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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일

양병일

梁炳日

생년월일: 1910년 1월 23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남 강진군)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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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전남 강진군
제2대 국회(지역구)
전남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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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6건(1-20번)
양병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11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주 의원을 민주당 교섭단체에 가입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이 했읍니다. 그것은 김병주 의원의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김병주 의원도 양해해 가지고 축배를 올린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윤추섭 의원도 동석을 했읍니다. 여러 가지 경위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민주당 교섭단체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장성군당부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위원장직도 내놓라고 했읍니다. 그것은 아직 말씀이 없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13 | 순서: 8

찬성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법적 견해를 약간 피력하는 것입니다. 재정법 개정의 필요성, 그 이해 손실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진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질의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본 의원도 엄상섭 의원과 같이 예산결산위원인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올시다.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도저이 납득할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에서 오히려 미국 회계연도와 시기와 종기를 같이 하는 것보다도 미국 예산의 확정을 기다려서 우리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미국 회계연도보다 오히려 한 2개월 뒤떨어저 가지고 9월 1일부터 회계연도를 시기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기획처장은 12일에는 미국 정부 자료로서 충분히 그 규모를 알...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6-10 | 순서: 11

좀 물어봐야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발언 중에서 정부가 이 건의안을 내도록 종용해서 낸 것과 같은 발언이 있었읍니다. 나는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군표 환율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해서 그 위원회 자체가 건의안을 작성하고 또 위원 중에 제안이 있어서 심사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었는데 만일 정부에서 이 건의안을 제안하도록 종용을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재정경제위원장이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01 | 순서: 4

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폐공사에 대한 증자에 관련해서 작년도에 있어서는 정부는 40억을 조폐공사에 대한 보증융자 동의안을 제공해 왔든 것입니다. 그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조폐공사의 신축공사는 현 단계에 있어서 불필요하다는 견지하에서 동의를 안 했든 것입니다. 그 후 정부는 정부 대행기관인 조폐공사를 대행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말하자면 대행으로부터 제외해 가지고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시켰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증자를 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요컨데 이러한 것을 어느 때에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어느 때에 취소한 것이며 국회가 이 동의안을 거부한 것은 조폐공사를 짓지 말라는 의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30 | 순서: 2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86년도 총예산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백 재정은 작년도 예산연설에서 건전재정이니 수지균형이니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실제와 이론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정부에 대한 시정방침 질문 연설 가운데에 ‘백 재정은 흑 재정도 아니고 적자 재정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백잉 재정’이라고 하고 혹자는 ‘이적재정’이라고 하는 허 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세간의 물의를 이르킨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금년도는 문자 그대로 적자재정이 되었읍니다. 전란수습특별회계에 4조 3000억의 적자교통부특별회계에 2000여 억의 적자, 기타 일반 공무원 처우개선, 기타 실제 소요한 국가세원을 합해서 약 5조에 긍한 적자를 현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2-21 | 순서: 38

말씀드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면, 저는 법제사법·재정경제 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으로서 부결된 조건부로 승낙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리려고 합니다. 마치 엄상섭 의원이 개의로서 제안한 그 취지에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금번 정부가 행한 통화에 대한 긴급조치의 발표를 듣고 저는 이러한 소감을 갖었읍니다. 마치 주인이 맹장을 앓고 있는데 간호부라고 할까 머슴이라고 할까 하는 그 사람이 주인의 승낙 없이 주인의 자는 틈을 타서 그 주인이 급성맹장염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개복수술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인이 그것을 의식한 것을 알고 주인에게 당신이 급성맹장염으로서 중태에 빠졌기 때문에 깨울 틈이 없어서 그대로 수술을 하고 말었다고 하는 격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0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 제1조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종 제4호 「사탕, 당밀 또는 당수」를 「사탕 또는 당수」로 수정하고 「단, 주정제조용 당밀을 제외한다」와 「9. 인조빙 단, 의료용을 제외한다」의 단서를 각 삭제하고 제3종 제5호 「피혁」을 「피혁제품」으로 수정하고 동 제10호에 「당밀」을 추가한다. 제1조제2항 제4종 중 「칠기, 도자기」 다음에 「법랑제기구」를 삽입한다. 김익로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는 종래에 정부에서 받은 해태를 삭제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새로 추가하자는 건오징어를 그대로 삭제하자는 수정안인데 규칙으로 조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김익로 의원 외 몇 분의 수정안은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하는 건오징어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될 수 있을 것입...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0

4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그 제안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이 있을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더 상세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개략과 또 본 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느낀 바 몇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조 8589억여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본 예산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8770억여 원의 증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8770억여 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부채 상환 3520억여 원을 공제하면 순 추가액은 5550억여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 추가액인 5550억여 원의 내용을 세입세출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세입의 내용, 즉 세...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6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당밀에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유 는 2종이였든 것을 3종으로 내렸읍니다. 그러니까 100분지 10이 100분지 5로 되었읍니다. 감세입니다.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16

