본의 국회법과의 차이는 그 문구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읍니다. 또 이 차이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별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법이나 일본 국회법은 그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검찰기관을 전제로 하고 얘기한 것이지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부칙에다가 특별검찰부라고 하는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까지를 예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일본의 국회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결정적인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새로운 그러한 기관이 헌법상 설치되었고 그것이 정부와는 아무런 지휘명령 관계가 없는 기관인 만치 별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률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경우에 가서는 두 가지 해석이 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세 가지 해석이 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은 우선 민의원과 참의원의 해석 중에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그르다거나 이러한 것은 단념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정부로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개입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해석이 옳으니 그르니 해서 단정을 내릴 그런 입장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세 사람의 말이 모두 다르니 국민은 어느 말을 믿어야 옳으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법무부장관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이렇게 아까 지적이 되어 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읍니다. 기자들이 와서 4월 위기설에 대해서 묻기에 4월에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고 일부 국민 간에 그런 풍설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별로 우려할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해서 물었어요. 무슨 근거가 있느냐, 정보를 입수했으냐, 정보를 공개해 줄 수가 없느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검찰로 있어서의 행동을 곧 개시하겠느냐 말겠느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제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은 일선 검사장이 잘 아는 것이고 법무장관은 법무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그러한 것이 타당하지도 않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러한 것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는 뭐 자세히 물었더니 법무장관이 언급을 회피했다 이렇게 난 신문도 있고 어떤 신문은 전연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실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신문이 열 가지면 열 가지 놓고 비교해 보면 그 내용에 각각 차이가 있고 더구나 그 제목을 부치는 데 있어서는 전연 다른 제목이 붙어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줄 압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한 신문은 동쪽에 갖다 붙여 놓는데 다른 신문은 서쪽에 갖다가 제목을 붙여 논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께서 그것을 종합해 보신 연후에 과연 이런 말 한 것이 사실이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위기설이 있는데 그 치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무엇이 옳으냐, 신문에 보며는 부산에서 군대를 풀어서 폭동진압의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자유당과 같은 수법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자신은 뭐 군대를 푸는 데에 관계도 없고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를 여기에 나오라고 하신 것은 치안에 관계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4월 위기고 아니고를 막론하고 국민 사이에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그 요소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군사적인 요소도 있고 그 외에도 요소가 있을 것이올시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그 불안을 감소시킬 것이고 예를 들어 말하면 4월엔 어느 해나 절량농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절량농가를 구호하기 위해서 국토건설사업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경찰, 군대 또 수사 면에 있어서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올시다. 각각 그 분야에 있어서 치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군에서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서 최루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군대를 두고 경찰을 두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읍니까? 제 관계되는 것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중소기업은행법이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주도윤 의원께서 헌법 위반이 안 된다 또 한종건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체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적 의사가 헌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런 고로 법률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금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비농민의 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관계로 해서 저는 이 위헌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국이 현하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 은행법이 이것이 확실히 4ㆍ19혁명 후에 일대 획기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자유당하고 투쟁할 적에 국민 대중에게 대해 가지고 뭘 부르짖었는고 하니 우리 한국의 은행이…… 거개의 돈은 불과 백 사람 미만인 사람이 다 분식을 하고 있다 이래서 부 한 사람은 항시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항시 가난해진다,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모든 중소기업……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거개가 운휴상태에 빠져 있고 또 폐업상태에 있고 따라서 허다한 실업자가 산재해 있으므로 해서 한국국민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다 같이 부르짖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이 중소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자유당 시절에 그러한 특권층에 대한 비균형적인 혹은 특혜적인 금융제도를 철폐하는 한 가지 과정으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법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관계로 해서 이 중소기업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과거에 우리가 국민 대중에 약속했던 그 약속 실천의 제1단계의 법적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의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의 과정을 걷고 있다 즉 사회정책적인 그러한 가미를 한국 경제정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헌법 제15조의 공공복리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자본주의의 수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보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이 수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코 공공복리를 위한 그러한 정책이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입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당치 않은 이론이라고 본 의원은 현대적 해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중소기업…… 문 닫은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이 문 닫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이래서 한국국민의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으로 해서 3대 도시에 집중되는 농촌의 인구를 다시 농촌으로 환원시키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중소도시를 발전시켜 가지고 농촌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일찍 우리는 강구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중소기업은행법이 이것이 하루속히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이 각 중소도시에 산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 혹은 구매 혹은 또 판매에 있어 가지고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경비절약과 또 따라서 농촌의 직접적인 혜택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또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은행법은 하루속히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과거에 자유당 시절에 우리가 부르짖던 3000여 개의 공장을 하루속히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현실적인 논거에 의해 가지고 이 중소기업은행법은 하루속히 통과되어야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아까 벽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과거의 자유당 시절에 특권계급의…… 금융분식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 대중에 대한 융자의 길을 막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도시나 혹은 지방에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전당포를 많이 보았읍니다. 지금 농촌에 있어 가지고 1000여억이라고 하는 고리채에 허덕이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떠들어 왔지마는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아직도 강구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은행이 생겨 가지고 서민금융의 길을 연다고 해서 당장에 그러한 고리채를 일소해 버리고 저리변으로써 돈 없는 서민 대중이 금융의 이득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에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부분적이나마 서민금융의 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 가지 획기적인 국민 대중을 위한 사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견지에서 중소기업 발전과 서민금융의 길을 열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자유당과 투쟁하던 그 당시 국민 대중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 실천의 한 단계로서 중소기업은행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공명하고 이것을 지지하고 찬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견지에서 너무 여러 의원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적인 결론이 헌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었고 다만 이 경제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현실이 이런 관계로 해서 중소기업은행법은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찬성발언하기 위해서 올라 왔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 가지고 저의 소신을 발표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지금 현재 열 분이나 부족합니다. 명패는 재적 3분지 2 나와 있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명패는 3분지 2가 출석이 되어 있읍니다, 거진, 빨리들 들어오세요. 복도에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나가지 마세요. 지금 빨리들 들어오세요. 지금 한 분 부족이올시다. 성원되었읍니다. 한 분이라도 나가면 성원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도윤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한 번 더 낭독하리까? 필요 없어요? 네, 동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법관 3인 2.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3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3인 4. 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명하는 실업인 1인 5. 혁명단체에서 선출한 대표 □인 제□호, 제4호 및 5호의 위원은 정당의 적을 □□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것이올시다. 이 안이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8인, 가에 2표, 부에 1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은 이필선 의원안이올시다.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동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1□□으로 하되 민의원과 참의원의 교섭단체에서 □□씩 선출하고 그 선출된 □□□□ □□□ 3인, 학계 2인, 언론계 2인, 혁명단체 2인, 실업계 2인의 비율로 □□인을 선출하여 위촉한다’ 이것이올시다. 이 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0인, 가에 55,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인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옥형 의원안이올시다. 한번 읽겠읍니다. 동항 중 ‘실업계 다음에 4월혁명단체를 삽입한다’ 이것이 김옥형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2인, 가에 22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임으로 역시 이것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안 이것은 뭐 읽을 필요도 없지요? 네, 그러면 읽겠읍니다. 제7조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1. 부정축재를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전항의 위원회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의원과 참의원의 각 교섭단체대표 각 1인씩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6인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실업계에서 5인을 선출한다’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이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2인, 가에 67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로 이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8조, 9조, 10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8조, 9조, 10조 수정안이 없으므로 그냥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8조, 9조, 10조는 원문대로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1조, 11조에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12조7항 신설하자는 것이지요.

시간도 지루하시고 또 여러분 대단히 기분도 그렇게 명랑하지 못한 가운데에 계신데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황송스럽습니다. 그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간단한 말씀인데 이것이 즉 신상발언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또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제게 관계된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나타나기를 이남규가 목포에 있어서 현 시의원 두 사람을 특검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저 웃어 버리고 말까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이 앞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 조회를 해 보았읍니다. 이남규라고 하는 사람이 모모 씨를 특검에 고발한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하고 조회를 했더니 이남규가 한 것인가는 모르나 하여간 고발을 당한 두 시의원이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한다고 그렇게 와서 다시 분명히 그 고발장을 좀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의뢰를 했었읍니다. 의뢰를 했더니 그 모든 문서를 조사를 해 본 결과 특검의 그 회답은 이렇게 왔읍니다. 목포 신민당 시당위원장 이남규 명의로 그런 고발이 온 것만은 사실로 해서 취급이 되었는데 인제 문서를 들쳐 보니까 이남규의 도장이라고 하는 그 도장은…… 도장이 알 수가 없이 딱 이렇게 되어져서 사실 그 도장은 분명한 도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회답이 와서 목포 신민당 시당위원장의 직인도 없고 또 이남규라고 하는 사람의 싸인도 없고 그와 같은 고발장이 특검에 왔다고 하는 이러한 이상스러운 사실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드려서…… 좌우간 요새는 이러한 협잡배들 이러한 감정적인 부정스러운 이런 사실도 한 토막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참고로 드리면서 본인이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만은 오늘 이 의석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 신문에 발표되었던 그러한 사실과는 전전히 다르다고 하는 이 뜻을 밝혀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만일의 오해가 없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국제인권옹호회의 참석 귀환보고―

그러면 다음 질문할 분 김종해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직 질문할 분과 대체토론할 분이 십여 분이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이나 답변하는 이나 중복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원안은 민의원의 원안인데 민의원 원안에는 ‘대법관의 예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올시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하자는 타협입니다. 분과위원회도 하고 총리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외무분과에 넘기는 동시에 오늘 하루 토의를 하고 또 총리께서는 내일 나와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라, 이것 뭐 반대할 것 없읍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문제는. 이의 없읍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불법납북된 어선 및 어부 송환요구에 관한 결의안―

이것은 정부 제안이고 또한 그러므로 정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 기□을 했읍니다. 곧 나온다고 했지? 곧 나온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질의에 들어갈 적에…… 정부 설명을 마저 들어야…… 설명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 공간을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면 곧 정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창수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지금 여기에 규칙발언이 두 분 들어오고 또 의사진행이 한 분 들어왔읍니다. 규칙발언에 주도윤 의원 먼저 드리겠읍니다, 심사위원장이고 해서.

이철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급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이것을 하급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급법원의 판사의 정원 수를 작정하는 것도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사의 정원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 지원에 배치된 판사의 총수가 281명이올시다. 281명인데 60명…… 60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법률을 고치는 것이올시다. 이 60명을 더 늘려야만 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특히 사건의 건수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단기 4276년 그때는 하급법원의 판사 1인당의 건수가…… 담당건수가 301건이었는데 작년 4292년에는 판사 1인당 담당건수가 512건으로 되어 가지고 약 7할이나 사건의 담당건수가 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 출입하시는 분들 혹은 소송에 참가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판사의 수가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신속히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판사 1인당의 이 부담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판사의 수를 60명쯤은 늘려 주어야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을 승인하고 거기에 수정을 가한 것이 있읍니다. 원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이 하급법원의 정원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표를…… 별표를 붙이기로 했읍니다. 별표에다가 각 법원별로 정원을 박어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법사에서 수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반대발언하세요.

4조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두 분 의원 가운에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악법이란 말씀을 쓰는 분들이 있읍니다. 저로서는 요새 하두 이 자칫하면 악법, 악법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법안을 내는 취지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나 누구 한 사람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법은 악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재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간단히 오늘날의 실정을 묻고 또 제가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회의 몇 마디를 말씀드려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외래품판매에 생계를 걸고 있는 시내 상인조합이나 혹은 상인조합연합회원들은 어제도 오늘도 철시 데모로써 이 항의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동 법안 내용을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보건대 외래품 판매금지 물품이 19개 종목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또 이 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에 19개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국내에서 생산성이 없는 물건이 허다한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좋지 못한 물품이 허다히 있고 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단속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또 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볼 것 같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2배 이상, 10배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오늘 아침 검토를 해 보건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으로서 아까 제가 처음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법에 대한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철시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 상인들도 이 취지만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는 이 입법을 하는 데 단속될 물품을 팔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지 말어야 할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질이나 양으로 보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수요가들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 만족할 만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단속 후에 효과를 발생할 때에 있어 거래시장에 갑자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내가 알기에는 외인의 이 밀수품이라는 것은 대개 고가의 밀수품은 외인의 손으로 밀수입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력으로…… 행정이 이 직접 여기에 미치지 않은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는 밀수입에 대한 근본루트를 봉쇄할 방법은 없는가 나는 여기에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현행 관세법으로도 넉넉히 이 단속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써 신문지상에 우리가 보건대 세관장의 사표를 미리 받고 밀수루트를 철저히 막을 각오를 하고 이 루트를 벗어나서 2차적으로 판매금지를 함으로써 2선까지…… 2선을 그어 가면서까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 의도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철시하고 데모하는 상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 요구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100만 영세상인들이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판매금지에 앞서서 세금을 문 즉 말하자면 세금을 문 통관품은 자유판매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상인들이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또 둘째에 있어서는 판매금지에 앞서서 세금을 문 통관품은 자유판매를 인정해 달라 이런 등등의 상인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말단관리가 시중거래상에 수시로 출입하여 가지고 판매금지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민폐 또 거기에 대한 혼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적절한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구체적으로 좀 철저히 저희들 앞에 납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에……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선박 및 어부 납북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방장관 나오셨나요? 그러면 김응조 의원 나와서 먼저 설명하세요, 국방장관 설명하시기 전에. 국방장관은 오늘 출장을 가시고 없고 차관이 나와 계신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실랍니까? 하세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도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논지를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여야가 재정경제위원회는 합해서 이 정도로 타협이 되어 있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자로서는 만약 양자가 그렇게시리 양 파 대표자를…… 회합을 하고 그런 맞고 끊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치도의상 배반할 수는 없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회자로서 어쨌거나 의사진행 방법과 법칙에 의지해서 이것을 가부에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또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얘기가 잘못되면 서로 감정대립이 될 것 같고 약속을 안 지키느니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자로서도 중대시합니다. 하기 때문에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느 시간까지 발언 드리겠읍니다. 해서 피차가 좋은 점을 발견하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춘기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얘기 안 했더라면 좋을 뻔한 걸 아무리 보아야 한마디 해야 하겠읍니다. 문제는 이것을 건의하지 말든지 건의하는 데 찬성 아니 한다든지 이보다도 근본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내 공기로 보면…… 지금 국내의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참의원으로서 이 처음으로써 처녀적 건의예요. 그다음에 절량농가도 있고 그 외에 또 통한문제도 앞에 가로놓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처음 우리 참의원에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것이 이것이 건의할 성질이 못 되었다든지 가치가 없다든지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내놓는 이 건의안이라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나간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건의하는 자체가 건의했으면 듣겠으면 듣고 참작하겠으면 참작하고 참작 안 하겠으면 참작 안 하고 이럴 뿐인데 이것을 꼭 건의해 가지고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의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면 내놓았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 하고 이것이 나가니 하는 얘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읍니다. 긴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다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러느니보다도 건의안을 내 가지고서 그대로 건의안을 듣던지 안 듣던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임의재량이니까 그보다도 건의안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른 말하면 국방장관을 이 본회의에 출석시켜 가지고 왜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을 왜 하느냐, 부당한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를 얘기한다면 법대로 집행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왜 턱없는 것을 갖다가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 하고 말 일을 갖다가 왜 1년이나 9개월을 왜 연장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왜 주느냐. 한쪽으로는 요새 취직난 까닭에 그랬는지 또 국방의 의무를 갖다가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국민의 충성심으로 그랬는지…… 아마 국민의 충성심으로 그렇게 된 줄로 나는 인정을 합니다만도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빨간 딱지가 오기 전에 자진해서 군문에 들어가겠다고 들어가 애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 받아주는 처지에 왜 있는 사람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을 갖다가 법정기간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든지 8, 9개월을 왜 거기에다 붙들어 두느냐 이런 말이에요. 들어오는…… 하겠다는 사람은 안 시키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붙들어 둔다는 심사를 알 수 없읍니다. 아마 그것은 군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도 그런 것보다도 이 건의안을 갖다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건의하느니보다도 이 자리에 불러내 가지고 우리가 질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답을 받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처럼 외무국방에서 제안되어 온 것이고 거기에다 또 내무가 들어가서 같이해서 두 위원회나 했는데 가장 정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말살시킨다는 것도 체면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존중해야 할 처지에 그대로 묵살시키기도 어렵고 하니 만일 못 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질문을 해 가지고 확약을 받자 이런 말이에요. 그에 못 하겠다는 소리는 못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건의안을 갖다가 내던져서 보내주어 가지고 그 뒤에 결과를 알지 못하고 두어두느니보다도 이 자리에서 자기가 확약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것이 어떠실까요? 그랬으면 제일 온편 하고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당분간 보류하고 우선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만일 국방장관이 또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고를 한다든지 또 건의를 하든지 또 합시다 그려. 그것이 어떠실까요? 한다면 만일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개의가 되겠읍니까?

재무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미안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야겠읍니다. 급한 법안이 많이 밀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며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듣고 얘기하세요. 정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낸 주도윤 의원 나와서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라 마라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한미기술협정 비준동의에 대한 이 문제는 벌써 어느 전문가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서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지불하고 아울러서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비준동의에 대해서 무조건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 정무차관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수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읍니다. 왜? 여기에 자구에 있는 바와 같이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한다며는 지금 장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읍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면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한 양국 정부와 협의해서 잘 한다, 이것을 또 믿는다 또 협의하에서 잘될 것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국 협의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런 말씀까지 이 단상에서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의아심을 갖고 불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국민의 의사를 이 의사당에 우리들 손에 표결에 의해서 명확하게 결정하고 넘어가자 하는 이 이야기올시다. 아까 김 차관도 말씀했고 아까 박준규 의원도 모두에 말씀했지마는 우리는 실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실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1954년 1월 28일 외교각서에 의해서 이 본 양해사항이…… 이 양해사항이 아니라 그때에 즉 그 내용으로 말하며는 방위 문제 협정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기는 도와준다 그러나 그때 미국은 당사의 양국은 조약 3조에 있어 당사국에 가해진 외부로부터 무력공세를 제외하고는 상대 당사국을 도와줄 의무가 없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이었는고 하니요 그때 이 정권 시절에 북진통일 북진통일 하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삼팔선을 넘어서 무력으로다가 북진통일할 그것은 도와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양해사항으로 성립이 되었지마는 그 실질적인 효과는, 실지 그 효력은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협약에, 조약의 일부로 간주가 된 것이올시다. 또한 매카나기 미 대사가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얘기는 우리 정부는 또는 우리 국민은 아까 장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확신한다, 좋아요 그렇게 확신하며는 그 확신하는 자구로 우리의 표결로 행동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의사를 정당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여기에 대한 양해사항으로 더불어 이것이 비준이 된다 할 것 같으며는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며는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일 리가 있느냐, 절대로 나는 없다고 보아요. 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그 야심이 있거나 어떤 불순한 그것이 전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정 외무를 만나서 어저께 얘기를 물었을 적에도 좋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이 의원이 내놓으신, 여당 측인 이종린 의원이 내놓으신 이 수정안과 우리가 내놓은 이 결의안과에 차이가 있읍니다. 왜 하필이며는 이와 같은 구차한 문구를 쓸려고 하는가 나는 그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신민당이 내놓은 것은 제2항에 가서 가급적 이를 제한한다, 그 외에 가서 양 정부 협의하에 가급적 이를 제한한다, 3항에 있어서는 세목은 양국 정부의 논의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여당 측에서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양국 협의하에 필요한 수에 그치도록 노력한다, 트라이입니다. 우리들 얘기가 가급적 제한한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3항에 있어 가지고 양국 정부의 논의대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아이고 이것 참 영어식인가요? 이것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꼬아 부칠려고 하시는…… 저는 여당의 의도를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인입니다. 동양인적인 사고방식 또 우리가 과거에 왜놈의 철제 밑에서 신음했으니만큼 우리는 독립정신, 대의명분, 정의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두뇌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준 문제는 오늘날 여러 가지 국내정세의 혼탁한 이 가운데에 존경하는 이종린 의원께서는 이 동의를 철회해 주시고, 현재 민주당의 당수로 계시는 장면 총리는 민주당의 이 동의를 철회해 주시는 저희 신민당의 안과 합쳐서 이 자리에서 보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일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고 정확하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뚜렷하게 살아 있다는 그 자구의 표현을 더한층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날 특별감사를 하시고 좋은 처리방안을 내셔서 대단히 수고하신 줄은 아는데 저도 여기에 몇 마디 의문이 있어서 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이 문교부에 대해서…… 제1항이올시다. ‘재무장관의 통고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부소유주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재무장관의 통고의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주인 사학재단에 대한 보조금을 가능한 한 증액할 것 이렇게 참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재정을 위해서는 될수록이면 국가에서 많이 이 보조금을 안 주고 참 국가에 봉사하게 하여야 할 텐데 이것을 보조금을 증액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사학재단을 위해서…… 사학재단의 재정을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하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과서대를 가수금으로 미리 영수하는 부당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이것은 그 대금의 확보 또는 정확한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받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외상으로 주란 말이신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일 이 제가 나와서 문교위원장께 특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보사부에 대한 사항이올시다. ‘자가보험업무를 취급하도록 조치를 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이 화재보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보험법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아니면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주택영단에 대해서 보험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라는 것은 이 법에 위반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연구를 하시고 이런 요구를 하셨는가. 또 이 저 은행문제는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올시다. 그리고 인제 주택영단에 대해서도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하시고 소유권을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 명의로 등기를 해 주시고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라 이렇게 하시고 3항에 가서는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화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신 것 같은데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이 1항과 3항이 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여장학금법안 제1독회, 심사보고하시지요. 민장식 의원이 하십니까? 민장식 의원, 위원장대리로 심사보고하세요. 대여장학금법 제1조 본 법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과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대여함으로써 국가의 유용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고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3억 5000만 환 이상의 금액을 대여장학금으로 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 ① 본 법에 의한 대여장학생의 선발 및 지도와 대여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대여장학금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대여장학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 매년도 장학금을 대여할 학과별 또는 전공과목별 대여대상자의 원수와 그 1인당 대여금액은 대여장학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이 결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② 전항의 1인당 대여금의 연 한도액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장학금의 대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 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상환책임을 질 만한 경제력이 있는 자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본 법에 규정된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 장학금의 대여를 받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재적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의 대여를 받는다. 제7조 ① 문교부장관은 장학금의 대여를 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장학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대여를 정지한다. 1. 수학을 계속할 만한 경제력이 생겼을 때 2.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 3.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4. 대여금을 학자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타계 의 학교 또는 학과로 전학 또는 전과하였을 때 6.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② 장학금의 대여를 받는 자가 휴학할 때는 그 휴학기간 중에는 대여를 중단한다. 제8조 ① 본 법에 의하여 장학금의 대여를 받는 자가 재적하는 학교의 장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학생의 학업성적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교부장관은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장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① 장학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재적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장학금의 대여를 받은 기간의 4배에 상당한 기간 내에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장학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10조 ) 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대여가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일을 지정하여 이미 대여한 금액의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상환을 명한다. 제11조 ①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의 교육감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대여장학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상환금의 체납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징수에 소요되는 사무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제12조 ① 문교부장관은 장학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한 장학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동일계 과목을 전공하기 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였거나 외국의 학교에 유학하였을 때 2. 재해, 사변 또는 상이, 질병으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의무병역에 복무할 때 4. 기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전항의 신청에 대한 상환유예의 결정은 대여장학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① 문교부장관은 장학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하였을 때 2. 불구폐질자가 되었을 때 3. 기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전항의 상환금 면제의 결정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례로써 관할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국고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전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써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여장학금법안 제안이유서 본 법안은 장학행정의 보강책의 하나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우수한 재질을 가지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수학이 곤란한 학생에게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학자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여하여 장학함으로써 국가의 유용한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 그 대여한 장학금을 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하여 얻은 수입으로 연부, 기부 또는 월부 등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원금만을 상환토록 하려는 것임.

규칙발언 주세요.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불과 두 조문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법안 전체에 대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다만 법률로서 전후가 모순된 감이 있는 점만 지적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제22조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류증명 또는 승무원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한규정입니다. 거기에서 첫째에 ‘파산선고’ 운운하고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제2호에 가 가지고는 ‘본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역시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의심나는 것은 여기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을 할 때에는 물론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품행 등을 주로 참작해 가지고 규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1호에 파산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복권을 요망하면서 또 제2호에 가 가지고 본법에 의한…… 이 본법은 그 밑에 벌칙에 제113조 내지 제143조에 있읍니다. 이 전 조문 개수는 26개조인데 26개조 내에 제2호에 소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문이 12개 조문입니다. 그러면 2호에 이와 같이 소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본법에 위반하는 행위 이외의 일반형사범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 여기에 의해서는 이 본법에 준하는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서 징역을 언도받은 사람도 있읍니다. 또 그 외에 파렴치죄, 그 외에 폭행, 강도 이런 죄 등의 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 자격에 의할 것 같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측에서는 그 점을 고려하시고도 본법에 위반되는 행위만을 자격제한에 넣고 일반형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악질적 죄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그렇다면 파산선고에 대한 복권은 왜 넣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또 그다음 벌칙에 가 가지고 118조부터 벌칙입니다. 제119조, 119조에 의할 것 같으면 ‘항행 중의 항공기를 추락, 전복 또는 복몰 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밑에 과실범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119조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로 항행 중의 항공기를 추락한 행위 이런 경우에 전에도 유감스럽게도 사건이 났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정세나 국제정세로 보아서 공산분자는 날로 증가되는 이때에 이 가장 인명에 위험성을 느끼는 이 항공기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이 추락을 시키거나 혹은 어떤 고의적인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5년 이상이라는 이 유기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평상시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 같이 하물며 국제적으로 대단히 긴박하고 위험한 현 한국 실정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반드시 오열분자 등의 앞으로 이 항공에 대한 위험도 다분히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5년 이상이라는 이 완만스러운 규정은 빼고 사형, 무기로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현행 항공법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혹은 하시지 않았는가, 현재 이와 같은 처벌법으로 엄격히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항공에 종사하는 일반대중은 안심하고 할 수 있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고의 악질분자는 제지할 수 있지 않는가. 따라서 120조, 그다음 조입니다. 120조에는 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시킨다고 했읍니다. 구태여 이런 경우에는 120조의 사망을 시킨 이 처벌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9조에 전부 다 사망을 시키거나 중상을 시키거나…… 120조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이 비행기 추락이라는 것은 비록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불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120조에 의할 것 같으면 불구자…… 이와 같은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0조에 구태여 사망하는 경우만을 지적해 가지고 별개 조문을 할 것이 아니라 119조에 5년 이상이라는 이 완화규정을 빼고 좀 엄중히 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악질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단하는 동시에 일반대중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안도감을 가지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측에서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되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서로가 그야말로 신중한 태도로서 조심해야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소이연 이 될 것이다 하는 심정으로 곽 의장의 말씀으로서 대강 줄거리는 여러분에게 소개가 된 줄로 알었읍니다마는 약간의 말씀을 보충해 두는 것이올시다.

이제는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내무부 신현돈 장관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다 끝났읍니다. 그러므로서 제1독회를 끝내고 제2독회는 내일 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독회―

이제는 지나간 2월 2일 국제인권옹호회의에 참석하시고 뉴지랜드 다녀오신 우리 참의원 의원 엄민영 의원께서 귀국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엄민영 의원 나오세요. 엄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정안 일곱 분의 설명은 끝났읍니다. 이 각각 주장에 있어 가지고 반대의견의 발언을 청구한 분이 많습니다. 먼저 장영모 의원, 이만우 의원 수정안에 반대하는 발언청구가 있읍니다. 장영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영모 의원 것은 아마 사무처에서 잘못되었는지 다른 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박주운 의원, 김창수 의원 수정안에 반대발언이 있겠읍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은, 지금 표결에 붙일려고 하는 그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본 의원은 2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학원을 설립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행한 전 각호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다룰 때에 학원 모리배들이 즉 학원 등 모리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2조1호부터서 9조까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만큼 이 학원 모리배라 할지라도 여기서 전부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원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혹은 맹아원 이런 것을 경영하면서 전 각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부정축재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학원이라고만 표시가 되겠읍니다마는 학원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시적인 것이고 열거주의를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학원을 정화한다는 정신은 본 법률에다가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되겠다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학원을 설립 또는 관리하는 자는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축재를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해서 처리하자 하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10호를 신설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번의 환율개정은 미국 측의 압력이나 혹은 일방적인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마는 어제도 이 자리에서 누누이 설명말씀 올린 바와 같이 환율의 현실화는 민주당정부가 재야 때부터 주장했던 것이요 지난 7․29 선거에 있어서도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전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주장한 것이요 지난 선거에 있어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 어디까지나 민주당정부의 책임 또 민주당정부를 믿어 주시는 국민의 동의 아래에서 단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미국 측의 압력이나 일방적인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으로 환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소득을 본 것은 누구냐, 손해를 본 것은 누구냐 그러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실례로 광목이나 고무나 고무신이나 혹은 뻐스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대중에 여러 가지 많은 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정환율로 원면이나 고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광목의 원료 되는 원면, 고무신의 원료가 되는 고무는 이미 현실환율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 수준은 이제 현실화한 그 환율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뻐스요금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공정환율로 기름이 들어오던 것이 공정환율이 올랐으니 휘발유값이 오르고 따라서 뻐스요금을 인상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근거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휘발유는 우리보다도 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는 불란서에 있어서도 1카롱에 1불, 이태리에 있어서도 96센트나 7센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려서 현재의 우리나라는 세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1카롱에 55센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국민의 많은 숫자는 이 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차가 너무 많으면 휘발유를 많이 쓰고 있으니 이것을 소비를 규제하도록 상당한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휘발유값이 올라갈 것을 알었지만 휘발유값이 비싸지므로 해서 소비를 억제해 보자고 하는 이러한 점도 있고 또 국제적인 균형 이러한 점도 보아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올렸고 또 환율이 인상되므로서 휘발유가격이 약간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 부득이한 희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환이나 하는 이러한 요금은 아마 이것을 미화로 따지면 2전 몇 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세계에 2전 몇 리 되는 뻐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대체로 짐작이 가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미 과거에 싼 환율로 원자재를 들여왔던 사람이 이번에 환율이 현실화하므로서 재고품에 있어서 그 가격이 올라가니 혜택을 보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압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재를 공정환율로 판매하지 않었었고 반드시 공매해서 현실적 환율로 이미 팔아 왔기 때문에 산 그분들은 이미 다 정부가 조치한 공정환율로 들여온 것입니다. 그 가까운 숫자로 들여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재고품으로서 혜택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항목에 있어서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례를 제19차 1월 13일 날 공매한 정부보유불 공매실적에 보면 제2부의 가중평균율이 1315환입니다. 1월 25일 방매한 제2부의 공매실적의 가중평균율은 1327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외자를 정부에서나 혹은 ICA 물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1300환 내외로 들여온 것입니다. 제1부를 합친다 하더라도 1월 13일 것이 1235요 25일 날 것이 12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들여온 원료라고 해서 1300대보다 더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들여온 것은 거의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현실화했다고 해서 재고품 가진 사람이 큰 혜택을, 일확천금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부분적으로 그러한 가격조정 안에서 어느 정도 생겨날 것은 이것은 마 개혁에 있어서 수반하는 필요악이라고 할까 필연적인 결함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환율의 현실화로 말미암아 미국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로 과거에는 공정환율로 환화를 바꿔 가던 것을…… 또 이 공정환율이 이와 같이 높아졌으니 적은 외화를 가지고 똑같은 수의 환화를 바꿔 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민 의원이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 의원이 하나 여기에서 양해해 주실 것은 미국사람들이 과거에 비현실적으로 싼 환율로서 환화를 바꾸어 간 결과 미국기관에 종사하던 한국사람에 대한 노임이라는 것이 형편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아시면 환율이 현실화함에 따라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비슷하게 돼 간다, 그러니 미국사람들 말대로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그 비례대로 미국 외화를 바꾸어 가는 수량이 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긴급발언 안 해도 드립니다. 지금 박해충 의원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상돈 의원 발언드리겠읍니다.

각파 대표의 합의를 보았고 또한 제안자로서의 이 안에 대해서는 철회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보고 그대로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이 보고는 접수된 것으로서 동 사건에 대한 보고가 끝난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서 대정부질의는 종료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해서 대한민국재향군인…… 네, 양회영 의원.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위원장의 답변이 길어지는 경우 그 답변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 한마디 이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질의신청을 하셔 가지고 못 하신 분에게는 미안스러운 일이 되겠읍니다마는 전폭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다고 봄으로써 질의종결을 속히 해 주시고 대체토론으로 넘어가서 토의를 하셨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저 계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의 발언 잘 들었읍니다. 그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2항 무슨 장 총리가 되었다고 나쁠 것 없읍니다.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이 뒤에라도 정부 고위층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엄단하는 방침을 취할 것, 지금 현재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래라도 있으면 특히 고위층은 두남두지 말고 이일징백 으로 고위층 먼저 징계하며는 잘 될 것이라는 그 강력한 의미가 여기가 있고 건의 골자는 여기 있읍니다. 그러는데 꿩 한 마리를 기르는 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터럭 다 뜯어 버리면 닭을 잡아 놓았는지 꿩을 잡았는지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 못 쓰겠다 저것 못 쓰겠다 빼 버리면 건의 말자는 이론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건의하자면 정부로 하여금…… 나는 너무 순수한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침을 따끔한 놈을 주어서 정부가 경성 할 만한 건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하나가 너무 과하다고 그러면 이 건의 무엇하려고 할 것입니까 하니 장 총리 이대로 경계하도록 이 조문은 기어이 넣어야 하고 어째서 정부라고 하고 여기에 특별히 장 총리라고 했는가, 아까 김용주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는 보편적인 말이고 장 총리는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그 자연인 그 정권을 담당한 사람에게 목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꼭 있어야 하고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근본적인 계획하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 정치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아까 의논하십디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아마 조금 섞였다고 봅니다, 정치성도. 각 고을에서 올라와서 발론한 말을 들어 보면 아 우리 고을 국토개발예산은 적더라, 이것은 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똑 자유당과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있는 데에는 많더라, 벌써 국민에게 그만큼 비판을 받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민은 벌써 그것을 정치적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해석하고 있고. 그래 나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것이 정치적은 아닐 것이다. 물론 경상도 것이 많다면 우선 낙동강 연안부터 잘 국토개발 해 버려야 되지 제일 영남에 가서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전라도 사람들에게 얘기했읍니다. 영남 것이 많다고 해싸서…… 그렇지만 아는 이는 정치성이라고 그래요. 사실 또 짜기를 정치성으로 해 짰는지 누가 모르지만 설사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추경이 통과되면 일하는 데에 또 그것이 개재 없으리라고 누구가 보장할 수 있읍니까? 이것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저 다른 의논은 말으시고 이왕 건의 정도라면 너무 순한 건의지만 이쯤 해 두고 만일 정부가 이 건의에도 진실치 못하면 이제는 강경한 건의가 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안호상 의원 말씀은 이것을 빼자는 것은 건의 말자는 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빼면 무엇하러 건의합니까? 하니 다른 논의할 것 없이 그저 통과되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한근조 의원, 더 보충하시…… 한근조 의원, 무슨……

그다음 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 하되 늘 한끝에 소홀한 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입법을 아무리 중의 라고 한다고 해도 피할 길이 언제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불비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민의원에서 통과가 다 된 것, 오늘밖에는 우리의 지금 회기가 없는 이때에 있어서 참의원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지 아니하면 큰 부작용이 사회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일반은 이 밀수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읍니다. 그것이 주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성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요, 좋은 말씀, 정부에 대해서 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세상인을 구제한다든지 또한 공무원들의 그 청조적 행동을 한다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해 주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실행할 것으로 잡고 이 법안은 나 지금 질의시간에 올라와서 질의가 아니고 이런 대체토론과 같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질의는 한댔자 시간만 다 보내고 지금 오래지 않아서 시간이 다할 텐데 질의를 종결을 하고 또는 대체토론으로…… 대체토론도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대체토론할 가치도 이것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으로만 질의, 토론을 종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를 더 할 가치도 아직 없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지금 오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각오를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충분한 의사를 표시하시고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에 그냥 딴 회기로 넘길 수도 없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통과된다고 하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3개월이나 4개월 혹 6개월까지 걸려서 완전히 실행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통과를 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오는 회기에 넘어간다고 하면 1년이 걸릴는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국내의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한 지금에도 위축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것으로서에 오늘은 질의종결 의례…… 속히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대체토론도 고만두고 제 독회를 다 생략하고 속히 통과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서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도 아니요, 이것은 대체토론도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의견을 말씀하고 들어갑니다.

안호상 의원 나오세요. 안호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장식 의원 나오세요.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 무어예요? 말씀하세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에 대한 현행 청산규정을 보충함으로써 그 청산을 촉진시키고 동 청산재산 중 특정된 부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게끔 법적 보장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중요골자는 1. 부재조합원에 대한 청산지분의 귀속에 대하여 그 절차와 귀속자를 명시하고, 2. 농은법 제66조에 의하여 농업은행의 출자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농민 조합원의 청산지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재조합원의 청산지분의 처리는 해산법인인 금융조합의 정관 제50조에 조합재산은 잔류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명시규정이 있고 이는 민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합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잔류조합원에 분배하도록 규정하였음은 타당하며, 둘째로 금융조합의 비농민조합원의 청산재산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함에는 현행 농업은행법 제66조를 배제하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므로 본 규정의 제정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대체로 본 법안은 중소기업은행법의 시행에 따르는 부대법안이라고 보겠읍니다. 끝으로 해산법인의 청산종료는 감사와 해산법인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하는 것인바 금융조합의 조합원 총수는 약 200여만 명으로서 이들이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지난한 현 실정이므로 재무부장관의 감독만으로서 청산을 종결짓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을 희구하여 온 여론에 비추어 중소기업은행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그 법안의 부대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본 특별조치법안이 필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만장일치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제7조 추천인단에 대해서 윤길중 의원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찬성하시는 발언이 몇 분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추천인단을 없애자는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선거의 이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직접선거제도가 제일 좋습니다. 1200명 이 사람들이 각각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선거를 해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뽑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직선제를 버리고 간접선거제를 어저께 통과시켰느냐, 그 비애를 충분히 인정했기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추천제도 역시 대법관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데에서 오는 폐해 그것을 막자는 제2의 방법으로서 안출 이 된 것입니다. 과거 자유당 정부 시대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승만 박사가 소위 그 인사에 관해서 추천이라고 해서 추천함을 중앙청 앞에다가 두었던 일이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지적하기는 주저합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모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추천장을 돌렸읍니다. 그 추천장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돌린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변호사들은 그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적당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고 있지만 명 에 못 이겨서 도장을 모두 찍어 주었읍니다. 그래서 그 추천인의 수가 한 1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추천장에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이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사물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찍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선거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그 추천장의 경우와는 틀리겠읍니다마는 그러한 폐단이 아니 일어나리라고 보장할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가장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가령 운동비를 수천만 환이나 몇 억이나 써 가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자리가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도록 제정이 되어 있는 이상 그 인사권…… 신분에 관한 문제로서 잘못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에 있는 사람을…… 시골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데려온다고 한다든지 부장을 원장으로 시켜 준다든지 또 평판사를 부장을 시켜 주겠다든지 또 변호사로 있는 사람을 사법관으로 채용해 주겠다든지 또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일 것 같으면 원장으로 직접 데려오겠다든지 이러한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법원 내부에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4․19 이후, 4월혁명 이후라서 모든 진용이 일신되어야 한다, 지금 세상에서 떠드는 것이 사법부만이 구태의연하다, 예전 사람들이 그저 있다 이러한 비난의 초점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다 갈아 내기도 좋을 것이고 내 사람을 데려오기도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호기를 타 가지고 이러한 신분상의 문제를 가지고 선거운동이 비밀리에 행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추천인단을 안출한 것입니다. 이 추천인단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 법조인 중에서 기위 그 원로급에 속하는 인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어떠한 사람을 입후보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한번 보아 가지고 그 사람은 도저히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는 것은 그런 사람으로서 능히 판단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선거인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추잡한 이해관계가 결부되지 않은 사람들…… 가령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지금 어제 통과된 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물론 그 10년 이상 먼저 법관 자격 있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제 선거하기로 고쳤읍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선거하에서 선거인을 뽑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10년 이상 거진 된 사람,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100명을 선거인으로 했으니 결과에 가서는 10년 이상을 법관을 지낸 사람이 500명 중 100명…… 대충 그래도 선배를 존중하는 그러한 미풍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니까 선거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10년 이상 법관의 경력을 가진 사람 100여 명은 뽑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선거인단에 속한 사람들은 가령 법원에 다시 들어온다든지 또는 승진할 희망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그 대법원장 후보자나 대법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좋지 못한 관련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추천단은 가령 현재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든지 이러한 기성된 지위에 있기 까닭에 그 선거인단에 속하는 100명과 그러한 좋지 못한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맺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인 을 여기 뽑아 가지고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법관 후보자나 대법원장 입후보자를 선정케 한다면 비교적 공평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또 실지에 있어서 나중에 가 보면 대법원장 입후보자는 3배 이상이고 대법관 입후보자 역시 3배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법관 결원은 여덟을 다시 뽑아야 하니까 3배 하면 24명입니다. 24명이라 할 것 같으면 재조나 재야를 통틀어 가지고 대법관 될 만한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지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입후보를 제한한다 이러한 법률이 되어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하나도 입후보를 제한하는 결과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법을 마련한 것은 결국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될 만한 사람을 입후보시키자, 이러한 사람은 전부 망라해서 입후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대하기 까닭에 이런 법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추천인제도가 꼭 있어야…… 또 그렇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입후보자 중에 자유입후보를 인정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지 못한 사람이 입후보해 올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좋지 못한 사람이면 좋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 운동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염려에서 한 것이니까 한두 사람의 이런 사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추천인단이라는 이러한 거창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는지 그것도 역시 의문은 의문입니다. 이 점은 여러 의원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좌우간 결정을 지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의원□ 어제 □조1항제10호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속재산과 국․공유재산을 임대계약한 사람은 이것을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이러한 그 10호를 신설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 12조에 그 위원회의 직능에다가 즉 7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제2조1항제10호에 해당한 행위로 결정할 시에는 그 임대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그 어제 그러한 그 신설조항을 넣었으니까 그 처리위원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임대계약을 한 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는 이 조문을 하나 넣어야 되겠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주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네, 조국현 의원.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정부의 무질서한 외환정책이라는 것이 이 국가 체면과 면목과 위신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이 도대체 이 정부를 안 믿을 것입니다. 1월 1일부로 1000 대 1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심의에 있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야단을 치게 해 놔 놓고서 불과 한 달 만에 오늘 2월 1일인데 오늘부터 1300대로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민을 갖다가……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이 정부의 요망사항대로 따라오도록 맨든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정부는 어떠한 정부기에 이 얼마 전에 650 대 1 하다가 1000 대 1 하다가 1300 대 1…… 이게 무슨 정부냐, 이것이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물가 면에 있어서 아까 김 재무께서 여러 가지 이 이상 더 안 올라가도록 한다 이러지만 아까 이재형 의원도 말씀합디다마는 지금 아마 당장 오늘 물가가 1, 2할 정도가 물가가 올라갈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우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정부로서는 휘발유나 뭐나 이런 것들이 전부 1000 대 1로서 계상한다 하던 것이 1300 대 1이 되었는데 어째서 물가가 안 올라간다 말입니까? 이러니 이 경제계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신문에 보아서 여러 가지 준비 없이 그저 대강만 생각나는 대로만 몇 가지 깊은 연구 없이 질문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 생각나는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고 어제 석간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이 미측, 원조 측에서 절대 1000 대 1 이상 환율 올린다 그러는 것은 낭설이다 이렇게 해 놓고 불과 5, 6시간 만에 1300 대 1을 갖다가 발표해 버렸다 말이지요. 이것은 바로 미측과…… 원조 측과 우리 정부와 공모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니냐, 이래된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원조 측의 압력에 못 이겨 가지고 할 수 없이 1300 대 1로 갖다가 만든 것인지 이것을 좀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누차 설명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저로 보아서는 아마 빈말인 듯싶습니다. 이것은 원조 측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1300 대 1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원조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 면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94년도 예산총액을 볼 것 같으면 약 5000억 중에 이 대충자금에서 미측에서 결재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88퍼센트 말하자면 액면으로 쳐서 약 2400억 돈은 미측에서 이 결재에 의해서 사용되고 또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52퍼센트 말하자면 2600억 정도가 우리 측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번에 1300 대 1로서 환율을 인상시키는 바람에 그 결과는 말하자면 총액으로서 5000억이 5600억이나 700억이 될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내 수입에 의한, 조달에 의한 이 재정 면은 변동이 없고…… 원조액 면에 있어서 아무 변함도 없이 인상만으로서 이것은 대충자금에 대한 총액이 올라감으로 해서 다시 말하자면 원조 측의 권한에 속하는 이 재정 면에 있어서만 요번에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꺼꿀재비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으로 55퍼센트 이상이 미측의, 원조 측의 자의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45퍼센트밖에 우리의 재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야말로 미국자본의 실질적인 완전식민지화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자본의 완전한 자본수출의 시장화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를 보더라도 한 달에 10만 환 쓸 것 같으면 그중에 6만 환은 어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4만 환밖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집안의 주도권은 6만 환…… 50퍼센트 이상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어느 나라 재정을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55퍼센트 이상이 미측에서 할 수가 있고 45퍼센트 이하가 우리가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대한민국 독립주권국가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상실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을 갖다가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외환수입이 절감되었읍니다. 이 저 우리 미측 유엔군이나 요 원조 측이나 또 이 미 대사 측의 공관에서 연년이 바꾸어 가는 돈이 약 4000만 불 우리가 수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650대로 환산해 갈 적에 말하자면 저 연합군에 대해서 우리 대여금에 대한 그 외화가 650대로 바꾸어 갈 때에 약 4000만 불이 넘었는데 요번에 1300대로 해 놓으니까 그것이 2000만 불이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측에서 바꾸어 가는 돈이 4000만 불이 요번에 2000만 불이 된다고 하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되고 또 요번 94년도 예산 면을 볼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공매불, 이 자재원료대 이 공매불이 작년도 93년도보다 약 오천수백만 불이 줄어 가지고 있읍니다. 원조액 면이 실질적으로 줄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 외환 정부불수입이 2000만 불 줄고 이 공매불에 지금 5000만 불 이상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정기금 20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1300 대 1 이상 안 올라간다고 하는, 이것을 막아 댄다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이 안정기금 2000만 불을 앞으로 딸라가 시세가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막는다 하는 이것은 아마 재무장관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국민 앞에 할 소리가 없으니 이러이러한 정도로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아까 여러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이 현실화하는 것과 단일화하는 것, 현실화하고 단일화하고 여기가 다른 것입니다. 또 단일화를 한 칸 넘어서 고정화는 또 모르겠읍니다. 정부가 이 이상 절대로 안 올라가도록 딸라를 갖다가 고정시켜 준다 이것하고 단일하고 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딸라의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즉 외국물자가 값이 시세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근본원인은 이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딸라를 갖다가 무한정하고 1300대이면 언제든지 팔아 준다, 언제든지 2억 불이고…… 2억 불이고 수요에 미치는 대로 이 1300 대 1일 것 같으면 외화를 갖다가 말하자면 불하나 매상을 해 준다 이렇게 되면 모르거니와 그것 없이 단 20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국민수요에 미치는 이 저 외화의 수요량에 이것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장관 설명에도 우리나라 지금 1억 5500여만 불이 있다, 개중에는 지금 대일관계청산불 한 4500불 또 기타 조금 제해 버릴 것 같으면 한 1억 불 남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1억 불 중에도 해외공관의 비용이 적어도 한 3000만 불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혀 비상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참 이 외국원조에 의존해서 사는 나라로서 꼭 이것은 외국물자가 필요할…… 원조 이외에 어떤 외자가 꼭 긴급히 필요할 때는 이 비상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비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육칠천만 불 미만의 돈을 가지고서 이것을 다 써서 실력을 가지고 대하겠다 이것 도저히 어디 전혀 이런 외환관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다가 그저 얘기 삼아 하는 일이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재무장관이 마음대로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터뜨리고 앉았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완전한 현실화나 단일화시킬려고 하면 이 향항이나 이 저 서서 같은 나라 매트로 이 자유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갖다가 딸라를 갖다가 이 암거래를 갖다가 없애 버리고 정부에서는 무어 어떻게 이런 것을…… 정부 그 어떤 법제를 가지고 누를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가 시장에다가 금은매매하듯이, 여기 저 금은상에서 금은을 갖다가 매매하듯이 딸라도 그대로 갖다가 마구잡이 매매를 시켜 줌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원래 단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화하는 것하고 단일화하는 것하고는 완전한 말하자면 단일화를 갖다가 시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자유시장을 해 주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 인위적으로 돈 이삼천만 불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현실 딸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본토불이 아마 1500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거 저 대일수출불에 있어서는 오늘 이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 딸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1700환 가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본토불이 지금 현재 1500대 하고 있어 또 수출불이 1700환 하고 있어 또 기타 이 종교불 같은 것 지금 1400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납불도 1400대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1300대가 현실환율이냐…… 여기에 말한 차액을 갖다가 낸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참인가 말이에요. 무슨 놈의 현실적이고 이것이 단일적이고 이러한 구차한 설명을 할 것 없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미측의 압력에 의해서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재무부장관이 나와 말하신다고 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 원조를 받었으니까 원조하는 나라가 너 이렇게 꼭 안 할 것 같으면 원조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내 납득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이 경제사정을 보아서 은폐보조를 없애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단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저 외환…… 해방 직후에서부터 따져 볼 것 같으면 약 1만 배가 올랐읍니다. 해방 직후에 미 1불에 대해서 15환 했는데 그것을 100 대 1로 볼 것 같으면 15전이었읍니다. 15전이 오늘날 1500환이 되어 있으니까 꼭 1만 배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정환율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거 환율 변경한 것이 아마 십이삼 차 넘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올랐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저 제가 재무장관께 저 그 설명을 갖다가 요청할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환이 올라갔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말하자면 딸라 부족으로서 국민은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국물자가 필요해서 딸라는 많이 필요한 데다가 이것이 딸라수출불이 적고 또 정부가 이 정부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딸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딸라가 자꾸 이렇게 시세가 올랐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형편에 보아서 국제적으로 우리 한화가 딸라에 비해서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것은 낮추어야 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딸라 대 한화의 레벨이 낮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한화를 절하를 해서 수출을 장려를 시킬 수가 있고 수입을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가 있는 이러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딸라 공급이 부족해서 이것이 자꾸 이렇게 시세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이러한 법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급을 갖다가 그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이 1300환이면 1300환에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정부가 내줄 수 있는 이러한 막대한 딸라의 기금이 없이는 공급을 갖다가 수요에 미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이것은 도저히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재형 의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다달이 갖다가 우리 예산편성도 재편성을…… 추가예산을 자꾸 갖다가 경정 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1000 대 1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는 인제 또 추가예산에는 1300대로 한다, 불과 두 달만큼…… 다달이 뭐 하는 것은 좀 뭐하겠지만 두 달, 석 달 후이면 이놈이 1600대 1700대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또 갖다가 변경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정부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예산을 갖다가…… 이것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제 자신도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국가안정이 되어야만 오늘날 이 국제적인 참 이 동서 양 진영의 냉전이나 우리가 지금 국토가 분할된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떠들고 해 쌓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어떻게 경제안정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잘해 주었으면 싶은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무슨 야당이라고 해서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아까 내가 미안한 소리 하자면 재무장관의 연설에서 하는 소리가 가만히 들어 보니 이거 바로 갖다가 이 정부가 나가자빠진 조사 를 읽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들었읍니다. 이것이 이래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정부냐 하는…… 아마 여러 우리 선배들도 계시지만 아마 각 생각에 다 그럴 것입니다. 이까짓 게 정부냐 싶고 이거 조령모개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국가의 위신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화폐가치의 안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독일이 오늘날 저렇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독일에는 딸라의 야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경제안정되었다고 하는 것도 딸라가 공정환율과 시장매매와의 간에 차액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본화폐의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갖다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불안정상태를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나로서 도저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딴 얘기로 흘러 버렸읍니다마는, 제가 아까 두 가지 묻던 중에 요번에 이 딸라가 자꾸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 원인이 공급 부족으로서 인한 것인가, 요번에 1300대를 해야 된다는 이 원인이 말입니다. 수요에 응할 수 없는 공급량이기 때문에 이것 1300대를 갖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환화를 갖다가 우리 절하를 하므로 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 대…… 일본수출불이라고 하는 것은 1700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타 지역에는 1500여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300대를 가지고서 지금 이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정부가…… 모르지, 이것도 완전한 독재국으로서 무슨 권력을 가지고서 눌러 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야 약한 국민이 도리가 없을는지 모르지만도 이것을 어떤 인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누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1700대로 가 가지고 있는 것을 1300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기타 수출불 1500대 되는 것을 어떻게 1300대로…… 이것이 현실이냐 말이에요. 오늘날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향항이나 서서 같은 나라로 자유로 갖다가 매매를 시켜 버리는 이것이 현실이요 단일이요 여기에 금은상 하듯이, 미곡가게만치로 그냥 갖다가 내놓고 팔아야 이것이 단일가격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인위적으로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누른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정부가 경제제일주의를 갖다가 지향한다 이것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다음은 오상직 의원 또한 신설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대여장학금법안은 전문 1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서부터 시작되는 법안으로서 문교정책의 한 방침으로서 머리가 좋고 성적이 우수한데 재정적으로 곤란해 가지고서 학업을 계속 못 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장학금을 방출해서 공부를 계속하게 하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입안된 것이올시다. 그 범위는 국공립 각 대학과 또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실업계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범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1년에 최저 3억 5000만 환 이상의 예산을 별도로 대여장학금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서 중앙에 대여장학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인원수라든가 혹은 그 범위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법안내용은 여러분께서 유인물로 해서 이미 충분히 양해하고 계실 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생략하겠읍니다.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 1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의한 결과 본문 14조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이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심의에 돌아가서 법사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서 저희 위원회로 회송해 온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심의한 결과 문교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아서 문교위원회 수정안으로서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부대조건을 유인물에도 다 있읍니다마는 낭독해 올리지요. 대여장학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 ‘본 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부대조건 본 법안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써 정부 세출예산에 일정한 자금을 계상하고 이들 장학금의 상환은 따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과 같이 단일목적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자금의 배정, 회수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본 법안을 수정할까 하였으나 그것이 기본적 정책문제에 속하고 뿐만 아니라 예산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이의 수정을 단념하고 대신 정부가 명 단기 4295년도 예산부터는 본건 장학금 관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 촉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신중히 심의하셔서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참의원 의원 앞에서 데모대가 말할 수 없는 반민주단체라고 한다는 치욕적인 데모와 선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데모대가 장시간에 걸쳐 행동을 한 일은 별로 없고 자동차로써 선전삐라를 뿌리면서 구호로 외친 행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장시간에 얼마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고 여기의 경비대, 기타 치안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4월유족회 단체라고 합니다. 역시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이와 근사한 행동은 이완용 정부보다 못 하다, 을사조약과 같다, 장 정권은 물러가라, 지금 근자에 이 애국정연 한 모든 이런 단체운동이 행동되어 있는 것을 하루속히 이런 자태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마는 역시 데모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현실하의 규정하에서 지금 진행되는 한 토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한 수치적인 삐라가 산포되었다는 사실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4월혁명 단체가 먼저 구속영장에 대한 이것이 부결이 될 때에 일어나는 그네들의 심리 현상으로 나와지는 현상이요, 오늘도 시청 앞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또 여기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난동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4월 위기설에 대한 총리와 법무, 내무 혹은 치안국장 발언이 각각 다르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하는 것은 법무장관께서도 지금 답변하셨고 또 이것은 정상구 의원께서도 또 질문을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무상통 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혹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는 것은 내용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참 신문기자가 급격히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민의원 자격으로 대구시 하천공사 문제와 같이 시장과 민의원 여러분들이 나와서 걱정하는 때문에 요새 시국이 자연 날카로우니까 신문기자 여러분 뭐 법무하고 내무하고 무슨 구수회의 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뭐 큰일이나 났나 보다, 갑작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서 창졸에 질문을 당했읍니다. 이것 뭐 위기설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요? 아, 그것 나도 듣고 있다. 뭐 그것이 요새 와서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 크리스마스 위기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금방 무슨 일이 날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갔소. 그럼 4월 위기설이라던가 5월 위기설이 있으니 이것을 인정합니까? 정부는 들었읍니까? 이 사실…… 항간에 돌아다니니까 다방에서도 항용 무책임하게 지금 떠들고 있는 판국에 없다고 하면 더 의심할 것 같으니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있다고 하는 말과 총리께서 근거가 없다 하는 말과 결국은 같은 사실이지만 현 시국을 수습하는 견지에서 표현한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달을 보고 혹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으나 그 원인이 달에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너무 또 있다고 가상을 해 가지고 이래 놓으면 국민이 너무 불안을 느낄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저 멍텅구리 같이 저 내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되래 불안을 느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순간에의 정치적인 반응과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고려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 까닭에……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있는 것은 있다고 시인한 데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마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간에서 떠도는 정도의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 우리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강구하고 있다, 아까 이남규 의원께서도 덮어놓고 그저 구체적인 조건도 없이 대비했다 하는 것 우리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일일이 발표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근간에 경찰의 태도는 좀 기동력이 강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데모 현상과 상태를 보면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가 있고 또 삽시간에 상당한 동원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신문기자 회견 때에도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지 힘으로만 우리가 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니 선전과 이해와 협조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을 우리 행정 당국이 안다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도 현명한 분이 있어서 상당히 국민 여러분의 협조하는 단체가 상당히 강화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믿어운 일이요, 믿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면을 보아서 자체의 경비의 강화 또 국민의 궐기 이 양면으로 보아서 나는 낙관한다, 그러니까 대책은 여기에서 세울 수 있다 이랬읍니다. 이런 것이 역시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또 조 법무도 말한 것과 같이 기자들 여러분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흥미 있는 점을 큰 타이틀로 표현해 내기 때문에 결단코 신문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겠고 여기에서 표현방법이 다르다는 데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마 대책 유무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동기에 대해서도 대개 이해하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제가 담당하는 답변은 대개 이 정도로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마 이남규 의원께서 우리가 비밀회의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대체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 없으니 어찌 되느냐, 사실 참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특히 이 치안 문제에 대한 예산 문제라던가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약간의……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불안이 올 때에 대비하는 약간의 법안, 몇 개의 법안 이것은 지금 민의원의 내무분과위원회로 지금 원안이…… 우선 초안 정도로 나가 있고 내일은 여기 일부 법안을 협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동시에 참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게 이런 것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미안히 생각하나 곧 내용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수습하는 데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이 어떻게 한다 하는 문제를 조 법무께서 말씀했으나 이것은 확실히 군이 훈련의 정당한 과목으로서 부산에서 훈련한 사실이 있읍니다. 우연히도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우연의 일치로서 국민이 이러저러 구구한 해석을 내리는 데 지나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는 경찰 자체와 국민의 협조로도 능히 이런 항간의 설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데 하물며 군의 출동까지를 계획의 일면으로 생각해 본 일은 거의 없고 만일 군까지를 우리가 동원치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생긴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대단히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까지를 생각할 만한 현실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정도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틀에 걸쳐서 상세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2독회에 수정안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제안취지나 혹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으로서 서로 토론한 그 결과를 이 법률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있어서 각각 조문 내용에 불합리한 점 혹은 시정을 요구하는 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것보담도 이 법안 전체를 앞에 두고 국민의 정신을, 국민의 의욕을 어떻게 이 특별처리법에 반영시킬 수 있나 없나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법안을 종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응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해당되는 현 법안에 나타나 있는 대상자만 하더라도 당시나 혹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기타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에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상되는 이분들은 우리 국가경제를 혼란시켰고 우리 국민의 사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대한 우리 국난에 영향이 미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마땅히 부정축재처리법이라는 법안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요 일반형사법에 의해서 당연히 형사처벌을 한 후에 재산에 있어서는 일반형법에 의한 소위 장물 로서 전부 몰수해야 될 것입니다. 금액 여하를 막론하고 신분으로서 일응 국민 앞에 지탄을 받을 그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몰수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여기에 대상되는 이분들은 대개가 다 재벌가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자유당 치하에 있어 가지고 소위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재벌가들이 과연 자기 자신들의 자동적인 범죄인가 혹은 능동적인 범죄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네보다도 자유당정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당 소위 집권자가 그와 같은 기업체, 현재 법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재벌가 이네들에게 소위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네들에게 특권, 패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네들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기네들의 의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게 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부정축재처리법의 대상이 될 사람들의 이것을 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자유당정권은 교사범이 될 것이요 방조범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있어서 아까 전단에 말씀드린 소위 대상자 이네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라는 것은 극도에 달해 있지만도 한 걸음 나아가서 자유당정권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것 생각할 때에 일면 동정할 여지도 전연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대한 기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디까지나 냉정하고 지공한 심정으로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당 치하에 소위 집권자로서의 죄악과 거기에 아부 추종해서 국민의 경제를 교란시킨 소위 부정축재의 대상자의 죄악, 이 범죄의 동기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은 제2독회를 마치고 통과시킬 때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이 법률이 통과될 때에 국민 한 사람이라도 5대 국회의원이 재정에 관계되는 이 처리법을 다루는 데 소위 대상자…… 재벌가로부터 추호라도 더러운 물질의 여수 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우리는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점은 그것입니다. 내용 조문에 혹은 3000만 환, 5000만 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법률안이 공포될 때 국민 전부가 우리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연 사심 없이 공정하게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이 평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라도 비록 사실이 아니지만도 국회의원은 반드시 이 법률안 통과내용을 본다면 대상자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물질의 여수가 있었으리라는 이런 의혹을 우리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이 법률을 통과시키자는 지금까지 질문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수정안에 거수해야 되겠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보류동의지요?

잠깐 말씀 들어 주세요. 지금 아까 조재천 법무부장관이 그 본인에 해명하는 말씀도 했고 또 덧붙여 본인의 인격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성태경 의원이 그분으로 해서 특별히 결의를 하자고 하는데 아마 지금 성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외람되나마 친구의 한 사람인 까닭에 여기서 제 아는 일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의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무슨 민주당이나 제가 이 개인이 이 사람을 추천한 것 아닙니다. 그 경과부터서 밝혀야 되겠읍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러한 오해를 가지지 않는가 해서 밝히는데 이것은 오완수 씨를 추천했다가 되지 않아서 민주당에서는 손 떼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러 가지 궁리하던 결과 이것은 참 관청 방면에서, 당국 방면에서 이 사람이 그중 낫겠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생각을 못 했읍니다. 검사 이외의 사람을 할 생각만 했지 검사 안에서 할 생각은 하질 못했읍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이 만장일치로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제자리에서 말을 했읍니다. 참말 검사 가운데에서 이 특검부장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나 자신도 김용식 검사장을 추천했겠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완수 씨 된 것보다도 이 사람 된 것이 더 좋다, 우리나라 국운이 잘될 것 같다 나 이런 말씀까지도 했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참말 반민주세력에 반대하기 까닭에 법관 연임에 비토 맞아서 변호사 하고 있지 않었읍니까? 이것 하나로써 알 수 있읍니다. 왜 비토 맞었느냐, 왜 연임이 되지 않었느냐 할 것 같으면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돕고 이승만 정부를 탄압하기…… 규탄하기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자세한 말씀 하리다. 우리가 만일 대한민국에서 김용식이라는 사람이 없었던들 오늘날 지금 그 장면, 그 결과가 오지 않었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 민주당이 돌아가신 조병옥 박사께서 참 우리 민주당이 부통령을 선거해 가지고 민주발판을 만들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부통령을 선거해 가지고 민주발판을 맨들어 놓지 못했던들 우리 민주당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나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4, 5년 전이 됩니까, 6년 전이 됩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가 되었지만 부통령이라도 우리가 겨우 획득했기 까닭에 점점 국민에 신임이 있고 국민의 믿음직한 점이 있어서 점점 발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일에 대해서 김용식 씨의 얘기를 한다면 제가 대구 부통령 개표 당시에 유명한 개표중단사건, 대구에서 이 고유명사가 생기지 않었읍니까? 다른 나라에 개표중단사건이 어디에 있읍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도 처음 들었읍니다. 그래서 당에서 내려가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장인 김상돈, 현석호 의원하고 이 사람 세 사람이 내려갔읍니다. 뭐 어마어마해요. 도저히 목적을 달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김용식, 그때 아마 고법원장일 겝니다. 고법원장이 선거위원장으로서 우리 편에 가담을 해서 공정한 태도를 취해 가지고 그 부정한 개표를 하는 사람을 다 갈아 치우고 새로 선거위원을 임명해서 해 주었기에 우리가 나중에 완전한 개표를 해 가지고 장면 씨가 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발언하는 것보다는 장영모 의원께서 발언하는 것이 좋을까 보아서 아까 장영모 의원 자리에 갔읍니다. 나가셨어요. 그때에 장영모 의원은 투표함을 72시간 밤낮 사흘을, 사흘 밤을 앉어서 차입시켜 주는 밥을 먹어 가면서 오줌을 거기에서 받어 내면서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장영모 의원이 72시간이 아니라 172시간을 한다고 해도 이 선거위원회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별도리 없읍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쓴다든지 민주발달사를 쓸 것 같으면 반드시 김용식 군을 소개해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신문기자에게 얘기했읍니다. 왜 신문은 좋지 못한 말만 쓰지 말고 좀 특별히 큰 점을 움직인 사람들을 좀 더 특수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소개하는 데 예를 들면 김용식 씨의 개표중단사건 때에 노력한 것 그런 것 왜 안 쓰느냐 또 작년에도…… 이의 없으면 고만두겠읍니다. 좋습니다. 고만하겠읍니다.

먼저 김채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제2조에 부정축재자의 정의로써 권력 혹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이득을 본 사람에게 대해서는 처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이익이라 이 문구를 뽑아 달라 이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 특별법이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으로써…… 과거 부정한 정치에 의해서 이러한 불법상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시정하자는 그 점으로 보아서는 역시 국회의원들이 참가해서 현저한 정치적 특혜 이것은 아마 그 조문에 넣어야만 중점적으로 해결되겠읍니다. 처리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지 않었읍니다. 일부 참의원 수와 민의원 수에 대해서 민의원 수를 좀 늘키자 이런 말씀은 계셨지만 이와 반대로 참의원, 민의원 양원은 전원 폐지하자 이 말씀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별도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실업계의 이런 대표가 다섯 사람 있고 또 동시에 정치적 악 에 의한, 정치적 불법에 의한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로써 이러한 안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헌수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서 5000만 환 이상 이득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고발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겠고 또한 과도정부 때에 대개 정당과 혹은 정치가들과 결탁을 해 가지고 부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거물들은 대개 판명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지방에 있는 이 5000만 환 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고발이라 할까 이런 것을 받고 또 필요할 때에는 관공서, 기타 관리를 우리가 보조로 이용하겠끔 법에서 그 권리가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20만 불 이상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만 불 정도로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딸라 시세와 또 공정환율에 차가 있을 때에 이러한 10만 불을 불하 맡음으로써 자연적으로 거기에 막대한 부당이득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20만 불 정도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3000만 환이나 500만 환 이상 부정이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징계하는 의미에서 처벌해라 이 말씀이지만 이 관공리가 부당한 축재 한 데에 대해서는 임용령에 의해서 물론 파면도 하겠고 또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도 하겠고 또 필요할 때에는 독직죄 혹은 수뢰죄로써 형법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읍니다. 절대로 이 법안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입장에서 현저한 부정한 행위를 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일벌백계주의로써 후세에, 역사에 남기더라도 이것을 처벌하되 그 외에 조무래기류에 대해서는 관리임용법 거기에 의해서 처벌하자 그런 의미에서 3000만 환 정도로 올린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본회의에서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문제입니다. 또 작년에 결의한 것뿐만 아니라 유엔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체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의 독생자로서 자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매년 연중으로 이 결의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이요 국시로서 우리 전 국민이 뿌리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는 최후의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여기에서 재강조 한다든지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엊그저께 정보를 통해서, 통신을 통한 보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유엔을 유일한 모체로 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책과 국시에 큰 변화가 오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정보에 경악하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이 다시 사족이라고 생각할라는가 모르지만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저부터가 우리 여당 내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영규 의원이 다시 재강조해서 결의하자는 이유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고 필요한 단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길중 의원이 나오셔서 당시에 참석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막연하게 고식적으로 배타적인 그러한 성격만 가지고 유엔 감시를 지지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따라갈 도리가 없다 그러니 국제 감시나 중립국 감시나 혹은 여러 가지 감시에 대해서 북선에서도 얘기하고, 북한괴뢰도 얘기하고 중공도 얘기하고 소련도 얘기하고 또 자유진영에서도 얘기하고 오고가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좀 신축성 있게 다루어 보자 이러한 의도로 말씀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길중 의원이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구체적인 얘기도 차제에 올라오셔서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희구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렇다 할 대안을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우리가 여야 없이 초당파적으로 국책으로써 결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 문제를 대단히 모순당착이나 있는 것 같고 윤길중 의원과 그 동조하는 분들에 굉장한 무슨 묘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7․29 선거 당시에 여러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어떤 분은 용공적인 중공을 가입시켜야 한다, 어떤 분은 무엇을 해야 한다 중립국 감시를 해야 한다, 어떤 분은 국제 감시를 해야 한다, 선거에 주로 된 크로즈업 된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선거 결과에 어떤 결론을 가져왔느냐 할 때에는 전 국민의 의사로서 우리가 환히 그 의사를 판정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책임 되는 발언과 책임 된 지도역량을 가지고 국민을 지도해 나가야지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인기를 어떻게든지 부풀려 가지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시기에 중대한 문제를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준규 의원도 외교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전문적이고 그렇게 때문에 한국의 대표로서 유엔에 갔다 오신 바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에 있어 가지고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 미쳐 생각을 못 해서 박준규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단의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이상적인 것 또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비단 정부 몇 사람 실무자에게만 맡길 것도 아니고 여당에만 맡길 것도 아니고 야당에만 맡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교․국방은 원래 초당파적으로 얘기해야 하겠다는 그 정신을 견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준규 의원도 유엔에 가셔서 참 불면불휴 노력을 하시고 오신 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말씀하는 예산상에 있어서나 행정 면에 있어서나 대책 면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혹은 실무자에 있어서 일대 참고가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일은 내용적인 문제로서 그 방법론의 문제로서 박준규 의원이 솔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조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 의원도 미국까지 한국을 대표해서, 야당이라는 대표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갔다 오셨고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 좋은 지혜와 역량을 참 경주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여기에서…… 혹은 탄 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유엔 감시 밑에서 남북 총선거를 해야 하겠다, 평화적인 통일을 가져와야 하겠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이고 일단 결의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통신보도를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직 우리 국책과 마치 무슨 이상이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도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영규 의원이 참 경악하고 놀랜 심경으로 이와 같이 해 내왔으니만큼 더 얘기할 것 없이 다시 재강조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재확인해 놓고 구체적으로 우리 목표를 도달하는, 다시 말하면 박 의원이나 윤길중 의원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 가지고 초당파적 국가적 견지에서 비상한 대책과 준비가 없어 가지고는 곤란하다, 아주 절실히 통감해서 남음이 있는 것이니만큼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부하된 숭고한 책무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고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방면에 경험이 없고 조예가 없는 사람으로서 제 소박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더 얘기 말고 뭐 의사진행 하기는 토론에 참가하는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더 얘기할 것 없이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것은 전 국민과 전 국가의 기본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세워 놓고, 아직도 그 통신이 물론 이렇다 할 공감성을 띠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어서는 더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 수정안 그것으로써 정부원안 60명을 증가한다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하면서 1…… 2독회를 생략해도 좋습지요? 네, 그러면 독회를 생략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2독회―

제가 이 복권에 관한 건의안, 복권에 관한 대정부 서면질문을 하고 이런 적이 있읍니다. 그 질문한 이유는 자유당 치하에 소위 배심죄로 걸려서 많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어도 괜찮은데 처벌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 저도 민주당 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민주당 하는 사람의 사촌이라고 그래서 친척이 된다고 그래서 또 어느 동네에 민주당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민주당원을 탈당시키기 위해서 그 동리 사람을 전부 못살게 굴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정부원안에 볼 것 같으면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독재민주투쟁을 했다 이럴 것 같으면 2․4파동 때 푸랑카드를 들고 데모를 했다든지 무엇인가 그 행위가 있어야 하겠는데 그 행위가 아무것도 없이 다만 민주당원의 사촌이라고 그래서 민주당원의 장인이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 민주당원이 산다고 그래서 와서 누룩을 뒤지고 야단을 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나머지는 처벌 않고 민주당원이 많이 사는 동네는 심하게 취체 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조병옥 박사의 문하생이라고 그래서 조병옥 박사 댁에 어떠한 세배를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도 죄가 많은 상관은 처벌당하지 않고 그 밑에 그 상관에 협조역할 하던 사람이 처벌당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권을 시킨다, 과거에 죄를 범해 가지고 법률상은 죄가 되는데 원래는 그 법률상 죄가 있다고 그래서 다룬 것이 아니라 자유당 치하에 괘씸한 놈으로 몰려서 처벌당한 사람을 이것을 광범위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놈을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과히 지장은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가령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권리 또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를 과거에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자, 이 복권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나간 형사처벌을 받고 다 끝난 사람을 광범위하게 관대하게 해 주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잡아넣고 처벌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것은 되도록이면 좁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법률도 규정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지나간 날에 다소 허물이 있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것은 광범위하게, 될 수 있으면 관대하게 어떻게 해 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과거 절도범이든지 강도범이든지 징역 살고 나온 사람 그것 복권시켜 주는 데 그렇게 인색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원안을 볼 것 같으면 반민주독재투쟁을 전개한 자에게만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진실로 괘씸죄에 걸린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지 말고 지나간 날에 자유당정부 독재세력에 비협조자라고 규정되어서, 비협력자라고 간주되어 가지고 혼난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촌이라든지 그 동네 민주당원이 산다고 해서 그 민주당원을 직접 아무리 탄압을 해도 탈당 안 하고 그러니까 도리가 없으니까 그 동네 사람 전부를 기합을 넣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생사람을 잡고 이런 것을 아주 탁 터놓고 용서해 주는…… 그것 한 번 처벌받은 것입니다. 복권에 관해서 이것을 갖다가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하였거나 독재에 협력하지 않은 자로 취급되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민주당 사촌이라고…… 걸렸다고 해서, 민주당원이 그 동네에 있었다고 해서 그 동네에 딴 사람이 걸린 경우 또는 민주당원을 사위로 두었다고 해서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을 광범위하게 복권을 시켜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또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자 이러한 수정안을 제가 제안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석에 있어서는 아까 어느 분의 발언 중에도 있읍니다마는 이 정권하에서도 정치자금이 마련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관심감을 일으키고 또한 장 정권하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공분과에 속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공분과위원으로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를 보지 못하고 본회의까지 들고나왔냐 이렇게 여러분이 책망하실까 미안스러워 마지않습니다. 또한 내가 발언 중에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나는 각도를 달리해서 혹시 개인의 인신공격을 주지 않는가 이런 감을 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역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특히 본건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모 당 내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단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혹시 이것을 대외적으로 비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미안한 감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네가 이렇게 본회의에 들고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모 당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니 당내에서 원만히 수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당내에서 원만히 수습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국내적으로 또한 현하 냉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언제 폭발될는지 모르는 열전의 중요한 전략물자로서 공산 혹은 민주진영 양대 진영에서 이 물자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으니까 중요성이 있기 때문으로서 아무리 모 당 내에서 원만히 해결하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결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대한중석 사장이 본건에 대해서 대서특필해서 연일 신문에 모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고 자기변명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좌시할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과거에 자유당 앞잡이로서 자유당 고위층과 결탁을 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마련해 주고 따라서 부정축재한 놈이 다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한 전략상 중요물자가 그들에게 주어 가지고 만일에 공산진영으로 나간다고 하면 간단히 환원해서 내 칼로 내가 죽기 싫으니까 남한테 칼을 주면서 나를 죽여 달라 이런 결과를 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이 석상에서도 아까 누누이 묻는 말에 주무장관인 상공장관께서 말을 모호하게 흐지부지 말합디다마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한 답변의 결과를 듣지 못하면 소속분과인 상공분과에서도 역시 계속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판결을 내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어째서 국회 본회의까지 말썽스럽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대한중석회사의 국영기업체의 사장을 임명하는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되고 신문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또한 여기에 관련성을 가진 분들이 진정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들어서 참작했던들 오늘날 이런 결과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연히 무시하고 그러한 부정사실이 있는 사람이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임명했다는 데에 그 첫째 원인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또한 현재 사장 내놓고 그 밑의 중역진이 과거에 공산당에 부역행위를 한…… 행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둔 것에 오늘날 국회에까지 이런 비화 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화제꺼리가 되어 있고 지금 논란이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어 있는 100만 불 코밋숀 먹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니 안 하니 내가 안 먹었느니 또 그런 일이 없느니 이런 말을 해서 세상에 비등 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본 사건이 사회적으로 폭로되었을 때에 시중에 대포집이라든지 혹은 다방이라든지 각 지방에 들어가 보았읍니다마는 100만 불 코밋숀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중석불을 용공상사에다가 공산당 부역혐의 있는 놈들이 같이 해 먹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산권으로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문에 채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만일 100만 불의 코밋숀 운운하는 말이 있고 공산권 내에 판매하지 않나 이렇게 볼 때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중석은 국영기업체입니다. 나라에서 적자가 났을 때에는 융자를 받아먹고 있는 회사야! 국영인데 사회적으로 또한 각 기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상공분과에서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공산계열에다가 줄 수 있는 용공단체가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는 절대로 회사가 망하고 유지 못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석판매정책에 있어서 국제시세를 폭락시켰다는 그러한 비난도 받고 그래서 동경식품에다가 팔지 않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회사에 덜 큰 적자를 낼 수 있는데 기어코 용공상사인 동경식품에다 줄려고 했다는 것은 역시 100만 불 수회라든지 또는 공산권 내로 판매 운운 그런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중석불을 팔아먹는데 이 정권하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자유당 고위층과 결탁해서 정치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부정축재한 놈과, 둘째로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공산계열하고, 셋째로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기네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일본놈들하고, 넷째로 집권을 기화로 한 모모 정부요인들이 합쳐 가지고 일당이 되어서 나라야 흥하든 망하든 간에 내 배때기만 채우면 좋다고 해서 오월동주 격으로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공산진영의 마수에 걸렸다 이렇게 세평이 있읍니다. 이것을 주 장관이 잘 말씀해 주세요. 중석불에 대해서는 아까 그 성질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약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말하는 골자는 100만 불의 수회사건의 혐의라든지 혹은 공산권 내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또 사회적으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며는 그럴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서 시정을 요구하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한중석 사장인 문창준 씨의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혹은 현재 사장으로 취임해 갖고 모든 것을 해 오는 것을 볼 때에 능히 그러한 공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인신공격을…… 개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개인 인신공격이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기업체에든지 두어서는 안 될 것이요 현재 있다며는 전부 정리를 해야만이 이러한 국회에까지 비화를 가져온 화근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문 사장은 과거에 군정시대에 고문으로…… 통역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부산 있는 조선전기제강주식회사 관리인으로 있었어요. 이걸 기화로 해서 태평양전쟁 때에 민족의 피를 빨아서 모아 놓은 호미라든지 낫이라든지 솥이라든지 등등의 이걸 제대로 돌아다보지 않고 이것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억대 이상의 부정축재를 했다 이런 것이에요. 둘째로 4289년 부산시내에 있는 육군재생창 부지…… 불하된 문제인데 이것이 약 2만 5000평 됩니다. 그런데 자유당 시절에 하 모란 의원과 류 모란 의원과 결탁해 가지고 정치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강력으로 매수했어! 그래 가지고 국방부에다가 역시 압력을 가해서 평당 2000환 준 것을 10배인 2만 환씩으로 팔아먹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5억을 이익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국가재정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창연 부정매매사건입니다. 이 정권하에서 이 창연제련소 매매라는 것은 회사 자체로서도 넉넉히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영문인가 모르지마는 제련을 대한중석에서는 할 수 없다 즉 말하자며는 기술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수출해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을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유당 고위층과 합세해서 한국금속품주식회사 김승호라는 사람한테 염가로 주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회사에 있는 기술자까지 파견시켜서 이익을 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10년 동안에 무려 100억이라는 이런 형적 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때에 월간 1000톤으로 해서 1년에 10억, 한 달에 억대 이렇게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에 문 사장이 취임해 가지고 그것을 알기 때문으로서 대한제강에다가 주는 것을 중지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중지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며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했으니까 법적 기소 하렵니다마는 언제부터 창연 해먹었느냐고 말 물은 데 대해서 이 사람은 4282년 6월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 한 거예요. 이것을 거짓말로 붙였고, 그다음에 너 그 회사에서 이것을 자력으로서 창연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저희들은 몇 번 심의한 결과 저희들…… 자기 기술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뻘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한 번도 심의해 본 일 없어요! 이것을 제가 추궁하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던 것을 최근에 시정해야 할 그것을 다시 김승호란 사람한테 그대로 주어 가지고 지금 부정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것이 일본으로 지금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계속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재고량을 800톤을…… 400톤을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환산한다고 하면 이것이 한 달에 5000만 환가량 부정취득하게 만드는 것이고 1년 열두 달에 한 6억을 부정취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시정시키지 않고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자유당 고위층과 같이 합세해서 해 먹던 놈들한테 다시 주었다는 그 이면이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주 장관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사장 문창준을 제해 놓고 대한중석 중역진을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현재 취체역으로서 장인상, 심상호, 이주영, 박기호, 이채환, 석효징 이렇게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장인상, 심상호는 이것은 부역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주영, 박기호, 이채환 등은 과거에 적색사장에 협력을 해 가지고 자유당 고위층과 결탁해서 회사를 좀먹던 나쁜 분자들입니다. 이것을 과거의 회사체를 논아 볼 때에 초대 사장인 이중업은 남로당 조직부장입니다. 또한 그다음의 사장은 황순봉, 이것 역시 남로당 문화부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찬희는 남로당 간부이고 또 안봉익이라는 사장은 남로당 산업성 책 입니다. 그다음에 이상구라는 사람은 역시 용공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공산계열의 사람들이 대한중석을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더 탐구할 것은 황순봉 사장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상구라는 사람이 산동영업소 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배성기 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부탁 1. 프로타이프 인쇄 이용에 관한 청원 의원운영위원회에 부탁

위원장 설명하세요.

제가 일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읍니다. 궁극에 가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도 장 총리께서 답변의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총리가 지령을 하셨다거나 내무장관이 지령을 하시지 않았을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인사문제가 잘못되고 하부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 골라 쓰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목표, 국민의 흥망성쇠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선거문제보담도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간에서 말하다시피 현 정부의 인사행정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 국민이 떠드는 소리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장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모든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이만하며는 학생들이 피를 흘려서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모처럼 찾은 이 민주주의를 꽃을 피울 수 있겠다고 안도의 감을 갖는 국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인사에 있어서 제가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제 출신구인 연천에 있어서 현 경찰국장이 부임된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갈렸읍니다. 한 사람은 20일 있다가 가고 한 사람은 두 달 만에 또 갈렸읍니다. 이 사람들은 수복지구인 연천에 와서 간첩의 루트 혹은 반공에 대한 대책, 관내에 대한 실정 이 모든 것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갈려 가는 것이 실정입니다.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주임도 마찬가지올시다. 주임이나 서장이나 다 언제 갈려 갈지 알지 못하고 해서 가족도 데려오지 않고 어떻게 얼떨떨해 가지고 있다가 갈려 가고 갈려 가고 하는 것이 현 실정이에요. 여보세요! 적어도 한 경찰행정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간첩이 물밀듯이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모든 실정이 안정이 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 관내의 실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해서 다소라도 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현재의 치안을 확보해 가지고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스무날 만에 갈아 치우고 두 달 만에 갈아 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들은 얼떨떨하고 정신을 채리지 못하고 있다가 갈려 가고 하는 것이 현 실정이올시다. 나는 이것을 볼 적에 내무장관께서 주의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볼 적에 과연 이 인사를 하는 사람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관내의 정세를 파악을 못 하고 자기가 할려고 하는 계획을 착수하지 못하고 정신을 채리지 못하고 있다가 갈려 가고 갈려 가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를 혼란시키고 이 나라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이 나라의 치안을 자리 잡히지 않게 해 가지고서 이북 김일성이 도당에게 이익을 줄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주견이 없고 줏대가 없고 방침이 없어 가지고서 조령모개해 가지고 아침에 먹었던 생각이 저녁때 변하고 오늘 계획 세운 것이 내일 변하는 이러한 주책없는 사람을 인사권을 가진 자리에 앉혀 놓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자기는 잘 생각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이 뒤로 가서 졸르고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이해에 팔리든지, 돈을 받는지, 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인사를 뒤집어 가지고서 또 인사를 하고 하고 하는 이런 이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람을 이 중대한 시기에 인사행정을 주무르는 그 자리에 앉혀 놓고 그것을 구경만 하고 앉았는 그분들이 과연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냐, 과연 이 나라의 정치를 할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현재의 이 정국을 안정시킬려고 하는 사람이냐. 총리나 내무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실 적에 아직도 경찰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짬 짜임이 째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이런 인사행정을 해 가지고서 10년 가면 자리가 잡히고 100년 가면 짬 짜임이 째이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여당에 계신 여러분도 이 사람이 야당에 소속했다고 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천만 오해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장이 스무날 만에 갈리고 두 달 만에 갈리고 관내 정세도 모르고 자꾸 갈려 가고 여태까지 계속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자리가 잡히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인사행정을 해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이 되겠읍니까? 이러한 인사행정을 해서……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내무위원회에 얘기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경기도 관내만이라도 경찰간부의 인사이동표를 하나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아 이거 큰일 났다고, 이것 참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고서 이 표를 통계표를 가져오라고 일주일째 졸라도 시치미 딱 떼고 안 가지고 옵니다. 오늘 와서 제게 하소연하는 말이 자유당치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경찰관계의 이동에 대한 것을 무엇을 보고하라고 할 것 같으면 보고 안 한 일이 없는데 이래서야 일을 해먹겠읍니까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제게 와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심지어 치안국의 인사계장으로 있는 사람은 장 박사를 전부터 모시고 있던 분이니까 빽이 좋으니까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모양이라고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이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장관으로 계신 신 장관 또 국무총리께서는 당신 밑에 있는 이 인사권을 주무르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무정견, 무책임한 일을 해 가지고서 이 나라의 정국을 혼란시키고 간첩이 내려오는 것을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공중에 떠 가지고서 가족도 데려오지 못하고 공중에 둥둥 떠 있다가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러한 인사행정 경찰뿐이 아니라 도 혹은 군 모든 인사가 전부가 이런 형식이 되어 가지고서 오늘날의 인사행정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아우성 소리올시다. 만일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인사행정이 이렇게 부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을 하면 뭘 하며 야당을 하면 뭘 하겠읍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에 이 엄숙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폐단을 고쳐 가지고서 하루바삐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길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인사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파동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저는 이번 도지사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몇 군데에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서 아무 데 서장은 신민당계통이니까 이놈을 갈아 치워라 압력을 내려 가지고서 결국은 사표를 강요해 가지고서 1월 4일 자로 압력을 넣어 가지고서 1월 5일에 사표를 냈읍니다. 냈더니 그 관내의 유지들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내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진정을 하고 그야말로 농성을 해 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5일 날 시무식에서는 말이에요 경기도 관내에서 제일 우수한 경찰관이라고 표창을 했읍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제일 우수한 경찰관이라고 표창을 5일 날 했어요. 4일 날 압력을 내서 사표를 내고…… 그러나 신민당 계통이라고 해서 결국은 내쫓고 말았어요. 이것 인사행정입니까? 내쫓아야 될 경찰관을 어떻게 경기도 내에서 제일 우수한 경찰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사표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야당이니까 여당을 갖다가 시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까 봐 본인을 방청석에 불러다 앉혔읍니다. 본인이 지금 방청석에 와 있어요. 이러한 인사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11월 중순경에 치안국 경비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장 총리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고 강요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장 총리 개인에게 충성을 합니까? 이 나라의 경찰관이 이승만이 한 사람에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썩어 가고 이 나라가 병들어서 그 꽃다운 학생들이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려 가지고서 우리는 독재를 물리친 엄연한 사실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떻게 개인 장면 박사에게 충성을 하라고 하는 말을 경찰서에 다니며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치안국을 탓하는 것도 아니요,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잘될까 하는 이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국장의 말씀을 했는데 이 인사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나오는 폐단 이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에요. 1월 4일 날…… 1월 6일 날 경인 가두에서 어느 어린 학생이 널판지가 하나 땅에 떨어진 것을 갖다가 주었는데 그 자동차의 하주 가 아 이놈 도둑놈이라고 해 가지고서 부평경찰서로 끌고 갔읍니다. 이 부평경찰서로 끌고 갔더니 형사들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냥 그 어린 학생을 갖다가 그냥 무수히 구타를 해 가지고서 열여섯 살 되는 학생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고 그야말로 기지사경 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경인일보, 인천신문, 인천신보, 평화신문, 자유신문 이런 데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경인일보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고 해서 그 경찰서 수사계 김 계장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형사들을 풀어 가지고서 비행을 조사하고 비행을 조사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현재에 형무소에 수감 중인, 복역하는 사람의 서류까지 들추어 가면서 어떻게든지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기자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경찰서에다가 밤중까지 문초를 하고 야단을 치고 여태까지 야단법석을 하고 해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서는 이 나라가 다시 망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인천신보에서는 사설로서, 사설로서 인천신보에서는 사설로서 이러한 과거의 자유당시절에 있던 경찰 그 만행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눈물겨운 사설이 여기 나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며는 경찰서장부터도 그 형사를 너무 과도히 하니까 이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게 되었다든지 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신문에 보도했다고 해서 보복을 할려고 지금 야단법석을 치고 있고 경찰국장도 당연히 이것을 알아 가지고서 제지를 시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시치미 딱 떼고 있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밤낮 그냥 뒤범벅으로 사람만 자꾸 바꾸어치고 이러한 인사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내무부장관께서나 국무총리께서는 정말 이 나라의 전도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철저한 시정이 계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반박하고 물어뜯고 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김응주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벽보를 보이면서 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신민당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우린들 못 할 것이 있느냐, 우리만 따로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향 같으신 말씀을 나는 들었읍니다. 나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신민당이 했든 민주당이 했든 우리는 그 부정선거,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민족을 멸망의 구렁이에 끌어넣는 그 부정선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할 이때가 아닙니까? 신민당이 한 것은 잘못했고 민주당이 한 것은 괜찮다, 신민당이 한 것은 잘못했고 민주당이 한 것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현 정부가 그 진저리나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느냐, 그 부정선거를 막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제2의 4월혁명, 제3의 4월혁명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신민당이 했으니까 민주당은 혼자 안 했다고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권리를 잡지 못한 신민당이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는 신민당에서 10건을 하고 민주당에서 단 1건의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만 그것이 정치인의 아량일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신민당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물론 나쁘고 그것은 역적이요 민주당에서 했어도 그것은 역적을 면케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못 살게 되어서 우리 학생이 꽃다운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찾아 놓았는데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민족이 이 모양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 꼬락서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부정선거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부정선거를 인정하면서 신민당에서 했다고 큰소리칠 수가 있겠읍니까? 이렇게 큰소리칠 수가 있어요?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혁명 후에 이 나라가 잘살기 위해서 정권을 맡겼는데 여기 나와서 말씀하는 것 같으면 정부에 정권을 맡겨 가지고서 혼자 호강하라고 정권을 맡겼어요? 왜 이런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이며 혁명과업을 완수한다고 하는 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민주당만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이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잡아넣는 가장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자인합니다. 신민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현 정부는 이것을 막아서 명랑한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무장관께서나 또는 국무총리께서 신민당, 민주당 다 똑같이 했는데 너희들이 큰소리하느냐 이런 소리 할 작정입니까? 이것을 시정하지 못할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시정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정권을 내놓겠다고 깨끗하게 정권을 내놓는 것이 아마 양심적인 태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류진산 의원이 부정선거를 민주당에서 했다고 큰소리를 왜 했다고 해서 김응주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큰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외친 것이 무엇이 잘못이에요? 나는 신민당에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면 제일 선두에 나서서 밝히겠어요. 민주당에 계신 김응주 의원, 신민당에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 불쾌하십니까? 민주당에 계신 김응주 의원은 민주당의 부정선거에 관계된 사람을 적발하는 데에 협력하시고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자취를 감추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고 민주당에 충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신민당을 공격하고서 너희들이 했는데 나는 못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태도가 과연 민주당에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좀이 먹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서 발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또 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랬읍니다. 김채용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채용 의원. 가만히 계세요. 항을 고치고 달고 하는 것은 자기 제안한 분이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읍니다. 본인이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이 또 그 항을 고치고 하는 것은 고칠 권한이 본인에게 있읍니다, 제안자에. 나중에 부당성을 지적할 때에는 여기 수정안이 끝난 뒤에 얼마든지 발언하세요. 김채용 의원 빨리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채용 의원안 나왔나요? 성기선 의원 다시……

지난 2월 2일 날 떠나서 한 35, 6일간 그동안에 가장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중대한 시기였었고 또한 다사다난한 시기였었는데 그동안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왕 나왔다가 그저 잘 다녀왔읍니다 하기도 곤란하니까 혹 여러분께 참고가 된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자세한 보고는 후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그저 제가 느낀 바의 일단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의 회의는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인권옹호에 대한 유엔 세미나라고 해서 인도, 파키스탄 이쪽으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의 동남아세아 일대의 2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대개가 법무부장관이라든지 혹은 검찰총장이라든지 내무차관급이라든지 혹은 학계의 대표라든지 판사란다든지 이런 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에 걸쳐 가지고 세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인권옹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극히 기술적이고 또한 극히 전문적인 것이여서 저희들도 가끔 논의에 참여는 했읍니다마는 워낙 그 회의의 내용이 영어와 불란서 말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가령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대표들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대단히 능란하고 또 그이들의 말은 대단히 참 구변이 좋았는데 저희들 가끔 참여하면서도 이것 무슨 영어대회에 나온 이런 감을 느꼈고 영어가 짧아서 퍽 곤란도 본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적 회합을 통해서는 전연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소 한국의 실정이라든지 한국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금후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었고 또한 다소 그들이 우리 한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특히 뉴지랜드에서 느낀 것은 뉴지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남북을 합한 한 3배가량 되는 그러한 나라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총인구가 불과 2백만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기름진 땅이 모든 천연 자연이 풍부한데 2백만의 인구밖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나라가 얼마나 잘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에 있어서는 5시만 되면 가게의 문도 닫아 버리고 빠 같은 것도 6시만 되면 문을 닫아 버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2백만 가운데에 실업자라고 하는 것이 없고 또한 빈부의 차가 현저하지 않고 해서 말하자면 가히 지상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경치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래서 아주 상하를 막론하고 위에로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접촉을 해 보았는데 그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장 행운이 깃든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듣고 평소에 저부터도 늘 불평불만만 가지고 살던 사람으로서는 의외의 감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는 지금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노동당 정권이 한 7년 계속하다가 먼저번…… 금년부터는 국민당이 들어섰는데 국무총리에 대한 대우와 야당의 당수에 대한 대우가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령 기밀비를 내던지 무슨 월급을 내던지 모든 보수가 동일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말하자면 국무총리와 야당의 당수 간에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쟁이 순화가 되어 있고 그 말하자면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협조적이고 노동당이라고 해야 한 7년 동안 집권을 해서 보수화했고 야당에 있었던 국민당이 그 보수가 청산을 하고 다소 혁신적 경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당의 기본적인 그런 차이는 없고 국민당은 야당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노인을 드러내고 젊은 사람들이 그 당을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노동당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노쇠해 가지고 국무총리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많아서 국민들의 비판을 들어 보니까 왜 먼저번 선거에 국민당을 뽑았느냐 하니까 국민당이 좀 참신한 것 같고 젊은 지도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뽑았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대단히 재미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모든 면에 걸쳐서 사회정책이 대단히 철저한 그런 것을 보고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6일 날 뉴지랜드에 도착을 해서 22일 날 뉴지랜드를 떠나 가지고 시드니에 와서 비로소 영사관에서 우리나라 신문을…… 2월 17일까지의 신문을 보았읍니다. 그 순간에…… 제가 신문을 접한 순간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것 뭐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인권옹호에 유엔 세미나라고 할까 이런 데에 참여했던 혹은 뉴지랜드에서 살았던 그 감각을 이 신문을 대할 때에 어떻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데에 관해서 적지 않은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제 자신을 현실에 당면한 것 같고 이것은 그대로 여기에 구경한다고 돌아다닐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리고 하루속히 돌아와서 역시 참의원으로서 다소 여러분과 같이 지도를 받아 가면서 협력을 해야 하겠구나 하는 이런 바쁜 마음이 갑짜기 생겨서 제 자신 호주도 별로 잘 보지도 못하고 인도네시아란다던가 혹은 타이란다던가 비율빈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하는 데를 한 10여 일 동안에 걸쳐서 대강만 보고 돌아왔읍니다. 그동안에 각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가 금후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하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토의하는 것을 오래간만에 듣고 제 자신의 가슴을 통곡하는 기분이라고 할까 혹은 갑짜기 돌아와서 외국에서 느끼고 보고 혹은 제 자신이 어떤 감촉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 너무나 다른 세계에 뛰어든 이런 감이 없지 않아서 도대체 제 자신 제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이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양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타일 좋은 기회에 여러분에게 제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그동안 제 자신 참의원으로서의 직책을 다하지 못했던 그 태만에 대한 사과 겸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오늘 잘 돌아왔읍니다 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에 대하겠읍니다.

4. 원안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 중 ‘투표를 얻어야 한다’를 ‘득표로써 결정한다’로 한다. 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의 경우에 각 선임권자는 선임된 심판관의 명단을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통지하고 대통령은 이를 확인한 후 대통령이 선임한 심판관의 명단과 함께 즉시 헌법재판소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본 의원은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한반도에 있어서 이 나라의 주인은……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세계 자유우방 절대다수 국가가 인정한 이 나라의 주권이 또 그 안전보장의 일각이 일시나마 무너졌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동해전선에 이상이 있다, 그 이상 관계로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권국민이 43명이나 불법하게 비인도적 해적행위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도 일주일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가 이 부당하게, 불쌍하게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호의 손을 뻗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슬픔이요 또 하나는 적어도 집권당의 원내총무인 이석기 의원이 이러한 그 우리 국민이 해적들에게 납치당한 사람들을 구할려고 애쓰는 본 의원의 의도가 또 우리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그 의도가 시간을 다투어서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정전위원회에 뒷받침해 주어야 되겠다, 기선을 제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의로 의사일정에 올렸더니 이것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정략으로서 납치선박과 납북어부에 대한 의사일정을 올렸다…… 이것은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리고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사람들의 가족이 수백 명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한 대로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판문점 정전회담에서 우리가 기선을 제 해서 항의를 제출했다면 해결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오늘날까지 천연되어 왔기 때문에 괴뢰 측에서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대한국민의 군함이 월북을 해서 어로 중인 북한 어민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격투를 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 진상을 지금 국방부장관이 없고 차관이 나왔다니까 말씀하겠지만 도대체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백주에 4월 7일 날 오전 10시 30분 7마일이나 우리 영해를 침범을 해서 그것도 연안에서 2마일 가까이까지 어뢰를 두 발씩이나 장비 한 어뢰정이 6척이나 나왔고 2000톤 가까운 적의 구축함이 주포를 사용해서 공격을 감행해 가지고 어부를 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어기는 지났읍니다. 동태잡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절량어민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안에서 낚시질로 고기를 잡아서 그래서 연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어로를 하는 우리 어민을 백주에 8척의 군함을 가지고 와서 납치해 간다는 그 불법 해적행위야말로 우리는 우리 동포가, 우리 국민이 지금 해적들에게 납치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할 때 촌시라도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선박 및 어부 납북사건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 있지마는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어제 장관을 불러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고 또 분과위원회의 결의로써 이것을 구두로 동의를 해서 국제적십자 및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정전회담에 우리 유엔 측 수석대표에게 즉시 즉각적으로 납북어선 6척과 43명의 어부를 석방하라는 결의안을 보내자 이런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되었고 여러분께서 찬성만 해 주신다면 이 질문을 석방결의안으로 제가 동의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위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나와서 진상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속히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환결의를 만장일치로 이것을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질의입니까, 양 의원? 답변은 듣지 않았읍니다, 아직도. 마저 하고 하십시다,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금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제2항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및 동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심사한 세법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같은 소속된 그 의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발언이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안건을 분과위원회가 심사할 때에 각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의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될 때에는 이것은 위원회의 안으로서 완전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품세법을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들끼리 본회의에서 나는 그 안을 반대했다, 나는 그 안을 찬성했다 이와 같은 것이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오늘 이 세법을 지금 다루기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세법만 가지고도 적어도 10여 일을 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합의를 보아 가지고 통과가 되기가 어려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종합심사보고에 있어서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해 가면서 이 예산을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서 또 예산에 수반되는 모든 세법도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서 참의원에 보내야 할 긴박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모든 사정이 있어서…… 이와 같은 심사보고를 우리가 들었읍니다. 또 의장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오늘 밤이 늦더라도 여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통과하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세법 중에 수지에 대한 표결 한 결과가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되지 않고 정부원안대로 이것이 가결이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오후 2시쯤 될 것 같으면 모든 숫자가 정비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인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나온 모든 각종 세법을 말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거기에 의해서 세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세입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인쇄하는 데에서 유인하는 줄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벌써 지금 수지 하면 수지가 100분지 30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은 100분지 25입니다. 100분지 25로서 세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금이 100분지 25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정부원안대로 100분의 30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수지에 대한 세입금이 세액은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법을 심의해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지금 오후 2시에 나온다고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원회가 종합심사한 이 모든 숫자는 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당초에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의장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국민들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애로와 사회적인 모든 애로를 지금 극복해 나갈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부응하는 국회의 태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세법 심의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간단한 것은 그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안대로 종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론적으로 따져서 모순이 되는 얘기 같지만 아까 양일동 의원도 여기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여야가 의견을 다 종합해 가지고 또 이런 세율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에 하자, 저런 세율에 있어서는 저런 정도에 하자 또 그 세법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에서도 여야에서 동수가 나가 가지고 원만하게 그와 같은 결론을 보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의사진행에 있어서 간단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일괄적으로 표결에 부쳐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오늘 여기서 통과되어야만 이 예산안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대로 통과가 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 세법이 근본적으로 여기서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을 심의하는 형식과 또 그런 절차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좆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모든 숫자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가지고 달리 모두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될 줄로 생각해서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오늘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되는 데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이 그래도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다 한다고 했고 또 그 안에서도 특별히 여야 동수의 다 원만한 그러한 심의의 태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결론을 맺어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양해하시고 이 세법 심의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2조에 대해서 2조제1항 중 ‘직접 간접으로’와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서 현저한’ 이것을 삭제하자 이것이 본문이올시다. 본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삭제하자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이 부정축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부정축재라 함은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서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2조 본문에 되어 있읍니다. 2조 본문은, 이 부정축재의 정의에 있어서 2조 본문은 물론 헌법 부칙의 개헌안에 그 준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진대 여기서 헌법 부정축재에 관계되는 개헌안 부분을 여기서 다시 낭독해서 소개해 드리고저 합니다. 개헌안에 의할 것 같으면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핵심을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한 자 이것이 뚜렷하게 부정축재의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부정축재의 정의가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정축재처리법을 마련할 때에 있어서의 이 정의는 전번에 본 의원이 제1독회 당시에도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2조의 본문에 있어서 부정축재의 정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부정축재에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더랬읍니다. 그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마는 첫째 조건이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마 권력을 빼고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또 해당해서, 1호부터서 9호까지 있읍니다마는 각호에 해당해야 하고 특혜조치를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부정축재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조건 되는 구성요건이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부정축재에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않겠읍니다마는 이 헌법에도 없는 규정을 많이 넣어 가지고 부정축재를 빨리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성요건을 복잡하게 넣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또 여기 하나는 헌법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서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이다 이것은 부정축재의 정의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가급적이며는 그냥 모조리 때려서 이 9호 해당자는 다 이것이 부정축재자로 막 때려서 넌다 할지라도 괜찮을 것이 아니냐 이러지마는 헌법 22조와 이 본법에 있어서의 31조에 소추의 불인정이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막아 버렸읍니다마는 헌법에는 막도록 되어 있지 않었습니다. 헌법에 의하며는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요건에 한 사람이라도 해당이 안 될 때에, 이 요건에 한 가지라도 빠져 버릴 때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도 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해서 행정처분의 취소결정이 법원에서 나 버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별소리를 해서 별스럽게 법률을 만들더라도 전제조건이 되는 이와 같이 복잡한 사정이 여기에 개입되어 가지고서 된다고 할 때에는 도저히 부정축재자를 우리가 취급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준거해 가지고서 부정축재의 정의를 저는 간단하게 해서 ‘부정축재라 함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다음에도 이 제가 제7호…… 제7호에 보실 것 같으면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해서 5000만 환 이상 이랬다 하더라도 조세에관한법률만 위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축재가 이 전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법률에 위반해서 5000만 환 이상의 조세도 포탈하고 포탈하는 그 수단과 방법이 직접 간접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체가 또 특혜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성립될 때에는 부 그 수위 하나만을 가지고 부정축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하나만 이 요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요건의 구성이 충족되지를 않았는데 왜 어떻게 갖다가 처리결정을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단안을 내릴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우리가 부정축재를 잘하자 하는 것이 결국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서 현저한 일 이렇게 하며는요 어떠한 것이 국민 공지의 사실인지 이 공지의 사실도 입증해야 하고 현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전번에 내가 설명할 때에 이 답변을 충분히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 이것 다 삭제해 버리고, ‘현저한’ 이것을 다 삭제하고 다음에 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제3항에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읍니다. 제3항에다가 결국은 부정축재로서 제1항 각호의 제한금액에 미달할지라도 한 사람의 부정축재의 합계액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것 하나만 넣어 놀 것 같으며는 전부가 원활하게 이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우견 같아서는 제가 낸 수정안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소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 점 널리 찬성을 하셔 가지고서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 의원께서 그 말씀 너무 지나치게 합니다. 3․15선거 당시에다 그것을 갖다가 결부시키고 하물며 부통령 저격사건에 김종원이가 사건을 은폐할려고 하는 거기에 비교하셔서…… 여야 조사위원 여섯 사람이 오늘날까지 해 나온 가운데 여당 조사위원 세 사람은 마치 김종원이가 사건은 엄폐할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발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취소해 주시면 점잖은 태도라고 생각하겠읍니다. 내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소. 사실 국민이 이 사건을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박해충이 바른대로 얘기하겠소. 뱃대기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여야 조사위원이 합의해 가지고 이 사실을 진상 그대로 발표해서 의논해 나와 가지고 오늘날까지 수십 차에 한해서 그렇게 결과를 맺었던 것입니다. 한데 이 결론서를 낼 때에 있어서는 3 대 1이니 해 가지고 야당 여러분들은 긴급발언이다 무슨 발언이다 해 가지고 해명서도 낭독하고 보고도 다했고 여당은 이런 보고서 만들어 놓아 보아야 한 번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었느냐 말이에요. 의장, 죄송합니다만 내가 볼 때에는 오늘날까지에 이 중석사건조사위원회의 보고로서 아직 접수 안 되었읍니다. 야당 조사보고 같이 되어 있읍니다. 여당 조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긴급발언 얻어 나왔읍니다. 임기태 의원도 긴급발언 얻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해명서를 낭독했는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나도 초선의원이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긴급발언해요 해서 이렇게 낭독할 수 있다는 법을 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이리 안 해요. 이리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의장이 한 개의…… 그리 할려면…… 가만히 있어요, 줄게. 하루 저물도록 하고 내일까지 다 합시다. 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하시오. 내일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이정래 의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배성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래 의원 어제 아래부터 냈읍니다.

설창수 의원 나오세요.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니, 좀 설명이 안 끝났읍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본법에 의하여……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덮어놓고 하지 말고 정당한 것은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의 원뜻은 부정축재자가 소송을 못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지만 본문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손 한 번 더 들면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법률을 실지 해석 적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체의 소송을 못 한다고 우리가 박아 놨으니까 단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당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연고권을 침해당할 경우에 있어서만은 행정소송권을 갖다가 시인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에요.

내가 아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읍니다만 지금도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이라 한다며는 이 내용이 뺄 것도 없고 더 붙일 것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뺄 것도 있고 더 널 것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연구 불충분인 까닭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 돌려보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다시 나와 가지고 건의하건 말건 그렇게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성태경 의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번 회기를 연장하자고 했읍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었지마는 부수적인…… 부수적으로 국가보안법과 데모규제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도 들어 있었읍니다. 제가 의석에서 듣기에 어쩌면 저렇게도 대 여당에서 정정당당하게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진짜 회기연장의 이유를 부수적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3분지 2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번 회기는 국가보안법을 보강하고 데모규제법을 새로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회기를 연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수차에 걸쳐 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도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정치에 있어서 정직하고 정정당당한 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 가장 큰 의혹을 사고 있는 중석수출 그 부정사건 저런 중요한 의사일정…… 저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혹을 하루속히 풀어 주기 위해서든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회기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보강하고 데모규제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연장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민주당의 원내총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중석사건을 비롯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안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외한 법안을 가지고 심의하기 위해서 회기를 연장하는 데에는 동의를 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국회가 언제든지 성원미달로 유회가 되고 있고, 아침에 10시에 개회되어야 할 국회가 10시 10분에 가깝도록 성원이 되지 못해서 유회가 된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3분지 2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충실하게 국회의 분과위원회는…… 물론 이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했다가 이것이 회기 말에 와 가지고 12개의 안건을 하루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더욱이 어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사과를 해 보아야 알겠지마는 그 사태가 무슨 꼬락서니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회기를 연장할려 하는 그 이유가, 그 저의가 딴 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 의원은 그러한 이유 아래서는 회기연장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아까 이종린 의원이 박준규 의원안을 전부 받는다고 그랬읍니다. 더 할 필요 없읍니다. 양일동 의원 뭐 하렵니까? 한 분만 더 하세요.

한국 종업원의 월급이 오른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안건이 한 여섯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지 문제와 미가대책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뜻있는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한 서너 가지 안건은 그야말로 상정이 되며는 백가쟁명 할 징조가 지금 충분히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도가 있고 그런고로 해서 기술적으로 요령 있게 우리가 이 많은 안건을 단시일 내에 다루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를 다루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그 독회에 들어간 두 안건에 앞서서 올라왔읍니다마는 나는 제2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에 앞서서 5항으로 되어 있는 무선전화요금 동의안 이것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 다룬 다음에 지금 이것을 사문 해서 이 안건을 다루고 그다음 문제를 순서적으로 다루었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5항에 무선전화요금 동의안을 2로 하고 7항의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3으로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4로 해 가지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생각이올시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최상채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국회의 공민권심사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이 단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마치 우리 공민권국회심사위원회는 하등의 근거 없이 억울한 사람을 또 현역 국회의원을 자꾸 뚜드려만 잡는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 간혹 여러 의원께서 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몇 말씀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국회심사위원회가 스스로 다시 그전에 결의했던 것을 번복을 해 가지고 재심할 수 있는가 하는 법률적 해석부터 먼저 여러 의원들께서 마련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억울한 사람들을 공민권을 제한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더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심사위원회는 근거가 있어 판정을 한 것이고 근거 없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과연이면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또는 특히 3․15선거 당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민주행위를 한 사실을…… 또 안 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도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회는 전반에도 본 의원이 이 단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혹은 정부기관을 통한다든지 혹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검찰부라든지 기타 조사위원회 혹은 내무부 혹은 법무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판정을 내린 것이올시다. 대략 그런 사람, 다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누구나 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인규도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인규 지지자 측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송능운 의원에 대해서 과연이면 어떠한 사실을 인정을 해 가지고서 공민권 제한 판정을 했는가, 너무 여러 의원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기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혹은 신문지상에서……기자들이 묻는다고 하더라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또 본 의사당에 와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 그러나 우리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소 알고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충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을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송능운 의원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8항, 제14항 즉 자유당 전라북도선거대책위원회 선거위원, 반공청년단 정읍군 단장으로서 우리 공민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 반공청년단부의 직을 기화로 민주당 정․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실이 여좌 하다. 첫째, 현 민주당 정읍을구 당 부위원장 송재덕의 행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3․15 당시 반공청년단원 20여 명으로 하여금 동인의 자택을 교대로 포위, 출입을 차단하고 외출 시에는 동인을 미행했던바 단기 4293년 3월 4일부터 동월 13일까지 강제 금족을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전 단원으로 하여금 민주당후보자 벽보 첩부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제2 사실 3․15선거 직전 두 차례에 걸쳐서 동 지구 민주당 개편 대회를 개회하려는 것을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반공청년단원 20여 명을 동원 민주당대회를 급습 대의원들을 폭행 구타해서 연 19명의 중경상과 동 대회를 유회케 했고, 셋째 사실 단기 4293년 3월 중순경 민주당 소속 윤제술 의원, 이철승 의원이 신태인에서 선거 강연을 할 때에 반공청년단원 및 소방대원을 동원 운집한 700명의 군중에게 소방차로 붉은 물을 뿌려 강제 해산케 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전번에 이철승 의원이나 윤제술 의원이 단 위에 올라와서 그것은 송영주라고 하는 정읍 을구 당부 자유당위원장이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읍니다. 그에 의해서 송영주 과거 의원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반공청년단이 했다고 하는 것이 왔읍니다. 여기에 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째 사실, 관내 각 읍․면 국민학교 교정을 이용해서 반공청년단으로 하여금 학교 아동 및 면민을 동원 청년 이승만 영화를 상연 본인이 직접 이승만이를 적극 지지해 달라는 불법한 내용의 선거운동을 했고, 다섯째 사실 선거 당일 거리마다 완장을 띤 반공청년단원을 나열 3인조 혹은 9인조를 정리하고 야당성 유권자를 제외했읍니다. 이것을 강행해 가지고 공개투표를 강요하는 등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 협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 위에 올라와서 말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구체적 사실까지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그렇지 안 했다든지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는 것을 내가 다시 묻고 싶어요. 마 여러 의원들이 자주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것 도대체 우리는 이 정도 사실을 인정하고도 판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읍니다, 사실은. 자꾸 이렇게 떠들어대니 그러면 여러 의원들한테 원컨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서 일단 판정을 해 가지고서 죽은 송장이 된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판정을 또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률문제부터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이 결의뿐이 아닙니다. 이 국회 결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또 전 세계의 자유진영이 송능운이 억울하다 이렇게도, 심사위원회를 포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이며는 법률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먼저 해결해 달라는 것을 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여러 의원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사실을 비공식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이며는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했읍니다. 솔직한 얘기가 심사위원들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연구한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민권제한법에 의해서 무슨 국회의원은 행정소송이 되지 않느니 혹은 이의신입을 할 수 없느니 뭐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올시다마는 오늘 위원장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갑론이라 해서 보고한 것에 저는 뭐 추호도 그 이론에 틀림이 없다고 이런 복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민권제한법 부칙 3호를 볼 것 같으면 공민권제한법 4조, 5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 제한은 본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사 결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헌법에 가서는 이 법률 개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심위원회를 둘 수 있다든지 사실오인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경우 이런 때에는 재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은 도저히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헌법에서 말하자면는 개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만큼 여기에다가 무슨 규정이 있어야 이것이 재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면서도 또 이 심판은 일종의 재판인 동시에 일종의 회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하니 혹시나 과거의 결의를 번안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경향으로 우리 심사위원회는 기울어지고 있읍니다. 한 가지 끝으로 여러 의원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국회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느냐 하면 절대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혁명 과업 하는 데 지독하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전국 공민권심사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재심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자꾸 떠드니까 못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특별재판소 소장이 전국공민권심사위원회가 전부 동요를 하고 있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래가지고서는 국회가 우유부단식으로 하다가는 도저히 우리 심사위원회로서는 영향이 있고 그것 못 했다가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없소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이것이 혁명 국회라고 한다며는 혁명 국회다웁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내려갑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발언통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도 역시 제1독회를 이것을 끝내고 제2독회로 부의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부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56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정일형 재무부장관 김영선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류진 의원께서 국산영화하고 수입영화하고 왜 차별과세를 더 과하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고민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한미 우호통상조약에 의해서 미국사람에 대해서 자국민대우를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와 국산영화에 대해서 차별과세를 하는 것은 우호통상조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것이 외자도입에도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산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장려를 하는 것은 별도에 예산조치를 하더라도 이 차별과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그와 같은 모순에 봉착했읍니다. 그러므로 멀지 않어서 입장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겠읍니다마는 역시 이런 그 한미 우호통상조약의 정신을 받들어서 그런 차별과세를 일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종남 의원께서 범칙물자 처리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과거에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1억 7000만 환에 해당한 범칙물자를 홍콩에 재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대행업자를 갖다가 엄격히 선정했읍니다. 우리 재무부로서도 이런 사무에 능숙한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역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여섯 사람의 추천을 받었읍니다. 이 여섯 사람 중에서도 어느 사람한테…… 어느 사람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입찰을 했읍니다. 즉 대행수수료를 최저로 하고 또한 보증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이번에 낙찰이 되어서 머지않어 그 사람이 수출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대행업자에게 방임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외무부, 세관, 상공부에서 1명씩을 파견해 가지고 그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감시하도록 조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정래 의원께서 해외유학생 송금을 왜 안 보아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절대 안 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송금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막지는 않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의 공정환율인 1000 대 1로 바꿔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딸라를 사 가지고 송금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대체로 현재 400환의 차이가 난다고 치고 두 달 동안에 이것을 보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2억 정도의 차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역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유학을 할 수 있는 가정이랄 것 같으면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대조치를 한다는 것은 역시 재정정의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대체로 지금 미국을 가 볼 것 같으면 일제시대 때는 미국 유학생 중에 아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고학 을 하지 않는 학생이 5, 6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고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송금을 받아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정도의 가정이랄 것 같으면 한국에서 유복한 가정이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우대조치를 한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국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정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과거의 환율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구라파 같은 데에서는 넉 달의 송금을 받아서 휴대품을 이리저리 사서 보낼 것 같으면 두 달의 학비가 떨어집니다. 또 미국 같은 데에서는 대체로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까지 해서 다섯 가족이 유학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유학이라는 명목을 붙여 가지고 저환율로서 송금을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꺼려하는 경향도 있읍니다. 이것이 환율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저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 오는 폐단이고 그러한 부산물을 없애는 데 환율 현실화의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외국의 학문이라든지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역시 정부에서 외국에 파견하는 학생에 대한 수를 늘린다든지 이러한 방도의 조치는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요 근자의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환율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동안 곡가가 많이 올랐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선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비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곡가가 올라가고 이것이 또한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어저께 그저께 곡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반면에 다른 물가가 올랐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금 정부에서 그 물가추세에 대해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환율의 현실화와 곡가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과거에 있어서 환율을 올릴 때에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볼 것 같으며는 도리어 환율을 올림으로써 물가가 안정된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체육단체 보조비가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예산편성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재무부의 방침으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토건설과 치안확보에 최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이런 문제까지 반영시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로써 답변은 끝마치겠읍니다.

박권희 의원 질의하세요.

이 부정축재법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재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신민당의 대표로 뽑혀서 여러 날 동안을 심의한 동안에 모든 가지의 착잡한 경과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며는 시간상으로 드릴 수가 없읍니다. 지금 김기영 의원 말씀 가운데 한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귀속재산을 다 주워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민당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올시다. 제헌국회 때에 한민당의 당적을 가지고 2년 동안 의원생활을 했읍니다. 당시에, 제헌 당시에 한민당의 의석은 86석밖에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과반수 의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흔히…… 한민당이 발족을 하면서 공산당하고 싸우고 중간노선하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다고는 할지언정 공산당들이 흔히 말하기를 한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귀속재산은 지푸라기 하나도 없이 다 집어먹었다, 수많은 사람을 관제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학살을 했다, 6․25 동란 때에 보도연맹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공산당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세간에 많이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귀속재산을 지푸라기 먹었다고 하는데 증거를 대세요! 한민당 사람이 과연 귀속재산을 다 주워 먹었는가? 김도연 박사가 초대 재무장관을 할 때에 서울시내에 수많은 적산 집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아현동 빈민밀굴 속에 찦차가 골목쟁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와집 몇 칸에 살고 있으면서 귀속재산 눈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 하나 먹은 것이 없어요! 한민당 자신이 당사 집을 하나 마련을 못 해 가지고 동아일보사 집을 쓰고 있다가 부산 피난생활을 마치고 수복해서 86년 환도할 때에 한민당이…… 민주국민당이 당사 집이 없어서 세종로 구석 약 7, 8평 되는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에 한민당 사람들이 귀속재산을 다 집어먹었는데 이것을 뽑아 놓고 얘기를 해서 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은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또 하나 끝으로 말씀할 것은 연한문제를 가지고 다룰 적에 제 자신이 적어도 부산 정치파동 때에 중석불 사건부터서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를 강력히 주장했읍니다마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제 의견이 통하지를 못해 가지고 5년간으로 소급하게 되었다는 것이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무소속 재경위원들이나 합의가 되어 가지고 5년으로 규정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중석불 사건 때부터 소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어도 안 되었는데 한민당이 귀속재산을 다 먹었으니 왜 이자들은 빼놓았느냐 하는 김기영 의원의 말씀은 증거를 대기 전에 취소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조7호 삭제수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법률안에 대한 수정이라는 것은 제안 측의 의견을 가급적이며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7항 삭제하자는 이 수정안에는 암만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수정안 내는 분의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도 첫째, 이 조세법이라는 이 처벌법 법률 자체가 자유당 치하에 한 악법성을 가지고서 관계자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악용할 그러한 악소 가 내포되어 있다, 실지 또 그렇게 운영되어 나왔다 첫째 이유를 그렇게 지적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운영하는 자가 때에 따라서는 나쁘게 운영하고 좋게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마는 또 그 법률 자체가 악법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률이라면 어디까지나 그 입법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단지 그 법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에서 일시적 위정자가 생각을 잘못해서 나쁘게 악용했다 해 가지고 그 법률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조세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에서 설명한 그와는 정반대로 본 의원은 이 7호는 부정축재처리법의 가장 생명을 가진 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7호를 가령 뺀다고 하면 부정축재처리법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막히는 이 법률은 이 한 법을 그런다고 하면…… 이 7호를 빼 버린다면 법을 다 그려 놓고서 법의 눈을 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1호부터 9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7호입니다. 이 조세에 관한 법률이 부정축재를 떠나가지 □□한다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이 부정축재에 대한 제2조의 정의는 이미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부정하게도 조세법을 위반했다 하는 이 사실은 뭣을 말하는 것이냐, 실례를 지적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당 치하에 제1호부터 8호…… 9호까지도 우리가 잠깐 두고라도 7호의 소위 자유당을 배경해 가지고 조세를…… 그 지위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조세를 탈세한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1호부터 7호를 빼면 9호까지 다만 이 사실 하나둘이 이 부정축재처리법의 해당이 된다 우리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7호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 이것이 국민의 의무를 이탈한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 다시 말하면 국민의 3대 의무의 가장 큰 하나를 이탈한 행위입니다. 이런 배신행위를 한 그 사람을, 탈세한 사람을 뺀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자유당 배경을 이용한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세궁민은 단지 수입이 1년에 한 이삼십만 환 있는 사람에게까지는 전부 다 철저히 법에 의해서 세금을 조정하지마는 자유당 배경 가진 사람은 그 수백 배를 가진 사람도 이 조세를 면세할 사람이 얼마라도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악질행위를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부정축재처리법을 우리가 조상 에 놓고 있는 이 마당에 이와 같이 이중으로 국민의 의무를 배반한 이 악질자를 뺏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이 수정안에 딴 문제는 1억 환…… 5000만 환을 1억 환으로 수정한다고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 1억 환에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1호부터 9호까지에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째 가지고 이 금액이 다르냐, 이것은 그 범행…… 다시 말하면 처벌대상이 그 행위와 또는 일반물가 수준 그것을 비해 가지고 물론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마는 딴 것은 그만두고라도 제7호에 있는 조세법을 위반한 금액을 원안에는 5000만 환으로 되어 있고 또 수정안에는 3000만 환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와는 반대로 1억 환으로 인하하자…… 지금 아까 수정안 낸 분의 설명에 본 의원이 듣기에는 1억 환 수정안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법사위의 의견입니다마는 1억 환이라는 것은 너무나 액수가 적을 것 같으면 세무서 직원이 조사하는 데 곤란하다…… 이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세무서 직원이 일하는 데 만약 곤란하다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 부정축재처리법 전부 다 빼버려야 돼요. 세무서 직원도 국가공무원입니다. 국민을 위해 가지고 공복의 입장에서 정의에 입각해 가지고 정한 법률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세무서 직원이 바쁘다고 해서 그것을 동정해 가지고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1억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상으로 보아 가지고는 1억 환이라는 금액은 지방에 가면 숫자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전체 인구의 아마 8할 이상은 될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에 부정하게 금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억 환이니 2억 환 소리 하지 일반대중 국민은 1억 환이라는 숫자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본래 5000만 환 정도가 최고한으로 행하더라도 이 정도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준태 의원의 일부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김준태 의원의 수정안 이유 그대로 본 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윤 의원 무엇입니까? 아까 어디 가시고 인제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제안자로서 늦게 참석했으므로서 설명하는 것을 허락하겠읍니다. 윤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 건의안을 찬성하면서 송방용 의원의 말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웬만한 일을 자꾸 건의했사면…… 건의에 벌써 사태 가 나면 그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불러서 시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점이 있고요. 설사 이것을 건의안으로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좀 미비하다는 것 하나를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 ‘현직공무원의 거개가 25세 이상자일 것이므로……’ 물론 병역기피한 사람이 25세 이상짜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피하라고 해도 안 할 것입니다. 왜, 출셋길을 막아주기 때문에 거개가 지금은 자원해서 옵니다, 제가 먼저 당하고 오려고. 25세 이상짜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신병으로 병종 맞는 사람도 있읍니다. 실지로 허약해서 그렇지만 십중팔구는 자유당의 큰 빽을 가진 사람, 비행 이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그것이 돈 들이고 병종, 무종을 맞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놈은 면제하려고 논 팔아서 바쳐도 안 되고 밭 팔아서 바쳐도 안 되고 결국 팔 것 없으니까 가는 사람이 있는 대신에 이 사람은 취직까지 떠억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락의자에 뱅뱅 돌고 가난한 놈은 다 일선에 끄집어다 가고 자유당 부모 둔 사람이라든지 친척 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안 가고 이것 언도도단이에요. 25세 이상짜리가 거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하는 일이라고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말썽이 아마 많은 것 같은데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기피하고…… 다른 놈은 기피해서…… 병역기피 못 하고 병역에 살고 대학까지 졸업해도 아직 취직도 못 했는데 이놈은 기피하고 훼훼 돌리고 있다, 안락의자를. 이것 안 될 말이에요. 하니까 25세 이상짜리를 징병으로 병종이나 무종 맞는 사람을 제한 외에는 이것은 몰아서 다시 병역에 보내야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다시는 기피자 안 생긴다…… 아무개도 기피했더니 그 취직자리 가지고 30 넘도록 일평생 잘 하더라 해서 이것이 모범이 되면 이 뒤에 기피자가 또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건의안을 내게 되면 25세 이상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거기에 징병으로…… 그리고 신체검사를 해서 병종을 과거에 맞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외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하는 소리를 넣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이대로만 해서는 다리에 다시 거피 가 생피 한다 말이에요. 껍데기 하나 벗겨놓은 것이 다시 껍데기 하나가 생기게 되니 이 강경 을 위해서, 후계를 위해서 이 점 하나는 다시 고쳤으면 어떨까 해서 양춘근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요.

본 의원의 수정안은 제2조9호 다음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읍니다. ‘정부 급 ICA불로서 정부구매에 있어서 국제시가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구매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를 처벌하는 동시에 미래를 방지하자는 데에 중요한 법의 제정하는 목적에 정신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사람이 부정축재조사소위원회로서 있었을 때에 볼 것 같으며는 시방까지 통과된 조세사범이라든가 또는 혹은 귀속재산의 부정한 처리 이와 같은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한 가지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문제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정부구매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볼 것 같으면 대한해운공사 이런 데, 특히 정부직할기업체에 있어서 보며는 노후된 선박을 국제시가 신제품으로서의 사들여 가지고 막대한 외화를 국고에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부에 있어서 기관차 또는 화차, 객차 이런 것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봐서 노후된 것을 국제시가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구매해 들여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과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만은 어찌 되었든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화 사용이 적절하게 국민대중의 이익에 사용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당에 계시는, 특히 여당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경비정을 구입해 들여온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 까닭에 이 외화의 사용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고려하시고 이 문제만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려가겠읍니다.

김기영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은 그런 말씀은 서로 감정이 나게 되는 것이니깐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취소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내려가요. 글쎄, 이래 가지고는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제1항을 상정시켰으니 이 의사를 진행하고 설명한 뒤에 규칙발언 드리지요. 내려가세요. 1항 상정시켰으니 1항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안 돼요. 나가세요. 여러분이 나를 끌어내든지 그것은 요량껏 하세요.

오늘은 이상으로써 대정부질의는 완료하고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오천석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보고사항】 ◯위원 △부정선거조사위원 선임 민정구락부 이찬우 의원 박환생 의원 ◯의안 △의안 제출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단서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41인, 가에 10표로써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양차 미결로서 폐기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32조로부터 38조까지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홍영기 의원 외…… 38조에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홍영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다음은 허혁 의원.

대리로 하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반대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반대에 이종남 의원…… 이충환 의원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종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명환 의원 나오셨읍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대체토론의 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이상으로 완료되었읍니다. 그럼으로써 1독회를 완료하고 2독회로 넘기는데 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것 끝마치고 하세요. 여기에 관한 의사진행입니까? 의사진행으로 이정래 의원 발언을 허락합니다.

계속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에게 정부가 4000환까지…… 4000환을…… 1인당 4000환씩의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문교위원회에서는 법정수당 6000환을 지급하라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차액 1인당 2000환씩 더 주어라 하는 이 수정안입니다. 그 액수가 지방재정보조비로 이것이 나가는 것인데 14억 490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인당 2000환씩 계산해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 국민학교 교원, 중․고등학교 교원을 비롯한 전 교육공무원에게 2000환씩 증액을 해서 법정수당을 주라는 것입니다.

의장……

이경 의원의 질문말씀 다음에 상공장관의 답변을 듣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지금 최희송 의원께서는 판매금지법을 밀수금지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착각하신 것 같고 시간도 없고 하니 그저 거뜬하니 걷어치우자고 이런 말씀이신데 그야말로 유출유괴 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대중…… 국민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법안을 또 일부 국민의 생살여분 에 관계될 만한 이런 법률을 질의도 말고 토론도 말고 넘어가자 이것은 더욱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너무나 한심스럽고 무책임한 말씀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도 말 께나 하는 사람이지마는 그동안 상당한 기간 침묵을 지켜 왔읍니다. 무슨 까닭으로 침묵을 지켰느냐, 국민들은 생각하기를 엊그제께 자유당 정권과…… 다 같은 전우로 싸우던 민주당이 신민당, 민주당 두 조각으로 갈라져 가지고 마치 국민 앞에 쌈질이나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때가 왕왕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공민권제한심사위원인지 하는 이 고역을 맡아 가지고 제주도를 위시해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를 거쳐 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인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제 자신은 장 총리 예쁘고 미운 것보다도 국민이 안타깝기 때문에 되도록은 임기 동안이라든지 임기 이전 다만 1․2년 동안이라도 선정선치 를 해서 우리 국민이 과거 자유당 때보다는 좀 낫게 잘살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염원에서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침묵을 지켜 가면서 여당에 계시는 선배․동지 의원들에게 사적으로는 저도 많은 충고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입을 열서서 말씀을 드리고저 역시 국민을 걱정을 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지난 얘기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앞날을 경계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엊그저께 10일 날 사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석사건에 대한 규칙 등등 여러 가지로 발언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엊그저께 10일 이 의사당에서 발생된 사태만 하더라도 이상철 의원은 제가 가장 경애하는 선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존경하고 오는 처지올시다. 또 여당인 민주당 원내총무인 이석기 의원도 나이는 저보담 덜 자셨지만 가장 경외하는 친구올시다. 어떻게 되었거나 의사당을 소란하게 해 의사국장 뺨을 후려갈겨 코피가 터져 이런 등등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대여당의 아량을 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나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변명의 말만 쭉 늘어놓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여당의 아량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 이럴 수가 없다 하는 저희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이 중석회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을 다룰 적에 대한중석사장 문창준이라는 분이 사령을 받았다고 할 때에 상동광산 종업원, 본사에 있는 종업원 등등으로 해서 고발장, 진정서가 수십 통이 들어왔던 것이올시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때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나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공장관 주요한 의원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러한 중요한 기업체에 책임자에 대한 얘기가 종업원으로부터 이렇도록 고발장이니 진정이니 해 가지고 반대하는 기세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따져서 물었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주 장관 얘기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고 하니 사장을 서로 할려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가고 그 보복으로 그런 일이지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잘 조사해서 선처하겠소 이랬읍니다. 여러분, 인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언제나 백성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주 장관으로부터 장 총리가 임명을 할 때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았지만 종업원으로부터 현장 또는 본사 수많은 사람들이 날인을 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 놔두어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읍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또 아까 이만우 의원이든지 박해충 의원이든지 말씀하기를 조사위원의 구성이 여당, 야당, 무소속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는데 여당 의원은 한 사람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 보고서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선출을 해 놓으면 의석에 의해 가지고 여야당으로 구별을 해서 선출을 할 수는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일단 선출이 된 다음에는 당의 구애라든지 당의 지휘라든지 명령에 움직일 것이 아니오, 국회의 조사위원이오 국민의 조사위원인 것입니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우리 국회의원공민권심사위원회로 말하더라도 여당, 야당, 무소속, 민․참 양원해서 아홉 사람이 선출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자기 자신들이 나는 여당이다, 나는 야당이다, 나는 무소속이다 생각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본 일이 없읍니다. 조사위원 여섯 분이면 여섯 분이 민주주의원칙인 회의규칙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이면 회의할 수 있을 것이고 과반수 표결이면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올시다. 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당의 어떤 의원의 말한 바와 같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회해서 집어칠려고 해도 벌써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다 국민이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어요. 국민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판명을 하실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 제가 강원도 홍천을 갔읍니다. 보궐선거에 찬조연설을 하려고 갔었는데 저 내천면이라는 산골을 가서 면민들이 하는 얘기가 여당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 저 솔직한 얘기가 들어누워 내 얼굴에 침배앝는 것 같은 생각이 나서 여당에 대한 공박 연설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었읍니다. 여러분! 강원도 홍천도 광산지대로 해서 일본사람들을 안내해 가지고 일본사람 수모 , 수모 한 두 사람이 와서 답사를 하고 갔소.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대한중석 같은 회사를 그래 일본사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을 그대로 먹을려고 했다든지 뺏을려고 했다든지 이러다가 터진 이것을 여당의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의 주모자 몇 사람들을 처단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국민 앞에다가 태도를 밝히셔야 옳을 일이지 이것을 은폐할 양으로 규칙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의장에게 대해서 공박을 하면서 의사일정에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를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전날에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해 가지고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상정하면 우리는 그 순서에 의해서 토론하고 의사일정의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긴급사건이 터질 때에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논 것을 지금에 와서 이틀째 며칠은 지내오다가 지금 보고를 듣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서 취급을 하네 마네 하는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다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동경식품공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사람……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시고 장 총리의 정권을 임기 동안이라든지 혹은 1년이라도 무사히 유지를 하고 국민을 생각하신다고 하며는 이 문제를 야당인 우리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구명을 해 가지고서 발본색원적으로 뽑아서 문 사장이란 사람이라든지 이것을 책임 추궁을 해서 파면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국민 앞에다가 태도를 해명하셔야 나라를 위하는 여당이라고 하겠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은폐를 해 가지고 막을려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조사위원이 여섯 분인데 여당에 속한 조사위원이건 무소속에 속한 조사위원이건 야당인 신민당에 속한 조사위원이건 조사위원 여섯 분 가운데에 네 분이 출석해 가지고 3 대 1로 결정을 지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나 국회의 본회의나 모든 가지 일을 녹음테프 같지는 않지만 녹음테프 이상으로 정확한 속기록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속기록을 발표한 것을 보며는 도리어 박해충 의원이 보고서 가운데에 과격한 말, 정부 고위층 운운 하는 등등을 뽑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사위원회 한 분이신 이상돈 의원이 거기에 동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봐서 뽑았다 이렇게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그러면 속기록을 전부 무시하실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속기록에 없는 것을 뭘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속기록을 정리를 해 가지고 속기록을 여기에 밝히세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내 항상 말씀한 바와 같이 엊그저께 다 같은 전우 이것은 다 떼놉시다. 여당의 위치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비참할 일이지만 때때로 보면 이것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올시다마는 과거 자유당의…… 자유당 때 식 같은 것을 닮아 가는 때가 종종 제 냉정한 머리로 생각해 볼 때도 있을 때에 여러분 앞에 충심으로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당에 계시는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여당답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차로 터진 중대한 이 중석사건에 대해서는 여당 스스로가 여당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관련을 가지신 거 아닐 것입니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을 할 때에 신파 구파 해 가지고 구파 속에나 신파 속에나 말썽꾸러기 몇 사람 있는 것은 빤히 다 아시지 않어요. 결국은 이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사태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어 가지고 어물쩡 어물쩡 넘기실려고 합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이걸 철저히 구명 을 짓고 보고를 다, 조사위원들의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는 제 의견으로서는 의사일정을 의장이 다루시는 데 이것 지금 새로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조사보고를 들은 다음에는 우리들 방안을 우리가 결정을 지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할 줄로 알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흥분을 마시고 오늘은 세상없어도 끝장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김창수 의원에 반대발언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반대발언을 했음으로 거기에 찬성발언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1항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구구스러운 설명은 생략하고 각 조문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조는 본 법의 목적을 규정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사무를 촉진하고 또 일부 도시금융조합원의 그 출자액에 대해서는 농업은행에 구애되지 않고 이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게끔 길을 여는 것이 본 제1조의 목적입니다. 제2조는 조합원의 신고를 최고 하는 규정입니다. 청산인은 이 조합원의 청산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3회의 공고로써 각 조합원에 대해서…… 200여만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6개월 내에 그 주소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게 했읍니다. 이 6개월 내에 각 조합원이 그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그러할 때에는 청산잔여재산을 분배로부터 제외해서 다른 조합원에게 출자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조합의 정관에 써 있고 또 민법 제80조에도 써 있읍니다. 금융조합은 해산 후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조합원 중에는 조합원이 명부상의 주소에서 이거한 후에 그 이거처가 불분명한 조합원이 허다한 실정임으로 청산잔여재산의 분배는 이에 앞서 부재조합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주소를 신고케 하는 최고 의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부재조합원의 그 주소가 확정되고 신고가 될 것 같으면 그 부재조합원의 청산지분 처리는 이를 여타 조합원에게 그 출자비율에 의하여 분배 처리함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이 방법에 의하려면 먼저 부재조합원을 확정시키고 이러한 재산권의 처분행위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므로 본 조문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3조는 본 청산잔여재산 중에 단시일 내에 환가처분이 곤란한 재산은 환가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농업은행에 인계할 수 있다는 그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제4조는 비농민조합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의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농민조합원의 청산지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케 함에 있어서 농업은행법 제66조가 제3항이 있읍니다. 이 제66조 3항은 농민 또는 비농민을 불문하고 그 청산지분 전부를 농업은행에 출자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이 농업은행법 제66조 3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본 조문을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제5조는 청산인의 책임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래의 일반통례에 의할 것 같으면 청산인의 책임해제는 청산법인의 감사와 청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은 법령에 의해서 이미 해산된 것입니다. 그 청산이 청산규정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고 또한 200여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본 청산법인으로서는 실질문제로 이 200만 명의 청산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임으로서 청산인의 책임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해제하게끔 특별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본 농업은행에 출자한 비농민조합원의 지분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한다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침해가 아니냐 하는 일부 의논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한 설명을 회피합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릴 것은 본 특별조치법을 위요하고 또 하나의 중대한 논점은 부재조합원의 청산지분을 잔여 확정조합원에게 분배하느냐 또는 국고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융조합 정관 제50조에는 본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8조에 정한 지분에 따라서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민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서 부재조합원의 지분은 이를 잔여조합원에게 분배하고 그 분배한 출자금을 농업은행에 출자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중복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대 하는 바입니다.

