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해 주세요. 지금 좌석에 없는 이가…… 시각은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좌석에 없는 이가 열댓 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의원으로부터 요청이 지금 의사당을 중심한 남북 간에 교통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오는 데 약간 곤란을 느끼고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없느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오시고도 밖에서 휴게실이나 복도나 거기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빨리 입장을 하시고 지금 명패수로 보아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투표가 시작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시에서 약 5분가량 늦어졌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원이 되었기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5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5차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점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10차 회의를 개회하겠어요. 다들 착석해 주십시오. 이제 제9차 회의록 통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하세요. 다음에는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읍니다. 보고하세요. 9차 회의록 통과에 있어서 혹 누락되었다든지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과 참의원의 합동회의가 지금부터 개회됩니다. 오늘 합동회의는 헌법 제54조에 의하여 신임 대통령의 선서식이 있겠읍니다. ―대통령 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무슨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 접수하겠읍니다. 보고……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음으로서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8차 회의록 낭독. 보고사항.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1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11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5대 국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먼저 제1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1차 회의록 보고를 마쳤읍니다.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것 없으면 그냥 접수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2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12차 회의록의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거나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제1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1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0차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0차 회의록은 채택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4분지 3 이상이 출석하였음으로써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를 지금 개회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의하여서 민의원과 참의원은 여기서 합동회의를 열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느니만큼 제 말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2공화국이 탄생하는 이때에 우리 온 국민의 주시와 국제적 이목이 이 의사당에 모인 그대로를 우리가 국민에게 받은 원수를 선출하는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 시각에 도착하였읍니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한 바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받은 위촉에 의해서 국가의 원수를 선택하는 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이때에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원만히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오늘은 의사일정이 대통령선거에 있느니만큼 이제부터 곧 선거에 들어갈 텐데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혹 의원 중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발의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선거절차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발의가 없으시면 선거절차에 들어갈 텐데요, 감표위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누구 의견 가지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의장이 자벽하라는 발의입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의장이 이 아래 네 분을 지정합니다. 참의원의 정긍모 의원, 민의원의 권중돈 의원, 성태경 의원, 김봉재 의원, 이 네 분이 감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출석하셨지요? 우리가 여기에 재석된 인원은 3분지 2 이상이 된 줄 압니다마는 그 정확한 숫자를 알기 위해서 출석하신 의원의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재적하신 의원이 민의원에 220명입니다. 참의원에 43명입니다. 그래서 총계 263명입니다. 263명인데 3분지 2 이상은 176명입니다. 176명이 3분지 2에 해당합니다. 다른 발의가 없으시면 이제부터 선거절차에 들어갈 터인데 사회절차에 의하여서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투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투표가 개시됩니다. 출석하신 의원 중 투표 아직까지 못 하신 분 계시면 지금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투표가 끝났으므로 이제 투표함을 닫고 곧 개표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개표한 결과 명패수에 투표하신 분이 259명입니다. 개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총 투표하신 분이 259분이십니다. 표 받으신 숫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보선 의원 208표. 김창숙 씨 29표, 변영태 씨 3표, 백낙준 씨 3표, 허 정 씨 2표, 김도연 씨 2표, 김병로 씨 1표, 박순천 씨 1표, 나용균 씨 1표, 이철승 씨 1표, 유옥우 씨 1표, 김시현 씨 1표, 무효 6표, 이상 259표입니다. 이제 208표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표를 윤보선 의원이 얻었으므로 윤보선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잠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4일이 일요일이고 15일이 휴일이므로 해서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13일 오전 10시에 이 의사당에서 거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의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13일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거행하기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산회되었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국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백 참의원의장께서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7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7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점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삼천포시에서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선거가 늦어져서 지금 삼천포시 선출의 이재현 의원이 등록수속을 마쳤고 오늘 참석했읍니다. 그러므로 선서식이 있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나와서 선서하십시오. 다들 일어나 주십시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이제 제4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거나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사무처에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2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이나 잘못된 점 없읍니까? 없으시다면 접수하겠읍니다. 접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참의원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2차 회의록에 혹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채택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채택되었읍니다. 보고사항 있읍니까? 보고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0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10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점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민의원사무처 의사국장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에 관해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 집회를 공고한 사무총장대리 정 차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민의원이 같이 개회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참의원의원 정수는 58명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전라남북도의 재선거로 말미암아서 당선이 확정된 의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이 전원이 완료되었고 지금 출석하신 의원은 42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6조제2항에 의지해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의원이 출석했으므로 최고 연장자이신 고희동 의원의 사회로 곧 의장선거를 개시하게 될 것입니다. 고희동 의원 나오셔서 사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선거―

식 사 7․29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인 제36회 국회는 지난 8월 8일에 집회하여 회기는 24일에 불과하였지만 우리 민족 역사상에 또한 우리 의회사에 특기할 회기이었읍니다. 의원 제위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임시회의 업적을 회고하야 폐회식사에 대하려 합니다. 신헌법에 의하야 양원제의 운영이 처음이요, 양원회의도 또한 처음으로 가지었읍니다. 양원합동회의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거국적인 의사로써 선거하였고 민의원에서는 지명 받은 국무총리를 동의함에 있어서 파란 없이 결정을 보아 국무원의 조직으로 제2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국민과 더불어 경가 하여 마지아니하며 앞으로 그 정부가 공약한 정책을 과감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국회는 그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국회법이 없어서 국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몇 가지의 건의안을 채택하였지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일어난 국회운영의 저조, 특별히 참의원에 있어서의 그것은 양원제의 출발에 있어서 일말의 불안을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국회는 심장부의 구실을 하느니만치 왕성한 심장의 활동으로 두뇌인 정부에 생기를 돌게 하고 신체인 국가가 정력에 넘쳐흐르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국회운영에 있어서 양원제의 성격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기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야 국회의 신성성을 우리 의원 각자가 엄수 시범하고 우리 국회의 과업 완수로써 민의를 반향하고 정부를 독려하야 4월혁명의 진의를 구현할 것을 염두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언론의 부’라고도 하여 의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원의 발언을 참을성 있게 경청하여 서로 양해함으로써 다수가 찬성하는 방향으로 국사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극복하여야 할 난관이 중첩하여 있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하여 있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사를 버리고 공을 취하며 독선을 버리고 아량을 보여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은 모든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표가 될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단기 4293년 8월 31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9일 민의원의원 이재현 이렇게 불초 이 사람이 국정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오직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베풀어 주신 동정과 우리 원내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으로써 이루어진 점이라고 생각해서 감개가 무량할뿐더러 여러분에 감사의 의 를 충심으로 표해 마지않습니다. 의원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직 제가 서투른 점이 많은 처지에 있는 부족한 이 사람으로서 선배 제현의 절대적인 편달과 지도를 심심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대하겠읍니다.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인준요청의 건―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8월 17일 자로 김채용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3․15부정선거사범처리에관한특별법기초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3․15부정선거사범처리에관한특별법기초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3․15부정선거사범처리에관한특별법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의장이 각 당파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선임할 것. 2. 이유 목하 3․15 부정선거 원흉 등에 대한 형사사건이 각 법원에 계속심리하에 있는바 종전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전부 개정헌법 제100조에 저촉되여 전부 폐지되었다는 견해에 따라 금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행위 시의 법률 폐지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를 적용하여 면소판결 언도를 하였고 또 서울지방법원 기타 각 법원에서는 3․15 부정선거 원흉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종결까지 하고서 판결언도를 무기연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목하 각 법원은 현행법 미비로 인하야 3․15 부정선거 원흉 등의 처단에 있어서 중대한 난경에 봉착하고 있음으로 국회는 이 역사적 혁명과업인 부정선거사범 처단을 명확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추가 종전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시효기산점의 규정이 없어서 역시 법조계에 의론이 구구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시효규정도 특별법에 명시케 할 것. 단기 4293년 8월 17일 발의자 김채용 외 12인 김병수 정문채 이 경 김용환 김옥형 주도윤 김동호 홍광표 김문옥 윤형남 정재완 양병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국군묘지 참배에 관한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9일 자로 김대식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국군감축에 대비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군감축에 대비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1. 주문 국군감축에 대비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보고할 것. 1. 국군의 현 방위력은 충실여부의 검토 2. 한화 부담과 대충자금 관련성을 분석 검토 3. 군사원조로 장비현대화 촉진 4. 전역되는 직업군인의 원호대책 5. 전역 후 현역 장병의 처우개선 6. 국가기밀에 관한 문제 보도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각파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임할 것. 2. 이유 4․19 혁명은 청년학도들이 했고 국군은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건전한 국군이야말로 제2공화국에 튼튼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연일 신문지상으로 국군의 감축을 보도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물론 국군은 특히 수만의 직업군인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차제에 현명하신 의원들께서는 국가 장래와 국군의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건전한 시책을 제의하여 직접 차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의원을 각파 비율로 선정하시와 직시 적절한 처치가 있기를 동의합니다. 8월 29일 제안자 김대식 김달범 정긍모 한광석 이범석 신의식 오범수 김남중 김형두 권동철 강경옥 안호상 김장섭 정상구 양춘근 황성수 본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합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월 10일 자 국회법개정법률안심의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송필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0일 국회법개정법률안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필만 참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임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6회 국회 제2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송필만 의원이 선출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의 궐원이 생긴 서울특별시 종로갑구, 경기도 양주군갑구에 대해서 8월 16일 자로 정부에 보궐선거를 청구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국무총리 허정 귀하 민의원의원 보궐선거 청구의 건 수제의 건 좌기 의원이 궐원되었으므로 국회법 제79조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청구하나이다. 기 선거구명 의원명 궐원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갑구 윤보선 4293. 8. 12 대통령 당선 경기도 양주군갑구 강영훈 4293. 8. 15 사망 계 2명 8월 16일 자로 정해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부산화력발전소 건설계약 보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산화력발전소 건설계약 보류에 관한 건의안 주문 부산시 감천동에 건설 예정인 10만㎾ 화력발전소의 건설계약을 일단 보류하고 신정부로 하여금 재검토 후 추진토록 할 것을 과도정부에 건의한다. 이유 8월 12일 국제입찰 결과 미국의 IGE 회사에 미화 1885만 3000불, 환화 10억 4000만 환, 건설기간 18개월로서 낙찰되어 1개월 내에 조선전업회사와 정식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착공키로 된 부산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으므로 이를 일단 보류하고 신정부에 넘겨서 전력․석탄․유류를 통합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1. 이 기획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한 것이나 이 정권하의 국무회의라는 것이 어떠한 안건을 이 대통령의 소위 ‘특명’으로 강행 통과시킨 예가 허다하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2. 국제입찰에 있어 IGE사는 응찰액면에 있어 서독의 씨멘스 회사, 일본의 하다찌 회사에 이어 제3위였으며 2위인 하다찌 회사보다도 외화 185만 8000불, 내화 4400만 환을 비싸게 응찰하였는데도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특히 씨멘스 회사와 IGE 회사 사이에 은근한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등 국제응찰자 간에 물의가 있었으며, 3. 운영 면에서 볼 때 10만㎾ 발전에 소요되는 무연분탄은 연 50만 톤인데 1. 지금 마산화력발전소용 탄과 부산시 민수용 탄으로 연간 40만 톤의 무연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수송하기 위하여 석탄공사 소속 2500톤 급 화물선 3척이 동원되고 있다. 여기 연간 5000만 톤을 더 수송하자면 적어도 그만한 선박 3척이 더 배정되어야 하므로 막대한 부대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2. 이와 같이 하여 무연탄을 수송하는 데 운임이 톤당 3000환 소요되며 50만 톤이면 15억 환이라는 막대한 운임을 계상하여야 하게 되므로 전력의 생산가는 몹시 비싸게 될 것이다. 3. 건설예정지인 부산시 감천동 해안에 적어도 10만 톤의 저탄장과 그에 상응한 부두시설을 즉시 건설하여야 한다. 4. 묵호항의 무연탄 적출시설 능력은 월 5만 톤 정도이므로 수출용 탄 연 30만 톤, 부산․마산지구용 탄 40만 톤, 계 70만 톤을 적출하기에도 불충분할 정도이므로 신규 발전용 탄 50만 톤을 합쳐 120만 톤을 적출하자면 그 시설을 배가하여야 한다. 5. 현금의 출탄량과 앞으로의 채탄사정을 감안할 때 묵호항에 연 120만 톤의 무연탄을 확보할 가망이 없다. 4. 1. 타산 면에서 쓸 때 이상과 같이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보다 유류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코스트가 싸게 먹힌다. 전력의 코스트는 모든 공장제품의 생산원가를 좌우하므로 물가, 산업, 기타 모든 면에서 국민생활에 거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여기서 석탄 유류 전력의 종합적인 기획과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2. 예컨대 화전의 전제로서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서 부생산되는 중유로서 화전을 운영한다면 화전은 시설 면에서 3할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고 전력코스트는 그 이상으로 싸게 될 것이다. 3. 현재 연간 2000만 불에 달하는 유류제품 을 도입하고 있는데 장차는 원유를 들여와 국내에서 정유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차피 정유공장은 건설되어야 한다. 4. 원유구입자금은 무연탄을 수출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가격 면에서 무연탄 수출가의 3분의 1이면 족할 것이다. 5. 이러한 종합적인 기획은 화전건설에 앞서 신정부에 의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 4293년 8월 16일 제안자 정해영 김봉재 황남팔 임기태 서정원 이충환 박권희 김 산 이재형 윤길중 김영선 김준섭 8월 17일자로 윤길중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문교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문교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건 주문 문교부장관을 민의원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최근 발생한 경북교원노조에 대하여 그 진상과 처리방안에 질문코자 자에 동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8월 17일 제안자 윤택중 민장식 이민우 조규완 이종순 이상돈 김선태 윤제술 김의택 이 경 양일동 양병일 조한백 박민기 우희창 김용환 정성태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4일부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 발령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24일 국무총리 장면 참의원의장 백낙준 귀하 정부인사 발령 통지의 건 좌와 여히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정일형 국무위원에 임함. 외무부장관에 보함. 홍익표 국무위원에 임함. 내무부장관에 보함. 김영선 국무위원에 임함. 재무부장관에 보함. 조재천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장관에 보함. 현석호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오천석 국무위원에 임함. 문교부장관에 보함. 주요한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박제환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부장관에 보함. 이태용 국무위원에 임함. 상공부장관에 보함. 신현돈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정헌주 국무위원에 임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이상철 국무위원에 임함. 체신부장관에 보함. 오위영 국무위원에 임함. 국무원사무처장에 보함. 김선태 국무위원에 임함. 단기 4293년 8월 23일 국무총리 8월 19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범승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9일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범승 참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제기 건 제36회 국회 제4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이범승 의원이 선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8월 25일 자로 강택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경북교원노동조합분규수습을위한참의원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경북교원노동조합분규수습을위한참의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 주문 경북 대구에서의 교원노조의 분규는 전국 7만 교육자와 359만 학도의 지대한 관심사로서 일대 사회문제가 되었고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여 개학일에 당면한 학원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동의함. 이유 1. 거반 관계 행정 당국에서는 교조가 국가공무원법 37조, 교육공무원법 29조에 의하여 비합법적 단체라고 지적하였고, 교조에서는 개정헌법 제13조와 18조에 의해서 합법적인 운동이라 주장하여 서로 대립되어 오다가 마침내 경북도 당국에서 지난 9일 경북교조 간부 30명 중 24명을 포함하는 397명의 초중고교 교원을 이동발령한 데서 분규가 시작되었으며, 20일 이후 각급 학교의 개학일이 시작되는 학교운영에 당장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이 미쳐서 맹휴까지 돌입할 기세에 놓여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2. 민의원에서도 윤길중 의원 외 14명이 경북교조분규조사를위한국회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현재 민의원에서 9명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분규수습에 노력 중으로 알고 있읍니다. 민의원에서 하고 있으나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문제의 조속 해결과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수습에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동 조사위원회 구성방법 위원은 5명으로 하고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정하기로 할 것. 단기 4293년 8월 25일 제안자 강택수 김남중 정문갑 여운홍 심종석 소선규 이원만 백남억 엄민영 이범승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지금부터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봉창.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선서가 계시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7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태풍피해에 대한 긴급건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태풍피해에 대한 긴급건의안 1. 주문 남해 일대를 휩쓴 태풍 칼멘호로 인하여 각지의 피해가 불소하므로 정부는 좌기 각항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기를 건의함. 기 ① 인명피해에 대한 위문금 지출 ② 유실과 전파 가옥에 대한 보조금 지출 ③ 선박과 어구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출 ④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 ⑤ 공익시설의 시급한 복구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8월 27일 제안자 김동욱 최성욱 윤병한 최원호 정해영 김명수 정준현 정남규 최치환 이만우 김응주 8월 26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부정축재자를 엄중 조사 처리코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인원선정은 의장단에 일임한다. 이유 부정․불법축재자의 처리는 4월혁명의 성공에 좌우되는 중대한 바이나 과정 또는 신정부에서 그 조사 및 처리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 및 양형에 대하여 각각 상반되는 견해를 노정하여 혼선의 차질을 초래하여 국민의 막대한 의아를 사고 있음으로 본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의의 반영된 바로 처리토록 하고저 함. 4293년 8월 26일 발의자 이종남 윤택중 김종해 최치환 윤병한 최석림 함종빈 정준현 신중하 정남규 최성욱 고담용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18일 자 김채용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1조 본 법은 4월혁명정신에 입각하여 구정권하의 경제적 부패를 숙정하고 제2공화국에 균등경제 건설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본 법에서 부정축재라 함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의 권력층 및 그 권력층에 의세결탁한 자가 부정수단으로 공공재산을 침해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② 본 법에서 권력층이라 함은 대통령․부통령․국회의원․국책은행 및 정부직할기업체의 중역․2급 이상의 정부공무원과 준장급 이상의 군 장성을 말한다. 대통령․부통령․국회 정부의장의 동거가족 및 비서도 이에 준한다. ③ 본 법에서 부정수단이라 함은 권력층의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세법․조세범처벌법․재정법․은행법․귀속재산처리법․국유재산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무역법․외화관리규칙․국가공무원법․기타 각종 처벌법칙에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재정처분 및 부정한 재산평가로 인하여 공공재산을 침해하고 국민경제를 저해한 행위도 이에 준한다. ④ 본 법에서 공공재산이라 함은 국유 또는 공유의 부동산․동산․유가증권․국고금․귀속재산 정부 및 국책은행 소유의 외화 국책은행의 자금과 조세를 말한다. 권력층이 그 직위에 관련한 부정수단으로 취득한 사유재산과 뇌물도 이에 준한다. 제3조 ① 정부는 부정축재자 처리에 관한 조사, 처분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할하에 정부 각부 장관과 13명 이내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부정축재에관한특별처리위원회와 정부가 위촉한 검사 약간 명, 사정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 특별집행부를 설치한다.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와 특별집행부의 권한 및 직제, 기타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부는 부정축재자에 대하여 그 원인인 부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함과 동시에 이를 전부 몰수․환원하고 그 부정행위가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로 하여금 검거 기소케 하여야 한다. 단 부정축재자가 본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부정축재의 재산과 그 내용을 자진 신고한 자 또는 피동적인 수혜자로서 그 정상 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보류할 수 있다. 제5조 ① 부정축재를 은닉․손괴․도피․양도하거나 그 증거를 인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부정축재를 즉시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② 부정축재의 정을 알고 이를 증여․양도받은 자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 ① 부정축재의 범죄사실 또는 그 은닉․도피재산이 관에 발각되기 전에 해 부정축재 사실을 통보하거나 은닉된 부정축재의 수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축재 처리에 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부는 당해사건 처리결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가격의 100분지 10 내지 30의 상여금을 급여한다. 상여금 비율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고수입이 없을 때에는 부정축재에관한특별처리위원회의 정한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할 수 있다. 제7조 부정축재의 몰수․환원방법 및 한계는 정부가 국내 경제질서 및 사회정의를 고려하여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부정축재자로서 본 법 시행 당시 위법행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시효를 2년 연장한다. 제9조 ① 3․15 부정선거에 직접 참획 또는 지휘한 권력층 및 권력층에 의세결탁한 자는 부정선거로 인하여 침해받은 공공재산의 손해액을 정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연대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 권력층의 현존 재산이 그 취임 당시의 재산보다 현저히 증가되었을 때에는 정당소득의 거증이 없는 한 이를 부정축재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법 시행 전 과도정부에서 적발 조사한 사건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본 법에 규정한 처리기관에 그 사무를 이관하고 본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기 4293년 8월 18일 발의인 김채용 홍광표 유옥우 김옥형 윤형남 윤추섭 김우평 정문채 김용환 김의택 박희수 고기봉 박형근 고몽우 이 경 김동호 김병수 8월 20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행위에대한특별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한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범법행위를 한 자를 중가 처벌함으로써 민주제도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기 4285년 법률 제247호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중 제11장 벌칙과 동 벌칙적용에 필요한 조항은 그 효력을 존속한다. 제3조 ①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을 위반함에 제하여 관권 또는 집단의 세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민주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만한 행위를 한 자는 동법 벌칙을 중가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법 제1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재판소에 계속 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그 심급 여하에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한 추가기소를 할 수 있다. 제안이유 1.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전국적으로 지도하여 아국 민주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소위 부정선거 원흉들을 엄벌하라는 것은 전 국민의 열망인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그 벌칙의 법정형이 경하여 국민여망에 부응할 만한 엄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사법부의 대부분이 기존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자연 폐지되었다고 해석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포지 하고 있어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벌써 면소판결을 한 바도 있고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신 입법조치를 고대하고 계속사건의 심판을 중지하고 있는 중이므로 신속히 신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느낀 바이다. 3.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죄형법정주의와 불소급의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는 4․19혁명 정신을 살리고 서상 전 국민과 재판 실무자의 여망에 부응케 하기 위하여 우 원칙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종래의 입법례로서도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등 행위 후의 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바도 있었다. 4.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소추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바 3․15 부정선거 원흉들은 행위 시에 정부통령선거법에 위반된 범죄를 한 자들이므로 본 특별법으로써 형을 중가함에 그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형법 총칙 제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형의 중가 을 합법화하기 위함이다. 단기 4293년 8월 20일 제안자 진형하 윤 담 박병배 안만복 유진영 김천수 허 혁 이종순 이상철 성태경 8월 17일 자로 신기복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황폐한 초토에의 수복으로 자치와 담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의당 적용될 지방자치법을 보류하여 별정과 보호라는 명목하에 관치의 임시조치를 취한 것이 단기 4287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 수복지구 8개 군 에 대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다. 이로 인하야 더우기 일선지구라는 지리적인 특수조건이 덧붙여 수복지구 주민들은 비민주적인 관의 전횡과 독재의 표본적인 압정 밑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신음하여 온 것이다. 연 이나 전기 8개 군의 주민들은 괴뢰공산정권의 학정과 군정의 위압 밑에서 더우기 4년간에 긍한 전 주민의 집단피난을 통하여 군민적인 단결과 자치의 훈련을 겪은 바 큰 것이며 현금 은 영농지구의 확장과 군민의 전면적인 입주정착으로서 자치의 능력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 8개 군의 주민들은 양차에 걸친 정부통령선거와 5․2 민의원의원총선거를 통하야 민권을 수호코저 과감히 싸웠으며 특히 금반 7․29 민․참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반혁명세력을 분쇄하는 민주역량을 발휘한 것이다. 이제 전기 8개 군은 민주발전의 기본인 지방자치에 의하야 창조와 민주의 총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향토의 재건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임무와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며 이는 일선지구라는 불안한 심리적 영향도 해소시키는 적절한 요구라고 믿는 것이다. 여기서 전기 8개 군에 대한 독재적인 관치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제도인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것은 제5대 국회로서 시급한 시책인 것이며 수복지구 주민들에 대하야 4월혁명의 민주적 완수의 일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믿는바 되여 주민 연래의 숙망에 의하야 본 법의 폐지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8월 17일 제안자 신기복 함종빈 양덕인 김준섭 황학성 김재순 계광순 장춘근 신인우 전형산 태완선 최준길 김응조 윤길중 이 3개 법률안은 국회법 소정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8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9일 국무총리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수제 건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동의요청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민의원 동의요청안 수제 건에 관하여는 별지와 같이 전년도 하곡수납분 매입가격대로 결정하고자 동의요청하나이다. 4293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표 곡종 등급별 단량 가마니당 매입가격 비고 대맥 1등품 42㎏ 2,660 00 〃 2등품 42 2,350 00 정곡환산 석당 1만810환 〃 불합격품 42 1,930 00 나맥 1등품 60 4,080 00 〃 2등품 60 3,740 00 〃 불합격품 60 3,400 00 맥주맥 1등품 54 3,700 00 〃 2등품 54 3,270 00 〃 불합격품 54 2,680 00 정맥 1등품 60 5,140 00 〃 2등품 60 4,940 00 〃 불합격품 60 4,790 00 소맥 1등품 60 4,560 00 〃 2등품 60 4,230 00 〃 불합격품 60 3,760 00 호맥 1등품 54 2,660 00 〃 2등품 54 2,480 00 〃 불합격품 54 2,110 00 부대조건 1. 본 표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본건 역시 위원회가 구성된 연후에 심사에 회부하겠읍니다. 8월 20일 자로 조헌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한발대책에 대한 긴급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한발대책에 관한 긴급건의안 주문 전국적으로 한발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오니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함은 물론 좌기 사항을 이행토록 건의함. 기 1.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곳에 전력을 제한하고 양수지대에 전력을 증배할 것. 2.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발동기를 최대한 이용토록 주선할 것. 3. 유류를 양수지대에 특배하여 줄 것. 이유, 구두설명함. 단기 4293년 8월 20일 발의자 조헌수 윤종수 이만우 최영두 최해용 오상직 최태능 권중돈 황한수 박종길 이병하 홍정표 8월 22일 자로 김창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4월혁명완성을위한헌법개정특별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완성을위한헌법개정특별기초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문 4월혁명을 완성키 위한 입법조치로서 별안과 같은 내용의 개헌안 작성을 위한 헌법개정특별기초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인원 및 인선은 의장단에게 일임한다. 이유 1.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자는 그 애국애족하는 마음에 있어서 미급한 점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는바 우리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자를 배우자로 가진 이승만 씨가 대통령에 있음으로 인하여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니 장래에 있어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자를 배우자로 가진 자가 나타나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요직에 취임하여 국정을 문란케 할 우려 불무하므로 이를 미연방지해 둘 필요 있는 것이다. 2. 3․15 부정선거의 원흉을 위시한 민주반역도배의 처단 및 부정축재의 환원을 위하여는 소급 효력이 있는 특별법의 제정 없이 현행법만으로는 혁명정신에 부합되도록 처리키 지난한 바 있으며 그 실증으로 거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3․15 선거사범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언도되었다. 3․15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면소론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법조계에서 논의되어 온 바 법 이론상 현행법으로는 법원이 면소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바이며, 박찬현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4월혁명과업실현을위한특별법 제정에 관한 결의안 및 장영모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부정축재자처벌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동의안은 우선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월혁명완성을위한특별법 제정에 앞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제안하는 것이다. 단기 4293년 8월 22일 우 제안자 김창수 찬성자 민장식 김기철 박기종 신각휴 이충환 유진영 성태경 김천수 이민우 홍춘식 신정호 제1. 헌법 제53조제3항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자를 배우자로 가진 자와 외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제2. 헌법 제69조제4항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었던 자를 배우자로 가진 자와 외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는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제3. 헌법 부칙에 다음과 같은 조문을 신설한다. 단기 4293년 7월 29일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성립된 국회는 단기 4293년 6월 15일 이전의 악질적 민주반역행위를 한 자와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고 이를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16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8호 통 지 서 원고 김용대 피고 부안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박기환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1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9호 퉁 지 서 원고 김홍식 피고 고령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이담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16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시방 말씀과 같이 사회를 하겠읍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이 여러분보다 몇 살이 좀 많다는 관계로 해서 먼저 이 자리에 올라서서 대단히 마음에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여러분께 대해서 대단히 마음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참의원이 초대로 구성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가 초대의 참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앉어서 다 같이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에 임하게 되어서 얼마큼 기쁘기도 하고 얼마큼 두렵기도 하고 대단히 마음의 짐이 벅차고 무거운 줄로도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나 그저 오늘 임시사회를 맡어볼 뿐이고 무슨 별…… 인사말씀은 이다음에 누가 당락하시든지 할 줄 압니다. 하나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에 모든 것을 이렇게 중책을 처음 맡았으니만큼 처음 첫 발길 내놀 적부터 우리가 정중하고 아주 점잖게 모범이 될 만한 참의원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다 같이 동심협력해서 힘을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인사말씀은 이만하고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겠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일을 진행할려면……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감표위원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통지서 원고 진의종 피고 고창군갑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임창욱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3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8월 10일 자로 국회법개정법률안심의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윤재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0일 국회법개정법률안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근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임 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6회 국회 제2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윤재근 의원이 선출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8월 9일 자로 정일형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대한경원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요청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대한경원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요청에 관한 결의안 주문 미국 상원과 아 미 대통령은 현 연도 대한 경제원조를 2억 불 선으로 부활시켜 신생 제2공화국을 지원하며 한국경제의 과도기적 난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유 1. 4․19 학생의거와 4․26 혁명에 의하여 1인정치와 독재정권을 격파한 후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학생 제군과 또한 희생자 제씨에게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한다. 2. 지난 5일 외신에 의하면 미국서는 금년도 대한 원조 책정금액을 1억 4000만 불 선으로서 2차대전 후 최저선이라고 전한다. 4월혁명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탄생되는 차제에 대한 경제원조가 삭감되어 신정부가 기도하는 경제질서 수립과 혁신정책 수행상 일대 차질을 초치할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인프레슌 방지를 위한 일대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대하므로 금일 개회되는 미국 상원과 미국대통령은 한국과 현 국제정세에 비추어 하원에서 삭감된 현 연도 해외원조예산안을 전액 부활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긴박한 현하 실정에 감하여 과거와 같이 2억 불 선으로 부활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안정을 목표하는 제2공화국의 과도기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문안 작성은 의장단에 일임하여 조속히 상하 양원 의장단과 아 대통령에게 발송함. 단기 4293년 8월 9일 제안자 정일형 이종남 이재형 김영선 김용진 최치환 현석호 김봉재 임기태 김준섭 정해영 황남팔 김상흠 서동진 신현돈 나용균 박충모 박준규 홍정표 오정국 오상직 조헌수 황인원 8월 10일 자로 김봉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부정정치자금 유출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정치자금유출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긴급동의 주문 부정정치자금 20억 환 유출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규명할 것.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8월 10일 제안자 김봉재 임기태 서정원 김석원 최치환 황학성 박권희 정해영 이재형 윤길중 윤재근 8월 10일 자로 계광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방출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정치자금방출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최근 4, 5일간에 금융기관에서 정치자금 20억 환을 방출하여 모 측에서 의원 1인당 1000만 환에서 5000만 환까지 뿌렸다는 풍설이 있다고 조영규 의원이 발설한바 그 진부 여하간에 이는 국회의 위신과 의원들의 명예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임으로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정하되 그 위촉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를 긴급동의함. 이유, 구두설명함 단기 4293년 8월 10일 제안자 계광순 조재천 송덕인 박충모 이철승 윤명운 김영구 신기복 황학성 김재순 8월 10일 자로 고담용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의장이 각 당파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선임할 것. 2. 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4대 국회 2․4파동 당시 불법적으로 개악되었던 것으로서 4․19혁명 후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안을 성안 본회의에 상정하였던바 7․29 총선거의 박두와 도지사선거제에 대한 이론 등으로 미처 통과를 보지 못하고 4대 국회의 폐회와 더불어 폐기되어 금일에 이른바, 본월 8일 과 13일 로써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의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하여 현임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달라는 각 도의회 의장단의 진정과 과도정부의 건의가 유하였으나 현임 의원은 본시 임기 3년제로 당선되었고, 2․4파동 당시의 개악으로 임기 4년으로 1년 연장되었던 것으로서 임기연장에관한특별조치법은 4대 국회 말에 제기되었었으나 각계의 반대로 폐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과 아울러 각급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 가능케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단기 4293년 8월 10일 발의자 고담용 홍길선 윤 담 조영규 이민우 이정래 김 산 양일동 신인우 강영훈 이상돈 홍문중 김성숙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8일 자로 김선태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국무위원 내무․법무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주문 선거미료지구에 대한 개표난동 진상과 자유분위기 보장에 관하여 내무․법무 양 장관을 즉각 출석케 하여 이를 질문할 것. 이유 1. 십수 개의 선거미료지구에서 개표 중 열세인 입후보자 우 는 그 운동원 등이 불법난동을 자행하여 다수 투표함을 파괴 혹은 소각하는 등 범행을 감행한 사실을 규명할 뿐 아니라 일부 보도 및 모 파 인사들이 이를 왜곡 선전하여 이를 마치 민주당 모 일파들의 소행인 것같이 허위조작한 것을 밝혀야 하며, 2.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부정선거를 분쇄키 위하여 귀중한 우리 청년학도들이 흘린 피가 아직도 마르기 전에 모 도 모 지사와 모 도 모 지사 등은 치밀한 계획하에 관계 공무원 등을 총동원하여 자파 에 유리토록 선거에 간섭하는 등 비위사실을 조사 조치케 함으로 인하여 7․29 총선거의 오점을 불식키 위함. 8월 8일 제안자 김선태 이태용 이상철 김문옥 이철승 김용진 조재천 홍익표 계광순 현석호 김상돈 김영선 정남규 최영근 이양호 강봉용 양병일 주도윤 박민기 정일형 정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임기연장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해서 서한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6일 국무총리 국회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 제정의 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8월 8일 과 8월 13일 로 만료되는바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게 되므로 자연 공백상태를 면키 어려운 실정인바 별지와 같이 지방의회 대표자의 건의도 있아오니 내 8월 8일 소집되는 신국회에서는 개원 즉시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법조치를 취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월남공화국 국회의장 트뤙 뷘 르로부터 국회의장에게 전문이 왔읍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하 대한민국 국회의 개원에 제하여 충심으로 경축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월남공화국 국회의장 트뤙 뷘 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3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10호 통 지 서 원고 정운근 피고 충주시선거구위원회위원장 류지원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3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8월 2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발령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24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인사발령 통지의 건 좌와 여히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정일형 국무위원에 임함. 외무부장관에 보함. 홍익표 국무위원에 임함. 내무부장관에 보함. 김영선 국무위원에 임함. 재무부장관에 보함. 조재천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장관에 보함. 현석호 국무위원에 임함. 국방부장관에 보함. 오천석 국무위원에 임함. 문교부장관에 보함. 주요한 국무위원에 임함. 부흥부장관에 보함. 박제환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부장관에 보함. 이태용 국무위원에 임함. 상공부장관에 보함. 신현돈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사회부장관에 보함. 정헌주 국무위원에 임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이상철 국무위원에 임함. 체신부장관에 보함. 오위영 국무위원에 임함. 국무원사무처장에 보함. 김선태 국무위원에 임함. 단기 4293년 8월 23일 국무총리 8월 25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위원 임명승낙 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25일 국무총리 장면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정부위원 임명에 관한 건 정무차관 임명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외무부정무차관 우희창 내무부정무차관 윤명윤 재무부정무차관 서정귀 법무부정무차관 김영환 문교부정무차관 윤택중 부흥부정무차관 태완선 농림부정무차관 김기철 상공부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정무차관 김학준 정부위원에 임함 이 정무차관에 대해서 의장은 승낙했읍니다. 8월 24일 자로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24일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36회 국회 제2차 본회의 결의에 의거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수임사항인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기초 완료하였압기 동 법률안 별첨 제출하나이다. 8월 22일 자로 서민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부정축재특별조치법안, 부정선거관여자공권정지에 관한법률안 그리고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 이 3개 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정축재특별조치법안 제1조 단기 4286년 9월 이후 단기 429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관권 또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처단한다. 1. 정부에서 불하하는 외환 기타 동산을 매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익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는 기 이익금을 몰수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불하 또는 임대한 국공유 또는 귀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기업체 주식, 기타 재산상 이권을 임차 또는 매수한 자에 있어서는 임대차재산상의 평가액 또는 매수계약금액, 억 환 이상의 것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 전인 것은 이를 취소하고 기타의 것은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를 몰수한다. 단 당해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사재에 의한 투자액은 이를 심사하여 보상한다. 제2조 ① 전조의 부정축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정축재심사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써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운영절차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받은 자는 부정축재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자의 소환심문과 장부 및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는 부정축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주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제시하여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고하고 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4조 부정축재에 관한 추소는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정선거관여자공권정지에관한법률안 제1조 본 법에서 부정선거관여자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시행된 대통령․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헌법 및 대통령․부통령선거법, 기타 법률에 위배하여 부정한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선거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국무위원,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 2. 자유당 중앙당부 상무위원 3. 자유당 서울특별시, 도, 시, 군, 당부 위원장 4. 중앙서울특별시, 도, 시, 군에 있어서의 자유당후보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장 5. 시․도경찰국장 및 사찰과장 6.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각 군 특무대장 7. 각급 금융기관장 8. 각급 학교의 장 제2조 본 법에서 공권이라 함은 다음의 권한을 말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제3조 부정선거관여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그 공권이 정지된다. 제4조 부정선거관여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규정하고 그 성명을 본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와 신문에 공고한다. 제5조 ① 전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소원 및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시정이 된 때에는 3일 이내에 관보와 이의자가 요구하는 신문에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 제1조 본 법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여 투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을 말살한 민주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민주반역자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의 제 규정에 위배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시행할 것을 모의하거나 불법선거를 시행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① 민주반역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선거 당시 국무위원 또는 자유당 중앙당부 간부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시행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전항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본 법은 본 법의 죄를 범한 자에 소급 시행한다. 단기 4293년 8월 22일 제안자 서민호 임기태 김기영 신하균 이정래 김석주 김우평 윤추섭 고기봉 김동호 고영완 정재완 고몽우 서태원 한상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8월 22일 윤길중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교원노동조합 분쟁문제에 대한 국회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22일 긴급동의자 민의원의원 윤길중 외 14인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교원노동조합 분쟁문제에 대한 국회조사위원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 1. 제안 취지 1. 과정에서는 거 6월 22일 자로 교원노동조합을 불법이라 인정하고 그 해체를 종용하여 왔고, 2. 8월 9일 부로 경상북도 내 교원노동조합 간부 22명을 인사조치로써 교원노조 불법화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함에 있어 3. 전국교원노조원 2000여 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할 기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일에는 대구에서 교원노조를 중심한 각 노동조합연합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게 됨에 이르러 개학기를 앞두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화하였으니 이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조정이 필요한 것인바 현하 총리 인준 후 조각이 완료되지 않고 과정 역시 총사퇴한 만큼 국회가 그 진상을 시급히 조사하고 이에 대처할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겠음으로 자에 국회조사위원회를 긴급 구성할 것을 동의함. 2. 동의주문 1. 교원노동조합 분쟁문제에 대하여 국회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은 각파 비율을 고려하여 선임하되 민의원의장에게 그 선임을 일임한다. 3. 조사위원 수는 9인으로 한다. 단기 4293년 8월 22일 우 긴급동의자 민의원의원 윤길중 장춘근 황학성 김준섭 전형산 태완선 최준길 황남팔 이재현 박찬현 강봉용 한종건 임기태 김봉재 김재곤 8월 24일 자로 최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태풍 칼멘 호로 인한 남서해안 일대의 피해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태풍 칼멘 호로 인한 남서해안 일대 피해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1. 주문 금반 우리나라 남서해안 일대에 강타한 태풍 칼멘 호로 인하여 부산 목포를 비롯하여 남서해안 일대에 방심 한 피해는 물론이고 부산방면에서만 인명피해 및 이재민도 약 5000명가량과 어선 침몰 및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발전시설 및 통신망 등등의 허다한 공공시설이 파괴되었음으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부에 긴급구호와 대책을 강구한다. 1. 제안설명, 구두설명 단기 4293년 8월 24일 제안자 최 천 정성태 박해충 진형하 조영규 고담용 유옥우 박형근 김의택 서범석 8월 25일 자로 주도윤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감찰위원회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감찰위원회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감찰위원회법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기초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의장단에서 각 당파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선임할 것. 2. 이유 단기 4281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비행을 감찰해서 관기 숙정에 다대한 업적을 거두었는데 위법과 부정으로 정권유지에 급급한 정부는 자유당과 결탁해서 4288년 1월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동 법 제32조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감찰원을 둔다. 감찰원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당시의 감찰위원회에 대신하는 감찰기구 설치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같이 가장함으로써 마침내 기존의 감찰위원회를 해산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날마다 접종하는 공무원의 비행을 철저히 방지하여 달라는 국민의 요망을 막을 길 없이 4289년 10월 16일 제23회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감찰원법을 통과시켰으나 동년 11월 6일 정부에서 이것을 국회에 반려하여 재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러 당연히 국회가 재의에 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을 거듭해 오다가 필경은 폐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4288년 3월 7일에 사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그로부터 8개월이나 경과한 동년 11월 2일에 이르러서야 겨우 발족케 하므로서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다는 형태만을 갖추어 놓고 음으로 양으로 감찰원 발족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할 것 같으면 그간의 각종의 행정사고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비행이 오늘날의 부패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 제2공화국의 건전한 관기 확립과 행정의 정화를 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에 정부조직법 제30조에 규정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본 법안의 기초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는 바이다. 특히 이 법안은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하는바 그 중요한 이유는 신정부의 조직체제를 완비하는 체제 면에 있어서도 시급한 것이고 또 예산 면으로도 4294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시간적으로 촉급한 실정에 있는 것이며 또 하나 더욱 중대한 것은 정부 내부에 뿌리박고 있는 부패공무원을 숙청하는 제도를 시의에 맞춰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는 임무를 완수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단기 4293년 8월 일 발의자 주도윤 함종빈 김영구 윤정구 이철승 홍영기 김재순 조연하 이양호 조일재 김윤식 조일환 이규영 8월 16일 자로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의장 김광남으로부터 국회 옵써버명단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6일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의장 김광남 대한민국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옵써버명단 통보에 관한 건 수제지건 금반 제26회 임시전체대회에서 선출된 옵써버 6명을 좌기와 여히 통보하오니 구배 의 지도와 편달이 있아옵기 복망하나이다. 기 애지현본부고문 이춘식 북해도본부단장 남 원 산구현본부의장 진점춘 언론계 정 철 실업계 권정규 중앙총본부의장 김광남 돈수 위대한 제2공화국 대한민국 민의원의장 존전에 재외국민인 재일교포최고기관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의장의 직명으로 영예로운 인사를 올리게 된 광영을 가지옵나이다. 조국이 4․19혁명으로 탄생될 신 국가방침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5일 전체대회를 가지고 진용을 일신하였으며 재일교포의 실정을 조국최고기관에 올바르게 반영시키기 위하여 별지와 여히 국회옵써버를 선출하였나이다. 금반 명단을 봉출하오니 사수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 옵써버는 종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 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8일 자 및 8월 9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6호 통 지 서 원고 고재필 피고 담양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허걸 우 당사자 간에 당선무효 등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8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 선제7호 통 지 서 원고 박흥규 피고 광주시병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문행자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8월 11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고담용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1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임보고에 관한 건 제기지건 제36회 국회 제4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고담용 의원이 선임되었아옵기에 자이 보고하나이다. 8월 11일 자로 부정정치자금유입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박병배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1일 부정정치자금유입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배 민의원의장 귀하 부정정치자금유입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정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박병배 의원을 선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8월 11일 자 박형근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 주문 4월혁명 후 최초로 맞이하는 8․15 광복절에 임하여 과거 이 정권의 독재치하에서 민권투쟁을 하다가 억울한 죄명으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에 관한 사면을 정부에 건의할 것 . 이유 이번 8․15 광복절은 혁명 후에 최초로 맞이하는 광복절로서 과거 이 정권의 독재치하에서 민권투쟁을 하다가 억울한 죄명으로 복역하고 있는 죄수에 대하여 헌법 제63조 및 그에 부수되는 법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면의 은전을 베풀어 줌으로써 4월혁명의 혜택이 일반국민에게뿐만이 아니라 영어의 동포들에게도 미치도록 함에 있음. 이에 관한 실례의 하나로 5․2 선거 당시 보성에서 속칭 ‘닭죽사건’을 법정에서 폭로한 최 모 형사는 그 후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징역 7년의 언도를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음. 단기 4293년 8월 11일 발의자 박형근 김우평 조영규 이 경 윤추섭 고기봉 김병수 윤형남 김동호 김석주 정문채 주도윤 조연하 8월 11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정부보유미 증배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정부보유미 증배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정부는 서울특별시에 국한하여 쌀 증배를 할 것이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등지의 식량의 소비도시에도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비율로 이를 증배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8월 11일 우 제안자 김동욱 최성욱 이만우 이종린 박순천 김명수 김응주 조일재 박찬현 서동진 조재천 조일환 김재곤 8월 11일 자로 류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교육위원교육감임기및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교육위원교육감의임기및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교육위원교육감의임기및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의장이 각 당파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선임할 것. 2. 이유 현재의 각급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4․19 이전에 관제의원적인 성격을 띈 지방의원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제2공화국의 교육계의 쇄신을 기하고 동시에 4월혁명의 정신을 반영시키고저 주문과 여히 결의코저 하는 바임. 4293년 8월 11일 제안자 류 청 민장식 신각휴 이충환 김판술 이춘기 배성기 이정원 조종호 이태용 진형하 8월 16일 자로 장영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정축재자처벌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부정축재자처벌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1. 주문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법률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 위촉은 의장단에 일임하기를 긴급동의함. 2. 이유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정축재자 처벌문제에 대하여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부 기업체의 탈세행위에만 국한하고 있는 듯하며 그 탈세자 조사에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불무할 뿐 아니라 벌과 결정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취급자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임의 결정하는 감을 주고 있으며 또 부정축재자 처벌은 탈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부정취득, 정부외자의 부정편취, 원조자금의 특혜배정 등 허다한 부정내용이 있을 것이며 또한 부정축재자 처벌에 임하는 기업자만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를 조장시키고 묵인하므로 인하여 축재한 공무원 및 관리자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공무원 신분으로서 치부한 자 역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방법에 있어 특별법을 제정치 않고 현행법으로는 실시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 듯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정부가 조직됨과 동시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급속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 4293년 8월 16일 발의자 장영모 곽태진 권중돈 심길섭 문명호 이병하 김영수 최태능 우돈규 박해충 조헌수 8월 16일 자로 박찬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4월혁명과업의실현을위한특별법 기초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과업의실현을위한특별법 기초에 관한 긴급결의안 1. 본문 제2공화국 초대 국회는 국민의 염원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이승만 정권하에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와 부정으로 축재한 자를 과감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의결하고 이 법을 기초하기 위하여 기초위원회를 둔다. 기초위원회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되 그 위촉은 의장단에 일임한다’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8월 16일 발의자 박찬현 찬성자 김영수 김명수 윤 담 최원호 주병환 이병하 윤병한 이양호 이상신 김재곤 조한백 정재완 재비율빈한인회 일동으로부터 전문이 왔읍니다. 대한민국국회 귀중 선량 제위의 당선과 신국회 개원에 제하여 진심으로 축의를 표하는 동시에 신공화국 건설과 발전에 많은 성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비율빈한인회 일동 그리고 주비한국대사관 직원 일동으로부터 전문이 왔읍니다. 국회의장 귀하 당선과 신국회의 개원을 축하하오며 장래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주비한국대사관직원 일동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 퇴직에 관한 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25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선제11호 통지서 원고 허필 피고 전석봉 피고 울릉군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이영관 우 당사자 간 당선 및 선거무효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3년 8월 25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8월 26일 자로 김석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 및 기념사업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 및 기념사업에 관한 건의안 주문 우리 신생 제2공화국의 건국은 오로지 4월 혁명의 수많은 학도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이므로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은 4월혁명 순국학도 및 상이학도들에 대한 타당한 원호 및 기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사업 혹은 기념사업이 국부적으로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극히 소규모한 것이었고 그 젊은 영웅들의 피눈물 나는 혁명정신을 앙양하고 뒷받침하는 데 대단히 불충분했다고 믿사오며 오늘 이 땅에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보게 되었으니 건국의 원동력이 되는 4월혁명 순국학도 및 상이학도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길이 추모하고 칭송해서 그 은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정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필코 실시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합동위령제 실시 및 4월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하여 혁명 이후 서울특별시 주최, 학도 주최 또는 각 지역별로 위령제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계획성이 부족한 소규모의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이때는 이승만 정권이 그대로 서 있던 계엄령하였으므로 4월혁명의 소산인 신정부는 마땅히 주최자가 되어서 금추에 거국적으로 마산사건을 위시해서 전국의 희생자를 조사해 가지고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매년 4월 19일을 4월혁명 기념일로 제정하여 추념행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순국학도 및 일반인에 연사금 급여에 대하여 4월혁명 순국학도 및 민간인은 그 공훈이 결코 전몰상이장병들에 비할 바가 아니며 그중에는 지극히 빈곤한 사람도 많을 뿐 아니라 독자도 많다고 하니 국가는 이들 4월혁명 순국 및 상이학도와 일반시민에게 매년 연금 및 사금을 급여하여 유가족에게 고통 없이 살아 나가도록 생활보장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상이학도의 학비면제조치에 대하여 제2공화국의 전취를 위하여 혁명의 최선봉으로서 생명을 내걸고 과감한 투쟁을 하여 팔다리가 부러져 불구의 몸이 된 상이학도들의 공훈을 칭송할뿐더러 그들이 안심하고 진리탐구에 주력하도록 정부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비면제조치를 급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기를 건의합니다. 넷째, 4월혁명 순국학도충혼탑 건립에 관하여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순국학도의 애국정신과 그 영웅성을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 길이 자손만대까지 그 의거를 추모하기 위하여 혁명거사의 중심지인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그렇지 못하면 적당한 곳에 학도의용탑을 높이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단기 4293년 8월 26일 발의자 김석원 이병헌 손치호 김창수 윤명운 전휴상 류광열 정 준 박기종 윤재근 황인원 성원경 김원만 김재곤 김 훈 8월 27일 자로 이충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출석요구 동의안 1. 주문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명 30일 제14차 본회의에 출석 답변할 것을 요구함. 2. 이유, 구두설명. 우와 여히 제안함 단기 4293년 8월 27일 우 제안자 이충환 서범석 홍용준 윤제술 조한백 이상돈 김창수 박기종 김판술 박형근 이정래 서민호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가 끝났읍니다. 특별히 의장으로서 어제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없을 수가 없읍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말할 것 없이 앞으로 어제와 같은 국회가 난맥상태가 또한 재연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국회가 국회 임무를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명색이 의장이라는 자가 국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또 일부나마 국회의원들의 불신을 받고 편협하다는 그런 평을 받는다고 하면 한시바삐 물러나고 국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편파적이 아닌 그런 사람을 다시 내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표를 쓰고 밤새껏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컨대는 여러 가지 모로 생각해서 그 결과가 결코 내가 생각하는 바같이 같질 않고 반작용으로 오히려 혼란을 더 정계에 던지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했읍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표를 찢어 버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불신을 받은 이유가 뭐냐 또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까지 당할 이유가 뭐드냐 그것을 다시 생각할 때에 사표 대신에 민주당 탈당원서를 썼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본래 지론으로 국회의장 되는 사람은…… 의장단은 당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지론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의장이 됨으로 곧 사표를 못 낸 것은 법제화해서 법으로서 의장 된 사람은 언제나 당적을 안 가지도록 법을 만들어서 심의 착수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법으로서 자동적으로 될 것을 너무 조급히 날뛰어서 오히려 안 된 일이 아닌가? 불과 며칠이 안 가서 이 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표를 안 냈던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현상을 보고는 더우기 이 장소가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아니요, 엄연히 국회의사당입니다. 민의원 의사당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너무나 슬펐고 또 내 자신이 취할 바 도리는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올시다.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은 어제 한 개 의정단상에 일어난 사실이 전파를 타고 국제 간에 전해졌고 전 신문에 활자로서 전 국민에게 전해져서 더우기 혁명정부, 혁명국회에 많은 생명을 없애고 독재를 쫓고 국회 자신도 쇄신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혁명에 넘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제와 같은 현실은 확실히 우리의 혁명정신에 위배됨이 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주의해서 이런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빈축을 할 이런 사실이 앞으로는 전연 없도록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양일동 의원에게 특별히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날 우리 국회 안에는 기구가 조직되지 않았읍니다. 모든 기구가 없어서 국회활동이…… 국회운영이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이 국회법을 한시바삐 통과시킬려고 퍽이나 노력을 했읍니다. 불행히도 어제야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양일동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곳은 국회…… 국민의 전당이올시다. 어제 양일동 의원이 한 짓은 정상적인 행동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더우기 2선 3선 된 적어도 이 정치계의 중견이 되는 양일동 의원으로서 한때 분격에 이기지 못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히려 후배들을 훈계하고 단속해야 할 그분이 흥분해서 공도를 망각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자의에 맡깁니다. 이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려고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양일동 의원의 자의에 맡기노니 어제에 대해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행동에 한해서입니다. 생각하면 언제나 시간을 드릴 테니 의원 동지들한테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니 이것도 내가 강요하지 않고 자의에 맡기노니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오늘은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과 또는 정무차관 여러분이 국회에 와서 인사말씀이 있겠다고 통지가 있어서 지금 오시는 중에 있읍니다.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정하는 의사일정이 정해 있지가 않습니다. 전번 우리 휴회할 때에 결정하기는 아마 그 국회법 개정안이 여기 심의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보고할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긴급안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애서 의사일정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처 보고는 끝났읍니다.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

오늘은 별 의제가 없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내일은 고 강영훈 의원의 장례식이 우리 의사당 앞뜰에서 거행됩니다. 그래서 전례에 의지해서 내일은 전원이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회의는 휴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하루는 휴회가 된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상발언으로 또는 규칙발언으로, 의사당 질서유지에 관한 발언으로 이 세 분이 발언청구가 있읍니다. 신상발언에는 박해충 의원인데 박해충 의원은 신상발언이 너무 잦읍니다. 어째 날마다 신상발언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다소 피차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전라남도 지구와 전라북도 지구에서 사고관계로 말미암아서 선거가 지연된 이 지구에 있어서의 의원들이 오늘 다 여기에 출석이 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각각 나오셔서 다 같이 선서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사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순서로 하겠읍니다. 먼저 전라남도 양회영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 다 같이 기립한 가운데서 선서를 하시고 그리고 인사하시는 동안은 착석해 주시고 이러한 식으로 순차로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야 되겠읍니다.