인조빙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결정을 하게 된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인조빙의 소비는 주로 어업용, 의료용 그러고 일반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이스케기 장사가 아이스케기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조빙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안 하고는 어업용을 과세하고 안 하고 하는 데 달렸읍니다. 말하자면 어업용에 과세를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인조빙의 품종 추가를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조빙과 어업에 대한 관계를 이번에 검토해 봤는데 1톤에 5000원입니다. 1톤에 5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덩어리에 불과 몇 전 에 불과합니다. 어업은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현재로 그것이 상품이 되어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율이 가장 많습니다...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21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태, 건멜치 그 두 품종의 해산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었는데 균형상 오징어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균형상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정부 개정안을 채택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이 점에는 없읍니다.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33

그다음에 제19조제1항 제4종 중 「칠기, 도자기」 다음에 「법랑제기구」를 삽입한다.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해 온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찬성한 것입니다.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35

다음은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그런데 저번에 설명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유흥음식업을 경영할려고 하는 사람은 세무서의 허가를 얻고 또 장소를 이전할려고 하는 사람도 세무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허가제를 정부에서 채택할려는 정부안이였읍니다. 그것을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납세보증을 하기 위해서 담보제도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제도를 채택한다는 「제2조 중 제7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6조의 2로 수정한다.」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37

담보제도만을 채택한 것은 이것도 유흥음식업자에게 가혹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납세담보제를 채택한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조업자에 대해서는 이 납세담보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6․25를 계기로 해서 유흥음식업자가 몇 달 하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냥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행방을 감추는 그러한 예가 허다히 있다는 이러한 실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탈세와 체납의 방지책으로 사세당국으로서 아니 지키면 아니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소한도의 담보, 담보라고 해도 국채도 좋고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요새말로 지가증권도 좋고 그러한 방법으로...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39

제4조 중, 이 4조라는 것은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기재 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재 금액의 1만분의 5」로, 34 집인장 「3만 원」을 「2만 원」으로, 35 수표장 「5만 원」을 「3만 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 수정안 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약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1000분의 1이라는 것이 그전 세법에 의한 율하고 대동소이한 율이었읍니다만 거래의 금액이 좀 높아진 현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약간 고액 취인액 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부의 1000분의 1이라는 것을 1만분의 5, 말하자면 2000분의 1, 말하자면 반감해서 과세하도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했읍니다. 집인장도 정부안으로서는 3만 원으로 한 것을 2만 원으로 한 것은 반감으로 감할 것 같으면 1만 50...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2-01 | 순서: 41

부칙이올시다. 「제6조를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온 것을 물품세 등 간접세의 성질의 것을 소급 실시할 수가 없어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읍니다. 제7조 중 「인조빙」 다음에 「법랑제기구, 피혁제품을 삽입하고」 「요리점, 음식점, 여관 또는 무도장을 경영하는 자」와 「또는 허가신청을」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인조빙에 대해서는 이것은 삭제됩니다. 그러므로 「법랑제기구, 피혁제품」을 삽입한다. 제9조 중 「단기 4285년 8월 말일」을 「단기 4286년 8월 말일」로, 「단기 4285년 9월」을 「단기 4286년 9월」로 각각 수정한다. 이것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29 | 순서: 0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 회의 때에 대략 보고했으므로 해서 중복을 피해서 그 본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점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당밀에 대해서는 정부 개정안에 면세하게 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과세하기로 채택했읍니다. 정부가 이것은 면제해 달라고 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나라 양조 에 있어서 100만 석 내지 200만 석이 주조용으로서 소비된다, 이 식량난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양곡으로서 양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말하자면 주정 으로써 양조를 시키자는 것으로 주조정책 의 근본적 전환을 기도하기로 해서 면세에 대한 제안을 하였든 것입니다. 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취지...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29 | 순서: 0

광세법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광세법은 작년 12월 23일 공포된 광세법이 금년에 2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종래 광세법의 근본법이든 일제시대에 제정한 광업령이 폐지되게 되어서 새로운 광세법을 제정 안 하면 금년 12월에 징수할 광세의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금반에 제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업세법의 세종 은 광구세와 광산세 2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광구세는 국책상 중요하고 보호 육성을 요하는 광구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게 되었읍니다. 광산세도 그렇습니다. 광구세는 광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역, 말하자면 광구는 경도선으로 포위된 사변형의 구역 이것이 광구의 단위구역이올시다. 이것은 광업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최고 한 100만 평이든 것을 저번...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29 | 순서: 18

의사진행을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광산세 부과 여부에 해당한 조문만을 여기에서 낭독하면 어떻겠읍니까? 이도영 의원 외 26인의 수정안입니다. 광세법안 수정안 제1조 「광세」를 「광구세」로 하고 광산세를 삭제한다. 여기에 정부 원안의 제2항에 가서 「광세는 광구세와 광산세의 2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29 | 순서: 22

재정경제위원회 입장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이 2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경미한 것은 하지 않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신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추가예산에 있어서 수천억 원이라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적은 양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데 국책상 장려해야 한다는 그 의도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은 국책상 필요하고 보호 육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과목에 대해서는 면세한다고 규정이 뚜렸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지가 맞는 광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할 것은 이 자금융통 과세를 포착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제는 근본적으로 파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 밑에서 이 광산...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6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20%

전체 순위

상위 39%

양병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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