이정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주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제22조제1호는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일반형사…… 형사범에 대하여는 왜 제한을 아니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법의 각 벌칙은 전부 항공기의 안전에 그 주목적을 두고 있음으로서 항공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본법 위반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의 복권을 규정한 것은 항공사업과 밀수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115조…… 119조 형벌은 즉 국가의 다른 형벌과 법규 그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법의 법정형은 일반법의 법정형보다 가중되어 있다……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120조를 갖다가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형벌은 국가의 다른 형벌과 그 형벌법과 그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므로서 본법의 법정형은 일반법의…… 일반법보다 가중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상 이 법을 갖다가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질의를 완료할 수가 없고 그럼으로써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시간이 되었음으로써 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원 출장 1월 25일 자 농림위원장 유옥우 의원으로부터 좌기와 여히 출장승인요청이 있음 기 1. 의원명, 제1반 조규완 송을상 서정원제2반 조명환 조헌수 류광열 1. 목적, 청원안건 현지조사차 1. 목적지, 제1반 천안, 전주, 대전, 여수, 목포제2반 대구, 부산, 진주, 충주, 김천 1. 기간, 4294년 자 1월 26일지 2월 4일 10일간 ◯의안 △의안 제출

보류동의를 하고 국방장관…… 이 안은 당분간 보류하고 국방장관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거기에서 질문을 해서 확약을 받자, 만일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진다든지 역시 불법한 준법을 안 한다든지 정당한 조치를 안 할 때에는 건의 이상으로 나가서 경고안을 보내서 경고도 할 수 있지 않읍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 싶읍니다. 만일 용서가 되신다면 내가 보류동의를 하고 국방장관 출석시킬 것을 이 자리에 동의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어떻읍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제안자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루 바삐 이 어부들을 송환해라 또 어선도 보내라 그런 것을 국방위원회의 처리안으로서 세계적십자기구를 통하고 또는 정전위원회를…… 판문점에 있는 정전위원회를 통해서 국회결의로써 보내자 그렇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좋습니까? 여기에 또 규칙발언이 또 왔읍니다. 저 2항을 상정하고 규칙발언드리면 어때요? 안 돼요? 그러면 규칙발언하세요. 규칙발언하시겠어요? 이 규칙발언 안 주었다가 어제 내가 혼이 났읍니다. 규칙발언하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5청을 요합니다. 재청이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그러면 5청이 있었음으로써 의사일정 변경안이 성립되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부의 토론을 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들…… 여기에 토론이 없답니다. 토론이 없이 표결만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제5항과 제7항을 2항과 3항으로 변경하자는 동의안이올시다. 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38인, 가 12, 부에 8로써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38인, 가 14, 부 9로서 미결입니다. 본 안 의사일정 변경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 제1․2독회―

전번 이 감사보고서에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 전번 그것을 생략했더니 이 지금 재무부장관…… 첫째 번 재무부장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 4286년 2월 22일 한국정부, 운크라 및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3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운크라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생산하는 데 적합한 인쇄기계와 비품, 물품 등을 구입하여 한국정부에게 이관하고 회사는 인쇄공장의 기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건축하며 생산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원료와 기구를 구입 저장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상기 기계와 설비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분지 1을 획득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287년 9월에는 유네스코 및 운크라의 원조는 도입된 23만 8000불의 인쇄기계를 회사가 인수 설치하고 4289년 9월에는 문교부, 재무부 및 회사의 3자 사이에 정부는 전기, 인쇄기계를 우량하고 저렴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적기생산을 기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회사에 무상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 계약서를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4290년 4월 8일 자 문교․재무 양 장관으로부터 ‘인쇄기계 불하 및 초등 국정교과서 번각발행에 관한 건’의 공문으로서 자기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조직체에 우 인쇄기계를 불하하여 국정교과서의 번각발행권을 담당시키려고 획책한 바 있었고, 4291년 2월 17일 및 3월 10일 자의 대여 인쇄기계 평가 및 그 주식화에 관한 건의 공문으로서 정부는 대여 인쇄기계를 주식화하여 인쇄기계대 23만 8000불을 당시의 공정환율인 500 대 1로 환산한 1억 1900만 환으로 주식화하여 주식비율을 정부 56%, 회사 측 44%로 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사장은 4289년 9월 7일 자 ‘대여 기계를 시가로 평가한 정부 투자액의 확정과 주식취득에 이의가 없는 것’이라는 각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도 있었으며, 4291년 3월 13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 정부 대 회사비율을 56 대 44로 주식화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 본 사는 정부와 교섭한 후 주식비율을 51 대 49로 하여 이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정부소유 인쇄기계 주식화의 건을 결의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도 완료하였으며 동 년 5월 1일 부의 대한문교서적 사장으로부터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장에 대해서 51%의 주권을 한국정부에 주는 것에 동의를 요청한 서한에 대해서 이스트우드 단장서리로부터 동의한다는 회답이 와서 합법적으로 3자 간이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4293년 8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전기 4291년 3월의 정부소유 인쇄기계 주식화의 조치는 당시의 정부가 법절차를 수행함이 없이 임의로 51퍼센트 대 49퍼센트로 평가하여 정부가 51퍼센트의 주식을 가진 것은 불용 한 처사라고 하여 인쇄기계를 영구히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 정부소유 119만 주를 회사에 환원 조치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절충한 결과 4294년 2월 15일 자 재무부장관의 서한으로서 ‘단기 4291년 3월 15일 현물출자로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주식 119만 주를 취득한 것을 백지로 환원한다’ 는 것을 통고한 바 있읍니다. 이상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4291년 3월의 정부소유 인쇄기계 주식화의 조치는 ⑴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 특수회사라는 점, ⑵ 정부가 국정교과서 번각발행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⑶ 회사는 이미 4289년 9월에 정부대여 기계의 주식화에 의의가 없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 ⑷ 회사의 자본금은 3000만 환이오, 인쇄기계 23만 8000불을 도입한 당시의 공정 환율 180 대 1로 환산하면 4284만 환이 된다는 사실, ⑸ 4291년 3월 1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회의록 및 운크라 단장으로부터의 동의표명 서한에 비추어 보면 3자 간에 합법적인 합의를 보았던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대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에 비추면 도저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현 시가로 붙여서 결국 회사가 자기네들이 주를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무부장관이 단독적으로 그러한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둘째 번은 72개 사학재단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더 수입금을 많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이게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거기에 취체역이 열 분인데 사학재단에서 전부 취체역이…… 열 분이 상임취체역입니다. 상임취체역이 열 분인가 있는데 매달 적어도 5만 환 이상 10만 환씩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히 큰 데 반해서 그 반대로 1년에 72개 사학재단에 가는 배당은 전부 합해서 900만 환입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 대해서 1년에 십삼사만 환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학재단이 아주 귀중한 또 막대한 재단을 집어넣어 가지고 1년에 십삼사만 환밖에는 안 가고 거기에서 상임취체역 열 분은 5만 환 내지 10만 환씩을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가는 만큼 그것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들어온 사학재단에게다가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 국정교과서대를 올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다음 교과서대를 외상으로 줄 수가 있느냐, 미리 가수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업자한테서 미리 가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서적은 내주지 않고 결국 우리가 가서 볼 때에 1억 사오천만 환 가수금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읍니까? 업자한테 그러한 막대한 피해가 가 있기 때문에 좌수우봉 으로 돈 들어오자 즉시 교과서를 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무엇 때문에 1억 사오천만 환이나 결국은 가수금을 받아 가지고 결국 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네째 번, 자가화재보험…… 지금도 화재보험을…… 막대한 화재보험회사에다가 막대한 화재보험비를 내고 있는 만큼 이것을 주택영단 내에 자가 화재보험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한다면 이 주택입주자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자가 화재보험회사를, 은행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에 대해서고 모든 것이 과거에 우리가 야당시대에 늘 지적한 대로 비현실적인 환율로 가져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1억 불 혹은 5000만 불이면 훌륭하다, 그러나 환율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미국돈 5000만 불은 한국에 오면 2500만 불의 가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가 얻은 그것을 한국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 그 일 못 했소 이 소리 할 수 없으니 결국은 자기네가 하는 사업을 비현실적으로 줄잡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결국은 무엇이라고 할까 한국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정당한 것을 다 지불 못 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 왔지만 차차 이것은 정상화된다 이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미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역시 관업요금이 올라가면 그만치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환화는 늘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그 정도로 전기나 수도요금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 물론 미국 측이 전체로 보아서 외화 1000만 불이나 혹은 1000만 불 미만의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안정기금을, 일시적인 외화수입이 줄어지는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안정기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기금을 낸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환율을 현실화해서 미국 측의 주장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 주었으니 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우리의 외화수입이 이렇게 줄어 갈 테니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 안정기금을 얻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300대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일례를 들면 고무라든지 원면이라든지 기타 이런 원자재에 대한 적용되는 환율이 비싸졌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비싸지고 생산원가가 비싸지니 시장가격이 비싸져서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압니다마는 민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을 볼 것 같으면 가장 과거의 자유당정권과 야합하던 사람들은 저환율로 원료를 사 오고 저금리로 은행이자를 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리대금이자를 썼고 시중외화를 사서 생산사업을 해 가지고 살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저환율로 원료를 가져오고 저금리로 돈을 쓰는 그 사람들이 그만치 많은 혜택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생산원가는 공정환율이나 은행금리가 아니라 시장환율이나 고리대금이자가 생산원가를 구성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고리대금이나 시장외화를 사 가지고 생산한 사람은 생산 못 해 갔을 테니까 그러니 저환율이나 저금리가 저물가를 결과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부 야당 측의 주장은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으니 생산원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특권층이 받던 저환율의 혜택이 없어져 간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환율은 공정환율이 아니라 시장환율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현실화하므로써 특권층에 대한 특혜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00대 환율 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졌느냐? 여기에서 어제 대체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 민 의원 외도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시에서 제일 큰 문제는 세궁민을 위해서는 곡가다, 곡가를 안 올려야 하겠다, 환율이 현실화함에 따라서 심리적 작용, 기타 작용으로 곡가가 올라가면 안 되겠으니까 곡가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곡가 유지를 위해서는 양곡수급계획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곡가조절용 40만 석과 비축용이 80만 석 도합 120만 석을 가졌는데 120만 석 중에서 일본에 수출할려고 하던 70만 석을 수출하지 않기로 작정해서 120만 석이 사실상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 공법 480호 제2관에 의한 잉여농산물 약 80만 석이 이 양곡수급계획 이외에 들어온다, 그러니 최소한도 수출을 할려고 했던 70만 석과 또 양곡수급계획 이외에 들어오는 미 공법 480호 2관에 의한 80만 석 도합 1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양곡수급계획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약간 사람이 양곡을 매점을 한다든지 혹은 곡가가 올라가리라고 하는 전망 아래에 일부 국민이 쌀을 산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 150만 석 양곡을 내 가지고 곡가를 조절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비료가격, 농촌에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비료가격인데 비료가격에 있어서는 관수비료에 관한 한 이번 환율인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완전히 보상하도록 추가예산에 보조금을 더 계상했다 이것입니다. 민수비료에 있어서는 전 수요량보다도 20만 톤 이상을 이미 발주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셋째로 민수비료를 발주하기 위해서 공매에 응한 민간의 공매율이 1360환이다, 그러니 1300환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차라리 그네들이 손해를 볼지언정 비료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비료가격이 안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 일반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쌀곡식과 일반비료를 제외한 일반물가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00 미만으로 들여오던 것은 1300이 되니 그만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1600, 1500, 1400으로 들어오던 것은 그만치 가격이 억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느 가격은 올라가고 어느 가격은 떨어져서 결국 전체적인 물가를 볼 것 같으면 이론상 또 현실적으로 올라갈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심리적인 영향으로 올라갈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ICA 자금을 1․2․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1억 불을 공매한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1억 5500만 불 중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쓸 수 있는 1억 불을 우리는 언제고 가지고 있다, 2000만 불의 안정기금을 갖는다, 그래서 1억 2000만 불의 그러한 외화를 가지고 심리적인 작용과 투기와 대항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가 갑자기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가격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어느 가격은 분명히 조절됩니다. 그래서 물가 전체는 그 선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영요금 인상문제를 어제 얘기했는데 이것은 또 물가앙등을 자극하고 또 김 재무가 야당시대에 늘 얘기하던 관영사업은 그 졸렬한 경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관영사업은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국민부담에 전가한다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얘기와 지금 이 관영요금 인상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경영을 좀 더 합리화하고 경리를 더 긴축하는 이러한 노력을 했느냐. 그것은 분명히 정부는 지금 관영기업체의 경영의 합리화와 경리를 긴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영은행이나 혹은 전업 3사나 기타 모든 부면을 보시면 정부가 이 경영의 합리화와 경리의 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리를 긴축한다 치더라도 관영요금 자체가 얕은 게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보면 몇 해째 올라가지 않었어요. 물가는 약간 올라가고 경제는 변동이 있지만 전기요금 올라가지 않었읍니다. 몇 해 안 올라가니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도리가 없으니 빚지고 은행에서 인프레방식으로 그 돈을 얻어 썼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프레방식으로 돈을 얻어 써서 국민의 눈에 안 보이는 방법으로, 관영요금 인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부담을 국민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영사업에 이익을 보는 그 사람이 정당한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판단의 분기점이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국민 전체가 아무 죄도 없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인프레부담을 부담해 나가느니보다는 국민 전체가 떳떳하게 아는 중에 그 사업을 이용하고 그 기업을 이용하고 그 전기를 이용하고 혹은 철도를 이용하고 하는 이용자, 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정당한 요금을 내도록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에 많은 발전이나…… 발전회사를 또 만들어야 되겠고 또 전기도 들어와야 되겠고 교통사업 관계도 확장해야 되겠고 이래야 될 형편인데 남의 나라의 차관을 얻자고 하더라도 요금이 그렇게 쌀 것 같으면 수지가 안 맞는 것이 분명히 수지가 안 맞는 사업에 누가 돈을 꾸어 줍니까? 이래서 결국 차관 하나 얻어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영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해서 관영기업도 사업이니 사업적인 토대 위에 경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영요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경제제일주의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번 제주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선거를 실시하는 전날 28일 날 제주도에서는 11월 달에 실시한 통행금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날에 한해서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관용차만이 방약무인의 태도로 횡행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감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내 민주당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하지요. 강원도당위원장 계광순 씨가 이번 선거기간 중에 선거유세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평창땅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민주당 난동분자들이 달겨들어서 찦차에 불을 놓고 마이크선을 절단하고…… 창피를 막심하게 당했읍니다. 이래도 이 나라의 경찰은 방관적 태도라…… 맛이 어떻습니까? 장면 총리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지령설입니다, 경찰지령설. 서울 주변에 있는 모 경찰국의 선거사범의 취체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모 서장에게 여당 입후보…… 여당 입후보자인 신광균 지사가 꼭 당선되도록 해라 하는 엄격한 지령을 내린 사실의 입증을 얻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얻은 증거는 확고한 증거는 이것이지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풍문에 의할 것 같으며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지령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여부를 내무부장관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삼척군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개표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삼척군의 개표는 상당한 시간을 지연했읍니다. 여당 지사 입후보자를 지원하는 청년 4, 5명이 돌입해 가지고 난동을 부렸읍니다. 이것은 당초에 같이 입후보했던 무소속 입후보자 황호현으로부터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의 일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제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께서는 그 사실 유무 여부를 조사해 봤는지 안 해 보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장면 국무총리나 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유세를 하였읍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이 전국적으로 유세를 하거나 말거나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회나 또 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지방유세에 열중한 나머지에 우리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면 국무총리께서 원주에서 유세하는 날 우리 국회의사당 안에 법사위에 난동사건이 발생했고 또 신 내무장관이 치안국장을 대동해 가지고 경남북을 유세하는 도중에 동아일보 피습사건이라는 게 생겼읍니다. 물론 집권에 중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여당정부가 지방유세에 열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국정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런 것이 더 급선무일 것입니다. 지방유세에 치중해 가지고 이러한 폐단, 이러한 피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곧 계속해서 지방유세를 댕겼다 이런 얘기이에요. 적어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이 이렇게 지방유세를 돌아다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지방선거에 기권율이 요 정도로 되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투표율이 요 정도로 되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권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후보자 당선에 급급한 나머지 기권방지에 대해서는 하등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권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장면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방 정부서는 국무원사무처장이 발표한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4급봉…… 4급 이하의 공무원은 현재 지방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으로부터 정부에서 직접…… 중앙에서 직접 임명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 내무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경감, 경찰서장의 임명권 이것은 불법입니다, 확실히. 확실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당정부는 경찰로 하여금 부정선거에 관련하고 자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에요. 적어도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인사는 당연히 지방장관에게 법률…… 공무원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이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내려서 5급 공무원 이상부터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하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하는 문제는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앞으로 더 할려고 하는 저의가 개재되지 않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무원임용제도를 과연 국무원사무처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5급 이상은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하는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가 여부를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 며칠 전에 국무원사무처장이 이와 같은 신상발언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부정선거처벌법 이것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는 재판소의 청사를, 특별재판소의 청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선한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이것은 성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새로 구성된 검찰부의 청사를 정부에서 준다 안 준다 이래 가지고 어제 도하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선임된 검찰부장이 대노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대문짝 같이 나오고 있읍니다. 과연 장면 박사가 영도하는 행정부는 혁명입법에 의해서 구성된 특별재판소나 검찰부가 아무 후고 의 염려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주는 데 협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것을 장면 국무총리에 한번 다시 다짐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1.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여기에 있어서 어저께 이미 상정함과 동시에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의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제는 여기서 질의와 대체토론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은 서면으로 내 주시고…… 발언요청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그런데 신청한 분이 지금 두 분이 나와 있읍니다. 민정구락부의 전휴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제안하는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정부는 적극적이고 과감성 있는 시책으로써 국내산업의 실력을 양성하지 않고 가장 졸렬한 방법을 택해서 왜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과 같은 절름발이법을 만들어서 사회의 혼란을 더욱 조장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며는 유능한 현명한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며는 국민들이 애호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국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솔선해서 국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자금이든 기술이든 혹은 전력이든 혹은 면세 감세 등으로써 훌륭한 생산품을 만들도록 하고 그 생산품을 위정자나 지도층에서 먼저 애용을 하고 나아가서 전 국민들이 그 제도를 따를 수 있도록 첫째 해야 하겠고, 동시에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밀수범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가장 파렴치적인 범죄라고 사회통념이 되어 가지고 있도록 나쁜 짓을 못 하게끔 즉 말하자면 밀수루트라든지 피엑스 에서 유출되는 그 유출구를 완전히 봉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런 판매까지 이르기 전에 국내산업은 발달이 되어 가고 밀수하고 하는 것은 근절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상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중에 유출되어서…… 유출된 물품을 그것마저 양심의 가책을 받어가면서라도 호구지책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국민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화근을 막지 아니하고 자기 양심에 가책을 받어가면서 살어가는 서민층의 선후책 까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우선 가장 졸속졸악할 안이한 방법으로서 왜 이러한 시기에 내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힘껏 좋은 정치를 하고 정부가 가진 노력을 다해서 그것마저 현재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태마저라도 방지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정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 있어서 미온적인 방책만 이때까지 시행해 오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층의 희생을 당하는 즉 말하자면 정부의 과감하지 못한 시책으로서 양심을 팔아가면서 살고 있는 서민층의 선후책까지 강구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알고도 모르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여태까지 충분한 정책을 못 했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국내산업을 근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육성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서 밀수루트 혹은 피엑스 에서 유출되는 길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결의나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가서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져서 내일이라도 시행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한 가지 대단히 염려되는 면이 있읍니다. 더우기 일본에는 60만 가까운 교포가 살고 있읍니다마는 그분들은 국내에서 살지 못해서 혹은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징용을 당해서 일본에 가서 객지에서 품팔이를 하든지 혹은 장사를 해서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십수 년 간 외국에 살다가 고향에도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어서 귀국을 할 때에 아직 그분들이 일본돈을 한국에 보낼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여행할 때에 일본돈이든 미국돈이든 즉 말하자면 일본원 이나 딸라를 자유스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은 지금 없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에 가뜩이나 불만을 품고 있으나 법이 없고 한일회담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하는 수 없이 고향에 송금도 못 하고 올 때에 돈도 못 가져오는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자기의 성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가족에 혹은 친척에, 아는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하겠다 하고 몇푼 되는 물품을 사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휴대품으로서 세관에 통관을 하고 이 휴대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사를 했을 때에 가족은 그 외국에서 나온 귀한 물건을 자기가 쓰고 싶지마는 쌀 팔 돈이 없을 때에 그것은 시중에 또 나갑니다. 나갔을 때에 이 법안대로 한다 할 때에는 오래간만에 고향에 와서 친한 사람, 친척일가에 주었던 선물이 1년 이상의 징역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외국에서 고생을 해 가면서 국내에 계시는 국민보다도 못지않게 애국심도 가지고 또 애향심도 가진 분들이 본의 아니게 정부에서 그분들에 대한 길을 열어 놓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징역에 가는 결과를 또한 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막고 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에 교포들의 재산반입 또 여행 시에 외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외화도입법 이것을 본회의에 제출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 회의에서 회의가 이…… 시간이 없어서 폐안이 되고 금번 회기에 또 이것을 제출했읍니다마는 당국에서 성의가 없는지 재경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든지 혹은 바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껏 이것이 통과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장 우리가 선행해야 될 법안을 미진상태에 두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포들의 사정…… 교포들이 사업을 해서 벌었던 돈을 자기 고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1년 이상의 징역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랬을 때에 재무부장관은 교포들의 외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일본 정부에 지금 교섭 중이고 또한 한일회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그것은 아직껏 결론도 얻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화를 외국에 가지고 나가는 데에 대해서 강력히 관제 를 하고 있는 나라올시다. 하물며 딸라를 한국인들이 자기 고향에 가져가는 데에 무제한으로 내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교포들을 생각하고…… 또 그 일본 사이에는 조련계 가 있고 이북에 가는 데 있어서 송환선을 중개를 해서 이북에서 많은 공작금도 흐르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선전이 자자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 교포를 위해서 한다 하는 일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포들의 입장을 곤란케 하고 교포들의 애국심을 좌절시키는 길밖에 하지 않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교포들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는 길 혹은 여행을 했을 때에 고통을 주지 않는 길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번에 교포재산반입법 이것이 아직까지도 미진상태에 있읍니다마는 반입법이 이 법보다도 먼저 선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재경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 시책이 앞서야 하겠고 이 법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밀수루트와 피엑스 에서 나오는 물자의 유출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시책이 먼첨 강행해야 되겠고 이 법에 선행해서 교포들의 재산반입법 또 국내여행에 있어서 외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법이 먼첨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5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5조 통과…… 제5조 2항이올시다. 이제 읽어 드린 이 내용은 앞으로 개정할 때 대한 일종의 서문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읽으신 이 설명에 대해서 채택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것이 조문 아니지요?

정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시간연장을 하겠읍니다.

동의 재청입니다.

하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27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원 △의원자격 상실 박철웅 의원 김장섭 의원 한광석 의원 황성수 의원 송관수 의원 김대식 의원 ◯위원회의 보고서 단기 4294년 3월 8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위원장 주도윤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해당 의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제기의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거하여 좌기 해당 의원을 심사한 결과 별첨 판정서와 여히 판정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판정된 자 박철웅 의원, 김장섭 의원, 한광석 의원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판정된 자 황성수 의원, 송관수 의원, 김대식 의원 1. 공민권을 제한하지 아니하기로 판정된 자 여운홍 의원, 정상구 의원 이상 국심판정 제5호 판 정 서 본 적 경상북도 영일군 의창면 중성동 117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가 87번지의 2호 출신구 경상북도 참의원의원 김장섭 단기 4243년 8월 17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경북 영일 자유당 핵심당위원장, 자유당 중앙위원,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민의원 의원 재선거 당시 내무부차관 동 재선거가 선거무효로 인한 재재선거 지구의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4호, 제5조2호, 13호, 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이정래 심사위원 김병노 심사위원 이종순 심사위원 최달희 심사위원 양회영 심사위원 홍정표 심사위원 윤종수 국심판정 제6호 판 정 서 본 적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신흥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74번지의 1호 출신구 전라남도 참의원의원 박철웅 단기 4245년 6월 14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전남 고흥을구 자유당 핵심당위원장, 자유당 중앙위원, 자유당 중앙 및 도 선거대책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4호, 제5조2호, 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이정래 심사위원 김병노 심사위원 이종순 심사위원 최달희 심사위원 양회영 심사위원 홍정표 심사위원 윤종수 국심판정 제7호 판 정 서 본 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면 가증리 350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1번지의 15 출신구 충청남도 참의원의원 한광석 단기 4251년 7월 5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핵심당위원장, 자유당 제1상임위원회 부책임자, 자유당 중앙위원 반공청년단 부단장,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4호, 8호, 제5조2호, 6호, 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윤종수 심사위원 홍정표 심사위원 양회영 심사위원 최달희 심사위원 이종순 심사위원 이정래 심사위원 김병노 국심판정 제12호 판 정 서 본 적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31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81번지의 30호 출신구 전라남도 참의원의원 황성수 단기 4250년 2월 22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위원,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민의원의원 재선거 지구의 자유당 공천 입후보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2호, 13호, 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윤종수 심사위원 홍정표 심사위원 최달희 심사위원 이종순 심사위원 김병노 심사위원 이정래 심사위원 양회영 국심판정 제13호 판 정 서 본 적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29번지 주 소 경상북도 대구시 삼덕동 469번지 출신구 경상북도 참의원의원 송관수 단기 4240년 1월 12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위원,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 단기 4292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 9인조식 민의원의원 재선거 재재선거 지구의 도지사 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2호, 13호, 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윤종수 심사위원 홍정표 심사위원 양회영 심사위원 최달희 심사위원 이종순 심사위원 김병노 심사위원 이정래 국심판정 제14호 판 정 서 본 적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37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62번지의 11호 출신구 강원도 참의원의원 김대식 단기 4251년 8월 2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18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이정래 심사위원 김병노 심사위원 이종순 심사위원 최달희 심사위원 양회영 심사위원 홍정표 심사위원 윤종수 국심판정 제10호 판 정 서 본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번지의 8호 출신지 경기도 참의원의원 여운홍 단기 4224년 7월 29일생 주문 공민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위원, 자유당 중앙 및 도 선거대책위원직에 있었으나 반민주행위를 감행한 사실이 없음.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제2호, 제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이정래 심사위원 김병노 심사위원 이종순 심사위원 최달희 심사위원 양회영 심사위원 홍정표 심사위원 윤종수 국심판정 제15호 판 정 서 본 적 경상남도 부산시 수정동 301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68번지의 77호 출신구 경상남도 참의원의원 정상구 단기 4258년 4월 28일생 주문 공민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으로 되었는바 동직을 위촉받은 즉석에서 사퇴한 것이 명백함과 동시에 반민주행위를 감행한 사실이 전무함.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제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이정래 심사위원 김병노 심사위원 이종순 심사위원 최달희 심사위원 양회영 심사위원 홍정표 심사위원 윤종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고 또 지금 김갑수 의원께서 대단히 점잖은 발언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므로 제안자로서 약간 사족과 같습니다마는 설명을 덧붙일 것은 어저께 그 제2조 수정안에 있어서 예비선거인은 한번 법관이 전부 되어 가지고 선거인단을 재조 50인, 재야 50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것과는 달라졌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헌법조문 정신에 충실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제2조가 통과된 것을 좋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 2조가 통과된 이상 벌써 예비선거인단으로 선거인단을 100명으로 제한해 가지고 선출해 놓았읍니다. 이 100명 선출된 재조 50명, 재야 50명 이렇게 선출된 이 사람을 또 못 믿어 가지고 예비선거인추천인단을 또 만든다는 것은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사법부에 종전의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관한 좋지 못한 경향이 있는 이런 것을 너무 염려하는 나머지에 모든 민주제도의 근본의의를 불신하는 일종의…… 이것이 나쁘게 말하자면 너무 관료적인 사상이 여기에 배태 되어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법제도상으로 선거인단을 이미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서 자유입후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제10조에서 본인의 수정안이 나옵니다마는 추천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승낙서를,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입후보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민주제도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갑수 의원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추천인단을 만들어 놔 봤댔자 3배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랬으니 그러면 거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 출마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연히 이 비민주적으로 옥상옥의 더 가는 추천인단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상하게 법제도상 이상한 감만 더욱 주는…… 사실상으로는 거의 100인의 지금 선거인단이 되었는데 원 정원수의 3배 이상의 출마자가 나오리라고도 사실상 문제로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옥상옥의 비민주적인 감을 주는 추천인단제도를 구태여 반영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더군다나 김갑수 의원은 말하기를 여기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입후보하는 사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가령 여기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그전에 대법원장에 있던 사람이란다든지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니까 좋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역시 여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직으로 있는 대법원장이라든지 또 대법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추천인단의 그것을 구성하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추천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3…… 객관적인 의미에서 입후보자가 결정되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추천인단제도를 어제 2조가 수정 통과된 후에 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근 현재 100인의 선거인단이 조직이 되어 있으니만큼 거기에서 입후보자를 내어 가지고 자의 입후보를 시켜서도 이 폐해가 없겠다 이런 점을 특히 생각하셔서 비민주적인 요소가 내포가 되어 있는 이 추천인단을…… 추천인제도를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좀 계세요. 내가 발언드리겠읍니다. 발언드릴 터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안자인 유옥우 의원께서 한마디 하겠다고 합니다.

양춘근 의원 답변하시지요.

지금까지 제가 저 의석에서 발언한 것과 또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람되나마 종합해서 이 건의안에 수정을 요한다고 보는 점 여섯 가지를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는 수정이 안 되고 몇 개는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가 수정을 다시 하지 않고 이 동의안으로서 이의 없을 것으로 전제하고서. 안호상 의원께서 지적하신바 ‘4․19 이후’를 ‘4월혁명 이후’로 고칠 것, 그다음에 ‘부단하게 계속되는’ 운운을 ‘구태의연한’으로 고칠 것, 그다음에 제1항에 ‘강력한 법을 제안 실시할 것’ 이 말미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고칠 것, 제2항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운운을 ‘솔선하여’와 ‘누적된’ 사이에다가 ‘구 정권 이래’라고 하는 것을 삽입할 것, 이 점을 비공식으로 이범석 의원께서 군정 때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저도 동감이고 이 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 두 개의 정권을 거쳐 나온 것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즉 군정 때부터 이승만 정권까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구 정권 이래라고 하면 집권 이후의 장 정권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누적이라는 말에 가장 완전한 관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 고위층의 부패’ 운운을 이 ‘특히’를 ‘금후’로 고칠 것, 금후로 고치면 지금 있다는 것을 내포도 할 수 있고 금후에 강력히 사전 경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거 있던 것을 금후 단 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미래의 사상에 대해서도 금후 단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금후로’ 이렇게 고칠 것, 마지막으로 제4항에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고’ 이것을 ‘정치성을 경계하고’로 고칠 것, 이상 여섯 개의 수정 내지…… 마지막 제4조에 ‘정치성을 배제하고’를 ‘정치성을 경계하고’로 고칠 것. 이렇게 하나의 삽입과 다섯 개의 수정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교부장관대리 정무차관 윤택중 의원,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겠어요? 윤택중 의원, 정부로서 얘기 좀 하시지요.

이다음은 김남중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이 있겠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설명하세요.

박준규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서 그 해석을 여당 측은 여당 측대로 해석을 가질려고 하고 신민당 측은 신민당 측대로 해석을 가질려고 합니다만 확실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저는 첫째로 결론을 먼저 말씀하면 조건부 비준입니다. 인준입니다. 이러이러 3개 조항이 우리가 정부에만, 이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준은 이 양국이 협정한 것이 3개 조건을 붙여서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으로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된 이 안을 다시금 우리 정부에 이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할 적에 비로소 이 비준은 동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여러분이 달리 해석을 해서 그저 양해사항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저는 이 표결이라든지 여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박준규 의원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는 의원총회로써 결정을 봤읍니다. 저는 물론 우리 신민당 내에서도 이 3개 조항에서 전부가 만족하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읍니다만 박준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반미운동으로 흐를 그런 우려도 있고 더군다나 시국이 엄중한 이때에 우리가 이때에 이것을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감정만으로써 이것을 다룰 수 없다고 해서 수차 의원총회를 갖고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그 원안, 그 원안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지만 부득이 이런 조건부라도 해서 우리는 결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그대로 오늘 비준되는 것이 이 정부로서 이 국회로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한다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국회의 결의로써 이 원문에다가 붙여서 미국 정부에 가고 그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한 그 조건을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올 적에 비로소 이것은 다시 말하며는 비준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결정한 비준동의안에 부대결의라는 세 조항이 거부될 때에 이 인준은 부결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으로부터 아까 유옥우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읍니다만 정부 측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확고히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표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고히 정부 측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질문에 대해서 총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총리한테 질문되는 것보다도 내무부장관께 질문이 더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으니 바꾸어서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세요.

미리서 말씀드려 둘 것은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이 지극히 모호한 점이 많이 있고 회피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장 총리께서는 현재에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직무가 가장 진선진미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일조일석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보아서도 일조일석은 지났읍니다. 또 장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1년간의 시간도 이미 절반이 흘러가 버렸읍니다. 이 시간성으로 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남아 있는 6개월 동안에 장 총리가 어떻게 해 왔든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을 가지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혼란한 또한 사회의 불안전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협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것과 또 쓴말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장 총리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미 경제협정 문제에 논급해서 공산당 운운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한미 경제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다음 비난이 올라올 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마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요 또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요 가장 지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문구상의 표현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좀 더 정부는 노력을 하고 미국 당국에 대해서 더욱 열의와 성의를 가졌드라면 그 문구상의 표현 그것만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초미의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검과 그에 따르는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을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미 총리의 해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총리의 발언내용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특검의 법률해석과…… 특검의 법률행위와 또한 민의원의 처사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견해를 발표를 하셨읍니다. 물론 정부가 특검을 지휘감독한다든지 또는 간섭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결과 그 사태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라는 그 형태상의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견해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지극히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그대로 민의원에 영향력을 가져왔고 민의원의 다대수 민주당 당원들의 견해로 화해 가지고서 특검의 동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올시다. 항간에 이 참의원에 대해서 반혁명세력 혹은 반혁명세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고 또 항설에 이렇게 분분하지만 실상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많은 의원들과 같이 누구보다도 혁명과업의 완수에 협력하고 싶고 또한 정부가 금과옥조로 하고 있는 이 혁명의 잔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다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한광석 의원 체포동의 요청안에 대해서만은 우리는 그 법적 절차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왕왕히 한광석 의원의 구속동의를 거부한 것처럼 항간에 유포되고 또한 지식인들까지도 그와 같은 작위적인 모해와 중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장 총리가 생각하는 법적 견해 또한 정부로서의 책임 한계도 물론이겠지만 혁명은 법을 초월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혁명의 과업은 법에 입각해서, 특별법에 입각해서 수행되고 있고 모든 헌법과 기타의 부수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장 총리는 이 국회법 27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이 점에 대해서 특검의 법률행위 또한 민의원의 의결사항이 이제까지 그 견해를 발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가장 정당한 방법이요,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생각하셨는가 이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특검에 대한 간섭이나 혹은 지휘감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국의 총리로서 마땅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대한 모든 의혹과 국민에게서 받는 오해를 일소하는 의미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법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27조와 특별재판소법 및 특별검찰청조직법 제6조 이런 등등을 참고로 하신다면 분명한 견해를 밝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서는 일본법을 인용을 해 가지고서 일본의 국회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일본법을 여기에 인용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 헌법에 우리 국회법에 또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청법에 명문이 있읍니다. 특검에서는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을 초월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의미의 견해를 밝힌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만약 그와 같은 편의주의가 통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는 구태여 구속동의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동의안은 법에 의거하지 않는 바에는, 법을 따라가지 않는 바에는 구속동의안조차 이 국회에…… 이 참의원에 내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혁명정신으로 한다던지 혁명적 기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고 가정한다며는 이 국회에 동의안은 내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라갈 바에는 법에 명문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갈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점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왕히 편의주의적으로 또한 임기응변적으로 법리를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아니 합니다. 속된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눈치 보아 가면서 법률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이에요. 민의원에 가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참의원에 와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한 신문기자 앞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일국의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그렇게 이러한 견해도 발표할 수도 있고 저러한 견해도 발표할 수도 있었던가, 그러면 도대체 법무행정 책임자로서의 법무장관의 발언을 중요시하고 견해를 중요시하는 국민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또 하나의 예로서 작년 12월 30일 날 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지극히 편의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입장세법에 있어서도 그 아래 붙어 있는 특별행위세법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장세법에는 특별행위세를 받지 못한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고 지방세법에는 특별행위세를 받는다는 또 규정이 있읍니다. 특별행위세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세로 그 대부분이 지방재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인 만큼 이중적인 과세요, 또 같은 성질의 세법이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입장세법이 생긴 후에 지방세법이 생겼기 때문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는 법리에 입각해서 한동안 특별행위세를 징수를 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 시절에…… 구정권하에 있을 때에 이 입장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그 당시 가장 국민에게 괴로움을 끼쳤다는 자유당 치하에서도 이 특별행위세는 징수가 중지되었고 이제까지 그 특별행위세는 폐지 상태에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은 어떠한 해석을 내렸느냐 하면 그 당시 입장세법이 개정될 때에 특별행위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아니했다. 다만 비례세에서 정액세로 전환한 것뿐 특별행위법에 대해서는 논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법, 구법 관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런 해석을 내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작년 12월 30일 입장세법이 개정될 때에 예산과 묶어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총 예산안이 무너질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가지고서 우리 참의원에서 그것을 수정할 길이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당시에 장 총리와 재무부장관은 이 단상에서 증언하기를 모든 세제의 불합리성을 2월 이내에 시정할 것을 증언을 했었고 특별행위세에 있어서도 그것은 이중과세이니까 철폐할 것을 증언을 했던 것이올시다. 또한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가하고 입장세법을 개정할 때에 있어서도 특별행위세가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서 논란을 가했던 것만큼 작년 12월 30일 개정된 입장세법만은 특별행위세를 포함해 가지고서 토론이 가해지고 또한 충분히 논의된 끝에 개정된 것인 만큼 법무부에 말하는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유권적 해석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을 편의주의를 취하지 마시고 좀 정면으로…… 정면에 서서 분명한 해석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부정축재처리법은 우리 5대 국회가 혁명입법을 다루는 법안 가운데에도 제일 중요한 법안인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제 자신이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까지 비교적 결석을 한 일이 없이 참석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중대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마치 비유의 말씀 하면 자동차의 깨소링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여 갈 수 없는 거와 같이 부정축재를 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뒷받침을 해 줬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봐서 혁명입법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정축재처리법이라는 생각에서 미안한 말씀이고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 신민당, 무소속 위원들의 각자 의견이 서로 달라 가지고 종내에 가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이 나와서 지금까지 1독회를 끝마치게 되어 가는 것이올시다. 각 조항별로 따져서 자기 소신을 얘기하자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자면 며칠, 몇 달을 두어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로 넘기는 데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여러분, 민주당 여러분이나 우리 신민당이나 무소속이나 의견이 통합이 되었느냐…… 민주당에서도 수정안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고 아직 우리 신민당에서는 수정안이 당으로서보다도 우리 정책위원장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아까 계광순 위원장 질의 답변 가운데에 이 법안이 완전히 각파 의견이 통합되어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수정안을 내셔서 완전한 법을 만들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이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넘기는 시간을 의장께서 좀 여유를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바 충분한 수정안을 낼 기회를 두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하는 이 말씀이올시다.

먼첨 송 의원께서 말씀한 중에 이러한 건의안은 한 개의 장관이나 관계관을 불러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이 2항 중에 하나를 예 들겠어요. 맨 처음에 우리 국군감축 문제가 나왔을 때…… 감군문제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얼마만큼 감군을 하려나 하는 문제가 있을 때 10만 감군론이 있을 때 나중에 3만 감군으로 낙착이 되었을 때 그때 감군의 목적이 감군으로 인한 경제절약을 경제부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길래 나는 그러한 목적하에서는 도저히 감군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 병력순환 관계 통계를 한 10년 전까지 얘기하면서 아마 이 목적을 병역복무하는 사람들의 그 연한을 단축하는 데 치중하고서 감군을 3만이든지 얼마든지 결국은 한미 방위협정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게다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란 예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신들 민주당 공약사항에 복무연한 환원문제가 나와서 국민들은 퍽 내가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관계인지는 몰라도 그 문제에 관심이 있고 기대가 큰데 왜 이거 단축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예시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에 하겠읍니다 하겠읍니다 그 자리에서 백번 대답합니다. 또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 불러서 국방부장관을 데려다가 얘기를 했을 때 하겠읍니다 했지요.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현명하신 송 의원께서 권중돈 장관이 축차적 으로 점차 단축하겠읍니다 하고 1년이 지나간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밤낮 우리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말하자면 말로만 대답이 그때그때 하겠읍니다 하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상 근거로 해서 한 건의안을 보내주는 것도 최후적인 요구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을 실천 안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이상 더 서둘를 수가 없읍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꼭 관철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정부질의 때 얘기했고 국정감사 때 얘기했고 외무국방위원회에 불러서 얘기했고 그래도 안 되길래 그다음에 건의안을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송 의원께서 의문을 품으신 점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25세 미만자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체격등위규정이 없읍니다. 또 현직 공무원 중에 병종․무종자가 덮어놓고 다 돈으로 매수했고 부적합하게 공무원이 되었다 이렇게 지탄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중에 3분지 1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태여 자유당 정권 때 썩은 것이 그 사람들뿐입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지금 부정축재처리법에도 범위를 낮추고 무어하고 하는 것 뭐 국가혼란, 국민의 경제혼란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네들의 현재 곤란한 상태를 왜 자꾸 집어넣어서 더 침소봉대시켜서 국민의 2700명에 가까운 숫자에 감정을 돋우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보아서 무종, 병종 이 두 가지 처리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무종자는 완전히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만 징집을 연기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에 병이 치료되어서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서 되면 그것은 군대에 가게 되는 것이고 병종은 징집면제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법적으로 징집을 면제했다 하는 최종적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 한다던가 혹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해당 관공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지 왜 개개인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나 말하자면 부정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부정 아닌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한꺼번에 전부 쓸어 잡아서 그렇게 괴롭힐 것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무원 체격등위규정이 있어 가지고 임용할 때 너는 무종이다, 병종이니까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타당한 일이에요. 이미 최후조치를 다 법적으로 했지요. 그다음에 그런 규정도 없지요. 왜 그 사람들만 뽑아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이가 스물다섯 살 이상이면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젊은 사람이 신병으로 들어와야지 또 동시에 가정적으로 어떠한 기반이 잡혀지지 않았을 때 들어온 사람이 그 군대생활 기간 동안에 깨끗한 생활을 하고 나갑니다. 여하튼 처자가 있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직위 께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30세 가차운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면은 별별 수단을 해서 또 나갈려고 별별 부정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지적한 것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25세 미만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완전히 전부를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젊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들만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건의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양해하시고 이게 일단 또 본회의에 올라왔다가 외무국방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에 해당이니까 가서 또 회부했다 또 우리도 이것을 나흘 동안 회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 다시 또…… 마 의문 되는 점이 있으면 물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그거 빨리 통과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근본문제는 총리가 답변해야 되지 않어요?

아시겠읍니까? 그러면 이 문교위원회의 증액하자는 안을 묻습니다. 재석 147인, 가에 58표, 과반수 미달임으로 1차 미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안이지요?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안 한 번 더 설명하리까? 설명하세요.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47인, 가에 80표, 부에 2표로써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이 의사일정 2항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의 건은 이 의사일정에 올릴 수 없는 까닭에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석조사위원은 여야 합해서 여섯 사람으로서 구성되어서 오늘날까지 조사해 나왔던 것입니다. 한데 이 여야 하등의 합의도 없이 더구나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여당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놔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때문에 더구나 이것이 의사일정으로서 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중석사건조사위원회의 명의로서 과연 보고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할 수 없다는 단정 하에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은 이 사건이 항간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조사는 철저히 밝힐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여당 세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사실을 진실 그대로 밝히기 위해서 여당 위원 한 사람에게 위원장이라고 감투 자리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잘나서 위원장의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어디까지나 이 사실을 진실 그대로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우리는 양보를 하고 오늘까지 40여 차의 이 회의를 거듭하고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다가 오늘날까지 당파 파벌을 초월해서 합심해 가지고 이 진상을 밝힐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환생 의원 신설안에 대한 설명 하세요.

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신청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덮어놓고서 이게 뭐요.

경제제일주의를 갖다가 이 구호를 갖다가 내거는 데 대단히 저도 찬성했읍니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제제일주의의 첫 요건은 화폐가치의 안정인 것입니다. 화폐가치가 안정 안 되고 경제가 될 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것을 화폐가치를 안정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수출을 갖다가 우리가 장려해서 수출에 의한 딸라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필요한 딸라와 이것이 수지가, 외환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이것이 우리 자립경제인데 남의 원조를 안 받고 우리가 수출을 해 가지고 그 수출불을 가지고 우리 필요한 물자를 갖다가 살 수 있는 이것이 자립경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 이 수출을 갖다가 장려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화폐가치의 안정 없이는 될 일이 없읍니다. 지금 휘발유가 이것은 휘발유가 필수품이 아니라도 휘발유가 오르면 뻐스값이 올라 추럭값이 올라 지금 선박값이 올라 선박의 어선운영하는 것이 올라 모든 운수물자에 것이 담판에 값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안 올라간다? 이것이 말이에요 비료가격은 어떤 또 숫자적 마술로 가지고 보상금을 어떻게 했니 뭐 했니 이래 가고 할는지 모르지만 기타 물자에 있어서는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 여기에 화폐가치의 안정이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경제제일주의의 국호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특히 물을 것은 말만 경제제일주의 해 놓아 놓고 화폐가치도 안정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생활상태가 평상시 그대로입니다. 이것 영국이나 어떤 나라들에 전시국가의 비상시에 볼 것 같으면 이 외화 □□가 좀 곤란하다 싶을 때에는 외화에 의존해 가지고서 우리 생활에는 극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저는 지금 어떤 업에 대해서는 미안한 소리지만 외국영화 같은 것도 그냥 줄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타 우리 생필품 이외에는 전혀 이거 저 외화소비, 사용량을 갖다가 완전히 막는 말하자면 외화에 의해서 우리 생활의 사치스러운 이 생활이 이것을 갖다가, 막 갖다가 막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서 그냥 생활상태는 내버려 놔두고…… 생활상태 내버려 놔두었다고 하는 것이 이 외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생활상태와 이 외화와는 아주 직결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활상태는 이대로 갖다가 외화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상태 이대로 두고 말하자면 생활수준을 갖다가 이대로 두고서 경제제일주의를 한다, 딸라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외화소비 절약을 갖다가 이 극도로 막는 여러 가지 이것을 사전조치를 딱 해 놔 놓고 그래 놓고서 이 외화를 갖다가 지금 1300대로 한다 1200대로 한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즉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외화소비 절약을 갖다가 당장에 축소를 한다 말이지…… 우리가 지금 지난해만 해도 3억 9000만 불어치 외자를 가져왔다 즉 외자를 도입했다, 원조하고 여러 가지 것을 져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외화의 꼭 우리가 필요한 외화, 이거 예상외화 예산을 갖다가 1억 불이나 5000만 불 줄여서 이것이 2억 불이면 2억 불 딱 갖다가 이것이 필요한 액면으로 딱 해 놔 놓고, 요 2억 불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딸라를 갖다가 이 외환예산을 완전히 세워 놔 놓고 난 뒤라서 이것이 외환에 대한 단일환율이 어떻다는둥 보증이 어떻다는둥 현실이 어떻다는둥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전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해 놓으니까 그대로 덮어놓고 1300 대 1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은폐보조로 막느니 마니…… 어떻게 은폐보조가 막어지느냐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짓을 갖다가 저질렀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출로 갖다가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수출을 장려할 것 같으면 첫째, 이 금리가 헐해야 되고…… 독일의 어떤 얘기를 저 서적에 나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독일의 이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연 금리가 연 3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행의 돈을 쓸 것 같으면 연 3할이 넘습니다. 3할 돈을 이자를 써 가지고 수출물자를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말이에요. 저금리정책이 아니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세금이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아주 뭐 지금보다도 한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야만 이 수출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타 관영요금이 굉장히 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수출장려가 되는 것이지 자 금리도 현실화, 관영요금도 현실화, 이거 뭐 저 세금도 뭐 어떻게 해 수익…… 뭐 수익자부담하니까 이렇게 더 내놓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또 수출한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전혀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런 수출에 대한 수출계획을 딱 세우고 또 아까 되풀이합니다마는 외환필요한 액면에 대해서 우리 공급을 딱 생각하고서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얼마다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적어도 정부가 1300대나 1500대 정했다고 하면 적어도 1년이나 2년, 최소한도는 2년 이상은 이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것이라야 우리가 이 국민이 안심하고 여러 가지 산업경제에다가 우리가 그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그거 없이는 도저히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먼저 첫 말씀 드리듯이 이번 이 외환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못 믿는 마 형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외국에서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정부, 이 민주당정부는 이 정부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갖다가 미측 여기 매카나기가 오히려 여기 총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을 갖다가 줬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과격한 소리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인 문제니까 예산 면에 따지더라도 저 사람들이 55퍼센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45퍼센트 받고 이 권한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과거에 650대 할 때에는 우리가 약 미측 그 관계가 31퍼센트밖에 안 되고 우리가 69퍼센트를 우리가 재정 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환율을 올려 가지고 먼저 예산 때에도 보니까 이거 같이 어울려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제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48퍼센트 대 52퍼센트, 1000 대 1 해 가지고 되니까 이러면 너희가 돈 내는 거나 내가 돈 내는 거나 비등비등하니까 어불러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훨씬 그것이 넘어서 55퍼센트 이상이 원조 측의 그것을 가지게 되니 발언권을 갖다가 국가재정 면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니 이것이 무슨 놈의 주권국가고 독립국가냐 말이에요. 이러니 재무장관께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요번 이 환율문제는 미측 원조국의 압력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오히려 남아 답게 깨끗하게 한 말씀 드려 주는 것이 제가 납득이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무장관 답변하세요. 시간이 한 3분 남았읍니다마는 이 답변이…… 그때까지 약간 연장하겠읍니다.

그것은 토론종결동의가 나와야 합니다.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릴까 그럽니다. 사실은 신민당에서 이 부정축재법을 가지고 논의할 때에 이 국세포탈에 대한 조항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는 이…… 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창을 했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국세포탈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창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이것을 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이 부정축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국세를 포탈하는 행위자 중에 국민의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에게 해독을 준 사람이 가장 많다는 생각에서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창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좀 연구를 하니까 이것이 간단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이것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 세법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며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을 한 사람 중에 탈세를 안 한 국민이 한 사람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거의 그 세법에 의해서는 탈세 안 한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이고 사업가고 노동자고 할 것 없이 이 국세를 제대로 법 규정에 의해서 바친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럴 적에 과거에 그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 세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탈세를 하게 된 그러한 국민한테에 대해서 이것을 범죄행위로 규정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징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 조항을 넣으면 반드시 우리 경제계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지금 5000만 환 혹은 1억 환으로 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5000만 환…… 다른 범죄하고 달라서 5000만 환짜리를 아마 수사를 할려고 하더라도 2000만 환, 1000만 환, 몇백만 환대까지 전부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면 3000만 환이라고 인정하던 것도 5000만 환짜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5000만 환 이상이 갈 것이다 해서 수사를 해 봐도 3000만 환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징수를 안 할 것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현행 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적에 전 국민에게 굉장한 혼란을 가져온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으로 볼 때에…… 경제실정을 볼 때에 지금 국세를 포탈한 사람이 그대로 그 재산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국세를 포탈을 해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전부 소비되어 버리고 지금 그 재산은 남아 있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하다가 5000만 환 될 것이다 했다가 4900만 환밖에 안 되어서 이 법에는 적용을 못 시키지만 그러나 포탈한 사실만은 그대로 남어 있으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그대로 징수를 하게 된다고 할 적에 이것이 경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큰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항만은 이것이 안 되겠다 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빼야 되겠다는 주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정축재에 대한 이 처리규정에 있어서 12조부터서 수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 내에도 관련이 됩니다. 이래서 이 12조에 대한 수정안은 나는 이 전 재산을 범죄행위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몰수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주창할 때에 있어서 국세를 포탈을 했다고 그래서 재산까지 몰수하게 된다고 그럴 때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 혼란을 무엇으로 방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국세에 대한 조항은 너무 가혹하다, 더우기 지금 지방에 있어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 자유당의 그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행세를 해 가면서 근근히 사업을 유지해 온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혁명세력을 내가 옹호한다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일반 이 부정축재법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자고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내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 정치는 우리가 보복에 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제정해 가지고 악용할 때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조항만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정해야 쓰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항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의견말씀을 드렸읍니다. 많이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테요?
지금 감정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민당이 송두리째 적산을 집어먹었다, 부정축재를 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읍니다. 한민당 시절에도…… 한민당 시절을 제가 말한 것이고 또 그 시절부터 그야말로 부정축재자가 대다수가, 그야말로 한민당 시절에 부정축재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 여하한 말씀을 하셔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은 취소할 수 없읍니다.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정축재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5년간을 규정했다는 사실에 있어서 본 의원은 불만을 느끼기 까닭에 이것을 소급해서 해방 직후로 하라는 데에 한 개의 이의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교부장관 오천석 씨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여장학금법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의 민장식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의원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지난번 본예산안에 4억 환이라는 이 많은 금액을 계상하셨음에 대해서 또 그것을 무난히 통과해 주심에 대해서 문교부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본예산안에 이미 4억 환이라는 금액을 편성 통과해 주심에 있어서 본 법안의 취지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누구나 다 같이 이 점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충분한 이해가 있음으로써 통과됐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늘 헌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의 균형과 누구나 다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국민이 다 같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재질 은 좋지마는 경제적인 불우에 빠져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 못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불행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퍽이나 불행한 일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금번에 저희들은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또는 장학행정의 하나로써 대여장학금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민 의원께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재능이 훌륭한 학생으로서 경제적인 불우로 자기 수학을 계속치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국가로서 장학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학업을 필한 후에 일정한 직업을 가진 때에는 이것을 월부나 혹은 연부로써 무상…… 이자 없이 원금만을 정부에 반환하자는 그러한 취지로써 입법이 되어 있읍니다. 대체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 구상에 의한다면 얼마만 한 대학생들과 혹은 실업계의 고등학생들이 구출될 수 있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나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학술향상에 있어서 많은 이바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본 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지원에 의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시는 즉시로서 저희들은 금춘 부터라도 이 법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신 4억 환의 장학금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 설명을 이로써 끝마치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읍니다. 진형하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공민권심사위원장인 주도윤 의원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저하고 상치된 점이 있고 제안자로서 말씀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주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까지 반대발언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개중에 말씀을 하신 분들의 골자를 들어 보며는 대개 이것이 혁명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혁명정신, 혁명정신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 같은 사람도 과거에 자유당 시대에 있어서 그 자유당의 부당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 항거하는 데 있어서는 나도 깐깐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증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과거에 자유당 사람들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증오의 대상으로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혁명정신, 혁명정신 하지마는 혁명정신은 어디까지나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그 대우를 안 받도록 공정하니 해 주는 것이 이 사회를 명랑하니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조치가 아닌가, 혁명정신이 그것을 바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제안한 이 사람이 혁명정신을 위반하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제안을 정실에 끌려서 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나는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정을 떠나서 이 억울한 것은 우리가 밝혀 주어야 쓰겠다고 하는 나의 정의감에서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어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선거공고가 되었는데 이 차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선거가 공고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만약에 억울하니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 원인이 밝혀질 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그렇게 우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마치 5대 국회에 있어서 혁명정신을 몰각한 처사와 같이 일반국민에게 인식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 역시 5대 국회에서 우리가 공민권제한법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신임을 받아 온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중하니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입법정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공민권제한심사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나는 확실히 이 심사케이스에 해당된 의원들을 자동케이스에 해당된 그분들에 앞서서 이렇게 판정을 내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한 처사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자동케이스에 해당된 사람을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사케이스에 해당된 사람을 결정을 지어야 쓸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동케이스에 해당된 사람 그대로 놔두고 개중에 있어서는 응당 그 사람으로서는 공민권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자격을 박탈당해야 쓸 것이다 하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개중에는 있읍니다. 아무리 국민의 심판을 받아 온 그 사람이라도 국회에서 나가야 쓸 것이다 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고 심사케이스에 해당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먼저 쫓겨나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억울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억울한 사람이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것을 논의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혁명정신 혁명정신 하지마는 혁명정신에도 그렇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만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안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양심이 그렇게 도망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저 양심 없는 처사를 한 것 같이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도윤 위원장이 말씀하신 데에 있어서 이것이 증거가 충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방차를 써 가지고 선거 방해를 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그 당시에 거기 가서 연설을 한 당사자인 이철승 의원, 윤제술 의원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입증을 이 단상에서 했읍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그 당시에 또 당사자로서 신성한 이 단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정적인 송영주가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후에 있어서 그것은 송능운이가 한 사실이지 송영주 자기가 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는 문서때기 하나 보냈다고 그래 가지고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증거가 확실히 있읍니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들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입증한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법률상 규칙상 이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법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연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도윤 위원장하고도 연락을 가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의사일정 1항에 올라 갖고 있는 이와 같이 재심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마는 심사위원회 자체가 번안결의를 해 가지고 재고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자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상, 규칙상 할 수 없다, 국회법에 의한 기관이 아닌 이것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의 형식으로, 건의의 형식으로 국회가 취급을 해 주면 심사위원회도 이러한 전반적인 그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알아줘 가지고 그것을 재고할 여지는 있는 것이다, 전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이 법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 의논이 있었읍니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우대해 가지고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마는 국회에서는 그래도 국민의 주권을 우리가 주권행사를 갖다가 소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괴산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접이라든지 투표권을 행사한 그분들에 대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회의원은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정신을 살려 가지고 그 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법에 있어서 그것이 억울한 심판을 받은 그분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재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재고를 해 보자는 것이 어디가 혁명정신에 위반하는 것이고 반역행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이 문제가 가결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안자로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내려갑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춘기 의원 말씀이 대단히 좋은 말씀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실려며는 얼마든지 발언권 드린다고 그랬으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피차 합의해 가지고 다른 그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할 것을 사회자는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얘기하세요, 의사진행.

지금 정해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진행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각호에는 수정안이 11갠가 나왔으니까 그때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전문에 있어서만 그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부정축재처리법은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무소속을 떠나서 4․19 이후 참 자유당시대에 특혜와 독점으로서 정치의 권력과 그 야합을 하고 그 특혜로서 돈을 많이 벌었다, 축재를 했다 그것을 우리가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어떤 집권당이나 또는 어떤 그 세력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법의 자체가 모순이 많다 또 법 구조가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도 있지마는 사실상 이 4․19 이후에 탈세범은 조세범 처벌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법률을 좀 더 초월해서 이 4․19혁명 정신을 받들어서 이 경제개혁을 하자, 경제의 부패를 시정하자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기로 했고 이러한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서는 민주당, 신민당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 나라 국민경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해서 국민경제가 향상을 하자는 목적이 있으니까 추호도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이 법에 약간 모순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앞으로 체계상 정리하면 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원칙을 작정한 이상은 이러한 법을 우리가 강경히 주장하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나 딴 사람은 다 같은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정해영 의원께서 지금 설명하신…… 이충환 의원 안입니다. 5000만 환 이상 정치자금을 낸 사람 이 사람에 국한하자면 도대체 지금 4․19 이전에 5000만 환 이상 정치자금 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조사한 일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0만 환 이상 낸 사람은 검찰청에서 67억의 정치자금 중에서 열다섯 사람밖에 안 됩니다. 명단을 공개하라면 공개하겠읍니다. 또 한국은행에서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정치자금이 총계 29억 3000만 환 나왔는데 건수는 45건 이 중에서 5000만 환 이상 정치자금 댄 사람은 단 5명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이 5000만 환 이상 국한될 것 같으면 전부 15명 이내 됩니다. 15명 중에서도 대한방직협회 또는 소모방협회를…… 그런 협회, 단체를 빼면 열두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축재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실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10명 정도만 처벌하고 남저지는 다 빼 주자 마 이런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5000만 환 정치자금은 3․15 당시에 정치자금 낸 사람만 말할 것이냐, 그전에 소위 자유당…… 우리가 5년 동안을 조사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자유당에다가 정치자금을 바친 것을 통털어서 말할 것이냐, 언제까지 말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 자유당 12년 동안에 계속 자유당 덕을 보다가 끝판에 가서 자유당과 좀 기분이 안 맞아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불행인가 다행인가 몰라도 자유당 참…… 3․15 선거 때 돈 안 내고 자유당에 멀어진 사람이 돈 많이 번 사람 있읍니다. 그야마따나 10년 동안, 18년 동안 계속 참 자유당 큰 그늘하에서 덕을 보다가 3․15 선거 전에, 좀 전에 또는 자유당 그 선거공천 때 옥신각신 시비해 가지고 자유당에 좀 멀리해 가지고 정치자금 안 낸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도 현저하게 부정축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럼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검찰청에서 조사한 그 숫자 15명 이내 또 한국은행에서 참 조사한 이 국정감사 때 보고를 받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에 의지해서 한 열두서너 명만으로서 끝마치자 아마 이것은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재정경제위원회안에서는 부정축재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딴 사람은 다 같은 입장에서 그만치 덕을 못 보았는데 몇 사람은 자유당의 세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돈 벌었다 또 독점사업을 했다 또 특혜를 받았다, 그야마따나 균등의 원칙을 깨고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돈 번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 부당하게 번 것을 우리 뺏자는 것입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는 세무서 직원에 좀 사바사바해 가지고 탈세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안에 5000만 환 기준을 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000만 환입니다. 1년에 1000만 환 정도 세금을 빼먹을려면 적어도 1년에 1억 환 정도 세금을 내야만 그 사람이 1년에 1000만 환 탈세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1억 환 정도 세금을 가사 낸 사람이 세무서 직원에 돈 몇십만 환 집어 주고서 그런 많은 숫자를 탈세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무서 직원하고 사바사바하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부정축재자 조사를 한다…… 대개 지금 항간에 논의되고 있는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벌써 자유당, 세무서, 경찰관원이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여기에서 세무서 직원에 좀 적당히 돈을 집어 주고 적당히 사바사바한 것이라든가 또 어떤 그 권력으로 조금 돈으로 매수해서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혜, 외환증서 대부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단 10만 불, 5만 불도 못 하는데 20만 불 증서대부 하나로서 그냥 막 갖다 쓴 사람이라든가 또 딴 우리 국민은 단돈 100만 환도 은행에서 못 얻는데 적어도 1억 환이라는 것을 담보도 없이 종이쪼각 하나 넣고 빌려 쓴다는 것, 아마 이것은 조금 돈 가지고 사바사바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자유당 고위층과 연락을 하고 결부를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조…… 전문에 있어서는 그런 조건을 안 넣었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작정하게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저희들도 이 나라의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 나라의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마 이 안을 내신 그분이나 제 생각이나 다 같이 이 나라 국민으로서 밥 먹고 살고 의식주하고 있으니까 또 다 같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어떠한 이율배반적인 것을 주장을 한다거나 또 강제로 억지로 확대해서 또 강행하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제2조에 있어서는 지금 이 이충환 의원이 내논 그것은 정치적 특혜를 향유함으로써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든가…… 이것은 우리와 같습니다. 단 5000만 환 이상 그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그런 제한을 붙이지 말고…… 아마 공정한 조사위원이 나오면 잘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 둘 것은 우리가 부정축재 조사한다고 하는데 절대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을 번 사람 우리가 3대, 4대 여러 국회의원께서 노상 탈세를 했다, 부정대부를 했다, 은행을 공짜로 먹었다, 무엇을 했다고 말썽이 되어 가지고 국민이 부정축재 대상자는 대개 어떤 사람이라는 정도는 아마 대개 알고 있읍니다.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엉뚱하게 저 밑에 있는 놈을 골탕 먹이게 끌어올린다 아마 그것은 또 국민이 납득이 안 갈 것이고 아마 조사위원들이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절대 어느 위를 짤라 놓고 이것을 밑에서 끌어올려서 이놈만 골탕 먹인다 아마 그러한 방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와 같이 규정을 지어 주시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새로 선정될 조사위원, 처리위원이 나오면 공평하니 이것이 국민의 뜻에 맞아서 자유당시대에 다 같은 국민으로서 같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만이 어떤 특별한, 특수한 세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아 가지고 아주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 막대한 치부 된 사람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제2조를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신민당에서 무척 걱정하셨지마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와 같은 안을 내놓았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도윤 의원께서 지금 ‘직접 간접으로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서 현저한’을 빼도 좋지 않으냐, 마 물론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자칫 잘못하면 너무 범위를 확대해서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또 그런 우려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범위를 넓히더라도 조사되는 분들의 명확한 한계를 최소한도로 지어 주자 이래서 이와 같은 제한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금 제한을 넣은 것은 우리가 지금 부정축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1호부터 8호, 9호까지 있읍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자유당시대에 부정축재한 사람들은 거진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는 별로이 없읍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부정축재를 했으면 첫째 그 사람은 탈세를 했을 것이고, 귀속재산을 먹었을 것이고 또 정부불을 먹었을 것이고 또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대부를 받았을 것이고 모든 것이 귀일됩니다. 하나하나 떼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논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우리가 조문을 넣어 가지고 좀 그래도 너무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한계와 내용을 분명히 하자 또 좀 제한을 하자 그래서 이와 같은 조문을 넣었읍니다. 그러니 이런 취지로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전문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니 이 점을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고 그 외에 1호부터 9호까지는 아까 정해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수정안에 설명할 테니까 그때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전문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작년 8월 민주당정권이 수립된 이후 9개월이 가까워 오는 오늘날까지 아직 본회의에 나와서 한 번도 입을 벌린 일이 없는 제가 이제는 그대로 좌시할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읍니다. 구정권 때에 누적된 적폐를 일소하고 일하기 위한 자리가 잡히기까지에는 신정부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껏 시비를 가리지 않고 본 의원의 젊은 이성과 냉철한 눈초리로 장 정권의 시정 8개월 동안을 관찰해 왔읍니다. 그래 오늘 나와서 먼저 장 총리께 물어보겠읍니다. 첫째로 민족적 지상과업인 통일문제에 관해서 현하 복잡 미묘한 국내외 정세하에서 통일의 첩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북의 괴뢰정권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독일에 있어서 서독의 경제성장은 동독을 압도하고 완전한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하고 나가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문제는 우리와는 사정이 달라 서독의 주도하에 접근해 가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제호 처럼 내세우고 있는 소위 경제제일주의는 혼합경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혼합경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기에 퇴폐적인 낡은 경제정책을 가지고 이북의 공산체제하의 능률적인 경제성장을 압도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정부는 이북 동포의 국민소득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보다 높다고 보는가, 낮다고 보는가. 다행히 우리가 높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이북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근본적 검토와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시기에 이북보다 앞서서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굶으면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굶지 않으면서 다소 부자유스러운 생활이 절박한 우리의 현실적 요구가 아니겠는가. 다음 민주당의 정치적 통일방안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올시다. 오늘날 유엔 의 세력분포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변모를 해서 아세아․아프리카 뿔럭이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던 과거와는 달리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특권을 우리는 기현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가맹국 99개국 중 이들 중립진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캐스팅 보트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 외무가 취임 시에 발표한 7원칙 속에도 표명되어 있는 대로 이들 아세아․아프리카 뿔럭과 외교관계를 강화해서 목하 유엔 에 상정될 한국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지지를 얻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국제무대에서 고립화하고 말 것입니다. 이 아아 뿔럭 등 중립진영과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영 유엔 대사가 몇 개…… 아프리카의 몇 개 중립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을 유일한 것으로 내세울 것인가. 장 총리께서 수석으로 참석했던 파리총회의 48 대 6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던 화려했던 옛날의 백일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벌써 이북 괴뢰에서는 이들 뿔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문화협정, 통상협정 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인지 전쟁에 불란서군을 도와서 싸웠던 세네칼이 이북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되었을 적에 그것을 우리는 참 다음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이북과 아아 뿔럭과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승인관계 또는 협정관계 이와 같은 것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실정 또한 아아 뿔럭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 국제적인 고립화 현상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할 때에 불원 유엔 감시하에 통일선거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유엔 감시국으로 자유진영, 중립진영, 공산진영 이 3개 진영에서 유엔 의 의석 비율대로 감시국으로 우리나라에 온다면 그들이 우리의 입장을 옹호해서 공정한 감시를 해 줄 것으로 정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끝으로 정부는 지금 당장에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반공의 기치하의 통일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점 맨 첫째 질문으로 묻습니다. 다음 민주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 야당 의원들이 번번히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정부의 시책을 추궁할 때마다 장 총리께서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가느다란 기대를 그래도 걸고 시간적 여유를 과거 8개월 동안을 허용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권 9개월이 가까워 오고 4․19에 쓰러진 젊은 사자들의 소상 이 내일모레인 오늘날 지금 와서 또 현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겠읍니까? 혁명정부의 수상에게 우리는 그래도 쾌도난마 일사불란식으로 국정을 요리해 나가는 솜씨를 기대했던 것이올시다.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제2공화국의 터전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열성 열의가 보여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현실을 볼 때에 지지부진한 혁명의 뒷치닥거리, 국정의 난맥인사의 졸렬, 절망에 아우성치는 목매인 국민의 아우성, 요원의 불길처럼 터져 나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소리, 이 난국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4월봉기설이니 농민봉기설이니 해서 무엇이 터져 나와야만 이것을 위기로 아시겠읍니까? 먼저 장 총리에 이 위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노자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읍니다. 비가 온 뒤 길가에 조그마한 웅뎅이 속에 고기가 한 마리 들어 있었읍니다. 비가 개고 햇빛이 나자 물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자 고기는 사경에 이르렀던 것이올시다. 마침 길 가는 나그네가 있어 이 고기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작약 했읍니다. 그 나그네 보고 내가 지금 당장 물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 나를 들어다가 요 앞 개울에 넣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그럴 게 아니라 네가 조금 기다릴 것 같으면 황해바다에 가서 운하를 파 가지고 이리 물을 대 줄 테니 그 물을 타고 황해바다로 네가 나가거라는 대답을 하더랍니다. 수일 전 예결위 석상에서 난국 수습방안을 묻는 모 의원의 질문에 장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정국수습을 위하여 현 단계로서는 내각이 전부 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할 의도는 없으며 또한 연립내각, 거국내각의 구상도 아직은 않고 있으며 다만 정부는 힘자라는 대로 노력을 하겠으며 하다 하다가 못 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무기력한 체념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신념과 용기를 가지시고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와 일대 용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정치란 현실…… 이상도 좋지만 냉정한 현실 위에 발을 붙이고 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고 지쳐버렸읍니다. 긴박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시국에 처해서 시국수습의 구체적 방안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어 나가면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이 보여야만 백성들은 정부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올시다. 정부와 총리를 신뢰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국민들은 참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집권 이래 국민이 추호라도 희망을 걸 수 있는 시책을 강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 때에 내걸었던 민주당 선거공약은 또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두선에 그치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읍니다. 도대체 자유당보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자유는 어느 정도 얻었을는지 모르지마는 경제적 민주주의 달성에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불같은 도가니 속에서 일체의 희망을 잃고 절망과 체념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나라 영세국민의 생활실태인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현 정부에 아무런 기대도 걸 수가 없읍니다. 아니, 이 나라의 전도에 불길한 암운만이 감돌고 있을 뿐입니다. 무계획 무원칙하고 현실 미봉책에 불과한 소위 국토개발사업에는 벌써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 편을 보면 지옥 문전에 걸려 있는 간판, 너의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고 쓰여 있읍니다. 일체의 희망의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이 문구는 아마 인류가 표현한 가장 몸서리치고 무서운 말일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우리나라의 전도에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암담한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장 총리께서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따라갈 수 있는 정책적 경륜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 총리로서는 비상시국인 위기의 수습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이 소망을 걸 수 있는 경륜을 피력함으로써 산산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본 의원의 충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 넷째, 내각책임제의 과거에 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과거 이 정권 때 독재에 대한 반발로써 우리는 내각책임제도와 양원제만 가지면 민주정치는 저절로 되어 가는 줄 알고 만병통치약으로 알았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해 온 오늘날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당하다든가 부적당하다든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내각책임제도 운영의 졸렬로 인해서 내각책임제의 단점만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원내 여당인 민주당을 강력히 통솔해서 법률 심의 때나 예산 심의 때 내각이 강력한 이니시아팁을 쥐고 총리의 전권하에 전 책임을 지고 나가야만 내각책임제가 범하기 쉬운 단점인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왕 정부와 여당은 손발이 맞지 않아 법률 심의 시에 동일 당에서 10여 개의 수정안이 튀어나오고 예산 심의 때에 주인 노릇을 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분과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보다도 더 무성의하다는 이 사실은 천하공지의 사실이올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각 안에서도 예산 조정할 때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각책임제도 운영의 차질은 정국불안의 중요한 요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 총리의 영도력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도 답답할 때 어떤 때는 장 총리께서 내각책임제도하에 수상인지 대통령책임제하의 국무총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연락시켜 한 손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 책임을 가지고 정부시책 운영에 일로매진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약한 국민은 강한 사람을, 선의의 강한 사람을 밀고 따라가는 것이올시다. 장 총리께 이 자리에서 좀 더 강해지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 심의 때 총리께서 약속하기를 이 정부의 기구개편을 추경 때에는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와 같은 내각책임제도 운영의 재검토와 여기에 수반한 전반적인 기구개편으로서 상호 긴밀한 유기적인 연결로서 공동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내각책임제 운영을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구개편을 한다면 앞으로 어느 시기에 하실는지 이 점도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귀가 아프도록 말썽 많은 인사문제에 관해서 잠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무릇 치도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인사에 있다는 것은 예로부터 일컬어 온 하나의 진리이었읍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겨를이 없읍니다마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하에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정책의 무궤도는 관리의 부패와 매관매직을 초래하고 급기야 국정을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애당초 이 정권 때에 고생한 민주당 열성당원을 각 핵심당부별로 몇 사람씩 추려서 그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기용하고 나머지는 엄격한 고시제도에 의해서 양성적으로 인사정책을 쓰고 국회의원들 손에 들어오는 이력서, 정부관리들…… 당원들 손에서 들어오는 이력서를 일괄 수집해서 그 학력, 경력, 실력, 능력 등을 엄밀히 분석해서 시험제도 등의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인사청 같은 것을 설치해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기용해 나갔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인사정책의 난맥과 이력서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앤드류 짹슨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위 스포일 씨스팀 즉 정권을 여당의 전리품처럼 나누어 먹는 인사정책으로 그 졸렬로 인해서 100년 동안 행정의 부패와 이력서 소동을 면치 못하고 대통령선거 시에 사무장 하던 사람이 집권 후에 체신장관이 되어 취직 알선하느라고 경을 친 사실을 상기할 때에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리티 씨스팀을 우리도 채택해서 인사정책의 공정을 기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인사정책의 실패는 그 정권의 멸망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도 있고 힘 있는 참 여야 거물의원들은 벌써 수십 명씩 취직을 시키고 같은 여당이면서도 아직 초선이고 소장 젊은 의원들은 아직 한 사람도 못 시켰다는 말은 민주당 소장의원들 입에서 나온 말이올시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딴것은 다 그만두고 대학 졸업한 유식자․학사 실업자 문제, 이 사람들 기용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토건설대원으로 2000명 뽑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자 실업자가 수만 명 거리에서 방황하고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만여 명씩의 학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배운 학사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다방으로 당구장으로 다니면서 사회불안, 정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학사 실업자들 기용문제를 특히 장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여섯째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도 여러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에는 이론이 없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가부를 논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안을 내놓을 지금 이때가 그 시기이냐 시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를 추리고 골라서 그와 같은 법안을 내놓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올시다. 4월위기설이 낭설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심은 완전히 정부로부터 이반하고 절량농가와 실업자의 아우성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 시기에 정부가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 22일 데모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반공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가담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중에는 반공법을 검토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 반사적인 반발로서 반공법 반대에 덮어놓고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올시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이 국토건설사업 이런 것이라도 참 실천에 옮겨서 실효를 거두어 가지고 좀 더 민심이 안정된 뒤에 재론할지라도 지금 이 흉흉할 시기에 철회해서 불안의 가중을 제거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점 여섯 가지를 장면 총리께 물어보았읍니다. 다음 현 민주당 정부의 부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제제일주의의 표방자이신 김영선 재무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좀 더 세밀한 면, 상세한 면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첫째로 환율현실화정책. 정부가 주장하는 환율현실화는 적정환율에 의한 현실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실세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1300 대 1은 자연율을 말하는 적정환율인가, 시장실세환율인가? 다음 1300 대 1 환율로 인한 국민소득의 손실과 이득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국제수입 면에서 무역의 수입만 해도 거의 반감되는 셈인데 이것을 수출증대로 카바할 수 있다고 김 재무는 생각하시는가. 환율 현실화로서 부정부패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은폐보조 등 부정부패는 소득의 불균등인바 이런 소득불균등은 환율 현실화로서 더욱 조장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환인푸래, 재정인푸래로서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과 임금소득자들은 불리하게 되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가. 부패 부정을 제거하는 데 대외적인 거래가격인 환율을 구태여 이용하겠다는 것은 졸렬한 정책이 아닌가. 1300 대 1이라는 단일환율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환에 대한 수요구조가 다량적인 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김 재무장관은 현재의 환율이 여러 가지로 복수환율로 거래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증서율이 상사와 상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또한 이 환율 개정시기가 적절했다고 보는가. 또한 정부는 환인푸래에 대한 그 방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가 이것이 환율현실화정책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다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금리현실화정책. 둘째, 정부가 말하는 현실금리란 적정금리인가 시장금리인가. 자본공급이 수요에 미급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은행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는가. 금리를 계상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금융기관에 흡수하겠다 하는 정부의 시정목표가 달성되자면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할 것인가. 3할 정도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정부는 자금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자를 올리겠다고 하니 기업주의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시중이자가 은행금리보다 비싼 대출업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금리인상을 또한 생산코스트를 높임으로써 가뜩이나 인푸레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물가를…… 현하 우리나라의 물가를 부채질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다음 관영요금 및 관허요금 인상정책에 관해서 정부는 관영요금 및 관허요금이라는 것이 왜 중대한 가격인 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다면 그것을 실세화한다 하는 것이 지금 이 현실에서 옳다고 생각하는가. 관영요금을 기업의 수지균형점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면 대금소득도 수지균형 그 점까지 같이 올려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점 묻습니다. 앞으로도 물어볼 점이 많습니다마는 너무 제가 질의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그래서 이 몇 가지 김 재무에게 물어보고 두서없는 말로 제 질문은……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단하겠읍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한 10분밖에 없읍니다. 세상없어도 오늘은 이 문제를 결정지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배성기 의원이 여러 날 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사람이 순해서 그런지 나 늘 빼기도 했읍니다마는 배성기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가부 물어서 작정하지요. 접수 여부요. 보고사항이 있으면 접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어요? 뭐요? 그 이상 더 토론해요? 그거 고함만 지르면 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 어째 토론 더 하시오? 며칠을 두고 한 것이 늘 그 얘기인데 그 얘기도 내가 의장석에서 앉아 들을 때도 아주 고만 귀가 아파서 못 듣겠읍니다. 그 얘기 그만해 두세요. 자, 그러면 토론 이만큼 중지하시고 이 접수여부를 가결 지으세요. 규칙․신상발언 자꾸 해야 그 말이 그 말 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배성기 의원…… 그러면 날이 새도록 합시다. 배성기 의원 얘기하세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지금 두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장 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장 총리 나오십시오.

39조를 읽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본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거짓말로 신고를 해서 부정축재자 아닌 사람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가지고 신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하고 반면에 우리가 기히 통과시킨 제6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조의 각 태양 을 가진 부정축재자는 여사여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가령 그 하나를 낭독해 올리면 제2조제1항제1호에…… 이것은 말하자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중 매매 또는 점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목록과 그 계약서의 사본대금 또는 임대료납부명세서 및 그 재산의 현황설명서를 발부한 부정축재신고서를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신고하는 요령과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신고의무를 정해 놓았읍니다. 이 6조에 보면 제2조1항 각호에 대해서 각각 신고의무를 딱 정해 놓았읍니다. 반면에 이러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소위 법이 말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편파적이다 이것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부정축재자로 본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을 가게 하고 또 반면에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를 소정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말이 없읍니다. ‘단 국세포탈 관계에 있어서는 그 포탈한 금액의 일정한 액수를 신고할 경우에 벌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마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실지상황을 신고하도록 법이 유도 장려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이지 이것을 신고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세포탈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일이 넘도록 전연 신고를 하지 않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벌과금은 맥일 수 있을망정 그 신고 안 한 데 대한 형사처벌은 못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저로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 봤읍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본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나 또는 본법 제2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가 수정안을 내기는 6조라고 했는데 여기는 2조라고 고친 모양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2조 및 제6조의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고치게 되면 결국 거짓말로 신고한 사람이나 신고의무가 있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처벌할 수가 있게 됨으로서 결국 신고를 강제하게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길중 의원의 삭제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설명도 들으셨고 찬부 양론도 다 들으셔서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표결에 들어가고저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저 뒤에 서서 계신 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복도에나 휴게실에 나가신 의원들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계신 분이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은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7조1항…… 윤길중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도에 나가서 계신 분이나 휴게실에 나가서 계신 의원들은 빨리 오셔서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아직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서 표결에 지장이 적지 않습니다. 빨리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제 7조1항 원문에 대해서 윤길중 의원 수정안과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이 내용이 같으므로서 이것을 일괄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윤길중 의원…… 삭제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17인 중에서 가 35, 부 3표로써 과반수 미달로서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이것 1항이올시다. 그러니까 다시 표결해야 합니다. 조일환 의원…… 조일환 의원의 안은 1항 원문이 통과된 뒤에…… 아닙니다. 윤길중 의원안은 원안을 삭제하자는 것이고요, 조일환 의원의 안은 1항의 수정안입니다. 이것 보세요. 원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원안이 미결이니까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 물어야 합니다.

정상구 의원 나오세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암만 여당이지만 여당도 좀 이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덮어놓고 김종원이 모양으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심사보고 때에 잠깐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반독재민주투쟁을 함으로…… 전개함으로’를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 그것을 ‘반독재민주투쟁을 함으로’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이구요. 그다음에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이라 하는 이 구절을 삽입하기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 김갑수 의원이 특히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마는 복권을 시킬려면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복권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복권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복권신청을 해 가지고서 이 특례법안에…… 특례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무한정하니 특례법을 기한 없이 놔둔다면 나중에 어떤 혼란이 또 생길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밑에서 이 특례법안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올시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성태경 의원께서 조금 전에 나오셔 가지고서 백화가 난만한 화단과도 같은 아름다운 이유를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도 4․19혁명 기념일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국민의 대변자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급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또 국민들의 아픈 점, 가려운 점을 살펴 가면서 이 자리에서 국정을 의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동감이올시다. 그러면 왜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발언을 하러 나왔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부의장께서 발언통지를 받으시고 그 해당되는 안건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칙발언을 주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 여당인 민주당을 이끌고 그야말로 대표하실 만한 중진이 단상에 올라와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상대해 가지고서 난폭한 행동을 하신 이러한 일이라든지 의사국장이 하등의 과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원내 행동을 지도하고 인솔하시는 원내총무가 구타를 해 가지고서 코에서 피까지 났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초월하고 감정을 완전히 이탈해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흥분, 일시적인 감정,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을…… 하룻밤을 쉬시는 동안에 이것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야당의 감정을 무마해 가면서 4․19에 격동하는 모든 국내 정세를 안돈 시키고 이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다소라도 양심적으로 생각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서 어저께는 과연 너무 흥분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국회의 공기를 가라앉히고 야당의 격분을 미리 예방하시면서 이 나라의 국정을 하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사람에게까지 어저께 그 태도, 그 감정을 늦추지 않으셔 가지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그 태도를 볼 적에는 회기연장을 생각할 적에 몸에서 몸서리가 끼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한 거 모양으로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읍니다. 4․19를 앞에 놓고 국회 문을 활짝 열어 가지고서 이 국민의 모든 사정이 국정을 의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에서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회기를 연장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복잡다단한 중석불 문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지적한 그러한 태도로 격돌해 나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국회의 공기는 어떻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여러분이 아까 부수조건 비스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데모규제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것을 강행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서 이 국회의 공기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민주당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격동하는 국내 모든 질서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기를 연장을 해 놓고 만일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4․19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과연 여당인 여러분들은 안심하고서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될 줄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대 여당인 민주당의 이러한 협량 과 이러한 모든 우리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태도를 볼 적에 국회의 문을 반드시 계속해서 열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사고방식,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문을 열어 놓아 가지고서 국민의 감정을 도발시키고 이 나라의 모든 정세를 갖다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미안한 점이 없지 않지만 회기를 그만 연장시키지 말고 회기를 닫아 버리는 것이 이 나라에 유익하고 이 사회에 유익하고 4․19를 무사히 치른다고 하는 이러한 전망을 갖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원칙문제에 있어서는 회기 연장하는 데에는 나 찬성합니다. 만일 여당인 민주당 여러분들이 우리는 중석문제 또 국가보안법 문제, 데모규제법 문제, 이 문제는 4․19혁명 기념일 안에는 절대로 상정을 안 할 뿐더러 중석문제도 사리에 맞추어서 냉정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본인은 자진해서 찬성할 것이요 우리 신민당 전체도 여기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보는 여러분의 입장을 볼 적에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훌륭한 아량을 가지신 여당이 될 수 있을는지, 국민들을 정말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 가지고서 여당의 입장으로서 야당의 감정을 무마해 가면서 국정을 진실로 걱정해 주실는지 나는 이것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일 회기를 연장하실 생각이 정 계시다거던 두 가지 법안을 4․19 이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시라 또 이 중석불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회의록을 고치자 뭣 하자 하는 이런 무리를 하지 마시고 회의록을 여기에 공개해 가지고서 합법적으로 되었나, 비합법적으로 되었나 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따져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십시다. 이러한 보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비록 야당이지만 여당의 선두에 서서 이 회기의 연장을 찬성하고 여러분의 나가시는 길에 협조할 것을 굳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이 회기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리로 하세요.

질의만 하세요.

조문입니다.

그만 두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지금 상정합니다. 이 법안을 심사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최희송 의원께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최희송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이 났읍니다. 대체토론은 하나도 없는데 김채용 의원 의사진행의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김채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답변할 것이 있읍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시겠읍니까?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아니 표결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표결합니다. 정부 측에 말씀하세요. 장 총리 답변하신 뒤에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 당시에 황순봉이라는 사장이 이상구와 결탁해 가지고 산동광산 종업원 급료라고 해서 그때 당시의 돈으로서 2700만 환입니다. 그 당시 회사의 경리부장의 이름은 모르겠읍니다. 경리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사람한테 쓰리코타에다가 실어 가지고 월북시킨 사실이 드러나 있어요. 이러한 등등으로 보아서 100만 불 코밋숀 등등이라든지 혹은 중석불을 공산권 내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의심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 상공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야 쓰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 중에 누누이…… 지금 대한중석에서 일본 용공상사인 동경식품에 팔아먹었는데 이를 변명했읍니다마는 그 끄트머리에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일본 동경식품한테 파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으로서 주었다 이랬읍니다마는 내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어요. 또한 이것은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며칟날 신문지에서 보게 됐읍니다마는 그때에 있어서 국제중석 관계하는 회사에서 발표했읍니다. 거년도에는 1푸로당 18불 69선 하던 것을 대한중석회사의 중석판매정책의 졸렬로 인해 가지고 국제시장가격을 폭락시켜 버렸다, 이 책임은 대한중석에서 져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16불 미국상사에서 입찰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일본 동경식품한테 20선을 첨가한 더 많은 이유에서 낙찰되었읍니다마는 그 전날 영국상사에서 23일까지 이것을 연기신청했읍니다. 그렇다면 만일 영국상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연기해 주며는 거기서는 16불 20선보다 더 많이 내서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감이 되었다 이런 구실하에 붙여 가지고 얽혔더냐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상사가 다른 상사보다도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주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안 될 말씀이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되풀이해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만일 대한중석이 철저한 반공주의진영이라며는 우리 현재 미국으로부터서 군사원조를 받아서 38선 이북의 공산당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반공에 철두철미하다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16불 아니라 무상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토방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부서지고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20선가량 좀 더 준다고 해 가지고 이익을 붙여서 주었느냐? 이것은 암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로 보아서는 국제가격이 즉 시세가 16불인 것입니다. 여기에 20선을 더 붙인다는 것은 민주주의진영 내의 중석불 시세에 대해서는 한 20선 이상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붙였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진영 국가에다는 팔 수 없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20선 늘린 것은 이것은 민주진영 국가 외에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주 장관께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그럴 수 없게 할랍니다 했읍니다마는 용공상사이니 주지 말라고 해 가지고 장관으로서 중석불 회사에 명령을 해서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한 분이 앞으로 이것을 누가 듣겠읍니까? 누가 책임져요? 나는 절대로 한번 일본으로 넘어가 버리며는 일본놈들이 다 구어 먹든지 민주진영에 주든지 공산진영에 주든지 간에 책임을 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주 장관의 말씀은 일본나라는 마치 대한민국을 식민화해 가지고 대한민국 상공부 산하의 어떤 회사니까 그 명령에 움직인다 보아서 결론 내린 것이라고 나는 보아집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물을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내 결론적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이러한 과거 어마어마한 행적을 가진 문창준 사장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고 행적을 한 이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대한중석을 어떻게 팔아먹을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파면시킬 용의가 있느냐 또한 중석진영의 현재 진영이 과거 그러한 용공사상을 가진 사람이니만큼 이것을 도태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끝으로 물을 것은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 이러한 중석사건으로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이걸 물었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어물어물해 버렸읍니다. 내 자신이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 책임자인 주 장관으로서 자기 자신의 진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말씀을 끝낼려고 합니다.

거기에 질의할 것 하나 있어요. 각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것을 다 각 분과위원회에 다 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신다면 좋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 결의에……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렇습니다. 과연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익적으로 따져서 단적으로 말씀한다고 그러면 국내 생산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수의 국내 생산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인구의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소비대중의 불편과 손해를 끼쳐야 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때로는 국내산업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이 요구를 하고 일반국민의 소비생활에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외국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 법률안을 보면 장차에는 가공품까지도 금지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 요인의 도장 하나로 일관해서 국산품이 아니면…… 완성 국산품이 아니면 가공품의 일부에 외국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외국품목으로 판매금지품목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금지할 우려가 있읍니다.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 중요한 기계의 부분품을 일본 같은 데에서 거꾸로 주문을 해다가 자기 나라에서 완성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럼으로써 미국 국내에 있는 일부 가공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산업자들은 그것이 이익이라 말씀이에요. 일본 같은 지역에 있어서 노임이 싸고 생산비가 적게 멕히는 일본의 가공품을…… 부분품을 갖다가설랑은 가공을 하는 예가 있어요. 우리는 질이 좋고 가격이 외국 것보다 싸다고 하면 이러한 악법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자진해서 그야말로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국산품을 쓰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럭키치약 같은 것을 보세요. 이것은 아마 광범하니 전 국민이 치약을 쓸 수 있는 소비대중은 거의 다 럭키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가령 지금 국내 출판업자가 반대를 해 가지고 일본 서적이나 일본의 간행물의 지금 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읍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간잡지나 월간잡지, 일간신문 다섯 가지 것인가 내놓고설랑는 전부 금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판매금지가 시행되고 있는가…… 어디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까닭으로서 우리의 빈약한 포켙트모니를 털어 가지고 일본 서적이라도 하나 읽어보자, 일본 주간 하나 읽어보자 이런 사람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읍니다. 야미로 들어온 것으로 해서 4000환, 5000환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상태이에요. 아마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책을 사 보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내 한참 단상에 안 올라왔는데…… 조용하세요. 김 의원……

박해충 의원, 잠시 아…… 이렇습니다. 특히 이 중석불 사건을 가지고 오래동안 여야가 말썽이 많았고 또 국민들도 귀 아프게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발언하시는 분들은 결코 나의 인신에 관한 문제, 감정적인 발언으로서 피차가 감정이 격화되어 가지고 또 이 회장이 좌석에 앉아 서로 욕질부질해서 국민 앞에 이런 추태 안 나도록 발언하는 데 여러분이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신공격이라든지 감정도발의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이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도 내가 보니까 대체로 이 내용은 좋은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런데 먼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 사뢰고 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보면 이 정치가들이…… 정치가들이라기보다는 배우가 많은 것 같애요. 인기배우를 노리는 것이 많은데 가령 여당 하면 야당이 옳은 것을 내도 그놈을 자꾸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야당 하면 여당의 옳은 일도 무조건 욕만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아마 치명적인 결함이고 이러한 곳에서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는 초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이 건의안이라는 이게 사실 이게 참 미적지근한 하나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건의안 이거 사실 보아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나 마나 정도입니다. 낼랴면 좀 더 뼈 있게 강하게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치워 버렸으면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나 이왕 낸 것이니까 그저 뭐 수박 겉핥기로…… 조금 근지러울 정도…… 가랑니가 좀 사믈거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말이요, 자구수정 몇 개를 가지고 이것을 이리해라 저리해라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4․19 이후를 뭐 4월혁명 이후로 하라던가 이러나저러나 별차 없다고 나는 보아요. 보고, 그다음에 장 정권 운운하는데…… 장 총리 얘기가 나오는데 ‘장 총리는 솔선하여 구 정권 이래 누적된’, 누적된 하면 구 정권 넣으나 마나입니다. 누적하면 구 정권 전에 그것도 누적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말하자면 좋지 못한 폐단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 장 정권은 잘 했는데 이 정권 때에 망한 것이 많으니까…… 이래서 책임 전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무엇하려고 거기에 신경을 써요?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 정권 때에 부패가 많았는데 장 정권이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시일이 얼마 안 되니까 상당히 욕을 보고 있다 동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까지 말이요, 우리는 다 잘 하고 전부 다 이 정권이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 전가시키려고까지는 여당에 있는 분들도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5에 ‘금후 특히 정부 고위층’ 그러니까 금후……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하는 이 말인데 금후는 넣으나 마나입니다. 무엇하려고 글자 두 개 넣어 가지고…… 아, 금후……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부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이것을 너무 여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대로 미적지근한 물을 말이요, 그대로 넘겨주어 주고…… 또 6에 있어서 ‘정부는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정치성을 배제하고’, ‘경계’하고…… 배제나 경계나 결국 말하자면 하나는 결과론이고 경계라는 것은 동기인데 말하자면 결국 맞추어 보면 별거 없어요. 배제해라, 경계해라 그 글자 두 개에서 무엇이 그렇게 큰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큰 문제 안 되고 이러니 내가 보기에는 그만 이 안을 이왕 내려면 참 미지근하고 지극히 소잡합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하면 소잡하고 동시에 골자가 없어요. 뼈가 약해요. 따금한 것 하나도 없읍니다. 건의될 점도 없읍니다. 명목론뿐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명목론만 세워 주고 말이요, 글자 한 자 두 자 고치는 것은 여기 저 일임해서 말이지요…… 의장에게 일임해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설창수 의원 나오세요. 안이 지금 여기에 와 있읍니다. 동의 재청할 것이 없읍니다.

주 상공장관 답변하기 전에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저 한 점이 하나 있읍니다. 오늘 몇 가지 제출…… 긴급동의안도 들어왔고 의사일정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남어 가지고 있는데 산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성원이 잘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히 처결될 몇 가지 문제가 있음으로써 한 30분이나 좀 더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마쳐 버렸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쨌으면 좋을까요? 무방하시다면…… 다시 계속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오후에 속개를 하시기로 하는데 거기에 간단하니 처리할 것이 하나 있음으로써…… 이 중석불에 관계된 질문에 관한 문제올시다. 그런데 상공장관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 잠깐 들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용 의원의 수정안은 본인이 나와 있지만 잠깐 대독해 드리겠읍니다. 제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조세포탈에 의한 부정축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어제 김채용 의원이 수정안을 내서 통과되었읍니다. 그것은 물가변동이 많으니까 물가지수에 의해서 이 적산 또 국유재산, 공유재산 불하에 대해서 그 임대료 혹은 그 재산이득을 산출할 때에는 물가지수에 의한다 또 물가지수가 공명하지 않을 때에는 처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의 감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있읍니다. 그것이 제2조제4항의 규정인데 이것을 조세포탈에 관한 부정축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니깐 법체계상 당연할 줄 믿습니다. 본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어제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통과시켜야 될 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춘기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세법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며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곤란할 것 하나도 없읍니다. 여기서 본회의에서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세법 개정된 그 세율에 의거한 세입의 변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입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맡겨 주시면 계수정리를 해서 넉넉히 이것을 해치울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의 천연이 될까 보아서 우리가 이 국회에 있어서의 세법 심의를 소홀히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세법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찬동하시면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정식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뭐냐,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하고 제5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하고는 이것이 참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물품세법을 그냥 여기서 가부간의 표결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세제에 있어서 공평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니…… 관세법하고 물품세법하고는 이름은 다를지언정 세법은 똑같은 세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고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갖다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그 끝난 연후에 이것을 표결에 부쳐야지…… 지금 벌써 수지가 하나 결정됐읍니다. 만약 수지가 정부원안대로 결정이 되었는데 딴 안건이 딴 종목에 있어서 이와 유사하고 이와 동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품종에 대한 물품세가 하나는 정부안대로 하고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되면 이것 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남들이 볼 때 이상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지가 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는 정부원안대로 하고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하고 또 관세에 있어서 또 달라지고 이것이 들락날락 5, 6월 감주 맛 변하듯 이렇게 국회 태도가 세법 심의에 있어서 달라 가지고서는 이것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법 심의는 아무리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급작스러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졸속주의를 취하다가는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품세는 이번에 개정하는 정부의 의도가 어떻다는 것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칙이 어떻다는 것 또 이 원칙을 우리가 알고 동시에 관세법은 어떻게 고쳤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난 후에 종합적인 한 개의 의견을 내야지 물품세는 물품세대로 관세법은 관세법대로 따로따로 이것을 갖다가 표결에 부쳤다가는 우리 국회에서 세법 심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후에 좋지 못한 악례를 낼까 염려가 되어서 이왕 수지가 정부원안대로 결정이 됐음으로 해서 이것을 번안동의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의장께서는 일응 이 물품세법 중 개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안이라든지 정부원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이것을 잠시 보류하고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시켜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고…… 이것이 물품세하고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동시에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소비세 간접세를 우리가 받어들이는 데 있어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알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개의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지 의사일정에 따로따로 상정이 됐다고 해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처리했다가는 대단히 우리 국회로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해서 이 사람은 의사일정 제3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하고 제5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병합해서 제1독회를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끄트머리로 제가 의사진행으로써 이렇게 발언권을 얻고 나온 이 사람이 딴 얘기를 해서는 곤난하지만 신민당으로서는 이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연도 도중에 세법을 개정하는 이런 전무후절 한 악례를 금후에 남긴다고 하는 것은 제2공화국인 초대 장면 내각으로서 천추에 이것은 좋지 못한 악례를 남기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으로서 결정했다는 것을 의사진행이 아닙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신민당의 태도를 말씀드리며 의사진행으로서는 제3항하고 제5항을 병합해서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께 요청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항공법안은 그동안 교체위원회에서 기안을 했고 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국은 법사위원회에서 일응 통과를 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회의 본법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이 법안을 검토할 때에……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이 법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안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모든 국제적인 그 표준 또는 그 방식을 국내법으로……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적인 원칙과 모든 규정이 여기에 전부 그대로 나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 조문에는 전체가 기술적인 조문이었고 대체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자유자재로 신축성 있는 규정은 극히 적은…… 적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주운 의원께서 지적한 22조 항공사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 이런 것은 특히 저도 소위원회에 한 사람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지리적인 특수한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역시 신중히 재검토해야 쓰겠다 하는 것을 저도 느꼈읍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지난날 KNA 비행기납북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상도 할 때에 결국은 항공사라든지 기능증명을 할 때에 엄격한 조건 즉 말하자면 반공이념이 투철하다든지, 절대로 좌익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이 항공사 허가를 해 준다든지, 기능허가를 해 준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법률이고 또 이 법은 실제 경제원조와 관련이…… 관련성이 있어서 이 2월 안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성립이 안 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저 민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참의원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실은 오늘 중으로 모든 대체토론이나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기술적인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으면 하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내신 분들 가령 박해충 의원이라든지 임문석 의원에게도 절충을 해서 박해충 의원이 낸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박해충 의원이 철회를 했고, 임문석 의원이 수정안 낸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기안자 측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 낸 부분이 조항 3, 4개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 이것이 146조로 된 방대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형식을 찾아 조항별로 심의를 할 겨를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간을 절약도 하고 회의 능률을 생각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수정안 낸 부분만 하고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잠간 질의를 끝마쳤는데 이 항이 올라오지 않아서 한 것이라서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겠읍니다. 이 청산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과 3항을 보면 정부가 공고를 해 가지고서 잔여 청산재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권리를 주창해라, 권리를 주창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공고를 내 가지고서 그 기한이 넘어가면 그 권리를 상실한 그 재산을 갖다가 다른 조합원에게 논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천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금융조합의…… 연합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과거의 조합원이면 금융조합의 모체입니다. 금융조합의 모체야…… 그 모체면 주식회사의 주주가 모체인 것같이 모체인데 그 모체자를 다 조사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주소 성명을 전부 적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체들을 찾어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가 해서 타협을 하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서 해야지 무턱대고 갖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면 이것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자유당 시대에는 이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장에게 한 벌씩 나누어 주어서 겨우 그것을 볼 정도로 되었는데 요새는 그런 계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읍니다. 대개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더라도 농촌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또 신문에다가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 정도로 보아서…… 정부가 이렇게 있다가 공고만 내 가지고 그 안에 신고를 아니 하면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 같으면 억울한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ㆍ25사변 후에 이 각 관재국장이 귀속재산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할 사람은 서류가 다 없어졌으니 다시 신청해라, 며칟날까지 신청 안 하면 권리가 상실된다 그런 공고를 내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 버렸읍니다. 그것이 도저히 법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에까지 가 가지고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서 권리가 다시 회복된 예가 많이 있읍니다.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이 일부러 농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몇 사람이 짜 가지고 몇 사람만 신청해 가지고서 그 주를 자기한테 준다니까 다른 신청한 사람에게 전부 분배해 준다니까 몇 사람만 짜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을 적게 해 가지고 그 재산을 전부 몇 사람이 독점하고 따라서 이 중소기업은행이나 혹 무엇이 될 때에는 거기에 가서 자기가 큰 주에 권리를 주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천만한 법률이 아닌가 이 말이야. 엄연하니 조합의 모체로서 출자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부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고해 가지고 권리를 상실케 하느냐 말이야. 다 이것은 기구를 통해서 말단행정기관을 통한다든지 여러 기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친절하게 그 권리를 찾어서 주도록 해야지 공고해 가지고서 이것을 권리를 상실케 해 가지고서 그 뺏은 놈을 갖다가 다른 사람…… 영리한 사람들, 대개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혹은 면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 정도 혹은 국회의원 정도 그 사람들이나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약자의 재산을 뺏어다가 강자에게 주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위반되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든가 또 이것을 면밀히…… 청산위원회도 있으니까…… 1년에 4000만 환이나 청산위원회가 쓴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조사도 안 하면서 무엇 하러 4000만 환씩이나 쓰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없는가. 청산인을 불러서 이 법을 만들 때에 잘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문제로서는 과거에 금융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전부 지주였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농가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소작인이 대부분…… 아마 8할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소작인이 농가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 지주들 즉 금융조합 조합원들은 전부 비농가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농촌에 가서 조사해 보시오. 과거에 지주들은 전부 비농가입니다. 비농가면 이 사람들은 전부 금융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마 조합원의 약 8할이 비농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은행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하고 또 이 중소상공은행법에 의한 자격도 도회지에 살지 않는 사람은 또 거기에도 못 들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청산자금을 내 달라고 하면 내줄 수 있읍니까? 재무부 당국이나 제안자 측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주를 양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다 했지만 최초부터 비농가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양도를 하느냐 말이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양도하게시리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양도한다 양도한다 밤낮 하지만 양도하면 이 주를 누가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있읍니까? 과거에 금융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되어 가지고서 이익배당을 일전 한 푼이라도 받은 예가 있읍니까? 일전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밤낮 양도한다 양도한다 양도하면 돈 받고 팔어먹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부가 의무적으로 현 시가로서 양수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정부가 인수하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일반에 양도한다고 해야 누가 사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몇 사람이 중앙에 와서 이럭저럭 하는데…… 여기 중소상공은행법에도 위원회제도가 있고 농업은행에도 몇 사람이……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이럭저럭 하는데 일반대중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그런 주는 정부가 인수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넣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일반에 양도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주의…… 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조합주를 찾어 먹을 수가 있으며 또 가령 억지로 조합을 의지해 가지고 만일 여기에 조합원 자격을 준다 하더라도 그 주라는 것은 팔리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셨는가, 안 해 보셨는가 제안자라든지 재무부장관 또 혹은 농림장관이 나와서 여기 답변을 해 주시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박준규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그것을 가결하시며는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통지할 때 그 결의사항을 붙여서 통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붙여서 통지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로서 그것을 받어 가지고 자기들 생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표시하실 의사는 충분히 거기다 표시되었읍니다. 그 이상 더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이대로 표결하시면 모처럼 여야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 주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이와 같이 했으니까 미국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깊은 생각을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난 받어들일 것으로 내 자신으로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명도 얘기하세요.

토론종결동의를 하고…… 동의가 성립되었읍니까?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발언통지서가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사회자로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통일 문제 같은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 의사표시를 할 때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착잡한 그런 인상을 바깥에 안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문제가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해당 외무분과위원회로 넘겨서 더 충분한…… 가만히 말씀 들으세요. 충분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발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부를 묻는 것이 좋겠읍니까? 전진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다음에는 문교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또…… 문교위원회 수정안은 교육문화과학비로서 6억 1508만 8300환을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신규 재원을 발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지금 부결된 안 이외에 교육문화과학비로서 6억 1508만 8300환의 증액동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읍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 심사보고서입니다. 본 법안은 4294년 4월 29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도록 송부되어 단기 4294년 5월 1일 자 본 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해 법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서 별첨 과 같이 민의원 송부안 그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읍니다. 그 법안의 골자를 몇 가지로 나누는 것을 다 읽으라면 읽겠읍니다마는 다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니까…… 이것을 5월 2일 자로 이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장일치로 그냥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발언 요청한 분이 네 분이올시다. 그러므로 두 분, 두 분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신민당의 신인우 씨 나와서 질의하시지요.

먼저 김응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4월혁명 이후에 4월혁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붙인 단체가 많이 있는데 대체 몇 개나 되느냐 또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올시다. 아닌 게 아니라 애국단체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 애국단체란 명사가 너무 많아서 내무책임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곤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원호해야 될 입장에 있고 이것은 보사부 당국에서도 대단히 애로를 느끼고 계셔서 이 단체를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한 단체로 결속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런 움직임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막연히 애국단체다 이런 문제는 등록도 아니요 아마 내무가 대단히 불철저해서 잘 밝히지 못하는 혐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현재까지는 인쇄소에 등록하는 정도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단체도 왕왕히 있어서 이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족단체가 하나 있고, 불구자단체가 하나 있고, 그 당시에 운동하던 학생단체가 하나 있고, 막연히 학생도 아닌 청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만 경남의 본부라고 하는 것은 경남으로서 본부가 있는지, 서울에 본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경남 자체도 이런 단체가 있고 없는 것은 좀 더 조사해 보아야 알겠읍니다. 그 후의 문제는 답변의 소관이 아닌 줄로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허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찰이동이 너무 빈번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더우기 선거를 계기해 또 오열 색출 등등 지방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동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 방침으로 있고 또한 숫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허혁 의원 지구에 서장이 어느 때 와서 언제 이동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경기도에서 불과 한 수 건 있는데 내가 기억이 못 되어서 몇 번 갈린지는 모르나 전국적으로 볼 때 또 경기도 전체로 볼 때 경찰서장 이동은 지극히 적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또 새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입장과 또 주위에 추천하는 사람 등등으로 신임하는 서장도 없지 않아 약간 있어서 지극히 적은 범위 내에서 경찰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국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체의 내무행정으로서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다고 규정지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아서 이동이 많지 않다는 것 말씀해 드립니다. 또 이 이동은 서장을 두고 하는 말씀인지 혹은 서 내에서 각 지서주임을 빈번히 이동한다는 말씀인지 잘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방침에 따라서 약간 있는지 모르나 서울시내에 각 파출소의 형편을 볼지라도 임기가 얼마 안 돼 지방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본관 으로서는 내무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경찰은 물론이요 일반 관공리의 이동도 최소한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이 동절 에 관공리의 이동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에 혹 신민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이 문제까지 개입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이러한 관찰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또 저의 주관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어 주시는 분이 나는 신민당의 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고 또 그 실례가 많은 것이올시다. 만일 허혁 의원 지역에 잘못된 일이 계시다고 하면 또 사적으로 많이 추궁해 주시면 언제든지 시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경비과장이 지방에 나서서 장 총리에게 충성을 바쳐라, 아마 이건 장 총리의 개인에게 충성을 바치라고 하는 의미로 했는지 마 장 총리가 국가와 행정의 책임자이니 관리로서는 현 정부에 충성을 바치라는 의미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관리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치성에 영향이 있는 발언은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올시다. 이것은 추후 조사해 보아서 만일 지나친 언설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부평 관내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어린이를 길가에 있는 나뭇감을 주었다고 해서 구타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기관이 보도했다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보복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것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늘 이 조사 중에 있다, 처단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듣기에 대단히 과거에 하던 과종사 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책임회피의 일이 아니요 이것은 나중에 확실히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에도 확실히 결론을 지어 여러분에게 유감이 없는 처단이 있을 것을 확약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 국회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재정법을 보면 모든 요율의 인상동의책은 국회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회가 거부하는 것을 행정부가 실시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사리를 따져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의원들의 양해를 얻게 될 것 같으면 이 요금의 동의안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동의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경제제일주의의 개념이 무엇이냐? 마 이것은 오늘 환율문제에 대한 그 답변에…… 마 이것은…… 마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회라고 할까 정부라고 하는 게 대체로 하는 일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혹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해 놓고 정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크게 논아서 서너 가지로 논을 수 있을 겝니다. 하나는 국민을 먹여 살리는 문제고 하나는 국민을 교육시키는 문제고 하나는 국가를 지키는 문제일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 돈이 없으면 국가를 지키는 문제를 그만두라고 그랬고 또 돈이 없으면 국민 먹여 살리는 것을 그만두고 국민 교육시키는 데다 치중해라 하는 이것은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지상이지요, 교육제일주의고. 과거 이 박사 양반처럼 교육이나 먹고 사는 것보다는 백만 대군을 만들어서 북진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국방제일주의로 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우리 민주당정부의 생각으로는 국방제일주의의 이승만 박사나 교육제일주의의 공자님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우리 경제제일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먹여 살리는 데 치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중점을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외에 이…… 그러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갈려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계단을 밟어서 하느냐,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썩어 빠지고 특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제건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특권을 타파하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경제요소를 비현실적으로 억제하고 정책적으로 좌우하는 데서 특권이 생기고 은폐보조가 생기고 부패가 생겼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특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제요소를 현실화한다는 것이 제일 첫 번 단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토대 위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건설의욕을 갖고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국토개발 관계, 이것이 금년 1년간에 부패와 특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요소를 현실화하고 국토관계로 말미암아 국민이 경제건설에 의욕적으로 참가하는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1단계이고 그다음에는 중농과 중소기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근대공업을 건설하는 근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후에 종합적인 복지국가까지 끌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요 그런 계단을 밟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경제제일주의의 궁극적인 그러한 발전계단입니다. 그다음에 여덟째, 외화매상집중제는 새로운 은폐보조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은폐보조 다시 말하면 부패와 특권을 타파한다는 목적 아래에 현실화하는 이것이니 우리는 일호라도 일 점, 일 획이라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배제해 나갈 터이니 그것은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째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화를 좀 국민의 건설적인 면에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보다 이것을 캄풀주사식으로 물가가 조금 올라가면 팔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건설적인 면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위험할 때는 캄풀주사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캄풀주사가 꼭 그것이 궁극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되지 못하지만 우선 그 위기를 넘겨 놓고 새로운 약을 쓰는 것이 그것이 아마 치료의 보통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낄 그 당시는 캄풀주사라는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써 나가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미협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사실 이것은 31일 날 대체로 할 예정으로 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협정할려며는 미국사람은 자기 본국의 또 지령을 받아야 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사무적인 절차로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특별한 의견대립이나 무슨 심각한 대립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마는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열 가지 답변은 그치고 이종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 말씀 올린 것과 같습니다. 첫째, 환율을 올릴 것 같으며는 물가가 안 올라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체계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냐 혹은 가격수준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내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 과거에는 인위로 환율을 눌러 놓았기 때문에 어느 부문은 필요 이상으로 이것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어느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눌려졌다 즉 말하자면 경제원칙이 작용되지 못하고 인위적인 정치원칙이 경제를 지배해 왔었다, 그런 경제에는 경제원칙이 있고 경제에는 경제발전법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경제원칙이 지배하는 상태로 접근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율 같은 것도 역시 경제원칙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하겠고 그러면 이때까지 부자연하게 눌러짐으로써 싸게 들여오던 물건은 좀 못 들어오게 될 것이고 좀 비싸게 들어오던 것은 그것으로다가 좀 이익이 난다고 해서 집중이 될 터이니까 가격은 좀 떨어질 것이고 또 사치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입금지를 할 것이고 또 사치품은 아니지만 비교적 값이 비쌌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관세를 만들어 가지고 초과이윤을 빼서 들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1300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격체계는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00대 정도로 들여오던 것이 1300으로 가고 1600 정도로 들어오던 것이 1300대까지 내려오는 이 가격조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 간에는 분명히 변동이 많습니다. 어느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어느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체계가 바꾸어집니다. 가격체계가 바꾸어지면 생산체계가 바꾸어질 것이고 경제체계가 경제구조가 바꾸어집니다. 우선 정부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남한테 얻어먹고 살고 준 것만 먹고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구조를 바꾸어 놓고 가격체계를 바꾸어 놓아서 경제원칙이 지배해서 우리도 우리대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자는 이것이 이번 환율개혁의 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 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체계가 바꾸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종합해 보면 물가 전체의 수준은 인상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러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책을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쭉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관영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읍니다. 그러고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환율이 인상되고 관영요금이 인상되면 자연 임금문제가 또 문제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로서도 종합적인 임금조정을 위한 소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철도라든지 체신이라든지 또 전매라든지 기타 이런 부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어느 수준에, 일정한 수준에 지금 올려 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에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세요, 하세요.

김용식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가결한 만큼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의론이 있기 전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는 이만하고 오늘 질의는 이로써 그치고 내일 계속하겠읍니다. 오늘 이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신현돈 법무부장관 조재천 ◯위원회의 보고서 국산 고구마의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4294년 1월 9일 자로 제주도지사로부터 동 도의회에서 의결된 본건 건의서를 민의원의장에 진달되어 오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주도의 특수사정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전국 각 도의 ‘고구마’ 생산품을 공업원료화처리대책에 관하여도 함께 검토될 안건이므로 별지와 여히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되었음. 2. 의결이유 전작지대에 대한 특수작물 장려를 함으로써 농가수입의 다각적 증가를 도모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공업화촉진운동이 요청되는 금일 증산된 ‘고구마’가 전분 및 주정원료화로 직결되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외국산 전분과 당밀의 수입이 성행되고 있어서 증산된 ‘고구마’의 합리적 처리가 불고 되고 있음은 중대한 실책임으로 정부에 대하여 국산원료자급자족정책의 확립을 촉구코저 때마치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지음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는 바임. 3. 소수의견 특기사항 없음.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민정구락부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윤길중 재정경제 보건사회 ◯의안 △의안 제출

규칙발언에 유진영 씨 있읍니다. 유진영 의원, 유진영 의원 규칙발언……
먼저 윤재근 의원의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윤 의원께서는 지난번 선거가 좀 더 잘됐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이와 같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비통한 말씀으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본인이 아마 누차 여기서 지난번 선거에 대한 본인으로서의 소감을 말씀해 드린 바가 있었고 이것이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100퍼센트 진선진미하게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완미 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 돈을 쓴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돈을 누가 썼는지 이것까지는 실은 본인도 알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 윤 의원 말씀에 지사 하나가 선거를 하는 데 억대를 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 의원께서 어떤 지사 입후보자가 억대를 썼는지 자세히 아시면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현 정부가 모든 이권을 여당사람에게다가 주고 해서 부패를 조성하고 있고 이 정권의 영속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아마 이권이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것은 국영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정부가 이 국영기업체의 모든 이권을 여당에게만 주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상상을 하시고 하신 말씀으로 압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해서 젊은 세대의 피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 역시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나라의 앞일을 염려하시는 애국심과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는 알아듣겠읍니다마는 너무 도를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현 정부인들 어떻게 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의 일시적인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나라를 팔아먹어 가면서까지 일본놈을 맞아들일려고 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지나친 말씀은 앞으로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과거 오랫동안 대일국교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당의 당책으로써 내걸고 모든 국민에게 이것을 공약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이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일 일변도로만 나감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소득이 무엇이었느냐, 또 국제상으로 보아서 우리의 소득이 무엇이 있었느냐, 나는 그 소득은 제로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도 일본과 교전을 했고 중국도 일본과 교전을 했고 비율빈도 일본과 교전을 했고 한 나라들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다 정상적으로 국교를 회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본궤도에 올라서 서로 국교를 맺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일본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0여 년 동안 우리를 식민정책을 써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뼈에 사무친 원한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언제까지나 이것만을 뼛속에다가 새겨 가지고 영영 원수로 지내자면 또 그것은 별 문제올시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국교를 열자는 경우에는 서로가 평등한 지위에서 서로가 주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경제의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통상하고 국교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라를 팔아먹는 위험성 있다고 보시는지 나는 못 알아듣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되 절대로 우리나라 주권에 티끌만 한 손상이라도 나오지 않을 정도 내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주도권을 추호도 손상을 받지 않는 정도 내에서 오직 우리나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만 국교정상화를 부르짖고 이것을 추진할 것이지 이 한도를 넘어서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지나친 걱정은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인우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에서 부정선거를 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 하고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서 이렇게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용을 밝히라고 하니까 내용은 안 밝혔읍니다. 민주당은…… 강원도의 수습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도 짐작이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요. 민주당에서는 강원도지사의 후보자로서 그 경쟁이 있다가 박영록 씨라는 분을 입후보자로 공천을 했읍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영록 씨를 밀지 않고 딴 사람을 미는 사람이 당 내에서 생겼읍니다. 이것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일부의 사람이 있었읍니다. 이래서 돌아댕기면서 공천자 아닌 사람을 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의 당원들이 현혹을 해서 이것 어떻게 된 소리냐, 말이 두 갈래로 나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오 하고 중앙당으로 물어왔읍니다. 함으로 인해서 중앙당에서 민주당의 공천은 확실히 박영록 씨다, 이이가 당의 공천을 받은 정당한 입후보자이니 우리 당원들은 이분을 밀어라 하는 것을 통지를 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지시한 것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요, 만일 아까 신인우 의원이 지적한 공문이라는 것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분명히 내용을 들어서 밝혀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서울시경찰국의 어느 과장이 경기도지사로서 신광균 씨를 밀라고 그랬다, 이것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도 경찰국에의 누가 뭐라면 모르지만 서울시경찰국 사람이 경기도 아무개를 밀라고 했을 리도 만무하고 또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면 그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읍니다. 또 삼척군의 개표가 늦어졌다…… 여당 참관인들이 돌입을 해서 이러한 방해공작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분명히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 사실이라면 엄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5급 공무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째서 총리가 직접 임명하는 제도로 바꿀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 사람은 내용을 모르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것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알아보고저 합니다. 또 특별재판소 청사문제를 가지고 마치 현 정부가 이 특별재판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발휘시키는 데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이요 성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특별재판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곧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야 되겠는데 정부로서 적당한 청사가 곧 내드릴 것이 없어서 지금으로서 정부 소유의 청사로 빈 것은 그전의 연참 본부가 있을 따름이었읍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비었으니 그리로 가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곧 그것을 내드렸읍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좀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정부 측에서 그전에 헌병사령부로 쓰던 그곳을 거기 연참본부가 지금 가 있는데 그 연참본부를 전의 연참본부로 돌려보내고 지금 그 헌병사령부를 쓰시면 거기는 방 수효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유치장도 이미 설비가 되어 있고 또 재판장으로 쓸 방들이 죄다 설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드리는 것이 더 유효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연참직원들을 일부러 이 빈집으로다가 다시 옮기게 하고 그것을 내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성의를 베풀어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사하는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해 주시도록 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이것을 정부가 성의가 없어서 한 것같이 선전이 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실과 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제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소관 장관들로 하여금 더 물으시는 대로 상세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규칙발언이에요.

이 김종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주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읍니다마는 다른 점은 대체로 아까 답변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상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여기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지정한 19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한 물건이라든지 그것은 또 인제 우리 행정부에서 능히 취체할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기타 생활의식에서 능히 이런 것은 금지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것만을 19가지 종목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작정을 거쳐 국무원령으로 두 달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극소수가 됩니다. 그러니 제일차적으로 금지할 것은 가령 면직물이라든지 혹은 나이롱이라든지 양복지라든지 혹은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잡품이라든지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것을 우선 할 작정이니까 밀수품 대신 국산품 갖다 놓고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인에 대한 것은 두 달 여유 있는 동안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팔아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국산품 갖다 장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큰 혼란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밀수를 발본색원하고…… 관세법으로 이 밀수를 발본색원하지 못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세법으로 할 것 같으면 휴대품이라든지 자가용품, 무슨 선사품 이런 것은 지금 사실은 관세에서 세액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 들어올 적에는 자가용 혹은 휴대품이나 선사품으로 들여다 놓고 나중에는 이것을 갖다 한 군데다 해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니 이러니 여기에서 관세법 가지고서는 도리 없읍니다. 휴대품이라는 것을 그것을 일일이 세금 다 받을 수 없고 징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관세법으로서는 도저히 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 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피엑스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면이 상당히 있다 그것을 이 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권희 의원께서 말씀한 국내생산 좀 강화해서 좀 품질이 좋고 또 싼 물건을 만들어 놀 것 같으면 결국 밀수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구차한 법을 안 만들더라도 될 터인데 왜 이러한 법을 만드느냐,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십몇 년 동안 우리 낮잠만 자고 있었고 정부가 수립한 후에 1년 동안에 여러 가지를 소제 한다고 했읍니다만 아직까지 박 의원이 말씀하는 그러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사회발전의 초기에 있어서 나라에…… 선진국가보담도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밀수품이나 외래품이 공공연하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유치한 이 나라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본말이 전도된 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영세한 상인들이 호구를 위해서 해 가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금지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외래품이 아니라 몇 번 말씀한 대로 이것은 19가지 종목 중에서 현재 우리 생산 가능한 것, 우리 국민이 안 써도 괜찮은 것 혹은 또 우리 행정력으로 취체가 가능한 것 요것만 골라 지목할 테니 그것은 밀수품 대신에 국산품 갖다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밀수품 대신에 국산품 갖다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생산 가능한 것만 골라 할 작정이니까 그렇게 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재일교포들 여기 들어오는 데 딸라를 가져오게 할 길을 열면 어떠냐, 그것이 사실 아직 이것이 발표를 해서 좋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모릅니다마는 그게 상당한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대체적인 윤곽적인 합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일교포가 이 나라에 올 적에도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 갈 때나 똑같은 정도의 대우를 해서 외화를 바꾸어 줄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읍니다. 불원해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남보다 특혜는 않지마는 남의 나라에 갈 때에 바꾸어주는 정도의 외화를 그 비율대로 이 나라에도 해 주리라 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재일교포가 여기에 재산을 반입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 확실히 좋습니다. 인정상으로 보거나 기타 실제로 보아서 그것을 사실 금하기가 어려웠읍니다. 그래서 4․19 후에 한 2000명가량 재일교포가 한 사람의 한 100만 환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억입니다. 20억 가져온 물품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잡화 혹은 직물 이런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부산이나 혹은 기타 경상도 지방의 중소기업을 파멸로 유도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봐서 지금 재일교포들이 고생하고 돈벌이하고 욕보고 한 것도 사실이요, 모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돈 가져올 길이 없으니까 물건이라도 가져올려고 하는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파멸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재일교포들도 자제해 줄 것으로 알고 또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간이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 안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 의원이 각자 특정한 항목 하나씩을 10호에다가 이것을 신설하자 한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달습니다. 그래 이 수정안에 제2조1항제9호 다음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랬지마는 지금 세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건이 만일에 채택이 된다면 이 호수는 그다음의 호수로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여기에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전일에 제2조1항 그 정의를 다룰 때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이 정의에 있어 가지고는 A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B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B라고 하면은 A에서 말한 좌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걸로서 국민 공지의 정치적인 혜택을 받아 가지고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은 이것을 하나 예비규정으로 해서 넣어 두어야 차후에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볼 때에 2호…… 2조1항 각호에 나열되어 있는 각 그 목적 이외에, 그러한 행위 이외에 다시 그 2조 각호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 특별한 어떤 행위가 발각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서 이것을 반드시 넣어 두어야 된다고 그때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말씀한 것은 채택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으로 해서 부득이 이러한 추가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올시다. 쉽게 말씀하자면 2조1항 각호에는 쭉하니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 외에 꼭 처벌을 해야 될 그러한 행위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처벌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러면 1호에서 9호까지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10호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부정축재한 자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분이 계실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아홉 가지 뚜렷한 목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처벌을 하되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가령 아무것도 해당도 안 되지마는 예를 들자면 어떠한 그 당시에 정치적인 깡패가 정당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지마는 그러한 배경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장에를 돌아다니면서 막대한 금품을 갈취를 한 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그러한 그 배경을 가졌기 때문으로 해서 이것이 처벌이 안 되었읍니다.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아홉 가지 조항으로서는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기타 가령 특수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국민에게 대해서 강요를 해서 가령 어떤 내무부의 치안국의 배경을 가지고서 무슨 물자의 매매를 강제로 전 국민에게다가 강요를 해 가지고 가령 태극기를 강요를 했다 또는 자동차의 어떤 부속품을 강요를 했다 해 가지고서 매매를 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본 사람 또는 보험회사 같은 데에 있어 가지고서 보험을 꼭 들어야 될 국민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권력에 의해 가지고서 보험에 들도록 해 가지고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막대한 이득을 보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정치자금을 헌납하도록 한 행위를…… 이러한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할 수 없지마는 하다가 보니깐 반드시 이건 처벌해야지 이걸 처벌을 안 했다가는 국민감정에 영합이 안 되고 이 특별법을 제정한 본 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몇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뒤에 들었읍니다마는 가령 이강□이니 이성우니 하는 사람은 특별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규정에서 빠졌다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충이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본시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리 우리가 법을 잘 만든다고 해도 특별법이고 단시일에 이것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으로 해서 그러한 애로가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명문으로 명확히 결정을 해 놓되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들이라도 3000만 환 이상의 부정축재를 했다고 간주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벌을 하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자 이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프린트에 있어 가지고 ‘부정축재를 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호가 전부 ‘행위’니까 이것은 ‘행위’로 고칠 것이고 나중에 자구수정으로 할 것이고, 이 취지만은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취지니 이 점을 의원 동지 여러분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시금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미 수일 동안을 두고 난상토의를 하셨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걸쳐서 많은 의견교환이 계셨을 줄 압니다.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넘긴다고 할지라도 며칠 동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동안에 여러 의원께서 서로 절충하실 그러한 수정이 있다든지 뭣도 하면 타협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를 넘기는 것으로서 이 1독회를 마쳤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자로서 의견이올시다마는 그 3일 동안 여유 있는 동안에 각파에서 될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그러한 수정안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1독회를 완료하고 2독회로 넘기는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읍니다마는 다른 의사를 다루기는 넉넉지 못하므로서 오늘 이로써 산회를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요지서

네, 말씀하세요.

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에 기별했는데 법무장관이 출타하고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무차관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까요? 네, 그러면 법무차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법무차관 설명하세요.

양 의원! 양 의원 이러기요? 양 의원이 늘 이렇게 시비를 일으키고 이럴 작정이냐 말이에요. 여보 양 의원, 좀 생각을 하시오. 좀 생각을 해요. 좀 생각을 해요.

이 조문 채택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또 발언순서가 있어요. 박주운 의원 나와서 반대발언을 하세요.

오늘 이 중석사건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장께 시간적 요청을 하고저 합니다. 기왕 오늘 이 문제를 종결을 지실려면 원의로서 좀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연장되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굉장히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뭉쳐 놓았는데 아마 토론종결을 할 것 같은데 한 두 분 더 한 다음에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 국회법 제75조에 의해서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운영위원회에 물어서 상임위원회에 부탁한다’ 그러는데 나는 생각컨대 이 지금 원안 제안자들도 이것 외무국방과 내무 양 위원회에 소속한 사항이라고 보겠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합석하여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토론 없으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외무국방과 내무위원회가 합석해서 심의하여 보고하기로 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원수 35인, 가 23인, 부 2로써 이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사일정은 없음으로써 하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32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책 수립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의안 철회

좋습니다. 이 지금 이충환 위원장이 제3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벌써 대체토론일까 질문일까 여러 분이 하시고 지금 그 조항별 심의에 들어갔읍니다. 또 1개는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때 와서 지금 항별이 다른 관세법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이것을 통합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 의제가 상정되었을 때 이 토의되기 전에 말씀을 했으면 차라리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나는 벌써 한 조항을 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좌우간 여러분이 지금 이 물품세법 중에 수정안 나온 것을 심의하다가 이것이 새로 깨달아서 관세법 개정법률안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 그렇다고 하면 사회자로써 이런 제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물품세법은 거의 조항별로 심의에 들어가서 1개는 벌써 결정이 되었읍니다. 했으니 이것을 여러분이 번안을 해 가지고 1개 결정된 것을 다시 번안해서 위원회로 돌리고 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규칙상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심의만은 요다음에 남은 조항만은 개정안을 원…… 그대로 통털어서 한다든지 그런다면 모르겠고 또 관세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그러면 여태까지 이 물품세법을 진행해 오다가 이것을 잠시 스톺을 하고 관세법을 대체토론까지 의논해 가지고 나중에 각각 심의할 적에 여기서 상반되는 것을 참작하자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안건 명목도 다르고 각각 상정해 논 것을 이것을 한데 얼려 가지고 같이 심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은 나는 어중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피차 드나드는 관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물품세법 개정안 심의한 것을 중지를 하고 그리고 관세법을 유의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질 때 하나하나 질 때 피차 관계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식을 얻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정해야 되겠읍니다. 벌써 의사진행상 물품세법 중 이 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지금 심의 도중에 얘기가 나와서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것은 젖혀 놓고 나머지 수정안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나머지 조항을 한다든지 또 그러면 먼저 결정된 것도 가지고 번안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못 할 것이 하나 있읍니다. 지금 수이 물엿에 대해서 이거 찬반의 토론이 있었고, 이것은 신설이올시다. 신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수이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 가지고 이 원안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결정을 짓고 나머지 일부 한다든지 그런 도리밖에 없읍니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먼저 이 세법하고 물품세법하고 관세법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나 피차 참작을 해야 되겠소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장의 얘기올시다. 그러면 물품세법 심의를 지금 잠시 중지하고 관세법에 관한 설명을 들을까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읍니다.

제2공화국의 초대 국무총리로 등장한 장면 박사와 및 그가 영도하는 행정부는 작년 정기예산 심의를 할 적에 있어서 시일 관계로 충분히 야당시대에 보지했던 포부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춘삼월 호계절에 내놓을 추가경정예산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반영시킨다고 말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기대했고 국토건설이라 하는 커다란 간판을 내걸고 오늘날에 내놓은 예산은 우리가 볼 적에 실로 허장성세에 가깝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면 내각의 경제장관인 김영선 재무장관은 성대 법문학과를 나온 천재적 경제학자인 까닭에 그 두뇌를 짜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고 보지마는 경제학에 조예가 없고 상식이 적은 탓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번에 추가예산안에 내놓은 그 예산규모를 따져 볼 때에 어제 세법에 재정경제위원회안이 통과되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안을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 조치로 국민에게 혈세를 강요하는 이런 법의 통과로 인해서 계수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면서 제가 준비한 계수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93년도 예산규모에 있어서 환율 650 대 1 때에 4238억입니다. 94년도 지난해 제2공화국 수립 이후에 1000 대 1 때에 내놓은 예산이…… 작정된 예산이 5050억입니다. 지금 현재에 내놓은 1300 대 1 예산을 내놓은 이 예산은 6091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9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041억의 증가를 보았고 93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1853억의 증가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그 내역을 훑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93년도 예산은 국내재원이 2903억이고 원조재원이 1335억인 것입니다. 94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은 국내재원이 2914억이고 원조재원이 3177억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예산을 93년도와 비교해 볼 적에 국내재원에 있어서 11억 환의 증가를 보았고 국외재원에, 원조재원에 의해서 1842억의 증가를 볼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원조의 딸라로 계산한 액을 우리가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93년도 외원예산은…… 외원액은 2002억 7100만 불이고 93년도의 외원액은 2억 1400만 불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숫자로 따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원조의 액은 5700억의 감액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1842억의 증액을 본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환율…… 환율증가로 인해서 생겨난 돈이에요. 여기에 다시 소위 정부가 황폐한 국토를 개발하고 절량농가를 구출하고 실업자를 구출한다는 커다란 미명을 내걸고 있는 국토개발을 예산을 또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규모에 있어서 93년도의 일반회계와 경제특별회계, 경특을 합해서 387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예산에 있어서는 국토개발에 400억이라고 하지만 땜공사를 제외할 것 같으면 367억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토목예산이 200억, 567억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크게 떠들고 야단을 치는 예산도 93년도 387억에 비해서 지금 567억에서 제한다고 볼 것 같으면 180억의 증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외환환율에 있어서 1842억의 증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불과 1할밖에는 국토건설사업에 돌리지 않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은 적게 말할 것 같으면 장면 박사가 머지않아서 이사할려고 하는 조선호텔을 유지하는 경비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장면 박사에게 아부하는 관리들의 공무원 수당 증액에도 돌릴 것이고 기타 등등의 여러 경비에 돌린다 이것이에요. 장면 박사가 지금 내걸고 있는 국토건설이라는 것은 미명에 불과한 것이고 진실한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거에요. 또 한 가지 첨부해서 이야기할 것은 도대체 정부가, 민주당이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을 강요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징세를 기도하고 전기요금을…… 불은 주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은 올리고 엉망진창이 된 깡패소굴인 기차임금을 올리고 사람을 화물같이 취급할려고 작정하는 4등열차를 만들고 이와 같이 국민을 인간 이하의 대우를 기도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해서 국토건설이라는…… 650 대 1일 때의 환율로서 예산을 제정한 당시에 정부가 산출한 국민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700환이야, 1300 대 1로 한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짜는 때에도 700환. 이것이 과연 국토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실업자를 구제하고 절량농가를 구제할려고 하는 의도에서인가 나는 이것을 장면 국무총리의 양심적인…… 종교가로서의 양심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실정을 더듬어 볼 것 같으면 주요산업이 다 무너져 가고 있읍니다. 면방직공장의 3할이 조업단축을 기도하고 있고, 제분업공장이 35개 공장 중 27개 공장이 운휴 상태에 빠졌고, 3개 제당공장이 전부 운휴 상태에 빠져 있고 군소 제지공장은 조업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기업체가 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장면 국무총리는 이 막대한 세금의 세원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이 나라 국민은 무엇으로 구할 것입니까? 이것은 장면 국무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의 유일한 산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막어 낼 작정이십니까? 또 국가자원을…… 이렇게 중요 기업․산업체가 무너져도 국가자원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요전에도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다가 그런 말은 신인우 너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이런 말로 질책을 당했읍니다. 물론 이 나라의 행정부를 영도하는 장면 총리는 상식이 풍부할 것이고 초선 국회의원 신인우는 상식이 박사에게 비해서 대단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이고 선배인 장면 박사는 상식이 없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르켜 주는 의미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아는, 내가 배운 정치의 실정 선악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시의 고금을 막론하고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악정 하는 데에는 반드시 가렴주구가 따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렴이라는 것은 까다롭게…… 주륙 을 받고…… 세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에요. 주구라는 것은 엄하게 형벌을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진시황이 궁중의 무척촌지검 이라 궁 안에 요만한 칼까지 갖는 놈 없게 만들었고 또 만리장성을 국민들의 고혈을 짜면서 쌓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서시 를…… 동남동녀 500명을 보내 가지고 인솔을 시켜 가지고 삼신산 불로초를 구할려고 했다는 것을 연상할 적에 악정을 하는 사람의 가렴주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면 박사가 하시는 정치가 꼭 가렴주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좌우간 어째 세금은 자꾸 올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국민에게 주는 것은 적게 주고. 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공산당을 반대하는 법률도 만들고 또 데모를 규제하는 법률도 만들고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 괴뢰가 호시탐탐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법의 미비를 보충하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만 가지고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법을 충족함과 동시에 선정을 베풀어서 적어도 국민의 마음이 정부를 따르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지지하게 하고 발로 차고 떠밀어도 대한민국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선정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의 본질이 선정을 베풀고 위민하는 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한 까닭에 일반 민간인이 그러고저러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면 박사가 영도하는 행정부에 있는 직원이 통계국의 이병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일본 가서 북한으로 갈 것을 기도하고 안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구시의 직원이 대서인과 같이 출장 갔다 오다가 적기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함양군청에 식량계 촉탁이 출장 갔다 오다가 적기가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런 것쯤은 나타난 사실에 불과하고 마음에 적기가를 부르는 자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적에 소름이 끼친다 이런 얘기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등의 처벌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1항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이런 것을 무슨 저 경범죄처벌규칙에 돌려서 15일간이나 구류나 시키고 말고 이런 식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 적기가를 부르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렇지 술 먹고 오다가 노래 부르는데 경범죄에 뭐 걸려요. 이러한 적기가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자를 국가보안법 제5조1항에 의해서 처단 못 하는 이유를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토건설, 국토건설 떠들지만 나는 긴급한 문제가 임야녹화 문제가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당 의원 몇 분과 더불어 이번에 삼천포를 여행한 일이 있읍니다. 삼천포라는 지역은 부산서 400리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뜰히 깎아먹었는지 산에 나무 하나 없읍니다. 도대체 장면 정부가 영도하고 있는 행정부의 산림국이라는 것은 뭘 하는 데이고 거기에 임업기수니 다 뭘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와 같이 산이 붉어져 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것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산림녹화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국토건설에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지마는 몇 해 전에 농지개혁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경자유전이라는 원칙하에. 나는 오늘날 다시 주자유림 의 원칙, 그 마을에 사는…… 그 마을에 산이 있는 원칙 이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 물건을 가꾸고 자기 물건에 애착심을 갖는 이런 생각을 배양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하는 등등의 공공단체의 임야를 이것을 헌법을 뜯어고쳐 가지고서 개혁을 하기 힘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일체로 다 주민에게 균등하게 불하를 해 가지고 각자가 관리하게 해 가지고 각자가 식목을 하게 하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산림녹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때에는 우리나라 국토건설이라는 것은 끝까지 미명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토건설예산을 통과를 계기로 심기일전 이 나라의 정국을 수습하고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통과 후에 여지껏까지의 집권 8개월 동안의 무위무능을 뉘우치고 장면 박사가 자진 사퇴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개각을 해서 거국내각을 조직해 가지고 국민심리에 영합을 기도하고 이 나라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체제로 확립해 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데모규제법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만들고 있는데 동아일보 난동사건 이것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러한 난동사건이 일어났는데 애당초에 우리는 적어도 내무부장관이나 그 위의 고차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1차적인 책임자 경찰서장, 제2차적인 책임자 뭐 경찰국 과장 하는 이런 사람에게 책임지운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제1차적인 책임을 지웠던 사람은 그래도 정부가 양심에 괴로왔던지 경무관으로 일약 승진을 시켰고, 제2차적인 책임을 지운 분은 경찰서장으로 또 이것…… 경비과장이 경찰서장 이것 영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동아일보 난동사건에 정부가 책임을 안 진 결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 난동사건에 부책 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먼저 지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지워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데모규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발동을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인사조처는 데모 장려정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요새 참 넌센스가 자꾸 늘어 가는데 이 뭐 저 서울시청 앞에 악법반대 데모 한다고 해서 남대문서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남대문서장 모가지 잘렸읍니다. 모가지 잘린 이 후임에는 동아일보 난동사건에 모가지 잘린 사람이 대신 갔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콩칠팔’, ‘아삼육’ 하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알아본다면 이러한 인사는 전부 장면 총리가 직접 다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잉부책이라고 요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 고차적인 지위의 사람이 책임질 것을 안 지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정부는 난동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게 강력한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기도는 무슨 의도에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부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또 요전에 데모가 한번 일어나니까 뭐 교통부에서 이 교통 역전 광장은 일절 허가를 안 한다, 서울시장 김상돈 씨는 무슨 서울시청 앞은 허가 안 한다 이랬읍니다. 나는 결코 이것 잘했다고 안 보아요. 이것 자유당 치하 때에 장충단공원에 사람들…… 야당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다가 헤치고 파서 나무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좀 더 딴 방법으로라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또 뭐 정부지지 데모를 하는데 이것은 또 허가를 했다 이것이에요.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가를 일절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든지 해 주려면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 그렇게 빨리하라면 내가 사흘 하겠어요, 사흘을. 총리가 답변해야 되겠는데 총리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혈세를 강요하는 법률은 강제로 만들 수 있지마는 국회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하는 것을 빨리하라고 강요할 권한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 우리나라가 실업자의 홍수를 이루고 절량농가가 속출하고 이러한 현 상황 밑에 있어서 우리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지껏까지에 동양 도덕적인 구태의 관념을 버리고 인구제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를 좀 제한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개발계획만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 어지러운 정국을 완수할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 뒷받침하는 국민정신개발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반공사상을 고취하고 근로의욕을 앙양시키는 이러한 정부의 무슨 국토개발계획과 뒷받침하는 정신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전에 그래도 이 나라의 정국을 수습해 보겠다고 청와대에서 이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을 비롯해서 장면 국무총리, 그 이외에 여당인 민주당의 몇 분들, 그 외에 야당 신민당의 몇 분들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회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데에 그래도 일루 의 기대를 걸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무원 사무처장 정헌주 씨는 거기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반공법을 상호 지지하도록 양해를 했다 또는 연립내각을 생각했다…… 논의했다 이러한 등등의 얘기를 했고 여기에 뒤이어 신민당 측에서는 장면 내각에 이 시기에 용퇴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권고해 보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그 회담이 우국우족하는 이 나라의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는 생각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와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 관저에서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느니 정쟁의 진원지가 되었다느니 악의에 찬 선전을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과연 그 진상이 어떤 것인가,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 관저가 정치적 음모지었던가, 정쟁의 진원지인가 이것을 국무총리께서 국민이 알아듣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직도 공무원이 정치로부터 중립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읍니다. 경찰은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해서 정치로부터 중립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적어도 민주당에서 열성당원이거나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현재 임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니까 여당 정부가 자진해서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그래요. 여당 정부가 자진해서, 야당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야당인 민주당을 할 적에 그 당면정책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치로부터 중립시킨다 하는 것이 뚜렷이 있읍니다. 그러면 모든 정책을 이번 추가예산 시기에는 실천한다고 했는데 이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이 나라 검찰, 검찰은 시방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소위 법무장관이 발 하는 법무부령 제 몇 호인가 해 가지고서 사법관직무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관서인 경찰서장이 사람 잡아넣는 유치인명부에도 검사장 계인을 찍어야 돼요. 한 장 한 장 이것 계인…… 계인을 찍어야 한다 말이에요. 또 사람 하나 범인을 구속하는 데에는 검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떼 판사가 발행하면 또 검사의 동의 있어야 잡아넣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뭣을 하나 잡아넣어 왜 잡아넣느냐, 왜 내놓느냐 사사건건이 간섭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검사 뭐 증원을 얘기했지만 이래서 완전히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국민이나 혹은 난폭한 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 말 못 하는 이런 장벽이 시방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녕 난동사건에 박기정 의원 사건을 우리가 조사해 보아도 검찰은 엄연히 감정적으로 개재해 있고 그 후에 입증한 사람들 또 검찰이 또 잡아넣었읍니다. 또 잡아넣었어요. 난동의 주모자로 몰려 5년간 체형을 받은, 언도를 받은 민주당 소위 국회의원은 아직도 엄연히 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증언한 사람 또 다 잡혀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사실 하나를 보더라도 이 나라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작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까닭에 특히 검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법안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 전매사업, 전매사업에는 이것 우리가 전매사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하나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연초전매는 모르겠지마는 염전매는 공익을 위하는 결과도 못 하고 재정수입을 유지하는 결과도 못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시대에 이 염전매는 폐지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민영으로 돌린다고…… 재무부장관은 이 전매사업 중 염전매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광산의 개발책입니다, 중소광산의 개발책. 우리나라의 광산들이 유휴광산들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채굴을 중지하는 광산이 많은데 이것은 다 채산이 맞지 않거나 자본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표면적인 국토개발…… 길을 만들고 보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국토개발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중소광산에 대한 육성책은 정부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금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에 유휴광산이 현재 몇 개소가 있는가, 정부가 앞으로 몇 개소를 이것을 작업을 개시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다 우리 야당 때 민주당 할 때에 다 얘기하던 얘기이에요. 발전, 원양어업, 대규모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거대한 외국자본의 도입 여기에 대해서 부흥부장관이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태백산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서독에서 2억만 불인가 하는 차관을 준다느니 안 준다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읍니다. 또 그런 것을 도입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또 앞으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이 나라의 진실한 국토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부 운임입니다. 교통부는 시방 엉망진창입니다. 그 원인은 다시 말할 것 없이 교통부라는 관청이 현업사무와 행정사무를 겸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철도 부분에 대해서 현업관청과 행정부분을 독립시키는 관청 이런 것을 만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문제인데 국민경제 및 국가재정의 현황에 비추어서 교육연한을 잠정적이나마 단축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학제를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 의원도 말씀했지만 외무부장관께 한마디 묻겠는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은 도대체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엔 가입, 국민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만들고 부정선거처벌법을 만들 적에 장면 박사께서는 이런 것을 만들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과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지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느냐, 이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불원한 장래에 유엔 에 딴 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입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소신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장면 박사가 항상 책하다시피 상식이 적고 언재가 없어서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귀에 거슬리는 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 어느 때인가 이 장학금을 주어서 배우는 사람들께 공부에 대한 열을 더 북돋아 줘야 한다 하는 이러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장 총리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지금 장학금을 줄 실정이 못 되는…… 이것 안 됩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장 박사께서…… 장 총리께서 말씀이 ‘아 공부를 않고 모두 이렇게 있으니 이 사람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하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글쎄 그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오늘 이 문제가 또 상정하게 되었으니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앞으로 재주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지마는 배운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지 방황하고 있는 이것이 더 딱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립사범대학이라고 하는…… 졸업을 한 사람들이…… 국립사범입니다. 사립도 아니고 국립사범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올시다. 우리나라에 국력이 있다고 하면 이 배운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여기에서 인재를 골라서 어떻게든지 직업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며 그 방향으로 나가며 그 방향으로 돈이 있다고 하며는 다만 1억이 되건 2억이 되건 5억이 되건 써야 될 텐데 인재를 모두 만들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고서 재주 있는 사람 공부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 돈을 4억이나 5억이나 이것을 두어 가지고서 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인기정책은 될지언정 국가의 안정책은 못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공부한 사람이 적어서 걱정인 줄 아십니까? 공부한 사람이 실직자가 되어서 이 고등…… 고등실업자 때문에 사실 걱정이올시다. 사실 이 장학자금을 타는 규정을 보니까 대학생 하나에 30만 환까지 1년에 준다고 그랬읍니다. 30만 환 장학금을 탈 만한 대학생은요 아마 공부도 썩 잘해야 하고 품행도 방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장학자금을 안 주어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공부 다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이 예를 본다 하더라도…… 정말이요 하다 하다 안 되면 남의 집 가정교사를 가서라도 공부 다 하고 왔읍니다……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실정이 5억이나 4억 주어서 앞으로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 공부시키는 데에 돈을 써야 옳겠읍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 4억이나 5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서 어떠한 공장을 하나 세우든지 그렇지 못하면 참 엊그저께 제가 얘기했읍니다마는 농사…… 농촌에 토대가 있는 사람으로 농사 지으러…… 대학생들은 대학생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어떠한 참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 실직청년들 이 사람들 하나라도 생활의 길을 열어 주는 데에 우리가 다만 없는 재정에 다만 얼마라도 쓰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덮어놓고 그저 공부 못 한 사람 공부해야 한다 그것 대단히 좋아요. 구태여 제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우리의 국가형편이 그런 데까지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이 문교정책이라는 것 우리가 냉정히 본다 하면요 저는 평시에 주장합니다마는 대학을 반이나 얼마씩 정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우리나라는 이 교육으로 지금 가장 국가가 위태한 상태에 있읍니다. 8․15 해방 후로 교육 교육 하는 바람에…… 그저 누구나 다 교육 교육 하는 바람에 학원모리배라는 이러한 참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서 덮어놓고 인재를 양성했으며 이 양성한 인재는 올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는 이런 현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학자금 주기는 고사하고 있는 대학을 반이고 싹 줄여 가지고 용단을 조처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우수한 대학만 남겨서 가장 참 그야말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이 대학을 입학한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졸업하고 나온 사람은 그래도 직업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하나의 문교정책이지 이 대학 100여 개를 그냥 방임해 두고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없는 돈을 짜 가지고서 장학자금 준다 이것이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치가 아니고 뭣이겠읍니까, 이게? 그리고 인기전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무정견의 정책. 저는 어느 때인가도 장 박사 보고 얘기했읍니다. ‘이 대학도 줄여야 됩니다. 이 대학도 큰일 났읍니다’, 대학을 줄이라고 했더니 그 양반 말씀이 ‘대학을 줄이면 큰 소동이 나!’, ‘소동이 날망정 해야 될 것입니다, 할 일은. 데모 무서워서 못 합니까?’ 이러한 얘기도 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그런고로 장학자금 주기는 고사하고 대학을 정비하고 오히려 앞으로 이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어떤 직장으로 보내느냐 하는 데에 예산을 짜내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해서 장학자금을 주기로 말하면 하나의 저는 방도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해서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주기로 말하면 어떻게 주느냐 하면 덮어놓고 대학생에게 30만 환을 줄 것이 아니다, 농업고등학교나 농업대학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농촌에 가서 농촌지도를 하겠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주어라 그래서 1년에 10만 환이고 얼마이고 주어서 그 사람들 졸업한 뒤에는 농촌에 가서 농촌을 지도하는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허물어 가는 농촌에 하나의 등불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장학자금을 준다고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 외에 공과 계통의 우수한 수재에 대해서 어떤 연구방향이나 이런 데에 이런 사람을 원해 달라면 좋아요. 막연하게 대학생 30만 환…… 이 나라에 법률 배운 사람이 적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나라에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적어서 이런 줄 아십니까? 이 나라에 정치학 공부한 사람 적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글빨만 들여다보고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치중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인 고로 오늘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이에요. 장학자금을 주기로 말하면 이렇게 해 나가서 이 나라의 생산부흥…… 농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방향에 주력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데 줄지언정 덮어놓고 막연히 대학생에게 30만 환 준다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점점 더 혼란을 가중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30만 환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그것 안 주어도 다 사회인사의 동정과 자기 자력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니 기왕 4억이나 5억 들여서 장학자금을 주기로 말하면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을 다니는 사람에게 앞으로 농촌의 횃불이 될 수 있는 각오를 가진 사람을 반드시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 농민의 지도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창수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허락합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국회법 27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그 국회법 27조에 있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구속동의를 낼 때 판사의 영장을 붙여서 낸다 그러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검의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와는……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내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아까도 해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검이 그런 것을 낼 수 있다는 의견…… 해석도 있고 낼 수 없다는 해석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이 정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검에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특검을 지휘 또는 명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에 처해서 역시 특검이 자기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낸 것을 정부가 이것을 옳지 못하다고 단을 내릴 수도 없는 얘기요 또 한편 쪽으로 생각하면 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낼 수 있다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조 법무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만이 옳은…… 유일한 견해라고 주장한 바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다소 해석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나머지 다른 법조문 또는 입장세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답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임문석 의원이 112조, 113조 이 두 조에 대한 수정안뿐입니다. 또 박해충 의원도 수정안을 몇 개 냈읍니다마는 자구수정 정도만 했고 이것을 철회를 했고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임문석 의원의 112조, 113조 이 양 조에 한해서 수정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채용 의원의 의견의 말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수정안에 한해서만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전부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전례에 따라서는 모든 법안을 수정안이 없는 것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 전례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읍니다. 먼저 박해충 의원이 여기에 대한 이 통과되기 전에 몇 마디 긴요하게 발언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충 의원 말씀하세요.

