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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이태용

李泰鎔

생년월일: 1909년 3월 16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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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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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8건(1-20번)
이태용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8차 회의 | 1961-04-26 | 순서: 3

어제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총참모장 경질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키자는 긴급동의안이 나와서 그것을 논의□ 적에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담당장관이 담당장관의 책임하에서 인사이동을 한 것을 일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취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동석했던 어느 의원 말씀이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안 올릴 권한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려야 한다 이거 대단히 강조하시는 의원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긴급동의안이 나오면 의사일정에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완만과 경중의 도를 가려서 운...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14

제안설명은 아마 의장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누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민의원 하나만을 조건을 전제로 한 국회법이 되어 있고 참의원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참의원과 민의원이 다 각기 적용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법률 기초하고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이 다 설명하셨고 또 국회법 제14조7항 단서로 의장이 각 정파의 비율로 의해서 이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라든지 분과위원화라든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법으로 14조제7항 단서에 의해서 의장이 각 정파별의 비율을 참작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2 | 순서: 39

민의원 참의원을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하는 이 문제는 아까 원용석 의원의 설명을 경청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취급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일반 언론계, 일반 항간에서, 사회에서 취급되는 것이…… 취급되는 방향이 본질을 잊어버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원용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면 즉 헌법 원문에 있는 53조의 민의원과 참의원을……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민의원에서만 선거를 하도록 한다는 말이냐, 동시에 선거를 해 가지고 민의원 참의원…… 국회를 완전한 국회를 구성해 놓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6월 15일 전에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4-25 | 순서: 26

아까 변진갑 의원 말씀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장안의 치안이 유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비상계엄을 그냥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현실적으로 변진갑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또 상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법률 명문에 위반된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방입니다. 법적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감행한 정부에 대해서 국회도 역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불법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의 유지는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만에 의해서 치안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서 치안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07 | 순서: 25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취지에 관해서는 본 의원 하등의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DLF 차관을 취급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이의가 아니라 약간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DLF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원조가 감소되어 가는 경향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현저히 우리나라에 노정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앞으로 DLF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많아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DLF 차관에 관한 협정조약을 개괄적인 조약을 한 번 체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별적인 문제에는 개괄적으로 체결된 조약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면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수속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절약이...

4대 국회 33차 회의 | 1959-12-01 | 순서: 18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요.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5-19 | 순서: 3

의사진행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 6년 동안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또 24파동 이후에 대한 논급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적격자의 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의사진행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의사진행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에 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진행의 주문이올시다. 그 이유를 순차적으로 설명할려고 합니다. 이유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24 경호권 발동경위 내지 24사태 자체에 관해서 약간의 논급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용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24사태...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5-18 | 순서: 8

오늘은 그만하고 시간도 12시가 되었으니 내일 합시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0-13 | 순서: 10

의장! 성원이 안 되거든 고만두지요.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0-11 | 순서: 13

본 의원이 보고말씀 할려고 하는 것은 영일 선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에서 세 사람씩 위원을 내 가지고 그동안 처리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처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를 보고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구성된 위원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온 그 회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 이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거에 관한 문제는 그 성질상 의당히 국회의 단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또 국민도 그렇게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영일 선거 사건에 있어서는 기히 신문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도가 많이 되...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09 | 순서: 19

지금 의장 말씀이나 부흥위원회 위원장 말씀이나 부흥위원회에 이 법안 내용이 대단히 관련이 많으니까 부흥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흥위원회가 관련이 내용적으로 관련이 많으니까 부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앞서 본회의의 결의로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부흥위원회는 아무리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관련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결정이 안 된다고 내려진 이상 심사할 권한은 없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흥위원장 말씀은 제2독회에 가서 부흥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위원회가 수정안을 내자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어떤 위원회가 그 법안에 대한...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09 | 순서: 25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흥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의원 여러분이 이 외환특별세법안의 내용이 우리나라 부흥에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것 본 의원도 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련이 깊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흥위원회가 수정안을 내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부흥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의원 여러분이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려고 하는 그 의사를 막을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하는 점은 부흥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본회의에서 결정이 이렇게 났읍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자연인이 아닌 이상 심사하고 회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나올 그 과정을 법률적으로 본회의의 결정에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09 | 순서: 28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지금 아까 곽의영 의원과 박만원 의원의 견해는 본 의원의 견해와 달습니다. 즉 국회법 16조는 분과위원회가 입안심사는 할 수가 있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입안심사는 할 수가 있지만……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이 딴 데서 되어 있고 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위원회는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는 심사권이 없다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지금 박만원 의원 말씀에 의하면 ‘부흥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 유효하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부흥위원회가 자기 위원회가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자고 한 결의는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째 무효인고 하니 본회의의 결의로서 부흥위원회는 이 외환특별세법안의...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40

