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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기

이춘기

李春基

생년월일: 1905년 12월 20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전북 이리시)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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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전북 이리시
제2대 국회(지역구)
전북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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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8건(1-20번)
이춘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3

교육공무원 법정수당에 있어서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그 가부를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명색이 지방에서 학교라도 경영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 지금 일선에서 모든 애로를 극복해 가면서 특별히 교육공무원 가운데에도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교사들 문제를 우리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소홀하게 경솔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본 의원도 여러 의원 선배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류청 의원이나 조영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본 의원이 할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분의 얘기로서 충분히 설명이 될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본예산심의 때에 재판소의 법관들 또 검찰청의 검찰관들 또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24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는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부정축재 이 법안 그 이름이 부정이라고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대단히 해를 두 해나 거쳐 가면서 난산에 난산으로 오늘까지 거의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아마 이제 금명간에 잘되었건 못 되었건 얘기는 만들어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 부정축재법에 관해서 특별히 교섭단체 각파 간에도 그 통일되는 제안이 못 되고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번복되어 가지고 많은 안이 나왔고 특히 원안을 제안한 재정경제위원회 자체가 그 자체 안에서 여기에 수십 종류의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 부정축재법을 다루...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6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심사한 세법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같은 소속된 그 의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발언이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안건을 분과위원회가 심사할 때에 각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의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될 때에는 이것은 위원회의 안으로서 완전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품세법을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들끼리 본회의에서 나는 그 안을 반대했다, 나는 그 안을 찬성했다 이와 같은 것이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오늘 이 세법을 지금 다루기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세법만 가지고도 적어도 10여 일을 요...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9 | 순서: 10

지금 송방용 의원이나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지방 실정에 맞는 이야기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이라든지 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할 때에 토지수득세의 제1종 토지수득세는 현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부가세 제도를 지금 실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타당치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볼 때에도 세법을 심의할 때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서 양곡관리법도 참고해서 보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로서 현물로 받은 것을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은 독자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로서 받은 양곡이 국가에서 처분할 권한이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처분할 권한이 없다 이런 것이 양곡관리법에 가서 있는 것도 없는...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14

이것은 규칙인지 아닌지 잘 해석은 못 하겠읍니다만 좌우간 우리는 어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작정하기를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의 요청으로 의해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보류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유당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수당이고 또 자유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어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가 결정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의원이 다 그와 같은 여유의 시간을 자유당에게 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도의상으로 원내 다수의 의석을 가진 자유당이 의당히 자유당의 의논한 결과를 자유당의 대표자가 나와 가지고 이 표결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한다든지 표결하기로 했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수 의...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3 | 순서: 44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부흥국채에 관한 것만 보류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인데 아마 사무적인 착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초 86년도 예산이 성립될 때에 그 총칙에 가서 429억 얼마라고 하는 차입금이 한국은행에 대한 국고 부채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부담이 아니고 따로 군사 원조로서 그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예산 성립 당초에 총칙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연도를 표시하는 이 마당에 결정될 때에 그 총칙에 가서 반드시 수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가 429억이라고 하는 것이 224억으로 이렇게 그 차입금이 된 것인데 이 차입금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총칙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표시가 되야 할 줄 생각되는 것입니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22 | 순서: 43

지금 대체토론 도중에 구체적인 동의가 나왔읍니다. 의장에게 그 구체적인 동의가 숫자적으로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아직 분명치 않어서 그 내용을 좀 밝혀 가지고 표결에 부칠 때까지 대체토론을 좀 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의장에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발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에 놓고 아마 의사당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될는지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항시 여러분과 같이 4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면으로든지 잘되기를 우리가 염원하고 또 지금 최종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과 예산결산위원을 겸...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09 | 순서: 4

아까 농림위원장 심사보고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가 기왕 총예산에 관련된 법률안이라든지 또 총예산에 관련되는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그 시간적으로 보나 사무 절차상으로 보아 먼저 결정되어야 될 것이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나종에 이렇게 나오는 예가 있어서 흔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나 모든 동의안을 취급할 때에 그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항시 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앞을 위해서 내가 양 농림부장관에게 이 얘기가 끝난 뒤에 다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86년도 수납가격과 87년도 수납가격의 동의안이 무엇 때문에 예산에 선행되지 않고 예산이 결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뒤에야 이와 같은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는가, 또는 정부에 무슨 일이 얼마나 바뻐서...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2-01 | 순서: 27

지금 황병규 의원의 개의가 의장께서 성립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개의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일사부재의의 규칙 문제라든지 혹은 또 우리 국회의 체면 문제라든지 정부의 체면 문제라든지 이 모든 가지 조건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구애되어 가지고 국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히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의 이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구애를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는 다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읍니다. 단지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해 온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이 곡가를 결정할 때에 형세와 오늘날 재의를 요청해 온 형세가 농민의 이해 문제를 가지고 미곡...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8 | 순서: 102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한 경위를 대개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양해가 될 줄 압니다마는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또 재정경제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결의한 것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또 그 취지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일반 은행법을 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산업은행법 그 조항에다가 넣자고 하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이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결의는 어디까지나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산업은행의 발족을 속히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법률 조항에다 구속을 너무 강력히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부대결의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4 | 순서: 2