금번 재투표 선거구에서 당선된 전라북도 남원군갑구의 박환생 의원이 나와서 선서를 하게 되겠읍니다. 박환생 의원 나와서 선서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경상북도 고성군에서 또한 당선된 최석림 의원이 그다음에는 선서가 있겠읍니다. 다들 일어서 주세요.
다음은 사무총장의 회의 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선포할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윤보선 의원은 대통령에 취임했읍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53조3항에 대통령은 대통령 외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렇고 국회법 제78조제1항에 의원이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한 때에는 퇴직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윤보선 의원은 자연적으로 8월 12일에 퇴직되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의원 서거에 대한 묵념―

지금 제출된 안건으로서는 부정축재 또 부정선거범처벌법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제정 통과해 가지고서 만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에서 다 처리될 만한 것인 만큼 오늘 법안이 없읍니다. 없으니깐 요전번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국군묘지 참가…… 참배하자는 그러한 말이 있었으니깐 오늘 특별한 법안이 없는 이상 국군묘지 참배를 11시에 하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무슨 별말씀 계십니까? 없으면 오늘 11시에 국군묘지 참배하기로 하겠읍니다.

보고 들으셨는데 김대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이 제안한 이 안을 오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되었으므로 이제 제안자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군감축에 대비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지금 함종빈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발언권을 드리는 것이 종래의 관례올시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김종해 의원이 4․19, 4․26 민주혁명 의거에 있어서 독재정권에 적수로 대항하다가 무참히 총탄 아래 애처롭게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리자는 그런 발언권 요청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묵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취급하겠읍니다. 김종해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4월혁명에 희생된 영령에 대한 묵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요청에 관한 투표를 시작하겠는데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먼저 국무총리 인준 투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원내 원외에서 좋지 못한 현상이 많었습니다. 특히 방청석에서는 박수나 함성을 내는 일은 엄금하는 것이올시다. 당락 간에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간에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함성을 지르거나 또는 박수를 하거나 이 장내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또 못 하는 법이올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면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부탁을 합니다. 또 국회의원 자신도, 민의원 자신도 가부간에 아무리 자기 생각에 만족한 결과를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함성을 올리고 박수를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일으키고 또는 우리 의사규칙에 어긋난 짓을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올시다. 전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오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서 곧 투표를 시작하겠는데 먼점 재적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 분 늘어서 228이올시다. 그러므로 그에 과반수 115, 가결선은 115올시다. 이것을 미리 공표해 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감표위원을 어떻게 선출했으면 좋겠읍니까? 네, 의장단에 일임해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세 사람이 합의 본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호명하는 분은 곧 나와서 수고 좀 해 주세요. 우희창, 김응주, 조한백, 김영삼, 정준, 이찬우, 이 여섯 의원께 수고를 부탁합니다. 곧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읍니다. 호명이 끝났는데요. 혹 누락된 분이나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은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이 없으시면 지금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러면 명패수를 조사하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225…… 225. 이제는 표수를 검표하겠읍니다. 장내 혼란 마세요. 정중하게 계세요. 방청석 정중하게 계세요. 장내 정중해 주세요. 너무 그 질서가 문란합니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가 225, 가에 117, 부에 107, 기권에 1표, 그러므로써 117표가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이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아직 산회 안 했읍니다. 이 너무 장내가 소란합니다. 너무 장내가 소란합니다. 너무 장내가 소란해요. 이것 무질서예요. 이 장내 좀 정돈해 주세요. 아직 산회 안 했읍니다. 이 개회 방해 마세요. 이 사진반들 이제 좀 물러나세요. 장내 좀 정리하세요! 수위들! 수위! 장내 정리해요.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3년 8월 13일 대한민국대통령 윤보선

지금 보고 가운데 특별심사위원회…… 제일 시급하고도 먼저 선행해야 할 국회법의 특별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어제 구성한 바 있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특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재근 의원을 선임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특별위원회는 빨리 좀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곽태진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구를 했읍니다. 이것은 전례에 의지해서 신상발언은 언제나 우선권을 드립니다마는 특별히 주의해 주실 것은 신상발언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곤란하니 자기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해 주세요. 곽태진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이제 보고는 끝났읍니다. 정헌주 의원이 신상에 대한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정헌주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 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의장, 잠간 회의진행하기 전에 몇 마디 발언이 있읍니다.

사무처 보고 끝났읍니다. 발언통지서에 부정정치자금유출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겠답니다. 먼저 위원장 박병배 의원에게 이 중간보고의 발언권을 드립니다. 박병배 위원 나와서 중간보고 하세요. ―정치자금방출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제36회 국회 경과보고 국제적 감시와 국내적 기대리에 실시된 7․29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인 제36회 국회는 곽상훈 의원 외 68인의 요구에 의하여 8월 8일 집회하여 회기 24일 동안 민의원은 14차, 참의원은 11차의 본회의를 열고 각 원에서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한편 양원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민의원에서 국무총리 지명에 동의하여 제2공화국 최초의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심의에 주력을 기울였으나 통과를 보지 못했읍니다. 이제 의안처리 상황을 통하여 그 경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의원에 있어서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 총수는 44건인데 그중에서 가결된 것이 18건이고 부결된 것이 1건, 본회의에 상정 못 된 것이 17건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어 심사 못 한 것이 8건입니다. 이것을 의안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법률안은 의원이 발의한 것이 7건이고 정부에서 동의안 1건을 제출하였는데 심사를 끝내지 못하였읍니다. 둘째, 건의안 9건, 결의안 20건이 제안되었는데 채택한 것이 13건입니다. 그중에는 제2공화국 수립기념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 한발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비롯하여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4건 있으며, 양원의 의결로서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대한경원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를 요청하는 결의가 있습니다. 참의원에 있어서는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의안 총수는 13건인데 그중 가결된 것이 11건이고 폐기된 것이 1건, 보류된 것이 1건입니다. 그것은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시하여 모두 긴급한 문제의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제36회 국회 의 경과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8월 31일 민의원사무총장대리 정홍섭
이어서 참의원의장께서 무궁화대훈장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의장님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4․19, 4․26 민주혁명 의거에 있어서 독재정권에 적수로 항거타가 무지한 탄검 아래 애처롭게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외람히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릴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4․19 어린 양들의 흘린 피로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찾았고, 7․29 총선거를 통하여 과거 12년간 포악한 이 정권 독재하에서 맺히고 쌓였던 원한이 국민 여러분에 의해서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오늘 이 불초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입법을 논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 전당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무상한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저와 같은 천견박식하고 아직 미숙한 인간으로서 신생 공화국의 새로운 민주 터전을 닦는 데 심부름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실로 송구할 뿐만 아니라 애처롭게 사라진 학생들의 어린 영 앞에 저윽히 부끄러운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선배․동지 제현들의 친절하신 지도편달을 얻어서 신생 공화국에 앞으로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과거와 같이 1인독재, 1당독재의 전철을 벗어난…… 국민을 위주로 하는 민주정치 이념 밑에서 미력이나마 맡은 바에 헌신진력하여 의거생령들이 무참히 흘린 피에 보답하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부하된 책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제위들과 더불어 감격에 넘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 터전을 새로이 찾기 시작하는 이 첫날에 있어서 우리들의 직책이 얼마나 중차대함을 다시 감명하고 각오를 새로이 하는 의미에서 4월의거에 사나운 어린 영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단 1분이라도 드려서 우리의 정성을 표하는 것이 지당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 불초 본인은 본안을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찬동이 계시면 외람하나마 이것을 동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현 사태에 국군의 감축을 논란할 시기가 아님을 경고하는 동시에 정부는 하등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감군을 공표하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2공화국의 초대 내각은 국군의 감축을 조급히 서두르므로 국민은 물론 군인, 나아가서는 우방 미국에서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형편에 국내의 신문, 기타 보도기관은 국군의 감축을 논평하고 있는 현 사태는 그저 우리 의원들이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우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거듭 감군할 시기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감군을 주장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몇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첫째로 국군방위력은 그것은 우리나라를 방위하기에 충분한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고 화력을 증강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115마일 전선에 우리 국군은 배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해군 또는 공군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병력을 또는 장비를 확보하고 못 있는 것입니다. 또 이북에는 많은 장비를 휴전 후에 도입해 왔고 특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보도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공군 같은 데에서는 우리는 적 공군의 3분의 1 정도밖에 세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 방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연히 국군을 감축한다는 그런 주장을 현 내각이 먼저 들고나와서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방위력을 확충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군의 통수권을 확립하는 문제 즉 현 헌법 제61조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군을 어떠한 방법으로 즉 장관 연합참모총장을 체계화해서 이것을 통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째로 절대 감군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가정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조상해서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역해 나가는 직업군인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가에서 우리는 2차대전 후에 각국이 전쟁에 참가한 나라들이 복원 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 최근에 소련에서는 많은 병력을 감축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군인들의 복원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막연히 감군만을 들고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감군을 실시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러한 문제가 선행되어서 충분한 정부의 시책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군장병의 처우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현재 현 내각이 들어서서 10만 감군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공식발표를 통해서 또는 비공식발표를 통해서 발표한 것으로 말미암아 현 국군은 상당한 동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4․19 혁명을 통해서 국군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적에, 우리 제2공화국의 튼튼한 뒷바침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건전한 국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제2공화국의 모든 시책을 활발히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국군의 사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연한…… 정부에서 감군…… 감군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위정 당국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공식 비공식으로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군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사기가 저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국군에 대한 처우개선이 앞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군을 감축하기에 중요한 이유는 그 감축되는 재원으로써 일반예산에 전용하고저 하는 이유밖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원조는 방위원조 즉 MSA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군의 현 연도 예산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1484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중을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우리 국가예산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1408억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과 80억 내외의 우리나라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비교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예산 총규모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237억 그중에 일반소비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3181억 거기에 군사비로 충당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84억, 일반으로 소비되는 것이 1697억 또 재정금융 일반투자가 1408억 그러면 군원이 이 1484억 가운데 대충자금으로서 외원이 얼마나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530억이 주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90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나라 재원에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번안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방위원조라 하는 것은 그것이 직접 군사비예산에 충당되는 것과 또 나가서는 그 원조가 일반예산에 전용되어 가지고 일반 부흥자금에 충당되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재원으로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900억, 이것을 실지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군이 원조에 의해서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숫자상으로 제가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의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을 잠간 엿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공표할 성질이 되지 못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10만을 감군해서는 안 되지마는 한다고 하면 약 230억의 돈이 결국은 우리 현재 씨링으로 보아서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원조 형편을 들여다볼 적에 이것이 다시 군사비로 전용되어도 그것이 모자랄 정도로 그런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실무 당국자와 오늘 아침에 알아본 결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군사비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나라 재원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일반 국민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실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면서 이와 같이 국군을 감축시킨다고 해서 예산이 일반예산에 전용되어 가지고서 충용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과년도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신년도 편성하는 예산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막연히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튼 대비 없이 대책이 없이 감군을 무모하게 주장을 하고 논란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군 감축은 그 시기가 아니며 먼저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의원에서는 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국군에 관한 실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정책을 분석 검토해서 건전한 국방의…… 국군의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필요로 해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양회영 본래 역량도 없고 덕이 없는 사람이 다행히도 국민 유권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으로써 참의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터를 맡게 되었읍니다. 저는 본래 별 특징이 없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십칠팔 살 때부터 조국광복에 뜻을 두어 가지고 오십 평생 오늘까지 일이관지 해서 민족의 해방 또는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싸워 왔읍니다. 제가 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항시 한 개 병졸의 심정으로서, 야당 조직을 한 사람으로서 제 힘껏 지금까지 일을 해 왔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참의원의 자격을 얻어 가지고 참의원에 등원해서 이 자리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를 올렸읍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가지고 온 마음 변함없이 조야에 팽배한 민의를 받들어서 참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미에 붙어서 마음껏 양심껏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원컨대 앞으로 여러 선배와 동료들의 지도와 편달을 얻어 가지고 더욱 자기의 노둔을 매질해 가면서 일층 분발해서 일하겠읍니다. 많이 애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동의요청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투표방법은 국회법 제53조4항에 의지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혹은 투표방법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무효가 있다든지 그러한 예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투표이고 하니 잘못해서 투표하면 안 되기에 투표하는 데 몇 마디 설명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제2공화국인 소위 혁명국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난동을 제 자신이 일으킨 것처럼 보도되었고 또 실지로 발단이 저로부터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께 심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장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의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국회는 혁명국회고 정부는 혁명정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저는 일찌기 불의와 부정을 앉어서 저의 책임, 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제가 시정을 못 한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저는 규탄하고 또는 그것을 시정할려고 노력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하면 마치 어저께 제 행동이 정권쟁탈이나 정권욕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서 그 점 지극히 제 자신의 입장이라든가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에 신․구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파면 신파, 구파면 구파로서 의리와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만 어저께 정헌주 의원의 발언이 더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악화될 우려가 있지 않으냐 이런 점에서 그것을 사전에 제 자신은 무마하고 그것을 확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폐를 끼쳤고 또는 그럴 적에 과연 여러분이 기대하고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과연 민족적 정기에 빛나고 이번 소위 조직된 이 정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에도 저는 심히…… 저의 생각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정헌주 의원의 그 발언에 있어서는 저는 그분이 여하한 이유가 있던지 간에 한 집단에 배신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자중하고 좀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단상을 통해서 오히려 규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해서 저는 억제할 수 없어서 그분의 발언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어서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저의 자제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여러분 동지 의원들에게 폐가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이범승 의원이 여러분께 잠깐 의견말씀이 있겠읍니다.

이 부정정치자금조사특별위원회를 여러분께서 구성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쁘시니까 신문으로 보실 테지만 이 조사가 전연 진척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일응 보고를 해 올리고 또 이 대책을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오늘 나왔읍니다. 왜 이 조사가 잘 안 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합하고 제2차 회합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연해서 우리 원내에 총리 인준문제를 위시해서 각종 중요한 사항이 올르게 되니까 6, 7차, 그다음 회를 소집을 해도 성원부족으로 회가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토요일 날은 위원을 고쳐야겠다…… 위원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바쁜 분들…… 민주당 각파에서 간부들이 계시고 또한 각료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위원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위원을 바꾸어야겠으니까 그것을 상의를 하기 위해서 좀 나와 주십사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무소속 김봉재 위원 또 김종해 위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중에 유옥우 위원님이 시간 늦게 잠깐 다녀가신 외에는 소집이 안 되어서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맡은 임무를 달성할 수가 없는데 그새 경과도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겠고, 지금 교섭단체가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장지명으로 이 위원 선정을 맨 처음에 한 연고로 의장님께 새로운 거기에 가담된 민주당 각파 의원님들의 형편을 들으셔서 새로 정부에 들어가신 세 분도 포함해 가지고서 새로 이 회의가 될 수 있는 위원을 선정을 해서 재지명을 해 주십사 그런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 요청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께 경과보고를 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위원 정비만 되면 대개 자료는 수집이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이 조사가 완료될 줄 믿는 바이고 첨가해서 한 말씀 드려 둘 것은 저 자신도 일시 오해를 해서 이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이 멀리 소급해서는 4대 국회 때에 30만 환 촌지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첫 회합에서 제가 그것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요번 20억 부정자금 발설경위는 거기에 한해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설왕설래한 결과 그 제안자들…… 이번 일에 제안하신 분들의 속기록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조사의 범위를 국한하자 그런 의견이 다수결로 채택이 되어서 20억…… 저희 위원회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20억 부정정치자금 문제 거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해 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김선태 의원이 제안한 난동사건을 규명하고저 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가지고 그 진의를 규명해 보자고 하는 제안 가운데 본 의원의 출신구인 고령선거구의 난동사건의 언급에 있어 가지고 그 진상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므로써 본인의 명예와 신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합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2일 민의원의원 박환생 제가 남원갑구 출신 박환생이올시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많은 염려를 끼쳐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름 그대로 초년병이올시다. 선배 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인사에 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에 박해충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신상 및 의사당 질서유지에 관한 보고―

안건 없으면 산회하지요.

의장!

요번에 본 의원이 교통부에 책임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사보다는 요즈음 항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듣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요즈음 민주당 원외에 계시는 구파라고 하는 몇 분들이 본 의원의 집에 와 가지고 소위 데모의 형식으로써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교통부 앞에 와 가지고 전단을 뿌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간 사실이 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시비를 하고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집회라든지 시위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되도록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행동을 내가 구태여 막고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시비하고 막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태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명을 해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민주당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민의원입니다. 이 민주당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파니 구파니 하는 구별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신파니 구파니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이것은 정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인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소관계로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크럽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당 민주당이라는 당 안에 있어 가지고 그 당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하나의 크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여태까지 어데 어떤 크럽에 속했다고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물론 민주당이지마는 민주당 안에 있어 가지고 세칭 구파라고 하는 크럽에 많은 친구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 구파의 크럽에 속해 있었다고 세상사람들도 보고 있었고 내 자신도 보고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이 과거 정부통령 소위 공천 때부터 그 신구파에 관계가 상당히 격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욱 요번 7․29 총선거에 있어 가지고 그 공천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개인적인 즉 말하자면 감정적인 격화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데까지나 이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 보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자기 크럽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 이 민주당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욕으로서, 그러한 견해로서 경쟁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랬던 것이 이 7․29 선거 도중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에 있어 가지고 그 구파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 중에 중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다시피 민주당을 분당을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이 분당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 같이 놀랬읍니다. 또 다 같이 걱정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은 이 7․29 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 분당문제를 해명하는 데 거의 선거연설의 대부분을 소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 의원 중의 일부의 사람이 혹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민주당 구파 전체의 의견도 아닐 것이고 또 민주당의 대다수 의견도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나 한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한 정당으로서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 가지고 정권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 정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싸울 적에도 다 같이 합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는데 지금 이 정권이 물러나고 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이 분열될 이유가 어데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열심히 변명을 하고 또 선거민들의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거민들의 이해에 의해 가지고, 선거민들의 양해에 의해 가지고 본 의원은 사천군 선거구에 있어 가지고 압도적 다수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이 되어 온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당선되어 왔다는 근본은 어데 있느냐, 내가 민주당이 쪼개지지 않고 민주당이 한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 의사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데에서 신임을 얻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에 올라온 것이 제가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8월 4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8월 4일 날 와 가지고 민주당 간부들이 회합하는 모처에 갔어요. 가니까 그때는 벌써 민주당에서는 양직겸직이라고 해 가지고 민주당 구파에서 대통령도 차지하고 또 국무총리도 차지한다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파 간부들이 다 계실 줄 압니다마는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면으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독재정권에 의해 가지고 다 같이 싸워 왔을 때에는 이 양직을 서로 안분해 가지고 한 직은 신파에 주면 한 직은 구파에 주는 이러한 형식으로서 우리가 화합해 나가야지 일파에서 이것을 독점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과거 우리가 독재정권에 대해서 싸워 온 그 정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해서 내가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러나…… 민주당 간부 중에서는…… 나의 그 정당한……

그리고 또 불행이도 아마 여러분도 혹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양주갑구선거구의 출신인 강영훈 의원이 젊은 청년으로서 어제 8월 15일 하오 1시경에 급서했읍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묵념을 올릴 것이고 또 8월 13일에 실시된 민의원…… 아닙니다. 고인을 위해서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묵념을 올리겠읍니다. 다 같이 기립해 주세요. 8월 15일 하오 1시경 급서한 강영훈 의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1분간 묵념을 올리겠읍니다. 착석해 주세요. 지금은 그동안 선거 때 사고로 인연해서 추후에 당선된 우리 의원들의 선서식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 선서식에 있어서는 지금 선서를 하실 분이 아홉 분이올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의 정중한 선서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선서를 마치고 그리고 간단한 인사를 겸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분이나 되시니까 인사하시는 분은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나오신 안동준 의원 나오십시오. 선서식에는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가만히 계세요. 신상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당국자를 불러서 질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의 해당 지방에 사유가 나올 때에 그때 발언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각 지방에 미리 다 출신의원이라든지 관계자가 발언할려고 하면 대단히 시간이 이중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질의하고 응답을 할 때 아마 논란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겠읍니까? 네,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할 때마다 공식적인 의식이 있을 때에는 늘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는 가부를 논란할 필요도 없이 제안자의 뜻대로 이 혁명의거에 생명을 바친 영령들에 대해서 잠시 개회 벽두에 묵념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곧 여러분들 일어서 주세요. 묵념에 들어가겠읍니다. 방청석에도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4월혁명에 우리 젊은 학도들과 젊은 시민들의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묵념을 올리겠읍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함종빈 의원이 신상에 관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함종빈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일은 자기 신상발언에 관하지 않은 일을 너무 장황스러이 해서 시간을 많이 잡는 일이 많습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다음은 곽 민의원의장의 선창으로 만세 삼창이 있겠읍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36회 국회 임시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제36회 국회 경과보고서 목 차 집회와 회기 3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3 2. 회기, 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3 의원과 위원 3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3 2. 위원과 그 성명 4 1. 특별위원 4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5 1. 국무총리 5 2. 국무위원 5 3. 정부위원 6 의안 6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6 1. 예산안과 결산 6 2. 법률안 7 가. 정부제출 법률안 나. 의원발의 법률안 3. 동의 안 7 4. 건의안 7 5. 결의안 7 6. 중요동의 7 2. 선거와 임명승인 7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제36회 국회 집회공고일 단기 4293년 8월 2일 개회일 단기 4293년 8월 8일 폐회일 단기 4293년 8월 31일 2. 회기, 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회기 개의일수 회의 총시간 회의 1일 평균시간 비고 24일 11일 12시 25분 1시 7분 강 의원과 위원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의 장 백낙준 단기 4293년 8월 8일 피선 부의장 소선규 〃 의원성명 선거구 성명 당파 비고 제 주 도 강경옥 무소속 〃 강재량 민주당 전라북도 강택수 〃 서울특별시 고희동 〃 경상북도 권동철 무소속 전라남도 김남중 〃 경상남도 김달범 〃 강 원 도 김대식 〃 서울특별시 김동오 민주당 강 원 도 김병노 〃 경 기 도 김용성 〃 경상남도 김용주 〃 경상북도 김장섭 무소속 강 원 도 김진구 민주당 경상남도 김형두 무소속 충청북도 박기운 민주당 〃 박찬희 〃 전라남도 박철웅 무소속 경상북도 백남억 민주당 서울특별시 백낙준 무소속 경상남도 설창수 민주당 전라북도 소선규 〃 경상북도 송관수 무소속 전라북도 송방용 〃 충청북도 송필만 민주당 경 기 도 신의식 자유당 충청남도 심종석 민주당 경상남도 안호상 무소속 전라북도 양춘근 〃 전라남도 양회영 민주당 전라북도 엄민영 〃 〃 엄병학 〃 경 기 도 여운홍 무소속 충청북도 오범수 자유당 경상남도 오위영 민주당 〃 윤치형 〃 경 기 도 이교선 무소속 전라남도 이남규 민주당 충청남도 이범석 무소속 〃 이범승 민주당 서울특별시 이 인 무소속 경상북도 이원만 민주당 〃 이효상 무소속 충청남도 이훈구 사회대중당 서울특별시 전용순 민주당 충청남도 정긍모 무소속 경 기 도 정낙필 민주당 전라남도 정문갑 무소속 경상남도 정상구 혁신동지회 강 원 도 정순응 민주당 전라남도 조국현 〃 경상북도 최달희 한국사회당 전라남도 최상채 민주당 경상북도 최희송 〃 경 기 도 하상훈 〃 충청남도 한광석 자유당 서울특별시 한통숙 민주당 전라남도 황성수 자유당 계 58 비고 본 표 당파난은 7․29 총선거 당시의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사에 의함. 2. 위원과 그 성명 1. 특별위원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 백남억 신의식 ◯송필만 김남중 심종석 김장섭 최희송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 ◯이범승 강재량 박기운 송관수 김진구 이 인 한광석 부정정치자금수수설진상조사특별위원 ◯여운홍 전용순 김병노 김남중 김동오 국회의원선거난동지구조사특별위원 ◯조국현 강택수 이원만 김대식 오위영 정순응 최달희 김남중 김형두 ◯표는 위원장을 표시함.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본 회기 중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그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총리 장면 단기 4293년 8월 19일 동의 2. 국무위원 임명연월일 부서 성명 해면연월일 외무부장관 허 정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정일형 내무부장관 이 호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홍익표 재무부장관 윤호병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김영선 법무부장관 권승열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조재천 국방부장관 이종찬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현석호 문교부장관 이병도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오천석 부흥부장관 전예용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주요한 농림부장관 이해익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박제환 상공부장관 오정수 4293년 7월 1일 4293년 8월 23일 〃 이태용 보건사회부장관 김성진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신현돈 교통부장관 석상옥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정헌주 체신부장관 최용덕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이상철 국무원 사무처장 이 호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오위영 4293년 8월 23일 무임소장관 김선태 3. 정부위원 임명연월일 부서 성명 해면연월일 외무부차관 이수영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우희창 내무부차관 이동환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윤명운 재무부차관 김용갑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서정귀 법무부차관 김영천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차관 이희봉 문교부차관 이항녕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윤택중 부흥부차관 유창순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태완선 농림부차관 박도언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김기철 상공부차관 나익진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차관 김학묵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차관 안무경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차관 현 근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김학준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종별 성적표 의안종별 제출수 가결 폐기 보류 예산안과 결산 ― ― ― ― 정부제출 법률안 ― ― ― ― 의원발의 법률안 ― ― ― ― 동의 안 ― ― ― ― 건의안 ― ― ― ― 결의안 10 8 1 1 중요동의 3 3 ― ― 계 13 11 1 1 1. 예산안과 결산 없음 2. 법률안 없음 3. 동의 안 없음 4. 건의안 없음 5. 결의안 건명 발의자 의결연월일 가결 폐기 보류 4월혁명 희생자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이 인 4293. 8. 9 〃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신의식 4293. 8. 9 〃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이 인 4293. 8. 9 〃 부정정치자금수수설진상조사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김남중 4293. 8. 11 〃 국회의원선거난동지구진상조사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김남중 4293. 8. 11 〃 대한경원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요청에 관한 결의안 민의원 4293. 8. 11 〃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정상구 4293. 8. 27 〃 국군감축에 대비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김대식 4293. 8. 30 태풍피해 현지조사반 파견 및 구호대책에 관한 결의안 강경옥 정문갑 4293. 8. 29 각 특별위원회 존속에 관한 결의안 김남중 4293. 8. 30 계 10 8 1 1 6. 중요동의 건명 발의자 의결연월일 가결 휴회동의 의장 4293. 8. 9 〃 휴회동의 〃 4293. 8. 16 〃 휴회동의 김남중 4293. 8. 19 〃 계 3 3 2. 선거와 임명승인 건명 선거연월일 선거 의장․부의장선거 4293년 8월 8일 2 계 2 제36회 국회 경과보고서 민의원사무처 목 차 집회와 회기 8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8 2. 회기, 본회의 개의일수와 그 시간 8 의원과 위원 8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8 2. 위원과 그 성명 13 1. 특별위원 13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13 1. 국무총리 14 2. 국무위원 14 3. 정부위원 14 의안 15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15 1. 예산안과 결산 15 2. 법률안 15 가. 정부제출 법률안 15 나. 의원발의 법률안 15 3. 동의 안 15 4. 건의안 16 5. 결의안 16 6. 중요동의 17 2. 선거와 임명승인 17 질문과 답변 17 1. 긴급질문과 답변표 17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제36회 국회 집회공고일 단기 4293년 8월 2일 개회일 단기 4293년 8월 8일 폐회일 단기 4293년 8월 31일 2. 회기, 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회기 개의일수 회의 총시간 회의 1일 평균시간 비고 24일 14일 21시 50분 1시 33분 강 의원과 위원 1. 의원성명과 그 이동 의 장 곽상훈 단기 4293년 8월 8일 피선 부의장 이영준 〃 〃 서민호 〃 의원성명 선거구 성명 당파 비고 의령군 강봉용 무소속 양주군을 강승구 민주당 〃 갑 강영훈 〃 4293. 8. 15 사망 춘천시 계광순 〃 구례군 고기봉 〃 제주시 고담용 〃 광산군 고몽우 〃 장흥군 고영완 〃 인천시을 곽상훈 〃 고령군 곽태진 〃 영천군을 권중돈 〃 안성군 김갑수 무소속 울진군 김광준 〃 상주군을 김기영 〃 충주시 김기철 민주당 서대문구갑 김도연 〃 부산시서구을 김동욱 〃 담양군 김동호 〃 부산시동래구 김명수 〃 강릉시 김명윤 〃 목포시 김문옥 〃 장성군 김병수 〃 진해시 김병진 〃 창원군을 김봉재 〃 서대문구을 김 산 〃 마포구 김상돈 〃 고창군을 김상흠 무소속 영등포을 김석원 〃 광양군 김석주 민주당 완도군 김선태 〃 남제주군 김성숙 한국사회당 김천시 김세영 무소속 안동군갑 김시현 〃 포천군 김영구 민주당 부산서구갑 김영삼 〃 보령군 김영선 〃 영덕군 김영수 〃 홍성군 김영환 무소속 무안군갑 김옥형 민주당 진주시 김용진 〃 광주시을 김용환 〃 여천군 김우평 〃 용산구을 김원만 〃 용인군 김윤식 〃 고성군 김응조 무소속 부산시중구 김응주 민주당 함평군 김의택 〃 인천시갑 김재곤 〃 양구군 김재순 〃 월성군갑 김종해 무소속 화천군 김준섭 민주당 영암군 김준연 통일당 청도군 김준태 민주당 청원군을 김창수 〃 해남군을 김채용 〃 논산군갑 김천수 〃 군산시 김판술 〃 공주군을 김학준 〃 인천시병 김 훈 〃 정읍군갑 나용균 〃 군위군 문명호 〃 동대문구갑 민관식 〃 영동군 민장식 〃 창녕군 박기정 민주당 보은군 박기종 〃 밀양군을 박권희 사회대중당 화순군 박민기 민주당 대덕군 박병배 무소속 화성군갑 박상묵 사회대중당 부산시동구갑 박순천 민주당 부천군 박제환 무소속 영양군 박종길 〃 여주군 박주운 민주당 달성군 박준규 〃 당진군을 박준선 〃 부산시부산진을 박찬현 〃 원주시 박충모 〃 공주군갑 박충식 무소속 경산군 박해정 민주당 안동군을 박해충 〃 고흥군갑 박형근 〃 남원군갑 박환생 사회대중당 진도군 박희수 민주당 완주군을 배성기 〃 밀양군갑 백남훈 〃 대구시갑 서동진 〃 고흥군을 서민호 무소속 대구시을 서상일 사회대중당 성북구 서범석 민주당 통영군 서정귀 〃 김해군을 서정원 무소속 화성군을 서태원 무소속 아산군 성기선 민주당 예산군 성원경 〃 연기군 성태경 〃 옹진군 손치호 무소속 장수군 송영선 〃 부안군 송을상 민주당 정읍군을 송능운 무소속 옥천군 신각휴 민주당 금화군 신기복 〃 정선군 신인우 〃 청원군갑 신정호 〃 선산군 신준원 무소속 거창군 신중하 민주당 광주군 신하균 무소속 무주군 신현돈 민주당 청송군 심길섭 〃 괴산군 안동준 무소속 서산군을 안만복 민주당 횡성군 양덕인 〃 강진군 양병일 〃 옥구군 양일동 〃 의성군갑 오상직 〃 경주시 오정국 〃 금릉군 우돈규 무소속 의성군을 우홍구 민주당 서천군 우희창 〃 고양군 류광열 무소속 성동구갑 유성권 민주당 무안군을 유옥우 〃 고창군갑 류 진 〃 금산군 류진산 〃 대전시갑 유진영 〃 전주시갑 류 청 〃 원성군 윤길중 사회대중당 논산군을 윤 담 민주당 영등포구갑 윤명운 〃 거제군 윤병한 〃 종로구갑 윤보선 〃 4293. 8. 12 대통령으로 당선 강화군 윤재근 무소속 김제군을 윤제술 민주당 남원군을 윤정구 〃 하동군 윤종수 무소속 곡성군 윤추섭 민주당 익산군을 윤택중 〃 순천시 윤형남 〃 나주군을 이 경 〃 당진군갑 이규영 〃 창원군갑 이양호 〃 부산시영도구을 이만우 〃 청주시 이민우 〃 문경군 이병하 〃 평택군 이병헌 〃 천안군을 이상돈 〃 포항시 이상면 〃 합천군갑 이상신 무소속 청양군 이상철 민주당 부여군갑 이석기 〃 동대문구을 이영준 〃 홍천군 이재학 무소속 삼천포시 이재현 〃 시흥군 이재형 〃 보성군 이정래 민주당 음성군 이정석 무소속 완주군갑 이정원 민주당 부산시부산진갑 이종남 〃 부산시동구을 이종린 〃 부여군을 이종순 〃 춘성군 이찬우 무소속 전주시을 이철승 민주당 이리시 이춘기 〃 진천군 이충환 〃 제천군 이태용 〃 광주시병 이필선 〃 양산군 임기태 무소속 대구시병 임문석 민주당 서산군갑 장경순 민주당 용산구갑 장 면 〃 대구시을 장영모 〃 평창군 장춘근 무소속 칠곡군 장택상 〃 울릉군 전석봉 민주당 인제군 전형산 자유당 진안군 전휴상 무소속 합천군을 정길영 민주당 마산시 정남규 〃 나주군갑 정문채 〃 중원군 정상희 무소속 광주시갑 정성태 민주당 중구을 정일형 〃 여수시 정재완 〃 김포군 정 준 무소속 함양군 정준현 민주당 울산군을 정해영 무소속 사천군 정헌주 민주당 익산군갑 조규완 〃 산청군 조명환 〃 승주군 조연하 〃 영광군 조영규 〃 동래군 조일재 〃 대구시무 조일환 〃 〃 정 조재천 〃 단양군 조종호 헌정동지회 김제군갑 조한백 민주당 영천군갑 조헌수 〃 무안군병 주도윤 〃 중구갑 주요한 〃 성주군 주병환 〃 대전시을 진형하 〃 양평군 천세기 〃 삼척군 최경식 〃 고성군 최석림 무소속 부산시영도구갑 최성욱 민주당 김해군갑 최원호 〃 울산군갑 최영근 〃 봉화군 최영두 무소속 명주군 최준길 〃 충무시 최 천 민주당 남해군 최치환 무소속 영일군갑 최태능 민주당 이천군 최하영 무소속 영일군을 최해용 민주당 영월군 태완선 〃 종로구을 한근조 〃 임실군 한상준 무소속 함안군 한종건 민주당 양양군 함종빈 〃 연천군 허 혁 〃 예천군 현석호 민주당 해남군갑 홍광표 무소속 수원시 홍길선 민주당 북제주도 홍문중 무소속 순창군 홍영기 민주당 성동구을 홍용준 〃 가평군 홍익표 〃 상주군갑 홍정표 〃 천안군갑 홍춘식 〃 진양군 황남팔 〃 파주군 황인원 〃 철원군 황학성 무소속 월성군을 황한수 민주당 영주군 황호영 〃 계 233 비고 본 표 당파난은 7․29 총선거 당시의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사에 의함. 본 회기 중 의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의원이동표 선거구 성명 당파 이동연월일 비고 종로구갑 윤보선 민주당 4293. 8. 12 대통령으로 당선 양주군갑 강영훈 〃 4293. 8. 15 사망 계 2 2. 위원과 그 성명 1. 특별위원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 ◯윤재근 민관식 정헌주 이태용 이석기 조재천 이재형 윤길중 양일동 지방자치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 ◯고담용 류 청 주병환 정 준 윤명운 김갑수 김영삼 박제환 황남팔 정치자금유입설진상조사특별위원 ◯박병배 박해정 김선태 유옥우 김영선 김봉재 양일동 김재곤 김종해 태풍피해진상조사특별위원 김동욱 이만우 조일재 서정원 윤병한 최 천 최치환 최영두 고영완 김문옥 홍광표 홍문중 박형근 김우평 박희수 김선태 이종순 유옥우 ◯표는 위원장을 표시함.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본 회기 중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그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총리 장면 단기 4293년 8월 19일 동의 2. 국무위원 임명연월일 부서 성명 해면연월일 외무부장관 허 정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정일형 내무부장관 이 호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홍익표 재무부장관 윤호병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김영선 법무부장관 권승열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조재천 국방부장관 이종찬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현석호 문교부장관 이병도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오천석 부흥부장관 전예용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주요한 농림부장관 이해익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박제환 상공부장관 오정수 4293년 7월 1일 4293년 8월 23일 〃 이태용 보건사회부장관 김성진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신현돈 교통부장관 석상옥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정헌주 체신부장관 최용덕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이상철 국무원사무처장 이 호 4293년 8월 23일 4293년 8월 23일 〃 오위영 4293년 8월 23일 무임소장관 김선태 3. 정부위원 임명연월일 부서 성명 해면연월일 외무부차관 이수영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우희창 내무부차관 이동환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윤명운 재무부차관 김용갑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서정귀 법무부차관 김영천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김영환 국방부차관 이희봉 문교부차관 이항녕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윤택중 부흥부차관 유창순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부흥부정무차관 태완선 농림부차관 박도언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김기철 상공부차관 나익진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김재곤 보건사회부차관 김학묵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박찬현 교통부차관 안무경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천세기 체신부차관 현 근 4293년 8월 25일 4293년 8월 25일 〃정무차관 김학준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종별 성적표 의안종별 제출수 가결 부결 미상정 심사미료 예산안과 결산 ― ― ― ― ― 정부제출 법률안 ― ― ― ― ― 의원발의 법률안 7 ― ― ― 7 동의 안 3 1 1 ― 1 건의안 9 2 ― 7 ― 결의안 20 11 ― 9 ― 중요동의 5 4 ― 1 ― 계 44 18 1 17 8 1. 예산안과 결산 없음 2. 법률안 가. 정부제출 법률안 없음 나. 의원발의 법률안 건명 발의자 심사미료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신기복 〃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김채용 〃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특별조치법안 진형하 〃 부정축재특별조치법안 서민호 〃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 서민호 〃 부정선거관여자공권정지에관한법률안 서민호 〃 국회법 개정법률안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장 〃 계 7 7 3. 동의 안 건명 의결연월일 동의 부동의 심사미료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민의원의 동의요청에 관한 건 4293. 8. 17 〃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민의원의 동의요청에 관한 건 4293. 8. 19 〃 단기 4293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 계 3 1 1 1 4. 건의안 건명 발의자 의결연월일 가결 미상정 부정축재처리 이관에 관한 건의안 이종남 〃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 박형근 4293. 8. 16 〃 정부보유미 증배에 관한 건의안 김동욱 〃 부산화력발전소 건설계약 보류에 관한 건의안 정해영 〃 한발대책에 관한 건의안 조헌수 4293. 8. 29 〃 태풍피해에 대한 건의안 김동욱 〃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 및 기념사업에 관한 건의안 김석원 〃 농어촌 부흥에 관한 건의안 윤종수 〃 국립대학생 등록금 시정에 관한 건의안 김명수 〃 계 9 2 7 건명 발의자 의결연월일 가결 미상정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이태용 4293. 8. 9 〃 4월혁명 희생자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김원만 4293. 8. 9 〃 대한경원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요청에 관한 결의안 정일형 4293. 8. 11 〃 정치자금유입설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김봉재 4293. 8. 11 〃 계광순 〃 〃 함종빈 〃 〃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고담용 〃 〃 지방의회의원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요한 〃 〃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안 우홍구 〃 〃 교육위원, 교육감의임기및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류 청 〃 부정축재자처벌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장영모 4월혁명과업의실현을위한특별법 기초에 관한 결의안 박찬현 〃 3․15부정선거사범처리에관한특별법기초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김채용 〃 4월혁명 완성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김창수 〃 교육노동조합 분쟁에 관한 국회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윤길중 〃 태풍 칼멘호로 인한 남서해안 일대 피해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최 천 4293. 8. 29 〃 감찰원법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주도윤 〃 부정축재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종남 〃 관세법 중 밀수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종린 〃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의 장 4293. 8. 30 〃 계 20 11 9 5. 결의안 6. 중요동의 건명 발의자 의결연월일 가결 미상정 국회의원선거 미료지구에 대한 개표난동 진상과 자유분위기 보장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 김선태 4293. 8. 9 〃 경북 교육노조에 대한 그 진상과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 윤택중 〃 국군묘지 참배에 관한 동의 김응조 4293. 8. 16 〃 휴회동의 양일동 4293. 8. 22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연설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 이충환 4293. 8. 29 〃 계 5 4 1 2. 선거와 임명승인 건명 선거연월일 선거 의장․부의장선거 4293. 8. 8 3 대통령선거 4293. 8. 12 1 계 4 질문과 답변 1. 긴급질문과 답변표 건명 제출자 요지설명 연월일 답변 연월일 답변자 국회의원선거 미료지구 개표난동 진상에 관한 질문 김선태 4293. 8. 9 4293. 8. 10 내무부차관 4293. 8. 11 법무부차관 계 1 민의원 속기록 정오표 호 면 단 행 오 정 8 1 1 21 이재의 이재현 9 1 11 22 정문채 정문채 10 5 3 17 감사해서 감격해서 〃 11 3 13 국고가 가난한 국보간난한 13 1 3 21 순국학◯ 및 순국학도 및 〃 13 1 30 않이 많이 〃 20 3 24 민의께 민의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 26 1 9 김우칭 김우평 14 1 3 9 어족 어족 〃 3 2 3 감시 임시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안동 출신 박해충이올시다. 방금 의장께서 신상발언을 너무 자주 한다고 하셔서 꾸짖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신상발언을 의례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가 있는 까닭에 부득불 오늘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헌법으로서 보장되어가 있는 국회의원의 의사당 내에서 한 말을 대외적으로 이것을 책임을 추궁하고 하물며 어저께 이 의사당 내에 정체불명의 젊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떼를 지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본 의원에게 폭언과 폭설로서 이 의사당 내에서 한 일을 취소를 하라니 하지 말라느니 이렇게 난장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당했는 까닭에 본 의원은 부득불 신상발언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어저께 이 사람의 신상발언 가운데 대한민주청년회에서 격문을 서울 장안에 뿌리고 다니는데 나는 그 격문을 보고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적해서 만약 이분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는다 하며는 국민의 힘으로써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한 문들이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이 생각한 나머지에 있어서 과거의 부산 정치파동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애국애족 한다고 하셔서 이 사람이 대통령 선출 안 시켜 주며는 국회의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해서 땃벌떼 백골단이 설쳤는 사실을 내가 알기 까닭에 혹 그러한 단체로서 흐르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에 있어서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나는 몇 가지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 것이올시다. 한데 이러한 발언을 가지고 나는 그러한 정치단체지…… 그러한 단체에 있어서 나는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마는 이번 선출된 민의원에 있어서는 다 애국애족한 분이라고 나는 자부하고 있읍니다. 또한 동시에 박해충이도 그러한 정치단체나 청년단체에 못지않게 애국애족을 할 수 있고 또한 해 나왔다고 외람한 말이지만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 격문 가운데에 있어서 국무총리에 장면 박사를 시켜 주지 아니하면 국민의 힘으로써 용서치 않겠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 까닭에 말씀드렸읍니다. 장면 박사께서 국무총리 되고 안 되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으로서 각자가 판단해 가지고 나라의 일을 걱정한 나머지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국무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개인의 목적으로서 반드시 국무총리에 어떠한 특정인이 국무총리 되지 아니하면 국민의 힘으로써 그냥 두지 않겠다 여기의 구절이 과거의 정치파동 당시의 그러한 단체와 비슷하기에 그러한 말을 했는 이 사람을 하물며 이 사무처 내에 있는 경위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의사당 내에서 발언한 그것을 가지고 헌법으로써 보장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책임 추궁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사당 내에 그러한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떼를 지어 가지고 들어와서 그 발언에 취소를 하라 마라 또한 성명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좋습니다. 또한 어저께 서울 장안에 마이크로서 자동차의 나발을 불고 다닌 것도 또한 좋다 이 말입니다. 하지마는 신성한 의사당 내에까지 들어와서 국회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어떠한 억압적인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국정을 의논하는 가운데에 마음대로 이 의사당 내에서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심히 유감스러웁고 또한 걱정되는 점이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배․동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어저께 있어서나 아까도 신상발언 자주 한다고 의장께서도 또 꾸짖으십니다마는 더구나 초년생이 너무나 건방지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까닭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했고 또한 이러한 것을 당했는 까닭에 신상발언을 합니다마는 어저께 있어서 의장께서 부탁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러한 무슨 단체에 있어서 이면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서 치안 당국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러한 사실을 알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렸읍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알어보겠다 이러한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과 하룻밤 사이에 어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국무총리 인준선거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다음에 몇몇 청년들이 나타나서 말할 수 없는 폭언 폭설로써 이 사람에게 개인 신상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고 또한 이 성명서에도 표시되고 있읍니다마는 무슨 억압적인 말과 또한 나중에 있어서 그냥 두니 안 두니 또한 박해충의 이면생활을 뭐 잘 아니 모르니 이래서 이러한 성명서를 가지고 위협적인 행동이 있는 까닭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질서 없는 가운데 나라의 정치가 움직이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로 우리들이 국정을 맡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좋은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앞날에 있어서 걱정한 나머지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신상발언 말씀드리고 또한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사무처에 있는 경위들도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올 줄로 예측을 못 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이 거듭 안 일어나도록 의장께서 특별 당부하셔서 막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한 이러한 단체에 있어서도 나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하겠읍니다마는 의장께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 당국에 또다시 당부하셔서 미연에 막어 달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내려가겠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깐 이번 집회가 과연 적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참의원의 초대 집회로 말하면 반드시 선거가 완료됨으로써 집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선거 미완료구가 상당히 있어서 15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집회가 완료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회가 성립이 되었으니 법적으로 이 집회가 당연하냐, 물론 정원의 3분의 2가 된다면 개원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거를 완료한 후에 대한 문제이지 선거 완료하기 전에는 이것은 적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적법화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완전한 선거를 기다려 가지고 개원을 하고 따라서 집회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도의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현재 이 15명이라고 하는 양반은 자기의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니겠고 불가항력에 의해서 여기에 등원 못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당국에서 보안책임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그 15명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든지 도의적 책임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과반수가 넘고 3분의 2가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본 의원의 법적 해석으로서는 당연히 선거가 완료된 후에 개원을 해야 되겠고 또 그 개원으로서 집회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제반 수속을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동의하는 것은 아니겠고 여러분께 대해서 의견말씀을 여쭈어 가지고 그것을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신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안동준 그지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의 덕택인 줄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공사 간에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석림 의원 나와서 선서하세요.
이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투표용지는 내용을 보며는 바른편에 즉 오른편에 ‘가 ’라는 글자를 인쇄해 두었고 왼편에 ‘부 ’라는 글자를 인쇄해 두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기표방법으로서는 한쪽을 지우는 방법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지명에 찬성하시는 분은 왼편쪽의 ‘부’ 자를 지워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하시는 분은 오른편 ‘가’ 자를 지워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성하시는 뜻에서 ‘부’ 자를 지우시고 ‘가’ 자에 동그라미를 치시며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이 ‘가’ 자를 지우시고 ‘부’ 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것도 역시 무효입니다. 그래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이 투표용지의 난 외에 방법이 기재해 있읍니다. 그래서 투표하실 때에 이것을 보시고 신중히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기명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투표함에 넣으실 때에 이 반을 접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는 본회의에서도 많이 상관이 있는 얘기올시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선발되어 가지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회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합을 못 가지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시간 더 보내지 말고 의장이 선정했으니 이 안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선정해 주시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일단 본회의에서 작정한 일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쯤은 의장단에 권한을 맡겼지만 다시 개선하는 것까지 권한을 맡기실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날이 많이 갔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박병배 위원장하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해 가지고 내일 여러분한테 보고하기로 하고 이것은 내일까지 보류해 둡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경남 또는 각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더우기 경남일대로 말하면 한발로 인연해서 작물이 다 타 죽었고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진 동포에 설상가상으로 이번 바람이 들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그냥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몇 분이 여기에 대한 혹은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안이라든지, 여기에 정부에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이 고경에 빠진 동포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건의안도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일련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취급하기는 하되 건의안에 있어 가지고 모두 근사근사한 안이올시다. 그러면 한 데 통일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기에 사회자로써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것 하나하나를 거의 같은 것을 4건이나 나온 것을 4건 다 각각이 취급할 수가 없으므로 제안자 여러분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인제라도 하나로 성립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4개 해야……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또는 여기에 구제방침에 대한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 이 두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천 의원…… 제안자 최천 의원 외에 9명이고 또 김동욱 의원이 있고 또 조헌수 의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래 이 세 분이 합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좀 세 분이 그동안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간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토의를 하십시오. 다음은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안이올시다. 주문은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명 30일 제14차 본회의에 출석 답변할 것을 요구함’ 그 이유는 구두설명이라고 했고 이충환 의원 외 열한 사람이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의제로 취급하겠읍니다마는 조금 여러분과 상의할 것은 이 사회자로서는 내일 질의를 시작하면 내일모레 적어도 한 이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미의 급 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 국회법이올시다. 이 국회법이 마련되지 못해서 교섭단체도 또는 국회 각 기관도 첫째로 말하면 운영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모든…… 내무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를 조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공문서류는 산적해 있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서지 못해서 국회가 지금 마비상태에 있고 정돈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한 2, 3일이면 아무리 180조의 방대한 규칙이다 하더라도, 국회법이라 하더라도 종전의 조례 같은 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대개 개정된 그런 안에 한해서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토의결정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서 한…… 오늘 내일 늦어도 모레쯤은 결정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결정지어서 국회기관을 만드는 동시에 이 지금 정부에 질의하자는 것 그것을 병행하면 어떨는지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국회법이 대단히 바쁩니다. 이것은 한 이틀 늦어도 괜찮지만 국회법은 이것 늦추어 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 이 제안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과 국회법을 통과시킨 뒤에 하자 그렇게 했고 제안설명은 지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신 뒤에 이것을 상정해서 국무위원을 초청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국회법이 통과된 즉시로 하기로 한다 그랬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 이것 어찌 됩니까? 긴급동의가 아닌데…… 이것 지금 안건이 정식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취급하자면 긴급동의안으로 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안 하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만 듣기로 하고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질의는 국회법이 통과된 즉시로 한다 이 조건 밑에서 의사일정 변경하고 무엇하고 할 것 없이 여러분의 합의로써 이 제안설명만 시키면 어떻겠읍니까? 이의만 없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그때에 가서 이 설명을 하기로 하고 전부 국회법이 통과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의견도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안설명해서 통과시켜 놓고 시작은 국회법이 통과된 뒤에 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취급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지금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출석요구 동의에 대해서 그 목적은 그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이충환 의원이 설명을 하실까…… 이충환 의원이 설명을 하면 그대로 설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이것을 취급하는 데 여기에 10청이 되어야 되지 않어요? 이의 없읍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청 있읍니까? 2청…… 이의가 있읍니다. 여기서 듣기는…… 2청까지 있었읍니다. 삼청…… 네, 이 긴급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는 성립되므로 해서 설명 없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설명만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후 국회법이 완료된 즉시에 한다 이런 조건 밑에서올시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43인, 가에 111,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세요.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국무총리 이하 여러 각료가 참석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국무총리의 인사가 있겠는데 이 방식에 있어서는 각부 장관이 개개이 말씀하실 것은 없고 국무총리가 대표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각 위원은 내가 호명하는 대로 일어서서 인사에 그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사와 간단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질문 같은 것은 딴 날 정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에 한해서는 질문 안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여러분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취임인사―

무궁화대훈장 대한민국은 윤보선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드리어 길이 표창함. 단기 4293년 8월 13일 대한민국

네, 그러면 오늘 11시에 국군묘지 참배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셨읍니다. 보충설명이나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범석 의원.