윤병한 의원, 이경 의원 두 분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윤병한 의원 물으신 말씀은 대개 처음에 이상돈 의원, 함종빈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말씀 드릴 때에 대개 다 대답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국제적 형편으로 보아서는 중석이 역수출로 공산지역으로 갈 우려도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약 30만 불가량이 더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산상으로 볼 때에 사실이올시다.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채산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것으로서 이 일본과의 통상관계에 특별히 위탁판매계약을 하는 관계를 결정할 것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제적 정치적인 고려를 넣어서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는 확실히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정상적인 수출․수입 관계는 지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보통 통상관계로서 우리가 물건을 판다든가 일본서 물건을 사들여 오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에서 당분간 채산상으로 볼 때에는 약간 불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그러한 위탁판매계약의 수출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공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COC가 일본으로 작년도에 수출한 수량에 대해서 제가 아까 300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착오이었읍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465톤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465톤이 작년 11월 달에 COC의 손으로 일본으로 직수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왜 일본으로 직수출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구라파나 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일본으로 직송을 하면 그만큼 운임이 싸지기 때문에 COC의 본사는 뉴욕에 있지만 뉴욕의 지시에 의지해서 그 물건을 뉴욕으로 보냈다가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송을 하는 것이 경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을 한 것이올시다. 3만 톤의 양곡을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수출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공상사에 대한 제한을 7월 달 과도정부 때에 시행령을 수정한 데 의지해서 그것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미곡수출을 할 때에는 용공상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본 측의 수입코타를 얻은 상사에게 수출을 해 주었읍니다. 지금 일본이 철강공업이 발전이 되어서 몇 해 후에는 중석을 적어도 8000톤을 사용하게 될 텐데 만일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북한이나 중공에서 일본에 판로를 확립할 때에는 그 뒤에 우리가 판로를 다시 개척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역시 약간 곤란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대일수출을 중단했을 시기에 일본이 북한에서 혹은 흑연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 장기계약을 할려고 하면…… 그런 계약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시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이것 역시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구구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일국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특수방식의 계약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방침은 아직까지 변동할 만한 정세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COC든지 혹은 다른 외국상사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오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까지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정치적인 압력이 외국으로부터 있은 예가 없읍니다.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예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무슨 정치적인 압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외국의 어떤 특정한 회사에다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의 이익 또는 중석회사의 채산을 보아 가지고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서 우리의 중석을 사겠다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무슨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일은 물론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특별히 현재 중석회사의 책임자로 있는 문 사장의 인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상공부로서 이 국영기업체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에 요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혹은 기술 방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기업능력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고려를 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주로 기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책임자를 임명을 했읍니다. 과거에 기술자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한 개의 기업의 운영을 하는 데는 그의 기업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임명을 했읍니다. 그 외에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는 국방부 관계로 무슨 5억 환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기까지에는 국방부 관계로 배상금을 받은 것이 9000만 환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5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숫자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이의 과거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신상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대단히 불미한 일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추천을 누가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파면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거 물론 당장 이 자리에서 파면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없다는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있느니만큼 심지어 그중의 일부는 검찰청에 고발까지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파면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물론 파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조건이 없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나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코밋숀을 100만 불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나서 오늘 여기서 함종빈 의원이 신상보고하는 것까지 제가 경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톤은 전체로 보아서 50만 불 가치 되는 것인데 50만 불어치 물건을 사고 100만 불 콤밋숀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황당한 얘기고 또 1년 계약을 해서 가령 4000만 톤을 내보낸다고 그러면 그것이 약 500만 불 내지 600만 불의 거래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 계약상사에게 나가는 구전이 3.5퍼센트의 구전이 나갑니다. 그러면 600만 불에 대해서 3.5퍼센트라고 하면 약 20만 불가량의 수입이 계약상사에게 가는 것이고 그 20만 불 중에서 자기네의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통신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쓰다가 남는 것이 다 그 계약한 중간상사의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1년 동안에 통 합쳐서 두 이익을 다 긁어 봐도 100만 불 되기가 어려울 줄로 생각하는데 100만 불이라고 하는 무슨 구전이 간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로 생각을 하고 누차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일본상사와의 위탁계약은 아니 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400톤씩 끊어서 또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금속회사와의 창연 계약은 92년…… 지금부터 3년 전에 이것이 기한부로 된 것이 아니라 수량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1500톤을 창연원광을 한국금속회사에 준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650톤가량이 실지로 인도되었고 아직도 계약잔량이 550톤가량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법상의 유효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처분으로서 그 계약을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아 있는 550톤은 그 계약의무상 중석회사가 한국금속회사에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경 의원께서도 누차 그 용공상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한 단위 20쎈트를 더 준다고 어째서 동경식품에다가 준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가 일본지역을 공산지역으로 보느냐 비공산지역으로 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비공산지역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통상을 현재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변화가 돼서 일본지역은 공산지역이라 하는 결론이 내리게 될 때에는 이 무역법에 의지해 가지고 일본과의 통상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일본과의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있고 또 그것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끝으로 장관이 책임을 지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석상에서 문제가 된 것이 과연 장차 정확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 개의 뜬소문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단을 내릴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그것이 어디까지가 책임자인 그 회사의 사장의 책임인지 또는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독관청의 감독불충분의 책임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밝혀서 감독관청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물론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쇄물이 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39조는 허위신고를 해 가지고서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위신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3자가 어떤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허위신고 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허위신고 케이스를 상상하게 되며는 부정축재자 자신이 허위신고 할 때가 있읍니다. 이 부정축재자 자신이 허위신고 할 때에는 아까 홍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벌과금제도가 있고 또 형사제재로서는 여기 써 있읍니다. 제32조에 써 있읍니다. ‘부정축재자가 재산을 도피시킨다든지 은닉한다든지 문서위조 등을 해 가지고서 본법에 대해서 허위신고의 결과를 한다’ 할 것 같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재산을 도피시키고 은닉하고 문서위조를 해 가지고 본인이, 부정축재자 본인 혹은 그 상속인이 허위신고를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단지 제3자가 어떠한 사람을 모함시키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했을 때에는 이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벌에 처하자, 10년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홍 의원이 제안한 것은 필요 없다고 인정합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경위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1.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의 발단은 단기 4294년 10월 21일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이 상공부 출입기자단과 회견석상에서 대한중석회사 생산 중석을 일본국 동경식품회사와 일수판매계약을 체결할 작정이라는 공개발표에 뒤이어 서울시내 각 일간신문지에 보도됨으로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문보도에 의하여 민의원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단기 4294년 1월 25, 26일 양일에 걸쳐서 긴급히 분과위원회를 열고 주 상공장관과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을 초치하여 증언을 들은바 제38회 국회 상공위원회의록 제1․2호, 제3호 또 1월 25일 함종빈 의원 질의에 대하여 주 상공장관은 국제경쟁입찰보다 일수판매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하였읍니다. 동 일 김봉재 의원 질의에 대하여 주 상공장관은 상공부로서는 작년 겨울에 원칙적으로 일수판매계약을 하되 여러 군데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또 계약 상대자는 중석회사 사장이 결정하되 최종적으로는 상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지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공부의 승인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본 항 질문에 대하여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은 ‘단기 4293년 12월 8일 자로 상공부장관의 조건부승인의 지시문을 받어서 여러 상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종전의 일본에 대한 대한중석회사 생산품의 일수판매금지조치를 취한 조항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여 상공장관의 승인을 얻었고 자주적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하여 선금을 받어도 좋다는 상공장관의 승인하에서 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취해 온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읍니다. 1월 26일 이상돈 의원 질의 및 김봉재 의원 질의에 대하여 주 상공부장관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보고를 받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치관계도 충분히 생각해서 일본상사하고는 계약하지 않도록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상공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국제입찰보다는 역시 1년 1년씩 수의계약으로 해서 판매권을 주는 편이 수입이 더 들어온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 상사가 제시한 조건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제가 상상하기에는 동경식품이라는 상사의 조건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오늘 그런 말을 하고 내일은 또 시기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읍니다. 문창준 사장은 ‘동경식품회사가 용공성을 띠고 북한하고 거래한다는 것을 못 듣고 또 만일 그런 성질을 띠었다면 그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라고 답변하였읍니다. 이상의 회의록이 증명하는 바와 여히 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주 상공장관은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일본과 중석 일수판매계약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대한중석 문창준 사장은 동경식품회사가 만일…… 이거 다 읽지는 않습니다. 용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일수판매계약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을 뿐이지 대일 국교정상화 전에는 여하한 형태로든지 절대로 중석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실도 없으며 여사한 기록도 회의록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이 점은 극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후에 설명하는 일본에 대한 400톤 수출계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까닭이다. 전기 회의록 기재와 여히 주 상공장관이 정부방침을 공표하였음으로 그 순간 작년 12월 8일 자 상공부장관 조건부승인하에 1월 23일 동경식품과 대한중석회사 간에 체결된 중석 일수위탁판매 가계약은 자동적으로 폐기 백지화되고 따라서 대한중석회사 측에서도 그 후 상공 당국에 가계약 승인을 신청할 것을 포기하였음으로 동경식품에 대한 중석수출 일수판매 문제는 일단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7일 도하 각 신문에 주 상공장관이 임시조치로서 대한중석회사의 당면한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석 100톤을 동경식품회사에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인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어 그 결과 동 일 이상돈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중석 대일수출계약 진상규명을 위하여 주 상공장관의 출석 긴급동의안이 민의원 본회의에 제출되었고 그 전일인 2월 26일에는 함종빈 의원이 대한중석과 동경식품 간의 400톤 중석계약 승인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고 100만 불의 코밋숀 운운하는 폭로적 발설이 있었다. 그 후 3월 2일 제34차 본회의에서 주 상공장관을 출석시켜 여야 각파에서 중석수출에 대한 질의전이 전개되었다. 3월 2일 제34차 본회의에서 이상돈 의원의 질문 및 함종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 상공부장관은 400톤을 동경식품회사에 수출하게 된 그 이유는 오로지 대한중석회사의 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금후 위탁계약이 수립될 때까지는 경과조치로서 약 400톤을 재고 중에서 임시로 경매해서 팔든가 수의계약으로 팔든가 팔아야 되겠읍니다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승인했읍니다. ‘일본상사와 장기적인 위탁계약하는 것은 이 시기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400톤을 파는 데 한해서는 이것이 만일 일본상사가 더 유리한 조건에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팔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올시다’라고 답변했읍니다. 이상의 회의록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시피 일수위탁판매 가계약과 임시경과조치에 의한 400톤 수출 수의계약과는 전연 별개의 독립적 상거래였고 본 조사서 제7항에 첨부되어 있는 관계 왕복문서가 증명하는 바와 여히 상공부 대 대한중석 간의 업무적 절차에 하등의 모순이나 불리성 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주 상공장관의 답변만으로 이해와 만족을 얻지 못한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 외 12인의 긴급동의로 대일중석수출진상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동의되었고 그 동의가 채택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여야 동수인 3인씩 6인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 인선은 의장단에게 일임하였다. 이리하여 6인의 특별조사위원은 즉각 선정되었다. 조사위원의 명단은 임기태, 이상돈, 김영삼, 김응주, 조연하, 박해충, 6인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회에 부하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 4294년 3월 4일 1차 위원회를 의장실에서 서민호 부의장 사회하에 개최하였다. 그 결과 위원장에 임기태 의원을 선출하였다. 2. 사건의 내용과 경위 천하 공지의 사실과 여히 국가관리 기업체인 대한중석회사는 관계 소정 법규에 의하여 주무 감독관청인 상공부의 지시감독하에 운영되는 주식회사로서 중요업무 집행에 관하여는 상공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실시하는 것이다. 단기 4293년 10월 22일 자로 문창준 사장이 취임한 이래 단기 4294년 1월 22일 자로 대 COC 간의 일수위탁판매계약이 만기 종결됨에 대비하여 보다 더 유리하고 효과적인 판매방안을 검토 구상한 결과 결국 일수위탁판매방법이 유리하고 효과적이라는 결론하에 단기 4293년 11월 22일 자로 판매방법은 원칙적으로 일수위탁판매제로 한다. 현 계약조항을 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한다. 판매최저책임수량을 월 250톤으로부터 그 이상으로 한다. 현재의 재정형편상으로서는 거액의 자금 조달이 곤란하므로 당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선대금은 보증금예치를 계약체결의 선행조건으로 한다. 일수위탁판매회사에 대하여 국제시장 정세에 관한 정보제공, 사무연락, 기타사항 보고서를 월례 서식에 의하여 의무화시킨다. , 항의 수정안건을 수락하는 계약희망자 중 본 직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만일의 경우 항의 수정조건에 응하는 계약희망자가 무할 시에는 부득이 현존계약을 향후 1개년 간 재연장한다. 등 요령의 ‘중석판매방법 승인신청의 건’을 상공부장관 앞으로 제출했고 당일로 문창준 사장은 단기 4293년 11월 5일 자 상공부 고시 제341호로써 중석이 일본지역에도 수출 가능케 된 정세변동과 해사 생산 중석 약 500톤이 COC를 통하여 일본국 삼정물산주식회사에 매도된 사실에 유의하고 일본국 중석소비 및 판매시장 등 조사의 목적으로 일본국에 출장하여 동경식품주식회사 간의 중석판매에 관한 예비교섭을 필하고 11월 30일 귀국하는 즉시로 동 일자로 대 COC 계약 해석에 관한 해사 법률고문의 법적 견해에 의거하여 COC 앞으로 제3차 중석위탁판매계약 종결 사전통고를 발송하였던바 동년 12월 2일 자로 COC로부터 제3차 위탁판매계약의 1년 간 재연장을 요청하는 계약요청서가 도래되었다. 단기 4293년 12월 8일 자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중석판매방법 승인신청의 건’에 대한 승인이 해사 앞으로 전달되었는데 중석의 판매방법은 일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할 것 전기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귀 사의 제시조건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되 동일조건하에 있어서는 COC와의 계약은 이를 지양할 것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수락희망자를 귀하의 책임하에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되 최종적으로 당부의 승인을 얻을 것 귀 사의 제시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운영자금 조달에 있어서 불화선매 방법은 인정하지 않을 것임 등의 조건부승인이었음. 전기 승인서를 접수한 이후 문창준 사장은 상공부장관 승인조건에 의거하여 일수위탁판매 계약희망자와 계약체결에 관한 본격적 예비교섭을 시작하였던 바 4293년 12월 2일 자 COC 측의 계약요청서 이외에 동년 12월 27일 자로 일본국 동경식품주식회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는 3.5%로 한다. 선불조로 액면 100만 불의 RED CLAUSE 신용장을 개설한다. 액면 100만 불의 ‘회전식’ 신용장도 별도로 개설한다. 중석 선적량은 월 최저 400톤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1년 간으로 한다. 또한 전기 주요항목 이외에 만일 자기 측과 이 일수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보충제안을 하겠다고 하여 즉 대한중석회사가 계획과 설립의사가 있다면 그 건설에 협조하겠다고 하여 해산물의 통조림공장 설립 해산물의 냉동공장 설립 수력발전소 설립 등에 대한 협조 제의와 또한 자기 측의 세계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해산물의 판로개척을 할 의사가 있다는 요지의 계약요청서가 내도 하였으며…… 이것도 속기록에 남어야 됩니다. 4294년 1월 11일 자로 PHILIP BROTHERS 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는 4%로 한다. 적당한 보장만 유 하다면 100만 불의 계약보증금 을 제공하다를 요지로 하는 계약전문요청서가 내도되었다. 문창준 사장은 전기 3사의 계약희망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면접을 통한 교섭도 한 결과 좌기와 여한 이유로서 일본상사를 선정할 것을 유의하였다. 근래 일본국 중석의 수요량은 상당히 증가되어 연간 약 4000톤 이상에 달하여 아국 생산중석의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다. 만일 일본국 중석시장을 한국산 중석이 확보 불가능 시에는 중앙 및 북한산 중석에게 일본시장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다. 현하 중공 및 북한산 중석은 판로의 애로에 봉착하여 구라파 중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사실이 4294년 1월 13일 자 메탈부리틴 metal Bulletin)지에 게재되고 있다. 중공의 중석 생산량은 1959년 1만 9800톤이고 북한 중석 생산량은 1959년 4400톤이다. 일본지역에 아국 중석을 수출할 경우 국내선박을 이용하여 그 운임으로 환화를 지불함으로서 막대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일본을 상대하여 수출할 경우 목적지가 단일지역이며 단거리인 관계상 자금회전의 신속을 기할 수 있고 또한 대금 최종청산도 단축화 할 수 있다. 목하 약 30억 환의 부채를 지고 극도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해사로서는 실수익에 중점을 두고 실리제일주의의 판매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즉 일본지역에 중석을 수출함으로써 연간 15억 환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전기 경위로서 일본상사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상공부의 방침인 승인조건에도 적합하고 해사에 대해서도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음으로 단기 4294년 1월 19일 자로 실무자들의 사무절차에 의하여 품의안에 결재하고 동년 1월 21일 상공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서 차지 를 공표하였다. 단기 4294년 1월 22일 자로 대 COC 계약이 종결되므로 그 공백기를 없애기 위하여 동 년 1월 23일 자로 ‘본 가계약은 후일 정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정 혹은 정세가 변동할지라도 합의된 각 조항의 내용을 변경 혹은 반대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유함을 상호 보장하는 한도의 효력에 그치는 것이지 본 가계약 자체가 확정된 계약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갑 을 )이 상호 본 가계약 내용의 권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하등의 구속력이 없는 것을 갑 을 상호합의하에 본 각서를 작성함’의 각서를 기초로 하는 가계약을 일본상사와 체결하고 소정 사무절차에 의하여 상공부장관 앞으로 본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저 준비 중 단기 4294년 1월 25일 민의원 상공분과위원회로부터의 출두지시에 의하여 그 석상에서 상공부장관과 더불어 전기와 여히 사 답변한 바 있고 상공부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전에는 대일 일수위탁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공표하였으므로 사전승인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결국 본 가계약은 금일까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폐기 백지화되고 만 것이다. 그 후 4294년 2월 8일 자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거 1월 22일 자로 대 COC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금 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의 공백기에 대비할 중석판매방법 및 4293년 12월 8일 자 지시 이후의 절충경위를 조속 회복하라는 공문지시에 접하여 4294년 2월 9일 자로 절충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간의 상당한 공백기에 대비할 해사 운영자금의 적기조달에 의외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수특원매자 요청에 부응하여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의한 판매조치를 취하고저 구상 중이며 본 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신청서를 제출코저 한다는 요지의 회보를 발송하였고, 동 년 2월 10일 자로 상기 요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석판매 승인신청의 건’을 상공부장관 앞으로 발송하고 일방 사전 사무준비로서 동 년 2월 14일 자로 자연탄중석 400톤의 수의판매에 대한 을파 요청서를 2월 21일한 제출토록 전기 문제의 3사에 발송하였던바 금년 2월 21일로 좌기와 여한 을파가 도래되었다…… 시간관계로 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역시 민의원 중석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내놓았읍니다. 속기사는 나중에 이 책자를 인수해서 속기해 주시기 바라고, 올라온 김에 야당 여러분께서도 결론과 처리방법의 말씀이 있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 볼 때에 있어서도 우리 여당 세 위원의 결론을 간단하게 대충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결론 대한중석회사의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십수 차 회의를 가짐과 동시에 증인 33인과 참고인 3인을 소환하여 증언 및 진술을 듣고 면밀히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본 건 조사 도중 불충분한 단편적 중간발표 혹은 조사위원의 개인적 발설 및 각 신문지상을 통한 왜곡된 보도 등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을 현혹케 한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기 중석 일수위탁판매에 대한 가계약체결에 관하여 작년 11월 22일 자로 대한중석회사가 상공부에 제출한 ‘중석판매 승인신청’에 대하여 동 년 12월 8일 자 상공부장관 승인조건 중 지시 제3항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수락희망자를 귀하의 책임하에 선정하여 계약체결하되 최종적으로 당부의 승인을 얻을 것’에 의거하여 대한중석회사 문창준 사장은 희망 수 개 상사와 절충한 결과 일본국 동경식품회사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계약대상 상사로 인정하고 소정 수속절차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최종적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제 사무절차로서 금년 1월 19일 각 상근중역 및 기타 간부의 서면결재를 마치고 1월 21일에는 문창준 사장이 상공부 출입기자단과 회견하고 그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동경식품회사와 일수판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표하고 1월 23일에 동경식품회사에 일수판매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가계약서 제1조 및 제15조에는 한국정부가 본 계약을 승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가계약에 관하여는 금년 1월 26일 주 상공부장관이 국회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전에는 일본상사와의 일수판매계약을 불승인할 방침이라고 증언을 함으로써 본 가계약서는 상공부에 승인 신청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적으로 폐기 백지화되고 만 것이다. 이상과 여히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소정 사무절차에 의하여 집행된 본 건에 관하여 주 상공부장관이나 문창준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가계약서 제9조 소정 100만 불 선수금에 관하여 대한중석회사는 사채를 포함한 총 20억 환의 부채와 기타 운영자금의 핍박으로 운영상 심각한 난국에 봉착하여 있으니 국내자금 조달방법이 없어서 전기 12월 8일 자 상공부장관 승인조건 취지에 의하여 신용장금액 100만 불 이외에 중석선매매전도금 조로 별도신용장 100만 불을 요구한 것인데 이 중석판매선수금 신용장 100만 불은 한국은행 관리하에 대한중석회사의 계정에 입금되어 회사 운영자금으로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공금으로서 계약종결 시 중석대금으로 한국은행을 통하여 결제할 성질의 것이므로 어떤 개인이나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을 뿐더러 황차 불하대금 등에 절대로 충당할 수 없음은 물론 항간에 와전되어 있는 100만 불 코밋숀 운운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불하자금과는 하등의 관련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 흑막도 개재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가계약서 제9조 선수금신용장 100만 불에 대하여 상관례에 의하여 적정한 이익금을 지불한다에 관하여 전항 선수금신용장 100만 불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중석으로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결제해야 할 것이다.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결제 시까지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여야 할 것은 통례임에 비추어 상담 당시 쌍방이 ‘금리’를 계산할 것에 합의를 보았으나 그 해당금은 일반상거래에 있어서 금리나 이식 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고 상품선매매에 의하여 생기 되는 이윤이므로 그 표현방법을 ‘적정히 이익을 지불한다’라고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더구나 당시 국내에서는 이익제한령 폐지로 인하여 금리인상 문제가 대두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상대국 시중은행금리를 적용할 것을 대한중석회사는 강조하였으나 합의를 못 본 채 ‘적정한 이익을 지불한다’로 표현한 것이지 회사의 ‘이익금 분배’ 혹은 ‘분주 ’와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다. ‘수력발전소, 통조림, 냉동공장’ 운운에 관하여 본 건은 거년 12월 27일 자 ‘동경식품’이 위탁판매계약요청서에 제시한 조건 이외에 계약이 성립될 경우 대한중석회사가 상기 공장건설을 계획한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 데 불과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동경식품회사’의 전문분야이므로 호의로써 일방적으로 제시해 온 것이지 이것은 외자도입법 관계 등 국교정상화 후에 처리될 문제일뿐더러 정식으로 논의된 경우일지라도 공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거 처리될 문제이지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의된 것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일본인 등정 모 씨의 상동 광산 감정 및 불하공작설에 관하여 상동광산 시설은 세계적으로 특이한 시설로서 광업에 관심 있는 외국인은 항시 본 광산을 시찰할 수 있고 상호 간 시찰이라는 것은 국제적 예의로 되어 있는바 위탁판매계약 절충 도중 작년 12월 15일경 PHILIP BROTHERS 회사 측에서 부사장 마이어 씨 외 1인과 금년 1월 18일경 일본인으로서는 일본국 속촌 광업소 소속 정등진수미 및 원전기일 씨, 삼정물산계의 소지박 씨밖에 상동광산에 입산 시찰한 사실이 없으며 동경식품회사 관계인사 및 3월 15일 자 신문에 보도된 일본인 등정 씨의 ‘상동광산 입산 및 감정 운운’의 설은 전혀 허무맹랑한 낭설이며 대한중석회사 불하를 전제로 하는 일본자본 침투 운운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항간에 와전된 ‘등정’은 전기 정등진수미 씨를 지칭하는 것 같으나 광산에 입산한 사실이 있는 일본인 정등진수미 씨 외 2인은 COC 회사로부터 상동광산 시찰을 추천받은 사람이고 또 COC 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가 있으며 대한중석회사 부산물인 창연 의 일수매매계약자인 한국금속제련회사가 전기 일본인 3인의 입국재정보증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정부고위층 관련설에 관하여 본 건이 시초부터 오 무임소장관과 관련된 것 같이 왜곡 보도되었으나 전연 무근지설이며 특히 본 건 조사 도중 개인적 무책임한 발설 등이 신문지상에 왜곡 보도되어 최고위층까지 언급된 데 대하여 규명한 결과 허무맹랑한 정략적 허위조작임이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중석사건’이라 하여 마치 일대 부정이나 있는 것처럼 수개월을 두고 떠들어 온 끝에 ‘태산명동서일필 ’ 격도 못 되고 장구한 시간과 막대한 정력만 소모한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았다. 본 건에 관하여는 하등의 부정도 없고 흑막도 없으며 아무도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서 국민을 현혹케 하고 대한중석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 사건은 중석수출 일수판매계약권을 위요하여 치열히 전개된 경쟁에서 패배한 상사와 결부된 모종세력이 관리 기업체 민영화가 박두한 시기와 대일 국민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연출한 호화한 연극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론으로서 아직까지 이 조사보고서에 대한 결론은 이 본회의에서 접수 미정인 까닭에 처리방안은 우리 자체에서도 구상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여당 세 사람의 조사위원이 오늘날까지 근 1개월 동안 정말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에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거듭 밝혀둘 것은 야당 조사위원 세 분도 어디까지나 그 세 분의 보는 견해가 그르다고는 우리들은 말 안 하겠읍니다. 다만 우리 여섯 사람의 조사를 수행하는 이상 어디까지나 조사가 미비해서 혹 어떤 오해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견해의 차이로 오는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당 조사위원도 어디까지나 여당이라는 환경하에서 이미 있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당 조사위원 세 사람 위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요즈음에…… 올라온 김에 약간의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항간에 야당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제 집에는 밤낮 전화로 와서 심지어 박해충이 돈 얼마나 먹었느냐 하는 소리도 돌고 있읍니다. 하지만 돈 먹은 사실도 없고 내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처음에 나는 조사위원이 될 때에 만약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런 사실이 있을진대에 있어서 이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내 자리를 택할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가 보는 견해에는 이런 사실이 전연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장시간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려가겠읍니다.

아마 이 본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있어서 수정안이 일곱 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 조문이 중요하고 이 부정축재의 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계란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의 노른자위…… 알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빼자니 늘리자니 오그리자니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마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지금 그 수정안은 저는 전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재정경제 원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첫째로 김창수 의원께서는 조세범 사범 전체를 빼자 그래 가지고 일반조세법에 의해서 하자고 그랬고, 김준태 의원께서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를 단 여기서 빼자 이 말씀이었고, 이충환 의원께서는 역시 김창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세범에서 빼자는 것이고, 이만우 의원은 밀수입 관계를 다시 넣자는 것이고, 김응조 의원은 김준태 의원 것과 마찬가지로 갑종근로소득세도 탈세했지만 이것은 빼자 이것이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5000만 환을 1억 환으로 그 한도를 늘리자 이렇게 각각 말씀들 했읍니다. 맨 먼저 이 조세범을 이것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요 일전에 통과시킨 조문이 있읍니다. 제2조에 4호, 5호, 6호를 우리가 요 일전에 통과시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청부나 물품매매의 입찰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 또 5항에 ‘2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행위’, 6항에 ‘외자구매외환 또는 그 구매외자의 배정을 독점함으로써 1억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 문제…… 그 말이 나왔읍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탈세로 몰아 가지고 결국 그만큼 세금을 받아들이자 즉 예를 들면 담합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서 5000만 환 이상의 덕을 봤으면 그만큼 많이 이익을 봤는데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냈다 즉 이익 나는 것을 이익 안 나온 것 같이 가장해 가지고 송두리째 다 먹어 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자, 거기에서 이자 받으면 얼마만큼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5000만 환을 송두리째 먹어 버렸으면 각종 세금을 포탈한 그 약 85퍼센트 정도가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요 일전에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할 적에 재정경제위원장님이 이것은 세금으로써 세법으로써…… 탈세규정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제7항을 빼버리면 우리가 어제 통과시킨 제4항 5항 6항도 전부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 알아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말씀은 지금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자유당 때 세법이 나쁜데 전부 다 탈세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제 통과시킨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각항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1항 통과시킨 것도 악질적으로 한 놈도 단 1000만 환 덕 본 놈이 있지만 그것은 한도가 너무 적으니 3000만 환까지 하자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었읍니다. 3000만 환 이하짜리는 악질이 하나도 없고 다 잘했으니까 3000만 환은 빼 주고 3000만 환 이상만 하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귀속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만 이상의 정부불이나 은행불을 수의계약해서 먹은 사람 또는 마음대로 외환 징세해서 먹은 사람 20만 불 이하짜리도 더러 있읍니다.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20만 불 이하까지 한 것도 더 20만 불 이상보다 악질한 사람도 있고 나쁜 짓 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하면 혼란하니 20만 불까지 한도를 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했고 내내 3항 4항 5항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에 있어서도 5000만 환 이상 우리가 한계를 진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을 했읍니다. 5000만 환 이상이면 이것이 5년 동안에 5000만 환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1000만 환씩 탈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탈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약 86만 환 이내 90만 환 가까이 탈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90만 환 탈세한 사람 같으면 적어도 1000만 환 내지 2000만 환 이상 세금 무는 사람이라야만 또는 심지어 한 5000만 환 가까이 무는 사람이 100만 환 정도 탈세를 하지 지금 우리 일반국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면 100만 환 정도 탈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순전히 세금을 떼어먹고 안 내는 그 액이 한 달에 100만 환 정도 가까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한 삼사천만 환 이상 세금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정도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5000만 환 줄인 것입니다. 물론 세법에 있어서 단돈 1만 환 내는 사람도 악질적으로 해 가지고 참 나쁘게 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만 환 내외에서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련의 어느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 환이라는 우리가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 다 같은 탈세가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제2조 전항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써 지위와 권력을 현저하게 이용한 사람’ 우리가 딱 규정을 지었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과거 자유당 때 그야마따나 어마어마한 그 시절에 한 달에 100만, 1년에 1000만 환 이상 세금을 탈세해 먹은 사람은 적어도 자유당 그 권력에 아첨을 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그 권력을 이용하거나 어떤 사람의 지위를 편승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이 탈세를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야당이나 뭐나 쫌 한 사람은 이 탈세범으로 해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또 그 사업체를 못 하게 뺏드러 가지고 여당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읍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 사업체 같으면 1년에 100만 환 탈세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적어도 연에 한 5000만 환, 사오천만 환 정도 세금을 무는 기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하나의 근거숫자를 가지고 일응 5000만 환이 좋겠다고 해서 이 5000만 환을 작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조세범을 내놓아 가지고 없으면…… 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부정축재법은 원래가 재산행위입니다. 이로 해 가지고 없다고 해서 징역을 보내거나 어떤 그 인신구속하거나 그것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그 처벌대상이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있는 것 그 한도까지입니다. 이 제2항…… 제2항 각항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재산을 없는 것을 초과해 가지고 하는 한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세범을 빼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1항 2항 3항 4항 5항 다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저희들도 모든 것을 지금 조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을 세법으로 귀일해서 한번 해 보자 즉 내가 귀속재산 1억 환짜리를 1000만 환에 불하 맡었다 그러면 9000만 환 이익을 보았다 그러면 9000만 환 이익을 본 것을 다시 회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9000만 환 이익을 본 것을 네가 보고를 안 하고 탈세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받자 해 가지고 조세범으로서 귀일해서 전부 받을 방법을 강구를 했고 또 우리도 이 세법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며는 그 뚜렷이 안 나타난 것은 그야마따나 그 이익을 감추었거나 은폐한 사람은 조세범으로서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하도록 하자 이런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제2조에서 7항을 빼버리면 이 법 그저께 통과시킨 것을 전부 다 고쳐야만 되겠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것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억 환 이상을 말씀드려 왔읍니다. 그러면 1억 환 할 것 같으면 대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 일전에 정부에서 제1차 부정축재조사자를 조사를 했읍니다. 개인…… 사람으로서는 스물여섯 명입니다. 즉 이병철 씨 하면 이병철 씨에 따르는 회사가 일곱 개인가 여덟 개가 들어 있읍니다. 또 정재호 씨 하면 그 정재호 회사가 다섯 개 되어 있읍니다. 또 이정림이 하면 이정림이가 회사 네 개 다섯 개 들어 있읍니다. 또 설경동이 하면 회사가 다섯 개 들어 있읍니다. 즉 재벌 중심으로서 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큰 재벌은 다 들어가 있읍니다. 그 외에 개적으로 지금 빠진 것이 몇 개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과도정부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26명에 46개 상사인데 1억 환 이상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열두 명으로서 스무 개 회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도정부가 해 논 것에 있어서 열두 명에서 스무 개 회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얼마나 나오겠느냐? 아마 제1차 조사한 것을 그 범주와 또 비율로 따지면 아마 그 반도 못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신민당에 계신 분이나 민주당에 계신 분이나 우리가 선거공약할 때에 선거할 때에 과거 자유당 시대에 은폐보조와 부정대부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써 벼락부자가 된 사람 또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관료자본주의가 된 사람은 철저히 이것을 조사해서 수술을 해서 우리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우리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1억 환 이상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그 범위가 위축되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지 않겠는가, 부정축재한다는 그 범위 자체가 우리가 당초에 국민에게 약속하고 공약한 바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억 환 정도로 할 것 같으면 1년에 2000만 환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환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세금 낸 사람이 1억 환 이상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달에 적어도 1억 환 이상 내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고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범주를 얼마큼 늘려야 되겠다는 그 한계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1억 환은 너무나 이 범위가 적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지금 이만우 의원께서 밀수입 관계를 삽입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그러면 밀수입 관계를 삽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밀수입 관계는 현행 관세법에 의해서는 그걸 전부 몰수를 하고 또 거기에는 몇십 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세밀히 법에다가 넣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부정축재자로 해 가지고 지목되는 밀수업자가 현행 밀수범보담도 더 좀 벌금을 적게 물고 과료를 적게 받게 인상이 되겠읍니다. 우리가 부정축재범을 다룰 때에는 그래도 현행법 있는 것보다는 다만 조금이라도 가혹하게 해서 그야말로 다시는 이와 같은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가지고 다시는 국민을 해쳐 가면서까지 돈 먹을려는 것을 막아서 앞으로는 이런 짓거리가 다시는 없게끄럼 하자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현행 관세법과 이 부정축재법과 그 이 형의 양형에 있어서 너무나 커다란 차가 나오고 너무나 커다란 간 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밀수입 관계는 지금이라도 전부가 현행범으로서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이 고발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발각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밀수입 관계에 있어서는 삽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준태 의원하고 김응조 의원이 말씀한 비영업소득세인데 갑종 이자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안자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남의 돈을 빌려 쓴 때에 빌려 쓴 사람이 갚아 줄 때에는 반드시 비영업소득이자세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떼게 되면 자기가 사채나 고리채를 쓸 수 없읍니다. 이자를 떼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일단 그것을 추궁할 때에 그 돈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세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고리채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안 가르쳐 주니까 결국 세무서에서 그러면 네가 네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빌려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가 세금을 물어라 거기에 대한 이자세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준태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의 고리채를 빌려 오는 그러한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그 회사 사장이 그 이익을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다 돈을 줍니다 해 가지고 자기는 이자를 받아먹고 있읍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자본을 가지고 그 행실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을 보세요. 지금 전부 그 자본금이 또 그 법인출자금이 5000만 환 정도입니다. 아마 1억 환 이상 자본금을 불입한 회사가 아마 거의 없읍니다. 그러면 1억 환이 되지 않고 5000만 환밖에 출자금이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10억 20억 30억 그런 커다란 자본금을 움직이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 전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 표면상에는 5000만 환, 1억 환밖에 자본금을 출자 안 해 놓고 나머지는 사장이 자기 돈을 가지고 이자 주어 빌려 오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 나는 것을 자기가 먹고 또 그것을 분배하고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부 작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김준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고리채를 쓰고 터무니없는 것도 있지만 또 개중에는 자기자금…… 회사 자본금을 증자 안 시키고 전부 자기 돈을 남의 집에서 빌려 온 것 같이 가장해 가지고 막대한 자본을 넣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와 같이 김준태 의원이나 김창수 의원이 갑종 근로소득세…… 결국 월급에서 뗀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고원 들은 다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주가 그것을 안 내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세 당국의 실무자가 그러한 실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실질적 그때그때의 그 사태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다 같이 이것을 면세한다, 예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십억을 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도 그 회사에 출자금은 5000만 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5000만 환 이상 1억 환 출자금 낸 회사가 나는 몇 개 안 된다고 봅니다. 전부 다 이와 같이 남의 돈을 빌려다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 그 실정은 집행부가…… 처리위원회…… 앞으로 구성되는 처리위원회가 그 실정을 참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법문으로서 분명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이 내용이 보다 더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나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서 다른 안은 반대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찬성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명도는요 등기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유당 시대에 58퍼센트밖에는…… 48퍼센트입니다. 실례했읍니다. 48퍼센트밖에는 못 받아들였고 지금 제2공화국이 된 뒤에 겨우 8퍼센트가 올라 가지고 56퍼센트를 받고 나머지 42퍼센트는 못 받고 있읍니다. 또 더군다나 미군에…… 미군주택에…… 외인주택에 가서는 10만 불 이상 못 받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명도소송은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기를 해 준 후에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 의원, 앉으세요. 조용하세요.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서 지금까지 발언하신 의원들에게 모두 잘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잘해 볼려고 나왔읍니다.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성태경 의원께서 금번 회기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로써 4․19, 4․26 기념일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문을 닫고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제 도피하는 식을 취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국회를 이달 말까지 연기해 두자 또 그동안 밀린 각종의 법률의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회기를 연장해 두자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마는 끄트머리 조항에 있어서 이번 연장하는 회기 동안에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 데 대해서는 나는 납득이 안 가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두 법에 대한 것인 줄로 믿고 있읍니다. 한데 나는 현 정권에게 충고하기를 서뿔리 이 양개 법안을 다루다가는 현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가딱하면 실패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충고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작년 4․19혁명의 격동을 겪고 그 후 몇 달 동안 과도정부를 가지고 정국을 다스릴 적에 국민은 그래도 앞으로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많은 향상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보람이…… 하등의 난폭한 데모나 소요사건은 일어나지 않었던 것입니다. 7월 총선거를 통해서 장 정권이 수립된 직후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과 같은 과격한 데모나 소요사건은 일어나지 않었던 것입니다. 국민이 장 정권을 어느 정도 심판을 하고 나서 지금은 4․19를 앞두고 국내는 다시 격동할 단계에 돌입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그것은 이북에서는 공산당 간첩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선동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민은 4․19혁명 직후에 갑자기 잘살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었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앞으로 잘살게 해 주리라고 하던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참고 왔던 것입니다. 근 반년을 훨씬 넘는 장 정권의 업적을 지금 와서 국민은 심판하고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데에서 지금 국내 정국은 4․19를 앞두고 다시 격동기에 들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장 정권은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국내 정국을 처리할려는 그런 성의를 표해 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국내 정국의 사태가 어그러져서 이제 장 정권의 힘으로써 이것을 수습할 도리가 없다고 간파하게 되자 최근에 이르러서 장 정권은 갑자기 배짱을 정한 것같이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전 신문의 날에 장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서 앞으로 장 정권은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해산되든지 이 양자 중 하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현 정권은 물러가지 않겠다 여기서 선전포고를 했읍니다. 그래 지금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현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될 줄 알며 또는 국회해산이 있을 줄 압니까? 이것은 장 정권이 지금과 같은 실정 을 계속하고 국민이 장 정권 물러가라는 아우성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다수의 여당 의원을 가지고 있는 이 4년 동안은 고파고 깔고 뭉기자는 이 배짱을 국민 앞에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국민이 배가 고파서 살 수 없어 가지고 한창 데모를 했읍니다. 이 국민의 고통을 풀어 줄 수 없는 장 정권은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데모와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지금 국내 정국은 격동을 앞두고 한때의 정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적어도 지금 국내 정국을 이와 같이 소란하게 된 근본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데모규제법이나 반공법을 지금 만든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이 낡은 정책을 시정하기 전에는 현 정국을 수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진실로 국가의 앞날을 우려하는 견지에서 4․19 또는 4․26의 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국회의 휴회를…… 국회를 연장하는 그 기간에 있어서 그 민생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면을 우리가 진지하게 따지고 공연히 큰 효과도 내기 어려운 이러한 반공법이나 데모규제법 이러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이 그야말로 살 수가 없어서 적당한 의사표시까지도 장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용하는 태세를 갖추자고 한다며는 이 국회의 연장…… 회기연장 동안에 나는 이 국회 안에서 심상치 않은 풍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예언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현 정권이 각종 집회, 데모를 허가하는 방침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일관된 그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내무장관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언반구의 말씀도 없이 꿀 먹는 벙어리처럼 두 번 손을 들어서 폐기시키고 말었읍니다. 이와 같은 현 여당 의원 여러분의 태도는 과연 솔직 대담하게 가슴을 풀어 놓고 국민에게 이 앞날을 따져 볼 용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슬슬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기네들의 실정을 카바해 가면서 최후수단으로 이 반공법, 데모규제법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도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빨갱이 잡자는 데에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소. 나도 처음에 반공법, 데모규제법을 여러분께서 만들자고 할 때에 어느 정도 찬동을 했읍니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혼란기를 틈타 가지고 이북에서 공산당 간첩이 마구 침투해서 국민을 선동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읍니다. 또 너무 이 국민이 자유를 방패 삼아서 감정으로 흘러 가지고 지나친 데모를 강행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여당에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안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읍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장 정권이 자기네의 실정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잘했다, 요새 와서는 말도 없이 덮어놓고 손만 들어 가지고 과거에 자유당 하던 방식으로 나갈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고맙습니다. 이제는 장 정권이 앞으로 영원하게 정권을 물고 늘어지는 한 방패로서 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악용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나는 적어도 이 두 가지 법만은 우선 장 정권이 행정능력을 강화해서 국내 정국을 일단 안정시켜 논 후에, 국민의 오해가 풀어진 후에 여야가 다시 한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현 정국에서 도피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4․19, 4․26 이 기념일을 앞두고 국회 문을 열어 놓고 언제든지 어떠한 돌발사태가 나든지 정치인으로서 여기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회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강제로 통과시킬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갖춘다면 여기에 필연코 반격이 가해질 것이고 이러한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격돌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에 떠는 국민에게 심상치 않은 충격을 주고 만일 그러한 때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때에 이것은 절대로 여당 의원 여러분께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얘기를 끝마치겠읍니다.

조 장관 불출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정부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았던 인사에 대하여는 그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는바 현행의 사면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복권의 상신 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우기 의 인사들의 복권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과중된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우기 인사들의 복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의 복권이 하루속히 실현되도록 하고자 본 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수정안 원안을 읽으세요. 그것이 제일 쉽습니다.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한 일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신상발언을 요청해 온 류진산 의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발언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끝난 다음에 아직도 많은 그 발언신청자가 있읍니다. 오늘은 끝내지 못할 형편이고…… 내일, 시방 같아서는 내일 의사일정이 아직 마련된 것이 뚜렷한 것이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류 의원께 신상…… 여러분들 허락하신다면 내일로 넘기고 오늘 이로써 산회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직도 많이 남었읍니다, 시간. 이석기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의장, 4분 동안에 마치겠읍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텐데 아무쪼록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은 말씀 마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박주운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나오시오.

동의가 성립 안 되었읍니다.

이 통일 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올시다. 우리는 무조건 통일이 아닙니다. 독립을 한 통일이어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고 소련의 위성국가가 된 그런 것이라도 통일이 좋다고 하면 6․25 때 우리가 그런 희생을 바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해서 공산진영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안을 우리가 최종까지 고수해야 되겠고, 국제정세가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든지 필요한 악으로써 따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메이비 말이지요. 우리가 유엔 감시하에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결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나…… 방향으로 확정된 이것을 지금 외신에 무엇 좀 이렇게 났다고 해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겠읍니다. 제일 유엔 전원이 우리에게 국제 감시하에 총선거를 강요할 때가 왔다 할 때에 우리는 그런 때에 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무슨 총선거를 하든지 우리 남한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유엔 감시하에 하든 중립국 감시하에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모든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면, 솔직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련 단독 감시하에 하더라도 우리 자신만 충분히 있다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알쏭달쏭해 대단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안을 우리가 고집하다가 국제정세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혹은 우리가 재고할 날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만장일치로 유엔 감시하에 한다는 것을 결의해서 한 번 더 우리 국민의 결의를 국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인제 모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종남 의원…… 그러면 제안자 성기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네, 의장 말씀 듣고 명심해서 인신공격 안 하겠읍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들은 오늘날까지 조사를 해 나왔는데 조사도 다 마치고 어디까지나 결론을 이야기할 때에 단 하루라는 시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토요일 날 우리들이, 조사위원들이 합의하기는 어디까지나 이 결론을 전문위원이 초안해 가지고 나오며는 여야가 합한 조사위원으로서 이것을 결론을 맺자는 합의하에 서로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조사위원 네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에 여당 조사위원으로서는 이 사람 혼자밖에 부인했읍니다마는 이 결론적인 문투를 이상돈 의원이 낭독하길래 들어보건대 이것은 전문위원이 초안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상돈 의원이 단독적으로서 초안한…… 초안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문투리 어두가 그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경위냐에 있어서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전문위원이 답변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초안한 것도 아니고…… 이상돈 의원 스스로도 이것은 내가 가필했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결론적인 문투리에 이 발표를 들어볼 때 정치적인 흑막이…… 고위층이…… 막연한 이상돈 의원의 심증만 가지고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기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방적인 견해라고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말이 설왕설래하다가 나중에 가서 여당의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 혼자 있는 이러한 숫자적인 부족한 것을 이상돈 의원은 알고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고 표결을 하자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옆에 있던 김영삼 의원이 그러면 나도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 제가 그 자리에서 가만 보니까 이것은 임기태 위원장이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표결한다 선언만 하면 꼼짝없이 3 대 1이라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당신네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할려면 나는 나가겠소, 심지어 격론적으로 말씀했다면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와 버렸읍니다. 이래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것이 어디까지나 오늘날까지 3․40차에 긍 해서 우리들은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또 이러한 것을 이유를 삼아 가지고 오늘날까지에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쁜 경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된 심정에서 임기태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임기태 의원이 하는 말이 마침 조연하 의원도 나왔으니까 다시 나오라고 해서 또 나가 보았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되었고 일요일 날에 저는 사정이 있어서 또 모인다는 사실도 모르고 대체적으로 그러한 합의도 조사위원회 자체에서 의논 못한 때문에 안동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마는 그 이튿날 얘기를 들어 볼 때 조연하 의원도 나오지 않고 저도 나오지 않은데 세 사람만 모여 가지고서 토요일 날 이러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국회에다 보고를 하자, 본회의에다 보고를 하자 이렇게 있어서 임기태 위원장은 엊그저께 운영위원회에다가 내놓았다는 그러한 답변을 합디다. 이래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격분해서 임기태 위원장의 그것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이지 과반수가 되고 회의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임기태 의원이 서 부의장실에서 답변하기를 자꾸 옆에서 두 사람이 그분들이 졸라대서 그렇게 했다는 명백한 답변의 말씀을 합디다. 과연 이것이 여야가 합한 조사위원회로서…… 조사위원회로서의 보고로서 오늘날 본회의에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선배 의원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믿고, 다만 올라온 김에 몇 가지 느낀 소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적으로 3 대 1이라는 그 결과에 결의가 되었다고 있어서 신문에도 여러 가지의 보도가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경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가 볼 때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중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나는 느끼기를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야당 조사위원도 아니고 여당 조사위원도 아니고 오로지 국회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느끼기를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내 조사위원회의 할 임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볼 때에 있어서 어떤 분은 어떤 견해를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오늘날 여기에 정치적인 흑막이 있었다는 것도 단정내릴 수가 없고 고위층이 개재되었다고 하나도 볼 수 없는 때문에 나는 명백히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실은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으로서 전략적인 그러한 생각으로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미 야당이라면 야당이라고 볼까 여러분들의 대외적인 선전적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국회 조사위원로서의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졸렬한 행위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들도 처음부터 문창준이라는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오늘날까지에 조사를 해 볼 때 국책회사의 사장으로서 어느 정도 불하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 대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여러 회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볼 때에 이러한 국책회사 사장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라도 이 자리를 내놓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해서 이것 나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 혼자의 견해로서 생각해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중석사건에 있어서 누가 먹었고 누가 먹을려고 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밝힐려고 애를 써도 밝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책임을 물으려면 불행히도 여기의 여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 함종찬 의원이 지각없이 쓸데없이 대외적으로 이러한 엉터리없는 말을 발설했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국민도 의혹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나는 솔직히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가만히 있어요. 말하겠읍니다. 규칙이…… 의사일정의 2항이 오르지 못하는 규칙의 내용의 발언을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질의만 해 주세요.

지금 제2조 본문에 대한 양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설명에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석연치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본 특별법의 입법정신에 다소 의심되는 점이 있기로서 반대라 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이 특별법을 우리가 심의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2조 이 원문이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첫째 이 원문을 정하는 데에 나는 2대 원칙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문에 대한 2대 원칙은 딴 것이 아니고 첫째, 다음 각호를 적용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에 기본되는 그 이념을 이 본문에 확립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실지 적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의심이 없도록 완비한 원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주창하고 싶은 것은 첫째, 본법을 우리가 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금액을 얼마가량 징수한다거나 혹은 여기에 해당자가 몇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입법정신이 국민 여론에 부합되도록 결정할 것이고 둘째, 법의 운영을 공정하게 한 이상 여기에 해당되어서 걸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금액이 단 1억 환이 되든 1000만 환이 되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전부가 이 법의 운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납득이 가면 그만입니다. 금액 얼마를 징수해야 된다, 사람 몇 사람을 여기에 저촉시켜야 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원칙을 확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첫째 이것은 본 특별법만이 아니라 일반 법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만도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 일반에 말하기를 법을 법망이라고 합니다. 그물 망 자를 씁니다. 법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그물을 그물 안에는 고기를 잡는 데에 고무줄과 같은 그러한 법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수단이 있는 사람은 그 법망 그물을 크게 벌리고 나갈 수 있고 기운이 약한 사람은 나가지도 못하고 걸린다 또 하나는 법망을 만드는 데 그물을 고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구멍도 두고 적은 구멍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재주가 있는 사람은 큰 구멍으로 도망가고 수단과 재주가 없는 사람은 적은 구멍에서 걸리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법률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누구나 다 걸릴 사람은 다 같이 걸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단히 위험한…… 이 수정안을 이대로…… 물론 제안 측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률안을 이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이충환 의원 수정안에는 ‘정치적’, 이 정치라는 것을 맨 먼저 써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 공지’라는 것을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위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민 공지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적용에 있어서 그 양을 수단방법이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 운영에 있어서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정치적이라는 이 용어는 이 적용한 원문에도 전번 본 의원이 질문했읍니다만도 정치적 특혜를 말씀했읍니다. 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용어입니다. 법률 조문에 정치적이라는 이 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이 결탁이라는 것은 물론 제안 측에서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결탁이라는 것은 절대로 의사 요소가 절대요건입니다. 결탁의 의사가 없이는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라는 것은 일반형법에도 과실범 제해 놓고는 전부 범의 라는 것을 절대요건으로 합니다마는 왕왕 실지 우리가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판단키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사기범 같은 것은 실지 판례가 의사를 무시하는 판례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결탁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딱 본 조문에 넣어 놓을 것 같으면 이것은 절대로 의사를 요소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혹은 권력과 결탁, 국민 공지 이 세 가지 용어는 이런 조문에 대단히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실지 운영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지금 토론은 원문뿐입니다만도 아까 찬성발언하실 때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원안 제7호에 있어서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 이 말씀이 났기로서 잠간 언급하겠읍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 했으니까 그러면 일반조세법 위반자에 5000만 환 미만 되는 사람은 걸리지 않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만약 여기의 7호가 제2조를 떠나 가지고 딴 조문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그 해석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1항제7호란 제2조에 직접 간접으로 지위, 권력이 요소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특혜조치란 게 있읍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서 조세법 위반이니까 이것은 하등 문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주도윤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읍니다. 주도윤 의원 말씀 가운데 직접 간접으로 특혜조치를 이걸 빼자 또 간단명료하게 하자, 이것은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이 특혜조치라는…… 먼저 제1항 해당 셋째 줄입니다. 해당하는 특혜조치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이 본법 운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용어입니다. 이 특혜조치와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라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좌기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라 하는 것은 위에 지위,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특혜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문면상 좀 더 힘 있게 표현하자는 이 특별조치법의 의의를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자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혜조치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고서 여기에 있어서 좌우될 점은 조금도 없읍니다. 이것은 법률해석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간접으로 이것을 빼자 이것은 본 의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제2조에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나오는 직접 간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 직접 간접이 없고 지위 또는 권력 이것만 있다면 반드시 지위라는 것은 이것은 직제상에 확정된 것입니다. 혹은 법인이나 혹은 국가공무원이나 지위란 것이 확정되어 있읍니다. 그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권력, 그 권력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것 외에는 적용 안 됩니다.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하는 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지위나 권력이 뚜렷하게 있지 않더라도 또 지위와 권력에 간접적으로 같이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제3조 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보다도 입법정신과 문면에 있어서 이 원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여보세요, 배성기 의원, 말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로 들어가십시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논 이 시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 총리 답변 끝났읍니다. 이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장 말 안 드립니다. 박준규 의원의 안 이것을 넣어서…… 이 표결에 대해서 가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재석 165인, 가에 133표, 부에 1표로써 이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박준규 안에…… 박준규 씨 안을 넣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질의가 끝나고 또 질의하실 분이 세 분이 있읍니다. 있는데 오늘 상공장관도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부흥부장관도 나오셨으니까 이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민의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시간이 5분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읍니까? 내일 하잡니까? 그러면 하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오전회의를 안 하기로 했읍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57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 심사보고서 본 법안은 단기 4294년 4월 29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도록 송부되어 단기 4294년 5월 1일 본 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해 법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필요성에서 별첨 과 여히 민의원 송부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읍니다. 첫째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의 군인정신을 앙양하고 군사능력을 증진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 국가 유사시에는 신속한 시일 내에 국방에 협조케 하기 위하여 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언 을 불요하는바 여사한 단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체로서 설립하여 그 육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향군인회는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며 또한 군복무를 끝마친 장병은 누구나 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는 임의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국방부장관은 징집, 소집, 방위훈련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게 될 재향군인회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재향군인회는 그 본연의 목적에 입각하여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필요성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찰하시여 해 법안을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시켜주심을 바랍니다. 단기 4294년 5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위원장 최희송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안 제1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국가의 간성으로서 국민의 중견 이 되고 민주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의 선봉으로 심신을 바쳐 국토방위와 사회공익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재향군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향군인회 이외에는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관하여는 본 법에 규정한 외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음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육군․해군 ․공군의 제1예비병역에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2. 제2국민병 3. 퇴역장병 및 제적된 자.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① 재향군인회는 본부, 지회, 연합회와 분회를 둔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도와 서울특별시에 지회를, 각 시․군․구에 연합분회를, 각 읍․면․동에 분회를 둔다. 단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와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따로 직장제 지역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① 재향군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80인 5. 감사 2인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③ 회장은 회무를 통리 하고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이를 대리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장리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지회, 연합분회 및 분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재향군인회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되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관한 사항 2. 본부, 지회, 연합분회 및 분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5. 회칙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국방부장관은 징집, 소집, 방위훈련에 관하여 재향군인회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정강을 전파시키거나 공직 입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 각급 회의 장은 각급 정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 그 지회, 분회 또는 각급 회장이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관계 각급 회장 또는 관계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재향군인회는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전년도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신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한 자가 법인일 때에는 대표권 있는 임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재무부장관 김영선 국방부장관 현석호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혁명정신 문제도 차치해 놓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차치해 놓고서 심사위원회에다가 재심을 해 주시오 하는 권고결의를 할려며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상 재심할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 달라고 권고를 합니까? 대법원에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판결을 한 번 딱 내렸는데 내린 후에 그것을 고쳐 달라고 해서 됩니까? 대법원 판사가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형사 간의 판결도 재심할려면 법률에 주도윤 심사위원장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 놓라고 권고할 수 있읍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권고하는 결의를 한다는 것은 암만 해 보았자 이것은 무효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만두고, 이 긴급동의를 그만두었으면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며는 첫째로 환율개정은 미국의 압력이냐, 둘째는 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외환…… 대충자금 수입이 늘어 가서 이 나라의 재정 면에 있어서 미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것은 결국 미국자본이 식민지화하는 전제가 아니냐, 셋째는 매카나기 대사는 한국의 총독이냐, 넷째는 한국이 주권국가고 독립국가냐, 이것을 정부라고 믿을 수 있느냐, 좋은 질문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보시고 정 의원 자신이 답변을 찾아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압력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정 의원이 지금 소속하고 계신 신민당도 과거 우리 같은 민주당 동지로서 국민 앞에 환율을 현실화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던 동지들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국민 앞에 10년간 주장한 것을 우리 자신이 한 것이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충자금 부면에 있어서 이 환율현실화로 말미암아 재정 면에 미국의 발언권이 커지고 그래서 식민지화하는 그 전제냐 혹은 식민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제가 답변 안 드리더라도 정 의원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미국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한국에 여기에 와서 자기네 사람 저렇게 죽여 가며 많은 돈 들여 가며 여기에 와서 식민지를 꼭 만들어야 하겠읍니까? 또 매카나기 대사가 총독이냐 하는 식의 그것은 나는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이 나라가 주권국가고 독립국가냐 또 이 정부를 국민이 정부라고 믿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 지금…… 의원이 무어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다음으로 현실화하고 단일화한다는 것은 향항이나 이런 데처럼 자유롭게 딸라를 그냥 아무 데서나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자유항…… 이것 결국 단일화요 현실화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자유항 향항은 모르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 남의 외국 돈을 자유롭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나라가 있는지 제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폐가치의 안정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화절약에 대한 모든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 그러한 사전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상당히 존경할 만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준비를 저희들은 깜냥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무엇을 작정하든지 국민이 내핍생활을 결심을 하고 우리 사치를 제거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협조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번 환율개혁에 있어서는 임시관세를 만들어 가지고 사치적인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여오면 전적으로 세금으로 받도록 또는 금지품목을 작정토록,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만들도록 이러한 거시키를 했으면 또 국민에게는 내핍생활을 요청하는 이러한 담화나 이런 것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 정 의원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외화절약을 하기 위해서 정 의원 같은 분들이 앞에서 많이 국민에게 계몽해 주시고 내핍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 대체로 이런 정도의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지금 의장님의 주의에 있어서 하나 여기에 빠졌읍니다마는 이것은 외환의 환율현실화가 결국 수요공급 면에 있어서 공급부족에서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화폐가치를 절하함으로써 수출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아까 여기에서 정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학생들 유학하러 갈려면 650대로 바꾸어서 갈 수 있읍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제 1300대로 되며는 그러한 것이 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손쉽게 유학하러 가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현실화할 것 같으면 공급부족을 수요 면에서 억제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것도 고통일 뿐 아니라 환율을 현실화하며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납사업이나 수출산업의 일부는 확실히 활기를 띨 것임으로 해서 이 나라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 수요와 공급 면에 있어서 공급부족을 수요 면에서 첵크하자는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군납사업이나 혹은 수출산업을 진흥시킨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례했읍니다.

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먼저 묻고 이것이 부결이 될 때는 문교위원회안을 묻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묻습니다. 재석 147인, 가에 82표, 부에 한 표로써 과반수임으로서 지금 이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정상구 의원께서 맥이 빠진 건의안을 가지고 무슨 자구수정이나 하면 무엇 하느냐 하는 대충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여당이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아프게 생각하고 그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가 여당으로서 나와서 꼭 발언한 것이 아니고 이 건의안을 우리 상원에서 발안해 가지고 또 하원을 거쳐서 입법부 아닌 행정부에 건너가는 마당에서 수사 하나라도 신중히 하고 표현 하나라도 적절히 하려고 하는 미충 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여기에서 여당으로서 발언을 했다면, 장 총리나 혹은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발언했다면 김용주 동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또 다른 말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전번에도 엄민영, 심종석 동당 의원께서 발언할 때에 저는 제의를 해야 되겠다고 반대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올시다. 대체 건의안을 내면서 이것을 경고안인 줄 착각을 해 가지고 건의안은 마구 때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개념은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하나의 공식적인 건의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장력이나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에 최선을 다해서 외국에다가 어떻게 번역을 하거나 어떤 문장가가 어떻게 비판하거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상하원 국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으로써 결의가 되어야 되지 그것 뭐 적당히 해서 무수정 통과한다는 이런 태도는 우리 국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구 정권 이래라 하는 것을 제가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막연한 누적이라는 말을 쓰면 한 시간보다도 열 시간 동안에 사태가 쌓인 것은 누적입니다. 하루보다도 열흘 동안에 쌓인 것도 누적입니다. 장 정권이 집권 이후 1년이 못 되었는데 5개 월 동안에 쌓인 것도 장 정권이 누적한 부패를 갖다가 가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구 정권 이래라고 하자는 것이지 무슨 구태여 장 정권을 갖다가 옹호하기 위해서 구 정권을 넣자는 것이 아니니 이런 점 저런 점 제가 발언한 것은 하나도 우리 원내의원부 총무인 김용주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을 제가 동당 의원으로서 다 동감하면서 저는 그것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읍니다. 오히려 진정한 태도에서 여섯 개의 수정안을 낸 것이니 설창수 발언을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나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에 대해서, 국회가 외국에 대해서 하나의 건의안을 낼 때에 그렇게 주마간산으로 설렁 설렁 지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맞춤법 하나나 자구 하나나 자획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문학적으로 혹은 어학적으로 문자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왜 적절한 표현과 완벽한 표현을 갖다가 우리 소홀히 할 수 있겠읍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수정 동의를 한 본의를 갖다가 한 번 더 밝히고 여러 의원께서 현명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중유, 경유 등 이런 가격도 오늘 아침부터 올라가지 않느냐, 그것은 올라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기름은 공정환율로 들여왔고 또 이 환율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제수준으로 보아서 기름값이 싸다 또 국민은 기름을 절약을 해야겠다는 절대적인 거시키가 있으니 이것은 올라가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도리가 없다 어느 의미로 보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서율…… 지금 환율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무엇 하는 것은 외화보유량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도 대체로 3억 불 정도 들여왔지만 늘 그런 상태이었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추가원조도 있다 무엇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3억 불 정도가 아니냐, 그러면 별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동안 들어오는 동안에 새로운 건설사업이 되어 가지고 기기에서 수입되던 품목이 없어지고…… 없어진 것이 굉장히 큰 품목이 되어 있다는 것, 대맥 세멘트 판초자 원자재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을 이 의원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외화소요량은 몇 해 동안에 상당히 줄어 갔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같은 금액이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넉넉한 여유를 갖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면 이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 과거에 세멘트이다 판초자다 전부 다 들여오던 것을 인제 안 들여와도 되는 것을…… 그 이외에 여러 가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제품 혹은 반제품의 도입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가령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화의 절대량이 같다 치더라도 그 폭에 여유는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의원이 아까 지적하신 그 숫자는 제가 가진 숫자하고는 약간 달라서 외화보유량에 대한 폭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것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또 아까 이 환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 놓고 보니 거기서 여러 가지 불공평이 생긴다, 그래서 대일지역에 1600이라든지 이러한 높은 율을 가지고도 수출하고 있던 사람들은 녹아날 것이고 또 과거에 낙찰된 사람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이런 데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선을 대체로 1300 전후다 하는 이 숫자에 아까 분명히 답변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익 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일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 확실히 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서는 3개월 효과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3개 이내에 들여오는 것 그것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은 지금 다 대일수출을 해 온 사람은 과거에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출을 했는데 특혜가 없으니까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사무적으로 지금 상공 당국과 한국은행에서 그저께 벌써 윤곽적인 합의를 보았고 그것으로 불원 무역분과위원회를 소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다른 외화방출에 있어서 한다고 했고 안 한다는 얘기 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인제 다음 분과위원회 때에 소상히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안 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드리겠고, 그리고 대충자금이 증가해서 미국사람의 발언권이 커지지 않느냐? 이것은 어저께도 몇 분이……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에도 이것은 충분히 얘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정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 봉급생활에 대해서 이 환율인상이 봉급생활자의 생활에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량, 비료 혹은 기타 물가 이런 생산 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대체로 고려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써 봉급생활자나 국민대중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하고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관세라는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미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 특별관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300 대 1이 은행률이 되었읍니다. 거기에서 1할을 넘는 때에는 그 이상 것은 전액을 세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500, 1600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소위 인기품목 다시 말하면 사치품 같은 것, 수입금지 않은 인기품목 여기에 대해서 1400, 1500, 1600 여기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서 다 받어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특별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자신이 미리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서 결국 들여와 보았자 그 물건 가지고 큰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국민도 이런 소비 면에 있어서 상당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치품은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자율적인 생활긴축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것은 미리 발표한 것입니다. 불원해서 국회에 이 법안을 내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금지하는 것 또 이와 같이 사치품에 특별관세를 받는 것 또 그다음에 은행률과 일정한 약 1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은 방임하는 상태 또 그다음에 1300 미만으로 들여오는 물건에 대한 조치 이런 네 가지 조치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생산증가에 대한 시책을 고려나 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저께도 그것은 누누이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군납사업 혹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볼 적에 환율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군납사업이나 수출사업은 부단하게 위축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물론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환율로 서 들여왔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확장하고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지도 않을 정도로 혹은 그것을 초월해서 생산확대하던 몇 개의 기업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이 기업은 분명히 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납사업과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개 산업은 확실히 생산 면에 있어서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반생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원가가 공정환율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신환율이 기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보아서 큰 영향이 없다고…… 이것이 몇 개 특권층들이 공정환율로 기계시설도 하고 공정환율로 원자재도 도입하던 사람은 타격입니다. 그 은폐보조받는 사람은 타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폐보조 없애기 위해서 이 환율을 현실화한 것이니 그것은 자연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앙등에 대한 방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체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이 환율현실화에 따라서 물가가 앙등될 것으로 보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고 말하고 있으니 무슨 방법으로 어느 시기까지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해라. 정부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 부패와 특권을 없애고 경제요소를 현실화함으로써 우리에게…… 우리 하는 건설사업에 건전한 토대를 닦자 또 외국에서 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차관이라도 할 수 있는 기업적인 기반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로는 지금 우선 금년 중에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제철과 기계공업 그다음에 비료와 이런 세멘트 혹은 그다음에 정유 이런 몇 가지를 적어도 2년 반 내지 3년 안에는 이 현실적인 환율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이 나라를 건설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 2년 반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기에서 잘살아 나간다고 하면 우리도 근대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근대공업시설을 거의 다 완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는 날 물가문제라든지 혹은 생산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어려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불화를 공매할 수 있는 그 양, 어느 때 얼마만 한 양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답변해 올렸읍니다. ICA 딸라는 1월, 2월, 3월 사이에 약 1억 불을 팔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현재 즉각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현재 약 1억 불을 가지고 있고 이 무엇이라고 할까 안정기금으로 20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양은 1억 2000만 불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네, 이것은 증서율은 결단코 이것은 은행수수료가 아닙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발전해 나가는 경제환경 아래에서 환율 자체도 물론 안정해야 되겠다, 고정해야 되겠다는 이 면도 있지만 환율이 또 고정함으로써 거꾸로 경제발전을 장해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하는 1250이라는 기본선을 딱 두고 경제의 큰 변동에 응할 수 있는 융통, 신축성 있는 그 율 그것을 증서율이라고 해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도 늘어 가고 아래로도 늘어 갈 수 있는 그 율을 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네, 이것은 첫 번에 대체로 외국에서 하는 실례 또 기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국내전문가와 외국전문가가 합작해서 상의한 결과가 그것으로 되었읍니다. 물론 첫 번에는 1200하고 100을 증서율로 하자는 논도 있었고 1250하고 50 하자는 논도 있었고 1300으로 해서 증서율을 없애자는 논도 있었는데 그 장단을 전부 계교 한 결과 1250에 50의 증서율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적당하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환생 의원.

정부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두 분 있읍니다. 이종린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네. 그런고로 해서 이러한 말초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야미경제를 형성함으로써 외국품 자체는 물론이요, 국산품에까지도 가격이 훨씬 껑충 뛰어 가지고 또 김 재무장관은 그야말로 재무장관 취임 이래에 고물가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듣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물가를 앞으로 안 올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장담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여기에서 정확히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가령 이 법률이 지금 무소불능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주 전면적인 판매금지법인데 내 생각에는 차라리 정부에서 쾌히 이 법률을 철회하고 차라리 요령 있는 제한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이 법률이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가령 어떠한 물품 하나가 우리나라 국산품과 비교할 때에 질도 좋으려니와 가격도 훨씬 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외국품을 수입도 못 하게 하고 판매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솔직한 얘기가 기현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물품이 보잘것없으면서도 외국 것보다 비싼 것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세멘트 같은 것도 오히려 외국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충주비료나……

규칙상 윤길중 의원 삭제 수정안을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문하고 1항, 2항, 3항, 4항이 있고 1항에는 1호부터 7호까지 있고 해서 이것을 항목별로다가 표결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물어서 결정을 짓고 삭제하지 않기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원안이든지 수정안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박권희 의원께서 해외재산반입법을 어느 정도 심의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조치에 따르는 각종 세법 심의 또 부정축재처리법, 이번 또 중소기업은행법, 이번 이 상정한 이 법 이런 모든 것을 관세법과 이 상정해 놓은 법을 고려할 때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을 주시면 좋겠읍니다. ―본회의 개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의 건―

다음은 주도윤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윤길중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읍니다. 윤길중 의원.

네, 설창수 의원 나오세요.

처음부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노골로 드리고저 하는데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혹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갖기 않었지마는 말씀을 노골로 드리자매 혹 그런 말씀이 나올지도 모르겠읍니다. 사실은 이런 중석 사건에 한해서는 과거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례가 없는 실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 실정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구정권 시대에 국정감사를 간다거나 국가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적에는 대부분 집권당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꽁무니 사냥을 해서 그 사태……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이 중석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오히려 여야보다는 여당이 더 철두철미하게 이 조사를 해 보고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발표되는 그 사항을 볼 적에는 이것 우리 상식으로서는 조사위원회의 전제 합의를 거두어서 그 결론을 위원장이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나 어느 때 신문지상에 하도 발표가 대서특필하게 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조사위원회의 합의를 거둔 발표가 아니라 위원장 단독의사로 발표된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읍니다. 여하간 우리가 국가 문제나 어떤 개인이건 간에 입법부에서 다룰 적에는 좀 더 이런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할 바에야 정중하게 다루는 것이 원칙론이요 또 우리가 기본 태도라고 보는데 하루 하루에 대한 신빙 내지 추상론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대서특필을 해 가지고 마침내 이 중석사건이 오늘 도화선이 터지는 것처럼 또 어떤 나라의 일각이 무너 나가는 것처럼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지고 사실상 국민은 확실히 이 문제를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40여 일 이상의 가까운 세월을 두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수십 명의 증인을 소환을 했고 이 사건을 캐내기 위해서 머리털만한 일이라도 전부를 두적거려 본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급기야 이 보고서를 내놓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사건 자체가 뚜렷한 증거가 없어 가지고 하나의 심증으로서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는 단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오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실정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여하간 국가에서 정부기업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산진영 국가에서 많이 생산되는 중석을 자유진영 국가에서 시장을 개척할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 생산되는 중석쯤은 자유진영 국가에 가까운 데에 팔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옳은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COC가 되었던 동경식품회사가 되었던 간에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의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한 한국의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 다 같이 인정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동경식품회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과 같이 용공회사라고 하고 또 용공상사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들은 정보와 실질적인 해명을 전문해 들은 것보다도 좀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여 들어 보면 일본에 있는 상사는 거의가 다 외국과 공산진영 국가와 상품거래를 하고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석을 불하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만은 정부 자체의 고충도 있겠으니 여하간 이 중석사건으로 이런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은 집권정당으로서나 정부로서는 사실상 국민에게 미안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40여 일 동안 조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자신도 미안한 것을 해명할 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별적으로 조사위원을 만나서 물어볼 적에 이렇다 하는 증거가 없다 하고 보면 이것은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심증 내지 추상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국정감사를 하든 조사를 했든 간에 평상시에 서로가 만장일치의 합의를 거두지 못하고 의견의 합치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응 본회의에다가 이 조사서를 내놓게 될 적에는 여야 간에 만장일치의 결론을 맺어 가지고 조사서를 내놓게 된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실상 경험의 체험에서 겪어 보고 남음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조사한 내용을 여당이 캄푸라취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추었다거나 야당은 그 문제를 가지고 보태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적에 서로가 정상의 궤도를 벗어난 문제를 놓고 본회의에서 갑론을박을 하게 될 적에는 그것을 카바할려고 캄푸라취한 입장에 서는 사람이 국민의 의혹을 더 살 것이에요. 또 단상발언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태가 더욱 의혹을 멈추고 말만 한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양론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40여 일 동안의 조사한 내용을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그 추상 면과 심증이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이 잘 아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2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론을 맺었다 하나 첫째 이 결론은 열 번을 맺어 보았던들 처리방안의 결론이 맺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본 회의에 상정할 성질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거수표결한 일이 없이 또 서로가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면을 충분히 캐내려고 노력했다는 그 결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서를 본회의에 내게 될 적에는 그래도 여야 간에 전원일치의 합의보고 내는 것이 옳은 얘기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의장 말씀은 이런 요식행위를 일응 갖추어서 본회의에 내놓았기 때문에 의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솔직한 얘기가 어제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언의 내용을 보면 좀 미안한 얘기이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오랜 동안에 국민에게 밝혔고 조사를 일방적이나마도 유리하게 더욱 어떤 일방적에 의혹을 더 멈출 방향으로 이러한 서면을 작성해서 이것을 본회의에다 내놓아 가지고 한번 발언을 하고 신문에 보도되면 이것은 야당으로서 선전의 충분한 이득을 가져왔다 또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온 처사가 아닌가 하는 데까지 본 의원이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대전을 가서 보니 중석사건은 이미 이것을 매매해 가지고 팔아먹었다고 하는 정도의 발설을 일으켰고 또 강연을 통해서 이완용의 이상에 나쁜 처사를 했다고까지 집권정당에게 공박된 강연을 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너무 지나친 현실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또 허위점을 조작해서 국민에게 선동하는 실정을 우리가 보고 왔고 듣고 왔읍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번에 이 조사서를 내는 저의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하나의 선전을 좀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조사서를 내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도 김영삼 의원이 말할 적에 이것은 전원의 의사를 들은 것은 아니로되 이미 12일 날까지 보고서를 내놓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그 합의를 미쳐 못 거두었기 때문에 하는…… 아마 속기록은 본 의원이 안 보아서 다소 차이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못 본 것은 확실히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길게 말씀을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아까 박해충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이것은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식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벌써 이야기하기가 궁색하게 되었고 이야기하기가 요상스럽게 어색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본회의에 올려논 것을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마침내 집권정당이 그런 문제를 카바하기 위한 처사라고 또 공박이 올 것이고 여하간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잘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충정은 여․야당 간에 똑같으나 설령 집권정당이 미웁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요 대한민국 국가 장래는 여러분 미워할 수는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허위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된 와전이 되어 가지고 국민이 스스로 이 나라 집권정당을 그 실이 아닌 방향에서 의혹되는 신념을 가지고 불신임하게 된다고 할 적에 그 결과는 우리 국가 전체에 오고 만다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밝히는데 여야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상정된 이 의제를 그대로 반환해서 새로운 건설적인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처리해서 내놓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야 간의 피차의 의견 차이점도 다소 가까운 결말을 맺을 수 있고 또 국민이 이상스럽게 의혹되는 점도 새로운 방향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종합된 의사로써 이 상정된 안건은 그대로 접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환 조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장께서 임기태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설명을 하라고까지 해서 속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본회의에 내놓고서는 사실 그대로 여야 간의 의견을 같이 맞추어 가지고 논의되어야 할 터인데 전연으로 상반되는 결과에서 보고서가 접수된 것 같은 형식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전연 여당에서는 그 문제에 하나도 의견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할 때에 40여 일 동안을 민주방식에 의해서 서로가 호양 해 가면서 이 문제를 조사해 놓는 결말에 가서는 여당의 의사를 하나 듣지도 않고 또 일방적인 조사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사항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정치도의상으로 매우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반환조치를 해서 다시 그 실정에 거리가 멀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맺어 가지고 내도록 하는 것이 금후의 국회운영상으로도 미풍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의견과 아울러 여러분이 만약 동의를 하라고 하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의원으로서는 마음을 상하지를 말고 반환동의를……

제가 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법체계상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제12조4항에다가 이것을 넣어야겠읍니다. 이 4항에다 넣어야만 체계가 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양해하세요.

의석에서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피차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문제일 뿐 아니라 발언신청한 분이 각파를 통해서 상당수가 남아 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문제는 내일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재무부장관 김영선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선임

늘 관례에 의해서 인제 찬성발언 한 분 드리고…… 고기봉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고……

진형하 의원께서 법률가로서 치밀한 또 국민에 친절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타당한 말씀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일반회사일 것 같으면 상법에 의해서 주주 각 개인 개인에 다만 1주를 가진 주주한테도 일일이 통지를 해 가지고 청산에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다시피 금융조합의 회원은 전국을 통해서 200여만 명이 있읍니다. 그 대부분은 사망한 사람도 있고 더구나 삼팔선 이북에 있는 농민조합원도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통지를 내라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200만 명 다 여기에 모여 가지고 청산토의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법 제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세 번 걸쳐서 6개월 내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청산할 테니 당신네들 주소를 미리 알려주시오. 이것 세 번에 통해서 신문공고를 냅니다. 또 이자 특별히 친절한 말씀이 계셨는데 신문공고를 낼 뿐만 아니라 혹은 각 면, 동을 통해서라도 이것 아마 최고할 것 같습니다. 실질문제는 지금 아마 이 남한에 있는 조합원들은 대개 자기 권리를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청산인 대표로 농업은행총재가 되어 있고 또 이 주주 출자자의 그 단체가 있읍니다. 그래 이 중소기업법을 심의할 때에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금고법안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농은총재의 의견을 청산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그 의견을 주로 존중한 이춘기 의원의 제안이 나왔고 또 여기 도시출자자 9만 9000명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김윤식 의원의 안이 나왔읍니다. 이 세 가지 안을 종합해서 심의하고 또 이것을 심의할 때에도 현재 남아 있는 9만 9000명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이 안을 심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형하 의원이 말씀하신 법률적으로는 가공적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실질문제로 이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의 권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 번 공고를 내고 또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의 이 농업은행에 출자를 하지 않고 그 주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아닙니다. 저 지금 청산인들이 매년 5000만, 6000만가량 비용을 쓰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이 도시출자자가 농업은행 총회에 구성되는 멤버로 되어 있다고 추산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변자로서 선임될 자격도 없고 배상도 하지 못하고 전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이 농업은행을 중소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경제가치가 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에 1000환 하고 2000환 하고 받게 되면…… 그 받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이 죽은 권리를, 농민의 죽은 재산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지 박탈할 의도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이 농업은행이 구성되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강제로 출자한다고 할지라도, 출자된 이후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업자한테 이것을 팔아서 환금할 수 있읍니다. 또 그전에도 이것이 아마 다른 이 서민자들이…… 다른 조합원이 이 조합을 살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1000환 미만의 주주에 대해서는 서로 아마 통합을 해서 공동으로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형하 의원이 법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다소간 좀 불친절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시겠지만 실지문제로 오늘날 이 환경으로 보아서는 이 길밖에는…… 이 썩은 권리, 썩은 재산을 살려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활용해서 또 그 개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다만 얼마라도 재산을 환원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지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고 설명은 아까 드렸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홍영기 의원 외 열한 분의 제안입니다. 재석 138인, 가에 4표, 부에 1표로써 미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 재석 138인, 가에 99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김동욱 의원 외 10인이 40조 신설하자는 이러한 안이 나왔읍니다. 김동욱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다 잘 들으신 바니까 다시 무엇 말씀하실 것이 없이 제안자의 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 결의의 재강조를 위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 발송에 대한 가부를 물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미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만장일치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것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제가 이 이상 없음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해당의원심사보고의 건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해당의원 심사에 대한 판정서 판정서 본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방동리 239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51번지의 1호 출신구, 강원도 인제군 민의원의원 전형산 단기 4256년 12월 29일생 주문, 반민주행위로 판정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 선거 당시 자유당 인제군핵심당위원장․자유당 중앙위원 및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 단기 4291년 5월 2일 시행된 민의원의원 총선거 당시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구역의 경찰서장 단기 4291년 9월 12일 이후 시행된 3인조․9인조씩 민의원의원 재선거 실시구역의 자유당 공천입후보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4호 제5조2호․12호․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윤종수 〃 홍정표 〃 양회영 〃 최달희 〃 이종순 〃 김병로 〃 이정래 판정서 본적,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89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120번지의 20호 민의원의원 최치환 출신구, 경상남도 남해군 단기 4256년 10월 22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함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비서관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2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법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이정래 〃 김병로 〃 이종순 〃 최달희 〃 양회영 〃 홍정표 〃 윤종수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판정된 자 판정서 본적,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상평리 467번지 주소,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 신태인리 227번지 출신구, 전라북도 정읍군 민의원의원 송능운 단기 4236년 5월 23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 선거 당시 반공청년단 군단장․자유당 도선거대책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8호․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윤종수 〃 홍정표 〃 양회영 〃 최달희 〃 이종순 〃 이정래 〃 김병로 판정서 본적,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252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문동6가 82번지 출신구, 충청북도 음성군 민의원의원 이정석 단기4250년 9월 1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 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위원․자유당 중앙 및 도선거대책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법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이정래 〃 김병로 〃 이종순 〃 최달희 〃 양회영 〃 홍정표 〃 윤종수 판정서 본적,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750번지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390번지 13호 출신구, 충청북도 괴산군 민의원의원 안동준 단기 4252년 5월 15일생 주문, 반민주행위자로 판정하고 5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 선거 당시 자유당 중앙위원․반공청년단 중앙조직처장․자유당 중앙 및 도선거대책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2호․6호․14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3월 7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이정래 〃 김병로 〃 이종순 〃 최달희 〃 양회영 〃 홍정표 〃 윤종수 ◯의원의 이동 △의원 자격 상실 전형산 의원 최치환 의원 송능운 의원 이정석 의원 안동준 의원 ◯청원부탁 1.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청원 내무위원회에 부탁 1. 도료 및 도료원료 합성수지에 대한 세율 개정에 관한 청원 1. 조제 구리세린 관세율 인상에 관한 청원 1. 지방세 성격을 가진 국세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이양에 관한 청원 1. 관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임차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 1. 국유지불하 조치 시정에 관한 청원 1. 자동차 운송용 휘발유에 대한 세율인상에 관한 청원 이상 7건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 1. 해양극장 환원 조치에 관한 청원 국방위원회에 부탁 1.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 수정에 관한 청원 상공위원회에 부탁 1. 천안 화물자동차회사 관리권 시정에 관한 청원 교통체신위원회에 부탁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신민당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이민우 법제사법 겸 예산결산 보건사회 진형하 보건사회 법제사법 겸 예산결산 △특별상임위원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 김응주 의원 박해충 의원 조연하 의원 이상돈 의원 김영삼 의원 임기태 의원 △특별위원장 호선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태 의원 ◯교섭단체 △교섭단체대표 변경 신민당 구대표 류진산 의원 신대표 양일동 의원 ◯법률공포 항공법 ◯의안 △의안제출 1. 중소기업은행법안 1.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하는 동시에 참의원에 송부함 1. 하급법원판사정원법중개정법률안 1. 검사정원법중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 1.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하는 동시에 참의원에 송부함 1.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에 부탁 1. 휴회에 관한 건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 △의안통지 1. 항공법안 2월 22일 제38회 국회참의원 제17차 본회의에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동의함 1.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대한비준동의안 2월 28일 제38회 국회참의원 제22차 본회의에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동의함 1.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특별기금간의특별기금의원조에관한협정체결동의안 3월 2일 제38회 국회참의원 제23차 본회의에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동의함 1. 복권에관한임시특별법안 3월 7일 제38회 국회참의원 제25차 본회의에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동의함 1. 회기연장에관한결의안 3월 7일 제38회 국회참의원 제25차 본회의에서 민의원 송부안대로 동의함 ◯질문요지와 답변서 △질문요지서 문교행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요지서 동일자 정부에 이송함 ◯보고서 1. 특별검찰부 임무수행상황 보고서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해당의원 심사보고서 ◯통보 △의거소송 원고 황 영 재 피고 신 상 초 우 당사자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됨 정오표 호 면 단 행 오 정 23 25 2 18 추가류 추가액 27 4 1 1 차본회의의결 31 10 1 9 제정 규정 32 3 1 28 보초 전초 〃 3 2 10 편협무정 편무협정 〃 7 1 25 합의 합의 〃 7 2 6 길이 성사 계계승승 〃 7 2 9 철회 교환 〃 14 1 24 의재 의존 〃 15 3 30 필요 불필요 〃 18 1 27 지금 국회 〃 18 2 20 죽어라 재판 33 11 3 14 전존 존중 〃 21 1 20 후라이 트라이 〃 24 2 19 이상 6건 〃 24 2 21 ◯◯◯◯본회 이상 6건 본회

아직도 이 7호에 있어서 발언할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가 김창수 의원의 반대발언입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몇 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그 조문을 지적해서 자구수정할 것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민간항공의 용에 공하는’ 이 글짜는 각 조문마다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항공에 쓰여지는’ 이러한 자로 고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메타와 피드 이것은 전문위원들 알기에는 국제항공법이 전부 미타로 되어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항공기의 계기가 전부 다 피드로 바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드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7조에 있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7일 전까지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그것까지를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54조에 ‘일정기간 내’를 ‘일정한 내에’ 한 자를 넣어 주시고, 66조에 ‘위험성 있는 물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연소성이 높은’ 이러한 자구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여기 제71조에 복전, 횡전이 있읍니다마는 항공용어로서 키도리, 옆도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구수정에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마는 그것은 제안자 측에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마는…… 제79조입니다. 79조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를 ‘교통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121조에 처벌한다를…… 글짜가 틀려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처리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글짜를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발언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발언드린다고 하지 않어요?

법무부장관 다시 답변해 주시지요. 다시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네, 송방용 의원.

가만히 계세요. 긴급, 긴급이기 때문에…… 발언 다음에 하세요.

자주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이 세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한미경제우호통상협정에 의거해서 이 차별과세를 철폐하자고 하는 것이 첫째의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품세에 있어서는 외국산이나 국내산이나 균일적으로 과세를 하고 거기에서 오는 이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이 국내산업의 보호할 길이 막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세로서 고율과세를 해 가지고서 그 관세장벽을 이룩함으로 인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자는 정책적인 이 효과를 거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품세하고 입장세법, 물품세법 입장세법 관세법은 이게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이것이 한 아버지 자식이고 한 할아버지 손자란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왕 결정된 수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전부를 결정한 후에 정 막부득이 번안동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이 수지만은 결정이 되었으니 번안동의 수속절차가 대단히 어려우니만큼 이것은 임시 그대로 결정한 대로 해 놓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세법이 결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재합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수지 관계는 나중에 이 3개 법률안을 심의해서 결정될 단계에 들어가서 수지 이 세율이 결정된 데 대해서 원의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이것을 갖다가 병합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회가 이 세법에 대해서 진지한 심의와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의 비난소리를 우리가 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쯤 양해해 주시고 동시상정하기를 아울러 요청합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다음은 이상돈 의원 발언하시고 그리고 한 분 더 발언하신 다음에는 의장으로서 이것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합니다.

안 되었읍니까? 개의를 할 수 있지 않읍니까? 개의로 이것을 보류를 하고 국방장관 나오라는 개의는 할 수 있지요?

이제 들으니 각파 대표자들끼리, 교섭단체 대표자들끼리 속개할 것을 합의를 보았다고 함으로써 나머지 안건 처리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이제 긴급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각파가 합의한 후에 이것이 제출이 된 모양이올시다. 내용이 간단하므로서 사회자로서 이것을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중석불……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시간적 여유를 가져 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조사를 한 다음에는 다시 이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아직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때에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채택해서 우리……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의사일정에 올려서…… 그러면 이 중석수출계약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 주문 내용은 간단하므로서 이렇습니다. 중석수출계약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을 여야 동수 6인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단에 일임한다 이런 것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검찰부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비로서 의무교육비가 아닌 중등교육비와 고등교육비에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7개교 신설에 따르는 경비와 고등학교 3개를 신설에 따르는 경비를 증액한 것인데 이 중고등학교 증설분에 있어서는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똑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3651만 8900환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고저 하는 그 내용은 첫째, 성기선 의원 다음에는 박환생 의원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또 그다음은 주도윤 의원안에 대해서 그 취지는 찬성하면서 본 수정안이 통과된 경우에 법 운영에 다소 모순이 있을 듯하기로 수정 측에 약간 질문 겸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환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 측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정신보담도 첫째 처리법의 체계상 당연히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통과된 제2조 수정안, 이 수정안 제안자 측에서 그 의사를 표명했읍니다. 이것은 그때에 기타라는 것을 뺐지만 이 기타라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뺀 것이 아니라 2조 원문에 넣을 성질이 아니고 별 항으로써 넣는 것이 옳다 해서 그 당시 수정안 낸 측에서 이와 같이 의사를 표명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9호까지 이것이 전부 다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2조 본문에 대한 일부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또 이 본법 운영에 있어서는 부정축재 이 정의에 해당되는 예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타가 만약 없다고 하면 여기에 확정된 9호, 앞으로 신설될 10호까지에 국한되어서 그 이외의 것은 사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발할 방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설명할 여지 없이 당연히 법 성질상으로 보더라도 이 기타는 수정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장 일반대중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귀속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권력침해 악용한 가장 그 예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까 제가 2조1항10호 및 설명한 관계로 이런 의심이 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과된 것은 전부가 다 금액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조1항 수정안에는 그 행위 전부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없이 행위한 전부를 처벌한다면 혹 가혹하지 않느냐 혹은 개중에 그 임대차계약이 이미 선의의 제3자에 변동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의심도 날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첫째,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 여하를 막론하고 그 행위 자체를 취소해서 거기에 대한 침해자 다시 말하면 정당한 연고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 취지 그대로 금액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는 설명을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그 운영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제6호 제11조 수정한 측에서 낸 이 설명을 종합해 본다면 제2조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역시 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수정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주도윤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정신은 찬성합니다만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이것이 만약 통과 결정된 후에 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의심이 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원을 설립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행한 전 각호의 행위’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10호로서 신설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의 통과된 제9호가 전부 다 전 각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통과된 제8호 ‘공무원 또는 정당인으로서 15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한 행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 각호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순이 나지 않느냐. 말씀드리자면 학원을 설립 또는 관리한 사람으로서 제2조1호부터 9호까지 전부 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벌할 때에는 물론 병합해서 밑에 각각 환송환수 처분은 물론 하겠지만 단지 그 가운데에 제8호 ‘공무원 또는 정당인’으로서 1500만 환 이상 축재한 경우에까지로 여기의 전 각호에 해당되니까 만약 학원의 설치 또는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무원에 규정된 1500만 환 이상 축재까지도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모순이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학원 또는 학원을 설치 관리한다는 것은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혹은 만일을 위해서 신설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조에는 충분히 이것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설립 또는 관리해 가지고 부정한 축재를 한 사람이라면 제2조의 본문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지위 또는 권력에 반드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지 않은 학원의 설립 관리하는 문제는 실지문제로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신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해당시킬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전 각호라고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아까 통과된 공무원 규정 이것까지도 여기에 해당시킨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모순이 되지 않은가 이러한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의장, 규칙이에요, 규칙.

국무총리께서 거의 답변하셨음으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고에 관해서 경찰관이 신광균 씨를 지지하라고 하는 지시내용은 내무부장관의 입장에서도 사실을 아는 바 현재까지 없읍니다. 만일 있다면 추후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삼척 개표관계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신중히 한다는 견지에서 이 사실을 듣고 있으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개표 사실문제는 경찰이나 내무부장관의 소관에 또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선거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헌법상으로 별도의 독립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다만 난동사건이 있을 때만이 경찰이 치안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 총리 또는 신 내무부장관이 부산지방에서 유세했다고 하는데 장 총리께서 유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 내무가 지방에 유세의 명목으로 나간 사실은 없읍니다. 다만 그 부재중에 불행히 동아일보사건이 났다는 것은 이미 먼저 여러분의 질문과 또한 그 당시의 질의로서 다 지나간 일이올시다마는 다만 그 당시는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또는 기권자 방지의 독려차 각 도를 단시간 내에 순시할 목적으로 도청 청원 을 접견한 이외에 또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선거에 대한 공명선거와 기권자 방지를 위한 순시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유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올립니다. 5급 공무원을 중앙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사무처장의 사무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공무원 전체를 중앙에서 일괄 시험제도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각 부처가…… 임명장관이…… 책임자가 합격자를 선택하여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아직 이 기안에 대해서는 결정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과거 경찰관에 대해서 약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치하는 일을 해 온 일이 있는 것을 공무원 일반정리요강에 따라 전체의 숫자에 조정관계로 중앙에서 그 자격을 인정해…… 소관규정에 따라 각각 지방책임자로써 임명의 형식을 취한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립니다.

이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하세요. 먼저 총리께서 답변하세요.

양회영 의원이 아까부터 말씀을 하려고 했읍니다. 양회영 의원 나오세요. 양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 김 의원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김 의원은 내 말씀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당 시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합니다. 한민당 시절이라는 것은 언제…… 한민당이 정권 잡은 일이 있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삭급’이라고 그러는데 ‘삭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자입니까? 나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론을 전개할려며는 우리보고 감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시지만 김 의원이 좀 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귀 당에서…… 우리는 적어도 중석불 시절까지는 소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 당에서 그것을 싫어하더라 그 말이야. 고것 아시오? 그것 몰랐으면 얘기해서 안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해방 직후부터 합시다, 해. 해방 직후부터 해요. 좋아. 우리 뭐 반대 않습니다. 그러나 미안스러운 얘기지만 귀하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것을 싫어한다 하는 이 사실쯤은 알고 얘기를 해 그거예요. 아셨읍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런 단상에서…… 물론 원내에서 발언하는 것 책임 안 집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없는 얘기 또는 심하게 얘기해서 소급을 삭급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귀하의 명예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김 의원, 그러지 마시고 한민당 시절 운운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전적으로 취소하는 것보다도 귀하의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또 한민당 사람들이 귀속재산을 먹은 것과 같은 인상을 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본의가 아니다 하는 얘기쯤은 여기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부정축재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남의 그 상처를 요렇게 갉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말이야. 부산의 정치파동을 전후해서 중석불, 기타 여러 가지 그때에 혼란기에 복잡다단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읍니다. 과연 그때의 책임소재를 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피차에, 이 법률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피차에 감정을 말하거나 지나친 말씀을 피차에 삼가하고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거기에 대한 정중한 말씀으로다가 여기에서 그 해명을 해 주시고 본의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와 같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진행에 관해서 제1항 본문을 먼저 하고 각호는 다음에 토론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의사진행이 잘못되어서 1항 하다가 각호에 관계되는 연설이 자꾸 나와 가지고 무엇을 심의했는지 잘 알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의장께서 지금 1항 본문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듣기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주도윤 의원이 제2조 본문에 관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가장 적절한 안으로 생각해서 찬성발언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2조 이 본문을 본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보면 곶감겹 문학식과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불비한 그 문구가 많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아까 주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부정축재의 한계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이 통과될 적에 그 헌법 부칙에서 부정축재의 정의를 이미 명백히 명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조문과 상치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여기에 삽입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이 이충환 의원 수정안 자체도 역시 이 헌법 조문과 상치되므로 해서 이 부정축재의 정의 그 자체를 헌법과 상치되는 부정축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이 제2조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규정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연 불명백하게 된 조문이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기 국민 공지의 정치적 현저한, 무슨 국민 공지의 사실이라 하는 것이 부정축재의 여건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부정축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뒤구녁으로서 음모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 공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똑똑한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은행이나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분…… 몇 분 어떻게 해서 알는지 모르겠읍니다. 어떻게 이것이 국민 공지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도대체 이런 부정 불법의 권력과 결탁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공지의 사실이 될 수 없읍니다. 어떤 특권의 몇 사람들이 잘 알거나 전문가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잘 아는 형태가 되지 어떻게 국민 공지의 사실이라고 어떻게 법률 여건으로써 만들어 놓을 수가 전연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가 부정 불법의 방법으로써 부정축재를 한 여건을 쭉 열거를 해 놓았읍니다. 그 열거를 한 위에다가 또 뭐 공지의 사실이니 또 특혜조치니 이런 여건을 덧붙여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각호에 해당하는 형태로 그 결부시킬 수가 없는 조문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도윤 의원의 안으로 본다고 하면 훌륭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하면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유당시절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뭐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주 명백해졌읍니다. 권력을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부정의 방법을 더 가미해서 그래서 다음 각호의 모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그 행위를 부정축재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뭐 국민 공지니 또 현저한 특혜니 이런 것을 갖다가 덧붙여서 넣을 필요가 전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있어서 제2조 본문에는 주도윤 의원의 안이 꼭 통과가 되어야 이것이 헌법에 위반도 되지 아니하고 이 부정축재의 정의가 명명백백하게 한계선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발언하고 내려갑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부흥부장관 태완선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외무부사무차관 김용식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요지서

일단 본회의에 왔다가 또 양 분과위원회에 가서 전문적인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나온 안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먼첨 원안이 나왔을 때에도 몇 개의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기회로 넘겨 나왔는데 이 제1안에 이십수 억의 경비가 병역법 시행의 이원적 조처 때문에 낭비가 된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여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분과위원회에서 양 부의 주무자의 정책적 견해를 정식적으로 청취를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양춘근 의원의 답으로서는 아마 실무자를 불러서 들어보신 모양이기에 위에 올리면 자기들 말하기 좋다고 하는 답변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국가재정의 절대 과반액을 갖다가 대공 최전선의 국가로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십수 억의 병역법 시행령에 수반하는 집행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소위 일원집권화를 해 가지고 국방부에다가 병역법 시행을 전담시켜서 이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해도 도피자가 생기고 기피자가 생기고 하는 이 우리의 병무를 과연 타 부와 연합한 때보담 더 잘 해낼 수가 있을란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는 내무부에 비해서도 아직도 행정적 훈련에 있어서 대단히 조잡하고 졸속하고 또 에라가 대단히 많고 성급하고 이런 것을 일선에서 파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 국방부에다가 수천 억의…… 소위 우리 국방경비 중에 이십수 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구 뚜드려 매겨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일을 저지르게 되면 원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문제는 양 부의 책임장관을 불러서 서로 에누리 없는 견해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치안부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허심탄회하게 검토해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거 이승만 정권이 일원집권화를 해 가지고 결국 과오를 범했읍니다. 우리 국방부가 일원집권화 해 가지고 이십몇 억의 재정을 절약하는 것보담 더 방대한 병무상의 과오를 범하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1항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4291년의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준전시라고 해서 1년을 더 연장을 했다 그래서 즉 그것을 현재는 3개월 단축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4291년에 이 정권 시대에 본 준전시라고 하는 이 성격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준전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장기성을 띠고 그대로 지속될 성격이라고 보아서 연장기간을 단축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 이것이……

지금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중복을 아무쪼록 피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왕 상공부장관도 오시라고 했고 부흥부장관도 오시라고 했으니 오늘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일 하는 것을…… 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까 의장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은 이것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다른 것을 하시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기왕 나왔으니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일 할까요? 아, 이거 보세요. 오늘 끝내자는 결의를 아까 했답니다. 했으니 오늘 끝내고 맙시다. 기왕 결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학금특별회계 관계를 가지고 찬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조차 없이 이것은 당연 중에도 당연지사이며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있어 가지고 우후죽순같이 각 학교가 많이 세워졌고 많이 학교 수가 늘었읍니다. 해방 이후에 있어 가지고 이 문교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상술로서 경영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올시다. 대학에 들어가면 징병연기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얻는 특권이 있음으로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기적 현상이었고 오늘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교행정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서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정도와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다 또 대학교가 너무나 많다 또 대학을 나와 가지고 실업자가 홍수와 같이 밀려 있지 않으냐 그런 것을 시인 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문제하고 이 장학제도를 확립하자는 문제하고는 전혀 그 분야가 다른 것이올시다. 가령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학사실업자가 홍수와 같이 밀리기 때문으로 해서 학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읍니까? 우리는 내일을 보고 살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민족의 백년의 대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올시다. 오늘날에 실직자가 많지만 전연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라도 이 실업자를 하루하루 갈수록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어느 시간에 가서는 그 고용고 를 완전히 증가시켜서 완전고용 해야 될 날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홍수와 같이 밀리는 실업자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정부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올시다. 배움의 길을 찾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배우지 못하고 숨어 있는 수많은 유능한 우리의 청소년을 볼 때에 우리도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배워서 많은 인재가 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배움의 길을 얻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비해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재조가 있고 천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배움을 얻고 있는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훌륭한 천성과 천품 을 가지고 재질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직 배움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볼 때에 이네들에게 우리는 배움의 길을 주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학교제도와 같이 인문계통이 너무나도 수가 많지만 공업이나 이학계통의 수가 적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는 다투어서 우주를 정복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그런 분야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읍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숨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완전한 교육을 시켰을 때 우리 배달민족의 두뇌는 서양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절대로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기회에 이 장학금제도를 확립해 가지고 비록 우선은 초보에서 출발 시에는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정도라도 착수를 해 놓고 앞으로 더욱더욱 장학제도를 발전시켜 가지고 유능한 재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중에 혹은 10년 후 혹은 20년 후 이 나라 이 민족을 걸머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국민을 우리는 양성해야 되겠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오늘날에 실업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오늘날 학교가 너무나 많다…… 오늘날 배운 사람이 적어서 우리나라가 안되느냐 이러한 논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장학금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찬성발언 말씀을 사뢰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11조에서는 빼고 12조4항에다 넣겠다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11조 성기선 의원안은 12조로 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므로 11조에서는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11의 김채용 의원 개정안 12조4항의 규정은 조세포탈에 의한 부정축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의 없읍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조에 김채용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원문과 같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조, 12조에는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오늘 두 번째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며는 우리 입법부가 법에 없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올시다.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필선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특별재판법에 있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 있다 하는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공민권 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심사위원회가 판정을 하면 잘했거나 못했거나 다시 구제의 길이 없게 된 것이 엄연히 법에 지금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심사위원회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제 자신은 다 잘했다 생각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신이 아닌 까닭에 우리의 판정이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법에 재심의 길을 마련해 놓지 안 한 것이 우리가 잘못이지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고 얼마 전에 참의원에서 참의원 의원인 송관수 의원과 김대식 의원에 대해서 재심해 달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 한 것만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또 지금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말하자면 결의가 되었다는 것이 통고가 왔읍니다. 여러분, 저희 심사위원들이 이 고역을 누가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올시다. 이것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 가지고 다소 저 놈들이 사람이니까 하자가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장구한 시간을 두고 참의원에서부터 민의원에까지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 자신이 차라리 사직을 하고 그만 두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사직을 하고 나온다고 해서 억울하게 가령 짤리운 사람을 다시 구제할 길이 있느냐 이것도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잘하나 못하나 남은 분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읍니다. 또 제가 우리 심사위원회를 승낙하신 여러분이나 상당한 시일 동안을 제 자신부터도 이것을 승낙을 안 하겠다고 저희 신민당 간부들에게 완강히 거절했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 자신이 이것을 승낙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해 가지고 승낙을 했느냐, 제헌국회 때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다룬다고 할 때에 국회가 특별검찰부를 만들어 가지고 반민족행위자를 다룬다는 이런 법안이 나올 적에 제가 제헌국회 당시에 극력히 반대를 했던 것이올시다. 입법하는 사람은 법을…… 입법을 해 놓으면 집행부가 따로 있어야지 입법하는 기관이 따라서 집행부까지 겸해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극력히 반대했었으나 그것이 불행히도 통과가 되어 가지고 특별검찰부가 국회의원만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고 하니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고 한 사람도 다루지 못하고 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 공민권제한법도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 하는 것을 제 불만을 가지고 반대편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될 적에 아까 찬성발언 하신 분의 말씀 가운데에 국민의 심판을 가지고…… 받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논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 소신으로는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의사당에 들어오면 다 국회의원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 자신부터도 국민 전체의 판정을 받어 가지고 당선 됐다 이렇게 생각 않습니다. 선거구에 국한된 1000명이나 2000명이나 3000명이나 만 명이나 많이 얻은 사람은 사오만 명의 지지를 받어 가지고 특히 재심을 용서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정한 케이스 이외에는 재심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선되어 온 것이지 전체 국민의 판정을 받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수락을 않고 한 달을 끌다가 수락을 했느냐, 제헌국회 때 반민족행위자를 다룰 때는 8․15 해방을 맞이한 것이 우리의 힘이 직접적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연합국이 승리를 한 덕택에 남의 덕에 얻은 해방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까닭으로 반민족행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선총독부 밑에 세금 바친 사람은 다 친일파요 부일 협력했다고 할 수가 있는 까닭으로 그대로 내두어 버리더라도 민족정기에 큰 영향이 안 미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금번 4․19혁명으로 이루어진 5대 국회 제2공화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될 것이 가장 큰 중대 과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자유당 시대에 핵심 당부위원장이다 선거대책위원이다 지도위원이다 등등의 직함을 가지고 잘 지내던 분들이…… 4․19혁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어린 생명들이 국민의 주권행사를 하는 선거권을 박탈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하는 정신에서 일어난 혁명이에요.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데모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83명이라는 어린 생명들이 땅속에 파묻혀 가지고 눈 온 것도 꺼지기 전에 7월 29일 선거를 하는데 좀 자중하고, 누가 징역을 살고 감호소에다 잡아넣는 것이 아니고 좀 자중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문제 시끄러울 것 하나도 없을 것이올시다. 자! 7월 29일 총선거에 입후보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다, 그렇게 당선된 분의 처지로 생각해 가지고 이 233개 핵심 당부의 자유당위원장을 지낸 분들이 대부분 7월 29일 총선거에 입후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양심상 4․19혁명에 어린 생명들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감히 입후보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보일 것이고 당선되어 온 사람은 다 똑똑한 분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기를 어떻게 되었거나 심사위원을 수락을 해 가지고 30여 분들이 민․참 양원에 당선되어 온 분들을 내 깐깐히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공정한 처리를 해서 심사케이스건 자동케이스건 이 박사 정권…… 자유당 치하에 씌워진 감투니까 썼지만……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데 항거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는 자기 양심상으로라도 이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민한테라든지 행동으로서 나타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봐 가지고 옥석이 구분이 안 되는 방향에서 처리를 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참여를 했던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희 심사위원들의 판정이 다소 하자가…… 오판이라 말을 많이 하지만 저희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오판이라는 말은 너무나 억울한 얘기고 하자가…… 법률상 용어로 조그만한 검은 사마귀 같은 하자가 있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법에 구제의 길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말씀이고 제가 생각키로는 주도윤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일일이 판정의 기록…… 우리가 조사의 기록 이것까지를 공개할 성질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판정을 내린 분들이 전부 다 국회의사당에서 국민 앞에 그 사실을 공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법원이나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 앞에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기록을 갖다가 명시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긴 말씀 드릴 것이 없고 결론적으로 따져서 이것이 가령 토론이 종결되어 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가령 결정이…… 유옥우 의원 긴급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해서 저희 심사위원회에 보내온다고 할지라도 저희 심사위원회로서는 법의 규정이 명시가 없으니까 할 도리가 없이 그대로 받아만 놓고 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밑에서 제 생각으로는 다 각기 말씀하시는 것이 제 자신으로도 대상자들 가운데 저도 친구가 많은 까닭에 옛날부터의 친구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분들 보고 얘기를 하기를 ‘여보! 당신이 지금 마치 무슨 피의자와 같은 입장에 놓여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재판부나 검찰부의 형편처럼 앉아서 묻고 대답을 하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비애올시다’ 그러고 나 얘기한 것이올시다. 제 자신으로도 개인적으로 따져 볼 때에 안타깝고 딱한 점도 있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가슴 아프고 대단히 본인에게 대해서는 미안한 점도 있던 분이 몇 분이 있었읍니다마는 결정을 잘하나 못하나 지어 놓은 것을 이와 같이 자꾸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긴 시간 보내실 것이 없고 제안하신 분으로서도 구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시지만 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고 또 비유를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요 일전에 윤제술 의원이 증언을 하시면서 마치 로마시대의 안토니오가 씨자의 시체를 안고 원로원에서 해명의 얘기를 하는 심경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제가 한참 듣고 좀 얘기를 물어 볼려다가 말었읍니다마는 그래 공민권 제한대상에 올라 가지고 논의된 송능운 의원을 로마의 씨자한테다가 비해야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이에요 이것 참 곤란한 얘기올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자면 한이 없는데 법을 우리들이…… 여러분이나 내가 잘못 만들어 놨다 이것이에요. 구제할 길이 없어! 일반재판은 3심 제도까지 길을 열어놓고 특별재판부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재심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 우리 공민권제한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이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판정 내린 것으로써 결정이 난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께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법에 없는 까닭에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참의원 수정안을 또 한 번 읽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관한 보고서가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조사위원으로 나왔던 박해충 의원이 별개의 보고서라고 자칭하는 것을 읽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1개의 사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밝혀둘 것은 지금 박해충 의원이 나와서 이 읽은 보고서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집필을 했느냐,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을 집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이 쓴 것입니다. 그 증거를 대겠읍니다, 내가. 이것 보세요, 이 중석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뒤 3월 17일 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사장 문창준 이름으로다가 도하 각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냈읍니다. 광고를 냈는데 지금 박해충 의원이 읽은 보고서의 일곱 가지의 이 조문과 여기에 광고에 난 이 조문과는 한마디 한 구절이 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 구절이 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가위로 오려다가 여기에 다 있는데 한마디 틀리는 말이 있읍니다. 이 광고 난 것과 이 박해충 의원이 읽은 보고서에 한마디 틀리는 것은 폐사가…… 여기에는 폐사가라고 했읍니다. 대한중석회사를 약칭을 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 천한 회사라고 해 놓고 여기에다가 대한중석회사라고 고친 것뿐이에요. 여러분, 대한중석회사 사장 문창준이는 이 중석수출계약을 중심한 특별위원회의 한 개의 피의자입니다. 이 피의자가 대한중석회사 사장의 이 광고문을 그대로 전재해 가지고 보고서라고 하는 민주당 여러분들의 양심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 정당에……

양 위원회의 안이 같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전반에 대한 찬성 반대발언을 청했읍니다. 이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임문석 의원 112조, 113조 수정안에 대한 설명하시겠어요? 이것은 그러면 전적으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채용 의원의 의견 이것을 제가 제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두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수정은 전적으로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수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원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법안은 원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아까 통과시킨 법안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 주시지요.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의 특청 이 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도 있고 조금 정리할 것이 있다니까…… 오늘 오후 3시 회의부터 이것을 상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자로서 그 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오전회의는 이걸로써 마치고 오후 3시에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뭐요?

지금도 질의하실 분이 한 서너 분 있는데 오늘 이 문제는 끝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질의하실 분은 요점만 따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원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원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박형근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조2항 즉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김창수 의원의 안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김준태 의원이 내놓으신 수정안에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만우 의원이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로 내가 소속해 가지고 있는 신민당이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공적은 아니지만 사적인…… 이 안의 8항에 가서 ‘1억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있읍니다. 유감스럽게 같은 정당에 소속한 김창수 의원이 삭제안을 내놨고, 이충환 의원이 또한 동일하게 내놓았읍니다. 그러나 당에서…… 원래 우리 당에서 결정한 것은 1억 환 이상의 탈세자를 대상으로 하자 하는 것을 결정을 지은 것이올시다. 이것은 저희 당의 사적인 얘기이고 지금부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김창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금을 포탈한 것은 이것은 불법축재다, 부정축재가 아니다 사리에 근사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까지의 이 탈세자에 대한 처벌법률이 살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과도정부가…… 오늘날의 장 정권이 이 탈세자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김창수 의원의 의견에 내가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를 안 했어. 했다는 것이 겨우 무엇을 했느냐 통고처분이라는 종이때기 한 장만 보낸 것입니다. 또 탈세자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떠냐 신문기자가 물으니까 김영선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답변해 가로되 이것은 인권옹호에 관한 건이기 때문으로 알으켜 줄 수 없다 등등으로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국민은 장면 정권에 대해서 이 탈세자에…… 거액의 탈세자에 대해서 철추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서 부정축재자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이런 법률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그 울분이 복받쳐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 제2조7항을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실지문제가 그 탈세자를 빼낸 부정축재자를 다루는 이 법률이…… 그 탈세자가 극히 적게 될 것이올시다. 아까 이종남 의원이 말하기를 계란의 노른자위를 빼버린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말하기를 쪽제비를 잡아서 꽁지 빼놓는 격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창수 의원, 이충환 의원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 고충을 느끼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과거의 이 정권 시절의 세법이 악법이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나왔읍니다. 그러던 우리로서 거기에 탈세한 사람을……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자가당착이 아니냐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본 법 전문에 의해 가지고 제2조에 있어 가지고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운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오늘날 만약에 탈세자 전원을 빼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악법에 의해서 탈세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탈세자라는 누명 아래 사세 당국의 밥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만약에 사세 당국자들이 과거의 탈세자와 결탁해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과거의 권력을 이용하여……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탈세를 한 자들을 다 방면시켜 주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만약에 탈세자를 여기에서 제외를 하면 전 국민이 탈세자로서 사세기관의 밥이 된다 이것이에요. 이 정부의 제2의 부패의 소지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일반영세업자 이네들은 공포에 떨 것이올시다. 또한 사세 당국자 뒷구멍으로 뇌물을 갖다 바치거나 아첨을 잘하는 자 이외의 사람은 틀림없이 탈세자라는 이름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네들의 손아귀에서 허덕이고 말 것이올시다. 오늘날 부정축재자…… 하지만 적은 탈세자 소기업주는 그 범주 내에서 빼버리자는 것이 이 정신입니다. 그네들은 다 제외해 버리자, 5년간에 1억 환 이하를 탈세한 사람들은 다 대상자로부터 제외해 버리자. 과거에 이 정권 시대의 세법이 악법이었기 때문에 그 악법에 의해서 저지른 본의 아닌 범죄를 저지른 그네들을 다 특사를 하자 하는 이 점입니다. 우리들은…… 조영규 말로 특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로써 특사가 된다 말이에요. 법률조항을 똑똑히 읽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합니다. 밀수자에 대한 것을 빼자는 얘기는 이만우 의원께서 섭섭히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악법에 의해서 탈세를 한 자와 근본적으로 밀수를 한 자와 이것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수업자는 5년은 물게 하고 10년…… 아니 대한민국을 좀먹은 그자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처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부정축재법에 의해서 한번 슬쩍 걸러서 치워 버리고 놔둘 존재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만우 의원이 여기에 삽입하자고 하시는 그 의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입장에서 이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의 이 정권 시절의 악법에 의해서 범법자가 된 자를 나는 구하고 싶은 심경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탈세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종남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이종남 의원의 이야기는 5000만 환…… 법제사법위원장이 아까 말씀한…… 윤형남 위원장이 말씀한 1억 환, 저는 일벌백계주의로 과거에 부당한 세법에 의해서 만부득이했던 그네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과 같이 1억 환 정도로 해서 일벌백계주의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명하신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국민이 이 국회를 지지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써 끝막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에게 묻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그 항을 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설창수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거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참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거기에 덧부쳐서 나는 건의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금 설창수 의원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럴는지는 모르지마는 설창수 의원이 수정을 시도하시는 점을 제가 아무리 백 번을 생각해 보아도 그 정도의 수정 가지고 과연 자구상, 문법상, 문학적 표현상 하등에 나는 뭐 변함이 없다고 보아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정상구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괄목할 만한 건의안이 나오나 하고 심중 상당히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건의안을 본즉 지극히 무난한 아주 미온적인 건의안이에요. 본인으로 하여금 초안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무능하고 무위하고 따라서 민심이 이탈되고 현 정국의 불안한 점을 솔직 대담하니 들어서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나마 건의안이 나왔다고 하니 이 정도로 건의해 두자, 모름지기 우리 국회는 항시 부단하니 민의를 반영해서 민의를 반영할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인 정부 당국에 때때로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지도편달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창수 의원이 여섯 가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내 판단력이 둔한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설창수 의원이 그나마도 둔화해 가지고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이 어감을 애매하니 또는 모호하니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설창수 의원은 그런 점을 솔직히 인식해서 말씀하셔야지 그 어려운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고로 해서 저는 아까 정상구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저 무수정 통과해서 만장일치로 건의할 것을 그대로 받아줄 것을 저는 여기에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써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 여섯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만이 의논해 가지고 그런 보고를 낼 수 있나 없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 위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얘기 다 되어 가고 있으니 조금 참아 주세요.

지금 회기연장에 대해서 성태경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거기에 중복하지 않을 말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선배께서는 4․19 이후로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로 문제를 삼기를 반공법, 이 보안법 보강이니 또는 데모 규정이니 이것을 가지고 많이 반대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감을 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오늘 4․19혁명이 지난 뒤에 현실이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서 다루는 이 마당에는 국민이 소란할 때에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인지라 반공법이 부당하면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서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가지고서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처결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 뒷받침으로 법률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서 허덕거리게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국민이 소란을 일으킬 때에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우선 박권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오늘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데모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박권희 의원이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요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상정시켜서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을 짓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원리를 몰각하고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영삼 의원께서 이 선배께서 말씀이 반공법을 제외한다면 찬동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반공법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서 의사일정에 상정시킬 문제를 가지고서 미리서 우리가 제압을 시킨다는 것도 이것 좀 해석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요는 그 법이 없으면 전적으로 찬동을 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법은 여러분이 마땅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상정을 못 하게끔 하고 우선 급한 법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생각을 하실 때에 저도 개인으로 접촉을 해 보면 여러분도 반드시 반공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야당 선배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헌데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 법을 상정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과하고 안 하고 하는 데는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인데 상정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만약 이 법에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서 그러면 국민이 여러 가지로 소란이 일어날 적에 야당이 책임을 지실려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여당보고만 책임을 지라고 해요? 허니 법의 미비점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미비점을 보충해야 할 것이고 또 장 정권에 대해서 정책상 미비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동시에 보충해 가지고서 이 나라를 올바른 국가로 육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결함만 뜯어 가지고서, 결국 우리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그야말로 형제지간의 분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알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허니 이 난국에 있어서 서로 미비점이 있다면 미비점을 보충을 해 가면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국민이 호응하는 법이지 이것을 가지고서 기어이 이 정치를 물고 뜯고 하기 위해서 이러고저러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혁명국회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요 또 국민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잘 듣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참…… 3월 22일 횃불데모에 있어서 과연 시민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반대를 하신 야당 의원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국민이 호응을 안 하고 있고 또 이 4․19 이후로 혼란을 이용해 가지고서 대남공작대가 이만치 많이 넘어와 가지고서 또는 반혁명세력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이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누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서 횃불데모를 만드느냐 할 적에 국민으로 해서는 공포감을 가지고 여기서 혼 치 아니하고 이 반공법이나 데모규제법은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아마 부르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허니 이 법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법뿐만 아니라 오늘날 급박한 법률이 산적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회기연장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야당 선배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냉정한 생각으로 이 회기를 연장시켜 가지고서 이 국가의 수습책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찬성발언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특정외래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성기 의원! 배성기 의원…… 어째 이래, 응? 어째 이래…… 내려가요, 내려가요. 저 배성기 의원, 동의는 안 됩니다. 내려가세요.

그런데 의사진행상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종전의 예로 보아서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가 된다든지 원문을…… 이것 안 되는 경우에는 미결이므로 재표결에 부치겠지만 조일환 의원의 것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조일환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어요. 다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조일환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가 타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19인 중 가에 3표요 부에 2표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법사위원회의 원안을 묻겠어요.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도윤 의원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접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수정안 읽어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이것은 일응 수정안이니까 이것은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법사위원회의 수정안 다 아시겠지요? 재석 118인 중 가에 76, 부에 2표로써 과반수이므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1호에 들어가서 한종건 의원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아, 한종건 의원하고 김동욱 의원, 임문석 의원 세 분의 수정안이 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제1호에 대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한근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신청해 왔읍니다. 한근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중 의원께서 첫째 물으시기를 이 특별검찰부에서 취한 그 절차가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결국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내각책임제의 정치형태하에서 더군다나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이 말한 것이 영향력을 미쳐 가지고 민의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결국 참의원이 반혁명세력을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되었으니 이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 들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능동적으로 거기에 개입한다거나 단정을 내린다거나 그러한 입장에도 있지 아니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다만 정부 견해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한 것뿐이올시다. 정부의 책임 또는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특별기관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특별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스스로 구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말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저렇게 하는 그러한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해석이 미묘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석이 두 가지로 설 수 있고 세 가지도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무슨 참의원의 견해가 100퍼센트로 틀렸다거나 이러한 단정을 한 일은 없읍니다. 또 물론 참의원이 참의원대로의 소신에 따라서 법률해석을 내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일부에서 무슨 반혁명세력을 옹호하는 것 같은 오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의원 여러분이 법해석에 진지한 태도를 취한 그런 것을 오해한 데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법무장관은 아까 일본법을 인용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인용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법 27조 해석에 관해서 어떤 분은 일본법을 비교학적으로 인용을 하고 또 일본의 저서야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그런 해석을 내리는 분도 있으나 우리 국회법의 문구와 차이가 있고 또 문구 차이 여하간에 이 새로이 설치된 특별기관인 특검이라는 점에서 정부 견해는 이렇다 하는 이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올시다. 그다음 세째로 법무장관이 편의주의나 임시응변적 해석을 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한 말 다르고 참의원에서 한 말 다르고 기자회견 당시의 말 다르고 이렇게 다른 것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 말은 일관해서 말했을 뿐이고 무슨 세 군데에서 세 가지 말을 따로 한 일은 전연 없읍니다. 또 편의주의적 법률해석을 한 예로 있어서 세법해석에 있어서 입장세법과 지방세법 양 법 사이에 그 특별행위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러이러하게 된 것은 불법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읍니다. 이것은 제 자신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두 번 내린 일은 없읍니다. 과거에 제 전임 또는 전전임장관이 어떠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취임한 뒤에는 이번밖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한 일이 없읍니다. 또 그 해석에 있어서는 구법과 신법과의 효력의 문제…… 견지에서 판단을 내렸고 또 다만 그 먼저 있는 규정이 규정의 형흔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어버린 그러한 규정에 관해서는 법리론상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의 견해를 회답을 한 일이 있읍니다. 따라서 한 번밖에 한 일이 없고 또 저도 물론 미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법률해석이 반드시 옳았는지 틀렸는지 거기까지는 장담은 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저 자신으로서는 이것이 정당한 해석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반민주독재와 싸워 온 많은 10여 년간 동안의 애국투사들에 대하여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훈장을 주어도 다 못 줄 것입니다. 이승만 독재의 10여 년간 압살이와 쇠사슬 밑에서 억압을 받을 만치 많은 민족이 탄압을 받어 왔고 이 탄압 속에서 신음하여 온 민중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에게는 하루바삐 복권이 회복되어야 하겠읍니다. 저 유명한 서민호 씨 사건을 필두로 도진희 사건 등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여기에 체포되었고, 많은 애국자들이 투옥을 당하였고, 많은 애국지사가 혼란과 슬픔과 비애 속에서 그날그날 보내 왔다는 과거지사를 생각할 때에 본 법안에 대해서 하루바삐 정부가 여기에서 제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법안에 대하여서는 찬성과 찬동을 던지면서 본 법안에 대하여서는 제2공화국의 혁명정부로서 또한 혁명국회로서는 마땅히 본 법안이 하루바삐 통과되어서 많은 애국지사에게 문을 열어 주어서 공민권의 자유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들이 신정부의 일꾼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이 이 안에 많이 찬성하여서 하루바삐 이들에 서광을 던져 주시기를 찬성발언해서 마지않습니다.

진형하 의원에게 하나 좀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재무부 정무차관의 답변도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답변과 꼭 같으니까 다른 답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써 양해하시겠읍니까?

이것으로 끝이 났읍니다. 여기서 단지 한 가지 오늘 오후, 내일, 모레밖에 회기가 안 남았는데 사실 내일이나 모레 법률안을 심의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참의원에 넘어가서 참의원에서 심의할 겨를이 없읍니다. 또 우리 각파대표나 운영위원회나가 이번 회기는 연장 않는다고 못을 박아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만 하루라도 여유를 두고 참의원에서 그렇게 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분과위원회에서 각파대표들이 모아서 협의한 그 몇 가지 법률안 아직 안 나온 것은 오늘 중으로 손을 대서 내일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안건을 많이 바금 심의를 하고 있고 주야불문하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회의에도 이 회의가 마치고 나면 법사위원회서 열어야 되겠으니 본회의 중에라도 법사위원회 여는 것을 승인해 주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늘 오전회의는 이로써 끝내고 오후 3시부터 오후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끝냅니다.

그다음에 또 긴급동의안이 하나 들어온 것은 특별검찰부 국정감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올시다. 이 동의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차 실시하려고 하는 그 국정감사 때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고 내용을 또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검찰부에 관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법사위원회에 넘겨서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하여간 국정감사 하도록……

동의 여부가 없읍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거 말하자면 한데 얼려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그 내역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나중에 하나하나 결정할 때 그 영향력을 거기에다 가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을 정지하고 그러면 입장세와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이 두 법안을 지금 대체토론을 상정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소정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쨌거나 우리가 밤중에라도 이것을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예결위원회는 벌써 이틀째 밤을 새웠읍니다. 우리가 하루 못 새울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오후 2시에 할까요, 3시에 할까요? 그러면 오후 2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는 산회합니다.
전휴상 의원과 신인우 의원 두 분이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공통된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통으로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문제 또는 상공에 관한 것, 교통 문교 외무 등에 관한 질문이 계신 것은 각기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전휴상 의원께서 이 통일문제에 관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먼저 우리가 이북을 압도할 그러한 경제체제가 서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정권하에서는 이북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보였읍니다. 따라서 이북 실정에 어두운 점도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결코 등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북의 실정에 대한 연구 조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기밀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터놓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견지에 있어서는 지금 부단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북의 그 실정과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과를 비교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북에서는 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히 없이 말살되어 가지고 있는 순전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국민이라는 것은 정부의 한 개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책임을 지워서 어느 날까지 이러이러한 업적을 내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다는 그러한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주국가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가기 때문에 한편 쪽으로는 강제노동 노예처럼 구사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쪽에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인해서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은 뭐 사진을 박아서 내고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전연히 비민주방식에 의한 공산당의 독특한 그 체제하에서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국민의 생활은 그대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지올시다. 지난번에 어선이 잡혀서 거기서 타고 왔던 그 어부들이 몇이 남아 있어서 이 우리나라 안의 실정을 보고서 자기들이 듣던 것과는 너무나 천양지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북으로 안 가겠다고 하고 그 지옥 구덩이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북의 실정을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실정을 보고한 것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들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저자들이 떠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경제적인 낙원은 결단코 아니고 보통 국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그 차이점에 있어서 어째서…… 이러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면서 우리가 산업을 진흥시켜도 진흥시켜야겠다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하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이때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우고 매질을 해 가면서 노예로 우리는 국민을 부릴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북한에 뒤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뒤떨어질 까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전망에 대해서 좀 더 숫자적으로 자신 있는 우리의 계획으로 지금 대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어서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마는 그때에 있어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마는 그 개략이라도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정치적으로 봐서 아아 뿔럭이 저와 같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고립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전 의원이 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경계심을 가지게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은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아세아의 여러 나라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과거에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서 특히 백인종들의 식민지로서 많은 억압과 고통을 받아 오다가 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차례차례로 그 주권을 찾고 자주독립을 하고 있는 이 마당이올시다.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유엔 에 있어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한 표가 어느 한 표에 지지 않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한 표인 만큼은 이 유엔 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새로운 발전양상을 우리가 심심한 주의로서 관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관계와 대비해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리한 결정이 내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특수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지금 불철주야하고 사방으로 그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난번에 임 대사가 새로 유엔 에 가입한 아프리카의 나라를 차례차례 다니면서 방문했읍니다. 그 보고에도 다 들었읍니다마는 대개가 우리에게 동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조를 해 줄 그러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나라들은 자기 나라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혈투를 해 왔고 따라서 다른 외국에 대한 연구를 할 여지를, 시간적 여유를 아마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서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이름 자체조차도 잘 모르고 어디 가 박혔는지 나라 실정이 어떤지 거의 백지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얘기였읍니다. 여기 쏘련 뿔럭에서는 시각을 다투어서 그들을 자기 측에 유리하게 이끌어 들이려고 백방으로 계략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또 북한 괴뢰들도 거기에 벌써 손을 뻗쳐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임 대사가 잠깐 다녀온 것으로 끝이 났느냐, 그것만으로서 일을 다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다한 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녀왔어도 계속해서 워싱톤과 또는 뉴욕, 유엔 의 대표로 나와 있는 그 나라의 대표자들과 계속해서 지금 연달아 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라파와 기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공관에서도 그 인접국가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임시 이번 총회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문제가 불일간에 상정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벌써 선발대들이 가 있읍니다마는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또 보고도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는 앞으로의 유엔 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거기 그때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입장이 전 세계 자유국가의 지지를 능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온 심혈을 경주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과히 염려를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읍니다. 또 이렇게 시국이 지금 대단히 어지럽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불퇴전의 결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4월혁명이 있은 후에 일시 치안이 흔들리고 또 모든 잃어버렸던 자유가 회복됨에 따라서 이 자유를 행사하는 데 이때까지 눌렸던 사람은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자유를 최대한으로 쓰려고 노력하였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나쳐서 자유의 과잉, 이것이 궤도를 넘어서 남용이 되고 난동이 일어나고 질서를 깨뜨리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읍니다마는 마치 해방 직후의 현상과 방불한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는 어디까지나 보장하되 이것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유에는 반드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그 권리의 행사인 만큼 그 권리의 행사에는 반드시 의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깨우쳐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을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 남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 과잉, 자유의 난맥상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채질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에서 지금 이러한 기회를 타서 남한의 모든 정치․사회의 분규와 불안을 조성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남한의 정권을 좌절시키고 이것을 파괴해 볼까 하는 것이 저네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별의 별 지금 흉계를 다 꾸미고 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으로 하여금 이때에 참 자유를 찾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과거에 눌렸던 그 울분을 한번 풀어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사회를 문란케 하고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가려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생각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것을 버리게 하고 그 뒤에서 부채질하는 공산도당의 여러 가지 책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경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또한 절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러한 분자들이 들어와서 장난하는 것은 단호하게 이것을 막아 내고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공의식을 강화시켜서 국민으로 하여금 다 뭉쳐서 공산주의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키는 데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렇게 불안상태가 계속이 되고 여기에 데모가 일어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듯 하는 것은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가령 정부에 대한 비난공격으로 말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현 정부가 이승만시대의 모든 악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든지 그것보다 더해서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 못살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선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만큼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룻밤 새에라도 우리가 좀 더 잘살고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가 컸던 것은 알아들을 만한 일이고 또 그럴 상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12년 동안에 그렇게 누적되었던 폐단이 일조에 또 일석에 또는 몇 달 동안에 이것이 바로잡혀서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비난 공격의 내용을 들어 보면 소위 그 말하자면 바깥의 여론이라는 것을 들어 볼 때에 우리가 간단히 이것을…… 이 사람도 다 듣고 있읍니다, 이런 소리. 어느 다방에서 무슨 소리 어디서…… 파고다공원에서 무슨 소리 다 귀가 있는 만큼은 다 듣고 있읍니다. 들어본 즉 물론 정부가 만족을 국민에게 주고 다 일터를 주고 다 잘 먹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불평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또 저…… 의식적으로 허위의 선전, 허무맹랑한 낭설을 퍼뜨려서 이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신임을 잃게 해서 국민과 이간을 도모하는 그러한 무리도 또한 많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극이 지금 대단히 치열하게 성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정부 측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지고 너무나 듣기에 억울하고 부당한 이런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과장되고 왜곡되고 의식적으로 이 정부를 꺾어뜨려야 되겠다고 이러한 선입감에서 행해지는 말이 또한 대단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 같이 야당시대에 부정과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던 우리들인 만큼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눈이 뒤집혀 가지고 구정권에서 하던 모든 짓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못 하는 일이올시다. 적어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각 각원이 다 앉아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로서는 거의 날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돌파하고 어떻게 하면 더 국민을 잘살게 하고 법질서가 서고 이 혁명 후 국민의 기대에 보답을 할까 하는 것을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인간의 온갖 지모를 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억울한 정략적인 또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중상모략으로써 이것이 정부를 갖다가 치는 것은 도의적으로 너무나 지나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말을 의식적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부대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순박한 백성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런가 하고서 정부가 나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도 장충단에서 정부를 치는 어떠한 성토대회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허니 사람이 얼마나 모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의식적인 악의에서 나온 소리인가 하는 것은 듣는 군중이 잘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국민의 신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짤라서 말씀한다면 너무나 지나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먼저 치안을 확립시키고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그러한 부당한 도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중상모략 이것을 막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실업자를 갖다가 다 각기 일터를 주지 못한 데서 더군다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이번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이 국토개발사업으로 말씀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이 처음이요 또는 시간적 여유가 적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선진미하게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말을 낸 것이고 이왕 시작한 것임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잘해 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을 내고 이러한 참 국회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에 추가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이제부터 시작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조림, 사방공사 같은 것은 벌써 활발히 진전이 되고 있읍니다. 상당한 수효의 인원이 지금 동원되고 거의 아마 조림사업이 끝날 정도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5월 달에 이 국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도 다 각기 고향에 돌아가셔서 좀 선두에 나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토개발사업에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더구나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것은 끝이 나서 총결산을 할 때 이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비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것은 실패다 틀렸다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사기를 꺾어 주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은 또한 도의적으로도 우리가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처음 일인 만큼 이것이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와 전 국민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 일을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도 이것은 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경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이 일은 나는 반드시 성공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금년 1년 내에 경험을 살려 가지고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잘하면 반드시 큰 성과를 보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덮어놓고 이것을 벌써부터 실패라고 단정을 지어서 국민에게 실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셋째로는 외원의 효율적 운용을 할 생각이올시다.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정권하에서 역시 적지 아니한 외원을 계속해서 받아 왔읍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했느냐 이것은 참 어떠한 특권층이 아니면, 어떠한 정권과의 특수한 관계자가 아니면 일절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할당을 받을 수도 없었고 따라서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아무도 갖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올시다마는 앞으로는 현 정부에서는 그러한 편파적 또는 어떠한 특수층을 위한 외원의 운용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것을 근절해 버리고 어디까지나 공평하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에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패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서 잘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만 되고 모든 앞으로의 기간산업과 동력개발이 촉진이 되어서 얼마만 지나면 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모든 공업이 거기에 따라서 발전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생산이 물론 증산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실업자 문제도 완전히 그것으로서 해소될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한 지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전기사업으로 말씀하더라도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가 출력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일을 주지 않고서 별안간에 전기가 나올 도리를 기적이 아니고서는 마술이 아닌 이상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적어도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이것을 갖다가 정부가 전망하는 데까지 좀 일을 시켜 보셔서 그래도 실패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실패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전기요금을 그만큼 올려 주신 데 대해서 참 대단히 어려운 걸 해 주셔서 심적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력의 개발을 위해서 참 어려운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어려운 우리의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 우리는 소생할 길이 자연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보아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셔서 비판을 하시더라도 그 후의 결과를 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신인우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국민 전체의 생각을 좀 한번 진작을 시켜서 전 국민이 이 국토개발사업과 기타 여러 가지 장기계획에 대해서 협조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 가지고 사치를 버리고 내핍생활을 하고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우리가 한번 잘살아 볼 그러한 생각을 가다듬고 국민 각자가 다 여기에 참여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바로잡아 볼소냐 하는 그러한 협동적인 생각으로 나가면 우리의 앞길은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이고 광명이 있을 것이고 조금도 낙심하고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내각책임제 운영에 대해서도 전휴상 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여간에 내각책임제라는 것이 반드시 진선진미한 가장 좋은 정치제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또 찬부 양론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야당 때에 이 내각책임제를 극구 주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각책임제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이승만 독재 밑에서 우리가 죽을 욕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이 독재정권에 대한 항쟁으로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내건 것이 이것을 제도상으로 고쳐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또 현 대통령은 물론이요 다른 대통령이 또 뒤에 후계를 하더라도 또 그 뽄을 따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난폭하게 독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심경에서 이 내각책임제를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다 같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반드시 내각책임제 자체가 그렇게 우수한 흠이 없는 완전무결한 제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 독재정권에 대한 우리의 그 비통한 심경에서 다시 이것은 되풀이하지 않고 뿌리를 뽑아 보자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내각책임제를 다 같이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내각책임제가 지금 실시 중에 있으니 이것도 그렇습니다. 좀 더 해 보아서 정 안 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헌법을 고쳐 가면서까지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이상에는 이 현 제도를 어디까지든지 살려서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노력해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현 내각책임제하에서는 나는 역시 이것이 정당정치요, 그 정당이 전 책임을 지고 그 내각을 조직해 가지고서 정치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하여간에 난국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각책임제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이대로 이것을 한번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취할 길이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이것을 범벅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그 취지에 배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 이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이 다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산당을 잡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지만 이것을 지금 할 때냐, 시기적으로 이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거기에 일리도 있는 말씀이올시다마는 도대체 공산당 잡자 하는 데 대해서 그 원칙에는 찬성합니다마는 시기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편 짝으로는 또 거기에 모순이 있읍니다. 공산당을 잡아야겠으면 시기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두었다가 잡는다고 좀 낫다고 나는 하나도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을 낼 때에는 언제든지 반대하는 사람 반대합니다. 이번에 내도 반대할 것이고 1년 후에 내도 반대할 것이고 3년 후에 내도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에 부닥치기는 마찬가지고 이왕 이렇게 말이 나고 터졌는데 더 두었다가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지금 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냈읍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청와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다 양해가 가셨을 줄 압니다. 지금 이것을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그 정치를 무엇을 한다든지 이 사람의 입으로 그런 말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마시고 뭐 그것이 무슨 큰 사건이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들 하고 혹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별 그렇게 이것이 여기에의까지 문제가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세한 것은 또 사담으로 말씀하자면 다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머지는 관계되는 장관에게 답변을 미루고 이것으로 물러가겠읍니다.

주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39조에 다음에 제40조를 신설한다. 본법이 규정한 부정축재에 대하여 8할 이상 사실과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수, 배상, 추징세액 및 벌과금 등이 결정될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상당한 사례를 할 수 있다. 단 신고기한 이후에 정보제공자에 한한다’ 주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본법은 4월혁명 이후에 몇 가지 4월혁명을 완수하는 특별입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몇 가지의 과업 중에서 가장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 법의 제정과 그 운영이 잘못되든지 하면 국민에 많은 불만과 원성을 들을 그러한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 자체를 우리 민의원에서는 신중히 다루어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 사회의 비난을 들어 가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에 이르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법은 그동안 대체로 엄격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혹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엄격해서는 안 된다, 너무 가혹해서는 못쓴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이 비교적 상반되는 의견을 잘 조절해서 내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일 동안 민의원에서 본법을 축조심의하고 오던 중에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것도 역시 국민의 소리에 우리들은 충실했다 이런 자부심까지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의 처리를 우리가……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해 본다 이러면 사실 딴 법과는 달라서 취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상의 조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용이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부정축재를 환수하고 부정축재를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부정축재를 처리하는 데 본법에 의한 바도 이러면 제한된 기간 동안에 또 제한된 인원으로서 국민이 여망하는 본법에 규정된 부정축재자들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지금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국민들이 이 사업에 협조를 안 해 준다 이러면 아마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이 적발과 그 재산의 환수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민족적인 과업의 하나인 이 부정축재 처리에 대해서 전 국민이 참가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하는 사람을 환영하면서 그 정보가 사실과 비교해서 8할 이상이 정확하다 이럴 때에는 그 정보제공자에 대해서 상당한 사례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민족적인 사업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제 통과를 본 39조에 의하면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사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러지만 이것을 만일 신고를 해 가지고 잘못 돌린다 그러면 처벌을 당한다 이런 규정에 구애가 되어 가지고 민족적인 사업에 국민의 협조가 더욱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위신고를 한 자는 처벌을 하게 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사례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9조에 관련해서 이 정보제공자에 대한 이 규정을 그다음 조항에 넣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해명하세요. 해명하셔서 취소한다든지 해명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김 의원……

개의도 없읍니다. 아무것도 없읍니다. 지금 토론하는 중입니다.

지금 7조 전문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추천인단은 두게 되었읍니다. 사실은 이거 전문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세 가지 있는 것입니다. 추천인단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추천인단을 두되 넓게 할 것인가 좁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였읍니다. 그랬댔는데 이 전문이 통과되었으니까 이제는 두기로 되었읍니다. 두기로 되었으니까 이제는 한종건 의원의 좀 넓게 하자는 안과 임문석 의원의 좀 좁게 하자는 안과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하여야 하겠읍니다. 과히 대차 는 없읍니다. 임문석 의원안은 25명 정도로 하자는 것이고 한종건 의원안은 30명 내외 이것을 확정이 안 됩니다. 변호사회가 30명이 더 되면 자격이 있게 되고 30명이 미만이 되는 변호사단에서는 자격이 없어지고 하니까 약 50명 내외가 될 것입니다. 대차는 없읍니다. 이 둘이 대차는 없지만 균형이 맞아야 할 것이에요. 임문석 의원안에는 고등법원장은 넣되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넣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감히 착각이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같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를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고문 을 패스하고 같은 견습을 하고 자격을 가지기 까닭에 꼭 같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 법조 방면의 인사에 있어서도 검사장이 대부분 법원장 될 적도 있고 법원장이 검사장 될 적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또 고등법원장에 올라갈 것 같으면 고등법원장이 고등검찰청장도 되고 고등검찰청장이 또 고등법원장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특검부에 있는 김용식 씨로 말해도 과거에 4, 5년 전에는 고등법원장이었읍니다, 대구. 지금은 대구고등검찰청장입니다.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아까도 한종건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추천인단은 대법관을 뽑는 것이니까 대법관 자신은 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천할 적에 일반투표를 할 적에는 유권자로서 투표를 해야 되지만 지금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네가 추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추천 덜 받을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을 해야 존중이 되고 공정하기도 하고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장을 더 첨가하면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첨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에 범위는 좁지만 이것이 참 법조의 불평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부터도 대답 못 하겠어요. 너희 국회에서 법률 만든다는 데 고등법원장은 넣고 검찰청장은 안 넣으니 그 법조에 무슨 경중이 있느냐, 무슨 우열이 있느냐, 대답 못 하겠어요. 또 당선자를…… 어떤 때는 의례히 거기에 당선할 사람은 피해야 하는데 피천받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 사실 똑똑히 말하며는 그 저 아까 그 100명…… 100명이 재야에서 50명, 재조에서 50명 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50명 끼리끼리 모아서 추천자를 모아서 해도 되던 것이에요. 그렇게 범위를 넓혔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넓히 할 것을 지금 좁히 해 가지고 좁히 하는 데는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검사장을 꼭 넣어야 합니다. 한종건 의원안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김봉재 의원이 철회했읍니다마는 대학학장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야법조, 재조법조의 감투경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말 재야, 재조 이외에 대학 학장 같은 이를 넣어야 옳습니다. 판단해 주는 사람으로서 넣어야 옳습니다. 그랬던 것을 불행히도 김봉재 의원이 그것을 철회했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차선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한종건 의원안이 좋습니다. 검사장을 넣지 않고는 대답이 안 되고 사법부에 알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알력이 생겨 있읍니다. 일국의 대법관이 회의를 해 가지고 우선 안을 내어 가지고 일국의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성토대회를 해, 대법관들이 성토대회를 한다 하는 것이 시공관에서 했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으시오! 그러한 처지에 있기 까닭에 이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서 호응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종건 의원의 안을 부족하나마 아까 좋은 안이 많이 있었지만 4조도 안 된 것이고 이제 이것도 안 되었지만 차선을 택한다는 의미에서 한종건 의원의 안을 저는 찬성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중대한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읍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급해서 어서 다 알았다, 그만두어라, 올라가지 말어라, 알었다, 뭐 알기는 무엇을 알아요! 나는 그렇게 압니다. 실례했읍니다.

본 의원의 발언하고저 하는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장 국무총리에게 먼저 묻고저 합니다. 전번 윤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된 셈인지 좌석에서 듣는 저희들은 그 답변의 요지를 판단할 수가 없읍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윤 의원의 질문에 대일…… 이 정책에 대해서 대일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일본자본의 투입을…… 일본자본의 투입을 반대한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그 답변이 반대한다고 하셨는지 또는 기어이 자금을 투입해서 일본자본을 국가에 들여온다고 하셨는지 그 답변의 요지를 잘 체득을 못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한 겸하여 대일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민은 염려를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떠한 정도에다가 선을 그려 놓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국권의 존속문제와 또는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 괴뢰정권의 자본이 일본을 경유해서 우리 한국에 투입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또는 북한 괴뢰정부의 자본이 최근에도 일본에 7억 5000만 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서 여러 가지로 재일교포에게 시책이 착착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판인데 대일정책에 대해서 막연히 국민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만 가지고는 우리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신민당 소속입니다마는 무슨 편파성을 가지고 선거에 부정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과연 신민당에서 박형근 의원이 편파성을 띠고 여당을 무슨 없는 과실을 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들으시고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이 구체적인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나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일부에 있는 완도에서 주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겸하여 완도는 김선태 무임소장관의 출신지구로서 김 장관의 출신지구에서 발생한 일을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는 선거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는 물론 지금 만당에 계신 우리 의원 동지․선배 여러분도 물론 그 과거에 있어서 이 부정선거를 막는 데 크나큰 공을 다 세웠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 자신도 못지않게 멀리 부산 정치파동 이후에 소위 대통령선거 당시에 갈빗대를 비롯해서 팔다리 다 부러졌던 사람입니다. 부정선거와 투쟁하다가 그와 같은 희생을 당했고 즉 말하자면 이 정권 폭정이 시작하던 그날서부터 이 정권 폭정이 마치는 지난 4월 19일 날 저녁에도 역연 우리 도당 당사에서 온 전신을 전부 산산이 분쇄를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있는 힘을 다해서라도 막어 보려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폭로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년 12월 27일 완도에서 도지사 입후보자들이 합동강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그 지리를 잘 파악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완도라고 하는 곳은 해남 남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한 삼사십 분 건너가는 곳입니다. 그래 완도에서 여당이나 또는 야당의 입후보자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입후보자들이 합동강연을 하고 나갈려고 그럴 때에 하필이면…… 선거를 공영제로 해서 동등하게 취급해야 될 그 입후보자들을 그중에서도 여당 출신 최의남 씨만은 경찰서 백차 에다가 태워 가지고 다른 입후보자보다 먼저 단 한 사람만 싣고 거기서 한 50리나 되는 선창가에까지 가서 독선 을 태워서 남달리 선거구에, 선거구가 아니라 강연장소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대우를 했다는 것, 왜 자동차면 다른 자동차도 많이 있을 텐데 경찰 백차를 이런 데에 운동에 썼느냐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도에서는 민주당 위원장 황근태라고 하는 분이 주로 경찰 백차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과거에 7․29 선거 당시에 본 의원이 출마했던 고흥군에 있어서 이것은 출마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민주당 위원장이 경찰서 차를 잠깐 편승했다 그래 가지고 고흥경찰서장 또는 고흥경찰서 사찰주임 두 사람을 즉각에서 파면시켰던 일과 얼마나 성질이 다른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대단히 의아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12월 24일 완도읍에서 우리 신민당 주최 강연회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완도읍에는 기왕 마이크가 읍내에 4개가 있읍니다. 그 4개가 있는 마이크가 우리 신민당 주최 강연회에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4개가 전부 동결됐읍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성태 의원이 이 자리에 강사로 나가 있었더랬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읍내에 있는 마이크 하나를 다시 쓰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고 하니 자 이 마이크를 정성태 의원이 광주에서 가져왔다고 해라 해서 모 학교에서 마이크를 암암리에 빌려주어서 그 마이크를 가지고 그날 강연회에 사용했다고 하는 점을 비추어서 경찰이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느냐, 선거에 어느 정도 간섭을 했느냐 한다는 것 또는 이 사실만이라도 과거 자유당 때에 경찰의 수법과 얼마나 다르냐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또는 완도군 청산면에 모도라고 하는 섬에 투표구가 있는데 이 투표구에는 섬 2개가 합해서 투표구 하나가 되어 있읍니다. 한 섬에는 550표를 가지고 있고 한 섬에는 100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투표 당일 날 풍랑이 심했기 때문에 100표를 가지고 있는 섬에서 투표에 참석을 못 했읍니다. 그렇다 그러면 100퍼센트가 나오더라도 550표밖에 되지 않을 텐데 여당 출신 최의남 표가 100퍼센트로 나오면서 600표가 됐다 이것이에요. 이래도 부정이 개재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까? 그 외에 두려웁게도 선거기간 중에 완도경찰서 관내 즉 완도군에서는 살인사건이 2건이나 났읍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올시다. 하필이면 선거기간 중에…… 12월 달 내외해서 어째 살인사건이 둘이나 났느냐, 그 한 건은 직접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상이군인이 지서의 바로 문전에서 애매한 읍민을 타살을 했어요. 그 이유와 동기는 모르겠지만 선거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는 하나 지서 문전에서 지서주임이 능히 이것을 제지하고 또는 방어할 수 있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서주임은 김 장관하고 관련이 있다, 김 장관이 갖다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의 의혹을 사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완도경찰서 신지지서에 근무하는 장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관내에 사는 최병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물일곱 살 먹은 청년이 자기 친척이 면장에 입후보해서 면장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왜 여당 입후보자 운동을 하지 않고 어째서 너희 친척 운동을 하느냐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강타를 해 가지고 포승으로 박승을 채워서 그래 가지고는 그 동리 구장 댁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 피해자가 졸도를 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그 고독한 섬에서 완도읍까지 배에 실어서 그래서 완도읍의 병원에다가 입원시켰지만 불과 열흘 만에 죽었읍니다. 치사를 당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순경이 선거…… 여당 입후보자 면장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반대사람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구타를 해 가지고 포승을 지어서 죽이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언제 과거에 있었고 또는 오늘날이라도 이것이 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2년 전에 소주 2홉을 팔어 가지고 벌금 4만 환이 나왔다나요, 그 벌금 4만 환을 갚지 못해 가지고 체포령이 있었는데 그 체포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 이러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선거 운운하고 타살했다고 하는 것은, 구타를 했다고 하는 것은 면치 못할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하면 하필왈 김선태 장관 출신구인 완도에서 이러한 사실이 벌어졌는가, 오늘날 저는 생각하기를 김 장관은 종전 자유당 때에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선봉에 나오셔서 참 맹렬히 투쟁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김 장관의 출신지구인 완도에서 이러한 선거에 관여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규탄하고 싶습니다. 또는 이 말씀은 실은 이렇게 등단까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기왕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완도…… 김선태 장관의 출신인 완도라도 제 출신인 고흥하고는 인접군이올시다. 물론 육지하고 섬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작년 12월 28일 날 즉 선거투표 전날 우리 국회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고흥군 출신 서 부의장께서 그 전날 친기 로 고흥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제사를 잡수시고 28일 날 고흥읍 군청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 군청 앞에 사람이 인산인해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지 중심지대가 있기 때문에 넓은 광장이 아니고 군청 앞마당을 가히 광장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장소입니다. 강연을 하고 있는 도중에 김선태 장관이 경찰서 백차를 선두에 몰고 후비 에다 경호차를 몰고 해서 하필이면 길도 많고 하필이면 또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연장소를 뚫고 들어와서 나팔을 불고 그래서 그 강연장소를 소란케 해서 강연을 방해했다는 것 이것은 비록 간단하고 적은 일로 아실란가 모르시겠지만 김 장관은 부지불식간에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일반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도의는 그만두고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는 옛날 자유당 때에 우리 그 당시에 야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강연을 하고 무슨 집회를 할려고 그럴 때에 여당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했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방해를 했던가 하는 것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강연은 하지 않었답니다마는 그날 본 의원이 사는 고흥군 도양면 록동리라는 조그마한 면소재지를 가셔서 여당 출신 최의남 씨 당선을 위해 가지고 선거강연을 했다는 거야 물론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읍니까마는 그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에 야당은 당선시켜야 소용이 없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고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 가운데에서 고흥군에서 박형근이 서민호가 당선이 되어 있지만 박형근이 서민호는 취직 하나도 시키지 못할 것이다, 만일 취직이 된다고 그러면 돈을 갖다가 바쳐야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김 장관이 제가 평소에 숭배한 분이고 또는 인접군이어서 인접군에서 장관까지 나왔으니 저는 좀 덕이나 볼까 했더니 오히려 낱낱이 거기까지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와서 야당 출신이…… 이렇게 미약한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돈을 바쳐야 된다는 것 같으면 돈을 바치고라도 김 장관에게 돈이라도 좀 드릴 테니 취직을 시켜줄 수 없는가 하는 호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저는 생각하기를 이 김 장관에게 대한 말씀을 제가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선거에 대해서 김 장관은 좀 너무 사방 국내 각지, 참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되고 무임소장관이기에 저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고 했더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 무임소장관인가 하는 감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 다 끝났으니 김 장관 어떠시오, 또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선거운동 다 끝났으니 김 장관 무임소장관이 만일에 선거장관이라고 그러면 해임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러한 생각도 납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국정이 금반의 이 지방의원선거 또는 이 시장․도지사선거를 비롯해서 어제 김응주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부정이 없었다 하시는 말씀인지 또는 자유당 때와 다름이 없다 하는 류진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육박 을 하고 달려드는 음성으로 반박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전연히 부정이 없었다는 말씀인가, 부정이 있기는 있으나 이런 정도는 인정하자 하시는 말씀인지? 평소에 전자에 김응주 의원 발언은 공민권 제한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그전에 있어서 발언하신 것을 들을 때에 대단히 정의에 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제의 발언내용을 보고는 저는 참 실망을 했읍니다. 금반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 부정을 철두철미하게 발본색원해서 금후에는 이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국무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는 내무장관도 여기에 부정을 과연 시인하는지 시인 안 하는지, 시인하면 어떠한 정도로 이것을 규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또는 연달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참고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는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났읍니다마는 광주시장을 입후보시키는 데 종전에 자유당의 반공청년단 하던 부단장 하던 분을 하필이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서 광주시장을 냈으며 또는 전라남도 도의원, 도의장을 선거하는 데 도의원을 자유당에서 분과위원장 하던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도록까지 해서 도의원을 당선시켰고 또 당선시킨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그 사람들을 도의장․부의장에다가 당선을 시키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생각하기를 금반의 이 선거결과에 신민당 출신 도의원이 민주당 출신 도의원보다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도의상 신민당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신민당 출신을 도의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여당 출신을 도의장으로 하든지 의장․부의장을 신민당이나 민주당 출신이 이것을 마땅히 그 자리에 나오도록까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필왈 자유당 도의원하고 분과위원장 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추천해 가지고 도의장 당선이 되도록까지 했으며 또는 항설에 의하면 돈의 장란까지 있어서 무소속을 매수했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전남에서는 항다반사 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봐서 광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1 운동 당시부터서 민족정기가 살아 있는 곳이며 또는 자유당 때에도 그 누구보다도 전자에 이시영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 이승만 박사보다도 훨씬 표를 더 얻었던 저명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한 데에다가 자유당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없고 아무리 무슨 세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자유당 사람을 선두에다가 내세워 가지고 정치를 할려고 하는 그 근본이 틀렸다 이것이에요. 물론 모든 혼란이 옛말로 기본이란이말치자부의 입니다. 그 근본이 난해 가지고 있음에 말단이 다 이렇게 어지러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국무총리가 직접 지령을 하고 내무장관이 직접 지령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말단에서 움직이는 사람 자체가 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오늘날 지금 도의장 문제도 도의장, 전남도의장 문제를 말씀드려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의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그 뒤에 자기 운전수가 죽었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의장을 그만둘려고 한다는 데에도 중앙에서 지령을 해서 그만두지 말고 버티어라 하니 오늘날까지 지금 혼란이 계속되어 가지고 있고 전라남도 도의회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정상적인 의회를 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의라고 그러면 그 본의를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고, 만일에 본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을 원인을 규명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상 말씀드린 이 치안에 대한 문제 또는 관권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문제 또는 선거에 직접 부정이 있었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아까 윤재근 의원의 대일관계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는 하단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세요.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오전회의에서 거의 우리가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입장세나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다 이것이 모두 관련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물품세법을 심의하던 것을 중지하고 이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모든 세법의 1독회를 먼저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심의한 경과를 보고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 1.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2.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나중에 원안을…… 수정된 부분을 읽으라고 하면 읽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할 수 없읍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안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안을 심의할 때에 재무부장관 또 은행대표자 또 이 도시금융조합에 대한 출자자대표 9만 9000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서로 심의한 결과 현재로 보아서는 이 농업은행총재 다시 말하면 이 금융조합의 청산인을 대표한 사람이라든지 또 그 출자한 사람의 대표자들이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지요. 안 되겠어요?

이규영 의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따불 안 하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24차 오후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텐데 이것은 제2독회올시다. 조문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성원이 미달되면 이 축조심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 보고의 건―
제가 너무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조영규 의원께서 지금 상당히 저를 꾸짖어 주셨는데 달게 감사히 받겠읍니다. 한민당 시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저한테 공박을 해 주시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았다기보다도 당으로서는 한민당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민당 시절이라고…… 말씀을 좀 삼가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 다 되어 가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앉아 있어요, 이민우 의원.