지금 교통체신위원회가 보고한 그 건의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 목적이 영치하고 있는 차량을 해제하라고 하는 것이 건의의 중요 목적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영치하는 것을 집행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협의가 없이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질문이 없이 이것을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미약할 뿐 아니라 또 영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취급하고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모르고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심히 미약한 결과를 가저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백 총리의 담화로서 영치차량에 대한 담화도 신문에 발표된 것을 잠깐 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아츰 마침 백 총리가 우리 국회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건의함에 앞서서 백 총리가 차량의 영치로 말미아마서 민간 여러 가지...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6-10 | 순서: 6

행정부에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된 휴전에 대한 사태를 청취하자고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국회에서 휴전에 대한 의사표시 또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그와 같은 조치가 벌써 있어야 할 것인데 시간적으로는 좀 늦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츰 여러분이 의논해 가지고 동의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에 대해서 좀 더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첨가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배은희 의원께서 서울 갔다 오신 보고를 우리에게 할 때 이 사람은 본래 성격이 대단히 둔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보고 가운데에 소위 행정부의 각 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국무위원 전체가 한 사람도 한 쪽에서는 휴전회담이 조인이 끝난 그 시간까지 그 휴전회담의 진전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알랴고...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6-10 | 순서: 9

판문점에 갔든 이수영 대령하고 최덕신 소장 그 두 사람 말입니까? 그 두 사람 동의와 같이 넣는 것이 좋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첨가합니다.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30 | 순서: 93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평시에 늘 농민를 위해서 발언을 많이 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특히 이 위생원은 전북 옥구군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방금 발언하신 지연해 의원은 그 재단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저도 지 의원을 통해서 혹은 직접 그 병원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보시지 못한 여러분에게 그 실정을 간단히 소개해서 정부원안이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위생연구소는 현재 사회하고 있는 조 의장께서 농림장관으로 계실 때에 개수 가 되어 가지고 물론 그전 일정시대부터 일본 사람이 건설하였든 것입니다마는 한국 정부에서 보전해 가지고 육성시키기 시작한 것은 조 부의장이 농림장관으로 있을 때...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22 | 순서: 2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국정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서는 이미 유인이 되어서 정부 측이나 의원 여러분에게 벌써 배부가 되어서 내객은 잘 아시는 까닭에 그 보고서 가운데에 좀 중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골자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 생긴 분과위원회로서 대개 다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되어 있는 것을 역시 이중으로 국정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비교적 탓치하지 않은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취지하에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비교적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많이 보고서에도 게제되어 있어서 비교적 숫자에 대한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31 | 순서: 0

여러분이 다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가예산 심의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86년도 총 예산안을 우리 국회가 받고 그 예산안을 심의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개월분 가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그 사정에 있어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가 총 예산을 제출할 때에 계획하지 않었든 금융조치라든가 혹은 금융통화조치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이 있었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우리 국회도 예정하였든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에 마치지 못하고 두 번 세 번을 나가게 되므로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관계도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가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인 방침을 여러분 아시는 바...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31 | 순서: 9

잠깐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다가 어제께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단지 어저께 이것이 수정안도 폐기되고 또 원안도 폐기되서 지금 김제능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아마 이 수정안의 취지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어저께 그 폐기된 풍수해 대책 사업비만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가운데에 어저께 폐기된 금액 전액을 예비비에 이것을 넣고 예비비에 넌 뒤에 지금 이 수정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진방조제 전남 보성 수축...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31 | 순서: 13

황병규 의원의 의견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근본적으로 농림부 당국으로 하여금 수정해서 내라 이와 같은 것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제약된 시간에 지금 원안을 다시 제출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 의원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위원회로서도 할 수 없이 그 국회의 원안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고 농림부 당국에서도 지금 하로에 이틀 사이에 그 부표에 대한 수정을 이렇게 다시 농림분과의 심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병규 의원의 의...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31 | 순서: 23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그 차이 된 점은 어저께 회의 끝나는 직전에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어제께 출석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60 대 1로 도입해 가지고 실지 판매하는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양곡판매 가격에 의해서 국산양곡과 같이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한 것이 85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잉여된 것이 약 지금 돈으로 10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은 10억 환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세출을 해 가지고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받어서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되는 면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단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31 | 순서: 38

다음 부대결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이 부대결의는 어저께 종합 심사보고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결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된 것입니다. 다만 외환관리에 대해서 오늘날 이 외환관리가 우리 한국경제 면에 비중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봐서 그간 누차 정부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든지 또는 한거름 나가서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주의를 많이 환기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제2회 추가예산안을 제안할 때에도 법적 조치와 예산에 대한 조치도 없어서 이 긴급한 제2회 추가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정부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부대조건 내용은 그 원문이 상당히 길고 해서 시간상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1%

전체 순위

상위 32%

이춘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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