이제 제안한 국군문제, 국군감원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문제가 중대한 만큼 여러분이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 생성․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아시는 데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군문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군을 처음 발족시킨 사람으로서 이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다만 이 군을 떠난 지가 오래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의 자세한 숫자 그런 것은 생략하고 우선 국제정세 특히 이 원동에 있어서의 이것과 관련되는 면에서 아는 데까지 감군반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일보해서 좀 심각하게 말씀하자면 감군을 한다면 불원한 장래에 이 국가운명에 미칠 암영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상사인 이 군에 대한 이 문제는, 이 국방에 대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어떠한 정파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의 또 현실적인 물론 중요한 문제가 많지마는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마음대로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6․25를 우리가 회상할 적에 국방이 없는데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직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이 약한 나라의 국방 이것은 무엇에 의거하느냐, 천생 우리의 가상 적, 우리의 국방을 위협하는 상대방의 그 역량 여하에 의거해 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강대국가는 자기 나라 전통적인 국책 여기에 의거해서 자기 주관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 국방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2차대전 직전, 제1차대전 직후 그 후에 일본 해군은 대구경포 거함주의 여기에서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해서 그 비율을 맞춰 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네가 강대국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의 무엇에서 어느 한도까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약소국가들은 당면한 우선 자기네 국방을 위협하는 어떠한 가상 적의 역량을 보아 가면서 최소한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건군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최근의 이 후르시쵸프라는 사람이 세계평화공존을 부르짖었는데 이 중공은 왕청같이 과거의 태도를 표변해 가지고 합류해 나가던 것을 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평화공존주의에 대한 것을 반대합니다. 즉 바꾸어 말하자면 소련공산당의 이 수정주의라는 것은 맑스․레닌이즘 여기에 대한 수정주의라는 것을 이것을 중공이 지독하게 비난하고 들어갑니다. 서쪽에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 것은 냉전을 그냥 지속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냉전을 바꾸어 말하자면 후르시쵸프가 전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중공은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열전의 자료를 보유해 가지고 나간다는 그 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종국의 목적은 세계정복의 야욕에 있지만 지금 현재에는 분공합작 적재적소 해 가지고 이것을 중공과 소련과 분담함으로써 아세아에서의 지도력…… 지도권 때문에 중공과 노서아의 모순이라는 것을 자체 내부에서 이것을 절충 조화하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 가지고 첨예한 냉전을 가지고 세계의 주의를 서쪽으로 끌면서 중공은 본래 우리가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서구라파 진영의 외교라는 것은 중구경아 의 전통성이라는 것이에요. 구라파에 중점을 두고 아세아를 가볍게 내려보는 것입니다. 이 국면은 요 최근 과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6․25의 공산적구의 남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외교의 정책이 좀 전환되어 가지고 어느 한도까지 절충되어서 주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근자에 이르러서 이 아세아에 일어난 모든 사태, 아프리카 중동 일대에 일어나는 신생국가의 독립 더군다나 미국의 문호에 있는 큐바에 지금 정치의 지향하는 노선 이러한 등등이 은연한 가운데에 또다시 중구경아로 나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에 있어서 공산당은 본래 그네들이 자기네의 궁극된 목적을 위해서 오직 1개의 정책, 1개의 정략 이것을 위해서 이 세계를 통한 전체주의는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병력 필요한 수단을 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6․25 사변을 우리가 회고할 적에 북한괴뢰가 처음에 움직여서 일본에 있는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모든 것을 볼 적에 이것만 어떻게 처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처음에 이러한 작전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나중에 불의에 중공의 투입으로 말미암아서 경악실색할 정도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맥아더 사령관은 인천상륙전 이후에 압록강을 넘는 것을 주장했지만…… 압록강 이북에 대한 폭격을 주장했지만 역시 미국의 정책은 전쟁불확대주의에 의지해 가지고서 이것을 국지전화시킬려고 노력해서 맥아더 사령관을 파면시키게 되지 않었읍니까? 이 한 가지 경험을 우리가 회고할 적에 우리는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도의 우리의 정면의 적이 말이에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최소한도 가장 낙관적인 조건하에서 유엔의 정책이 아세아를 방치하지 않는다, 등한시하지 않는다, 아세아의 자유가 없다면 세계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강력한 적이 남침을 전개할 적에 우리가 얼마마한 역량을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가, 시간적으로 적어도 반달 이상은 저지해야 되겠다는 것 우리의 정면의 적 북한만을 우리가 가상 적으로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중공이 투입 안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천만의 낙관적인 계획이지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계획은 가장 악렬한 조건을 전제로 해 가지고 수립되어야만 우리가 견디어 나가는 것이에요. 중공은 과거에 패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일 열전의 필요를 느끼고 열전을 책동한다고 하면 뇌정만균 의 힘을 가지고 일격지하에 이 침략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그네가 병력을 투입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정이 모든 경제적인 맹점을 우리가 방치하면서 최소한도의 북한의 병력을 우리가 상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놈들이 점점 확대화할 뿐더러 점점 강력하게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무슨 보장을 가지고 우리가 감군을 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가, 지상군 내가 알기에는 43만이 있읍니다. 지상군이 43만, 해군이 근 2만 톤가량의 해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들은 실제주의로 자기가 필요한, 해방 에 대한 필요한 것, 자기네 해안 자기네의 군사목적 여기에 의지해서 해군의 함정을 적절하게 보유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남이 물려주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있거나 없거나…… 과거에 우리는 경제원조 받을 적에…… ECA 적에 우리는 쪼코레트와 설탕을 받었어요, 배가 고픈데. 그러나 이것은 원조는 원조였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군의 장비는 어떤가? 남이 필요 없는 장비 우리가 많이 받어들였어요. 그러나 원조는 원조인 것입니다. 북의 공산당은 자기네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네는 잠수함을 가졌고 그네는 구축함을 가졌고 그네는 순양함을 가졌고 그네는 어뢰정을 가졌으며 소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140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해군제독 정 제독이 해군에서 물러난 지 오래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입니다만…… 그러면 우리 해군이 5만 톤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의 함정이 이상…… 우리 이남…… 우리 해방에 필요한 함정만을 보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것이고 놈들의 공군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알기에 990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비행기는 얼마인가? 공개된 비밀로 이백 한 오십 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비행기의 질에 있어 가지고 우리보다 우수한 것이에요, 그네들이. 그네들의 조직 면에 있어서…… 통수 면에 있어서…… 그네들의 통어규범에 있어서 어떤가? 그들의 통어는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지만 열성분자로 그네의 조직은 무엇보다 강한 것입니다. 군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정예하다고 그러는가? 전투기술을 온전하게 다 발휘하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는 이것이에요. 공산당은 전선에 나가 가지고 빠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뒤에서 층층 절제하고 층층 감시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조직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유엔군하고 협동작전해서 우리의 국방은 만전을 기한다…… 지금 현 주한 미군의 병력이 얼마에요? 우리나라에 미군 아마 2개 사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25 당시에 그 사단의 정예 정도 전투에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마다토어 유도탄하고 어네스트존하고 각각 1개 대대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원자포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 공산군은 고도한 과학병기를 안 가지고 있는가? 아마 우리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이름은 같지 않지만…… 이 극동지구에 들어온 미군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모두가 10만 2000 가지고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비행기 대수가 어떤가? 아마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전 미군의 비행기…… 이 하와이서부터 내 생각에 모두 6개의 항공모함을 총집중할 수 있는 것…… 두 개 또 보태어 가지고 아마 여덟 개 만들려고 그러고 여기에 오끼나와에 있는 비행장 하나…… 비행장 둘, 일본에 있는 것 하나 모두 합하여 아마 우리나라의 공군까지 총합하여 한꺼번에 아마 2000대 이상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만주에…… 좀 나아가서 시배리아, 물론 로시아가 그렇게 용이하게 일단 유사시에 가담하지 않으리라고 할 것입니다마는 중공과 북한 괴뢰의 비행기만 7000대의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군의 힘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볼 적에 인도, 네팔 부근의 중공이 움직이는 것 이것은 궁극에 가서 세계 전면대전을 면치 못할 경우에나 그쪽에 참말 아주 본공을 개시할 것이지…… 그래서 소련이 전략적으로 소련이 책임하는 그것이 될 것이지 결코 그쪽에 주전장을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공의 열전은 너무도 유한 정책을 잘 알기 때문에 세계대전은 그네들도 피하기 때문에 움직인다면 역시 이 북쪽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그네들이 과거에 시험해 본 일이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절치부심한 원한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일본을 향하여…… 북태평양의 핵심을 향해서 진격하는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이런 등등에서 우리는 이 아세아의 어느 지역보다도 이것은 중대한 지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언제 열전이 발동될지 모르는데 공 만군이 우리의 4배의 힘을 더 가지고 있고 지상군이 우리보다 실지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 병력이 아마 지상군 50만이 못 될 것입니다. 48만가량 될 것이에요. 벌써 감군하고 들어간 것이에요. 지금 실지에 있어 가지고 군의 내부를 갖다가 나중에 자세히 알면 모르지만 말하기 어렵지만 하여간 내가 듣기에는 50만 이내에요, 지상군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테냐 말이야. 과거에 태평양상에 저 소로몬 해전…… 제3차 소로몬 해전에 일본함대가 격멸이 되고 싸이판에서 일본함대가 아주 마지막으로 격멸이 되어 온 까닭이 무엇인가? 공군 때문이에요. 과거의 그 거함주의는 때가 지났고 지금은 공군이 제일이에요. 지상군의 강력한 무엇도 필요하지만 공군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적이 우리보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우리보다 4배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군의 1개 사단이 움직이려면 아마 35만 톤의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움직이는가 일본에 모두 있는 것이…… 미군의 병력이라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병력…… 아마 미국의 서해안에서 배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35만 톤…… 1개 사단에 달린 그 배의 수송력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강력한 국방군을 가지고 적보다 아마 실지 수효는 일단 유사시에 3분지 1 이상의 현유 병력보다 강한 병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반달을 지지할까 말까 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어떠한 정권의 이해득실이나 정파의 무엇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면한 경제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지만 이래 가지고 국가만년의 민족흥망의 모든 관건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동시에 우리나라 국방군은 행인지 불행인지 6․25에 의지해서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못 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 세계의 인류역사에 대한 이중의 사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를 수호하는 데 전 자유진영의 강력한 극동의 일지의 무력인 동시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방……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또 이중의 무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보지 말고 자유진영의 국군으로 볼진대 자유진영이 공고하려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야 되고 금을 낼 사람은 금을 내야 되고 목숨을 낼 사람은 목숨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딸라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으로써 자유진영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생각할 적에 미국이 우리에게 감군을 바랄 이치가 없을 것이며 또 미국만을 표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능동적인 외교를 가진다면 이 결함을 모든 것을 보충할 수가 있을 것이며 더우기 이 아세아로부터는 북태평양에서 미국이 우리를 중요시하고 있고 아마 일본하고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이해상반이 있고 대만하고 전적인 이해가 있으므로 이 결함을 능동적인 외교, 주도성 있는 외교로써 이것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고 국민소득에서 20퍼센트니 무엇이니 이것이 못 하다고 해서, 경제재건이 어떻고 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더구나 이 실업군중, 가뜩이나 범람하는 이 실업자,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여 어떤 일이 매일 생겨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10만 젊은 놈! 이 사회의 실정과 모든 것이 소원한 군대에서 모두 습관해 온 실업자들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유지해 가지고 나갈 텐가 말이요. 이런 등등의 문제로 나는 바라건대 이 참의원 여러분 동지께서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동일치한 태도를 취하며 이것을 투쟁해야 되겠는지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가 있으며 협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외람하게 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송방용 저는 아는 것이 얕고 또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인생을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이 나라를 좋은 데로 발전시키려고 또한 노력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이 저에게 계신다면 제 힘껏 이 나라의 복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나오신 유진영 의원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기립하세요.

여운홍 의원께서 시방 말씀이 있겠읍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도 불과 며칠 남지 않고 또 우리가 긴급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 동의안을 낸 데에 대해서는 일편 의원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로써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며는 이 정기국회는 소위 예산국회라고도 지칭하는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대한 회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본회의, 이 민의원 본회의에서 장면 국무총리께서는 취임인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인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골자를 보면 장면 내각의 8대 정책을 구현시키겠다고 하는 시정방침연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정방침연설이라고 하는 이 제목 밑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시정방침연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공화국이 탄생이 되어서 장면 국무총리께서 초대 내각을 구성을 하고 며칠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여하튼 국회의 회기의 장단에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있어서 장면 국무총리께서는 국민 앞에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마땅히 장면 내각의 정책과 소신은 이 국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장면 내각은 취임인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실은 이것이 시정방침연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본 의원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아무리 국회가 국회 자체로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허다하다고 하지만 초대 내각을 구성한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과 소신을 피력한다면…… 피력한 이상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마땅히 정부가 피력한 소신과 정부가 국민 앞에 내걸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질의를 전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민의원 본래의 국민의 부과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이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세간에서 많이 논란되고 있는 파쟁을 위한…… 파쟁을 하기 위한 이 질의전도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순전히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정책적인 면의 검토를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장면 내각에 주마가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장면 내각은 이 국회에 있어서의 질의를 통해서 국민 앞에 시정방침을 통해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시정방침을 이 국회질의전을 통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도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한 것이고 또 어떠한 분은 지금 내각이 구성된 지 면칠 안 되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가서 예산이 제출되면 더 좀 소상하게 장면 내각으로서도 정책을 국민 앞에 발표하고 공약할 것이고 또 우리 국회도 그 기회에 세부적으로 상세히 이러한 부문에 대한 검토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장면 내각이 발표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 있어서의 총예산안은 9월 말에 본회의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말경에 본회의에 제출이 되면 우리 국회는 국회 과거의 예에 따라서 적어도 20일 내지 한 달의 국정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국회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각 분과에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와 토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이 국회민의원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면 적어도 12월경에 가서야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국회에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장면 내각에 대한 시정방침연설을 듣는다고 한다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고 또 장면 내각에 대한 시정방침 연설은 예산안이 민의원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이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도 만시지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년도 예산안이 상정이 되면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항구적인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을 테고 또 우리는 그 기회에 있어서 검토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선 시기적으로 우리가 긴급히 이 장면 내각의 소신을 듣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 중에 적어도 이 문제만은 민의원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어제 돌발된 사태입니다마는 주요한 부흥부장관은 연도 내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를 해산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이 주요한 부흥부장관이 해산하겠다 하는 이 진의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이 해산하겠다고 언명한 그 의도가 과연 장면 내각의 전체적인 견해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 부흥부장관인 국무위원 주요한 씨 일개의…… 개인의 의사인 것인가. 만일 이러한 것이 장면 내각의 전체적인 의사라고 할 것 같으면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모처럼 이 정국이 안정되어 나가려고 하는 이 방향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것은 타격을 주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아까 김동욱 의원과 최천 의원께서 태풍피해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우리는 이 태풍피해에 대해서 건의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태풍이 금년 이때에 처음 비로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삼 년 내에 계속된 계절적으로 인한 주기적으로 이것이 계속되어서 일어나는 이 태풍피해에 대해서 신정부는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민의원 본회의에서 정부의 소신을 듣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더욱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되어서 한해대책도 동시에 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듣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어서의 교육노조 관계 이것이 제2공화국이 탄생되기 전부터 급작스러이 새로 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인 처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있어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면 내각의 소신을 우리가 여기서 구명하지 않으면 금후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기국회에 가서 다루어도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동시에 여기서 논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15 부정선거 원흉 처단하는 문제 또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단문제 이러한 문제도 장면 내각이 취임인사를 통해서 소신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정기국회가 궤도에 올라 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도 이것은 완만하고 이것은 그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서 하루속히 이것을 정부의 소신과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방침을 우리는 구명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벌써 추곡은 지금 익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추곡은 지금…… 또 추곡을 생산한 농민들은 가을에 있어서의 곡가의 저락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장면 내각, 특히 국무총리의 얼굴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적어도 이번 회기 안에 있어서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장면 내각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쯤은 이번 회기에 있어서 다루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법의 개정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국회법을 속히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시간의 여유를 얻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 몇 가지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안출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 동의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이 제안이유를 잘 참작해 주셔서 절대다수로써 이 국무총리와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 동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것이 국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소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민주당 신구파 싸움에 무소속이 거기에 끼어 가지고 짓밟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휴회했지만 어저께 민의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자금 20억이 어떠한 모 정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하나에 1000만 환 내지 5000만 환까지 뿌렸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전에 듣기는 1급 국회의원, 2급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니 인제는 5급 국회의원까지 있는가 봅니다. 1000만 환에서 5000만 환까지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 사람에게 인사를 받았읍니다. 3000만 환을 받았느냐, 5000만 환을 받았느냐, 1000만 환을 받았느냐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말 듣기에는 오늘 의장이 발표는 안 했지만 내일 양원합동회의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일 대통령에 누가 선거되든지 세상 사람이 알기에는 국회의원 전체가 1000만 환을 먹었든지 5000만 환을 먹고 과연 누가, 김 씨가 대통령이 되었든가, 이 씨가 대통령이 되었든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된 사람은 1000만 환 5000만 환을 국회의원이 먹고 대통령을 선거해 주었다는 국민의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오늘 말하는 것은 이 문제는 명백히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전까지는 대통령선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 낸 사람이 헛소리를 냈으니 잘못됐소, 내가 책임지겠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을 받은 정파에서 누구에게는 몇천만 환을 주었다는 것을 명백히 해서 흑백을 가려야 될 것이올시다. 여러분 중에 혹 1000만 환 잡수신 분이 계신지, 5000만 환 잡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운홍이만은 분명히 여기서 단 5환을 안 받았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회의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국회의원 개개인이 누명을 쓰는 것이올시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국민은 옳지 저 사람 아무개는 1000만 환, 아무개는 5000만 환을 준 까닭에 당선이 되었다는 의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민의원에서 조사위원회를 냈지만 아직 조사가 분명히 되어서 국민 앞에 선명히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말 낸 사람이 이것은 내가 풍설을 듣고 돌연한 말을 했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 정파에 들어갔던 그 정파에서 누구에는 몇백만 환, 1000만 환을 주었다는 것을 흑백을 가릴 때까지는 대통령선거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우리가 돈 한 푼 안 먹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돈 먹고 대통령선거를 해 주었느니라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의장단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태가 다시 없도록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의사당 내 질서유지에 관한 발언을 이정래 의원께서 신청하셨읍니다. 이정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는데 이것은 비단 본 의원에 관한 신상발언뿐 아니라 혁명국회의 둘째 날인…… 여러분 국회의원 전체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등장했읍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아침 국회의사당에 나오니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학생들의 피를 흘려서 찾은 이 민주주의요 또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제2공화국을 만들려는 이 혁명 이후의 첫 국회에 있어서 학생의 피를 모독하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나온 우리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기자들 회견에서 조영규 의원이 금융기관에서 20억 환이 모 정파의 정치자금으로 흘렀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혁명 이후 첫 국회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돈을 먹고 학생들의 피를 모독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러한 국회, 그러한 금융기관에서 부정자금을 갖다가 먹은 국회의원 여러분과 같이 본 의원은 의석을 같이할 용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영규 의원이 나와서 그것을 일일이 밝힐 것이고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나와서 사실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혁명국회의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영규 의원이 나와서 금융기관에서 20억 환이 모 정파에 흘렀다고 하는데 이것을 밝혀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2일 민의원의원 최석림 제가 제5대 총선거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선거를 치루었읍니다. 늦게서나마 여러 선배 동지들을 모시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해서 마지않습니다. 금반 선거기간 중 본 의원의 선거구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하간 본 의원의 선거로 말미암아서 일시나마 정국에 불안을 끼쳤고, 여러 선배 동지들을 위시해서 전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렸고, 저희들 선거구민에게 많은 근심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고 가슴 아픈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정생활에 있어서 공사 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여러 선배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투표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투표를 해서 투표소에서 반을 접어 가지고 딴 사람이 못 보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표수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헌법 제69조제2항에 의지해서 재적 과반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적은 227인이올시다. 그러므로 과반수 선이 114인이올시다. 114인 이상이 될 때에는 4인부터는 가결이 되는 것이고 114인 이하가 될 때에는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것 감표위원을 선정해야겠는데 다른 때와 달라서 중요한 표결행사이므로 금번에는 과거에 네 사람씩으로 감표위원을 정했읍니다마는 금번에는 두 사람을 더 붙여서 여섯 사람으로 감표위원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의장에 일임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할 동안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두 분 잠시 올라오세요. 그리면 의장단 세 사람의 합의된 것을 여러분께 보고하겠읍니다. 감표위원에 윤형남, 이상돈, 계광순, 천세기, 윤재근, 정해영, 이 여섯 분에 수고를 빕니다. 여섯 분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윤재근…… 윤재근 의원 오셨읍니까? 준비 다 되었읍니까? 그리면 지금부터 호명해서 투표를 시작합니다. 이제 호명은 끝났는데요. 혹 호명에 빠진 사람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곧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그러면 투표 안 하신 분이 없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닫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명패를 먼저 조사하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224…… 명패가 이백스물넷이올시다. 조용하세요.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총투표수 224인, 가가 111인…… 박수 누가 치세요? 부가 112인, 무효가 1인, 그러므로 헌법 제69조2항에 의하여 재석 과반수가 못 됨으로 이번 국무총리 요청에 대하여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불과 8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겠읍니다.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4월혁명으로서 이루어진 새 헌법하의 초대 국무총리직에 불초 이 사람이 취임하게 되어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쌍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중첩한 난관을 돌파하여 혁명정신을 구현하고 당면한 민족적 과제인 경제적 건설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건설의 목적을 달성시킬 과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하기 그지없고 어떤 부면에 있어서는 비상한 난관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니만큼 짧은 기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완전히 거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과 각료 일동은 굳은 결의로써 모든 과업을 과감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혁신요청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심성의 노력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시정의 목표는 물론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선거공약을 충실하게 실현함에 있으며 그 상세한 것은 앞으로 명년도 예산안을 여러분 앞에 제안할 때에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특히 당면한 긴급과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9월에 국제연합 총회가 개최되겠으므로 정부는 유능한 대표단을 파견해서 한국통일안과 한국의 국제연합 가입에 관해서 국제여론을 환기하겠으며, 통일안에 있어서는 구정권의 태도와는 달리 국제연합 자유국가들의 노선과 일치하도록 국제연합의 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자유총선거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한일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회담을 재개할 것과 재일교포의 경제적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지도 등을 적극화할 것과 교포의 자본을 국내에 도입하는 길을 열도록 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둘째로 제4대 국회에서 심의 미료된 경찰중립화를위한경찰법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로 정치적 혁신의 일보전진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인사행정의 공정화와 관기의 확립 및 집무능률의 향상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3부 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법안도 기초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부정선거의 원흉들과 발포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정신에 의해서 엄정한 판결이 내릴 것으로 믿고 있거니와 발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색출과 처단에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정권하에서 부정․불법축재한 자를 처단할 것은 물론이나 산업과 경제를 마비시키지는 아니하는 적절한 한도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또 그 부정․불법축재를 국고에 회수하고 국민의 혁명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정기를 바로잡도록 하겠읍니다. 과도정부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46사 23명을 적발 수사하다가 신정부에 넘겼으므로 이 수사를 계속하고 단기간 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추가해서 적발할 것과 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자에 대한 적발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그 증거를 포착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계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패와 부정을 봉쇄하기 위해서 특혜금융을 지양하고 탈세를 봉쇄하고 관제행정을 쇄신하는 동시에 외환율의 현실화 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넷째로는 경제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안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자의 확대, 세제의 개혁, 특히 토지수득세의 금납제와 농민부담의 경감 등을 실천에 옮겨야 하겠읍니다. 다가오는 추수기에 대비하여 미곡담보융자를 확대하며 융자기준을 인상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며,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금융조치, 전원개발계획의 추진과 이미 현 연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공공사업비 중 보류되어 있는 금액을 적시 방출함으로써 노임의 살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는 원조자금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는 제 사업 중 아직 현안으로 되어 있는 충주비료공장 문제, 대한조선공사 송전과 배전개선사업 및 200여 건의 중소업체 건설계획 등을 한미 쌍방의 협조로써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며, 미국 회계연도 1961년 즉 금년 7월 1일로 개시되어 명년 6월 말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서 지출될 경제원조에 관하여 목하 예비교섭을 추진 중에 있는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여섯째로 경제건설과의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점차적 감군을 주장하여 온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저 국제연합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 감군할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된 바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군의 군기를 확립하며 일부에 있었던 부패를 숙청하는 동시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군 내 파벌의 조성을 방지하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따라서 금후 인사행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곱째로 가을철의 전염병 만연, 특히 뇌염 만연에 대하여 방역을 강화하며 태풍피해에 대한 구호책도 강구하려 합니다. 여덟째로 전몰장병과 군경유가족 및 광복선열 가족에 대한 연금의 조속한 지급과 연차적인 증액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방침이며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사업도 고려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긴급과제 몇 가지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읍니다마는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여타의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한 방침 또는 좀 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출할 기회에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예산안에 관해서는 첫째로 사라호 태풍피해에 관한 특별원조, 기타 수개 항목을 포함하는 현 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4294년도 신예산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부수립이 지난 23일이었으므로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일까지에는 근근 일주간의 기간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도저히 정기국회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만부득이한 사정을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주야 노력하여 늦더라도 9월 말일까지에는 예산안을 여러분 앞에 제안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는 자기 자신이 국민의 다대한 기대와 세계 우방의 주시리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면서 신헌법하의 초대 내각으로서 담임해야 할 모든 임무를 성의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여 수행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든 혁신사업에 매진하고자 하오니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국적 견지에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망하는 바이오며 끝으로 의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을 빌어 마지아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4293년 8월 27일 국무총리 장면

김선태 의원은 어디서 어떠한 계통으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몰라 그러되 다 같은 당원 동지로서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일언반구도 물어봄이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진상과 정반대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정선거에 관계된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난동사건의 진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29일에 선거가 끝이 나고 30일에 이미 개표가 완료되어 가지고 본 의원의 당선이 확정이 되고 또 본 의원은 군내에 당선인사를 돌고 있는데 8월 2일에야 비로소 부정선거를 새로 하자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이 데모하게 된 원인을 따져 볼 때에 창녕이나 삼천포나 영양 같은 데서 투표함을 불사르고 해 가지고 재선거를 한다고 하는 신문보도와 라디오방송을 듣고 무식한 군중들이 당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하고 난동을 할 것 같으면 선거를 새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추측 밑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날짜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월 3일에는 고령면소 담 밑에서 투표용지 22매를 열두 살이나 열세 살 먹은 소학교 학생들이 5, 6명이 서로 보물찾기를 하다가 투표용지 22매를 얻었다. 마침 지나가던 황영용이라는 경사가 보니까 투표용지이기 까닭에 받어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보고를 내기를 투표용지를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받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런 보고를 냈읍니다. 이것을 듣고 그 데모하는 군중들은 22매가 아니라 수백 매이고 소위 나하고 같이 싸우던 김홍식 씨의 유효표 삼백몇 매를 어린애들에게 주어 가지고 황영용이라는 경사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 그래 가지고 폭동이 대단히 치열해 가지고 말미에는 경찰을 포위하고 경찰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심지어는 경북경찰국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러하되 칼로 달려들어서 집어 찍는다고 하는 이런 협박까지 하고 또 대구지검의 김용환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 출장했을 때 데모군중들이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당신이 직접 일을 해서 선거무효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데모를 그치겠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무식한 군중들은 각지에서 선거가 새로 되는 것을 보고 검사가 즉석에서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그러한 난동을 일으킨 것이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와 가지고 대구지방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소위 5, 6명 되는 열두 살 되는 소학교 학생들이 면소 담 밑에서 표를 줏었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싸운 김홍식이라는 사람의 운동원인 유상호라는 사람이 그 어린애들을 어느 뒷방에 데려다가 과자를 사 주고 돈까지 5000환을 주면서 그 표를 22매가 아니라 적어도 이만한…… 부피가 되는데 약 300매가 되더라, 뿐만 아니라 그 표 김홍식 씨 밑에 유효도장을 찍었더라고 사주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 가지고 지금 다 신문에도 보도된 이런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린애들을 돈 주고, 과자 사 주고 그래 가지고 이랬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난동분자뿐만 아니라 다수한 사람들을 섞어서 82명을 지금 구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김선태 의원은 그 진상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해서 본인의 신상에 심히 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만큼 신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잘못은 사직 당국에 의해서 밝혀질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제 유진영 의원으로부터 신상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음으로써 발언 허락하겠읍니다. 유진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유진영 인사말씀은 선서서를 읽었음으로써 되었을 줄로 압니다. 별로 할 말씀이 없읍니다.

그저께 잠간 말씀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의사당 질서유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제가 만 10년 만에 여러분 혹 아시는 분이 아실 것이올시다마는 의사당에를 들어와 보니까 첫째로 느껴지는 것이 국회가 실례 말씀이지마는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왜 그러냐, 첫 개회된 날 김선태 의원 외 몇 분이 내무장관과 법무장관 출석동의를 했었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헌국회 때는 대통령을 국회로 나오시라고 했을 경우에 한 시간 이상 지체해 본 일이 없었읍니다. 장관쯤이 국회에서 나오라고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지내 다음 날 장관은 나오지를 않고 차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서 국회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는 앞으로 첫째 이러한 폐단이라고 할는지, 이러한 과거의 못된 버릇이라고 할는지 이것을 바로잡어 놓을려면 우리 스스로가 의원다운 생활을 첫째 각자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느꼈읍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광경만 보더라도 16일 날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의사당 정문 앞에 차에 내릴 적에 보니까 어떠한 부인네들이 10여 분 집단적으로서 있어 가지고 푸랑카트를 조그맣게 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는지 모르나 제 자신 생각하기를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법적으로 따져 볼 때에 의사당이라고 하며는 한계를 어디에다가 선을 그어서 의사당이라고 할 것인가?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까닭으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주택이라고 하며는 담 울타리 한계가 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당이라고 하며는 적어도 아마 이 통로를 지나서 하차하는 장소까지 의사당이라고 할 것이올시다. 그러한 광경을 보았는데 어제는 또 오전 10시 반경에 제가 여기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이 웅성웅성 야단이에요. 그래 또 보니까 푸랑카트를 떠 들고 야단을 치는데 ‘독재자와 싸운 사람을 다시 지명을 해라’, 무슨 ‘민주당 구파의 독재를 쳐부셔라’ 하는 등등의 푸랑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로서는 또 어떤 것을 느꼈는가, 의사당 구내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과도정부는 물론 질서유지와 치안확보와 5대 민의원의 총선거, 초대 참의원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과도정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과도정부로서는 총선거를 치른 결과를 볼 때에 십수 개소의 잘못된 데가 있었지마는 그만했다는 것도 다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경찰은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가졌음과 동시에 또 국회에 소속해 있는 경비책임자들은……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책무를 가졌기에 이렇게 혼란을 그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래 다행히 열두 시에 개회시간에 당해 가지고 와 보니까 상당한 경찰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푸랑카트는 사라졌고 일부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어제 투표결과에 대통령이 지명을 한 김도연 박사가 부결이 되었을 때의 광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물론 자기가 지지를 했던 분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얼굴에 희색을 억지로 띠울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아마 비분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가 지지를 했던 분이 아닌 까닭으로 부표 를 던진 분의 처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야말로 희색이 만면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도는 할 터인데…… 의사당의 광경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어제 느낀 것은 큰일 났다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의사당에서 만세소리가 일어나, 방청석에서는 만세소리가 일어나, 지는 사람에게 대해서 만세를 부른 일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이외에 어디에서 찾어볼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저는 스스로 통탄함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제 자신이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봤지만 실패로 돌아간 까닭으로 훼어 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조금도 다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유유히 돌아갈려고 역시 의사당 정문 앞에를 나서 보니 수천 명의 군중이 에워싸고 길을 막어서 갈 수가 없었읍니다. 특별히 구파라고 지목되는 사람의 짚차를 가로막고 방해를 하면서 류진산 의원의 짚차에는 침을 뱉는 이런 광경을 볼 때에 또 불행히도 이 침을 뱉은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사투리를 쓰더라 이거에요. 이것을 볼 때에 저는 그야말로 이 나라가 언제나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통탄한 바를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의사당만 하더라도 아까 박해충 의원이 말씀을 한 까닭으로 중복되는 점을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의사당 안에 알지도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무상출입을 하는 것인지 내 제헌국회 때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 또 하나 나타난 것이올시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또 하나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마는 이 속기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라고 하는 기술이 대단히 어려우신 것을 압니다. 삼복성염 더운 지간에 한 자 한 획이라도 뺄 수가 없는 속기인 까닭으로 정신을 너무 쓰셔서 오식이 많은 것도 양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16일 날 제가 박형근 의원의 동의, 즉 말씀하자면 광복절을 기념해 가지고 정치적 보복행위로 수감이 되어 있는 사람을 특사를 해 달라 하는 건의안을 제의를 했을 때에 보성 5․2 선거 때에 당시에 형사로 있던 최종식 군의 예를 들어서 건의안에 썼는 까닭으로 제가 찬성 발언할 때에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9․28 수복 때에 좌익의 거두를 자기가 직접 하수를 한 것은 아니지마는 G2 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를 시켜서 상사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몇 사람 즉결처분을 한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에 와서 보복적으로 사형금지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사형벌금지법이라고 해 가지고 장흥지원에다가…… 지청에다가 처음에 고발을 해…… 고소를 해서 장흥지원에서 7년 언도를 받었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장흥지원을 자흥, ‘스스로 자’ 자 ‘일 흥’ 자 자원, ‘스스로 자’ 자 ‘원할 원’ 자 자흥자원이라 이렇게 써졌읍니다. 공개해서 할 말이 아니지만 속기록이 이렇게 지나치는 오식이 있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들어서 속기하신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이지만 혹 글자가 미심할 때에는 본인한테 나중에 물어서라도 나중에 후세에 속기록을 떠들어 본 사람들이 의심을 산다고 할는지 무식을 폭로한다고 할는지 이런 점이 없도록 좀 주의해 줍시사 하는 점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사당의 질서가 좀 더 유지되도록 사무 당국에서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을 빙자하고 또 그런 얘기는 기어이 끄집어 부치면 될는지 몰라도 불가한 얘기올시다. 개인으로서는 물론 말을 삼가해야 하고 참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말입니다마는 그것이 신문에 공표가 되어서 사실문제로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개인의 도청도설로 가지고 아직 신문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 일도 없는 사실을 이렇게시리 우리 정치인 가운데에 언행이 이렇게 부박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것은 취재로 취급할 자격조차 없고 가치조차 없고 앞으로 이것이 만일에 국민 대중 앞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문자 그대로 국회의원의 명예가 손상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아직 이 시간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도청도설, 각자 이러쿵저러쿵한 얘기를 의정단상에서 그렇게까지 하나하나를 나오셔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올시다. 함종빈 의원이 아마 첫 번 되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금후에는 이러한 경솔한 얘기는 의정단상에서는 안 해 주기를 내가 바라고 이것은 취급 않겠읍니다. 다음으로는 국무위원 내무․법무 양 위원을 출석요청해서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 10년 이래에 민주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리를 행사를 올바르게 못하고 늘 부정으로 해 내려오다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유롭고 비밀이 보장된 선거를 했읍니다. 이것이 무엇보담도 이 나라 혁명을 수행하는 기초를 이루는 기초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시하고 국제적으로 더우기 이 선거를 중시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몇몇 군데에서 폭력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18일 혹은 13일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또한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묻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양 장관을 출석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위와 또는 주의와 부탁을 하겠다는 긴급동의안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은 의사일정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기정 의사일정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안으로 정식 상정해야 되겠는데 의사일정이 오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긴급동의를 그대로 안으로 취급하니 그대로 알아주세요. 그러면 김선태 의원 나와서 이 안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는데요, 지금 긴급동의안이 네 분이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하고, 대한경원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요청에 관한 결의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자금 유입설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김봉재 의원의 제안이고 긴급동의로…… 또 그와 같은 취지로서 함종빈 의원의 제안이 있고 또 내용이 거의 같은 것으로서 계광순 의원의 제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제안자 세 분으로써 합의를 해서 한 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편의하고 시간상으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 경제원조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요청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설명을 듣고 해당 분과에 넘겨야 되겠는데 이것이 해당 분과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른지, 지방자치법도 어떻게 처리할른지, 이것은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선거 미료지구의 난동 진상에 관한 것과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국에 질의요청을 하자는 그 결의에 의해서 어제는 장관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는 시간 전에 산회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그분들의 이것을 몇 가지 처리하자고 하면 아마 오늘 중으로도 어려울 것 같으니 먼저 긴급동의를 뒤로 미루고 오늘 이것은 하고 시간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이것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선거 미료지구에 관한 난동사건의 진상 이것을 먼저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제안자인 김선태 의원 나와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할 것은 지금 내무장관이 병으로 출석을 못 했읍니다. 그런데 차관이 대신 나와 계십니다. 그러므로써 내무부에 관한 사항은 차관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법률상 그것이 있으니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하실는지…… 상관이 없읍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내무부 사건은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 미료지구 개표난동 진상에 관한 질의―

이인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제 국무총리 인사 겸 간단한 시정방침연설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각부 장관을 한 명씩 호명해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에 정일형 씨 내무부장관에 홍익표 씨 재무부장관에 김영선 씨 법무부장관에 조재천 씨 국방부장관에 현석호 씨 문교부장관에 오천석 씨 부흥부장관에 주요한 씨 농림부장관에 박제환 씨 상공부장관에 이태용 씨 보건사회부장관에 신현돈 씨 교통부장관에 정헌주 씨 체신부장관에 이상철 씨 국무원사무처장에 오위영 씨 무임소장관에 김선태 씨 이제는 정무차관을 소개하겠읍니다. 외무부 정무차관에 우희창 씨 내무부 정무차관에 윤명운 씨 재무부 정무차관에 서정귀 씨 법무부 정무차관에 김영환 씨 국방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문교부 정무차관에 윤택중 씨 부흥부 정무차관에 태완선 씨 농림부 정무차관에 김기철 씨 상공부 정무차관에 김재곤 씨 보건사회부 정무차관에 박찬현 씨 교통부 정무차관에 천세기 씨 체신부 정무차관에 김학준 씨 이상으로 각부 장관과 각부 정무차관의 인사소개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각료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읍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이것이 180조나 되는 법률안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재래 종전의 법에서 다소 고친 그런 형편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법이 하루바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결정을 보아야 국회 교섭단체 등록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렇게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거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의 심의를 빨리 재촉하니 너무 꾸중 마시고 빨리 이것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규칙이에요? 말씀하세요.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영예의 당선을 얻은 어제 나의 감격이 선서식을 거행하는 오늘에는 영광된 의무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하여졌읍니다. 비록 엄숙해야 할 선서식전이긴 하나 감격과 책임감이 교착 되는 이 순간에 있어 벅차오르는 소회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려는 것을 허물치 마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나같이 부덕하고 무능한 사람을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뽑아 주신 국회의원 제공에게 송구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는 바입니다. 둘째, 내가 사랑하여 마지않는 국민 제위에게 방금 정중하게 선서한 바와 같이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서는 내 신명을 걸기로 하였거니와 이제부터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기보다는 진실로 국민의 정부이오니 현명하신 국민의 건설적인 비판과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도리가 없는가 합니다. 오늘날 정치의 책임이 행정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치자인 국민에게도 분담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앞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수행을 하여야만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당파를 초월하여서라도 먼저 적재적소의 인물 본위로 내각의 자세를 갖추고 슬기로운 지혜와 향기로운 인화로써 혼연일체의 행정의 미를 거두어야겠읍니다. 거룩한 4월혁명이 1개 정당의 집권의 전리품이 아니요 다대수 국민의 민권탈환의 금자탑이요 빈곤해방의 기점이라 할진대 오고 가는 집권보다도 하나도 둘도 그리고 셋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정당이나 단체보다도 오직 하나밖에 다시없는 국민과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국가를 위하여서는 모두를 다 바치는 것이 젊은 학도들이 흘린 고귀한 피값을 보상하는 길인가 합니다. 4월혁명으로부터 정치적 자유의 유산을 물려받은 제2공화국 정부는 이제는 국민이 다 먹고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경제적 자유에 뿌리를 박지 않은 정치적 자유는 마치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이 곧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피를 무서워했던 독재는 정녕코 물러났기에 오늘 우리의 정치활동은 자유로웠읍니다. 그러나 독재에 따라다니던 경제부패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이 소탕작업은 그 노정이 요원하고도 험준한데다가 이제는 탕진될 대로 탕진된 나라 살림살이가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날에는 한낱 내각의 수명만이 아니라 실로 국가의 운명이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 하겠읍니다. 정부의 시책은 무엇보다도 경제 제일주의로 나가겠고 현명한 국민에게는 내핍과 절제 그리고 창의와 노력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행정부는 독재가 뿌리였던 반민주성과 부패독소를 조속히 제거하고 민주주의원칙 밑에서 과감한 혁신행정을 수행하여야겠읍니다. 민주유산이 별로 없는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지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하며 좋은 전통과 역사를 이룩하여야겠읍니다. 그리고 정권의 잉여가치를 감소시키여 정권만능주의를 근절하여야겠읍니다. 다음에는 외교정책을 혁신하여야겠읍니다. ‘자유진영의 두통거리’라는 낙인까지 찍힌 이 정권 외교는 무정견 무정책의 연속이었고 마침내 세계 우방으로부터 고아 취급을 받아 왔던 것은 가슴 아펐던 사실이었읍니다.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적으로 보아 항상 주변 강대국 사이의 세력관계에 따라 국가 운명이 좌우되게 마련인 처지에다가 설상가상 격으로 국내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힘의 진공상태’를 빚어낸 까닭에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른 한국의 자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북아 국제평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외교행정 면에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징을 발휘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독재적 정책을 합리화하고 국내의 불평불만을 외우로 돌리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낡은 방법만을 사용하였던 기만적 외교로 일관하여 왔읍니다. 외교란 원래 협상과 거래를 사명으로 하여 어디까지나 한 국가의 실질적 이익을 중심으로 타국과의 대립되는 이익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적인 외교라 하겠읍니다. 우리는 새로운 외교정책과 새로운 외교체제를 갖추어 새로운 외교활동을 재출발하여야겠읍니다. 이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도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3일 대통령 윤보선

이제 제안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 밑에 국무위원 출석요청 동의인데 국회법이 끝난 즉시로 국무위원을 출석해서 그 정책을 질의한다는 것이 지금 이 긴급동의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한 분도 이의가 없으면 이것은 통과한 것으로 하겠는데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국회법이 시작되어서 끝난 즉시로 국무위원을 요청해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동의안 한두 가지를 또 긴급동의로 취급해야 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태풍 칼멘호로 인해서 남서해안의 일대에 피해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긴급동의안인데요. 이것 역시 의사일정에 없음으로 해서 긴급동의로 취급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10청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여러분께서 한 분도 이의 없으면 이것을 곧 의제로 삼겠읍니다. 긴급동의로 취급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상정해서 의제로 취급합니다. 제안자 최천 의원 간단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태풍칼멘호로인한남서해안일대피해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조용해요. 조용해요.

여운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슨 성안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이어서 우리가 토론할 의제가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이로써 산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범승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은 의견을 가졌읍니다. 먼저 이범승 의원이 말씀하신 까닭에 그 말씀을 중복하지 않고 내가 다만 몇 가지 내 생각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3분지 2가 되어서 오늘 회의가 성립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안 나오신 분이 열다섯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는 그네들의 과실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말하자면 불가항력으로 여기에 못 나오게 된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박탈했는지, 그네들이 원 포기했는지 무어라고 말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지금 그대로 선거를 한다면 말이에요. 그네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가질 권리를 박탈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 역시 열다섯 분이 불과 열흘간이면 선거가 될 것이고 그 열다섯 분이 다 온 뒤에 선거를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다섯 분 중에는 우리 여기 마흔세 사람이 모인 사람 중에서보다 더 훨씬 인격이나 학식이 훌륭한 사람이 올 줄 알고 말이지 우리가 우리끼리 앉었읍니다마는 그네들의 선거 전에 하자 한다는 것이 대단히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의적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양춘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상보고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신상에 관한 말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신상보고에 김옥형 의원이 신청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김옥형 의원 발언해 주세요.

때가 좀 늦은 감이 있읍니다. 특별히 저 남해안에 있어서는 해마다 해마다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해안 일대의 어업시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동시에 방파제, 기타의 그 어민의 생명선이 파괴당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 작년 사라호 태풍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국민의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차제에 하나도 그것을 복구 못 하고 또 복구할래도 시간적 관계라든가,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당지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연안 주민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한 칼멘호라는 태풍이 의외로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피해상황이 날마다 날마다 신문에 나타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더우기 통신이 두절되고 전화가 불통되어 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은 그때의 숫자와 통신이 복구되고 전화가 복구됨으로 말미암아서 숫자가 점점 불어져서 막대한 금액과 막대한 선척, 인명피해, 기타 토지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보도를 들을 때 설상가상으로서 더우기 우리 연안 주민에게 닥쳐오는 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가지고 있고 당장에 그네들 앞에는 조석이 난처할 뿐 아니라 또는 생계가 막연하고 더우기 연안 주민의 어업자들은 작년의 피해에서 금년에 복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구를 겨우 준비한 것이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정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것이 마저 통털어서 바람에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으니 이것을 정부 자체도 문제를 중대시하고 선수를 거쳐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 있어서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지방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하루바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감을 느낀 것이 연안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일일이 다 똑같은 의사로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그 피해지구가 경남, 전남이니만큼 또 따라서 제주도, 울릉도 이런 등지에서는 무슨 대책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로 있어서 상당한 숫자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 실지 사정을 조사해서 그 조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의 정부 힘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바는 그 연안 일대의 피해상황을 실지 조사하는데 그 조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하루바삐 파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우리가 성안을 지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므로써 그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방 분과위가 구체적으로 조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장에다가 일임해서 그 인원 숫자라든지, 인원 배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의장단에 일임해 가지고 하루바삐 그 조사단을 발표해서 긴급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성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말씀 그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 긴급동의안은 실상 이번 전체 7․29 선거 전체에 대한 질문 같으며는 앞으로 대통령도 선거하고 해 가지고 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지금 선거를 마칠 데가 13개 구가 있읍니다. 이 13개 구에 대한 미료지구에 대해서 선거를 앞으로 실시하는데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얘기가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자유분위기 보장에 대한 걱정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12년간 이승만 독재 치하에 있어 가지고 부패하고 관료적인 정치도 무서웠지마는 그 정치를 바꿀려고 하는 국민의 주권이 거의 근본적으로 말살이 되어 가지고 선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2년간을 우리가 그 질곡 속에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학생들이 피를 흘려 가지고 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한, 국민의 주권을 말살하는 이 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혁명의 발단을 일으킨 것이올시다. 나중에 혁명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집권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정권을 교체할 자유를 우리가 찾은 것이올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부 난동분자들이 범법행위를 감행해 가지고 투표함을 파괴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또는 관권이 자행해 가지고 선거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등 이것은 진실로 한심천만한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만일 13개의 미료지구가 없다고 하면 차차 대통령선거를 끝마치고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남은…… 지금 13일에 선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기회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이 난동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잘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단속을 해 가지고 이번 7․29 총선거가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좋도록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자유분위기 속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렀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어 가지고 우리나라 위치를 좀 더 바로잡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본 긴급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 미료지구라고 하는 것은 대전갑구, 서천, 남원갑구, 광산, 진도, 저쪽 경북에 가서 영양, 김천, 경남의 고성, 삼천포, 산청, 창녕 이렇게 있읍니다. 이랬는데 거기에는 요 일전에 신문에 나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괜히 이것을 퍼뜨려 가지고 어떤 모 파에서 이것을 모두 난동을 조작하고 무엇하고 했다 하는 것은 전연히 그것을 내가 말을 할려고 하면 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이니 여러분이 그 오해를 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수하를 막론하고 무소속이 되었거나 민주당이 되었거나 수하를 막론하고 법치국가에 있어 가지고 범법행위를 자행한 자, 더구나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선거를 말살시키는 투표함의 소각이라든지 파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용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수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엄중히 처단을 해 가지고 법치국가라는 면모를 우리가 다 그대로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사실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마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전연히 자유당 행정부의 12년간의 치적에 비추어 가지고 그것을 전복시키는 학생들의 귀중한 피를 생각할 때에 일호도 전연히 부정한 선거, 전연히 불공명한 선거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미료지구의 투표함 소각이라든지 파괴라든지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들이 난동을 해 가지고 과거의 조직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권력을 빌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정도의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나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 도, 모 도 지사들이 이것을 각 공무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직접으로 간접으로, 그 공무원을 직접 간접으로 동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 마음 맞는 데 유리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실례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내가 바라는 동시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이것은 우리는 용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12년간을 우리는 이승만 치하에서 신산 한 형극의 길을 걸어왔읍니다. 이승만 정치 아무리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만 잘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 그 정권을 바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도 잘못하고 선거를 압살을 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12년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이 나라 형편이 위험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 가지고 이 선거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공명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공명정대한 누가 보든지 국민의 기본권리를 자유로이 표현을 하고 이것을 다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 도, 모 도 지사들은 만일 장관이 출석하면 실례를 들어서 내가 질문하겠으나 그런 사람들은 자파에 유리하도록 공무원을 동원하고 혹은 자신이 다니면서 선거간섭을 했다고 하는 뚜렷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나 나중에 질문할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만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괜찮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앞으로 집권당이 되니까. 하지만 여기 여러분 계시는 무소속, 순무소속에 계시는 여러분은 아마 공포감이 들 것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때의 선거가 그와 같이 불공정한 선거, 살인강도 선거가 되었던 것을 지금 몸서리나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귀중한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무소속은 지금 아마 몸서리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간단하나마 관계 당국에게 물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엄단하는 동시에 지금 사실 각 지구에 있어 가지고 자유분위기가 거의 파괴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 7․29 선거는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순조롭고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시행되었다 이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선거구는 그 범위가 압축이 되고 보니까 대단히 간섭이라든지 공포 속에서 불공정한 선거가 시행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얘기하자고 할 것 같으면 경북 영양 같은 데는 경찰관 250명이 지금 집결해 있다고 하니 경찰관 250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명선거하는 데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입후보자가 서울에서 지방에 내려가지를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공산당을 막는다, 난동자를 막을 필요가 있다, 250명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과거 선거 치르기 전에 경북 고령 같은 데 있어 가지고는 환표한 사실…… 표를 아무개한테 상대방 낙선자란에다가 표 찍은 표를 무더기표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찢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무더기표 발견한 것 다, 증거 잡은 것 다 녹음으로 다 해 가지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경찰에서, 검찰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음 테프조차 파괴를 당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증거가 인멸되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런 것조차 우리는 그대로 묵인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나마 그런 것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용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만이 그러한지 그렇지 않으면 계통적으로 전체에 긍해 가지고 그러한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한 투표소만 그런다고 해야 할 텐데 한 투표구에 한 선거구에 전체 그런 무효투표용지가 유효로 들어갔다 혹은 무더기표가 나왔다 혹은 투표용지가 다른 데서 모두 발견되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줍고 댕기고 하는 이런 추태를 타국 사람이 볼 때에 이것을 일부만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앞으로 남아 있는 며칠 남지 아니한 13개 미료지구에 대한 이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지 아니하고는 과거 지금까지 치른 선거가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써 7․29 선거는 이것은 일대 오점을 그려 가지고 한국 정정 의 전정 에 중대한 암영이 온다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해서 이번 남은 13개 구 선거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본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나오신 우희창 의원 나오세요. 기립해 주세요.

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이 국방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대식 의원의 동의와 또 이범석 의원의 열렬한 주창에 대해서는 그를 전적으로 시인하며 또 찬동해 가며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겨레와 나라의 안위와 흥망을 좌우할 이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정세를 좌우할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10만 감군한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얘기가 떠들었고 오늘 아침 보도에 볼 것 같으면 일부는 20만이라는 것을 감군해야겠다는 이런 얘기를 벌써 보도해 가지고 있읍니다. 10만 감군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명년 상반기에, 명년 1년을 2반기로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5만은 명년 상반기에 감군을 해야겠고 나머지는 명년 하반기에 5만을 또 감군을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범석 의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용해 가면서…… 모든 것이 적절한 얘기입니다. 인용해 가면서 적어도 우리 70만 되는 국방군을 갖다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갖다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내정세와 국제정세에 대비해 가면서 또 먼저 장래를 내다봐 가며 현실을 파악해 가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등 대비책이 없이 어떠한 말하면 근래의 군비축소 운운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화학병기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어떠한, 말하면 신무기를 가지고 대비할 만한 태도를 갖추지 않고 막연하게 10만 감군이니 20만 감군이니 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히 지나친 얘기라고 나는 봅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그대로 묵묵히 정부가 하는 것만 보고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문지를 갖다가 그 사실을 보도한 것을 부인하거나 신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하고도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일응 신문지를 갖다가 신용하고도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가 여기에 대한 뒷받침 이것을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야 우리가 여기에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연 거기에 대한 10만 감군이니 20만 감군이니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대책과 어떤 대비책을 강구했는가 이것을 알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알어보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의 대상에 삼아서 거기에 어떠한 결의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은 이범석 의원이 말씀한 것을 전적으로 그대로 긍정을 하매 정부의 총리와 또 국방장관을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참의원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민의원 역시 공통되는 문제라고 보니까 나는 그저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것이 벌써 긴급동의로 발전되는 만큼 동의는 벌써 열다섯 사람이 찬성을 해서 날인을 해서 제출한 만큼 벌써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은 이유로서 먼저 정부의 태도와 방침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역시 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또 논의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삼가해서 천천히 하겠읍니다마는 먼저 태도와 방침을 듣기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선 개인의견을 진술합니다.