소정의 시간이 지났고 아직 답변할 장관이 아홉 분이나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오후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아 주세요.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문제올시다. 아까 정상구 의원의 동의와 여운홍 의원의 재청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 이대로 통과하면 그 안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의사당에 나온 안은 이 안 이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창수 의원이 말씀을 끝내면서 자기의 수정한 대로 채택하자고 하는 수정안 동의가 있었답니다. 거기에 누가 재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재청 있읍니다…… 그러면 맨 처음 설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 성립시켜 놔야 되겠읍니다. 재청이 있읍니다. 삼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이 안 됩니다. 5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설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성립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설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4․19’를 ‘4월혁명’으로 고치고, ‘부단하게 계속되는 것을’ ‘구태의연’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제2항에 가서 ‘솔선하여 구 정권 이래로’를 삽입하고, ‘특히’를 ‘금후’로 고치고, 제4항에 가서 ‘배제’를 ‘경계’로 고치자고 하는 수정안이올시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읍니까? 잠깐 용서하세요. ‘조치를 취할 것’ 그것은 이 제의한 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읍니다. 조국현 의원 나오세요 여기에 지금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올시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서 대정부질문이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있읍니까? 지금 발언통지 받은 것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겠읍니까? 저 김용성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기로 했읍니다. 김용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런 데에서 나온 비료가격도 외국비료보다 비쌀 것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상 생활필수품에 있어서도 외국 것이 우리 국산품보다 더 쌀 때에 그래도 판매금지법을 갖다가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용성 의원도 악기 같은 것을 말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이런 것은 고려에도 둘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실현성 있는 가능한 문제만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장관의 답변을 바라면서 차라리 이것을 제한법 같은 것으로 고쳐 가지고 내주시기를 또 거듭 강조합니다.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판은 이제 말하자면 판은 큰 판입니다. 그런데 파장 판과 같은 감을 갖게 되었읍니다. 김 재무가 여기에 ‘단일환율에 즈음하여’ 해 가지고 어저께 여기에서 낭독한 것을 다시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읽어 보니까 참 미문여구에다가 근사하게 얽어서 나열을 해 놨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 같이 마 일응 인정도 됩니다. 사실 김 장관이 어제도 답변했고 오늘도 답변했고 한데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제일인자라는 마 그런 긍지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소. 그러나 김 장관이 여태 얘기한 이것을 볼 때에 나는 이것은 하나의 정부가 궁색한 궁지에 빠져서 궤변을 농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봐지는 것이올시다. 왜냐? 이제부터 내가 그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부패와 특권을 없앤다는 말을 이 단상에서 농한 김 재무, 과연 그대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재무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과연 공정 무사 한 재정처리를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늘에 맹세코 그가 그랬다면 그 가족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 이후에 장면 정권이 수립되기 그 전 과도정부 또는 장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딸라의 공매, 정부보유불의…… 정부보유불 또는 ICA의 딸라옥숀에 있어 가지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김 장관, 거의 5분지 4가 수개 인의 부정축재자에게 낙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실, 부익부 빈익빈하는 이와 같은 것을 걸어 나가는 그대가 어떻게 이 단상에 서서 부패를 방지하고 특권을 없앤다는 얘기가 어느 국민이 신용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정권 치하에 학대를 받던 업자, 근근이 그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그네들은 오늘날 소위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자들은 오늘날 전부 파산을 당하고 말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가 말이에요. 부정축재로 해서 누억, 누십, 누백억의 거액을 먹은 그자들에게 오늘날 정부보유불을 그들에게 다시 혜택을 주는 이와 같은 실적을 가진 장 정권의 재무를 담당한 그대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이에요. 장면 정권이 남긴 하나의 업적이라면 부정축재를 다 길러 주고 정의의 입장에서 정당한 기업을 이 정권 때에 근근이 해 나오던 그네들은 전부 다 망하고 말었다는 그와 같은 실적이 아마 장 정권이 내걸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업적일 겝니다. 오늘 나는 김 재무가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실환율을 부르짖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나는 그럴 법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 장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일본상인이 과연 몇 명이나 한국에 들어왔으며 들어온 일본상사의 대표자들이 과연 누구와 만났던가, 어떤 사람과 기술제휴 또는 경제제휴를 할려고 하고 있는가 말이야. 내 알기에는 거의 다가 전부가 부정축재자와 제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좋은 얘기요, 좋은 얘기야. 외자 중에도 왜놈의 외자를 도입시키기 위해서 1300 대 1이라는 이와 같은 참 용감한 단안을 내렸다고 나는 봅니다. 이 책에 2페이지에 적혀 있읍니다. 부당한 치부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현실은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안 해. 더군다나 불화매점은 그네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와 같이 환화의 예치순위에 의해서 불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또한 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니냐. 과연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환화의 예치금의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상의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올시다. 정부가 모든 국내에 있는 불화를 갖다가 환증서를 발급치 않고 매상해 가지고 배정해 준다, 이것 좋은 얘기요. 그러나 공평무사하게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느냐,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서 공정 무사하게 한다고 누가 믿는 사람이 있을 줄 아느냐 그거예요. 지금 대한중석의 불화만 보더라도 딸라만 하더라도 소수 특권층에 고리대금의 대상 즉 불화독점의 쏘스가 되어 있지 않어요? 이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김 재무가 답변하기 어려울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고 또 김 재무가 아까 답변하신 것을 내 여기서 다 듣고 적고 있읍니다마는 이 11페이지에 말씀은 근사해. ‘환원 소유자가 필요한 때에는 매상한 원가로 매려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유효한 증서를 교부합니다. 이 증서는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읍니다’. 암거래 잘하는 한국에서 그렇게 김 재무가 잘하게 생겼소? ‘정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은 수입 및 무역외출비, 해외여행비 등에 소요되는 외환을 소정규정에 의하여 자유로 그리고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정말이요? 그래 이게 이 얘기도 이것이 모순이 있어요.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살짝 사람 속여 먹는 수단으로 한 얘기거든. ‘예산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야. 제한 없으면 제한 없고 예산범위 내면 예산범위 내이지 말이야. 정말로 속으로는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나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얘기한 거와 같이 ICA 자금 석 달분 발급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주해서 1억 불하고 정부보유불 있는 데에서 1억 2000만 불 해서 2억 2000만 불을 가지고 물가고를 초래하는 것과 싸우겠다, 투기업자와 싸우겠다, 가장 용감스러운 근사한 얘기야. 그러나 만약에 그것 다 팔아 치운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 뒷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야. 그다음에는 뒷장은 볼 것 다 보았읍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팔아먹어 치워 버리면 그다음에는 없어. 정부가 어저께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대한민국의 정부가 딸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환화에 대한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저 있는 대로 팔아먹는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이렇게 하며는 이것은 장 정권의 수명을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요. 나는 더 걱정하는 것은요 얼마 안 가서 신민당이 정권 잡을 것을 예측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 말이야 있는 동안에 그냥 밑바닥까지, 바닥까지 긁어서 처분해 버리며는 그때에는 안 올라. 그것은 알아요. 그때에는 당분간은 안 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 뒷장이 걱정스러워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시간도 오래되고 길어졌기 때문에 내 질문을 간단히 끝내겠읍니다. 내 끝으로 한 말씀 하지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비싸게 되었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보다는 과연 정부가 올바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정부냐 부정을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정부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비록 자본축적에 있어 가지고 빈약한 국가라고 합시다. 그러나 사실 얘기하며는 이 정권 때의 부정축재에 의해 가지고 은폐보조를 하고 특권층을 만드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아마 빠지지 않는 특례국가라는 것은 김영선 군이나 내나 주요한 의원이나 우리 단상에서 얘기했지요. 그전에 이와 같은 편재된 현상을 바라볼 때에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포하지 않는 환율인상이니 세율인하니 환율 단일화니 현실화니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장면 정권이 여하튼 부정축재자 자본의 축적을 가지고 있는 이네들을 묵인 또는 이네들의 앞으로의 자라 나갈 것을 인정 사실화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자본 자체의 수탈력을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 정권이, 장 정권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것이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대한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핑계 대기를 부정축재자처리법에 의해서 처단되면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서 그들 이면적으로 암암리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들 이면적으로 암암리에 재판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없이 이와 같이 환율단일화에 즈음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더군다나 마치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함과 같은 왜놈의 돈을 쉽게 갖다가 어떻게 써 보고 싶은 이와 같은 인상을 주는 이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의원 여러분! 나는 이번에 내 고향에 한번 갔다 왔읍니다. 나는 내 선거구에 있는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는 놀랬읍니다. 여태 학생데모, 경찰데모, 무슨 뭐 상이군인 심지어는 자동차운전수데모까지 다 났는데 한 가지 데모 안 났다, 한 가지 데모 농민데모 남았다 이런 얘기 합디다. 괭이를 가지고 서울로 인제 날 풀리면 올라가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것은 웃어넘길 얘기가 못 되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한쪽에 사모치는 물가고에 의해서 자기네 생활에 위협받을 때 맹목적으로 나가는 그네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올시다. 그네들이 부화뇌동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할지도 모릅니다. 난 이것을 걱정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읍니다.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물가고를 제지하고 이 나라의 경제균등과 국민복지의 균점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푸랜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고 발라 맞추기식,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변통식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지내가다가 과연 앞으로 오는 3․1절, 4․19혁명 기념일을 이 나라 백성들이 이 의사당에 앉어 있는 우리들까지 그대로 용서하리라고 나는 보아지지 않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새로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방안…… 아까 이충환 군이 얘기한 거와 같이 오늘날의 이 1300 대 1 이 환율문제는 과연 제2의 대한민국의 경제파동입니다. 화폐개혁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그보다도 지금은 국내정치의 안정성을 이탈한 이 가운데에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시간적 제한을 받고 한 관계로 내 자세히 긴 말씀도 못 드립니다. 또 내가 경제전문가도 아니올시다. 단지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금융의 전문가, 경제전문가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나 할 것 없이 이 1300대로 올리는 환율 문제와 아울러서 물가고를 제압하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많은 고려와 연구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하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관계된 것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해 주십시오.

토론 중이니까요. 토론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민관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것 한번 읽어 드릴까요? 신설 ‘본법이 규정한 부정축재에 대하여 8할 이상 사실과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수, 배상, 추징세액 및 벌과금 등이 결정될 때는 정보제공자에게 상당한 사례를 할 수 있다. 단 신고기한 이후의 정보제공자에 한한다’ 이 신설입니다. 재석 138인, 가에 20표, 부에 1표로써 미결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 138인, 가에 36표, 부에 2표로써 미결되었으니까 본안도 역시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40조부터 부칙 제3항까지 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설이 있읍니다. 부칙 제4조에 있어서 성기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성기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주겠는데요. 아니예요…… 한번 꼭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마 질의가 찬성토론이 되고 말았읍니다. 다음에는 홍정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홍정표 의원 나오셨나요? 홍정표 의원……

지금 제2조 각항에 있어서 제9호까지 통과했는데 조금 미비된 점이 있으니까 더 첨가하자 해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성기선 의원이 학원의 설립 관리에 대해서, 주도윤 의원이 정보불 ICA 관계로 해서, 오상직 의원, 박환생 의원으로서 9호에 관련 안 된 다른 행위로 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이 거진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성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대차계약이 빠졌으니까 삽입하자는 것인데 저희들이 제2조제1항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또는 취득 점유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 점유에 임대차계약이 포함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논의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 발언…… 우리가 엊그저께 한종건 의원께서 이 임대차계약이 안 들지 않었느냐 그럴 때에 재경위원장도 이 점유에 임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2조의1항에 처리규정으로서 제12조 국유재산의 부당취득에 대한 처리결정조항이 나옵니다. 12페이지에 제1항 2항이 있는데 그 뜻을 포함시켰읍니다. 전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결정액을 환수할 수 없거나 그 계약…… 이것은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 계약 또는 처분…… 처분에서도 귀속재산 임대라든가, 매매라든가, 처분으로 인하여 이것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규정으로서나 이것에 있어서나 제2호…… 제1조에 있어서 귀속재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점유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제안자이신 성기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3독회에 가서 그 점유라는 말이 애매하면 이 임대차계약이라는 표현을 가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제12조에 있어서는 분명히 계약이라든가 처분이라든가 하는 것이 조문에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주도윤 의원이 학원의 설립 관리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이렇습니다. 지금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학원의 설립자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또는 기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도…… 너는 학원의 설립자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너는 특수회사니까 안 포함된다든지 또는 너는 개인이니까 안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2조1호부터 9호까지는 학원의 설립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다 관련된다, 다 적발된다 마 이런 취지로 했으니까 지금 주도윤 의원께서도 아마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아실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3독회에 가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고려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이런 학원의 설립관계도 당초에 많이 논의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모두가 관련되고 적발되니까 여기에다 포함시킨다 이런 뜻으로서 이것을 별도 안 내시고 다 포함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만 별도로 내세우면 또 학원만이 아니라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또 딴 것이라든가 이렇게 넣으시니까 한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되었다는 것을 다 주도윤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취지가 여기에 본문에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오상직 의원의 말씀은 정부불 ICA불에 있어서 또 이것은 일반 것과 좀 달리 고가로서 사들인 사람한테서 부정관계로 처벌하자, 그런데 이것 정부재산을 고가로 사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큼 이익된 것 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제1호 2호 또는 5호에 있어서 정부불을 많이 산 사람 나중에 그것을 보아 가지고 정부불을 상상 이외의 고가로 했고 그러면…… 여기에 20만 불 이상 나와 있읍니다. 물론 그중에는 적은 액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20만 불 정도 한계를 지어서 좌우간 20만 불 이상 되는 사람은 오상직 의원이 말씀한 정부불이나 ICA불이나 그것은 하나의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싸게 불하를 맡아 가지고 득을 본 놈도 있을 것이고, 싼 것을 비싸게 팔아 가지고 득을 본 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오상직 의원께서 가령 말씀한 것이 20만 불이 너무 한계가 적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포함되는 방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그 정부를 끼고 돈을 버는 방법이 정부의 불 을 싸게, 시가보다도 싸게 불하 맡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서 무엇을 사들여 온다고 해 가지고 1000만 불짜리를 2000만 불짜리라고 비싸게 가장을 해 가지고 사들여 와 가지고 그놈을 국내에서 비싸게 처분해서 득을 본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또 사실상 그 ICA불에 있어서는 계약금만 넣어 놓고 하나도 내지 않고 이놈을 은행에다가 경매시켜 가지고 오히려 자기 계약금은 떼고 경매시켜 가지고 싼 가격으로 그냥 자기가 낙찰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또 그놈을 사다가 놓고는 안 찾아가니까 고철로 불하하는 형식을 해 가지고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방법은 앞으로 이 처리위원 되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논의한 그 취지를 법률관계를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환생 의원께서 지금 2호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행위, 사실은 제2조 전문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끝머리에 기타 국민의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우리가 이것을 넣는 것은 지금 박환생 의원이 말씀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기타 항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으로 보아서 여기에 열거한 9개 항목이 이 대한민국 과거 자유당시대에 부정축재하는 놈의 골자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 박환생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동대문에 있는 이정재 같은 사람이 깡패로서 막 뚜들여 잡아 가지고 없는 돈을 막 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여기 기타 항에 해당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특수한 그 외의 방법이 나올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전문에다가 기타 사항을 넣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타뿐만이 아니라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 이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때에 삭제를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그 취지도 여기에 각 9호에 1호부터서 9호까지 해당 안 되는 데 있어서 그 외에 특수한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또 혹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것 기타 사항을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는데 박환생 의원의 취지가 아마 그런 취지로 된 것 같고, 기타 성기선 의원 말씀한 것이나 주도윤 의원 말씀한 것이나 오상직 의원 말씀한 것은 본법의 원 취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제3독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구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문교부 소관 예산결정을 보았는데 이 결정을 봄으로 인해서 내무부 소관 제2장 지방재정비, 지방재정비 중에서 지방재정교부금 조로 나가는 이 분 에 증액해 놓은 것을 어제 심의결정을 보류하고 문교부 소관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부 소관 예산에서 중고등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액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지방재정조정교부금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은 반을 국고가 부담하고 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경비…… 신설이 용인이 되면 국가는 그만큼 더 여기에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을 반을 증액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무부 소관 제2장 지방재정비 증액한 것도 여러분께서 결의…… 이것을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셔야겠읍니다. 다만 이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지방재정교부금 조로 예산결산위원에서 증액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했는데 만약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산액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이 중고등학교 신설에 수반되는 경비증액 조로서 증액한다는 것만 결정해 주시고 공무원 처우개선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이 금액이 변동이 될 것이…… 필연적으로 변경이 될 것이니까 이 변경은 예산의 숫자는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면 공무원 처우개선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을 조정하겠읍니다.

그러며는 여러분의 의사를 제가 들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의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의할…… 그런 것을 가지고 강행하려는 뜻은 아니매 일응 의견을 들어 봤더니 야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그런 의견으로서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규칙발언에 홍영기 씨 드립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본회의에서 하도록 해요.

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그 처리에 있어서 위원회가 부정축재자로 판정한 자의 자산은 부정축재행위 착수 시의 자산과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차액을 모두 몰수한다. 단 그 자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히 지출된 액은 공제한다. 1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12조 원안,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은 그 1항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정축재에 해당된 금액의 차액을 연 2할 가산해 가지고서 다시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부정축재를 해 가지고 그 재산을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치부를 했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저 과거의 그 차액만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부정축재처리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축재자를 옹호하는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민감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국민이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경제를 좀먹고 우리 경제계를 이렇게 혼란에 빠친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막대한 치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과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10억 환짜리 재산을 2억 환의 부당취득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부정축재로 인정이 되어서 입건이 된다고 그러면,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과거에 8억 환 그것만 내놓으면 그만이다, 그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서 얼마 치부를 했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정축재의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재산은 국가에서 몰수를 하자 그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만약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원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정축재자는 살고 부정축재자가 관리하는 기업체는 전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빠뜨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연 2할의 금액을 가산해서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를 막론하고 연 2할 이상의 순이익을 내 가지고서…… 낼 수 있는 기업체는 그리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러면 이 기업체들은 전부 운영을 못 할 것이고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재산이 위축이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업체는 국가에서 몰수를 해 가지고서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만이 경제에 그렇게 악영향을 안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재산은 우리가 몰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그래야 부정축재자는 죽을망정 그 기업체는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혁명입법의 취지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다음 2항에 가서 ‘몰수할 재산이 화폐나 유가증권이 아닌 때에는 국무총리는 몰수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몰수 상당액을 당해 재산에 관한 주식 또는 화폐나 유가증권으로 환산하여 납부케 할 수 있다’ 이것은 방법이니까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된 부동산으로서 위원회가 부정축재로 판정한 것은 당해 계약을 일체 무효로 한다’ 이것은 설명 않더라도 여러분이 1항을 그대로 해 주신다고 그러며는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4항에 가서 ‘부정축재자나 그 재산관리인이 전항의 국․공유재산을 점유 중 그 가치를 감손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에 복구케 하든가 배상시킨다’ 이것도 설명 안 드리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5항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몰수 상당액을 추징한다. 당해 재산이 몰수할 수 없는 것인 경우도 또한 같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 않겠읍니다. 다음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19조, 제20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처분의 절차에 관계된 것이니까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다른 삭제하자는 조항은 이것이 12조1항이 통과된다고 그러며는 따라서 전부…… 다른 조항은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이 필요 없읍니다. 전부 싸잡아서 전부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삭제해야 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하자고 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12조1항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 원안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며는 사실상 부정축재 처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해 가지고 그 소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화폐가치를 우리가 따져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그 모든 재산을 정확하니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데에 있어서 그저 그것을 적당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 차액만 내놓게 한다고 하면 이 부정축재처리라는 것은 무위무용하게 되고 도리어 이 결과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도양단 격으로 그저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차제에 국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도 또 국민의 감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것은 당연히 그러한 재산은 몰수를 해 가지고 국가의 소유로 돌리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항만은 여러분이 심심히 고려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다, 이래 가지고 산업계가 위축되고 따라서 경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주창을 아마 정부에서도 하는 것 같고 또 관계자들 간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이 조항을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 원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부정축재자는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살 수 있지마는 부정축재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 기업체는 전부 죽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정축재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루느냐 하는 그 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고찰하셔서 이 수정안에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계속합니다. 먼저 의사과에서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고사항은 안 하기로 했답니다. 유옥우 의원에게 신상발언 드립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정해영 의원 무엇입니까? 발언하겠어요?

의장이 잘못되었으면 불신임을 해요. 기회에 발언드릴 테니 내려가요. 내려가요.

시간 됐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귀속재산 30억이라는 돈이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란 말이 무엇이 잘못일까요?

이것이 너무 논쟁이 지루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밝힐 것은 밝혀야 우리가 표결할 때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에 있으면서 특히 이 중책을 짊어지시고 공정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이 주도윤 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논박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밝힐 것은 밝혀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도윤 위원장이 송능운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공민권을 박탈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한 다섯 가지 예시를 했읍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송 모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법히 감금시켰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3․15 정․부통령선거 이전에 민주당 개편대회를 방해했다는 것 하나, 또 붉은 물 뿌렸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3인조 5인조를 만들었다는 것, 기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대충 추려서 말씀 올리면 붉은 물 뿌렸다는 얘기는 이철승 의원이든지 윤제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 말씀을 주도윤 의원께서도 위증을 하셔 가지고 과시, 자기네들은 꼭 확신을 가지고 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한 일은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취지 즉 말하자면 그것만은 최소한도 잘 되지 않는가 싶은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것만은 잘못이 아니냐 말이에요. 또 하나 3․15 정․부통령선거 이전에 민주당 개편대회를 방해했다면 어디까지나 이 반민주행위자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문대로 한다고 하면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 업무방해는 될라는가 모르지만 소위 반민주행위자 처벌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정한 계획에 국한되어 가지고 문제되어 있는 것이지 3․15 정․부통령선거에 국한됨에 없이 그 전에 야당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강압했다고 하는 이 점만을 가지고서는 이 공민권 제한이유로서 삼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문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최소한도 두 가지 만은 오판을 했다, 증거 심증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에요. 왜냐, 붉은 물 뿌렸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3․15 정․부통령선거와는 관계가 없는 민주당 개편대회에 있어서 당시에 있어서 방해했다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만을 본 당시에서 위원장이 말씀한 그대로만 하더라도 이것은 공민권 판정 이후에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은 최소한도 사실 심증에 착오가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사실 심증을 범한 그 심사위원회가 다른 여지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하게 했겠는가 일응 정당한 의심을 갖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에 말씀드린 것을 이 송 모를 갖다가 불법감금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송 모라는 사람의 증언을 들어 보건대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송 모의 증언도 역시 적법한 증언인 것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적법한 증거라고 해 가지고 수집에 있어서 다만 아무리 심사위원들이 자유심증주의로 했다고 할지언정 과연 그것이 우리의 조리에 맞고 경험원칙에 맞는 것이냐 이것 나는 의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증언을 했다고 하는 송 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송능운 의원과는 대척적인,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송능운 의원을 해치겠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증언을 무엇을…… 가지고 송능운 의원의 말하자면 공민권 제한을 했다는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적법의 근거를 가지고 조사했다고는 했으나 그 증거의 해석 문제, 그 사람 말이 과연 증빙성이 있느냐, 적절 타당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찬성할 수가 없다. 왜냐,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통 경험원칙에 들어 봐 가지고는 신빙성이 좀 덜하다, 오히려 제3자에 있어서 공정한 입장에 있는 그 사람만큼은 최소한도 증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이렇다면 설사 그 사람의 말이 적법의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원칙이나 조리에 위반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소위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 하에서만 적절히 해 버렸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째 여기는 그 증거해석을 경험의 원칙과 조리에 맞지 않게 해석을 했고, 둘째는 3․15 정․부통령선거와 관계없는 것을 채택을 했고, 셋째는 붉은 물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여기에서 시인을 했고 윤제술 의원이나 이철승 의원도 이렇게 한 일이 없다고 말했고, 그렇다면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는 3인조나 5인조 했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했던 것이고 소위 자유당식의 표현을 빌린다고 하면 최소한도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통례올시다. 이것은 경찰이 했고 자유당이 했지 반공청년단이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정읍 을구만은 특수하게 반공청년단이 했다고 그러더라도 그 반공청년단이, 당원이 과연 송능운 의원의 지시나 명령을 받아 주 가지고 했는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3인조, 5인조를 해 가지고 공개투표를 했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송능운 의원이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입증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과연 이것이 적법한…… 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주도윤 위원장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심사위원회에서 증인심사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나 각 도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재심을 한다 만다 하니까 동요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 사무수행을 감내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 특별재판소 소장 말씀이 계셨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판단을 까딱 잘못하면…… 오도되기 쉬운 말씀이라고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국회 안에 있는 심사위원회와 국회 바깥에 있는 서울특별시나 각 도에 있는 심사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바도 있으나 적어도 굉장한 틀림이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틀리느냐? 첫째, 구성이 다르고 그 관할이 달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심사위원회는 공민권제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하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안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니 만다니 했다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른 일반 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운운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취지로 생각할 때에는 주도윤 위원장 말씀은 이것은 공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되어 있는 이 비상 법률해석 문제에 있어서 주도윤 위원장 말씀은 법률 부칙 제3호에 있어서는 재심을 해라 혹은 재심을 하지 말아라 이런 데에 대해서 일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니 결국은 이것은 부정적인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재심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결론을 지었읍니다. 저는 말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와 같지 않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듣기에는 법사위원회에 계시는 김갑수 의원께서도 재심할 수 있다라는 법률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역시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시는 진형하 의원도 그 말씀이 계셨고 또한 이민우 의원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고 또 까놓고 말씀이지 우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께서도 민주당 총회를 할 때에 총리 계실 때에는 역시 대법원…… 재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할 수 있다 안목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지나가지고서 법률 해석이 달라지고 이것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여하튼 부칙 제3호에 있어서 법률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법률에 불비다, 그러면 이 법률의 불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성문법에 법률의 불비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 법률 2조에 있는 법에 규정이 없는 그 후단을 누락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소위 관습법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고 관습법도 없을 경우에는 조리에 의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관습이 우리는 과거에 없었으니까 관습법은 우리가 치지도외 한다 하더라도 조리나 다른 성문법에 비교해 볼 때에는 재심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석을 내려야 할 것만은 법률을 좀 배운 사람 같으면 그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또 제 자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사석에서 법률의 대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던바 제가 다섯 분 정도는 만나 보았는데 확실한 신념이 없고 네 분 정도는 대부분이 다 재심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한 이정래 의원께서는 대법원에서 설사 오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확정된 이상에는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역시 대법원 판결이 아무리 확정이 되었다 하지만 법 이론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하게 해 가지고 그 비상상고를 갖다가 이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역시 처리를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는데 어째서 이러한 문제를 이 5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5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또한 혁명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묻노니 그와 같이 주장하시는 분네들은 그러면 반민주행위자를 처리할 때 있어 가지고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었거나 눈 감고 그냥 눈감땡감 하는 식으로 허투루 마투루 하는 것이 혁명정신에 맞고 5대 국회에 맞는 것이고 우리와 같이 옥석 구분은 가급적 피하자 그래서 옥은 옥대로 처리하고 돌은 돌대로 처리하자는 것이 진정한 혁명정신에 맞는 것이며 5대 국회의 명예를 위하는 것인가 이 점은 여러분이 심심히 판단해 보시면 자기 중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공고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앙선거위원회에서나 혹은 내무부에서 선거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보선의 원유 가 없어질 경우에는 선거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보선의 원유가 없어진다는 이 말은 결국 송능운 의원이나 안동준 의원이 공민권을 제한 당함이 없이 다시 복권이 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다시 복귀하게 될 것 같으면 두 선거구에 대해서는 보선의 원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보선의 원유가 없어질 것 같으면 보선의 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일련의 선거법하의 절차는 자동적으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공고 지금 났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 올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권고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아서는 이와 같은 결의를 했을 경우에는 나의 생각으로는 재심을 아니치 못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공민권심사위원회가 대법원과 같이 최종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무책임한 판단을 강요하라는 것은 아니올시다. 또한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설치된 이상에는 그 심사위원회는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확신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따라서 국회의 원의로써 재심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필히 해야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제4항이올시다. 이 4항을 채택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수정안대로 제4항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보통 이러한 질문을 한번 개시하면 수삼 일 두고서 질질 끌고 이리해서 정부에서 일을 못 할 지경으로 이러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파에서 질문하실려면 좀 더 비율제를 정해서 원 각파에 두 사람이라든가 세 사람이든가 이러한 정도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질질 끌어서 이야말로 수삼 일 두고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 개시될 적에 그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루는 대일외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다음 하루는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틀만을 한정해서 하겠다 이와 같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일 여러분이 더 하시겠다고 하면 더 시간 연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오늘로 끝내지 못하고 또 내일로 하겠다 이것은 좀 우리가 약속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더 해야만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오늘로 종결지어 주시고 내일로 또 연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다시 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서 종결동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고기봉 의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여당 의원만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야당은 마치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고 국가와 민족을 도외시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 회기문제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이유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번 38회 국회는 야당 의원들 손에 의해 가지고 지나간 1월 12일 날 소집이 되어서 이 소집이유로서는 4․19 이후에 혁명법안을 작성하고 처리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 데에 이것이 목적이 있었다고 하며는 이 목적은 이미 다 달한 것이올시다. 정치적인 도의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어떠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야당이 반대를 하고 나온다고 할 적에 이 회기를 끊고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의도에 의해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 회기가 끝날 무렵 해 가지고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보안법이라고 하는 이 법과 또한 데모규제법안을 통과시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한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당을 잡는 데 또는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이 나라가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이 반공을 하는 여러분같이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야당석에 앉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못지않게 해방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마 철두철미하게 투쟁을 해 온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이 국가보안법 보강문제와 데모규제법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겠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이것도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요전에 장면 국무총리가 공산당을 잡는 데 있어서는 시기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심을 수습하고 또한 민심의 이해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해 놓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며는 지금 절량농가라든지 민심이 수습되고 이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국민들은 안정되리라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한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이 안이 통과가 된 연후에는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이 실정을 보고 또한 들뜬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여당 의원 입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며는 이 예산집행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적어도 10만 선량으로서의 우리가 3개월여라고 하는 회기를 가지고 했고 국사를 논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보고와 겸해서 우리 국민이 이때에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하고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몽해 가지고 적어도 착잡한 이 민심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때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기를 보안법, 데모규제법에 대해 가지고 한 사람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지마는 모르겠읍니다. 연일 일어나는 이 데모, 이 악법이라고 해 가지고 반대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나는 공산당이라고 생각지를 않어요. 또 공산당을 찬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어! 다만 몇 사람이 오늘날 이 시국에 선동적인 언사로 불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 가지고 일어나는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모진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 적에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막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우매한 일인 것입니다. 이 바람이 지나간 연후에 수습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부로 말하더라도 또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데모규제법 또는 보안법의 보강에 대한 것을 꼭 하여야 한다고 할 적에는 여러분들은 국민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뇌화부동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순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국민을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이해를 시킬려고 하는 데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한 자기네 행정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민주행정을 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법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또 이해가 가지 않은 사람들을 어거지로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이런 것은 오늘날 4․19 이후에 제2공화국이 건립된 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혁명국회로서도 그렇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성태경 의원으로 하여금 아까 예산문제와 더불어 법률의 촉진 문제, 이 김창수 의원이 결의안을 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법을 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촉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오늘날 회기 연장하는 이유로서의 야당 의원이 이러한 결의안을 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들고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당석에 꽉 차 앉아 계십니다. 성적률이 좋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 아마 우리가 이 의석에는 성원이 되지 아니해 가지고 텅 빈 가운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는 아까 비료, 뭐 호남비료법안이니 주식회사법안이니 여러 가지 있읍니다. 이 법안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시다. 예산이 통과되었고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런 성의가 있다면 일찌기 이러한 법안을 내놓아 가지고 통과를 보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지금 늦장을 부리고 지금 늦부지런이 나 가지고 겨우 내놓았다고 하는 법안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위헌조항으로 위헌이오, 헌법에 위배돼 이래 가지고 지금 반려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내놓고 이런 것을 이유 삼아서 회기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당치 않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도의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회기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가 임시회의를 소집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며는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할 적에 이 회기를 이것으로 끊고도 여러분이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임시국회를 얼마든지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방향으로 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한 나는 장 정권을 위해서도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고 또한 국토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장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다 하면 여기서 민정을 모르고,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실정을 모르고 의사당에서 떠들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여당 의원 여러분들은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이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오늘날의 이 민심수습에 노력을 해야만 오히려 현 정부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회기연장을 반대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민심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내걸은 국토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 가지고 또 민심수습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에 성공을 바른길로 이끌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이 국민의 냉각과 국민의 이해가 갈 때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모든 미비했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연장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 소관, 문교부 소관이 전부 통과된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흥부입니다. 아니야,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직접 가며는 나중에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대부업무를 합니까?

저는 이것을 이 법률을 만들 때에 재무부나 농림부가 이것을 조사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나라 정치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통계도 못 내고 무슨 정치를 해요? 그것을 실제조사도 못 하고 이북에 간 주주가 몇 명이고 이남에 남아 있는 주주가 몇 명이고 그런 것도 조사도 못 하고 않고서 덮어놓고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듯이 그런 식으로써 법률만 만들어 가지고서 사유재산을 갖다가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거시키 수작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용납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사해 놓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나라 정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도 조사 못 하고 어떻게 나라 정치를 해 간다고 말이오? 나로서는 좌우간 이것은 뭐 자세히 어떻게 조사해서 그 각 조합원의 동태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나왔다면 내일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에 대해서 경청했읍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질문할 용기조차 갖지 못합니다. 일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지금 항간에서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경질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추궁을 했고 확고한 태도를 표명하라고 추궁했읍니다. 그 석상에서 불과 열흘 전입니다마는 국방장관은 절대로 육군참모총장의 경질이 없다고 단언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후인 오늘날 국방장관은 자기의 적어도 참의원에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식언을 하고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의 가장 으뜸간다는 이러한 장성급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읍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또한 한미 경제협정 역시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외교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초당파 외교를 부르짖어 왔읍니다. 초당파 외교를 부르짖어 왔는데 한미 경제협정이 만일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권과 우리나라의 적어도 민족적인 체면에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무엇 때문에 야당의 지도자들과 또 외무부에 공식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외교자문위원회같은 데는 일절의 상의도 없이 이러한 비밀협정을…… 결국 일종의 비밀협정과 같은 경과를 밟아 가지고 이 협정을 체결했는지…… 이러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볼 때에 나는 이 자리에서 사실 장 총리나 조 법무나 신 내무장관한테 질의하고 싶은 생각조차 의욕도 없읍니다. 나는 4월 위기설이 아니라 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도 참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비상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4월 위기설은 객관적인 하등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없다고 말씀했다고 이제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북한방송이라는 것은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4․19혁명 때 이북놈들은 이 나라의 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근본적인 중대한 동제 인 까닭에 한 번 틀어 놓고 들어 본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오늘날까지 저는 북한방송은 못 들었읍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접하는 사람들은 다 이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이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한 이 나라의……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투쟁하는 반공진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위기, 위기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것이 반드시 4월에 오는 것인지 3월에 오는 것인지 5월에 오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확실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합니다. 장 박사께서도 특히 존중하는 미국의 우수한 말하면 외신보도도 일전에 이 위기설을 보도한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며는 장 박사께서는 과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위기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무상통 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저는 민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일전에 한 일주일간 두고 비밀회의를 한 것을 저는 압니다. 무엇 때문에 민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이 위기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확실히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 가지 불순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공백상태, 우리나라의 이 민심의 소란상태를 지금 이용해 가지고 굉장한 책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설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런 것이 전연 낭설인지 여기에서 역시 내무장관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 법무부장관께서는 아까 신문보도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적어도 정부에 계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계신 분들이라면 신문기자 회견을 통해서 어떤 신문에는 이렇게 나고 어떤 신문에는 저렇게 나고 타이틀이 틀려지고 이러한 막연하고도 책임 못 질 신문기자 회견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오늘날 국가의 형편을 당해서 정부의 책임자로 있는 분들이 신문기자 회견을 할 때는 정 자신이 없을 때에는 서면기자 회견을 하든지 불연이면 확고한 신념에서 울어나오는 녹음을 통해 가지고라도 빈틈없는 이런 기자 회견을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나 조 법무께서 마치 신문보도가 허위고도 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회견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써 이 위기설에 대한 문제와 몇 마디 저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사람도 찬동하는 한 사람이올습니다. 여기에 반독재민주투쟁을 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반독재민주투쟁이라는 정의를 밝혀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법 제15조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막연히 이렇게 올려놨읍니다마는 그러면 사면법 제15조를 우리가 연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5조1항을 보며는 ‘검찰총장은 직원……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찰관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석에 의하여 법무장관의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의 상신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그 2항을 보며는 ‘전항 상신의 신청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의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여기에다가 이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 가운데에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면법 제15조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이라는 이런 구절을 넣지 않으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몇 가지 의심을 여기에다가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이걸 제안자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정하세요. 한 정당에서 더군다나 집권정당인 민주당에서 이 중석수출을 조사하는 이 마당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에 불과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사장 문창준이가 쓴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보고서에 그대로 전재했다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피의자의 이것을 광고문을 그대로 전재했다 말이에요. 결론 읽은 것을 여러분들,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 이 보고서를 보시고 3월 17일 자 도하 각 신문에 낸 광고문을 대해 보란 말이에요. 한마디 한 구절이 틀리지 않고 아까 말한 폐사라는 것이 대한중석회사라고 한 것이 그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어째서 피의자가 된, 피의자의 국영기업체인 대한중석회사에서 발표한 그것을 그대로 냈느냐 그 말이에요. 박해충 의원이 시인을 했읍니다. 이것은 대한중석회사 사장 문창준이가 쓴 것을 이 보고서에 그대로 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보고서는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사장 문창준이가 썼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고로 이 보고서 자체는 나온 경위라든지 이 자리에 제출한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 용서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피의자가 쓴 진술서를 이 자리에서 해명한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응주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독단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여기에 제출된 보고된 이것은 정당한 보고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김응주 의원도 제가 알기에는 재선의원이고 의회생활도 오래하신 분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잘 알 줄 압니다. 그런데 26일 날 동남아세아에 갔다 와서 처음으로 이만우 의원이 하던 것을 자기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회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속기록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그 속기록을 토대로 해서 회의록을 작성했읍니다.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이번에…… 요전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 이번 회의록만은 각파 대표가 참석한 사람이 서명 날인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 회의록에는 임기태 조사위원장은 물론 민주당에서 나온 김응주 의원, 민정구락부에서 나온 서정원 부총무 또 신민당에서 나 이렇게 서명하기로 했는데 김응주 의원이 분명히 그날 회의는 이 회의록과 하등 다름이 없고 합법적인 회합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 서명 날인을 했읍니다. 나 이 회의록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읍니다, 중요한 대목만. 단기 4294년 4월 26일 화요일 14시 5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이것은 각파 대표자 제2차 회합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분은 임기태 위원장, 이상돈 의원, 김영삼 의원, 양일동 의원, 서정원 의원 그러고 사회는 임기태 위원장이 보았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응주 의원이 말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분이 속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때에 김응주 의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고 하면 그대로입니다. 회의록 ‘김응주 나는 당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날 민주당에서 벌써 배짱을 튀겨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사문서, 문창준이가 쓴 이런 것을 이런 문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돌리기 위해서 원내총무 이석기도 안 나오고 부총무도 안 나오고 조사위원 조연하 의원이든지 박해충 의원도 안 나오고 김응주 의원 한 분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응주 자신이 한 말이 나는 당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보고서 재작성을 논의하지 않고…… 우리가 낸 보고서를 다시 하자 그 말이에요. 논의하지 않고 처리방안을 논의한다면 무의미한 것이며 회합은 결렬되는 수밖에 없다…… 딱 벌써 결렬한다 이것이에요. 혼자 와 가지고 자기가 당을 대표해 나왔다, 여기에서 떠들어 보았자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결렬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제 우리 젊은 김영삼 의원이 화가 났던지 민주당 측에서 반대한다면 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김영삼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응주 의원이 다시 뭣이라고 말씀하는고 하면 ‘김응주 위원, 본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와 민주당에서 만든 보고서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본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정치 못하니 이 회합을 결렬할 수밖에 없읍니다’ 고 벌써 회합을 결렬하자 이 말이에요. 뱃장을 정하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 안 나오고 혼자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내가 ‘이상돈 위원, 본회의에 4월 14일 상정된 보고서는 합법적인 것임을 인정하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하니 야당만으로서라도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임 위원장은 찬부를 물은 결과 김응주 의원만은 의사표시를 거부하고…… 이것 거부했다는 것은 그때의 김응주 의원이 여기 계시지만 나는 기권한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는 거부한다 그랬읍니다. 나는 기권이요! 그래 나머지 다섯 사람이 다 찬성해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5 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태 위원장이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홉 사람 정원수에서 여섯 사람이 모아 가지고 여섯 사람의 의사가 통일 안 될 때에 표결해 가지고 5 대 1로 가결되었다면 이것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까? 합법적이에요. 여기에 있읍니다. 5 대 1로 선포되었다 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다음에 김영삼 의원이 또 뭣이라고 하는고 하면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때에 김응주 의원은 나는 퇴장하겠다고 이석하여……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른 자리에 앉었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실내 다른 곳으로 옮겼음, 이 회의록에 있읍니다. 그래서 임기태 위원장은 김영삼 의원의 동의를 묻자 이상돈 의원이 재청했으며 가부를 묻고 나서 김영삼, 이상돈, 임기태, 양일동, 서정원…… 이때에 김응주 의원은 실내에 있었음. 임 위원장은 5 대 1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15시 30분 산회함 그래서 이 회의록이 정당하고 사실에 어긋남이 없다 하는 것으로 김응주 의원이 여기에다가 자기 싸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와서 지금에 와서 뭣이 잘못이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안 되는 말이고 또 아까 김응주 의원의 말씀이 총무가 나오지 않고 민정구락부에서는 서정원 부총무가 나왔다 그러고 심지어 민주당의 어떤 분 얘기는 만일에 총무가 안 나오고 부총무가 대리로 나왔을 때에는 와서 방청은 해도 의결권이 없다 이랬읍니다. 그것은 아주 빨간 거짓말이에요. 과거에 민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파 대표 회합이 있을 때에는 물론 사고가 없는 한에는 그 당을 대표하는 원내총무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마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무가 나와서 그 원내총무를 대리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던 것이 과거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회합만은 그날 민정구락부 원내총무인 이재형 의원이 사고가 있어서 못 나오고 서정원 의원이 정식으로 민정구락부를 대표해 가지고서 나와 가지고 이 표결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총무가 아니니까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고집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김응주 의원은 여기에 서명까지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 속기록까지 다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김응주 의원의 속기록은 다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는 아까 김응주 의원이 이상돈이가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자기가 퇴장을 했다 이랬는데 이것 역시 빨간 거짓말이올시다. 처음에 이 중대한 중석사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 못 내리게 되매 각파 대표와 조사위원 여섯 사람이 모여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미비한 점을 고치고 그다음에 처리방안까지 하라 하는 그 50차 회의의 결의를 받아 가지고 이 회합이 구성되었다면 만일 여기에 민주당으로서 조그만치라도 성의가 있고 여기에 한 개의 통일된 보고서를 낼려는 의욕이 있다면 그 회합에 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원내총무가 안 나온 것은 물론 조사위원 두 사람도 안 나오고 김응주 의원이 나와 가지고 나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상야릇한 문구가 있읍니다. 그냥 대표해서 나왔다는 것보다도 김응주 의원의 속기록을 내 읽어보아 드리겠어요. 김응주 의원이 여기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내가 또 한 가지 말씀하겠는데요 그 조사위원하고 각파를 대표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신민당하고 민정구락부에서는 나왔는데 민주당서는 안 나왔읍니다. 안 나왔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보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위층…… 고위층에서 지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위층에 있는 분이…… 이 물론 나보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고위층이라는 것을 모르겠읍니다. 국회의원은 일대일인데 누구를 가르켜서 고위층이라는지 모르지만…… 고위층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분들이 자기의 의사를 얘기하면서 물론 당 생활하는 사람이 당의 명령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 민주당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타협을 해라 그래 가지고 얘기가 되어 있어. 내가 무슨 당의 대표자 또는 대리할 만한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꼭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나 김응주가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조사위원으로서 발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의 태도를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결렬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벌써 처음에 나올 때에 이 김응주라는 양반이 이 고위층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지령을 받어 가지고 너 나가서 어쨌든 결렬을 시키고 들어오너라, 이 보고서는 이것이 가사 문창준이가 썼든지 누가 썼든지 보고서는 벌써 인쇄해 놓았다 그러니 나오너라 하는 뱃장을 튀기고 나왔다 이 말이요. 그래 가지고서 뭐 이 우리가 잘못됐읍니까? 또 자기가 퇴장하면서 이 회의를 산회해라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홉 사람 중에 여섯 사람이 모였다가 한 사람이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다섯 사람이면 과반수 성원이 되어 가지고 그 회합 자체로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응주 의원은 산회해라, 산회해라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가지고 산회해라 이랬다 말이에요. 우리는 산회하지 않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 처리방안까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이 회합이 불법이냐 이 말씀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중대한 사실을 내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아까 무엇입니까, 이 저 박해충 의원이 보고서를 다 읽고서, 그 양반 대단히 영리하고…… 아마 어느 분이 또 지령을 한 것 같아요. 처리방안만은 읽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처리방안을 안 읽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처리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박해충 의원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방적인 사문서로 나온 이 처리방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내가 의무가 있고 한 개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읍니다, 처리방안. 첫째, 아무런 부정도 흑막도 없는 사건이므로 아무도 책임 지울 사람이 없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부정도 없고 흑막도 없다 이 말이에요. 책임 지울 사람이 없다 하는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일본상사와 중석수출 일수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10억 환 이상의 이익이 더 난다는 정 이 판명되었고 한일 통상협정이 엄존하며 철광석, 기타 중요 광석이 일본에 수출되고 대한중석회사 중석도 일본에 수출된 실적이 있고 또한 중석이 자유 수출품으로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실정과 지금 일본 중석시장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공산권에 피탈 당할 우려가 농후한 점에 감하여 감정을 극복하고 실리주의를 위주로 하여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일본상사와 중석수출 일수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 여러분, 이 중석수출 대일수출계약은 이미 주무 당국인 주요한 상공장관이 국교정상화되기 전에는 일본에 중석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언명했고 또 상공분과에 나와서 문창준 사장 자신도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본에다가 중석 전문 취급하는 상사도 아닌 동경식품이라 하는 이 회사에 이 중석을 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져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심장이 두껍고 강한지 모르지마는 여기에다가 처리방안까지 일본에다가 중석을 수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것을 낸다는 것은 이거 그 진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약간 얘기는 다릅니다만 이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것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장면 내각은 정부조직 당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읍니다. 일본에 유력한 신문 아사히신문에서 장면 내각이 구성되니까 무엇이라고 논평을 하는고 하면 장면 내각은 지일내각이다, 친일내각이 아니라 지일, 알 ‘지 ’ 자 일본이라는 날 ‘일 ’ 자 지일내각이다 하고 15개 국무위원 중에 열한 사람이 과거 검사를 다니고 고등문관 파쓰한 지일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기를 장면 정부는 친일정부다 하는 것을 일반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민주당이 총의로 낸 건지 또는 문창준이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일본의 유인 소위 소화 천황의 오늘이 소위 옛날 말하면 생일날, 오늘이 천장절이라는 날이에요.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제2공화국 초대 내각의 수반인, 행정부의 수반인 장면 총리께서는 외무부장관 이름으로다가 축전을 치지를 않고 외무부장관서리 장면 박사라는 이름으로다가 일본의 천황인 유인에게다가 축전을 치되 ‘천황의 뜻깊은 이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천황의 건강과 아울러 앞으로의 귀국의 번영을 빕니다’ 하는 전보를 쳤다는 애기가 있읍니다. 물론 한 나라 한 나라의 원수끼리 생일날을 마지해서 축전을 치는 것은 이것은 의례적으로 국제예의상 용인된 것이고 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마는 지금 대일국교가 수립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일본과는 일종의 교전상태의 형편에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인 장면 총리가 일본천황에게 축전을 치되 더군다나 귀하라고도 하지 않고 천황의 뜻깊은…… ‘엠펠라’ 뜻깊은 이 탄신일을 맞이하여 운운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실로 모골이 송연한 얘기라고 나는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장면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이 전략자재인 중석을 일본에 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했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상공장관도 이 본회의에 나와서, 상공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일 국교정상화 전에는 절대로 중석을 갖다가 일본에 팔지 않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 도화선이 된 이 사태를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정부에 이것을 일본에 수출해야 한다, 1년에 10억이라는 것이 남는다…… 여러분, 일본서 1년에 중석을 소비하는 것은 1000톤밖에 안 됩니다, 1000톤. 우리나라의 생산고는 4500톤입니다. 앞으로는 5000톤까지 가는 것입니다. 일본에 야쓰다 가오루라는 동경식품의 사무부장이 와서 증언하기를 우리가 물을 때 일본에서 소비되는 것은 1000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당시 나머지를 갖다가 어떻게 할려고 했소, 미국이나 영국에다가 팔려고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일본에서 소비하는 수량만을 일본에 준다는 것은 용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연 1000톤밖에 소비 안 된다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500톤이라는 우리 이 중요한 전략물자를 갖다가 일본에 주어 가지고 일본이 다른 나라에 재수출해 가지고 거기서 부당한 이득을 남게 한다는 이 이유가 과연 나변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중석수출계약의 이면에는 반드시 정치적 흑막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 40여 차의 회의를 통해서 여야가 초월해서 이 중석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반기에 와서 이 민주당의 고위층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지령을 내렸든지 간에 이 조사위원들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이와 같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전맥상통 한 중요한 정치적인 내막이 없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그분들이 말씀한 것은 본 건을 계기로 하여 절실히 통감되는 것은 이 처리방안의 셋째입니다. 관리기업체 민영화를 촉진하여야 하겠다는 점이나 고로 관리기업체인 대한중석회사도 조속한 기일 내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민영화하도록 정부에 권고함이 타당하다 이것이 이 권위 있는 민주당의 조사위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입니다. 처리방안입니다. 한데 이 국영기업체 불하에 있어서는 우리로서 처리방안은 당분간 국영기업체 불하를 지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고 하면 이번 중석조사를 위해서…… 통해서 관계국 사람들을 불러다 물었더니 이 불하계획 국영기업체의 명단이 나왔읍니다. 장면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일 먼저 민생고는 해결하지 않고 이 치안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인 국영기업체를 불하하겠다는 그 방침이 서 가지고 여기 4부 장관이 써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첫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이것은 5월 달에 불하하기로 내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대한철광 이것은 3월 달에 불하하기로 되었읍니다. 3월 달에 불하하기로 한 것이 이 중석사건이 터지니까 불하를 못 한 것입니다. 셋째, 조선기계제작소 이것은 4월 달에 불하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가 넷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는 6월 달로 되었던 것입니다, 6월 달.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여기서 문창준 사장이 자기가 아무리 자기 말로는 내가 7억이니 8억이니 돈이 있다고 그러지마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논아주기 위해서 어느 사람을 보고서는 1000만 환을 달라 그랬답니다. 1000만 환 뭣합니까 하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반대하니 이것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1000만 환만 가져오되 현금으로 가져오지 말고 보증수표를 떼어다오…… 그 사람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자본이 빈약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100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이 불하 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왔던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6월 달에 불하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운수주식회사 이것은 옛날의 ‘마루보시’인데 이것 7월 달, 대한중공업회사 8월, 일곱째가 서울신문사 이것 9월 달입니다, 불하 예정이. 그다음에 여덟째가 충청북도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11월 달, 그다음에 아홉째가 조선화물주식회사가 11월, 열째가 조선임업개발주식회사가 12월, 이렇게 10개 중요 국영기업체를 이 장면 정부에서 불하하겠다는 방침이 섰다 이 말이에요. 한데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가의 두뇌와 의욕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만일에 정당한 법적 수속을 밟아서 불하한다면 누가 말하겠읍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 대한중석의 수출계약을 우리가 조사하는 데에서 얻은 결론은 만일 이와 같은 이 중요 국영기업체를 불하하는 경우에는 기위 대한중석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실적이고 당략적이고 정치모리배들이 쥐어 덤벼 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을 때에는 일본 사람의 돈이라도 끌어 가지고 불하를 맡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영기업체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몇몇 사람의 이 중요 정치모리배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이 중석조사계약 진상이 이것이 되지 않었다면 여기 이 모든 기업체에 대한 불하공작이라는 것은 음으로 양으로 추진되었고 우리의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처리방안에서 이번 중석계약을 조사한 그 결론으로서 이 문창준 사장은 물론이고 문창준 사장이 추천한 중역들, 과거 대한중석에 회사에서부터 쭉 10년 20년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불우한 처지에 있어요. 그러나 문창준 사장이 정치적 고위 배경을 믿고 사장이 된 다음에 도나 개나 아무나 무능한 자를 전부 중역으로 추천한 자들 이것은 국영기업체인 대한중석을 살리기 위해서 문창준이가 나가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주요한 상공장관 대단히 딱한 처지에 있고 그분의 심경 내 잘 압니다. 어떻게 된 셈판인데 이 문창준이라는 사장이 주요한 상공장관 알기를 개똥 같이 알아요. 상의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 발톱에 낀 때만치도 못 알고 있는 이러한 그 불우한 처지에서 주요한 상공장관이 여러 가지 입장이 거북할 것입니다. 본의 아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책임정치하에서는 역시 감독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주요한 상공장관 역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장면 국무총리가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이 대한중석 사장 문창준이는 장면 총리가 추천했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 문창준이 자신의 속기록에도 내외가 안팎 없이 드나들고 자기가 정치자금을 댈 수는 없지마는 간간 용돈은 대드립니다 하는 정도로 되어 가지고 이 문창준이가 안하무인으로서 이번에 이런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난 즉후에 우리가 증언대에 불러서 문창준에게 질문했읍니다. 당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아무런 여기에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말이 여보시오, 내가 무슨 물의를 일으켰읍니까?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회에서 일으켰고 나는 물의 일으킨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오만무쌍한 태도를 취하는 이 문창준이를 더군다나 이 사람은 과거에 자유당 치하에 하태환이하고 결탁해 가지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는 이러한 사람을 대한중석 사장으로 추천했다는 점에 대해서 장 국무총리는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러한 중요한 국영기업체를 어느 정치모리배의 손에 불하하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에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영기업체의 불하를 당분간 지양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처리방안으로 제시했읍니다. 나는 끝으로 시간도 다 되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중석사건은 여당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여러분이 물론 잘 압니다. 여러분이 가진 공보망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사문서, 이 정치모리배가 속해 있는 대한중석에서 만든 이 사문서를 밤마다 읽어서 농민들에게 라듸오 듣는 사람들에게 혼미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권력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우리가 시비와 흑백을 가려서, 이 문제만은 선과 악을 가려서, 이 문제만은 불법과 합법을 갖다가 가려 가지고 밝혀야만 우리 제2공화국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육성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것을 묵살해 가지고 만일에 여러분이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갖다가 암장 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민족만대에 죄악을 진다는 것을 단언하고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규칙상으로 보아서 이런 그 국회의 본회의 또는 국회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기구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라며는 지금 말씀한 것은 사문서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피의자가 되는 대한중석회사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여기 낭독한 박해충 의원이 여기서 시인했읍니다.

토론 중입니까? 성질상 토론종결하고 나와야겠군요. 토론종결한 사람이 이 안을 내놓을 수는 없읍니다.

다음은 홍춘식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언 있은 뒤에 국무총리와 내무장관께서 답변하시고 또…… 가만히 계십시오. 김선태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읍니다. 발언 드리겠읍니다. 거기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그러한 심정하에서 오늘날까지 일해 나왔다는 것을…… 그러한 고충을 여러분도 알아주시고 대체적으로…… 야당위원들에게 우리들은 한 가지 또한 부탁을 하겠읍니다. 어디까지나 오늘날까지 여당 조사위원이 여러분과 더불어 이 사건을 캐기 위해서 협조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은 이 조사보고서의 결론에도 이 글을 맺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서로가 견해의 차이를 여섯 사람이 다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이것을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다가 내놓는 것이 가장 옳은 조사위원회의 행동이 아닌가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볼 때에 있어서 회의록을 바깥에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야당 조사위원 되는 분들이 많은 꾸지람을 하는데 가지고 간 것은 솔직히 가지고 갔다고 시인하겠읍니다. 어제 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 회의록에 3분의 1이라는 구절의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조연하 의원이 회의록 작성한 사람보고 가지고 오라고 했읍니다. 보고서 저한테 가지고 온 까닭에 이 사람도 보고 제 의자에다가 두었던 것이 여러 가지 서류가 많고 산회 직후에 어제 혼란 속에서 깜짝 잊어버리고 집에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서류가 있는가 하다 전화연락을 받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읍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꾸짖어 주시면 달게 벌을 받겠읍니다. 다만 이 회의록 자체에 있어서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회의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의하는 그대로 기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태 위원장이 쓰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썼읍니다…… 명백한 이 말을 이 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이 저에게 답변한 사실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어디까지나 오늘날까지에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이 임기태 의원에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앉어서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봐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와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졸렬하게 기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내준 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협조적으로 우리들은 이 사건을 캐기 위해서 노력한 여당 조사위원으로 섭섭하다는 견해를 표시해 드리고 어디까지나 나는 이 중석수출계약 진상보고는 의사일정에 오를 수 없다는 견해의 규칙발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5000만 환 이상 헌금한 자만 이렇게 몇 사람이 안 된다, 그것 제 잘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7명 정도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정안 낸 것이 5000만 환 헌금을 한 자만 국한되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든가 또는 그것이 옳게 이래 표시가 안 되었을 적에는 또는 5000만 환 이상 정치헌금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받은 자 이래 두 가지입니다. 5000만 환 하나만 국한해서 그 범위, 한 열몇이라든지 이종남 의원이 말하듯이 15명 정도다 그래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 가지가 이미 저희들 수정안 내용을 갖다가 단단히 보아 주면 좋겠고…… 지금 저 주도윤 의원께서나 이 저 방금 윤 의원께서나 이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그 헌법 그 조문대로 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한계를 갖다가 명백하니 지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법률 조문에 권력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무엇이 권력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 법률을 못 배워서 잘 해석이 안 됩니다마는 ‘권력을 이용하여’라고 딱 해 놓았으니 그 이상 더 명명백백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법률전문가들 나와서 권력이 무엇이냐 하는 그 정의를 갖다가,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그 정의를 갖다가 명백히 해 주어야만 제가 알겠읍니다. 어느 정도가 권력이냐, 어떤 정치적 권력을 말하는 것인가, 일개 저 촌락 경찰지서에 어떤 순경이 뚜드리고 달고 하는 이것도 권력이라고 보는 것인가…… 요 권력을 이것을 갖다가 ‘권력을 이용하여’ 하는 헌법 조문에 저도 보고 있읍니다.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이렇게 딱 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대로 헌법대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요 ‘권력을 이용했다’ 하는 그것만 명백하게 해 줄 것 같으면 저는 거기에 이의가 없겠읍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부당한 불하나 대부나 있어도 부정한 불법적인 대부, 불하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합법을 갖다가 위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당하게 부정이니 불법이니 할 바에야 그 특별법 만들 것 없이 현행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갖다가 처리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있는데 그것을 현 지금 특별법 자체가 현행법, 일반법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한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정이니 불법이니 위법이니 그런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러니 정치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부당한이라는 것이 문구가 아마 옳으리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윤 의원께서나 주도윤 의원께서 권력을 이용했다 하는 그 정의를 갖다가 한계를 갖다가 명백히 해 주십사 하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정안 낸 것도 그 한계를 되도록이면 부정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그런 구차스러운 문구를 갖다가 두 조문을 써 놓았읍니다. ‘국민 공지의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받은 행위나 또는 5000만 환 이상의 정치헌금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5000만 환이니 뭐니 아무 그것 없이도, 정치헌금 한 푼 없이도 도저히 그것을 갖다가 찾을 수 없는 사람도,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아무리 조사할 수 없는 사람도 여기에 큰 공장을 갖다가 불하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읍니다. 이런 것이니 이것은 다 세상에 아는 것이라 말이에요. 저 녀석이 뻔하니 이것은 정치권력과 이용해 가지고 저것을 제가 들어먹었다, 횡취했다, 국유재산을 횡취했다 하는…… 아는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은 이것대로 취급하고 또 그런 것이 세상에 별로 안 드러나더라 해도 지금 위원회에나 여기에 법무…… 이 검찰청에 조사해 놓은 이 정치헌금 바친 이런 것하고 두 가지를 갖다가 하므로 해서 이것이 정치권력을 이용한 것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러니 여기에 법률전문가인 대가이신 윤 의원께서 한 번 다시 나오셔서 그 권력을 이용했다 하는 그 정의를 갖다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제1호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하기 위한 발언을 주도윤 의원이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찬성이라든지 발언이 끝났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안의 원문에는 수정안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문은 통과된 것으로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원문은 한 분도 수정한 것이 없으니 통과된 것으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신설안, 네 분의 신설안을 하나하나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번번이 성원부족이 되어서 또 한참 애써야겠읍니다. 저 밖에 계신 분 좀 들어와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요령만 가지고 간단간단히 좀 얘기를 하세요.

아니, 잠간…… 신 의원, 특별검찰부를 국정감사를 이번에 할 때에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춘궁위기 극복에 관한 결의안―

가만히 계세요.

다음은 박주운 의원 나와서 수정안 설명하세요.

오늘 회기도 며칠…… 회기도 며칠 남지 않고 바쁜 시간에 귀중한 시간을 빌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단상을 통해서 일신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된 요지는 어제 각 신문에 해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각 신문에 큰 글자 적은 글자 섞어서 광고가 나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다가 광고료를 지불해 가면서 광고를 할 만한 그런 여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요금을 근 100여만 환을 써 가면서 그러한 광고가 나 있어서 그 관계된 신문에게 내가 추궁을 해 보았더니 그러한 신문은 본인의 승낙이나 혹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며는 신문사에서도 신문에도 취급을 안 하도록 되어 갖고 있으나……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는 일응 그것을 거절을 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간청을 해서 다시 싣게…… 돈을 받고 싣게 되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도대체 내가 분명히 살아 있는데 나도 모르는 내 이름으로 신문에 광고가 그렇게 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두어야 되겠기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히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잠깐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신민당 내에 있어서 당의 간부들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소 그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류진산 의원 대 본인 간에 분규가 상당한 시일을 두고 계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지들이 걱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내적인 해결을 하자 하는 여러 가지 권고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때로는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속결을 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읍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의 적을 그대로 남겨놓고 행동을 취한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문제고 또 같이 뜻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해 오던 동지들의 여러 가지 그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혼란을 계속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서 어느 일각에서든지 혼란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스스로가 삼가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자중을 해야 쓰겠다, 다소 내가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자중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당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전체 우리 당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당을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원하는 일부 분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책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내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 내가 경솔하니 간단히 물러나는 것도 내가 생각할 문제다 또 어느 때든지 그런 일이 있으며는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전후를 생각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보다는 강경론자라는 것이 언제든지 이기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서 그러한 강경론을 주창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분별한 그러한 처사를 같이 맞서서 내가 한다는 것도 내가 고려할 문제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자중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타협하기 위해서 공개사과는 내가 못 하겠다 거절을 하고 그 대신에 당에 대해서 그 경로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그러며는 그 해명은 내가 해 주겠다 해서…… 했더니 당에서 그 원고를 써 갖고 왔기에 내가 일부 고치고 또 고칠 당시에 있어서 여러 동지들이 권고하기를 신문에다가 낼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을 권하고 이래서 그러면 아무렇게 해도 당내 문제 같으면 해도 좋다고 이래 가지고서 서로 맥주 한 잔을 갈라 먹으면서 내가 싸인을 해 준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문서를 갖다가 부정행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당 동지들끼리 이것을 신문에다가 광고로 써먹었다는 그 의도가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이 사람은 이해를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하튼지 간에 이 문제를 이 사람 자신이 신문사에다가 원고를 주어 가지고 광고를 청탁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이 마치 이 사람이 자진해서 신문에다가 낸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저기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신문에다가 그렇게 광고까지 큰 글자 적은 글자 섞어 가면서 똑똑히 보라는 식으로 냈느냐 하는 전화연락을 많이 받고 내가 일응…… 내가 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내가 그 흑백에 대해서는 내가 법을 통해서 내가 추궁할려고 마음을 결정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이상에는 이 사람의 진퇴에 대해서도 양일간에 결정을 질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동지들이 말리고 여러 동지들이 참아가면서 같이 일해 가지고 그러한 모든 모순을 시정합니다. 9월 달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시정해 보자고 하는 여러 동지들의 간청이 있어서 내가 진즉 내 진퇴문제에 대해서도 결정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안 하고 지금까지 나왔읍니다마는 하여튼지 간에 이 사람의 신조로는 우리 정당이…… 정치하는 정당들이 좀 더 먼 안목으로 이 부패를 우리가 지양을 하고 양심 있는 분자들이 규합을 해 가지고 지도자가 없는 이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합심을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 왔읍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한 점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미안히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빌려서 개인에 관계된 얘기를 말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비는 바입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

재무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무부 김영선 장관을 소개합니다.

또 나왔읍니다. 설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 그 이론이 안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벌써 첫 서두에 ‘4․19 이후’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에다 또 구 정권까지 쓸 것 없는 것이에요, 4․19 이후의 일이니까. 또는 장 총리는 솔선하여 이 정권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장 총리가 언제 된 장 총리입니까? 이 정권이 물러난 뒤의 장 총리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아직 며칠을 갈는지 모르겠읍니다. 저 사회자가 이것을 며칠을 두고 얘기를 했으니 앉어 들어 보면 얘기가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밤낮 개미 쳇바퀴 도는 것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스리 이야말로 인제는 다른 제3자가 보며는 꼭 정쟁밖에는 안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집만 해 가지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것 안 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넘었읍니다. 소정시간이 넘었는데…… 이것 배성기 의원 지금 말이 이것은 너무 서로 거리가 먼 그런 이론이니 다시 조사위원회에다가 한 번 더 회부해 가지고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여야가 가까운 합의된 그런 안으로 내기로 한 번 돌리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것 어째 이렇게 떠들어…… 그런데 한 개 안이 올라와서 뭣 할 적에 이것 한 번 다시 그 위원회에서 의논해 보자, 할 수 있는 일이지 절대로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싫다면 못 하는 것이지 별수 없소! 그러니까 첫째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상 더 얘기 못 하겠읍니다. 못 하겠고……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국민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며칠이든지 합시다. 오늘 이만하고 말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사무차관 김용식 ◯위원회의 보고서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그동안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의되어 오는 중에 여러 번 사정이 변경되었읍니다마는 오늘은 또 뜻밖에 김창수 의원안으로서 2조1항7호를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 특별법 운영의 장래가 대단히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안이라 나는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부정축재자라고 하는 그 대부분이 조세범…… 포탈이올시다. 선배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사실상 과거의 이 정권하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현행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악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실을 들어서 기개인의 말하자면 업자들이 이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들이 부정축재에 그중 마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세범…… 포탈이었어요. 그러면 물론 현행 조세법상으로도 이 부정축재를 다룰 수가 있고 또는 조세법 포탈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구태여 특별법에다가 이것을 넣어 가지고 또다시 이중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만분 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연막을 친 그러한 특별법이 된다, 이것을 넣으면. 그리고 대단히 또 막연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오히려 김창수 의원안이 그대로 채택이 된다면 막연하고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이번 이 부정축재특별법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서 2조1항7호를 삭제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연막은 그만두고도 혁명 뒷처리를 하는 데 큰 장벽이 하나 생긴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유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 뭐 이런 악법 시행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세포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서 기개인만 이것을 처벌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한 중대한 모순이 나오지 않느냐. 다 처벌해야 될 텐데 다는 할 수 없고 몇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정축재의 대부분이 조세포탈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전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모순이다 그러면 현행법으로 미루어 버리고 만다고 하면 아마 모르면 모르되 이 정권하에서 조세포탈을 안 한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벌백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부르짖고 모든 국민을 다 불안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게 되는 결과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조세법이 그토록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현행 조세법이 사실상에 있어서 각 가지 그 벌칙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정권 12년간에 그것이 원 유형무형이었든지 간에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결탁을 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사실상의 결과로서 전부가 다……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세포탈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대로 현행법으로 다스린다는 제도를 책정하고 만다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이 현행 조세법은 타당성은 있으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 의원 말씀 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장 정부가 과단성 있게 현행 조세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단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누구도 못 합니다. 10여 년 동안 말하자면 이러한 악법이라고 하는 세법 테두리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 누구나가 다 해당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느 한계선에서 어떻게 어느 시일까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축재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조세포탈을 이 특별법 테두리 안에다 넣어 가지고서 현행법이 세밀하게 규정한 데 있지만 타당성은 있으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행성을 특별법에다가 부여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부정축재를 처리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만일에 이러한 논조로…… 이러한 논법으로 해서 이것을 삭제하자 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조 의원 말씀대로 결국은 부정축재자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조세범…… 포탈을 묵인해 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장시간 정력을 소모해 가면서 국민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시청이 집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권하에서의 불쌍한 백성들은 조그마한 세금을 포탈해도 추럭을 갖다 문 앞에 갖다대 놓고 가재도구를 다 실어가 버렸읍니다. 못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대기업을 경영해 가면서 국민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들만이 혜택을 입고 독점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조세포탈이라고 하는 이 미묘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축재를 했읍니다. 또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정축재법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예산 안에 말하자면 세수로서 책정된 것이 100억 이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가사 현행 조세법을 이것을 발동시켜 가지고 어느 한계선을 그어서 한다 할지란다도 어느 시기까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해서 이와 같은 혁명의 뒷처리를 빨리 신속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이 제안자 여러분에게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금액의 한도도 없고 시일에 대한 시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하지 말자 하는 문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안은 좀 외람한 얘기지만 철회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민당 전체 의사가 아닌 것을 지금 조 의원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이 법안을 심의해 올 적에 여러분들은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지언정 조세범을 특별법 테두리 안에다 넣는다는 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 나타나 가지고 불법축재와 부정축재를 구별하게끔 되어 있는지 나는 그 여러분의 의도를 알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조세포탈은 불법이올시다. 그러나 그 불법행위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 정권과 결탁을 해 가지고서 부정을 했다고 하는 암암리의 사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삭제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부정축재처리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명에 비추어서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한도금액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마는 사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이 우리나라 경제체제하에서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적에도 그렇고 또 억울한 사람을 처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러며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넓게 해 가지고서 얕이 처벌하느냐, 깊이 처벌해 가지고서 좁게 처벌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이것이 완전한 안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이것은 이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을 종합해서 중간을 질러서 그래도 세론도 우리가 듣고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서 이것을 만들 적에 상당한 시일과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5000만 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가령 1억을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물론 거기에도 중대한 논거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산업육성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산업육성을 저해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생활의 전체 부면을 생각해 볼 적에 1억 환이라고 하는 선에다가 긋는다고 하면 9900만 환까지 탈세한 사람은 이것을 빼놓게 되는 결과가 오는데 9900만 환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놓고 생각할 적에 우리 국민생활과의 이 거리가 얼마나 머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5000만 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넓게 해 가지고 얕게 처벌하느냐 깊이 해 가지고 좁게 처벌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조상에 놓고 난상논의한바 중간을 질러서 그래도 공정한 계수를 나타낸 것이 5000만 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준태 의원께서 제안하신 후단을 삭제하자는 의견인데요. 물론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조세법상으로 놓고 볼 적에 이러한 문제가 있읍니다.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며는 사금융거래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채권자는 대개 나타나지 않으니까 채무자가 이자를 갖다가서 채권자에게 청산할 적에 거기에서 소정 세액을 공제해 가지고 세무 당국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순입니다. 말하자면 채권자를 색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법을 입법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얘기하시기를 대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돈을 쓰면서도 채무를 얻어서 쓴 것처럼 만들어 논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의의 채무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납부해야 될 소정 액의 이자를 갖다가 채권자에게 냈을 경우에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그 사람 아무 죄 없이 특별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부정축재로 다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김준태 의원안을 지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문제로서 부정축재의 대부분이 조세포탈인데 또 이것이 금액의 적어도 7,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하니 이 문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은 의장께서 표결로써 결정해 주시겠지만서도 나는 이 2조1항7호 삭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 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습니다. 하나 본 의원의 주장과 같이 이것을 만일의 경우에 여기서 그냥 넣어 주신다고 하면 별 문제지만 뺀다고 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을 처벌도 못 하면서 불안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게 되고 행정부만 곤경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당의 일원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누적된 이것을 이 모순이 많고 그야말로 법 자체는 대단히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현행법 가지고 어떻게 이 혁명의 뒷처리를 하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닐진대는 이것을 삭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서 내려가겠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회의 때 민정구의 전휴상 의원, 신민당인 신인우 의원, 이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겠는데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유옥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알겠읍니다.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계속 발언을 하고 연장 안 하면 중단하겠읍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므로 먼저 성원될 때까지, 과반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 보고 이것을 듣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 보고를 하시지요. 곽태진 의원이 보고하겠답니다. 1.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관한 조사보고서 2.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에 관한 건의안 첫째, 정부는 건설회사인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에 대하여 건설실비가 국제적 표준건설비에 비하여 초과됨에 따라 입는 피해액 1516만 불 및 공사지연에 따라 요소비료를 생산치 못한 데서 온 피해액 1300만 불, 계 2826만 불을 변상비조로 청구할 것. 둘째, 정부는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에 대하여 응당 공장인계 시 1년분의 예비품을 기히 소진하였으므로 46만 8450불을 현물□ 인계 또는 해당 금액으로 변상 받도록 할 것. 세째, 정부는 기왕 충주비료공장 역무 및 기술훈련계약의 해약과 동시 공장운영 및 기술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한하여 각국 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정, 개별적으로 계약고용하고 또한 경영권을 외국회사 특히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위촉치 말 것. 네째, 정부는 현 충주비료공장운영주식회사의 법적 허약성 또는 과거의 실적 그뿐 아니라 중역진의 취약성에 비추어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 신기구를 설립하여 앞으로 예정된 불하를 공정한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구를 신설할 것. 이와 같은 권고는 한미 양국의 친선과 한국경제의 번영을 이룩하는 초석으로써 평가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규칙발언 주시오.

입장세법을 상식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래 각 극장에서 국산영화하고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그 세율이 달랐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산영화를 옹호하기 위해서 국산영화에 대해서는 세율을 싸게 하고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비싸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생산품이 한국에 있어서 내국세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겠다 또 동시에 국제적인 최혜국 대우를 해 주겠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내국세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받게 하고 국산영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필림에 대해서 메타당 4100환을 받아 가지고서 현율 세율이 약 8배가량 올랐읍니다. 보호관세에 의해서 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산영화를 보호하기로 하고 내국세에서는 국산영화나 외국영화나 똑같은 대우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단지 실질 문제로서 여러분한테 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입장료가 비싼 데 대해서는 비교적 세금을 올리고 또 입장료가 좀 높은 데에는 누진부과를 하자, 결과적으로 보아서 국산영화에 대해서는 일반적 입장료가 싸고 또 외국영화는 실질적으로 입장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하게 되면 내국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국산영화가 될 줄 믿읍니다. 개정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설명드릴 것 같으면 200환 이하로부터 600환을 초과하는 중 5계급의 계급별 누진율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국산영화의 육성 발전을 저해하는 소치라 인정하고 대부분의 국산영화 입장료가 400환 이하임에 비추어서 입장요금이 400환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지 5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400환을 초과하고 600환 이하의 입장료에 대해서는 100분지 15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또 600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지 25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입장세 납기를 정부는 10일씩 3기로 나누어서 매 10일분을 그 익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10일씩 구분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재경위에서도 찬성했지만 그 익일에 납부하라는 것은 지방에서는 교통관계, 기타 처리상 그것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5일간 여유를 두도록 했읍니다. 그 이외에도 대체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아까 예결위원장이 말씀했지만 역시 입장세도 관세법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관세법 심의 때에 이 외국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칩니다.

대여장학금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대학 자체의 수가 많다든지 혹은 대학졸업생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이 본 법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문교정책에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 법안이 정부에서 늦게 내었는지 혹은 국회에서 심의에 시간을 천연시켰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성질은 벌써 늦은 감이 있읍니다. 헌법 부칙에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정부방침에 있던 것이 역연히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또 4월에 대학입학생의 입학식도 벌써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 장학생에 대한 선정을 하루바삐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여러분의 대체적인 의사도 그러하다고 참작이 되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문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성기선 의원 대신 본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부칙 제4조는 그 이유가 요전 제2조제1항제10호에 귀속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을 취소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취소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계약을 해 준 행정관청이 취소한 것 같은 효과를 발생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행정관청이 취소하지 아니하면 그 행정관청이, 임대차계약을 해 준 행정관청이 취소할 때까지는 그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를 하면 취소결정을 해 가지고 통고를 하면 그 취소결정은 행정관청, 당해 행정관청에서 취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를 하고 행정관청에서 취소하지 아니하면 이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한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 취소한 결정은 해당 관청에서 취소한 것 같은 효력을 내기 위한 부칙입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간 연장에 대해서 다 반대하시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속해서 심의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첫째 조목이…… 첫째 조항이 주택공사입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주택공사에서 귀속재산을 은행에 넣어 가지고 은행에서 다시 융자를 받아내는 것보다는 공사에서 직접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지금 유옥우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이것은 다시 말하면 12조 전반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12조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2항 유인 제4행 뒤에 가서 단서입니다. ‘단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은 ‘소유권이’ 그 사이에다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제1독회의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부정한 처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유 점유 모든 그 형체가 많이 변경되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유의해야 될 것은 4․19혁명과 동시에 이 부정축재 문제는 전 사회에 대두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 신분에 대한 반민주행위자처벌법과 동시에 이 재산에 대한 부정축재자처리법은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후에 여기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 대부분이 선의의 제3자와 같이 허위 가장해 가지고 이전한 것이 상당한 수가 있다고 일반사회에서는 말하고 있읍니다. 만약 여기에 이와 같은 시일의 제한이 없이 원안대로 그대로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라고 하면 이 선의의 제3자의 판정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소에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반법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판례로 보더라도 선의의 제3자라는 이 문제에 대단히 분규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 부정축재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란 이것이 수로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지 심사위원이 이것을 판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일응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후에 한 것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석하지 않고 참으로 26일 이후라도 선의의 제3자가 진정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밑의 규정에 이의신립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증으로서 이의신립할 수…… 할 수 있는 관계로서 참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본법의 완벽을 기해서 이 4293년 4월 26일 다시 말하면 이후에 각 조문에 규정한 그 기간을 표준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른 분은 충분히 얘기하고 시간이 있는데도…… 또 여기서 막겠읍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요청한 분에게는 전부 발언 다 드리겠읍니다. 이정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취소가 무슨 취소란 말씀이요? 본 의원이……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의 그야말로 생각이 있었고 또는 조영규 의원 말씀이 귀하가 귀하의 당에 소속한 귀하의 당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은 이렇게 됐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감정은 어떤 정당이나 혹은 또는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신대로 확실히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기 까닭에 취소라 혹은 사과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여러분 앞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웃어 가면서…… 한 번 여당이 하면 그다음에는 야당이 하고 야당이 하면 여당이 하고 그렇게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김영삼 의원 나오세요. 규칙으로 모두 나와 있읍니다. 아니, 글쎄 통지가 없읍니다.

지금 성기선 의원 대신 한종건 의원이 나오셔서 설명했읍니다. 신설 ‘본법 제11조제7항에 의하여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취소한 처분은 당해 행정관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입니다. 이 신설인데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아, 이것 이렇다 합니다. 11조가 통과되었으나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정표 의원 외 15인…… 나와서 설명하세요. 홍정표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홍정표 씨가 안 나와서 홍영기 씨가 대신한답니다.

윤재근 위원장, 무슨 묘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묘한 방법을 얘기하세요.

취소해요. 누가 대한중석에서 작성했다고 했어요?

강택수 의원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성기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이종남 의원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원문의 제1호에 써 있읍니다. 제1호에 ‘국공유재산과 귀속재산의 매매계약 취득 또는 점유’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이 점유 가운데에 임대차가 들어 있다 해석했읍니다. 그래서 이 부정대책에 대해서 처리규정을 보게 되면 임대라는 문구가 들어 있읍니다. 점유를 임대를 포함해서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3독회에 들어가서 자구수정할 때의 매매 운운…… 임대계약…… 이렇게 자구수정을 미루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해하시면 철회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 오상직 의원 말씀을 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20만 불 이상에 해당한 것은 당연히 처벌되고요. 그 외의 박환생 의원의 기타 사항에 당연히 포함되니까 별로 넣지 않아도 될까 합니다. 박환생 의원의 안이 채택이 되면 오상직 의원이 말씀하신 사건과 기타 예를 들면 동대문시장에서 무슨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서 특수한 정치모리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 기타 사항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안에도 기타…… 정치적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원안이 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본문이.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기타 사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넣을 것 같으면 일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그러한 케이스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좋을 줄 압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 어떻게 해요?

얘기하시오.

신인우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전망을 물으셨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48년 12월 12일 제3회 파리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그 승인을 획득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의 해인 1949년 2월 19일에 당시 외무장관서리 고창일 씨 명의로 유엔 가입을 정식으로 제출하였고 그 후에 현 총리이신 장면 총리께서 제2차로 그 가입을 신청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수차에 긍한 유엔 에서 대한민국이 그 가입을 정식으로 제안하였고 또한 총회가 대한민국이 유자격자임을 승인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소련의 집요한 거부권 남용과 행사로 말미암아서 그 가입이 보류되어 온 것은 크게 유감이요, 소련이 국제정의와 여론을 무시한 행동임을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은 당분간 현 조직과 또한 헌장에 준하여 그 가입이 상당히 곤란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이올시다마는 이 유엔 총회에서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유엔 가입에 관한 그 헌장규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금년에 제3년에 이르렀지마는 아직도 그 조문이 수정되지 못했읍니다마는 유엔 총회 자체가 하루속히 가입규정에 한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고 또한 국제문제와 정국의 변화란 항상 무상해서 금후 국제정세의 추이를 보아 우리가 적당한 시기를 포착해서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추진하도록 예의 노력 중이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서 돌아올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대체로 답변말씀 올렸기 때문에 다시 더 여쭐 말씀이 별로 없읍니다. 그저 여러 가지 이 법에 불비한 점도 있을런지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염려되시는 점도 많을런지 모르겠읍니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결단코 이 법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는 이것을 통과 안 시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러한 통과시켜주시지만 정부를 편달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과 상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러니 그저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회자의 의견도 여러분이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부칙을 통과시켜 가지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래 해 볼까 여러분께 제의를 해 볼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민관식 의원이 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원문에는 수정안이 한 개도 없읍니다. 또 문교위원회에서도 이대로 수정 없이 통과시키고 다만 부칙에 가서 날짜를 이 법안이 통과하는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대결의안으로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식으로 법안을 정부에서 예산에다 넣어 달라는 것이올시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수정안과 부대조건 결의와 본문 전체를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파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부탁

관세법에 대한 것도 심의보고 마저 하세요.

잘 합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의장이라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야당의 의장이라고 그러고…… 낫살이나 먹은 이가 저렇게 하기요? 그러지 마시오. 내 발언할 기회에 발언 드리겠어요. 발언드린다고 하지 않소. 기회에 발언드려요, 발언 드려. 제2항에 가서 발언 드리지요.

부대결의 있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다, 신민당이다 또는 무소속이다 이러한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각급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느낀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 같이 앞으로 나라 일을 걱정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과거 자유당 독재정치 밑에서 그 무시무시한 탄압과 관권 밑에서 한 선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 총리께서 과거 자유당 때 있었던 그러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말씀은 뭐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 제가 이번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의 양상이 자유당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번에는 순전히 돈 가지고 돈씨름을 하는 난장판의 선거였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돈 많은 사람은 민주당이건 신민당이건 무소속이건 돈 있는 대로 썼고 돈 없는 사람은 그만큼 부정을 덜 했읍니다. 자유당 때는 그 무서운 관권 탄압 밑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없이 끌려가면서도 이 부정을 시정해야 하겠다는, 법을 지켜야 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싸웠지만 이번 선거를 보니까 법도 없고 앞으로 희망도 없고 덮어놓고 돈 있는 대로 쓰고 받고 먹자 이런 선거이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면장 하나 출마하는 데 100만 환, 200만 환, 300만 환 쓰고 면의원 하나 하는 데 수십만 환을 쓰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 어떠한 촌에서는 각 후보자가 낸 돼지 뒷다리, 막걸리가 남아서 지금까지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올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나라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이러한 풍조를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는다며는 앞으로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출마를 하지 못하겠읍니다. 전국을 휩쓴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정부를 불신임하는 이러한 국민적 분위기에 있어서 이번 이루어진 이번 이 선거는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다 같이 나라 일을…… 나라 일을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달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장면 총리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국회에서 다수 국회의원을 거느리는 장면 총리는 솔선해서 여야 합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돈을 못 쓰게……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여기서 고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부패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지방민한테 물어보았읍니다. 이렇게 막 처먹는 판인데 어째서 경찰은 가만히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알면서 손을 안 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유당의 앞날은 불안해 가지고 누구헌테 원수지기 싫다 이래서 알면서 눈을 감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신파, 구파를 막론하고 자유당독재 밑에서 싸울 적에 그때 우리들은 우리가 만일 정권을 잡게 되면 경찰을 중립화해 가지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정권이 누구헌테 어디로 옮기든지 안심하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심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는 데, 법을 수행하는 데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경찰의 중립화를 실현하겠다고 국민한테 공약을 했읍니다. 허나 장면 정권이 집권한 지 어언 반년이 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경찰중립에 대한 정부의 성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동안 이것저것 구실을 내어 가지고 빈번한 인사행정을 하고 경찰중립화를 오늘날까지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경찰관이 보기를 당국에서는 경찰을 완전히 민주당의 사병화할 때까지 경찰중립화를 지연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해서 경찰관 자신이 자기의 직장에 대한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찰을 뒤를 돌보아 주고 있는 미 고문단이 장면 정권의 이러한 빈번한 경찰 인사이동과 또 경찰중립을 지연하고 실현시키지 않는 여기에 항의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서 당분간 경찰에는 물질적인 원조를 끊겠다 이런 태도로 나왔다는 것을 나는 여러 분에게서 듣고 있읍니다. 제가 원컨대는 장면 총리께서는 이번 지방의원선거를 통해서, 각급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부정선거의 양상을 똑바로 인식하시고 다만 자유당 때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부정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서 자위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이 나라는 부패로 절단 나겠다 이러한 실상은 완전 파악하시고 하루속히 공명선거를 이루어서 이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찰로 하여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나는 신민당이건 민주당이건 무소속이건 이러한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오전회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조영규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이민우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이민우 의원도 안 계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아까 한종건 의원께서 고등검사장을 제1호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한종건 의원은 제4조에 가서 고등검사장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1호에는 수정안이 없는 것이올시다. 원안은 제7조제1호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을 법사위원회나 또 김동호 의원, 한종건 의원은 다 같이 일치해서 대법원장, 대법관은 물론이고 그 밑에다가 각 고등법원장을 하나 삽입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이 일치해서 나왔읍니다. 이것을 제안자는 수락하겠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진 다 마음의 작정을 했을 줄 압니다. 가부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부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제안자 유옥우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은 공민권 제한을 받은 송능운, 안동준의 재심권고 결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 케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51표, 부에 5표로써 부결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앉아 주세요. 공민권 제한을 받은 송능운, 안동준 재심 결의안을 가 하게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7인, 가에 61표, 부에 3표로써 또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므로써 본 안건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꼭 15분이 남아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산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성태경 양덕인 법제사법 의원운영 법제사법 겸 의원운영 교통체신 민주당 △특별위원 변경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민주당 현 위원 박주운 의원 신 위원 김광준 의원 ◯의안 △의안 회부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춘궁위기 극복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인 서태원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춘궁위기 극복에 관한 결의안 주문 우리나라는 지금 난국에 처하여 있다.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실업자와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백성은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억제하여 우선 기아상태에 있는 국민을 다소라도 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 국정심의에 전념을 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난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및 건의한다. 기 1. 민의원은 향후 3개월간 세비 중 반액을 공제하여 영세민 구호에 제공한다. 2. 3부 각급 기관은 금년도의 순수한 판공비 중 3분의 1 이상을 제1항과 같은 목적에 제공한다. 3. 민의원은 법정 개회시간을 엄수하고 이권운동을 목적으로 각 행정기관에 출입하지 않는다. 4. 전 국민은 춘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분의 성금․성미 운동을 전개한다. 이상 각항에서 모집된 금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공정하게 분배한다.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대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 대개 물을 만한 것은 다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재무가 어려운 이 재정을 맡아 가지고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태여 단상에서 질문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장관 김영선 씨 한 사람에게 내가 묻는 것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한번 얘기를 해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민주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또 정부에서 나오신 각료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재고를 할 단계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올릴까 그럽니다. 뭔고 하니 저희들이 그전에 민주당에 같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가격에 있어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창을 했읍니다. 그 정책을 우리가 채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창합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명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과거에 주창하던 그 현실화 그 정책은 지금 김 재무나 민주당에서 얘기한 그 현실화정책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자유당시대에 모든 외환이라든지 또는 금리라든지 관영요금이라든지 심지어 곡가에까지 우리가 현실화해 가지고 실제가격을 적용을 해야 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딸라를 1000대 하던 것을 1300대로 올렸다가 650대 하던 것을 1000대로 별안간 올렸다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물동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달아 가지고 무역계획이라든지 모든 이러한 계획을 거기에 알맞게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가격 면에 있어서 균형이 맞아 가지고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데에서 사실상 모든 가격 면에 있어서 현실화가 되고 실제가격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공정환율, 공정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배 내지 3배로 올려 가지고서 한다고 해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현실화가 되느냐, 1300대 한다 치르면 이 1300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그 올린 순간은 1300대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은폐보조가 막아진다고 할는가 몰라도 한 달이나 두 달 간다 치르면 이것이 1500대 갈 것이고 1600대 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은폐보조를 막는다는 김 재무의 주창, 민주당의 주창 이것은 자유당시대에 얘기한 거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이런 것을 할려며는 지금 만약에 김 재무의 지금 주창이 그대로 옳다고 그런다고 하면 무역계획 같은 것도 다시 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사치품, 모든 물자에 있어서 그저 민중이 원하는 대로 딸라를 방출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될는가 모르겠어요. 딸라의 공급이 그렇게 여의치 못한 우리나라에서 수요 면은 그대로 놓아두고 공급은 그대로 못 해 줄 이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공정환율을 갖다가 별안간 몇 달 만에 그저 껑충껑충 뛰어오르게 해 가지고서 물가의 작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 주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이 현실화정책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쓴다 그것이에요. 물론 현실화정책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마는 지금 민주당이 쓰고 있는 이 정책, 김 재무가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을 써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은폐보조도 못 막아지고 물가에 영향을,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도 막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는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지금 따져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3억 불 이상을 지금 수입초과라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정환율을 별안간 올리는 데 있어서 물가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 물가에 영향을 받는…… 당연히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고려를 않고 이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1300대로 올려 가지고서 그것이 은폐보조를 막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악의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라고 들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요새 의심스러운 것이 있읍니다. 무엇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고 하니 소위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정부하고 결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로서는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듣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이병철 같은 그러한 부정축재자가 지금 소맥원료를 갖다가 3만 톤이라는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원면업자들도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딸라를 방출해도 잘 사지 않던 사람들인데 근래에 와서 굉장한 지금 딸라를…… 원료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어요. 이병철이 같은 사람은 지금 소맥분 그것만 1300대 가격으로만 평가하더라도 10억을 넘는 지금 이윤을 볼 것이다 하는 평이 지금 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유당은 그 딸라를 갖다가 특권층한테에다가 주어 가지고서 나중에 들어온 가격에 의해서, 시세에 의해서 이익을 보게 했다 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민주당은 미리서 딸라를 올릴 것을 그러한 사람들한테 약속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물자만은 재고를 갖도록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을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아서 김 재무가 자유당시대에 은폐보조를 막기 위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현실화정책이 필요하다,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자유당 때보다 더 심한 은폐보조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고의로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면을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이 현실화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 또 정부로서 당연히 조심성 있게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방법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 재무에 또 이 주 상공장관이나 부흥장관에 그 견해에 대해서 좀 묻고저 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현실화정책을 그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이 정부가 금리도 현실화한다, 외환도 이것을 현실화한다 또 그 외에 관영요금도 현실화한다 이래도 물가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주창하고 있는데 마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어째 곡가에 대해서…… 곡가의 현실화를 정부가 약속을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정부는 이 곡가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느냐 그것입니다. 자기네 팔어먹을 것은 현실화하고…… 받을 것은 현실화하고 그러면서 이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정도 이상으로 들여다가 이 곡가를 갖다가 생산비 이하로 이렇게 거래되게 맨들어 놓고도 이 곡가에 대한 현실화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현실화를 주창한 정부라고 그러면 당연히 곡가에 대한 현실화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곡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그 점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김 재무가 말씀을 하시기를 곡가의 폭등을…… 곡가는 폭등 안 할 것이다, 150만 석의 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양곡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자신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150만 석의 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어느 양곡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양곡을 말하는 것인가 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번에 여러 의원들께는 미안합니다마는 곡가가 폭등해 가지고 2만 환씩을 돌파할 기세에 있을 적에 본 의원으로서 이 곡가의 폭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서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할 말을 안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곡가의 조절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쓰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정부가 양곡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내가 국민에게 줄려고 했읍니다. 그랬는데 어디에 양곡이 있다 말이에요? 수급계획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외곡이 150만 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양곡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0만 불의 특별원조 이것이 지금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쓰겠읍니다. 이 2000만 불이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닌가, 실지 돈으로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재무가 미국 가서 외교에 성공을 하고 경제외교에 성공할 적에 1500만 불의 특별원조를 받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본인한테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그런 말 한 일 없다, 신문에 잘못 난 걸로 그 당시에 짐작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보니까 1000만 불 특별원조인데 200만 불은 원면이고 800만 불은 잉여농산물…… 대맥, 소맥을 포함한 잉여농산물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만 불이 2000만 불로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2000만 불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며는 이 2000만 불 외에도 한국정부가 필요하면 잉여농산물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준다고 그대로 받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2000만 불 외에 잉여농산물을 받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더 받을려고 생각을 하면 얼마만치 더 받을려고 생각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래서 지금 대개 질문을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마는 요는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이 모든 정책 면에서 또 세밀한 계획이 먼저 서야지 이런 것을 않고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여기서 한 말씀 주의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토목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무엇도 한다 하천정리도 한다 사방사업도 한다 뭐 소류지도 막는다 무엇도 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더니 정부에서 신문을 보니까 경제전문가들 몇 사람들 데려다가 물어봤더니 그것보다는 집약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듣기도 하고 신문에서도 보았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제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에요. 적어도 정부가 토목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큰 대대적인 국토개발을 한다고 선전을 했다고 그러면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만반 준비를 다 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까지 자신을 가지고 국민에게 발표도 하고 돈도 쓰고 해야 될 것인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소학교 학생들이 작문을 써 가지고 선전하듯이 이렇게 해 놨다가 몇 사람들 경제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권위자인지 모르겠어도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인제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그 계획 틀렸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못 거둘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 멋대로 고쳤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다가는 큰일 난다 말이에요. 그러니 신중히 해서 앞으로 이 허덕이고 있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경솔한, 그렇게 참 천박한 얕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임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먼저 정부 측에서 말씀하세요.

사회자로서 잠간 하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 있읍니다마는 시방 현재로 보아서는 내일 상정시킬 뚜렷한 의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가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것을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만 같지 못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의원 발언 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뭐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특별위원회가 객년 9월 8일 37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사위원 일동은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대하여 조사를 그동안 5개월 동안에 걸쳐서 20여 차의 회의를 거치고 또 현지 공장건설 상황을 답사해서 요 며칠 전에 조사보고서를 낸 바가 있읍니다.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비료공장에 외원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민족자본 축적이 빈약하며 산업자본 형성이 미숙한 우리 한국으로서는 획기적인 건설사업이며 또한 종래의 구호원조로부터 부흥원조로 전환한 구체적 예시로써 이에 진실한 의미에서 성공 여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원조효율 또는 외원수입 태세 여하를 측정할 수 있는 절호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본 조사에 있어서 우리 조사위원 일동은 이 중책의 완수에 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 건설상황 조사한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방대한 내용이기 까닭에 제약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내론 은 조사보고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별 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강 여섯 가지로 논아서 세밀하게 조사 검토를 가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건설계약의 체결경위, 둘째는 건설자금의 추가와 건설공사의 지연, 세째는 건설회사의 계약이행 실태, 네째는 성능보증의 불충분 내지 불비, 다섯째는 역무 및 기술훈련 계약체결, 여섯째 충주비료공장운영주식회사의 기능 등에 관한 것과 세밀한 조사와 검토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 건설상황을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건설계약기간을 5차나 연기함으로 해서 부당한 모순된 일은 여러 가지 사정 아래에서 우리가 입은 손해를 계산한다고 하면 무려 2800만 불의 거대한 손해를 입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 조사위원으로서는 결론으로 이 처리방안에 있어 가지고 대정부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대정부건의안에 있어 가지고 첫째, 정부는 건설회사인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에 대하여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설실비가 국제적 표준건설비에 비하여 초과됨에 따라 입은 피해액 1502만 6000불 및 공사 지연에 따라 요소비료를 생산하지 못한 데에서 온 피해액 1300만 불, 계 2802만 6000불을 변상비조로 청구할 것 말하자면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손해변상청구소송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유중국에 있어서도 우리 충주비료공장과 같은 공장을 이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해서 건설했는데 역시 충주비료공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에 긍해서 그 건설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자유중국으로서도 관계 미연방재판소에다가 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는 예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에 대하여 응당 공장인계 시 1년분의 예비품을 기히 소비되었음으로 46만 8450불을 현물의 인계 또는 해당 금액으로 변상 받도록 할 것. 셋째, 정부는 기왕 충주비료공장 역무 및 기술훈련의 해약과 동시 공장운영 및 기술훈련을 하여 필요한 부문에 한하여 각국 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정 개별적으로 계약고용하도록 하고 또한 경영권을 외국 회사에 특히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 및 그 계약회사에 위촉하지 말 것. 넷째, 정부는 충주비료공장운영주식회사의 법적 허약성 또는 과거의 실적 그뿐만 아니라 중역진의 위약성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체 신기구를 설립하여 앞으로 예정된 불하를 공정한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구를 신설할 것.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서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찬성하셔서 이 건의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겸해서 이 조사보고서를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 정권이라고 안 했읍니다. 구 정권이라고 했읍니다.

지금 조국현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결의안이 며칠 전에 지상에 발표되고 난 후로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우선 제안한 사람으로서 이 결의안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춘궁위기 극복에 관한 결의안 주문 우리나라는 지금 난국에 처하여 있다.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실업자와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백성은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를 억제하여 우선 기아상태에 있는 국민을 다소라도 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 국정심의에 전념을 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난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및 건의한다. 1. 민의원은 향후 3개월간 세비 중 반액을 공제하여 세궁민 구호에 제공한다. 2. 3부 각 기관은 금년도의 순수한 판공비 중 3분지 1 이상을 제1항과 같은 목적에 제공한다. 3. 민의원은 법정 개회시간을 엄수하고 이권운동을 목적으로 각 행정기관에 출입하지 않는다. 4. 전 국민은 춘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분의 성금․성미운동을 전개한다. 이상 각항에서 모집된 금품은 대한적십자를 통하여 공정히 분배한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시간 동안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홍정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제안이유에서 말한 ‘반독재투쟁’ 이것은 그 당시에 형의 집행의 기본이 되었던 판결문을 검토해서 사실상 규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년간이라는 것은 수정안에서 1년간만 이 임시특례를 적용을 한다 즉 1년 동안에 이 임시조치법에 해당하는 반독재투쟁으로 말미암아 처형된 사람에 관한 구제규정이 1년 동안만 시행된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것은 이미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질의는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체토론 발언으로 한 분 계신데 송방용 의원 나와 말씀하시겠어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7조1호에 대해서 다 알으셨지요? 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수정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7조제2호를 묻겠읍니다. 여기에 한종건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간단합니다. 과거 자유당 정부는 무법과 불법, 두 법이 있어서 제1공화국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번 특검에 구속동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반혁명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다도 반혁명세력을 처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는 사람의 또한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의 질서가 있는 이상에 법을 밟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견해뿐이였던 것입니다. 과거 중국의 역사 한 페지를 뒤적거려 보면 옛날 위 문후 라 하는 임금이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꾼을 부르는데 커다란 기 를 보냈어요. 그 사냥꾼이 그 나라의 임금님이 부르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누가 말하기를 아, 임금님이 당신을 부르는데, 훌륭한 삼공을 부르는 예로 당신을 부르는데 왜 가지를 않았느냐 말을 하니까 그 사냥꾼 말이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임금이 은총을 융숭하니 해 준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이 나라는 위태한 것이다. 사냥꾼 부르는 데에는 가죽관을 보내야 가는 것이다. 사냥꾼 갖다가 대부 부르는 예의로 부르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이 나라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 가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것은 법 지키는 백성도 역시 그렇거던 하물며 대한민국 참의원은 국정만반을 요리하는 이 자리에 제1공화국 모양으로 무법, 불법으로서 법의 질서 없는 것을 함부로 처리해 가지고 이 나라 장래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한탄스럽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니 법의 질서를 밟지 않았어…… 법의 질서에 온당하면 해 주겠다는 의사지 구속동의 여기에는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하나 밝혀두는 것이고, 우리는 양원이 있는 이상에는 법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요, 똑같다고 하면 양원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의원에서는 법을 그렇게 해석했고 참의원에서는 또 참의원의 법대로 해석했다 말이에요. 이것 당연한 것이에요. 또 아무리 정당정치라고 할지라도 정당적인 정책이 아닌 이상에는 법의 해석에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법까지도 자유당 관제법같이 꼭 민주당이면 민주당이 똑같은 해석을 하는 법문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 총리의 말씀이 좀 나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다…… 차례로서는 참의원 법 나가는 대로 했다…… 견해가 민의원은 민의원대로 해석이 있다. 어찌해서 깜짝 놀랐느냐 말이에요. 양원이 있음으로써 그 법이 물론 있을 것이에요. 그 깜짝 놀랐다는 말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국민들은 그것을 기회로 알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기로 알고 그 말이 막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데모는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이로는 이런 일동을 삼가치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의원 전체에 대해서 나뿌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다는 것은 좀 민주당으로 하여금 같이 통일해야 쓰겠다, 그 법까지 어떻게 통일하느냐 말이에요, 해석을. 정책 세우는 데에는 통일해야 되지만…… 그러니 장 총리의 그 말씀은 좀 온당치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특검이 법의 질서만 밟아서 특검법의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법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왜 그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밟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초법률적 해석을 한다면 헌법에 의원을 구속하는 데에는 동의 요청 안 해도 좋다는 해석밖에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와 잡아가지…… 그 사람의 초법률적 행동에는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법을 밟아서 동의 요청을 했다면 왜 다 밟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참의원은 모두 그 의견이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의원의 소신은 이렇게 밝히는 동시에 이것이 오해 없도록 여러 신문인들은 솔직히 국민에게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 4월의 위기설이라는 것 각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말이 다르다, 나는 국무총리의 말은 잘했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이요, 국무총리가 그 점으로써 총리되었다 말이에요. 아무리 백성은 놀래더라도 거기에 윗사람은 수십 만 군상을 거느리고 있는데 군중이 허경 이 나더라도 대장된 사람만 깟닥 안 하면 얼마 안 있다가 진정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어느 의원이 왜 다르냐 하는데 나는 그 점으로 장 총리는 국무총리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비로소 나는 인식했읍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 특사로 간 이들이 황충길, 김성일 두 분이 갔다 말이에요. 한 분은 풍신수길을 본즉 꼭 조선을 침범하게 되었더라. 김성일 씨는 아니더라, 뭐 침략 안 하겠더라. 가기는 똑같이 갔는데 왜 말은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가 김학봉 보고…… 김성일 보고 물으니까 이 소리를 만일 내놓면 삼천리 강산이 들들 끓고 있을 테니까 당하면 당할지라도 미리서 허경 줄 수는 없다고 말했고 황충길은 솔직히 말했다 말이에요. 만일 장 총리도 아마 말을 들어 보니까 이상 방송을 들어서 그것을 알으시지만 윗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에요.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 총리에게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부득이 했음으로써 참의원의 준법은 장 내각에 대한 불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 한번…… 둘째로는 만일 불리가 아니라면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 발언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며는 아마 그 뒤에 미치는 영향은 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의원의 준법이 장 총리에게 대해서 불리가 아니라면 고집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뿐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발언하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2조1호 그 원문에 양해사항으로다가 임대계약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차계약이라고 넣어도 뭐 괜찮습니다마는 임대차계약으로 넣으면 그 말미에 가서 3000만 환 이득을 취한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임대차계약을 함으로써 3000만 환 이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일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 국공유재산 귀속재산을 임대차계약해 가지고 악질적으로 번 사람은 이것을 장차 자기가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또한 불하를 해서 몇억만 환 이익을 먹자 이러한 그 의사에서 임대차계약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선의의 그 연고자가 또한 이해관계자가 이것을 고등법원에 행정집행정지처분을 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하를 받을 것 같으면 3000만 환의 이익이 있지만 아직 불하를 받지 못하고 이것을 먹을려고 가졌는데 이것을 양해사항으로 거기에다가 넣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계약만 취소하면 될 것이에요, 금액의 제한을 넣지 않고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조영규 의원하고 제가 바꾸었읍니다.

그 점 정해영 의원께서 5000만 환 이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검찰청에서 그제 부정축재 정치자금 조사한 것이 있는데 114개, 업체가 114개입니다. 62억, 총계 그때 62억이 나온 액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5000만 환 이상이 방직협회, 소모방협회 이런 것 합해서 15개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가. 만약에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읍니다. 또 한국은행 감독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읍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은행에서 돈을 대부 나갈 때에 정치자금으로 뗀 통계숫자가 있읍니다. 총계 21억 7500만 환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45건인데 이 중에는 5000만 환 이상이 단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5건하고 여기에 15개, 15건하고는 이 안에 다 포함되니까 이 중에 열다섯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각 단체를 빼면 12개밖에 안 되겠다는, 그래서 이 숫자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 전부 보아 주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이 윤길중 의원께서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자유당 치하에 급작히 치부 된 사람이 누구누구냐, 그것은 뭐 다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있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벌었느냐 하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첫째 은행의 돈 빌려 썼고, 그다음에 세금 떼어먹었고, 귀속재산 먹었고 또 외환 그대도 싸게 먹었고 대개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법을 통과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미 대충 알 수 있는 사람 정도 이런 것은 아마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었고 또 조문 면에 있어서 저 역시 주도윤 의원의 그 안 역시 마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렇고 좀 빼서 명백히 한다, 이미 헌법에도 그 규정이 명백하니까 좋지 않느냐 하면 저 역시 거기에는 굳이 반대 안 하고 마 거기에도 찬성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5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운영하는 중에 회기연장에 여야가 정반대로 대립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안한 여당 측에서는 이 시급 혼란한 이때에 오열이 편승해서 정부 전복의 음모라든지 젊은 사람들을 좌경하려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조국 장래를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전제로 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5대 국회의 구성요소가 99푸로가 거의 보수정객이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여당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오늘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데모규제법 정도를 가지고 누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조소하며 토론을 단축시키며 이러한 어리석은 유치한 국회가 왜 되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5대 국회의원이 국민 생각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고 불신의 대상이며 저주의 대상인 것을 각자가 알면서도 우리가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결의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이요, 이것이 혁명국회의 임무가 아니었고 과거와 같이 부패한, 국회운영이 부패한 정부와 더불어서 연결된 사태이며는 폭력적인 정치행위로서 보안법 개정안이나 데모규제법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마는 오늘 이 사태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피선된 수임자들이 그동안 우리의 5대 의회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변명할 수 없는 위치에서 4․19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 정치적으로 검토 없이 소란한 것을 두들겨 잡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집권정당의 한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마는 책임정치를 감행하는 여당 의원이나 비판적인 위치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정면충돌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의 여유를 갖지 아니하고 진행이 되며 여당은 언필칭 과반수를 과시하면서 강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 나는 각파 대표자 회합에서 보안법 개정안이나 데모규제법을 각파 간의 양해하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여당의 고충도 우리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사태는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잃어버린 정부, 일본사람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국교정상화운동을 전개해도 여유 있는 정부가 비굴하게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일본사람의 자본을 도입하고 원조를 요구하는 것 같은 추잡한 연극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젊은 세대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젊은 세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인가……

내무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평소에 이 병무행정에…… 병사행정에 가장 조예가 깊은 양춘근 의원께서 이 병사정책의 쇄신에 대해서 아주 애국적인 충정을 가지고 많이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말겠읍니다. 제가 듣기는 제1항에 이 병무행정의 일원화라는 것은 아마 내무부와 국방부의 관계인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에서 병무행정을 일원화시키려고 해서 금반 예산에 55억이라 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연 국가예산으로서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계상되지를 못 해서 그대로 종전과 같은 병사행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실은 이 내무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숙소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원 에 의해서 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지금 병원 을 가지고서 이용해야만 되지 지금 내무부에서 가사 55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준다고 할지라도 일원화해서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확실히 듣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제1항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 나간다는 그러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퍽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왜 병역을 2년으로서 법에 복무연한이 정해 있는데 9개월을 연장시켜서 하느냐, 들어갈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 받아들이고 단축했으면 될 터인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만일 이것을 9개월을 단축시키려면 논산훈련소만 한 혹은 그 절반만 한 시설이 다시 불려지지 않고서는 충원계획이 있으니까 충원을 충당시킬 수 없는 우리 국방부의 실정인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800명씩 들어가 가지고서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수요일만 빼고서는 졸업식을 해서 그 훈련을 마친 장정들이 일선에 가서 충원계획에 이렇게 배치되는데 그것을 2년으로 줄인다든지 혹은 1년 반으로 줄이며는 그만치 더 많이 자꾸 양성해내야…… 훈련해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건의안을 내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내는 것은 얼마든지 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이 5항에 한해서만은 우리가 과거에 자유당시대에 자유당 빽으로 다 취직이 되었으니 그 사람들은 쫓아내고 민주당 사람들을 넣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저는 모두 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양 의원께서도 병사행정을 직접으로 맡아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거에 과연 이 병역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관련은 안 했지만 다소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도 있읍니다. 과거에 이 군대의 입대라는 것은 권력과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질 들은 살살 다 빠진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 간다는 미명으로서 병역이 연장이 되니까 다 대학에 갔읍니다. 그 통에 대학은 정말 병역기피소 모양으로 되어서 대학은 하나의 기업화되고 말았읍니다. 그래 농촌에서 자녀질을 가진 사람들이 논을 팔 수 있고 밭을 팔 수 있고 소를 팔 수 있는 학부형들은 그것을 팔아서라도 군대에 안 보내려고 다 대학에 보냈읍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을 간신히 졸업하니까 아주 지능적으로 어떻게 이리저리 해 가지고서 관공서에도 취직이 되었고…… 되어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학교 같은 데에도 교사로 다 취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지능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 받아 가지고서는 순사하고 3분지 1씩, 반씩 나누어 먹는 실정이올시다. 너 왜 병역기피하고 봉직하고 있느냐 하고 가서 하면 참 위협 공갈하면 돈 안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숫자가 내가 알기로는 병종으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은 6000명이 있읍니다. 우리 현실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6000명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병종으로 맞아 가지고서 지금 공무원에…… 반 공무원 정 공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0여 명 있읍니다. 그 6000명 가운데에서 지금 재신청을 해서 인제는 군대를 갔다 오겠으니 나 군대에 보내주시오 하고 신청한 자가 지금 아마 5000명 이상이라는 것으로 내가 들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양춘근 의원께서 관대하니 하자, 지금 설흔 살 먹은 장정을 불러다가서 군대에 보냈던들 그놈 전투력이 없고 하니 그러면 30살이나 그렇게 된 놈은 다 무시해 버리고 25세 이상짜리만 어떻게 참 재검사를 해서 병정으로 보내자 그것은 병역을 하나의 충용 하는 의미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는 타당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병종 맞은 사람들이 정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국무회의의 결의를 보고 각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애들이 솔선해서 지금 아주 다투어가면서 군문에 입대하려고 하는 좋은 현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읍니다. 앞으로 이 그러면 자 2000명…… 그러면 25세 이상이…… 이하가 내가 알기로는 한 2000명시리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2000명은 보내고 4000명을 그러면 그대로 그냥 관대하니 불문에 부치자 이것으로써 이 나라의 병무행정에 얼마만한 지장을 초래하는가 말이에요. 4000명 이것은 그야말로 지능적으로 기피한 자요, 국가가 존망지추에 국방을 기피해 가지고서 살살 지능적으로 기피한 사람을 그대로 관대히 해 줌으로써 앞으로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얼마만한 지장을 끼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실지로 여기 내 자식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내 친척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국사를 논할 적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 앞으로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이것을 참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5항만은 이것은 정말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4000명의…… 물론 우리의 거기 가운데에는 우리 국가의 인재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인재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그런 것만은 단호하니 냉정하니 우리는 이것을 처리해 나감으로써 앞으로의 징병을 해서 참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말하고 하니 여러 가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다시 한번 참 외무국방, 내무위원회에 돌려서 다시 수정을 해서 내놓으시든지 마 건의하는 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지금 원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며는 이것을 대폭 수정해서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준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네, 구 정권이 물러선 뒤 총리예요. 그러면 총리로 들어갈 때에는 벌써 구 정권의 부패 그런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다 꼭 ‘구’자를…… 구 정권이라고 넣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안 되는가…… 벌써 장 총리될 때에는 제2공화국이 되어서 구 정권의 누적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이고 또 안 했으면 또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고 벌써 했고 그러는데 새삼스러이 4․19…… 여기에 넣고 또 구 정권을 넣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니 이것을 자꾸 넣으면 홑중의에다 접말 매는 것밖에는 안 되어요. 4․19 뒤 일이니까 되는데 무엇하려고 4․19가 자꾸 들어가고 구 정권이 들어갈 수 있읍니까? 4․19 이후라고 하는 것은 혁명 이후라고 하는 데에는 어지간히 납득됩니다. 하지만 혁명이라고 하나 안 하나 4․19면 벌써 혁명을 해 가지고 4․19…… 4․19 하니까 이것은 넣을 것도 없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론만 장황하니 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통과하도록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보고케 한 곽 의장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이 문제를 갖다가 논할 때에는 이 사문서를 갖다가……

자기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지금 세 분만 더 오시면 되겠읍니다. 네,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 보고를 대강 들었고 그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처리방안으로서 정부에 이 네 가지 항목에 걸쳐서 건설하자는 것이올시다. 이 조사 보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조사보고서는 접수가 되고 건의안은 이와 같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신인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정을 시킨 후에 규칙이지 무엇 때문에…… 규칙이에요. 의제 없는 규칙을 무엇 때문에 해요.

이것 저 죄송합니다. 이 금융조합 정관 제50조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본 조합이 해산할 경우에는 조합이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의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8조에 규정한 지불에 따라 조합원이 분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조합원들이 금융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적당한 시기에 그 재산의 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분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의 정신을 보아도 별로 그분들의 의사에 어긋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남아 있는 지금 이 조합원들의 대표단체, 청산인대표단체 또 각 부처에 있어서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며는 될 수 있는 대로 공평하고 그 분네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다 최선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마 진 의원도 실지로 책임자로 있으면 이 이상 더 법안을 만들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지요.

이 부칙 제4항을 갖다가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정축재자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5년간은 일체의 관허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해 버리자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부정축재자로서 규정을 받아 가지고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처리를 받은 사람, 그렇게 규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관에서 허가나 인가나 면허를 해 주는 그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급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비행이 있다면 이것은 목을 베어서 쫓아내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부정축재자라고 해 가지고 국민경제를 좀먹고 특히 본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받아서 확실히 부정축재자로 규정되어 있는 그 사람을 계속 관에서 면허하는, 허가하는 사업에 종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고 또 이 본법의 정신으로 보아서도 있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5년 동안 관허사업을 갖다가 경영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 ‘부대사업일 경우에는 차한 에 부재한다’ 이러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러한 4항을 갖다가 신설하자 이런 취지올시다.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제 잠깐 소감말씀 올리면 여러 번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통과가 안 되고 말아 버렸읍니다마는 이 본법 부칙 제4항 같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축재자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감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정축재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다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간을 왜 했느냐, 해방 후로 소급해서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본래 이 정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부터 소급해서 하자는 것을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최초에는 민주당에서 8년 하다가 지금 와서는 5년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민당 운운하고 한민당이 해방 후에 모든 적산을 다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부정축재법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모든 부정축재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의도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특정인을 처벌하자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근거는 뭐냐? 46개 상사를, 기위 통고한 46개 상사를 이것을 처벌할 때 그러면 이것을 특정한 사람을 골라서 부정축재자라고 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중에는 700만 환 탈세한 사람도 있고 1000만 환 탈세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탈세자는 없었더냐? 지금 수억을 탈세했다고 한 사람이 번연히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람도 현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정축재자를 다 같이 처벌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부정축재자를 골라서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민당 운운하는 것은 모든 부정축재자를 다 같이 처벌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요것도 46개 상사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민주당의 방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김 의원 개인의 의사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과거 한민당의 계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민당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 무슨 부정축재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약 몰아서 그 사람들도 또 잡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보시오.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홀홀히 아무 근거 없이 죄를 뒤집어씌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46개 상사와 같은 그러한 특정인이 처벌을 해도 여러분에게 넘어가지 않을 모양이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 볼려면 해 보아요. 하지만 부정축재자처벌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누구든지 부정축재자를 똑같이 평등하게 부정축재한 사람을 법으로서 다루어야 될 모양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 하는 이런 의사는, 이런 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은 아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민주당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총무로 계신 이석기 의원께서 정부가 일을 못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아마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그 내 진의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국정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일이지 그 외에 무슨 일이 또 있읍니까?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말단 경찰서장 인사이동이나 하고 그러한 그 소소한 문제에서 도장 찍는 것이 일입니까? 냉정히 검토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 신 내무장관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해요. 연천경찰서장을 일주일 만에 한 번 갈고 두 달 만에 한 번 갈었는데 모른다, 왜 몰라요? 왜 이런 경찰서장, 경감은 지사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지마는 서장에 있어서는 내무장관이 전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똑히 보란 말이에요, 공무원임용령을. 그것을 몰라요? 조사를 해요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부정선거에 관련되어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정 때같이 조사하겠다, 선처하겠다 이러한 식의 그러한 따위의 답변을 하니까 우리는 미진한 것이 있으니까 난상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에요. 경찰서장 누가 임명합니까? 내무장관의 전결사항이에요. 내무장관 전결사항이면서 그것을 몰랐다, 소경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까? 도장을 안 찍고 밑에 사람을 대결시킨 것입니까? 적어도 국무위원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답변하는 데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덮어놓고 모른다,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자연적으로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국회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에서 출석이유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하루가 걸리든지, 열흘이 걸리든지 간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난상토의하는 것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가장 이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을 못 한다, 누가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했어요? 헌법에 보장되고 헌법에 규정된 그 절차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국사를 논한 것이 이것은 국사가 아니고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적어도 3선의 관록을 갖고 평소에 할 공사를 막론하고 가까운 처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이 지나치게 정부를 비호하는 언사도 삼가 주시길 바라고 만약 수로 결정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수로 결정하십시오마는 우리는 신민당, 민정구락부를 비롯한 야당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해야겠읍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재정자금을 공사에서 갖다가 융자를 해 주란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12조에 수정안 내신 분은 유옥우 의원, 박주운 의원 두 분뿐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설명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들어오세요. 성원부족이올시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성원 가까스로 되었읍니다. 한 분도 나가지 마세요. 지금 유옥우 의원 수정안을 먼저 묻겠는데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하여금 한번 낭독을 시키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중대한 문제니까 발언요청한 사람에게 다 발언을 주시겠다고 한 데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요전번에도 제가 이 부정축재법을 다루는 데 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혁명입법을 다루는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신민당이나 무소속인 민정구락부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나 한 가지로 의견을 종합해 본 양으로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노력을 해 봤던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결국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원안으로 놓고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신민당 형편으로 말씀하더라도 여러 날 동안을 의논해 가지고 겨우 합의를 봤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정책위원장인 이충환 의원이 수정안을 내게 된 까닭으로 제 자신이 제가 주장하던 것을 당의 명령을 어기어 가면서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간에서 또는 우리 의사당 내에서 얘기들을 하기를 너무나 이와 같이 범위를 넓히면 또는 범위를 축소한다고 할지라도 금액의 규정을 1억 환설도 있었고, 3억 환설도 있었고, 5억 환설도 있었고, 결국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이 5000만 환 안으로 낙착이 되었는데 법사위원회안은 1억 환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면 부정축재에 상대된 실업인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읍니다. 제 자신 역시 세칭 7인위원회의 한 사람이었는데 밖에서나 다방에서나 의사당에서나 강경론자다 해 가지고 제 자신이 부정축재에 관련된 분을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읍니다마는 직접 간접으로 여러 가지의 권유의 말씀도 많이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 모처럼 몇 개 되지 아니하는 실업인들의 생산기구가 전부 다 독립사단처럼 문을 닫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하십니다. 제 자신도 부정축재에 관련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술을 사먹고 도박을 하고 계집질을 하고 해서 없애 버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산업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필수품을 생산을 하고 해서 수많은 노동자가 여기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낭비해 가지고 없애 버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되도록이면 살려 가면서 혁명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읍니다. 따라서 부정축재에 인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용한 분들의 처지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수천수만의 중소상공업자가 문을 닫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이 부정하게 축재를 했다고 하면 어린 학생들의 혁명정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이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 고통을 느낄 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회도 안타까웁지만 다소 고통을 주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정신에서 이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조세범을 뽑자는 얘기도 맨 처음에 상당한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나 우리 신민당 안에서나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다가 조세범을 뽑아 버리면 아까 김창수 의원이 제안설명 가운데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조세범은 현행 조세법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뽑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에 밝으신 김창수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을 가지고 따져 볼 때에는 물론 이것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조영규 의원도 지적한 말씀과 같이 과도정부나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조세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다루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니올시다. 조세범을 뽑아 버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법률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해 버리고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지 부정축재한 사람들이 탈세를 하지 아니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포탈금액을 적어도 1억 환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3억 환 선까지를 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올시다. 왜 그랬느냐,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일벌백계주의로 혁명과업을 국민 앞에 완수했다는 것을 알려 드림과 동시에 우리 5대 국회로도 몇 사람의 악질축재자들만 처벌을 함으로써 이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3억 환 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5000만 환으로 낙착이 된 데에 따라서 저는 상당한 반대를 했던 것이올시다. 왜 아까 김창수 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동안에 5000만 환의 탈세를 했다고 하면 1년 동안에 1000만 환이올시다.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1년에 아마 제 재주껏 1000만 환 정도의 세금을 포탈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과거 이 정권 때에 조세법 또는 이 정권 때의 행정부가 탈세범들을 다루는 식을 볼 때에 한 사람도 문을 열고 자기 장사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해먹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자신도 12월 말일에 세금이라야 몇만 환 되지도 않는 세금을 무는데 차압을 하겠다고 공갈을 때리기에 제가 종로세무서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국정감사 때에 나타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다 받아 놓았느냐 그러면 나도 물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고위층에서 할 얘기이니까 저희들은 모르겠읍니다 이런 회답을 해 왔읍니다. 적은 세금을 무는 사람들은 쓰리쿼터나 추럭을 동원해서 실어가 가지고 받지만 고액을 탈세한 자들은 여태까지 실례로 보아서는 세금 안 물고 그대로 버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조7항을 뽑자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같은 당에 소속하고 있는 저로써 김창수 의원께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또 이 법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혁명입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너무나 급속주의를 쫓아서 의장께서는 이 부정축재자처리법을 다루시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민주당안이나 신민당안이나 민정구락부의 여러분이 주창하시는 안이나 일률적으로 통합을 못 보아 가지고 20여 개라는 수정안이 나와 있고 2조7항에 대해서도 7개나 되는 수정안이 나와 있는 이것을 정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일일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7항을 뽑자는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이것을 뽑아 버리면 이 법의 정신이 확 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정축재자처리법 제2조의 정의를 다룰 때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논의할 때 긴 문구로서 있던 것을 지위 혹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축재로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7항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제를 어떻게 자기들이 속여서 신고를 한다든지 세밀하게 다루면 세무서리한테 점심을 사준다 담배를 사준다 해 가지고 조금 세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0만 환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소위원회에서 3억 환 선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도 1억 환으로 다시 해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1억 환으로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고,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밑에서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나오시지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밀수범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또 주한 국련군에 의한 무면허 외래품의 양수를 불법화하고 그로 인해서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있읍니다. 또 경제원조물자의 수입태세를 완비하는 동시에 원조사절 등에 대한 관세대우 관계 조문을 명문화했읍니다. 수출군납 가공용 물자에 대한 면세제도와 예세제도 를 실시토록 조치했읍니다. 또 관세면제규정을 그 목적과 조건별로 재정리하고 있읍니다. 손상물자의 감세제도를 신설하여 간접소비세로서 공평한 국민부담을 도모하는 일면 관세율을 개정한다는 것으로 정부안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관세율 문제만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찬성하고 그 원안대로 가결했읍니다. 단지 물품세 면제로 인해서 물품세를 면제하므로 해서 그 차액을 관세로서 합리화 내지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원래 신민당 측에서는 전면적으로 이 관세법의 개정 또 현물세의 개정 여기에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는 이번 그 법안개정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외국산과의 차등세를 철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절대로 그 세금을 증액한다는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만 차제에 어느 정도까지 환율도 개정되어 있고 또 내국세의 차등 철폐에 따라서 관세를 개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참작하자,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보호정책을 썼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피차 논의가 많고 서로 견해의 차이가 많았지만 필경 각파에서 8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무 당국하고 흉금 없이 털어놓고 연 사흘 동안 밤늦도록 상의한 결과에 결국은 정치적 견해와 사무적 견해로 타협해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구리세린화공약품, 합성염료, 유지부르덴, 자동차부속품, 알미니움, 세멘트에 관해서는 정부원안보다 다소간 세율을 인상해서 국내세를 보호하는 데 힘썼읍니다. 또 소맥, 옥수수, 당밀, 인견사, 나이롱사, 수후사, 세루로이드에 관해서는 정부원안보다 세율을 인하하여서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대개 관세품에 대해서는 1000여 종류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일일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문가하고 절충한 결과 그중 특별히 국내산업에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고 일반대중과의 직접관계가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어떤 면에 대해서는 현 정부안보다 다소간 인상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에서 낮추었읍니다. 그래서 입장세하고 관세하고 또 물품세하고 통합해서 약 27억가량을 푸라스 마이나스 한 결과에 정부원안보다 삭감되었읍니다. 대개 이 정도로 설명말씀 드립니다.

문교부 소관 예산에는 부대결의가 있읍니다. 문교위원회의 부대결의가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결의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부대결의 1항서부터 3항까지는 문교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나 다름이 없고 제4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대결의로서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시간이 지났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시간 안 드립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얘기할 것 없어요. 오늘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나는 불길한 예언을 하겠읍니다.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꼭 맞아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런 전도 가 보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독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길한 예언을 할려고 합니다. 혁명의 이론가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읍니다. 대중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 정권하에서는 못 살겠다 해 가지고 무슨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배계급이, 집권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가지고 쩔쩔매는 이때에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 점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심각히 들어 가지고 무슨 우리가 정부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회도 정부입니다. 거번멘트, 거번멘트라는 것이 정부, 국회, 사법부 이것이 정부입니다. 우리가 자기 아마 우리 국회의원 중에는 그저 초년생도 있고 혹은 상급생도 있어 가지고 그 생각이, 우리가 직접 국가의 최고지위에 섰다는 그 생각이 혹은 독실하지 못하고 국가운명에 관해서 아유 나는 무슨 대단한 책임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의사당에 앉은 사람이라든지 정부에 앉은 사람이라든지 재판부에 앉은 사람이라든지 모두 이 사람들이 모두 국가의 최고지위에 있어 가지고 국가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대중이 아니고 그 밑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소리는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한 무슨 데모 무슨 데모는 다 일어났다, 지금 날이 풀리면 괭이를 들고 서울로 올라올 것이다, 농민의 데모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우리가 몸에 소름을 끼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혁명의 이론가 대중이 그 정권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집권자들이, 최고권력을 가진 지배계급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이런 때에 큰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재삼 강조를 해 가지고 우리의 말하면 각오를 다시 철저히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대단히 나는 여러 가지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군대 방면이나 경찰 방면이나 일반대중 방면이나 모두 의혹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모두가 어떻게 살어갈 것인가 하는 이 생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특별히 정부를 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염려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면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통절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뚜렷한 안이 있어서 여기에 대장에 제시해 가지고 이것을 구제할 만한 마술사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해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도록 깊이 생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다 오랜 시간을 다 말씀을 하시고 재무부장관께서도 모든 조사하신 점을 말씀하셨읍니다. 재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신 데 대해서 나는 그것을 정부를 비난할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에게 경의도 표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무장관의 그 말씀만 가지고는 이 난국이 타개 안 될 것도 압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심심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1921년에 독일에 갔읍니다. 1922년 8월 15일에는 독일마르크가 미국딸라로 해서 1000마르크 되었읍니다. 그때 벌써 독일서 혁명이 일어난다 야단법석을 하더니 그러지만 독일의 정부는 잘 처리를 해 갔읍니다. 1923년 11월경에는 독일딸라가 4조 2000여억에 독일마르크가 1딸라에 4조 2000여억이 갔읍니다. 1923년 11월에는…… 그것은 공정시세이고 암시장 시세로서는 그 4배 되는 4조 8000여 마르크에 1딸라가 되었읍니다. 말하면 극단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에 미국에서 도수풀렌이라고 하는 것이 작정이 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1억 딸라를 얻어 가지고, 농업을 담보로 하고 1억 딸라를 얻어 가지고 렌드벨로 해서, 아마 농민회 같은 것이지요,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1억 딸라를 얻어 가지고 1억 딸라를 렛텐마크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 독일은 독일경제를 복구를 시켜 가지고 독일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킨 일이 있읍니다. 물론 재무장관께서는 이 방면에 대가이신지라 그런 점을 잘 아실 줄 알지마는 독일사람이 미국의 1억 딸라를 차관을 얻어 가지고 독일의 렛텐마크를 발행해 가지고 독일의 화폐를 안정시키게 된 그러한 예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화폐를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따라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책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 나는 이 점을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아까 길게 다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이 점도 좀 쑤셔 가지고 푹푹 찔러 보기는 싫습니다. 나는 이 점을 들어 가지고 정부 당국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중이 살 수가 없다 하는 그 말 따라서 정부에서 위정자가 하등 시정이 되어 갈 만한 시책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큰 사태가 벌어진다는 그 걱정을 표시를 하고 우리 국회나 정부나 행정부나 다 일심협력해 가지고 이 난국에 대처해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하는 그 염려를 거듭거듭 표시하고 이 자리를 물러 나가겠읍니다.

제가 지금 발언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저나 다 같이 긴급하게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을 한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는 다수의 경찰관이 와 서있고 그 새끼줄을 친 안에는 정양원생 수백 명이 어제로부터 철야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연좌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방 마이크를 통해서 외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장면 국무총리는 빨리 나와서 우리의 요구를 해결해 달라 이러고 있읍니다. 또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와 같은 사태가 여러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저는 지극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연금을 200만 환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 결코 옳은지 또 현재 주고 있다는 20만 환이 적은 것인지 이것은 우리는 현재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이 여기 나와서 얘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정양원생이 철야데모를 하고 자기의 생명을 홍모 와 같이 버리고 일선에 나가서 싸운 전우들이 저와 같이 국회 앞에 와서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시이불견 하고 청이불문 하고 이런 식으로 두어 두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국민은 정부를 신임하지 않고 또 국회 앞에 와서 저렇게 연좌하고 있으니 국민이 국회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 위신이 □□□□ 정부의 위신이 추락된다는 것을 저□ □□□□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이 나와서 그 진상을 해명을 하고 과연 200만 환을 올려 주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부당한 요구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해 가지고 또 국회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 저들이 혹한에 쫓겨 가면 □□□ □□□□□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안□□ □□□□ 가만히 시이불견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곧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우리에게 해명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로 하여금 안심하고 철수를 한다든지, 부당하면 부당한 데 대한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긴급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 원안과 수정안과를 여기에서 많이 고쳤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착잡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심의는 원안과 수정안이 원안에 대해서 수정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심의해 가도록 의사진행방침을 취할 것 같으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조항만 조항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원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심의하지 않고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두 안을 지금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두 안 다 1독회를 여기서 마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세요, 의사진행.

주도윤 의원이 발언청구했는데…… 하겠어요, 발언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쇄물 가지셨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가지고 뭐 시간 자꾸 더 끌 것이 있나요? 그러면 뭐 질의나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다행히 없읍니다. 그리고 이 안은 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회를 생략을 하고 이 원문과 수정 두 안이 있는데 이것을 대개 여러분의 의사에 물어서 골라 가지고 이것 오늘로써 제 독회를 생략하고 판결 짓는 것이 낫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사회자로서 먼저 원문을 한번 읽고 두 수정안을 거기에 끼어 있는 그 이유를 읽겠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정부의 제안의 원문이올시다. 그리고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고 인제 거기에 김창수 의원…… 아니, 법제사법위원회안은 본문에 가서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하는 이것을, ‘민주투쟁을 전개한다’ 하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하자는 것이고 또 저 밑에 내려가서 복권에 있어서는 거기다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그것이 사면법 그 위에 삽입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김창수 의원의 안은 수정안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하는 ‘함으로 인하여’를 삭제하고 ‘전개하였거나 독재에 협력하지 않은 자로 취급되어’ 이것을 거기다가 삽입하는 것이올시다. 하니까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내일 계속해서 본 건의안을 심사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삭제한다. ① 위원회가 부정축재자로 판정한 자의 자산은 부정축재행위 착수 시의 자산과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자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히 지출된 액을 공제한다. ② 몰수할 재산이 화폐나 유가증권이 아닌 때에는 국무총리는 몰수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몰수 상당액을 당해 재산에 관한 주식 또는 화폐나 유가증권으로 환산하여 납부케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된 부동산으로서 위원회가 부정축재로 판정한 것은 당해 계약을 일체 무효로 한다. ④ 부정축재자나 그 재산관리인이 전항의 국․공유재산을 점유 중 그 가치를 감손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에 복구케 하든가 배상시킨다. ⑤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된 때에는 몰수 상당액을 규정한다. 당해 재산이 몰수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입니다.

김형두 의원이라던지, 김용성 의원이라던지 양회영 의원이라던지 모두 원칙은 찬성하시면서도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는 저도 그 말씀이 퍽 옳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들의 이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의 의도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은 외래 밀수품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어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쪽이나 이론을 세워 가지고 한쪽에서 자기주장을 하게 되며는 그 주장의 이론을 세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현실이라는 위치에 입각해 가지고 그러한 이론이라던지 현실에 일어나는 부작용 같은 것과 우리가 해야지 할 그러한 문제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는 데에 착안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밀수방지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또 관세 같은 것의 인상으로서 이러한 것을 막지 못하고 판매금지법만을 가지고 밀수품을 근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부의 어느 의미에서의 무능력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생각을 금할 바 없었읍니다. 또 하나 살인을 하는 도적놈, 남의 물품을 백주에 훔쳐가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치지 못하는 현 행정력을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그대로 실행할 수…… 정부는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어느 의원께서는 100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상당수의 이러한 물품을 다루고 있는 업자들의 전업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이러한 법을 갖다가 이 자리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면을 우리가 고려하면서도 지금 1년이면 70억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 담배가 연기로서 화 해 가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막을 길이 없읍니다. 또한 금붕어 족속과 같이 다방에서 커피라던지 혹은 고급차를 마시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수십억의 재산이 국재가 흘러나가고 있는 길을 또한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사치품은 거리를 범람하고 생산기관은 도괴 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의원에서 통과되어서 왔읍니다. 오늘 이 법이 우리 참의원에서 통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수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장사 지내고 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정부에서 기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밀수품을 방지해 달라는 그러한 요망이 높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참의원들은 몇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통과시키지 않아야지만 국민으로서의 수임 을 받은 그 대임 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쩐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집권 이래 9개월이 되었읍니다. 거기에서 집권한 지 오늘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잘 한 일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취직할 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읍니다. 여기에서 막연하나마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아갔고 선의의 독재라도 있어 주어다오 하는 국민적인 그러한 생각으로서 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어디에서 우러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용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부의 졸렬한 정책에서 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력을 증대하는 하나의 길은 국내의 산업을 갖다가 증가하는 길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밀수방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과연 몇 개의 공장을 더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의문으로 남기는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다른 면을 먼저 해 놓고 이 문제를 뒤로 취급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병행을 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냐 하는 문제는 선후의 문제요, 순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지금 PX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자가 거리를 횡류 할 수밖에 없고 대마도라든지 가까운 지역에서 밀수하는 배가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향항의 거리보다도 더한 밀수품이 범람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직시하면서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관세로서 막지 못하고 근본이 어그러지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서 이와 같이 시급한 조치를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토론을 하면서 여기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법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심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법을 통과해서 민주당 정부로 해 가지고 밀수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아라 하고 이미 정부를 그이에게 준 이상 또 한번 맡겨보는 것이 참의원으로서의 현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제 긴 얘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까닭에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동의해도 좋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며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동아일보 사건을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생각하기에 다행한 말씀으로 알고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내 입장을 다 양해를 했다고 보았는데 또 본회의에서 물었읍니다마는 이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 당시의 내무장관이 책임지는 것이 옳으냐 혹은 그 이하…… 이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또 정국적인 영향 면으로 보아서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창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면으로 보아서 정국에 동요를 가져오지 않고도 책임자를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지해서 적응히 제가 징계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때까지 책임진 사람을 해면을 하지 않고 두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결코 잘했다고 주창하지는 않고 사람이 적재적소로 또 쓸 필요가 있어서 그 시간이 지냈고 징계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기용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잘했다고 하는 주창은 하지 않으나 역시 적당한 시기에 또 필요에 의해서 기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니 이 점 여러분께서 심심히 양해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심심히 주의를 또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시겠읍니까? 여기에 지금 수정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세 분이 하셨읍니다마는 수정안은 올라온 것 없읍니다. 더 토론하시겠읍니까?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은 지금 원안대로올시다, 아무 수정이 없이. 성원 미달이랍니다. 밖에 계신 분들 출석해 주세요. 표결할 텐데 발언하실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안은 국회의 각 원 의장이 지명한 참의원 한 사람, 민의원 두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참의원 두 사람, 민의원 네 사람으로 확장하는 데 지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후보자 수를 추천…… 현재 임문석 의원안은 2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조 열둘, 재야 열셋 이와 같이 서로 싸움 없이 해 보자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결과를 맺게 되니 이것이 도의적으로나 누가 보아도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 못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추천인 수를 늘리자, 확장하자는 거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서 원안에 세 사람을 더 늘린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규칙인지 몰라서 묻는데 규칙이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 그러면 규칙을 미리 다 밝혀야 돼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른 발언통지는 없읍니다마는 누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남규 의원 말씀하시지요. 나오시지요.

좋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이 부의장! 이 부의장! 어디 가셨나…… 이 부의장! 이 사회 좀 대리해 보아 주시오.

귀속재산입니다.
먼저 박형근 의원의 말씀에 대답을 해 드리겠읍니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되기 전에 일본의 자금을 차관이다 또는 기타 형식으로서 들여올 생각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드린 바가 있읍니다. 국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정부 대 정부의 차관이나 기타 경제원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자금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만일 일본자금을 받아들이다가 잘못하다가는 공산당의 돈까지도 여기에 유입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절대로 현 정부에서 공산당 냄새가 나는 돈을 갖다가 이 나라에다가 받어들일 그러한 의사가 추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극력 이것을 배제하고 방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완도에 있어서 경찰 백차의 얘기 또는 마이크를 사용을 못 하게 동결을 시켰다는 얘기,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이것 다 나로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올시다. 다행히 여기 김선태 의원이 아마 여기에 와 계신 것 같으니 직접 본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를 대신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연히 알지 못하므로 인해서 아무런 대답의 자료를 갖지 못했읍니다. 또 광주에서 시장 입후보하는 사람을 반공청년단의 위원장인가 했던 사람을 갖다가 왜 썼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찌기 그런 말을 듣고 이 사람도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반공청년단 부단장으로서 이것을 받은 일도 없고 아마 감투를 억지감투를 씨운 모양인데 이 사람이 지난번 3․15 선거 전에 자진해서 그것을 사퇴해 버린 것을 분명히 안 다음에야 이것을 갖다가 공천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 위원장이 자유당이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도 위원장에게다가, 우리 도당의 위원장에게다가 알아본즉 이 사람이 일시 자유당의 당적을 가졌었지만 일관해서 야당과 늘 협조를 해 왔던 사람이고 여당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붙들려서 갇혔다가 무죄 방면된 사람으로서 순전히 야당의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추천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또 홍춘식 의원의 말씀은 참 나라를 사랑하는 나머지에 언언구구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 전적으로 홍 의원의 말씀에 찬동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사정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즉 현 정부에서 어째서 이 경찰중립화를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경찰중립화법안은 이미 완전히 이것이 안이 서 있읍니다. 서 있어서 그동안 예산관계, 기타 특별법 관계로 국회가 바빠서 이것을 내놓아도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곧 제출해서 하루바삐 이것이 실시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그 안이 정식으로 여기에 상정될 때에 진지하게 토의를 하셔서 바삐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마만 돈을 자꾸 쓰는 이 폐단을 어떻게 할 테냐, 이것 나도 홍 의원과 더불어 대단히 심통하게 생각하는 바이요, 권력으로서 민권을 갖다가 탄압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선거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금력으로서 사람을 매수를 한다는 이런 것은 권력으로써 사람을 탄압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게 나라를 좀먹는 옳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아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빼야겠다고 이 사람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여야가 참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자신이 또한 깊이 반성하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가 그 스스로의 신성한 투표권을 돈으로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또한 전 국민이 같이 노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후보자 자신은 물론이요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이것은 여야가 다 같이 합심해서 뿌리를 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있어서 이 돈 쓰는 풍속 또는 이 향응하는 이러한 막걸리놀음 이런 것은 경찰로 하여금 현행범으로 취급을 해서 엄단시킬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대로 이것을 인정할려고 하는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나가시지들 말고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서신 여러 의원들 착석해 주십시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누가 대한중석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지.

이의 없읍니까, 부대조건에?

철회하지 않겠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외람합니다마는 시방 이 문제는 만일에 그 점유의, 이종남 의원 말씀대로 점유의 의의를 확대시켜 가지고 나중에 제3독회에서 고친다면 여태 만든 법과 관계가 혼동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시방 성기선 의원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에 3000만 환이라는데 가령 점유라든지 임대차계약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5년 동안을 그야말로 계속해서 받는 것도 있고…… 단 한 번이라도 참 거액의 부정을 하고 3000만 환 이하의 부정을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세력 없는 국민이라든지 참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고 억울한 현상을 나타내고 한 이러한 범죄를 처벌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개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성동갑구에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행정소송 또는 그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랬는데 아무튼 그때 그 참 내 정적에 대한 이름을 밝히기 싫습니다마는 그 시장이라든지 자유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사세청 에서 나온 그야말로 그 측량기수 또는 서울시에서 나온 측량기수 이런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아무튼 측량 자체를 돌려 가지고까지 남의 것을 횡취한 이런 사실이 있었읍니다. 작년 재작년의 얘기인데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할려고 해도 돈이 없는 관계로 해서 내가 그때 민사소송법이 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하여튼 참 우리 형사재판에는 관선변호인이 있는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관선변호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국민이 그야말로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을 좌시한다는 것은 이 민사소송법에 작정되었지만 실지로는 용을 그리고 눈알을 그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법이 된 것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 좌석에 올라와서 발언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시방 이 법은 이종남 의원의 말씀대로 점유를 갖다가 제3독회에 가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한다면 3000만 환 이익과 마찬가지로 되어 가지고 이 법이 실시되어 가지고도 그야말로 손해가 그냥 그대로 있고 또 국민에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해서 이것은 아마 성기선 의원의 제안 그대로를 받아 주신 것이 여러 가지로 보아서 대단히 합법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외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성기선 의원의 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데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로 보아서는 조일환 의원하고 이만우 의원이 두 의원이 여기에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이 두 의원은 수정안을 낸 분이니 제일 끝으로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해영 의원 나오세요.

발언을 신청한 분이 아직도 2, 3인이 아니라 상당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한 여기서 가부를 묻고…… 저도 할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시방 성원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고로서 가부에 부칠 수도 없고 또한 신청자도 많이 있고 그러므로써 내일 이 질문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내무부장관 신현돈 법무부장관 조재천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가입 민정구락부 장익현 의원 ◯법률 공포 감찰위원회법 ◯의안 △의안 제출

진형하 의원께 말합니다. 이것 지금은 질의도 없고 또 대체토론도 없는데요. 이것을 제2독회로 넘기고, 그다음에 진형하 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 내일 나와서…… 장관을 나오게 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겠읍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질의도 없고 대체토론도 없읍니까? 제2독회로 넘기는 데에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제2독회로 넘어갑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윤재근 의원, 윤재근 의원……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문제나 데모규제법 문제를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는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서 적어도 회기를 끊든지……

내무부장관 답변하실 것 있어요?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은 받지 않겠읍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반독재투쟁으로 인해서 처벌된 인사들의 대부분의 예를 보면 그 판결서에 어떻게 나타났는고 하니 그가 뚜렷이 반독재적인 사실을 모두에 표시한 그런 사례는 전연 없읍니다. 즉 이승만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또는 자유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했다 그러한 표시를 한 판결은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도 경험으로서도 전연 기억이 없읍니다. 야당색채가 있다고 해서 무언가 그 이외의 사실을 들어서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또는 절도라든가 기타의 죄명을 뒤집어씌워 가지고 억지로 표면상 이유를 붙인 것이 상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여기다가 이러한 문구를 삽입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사실상에 있어서 과거에 야당색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 임시특례의 은전에 욕 하게 만들기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사실상의 한계를 긋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은 결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조금 부족한데요 한 번 더 세어 보세요. 지금 여섯 분이 부족이랍니다. 또 이…… 번번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도에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다 들어와 주세요. 이것 뭐……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좀 자리에 들어와 주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가까스로 됐읍니다. 이제는 나가지 마세요. 세상없는 일이 있더라도 나가지 마세요. 나 국민학교 훈도 도 아니고 잔소리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안 4개를 각각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주도윤 의원의 신설안입니다. ‘학원 설립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행한 전 각호의 행위’ 이렇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8, 가에 27,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임으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성기선 의원안입니다. 신설안입니다.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행위’ 이것이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8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임으로 이 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상직 의원안이올시다.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불 급 ICA불로서 정부구매에 있어서 국제시가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구매한 행위’ 이렇습니다. 재석 118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임으로 오상직 의원안 역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환생 의원안이올시다. 신설안……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3000만 환 이상 부정축재를 한 행위’.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118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이 박환생 의원안 역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도윤 의원안을 한 번 더 묻겠읍니다, 1차 미결이기 때문에. 주도윤 의원안 ‘학원을 설립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행한 전 각호의 행위’ 이렇습니다. 이 주도윤 의원안의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8, 가에 56표, 반수 미달이므로 이 안 양차 미결로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10호에는 원안이 없고 모두 신설이기 때문에 각각 10호라고 했지만 이 세 안 신설안이 통과되었으므로서 10호 11호 12호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또 역시 제2조…… 이제 제2항이올시다. 2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충환 의원의 안이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 계세요? 그러면 정해영 의원이…… 이것 취소되었읍니까? 2조2항 삭제하자는 이충환 의원안이올시다. 그러면 2조 원문과 제10호 11호 12호까지에 전부 통과되었고 다른 것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2조 전부 수정이고 혹은 신설로서 1항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이충환 의원 계신가요? 아까 7호하고 이것하고는 전연 성격이 다른 것인데 본인의 철회했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없어요? 이것 그러면 이충환 의원 없으면 제2조2항을 삭제하자는 그것을 표결에 한번 부치겠읍니다, 가한가 부한가. 제2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 118, 가에 1표, 부에 5표로서 과반수 미달임으로 1차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삭제하자는 안…… 2조2항을 전체 삭제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가부 묻습니다. 118인, 가에는 1표도 없고 부에는 5표뿐입니다. 역시 과반수 미달임으로 양차 미결로 이충환 의원의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조3항에 있어서의 주도윤 의원이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주도윤 의원의 신설안이 있고 김채용 의원 신설안이 있읍니다. 먼저 주도윤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제2호에 대한 설명은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참의원과 민의원 수를 배수로 하는 것입니다. 재석 116인 중 가가 66으로써 부가 없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제4호올시다. 아까 이것은 이미 저 한근조 의원께서도 설명이 계셨고 그 뭐 다른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4호는 그 4호 후단에 ‘및 고등검찰청장’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다음에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어요.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청 있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부대결의 제1항 이미 통과된 4294년도 예산총칙 제11조에 위배되는 사실이 금차 국정감사에서 발견된바 이를 조속히 시정할 것. 정부는 4294년도 예산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킴에 즈음해서 예산총칙 제11조에다가 중고등학교 교원의 봉급 조로서 국고에서 반액 부담하는 이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영달이 될 적에는 이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 조로서 보조하는 이 전액을 딴 비목에다가 유용하지 말고 그대로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으로 지불하도록 하라는 예산총칙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 결과에 보면 여전히 중고등학교 교원 봉급 조로 국고에서 보조 나간 이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이 부대결의입니다. 그다음에 제2항 각급 학교 교원의 법정수당을 타 부처 직원의 제 수당과 균형이 취해지도록 차기 예산에 증액할 것. 이것은 법정수당은 물론…… 법정수당은 전액 지불하도록 예산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법정수당 이외에도 모든 수당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판검사에게는 직무수당이라고 해서 5만 환씩 주고 또 심지어는 재판소나 법원이나 검찰청의 서기에까지 이 수당을 주면서 대학교수에 대해서 연구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수당을 주자는 안건이 거부당했고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정부의 지금 예산조치인 만큼 법정수당보다 더 비중이 약한 딴 직무수당까지 지급할려고 하는 정부 측의 태도는 전연 엿보이지 않지만 명년도부터는 법정수당은 물론 타 부처와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직무수당도 각급 학교 직원에게 주도록 하라고 하는 이 부대결의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는 국산영화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하여 문교부는 그 육성책을 강구 실시할 것. 국산영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문교부는 강력하고 과감한 예산조치를 내년부터 하라고 하는 이러한 권고입니다. 이것이 문교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와의 꼭 같은 내용의 부대결의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기에다가 새로이 제4항을 신설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격심하게 정원 수 미달되는 중고등학교를 폐교하여 그 지방 국민학교로 대용케 할 것. 중고등학교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지방에 있어서는 정원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이 실례가 허다반하게 있는 것입니다. 심한 곳에는 교원 수효와 생도 수가 거의 맞먹는다고 하는 이러한 참 격심한 정원 미달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중고등학교는 굳이 중고등학교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교사 로 대용케 하고 의무교육이나마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이러한 이 부대조건 제4항을 붙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1․2․3항 예산결산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부대결의가 꼭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교위원회안을 묻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 가부표결 하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0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표결에 미결이올시다. 가만히 계세요. 표결이 끝난 뒤에 발언 드리겠읍니다.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재청합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수정안만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만을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황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를 발의한 우리 위원회의 대표자로서는 우리가 묻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서 제 마음에 확연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다시 좀 분명히 대답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겹쳐 말씀하는데 이미 대답하실 줄 압니다마는 대답하시면서 특별히 더 참고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의 치안이 잘 확보되겠느냐고 하는 이 점에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는 뜻에서 늘 이렇게 복잡하고 무슨 4월 위기설 야단치고 이렇게 되어지니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여기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또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 국회로서에 어떻게 했으면 협조하고 국민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협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 오늘 질의를 하게 되어지는 그 고충이 있읍니다. 그랬는데 장 총리의 답변은 참 저 조국현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서 참 국무총리의 자격으로서 아주 큰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저 우리 내무위원회와 또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국무총리의 말씀 그대로 평양방송이 날마다 날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국민들이 날마다 이런 불안하고 4월 위기설, 4월 위기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철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면 또 그것도 모르겠지만 평양방송이 날마다 날마다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웃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이 국내의 모든 여론도 그 방면으로 흘러가니 야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하는 요점이 거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장 국무총리의 그 말씀을 말씀하게 될 것이면 그저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사태가 되기를 기다리지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시니 그 묻는 그 본의가 아무것도 안 드러납니다. 만일 여보시오, 아까도 말씀한 대로 무슨 정부여 물러가라, 국회도 물러가라 그 험한 소리가 더 들린다고 하는데 그 요소가 자꾸 들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어떠한 때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늘어나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장 총리께서는 그렇게 완만히 대답을 하셔서 그런 점을 더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검에 대한 말씀은 더 묻고저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걸리고 해서 미안하니까 우선 그 말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는 의사말씀을 드렸고 정식으로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에 이것을 재회부해서 수정해서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당신 여기서 사실이라고 그러지 않었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경과를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내무장관, 내무장관, 의사당에서 발언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귀 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이나 또는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에 막대한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에 있어서 완전한 지방분권제가 확립이 된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서울특별시라든지 경상남도 같은 극소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의 도가 적어도 5할 심지어는 8할 내지 9할까지 중앙에 있어서 국고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행위세에 있어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이것을 갖다가 전연 무시하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치 칼치가 제 꼬리를 씹어 먹는 격이 되고 소경 제 닭 잡어먹는 격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연간 8000만 환의 세입에 결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적은 도인 충청북도에서 연간 8000만 환의 결손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이것을 전부 합한다며는 1년에 수십억의 결손이 나와요.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서 중앙에서 국고로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넘길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내무장관의 증언을 들어 가지고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세원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는가, 넉넉히 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증언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법을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예산이라든지 또는 추가예산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읍니다마는 결국 이 국가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까지 전부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할 당시에 있어서 세법을 위시한 세입도 예산을 종합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법도 재정경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세법을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이렇게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법만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담시켜서 이것을 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세입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법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세입에 중대한 결함을 가져오게끔 된 이러한 사태를 볼 때 금후에 있어서 국회법에 대한 시급한 개정도 이것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국가적인 견지에서 고려하지 않고 한 분과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전담하는 관계로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인 시책 면에 있어서 결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시고 의장께서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이 법안대로 통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부족을 무엇으로서 보전할 것인가 또 그 보전할 대책까지 들어야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장관과 내무장관의 증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무장관과 재무장관의 증언에 있어서 상치되는 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왜냐, 재무장관은 국가재정을 위주로 하고 내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 내부에 있어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증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한 발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각책임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근본 헌법정신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장관이 똑같은 증언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찬성발언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오해 마십시오. 다만 재경위에서 심사할 때의 여러 가지 그 기분이라든가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칙 통과된 중에서 부칙 제2항에 대해서는요 이 프린트에 있는 것이 미쓰프린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오표를, 정오서 를 다시 배부해 드렸으니까 이 정오서에 의해서 통과된 걸로 간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말씀을 사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갖다가서 이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그 관허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이 취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것을 특별처리법을 직접 심의해 오던 재경위원회에 있어서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간에 우리가 심사를 해 올 때에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든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이 부정축재자로부터서 그 재산을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환수를 해 가지고 차후에 국민경제의 재건에 이것을 이용하자 그와 동시에 과거에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의 그늘 밑에서 모든 포악을 하던 사람들 특히 가령 지금 금방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거 자유당 시대 때에 관허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할 때에 야당들이나 자유당이 아닌 사람이 관허사업을 할 수가 있었느냐, 관허사업에 대한 하다못해 신청 하나라도 해 볼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이다, 새로 우리는 모든 혁명입법에 의해 가지고 혁명의 완수를 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경제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우리 삼천만 동포가 나가야 될 앞길을 새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거 구 정부 때에 구 정권에 무조건 아부했다든지 거기에 협력했다는 다소의 공무원들까지도 우리가 목을 짜르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5만 환짜리 월급쟁이도 짤라야 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거 구 정권의 그늘 밑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는 그러한 부정축재자, 이 더군다나 감정적으로 부정축재자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엄연한 특별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받는 그 부정축재자가 다시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관허사업에 그대로 계속 손을 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감정이 용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감정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도 민족정기에 지대한 영향이 되는 얘기라 이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안자 측에서 설명 내기 전에 본인에게도 그런 상의가 있었기 따므로 그 당시에 본 의원의 입장 즉 재경위에서 이 특별법의 심사소위원회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그러한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상의를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재무장관이 안 나오시면 질의가 되겠읍니까?

