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義澤
이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켜야 한다는 이 과제는 과거 민주당이 국민에게 공약한 중대한 약속이요 또 4․19혁명 이전에 혁명학생들이 우리 국회에 건의한 사항이요 또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업입니다.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이 경찰중립화법기초를하는소위원회 한 책임자로서 이즈음 이 경과를 보고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경위를 보고드려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또는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켜야 한다는 이 과제는 우리 국회가 혁명국회로서 속히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업인 줄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집권정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과업을 속히 완수함으로써 자기의 공약...
간단히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방금 박상길 의원이 제3항 의사일정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거창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이미 제2대 국회에서 조사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것은 세상에 밝혀져 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 그 사건에 못지않는 제 선출구에 있어서의 양민대량학살사건, 다시 말하면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나산면․해보면 이 일대에 걸쳐서 단기 428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약 40여 일을 당시 수복과 동시에 잔비토벌의 임무를 당하고 있는 15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5중대가 전라남도 함평군 및 영광군 한계에 있는 불갑산을 중심으로 한 잔비토벌에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둔군이 당시 함평군 해보면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대강의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
다행히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말씀할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우리의 중대한 결의는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이미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결정한 구호를 몇 마디 여기에서 제창하고 이것을 더욱 천명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번 공명선거를 부르짖다가 순사한 모든 애국동포의 영령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 의원 일동…… 될 수 있으면 여당의원까지도 여기에 공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묵념드리겠읍니다. 끝, 끝, 끝. 구호! 3․15 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라.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오는 21일 날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다가 하룻 동안 휴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까 본회의에서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듣건대는 오는 22일은 자유당 중앙위원회라고 들었읍니다. 자유당 중앙위원회면 아마 여기 계신 자유당 소속 의원 여러분이 전부 참석하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일 날도 역시 성원 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거의 예로 비추어서 우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에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앙위원회가 있을 때에 역시 휴회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결의를 했지만 다시 22일 날 하룻 동안 휴회를 해서 하는 것이 도의상 떳떳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의견을 ...
우리가 제32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거듭한 지가 오늘까지 54차입니다. 54차나 회의를 거듭했지만 아무런 이렇다 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회기가 내일로써 끝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단기간만이라도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우선 긴급한 안건이라도 처리를 하고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유당 총무들과 우리 민주당 총무들과 수차에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유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회기는 내일로써 끝을 마치고 폐회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결의를 본 것같이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회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끝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
우리 국회가 지난 24 변란사태를 야기한 이후 거의 90일이 가차워 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으로서는 제31회 국회를 조급히 소집요청을 해 가지고 국회를 하루라도 속히 정상사태에 올려놓고 24파동 때 야기된 모든 불법적인 사태를 시정하고 국사를 올바르게 심의해 나가기 위해서 31회 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의 집단적인 불참으로 말미암아서 31회 국회도 30일 동안을 꼬박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내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32회 국회를 우리 야당의 이름으로 소집요청을 했으나 자유당이 기간 전에 소집요청서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제출한 소집이유는 이유가 되지 못한 그대로 자유당이 소위 경제입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32회 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건설업법안을 상정하는 데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3대 국회 말기에 이 건설업법이 통과했을 무렵에 당시에 건설업법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그런 인연으로다가 4대 국회 때 다시 건설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3대 때 심사했다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다시 4대 때에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었읍니다. 그러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건설업법은 정부 제안으로다가 지난 4291년 2월 12일 제2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당시의 정부안의 중요한 골자는 이천 나머지를 헤아...
방금 박철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잘 알어들었읍니다. 물론 어떤 법률을 한번 제정해 가지고 그 법률이 시행하지도 않고 다시 개정된다는 것은 극히 원칙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었다고 해서 그 결함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행 전에 그 법률 자체에 있어서 어떤 모순성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법은 3대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이 비록 시행을 보지 못하고 다시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4대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소위 반공청년들에 의해서 감행된 법원데모 사건에 있어서 일전 본회의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 그 사건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내무 법사 양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 하는 동의안이 나와서 결국 자유당 여러 많은 동지의 반대로다가 그것이 결국은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내무 법무 양 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제로다가 다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으나 역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반대로다가 이것도 또한 폐기되고 만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 일동은 물론이요 전체 국민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던 사건임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 마침 그날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장관이 ...