여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음은 민의원의장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여 의원의 중대한 발언 끝에 제가 조그만 한 말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하고저 하는 것은 민의원에는 늘 달고 다니는 뺏지가 있는데 이 참의원은 뺏지가 없읍니다. 물론 건물도 박대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뺏지 같은 것도 박대를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뺏지를 만들어서 우리도 역시 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는 우리 원의에 의지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만일 뺏지를 사무처에 위임해 가지고 그 도안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 가지고 결정해서 속히 만들어서 우리가 달고 다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무장관, 법무장관 양 장관을 출석해 달라 말씀을 했는데 내무장관이 나오시지를 아니하고 차관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무장관의 지금 위치와 심정도 내가 잘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위치가 현재 일국의 내무장관의 위치에 있는 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본인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본 안건을 가지고 내논 것은 신파가 구파를 때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도를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2공화국의 탄생의 계기가 된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적된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정치에 참다 못한 국민의 울분이 터진 것이지만 그 최초의 계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3․15 부정선거, 국민의 기본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을 해 가지고 정권교체의 여지를 말살시키는 그런 데서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에 신파가 되었거나 구파가 되었거나 그 누구이거나 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국민의 주권을 자연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말살시키는 이런 행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이 선거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공공연하게 지상을 통해 가지고 또 공공연하게 여러분이 다 공인하다시피 해 가지고 일부 선거가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 부인 못 하는 것이니 이 7․29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공명정대한 선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리고 입법부가 젊은 학생들의 피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것을 우리는 전부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지금 곽태진 의원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나하고는 같은 당원이요 같은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일이라고 하면 내가 곽태진 의원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묻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료는 없읍니까?’ 해 가지고 의례히 다 갖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부정에 있어 가지고는 곽태진 의원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님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져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정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친분여하를 불문하고 당적 동일한 것을 불문하고 나는 그대로 내논 것입니다. 내 소신은 조곰도 잘못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무장관, 법무장관 각각 질의사항을 밝혀 가지고 말해야 되겠지만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 내무차관 다 법률가들이고 이론이 명철한 분들이니까 내 논설을 듣고 질문을 듣고 각기 자기가 대답할 것을 스스로가 가려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왕 자유당 치하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선거소송이라든지 혹은 선거사범이라든지를 재판소에 제소를 했고 검찰청에 또한 고소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다 공지사실이 되어 가지고 자유당 치하에 있어 가지고 무슨 선거거나 간에 정당한 선거가 없었다, 그 선거는 전면적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우리 여기서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발견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자 그대로 홍일모, 조그만 한 개씩 두 개씩 해 가지고 그 많은 선거구 중에서 선거무효가 되었다고 하는 것, 당선무효가 되었다고 하는 것 몇 개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로 비추어서 집권당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히 색출해 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가운데에서 한 개의 두 개의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면적으로 그 선거를 의심하기 족한 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몇 가지만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7․29 선거에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는 많은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본다고 하면 전라남도 도지사 민영남 씨는 도지사가 선거기에 초도순시이니 재도순시이니 해 가지고 순시를 빙자해 가지고 각 군을 돌아다니면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직접으로 하고, 자기 공무원을 시켜 간접으로 했고, 자기 자식을 시켜 했고 또 직접으로 비밀히 타 측에 있는 타방 입후보자 측하고 밀회를 해 가지고 동조했고, 방조 한 사실은 완도에 있어 가지고 본인은 민영남 씨하고는 인접 군에 살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당적을 같이했고 친분도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완도지구에 와 가지고 나는 만나지 아니하고 사대당 …… 자기하고는 생리도 맞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수삼십 분 동안을 밀실에서 밀회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선거에 관한 문제이라 하는 것은 세상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가 고의거나 과실이거나 본의거나 불본의거나 선거기간 중에 있어 가지고 타구 입후보자를 단독으로 밀실에서 이삼십 분간 밀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도에 비추어 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내무차관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해남갑구에 있어 가지고 민영남 지사는 지사실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지만 나는 증거 난 것만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남갑구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당 간부를 지사실에 불러 가지고 자유당 공천자 김병순이를 밀어라 이런 사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 공천자 김병순이가 그렇기 때문에 표수로 보아서 몇 표 차이 안 되었읍니다. 우리 민주당 공천도 떨어지고 홍광표 의원이 당선을 했지만 그 자유당으로서 우리가 그 자유당을 그와 같이 맹공격을 하고 내가 해남에 가서 자유당을 다섯 번을 연설을 해서 공격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공천자가 지금 당선한 홍광표 무소속 의원에 금방 거의 따라오다시피 해 가지고 그 표수 차는 근소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전후를 보아서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포에 민영남 씨 자제를 보내 가지고 그 친구 대학생들을 보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문옥이를 떨어치고 정중섭이를 당선시켜라 하는 이런 사실…… 증거가 충분히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식이고 대학을 다니니 그것을 강제로 내가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지사의 아들이요 또 평소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김문옥이는 신파다, 정중섭이를 찍어라 하는 그런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낸 가입한…… 공석에서 장면이 같은 것은 제명시키지 아니하면 민주당 될 수가 없다고 하는 평소의 언동으로 보아서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전라남도지사로 부임해 가지고 광주시장을 전라남도 민주당 부위원장인 김상호 씨를 임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반장 통장 시청직원 전부 할 것 없이 소위 신파로 간주되는 이필호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제거해 버리고 동장…… 그전의 자유당식으로 악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그자들을 국민의 여론을 위배해 가지고 그 자리에 도로 안치시켜 가지고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 그 증거를 들자면 수가 한정이 없지만 그것도 대개 자유당 치하의 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측량할 바가 있는 고로 그것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런 힌트만을 준 것인데 내무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과연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조사해 본 일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나타난 고흥갑구 경찰서장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것인가, 과거에 우리들이 다른 공무원도 그랬지만 경찰관이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민간을 억압을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했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사실을 금방 며칠 전에 두고 오늘날도 또한 이와 같이 경찰서장이 파면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파면에 그칠 것인가 생각할 때에 혁명세력은 그것을 그대로 도저히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무 당국에서는 아는가 모르는가? 만일 경찰서장이…… 일선에서 가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이 선거에 간섭했다 참여했다고 볼 때에 이것을 파면조치만으로서 만족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내무 당국, 법무 당국에서는 과연 지금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안구 같은 곳도, 무안병구 같은 곳도 우리 공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선거위원이라든지 선거종사원이라든지를 전부 자 측 사람들을 전부 배치해 가지고 전연히 참관이라든지 종사라든지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권외에 있기 때문에, 권한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1은 이렇고 2는 이렇다 이런 말씀 못 한다 하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자동적으로 이것을 조사하고 다 관리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만히 두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요. 또 목포지구만 하더라도 김문옥 씨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읍니다. 당선 이후에 목포 같은 도시에서 난동분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당선자 김문옥 씨가 상경한 이후에 난동분자의 선두에 서 가지고 상대방 입후보자의 운동원 참모들이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선동하고 다니면서 김문옥 씨 집에 와서 유리창을 깨 버리고 기재를 파괴하고 그러한 난동한 자들…… 꼬래비 졸개 같은 것은 다 집어넣고 하면서 그 수괴 주동분자들은 가만히…… 잡지 못하느냐고…… 무엇을 하고…… 입건되었어도 그대로 한 척 안 한 척하고 있는 까닭은 법무 당국에서 위축을 받어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내무 당국에서는 무서워서 그런 것인가, 왜 그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는 그 도지사가 조준영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입후보자는 박종길, 조근영…… 조준영 지사의 실형 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약 500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참고로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말을 드리기도 전에 참고로 여러분께 오늘 아침 신문 면을 좀 읽어서 내가…… 아까 곽태진 의원이 한 모양으로 허언을 해 가지고 신의를 다 해치게 한다 이런 말을 하니 내 말을 드릴 것이 아니라 신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사직 당국에서도 과연 이런 신문쯤은 읽어야 할 텐데 읽고 있는 것인가 읽지를 않는 것인가 나는 의심해서 신문을 말씀합니다. 영남일보 8월 10일 자 사설에 쓰기를 ‘재선거일을 수삼 일 앞둔 영양군하의 선거분위기는 또다시 험악 일로를 줄달음질 치고 있는 듯하다. 지난 30일 새벽 일부 입후보자 측의 선거운동원들로 지목되는 난동분자들에 의하여 자행된 투표함 소각사건과 반혁명분자 규탄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폭력사태는 그 후 검찰 당국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내막과 주모자 색출이 신통치 못하더니 오는 13일 재선거가 실시되게 된 이 마당에 와서는 또다시 전 선거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공포분위기 속에 휩쓸어 들어가 버리게끔 할려는 눈치까지도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로부터의 보도인 것이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대충 밝혀진 바와 같이 투표함이 그렇게 불살려지게 된 이유는 반혁명분자로서 규탄대상에 오른 전 자유당 출신의 박종길 후보의 득표수가 현재 시대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조근영 후보의 득표수보다 더 많은 데에 있었고 그 하수인이 누구인가를 파고들어 가 본 결과 거개가 조근영 씨 운동원과 그리고 선거위원, 경찰원들 또는 그 일족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거기에 덧붙여 필연적으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전기 조근영 후보가 현재 경북도백 조준영 씨의 실형이라는 점 그리고 난동분자의 대부분이 현 경북도경 모모 간부에 가까운 친척들이라는 사실이다. 요약해서 말한다고 하면 투표결과 열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 일방의 당사자들이 반혁명세력 규탄을 칭탁해서 권세와 금력을 총동원하여 선거결과의 전부를 무효화시켜 버리려는 수작이 이른바 당일의 개표 난동사건이요, 그 여세를 몰아서 다가오는 재선거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박종길 후보에 대한 투표한 투표는 감히 생유 조차도 못 하게끔 공포분위기를 조성할려는 것이 현재의 태세인 듯하다는 것이다. 반혁명세력의 규탄을 외치는 수많은 외지 학생들이 속속 그곳으로 집결되고 있고 1개 대대 병력의 경찰원이 치안을 칭탁해서 현지로 파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실증하는 것이 아닌가고 보아지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대전갑구의 유진영이올시다. 천만 꿈밖에도 어제 신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났읍니다. 뿐더러 이것을 조곰 부연할 것 같으면 우리 민의원의원 전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국무총리를 뽑아내 가지고 선거공약을 국민 앞에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일편단심으로서 끝마친 국무총리 인준표결에 대한 신성미를 모독하는 기사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신문 기사를 여기서 소개할 것 같으면 21일 아침 구파로 알려진 유진영 의원이…… 이 사람입니다. ‘시내 광신여관으로 김천수 의원을 찾어가 신파 측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국무총리 인준표결에 관련되어서 제가 돈을 받었다는 것이에요. ‘신파 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으로 빚을 갚았을 뿐 결코 지조를 판 것은 아니다’라…… 이렇게 이 사람이 해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파의 돈을 받었다는 한마디에 화가 치민 김천수 의원이 유 의원……’ 이 사람을 ‘후려갈겨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운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유옥우 의원이 전해 준 말인데 이렇게 써 있읍니다. 그 말을 한…… 서울신문 기자에게 유옥우 의원이 전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날까지 내 자신이 나는 민주당 구파다 혹은 신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읍니다. 그저 자유당과 대결하는 데 한 다리를 디밀었을 뿐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신파 구파 양 측에서 보통 이상의 협조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일 아침에 볼일이 있어서 광신여관에 갔더니 대원호텔에서 합숙하고 있던 김천수 의원이 광신여관에 와 있다고 그러길래 그 방에 들렀읍니다. 갔더니 공주을구에서 김학준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입후보해 가지고 대결했던 박찬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방에 갔더니 다짜고짜 가진 욕설을 해요. 폭행을 감행하고 만행 정도의 폭행을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신파에서 돈을 1000만 환인가 2000만 환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이 사람은 냉정한 입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벌써 부자 됐게!’ 그랬읍니다. 그리고 김천수 의원이 자기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이 사람은 ‘왜 죽느냐,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라’ 제가 이렇게 무저항주의로 나갔읍니다. 김천수 의원이 나와서 똑똑히 얘기를 해요. 내가 신파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면 증거를 대요. 내가 여기서 10만 선량인 김천수 의원의 명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되 김 의원! 당신은 나보고 뭐라고 했는고? 김도연 씨를 지지하게 되면 유진영이 나한테 어떻게 해 준다고 나를 꼬셨지? 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옥우 의원, 서울신문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소? 너무 경솔해요. 나와서 얘기를 해 줘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도 한 가지 법률안입니다. 그러면 현 국회법 33조3항과 39조2항을 보며는 모든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도……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도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야 할 것인데 이것을 생략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새로 되는 개정법률안에도 역시 과거에 33조3항에 해당하는 것이 74조에 써 있고 또 39조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백몇 조에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은 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될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안 해도 할 수가 있다는 적어도 이것 경과적 규정이라도 있어야지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무슨 특별한 결의가 있기 전에는 여기서 직접 심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 국회의장에게 특별히 말씀을…… 규칙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양춘근 선배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초 양춘근은 나이도 서른일곱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올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경험이 없는 군인 출신이올시다. 내가 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최초로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걸어온 경험에서 얻은 군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앞날에 여러 선배님의 지도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고 인사를 드리는 바이올습니다.

소선규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에 있어서 발언을 요청한 분이 있읍니다. 찬성발언을 요청했는데 조영규, 유옥우 이 두 분이 발언요청 했읍니다. 그러면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요령만 들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개의가 있었는데 개의에 누가 찬동 있읍니까? 재청 있읍니까? 동의 안 했지요? 저 여운홍 의원이 발언권을 먼저 가진 것 같습니다. 발언통지에 양춘근 의원이 말씀하겠다고 했읍니다. 미안합니다. 양 의원……

다음은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우희창 의원 동지ㆍ선배 여러 어른들에게 이번에 저의 선거구에서 일어난 난동사건으로서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4대 때부터 본 의원을 애호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 동지ㆍ선배 여러 어른들이나 이번에 새로 당선되어 오신 선배 여러 어른들에게 많은 애호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올리며 이것으로써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헌주 의원!

최천 의원의 구체적 방법까지 겸해서 동의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와…… 이 조사단을 구성하되 그 인원수와 또는 인선을 의장단에게 맡겨서 하라는 구체안까지 제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 물론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 방법에 있어서도 인원수라든지 인선을 의장단에게 맡기는 데도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은 통과된 것으로…… 그런 조건 밑에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안건이 있읍니다. ―한발대책에 관한 긴급건의안―

네, 잘 알았읍니다. 그런데 아마 진 의원이 잠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려고 하면 물론 사실상으로 국회법에 의지해서 수속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새 국회가 마련됨으로 해서 과거의 법제사법이고 각 분과위원회는 자연 소멸이 되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날짜는 외우지 못합니다마는 이 법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때에도 이런 말이 나서 사실 문제로 불가능하니 이 심의권을 법제사법…… 모든 심의권을 우리 총회에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 특별위원회에다가 모든 권한을 맡기자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의 부득이한 방법으로 원의로서 작정한 것이니까 진 의원 그리 알어 주시고 모든 것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과 질의에 대한 것과 모든 것을…… 심지어는 아마 자구수정까지도 그 위원회가 맡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윤재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1. 국회법 개정법률안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예, 가만히 계세요. 뭐 답변하시겠어요? 네,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원이 얘기하는데 자리에 앉어서 그런 버릇 참 못써요. 안 돼요. 자기가 여기서 얘기할 때 남이 그러면 대단히 마음이 나뻐집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오늘은 이 민족의 자유와 행복이 시작되는 날이올시다. 우리 방청석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 의원 말씀하세요.

신상발언에 여러 분이 너무 많어서 미안합니다만 몇 말씀 여쭐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속결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고 또한 좀 더 중대한 얘기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아니 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본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이 이 김옥형이 개인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께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제가 빌린 것입니다. 어제 이 사람은 의사당 앞마당에서 정체불명의 괴청년 7, 8인에게 협박 공갈을 당했읍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네가 만약의 경우에 분당분자들의 앞잡이라고 해 가지고서 난동을 할 때에는 너를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극언을 합니다. 그래 네가 누구냐고 할 때에 그 청년들 얘기가 우리들의 정체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삼삼오오 흩어지고 말어 버렸어요. 내 생각할 때에 그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진실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이 싫어서 하는 얘기인지 또는 어떤 사람들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서 그런 난동을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거기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불행히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 그랬다고 할진대 우리가 과거 8년 전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땃벌떼 백골단이 정치적인 탈로 나타나 가지고 난동한 그것에 흡사한 것이 아닌가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한 2․4파동 당시에 무술경위와도 같은 그 소질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난동분자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적어도 10만의 선량 같으면 신분보장은 받아야만 되겠읍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탱크를 타고 중무장을 하고 의사당에 나오든지 또는 헤리콥타를 타고 낙하산으로 옥상 창구를 통해서 의사당에 나오든지 이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11년 9개월 동안 자유당의 깡패한테 얼마나 욕을 보았읍니까? 앞으로 어떤 정파, 어떤 정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이 깡패를 철저히 단속하는…… 깡패를 단속하는 특수법을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대한민국 천지에서는 깡패가 난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려가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저도 경청했읍니다. 물론 우리가 의원 동지라고 하는…… 장래의 의원 동지로 될 분의…… 동지들의 정의 로 보나 또는 도의 면으로 보나 또는 이 선거가 연장된 이유가 여러 가지 불가항력에 의지한 점으로 연기되었다고 하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인정상으로 온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국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조직한다는 말씀은 곧 의장 부의장을 선거함으로써 국회가 조직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의원의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즉각에 열리는 합동개회식에서 의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민의원 참의원의 의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인정론만 가지고 전개를 하시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아마 참의원의 임시의장으로 되시는 분은 연장자라고 해 가지고 국회를 조직할 동안까지 사회를 보는 그분인데 그분이 그러면 과연 상하 양원 합동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3분지 2의 성원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 조직을 우리가 그냥 내던져 두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법이론상으로 성립이 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론은 인정론으로 두고 무어 거기까지 나오신 것은 좋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장래 우리 동지 될 분,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좋은 얘기이지마는 법률상으로 법리상으로 아마 선거를 안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지난 9일 날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피선된 기초위원들이 8월 12일 날 첫 회합을 갖고 이 법안을……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양원을 중심으로 써야 할 법이기 때문에 우선 참의원의 기초위원들과 연석해서 장시간 그 특수사정에 대한 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읍니다. 다음에 제2차 회의를 갖고 현행 국회법과 또한 이 국회의 의사국장으로 제헌국회 이래로 계신, 제헌국회 이래로 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그런 경험을 가진 그분이 초안한 사안 을 중심으로 먼저 요강을 작정하고 그 요강에 의해서 체계를 세우면서 개정안 기초를 마친 것입니다. 그중에 다시 한 번 더 참의원기초위원 되시는 분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먼 까닭으로 제2차 협의회를 거쳐서 대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마는 이러한 정도의 개정안이 민의원에서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참의원도 차이 없는 표결을 해 줄 것을 믿고 기초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 차이되는 점은 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심의권을 가진 참의원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그 안건을 회부해 줄 수 없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와 각 부처에 해당되는 분과위원회를 가짐에 있어서 10개 분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 참의원 운영에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차이가 있읍니다. 먼저 말씀드린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하려고 하는 참의원의 성의에 대해서 고마웁게 생각하지만 일단 안건이 부결되면 안건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 없는 것을 재심의해 달라고 회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부결된 안건은 참의원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를 세웠읍니다. 그다음에 종래의 국회법에 민의원의 분과위원회가 14개 분과위원회로 된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 과거에 징계자격위원회는 임기 중에 별로이 그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무적인 분량이 적은 까닭으로 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둠으로 말미암아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분과를 줄여서 징계자격위원회에 관계된 일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합리화시켜 버렸고 그래서 지금 민의원의 분과에 있어서도 13분과로 줄였고 참의원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견해를 갖고 독립된 징계자격위원회가 필요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구조건에 한 분과가 줄었고, 그다음에 예결에 관계되는 이러한 분과를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참의원의 의견이 있었지마는 이 예결이 새로운 분과로 독립된 동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까지를 합해서 심의하게 된 까닭으로 일부 사무분량이 많다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 예산심의…… 종합심의의 핵심이 되는 까닭으로 각 분과의 요구보다는 재정분과에 희망하는 위원수가 많아서 대단히 조정하기 어려운 것을 전제로 해서 과거에 독립시켰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의원에서는 그 재무위원회에서 예결까지를 겸해 심사까지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참의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특별히 이 국회법 개정안은 과거에…… 현재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회법을 기초로 하되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양원제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양원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은 과거보다도 신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 운영에 그동안의 경험을 보아서 국회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개정된 부분을 예거했읍니다.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만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은 당적에서 이탈시키고 참의원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했고 또 민의원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전원위원회는 폐지시켰고 예산결산위원회는 겸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했읍니다. 의사 정족수를 과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의사를 진행했지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의 경험으로 보아서 일단 개회 내지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3분지 1의 의석을 갖고 진행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을 고려해서 결의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이 본회의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정족수를 3분지 1로 그렇게 정해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대개 어떤 안건을 표결함에 있어서 한 번 표결에 회부하므로 말미암아서 표결될 때에는 다시 표결하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보았지만 그 양차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이 표결은 양차 표결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읍니다. 이 외로서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정기국회의 회기는 그동안 제헌 이후의 이 정기국회의 회기일자의 총수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 다섯 번 120일 이상의 시일을 요했고 또 한 번 150일 이상의 시일을 요한 까닭으로 이 민의원의 정기회의의 회기는 90일을 폐지하고 120일로 고려해 보았읍니다. 이 의장과 부의장단이 당적에서 이탈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부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회가 실시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당적을 가진 의장들이 사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편파성이 많이 노출되고 그로 인연해서 의사당의 질서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의 예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역시 당적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의원과 참의원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수를 과거 민의원에서 20명 이상으로 했지마는 이번에는 이 인원수를 낮추어서 15인 이상으로 작정했읍니다. 이 작정의 기준은 각 분과에 한 사람 정도를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섭단체며는 충분히 그 교섭단체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했고, 참의원에 있어서는 그 인원수 비례로 보아서 8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소수 의견을 용납시키기 위한 그런 과거의 참 고충을 다시 고려해서 소수 의견이 종합되어 가지고 분산되지 아니하는 의견으로서 의회에서 충분한 의사진행에…… 입법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참의원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동등한 해당 분과위원…… 그 양원의 해당 분과위원회 간에 그 법안, 기타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그 안건의 중요성과 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의원의 가진 바 생각을 많이 용납시키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의결권이 없는 협의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 3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신설 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 이유는 과거에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집정 여당의 생태가 그 분과위원장들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들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는 길을 막어 보려는 까닭으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 정원수의 3분지 1 이상의 요구가 되며는 상임위원회를 개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모든 법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경과를 본회의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데에 과거에는 의결된 사항만을 골자로 해서 보고한 까닭으로 그 위원회의 의사진행 중에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참고가 되지 아니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그 소수 의견이 충분히 본회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선거나 이러한 그 안건에 대해서 비밀투표에 의한 것으로서 의사를 진행했지마는 오늘까지 되어지는 과정에 이 비밀투표로 말미암아서 의원 상호 간의 의혹과 국민의 의혹과 국회의 안정세력을 갖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크게 방해되는 점, 유해되는 점을 고려해서 약간 단점도 있지마는 대통령선거와 헌법 개정안과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표결과 기타 불신임권에 대한 행사는 기명투표로 하기로 작정했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된 점이 많이 있지만 이 점은 꼭 이렇게 기명투표로 밝혀 두는 것이 정당정치를 의회 중심으로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대개 말씀드리고 유인물이 충분히 개정안에 대한 이유로 여러분에게 배부된 까닭으로 제1독회 과정에 여러분이 의심나는 것 또한 우리가 노력한 것에 결함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윤길중 기초위원이 담당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로 작정했읍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에게 경과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야, 신상발언!

저는 김대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군감축에 대한 대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이 감축문제를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그 의사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방상의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의 모든 이 병력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공평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다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다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김대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제목만은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군감축 시기가 아니라 혹은 공산진영 대 우리 자유진영에 대한 이 방위력관계 비교말씀도 계셨지만 우리가 현재 국군에 있어서 이 편제상의 모순이라고 봅니다만 모두가 다 필요한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국군조직법에도 없는 헌병총사령부라는 것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되고 또 후방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병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무기를 증가배치해서 국방력을 더 튼튼히 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0만은 너무 많을지언정 7만 이하의 불필요한 병력은 감소하는 동시에 어떠한 편제의 변경도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의 한 소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미 유엔군 측에서도 종전부터 생각한 바가 있었고 또한 국방 당국자하고도 사전협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나 이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국군감축 목적이 어떠한 경제상의 절약에 두자고 하는 것보다도 또 어떤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10만 명을 감축하면 실업자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알기에는 이 실업자가 아닌 주로 이 제대를 빨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빨리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3대 의무 중의 가장 당하기 어려운 병역의 의무가 법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전시 혹은 준전시라 해 가지고 지금도 1년 이상을 연장복무시켜서 3년 연장복무에 당하고 있으며 전후 직후에는 4년 5년 6년 말하자면 법을 초과한 3년 이상까지도 이러한 연장복무를 하는 군인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군대생활을 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 국민이 의무를 2년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1년 이상씩 초과해서 연장복무한다 하는 것은 그 국민 각자에게 주권을 여지없이 짓밟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 꼭 인적자원 보유량의 결함으로 연장복무를 다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하면 별문제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2년으로 단축시켜도 충분히 국방에 소요되는 인원보충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번 감축을 한다, 국군을 감축한다 하는 목적은 주로 이 병역의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있어서 감군을 앞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무조건 감군할 수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우리 병역의무 단축문제하고 또 우리 인적자원 현황에 대해서 잠간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창안 이래 복무연한을 초과시켜서 병역의 의무에 종사케 한 국민의 수가 이미 제대했읍니다마는 71만 1105명이라는 다대한 숫자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복무연한을 초과하지 않고 제대한 사람이 50만 2814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지금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볼 것 같으면 12만이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피한 사람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이상의 초과 연장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의 의욕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병역의 의무연한의 법대로의 원상복구 이것을 할려면 기필코 다소의 감축은 간격을 나누어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이상으로써 대통령 취임식을 끝내겠읍니다.

그다음에 대구 매일신문 8월 10일 자 사설에 전문은 요약하나 이번 영양 재선거구 같은 데에서는 벌써부터 과정 의 일 도력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보복행사를 한다느니 또는 소속 불상의 사복경찰이 현지에 투입되어 모 씨의 조직분쇄에 당하고 있다는 등 불투명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고 대한민국의 혁명의 피를, 학생들의 피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 국민 또 전 공무원들은 선거분위기를 자유스럽게 마련키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충 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 영양군 내에는 그러한 경찰을 500명을 투입시켜 놓고 군내의 각 공무원을,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한 전 공무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전부 그리 소환을 시켜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유명하신 경북 영일을구 재선거 당시에 우리가 다 그분들한테 욕보았던 이종환 포항경찰서장 하던 사람, 영일 재선거구에서 김장섭 씨를 90퍼센트를 낸 이종환 경찰서장이 지금 그 영양지구에 와 가지고 경비책임자로 있어 가지고 총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종환이는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수권으로는 대한민국에 아마 제1위를 차지한다고 해도 누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무리 그런 사실이 있고 없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무엇을 인상 주는 것이냐 이것은 피를 흘린 학생들의 혁명정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신한 공명선거를 이것을 말살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아마 대답할 말이 없으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천의 예도 대동소이합니다. 김천의 예도 대동소이한 것이니 여러분이 참작을 하시고 지금 곽태진 의원이 신상발언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곽태진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이란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밝혀진 바가 있으니 지금 곽태진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황 경사…… 고령투표구 황 경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표소에를 무상출입을 했다, 선거법에는 경찰관을 요청을 하면 들어옵니다. 무슨 이유로 누가 언제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 언제 나갔다 이것이 다 적혀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 경사가 출입했다고 하는 것은 개표록에든지 어디든지 전연히 기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개표소에를 무상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 치하에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 당시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할 때 대답할 여지가 없을 것이니 황 경사 출입에 대해서 내무 당국에서 아는 것이 있는 것인가, 내무 당국이나 법무 당국에서는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8월 1일 오전 1시경, 8월 1일 오전 1시경이라고 하면 7월 31일 밤중 좀 지날 겝니다. 7월 31일 밤중 조금 지나서 그런 게 아니라 8월 1일 날 낮인 것 같애요. 낮에 아까 곽태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무데기표를…… 그 표가 있을 겝니다. 김홍식 4번 번호는…… 기호는 4번 김홍식 밑에다가 기표를 한 표를 320매를 아이들한테서 황 경사가 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얘기할 때에는 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당할 때에는 그 말을 전복시켜 버리고 식언을 하고 20매를…… 기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0매를 아이들한테 얻었다 이랬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짝에서도 항의가 있고 저쪽에서도 말썽이 나고 그래서 부득불 경․검 당사자, 기자들 전부 합해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애들한테 녹음기를 놓고 이것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애들이 녹음기를 놓고 조사를 하니까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 적어도 이만큼한 뭉테기표 두 개를 내가 주었다, 김홍식이 밑에다가 표한 기호 4 끝에다가 표한 적어도 두 뭉테기를 이렇게 주어서 황 경사 당신이 가져가지 않았소, 코를 풀어 버린 것 혹은 발을 닦아 버린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당신이 다 가지고 간 일이 있지 않소. 그런데 뭐 20매라고 하는 것이 뭐요 하는 것이 역력히 녹음기에 다 수록이 되어서 그 테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프 일부를 모측의 권력기관의 강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파손시켜 버렸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20표가 아니라 10표라고 하더라도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자유당 치하의 부정선거에 덴 우리로서는 투표용지 하나라도 그 관리를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쇄를 몇 장을 했고, 투표소에 얼마를 인계를 했고, 잔여투표를 얼마로 하는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한 표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백 보를 양보해서 29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연 출처가 어딘 것이냐 우리가 알어야 되는 것인데 황 녹음기에도 320매라고 하는 것을 다 가져갔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소리 하느냐 해 가지고 경, 검, 기자들 전부 입회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파손치 아니치 못했다고 하는 그 현실은 과연 뭣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을 그 후로 난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모두 했는데 대관절 그 난동에 대해서는 내무 당국, 법무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는 무슨 죄로 지금 도피 중에 있다든지, 가령 수사를 못 했다든지, 구속을 못 했다든지 그 현황을 명백히 여기서 밝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전…… 충남 대전, 서천의 경우 그것은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 다 알 일이지만 대전, 서천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남원의 경우는 대부분 이번의 난동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열세한 낙선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 그런 입후보자 혹은 그 운동원 혹은 그 측 사람들이 전부 난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남원의 경우는 사태가 민주당 공천 양해준 군이 당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난동을 해서 이랬는데 오히려 양해준 반대 측은 구속하지 아니하고 이쪽 사람을 구속해 가지고 저 자유당 세력 혹은 모 파 측 세력 모두 규합이 되어서 합동을 해 가지고는…… 그런 실정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측에서 난동을 했으며, 그 난동한 측이 누군지, 어떤 놈이 난동했는지를 세세히 분간을 해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타방에는 가만두고 일방 사람들만 구속한 까닭은 뭔가 그 수사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내무 법무 양 당국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남의 경우 창녕의 경우는 본 의원이 창녕 가서 연설을 한 일이 있읍니다. 창녕 가서 연설할 때에 그 지방에 계몽학생대들이 내려왔다 갔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창녕은 완전히 이것은 그전 자유당 치하하고 일호 변동이 없다, 전연히 변동이 없다 그래 가지고 자유당 계통은 물론이려니와 경찰관계가 전부 신영주라고 하는 경찰국장 지내고 사찰과장을 지낸 사람을 들어 가지고 전력으로 관력으로 일방적인 원싸이드 께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서울서 계몽학생대가 내려간 그 학생들도 포위해 가지고 가히 그 사람들이 행동의 자유를 제약되다시피 했다고 하는 현실을 내무 당국과 법무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창녕에 있어 가지고 그 난동의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경찰서장을 함부로 납치해다가 때렸다든지, 경찰서장 부인을 나체로 처형을 했다든지 등등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점을 생각할 때에는 신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자유당 치하에 있어 가지고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영주라는 사람은 경남경찰국장을 지냈고 6․25사변 당시에 경남경찰국 사찰과장을 지냈다고 하는 이 특수한 사실을 여러분은 안중에다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국장을 지냈고 사찰과장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거야 민주당으로서는 관계가 없읍니다. 정당한 일만 하면 관계없읍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외의 사람 창녕군하에 있어 가지고 6․25사변 때에 처벌을 당했던 유가족들 그 사람들이 경찰국장 사찰과장을 생각할 때에 지금 법에 위협을 당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일 법이 없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 치하에서 하던 그 버릇 그 형태가 그대로 노현되어 가지고 창녕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완전히 이승만 치하 때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비단 피해자들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체의 군민이 흥분을 해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악질적으로 난동이…… 양상이 노현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다수한 사람이 구속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남 창녕에 있어 가지고의 특수성, 다른 데 비추어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말하자면 신영주가 경찰국장 지내고 6․25사변 당시에 사찰과장을 지냈다고 하는 것, 그 술법이 아직도 혁명정신을 모독해 가지고 국민을 억압을 하고 일방적으로 관권 금력을 자행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군적으로 반발했다고 하는 이것을 들어 가지고 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에는 ‘박기정’이라는 민주당 공천자는 그것을 말리고 다른 데로 피하고저 했을지언정 유가족하고 심정이 틀리는, 생각이 틀리는 유가족하고 합치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연히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만적으로 난동한…… 지금 6․25사변 때의 피해자 유가족들과 딱 도매금으로 처 가지고 ‘박기정’이도 똑같은 유가족이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건을 취급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속해 가지고 법무나 내무 당국에서는 이것을 수사하는 데 선을 그려 가지고 면밀히 조사를 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다, 수사의 졸렬은 좋지만 그 수사의 졸렬로 말미암아 앞으로 될 13일의 재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외적으로 반영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법무와 내무 당국에서는 생각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 자유당 치하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경우 자유당에 있어 가지고는 무법천지……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무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용서도 하고 했지만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그 무법천지를 뒤집어 가지고 법치주의를 하자고 우리 수많은 귀중한 학생들이 피를 흘려 가지고 다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경하거나 무겁거나 이 혁명정신을 위배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그 계기가 되었던 부정선거에 다시 되풀이하는 이 망동한 공무원 이것은 우리는 파면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자로 해 가지고 엄중히 처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 내무 양 당국에서는 생각이 어떠신가? 그뿐이 아니라 입후보자라든지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범이라든지 혹은 도피의 우려가 있다든지 또 일정한 검증이라든지를 규정을 해 가지고 구속을 못 하게 되어 있어! 그랬는데 지금 물론 다른 도피의 우려가 있다든지 현행범이 되었다든지 혹은 중죄라든지 해 가지고 구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할 경우에 선거기간 중에 이 사람들을 구속을 못 한다는 법 취지와 대립해 볼 때에 이 사람 입후보자들을 다 구속시켜 놓고 앞으로 13일 선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 즉 13일 선거와 입후보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모순된 일이 아니냐, 차라리 사퇴를 해라 하면 모르지만 입후보자를 구속을 해 놓고 13일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 당국이나 내무 당국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조치를 해 가지고 입후보자만은 석방을 해 가지고 13일 날 선거를 치룬 후에 구속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공명선거 13일 선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 공명정대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정신에서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발의한 최초의 목적은 이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앞으로 남은 13개 구를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 가지고 7․29는 문자 그대로 완전한 공명선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언한 것입니다. 이 발언한 목적 취지에 부응되도록 여러분은 지금 영양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해 가지고…… 그 현지의 요망은 개표를 서울에서 해 달라고 혹은 군을 동원시켜 가지고 치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등등 얘기가 있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이러한 자유분위기 파괴문제에 대해 가지고 종전의 예를 깨어 부수고라도 각별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13개 구 선거만은 더 그전보다 완전한, 문자 그대로 완전한 공명선거를 시행할 길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에는 들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분도 할 분이 많이 있을 것인 고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말씀을 하고 자유당 치하 모양으로 각부 장관들은 덮어놓고 구렁이 담 넘듯이 하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현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목청이 가라앉아서 말씀 안 드릴려고 했더니 여운홍 의원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여 의원의 의견에 대단히 동감이올시다. 이 문제가 비단 민의원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 즉 민의원과 참의원의 공동문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학생의 피를 흘려서 제2공화국이 지금 바야흐로 수립해 가지고 내일모레 대통령을 뽑고 국무총리를 뽑아서 조각이 완료되는 이때에 이 학생의 피를 헛되게 안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귀한 피를 어떻게 헛되게 해야 되겠읍니까?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 역시 그 문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을 따름이지, 도청도설로 얘기를 들었을 따름이지 이 문제에는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동전 한 푼 구경 못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한 분도 관련이 된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일반세상 국민들은 3000만 환의 의혹을 사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위신이 땅에 떨어졌읍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간과할 문제가 못 되는 줄 생각합니다. 국민은 격분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격분을 사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둘 수 있읍니까? 적어도 민의원에서 벌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이 되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안된 만큼 사실이겠고 또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내 가지고 아까 여운홍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을 흑백을 가리기 전에 대통령선거를 못 한다는 그것까지는 얘기 아니 합니다마는, 정부수립이 시급한 문제이니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가부간 일신상의 중대한 문제이니까 첫째, 정부기구니 뭐니 입법부 해도 사람이 하느니 사람이 만신창이 되어서 전부 똥물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때 똥물에 빠진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도 만일 똥물에 빠졌으면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막중한 국사를 논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정부수립 유무에 불구하고 우리가 흑백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좀 논의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안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시인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과를 스스로 덮어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중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엄병학 제가 늦으막이 참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의사당을 나와 보니 마치 2대 국회에 돌아온 기분이 있읍니다. 많은 의원 가운데에 과거 저와 같이 민의원 생활을 하시던 동지들이 계셔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제 임기 동안 참의원의 임무를 다하려고 각오하고 있읍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에 못지않게 한발에 관한 긴급건의안이올시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의사일정에 없음으로 해서 긴급동의안으로 취급하는 데 한 분도 이의 없이 의제로 취급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곧 의제로 취급하겠읍니다. 의제로 취급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한발대책에 대한 긴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낭독을 하고…… 이것은 뭐 설명을 들으나마나 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자인 조헌수 의원의 조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전국적으로 한발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오니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함은 물론 좌기 사항을 이행토록 건의함. 1. 긴급을 요치 않는 곳에 전력을 제한하고 양수지대에 전력을 증배할 것. 2.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발동기를 최대한 이용토록 주선할 것. 3. 유류를 양수지대에 특배하여 줄 것. 이 세 가지올시다. 이 한발에 대한 인위적인 대책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세워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 설명 필요 없지요,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안자 설명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안에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안을 찬성하시는 분?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곧 회송하겠읍니다.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발언통지순에 의지해서 먼저 김동욱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국회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의장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7․29 선거는 누가 생각하든지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다 기대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국민이 다 확신을 했읍니다. 또 입후보자 역시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불법 부정 이와 같은 문제는 수하인을 막론하고 혁명정신을 살리는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수하인을 막론하고 이것은 엄중 처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태 의원이 말씀한 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불법자에 대한 엄단은 이것은 우리 국회분만 아니라 어느 정파, 어느 당파, 어느 정당, 어느 개인, 수하인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자에게 대해서는 엄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서 또는 혁명정신의 이름으로서 엄단을 내려야 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민주당 공천자가 상당히 고전을 했읍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누구나 고전을 했는데 그 고전의 이유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자유가 일부 난동분자에 의해서 진실한 자유가 못 되고 폭력행위의 자유로 변질을 해 가지고 방화 파괴 등등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더우기 일부 선거구에 있어 가지고는 금전에 의해서 매표공작을 하고 주식 에 의해서 매표공작을 하는…… 이 등등의 건까지도 이번 불법선거…… 부정선거를 규탄해 가지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읍니다. 우리는 엄숙히 이 의사당에서 그네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읍니다. 이와 같은 정신 아래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김선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엄단을 내려야 할 것이요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 가지고 누구를 도웁는다, 누구를 두둔한다는 등등의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할 줄 압니다. 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두둔하기 위한 얘기 또는 어떤 사람을 필요 이상의 공격을 하기 위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저도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질의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엄숙히 따라야 할 줄 알기 때문에 김선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광산군에서 나오신 분 고몽우 의원 나오세요.

지금 유진영 의원이 본인에 대한 말을 하면서 자기변명을 하고 본인이 마치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것같이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내려갔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말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말을 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국무총리선거는 우리가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그 국민 전체의 여망이 어디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서 우리들은 태도를 작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금 패한 사람의 입장으로써, 진 사람의 입장으로써 생각할 때에 아닌 게 아니라 분한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진 이상에는 우리는 그렇게 연연하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긴 편에서 정치를 잘하고 국민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기를 우리가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더 아름답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종전에 구파로 자인하던 간부 측에서 동지를 배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동지를 배반한 동지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 자유일는가 모르지마는 그래도 국민을 대표를 하고 국정에 참여한 이상은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들은 누구보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미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진영 의원이 지금 어떠한 큰소리를 합니다마는 구파로 자처하고 당선되어 온 그분이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에 와서 자기변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유진영 의원이 봉변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신문기자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들었읍니다. 내가 무슨 허위조작을 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해서 신문기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사를 썼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자신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비난한 것도 아니야. 수십 명 모여 있는 동지들, 언론기관에 있는 관계없는 그분들까지도 당신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을 나와 같이 들었어요. 그래 기차에서 내릴 때부터 이리저리 납치당해서 댕긴 꼬락대기 내 눈으로 보았어. 서울역에서 내려서 끌려갈 적에 내가 그 광경을 보았어. 그래도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되어 남한테 납치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댕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맡어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그것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자기변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야. 반성하시요. 어저께 대전서 올라온 당원들이 들어보니까 눈물겨운 선거를 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 없는 동지들이 1만 환, 2만 환 걷어서 당신한테 400만 환을 주었다고…… 이렇게 해서 당선시켜 놓았더니 배신이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수십 명의 당원들이 직접 언론기관에 있는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한 것을 들었읍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런 판국에 당신이 나서서 자기변명을 할 만한 그런 심장을 가졌다는 것에 나는 놀랬습니다. 또 그분들의 얘기가 당신은 여기 와서 허울 좋게 뭐한 자기변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박찬이라는 그 사람이 당신이 와서 이렇네 저렇네 하고 자기변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끌고 나가서 바로 모가지를 눌러서 죽일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합디다. 그래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나 혼자 들었다 말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내가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사리사욕을 안 취했으면 선거 빚을 갚었다 말이지! 그것도 개인의 빚을 갚은 것이니까 마찬가지가 아니냐, 사리사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변까지 했다고 합디다. 나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읍니다. 다 같이 들었읍니다. 내 가슴이 아퍼서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었읍니다. 그래 신문기자들이 싸움이 어떻게 됐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자신이 신문기자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변을 줬읍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만치 당했으면 반성을 해서 동지들을 배반을 하고 미안히 되었다는 그런 생각쯤은 가져야지 여기서 자기가 잘했다고 변명을 하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잔 말이요. 아무리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양심이 마비된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종래 신파로서 열렬히 싸우던 사람이 거기서 자기 당선을…… 자기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우리들이 아무 지탄을 않습니다. 무소속에 있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아무 상관을 않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로서 가장 공정하니 양심을 가졌다고 이렇게 믿었던 우리들이 그 억울한 심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요. 그랬으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서 오히려 그 동지들은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야. 당신 한 표 또 그 외에 두 표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소? 당신과 같이 우리 구파의 소위 23인 위원회 간부로 있던 사람이 몇 사람을 끌고 가서 배신을 하고 자기는 오늘 아침에 통신을 보니까 장관이라는 감투를 약속을 받었다는 그런 통신을 봤읍니다. 그래 감투가 그렇게 중하단 말이요? 이래 가지고도 어디서 무슨 동지들을 향해서 변명이 된다 말이에요? 내가 신문기자들한테 한 이 얘기가 당신 이상으로 내가 잘못했다 말이요? 좀 더 양심을 회복을 하고 배후에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상발언을 신청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하시지 않도록 일신상에 관한 것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홍광표 의원 발언하세요.

유옥우 의원 발언하시겠읍니까?

이범승 의원의 말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합법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 3분지 2 이상이 모였으니 합법적이요 또는 과거 제헌시대에 제주도에서 역시 2명이 선출이 못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동지애로서도 그 의석을 두고 개원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임원을 보류 않고 곧 선거했읍니다. 그러면 그 전례로 의지해서 초대국회가 그런 만큼 아마 이 국회에서도 미안하지마는 오늘 모여서 오늘 일은 해야 합동회의에 선출된 의장이 곧 의장이 될 수 있고 다른 미비한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가리라고 해서 나는 오늘 의장선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운영을 위한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 결과 짧은 시간에 개정법률안을 내놓으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기초하신 분과 제안하신 분의 견해와 소신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개정법률안의 제7조2항을 보면 ‘각 원은 그 원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휴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각 원의 필요와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휴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한 것이고 그 휴회의 기일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10일 이내로 한다는 데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도 참조가 되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10일 이내의 휴회가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내놓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 휴회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원의 결의에 의해서 휴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문제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각 원의 의결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필요할 때 휴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니까 그 규정에 의한 휴회기일을 10일 이내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또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 실정을 본다 이러면 대개 연중계속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휴회의 기간을 적절히 이용을 해야 할 것인데 모처럼의 휴회가 있다 이러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기가 퍽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각 원의 사정에 의해서 각각 10일 이내로 휴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각 원이 각각 사정과 필요라…… 이러면 대개 중요한 안건을 앞으로 심의를 할 것인데 그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직결된 선거구민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의사를 물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귀향보고를 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선거구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물어본다 또는 귀향보고를 한다 이런 경우가 이러면 나는 10일이 너무 짧지 않느냐. 왜냐 그러며는 한 군에 평균 7, 8면이 있고 또 면 가운데에도 중요한 부락이, 큰 부락이 많이 있는데 10일의 휴회기간 동안에 그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거구민과 접촉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절히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원의 결의에 의해서…… 이러면 더욱이 참의원에 있어서는 더욱더 선거구가 방대하고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그 휴회를 적절히 선거구민과 접촉하기에 이용하는 데에는 너무나 짧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현행법에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휴회는 20일 이내로 한다 이런 것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안자는…… 물론 각 원입니다. 휴회의 기일을 10일 이내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라리 20일 이내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20일 이내라 이러니까 2주일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10일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일주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여유를 두고 10일로 할 것이 아니라 20일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과 견해를 가지고 10일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5장32조3항에 의하면 각 단체의 구성위원 수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15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8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구성 법정인원을 20인 이상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15인으로 축소를 시키는데 그 이유로서 제안자 측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1인씩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원내 교섭단체의 법정인원 최저선을 각 상임위원회에 1인씩으로다가 선임하는 데에 그 기준을 두었다 이러면 나는 15인이 아니라 12인으로 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그런 단순한 이유에 의해서 교섭단체 법정인원수를 축소를 시켰다 이러면 나는 그 반면에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대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활동의 집약체가 국회입니다. 더우기 내각책임제의 정치하에 있어서는 의회정치가 그 기반이고 또 의회정치에 있어서는 각파 교섭단체의 활동 그것이 역시 기반이 된다. 그렇다면 내각책임제의 정치제도하에서 제일 문제되는 점이 군소정당이 할거해 가지고 정국을 혼란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각책임정치제도하다 이러면 우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2대 정당의 확립 내지 수삼 정당의 활동에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인데 물론 원내의 교섭단체가 그냥 그대로 외부에 있어서의 정당활동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나라의 현재나 앞으로의 정치사정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역시 군소정당이 할거해 가지고 난립될 그런 염려가 전연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원내 교섭단체의 법정 최저인원수를 아주 축소시켜서 적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외부의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수삼 정당의 확립, 거기에 의한 안정된 내각책임제의 운영에 다분히 배치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가.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국회법 개정의 기본적인 정신이 역시 내각책임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신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20인 이상을 15인으로 축소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까닭에 교섭단체의 법정 최저인원수를 이렇게 축소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37조3항을 보면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운영위원, 참의원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 교통체신위원회의 위원, 의원운영위원은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면 예산결산위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처럼 총의원 수가 적은 나라에서 만일 종전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예산위원을 겸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만일 별도로 겸임을 피하면서 예산위원회는 예산위원회대로 구성을 하고 한다 이러면 나는 이게 대단히 능률 면으로 보나 또는 사실 면으로 보아 가지고 종전의 그 제도에 비교해서 이것은 좋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정을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물론 국회의원 수가 300명 이상, 400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그것은 예산결산위원을 겸하지 않게 하고 별도로 구성을 해도 관계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을 본다 이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가 열셋이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상임위원회 열셋에 230명을 안분한다 이러면 뭐 십칠팔 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 방대한 한 나라의 예산을 그것도 제약된 법정시일 내에 심의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비교적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수도 많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볼 때에 종전의 39명 내지 40명으로 잡는다 이러면 그 나머지의 인원수는 190명으로부터 2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12등분하면 십사오 명 내지 십육칠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또는 자세하게 면밀하게 소정의 성질을 일을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이 현재 개정법안 76조에 의한다 이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는 그 앞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한다 이런 내용의 조문도 되어 있읍니다. 만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가 독자적으로 한다 이것은 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도 없고 또는 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결과를 전혀 알 필요도 없이 예산심의를 딴 상임위원회와 동시에 착수를 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이것은 겸임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이 개정법안의 내용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나는 겸임을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임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 이러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만일 딴 상임위원회를 겸임한 의원으로 구성이 될 때에 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자세한 예비심사가 종합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능률적일 것이다 이런 이점을 보아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와 겸하는 것을 피하는, 금하는 그런 지금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수가 많은 나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지만 위원수가 적고 또 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농림이나 상공 같은 상임위원회의 실지 운영 상태를 보면 대개 농림이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소속 상임위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사무량과 심의분량으로 보아서 너무 사람이 적으면 그 운영 자체가 소홀히 되고 빈약하게 될 그런 염려도 있다 이래서 나는 예산결산위원회는 역시 겸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하신 분과 제안하신 분의 여기에 대한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1조2항 표결에 있어서 가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로 간주한다 이런데 현행법하고 비교해 보면 가나 부의 의견표시를 하지 않어 가지고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때에는 미결로 해서 다시 2차 표결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보면 표결에 있어서 가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2차 표결이라는 것은 없고 단번에 표결을 해서 만일 거수 내지 기립을 해 가지고 찬의를 표한 분의 수가 과반수를 넘을 때에는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경우 부에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또 찬에도 의사표시한 분이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때에 그저 이것은 부결로 본다 이런 내용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오늘까지의 국회운영의 실태를 보면 이 표결 직전까지 그 안건에 대한 판단을 미처 하지 못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한 주의력을 기해서 하지 못하다가 그만 표결에 직면하는 경우도 이것은 허다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과거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 만일 1차 표결에서 결정을 지어 버린다 이러면 그 표결의 결과가 왕왕 본의 아닌 것으로 되고 말 염려가 다분히 나는 있다 이래 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개표…… 찬부의 수를 계산하는 사람들의 착오에 의해서 사실과 차이 나는 결과를 의장께서 선포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니까 구제방법이 없고 또 만일 1차 표결에서 결단을 지어 버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구제조문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조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뜻 보면 이 찬성과 반대 도는 찬과 부를 여기에서 설명하시기를 현상유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찬의 의사표시도 할 것이니까 그 적극적인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그런 수가…… 수에 대해서는 그런 편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정신으로 보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냐 그러면 과거의 부패와 독재의 오랜 동안의 구질서를 대단하게 타파하고 그래서 그 정신에서 입법을 하고 그 정신에서 국회결의의 처리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나는 국회법의 이 표결의 조문이 역시 찬성현상을 계획하는 그런 방향의 찬성의사 표시가 용이하게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 조문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조문의 정신은 그 반대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표결에 의해서 처결이 되도록 111조2항은 나는 현행법대로 2차 표결로써 결정을 지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좋다는 이유의 또 한 가지는 1차 표결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 그냥 부결로 작정할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종전과 같이 가지고 그래도 재고와 재판단의 기회를 표결에 참가할 의원들에게 가지게 하는 것이 나는 훨씬 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1차 표결로써 결정을 지어 버리려고 하는 이 111조2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전부터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의사정족수를 앞으로는 3분지 1로 한다. 그러나 이것 생각해 보면 성원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수십 분씩 기다리고 있다가 겨우 성원이 되면 의사를 개의하는 그런 타성된 과거의 국회였읍니다마는 만일 의사정족수를 3분지 1로 한다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게 한다 이러면 마치 정시에 과거와 달라서 개의를 할 수 있고 의사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또 잘못되면 의원들의 다수 출석선을 저하시킬 염려가 다분히 있다. 그러면 3분지 1…… 과거의 과반수보다 3분지 1이면 훨씬 적은 수로서 개의는 됩니다마는 만일 표결을 할 경우에 과거의 과반수선에서 개의하는 것보다도 훨씬 출석률이 나빠져서 표결을 못 할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의사의 능률 면으로 보아서 오히려 타당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나는 역시 종전의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날의 의사일정은 그 출석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좀 더 국회의원의 자각에 의해 가지고 출석률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외국의 예를 드실는지 모르지만 외국의 사정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분히 다른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컬어서 지금 국회를 혁명국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자칫하면 다수의원 출석선을 저하시킬 염려가 되기 때문에 3분지 1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보다도 여기에 대한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물어보는 바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주 의원! 정헌주 의원!

끝으로 엄민영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아까 보성 출신 이정래 의원으로부터서 구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하지 않고 어제 제가 당한 그대로 간단히 말씀 여쭐렵니다. 첫째, 우리들이 과거 자유당 공천을 받어 가지고…… 어떠한 권력 밑에 당선된 우리들도 아니었고 참된 민중의 심판을 받어 가지고서 깨끗하게 당선된 이번의 제2공화국 초대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믿어서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술경위가, 가죽잠바가 야당의원들 때려 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에도 역시 좋지 못한 그런 근성이 남아 있어서 사방에서 프랑카트 두 장 석 장 내걸고, 사람 두 놈 세 놈 나와 가지고서 때려 치는 소위 10만 선량을…… 저희들의 멱살을 잡아 가지고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광경을 제가 어제 맛보았던 것이올시다. 저는 이 시간에 생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조금치도 원망은 없겠읍니다마는 제가 국회에 나올 적에 과거 이 정권 치하에서 비인도적인 행위를 감행하던 불순분자를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는 데 심혈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에서 저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제 그제 할 것 없이 자기를 지지하는 파에서는 좋다고 만세를 부르고, 자기를 반대하는 데에서는 끌고 나와 가지고서 갑이니 을이니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추궁을 하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문 밖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신변보장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과거의 경찰은, 이승만 독재치하에 있던 경찰은 아무 죄 없는 야당의원을 끌어다가 뚜드려 패고 방방곡곡에서 위협 공갈 협박 등등 행동을 감행해 가지고 못살게 굴던 놈들이 오늘날 나와 가지고서 지금도 역시 방관시하는 좋지 못한 근성……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다는 것은 이러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단호한 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이 과정 치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설에 들어 본 바에 의하면 내일 쫓겨날지 모레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받아먹고 적당히 하면 된다는 경찰도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하므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 선배 제위께서는 이 점에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제반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은 투서 혹은 협박장 이것을 제가 여기서 두 번 받아 보았읍니다. 자 네가 아무개를 지지 안 하면 안 된다 하니 지지해라 이러한 협박을 제가 두 번 받았읍니다. 하므로 해서 아까 이정래 씨 발언에 찬성하면서 저는 각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저는 조금치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신변이 보장되지 못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능동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 하는 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내놓겠읍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상정되어 왔습니다. 김남중 외 열 분이 제안을 해서 부정자금수수설에 대한 것과 선거난동지구 진상조사에 관한 건이라는 긴급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김남중 의원 설명해서 상정시켜 주시겠읍니까? ―부정자금수수설 및 선거난동지구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합동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국회법 개정요강과 또한 그 내용 이유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욱 의원 질의하세요. 김동욱 의원 나오세요.

저 여운홍 의원이 아까 발언권 가지고 있읍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아까 유진영 의원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 관계자인 김천수 의원이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사회자로 한마디 관계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질문에 대해서나 답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감정으로 흘러서 10만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위신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왕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묻는 말 거기에 한해서 답변을 하실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인신공격이나 일반 국회의원 체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천수 의원 답변해 주세요.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고몽우 7․29 개표 당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난동으로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개원식 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더욱 애호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구 별 의견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5일 참의원의원 엄민영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선거구에서 맨 끄트로 당선된 엄민영입니다. 천학비재로 그 그릇이 아닙니다마는 여러 선배님들의 특별한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참의원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진도군 출신 박희수 씨 나오셔서 선서하십시오.

고만두겠어요.
법무와 검찰은 선거관리를 하는 부는 아닙니다마는 내무부를 도와서 요번 총선거를…… 총선거를 공명선거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 보았읍니다. 그랬더니만 결국은 개표단계에 이르러서 각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사고를 일으켰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국민 제위에 대해서 무어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이 점은 깊이 사과를 하는 바입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도중에는 수사내용을 미리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직 수사도 처음 단계에 이르러서 검찰에 넘어온 사건도 지극히 적고 아직 경찰이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목포 난동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된 인원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구속하고 그 이외에도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고령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0명이라는 사람을 구속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남원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46명을 구속하고 진행해 있읍니다. 그리고 창녕사건에 대해서는 80명을 현재 구속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관한 부정사건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어저께 대구지방검찰청과 또 광주지방검찰청에 알아보았읍니다. 아직 단계로서는 그와 같은 정보는 있지 않다고 말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를 하고 있다고…… 결국 수일 가야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알겠다고 기별이 와 있읍니다. 검찰에서도 관공리가 선거에 관련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니 다른 사건보다 엄밀히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속된 입후보자 석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었읍니다마는 이 점은 경찰간부하고 의논도 해야 하겠고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강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칩니다.

