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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휴상

전휴상

全烋相

생년월일: 1934년 1월 10일
성별: 남성
8대 국회 (전북 진안)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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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8대 국회(지역구)
전북 진안
제7대 국회(지역구)
전북 진안,무주,장수
제6대 국회(지역구)
전북 진안,무주,장수
제5대 국회(지역구)
전북 진안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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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4건(1-20번)
전휴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7-31 | 순서: 1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은 1971년 12월 21일 제78회 제16차 농림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였고 그 후 1972년 7월 28일 제82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여 심의하였던바 제안 당시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양곡수급의 변동이 생긴 것을 재검토하여 72년 7월 29일 제82회 제5차 농림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였던바 만장일치로 별지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사유 1971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국회에 동의 요청한 당시에 미확정 상태...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7-31 | 순서: 1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정부의 동의요청안은 제82회 국회 제3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동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량은 72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에 의한 보리쌀 76.5㎏ 한 가마당 교환되는 양은 맥기비용 복합비료 9.134포대이며 이것은 전년도의 7.026포대보다 2.608포대를 더 받게 되는 것이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료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고 보리쌀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된 율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1972년 ...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7-31 | 순서: 1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심사경위 1972년 7월 11일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82회 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동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은 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6357원, 조곡 50㎏ 가마당 2783원, 쌀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6040원, 조곡 60㎏ 가마당 3632원은 전년산 매입가격보다 30% 인상한 가격으로 농림부가 산출한 패리티가격, 전국도매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추세, ...

8대 국회 77차 회의 | 1971-08-14 | 순서: 1

농림위원장 전휴상입니다.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71년 8월 12일, 1971년 8월 14일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대맥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4813원 나맥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4064원 은 1970년산 매입가격 보리쌀 76.5㎏ 가마당 2등품 기준 3805원, 쌀보리쌀 76.5㎏ 가마당 2등품 기준 3251원에 비하여 각각 25%씩 인상된 가격이며 이는 대맥 나맥 가격 격차에 있어서 100 대 84.4의 비를 나타내고 ...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10 | 순서: 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첫째, 제안요지는 본법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고리채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 함으로써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변제불능채무의 정의와 변제불능채무의 조사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읍니다. 둘째로 변제불능채무로 확인된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면제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변제불능채무로 확인된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면제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농협중앙회의 손실과 농협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입체 한 금액의 이자는 정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변제가능채무의 채무자에 대하여...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10 | 순서: 1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첫째,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1968년 11월과 또한 1969년 6월에 각각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주요한 제안이유는 수출식물에 대하여 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입국 요청에 의한 제한검사를 확대 규정하여 전체검사를 실시토록 개정하고 국내의 병충해방제계획을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고만 하도록 하여 방제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병충해의 공동방제에 필요한 약제와 기구의 비치 및 그 사용과 공동방제에 관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방제업무를 수행토록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위 1969년 6월 27일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10 | 순서: 1

국립종축장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정부가 1969년 6월 26일 자로 제출한 국립종축장설치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9년 7월 7일 제70회 임시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바 이 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있어서 원안에는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전부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첫째, 타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의...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08 | 순서: 1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9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 요청안을 1969년 6월 2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여 심의 중에 있는 1969년산 하곡 정부매입가격과 현행 비료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도 교환율과 비교하면 하곡매입가격 10% 인상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환율은 작년도보다 10% 정도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금년도 하곡양비교환율은 196...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08 | 순서: 7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9. 6. 13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은 1969. 6. 23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청취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보리 2등품 기준 50㎏ 가마당 1466원 , 쌀보리 2등품 기준 60㎏ 가마당 1700원 은 전년산 정부매입가격 보리 50㎏ 가마당 1333원 , 쌀보리 60㎏ 가마당 1545원보다 각각 10% 인상한 가격으로서 이 가격은 농림부가 산출한 패리티가격이나 도매물가 상승추세 및 69년도 수입가격을 상회하고 69년도 수입가격을 상회하고 69년도 소비자물...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29 | 순서: 1

