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瓚熙
목이 갈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안 들릴는지 모르겠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저께 김용성 의원이 본 원에서 외교정책을 질의하는 데 있어서 장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말미에 가서 김용성 의원에게 주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할까 호령이라고 할까 그런 말을 남기고 갔읍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용성 의원에게 대한 주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참의원 전체 의원에 대해서 주의를 시킨 것이고 호령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참의원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수호하는 의미에 있어서래도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경고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무론 장 총리로 말씀하면 나하고 오랫동안 교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평소에 내가 그분을 많이 존경해 내려...
무선전화요금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급격한 과학문명의 진보에 따라 일반국민의 전화이용에 가일층의 편의를 도모코자 우선 서울에 이동용 초단파무선전화 중계소를 설치하고 육지…… 이것은 전화가입자입니다……와 도서 간, 차량 상호 간 또는 차량과 전화가입자 간 및 선박 상호 간 또는 선박과 육지 간에 무선전화에 의하여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무선전화업무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금을 좌기와 여히 정부에서 책정 재정법 제3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바 민의원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 송부되어 이를 단기 4294년 5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충분 검토 심사한 결과 민의원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그 전화…… 무선전화요금은 첫째, 시내통화료가 한 통화를 하는 때마다 80...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나와서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결론을 얻은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또 제 자신으로 말하더라도 그때 그 제가 발언 가운데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참 장 총리와 나는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로 존경하는 터이지만 이 의정단상에서 그러한 발언이 됐고 또 참의원 전체의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까닭에 만부득이 그러한 경고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 다행히 아까 장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한 해명의 발언이 있으셨고 또 각파 대표로서 김남중 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하신 이상 제 경고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철회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선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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