안건이 있어야 규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집 문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앉었는데 전연 부지 하고 앉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이영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네들 대표를 불러서 이것이 여러분의 요구가 정당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이 국회는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금액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소 그 말이야. 입법사항으로 지금 조치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정부 당국과 얘기를 하시오 그래서 국무총리를 만나서 여기에 해결책을 짓는 것이 옳지, 여러분 이틀 동안을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이 한데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통을 앞에 차단을 하고 국회 개의도 방해가 되고 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오히려 국민에게 빈축을 받게 되고 또 이것은 국회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못 되고 해서 정부 당국자하고 얘기를 해라 그래 가지고 만약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국회로서 입법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는, 만약 그런 필요를 인정해서 정부가 요청할 때는 우리는 시간을 지연 않고 그대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다. 우리의 사항에 관한 일 같으면 얼마든지 그대들하고 타협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돌려보냈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 가고 지금 정부하고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연 국회에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국회가 있은 것이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국회의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인우 의원이 의견을 말씀한 정부 당국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안이 있으며 어떻게 할 작정이냐 물어보는 것도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것 가지고 긴 시간 보낼 것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경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창수 의원 외 몇 분안에 2조7호를 삭제하자는 이런 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여기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만일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 이 2조7호를 삭제하게 된다고 하며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박주운 의원께서 역설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5000만 환 이상 국세포탈자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5000만 환 이상 국세포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미 규정된 2조에서 규정된 그 정치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있어서의 축재한 그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일 이 5000만 환 국세포탈자를 그냥 제외한다고 하며는 그 이외의 국유재산이라든지 귀속재산이라든지 정부의 보유불이라든지 은행의 돈이라든지 등등 불하 또는 대부받은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이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지난날 구 정권 당시에 있어서 이 조세범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했읍니까? 구멍가게나 내놓고 또는 조그만 한 공장을 가지고 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가혹한 조세의 의무부담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난날 우리가 국호로서 소위 못살겠다 갈아 보자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5000만 환 이상 국세를 포탈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 나왔는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아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권을 마음대로 농락했고 공무원을 부패시켰고 국민경제를 여지없이 파탄의 길에 이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올시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은행의 부정불하를 받은 사람일 게고 귀속재산을 농락하던 사람들일 게고 또는 나라의 국시를 마음대로 농락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그냥 그대로 다스리라고 하는데 또는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가혹한 돈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의 재산이 파탄에 직면한다든지 또는 산업경제의 위축성을 가져온다는지 이런 등등은 이것은 부정축재자들을 그냥 그대로 방임하자 또는 보호하자 그런 말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지난날에 있어서 소위 납세필증이라는 이런 무엇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국민으로서 있어서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50만 환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고도 모든 행세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을 빼놓고 부정축재자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부정축재자 중에 특히 5000만 환 이상 조세포탈자에 대해서는 과도정부 당시 이미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 근거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가 다 지난날 자유당 정치 당시에 정치자금을 조절해 가지고 구 자유당 정권으로 하여금 갖은 불법행위를 다 하도록 하면서 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국민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모든 원동력이 여기에서 다 나온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날에 살기가 곤란할 테니 우리가 법으로 보호해 준다 이런 말이 우리 국회의원으로 있어서의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침통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도정부 때에 조사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 정부는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본인들에게 이 포탈된 국세와 여기에 부수되는 벌과금에 대해서 이미 통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고처분에 대해서 국세의 포탈자가 다 납금하겠다고 서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서 이 정부에 바쳐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걸 근거로 삼아서 지난 12월 말경에 94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이것을 세원으로 재원으로 삼아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겠다는 예산을 만들어 논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당에 다시 이것을 삭제해야 되겠다 또는 일부 면제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총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미 벌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만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현 정부로 하여금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자원을 삼아 가지고 이미 예산까지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나간 94년도 예산심의 때에 우리 손으로써서의 결정지어 논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마는 결과밖에는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서의 2조제7호를 그냥 삭제를 한다든지 이것을 대폭 경감해 가지고 1억 환 이상의 국세포탈자에 국한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논의할진대는 차라리 오늘이라도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이 부정축재자 처리에 대한 특별법을 그냥 그대로 철회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백지로 돌리자는 이런 결론을 짓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또는 신민당의 이충환 의원이 내논 수정안을 볼 때에 1억 환 이상의 포탈자에 한해 가지고 처벌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까에도 말씀드렸거니와 과도정부를 통해서 현 정부에서는 이미 196억이라는 세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금으로서의 지난날 몰락에 허덕이고 있는 이 중소기업자를 다시 갱생시키기 위해 가지고서의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겠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만일 법으로서서의 안 받기로 한다든지 또는 1억 환이라 하는 한도를 올려 가지고 극 일부의 포탈액을 받는다든지 또는 벌과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5000만 환 이상으로서서의 지명해 가지고 통고처분하도록 해서 납금하겠다고 승낙서까지 들어온 이 부정축재의 대상이 되는 상사가 47개 상사입니다. 이 47개 상사에 있어서 5년 동안의 포탈된 국세만이 108억이라고 나타나 가지고 있고 이 포탈액에 대한 벌과금이 88억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 아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를……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이미 이 부정축재 대상자들에게 통고가 다 된 그 금액입니다. 금액을 만일 1억 환으로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이 47개 상사가 반수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도 다 내겠다고 승낙을 했고 현 정부도 다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해 논 것을 우리 국회에서 부정처리법이라고 하는…… 부정축재자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하면서 돈을 받지 말아라…… 돈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 낸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처리하기 위한 법입니까,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은 자명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견에는 5000만 환이 너무 많으니 3000만 환으로 내리자, 1000만 환으로 내리자 이런 말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너무나 한도를 넓힌다는 것도 이 처리 면에 있어서나 국민경제 또는 산업 면 전체를 통해서 고찰할 바도 있고 하니까 비록 부족한 감은 없지 아니할지라도 이 5000만 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재경위원회안으로서서의 꾸며져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재경위원회에서 내논 이 원안 2조제7호의 제시된 이것을 찬성하면서 이 7호를 삭제하자 또는 한도액을 1억으로 인상한다는 이것은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안 하면 부결시킬랍니다.

제3항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내무위원장 나오세요. 내무위원장 대신으로 김창수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귀속재산이니까 재정자금을 가지고…… 재정자금을 갖다가 공사에서 돈을 주어라 했는데 재정자금을 어데서 가지고 오느냐 말입니다. 재정자금을 정부에서 바로 가지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정부에서 돈을 취해 주는 일이 있읍니까? 보조를 해 주면 보조를 해 주었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지 않고는 참의원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는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래간만에 이 단상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또 이러한 결의안을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단상에 서 보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 단상에 선 이 사람의 머릿속과 몸 전체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중압감에 싸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압이라는 것은 이 단상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여 주는 것이고 건국 후 12유여 년 동안 이 단상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기하고서 싸우신 이 나라의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신 선배 여러분의 투쟁모습이 지금 이 사람의 눈앞에 아롱대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혁명 후 5대 국회에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선배 여러분님들의 열렬하신 애국과 애족에 넘치시는 이 단상의 투쟁의 모습을 이 사람은 자리를 같이한 사람으로서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지가지에 우리들의 선배 또 여기에 계신 의원 선배 여러분님들의 열렬하신 민주주의발전과 이 강토의 국토건설을 위해서 싸우신 그 모습의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더듬어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과연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얼마큼 민주주의가 발전되었으며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이 강토에 얼마나 들려오며 생을 즐겨 하는 기쁨의 소리가 이 백성의 입속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할 것을 갖지 못하는 괴로운 심정에 쌓여 있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엄숙한 중압감에 쌓여 있지 않다고 하겠읍니까? 지금 정부의 각료의 한 사람은 3, 4월 위기설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읍니다. 또 우리들의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도 그러한 위기설에 대해서 기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온 백성은 그러한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독재를 물리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해 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룬 4월혁명의 1주년 기념일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까지 구태의연 새로운 모습을 이 나라에 찾아볼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춘궁기에 있어 가지고 단 한 끼의 식량마저 구할 길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백성에게 우리 지도자는 우리 정치인은 우리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억제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다는 그 성의만이라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이러한 느낌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세비의 3개월의 반을 깎고 판공비의 일부를 내고 국민들이 전체 나가서 성금․성미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니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적어도 혁명 후에는 생활을 쇄신하고 이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성심 어린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의원은, 우리 정치인은, 우리 지도자는 적어도 이러한 성심 어린 생활과 사고방식 밑에서 국민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의뢰심과 허식과 허례를 버린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난국을 타개해야겠다는 그 굳은 결의가 온 국토 안에 충만되지 않아 가지고는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울 때 4월혁명 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또 한 가지 해마다 그리고 닥쳐오는 이 춘궁기를 맞이하는 이 위기를, 이 난국을 수습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의 길을…… 도웁기 위하여 완전치 못합니다마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제하는 길, 억제하는 길 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본연의 태세, 인류로서 지킬 수 있는 모든 응분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들에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이러한 안건을 제출한 것을 차제에 말씀 올리며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에 결부된 만큼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이용해서 충분한 토론을 전개해서 이 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부탁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충환 의원 명의로 제안되어 있고 정해영 의원이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요 권력 혹은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이 개정되어서 그 문구에 써 있읍니다. 그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 혹은 법관 해석에 맡기기로 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해영 의원 말씀이 일반탈세에 대해서도 이 특별법으로 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다음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해 가지고서 5000만 환 이상 탈세한 사람에 대해서만 본 특별법을 적용해 가지고서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그 이상의 일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바사바하지 않은 일반탈세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현행 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 문제로 정해영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세법이라는 것 국민소득의 86퍼센트 이상을 탈취하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아마 현행 관례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특별법에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대부분 과거 탈세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느냐, 그런고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하므로서 그 부정축재자, 정치적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현행법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4000…… 조사한 결과에 5000만 환 미달이고 4900만 환일 때에는 그것은 일반세법에 의해서 행정 당국의 재정 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윤 의원이 내셨고 윤길중 의원이 찬성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해석입니다.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 필요 없는 문구라고 하면 필요 없는 문구겠지만 이런 것을 상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이 한 자연인이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해당한 무슨 20만 불 이하라든지 혹은 1억 환 이하 대부를 받았다든지 이 한도 미달하지마는 그 어느 자연인이 관할하는 각 기업체 그것을 통합하게 되면 부정축재 액수에 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 자신이, 자연인 자신이 정당 혹은 정치가를 이용했거나 또는 자기가 관할하는 회사로서 이것을 이용했거나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으로 해서라도 종합적으로 토탈로 볼 때에는 이 한도가 달할 때에는 무엇으로 정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한 것을 통합해서 하자 이런 안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오해하신 것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를 받거나’ 이것으로서 일단 끊어진 것입니다. 다음 각호 아홉 가지를 예시했는데 이것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고 이 아홉 가지에 해당한 것만 처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다음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열거한 것입니다.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지나지 못해서 제한적으로 이것만 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거 안 된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포착하느냐, 그것은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특혜로서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자, 이것은 막연하지마는 상식으로서 일반국민이 볼 때에 치부를 했다 졸부가 되었다, 그 졸부가 된 원인이 본인 근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협잡을 해서 했다 하는 국민 일반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하자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이 본법의 9개에 들지 않았읍니다. 9호에 들지 않았지마는 예를 들게 되면 무슨 염전 같은 것을 특별히 면허를 맡아 가지고서 거기에 정부를 끼고서 부정을 했다든지 또는 동대문시장 같은 시장사업허가 맡아 가지고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다수한…… 착수 의 돈을 벌었다든지 또는 무슨 화재보험회사 같은 것이나 증권회사 같은 특별한 사업 맡아 가지고 했지만 사실상 은행의 대부도 받지 않고 이식만치도 수입이 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러한 특별한 권력을 끼어 가지고 관허 혹은 면허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등등의 여기서 상상하지 않는, 아홉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막연할는지 모르지만 일반국민이 마땅히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상식 정도로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됩니다. 그런고로 주도윤 의원의 말씀은 간단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이 9호가 제한되고 9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본법의 적용에, 작용이 대단히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후단에 있어서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서 현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다 이랬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부정축재자가 정부에서 불하 맡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선의의, 전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이전되었을 때에는 일반사회의 권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선의의 제3자를 4․26혁명 이후의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4․26혁명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보호하되 4․26 이후에 그 이전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박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1분간만 보충해서 설명하겠어요.

이규영 씨 무슨 반대발언 하겠읍니까? 간단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잠깐이에요.

여보! 회의록하고 동일하다고 했지 누가……

윤재근 의원, 윤재근 의원, 안 들려요? 조용히 하세요.

재무장관 안 나오셨어요? 재무장관…… 네, 들어오셨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 수정안은 제안자로서 받아들였다고 하니 원안과 한가지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런데 김창수 의원의 안은 수정안은 받지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을 묻고 여기에서 그다음에 원안을 물어서 결정을 하겠는데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일단락 지운 다음에 그것을 결정지우도록 하겠읍니다. 네? 질문은 벌써 지나갔는데…… 하세요. 질문시간 넘겨 놓고 뒤에 와서 하면 곤란합니다.

일괄이 아니라 조목조목 통과하고 나머지 원안에 대해서 일괄……

조영규 의원의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현실화한다 혹은 경제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용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부정축재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과거에 억눌려 지내던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없으니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딸라를 판다 하더라도 그 조 의원의 말씀대로 하면 5분지 4가 무슨 부정축재자들에게 낙찰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면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뭐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도 추상적인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내 추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환율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조 의원이나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이 사람이나 같이 10년 동안 같은 정당에서 같은 의견을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환율을 현실화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환율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그것과 더불어 우리 민주당 조 의원이나 또 제가 엊그저께까지…… 저나 같이하고 있던 민주당의 정책의 자유경제라고 하는 이념에서 경제는 경제원칙이 지배하는 자유경제의 원칙하에서 생산을 증강하고 하는 그 정강 아래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 때에는 이 말로만 자유경제를 했고 몇 개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어 오는 그러한 일을 해 왔는데 결국 그러다가 보니 몇 사람이 부자가 생겼고 대부분이 못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자유경제원칙을 주장하여야 한다, 자유경제원칙을 그대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야당 때에는 주장했지만 집권하고 보니 이런 건 좀 잡아 눌러 놓고 우리도 몇 사람이 돈 없는 과거에 돈 없는 상업가에게 돈도 좀 꾸어 주고 혹은 또 딸라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키워 놓은 다음에 자유경제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꼭 아마 뜻에 맞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 자유당이 그런 짓 했으니 우리도 또 정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하나 또 길러 놓고 이러고 보면 생전 가야 어느 때 가든지 아마 자유경제원칙은 이 나라에서 시행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조 의원이 말씀한 대로 부정축재자들이 아직도 경제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경제를 해서 자유로 공매를 하니 그분들이 딸라 많이 땄다고 하는 그 폐단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제외해 놓고 그러면 경매라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들 돈 있는 사람 제외해 놓고 돈 없는 사람 할려면 인제 정부에서 정치적 융자를 해 주든지 무엇을 융자해 주어 가지고서 이것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러면 자유당이 부정축재자 양성하던 그 수법을 우리가 또 해야 되게 생긴 이러한 딱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해 놓아 가지고 인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때는 자유화한다 그러면 또 새로 또 정권이 바뀔 적에는 민주당 밑에 있던 부정축재자 또 이것 또 누른다 이런 식으로 또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차라리 언젠가 줄을 한 번 긋기는 그어야 할 터인데 우리 민주당이 야당시대부텀 주장하기를 경제는 경제원칙에 의거해서 자유경제원칙하에서 생산을 증강한다고 주장해 왔으니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경제활동대로 두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정축재자들하고 야합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도록 방임했다고 이렇게 해석하신다고 하며는 그것이 조 의원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믿기로는 현실화해야겠다 혹은 경제를 자유경제원칙하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년간 주장했던 야당시대에 주장했던 것이요 또 집권 오늘에 있어서도 그 주장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또 조 의원이 생각하다시피 부정축재자가 얼마를 했느냐 그것은 사실 나는 조사를 안 해 보았읍니다마는 공매한 딸라에 입찰해서 낙찰자 중에 부정축재자가 얼마만 한 비율을 점령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조사를 못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사하면 곧 나올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한 것은 가장 높은 금 내는 사람한테 낙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부정축재자의 경제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공매불에도 뭐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는 할 도리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조 의원이 거기에 뭐 이상한 얘기가 있고 무엇을 어떻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은 혹 잘못 들으신 것이거나 지나친 오해라고 생각하고 조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 민주당정부로는 야당 때부터 주장하던 현실화와 정상화해 가지고 자유경제원칙에 의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것을 관철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환율현실화라는 것이 결국 외자도입하고 관계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너 일본놈 자본 들여오는 그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말씀입니다마는 무슨 환율현실화라는 것이 외자도입의 유일한 조건은 물론 아닙니다. 외자가 도입할려면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율 관계였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례를 보아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율을 현실화해서 외자도입을 방해하든 그 장해하든 그것을 제거한다고 하는 이것이 곧 일본자본을 도입한다고 하는 데 길을 연다고 하는 무엇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붙여야 하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또 특히 정부는 늘 말하기를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차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러나 무역 부면에 있어서의 상거래는 제외한다, 그것은 무역이야 일본하고 상거래까지는 안 할 도리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상거래하는 데 이게 무슨 일본사람하고 환율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미국과의 관계의 미불화와 우리 환화와의 관계 그것뿐입니다. 또 예산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주겠소 하는 얘기가 그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얘기고 결국은 속임수가 아니냐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외국환을 무제한하고 주는 나라는 아마 미국이거나 일본이거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환을 쓰는 데는 요런 규정, 요런 범위 이것이 다 있읍니다. 그 규칙과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무작정하고 암만 단일환율이고 현실환율이고 자유로운 것이라고 해서 무작정하고 남의 나라 외환을 그대로 내주는 나라라고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향항 같은 자유항이면 별 문제 같습니다마는 나라 쳐 놓고 일본을 가든지, 일본 가도 외화는 소지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일본 가서 가령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국민이 여기 들어올 적에 일본사람이 딸라 하나 제대로 바꾸어도 안 줄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읍니다. 아무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어떤 나라나…… 그래서 이것은 예산범위 내 혹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맞으면, 규정에 합치만 되면 누구든지 주겠다 이것입니다. 제한하지 않고 규정에 맞으면 그 예산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준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이지 무슨 속임수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을 보는 각도와 처지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사람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또 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저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저희가 의도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의 질문, 그 우리가 물론 그 유옥우 의원은 여기서 말씀하시듯 재무부 이 사람이나 혹은 유옥우 의원이나 얼마 전까지 같은 정당 안에 있었고 무슨 경제요소를 현실화하자는 그 주장을 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던 그 현실화라는 것은 이런 것도 아니었고 무엇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 그것은 해석의 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장하는 현실화는 어디까지나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경제적으로 작정하는 것을 저희는 현실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곡가의 현실화에 대해서 언제나 이걸 말하게 되겠느냐,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생활의 전체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부단히 현실적인 곡가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마다 여러 가지 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 가령 일례를 들면 비료에 대해서 현실적인 환율을 적용하면서도 백수십억, 200억에 가까운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 이것이 곧 곡가를 일거에 현실화할려면 물론 비료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역시 계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곡가 현실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비료가격도 현실화해서 모든 보상금리로 해 가지고 비료값 껑충 뛰게 맨든다 하며는 또 문제가 될 테니 이 곡가는 이런 비료가격이나 기타 모든 다른 물건과 대비해서 또는 농촌과 도시와의 이 국민생활 전체를 생각해 가면서 현실화에 접근해 나가도록 이것은 계단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은 수급계획 이외에 무슨 저 이 150만 석이라고 하는 양곡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 그것이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유옥우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저 이 농림분과위원장이시니까 그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증언을 듣기로는 금년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는 비축용으로 8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80만 석 속에는 대일수출 70만 석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대일수출 7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않기로 작정했고 국민 앞에 선포했읍니다. 그러니 양곡조절용, 비축용이라고 해서 일본으로 갈려고 하는 것을 안 가게 되었으니 그 70만 석이라는 것은 결국 양곡수급계획 외의 숫자로 우리가 갖게 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미 공법 482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무상 1000만 불에서 들어오는 80만 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양곡수급계획에는 공급량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전자는 수요량 80만 석에서 일본으로 70만 석 나갈 것이 안 나가서 70만 석이 느는 것이고 하나는 공급량에서 80만 석이 더 들어와 가지고 느는 것이니 이것을 도합하면 150만 석이 는다고 이렇게 설명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0만 불의 내용이 무엇이냐, 2000만 불의 내용이 이게 잉여농산물이냐? 이것은 결단코 잉여농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으로 불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잉여농산물이 더 필요하다면 더 들어올 것으로 안다고 그랬는데 얼마로 보고 있느냐? 그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분명히 증언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산안에 계상했던 2억 2200만 불 라인보다 1400불이 많은 2억 3600만 불이 금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500만 불은 방위지원으로 원자재가 들어오고 900만 불은 잉여농산물이 더 들어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는 그때 설명드린 외에 더 설명말씀을 드릴 것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그 토목사업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일정한 계획이 없이, 주견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느냐 마 그런 꾸중을 들어서 참 지당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건 사정은 이랬읍니다. 첫 번째 저희가 미국에 갔을 적에는 주로 춘궁기에 절량농가를 상대로 해서 유휴가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국토건설사업을 하자, 조그만한 사업을 하자, 그런데 재원으로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하자 이것이 구상입니다. 간단한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가지고 결국 자기의 집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소류지나 조그마한 것 요런 것을 만들 것을 쭉 해서 이렇게 해 놓았더니 저희 정부나 혹은 관리들이 만들어서 발표해 본 결과 각 신문의 사설이나 각 신문의 논조를 볼 것 같으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방 직후에 우리는 캰디도 얻어다 먹었고 레이숀박쓰도 많이 얻어다 먹었다, 전국적으로 퍼뜨려서 얻어다 먹었다, 남는 게 무어 있느냐, 이번에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사업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퍼뜨려서 구제사업에 다 쓰고 나면 우리나라에 남는 시설이 무엇이 남느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레이숀박쓰와 혹은 캰디처럼 다 먹어 없앨 것이 아니라 이번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구제사업도 하면서 그래도 이 나라를 건설하는 무엇으로 좀 남는 것이 있어야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여론이 굉장히 각 신문에도 그것은 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국토건설사업을 위한 민간의 권위자를 데리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분들도 공교롭게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하고 신문과도 상의한 결과 신문의 여론도 반영해서 저희가 작정해 내논 그 안을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다 먹어 없애서 퍼뜨리는 이것보다도 그래도 무엇이라고 했다고 하는 굵직굵직한 몇 개를 좀 만들자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쳐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어서 또 미국 측에서는 한번 당신네와 우리와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소?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미국사람이 올해 끝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자기네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명년에도 또 보아주어야 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큰일 머 좀 눈에 남을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고 굵직굵직한 일은 가능한 한 안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미국관리들 입장으로 보면. 그러나 또 우리 국가적인 이익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계속사업에 끌어넣는다고 해서…… 넣는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장래를 위해서 이익이 아니냐 이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작정해 논 것을 이렇게 변한 것은 결국 신문이라든지 기타 여론 또 학자라든지 일반 지금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유익한 증언 또 하나는 지금 장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대규모 사업에 우선 미국사람을 한 발자욱 들여놓도록 만드는 것이 장래 그것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모든 면으로 보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좀 바꾸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직 합의도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조령모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레이숀박쓰나 혹은 캰디 얻어다가 다 먹어 없애듯이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다 펴서 없애 버리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펴 놓으면 아마 국회의원 각 개인의 어느 선거구에든지 다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개인으로 보며는 어느 의미로 보면 좋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장래를 보며는 자기 선거구에 돌아가는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좀 후세까지 남을 수 있는 굵직굵직한 몇 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반 여론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고쳐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슨 질문이라느니보다도 저희에게 대해서 참 어느 의미로 각성하고 경고하고 또 앞으로도 원기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명심하겠읍니다. 확실히 참 김 의원께서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 전체가 불평불만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고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도 집권하고 있는 지도층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에 일은 낭패를 본다고 하는 그 말씀 적절한 말씀이요 또 이 경고를 충분히 저희는 감수하고 이것을 또 해서 옳은 정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저희도 항상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의 소견으로는 그저 아무것도 않고 현상을 유지해서 앉은뱅이가 되어 가지고 이 나라가 앉아서 그대로 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약간 위험이 있고 약간 흔들리는 점이 있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어서서 건설하고 나가서 싸워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우리를 정책적으로 묶어 매어 놓았던 인위적인 환율, 인위적인 금리, 인위적인 요율, 인위적인 세리 이따위 것을 전부 풀어 제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환경이 있고 독특한 논리가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도 전 세계의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나라니만치 경제원칙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수성도 있지마는 보편성도 있으니까 보편성 안에서 우리는 경제원칙이 지배하는 나라를 맨들어 놓아야 이 나라가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경제원칙이 지배할 수 없는 상태로 경제를 놓아두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걸어 나가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모든 경제요소를 현실화해서 경제원칙이 지배하도록 만들고 그러므로서 부패와 특권을 없애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정부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없애고서 자유로운 경쟁 아래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노력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토대 위에 우리는 건설사업을 일으켜야 되겠고 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계통을 걸어 올라가야 살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 부자연스럽게 손도 묶으고 다리도 묶어서 이렇게 껍데기로 보기에는 선 것 같었지마는, 안정된 것 같었지마는 안정되지 않은 과거의 그것을 다 끊어 해치워야 이 나라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해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제오늘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을 두고 주장하던 것이요 또 한두 사람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수백수천의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부르짖고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약속한 것을 한번 실행하자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가운데에 과도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은 물론 알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출발의 진통기라고 생각하고 요만한 진통은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진통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꺔냥대로 할 일을 했다고…… 가령 쌀문제라든지 비료문제라든지 기타 곡가문제라든지 기타 관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그래도 꺔냥대로는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물론 자화자찬하거나 또 자만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어떻게 이 경제를 요리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런 정도로 설명말씀을 올립니다.

상이군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참 어제 그 생업자금에 대한 증액요구를 해서 그 몸도 불편한데 그와 같이 장시간 동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어제 그분들이 중앙청 국무총리실에 와 가지고서도 데모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장시간 설득도 있었고 다소간 양해한 것 같아서 그대로 두었더니 그것이 결국은 오늘까지 연장이 되어서 방금 정부에서는 사회부장관, 내무장관, 국방장관 3부 장관이 합의하고 또한 그분들에게 설득해서 지금 철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정도로 양해하시고, 물론 거기에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적당히 기회 있는 대로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상구 의원 나오세요.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이 찬부에 대한 발언신청자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환생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있으므로서 허락합니다.

내무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복지구는 6ㆍ25 동란으로 인하여 수복된 삼팔선 이북의 지역으로서 단기 4287년 10월에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행정구역이 획정되어 금일에 이르는바 현재에 이르러서는 모든 부면이 후방이나 별차가 없는 안정과 발전을 보기에 이르렀음으로 본 법을 개정하여 주민에 지방선거의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여 후방과 균등한 참정권을 갖게 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 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를 갖게 하고저 이 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인구 7000 미만의 읍․면에 있어서는 별표와 여히 재정상 자치제 실시가 불합리함으로 이것을 예외규정으로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 요점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양구군 중에 양구북면이라는 면이 있는데 그 면은 인구가 작년 12월 말일 현재로 불과 1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하는 인구표준일자 단기 4288년 9월 초하룻날 현재로는 인구가 하나도 없었읍니다. 이 북면이라는 면은 화천땜 수력발전소 저수지 관계로 두 동강이가 나 가지고 여덟 개의 동내 중에서 지금 명색만 남어 있는 것이 여섯 동내 중에서 이 인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말일 현재에 겨우 1000명……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기준인 인구로서의 4288년 9월 초하룻날 현재로서는 인구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이 북면을 양구군 양구면에다가 편입하자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강군 남면이 손바닥만 한 지역이 이 휴전선 이남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에 수복지구임시조치법에 빠져 있읍니다. 물론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행정구역에 미치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을 볼 것 같으면 평강군 남서지구 일부분이 한 동네, 정형리라는 한 동네가 들어와 있는데 그 동네가 빠져 있읍니다. 빠져 있는데 이것을 보충해서 넣자는 것입니다. 그 동네는 현재 불과 인구가 70명이 들락날락하면서 농사하는 동네입니다마는 법률상 이것이 빠져 있을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천지하 막비왕토 라 그것이 빠졌으면 법률상 우리네 행정능력이 미치는 근거가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자는 안과 나머지는 지방선거를 하자는 개정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구가 7000 미만 되는 읍․면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후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지방선거를 하지 않고 종래대로 임명제…… 읍ㆍ면장을 임명제로 하고 읍․면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후방에 있어서 7000 미만의 읍․면이 아직도 많습니다마는 그 7000…… 이 수복지구의 7000 미만의 읍․면이라는 것은 그 인구 7000 미만 속에는 대략 들락날락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군대를 상대로 해서 조그만 한 장사꾼…… 여기에서 정착할 성질의 주민 이런 사람은 비교적 적고 그 7000 미만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후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착해서 대대로 사는 그러한 인구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재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복지구의 7000 미만의 그 읍․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경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데 있어서 손색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7000 이상의 인구를 후방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를 하기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7000 이상의 읍․면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가 51콤마 8퍼센트, 자체수입이 48콤마 2퍼센트인데 가령 이것을 5000…… 인구 5000 정도로 그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5000 미만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불과 13콤마 7퍼센트, 국고보조가 86콤마 3퍼센트 이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7000 이상 인구를 가진 적어도 자체수입이 48콤마 2퍼센트 정도를 가지는 읍․면에 대해서만 후방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이외의 읍․면에 대해서는 여테까지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제로 하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드렸읍니다.

시간이 지금 찼읍니다. 정부의 답변 들을 때까지 시간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시간은 그때까지 연장하기로 하겠읍니다. 맨 처음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시금 장 총리를 소개합니다.

지금 찬반에 대한 발언청구는 이 이상 더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과 이것을…… 2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는데 지금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 한번 봐요. 그리고 복도에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들 들어오세요.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세요. 지금 열다섯 의원이 부족이랍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저 뒤에 선 분들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 빨리 들어와 성원시켜 주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또 여섯 분이 부족이랍니다. 자기 좌석에 앉아 주시고, 뒤에 서 있지 말고 자기 좌석에 앉아 주세요. 뒤에 서면 표 세이는 사람이 뺍니다. 지금 표 세이니까 한 분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한 분 들어왔읍니다. 꼭 성원이 되는데 한 분이라도 나가시면 안 되겠읍니다. 그리고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도 빨리 들어오세요. 어찌…… 자기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자기 자리에.

그럼으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47차 본회의는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외무부사무차관 김용식 【보고사항】 ◯위원 △위원 추천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독회를 시작해요.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하세요. 재무장관 나와서 관세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무장관 먼저 하시겠어요? 증언하세요.

보충답변 가운데에 완도사건도 일괄해서 말씀 올립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는 바 없다고 답변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도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바 없읍니다. 다음은 투표수가 유권자보다 많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시 이것은 선거위원회 소관이라는 것과 현장에서 선거위원회에서 잘 해결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더우기 상이군인이 지서 직전에서 치사사건 등등을 했다 함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살인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었느냐 하는 문제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긴급히 이 사실을 더욱 조사해 보겠읍니다. 또 서 부의장께서 강연장의 광경이라든지 특히 김선태 장관의 소관 사실을 전연 모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간상 발언이 허용될 때에는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중립안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말씀하셨음으로 할 것이 없지만 다만 말씀 가운데에 미 경찰고문단이 중립이 안 됨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서 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혹 그런 걱정을 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연 사실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얘기한 바 있어 전연 그런 사실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믿고 또 중립안 문제에 대해서는 늘 결의하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확실히 사실무근일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보충답변해 올렸읍니다.

동의하기 전에……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

3호는 안 합니까?

잔소리 말고 계시오. 여러분들, 왜 이러시오. 의사진행하는 사람 사회하고 하는 얘기를 무엇 때문에 여당 야당 갈라 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격돌 없이 서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이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만큼 양쪽이 얘기를 했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만이라고,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오늘만 얘기가 아니고 어제도 상당한 인원수가 얘기를 했읍니다. 내 귀로 듣고 내가 사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니까 만일에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양일동 의원에게 자기 신상발언도 있겠고 하니 그러면 발언한 사람에 한해서만 발언드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저물도록 하자 말이오?

재청 있읍니까? 동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 병사정책 쇄신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외무국방과 내무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심사보고해 달라는 동의안이올시다. 이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29인, 가 10으로써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것을 묻겠읍니다. 원안이올시다.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29인, 가 14, 부 2로써 미결입니다. 이 원안에 한 번 더 묻겠읍니다. 개의안 다시 묻겠읍니다. 개의안…… 이것은 재회부하는 안이올시다. 재회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들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29인, 가 10, 부 0으로써 또 미결이올시다.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29인, 가 15, 부 1로서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른 의사일정이 상정된 것이 없으므로써 하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48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제2조3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부정축재로서 제1항 각호의 제한금액에 미달일지라도 동일인의 부정축재의 합계액이 제1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본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더 설명 안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전휴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번에 환율 현실화함에 있어서 작정된 이 환율이 자연율로서의 적정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시장환율의 반영이라고 봐야 옳으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환이론에 있어서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현세대에 있어서는 벌써 구식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구매력평가설에 입각해서 작정된 환율을 자연율 또는 적정환율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금번에 작정한 환율은 결단코 적정환율이나 자연율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환율이 수출을 억제하지 않고 또는 어떠한 특정인에게 은폐보조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국제수지에 크게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이러한 의욕적인 환율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것 같으면 단순한 시장환율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관리 경향의 적정환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정환율이냐 시장환율이냐 하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놓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을 것인데 이것은 구매력평가설에 의한 적정률이나 자연율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여타의 관리 경제적인 견지에서 볼 적에 이것은 분명히 적정률, 단순한 시장율의 반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국제수지에 결손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것은 원조 부면에 있어서 단일 현실환율이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단 무역 외의 수지에 있어서 특히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요금수입이나 혹은 그 환화교환에 의거해서 들어오는 외환수입에 있어서 약간의 감축이 예상됨으로 해서 이 일시적인 단기적인 외화수입의 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안전기금 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적에 이것은 환율의 현실화로 말미암아 국제수지의 손실이나 악영향을 가져오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의 현실화로 말미암아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번에 현실화한 환율에 의거해서 들어오는 국고수입과 과거의 공정률에 의거해서 들어오는 국고수입 사이에 오는 차액을 기개 특권층들이 은폐보조의 형태로 가져가던 것을 국고수입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경제건설이나 재건에 쓰여진다고 하면 이 면에서 볼 적에 분명히 이것을 국민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환율의 현실화로 말미암아 사실상 또는 심리적인 면에서 물가앙등을 야기하고 인푸레를 야기할 적에 이것은 특권층에게 이익을 줄 것이고 일반 대중에 감축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강력한 재정 경제의 안정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중요물자와 외환을 가지고 실력으로 경제안정을 기하도록 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느니만치 인푸레의 급속한 앙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현실화 곧 인푸레 앙등 따라서 일반 대중 수탈이라는 이러한 형식논리는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날과 같은 외화의 수요구조하에서 단일환율이라는 것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다한 환율을 2, 3개의 복수환율로 만들고 나아가서 궁극목표로 현실적인 단일환율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었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국제적인 승인을 절대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수환율이 용인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제적인 면에서의 협조문제 때문에 이러한 단일환율을 작정했다. 그러나 단일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가지 관문을 만들어 놓고 이 관문을 통해서 환율을 단일적인 현실환율을 유지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단일환율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율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부정과 부패의 중요한 이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율의 현실화만이 부정과 부패를 숙청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이 환율을 현실화하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적기였다고 생각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을 앞두고 또 정부의 양곡폐쇄기 직후에 또 양곡자금이 방출되는 그 시기에 일반적인 물가앙등의 경향이 있는 그때를 택해 가지고 환율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확실히 그 적당한 시기였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적인 문제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그 환경 아래에서는 그 시기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시기였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리의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현재에 횡행되고 있는 시장금리가 과연 적정금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적정금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은행에서 나가는 은행금리가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이 반사작용으로 시장금리는 적정금리 이상의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시장금리는 적정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은행금리가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연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정금리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놓고 기준을 삼느냐, 이것은 부동구매력을 예금에 은행예금의 형태로 흡수할 수 있고 은행을 통한 가수요가 없어질 수 있는 최저수준을 적정금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리를 현실화해 가지고 인상하며는 생산코스트에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생산에 생산원가의 주요인이 되는 금리의 인상은 생산원가로서 물가고를 결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은행금리를 가지고 생산하느니보다는 시장 사금융을 통해서 사금융에 의존하는 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곧 시장금리가 높아지고 생산코스트가 비싸진다고는 보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 저렴한 은행금리로 만드는 사람과 사금리로 만드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생산물자는 한 시장에 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나라처럼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고금리 즉 높은 생산원가가 시장가격에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원리의 초보적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금리의 인상이 곧 생산코스트를 비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금리의 현실화는 그게 은행금리를 가지고 생산하던 사람들에게 주어 오던 초과이윤을 축소해 나가는 데 불과할 것이지 결단코 생산원가를, 생산비를 혹은 시장가격을 앙등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영요금 관허요금 인상에 있어서 실세화하는 것이 현 시기에 적합하다고 보느냐. 물론 이와 같이 모든 경제요인을 현실화하고 또 정치적인 혁명 직후에 여러 가지 사회불안이 있는 이 시기를 택해 가지고 모든 관허요금이나 관영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만 놓고 보며는 현명한 시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적에 우리나라에 있는 11개의 국영기업체의 부채가 무려 670억 환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80억 이상의 부채가 늘어 가는 이 현실 아래에서 오늘날의 사회정세나 정치정세 때문에 관영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이대로 2년이나 3년만 갈 것 같으면 우리 정부 기업체가 가진 부채는 1000억을 넘은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1개의 국영기업체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11개의 국영기업체가 자빠지게 되는 날 그 기업체가 자빠지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지는 그때에 국민경제 자체에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눈앞에 보이는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영요금이나 관허요금의 실세화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관허요금이나 관영요금을 인상하고 그것을 실현할 테면 임금이나 소득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순차적으로 계단적으로 이것은 가야 되겠읍니다. 일시에 이것을 다 해 나갈 도리는 없을 것은 다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소득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혹은 임금 면에서도 여러 가지 불공평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선 우리는 이 분배문제에 앞서 이 경제요소를 현실화하고 생산을 극대화한다고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분배문제를 제2차적인 문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인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율을…… 세금을 인상하고 요율을 인상하고 이러한 것은 마치 가렴주구 하는, 가렴에 속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농민을 위한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60억을 감했고 근로소득을 위해서 40억을 감해 주었읍니다. 그 대신 인상한 부문은 사탕가루, 원모 또는 고급유 휘발유 말하자면 우리나라 오늘날의 현실로 보아서는 사치적이라고 보여지는 소비세 부면을 인상한 것이지 결단코 국민 대중 생활에 영향을 주는 세금을 인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 같으면 이 세금은 지극히 인상되었을는지 모르지만 농민이나 노동자 측을 위한 대중을 존재로 해서 보면 작년보다도 100억 이상의 세금이 경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증명할 것입니다. 요율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한 700환 정도의 임금을 준 것은 노동력의 착취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설하는 그 국토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하천정리다, 소류지다, 사방이다 혹은 도로다,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자기 지역사회에서 자진해서 해야 할 일을 그 지역사회가 빈곤하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노임을 살포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착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그 지역사회에 자체 내에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씌여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가령 노임을 주지 않고 단순한 노동봉사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착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노임이 착취적인 그러한 저의미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 700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착취적인 노임이냐 어쩌냐 하는 것은 이론이 있을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운휴관계 이러한 문제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사정에 있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 더 소상한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소기업은행이다 혹은 대충자금에 있어서의 80억 이상의 운영자금을 계상한다는 등등으로 이 기업의 운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환율인상으로 여러 가지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투융자부 면은 줄지 않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93년도에 있어서는 투융자가 890억 1500만 환으로서 총예산에 21퍼센트였읍니다. 또 현 연도 기정예산에 있어서는 1331억 5400만 환으로 26.4푸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투융자부 면은 2063억 7000만 환으로 총예산액의 33.9푸로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예산에 있어서 투융자는 이와 같이 액수나 비율로 보아서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숫자가 설명할 것입니다. 끝으로 염전매사업 폐지에 대한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당 시대에 무작정하게 염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영염전이 7600정보, 관영염전이 2600정보 그래서 도합 9000정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정보당 5톤의 염이 생산되어서 1년에 50만 톤의 염이 생산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염 소비량은 1년에 3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20만 톤의 과잉생산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는 50만 톤의 염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20만 톤 이상의 과잉 염이 생겨날 현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난 예산 때에 민영염전 중에서 2600정보를 감단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민영염전 5000정보, 관영염전 2000정보 합쳐서 7000정보가 될 것이고 매 정보당 5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35만 톤이 생산되어서 우리나라의 30만 톤 내외 되는 염 소비량을 충족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와 같은 과도조치를 취하고서 명년부터서는 수급이 충족되는 이때에 염 전매계획을 폐지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에 이 자리에서 증언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읍니까, 부대조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통과되면 문교위원회안도 동시에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요. 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부대조건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부대조건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흥부 소관입니다.

아, 글쎄 안건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것도 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좋아요. 김영삼 의원 대신한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명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규칙발언은 우선적으로 취급해 왔읍니다. 안건이 없는데 규칙이 있느냐 그 말도 지당한 말이지마는 실상은 이 문제를 상정시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전체회의의 결의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선후를 찾아 상정시키기 때문에 안건상정에 대한 논란을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할 수가 있읍니다.

3호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로서는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서 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본 법안을 말이지요 철회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폭 수정해야 될 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 세계 이 경제수준은 아주 참 이 전쟁위기를 만든 것을…… 보담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필수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무역행위로서 경제 발달시키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지금 외국상품을 갖다가 어떤 특정 사치품이라고 해서 수많은 상품을 완전히 이것을 판매금지를 하고서 국산품만 사용해라 이것도 어느 정도 밀수품을 방지함으로 해서 국산품을 장려 발전시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이 세계 이 상품시장에 이것을 갖다가 비해 볼 적에 이것 이래서는 안 될 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특별금지법을 갖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판매제한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장관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한 군데나 또 여러 군데나 이러한 특정한 장소를 외래품 판매장소를 갖다가 만들고 그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이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조세행정을 강경하게 써서 상품 하나하나에다가 이 사치품 판매세금필증을 갖다가 하나하나 붙이도록 해서 이것을 이렇게 팔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보건대 이 외래상품에 의해서 우리네들이 국내상품이 품질이 좋아지고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복지나 또 이 뭐 내의나 의약 같은 데에 얼마든지 그 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꽉 막아놓고 전혀 우리 국산품만 이리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품을 갖다가 경제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후진성을 초래해 버릴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경제형편을 봐서 경공업품을 많이 만들어서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외국수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면으로 갖다가 경제를, 이 각 산업기관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야 옳지 이것을 덮어놓고 이렇게 꽉 막는다고 하는 이것은 밀수 방지한다고 하는 그 문제보다도 앞으로 경제 발전에 따라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생활운동이니 하는 이것도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가격을 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외래품에 대해서, 특정 사치품에 대해서 아주 고율의 과세를 할 것 같으면 양복 한 벌 100만 환이 되거나 아 그것도 자기 사 입고 싶으면 사 입는 것이고 양복 한 벌에 10만 환을 주고 사 입거나 양담배 한 갑에다가 1만 환을 주고 사 피우거나 이렇게 갖다가 특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만듬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상품의 향상, 질의 향상도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수출산업도 경공업품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장소를 갖다가 말씀하자면 여기 서울서 예를 들 것 같으면 미도파백화점을 하나 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 남대문 수 개소를 택해서 거기에다가 특정외래품을 갖다가 거기에 그 장소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그 장소 이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지금 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금지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판매제한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장소 내에서만 그렇게 상행위를 하도록…… 얼마 전에도 제가 외국여행 갔다 온 분에게 얘기도 들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었는 작년에 포랜드 와르샤와에서 유엔협회가 열렸을 적에 모 씨가 여행을 가서 와르샤와에 가 보니까 공산지역 내에서도 영국…… 아주 고급상품이 있고 양주가 있더라고 그런데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 그러니 세금을 받어 가지고서 양주를 갖다가 보통보다도 3배나 4배나 그런 가격을 붙여 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 먹도록 하고 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 사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나라의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더라는……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쓰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들은 일도 있고 저도 과거에 한번 각국 나라 여행 도중에도 그런 예를 보았읍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어떤 데파트면 데파트에 있어서 7층이면 7층, 8층이면 8층 한 장소를 딱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외래 사치품을 갖다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갖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밀수관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중소기업자들이 큰일난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것을 밀수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이렇게 해서 꽉 막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서는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됩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갖다가 한번 먼저 제가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저하고 합치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수정안을 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지금 이대로 공포해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나 여러 의원이 말씀합니다만도 지금 현재 정치행정력으로서는 이것이 철저하게 방지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줄 압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에도 외환, 외화의 암시장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매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모처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지금 미국본토 불이 얼마냐, 일본 일화 가 얼마냐 물으니깐 얼마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하나 옳게 방지 못 하면서 이것 100만에 가까운 영세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무엇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파는 이것을 갖다가 방지한다는 이것은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뿔 고칠려고 하다가 소 잡는 이런 격이 되지 않을까, 국민 전체를 갖다가 도적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감당도 못 하고서 말하자면 요사이 아까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도 일선 세무서 직원이 나가서 적당히 납세증 가지고 적당히 해서 자기 주머니에 얼마 넣고 세금 내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현재 밀수 하지만 이것도 미안한 소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로 해군에서도 많이 거들고 헌병도 가담이 되어 있고 세관직원 이하 심지어 재판소 검사까지도, 경찰까지 다 가담이 되어 있다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놓고 이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가장해서 팔려고 할 것 같으면 뭐 조사 가 볼 것 같으면 상품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포장만 턱 내놓고 화장품 무엇이다 외국 불란서제 무엇이다 포장만 내놓고서 가서 물을 것 같으면 이것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겉으로는 없다고 해 놓고 속으로 뒷구멍으로 팔기는 얼마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 잡을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것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것 이런 외래상품을 갖다가 거리에서 파는 것은 어디서 파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햇수는 오래 되었지만서도 월남 피난민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일정한 무슨 대책 없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중지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사회적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배고프다고 할 것 같으면 도둑질도 해야 된다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오히려 완전히 감당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위신만 떨어질 것이고 행정력만 약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명백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전 질문에 다소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 한미 간의 행정협정도 아직도 언제 될는지 알 수 없는 PX건이든지 또 군인들의 매일 미국 군인들이 하루에 70명 내지 80명이 순위적으로 매일 일본을 80명이 건너가고 80명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어떤 가족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내다 판다는 것은 이것은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서 어떻게 적용할 도리도 없이 그것은 안 막고서 이것만 갖다가 막는다고 하는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얼마 안 되는 저 달에 통과된 한미 경제협정에 있어서도 저 유솜 직원이나 미국 각 기관 직원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은 갖다가 도리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오도록 허용을 했다, 그 사람들이 갖다가 파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죄는 안 된다 이렇게 한미 경제협정을 갖다가 맺어 놔 놓고서 그네들이 가지고 와서 조금 사용하다가 이것은 헌 물건이라고 하고서 팔아 댄다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중간상인이 갖다가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 돈 몇 푼 생기니까 또 굶는 것보다도 나으니 그것을 상행위로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방지할 수 없는 지금,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금 형편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밀수 방지를 해서 국산품을 장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근본적 이념에 대해서,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대폭 찬성합니다.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야당으로서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히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도 그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법안 내논 법대로 하다가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적은 얘기 같습니다만도 현재 여기에 반도호텔에 가 볼 것 같으면 외인들이 와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 국산품을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양주를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 채소도 잘 안 먹습니다. 전부 저희 외국품 가지고 온 것을 그것을 갖다가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타 관광호텔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적은 이유겠지만도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행위를 하도록 해야만 우리가 외국손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모순점이 있으면 저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말은 환원됩니다만도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판매지역을 만들어서 그 판매지역 이외에는 상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그 판매지역에 한해서는 아주 세금의 과세를 많이 해서 상품지식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 경제 발달에 오히려 이바지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잠간 의견을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먼저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씨의 주구 였던 김창룡이가 만일 7․29 선거 때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이 사람을 위시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특무대를 이용해서 얼마나 무지무지한 그러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질의는 군법회의에 의해서 당한 그 사람들에게도 이 법의 적용 여하를 묻고 싶습니다.

부흥부 소관 일반회계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지금 서태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결의안의 근본정신에 대해 가지고 국민 된 사람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근본정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이 결의안의 주문과 각 항목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이대로 실천 가능성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항목 정비가 잘되어 있느냐 한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써 다음의 말씀을 올리려는 것이올시다. 첫째, 이 제목에 보며는 춘궁위기라고 했읍니다. 대략 봄이 되며는 우리 농가에 절량농가가 속출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매년같이 춘궁기 라고 합니다. 그 기 자는 위기의 기 자가 아니라 기한이라는 기 자를 써서 춘궁기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특히 여기에 있어 가지고 춘궁기라고 강조했고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매년 우리가 봄에 와서 절량농가가 속출한다고 하는 그러한 춘궁기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절실한 춘궁위기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이 춘궁위기 앞에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무슨 위기가 있다는 감을 줄 수 있는 이 위기라는 문자를 써 가지고서 내가 이 결의안을 볼 때 과연 4개 항목을 가지고서 위기를 극복한다, 극복이라는 문구를 썼읍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며는 이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안이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가령 다만 춘궁기에 있는 우리의 세국민을 구휼하자는 목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미약합니다. 가령 민의원의 세비 3개월분을 절반씩 가지고 한다, 이하 각 항목을 볼 때 이런 정도의 구휼을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따므로 해서 우리가 춘궁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세국민을 구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요 또는 정부에 시책을 요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함과 동시에 다만 우리의 민의원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따무로 해서 우리의 성의를 표시하자 하는 의미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러한 4개 항목을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춘궁기를 극복한다는 말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으로 2항에 있어 가지고 3부 각 기관의 판공비 중 3분의 1 이상을 공제한다 이런 얘기지만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해 주어 가지고 법적으로 보장된 그 판공비를 우리의 결의 하나를 가지고서 어떠한 구속력과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며는 이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3항에 있어 가지고서 문제는 이것은 우리 민의원의 자숙에 대한…… 이것은 그러한 항목이올시다. 그러면 민의원 자숙에 대한 방법을 춘궁기 위기와 결부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지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혼동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자숙의 조항을 여기에다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올시다. 4항에 있어 가지고 성금․성미운동을 전개하자 이 문제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성금․성미운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전개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춘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정신을 계몽을 하고 국민여론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안이 나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는 이 가장 시기에 알맞고 중차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결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며 더 나가서는 이보다 더 참으로 춘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모르는 또는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고 방법을 우리가 짜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오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이런 정도 의안 가지고 가타부타 해 가지고 가 를 해서 통과시켜 놓아도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만일에 이것을 부 로 해 놓으면 모처럼 나온 이 결의안에 대해서 국민은 의아심을 가질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주무분과위원회에 회송하자 이런 말씀이올시다. 주무분과위원회를 어느 분과위원회로 돌리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도 이 항목의 내용으로 볼 때 구구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장 여기에 맞는 가능성이 있는 주무분과위원회가 역시 보건사회위원회라고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절실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오는 개회 벽두 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 가지고 다시 결의를 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했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네, 운영위원회가 적당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만일 운영위원회가 적당하다고 하며는 운영위원회에 회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 사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회기를 장기간 연기하는 데에 있어서 피차에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하지 오늘과 같이 대립한 양상으로 여러분이 강행할려고 하면 야당 의사 없는 결의가 국민에게 신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회기를 연장해서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려는…… 오늘 격렬한 토론을 전개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다시 지적합니다. 만일 소란하게 하면 다시 더 큰 이야기를 끌어낼 것입니다. 당신 우 차관, 국방차관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이 회기의 연장하는 사람들이 용공적인 위치에서 공산당과 타협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방해하는 자는 징계에 회부해야지 돼요. 데모규제법이나 보안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치협상을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독선적입니다. 5대 국회 운명이 이러한 사향 으로 자꾸 진행할려고 하면 저는 예언해요. 이 국회는 1년을 지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치생명을 잘라가면서 협상의 길을 막을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이 본회의를 한 10분간 정회하고 이만치 여야 간에 격렬한 토론을 대중 앞에 공개했으니 타협의 길을 열어서 회기연장에 대한 문제나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할 때에 대처할 문제를 피차간에 책임 있는 노력을 전제로 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말씀 중에 혹시 여당 의원들에게 책임 있는 것과 같이 너무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생각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내 발언은 기록에 남아서 수주일 후에 소생될 것입니다.
이 4월 위기설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또 말씀해야 또 그 말씀이올시다. 어째서 이러한 사태가 있는 데에 대해도 산만하게 그렇게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로서 역시 여러 가지로 아마 여러분께서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회의 요새 매일 열고 있읍니다. 해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것을 연구를 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올시다. 아마 이남규 의원 말씀은 너 왜 좀 자세한 말을 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말을 안 하느냐 이런 의미로 들었읍니다마는 그것 뭐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좋겠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체로 세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하나는 이 북쪽 방송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아닌 게 아니라 그 저쪽에서는 그 성능도 매우 강한 것을 가지고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국의 무엇이다, 시설이 아직도 부족해서 이것이 좀 멀리 나가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성능이 강한 기계를 사오기로 했읍니다. 아마 그 추경예산에 나올 줄 압니다마는 또 그리고 우선 임시로 중간에 중계소를 몇 군데를 증설을 해서 어디서든지 다 우리 방송이 똑똑히 들리도록 지금 임시조처도 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이북의 성능에 못지않는 방송의 소리가 각 처로 다 들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저쪽에서 지금 가지각색의 모든 그 못된 선전문을 지금 자꾸 보내옵니다. 이 국회의원, 국무위원한테까지 날마다 편지가 오다시피 합니다. 저쪽 무엇이에서 그 반갑지 않은 편지가 자꾸 들어와서 이것 여러분께 이것 뭐 이 자리니까 말씀을 드려도 좋습니다마는 아마 체신장관더러 좀 한번 어느 날 오라고 그래서 부리핑을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일본을 통해서 각처 일본뿐만 아니라 각처를 통해서 미국에서 저 구라파에서 저 가지각색의 편지가 산데미 같이 날러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체신부에서는 그것이 압수라고 할까 무어라고 할까, 일반 선량한 백성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두루 그 이북방송에 대한 방비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서를 가지고 자꾸 여기에 투입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는 그다음에 둘째로는 경찰을 강화시켜야 하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찰로서의 치안에 대한 모든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어서 착착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저 내무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의 성능을…… 성능이라고 할까,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읍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정도보다는 더 많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이것이 지금 증강되고 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능히 경찰 본연의 그 위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법이 도무지 미비해 가지고서 이것 번연히 좌익분자들의 장난이라는 것이 역연히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취체를 한다든지 또는 구속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 법이 지금 미비되어서 그 참 머리를 앓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한번 다 같이 연구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아마 일간 여러분께도 그 상의가 올 것으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저 마시고 또 다른 염려 마시고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법적 조처로써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 그리고 세째로는 이 민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좀 덜어 줄 수 있으냐 하는 그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그 생활고에서 오는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것은 대단히 참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올시다마는 요 3, 4월이 될 것 같으면 절량농가가 으레히 생기는 것이고 가령 미가의 조절 또는 절량농가에 대한 대비책…… 그래 농림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축미를 갖다가 전부 각처로다가 지금 이것을 대비를 해 놓고 있읍니다. 또 좀 급한 데는 이것을 지금 방출을 하고 있읍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잉여농산물이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빨리 여기에 도착되도록 일부러 지금 사람을 미국에 보내고 있읍니다. 해 가지고 참 매일 매일 여기에 대한 독촉을 지금 가하고 있어서 아마 신문에 여러분께서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에서도 지금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또 사람을 보내서 양쪽에서 그 양곡을 배에 싣고 또 수송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 들어올 때에는 국토개발사업과 아울러서 어떻게 하루빨리 그 절량농가 또는 일반농촌에 손으로 들어가서 그 춘궁기에 기근을 면할 수 있을까 또는 농어촌지대 또는 도회지에 있어서의 실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임금을 갖다가 살포를 시킬까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주야로 매일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계획과 모든 실천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읍니다. 하므로 인해서 물론 춘궁기에 해마다 당하는 그러한 농민들의 부르짖음……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년은 더우기 그런 일을 갖다가 사전에 없도록 좀 해 보기 위해서 최선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국토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만전을 기해서 하루속히…… 예산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예산이 지체가, 지체가 되는 한이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라도 이것 어떻게 일부 국토개발사업은 예정과 같이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예의 여기에 대한 지금 준비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해서 과히 그렇게 소동이 일어날 지경으로 배고픈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한 곤경이 극심해서 혼란이 일어나리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극력 최대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리해서 그 공산진영에 있어서의 그 모든 선전공세에 대한 방비 방송 또는 문서로써 하는 것 또 경찰의 강화 또는 법적 결함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한 모든 준비 또는 이 춘궁기에 있어서의 식량에 대한 준비 또 실업자에 대한 임금의 살포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연일 주야로 이것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모르겠읍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또 무슨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현상대로 나가고 또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만 되면 그렇게 무슨 유달리 위험이 닥쳐 들어와 가지고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또 그런 일이 만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만전의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주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법적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국현 의원께서 참의원에서 법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대해서 또 너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는데 참의원에서 법의 해석을 잘못하셨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법의 해석은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참의원에서 여러분의 일치하신 의견으로 그와 같이 작정하신 데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누가 그랬읍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는 없읍니다. 대체토론으로 한 분 허혁 의원이 찬성 발언한답니다. 나오세요.

이 설창수 의원의 수정안을 내면서 대체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것 저 외국에서 언어학상이나 또는 문장학상이는 또는 문구성법상이나 보아서 충분히 결함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것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때문에 수정을 했지 소홀히 너무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인도 그래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그러면 과연 문장학상으로나 언어학상으로나 또 문체적 구성상으로나 미학상으로나 또 수사학상으로나 또 정치적인 술어의 당위성 여부상으로나 또 철학적인 가치적인 문제나 또는 상원으로서 체면유지 문제나 그런 데에서 월등하게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수정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점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점 그다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봅시다, 문장학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4․19 이후라는 것보다 무엇 4월혁명이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 크게 본질적으로 차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령 구태의연한 이것을 갖다가 하나 넣는다고 해서 부단하게 계속되는 정치의 빈곤…… 이 문제의 본질적으로 무엇 미학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표현상으로 보아서는 나는 부단하게 계속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강력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 총리는 솔선하여 구 정권 이래 누적된, 이 누적된 말씀을 설 의원은 한 달 전도 누적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야 몇 시간 전 것도 누적되지요. 하지만 기한적으로 한 달이라던지 몇 시간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건국 이래 누적된 것도 누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먼저 것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도 가산할 수 있고 아주 먼 것도 가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 정권 이래…… 반드시 넣어서 뭐 미학상으로 별다른 효과도 없고 정치학상으로 효과도 없어요. 고만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이것은 뭐 문법상으로 어법상으로 구 정권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해석 문제에 차질을 가져올 따름입니다. 미학도 언어학도 문법구성학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책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을 좀 많이 가지고 그런 눈초리로 보면 구 정권…… 이래 놓으면 좀 무엇이 흔적이 나는 것 같고 그리 안 하고요, 행부 많이 보면 그리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정치적인 문제 거래뿐이지 거기에 뭐 미학도 없다고 나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5’, ‘특히’ 하는 그 앞에 ‘금후 특히’ 하는 데에 ‘금후’ 그전에는 안 했다 이 말씀인데……

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의장께서는…… 제1항…… 제1항을 처결을 다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안건을 가지고 규칙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아무 것도 말씀 안 하고 규칙을 주시니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회의 전체에 대한 규칙인지 지금 의장은 1항이 끝났으며는 의장은 2항을 상정시켜 놓고 그 상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그럴 때에 그 박해충 의원이 말씀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의사일정에 아무 안건 없이 의장은 발언을 주시니 이것이 무슨 규칙이냐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해충 의원의 말씀은 그 구절이 어떤 때에 해당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2항을 올려놓은 뒤에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혹은 내용이 그렇지 않다든가 그게 규칙이지 지금 의장은 규칙발언이 나왔다고 하지만 1항이 끝났는데 어느 항에 대한 규칙인지 모르겠으니 의장께서는 2항을 선포한 뒤에 규칙을 주고 또 그것이 박해충 의원의 말씀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에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 보고의 건―

지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간 한 가지 보충설명 올릴 것이 있읍니다. 제2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부정축재 정의에 대해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재경위에서 이…… 이러한 정의를 제정한 것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A, B 둘로서 나누어 있는 것이올시다. 조금 전에 계 위원장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그다음에 A, A는 이러한 것입니다. A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 간접으로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 다음 각호라 한 것을 아홉 가지 항목을 넣었읍니다. 이다음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 이것을 벌하자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B, B에 있어서는 이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민 공지의 그 정치적인 특혜로써 현저한 재산상에 이득을 취한 자 이것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물론 부정축재는 주로 여기에 열거된 아홉 가지 항목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의거해서 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에 있어 가지고 내중에 이 법을 운영해 볼 때에 있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여기에 해당 안 하는 것이 나왔다 하는 수가 있을 것이라 말씀이에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처벌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비조항으로라도 이 B만은 넣어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써먹지 않어도 좋아요. 이것을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직접 적용 안 하더라도 이것만은 넣어 두어야…… 그런 경우에 이것을 쓰자. 실제 아까도 잠간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사실 9개 항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과거에 정치적인 힘을 빌려 가지고서 과거에 정치적인 깡패가…… 가령 이것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동대문시장에 가 가지고 모두 상인을 착취해 가지고 거액의 돈을 벌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실지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해서 운영을 해 보자면 그런 것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조항으로 넣어 두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에 제가 굳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그 부정축재라고 하는 그 행위를 벌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러며는 오늘날 우리가 이미 다 이제 통과를 보게 된 부정축재처리법이 요율도 높았고 또 범위도 커졌읍니다. 이만하면 불초 이 사람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는 데 참여했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대단히 강화되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살리고 국민감정에도 영합이 되고 부정축재라고 하는 이 범행에 대해서도 너끈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당 시대의 자기네들이 허가를 독점해 가지고 관허사업을 했으니까 그 소행에 비추어 보아서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관허사업을 했으니까 지금은 제2공화국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대해서 5년간 관허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법을 제정한다,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관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생각할 적에 부정축재 대상자에게는 별로 없읍니다. 다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특수한 경우에 마 있다면 있을 수 있읍니다. 유류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령 일례를 들어서 토건업을 하는 사람이 운수업도 겸하고, 큰 폭발물 사용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만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뺀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상에 있어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 같은 나라에서 과거에 막대한 큰 재벌을 처리할 적에 그 재산 자체는 전부 다 국민의 소득 앞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켰으되 그 허가 자체, 사업 자체는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일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관허사업 당해…… 해당 법조에 의해서 처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그런 규정을 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난상토의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칙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인 동시에 감정적인 보복적인 입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족정기 운운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법을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큰 모순을 가져오게 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재산 회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산범입니다. 부정선거 처리하는 이런 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범과 정치범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결단코 이것은 무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 부칙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장관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환율에 대한 질문을 신청한, 발언을 통지한 분들은 이것으로써 완료되었음으로써 대정부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깐 아까 보고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의 위원선정에 관한 이 보고인데 신민당 원내총무 류진산 의원 명의로서 심사위원 선거된 것이, 선정된 것을 보고해 왔읍니다. 이종순 의원과 이정래 의원, 신민당의 심사위원으로서 보고되어 왔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영선 부흥부장관 태완선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선임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위원 민정구락부 윤종수 의원 신민당 이종순 의원 이정래 의원 ◯의원 출장 의원명, 이찬우 신인우 김준섭 유진영 이상신윤정구 박환생 조규완 신중하 홍광표 목 적, 부정선거의 사실유무 조사차 목적지, 강원도 전남북도 일원 기 간, 단기 4294년 자 2월 3일지 2월 12일 10일간 ◯의안 △의안 제출

네, 좋습니다. 지금 해결 중에 있다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해결 도중에 있다니까.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적당한 시간에 나와서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본회의가…… 여러분, 앉아 계시오. 나와서 보고하도록 지금 조치를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 이것 뭐 결의하고 그럴 것 없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2독회―

김선태 의원 신상발언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지났읍니다.

모처럼 문사위원회에서 이 처리방안을 내놨읍니다. 이 사람도 문사위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혹 납득되시는 점이 없으신가 해서 우선 그 이범승 의원 말씀에 보충답변을 하겠읍니다. 어째서 이전을 곧 시키는 동시에 설정을 가령 한다고 하면 이전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또 호세 같은 것이 모두 다 들리라고 보는데 당연히 물으실 말씀을 물었어요. 어째서 이것을 이전해 주고 저당권 설정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가 돈 없는 사람들이 물론 입주하는 것은 자타가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내지 20년 동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놈과 입주하면서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내 집이다, 더 귀중시하고 또 주택에 대한 징수금의 성적이 훨씬 좋으리라는 그 점, 만일 15년이나 다 지난 뒤에 한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고 우선 그 집에 애착심이 더 적어지는 것, 그냥 아직까지는 주택영단 집이니 불가항력으로 파괴가 되었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작난하다 파괴된 놈도 아, 집 잘못 지어서 이것 파괴되었다 해서 보수공사도 통 하지도 않고 해서 그 집에 애착심이 적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시세는 나날이 변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번에 100만 환짜리에 입주되었다고 할지라도 두 달이나 석 달 지난 뒤에는 더 많으면 곧 이 사람이 일시불로 하고 다른 데로 전주 하는 성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주택영단을 이대로 두어 가지고 7000여 호가 지금 성적이 30회 이상 못 내고 있는 사람, 40회 이상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사오천 호가 넘습니다. 이러면 주택영단은 망할 것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차라리 이전 수속을 해 주고 설정하고 가령 30회를 넣다가 한 두어 번 못 하면 설정수속에 딴딴히 만들어서 그놈 명도한다든지 그러면 우선 전공 이 가석 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분발심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것 그래서 주택영단을 살리고 그 집 더 튼튼해지고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날부터 이것은 내 집이다 하는 그 관념이 들고 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주택영단하고 사회부하고는 좀 말이 있었읍니다. 50년까지 설정이 연부로 하는 동안까지는 모든 그 불입이라는 것은 다른 놈보다도 경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점만은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적어도 1만 5000여 호 되는 놈을 주택영단에서 받아서 주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이익을 주고 또 받으러 다니는 비용 그것을 결국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입주자들이 다 내용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주조장 주인이 주세를 무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물듯이 결국은 어떻게든지 입주자가 물게 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화재보험 취급을 주택영단에서 직접 해 가지고 아까 심종석 의원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아니냐 하지만 이 조치법을 하더라도 그거야 용이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까지는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만은 더 물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사회부하고 주택영단하고 이렇게 하려느냐 해서 그러겠다는 내약들이 서로 있고 또 장기채 체납에 대해서는 명도소송한다, 이전한 뒤에 명도소송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장기체납자가 굉장히 있읍니다. 거기에 우선 체납수속을 하면 더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 왜 그러냐 하면 융자해 주기 때문에 손해라는 것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징수성적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하라고 촉진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융자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융자라고 하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융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융자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취급되었으니까 은행을 통해서 이자 주고 뭣 하고 해서 아주 귀찮게 하는 놈, 아직 못 되었다고 돈을 안 주어서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놈 보다는, 직접 정부가 주택영단을 상대해서 이왕 귀속재산을 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는 놈보다는 직접 정부가 주택영단에 대여규정 같이 규정을 설정해 가지고 주면 일하는 데 훨씬 지장이 없고 목표 10만 호 건설이라는 것은 가속도로 쉽게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 고충에서 이것이 나온 것인데 사회부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 이 건의안만 가면 다 시행될 것이니까 시행 안 될 것이라는 그 기우는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전적으로 그저 동의가 통과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개정 제안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이재형 의원이 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개정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개정안대로 된다면 지방재정은 적어도 18억이라고 하는 재정이 결함이 생깁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가운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방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징수를 못 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지방재정은 결함이 생기고 현재 내무부의 입장으로서는 조정교부금이 3억밖에 없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할 예산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재정의 결함을 현 상태로서는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증언해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명년 새로 신규예산 때에 하고 금년에는 지방재정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너무나 과거에 이중 법률이 나와서 해석에 대한 판단이 구구 했고 또 과거 자유당시대에 받지 않었던 것을 심계원의 판정과 법무부의 판정으로써 우리가 받는 것이 법리상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을 때에 각 이 업자들이 상당한 운동과 데모와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요는 이 이유가 이중과세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형식은 지방특별행위라고 했지마는 한 대상에 대해서 지방에 부과금제도로 한다고 하는 견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또 이것이 이중과세라고만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실 바이고 만일 이것이 재무장관께서 어떤 재원이 있어서 보전할 도리가 있다고 하면 내무부도 금년부터라도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예결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의견이 약간 다르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까닭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마 이것이 미리 정부가 제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의견통일이 왜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꾸지람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분과위원회에서 갑자기 정정한 안이 나온 까닭에 사실 제가 재무장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재무부에서도 이만한 금액을 지방재원으로 보전할 만한 여유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 증언을 해 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안자는 뒤로 물러가시고 지금 발언청구한 분에게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민우 의원 찬성발언하세요.

김채용 의원.

이것 무슨 짓이야. 앉어 있어요.

낭독 안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박주운 의원의 안을 묻습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9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유 의원, 유 의원, 표결 도중이에요. 내려가세요. 그럼 규칙발언하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깜짝 놀랬다는 말입니다.

사회자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이 어떠한 편으로 결정이 되든지 간에 만장일치로써 혹은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국회 자체에도 위신이 적지 않게 미칠 줄 압니다. 이제 의사진행으로서 박 의원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아실 줄 압니다. 원만하니 될 수 있으면 더 강력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 해당 운영위원회로 넘겨서 한다든지 보건사회위원회로 한다든지 하도록…… 이의 없이 여기에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랬으면 어쩔까 해서 여러분에게 의견 묻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주 묘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딴소리를 자꾸 하시는군요. 내 좀 곤란했읍니다. 여기에 지금 발언을 청한 이가 여야 간에 수십 명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한 30분밖에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가부간 오늘 이것은 표결에 붙여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윤 위원장이 묘한 방법이라고 한 10분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보자 그러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것을 나도 무척 애를 썼읍니다. 또 오래 전부터 양편 우리 교섭단체 전체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를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양해를 구하고 했으나 끝끝내 이것이 결렬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한 편이라도 좀 양해를 해서 중간점을 발견을 해 가지고 이것을 타협을 할려고 애를 썼지마는 끝끝내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렇게 여러 주일을 두고 타협의 길을 열어 보았으나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사규칙에 의지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토론이 전개되었는데 토론한 사람은 일곱…… 여덟 분이 토론을 했어요. 자, 이만하면 여기에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보아서 사회자로서 토론종결을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첫째, 야당 측에서 양해하시고 의장이 토론종결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이 토론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어요? 네, 이의 있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 토론종결 동의가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61인, 가에 102표, 부 18표로써 이 토론종결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은 지금 했읍니다. 윤 위원장의 청에 의지해서 최후로 여야 간 타협할…… 한 10분 정회해 달라는데 의장이 허락을 합니다. 한번 최후로 다시 피차가 흉금을 터놓고 중간점을 좀 발견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합니다.

김영환 씨 한 분 더 질문한 뒤에 답변하십시오. 김영환 씨 나오세요.

박형근 의원이 완도에서 저번 도지사선거 때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유감된 일이올시다. 실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년간 이 정권하에서 이 선거에 대한 자유를 주지 아니한 데에 대한 투쟁을 어떤 사람이 많이 했느냐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자부한 사람이 자기가 그때에 불리하니까 선거에 대한 자유를 주창하더니 여당이 되니까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김선태 정치생명은 이 자리에서 다 떨어졌읍니다. 그런 일 없읍니다. 나는 완도에서 도지사 표가 몇 표가 나올 것이냐 다른 사람이 말하기에 한 1000표 나올 것이라고 그랬읍니다. 완도에 신민당이 없읍니다. 없어요. 표를 딱 까놓고 보니까 완도에서 한 6000표가 나왔어요. 그래 내가 어째서 이렇게 표가 나왔느냐 그러니 자유당사람들이 전부 신민당이 다 되었읍니다. 반혁명세력이 전부 신민당이 다 되고 돈을 갖다가 전부 자유당을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몇백 환, 몇천 환씩 다 논아 준 것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 주니까 먹었읍니다. 그래서 한 오륙천 표 나왔읍니다. 잔소리 말고 내가 실지 있으니 듣고 얘기할 테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완도에서 이 정권하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생사를 결단을 해 가지고 사선을 넘어가면서 싸운 김선태더러 부정선거를 했다, 경찰관이 누구를…… 사람을 뚜드리고 백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여러분, 전남 출신 여러분, 내가 무슨 강연을 하러 돌아다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권한이 없지만 경찰을 위시해 가지고 각급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를 해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권유한다든지 선거에 개재한 자가 있기만 있으면 즉각즉각 파면시킬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읍니다. 내가 직접 임명권도 없고 파면권도 없읍니다마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것은 파면시켜야 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그랬읍니다.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내 출신지역인 완도에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그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반대의 얘기입니다. 신민당이 완도에서 부정선거를 많이 했읍니다. 그것은 솔직히 이렇습니다. 백차를 타고 황건태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다녔다, 최의남이를 백차에다가 실어 가지고 ‘남창’까지 오륙십 리가 되는 데까지 데려다가 편의를 제공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터무니없어요. 내가 다 조사했읍니다. 그러니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껄이면 대꾸말 되는 것 같아도 국회의원이면 증거를 들어 가지고 점잖게 말씀하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신민당에 프라스할 것이 없읍니다.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완도에는 부정선거 없어요. 그다음에 완도에서 정성태 의원이 갔는데 마이크를…… 4개인데 전부 동결시켜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빌려주면서 정성태 의원이 광주에서 가지고 왔다 얘기를 해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그런 경험을 겪어 본지라 선거에 대해서 자유분위기를 파괴하기만 하면 군수, 서장 네가 몰라도 소용이 없어. 나는 몰랐읍니다 그것이 소용이 없어. 완도만이라도 깨끗하게 이승만 12년간의 악정을 한번 내가 시정 혁신을 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부정선거했을 때에 군수, 서장 네가 책임질 테니까 몰랐다, 어쨌다, 소용이 없다, 책임을 물을 테니 단단히 주의해라 그래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읍니다. 못 합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못 합니다, 완도에서는. 마이크가 4개 있는데 그랬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증거를 대서 나도 조사할 테지만 여러분이 증거 대서 하기만 하면 누가 그런 짓을 시켰는가, 서장 아니라 군수 아니라 별놈이 있다고 해도 내가 장 총리한테 말해서 당장에 모가지를 끊을 작정입니다. 그런 소리를 못 합니다. 내 생리가 그렇게 못 생겼어요. 그다음에 서민호 부의장 강연하실 도중을 백차를 앞에다 세워 놓고 뒤에다 경비차를 대고 했다, 나 별로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박형근 의원 그전에 일제 시부터 경찰 하지 않았읍니까? 경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원래 내가 처음으로 간 길입니다. 처음으로 가니 경찰서장이 좀 안내쯤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찰서장이 안내 좀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뒤에 경비차 없읍니다. 누가 그렇게 잘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군수가 좀 따라오다가 간 일 있어요. 무슨 경비…… 아무리 못난 놈이고 소임이 없고 학대받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무임소 국무위원이 거기 왔는데 경찰서장이 그 먼 데 저 녹동까지, 광주에서 녹동까지 가는데 거기 좀 안내해 주었다고 그것이 그렇게 허물이 됩니까? 허물이 될 것이 있어요? 박형근 의원, 그전에 일제시대에 경찰 해 보았으니까 다 알 것이 아닙니까? 쭉하니 그전에도 말이야…… 뭐 그렇게 허물될 것이 있어요? 서민호 의원의 강연 사실이 그렇게 되었읍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 군청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늘여 놓고 강연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었어요. 이 사람 되었어 그래 가만히 서라, 길을 어디로 갈 데가 없느냐 그러니 길이 다른 데로 가려면 저 먼 데로밖에 갈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 가운데가 비었어 사람이 많이 오지가 안 했어요. 저리저리 갈리고 좀 터졌어요. 그래 내가 내려서 인사를 했으면 쓰겠으나 강연을 하시는 도중이니 그것 오히려 강연에 대해서 나쁜 영향이 갈 것이고 그래서 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길이 그리 갈 것이니까 미리 사람이 비키더구만요. 그럼 조심조심해서 가거라 잠깐 동안입니다. 말하자면 저기에서 이런 정도입니다. 거기만 비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를 지나간 것이 백차를 앞에다 세우고 경비차를 뒤에다가 가지고 내 그렇게 위엄 있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실례되었다고…… 서민호 부의장 그때 실례되었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뭐 조심성 있게 해 가지고 절대 실례 안 되도록 예의를 똑바로 지켰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고 야단입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의남이를 운동을 했다, 내가 시국강연을 했읍니다. 아 여러분이 다니면서 강연하기를 말이야 장면이가 정권 잡더니 전기가 깜빡깜빡 졸기만 하고 수도는 나오지 아니하고 돈은 귀하고 말이야 실업자 그대로 노두 에 방황하고 배고픈 놈 그대로 있고 이것 다 집어치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김일환이를 갖다가 상공부장관 다시 앉혀 가지고 전기 좀 밝게 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정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당최 할 계제가 없다 그 말이야. 시간이 없는데 김치 짠지 모두 말이야, 깍두기 같은 것은 이승만이 다 신 것 가지고 밥해 드리니까 시엄씨가 좋다고 할 리가 있어요? 앞으로 정월 초하룻날부터 좋은 양념해 가지고 밥상 드릴 때에 그때 맛 좀 보시오 해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명했어. 해명하면서 현하 우리 장 정권은 헌법이 이승만 때하고는 달라 가지고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어. 책임정치를 하고 있어. 책임정치라고 한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우리 민주당 행정부인 고로 수하를 막론하고 선거공무원이 되었거나 임명공무원이 되었거나 지위가 높으거나 얕으거나 간에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야. 책임을 지니까 우리는 책임지지 아니할 사람, 우리 당원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나쁘게 할 때에는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무엇이 틀립니까? 그런고로 우리한테다 한번 맡겨 가지고 당신네들이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걱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한번 맡겨 놓았으니 완전히 우리한테 맡겨 가지고 잘하고 못하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보아 주시오. 잘못한 일 하나도 없읍니다. 나 지금도 그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 없어요. 그런데 박형근 의원이 말하기를 박형근 의원하고 서민호 의원하고 여기에 당선되었지만 취직 하나도 시키지 못한다 그런 유치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유치한 소리 안 합니다. 돈 바쳐야 한다, 아마 어떤 분이 잘못 들었는가 봅니다. 내 말을 하기를 여기 여러분이 많이 모였지만 아무리 자식을 낳아 가지고 학교 좋은 데 졸업시켜 가지고 학사, 석사 다 해서 뺀지름한 이력서 바쳤자 이 정권하에 취직 못 시켰읍니다. 못 시켰어. 자 이것 질서정연하게 줄달아 서서 계장은 과장 앞에, 과장은 국장 앞에, 국장은 도지사, 장관, 대통령 앞에 전부 돈을 바쳤으니 바쳐 가지고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감투 밑천 뽑아 먹을려니까 돈 안 주면 취직 안 시켰다 그것이에요, 그전에는. 지금은 없다 그것입니다. 지금 돈 주어 가지고 취직시켜 준 놈 있기만 있으면 내가 무력하지만 나한테 얘기하며는 그놈 없다 그거야 내 그런 얘기를 했어! 돈 받고 일한 놈, 돈 받고 취직시켜 준 놈 그런 놈 있다고 하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놈은 우리 정권, 우리 정부에서는 용서 못 한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뭐 돈 주어야 된다고? 돈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승만 때가 그랬다는 것을 누가 잘못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형근 의원 그것 이해하세요. 그런데 나보고 선거운동했으니 선거장관이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파면…… 좋습니다. 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 그까짓 것 밤낮 앉어 가지고 말이여 월급도 없는 것 앉어 뭣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해싸도요 나는 민주당 편만이 아닙니다. 신민당 편도 많이 들고 있읍니다. 공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못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들을지 모르지만 공정하게 하자는 거야. 이승만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여론을 잘 들어 가지고 공정한 정치를 하자는 데 언제든지 내가 주창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둡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가지고는 그만둘 이유는 못 됩니다. 박형근 의원 잘 좀 이해해 주세요.

간단한데 이의 없읍니까? 네, 부흥부 소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

그러면 얼마든지 발언하겠다 말이지요? 그러면 발언할 때에…… 청구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하면 순서적으로 이 사람 다 드린 뒤에 여러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어요? 의사규칙에 있어 가지고 발언통지가 온 사람에 우선권 주지 않어요?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까 나 이 사람들 발언 안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말자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재정경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한마디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홍정표 의원 외 15인이 낸 신설조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36인, 가에 10표, 부에 1표로써 미결입니다. 또 한 번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36인, 가에 9표, 부에 2표로써 또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었기 때문에 본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박주운 의원이 제39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 발언에 관해서 잠깐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네 가지 점을 물으셨읍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있어서는 찬성이나 시기가 과연 적당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간명한 답변을 하셔서 즉 공산당을 막는 취지에 찬성하시는 이상에는 뒀다가 막는 것보다는 빨리 막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으로 핵심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두 마디만 더 첨가를 하자며는 처음에 시안을 내 가지고 각계의 비판을 받은 연후에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된 점은 삭제를 하고 정식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을 했읍니다. 그 정식 법안을 제출한 그 내용은 현재에 있어서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대체로 시인을 해서 이 정도는 공산당을 막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야당이나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대체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읍니다. 또 언론계에 있어서도 그 먼저 시안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읍니다마는 몇 가지 점을 삭제하고 정식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제안 이래 신문지상에도 별로 반대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언론계에서도 이번 정식 제안된 것은 공산당을 막는 데 꼭 필요한 정도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대회에서 연설하러 나오는 사람 자체가 그 법안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아니했지마는 덮어놓고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실소를 샀던 이런 일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이 법안을 4․19 지난 뒤로 미룬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려는 그 목적도 있겠지마는 무슨 트집이든지 잡아 가지고 반대성토대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을 딴 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즉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체의 조직을 강화하고 또 조직된 역량을 시험해 보고 또 그것이 신문지상에 나고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모아 온 사람들까지 사진에 촬영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서 마치 서울의 지난 22일의 대회만 하더라도 무슨 서울이 둘러빠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러한 신문의 사진과 기사 이걸 가지고 각 지방의 군에 다니면서 이것을 보고 이와 같이 지금 서울이 둘러빠지도록 야단이 났다, 대구가 그렇다, 부산이 그렇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직해야 되겠다 이러한 조직강화용으로 그 신문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만일 이것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하면 반대데모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익 측의 찬성데모가 있을 것이고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구 부산에서 100명인지 얼마인지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국회 앞에 와서 결사적 항쟁을 하겠다 이러한 보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익 측에서는 그러한 결사대를 분쇄하는 결사대를 우리도 조직하겠다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서 결국 시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늦추는 것은 도리어 공연한 잡음과 시끄러움을 유치할 따름이지 하등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면 시기로 보아서 이번 이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심의를 해 주면 가장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적기가를 부른다, 김일성 만세를 부른다 또 무엇을 한다 하는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5조로 처벌할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과연 처벌 못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자가 국회의원 여러분의 사서함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설명이 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질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는 자진지원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또 그 앞에 있는 제4조에는 선동․선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얼른 이 조문의 제목만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두 가지 조문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 조문의 내용을 들어다볼 것 같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국가보안법 제5조에는 자진지원할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려고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깐 얼른 생각하기에는 자진지원을 목적으로 적기가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또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자진지원할 목적으로 즉 제3조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이와 같이 되어서 전 3조의 행위를 국한해서 자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전 3조에 열거한 그 행위만에 한해서 자진지원을 하는 범행을 처벌하는 것이지 무제한한 자진지원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 3조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 제2조에 열거되어 가지고 있는 행위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제1조의 행위라는 것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행위라는 것으로 현행…… 적기가나 김일성 만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형법 90조 내지 99조에 규정된 행위에 한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조문들은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느냐 하며는 그것은 그 형법의 관계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거기에는 일일이 한 개 한 개의 행위의 그 형태가 명시적으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국가보안법 제3조에도 여기에 1, 2, 3, 4조 열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훑어보며는 거기에 적기가를 부른 행위 혹은 김일성 만세를 부른 행위 혹은 기타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는 그런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검사가 경찰서의 유치장에 와서 검찰을 하고 일일이 조사를 한다 또는 구속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한다, 석방을 하는 데에도 승인을 맡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현재 이 형사제도가 검찰이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상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검찰청법에도 몇 개 조문이 있고 형사소송법상에도 몇 개 조문이 있고 그 이상의 법령에도 이러한 대원칙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제도상의 대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에는 또 그러한 것을 그렇게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인 이상에는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의 조문에 의하여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상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지나치게 검사가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그것을 적당히 조절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로 검찰의 중립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였었는데 지금 경찰의 중립화, 검찰의 중립화라는 용어에 있어서 그 중립화라고 하는 것의 성격 또는 한도가 어떤 것이냐 하며는 그것은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이용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그 한도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작용의 범위 내에 제한이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3권분립의 경우에 법원이 독립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을 완전히 행정부의 권한의 범위 이외에 내보내서 독립을 시킨다거나 검찰을 행정권의 범위 밖으로 내보내서 독립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3권분립의 제도가 아니라 4권분립이나 5권분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또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중립화 또는 검찰의 중립화라는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마는 그 한도는 당연히 일정한 선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여 검찰 자신이 검찰의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이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검찰청법에 명문으로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독을 할 뿐이지 구체적인 사건이나 개개인의 검사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 그러한 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검찰관 자신이 탄핵,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는 규정에 의해서도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러한 제도가 검찰에 대해서는 중립화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요점만 답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니 더 보충설명 들어보지요.

이번 표결이…… 표결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규칙으로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수정안이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수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받았읍니다. 그랬으면 의당 의장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그런데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은 그대로 표결을 했읍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받았다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은 다시 해야 됩니다. 표결을 다시 해야지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이라고…… 원안을 우리가 물어 가지고 표결에 부쳐야지 그 안을 박주운 의원의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받았으니까 그 안을 받아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합쳐서 표결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박주운 의원의 안을 단독으로 이렇게 표결에 부친다고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받았다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다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박주운 의원의 안을 그대로 찬성한다고 하는 것하고 자기네 그 원안에 그대로 합쳐서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한다고 하는 것하고 받는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은 수정안을 거기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합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데 의의가 없다는 얘기고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박주운 의원의 안을 그대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를 ‘금후’로 고쳤읍니다.

그러면 지금 송방용 의원이 동의하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읍니다. 5. 원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2. 제2항 중 ‘호선하여’를 ‘호선하며’로 한다. 3. 제3항 중 ‘에서’를 삭제하고 ‘투표를 얻어야 한다’를 ‘득표로써 결정한다’로 한다. 4. 제4항 중 ‘감독한다’를 ‘감독하고 심판관회의의 의장이 된다’로 한다.

없더라도 물어야지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다수의 힘으로 이 정당한 보고서를 갖다가 묵살하고 이런 사문서를 갖다가 여러분이 강행하려고 하며는 우리 신민당은 일절 퇴장한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내려갑니다.

옳습니다. 좋은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써 붙인 것은 질의조로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랐읍니다. 다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의사일정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굳이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습니다. 제2항을 의사일정에 올리겠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태여 시비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김영삼 의원 나오세요.

2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고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2조1항에서 부정축재 대상의 범위가 전부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래 놓고 이 부정축재의 금액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이 본 법안에 보면 어디 규정한 데가 없읍니다. 이 산정하는 부정축재액의 기준을 이 이 정권이 물러난 4월 26일 그 현재로 해서 산정기준을 두자 이렇게 제가 이 신설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정축재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다면 취득 당시의 액수를 우리가 일일이 그 기준으로 한다면 대단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부정축재기간을 8년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대부분 나왔는데 만일 8년 전의 취득금액과 또 혁명 당일의 취득금액 이것은 그간 우리나라 물가변동이 격심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3, 4배 또는 십수 배 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령 5년 전이나 8년 전에 5000만 환 취득한 사람하고 혁명 직전에 5000만 환 취득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액으로 해서 처단하기는 대단히 조리상으로 보아서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획일적으로 이 혁명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자, 그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이 수정안에 보시다시피 전부 기재되어 있읍니다. 즉 이전에 취득한 액은 한국은행의 조사한 물가지수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만일 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은 이 부정축재위원회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 가지고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가액을 산출해 내자 이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사전에 연락이 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두 의원 나오세요.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한액은 없어요. 100환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제한액을 만들어 놔야지요!

이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은 본시 우리 민의원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미수복지구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와 각 지방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히도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서 이 수복대책특별위원회로서는 법률안을 낼 수 없다 해 가지고 각하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내무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서 지금 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할 적에는 내무부와도 이것을 상세히 서로 의논을 했고 또 현지 출신 민의원의 의견을 일일이 참작을 했고 또 현지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서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현지의 실정에 맞고 대한민국 전반에 있어 가지고 하등의 모순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낸 안과 내용에 있어 가지고 행정구역 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내무위원회안이 수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중에서도 지금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 5000 이상의 면에는 선거…… 면장을 선거를 하고 지방의회를 두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을 냈읍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서 7000명으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지금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경비관계를 말씀하십니다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관한 경비인데요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단 지방세 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율에 비례하여 국고부담을 경감한다’ 이것은 5000이 되거나 7000이 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국고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 이상의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면장을 선거를 하고 역시 면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면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7000으로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수복지구 전체에 있어 가지고서 면장을 선거하는 그 면의 수효가 대단히 적어 가지고 일반인은 선거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복지구도 옛날과 달라 가지고서 모든 면이 향상되고 발전되었는데 같은 국민으로서 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은 선거권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도의 도지사 선거하는 권한까지도 없어 가지고서 남이 투표하는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느냐고 의사당 앞에 와서 우리도 참정권을 달라고 데모를 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도 나중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가지고서 수복지구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자각을 주어야 되고 따라서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용기를 주어 가지고서 하루빨리 모든 면이 후방이나 마찬가지로 균등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이 수복대책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서 수정한 부분은 나중에 제2독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이 법률안을 조속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가지고서 수복지구민들이 갈망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수복지구가 의붓자식 취급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 가지고서 사상적으로 동요되는 이러한 위험한 면을 막아 가지고서 하루빨리 수복지구에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찬성 겸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한…… 가만히 있어요? 네, 나오시오. 법사위원장이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히 하신답니다. 1.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① 제2조 중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를 ‘자로 한다’로 한다. ② 제5조제1항 중 ‘선거인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삭제한다. ③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거인의 자격 유무는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선거는 임기완료인 경우에는 완료 20일 전 사임, 사망,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항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 순으로 추천한다’를 ‘과반수 출석으로 선출한다.’로 한다. 동조 제1항제2호 중 ‘법관’을 ‘선거인’으로 한다. 동 제1항제5호에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 회장, 단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경우에는 그중 1. 직위의 권리만을 행한다’를 가한다. 동조 제2항 중 ‘추천인단’을 ‘후보자선거인단’으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추천’을 ‘선출’로 한다.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는 선거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2항에 규정된 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에는 후보자선출회의에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⑥ 제11조제1항 중 ‘추천’을 ‘선출’로 하고 제2항 중 ‘추천인’을 ‘후보자선출인’으로 한다. ⑦ 제12조제1항 중 ‘전국적으로 계산하여’를 ‘각 투표구단위로’로,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정수의 과반수’로 각각 수정한다. ⑧ 동조 제5항 중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출석인원’으로 수정한다. ⑨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투표 및 개표는 각 고등법원 관할단위로 한다.’ ⑩ 제1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에 의한 선거는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며 각 투표소 및 개표소에는 법관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이 감표원으로서 투표 및 개표에 참여한다.’ 동조 제2항 말미에 다음과 같이 가한다. ‘유효의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동 제3항 중 ‘고등법원장’을 ‘고등법원 직원 중에서 이를’로 한다. ⑪ 제16조 중 ‘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를 삭제한다. ⑫ 제18조 중 ‘추천’을 ‘선출’로 하고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이익’ ‘재산상의 이익 또는 신분의’로 수정한다. 2.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에 좌의 단서를 추가한다. 단 자격산정기준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제5조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법관 자격 있는’을 삭제하고 ‘국회참의원의원 1인, 민의원의원 2인’을 ‘국회참의원의원 2인, 민의원의원 5인’으로, 제4호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각 고등검찰총장’으로, 제5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5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법관 중 6인은 선거 당시 법관으로서 재직한 자 중에 2인은’을 ‘대법관 중 반수는 선거 당시 법관으로서 재직한 자 중에서 반수는’으로 하고 제2항을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9조에 좌의 단서를 추가한다. 단 자격산정기준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이하 각항을 순차상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품의 접수’를 ‘금품의 접수 및 알선’으로 한다. 제19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0조와 제21조, 제22조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20조 ① 당선인이 본법에 규정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장은 그의 판결서 등본을 법원행정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본법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당해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인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3.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중 수정안 안 제7조제1항제2, 제3, 제4, 제6의 각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2호를 신설함과 동시에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2.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4.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인을 10년 이상’을 ‘선거인을 5년 이상’ 제7조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대법원장, 대법관’ 다음에 ‘법과대학장’을 추가한다. 제9조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후보자는 인격과 학식을 겸비하여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의 품위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33조에 규정된 직에 있던 자와 10년 이상 법과대학 교수의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 5.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제1항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 순으로 추천한다’를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로써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후보자가 선출된 기일 전에 그 관의 자격을 상실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결과를 기록 작성하야 투표, 개표에 관한 상황을 기재하고 투표․개표입회인과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인은 법원조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 중 ‘고등법원’을 ‘지방법원’으로 수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10년 이상’을 삭제한다. 제9조 다음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① 입후보하려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거인 20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법원행정처장에게 선거일 7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법원행정처장은 선거일 3일 전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시에는 후보자의 이력을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중 ‘각 고등법원’을 ‘각 지방법원’으로, ‘각 고등법원장’을 ‘각 지방법원장’으로 수정한다. 7.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4조제2항 중 ‘선거일 5일 전에’를 ‘선거일 7일 전에’로, 제3항 중 ‘공시 후 2일 이내에’를 ‘공시 후 4일 이내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대법원장, 대법관 및 각 고등법원장 2. 국회 각 원 의장이 각 지명한 선거인 자격 있는 참의원의원 2인, 민의원의원 4인 4. 검찰총장 및 각 고등검찰청장 5. 4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에서 각 2인 제7조제3항 중 ‘3배 이상’을 ‘3배’로 한다. 부칙 제4항 중 ‘2배 이상’을 ‘2배’로 한다. 8.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수정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법원장, 대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수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국적으로 계산하여’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법원장이 지명한’과 ‘검찰총장이 지명한’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을 각 삭제한다.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 중 ‘대법원규칙’을 ‘국무원령’으로 수정한다. 9.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대한 수정안 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인은 법관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법관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선거에서 이를 선출한다. ② 제7조제1항 각호의 추천인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②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선거인단의 정수는 100인으로 하되 제2조의 예비선거 공고일 현재 법관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50인, 기타의 자 중에서 50인으로 한다. ② 예비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한다.’ ④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법관’ 다음에 ‘고등법원장’을 삽입하고 제5호 중 ‘대한변호사협회장’ 다음에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의 회장’을 삽입한다. ⑤ 제8조제1항 중 ‘6인’을 ‘5인’으로, ‘2인’을 ‘3인’으로 수정한다. ⑥ 제12조제1항 중 ‘전국적으로 계산하여’를 삭제한다. ⑦ 제14조제3항 중 ‘각 고등법원에’와 ‘각 고등법원장이’를 삭제한다. ⑧ 제16조 중 ‘선거운동은’을 ‘본법에 의한 선거 또는 예비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은’으로 수정한다. ⑨ 제18조2항 중 ‘선거운동을 한 자’ 다음에 를 삽입한다. ⑩ 제19조 중 ‘본법에 의한 선거’ 다음에 ‘또는 예비선거’를 삽입한다. ⑪ 부칙 제2항 중 ‘대법원규칙’을 ‘국무원령’으로 수정한다. 10.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당시 법관으로 재직하지 않은 자는 2인을 초과하여 선출할 수 없다.

오늘 대개 신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그 발언을 했는데 저 역시 신민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것과는 전연히 달습니다. 다르고 지금 외래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안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읍니다.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고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올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무엇인고 하니 이게 아마 민주당 정부를 아마 위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고 하게 되어지며는요 만분의 하나라도 지금 입법에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며는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더 일반국민의 지탄을 받을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주기를 바라요. 왜냐고 하며는 아까 여러분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외래품 판매금지에 대상 되는 사람은 지극히 미약한 사람들이지마는 밀수의 루트가 되는 사람들은 다 아주 좀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아주 단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못 막고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밀수법이 없어 가지고 못 막습니까? 밀수방지법이 없어서 못 막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하고 있읍니다. 못 하고 있으면서 말이지요, 이제 그 잔약 한 그 사람들에게는 과연 갈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입법한 정신으로써 그것은 막아지는 데로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요 아마 공무원들 월급 올려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배가 고파서 공무원이 못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공무원들에게 왜 그런 짓까지 하느냐 하고서 내가 지적하라고 해도 그 몇 사람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서는 못 삽니다. 아니, 이게 가령 PX에 가서…… 밀수는 있다고 가서 취체는 못 합니다. 가서 점심 한 그릇 못 얻어 먹습니다. 어떤 밀수업자에게 나가서 단돈…… 저녁게니 값 못 얻어 먹습니다. 뭐 양식 한 되 값 못 얻습니다. 그래도요 이것 해 놓면 이 잔약한 사람들에게 나가서요, 뭐 내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무슨 상반되는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요. 그 양반들 요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 양반들 밥 만들어 줍니다, 밥 만들어 줘. 그 공무원들 봉급…… 그 빈한한 공무원들 봉급 보충하는 그 길 열어주는 것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방지법은 못 됩니다. 무슨 방지법이 되어요? 가서 점심 한 끼 사 주고 그 물품이나 보아 가지고서 적당히 처리하면 다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러한 민원만 높아 가고 외래품은 그대로 성해 가고 있고 양심적이고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막아놓니까 그 암취행 하기 때문에 값이 높아 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고 원망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망은 민주당 정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과연 입법하는 목적 그대로써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 입법을 지금 요구한다고 할 것이면 정말 너무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정부의 자기 실력을 스스로 모르는 것이올시다. 암만 국회에서 이 법을 세우고요 민주당 정부 고위층에서 이 법을 세워놀려고 그래도 장관이 나가서 밀수방지…… 저런 것 무슨 판매하는 것을 취체하러 댕기겠읍니까? 수족이 안 들어줍니다. 수족은 전부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래 가지고서 민주당에 자꾸 원성만 자꾸 높아 갑니다. 그러니 이미 이 법을 나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지금 만들은 저것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암만 법을 물샐틈없이 만들어 놓아도 아주 그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악이용하는 것인데 마침 작난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 뭐 급하게 할 것 없고 다시 좀 모든 그 잘못된 폐단을 막을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잘 해서 만들어 가지고서 이 법을 통과해야 되지 흐리멍텅한 저런 걸…… 아까 김 장관께서도 사실 모든 부족한 점과 불비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나중에 실지에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모든 결함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입법 당초부터 불비된 것을 알면서 그 법을 이렇게 억지로 통과해 가지고서, 졸속에 통과해 가지고 나중에 폐단이 많을 그 점만 보아서 실상은 오늘 이렇게 통과될려고 강요를 말고 좀 더 수정하고 이렇게 완전한 법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발언청구하신 분이 두어 분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마치기로 했으니까 이상 양해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대일외교 및 부정선거에 관한 질문은 끝을 맺겠읍니다.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내무부장관 신현돈 법무부장관 조재천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배정 민정구락부 위원명 상임위원회 장익현 국방위원회 ◯의안 △의안 제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써 제1독회를 종결하고 2독회를 부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박해충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내려갔읍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국민의 여러 가지 주목하는 가운데에 중석사건을 조사하는 동안에 여야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이 중대한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 보고서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들은 신경을 썼고 여하한 무리를 하고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가 합동해서 단일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은 할 수 있으면 저는 늘 사적으로나 또한 공식회의에서도 장면 국무총리까지 우리 조사위원회에 소환해서 증언을 듣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다수의원의 반대도 있었고 하루 속히 이 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했고 회기가 12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12일 전에는 여하한 일이 있든지 국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의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일 토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최종적으로 우리는 보고서를 완전히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오후에 본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조사위원들이 전원이 모이기로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요구에 의해서 우리들은 서 부의장실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임기태 위원장, 이상돈 의원, 박해충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이 모였읍니다. 오후 2시부터 우리들은 아마 회의를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에 일반보고서는 속기록에서 발췌해서 중요한 것만 넣었으니 이것은 문제 할 것 없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딴 것은 문제 할 것 없이 결론만 가지고 애기하자 이래 가지고 결론을 얘기하기를 시작했읍니다. 그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사건은 정치적인 흑막 이런 용어가 있었읍니다. 이것 박해충 의원이 그것은 기어이 깎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상거래상 흑막이 다 이렇게 그치자 이랬읍니다. 그래 우리 그것도 고쳐 주었읍니다. 고쳐 주고 그러면 그 결론에 있어서 장 총리가 어떤 문제에 장 총리가 문창준이를 임명했고 장 총리가 관련되었다는 이런 어구가 있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해충 의원이 굉장히 반대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이상돈 의원과 내가 그러면 고위층이라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안 되겠다 또 그것 제 마음대로 또 깎았읍니다. 그것도 그래 가지고 이래 한참 깎고 있는 도중에 한참 하다가 오후 아마 상당히 늦게 되었을 것입니다. 4시경…… 한 2시간 했읍니다. 하다가 박해충 의원이 이것 뭐 다시 합시다,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합시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것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늦어도 우리는 모레 월요일 날 회의에는, 12일 날 본회의에는 이것을 상정해야 되겠다, 그래 실제 문제에 있어서 여당의원들이 보고를 빨리 하자고 서둘렀읍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오늘 결과를 지어야 되겠다 이래 주장을 해 가지고 영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 저 같은 사람도 웃으면서 참 언제나 야당이 소수만 있다가 오늘 같은 날 참 한번 다수가 되어 본다고 한번 웃기까지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동의를 했읍니다. 정 그러면 박해충 의원이 이 문제에 합의를 안 해 주면, 만장일치로 합의를 안 해 주면 다수결로 하겠다 그래서 위원장이 의견을 물었읍니다, 이상돈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김영삼 의원은 어떠냐? 나는 찬성이요. 그래 위원장이 자기 찬성이요 이래 가지고 3 대 1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수표결 한 일이 없읍니다. 의례히 너댓 사람 모여 있으니까 위원장이 당신 의견 어떻소, 당신 의견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표결은 아마 서너 너덧 번밖에 안 했읍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해서 이 결론이 3 대 1로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박해충 의원이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난 뒤에 위원장이 그러면 이 결론은 결정이 났으니 이제 처리안을 합시다 그래서……

이 법안은 원래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 나왔어요.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법안이 아니다 하는 것도 처음에 주장을 했었고 또 기어이 그냥 강행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게 된 시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안 하도록 반대를 했었읍니다마는 반대하는 수는 적었고 찬성하는 수가 많아서 여기까지 왔읍니다. 다른 의원들이 오전시간에 다 말씀들을 하셔서 말할 부분이 별로 없읍니다. 또 말씀하면 결국 오전에 다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제가 되풀이하는 것같이 되니까 말씀을 하기가 싫습니다마는 대체로 관세법을 강화해 가지고 완전히 막아 버리면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관세법은 흐물흐물하니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밀수를 해 오는 것도 관헌 하고 짜지 않으면 해 오지 못한다 이것이 부산 일대에서 다 참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 것같이 얘기들이 되어 있읍니다. 단순히 장사사람만이 밀수를 해서 오지 못한다, 반드시 벼슬아치들하고 나눠먹기 위해서 짜고 가져 오지 장사사람만으로서 밀수품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아마 부산 일대에서 사는 이는 다 그것이 그러므로 해서 먼저 들어오는 근원을 잘 막어버리며는 국내에 들어와서 먹고살 도리가 없으니까 구멍가게라도 내놓고 이런 것 저런 것 사다 파는 그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도 세관이든지 기타 모든 기관을 강화해서 들어오는 원 구멍을 막어버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떤 쌘님이 들에를 나갔다가 하늘에서 비 올 기색은 없는데 자기 논을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논에 논두렁에 가서 구멍이 하나 펑 뚫어져 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이 밑으로 자꾸 빠져 나가거든요. 아 이 영감님이 아 하늘에서는 비 올 기색도 없는데 내 논에 물이 이렇게 빠져 나가면 되겠느냐 해서 그 점잖은 이가 이놀을 막느라고 자꾸 막었답니다. 아무리 막어도 도로 금방 터져서 도로 물이 나아가고 도로 나아가고 이것 사람 기가 차요. 그 자기 집 논에서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막어 놓으면 금방 터지고 막어 놓으면 금방 터지고 이런 사람 상할 일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데 자기 집 머슴이 어디를 갔다가 썩 오면서 ‘아 영감님 무얼하시는 거라우? 아 집에 논물이 저 다 안 빠져 나가냐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아무리 막어도 도로 터지고 도로 터지고 안 막어진다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사방 수십 번을 막었는데 선 자리에서 도로 터진다. 그럴 리가 있나요’ 하더니 머슴이 달려들어서 흙 한 덩이 갖다가 꽉 막으니까 꽉 막혀서 안 내려가거든. 그때사 이 영감님 딱 무릎팍을 치면서 수방기원 이라니 물은 그 근본을 막어야 한다고 그 학리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영감님이 보니까 물 나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가는 구멍을 뒤에서 막으니 터고 나아가고 터고 나아가고 할 밖에요. 머슴이 나와서 그 근본을 딱 막으니까 대번에 잡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관을 강화하고 관세법을 강화해서 들어오는 구멍을 원 구멍을 막어버려야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해 놓아두고 들어오는 그 물건을 그 안타까운 장사사람들이 사다가 파는 이것을 정부 몰수해서 꼬실러 버리자 이것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법률을 자꾸 만들어서 압박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나라 안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오해입니다. 법률을 안 만들어도 나라 안 형편이 잘 되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야 정치역량이 있는 정치가이고 그 나라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자꾸 법률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민중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다시 말하면 전 강토를 감옥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모양의 법률을 해서 일반사람을 구속할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 진시황이가 만리장성을 쌓 가지고 만년이나 그 진시황이 자기가 해 먹고 살 것같이 생각했지마는 안 망합디까? ‘가진고법’이라고 진나라 때 같이 법을 많이 만든 때가 없었어요. 법도 많이 만들고 만리장성도 쌓지마는 결국 망하고 말지 않었읍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열복 하고 살고 편해지며는 제절로 좋아지는 것인데 나라 안 경제기구가, 경제형태가 다 먹고살기 어려워서 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 천지인데다가 자꾸자꾸 이렇게 까다롭고 고약스러운 법률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구속할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법이 전연히 없어서 도리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관세법이 있으니 그놈이 약하면 좀 더 강화하고 세관 있고 또 경찰도 있고 해안경비대도 있고 다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잘 활동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잘 막어주며는 또 그것 아닌 소위 유엔군 피엑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한미 행정협정 같은 것도 빨리해서 이것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만들고 그저 어쨌든지 들어오는 원 구멍을 막어버리는 수방기원이라니 구태여 인용할 말이 아니라도 원 구멍을 막어버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엽말단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법률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갑갑하게 만들, 숨막히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도모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할려고 하면 오전에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한 것을 또 재독하는 것이 되기 까닭에 제가 이런 정도로 간단히 질문을 하고 내려갈렵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대체토론은 없읍니다. 제2독회로 넘기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오늘은 시간이 한 4분 남었읍니다마는 산회하는데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네, 산회 선언합니다. ◯출석 의원 수 ◯의원의 이동 △의원의 자격상실 박종길 의원 4월 25일 자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됨 ◯청원 부탁

이 발언 마친 다음에 설명드리지요.

‘특히’를 ‘금후’…… 내가 보건대는 ‘특히’가 낫지 싶어요, ‘금후’보다. 왜 그러냐, ‘특히’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부 고위층뿐 아니라 하급관리도 부정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은데 특히 고급관리 이놈을 먼저 쳐라 이리해서 아마 ‘특히’를 넣었지 싶어요. 그러니 고급관리…… 잔잔한 그 잔…… 무엇을 하지 말고 큰 놈부터 먼저 해라 말이에요. 윗물부터 먼저 밝히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특히 지극히 협조하고 싶어요. 나는 ‘특히’ 넣는 것을 오히려 옳다고 생각해요. 하급관리도 부정이 있지만 특히 고급관리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히려 ‘금후’보다도 ‘특히’가 더 낫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왜, 이것은 고급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도 이것이 낫고 또 행정기술상으로도 이것이 낫고 또 국가 장래를 보아서도 이것이 낫고 미학상으로는 별 뭐 차 없읍니다. 그다음 ‘4’, ‘정부는 국토개발사업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하는 문제와 ‘경계’하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강약의 차뿐입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강약의 차입니다. ‘경계’하는 것은 좀 약하고 ‘배제’한다고 하면 좀 강합니다. 현재 그런 기색이 보이니 이것은 없애 버리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도 없도록 해라 하는 좀 정치적인 하나의 배제하는 방법의 강약의 차지 이것도 미학상으로 무엇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의서를 내는데 대내놓고 그만 강하게 문자 나열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흐리멍덩하다는 것은 무엇 표현의 방법이 약하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표현방법은 아주 예절을 다 지키고, 가령 우리 3․1 독립선언서를 보십시오. 예절을 다 지키고 해도 할 말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은 웃어 가면서도 뼈아픈 소리 할 수 있읍니다. 반드시 성을 내고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질러야 뼈아픈 소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얼마든가 골자 있는 말을 할 수 잇어요. 문장은 수월케 하더라도 골자가 중한 거예요. 이 골자는 사실에 있어서는 흐리멍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구체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참 이런 점 뼈가 아프도록 국민들이 보면 참 이런 글은 옳게 했다, 이것 좀 고쳐 주어야 되겠다 이런 긍정이 나오도록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지극히 추상적이라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좀 생각하면 아, 이것은 이렇다 할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남이 발견 못 한 것을 구체적으로 더 열거해서 아참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건의안을 내는 것이 건의안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하에서 나는 이 건의안을 지극히 약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문구가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면 욕하고 말이에요, 누구 모양으로 내 이번에 데모도 보았읍니다마는 나 데모에 대해서는 나도 혁신에 속합니다마는 내 불괘히 여겼읍니다. 왜, 이 문제와 다르지마는 봉화 불을 들고 데모하는 것 나는 절대 반대했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장면 정권 이완용같다’ 하고 한 거요. 나는 그것을 반대했읍니다. 왜 가혹한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온건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현실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된다 말이에요. 오히려 가혹하게 해서 국민에게 불신을 가져오고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 있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싫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건의안은 약했으면 약했지 이것은 야당이니까 정부를 무엇 공박하기 위해서 낸 건의안이 아닙니다. 내가 실례의 말이지만 김용성 의원이 패기가 만만한데, 아주 용기도 만만한데 건의안 내는 것 보니까 신통치 않아요. 하필 낸 것이 요런 것밖에 안 되는가 싶어요. 실망했읍니다. 김 의원에게 미안합니다마는…… 그저 이 정도니까 자구상으로 큰 무엇이 없으면 무수정 통과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심의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재야․재조 법조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심의경과를 지금 주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도윤 의원 외 여러 분께서 내놓으신 이 원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했고 또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수정안을 내셨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임문석 의원 외 여러 분께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오늘 우리 법사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임문석 의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을 한 결과 임문석 의원 수정안을 제안자가 받어들일 것 같으며는 종래에 재조, 재야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대립된 이 견해의 차이는 상당히 완화될 것 같고 또 임문석 의원 수정안이 재야, 재조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그 거리를 많이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그 수정안 정도라면 재야나 재조에서 그다지 큰 반발이 없을 것으로 알었기 때문에 제안자인 주도윤 의원께서도 임문석 의원 수정안을 받어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사위원회의 수정안 가운데에 있어서 임문석 의원 수정안과 대치되는 부분은 철회하기로 하고 또 수정안을 내신 분 중에 그 가운데에 임문석 의원 수정안의 그 취지와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채택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합의를 보았고 그러한 한편으로 절차에 관한 것 받어들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받어들이는 것이 제안자 측에서도 좋겠다고 생각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간편히 하기 위해서 다음에 주도윤 의원이 자기의 소신을 여기에 와서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수정안 가운데에 이 조항 중 임문석 의원 수정안과 대치된 부분을 여기서 철회하기로 하고 그 조항을 우선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고 또 많은 수정안 가운데에 우리가 받어들이기로 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올리고 그래 가지고 주도윤 의원이 그것을 받어 주신다면 의사진행이 빨리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으신 분들은 임문석 의원 수정안을 잘 검토하신 다음에 그 정도라면 자기 수정안을 철회해도 좋겠다 하는 판단을 내리신다면 자진해서 철회해 주시면 의사진행이 빨리 될 줄로 알고 먼저 이 법사위의 수정안 철회□ 부분을 여기서 읽어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수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일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아 주시면서 첵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 철회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1항 중 ‘선거인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삭제한다. 그 부분 또 3으로 되어 있는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인의 자격 유무는 선거관리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요 부분, 제5조에 관계되는 것은 1항 중, 2항 중 하는 것 그 부분. 다음에 유인물 3페이지에 제7조제3항 중 ‘추천’을 ‘선출’로 한다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입니다. 제7조제3항 중 이 유인물 제3페이지예요, 유인물 3페이지에 제11조제1항 중 ‘추천’을 ‘선출’로 하고 제3항 중 ‘추천인’을 ‘후보자선출인’으로 한다 그 부분이 철회됩니다. 제12조제1항 중 ‘전국적으로 계산하여’를 ‘각 투표구 단위로’ 그 부분을 철회합니다. 또 유인물 4페이지에 제14조 ‘유효투표의 기준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그 부분이 철회되고 제14조제3항 중 ‘고등법원장’을 ‘고등법원 직원 중에서 이를’로 한다 그것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 수정안 가운데에 받어들여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개별로 수정안 내신 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원 외 열 분이 내신 수정안 가운데에 ‘각 지방법원장’ 이것은 넣으며는 균등을 잃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고등법원장’은 임문석 의원안 가운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홍영기 의원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제7조제1항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는 홍영기 의원 수정안 이것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또 조일환 의원 외 여러 분이 내신 수정안 가운데에 제7조제1항 중 이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에 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후보자가 선출된 기일 전에 그 법관의 자격을 상실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요 부분 이것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또 조일환 의원 수정안 가운데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결과를 기록 작성하여 투표, 개표에 관한 상황을 기재하고 투표․개표 입회인□ □□ □□하여야 한다’□ 요 신설조항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봉재 의원이 내신 수정안은 자진해서 철회하신다고 하셔서…… 그렇지요, 김봉재 의원?

제한액은 없어요.

제3호 ‘대법원장직에 있었던 자’ 이 3호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4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검찰청 다음에다가 고등검찰청을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박주운 의원하고 한종건 의원이 내용이 같은 수정안이므로서 이를 일괄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호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호에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한종건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겠어요? 임문석 의원과……

그렇지 않습니다. 유옥우 의원이 그것은 아마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든 수정안은 수정안 자체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 수정이라는 자체가 이 원안에 대한 것을 깎고 꾸미고 보태고 하는 것이 수정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언제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역시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이 원안에 살을 붙이든지 깎든지 할 때에도 그것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올시다. 원안이 원체 테두리가 통과되기 전에는 수정안은 언제든지 따로 물을 수가 있읍니다. 아마 유옥우 의원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뭐 낭독할 필요 없겠지요? 원안 물을 필요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원안과 수정안이 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조 유옥우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유옥우 의원 설명하십시오. 유옥우 의원, 여기에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이것이 유옥우 의원 12조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13조 삭제라고 하는 것은 의의가 없어졌읍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13조는 장영모 의원 나오셔서 13조에 대한 수정안 설명하세요.

본 질문은 아마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주도윤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답니다.

앉어서 조용히 하시오! 박해충 의원, 앉으시오, 앉으시오, 앉으시오! 그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앉으시오, 앉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퇴장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한테 그 보고를 낭독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하고 퇴장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야 낭독하는 사람이 보고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그 사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발언은 문서로 얘기하거나 구두로 하거나 오늘날까지 이 중석사건에 있어 가지고 수십 회를 거듭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당한 보고냐 아니냐 또는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은 의장으로서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장부터 먼저 한다는 그 졸렬한 행동은 잘못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 중석사건에 있어서 긴급발언을 요청을 해서 문서로도 낭독을 하고 또 구두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해 왔읍니다. 여러 수십 회에 거듭해서 했는데 오늘 박해충 의원이 낭독한 것에 있어서 그야 자기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이상에는 보고서가 될 수 없읍니다. 본회의 취급하는 보고서는 아니올시다. 그거야 자기 멋대로 보고서라고 하든지 또는 이유서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구실삼아서 퇴장하는 것은 졸렬한 방안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국민이 욕합니다. 이놈의 정사라고 맡겨 놓으니까 의사당 안에 앉아 가지고 밤낮 중석불 가지고 밤낮 한 소리 되하고 한 소리 되하고 서로 인신공격하고 이래 가지고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것 무슨 꼴입니까? 그동안 그만큼 진행이 됐으면 국민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맞건너다 보고 밤낮……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는 행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는 도리가 없어요. 퇴장하는 데 대해서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원이 부족이올시다. 성원만 되면 표결하겠으나 성원이 부족이올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 한 가지는 아까 박권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중대한 신상발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광표 의원이 답변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 중석불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끝나기 전에 도중에 발언을 줄 수가 없어서 발언을 허락하지 못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 육군준장 이규광 사건의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여기 대한 국정감사라고 했지만 본회의가 폐회되면 국정감사권은 없읍니다. 다만 조사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조사라고 해야 옳을 것인데 조사하는 데에도 본회의에서 허락이 되면 증인도 부르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것을 본회의 동의를 얻어달라고 해서 본회의가 휴회가 되더라도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할 수가 있는 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성원이 부족이올시다. 성원이 되기 전에는 이것을 결의를 못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회의시간이 벌써 넘었읍니다. 5분이나 넘었는데…… 가만히 계세요. 이 회의시간을 잠시 연장해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상공위원장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상공위원회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상공위원장의 얘기를 간단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박권희 의원에게…… 아, 홍광표 의원에게 발언 안 줄 수가 없읍니다. 이 신상……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홍광표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입장세를 일반적으로 낮춤으로써 지방세 3억 환 정도의 감수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 관세법을 개정해서 외국영화 필림 1메터당 300환씩 하던 것을 정부에서 3100환으로 인상을 해 왔고 우리 재경위에서 4000환으로 올렸읍니다. 그런 관계로 현행 세율보다 외국영화에 대한 관세수입이 약 13억가량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그 징수금 13억 가운데에서 이번 입장세를 감수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수입이 감수되니까 그 정도로 국고에서 별도로 보조해 주자 대개 이렇게 부대조건으로는 되어 있지만 정식으로 그것을 부대결의해서 예결위에 돌리지 않었읍니다. 정부 당국으로서 이 점은 아마 우리 재경위하고 같이 고려할 점이 있고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쯤 양해해 주십시오. 단지 이충환 의원 이제 말씀하시는…… 내무장관 말씀하시는 18억 문제는 이것은 국세와 다르고 지방세로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특별행위세입니다. 우리 재경위로서도 이 점에 있어서 법률입안자는 혐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썽이 많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안이 나오지 않었지만 이 지방특별행위세를 폐지하자는 그런 안을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무분과위원회에 소관되어 있겠고 또 정부 당국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인 입장세에 관해서는 입장세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을…… 관세를 증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하겠다 이쯤 되어 있읍니다. 이쯤 양해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필림에 대해서 약 14억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별도로 고찰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시고 각자 좌석에 앉아 주세요. 의장으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마디 제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이 법이 두 가지 법, 데모규제법이라든지 또는 국가보안법을 수정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듣자면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늘 접촉해 보니. 그러나 혹 한두 사람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 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것을 지금 내놀 시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늘 나는 들어 왔어요. 지금 내놀 시기가 아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을 반대하는 데에도 이유가 안 있읍니까? 또 정부 측으로서도 반대하는 편의…… 혹은 여당으로서도 반대하는 편의 이유를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 편 의견을 다 존중해서 이 시기문제, 가사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기념식을 하는 19일 날 그것을 전후 가까이 해 가지고 국민이 격동하는 그 시기에 이것을 내서 일부에다 빙자 거리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빙자거리가 돼요. 그냥 데모를 할려니 빙자가 없고 무엇 하나 티꺼리를 잡고 그것을 빙자를 해야 되겠는데 저번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 온 이것을 들고 나와서 그 기치 밑에 붙을 사람이 아마 그때를 이용하고 될 수 있으면 격동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빙자하고 한데 모일려고 하는 그것을 야당이 걱정하는 몇 분의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기는 아무래도 연장을 안 하고는 국민…… 아마 중요한 각 분야에서 자기에 관한 법률안, 한 개의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가 법이 안 되어서 큰일 났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한 6, 7차 그들을 만나서 걱정 말라 걱정 말라 그랬읍니다. 또한 이 사람들도 상당히 초조해 가지고 간부들이 와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이외에도 내가 알기에도 급한 법률안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 있으니 피차가 다 양해하시고 이 회기를 연장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 말썽이 된 이 문제는 그 시기를 충분히 생각해서 다시 이 안건을, 이 두 법률안건을 내놀 때는 여야가 협의해서 한다 이 조건 밑에서 여러분이 오늘 합의를 보시고 이 동의만은 찬성해 주시면 어쨌거나 국민 앞에 면도 서고 피차가 대립된 감정도 사그라지고 일거 몇 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토론이 종결된 뒤에 10분 동안을 여유를 가지고 이런 양편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런 타협안을 냈읍니다. 다시 말하겠읍니다. 회기는 연장하고 국가보안법 수정안과 데모규제법 이것을 제의할 때는 야당과 다시 협의한다, 말하자면 그 시기…… 시기 이런 등을 다시 협의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러면 의사 종결되었으니 가부 묻겠읍니다.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는 역시 농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지금 법안은 다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영기 의원의 39조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본법 운영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명백히 남기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39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32조에 ‘재산도피, 은닉하거나 문서위조한 때’ 이렇게 해서 모호하게 넘어갔읍니다. 그러면 대개 거수한 분이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이 30조에 있으니까 구태여 39조에 표시할 필요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해석해서 거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홍영기 의원이 낸 수정안은 제2조…… 14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만 재정적으로 몇 배만 받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은 이것은 32조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로 아까 발언했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본법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날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해석상 속기록에 의해 가지고 혹은 결정 참고 될 경우가 많기로서 다시 한번 여기에……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분명히 32조의 해석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대로 32에…… 39조에 홍영기 의원이 수정안 낸 것 같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설명했었다면 말이에요 ‘재산의 도피, 은닉이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이 재산의 도피는 4월 26일 이후에 그 재산을 딴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혹은 그것을 무슨 동산 같으면 은닉하거나 이러한 경우를 말한 것이고 또 그 이외에 문서의 위조라는 것은 형식상 문서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허위신고 다시 말하면 2000만 환 해당되는 것을 500만 환으로 한다거나 이것은 문서위조라고 혹은 해석할는지 모르지만 전연 신고하지 않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제10조 말행 전연 신고하지 않었는 사람을 어떻게 32조 어디에다 갖다가 해당시킬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 못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셔 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할 의도는 아니다, 이것은 재산만 소정 베이스에 의해서 받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분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홍영기 의원의 32조 수정안을 반대했었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32조에 포함되니깐 39조에 구태여 이중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만약 그렇게 증언하신다면 그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신고를 하지 않었는 사람은 32조 어디에다가 넣어 가지고 해당시킬려고 하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5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이것은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게 하나 수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의안이면 어디까지나 이것이 법절차에 있어서나 일반통례와 관례에 적응한 어구나 방안을 찾아서 건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나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건사회부에 대하여 첫째, 주택공사설립에 관한 준비 조처를 추진할 것 그중 2․3항이올시다. 방금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돈을 주택공사로 바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 내용에 있어서 정부출자 50억을 주택금고를 설치하여 조처하도록 할 것 이런 방안이 아니고는 정부가 보조금을 해서 바로 직접 주지 않는 한 대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행위는 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융자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서 은행에 특설한 주택금고를 설치해서 주택공사에 예속하도록 하는 방법의 길밖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고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 건의안을 수정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깜짝 놀랬다고 하는 것이 어디 신문에 난 것을 나도 보았읍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민의원에서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다대수의 의사로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 대해서 실은 참의원에서도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했었읍니다. 했던 것이 안 받아들여서 정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의외로 생각했던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제 그렇게 솔직히 제 소감을 말씀드린 것이 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나무래는 정도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령 참의원에 계신 민의원의 여러분에 대해서…… 참 민주당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무슨 명령을 한 일은 없읍니다. 우리 당에서 민의원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참의원에서는 같은 민주당원이면서 이렇게 보조가 맞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에 밖에서 볼 때라도 물론 법의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당으로서 어떠한 공통된 보조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보조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의원에 계신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에게는 민의원에서 대부분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런 말 했읍니다. 또 뭐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나무래시면 나무램을 듣겠읍니다마는 법의 해석을 할 자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제가 말한 일도 없고 또 말할 권리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할 것이 있어요.

발언신청한 사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재무장관 얘기하시겠어요? 얘기하세요.

내무부장관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다시금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박해충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답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이의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박해충 의원께 발언권 드립니다.

그 수정안 그대로 받아들이겠읍니까? 수정안…… 지금 김형두 의원 말씀대로 수정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다른 데 토론할 것이 있읍니까? 토론하지 않으시면 이 심의한 심의보고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지금 아마 성원이 미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 외 열한 분이 낸 이 수정안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를 향유함으로써 현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든가 또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5000만 환 이상에 정치헌금을 함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원안하고 많이 틀립니다. 원안에는 금액이 작정이 없는데 여기에는 5000만 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정치헌금이라는 것이 들어 있고 그래서 원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 수정안이올시다. 재석의원 121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도윤 의원 수정안 한번 읽겠읍니다. ‘제2조제1항 중 ‘직접 간접으로’와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을 삭제한다’. 이 원문에서 ‘직접 간접’이라고 하는 것과 ‘특혜조치를 받거나 기타 국민 공지의 정치적 특혜로써 현저한 자는’ 이 두 가지를 빼자는 것입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23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주도윤 의원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조1항입니다. 2호, 1항의2호입니다. 이충환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정해영 의원 설명하시겠읍니까?

또 황한수 의원이 발언하시게 되어 있는데…… 하세요.

철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 하겠읍니다.

네, 철회합니다.

이 중석수출에 대한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게 그동안에 국회가 취급을 했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견을 말씀을 드려 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본 사건이 발단한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상공위원 되시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사실이지마는 대한중석이 일본에다가 중석의 총생산량을 일수위탁판매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제가 발의를 해서 상공부장관과 대한중석 사장을 상공위원회에다가 출석을 시켜서 그 진상을 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기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또 그러한 얘기를 여러 의원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만도 제가 상공부 당국에 대해서나 대한중석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수출물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외화수입이 없는 국가에서 외화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석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고 또 저희들 상공위원회 소견을 행정 당국이나 직할기업체 운영책임자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견에서 이것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 의원들 간에는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무슨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 부 타 하는 이러한 문제에는 언급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해 문제 말하자면 이 중석수출에 있어서 일본 동경식품에다가 일수판매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일본에다가 중석을 판매하는 이 사실이 이해 면에서 옳으냐 그르냐 요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풀이해서 이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중석을 해외시장에다가 팔아먹는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거래입니다. 우리는 공산진영이 아닌 이상에는 중석을 일본에다가 팔아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단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말하자면 400톤의 중석을 일본에다가 수출을 한다 혹은 500톤을 수출을 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써 세계 각국 중석을 수요하는 국가에서 또 세계 중요한 중석 취급을 하는 상인으로부터 오파를 받아 가지고 그 오파에 의해서 일본이 유리할 때는 일본에다가 파는 것이고 미국이 유리할 때는 미국상인에게 파는 것이고 영국의 경우는 영국에다가 파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상공 당국에다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일본 동경식품에다가 중석 일수판매를 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당한 이유를 제가 대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중석이 세계시장에서 총 출회량의 50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계시장의 상품이 일본상인과 같은…… 세계시장을 그 자본 면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영세한 상인이 우리 물건을 한꺼번에 일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세계시장의 중석시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제가 반대한 골자입니다. 여러분 견해는 어떠실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귀중한 상품이면 귀중할수록 세계시장에 있어서는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언제나 그 수요와 공급 면에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그 상품의 시가를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씨오씨라고 하는 소위 켄티넨탈 코퍼레이숀 이것이 한국 수출을…… 중석을 일수판매를 할 경우 거대한 그 자본력에 의해 가지고 세계시장에 출회되는 중석이 가사 5월 달에 수요가 1000톤이다 이렇게 되면 켄티넨털 코퍼레이숀에서는 950톤 정도를, 스토크가 있더라도 판매는 950톤 정도로 내 가지고 그 중석 푸로테지당 시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중석의 시가가 상당한 좋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서 팔렸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경식품과 같은 그러한 자본의 뒷받침이 없는 영세한 자금으로써 세계시장에 그 중석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동경식품에다가 일수판매계약을 한다는 이 자체는 한국 중석의 평가를 세계시장에서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판매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또 우리 국민의 판단이 그를는지 안 그를는지는 모르나 제가 최초로 발의를 해서 상공부장관과 대한중석 사장을 불러서 얘기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했고 상공부장관이나 상공 당국에서는 제가 그 주장한 데에 대해서 시인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공부장관은 분명히 일본과 한국이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중석 일수판매라고 하는 이러한 상권을 일본에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로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연 2일 동안에 상공부장관과 대한중석 사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초일…… 첫날 대한중석 사장이 나와서…… 상공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한중석 측으로서는 일본에다가 동경식품에다가 일수판매를 할려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증언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중석 사장에게 책임 추궁한 내용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만일에 상공부장관이 여기에서 분명히 증언한 바와 같이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일본과는 일수판매에 대한 계약을 승인할 수가 없을 것이고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중석 사장이 만일 일본 동경식품과 중석 일수판매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또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대한중석 사장은 대한중석회사라는 현재의 그 회사를 국책회사의 사장 자리를 물러나서 네 개인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대한중석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공부장관의 소유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의 소유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당신이 맡아 있는 이 대한중석의 운영이 과연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중석을 감독하고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대한중석 사장 물러나서 네 중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까지 극언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대한중석 사장도 이것은 상공 당국하고 또 국회 의사도 존중을 해서 일수판매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증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대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뭐 조사한 내용이 어떻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가 취급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고 상공위원회가 최초 이 문제를 다루게 될 때의 그 동기라든지 또 이 중석수출에 있어서 장래 지금 만일 여기에 이상돈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민주당 처리위원들로부터…… 조사위원들로부터 이것이 일본 동경식품에다가 이 중석수출 일수판매계약을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처리내용으로 정부에다가 건의가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당 처리위원…… 조사위원 여러분들께서 혹은 또 민주당에서 재고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제가 제 의견에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나 그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재무장관 답변하세요.

6. 원안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원안 제1항을 삭제한다. 2. 원안 제2항 중 ‘사직 에 취임하거나 영업’을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한다. 3. 원안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결의사항이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결의사항이라고 지금 나온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양쪽이 다 충분히 얘기를 했고 판정이 될 때에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무제한하고 이렇게 자꾸 양쪽에서 감정격돌이 될 얘기만 자꾸 거퍼 거퍼 나오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앉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사회하는 사람입니까? 너무들 그러지 마시오. 좋습니다. 이럴진대 나도 각오가 있읍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어느 쪽에 기울어져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만큼 들어 보면 역시 아실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여러분이 그래 하루 종일이라도 그 얘기만 하자고 하면 이 순서에 의지해서 발언청구한 사람들 다 준 다음에 지금 여기에 발언청구한 사람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세어 볼 테니 들어 보시오. 여기에도 맨 신상발언이고 의사진행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십시오. 보면 아실게요. 지금 보세요. 이석기, 이상철 의원은 본인들이 얘기를 했고 문명호, 김병수, 홍광표 또 신상발언이고요 또 황한수, 이만우, 이정래, 우희창, 민관식, 김천수 여기에도 의사진행의 발언이올시다. 이분들을 차례차례 발언을 다 주면…… 그래도 좋습니까?…… 오늘 하루 저물도록 이것을 할까요? 좋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소? 이것…… 응…… 자, 그러면 좋소.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시켰었는데 여러분이 야단을 해서 의사진행을 못하게 하니…… 네…… 내 재주로는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를 물러나고 이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고 나는 사회를 물러나겠읍니다. 이 부의장 나오세요. 그리면 여러분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웬간히 흥분할 줄 아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까닭에 추호반점 이라도 내가 편파적으로 할 생각이 없읍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읍니다. 한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하루 저물도록 얘기를 해 보았자 별 결말이 안 날 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산회 후에 한 일이고……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양쪽에 다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잘했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물도록 양편에서 얘기를 해 보았댔자 끝이 안 나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그럴진대는 얘기 이만하고 그 각자 인격에 맡겨서 우리가 이 문제를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그러면 민관식 의원 규칙발언하세요, 드릴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하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은 아까 설창수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올시다. 재석원수 37인, 가 4, 부 6으로써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이제 원안은 아까 제출한 거기에다가 여기 원안에서 맨 그 전문 중에 ‘강력한 법을 제안을 실시할 것’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여기 지금 상정되어 있읍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석원수 35인, 가 25, 부 1로써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상정된 것이 없읍니다. 네, 설창수 의원. 설창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2조7항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민주당의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신민당의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이 삭제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세금포탈자에 대해서 관용을 하는 것 같은 또는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누누이 설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당 당시에 부정축재자를 한 그자들이 포탈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축재를 했다고 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다 같이 동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5000만 환이라고 하는 한도를 정해 놓는다고 하지만 만일 4990만 환까지의 포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다 이것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부정축재자를 누가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입니다. 4990만 환이라고 하는 이 세금을 포탈한 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단한다고 하면 이 특별법을 내놓은 것은 이 처리규정보다는 규행법 이라고 하는 이 법이 더 중하기 때문에, 더 가혹하기 때문에 4900만 환이라고 하는 포탈을 한 사람은 아마 벌과금이나 그 정부에 바치는 금액에 있어 가지고 5000만 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포탈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000만 환이라고 하는 이 한도를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차라리 5000만 환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부칙이 여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하나는 규정이 없이 5000만 환이라는 한도를 규정해 놓고 그 이하짜리는 전부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부정축재자 또는 부정을 해 가지고 탈세를 한 그네들을 옹호하는 결과가 가져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14조에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 세법에 있어서는 적어도 20배까지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체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불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30배라고 하는 것밖에 나오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이러므로 인연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내 생각으로서는 이 7항이라고 하는 이것을 삭제해 버린다고 하고 그 외에 2항 3항 4항 5항에 긍한 이 처리규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강화를 해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46사 문제를 가지고 기 통고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고 만일 5000만 환 이하로 결정을 한다든지 5000만 환으로 결정할 것 같으면 그 금액에 있어서 줄어든다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도정부에 있어서나 현 정부에 있어서는 과거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46사에 대해서 196억이라고 하는 이 통고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애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통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현행법에 의해서 통고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한도 이것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징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7항에 있어 가지고서는 삭제를 하고 다음에 나오는 14조에 있어 가지고 아까 유옥우 의원이 내논 이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고 또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부정축재자를 엄중하고 또 국가수입을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지금 이 4항에 있어 가지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청부나 물품매매의 입찰에 있어 가지고 담합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 이러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가령 현 행정부 각 기관에 있어 가지고 모든 청부업자나 또는 모든 입찰자들이 낙찰을 시킬 때에 있어 가지고서 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어 가지고 권력과 결탁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부수되도록 모든 서류는 다 꾸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네들이 5000만 환이나 또는 1억 환의 어떤 공사를 청부를 맡아 가지고 이것이 낙찰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그 낙찰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세금은 다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5년에 5000만 환이나 3000만 환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는 수십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모으고 있지만 거기에 있어 가지고 장부상으로 본다고 하며는 탈세한 것이 없고 이것은 사실상 정치권력과 결합을 해 가지고 결탁을 해 가지고 그러한 많은 부정축재를 했건만 만일 이 7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런 사람들은 처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특별법의 의의를 살리는 의미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서 조세사범을 처벌하는 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어 가지고 마치 1억 환이다 또는 5000만 환이다 여기에 한계를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을 취급한다고 하면 별 문제이지만 그 이하는 그 이하대로 조세범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의 처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은전을 입어 가지고 오히려 일반 조세범법에 의한 그러한 처벌을 받지를 않고 오히려 완화된 다시 말하면 불과…… 만일 5000만 환 이하짜리라고 한다고 할 적에 30배나…… 20배 또는 10배 이런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0만 환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된 대로 혹은 100분지 200이나 또는 신고를 해 가지고 100분지 50이나 이런 정도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부정축재자를 처단하고 응징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창수 의원이 제출한 이 7항의 삭제에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며 차라리 여러분들이 5000만 환이나 1억 환이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집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이하의 4900만 환이나 4990만 환 여기에 포탈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여기에다가 부칙을 넣는다면 넣는다든지 무슨 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이 부정축재자의 처벌하는 이 특별법안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과거의 세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악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전부 적용을 시켜 가지고 포탈한 이 모든 국민을 죄인으로 만든다고 여러분들은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정부로서는 의당 여러분이나 나나 과거 선거 당시에 선거공약으로 이 세법은 속히 시정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했다고 할진대는 현 행정부로서는 이 세법에 대해서 적어도 과거의…… 예산을 내놀 때까지는 이 세법을 내놓아 가지고 통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두어 놓고 오늘날 이 부정축재자처리특별법안이라는 것을 내놓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포탈한 그 사람들을…… 5000만 환 이상만 넣는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고 이 부정축재자에 대한 규정을 처리규정을 이 12조 13조 이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참으로 특별법 다음에 또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넣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김창수 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3항에 대한 수정안 여기에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유인…… 3항…… 제1항 말미부텀 동일인의 부정축재는 이 동일인은 자연인으로 해석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것 만약 자연인으로 해석한다면 가장 요 앞서도 논란되었던 제7호에 대한 조세포탈 이것이 통고처분된 47개 상사 이 문제가 여기에 관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인으로 해석해서 동일인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적용범위가 대단히 좁아집니다. 회사와 같은 것은 오히려 자연인보담도 자기의 고용, 자기의 가족, 다시 말하자면 그 경제운영의 권내의 사람이지만 이름만은 전부 자기 고용, 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만약 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자연으로만 해석한다면 그것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해석을 요 문맥대로 할 것 같으면 자연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물론 당연합니다마는 이 법 운용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만 한다면 여기에 벗어나는 실례가 많으니까 이 자구수정안으로 혹은 또 동일인이라는 이 자연인 그 밑에다가 동일경제 운용이라든지 뭐가 가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완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농림부 소관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니에요.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 13조 수정안은 13조만 수정이 되는 게 아니고 13조, 14조, 15조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2조1항1호라고 하는 것은 2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의 대부를 받은 행위 요것만을 처리규정으로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3호에 금융융자 1억 환 이상의 융자를 받은 행위 요거와 처리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변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처리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호와 3호를 같이 넣어서 한 조에 뭉치자는 것을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4조에 있어서 3호 내지 7호까지를 국세포탈로서 처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3호와 6호까지는 세금포탈로서 취급하는 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 3호□ 변제명령을 하는 데□ 변제명령을 하는 데 처리규정으로서 같이 한데 묶어서 넣고 14조에는 3호 내지 6호까지는 세금포탈로써 처리할 것이 아니고 3호는 변제명령으로서 13조에 넣고 또 4호 내지 6호는 15조에 가서 별 로…… 별도로 규정을 해서 이것은 부정축재자로서 그 이득금, 부정이득금을 몰수를 하자는 이런 수정안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 13조와 14조, 15조가 전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13조2호 내지 2호 및 3호를 2호라고 하는 것을 2호 및 3호를 넣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요 원문에 있어서 1항에 외환의 대부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외환의 대부 밑에 및 금융융자를 아마 삽입을 해야…… 자구수정까지 나중에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것은 3호…… 4호 내지…… 4호 내지 6호까지에 국세포탈로서 처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국세포탈로서 벌써 그 사람들은 그 세금 납입한…… 소정 세금을 전부 납입했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아무것도 드러나지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약 무슨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이러해서 부정축재를 한 사람 이것은 그 부정으로서 이득한 금액을 전부 몰수하자는 여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문교부에서는 교육연령을 단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고 또 교육제도를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관계되는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 교육제도가 벌써 채택된 지가 10여 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도 있고 비판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대개 두 가지올시다. 하나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그 방법이 졸렬했기 때문에 그 제도상에 무슨 결함이나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도를 고쳐야 되겠지마는 이 제도를 잘 운영 못 함으로 해서 즉 행정적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고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제도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까닭으로 해서 즉 이것을 해마다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고칠 것 같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교육제도를 법적으로 고치기는 쉽습니다마는 이 고쳐진 제도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읍니다. 가령 제도를 고칠 것 같으면 교육내용까지 고쳐야 되니까 교과서를 전반적으로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중요성을 통감하면서도 경솔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연령이 너무 길다 즉 16년이라고 하는 교육연령이 너무 길다, 이것을 단축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도 물론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문화가 결코 고립적으로 우리나라만 사는 문화가 아니고 세계 각 국가와 같이 공동적인 존재로 있느니만치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서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를 세우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으면서 또는 세계 실정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제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든 점을 생각해서 저희 문교부 내에서는 예의 연구를 하고 있고 또는 학계에 계신 여러 분들의 여론도 방금 수집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고 또는 국제 수준에도 떨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금후에도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읍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지한 토의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미 행해졌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어차피 속히 한시라도 속히 완성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망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원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제의 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2개의 법률을 정부에서 제출해 왔는데 다시 재의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정한다……

다음에는 부흥부장관 말씀하세요.

낭독한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낭독한 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주 등단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근일에 문청 한 바로서는 이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참의원에 와서 뭐 그렇게 하원에서 진통한 기간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19혁명의 일주 를 불과 한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 부정축재처리법안이 상원에서 아직 진통 중에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또 어떤 의혹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하여금 지금 분과 심의 중에 있는 이 법안이 상정될 전망에 대한 발언을 공식으로 요구하면 싶은 생각으로써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제가 동의를 안 하겠고 한번 들어 보고 싶은 뜻으로 원의가 계시면 위원장에게 한번 발언을 청하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문석 의원, 한종건 의원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을 지지하고 자기 그것은 철회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임문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임문석 의원 7조제5호에 대한 수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호 중 대법관 다음에 고등법원장을 삽입하고 제5호 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다음에 3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 회장을 삽입한다’ 이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과 이제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과 내용이 같으므로서 여러분들이 표결을 원하시면 하고…… 이의 없읍니까? 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5호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 제7조6호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6호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7호에 대해서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13조에는 장 의원 한 분뿐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뭐 토론이 있겠읍니까? 말씀하세요.

이의 있어요.

시간도 없고 또 총리께서 세부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신 줄 알고 별 말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김용성 의원께서 너 비밀회의도 하고 그럴 때에는 사실 이런 중대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다 해 가지고 여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도 없고 어째 그러냐 이런 뜻으로 질문한 줄 알았읍니다. 사실은 이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참의원에서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답변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나 묻는 사람 가운데에 이 위기설은 점점 뿌리박는 것이 아니냐…… 이래 커집니다. 참의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지금 다방에서는 참의원에서 이렇게 의논하더라고 하고 이것이 위기설의 생리라고도 생각하는 위기설의 문제를 또 일면을 답변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어떤 실력행사로서 반드시 만 명이 동원한다든가 2만 명이 동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면보담은 마치 환율의 현실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물가 변동이 갑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가운데에 그 애국심에서 나오는 걱정이지마는 너무나 이렇게 염려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이 위기설은 위기설의 전체는 아니지마는 위기설에 대한 생리의 일면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 그러나 세태의 심리를 우리가 주시하는 가운데에 내무부로서도 각양각색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다만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이것이 이러이러한 국무총리의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도 요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반공사상단체의 궐기와 협조를 요망하는 일에 대해서 또 게을르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대비책의 하나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판매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보담은 판매제한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예시된 것은 19종목 또 그 19종목 중에서 어떠한 품을…… 물품을 판매금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실정과 국민생활의 현실과 또 우리 정부의 행정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재무장관 주도 아래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심사위원회가 작정한 품목을 국무원령으로 지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품목이라고 하는 면으로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절의 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품목 즉 특수품목만을 판매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판매를 금지하지 말고 일정한 지역에서는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문제로 이것은 참 고도한 행정력과 또 국민의 자제력, 기타 안정된 세상에 있어서만 이러한 일은 하기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지역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 엄격히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오늘날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지역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판매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일정한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할 것 같으며는 그 물품이 국내생산…… 유사한 생산품과 경쟁관계에 있어 가지고 국내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생산실정은 남의 나라 생산품과 경쟁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은 그만두고 그대로 억눌려서 자빠질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국내의 생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 육성을 해 가지고 궤도에 올린 다음에는 남의 나라 생산품과 경쟁해 가지고 그 품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마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업을 보호하는 철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초미의 급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마는 이 시기는 그 장점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계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정부는 이것을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판매금지 혹은 또 이 취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나라의 생산실정이나 국민생산의 현실이나 또 우리 행정력, 정치력을 고려해 가지고 가능한 최소한도의 물자를 물품을 지명할 것이다, 특정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능히 금지 혹은 취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세법을 강화해 가지고 밀수의 근원을 막는 것이 가하지 왜 들어온 물품의 판매를 금지해 가지고 영세한 상인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하는 이 문제 대해서는 오전 중에 대충 다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 영세한 상인이 장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도 능히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직생산품이나 혹은 잡품이나 혹은 화장품이나 이러한 것은 외국제 아닌 국산품을 갖다 장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유예기간이 있는 두 달 안에 처분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을 괴롭힐 생각은 없다, 상인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괴롭히지 않도록 고려되어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근원에서 막을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 부면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전 중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현재의 관세법으로서는 개인의 사용 이나 또는 휴대품으로서 들어온 것을 막을 도리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대품이나 사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시장에 모여서 상품화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 관세법으로서는 이것을 취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 PX에서 매매되는 그 물자가 시장에 흘러나오는 것을 근원에서 막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관세법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몇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물품이라도 취체할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해야만 특정외래품의 근절을 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읍니다.

네, 다 철회하신다고 했읍니다. 김봉재 의원 수정안 제2조, 제7조, 제9조에 관한 수정안을 철회하신다고 했읍니다. 다음에 한종건 의원 수정안입니다. 한종건 의원 수정안 제4조제2항 가운데에 ‘선거일 5일 전에’를 ‘선거일 7일 전에’ 이것은 날짜를 좀 늦추자는 것이고 또 4조제3항 가운데에 ‘공시 후 □일 이내에’를 ‘공시 후 4일 이내에’ 이것도 날짜를 좀 늦추자는 것인데 이것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다음에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에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읍니다.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이 추천인단 구성문제입니다. 또 7조3항 중 ‘3배 이상’을 ‘3배’로 한다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또 부칙에 ‘2배 이상’을 ‘2배’로 한다 그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박주운 의원 외 여러 분께서 내신 수정안은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선거인단을 5 대 5의 비율로 해 가지고 1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2조 좌의 단서를 추가한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는 경우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것도 필요 없고, 제7조 수정안도 이것 받아들일 수 없고, 제8조의1항에 관한 수정안 받아들일 수 없고, 제9조에 좌의 단서를 추가한다 이것은 받아들여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조3항을 삭제하고 이하 각항을 순차 올린다 하는 이것도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또 18조제1항 가운데에 ‘금품의 접수’를 ‘금품의 접수 및 알선’으로 한다 이것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기타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 받아들일 것 없읍니다. 그러고 윤길중 의원의 수정안은 이 정신을 임문석 의원 수정안 가운데 많이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사양하시고 양보하시고서 이것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나 윤길중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제12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하는 그것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제14조제1항 중에 수정 이것은 받아들여도 좋고, 부칙 이것은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소신을 말씀드렸으니까 인제 주도윤 의원이 제안자가 와서 말씀하시든지 또 다른 간편한 의사진행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조1항을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귀속재산을 갖다가 3000만 환 이상 불하받은 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이랬는데 3000만 환이라고 하면 요즈음 화폐가치로 보아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5000만 환 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를…… 이충환 의원 외 저희들 신민당 대다수가 그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3000만 환이나 5000만 환이나 별 구분은 없겠읍니다마는 하여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3000만 환 해 주나 5000만 환 해 주나 별 차이는 없더라 해도 3000만 환일 것 같으면 너무 광범위한 그러한 구분이 될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이것을 5000만 환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볼려고 그럽니다. 첫째, 이 복권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 한해서 복권을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승만 독재치하에서 반독재투쟁을 하던 애국지사 가운데 억울하게도 그 형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복권이 되고 만약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법의 정신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그 정신을 반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질의하고 내려갑니다.