어항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68년 3월 4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어항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968년 12월 11일 제67회 국회 제2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자구와 체제의 수정을 가하여 다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의 정의 중 주요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예견되므로 방사제, 파제제 , 수역시설 및 어항시설용지 등을 신설 삽입하였고, 어항수축사업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만으로 규정하였음은 불...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지하수개발공사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1968년 10월 25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지하수개발공사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동 법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12월 13일 제23차 농림위원회에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었고, 12월 14일 제24차 농림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12월 19일 제27차 농림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2. 결과, 별첨과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 3. 소수의견, 지하수개발 자체는 필요하나 이를 위하여 기설기관에 맡기지 않고 새로이 공사를 설립함에 대하여는 일부 소수이견이 있었읍니다. 4. 기타사항 없읍니다. 수정...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3 | 순서: 1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요지, 본법 제4조제1항 중 공사의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정부가 출자한다를 자본금 100억 원으로 증자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경위, 196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차에 긍하여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무위원 및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을 참석케 하여 그 제안설명 및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각 위원의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의 개발육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냉동․냉장사업을 위시하여 68년부터 71년까지 4년간에 착수할 40개 사업에 대하여 총투자규모 약 500억 원의 방대한 중기사...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3 | 순서: 5

방금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놓고 농림위원회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무슨 덮어놓고 권위를 높여 주자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읍니다. 농어촌개발공사는 상법상으로 모회사올시다. 그런데 현재 그 모회사 밑에 자회사가 18개 자회사가 있읍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를 모체로 해서 현재 그 18개 열여덟 개나 되는 이런 자회사나 또는 합작투자회사 그런데 앞으로 약 40개 자회사로 늘어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증자를 해서 뒷받침을 하자, 그러한 이유로 모회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회사 지금은 현재는 18개지만 앞으로 약 40개로 늘어날 자회사를 통괄적으로 관리할 이러한 그 모회사의 사장이니까 명칭상으로 구분을 해서 혼동을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그러한 ...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29 | 순서: 1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 10. 21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10. 22 제7차 및 10. 23 제8차 농림위원회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세부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1968. 10. 17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의 건을 검토한 결과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정조 2등품 54킬로그람 가마니당 유안 45킬로그람들이 3.59대 로 교환하도록 하고 기타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각각 그 격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기준교환율 1 대 3.59대의 책...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29 | 순서: 1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 10. 21 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10월 22일 제7차 및 10월 23일 제8차 회의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세별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1968. 10. 17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9미곡연도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내용은 수급규모에 있어 미곡 70만 5600메가톤 잡곡 283만 9000메가톤 계 98만 9500메가톤 으로서 전년도 수급규모 84만 9600메가톤 보다 13만 9900메가톤 101만 1000석이 증가되었으며 수급계획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0-28 | 순서: 1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10월 21일 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다음 10월 22일 제7차 상임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부별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메벼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가마니당 2043원, 백미 80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4200원은 전년산 매입가격 메벼 54킬로그람 가마니당 1746원, 백미 80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3590원보다 17퍼센트 인상되는 가격으로서 이 가격은 생산비...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3 | 순서: 1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 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가. 1968년 7월 1일 제8차, 7월 2일 제9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나.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나맥 2등품 기준 60킬로그람 가마니당 1545원, 나정맥 76.5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2570원, 대맥 2등품 기준 50킬로그람 가마니당 1156원, 대정맥 76.5킬로그람 가마니당 2640원은 1967년산 매수가격 나맥 2등품 60킬로그람 가마니당 1457원, 대맥 2등품 50킬로그람 가마니당 1090원에 금년도 물가상승 예상률 6프로를 가산한 가격인바 나맥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나...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3 | 순서: 1

1968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년 7월 2일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심사결과 1968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8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의 건을 검토한 결과 1968년도산 하곡 양비교환율은 나맥 2등품 60㎏ 입당 유안 45㎏들이 2641대로 교환하도록 하고 기타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그 격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기준교환율 1 대 2641대 의 책정근기는 나맥가격은 작년산 정부수매가격인 2등품 60㎏ 입당 1457원보다 6프로를 인상한 1545원으로 하였고 비료...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5-03 | 순서: 1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19일 제1차 농림위원회의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었고 4월 24일 제3차 농림위원회의에 재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본 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을 무수정 채택 통과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결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을 무수정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타 법률이나 예산조치와 관련 없읍니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화전정리에 의하여 농경지로 조성된 국유지의 매도업무를 농림부로부터 국세청에 이관함으...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5-03 | 순서: 1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는 1968년 4월 15일 정부가 제안한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29일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와 질의가 있었고 5월 1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 한국수산개발공사는 과거 운영의 졸렬로 말미암아 결손업체로 되었으니 이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산개발공사는 그 발족 이래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운영난에 봉착하여 있는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동 공사...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4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31%

전체 순위

상위 43%

전휴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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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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