월요일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양 의원! 양 의원!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내려갈 줄 아시오? 23인 위원이야 어떻다 말이야.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만부득이 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어서 얘기하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자며는 유진영 씨라는 분은 과거 5․2 선거 때에 공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당행위를 해 가면서 자기 욕심에 도취해 가지고 입후보해서 자동적으로 제명처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역시 신파인 임경승이 나왔을 적에 대결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자기는 분명히 나는 구파다, 내가 공천 받을려다가 못 받었으니까 나는 나와야 되겠다, 나는 구파로 나온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는 그 외에 3․15 선거 전에 그때에도 역시 나에게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분을 복당시킬 적에 당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고 조병옥 박사께서도 복당을 반대했었고 최고위원 전부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허심탄회한 심정에서 복당시키는 데 최선을 노력해 가지고 복당을 시켰던 그 사람이에요. 나는 과거에 유진영이라는 분을 나는 존경했고 또는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공천문제에 있어서도 유진영의 공천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했고 또는 심지어 저는…… 나는 한 번밖에 고배를 마시지 않었으니 유진영이라는 사람은 네 번을 고배를 마셨다 하니 내가 낙선이 되는 한이 있더란대도 유진영이는 당선시켜야 하고 당선되어야 하겠다는 이런한 얘기를 한두 차례 얘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진영이가 평소에 3․15 선거 전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지들이 있는 앞에서 김천수 동지하고 나하고는 이념이 같을 뿐 아니라 또는 가장 개인적으로 친할 뿐 아니라 어떻게든지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친구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수차례 했던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 선거에 나는 당에서 공식으로 주는 돈 130만 환밖에 못 갖다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에서 나는 구걸하고 댕겼읍니다. 최고위원들이면 최고위원들 또는 당의 동지들이면 동지들한테 20만 환, 30만 환, 50만 환씩 해서 약 400만 환이라는 돈을 갖다 주어 가면서 당선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돌아 가지고 서로 올라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 납치당했다는 아까 유 의원이 얘기합디다만 해도 납치를 당해 간 후로 5, 6월 감주 쉬듯이 홱 쉬어 버렸다 말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소위 10만 선량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배신을 한다는 것보담 정치도의를 망각하고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또는 대전에서 자기를 당선시켜 준 사무장 이하 적어도 20명 이상이 서울까지 그런 소식을 듣고 쫓아 올라와서 자기한테 충고도 했고, 애원도 했고, 아마 유진영이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대전에 아마 협조한 사람들은 전부가 구파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금방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예의가 짓밟혔다 하더란대도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무슨 염체로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를 변명하고 누구를 모욕하느냐 말이에요.

방금 여운홍 선생과 이인 선생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가장 불행스러운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월학생혁명에 의해서 공명선거를 지향했을 때에 미리 부정선거자금이 유포되었다는 것은 널리 항간에 물의를 일으켰고 파동을 일으켰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지부지 넘어가 가지고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채…… 그러나 모든 유권자들은 자기 가슴속에 다 같이 그 부정선거자금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의혹이 풀리기 전에 선거는 끝났고 또한 민ㆍ참의원은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행한 항간에 유설이 제대로 수습도 되기 전에 다시 무소속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매수공작설이 떠돌아 가지고서 또 한 번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그 액면이 천문학적 숫자인 2000만 환에서부터 5000만 환에 이르는 거대한 액수를 내걸고 민주당이 신파가 되었건 구파가 되었건 그 정파끼리의 싸움은 우리가 논외에 부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파의 싸움에다가 우리 무소속의원들을 갖다가 개재시켜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의원들을 2000만 환이나 5000만 환으로 해서 매수를 한다고 이러한 발설을 퍼뜨렸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지도 않은 것을 상기할 때에 우리는 과연 100만 유권자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낯을 들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아까 이인 선생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인사 받기에 바쁘고 또한 내 고향에서는 서신으로다가 그러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간곡한 편지가 와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공개해 드립니다. 더우기 이 민주당 신구파의 싸움은 무소속에 대해서 금력으로 유혹하려는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참의원이나 민의원의 무소속이 정치적 생명을 상실할 것이냐, 그래도 유지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운명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이와 같은 5000만 환씩이나 2000만 환을 집어 먹고 표를 찍어 주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지하의 젊은 학생의 영혼이 안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 통곡할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가장 불행한 사실이지만 여기에 그 진상을 대통령선거에 앞서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또한 4월학생혁명을 전매특허처럼 팔아먹던 사람들이 얼핏 하면 4․19혁명을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던 사람들이 오히려 선거지구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투표함을 불사르고 과거의 자유당 정권하에서는 환표를 했고 또한 사람이 환장하는 것 같은 환표를 해 왔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강한 액숀을 취해 가지고서 투표함을 불살렀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 젊은 학생들의 영혼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사건과 아울러 누가 과연 민주당 신파에서는 구파에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구파는 신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판국에 있어서 과연 누가 그 투표함을 불살러 버렸고 또한 행패로서 이 공명하고 공정해야 할 학생의 피로써 닦아진 이 공명선거의 소지를 갖다가 파괴해 버렸는가를 우리 참의원은 참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의해서 또한 참의원이 가진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서 이 양 사건을 해부해 가지고 만천하의 국민 앞에 선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제2공화국의 모처럼의 새로운 출발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정자금을 무소속에게 대해서 2000만 환 내지 5000만 환을 뿌렸다는 사실과 또한 부정축재자로써 규탄되어 있는 모 기업체에 5억 환이라는 돈을 융자해 주었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난동지구 선거진상을 규명할 것을 아울러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을 긴급동의 하는 바이올시다. 이 조사가 실행되지 않는 한 대통령선거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대통령에 임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과연 2000만 환이나 5000만 환을 받어 먹고 ― 대통령에 어느 누구, 윤 씨가 되었건 또한 허 씨가 되었건, 김 씨가 되었건, 장 씨가 되었건 간에 그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5000만 환에 팔려 가지고서 표를 찍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는 우리가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선거공약으로서 양심으로 호소했던 것인데 그 표를 모아다가 5000만 환에 팔어 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조사의 보고를 받기 전에는 대통령선거에 임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다행히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얻어서 긴급히 이 조사단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실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윤길중 의원 답변하세요.

6․25 사변을 치른 우리로서는 국방을 소홀히 한다는 데에는 큰 관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국군감축이라는 문제는 장면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하려 나올 때에 그 정책으로 들고나왔던 것이올시다. 거기에 감축을 10만을 하느냐 20만을 하느냐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감군한다는 것만은 민주당이 선거의 공약으로 들고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 총리가 취임한 다음에 또 역시 감군문제가 나온 것이올시다. 지금 이범석 의원 같은, 양 의원 같은 군문에 오래 계셔서 전문가들이 말씀한 뒤에 군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이 없는 문외한인 나로서 말씀하기가 대단히 황송합니다마는 아까 여러분이 거듭 숫자까지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되는 것이 혹은 군 기밀에 관계가 되는 것이 있지나 않나 그런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지금 말씀하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처음에 정책으로 내놓았고 또 정부가 수립된 후에 주장한 것만큼은 민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신무기가 발달된 이때에는 가령 지상군이라든지 심지어 공군까지도 내가 알기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문외한이기 까닭에 거기에 숫자를 든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읍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으로 내걸고 또 이것을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주장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군에 대한 문제인 까닭에 감군을 해도 좋으냐, 감군을 해서는 못쓰겠느냐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이것이 비밀에 부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까닭에 내 생각으로서는 국방부장관을 여기에 불러서 이 말을 듣는데 아주 모든 것을 조금도 숨김이 없이 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회의를 비밀회의로 하고 국방부장관을 불러다가 다 말을 들은 다음에 국군의 감축이 될 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하는 것이 도리어 적당치 아니할까 해서 말 한마디 드리고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의 신상발언을 들을 때에 과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의장단을 비롯해서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금후에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의사일정이……

간단하니 말씀해 주세요.

이범석 의원.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국회법특별기초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에 응답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첫째 질문에 제7조의 휴회기일을 종전에는 20일 이내로 각 원에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일 이내로 단축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3일 이상을 휴회할 수가 없다, 즉 3일 이내만을 휴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역시 10일 이내로 되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구라파 각국의 예를 본다 할지라도 이 휴회기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짧게 한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그 휴회기일을 짧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원래 정상회의도 그렇지만 임시회의 전부가 다 의사일정을 미리 다 작정을 해 가지고 미리 관보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일정에 상정된 안건이 가령 토의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폐기된 것으로 해서 그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를 촉진하고 동시에 그 일반국민들도 어느 날 무슨 안건이 상정되어서 토의된다는 것을 미리 다 알아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상례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에 의사일정이 그냥 늘 누적해져 가지고 늘 질질 끌어서 밀려가는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적에 적어도 이 정기국회는 120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었고 또 임시국회도 그것을 소집할 적에는 반드시 그 의사일정 의사에 관계되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그런 관계상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무원칙하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질질 끄는 그런 폐단을 막는 것이 한 개의 이유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상하 양원 참의원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각 원에서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양원이 합의가 될 것 같으면 그 10일 이상 그것은 어떠한 제한을 붙이지 않었으니까 30일간이라도 할 수 있고 20일간이라도 할 수 있다는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원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을 만일 가령 참의원에서 민의원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30일간을 가령 휴회했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양원의 합치로써 결의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참의원이 만일 단독으로 휴회를 해 가지고 귀향보고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내려가 버려서 안 될 것 같으면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이 합치해서 휴회하는 경우는 기간의……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었고 각 원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은 10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32조 교섭단체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왜 종전에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이었었는데 15인 이상 그리고 참의원에서 8인 이상으로 했느냐? 오히려 이 정당정치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인원이 느는 것이 좋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이 못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질문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실정과 맞추어서 생각하여야 할 문제인데 원내 교섭단체가 반드시 정당하고 직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질문자도 이해하시고 말씀하셨읍니다. 종전에 제3대 국회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 15인이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를 형성 못 한 그런 형편이었었읍니다.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즉 이유가 그 국회의 의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의미에서 그 단체가 단체교섭을 행해 가지고 일이 진행되도록 할려고 하며는 그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행동통일이 기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실정과 어긋나는 형태로써 교섭단체를 많이 해 놓을 것 같으며는 행동통일이 기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섭단체가 형성이 돼서 오히려 교섭단체라고 하는 형식적으로 되고 각각 개개인으로 하는 이들은……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섭단체의 구성에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체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도 10인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인까지도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옳으리라는 주장도 많었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의 관계와 연관을 해서 한 15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논의가 됐읍니다마는 이 15인선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타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의원을 또 8인으로 한 것은 참의원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이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또한 그 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5인보담 더 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래 여덟 사람 정도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37조3항에 이 예산결산위원을 겸하는 것이 어떠냐, 다른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겸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아니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었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게 되면 일본을 위시해서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 있어서는 원래 예산결산위원은 다른 상무위원이 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무위원회의 예비심사조차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그 예산결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예산위원회도 있고 결산위원회도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각각 전문 분야에서 심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에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와서 예산결산을…… 위원회에서 또 종합심사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 왔읍니다. 종전에 겸임하는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폐해를 볼 것 같으면 각각 예비심사에 관계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겸임해 가지고 서로 표결을 해서 같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 쌕쇼나리즘으로 서로 그 부처에 소관 되는 데에 열중을 해 가지고 전 국가적 예산에 종합적인 심사가 대단히 어려운 그 형편에 빠지는 것이 그 폐해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산심의가 많이 지연이 되어 왔다 이런 것도 또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사는 국가적 견지에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책정하는 그런 그 전문적 위원들이 여기에 많이 가담해서 그래 종합심사를 하는 그런 체제가 옳을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겸임하는 규정을 금하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넷째 질문 111조에 표결에 관한 것을 미결제도를 왜 두지를 않았느냐 이것은 다른 가령 헌법의 규정이라든지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든지 또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이런 그 헌법 또는 국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때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 못 될 것 같으면 그냥 부결로 선포를 합니다. 또 재적과반수가 못 될 것 같으면 가부간에 또 무효가 있는 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부결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부 표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아니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찬성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 운영을 갖다가 그래도 미숙한 점이 많으니 한번 재토론을 시켜 가지고 가결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우리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무의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들이 제1차 표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여간 그 태도를 분명히 표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더 정상화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 미결되는 경우에 구제될 방법이 약간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률안 같은 데에 있어서 수정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수정안이 전부 다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전부 다 부결되어 버릴 것 같으면 거기에 전연 그 구제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전부 부결이 되었지만 다시 대안을 작성케 할 구제방법이 만들어져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안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 미결이…… 폐기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작성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의사안건에 있어서 덮어놓고 자꾸 1차 표결에 미결이 되면 2차 표결하는 식의 그런 무질서한 것은 막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65조2에 민의원에 국회 양원의 개회에 관한 문제인데 개회 정족수를 3분지 1이면 개회할 수 있다 하는 그것에 있어서 왜 과반수로 하지 아니하고 3분지 1선을 했느냐 그러면 오히려 이 출석을 독려하는 형태가 되지를 아니하고 이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그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근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그랬읍니다마는 현재에 그 헌법이라든지 국회법에 규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며는 원래 개의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볼 것 같으면 국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과반수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 규정에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출석에는 관계가 없이 즉 국회는 양원은 그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그 가결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즉 가결할 적에 문제를 결정할 적에는 과반수가 나와야 되고 그 과반수가 나온 그 의원 가운데에 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며는 문제를 해결한다. 즉 표결할 때에 문제입니다. 이것만 헌법상 규정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영국 같은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하며는 내각책임제하에서 그 회의 개회에 관계되는 정족수는 전연 없기 때문에 개회시간 중에 지금이라도 가령 회의 도중에 모두 가령 휴게실에 나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몇 분이 안 계셔도 회의는 그대로 계속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에 나가 있고 휴게실에 나가 있어도 표결할 단계가 되면 그 중요한 안건의 표결이니까 전부 링을 눌러 가지고 다 들어와서 표결에 참가하는 그런 것이 영국의 의회제도로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책에서 보았읍니다. 요컨대 이 개의의 관계, 최초의 회의 이것은 회의진행 성원입니다. 최초의 회의를 열 때에 3분지 1이 모여야 된다든지 과반수가 모여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해 놓으면 과반수가 안 된다든지 3분지 1이 안 된다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서 항상 늘 세 보아야 되고 그래서 과반수선이나 3분지 1선의 출석이 안 되는 경우에 여기서 설명을 했다든지 의사를 진행했으면 그것은 무효가 될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헌법상으로 보아도 그냥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의결이면 된다는 그 표결단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지 여기에서 3분지 1이라고 특별히 말한 것은 그래도 3분지 1쯤은 참석을 해야 회의를 개의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체면상 이것은 옳지 않느냐 그 정도의 뜻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도 말씀한 바와 같이 그 개회의 성원이라든지 회의진행에 관한 성원은 법으로써 제한이 없는 것이고 표결에 관한 성원만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65조…… 지금 65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관해서 대단히 미흡합니다마는 그 이렇게 제안이 된 경위를 설명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올렸읍니다.

오늘 특별히 의사일정으로서 상정된 것이 없는데 뭐 딴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은 없읍니다마는 방금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택수 의원 외 십몇 명으로서 긴급동의가 제안된 경상북도교원노동조합분규수습을위한참의원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이 여기 지금 제기가 되었읍니다.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시며는 강택수 의원 나오셔서 이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경북교원노동조합분규수습을위한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양일동 의원……

긴급동의안 설명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무슨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결하시겠습니까? 여 의원.

자꾸 단 위에 올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법적 견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집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의 집회는 반드시 선거가 완료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합니다. 1, 2인 선출이 못 되어서 부득이해 가지고 개원 원의로 통과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15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인원이 아직 여기에 참석치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약 4분지 1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4분의 1이 참석하지 못한 이 집회가 과연 초대집회가 이것이 완전하냐? 제8조에 의지할 적에는 헌법 개정 실시한 후에 처음 열리는 집회라고 말씀했는데 처음 열린 집회라고 할 지경이면 반드시 선거가 완료됨으로만 집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도의적으로는 아까 말씀했었으니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다고 할 적에는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모여 가지고 도의적이라든지 법적이라든지 연구해 가지고 반드시 투표를 해서 투표에 의지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선거가 되지 아니치 못한 이 마당에서 다만 출석의원이 재적 3분지 2…… 재적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출석의원이 3분지 2, 정수의 3분지 2가 되었다는 의미로만 가지고서 개원해 가지고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법적이든지 도의적으로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아마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결의를 얻어 가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박희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가 약 15일간 연장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서 선서를 못 하고 늦게 선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민하기 짝이 없는 후배올시다. 선배와 동지 여러분께서 지도편달하셔서 올바른 의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월요일부터 질의하자고요? 올라와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내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이론이 없을 줄로 압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사람들이 배후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도 있고 이것이 대단한 일이올시다. 어쨌든지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한 군데도 없도록 우리 국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나온 제일착으로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이러한 버르장머리가 없도록 단속하자는 것이 정한 이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반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는 이상 이 동의안을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거수할 수고조차 할 필요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으면 나오세요. 왜 인제서야 나와요. 한껏 있다가……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해서요, 이 동의는…… 가만히 계세요. 만약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 동의는 성립시켜 놓고 봐야 되겠읍니다. 수속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동의에는 찬성이지만 추가하겠다 말씀이요, 추가? 그러면 그 발언은 안 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동의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동의는 통과시켜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이 동의는 통과시킵니다. 한 분도 이의 없이……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자기 신상문제라고 해서 말씀한다는 데 이것은 내무부에…… 지금 요청한 장관들이 나올 때에 얼마든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발언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동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무장관과 법무지요? 내무와 법무장관 두 분에게 대해서 곧 통지해서 즉각이라고 그랬으니 출석을 요청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걸리고 또 아주 참 급한 우리가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통지해서 오는 동안에 다른 의사를 진행해야 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의사진행이에요.

지금 김남중 의원이 제안하신 것을 다 그냥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좀 혹언이에요. 말하자면 부정선거가 되었다는 것은 거기 사람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겠으니까 그것은 시일을 요하고, 부정정치자금 20억이 들어와 가지고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1000만 환 내지 5000만 환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그것을 둘로 쪼겠으면 좋겠읍니다. 먼저 이 부정정치자금 유입 거기에 따라서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1000만 환 내지 5000만 환에 팔려서 투표를 아니 했다는 그런 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이에요. 내일로 대통령선거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대통령선거에 임해서 투표를 하면 누구를 했든지 우리가 돈 한 푼 안 먹고 했더라도 국민이 알기에는 아, 저놈 1000만 환을 먹었나 5000만 환을 먹었나 이렇게 의혹을 사기 쉬우니까 먼저 이 둘을 쪼개서요 이번 선거에 혹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과 부정정치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 둘로 쪼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 안으로서라도 그 부정정치자금 유입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만일 김남중 의원이 동의하신다면 그 동의를 둘로 쪼개서 해 주셨으면 좋을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동안 이 교원노동조합, 소위 교조문제에 있어서는 신문지 보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금번 경북 대구에서 교원노동조합의 분규는 전국 7만의 교육자와 359만 명의 학도들에 지대한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일이올시다. 어떻게 확대될는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어제도 경상북도에서 문교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별일은 없다고 하지만 역시 학교의 동요와 선생의 동요는 안전을 불허하는 처지에 있어서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며는 각료회에서 문교부장관 혹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이 3부 장관께서 도내 간부, 지사를 비롯한 문교사회국장, 학무과장을 불러온 것같이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중대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이 학원의 정상화를 속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이 이것은 속히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참의원의 본능적인 면에서 민의원과 혹은 행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서 그 사태가 험악한 경우에는 우리는 견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행정 당국의 그 내용을 듣건대는 행정부에서는 과도정부 시대에 이 교조가 국가공무원법 37조, 교육공무원법 29조에 의거해서 비합법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조 측에서는 개정헌법 제13조와 제18조에 의해서 합법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대립은 점점 치열해져 가지고서 드디어 데모가 난다든지 또는 학교에 이것이 깊이 파급되어서 학생이 동맹휴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발단으로서는 경상북도에서 397명이라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를 이동을 시켰는데 그 가운데에 교조의 간부들이 24명이라는 것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더욱 그것이 비화가 되어 가지고서 충격을 주어 가지고 달리 이미 발령이 난 교사이지만 발령지로 부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지에 남어 있고 또 부임해서 올 교사는 그 학교로 부임을 하지 않고 해서 역시 수습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민의원에서 윤길중 의원 외 14명이 경북지구 역시 분규조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다른 문제와는 달라서 이것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소란을 일으킬는지 대단히 염려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참의원으로서도 그 방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사태가 험악한 데에 빠졌을 때에 우리 참의원으로서 조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절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조선일보에서도 이 참의원은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한 태도에 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일면도 규지 할 수가 있었읍니다. 이런 정도 문제는 민의원에다가 미루고 참의원에서는 장차의 민의원의 결과를 보아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상태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같이 느끼나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파급되어서 이 국내의 사회적인 여론을 야기시킬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체신 이 종업원도 여기에 합세하고 있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끝으로 이 조사위원 구성하는 방법으로 있어서 위원을 5명으로 해 가지고 그 선정하는 것을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그 이유와 그 동의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심의에 있어 가지고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되는 법률인 만큼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초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니 오늘 가서 내일 하루 충분히 이것을 보고 검토한 후에 질의는 월요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의사진행으로 말씀 올립니다. 월요일부터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동의합니다.

최희송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잠간 계세요. 아까는 없었읍니다마는 조영규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발언을 허락합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세요.

오늘 중요한 이 시기에 장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데에 대해서 제가 내무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지금 법무장관께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투표 시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모범선거로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표시기에 있어서 열세 구역에 있어서 난동사건이 난 데에 대해서 여러분과 국민한테 무어라고 죄송한 말씀을 올릴 수가 없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처음에 물으신 전라남도 도지사 민 지사에 대한 선거위반 관계라고…… 초도순시 때에 공무원을 시킨다든가 혹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 말을 처음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 사태가 이후에 있어서 저희들 내무부 입장에 있어서 조사해서 만일 이것이 실지에 선거운동을 했다면 도지사 아니라 어떠한 고관이라도 아마 엄중처단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목포에 있어서의 난동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장관께서 말씀 올렸읍니다. 광주시장 동장을 경질한 데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 점은 먼저에도 저희들이 신문에 나고 그래서 그 점을 알아보았지만 인사행정, 동장임명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또 도지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역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정히 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미심한 점이 있다면 이후에 또 조사해 보겠읍니다. 고흥서장이 어떠한 문제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파면이 되었는가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고흥서장이…… 보고듣기는 군당 조직할 때에 서장이 나가서 민주당은 장차에 집권당이 될 테니 모든 사람은 민주당을 협조해야 된다 또 그 이외에 민주당 간부한테 자동차를, 짚차를 빌려주고 그것을 같이 타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었느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 그러한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되었읍니다. 그 외에 선거 초반에 있어서 있은 문제이고 그것을 자체로 해 가지고 내무부 자체의 공무원은 절대로 선거운동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근본방침을 처음 명시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 보고에 의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경상북도 영양사건을 물으셨읍니다. 영양은 현재 당시에 사건이 난 이후에 경찰이 투입된 상황은 영양이 지금까지에 데모관계로 제일 시간이 길었읍니다. 7월 31일 이후에 8월 5일까지에 데모 난 데에 대해서는 경찰이 점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209명을 투입했읍니다. 그러나 8월 5일 이후에 데모가 점점 주저앉을 때에 지금 후퇴해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투입인원은 40명입니다. 지금 40명의 응원부대가 가 있고 나머지가 자체의 경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명이 남아 있다는 그것은 8월 5일 이후에는 없어졌읍니다. 또 장차 선거에 대한 문제는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영양에 있어서 지금 구속된 숫자는 16명입니다. 그 구속된 사람들이 그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현재 법무장관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수사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제가 말할 그런 입장에 못 있읍니다. 또 경상북도 경비과장이 과거에 자유당 치하의 선거에 있어서 포항선거에서 공로 세운 그러한 사람이 영양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가서 조사해 보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즉각 그분은 그 자리에 못 가게 하겠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령에서 황 경사…… 경찰관의 선거 투표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부로서도 그 점을 여러 가지로 조사했는데 아직 수사단계에 있고 또 대구검찰청에 지금 구속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투표용지가 22장이다 혹은 24장이다 혹은 300매다 이렇게 설이 많습니다. 또 테프문제도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 보았지마는 경찰로서는 테프를 수록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테프에 대해서 오늘 김선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문제는 더 후에 확실히 그러한 누가 녹음해 가지고 그 후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 다시 한번 조사하겠읍니다. 대전․서천사건은 거기에 있던 공무원이 실수를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산면 제2구 제3구의 투표용지를 바꾸어 주었읍니다. 잘못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38매를 1구하고 2구에 줄 것을 바꾸어 주어서 그러한 사고가 났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오라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일시에 양쪽이 타합 지어 가지고 투표를 집계하다가 다시 난동사건이 난 것입니다. 창녕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신문에 많이 났고 또 내무부 자체로서도 조사할 때에 치안문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읍니다. 일시에는 한 20시간 경찰서 자체도 그 난동분자하고 합쳐서 경찰기능을 발휘 못 할 그러한 시기가 있었읍니다. 그 사건은 그 후에 여러 가지 각도로 수사단계에 있읍니다. 문제는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13일에 공명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중점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경비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각 구역별로 현재 자체경비를 한 100명 내지 50명씩 기동부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14일 선거가 시작한 그때 그날부터 많이 투입해서 개표 끝날 때까지에 약 한 구역에 250명 내지 5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만일 그 경찰력을 가지고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다 그러한 지역은 군대의 응원을 받을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공명선거를 하는 그 제일 마지막에서 이러한 파탄이 났읍니다. 또 재선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가 보장 안 되고 또 그것이 다시 어떠한 난동이 일어났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선거사상의 장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 내무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이 오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선거사상의 장차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 가지고 모든 대책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23인 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은 경상북도 김천시 출신인 김세영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의…… 찬조의 뜻을 표시하신 양 의원과 여 의원에게 대해서 그랬으리라고 믿었으며 또 감사하고 반가웁게 생각합니다. 다만 양 의원의 말씀에 말씀한 것은 나는 감군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군조직법을 어떻게 합리화하게 시정 운영하느냐, 이것 국군의 관리행정을 어떻게 합리화하도록 시정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군은 이 작전을 하는 목적은 군의 존재 필요는 싸움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싸움은 할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싸움을 걸어 왔을 때 우리는 싸움하지 아니치 못할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를 최고의 작전역량을 발휘해서 이것을 격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작전에 직접 필요한 인원수 이것을 확보하는 데에 불필요한 사람은 덜어 낸다는 것이 무슨 관계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5만 명이라면 그 현유 숫자에서 5만 명의 필요한 사람을 필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의원 자신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군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군한 지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처음 첫출발이 아마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참 자기네의 세계적 전략에 의지해서 첫출발시킨 것이 소위 우리나라에 콘스태뷸러리라는 것 경비대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수․순천사건은 그네들이 잘못 착안했다는 것, 대한민국의 땅에 중점을 두고 착안을 못 했다는 그 맹점이 당장에 폭로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는 공산당을 절반이나 집어넣었었는데 그 공산당은 혁명은 무력이다? 총자루만 쥐면…… 그래 침투한 것이 경비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차츰차츰 이 객관적 악랄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기필코 만들어 논 것이 10년 동안의 오늘날 이 국군이며 이 국군이 이 국가의 밑천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갔고 이 국군을 밑천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무대에 어느 한도까지의 흥정이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의 정치적 가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국군이 약화될 적에 나는 솔직히 말하며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따라서 떨어질 것입니다.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이 박사가 지나쳐…… 이 국군을 가지고 흥정을 했어요. 불가능한 소리를 곧잘 했어요. 세계인류는 평화를 다 원하며 유엔의 정책은 불확대주의…… 전쟁불확대주의를 주장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단독의 북진통일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고문단의 신경을 자극했으며 유엔을 근심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 영향은 개인, 개인의 미국의 국방성이나 혹은 유엔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 사람들…… 개인자격으로써 이 국군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명한 이 신정부를 당국한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발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단독행동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네들이 꼭 우리에게 감군을 강요할 이치 만무라고 보며 우리로서는 감군을 아니 하므로서 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운홍 의원이 말씀하신 신무기 과학무기 운운하셨는데 나는 참고적으로 이것을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군과 좀 거리가 머신 노선배로써 알아 두셔야 될 것입니다. 유엔의 기본정책이 전쟁불확대주의이고 전면전쟁을 피한다는 것이며 지금의 소련도 내심은 하여간에 이것을 부르짖고 나오는 것입니다. 단 군축회의는 결과를 보지 못하여 누차에 거듭하면서……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핵무기문제인 것입니다. 핵무기를 자유진영에서 부르짖기는 전투할 핵무기를 보류하라…… 전투할 핵무기는…… 이것은 방위적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산진영에서는 전술 전략 핵무기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주관적 입장에서 이것을 전술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 너희들은 이것은 전략적으로 사용했다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크로라베쓰 이래로 전략이니 전술이니 하는 고정적인 이 병어, 이 술어는 석연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똑똑치 않어요. 물론 정의하에 놓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큰 것을 얼마만한 거리에 던져 놓는 것, 무슨 방법으로 때리는 것 이것이 전술적이며 얼마만큼 큰 것을 얼마만한 거리에 무슨 방법으로 때리는 것 이것이 전략적이냐 하는 것 이것이 석연치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쌍방의 이론이 항상 충돌이 되어 가지고 군축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전쟁위협에 이 세계 인류가 그냥 폭로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면 공산당도 핵무기를 가졌어요. 유엔군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아! 북한놈도 우 몰려들어 오면…… 우리가 저놈도 500명이 몰려들어 오는데 우리가 여나믄 사람이 원자포 하나 가지고 있다고 땅! 쏘면 훌쩍 다 나가자빠져 버릴 것이에요. 유엔의 근본정책이 전쟁불확대주의이고 더군다나 이 아세아 한 모퉁이에서 어디서 열전이 터지거나 그 열전이 세계대전으로 터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확대된다면 이것을 막을 것이에요! 못 하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이 인해전술을 쓰고 몰고 들어온다고 대한민국 이 전선에서 어떤 나라 어떤 군대가 먼저 원자무기를 사용하겠는가?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천치가 아니고…… 이 세계 제1차대전 이래로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원자무기를 믿고 병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중공군이 지금 민병만 지금 2억만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2억만 민병…… 그 민병은 아마 우리나라의 예비사단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신식무기…… 나는 공산당이 신식무기를 더 착안한다고 봅니다. 6․25 사변 적에는…… 내가 너무도 어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국방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나한테 배 5000톤짜리 하나 사 주시오! 나는 남북을 이 배를 가지고 통일하겠쇠다! 그때 나는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의주에 가서 내가 저녁을 먹겠쇠다!’ 국회의원들이 박수갈채를 했어요. 장한 국방장관이라고 나 기억합니다. 때는 지났읍니다. 결코 이 사람은 불필요한 병력을…… 필요한 부문은 필요한 훈련된 군대를 더욱 격렬하게…… 황차 우리는 6․25 적에 장갑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어떠한 침략도 막는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철퇴할 적에 정부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러나 그네들은 말하기를 어떠한 침략도 인제는 대한민국 국군이 다 막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6․25 사변이 일어났읍니다. 그네가 침략을 개시할 적에 300여 대의 탱크와 200여 대의 야크 비행기를 앞세우고 남침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40톤급의 탱크를 대적할 만한 탱크는 고사하고 깨진 스리쿼터 같은 장갑자동차 몇 대 있었던 것입니다. 신무기는 그네가 더 착안을 해요, 우리보다도! 침략을 기도하는 자는 두 번째 침략이 좌절당하지 않을 것을 그네들은 많이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당의 정책이었거나 정권의 현실적인 이해가…… 여하간에 이거야말로 참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다시 양 의원과 여운홍 의원께 내 말씀을 참작해 주십사 해서 이 말을 다시 거듭했읍니다.

하니 나는 유진영에게 부탁하니 아무쪼록 앞으로는 양심을 반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이러한 안이 나왔읍니다.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결의안이올시다. 이러한 결의안이 나왔는데 잘 들어 주세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새 헌법에 의지해서 이 국회 각 기구의 구성에도 다소 영향이 있어서 기존 국회법, 과거 묵은 국회법을 뜯어고쳐야 될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헌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고쳐지지 않어서는 안 될 조목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참의원이 생겼으니 참의원에 대한 국회법이 없읍니다. 이 국회법은, 참의원국회법은 입법부인 민의원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참의원국회법을 지금 공백상태에 있는 것을 빨리 마련해 드려야 거기에서도 이 법에 의지해서 참의원 기구라든지 국회를 운영 진행하겠는데 법이 없어서 지금은 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뭣보담도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들에게, 민의원 자신들에게 국회기구……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거리자면 이 기구가 마련 안 되고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읍니다. 한 예를 말하더라도 이런 의제 같은 것도 물론 의장이 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제라든지 모든 국회 운영상에 관한 문제를 협의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내놓은 것이올시다. 그런 등등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 국회의 조직이…… 각 기구 조직이 완성이 되어야 정말로 국회 본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항시 바쁘기 때문에 이미 대개 우리 의사진영에서…… 사무처 의사진영에서 과거에 우리가 오고 가고 말썽을 얘기하고 고치고 싶었다는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가지고 1개의 가기초안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안을 만들 때 편리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국회에 10년 이상 다 있는 분들이 더러 만져서 가안을 하나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을 표준해서 우리가 곧 이 국회법을 마련하는 데 진행하면 퍽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이 안을 기초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위원회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개정안이나 혹은 초안이 나올 때에는 그 해당 분과에 돌려서 심의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내어서 제독회를 경유해 가지고 토의 결정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 해당 분과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임시편법으로 우리가 결의하면 얼마든지 이 특별위원회는 구성할 수가 국회법에 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법을 지금 가안이라도 만들어 놓은 것을 심의할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 창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국회에 내어서 절차를 밟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특별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동시에 이것은 남의 집이 할 것입니다마는 참의원에서도 역시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할 때는 아마 동석해서 하는 것이 퍽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인제는 참의원이 생겨서 모든 법안은 민의원에서 심의통과를 시켜서 참의원에 보내면 참의원에서 동의를 하든지 부인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지금 참의원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법이 여기서 우리는 우리대로 민의원에서 작정이 되면 참의원에 의례히 보내서 거기서 재토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할 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보시고…… 이거야 반대 없이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제안자 설명을 우리가 들어 보겠읍니다. 이태용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윤형남 의원께서 질문하겠읍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김세영 여러 선배 동지의 많은 심로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편달과 지도로써 훌륭한 민의원이 되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어저께 사태는 서울시민 주시 아래 이루어졌읍니다. 또 국민은 이것이 어떠한 데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다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이면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면은 국민이 다 짐작하고 알고 있어요. 하니까 내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분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하겠읍니다. 과연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난장판으로 의사당 안에까지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원을 협박 공갈하는 이 상태로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또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등원을 하거나 퇴원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한 교통정리라든지 질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무슨 말을 결말을 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순서와 질서를 따져서 얘기를 하자며는 내무 당국자로 하여금 해서 치안의 책임을 담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질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얘기하게끔 하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국회가 거기에 대한 건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과도내각의 경찰이 다 맥이 빠졌어. 맥이 빠진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경찰로 하여금 해서 더한층 질서유지에 노력하도록 저희 국회로서는 요청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내무 당국자를 불러다가 질문을 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것을 회피하고 이 문제는 의장단으로 하여금 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국회의 질서 또는 국회의원의 등․퇴원에 대한 모든 질서 이것을 갖다가 의장단이 여기에 대한 세심의 주의와 요로에 요청을 해서 완전한 평화스러운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이 국회의 질서, 국회 주변의 질서에 대해서 강구하셔 가지고 선처하시도록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람됩니다마는 이 단상에서 동의를 합니다. ‘국회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한 건은 의장단이 요로에 요청 또는 직원을 격려해서 확보할 것’ 이것이 동의의 주문입니다. 이 동의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몇 사람이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며칠 동안 보았읍니다. 대체적으로 국회법 이 기초위원회에서 각국 입법례를 충분히 참작하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검토를 가하셔 가지고 훌륭한 개정안을 내놓으신 줄 알고 있읍니다. 또 사실상 지금 기초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행법보다는 훨씬 좋은 법률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 수고하신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전반적인 총괄적인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 질문해 올리고 또 제가 질문으로 분담한 부분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이 질문해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윤길중 의원이 잠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의회가 훌륭한 모범의회라고 지칭을 받는 소연이 그 나라의 국회가 아름답고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국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암만 좋은 법을 훌륭한 성문법을 만들어 놓아도 그 국회 안에 흐르고 있는 정치도의라든지 좋은 관례라든지 그런 것을 벗어날 것 같으면 이 성문법 하나 가지고는 훌륭한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초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위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져 하는 것은 지금 이 개정안 가운데에는 우리의 선례 우리의 관례를 명문화했다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종래에 우리 국회에서 관례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을 전부 이 개정안에다가 넣지 안 했읍니다. 그러면 기초위원들은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우리의 국회의 전통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국회의 관례를 어떠어떠한 것을 관례라고 생각하셨으며 또 여기에 종래 우리 국회의 관례를 몇 개만을 명문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례를 관례에다가 남겨 두고 명문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지금 선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 개정안 설명서에 말하는 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례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난 회의 때에 곽상훈 의장께서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취삽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 관례로 취삽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라야 할 성질의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초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는가, 앞으로 신상발언 같은 것을 국회의 관례라고 해 가지고 우선적 취삽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인가 하는 점, 기초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면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위원 여러분께서 국회법개정안을 논의하실 때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국회의 훌륭한 아름다운 전통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명문화하지 않고 관례에다가 남겨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의논이 계셨으면 그런 것도 여기에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헌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점을 고려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법률로써, 법 제정으로써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고려하신 점이 계신가, 그렇지 않고 법률로써는, 국회법으로써는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고 이것을 국회의 도의나 이런 것에다가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다수의 횡포 방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3대 국회 때에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나왔을 때에 의원의 원내 발언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혹은 의장의 직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많은 논의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3대 때에 통과를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이 국회법 본래의 사명에 이루어 가지고 의사능률의 향상 또 원내에 있어서의 의원의 발언자유 보장 또 의장의 직권을 강화하는 이 등등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기초위원회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을 줄 압니다. 특히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의사능률의 향상문제, 원내 의원의 발언자유 보장문제, 의장직권의 강화문제, 이 세 가지 점을 어떻게 조화하시려고 고려하셨는가 하는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이 국회법 개정요강 내용과 이유설명서에 적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의 강화를 기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중심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개정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의 국회운영을 제대로 우리가 꾀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회의 의사능률 문제와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사능률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어떠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셨나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맡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 의장․부의장의 당적이탈, 각 원의 의장과 부의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것이올시다. 이것은 소위 의장의 당적이탈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우리가 3대 때부터 논의해 온 문제이고 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장의 당적이탈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의장만을 당적이탈 시키고 부의장은 당적을 이탈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읍니다. 그것은 부산의 예를 들어 보면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민의원사무처에서 배부해 올린 각국 국회법 비교표에 볼 것 같으면 의장의 임기, 선거 및 당적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상원에는 당적이 있고 하원에도 당적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이니까 논외로 하고 영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종신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적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하원에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이. 그리고 이 참고표에 볼 것 같으며는 서독에 있어서는 분명치 않고 불란서에 있어서 상원이나 하원의 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의장의 당적이탈을 요구하고 또 국회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의장은 당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되겠다고 주장한 것은 한편으로 의장이란 사람은 국회를 대표하고 입법부를 대표해 가지고 국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당해야 할 직위를……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장의 당적이탈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 가지고 의장이 종신직으로서 영국 내각책임제를 담당하는 그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 국회에 있어서 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의장의 당적을…… 당적이탈을 요구하지마는 의장을 보좌하는 이 부의장에 있어서는 당적을 이탈하지 않더라도 의장을 보좌하는 직책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만은 당적을 이탈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기초위원회의 소신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읍니다마는 제2조2항에 있어 가지고 정기회와 병합하여 집회할 수 있다, 임시회는 정기회와 병합하여 집회할 수 있다 이것은 총선거 후에 임시회를 여니까 그 임시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정기국회의 회기가 도래되며는 그 임시회하고 같이 합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인지 이것 불분명합니다. 또 총선거 후에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정기회의 회기가 도래될 때에 있어 가지고는 임시회의 회기를 끊어 버리고 다시 정기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 병합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여기에다가 쓰신 것인지 이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 이 3조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 또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그 의원의 임기개시일 후 10일에 임시회를 집회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 새 헌법 35조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기초위원회에서는 이 3조에 말하는 임시회가 헌법 35조에 말하는 임시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 이 개정법률안 3조에 말하는 임시회가 새 헌법 35조에 말하는 임시회와 같은 성격의 집회라고 할 것 같으며는 대통령 또는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 의장은 국회를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제3조의 경우는 의장이 없을 때이니까 이 3조에 말하는 임시회에 35조에 말하는 임시회는 성격이 다른 임시회다 그런 이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임시회의 소집절차를 35조에다가 규정해 놨으니까 이 35조에 소집절차에 따라 가지고 다만 이 3조에 있어서는 10일이라는 제한만을 이 법률로써 가해 두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4항인데요, 이것은 회기연장에 관해 가지고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이 의결하지 아니할 때 민의원의 의결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민의원의 의결만으로서 회기연장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는데 이것은 헌법에 우리가 재의라는 규정을 두어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재의에 부친다는 정신을 우리가 따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참의원과 타협을 해 가지고 회기연장을 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참의원에서는 민의원만으로써 헌법을 고쳐 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민의원에 옮겨 버리고 참의원은 아무 권한도 없다 하는 비난을 하는 분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보다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회기연장과 같은 것은 참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올리는 것이올시다. 나머지는 맡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로써 그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나 혹은 토론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석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이제 처음으로 모이는 참의원으로 말하면 두 원의 상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운운할 수도 있고 도의적으로 운운할 수 있는데 왜 양원을 두느냐 우리가…… 하원에서는 순수하게 법적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무어 도의적 문제를 얘기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있어서 불행히도 행정부의 탓인지 누구 탓인지는 몰라도 지금 대다수의 말이요…… 이제 조국현 의원 말씀과 같이 초대에는 2명인데 무시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2명쯤 있으면 무시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3분지 1이나 거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현실을 무시하고 합법적이라고 해서 법만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융통성이 없고 매우 빡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최고의 민의를 대표하는 상원이니만큼 처음으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도의적 문제를 치중해 가지고 다소 법의 뭐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선거 완료 후에 완전히 모여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조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누구 성안해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제안설명은 아마 의장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누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민의원 하나만을 조건을 전제로 한 국회법이 되어 있고 참의원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참의원과 민의원이 다 각기 적용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법률 기초하고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이 다 설명하셨고 또 국회법 제14조7항 단서로 의장이 각 정파의 비율로 의해서 이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라든지 분과위원화라든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법으로 14조제7항 단서에 의해서 의장이 각 정파별의 비율을 참작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함으로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니 더 긴 말씀을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이상만 드리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민의원과 참의원이 공동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회법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그것은 현재 국회법 14조7항 단서로 의장이 특별위원을 각 정파별 비율로 참작해서 위촉함으로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아홉 사람이올시다. 아홉 사람을 각 정파별 비율로 의장이 참작해 가지고 위촉함으로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마치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는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해 주세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한 분들이 답변을 했고 그런 만큼 다른 세밀한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 드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상보고에 대한 김선태 의원의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될 수 있으면 신상에 관한 말씀으로서 그쳐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발언하세요, 김선태 의원.

조용하시오! 정헌주 의원! 정헌주 의원! 정헌주 의원!

지금 의사진행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가부 묻겠습니다. 이거 월요일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별로 의사일정이 없으니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엄병학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엄병학 의원 말씀하세요.

그 외에 지금 열세 분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이 열세 분 가운데 두 분씩 나와서 발언하신 뒤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김영삼 씨 첫째…… 김영삼 씨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방금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있어서 이것을 나타낼려면 10청까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앞에 이미 신상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끄트머리에 이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을 무슨 건의안으로 어떻게 결의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의장단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현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혹은 타개하기 위해서 선처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으므로서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다시 그러한 사태가 전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제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선태 의원이 먼저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규칙발언이에요? 동의에 이의가 아까 말씀한 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동의에 이의가 없으시다고 했기에 또 먼저 말씀을 드렸음으로써 그것을 이의가 없음으로써 가납 하도록 하겠읍니다.

급한 것을 먼저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도 되는 것이에요.

네?

다음은 윤길중 의원 답변하세요.

저는 이 국군감축 대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와서 여러 군사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국군을 감축하면 국방에 위험이 있다 혹은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 민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마 국회법이 개정되면 우리 참의원에도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김 의원이 제안한 7인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국방에 대해서 비교적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소위 국방위원회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레디오를 듣더라도 국방장관은 신문기자 질문에 답하기를 국군감축 문제는 앞으로 군부 고위장성급과 의논해서 결정을 짓게 이와 같이 명백한 대답을 한 것을 들었읍니다. 아마 또 참의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급한 생각이 있어서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참작해서 지금 국방장관을 출석시키니 국무총리를 출석시키는 것보다도 당분간 이 문제를 보류해 두면 자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를 가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 생각 같으면 보류할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의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재차 말씀이 있겠읍니다.

2년 반 만에 또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연단에서 연설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4․19와 4․26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에는 또다시 선거의 부정이라든가 또한 불법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문자 역시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혁명을 완수하고 있는 이 마당에 5대 국회 개회 벽두에 우리들은 선거부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국민과 더불어 슬프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법무 내무 양 장관과 차관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이 사람은 타 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경남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할 때에 경남에는 산청, 고성, 삼천포 또한 창녕 이러한 곳이 현재 재선거구입니다. 밀양으로 말하면 밀양갑구는 우리 당의 최고위원의 한 분인 백남훈 최고위원이 입후보를 한 구입니다. 그 구에서 백 최고위원이…… 백남훈 씨가 다수의 표로 리드하기 시작하자 여러 입후보자들의 난동에 의해서 개표가 중단되고 투표함이 불살러졌읍니다. 또한 산청 역시…… 산청은…… 우리 민주당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민주당의 무공천 지구입니다. 거기에 조명환 씨가 다수표로 리드하기 시작하자 차점자인 오문택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난동이 일어나 가지고 개표장이 수라장이 되고 더욱이 산청은 개표가 밤중부터 시작되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법무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창녕에 있어서 앞서 김선태 의원이 창녕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창녕은 그야말로 선거 즉후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한 참혹한 형편에 있었읍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경찰서장의 부인이 나체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민주당의 공천후보인 박기정이라는 사람이 난동의 주모자였읍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태 의원은 박기정 씨가 난동에 관여하지 않었다고 했읍니다. 더욱이 부산 일대에서 이번의 모든 난동의 분자들이 다 구속이 되었는데 박기정만이 유독 5일…… 한 일주일 후에 겨우 구속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참의원에 경남에서 당선된 오위영이라는…… 오위영 의원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압력을 가해서 박기정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구속이 늦어졌다고 알려져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긋지긋한 선거부정, 더욱이 이 나라를…… 불사르고 하는 그러한 망국적인 행동을 한 무리를 비호하고 그 사람을 카바해서 구속이 안 되도록 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수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비록 대통령이든 국무총리이든 참의원의원이든 민의원이든 이러한 부정을 조작하고 도우는 방향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법무장관에게 질문합니다. 특히 오위영 의원이 능히 이런 짓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여기에서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과 입후보해서 다투던 서상환이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서구갑구에서 같이 입후보했던 서상환이라고 전전 법무부장관인데 부산 정치파동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많이 잡어가고 더욱이 이번에 5대 국회에서 민의원의 부의장에 당선된 서민호 의원을 구속했던 사람입니다. 이 서상환이라는 전 법무부장관과 본 의원과 대립해서 싸웠읍니다. 그런데 이 부패분자, 부정의 화신 같은 서상환이와 투표 전 한 4, 5일 전에 부산 제일호텔에서 새벽에 밀회를 하다가 여기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삼이를 낙선시키고 서상환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7시경에 1시간가량 밀회를 하고 만나고 있는 현장을 본 의원에게 들킨 사실이 있읍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심한 얘기를 했읍니다. 오위영 의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능히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은 그 초 지방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실지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창녕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던 박기정이를 구속하지 말어 달라 그래서 경남경찰국과 부산지방검찰청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4․19, 4․26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끼고 사랑하던 청년, 젊은 어린 학생들이, 꽃봉우리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피 흘리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불법을 타도해야 된다고 부르짖던 그 어린 영혼들이 땅속에서 아직까지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의 답변이 너무 간단하고 내용이 전혀 없읍니다. 더우기 딴 질문 같으면 모르지만 선거부정 질문에 관한 것인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도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많지만 의제가 다른 까닭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령 있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안자인 이태용 의원이 설명했읍니다. 더 말씀 안 드리고 이 안의 찬부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이것은 뭐 반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없이는 국회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이 안에 대해 이의 없읍니까? 그런데 다만 그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교섭단체별 구성도 되어 있지를 않고 그러니까 각 정파별로 해서 비율로 아홉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것은 의장이 그런 참작을 해 가지고 자벽 해라 그런 조건부올시다. 역시 조건부…… 해서 이 제안자의 뜻대로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을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의장이 생각을 해서 곧 오늘 산회 전으로 발표해서 오늘부텀이라도 여러분이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국무위원은 곧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또한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하나 나왔읍니다. 주문은 4월혁명 희생자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발언자 김원만 씨, 그 이유고 그 주문은 4월혁명 희생자를 위문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1만 환씩을 갹출할 것, 그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했고 김원만 의원 외 아홉 분이 제안한 것이올시다. 김원만 의원 나와서 이유 설명하세요. ―4월혁명 희생자에 대한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이 동의안에는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퍽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지금 사태의 조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본문제는 이 동방 우리 민족의 근본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군사부일체라는 그 윤리를 지켜 가지고 우리가 나려왔어요. 여기에서 학교의 선생이나 혹은 학원이라면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나 마찬가지로 대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사상과 세계 조류에 의지해서 오늘날 학원이 다른 나라는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체가 되어 있어요. 학원도 기업체화인데 교원노조 없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학원 기업화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혹은 현지의 실정조사 이것 규정하는 것으로 미봉책을 강구하다가는 나중에 불가수습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그와 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심지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국가가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사회가 무엇인지 똑바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거저 말하자면 현대과학이나 혹은 자연과학이나 덮어놓고 글짜 집어넣는 한 개의 포장에 지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나라 현 교육의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시정하는 데에는 현 내각이 문교정책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할 용의가 없다면 아마 이 교원노조라는 것은 방지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느끼기를 현지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우선 확립된……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부터 우리가 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영양군 출신인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십시오.

지금 유진영 의원의 신상발언에 뒷이어 가지고 유옥우 의원과 김천수 의원이 지나칠 정도의 훈시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는데 나는 이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자기 개인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이 10만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허무맹랑한 중상을 당했다든지 혹은 폭행을 당했다든지 할 경우 그것은 일련탁생 으로서 그것은 국회의원 전체의 위신과 명예에 관한 일이므로 내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선출하는데 그것은 어느 법에나 아무런 무엇에도 구애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하고 김천수 의원은 말하기를 과거에 우리 구파에 속해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선거운동도 해 주었고, 그 사람 처신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서 과히 우리들이 기르듯이 한 사람이다, 우리가 기껏 믿고 있던 사람인데 배신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해 가지고 굉장한…… 지나치게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공격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키에는 이론에도 맞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로서는 상식에 벗어난 발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며는 국회의원 정도의 상식쯤은 있어야 될 것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얘기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이 아니라 유진영 의원하고 본 의원과는 과거 재판소에 같이 있었읍니다. 그분이 과거에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한민당도 좋아하지 않았고 민국당도 좋아하지 않었어요. 과거에 재판소에 있을 때에 술 한 잔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지를 아니하고 사건을 하더라도 또 안 될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배척하고…… 청렴결백하게 컸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전시장 입후보했을 당시의 표가 나온 것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총선거의 결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대전을 가면 유진영 의원의 집에 가서 숙식을 했고 또 유진영 의원 또한 서울에 오면 나를 찾아 가지고 같이 우리 정국에 대한 걱정도 했고 앞으로의 약속도 했던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은 말하기를 유진영이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자동차에 납치를 당해 가지고 이리저리 댕겼다, 돈을 받었다…… 내가 듣기에는 유옥우 의원이 자동차를 가지고 정거장에서 납치한 것이 상당 건수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증거가 있읍니다. 유진영 의원은 자기 조카인 이석기 의원…… 이석기하고는…… 이석기의 당질고모부…… 당고모부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출영을 가 가지고 그래도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기에는 유진영 의원의 위신에, 명예에 관계된 것인 고로 여관에 가라 그래 가지고 아침밥을 먹고 여관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유옥우 의원이 차를 가지고 정거장에 가 가지고 사람을 납치한 수도 상당수에 있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라고 하더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색이 국회의원 된 자가 다른 사람한테 납치를 당해 가지고 주식을 향연 받고 금품을 거래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시킨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몰랐는지 그렇게 하는 것을…… 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도 더 나는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지 아니해요. 그런데 지금 유진영 의원 신상발언에 말하기를 ‘내가 신파한테서 돈을 받어먹고 이랬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유진영 의원은 받을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것은 죽어도 유진영 의원은 돈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리다. 신파 측에서 공작을 하는데 유진영이는 내 선배입니다. 같이 재판소에 있을 적에 선배이고 나하고 친하고 양심적인 사람인 고로 유진영이한테는 금품거래하든지, 꾀임수라든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여. 정론을 얘기해 가지고 정론을 편다고 하면 유진영이는 정론을 따라갈 사람이다, 내가 얘기했읍니다. 국무총리 인준에 있어 가지고는 김도연 박사하고 장면 의원하고 두 분이 지금 병립이 되어 가지고 수하가 선지명이 될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아까 유옥우 의원은 국민의 의사의 소재가 어딘가, 국민 여론이 나변에 있는가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함부로 금품의 거래로 말미암아 가지고 동지를 배반하고 당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그럽디다. 국민의 여망이 어디가 있다, 국민 의사의 소재가 어디…… 나변에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항간의 여론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못 숫자적인 실증적인 표수로 아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신파한테 돈을 받었느니 무얼 했느니 하지마는 내가 따지자고 하면 여기서 받은 돈 한 다섯 사람쯤 돈 여기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말을 안 했읍니다. 말을 안 해요. ‘겨 묻은 개를 똥 묻은 개가 나무란다’더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큰소리를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국회의원다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논조도 서고 이치에도 맞고 다른 사람이 들을 적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인신공격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 가지고…… 내가 그전에 충남도당 할 때라든지 공주당부에 가서 김천수 의원한테 봉변 내가 당한 일이 있읍니다. 그분이 대단히 그 완력이 셉니다. 또 아까 말하기를 박찬이라고 하는 공주을구에서 김학준 의원하고 대립한 사람, 내가 공주에서 6년간 살었는 고로 잘 압니다. 그 사람 젊은 사람인데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도 뺨을 대고 갈기고 이놈 저놈 한 것 그 사람 아주 보통입니다. 누구든지 아마 공주에서 낫살 먹은 사람 그 사람한테 이놈저놈 하고 뺨 안 맞은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경찰관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다른 말 하고 싶지 아니하나 유진영이가 돈을 받어먹고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유진영이는 나하고 이석기하고 맡었읍니다. 이석기는 당질이고 나는 내 친구고…… 한 30년 가까이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세가 이러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인물로 보아서도 그렇고, 관록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이 난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타개해 가지고 이 위기에 처한 경제위기를 타개해 가지고 이 나라를 잘되게 하고 국가 자손만대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자고 하며는 장 박사 아니고서는 곤란하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이 전체 민주당에 가표를 찍어준 것은 신파만을 보고 찍어준 것이 아니고, 구파만을 찍어준 것이 아니고, 유옥우 개인만을 찍어준 것이 아니고, 김선태 혼자만을 한 것이 아니고, 자유당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이 제발 자유당을 꺼꾸러뜨리고 너희들 민주당이 맡아 가지고 좀 이 나라를 편하게 좀 살려 다오, 국가적으로 위신을 좀 세워다고 그런 부탁…… 전 국민이 동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뽑아 주었는데 오늘날 분당이라고 해 가지고 선거 당시에는 분당이 아니다, 싸움이 아니다 건설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경쟁이다, 선의의 경쟁이라 다 속였읍니다. 선거 끝난 후에는 갈리자 그러고 막 나오니 당 갈려 가지고는 앞으로는 국민이 우리 민주당 한 사람도 지지 못 해…… 나 같은 사람 나갈 생각도 아니 한다. 그러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국민의 약속에 위배하지 아니하도록 분당을 안 해야겠다. 김도연 박사는 분당을 지금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하니 그분을 찍어 준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 전체가 죽고 국민이 실망한다. 이 나라 전도는 암담한 바가 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 우리가 잘 보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 정론에 굴복해 가지고 유진영 의원은 그것이 옳다 그래 가지고 표는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얘기할 때에는 그 말이 옳다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유진영이가 구파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읍니다. 나는 유진영이가 구파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전에 한민당 별로 안 좋아했고 민국당 별로 안 좋아했고 자기의 입지위치가 구파들이 많이 밀어주었으니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구파로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누가 밀어주었거나 누구의 덕을 보았거나 간에 그것은 덕 보고 밀어줌을 받았다 뿐이지……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기가 정당한 것을 행할 때에 저 사람한테 내가 덕을 보았으니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아까 김천수 의원은 너하고 나하고는 동고동락 동진동퇴 동생공민하자고 그랬지만 내가 보기에는 유진영 씨가 김천수하고 그런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 나 보지 아니합니다, 실례 말씀이지만.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내가 듣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유진영이더러 이렇게 이렇게 뭣 약속한다는 것도 내 다 듣고 있건만 그런 비루한 얘기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들 동지를 배신했느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 인준을…… 이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국무총리 표 쓰는 것까지 관여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뺨을 치고 머리를 밟고 그래 구파 사람 박찬이하고 김천수 씨가 국회의원을 모가지를 밟고 뺨을 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맞은 사람은 훨씬 못되고 때린 사람은 훨씬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맞은 사람은 양반이고 때린 사람은 아마 상사람에 근사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한다 하면 증거를 내세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그런 야비한…… 다른 사람의 인신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돈 받지 아니한 것을 돈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동전 한 닢 서로 거래한 일 없읍니다. 이번 총리 선거에 내가 맡았어요! 동전 한 닢 준 일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걸어 가지고 이와 같이 치명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 말 한댔자 국민이 생각하기를 신용할 사람의 말이면 신용할 것이지 신용하지 아니할 사람의 말은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시하지 않으나 그러나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니 내가 지금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인준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마는 국회의원을 대고 납치할려고 그러고 협박을 할려고 하고 하는 이 풍조를 우리가 고쳐야겠다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을 대고 위협을 하고 뚜드린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노릇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런고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국회의원을 함부로 폭행을 했다든지 상해를 입혔다는 놈들 잡아넣을 작정이에요, 잡아넣으라고 고소할 작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가 그런 일을 당했든지 일련탁생 이에요. 다 같이 같은 운명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연대적으로 공개해 가지고 그런 일을 막고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박종길 여러 의원 앞에 불초 박종길이라는 사람이 단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과거의 국회…… 경험 삼아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마음과 행동으로써 국민 앞에 일을 다할 것을 맹서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좀 조용해요. 여기 민주당 민주당총회 아니니 자기 신상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내일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까닭에 우리가 아무리 내일 하더라도 내일 대통령선거에 임박해서 대통령을 누구를 뽑든 뽑으면 국민은 혹 저놈은 돈 2000만 환을 먹었다 5000만 환을 먹었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전에 이 부정자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이시지요? 그러면 요쪽에 동의한 까닭에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지요.