본 의원은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이며 차등 법안의 제정이 오히려 늦은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 법안에 대한 본 의원의 태도를 먼저 천명하고 이 법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안자이신 김재곤 의원에게 한마디 질문하려고 합니다. 법안 제3조제2항에 ‘전항에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법을 준용 다른 법에서 다른 기타 법의 규정을 갖다가 준용할 적에는 그 법의 일부 규정을 갖다가 준용한다고 쓰는 것이 이것이 상례이고 어떤 법 전체를 갖다가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부흥국채법 전체를 갖다가 준용한다는 것은 법률...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16 | 순서: 11

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읍니다. 현행법으로서 족한데 무슨 까닭에 개정안을 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법에 있어서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을 보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책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법부의 대표자를 뽑아내는 데 가장 그 범위를 좁혀서 거기 다른 협사 가 혹 들까 하는 염려하는 나머지 대법관에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내도록 한다고 하는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을 뽑아내는 범위가 더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결국 사법부의 대표자를 뽑아내는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 사법부의 대표자가 뽑아내키는 결과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정확한 범위 내...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3 | 순서: 9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의원의 견해를 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하겠읍니다. 기업 자체의 성질로 보거나 혹은 수지 관계로 보거나 간에 사기업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기업까지를 갖다가 국가 관리에 계류시키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의 그 성질로 본다든지 또는 수지계산상으로 본다든지 해서 사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한 사업을 갖다가 사기업체로 사기업의 운영에 맡겨서 사기업으로서 운영을 조장하는 그 원칙적인 견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2 | 순서: 15

해운공사나 조선공사는 특수법인입니다. 즉 어떤 특정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행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단행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이 특수법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특수법인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 볼 적에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기업이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 없는 경우에 단행 특별법을 정해 가지고 특수법인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한 가지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 요청에 의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해야 할 텐데 그 기업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수지 면에 있어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생각하는 사기업체의 운영에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특수법인이 설립되고 그 수지 면에 있어...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5 | 순서: 7

본 의원은 맨 먼저 의사일정 제3항보다도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 대한 건의는 국무위원에 대한 신임이 지속되는 한도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우리가 제의해 놓고 그것이 아직 표결이 되지 않었읍니다. 표결 안 된 것은 즉 내무부장관이 국회의 신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불안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불안전상태에 있는 장관은 즉 불신임제의를 받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종래의 예였읍니다. 그런데 그 불안전상태에 있는 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회가 건의안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리상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의사일정으로서는 제4항을 처리한 뒤...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17 | 순서: 20

이재학 부의장과 송방용 의원은 오늘 논란의 초점이 어저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출장이 논란의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오늘 논란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원이 안 되는 때에 국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귀결 짓는 것이 어제나 오늘의 논란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란의 초점에 대한 견해가 두 분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송방용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원의로서 결정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본 의원이 송방용 의원을 존경하던 바에 대단히 어그러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하게 생각합니다. 송방용 의원은 우리 ...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17 | 순서: 34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했고 또 올라온 것은 아까 이형모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저 올라왔읍니다. 국회에서 하는 의원이 하는 행위는 전부가 법률행위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 또 성원이 안 되었을 적에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는 것도 법률행위고…… 행위다, 그 논거로는 유회 선언을 안 하면 다시 의원들이 모여들어서 성원이 될 것 같으면 회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유회 선언을 한 뒤에는 회의가 계속 되지 않는다, 그것을 논거로 삼어서 성원이 안 되었을 적에 의장이 유회 선포한 것이 법률행위이고 그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대단히 달리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국회가 성원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된 그 시간에 있어서의 국회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8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14%

전체 순위

상위 47%

이태용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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