바쁘시지마는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자 측에서도 좋은 제안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문제가 여기에 있어서 이 조문을, 여러 가지 조문이 나왔읍니다마는 마치 민의원이 이권운동으로 있어서 행정부에 드나들어 가지고 많은 괴로움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러한 구절로…… 스스로가 자인하고 들어가는 이런 구절로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있어서 모르겠읍니다. 어떤 의원은 이권운동을 하기 위해서 행정부를 드나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 자신에 있어서는 그런 행동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자꾸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한 까닭에 일반국민은 마치 이권운동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구절은 불만스럽고 또 한 가지에 있어서 이 세비에 있어서 반액을 가령 삭감하자 또 이렇게 해서 석 달 동안에 모아서 나누어 주자…… 그 이상을 나누어 주는 것도 찬성을 하겠읍니다. 하지마는 오늘날 국민이 국회의원의 세비가 50만 환이 많다고 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 동지께서도 아시다시피 50만 환의 세비를 그대로 타 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볼 때에 있어서는 매달 10만 환 이상의 돈을 타 가지고 그것을 가정적으로나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에 각 사회단체에 있어서 민의원에게 많은 후원을 해 달라고 해서 여러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 가지고 각 의원에게 우리가 도장을 찍어 주어서 세비로서 뜯어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말이에요. 실질적 면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이 50만 환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50만 환 타 가지고 호의호식, 호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국민에게 우리가 인식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인 까닭에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의원 가운데에 있어서도 반액 이상의 세비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분지 1의 세비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넉넉치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넉넉한 사람이 있는 까닭에 나는 아까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 분에 어느 정도 첨가해서 이것은 마땅히 춘궁기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걱정해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누구나 부인 못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장관이 여기에 있어서 주최해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행정부나 또한 기간단체에 있어서 일반 기업가 측에 있어서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 양심대로,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50만 환 다 낼 수 있는 사람은 50만 환 내고 20만 환 낼 사람은 20만 환 내고 2000환 낼 사람은 2000환 내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 운동을 전개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좀 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한 표리 있는 행동보다도 자기 양심껏 자기 성의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장관이 보사부장관이고 주무분과가 역시 보사위원회인 까닭에 그분들이 심심한 토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제안을 해 가지고 가사 세비 중의 반액이라든지 몇분지 1이라든지 이러지 말고 각자가 성심껏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를 처리하는 것이 제안자의 근본목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갈 길이……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홍광표 의원 나와서 여기에 해명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로 원내 공기가 매우 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오직 의장 자신의 사회의 졸렬에서 온 것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민주당 소속 이석기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개구 첫 말씀에 이영준…… 이 부의장의 불법부당한 사회의…… 운운으로부터 말씀을 꺼내기 시작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민당 측에서 약간의 야유와 취소 등등의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쳐 놓고라도 곽상훈 의장 자신이 이석기 의원에게 취소를 요구했읍니다. 아마 그것은 속기록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석기 의원이나 이상철 의원에 대한 그 논지에 대한 반박은 의장 자신의 재량에 맡겨서 혹시 여야에 어떤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재된 국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의사일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도 용혹무괴 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의장 자신이 취소를 요구해 놓고 거기에 대한 하등 조치도 없이 더우기 이상철 의원은 결론하기를 요며칠 사이에 일어난 모든 사태가 소위 신민당 측에서 장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음모나 흉계에서 일어난 것 같다는 극히 정치적인 망발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민당 측에 하등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회의 졸렬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평상시에…… 즉 4․19 이후에 곽상훈 의장께서 4대 국회 종말에 의장을 하셨고 5대 국회에 들어와서 또한 의장을 맡아 계십니다. 곽상훈 의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을 빌릴 필요도 없이 이 나라의 국회가 생긴 이후로 5대를 계속하는 선배 의원이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지조에 대해서 젊은 우리들이 많은 경모 를 아끼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과거 의장으로 추대할 때도 누구에 못지않게 선봉을 서서 곽상훈 삼연 선생을 의장으로 추대하기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의장이 취임하신 이후로 가장 이 국회에서 내가 불만이 있다고 하면 곽상훈 의장의 사회 태도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가졌던 생각을 이 기회에 피력하는 것을 곽상훈 의장께서는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의장으로서는 사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첫째로 편파성이 없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둘째로는 모든 의사규칙을 잘 해득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시는 두 가지가 아마 요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곽 의장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편파성이 있다거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국회의원을 어린애같이 취급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빈번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제일 비일비재입니다. 첫째로 의장께서는 무론 의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국의 전망이나 정국의 현실을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 누구나가 의장 못지않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실천, 구현화하기 위해서 너무 초조하신지는 모르지만 일례를 들어서 각 의원들이 발언을 요청하면 뭐요, 뭐요 이것은 의장으로서 의원에 대한 말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말씀으로서도 결례가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만 하더라도 나는 의장으로서 중대한 실언을 하셨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일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먼저 전반을 다 짜르고 지적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읍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마이크를 끌 것이고 그래서 안 되면 의장은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이렇게 철없이들 날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해서 사회를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의장께서 연령도 높으시고 하니까 사석에서는 비록 상대방이 의원일지라도 아무런 꾸지람을 하셔도 좋고 아무런 말씀을 하셔도 좋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회의사당의 의장석에 앉으신 분이 의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철없이 날뛰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확실히 망언에 속하는 것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장께서는 오늘 자기의 대리사회를 차근차근히 찾으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좋았읍니다마는 벌써 여러 번째 의사당 내의 모든 공기나 의사의 진행하는 방향이 의장의 비위에 안 맞을 때에는 나는 고만두겠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의장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퍽 주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어떠한 편파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한 사회라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좀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사석에서 하실 얘기와 공석에서 발언한 발언의 내용과 그리고 의장으로서의 품위와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본 의원의 견해는 달리 가지고 있읍니다. 윤재근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어떠한 말씀을 했다고 해서 여당 의석에서 굉장한 고함소리와 야유소리가 튀어나왔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윤재근 의원이 비록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일지라도 어떤 국회법상의 정당 냄새를 풍겨서 아니 될 그러한 제약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윤재근 의원이 어저께 발언한 내용은 다른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별로 큰 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석에서 고함소리가 더 크게 나면 날수록 의장 자신이 흥분을 해 가지시고 마이크를 끊으라고 손짓을 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사태를 제 눈으로 보았읍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의장께서 의장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 그대로 이 의사진행이 안 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초조감에서 나오신 것이라고 충분히 양찰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의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이 의사에 토할려고 생각해서는 이것은 민주주의를 망각하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해서 제가 평상시의 의장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만의 일단을 잠간 피력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석기 민주당 원내총무는 결론적으로 이영준 부의장이 불법 부당한 사회를 해 왔고 또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장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과 의사규칙을 잘 해득하신 이후에 있어서의 하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기교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석기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이영준 부의장이 아주 의사규칙을 완전히 납득하셔서 원숙한 사회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영준 부의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의사진행은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다만 의장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하신 까닭으로 해서 사회의 원숙성을 결여했다는 점은 저도 수긍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는 옛날 얘기를 끄내서 안 됐읍니다마는 몇 달 전에 이 의사당에서 김선태 무임소장관 겸 의원으로 계신 분과 신민당 소속 이경 의원과의 어떠한 설전이 오고 가고 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 바도 없고 또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나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만일 이영준 부의장이 신민당 소속의 의장이라고 해서 사회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하면 김선태 의원이 이경 의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본인으로 앉아서는 물론이지만 옆에서 앉아서 듣기에도 여러 가지 참 신랄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경 의원이 자기의 신상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발언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그리고 호소를 했읍니다. 그때에 이영준 부의장은 산회합니다 그러고 방맹이를 뚜둘기고 내려가셨읍니다. 이것은 아마 이영준 부의장이 과거에 어떤 편파적인 그리고 공정성을 잃은 사회를 하지 않었다고 하는 좋은 하나의 실례일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서 그저께 일어난 일이올시다. 박해충 의원이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발언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언신청의 내용이 의사일정 제3항 즉 중석수출계약 진상조사에 대한 규칙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단순한 발언통지의 쪽지를 받은 이 부의장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되자마자 규칙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의사규칙에 알맞은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영준 부의장은 의사일정 3항을 시간이 한 10분이나 20분밖에 아니 남었다고 해서 중석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여야가 격돌할 수 있는 소인을 내포하고 있는…… 그분의 생각으로서 한 20분 남기고 산회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의사규칙을 무시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석기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러한 것을 사례로 들어서 불법 부당한 사회를 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윤재근 운영위원장 혹은 동남아세아에 출장 가 있는 이찬우 의원 이름 등을 들먹여 가면서까지 여기에서 사과가 아닌 오히려 설교조로 이 단상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산적해 있는 국사를 원활히 처리할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총무는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운하셨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윤재근 의원 자신이 처리할 문제입니다마는 아까도 언급한 대로 국회의 운영위원장이 어떠한 당적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요, 국회의 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혹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단상에서 자기의 소론을 피력하고 더우기 어저께 설명하기를 10분 동안 정회해서 이 모든 문제를 여야의 합의하에 하도록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그 아이디어를 곽상훈 의장이 받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에 윤재근 위원장의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 국회를 정당하게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총무는 좌충우돌로 여기에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또 제가 소속해 있는 신민당으로서는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국회의사의 진행이 원활히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다시 드리고 내려가고저 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의장께서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취소를 관철하셔야만 의장으로서의 권위와 품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그 불법 부당한 사회라고 하는 이 문자를 취소를 시키시든지 시키지 않으면 그 뒤에 오는 조처에 대해서 역시 곽상훈 의장의 현명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아마 제1항의 의사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곽상훈 의장에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다 같이 과거에 고생을 같이했고 또 지금도 별로 말하자면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사사건건이 반대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겠읍니다. 물론 신민당이나 민주당이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7․29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 자신이 소위 분당을 반대해 오던 한 사람이올습니다. 분당을 하는 시기를 제 자신은 금년 4월이나 5월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신파와 구파가 과거에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이념의 차였든지 혹은 정치적인 현실 때문이었든지 정책을 달리하고 신민당과 민주당이 갈라선 이상은 소위 신민당은, 내가 소속하고 있는 신민당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정책의 대결로써 야당의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오, 야당 구실을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당 여러분이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신민당이나’ 하는 등등의 말씀으로서 이 단상에서 어떠한 정책의 대결을 회피시키고 또 그것을 유도하는 것 같은 말씀은 나는 분당 이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석기 총무가 사사건건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사사건건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처지에 있읍니다. 왜, 민주당이 하는 그 모든 정책의 수행이 우리 야당에 소속해 있는 또 국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하자면 국민의 신망을 잃어 가는 정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항에 올라 있는 중석불사건 같은 것도 그 의사일정에 올라오면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이러한 문제, 보안법 강화라든지 데모규제법 등등에……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민주당이 하는 방법과 그 수법이 꼭 자유당과 똑같으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항간에서는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내가 아는 국민의 일부 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는 아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증명될 날이 가까워 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정책을 가지고 신민당은 신민당으로서의 정책을 가지고 대결할 뿐이지 과거에 무슨 형제지간이니 혹은…… 등등의 말씀은 단상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삼가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요망하고 내려갑니다.

재청 있읍니까? 이 동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읍니까? 있읍니까? 엄병학 의원 나오세요.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묻겠읍니다. 건의안이라는 말이 있고 이첩이라는 말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든지 확정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첩이라든지 건의안이라든지? 그러니까 국정감사 형식을 취한다면 이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조사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박해충 의원, 얘기할 때에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먼저 그런 발언을 했읍니다. 처리방안은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방안은…… 박해충 의원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문창준 사장은 물론 파면해야 할 것이고, 문창준 사장이 추천하고 데리고 온 모든 중역은 물론 같이 파면해야 할 것이고, 그 감독을 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주요한 상공부장관 역시 파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행정권의 수반인 장면 국무총리는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까지 져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마땅히 내각 불신임까지 제안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조사위원회로서는 중대하게 국영기업체관리인을 잘못 임명해서 이러한 중대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니 만큼 장 총리에게는 경고로 하는 그런 처리 방안으로 낙찰을 짓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장 총리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박해충 의원이 일어나섰읍니다. 일어나서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그것은 무슨 얘기이냐고 나는 모르겠소…… 굉장히 그 장내가 흥분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모르겠소, 나는 반대하니까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고 나가 버렸읍니다.

지금 또 발언할 분이 정해영, 주도윤, 조일환, 이만우 또 유옥우 또 제안자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로 표결할려고 들었는데 오늘 성원이 안 됩니다. 92명밖에 안 되어서 발언자도 많고 해서 오늘은 이만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현석호 보건사회부장관 김판술 무임소장관 오위영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정무차관 우희창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주도윤 의원 답변하겠어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입장세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명문으로 특별행위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또 지방세법에 보며는 특별행위세를 받도록 또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법과 법과의 사이에 상충이 생겼읍니다. 그러니 재무 당국은 입장세법에 명명백백하게 특별행위세는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받지 못하게 이랬고 내무 당국은 지방세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받는다고 이랬고 그래서 의견의 차가 생겨서 법무 당국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 당국이 장시일을 두고 이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 법의 상충이 되어 있는 경우에 후법이 선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특별행위세를 받는 것이 옳다고 하는 판정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내무 당국은 이 세를 받을려고 그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무 당국은 이 입장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체 전 세액의 9할을 지방재정에 환원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이것은 국세이지만 사실로는 이것은 지방세다, 그러니 사실상의 지방세인 입장세에다 다시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또 거시키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상충되는 두 법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이 이 입장세법에 수정안이 나온 기회에 특별행위세를 분명히 받지 못하도록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으로는 물론 이와 같이 수정하는 데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또 사실상의 근거도 있지마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이 오는 것이니 잠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읍니다. 정부의 이런 요청은 있었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경위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홍영기 의원의 수정안은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연 부정축재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정축재를 했다고 허위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전연 본인으로서 부정축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상 혹은 세법상에는 처벌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되지 않느냐, 그런고로 제39조를 개정해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하자 이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업가의 대부분이 탈세자입니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다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처벌하게 되면 다수한 죄인을 작성할 뿐이요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근대문명 형법에 의할 것 같으면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의 묵비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전연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조세범 처벌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얼마인가 징역에 처하는 법률이 있읍니다.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부정축재자가 허위신고를 해 가지고서 조세를 탈세한다든지 기타 모두 은닉한 데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전연 허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 신고에 대해서 직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직권으로서 처리위원회 혹은 세무관서에서 조사할 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시켰다든지 허위문서 작성한 데 대해서는 본법 제32조에 규정지어 있으니까 구태여 39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입니까, 분과위원회입니까?

경제개발과 앞으로의 이 차관 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신인우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자연자원과 기술 및 노동력 또 자본의 형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효율화시키느냐에 대해서, 그 자체의 여하에 따라서 경제개발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다가 하나의 인간관계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이 네 가지의 요소 중에서 가장 애로가 되는 점이 셋째 번에 자본의 형성인 것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60만에 가까운 대군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특수성이 이 자본형성 자체에 대해서 지대한 지장이 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하고……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형성을 어떤 방향에서 이것을 가급적 많이 형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가 국내자원으로서는 재정수입과 또 하나는 국민총생산고에서 어떻게 많은 국민의 저축을 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첫째, 원조를 어떻게 해서 많이 얻어 오느냐. 물론 이 원조에는 첫째 우리가 무상원조를 생각해야 되고 또 유상원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유상원조 중에도 소위 상업적인 견지에서 비교적 장기적인…… 우리가 빚을 얻어 온다 하는 하나의 차관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DLF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장기저리의 차관이라는 이러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자도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물론 무상원조에 대해서 현 선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더욱이 우리가 이 앞으로 유상원조 특히 장기저리원조 이 차관의 획득에다가 전력을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빚을 얻어서라도 하루빨리 이 기초산업을 중심한 하나의 산업구조의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각도에서 최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착수를 했고 또 적극적으로 이러한 원조를 얻기 위해서 관민을 통한 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원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태세 이것을 갖추어야 되겠다. 여기에는 우선 국내 전반적인 경제안정을 기해야 됨과 동시에 또 수원 을 해야 될 각 단위생산성을 올리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빚 주는 사람이 과연 원조를 줄 수 있는 태세를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각도에서 내무태세의 혁신 내지 확립이라는 것이 가장 긴요한 것으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주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 가장 기간산업의 하나인 전력사업의 이 문제도 이와 중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의 차관문제에 말씀이 잠간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독은 자유진영의 한 나라로서 현재에 경제성장 상태가 미국과 더불어서 이 후진국가에 원조도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읍니다. 다 공개되었읍니다마는 독일은 제1차 연도에 후진국가에 대한 원조액으로서 10억 불이라는 재원을 마련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이중에서 가급적 많은 원조를 얻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이 경제외교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사람이 가서 원조활동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최근 그러한 방향으로 박차를 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 아실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이것이 무슨 미국의 DS 원조처럼 하나의 무상원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DLF와 성격을 같이하는 장기저리의 하나의 차관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에 혹은 2억 불이라는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정부의 각료의 한 분이 가서 원조를 많이 얻기 위해서 교섭을 해 가는 데 대한 하나의 저희들의 제의로써 아직 사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어떻게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거기서 2억 불을 주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결론지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국․공유재산이나 귀속재산’ 했는데 요것을 2000만 환, 3000만 환, 5000만 환을 현재 가격으로서 규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매가격 당시를 논의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앞으로 법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그것이 한계를 분명히 안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에는 그 불하 당시의 가격을 기준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5년 전이라든가 7년 전에 3000만 환이라 하며는 지금 1억에 가까운 5000만 환……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불하 당시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3000만 환으로 하더라도 현 시가로서는 5000만 환, 1억에 가까운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그 불하가격 당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환으로 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원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겠읍니다.

그 먼저 나갔어요.

질의요? 하세요.

첨부 발언 신청자가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형편이 표결로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시나 이제 의견을 들어 보니 운영위원회와 보사위원회가 합석해서 이 문제를 더 철저하게 또는 더 유효적절하게…… 그런 좋은 안을 고려해서 내고 그렇게 해서 넘기도록 하고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묻는 것을 나는 삼가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보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3월 13일 다시 속개하기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기로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이의 있어요.

위원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의장으로서 알기에는 곧 상정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제2독회는 끝났읍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연설―

지금 장영모 의원께서 수정안 내신 것은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고 또 반대합니다. 제2호의 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2조인데 ‘2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의 대부를 받은 행위’, 제3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환 이상의 융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금융기관으로서 1억 환 이상의 융자받는 것은 담보가 없다 또는 부정대부다 해 가지고 제15조에다가 부정융자에 대한 처리결정조항을 따로 넣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와 같이 부정대부한 것은 빨리 변제대부액에 대해서 보조…… 변제명령을 결정한다 해 가지고 빨리 그런 돈을 회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2호, 3호 같은 것은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 세금을 포탈한 것을 세금을 받아라 마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그 부정대부…… 물론 부정대부해 가지고 정치자금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놈을 정치자금으로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항에 있어서는 부정한 많은 대부가 나간 것은 빨리 그 해당 은행으로 하여금 변제토록 하자, 안 되는 것은 공매를 하든가 차압을 하든가 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해서 그 한계를 분명히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이 4조…… 2항…… 제2조의2항, 4항, 5항 같은 것은 역시 그만큼 소득을 보았으니까 그 소득 본 것에 대해서는 세금으로서 다 받자, 그러면 지금 1억 환 그 부정취득을 이익을 보았으면 지금 세금을 전부 걸면 원 세금만 86퍼센트까지 회수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그것은 세금으로 받고 제3항…… 그것은 어디까지나 빨리 은행으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자 이런 결정을 했읍니다. 만약에 지금 저 장 의원 말씀대로 제14조 그것을 삭제를 해 버린다고 하면 그 나가는 데에서 회수는 말하지 않고 다시 그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받자 그러면 은행으로 하여금 그 회수하는 길을 우리가 논의할 수 없는 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하나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지금 두 분이 질의하게 되어 있는데 김준연 의원께서 긴급히 하나 발언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두 분 질의하기 전에 김준연 의원에게 발언 드리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김준연 의원 나오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민관식 의원이 곽상훈 의장에게 상당한 충고와 훈계를 많이 했읍니다. 고맙습니다. 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상 더 말 않겠읍니다. 또 누가 규칙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세요. 양일동 의원 규칙발언하세요?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은 아무 재량이 없어도 옳습니까? 여러분 교훈대로 시키는 대로 꼭 꼬박꼬박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여덟 분, 아홉 분이올시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산회하고 가서 충분히 이것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국사하는 본의에 있어 가지고 이만한 일 가지고 자꾸…… 산회 직후이고 한데 더우기……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을…… 국민 앞에 추태를 던져 주시지 말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만하겠읍니다. 좋습니까? 네, 이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민정구락부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서태원 재정경제 법제사법 겸 의원운영 ◯의안 △의안 제출

7.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① 헌법재판소는 그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칙은 심판관회의의 의결로써 정한다.’

7호를 신설하자는 그 조문은 각 지방법원장하고 각 고등법원장하고 대법원판사를 여기다가 넣자 이랬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히 통과시킨 바가 있는 1호에 대해서 고등법원장이 추가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다행히 여러분이 찬성을 하셔 가지고 7호 신설에 대해서 각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판사를 이렇게 되면 3독회에 가서 자구수정할 때에 조문을 정리할 때에 고등법원장을 제7호에 집어넣든지 혹은 제가 주장한 지방법원장이나 대법원판사를 갖다가 1호에다가 아울러서 정리를 해도 이것은 법전의 체제상 모순이 없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지금 대법원에서 각 의원들께 배부된 그 내용에도 그랬고 지금 가장 우리가 7조를 중심으로 해서 토의한 대체적인 논조도 그랬읍니다마는 지금 대법원장․대법관선거에 있어서는 마 실지문제로 재조의 법관에 대한 주도성이라고 할까 재조법관에 대한 주체성을 갖다가 인정해 주자 하는 이 원칙을 시인하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6호까지 통과된 여야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1호에 있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있어서는 현재 재조에 있으니까 조 라고 보겠읍니다. 거기에 고등법원장이 추가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2호에 방금 민의원에 있어서는 네 사람, 참의원에는 두 사람, 수를 불린 그것이 역시 조라고 보아야 되겠고 여섯 사람 전직 대법원장 역시 재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사법관이 아닌 의미에 있어서는 역시 재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변호사회장과 회원 30명 이상의 변호사회장 역시 재야의 법조인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소장도 적어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견지로 볼 때에 그런 직위가 아니라는 직에 있어서 역시 재야의 법조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7조제1항제1호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2호에서부터 6호에 이르기까지 전부 재야법조인이 추천인으로 들어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결국 현직 재조의 법관, 현 사법부의 주체성을 시인해 준다는 전제를 갖다가 우리가 원칙은 전제로 삼았던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또 각 지방법원장은 소위 감독관의 위치에 있는 직책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는 누구가……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우수한 법관이고 누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방법원장은 최소한도 재야법조인의 현 실제상으로 보아서는 비교적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대법원판사로 말하면 실지 하는 일이 대법관과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겠읍니다. 물론 직위는 틀립니다마는 서로 하는 일은 대법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대법관과 틀림이 없는 대법원판사를 추천인단에다가 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심에 있는 판사로서 하급심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어떻고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지방법원 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고등법원 원장과 똑같은 추천인단으로 들어가야만 여야의 균형이 맞고 또한 적절한 인물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7호를 신설해야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컨대 이 취지에 찬성하셔 가지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보충적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법률상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인, 법인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법인도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네, 답변하세요.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하고 긴요한 것은 우리가 3시에…… 2시에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5시가 다 되도록까지 논의했으니까 다시 말할 것 없겠읍니다. 그러나 이 장시간 논란하는 가운데 제가 듣건대에는 어떠한 의견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아무리 해도 정부에서 내놓은 이 법안 가지고 실시하다가는 오히려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잡는다 이러한 논리가 전개되었지 이 법안이 진선진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2독회까지 생략하고 직각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한두 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제1독회가 다 끝나서 모든 법률을 신중히 다루는 순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2독회에 넘어가는 이 순간 더우기 정당을 배경하고 있는 신민당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해서 지금 직각이라도 수정안을 내놓을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내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 손의 힘으로써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정치에 큰 모순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걸어오는 가운데에 비교적…… 아니, 비교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야의 대립이 없이 그야말로 모든 의사진행이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손의 힘으로써 흔히 민의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추태를 국민에게 보이지 않고 서로 이론을 힘껏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에 잘 진행해 나왔읍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 외래품판매금지법을 상정시켜놓고 종래에 우리가 못 보던 그런 방법으로서 제2독회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 찰나 혹은 표결에 부쳐서 제2독회 하는 것을 수정안 내는 것을 못 내게 될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등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계시는, 총무로 계시는 김용주 의원 동지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제2독회로 회부되며는 불가불 24시간 후에 심의해야 하게 되니까 내일 심의를 해야 하게 될 것이고 내일이면 이미 회기가 끝나서 우리 참의원은 폐회에 들어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결과적으로 잃게 되니까 이 법안이 폐기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오늘 본회의 시작하자마자 38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모든 안건은 다음 회기 이월할 수 있는 이월조치를 다 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래품판매금지법이 절대 이대로 폐기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점을 충분히 고쳐 가지고 진선진미한 법안을 우리 참의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까닭에 김용주 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을 철회해 주시면 그 이상 좋은 바가 아니지만도 여러 의원들은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과연 우리가 종래에 없었던 그런 방법을 써서 제2독회에 또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까지 손의 힘으로 빼앗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당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가뜩이나 지금 민의원에서 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왕왕 백성이 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옳지 못한 의사진행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옛날 야당 시대에 자유당이 손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오감을 가졌으며 원망을 했읍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오늘 신민당에서 수정안을 내놀 수 있는 이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우리 민주당 동지 여러분들은 거수하는 이 찰나에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동시에 딴 의원 동지들도 신민당으로 하여금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는 김용주 의원 동의에 반대하는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첩하는 것을 원하는 줄 압니다. 이첩으로 압니다. 이 심의보고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이 심의보고의 내용을 정부에 이첩하자고 하는 안이올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원미달이랍니다. 표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는 이것을 왜 표결에 부쳤느냐 하면 정부에 이첩하자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표결에 부친 것이올습니다. 순전히 보고를 접수만 하면 우리 원내에서 행동이 그치고 효과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성원미달입니까? 네, 이범승 의원이 유권적 해석을 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마침 회의에 늦게 와 가지고 박권희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자세히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제가 박권희 의원을 개인으로서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특히 같은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퍽 가깝게 지내는 처지올시다. 그러나 8․15 해방 후로 오늘날까지 공산당하고 싸워온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나 신민당이나 무소속을 막론하고 하 모를 막론하고 공산당의 증오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박권희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공산당이라 이렇게 규정한 사실이 없어요. 발언 자체, 발설 자체를…… 언급 자체를 말한 것뿐입니다. 다만 단기 4294년 4월 17일 오전 11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사회가 누구였느냐 그러면 김응조 의원이었읍니다. 그때에 김석원 장군께서 들었고 황한수 의원도 들었고 저도 들었고 김응조 의원도 들었고 박희수 의원도 들었고 기타 7, 8 수인 의원들이 들었읍니다.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자기 자신이 7․29선거 당시에 대한민국 헌법절차하에서 민의원으로 당선된 박권희 의원이 통일방안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헌법절차에서 통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똑바로 얘기했읍니다. 이것은 만일 이 점을 부인한다고 하면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때 입증했던 의원들이 수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응조 의원께서 저한테 이른 말씀…… 다각도로 보아도 박권희 의원과 중요한 국방정책을 의논할 수가 없다, 다루고 나갈 수 없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자기 형이, 박권희 형이 저 일본의 조련의 간부요 자기 아우는 인민군 장교라 이랬읍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가 제휴해 가지고 국방정책을 다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을 김응조 의원이 확실히 말했읍니다. 마침 오늘은 신민당에서 이 중석불 문제를 둘러싸 가지고 전부 퇴장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반증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는 제가 나와서 발언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박권희 의원의 개인에 대해서 박권희 의원은 공산당이다 하는 관제공산당 만든 사실도 없고 혹은 주석에서나 혹은 별석에서나 혹은 공개회의석상에서나 그런 말 한 일이 없읍니다. 다만 과연 인민군 장교인가, 자기 형이 과연 조련 간부인가 하는 것을 석연히 알기 위해서 특무대 치안국 이렇게 해서 제가 조사를 의뢰했읍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국방위원은 물론이려니와 같이 국회에 앉아서 대한민국 국사를 다룰 수 없다는 결심 밑에서 제 깐에는 이것을 극밀히…… 극비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노출된다고 그러면 정당하니 본회의석상에 나와서 징계동의를 할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하는데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이상스러운 것이 쓰여 있었고 마침 제가 오늘 회의 만참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하나 박권희 의원 자신에 대해서 무슨 개적 인 감정이 있다든지 그분을 어떻게 나쁜 길로 또 허궁이에 집어넣을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의원…… 선배 의원께서 잘 알아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끝으로 한 말씀 여쭐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8․15 해방된 날로부터서 이 시간까지 금후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면 소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자기가 배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사상이 불온하다 할 때에는 제휴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세요. 한근조 의원.

이 보고를 본회의에서 접수를 하면 접수한 결과에 의지해서 국정감사 형식으로다가 보고해 가지고 우리가 그 형식을 접수를 하면 당연히 접수한 결과에 의지해서 우리 참의원에서 정부로 이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사위원회에서 특별조사반으로서 국정감사 한 그 보고를 접수만 하면 표결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낭독한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박해충 의원이 얘기할 때에 내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끼리 앉어서 여당 의원 누구든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5시, 6시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연하 의원이 어쩌다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조연하 의원이 들어왔는데 조연하 의원한테 우리……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 결론은 벌써 끝났는데 다시 이야기할 것이 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임기태 위원장이나 이상돈 의원이 여태까지 조사를 하다가 조연하 의원이 한번 보자고 그러는데 어떠하느냐 그래서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었읍니다. 하는 가운데 조연하 의원이 자기가 직접 수정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하고 있는데 박해충 의원이 또 왔어요. 간 사람이 또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박해충 의원이 나는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또 나가버려요. 그래서 조연하 의원하고만 얘기를 했읍니다. 무려 그때가 7시까지 했을 것입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했으니까. 여섯 시간 한 셈입니다. 그 회의를 그렇게 하다가 조연하 의원이 무엇이라고 그러는고 하니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의 조사가 여야를 떠나서 했는데 결론까지 끝까지 처리방안도 잘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요 이래 가지고 조연하 의원이 무엇이라고 그러는고 하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나 이상돈 의원이 그래 한 번 그렇게 하자 이래서 양보를 했읍니다. 양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모레 우리가 보고서를 여하한 일이 있어도 내야 되니까 내일 그러면 일요일이지만 오전 10시에 서 부의장실에서 다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 보기까지는 조연하 의원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제가 너무도 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연하 의원이 그랬읍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내일 10시에는 박해충 의원을 데리고 나오겠다, 데리고 나와서 다섯 사람이 이야기를 다시 하자, 그래 내가 박해충 의원 그러고 갔으니 박해충 의원 아마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만일에 안 나온다면 박해충 의원이 나한테 위임한다는 위임장까지 받아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 말을 하기 싫지만 그렇게 여당에서 나오니 다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하자. 10시에 그러면 박해충 의원이 안 나오면 조연하 의원 혼자라도 박 의원의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나오시오 그래 가지고 7시경에 산회를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조연하 의원한테서 전화가 왔읍니다. 와서 오늘 10시에 회의에 못 나가겠다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 무슨 소리냐, 그래 조 의원은 물론 나오고 박해충 의원 위임장까지 가지고 나온다는 사람이 오늘 안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래 그때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 보고를 기피할려고 하는 태도로 간주했읍니다. 그래서 좌우간 나오기로 했으니 오늘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의심하게 되니까 기어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못 나온다는 이유는 오늘 민주당 의원부 총회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의원 총회는 한두 사람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조사위원회는 기어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기어이 나오라고 했는데 10시에 조연하 의원이 나왔읍니다. 물론 박해충 의원의 위임장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 나와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오늘 오전 회의는 도저히 좀 용서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양보를 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일은 보고를 해야 되겠으니 그러면 오후 2시로 하자. 그러면 좋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다음에 오너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날도 의원총회에 박해충 의원이 나올 터이니 기어이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오후 2시까지 우리들이 있다가 점심을 먹고 1시 반쯤 되어서 회의실에 들어갔읍니다. 들어갔더니 우리 조사위원회에 종사하는 간사 이야기가 1시쯤 되어서 김재순 의원의…… 정무차관 김재순 의원의 운전수가 와 가지고 조연하 의원이 교외에…… 시외에 꼭 갈 일이 생겨서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전달이 왔읍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 우리가 또 여당의원 조사위원 세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그래도 설마 그렇게 안 할 터이니 기다려 보자, 그래 2시 회의 시작하니 2시부터…… 1시 반부터 기다려 가지고 3시 반까지 무려 2시간을 우리가 꼬박 기다렸읍니다. 조연하 의원이나 박해충 의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영영 안 나타났읍니다. 그래 우리가 거기에서 보고서를 기어이…… 민주당도 빨리 내자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빨리 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자꾸 기피하는 태도로 나왔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기어이 보고서 내는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 보고서도 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합의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양보해서라도 어떠한 어구 같은 것은 우리가 삭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보고서를 내고 처리방안까지도 여야 합의해서 내기 위해서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주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의무를 다 못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충 의원과 같이 앉아서 네 사람이 결정지은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내일 보고서를 본회의에 내자는 데에 우리는 같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 후에 그날의 그 회의록에 대해서 박해충 의원이라든가 조연하 의원 그 두 분이 그 직원들에게 참 심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아니 회의록을 시정하라고 아마 강요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수정을 못 하겠다, 그래 회의록을 가지고 박해충 의원은 어저께 문서 보따리를 그냥 자기 집에 가지고 갔다가 사무처에서 찾으러 가서 밤중에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선의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날의 회의록 그 자체만 없애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이렇게 악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3대 국회시절에 자유당의 김의준 의원이 우리 야당의원이 국회소집 요구서를 냈을 때에 문서를 자기 집에 뺏어가 가지고 공문서니 사문서니 해서 며칠 동안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상기할 만한 그러한 중대한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석사건의 이 보고서는 어데까지나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러한 아량하에서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 회의상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끝끝내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일을 야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박해충 의원이 모든 것을…… 그날 회의석상에 퇴장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의원 간에 같은 동지로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책임 있는 민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2항을 상정합니다.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연설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만일 내일 하자는 분도 계시고 오늘 하자는 분도 계시면 이것 가부 한번 묻겠읍니다. 내일 하는 데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내일 하는 데…… 이것 용서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에 내일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하는 데 찬성을 해서 손을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직 시간도 15분, 16분 남았고 하니까 시정방침연설 듣기로 합시다. 나오세요.

오후회의까지 해 가지고 긴급히 또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이 단에 올라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인 것만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른 신문은 많이 못 봤읍니다마는 민국일보라는 오늘 석간을 보니까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오늘 중 증거 갖추어 제출이라 그래 가지고 27일 상오 백범 김구 선생 살해진상규명투쟁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김창숙 옹이라…… 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7일 중에 고발장을 작성 검찰에 내겠다고 밝히고 고발대상자로서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하 김준연 현 민의원…… 이런 문제가 났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김창숙 씨인데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그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 대상자는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 현 민의원 김준연 등등 여러 사람을 지적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성명서 원본은 보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지금 민국일보에 보니까 6단으로 났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사회의 참 말하면 이목을 충동케 할 중요한 사건인 동시에 본인에게 대해서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송진우 씨가 1945년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에 원동 자택에서 살해를 당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이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진우 씨는 3․15 사건을 획책을 해서 감옥에 오래 계시다가 나오셔서 그때에 동지들이 동아일보를 창간하니까 동아일보를 맡아 가지고 사장으로 계셨읍니다. 그래 가지고 3․15 운동의 뒤를 받어 가지고 우리 민족 계몽에 노력을 했고 그야말로 국내에 있어서 일제와 악착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대동아전쟁이 발발했지마는 그랬지마는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회의 를 하고 인제 전 세계가 팔굉일우 라고 하니까 적어도 아세아만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리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송진우 씨만은 혼자 일본이 꼭 망한다 이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 기쁜 생각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1945년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에 흉한들의 저격을 받어 가지고 암살을 당했읍니다. 나는 그때에 송진우 씨하고 가장 긴밀히 상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아마 스물다섯 번은 송진우 씨하고 같이 잤었는데 29일 밤은 공교스럽게 내가 배가 아파서……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다른 데서 잤댔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참 모면했었는데 아, 나도 거기 있었으면 나도 죽었을는지 모르지요. 그랬지마는…… 이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31일 날 아마 오후일 것입니다. 현재 동아일보 사장실하고…… 지금은 동아일보 구조가 조금 커져서 사장실은 뒤로 물러갔읍니다마는 동아일보 사장실 앞에 있는 응접실하고 그 인제 말하면 식자 …… 활자 하는 그 인쇄소 사이에 조그마한 낭하 가 있읍니다. 거기서 인제 남산을 바라다보는 창문이 있읍니다. 그 창문에 서 가지고 나의 외당숙 되는 함남수 씨가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한남수 씨가…… 이분은 상해에도 오래 가 계시고 해서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중경에서 들어온 요인들하고도 상종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나한테 얘기했읍니다. 이것은 임정 가까운 측에서 한 걸쎄 그런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독립노선이라는 책에 그것을 기사를 실었읍니다. 그때 듣기에는 한현우라는 사람을 엄항섭이라는 사람이 돈을 7만 환을 주어 가지고 도망하게 했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관해서 최근에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읍니다. 얘기를 해도 좋아요. 신문 의…… 신문을 하는 최흥조 군이 일전에 얘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자기는 그때에 조선민주당 황해도 선전부장이었다나요, 해주에 있었대요. 그런데 한현우를…… 그 사건 후에 한현우를 거기서 만났더래요, 해주서. 그러니 한현우가 말하기를 그래 최흥조는 지금 남으로 내려올려고 할 때인데 한현우가 말하기를 당신이 엄항섭 씨를 찾아가서…… 무슨 암호를 주더래요. 에이취 에이취 에이취라든가 뭘 주고 나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해 주시오. 나는 지금 또 평양으로 가는 판이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최흥조 군이 와 가지고 엄항섭 씨를 만나는 데 퍽 힘이 들어 가지고 엄항섭 씨를 만나 가지고 한현우라는 사람을 만났읍니다. 무슨 에이취 에이취 에이라든가 뭐 에이취 에이취 삐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항섭 씨는 아주 모른 척…… 나 그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 버리더래요. 그래서 최흥조 군 말이 아마 이러이러한 암호를 하면 자기가 무사히 왔다, 이것이 말하면 그 엄항섭 씨의 귀에는 도달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암호의 거래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는가 보더라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얼마 뒤에 송진우 씨와 같이 국민대회준비위원회라 해 가지고 송진우 씨가 위원장이고 내가 부위원장이었고 또 그때 외교부장으로 있던 장택상 씨가 송진우 씨 돌아간 후에 1946년 1월 초에 경기도 경찰부장이 되었읍니다. 그때는 지금은 서울 수도청장이라는 것이 있고 서울 경찰국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경기도는 따로 있지마는 경기도 경찰국장이…… 경기도 경찰부장이 서울 치안도 역시 맡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장택상 씨가 경기도 경찰부장이 되어 가지고 송진우 씨가 더군다나 같이 국민대회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의 이 사건을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 한현우 등 유근배 이런 사람을 잡아 가지고 처벌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뒤에 장덕수 씨가 1947년 12월 2일에 살해를 당했읍니다. 여기에는 박광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극기를 놓고 무슨 사진을 박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김석황이라는 사람이 그때에 또 체포가 되었읍니다. 그때 역시 장택상 씨가 수도청장으로 있어 가지고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앙청에서 그때 재판이 전개가 되었을 때 미 군정시대에…… 김구 선생도 거기에 증인으로 나왔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나는 송진우 씨와 같이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국…… 송진우 씨 돌아간 후에는 국민대회준비위원회도 그냥 한국민주당하고 합해 버렸읍니다. 그래서 한국민주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민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되는 송진우 씨가 살해를 당해 또 한국민주당으로 나도 들어가서 한국민주당의 참 중요한 간부 되는 장덕수 씨가 살해를 당해…… 송진우 씨를 살해한 계통이라든지 장덕수 씨를 살해한 계통이라든지 그 계통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다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마는 그때에 국내에 있던 사람들의 규모로서는 그저 벌벌 떨기나 하고 어떻게 말하면 경찰에 의뢰해서 그 사건이나 규명하게 했지 감히 누구를…… 상대방을 그야말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연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터이었읍니다. 내 자신도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이 공부나…… 공부나 했지 말이여 내가 무슨 남을 뻔보기 좋게 뺨 한 대 때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하고 둘째가라면 슬퍼하게 가장 가까이 상종하던 송진우 씨가 살해를 당해 또 말하면 한국민주당의 중진 되는 장덕수 씨가 살해를 당했지마는 나뿐이 아니라 국민대회준비위원회 사람들, 한국민주당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그저 관에서나 밝혀주려니 그런 생각이나 했지 전혀 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보복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못 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도 물론 그랬읍니다. 그랬는데 오늘 떡 이와 같은 거시키를 해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나를 고발한다,1 성명서 발표한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무고입니다. 더구나 검찰이 고발장을 내면 김창숙 씨거나 누구거나 불구하고 나는 다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작년에 고정훈이라는 사람이 나를 조봉암 살해사건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고 했지요? 내가 당장 검찰에 고발했읍니다. 이 사람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 가서는 뭐 선고유예라나요, 새로 된 제도에 의해서 지금 무사히 나와 있지마는 선고유예라는 그것도 죄는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김창숙 씨거나 누구거나 이들에게 내게 대해서 무실 한 사실을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뭐 할려고 하면 이들의 모략을 분쇄하고 그들을 법조에 호소해 가지고 이들을 그야말로 내가 응징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들이 이러니저러니 하고 수를 많이 모아 가지고 뭐니뭐니 하겠지마는 내가 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1000만 사람이라도 나 혼자라도 대적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기사를 보고 우리 동지들이라든지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혹은 염려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지금까지 남하고 다투어 가지고 뺨 한 개를 내가 못 때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누구를 죽인다든지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이 바쁜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단히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신상발언으로서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

부대결의가 있읍니다. 부대결의가 있으니까 원 결의를 통과해 놓고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답변도 끝이 났고 형제가 그렇다고 해서 본인까지 무슨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로써 마치고 박권희 의원에게 발언 안 드립니다.

분과위원회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3000만 환과 5000만 환 액이 틀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 원안에는 3000만 환을 5000만 환으로 고치자는 것이 이충환 의원의 원안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이 원안의 3000만 환을 5000만 환으로 고치자는 것이 이충환 의원의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123인, 가에 24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원안.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92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이 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호, 3호인데 여기에는…… 2호, 3호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냥 통과시켜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2호, 3호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4호에는 홍정표 의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으니 나와서 설명하세요.

별로 없읍니다.

네, 양회영 의원. 네, 이제 발언하시는 분 끝난 다음에 곧 표결하겠읍니다. 양회영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의장, 반대발언이 있읍니다.

기위 사형에 처형된 사람에 관해서는 재심, 기타의 방법으로서 무죄판결을 받는 방도가 별도로 열려 있읍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특례를 받는 사람은 생존한 사람에 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지방재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원래에 자유당 전성시대에 전부가 중앙집권으로 해 가지고 돈도 중앙정부의 포켙에서 지방에 이렇게 전부 내주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제가 과거에 내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석기 민주당총무도 과거에 같은 내무위원이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 지방재정을 확립시켜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확립을 해야 자치단체가 정치적으로까지 행정적으로까지 자립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래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투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그 야당의 그와 같은 주장에 못 이겨서 자유당 그 중앙집권을 강행하려던 그네들도 만부득이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방재정확립, 지방재정을 위해서 교부금까지를 만들어 가지고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런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일관된 정치투쟁의 하나의 목표로 나왔던 것이에요. 또 그것이 선거 때나 선거도 총선거는 물론이려니와 대통령․부통령선거 때에도 지방재정 확립에 대한 또는 지방행정 확립에 대한 또는 지방행정 확립에 대한 것을 부르짖고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만약에 민주당이 그와 같은 과거의 것을 잊지 않고 일관된 어느 정책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며는 재정경제위원회가 고려를 할 때에 차라리 그와 같이 법과 법 사이에 그 모순이 있다 충돌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입장세법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좋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이 더 확립이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아까 이 계광순 위원장은 어떻게 주면 된다…… 뭐 당신 주머니에서 뭐 내주듯이 그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을 고쳐서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확립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 당국이 국세를 받는 일부를 할애해서 다른 면에서 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시지 않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재정적으로 보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기왕에 법과 법의 모순이 있어 가지고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민주당이 길게 주장해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립을 위해서 차라리 입장세 전부를 말이지 뭐 특별행위세니 그따위 조금만 붙여서 거기에 보태 줄려고 말고 아주 큰 선 써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차라리 재무부장관도 앞으로 그와 같은 법률 개정안을 내놓아서 지방재정을 더 확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하며는 내가 김 재무를 내가 우러러 쳐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공위원장으로 말씀하더라도 민의원의 입장에 있어서 더군다나 지방에서 선출된 분이 지방을 망각하신 그런 얘기는 내가 듣기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적어도 지방출신이고 또 민의원에서도 과거에 민주당이었고 지금도 민주당으로서 집권정당으로서 과거에 주장했던 것을 관철시키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지방재정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인데 이것이 아마 선거연설과는 정반대방향 되는 이런 것으로다가 나오신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을 할 수가 없읍니다. 계광순 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지방재정 18억 빵꾸 난 것을 메꿀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느 세법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된다 그렇게 아래위를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조그마한 한 부문만을 그렇게 해 주시면 당초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읍니다. 좀 더 계광순 위원장은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김 재무로 말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방재정 18억을 메꿀 수 있다, 메꿀 수 없으니 이것은 부당하다 그렇게라도 말을 하고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더 좀 똑똑히 해 주세요.

다음은 농림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법사위원장이 의안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정안의 일부를 맡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허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하고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구상해 오던 것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근본개념으로 생각할 것은 지금 한국에 판사가 304명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시보가 한 댓 명 있지만 한 300여 명입니다. 검사가 190명가량 있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600명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무관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 법무관으로 있어서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 150명 즉 재야 법조가 750명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각 대학의 법과대학의 교수로서 법관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이가 사오십 명 될 것입니다. 또 야에 약 800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대법원장 한 사람과 대법관 여덟 사람을 뽑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근본목적이올시다. 그런데 이 근본목적에 향해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한 달 넘어의 지금 구상해 내려온 것은 이 많은 법조인 가운데에서 주도윤 의원안의 제7조에 선거인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주도윤 의원안에는 15명이라고 했었지만 박주운, 한종건 이 두 의원의 수정안은 그것을 좀 넓혀서 한 30명이나…… 좀 넓어졌읍니다. 이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될 사람을 3배로, 3배 이상으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자 그런데 거기에 투표를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럼 법조인 전원이 투표하느냐, 전원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10년 이상의 자격을…… 법관 자격을 가진 지 10년 이상이 된 사람을 골라서 투표를 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그 모든 법조인 가운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판사 가운데에서 판사 300명 가운데에서 150명, 200명 미만이 된다고 합니다. 또 검사 190명 가운데에서 한 100명가량 된답니다. 변호사 800명 가운데에서 300명이 자격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윤 의원안이 나오고 한종건 의원,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서 결국은 선거인단에…… 선거인단이 아니라 대법원장, 대법관을 추천하는 그 추천인단을 구성하는 데 우리가 이의가 있어서 그것을 주도윤 의원안은 15인으로 했고, 그것은 그것은 좁다고 해서 수정안에는 좀 더 해야 된다, 15인으로 하면 대법관이 지금 9명이 있고 대법관 전직자가 1명이 있으니 10명이 되니 과반수가 퍽 넘으니 그래 가지고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하면 대법원이 항상 대법관을 항구 점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 재야법조와 재조법조 를 교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 대학교수란다든지 기타의 유력한 법조인을 더 넣어야 한다 이래서 변호사회장도 넣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참말로 뽑는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뭐 10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법조인이 뽑거나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부 뽑거나 선거인단이 10명이 되거나 15명이 되거나 30명이 되거나 결국은 다 전제조건입니다. 결국에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대법관 9명으로 어떤 비율로 뽑느냐 그것이 주도윤 의원안에는 대법원장을 내놓고 8명, 대법관을 2 대 6으로 뽑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 대 6으로 뽑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왜 안 되는고 하니 그렇게 해 놓으면 재야법조와 재조법조의 교류라는 게 안 된다 또 대법원이나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들 적에 일본 재판소법도 참고로 했답니다. 일본 재판소법 41조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재조법조하고 재야법조하고 비율을 원칙적으로는 2 대 1로 한다 하지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20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단서를 넣어 가지고 결국은 실제에 오늘날 일본에서 열다섯 사람의 대법관을 뽑는 데는 재야법조하고 재조법조하고 꼭 같이 뽑습니다. 두 사람 결원 나면 1명씩 이편에서 결원 나면 저편에서 뽑고 저편에서 결원 나면 이편에서 꼭 같이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므로 있어서 법조 간에 서로 재조 재야의 교류하는 것이 되어서 대단히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미법을 좇을 것 같으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판사들은 자격이 결국은 변호사의 경험이 있어서 노련한 변호사가 비로소 판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태리나 불란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교류하는 의미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부정축재자들이 회사를 여럿을 가지고 있는데 방계회사로서의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명의로 혹 회장이나 사장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전연 타인을 회사중역으로서 등기한 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일인이라고 취급해서 법적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의가 거기에 있을 경우에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연 타인의 명의로서 회사등기에 될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동일인의 밑에다가 또는 방계업체라고 해서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답변한 다음에……

다음에는 민주당의 조연하 의원, 조연하 의원 나오세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협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접수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홍정표 의원의 수정의 내용은 제4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청부나 물품매매 입찰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아까 말씀한 특별히 인가를 맡고…… 특허를 맡았다든지 허가를 맡아 가지고서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받은 정치부로카를 넣자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의에 있어서 기타 사항을 우리는 이런 것을 상정하고 넣었던 것인데 그것이 통과 안 되었읍니다. 그런고로 이 예시적 사항에 청부, 물품납품 이외에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특별한 허가 관허사업에 대해서 부당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넣어야 되겠읍니다. 그런고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홍정표 의원의 수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기에 제안자가 먼저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겠다고 그럽니다. 잠깐 한 의원 계십시오, 발언권 드릴 테니까. 주도윤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시면 대정부질의는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므로 하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개최하고 제19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내무부장관 신현돈 법무부장관 조재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다음은 이민우 의원 질의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작년 9월 말에 본인이 단기 4294년도의 본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신정부의 시정방침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으나 이를 짧은 시일에 편성한 본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신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방침의 대강에 관하여는 본예산 제출 시와 그 밖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 앞에 천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거창한 혁명과업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간, 자원 및 기술상의 제약이 불소 하고 또한 국민에게 과도기의 진통을 참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연적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변혁과 진보에 곤란과 진통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역사의 교훈이고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일층 굳건한 용기와 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정부의 중요한 당면시책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기에 중언을 피하기로 하겠읍니다마는 그 골자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당초 예산 5050억 환에 1038억 환을 추가하고 세입예산으로는 환율 개정에 따르는 대충자금 및 세수입의 증가와 산업부흥국채에 의존하기로 하였읍니다. 추가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재정의 경제적 효율의 향상을 기하는 견지에서 중점적인 자원배분을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아래에 말씀드리는 제 정책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국가안전보장은 평온한 국민생활의 전제조건이거니와 4․19 이후 국내질서의 과도기적 해이를 틈타서 공산괴뢰의 침투공작이 엿보이는 실정에 비추어 국가 보위태세의 강화는 초미의 급무일 뿐더러 국내치안의 유지와 법적 질서의 확립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 목적을 위한 재정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행정질서의 확립과 능률향상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과제의 하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기회에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임용고시제의 개정과 재산등록법을 제정하고 감찰위원회를 조직하여 관기 확립의 연장을 날카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제안된 보수의 개정이 국사를 위하여 근로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마는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공무원들은 국가재정의 형편과 국민 다대수의 생활난을 돌보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경제의 발전이야말로 국민과 정부의 지상과업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의 선결조건은 먼저 경제적 질서를 정돈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질서가 기본적으로 자유기업주의에 의거하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읍니다마는 그 본질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 간에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유기업주의는 그 말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국가가 정하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 각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자기 결정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국민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과 경험적 근거 위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국민의 환경이 불안하거나 불리할 때에 경제활동을 꺼려하거나 멈추는 것도 또한 그들의 자유이며 이를 막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치적․사회적 안정보다 더 긴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유기업주의에 있어서 자원배분에 합리적 질서가 서는 것은 주로 가격기구를 통해서입니다. 실로 가격제도는 시장에서 표시되는 사회적 수요의 실세와 가용자원과의 상대관계를 자동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정책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기능을 파괴하는 모든 과거의 시책은 국가자원의 오용, 낭비와 소수특권층의 엄폐보조를 통한 소득의 불균등을 가져 왔고 나아가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불균형, 불건전한 재정관습 및 정치적 부패를 결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경제정책의 출발점으로 먼저 가격기구의 정상화를 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위하여 환율, 금리, 공공요율 등의 실세화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정책은 모든 재화와 용역이 제값에 팔리고 사게 되는 경제질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가격제도의 지배가 그 자체로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이상적인 상태로 이끈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가격기구를 우리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가격정책은 분명히 종래의 경제질서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고 따라서 치료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을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무서워서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혁명기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의 환율개정은 국민경제에 광범한 단기적 효과를 줄 것이 충분히 예측됩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또한 단기정책으로 임하여 일시적인 경제변동을 중화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기되는 일부 국내물가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보유불의 과감한 방출, 원조물자의 신속한 도입, 미곡수출의 보류 등의 제 조처를 취할 것이며 타방 , 수출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보상금의 책정, 비료가격 상승이 농민에게 주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비료가격보상금의 지급의 대비책도 강구하였읍니다. 이러한 과도단계가 지나면 일반물가 수준과 가격구조는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적응하는 선상에서 안정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첨가해 둘 것은 이번에 정부가 인상된 수준에서 제 가격을 실세화하였다 하여 그것이 경제여건의 변화에 불구하고 불변으로 유지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유기업주의하에서의 정부가격은 시장의 동태에 따라가면서 그 반면에 정책목표에 따라 그를 조절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적당한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불변인 것은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시장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넷째로 정부는 가격기구의 정돈에 뒤이어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광범한 경제건설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7개년계획으로 100만 킬로왓트의 전원개발을 계획하고 미국이나 서독과의 기술원조 및 장기차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면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읍니다. 그 밖에 8개년 간의 석탄개발계획과 산업철도 및 도로, 항만의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합성비료, 인견사 등 기초화학공업과 철강, 기계, 제조, 해운, 수산 등의 연차적 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실업자의 가동과 농촌소득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사회자본의 증대를 연결하는 국토건설계획이 또한 그 조속한 실시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은 미 잉여농산물을 주로 한 400억 환의 재원으로 연인원 약 4500만 명을 동원하여 치산치수 등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며 한편 소양강땜, 춘천강땜, 남강땜 등을 건설하는 것도 동 계획에 포함되고 있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경제발전정책은 이 나라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고용과 소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농촌경제와 도시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보다 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건설하고 경제적인 대외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에 공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경정예산에 관련하여 중요시책의 몇 가지를 말씀드렸거니와 그 모든 시책을 관통하는 기조는 질서와 발전이라는 2대 명제에 귀착됩니다. 이 2대 명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창안이 결코 아니고 다만 질서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업의 지상명령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질서는 정부의 제도나 법적 기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정신적인 자제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또한 중요합니다. 갈라진 의견과 의사가 갈라진 대로 표현되고 다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고귀한 모습입니다마는 그 반면에 상호간의 선의와 협조와 관용의 바탕이 없는 분열과 다툼에는 파괴와 독재가 침입한다는 철칙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가 비상지추 에 난국을 담당한 불초 이 사람에게 명지와 용기를 주시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하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35차 회의는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1.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읍설치에관한법률안

농림부 소관 예산 자체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된 것을 결정지어 주시고 이 부대결의에 대해서는 별도 취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림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됐읍니다마는 여기에 박기종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기된 수리채 기간연장에 대한 부대결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안자이신 박기종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지마는 수리채 기간연장에 대한 부대결의에 있어서는 이것이 비단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수리채 장기채가 나갔고,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서도 나갔고,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도 수리채 장기채가 나가고 또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도 이 장기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종 의원의 수정안은 비단 일반회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예산에 이것이 관련된 문제이지마는 이것은 일반회계 농림부 소관을 우리가 심의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부대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농림부 소관 예산을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이 부대결의안의 채택 여부도 이것을 여기서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산림의 황폐화하는 것을 우려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중에 현재 국유림이나 또는 귀속임야를 민유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민유화해서 산을 자기의 사유재산화해서 산 가진 사람이 조림을 하고 산을 사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저희도 신인우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림도 산재해 있는 것과 또는 귀속임야도 이것을 도지사한테로 넘겨서 연료림을 조성하는 산림계…… 여기에 대부하는 것을 주로 하고 또는 민간에게 불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산림을 경제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향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저에게 여러 가지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8.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① 심판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② 심판관은 그 직무수행 중의 발언과 평의 에서 행한 투표를 이유로 하여 소추되지 아니하며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저 다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3호는 은행융자를 한 것이, 처리한 것이 융자를 3호에 규정했고 제15조에 은행융자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 변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 있는데 또 여기 14조에다가 변제명령을 할 수도 있고 14조에 탈세로서 □□ 처벌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 □□□ 은행융자□ 변제명령만 하면 그뿐인 것이지 □□ 무슨 탈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3호□…… 3호하고 4호, 5호, 6호는 15조에 다시 □호는 13조에 은행 외환대부와 같이 변제명령을 할 수 있는 처리규정만 하고 14조 세금포탈이라는 것은 이것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호, 5호, 6호는 여기에서 탈세자로서만 규정하여 하등에 이것이 탈세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부정으로 이득한 금액을 몰수하는 것이 이 원 취지올시다. 그러니 이제 이종남 의원이 말한 것은 탈세자로도 취급하고 또 변제명령도 하고 이중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 은행의 대부받은 사람이…… 돈 대부받은…… 부정대부받은 건 변제하면 그뿐이지 거기에 무슨 탈세가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저는 엄병학 의원의 발언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석에서 표결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표결하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표결하기 전에 서로 피차에 협의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올시다. 아무리 이 법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민대중에 미치는 이해관계가 큰 고로 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까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우리 참의원 전체의 입장으로 보나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막론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조목 한 조목 여기서 낭독이라도 해 가지고 혹은 어디에 소루 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자구에 무슨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이라도 해 보고 통과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실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가 차라리 지공 이 될지언정 졸속을 피하자 또 우리는 오늘 개회 벽두에 이러한 조치가 있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즉 민의원에서 송부된 안건 중에 이번 회기에 우리가 결의를 보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 회 에 이월하도록 결의를 한다 이러한 부대적 조치를 우리는 미리 마련해 두었으니 6월 초순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리라고 하는 말도 있고 6월 중순이라는 말도 있읍니다. 한 달 남짓 남았읍니다.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까지 우리 회기가 있다고 하면 물론 내일이라도 우리가 2독회를 그대로 조건을 갖추어서 2독회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회기가 없고 하니 서로 피차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차기에 이월하도록 그렇게 피차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김용주 민주당 총무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표결하는 방향을 좀 피하여 가지고 우리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여러분 제 독회를 생략하는 데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제 독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읍니다.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이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민주투쟁을 전개함으로 인하여’인데 ‘전개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삭제하고 김창수 의원은 ‘전개하였거나 독재에 협력하지 않은 자로 취급되어 처벌받은 자에 대한’ 그 밑에는 본문하고 같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하였거나 독재에 협력하지 않은 자로 취급되어 처벌받은 자에 대한’ 이런 것이올시다. 재석 117인, 가에 38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임으로 1차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원안이올시다. 원안 한번 낭독할까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반독재민주투쟁을 함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복권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사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이올시다. 재석 118인, 가에 67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정부원안과 법제사법 수정안을 포함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음에는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부칙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 이것은 부칙과 전부가…… 명칭과 통과된 것을 다시 선포하겠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읍니다마는 안건도 없고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해당의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해당의원 심사에 대한 판정서 판정서 본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5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35호 출신구, 경기도 이천군 민의원의원 최하영 단기 4241년 7월 18일생 주문 반민주행위로 판정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심계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2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2월 21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양회영 〃 이종순 〃 박주운 〃 홍정표 〃 최달희 〃 윤종수 〃 김병노 〃 이정래 판정서 본 적,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 희망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의 7 출신구, 강원도 홍천군 민의원의원 이재학 단기 4237년 5월 31일생 주문 반민주행위로 판정하고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 사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 당시 좌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임. 자유당 중앙당 당무위원 자유당 정부통령선거중앙대책기획위원 자유당 홍천군당위원장 자유당 중앙위원 국회부의장 적용법령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1호․4호, 제5조2호․16호 우 의원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칙 제3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 당 심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단기 4294년 2월 21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의한국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주도윤 심사위원 박주운 〃 양회영 〃 홍정표 심사위원 최달희 〃 이종순 〃 윤종수 〃 김병노 〃 이정래 ◯청원 부탁

다음은 상공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 본 법안에 대한 취지에 있어서는 또 밀수를 방지한다고 하는 이 취지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찬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법에 대한 미비로 인연해 가지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괴로움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심정에서 몇 가지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까 여러분들이 행정력 문제라든지 또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밀수루트를 봉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밀수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생략을 하고 재무부장관이 아까 말씀하기를 휴대품에 대해서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물건을 막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휴대품으로서의 수입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 일반 밀수로 인연해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다음으로는 관이 부패해 가지고 밀수업자와 소위 세관관리와의 결탁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전체의 밀수품의 양은 금액으로 쳐서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2개월간의 기간 내에 판매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몰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설사 몰수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어 가지고 그때에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량한 국민으로서 이 법이 나오기 이전에 적당하게 물건을 산 사람들이 정부에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법안을 제정해서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어 가지고 그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이 물건이 전부가 판매가 되지를 않었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을 과연 정부에서 압수를 하는 것인가 또한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이것을 판매를 못 했다고 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전체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것을 매상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선량한 국민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아무 죄 없는 분들로서의 또 이런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참 선량한 국민으로서의 영리의 목적이 되었든 어느 목적이 되었든 샀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안심하고 그 기간 동안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법에 저촉이 되는 이것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해안의 경비가 완전해 가지고 밀수의 루트를 막고 또한 세무관리들이 이 밀수를 막는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그러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결의를 갖는다고 할진대 이 밀수에는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도 현재 국내에 있는 밀수품을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현재 국내에 산재해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밀수가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방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깨끗이 한번 청산을 시킨다고 하는 견지라고 하면 또한 정부로서는 이러한 법안을 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을 대폭 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밀수품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해안지대를 이것을 봉쇄를 한다고 하며는 이러며는 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밀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이 법이 공포가 되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또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양성화해 가지고 팔던 물건이 적어도 정부에서 이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압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음성화해 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한 지금 세무관리나 경찰의 힘 이외에 빌리지 않고 과연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앞으로에 밀수품이 시장에 범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신이 서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제5조2항에 있어서 특정외래품을…… 제2조2항을 볼 것 같으면 ‘국산품을 혼합 또는 가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서 제조된 물품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 특정외래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국무원령으로서 지정하는 물품은 전항의 특정외래품으로 간주한다’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가령 어떤 잠바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할 적에 우리 국산품으로서의 그 잠바를 만들었는데 쟉크만은 이것은 국산이 아니고 일본산이나 외국산으로 이 쟉크를 맸다고 할 적에 그러면 이 쟉크가 사치품이고 외국물품이기 때문에 이 물품으로 인연해 가지고 그 물건을 전부 압수할 수 있느냐 이런 예도 겸해서 적은 예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뭐 말을 그렇게 잘라 박을 것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이 중석사건에 관해서 본회의에 나와서 몇 마디 말씀을 할려고 할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조사위원이 그간 조사를 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협심해서 만약에 부정이 있을 때에는 부정을 제대로 뿌리를 뽑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마당에 본회의에 와서 이 보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말하는 이 순간에 특히 본 의원으로서도 몇 마디 그 경위와 절차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특히 선배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의 그간의 실정과 경위를 말씀드릴 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 생략을 하고 모든 절차 문제에 있어서의 지금으로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의 특히 임기태 위원장으로서 그 사실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실은 그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야를 초월해서 진지한 가운데에 이것을 조사를 해 왔읍니다. 다만 한 달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거듭해 온 나머지 이 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이 마당에 있어서의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문제를 특히 임 위원장이 냉정히 비판하는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간 3월 30일 날짜 44차 회의를 할 때에 이미 증언청취도 겨우 끝났고 조사에 대한 자료도 거의 완결을 가졌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보고서와 처리방안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논란을 많이 해 나왔읍니다. 그때에 야당에 계시는 이상돈 의원과 김영삼 의원 둘 사이에 처리방안을 먼저 내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조사보고서를 미리 내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의 두 분 사이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으로서도 처리방안을 먼저 하든 조사보고서를 먼저 만들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큰…… 저는 견해를…… 차이를 달리하고 있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보고서를 만든 연후에 처리방안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로 제가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당시에 임 위원장, 기타 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개 호응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 연후에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을 보고 다만 조사…… 이 보고서는 전문위원에게 이 초안을 가지고 위원장이 정식으로 소집한 회의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당시 참석했던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완전한 합의로 해서 넘기기로 이것을 이상돈 위원께서 소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점에 있어서의 우리 여당위원이나 야당에 속해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등의 이의 없이 이 문제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래 저도 거기에 그 당시 속기록에도 나타나있읍니다마는 제가 첨가해서 만약에 전문위원이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앉아서 각 항목별로 가사 내용, 발단, 경위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도장을 찍어서 넘기도록 다시 제가 다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 다음 31일 날짜 회의에서 임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이러한…… 이러한 내용으로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정식 저희들 회의에서 보고를 했읍니다. 그 당시 박해충 위원이 그렇게 되며는 이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수가 없으니 그간 2, 3일 동안 조사보고서가 될 때까지 이것을 조사를 중지를 하고 4월 3일 날짜 월요일 날에 다시 모여서 그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상돈 의원께서도 이 점을 찬성을 하고 이의 없이 채택해 가지고 그 당시 그날 31일 자 45차 회의는 산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간 예산결산위원회,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회의가 거듭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석조사위원회는 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8일 날짜 회의 제46차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자신이 부득이한 저의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제 시간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조금 늦게 그 회의에 참석했읍니다. 아까 김영삼 위원께서나 박해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론을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왈가왈부…… 설왕설래 말이 많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제가 들어가 본즉 박해충 의원은 없고 세 의원만이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래 저는 박해충 의원과 그러한 퇴장을 했다는지…… 그런 언쟁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보고서를 만든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마치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서를 검토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그 결론 문제에 있어서의 애당초 전문위원이 초안을 해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구수정이라든지 문구수정을 하기로 했던 그것과는 달리 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그 보고서는 없어지고 다른 분이 만든 보고서가 그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어느 분이 했던 간에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그간 여야를 초월해서 조사를 해 나온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야말로 하나의 도를 조금 넘치는 정치적인 어떠한 냄새가 다소 풍기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할 몇 가지를 이런 범위 내로 수정할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 다행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상돈 의원께서나 김영삼 의원은 일부 좀 반대는 했었읍니다마는 임 위원장 역시 찬성을 해서 몇 구절을 고쳤읍니다. 고치는 과정에 이상돈 의원께서 이런 정도까지 고친다며는 우리로서는 이것에 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어 가지고 나갈려고 하길래 저 역시 거기서 같이 화를 내고는 서로 피차 언쟁이 다소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는 가운데 이상돈 의언께서도 역시 앉아서 다시 그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 나오는 과정에 저 역시도 이제까지 서로 피차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조화를 해 나오던 사람이 그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는 나머지 서로 피차 흥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다소 미안한 생각도 있고 역시 신민당에 속해 계시는 그 조사위원 역시도 그다지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일응 조사를 중지하고…… 내용 검토하는 것을 중지를 하고 다시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제가 말씀했다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최소한도 월요일 날은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터이니 내일 일요일이라도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해서 제가 거기에 찬의를 표시했읍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그러한 성의표시를 했읍니다. 만약에 지금 한 분이 동남아세아에 가 있지만서도 박해충 의원이 있으니까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박해충 의원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되도록이면 똑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 조사를 다루었으니까 이 보고서 자체도 되도록이면 단일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자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박해충 의원을 동반해서 오기로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박해충 의원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안동 자기 출신구를 내려갔다고 하고 없었읍니다. 또 불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날 저희들 민주당 원내의원총회가 10시부터 같은 시간에 있어서 아까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김영삼 의원에 아침에 전화를 걸었읍니다. 실은 오늘 우리 원내총회가 있는 줄을 모르고 내가 이것을 약속을 했는데 오늘 우리 원내총회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오늘은 중지를 하고 내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넘길 수가 없고 여하튼 간에 일응 10시에는 나와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10시에 나갔었읍니다. 제가 나가서 그 사정을 누누이 말씀을 해서 오후에, 가능하면 오후에 이 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던 것도 이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오전 중에 그러한 총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경위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등 이의 없이 그 당시는 이상돈 의원께서나 김영삼 의원 또는 임 위원장께서도 그것을 양해를 받고 저는 그 당시 의원총회로 갔읍니다. 그러나 의원총회를 하다 보니까 오후 2시까지는 도저히 의원총회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또 나가서 보니까 저의 가까운 당원 동지 한 분의 탈당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읍니다. 피치 못할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제가 운전수를 보낼렸더니 운전수가 없어서 김재순 정무차관 운전수가 있길래 거기에 보냈읍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서 내가 오후 2시까지는 참석을 못 하게 되니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또 박해충 의원이 안동을 가고 없게 되니 하루 사이이니 내일 하루만 더 연기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 보니 조사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거기에 직원이 계신다고 그래서 직원한테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왔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실은 2시간 40분에 의원총회를 마치고 그 뒤로 바로 교외로 나갔읍니다. 그러자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런 사실이 벌어졌읍니다마는 한 가지 임 위원장에게 이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46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 나왔읍니다마는 속기사가, 속기사가 안 나온 것이 공교롭게도 8일 날 그 아까 3 대 1로 결정했다는 그날 웬일인지 그날마저 속기사를 대령시키지를 않았읍니다. 또 제가 그 당시 모든 발언을 했는데 회의록을 갖다 보니까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말한 말과 거리가 먼 말이 있어서 그 장기수 녹사에게 그 사실을 규명해 보니까 임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써 달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은 위원장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을 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제가…… 말할 때에 공교롭게도 속기사도 그날 안 데려다 놓고 회의록마저도 그러한 분야로 말할 때에 있어서 참으로 이 사람으로서는 의아심을 다소라도 가지는 것은 사실에 비추어서 그랬읍니다마는 임 위원장께서 어째 그날마저 전문위원도 참석시키지 않고 속기사마저도 대령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고, 3월 30일 날짜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했던 보고서 내용을…… 회의의 발단내용…… 그런 것을 각 항목별로 각 위원들이, 조사위원들이 검토해서 도장을 찍기로 했던 이 사실을 어떻게 무엇으로써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러한 보고서 내용도 저희들한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이 본회의에까지 나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위원장이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일 자 속기록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만에 천을 양보해 가지고 조연하가 지연작전을 설령 했다고 이것을 판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3시 30분에 3인만이 속개해 가지고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했다는 그 중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특히 임 위원장이 이 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간에 대체로 나타났던 경위와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조사보고서가 아직까지는 본회의에 상정될 성질이 못되어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고 특히 임 위원장의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조영규 의원이 다소간 혼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상정한 국세인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입장세를 낮춤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환부금이 줄어 갑니다. 그것이 약 3억 내지 4억가량 지방단체에 가는데 그 문제에서 어떻게 보충하느냐 이 재원에 대해서는 김영선 장관의 포켙트 말도 아니요 내 포켙트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영화에 대해서 약 13억가량 징세되기 때문에 그 징세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환부금으로 주던 것을 지방보조로 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재정보조와 환부금이 같은 예산 절 내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원래는 지방세 재정으로서 지방단체 수입 감을 어떻게 보조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증수된 관세금 가운데에서 보조해 주라는 결의를 할려고 했지만 결의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라 할 것 같으면 동일 절 내에 있는 환부금을 보조금으로서…… 이제 증수된 관세수입금 가지고서 환부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 여기에 지금 이충환 의원이 제안한 지방특별세 문제는 순전히 지방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조영규 의원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촌출신과 도시와 달습니다. 이것을 지금 동세인 입장세를 갖다가서 지방세로 이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 특별시, 부산 이런 도회지는 퍽 유리합니다. 완전히 그것이 실수입이 되지만 그러나 조영규 의원은 듣기에는 지방출신입니다. 지방에…… 농촌출신에 대해서는 그 수입이 하등 보조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국세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 지방의 재정력을 보아 가지고…… 서울에만 줄 것이 아니라 지방의 빈곤한 자치단체에 다 공평히 주자 이렇게 되면 조영규 의원이 사실 더 사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농촌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장세를 동세로 넣어 가지고 거기에 그 얻은 돈을 가지고 지방단체의 재정을 보아서 골고루 공평히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지방세입…… 특별행위세를 18억을 종래에 받었던 것을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명확히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위반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결의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저희 견해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문제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알았는데 의장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 지방특별행위세 문제에 대해서 재경에서 심사를 하라는 공문이 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건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견해로서는 이것은 폐기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내무분과위원회에 보냈읍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으로서는 내무위원회와 의논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문제는 이 18억을 메꾸는 것은 우리는 텃치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적당히 폐기해 두면 정부에서는 그 보존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마 정부 자신이 낸 안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두 가지 의미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은행 불하 맡은 사람이 은행 돈을 빌려 가지고 그 돈을 취해 씁니다. 큰 공장 불하 맡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그것을 공장을 불하 맡아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받습니다. 또 외국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적당한 무역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자금을 빌려 가지고 그야마따나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은행에서 나가는…… 부당하게 나간 것은 우리가 빨리 은행으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은행 돈을 □ □지고 또 그걸로써 덕 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덕 본 것에 대□□는 □세□ □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논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접수합니까?

자꾸 나와서 안 되었읍니다. 지금 홍영기 의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판사들 전부 여기에 추천인단에다가 넣자 그랬는데 대법원판사가 11명이올시다. 현재 지방법원이 9개인가 있어서 2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과된 인원수를 볼 것 같으면 잠깐 계산을 했읍니다마는 30명인가 31명인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20명을 보태 가지고 5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거기에서 또 옥신각신, 추천인단에서 또 한 번 추천하자 이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홍영기 의원의 제안 중에 고등법원장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지금 현재 책정된 범위 내에서 추천인단이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홍영기 의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 의원, 의사진행을 하세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안은 이 법안에 대해서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민의원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안이올시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거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제는 표결에 들어갑니다. 또 잠간이요, 빨리하세요.

박기종 의원의 부대결의안 지금 설명했읍니다. 뭐 다른 이 설명할 분 없읍니까? 박기종 의원 나와서 설명하실까요? 부대결의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박기종 의원 부대결의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 그 형제 아니라 부모가 이를테면 다른 사상가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아닐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 형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가사 하더라도 본인이 그와 같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재무부장관 말씀할 때까지만 시간 연장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낭독한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낭독한 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네,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교류하는 의미로서 했었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역시 영미법으로 볼 것 같으면 거리가 멀고 이 교류하는 점으로 볼 것 같으면 대법원 독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주운 의원과 한종건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는 무엇이냐 하면 즉 선거인단이 있어 가지고…… 선거인단이 아니라 추천인단이 있어 가지고 대법관 9명을 추천해 가지고 일반선거인이 선거한다 이렇게 되었댔는데 지금 이자 법사위원장이…… 임문석 씨가 내놔 가지고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미국 대통령선거 하듯이 선거인…… 선거인을 뽑자, 선거인을 뽑는 데에는 윤길중 의원의 안과 같이 모든 법조인이 다 뽑아도 좋다 그래 가지고 선거인을 100명을 뽑는데 대법원에서…… 법관에서 6명, 재야변호사에서 4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자 와서는 50명 50명 같이, 선거인을 50명 50명 같이 해 가지고서 결국은 선거를 하자 즉 반대가 돼요. 여태까지 구상하는 것은 추천인이 있어 가지고 후보자를 선정해 가지고 일반선거권자가 투표를 하던 것을 이것은 반대로 일반선거권자가 선거인을 추천해 가지고 선거인 100명을 추천해 가지고 그 100명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총칙에 넣어요.

9. 원안 제2조제2항을 제1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① 헌법재판소의 소장과 심판관의 봉급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홍정표 의원의 수정안을 받겠다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부정축재특별처리법에 금후에 나오는 여러 조항에 있어서 제2조 각항에서 작정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벌과금을 부과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득을 환수시키느냐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담합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는 그 담합, 수의계약이나 그 사업 자체에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다 하는 것이 그것이 5000만 환이 되고 안 되는 것을 판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1억의 이익을 그 1건 봤다 하면 1억을 환수하도록 이하의 조항에서 규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관허사업이라 하는 것에 대한 인허가를 부정하게 받었다 할 적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그 후에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저 아래에 내려가서 그것을 처리하는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새로운 수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점에까지 재정경제위원장이 생각을 미쳐서 이 조항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담합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청부에 관한 조항과 달리 관허사업에 인허가를 위해서, 인허가로 말미암아서 긴 세월을 두고 그 인허가에 관계되는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냐 그것을 조사하고 책정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또 수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고려해서 여기다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설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한근조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데 말씀 안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면 토론은 그만두시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읍니다. 이 7호 신설에 대한 것은 내용은 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및 대법원판사를 넣자는 것입니다. 7호를 신설하자는 데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18인 중 가 3표, 부 1표도 없음으로써 미결이올시다. 여기에……

이종남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다음은 박주운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박주운 의원.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13조의□항에 대해서는 장영모 의원 수정안, 한 분의 수정안뿐입니다, 이 13조에 대해서. 그러면 제13조 장영모 의원 수정안 ‘□항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으로 수정한다’ 그것을 삽입한다 말씀이지요? 재석의원 119인, 가에 22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 재석의원 119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조, 14조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하세요. 위원장 안 나오셨나요? 네, 위원장대리 성태경 의원이 설명합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중소광산에 대한 육성책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셨는데 중소광업에 대한 육성책은 구정권 시대에도 거기 고려가 있었고 또 신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원개발 혹은 석탄개발 또 기타 기간산업의 육성에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광업에 있어 가지고 자금 면으로 우리가 하고 싶으니만큼 충분한 원조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해 내려온 조성방침으로서는 주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첫째는 제련비에 있어서 약간의 보조를 내고 있었읍니다. 장항제련소에서 주로 제련을 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국내에서 쓴다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련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소광산이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련비의 약 반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읍니다. 현 연도 예산안에는 약 1억 2000만 환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90년도로부터 93년도까지 4년 동안에 3억 4000만 환가량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읍니다. 현 연도에는 규모를 좀 넓혀서 1억 2000만 환의 보조금을 가지고 중소광산에 대한 제련비를 보조함으로써 육성하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ICA 딸라 100만 불을 가지고 광산기재 풀을 만들었읍니다. 현재 대한철광에 이것을 위탁경영을 해 가지고 탄광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광에 있어서는 종래 방침을 약간 고쳐서 이번에 지난 2월 24일에 광업조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국무원령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여기에 의지할 것 같으며는 이 탄광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철광이 위탁을 맡아 가지고서 외상으로 탄광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탄광 한 결과에 광맥이 발견이 되지 아니해서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무료가 됩니다. 돈 받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 대신에 광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된 때에는 이것을 개발을 해서 5년 내지 10년간의 그 탄광비를 연부로 갚도록 하자 이러한 취지로서 광업조성령을 새로이 지난 2월 달에 발표를 했읍니다. 이것을 아마 중소광산이 이용을 할 것 같으면 탄광비는 참 연부로 갚을 수 있는 방도가 생겼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자금에 대한 원조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금융원조 여기에 대해서는 종래의 중소기업자금을 가지고 광산에 쓸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금고를 만들면 그것 역시 제조업과 광업 두 종류의 중소기업자가 그 자금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중소광산이 자금을 충분히 이용 못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담보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 금융방침을 개선해 가지고 광산개발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그 광업권 자체 채광을 충분히 해서 매장량이 확실히 얼마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된 광산에 대해서는 그 광업권 자체를 담보로 해서 금융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금고가 생기고 그러한 방침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처럼 중소광산업자가 담보물이 없어서 돈을 빌려 쓰지 못한다고 하는 폐단이 없어지고 그 광업권 자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대개 이러한 몇 가지 방침으로서 중소광산의 육성방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보지 못하고 장래에 있어서 그 조성비에 예산도 늘려야 되겠고 또 금융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광범하게 다액으로 금융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발견해야 될 줄 생각을 해서 그 방면으로 더욱 정부는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대답에 대신합니다.

이 내용인데 아까 그 융자만큼은 여기서 수정안을 채택했읍니다. 받아들였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수정안을 낸다는데요.

이 주도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찬성했읍니다. 단지 김채용 의원 제안에 대해서는 이 재경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났다가 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신 원안대로 되어 있읍니다. 그쯤 양해하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단기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동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당초 예산을 제출하였을 때 말씀드린 바 있거니와 지난번의 짧은 시일로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내․대외적 국가활동을 혁신 강화하려는 모든 정책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준비하였던 중요한 정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 비현실적인 경제요인 속에서는 건전한 경제발전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기대할 수 없으며 더우기 범람하는 실업자와 황폐한 국토 위에서는 국가의 번영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은 경제요소의 현실화와 경제건설이라는 2대 지주하에서 과거의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었던 비현실적인 모든 경제요인을 현실화함으로서 경제 질서를 정상화하는 한편 범람하는 도시의 실업자와 절량농가를 구제하고 이용 가능한 유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족적인 건설사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구상하에서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토건설사업입니다. 이는 국민의 총력으로써 조림, 사방, 수리, 하천, 도로 등의 공공사업을 대규모로 일으키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여 국토의 보전과 건설을 이룩하는 한편 춘궁기의 농민과 도시실업자에게 일터와 생업의 기회를 주어 국민개로 의 기풍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원개발사업과 기간산업의 확충입니다. 정부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장기적 경제개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최대의 공헌을 하려고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서 재정투융자를 대폭 증대하였거니와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도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원의 개발, 기간업의 육성, 중소기업금고의 신설, 수출의 보상, 농업생산의 증대를 위한 비료공장 출자 등을 비롯하여 재정투융자를 더욱 확대 증액하였읍니다. 셋째는 환율의 현실화입니다. 과거의 비현실적인 환율은 부패한 독재와 결부하여 음폐보조를 조장하고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의 특권층을 비대케 하는 특권경제를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일에 환율의 현실적 수준인 1불당 1250환의 기본환율을 책정 공표함으로써 오랫동안 국민에게 공약한 환율의 현실화를 실천에 옮기었읍니다. 현실적 단일환율의 목표는 그릇된 경제질서를 정상화함은 물론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여 외환을 절약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열망하는 경제의 자립과 자주화를 하루속히 성숙시키는 데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만 환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가격구조의 변동이나 물가에 자극이 있을 것이지만 병원 을 잘라 내면 새살이 차오르듯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확신하며 정부로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넷째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입니다. 구 정권하에서 극도로 이완된 관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인상하고 특수한 공무원에는 각기 수당을 주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는 국가안전 보위태세의 강화입니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대공사찰과 치안확보에 완벽을 기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시를 널리 선양하여 국가안전 보위태세를 강화하도록 치안비와 대외선전비를 증액하였읍니다. 특히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는 지난번 당초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국회의 부대조건을 되도록 많이 반영하도록 극력 노력하였읍니다마는 세입재원의 제약으로 말이암아 여러분의 건의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 것을 널리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경정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대충자금, 경제부흥 및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일반재정부문의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050억 환에 비하여 세입과 세출이 모두 1041억 환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일반회계에서 507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134억 환,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400억 환이 각각 증액되었읍니다. 이번에 추가경정된 예산의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새로이 계획하는 국토건설사업을 위하여는 400억 환을 책정하였는데 이에는 수리사업에 158억 환, 치수사업에 56억 환, 조림사업에 12억 환, 사방사업에 24억 환, 도로사업에 35억 환, 도시토목사업에 20억 환과 특수사업으로서 소양강, 남강 및 춘천땜의 건설비 등 장기개발비로 48억 환을 각각 배정하였고 이 밖에 행정비와 예비비로 47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특히 국토건설사업비 400억 환 중에서 270억 환은 현금으로 지출될 것이나 나머지 130억 환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잉여농산물을 현물노임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정부의 공공사업투자로서 수반할 수도 있는 인푸레이숀의 위험을 피하면서 실업자와 절량농가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뿐 아니라 국토를 보전하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둘째는 전원개발과 기간산업의 육성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재정투융자를 더욱 확충하려는 방침하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에는 전원개발자금으로 131억 환, 나주비료공장에 대한 출자금으로 35억 환, 중소기업금고에 대한 출자금으로 10억 환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특히 기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 및 회전자금으로 80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는 일반공무원의 봉급을 각급별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조정 인상함으로서 30억 환을 증액하고 교육공무원, 판검사 및 서기와 기술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54억 환을 추가 계상하였읍니다. 한편 국군사병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담배와 기타 일용품을 다시 현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10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넷째로 국가 보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비선의 구입을 포함하는 치안비로 21억 환, 행정전화유지비로 2억 환, 중앙정보위원회를 비롯한 정보활동비로 2억 환, 대외선전비로 12억 환을 각각 추가하였읍니다. 다섯째로는 환율의 현실화에 따라 비료가격보상금으로 71억 환, 수출보상금으로 10억 환, 관수용 도입잡곡대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26억 환, 관수 외화매입금의 추가로 28억 환,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의 추가적립금으로 16억 환, 기타 경비로 18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기간산업의 시설 및 회전기금 80억 환을 제외한다면 자체사업의 조정과 물자대의 증가로 86억 환이 추가되었읍니다. 이 밖에 특별재판소 및 검찰부의 신설에 따른 경비로 11억 환, 감찰위원회 신설비로 1억 환, 대학교육시설비로 8억 환, 양곡과 비료의 교환에 따르는 출하장려금으로 9억 환, 기타 경비로 12억 환을 추가하는 한편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23억 환을 추가 계상하였읍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어 당초 예산에 이미 계상된 사업비로서 국토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동 특별회계에로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일반회계에서 34억 환,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32억 환을 합한 총액 66억 환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여 국토건설사업에 전용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렸거니와 특히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사업비 400억 환과 전원개발비 131억 환 등을 포함하여 총액 754억 환이 당초 예산의 재정투융자액 1976억 환보다 증액되어 결국 금년도의 재정투융자 총액은 2730억 환으로 대폭 증대되고 있읍니다. 이제 이러한 세출예산의 추가액 1041억 환을 지변하는 세입예산의 변동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총액 308억 환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세법의 개정 및 신설과 환율의 현실화에 따르는 과세기준의 인상으로 조세수입에서 83억 환, 작년도의 한국은행익금 증가 및 정부보유외화의 매각대를 포함하는 세외 잡수입에서 89억 환, 산업부흥국채수입으로 136억 환을 각각 추가하였읍니다. 다만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액 131억 환 중에서 88억 환은 전력개발을 위한 외화대전의 추가액으로 충당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43억 환만큼은 환화경비로 지출되어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현하 무엇보다도 시급한 전력개발에 투자되는 불가피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원조재원에 있어서는 추가원조 및 환율의 현실화로 인하여 증수되는 세입 488억 환, 회수금의 증수로 16억 환, 작년도의 환율 개정으로 생긴 잉여농산물 환화대전적립금 16억 환, 시설물자의 대 의 평가증 83억 환을 합한 603억 환과 국토건설사업을 위하여 도입되는 잉여농산물의 환화상당액 130억 환을 계상하여 총계 733억 환을 추가하였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환율의 현실화에 따르는 변동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요경비를 추가하고 특히 전매, 교통 및 통신사업 등 관영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노무직 공무원의 수당지급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읍니다. 이러한 추가경비는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 충당하도록 하였는바 규모가 변동된 주요한 회계만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철도요금의 인상에 따르는 수입증가와 이를 기초로 한 사업비 증가로 47억 환을 증액하였으며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37억 환,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32억 환을 각각 자체세입 증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하도록 하였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사업용의 양곡 및 기타 도입양곡의 관리비 증가로 243억 환이 추가되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경제의 현실화와 건설을 지주로 하는 경제정책의 구상하에서 편성하였는바 우리는 국민경제를 부흥 발전케 하는 계획의 뿌리를 국토건설에 박고 그 위에서 동력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의 원동력을 일으키도록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경제여건을 정상화함으로써 그릇된 가격체계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개인의 창의를 최대한도로 발휘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특히 범람하는 실업자와 절량된 농가를 구제하고자 하는 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위원장에 조사위원으로서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틀린 것이 있으면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발언을 요청한 분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하나 하나…… 무슨 질문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의사진행, 규칙발언 이런 종류로 발언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규칙발언보다는 모두가 심사하던 조사위원으로서 경과보고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의 답변은 이 적어도 조사위원만이라도 얘기가 끝난 뒤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한 7, 8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자의 요청이 자기 말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연장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하도록 해 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내일하는 데 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내일 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국방부정무차관 우희창 ◯청원 부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분과위원회에 상정……

분명히 합니다. 여야가 제의…… 협의한다……

끝으로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입장세법 심의에 있어서 이 논의가 나왔읍니다마는 입장세법 제18조에는 도, 특별시, 시읍면, 기타 공공단체는 입장세 이외에 지방세를 과징할 수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세법 개정법률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31조 요리점, 음식점, 여관, 무도장, 다방, 고급다방 이것은 지금 이중으로 세금을 과세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1항제1호와 제9호의 이 콜프장 또는 흥행장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진정도 많이 받었고 여러 가지 이것을 면해 달라 했읍니다마는 이 세법이 이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자 이랬는데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이 지방재정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사실상 도시에서는 이것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법이 서울시, 부산, 대구 같은 데에는…… 서울시내는 극장도 있고 요리점도 있고 모든 것을 그것 다 받아서 쓸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장이라든가 요리점이라든가 음식점, 다방이 없는 지방에서는 하등의 혜택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지금 국세가…… 받아서 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가 또는 재정보조의…… 균형적인 자금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주지 않고서는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과세를 시정하자 그래서 이 31조제1항제1호 및 9호, 10호를 각각 삭제하도록 했는데 아마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을 참말로 골고루 돕기 위해서는 국세로 받아서 이것을 교부금조정법에 의해서 골고루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지금과 같은 법률에…… 하나는 받지 말어라 또 하나는 받는다 이랬으니 이 법의 모순을 이 기회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모순을 시정하도록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처리방안인데 ‘업무’ 두자를 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보험업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랬는데 업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해서 일상 반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업무예요. 말하자면 영업하는 것인데 영업이 아닌 것을 업무라고 할 수 없읍니다.

통과됐어요. 다음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한 의원, 한 의원,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의사진행을 하세요.

이의 없읍니까? 낭독한 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본 법이 통과 실시될 경우를 가정해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의심되는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2조와 9조 10조 3개 부분에 대해서 제3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본 법에서 ‘판매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특정한…… 특정외래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랬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지 운영에 의심나는 점은 대개 이와 같은 밀수품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그 수단방법이 교묘합니다. 왕왕 지금 미국 물품을 상계 에 암거래하는 물품을 압수해서 입건될 때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만약 특수한…… 특정외래품을 소유 또는 점유라고 지정한 관계로 만약 교묘한 상인이 밀수품을 교묘한 수단으로 추럭 같은 데 실어서 그 추럭 운전수와 결탁해 가지고 어떠한 지점에 운반하도록 했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차 안에 없었을 경우에 이 운전수가 운전하고 있는 밀수품을 도중에 어떠한 사람이 발견하더라도 이 조문 가지고는 압수 못 하게 됩니다. 그 추럭에 실은 물건은 점유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운전수에 대해서는 이것을 압수할 방도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검거할 것이며 또 이 조문이 말하는 소유와 점유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그다음에 제9조, 제9조에 있어서는 본 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과 기타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세관장이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조문으로서 만약 이것을 압수해 가지고 여기에 조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법 문맥상으로 보아서는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매각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을 매각처분에 대한 이 임의규정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매각할 경우도 역시 임의규정으로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매각하거나 또는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왜 했느냐 이것은 강행규정으로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 임의규정으로 할 때에 세관, 기타 어떤 취급자가 이것을 임의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달리 악용할 때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마땅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제10조 ‘특정외래품의 판매범을 발각 전에 세관에 통보한 자’ 하고 밑에 운운했읍니다. 이것을 왜 구태여 세관에 통보라고 국한했는가,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일반 수사기관에도 여기에 대한 위법자는 검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세관이 일일이…… 아까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검거의 시간이 대단히 급히 해야 할 일이 왕왕히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시간에 일일이 통보수속을 한다고 하면 그 물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것을 왜 통보를 하지 말고 그것을 고발 또는 검거…… 왜 고발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구태여 세관에 통보라고 이렇게 제한해 가지고 표시했는가. 그렇다면 실지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느낄 경우가 없지 않는가? 이상 세 가지 점에 있어 가지고 법조문 내용에 있어서 운영상 의심나는 점을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정부 당국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약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하는 바라면 여기에 대한 점은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고 만약 본 의원의 의도와 다르다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본 입법 동기와 그 정신에 있어 가지고 또는 앞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데에서 어떠한…… 염려되는 점을 열거해서 많이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생각컨대 정부에서는 이 법률을 입법할 때에 그 동기나 그 정신에 있어서 첫째,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태나 또는 일반 국민의 준법정신에 비추어서 외래품을…… 밀수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요망하는 바입니다마는 아까도 여러분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법률을 실시할 때에는 일반 국민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 내지 또는 현재의 우리 치안상태로 보아 가지고 관계기관이 철저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점을 염려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밀수품을 단속하는 것은 다만 세관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이 3면이 바다에 속하고 이와 같은 곳에 있어서는 다만 세관에 있어서 엄중히 단속하는 것만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물론 세관에 있어서 엄중히 단속하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 법을 실시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세관이 불철저하게 함으로써 들어오는 그 물건도 역시 국내에서 엄중히 단속해 가지고 근절하고저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세관과 이 법 이 두 가지로서 표리일체해서 소위 밀수품을 완전무결하게 근절하자 하는 것이 본 법의 입법정신의 근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행정부가 이와 같은 의도와 다르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소신과 같다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수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읍니다. 재석원수 33인, 가 18, 부 0으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재정경제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 하세요.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현석호 문교부장관 오천석 부흥부장관 태완선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김판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한통숙 무임소장관 김선태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정무차관 우희창 부흥부정무차관 김준태 농림부정무차관 김기철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질문요지서와 답변서 △질문요지서

또 그리고 지금 홍광표 의원의 발언에도 박권희 의원을 공산당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한 것은 전연 없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만하면 됐지 또 주고받고 할 것 없읍니다.

제가 대신 수정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14조 주로 제1항의 본문에 있어 가지고 ‘제2조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11조5항의 처리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으로 하되 그 벌과금의 책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이것이 중요한 수정인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원안 제1호를 볼 것 같으면 이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벌과금을 과하는 요율만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안 제22조…… 법안 22조에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국세포탈에 대한 처리결정의 집행’이라는 그러한 무엇으로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리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포탈세액을 추가 결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리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14조 본문에다가 조세범처리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한다고 하는 이것을 먼저 작정을 해 놓고 22조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음 절차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로 해 나가야 법률체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조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조세포탈과 부정축재자에 대한 소급기간 5개년 중 3년간은 포세액을 징수하는 데 그쳤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년간은 포탈조세 이것도 받아들이고 또 벌금도 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포탈액을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징세금을 받을 것 같으며는 이것은 벌과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부정축재처리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관계로 해서 세금도 바치고 또 벌과금도 바친다고 하는 이중 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중 벌을 규정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14조 본문에다가 명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22조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려고 할 때에 본문에 이중 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해서 통고처분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회에서는 첫째로 14조1항 본문에다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이중 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히 규정해 두는 것이 이 처리하는 데 법률 해석에 여러 가지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 본문을 수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1항, 제 각항에 의할 것 같으면…… 제 각호에 의할 것 같으면 요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작정하는 요율과 벌과율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벌과율의 차가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 벌이 되는 까닭으로 조세도…… 추징세…… 세금도 납부하고 벌과금도 납부하는 이중 세를 과하는 결과가 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요율을 재정경제위원회안보다도 낮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로 법률체계상에 맞지 않는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체계상 제1항 본문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이하 각호에 있어서는 이중 벌을 과하게 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니까 재정경제위원회안보다도 요율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점에서 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주도윤 의원의 2조3항을 신설하자는 안입니다. ‘부정축재로서 제1항 각호의 제한금액에 미달할지라도 동일인의 부정축재의 합계액이 제1항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본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것이올시다. 거기에다가 동일인 또는 자기업체라고 삽입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6인, 가에 10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채용 의원 신설안입니다. 2조3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낭독하리까? ‘제1항의 부정축재의 금액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이득가격을 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부정축재의 금액은 취득 당시의 가격에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한 물가지수를 승하여 단기 4293년 4월 26일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한다. 가격을 환산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의 감정에 의한다.’ 이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재석 126인, 가에 102표로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 끝날 동안까지 연장합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 설명하세요.

보충설명 하나 올리겠읍니다. 이 2조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을 많이 내신 분이 계신데 여기에 2조 정의 수정안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규정을 수정안을 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내놓으신 분으로서 각별히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내놓으셔야 합니다. 가령 오상직 의원 제안에 정부불을 갖다가 고가로 전부 구매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 처리규정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내 주시고 지금 김채용 의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경의 제안인 12조의1항1호에 대한 수정안이 수반되어야 완전한 것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규칙발언이요.

취소할 용의 있읍니까? 그러면 문자 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겠읍니다. 이 보고 접수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이 보고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용서하세요. 이교선 의원이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의사일정변경 및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의원 재심요구에 관한 결의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네, 긴급동의예요? 강택수 의원 긴급동의 말씀하세요.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질문하실 분이 한 분 남아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재무부장관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정래 의원 나오세요. 이정래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는 상공위원회로서 21억 6312만 2800환의 증액동의가 왔읍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15억 4078만 4700환만 순증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상공위원회의 증액동의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며는 나주비료공장 시설에 있어서는 정부가 당연히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 예산조치하지 않은 것을 추궁했더니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증액을 해 주면 딴 건 모르지마는 이 나주비료공장 시설비 조로 필요한 15억 환에 한해서는 정부가 증액동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나주비료공장 시설비 15억 환에 대한 증액동의를 해 왔고 나머지는 각…… 상공위원회에서 많이 요청이 왔읍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가지 항공기 3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6200만 환만 인정을 하고 상공위원회가 증액동의를 요청한 이 해무청 소관에 있어서의 준설비라든지 또는 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이 경비는 증액동의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재원을 발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느꼈지마는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했읍니다.

10. 원안 제6조를 제1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2항 중 ‘국무원령’을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한다. 2. 제3항 중 ‘1급 공무원으로써 보하며’를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신 의원이 말씀하시는 소위 4등차 운임인상은 아니 하는 것입니다. 대용객차라든지 통학․통근열차는 이번에 운임인상 안 한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위 화차 같은 것을 가지고 손님을, 여객을 수송하는 것은 지금 국내에서 객차를 신조하고 DLF 자금으로써 도입을 하고 또 우리 정부보유불로써 도입을 해서 96년 말까지는 대용객차 내지 화차를 일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전 광장을 왜 집회허가를 아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역은 지금 여러 여객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또한 현금도 취급하는 현역관청인 만큼 도저히 거기에서 소란한 행동이 날 것 같으면 집무를 할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여하한 집회도 아니 하는 것이지 딴 정치적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말씀하시기를 교통부가 엉망진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해하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교통부는 현재 철도 창립이 만 61주년을 지금 올해 들어갑니다. 현재 무임승차 징수액만 하더라도 61년째 최고 기록을 올리고 있읍니다. 수입에 있어서도 최고 기록을 지금 교통부에서 올리고 있읍니다. 이 점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업관청과 행정관청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동감이올시다. 저의 신념으로서 철도의 운영이 공영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준비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재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을 해서 공기업회계제도로 하고 앞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업관청으로서 철도청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는 철도공영화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감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답변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물을까요? 1차 미결이므로서 재차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신설, 홍영기 의원의 신설안이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20인 중 가에 15표로써 부는 1표도 없구요 재차 미결이므로서 이 신설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자인 주도윤 의원께서 받겠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항 주도윤 의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7조제3항에 있어서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한종건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어요? 나가시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2조의 정의에 있어서 홍정표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때 그 사후에 회수 혹은 그 사업의 존속을 계속하느냐 않느냐 이러한 대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부정축재법의 3호, 4호, 5호, 6호에 대해서는 아까 정해영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스리기를 세법이 다스리게 되어 있읍니다. 1호, 2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귀속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을 갖다가 부정하게 불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제2호에 있어서 특수한 대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변제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3호, 4호, 5호, 6호에 대해서는 그 부정축재자의 정의를 예시적으로 표시했다뿐이지 그 회수방침에 대해서는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보았을 때 세금을 포탈했을 때 제7호에 의해서 처벌하게끔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청부계약, 납품에 있어서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현행 재정법 혹은 계약법에 의해서 그 부정한 물품을 납품해 가지고 교량을 온전한 교량을 못 하고 학교를 잘못 진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회계법과 현행 민․형법에 있어서 그것을 구제하고 또 배상을 전부 청구하고 그 이외에 이 부정축재법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포탈했을 때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그 외는 처벌이 안 들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홍정표 의원이 관허사업, 인가사업을 맡아 가지고 5000만 환 이상 이득을 볼 때에도 그 부정한, 불법한 방법으로 인가했을 때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되 그 이외의 방법은 없읍니다. 인가를 취소하거나 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서 우리들의 조사결과를 통고할 때 정부가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처벌에 대해서는 제7호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세금포탈로 이것을 때려잡을 수밖에 없읍니다. 단지 여기 홍정표 의원이 부칙 제4항에 이런 것을 넣었읍니다. 이 부정축재자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5년간 일체의 관허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의와는 별도 문제입니다. 부칙을 심의할 때 여러분이 과연 이 부정축재자가 허가 맡아 가지고 인가사업을 맡아 가지고 부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하면 존속시킬 것이요, 국민경제로 보아서 즉시 이것을 해산시켜야겠다고 하면 해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는 일체 관허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과한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칙 심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재형 씨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의만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 당해 행정법, 허가법이면 허가법, 보험법이면 보험의 허가법, 시장이면 시장허가법 또 염전이면 염전허가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불법하게 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요 부당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 당국의 재량에 의해서 존속을 시키되 과거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벌과금과 탈세액을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도달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구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여태까지 생각하던 바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까닭에 이를테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전도를 해 놓으면 우리 생각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까닭에 축조심의를 하면 될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께서는 그러시지마는 결국은 근본이…… 간단히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면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겠는데 그렇지 안 하고 간단히 받아들여서 의사를 정리하는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도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홍정표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홍정표 의원의 수정안이 원안이 되다시피 되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홍정표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5호, 6호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5호, 6호는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7호, 7호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준태, 조일환, 이충환, 김응조, 법사위, 이 여러 의원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김준태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네, 한 15분 남었구먼요. 모두 내일 하자고 청이 있어 오늘은 고만하겠읍니다. 내일 다시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신민당 의원명 현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이민우 보건사회 법제사법 겸 예산결산 김창수 법제사법 내 무 진형하 내무 겸 예산결산 보건사회 ◯의원 출장 1. 내무위원회 의원명, 김명윤 정준현 신인우 김옥형 윤종수 목 적, 치안실태조사차 목적지, 서울특별시․강원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 기 간, 단기 4294년 자 2월 3일지 2월 10일 8일간 2. 교통체신위원회 의원명, 임기태 최성욱 고몽우 목 적, 철도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종합적인조사차 목적지, 서울․전주․광주․부산 기 간, 단기 4294년 자 2월 1일지 2월 7일 7일간 ◯의안 △의안 제출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른 문제는 대체로 오전 중에 답변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읍니다. 휴대품으로서 들어오는 외래품의 양이 대체로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느냐. 여행자가 1년에 약 1만 명, 한 사람이 약 30만 환 그래서 한 30억 정도는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밀수품의 양은 대체로 얼마라고 보느냐, 지금 추산으로는 대체로 육십 한 오억가량은 들어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작년에 검거한 것이 약 13억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약 들어오는 것의 2할 정도밖에는 세관에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작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았었지만 앞으로는 일절 단속을 엄하게 함으로 해서 이 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외래품이 개인상점에 있는 액수를 대체로 얼마로 보느냐, 약 33억가량이 된다고 세관 당국은 추산하고 있읍니다. 겨우 33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물건을 정부에서 매상하고 보상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밀수를 완전히 소비하는 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글쎄올시다. 지금 밀수품을 정부가 국민의 부담으로서 매상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을는지 혹은 국민감정이나 혹은 기타 국민의 지금 생각이 이런 것을 허용할지 그것은 다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겠읍니다. 2개월만 팔고 남는 것을 매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대체로 2개월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요러한 정도의 물건은 다 팔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겨울 것을 여름에 어떻게 파느냐 하지만 대체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는 가게에 그 단골이라고 할까 이런 손님들이 있는 법이니 이러한 법과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탁해 가지고 이러한 정도는 능히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문가들한테서 저희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국산품을 가공 혼합해 가지고 만들었을 적에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할 적에 이것을 외래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례를 들면 내의의 작크를 외래품을 갖다가 썼을 적에 그 내의를 뺏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또 이 전체가 이것이 외래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의 통념과 건전한 상식이 작정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부패한 혹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그러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엄중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주운 의원께서 말씀은……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박주운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면 현재 관세법으로서는 외래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부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첨가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 법에 가서 외래…… 특정외래품을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혹은 멸각처분할 수 있는 것은 임의규정이나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정부 당국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혹은 멸각처분하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선택규정으로 저희들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방구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저 최근에 부산에서도 외래품을 실어 나르는 배라고 보여지는 쾌속정, 이 쾌속정에 붙어 있는 엔진은 대부분이 다 외래품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배 자체를 전부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제공자는 세관에만 한하느냐, 이것은 세관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으로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립니다.

한 의원, 한 의원,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내려가세요.

낭독한 것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낭독한 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 부의장이 돌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야당이 전부 나가고 없어서 보고 겸 인사를 차후로 미루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1일부터 3일 간 휴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공위원회안에 지금 위원장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공위원회안이 증액동의의 안이 수정안이 있고 김응주 의원 또 해무청에 대한 증액동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발언을 요청해 왔는데 윤병한 의원이 김응주 의원 대신에 설명을 하겠다고 발언요청을 했읍니다. 말씀하세요.

원안은 3배 이상으로 추천할 수가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3배 이상이라는 것은 9명, 대법원장 및 대법관 수가 9명입니다. 그러면 이 9명을 3배 이상이라 하면 3, 9 27…… 27명서부터 40명도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즉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선거권을 확장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는 이러한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3배면 3배 우리 법으로써 정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원칙일 줄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분과위원회나 본회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과위원회에 통과 안 된 것이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나요?

규칙…… 규칙발언하세요. 우선권이 있으니까 규칙발언하세요.

제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이 벌과금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지금 이 부정축재자 즉 24인의 46개 상사에 기 통고된 그 벌과금 액수에 도저히 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과도정부 때 250명이라고 하는 세무리를 동원해서 2개월 동안이나 걸려서 조사 책정했다고 하는 것이 추징금이 111억 정도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88억 8000만 환이나 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추징금과 벌과금을 합한 것이 196억쯤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재정경제위 원안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 배율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접세와 간접세에 있어서 배액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과정 때에 책정을 해 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 업자에게 통고한 벌과금 88억 가운데에 약 24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 통고된 분에 적어도 우리가 혁명입법을 해 가지고 부정축재자를 다루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미 행정부에서 과정 때부터 46개 상사에 대해서 통고한 벌과금의 금액에는 내려가지 아니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재경의 원안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배율은 벌과금 88억 내지 89억이나 되는 가운데에 24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제가 수정을 낸 이 배율로 만일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한 20억 정도가 기 통고한 금액에서 벌과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4․26 이전 즉 이 혁명 이전에 2년간을 소급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을 해서 소급해서 올라가서 만일 이것을 받게 된다고 하면 약 90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 통고된 88억하고 거진 맞는 숫자가 나온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조세범처벌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법으로서 20배까지 벌과금을 물릴 수가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약 100분에 대한 2000…… 2000까지, 20배까지 물리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어 있느냐 하면 적용은 되지 않고 소위 그 조세준칙이라고 해서 직세 에 있어서는 배, 간세 에 있어서는 3배 정도로 물리고 있는 것이 현행 조세준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배율을 수정해서 낸 것은 현행 조세벌과금을 받는 준칙 여기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2년을…… 원안에 2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약 벌과금이 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도 기 통고분의 액수가 내려가지마는 2년으로 만일 한다고 하면 제가 수정을 한 안대로 벌과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68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약 20억은 기 통고분에 대해서 모자라게 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더니 약간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신민당 이정래 의원께서도 수정안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한 것하고 이정래 의원이 낸 수정안하고가 거진 그 숫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읍니다. 산업계가 위축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과거에 기 통고했던 것은 전부 백지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그러는 데에는 이것이 너무 추징금도 받고 벌과금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산업계가 위축을 하지 않느냐 또는 경제계가 이렇게 마비상태로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국내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재무부장관이라든지 기타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 조금도 그것을 개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이 소위 기 통고했다고 하는 46개 상사, 24인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빠지도록 한 경제적 원흉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산업계 내지 경제계가 마비, 위축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삼성재벌, 삼호재벌, 대한, 개풍 이런 등속으로 본다고 하면 한 재벌이 7개, 4개, 5개 이런 정도로 모두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성태경 의원은 이중 벌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오해가 아닌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벌과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야 하고 내야 할 세금을 포탈했던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찾아내 가지고 그 사실을 본인들에게 인증시켜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가 확실히 이 세금은 포탈했읍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본인들이 승인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를 포탈했던 액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것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벌과 조로 받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읍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대략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이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 하나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근화물산, 효성물산, 동양제당, 안국화재 이렇게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국세를 포탈한 액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330억 501만 7931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막대한 액수를 포탈했읍니다. 이것이 즉 46개 상사가 굉장한 이런 액수를 포탈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과정 때 이미 도장을 찍어서 정부에 낸 것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당연히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지금 그 처벌법에…… 처벌범에게 대해서 부가할 수 있는 그 조세준칙에 의해서 벌과금을 매겨 가지고 통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혁명입법이라고 해서 이번 네 가지 법안을 만드는 중에 이 부정축재처벌법 또는 여기에서 단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 김창수 의원 같은 이는 현재 조세처벌법이 있고 조세법이 있는데 굳이 이 국세 포탈한 것까지 우리가 부정축재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뭐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고 들었읍니다만 여하간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그 경제적으로 무엇을 하나 부정한 대부라든지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하를 받았다든지 이래서 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제계에 있어서 지반을 만들고 또 상사를 만들고 이래서 연관성이 거미줄 모양으로 얽혀 가지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숫자에 나타난 것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일반국민들이 참 상상할 수 없을 만치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거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해서 이것을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니까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구별을 해 가지고 취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물속에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읍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과거의 경제인들이 활동한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무엇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이 모다 얽혀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을 해 가지고서 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어쩔 도리가 없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동립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과 같이 산업은행 국정감사 갔더니 동립산업에 나간 돈이 50억을 한자리 취해 주고 또 10억을 한자리 대부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억이 나갔어요. 4․19 이후에 은행원들이 나가서 관리도 하고 그전에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까지 대략 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지금 남아 있을 것이 이십칠팔억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1600억에 가차운 대출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 현금으로가 아니라 부동산, 동산 이런 것 해서 전부 해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밖에는 어떻게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지금의 산업인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경제인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부정축재처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을 전부 재정적으로 이것을 시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멸되고 위축되어서 우리가 살아 나갈 수가 없겠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지금 동립산업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산업인이요 경제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북돋아 주어 가지고 또 살려서 이 나라가 부흥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46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24인 이외에도 또 더러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대부분 아마 부정축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과정 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재무부장관도 아까 어떤 의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계가 위축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계가 대단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읍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마는 만일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람 몇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경제인이요, 산업인이요,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수가 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을 꼭 살려야만 되는 견지에서 우리가 벌과금이나 국세 포탈한 것을 받는 데에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전도는 대단히 암담하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유는 그 이러한 그 재벌들만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된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가는 그것은 큰 과오를 가져올 것이고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로 보아서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금후 이정림이라든지 이 삼호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재벌 100 내지 1000만 이러한 경제인들이 배출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살 수 있을 것이다, 구태의연하게 그 사람들만이 대한민국의 가장 유일한 경제인이요 산업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머릿속에 곰팡이가 쓸은 소극적이요 퇴영적인 이러한 그 사고방식만 가지고 이번에 기 통고분에 대해서도 경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국민의 염원을 따라가고 이번 4․19혁명 이후에 부정축재에 대한 처리법을 하는 데 도저히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저희가 반박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정안을 낸 것이 적어도 기 통고분에 내려가서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러냐고 하면 기 통고분에 벌과금이…… 추징금은 포탈세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입니다. 이 액수는 부동이에요. 그리고 추징금…… 벌과금은 이것은 벌과금이기 때문에 좀 재량에 의해서 더 받아 낼 수도 있고 덜 받아 낼 수도 있읍니다. 현행 조세처벌법에 의해서도 20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행정부 당로자 를 임의의 신축성 있게 자유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배도 받을 수 있고 10배도 받을 수 있고 0.5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특별입법을 해 가지고 2배면 2배, 3배면 3배를 벌과금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부동입니다. 이것만은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법으로 딱 못을 박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 20배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은, 2배 내지 3배 받도록 하자는 것은 현행보담도 더 헐하게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소위 그 조세에 대한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 2배, 3배 정도밖에는 받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적어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액수를 표시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수정안대로 만일 배율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8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목에 많이 받으면 참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계의 위축을 가져올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연한을 한 1년쯤 더 소급해서 올라가서 이것을 한 3년쯤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그 책정하는 방법 내지 받는 방법은 또 추후에라도 이것은 할 수가 있지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액수에 내려갈 것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배율을 지금 원안보담 저 10분의 1을 10분의 5로, 10분의 10을 10분의 20으로, 10분의 20을 10분의 30으로, 10분의 30을 10분의 40으로 수정을 내고 또 2년을 3년으로, 이 원안 14조제1항 중에 2년을 3년으로 그렇게 냈읍니다. 그랬더니 현행 조세처벌법에 의해서도 이 조세포탈에 대한 벌과는 1년으로밖에는 하고 있지 않으니 만일 현행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연한도 2년을 3년으로 수정했지마는 도로 3년을 2년으로 재수정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의원 동지의 말씀도 제가 들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 수정안 여기에 나온 것은 2년을 3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또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도로 3년을 2년으로 재수정하고 배율문제는 신민당에서 이정래 의원이 내놓으신 그 배율과 꼭 같다고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일치하게 됐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통고분에 대해서는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견지에서 이 배율을 이렇게 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현행 조세법에 대한 그 벌과금을 지금 과하는 율에도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 의원 동지의 찬성으로 이 제가 낸 수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축재처리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금번 제38회 국회에 정부에서 송부된 법안이 72건이 있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안건이 20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많은 법안 가운데에서 금번 회기관계로서 부득이 국민복지에 긴급하고도 중요한 법안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 최종의 휴회 날에 상정시킨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방금 통과된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이것과도 밀접히 관계가 있는 법안이고 또 이미 2독회를…… 1독회를 마친 법안인 제4 중소기업은행법안, 제5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이것을 제2차로 돌리고 제3에 있는 것을 제일 마감으로 돌리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래품금지법을 이미 통과되었으니 이것만을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긴급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긴급동의로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민주행위 공민권제한의원 재심요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 날 날짜로다가서 참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오범수 씨와 강경옥 씨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참의원이라고 여기서 부르게 되는 여러분의 심정, 제 심정이 똑같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심통한 것은…… 마음 아픈 것은 이루 말할 바가 없읍니다. 마치 탄알이 빗발 같이 쏟아지는 그 전선에서 손을 잡고 총검을 잡고 같이 싸우던 그 전우가 쓰러져 가는 그러한 감이 납니다. 같이 책상을 나란히 놓고 무릎을 같이 대고 국사를 논하다가 이분들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가게 된 것을 볼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리해서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하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겠지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나 그런 감이 나 가지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두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범수 의원, 오범수 의원은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자유당 충청북도 도당부위원장 및 청원갑구 당위원장의 직을 가지고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장 휘하에서 부위원장으로다가서 역할을 한 것이지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인 오범수 의원은 공권 제한을 당하고 위원장이던 정상희 씨는 공민권을 제한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분이 억울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 법에는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 직을 가졌다고 해 가지고 제한되도록 아니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억울한 것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바요. 또 둘째로는 강경옥 의원입니다. 강경옥 의원도 그분이 3․15선거 당시에 자유당 중앙위원이며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으로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2선거에 낙선된 후로는 자유당의 중앙당이나 지방당에서 완전히 절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5 당시에 자유당이 선거를 유익하게시리 하려고 해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묻도 않고 신문지상으로서 중앙위원 선거대책위원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가 제2대, 3대 민의원 당시 자유당 소속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당에서 자의로다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서 선거대책위원, 중앙위원으로 한 것이지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주도에 한 번도 그간에 내려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 당시에 서울에 있어 가지고 지방에 가지 않은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대책…… 선거운동을…… 부정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분도 역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의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단히 억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철웅 의원이라든지…… 박철웅 씨라든지 한광석 씨, 김장섭 씨, 황성수 씨, 김대식 씨, 송관수 씨, 강경옥 씨, 오범수 씨 이렇읍니다마는 이분을 여기서 다 같이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죄송한 것입니다. 이 황성수 의원은 여기에 청원서도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각파 대표라든지 여러분의 의사를 참작해 본즉 좀 난색이 보여서 감히 내놓지 못했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찬동하신다면 그분까지도 한꺼번에 되고 안 되는 것은 막론하고 재심해 주었으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정우 를 볼 적에 우리 동료로 있어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될 텐데 일반심사와 우리 국회의원의 심사가 대조해 볼 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심사라고 하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갈 그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의원이나 참의원이 똑같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는 특검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던 이재현 씨도 공민권 제한을 당하지 않았고 또 위원장으로 계시고 책임을 가지고 직접 지도했던 정상희 씨도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의원과…… 참의원도 수가 적기 때문에 차별을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억울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참 우리의 정우를, 정치를 같이하던 그 벗을 그냥 억울한 것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이니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심심 고려하셔서 이 적어도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해 줍소사 하는 결의를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다가 긴급동의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장관 답변은 이로써 끝났읍니다. 그런데 신인우 의원이 그 질의한 가운데에 산아제한 방법이 어떠냐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 질문이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아직 질의 안 한 이가 남아 있으니 이다음에 답변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외 몇 분이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다각도로 여러 가지 세원법안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출해서 수정안을 냈으나 하나도 그 분과위원회 자체의 안은 통과되지 않고 모두가 거부 당하고 정부안으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말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그 심정과 형편은 역시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위원회 중심이 되고 모든 심의를 전문위원회의 안으로 거진 채택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혹 가다가 혹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것이 부결되는 수도 있기는 했었읍니다마는 대개는 채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번 더군다나 여러 가지 안건이 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라든지 그 처지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지금 발언권을 사회자로서는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런 문제라고 하면 네 분이나 발언권을 청했는데 지금 심의 도중에 이런 문제를 발언을 드려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 심의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애서 사회로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발언은 안 드리기로 결정했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더라도 이 본회의에 상정된 데에 방해가 있으면 발언을 드릴 수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할 분이 아직도 두 분이 남았읍니다. 대체토론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김응조…… 김응조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히 해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된 말씀은 안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여러분 조용하세요.

그러면 2조 전항에 대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겠읍니다. 내일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관한 조사보고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없읍니다. 그러므로 동의안이…… 재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5청이요? 동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안이올시다. 제4항과 5항을 3항과 4항으로 하자는 동의안이올시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35인, 가 18, 부 0으로써 긴급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긴급동의안이요? 규칙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엄병학 의원 발언하세요.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해무청 관계에 있어서 관용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 관용선박 중에서는 행정용 선박이라든지, 부정어업을 단속하는 선박이라든지 혹은 취업선, 수산자원 개발 조사하는 시험선이라든지, 증식사업의 지도선, 준설선,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관용선박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선박에 있어서 종업하는, 조업하는 선원들이 960여 명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신부라든지 교통부 혹은 전매청 관계에 있는 이 노무자들과 꼭 같은 성질의 노무자들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다른 부처에는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해무청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의 수당이…… 증액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읍니다. 같은 국가의 공무원이고 동시에 이것이 대개 촉탁이라든지 임시직원이라든지 이러한 형식상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당을 증액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과거 93년 11월 달에 다른 데서 노조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적에 여기에서도 파업 들어가기 직전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을 적에는 기필코 수당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해무청 당국과의 협약 아래에서 지금까지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등대에 보급하는 보급선도 다 끊어질 것이고 외국에서 물자를 도입해 오는 그러한 배들조차 파일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선박들이 전부 운행을 하게 되지 않을 적에 있어서 막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같은 노무자로서 어떠한 부처에는 대우를 해 주고 어떠한 부처에는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순이 대단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재원도 조금 남는 것이 있고 하니까 이러한 위험성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시 직원 이 선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 수당 액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969인에 총 액수라고 해야 1억 20만 8400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동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또 한 가지 바다나 바다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아닐 것 같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읍니다. 무엇인고 할 것 같으면 준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 항구가 11개 항구 그리고 지방항이 220개나 있는데 거기에 매년 매년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하는 것이 내려와 가지고 항만이 매몰되고 있읍니다. 그 매몰되고 있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83만 메터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현재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준설사업을 해야 될 그 입방메터 수가 얼마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1260만 입방메터 그리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매몰되고 있는데 이것을 파내는 것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상당히 여기에 배가 드나드는 데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 이대로 방임을 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큰 배 작은 배 할 것 없이 드나들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특히 항만시설비 조로서 30억 환이라고 책정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항만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항만유지비로서 준설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천에 가 보실 것 같으면 알겠지만 이것이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가령 물자를 양륙하는 데 있어서도 적은 배를 가지고서 또 이것 끌어올리고 하는 데 만약 이대로 갈 것 같으면 도저히 배들이 출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여기에 있어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찬동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이 약 5억 환입니다. 5억 환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3년간 더 계속이 되어야 이것이 준설사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동의를 5억 환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해서 총규모 6000억의 예산이 오늘 민의원을 통과하게 될려는 이 엄숙한 시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총리에게만 국한된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 두어야 되겠기에 나왔읍니다. 가벼운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도의로 보면 예산결산위원인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감이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그 질의에서 총리가 답변하신 그 답변이 우리가 부별심의를 통해서 또는 종합심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볼 때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러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밝히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총리께서 말씀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중점은 국토건설이다, 그 국토건설사업은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고 맹점도 있고 모르는 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무엇이 처음이냐 말이에요? 총리께서는 주무담당 주무막료가 와 계시니까 물어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4293년도, 4292년도, 4291년도로 소급해서 총체적인 예산규모와 또 사업비의 그 비율을 답변해 주세요. 구정권시대에 도로보수사업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치수사업이 없었어요? 치산이 없었읍니까? 해마다 계속되어 오던 것이에요. 무엇이 새로운 것이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기를 국토건설이요 국토개발이요 내가 물었던 것이에요. 총리께서 답변이 국토건설이나 국토개발이나 대동소이하다, 사실 종합심의를 해 보니까 재무장관은 재무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주관으로, 내무부는 내무부의 자기의 주무사항을 완수하기 위해서, 상공은 상공, 교통은 교통, 체신은 체신, 자기의 주무사항을 완수하기에 서로 바빴지 통일성 종합성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수리사업이다 치산이다 치수다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읍니다. 구정권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똑똑히 총리에게 물읍니다. 진실로 국토개발을 하려면 경제개발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화해야 되어요. 단일하실 각오가 있는지. 이것이 주먹입니다. 이것 손가락 하나만 삐쳐도 주먹이 안 되어요. 적수공권 으로 적과 싸울 때에 이 다섯 손가락이 꽉 쥠으로써 주먹이 되는 것이에요. 적을 때릴 수 있어요. 농림부는 농림부,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제멋대로 되어 있으면 주먹이 안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토개발을 하려면 경제건설의 종합적인 기구, 단일기구 그것을 개발부라고 하든지 건설부라고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단일기구를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국토개발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기구를 예산이 곧 오늘 통과되니까 참의원으로 가겠지만 언제 어느 때에 이것을 만드실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둘째 질문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려는 뜨거운 마음은 총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이 깊은 잠이 들기 전에는 한때도 잊은 일이 없어요. 총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자유를 부여해서 독재는 때려 부셨지마는 자유를 갈구하던 국민을 위해서 너무나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방종으로 흘러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독재가 나쁘다면 방종은 더 나쁜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유가 인접 개개인의 생활에는 위협을 주고 자유에 저해를 주고 국가발전에 저해를 줄 때에 그 방종이야말로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에요. 다행히도 장 내각은 원내 과반수인 130여 석의 안정세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얼마든지 지성인인 국민의 대표인 이 과반수의 세력을 가지고 장 총리가 생각하시는 선정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 정치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장 총리께서 단일내각…… 그전에 마…… 연립내각도 있었지만 단일내각을 만드신 이후 오늘날까지 통쾌한 말을 하나밖에 들어 보지 못했에요.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반공법을…… 그것이 반공법이 될지 국가보안법의 보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반공법을 내는 데 시기가 알맞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합디다. 총리의 답변이 공산당을 때려잡는 데 시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사막에서 샴펜을 먹는 기분이 났읍니다. 지극히 통쾌한 말씀을 하셨에요. 그렇읍니다. 공산당을 때려잡는 데 인류의 자유를 박탈하고 조국을 부인하고 민족을 부인하고 국경을 부정하는 공산당을 때려잡는 데 무슨 놈의 시기가 어디에 있에요. 그러한 통쾌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 어째서…… 단일내각 되었겠다,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겠다 어째서 강력하게 강력한 정치를 못 하느냐 말이에요. 민주방식에 의해서…… 방종만이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그런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착한 정치 이걸로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중점이 지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무엇이냐, 전력증강을 위한 강력한 국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지향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슬프게도 추가경정예산은 국토개발에 쓴다는 400억은 이러한 의식주를 해결해 줄 문제도 지향되어 있지 않고 강력한 국방체계를 유지하는 데도 지향되어 있지 않어요. 구정권 시대부텀 내려오는 계속되는 토목사업 무엇이 다릅니까? 셋째로는 재무장관한테 얘기했지만 그 대답이 너무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대답을 했기 때문에 책임내각제도에 있어서의 수반인 총리에게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3문을 합니다. 아까 재무장관은 환율인상을 안 하겠다, 650 대 를 한 달도 못 가서 1300 대로 올리면서 환율인상 안 해요. 650 대를 할 때는 암 시세가 최고 1100 대까지 갔어요. 지금은 1300 대를 하니까 암시세가 1500 대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은 재무장관이 답변할 필요 없어요. 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언제 이 추가예산안까지 합해서 6000억의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언제 또 환율인상을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언제 어느 날 언제 환율인상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거기에 부수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언제 내시겠어요. 물론 본 의원은 환율인상이 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제2회 추가예산이 나오지 않는 것을 희망합니다. 총리께서도 희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속기록에 확실히 남겨 두어야 돼요. 언제 추가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시겠느냐? 넷째의 질문은 총리께서는 단일내각을 구성하셨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셨고 예산은 다 통과되고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정인데 무엇이냐. 선정을 할려면 일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산통과 때에 늘 말이 나왔지만 명확한 물자통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물자통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물자통계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총리 산하에 기획원 같은 것을 두실 생각이 없는지. 또 하나는 대중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국민의 처참한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한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정치라는 것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따라서 총리께서는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시는 데 여하한 방법을 쓰시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결론을 말씀하겠읍니다. 장면 총리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우리하고 동료입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초대 행정수반으로 우리들이 선출을 했기 때문에 야당인 우리 신민당은 제1야당이면서도 항상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국의 국무총리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다했읍니다. 본 의원도 어느 장소에서 만나든지 일국의 총리로서 행정수반에 대한 예의를 결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치를 잘해 왔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공연히 고의적으로 장면 정권을 도각하기 위해서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가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에요. 이것이 자고로 내려오는 말이에요. 제1야당인 신민당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백성의 부담을 경감시킬까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때로는 총리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갔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는 충언을 드린 것입니다. 만일 총리께서 정치를 잘했는데도 모략중상을 하고 일을 잘했는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각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왜 중상모략을 하느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심의 때에 여당보다도 야당인 우리가 항상 출석률이 좋았고 먼저 나왔고 총리나 각료가 깊은 잠을 잘 때에 새벽 3시 반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정치라는 것은 종교와 다릅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날 장 총리께서 집권하신 이후에 결과가 어때요? 기왕에 된 일은 다 불문에 붙입니다. 장경근이 이것은 다 불문에 붙입시다. 신도환이 이하 원흉들이 도망갔는데 잡었읍니까? 저기 지금 특검부장 김용식 씨가 나와 있지만 그 특검부장 김용식 씨가 취임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인사를 했는고 하니 자기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논으로 증언한 양반이 특검부장이에요. 그런데 정치 원흉들, 부정선거 원흉들 다 도망갔는데 경찰이 협조해 주었읍니까? 못 하고 있지 않아요. 결과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결과를 얘기해요. 생산이 증강되었읍니까? 생산 감퇴되었어요. 구매력이 올라갔읍니까? 구매력이 없어요. 산은 깎아진 산이 되고 농민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 않어요? 우리가 의사당에서는 마땅히 하지마는 바깥에 나가서는 이런 말도 삼가합니다. 왜? 민주주의가…… 이것이 신문에 실리고 하면 곧 공산당한테 갈까봐 국가 위신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국민소득이 늘었읍니까? 국민소득 감소되었어요. 치안이 잘 되고 있읍니까? 치안이 잘 안 돼요. 도대체 요지음에는 기차에도 여자 깽이 나서 여자 깽이 사람을 털고 있지 않어요? 맥주병을 깨 가지고 집단난투극이 일어나서 가는 손님이 수십 명이나 부상을 당하지 않었어요? 결과를 얘기해요. 하나 잘된 일이 있어요? 잘하고 있다…… 이 결과는 어디에서 유인되었느냐, 계획의 빈곤 정책의 빈곤 시정의 빈곤…… 총리께서는 너무나 종교적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선의를 좋은 방향으로 가서 영도력의 빈곤에 따라서 부수해서 오는 것이에요. 추진력의 빈곤 이러한 결과가 오날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당으로서 이 모든 것을 충언을 하고 같이 육력 협심해서 나라를 잘되게 하고 백성을 구하고 잘해 나가자는데 그것을 중상모략으로만 알고 장면 내각을 도각시키려는 것으로만 알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할 일은 다했읍니다. 지금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민당은 야당이 아니라 너무나 민주당에 협조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외의 명목과 한국의 너무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한 우리들은 야당이지만 국한 투쟁보다도 우선 난국을 돌파하자 이렇게 해 내려왔어요. 앞으로는 총리께서는 이런 내각을 도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오해는 하지 말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남었어요. 총리께서는 도저히 혼자 다 못 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 급한 경제사정을 생각하셔서 경제부수상을 둘 생각이 없으신지, 경제부수상을 두어 가지고 경제 4부에 대한 것은 그 부수상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총괄해서 총리에게 보고하게 하고 아까 말씀한 그런 경제개발부 그런 총괄적인 일을 맡어서 단일화해서 추진하는 부를 감독을 해서 이 질식에 가까운 이 나라의 경제를, 이 나라의 국민생활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등용하시도록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좀 묻고저 질문을 끝마칩니다.

11. 원안 제7조를 제1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2항 중 ‘예비금을’을 ‘예비비를’로 한다. 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세출예산액이 그 요구액보다 감액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고 보니까 오늘 의사는 제 생각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의할 수가 없고 이것은 다시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기는 미안하지만 임문석 의원이 수정안을 냈지만 임문석 의원은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도 아닙니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안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나는 이 자리에서 토의하지 말고 하루 더 지나서 내일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대로 축조심의하는 데 여러분의 생각에 착각이 생길 것 같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 이 자리에서 축조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근본적으로 전도되는 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은 하지 말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연기해 가지고 다시 날을 택해서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이충환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저 법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긴급한 법안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기연장안에 부대조건으로 지금 의장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서 명백히 해 놓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의 심의 착수부터서 여야가 협의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본회의만의 상정을 여야가 협의한다 하는 것인가? 우리 생각으로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착수 시기도 여야가 협의해서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타진해 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세법을 논의하는데 신민당의 조영규 의원…… 우리 같은 당의 조영규 의원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오히려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법 제31조제10항 흥행 또는 관람료에 대한 관람장소의 입장 이것은 제가 아는…… 본 바에 의하면 이 법을 작정할 적에 규정한 것은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 돌아다니는 써커스단이라든지 이런 것 즉 말하자면 세금을 받지 않는, 입장세를 받지 않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받는다고 상정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입장세법 제18조에…… 엄연히 입장세법에 의하여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작정을 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벌써 자유당 치하 때에도 벌써 이런 법이 선법이냐 후법이냐 하지만 생긴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면 정권이 제2공화국에 등장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체를…… 과세 자체가 위법조치입니다. 그래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이것을 위법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저로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과세하는 데 어떤 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이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지고 어떤 법원에서는 없다 이렇게 내려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법률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정부가 종전에 하지 않은 과세를 재정적 보충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과세하는 처사가 대단히 잘못되었음으로 해서 사회의 물의를 야기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시방 지금 제안되는 대로 얘기되어야 되지만 적어도 제가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이 입장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약 18억 내무부장관이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18억 예산에 이것이 차질이 생기는 일이고 지방공공단체에 영향이 미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안은 의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여기서 의견을 구신 해서 여기에 상정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처결해 가지고 상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단히 잘못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시방 논의해 가지고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규칙으로 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의당 내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지방공공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한 다음에 여기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규칙으로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입장세법, 이것 입장세법에 대한 것은 이것은 지방분여세로서 주로 도심지대에서 받아 가지고서 각 지방에 분배되는 이런 세금인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지방세로 분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본 의원 출신 강원도라든지 벽지의 도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방재정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까닭에 이것은 현재 상태로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방특별행위세를 현재 받고 있는 것을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토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 의원의 발언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맨 처음에 의사일정 변경이 있고 그 후에 이 문제가 토론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공민권 제한 당한 전 의원들의 재심사를 요청하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이교선 의원의 아마 동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에는 5인의…… 5청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삼청 하십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변경된 것이 성립되었읍니다. 아…… 투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토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에 대한 것입니다. 재석원수 26인, 가 17, 부 0으로써 이 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가결에 따라서 전 참의원의원이던 오범수, 강경옥 양 씨의 재심사를 요청하자는 안을 지금은 상정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실 분들 토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토의 없읍니까?

이정래 의원 수정안과 꼭 같이 되었는데 이제 3년을 2년으로 재수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정래 의원과 틀리는 점뿐입니다. 그 점만 틀립니다. 이정래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저 연한을 같이 했으면 두 분의 공동안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꼭 같애요.

주문을 읽어 드리겠어요.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위원회의 보고서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 분규 진상조사보고서 주문 단기 4294년 1월 25일 제38회 국회 민의원 제11차 본회의에서 수임된 이종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한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 분규 진상조사를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 예의 조사한 결과 그 발의한 내용과 사실은 상위되옵기 자이 조사보고하나이다. 1. 부산부두노조의 분규 및 노임횡류 여부에 관한 조사 조사방향 본 위원회에서는 해건 조사를 위하여 현지 부산에 출장하여 현 경남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이일해와 현 부두노조위원장 전병민, 동 부위원장 김영곤, 동 부위원장 김용후, 동 부위원장 송형기와 이에 반대되는 증언 이며 현 정화위원회 대표 안양수 및 동 정화위원 이은규의 증언 을 듣고 단기 4293년 12월 30일 부 부산부두노조대회집행위원장 이상옥의 증언을 청취한바 부산부두노조의 분규내용은 여좌함. 분규내용 4․19혁명이 있은 후 혁명 전까지의 위원장직으로 있던 김기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최성인, 전병민 양인이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수습대책위원회 명의로 단기 4293년 5월 18일 부산부두노조대회를 소집한 것이다. 연이나 동 부두노조원 안양수와 전 노조원 황창길은 정화위원회를 조직하고 안양수가 위원장이 되어 동 대회가 합법적인 대회가 아님을 주장하고 동 대회에서 선출된 간부가 합법적인 대회에서 선출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동 간부에 대한 ‘직능정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법원에서는 변호사 최성인으로 하여금 노조위원장직무대리, 안양수로 하여금 부위원장직무대리로 지명하였음. 동 년 12월 18일 최․안 양 직무대리인이 사무인계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사무실을 일시 점거하였으나 구 간부가 이에 불응하자 다소의 난동이 유한 후 사무인계치 못하고 익일인 12월 19일 부산부두노조원 5000명의 명의로 노총대회를 개회할 것을 요망하자 위원장직무대리 최성인은 부산부두노조 규약에 의하여 단기 4293년 12월 30일 대회소집을 공고하고 동일로 해직 을 사임하였음. 해 위원장직무대리가 사임함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동 년 동 월 27일 자로 경남노동위원회 위원 이상옥으로 하여금 해 위원장직무대리로 지명하였음. 이상옥이 대회 공고일자인 12월 30일 그대로 대회를 집행할 것을 결정하자 부위원장직무대리 안양수는 대회 기일 연기를 주장하였으나 대회는 부산부두노조 규약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임. 결언 서상 의 제 사실로 보아 12월 30일 대회 전까지 불소 한 파동은 있었다고 하나 대회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회를 집행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옥과 보건사회부 당국으로서도 공히 인정하는 바이며 또한 노조주도권 쟁탈을 위한 분쟁이나 노임을 횡류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 2. 중앙노총 분규사건 대의원대회 진행의 진상 단기 4293년 11월 25일, 26일, 27일 3일 간에 긍하여 서울특별시 내 삼일당에서 개최된 대한중앙노총대회는 26일 동 규약을 개정하여 대한중앙노총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개명하고 또 동 연맹의 운영체로서 중앙운영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신규약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중앙운영위원을 선정하였음. 연이나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대회의 신임표결을 하여야 되므로 동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 김말용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의 신임표결을 하는 순간 대회장이 소란하여 신임표결을 득하지 못한 채 대의원대회는 폐회가 되었음. 노총중앙본부의 재산상 부정 운운에 대하여 노조본부 개칭은 한국노맹)의 재산상 부정이 유 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소공동에 소재하여 있는 한국노맹회관 1층에 다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구 대한노총과 현존 업자가 4293년 10월 350만 환의 계약금과 월세 70만 환으로 계약 사용키로 된 것이며 전기 계약금 350만 환은 이미 대의원대회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신규 간부가 해 계약건을 취소하려 할 시는 이미 업자가 1000여만 환의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 중이었으므로 부득이 해약을 포기하고 현재 매월 수입되는 월세 70만 환은 노맹본부 인건비로 지불된다는 사실을 노맹 중앙운영위원회 임시의장 김말용이 증언하였음. 결언 서상의 제 사실로 보나 또한 보건사회부 당국의 증언으로나 해 노동조합총연맹 대의원대회가 중앙운영위원회를 선출할 시까지 동 연맹의 규약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만 중앙운영위원회 정․부의장 및 사무총장을 대의원대회에 있어서의 신임표결 절차만 남았고 현재 간부는 임시정․부의장 및 임시사무총장으로써 집무하고 있으며 불원한 시일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것을 노맹 간부진이 확언하였음. 이로써 노동조합총연맹 대의원대회나 재산상 부정계약 운운에 대하여 발의한 내용과 그 사실과는 상위하여 불법성이나 혹은 부정이 개재하여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음. ◯청원 부탁

좋습니다. 그것은 뭐 분과위원회에서 협의 안 된 것이…… 심의 안 된 것이 본회의에 바로 오는 법도 있읍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분과위원회에 심의 안 된 것이 본회의에 올라와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말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 성태경 의원의 회기연장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69인, 가에 118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회기연장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산회하고 내일 다시 하리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부탁

낭독한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원 의사진행하면서 자기 포부대로…… 그저 대체토론도 같고…… 이것 보세요, 저 이렇습니다. 1독회에 들어와서 축조심의를 할 터인데 조문 조문마다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제 법사위원장이 한 얘기는 자기로서는 의견이 이렇다는 것밖에 얘기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한 조 한 조 갈 적에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게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있든지 허락을 않겠읍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가서 상위될 때에는 얼마든지 설명할 기회와 또는 이의를 할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표제부터 묻겠읍니다.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이 표제에 이의 없읍니까? 이 명칭에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이 명칭은 이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없는 걸로 이의 없이 이것을 넘길까요? 네, 그러면 제1조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2조 이 중에는 여러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윤길중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의사진행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 폐회 예정일인 30일을 불과 3일밖에 남겨놓지 않고서 우리가 오전 오후에 본회의를 개회하는……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회기를 오는 30일로서 끝을 맺고 민의원이 폐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헌법정신이나 국회법에 의거해서 참의원도 자동적으로 30일 날 폐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진지한 토의를 해서 이 법안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참의원에 가서 과연 이 민의원에서 통과된 모든 여기 게재된 법안이 기일 내에 심의해서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저윽이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마 통과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걸쳐까지 오늘은 회의를 했읍니다마는 내일부터는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가 시급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을 취한다면 회기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기에 대한 재검토가 없이 오는 30일로서 회기를 끝을 맺는다는 전제 밑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30일로서 폐회가 되면 이 법안은 민의원에서 설사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다음 회기에 다시 민의원에서 심의해서 참의원에 회부하기 전에는 회기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부로 하여금 이 법에 의거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적에 내일 아침에라도 의장께서는 각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근본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리고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은 조문은 몇 개 되지 않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아마 통과가 된 모양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견지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 지금 현재 외래품을 판매하는 분에 대해서는 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실시됨으로 인해서 모든 이 폐해라든지 모든 손해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면 각파에서 각자 의원부총회를 가져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하고 한 당파에 있어서 갑론을박하는 이러한 이 태도는 우리 지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사진행의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질의는 아마 이다음에 이정래 의원 한 분 질의로써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후에 2독회에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의원부총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여러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을 갖다가 여기서 토론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인 결과는 가져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본회의는 이정래 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우선 오늘 본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아침에 의장이 주재하시는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이 회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연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께 이 참의원과의 관계, 회기가 종말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참의원과의 관계를 전연 도외시하고 고려에 넣지 않고 민의원 일방적으로서만이 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는 결국 참의원에 법안을 심의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따라서는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단에서는 심심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각파 대표 연석회의를 연 연후에 내일 본회의에서 각파 대표 연석회의의 결과를 양해를 받고 또 국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결정지을 사항이 있다면 결정진 연후에 법안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의 형식으로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후보자가…… 적격자가 많을 경우에 3배면 3배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수한 능력 있는 분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서 3배로 고정시키지 않고 3배 이상으로 한 것이올시다. 고정시키지 말고 다소의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제1독회 때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말은 다시 안 하면 좋겠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박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형근 의원.

제 수정안이 지금 이 의원이 내신 수정안과 내용이 꼭 같습니다. 다만 제14조1항 가운데에 국세포탈 소급연한을 3년으로 하자는 것을 저는 아직도 고집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며는 맨 처음에 이 부정축재자 조사연한을 얘기할 때에 8년설이 있었고 12년설이 있었고 10년설이 있었고 하다가 5년으로다가 결정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체제상으로 보나 균형상으로 보아서 이 소급을 하는 연한도 5년으로 해야만 좋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견해를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 보았던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만우 의원 말씀 가운데에도 현행 조세범의 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무어라고 할까 이 대단히 모순성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축재자들을 다루자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현행 조세법에 관련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애가 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하자면 우리가 아까 이 의원 말씀과 같이 아담 스미스의 웰쓰 어브 네이슌스, 부국론을 읽어 보며는 국가로서는 국민에 대한 부의 균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국가에서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들의 배 불리고 몇 사람들만 살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이, 수천수만의 중소기업자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소의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하고 우리로서도 산업을 위축시켜서 경제계를 마멸 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더라도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다룰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도 수로 보아서 모르겠읍니다. 40명이 되는지 20명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도 다수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긴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고 벌과금의 배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만우 의원 수정안과 꼭 같은 까닭에 이것을 어떤 사람의 안을 먼저 물으실는지 의장께서 물어 주셔서 결정이 나며는 저는 똑같은 배율이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합해서 물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제14조1항에 2년을 3년으로 고쳤다가 다시 또 2년으로 수정했다 하는 이 점만이 이만우 의원의 수정안과 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1항,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것만을 물어 주시고 그다음은 이만우 의원 수정안을 물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조일환 의원,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설명하세요.

제 기억에 김용주 의원의 동의안은 2독회를 생략하자는 동의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주 의원보고 물어보니까 2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대로 통과하기를 이렇게 동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기억에 2독회를…… 1독회는 했으니까, 이미……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된 것을 한번 낭독해 주시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속기록을 한번 읽어주세요.

뭐 이종남 의원 발언…… 예결위원장…… 이렇게 묻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여기 본회의에서 오늘과 내일은 오후에 하자는 그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충환 의원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꼭 낼 것만 내겠다는 것은 각파 대표자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도 역시 급한 문제로서 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각파 연석회의를 열겠읍니다. 열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여러분께서 시간이 지루하시지만 지금 질의가 끝난 뒤에는 토론이 곧 시작할 테니까 오늘이 좀 시간이 늦으시더라도 제1독회는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의원 오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어제 말씀 중에 만약 처우개선을 못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예산책정 전에는 미리 각 직장을 통해서 데모를 하겠느냐, 파업을 하겠느냐 이것부터 타진해 보고 예산을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파업을 안 하고 데모를 안 한다고 그래서 처우개선을 안 해 주고, 파업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처우개선해 준다고 하면 이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질서하고 무정책한 예산책정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당연히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될 형편이라고 하면 여기서 예산 있다고 하면 처우개선해도 좋습니다마는 파업을 하겠다니 위협적으로 예산을 처우개선을 해 달라니 부당한 예산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교선 의원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속기록을 속기사가 가지고 나갔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속기록을 가져오겠읍니다.