규칙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 나와 주세요.

어떻습니까? 별 딴 의견이 안 계시면 이것은 찬성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네, 오범수 의원 소개합니다.

개회 벽두에 돈 내자는 말씀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문제만은 그대로 우리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묵과하고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새로 선출되어 온 국회의원들 중에서 세비 중에서 1만 환씩을 공제해서 지금 4․19혁명에 희생된 유가족과 또 부상을 당해 가지고 아직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젊은 학도들을 위문하자는 것입니다. 방법으로서는 1만 환씩을 갹출을 해서 유가족과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도들을 위문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정식으로 대표 몇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받들어서 몇 사람이 가서 위문을 해 가지고 그 위문금을 분배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 제가 자세한 설명을 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생 공화국이 새로 발족하게 된 것도 또는 과거의 그 독재정권이 완전히 붕괴된 이것도 4월혁명의 젊은 학도들의 힘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게 된 이 동기도 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린 학도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국사를 의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어서 저는 긴급동의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문제가 적어도 입법부인 참의원에서 이렇게 장시간 논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었읍니다. 다만 우리는 인정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극단의 말씀을 든다면 지금 민의원에 있어서도 아직 선거가 미완료되므로 말미암아서 불참된 의원이 근 20명에 가까운 인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만 수효가 조금 많으냐 적으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은 이론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지금 적어도 오늘 8월 8일이 국회가 지금 개원하는 날입니다. 국회가 개원한다고 하는 말은 국회가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원인 민의원에서는 조직이 되고 상원인 참의원에서는 조직이 안 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국회가 성립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까닭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정은 인정론으로 살리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결론을 짓지 않고서는 아까 여러분 말씀하기를 약간의 법률에 위반이 되더라도 한 말씀은 아마 우리 입법부로서는 그런 말씀을 삼가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여기에 그런 국회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정통하신 분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나 과거에 십수 년을 두고 여기에 참 한 개의 엑스파트로 인정이 되는 의사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러한 처사를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이 안 되고 떳떳한 것이 있다고 하며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정론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의장께 요청하기를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이 법률관계를 여기에서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 국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현재 선례로 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관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국회법에 규정한 것도 있고 하지 아니한 것도 있는데 어떠한 것을 나중에 선례로써 관례로써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점 이것은 국회법과 의원규칙에 관한 문제로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법에 있어서는 국회법 이외에 의원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예정을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종전에 있어서는 국회법만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나왔고 또 국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선례라든지 관례로써 그냥 운영해 나온 것이 종전의 예였읍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써 규정할 문제는 국회법에다가 규정하고 원내의 규칙으로써 제정해서 운영할 것은 원내규칙으로써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 두 길을 터놓고 그 이상에 또 더욱 관례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규칙 정도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정도는 관례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전에 이 국회법만 가지고 의원규칙이 없었던 것은 원래 헌법상에다 대법원과 이 국회는 각 원에서 의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규칙이라는 거이 없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헌국회 당시에 그 국회법과 의원규칙 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복잡한 것은 귀찮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우리나라를 영도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경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그 현재 관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의원규칙에 넣을 것이 뭐뭐 있느냐 하는 말씀 같이 들었는데 이 문제는 현재 관례를 더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규칙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더 조사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넣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의원의 신상발언이라든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갖다가 의장이 우선적으로 취급해 온 것이 종전의 관례이었는데 이것은 너무 무원칙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의원규칙에서 어떠한 정도로 이것은 상세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의원규칙에서 더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 가운데에 이 다수의 횡포를 갖다가 국회법으로 막을 길이 있느냐, 다수의 횡포를 법의 제정으로써 막을 수 없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정치적인 도의에다만 맡기고 이 국회법에서는 그런 것을 전연 고려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회법에서 이 다수의 횡포를 될 수 있는 대로 막는 그러한 규정을 여러 군데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며는 단체교섭회의 구성을 해 가지고 발언통지를 내는 데 있어서도 각 단체가 균형 있게 발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이 토론종결을 할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각 단체별로 1인 이상이 토론에 참가한 연후가 아니면 그냥 토론종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일방적으로 어떤 단체에만 이 발언을 하고 다른 발언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의 단체발언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또 정부에 보내는 질문의 질의요지서는 종전에는 여러 사람이 날인…… 10인 이상의 날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읍니다마는 이제는 의원은 국가의 한 개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각인은 단독으로 정부에 대해서 서면으로써 질의서를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제도를 뒀읍니다. 그다음에 의원의 자격을 갖다가 상실시키는 그런 징계결의라든지 또 비밀회의를 열자는 그런 결의라든지 이런 것은 역시 3분지 2 이상의 다수결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또한 소수의견에 대한 보장을 간접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교섭회를 갖다가 종전에 20인이었던 것을 15인으로 내린 것도 또한 이것이 소수의견의 단일화를 보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문 가운데에 의사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행하여 나가게 하는 동시에 의장의 직권을 강화해 가지고 그 모순이 없이 조절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이것은 꼭 법률로서만 규정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 역시 원내의 정당과 교섭단체 그리고 의사능률에 관계되는 도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국회법에서 의장의 직권에 관한 회의질서의 유지와 직권발동에 관한 규정은 충분히 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의사능률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의 활용을 충분히 해야겠는데 상임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왜 명백히 하지 않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에 현재 규정된 정신으로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중점주의로 해 간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안건은 전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종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거의 비공개리에 그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또 그 회의한 내용 자체도 일반국민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형태에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국회법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속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청회라든지 각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임위원회에다가 부여했고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모든 그 회의에 관계되는 문제는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인쇄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중점주의로 회의가 운영이 되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본회의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한 문제를 자꾸 본회의에서 되풀이하는 그러한 폐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은 다만 운영의 묘에다가 맡길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률안, 기타의 의안에 관한 독회 절차의 생략에 관한 문제도 이 법상으로는 다 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본회의의 운영에서 이것을 적절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기초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를 전연 등한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형태는 곤란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아직 관례가 본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급작스리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하고 본회의에서는 그냥 가부표결이나 해서 넘기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딱 해 놓는 것은 아직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상임위원회 중점을 두는 규정을 많이 규정을 했으면서도 본회의에 대한 것은 운영의 묘로 맡기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가운데에 이반 초안 제18조 의장․부의장이 당적에서 이탈하는 규정을 제정했읍니다. 이것은 모든 기초위원들과 기타 이 정당관계에서 종전의 여론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기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의장은 종신제라고 법률로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의 의장은 국민의 숭앙을 받아 가지고 관례로서 그 의장이 출마하는 데는 다른 정당에서 입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그분을 당선을 시키는 동시에 또한 의회의 상징으로서 다시 의장을 시키는 그런 관례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의장은 정쟁에서 초연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회의 상징적인 존재로 활동을 해 온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법률상으로는 의장․부의장에 관한 당적이탈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본 그 국회 안에서도 감정적 대립이 되어 가지고 굉장한 그 혈투극이 난 것을 아시겠읍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당 대표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그냥 의장․부의장을 당적에서 이탈하는 그런 그 합의를 보아서 사실상 이탈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장의 임기를 갖다가 겨우 2년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또 상징적인 그런 그 권위성도 인정 아니 하면서 당적만을 이탈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부의장에 관해서까지 당적을 이탈하라는 문제는 이것은 정당을 갖다가 종전에 그 자유당식으로, 도당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까지의 우리 관념이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기초위원회에서는 종전의 여론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니까 의원 동지께서는 이것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제2조, 국회법 제2조말항에 관한 문제를 말씀했는데 그 정기회와 임시회를 병합하여 집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민의원의원이 해산이 되어 가지고, 해산이 되어 가지고서 선거가 가령 9월 5일경에 되었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9월, 가령 1월경에 되었다고 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9월 10일경에 가서 집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회기 도중에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게 되지만 그 9월 10일에 개회되는 국회는 즉 역시 정기회와 그 임시회가 병합이 되어서 소집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째 질문 가운데에 그 제3조에 임시회의 당연집회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헌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헌법 제35조, 헌법 제35조를 보면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외의 임시국회는 그 소집절차가 대통령이거나 민의원의 4분지 1 이상의 요구거나 그렇지 않으면 참의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소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 총선거에 민의원의원 총선거라든지 참의원의원 총선거가 된 때에 그 집회하는 것을 그것은 임시 이 규정에 있는 임시회로 하겠느냐 여기에 관해서 이 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것은 이것과 같이 민의원의원 4분지 1 이상이 요구한다든지 대통령이 요구해야만 그 회의를 소집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너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며는 해산 후에 가령 민의원 총선거가 되었다, 총선거가 되었으면 반드시 한 번은 집회해서 모든 그 원내 그 의석에 관한 문제도 배석을 하고 교섭단체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국사를 의논하는 그런 임시회가 반드시 소집되어야 할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꼭 소집을 해야만…… 요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너무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헌법을 부연하고 보충하는…… 이것이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을 부연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총선거 이후에 그 임시국회는 당연히 선거 이후 10일에 집회가 된다 그렇게 해서 보충해 놓는 것이 옳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는 10일이라고 한정을 하지 말고 10일 이내라든지 자유재량권을 거기다 허용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10일이라든지, 10일 이내라든지 자유재량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집니다. 이 헌법에 보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과 그 이론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재량권을 주느니보다는 정기국회가 의례히 헌법상 어느 날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임시국회…… 총선거 이후 임시국회는 당연히 어느 날 지적해서 집회가 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데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회기연장에 관해서 양원의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 민의원의 의결로 한다 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재의에 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씀 대단히 옳은 줄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그 회기연장에 관해서 민의원의 의결로써 우선적으로 하게 한 이유는 이런 고충이 하나 있읍니다. 가령 8월 30일에 회기가 만료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전까지는 반드시 회기를 연장할려고 하지 않었지만 그 임박해서 꼭 회기를 연장을 해야 할 그런 긴급사태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민의원에서 의결해 가지고 또 참의원에 넘겨서 부결되고 그것을 여기 재의에 부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때에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것이 한 개 사실적으로 고려되는 점에서 민의원의 의결에 의한다는 것으로 참의원에 송부했는데 참의원에서도 의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할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존치한 것뿐입니다. 결코 참의원을 갖다가 권한을 갖다가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규정을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계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응조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김응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이 상정된 안에 대하여 보류하자고 하는 지금 보류동의 재청과 삼청이 있읍니다. 보류동의 묻습니다. 거수해 주세요. 재석하신 분이 마흔다섯 분인데 보류에 ‘가’하다고 투표하신 분 스물네 분, ‘부’하다고 하시는 분 아홉 분임으로써 이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가결했읍니다. 다른 의안 있읍니까? 이범승 의원.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오늘 이 질문을 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마치 우리 민주당끼리 서로 대립되어 가지고 집안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부끄러운 지금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또 말씀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쓰겠다는 이러한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는 과거 자유당 시대에 이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시정을 해서 그 당시에 저의 생각으로는 이 선거부정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막어야 되겠다, 나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하기를 우리 생전에 이 공명선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죽으면 그 이상 더 반가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래서 사실 이번 7․29 선거에 있어서는 꿈에도 이러한 부정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상상조차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이 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 선거 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불미한 사태가 일어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자유당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내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을 통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쓰겠다고 하는 의사발표를 한 적이 있읍니다. 지금 가장 먼저 제안한 분의…… 지금 초점적인 그러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영양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를 내다보지를 않었으니까 저로서는 그 일방적인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여하튼지 간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오고 가게 된 것이면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하고 짜를 사람은 짜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경북지사하고 영양에서 출마한 민주당 공천자인 조근영 씨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형제간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그 지사와…… 그 형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말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공정한 선거를 할려고 생각하는 내무 당국이라고 그려면 응당 지사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자유분위기가 파괴되고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그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시정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래 가지고서 그 입후보자 자체 또는 선거민 자체가 거기에 오해를 안 받도록 또 오해가 일소되도록 하는 조치를 응당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다음에 대해서는 영양서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이 신문지상에 나온 그 사실대로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째서 조근영이라는 사람은 입건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나, 이것 내가 민주당 구파에 소속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만약에 앞으로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사람부터서 총살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우리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진상을 모르고 있으니까 모릅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지사 동생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 별 천하없는 사람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조치를 응당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안 하고 지금 신문에서는 그렇게 반대적인 여러 가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 당국으로서는 지금 수사 도중에 있으니까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13일 선거에 있어서 공정을 기한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가서 제가 이번 이 난동지구에 있어서 대개 일어난 사태를 본다고 그러면 대개 두 가지 종류로 봅니다. 한 가지는 이 부정개표라든지 또는 매표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민중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개감을 가지고 난동을 일으킨 이러한 종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서는 소위 이 반혁명분자 그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분개하고 일어난 자발적인 그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그걸 빙자해 가지고 이 열세 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다시 선거를 할려는 이런 의도하에서 일으킨 그러한 종류의 일이 한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반혁명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그이들을 규정을 짓지 않은 이상에는 응당 입후보할 자격이 있고 당선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그 선거민이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 과거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란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표결과를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번복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만약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불미한 사건이 났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또는 내무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선거관리하는 것을 볼 때 확실히 무정부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에 의한 모든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것을 방관하고 이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찰은 이번에 완전히 직무유기 상태에 있어요. 내가 내 선거구에서 당한 일입니다마는 하도 그 금전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서 내가 경찰에 가서 직접 식권을 발행하라고 또 이렇게 공공연히 매표를 하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의 눈으로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치해야 쓸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보고도 말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도 당하기가 어려워서 입후보자를 불러 가지고 입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타협을 해 가지고 안 하도록 경찰서에 조치를 좀 해라, 우리가 만약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며는 또 관권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를 할라 한다 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말을 역선전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전에 미리서 경고라도 발해 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내 운동원들이 만약에 그러한 불미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담도 먼저 잡아가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안 하는 경찰이요. 그것을 보면 완전히 이번에 내무부에 선거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연히 직무유기 상태에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난동지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이 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내무부에 선거관리가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지금 과도정부니까 곧 내일모레 나가면 그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새로 되는 제2공화국을 우리가 참 새 출발 함에 있어서 국민으로써 충성을 다하여야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느끼고 있는 바를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서 이 부정개표, 지금 내가 듣기에는 남원 같은 데는 지금 신문에 본다고 그러면 완전히 자유당 시대와 같은 그러한 부정개표를 했다 이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부정개표 몇 표의 수 여하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단 1표라도 부정개표를 해 가지고서 그 당선을 꾀하는 그러한 입후보자가 있었다면 또 그렇게 하는 선거위원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내무부로서 응당 이것은 중벌에 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부정개표 이것에 흥분한 군중들이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군중들한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선거를 공정하니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정신을 몰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난동을 일으킨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듣기에는 완전히 그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공천자인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든지 당선하도록 해라 하는 지령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찰을 통해 지령이 내려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분개감에 의해 가지고서 이 나라를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이러한 광경을 목격을 하고 그래 가지고서 난동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 도중이라고 그렇게 회피하지 말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서 그 난동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 난동지구에 대개 본다고 그러면 똑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남에서 보았어요. 무안갑구에서 김옥형 동지가 지금 당선되어 가지고 앉아 있읍니다마는 김옥형 동지 표가 2000여 표 리드를 하자 소위 내가 말하기 싫습니다마는 김옥형 동지를 욕하고 다니던 그런한 측의 사람이 아무 이유 없는 말을 내 가지고서 그런 표가 나올 도리가 없다, 나올 도리가 없으니 다시 재개표를 해라, 여기서는 안 나올 표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어 가지고서 한 이틀간을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하다 하다 내가 못해서 내가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사태를 일으키고 있고 경찰서장을 부르고 경찰국장을 불러 가지고 이 치안을 담당해 가지고 개표를 완전히 하도록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묵인하고 경찰국장 묵인하고 그저 그대로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 20여 명을 소위 목포경찰서장이 잡아서 추럭에다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무안경찰서장으로서 전부 석방해 버리고 이러고는 그 사건을 그 사람들이 무장무장 그렇게 아주 기고만장해 가지고 떠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어서 내가 헌병대에 쫓아가고 해병대에 쫓아가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겨우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광산은 똑같은 수법이요, 광산도. 광산도 그러한 거시기를 해 가지고 그러한 트집을 잡아 가지고서 거기에 이를테면 투표함을 갖다가 불살라 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전남서 다른 구역도 있읍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똑같은 수법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배후에서 지령이 가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이 똑같으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수사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은 그것을 좀 조사를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똑같아요. 말하는 말도 똑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지금 난동을 일으킨 사람은 현재 체포 못 한다 해 가지고서 안 잡아넣고 앉았다 말이에요. 그래 투표함을 불살라 버린 사람을 말이요 자유당 때에 아무리 선거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투표함 불사른 것을 내가 듣지를 못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물며 지금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투표함을 불사른 사람을 잡지를 못했으니까 못 가둔다는 식으로 놓아둘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에 좀 싫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오늘 여기에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오셨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검찰총장은 완전히 어느 파의 앞잡이로서 선거에도 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왜 이런 사람은 안 잡어 가두냐 그 말이야. 이래 가지고 모든 사건취급에 있어서 지금까지 편파적인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을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다음에 우리 신정부가 수립이 되고 우리가 국회도 새로이 구성이 된다 치면 이 과도정부에 대한 이 공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논의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한테 의심 안 받을 행동을 해야 될 게라 그 말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여론을 존중해야 되고 국민의 동향을 민활하니 살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다시 독재를 하게 돼!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검찰청을 보고 있느냐, 검찰총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들었을 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엄연히 그렇게 잡어 가둘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째서 안 잡어 가두느냐 말이에요. 또 대전갑구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트집을 잡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투표함을 불사라 버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더구나 도청소재지에서…… 왜 서천 같은 데 다른 입후보자는 전부 잡어 가두면서 이 대전의 이를테면 김경순이라는 사람은 안 잡어 가두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안 잡어 가두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측 사람이니까 안 잡어 가두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좀 똑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여러분 이 긴급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좀 싫어도 할 수 없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정…… 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잠간 중간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여러분의 명령에 의지해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심사위원 일곱 분이 모여 가지고 6, 7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했읍니다. 그 심사한 데에는 하원에서 심사한 그것을 서로 협의하고, 협의는 아니였읍니다마는 그것을 상의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읍니다마는 그중에 대부분은 서로 의견이 맞어서 상이가 없읍니다마는 아직 하원에서 결정 못 한 안 또는 하원에서 결정한 안이 우리에게 아직도 충분히 의견이 되지 못한 안이 한 서너 가지 있읍니다. 이 중요한 안건 서너 가지만 여러분께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그다음의 안은 사소한…… 사소라고는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로 하원하고 상원의 의견이 맞는 점도 있고 심사위원에 관계에 맞는 점도 있고 또는 말하면 지금 말씀 있는 세 가지 안보담은 다소 중요치 않음으로써 그것은 길게 됨으로써 생략하고 말씀을 올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첫째에 중요한 안건 하나는 자치법 제12조에 있어서 즉 그것을 읽어 드린다면 제12조에 ‘도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50만까지는 20인으로 하되 50만이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7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수는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넘는 매 5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단 각 구의 의원수는 균등하게 배정하되 남는 수는 인구 다수한 구에 배정한다.’ 이것이 현행 자치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원에서 의견 난 것은 현재 이 안으로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서 균등으로 하느냐,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선거구에 즉 민의원이 나온 선거구에서 도의원을 반드시 두 사람씩 내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즉 현재에 시행을 하는 그 법률에 의지해 본다고 하면 우리 남한에 전부가 438인이 되고 또 수복지구에 11명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449명이 됩니다. 그러하지마는 이것을 균등제로다가 한다고 하면 인원수가 497명이라고 하는 수효가 되어서 약 60명이라는 수효가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의 수효의 다수에 관계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경비관계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나중에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도지사의 즉 98조에 있어서 이 현행법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시․읍․면장은 선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이것을 직접선거제로 하느냐 또 선거를 하면 간선으로 하느냐, 직선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구구하고 또는 말하면 아직 하원에도 이것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협의회를 하려고 했었으나 여러분께 이러한 중대 문제에 일응 보고도 하지 않고 우리 심사위원 몇몇끼리 가서 하원의 심사위원하고 서로 상의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월권의 행위가 아닐까 해서 이런 중간보고를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배청한 후에 이에 대해서 이것을 하원하고 서로 협의해 볼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상태로 보아서 이 선거는 이념적으로는 좋지마는 저희 대단히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 있어서는 이 선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연고로 해서 서울특별시장만은 이것을 직선제로 해도 좋지마는 각 도지사만은 당분간 임명제로 하고…… 임명제로 하더라도 반드시 참의원의 승인을 맡어 가지고 임명을 하라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이 의견도 하원에 전달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 말씀한다고 하면 현재에 물론 지방자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또는 그 민도에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데 현재 도로 말한다고 할 지경이면 자립의 경제를 가지고 나가는 도라고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정도에 있고 또 그 나머지 도로 말하면 최고가 80퍼센트 적은 도라고 해도 역시 육칠십 퍼센트의 정부의 환원금을 보조를 받고 있는 현상에 있고 또 그 사무 자체가 대부분 즉 90퍼센트 정도가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를 한다고 하면 이념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는 폐해하고 선거하는 폐해도 서로 비교해서 보았읍니다. 그러하나 선거하는 그 폐해가 임명하는 폐해보다 더 많다고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번 참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는 민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 당선되신 후에 여러 가지 받으시는 고통을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시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읍니다. 이 점은 누누이 말씀 여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해서 문제인데 하원에서는 그 현재대로 해서 작데기에다가 그 밑에 마루를…… 공을 찍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하나 우리 심사위원끼리는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에 있어서 여기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현재의 문맹이 전 인구의 1할 5푼밖에 안 되니까 그 1할 5푼 때문에 즉 85 되는 다수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희생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연고로 해서 그 문맹을 다소 교양하면 능히 가히 국문을 깨칠 수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문맹퇴치하는 방법도 하나 되니 될 수 있으면 그 즉 추천할 적에 기명으로 입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서 그래 가지고 선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불가능할 적에는 될 수 있으면 현재의 작데기를 폐지하고 즉 아라비아 문자다가 일, 이, 삼, 사, 오, 륙, 칠, 팔을 적어서 그래서 그 밑에다가 공을 찍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도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도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하나 또 현재 상태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이 작데기에 대한 이것은 폐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여러분께 일응 이 세 가지를 보고해서, 이 중요한 안건 세 가지만 보고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배청하고 만일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산회 후에 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그 협의 결과에 의지해 가지고 하원하고 협의하든지 또는 하원에는 오늘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협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오나 이 세 가지 보고를 드려서 여러분께 중간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내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자면 이 경위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는 신상발언이 안 되는 것이야.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발언을 요청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긴급한 공한을 받으시고 여러 의원들에게 통지할 말씀이 계심으로써 이 의원의 발언이 있은 다음에 의장이 대신 사회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밀양군 출신인 백남훈 의원 나와서 선서하십시오.

그러면 동의는 성립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채택하십니까? 이 안에는…… 네, 김 의원 말씀하세요.

현명하신 의원 제현! 지금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비상시국에 처하여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명실 그대로 국고가 가난한 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우선 국내문제부터 봅시다. 이승만 정권이 3000억에 가까운 빚을 남기고 도망을 갔고, 법무부 같은 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홍진기라는 사람이…… 금년도 법무부 예산이 37억인데 금년 3월까지 282만 환만 남겨 놓고 다 써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부처도 다 대동소이에요. 실업자는 농림부나 보건사회부에서는 150만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70만이나 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8할이 농민인데 2760만 명이 농어민이에요. 호수로는 230만 호가 있는데 그중에서 83만 호가 무농토농호라 말이에요. 재향군인은 150만이 있는데 대부분이 실업자이에요. 470만이라는 실업자가 밥을 먹지 못하고 옷을 입지 못하고 주거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한심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것을 해결해 줄 우리 국회가 개회부터 말이에요. 초부터 10시 등원인데 대부분 10시 15분이나 20분이 되어야 어시호 성원이 되어서 개회를 하고 12시…… 하루 두 시간 일하는 것도 민주당 신파․구파 싸움으로 도대체 민주당 총회예요, 무엇이에요? 그래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집안싸움 하다가 산회를 하고 이러한 국회가 어떻게 국민한테 바른 소리를 하며 올바른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루 두 시간도 일하지 않으면서 무슨 세비를 타 먹겠다는 말이요! 우리 국회라는 것은 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백성보다 덜 자고 백성보다 덜 먹고 백성보다 덜 입으면서 우리가 일을 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어떠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적인 공산군은 70만 대군을 가지고 있고, 1768문의 대구경대포를 가지고 있고, 52개소의 레이다 경계소를 가지고 있고, 24개소의 젯트 비행장에 2000대의 젯트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140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고, 싸인드 와인더형 지상대공유도탄을 사십 몇 개소나 가지고 있고, 소중 거리유도탄을 가지고 있어요. 적의 포병은 완전히 추진포병을 취해 가지고 지금 공격태세에 있읍니다. 이런 마당에서 속히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 자체의 임전태세를 완비해야 됩니다. 의장단만…… 대가리만 뽑아 놓고 상임분과는 아직 선출도 하지 않고 자체 내의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채 싸움만 하다가는 언제 남침당할지 몰라요. 6․25 때 남침당한 것은 대개 구식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지만 지금 만일 남침을 당한다면 막아낼 도리가 없어요. 나는 내가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에 민주당의 신파 구파가 진실로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의회정치원리에 따라서 속히 양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좌파 세력이 국회를 점령하기 전에 보수 양당을 만들어 가지고 시시비비로 야당은 국민 편에 서서 올바른 법률 국민의 부담을 경소시키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여당은 조각을 해서 착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외가 다사다난한 명실 그대로의 국고가 가난한 이때에 진실로 유사 이래 대한민국이 비상시에 처해 있는데 이 비상시를 통과할려면 비상한 국회, 비상한 행정부, 비상한 입법부가 비상한 정치수법으로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못할 이 마당에서 하루에 두 시간도 일하지 않는 그 두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자기 자파의 정파싸움으로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요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국회법을 심의하는데 심의의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후로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달 25일까지 이 소위원회가 속히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서 우리가 완비된 우리 임전태세하에서 우리는 이 국회에 비상시국을 타개할 것을…… 다시 말하면 25일까지 소위원회는 국회법을 완전히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택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교부장관도…… 이제 참 행정부가 비로소 각료들이 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아서 문교부장관을 먼저 출석동의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 듣기에는 민의원에서도 이미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했으니 어디까지나 이 참의원은 재심기관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그 원칙에 대한 반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문교부장관 출석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다음은 고담용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고담용 의원, 고담용 의원 계세요?

여러분께서 또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이 의원의 중간보고에 대해서 우리 산회 후에 간담회로 모여서 아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까? 그러면 산회 후에 간담회로써 이 일을 협의하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하기로 성안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심 의원.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제1차 질의에서 김동욱 의원께서 32조 관계를 한 번 질문했읍니다마는 저도 32조3항에 관해서 또 한 번 의심난 점이 있어서 더 한 번 물어볼까 합니다.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지금 기초안 79조를 본다면 각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을려고 그러한 30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얻어야 폐기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현행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5인 이상이라는 교섭단체를 가지고…… 특히 그 교섭단체에서 근본적으로 각 위원회에 내논 어떤 결의안이라든가 법안이 폐기되었을 때에 그 교섭단체로서 본회의에라도 상정시켜서 기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에 숫자가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현행법대로 본다면 교섭단체가 20명인데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섭단체 인원이 20명이 적다, 20명 이상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을 우리는 4대 국회에서 절실히 느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이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김동욱 의원께서 물어본 게 되어서 중복이 되어서 피하겠읍니다. 다음에 34조제1항제4호에 가서 재무위원회라 이러한 새로운 명칭을 붙였읍니다. 과거에는 현행법대로 본다면 재정경제위원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위원이라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의심나는 바는 국회의 각 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적어도 경제문제를 취급하는데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라 이렇게 보고 왔는데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의 재무위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재무부 소관에 관한 사항 그렇게 딱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경제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어디인가 이런 의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경제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라야 되는데 재무위원회라 그러면 종합적인 경제문제를 취급하기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명칭을 바꿀 게 아니라 역시 종전대로 재정경제위원회라 이렇게 해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이 나므로 이 점을 물어보겠읍니다. 다음에 역시 재무위원회 가운데에 여기에 각 분과위원 소속을 본다면 전체 소관사항이 나열주의로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무위원회 가운데에 구황실재산관리국이 들어 있어야 될 터인데 어째서 나열주의에서 이것을 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을 물어보겠읍니다. 다음에 제5에 가서 예산결산위원회,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이 그 이유서에 본다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참고로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일 이런 데에 이러한 정신 밑에서 예산결산위원이 조직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얘기는 참고로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논의를 해 보아도 행정부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게만 총집중을 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에 각 분과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오겠는데 어째서 이런 방책 밑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전체적인 권한을 부여할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단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의 그 범위 내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이것이 마음대로 예결위에 와서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한다든가 이러한 경향이 나오게 되면 행정부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막어 볼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을 주어 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또 의심되어서 또 물어볼까 합니다. 동시에 이 예결위원회의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나열주의로 나간다면 국고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디에 갖다가 넣을려고 하는가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째서 이것을 뺀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6에 가서 국방위원회 문제입니다. 국방위원회로 본다면 국방부 소관사항에 육해공군본부 소관사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연참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연합참모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나열주의로 한다면 연합참모본부도 이 국방부 소관사항으로서 나열을 해 두는 게…… 4대 국회에서 상당히 이 연참문제로서 문제가 되느니만큼 이것을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연합참모본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는가 이것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다음에 9조에 가서 농림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이 농림부 소관사항 요렇게 하나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사교도 관계에서 중앙관청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농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 농사원 관계는 어디에서 취급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나열주의로 채택한다면 역시 농사원에 관한 소관사항이라 이렇게 하나를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14에 가서 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소관사항입니다. 이것은 참의원하고 민의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참의원도 역시 국회도서관에 관한 운영사항이 있고 민의원도 국회도서관에 관한 운영사항이 있는데 양쪽 결의가 합치될 때에는 별문제올시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각국의 예를 본다고 하면 이 국회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의 도서관을 총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보급적인 위치에서 이 도서관사업을 관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회도서관이라는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국회도서관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참의원과 민의원이 종합적인 국회도서관 운영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별도로 이 도서관 관계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니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참의원 민의원 이렇게 할 것 없이 종합적인 국회도서관운영위원회에 참의원과 민의원이 인수를 배정해 가지고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 밑에서 그런 것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2항에 가서 참의원 소관사항입니다. 제4에 가서 재무위원회에…… 여기에 역시 재무위원회에 아까도 민의원께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구황실 소관사항이라든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빠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 빠지었으면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되지 그대로 두면 참의원하고 민의원하고 맞아지지 않으므로 이런 것을 빠치지 않았는가? 또 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덟째 질문으로서는 역시 34조3항에 들어가서 말미에서 그 원의 의결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합하며 그 소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 법률로써 정해 놓고는 각 원의 의결로써 상임위원회를 설치 또는 폐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러한 조항을 넣어 놓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법률로써 각 위원회를 국회법으로써 정해 놓고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원의의 의결로써 폐합 혹은 설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어떤 중대한 모순이 생기고 여기에 국회법 해석에 의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러한 애매한 문구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으로써 정한다고 해서 이 3항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밝히고 넘어가야 좋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고저 합니다. 다음에 아홉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제40조하고 56조 관계입니다. 제40조에는 협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56조에 연석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취지를 본다면 목적과 일하는 것이 동일한데 어째서 이렇게 두 가지 협의위원회 혹은 연석위원회 이렇게 구별을 해서 조문을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은가, 이것을 오히려 조문 정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읍니다. 저의 질문은 이걸로써 마치겠읍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백남훈 낫살은 좀 먹었읍니다만 국회의원 생활은 신입생이올시다. 게다가 사고로 인해서 늦게 들어오게 되어서 더욱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사진행과 규칙상으로 보아서 의미가 없는 동의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통과시키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의의가 없는 긴급동의는 될수록이면 의장께서 자제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의장 직권에 맡겨서 의장은 당연히 국회의사당 내의 질서를 확립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명기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장의 직권을 재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의장께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어 가지고 신상발언을 거듭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의장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이 시간을 주시는 것도 의장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신상발언으로 많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공화국은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 특히 원시적 투쟁을 한 결과에 자유기본권을 찾기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고초를 겪고서 오늘날 탄생된 것입니다. 첫 출발에 있어서 국민의 시민의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의사표시 결사의 자유를 어느 한도까지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 주는 것이 법치국가의 태도고 지금까지 싸운 일관된 정신일 것입니다. 그 선과 도를 넘을 때에 이것이 법에 저촉될 때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일변 어제 보면 시장에 있는 어린애를 업는…… 남부여대한 부인네들이 와서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애걸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학생 이름을 빌려서 나오는 청년들이 충돌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또 질서를 유지한다고 해 가지고 갖은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향해 나가는 데 이러한 우여곡절과 진통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각오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삐라가 돌고 성명서가 나가고 호소문이 나오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편지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파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통을 달리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읍니다. 어제 같은 날도 원외투쟁연맹 선전부라고 해 가지고 삐라를 돌리고 또 학생단체 이름을 가지고 부인네들을 압력을 넣어서 어떤 부인은 졸도해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보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서를 회복하는 데 피차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어느 일파의 전략이나 전술상으로 보아서 뒤집어씌우는 것 같은 인상으로써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발언에 대해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땃벌떼다, 백골단이다 해 가지고 자극되는 언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창달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만능적인 인상을 가지고 더욱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차 참 불상사를…… 혹은 불상사라고 생각할 수 없읍니다. 어제 같은 날은 당당히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나와 가지고 다 같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어느 일파에서 한 것같이 뒤집어씌워 가지고 땃벌떼 백골단 하는 얘기는 시민의 자유스러운…… 평화스러운 의사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의원 만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의장이 수습하는 데 곤란하고 국회가 권위를 확립하는 데 곤란한 도가니에 유도당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의 권위,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유도당해 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우리가 끌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차 신상발언은 삼가하고 의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규칙으로서 이제 의장한테 맡긴다는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사국장의 얘기를 들어 보아야지요.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전폭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전체가 다 각각 그 생활 모양이 같이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까닭에 1만 환 균일로 내자고 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1만 환 이상으로 해라, 최저 낼 수 있는 사람은 1만 환을 내고 생활에 좀 여유가 있는 의원 동지께서는 5만 환도 내고 10만 환도 내고 100만 환도 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지 덮어놓고 1만 환 균일로 하자고 하는 데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국회의원인 것 같으되 어떤 분은 호별세 1만 환 무는 이도 있고 100만 환 무는 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1만 환 이상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위문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여기 수정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부정자금 20억 유입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김남중 의원의 조사위원회구성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한 4․19 혁명정신을 모독하는 전부 13개 구역에서의 공명선거를 방해 파괴하는 전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참의원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처단을 촉구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본 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의원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민의원에서 방대한 의석수를 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각 방면에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 민의원에서 지금 방금 부정자금유입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가결했읍니다. 또한 민의원에서 내무․법무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번에 공명선거를 파괴한 13개 구역에 대한 질의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우리 참의원으로서 민의원의 활동에 있어서 지연되는 점이라든가 민의원의 활동에 있어서 좀 모자라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며는 우리가 이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의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저히 규명 조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적은 숫자를 가진 참의원에서 이 문제까지 우리가 개재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기능상 너무 방대한 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일 동의를 하신 김남중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양대 문제에 대한 민의원에서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며는 우리는 참의원으로서의 임무가 다 되어 진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십시오.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정헌주 의원 신상발언하시오. 당에 대한……

동의를 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발언하실 분 잠간 계세요. 이 동의가 성립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 결정이 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이 동의 재청 있어요? 삼청 있읍니까? 삼청 있어요? 동의 재청 들어왔는데 삼청 있읍니까? 삼청 없어요. 그러면 성립 안 되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희창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천만에, 규칙이요.

의장! 한 말씀 더 하겠어요.

신상발언을 하는 데에는 내 태도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 신상발언에 대해서 오늘 여러 어른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5대 국회 앞날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바가 지대해서 의사진행으로 해서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몇 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장께서는 의원들의 이 발언하는 데에 있어서 마치 이 신성한 국정을 요리하는 이 의정단상을 어느 일당의…… 민주당의 신․구파 상호 간의 규탄하는 장소로 착각하고 있는 이 발언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서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상호간 공천문제가 어떠니 공천 때 어떠니 이런 등등의 얘기는 저도 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가서 얘기할 일이지 이 의정단상에서 얘기할 일이 아니니 첫째, 의사진행에서 의장이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의사를 진행하시지 않으면 이 국회의 혼란을 면키 어렵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유진영 의원과 김천수 의원 간의 설왕설래하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볼 때에 지극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선량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자기의 양심과 양식에 의해서 국가적인 견지에서 모든 관계를 고려해서 누구에게 가 자를 썼건 부 자를 썼건 이것은 우리 10만 선량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자유입니다. 권한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 권한을 다른 의원이 침범해서 반역자라는 둥 폭행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원 간에서…… 이것이 의사진행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양심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서 국무총리 인준에 가 자나 부 자를 썼건 그 권한과 자유를 침범해서 다른 의원이 폭행했다든지 반역자라고 한다는 하는 것은 이 국회의 명예 위신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원들의 원내 활동의 권한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당 의장은 폭행을 가한 의원, 반역자라고 욕설하는 의원, 그 의원으로 하여금 사과시키고 취소시키는 것이 국회 내의 정당한 일입니다. 의장은 이 두 가지의 제가 요청하는 요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김천수 의원, 유진영 의원으로 하여금 이유를 막론하고 반역자라는 둥 폭행을 해서 의원의 위신을 공격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하면 당장에 김천수 의원에게 이 단상에서 사과시켜서 취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윤길중 의원 답변하십시오.

저는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 송필만 위원장께서 불편하셔서 저보고 대신하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이 국회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의원에 상정되어서 오늘 대개 질문이 끝나고 내일 모레 사이에 제2독회로 들어갈 그런 단계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참의원에서는 간담회를 두 번 열어 가지고 우리의 이 참의원의 의사를 확인을 해서 그래 가지고 민의원 기초위원회에다가 반영을 시키자는 것이 결론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의장의…… 의장단의 연한을 참의원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자는 것 또 둘째가 상임위원회의 개수를 8개로 원안에 되어 있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를 재무위원회에서 독립시켜 가지고 지금 9개로 하자는 것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참의원에 회부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기회를 달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민의원 기초위원회에다가 실현시켜 주도록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도저히 기초위원회로서는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본회의에 제2독회에 들어갔을 적에 수정안을 해서 우리의 그러한 요청을 관철시키자는 것이 여러분과 같이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아침에 그러한 소위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민의원에 부탁을 했는데 민의원 마침 윤형남 의원이 자기가 수정안을 낸다고 그래서 그 수정안을 내는 데에 첨가해서 우리 이 참의원의 이러한 요망을 거기에 첨가해서 그 수정안으로 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분이 쾌락 을 하고 그렇게 아마 금후 추진을 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한마디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연한 문제올시다. 이것은 그때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참의원의 의장단의 임기문제를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대개 2년으로 하자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의원이 많은 것 같애서 대개 우리 원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보았었는데 그 뒤에 민의원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또 이 방면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저희들 이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회…… 그 의논한 결론으로서는 이것이 이론상 2년으로 하는 것이 도저히 합당치 않다 즉 3년이 좋다 말이지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읍니다. 그리고 또 민의원의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그 방면의 소위 좀 전문지식을 가진 친구들한테 많이 물었는데 3년이 옳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이것이 또 만일 민의원에 잘못 내놓아 가지고 잘못된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우리에게 심의할 기회를 달라는 그 중요한 안건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은 철회를 했읍니다. 즉 의장연한에 대해서는 이론상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고 오늘 민의원…… 수정안을 민의원에 내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만 즉 상임위원회의 개수를 9개로 해 달라는 것 또 우리……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참의원에 돌려 가지고 심의할 기회를 달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수정안을 제출하게끔 이러한 요청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수정안이 민의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직접 간접으로, 여러 우리 참의원 선배․동지께서도 직접 간접으로 거기에 좀 영향을 주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보고올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지금 여기에 결의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김용성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 촉구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 조사의 대상은 아마 우리 참의원에만 조사의 대상이 되겠읍지요, 조사를 한다면.

의사국장이 있으니까 설명을 시키세요.
창녕 요번 개표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선거에 관해서 개표 이후의 난동지구라고 하는 것이 25개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개표…… 이 투표함을 태우고 한 것이 12건이 있고 그 이외에는 투표함은 다행히 타지 않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창녕이 제일 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검찰은 지금 143명이라는 사람을 구속하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신 박기정 씨에 대한 것은 저희 보고에 의하면 143명 중에 한 사람으로 구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선후가 어떻게 된 것은 알아보아야겠읍니다마는 그것이 구속이 현재 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혹 늦다면 143명을 구속하는 관계로 늦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가서 알어보아야겠읍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검사장이 오위영 씨라는 이의 압력을 당해 가지고 구속할 사람을 구속을 안 했다는 것은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요번 선거에 관해서 어느 방면에서도 압력을 받은 일은 전연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물러가겠읍니다마는 물러가는 이상에서 제가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옥우 의원 말씀 중에서 대부분은 내무부입니다마는 검찰이 가둘 사람을 가두지 않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광산지구에서는 지금 15명을 구속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현재 붙들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소재를 발견하지 못해서 구속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몇 건이 있읍니다. 그런데 김경순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무슨 이유로 안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나가서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읍니다.

1만 환 이상…… 동의집 어떻습니까, 받아들입니까? 네, 내려가세요. 마찬가지지…… 마찬가지 얘기야…… 1만 환 이상이면…… 동의집에서…… 이렇습니다. 내려가세요. 저 이렇습니다. 우리가 1만 환씩 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금이올시다. 만약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유가족을 위해서 어떤 재원을 만든다든지 할려면 한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 된 자격으로 균일하게 1만 환씩 한다는 것도 좋은 것이고 더 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제히 해서 우리 세비에서 제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내고 싶은 분은 다른 방법을…… 저한테 오시면 얼마든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애요. 그러니까 1만 환 균일로 해서 내도록 그렇게 통과하시지요. 아니, 동의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더 내고 싶으시면 더 낼 방법도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균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만 환 균일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이의 없지요? 네, 통과하겠읍니다. 방금 출발했다고 하고 아직 안 오고 의제는 없읍니다. 그러면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인 조명환 의원 나와서 선서하십시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심 의원.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발언하실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김남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에 관한 결의안―

양 의원! 양일동 의원!

유감스럽습니다. 일신상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발언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 가운데에 유감스럽게도 일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의원총회를 하는 그런 감을 주며 또 찬조연설 비슷한 그런 말 등등이 나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발언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밖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발언의 정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 이상 거기의 견해랄지 질문이랄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읍니다. 그 대신 또 의사진행으로 또 발언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와 같은 발언을 될 수 있으면 전철을 밟지 않고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속개합니다. 의원 외의 분은 본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시 속개를 하겠으니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빨리 들어오시오.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내무장관은 병석에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 여기에 참석을 못하고 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차관이 나와 있고 법무장관은 방금 문밖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법무장관이 오면 내무장관이 아니고 차관으로서 우리 질의 응답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실지 그것은 그때에 가서 묻겠읍니다. ―국회법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더 보충설명 하겠어요?

잠깐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질상 의장으로서 이런 모든 것은 선처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무슨 건의안으로서 하시지 않더라도 의장단으로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긴급한 발표를 여러분한테 해 드릴 일이 있으므로써 곽 의장께서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국회법 32조에 교섭단체를 15인 이내로 한 데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의…… 재상정을 하는 데 있어서 30인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15인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이 재의에 부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각 위원회가 전문적인 심사를 해서 거기에 부결하기로 했으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중심주의의 그러한 그 국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다가 다시 상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들추어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30인이라 하는 그러한 숫자를 많이 늘려서 그래서 위원회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교섭단체와 연관시킬 아무런 관련이 없읍니다. 교섭단체와 연관을 시킬려고 하면 오히려 의안을 발의하는 법률안의 발의 이런 것은 10인 이상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과 연관을 시킬지언정 부결된 안건을 다시 뒤집어 내게 되는 여기에다가 관련시키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34조의 재무위원회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명칭은 이번에 모든 열거주의를 채택을 하는 관계상 재무위원회로 해도 관계가 없다. 더군다나 가령 부흥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에 관한 부흥의 계획에 관한 것은 부흥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그런 부흥부에 소속되는 사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정에다가 그냥 재정경제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산업경제에 관계되는 그 분과위원회와 오히려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오히려 모든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이것이 논의되고 심사가 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열거주의를 채택하면서 구황실 재산에 관한…… 구황실총국에 관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것을 왜 안 넣었느냐 하는데 이것은 이 프린트 하는데 누락이 됐읍니다. 또 연합참모본부에 관계되는 것을 국방부 소관에서 왜 뺐느냐? 연합참모본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 형성이 돼서 이것도 독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또한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열거주의에 있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참의원위원회에서 재무부 소관에 왜 예산결산에 관한 것을 열거를 안 했느냐 또 예비비에 관한 것을 열거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 또 국고 채무에 관한 것을 왜 따로이 규정을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재정법에 의해서 국고 채무에 관한 것이라든지 예비비에 관한 것은 예산결산에 이것이 예산에 포함이 되도록 재정법에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규정을 안 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참의원에서 재무위원회라고 해서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만 해 가지고 예산결산을 따로 열거를 안 한 것은 원래 재무부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는 예산결산을 특별히 따로이 설치했으니까 그 문제를 열거할 필요가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그냥 예산결산위원회가 따로 독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이것을 그냥 재무부 소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 도서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원에 그 각각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국회법에서도 규정된 바와 같이 도서관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그 도서관법에 의해서 국회도서관이 운영이 되도록 할 적에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또 질문하신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 질문 가운데에 연석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협의위원회하고 연석위원회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을 했느냐 하는데 연석위원회는 각 원의 그 원래의 분과위원회가 연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연석위원회라고 그랬고 이 협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참의원과 민의원 각각 다른 원의 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을 협의위원회라 그렇게 해서 그 문구를 구별을 해 놔야 명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34조 그 농사원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농사원에 관계되는 말씀은 이 농림부․농사원설치법에 볼 것 같으면 농사원은 농림부 소관하에, 농림부장관 직할하에 설치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이 규정을 안 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러한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른 열거주의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독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도 한 개의 독립한 관청이니까 열거를 해 놓는 것이 무방하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뭐 열거를 해 놔도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집할 것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촉구해도 민의원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가 단독으로 철저히 조사하는 면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국장이 여기에 정식으로 발언권이 없읍니다. 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발언은 못 할 것이고요 정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며는 의사국장이 말씀을 해 드릴 것입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조명환 산청 난동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늦게 여러분 앞에 뵈옵게 된 점을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움을 말씀 올리고 앞으로 여러 선배님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2선, 3선 되면 의사당 안의 규칙쯤은 지켜야 합니다. 앉아서 자꾸 그렇게 떠들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삐라사건 문제는 그 내용을 보매 내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를 만일에 우리 의원 행동에 압력을 주고 부당한 간섭을 한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내가 말했읍니다. 그래서 그 삐라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보매 내가 보기에는 다소 좀 과격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주권자로서 더우기 초미의 급을 가져오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국민이야 고생을 하건 말건, 국민의 마음에 맞든 말든 절대다수로 뽑아 준 국회 민주당이 양파를 논아서 국사를 천연시키고 백성의 괴로움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이상 빈축을 받더라도 나는 유구무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버리고 피 흘려서 독재자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끌어온 여기에 있어 가지고 가사 좀 뭐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성해서 하루빨리 이 국정에 기여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이러니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해 가지고 시간 보내는 것은 나는 의장으로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절 여기에 대해서 발언 드리지 않습니다. 긴급한…… 대통령각하로부터 긴급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고를 합니다. 국사총제522호 단기 4293년 8월 18일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허정 국무위원 내무부장관겸국무원사무처처장 이호 민의원의장 좌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민의원의 동의 요청에 관한 건 좌기 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원의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기 본적, 서울특별시 명륜동3가 67의 13 주소, 서울특별시 명륜동1가 36의 1 성명, 장면 직업 , 국회의원 이런 통보가 왔읍니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함으로부터……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우리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 강영훈 의원의 장례식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휴회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이 어찌 되어 있느냐, 내가 조금 전에 경무대를 가서 국민의 대변자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요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이 현하 형편을 우리로서 대통령께 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하겠기에 지금 국가기관이 전체 총 스톱을 하고 있읍니다. 행정부고 어디고 간에 전부가 총 스톱이올시다. 이 하루의 스톱이 사무가 진행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올시다. 또한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바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가서…… 다행히 대통령께서도 이 시국을 아시고 곧 제2차 지명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결시간은 될 수 있으면 1시간이라도 빨리다가서 이 공허한 국정을 메꾸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는 장례식을 마치고 또한 1시부터든지 그렇지 않으면 12시 정각이든지 본회의를 열고 이 국무총리 인준에 관한 우리들의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논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하시다고 그러면 1시로 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딴 사유가 있어서…… 네, 좋습니다. 12시도 좋습니다.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대한 12시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누가 의장 지금 불렀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으세요, 시간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김영삼 의원하고 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이번 난동사건이 몇 가지 이유로 일어났다는 것을 내무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반혁명세력 물러가라 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한 가지 일어났고, 다음은 부정투표니 다시 해라 그런 구호를 부른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대리투표를 했다든가 혹은 선거에 투표소에서 비밀이 보장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읍니다. 셋째는 부정개표를 했다 이러한 이유를 한 가지 들고 있읍니다. 그것은 개표종사원이 했다든가 혹은 개표 때 선거위원이 잘못했다 이런 이유를 하나 들고 있읍니다. 그 외에 특이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상대편 선거위원을 돈으로 매수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를 다시 해라 이러한 네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로서는 지금 신헌법에 의해서 선거관리는 내무부가 한 것은 아닙니다. 선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무부는 그 선거할 때까지에 명부를 만든다든가 그 외에 치안을 유지하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 힘을 넣은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안이 잘못되어서 이런 난동사건이 난 데 대해서는 내무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삼천포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것이 그 기풍이 파급되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풍조가 만일 이후의 선거에 다시 그러한 풍조가 파급된다고 하면 우리 선거사상 이후에는 큰 문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뒷수습을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아까 말씀 올렸읍니다. 경남경찰국장이 창녕사건에 대해서 모…… 오 의원한테 압력을 받은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읍니다. 경북도지사가 이러한 사태가 나기 전에 내무부에서 그 선거에 말썽이 있을 것을 조사하지 않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경북지사가 영양 출신하고 그분하고 형제지간인데 아마 입장이 퍽 곤란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먼저 공무원에 대해서 일절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에서 지금까지 투표할 때까지에는 그러한 문제가 경북에서는 없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읍니다. 그 후에 개표 후에 삼천포에서 사건이 나 가지고 파급될 때에 영양에서도 파급되었읍니다. 그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투입 상황,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이후 사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읍니다. 영양 현재에 송치가 16명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수사를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수사한 결과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경찰이 치안유지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었는가 그것은 사실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경찰 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기는 훨씬 사기가 떨어져서 수습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경찰관이 경남에서 난동사건 날 때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4․19 사태 이후에 대학생 500명을 학사경찰을 채용했읍니다. 그 경찰관이 가서 상당히 활약을 했지 본래 있던 경찰관 사기가 떨어진 경찰관은 얼마 힘을 못 썼다고 그러한 보고를 저희들도 받고 있읍니다. 그 점은 사기가 떨어진 경찰관을 다시 사기를 올리고 또 구속하는 것도 우리가 현행범이 있을 때는 여하한 일이 있든지 구속하라고 지령이 내려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범이 아니고 그 사태 난 후에 있을 때에는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사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중앙선거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그 이후에 남원 민주당 추천 선거위원이 지금 구속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 구속된 그 선거위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선거 개표 그 종사원이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지금부터 그 조사한 이후에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시간 여유를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경찰이 지령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 한 일이 없읍니다. 또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는 지금 사기 떨어진 경찰이 치안을 유지 잘 못했다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점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현행범은 목숨 걸고라도 붙잡아 넣고 또 선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 엄정중립이라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해 가지고 힘이 모자랄 때 할 수 없이 거기에 여러분들 비난을 들을지언정 힘 있는 데까지 다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놀라시오?

