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濬泰
김준태올시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국회가 개원한 지 이미 일주일이 경과됐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삼민회 측에서 상임위원회 명단이 아직 제출되지 아니해서 위원회의 조직이 미완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안들은 우리 국회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또는 명문 74조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미리 회부 심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가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고로 해서 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기까지 이 안건을 이 마당에서는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준태올시다. 본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는 어디까지나 여야가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가질 위원회에서의 이 문제를 다루자 하는 것이지 일부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공화당이 무슨 수의 힘을 믿고 부르도쟈식으로 이것을 밀어붙여 버린다 하는 그러한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토론 종결 동의의 진의는 이 안건이 법률적으로 재론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 기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문제 등등 사실 문제 등 많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법률 사실…… 양면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을 본인도 그것은 믿고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 질문은 즉 위원회로 넘기자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이 본회의에서 단순한 토론을 종결해 가지고 처...
금반 부흥부차관으로 취임한 김준태올시다. 항상 선배 여러분의 애호와 지도를 받고 원내에서 동고동락하다가 금반 사세가 부득이해서 차관에 취임했읍니다. 많은 애호와 지도를 거듭 부탁 올리고 인사말씀에 바꾸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은 단서로서 비영업대금 이자세에 대한 징수의무를 제외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법 기술상의 문구로서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읍니다. 즉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너무 고리채를 쓴 채무자가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불 선이자로 지불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 조문에 안 들면, 단서가 만일 안 들면 채무자는 이자로써 이미 다 지불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채권자가 이자세로 지불해야 될 그것을 채무자라고 즉 부정축재로서 채무자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로서는 이자를 또 지불할 대로 지불하고 또다시 이러한 법…… 처벌법에 걸리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려 하...
2조, 7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읍니다. 원제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 즉 탈세범입니다. 이 탈세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조세사범처벌법이…… 처벌법이 기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김창수 의원의 이 탈세범, 저희들이 과거에 자유당 시대에 있어 가지고 그 악랄한 조세범 즉 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많이 공격한 바가 있읍니다. 즉 그러한 악법 밑에서 다소의 탈세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경영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국고수입을 촉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세범처벌법을 만들어서 처단해서 국고수입을 만들어서 처단해서 국고수입을 경영한 바가 많습니다. 즉 원 들이 부정축재처리법에 있...
규칙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작일 우리 본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 권위가 위신상으로 보아서 내무부 차관 자신은 자기가 차관으로서의 경찰의 보고에 의해서 보고하였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조사위원단 조사 역시 현지에 가서 드른 보고들 내무부 차관은 그런 일이 없다. 즉 이 조사는 일방적인 조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본회의로서는 당사자인 내무부 차관 황호현을 호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 후에 이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위원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읍니다. 보고서 7페지 5항에 ‘보련에 가입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문구가 있음니다. 그다음 17페지 첫째 줄에 역시 ‘충북도 보도 연맹 이사장’, 5항에 다시 ‘보련이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보련조직은 제가 그 당시에 검사국에 봉직을 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소위 좌익계열에 왔다가 보련에 가맹한 사람이 그러한 직위에 들어가면 간사장이 되고 이사장에는 그 지방에 있는 검사장이 보련이사장직에서 보련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이 아마 다소 착오가 있는가 십습니다. 이 점을 해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본 의원은 본장 27장 낙태죄를 삭제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주장, 생종 경쟁에 시달리는 근로 대중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주장, 낙태라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버러지는 주장,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날그날을 공장 생활이나 또는 기타 가지각색 직장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 능력, 부양 능력으로서 도저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 그 이상의 자녀가 날 때 자연히 이것은 낙태시키고 남어 있는 이미 기르고 있는 자녀를 완전히 교양시키자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일가의 행복, 일가의 발전에, 한 집안에,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낙태죄의 필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을 찬동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점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그러한 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한도의 규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19조제2항 이러한 문제는 형법의 규정으로 넣는 것보다도 국민의 지도, 교양, 국민의 소양의 발전 면에 맡겨 둘 일이지, 이러한 것을 최저한도의 범죄를 형법에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1. 본 위원회는 주병규 씨가 제출한 청원서에 의하여 감찰위원회 감찰국장 주도윤 씨에 감행되었다는 구타 고문사건을 조사하며 기타 근래의 인권유린 사실을 조사코저 2월 3일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이래 수십 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 씨 사건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 제출된 기타 수 건도 조사코저 착수하여 왔으나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우선 주 씨 사건에 한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올시다. 인권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극히 광범위하나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라고 하면 인권유린이란 결국 개인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임으로 민주적 헌법이 보장하고 자유세계의 최대 목표인 인신의 보호를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유린 중에서도 가장 중대 문제인 것...