의장, 재정법에 있으니까 따로 안 해도 좋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재정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라든지 재판소라든지 심계원이라든지……

다음에도 아직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5, 6인이 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오늘 이것을 끝내지 못할 바에는 오늘은 이걸로서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위원장 호선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국회심사위원회 위원장 주도윤 의원 △특별위원 변경 부정선거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현 위원 유진영 의원 신 위원 성기선 의원 ◯청가 류청 의원 이유, 교육시찰차 도일 기간, 단기 4294년 자 2월 7일지 2월 22일 16일간 민장식 의원 이유, 교육시찰차 도일 기간, 단기 4294년 자 2월 7일지 2월 22일 16일간 ◯의안 △의안 제출 1.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1.임시특별관세법안 1.임시부동산세법안 1.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1.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하는 동시에 참의원에 송부함 1.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서울시내뻐쓰 운휴에 대한 대책과 유류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교통, 상공 양부 장관의 출석요구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

지금 실은 제4항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충환 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지방세와 관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올시다. 입장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고객이 극장에 입장한다든지 흥행장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 이외에 지불하는 것이 입장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입장세개정법이 어떻게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는 외화는 100분지 50으로 해 가지고 외화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산영화는 100분지 5로서 육성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것을 이번에는 한미우호협정으로서 입장세는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국산을 갖다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필림에다가 과거에는 300환 하던 것을 4000환으로 올릴 것 같으며는…… 필림이 대개 3000메터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오르고 할 것 같으며는 1200만 환 되는 것이올시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가 대개 시세가 1300만 환 내지 2100만 환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며는 합하며는 4000만 환 좌우 되는 것이올시다. 국내에서 아무리 소홀히 제본 을 한다고 하더라도 4000만 환 드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취해 보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입장세법을 개정해 보자 이런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에 있어서는 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여기 나오셔서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여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입장할 때에 우리가 지금 입장료를 물고 있읍니다. 이것을 4할은 지방세로 가고 또 5할은 지방의 교육세로 가는 것이올시다. 대부분이 지방세로 나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외에 특별행위세를 받고 또 그 외에 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입장료를 받고 입장세를 받고 특별행위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원을 포착해 가지고 세원이 있을 때에 비로소 과세를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다고 해서 각급 극장이 흥하니까 여기에 과세를 해 가지고 지방세를 갖다가 메꾸어 나간다 이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과거 이것이 계정 되기를 4291년에 계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방세를 못 받은 원인은 이러한 교육세와 지방세를 갖다가 9할 이상을 내고 있으니까 받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러해서 못 받은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와 가지고 지방세가 부족해서 과거에 가혹한 세를 받는다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이고 계정한 이 안을 말하더라도 입장세 계정은 4293년 11월 달에 계정이 되었지만 지방세 계정이라는 것은 4291년 10월 달에 계정된 것이올시다. 물론 계정된 연수는 지방세가 뒤에 되었다고 하지만 계정된 것은 지방세가 뒤에 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세와 결부시킬 성질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루어야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지방세를 갖다가 여기에 관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입장세를 다루는데 금일 중에 아무래도 다루어야 되니까 속히 속히 해 주시면 오히려 그 이상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대단히 외람하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잠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갈려고 그럽니다. 대략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중심 삼어서 생애를 유지하고 있는 수가 적지아니 많습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에 나타난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수산정책에 대한 정책이 전연히 없읍니다. 이 사무는…… 이 일은 어디서 하는 일인가는 모르겠지마는 너무나 수산정책에 치중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등한히 하지 않는가 또는 그 수산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수산정책에 관련되어서 한국의 이 중요한 생산품 해태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수산정책에 대한…… 대해서 좀 치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아침 조간에 이 기사가 났읍니다마는 전연히 한국의 해태가 일본으로 100만 속 내지 200만 속 또 왜정시대에는 500만 속까지도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남해안 그 해안지대의 어민들은 생존을 이 해태에다 의존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탱해 나옵니다. 해방 이후에 이 해태가 일본에 수출이 되지 않아서 생산자들은 대단히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 정권 때에는 대일관계가 지극히 좋지 못해서 해태가 일본으로 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읍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이 탄생한 뒤에는 대일관계가 호전이 되어서 어민들이 해태를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일본으로 다량 수출을 할 것이라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이것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현재에 한국의 해태를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해태 수입하는 관세율을 올려서 그래서 한국의 해태가 일본에 들어가는 것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읍니다. 그래 이 법안이 지금 현재 일본의 중의원에 통과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참의원에는 가지 안 했읍니다마는 만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국의 해태가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금후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대일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한국의 어민들이 해태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 수가 근 100만이나 되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대일관계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에도 해태 수출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려고 그러는가. 지금 현재 금년 생산 해태가 200만 속이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밤낮 이 정부에서 약 5억이라고 하는 추산되는 금액을 수집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약간 지금 수집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면 그 나머지 일은 어떻게 이것을 소화를 할 것인가. 전연히 그저 생산자에게 맡겨 버리고 정부에서는 전연히 이것을 무관심하고 말 것인가 또는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일에 이것이 대일수출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자금이라도 융통을 해서 어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내소비라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수집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가셔서 그러한 방면에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저 합니다. 과거 지나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주일대표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가. 지금 이렇게 이 일본에서 작년 12월 이후에 저한테 온 편지가 이렇게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편지인고 하니 한국의 정부는 해태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전연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작년에 이 해태문제를 해결할 양으로 김 모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갔댔답니다. 갔댔으나 전연히 이 한국산 해태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문제에는 관계하지 않고 종래에 4292년도 생산 해태 수출조합에서 걷어 놓았던 그 해태를 판매하는 소위 그 50만 속 자기네들 기득권 가지고 있는 상품만 그저 소화시키자고 애를 쓰고 전연히 금년도 새로 낸 이 해태의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에는 전연히 등한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나 해서 정부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주일대표부를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또는 가령 무슨 민간인 그 외교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은 속속히 이렇게 편지가 왔읍니다마는 늘 우리 정부에…… 당국에 나도 절충을 해 가지고 마…… 움직임은 보았읍니다마는 결국은 일본에서 그러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부득이라고는 생각이 되나 그러나 우리 주일대표부의 활동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절하게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금후 이 주일대표부를 통한다든지 또는 가령 민간인 외교를 통한다든지 하더라도 일본과 이 해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재작년 사라호 태풍, 소위 영세어민 어선건조비 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 또는 금년 예산에 이것이 전부가 다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작년도 사라호 태풍에 그 피해 복구하는 그 배를 복구해 준다는 건조비를 아직까지도 일반에게 논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 영세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오늘날까지 이 자금을 방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간단히 그 이유를 뭐로 알기는 압니다. 한 사람한테 5만 환씩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배 1척을 모을려면 20만 환이나 또는 25만가량 금액이 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5만 환 보조를 방출을 못 하게 된다 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오늘날까지 이것을 방출 못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러나 너무나 이것은 결국은 그 정책에 등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한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5만 환씩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사람을 세 사람을 합한다든지 혹은 네 사람을 합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러한 방도라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정말 이 영세어민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어떠한 경비라도 갖다 보조를 해서 그래서 좀 더 보조를 해 가지고 기왕 그 영세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좀 더 조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국토개발, 국토개발 하는데 이 국토개발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중요한 주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국토개발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남해안에 바다를 육지로 막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고흥 같은 데에는 단돈 4, 5억만 가진다고 그러면 수천 평의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는 금년 예산에 전연히 반영되지 않고 있읍니다. 단지 유엔기금을 가지고 그저 조사한다는 조사비만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정부는 이런 사업에 가장 치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생각하면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일인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방공사도 중요하고 또는 조림사업 같은 것, 사방사업 같은 것, 지금 산에다가 나무 같은 것 심어 가지고 10년이나 20년 뒤의…… 물론 장래를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실지 현재 우리나라 민심이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꿀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 이 국토개발에다가 명목을 붙여 가지고 소비하는 헛된 돈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무 심으면 내일 나무 그놈 뽑아다가 때 버려, 금년 가꾸어 놓으면 명년에 비어 갑니다. 오늘날 지금 정치도의가 이렇게 어지러져 있고 국내질서가 이렇게 문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막대한 재정을 공연히 이상만 주장해서 무슨 조림사업이니 사방사업이니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자금을 받더라도 한 군데 막아서 국토를 어째서 등한시하는가 이러한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소견으로 어떻게나 해서 좀 정부가 그러한 면에 좀 치중해서 정말 민심을 수습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은 말하기를 제2조 본인이 낸 수정안을 철회해 주었으면 좋겠다 즉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이 정신이 많이 내포되었으니까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요청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내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또는 임문석 의원이 내논 수정안이나 간에 여타의 모든 수정안과 비교해서 본 의원이 낸 수정안은 근본적으로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원안을 볼 것 같으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우선 선거인의 자격을 선거인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33조에 규정된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고 해서 선거권자를…… 법관을 선거하는…… 대법관을 선거하는 선거권자를 10년 이상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헌법 78조를 볼 것 같으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므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서 요컨대 법관의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선거인이 될 수가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에 위배되는 10년 이상의 자격자라야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이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충돌되지 않느냐, 흔히 말하기를 요전에 김창수 의원이 대체토론 시절에 대단히 재미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보통 평등…… 보통선거에 있어서 만 20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선거권을 가진다 그런데 선거법 규정상에 60일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또 제한규정을 넣어 놓았으니까 또 10년 이상의 자격제한을 해 놓은 것도 그것과 비슷한 말인가? 법원에 대법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동네에 들어온 사람 거주제한을 그만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한 개의 재담 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코 이것은 헌법상에 법관의 자격 있는 사람은 다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런 것은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선거인단을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자고 하는 그 근본취지로 볼 것 같으며는 대체 지금 대법원에서 제출된 안 그 건의안 가운데에도 보게 되며는 사법부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조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마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어떤 현직에 있는 사법부의 그 대표, 그 법관의 대표로서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물론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사법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대법관에 있어서 이 전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미국의 각 주의 그 법관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는 예가 많이 있고 또 일본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10년마다,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년마다 국민투표에 부쳐서 역시 법관의 자격을 계속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그 기본정신 이것을 몰각하고 어떤 법조인의 대표다 그런 그 사고가 흘러 가지고……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이 사법부왕국이라든지 사법부는 이 정계라든지 경제사회계를 어떻게 초월한 독특한 기관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에서 조출 되는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불식을 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선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 중요한 문제는 흔히 말씀들 하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애숭이들이 지금 갓 겨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선출할 그러한 판단능력이 있겠느냐 또 정실에 흐를 염려가 있지 않느냐 또 재야법조인이 거기에 많이 섞여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재야법조인으로서만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출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그 논지의 요지를 삼는 것 같이 들렸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이 20세 이상이면 다 선거권을 가지고 선출해서도 그래도 그것이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선량이 선출이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출을 시키는 이렇게 제한된 여기에 이 마당에 있어서 10년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판단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대법원장의 자격이라든지, 대법관의 자격을 또 제한하는 의미에서 대법관은 10년 이상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든지, 대법원장은 15년 이상의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한다든지 이렇게 그 피선거 자격을 약간 제한하는 문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선거인단의 자격 자체를 그렇게 능력 판단이 없다고 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야의 법조인은 뭐 꼭 재야법조인만을 선거하고 재조법조인은 꼭 현직에 있는 재조법조인만을 선출한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기풍을 청신한 기풍으로 이끄는 데에 유해가 될지언정 그렇게 그 재조는 재조만 하고 재야는 재야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념 자체가 이 사법부의 기풍을 청신한 데로 이끄는 데 유해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선거인단에 있어서 하등의 제한을 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그 액면대로 또 헌법을 규정할 제정할 당시에 그것은 선거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속기록에도 어떠한 발언을 포함되었다는 말씀도 했지만 이 헌법에 규정된 그 조문 전문대로 해석법의 옳은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인단은 그대로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다 선거인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 계시면 속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항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마 아시지요? ‘3배 이상’을 ‘3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16인 중 가에 64표로써 부에 1표도 없이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법사위안이 있는데 이것은 자구수정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 3항 중에 ‘추천’을 ‘선출’로 한다는 이것을 수정…… 고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법사위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3항을. 제4항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읍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4항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항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제안자인 주도윤 의원이 이것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신설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5,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는 선거공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2항에 규정된 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에는 후보자선출회의에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다 알아들으시겠읍니까?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항 신설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조에…… 8조…… 잠깐만 계십시오. 오후에…… 그러면 시간도 되고…… 또 시간이 다 되었고 오후에 속개를 하겠으므로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겠읍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할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읍니다. 더 질의할 사람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할 사람 없으면 대체토론하실 분 대체토론하세요. 대체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1독회를 이로써 마치고 다음에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없어요? 그러면 대체토론하실 분도 없읍니까? 그러면 관세법에 대해서도 1독회는 이걸로써 마친 걸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 독회 생략……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약속대로 그렇게 나가십시다. 그러면 이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륭안 이 세 법률안은 대체 우리가 질문과 모든 얘기를 다 해서 대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았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3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다가 이것을 제쳐 놓고 여러분이 반대 없이 재정경제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서 이 지금 4항, 5항을 같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란을 해서 이것을 마치어 주셨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3항, 4항, 5항을 차례차례 결정을 짓겠는데 먼저 아까의 이 3항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 항을 결의하고서 말았읍니다, 한 조목을.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정부안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만약 번안하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말씀을 들어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정부 자체로서 재무장관 나와서 얘기하세요.

상공위원장, 상공위원회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25차 오후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전에는 7조 한 조 가지고 그렇게 되었읍니다. 지금은 8조올시다. 8조에…… 윤길중 의원 나오셨나요? 윤길중 의원 나오셨나요? 다음에 김창수 의원 수정안 설명하세요.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주문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읍니다.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의원 재심요구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단기 4294년 4월 25일 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한 국회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제한됨으로써 참의원 자격이 상실된 오범수, 강경옥에 대한 재심할 것을 결의한다. 단 결의문 작성은 의장에게 일임합니다.

저 자신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나는 정부 당국을 향해서 이 법을 철회하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무슨 까닭이냐, 우리 국민이 누구나가 다 밀수품 외래품을 무제한으로 들여다가 우리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관이 있고 관세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 세관, 관세법을 잘 운영을 하고 행정 당국이 종래와 같은 세무관리의 두뇌를 좀 다시 깨끗하게 씻어 바꿔 가지고 철저하게 다루면 현행 관세법, 세관의 기구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세관이 없는 지역 즉 말씀하면 부산이랄지 여수랄지 인천이랄지 등등 외에 세관시설이 없는 데에 비밀루트를 타고 들어오는 밀수품에 대해서는 방지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민우 의원도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외래품 판매를 금지를 한다…… 모르면 몰라도 이 품목을 보면 18종인가 19종인가 되는데 17종 가운데에 보면 자동차 부속품, 무슨 시계 이런 등등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일반 사치품 소비품 같은 것은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이 자동차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자동차 부속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가 일상 한시도 없으면 못 견디는…… 나부터도 차고 있는 이 시계를 여기서 만들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얼른 보기에는 이 외래품을 판매금지하는 것을 국민들이 대단히 환영할 것 같지만 요새의…… 어제부터 삐라로 혹은 진정으로 이 법을 통과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문서도 우리 손에 많이 왔읍니다마는 그것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종로3가 이쪽저쪽 노변에 자동차 부속품 장사하는 사람 전부 다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부속품을 팔아먹지 못하게 되며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오겠느냐, 저 자신부터 엊그저께 전차 삯이 없어 걸어다니던 신세가 찦차를 굴리고 다닐 적에 저 자신이 이것을 어느 때고 그만 걷어치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만 부속품 하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처지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제지를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밀수품 외래품의 수입을 그대로 둬 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보호제도를 철저하게 실행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외국에서 불가불 들여와야만 할 물품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비싸게 매 가지고…… 따라서 국내 생산품은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면 우리 손으로 여태까지는 만들지를 못 했으니까 외래품을 썼지만 지금 현재에 연필공장이 여러 군데 생겨나 가지고 상당한 물건을 만들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세라든지 제조세라든지 물품세라든지 등등을 다소 좀 경감해 가지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동시에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세관을 통해 가지고 비싸게 매면 자연히 국산장려가 됨과 동시에 외래품은 자연히 값이 비싸니까 우리 소비 대중, 국민들이 사라고 해도 사지 않을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했더니 당시에 재무장관의 답변은 관세를…… 세관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들어온 물건은 별 문제로 하고 비밀, 밀수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비밀루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지 정식으로 세관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는지 하는 것은 큰 물건을 넷델을 붙여 가지고 검인을 하고 무엇을 해 가지고 표식을 해서 분간을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시계의 부속품이다 자동차의 부속품이다 하는 등등의 물건을…… 조그만 한 못핀 하나, 조그마한 유사 하나, 조그만 한 낫도 하나 이것에다가 어떠한 방법을 정식 세관을 통해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을 구별을 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실현하기가 곤란한 것은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 판매금지법안은 철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정부에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아까 이민우 의원 말씀과 같이…… 아 김용환 의원 말씀과 같이 손이 많은 까닭에 이 법안이 그대로 재경을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역시 이 법을 통과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1독회에까지 와서…… 본회의에까지 왔지만 재무 당국은 이 법을 철회함과 동시에 차라리 관세, 보호관세제도를 철저하게 실현을 해 가지고 외래품을 합법적으로 막음과 동시에 국내생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면 자연히 이런 것은 해소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 외래품 특별판매금지법은 철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만일에 이것을 꼭 고집을 할려면 판매금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사용금지를 해 버리면 오히려 더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저 자신부터도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자 이것이에요. 신조운동 하시는 분이 많이 지금 실현하고 계십니다마는 다니지 말고 옛날 시계 없는 세상에도 살었으니까 시계 차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차라리 사용금지법으로 바꾸시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재경위원회 때에 주장을 했던 이 외래품판매금지법안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걷어치우고 관세법 가지고 보호세제도를 철저하게 시행을 함과 동시에 국산품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리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법안은 철회하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질문보다도 정부 당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응조, 박형근 두 의원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김형두 의원. 김형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른 법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법원조직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독립기관이 아닌 감찰위원회법안까지도 그것을 삭감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그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 수정안을 철회했읍니까?

이 안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26인, 가 21, 부 0으로써 이 긴급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관계부정 조사에 의한 건의안―

윤병한 의원이 설명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읍니다.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일이고 무슨 우리가 어떤 파업을 한다느니 태업을 한다느니 하는 이러한 협박이나 공갈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윤병한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잠간 수정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작년에 파업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예산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었기 때문에 파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무청장과 해원노조 측에서 보건사회부의 알선으로 여기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읍니다. 이 조정을 할 때에 그 조정내용이 추경예산이 나올 때 이러한 위험수당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겠노라 하는 해무청장의 보증하에서 보건사회부가 이 파업쟁의에 대한 조정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고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지금 무슨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 따라서 상공위원회가 증액요구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윤 의원이 그 표현을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 의원께서 여기서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사실은 여러분이 예산내용을 전부 들추어 보세요. 상공부 소관이나 해무청 소관에 있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는 봉급이 증액된 이외에는 한 푼도 예산이 없읍니다. 무슨 정부가 국토건설사업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무슨 바다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 불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에 상공부장관은 요 지경이 되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해무청장도 그냥 두고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예산쟁취도 못 하는 장관 해무청장 있으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상공위원회가 예산 취급하는 벽두에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 그러한 조정이 어떻게 되면 과거 해무청장이 이러한 보건사회부 알선에 의해 가지고 노자분쟁 을 조정하는 선행조건이 되어 있는 이 처우개선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증액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준설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충자금의 상당액이 이 준설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조 당국에서 이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원조 당국에서 이 항만의 준설…… 항만의 준설만은 한국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처리해라, 다만 거액의 항만신축비가 드는 이런 예산은 대충자금에서 원조 당국에서 한국정부와 그러한 양해하에서 이 예산이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항만 준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윤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준설을 해야 될 양은 일천수백만 입방미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에 삼사십만 정도의 준설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문제는 만일에 이 준설이 되지 않어서 외국 선박이 우리 국제항에 못 들어왔을 때 암만 항만을 수축 해서 좋은 포항 을 만들어 논다고 하더라도 배가 수심이 얕어서 못 들어올 때에는 외국 선박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한도 지금 재정이 암만 어렵더라도 대충자금을 사용하는 한미 간의 원조 당국과 우리 정부 간의 양해사항으로 이것은 최저한도 이 예산은 정부가 용인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도하에서 증액요청을 한 것인데 불행히도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않었읍니다. 본회의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는 여하히 사정이 어렵더라도 정부나 우리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알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세법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누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사치적인 소비세를 더 받고 그 대신 농민과 노동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워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62억을 감하고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42억을 감한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 대신에 사치적인 소비세로 보여질 수 있는 설탕, 원모 또 고급주, 휘발유 등에다 상당한 고율과세를 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은 백금이나 귀금속에 대한 세율을 내렸는데 이것이 사치에 대한 소비세를 강화하자고 하는 정부의 태도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과거에는 고급 귀금속에 대해서도 생산과세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성질상 거의 다 탈세해 버리고 말았고 귀금속에 대한 세금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과세제도를 가지고서 세금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제는 판매과세제도로 이것을 고칠 것 같으며는 같은 귀금속이 판매될 때마다 세금이 걸리게 되어서 세율은, 세율은 얕아졌다 하더라도 세수입은 굉장히 많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귀금속상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문을 닫아 매고 하는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귀금속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 것처럼 되었지마는 판매과세로서 굉장한 세 증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치적 소비세에 대한 고율과세의 한 표리 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물품세에 있어서 사탕가루에 있어서 근당 150환의 세금을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35환으로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소모사에 있어서도 정부는 40퍼센트로 세금을 내놓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36푸로로 삭감해 버렸던 것입니다. 휘발유는 제대로 되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정부가 의도하는 사치적인 소비세를 강징 하자고 하는 이 세법은 그때그때마다 정치정세에 따라서 국회에서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지난번 12월에 이와 같이 되었는데 물론 정부로서는 어쨌든지 한번 국회에서 작정된 세법이니 1년 내내 그 세법을 써 볼려고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아무리 해도 이 사치적이라고 보여지는 소비세로 조금 더 강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12월에 고치고 2월에 또 세법개정안을 냈다고 비난하지마는 12월에 냈다가 삭감된 그 정부원안을 그대로 또 한 번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탕가루도 135환으로 작정되었지마는 정부가 냈던 150환으로 이번에 또 내놓았읍니다. 소모사도 역시 지난번에 36퍼센트로 삭감되었지마는 정부가 내놓았던 40퍼센트 그대로 또 한 번 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외국영화 필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으로 보아서는 정부의 원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나 우리의 실태에 꼭 맞다고 현재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을 단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되겠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등을 고려하고 참작해서 본의 아니지마는 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이 세 법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도 정부원안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굽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정부 자신이 형식적이나마 12월에 내놓았던 안을 또 2월에 내놓았다는 이 약점이 있고 또 하나 정치정세나 기타 이 예산을 단시일 내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고충 때문에 좀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있지마는 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합의된 이 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긍하기가 어려우신 점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정부가 형식적이나마 12월에 냈던 세법을 2월에 또 내놓았다고 하는 이 약점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실을 이런 등등을 고려해 주셔서 재무 당국이 기왕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 고충을 살펴 주셔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품세, 입장세, 관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되는 정부 당국의 의견이요 고충이요 현재의 생각입니다. 지금 또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이미 수지에 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채택된 부면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정부의 고충과 현재의 의견 또 여러 가지 놓여져 있는 처지에 비추어 요 부분 하나만 정부안대로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를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할 적에 세법상에 모순이나 혹은 세율관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채택해 주신다고 하며는 이것 역시 정부는 번안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해야 세율 간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법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철회했읍니다.

낭독한 것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낭독한 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장관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읍니까?

제 수정안은 제8조제1항이 선거 당시 재직 법관 중에서 여섯 사람, 기타에서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박아 놨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에서 대법관으로 취임할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 전면적으로 거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대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섯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기타 대법관선거 당시에 법관으로 재직하지 않는 자는 두 사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며는 이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다가 나중에 기타에서 거절하는 경우에 대법원을 구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안을 갖다가 낸 것입니다.

이미 시간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 이상 회의를 계속할 수 없는 이런 경지에 이르러 있고 참의원 개원 이래에 여야 의원들의 토의하는 태도가 서로의 다소의 기분이 대립되어 있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나머지 법안 3, 4, 5를 다음 회기로 이월하도록 하는 긴급동의를 하고 오늘 이 회기를 여기에서 마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먼저 김응조 의원의 말씀에 대답하겠읍니다. 요전에 예결위원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번에 이 국토개발사업이 처음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조림도 해 왔고 사방공사도 하고 또는 하천공사도 하고 한 것을 압니다만 이번 모양으로 외국의 특별한 원조를 받아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통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것이 잘 되지 않았으니 어떠한 단일기구를 만들어서 더 좀 유효적절하게 성과를 내도록 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더랬읍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금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은 역시 통일된 한 개의 단일기구로서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는 그러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거기에 연달아서 또 그 뒤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기획원 같은 것을 세워서 정확한 통계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하니 이런 것을 또 경제부수상 같은 것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경제건설을 위한 이러한 큰 사업은 정부에서 통일된 어떠한 통일기구로서 모든 통계,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경제건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읍니다. 김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은 정부에서 이 기구개혁의 안을…… 시안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건설부다 또는 기획처다 이러한 것은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실은 비공식으로 여야 간에 여러분의 의견도 타진해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읍니다. 그때에 통일된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서 지금 또다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의 기구개혁에 이런 종합성을 띤 단일기구를 구성을 해 보려고 지금 예의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민주당이 지금 과반수나 가지고 있으면서 왜 강행을…… 강력하게 모든 것을 추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반수 가진 것은 사실이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행동을 통일해서 그 단결된 힘으로써 모든 것을 강력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또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의석이 과반수라고 해서 그것만을 믿고서 야당의 의사를 억누르고 그냥 수로써 결정을 지을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야당의 여러분의 의견도 존중해서 수만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도 사전에 의견의 접근을 보아서 서로 합심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 방향으로 이때까지 노력을 해 온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힘이 모자라서 강력하게 못 나간다고는 결론을 내려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아니올시다. 또 지금 많이 단결이 되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모든 태세가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이것을 물리치고 소신대로 강력하게 나갈 결심을 다 굳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고를 한 것을 갖다가 모략중상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정치를 잘하기 위한 충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것을 분간을 못하고 모략중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항간에는 허무맹랑한 모략중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가령 이런 의석에서 야당의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충고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분간 못 하고 이것을 모략중상이라고 이러한 말을 할 의사도 없고 또 그런 의미로 말한 것도 아니올시다. 이것을 분명히 분간해서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지 말으시기를 바라고 항간에 그러한 허무한 헛된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것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올시다. 또 이 환율인상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뭐라고 했지만 총리가 좀 책임 있는 말을 더 똑똑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환율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은 아까도 재무장관이 나와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전적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또 이것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이번 이것이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니 또 환율이 올라진다든지 또 기타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제2차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또 환율을 바꾸려면 언제 어느 날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환율을 이번에 현실화를 시켜 놓고 여러 가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연구해서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만큼은 앞으로 그렇게 쉽사리 또 환율을 변경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현재 환율을 그대로 상당한 동안 유지할 수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제2차의 추경예산은 지금으로서는 낼 생각이 없읍니다. 요다음 본예산 낼 때까지는 무슨 아마 천변 무슨……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제2차 추가예산은 낼 생각이 없고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구는 여러 가지 정부로서도 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읍니다. 해서 잘 듣고 잘 파악하고 있읍니다. 현재도 때로는 여러분께서 이것 도무지 정부에서 민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캄캄한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 딴에는 그래도 소상히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말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 말으시기를 바라고, 이 박형근 의원께서 해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서 어선이 모두 파괴되었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좀 숫자적인 여러 가지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겠기로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12. 원안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3조의4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판결한 헌법해석을 변경할 때에는 심판관 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 되어 있기로는 김응주 의원 수정안, 상공위원회 수정안 그리고 정부원안 또 예결위원회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김응주 의원안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면 김응주 의원 수정안은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어요? 상공위원회안 이의 있어요?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이의 있으면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상공위원회안이 가하다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37인, 가에 8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상공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김응주 의원 수정안은 상공위원회안에 포함이 됐으므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문석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1항이지요? 그것은 또 2항에는 임문석 의원…… 이해하시오. 1항뿐이올시다. 이제 김창수 의원도 1항이고……

상공장관 답변하세요.

그러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셋은 형제간이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깐 이것을 하나하나 심의 결정하는데 이 세 가지 연쇄관계를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거의 1독회 비슷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 말씀을 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안에 대해서 오늘 개정안이 농림위원장 유옥우 의원으로부터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다른 개정안도 차례차례 이 안을 결정할 적에 설명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듣도록 조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2류에 3항 1호의 수지 이것은 정부는 100분의 30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5로 수정한 것을 정부안대로 가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아무리 번안하려고 해도 정부가 고집하면 벌써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 의향을 물으니 이 모든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 하나만 정부안이 되어 가지고는 절름발이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 자체가 이것을 번안하는 데 동의했읍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번안에 동의한 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번안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부를 묻겠읍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이 물엿에 대한 이것은 원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하자는 것인데 이 물엿에도 세금을 받는데 100분의 10을 받자는 것은 이것은 신설안인데 이것은 부득이 한번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삭제해요? 이의 없읍니까?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물엿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데 이의 없이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군관계부정 조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최희송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최희송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그 자동차 부속품이나 시계 같은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아까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에는 별표 19종류라고 하는 것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일시에 다 금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산 사정이나 국민생활의 수준이나 혹은 국민의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행정력이나 이러한 몇 가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중의 19종 중에서 몇 종을 재무장관 주재하의 심사위원회가 작정해 가지고 그것을 국무원령으로 만들어서 실시하여 2개월…… 늦어도 2개월 전에는 고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꼭 써야만 할 물건을 제일 첫 번에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철회할 수는 없읍니다. 왜 철회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거시키하시면…… 간단하게 말씀 올리자고 하면 이 물품을 매매하는 상인에게 타격이 된다고 하시지마는 이번에 지정할 물품은 주로 이 나라에서 능히 생산되고 또 이 나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을 우선 지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방직물이라든지 또 각종 화장품이라든지 각종 잡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정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래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외래품 대신에 국산품을 팔도록만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인은 그런 정도의 희생밖에는 안 되지만 이 법을 만들지 않고 외래품을 무작정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생산업자는 완전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없을 때에 생산업자가 받는 타격과 이 법이 된 후에 상인이 받는 희생과를 비교 상정해 볼 때에 이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점도 있을 것이요 또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 법은 반드시 만들어야겠읍니다. 또 오늘날의 이 행정력을 가지고 이 법을 완전히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물론 정부는 일대 모험입니다. 또 재무 당국으로서는 이것이 일대 모험인 줄 압니다. 그러나 물론 어느 국회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은 상인들이 재무장관 너를 대단히 원망하고 몽둥이 맞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도 알고 있읍니다. 몽둥이도 맞어야 할 것이고 필요하면 돌에 맞아죽기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민주당 정부가 자빠져야 할지도 모르지만 내 개인이 죽는다든지 정부가 자빠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국가와 민족이 더 중요하고 이 나라 국민경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하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강행해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읍니다. 그것은 다 벌써 했읍니다. 오늘 토의가 못 되면…… 벌써 다 해 놓았읍니다. 지금 속기사로 하여금 그 속기록을 낭독하도록 하겠읍니다.

표결을 해요.

이상으로써 질의는 끝났읍니다. 토론 시작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 나와서 토론하세요, 김응주 의원. 아까 오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혹 5시나 6시……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토론은 다 끝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어주십시오. 토론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지금 박형근 의원께서 물으신 해태문제 이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올시다. 일본이 해태생산을 장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알기까지에는 지금 연산 약 3000만 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산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난봄부터 그 생산업자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 해태에 관한 관세를 올리자고 하는 운동이 있어서 종래의 해태의…… 수입해태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5퍼센트를 관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태 100장 한 묶음에 대해 가지고 400원, 일본 돈으로 400원입니다. 약 40퍼센트에 달하는 관세를 책정을 하려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상공부와 외무부가 협력을 해서 일본 정계에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운동을 했읍니다. 방지하는 운동을 했읍니다. 일본의 업자를 통해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해태수입을 하는 업자를 통해서 교섭도 해 보았고 또 공식으로 일본정부에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교섭도 해 내려왔읍니다. 특별히 해태생산지 출신인 국회의원 여러분, 김선태 의원이라든지 그 밖의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그동안에 외무부를 통해서 교섭을 해 내려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도 역시 해변가에 해태생산지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정부의 대신급도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결국 이번 중의원에서 이 해태관세 인상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3월 28일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3월 31일에 우리 정부로서는 관계 실무자회의를 외무부에서 열었읍니다. 상공부의 상역국과 외무부의 통상국 또 해무청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연구한 결과 우선 앞으로 교섭할 목표로서는 첫째는 해태의 수입코트를 확장을 하자, 종래에는 100만…… 1년에 100만 속이라고 하는 코트를 일본정부가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약 200만 속까지 확장하는 것을 교섭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읍니다. 둘째로는 이것이 관세가 종가세 그 가격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부터 이번에는 양에 대해서 부과한 한 속, 한 묶음에 대해서 얼마라고 하는 이런 관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내보내는 해태는 최고급품을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하자. 그러면 고급품이 나가면 그 100장 한 묶음에 대한 세금은 마찬가지지마는 우리가 일본시장에서 파는 값은 많은…… 더 비싼 값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의 부담이 비율로 볼 때에는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종래에는 우리가 1등품을 약 20퍼센트, 2등품을 80퍼센트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앞으로는 1등품을 좀 더 많이 내보내서 더 비싸게 팔으므로 해서 이 관세에 의지한 타격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민간업자를 통해 가지고 현재 교섭하고 있는 것은 이 일본에서 보세가공을 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즉 한국 해태를 일단 일본항구에 가져다가 거기서 보세공장에 넣어서 가공해 가지고 미국이나 하와이나 이런 방면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일본에서 세금을 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민간업자가 교섭을 한 결과에 많은 금액은 아니올시다마는 약 20만 불에 대한 보세가공에 대한 일본정부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몇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긴급대책을 세우고 보자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해태수출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 무슨 정부의 외교능력이 부족했다는 것보다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자기네 국산품을 증산을 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호관세정책을 써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엊그저께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에 많은 관세가 올라간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마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일본 자신의 해태증산정책을 채택을 하고 그 해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보호관세를 올린다는 데 대해 가지고 우리로서 이 이상 더 강력한 교섭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극히 정부로서는 작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국의 해태산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것을 다른 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종래의 해태생산지역에 대해서 혹은 굴이라든지 기타 이 해태류를 갖다가 양식을 한다든가 다른 방면으로 전업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 해산물 생산업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이미 해무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굴이나 조개, 해조류 또 소형어선으로서 5개년계획으로 약 3000척이라는 소형어선을 건조해 가지고 이 해태를 종래 생산하던 업자에게 전업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본에 해태사정이 급격하게 변화해 나가는 데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긴급대책으로서 이미 생산된 해태의 소화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장기계획으로서는 우리 해태생산업을 다른 업으로 전환시켜서 어민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대답말씀 드립니다.

제2조는 헌법 78조에 있는 선거인단을 어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윤길중 의원 말 가운데에는 헌법 78조는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고 말했지마는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헌법 78조에서 법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조직해 가지고 대법관, 대법원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법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의 그 일부를 가지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라고 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떠한 표준으로서 만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 법사위원회안으로서는 연령제한을 해 보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제한을 하자 또 그 외의 일부 의원은 5년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연령으로서 제한하는 것은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에 위배된다고 보아서 연령제한을 전폐를 하고 단 현재 법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본 의원의 조사로서는 재조에 약 130명, 재야에 약 470명 해서 총계 약 600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600명 가운데 약 100명의 사람을 예비선거인으로 선출해 가지고 그 예비선거인으로 선출된 100명으로서 헌법 78조에 있는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자 하는 그런 안이올시다. 이 선거를 두 차례 치른 것은, 예비선거를 치른 것은 헌법에 있는 선거인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 역할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연령제한이 전폐되어 가지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응되는 것이고 또 그 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헌법정신에 맞춰 가지고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하자 하는 양 취지가 겸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안은 이 2조에서 이러한 수정을 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인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법관 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선거에서 이를 선출한다 그리고 2항을 하나 더 넣었읍니다. 2항은 제7조1항 각호에 추천인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에 가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 사람이 다시 이 선거인에 들어오게 되면 이중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자기가 추천할 때의 그 선입감을 가지고 와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직을 겸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추천인의 자격과 이 선거인의 자격을 구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하에서 많이 찬동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제가 보건대는 지금까지 재조에 계신 분의 의견과 재야에 계신 분의 의견을 절충해서 그 조화를 취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항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낭독한 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8조가 역시 본 법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골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에 정원 가운데에 조야를 막론하고 어디서 나오든지 관계없는 자유로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8명을 어찌 선출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법사위 원안은 현 법관 중에서 6명을 선출하고 그 외에서 2명을 선출한다고 그러는 안이 되어 있고 그와 다른 수정안으로서는 이 수를 4 대 4의 반반으로 하자 그러는 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양 안을 절충해서 현 법관 중에서 5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을 그 외의 법관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자고 그러는 안이올시다. 이 대법원의 구성을 우리가 볼 때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을 구성하는 것이 이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고 재판의 자율성을 보지 할 수 있으며 또 이 재판소 내의 법관에게 희망과 향상을 줄 수 있으며 또 이 대법원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종합해 가지고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일부를 떼어서 볼 때에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핵심을 잡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관을 구성하는 데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앞에 내세우고 그것만을 가지고 중점을 삼을 적에는 현재 대법관을…… 현 법관이나 혹은 그 외의 구별할 필요 없이 그것을 통틀어서 어떠한 비율 간에 이것을 그대로 일임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논이 설 것이올시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을 가지고 과연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요망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이 되고 또 이 재판의 자율성, 재판의 독립성, 재판에 대한 진실성을 보지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종합해서 고려하고 또 이 대법원에서…… 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최고의 명예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법관으로서는 향상을 하는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젊은 사법관은 자자연연 해 가지고 그 최후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며 애쓸 것이올시다. 그 자리를 많이 넓혀 가지고 그 젊은 사법관에게 희망과 목표를 주는 것이 이 사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볼 때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전체를 현 법관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 적어도 그 대법원의 법관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논이 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양론은 다 그 한편만을 지나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해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아서 본 의원은 지금 말씀대로 조절해서 현 법관 중에서 5명을 그 외에서 3명을 하는 안을 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하더라도 현 법관을 중심해 가지고야, 사법부에 있는 재조, 재야를 구별한다 그러면 재조에게 더 중심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첫째, 이 사법의 독립에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자율성 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법관 내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출할 때에 그 선출의 중심체가 현 법관에게 있는 것이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 법관 아닌 재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여기에 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율성은 상실이 되어 가지고 반대로 타율성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는 대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무슨 행정부나 기타에로부터 압력을 가할 그러한 그 위구 를 제거는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재야의 법조인으로 하여금 재야의 법조인으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이 올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도 변호사의 지위에 있읍니다마는 법관이 변호사로부터서 압력이나 간섭을 받을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법관은 변호사에게 아유 를 하고 변호사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러한 계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율을 할 그러한 그 계제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그 우려성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관 내부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대법관 대법원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젊은 학도들로부터서 10년, 20년 오랫동안 수양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대법관을 만들 양성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대법원장, 대법관은 훌륭한 지위를 많이 예비를 해 가지고 그런 학도들에게, 그런 그 젊은 판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대법관을 양성하는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역시 이 법원에서 전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전통을 세우는 데에는 그 내부에서 중심체가 되어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외부세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그때 그 조류를 변동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이 전통이 구성되고 전통이 양성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체가 항상 그 내부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주류가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얼마간의 외부세력이 나와서 그 중심세력에 작용할 때에 여기에 전통이 서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이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만들고 재판을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그 내부에서 과거의 판례, 과거의 전통, 과거의 경위를 잘 아는 사람이 역시 중심이 되어야만 이런 종전의 판례를 유지하고 종래의 판례를 비판하고 나가는 그러한 계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보면 역시 재조 현 법관이 중심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우에는 역시 반사작용으로 역시 이로운 점과 동시에 해로운 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또 해를 끼치는 우려가 생길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견제하는 의미하에서 재야에서 역시 상당한 수가 나와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재조에서 고루한 생각에 빠지지 말도록, 너무 재조에서 독단적으로 흐르지 말도록, 너무 침체하지 말도록 하는 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어느 수의 재야인을 넣어 가지고 조절하는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수가 많으면 역시 그 중심 되는 세력이 무너져 가지고 교각살우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제가 내놓은 5 대 3의 안이 옳다고 봅니다. 이러고 보면 현재 대법관…… 대법원장이 재야에서 나오는 경우라도 5 대 4가 되어 가지고 역시 재조에서 한 사람 많은 수가 되는 것이고 또 대법원장이 재조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6 대 3이 되어 가지고 크게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가면 대법원장이 재조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6 대 3이 되는 것이고 재야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5 대 4가 되어 가지고 이 세력이 균형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찰하셔 가지고 저의 조절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상공위원회안이 통과됐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주비료공장 시설비로서 15억 환을 증액을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니만큼 여기에 자연적으로 재무부 소관 예산에서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나주비료공장이 180만 불의 외화가 소용이 되는데 금년에 180만 불의 3분지 2인 120만 불을 방출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환화자금 15억 환을 환화조치를 해서 시설을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주비료공장 시설비로서 15억 환은 이것은 공정환율인 1250환 대 1불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물품계약을 할 적에는 1300 대 1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300환과 1250환의 차액인 50환은 증서율 로서 재무부 소관 제 지불금으로서 외화매입준비금으로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 소관 제 지출금비, 외화매입준비금 조로서 6000만 환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의 발언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지한 토의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미 행해졌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어차피 속히 한시라도 속히 완성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망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원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군관계부정 조사에 의한 건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의안은 양춘근 의원 외 네 분이 제안한 것으로서 단기 4294년 4월 11일 참의원 제43차 본회의에서 외무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결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위원회는 동 년 4월 26일 제17차 회의에서 동 건의안에 대하여 토의한바 대양기술연구소의 재단 재원이 해군 또는 개인 재산의 구별이 확실치 않은 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어 일부 수정을 가하여 전원일치로서 동 건의안을 수정 통과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4년 4월 28일 외무국방위원회위원장 최희송 그리고 군관계부정 조사에 의한 건의안 내용입니다. 제안자 양춘근 의원 외 네 분, 군관계부정 조사보고 중 대양기술연구소에 관한 건에 있어서는 동 연구소의 재단법인체 구성에 있어서 그 기□□□ 재원이 해군 또는 개인재산의 구별이 □□치 않으므로 정부 관계부처에서 심의하여 □□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것으로서의 처리하는 건의안을 작정을 해서 보고하는 것이올시다.

13. 원안 제9조 이하를 ‘제3장 심판절차’로 한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우리 아까 의사일정 변경에 의해 가지고서 중소기업은행법안은 제2독회를 시작했읍니다.

이 문제는 물론 많은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숫자비율인 까닭에 여리에서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6 대 2나 5 대 3이나 4 대 4나 무엇 그러한 숫자비율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는 아무래도 이것을 끝내야겠읍니다. 다음에는 박주운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끝을 마쳤읍니다. 그런데 아까 신인우 의원이 산아제한에 대한 필요 여부 계획 이런 것이 혹 있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그랬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잠시 답변할까요.

그러니깐 표결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묻지 않어요?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일괄 통과시키자는 데에 가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조금 가만히 계세요. 여태까지 설명했읍니다. 심지어 통과시켜 놓은 안까지 절름발이가 되기 때문에 번안할 것이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당국과 여야 의원들 간에 이것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합의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것을 거의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는 정도로 얘기가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결의로써 정부안대로 결정해 놓은 이것이 다시 번안이 되어서 한 분도 이의 없이 번안이 되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내가 설명한 것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일괄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이렇게 물어봤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없어요? 그러면 또 이의 있소 하는 이가 있으니 안 물어볼 수 없읍니다. 우선 예결위원장이 이의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의 없으면 손 들면 될 게 아니에요. 어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한 분이라도 이의 있으면…… 여기에서는 또 이의 있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회하는 사람을 너무 놀리는 것 같아서 안 되었읍니다. 좀 정중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어요? 그러면 이의 없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그렇게 지금…… 이것 보세요. 이번에 내가 실수했어요, 가부를 물어야 하는데요.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전부를 일괄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가 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40, 가에 67표, 부에 3표로써…… 67표로 140에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정부안이 가 타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40,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정부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없다고 합니다. 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뿐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까?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하시겠어요? 예, 아까 설명했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이것이 일괄적으로 가 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에 다른 수정안이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인쇄물…… 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 더 하지 않고 가부표결에 부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일괄적으로 가 타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39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그러면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39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정부원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환생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청했읍니다. 말씀하세요.

질의가 끝났고 지금 토론을 하게 되었읍니다마는 토론이 끝나면 제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심의를 해야만 되겠는데 이 원칙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업도시인 부산 출신, 부산 가운데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 국제시장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과거에 장사를 했읍니다마는 벌써 장사 안 한 지가 10여 년 되었읍니다. 그래서 요새 장사꾼의 형편과 또는 실정을 과거에 이 사람이 장사할 때보다는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2, 3일 전서부터 이와 같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그래서 본 의원 출신구인 국제시장 조합장을 위시해서 몇몇 간부들이 올라와서 본 의원을 통해서 진정하는 내용을 들어본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이 법안이 시행되기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 특정외래품을 지정해 가지고 두 달 안에 다 팔어야 됩니다. 두 달 안에 다 팔어 가지고 다 팔지 못한 것은 이것은 압수당하고 벌금 물고 징역 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겠는데 조금 전에 재무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밀수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물론 추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33억이라고 하셨나요? 33억밖에 안 된다 이와 같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당시대에는 물론이지만 혁명 이후에…… 혁명 이후에 사회질서가 대단히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밀수가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부산 국제시장을 위시해서 부산은 물론 서울 대구 기타 중요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에 내려가면 읍면소재지의 상인들에게까지 이 밀수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이 사실, 본 의원의 출신구에는…… 국제시장에 나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할 이상이 밀수품입니다. 자유당시대에 이승만 정권 독재 하에서는 그 물론 단속을 잘 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밀수업자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이지 않게 양륙 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상인들에게 수교 를 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그런데 부산의 실태는 어떻냐 하면 공공연하게 백주에, 백주에 이 밀수업자들이 국제시장 그 사람 많은 인파를 헤치고 깡패들이 수비하고 그래 가지고 밀수품 보따리를 국제시장 1층 2층에 막 전달해요. 경찰과 손을 잡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취체할려고 할지라도 깡패 세력이 너무 강해서 취체 못 해. 그래서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밀수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해서 취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올라가면 취체 안 합니다. 또 본 의원도 유권자를 아끼는 의미에서 취체 못 하게 합니다. 왜? 밀수업자가 직접 그 상인에게 파는 것은 모르지만 두 손 세 손 걸쳐서 영세상인에게 갔을 때에는 그야말로 적당한 이유를 가장해서 팔어도 그다지 폭리가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정도의 영세상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수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일단 밀수업자를 걸쳐서 상인에게 간 것은 취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주창을 가지고 취체 당국에도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밀수업자가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부산 국제시장을 위시해서 밀수품을 취급하는 그 상인들의 손에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추산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100억이 넘지 않겠는가, 100억이 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1, 2할 정도 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 1, 2할이 아니라 1퍼센트 내지 2퍼센트 정도밖에 적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부산세관에서 압수했다는 물품명세도 보았읍니다. 정말 100분지 1밖에 안 돼요. 99가 이것이 지금 밀수품으로 범람하고 있는데 100분지 1밖에 안 되는 그것의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세관을 위시해서 각 세관에서 압수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100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상품을 과연 두 달 동안에 처분할 수 있겠는가? 특정외래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 많은데 이 사치품 가운데에는 거의가 다 계절적인 상품입니다. 봄에 쓰는 것, 여름에 쓰는 것, 가을 겨울에 쓰는 것 다 각각 있는데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어 가지고 두 달 동안의 기한을 두었다고 합시다. 선풍기 같은 것 팔리겠지요. 여름에 팔리는 것은 다 팔릴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겨울 것 팔리겠읍니까, 겨울 것? 과거에 거래소는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팔면 된다 그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통과된 그 이튿날부터 특정외래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2할, 3할, 5할 막 폭락될 것입니다. 두 달이 가까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 거저 줄는지 몰라요. 가지고 있다가는 징역 살고 몰수당하고 이렇게 되겠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저 내던지듯이 팔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물도 그렇겠는데 시기가 아닌 것, 겨울물건 이것을 지금 내 팔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내던져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상업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세상인 가운데에서 이북에서 온 보따리장사 단 돈 10만 환, 20만 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의 수까지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0만이 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100만이라고 하는 이 영세상인, 그 가운데에서도 보따리장사 이 사람들이 대개 이 특정외래품으로 지목될, 지정될 그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재산의 반할 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외래품을 취급하던 것을 국산품으로 전환할 수는 있겠지요. 전환할 때에는 자기의 재산이 10만 환이 되던 것을 5만 환, 3만 환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죄 없는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밑에서 본 의원의 견해는 그 입법정신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고 또 생활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통과시키되 이 법에 입각해서 통과시키되 그 범위를 좀 좁히고 또 구제규정을 두어서 통과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 밑에서 본 의원은 이 토론시간에 나와서 본 의원이 정하는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축조심의할 때에는 구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입법정신에는 찬성하나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는 구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박주운 의원 말씀하세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이 건의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건의안은 심사보고대로 접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계량법안 제1․2독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입니다.

지금 8조에 대한 본 의원의 수정안은 보신 바와 같이 비율에 있어서 이미 설명한 수정안, 원안 2 대 6과 5 대 3, 본 의원은 4 대 4로 냈읍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본 의원이 이 수정안을 낼 때에 당시의 이 법안의 진행과 지금과는 근본이 많이 글렀읍니다. 다시 말하면 2조나 따라서 아까 통과된 7조. 그러나 이미 민주원칙에 의해서 통과되었으니깐 통과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제8조의 4 대 4가 과연 옳으냐, 지금 설명하신 5 대 3이 옳으냐, 원안 2 대 6이 옳으냐, 문제는 간단합니다. 본 의원이 주창하는 4 대 4, 이유는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과거 제도를 깨뜨리고 사법부도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선거제도를 실시하는 마당에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재조에 해당되는 연수와 재야 다시 말하면 이 법안에 ‘기타’입니다. 재야나 검찰 여기에 있어서 후보 될 자격이 있는 수와는 약 3 대 1입니다. 검사와 재야법조인과 합해서 기타로 하고 또 현 법관과 비할 것 같으면 약 3 대 1입니다. 그러면 3 대 1이라는 소위 인재비례에 지금 2 대 6이나 혹은 5 대 3은 이 안은 아까 임문석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중간을 조정해서 절충한 안이라는 그 취지도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인제 말씀 같이 그 대상이 3 대 1이나 되는 그 대다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입후보율에 대해서는 반대로 더 적게 하느냐, 아까 극단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임문석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재조에서 당선될 때에는 임문석 의원의 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6 대 3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비율…… 하면 3분지 1이 됩니다. 만약 무슨 대법관의 결의할 때에는 언제든지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4 대 4로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나, 물론 2 대 6이나 5 대 3의 안을 냈으니 그분은 간단히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재야법조인의 질과 재조법조인의 질과는 나는 차별해서 생각하는 선입감이 하나 있고 또 둘째는 재조법조인에 대한 어디까지나 현 사법부를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전통을 살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재 사법부의 재직자로 지내 나온 그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건전한 사법부의 참된 그 이념을 살릴 수 있는 전통이라야 될 것입니다. 만약 재조의 법조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전통은 비록 살릴지언정 그 인물이 옳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법부에는 나쁜 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전통이라는 옳은 전통을 살려야 되지 사람 본위로서 나쁜 전통을 그냥 유지하더라도 그 사람이 존속케 된다는 그런 전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원칙에 있어서 참된 인재, 재야, 재조를 막론하고 올바른 인재를 만약 당선시킨다면 어떤 사람이나 막론하고 사법부의 참된 전통을 살리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본 의원이 4 대 4 안을 낼 때에 여기에 동의한 10여 명 외에도 실은 광범위로 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임문석 의원 말씀과 이미 통과된 2조, 7조에 비추어 볼 때에 본 의원의 4 대 4는, 이 안은 철회할 예정입니다. 하고 임문석 의원이 내신 5 대 3에 찬성하고저 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신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 항목에 대해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법사위원장이 이 수정안 전체를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조에 낸 수정안은 원안을 토대로 해서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산정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한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선거실시에 혼란을 방지하고 그 기산일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법사위의 말씀이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찬동하면서 그렇다면 결국 이 단서는 필요 없다,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안을 토대로 한 이 단서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2조가 다시 말하면 이 대법원장선거법을 좌우하는 기본적 조문입니다. 이 밑의 수정안 혹은 본안 전부 합해서 2조, 7조, 8조 이 3개 조문이 본 선거법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7조, 8조에 소위 추천인단과 후보비율 이것 외에는 2조가 이 선거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이 수정안을 원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낸 이것을 반드시 주창한다 하는 것보다도 가장 2조가 중대하다는 이 조문이니만큼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정당하느냐 혹은 또 원안이 정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 겸 본 의원의 수정안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이 수정안에 대한 아까 의견을 본 의원이 질문하고저 합니다. 구태여 다른 지금 임문석 씨 수정안을 제해 놓고 법사위원에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나 혹은 일반이 법률, 국회 안에서 그 법률해석 문제나 법사위의 맡은 바 책임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주도윤 의원의 이 원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에 대략 찬동해 나왔읍니다. 또 주도윤 의원은 여기에 개인 이름으로 원안이 나왔지마는 주도윤 의원은 법사위원회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믿더라도 2조에 대한 수정안은 나오지 않었읍니다. 지금 임문석 씨의 수정안에 대해서 비로소 법사위에서 아까 그와 같은 태도를 표명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되는 점은 본 대법관 및 대법원장의 이 법률안은 이미 나온 지 오래입니다.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낼 때에는 주도윤 의원의 본안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법사위로서 이것은 확고한 태도…… 국회에서 시종 그 기본이념을 관철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첫째,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본법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 조문인 2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법사위에 묻고 싶은 것은 법사위에서 주도윤 의원안을 지금까지 찬성해 나온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또 지금 와서 임문석 의원안을 찬성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시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78조에 대해서 아까 윤길중 의원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하셨읍니다마는 78조에 관하여 명확하게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 정족수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주도윤 의원이 역시 법사위의 한 분이요 또 법사위원회에서 이 주도윤 의원의 원안을 지금까지 지지해 나온 이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2조에 있는 10년 이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선거인단’ 해 놓고 ‘정족수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결국 가서 이 2조 원안에 10년 이상을 제한하더라도 결국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전에 설명할 때에 본 의원은 이렇게 들은 일이 있읍니다. 한국…… 우리 한국 실정을 보아 가지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예비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노력, 시간, 기타 모든 점에 혼란을 가져오고 모든 점에 불편을 가져올 거다 그러니깐 구태여 예비선거인단을 할 것 없이 결과적으로 그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말한 2조의 원안 그대로 10년 이상이라는…… 가장 법관이 누가 피선후보자의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10년 이상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원안 제안 시 충분히 설명했읍니다. 그때 본 의원도 역시 거기에 찬성했읍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약간 헌법에 위반되는 감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다름없읍니다. 10년 이상이라는 제안을 해 놔도 정족수가 나오나 결국 정족수를 숫자를 50명이면 50명 정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 그대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그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2조의 원안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듣고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충분히 개인이 낸…… 주도윤 의원이 낸 이것보다도 법사위라는 구성체에서 특히 2조를 충분히 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어떤가 혹은 10년 이상으로 하면 결과가 어떠하며 또 헌법대로 정족수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법사에서 충분히 연구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나오다가……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역시 결국 선거인단을 아까 입안자가 말한 것과 같은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역시 형식 그대로 정족수를 선정한다는 그 예비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법사위에서 법률해석으로 보다 연구과정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갑자기 그와 같이 태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법사위로서 위신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인이 말씀했다면 모르거니와 우리 국회…… 법률이나 기타 모든 점의 입안에 있어서 모든 점에 있어서 법사위를 거쳐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 법사위를 신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법사위가 지금 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전복되는 이와 같은 수정안에 의견을 좌우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남규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남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치우는 것도 한 가지 이유는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분과위원…… 소관 분과위원회에 있어 가지고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혹은 시야를 넓히고 혹은 시야를 높여 가지고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도대체가 국회 활동에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제도를 두었다는 의의가 어디가 있겠읍니까? 분과위원회에는 그래도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했고 또 검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때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한테 문의도 하고 해 가지고 또는 다른 법률안 혹은 이 세법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다른 세법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고 또 정당별이나 각 교섭단체별로 하더라도 전부가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정부 당국과도 그것을 난상토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균형이 맞는다 하는 원칙을 발견을 해 가지고 수정안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물론 소속 주무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올시다. 때에 따라서는 재판소에서 오판도 할 수 있다시피 혹은 그것을 오판을 해 가지고 해 놓은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그냥 시간을 빨리하기 위해서 조금도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함이 없이 정부안이냐 재경 수정안이냐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중대한 모순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 세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가령 아까도 이미 다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내…… 내국세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외국산과 내국산에 대해서 가령 물품세라든가 입장세라든가 하는 것을 현격한 차이를 두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은 국내생산을 보호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한미우호협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미국 측에서도 여기에 항의가 왔다고 해 가지고서 내국세에 있어 가지고 전부 동일하게 해 버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관세를 가지고 보호를 한다 그러면 그 관세를 가지고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갔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읍니다. 정부의 실무자, 정부의 정책수립자라고 우리는 며칠 동안 그것을 연구를 하고 통계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 결과에 이것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최소한도의 수정을 가했던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일에 또 차후에 있어 가지고 이 관세법에 있어 가지고서도 정부안이냐 재경위 수정안이냐 해 가지고 일괄표결해 가지고 넘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은 중대한 차질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 세법을 실지 운영할 것 같으면 국내산업이 때에 따라서는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생각할 것이요 또는 세목…… 세법 자체의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또는 세수입 자체에 대해서도 모순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으로 해서 아무리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내일 아침까지 날을 샌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들이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현재 주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없다 해 가지고 졸속도 유분수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세법을 다룬다고 했을 때에 국민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으로 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합니다. 최저한도 이 앞으로 남은 관세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좀 더 주관이 있고 좀 더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룁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본 바에 있어서는 여당 측에서는 정부안만 지지하면 되는 줄 알고 덮어놓고 정부안에 손을 들으셨읍니다마는 아까 정부 재무부장관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는 재무부장관과 재무부에 전체 해서 관계있는 직원들하고 난상토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부안만 지지하면 여당안이 지지된 걸로 착각을 하시면 이것은 큰 과오이고 또 한쪽으로 신민당 측에서는 아까 보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신민당 측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그 세율을 삭감한 것도 있고 올린 것도 있는데 덮어놓고 손만 들고서 말아 버렸읍니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여기에 여러분이 뚜렷한 주관과 뚜렷한 연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손을 들고 안 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적으로 여당이다 야당이다 하는 기분에…… 기분적으로 어떤 것은 손을 들고 어떤 것은 안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지탄을 어떻게 받느냐 특히 우리는 말하고 있읍니다. 거년 12월 달에 세법 개정을 해 놓고 불과 2개월도 못 되어 가지고 또다시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령모개도 분수가 있지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한들…… 우리 재경위에서는 많이 논란했읍니다마는 정부의 말을 들으면 정부에도 고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수정을 해 가지고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자 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만일에 야당 측에서 그 당시의 공기를 볼 때에 이러한 조령모개식으로 세법 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뽀이콧트를 하자고 하는 말이 났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이런 공기를 잘 양찰해 가지고서 좀 더 과학적인 근거 밑에서 좀 더 이 세법을 실질적으로 다룰 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의사진행으로 말씀 사룁고저 한 것은 의장께서는 관세법만은 그런 방향을 지양하시고 세목별로 해 가지고 만일에 가령 또 여기에 개인 수정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그런 대로 다룰 것이고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일괄해 가지고 그러한 그 과오를 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해서 계량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권동철 의원께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겠읍니다. 권동철 의원을 소개합니다. 계량법안 민의원

신인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일정 말기를 볼 것 같으면 1000분지 15,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1000분지 17, 근자에 와서 1000분지 22.5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일본이 현재 12 정도로 되어 있고 구라파 특히 불란서 같은 데에는 아직 숫자가 퍽 저하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구와 영토 이것이 세계적으로 넷째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경작면적과 인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세계에서 둘째로 되어 있고, 국민소득과 이 인구비례 이것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생활압력이라고 칠 것 같으면 이것이 세계 제일로 되어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민소득, 인구의 증가율 이것이 지극히 중대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1차산업에 생산증강 그리고 제2차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으로서 노동력을 거기에다가 소화시키고 한편으로서는 이민으로서 외국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생산에 대한 인구생산에 대한 조절 이러한 문제가 학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으로 보아서는 인공적으로 낙태를 시킨다거나 피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읍니다. 또 안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요구가 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안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 보사부로서 인구문제에 대한 연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인구문제에 대한 전문학자들을 여러 분을 만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우선 기초적인 합의를 보고 있는 처지올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63억 여 환에 달하는 증액동의를 해 왔읍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번 4월…… 5월 달에 이 위기에 대처해서 도시와 농촌에 있는 절량 세농민에 대한 구호양곡을 10만 석은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3억 8000만 환을 증액을 했고 또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어서의 주택난이 격심하므로 이 주택을 짓는 데에 필요한 경비 50억 환을…… 이것을 증액을 해서 합계 63억 8000만 환이라고 하는 이 증액동의를 해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그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택자금 50억 환은 보건사회위원회가 증액동의 한 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구호양곡 10만 석을 확보하자 하는 이 예산액 13억 8000만 환만은 우리가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13억 8000만 환의 증액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증액동의를 받어들이고 나머지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증액동의를 삭감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응주 의원은 찬성한다고 해서 발언을 드렸는데 찬성인지 반대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찬성에 이종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종린 의원 안 오셨어요?

한 사건을 가지고 긴급결의했던 것을 또다시 긴급결의라고 해 가지고서 변경할 수 있는가, 그 법이 제가 미상 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또 번안동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 법을 묻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어저께에 제일 끄트머리에 7번으로 있었던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긴급동의로 해서 어저께에 제2차인가 3차인가에 올려서 결정을 했었읍니다. 네, 올렸어요. 부결이 되었어요? 아이, 나는 안 되었다고 하면 물러나겠읍니다마는 나는 어제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남중 의원께서 유고하신 까닭에 저에게 이 부탁을 맡기고 갔읍니다. 제가 대신해서 나와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드린 계량법안 심사보고서가……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읽어 나가면서 설명할 데는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계량법안 심사보고, 단기 4294년 2월 9일 자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의뢰하신 정부제안인 계량법안은 민의원 상공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 이를 폐기하였고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통과를 보아 참의원에 4월 20일 자로 송부된 것을 4월 21일 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심사 의뢰가 있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의원 송부안과 같이 무수정 통과하기로 의결되어 4월 28일 또한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의결사유로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현재 국제적으로 협정되어 있는 메타법은 우리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한국만이 유달리 척관법 이것이 지금부터 36년 전에 조선도량형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올시다. 그 척관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학문적으로 메타법을 채택한 지 이미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실용에 이르지 않은 것은 국민생활의 과학화라는 목표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으며, 둘째, 여기에 따라서 이미 4대 국회에서도 계량법이 일단 국회의 통과를 보았던 것을 당시 행정부 수뇌자의 현실을 무시한 사소한 고집으로 인하여 거부권 행사로써 폐안을 불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현실을 무시한 사소한 고집이라고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4대 국회에서 통과를 보았지만 그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것을 당장에 실시하라 이러한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아시는 것처럼 이 도량형법이라는 것이 실시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당장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니 거기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는 결국에 가서 그 거부권을 행사□□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경과올시다. 세째로서 상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계량의 실시는 국민생활에 절대적 불가결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불비로 인하여 각 사람 각 모양의 계량 혹은 부정확한 계량 실시로 일반서민을 혼동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현 40대 이하의 기성인은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메타법 계량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실시의 계몽을 위하여 장구한 시일을 그다지 요치 않고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올시다. 이와 같은 등등의 현황에 비추어 민의원 송부안이 대체적으로 잘 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수정 통과키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올시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 송부안을 제쳐놓고 민의원 상공위원회가 대안을 채택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정부안보다도 이 대안이 더 잘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였고 그 대안이 정부안과 다른 점을 고찰해 볼 때에 첫째로 계량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신중히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계량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한 점이올시다. 정부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심의회를 설치한다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 상공위원회안의 대안에 있어서는 이 심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그 점이올시다. 둘째로서 계량단위 중에 ‘길이’ 및 ‘시간’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협약되었으므로 이를 첨가 규정한 점이올시다. 세째, 외국제 계량기기의 수입업을 허가업으로부터 삭제했고 특수용기제조업을 지정업으로 신설 규정했고 계량기판매업뿐만 아니라 계량증명업도 등록업으로 첨가 규정한 것이올시다. 네째, 계량기기 검정을 위한 비용의 전액을 검정 받을 자에게 부담시키게 되었던 것을 민폐를 우려해서 법정수수료만으로서 부담케 한 점이올시다. 다섯째, 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각종 메타의 검정유효기간을 정부안보다도 훨씬 더 단축시킨 점이올시다. 여섯째, 척관법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킨 점이올시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보아서 정부안보다도 민의원 상공위원회 대안이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도 적합한 것으로서 결론을 얻어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도 만장일치로 이것을 가결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연해 이것을 법사위원회에 돌렸더니 법사위원회에서도 역시 여기에 전폭으로 찬성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대개 이상으로써 이미 짐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한히 하는 그런 점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제 이 점도 36년 전에 제정되었던 그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유감으로 생각하는 점이올시다. 그리고 더우기 현재는 원자력과학이 발전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 가지고 구태의연한 계량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척관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후진성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 법에 볼 것 같으면 이 계량법에 있어서 그 벌칙을 종전보다도 좀 더 엄중히 했다 하는 그 점이올시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상도덕은 말할 수 없이 부패되어 있는 이러한 때에 확실한, 엄격한 계량법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거기에 연유해서 많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므로 말미암아 또한 그 벌칙이 좀 더 엄중히 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상도덕에 있어 가지고 향상을 보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이상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이 계량법을 여러분께서도 찬동하셔서 곧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법사위원장 답변하겠어요?

14. 원안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1조를 ‘제1절 일반절차’로 하고 본 절에 제17조를 신설한다. 1. 원안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로 한다. 2. 원안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 공판의 장소, 법정경찰, 법정용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54조 내지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원안 제14조를 제18조로 하되 ‘의견’을 ‘법률상 의견’으로 한다. 5. 원안 제21조를 제19조로 하되 제1항 중 ‘소를 제기한 자’ 아래 ‘및 그 상대자’를 첨가하고 ‘송부하여야 한다’를 ‘송달하여야 하고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6. 원안 제24조를 삭제한다. 7. 원안 제25조를 제2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 헌법재판소는 심리절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척, 기피 및 회피 2. 소송참가, 소송대리인, 변호인 및 보조인 3. 소송비용 4. 기일, 기간,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변론 및 심판절차 5. 증인, 감정, 통역, 번역, 서증 , 검증, 당사자 신문 및 증거보전 6. 심판기록과 서류의 작성․보관 7. 기타 심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면 지금 질의응답은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어쨌든지 여러분이 좀 괴롭더라도 오늘로 이 2독회를 마저 마쳐야 되겠읍니다. 밤이 늦더라도 이 예산을 2독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피차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체토론에 있어서 홍춘식 의원과 고담용 의원 두 분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절약해 주십시오. 홍춘식 의원 나와서 대체토론 하세요.

이래 가지고 또 자꾸 시간을 보낼 작정입니까?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신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특정외래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또 한 발작으로 나아가서는 상당히 문제시 되는 것 같은 논란이 거듭되게도 보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생각하건대는 우리나라의 소수한 사람들의 이익에 구애되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막아야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하여서의 문제와 국가장래에 대한 문제를 설계하고 민족이 자립할 수 있는 형태를 영원히 설정하는 것을 가지고서 논란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 시비의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대한민국의 오늘 이 시간까지 가장 중대한 경제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밀수를 방지 못 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먹는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밀수품에 대한 문제만은 반드시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고 책임 추궁할 성질의 문제만도 아닐 것이다, 국민의 자각심을 가지고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말단 세관관리나 관세법을 가지고 실질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완전한 국가의 임무를 다하는 데에서부터 밀수의 방지책이 선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밀수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립경제를 좀먹고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국가재정을 완전한 설계 위에 세우지 못할 때에 국민경제는 파탄에 떨어질 것은 당연지사의 일이기 때문에 논란할 여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 된다고 하는 중요한 골자가 밀수품 이것이 어떤 방향의 루트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상태를 짓밟고 민중 자체가 허덕이고 4․19혁명 이후에 올바른 경제조성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과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국내생산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 가는 고로 고사질식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문을 열 수 없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대로 더 계속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연장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하여서까지도 중대한 문제가 논급되지 않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골자는 부산세관에 쾌속정 17개의 뽑드가 부산항만에 부산세관에 납치되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할 현장을 발견했읍니다. 만약에 4․19 전만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밀수가 성행되었다든가, 4․19 이후에도 여전 그와 같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재무부에서 밀수의 근절방안을 내 가지고 이 방안만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겠다고 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일괄사표를 내 가지고 전국 세관 관장이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서 일선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 볼 때에도 대단히 즐거운 쾌감이 마음속에서 용솟음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백 번 천 번 논급하고 왈시왈비 하는 가운데에 국회시간은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 의사당의 중요점도 크겠지만 2시간 3시간 그 안에 있어서 밀수선박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부산항만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있어서의 그 파급되고 있는 숫자를 발견할 때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치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 앞으로 만약에 외래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명동에 사는 사람들이 상점하기 어렵고 이북에서 월남해 온 동포가 조그마한 노점에 점포를 열고 있는데 이들이 먹고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는 만약에 그러한 숫자에 구애를 당하여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대단한 혼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유명한 독일의 에르하르트가 자립경제를 위해서 외래품을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차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대부호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오늘날 일본 자체가 경제적인 말크나 세계적인 딸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까지…… 국가 자립경제의 체제를 볼 때에도 국민 자체가 자각을 하고 국내생산을 완전한 수준에 올랐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대한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외래상품에 대한 문제가 이대로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내놓은 이 방안에 대하여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요 그 말이야.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지금 외래품으로서의 있는 이것을 어떤 방안으로서 처분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방안에다 기점을 두어 가지고 재무부장관과 이 운영의 관리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각부 장관이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영세상인이나 노점상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품을 국민경제에 알맞는 방안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손해를 가져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데에 대한 여유 탁탁한 하나의 재정정책을 설정하지 않아 가지고 다만 외래품에 대한 반대방안만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와 백년대계의 역사를 세울려고 하는 이 마당에 엄숙성을 이 5대 국회가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외래품 폐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체제를 재무부장관은 여유 있게 두어 가지고 이들의 생활에 일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역설 강조하여 마지않으며, 이 안에는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다 두드려도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 70, 80할이가 전부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는 이 주창이 농민이 주창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요점을 잘 참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호 육성해 주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여유 있게 시간을 두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품을 잘 처분할 수 있도록끔 국법으로 조정해 가지고 국내생산을 발전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 주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으며 이 안에 대하여서는 전폭적으로 지지와 찬성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주운 의원 4 대 4 안은 철회되었읍니다. 윤길중 의원 설명하세요.

여러분이 지루한 심정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사양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안건이 예산안인 만큼 격식은 차루어야 한다고 해서 나와서 간단히 대체토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고 우선 느끼는 점은 정부가 그 재원을 만드느라고 참 궁여지책을 강구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12월 연도 말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현 정부 당국자께서는 시간관계로 진선진미를 다 못 했으니까 요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적에는 민주당이 공약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참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기다렸읍니다. 또한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어디에서 재원을 끄내 가지고 민주당의 공약을 실천할 만한 훌륭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놀 것인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보았었읍니다. 그래 이번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국내재원 자체로서 세금을 올리고 또 그 이외에 잡수입으로써 겨우 한 170여억 거기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산업부흥국채를 135억을 발행키로 했다 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현 정권이 약속한 공약 실천을 그 체면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미국에 가서 원조의 증가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겨우 1000만 불밖에 안 되니까 아마 할 수 없이 환율이라도 인상해서 재원을 만들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해서 갑자기 한 달간에 1300 대 1로 환율을 올려 가지고 이러한 재원을 만들지 않었느냐 이것 참 궁여지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1년간에 한국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고 명년 봄에 가서 다시 춘궁기에 돌아와 가지고 국내가 소란해지면 응급대책으로 또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을 내야 할 터인데 그때에 가서 재원이 없으면 또 환율을 인상하는 이런 편법으로써 재원을 만들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중요한 시책…… 그 목표로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중에 하나는 국토개발 및 이것으로써 실업자대책을 세우자 이것입니다. 이번 새로이 추가된 예산 1041억 환 중에서 현 정부는 국토개발에 새로이 334억을 추가했고 또 전력개발 및 산업자금으로서 176억 환을 증가했읍니다. 이번 새로이 증액한 이 예산 이 1041억 환 중에서 이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갖다가 하여간 국토개발이라든지 전력개발 및 산업자금 같은 건설적인 방향에 정부가 이 돈을 쓸려고 계획한 데 대해서는 이 사람도 많은 찬성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계획된 이 국토개발의 내용에 있어서 그 계획이 과연 잘되어 있는지 또 그 생산성에 있어서 또 실천성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질의를 통해서 또는 항간의 신문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왕 이렇게 이 춘궁기에 우선 노임살포라도 해 가지고 기아선상에 헤매는 이 실업자군을 배를 채워 주자 하는 의미에서라도 일단 이번에 이 통과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현 정부는 전력을 다해서 그 실천에 착오가 없게 하도록 이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의 강화에 대해서 현 예산에 대책이 세워져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 있는 대로 참 국가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대로 써야겠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그 내용문제도 제가 말씀하는 것을 삼가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넷째에 가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기숙정 문제올시다. 이번 정부 당국에서는 상후하박한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제출했읍니다. 전국의 수많은 행정공무원에…… 말단 공무원에다가 불과 수천 환씩의 처우개선을 한댔자 이것이 과연 관기숙정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나는 없다고 보며 또 지금은 백성은 배가 고파서 양식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도 백성이 눈으로 보기는 공무원이 제일 잘 산다고 이러한 말이 들리는데 여기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한테 우리가 면목이 서는 것인가! 또 지금 우리나라의 재원이라는 것이 극도로 적어 가지고 여기에서 무리하게 재원을 짜내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는데 이와 같이 상후하박식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이 상후하박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한다며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세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도 이 국민 제위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기숙정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정부는 마땅히 행정기구를 간소화해 가지고 불필요한 공무원을 줄여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기구 간소화 문제는 자유당 때부터 한다 한다 하면서 결국 못 하고 현 민주당 정부도 정권을 잡은 이래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었던 것같이 내가 보았읍니다마는 지금은 흐지부지하고 없어졌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행정기구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여간 현 정부로서 어려운 일이지마는 현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이 시책목표 중에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가장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환율을 비롯한 경제요소의 합리화라는 점 이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신정부는 경제제일주의라고 해 가지고 환율의 현실화를 비롯해서 금리를 현실화한다고 그러고 또 정부기업체를 불하한다고 그러고 관영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경제학에 깊은 조예가 없읍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건대 그 결과는 뻔하다. 이 환율을 현실화하면 결국 한국의 이 기본산업이라는 것이 아직 어린애 같은 이러한 참 가냘픈 존재인데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자재 또는 여러 가지 시설재를 들여올려면 그 가격이 앙등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여기에 손을 댈려고 안 그럴 것이다 또는 이 환율의 현실화에 따라서 한국 정부 전체 예산이 금년도로 말하면 약 57퍼센트라는 것이 미국재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강력한 미국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어서 한국 정부 자체로서 참 독립적인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할 염려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동시에 금리를 현실화한다 하며는 지금 이 그렇지 않아도 세우기 어려운 이 기간산업에 있어서 누구나 이 비싼 금리를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돈 가진 사람은 이걸 생산자금으로 쓰지 않고 상업자금으로 쓸려고 할 것이다 이래서 이 투자기회가 점점 적어지니깐 국내적으로 결국 실업자가 늘을 것이다. 여기에 아울러서 제반 관영체를 갖다가 그 운영을 합리화할려는 이 노력보다도 우선 먼저 관영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제반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민생활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래서 현 정권이 소위 경제제일주의라고 해 가지고 집권한 지 벌써 7, 8개월이 됩니다마는 자유당 정부 때보다도 국민생활은 지금 갑자기 심각한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래서 노임을 인상해 달라 또는 쌀을 달라, 직장을 달라 하는 이 데모가 매일같이 계속되고 지금 3, 4월 위기설이니 해 가지고 위정자나 국민이 모두 다 함께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이 경제제일주의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현 민주당 정부는 과거 자유당시대에 이 복수환율제 또는 저금리, 이런 데에 따르는 특혜…… 정부에서 민간의 어떤 지정된 사람에게 주는 특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부패방지, 이 부패방지에 주로 관점을 둔 나머지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환율을 현실화하고 금리를 현실화하고 또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영기업체를 민간에 조속히 불하할려고 하고 거기에 관영요금을 인상할려고 하고 이러한 조치는 이 미약한 한국 산업구조를 갖다가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 가지고 통제경제정책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당 때보다도 더 후퇴해서 옛날의 낡은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는 그렇지 않어도 자유당정권 때에 이 경제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부패되는 방향으로 그 경제정책을 운영해서 그 결과가 한국에 음식점이라든지 극장, 다방, 당구장, 미장원, 양복점, 유흥장, 이와 같은 제3차산업이 우리 한국 산업구조의 태반을 차지하고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토지개발이라든지 전력개발이라든지 비료생산이라든지 여기에서는 국내재원은 물론 부족하고 외국자본으로도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형편없이 부진 상태에 있는 이러한 현 산업구조를 갖다가 현 정부의 이러한 현실화라는 경제요소의 합리화라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제일주의 가지고는 이렇게 잘못 육성된 현 산업구조를 우리가 뜯어고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정부의 그릇된 경제제일주의로 말미암아서 제3차산업은 점점 비대해 가고 기본산업은 점점 위축되고 국민은 직장이 없어 가지고 실업자가 나날이 늘고 연달아 데모가 일어나서 정부에게 심지어는 물러가라, 양키 물러가라 이러한 구호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이러한 기막힌 사태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 현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려면 그 방법은 이와 같은 신경제제일주의를 포기하고 즉 자유방임주의적 이러한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제한된 자원을 국가적 목적에 부응되도록 배치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의 전력을 다해서 적어도 과거의 이승만 정부 시대 이 이상의 강력한 통제적 경제정책을 사용할 줄로 나는 확고히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으로서 비상한 용기가 필요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그와 같이 정책을 전환하면 지금까지 이 사치적 또는 소모성 산업에서 재미를 보던 국내업자의 대부분은 현 정권에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는 이 미국 정부와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원조 당국과도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위치라는 것이 삼팔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북에 공산당과 대결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강력한 경제적 구조를 조성하는 데 실패한다면 강력한 군대도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경제건설에 실패하고 군대가 약체화해서 이 나라가 공산 수중에 넘어가는 때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연간 2억, 3억의 돈을 아끼는 것 여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자유진영에 대해서 큰 타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좀 더 배짱을 내 가지고 소신을 밝혀서…… 항상 미국에서 환율을 인상하라고 하면 인상하고, 한국경제협정을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만 미국에서 원조를 준다고 하면 국내여론을 무릅쓰고도 공무원 처우를 개선을 해야 하고 이러한 따라가는 형식만 취하지 말고 좀 더 자주성 있게 배짱을 내밀어 가지고 우리 한국사람이 과거 한국동란에서 싸운 것은 비단 우리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전 자유진영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했다 이러한 우리의 희생을 내세우고 미국 정부한테 교섭을 해서 참으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산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경제원조를 달라고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 그 경제정책을 변경해서 상당히 강력한 통제경제정책을 써 가지고 인위적으로 우리의 지금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국가는 비참한 꼴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서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지금 이 국내경제 상태가 하도 기가 막히게 되어서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신생활운동을 하고 있고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이 신생활운동을 할려고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마는 현 정부의 경제로 이것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신생활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요, 아무리 신생활운동을 할려고 해도 국민이 이러한 소비적 사치적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아무리 신생활운동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고치지 않고서 신생활운동을 정부 당국에서 솔선해서 하겠다는 것은 한 가지의 희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에 대한 제안자로서 몇 말씀 답변 겸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윤길중 의원께서 헌법규정에 따라서 민주주의 대원칙하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혹시나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 등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제1독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원칙하에서 하자니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는 감이 있고 또 너무 현실 면에만 추종해 버리자니 민주주의원칙을 버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또 현실을 가장 존중한다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고 또 이 헌법 78조라고 하는 그 개헌의 정신 이것을 전체 종합을 해서 최대공약수를 마련하기에 가장 노력을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본인이 내놓은 안이었다는 것을 전번에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헌법 78조를 윤길중 의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박주운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헌법 78조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헌법 78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여기에 대해 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1항, 2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법률에서 지금 정수가 이번에는 작정되었읍니다, 이 임문석 의원 수정안에는.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정수 이것이 작정이 된 이상에는 이 헌법의 근본정신…… 전번에 소개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원장 이상의 판사, 지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서 이 선거를 하는 것이다 즉 너무나 그 당시 이 박사가 재판소를 갖다가 관여하고 사건이나 인사에까지도 억압을 해 놓은 까닭으로 해서 현 법원행정처를 다소 확대하는 정도로 해서 인사행정을 독립시키자는 것이 이 헌법의 근본정신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헌정신을 너무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민주주의의 방식을 따지자니 현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법원이라고 하면 법원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그 특수성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고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까닭으로 해서 또 이 현실적인 면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길중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예비선거인단은 국무원령으로 앞으로 작정할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계획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좋은 우수한 사람을 우리가 선거를 해서 그 선출된 그 사람이 다시 또 이 대법관을 뽑아 가지고…… 또 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관한 선거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서 복식 직접선거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간접선거…… 이런 복식의 형태를 취해 가면서 일선의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임문석 의원이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 안은 대단히 좋고 해서 그간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읍니다마는 오늘도 임문석 의원이라든지 기타 법조계의 전체의 의견을 모두 그간 많이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름은 임문석 의원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참석을 했고 법사위원 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제일 가장 타당한 안이다 해서 명의만은 임문석 의원안으로 내놓은 것이올시다. 또 아까 박주운 의원이 말씀하신바 법사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개인 주 의원도 법안을 제안했고 또 법사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수정안을 낼 때에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법사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 발견되면 몇 번이라도 수정안 내는 것이 그것이 법사위원회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지 나쁜 것을 내놓고 고집하는 것은 법사위원회의 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깊은 내용을 아마 박주운 의원께서 모르시는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마는 그 점을 널리 박주운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받는다 하는 의사를 여기서 표시하고 들어가겠읍니다.

박환생 의원께서 저희 신민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렇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이 나온 것은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금을 올리지 말자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 전적으로 찬성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요 역시 올리기는 올리는데 조금 덜 올린다, 관세법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것은 정부가 내논 것보담도 더 올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좀 내리고 어떤 것은 좀 더 올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전부 올라가는데…… 세금이 전부 올라가는데 어떤 물건은 정부가 올리자는 것보다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것이 조금 싼 것도 있고 정부가 올리자는데 재정경제위원회가 한술 더 떠서 더 올리자는 것도 있읍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어요. 저희들 야당 하고 있읍니다. 여당 아닙니다. 야당은 1전의 세금이라도 올리는 데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사실이에요. 현…… 현 세율보다도 올리는 데 야당이 찬성할 수 없다 그거예요. 국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데 우리 신민당은 거기에 협조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과히 오해 말어 주기를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꼭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뢰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왔읍니다. 민주당에 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부 제안에 빠진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부자연하기는 합니다. 또 예결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예결에서 소수의 의견에…… 주장은 있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된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체면보다도 사업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떠나서 신념을 굽힐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꼭…… 존경하는 여러 의원에게 호소를 하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빌고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이 간단히 설명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에 정부 제안에 없는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호양곡 10만 석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과 우선 도시에 집단 되어 있는 실업자에 대한 생업의 터전을 두기 위해서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무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을 한 4000호 세워 보자 하는 안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호양곡 1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문에 보도되는 절량 세궁민, 세농가에 대해서의 추정숫자가 들락날락해서 확실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마는 부산에서 출간되는 부산일보에 보도된 경상남도 한 도에 있어서의 절량 세궁민이나 절량농민의 수가 100만을 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그와 같은 숫자를 기초로 해서 전국적인 절량 세궁민과 세농가를 추산한다고 하면 사오백만에 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갑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 있어서의 집계한…… 수집한 계수에 의한다고 하며는 우선 약 300만 정도 아마 집계가 나와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조반석죽 도 하지 못하고 배를 곯는 이 비참한 생활실정에 빠져 있는 2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 도외시할 수가 없다 하는 견지에서 약 200만으로 추산되는 절량 세궁민과 세농민에게 대한 긴급구호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겠나 하는 데서 우선 최소한으로 200만에 대한 20일 정도의 양곡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보유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정부 당국을 불러 놓고 현재에 보건사회부에서 갖고 있는…… 긴급구호용으로 쓸 수 있는 양곡이 얼마인가를 따졌던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증언에 의한다고 하며는 현재 사회부가 갖고 있는 구호양곡은 불과 8000석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도 갑갑해서 지방청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구호대비책이 있는가 해서 서울시장을 불렀던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있어서 그야말로 조반석죽을 할 수 없는 완전절량 상태에 들어가 있는 세궁민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약 40만…… 48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구호를 요하는 긴급구호대상자인 것입니다. 그 갖고 있는 양곡이 얼마냐, 불과 700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재원도 없고 갖고 있는 긴급구호용 양곡이 700석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러하면 큰일 났다 이것입니다. 농가에 있어서 절량이 되니까 지게품이라도 팔아먹겠다 해서 도시에 운집되어 있는 이 실업자, 도시에 본래 살고 있는 세궁민 합쳐서 약 140여만 되는데 140여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이와 같이 없다고 보면 우선 추경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지마는 비상조치로 구호양곡 10만 석만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전제에서 10만 석에 대한 대금 13억 8000만 환을 증액키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사위원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 또한 심의가 되어 가지고 구호양곡 10만 석 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이것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주택을 세우겠다고 하는 50억에 대해서는 물론 보사위원회에서 여야 구별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거개의 의원이 그 사업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이것이 소수의견으로 폐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건축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50억의 그 사용내용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50억이라고 하면 방대합니다. 50억의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무모한 것을 저희는 알았읍니다. 방대하고 무모한 듯하지마는 사업의 성질로 보아서 가장 긴급하고 중대하기 까닭에 적극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50억을 가지고 건축을 하되 그 건축은 무주택자를 상대로 한 건평 7평짜리의 건물을 4000호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4000호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7평짜리 건물, 아파트식의…… 혹은 뭔가 이 연결식으로 해서 2000호를…… 2000호씩을 나누어 가지고 세우는 데…… 4000호를 세우는 데 50억의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이 어떠하냐,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 호수가 45만 호입니다. 또 매년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부족 호수가 7만 호에 달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에 약 50만 호의 집이 없는 것이 됩니다. 6․25사변 후에 매년 주택사업을 계속해 나왔는데 최고로 짓던 해가 6만 5000호를 지었읍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만 2000호를 지었읍니다. 기정예산에 있어서의 건축을 질 수 있는 그 재원은 불과 6000호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1만 2000호를 지었고 제일 많이 진 해가 6만 5000호를 지었는데 금년에 와서 6000호밖에 못 짓기 까닭에 이래 가지고서는 이것이 안 되겠다 해서 4000호만은 꼭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제에서 50억의 재원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은 과거에 없던 국토건설사업을 이룩해 가지고 방대한 노임을 살포를 해서 직장 없는 실업자에게 생업의 터전을 준다고 선전이 되었고 일반실업자는…… 일반세궁민층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우리는 지게품이라도 팔아서 구명도생 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기 까닭에 오늘날 우리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을 지어 주는 것도 긴급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에 달하는 조석 간데없는 세궁민…… 세궁민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고서는 오늘날 이룩되어 있는 사회불안은 불식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뭐가 급하니 뭐가 급하니 하지만 아까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된다, 기술수당을 주어야 된다, 연구수당을 주어야 된다, 방금 통과시킨 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 다 모두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경제건설도 필요하겠지만 못 먹는 국민을 살리는 것이 제일 급한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내에 계시지마는 서울시내에 있어서 직장이 없어 가지고 조석 간데없어 가지고 자식들이…… 아이들이 밥을 달라고 우는 소리에 창자가 메어지는 듯한 부모의 심정 이 이상 더 급한 길이 어디에 있단 말씀입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오늘날의 사회평안을 불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농촌에 산재해 있는 세농민은 또한 좋습니다마는 도시에 집중해 있는 실업자, 집단화해 있는 이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사회불안의 폭발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이 분화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급하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공무원 처우도 개선하고 경제건설도 하고 국가보위 태세도 강구하고 경찰비도 강화해야지 이 문제를 빼놓고 다른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완급의 전도요 주객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저는 애를 태웠던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이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오직 한 가지 애로인 재원이 없다는 데에서 폐기된 것을 생각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새로운 재원이 발견되기를 저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희망은 이룩되어서 그 세법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17억이라는 재원이…… 저는 22억이라고 보았는데요. 17억의 재원이라는 것이 새로이 발견되었읍니다. 17억의 재원이 발견될 때에 저는 희망을 걸었읍니다. 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룩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자꾸 각 상임위원회의 증액동의가 깎아 먹고 들어간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5억이 남아 있읍니다, 5억이. 50억을 요구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이룩할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방금 상공위원회에서 증액된 5억…… 이 증액이 안 되었으면 10억만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사업의 긴급성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으니 5억밖에 안 남았읍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리라고는 보지만 5억밖에 없는 재원을 가지고 50억의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저는 또 한 번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업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필요하니만큼 자금이야 많든 적든 간에 보건사회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보사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저희가 그와 같이 강조를 했고 많은 의원들이 동조를 해 주셨으니 기필코 여러 동지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재원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이룩해서 주택을 좀 지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5억만이라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건축사업비로 여기에 계상을 해 주신다고 하면 또 한 가지 희망의 실마리가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잉여금…… 예비 조로 13억 7000만 환인가가 현물로 남아 있읍니다. 도입양곡 현물로 13억 정도의 잉여가 있읍니다. 예비비 조로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 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5억을 확보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5억을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예비비 조 13억을 합쳐 가지고 18억의 공사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억의 공사를 한다고 하면 4000호로 계획된 그 세궁민의 주택이 1800호로 줄어지기는 합니다마는 4000호의 계획은 전부 이룩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1800호만이라도 기필코 이룩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이룩해야 집단화해 있는 도시 실업자에 대해서 오늘 아침 끼니를 끓이지 못하고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실업자들에게 일루 의 희망이라도…… 일루의 실마리라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더 검토하고 논의들을 해야겠다면 저는 의견만을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동의를 할까요? 그러면 일반재원에 5억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이 5억을 돌려서 주택건축비로 계상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는 것보다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사위원회안으로 50억의 동의가 되어 있었고 이것이 예결위에서 폐기가 된 만큼 여기서 가부를 묻는 데 있어서는 예결위안을 묻고 보사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동의가 아니고 본시 보사위에서 제안된 50억을 5억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되겠읍니다. 수정동의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2독회에 들어가서 제출하는 수정동의가 되기 까닭에 20명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잠간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이상 낭독한 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네, 이범승 의원 나오세요.

본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토론하시겠읍니까? 토론도 없읍니까? 그러면 오늘 1독회를 끝내고 2독회로 넘기는 것이 좋으실까요?

제가 낸 수정안은 자꼬 부결이 되기 때문에 별로 용기가 안 납니다마는…… 이 8조의 수정안, 제가 낸 수정안은 8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 이외에 수정안을 여러 개 낸 것이 있는데 2조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 조문이 수정 통과됨으로써 본 의원이 제출한 이하의 수정안은 전부 철회하겠읍니다마는 그 대신 8조 수정안 하나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8조 수정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비율을 갖다가 현직에서 6인과 재야에서 2인 이렇게 했고 임문석 의원안을 보면 현직에서 5인, 재야법조인에서 3인으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러한 비율제 자체를 전폐하자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선거법안 자체가 최초의 선거인단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 생각으로는 비민주적으로 이것을 많이 끌어 놓아 놓고 그 외에다가 추천인제를 만들어 가지고 입후보의 자유도 허락을 하지 아니하게 해서 또 이중으로 여기에 비민주적인 조항을 집어넣게 되고 그 외에다가 또 이제 그만하면 추천인들도 입후보자를 다루는 데 상당히 고려해서 입후보자를 선정을 했을 것이고 또 100인이라는 선거인단이 상당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가 또 제한을 해서 재조 6인, 재야 2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더군다나 이 4월혁명 정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비단 이승만 치하의 행정부만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있어서 부패의 요소가, 독소가 끼어 있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개정안을 제안을 볼 것 같으면 대법원장․대법관선거법안을 볼 것 같으면 마치 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무슨 유임법안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현재 재직되어 가지고 있는 6인 그러고 재야에서 2인 이렇게 해서 현직의 유임법안과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모든 기풍을 좀 쇄신하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 더군다나 오랜 이승만 치하에 있어서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분투해 왔던가 이 점에 있어서는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법부 역시 행정부에 유유낙낙하는 형태로서 독립성을 유지 못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조를 많이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재조 가운데에도 법관의,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으로서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벌써 선거인단이 100인이 선출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능히 그런 사람을 택해 낼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중삼중의 비민주적인 제한규정을 두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8조의 이 삭제 이것만을 찬성해 주시면 그 외의 모든 수정안은 철회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이 나오셔서…… 반대발언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읍니다마는 지금 또 시간이 남은 동안에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법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 제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제출하신 제안자 김남중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과히 오해 마십시오. 그런데 일부러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통과 안 시키기 위해서 한 조목 통과시켜 논 것까지 철회를 하고 만장일치로 다 했는데 거기에 재정경제위원회안에 야당도 손 안 들고 여당도 손 많이 안 들었읍니다. 이런 모순이 생겨서 나도 보기 좀 딱했읍니다. 그러나 통과된 것은 도리가 없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5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세 가지가 나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고, 류청 의원 외 열 사람이 낸 수정안이 있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아까 설명했지요? 설명이 끝났고요. 그러면 지금은 류청 의원 나와서 여기에 설명하세요, 류청 의원.

지금 8조에 수정안 내신 분이 전부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성발언이 몇 분 나왔는데 박주운 의원의 안에 찬성하는 한근조 의원안은 박주운 의원이 철회했기 때문에 자연 한근조 의원 찬성도 철회되었읍니다. 또 성태경 의원이 임문석 의원안에 찬성하겠다고 그러고 김채용 의원이 원안에 찬성한다고 그랬읍니다. 먼저 성태경 의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김채용 의원도 좋습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8조 먼저 윤길중 의원안, 삭제하자는 안이올시다, 전부를. 이 안이 가타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부하신 분 거수하세요. 표수 세아리는 사람은 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했는데 성원이 부족이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들어와 주세요. 지금 세 분 부족이올시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주세요, 뒤에 서지 마시고. 계표하는 분들이 빠뜨립니다. 아마 오늘 밤새어도 이것 마저 해야 할 것입니다. 앉아 계시면 최 속도로 끝납니다. 다음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나가시고 나가시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참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윤길중 의원안을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8조. 재석 121석,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이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의원안이올시다. 6 대 2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언을 청구하신 분이 두 분이나 있는데 이만하면 우리가 조문에는 다 아는 것이니까 발언 청구하신 두 분은 양보하시지요. 좋습니까? 한종건 의원 양보하십니까? 류진 의원 양보하십니까? 얘기해야겠어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신다면 안 드릴 도리 없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보건사회위원회의 이 수정안은 5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는 5억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억을 5억으로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역시 원안을 고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동의가 정식으로 채택이 될려면 20명의 그것이 있어야 되나요? 20명…… 20명이 여기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것 동의는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법률안을 볼 때에…… 김 재무가 한국의 재정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인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 내 본직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인체론에 대해서 내가 김 재무보다는 좀 더 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설사가 났을 때에요 사람이 설사가 났을 때에 서투른 의사는 설사 막히라고 아편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며는 그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균이 대장을 상하고 따라서 그 대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독소를 흡수해 가지고 마침내 그 인체는 사망의 길로 달음질치고 마는 것이올시다. 설사는 천천히 막어야 합니다. 설사 난 사람은 음식물을 안 먹이면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요법이 된다는 것을 내가 김 재무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외래품이 많이 범람한다 이것 걱정하는 것은 국민 전부가 다 똑같이 걱정해요. 김 재무나 나나 아니, 국민 전부가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이것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김 재무는 설사 난 사람 똥구녁을 틀어막자는 그런 수작이에요. 나는 의사로서 설사 난 사람에게는 음식물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뉘여 둔다, 음식물 먹이지 않는 것이 설사를 막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따므로 외래품이 범람을 한다 하면 좀 밀수를 막어주세요. 밀수를 막지 않고 말이야 자꾸 들어오게 하고 이놈 못 쓰게 하고 여기에서 틀어막는 것은 농촌에 논두렁에 물구녁 난 것을 밑구녁에서 틀어막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농사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일도 선후가 있읍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선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후가 뒤바꼈다 그것이에요. 밀수품 들여오는 것을 강력히 막고 또 그래도 만부득이 새 들어온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것은 PX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막는 데에는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세금으로, 텍스로다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양복지에 대해서 한 번에 만약에 세금을 10만 환 정도씩 만약에 부과한다면 아마 얼굴 뜻뜻해서 새로 양복점에 들어가서 짓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합법적이고 가장 타당성이 있으면서 해야 그것이 민주주의 할 줄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외래품이 범람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역시 국내생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생산품이 저물가가 아니고 고가로다가 높은 가격으로다가 즉 생산코스트가 비싸게 먹힌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김 재무는 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국내산업에 대해서 국민이 좋아하는 기호품에 대해서 또는 소비품에 대해서 금융면 또는 생산면을 조장할 수 있고 조성할 수 있고 거기에 격려를 다하고 거기에 생산업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선행되어 가지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악질적인 그 밀수업자 또는 악덕상인에 의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것을 최후의 방패로다가 이와 같은 법률안이 나오는 것은 무방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며는 오늘 이와 같은 법률을 내논 말하자며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왔어요. 먼저 나올 놈이 안 나오고 나중에 나올 것이 먼저 나왔다 이것이에요. 인체론으로 얘기하며는 애기를 배 가지고 낳는데 두미 가 있읍니다.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거꾸리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나오는 애기 그럴 경우 발이 하나 쑥 나왔다 팔이 하나 쑥 나왔다고 할 때에 산부인과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회전을 시켜요. 배 속에서 거꾸로 잡어 돌려 가지고 이놈을 썩 꺼내는 법이올시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돌려 가지고 꺼낼 수 있는 의사라야지 손이 하나 나왔다고 그놈만 막 잡아다니다가는요 어린애 팔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장면 내각이 이와 같은 법률을 내놓은 고충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과연 이번에 제가 동남아세아 제국을 돌아다녀보니 정말 다른 나라 잘들 삽니다. 내 참 부러웠어요. 부러운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 눈시울이 뜨거웠읍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사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에 동남아세아 제국은 우리보다도 미개하고 문화도 얕고 생활수준도 얕고 가난하고 못살고 있는 나라로 알었었어요. 내가 가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했으면 빨리 잘 살까 하는 큰 충격을 받었읍니다. 아마 그와 같은 것도 일부분의 충격에 의해서 김 재무가 이와 같은 법률안을 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 내각의 행정능력의 무능을 여실히 표시한다 말하자며는 밀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 없으니까, 그 능력이 완전히 없으니까 이제는 억지로라도 해 보겠다는 이러한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 재무는 우리가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김 재무, 과거에 양담배 취체한 그 업적을 아시지요? 이것이 마치 과거에 양담배 취체하던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담배 취체하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양담배 못 팔게 했어요. 어린애들, 고학생 하는 어린애들 불쌍한 아이들 들고 다니는 것 전매청직원들이 뺏었읍니다. 경찰관들이 뺏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싹 들어갔다가는 이놈이 싹 나와서 도로 팔립니다. 나는 이럴까 보아 걱정이에요. 정말 장 내각이 완전무결한 행정능력을 가졌다며는 나 걱정 안 해요. 그런 걱정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양담배 취체하던 그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양반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양반은 아마 건망증이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보다 더 현실적인 관찰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외람되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잘못하다가는 이것은 결국은 암시장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암거래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정말 김 재무가 주장하는 것같이…… 단일환율을 내걸었소. 이 김 재무가 한 업적 중에 최고 좋은 간판이 단일환율이라는 간판일 겝니다. 과연 암거래시장을 만들고 마는 결과야! 단일환율을 주장했던 김 재무가 나가는 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꼬집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현실에 피차에 걱정하는 나머지에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과연 소매상이 이것 가지고 있다가 얼마 기간 내에 못 팔면 이것 다 빼앗겨 버린다 할 때에 그 사람이 밑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놈을 물건을 슬적 기술적으로 뒷구녁에 잘 처박어 두었다가 암시장에 가장 고가로서 팔릴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만약에 이것을 취체를 한다, 절대적인 행정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나 하라고 하겠어요. 없어! 그러며는 결국 과거에 양담배 취체하듯이 조금씩 쏘삭쏘삭 해 보고 요리 조금 들어가면 모른 척하고 싹 돌아서는…… 요렇게 될 때에 약소한 영세상업자들의 그 처지가 과연 어디에 전락하고 말 것인가 생각할 때에 그도 또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민주주의국가는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컨대는 세금에 의해서 그와 같이 취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가정한다면 외래품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판매세를 부과해요. 그렇게 취체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가졌다면 고율의 텍스를 붙이라 그것이에요! 외래품에 대해서 그것이 보다 더 민주주의적이고 일부 희생자 또는 일부 취체관헌의 밥이 되지 않게 하고 이것은 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치품을, 외래품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컨대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 생각하신다며는 이 법안은 뒤로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마 참의원에서 이것을 또 심의해서 통과시키도록까지 시간이 없읍니다. 우리의 회기는 모레까지입니다. 실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오늘부터는 법률안을 내지 않기로 피차에 합의를 했어요. 법률안을 내며는 참의원에게 곤란을 드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뭐 이것이 튀어나왔으니까 도리가 없이 얘기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김 재무가 이것을 내놓더라도 기회를 포착을 잘못했다. 아마 회기 끄트머리에는 적당히 오전 오후 회의를 해서 그냥 얼버무려서 넘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을지 모르나 이번의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또 법률을 내놓을 때에는 그것이 즉각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내놓으시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어쨌든 회기가 만료가 되고…… 우리는 휴회가 아니고 우리는 회의가 없읍니다. 임시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며는 새로운 국회,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까지는 이것이 어차피 안 됩니다. 보다 더…… 이것보다는 김 재무가 내놓으실려며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밀수방지라든지 또는 국내의 소비품에 대해서 국내소비물자 일용필수품에 대한 생산 증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또는 여기에 대한 융자 등등의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련성 있는 이런 법률안을 내놓으시기를 희망하고 이 차제에 아마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은 이 법을 폐기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시간연장 결의가 되지 않는 한 남아 있는 5분 동안에 제안설명이 되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을 5분 동안만 하겠읍니다.

끝으로 고담용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 변호인 및 보조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조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저……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에 보조인이라는 게 있읍니다. 그런데 이 탄핵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 법규를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외에 보조인이 필요한 것이올시다.

다음은 김채용 의원 나와서 찬성발언 하겠읍니다. 김채용 의원.

자구수정 정도니까 제안자가 받는다면 좋고 안 받는다면 철회하겠읍니다.

아마 제 발언이 끝나면 제1독회는 전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모든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밑에서 초조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체토론을 하면서 간단히 요점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초조한 감을 될 수 있으면 덜도록 단시간에 해 볼까 노력을 하겠읍니다. 4․19혁명 이후에 전 국민들은 제2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단히 막중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7․29선거를 통하면서 혁신계열 혹은 여러 무소속계열에서 민주당을 꺾어뜨리고 자유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한번 민주당은 고칠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고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선거를 통해서 무한히 때려 맞은 것이 민주당이었읍니다. 그러나 7․29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종반전 이후에 민주당에 한번 정권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 전체적인 여론이 휩쓸림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선거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제2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제일 먼저 표방한 것이 경제제일주의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정치문제는 우리들 모든 국민생활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인 만치 이 경제주의를 표방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살 수 있겠나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장면 내각은 8개월 집권 이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서 누누이 행정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지마는 실지 우리가 우리 선거구에 혹은 어떤 선거에든지 가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 본다면 자유당 때보다 더 못살겠다, 자유당 때보다 더 험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략이든 중상이든 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2공화국을 수립하는데 대체적으로 자유당 치하보다는 정책 면에 있든지 제도 면에 있든지 근본적으로 한번 국민사상을 전환시키고 국민의 모든 동태를 일대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장면 내각이 가졌더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시간의 여유를 달라 그런 것도 국민이 납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로 장면 내각이 수립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왜 못 했는가 이러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당이 일당독재를 했다 그럴 때에 그러나마 형식적이나 실질문제에 있어서 야당의 존재인 민주당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만일 야당이 거꾸러진 이 마당에 있어서 민주당이 완전히 집권하게 될 때에 민주당이 단독내각을 가졌을 때에 만일 어떠한 제2야당을 육성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자유당 때와 마찬가지로 일당독재가 되리라는 이러한 생각 밑에 장면 내각은 처음에 조각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라는 간판 밑에서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당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면 씨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조직할 테니 국회의원 여러분들 따라올 분은 여기에 따라오시오 그래 가지고 딴 당을 만들고 민주당이라는 것은 별도로 야당 위치에 서시오 이렇게 호통을 지르고 나갔다면 그것 잘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호응하는 그런 기세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도 가지겠다, 행정부도 가지겠다 이러는 바람에 추잡한 얘기지만 신․구파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정계에 혼란을 더 가져오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들은 8개월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반성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 대담하게 장면 씨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을 형성하고 여기에 패배된 구파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이 민주당 노릇을 해라 이렇게 대담한 이러한 당정책을 썼더라면 여기서 장면 씨는 참 잘한다 그래서 인기를 집중하는 그러한 제1차적인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 한 관계로…… 못 한 관계로 여기에 잡음이…… 잡음이 또 거듭돼서 정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제1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지마는 여기서 장면 내각은 경제제일주의로 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생산 위주가 되어야지 소비 위주가 되는 경제제일주의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생산을 위주로 하는 경제주의를 부르짖기 위해서는 대담한 산업자금을 방출해야 합니다. 지금 영등포지역을 보더라도 자유당시대에는 적어도 가동하는 공장 수가 130개소 공장이 있었읍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는 공장이 40개 미만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강력한 산업자금을 방출했더라면 그 가동하는 공장이 그대로 움직여서 실업자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산업자금을 방출을 못 해서 위축 일로의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기현상이 또 나타난 것을 아마 김영선 재무장관은 변명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기에는 디푸레정책에는 반드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만 인푸레정책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이러한 경제원리를 우리는 무시할 도리가 없읍니다. 아무리 미국사람이 막는다고 그러지마는 우리 자신이 산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미국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주장을 무시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그래서 산업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제일정책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제로다, 실패를 했다. 이것 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민주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가 경제개혁 혹은 행정개혁 이러한 면에 있어서 조금도 고려를 하지 않었읍니다, 행정기구간소화 행정구역의 간소화 이런 면으로서. 또 일대 국민한테 어떤 테마를 주어야 됩니다. 자유당 때에 고치지 못했던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는 고치고 있다. 군대편제 문제라든가, 교육청을 재검토해 본다든가, 행정청이 너무 많아서 국․과장 그렇게 도장 찍는 계열이 너무 많아 이것을 간소화시켜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남아돌아가는 행정 제비 를 가지고는 산업자금에 쓴다 그래서 그 보충인원을 여기에 산업전선에 내보내는 이러한 대담한 경제개혁을 또 했더라면 국민은 거기에 관심이 끌려서 또한 장면 내각을 지지하는 그런 기풍이 또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못 했읍니다. 자유당과 똑같은 행정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자유당 때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여기저기 배치하는 것, 민주당 열성당원이라고 그래서 배치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았어! 그 극단적인 예로서 경남 내무국장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런 예를 본다면 하나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수완을 발휘하지 못한…… 자유당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런 결과를 결국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하에서 이 경제제일주의라 이러한 명칭은 이것은 도저히 국민한테 결국은 공수표를 띤 것에 불과한 것이며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등 소용이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걸쳐 볼 때에 돈 나올 궁리를 마련하고 쓸 궁리를 우리가 또 마련해야 된다, 전기3사 통합을 위해 가지고는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이것은 대담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때 하지 못한 짓을 했으니까 우리는 대찬성을 합니다. 3사 통합이 좋고 그르고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서 강력히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것 대단히 좋습니다. 철도요금 문제도 철도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올리겠다. 우리는 이것은 한번 내각책임제하에서는 한번 민주당 책임하에 어떠한 비난이 있을망정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고 쓰는 방도를 강구해 이렇게 했어야 되지 그대로 공수표를 돌리면서 전부 산업개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국토건설사업이니 이렇게 허울 좋은 간판만 내걸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중대한 미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볼 때에 국토개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업자 구제를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가지고는 민의원 1개 선거구에 도서지방과 일선 지구를 제외하고는 보통 육 지구의 민의원 1개 선거구에서 1구에 4500만 환 이상씩 전부 할당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4500만 환 이상씩을 할당을 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전부 실업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결국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각 선거구에 전부 고루고루 배당을 해 가지고는 서로 쪼개 먹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과거에 자유당 때도 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유당 때에는 좀 판이한 것은 지금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가지고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대로 우리 구에 배당액이 적었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대로 우리 구가 적었다 이러한 싸움은 자유당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싸움이었읍니다. 요는 각 민의원의원 선거구마다 국재를 전부 분산을 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종전에 경제수립을 못 하고 생산 면에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기를 얻을려고 하였지만 이것은 도저히 얻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북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경제재건을 하고 완전히 독립을 해 나가는 데 우리가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부를 원하고 있고 이런 경제정책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하는 이런 경제정책은 일종의 인기전술이고 자유당 때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 보고 또 동시에 속아 본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노임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기전술은 될지언정 여기에 대해서는 국재를 분산시키는 이러한 결과밖에는 초래하지 못하고 실효에 있어서는 과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토건설을 하기 위해서 국토건설요원을 2000여 명을 모집을 해 놓았읍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행정부로서는 차라리 공무원을 정리를 해 놓고 국토건설요원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 놓고는 각 군에 할당을 해 놓고 어떤 코쓰를 마련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해 놓고 무턱대고 배치를 해 놓고는 중앙에서는 4급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공문 쪼가리 한 장만 내놓고는 그 사람들도 배치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각 군마다 각 면마다 배치를 해 놓아서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중앙에 올라와 가지고는 나쁘다 좋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공무원 될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이 공무원 될 사람이 불평이 자자한 것은 법의 수속절차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병역 기피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공무원 정리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전부 다시 배치를 해 놓고 국토건설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이왕 그 티오에 전부 배치를 해 놓고 했더라면 아무 불평도 없이 일이 잘되었을 것을 이런 배치를 차후에…… 이후에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법의 착안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미쓰를 했던 것은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가 보면 이 4, 5급 공무원 이동문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에 완전히 마마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들은 여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치산치수사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물론 이것은 자유당 때도 늘 해 오던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치산치수 문제는 우리는 농촌에 있어서 일반 도시에 있어서 연료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번 예산 면에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연료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치산치수를 아무리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심어 보았댔자 이것을 키울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계획을 해서 완전히 연료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이 치산치수는 완전히 언제든지 실패하리라…… 자유당 때부터 연료문제를 해결 못 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보아야 또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나무 자르는 것을 금한다 그렇게 도벌을 방지한다 이렇게 아무리 해 보았댔자 제때에 밥을 지어 먹어야 되고 겨울에 가서 농민들이 소죽을 끓여 주어야 되고 또 방을 데워야 되고…… 무엇으로서 이것을 충당을 합니까? 결국 이 연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강원도지방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전…… 무연탄을 전국적으로 분배하는 이러한 식이라든가, 가령 저의 예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데에는 연료값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서울의 2배에 해당합니다. 구공탄 하나를 여기에서는 70환 하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120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제주도경찰은 시장에 나무꾼이 오면 전부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유당 때에도 하지 않던 짓을 했다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연료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 치산치수 문제도 역시 국토건설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데에 중점을 두지 않었다는 것이 여기에 또 중대한 미쓰가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이번 지방에 내려가 보면 이 청부업자에 대해서…… 청부업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일이 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청부를 해 나가는 데 1할을 현금으로서 선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청부 줄 수 없다 이러한 강제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돈 없는 사람은 도저히 청부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청부를 돈이 많은 사람 이외에는 청부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강제요구조건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 일반 노임살포를 하는 데에도 큰 회사가 아니면 청부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중대한 미쓰를 또 초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노임살포를 하는 데 만일 지장이 있으면 큰일이 나니 미리 돈을 받아 두어야만 노임살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강제조항을 만들어 두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을 육성시키는 이러한 저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강화에 대해서 이것 역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보비를 10억을 올린다, 경비정을 얼마를 만든다, 여기에 데모규제법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 본다면 경찰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경찰질서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벌써 경찰중립화법안을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랬더라면 경찰에 대한 인사파동이 벌써 가라앉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사기는 벌써 올라갔을 것이며 모든 치안확보에 자신 있게 공안위원회는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장 정권은 어째서 이 경찰중립화에 이렇게 무성의하고 소홀히 해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경찰을 마비상태로 이끌었는가 이러한 평을 받아도 아마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치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경찰을 강화시키겠다 아무리 떠들어 보았댔자 벌써 8개월 사이에 정비된 경찰이 만일 공안위원회법이 통과되어서 또 한 번 개편하면 경찰은 또한 약화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중의 약화상태를 어찌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행정부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경찰이 자신을 가지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중립화법안을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데모법이나 보안법보다도 더 속히 확립을 시켜 주지 않으면 아마 경찰은 아무리 그런 법을 만들었어도 앞으로 공안위원회가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불안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환율관계 문제라든가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홍춘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 본다면 이번 국토건설사업에서 제가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산 면에 주력을 한 사업항목이라면 세 가지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세 가지 항목 가운데에 춘천강 땜하고 섬진강 땜하고 남강 땜하고 이것을 만드는 그런 사업밖에는 이번 추가예산에는 우리들이 며칠을 두고 논의했지만 논의할 가치가 전연 없는 예산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은 아마 가치가 있는 사업이올시다. 춘천과 섬진강과 남강 땜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옳다고 그래서 또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하는 데 국민들은 막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문제가 해결이 되고 농토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영구적인 사업으로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 여기에 걱정되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심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결국은 국재를 살포하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가져오지를 못하니 본 예산안은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과히 그렇게 탐탁스러운 안이라고 이렇게 보지를 않겠읍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끝마치겠읍니다.

류청 의원이 가서 제가 대리로 설명하겠읍니다.

내 간단하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 낸 원안이 한동안 가장 그 참 잘된 것이라고 이래서 우리는 안심을 했었는데 어떠한 곡절로서 절충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정치적 □□가 □□ □인지 어떠한 것인지 잘 이면을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키에 적어도 법관 자격이 있어 가지고 10년을 법관으로 있었다고 하면 법조계의 일을 자세히 알 게고 또 상당한 경험과 또 지식이 있는 분이 대법원을 조직을 하는 말이지요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출할 수 있다고 안심을 했었는데 윤길중 의원 주장하는 것은 조금 헌법정신에도 꼭 부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78조에 있어서 선거인단이…… 선거인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거인단 그 의미가 제가 생각키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선거한다는 의미와는 전연히 달습니다.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선거를 한다고 하면 선거인단이라는 말을 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우리가 자격을 거기에 마련해서 붙일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회에서 10년 이상의 법관으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그런 법관에게다가 선거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째서 여러 번 선거를 해 가지고 그러한 신중을 기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한 것이 아니라 혹은 정당할는지 부정당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불평을 말하는 그러한 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충을 해서 낸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인상을 갖습니다. 가령 국립대학총장을 뽑는다고 할 적에 가령 한 가지 예로서 서울대학총장을 뽑는다 할 때에 교육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전부 선거□□ □□□□□ 전□적으로 전부 다 그 권리를 준다고 할 때에 정말 진정하게 국립대학을 맡아 갈 그러한 총장이 뽑히겠는가,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1년쯤 경험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학총장 뽑는 데 적당하겠느냐 그런 사실에 있어서 대학실정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교육자의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중고등학교 교장직 이상이고 대학교수를 한다 하더라도 부교수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옳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처음에 했던 그 법이 그대로 합리적이고 좀 더 잘 뽑을 수 있는 자격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관계로 이런 절충안을 내 가지고서 그만 혼란을 일으키고 찬성 반대 이렇게 떠들게 이렇게 오늘날에 되었냐 이 이면을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딴 생각을 전연히 하실 필요 없이 10년 이상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대법원 조직하는 데 중요한 인물을 뽑도록 맡기며는 안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제가 발언하는 데 대해서 많이 찬성하시고 10년 이상 법사위원회 원안이 오히려 낫다는 것 그것을 믿어 주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실까요? 그러면 본 법안에 동의 있읍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법안에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국외여행비 보조금 갹출에 관한 건―

이 사업의 긴급성으로 보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수정하려고 그러시는 그 심정이라든지 그 주장에 이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남아 있는 돈 2억밖에 없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은 암만 증액을 해 놓아도 행정부에서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간 연장할 것을 먼저 결정한 후에 제안설명 듣도록 합시다. 제안자 자신도 그 시간 안에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면서 시간의 연장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 설명이 아주 간단하군요.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증액을 50억을 5억으로 깎았다는 데 있어 가지고 동의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이것 표결에 붙여 놓고…… 그러면 이 50억을 5억으로 수정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어요?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재석 154인, 가에 52표, 부에 한 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얘기하겠어요? 얘기하세요.

그것을 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기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막연하게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보조인을 넣면 좀 어떨까…… 보조인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보신 일이 없어요?

잠간 용서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결의한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4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영국정부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영국으로 가시는 백남억 의원과 또한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미국에 가시는 정순응 의원 두 분에게 우리 과거에 외국 가시는 의원들에게 우리 1인당 5000환씩 도와드리던 이 안을 이 두 분에게도 역시 실행하자고 작정이 되었는데 이대로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시겠지요? 이의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통과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더 상정될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하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54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상공부사무차관 박상운 【보고사항】 ◯의안 △의안 송부

네, 대리로 설명하시겠어요? 네, 하세요.

또 발언권을 청한 이가 김갑수, 성태경 이 두 분이 또 있고 한종건 씨…… 한종건 씨 저 말하겠어요? 얘기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남 한 얘기는 중복하지 말고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연장에 대한 정식 요청이 없읍니다, 지금. ―시간연장에 관한 건―

이제 대체토론도 끝났읍니다. 그래서 제1독회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지금 제2독회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2독회는 세출부터 먼저 하겠읍니다.

원안도 6 대 2입니까? 네, 그러면 원안은 뒤에 물을 테예요. 김창수 의원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다음에서 임문석 의원안이올시다. 5 대 3이올시다. 재석 123석, 가에 87표, 부에 1표도 없이 임문석 의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제9조…… 제8조에 2항이 또 있읍니다. 지금은 2항에는 수정이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2항도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9조, 9조에는 김봉재 의원 수정안이 철회되었고, 윤길중 의원 수정안이 철회되었고, 박주운 의원 수정안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원안이 있고. 박주운 의원 설명하시지요? 박주운 의원안은 이 9조에 있어서 원안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원안이 되고 말았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받어들여서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조 윤길중 의원안 이것은 철회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10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11조 윤길중 의원안이 철회되었고 조일환 의원은 신설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때에 여러 의원들로부터서 많은 찬반양론을 듣고 또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실제는 방금 조영규 의원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법안 그 입법취지보다는 오히려 이 실행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혹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행정능력을 가지고 과연 이 입법취지에 알맞게 그 소기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실은 많은 논의가 되었고 또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일시 회의를 가졌읍니다. 하나 대체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외래상품을, 우리가 더욱이 그 사치성의 이 외래상품은 전 국민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발본색원적으로 막어야만 우리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나가서는 국민 전체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외래 사치품을 막어내는 데 있어서는 오전 오후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좋은 방안도 또 혹은 여러 가지 대책도 논급이 되었읍니다는 첫째, 이것은 근원부터 막는다 하는 취지는 저 역시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먼저 이것을 국내에 한 걸음도 못 들어오게 우선 먼저 국내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는 우선 국내에 들어온 후에 이것을 공공연하니 점포에 진열해 가지고 팔고 혹은 점유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매매행위를 못 하게 이런 것을 막어야겠다, 그런 것이 없어야 하겠다.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전 국민이 이렇게 그 외래의 상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애국심과 자제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가 사용금지 판매금지를 해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들이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차라리 판매금지법보다도 사용금지법을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이것을 입법을 해 놓고 또 자율성 있게 사용하고 금지하는 것보다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 번 다스릴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읍니다. 하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서 그렇게 한다면 만일 소비까지도 전부 금지를 하는 입법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 전체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밀수를 하고 싶고 또 밀수를 해 들여올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실제 사용면이나 소비를 국민 자제력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또 국내시장에서…… 국내시장에서 실제 상인들이 이것을 공공연하니 판매할 수 없는 이런 길은 우리가 막아놓는다면 실제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법을 무릅쓰고 그 범법행위를 하면서 그 다량으로 외국에서 그런 사치물품을 밀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밀수 방지, 우선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방안을 입법조치로서 또는 여러 지금 현행 세관원이나 혹은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철저히 이것을 단속하는 한편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세관법이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보다도 우선 관세법에…… 형벌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형벌을 아무리 강화해 놓고 그 한도 있는 이 세관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무리 감독이나 독려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국내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이 밀수 방지…… 관세장벽만 쌓아서는 이것은 도저히 밀수의 근절을 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최소한도 일정한 특정한 외래품만은 국내시장에서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법을 세워서 이것까지 금지해야겠다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는 입법을 하는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의원들도 헌법 제15조에 있어서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또 혹은 사들인 물건에 대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유린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논도 있었읍니다. 하나 이것은 우리가 국내시장의 보호 육성이라든지 혹은 국민생활의 사치성을 배제하는 이 공공복리 이런 커다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제일선에서 밀수품을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첫 단계를 막고 또 제2단계로 해서 최소한도 특정한 사치성의 외래상품은 시장에서 공공연하니 판매 못 하게끔 금지하는 최소한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 밀수 방지를…… 밀수품을 공공연하니 판매하는 우리 국민 전체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느 분은 실제 많은 국내에 지금 외래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상인들이 이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희생되고 또는 실제 상태로 돌아가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정부는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읍니다. 하나 저는 그것보다는 실제 많은 국내인이 이 외래물자를 취급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유일한 생업으로 삼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읍니다.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막대한 영향이 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한번 돌이켜서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범람한 국내에 무제한하고 쏟아지는 이 외래사치품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국내의 산업구조……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있읍니다. 수천 상인이 혹은 설령 일시 실업상태에 혹은 지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한 공장이 수천 명을 작용할 수 있는…… 그 직공들이 공장이 폐업상태에 이르러서 결국은 전부가 실업군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은 어느 한도는 우리가 국내상인의 최소한도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이 기필고 이러한 입찰을 해서 많은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또는 국내에 문 닫고 있는 공장을 열어서 많은 실업자를 이 국내산업 발전하는 데 구출하고 또는 산업을 잘 발전시켜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법안에 찬성취지를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안만복 의원 반대발언 하겠읍니다.

그 저 잘 생각해 보았읍니다. 역시 탄핵재판 같은 데에는 변호인 외에 이 형사소송법규대로 역시 보조인이 필요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2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대통령실 소관. 대통령실 소관은 주무위원회에서 수정이 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 금년 9월 달부터 실시 예정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처우개선을 못 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대통령실 소관도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산한 분만큼은 삭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정부제출 예산액 2억 2800만 8600환에 대해서 삭감액 156만 4500환을 삭감한 2억 2644만 4100환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가 전체적인 각부에 영향이 많은 만큼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이세요? 강택수 의원 나오세요. 강택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신정호 의원이 이 원내에 있어서의 20명의 동의를 얻어서 성립된 이 수정동의안은 이것은 보건사회위원회의 증액동의를 요청하는 수정안과는 전연 별개인 것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보건사회위원회의 50억 환을 5억으로…… 보건사회위원회는 50억을 증액하자는 것이고 신정호 의원은 5억으로 이것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위원회안과 신정호 의원의 안과는 전연 별개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부가…… 증액동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부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증액동의 여부를 여기서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 것도 이것 참 쑥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헛된 일을 하는 데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정부가 증액동의에 확실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표결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증액동의를 여기서 힘을 들여서 결의를 해 본댔자 정부가 거부할 것이 뻔하고 또 정부가 거부하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는 이 주택문제에 대한 증액문제하고 구호양곡 10만 석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13억 8000만 환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표결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

네.

임문석 의원 수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유는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보면 제2조는 예비선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제4조에 선거인단의 정수를 재조 50명, 재야 50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선뜻 보며는 공평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번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를 왜 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과거에 대법원에서 혹 정치적으로 판결한 일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그때에 판결한 대법관이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람은 요번에 갈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 이러한 분이 있다고 한 것을 갈 때에는 임문석 의원안과 같이 재조 50명, 재야 50명으로 하면 갈 수 있겠읍니까? 실제…… 그러므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번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한 법안입니다. 만일 선거인단…… 헌법에 선거인단을…… 선거인단에서 선거키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임문석 의원안은 재야 50명, 재조 5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원안, 주도윤 의원이 낸 원안은 지금 10년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년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가 한 540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540명이 선거할 때는 현재 만일 대법관 중에서 과거에 정치적으로 판결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갈 수가 있지만 재조에서 50명, 재야에서 50명 나올 때에 만일 재조에서 50명이 투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던 사람이 또 그대로 있게 되는 결과를 맺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할 줄 생각합니다. 문제는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8조입니다. 재조와 재야의 법관 수를 6 대 2로 하느냐, 원안은 6 대 2입니다. 임문석 의원안은 5 대 3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점만 절충을 해서 어떤 정도 5 대 3으로 하든지 6 대 2로 하든지 여러분 다수결로써 결정하시면…… 선거는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압력 없이. 그런 의미에서 100명이란 요 선거인단보다 10명 이상 500여 명이 선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선거법안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그 말씀만 드립니다.

실은 류청 의원이 안을 냈는데 오늘 부라질축구단에…… 그분이 그 축구협회의 간부가 되어서 오후에 할 수 없이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있기 때문으로 해서 그 취지를 저에게 설명을 하고 갔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의원이 류청 의원을 대리해서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관세를…… 관세 그 세율을 결정하는데 관세 그 최초에 704호에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마는 크라후트지, 종이입니다. 종이가 있는데 요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종이를 가지고서 종이함자를 만들어요, 종이함자. 가령 깡통이라든가 가령 담배보루라든가 한 것 소위 그 보루 종이를 가지고서 그 지함 을 만드는 그러한 이것이 종이올시다. 그런데 정부 현행 세율은, 그 종이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데 현행 세율은 100분지 35, 100분지 35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부 개정안이…… 정부 개정안이 100분지 50으로 되어 있읍니다. 100분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15로 내렸읍니다. 15로 내렸는데 이 류청 의원 외 10인은 이것을 그것만은 정부원안대로 100분지 50으로 된다 하는 이런 수정안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이 크라후트지는 현재 국내산이, 국내산이 충분히 생산이 되어서 외국에서 이것을 들여올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충분히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생산과잉이 되어 가지고 그 생산품을 처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올시다. 다만 외국산과 비교해 가지고 질이 약간 떨어진다, 질이 약간 나쁘다 이것만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이것이 충분히 생산되기 때문으로 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것은 보호관세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세율을 올려놓아야 된다 이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되는 것은 그러면 국내산으로서 충분히 수요하고 공급이 맞도록 되어 있느냐 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재경에서는 본 의원 자신이 그것을 상공 당국에 알아보았읍니다. 그 상공 당국에서 증빙서도 나와 있고 합니다마는 그 생산량은 충분히 공급을 하고도 남게 숫자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서 이 크라후트지만은 외국에서 들여올 필요가 없다, 다만 질이 좀 나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질이 좀 나쁜 것은 우리가 질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외국산 외국산 해 버릴 것 같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국산품을 개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 육성해 나가면 질도 향상될 것인데 요 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말살해 버리고 외국산에서 대량 들여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서 결국은 이 수정안을 류청 의원이 내놓게 되었다고 제가 듣고 있고 또 제 자신이 그것을 조사해 봐도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해서 여기에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올시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주 마감날이고 해서 6시 반에 우리 무슨 또 일체 회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6시 반까지 시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떠한 경우의 보조인입니까?

이제 반대 두 분 했읍니다. 찬성 편도 발언 드려야 하겠읍니다. 김갑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부원안입니까?

한번 설명할까요? 하세요.

이 밀수품금지법안을 낸 재무 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동정해 마지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중을 들여다 볼 적에 그 많은 사치품 외래품이 가득 상점마다 쌓여 있다는 것을 볼 적에 한심스러해 마지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누구나 입만 들면 밀수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다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김 재무께서도 이러한 법안을 낸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그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서 그걸 다룰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결과가 나올 적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추궁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그 원인을 추궁해서 원인을 막는 것이 즉 정치의 힘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밀수가 이렇게 성행되어 가지고 자유당시대부터 이 밀수를 방지할려고 많이 노력했지마는 하등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제2공화국으로서도 이 밀수를 취체하며 외래품을 팔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마는 왜 이렇게 여전 계속해서 밀수가 들어오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의 관기가 부패된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며는 관기는 왜 부패되었느냐, 우리가 언필칭 마 심심하면 행정부를 공격합니다. 이 부패한 것을 그냥 두느냐고 각부 장관을 데려다 놓고서 굉장히 호령하지마는 그 부패 왜 했느냐 그 부패한 원인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그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부패해졌느냐, 이것은 우리가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부패의 원인은 즉 사람은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하는 이 철칙에 따라서 공무원 생활의 불안정…… 생활 불안정이라는 하나의 불합리한 데서 10여 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결국은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여야가 한테 합해 가지고 부패의 원인은 생활 불안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원인이 있으니 이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틀어막아야 옳으냐 하는 여기에 여야가 같이 합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 놓고서 그 원인을 막아 논 뒤에 이러한 법도 조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인상되므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마는 공무원들 대우개선이라는 것 물론 그걸로 해서 완전 대우개선은 되지 못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대우개선을 해 주어 가지고 그래도 좀 잘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놓였어야 할 텐데 이번 추가예산 때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설랑이니 이거 줄 수 없다 다 깎아 번지고 나중에 말 들으니까 신민당에서 다 깎아 번지고 국회의 여야에 설랑이니 다 깎아 버리고 너희 이것 먹고서 일해라.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너희는 재주껏 해서 먹고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밀수범을 적발하느니 취체하느니…… 취체할 사람은 누구며 밀수 방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를 해 놓고서 법만 수두룩이 만들어서 내면 여러분 될 줄 아십니까? 요새 신문 보니 산림도벌 아주 엄격히 처단한다고 하는 법을 또 낸다 했읍니다. 아니 법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법만 만들어서 잔뜩 쌓놔 보시오. 그 법은…… 법은 법대로 있고 부패는 부패대로 점점…… 썩어간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적에 우리는 과연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이 민족을 정말 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덮어놓고 집권당을 보고서 집권당을 가르켜서 잘하네 못하네 보다도 그 근본을 막는 데는 여야가 없읍니다. 근본을 막어 논 뒤에는 이만한 근본정책을 만들어 뒀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는 여야가 있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성의가 없고 덮어놓고 결과만 가지고서 툭하게 되면 잡아다 놓고서는 맹렬히 공격하고 추궁하는 등등으로서 정치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 같은 이러한 정치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한심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이 법을 통과하며는 야미가 된다, 사실이올시다. 김응주 의원의 말씀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하며는 물건들을 두 달 동안에 팔지 못 하니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시겠지마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암만 많더라도 물건은 전부 다 뒤에서 팝니다. 슬적슬적 뒤에서 아, 일본 일제품 어디 있소? 아, 여기 있읍니다. 얼마요? 이것이 그 전처럼 내놓고 팔면 100환 받을 터인데 이것이 숨겨 놓고 팔기 때문에 150환 주셔야 됩니다…… 뭘 걱정합니까? 죄 팔어먹기 마련이올시다. 취체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무원이 부패되어서 이것이 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종래에는 밀수 취체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큰일 났다고만 걱정하지마는 아 법을 시퍼렇게 만들어 놓은 뒤에 여전 밀수품이 들어오고 여전 사치품을 판다고 해 보시오. 국민들이 볼 적에 야단났구만, 아 이거 큰일났구만, 아 법이 시퍼렇게 있는데 여전 밀수품 가져오지 여전 사치품을 파니 이 나라 큰일났다 오히려 국민에게 더 한층 불안감을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차라리 그냥 이것을 두고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고 하니 할 일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곧 명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짤려고 한답니다. 아마…… 그러니 우리는 밀수품이고 무엇이고 전부 법 만드는 데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여야가 한데 합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 공무원 생활 불안이라는 이런 불합리 때문에 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수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여야가 합쳐 가지고서 이 근본문제를 다루는 데에 우리는 먼저 착수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소에 내가 주장한다면 일반은 그럽니다. 여기에 저 방청석에 계신 분이 많이 아마 계신 모양 같은데 공무원들 아 주어도 일반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올바르게 주는 합리적인 정치를 한 데에 불합리가 부패가 오는 것은 없는 것이올시다. 생활 불안정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한 데에는 불합리한 부패가 오는 것이지마는 올바르게 먹고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도 부패라고 하는 불합리가 올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우리는 국민 전체가 정치인을 비롯하여 국민 전체가 그냥 이 나라가 썩었다고 아우성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썩는 원인을 추궁해 가지고 원인을 시정하는 데에 우리는 같이 국민이나 국회의원이나 행정부가 여기에 다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여기에 이러한 종이쪽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잡지에서 보니까 자유당시대보다 더 비싸게 친다고 하는 만화입니다. 자유당시대보다 더 부패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일반 국민은 아 민주당은 집권한 뒤에 뭣 했어, 자유당 때보다 더 썩었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일반 야당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은 민주당을 아마 욕할 것이올시다. 하지마는 민주당을 욕할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냉정한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 책임은 우리 국민의 전체에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일반 국민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정치인들이나 일꾼은 먹여 가지고 나쁜 놈을 총살이라도 하라고 하는 이런 여론을 전개해 나갈 것이 우리 국민이거늘 덮어놓고 썩었다고만 부르짖지 썩은 원인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민은 나는 별로 보지 못했읍니다. 과연 우리는 냉정히 생각합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이 대한민국이 점점 썩어 들어간다고 하는 원인은 이것은 단순히 아무 데 있는 것,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생활 불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정대책을 8․15 해방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놔 썩었다…… 썩었거늘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습하는 데에는 국민도 협조하지 아니하고 야당도 협조하지 아니하고 여당 의원도 협조하지 아니하고 심심하면 각부 장관만 데려다 놓고설랑 공격하는 태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심히 유감스러웁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고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러한 밀수품 취체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물론 좋고 이것도 지당히 해야 옳지마는 우리는 근본문제를 해결해 놓은 연후에 밀수입을 방지하는 방법도 세워야 할 것이고 산림 취체하는 법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래서 법이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하여금 만들어주고서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잘잘못을 행정부 보고 공격도 해야 하고 또는 여당이 책임지라 하는 얘기도 해야 옳다고 봅니다. 나는 여당이지만 절대 우리 국민은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인가 장면 총리가…… 장 총리가 복덕방 노인을 불러다 놓고서 얘기 얘기 하는 데에 그 복덕방주인 보고서 공무원 처우개선 이야기를 하니까 복덕방노인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 공무원들 월급 더 줄 수 없소이다, 공무원 월급 더 줄 수 없소이다 이랬읍니다. 나는 그때에 그것을 보고서 한심했읍니다. 복덕방 하는 노인도 가장 시내에서 여론을 많이 듣는 것이 복덕방 노인이란 말이에요. 복덕방 노인이 공무원 대우개선하자 하니까 아 줄 거 없소이다…… 줄 거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도둑질을 해먹으니까 줄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국민도 이렇게 협조가 없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연히 법만 만드는 것을 능사로 알고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법을 아무리 만들어 놔 보시오. 법을 지켜나갈 공무원이 썩은 사회에서는 법을 아무리 만들아 놔야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런고로 저는 여러 민의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합니다. 명년도 예산 짜기 전에 우리는 여야가 대표를 뽑아서 한데 모여 가지고 다른 데에는 좀 덜 쓴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낫게 해 준 연후에는 그때에 나쁜 놈일랑은 종로 네거리에다가 몇 놈을 총상을 해서 우선 처형부터 해 놔서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연후에 밀수방지법도 만들고 산림취체법도 만들고 또 기타에 무슨 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공연히 법만 만들지 말고 좀 더 냉정히 나갑시다. 냉정히 나가요. 근본 수술문제에 우리는…… 우리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예요, 정치가. 근본문제를 다루는 데에 노력해 나가야지 덮어놓고 근본문제는 그냥 두고 지엽문제를 가지고서 밤낮 옥신각신 서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

지금 사무 당국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건사회위 원안이 50억인데 신정호 의원 개인이 이것을 5억으로 분할한다 이것은 그 수속이라든지 모든 것이 표결에 붙일 성질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서, 5억으로 한다는 이 별개 안을 수속을 밟아서 내기 전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조리에 비추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에 붙였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는 예결위원회안하고 보사위원회 수정안하고 둘뿐인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설명에 의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관해서 갑자기 변경이 된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아를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법률을 기초할 때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중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8명이나 9명 됩니다마는 법관과 변호사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공평히 다루기 위해서 앞서 돌려 드린 그런 안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시공관에서 성토대회까지 공개적으로 열었고 법관 역시 어제 긴급히 감독관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태도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간에 있어서 공평하게 만든다고 모든 법안이 왜 이와 같이 이해상충으로부터 격심한 반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느냐, 그것은 제 말이 아전인수 격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으로 공평하게 이해를 조절했기 까닭에 법관의 욕심으로 볼 것 같으면 법관의 마음이 흡족치를 않고 변호사의 입장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역시 변호사의 마음에도 흡족치 않기 까닭에 그러한 쌍방의 반대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관선거법을 만드는 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법이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 임문석 의원 명의로 나온 이 안이, 이 수정안이 가장 헌법명문에 충실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기초할 때에도 물로 그러하였고 또 헌법의 규정 자체를 해석해 본다고 그러더라도 법관의 자격 있는 모든 사람이 선거인단을 선거를 해 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거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저는 애당초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법사위원회에서 준비한 그런 법제사법위원회안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러한 염려조차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분과도 의논해서 해석을 해 본 결과 위헌까지는 갈 것이 없다, 헌법 명문에 다소 어그러지는…… 어그러지지만 이것이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을 보장해 주는 이것을 좋은 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안이 제안되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야, 재조를 물론하고 물 끓듯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그런 안을 마련하는 데 제 의사도 아닙니다. 마련하는 데 참가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진술해 왔을 뿐입니다마는 가령 법원에 가서 변호사회에 나가면 거기에 있기가 좀 거북한 이러한 형편조차도 여러 번 당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결국 우리가 먼저 안을 마련한 것은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자, 결국 좋은 법관을 뽑아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공평한 이러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깐 만약 그 법관이 소원하는 선거인단이나 또는 변호사가 소원하는 선거인단이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뽑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구태여 모두가 싫어하는 그러한 법안을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오늘 다행히 임문석 의원이 여기에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실상인즉 아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여러분과 또 신민당의 몇 분 여러 분 거기 나오신 분끼리는 의논을 해 가지고서 그 안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경위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안이 바뀌어진 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 미의 는 오직 그 우리의 사법부를 좋은 건실한 사법부를 세우자는 이러한 염원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윤길중 의원께서 모든 법관의 자격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어 가지고 직접선거를 시키자 이러한 수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명문에 선거인단이라고 박혀 있읍니다. 단이라는 것은 벌써 어느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수정안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애초에 또 이 헌법개정 문제에 있어서 제4대 국회 때에 개선된 것은 직선제로 기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1200명이란 다수한 사람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뽑는다, 그간에 운동에 개재된다 그러할 것 같으며는 이러한 다수한 사람이 뽑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구 운동하는 데로 내 1표야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저 찍어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찍어 주고 그래서 그 부적당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뽑혀 나왔을 적에 그것이 한두 사람이래야 너희가 나쁜 대법관을 뽑았느냐 이러한 욕도 할 수 있고, 욕을 먹을까 봐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겠지요만서도 이것이 1200명을 뽑게 될 것 같으며는 저것은 내가 뽑은 대법관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당시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을 간선제로 고친 그런 경위도 있고 하니깐 이것을 모든 법관의 자격이 있는 1200명이라는 사람에게 전부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직선제라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적인 방활 에 있어서 우리는 16년 4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4대째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나쁜 방향 나쁜 면 그것은 제도의 면으로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악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정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당한 일로 생각하기 까닭에 저는 임문석 의원의 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보조인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이 되고저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민사소송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보조인제도를 삭제했읍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마 이 보조인제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신설…… 신설이 아니라 그냥 둬 둔 것인데 역시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대통령실 소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안 함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행정 각부에 관계되느니만큼 이 문제는 나중에 세입을 우리가 결정할 적에 같이 고려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삭감액은 잠시 보류했다가 세입을 결정할 적에 동시에 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실 소관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원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원안과 일치되어서 무수정 통과된 분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안이나 정부원안이나 각 상임위원회의 안이나 마찬가지 무수정 통과된 부분은 그냥 넘기기로 하고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되는 부분,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삭감액은 전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액수 결정은 나중에 계수정리로 넘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동의입니까, 강택수 의원? 재청 있읍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 없이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시간을 6시 반까지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가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들 거수해 주세요.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까? 잠간 용서해 주세요. 성원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원 된답니다. 그럼으로써 이 시간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26인, 가 16, 부 1로써 가결입니다. 그럼으로써 시간이 6시 반까지 연장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 측에 한 가지 요청할 것은 어떤 때에는 증액동의를 거부한다고 와서 본회의에서 증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증액동의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를 하지 않고…… 물론 정부가 증액동의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고……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증액동의에 응한다고는 여기서 볼 수는 없읍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정부에 이송되는 경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결정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증액동의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가 증액동의에 응한다고 볼 수 없읍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확실히 증액동의를 거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국회로서 이 정부 측에 동의 여부에 대한 태도를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자금 50억 환을 증액한다는 데 대해서 김 재무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증액동의를 거부했읍니다. 그렇다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안의 일부인 구호양곡 10만 석에 대한 이 소요경비 13억 8000만 환을 보건사회위원회안과 마찬가지로 증액을 했는데 의장께서는 이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구호양곡 10만 석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결산위원회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다 똑같이 증액동의 요청을 해 왔는데 정부가 이 증액동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먼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동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후보자 자격상실입니다. ‘입후보자가 선출된 기일 전에 그 개인의 자격을 상실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마 선거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일일 것입니다. 그 입후보자의 대상이라든지 주체가 없을 때에는 이것은 선거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간단해서 미안합니다.

조용하세요.

정부원안은 본래가…… 네, 그렇습니다. 정부원안이올시다. 현행에는…… 정부안이올시다. 그렇습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의원.

제가 여러분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이 썩은 나라치고 흥행한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썩은 걸 도려내는 데에 우리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시책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거늘 여기에는 우리가 항상 도외시하고 그때그때에 나타난 사태만 가지고서 좋으니 그르니 얘기한다는 이 정치생활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저번에 신민당에서 공무원 생활을 대우를 하는 것을 삭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왜 그러면 이 나라의 부패를 조장하고 부패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나라의 부패를 근절하자며는 야당으로서도 이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 오히려 더 주라고 하는 이러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신민당으로서는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을 텐데 그 쥐꼬리만큼 주는 것도 이것 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국토건설사업을 한다…… 여보시오, 공무원이 썩었는데 국토건설사업 해 가지고 될 줄 압니까? 시골서 들으니깐요 예산집행 하는 데…… 국토건설사업 예산을 쓰는데요 몇 할씩 먹을려고 안 준답디다. 아십니까? 그런고로 첫째에 행정부에 있는 장 총리 이하…… 장 총리도 공연히 앉아서 회 만 자주 하고 나라 큰일났다고 걱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지 근본을 알아야 해, 근본을. 썩은 걸 그냥 두고서 밤낮 잘 한다고 호령만 치면 나라 정치될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게야. 옛날 학자님이 위에 구멍 거꾸로 막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하면 벌써 내려갔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만하라니까 내가 앞으로 더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치에 합당하지 않소? 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만하라는 게야?

말씀하세요.

이 수정안을 제안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큰 고민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당연히 민의원의 재의에 회부되어야 할 것인데 민의원은 3일 간의 회기를 연장만 해 놓고는 재의에 대비한 아무런 태세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에 송부된 안건이 여러 중요 법률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은 오늘쯤은, 금 회기를 마감하는 오늘쯤은 참의원에서 수정되어 가지고서 내려올 재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비태세가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 법안이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극히 큰 고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미리서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없는 것보다도 낫다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 4․19혁명 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념은 또한 우리의 사고방식은 악법은 결코 법이 없는 것보다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중대한 모순을 지니고 있는 이 중소기업은행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중소기업은행법안 역시 장 정권의 경제제일주의에 하나의 편녕 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장 정부의 경제제일주의가 무엇인가를 더듬어보고 또한 이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의 요점이 자연히 밝혀지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제안이유로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은행의 합리적으로 운영을 기하려며는 원칙적으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서민자금과 생산증강을 위주하는 중소기업자금 취급과는 그 취급기관을 엄연히 분리 설립하여야 그 목적을 달할 수 있을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이 법안은 법안 내용에 주객이 전도된 모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올시다. 첫째, 중소기업자금과 서민자금은 그 이념과 성격상 원칙적으로 취급기관을 엄연히 분리 설립되어야 함은 논급을 불요하는 바이며 이 양자의 자금을 동일기관에서 취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구제라는 중대한 양대 사업을 꾀하려 하다가는 도리어 양실 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며 또한 장차 금융자금 취급에 있어서 서민 대 중소기업자의 자금쟁탈전을 중심으로 불미한 사회문제를 야기케 될 것이므로 해서 현 실정이 양 기관을 분리 설립키 곤란하다면 우선 출발한 후에라도 최단시일 내에 양 기관을 완전 분리 설립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민의원에서 송부된 본 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자 본위의 은행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성격상 하등 관련성이 없는 서민출자를 용허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자의 출자기회를 봉쇄한 것은 불합리하므로서 이 법안에 중소기업자가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본 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본 은행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본 은행은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자 육성을 위한 수단적 존재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 대표는 2인으로 되어 있고 서민 대표는 3인으로 되어 있으니 이 역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서 이 은행이 주주의 이윤추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인지 그 설립목적이 불분명하니 운영위원회 구성을 중소기업자 우위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여기 구체적으로 수정조항을 말씀드리며는 본 법안 제5조 자본금에 대하여 제2항을 ‘중소기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출자 또는 증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덧붙여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중소기업자 대표 3인’ 그러니까 5호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대표를 3인으로 수정하고 제1항제6호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되는 자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의 대표자 2인, 본 호의 위원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호의 출자자 중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서 선임한다. 수정내용을……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개 이상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은행인 만큼 중소기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은행이 운영되지 않고서는 관료적인 또한 정책금융에 있어서 정치성이 개재될 우려가 많고 과거 자유당 정권 당시에 금융계가 부패되고 누적된 많은 폐단을 조장했던 것을 상기할 때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그 우위성은 중소기업자 자체가 자체의 힘을 길르고 자체의 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돋구어주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중소기업자의 출자 면에 있어서도 그 길을 폭을 넓혀 가지고서 중소기업자가 자기 자신들의 출자에 의해 가지고 이 은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은행의 민영화를 위해서라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의원의 재의기간이 없음으로 해서 지극히 곤란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순된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우리는 참의원의 할 일을 다하는 의미에서도 이와 같이 수정을 하는 것이 차기 국회에서도 이 수정안 정신에 의해서 다시 생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숙고하셔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시 또 발언할 사람이 몇 분 있읍니다마는 다 포기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윤길중 안 한번 낭독해요. 동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선거인은 법원조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 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9인, 가에 2표, 부에 1표도 없이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임문석 의원안이올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인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법관 자격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 선거에서 이를 선출한다’ 그리고 또 2항 ‘7조제1항 각호에 추천인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9, 가에 115표, 부에 1표도 없이 임문석 의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임문석 의원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제3조…… 이 3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3조 통과시킵니다. 제4조2항에 임문석, 한종건 두 사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임문석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설명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이 발언요청했는데요.

피해자에 대해서 이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물론 우리가 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보조인을 두면 다소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실재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을 적용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신설조항을 넣는 것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안이 하나 있읍니다.

원안에서 받았읍니다.

다음은 참의원 소관입니다.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그대로를 채택을 했읍니다. 의원세비 4개월 인상액을 1인당 7만 5700환씩 인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58인분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전액 1756만 2400환을 삭감하고 동시에 여기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되는 이 경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한편 냉동기 시설이라든지 발전기 시설, 교환대, 에레베타 수리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증액하고 또 상임위원회의 특별판공비 월 20만 환씩 계상한 것을 전액 삭감해서 결국 이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이것을 비교해 보면 참의원 소관은 삭감액이 5151만 3200환이고 증액된 부분이 5840만 환으로서 수정된 예산은 정부제출 예산안에 비해서…… 11억 9121만 9000환에 비해서 11억 9810만 58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회 민의원 운영위원회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안이나 똑같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재무장관의 구호양곡 10만 석에 대한 소요경비 13억 8000만 환에 대한 증액동의에 대해서 증언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이 증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하다가 재무장관으로서는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3억 8000만 환을 증액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이 증언에 의해서 이것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여기에 대한 증언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2조를 여러분이 절대다수로 가결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제4조 이하도 제2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결정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 수를 100명으로 하고 그 100명을 현 법관에서 50인, 현 법관 외에서 50인으로 해서 동수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야, 재조에서 이해가 서로 달라 가지고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절충해서 이 동수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해서 아까 여러분의 의사가 종합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많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항에 대한 발언통지예요.

찬성 반대말만 하세요.

네, 신의식 의원. 신의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형사소송법 적용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6시 반까지 시간을 연장했읍니다. 그러나 참의원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재미스럽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의원에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민당이 전원 지금 퇴장하고 있는 이상 성원도 되지를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6시 반까지 우리가 아무리 토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결을 하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시 반까지 지금 남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잠간 정회하고 의장과 각파 대표가 신민당 소속 의원과 협의를 해 보셔서 그분들이 출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을 시간까지 할 것이고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하는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잠간 정회하고 신민당 소속 의원과의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의장께 한 말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민의원.

그렇게 국회의원들 우선 정치의 상식부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원체 탈선적으로 말하면 그만두라고 할지언정 탈선적으로 말 않는 동시에 내려와라 그만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정치인들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 사람도 생각이 있어 하는 게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치에 합당하지 않소? 아 썩은 걸 그냥 또 두고서 법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해야 옳소? 내려갈 테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웃으워서 내가 섰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이 법은 대단히 제안 측인 행정부에 미안합니다마는 이 법은 철회하고 앞으로는 행정부에 있는 모든 장관들이 한데 합치고 여야가 한데 합쳐서 앞으로는 이 썩은 근본문제를 수술해 나가는 데에 같이 동심협력 해서 나가야만 이 나라를 구하리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렇겠읍니다. 증액된 것이 다른 부분에도 늘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들어야 할 것을 요 부분에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 지금 구호양곡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동의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라고……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붙이겠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15억의 구호양곡의 동의에 대해서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통과되면 역시 보사부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겠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안이 가하다고 하신 분 거수하세요. 이의 없읍니까? 한 분도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사부의 50억 환 이것을 표결에 붙여야지요? 얘기하겠어요? 얘기하세요.

네, 원안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는 법사위의 수정안을 원안에서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조일환 의원의 신설안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11조에는 수정안이 없고 이 두 안을 합해서 한 안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11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12조, 임문석 의원 1항에 대한 설명하세요.

아니에요. 제5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채택한 것뿐이지 일반적으로 적용은 안 되었거든……

다음은 한종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글쎄 그러니까 여기 탄핵재판에 관해서만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 이 탄핵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그 배우자나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그 탄핵재판을 받는 피고를 위해서 보조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신의식 의원의 제청에…… 제언에 의해서 이의가 여기 좀 없으시면 한 15분 동안 회의 중지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읍니까? 없으면 15분 동안 우리 회의 중지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주도윤 의원 한 분만 남었읍니다. 찬성발언 하세요. 찬성발언 한 뒤에는 그치겠읍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주택건축비로 5억을 계상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동의를 하여 여기에 대해서 1차 표결을 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그것은 의사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까닭에 그 표결은 취소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와 같이 취소하시는 의장의 선포가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예산결산위원회의 2독회에는 누구나 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할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2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이것이 동의로써 성립이 되었읍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가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물어 가지고 이것이 미결이 되며는 다시 이것을 재의에 부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의사규칙의 규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장께서는 여기에 있어서 먼저번 가부를 물은 것…… 표결한 것이 의사규칙에 위반이니 취소한다면…… 단지 의사규칙이 어떻게 되어 먹은 의사규칙인지 나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제가 항의를 하고요. 이것이 1차 미결이 되기 까닭에 마땅히 여러분에게 또 한 번 호소할까 합니다.

지금 임문석 의원께서 수정안을 설명했읍니다만 이것을 제안자로서 받겠읍니다. 임문석 의원안이 지금 2조가 통과된 것만큼 임문석 의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법이 다 버려 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 숫자를 많이 넣더라도 곤란하고 전부 밑에서부터 선거를 몇 번 복식으로 한다 하면 선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임문석 의원안이 가장 타당한 것이고 선거비용도 대단히 절약되는 것입니다.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의원 소관에 있어서 삭감을 한 부분은 이대로 결정되었지만 증액된 부분만큼은 나중에 별도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증액동의 요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증액동의 요청은 나중에 일괄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회의 참의원 소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증액동의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지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12조에는 원안에 있는 ‘전국적으로 계산하여’ 그 조항을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는 10년 이상의 법관으로서 선거를 하게 해 가지고 고등법원 단위로 선거하기로 예정했던 것이 본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100명의 선거인단은 서울 중앙에 회합해 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별로 선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문구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표결만 하면 됩니까? 그다음에는 농림위원회의 위원장, 유옥우 위원장 나와서 수정안의 설명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관성이 물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근조 의원, 성태경 의원의 찬반에 대한 발언을 하실려고 하는데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4조가 통과 안 되면 병신이 되고 맙니다, 2조가. 네, 그러면…… 네, 2항에 있어서 임문석…… 수정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4조에 또 3항이 또 있읍니다. 요 4조까지는 마자 합시다. 재석 121인, 가에 107표, 부에 1표도 없이 임문석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3항에 있어서는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으로 해서 자연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4조는 임문석 의원안이 통과되었음으로 다른 수정안은 필요 없게 된 것을 말씀하고 오늘은 이 4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재개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박해정 【보고사항】 ◯위원 △간사 호선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신정호 의원 △특별위원 변경 노총중앙본부및부산부두노조분규진상조사위원 구 위원 김동욱 의원, 이종남 의원 신 위원 김영삼 의원 ◯의원 출장 의원명 이영준, 홍길선, 이충환, 신정호, 전석봉, 김영삼 목적 노총중앙본부 및 부산부두노조분규 진상조사차 목적지 대구․부산․전주․목포 기간 단기 4294년 자 2월 10일 7일간 지 2월 16일 ◯의안 △의안 제출

가만히 계세요. 이것을 작정해 놓고 표결한 후에 발언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신정호 의원이 보사부에서 내놓은 안…… 50억을 5억으로 수정을 안 했으면 자기 개인안이라고 내놓았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할 때에 분명히 이 50억을 5억으로 고친다고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고 만일에 이것을 개인안을 내실려거던 5억으로 하는 것을 수속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내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그다음 민의원 소관.