방금 통과해 주신 상임분과위원회의 배정문제에 있어서 약 5일 동안 휴회를 하기를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를 보았읍니다. 약 3일이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어떤 분과에 있어서는 많은 희망이 있고 또 어떤 분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희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은 의원들의 희망을 될 수 있으면 좇아서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전례로 보더라도 약 5일간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5일 동안 필요하다고 해서 5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내일부터, 다시 말하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 건설업법안을 심의하는 데 소위원회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다가 앞서 26회 정기국회 때에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그랬는데 다시 본 회기에 들어서 심사보고를 해라 그래서 역시 본 의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본 의안은 단기 4290년 11월 11일 자로 정부 제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6회 국회 제65차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제1독회 도중에 예산안의 심의가 대단 긴급했음으로 해서 일단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골자만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부흥건설업의 효율적인 운행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 공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건설업법안을 제안해 왔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 11일...
귀중한 시간을 빌려 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몹씨 시간이 귀중한데 이 보고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도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부득불 보고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많이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실은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던 세칭 함평환표사건이라는 것이 지나간 26일 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함평환표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10월 10일 제22회 국회 제8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강 경과말씀을 보고드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다음 되는 87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치안국장이 당시의 치안국장 김종원 씨가 이 본 ...
5개 투표함 중에서 2개 투표함이……
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5개 투표함 가운데에 있어서 2개 투표함만 부정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 3개의 투표함에 대해서는 부정이 없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2개 투표함만의 부정만 가지고도 당시의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당선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는 당시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장권표 씨도 동시에 대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했고 또 5개의 투표함에 전부 부정이 있다고 한 낙선자인 김동표 김봉수 이 두 사람도 동시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1년 3개월 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6일에 대법원에서는 역시 전라남도선거위원회의 결정이 정확하다는 판결을 내렸읍니다. 그...
본 의원이 본 법안의 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이었던 인연을 가졌음으로 해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본다 할 것 같으면 휴전 이후에 전란으로 파괴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 것을 예기해 가지고 자금 또는 실적 시설 기술이나 신용 등이 몹씨 빈약한 새로운 업자가 많이 생기어 여기에 경향을 통해서 무려 1500여를 헤아리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대로 만일에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실속 없는 업자가 얼마든지 불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량에 비해서 업자의 수효가 너무 많은 과잉상태임으로 해서 자연히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도 그 공사를 담당할 만한 자금이나 또는 신용이나 시설이나 또...
수정안을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 53조는 징병사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지방행정관청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하면 ‘행정 각부 장관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역법에다가 이러한 수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응당 정부조직법 제26조의 해석에 있어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국방부장관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정부조직법 26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단행법에다가 언제든지 만드는 그런 예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며는 농사법규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하는 것을 또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게고 또 보건행정에는 또 역시...
33조 수정안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논란했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15조 여기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15조의 정신과 일치시키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인데 말씀드리자면 15조에 관련된 조문의 정리 자구수정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껏 통과된 조문에 있어서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러한 용어에 있어서 ‘기타 국방상’이라는 이런 문제가 많이 논란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조문 속에서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문구가 대개 삭제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조에서의 예비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할 때에도 기타 국방상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미 통과된 모든 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을...
항목별로 표결해요.
제18조 수정안 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국방위원장대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18조는 호주나 혹은 당사자가 자기가 징집적령자가 되었을 때에 그 전년 12월까지에 소할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48조에는 만일에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태만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극히 중한 벌칙을 부과했읍니다. 현행법 28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차기 징집연도에 적령자를 등록하도록 등록통지서를 본인에게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은 단순히 해당자에게 등록을 해라 하는 통지서만 가지고서 족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으로 하여금...
이 19조의 수정안 낸 요지는 방금 국방위원회위원장대리께서 읽어 주셨으므로 잘 아실 줄 압니다. 장황한 설명말씀 드릴 것 없이 우리가 방금 통과시킨 제15조에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하에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읍니다. 저도 그런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시기를 변경할 때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이렇게 국방상 필요를 좀 더 범위를 줄여 가지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다고 좁힌 것입니다. 전 2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까 15조에서도 논란되던 병역의 복무연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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