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奎榮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그동안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의되어 오는 중에 여러 번 사정이 변경되었읍니다마는 오늘은 또 뜻밖에 김창수 의원안으로서 2조1항7호를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 특별법 운영의 장래가 대단히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안이라 나는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부정축재자라고 하는 그 대부분이 조세범…… 포탈이올시다. 선배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사실상 과거의 이 정권하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현행 조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악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실을 들어서 기개인의 말하자면 업자들이 이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들이 부정축재에 그중 ...
지루한 시간에 제가 굳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그 부정축재라고 하는 그 행위를 벌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러며는 오늘날 우리가 이미 다 이제 통과를 보게 된 부정축재처리법이 요율도 높았고 또 범위도 커졌읍니다. 이만하면 불초 이 사람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는 데 참여했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대단히 강화되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살리고 국민감정에도 영합이 되고 부정축재라고 하는 이 범행에 대해서도 너끈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당 시대의 자기네들이 허가를 독점해 가지고 관허사업을 했으니까 그 소행에 비추어 보아서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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