여기에 이렇게 만일 한다면요, 여기에 탄핵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고 여기에 헌법재판에 일반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기이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요점만을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로서 모든 법률의…… 이 재정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재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행상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말하자며는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 시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양 문제점을 전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률을 실시함으로 해서 과연이며는 국가의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잘 균형을 해 가지고 저울대질을 해서 이것이 이 법률을 실시하므로 해서 반드시 이익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여러 가지의 질의와 토론에서 이 특정외래품금지법안 이 자체가 헌법 15조에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저촉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헌법 15조와는 전연 관련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즉 모든 외래품…… 부정이 주로 도입되어 가지고서 국가에 흘러나온 이 물건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모든 산업부흥을 해 가지고서 공공복리를 위하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 재산권을 보장한다 하는 데 있어서의 헌법 15조제1항에는 전연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것이 헌법상 문제가 혹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혹시나 자유경제를 우리 헌법 84조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외래물자라고 그래서 이 거래를 제한하는 한 가지 계획경제의 체제로 다소 바꾸어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다소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자유경제도 때에 따라서는 계획경제의 의미가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게 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다소 체제가 바꾸어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거기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정상 문제로서 지금 우리 한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유엔군을 위시해서 각국 여러 병사들이 많이 우리 한국국토 내에 점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유엔군 루트를 통해서 오는 물건 이런 등등 또 기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특정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장물 취급을 하는 이런 인상을 줄 때에 외국 사람들에 대한 국교상 인상이 나뻐지지 않느냐 하는 점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도 빈약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재건을 위해서 모처럼 하는 이 시책에 대해 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사정을 이해하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별 악인상을 갖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몰수품 처분에 있어서 관세법 251조에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 당국에서 예산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으로 해서 몰수품을 갖다가 멸각을 하고 즉 다시 소각을 해 버린다 할지라도 예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별 재정상 문제라든지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률을 통과하고 이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재정상 문제점은 이것으로써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본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러한 문제 된 점 오늘 민관식 의원도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외국 물건을 단속한다는 이것보담도 외국 물건 그 유사하니까 위조물건을 갖다가 취급을 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한 이 물건을 갖다가 취급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범죄물건 소지자나 점유자를 범인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의제를……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범인시한다 할 때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 다시 말할 것 같으며는 외국 물자와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외국 물자가 아니냐 하고 멀쩡한 사람을 취체할 때에 있어서의 그 법적 불안정 이 상태, 이 법적 불안정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또 특히나 이 법률에 있어서는 행정법이니만큼 일반형법에서 말하는 고의 혹은 고의 중에도 이 미필고의 이런 고의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단지 범죄의 의식이 있든 없든 여하튼 그런 물건을 소지했다든지 샀다든지 이러는 경우는 모조리 이것이 취체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냥 유사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만 하더라도 이 범죄인 같은 취급을 당하는 때에 있어서의 그 대상에 대해서 법적 불안정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이 외국품과 같이 위조한 물건도 우리가 소지해서는 안 되겠다 할 때에 외국품유사의 위조물건도 오히려 잘 나올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견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도 별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자유거래를 제한거래로 이렇게 만들어 내릴 때에 있어서의 일시 혼란은 있을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법률을 실시할 때에 있어서의 일시적 혼란은 다 있는 것입니다만 일시적 혼란을 두려워 해 가지고서 중요한 법률을 입안할 수 없다는 데 있어서의 이론은 결국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관세법에 의해서 취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관세법을 잘 읽어보시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언제든지 잘 이것을 갖다가 관세법이라고 그래서 취체를 할 수 있고 들어온 물건은 운반하도록까지는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 관세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만 기타는 관세법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관세법으로서 이것을 취급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관세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취급하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적 이해득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까 이 재정상 문제점과 실제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가적 이해득실이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말할는지는 물론 어느 정도 법률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안정성을 우리가 깨뜨린다, 법적 안정성을 우리가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문제가 있읍니다만 오늘날 제2공화국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봐서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단히 빈약한 나라올시다. 이 빈약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 생산 부흥을 하도록 하자 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획기적인 법률의 체제라든지 경제가 다소 어느 정도는 계획적인 면으로 바꾸어지지 않고서는 이 모든 산업부흥이 되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런 면을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외래품을 쓰지 아니하고 검소한…… 사치생활을 피하고 검소한 생활로써 이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자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반대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농촌생활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들이 대부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농촌에 가면 전연히 1년 열두 달 농사를 짓지만 외래품 하나를 쓸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으면서도 도시에 있는 사람은 매일 놀고먹으면서도 외래품만을 사용하는 이러한 이 계급의 차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외래품을 배격을 하고 우리 산업부흥을 이룩하는 동시에 이 일부 특권층들이 이 좀 돈이나 많이 있고 거저먹고 노는 패들이 그런 도배들이 외래품이나 해 입고 돌아다니는 마치 특권층시하는 이런 경향도 국민에 많이 여러 가지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특권의식도 과연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 등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을 지금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이것은 파는 사람만 지금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에는 판매를 갖다가 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는 사람도 처벌한다 하는 이런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히 이 법률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더 좀 엄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 외래품을 사고팔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아주 없애 가지고 우리 국내생산 부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2공화국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진대는 이 법률은 여하튼 이의 없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의원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합니다. 아까 우리 회의 중지 후에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수정안이 제출돼 있음으로써 본 법안은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아마 폐기가 될 운명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법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오늘 개의 초에 결정한 대로 하오 회의에 우리가 이것을 이월하기로 결정했으니만큼 이 안은 하기 회의에 이월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의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각파 대표 간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런 합의를 보았음으로서 오늘 우리 모였던 58차 회의를 이것으로서……

제3항에 박주운 의원의 삭제하자 하는 수정안인데요.

규칙의 여부 문제는 견해가 틀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고요. 다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하는 것은 1차 미결이 되었으니 말씀을 합니다. 자,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실업자군 이 사회의 불안의 폭발점의 분화구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5억을 인색하게 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여타에도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증액동의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 나오셔서 증액동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증액에 동의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부가 제안한 대안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할 때에는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정부를 리드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기 까닭에 과거에 그와 같이 증액을 해서 동의를 해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5억 환에 대해서 인색하게 굴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한 것이 규칙에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고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억 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색하게 군다고 하며는 백사오십만에 달하는 도시에 집단 되어 있는 실업자를 백안시한다는 그런 결론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다 끝났읍니다.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의장실에서 각파 대표자회의가 있으니깐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영선 부흥부장관 태완선 상공부장관 주요한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부흥부정무차관 김준태 ◯의원의 이동 △의원 보선 백두진 ◯청원 부탁

그 대표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발언해 가지고 해야지 의장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농림관계…… 농림부에 관계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기로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그런데 그 요지는 대개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갖고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는 비료에 대한 문제 또 다음의 한 가지는 당밀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소맥을 위시로 해서 이 일반 곡물에 대한 이 세 가지올시다. 그런데 첫째로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정부에서 비료에 대해서 관세를 10푸로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갖고 있읍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첫째로 농림위원회에서는 무세로 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비료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으면서 비료에 대한 관세를 이렇게 다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에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관세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성질을 따져 본다고 그러면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정된 일종의 세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비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관세를 제정을 해 가지고 관세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생산을 조절해 가지고 외국산을 못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럴 필요가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관세를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세금을 국민한테 받아서 또 그놈을 농민한테 다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무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장차 가서 우리가 이 비료에 대해서는 무세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될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정부가 지금 170억의 보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재정 형편으로 본다든지 또 이렇게 기형적으로 실제 시세가 4000환대에 간 것을 1886환이라는 이러한 가격을 적용을 해 가지고 보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에게 정부에 의존하는 그러한 습성만 들이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정신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어디까지나 우리는 관세 같은 것은 무세로 해 가지고 정부가 보상하는 이러한 제도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비료를 전량 관수냐 전량 민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농촌의 실태로 보아서는 이것이 전량 민수라 하는 것이…… 일부 민수라 하는 것이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농민을 실질적으로 위할려고 하면 지금 현 실정하에서는 전량을 관수로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량을 관수로 할 때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도 170억이라는 부담을 국고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량 관수로 할 때에 있어서 300억에 가까운 그러한 부담을 국고가 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언제까지나 정부가 이렇게 보상을 비료에 대해서 한다는 이러한 이론은 서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차라리 이것을 관세를 무세로 해 가지고 장차에 가서는 이 비료에 대한 보상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고 농민이 정부에 의존하고 남의 힘으로서 살아 나간다는…… 의존한다는 그러한 구차스러운 그러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 관세는 무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이 당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당밀이 지금 보며는…… 우리는 이 당밀 수입을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건의안을 정부에 냈읍니다. 만장일치로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당밀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는 딸라의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 고구마를 장려하고 우리 국산 잡곡을 장려를 해 가지고 농촌경제가 파탄에 처해 가고 있는 이 실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당밀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에서 이 관세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정부에서 나온 100분지 80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55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키로당 정부안은 25환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18환으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세금이 100분지 50으로 되어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기껏 수정했다는 것이 이것이 5푸로를 올렸다는 이러한 식으로 되어 갖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정부안대로 100분지 80이나 100분지 77이나 100분지 55나 이런 정도로 표시가 되지 않고 키로로 이렇게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고 키로당 얼마다 하는 데에서 얼핏 이런다 치면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마는 이 계산을 본다고 하며는 이것은 100분지 55로밖에는 안 되어 갖고 있는 것이다, 5푸로 올릴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 국산 고구마를 우리가 보호하고 또 국산 잡곡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적은 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100분지…… 우리는 이것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100분지 80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러한 설명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다른 곡물에도 적용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내 양곡이라든지 국내 모든 물자가 외국의 물자에 비해서 이 코스트가 비싸고 결국 생산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비해 가지고 비싸다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국내의 생산이 영향을 받아 온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당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국회 본회의에서 당밀 수입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이것을 갖다가 국산 고구마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건의까지 채택한 우리 국회가 정부가 내논 안보다도 훨씬 싸게 현재의 세금보다도 약간 가미하는 정도, 이런 5푸로 정도를 올리는 수정을 재경위원회에서 채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이 면화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100분지 10으로 관세를 책정했읍니다마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100분지 25로 인상하도록 수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 방직업자라든지 그 방직업의 그 부면만 보고 현재에 구매력이 없어 가지고 방직공장이 휴식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논 물건이 팔리지 않고 도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즉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650대 환율이 1300대로 올라가는 데에 따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한 단편만 보는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방직업자들은 상당한 이윤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650대가 1300대로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이윤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스톡크가 있으니 관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림위원회가 이것을 올리자는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면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농촌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장려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외국원조도 끊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시기가 언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 국민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면화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현재 멸종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을 장려해 가지고 적어도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면화는 1년생이지만 우리가 원조가 끊어지고 외국 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면화는 지금 1년에 가령 종자만 하더라도 1년에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장려할려고 노력하더라도 이것은 4배밖에 불어 가지 않습니다. 지금 100근 씨를 뿌려 가지고 명년 400근의 종자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을 확보할려면 현재부터 우리가 장려하고 또 독려하더라도 10년이 걸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가 국민의 의료문제를 생각할 때 국산 면화에 대한 보호책을 우리가 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 반대방향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직업자들이 외국 면화와 국내 면화와 비교해서 항상 값에 있어서 그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국산 면화는 매수하지 않고 국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는 데에서 생산업자인 농민들은 생산하지 않고 생산을 하더라도 팔리지 않으니까 전부 면화는 심지 않고 멸종되고 맙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 이것을 장려를 할려고 해서 미국에서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종자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미국 종자를 갖다가 쓸려고 해도 종자를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데의 종자를 갖다가 쓸려고 하면 기후 풍토에 맞지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국내에서 이것을 생산을 해서 쓴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년 후에 가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우리가 가격 면에 있어서 농민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가도록 외국 면과 우리 국산 면화하고 균형이 맞도록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할려면 관세를 갖다가 10푸로로 해 놓을 것 같으면 외국 면화와 우리 국산 면화와 막대한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되도록이면 접근시켜 보자 그래 가지고 국산 면화를 방직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쓰겠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25푸로 올릴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소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소맥을 100분지 10으로 내고 있는데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5로 관세를 내렸읍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100분지 25로 이것을 올렸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대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0분지 5로 소맥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맥분업자, 제분업자들의 고충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어서 국산 양곡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맥은 100분지 25로 해 놓고 즉 말하자면 농민이라든지 도시의 소시민들이 사용하는, 소비하는 이 대맥은 100분지 25로 해 놓고 그래 놓고 일부 특권층이라든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 소맥에 대해서는 100분지 5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내놓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아마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 양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산 양곡에 많은 가격 면에서 중압을 가해 가지고 그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농촌경제에 대한 그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해서 종전에 10푸로 하던 것을 5푸로를 해 가지고 내리고 그런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이 소비하는 이 대맥에 대해서는 25푸로 그대로 놔두고 그래 놓고 이것을 갖다가 소맥에 한해서만 이것을 5푸로로 한다며는 제분업자가 1300 대 1로 환율이 올라가는 데에서 오는 고충 그것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전체 농민이라든지 또 도시 소시민의 이런 소비층에 대한 문제, 생산에 대한 문제는 전연히 고려를 안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소맥만 하더라도 지금 소맥분이 우리 국민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이래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결의도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승낙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소맥을 갖다가 들여다가 소맥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대맥과 같이 그대로 조곡으로 농촌에 나누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조곡으로 나누어 주는 그 양곡이 대맥은 25푸로의 관세를 적용하고 소맥에 대해서는 5푸로 적용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분업자들이 이 환율이 올라가서 못 살겠다 하는 그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곡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야 되겠읍니다. 또 항상 우리 국산 양곡의 코스트가 비싸 가지고서 국제시장값의 그 선에 놓고 보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에 있어서 꼭 같은 곡물을 갖다가 25푸로를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꼭 같이 25푸로를 적용하고 10푸로를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이 10푸로를 적용해야지 그저 어떤 소맥에 대해서는 5푸로를 적용하고 어떤 곡물에 대해서는 25푸로 적용하고 이러한 모순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래에서 25푸로를 전부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25푸로로 수정을 했읍니다. 옥수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에 대해서도 꼭 같은 선에다가 우리가 맞추자 이렇게 볼 때 더우기나 옥수수 같은 것을 사료로도 쓰고 또는 기타 저 서민층에서 참 가루죽을 쑤어 먹어 가면서…… 그 자료로 쓰고 있는 이러한 것을 높은 율을 적용을 하면서 그래 과자나 만들어 먹고 또 여유 있는 사람이 간식으로 국수 만들어 먹고 이러한 소맥에 대해서는 5푸로를 적용하자는 이러한 것을 확실히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정을 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농기구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 정맥기라든지 정미기라든지 또 농기구부속품이라든지 이것을 100분의 35로 이번에 관세를 책정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무수정해 놓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100분의 10으로 내리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농기구라는 것이 대단히 유치한 그러한 위치에 있읍니다. 대만을 가 보든지 일본을 가 보든지 농촌의 농기구가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여기에 앉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정미기 같은 것만 예를 들어서 말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정미기라는 것은 50년 전 그 원시시대의 정미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소비되는 양곡이 가공 도중에서 소비되는 양곡이 아마 100만 석은 넘는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수한 지금 정미기가 생산도 되지 않고 일본 같은 데서 지금 최신식의 정미기를 우리가 들여온다고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가공 면에 있어서 1년에 100만 석 이상의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당년에 우리는 이 비용을 빼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빨리 우리가 이것을 그 개량을 해야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도 국내 생산이 있어 가지고 꼭 같은 제품이 나오는 데에서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전연히 생산이 없는 것을 폐단만 많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고율의 관세를 적용을 해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리어 폐단이 많다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개량을 하기 위해서 이 관세를 낮추어 주고 그러한 시설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도록 해야 쓰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비료를 무세로 한다 또 원맥이라든지 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율의 관세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세입관계에 변동이 오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될라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비료를 무세로 하면 57억의 세 결함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면이라든지 또는 원맥이라든지 이것을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약 100억 이상의 지금 세입이 더 늘리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등의 결함이 없고 능히 우리 농민들은 만약에 이러한 원면이라든지 원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고 이 관세를 받고 비료를 이렇게 무세로 해 주면 결과적으로 가서는 정부가 보상 안 하고도 장차에 가서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여러분들이 추진이 되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재판을 하는 데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철회했읍니다.

민의원 소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민의원의 1인당 7만 5700환씩 공무원 처우개선 조로 이 세비를 인상하자고 하는 이 4개월분 계상한 분 7055만 2400환을 전액 삭감을 하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 조에 수반되는 공무원 인상된 부분은 이것을 403만 1400환을 삭감을 하고 찦차 1대분을 삭감을 하고 한편 국회의 도서관 경비를 2788만 9000환을 증액을 해서 결국 이 민의원 소관은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비교해서 보면 결국 정부제출 예산안 36억 1051만 6600환에 비해서 수정된 액은 35억 324만 4200환으로서 민의원 소관의 예산액은 대폭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대법원.

의장이 말하도록 또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럼으로서 58차가 끝나는 동시에 또한 제38회 국회 임시회의가 이것으로써 폐회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영선 체신부장관 한통숙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사무차관 이상규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보고사항】 ◯위원 △위원 선임

조영규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 여기에 대한 무슨 얘기 있어요? 재정경제위원장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이 3항도 철회되었고 윤길중 의원안도 철회되었고 제5항 법사위, 12조5항 법사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20인의 찬성을 얻으면요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 어구가 20인으로서 하나의 5억 환이라는 증액동의 요청을 낸 그런 것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의장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독회와 독회 사이의 시간적 여유와 절차부터 의장이 찾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부결되는 것은 별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참 몰아쳐 가는 회의 도중에 수정해서 내놓는 것을 20인의 서면이나 또는 구두로다가 해서 20인의 찬성을 얻었다면 취급은 해 주셔야 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대법원 소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되는 삭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괄해서 별도 논의하기로 하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증액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판사…… 대법원 판사 열한 사람에 대한 찦차를 1대씩 주자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증액해 왔고 또 대법원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3억 7504만 9100환을 대법원청사 신축용 대지 보상금 조로 이것을 증액을 해 왔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대법원 판사에 소용되는 찦차 경비라든지 또는 이 청사 신축에 대한 경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정부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대법원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느끼고 정부로 하여금 명년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경고를 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년도 예산에 이것을 갖다 계상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동의 요청한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정부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대법원 소관 예산을 통과했읍니다.

비료하고 원면에 대한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세로 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경감되지만 또 일면 세수입의 막대한 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밀 문제나 소맥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아닌 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논의되었읍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도 소위원더러 답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맥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인 장영모 의원이 답변했으면 좋겠읍니다.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이것이 제1항 임문석 의원안하고 배치되니까 철회하겠읍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재무부장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과 설명을 하세요.

이것 가지고 시간 또 많이 보내게 되었읍니다마는 의사진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사무처 당국의 의사국장 아마 여기에 대한 규칙과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읍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것 모두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십시다, 모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한 대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대법원 소관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찰위원회.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5항…… 5항에 있지 않아요? 법사위의 수정안이 동항 중 3분지 2 이상을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출석인원’으로 수정한다 있지 않어요?

감찰위원회 소관은 정부원안대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받아들였어요.

비료를 무세로 하는 경우에는 약 30억의 세입의 결함이 생깁니다. 물론 비료가격에 대해서 171억씩이나 보조하는 형편에 있어서 비료는 무세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보조와 세금과 이것은 구별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질소질 이외의 비료에 대해서는 무세로 하고 있고 질소질이 있는 비료에 대해서는 단지 10푸로를 계상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맥, 당밀, 옥수수, 면화 이것이 정부원안보담도 비싼 현행 요율을 소맥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산상 18억의 세입이 증수된다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마는 과거의 환율 650대에다가 정액세 150환 넣어서 800 대 1로 들어오던 소맥이 1300 대 1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소맥가격이 시장가격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국토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여러 어른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25푸로로 올린다고 하면 계산상의 세수입은 늘어 가지만 소맥은 안 팔린다고 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의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 저러한 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당밀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농림분과위원회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원안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와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부득이 이것을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옥수수에 있어서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낸 것하고 정부원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면화에 있어서는 현행 세율 또는 정부 현재의 원안보다도 더 비싼 25푸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산상 63억 환의 증수가 된다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 솜은 대부분이 면사나 광목을 해 가지고 농촌에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소경 잠자나 안 자나 마찬가지가 돼서 농민부담을 감하는 데에는 별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국산 면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800대로 들어오던 면화가 1300대로 들어오게 되니 약간 면화경작에 대한 의욕이 늘어 갈 것이고 이것은 점차 국내수요에 대해서 상당한 양이 됨에 따라서 관세율을 점차로 인상하자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박에 25푸로로 올린다는 것은 면화 인수를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면화 인수를 하지 못할 적에는 국방비 지원에 상당한 대충자금 결함이 생길 것이고 또 인수하게 된다고 하며는 광목값이 비싸게 올라가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농민부담을 증가…… 올라가기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볼 적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내 주신 안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물품세와 입장세에 있어서 정부안을 지지해 주셨으니 이제 관세법만 다른 안을 만들어 놓으며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한 그러한 세 체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만을 지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물론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는…… 채택하는 것이 형사정책상에 원리원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나 이 헌법재판소만은 특수한 성질을 가진 재판소인데 이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보조인을 두는 것도 좋겠지요마는 그러하지 않고 탄핵재판에만 한해 가지고 보조인을 둔다고 하면 여기에 일반규정에 대해 가지고 이 보조인을 넣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일 보전해 둔다고 하면 이 탄핵재판소에 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에도 일반적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보조인을 둔다고 하는 것이 성질이 좀 광범해 가지고 재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동의는 국회법 제90조에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미리’라는 문구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것은 20인과 10인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에 대한 수정안뿐 아니라 일반 법안,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언제든지 미리 의안으로 성안을 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만이 수정안으로서 성립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위원회 독립된 수정안과 예산결산위원회 독립된 수정안과 정부안과 세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을 양쪽으로 갈라서 개인이 수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이 독립된 수정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은 분할해서 표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표결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안과 예산결산위원회안과 정부안만이 독립된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숫자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유 의원 말씀하세요.

다시금 심종석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제1항 ‘전국적으로 계산하여’는 임문석 의원과 김동욱 의원이 수정안을 내 왔는데 제1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계산하여’를 받아들일 것이고 제5항에 있어서 법사위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읍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5억으로 기어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그러시니까 수속절차를 밟아 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수정안을 내신다고 하니 수정안을 내실 여유를 드리겠읍니다. 수속절차를 밟아 내세요. 예산결산위원장,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십니다. 이것을 보건사회부에서 이 빈민을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정안을 내는 데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안 봐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여러분한테 물어서 잠시 시간을 주어서……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데 이의 없겠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모두 다 좋도록 하십시다. 중앙선거위원회.

이의 없읍니까? 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계원.

그리고 이게 저……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은 전부 이것을 절차에 관해서 규칙으로…… 규칙을 이것을 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심판관회의에서 자기네가 이 자율권을 해 가지고 규칙으로 이걸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것을 준용할 수도 있고 준용 안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저……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소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소맥에 대해서 5푸로를 적용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농민이 소비하는 대맥, 도시의 세궁민이 소비하는 대맥에 대해서는 25푸로로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부유층이 먹는 소맥에 대해서는 5푸로로…… 5푸로라고 하는 것은 무세 아닙니까? 5푸로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서 이것을 그 소맥공장이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소맥뿐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물자가 요새 구매력이 감퇴되어 가지고 대단히 소비에 지금 일시적으로 곤란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한번 만들어 논다 치면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 저 비료 무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를 하기를 3대 국회 때부터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왜 관세를 받느냐 하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얘기해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료가격을 심의할 때마다 그저 관수 비료에 대해서 어째서 이 관세를 이렇게 받느냐, 관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받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받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민이 소비하는 것이니까 관에서 들여오더라도 이것은 세금을 받는다고 무리한 세금을 지금까지 받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수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세금을 안 받아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30억이다 18억이다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숫자에 차이가 있읍니다. 그런 것은 지금 소맥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농림위원회안대로 25푸로로 한다 치면 수입세가 74억 7500만 환이 됩니다. 10푸로로 하면 29억 9000만 환이 됩니다. 5푸로로 하면 14억 9000만 환이 됩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안하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안하고 한다고 그러며는 차이가 60억이 납니다. 소맥 하나만 가지고 60억이 납니다. 또 원면 관계를 보면 원면 관계도 아마 지금 여기에 숫자가 안 나와 있읍니다마는 아마 거의 비슷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 면화라든지 소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이러한 이를테면 관세를 적용을 해서 받고 그저 농민에게 그저 도와준다, 그저 보상해 준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 보상금 없애 버려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전량 관수로 할 때에 있어서는 아마 필연코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소비하는 지금 이 당목 이 관계 도리어 마찬가지…… 농민보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이 농민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농민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소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민은 자기네가 물 것은 물고 또 떳떳하게 자기네 생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싼 관세를 적용을 해 가지고 싼 당목 좀 준다 해 가지고 자기네가 많이 생산하는 면화를 전연히 생산 못 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의 정책으로서는 우리가 확실히 졸렬한 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비 조달을 위해서 곤란하다, 아마 소맥 지금 관세가 10푸로에서 15푸로 더 올라 가지고 25푸로로 된다 해 가지고서 국방비가 그렇게 조달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 관세를 15푸로 올리는 데 있어서 얼마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밀가루 사 먹을 사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국회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대맥을 그러면 5푸로로 내려야 되겠읍니다. 정부안대로 얘기를 하면 5푸로로 내려야 됩니다. 대중이 소비하는 것은 5푸로로 놓아두고 그래 가지고 좀 고위층이 소비하는 것은 그대로 내려 놓아두고 대중이 소비하는 것은 25푸로로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은 이것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양단간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리든지 올리든지 똑같이 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그래 과자 만들어 먹는 사람들한테는 5푸로 적용을 하고 저 농민들이 밀죽 쑤워 먹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25푸로 적용을 하고 이것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간단히 여기서 재무장관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가시더라도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그러면 이 12조 역시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두 안이 원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없고 이 두 항을 합해서 원안과 같이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12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3조, 13조는 신설이올시다. 이것도 철회했읍니까? 네, 13조는 신설에 대해서 철회가 되었으면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원안에? 네, 13조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14조제1항에 있어서 김동호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동호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심계원 소관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4680만 환의 증액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심계관 일곱 사람과 이사관 네 사람, 검사관 128명, 주사 및 서기 85명에 각각 그 직계에 의한 이 특별직무수당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 또는 법원․검찰청의 서기에게도 상당한 직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고 또 신분관계에 있어서도 판사와 거의 같이 독립된 위치에 있는 이 심계원 소관의 심계관을 비롯한 각 직원에 대해서도 월 최고 5만 환서부터 최저 1만 환씩 이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증액동의가 왔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신규 증액은 신규 재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필요성은 느꼈지만 자체 내에 있어서의 삭감할래야 할 도리도 없고 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채택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정부제출 예산액 2억 9679만 8900환에 대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지하는 비용을 삭제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그 외에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을 또 말씀한답니다.

정부원안대로 예결위에서도 통과되었답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원.

14조제1항 중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검찰청장이 지명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이 세 가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처장에게 그 사무를 관장케 해 놓고 또 누가 지명하고 누가 지명하고 해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행정처장이 적절하니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항 처장은 각 고등법원에 선거사무부를 설치하여 사무를 담당할 자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촉하여야 한다 하는 제3항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으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법관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이 거기에 감표원으로서 또 개표, 투표에 다 참여하도록 되었는데 또 무슨 각 고등법원에다가 이렇게 선거사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위촉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러한 것을 전부 삭제해 버리자, 이 3항을 전부 삭제해 버리자 하는 것을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분 잘 검토하셔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저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김동호 의원이 1항, 3항에 대한 설명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1항에 대해서 법사위……

이것을 하나 수정해 보십시다.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통고가 어떻습니까?

방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번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세수입이 약 27억이 삭감되므로서 일체의 증액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보고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심계원 소관에 있어서 심계원이라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일체의 회계사무에 있어서 가장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는 기관으로서 더군다나 어느 기관보담도 이 기관이 중요한 기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회계사무를 감사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는 늘 이 심계원의 기구강화를 요구했었고 더군다나 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금년도 예산이 팽대해 가지고 있으니 이 회계 면에 있어서 현행 직원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심계원 소관에서 직무수당 다시 말하면 다른 대법원이라든가 검찰청 그 다른 공무원…… 원칙적으로는 이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봉급이 나가야 될 터인데 여기에 특별히 그 수당을 봐줬다 그 말이에요. 검찰청이라든가 대법원 그러면 왜 그 두 기관에다가 봐줬느냐, 그 이유는 일반 사회와 접촉이 적고 그 모든 것을 공정히 다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한 바와 같이 세원도 생겼고 어저께 재정경제에서 모든 세법을 다루어서 가장 공정히 했다고 했지만 이 본회의에서 전부 이놈이 부활됨으로써 정부안대로 됨으로써 좀 예산이 남아 있읍니다. 세입이 증액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은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말씀과 같이 예산 때문에 못 했다는…… 고려 못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므로서 적어도 이 다른 기관보담도, 적어도 대법원 법관이라든지 검찰청에 주는 그러한 수당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 심계원을 먼저 다른 기관보담도 우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도를……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제도가 전연히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기히 제도가 생겨서 법관수당이라든지 검찰수당을 주게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재정경제안을 여러분이 받으셔 가지고서나 이 팽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의 모든 회계감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옳게 이것이 집행되도록 그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예산만은 아무리…… 세입도 생기고 했음으로써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받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 의견을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한 정당에 있으면서 유 의원이 말씀하신 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유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소맥 문제에 있어서 소맥 이 생산가격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종전 650 대 1 환율 그 시절에 25푸로의 수입세를 부과해도 생산비는 이천 한 사백 환 정도의…… 소맥분 1포대에 2400환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5푸로의 수입세를 부과한다고 그래도 1300 대 1로 들어온 소맥은 소맥분 1포대에 2000…… 3500환 정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1000환 1포대에, 소맥 1포대에, 밀가루 1포대에 1000환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맥분이 전연 필요 없느냐, 아마도 소맥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소맥분이 소화가 안 되어서 소맥을 수입 못 한다고 할 경우에 여기는 대충자금이 그만한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또 국방비에 그만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농림위원…… 농림분과위원장이 저보다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의 보유미가 얼마나 있읍니까? 내가 숫자를 여기서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숫자는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보유미는 얼마 없을 것입니다. 만일 소맥이라도 하나도 안 들여온다고 할 때 금년이라도 한발이 심해서 양곡이 떨어져 절량농가가 생긴다고 할 때 무엇으로써 이것을 충당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아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대맥하고 비교해서 대중에 필요한 곡물 대맥은 왜 25푸로를 두고 소맥은 왜 낮추었느냐?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대맥은 우리나라의 중요 생산곡물로서 만약 대맥에 있어서 수입세를 싸게 해서 들여온다고 하면 그야 정말 농촌 곡가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대맥은 안 가지고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생산으로서 자급자족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왜 헐한 대맥을 가지고 들여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저는 달리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만약 국가재정이 허락만 한다고 하면 이 소맥 수입에 있어서는 무세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아마 유 의원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고 이 당밀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구마로써 주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전폭적으로 찬동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생산한 고구마로써 주정을 만들 만한 시기가 아직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직 주정공장이 주정…… 고구마로써 주정을 만들 만한 시설도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안 하고 또 고구마로 가령 주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시기는 한 달 두 달 안에 되는 것이 아니요 1년이나 2년, 더 넉넉히 하면 3년은 걸려야 능히 그것을 주정원료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3년 후에 쓸 것을 미리 예상해서 지금부터 비싼 당밀을 갖다 써서 주정을 비싼 주정으로서 국민에 공급한다는 것이 국민에 뭐가 이익이 있겠읍니까? 하등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로서 고구마를 생산해서 주정원료로 쓸 만한 단계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 당밀의 수입세는 올리는 것이 아마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한 사람으로써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이 소맥이라든가 또 당밀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국민에 손실이 안 가고 이것이 국민에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결정한 것이니 여러분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원자력원 소관 예산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법사위원회 수정안은 이렇게 되면 임문석 의원 수정안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도록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도록 한 군데에서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법사위안을 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시되 여기에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각이라는 것을 빼시면 자구수정에서 각 투표소 개표소 각 자만 빼면 임문석 의원 수정안과 합치되기 때문에 법사위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재판소.

재정경제위원장, 여기에 표결방법이라든지 그 모순 안 되도록 얘기 좀 하세요.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하세요.

네, 이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지요.

이 특별재판소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077만 6300환을 삭감을 해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8077만 6300환을 삭감해서 통과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낭독한 대로 통과…… 질문에 대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이제 비료 문제하고 원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소맥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환율을 650대로 했고 그 당시에도 25퍼센트를 자유당 정부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14개 제분공장 가운데에 움직이는 것이 너더댓 개소밖에 없다고 이런 환경에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원조 들어오는 물자를 갖다가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올려도 좋을런지 또 이것이 싸게 들어와서 국내에 소비되면 그만치 국방, 기타 모든 정부의 수입이 들어와서 지탱하니까 낮추어서 우선 소맥제분사업이 진흥되어 가지고 일반이 소맥분을 사용케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마 정부의 원안이었읍니다. 또 우리 재경위원회 일부에서는 차라리 이것을 소맥에 한해서만은 이 남한에 생산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대맥과 구별해서 전부 무세로 하자 이런 안건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기위 받던 만치 약 5퍼센트를 받자 이런 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자세한 점은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당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장차 당밀원료의 그 절건 감자, 고구마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대충하자 이것이 아마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 재경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차 이 생산원료인 생감자를 완전히 생산하고 공출을 해서 이 원료로 쓰게끔 농림 당국에서 그 계획을 세우자, 그러나 현재로 보아서는 이 당밀의 1년의 소요량이 8만 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이 고구마가 약 8000톤 필요한데 관 수로 하게 되면 2128만 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서 이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약 3년 후에야 이 시설이 완비된다 이것입니다. 현재로서 이 완전히 주정원료로서 공출할 수 있는 그 원료가 약 20만 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정부안으로 50퍼센트로 관세를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환율이 올라가서 부담을 했고 또 이 실제 원료가 없기 때문에 국내산의 보호도 이미 없고 남아 있는 주정공장도 다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 결국 이 세수가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으로서 우선 정부원안대로 25환이지만 현재 이것을 종량세로 현 세율을 환산하게 되면 1킬로에 대해서 15환가량입니다. 15환인데 18환 정도로 하고 우선 3년 내에 농림부에서 고구마에 대한 생산계획, 공출계획 또 완전히 그 품질의 개량 등등으로 해서 국내 수요량 2180만 톤을 다만 3분지 1이라도 공출이 되게끔 그 계획이 서 가지고 국내 원료로 쓸 그 마당에 가서 보호관세로 실시해야지 현재 국내 생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출이 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보호관세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대맥에 대해서는 현재 농민이 생산하고 있고 아까 장영모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량으로 수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 직접 타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읍니다. 적당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뭐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680만 환밖에 안 되는 것인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은 뭐 굳이 굳이 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어서 이 세입에 27억의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증액을 허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더욱 이 세입에 결함이 생길까 우려해서 이것을 삭감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 측에서도 아마 설사 이것은 증액했다 하더라도 굳이 굳이 이것을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심계원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 심계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삭감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서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사위의 수정안 각 투표소라는 각 자를 뺀다고 하니까 원안집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과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제3항에 가서 임문석 의원안이 있읍니다. 설명하시겠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이 심계원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까? 수정안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은 절차에 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그 헌법재판소 규칙으로써 이것을 정할 수 있게 이렇게 저 여유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것을 준용하게끔 맨들 수도 있고 또 안 맨들 수도 있는…… 이렇게 여유를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에 심판관회의에서 잘 규칙을 제정할 적에 마 잘 생각해서 하게끔 이런 여유를 준 것이니까 마 큰 폐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확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검부.

이것도 12조와 마찬가지올시다. 선거를 서울서 하기 때문에 각 고등법원에서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문옥 의원 여기에 대해서 발언청구가 있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심계관은 일곱 사람인데 그것을 월 수당 5만 환씩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심계관은 이 대법관에 준하는 것이고 또 이사관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에 4만 환씩 주고 또 검사관이 128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3만 환씩 주고 또 주사 및 서기가 85명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이러한 직제에 있는 사람은 1만 환씩 줘 가지고 도합 이 4680만 환의 직무수당을 증액하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든 제안 중에서 지금 말씀하면 소맥과 대맥 문제 또 농기구 문제 이 두 가지만을 제가 다년간 취급하고 있는 다소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지금 유 위원장이 소맥에 대한 문제를 25퍼센트로 올리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올릴 수가 없다 즉 말하자면 농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25로 올리자는 이유가 대맥은 25로 두고 소맥만을 5퍼센트로 내리자는 데 의아심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요는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도입해다 먹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러므로 너무 세금이 과다하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렴한 세금을 맨다는 것도 잘 압니다마는 주식물인 대맥을 25로 두고 소맥을 5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에 대맥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것이 많이 들어오면 농민에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우리 지금 실정으로 보아서 농민은 약 35퍼센트가 소비자올시다. 생산을 농민이 하면서도 소비자이에요. 그 대중은 밀가루를 먹지 못하고 보리를 먹는 데에도 급급한 세농가올시다. 이런 세농가에게 밀만을 5퍼센트로 두고 대맥을 25로 둔다는 것은 농민의 세농 즉 요새 말씀하자면 춘궁기에는 초근목피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놓인 이런 세궁민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에서 저는 이 대맥도 소맥과 같이 5퍼센트로 인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마는 이 농기구 문제, 농기구 문제가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경작하는 트럭타는 이번에 농림부에서 약 80여 대 가져옵니다. 이런 물건은 즉 말하자면 종전에 경작하는 방법으로서는 약 세 치밖에 갈지 않았는데 이 기계는 적어도 일곱 치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심경 을 해서 증산이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약 5할을 보조해 가지고 이번에 약 80여 대를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경을 해서 즉 농민이 가지고 쓰는 농기구를 개량해서 가공증산을 한다는 것이나 또 그 제품 즉 말하자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우리 사람의 입으로 넣을 때까지 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구가 우수한 기구로서 가공함으로서 가공증산이 되는 문제나 똑같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농기구를 즉 사서 하는 데에 있어서 5프로 즉 종전에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이번에 인상이 되었고 거기에 가공하는 즉 가공증산을 하는, 아까 유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가공증산을 하는 이 기계는 100분지 35라는 이것이 지극히 모순성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공기계를 만드는 업자가 이것 외국품을 갖다가 쓰면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즉 말하자면 국내 생산을 저해하는 이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법으로 혹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해방 이후로 근 20여 년간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여태까지 한 가지도 개량을 못 하고 있읍니다. 개량이 아니 됨으로 20년이나 20년 전에 쓰던 그 기계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읍니다. 이번에 아마 일본이나 기타 대만을 갔다 오신 여러분들은 현장을 잘 보시고 왔을 것입니다마는 벌써 일본 같은 나라는 저도 작년 12월에 다녀왔읍니다. 다녀왔는데 벌써 그동안 해방 후로 벌써 2, 3차에 걸쳐서 가공기계를 개량해 가지고 날마다 진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적어도 일본에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이 가공기계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기계에 대한 비율을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15퍼센트 내지 5퍼센트는 틀림없는 가공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확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영등포농산물검사소에서 이 기계를 들여다가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틀림없는 숫자라고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적어도 한 공장에 이 기계를 전부 교체하는 데에 있어서 융자를 알선해서까지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 군 에 적어도 한 군에 한 공장만이라도 이런 우수한 공장을 배치함으로써 적어도 1년에 오륙십만 석 내지 칠팔십만 석의 가공증산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지금 양식을 생산을 증강하는 데에 50만 석을 증강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200억이나 150억의 투자를 정부가 해야만이 가공이 아니라 생산증산이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가공증산으로 말하면 작년부터 이 기계만 들여오면 적어도 오륙십만 석의 가공증산은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일반업자의 재정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융자만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우수한 기계를 각 군에 완전히 1대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가공증산에 공헌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농기구는 100분의 5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가공기계는 100분지 10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을 본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가공기계에 대해서도 이런 세율로서 많은 생산을 보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5항에 또 신설하자고 하는 조일환 의원안이 있읍니다. 한번 설명하실까요? 간단히 해 주세요.

특별검찰부 소관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억 111만 2400환을 삭감을 해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동액을 삭감하는 것을 결정해서 통과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임문석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낭독한 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요건 14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 결과를 기록 작성하여 투표, 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투표․개표 입회인과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장래 부정선거로…… 마련해 가지고 소송이 일어날 경우 이 기록작성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원안 제9조 이하를 ‘제2절 법률의 위헌심사 및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으로 한다. 1. 원안 제10조를 제22조, 제2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 ①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의 합헌성 또는 헌법해석에 의의 가 있을 때에는 법원 또는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②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 아니라도 전항의 의의 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 또는 법관 유자격자 10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전항의 제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 ①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나 헌법의 최종적 해석의 제청은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청자 2. 제청의 취지 3. 제청의 원인 ③ 전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원인 사실을 문서로써 소명하여야 한다.’ 2. 원안 제9조를 제2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 ①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이 제청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당해 법률 또는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법원 및 기타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전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법원 및 기타의 재판기관은 결정으로써 제1항 사건의 심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3.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의의 나 헌법해석의 제청이 명백히 중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각하할 수 있다.’ 4. 원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유성권 의원 발언요청했는데 시간절약을 해 주세요. 한 말 또 하지 말고 간단히 요령 있게 말씀해 주세요.

임문석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하세요.

지금 설명 들으셨지요? 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지금 표결에 붙입니다. 여기에 또 무슨 얘기 있에요? 얘기하세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사실 재원이 넉넉해서 모든 이와 비슷한 직책에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다 통일적으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해야 할 성질의 돈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심계관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우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기위 통과시킨 감찰위원들도 똑같은 성격의 것이고 또 군의 법무관이라든지 혹은 의무관…… 역시 이와 유사한 공무원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 하필 왈 심계원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산의 통일성에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해야만 되는 줄로 알고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 올렸읍니다.

양곡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종씨인 농림분과위원장 유옥우 선생하고 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저는 재경위원회안을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지금 아까 유옥우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맥 또는 소맥, 옥수수 이것을 갖다가 대맥은 25퍼센트로 남겨 놓고 소맥과 옥수수는 5푸로로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민주당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양곡을 도입해 온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300만 석 또는 320만 석의 양곡의 부족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언제나 320만 석 정도는 도입해 온다 그럴진대는 우리가 한국사람이 좋아하는 백미를 도입해 오는 것이 아니고 소맥이나 대맥이나 옥수수 같은 것을 들여와 가지고 백미와 합쳐서 먹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도입양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론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관세를 붙이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형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이 도입양곡에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세수입이 결여되면 그야말로 이 민주당 정권이 일을 해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도 5퍼센트 정도는 관세를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아까도 재무장관이 말씀을 하고 유옥우 의원이 말씀을 하고 또 재경 관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5퍼센트를 하면 세수입이 너무 모자라고 10퍼센트 모자라고 25퍼센트로 하면 세수입도 많이 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는 그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쌀 한 가마에 1만 8000환을 하고 시방 내가 알건대는 밀가루 한 포대에 3500환 내지 4000환을 하는데 우리가 이 쌀 한 가마와 밀가루 한 포대의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 가격 면으로 보아서 6 대 1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밀가루 한 포대에 4000환이라면 쌀값이 4, 6은 24…… 2만 4000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25퍼센트를 붙여 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에 5000환대로 육박한다면 쌀 한 가마니에는 필연적으로 3만 환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소맥 관세를 폐지 내지는 5퍼센트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곡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전반에 농림장관의 증언을 어느 자리에서 제가 들어 봤읍니다. 농림장관 말씀이 그래요, 시방 군량미를 제외해 놓고 정부보유미라는 것은 현재 형편으로는 단 10만 석도 없다는 증언을 받았읍니다. 만일에 미가가 앙등해 가지고 그야말로 정부가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보유미를 방출한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형태로서는 도저히 이 미가를 조절할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그 자리에서…… 지금 군대에서는 군대들에게 하루 6홉을 먹이는데 백미 5홉에 보리 1홉, 5 대 1의 비율로써 시방 사병들을 먹이고 있는데 정 만부득이하며는 백미 넷에 대맥 둘의 비율까지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긴박한 형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미곡형편은 내가 보건대는 이 백미는 인제 아마 농민의 손에서 다 떨어졌읍니다. 돈 가진 이런 사람들이 창고에 숨겨 두고 쌀값 올라갈 때만 기다리고…… 이런 형편하에서 시방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귀향하여서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절량농가가 태반이다, 절량농가가 그야말로 7, 8할을 점령한다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쌀이 농민의 손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시방 도시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에서도 70만 명 이상의 결식세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없는 형편에, 그야말로 수입이 없고 일터가 없는 이러한 긴박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 기껏 벌어서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쌀은 무엇이냐, 결국 이것을 싼 밀가루나 보리 그렇지 않으면 옥수수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소맥은 사치품이다 이런 인상을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아무튼 이 소맥…… 밀가루라는 것은 이것이 사치품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노동자들, 기타 쌀을 못 먹는 세대에서 된장국이나 풀어 가지고 우동을 해 먹는 이러한 수량이…… 전 밀가루의 51퍼센트 이상이 우동을 만들어서 먹고 나머지 20퍼센트는 그야말로 집에서 만두라든지 밀수제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3퍼센트는 공업용, 나머지 27퍼센트는 과자라든지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 아까 농림위원장 말씀은 27퍼센트만을 생각하신 것이고 나머지 73퍼센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제 우리가 소맥을 들여오는 데 세율을 낮춘다는 것이 그야말로 사치적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제분업자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결식세대를 위해서 절량농가를 위해서 필요불가분의 시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여튼 재경위원회의 안을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날 이 양곡 문제가 절박한 이 형태에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 이것은 아까 이 자리에서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야당에서는 세납을 한 푼도 올리는 데는 반대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안만은 나는 여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세금을 내리는 형태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하셔서 이번만은 여야의 구별이 없이 세납을 낮추는 이 안에 야당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재무장관은 10퍼센트 안 하고 5퍼센트로 하면 나야말로 세수입이 적다 하는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생각하건대는 그렇습니다. 밀가루값이 싸고 쌀값이 비싼 형태에 있어서는 관세를 5퍼센트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세수입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수요량이 불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세수입은 느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많이 소비되며는 소비될수록 대충자금은 불어서 국방예산이라든지 기타의 우리 정부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는 형태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찬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항별로 묻겠읍니다. 아, 조항별이 아니라 항별로. 제1항 김동호 의원안이올시다. 동항 중 ‘대법원장이 지명한’과 또 ‘검찰총장이 지명한’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삭제한다는 것이올시다. 알겠읍니까? 재석 118인, 가에 13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미결입니다.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 1항에는 원안이 있고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으나 이것을 원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안 하나뿐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예, 그러면 제1항은 이 원안과 받아들인 안을 합하여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2항은 철회가 되어서 원안만 남아 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2항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3항, 3항에는 김동호 의원의 삭제하자는 안이 있을 뿐이고 다른 것은 다 철회되었읍니다. 김동호 의원 철회했읍니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 3항도 원안뿐입니다. 통과시켜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3항 통과시켰읍니다. 그다음에 5항 조일환 의원의 신설하자는 것이올시다.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선거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 결과를 기록 작성하여 투표, 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4항이 빠졌구만. 4항은……

이상 낭독한 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낭독한 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검찰부에 대한 예산액이 당초 정부에서 7억 3000만 환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것을 법사위원회에서 반액 이상을 삭감해서 3억 3000으로 만들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위에서 그대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결국 원예산보다도 반액 이상이 삭감된다 그러는 이례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정부에 대한 증액요청이 아니고 정부가 제출한 액 중에서 일부만을 환원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4억 환 가운데에 1억 2000만 환만 부활시켜서 정부원안보다가 2억 7000만 환을 감한 것을…… 감소하자는 것입니다. 이 특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검부장으로부터 여러 의원에게 그 내용에 대한 진정서가 나와 있고 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명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더 설명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특검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만한 1억 2000만 환의 부활을 해야만 이 획기적인 중대사업이 완수되리라고 믿어서 이 정도는 부활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설명을 그치고저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많은 토의를 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언을 청구하면 의사발표할 기회를 얼마든지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만큼 하고…… 발언을 요청하는 이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도 좋겠읍니까? 인제…… 이의 있어요? 그럼 이야기하세요. 충분히 하세요, 나중에 딴소리 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3항 철회한다고 하지 않았읍니다.

16. 원안 제11조 이하를 ‘제3절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로 하고 제28조를 신설한다. 1. 원안 제11조제1항을 제2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 참의원, 국무원, 대법원, 중앙선거위원회, 심계원 및 기타의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청은 타 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농후할 때에 한한다. ③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권한쟁의의 제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① 제청은 전조 제2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원안 제11조제2항을 제29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9조 권한쟁의의 심판제청이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관계 국가기관에 제청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결정으로써 쟁의가 된 권한에 의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원안 제22조제3항을 제30조로 한다.

좀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 특검부는 특별기관이기 때문에 재판소나 검찰부나 마찬가지의 취급을 했기 때문에…… 특검부 부장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앉아 계세요. 말씀 좀 들으시고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셔야지요. 네, 그러면 얘기하세요.

반대발언도 있었읍니다, 찬성발언도 하셨고. 그러면 표결에 붙입니다. 지금 이 수정안은 심계원 소관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이것뿐입니다. 이래서 숫자적으로 말씀했으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재석 149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 마저 물은 다음에 둘 다 미결될 때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원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체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일률적으로 빼는 그것을 빼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있으면 전반적인 문제로서 다시 의논이 된다고 합니다. 하니까 빼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 예산결산…… 예산결산위원회 그 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54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91표가 과반수 이상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국무원 소관이올시다.

이 특별검찰부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본래 제출한 예산보다도 4억 환을 깎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러한 그 예산을 삭감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로 보아서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특검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볼 때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했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검이 지나간 2월 28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특검 자체로서의 검사라든가 서기, 기타 조사위원들을 갖다가 대폭 감원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또 거기에다가 약 반수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또한 감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4월 1일부터 검사라든가 혹은 조사위원, 서기 이런 사람을 감원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서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러한 우리가 통고를 했을 때에는 4월이 벌써 접어들어서 현재의 그 조사위원이나 검사, 서기 이런 사람은 현재까지 아직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특별검찰부에 있어 가지고 기소 중지된 사건 76건을 지금 비상한 수단을 써 가지고서라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해 가지고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에 100건에 달하는 기소된 사건을 갖다가 증거를 보충해 가지고 기소 유지하는 이러한 방향에 있어 가지고서 특검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볼 때에 최소한 1억 2000만 환 정도의 그 예산을 갖다가 부활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법사위원회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1억 2000만 환 정도의 이 특검부의 예산을 부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특검부의 예산은 애당초의 제출예산보다도 2억 8000만 환을 삭감한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이 양찰하셔서 부활시켜 주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의장께서 수정안을 묻고 그것이 만일 미결될 때에는 정부원안을 물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별표 세표 번호 704호입니다. 이 704호에 대해서 류청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아까 박환생 의원이 설명을, 류청 의원을 대리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도 류청 의원은 문교위원회에 속하고 또 문교위원이라고 하면 이 종이하고 관계가 깊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대단히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안을 읽어 보았더니 이 류청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704호, 704호에 있어서 현행 세율이 35푸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704호의 갑하고 을하고를 모두 합쳐서 50푸로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모두 갑하고 을하고를 모두 15푸로로 인하를 했읍니다. 그런데 류청 의원의 안을 보면 갑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대로 50푸로를 찬성하고 을에 대해서는 15푸로로 인하한 것이 차이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모두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갑호에 해당되는 종이 이것은 지금 국내 생산이 충분하다는 이유가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갑의 제지공장이 27개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공장이 3개월만 가동을 하면 1년 동안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만일 27개 공장이 다 가동하게 되면 사흘만 가동하면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제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외화를 절약한다는 의미로 보나 또는 기시설된 공장을 가동시킨다는 면으로 보나 이런 면으로 보아서 나는 류청 의원이 내놓으신 이 704호의 갑의 해당되는 종이의 세율은 정부원안대로 50퍼센트가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 을에 대해서는 무슨 까닭으로 15퍼센트로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았더니 지금 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마는 지금 아직까지 제지과정에 있어서 외국산에 비교해서 질이 나쁘다 이럽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꺼번에 정부안대로 50퍼센트로 올린다는 것은 소비자 측의 이익을 보아서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질이 나쁜 을 종류에 속하는 종이는 15퍼센트가 낫다 이런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류청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이 국무원 소관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액은 없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무원 소관 예산 중 제8관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경비 1억 3745만 5700환을 전액 삭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저 공무원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는 아니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되는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자동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연금 부담금 조는 부담금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안 한다는 전제 밑에서 이것을 그만큼 삭감을 했는데 이 공무원연금 부담금 조는…… 부담금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분은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부활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삭감되느냐 하는 그러한 운명에 있으니만큼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일부 나중에 공무원 처우개선과 동시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고 지금 국무원 소관에 있어서 중앙정보위원회 소요경비 1억 3745만 5700환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임문석 의원이 철회한다고 하지 않었읍니다.

이상 낭독한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낭독한 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특별검찰부장이 와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증언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으면…… 이의 없어요? 이렇게 기운을 내 가지고 야단치지 말고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반대하면 그만입니다. 안 되겠읍니다. 그러면 특검부에 대해서 이 증액동의를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이의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을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유를 지금 설명했읍니다마는 이것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증액……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하세요.

3항은 임문석 의원안 철회하지 않었소? 왜 아 아까 철회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었어요, 여기서?

17. 원안 제12조 이하를 ‘제4절 정당의 해산’으로 한다. 1. 원안 제12조를 제31조로 한다. 2. 원안 제13조를 제32조로 하되 ‘재판의’를 삭제한다. 3. 원안 제22조제5항을 제33조로 한다.

그러면 먼저 제8관 중앙정보국…… 위원회…… 정보연구위원회 예산 이것을 예산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고 또 법사에서는 이것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삭감한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이 삭감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 소관입니다, 외무부 소관.

그러면 이제는 3개…… 류청 의원의 수정안, 농림위원회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이것과 정부원안과 이것을 인제 표결에 부치면 좋겠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조목으로 논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표결할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것을 만약 분리해서 하면 세수입에 대한 차질이 생기고 또한 모순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류청 의원 안은 류청 의원 안대로 일괄표결을 하고 농림위원회안은 농림위원회안대로 일괄표결하고 이렇게 모두 수정안을 일괄표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류청 의원의 수정안 세표 704호…… 그런데 갑호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같고 을호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은 것이올시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재석 135,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으니 과반수 미달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한해서만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갑을 다 100분지 15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만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35인, 가에 16표, 부에 1표도 없이 요 부분에 한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도 미결입니다.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한해서 그러면 정부원안을 또 묻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갑을 다 100분지 5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33인, 가에 82, 부에 1표도 없이 세표 704호 이 부분에 한해서만 정부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 수정안 이것도 역시 일괄해서, 여러 종목이 있읍니다마는 일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비료에 대해서는 전반 세금을 없애자 그런 것이고 가린산이라든지 기타에서는 정부원안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4조에 있어서도 식료품에 있어서 정부원안은 100분지 10을 100분지 25로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고 하나는 소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읍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농림위원회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38,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농림위원회 이 안 역시 1차 미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이것도 상당한 여러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방대합니다. 아까 위원장의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38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도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 이 원안에 대해서 일괄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재석 138인, 가에 74표, 부에 5표로써 74표는 과반수이므로 정부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단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하세요.

외무부 소관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외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여기에 증액동의 요청이 나와 있읍니다. 그 증액동의는 통일문제연구소 경비로 1억 6658만 9500환을 증액을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이 외무위원회에서 증액동의한 점에 대해서 그 항은…… 신설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외무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자체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을 해서 외무부 예산으로서는 수지균형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외무부 소관에 대해서 삭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재외공관 정보활동비로서 1억 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또 통일문제연구소 경비는 외무위원회에서는 1억 6658만 9500환 전액을 증액을 하지 않고 9970만 8100환만 증액을 해서 다시 말하면 외무부에서 증액된 부분 중에서 그만큼 깎었읍니다. 깎어 가지고 증액을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박준규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외무부 소관 세입예산 잡수입 면허 및 수수료 중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재 매 건당 1만 환씩 징수하고 있는 것을 관계 외무부령을 개정하여 매 건당 2만 환씩 징수하기로 하면 9000만 환이 징수된다. 그러므로 이 재원으로서 외무부 소관 세입예산 일반행정비, 정보활동비 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PR 관계 경비 1억 환 중 그 경비의 중요성에 감하여 9000만 환을 부활할 것을 동의한다. 이 수정안이 세입에 대한 증액동의도 되고 동시에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갖다가 그대로 정부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의 형식이 잘 되지를 않았읍니다마는 여하튼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상 낭독한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릴 일이 하나 있읍니다. 이 외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이 이충환 의원 외 19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데 대해서 부활하자는 이 수정안에 위원장이…… 본 의원이 여기에 제안자가 되어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 당시에 이러한 그 의견을 외무부의 잡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고 또 정부 측에서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제가 실수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제안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20명이 되지 않으면 이 수정안을 낼 수가 없는데 이 의사국의 아마 사무적 절차를 취해서 20명이 된 것 같습니다. 박준규 의원 외 19명이올시다.

지금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은 증액하자는 안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 깎았지만 임문석 의원안은 좀 덜 깎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1개의 수정안으로서 삭감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또 임문석 의원이 최종 수정안을 낸 것이니만큼 임문석 의원안부터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정부제출 예산안보다도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 4억 1000만 환을 깎았지만 임문석 의원안은 2억 8000만 환 가량을 깎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 했읍니다.

18. 원안 제15조 이하를 ‘제5절 탄핵재판’으로 한다. 1.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탄핵소추 결의는 무기명투표로써 한다.’ 2. 원안 제15조를 제35조로 한다. 3. 제36조 내지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탄핵의 소추는 탄핵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탄핵서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배사실과 증거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탄핵서에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결의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의결한 원 의 의장은 3일 이내에 탄핵서를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서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원안 제16조, 제23조, 제22조제4항을 각각 제40조, 제41조, 제42조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안 제23조 중 ‘종결할 때까지’ 다음에 ‘결정으로써’를 삽입하고 ‘진행을’을 ‘절차를’로 한다. 원안 제22조제4항 중 ‘의 재판의’를 삭제한다.

박준규 의원이 오늘 안 나왔으면 어저께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낼 수 있고 그저께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만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밤까지 조금 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겠읍니다마는 내일이 일요일이지만 이런 시급한 법안을 일요일이라고 놀 수 없으니 일부에서는 반대가 혹 있읍니다.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사가 그러니 사회자가 운영위원회에서 절대다수가 그렇게 합의된 것을 공포해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안을 한시바삐 통과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오늘 오후에 이것이 거의 얘기가 되어서 밤 회의에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세법이 의외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직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6항, 7항, 8항, 9항, 10항…… 의사일정 11항, 12항, 13항 여기까지는 적어도 이 모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예산과 이것을 통과 안 시키고는…… 임시에 관한……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아무래도 오늘 밤이라도 조금 하고 내일도 하고 그래서 내일 오후는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사가 그렇고 다못 운영위원장 한 분은 내일이 부활제니까 보통 일요일이 아닌 내일은 그만두자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옮기는데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면 내가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임문석 의원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철회한다고 나 들었는데 아니에요? 네, 3항입니다. 잘못되었읍니다. 3항을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 의원 120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이 3항의 임문석 의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4항이 또 있나? 어디 있어? 원안 4항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5항, 5항에는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조일환 의원의 신설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제16조…… 제15조에는…… 원안 15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제16조 임문석 의원안과 법사위원회안 두 가지가 있읍니다. 임문석 의원 설명하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박준규 의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임문석 의원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52인, 가에 91, 부에 1로써 과반수이므로 이 안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이 그것합니다마는 이것 결정 날 때까지…… 보건사회부안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안과 또는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 50억 수정안과 또 신정호 의원 외 20여 명이 낸 5억 환의 안 세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안을 각각 표결에 붙이겠는데…… 위원장, 무슨 얘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선거가 원선거와 예비선거 두 종류가 되어서 선거운동에 대한 용어에도 원선거와 예비선거를 첨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 낭독한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은 세입의 증액이기 때문에 세입은 나중에 별도 논의해야 하겠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는 PR 관계 경비 삭감한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만약 이 박준규 의원 수정안을 채택하실려면 이 수정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과 외무위원회안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물어서 채택해 주시고 세입관계는 나중에 별도 가서 논의하셔야만 이것이 의사진행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에 이제 의장께서 중간에 소개해 주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대개 결정된 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때는 내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안으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어저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기념일이고 내일은 부활한 그 기념일로서 만국에서 다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혹 하루의 관계로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무슨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내일 하루 쉬시고 월요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 운영위원장의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 여러분께서 그러한 곤란한 점이 계시면 내일 오전회의만이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표시만 해 둡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50억 증액동의하자는 것을 전액 삭감한 것이고 보건사회위원회안은 50억을 그대로 증액하자는 것이고 신정호 의원이 낸 수정안은 5억 환만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먼저 신정호 의원의 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네, 말씀하세요.

법사위의 안이 있읍니다.

다음에 기일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원의로써 작정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작정되었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에서 작정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해서 이것은 원의로써 작정하기로 하고 먼저…… 내일 만약 하기로 되면 내일 종일 한다면, 밤까지 하면 내일 이 임시예산안이 통과될 가망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오후부터 우리가 종교인들의 그것도 보아서…… 체면도 보아서 내일 오후 2시나 3시부터 한다고 하면 내일 오후 모레 하루 종일 걸릴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점은 이따가 표결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하시고 지금은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법이 13항까지는 해야 되겠으니 내일 오후 잔뜩 걸려야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6항을 마저 하고 만약 내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저녁에 쉬어도 별 상관이 없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지 6항을 먼저 시작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밤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6항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좀 쉬고 밤 회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임시특별관세법안 제1독회―

지금 박준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물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책정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이 작정되기 때문에 먼저 박준규 의원의 수정안을 묻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보건사회부에서 낸 50억은 사실 우리가 50억을 얻어야만 정부에서 약속한 그것도 수행될 것이요, 모든 주택문제도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5억이라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서 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 5억을 달라는 문제가 5억을 주시면 좀 효과 날 일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지금 주택영단 이라는 것은 일정시대에 쓰던 법안 가지고 그냥 있읍니다. 그냥 있는데 우리가 주택공사로 고쳐 가지고서 주택공사로 되면 지금 산은에다가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물어 주는 돈이 약 3억, 근 4억 가까이 나가고 또 공사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화재보험료가 과거 화재보험회사로 들어가던 것을 우리가 주택공사로 할 것 같으면 그 자가화재보험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1억 수천만 환이 소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로 만들 것 같으면 자가 안에서 즉 말하면 산은이라든지 화재보험에 지출하는 5억이 이것이 우리가 주택공사에 쓰게 되고 주택문제 해결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5억만 주시면 주택공사가 우선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마 최소한도로 주택공사의 지금 재산재평가를 하며는 한 7억 됩니다. 한 7억 거기에다가서 5억을 보태면 우선 12억만 가지면 주택공사로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면 12억을 가지고스리 우선 약소하나마 주택공사법으로 고쳐 가지고스리 이것을 앞으로 주택공사로 할 것 같으면 첫째,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5억이라는 이 돈이 산은에 들어가고 화재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살아 가지고스리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됨으로써 1년에 수백 호가 여기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하셔서 우리 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어도 자세히 알겠읍니다마는 인생 생활의 3대 요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의식주가 중요한데 지금 집이 없어서 판잣집, 형편이 없는 판잣집에 산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우선 5억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주택공사로 고쳐 가지고스리 앞으로 거기서 또 나오는 5억을 가지고서라도 다만 주택공사 운영하는 데 큰 자금이 되어서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리라고 희망을 걸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것을 반드시 살려 주시며는 우리가 주택공사에서는 또 자가 안에서 5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5억만은 좀 사안 으로 살려 주시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수정안 나온 것이 있읍니다.

16조는 선거운동의 금지올시다. 원안은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단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6조 중 ‘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받어들이고 아까 임문석 의원이 낸 수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아울러서 받아들이겠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에서 추가예산에 전혀 계상하지 않은 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한 새로운 항목을 설치하고 외무위원회가 1억 6000만 환의 예산을 청구한 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로서는 재원이 없으니 정보활동비 1억 환을 삭감해서 9900만 환의 통일연구소비를 인정해 주자 하는 것이고 박준규 의원 외 여러 의원들은 그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여권의 인지대를 올리자 이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첫째는 통일문제 연구에 대한 기관을 설치하고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전혀 생각지 않고 외무위원회가 추가예산의 기회에 그 관항을 설치했다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통일문제연구소를 둔다고 하면 예산을 줄 것이요, 인지대를 좀 더 팔아서 보태서 무엇을 한다고 해 가지고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이러한 태도는 불통일연구소라 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입니다. 금년만의 일이 아니고 통일이 이와 같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한 개의 기관으로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계를 인식한다고 그러면 물론 어쩔 도리는 없다고 그러더라도 외무위원회안대로나 해 주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때마침 세법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어서 12억여 환의 새로운 재원을 발견했으니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더 하지 않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합니다. 임시특별관세법안

임시특별관세법안 심사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은행환율을 1300대로 단일화했읍니다. 그러나 소비성이 있는 소위 일반 인기품목의 수입에 있어서는 실제 문제로 1300대를 초월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단일환율을 유지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소비성 있는 인기품목을 수입을 억압하고 동시에 우리 빈한 한 외화사정을 돕기 위하여 이 세법을 낸 것입니다. 그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환율의 1할인 1300대의 1할인 130환이 증가되어서 다시 말하면 1300대 푸라스 1할 1430대를 초월한 그러한 대 수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각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율을 부과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종목을 나열하지 않고 막연하게 1430대 이상을 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세금을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보다 헌법상 우리나라 헌법 제90조에 세 종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서만 정한다 여기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에 이 문제만은 다른 세법과 달라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못 되었읍니다. 법률 자체가 이 세법을 가지고 당연히 행정 당국에 위임해도 괜찮다 이런 이론이 있었고 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헌법위반의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수정하기를 외환 대 수가 1430대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물품이나 이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이 요구한 법률로써 정한다, 세 종목을 결정했고 또 그 세율에 대해서는 모조리 구별 없이 100퍼센트를 부과한다,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부과한다 이것은 세율에 정한 액입니다. 그리고 정부원안에서 정부의 각의 를 해서 그때그때 임시로 재무부 고시로서 이 적용품목을 고시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하는 제3조와 제4조, 제5조를 삭제해 버리고 1430대 이상 초과액수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부과한다 이것으로써 타협이 된 것입니다. 정부가 단일화를 실시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했고 이미 그 방침을 실시 중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가 면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야당 측에서는 반대가 많았읍니다. 그러나 표결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일부 그런 취지에 수정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이상 경과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신정호 의원의 이 지금 말씀한 5억 이것을 표결에 붙입니다. 재석 154인, 가에 7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임으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50억 이 안을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재석 152인, 가에 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이올시다. 재석 152인, 가에 7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역시 과반수 미달임으로 1차 미결입니다. 위원장 얘기한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 낭독한 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으니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박준규 의원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58인, 가에 22표, 부에 1표로써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안이올시다.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16조도 그냥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17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17조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18조 박주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안은 통일문제연구소비로 9970만 8100환을 증액하고 그와 동액을 재외공관…… 관항목 중 제2관 재외공관 제2항 정보활동비 중에서 그만큼 1억 환을 깎아 가지고 삭감해서 통일문제연구소 경비에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안은 정보활동비 1억 환을 삭감하자는 안과 통일문제연구소 경비 9970만 8100환을 증액하자는 안 두 가지가 한테 관련성은 있지만 먼저 정보활동비 1억 환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통일문제연구소 경비 9970만 8100환을 증액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질의나 혹은 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말씀하도록 하겠읍니다.

19. 제43조 및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를 ‘제6절 대통령․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으로 한다. ‘제43조 대통령․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선거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기 전의 당선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 판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4조 이라는 것을 으로.

뭐 여러분께서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는 대로 따르겠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억을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억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 주택건설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증액을 했다손 치더라도 새로운 재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을 실천에 옮길래야 옮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입장세, 물품세 관세법이 통과가 되어서 약 17억에 가까운 신규 재원이 발견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안이……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상공위원회안이 통과되고 또 아까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4100만 환이 육군 소관 경비로 환원이 되고 또 외무부 소관에 있어서 1억 6000여만 환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막부득이 적자로 계상해 온 7억 환 이것을 제해 놓으면 지금 신규 재원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1억 한 8000만 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는 대로 따르겠지만 이번 주택자금 5억을 신규로 여기에서 증액을 한다면 결국 적자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여억밖에 남지 않는 예비비 중에서 이것을 절감을 해서 예비비를 대폭 줄여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저거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재무부장관이 이 점에 있어서는 증액동의를 거부했읍니다. 증액동의를 거부했는데 만약 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국회로서의 예산은 성립이 되지만 정부가 거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비비로 도로 살아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예비비 22억에서 5억 환을 깎아서 예비비를 17억 환으로 삭감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증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증액된 부분만큼은 예비비로 도로 환원되게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22억 환이 도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잘 양찰하시고 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읍니다.

낭독한 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낭독한 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기간 중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은 될 수 있으면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임시특별관세법에 있어서는, 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신민당으로서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정부가 자진 철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서 임시특별관세법안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당책으로서 결정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오늘 오전․오후회의를 통해서 정부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으므로 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세입결함 27억 환은 정부가 의도한 그대로 이것이 부활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임시특별관세법을 이것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정부가 금년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이 세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5억 5300만 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재정수입 면에 있어서 그다지 큰 세수입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겠고 또 임시특별관세법안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 단일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지장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1300 대 1의 단일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임시특별관세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이 단일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구비한 새로운 단일법을 낼 것이지 세법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임시특별관세법에 있어서 재경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해 왔읍니다마는 이 임시특별관세법이라는 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의를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여당에 계신 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당으로서는…… 헌법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이론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 중에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처럼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위해서는 이 위헌조항이 삽입된 악법인 임시특별관세법안을 정부가 철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서 이 임시특별관세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당에 계신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 특별한 재고가 있기를 간청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 역시 강행하실려고 할 것 같으면 신민당 소속 의원은 막부득이 오늘 이 의석에서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이민우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안이올시다.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61인, 가에 37표, 부에 1표로 이 역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무위원회안이올시다. 설명하시지요.

그러면 박주운 의원 수정안을 원안집에서 받았답니다. 또 법사위…… 제1항에 법사위 수정안이 있는데……

20. ‘제2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하고 원안 제26조를 제45조로 한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령 국회에서 이 예산안을 증액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동의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 예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주택자금으로 5억이라는 이 문제가 며칠 앞서서 일찌기 이것이 논의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만장에 계신 여러 의원들도 여기에 아마 반대를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상후하박적인 이 처우개선을 27억 중에서 적어도 10억이라고 하는 재정적자를 내 가면서라도 이것을 할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 각 분과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방금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아까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부득불 이 예산을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를 내게까지 와서 했읍니다마는 지금 적자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한 3억 정도의 적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또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스로강을 내놓고 이 예산을, 이 추가경정예산을 내놓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민주당의 정책으로 내놓아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시킬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열중되었지만 도시에 있는 실업자 이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적은 예산을 방출시켜 가지고 또한 집 없는 영세민을 위한 이 주택을 건설하고 겸해서 실업자를 구호한다고 하는 이 얼마 안 되는 돈에 있어 가지고서는 대단히 나는 불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하던 재무장관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을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상후하박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5만 환, 6만 환, 7만 환, 이렇게 처우개선을 하고 4급 공무원 이하인 5급 공무원은 아무런 것도 계상을 안 하는 이러한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는 그분들이 영세민의 구호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5억이라는 이 적은 돈에 인색해서는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적자 예산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 국토개발사업비에서 현금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13억 8000만 환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7억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는 여러 가지로 깎여서 1억 8000만 환은 되지만 제 계산으로서는 이것이 적어도 4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부에서 도시에 있는 영세국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겸해서 이 춘궁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데 실업자를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고 이런다고 하는 데에 많이 정신을 써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국토개발사업이나 또한 이 시국에 적응한 실업자를 구제하자는 여기에 일조가 될 것이고 주택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급하다고 하지만 집 없는 처지에 있는 영세민의 처지를 감안하시고 또한 민주당 정부에서 내놓은 국토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취지에 알맞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시기적으로 이 춘궁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5억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호 의원이 내놓은 이 결의안에 있어서도 다 같이 찬동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인색하시지 말고 이것은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신정호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또 여러 의원 동지의 많은 찬성으로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내려갑니다.

외무위원회안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통일문제연구소 경비만은 새로이 비목을 신설해서 1억 6658만 9500환을 증액하자는 안입니다.

법사위도 받었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발언하세요.

이 외무위원회의 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61인, 가에 114, 부에 1표도 없이 외무위원회안이…… 외무부 소관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

저는 이 임시특별관세법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반대하는 원인은 역시 국민에게 부담을 좀 적게 시켜 보자는 것이 제 주창입니다. 물품세나 관세법에 있어서도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더군다나 정부와 3자가 합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부담을 좀 적게 할 수가 있을까 해서 갖은 노력을 한 결과 수정안을 모두 냈던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수로 따져서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니 국민에 필요 없는 부담을 과중하게 시켰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정말 통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왕 통과된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이 임시특별관세법만이라도 저는 여기서 반대 안 할 통리 가 없읍니다. 이 정권 시대에 모든 세율이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산업이 정돈상태에 있었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만이 산업을 경영해 왔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국민 앞에 항상 말하기를 아마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도 다 같이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악세법을 개정해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경제질식에서 구출해야 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투쟁을 해서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역시 맹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 오늘까지에 이 악세법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환율변경으로 인해서 자연 세입이 증가된 위에 거기다가 또 율이 부족해서 물품세니 관세법이니 대폭 인상을 시켜서 국민을 경제질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이러한 신 세법을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세법만 올랐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종전에 있던 세법에다가 세율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러한 신 세법을 신설해서 거기도 임시니 특별이니 하는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 국민을 착취하는 이러한 수탈세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못 살게 만드는 이러한 법은 우리들은 반대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말하기를 1300 대 1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강행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가 벌써 1430 대 1…… 1300대를 초과해서 일괄 1430 대 1로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이 벌써 정부 자체가 단일환율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본래 증서율이라는 것 50환을 정했다고 해서 세간에 공포해 놓고 그것이 며칠 안 가서 130환으로 올라가니 지금 와서 또 130환으로 만들어서 1400대를 정해 놓고 1할을 자유방임선이다 이렇게 한 것은 정부 자체가 1300 대 1 단일환율을 벌써 파괴하고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구태여 이 특별세법을 꼭 시행해야 되겠다는 또 원인이 650 대 1로써 있던 환율을 1300 대 1로 고쳐 놓고 재무장관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이 본회의에 나와서 1300 대 1 단일환율만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했고 여기에 자신 있다고 공공연하게 공언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며칠이 못 가서 지금 1300 대 1을 유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런 큰소리를 해 놓고 이 1300 대 1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 아마 임시특별관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억지로 1300대를 유지해 보겠다는 것이 아마 그 의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율을 650대로부터 1300 대 1로 변경을 했다는 것은 즉 환화가치를 50푸로 절하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환율이 변경된 그 직후부터 물가는 고등 상승일로를 걸어갔고 이 물가를 억제하는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국내에 650 대 1로 물품이 들어왔으니 그래도 이 정도의 물가를 유지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1300 대 1의 환율로 들어온 이 물품이 국내에서 소화될 경우에는 이 물가앙등을 억제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에 무제한으로 1300 대 1로 바꾸어 줄 보유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혹 가능성이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정부는 맨주먹으로 어떻게 1300대 환율을 바꾸어 줄 자신이 있느냐 말씀이에요. 만약에 현하 국민경제…… 이 경제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일은 환화가치를 50푸로나 절하를 해 놓았으니 뒷받침으로서 만약 국민경제를 생각하고 이 산업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여기에 환화를 증발해서 통화량을 증발해서 이 뒷받침을 주어야만이 이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질식에서 구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긴축재정을 시행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이 경제질식을 면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이 1300대 단일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체면 이것만을 생각하고 국민경제는 조금도 돌아보지 안 하는 그것이 아마 정부의 하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본 법안이 표면상으로는 단일환율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해서 수입물자를 억제할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이 정부에서 꼭 1300대 단일환율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환화가치를 50푸로나 절하를 시켜 놨으니 여기에 통화를 증발해서 뒷받침을 해 주고 그 대신에 통화개혁을 해 달라 말씀이에요. 통화개혁을 해서 10분의 1 정도라도 환화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현재 환율은 130 대 1로…… 1300 대 1의 화폐개혁을 해서 10분의 1이라도 환화를 축소시킨다고 하면 아마 130 대 1로 환화가 책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130 대 1 정도로 환화가 책정이 된다고 하면 이 장 정권이 유지될 동안까지는 1300 대 1 이하를 유지될 것이니만치 그런 방법을 해서 정부 체면을 유지할려고 하면 그냥 화폐개혁이라도 해서 1300 대 1을 유지할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긴축정책을 그냥 실시해서 국민을 경제질식에 몰아넣어 가지고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러한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밀수품이 들어오는 방지책이나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을 실시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물건은 고율 물품세와 고율 수입세 등등으로 해서 아무래도 1430 대 1을 초과할 것은 번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300대…… 역산해서 가령 시가가 1300 대 1을 초과할 때는 전부를 특별관세로 몰수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물가 고등을 무엇으로 어떻게 억제할 도리가 있읍니까? 반면에 성행될 것은 무엇이냐, 밀수품이 성행될 것입니다. 밀수품은 물품세도 없고 수입세도 없고 특별관세도 없는 자유롭게 얕은 물건이 들어오게 될 것이니 결국 결과는 정부가 밀수품을 암암리에 은폐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서울시내만 말한다고 하더라도 밀수품 점포가 6000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점포가 매일 판매고 최소한 3만 환을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서울시내에서 밀수품의 거래고는 1억 8000만 환,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국 각 도시를 합하면 서울이 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서 1200개소 3만 환씩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억 6000만 환의 밀수품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특관세니 고율 관세, 고율 물품세를 보탠다고 하면 결국은 한국은 밀수품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이 밀수품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또 이것이 1430 대 1로 가령 유지해 보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 달이나 두 달 유지할 도리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1300 대 1의 물건이 국내에 물건이 들어올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 1430 대 1은 도저히 유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국민에게 그만한 부담만 과중하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있고 현 정부에 협조 안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갈아 보자고 해서 떠들고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 보았더니, 갈아 보았더니 더 못 살겠다고 떠들고 있는 이 판국에 국민들은 이 현 정부와 유리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 정부는 이 민심을 수습하고 이 흐트러진 정국을 수습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고 신 세법, 고율 세율을 적용해서 민심을 자극시켜서 현 정부와 국민 간에는 유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나 자신은 야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현 정부를 위해서, 현 장면 정부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철회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꼭 정부에서 꼭 이 법을 그대로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이율배반을 당했다는 이 생각…… 세율을 인하해서 악세법을 고쳐서 국민경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한 민주당이 고율 세율을 지향해 나가고 또 신 세법을 신설해서 국민이 고혈을 착취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과 아마 이 현 정부하고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정부가 국민에게 원성을 살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만치 현 정부는 이 정국을 수습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법안은 철회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들어가는 바입니다. 모쪼록 현 정부에서 심심히 생각해서 단지 그저 정부의 체면만 생각하고 또 세수입을 끌어모아서, 그저 세금만 끌어모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이것보다도 정치는 아마 민심을 수습하는 길이 아마 정치라고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니만치 민심을 수습하고 민심에…… 국민에게 자극을 주는 이러한 세법은 빨리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고 들어갑니다.

네, 법사위도 받어들였답니다. 그러면 제1항은 박주운 의원안과 법사위안을 합해서 원안과 같이 수정안이 없읍니다. 좋습니까, 제1항 통과시켜도 좋습니까? 네, 제1항 통과시킵니다. 제2항에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낭독한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자 우리 통과한 수정안이 없는 부분은 민의원에서 송부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정부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김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이론도 다 지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적자를 내어서 그것만 가지고 되어 나가면 좋겠읍니다마는 집을 질려고 할 것 같으면 물건이 들어가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지금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5억 환을 가지고 집을 몇 개나 짓습니까? 또 실업자를 구제해서 몇 사람이나 구제됩니까? 그러니 이러한 거시키를 하지 마시고 예산만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경제계획에 차질만 가져오도록 하고 실업자 구제라든지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 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명색뿐이지 거의 실효가 없는 이러한 것을 정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5억의 증액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동의를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좀……

제2항도 받었읍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에 있어서 정부제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동의가 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똑같은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3억 6741만 7220환을 증액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자체 내에서 이 재원을 발견할 도리가 없어서 이 기술수당의 지급을 전액 삭감을 했읍니다. 동시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으로 중학교 7개와 고등학교 3개를 신설하자고 하는 이 증액동의가 문교위원회에서 교육부 소관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 소관에서 중학교 7교와 고등학교 3교를 신설하자는 이 문교위원회의 증액동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지방에 있어서의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을 반을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2627만 4700환이 증액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증액동의 요청한 기술공무원의 기술수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학교를 증설하는 데 소요되는 이 중고등학교 교원봉급을 국고에서 반액 부담하는 것을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조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의 기술수당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먼저 결정해 주시고 또 이 지방재정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동의 한 것은 문교부 소관 예산을 심의 결정한 후에 이것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상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재형 의원…… 조일환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그러면 재무장관 먼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 특별관세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특별관세법을 제안하게 된 정부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몇 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읍니다. 환율을 현실화함에 따라서 과도적인 몇 가지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지극히 많은 환율이 횡행했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율을 정리해 가지고 두세 가지의 복수환율로 만들어서 궁극에 가 가지고서는 현실적인 단일환율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통화기금의 승인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수환율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결정이 통하기 어렵게 된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현실적인 단일환율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은 잡다한 환율이 횡행하는 현실 그대로이었기 때문에 단일 현실환율에 이르기 위해서 몇 가지 과도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실적인 단일환율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풍부한 외화보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몇억 불이고…… 10억 불이라도 가지고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현실적인 단일환율을 유지함에 큰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억 5000만 불 그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외화보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1억 불 정도의 내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요러한 정도의 외화보유량을 가지고서 현실적인 단일환율을…… 이 경제실정 아래에서 모든 제한을 터놓고 유지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단일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문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 관문이 금수품 쿼타제도, 이러한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하는 금수품과 수입물자에 대해서는 쿼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기품목 혹은 금수품은 물론이지만 준사치품에 가깝고 우리나라 산업에 그렇게 커다란 도움이 없다고 보아지는 것이지만 수입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물건일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사전예치제도를 하는 관문을 또 만들게 되었고…… 이래도 안 되는 또 약간의 사치품 혹은 이 나라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나라의 외화를 쓰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소위 인기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율 즉 특별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 셋째 관문 그리고 넷째는 일반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율로서 조절한다고 하는 넷째 관문, 다섯째는 밀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밀수품 거래를 방지한다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관문이 있어야만 현실적인 단일환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구상 아래에서 이 외환임시특별관세법안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종과 세율을 법으로 작정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나간 외환특별세에 있어서 공정환율 외에 정액세 150환이 있고 그것을 초과할 때에는 100퍼센트를 공매세로 받아들이던 그 방법을 그대로 써 가지고 1300대 환율에다가서 1할의 마진을 제외한 다시 말하면 1430을 초과한 인기품목의 전량을 특별관세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이런 구상이었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외환특별세에 있어서 공매세제도가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 이론으로 이 특별관세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간단한 실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특별관세로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인기품목에서 들어오는 이 특별관세 세액은 비록 5억 환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유치한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의 수출장려금으로 전액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품목 외래 인기품목을 억제하고 유치한 이 나라의 수출산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특별관세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아래에서 이 임시특별관세법안을 기안했고 이걸 제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관세법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의 설명이 부족한 탓인지 또는 이것이 법적 문제에 있어서 헌법정신에 위배된 탓인지 또는 여타의 다른 이유인지 하여간 이것은 물의를 많이 일으켰고 재정경제위원회 안에 있어서 야당 측 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도 이 임시특별관세법안을 가지고 이때까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잘되어 나가는 이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극히 심각한 국면에 현재 도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만드는 이 다섯 가지 관문이 다 있었으면 좋을 것은 알지만 이 분위기를 파괴하고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와 같은 그러한 야당 측 전체가 자리를 같이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여당만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어떠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기여히 국한투쟁이라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계시다고 하면 정부는 이 법안 이것 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를 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하고 여러분들이 납득하시는 이유를 가지고 꼭 이걸 보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 정부는 이걸 보류하더라도 다른 관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이민우 의원은 말씀하셨으니 다른 분한테 양보하세요.

말씀하세요.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항도 원안집에서 받었답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제2항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8조는 1, 2항이 다 같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제19조 임문석 의원, 박주운 의원 두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주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금 설명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물어야 되겠읍니다. 설명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지금 재무장관이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물론 국회에서 증액을 동의하더라도 정부에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5억 환을 가지고 지금 세궁민들에게 참 그 주택을…… 여태까지는 주택영단에서 만들었는데 전부 중류계급 이상, 상류계급 이상에서 집을 마련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궁민에게 대해서 주택조처는 정부에서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 새로 발견된 것 같은데 지금 재무부장관에 의하면 5억 환을 가지고 물동계획도 수반되지 않고 또 그것 가지고서 큰 실효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경제계획에 일대 혼란만은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재무부장관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개감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딴 나라의 경제서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이것은 노무자들의 주택, 세궁민들의 주택부터 먼저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그런 정책이 제일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6000억이고 또 추가예산만 보더라도 1000억이 넘는데 세궁민들 특히 극빈자들의 그 주택 없는 토굴생활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아무 고려 없이 60억의 방대한 예산 또 추가된 부분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는 그런 방대한 예산을 만들면서 이것을 전혀 머리에 넣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점은 재무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보사부의 설명에 의하면 돈은 적지만 이것을 가지고 세궁민에 대한 주택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주택공사라도 출발시켜 보겠다 이런 또 좋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하면 차라리 재무장관의 설명이 수긍이 되지만 재무장관 설명처럼 단 그 5억 많지 않은 그것이 결코 금년도에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의 경제건설에 무슨 혼란을 가져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아까 예결위원장의 말씀대로 5억을 인정해 준다 이러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비비 20억 가운데에서 3억인가 얼마인가를 전용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만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수정안 설명은 19조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와 동시에 앞으로 나머지 조문은 간단하고 또 본 의원이 수정안 낸 20조, 21조, 22조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온 김에 일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조에 대한 수정안은 그 이유는 ‘동조 중 단서를 삭제하여 제12조로 옮긴다’ 유인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단서는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단서는 선거무효입니다. 본문은 형사에 대한 당선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회의원선거법이나 기타 지방자치법 선거법에 의해서 이 선거소송에 의한 것과 또 형사처분에 의한 당선무효는 전부 다 별개로 되어 있읍니다. 또 성질상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조문에 넣어서 단서하고 본문하고가 분리해야 될 것을 한 조문에 넣어 놓은 때문에 이것은 체계상 모순이 있기로서 단서를 삭제해 가지고 딴 조문을 아까에 통과된 제18조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20조, 21조, 22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20조에 있어 가지고는 ‘원안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1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을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국회의원선거법이나 지방자치 선거법에 의해서 본 의원의 소견에는 이 법안이 불비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보충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선인 처벌을 위하여 당선무효규정 이것을 아까 단서를 삭제해 가지고 독립으로 만든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전항의’…… 제2항입니다. ‘전항의 범죄에…… 범법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소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벌로 인해서 확정된 판결을 수속하는 그 조문입니다. 이것은 다만 원안이 불비되었다고 생각해서 보충한 것입니다. 나머지 21조하고 22조는 신설인데 유인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조는 공소시효입니다. 일반선거법에는 공소시효는 단기시효로 되어 있읍니다, 전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법관선거법에 의해서만이 이 단기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형법의 장기시효를 적용한다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일반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선거법의 예에 준해서 균형을 취하는 의미에서 역시 이 법관의 선거법에도 단기 공소시효로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끝으로 22조 신설은 이것은 재판의 관할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은 전부 합의부가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문이 이 법안에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 법관 특히 일반선거보다 더 중요한 이 법관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무관할을 여기에 대해서는 단독판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모순이 있기로서 일반선거법 보조 와 같이해서 역시 사무관할을 지방법원합의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일괄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렸읍니다.

기실은 수정안만을 축조토론하고 민의원 수정 없는 원안은 여기에서 일괄 표결하자는 아까 동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유인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읽으셨기 때문에 원안까지 전부 지금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원안에 대한 일괄표결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이 양해를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양해를 구합니다.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술수당을 주자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에도 이 기술수당을 계상하고 있느니만큼 지방공무원에도 마찬가지 기술수당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해 왔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했읍니다.

이제 정부 당국에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세입결함에 있어서 얼마나 책정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오늘날 야당으로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부담을 어쨌거나 야당의 힘으로 좀 감해 보자 그것이 목적인 까닭으로 이것이 전부 정부안대로 다 가결이 되어 버리면 야당의 면목도 좀 딱하게 된다는 아마 그런 점을 생각해서…… 떠들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오. 어째들 그렇게 하시오? 뭐 지금 야당이 하는 말씀은 이 세율을 기어코 통과를 시킬 그런 여당의 강압이라고 하면 퇴장을 하겠다고까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곡해 마시고 떠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좋은 분위기를 깰 그런 정도라면 다른 데에서 구하고 이것을 보류할 의사가 있다 이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

임문석 의원…… 이것도 수정안이 있는데…… 임문석 의원 수정안은 원안집에서 받는답니다. 뭐 설명하겠어요? 네, 박주운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의장이 아주 보류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세요.

수정안을 채택하는 데도 원안 전부가 통과된 줄로 압니다. 원안 전부에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채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좀 물을려고 합니다. 야당, 진정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이런 의사를 발표했으니 모쪼록 이런 좋은 분위기를 깰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것은 정부안대로 보류하는 데 찬동합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이것 보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일정에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은 그렇게 시간 걸릴 것이 아니니까 이것 간단간단히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지금 저녁을 잡수고 와서 이것을 처리하는 대로 하고 내일은…… 지금 계속해요? 야당에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안 제1․2독회―

원안 통과하는 것을 말씀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세요.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은 받겠읍니다. 한데 박주운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것 받을 수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기시효를 갖다가 우리가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 이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의 형의 시효는 공소시효가 90일입니다. 법관선거법에 있어서는 좀 엄격한 선거를 우리가 치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일반형법에 돌려 가지고 시효를 좀 길게 해 가지고 그간 선거에 부정이 있을 때에는 7년이고 5년이고 몇 년간이 걸리더라도 여하튼 그 부정을 기필 파내 가지고서 이 선거를 무효로 해야 하겠다 하는 엄격한 정신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일반 국회의원선거법보다도 더 좀 중하게 취급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박주운 의원 건이 여기에서 채택되게 되면 20조라든지를 신설해야 하고 나머지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을 받고 나머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정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김 재무께서도 하신 말씀이 오늘날 또 정부 입장으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5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5억 환보담 100억이라도 적자를 우리가 내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지만 이 도시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숱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집을 준다 양식을 준다 해 가지고는 이것은 구하지는 못합니다. 귀농운동을 전개해서, 도시에서 정부만 쳐다보고 살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신계몽을 하는 동시에 귀농운동을 해서 농촌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 가지고 귀농하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 영농자금을 준다 이러한 데에 예산을 조치해 가지고 이 실업자를 구제해야지 집을 준다 밥을 준다, 사정 급한 걸로 말하면 실업자가 되어서 직업이 없어 곤란하지 집 없단 말은 못 들었읍니다. 만일 집을 준다고 해 보시오. 시골사람들 요새 일은 하기 싫겠다, 서울에 가면 그래도 아 집도 준데야, 아 정부 밑구녁에 가면 아 없다고만 하면 쌀도 준데야, 어쨌든 서울이 좋거든 하고서 전부 쫓아 올라올 터이니 아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겠읍니까, 네? 그러니 물론 딱합니다. 이 실업자들 집도 줄 수 있고 직업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고, 물론 우리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정치란 항시 그 근원을 막는 데에 주력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근원을 막아야……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전부 귀농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도시에다 200만 인구를 갖다 놓고 공장이 있읍니까, 무엇이 있읍니까? 그때그때에 동족방뇨 격으로다가 무엇을 준다 이러한 고식적인 정책을 우리가 항시 한다면 도시에 모여들 것은 농촌에서밖에 모여들 것이 없읍니다. 나중에 이것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도시인에게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농업정책을 세워 가지고 귀농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사람이 귀농하는 경우엔 무엇을 좀 준다는 이런 방면에 좀 내도록, 그런 방면에 쓰는 것은 기채 도 좋습니다. 또한 적자도 좋아요. 옳게 쓰는 데에는 적자 1000억도 가합니다. 옳게 쓰지 못하는 데에는 적자를 아무리 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내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아까 이민우 의원께서 말씀이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 상후하박하는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성의가 있고 도시 실업자를 위해서는 도무지 5억도 안 줄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 대단히 우리는 새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무엇이 급하니 급하니 제일…… 다 급하다고 하지만…… 다 급합니다. 제일 급한 것은 일꾼을 옳게 먹이고 나쁘게 하는 놈을 총살이라도 하는 관기확립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기확립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왜 이 나라의 공무원이 부패했느냐 부패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부패했느냐, 부패한 원인은 논두렁에서 물이 요만큼 나가는 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커서 팍 터지고 맙니다. 그와 같이 8․15 해방 후로 공무원생활을 불합리하게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놈이 승여성성 되어 가지고 오늘날은 아주 부패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부 휩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만 합리적인 공무원보수규정을 해 가지고 먹일 것을 먹이고 그 뒤에는 나쁜 놈을 징치 하는 엄격한 이런 것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이 부패를 시정할 수 없읍니다. 이 부패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예산을 짜 가지고서 각 부처에다가 아무리 배정했던들 이 나라는 발전될 도리 없읍니다. 그런데 언필칭 국회의원들이 말하기를 상후하박인 윗사람에게는 6만 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5만 환 주고 아래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5000환이다 이따위 공무원 처우개선 안 된다 하지만 마 그것도 그럴듯합니다마는 이것도 실정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 어른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윗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세비 다 그만두고서 한 5만 환 먹고 합시다. 왜 우리가 47만 환인가 46만 환 왜 먹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고로 이 나라의 공무원 대우개선도 마땅히 아랫사람은 적게 주고 윗사람은 나우 주어서 윗사람이 올바른 일을 해서 아래 부하를 감독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어 주어야지 덮어놓고 똑같은 식으로 윗사람도 똑같이 먹고 아랫사람도 똑같이 먹어 이러한 식으로 공무원 대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중들에게 대해서 한 따위 인기전술은 될지언정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군수가 요새 얼마인고 하니 한 4만 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만 환 가지고 군수 일 하겠읍니까? 올바른 군수 노릇을 할려면 그 사람이 올바른 군수 할 수 있도록 봉급을 주고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위엄…… 위엄이라는 것은 청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실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도 마땅히 윗사람에게는 나우 주고 아랫사람에게는 적게 주어서 윗사람이 올바른 일을 해 가지고 아랫사람을 능히 감독할 용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 처우개선의 원 골자입니다. 하지마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현실이올시다. 그런고로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도 아마 그 일반민중의 소리에 따라서 똑같이 먹고 보세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저는 주장이 일반대중한테 아무리 욕을 먹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할지언정 저는 이것도 상후하박,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상후하박의 공무원 대우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인기전술로 보자면 윗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 쓰느냐, 똑같이 하여야 한다 하지만 윗사람이 나쁜 짓 하면 밑에 사람이 다 나쁘니까 윗사람에게 좀 더 주고 아랫사람을 감독하라고 하는 이런 태세를 갖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임문석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집에서 받았으므로 원안과 같이 되었고 지금 박주운 의원안만 묻겠읍니다. 그런데 박주운 의원안은 만약 19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20조 21조 이것 다, 22조가 다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성원되지? 성원돼? 박주운 의원안을 관련해서 전부 다 같이 물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못 받게 된 것이야 받을 수가 있읍니까? 네, 그러면 박주운 의원안 제19조 ‘동조 중 단서를 삭제하여 제18조로 옮긴다’고 이렇습니다. 재석 116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조, 20조에는 박주운 의원안 하나뿐이올시다. 아까 이것 관련성이 있어서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선인의 처벌로 인한 당선무효’ 1. 당선인이 본법에 규정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소장은 그 판결 등본을 법원행정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올시다. 아시겠읍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16,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20조의…… 박주운 의원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신설이기 때문에 20조 원안…… 이것은 원안에는 수정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20조 원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21조 박주운…… 이거 21조는 박주운 의원안뿐이고 신설이기 때문에 21조 원안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신설인데 한번 낭독해요. 신설 ‘ 본법에 규정한 벌의 시효는…… 아! 죄의 시효는 국회의원선거법 중 당해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또 박주운 의원이 22조 이거 역시 신설인데 22조도 원안은 신설이기 때문에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원안도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신설 ‘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인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이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신설 항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부칙이올시다. 부칙에 제2항 임문석 의원 수정안과 김동호 수정안이 아마 같은 모양입니다. 임문석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실까요? 아, 받어들여요? 네, 그러면 원안집에서 받아들인답니다. 역시 김동호 의원안은 마찬가지니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부칙 2항 이것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포합니다. 부칙 제4항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한종건 의원의 이 4항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집에서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면 3항, 4항 다 수정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이것을 통과시켜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원안대로 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제2독회는 이로써 종료가 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자구수정과 조문정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법사위원회에 맡길까요? 네,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그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법사위원회에 맡기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안 전체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선임 울릉도설해피해조사위원 전석봉 의원 김영수 의원 장춘근 의원 ◯청가 이태용 의원 이유 신병치료차 입원 기간 단기 4294년 자 2월 6일 13일간 지 2월 18일 ◯의안 △의안 제출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의 기술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지 말고 다음에 정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때에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남 발언하는데……

그러면 우리 원의로써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퍽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써 원안까지 포함해서 통과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을 하고 자구 정리를 법사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을 하고 자구수정은 법사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을 통과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합니다.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안,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안

별로 설명할 것 없읍니다. 정부에서 국토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행 경제부흥특별회계와 같이 중앙 각 관서의 조직별로서 구분해서 세입세출을 정하고 특히 경제정세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신설해야만 되겠다 이것이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국토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로서 이것을 정리하겠다 이것입니다. 여야 간 없이 재경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읍니다. 이상 더 설명 안 하겠읍니다.

의장!

운영위원회로서의 3월 24일 휴회하자고 하는 결의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급해서 그러시오? 가만히들 계시오. 가만히 계세요. 그런고로 우선 공무원 대우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고로 그것은 차후 문제로 하고 우연히 이 도시주택 문제는 그 돈 갖다가 농촌사람 귀농하는 자금으로 씁시다. 그래서 이 도시사람들께 지어 주는 그러한 그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치객의 우정에서…… 저는 돈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촌사람에게 집 지어 주니까 서울로 가자는 이러한 환심을 넣어 주기 쉬우니 이러한 데는 이러한 적자 요인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안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어른들 잘 고찰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의장, 의장……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어서 조일환 의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 철회합니까? 조일환 의원…… 그런데 이것 정당정치인데 여당에서 여당 정부안에 자꾸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말씀하세요.

명 3월 24일 하루 동안을 휴회하도록이 이렇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자며는 지난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아직 미급한 데가 더러 있다고 하는 분과가 있어서 내일 하루 동안을 미급한 점을 끝마치도록이 그래서 24일 하루 동안을 휴회하도록이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표결하자고 다 하는데 혼자 고집할 것 없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먼저 5억…… 신 의원의 5억 증액하자는 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44인, 가에 5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양차 미결…… 이 안은 부결된 것을……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50억 환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44인, 가에 1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양차 미결이므로 이 50억안도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18인, 가에 9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세 제법에 대해서 행인지 불행인지 정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재원이 좀 불었읍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증액 증액해서 모든 것이 그냥 되면 나중에 큰 착오가 올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한데 지금 원내에서 논의되기를 아마 이것이 상당히 논의될 것 같아요.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또 지금 농림부에 대한 장기채 부활문제라든가 또한 특검에 대한 것은 너무나 법사에서 감액이 되었다 그러니 다소간 얼마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꾸만 각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시면 대단히 곤란해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결위원장도 대단히 거북한 이야기고 해서 대단히 외람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께 한마디 그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서 가부를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일 하루 동안 휴회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이 휴회안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하차 회의는 내 25일 하오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제31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분 이내로 하겠읍니다. 지금 국토건설사업용으로 말입니다 미 공법 480호 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도입되는 잡곡이 지금 신정환율 로 할 것 같으면 1300대로 해 가지고 잡곡가격이 들어온 가격이 지금 현재에 이 부칙에 만약에 안 넣을 것 같으면 정맥 석당에 1만 3800환을 하는 것이 2만 8208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맥이 석당에 1만 3248환 하는 것이 1만 5732환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 양곡을 인상을 할 경우에는 양곡법 제5조에 의거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건설사업에 들어오는 잉여물은 국토건설사업의 부칙에 의해서 국토건설사업에서 적절히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찬성해 주어야만 이번 이 국토건설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내논 수정안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만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의 예비비하고 또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관계 이것은 특별회계를 심의한 후가 아니면 이 액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은 특별회계의 세출 결정을 기다린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부 끝났읍니다.

전부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세입이 아주 지극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오전 중에 세입을 끝낼까요? 네, 잠시만 하면 끝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참어 주세요. 설명하세요.

이 부칙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수정안을 내도록 해 달라고 요망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설명하시겠어요?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 세입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채택해서 28억 7940만 6000환을 삭감했읍니다마는 어제 물품세법, 입장세법, 관세법이 전부 부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오는 세입의 증가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세입증가에 따르는 자세한 액수를 이것은 정부에서 나왔읍니다마는 나중에 자세히 검토해서 이것을 하기로 해서 이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결산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액된 부분은 한국은행 익금 조로 18억 7398만 5800환을 세입에서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결과 한국은행 결산 결과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세입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 변동이 없읍니다. 그리고 어제 박준규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이 외무부 소관 예산에서 세입이 증가가 있읍니다. 이번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증가는 재무부 소관하고 외무부 소관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외무부 소관에 있어서 남북통일문제연구소 경비로 1억 6000여만 환을 이것을 증액을 했는데 이 박준규 의원의 안은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억 환으로 삭감함으로 인해서 1억만 증액하자는 이러한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있어서 이 1억 환 삭감한 분만큼 외무부 소관 세입에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9000만 환의 세입예산 증액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오늘 이 박준규 의원 외 19인의 수정을 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는 이것을 1억 3000만 환을 외무부 소관 세입에서 증액하자는 안으로 고쳐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외무부 소관은 세입 세출이 똑 떨어져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의 있으면 빨리 나오시지요.

지금 이석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경과만을 보고말씀 드리는 것이지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는 이 지방공무원의 기술수당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밑에서 이것은 법정수당과는 관련이 있지만 지금 지방재정이 빈약한 면도 있고 또 이것을 국고에서 또 부담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교부금이 자주 늘어 가게 되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깎을 당시에는 정말 신규 재원을 발견할 길이 없고 또 이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예비비…… 정부가 내놓은 22억 선을 어떻게든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어제 실은 세입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읍니다마는 대개 그 세입재원으로 잡은 것은 통일문제 연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여권을 발부하는 데 현행 1만 환을 2만 환으로 하자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형 의원의 말씀이 여기서 그렇게 잡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역 현행 인지세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통일예산이다 하는 그런 설명으로서 대개 그것을 불문에 붙이고 그 증액을 이렇게 저는 다시 말하면 세출을 한 걸로 보는데 지금 다시 그 말씀을 하게 되며는 이유가 거시키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유가…… 물론 세입을 부결시킨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철회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본회의의 공기가 그것을 불문에 붙이는…… 대개 그런 내용으로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런 내용의 다시 말하면 그것을 증액하는 그것을 그 이유가 세입을 본 것이 그 여권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불문에 붙이자는 대개 그러한 참 합의는 안 했지만…… 결의는 안 했지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은 예산결산위원장이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장이 하셨는데 이것 뭐 다 정부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밝히고 넘어갈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러한 부대조건을 첨부해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림, 내무, 상공 각부에 이 분산되어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농림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상공이라든지 하는 각부에서 또는 내무라든지 각부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도로, 토목, 사방, 치산치수에 관계되는 이 사무를 금후 1년 안에 이 국토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명년도까지 넘길 때에는 입법조치를 하거라 하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첨부해 왔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물론 정부조직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겠지만 이것은 금후 국토개발사업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행해 보다가 도저히 이 정부조직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때에 가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든지 또는 딴 방법을, 딴 조치를 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우리가 정부 측에 건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고 이번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부대조건은 이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요다음 예산심의 때에 제1독회에 가서 다시 이것이 재론하지 않기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가타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58인, 가에 26표, 부에 1표, 과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안이올시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재석 158인, 가에 백둘, 부에 아홉으로써 과반수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 부칙에 대해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런데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을 낸 사람으로서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이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겠읍니다.

이 문제는 양일동 의원께서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며는 또 그것은 그대로 수긍하겠읍니다마는 실지 이 세입을 늘릴 필요는 별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100환의 수입을 예정했다가 나중에 여건과 조건의 변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200환의 세수입을 실제 조정액에 비해서 200환이라고 하는 배를 증수하는 경우에 이 세입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을 중점을 두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지 세입에 대해서는 심의를 참 소홀히 한다고 하면 대단히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2차적으로 세입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준규 의원이 내놓으신 이 세입증액에 대한 동의안은 이것은 한 푼이라도 적자 예산을 불식하고 수지균형이 맞는…… 이러한 고충에서 그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정안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외무부가 실제에 있어서 이 여권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증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그만큼 세수입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가서 결산…… 금년 12월 말에 금년도 예산에 대한 총결산을 하는 경우에 세입이 그만큼 증가되며는 설사 예산에는 적자로 계상되었지만 그것은 적자가 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박준규 의원 외 19인이 내놓은 수정안…… 세입의 증액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외무부가 실지 그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세입증가를 도모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이것은 문교부 소관 예산을 심의한 이후에 통과 가부를 결정하도록 해 주시고 내무부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니까…… 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이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원안 외에는 이것밖에 수정안이 없으니 일괄해서, 이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양 위원회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니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조일환 의원의 수정안이 신설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정부원안에 아무 수정도 없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세입 전부를……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는 걸로 확정했읍니다. 부대결의가 있답니다.

이 내무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내무위원회로부터 부대결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부대결의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무부 소관에 대한 내무위원회 부대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 중 공무원 봉급인상에 있어서 5급 이하 공무원이 제외된 것, 인상액이 상후하박한 것, 지방공무원이 제외된 것 등 그 조치에 있어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봉급인상은 충분 검토를 기대하기 위하여 명년도까지 연기하기로 하고 본 연도에 있어서는 이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방공무원 기술수당과 국토건설사업비에 전용키로 하자는 데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이는 전국 공무원에 공통된 문제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있어서의 동일 보조가 요청되므로 본 위원회 심사에 있어서는 삭감결의의 절차를 피하고 이의 경위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통고하여 동 위원회 심의에 있어서의 선처를 촉구하는 동시에 본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겸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의 실현을 보도록 적극 노력케 하기로 결의되었음. 그런데 이 중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이 기술수당을 주자는 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이 부대결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나와서 아마 설명할 성질일 것입니다.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자구정리, 계수정리는 예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안 채택 안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부대결의는 채택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그런데 식권을 드리고 우리가 밥을 먹고 해야 되겠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의견을 합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그만하고 내일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하는 사람도 내일 하기를 희망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혼자서 너무나 고됩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 하겠는데 그러면 저녁 잡수시고 하다가 늦으며는 내일 하기로 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내일 하자 한쪽에서는 그냥 하자 어느 것을 작정하겠읍니까? 이 양론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 원의에 의해서 작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말씀하세요. 의견이 합치되도록 설명을 좀 해요. 몇 시간이라도 예산결산위원회는 밤 오전 3시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의에 묻겠는데 야당은 내일 하자고 그러시고 여당을 오늘 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일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벅차게 남아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녁을 자시고…… 곧 지금 앉아서 할 수는 없읍니다. 7시이에요.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수 없읍니다. 내일 해요? 네, 그리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현석호 문교부장관 오천석 부흥부장관 태완선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김판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한통숙 무임소장관 김선태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외무부사무차관 김용식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내무부사무차관 이상규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정무차관 우희창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부흥부정무차관 김준태 농림부정무차관 김기철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세입 세출 일반회계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하는 데 대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실환율…… 환산의 현실화에 따라서 이 환율이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에 전적으로 동조해서 이 특별회계법을 폐지키로 정부원안대로 결정했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은 끝났읍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총칙이 남아 있고 또 일반회계에 관련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남아 있고 또 일반회계에 관련된 비목 수정에 대한 동의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읍니다. 아직 일반회계는 완전히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9항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이것도 역시 예산위원장이 설명하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한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세수입하고 지출하고를 우리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몇 가지 남은 이것하고 이 특별회계 이것이 오늘 오후에는 다 해야 되겠읍니다. 이것 다 간단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읍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요청해 온 감찰위원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인사문제를 너무 여러 날 오래 뒀읍니다. 그래서 오래 둘수록 재미없는 문제이고 또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꼭 표결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읍니다. 오늘은 예산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한 30분이면 이 투표가 종결될 것이니까 오늘 예산을 마치고 이 감찰위원장 인준문제를 투표에 붙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 한 30분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교통체신위원장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체신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오전․오후회의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 각 부에 걸치는 예산액을 결정했읍니다. 이제 일반회계 예산총칙이 있는데 이 예산총칙에 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이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을 말씀드리자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7조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액 20억 환을 40억 환으로 한다, 이것을 배로 올려서 40억 환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또 둘째 번에는 제5조 중 특별회계가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에 있어서 대충자금특별회계, 다음에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100억 환을 신설한다 이것은 이번에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가 신설이 되고 국토건설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100억 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정부가 이 수정안을…… 낸 수정안을 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그 외에 이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에 심의 결정한 결과에 따라서 세입금액도 달라졌고 세출금액도 달라졌읍니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 금액이 달라진 것은 나중에 계수정리가 끝나는 대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입 세출에 확정된 금액을 짓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계수정리에는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재무부 소관을…… 오늘 재무부 소관을 심의할 적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금고를 설치하고 중소기업금고를 설치하는 데 정부가 출자할 금액 10억 환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심의할…… 심의결과에 따라서 명칭조차 바꿔질 우려가 있으니 그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는 이것은 법안이 완전히 통과된 후에 중소기업출자금으로 계상했던 10억 환은 그때 가서 비로소 집행해라 하는 이러한 예산총칙을 넣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자구정리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고 이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계된 예산총칙은 그냥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예산총칙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울려면 특별회계를 전부 심의를 끝마치지 않으면 이것이 최종적인 계수정리도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하여간 이번에는 이 일반 총칙을 계수정리를 맡겨 주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의 요청에 의지해서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국유철도 여객운임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인상률이 2등에 50퍼센트, 1등과 3등에 20퍼센트가 인상이 되어서 개정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 본 위원회로서는 현하 국민경제 면에나 관영요금 인상 후에 필연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물가앙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첫째로 단기 429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건대 그 내용 중에 여객운임 개정으로 인한 신규수입 증 43억 환 재원은 환율인상에 수반하여 필연적으로 단가인상되는 핏치와 유지대 등 불가피한 경비에 전액 충당되고 있는 점과 둘째, 철도운영경비의 여객화물별 배분부담별상으로나 운임의 적정요율 면에 있어서나 또한 물가지수와의 대비 면에서나 현행 여객운임이 저렴하다는 점 등으로 운임인상률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키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민의원과 참의원에서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실시일자를 5월 1일로 수정하여 정부 제안인 철도여객운임인상동의안을 실시기일만을 수정하고 정부 제안대로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이 심의경과 보고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내용인즉 특별회계 심의를 끝마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정부를 대표한 것이 재무부이기 때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거의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막론하고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관계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여기에 관계되는 특별회계를 예산심의를 끝마친 후에 이것을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정부원안을 관계 분과위원회에서는 찬성하되 인상은 찬성하지마는 실행시일을 정부원안에는 4월 1일로 한 것을 5월 1일로 한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모두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일변경만을 5월 1일로 하고 인상하는 것을 정부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시일을 5월 1일로 하고 정부원안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제10회 산업부흥국채 발행과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조건 일부변경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0회 산업부흥국채 발행과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조건 일부변경에 대한 동의안이올시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제10회 산업부흥국채 발행과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조건 일부변경에 대한 동의안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10회 산업부흥국채 발행과 제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조건 일부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수정해서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수정한 내용을 잠간 말씀드리자면 제10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조건에 있어서 상환기한이 ‘가’호는 40년이고 ‘나’호는 20년이고 ‘다’호는 10년인데 40년짜리를 없애고 20년으로 이것을 합쳤읍니다. 그것이 이 제10회 산업부흥국채에 있어서의 수정된 내용이고 또 이 9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는 9회에는 이것이 환율이 1000 대 1 당시에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본 사용분에 대해서는 1300 대 1의 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내는 안에 대해서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금액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산업부흥국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산업부흥국채에 있어서의 과거에 이미 발행한 부분에 대한 조건과 정세의 변경에 따르는 이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이의가 없다고 보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똑같이 안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전부 심의 결정되었읍니다.

심의 결정된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부 심의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사일정 제10항에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의한답니다.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10항까지 했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은 어제부터 말씀드려 온 공무원 처우개선 여부 문제만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심의까지 끝마치고 전체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취급해서 공무원 처우개선 여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계수정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 계수정리는 나중에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1항…… 네, 조금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한테…… 한쪽은 그만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더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일은 될 수 있는 한 끝내고 내일 만약 못 끝내면 그저 최대한도로 늦춘다고 해도 모레는 끝낼 작정을 하면 오늘 요것을 몇 안 남은 것을 해 버렸으면 대단히 간단하겠는데 여러분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 원의에 한번 물어 가지고 할까요? 네, 그러면 먼저 이것을 작정해야 되겠읍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내일 일요일이지만 이것을 시급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한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랬읍니다마는 또 일부 몇 의원들은 내일 오후 2시부터 하자 그런 분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에 부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의로 작정하세요. 내일 오전 오후로 하자는 데 안 하나하고 오후 2시부터 하자는 안 둘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전 오후로 하자는 데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7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으나 반수 미달이므로 1차 미결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부터,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하자는 데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27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으나 이 역시 또한 미결이올시다. 여러분, 조용하세요.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이틀 동안 밤을 새워서 이것을 빨리 결정짓기 위해서 국민 요청에 의해서 그런 욕도 보셨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내일 오전 오후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30인, 가에 85표, 부에 4표로 과반수 이상이므로 내일 오전 오후로 회의하자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11, 12, 13이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오늘 본래 의사진행할 사람이 저 하나뿐이올시다. 그래서 내일 오전 오후 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현석호 문교부장관 오천석 부흥부장관 태완선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김판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한통숙 무임소장관 김선태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정무차관 우희창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부흥부정무차관 김준태 농림부정무차관 김기철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위원회의 보고서

지금은 특별회계를 시작하겠읍니다. 서류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쉬겠다고 합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입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는 부흥부에 있어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나 정부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거의가 정부원안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부흥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내무부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재무부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문교부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농림부 소관,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교통부 소관,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중 국무원 소관은 전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남은 것은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증액동의가 와 있읍니다. 이 내무위원회의 증액동의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증액동의를 그대로 받어들여서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그 내용은 이번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정부제출 예산안 중에서 예비비가 38억 환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라면 이것을 갖다가 상당한 액수를 확보할 필요를 느끼지만 이러한 건설사업을 위주로 하는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00억 환을 예산으로 한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가 1할에 가까운 38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그대로 계상한다는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14억 3999만 2800환을 증액을 해서 이것을 토목사업비, 이 토목사업비 중에서도 주로 도로사업비와 치수사업비, 도시토목사업비에다가 이것을 충당을 하자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 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있어서는 농촌을 중점으로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이 예비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이번 국토건설사업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에게도 어느 정도 이 자금을 살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왔고…… 증액을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그런데 이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부대조건 말씀하세요.

이 부대조건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남강땜 건설을 비롯하여 금후 치수사업 등 공사실시에 의한 수익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단기 4295년도 예산안 제출 시까지 제안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남강땜 공사를 통과시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 하여금 예산안을…… 예산을 책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부대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국회나 정부나 다 같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를 느끼면 국회가 법안을 낼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까지 정부에다 준다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해서 이 취지는 잘 압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부대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정부에다가 이것을 경고하는 정도에 그쳤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이 내무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별도 예산총칙에다가 따로이 규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나중에 특별회계 예산총칙을 심의 결정할 적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토건설사업에 재무부 소관입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여기에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하지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재경위원회의 부대조건을 폐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이것은 재경위원회의 부대조건입니다. ‘정부가 금차 실시계획 중인 국토건설사업에 있어서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대상의 선정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원칙하에서 시안하되 출신국…… 부대조건이 여야의 구별 없이 공평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소관 예산 14억 3990만 2800환을 증액할 적에 이것은 주로 도시 중심으로 이 대상이 선정이 된 것이고 또 여야의 구별 없이 또 출신 국회의원의 선거구의 성격을 보고서 이 대상을 선정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록 여야로 갈려져 있지만 제2공화국에 있어서의 여야는 자유당 치하의 여야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선처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결의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국토건설사업 부흥부 소관입니다.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부흥부 소관에 있어서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부흥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일부 증액을 해서 왔읍니다. 그런데 이 삭감한 것은 소양강땜을 중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이고 또 증액한 것은 국토건설사업 조사연구비를 이것을 4억 8178만 6000환을 증액을 한 것인데 이것은 태백산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영산강 목포지구의 개발계획과 김포 인천지구의 개발계획과 수도교통망을 정비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과 수도토지구제정리계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사연구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건설사업비에서 부흥위원회에서 4억 8178만 6000환을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51억 6533만 3000환을 삭감을 하고 동시에 동액을 증액을 했읍니다. 결과에 있어서…… 동액이 아닙니다. 실례했읍니다. 58억 533만 환을 증액을 해서 순 증액이 6억 400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며는 융자금 조로 나가는 것을 전액을 삭감을 하고 이 농지개발대책비로서 증액을 했으며 또 임업 관계와 토양보존사업비로 임업 관계에 3억 2000만 환, 토양 관계비로 3억 2000만 환 해서 도합 6억 4000만 환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농림위원회안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위원장이 뭐 이의가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해도 좋습니까? 네,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는 이 소양강땜 건설에 대해서 10억 4072만 1000환을 삭감을 하고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이 삭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소양강땜을 공사를 중지하고 섬진강땜을 공사를 새로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의 수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공위원회안대로 그대로 채택을 하고 또 상공위원회에서는 어항진흥비로서 4억 120만 환을 증액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방파제․선착장 시설비 마 이러한 걸로서 종전에 있어서는 이 어업이 전연 등한시되고 어항 관계가 이 건설 부면에 있어서 전연 참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새로이 하자는…… 여기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현물로서 공급할 수 있는 이 공사를 하자는 것인데 순 증액이 4억 120만 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공위원회안을 그대로 지지 통과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상공위원회의 상공부 소관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 관계되어서 여기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예산총칙의 규정을 새로이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내무부의 소속인 이 남강땜 공사에도 물론이지마는 섬진강땜이라든지 춘천강땜 공사는 이 재원이 확보된 후에 이것을 저 실시하라고…… 이렇게 실시하라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 정부가 만약 재원이 확보된 후에 실시하라고 할 것 같으며는 금년 안에 이것을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정부는 남강땜이나 섬진강땜이나 춘천강땜 공사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이러한 이 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래서 만약 금후에 있어서 이 재원을 획득할 가망이 없으며는 이것은 만부득이 공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책임지고 이 수백억에 달하는 계속공사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예산총칙에 넣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될 때까지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말씀 드리지 못했읍니다마는 단기 4294년도 농림부 소관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부대결의안 이것이 농림위원회안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위원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위원장 설명하세요.

이 부대결의를 아까 결의가 안 되어서 새로 설명하겠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금년 수리사업에 있어서 대지구의 103억 중에서 30억을 깎아 가지고 소류지사업으로 돌렸읍니다. 그래서 이 30억을 깎는 대신에 그러면 대지구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것을 다시 보충을 해 주어야 쓰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귀속재산특별회계에 있는 영농자금 조로 40억 농사자금으로 되었던 것을 이것을 수리자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기정예산에 든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추어 가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대결의가 같이 결의가 안 되며는 아까 우리 예산을 통과했읍니다마는 그 30억 삭감문제는 결정이 되고 부대결의는 결정이 안 되면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지구사업에 있어서 30억은 깎아서 다른 데에다 붙여 버리며는 그 보충을 안 해 주며는 대지구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못 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결의로서 단기 4291년, 92년, 93년도간 농특, 귀특 세입결함으로 인한 수리 자금, 장기채, 융자금예산 불용액 43억 6750만 환을 다른 확정채무액의 정리자원에 충족키 위해서 1. 단기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세출 제2장 제 지출금 제4관 융자금예산 77억 중에 계상된 영농자금 40억 환을 수리자금으로 변경 방출할 것, 이 전항 변경 방출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귀재적립금 운영요강의 개정절차를 취할 것, 이것은 나중에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심의할 적에 예산에서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결의해 가지고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심의할 적에 같이 결부시켜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국토건설사업의 예산은 확정이 되고 귀속재산 관계가 부결이 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대결의까지 싹 합해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지금 농림위원회 부대결의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얘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선거구가 농촌입니다. 농촌 출신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픈 생각을 가지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수리사업은 절대 필요합니다. 수리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부적인 수리사업을 위해서 230만 호에 달하는 농민 총체적으로 나가는 융자금이 깎인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에는 77억 환 중에서 12억을 주택자금 융자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65억을 가지고 그중에서 25억은 수리사업에 말하자면 융자금으로 이미 계상이 된 것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25억이 수리사업에 이것을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농가로 나가는 영농자금 40억 환을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딱 깎아 가지고 그러한 수리사업 융자금으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간추려서 요령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몇 개 지구의 수리사업에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전국적인 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40억을 깎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농촌에 있어서 수리안전답을 만들기 위해서,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리사업은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 몇 개 되지 않는 수리사업에 융자 뒷받침을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30만 호에 균배될 융자금을 깎아서 특수지구의 수리사업으로 자금을 돌린다고 하는 얘기는 암만 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인 까닭에 별도로 수리사업자금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이미 책정된 영농자금 40억 환을 깎아서 국부적인 몇 구역 되지 않는 대소지구 수리사업 융자금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230만 호의 농가에 용납되지 않는 얘기라고 보기 까닭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조합 관계는 수리조합이 있고 수리조합에는 수리조합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강력한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230만 호에 긍하는 산산이 흩어져 있는 농가의 조직은 농업협동조합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못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수리조합연합회 수리조합의 의사만에 의해서 일반 230만 호에 달한 영농자금 40억 환을 깎아 돌린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문제로 생각하기 까닭에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신 의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한 취지라든지 또 말씀한 요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농자금을 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리자금으로 돌린다는 자체는 그것은 확실히 지금 신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아마 실례의 말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농림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촌을 위하고 농촌경제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영농자금을 농민에게 풍부하니 공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보다도 아마 우리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아마 오해가 계셔서 이것이 잘 채택이 안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오해가 계시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고 하니 지금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세입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불확실 세입입니다. 과거에 이 수리사업에 있어서 43억이 지금까지 미지불로 돌려 왔다…… 밀려왔다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세입을 그대로 잡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세입이 결함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데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은 나가고 기채는 안 나가고 이러한 기형적인 예산집행이 되어 왔읍니다. 금년에 지금 영농자금으로 계상된 이 40억만 하더라도 영농시기에 있어서는 세입이 들어올 가망이 전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잘 가면 12월 달에 가서 다소 있을란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현 예산연도 내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잘해서 이것은 아마 이월해 가지고 내년 2월 달에나 가서 아마 지출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는 정도의 불확실한 세입입니다. 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의 세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확실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영농자금으로 그대로 남겨 놓더라도 이것은 전연히 연도 내에는 쓸 가망성이 없는 세입입니다. 이래서 그러며는 지금 만약에 지금 대지구사업에서 103억 중에서 30억을 감해 가지고 소류지로 돌려놓고 70억을 가지고 대지구사업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대지구사업에 있는 국토건설사업이라는 것은 전연히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밀린 이 43억이 지금 만약에 돈이 영달이 된다고 그러면 지방에서는 그 밀린 놈부터 먼저 찾을려고 그러지 새로운 사업은 할려고 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 70억에서 이 43억을 주어 버리면 불과 한 20억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연히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예산에는 이렇게 금년에 준공을 시킨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하지만 부채정리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외상 일도 할 수가 있으니 불확실한 세입이라도 잡어 놓고 그래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에 가서 청산해 주더라도 일은 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영농자금으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연도 내에는 전연히 영농자금으로 방출할 가능성이 없는 지금 귀속재산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상 일이라도 시켜 가지고 꾸며 나가 보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신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 즉 말하자면 세입이 확실해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영농자금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입이라고 그러면 우리 농림위원회도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실정으로 보아서 전연히 세입이 이렇게 불확실한…… 어제도 내가 귀속재산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의 세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명서도 여러분 앞에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만 보더라도 벌써 3년 전부터서 세입이 부정확해 가지고서 이 수리자금으로 책정해 놓았던 장기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전연히 안 나간 데에서 이러한 차질이 왔읍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연도 말까지에 있어서 이 40억 중에 아마 우리들 예상에는 10억이나 될는가 20억이나 될는가, 실천이 될는가 안 될는가, 이 지금 이월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 달에 가서 이월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 40억 전체가 보장된다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해가 계신 분들도 그 오해를 풀어 주시고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이 있는데 전휴상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안 해요.

네, 그러면 위원장 말씀하세요.

농림위원장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농림위원장이 설명하신 이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돌다리라도 두둘겨 보고 건너가자 하는 식으로 나중에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부결될까 봐서 미리 못을 쳐 박고서 이것을 진행하자는 것인데 아마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부활될 테니까 부대결의안은 잠시 처리하는 것을 보류하시고 귀속재산특별회계 끝난 후에 만약 예산결산위원회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비로소 이 부대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장께서 이 농림부 소관의 이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성의는 우리도 잘 압니다. 순서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농림위원장 양해하세요. 예결위원장, 국토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것이 다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만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으시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 본회의에서 증액동의한 부분은 이것이 6월 이후로부터 비로소 실시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가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어 두셔야 할 것은 현물 반 현금 반 이렇게 이것을 확보해서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무상으로 들여오는 잉여농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비비 계산한 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증액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들어온 무상양곡, 도입양곡은 벌써 배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에 새로이 이 국회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하게 될 이 국토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맥이 완전히 들어온 후에…… 6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마는 6월 이후에 가서 비로소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가 38억 환이 예비비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38억 환 예비비 중에는 대개 대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현물이 24억 환, 현금이 14억 환 이러한 비율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국토건설사업을 완수하기까지에 이 부대경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에 38억 환이 계상이 되어 있지마는 정부가 금후에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현물 16억 환, 현금 1억 환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고려에 넣으셔서 이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에 확실히 이것을 규정을 했읍니다. 이러한 물동계획과 자금계획을 완전히 정비한 후에 착공해야지 섣불리 정치적인 압력이나 또는 지방에 있어서의 진정사태 에 못 이겨서 착공을 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 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국재의 무용한 낭비에 불과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충분히 정부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에다가 규정했다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서 농림위원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만 영농자금 40억 환을 삭제하는 동시에 이것을 수리자금 조로 40억을 전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총예산안을 통과시킬 당시에 이 수리조합에 있어서의 부채 43억 환은 무슨 일이 있든지 조속히 변상하지 않으면…… 정부가 갚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난번 총예산 심의 때에 정부로 하여금 이번 추가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이것을 예산조치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정부에다가 이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껏 예산조치를 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 정부는 재무장관이 증언을 통해서 꼭 예산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이 수리조합 부채 43억에 관한 이 부채정리 조는 그만한 액수가 예산 면에 반영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예산 면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이러한 그 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순전히 재정법 이론이라고 할까요 수속절차에 좀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농림위원회안은 우리는 채택하지 않고 일응 이것을 갖다가 삭감했읍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에서도 영농자금을 왜 살포하지 않고 그 대신 수리자금으로 이것은 전용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아까 농림위원장 설명말씀대로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의 세입이 금년 연말에나 가서 비로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액수가 과연 소기의 목적의 전액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적이 우려된다고 하는 점도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귀속재산 처리문제에 있어서 아까 농림위원장이 설명한 이것은 부채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것을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이 농림위원회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용하세요. 무수정 통과한 것은 또한 일괄해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공무원연금특별회계 이것 역시 농지개혁사업은 농림위원회, 공무원연금특별회계는 재정경제위원회 다 무수정 통과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다만 이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의 계수적인 변동은 생기겠읍니다마는 무수정 통과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 3항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 3항에 대해서 다 무수정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안대로 이것을 채택했읍니다.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는 각 관항에 걸쳐서 상호 간에 증감이 있지마는 결과에 있어서 순 감액이 3억 2446만 3900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세출 다 똑같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 농림위원회안을 그대로 채택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농림위원회안 그냥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는 정부원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3억 5700만 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 3억 5700만 환 증액한 것은 염사업비에 있어서 민제염 구입비로 3억 5750만 환을 더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전매사업특별회계 수입에 있어서 염을 외국에 파는데 이런 파는…… 판매대금에 있어서 5불, 매 톤당 5불씩 계산하고 이것을 1300 대 1 환율을 적용하게 되며는 3억 2750만 환의 세입을 증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입증가를 도모해서 민제염을 구입하는 데 이것을 보조를 해 주라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증액동의안입니다. 이 전매사업특별회계 자체에 있어서의 예산규모에 변동은 조금도 없고 자체 내의 경비를…… 세입증가를 봐서 이 세출증가를 지금 충당하도록 하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킨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난번 국유철도요금 인상 개정동의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개정된 요금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반영시킨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4월 초하루부터 예정했던 것을 5월 초하루부터 이것을 하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세입을 삭감했읍니다. 그러나 이 세입에 삭감이 있지만 자체 내에 있어서도 삭감을 해 가지고 이 보수공사비라든지 또는 경인선…… 즉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러한 이 철도투자비에 증액을 해 왔읍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자체 내의 세입으로서 자체의 세출에 충당하는 이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순 증액이 2억 4186만 1300환이지마는 그만큼 세입에 있어서 동액인 2억 4186만 1300환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맞는 이 증액된 예산안인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여기에 부대조건이 있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부대결의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조선호텔을 국무총리 관저로 사용하자는 데에 대한 수반된 결의안인 것입니다. 미군이 징발 사용 중이던 교통부 소유 조선호텔을 미군이 사용을 해제하고 정부로 인계하게 되었으나 교통부는 임시로 국무원사무처에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대여할 시에는 소정의 임대료를 징수할 것, 국무총리 관저로 쓰는데 공짜로 쓰지 말고 국무원사무처는 집세를 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 집세를 내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잡수입에 임대료수입이라는 관항목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더 받는 것은 우리가 조곰도 국회에서 탓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대결의는 사족이라고 해서 쓸데없고 부대결의라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았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통신사업특별회계와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인데 항목은 다르지만 이것은 한데 합해서 결의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겠읍니다.

이 통신사업특별회계와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는 회계는 다르지만 다 같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해 온 것이고 또 이것이 체신부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도 간단하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억 9136만 300환을 증액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4293년도에 잉여금이 그만큼 생겼읍니다. 잉여금이 생기게 된 만큼 그만한 금액을 세출에다가 증액을 해서 지출하자는 것입니다. 자체의 예산에 있어서는 수지균형이 맞습니다. 또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를 삭감해서 선전사업비에다 전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었지만 자체 예산에 있어서 정부가 내는 그 예산규모에 조곰도 변동이 없는 내부에 있어서의 증액과 감액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특별회계와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체신위원회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이 두 항목을 한꺼번에 묻겠읍니다. 차이가 없는 까닭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두 항목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세출은 다 끝났읍니다. 세입에 대한 얘기 있지요?

다음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설명드리겠는데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에 관계된 것도 있고 특별회계에 관계된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관계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무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농림위원회가 수정을 해서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리사업을 위한 융자금 증액에 대한 정부보증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림위원회가 40억을 증액해서 수정을 해서 왔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아까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귀속재산특별회계를 농림위원회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안이 정부원안대로 되어 왔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안이 이번은 특별회계의 예산심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안대로 수정동의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인정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국고채무부담행위 중에 상공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상공부 소관은 정부가 23억 4000만 환에 대한 이 국고채무행위를 요청해 왔읍니다마는 여기에서 15억 6000만 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왜 이것을 삭감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나주비료공장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이것을 지출할려고 했었는데 상공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지출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 측에서도 승인을…… 증액동의에 승인을 하고 또 이미 본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상공부 소관 15억 6000만 환의 나주비료공장 시설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상공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공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정부가 23억 4000만 환을 요구해…… 제출해 왔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7억 8000만 환만 인정하기로 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이월명허비 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이월명허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이월명허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이월명허비가 정부로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만이 이것이 이월명허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 상공부 소관 예산 중에서 정부가 70억 3000만 환을 이월명허 해서 금년에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년에 이것을 걸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위원회는 26억 3000만 환에 해당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월명허를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26억 3000만 환이라고 해 온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춘천강땜 공사와 섬진강땜 공사가 합쳐서 26억 3000만 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는 26억 3000만 환을 삭감을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남강땜, 춘천땜이나 섬진강땜만을 이월명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균형상 맞지 않으니 남강땜도 금년에 공사를 하려면 다 하거라, 명년까지 이것을 넘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남강땜도 이월명허를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이 남강땜을 여기다 넣을 것 같으면 36억 3000만 환이 이월명허를 용인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38억 환의 이 이월명허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는 미국에서 무상으로 주는 소맥 잉여농산물을 주요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국토건설사업을 하느니만큼 미국의 이 방침에도 우리가 순응을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금년도 안에 전부 이것을 끝마쳐라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월명허를 용인하지 않는 이러한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결정을 본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막론하고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한 경우에 예산비목을 수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비목 수정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있읍니다마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요청한 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자동적으로 예산비목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외무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낸 통일문제연구소 경비 이것이 전액 부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비목은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금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에 있어서의 체제를 갖추는 데 불과하느니만큼 이 국회 본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예산비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결정하겠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에 있어서 정부는 제2조에 ‘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에 이월 사업할 수 있는 경비는 별첨 이월명허비와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여기다 예산총칙에 규정해 있읍니다마는 지금 금방 통과된 이월명허비를 전액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재정법 제2조는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삭제가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있어서 ‘재정법 제4조 단서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4년도 기정 예산총칙 중 다음 회계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과 개발차관에 따른 차입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은행 차입금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30억 3695만 5000환을 이것을 차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총예산을 심의 결정할 적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11억 5000만 환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결정지어서 정부에다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와 같이 30억 3600만 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이 차입금을 인정하게 된 동기는 양곡과 비료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비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차입금인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비료를 농민에게 외상으로 주지만 정부가 비료를 살 적에는 현금으로 사 가지고 농민에게 외상으로 주었다가 가을에 비료…… 쌀 한 가마에 비료 2.7인가 2.8가마를 합의해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환에 따르는 데 필비 한 비용 이것을 갖다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을 늘쿠어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이 차입금 한도를 늘쿤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제11조를 신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토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정비를 기함과 동시에 자금과 현물의 완비를 한 후 사업을 개시토록 할 것 이러한 이 예산총칙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을 했읍니다. 기위 이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에 이 금액이 혹시 변동될는지도 모르겠고 또 아직껏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적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에 있어서도 지금 보고말씀 드린 것을 그대로 접수해 주시고 나머지 계수정리는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결정하겠읍니다.

지금 이것이 결정될 마당에 4294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운영요강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운영요강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영농자금을 없애고…… 삭감하고 이것을 수리자금으로 전용하도록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정부가 제출한 이 운영요강에 대한 개정안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예산이 그대로 통과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운영요강에 대한 개정도 자동적으로 국회가 이것을 수정해서 정부에 보내 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옥우 의원 외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명이 제안한 이 안을 그대로 접수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농림위원회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그러면 42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만이 남고 전부 다 통과 결정되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 있어서 물품세법과 입장세법과 또 관세법을 정부원안대로 채택함으로 인해서 17억에 가까운 재원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심의 결정한 대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새로운 신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억 수천만 환밖에 남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서는 본회의에서 새로운 재원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재원은 우선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이 재원에 충당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었읍니다마는 신규 재원을 보지 못한 채 나머지 불과 1억 수천만 환밖에 신규 재원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기도했던 정부 측의 방침은…… 새로이 적자를 각오하더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결위원회안대로 신규 재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못하고 여지껏 결정된 이 금액을 어느 부면에다가…… 예비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결정지어 주시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전히 심의 결정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도 심의는 끝났읍니다. 끝으로 이 박주운 의원이…… 박주운 의원이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말씀이 있을 것 같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추경예산에 관해서 연일 종합심사와 부별…… 오늘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는 끝으로 돌려서 지금 이 국회에서 토의하게 된 것 같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먼저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평소 생각했던 거와 또 금번 심의한 전체의 현실을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 운운하기 전에 저는 예결위에 있어서 아까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결위 심사원칙에 선 재원 후 추가, 다시 말하면 재원이 있는 데에 한해서만 증액을 하자 이것은 다만 예결위원회의 심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경제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현재 경제학이 발달된 현 20세기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경제원칙에 양입계출 이라는 것은 이미 고인 이 말한 바 있읍니다. 반드시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금번에 문제 되는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예결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요번 조세법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실지에 있어서는 1억 9000만 환밖에 증액을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이 세입을 주로 해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심히 걱정되는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비상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때는 반드시 이론의 원칙에만 입각할 수는 없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적자 요인을 가지고도 안 하고 안 될 것은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 처우개선은 거기에 해당한 문제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무리가 있더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은 정부안대로 실천에 옮겨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로서 대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하나는 바로 이 시기가 약소하나마 공무원을 대우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현 사회의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 둘째 이유는 혹은 일부에서는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여당에 속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현재 가령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이 주창은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 민주당이 공무원 처우개선은 이미 국민 앞에 공약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 이유에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본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우선 감찰…… 심계원에 대한 대우개선 문제, 아까 부결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법정 대우개선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전부 다 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비록 정당한 이유에 의해 가지고 되었지마는 일반공무원으로서는 각각 자기의 평소에 기대했던 바가 그대로 안 될 때에는 우리 국회는 비록 허심탄회하고 전 국민의 경제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결정했다고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섭섭한 감을 반드시 느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번 공무원 처우개선은 일부에서는 상후하박의 폐단이 있다고도 합니다마는 현 시기로 보아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국가재정이 넉넉하다면 상후하박이 아니라 전 공무원의 대우를 완전한 희망대로 해 드리고 싶지마는 약소한 이 재정 가지고 일부라도 대우개선을 하자면 부득이 상후하박이라는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공무원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생활은 그만두고 공적 생활에 있어서도 지위가 높을수록 지출이 많은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분이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실지에 행정부 즉 말하자면 수혜 측, 이 대우를 받는 그분으로서는 상위에 있는 분이 내가 어떻게 대우를 더 받고 내 부하에게 박하게 할 수 있나 이것은 물론 미안히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우리 입법부로서는 삼권분립의 하나인 입법부로서 반드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기숙정 문제입니다. 이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도 본 의원이 주창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고 한다면 전번 종합심사 때에 정책질의 때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이와 같이 증언했읍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히 관기숙정하겠다, 부패공무원은 추호도 가차 없이 처단하겠다고 총리께서는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으로서는 이 처우개선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순서에 있어서는 선 숙정 후 대우라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부정공무원 부패공무원을 정리해 놓고 곧 대우개선에 착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입법부로서는 만천하 국민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는 자위를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가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 입법부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미국의 제일 부자인 케네디가 그와 같은 거부 치부를 하게 된 이유를 물을 때에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가장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도 그 부하직원을 잘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어느 사회 어느 법인보다도 대우를 잘해 가지고 가장……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십이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그대로 하더라도 물론 만족은 안 됩니다만 우리 입법부로서는 그만한 혜택이라도 공무원을 사랑한다는 심정에서 주는 여기에서 다소나마 나는 만족하고 아까 케네디 예를 들은 바와 같이 본인들도 이와 같은 초비상시국에 입법부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적자 요인을 가지는 예산 가운데도 일부라도 할애를 해서 우리를 대우를 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양심적인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겠다는 결심이 이 예산통과와 동시에 나는 가슴 깊이 우러날 줄 믿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물론 우리 국가 현 재정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만은 실현해야 될 줄 알고, 둘째 이유 민주당에서 이미 국민에게 공약했다는 점입니다. 혹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제가 야당이라도 이것을 주창한다는 이유는 집권정당이 하물며 내각책임제하 정체 에 있어 가지고는 집권정당이 정책을 국민에게 공약한 이상 특별한 사태 변혁이 없는 이상 그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주당이 집권 당시에 국민 앞에 공약한 그 사태와 지금과 비해 볼 때는 오히려 그 당시보다도 현 실정이 더 공무원 처우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시간 관계로 이 두 가지 이유로서 반드시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의 취할 태도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많은 찬조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발언청구에 있어서 이종남 의원…… 이것이 중대한 문제니까 너무 그리 조급히 날뛰지 마시오. 이미 다 돼 가는 판에 너무나도 대단히 급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반대하러 올라왔읍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그저께 이 세법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세법에 있어서 여야 여러분께서 국회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로서 정부원안을 통과한 결과 여러분이 주장한 바와는 역효과로서 국민의 세수입은 관세에 있어서 11억, 일반물품세에서 11억, 22억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서 세금을 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래도 하느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못 가고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이 재정경제위원회 것을 부결시키고 정부원안을 통과시켰는데 22억이 세수입이 불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공무원의 대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비록 통과되었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4․19 이후에 모든 국민의 생활이 핍박해 가고 절량농가가 많아 가고 또 지금 결식아동이 나날이 불어 가는 차제에 유독 공무원만의 대우를 개선한다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읍니다. 지금 박주운 의원께서 민주당이 공약한 공무원 대우개선해야 되겠다, 민주당 공약은 공무원 대우개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겠다고 그랬고 실업자도 살려야 되겠다고 했고 또 농촌 안정도 시켜야 되겠다고 그랬고 농민의 생활 향상도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체제를 갖지 못해서 지금 이루지 못했읍니다. 왜 구태여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 중류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만의 대우를 민주당 공약으로 앞세울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아직은 민주당이 지금 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불가부득이 국민의 혈세를 강요하면서 모든 공장을 문을 닫아 가면서 절량농가가 불어 가는 이 자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대우개선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를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또 공무원의 엄중한 단속을 해야 되겠고 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 처우개선을 해 가지고 공무원의 비위를 엄정하니 감찰을 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고 숙청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나는…… 본 의원은 요 일전에 예결심의 때에 총리께도 질문했읍니다마는 아직도 말단 공무원이라든가 심지어는 고급 공무원 중에서도 과거 자유당 때 죄악을 범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남아 있읍니다, 지금.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도 지금 또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이 안 간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은 이와 같은 사람을 먼저 숙청을 하고 또 단속을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의 올바른 공무원을 빼 가지고 난 뒤에 그분들로 하여금 공무원 대우를 개선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4월부터 공무원 대우개선을 하겠다, 나중에는 9월부터 하겠다 또 엊그저께 신문지상에 보니까, 저는 여당이지만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10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읍니다. 공무원 대우개선해 가지고 10월부터서…… 이…… 참 눈 감고 아웅 하는 그 대우 그것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정말로 할려면 내년부터서 여러분이 확고한 재원을 마련하시고 그 안에 공무원의 규율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래서 이것을 또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분, 공무원 지금 1000환, 2000환, 3000환, 1만 환 주어 가지고 생활보장이 되겠읍니까, 안 되겠읍니까? 정말 그 공무원이 나쁜 일 안 하고 부정을 안 하고 올바른 일 하기 위해서는 지금 1만 환…… 1000환, 2000환 더 보태 주어 가지고 그 공무원이 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적어도 그 공무원이 딴 생각 없이 잡념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한국의 물가지수에 맞는 그 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기왕에 정부에서 하실라면 그만큼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들고서 또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저께 여기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가 내놓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개선 문제를 부결시켰읍니다. 또 중앙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술수당과 기타 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지었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지불하지 못하게 했고 또 문교부에서 주장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법정수당마저 우리는 충분히 지금 주지 못했읍니다. 일반공무원보다도 어떤 범주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법정수당마저 우리가 줄 수 없는 이 차제에 일반공무원은, 그래도 일반인과 접촉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적이고 원칙이 아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그 반대이유를 들 것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적자 예산입니다. 여러분께서 22억을 벌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간까지 통과된…… 정부에서 내놓는 것 외에 지금 22억 다 썼읍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1억 8000만 환인가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2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려면 또다시 적자 요인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적자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에 있는 실업자 또 절량농가, 결식아동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 공무원 대우개선은 좀 더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급한 문제, 지금 국민이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문제를 좀 더 광범히 보시고 이런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공무원 대우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저는 공무원 대우개선은 반대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민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만두시겠어요? 이민우 의원 발언 안 하시면 예산결산…… 네, 하시겠어요? 예산결산위원장 이야기하세요.

이 문제를 표결에 붙이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회계에서 목적이 확실히 분명치 않은 세입이 잉여금이라고 할까 일시 남아 있는 돈이 있읍니다. 그래 계수정리를 해 보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대략 추산컨대는 1억 8000만 환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고 이 지금 용처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남아 있는 1억 8000만 환가량 금액은 예비비에다가 편입할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설사 여기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라는 국회로서의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지 이것이 바로 예산에 반영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없는 것을, 수입이 없는 것을 지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말하자면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 두고 만일에 재원이 확립될 때에는 다시 논의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얘기가 이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표결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역시 사회자도 동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표결은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것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단기 42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가 결정되었고 또 이 1억 8000만 환의 잉여금이 생긴 것은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심의 결정을 보류했던 재무부 소관 중에,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예산 중에 예비비의 결정과 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의 전출과 전입금 관계 또는 각부에 있어서의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계수정리 이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국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각 부문에 상당한 증액동의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첫째로 자체 각부 예산에 있어서의 자체 내의 예산액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규모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증감은 별 문제겠지만 재원이 없이 증액한 부분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재원이 없다는 말씀은 그 자체 내의 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의 재원이 아니라 자체 내의 재원이 없어서…… 없지만 우리가 증액동의를 요청한 중에 정부가 동의하는 것은 그대로 예산으로서 성립이 되지만 정부가 동의에 응하지 않고서 이것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예산은 그만큼 성립되지 않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국회가 충당한 재원은 정부가 증액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예비비로 편입한다는 조항을 예산총칙에 삽입하는 데에 그 자구수정, 문안작성과 자구수정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단기 42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예산 각 회계에 예산총칙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월명허비, 비목수정 모든 부면에 걸쳐서 우리 민의원 본회의에서 전부 결정되었읍니다.

이것이 전부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요청해 온…… 동의요청해 온 감찰위원장의 투표로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잠시 국무총리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날짜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것을 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심의를 해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도 어제와 같은 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종일 진지한 태도로 여러분께서 이것을 심의해 주셔서 오늘 통과를 보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특히 의장께서 노인이 혼자 조석으로 여러 날을 수고를 하셨고 또 각 분과위원장 특히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몸도 편치 않으신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 이상 더 잘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그중에도 특히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가 뜻한 대로 통과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매우 정부로서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10월, 11월, 12월이라는 석 달 관계이고 또 적자를 무릅써 가면서 하자고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는 가겠읍니다마는 지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하는 한 말씀만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렇게 조속한 기간 내에 무사히 통과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다시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이번 이 예산통과에 있어서 의장으로서도 여러분께 무리한 요청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괴롭고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 가면서도 지금 고경 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각 분과위원회가 밤을 새워 가면서 심의를 했고 우리 자신이 본회의에서도 낮밤으로 또는 일요일도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었읍니다. 의장으로서도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한 것을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 또 위원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찰위원회위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

그러면 아까 약속한 대로 이것은 한 30분 하면 끝날 테니까 3월 28일에 정부에서 감찰위원장 요청해 온 이것을 우리가 한 30분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민영수 씨를 정부에서 동의요청해 왔읍니다. 이 안을 상정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상정해서 준비할 동안에 한 말씀 드릴 것은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퍽 피로하셨고 또 우리 본회의의 의원 여러분도 대단히 피로하셨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요망을 하고 있읍니다. 한 이틀 쉬자고 그래서 이틀 쉬고 다음 날부터 우리가 보담 중요한…… 각의에서 기초한 법안이라든지 그 이외에 우리들이 시급을 요하는 모든 법안, 정부에서 제출한 이 보안법 수정안이랄지 또 데모규제법이랄지 이런 등도 실상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또 각파 우리 대표끼리 의논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회기 안에 끝을 내야 이 모든 잡음, 공연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등속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각파 대표끼리 한 번 또 논의해 보겠읍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문제를 오는 12일이 이번 회기의 끝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또한 연장을 할 것인지 그대로 폐회를 하고 우리가 각자 시골에 내려가서 이 반공의 계몽운동이라든지 조직이랄지 또는 우리가 이 괴로움을 받는 국민의 실제 사정을 여러분이 시찰하는 길이라든지 또 현 시국에 있어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국민을 선도해서 이 안정한 방면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의사당에 들어앉아서 있는 것만이 임무가 아니고 우리가 커다란 임무라고 생각해 가지고 모처럼 정부에서 내논 국토개발사업은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통과까지 시킨 이상에는 여기에 적극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 임무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12일 날에 우리 회기가 종료되면 폐회하고 장기간 우리가 각자 지방에 돌아가서 근무를 마치는 것이 혹은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심히 협의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제안을 하겠읍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서 한 이틀 동안 쉬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틀이 많으면 하루를 쉬게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니 양일동 의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틀 동안 쉬자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해 두고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찰위원회위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 ―

그러면 곧 투표 시작하겠읍니다. 투표에 있어 가지고서 감표위원을 사회자가 지명해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지명하겠읍니다. 박해충 의원, 김기영 의원, 한상준 의원, 홍용준 의원, 이 네 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단상에 올라오십시오. 박해충 의원, 김기영 의원, 한상준 의원, 홍용준 의원, 이 네 분입니다. 혹 안 오신 분 계십니까?

박해충 의원 없어요.

저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함을 닫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곧 명패를 조사하겠읍니다. 명패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184명이 투표를 했읍니다. 명패수는 184명입니다. 다음에는 투표지를 조사하겠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투표수가 184, 명패수와 맞습니다. 가에 120, 부에 60, 무효가 4표입니다. 그러므로 가에 120은 출석의원 과반수이므로 이 정부 요청의 민영수 씨가 인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히 피로하시지만 우리 예산안 통과된 것을 계수정리해서 내일이라도 참의원에 곧 넘어가도록 전문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며는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오는 6일, 내일 모레 쉬시고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하고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장면 외무부장관 정일형 내무부장관 신현돈 재무부장관 김영선 법무부장관 조재천 국방부장관 현석호 문교부장관 오천석 부흥부장관 태완선 농림부장관 박제환 상공부장관 주요한 보건사회부장관 김판술 교통부장관 박해정 체신부장관 한통숙 무임소장관 김선태 국무원사무처장 정헌주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정무차관 김재순 내무부정무차관 김영구 내무부사무차관 이상규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재무부사무차관 김용갑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정무차관 우희창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부흥부정무차관 김준태 농림부정무차관 김기철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