우리 현행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 자체대로 이것을 꼭 법문에 의해서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제70조제3항에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책임을 묻는다’ 단지 이 규정 뿐입니다. 따라서 법조문 그것을 갖다가 철칙적으로 한다면 그 수속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을 물을 수속이 없는 만큼 묻지 못할 그러한 궁지에 빠진다고 법 그대로를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기로 해 놓고 그 수속 절차에 대해서 일언반구 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연역적인 해석을 해서 이것이 혹 항간에서 듣기에는 재적의 과반수 재석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이니 여기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논리를 달리하는 것이 또한...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제4조에 규정된 근로동원 기간이 만료된 그 이익부터 피동원이 자연 해제상태에 드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동원의 시기는 피동원자가 동원 영장을 받은 그날부터 60일이면 60일, 90일이면 90일 기한을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제출된 동기는 지금 전시하에 긴급 불가결한 근로징용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근로대상자가 되여 가지고 일선 혹은 각 사업장에 동원되여 가지고 있는 많은 노무자들이 긴 기간 동안 고□한 가정사리를 □정해 가면서 부득이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세간에 들리는 말은 6개월이 기한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가서 다시 돌아온 징용자를 보지 못했다 속담으로 말하는 「강원도 포수와 같다」 이러한 평을 듣고...
받겠읍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정족수 문제에 관해서 재적과반수로서 이 불신임안을 표결하자는 동의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 견지에서 이 정족수 문제의 과반수냐 또는 3분지 2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때에 많은 이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현행 헌법 70조2의 2항에는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 명문이 있고 제3항에는 ‘예외로 민의원은 국무원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 3분지 2 이상으로서는 시시여하를 막론하고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에 있어 가지고 현행 헌법이 실시된 것이 아직 1년 미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고찰해야 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즉 국무원 조직완료를 하시를 기준을 삼어야...
우리 민족적으로 보아서, 또한 영구한 생장발전을 기약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아서 지대한 불상사가 지난 6월 25일 소위 6․25사변 발발 기념식장에서 발생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바이올시다. 이 천인공노할만한 대역사건이 더욱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소문을 들을 때 더욱 한 번 더 놀래지 아니할 수 없는 진상이올시다. 긴급동의로써 6월 25일 발생한 대통령 저격의 불상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관련 여부 및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각파 비율로 아홉 사람을 선출해서 주문에 나온 관련 여부와 진상을 조사해서 만일 거기에 관련이 되었으면 어떠한 조고마한 혐의가 있다 하드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방임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기 ...
받겠읍니다.
의장, 지금 의결된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이 가결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친애하는 동지 김익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김익기 의원은 근본적으로 다소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그 요지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하는 그러한 명문이 있는 거와 같은 고려하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읍니다. 즉 저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하월하시 부터 시작된다 하는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내 가지고 헌법에 위배하는 결의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즉 일개 학설입니다. 즉 선거설, 취임설 또는 정권이양설 이 세 설 중에 어떤 설이 법리적으로 가한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결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 옳다 하는 이런 결의...
3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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