다음은 김채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러기로 하고 저에게 여러분께서 위촉을 한 국회법 특별심사위원회의 아홉 사람을 선거해서 보고하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부의장 두 분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멤버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지금 멤버 아홉 분은 오늘 산회 후 즉각 이 법을 심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일모레쯤은 상정하도록 해 주시면 참으로 이 국회의 도움과 제2공화국의 근본이 되는 우리 정치행동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1시간 빠르면 빠르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회 전체의 정치활동이 빠르겠읍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할 것은 요즈음 웬만한 데는 날이 더워서 여러분이 장시간 토의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제는 국회의장 공관…… 저 삼청동에 있는 공관에 회의실이 아주 훌륭한 것이 되어 있읍니다. 녹음도 좋고 그러는데 이번 특별위원회는 그 회의실을 제공할 테니 거기에 오셔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편의를 보아드리겠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읍니다. 민관식, 정헌주, 양일동, 이태용, 이석기, 조재천, 이재형, 윤재근, 윤길중, 이 아홉 분을 선정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네, 여러분께 보고할 따름입니다, 전권을 맡겨 주셨으니까. 이 아홉 분은 아까 부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산회 직후부터 모이셔서 이것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지금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 공관에 좋은 회의실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모든 편의를 보와 드리겠읍니다. 아직 법무장관이 안 나오셨는가요? 그대로 잠시만 더 기다리겠읍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여쭈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회의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할 몇 가지를 여러분과 의논 겸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4대 국회 적에는 성원이 못 되어서 국회를 못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좀 시일이 걸리고 시간이 지루하면 물론 염증도 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 너무나 중대한데 성원부족으로 국회를 못 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국민 앞에 범한 죄 중에는 가장 큰 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신성한 이 국회…… 국민이 정말 자기 일꾼을 뽑아 보낸 이 국회는 그런 걱정조차가 필요 없읍니다. 하지마는 노파심에서 여러분께 과거 국회가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정도로 드리면서 혹여나 하는 까닭에 우리는 몇 가지 국회 안에서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고 언제나 공격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안 나와서 성원부족으로 국회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오전 10시에 개회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 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4대 국회에서는 1시간이 넘어서 11시에 개회하는 일이 종종 있었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시범이 되어 가지고 공중회합이라든지 개인회합이라든지 시간 어기는 것은 예사로 민족적 수치로 코리아 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니 이 점은 앞으로 기어코 없애야 되겠읍니다. 오늘 3분 늦어서 개회하였읍니다마는 의사일정 문제로 그런 관계가 있읍니다마는 어떻든지 지금부터는 정각에 개회되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지켜 주셔서 만약 우리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제2공화국에 있어서 이 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로서 아주 많은 꾸지람을 해서 책임추궁을 할 정도로 우리 자신들이 시간을 많이 엄수해야 되겠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간문제에 있어서 엄수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결의에 좇아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자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명단을 발표해 가지고 선거민에 알릴 필요도, 그런 조치도 과거 취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우리 국회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만은 매일 우리가 시간을 엄수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소중한 발언을 하는 동안 의석에서는 서서 그저 웅성대고 장터처럼 또 고성을 높여서 끼리끼리 얘기를 해서 발언하는 사람의 얘기는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당 내 만장이 장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뜻 있는 국민들이 방청을 하고 대단히 나무랍니다. 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앞으로는 우리 의사당 안에서는 없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서서 왔다 갔다 해서 마치 장터처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회자로서는 그런 일을 기어이 막도록 하겠읍니다. 하니까 그 점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미안합니다. 국무위원이 아직 자리에 안 보입니다. 보일 때까지 정회를 하지 않고 그동안 잠시 기다리겠읍니다. 아직까지 법무부장관이 안 나왔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병석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어서 아마 그 자료를 수집하느라면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고 이런 일은 시간의 여유를 주어서 면밀한 답변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물을 것은 묻고 나오는 것이 정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즉석에서 해서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내일 충분한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내일로 돌리고 오늘 산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특별위원 아홉 분은 산회 직후에 의장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면 단 행 오 정 5 3 29 탐심 심심 6 3 26 학종 학도 제1호 중 ‘◯임시의장 김시현’은 ‘◯사회자 김시현’의 오식이옵기 정정함.

국회법이 개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임시회는 아마 실질적으로 오늘로써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기억으로는 내일이면 폐원식을 거행하고 9월 1일 날 정기국회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구성되어 있는 각 특별조사위원회의 임무도 자동적으로 오늘로써 해체 내지는 해산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겠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방금 심종석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개정심사특별위원회만 하더란데도 그 특별심사위원회가 그래도 존속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 아침에 심종석 의원과 더불어서 윤형남 의원을 만나 가지고 그 수정안에다가 참의원에 관계되는 부문만은 참의원의 전체 의사에 의해서 반영된 재심 건 그러니까 하원에서 부결된 안건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원에 전송을 해 준다고 하는 그 원칙 그리고 상원 역시 하원에다가 전송한다는 그 원칙을 기필코 통과시켜 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의원에서 제2독회가 계속되고 또는 심의하는 도중에라도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참의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의 존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특별조사위원회의…… 국회법심사특별위원회와 부정자금조사위원회 등등 각 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국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서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해당 분과위원회에다가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임무가 존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올시다.

최 의원 말씀하세요.

이로써 이번에 당선된 아홉 의원의 선서식은 끝났읍니다. 김응조 의원이…… 벌써 여러 날 전부터 받은 통지가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발언을 못 드렸는데 그 이유로써 국군묘지 참배에 관한 건이라고 했읍니다. 여러 날째 이 통지서를 받고 발언기회를 못 드렸는데 김응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국군묘지 참배에 관한 건―

제가 여기에 두 번째 나왔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 존망지추의 내외정세가 심상치 아니하고 우리 제2공화국이 어떻게 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말이지…… 이 중대한 시기에 나는 국사를 논할 줄 알었읍니다. 너무나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나 며칠 인상을 받은 그 인상은 가히 참 섭섭합니다. 여러 선배 동지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적어도 이 국회 초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 태산인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국가를 잘 건설해 가자 하는 건의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로 실망할 현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단적으로 말씀해서 의장단은 강력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조치를 가지시고 계획성 있게 하지 아니하면 금년 1년을 해 봐도 별로 성과 거둘 것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신상발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일신상에 관계되는 일로서 국내외의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혹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건설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더 무게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퍽 좋겠는데 신상발언 가운데에는 마치나 자기변명 비스름한 혹은 다른 편에서 잘못한다는 것을 와서 고소하는 것 같고 이거 뭐 법정 비스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렇게 되어서 정말 이것 개인적인 문제로 되어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국회 초에 말씀이에요, 대단히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좀 더 건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가 잘 되어 가겠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퍽 좋겠고 의장단에서는 그날그날 계획을 세워서 무슨 결의안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딱 세워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 의사통제를 해 주셔야만 할 걸로 알고 금후부터서는 반드시 결의안이라든지 혹은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속히 통과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총리까지 문교부장관하고 같이 출석동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첨가해서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을 중복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조사단 구성을 일단 보류를 요망하면서 총리와 문교부장관을 즉석 출석을 동의합니다.

제가 요청을 한 것이니까 물어보세요.

양일동 의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삼청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를 존속하다고 하는 안은 지금 여러분들의 원의에 의해 가지고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의원 자체의 조사는 우리가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국정 전반에 있어서 조사단을 구성할 적에는 저는 민의원에서…… 아까도 김용성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의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할 적에 참의원이 거기에 동의를 해 가지고 같이 구성을 시킨다든지 또한 국회조사단이라 하며는 민의원조사단만을 국회조사단이라고 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참의원 단독으로는 국정 전반에 민의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않는 한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여 의원 말씀과 같이 참의원의원 가운데에서 무소속이 정치자금을 받었다든지 이런 것을 자체조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국정감사, 가령 부정선거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민의원에서 하면 우리도 자연히 국회조사단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의원하고 연락 없이는 단독으로 하게 되지를 않었다고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니깐 이번에 조사단을 구성한다면 우리 자체에 있어서 부정선거, 부정선거 말고 부정정치자금 유입한다는 요 자체의 얘기만을 국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민의원이 주동체가 되어 가지고 국회조사단으로 될 적에는 참의원도 참여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 나오십시오.

내일 표결시간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자리에서 몇 분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내일 고 강영훈 동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서너 시간 시간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을 줄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 우리 국회의원들이 점심식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서 이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12시나 1시는 시간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후 3시 정도로써의 시간을 정해 가지고 모여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세상 떠난 그분의 장례식을 우리가 다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장례식에 참례해서 역시 정신적으로 몸으로 피로를 느낄 것이고 하니까 제가 꼭 3시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서너 시…… 시간을 좀 늦추어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의장께 요청을 해서 의장께서 참작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제현! 본 의원은 우리 민의원의원 전원이 호국의 영령을 진주하신 동작동 국군묘지에 참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는 이심전심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월 19일에 훌륭한 학생들의 피가 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키기 위한 고귀한 피였다면 6․25 동란에 우리 국군이 흘린 피는 조국의 주권과 국토와 우리들 국민의 생명 재산을 확보하고 보장해 준 성스러운 피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마음 새 결심으로 이 나라 일을 보살피는 이 마당에서 마땅히 호국의 영령에 우리가 당선보고를 하고 우리의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선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동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하신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정한 의사가 저…… 토의할 의사가 없는 것이올시다. 더욱이나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각 분과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혹은 건의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취급할 단계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자연히 즉흥적으로 그날그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일신상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기타에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됨으로써 일정한 의사가 없음으로 해서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발언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 생각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긴급동의안이며 대정부건의안이 도합 여나무 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조직된 다음에 이것이 토의될 문제이고 또 진행될 문제이므로서 시방 이거 토의해 봤댔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입장에 있어서 별 효과도 보기 어려울 입장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축재처벌법안기초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대동소이한 건의안이 5, 6건이 되어요. 그러니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건의안을 제출하신 여러 의원들께서 비공식적으로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것을 한 안을 만들어서 건의하시는 것이 더 실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또한 그다음에 대정부질의안 같은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도 아직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으로써 이것을 즉시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제안하는 여러분들께서 합의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상의해서 모든 그 공통성 있는 그러한 안건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금후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방 토의할 안건이…… 잠간 계세요, 잠간 계세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가 타고 생각하시면 박찬현 의원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하셔서 간편화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양일동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러면 의사국장의 말씀을 들어 보는 것으로서 여러분께서 승낙을 하신다면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 의원 동의가 성립이 되려면 이 안은 보류를 하고 문교부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초청하는 것이 된다고 해야 오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보류를 하고…… 그러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직 동의 성립은 안 되었읍니다. 오 의원의 동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강택수 의원 외 몇 분이 낸 안 이것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우선 문교부 당국자 내지는 국무총리까지도 출석을 시켜서 이 내용을 알아보자고 하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삼청 계세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강택수 의원 말씀하세요. 강택수 의원이 아까 발언요청하신 것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딴 의견이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정상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국회법 조문 중에 회의에 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기서 기초위원회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 국회법 중에서도 이 회의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특히 신중한 검토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 국회법 중에서 회의에 대한 규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단지 제일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기초위원들한테 묻고 이제 의견을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 법률안 76조 여기에 의하면 정부는 헌법 94조3항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국회가 최초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30일 이내에 또는 국무총리가 선거된 날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헌법 94조3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가 최초로 집회된 날로부터서 2개월 이내에 이 예산안을 민의원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참의원으로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 119조 단서에 의하면 이 예산안은 헌법 94조3항에 의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날로부터서 45일 이내에 이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참의원에 송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관된 그 일련의 규정을 본다면 결국은 우리 민의원에서는 이 처음 예산안 심의기간은 단지 15일 혹은 20일간 그 헌법규정에 의하면 참의원은 10일간으로 그렇게 제한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15일이나 20일간으로서 적어도 선의권을 가진 우리 민의원이 이 방대한 예산을 전부 심의해서 참의원으로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한데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일자는 이 법률안에 의하면 30일을 예정해 논 것 같고 우리 양원에서 심의한 일자는 전부 상하 민참 양원 전부 30일밖에…… 이렇게 예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방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선의권을 가진 우리 민의원에서 15일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과연 완전한 심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는 사실상 만일 양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에, 불일치할 때에 결국 재의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재의까지 거칠 시간이 이렇게 30일 가지고 능히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예산안 제출기한에 대해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상하 양원을 막론하고 그 제출기한이 국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서 1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에 대한 기한은 그 외국 입법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국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든다면 적어도 2월 하순 혹은 3월 상순경에 이 예산안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또는 그 본예산안을 하원에서 심의하는 기한은 8월 상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간 잠정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그 예산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예비대책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의하면 4, 5개월이라는 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이번 처음으로 내각책임제의 헌법하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 불신임 문제라든지 또는 해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은 예산심의기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선심권을 가지고 민의원에서 15일간이나 20일간을 가지고 사실상 심의가 불가능하고 미진 되는데 이 법적…… 헌법상 조항이 있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 기한이 넘으면 불신임이라고 이렇게 간주해서 해산 운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초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고려를 해 왔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안 제45조에는 단서가 있어 가지고 질의응답에 관해서는 그 위원장이나 또는 제안자 또는 동의자가 그 질의응답에 그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취지설명이라든지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여유 있는 그런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초안에 의하면 그것을 딱 잘라 버리고 단지 2회 이상은 원칙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대단히 앞으로 여러 가지 안건 심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또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기초위원들께서는 현행법 45조 단서를 삭제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법률안 110조4항 국무총리선거 이런 일련의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 종전 관례라든지 혹은 현행법은 무기명투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중요한 인사문제를 일괄해 가지고 기명투표로 하는 그 표결방법을 제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53조에 개헌안의 표결방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총리인준이라든지 불신임표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타 중요의사 문제와 함께 전부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법률안에 특히 이 기명투표를 제정한 것은 그 이유로 지금 국회 내 안정세력 향배에 대해서 이것을 국민에게 공개해 가지고 책임정치 또는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다 그 제안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정치 형태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 입법례 같은 것을 본다면 물론 여기에 책임정치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자기의 투표에 대해서 의사를 명백히 국민 앞에 공개해 가지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해 주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우리가 알기에는 이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지만 대개 중요한 인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무기명투표가 어디가 좋기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중요한 인사문제는 무기명투표를 채택했는가 그것은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혹은 정실에 끌리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그야말로 아무 외부의 제약 없이 자기의 양심 있는 대로 자유스러운 비밀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투표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무기명투표제를 채택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헌법상 발언이나 표결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자유를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우리가 이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원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누구를 지지했다, 지지 안했다 하는 것이 곧 국민 앞에 공개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선거민이라든지 혹은 일반국민에게 일일이 외부의 간섭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양심 혹은 자기의 투표의 자유를 그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것은 이 헌법에 모처럼 정해진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외국의 예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대체적으로 서독의 연방수상을 임명할 때에 그 표결이라든지 혹은 불란서의 수상을 신임하는 데 표결 같은 것은 대부분이 비밀무기명투표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날 자유당 치하에서 그 독재자의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기명식투표를 얼마나 추구해 왔는가, 그 부산 정치파동 당시에 그 불법감금하다시피 해 가지고 전 의원들을 강제로 기립 투표했다는 그런 예는 역력히 우리가 기억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우려가 당장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날 혁명국회가 무엇보다도 입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 입법추세를 이 독재를 막는 방향으로 우리는 심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만일 앞으로도 강력한 정치가 즉 어떤 독재자가 등장해 가지고 장기집정을 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만일 기명투표를 강요한다든지 한다면 우리는 이 표결의 책임성보담도 표결의 비밀성 즉 표결의 자유를 더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선거, 국무총리선거 또는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 이런 일련의 중요한 인사는 여타의 중요인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비밀무기명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초안자에게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 법률안 제115조제2항 대통령은 양원의 승낙을 얻어 가지고 사임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역시 제가 생각키에는 이것은 국회법으로 우리가 과연 대통령사임규정을 정해 놀 수 있는가, 이런 권한이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헌법으로써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만일 정한다면 헌법에다가 이것을 명백히 정할 일이지 일개 국회법에다가 대통령사임 문제까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법의 체제로 보나 또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나는 어떨는지 하는 것을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이것도 역시 어떠한 강력한 정치가 대두해 가지고 상하 양원의 절대다수를 점할 때에 자기에게 마땅치 못한 대통령에 있어서는 양원에서 억지로 강제로 사임시킬 우려도 이런 규정이 있으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러한 규정은 차라리 삭제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기초위원에게 이것도 또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이 없겠지요?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가는 것이 좋겠읍니까?

겁이 나요? 내 말하는 것이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겁이 나느냐 말이야?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무서워서 이 야단이냐 말이야. 여러분!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리 겁이 나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시간을 여러 토막을 내서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12시 설도 있고 또는 좌석에 앉은 여러분도 1시가 좋다고 말씀한 분도 있고, 지금 정준 의원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이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절충을 해서 12시하고 3시의 절충을 해서 1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론은 여러 가지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뭐 동의성립 안 시키더라도 세 가지 중에 중용을 취하여 1시로 결정하겠는데 좋습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내일 1시 정각에 회의를 개의하고 국무총리 인준에 관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공포합니다. 장택상 의원 무슨 특별발언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까 김남중 의원의 동의에 각 특별위원회라고 했으니까 물론 다 들어간 줄로 알었읍니다마는 열거하는 데 난동지구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빠져서 이것을 그 각 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하며 또는 난동지구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는 착착 진행하고 아직 현지만 가지 못했읍니다. 오늘부터서 36회 국회는 마지막 가고 9월 1일부터서 새 국회가 됨으로써 이 회기 중에 업무이행치 못한 모든 것은 다 휴식상태에 있기 때문에 김남중 의원의 열거하는 데 빠짐으로서 김남중 의원이 거기까지 포함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정부위원들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사실 신통치 않습니다. 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똑똑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 순창이라고 그러면 유명하신 대법원장께서, 대법원장을 하신 김병로 씨께서 나선 데입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말씀 올리면 김병로 씨는 일정시대부터 훌륭하신 애국자이고 또 법조의 대선배이시고 남보다도 준법정신이 왕성하신 분이고 불초 홍영기는 아직 이름도 똑똑히 알려지지 않은 무명 정객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만 보더라도 민주당 공천자가 나이롱을 주고, 무슨 고무신을 주고, 뭐 정치깡패 노릇을 하고 불법…… 불법 이런 것을 참 무소불위해 가지고 억지로 당선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데모가 벌어지고 있읍니다. 해서 저로서는 질문의 형식을 빌려 가지고 솔직히 순창에 벌어지고 있던 그 상황을 첫째,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부위원들께서도 아셔 가지고 조치를 하실 수 있는 한도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명색 민의원이란 자가 이 군수 정도를 상대해 가지고 시비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올시다마는 현실이 그러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무엇이냐 하며는 순창군수의 ‘김병구’라고 하는 분이 선거위원장 선거위원을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위원장은 어폐 있읍니다마는 김병로 씨를 지지하는 이 경우회라고 밭갈 경 자하고 벗 우 자하고 모을 회 자 경우회라고 생각됩니다. 경우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직체가 김병로 씨를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밀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조직체의 수석참모를 갖다가 선거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과거에 임차주 의원 선거운동 당시에 제1부장을 지내고 자유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김병로 박사 추대위원회의 선도자로 되어 있는 조 모라는 자유당 당원을 무소속 측의 선거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런 처사를 했읍니다. 해서 저는 선거사무장과 상의를 하기를 무소속 측의 선거위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당적으로 보아서 무색투명한 사람을 고르라는 것이 입법정신인데 오늘날 그 경우회라는 것이 정당은 아닐망정 특정인을 지정하는 그러한 조직체의 수석참모를 갖다가 또 과거에 자유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 무소속 측의 선거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냐 누차 항의를 했읍니다마는 군수의 권한이 강경하기 때문에 그대로 위촉을 했읍니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선거위원장으로 호선을 받아 가지고 추대가 되고 그래 가지고서는 이 선거위원회의 전체가 일방적으로 김병로 씨를 편파적으로 은연중 밀고 있는 그런 상태올시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이거 거짓말 같은 얘기가 되어 놓아서 절대 그러한 말이 없으리라 그렇겠지마는 순창 10만 군민들은 다 알고 있읍니다. 뭣이냐 하면 선거위원회 이름으로 합동연설을 개최한다 해 가지고 벽보를 붙여 가지고 사람을 모아 놓게 해 놓고서는 동일한 장소 그 테불 그 시각에 합동연설은 개최하지 않고 김병로 씨의 개인연설을 떡 먼저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 기가 막혀서 참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제 자신 사무장으로 하여금 항의를 시켰던바 이것은 장소나 시각에 구애됨이 없이 당초에는 합동연설을 개최할 그런 의도를 했던 것이지마는 개인연설회를 동일한 이 시각에 신청해 왔기 때문에 신청순서에 의해서 준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했읍니다마는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선거위원회 자체가 가인 김병로 씨 측으로 기울어진 그러한 기관이 되고 말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울며 게자 먹기로 김병로 씨의 개인연설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것이 처음에 우리 순창의 임계면에서 그랬고 금과면에서도 그랬고 역시 유등면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할 도리가 없어서 저도 나중에는 신청을 했더랬읍니다. 그러면 나도 다오 그러니깐 나중에 인제 시간을 배정해서 주는 그러한 추태를 벌였고 또 하나는 녹음기를 가지고 테이프를 하는데 김병로 씨는 개인연설을 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지 않는다 또 홍영기와 유홍수는 합동연설의 장소에서 연설하니까 녹음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김병로 씨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 운동장, 동일한 그 단상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설이니까 녹음을 안 한다고 그러고 저하고 젊은 동지 유 군과는 합동연설이니깐 이것은 녹음을 한다 이따위 엉터리 수작을 부렸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김 선배가 출마를 하시고 해서 심히 마음속으로 분한 것을 참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대로 할 수 없이 방치했읍니다. 했더니 우리 군선거위원회가 도선거위원회에 질의를 했던바 개인연설회까지는 일일이 녹음을 하지 않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참 기괴망측한 답변을 해 가지고 자기네의 하급 선거위원회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킬려는 구차한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등등…… 그다음에는 인제 선거위원회가 분명히 선거법을 보며는 이 확성기는 한 대밖에는 못 쓰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 동계면에 비가 올 때 갔는데 거기에 마이크를 둘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문의를 했읍니다. 이 확성기가 두 대냐 한 대냐의 표준은 마이크를 가지고 표준한 것이냐 암뿌를 가지고 표준한 것이냐 그래서 그쪽 얘기는 마이크가 아니고 암뿌라고…… 그러면 좋다 그래 그다음에 가 보니까 또 암뿌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놈을 교대로 사용하고 또 이놈을 사용하고 그래서 확성기 두 대를 사용했으니깐 내 구두로 고발하니깐 이것을 조처를 해 다오…… 그런데 꿀 먹은 벙어리같이 아무 소식이 없지요. 그다음에 동계면에서 인준호라는 선거운동원이 하이야를 몰고 왔읍니다. 와서 그것을 타고 댕기면서 연설을 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과거에 쓰고 있던 추럭 하나와 찦차 하나와 운동원이 타고 온 하이야 해서 분명히 차량은 세 개 있었어요. 이것이 선거위반이니까 내 구두로 고발한다 이것 역시 유야무야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런 식의 선거위원회가 우리 순창에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 군수영감 나으리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군수영감은 무조건 각 면장…… 과거 자유당 시기의 면장입니다마는 면장의 사표를 다 받었읍니다. 받어 가지고 면장들의 어째 사표를 받소 항의를 하니까 민주당 공천자 암력에 못 이겨서 내가 사표를 받어 놓으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저 한 번 말한 일 없읍니다. 김병구라는 사람 인사차 저가 본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여관에 인사 왔읍디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면직원과 면장과 민주당 공천자와의 이간을 딱 부치게 만들어 가지고는 폐일언하고 이장까지 동원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김병로 씨의 선거운동원을 만들고 또 자기 군직원 중에 김병로 씨의 일가친척 부스러기들이 상당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김병로 씨의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 말씀이야. 내무차관께서는 질문할 때 좀 들어 주십시오. 당신 부하 김병구 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간단히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 이번 군수를 그대로 두고도 될 수 있는 것이냐 또 이장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또 이장이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선거운동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곤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합동연설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무장 김기동 씨가 단상에 올라서 가지고 순창만은 민주당의 신․구파 없이 혼연일치 단결해서 저를 밀었읍니다. 김기동 씨가 단상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는데 김병로 씨를 지지하는 운동원이 단상에 뛰어올라 와 가지고 발길로 1미터 30센치 이상의 단상에서 발길로 치고 주먹질로 내려뜨리고 마이크를 땅에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경찰에다가 이야기해서 입건조치하라고 했던바 하루저녁 경찰서에 가둬 놓고서는 그 이튿날에 쑥 나왔단 말이에요. 어째서 나왔느냐 하니 이 사람들 이야기가 영장발부를 안 해 주니까 할 수 없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님께서 그가 김병로 씨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에 발령받은 분이라나요. 이런 등등 이것은 사법부의 일이니까 질문대상에 없읍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서 깡패 일족을 몰고 내려왔는데 그 녀석들이 저희 합동연설 때나 개인연설 때나 밤낮 난동을 부리고 장면 박사가 오셔 가지고 찬조연설 하실 때에도 난동을 부렸던 그자가 달성면에 가서 저희 참관인을 끌어내 놓고 집단구타를 했읍니다. 그 현장을 보다 못해서 눈에 불이 나 가지고 그놈 한 놈쯤은 제 완력으로서도 당할 것 같아서 멱살을 잡고 경찰지서에 인계했읍니다. 현행범으로 너희들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참관인을 뚜드려 팼으니까 입건조치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까 시말서만 받어 놓고 내놨어요. 그러니 과연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지경이지요. 그래 가지고 난동분자가 하나둘 법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야 할 것이 구속이 안 되어 가지고 자주 늘어 가지고 요즘 와서는 나이롱 치마는 구경도 못 하고 고무신 구경도 못 하고 제 자신이 운동원을 운동비도 못 주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과거 자유당계에서 돈을 얻어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부정선거한 것같이 인상을 주는 푸랑카드를 들고 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에도 경찰서장이 피신하라고 해서 명색이 당선한 민의원이 피신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순창을 먼저 떠났읍니다마는 그때의 일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제가 있던 남창여관에 침입해 가지고 발길로 부수고 벽장을 열고 발길로 기물을 파괴하고 난동을 두 시간 반이나 부렸어도 이것은 평화적인 데모이니까 할 도리 없다, 이것이 어떻게 평화적인 데모입니까? 이 평화적인 것과 비평화적인 한계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은 대강 그런 것이니 법무장관께서는 그런 정도의 집단적 행동은 과연 평화적인 데모인가, 평화적인 데모라고 볼 수 없다면 소요죄에 해당하는 것이냐, 소요죄에 해당치 않는다면 적어도 벽장을 부수고 기물을 파괴한 것은 기물손괴가 되는 것인가, 만일 이것이 그런 죄에 해당한다면 이것을 의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법무장관에게 똑똑히 질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내무부차관께서는 그러한 군수는 어떻게 표창을 주실라우, 어떻게 모가지를 베실라우 좀 당장에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끝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빨리하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겠읍니다마는 제 소감은 사실 도둑놈이 매를 주려도 유분수지 그런 자유당의 앞잡이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서울까지 와 가지고 난동을 일으키고, 특히 주의할 것은 임차주 의원이 선거 종반전에 들어와 가지고는 귀향보고라 그래 가지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소는 아닙니다. 돼지를 잡고 개를 잡고 해 가지고 삼사백 명을 다 모아 가지고 거기서 공공연하게 김병로 씨의 선거운동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즉 연설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내 구두로 이것을 지적했읍니다. 운동원증 없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걸린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을 해 가지고 선거운동원증을 내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구두로 항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꿀 먹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선거운동원증 없이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역력한 임차주 의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이것을 좀 묻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옆에 남원갑구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며는 적반하장이 되었읍니다. 순창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니 그러니 이거 참 죽은 호랑이가 어웅 하니 산 호랑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입만 딱 벌리고 하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무부장관님하고 내무부장관님은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저는 저대로 또 행동을 취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안에 대해서 잠깐 보류를 하고 문교부장관 또는 총리의 출석을 요망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왔는데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의원에서 이 문제를 현지조사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나왔고 아마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민의원의 결과를 보아서 그 결과를 조사보고를 듣고 난 후에 우리가 문교부장관이나 또는 총리를 출석케 해서 그 보고내용을 참고삼아서 여러 가지 결론적인 결론을 내려서 질의를 하는 것이 나는 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한 현지 파견하는 것을 보류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또한 총리라든가 문교부장관이 나와서 여기에서 질의하는 문제도 민의원에서 조사결과 후에 거기에서 나온 문제를 보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것마저 보류를 여기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윤길중 의원 나와서 답변하시십시오.

실은 국회가 올바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국회 개원 후 즉시 국회 구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내의 형편으로서…… 사정에 의해서 아직 국회의 모든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설령 어떠한 안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아직 국무총리만 선임이 되었지 정부가 아직 구성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회의를 한다고 해야 참 아까 보시다시피 저도 소속을 민주당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과거 민주당 사정으로서 마치 이 장소가 민주당 의원총회와 같은 그러한 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가 조직되도록까지 또는 그 안에 국회 구성문제도 의장단으로 하여금 조속히 구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구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내일부터 3일간 23, 24, 25일 3일간을 휴회할 것을 여러분이 동의 하신다면…… 찬성하신다면 동의 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면 내일부터 3일간 23, 24, 25, 휴회할 것을 정식으로 여러분께 동의 드립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입니다. 제가 국회의 집회에 관해서 사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부터 헌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양원을 동시에 선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헌법 부칙에서 참의원이 민의원보다도 나중에 선거될 경우를 예상해서 여러 가지 구제의 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런데 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양원이 동시에 선거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 사무처 직원으로서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은 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을 선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국회법을 양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양원이 모이더라도 오늘과 같은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했읍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 현행법에 법정된 조항의 해석 범위 내에서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모색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첫째로 무리한 것은 현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회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문 자체가 과거의 단원제의 의원에 있어서는 그 의원은 임기 적어도 20일 전에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한 달이라는 기간의 여유가 있읍니다. 그래서 현행 국회법만 가지고라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회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개정헌법에 의해서 민의원이 해산되고 난 후에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부득이한 경우 즉 천재지변, 기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선거법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집회하도록 할 수 있는 국회법 규정이 없으면 도저히 국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행 국회법에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회 즉 오늘 집회하도록 법정 규정이 있읍니다. 일부 지방에서 당선이 확정이 되지 않고 또 재선거를 13일에 하느니만치 그것을 기다려서 즉 다소의 국회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집회를 늦추자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론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우리 제2공화국의 첫 국회부터 물론 낡은 국회법이지만 현행 국회법을 어기는 것은 출발부터 좋지 못하다 이런 견지에서 다소 시비가 있더라도 국회법을 준수한다는 견지에서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한 데 대해서 또 한 가지 고려한 점은 물론 3분지 1 이상이 넘는 참의원의원의 재선거가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암만 국회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집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3분지 2 이상의 의원의 선거가 확정이 되었고 또 의장선거에 있어서 58명…… 법정 정원수의 58명의 3분지 2 이상이 오늘 모인 만큼 오늘 의장선거를 해 가지고 참의원을 구성하는 것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참의원이 구성 안 된다면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서 구성하기 때문에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으며는 국회는 개회를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앞으로 어떤 해석을 내리실는지 모르지만 만일 의장․부의장선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국회 개원이 늦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긴급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신 열 분에게 양해를 얻어서 이 부정선거, 파괴선거, 난동선거 이렇게도 볼 수 있읍니다. 이 선거 진상조사와 부정선거자금 그러니깐 부정자금 무소속유입설에 대한 이 조사위원회를 분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민의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깐 참의원의 기능으로 보아 가지고 그것은 민의원에 조사를 촉구하는 정도로서 그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의원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참의원의 기능은 그것을 감시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사태가 중대한 것만큼 감시하는 의미에서라도 참의원의 기능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발동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우기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부정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의원에도 투표권이 있는지라 또한 참의원에도 무소속이 많이 있는지라 민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의원의 분야만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 부정선거자금의 출처와 또한 누가 그 돈을 먹었는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치자금 선거자금 이런 것은 미국의 월가에서도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부정인 경우 또한 어느 무소속을 매수하기 위해서 상거래가 되었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대상이 우리 참의원의 무소속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지목을 받게끔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는 참의원의 조사권이 어찌 그렇게 발동하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난동선거의 조사를 위한 것과 부정선거 또는 부정선거…… 무소속 포섭을 위한 부정자금의 유입설에 대한 것과를 분리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이올시다.

딴 의견이 안 계시면 아마 이 문제는 표결에 부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오범수 의원이…… 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어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킨 것으로 하겠읍니다. 그러시고 이 산회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그 열거한 몇 분들이 사사로 나오셔서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간단한 안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국회법심의특별위원들께서는 좀 미안스럽지만 하루속히 이것을 심의하신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조용하시오. 조용해요, 조용해요.

내일 국무총리 인준이 있으니까 그전에 오전 중에 국회 뻐쓰로서 우리 다 같이 가기로……

답변하겠읍니다. 제73조에 관한 이 예산안을 민의원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그 취지의 질문인 줄 생각합니다. 이 제73조의 규정은 헌법 제94조를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제94조를 보면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회계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 내서 지출할 수 있다’ 요것은 생략을 하고, ‘전항의 경우에 민의원총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9조제2항 단서의 기간을 10일로 한다, 이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볼 적에는 이것이 민의원이 해산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갖다가 심의를 미료로 두어서 정부를 도각을 시키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부결을 해서 정부를 도각을 시켜서 그래 인제 민의원총선거가 시행이 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할 적에 그때에는 그 예산안을 의결하지 아니했다든지 예산안을 갖다 부결해서 내각을 불신임한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민의에다가 묻는 말하자면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아니해서 무예산상태로 가는 그러한 형태가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헌법에서도 정기예산과 달라 가지고 이렇게 해산되어 가지고 된…… 예산을 부결해 가지고 해산되어서 되는 그 예산국회는 2개월 이내에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3조에 있어서도 그 기간…… 단축된 기간 내에서 문제를 잘 처리하려고 사무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에 이런 정도의 규정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장께 요망사항이올시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무총리 즉 일국의 재상을 인준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무총리 인준은 우리 민의원의 위임사항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인준하는 것이 국회의 위임사항이에요. 그러면 민의원의원이 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의 양식에 의해서 표를 찍고 안 찍는 것이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황을 보면 마치 국무총리가 돗대기시장 조합장을 안 지내면 인준을 못 받을 만큼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이런 형편을 보면 이거 비참한 상황입니다. 남대문시장이니 중부시장이니 해 가지고 심지어 대통령의 지명받은 그 사람의 성명 석 자까지 지적해 가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한심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의장께 요청 요망하고 싶어 하는 것은 행정 당국에 엄중히 요청을 하셔서 내일이나 모래나 언제든지 우리가 인준하는 그 시간에는 의사당 앞에 그런 잡류가 일절 그림자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 10만 선량이 제가끔 양식에 의해 가지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준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옳지, 이런 형편을 이루어 가지고는 누구나 막론하고 국무총리의 인준을 받어야 될…… 국무총리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광될 것도 없고 그것은 치욕에 지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하니 될 수 있으면 내일은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에서 좋은 그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우리가 제가끔 양식에 의해서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의장께 특히 요망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서태원 의원 말씀하세요.

난동지구조사위원회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김남중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의원 말씀하세요.

모든 특별위원회라고 그랬읍니다. 김대식 의원이 발언하시겠읍니다.

윤길중 의원…… 답변 끝날 때까지 회의를 연장하는 것에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결의안 동의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결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좋은 말씀이올시다. 어제도 만약 경찰이 동원해서 의사당을 포함한 상하 쪽을 경계 안 했더라면 상당한 데모대가 혼잡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점에 있어서 내무장관에 통첩을 해 가지고 더욱 주의를 시키겠읍니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났으니, 내가 내일 투표 즉전에 여러분께 주의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왕 말씀이 났으니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이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는 아무리 자기 마음에 만족하고 또한 불만족한 일이 있더라도 박수를 한다든지 소음을 낸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결코 이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는 그렇게스리 격동하는 행동이 허락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은 어제와 같이 박수나 또는 격동된 높이 지르는 고함소리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 법입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특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방청석에 어제 만세를 부르고 큰소리를 했읍니다. 특별히 경위들 주의할 것은 방청석에서 이번에는 한 사람의 잡음도 낼 수가 없이 엄격히 금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사람의 사실이라 경위들이 언제 만류할 여가가 없다손 치더라도 금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경위 여러분은 조심해야 할 것이올시다. 어제와 같이 장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하고 고함을 하고 의사당에서 만세를 부르고 고함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한 의사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올시다. 이 점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이 긴급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고는 내일 해 주시고 오늘은 한시바삐 산회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후 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2 13 도청도설 도청도설 6 3 1 조정 조종 8 3 14 위문 위문 제3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 2 1 함종민 함종빈 26 1 27 법으로 법원으로 제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2 2 28 박준규 박준규 2 2 28 오상식 오상직 9 1 5․11 주한요 주요한 9 1 14 압 앞 9 1 25 국◯의 국회의 제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6 2 17 진주 진좌 6 2 20 훌륭한 흘린 9 1 27 자흥자원해서 장흥지원에서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아.

이제 제안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안으로써…… 개의로써 제출하는 바입니다.

내일로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정식으로 국무총리 인준 그것이 국회에 아직 전달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아마 오는 도중에 있는 것 같은데 내일 국무총리선거 하고 나면 오전 중에 갈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이론보다도 하나의 상식상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는 13일 시행되는 선거가 다시 투표함 불사르고 개표가 안 되어서 선거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이 참의원 집회는 그에 따라서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논리가 성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인정론에 대해서 대단한 동정을 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마는 오히려 인정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투표함을 불사르고 경찰관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경찰관을 규탄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인정론을 성립시키는 데에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 개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것이 불가항력으로 되었다면 별도리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만으로써 13일로 재선거가 연기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투표함을 불살렀다는 사실과 또한 그 경위에 당하는 경찰관이 그것을 막어 내지 못한 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정론을 갖다가 그러한 이론으로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께서 말씀한 가운데에 15명이나 되는 그 의원을 갖다가 여기에 참석시키지 못하고 이 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단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기면 다음은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선례에도 입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 한 사람의 의원이 참석을 못 할 경우가 생긴다 할 때에 참의원 집회를 무기한 연장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치적 현실과 상식적인 문제로 보아서 그러한 문제는 논의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까 어떤 분 말씀 가운데 불법이라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구성된, 하나의 합법적으로 구성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인가 또한 인정론에 치우쳐 가지고 열다섯 사람…… 13일에 선거 이후에 어느 지역에서 또 투표함 불살렀다고 해 가지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또는 태풍이 일어 가지고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참석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무기한 연장시키는 그 자체가 불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구구하게 법이론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당장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 할 정치적 현실과 또한 오후에 있어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참의원의장이 사회한다는 그런 현실문제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 회의를 계속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상식론이나 법이론이나 인정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쑥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제안할 것은 우리가 이 참의원선거는 8년래의 숙원이요 이 숙원이 4․19 학생혁명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할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 엄숙하니 4․19 학생혁명에 쓰러진 학생의 영혼에 대해서 1분간 묵도를 올릴 것을 여러분에게 동의하는 동시에 이 집회도 마침내 이 혁명정신을 받들어 가지고서 정치적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다투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갑론을박보다도 이 집회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인 만큼 인정론이나 일부의 불법적인 사소한 문제에 구애될 필요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지상을 통해 가지고 딴 선거구에서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을 본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직접 피해를 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고 외친 4․19혁명의 그 젊은 학생들의 영령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목견한 그 현장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관계장관에게 질의를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갖다가 요구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 3분지 1의 개표가 끝났는데 별안간 개표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60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개표가 중단이 되었읍니다. 결국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느낀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3분지 1의 개표가 끝나자 이 화성을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일곱 명이 입후보했던 것입니다. 저를 빼놓고 나머지 열다섯 분이 거의 공모를 하다시피 말입니다, 무조건 법이 있는 나라인지 법이 없는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선거위원을 갖다가 위협하고 공갈하고 종사원한테 가진 폭언 폭행을 해 가면서 군중을 선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개표장소에서 입후보자들이 말입니다, 기물을 던지고 말입니다, 구타를 하고 선거종사원한테 종사를 못 하게끔 이러한 불법천지를 갖다가 이끈 것도 꼭 60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60시간 동안에 과연 선거를 관리하는 과도정부에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면 안 받았으면 어떠한 이유로 개표를 못 하게끔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발언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번에 가장 공명해야 하고 자유스러워야 하고 민주적인 이 투표를 국민 각자가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정당히 찾지 못하게 순전히 국민이 아닌 타 입후보자가 개표장소에 들어와 가지고 개표를 방해했다는 그러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난동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겠으며, 안 했으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동의안을 갖다가 제출하신 그 이유서에 볼 것 같으면 과연 자파에 유리한 사람이 당선이 안 될 듯해서 그 파 사람이 일선 치안장한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재선거를 기할려고 이러한 술책을 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도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에 김선태 선배 의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무소속, 순 무소속에 계시는 여러분은 아마 공포감에 떨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서태원이 조금도 정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공포감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이러한 위협, 이러한 폭력의 선거로 말미암아 선거위원, 선거위원…… 국민이 공포에 싸여 있는 거지 저 여기에 있는 서태원은 공포에 싸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옳은 일과 싸울 사람이고 불의와 싸울 사람이기 때문에 공포에 싸여 있지 않습니다마는 직접 국민이 그러한 무법, 그러한 불법의 선거개표를 갖다가 수행함으로 인하여 국민 자신들이 공포에 싸였다는 이 사실을 알으셔 가지고 앞으로의 난동지구에 대한 재선거에 있어 가지고 과연 국민이 공포에 떨지 않게 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도 여러분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끝내겠읍니다.

오늘 특별 의제로 상정되었던 국군감축에 대비할 특별조사위원회가 원의에 의해서 보류되었읍니다. 제 특별 제의에……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범석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좋은 많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불행히도 보류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면한 국군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10만 감군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직업군인이, 3만 이상의 직업군인이 결국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날에 있어서 경북지구의 교원노조의 분쟁으로 말마암아 우리가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교원들이 실직을 당하는 것이…… 파면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을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정을 해서 만약 3만 이상의 현역 직업군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태를 무엇으로 수습할 수 있으며 여하한 방법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비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적에 이것이 적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4․19 혁명 이후에 아직도 가시지 않은 여러 가지 여파가 비단 사회만이 아니라 국군에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근래에 들어온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터키에서는 막대한 수의 직업군인을 감원시킴으로 말미암아 정군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국회 앞에 의사당 앞에는 벽보를 붙여 가지고서, 고급장성들은 물러가라 이러한 구호를 내어 걸어 가지고서 벽보를 붙인 사실이 있었으며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양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불필요한 병력을 감군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역시 후방의 필요치 않은 조직을 절감함으로 말미암아 감군시켜 놓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물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한 2년의 복무연한을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복무를 연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개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말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실지 문제에 있어서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만 20세가 되는 사람이 26만이 있는 것입니다. 26만을 신체검사를 할 것 같으면 22만의 장정을 군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년간이면 44만이라는 만 20세 된 장정이 군대에 입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군인을 볼 적에 56만의 육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장교를 5만 또는 하사관을 그 2배의 10만을 볼 것 같으면 15만의 직업군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4만에 15만일 것 같으면 59만이라는 그러한 병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국군의 인사관리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만약에 병력문제를 따져서 얘기할 것 같으면 10만의 감군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56만에 46만이라는 그런 병력이 될 수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도 어떠한 특수층에 있는 자제들은 병역에 가지 않고 현재 정부에 고위고관으로 있는 사람들도 자제분을 병역에 보내지 않고 이러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균형되지 않는 결국은 병역의 징집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다 군대에 가지 않고……

제안자이신 김남중 의원께서 분리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일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한 금전이 왕래했다는 이 점하고 또 선거에 대한 부정자금이 방출되었다느니 또는 부정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조사하는 것과는 성질이 전연히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말씀 안 드리고 저는 그 둘을 분리하신 이상은 하나는 이런 방면에 우리가 관련된 또 민의원하고 공통된 관계에 있는…… 내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무소속의원 전체에 대한 관계와 또 참의원에 관계된 얘기 이걸 먼저 동의를 하시고, 아까 것은 분리하신 이상 그걸 철회해 주시고…… 철회해 주세요. 철회하고요 규정 난 뒤에 그 동의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야 일이 신속하고 속히 되겠읍니다. 그런데 종래에 전례라든지 두 가지를 성격이 전연 상반된 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혼합해 가지고 동의한 일이 없읍니다. 또 그렇게 처리한 일도 없읍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분해해 가지고 따로따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되겠읍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전연 성격이 다릅니다. 이왕 하시는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선거와 선거난동사건 관계는 다시 동의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립시키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겠읍니다.

또 이 예산안 심의기간이 미국이라든지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짧은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94조의 경우는 인제 말한 것과 같이 그 2개월 이내에 무예산상태이기 때문에 해산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것이고 일반 정기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9월 1일에 원래 정기국회가 소집이 되고 12월 말이 그 회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말하자면 법률적으로는 국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 결코 손색이 있는 기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96조…… 96조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의원은 동일 의제에 관해서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단 그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단서를 삭제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질의응답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무슨 독특한 발언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10조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선거하는 문제라든지 지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명, 인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느냐 기명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기초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이 기명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 이유로서는 원래 국회 자체가 공개회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모든 표결은 기명표결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보통선거에 있어서도 거수를 하거나 기립을 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기명표결의 한 개 방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의원은 자기 책임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갖다가 이것을 공개리에 자기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 이것이 대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국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소신과 그 책임을 밝혀서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김채용 의원의 그 의구되는 점 이것은 종전에 우리가 자유당 국회 혹은 자유당정부하에서 행해졌던 그 모든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볼 적에는 사실상 의원의 자유와 신분이 보장이 되지를 아니하고 또 그 표결의 가부를 갖다가 원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문책이 되는 그런 그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억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것이 자꾸 오리라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원래의 그만한 저것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113조에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에 있어서 양원 합동회의의 허가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다 하는 규정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줄 압니다. 원래 헌법상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정을 넣어 두는 것이 오히려 해롭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로 있어서 참 만승천자 도 자기가 싫다면 도리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종전에 그렇게 사임을 할려고 하는 경우에 국회에서 취급해 온 예가 사임규정이 없어도 그런 예가 부통령 적에도 있었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 두어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된 예가 있는데 이것을 넣어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넣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는 원래 헌법상 사임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접적으로 사임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유해가 된다고 하며는 삭제해도 저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풍칼멘호로인한남서해안일대피해진상조사위원 선임의 건―

법무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후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산회를 선언하겠읍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간을 택해서 하도록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정상구 의원, 개의시지요? 개의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강택수 의원이 제안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도 보류하고 또 오범수 의원이 제기한 문교장관 내지는 국무총리 출석동의도 보류를 하고 그리고 결과는 민의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한 그 결과에 의지해서 다시 여기에서 재론하자 이런 취지지요? 이런 개의를 지금 하신 것이지요? 아마 개의는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또 삼청이 계십니까? 그러면 개의 역시 성립이 되었읍니다. 개의가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정 의원! 정 의원! 이것이 무엇 하는 것이야? 양일동 의원! 양일동 의원! 양 의원 이것 무엇이요? 수위 없어! 수위 와! 무엇이야, 이것 무엇이야, 나가! 에이. 조용해요. 좀 조용해요. 무엇이야, 이게! 5분간 휴회합니다.

보류동의가 다시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토론이 안 되었으면 모르되 토론이 된 이상에는 찬부를 알아야 옳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15명 나머지 참의원의원이 다 올 때까지 연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로 의장을 선거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찬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 태풍피해지구에 대해서 조사위원 가실 분을 의장단에 일임하였는데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명단을. 김동욱 의원, 이만우 의원, 조일재 의원, 서정원 의원, 윤병한 의원, 최천 의원, 최치환 의원, 최영두 의원, 고영완 의원, 박형근 의원, 김우평 의원, 김문옥 의원, 홍광표 의원, 홍문중 의원, 박희수 의원, 김선태 의원, 이종순 의원, 이상 열일곱 분인데 여기에서 소집 책임자라든지 혹은 분반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열일곱 분이 모여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지났으니 폐회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읍니다.

김 의원, 김 의원.

의장께서 가부를 물어주세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사당에 온 이상에는 국군묘지에 참배하자는 뜻이올시다. 그 시간은 의장에게 일임한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박해충 의원으로부터 신상에 관한 무슨 발언권을 요청이 있읍니다. 박해충 의원 나오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홍영기 의원께서는 김병로 씨 측에서 마이크, 암뿌를 두 개를 사용했다 또 김 씨 측의 운동원이 폭행을 했는데 폭행, 기물파괴하고 폭행한 것이 죄가 안 되겠는가 또 임차주 의원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었는데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 아직 이런 데 대한 보고도 받지를 못했읍니다. 나가서 조사를 해서 사실이 이와 같고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법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서태원 의원 말씀은 역시 개표 당시에 입후보자 여러분들이 선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게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말씀이 계신데 이것도 역시 조사를 해 보아서 사실이 그와 같고 법에 어긋났으면 법에 의해서 엄중히 처단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합니다. 국회의원 아닌 분 나가 주세요. 다시 정헌주 의원 발언권 안 드려요. 좀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여러분이 정 이렇게스리 문란하게 하면 나 의장 그만두겠습니다, 나도. 네! 좋아요. 좋아요. 의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했으니 아! 의장 할 수 있소? 당신네들 이것이 봉두난발한 모둠도 아니요, 국사를 의논한다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내가 지금 정헌주 의원 발언에 있어 가지고 뒤에서 몇 번 주의를 시켰어요. 또 정 그러면 발언권을 정지할려고 그랬댔어요. 더욱이 2선, 3선이나 되는 분들이 단상에 뛰어 올라와서 발언자의 멱살을 쥐고 폭행을 하고 하는 이것은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그분들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의사당이라고 하는 이 존재조차 신임받지 못할 것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마구 올라와서 폭행으로써 행동을 한다 하면 이 나라의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의사당입니까? 좋습니다. 나 그만두겠어요. 또 아닌 게 아니라 내 책임상으로도 이런 것 하나 제압 못 하고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의장을…… 의장으로 여러분이 대접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은 여러분이 안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그만두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양일동 의원하고 정헌주 의원이 지금 나가세요. 의장의 직권으로 이 자리에 퇴장을 안 하면 의사진행을 속개할 수 없읍니다. 지금 퇴장해 나가세요. 나가세요.

내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범승 의원, 이것 같은 문제 아닙니까? 같은 문제에 세 번씩이나……

안동 출신 박해충이올시다. 마치 지나간 시절에 부산 정치파동 당시에 땃벌떼 백골단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위험한…… 이 사람으로 볼진대 어제 서울 장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목격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이것은 국회의원의 중대한 위신의 문제고 신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있어서 제2공화국을 건설을 하는데 맨 먼저 선출하는 국무총리선거에 있어서 만백성들이 선출한 여러분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중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맡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만약 국무총리로서 선출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힘으로써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엊그제 대한민주청년회 중앙본부 선전위원회라고 이렇게 써서 이러한 삐라를 서울 장안에서 살포하는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나머지에 만약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지나고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막지 않는다며는 앞으로에 있어서 테로도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에 많은 자유를 억압을 당한다 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에 있어서 나는 의장에게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아무리 마즈막 가는 과정 이라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치안 당국으로 하여금 막아 달라는 것을 통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에 있어서는 불행히도 이러한 단체의 이면에 몰지각한 어떠한 정치인들이 한두 사람들이 이면에 앉어 가지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이 사실을 본 의원으로서도 나중에 있어서 조사해 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힘 있는 대로 싸워 보겠읍니다마는 우리들 국회의원들의 모든 행동은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책임을 맡아서 이 자리에 온 바로 여러분들은 민의 그대로 당선된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온 우리들에게 외부의 어떠한 세력으로써 어떠한 특정인 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에 어느 정도 이면으로 억압을 한다면 지나간 시절의 정치적인 행동으로서 ‘땃벌떼’ ‘백골단’ 같은 이러한 단체가 또다시 움트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에 있어서 나는 이것은 국회의원의 우리들의 앞으로 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을 우리들의 입으로서 부탁하자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 이면에 앉어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뒷받침하는 이러한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 많은 반성을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이것을 과정에 통보해서 앞으로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류동의하는데 그 보류동의에 대한 조건부 동의이기 때문에 역시 개의는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아무런 무력한 사람들만이 군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 발언권 주세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발표하신 뜻에 의지하면 이 안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부정자금수수설에 대한 위원만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조사하는 범위는 참의원에 한해서 적용한다 아마 그렇게 되겠읍지요? 그러면 첫째 하나 하고 다른 것 또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 부정자금수수설에 대한 위원을 여기에 원안에 긴급동의안에는 일곱 분으로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다 찬의를 표하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부정자금수수설에 대한 특별위원 일곱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선거난동지구 진상조사에 대한 것과 또한 정치자금 유입에 대한 조사위원을 따로 두면 좋겠읍니까? 역시 일곱 분 위원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시다면 다른 특별조사위원회는…… 선거난동지구 진상조사와 정치자금 유입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일곱 분씩은 장차 의장이 선임하겠읍니다. 다른 의안 있읍니까? 오늘은…… 잠깐 민의원에서 결의한 안이 참의원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대한경원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요청에 관한 결의안―

이게 법적 견해든지 도의적 견해든지가 중대함으로써 제가 그런 발언을 했읍니다. 하나 사실상 말하면 5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의장이 있어야만 상하 양원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입법부에 있느니만큼 법적 해석을 분명히 하고 또 따라서 도의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좋으시다고 할 지경이면 여기에 우리 원의로다가 지금 여운홍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4분지 1이 참석을 못 한 현상에 있지마는 여러 가지 국가형편상 양원 개회상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또 선거가 완료되지 못했지마는 여기에는 다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족의 즉 3분 2 출석수가 있으니만큼 부득이한 사정에 의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원의의 결정이 없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만일 본인이 성안해서 동의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성안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초대에 대한 집회는 반드시 그 전제가 선거가 완료되므로 해서만이 됩니다. 선거완료가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집회가 됩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피하지만 전원에 대한 4분지 1이 여기에 있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한을 박탈해요? 가령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선거라든지 대통령선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권한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박탈합니까? 만일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는 여기에 현재에 대한 것을 결의가 무효라든지 무어라고 해 가지고 이의한다든지 헌법소송이라든지 할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이한 사정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점이 있지마는 불가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원의로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위라고 하고…… 이런…… 내용은 좀 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국회의원 신상에 협박이 된다든지 법으로서 용허 안 될 이런 행동이라고 하면 이것은 규명을 해서 법에 의지해서 처단할 것이고 또 이 내용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혹 자기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협박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진술을 하고 자기 뜻을 전달하려고 하면 국민의 권리로서 당연히 할 짓이라고 이렇게 보아질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잘 보고 만일에 추호라고 법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든지 우리 선량들에게 영향을 미칠 이런 일이라고 하면 물론 아무리 과정이라고 하지마는 법을 취급하는 기관이 있으니 맡아서 조사시키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당한 짓이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신경 과민할 것이 없다 이러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문맥을 보아서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속단적이 아닐까, 이로 말미암아서 피차에 정쟁을 도발하는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기 전에 더군다나 신입생으로서 이러한 말은 확신을 얻기 전에 의정단상에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알어서 후에 처리하겠읍니다. 의장에게 맡겨 주세요. 그리고 박해충 의원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의장실에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동의가 여러 건 나와 있읍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박형근 의원 외 열두 의원으로부터 제의했는데 오늘은 소정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 여부가 없이 이 긴급동의안을 곧 취급하겠읍니다. 박형근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

여기에 대한경제원조 감사 및 경제원조 복구요청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주문은 대개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미국 상원과 아 미대통령은 현 연도 대한경제원조를 2억 불 선으로 부활시켜 신생 제2공화국을 지원하며 한국경제의 과도기적 난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유, 1. 4․19 학생의거와 4․26 혁명에 의하여 1인정치와 독재정권을 격파한 후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학생 제군과 또한 희생자 제씨에게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한다. 2. 지난 5일 외신에 의하면 미국서는 금년도 대한원조 책정금액을 1억 4000만 불 선으로서 2차 대전 후 최저선이라고 전한다. 4월혁명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탄생되는 차제에 대한경제원조가 삭감되어 신정부가 기도하는 경제질서 수립과 혁신정책 수행상 일대 차질을 초치할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인프레슌 방지를 위한 일대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대하므로 금일 개회되는 미국 상원과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현 국제정세에 비추어 하원에서 삭감된 현연도 해외원조예산안을 전액 부활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긴박한 현하 실정에 감하여 과거와 같이 2억 불 선으로 부활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안정을 목표하는 제2공화국의 과도기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여기 제안자는 정일형 이하에 스무 분이었읍니다. 그런데 그 안은 이런 안을 민의원에서는 채택했답니다. 결의안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결의안이올시다. ‘귀하와 귀 국민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나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북미합중국의 계속적인 군사원조와 다대한 민원에 의한 한국경제 재건에 진력한 그 성의와 원조를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최근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 하원에서 이미 대한원조액을 17퍼센트나 삭감하였다고 전하나 미 상원에서 심의할 단계라고 보도하므로 전 국민은 일응 안심은 하나 만일 상원에서도 원조가 삭감 통과된다고 하면 민주대한의 경제부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6․25사변 후 한국경제 부흥과 건설사업에 불행과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다대할 실정에 감하여 귀하와 귀국 상하의원의 심심한 재고와 긴급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망하나이다�� 이러한 안건을 민의원에서 채택을 했으니 즉 참의원에서도 같은 안을 채택해 주시면 문서를 미국에 전달하는 데 퍽 유력하겠다고 해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참의원의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결의안은 채택합니다. 다른 의안 있습니까? 다른 의안 없으시면 오늘 3차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 10시에는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선거 회의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 안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됩니다.

발언권 안 주어요. 나가세요.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무부로서는 말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에 화성갑․을구가 모두 중앙선거위원회에 들어온 보고를 보니까 한 60시간 개표가 중단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내무부에서는 실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위원회가 하는 관계로 그 속에 경찰이 들어갈 수 없읍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우리 지방국 계통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들은 이유는 지금 그러한 난동사건이라고 듣지 않고 선거관계 종사원 착오로 인해서 지금 개표 중단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에 조금 있으면 타합이 된다 그러한 문제로 듣고 있읍니다. 그 이후에 한 60시간 있다가 다시 개표가 되어서 원만히 개표가 끝났다고 그렇게 보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저희들이 치안국 입장에서 다시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건대는 아까 현지조사를 내보내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잠깐 이번 고향에 다녀와 보니까 참의원에서…… 지금 민의원에서 대개 어떤 조사단을 구성한 후에 대개 볼 것 같으면 참의원에서 또 해 보자…… 참의원은 좀 더 정중한 무게 있는 그러한 것으로 대개 알었는데 참의원도 역시 민의원과 같이 데깍 할 것 같으면 현지조사를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들은 저로서 이번 여러 가지 조사단을 내보내자는 것도 좀 더 앞으로 있어서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 의원께서는 국무총리까지 임석해 가지고 저이들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은 이 다난한 시기에 국무총리까지 오셔 가지고 대구의 학생사건…… 노조문제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달라는 것은 너무 심한 그런 생각이니…… 이것은 물론 시급한 일이니까 현재 문교부장관만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본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구의 노조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법 해석 여하가 가장 관건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에서 했던 그 법 제정하는 거기에 애매한 그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그 법적 입장에 있어 가지고 확고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해 줘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재개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김 의원, 김 의원, 그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토론되지 않는 문제올시다. 김 의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잠간 제가 사회를 하는 데 먼저 하나 밝힐 것이 있읍니다. 아까 개의하신 정 의원, 지금 알아보니까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제기되었을 뿐이고 아직 민의원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민의원의 조사보고를 조사해 가지고 한 그 보류동의는 성립이 안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성립이 안 되겠읍니다.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바이올시다.

박기운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국군감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장 필요하고도 우리들이 여기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찬의를 얻지 못하고 보류가 된 데 대해서 동시에 찬의를 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려가겠읍니다.

김병구 군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있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긴급동의안 주문 그대로 광복절을 기해 가지고 형무소에서 애매하게 구속을 당해 가지고 있는 우리 동지를 구출하자는 그런 요지입니다. 실은 광복절 전에 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광복절인 어젯날을 기해 가지고 출옥을 시키자는 것이 저의 의도였읍니다마는 사무 당국 또는 의사진행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광복절이 지난 오늘이라도…… 오늘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좀 날자에 모순성이 있으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수속절차를 밟아 가지고 요는 종전 자유당 치하에서 민주투쟁을 하다가 억울하게 애매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들 동지가 수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 5․2 선거 때 우리 전남 보성군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소위 닭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표감시원을 상대방에서 닭죽에다가 수면제를 넣어서 그 의식을 혼돈하게 만들은 가운데 혹은 도표 혹은 무데기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것을 그래 가지고 표 도둑질을 해서 소위 그 자유당 입후보자가 억지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종사원인 경찰서 경사 최 모라고 하는 이가 그것을 낱낱이 밝혀서 소위 그 부정을 밝혔던 것입니다마는 그 후에 그 밝혔던 최 모 형사에게 다시 뒤집어씌워서 그래서 애매하게 죄명을 뒤집어씌워 가지고 지금 징역 7년이라는 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비단 보성에 있는 최 모 형사뿐 아니라 또는 어떠한 직장이나 또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간에 종전 자유당 치하에서 민주투쟁을 하다가 희생을 당한 죄수가 지금 형무소에 수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시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아무리 지금 과도정부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 있고 또는 조각이 미구에 끝날 이지음에 있어서 이것을 착착 조사를 해 가지고 애매하게 구금되어 있는 동지를 하루속히 석방을 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또는 기결수뿐만 아니라 미결수라고 할지라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동시에 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안 주어요?

지금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자꾸 여러 번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각이 이미 구성되었고 말을 들으니 내일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전 각료의 인사가 있을 것이고 시정연설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참의원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리를 바쁜 시기에 출석케 한다는 것은 솔직히 생각할 문제라고 하지만 아무렇든지 간에 인사들은 한번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 다시 더 첨가해서 일단 총리에 대해서 시정방침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문교부장관이든지 누구든지 해서 책임자에 대한 노조에 대한 확정한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들어 주셨으면 해서 여기에 첨가합니다.

오는 번에 다시 토론할 수가 다시 있는 것입니다. 오는 회의에 다시 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 미안합니다. 우리가 순전히 의회규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 발언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언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안 있읍니까? 그러시면 몇 말씀 광고드릴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로써 제36회 임시회는 이것으로써 휴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31일 오전 11시에 민의원에서 폐회식이 있읍니다. 오전 11시에 민의원에서 폐회식이 있읍니다. 제37회 국회 개회식은 9월 1일 상오 10시에 역시 민의원 의사당에서 있읍니다. 9월 1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 지방자치법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회 후에 간담회가 있겠읍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써 이 11차 회의는 휴회합니다. 산회합니다. 용서하세요.

가부 양론은 몇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세히 다 아셨을 줄 생각합니다. 고대 발언하신 분이 나와 가지고서 토론 종결짓자고 가부표결에 부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읍니다마는 이미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연설하는 분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회의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만하면 다 대강 알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을 오늘 처음 들었읍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하겠읍니다.

나 안 주어요. 나 의장의 직권으로 안 주어요. 안 주어요.

사실을 알어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보성이라고 하면 5․2 선거, 그다음에 작년 9월 12일 재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이었으며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었다 하는 것을 다 아실 것이올시다. 지금 박형근 의원의 긴급동의 설명에 있어 가지고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5․2 선거 당시에 저희 보성에서는 세칭 팥죽사건, 환표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1년 유여한 소송 끄트리에 선거무효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 얼마 안 되어서 경찰에 당시 형사로 있던 최종식 군과 군청에서 개표종사를 하고 있던 김민수, 양동섭 세 청년이 자수 혹은 고발을 해 가지고 나타나서 5․2 선거에 보성의 개표부정을 만천하에 폭로했던 것이올시다. 그래 1년 유여를 별도로 대법원에서는 민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따라서 일부 당시에 직접 간접으로 팥죽을…… 수면제를 멕여 가지고 환표를 했던 데에 관여했던 경찰, 당시에 군의 행정계장 등등이 작년 7월…… 날짜를 잊었읍니다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그 즉시로 당시에 고발을 하고 나섰던 최종식 형사를 영장도 없이 보성경찰서 서원들이 그대로 끌어갔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죄명을 씌웠느냐 하면 사형 금지법이다, 사사형벌금지법이다 해 가지고 징역 7년 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형금지법은 무슨 말인고 하니 6․25 동란 때 이 최종식 군의 부친 되는 분이 국민회의장을 하시면서 반공투사로 유명한 분이올시다. 그랬다고 해서 6․25 당시에 이 분을 장작개비로 패고 도끼로 손 잘르고 해서 그래 가지고 죽였었읍니다. 이 최종식 군은 6형제의…… 형제의 세째 아들인데 가장 체력도 장사일 뿐만 아니라 의지도 가장 견고하고 남한테 지기를 싫어하는 청년인 까닭으로 9․28 수복 후에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보다도 공산당들을 이 기회에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G2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G2에 들어갔지만 당시의 광주사령부 G2에 책임을 진 분은 박기병인가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혹은 자기 자수로 한 일은 없겠지만 부하를 시켜 가지고 악질적으로 우리의 민주진영 사람들을 다수 살해한 자들의 몇 사람을 아마 즉결처분을 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흥 자원해서 재판받았을 때에 제가 윤형남 의원과 같이 가 보았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밑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법관들한테에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아 가면서 재판하는 까닭으로 이 사람은 억울하게 7년이라는 징역을 언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를 했는데도 공소도 역시 기각판결이 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는 기록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도리밖에는 없는데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수모수모 를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하를 시켜서 그랬던, 상사의 명령에 그랬던 법의 조문이 사후에 승인을 했거나 인지를 했거나 명령을 하였거나 하는 것이 최소한에 7년 징역을 면할 도리가 없다 이런 조문이 있는 까닭으로 부득이 역시 고등법원에서는 판결한 그대로를 고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지금 광주형무소에서 7년 징역을 받아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보성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을 줄 압니다마는 만천하가 다 아다시피 우리 보성 5․2 선거 때의 환표사건에 받은 부정을 폭로하고 나섰던 세칭 3용사의 한 사람 최종식 군을 저는 직접으로 관계가 되는 처지인 까닭으로 이 사람의 처지를 해명해 드리면서 박형근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어 가지고 정치적 보복행위로 이러한 억울한 형을 받어 가지고 있는 젊은 동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권으로 해명할 시간이 있읍니다. 발언권 주세요.

그런데 제 사회하는 사람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조각이 완료되어 가지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각부 각료들이, 장관들이 민의원에서 내일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을 외국의 예에 비추어서 아마 참의원에 와서도 그분들이 자진해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자진해서 그분들이 출석해 가지고 시정방침을 듣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동의안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시정방침연설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출석을 해 달라고 하는 동의를 가결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되기 까닭에 이 문제는 조금 며칠 두었다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나가세요. 나가요. 의장의 직권으로 발언권 안 줄 테니 나가시오. 나가요. 나 그러면 안 할 테요. 여러분이 만약 의장에 이와 같은…… 법적으로 권한을 주고 불복한다면 나는 할 도리가 없읍니다. 두 분이 다 나가세요. 나간 뒤에 이 의사 뒷처리를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 두 분이 다 나가세요. 여기서 폭행한 두 분은 나가셔야 합니다. 폭행하신 분들은 나가세요. 안 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사회 그만두겠읍니다. 그만 나가겠어요.

이제 이 문제는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소집된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될 줄 압니다. 이범승 의원께서는 합법적이 아닌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소선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국장에게 증언을 듣자고 해서 의사국장의 증언을 잘 들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의해서 총선거 후 1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게 된 그 법적 조문에 의해서 우리는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범승 의원께서 해석하시는 그 법 해석에 있어서 총선거 완료 후라 한 구역도 완료 안 될 때에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단서가 붙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선거 후 1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그러한 엄연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소집된 국회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그 법적 조문에 의거한 소집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든지 우리 국회의 의결은 법을 능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 의결로서 할 필요가 없고 의결로 정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이 모임은 합법적인 국회의 소집에 의해서 모여진다는 그것이 규정된다고 하면 새삼스럽게 여기서 의결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박기운 의원께서 모처럼 동의를 하셨지만 그러한 그 동의에 의해서 이 처음 모인 소집이 합법이냐 합법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을 논하는 절차는 우리가 삼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으로서는 법적 근거에 의한 만큼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곤 의원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의장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동의하기는 사실은 처음에는 문교부장관 출석만 요청했는데 여러 의원들 말씀이 총리까지 말씀을 들어 보자 이런 말씀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첨가했읍니다. 그런데 반대론이 나왔읍니다. 바쁜 시기에 총리까지 부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길래 이왕 명일도 역시 민의원에서 시정방침연설을 하는 이상 언제인가는 참의원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쁜 시간에 참의원에도 한번 할 것을 자청하자고 하면 우스울 것 같으면 의장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서 동의가 만일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의장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박형근 의원 외에 열두 분이 제안하신 이 긴급동의안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서 업무상 형무소에 어떤 피고인을 면회 갔더니 형무소 죄수들이 전부 나와서 최경례를 해요. 그래 형무관한테 왜 최경례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제2공화국이 건설되니까 제1공화국이 건설될 때에도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이나 감형이나 복권이나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무엇인가 은전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3분지 2 이상의 다수를 차지한 이 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인가 혜택이 있을 것이니까 민주당 출신 의원인 너에 대해서 아마 경례를 하나 부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저도 이러한 비슷한 건의안을 갖다가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기 4281년 9월 27일인가에도 일반사면령, 특별사면령, 감형령, 복권령 이렇게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조직이 될 것 같으면 국무회의에서 응당 이 제2공화국 건설을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 복권 이러한 것이 응당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동안 가만이 있었는데요. 이 특별사면…… 지금 선배 두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절도니 횡령이니 사기니 뭐 이런 등속의 죄명을 입은 사람, 형무소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소위 ‘괫씸죄’에 걸린 사람 많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죄 없나 하고 캐고 캐어 가지고 형사를 동원해서 만들어 내어 가지고 횡령이니 공문서 위조니 뭐니 해서 만들어 낸 것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곧 조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응당 조각이 될 것 같으면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논의되고 요전에 제가 법무부에 가 보았읍니다. 이 자료를 갖다가 다 만들어 가지고 있느냐 그래 정부의 방침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료를 갖다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여기서…… 저는 이 취지에는 찬성하는데…… 오늘 여기서 결의를 하는 것보다도 새로 수립되는 정부에 이것 뭐 일간…… 2, 3일 내에 될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맡겨 버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잠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의외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의장이 사회를 하시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토의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오늘은 특수한 입장으로써…… 입장에 있음으로써 산회를 할려고 합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를 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안호상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여태까지 각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 당국의 답변을 볼 때에 도대체 행정 당국 자체가 혁명정신을 갖다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초두에도 김선태 의원이 이 문제를 발의를 해 가지고 질의했을 때에 과거의 자유당 정부 시대에 행정부에서 국회에 나와서 어떠한 불순한 썩어 자빠지는 정치적 힘을 갖다가 믿고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해서 답변하는 식은 말어 달라고 심심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장관이나 내무차관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요지를 듣건대 의원으로서의 한심한 점을 금할 수 없읍니다. 좀 더 성의 있고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특히 금번에 이 나라에 피지 못한 꽃송이 학생들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성스러운 찰나에 과도정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과거에 썩은 정치가 새 정치로 바꾸어질려고 하는 이 찰나에 현상유지하는 것만을 갖다가 여러분의 의무와 여러분의 책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선거를 갖다가 선거위원회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혁명정신을 갖다가 100푸로 받들어서 제2공화국을 갖다가 좀 더 성스럽게 받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선거위원회를 갖다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좌를 해서 이 선거를 잘 치르는 이것이 즉 혁명정신을 갖다가 100푸로 받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이 부정선거로 말미암아서 아름답지 못한 선거결과가 나타나 가지고 의사당에 이 문제가 논의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혁명정신을 갖다가 100푸로 받들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야말로 참으로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해 가지고서 의원들의 질의를 갖다가 무색하게 하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의를 환기해 두는 바이올시다.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특히 영양문제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에요.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다 이 말이에요. 법치국가면 법의 질서가 서야 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썩은 정치가 있든지 부패세력이 있었다고 하든지 어떠한 정치를 했던지 간에 대한민국이 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이 그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입후보를 하지 않든지, 그 선거민들이 표를 찍어 주지 않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개표 도중에 난동분자를 침입시켜 가지고 개표함을 갖다가 소각한다, 개표함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뚜드려 부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벌써 처처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무 당국이나 법무 당국에서는 어떤 일파, 어떤 일부 사람의 신분을 구속하고 법에 저촉을 시켜서 법을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안 져야 되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선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영양문제에 있어서 선거를 연기를 하겠느냐, 군대를 동원시키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차관께서나 법무부장관께서는 명백히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유, 군대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경찰로 가지고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동원해서는 도저히 이 선거를 갖다가 치를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구를 갖다가 일일이 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심한 이유를 법무장관과 내무차관은 어데다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다고 보고 있는가, 특히 경북도지사 조준영이라는 사람의 실형의 출마구역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상북도의 도백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없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이어 파면을 해야 했을 것이고, 있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법적 조처가 있었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도록까지 경북도지사에 대해서 하등의 조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전라남도에 있어서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서 선거부정사건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나변에 있었는가, 전라남도 도백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선거에 대해서 부정지역을 많이 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알아보셨는가 안 알아보셨는가, 만일 그 이유가 참으로 반민주혁명세력을 갖다가 타도하기 위해서 민의 그대로가 발동되었다고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후보 모인을 갖다가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도백으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선동적인 부채질을 했다고 생각되었다고 이렇게 보는가, 어떤 측이든지 조처가 있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양 도백에 대해서 조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조처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창녕선거구를 볼 때에 입후보자가 국민의 반혁명세력을 갖다가 타도하기 위해서 국민이 봉기하는 것은 민족적 양심에 의거해서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한 거와 같이 이 나라 법이 그 사람에게다가 피선거권을 부여한 이상 그러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에 경찰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어야 될 것이고, 검찰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검찰 자신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상사를 내 가지고 선거사상에 가장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이 찰나에 와 가지고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킨 데 대해서 내무 당국이나 법무 당국에서 책임을 지는가 안 지는가, 책임질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또 경찰의 힘이 미급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의 힘이 미급해서 이 선거사상에 불미한 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과거에 자유당 정부 시대에 그 썩은 부패세력하고 같이 손잡어 가지고 못된 도둑질 같은 사기선거를 해 먹던 그 시대보다도 더 악랄한 선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어디에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규명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거기에 부패세력이, 썩은 정치가 이 나라 선거사상에다가 오점을 찍고 이 나라 민족에다가 오점을 찍고 이 나라 역사에다가 커다란 오점을 찍은 그러한 못된 버르장머리와 같은 유사한 방법, 유사한 사고방식에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 당국이나 검찰 당국에서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태도라야 될 터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10여 일이 넘도록까지, 근 20일이 되도록까지 조처가 없었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조처를 못 했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사건 수사뿐 아니라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 백 보를 양보해서 처음에는 본의로서 고발 등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본의 아닌 것이 나타나고 만일 쌍방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고소를 취하했다든지,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혹은 당사자끼리 해결을 본 문제를 갖다가 기어코 그것을 사건취급을 해 가지고 억지로 신병을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짓까지 해 가면서 실례를 들라면 실례도 들겠읍니다만 상대방의 인격을 위해서 실례는 들지 않겠읍니다만 여하간 그런 짓까지 해 가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경상북도 사건이나 전라남도 사건 등등을 비롯해서 사건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묵과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실히 이 나라에 이루어진 이 혁명정신을 갖다가 받들고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상북도 도백, 전라남도 도백, 그 해당 지구의 경찰서장에 대한 조치가 왜 늦어졌는가 그 늦어진 이유를 갖다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질의를 그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지당합니다. 그러나 제일 우리가 한 가지 법리적과 여러 가지를 따진다고 하면 퍽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을 본다고 하면 아까 의사국장 말씀을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이 될 수 있읍니다. 또는 외국에 이러한 예가 아마 적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만일 선거 완료 후에 집회한다고 해서 이 회의를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민의원까지 전부 비법입니다. 왜냐하면 민의원이 아직까지 선거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를 고찰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고 비상시입니다. 제2공화국…… 혁명 뒤에 일어나는 집회라고 하는 것은 예외도 많고 반드시 선거 완료 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합동회의도 민의원까지 불법이기 때문에 전부를 해산해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쯤 해 두시고 임시의장선거를 빨리빨리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시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참의원이라는 것은 좀 더 무게 있게 신중하게 태도를 취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또 민의원에서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먼저 여기에서 나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떠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나 시방 의장이라든지 또 딴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그다지 필요치 않으니까 이 바쁜 때에 총리라든지 문교장관까지 출석케 해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노조문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계에 적신호가 온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도 아직 한국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것은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학도가 살아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4월혁명이 일어난 것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학도를 잘 지도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 제2공화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만치 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전폐하고라도 이 문제만은 우리가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방 때가 좋아서 독서할 이 씨즌에 들어가 가지고 만일에 불상사가 나 가지고 350만 명의 학도가 공부를 잘 못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대단한 그것 참 암담한 시기를 초래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바삐 안도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지상명령인 줄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하지만 별안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정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어요. 먼저 책임자인 문교장관의 의견을 듣고 또 총리까지도, 총리도 교육자의 출신의 한 분입니다. 그러니만치 그이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그러하니 그런 분의 의견도 들은 후에 태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적극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방식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문교장관과 총리가 여기에 출석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러한 설명을 해 주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이만우 의원 나오십시오. 이만우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 찬성발언이 세 분이나 계셨읍니다. 여기에 반대하실 분 있으면 반대하시고요. 뭐 반대이십니까? 찬성발언이십니까? 만일 여기 국회의사를 빨리 진행하는 의미하에서 찬성일 것 같으면 그만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오범수 의원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박형근 의원 외 열두 명께서 또 이제 이 단상에서 이정래 의원 외 또 한 분이 나오셔서 이 긴급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셨읍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도 이제 말씀하신 그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가 없읍니다. 겸해서 첨가할려고 이 사람이 나왔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정래 의원 말씀하신 그 찬성 건을 비롯해서 이승만 치하에 있어서는 참말로 코에 걸면 코거리요, 귀에 걸면 귀거리요, 자기 정당 정파에 반대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떠한 명목을 뒤집어씌우더라도 죄를 구성을 해서 송청을 하고 징역을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이외에 참말로 제2공화국을 이제 건설하는 마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참말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한다는 마음속으로부터 복바쳐 오르는 감격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제 여러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몸이 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불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재생의 길을 열고 벅찬 감격의 도가니 속에 넣어서 이제부터는 내 나라요, 내 조국이니 참말로 마음과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 이런 감격을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구 출신이올시다마는 수복지구 일대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휴전 이후, 휴전 전후를 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는고 하니 그때에는 군정치하이기 때문에 수복지대라 일반 민간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군정치하였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 참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받지 못하고 군정단심제로 해서 그때 기분에 따라서 군인들이 혹은 사형에 처하고 혹은 극형에 처해서 종신형, 10년 이상의 형을 언도한 그런 사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선거구민들이 자기의 친구, 자기의 친척 여러분 그와 같은 무고한 죄명을 뒤집어씌우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참말로 억울한 영어의 몸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기필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반영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읍니다마는 마침내 그와 유사한 건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문제로 해서 새삼스럽게 동의안을 낼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이제 열두 명께서 내신 이 긴급동의안에 되도록이면 이 정권 치하에 정치적인 누명을 써서 복역하는 사람 이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온 국민에게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죄악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불우하게 된, 영어의 몸이 된 그분들에게까지 우리 제2공화국의 새로운 감격을 거칠려 주자 이것이 저의 찬성발언의 일단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드린 특별한 수복지구 일대에 관한 사정도 겸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법무 당국이나 또는 새로 구성되는 공화국 각료회의에 반영시키도록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강택수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부산 영도을구 남항동 제3투표소에서 29일 날 오후 3시경에 난동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난동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선거함을…… 투표함을 뒤집어엎고 책상을 뒤집어엎고 그리고 선거위원들에게 폭행을 가해서 선거위원장을 위시해서 구타를 당하고 옷을 모다 잡아 찢기고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 그 선거위원들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주해서 피신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 검찰에서 그 선거위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서 선거위원 세 사람을 구속을 하고 30일 날 구속을 해 가지고 31일 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상급 선거위원회인 영도 개표구 선거구위원들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항의를 법원 측에 냈고 또 경상남도 선거위원이 전원 사퇴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의 7․29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생 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가장 중대한 우리나라의 국사의 하나요 또는 현 과도정부가 맡은 바 그 사명이 선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위원들로 하여금 직무를 제대로 하도록 해 주지 못한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경찰이 출동되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동사건을 막아 내지 못한 것을 책임을 지고 사과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자연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도피한 선거위원들에게 도리어 직무유기라는 누명을 씌워서 구속기소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우리가 법을 따지기 전에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경상남도 선거위원들이 총사퇴를 한다 또는 경상남도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역시 법원에 송 부장판사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분에게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읍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검찰이 잘못이다 나는 그러한 견해를 갖습니다 하는 것을 송 부장판사이면서 경상남도 도선거위원장인 분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일도 있읍니다. 그리고 기소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소 그 진상에 대해서 조사가 있고 난 후에 기소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30일 날 구속하고 31일 날인가 초하룻날 기소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법무장관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시는지 또는 이 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는 그날 경찰이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동원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 그 개표구…… 투표구 선거구위원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으니 이것을 좀 와서 어떻게 수습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난동분자들이 비단 그 남항동이라고 하는 제3투표소에 한한 것이 아니고 각 투표소마다 불법적으로 출입을 하면서 그 투표소마다 배회를 하고 폭언 폭설을 하고 혹은 제지하는 선거위원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폭행을 가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거의 투표소마다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선거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경찰관이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또 그날 하오에 난동을 일으키고 난 후에 선거위원들이 도주하고 난 뒤에 입후보자 몇 사람이 선동적으로 대중에게 선동을 하고 그리고 이만우가 무슨 부정, 무엇이 있는 것 모양으로 가서 때려 부셔라 이러한 선동을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깡패 등속 이런 것들이 본 의원 가옥을 가서 약간 파괴하고 내 가족에게 대해서도 중상을 입히는 그런 폭행을 가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투표소와 본 의원의 가옥 소재지역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리에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한 난동을 하고 깡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내 집을 습격을 하러 올 그 거리라고 하든지 시간으로 봐서 경찰이 능히 그것을 제지할 수가 있었고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대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와 같이 난동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내무차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이 이번에 중대한 선거, 신국가를 건설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현 과도정부가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 특히 선거 당일 개표나 투표장에 그와 같은 난동사건이 일어나고 무사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어야 할 그러한 지역에서까지 계획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경찰이나 혹은 법무 당국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또는 그 진상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또 하나 선거위원회가 가령 거기에 일부 선거위원들이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도피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만부득이한 것이니 경찰 당국이 여기에 대한 치안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이것을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무유기라는 죄명을 붙여서 구속기소를 한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야 어느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금후 선거위원 노릇을 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또 금후 1, 2개월 후에는 지방의원선거라든가 선거가 계속되어서 있을 것인데 아마 지금부터 그러한 일이 이렇게 난 후에는 선거위원 못 하겠다고 전부 고개를 내두르고 거절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후를 전망해 볼 때에 저윽이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상남도 도선거위원들이 사표를 낸다 또는 그 개표구선거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항의서를 낸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당국에서는 기소를 해 버리고 그래서 법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겨우 사태가 비상하게 벌어질 이러한 관망이 되니 그때사 석방을 해 준다 운운해 가지고 그 선거위원들은 석방했읍니다마는 오늘 특히 법무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절차나 이런 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석방을 해서…… 해 줄 정도가 아니고 소급해서 올라가서 이것을 해소해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른 분이 대개 이번 7․29 선거문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될까 싶어서 다른 것은 다 피하고 저는 선거위원 구속한 문제에 한해서만 정치적 또는 법적인 법무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우리 당내문제를 가지고 김영삼 의원이 검찰 당국에 무슨 오위영 의원이 압력을…… 운운하는 이런 말씀을 단상을 통해서 말씀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할 장소와 시기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한마디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제가 출마했던 지역에 아마 김영삼 의원은 짐작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난동사건에 주모자로서 경찰에 구속되어서 아마 기소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도와서 소위 당 기구의 선전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천입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한다 또는 내가 듣기에는 김영삼 씨, 계씨 되는 분이 내 구역에 살고 있어서 정치자금까지 조달한다는 그런 풍설까지도 있읍니다. 또 이 사람이 경찰에 구속되어 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갈 때에 ‘김도연에게 연락해라’ 이러한 말을 경찰관이나 기타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공공연히 하고 들어간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피차간에 털어놓고 얘기를 하기로 하며는 한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김영삼 의원에게 그런 정도, 주의 정도로서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당내문제를 단상을 통해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맙니다. 실례했읍니다.

법무장관 답변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유성권 의원이 발언통지 냈읍니다. 유성권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며는 제가 어거지 같은 말씀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영토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엄연히 이북 지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북의 의원은 참여를 못 했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례로 보아서 그런 관계로 이 문제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불참하느냐 열 사람이 불참하느냐 이 한계선에는 최소한계선은 3분의 2 선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하나 못 하나 둘 못 하나 열둘 못 하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결에 물을 필요는 저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중대한 시기에 의장께서는 빨리 의장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각 의원께서 적극적인 찬동이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퍽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자는 것은 경상북도 대구에 현지에만 가서 조사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 검토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위급한 시기에 도달했을 때에 타개하는 방안이 속히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미리 우리 참의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논리적인 전개 이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대구도 갈 일도 있을 것이요, 문교부장관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이요, 혹은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것이요, 또는 민의원 조사위원과 역시 간접으로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 특별위원이 다섯이면 다섯, 일곱이면 일곱 사람이 거기에 전문적으로 거기에 활동하는 분야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첨부해서 저의 생각에는 이미 보류가 되었읍니다마는 특별조사위원회만은 구성을 해서 앞으로의 이 귀추를 잘만 살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에 반영시키는, 참의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여론에 반영시키는 결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마는 첫째,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건의하는데 우리 국회 의사를 여기서 결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느냐, 그냥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 다오 하는 정도로만 이것을 정부로 건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있어서는 아까도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말씀한 대로 그냥 건의만 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지 여기 주문 말미에 미결수를 포함한다 하는 그 밑에다가 이번 7․29 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명문을 넣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 사면이 가령 정부가 새로 수립된다든지 또는 광복절 같은 이러한 국경일이 있다든지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소위 선거사범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집권정당에서 너무 많은 사면을 하며는 이것이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발견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해서 장황한 말씀은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사면문제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소위 선거사범, 적어도 7․29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명문을 여기다 삽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오리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번 이 사면건의안에 대해서도 소위 7․29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포함할 수 없다 하는 명문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건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신다면 이 건의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미결수를 포함한다 하는 그 밑에다가 7․29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글을 더 첨가한다면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찬성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김재곤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원 본래의 사명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기소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일입니다마는 치안에 관한 것은 역시 내무부에 관한 일입니다. 또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위원회가 주장이 되어 있고 내무부가 관련이 되어 있고 검찰은 직접의 관계가 없읍니다. 다만 검찰은 선거사범이 일어나며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기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리라고 해서 선거검사 103명을 선거구 두 구역에 한 사람만을 내보냈고 그 내보낸 사람을 또 감독하기 위해서 10여 명의 검사가 돌아다니면서 검찰로서는 힘 있는 데까지 애를 썼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아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그 모양입니다. 그렇게 돼서 창녕사건만도 아니고 그것은 검찰이 경찰을 도와서 공명선거를 해 보자고 한 것이 잘 되지를 않겠기 까닭으로 지난 8월 초이튿날 내무부장관이 선거가 공명선거가 못 되었다고 해서 사표를…… 사임할 때에 저도 물러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랬더니 허 총리 말씀이 얼마 안 있으며는 새 정권에다가 정권을 이양할 테니 그동안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이지 무슨 자리에 있고 싶어서 절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양사건에 대해서는 정당이 어떠한 정당이고 그것은 검찰은 관계가 없읍니다. 법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면 처단할 뿐입니다. 그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검찰이 어느 당은 도운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없읍니다. 그리고 경남과 경북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에 관한 것이고 치안에 관한 것이고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가 검찰에 관계있지를 않으니까 이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만우 의원이 말씀하신 영도사건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었읍니다. 선거에 관계하던 선거위원들이 도피를 해 버리고 없기 까닭으로 구속기소했다는 그 보고를 받었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서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마는 그 결과를 봐서 검사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읍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해야 할 텐데…… 먼저 의장선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의례히 무기명투표로 하니까 거기에 감표하는 의원을 약간 명을 뽑아야겠읍니다. 약간 명이라는 것이 수는 없읍니다마는 네 분쯤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감표 네 분을 누가 하시는 것이 좋겠읍니까?

의장이 선택하세요.

내무차관 답변해 주시오.

지금 강택수 의원이 제안한 동의는 보류가 되었고……

여기에 지금 반대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환 의원 반대발언 말씀하세요.

의장이 발론을 해요?

김재곤 의원께서 재선거에 있어서 군대의 출동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로서 왜 감독을 유지 못 하느냐 이유를 말해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대의 출동을 요청한 것은 재선거지역에 대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헌병의 협력을 구할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9 후에 경찰이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읍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났을 때에 경찰관은 150명이 중경상을 입었읍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난동한 사람들이 투석을 한다든가 혹은 곤봉을 들고 올 때에 경찰은 막는 법이 자기 주먹밖에는 없읍니다. 전부 주먹 이외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읍니다. 방맹이 들고 올 때에 혹은 곤봉을 가지고 올 때에 곤봉으로 대항해서는 안 돼, 투석하더라도 투석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명령, 엄명이 내려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은 맨주먹으로 맨몸으로 막고 있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만일 이번 다시 선거할 때에 그러한 방침에서 나간 입장에서 만일 다시 난동이 일어날 때에 수로서 대항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1000명이 오면 이쪽도 1000명이 나가고 2000명이 오면 2000명이 나가고 경찰이 막지 않으면…… 그 막지 못할 그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군대, 헌병 어떠한 적으나마 그 수의 응원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정선거가 전남하고 경북에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에는 한두 건이 일어났고 경남에서 제일 난동사건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거기의 지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선거 때까지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투표할 때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그 이후에 난동사건 난 것을 알어도 그러한 특별히 도지사가 어떠한 것을 조성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철저히 조사하겠읍니다. 그 외의 것은 아마 법무장관께서 말씀드렸읍니다. 이만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대부분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내무부의 입장에서 특히 부정개표……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위원장이 경찰의 응원을 요구했는데 듣지 않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 점은 만일 있었다면 철저히 사과하겠읍니다. 또 동시에 그것은 어떠한 경찰관인지 알려 주셨으면 즉각 처리해 버리겠읍니다. 특히 이만우 의원께서 개인…… 이만우 의원…… 대개 투표할 때 시간적 여유가 이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하지 않었느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 점도 사죄 올리겠읍니다. 만일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철저히 조사하겠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선거가 일단 끝난 뒤는 우리 자체도 힘이 약하고 또 그러한 여유가 없어서 철저히 조사 못 한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히 조사하겠읍니다.

홍성 출신 김영환입니다. 이 건의안을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한 그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결수라고 한다면 재심 수속절차를 밟아서 내놓아야 할 문제고, 미결수라고 하면 하나의 결의안으로서 정부가 제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해서 내놓는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당파적인 그러한 편파된 조처를 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방 법원에서 그것이 기록상 기타의 증거를 조사를 해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안을 내려서 언도를 했는데 그 죄수에 대해서 하나의 결의안을 가지고서 정부가 마음대로 내놓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법원의 위신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질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건의안보다는 앞으로 정부가 수립된 경우에 있어서 이 정권하에서 억울하게 죄를 쓰고 복역 또는 기소 중에 있는 또 미결수로 있는 이러한 자의 죄상을 다시 심의하는 그러한 특별조치법률안을 제출 통과시켜 가지고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결말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되기를 강택수 의원의 동의는 보류가 되고 먼저 문교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여기에 오게 해 가지고 그것을 물어보자 하는 것이 지금 동의가 성립된 줄로 생각해서 왔던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강택수 의원의 동의도 지금 완전히……

다음은 김응주 의원! 김응주 의원……

조금 가만히 계세요. 조금 가만히 계세요. 아까 유성권 의원께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여기에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주문에 볼 것 같으면 이 정권의 독재치하에서 민권투쟁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 있는 사람을 사면하자 하는 것이니까 아마 아까 유성권 의원 발언하신 데 대해서는 염려하실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찬성합니까?

의장이 지명하세요.

안 자체는 살어 가지고 있읍니다.

학생들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이승만의 독재부패정권이 타도된 이후에 제4대 국회 말기에 있어서는 먼저 이 제도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내각책임제의 헌법으로 개헌을 했는데 개헌안이 통과된 다음부터 소위 이승만 정권하에서 가진 권력과 금력으로서 단물을 빨고 있던 소위 반혁명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이 4대 국회 말에 들어 보니 과거에 자유당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악질이라고 지목받던 사람이 이 사람이 손꼽아 본다고 하더라도 오륙십 명이 이번 5대 민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5대 민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고지구가 한 50개가 나지 않았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본다고 하면 불과 13개……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위원회나 또 치안 당국에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우셔서 또는 국민이 협력해서 이와 같은 작은 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사고선거구가 13개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경남이…… 이 사람은 경남 출신입니다. 경남이 5개 구입니다. 5개 그 5개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고를 일으킨 창녕군 사고도 있읍니다. 이 사람 당내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민주당의 부위원장의 책임도 가지고 있는 또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이라고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 각 군부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보고를 들어 보니 소위 혁명세력에서 입후보했다고 하는 구역, 지금 사고를 일으킨 창녕 고성 삼천포 등지에서는 반혁명세력의 입후보자가 등록한 그때부터 반혁명세력의 규탄 데모가 실시되고 또 입후보자 본인을 향해서 수차의 교섭이 있었고 또 반혁명규탄군민대회가 있었고 또 조고만한 파괴행위가 있어서 돌아오는 7․29 날에는 심상치 않으리라고 하는 예감이 우리 국민들에도 있었지만 그런데 경찰 당국에서는 아까 내무부차관께서도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고 경찰력이 사기가 저하가 되어서 경찰력이 어느 정도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 정권하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었던 그 많은 경찰관이 우리 유권자들도 짐작할 수 있었던 이 사고지구에 과연 몇 명이나 있었더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창녕 같은 데는 사고가 난 다음에 1000명의 경찰관과 군대를 동원해서 1000명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사전에 이와 같은 사고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녕 고성 삼천포에 몇 사람 배치를 했더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창녕사건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경찰국장은, 경상남도 경찰국장은 창녕군에서 반혁명세력의 입후보자라고 볼 수 있는 신영주 씨 인척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신영주 씨를 비호했다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어서 우리 민주당 공천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 이 신영주에 대한 불법 비법행위를 경찰에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엄정중립이 아니라 엄정방관이에요. 엄정방관해 가지고 내버려 뒀다 말이야. 이래서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창녕군은 난동이 가장 컸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내무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한 13개 사고지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경상남도 경찰국장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말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가장 난동이 많이 있었던 경상남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국장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창녕군의 경찰서장을 갈았다고 하지만 그 밑의 간부들은 과거에 신영주 씨의 심복을 그냥 다 놔뒀어요. 이래 가지고 혁명 이후에 석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면장 구장 방장 다 갈어 치워서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자유당 당시 자유당 수법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오위영 의원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계신 듯해서 좀 해명의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오위영 의원뿐이 아니라 김영삼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내 선거구에 있을 때에 오위영 의원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꼭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마…… 풍설이라고 할까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해명도 겸해서 오위영 의원에 대한 해명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산은 혁신세력이 가장 강하던 곳입니다. 혁신 대 보수 세력의 싸움이라고 보았는데 부산의 선거양상이 중반으로 들어가서부터는 혁신세력이 아주 약화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유권자들이 볼 때에는 부산의 선거전은 민주당의 신․구파 싸움이 아닐 거냐 또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김영삼 의원과 상대해서 싸웠던 전전 법무부장관 서상환 씨가 오위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도 찾어와서 혁신세력 문제 아니다, 이것 민주당의 신․구파 싸움이니 구파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내가 신파의 편을 들 터이니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와 같은 얘기를 오위영 의원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와서도 했읍니다. 김영삼 의원도 선거전에 있어서 신․구파 싸움 이것은 집안싸움이요, 분당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고 우리 민주당은 신․구파 싸움은 있을지언정 대외적으로는 한데 뭉친다, 분당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정견발표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내 자신도 그렇게 했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상환 씨가 왔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꼭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집안싸움 얘기요, 외적을 향할 때에는 우리가 혼연일체로 뭉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서 영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을 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상환 씨 말씀하시기를 ‘참 점잖은 말씀이십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러고 갔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소문을 들어 보니 김응주가 서상환이 민다, 김응주뿐만 아니라 오위영과 김응주가 서상환을 민다 이와 같은 소문이 들리나 이것은 허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찬조연설을 하는 박대현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영삼 의원의 후배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나한테 왔어요. ‘김영삼 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 그 김영삼이가 대단히 분개하고 있읍디다. 오위영 의원과 김응주 의원이 자기를 밀지 않고 공천을 밀지 않고 상대방을 민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소. 그렇다고 하면 나도 당신 안 이와 같은 얘기를 해서 내가 젊은 동지에게 김영삼 씨 측에서 그와 같은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젊은 사람에게 해명해 드렸던 일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의원도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의장보고 네 사람을 지명하라는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을 네 분으로 정하겠는데요, 이왕 의장에게다가 지명을 하라고 한 고로 네 분을 정하겠읍니다. 잘 들어 주세요. 첫째 줄에 앉으신 전용순 의원, 이범승 의원, 최희송 의원, 김대식 의원, 이 네 분을 내가 천거를 했읍니다. 잘못되지 않었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 네 분 빨리 나오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청주시 이민우입니다. 아까 여러 선배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한 반대발언도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박형근 의원 외 12인으로 된 이 긴급동의안을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다만 이것을 민권투쟁에 가담을 해 가지고 억울한 죄명으로 인연해서 영어의 몸이 된 사람들을 구출한다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청원구에서 나오신 김창수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야말로 괫심죄라고 할까 이러한 죄 아닌 죄 또는 그러한 죄로 인연해 가지고 혹은 영어의 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생 제2공화국을 건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비록 과거에 과오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신 밑에서 새로이 제2공화국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갱생의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이 아마 김창수 의원이 말씀한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는 긴급동의안 동의집에서 만일 찬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주문 이외에 과거에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면이나 혹은 그 감형을 혹은 이런 등등으로 인연해 가지고 전반적인 면에서 새로이 조직되는 우리 신정부에서는 억울함이 없이 이번에 그러한 갱생의 길을…… 기회를 베풀어 주자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반대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계셨읍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법정이 아닌 이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에 건의하는 문제인 만큼 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앞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재료가 수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첨가를 해 가지고 전반에 긍한 즉 말하자면 감형이라든지 사면을 이 제2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해 달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 첨가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집에서 어떻습니까? 찬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동의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시간은 다 되었구요. 아직까지 질문하실 분이 다섯 분 남었읍니다. 그런고로서 이것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또 개회하겠읍니다.

아까 내 말 못 들으셨어요? 1분간 묵념을 올리자고 했읍니다. 의장선거 전에 1분간 묵념을 하자고 제안했읍니다. 그것을 못 들으셨어요? 의사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자는 것을 말하려고 왔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집에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까? 네…… 또 아까 유성권 의원이 말씀하신 것 찬성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발언이 있으면 반대발언 하시고…… 찬성발언 있으면 그만하시고…… 반대하십니까?

의장! 긴급동의예요.

토론 종결하실려면 토론을 안 하시고 종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토론해도 좋아요?

반대하시나 찬성이나 발언권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번 우리나라 국회가 성립되고…… 여러 가지 혼란상태를 물리치고 된 덕택은 4월 학생혁명입니다. 그러므로서 4월 학생혁명에 돌아가신 영혼에 대해서 묵념을 올리기로 긴급동의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4․19 혁명의 그 특별한 관계로서 오늘 일체의 국민의례는 없었읍니다마는 특별히 묵념을 올리자고 김남중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고 또 안호상 의원이 강조를 하셨읍니다. 여러분 의사가 다 어떠신지요?

개의 를 할려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은 아주 가장 타당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의원 의회가 성립된 뒤에 의장 부의장을 선거한 뒤에 조직이 다 완료한 뒤에 정식절차를 밟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의리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의장․부의장을 선거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월성갑구에서 나온 김종해입니다. 아까 발언자인 박형근 의원이나 기타 선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법에 전문연구를 하시는 김 의원도 반대발언을 하셨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물론 이 정권하에서, 이 정권 독재정치하에서 애처롭게, 다시 말하자면 말할 수 없이 고초와 곤란을 억울하게도 당하는 이런 우리 백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석방을 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물론 구성이 되고 아직 전문분과위원이 아직 책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법이면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합의를 얻어 가지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행정부와 절충을 해 가지고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우리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원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만이…… 또 여기에서 이 좋은 안건이 결의돼 가지고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주 섭섭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분과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분과에서 심의한 이후에 이 안건이 토의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안건을 보류시키는 것을 동의가 됐으면 개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치겠읍니다.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이 홍영기 씨 홍영기 의원……

이 문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지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의 말씀 드리고 여러 의원께서 찬성하시며는 의사를 정리해 볼까 생각합니다. 조사단은 현지에 안 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현재 분과위원회가 없으니까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 그다음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연구하거나 현지에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먼저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정책을 듣자는 문제도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이것도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는 문제이지 이율배반의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오범수 의원도 말씀했지마는 내일 민의원에 나와서 전 각료가 인사와 함께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인사와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질의부터 한다는 것도 좀 격식에 어그러지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문교장관에게 이러한 교조문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되 시정연설을 한 후에 하도록 그러한 조건이랄까 양해 밑에서 성립시킨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모아 볼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이 조사단 구성을 동의한 강택수 의원이나 또 두 분 국무위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동의 요청한 오범수 의원이나 이 동의를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강택수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제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또 오범수 의원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두 분 다 찬성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단은 구성할 것 또 조사단이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의 문교정책에 대한 증언을 듣고 질의할 것, 단 그 시기는 국무원에서 인사하고 시정연설한 후에 활동을 개시할 것, 이런 안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강택수 의원 안에 이런 안이 첨부되어 가지고 그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은 받으셨읍니다.

그러면 시방 말씀은 원 정식으로 의장 부의장이 선거된 뒤에 그 의장에게 순서를 맡겨서 뭐 특별묵념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별다른 의견 없으시고 별말씀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겠읍니다. 감표위원 네 분 좀 나와 주세요. 감표위원도 여기 다 대기하셨고 이제부터 투표를 시행하겠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 끝났읍니다.

그러시면 오범수 의원이 제기한 동의를 강택수 의원이 받아들여 가지시고 한 안이 되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이 본 긴급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요는 박 의원 말씀은 과거에 이 독재정권에 항쟁을 하다가 억울하게 영어의 몸이 된 사람을 구출하자는 취지이고 또 김재순 의원 얘기는 수복지구의 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단심제로 억울하게 처형된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것까지도 아울러서 구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홍성의 김 의원께서는 구출하는 것은 좋으나 일단 법원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선고한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혹은 집행을 면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판결의 위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외의 의견을 첨부를 함과 동시에 별도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경우에는 재심으로도 구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 재심으로 구출하는 것이 옳겠읍니다마는 원래에 이 사면의 취지가 죄가 있냐 없냐 보다도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용서를 해 준다 이런 취지니까 취지가 다르고 또 하나는 실지 문제에 있어서도 가령 일반법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군법회의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군법회의는 심한 경우에는 군법회의를 선고한 그 원심판결 자체가 몽땅 송두리째 없어진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며는 김 의원 말씀대로 재심을 하자 그러더라도 재심의 기초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 견해로는 의당 방금 구금되어 있는 그 죄수를 석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람도 현재 복역 중인 것입니다. 또 지방법원과 군법회의의 비교를 보면 지방법원에서는 가령 절도로 떠넹긴 사람이 3년이나 5년밖에는 가지 않을 경우가 군법회의에 있어서는 15년, 심할 경우에는 무기까지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6․25 동란 직후에 우리 군에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참 긴급조처로 특별조치령을 적용을 하고 혹은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처리한 죄수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며는 놀래시겠지만 군법회의 한 번 하는 데 피고인을 몇십 명, 많을 경우에는 몇백 명을 한 개의 법정에다가 집어넣고 며칠 사이에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도저히 옥석이 구분 안 될 도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함으로 이런 것을 다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일이 지금 앉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든지, 죄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은 타당하다든지 이것을 가리기는 실제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본 동의자의 취지도 덮어놓고 이 사람들을 내놓자는 게 아니라 이 사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면의 형식으로 구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 말씀과 같이 법원의 판결의 위신을 실추시킬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사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사면과 달러 가지고 이것이 범위가 국한되고 적기 때문에 이 특별사면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어떤 그 케이스에 어떤 구체적인 박 모 김 모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가 있을망정 가령 김재순 의원 말씀이라든지 다른 의원 말씀이라든지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군법회의에서 억울하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수천 명의 죄수를 구출한다, 가령 그 사람들이 대강은 사상적인 이유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감옥소 안에서 완전히 과거의 사상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똑똑히 보인 사람에 대해서 이 이상 시련을 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처리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특별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 요량으로 본다면 일반사면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일반사면 가지고도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고 염려됩니다. 함으로 이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 요량으로는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입법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특별법안을 기초를 해 가지고 이 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고 만일 입법까지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좀 더 상세한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신정부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판단하실 참고로 제 의견을 이 정도로 말씀 올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장님 하셨어요?

지금 말하신 분은 다소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해 의원께서 각 분과위원회가 조직된 후에 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읍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보류동의에 재청합니까? 삼청 있읍니까? 삼청 없어요? 그러면 이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보류동의는 잠간 이것을 보류해 두었다가 분과위원회가 다 조직된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가부 묻는 데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김종해 씨! 김종해 의원! 김종해 의원 어데 갔어요? 보류동의는요, 이것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회가 각 분과위원회가 다 조직된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읍니다. 김종해 씨! 김종해 의원 계셔요? 재석 143인, 가에 40표,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결되었읍니다. 아까 그 보류동의에 대해서 주문을 한 번 읽어 달라고 해서 주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본건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때까지 보류한다’ 이것입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심사할 때까지 보류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한 안이 통합이 되었읍니다. 저 국무원에…… 와서 인사하고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장에게 일임하고 인사한 후에 묻기로 하면 대강 내일이나 모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장 했느냐 말씀이에요? 의원 순위에 따라서 아까 부르니까 나가서 했읍니다. 의장이라고 뭐 따로 하고 안 하고가 있겠읍니까? 그러면 인제부터 개함을 하고 검표를 하겠읍니다. 자세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명패수를 세니까 마흔두 개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명패수와 같이 모두 마흔두 분이 투표했는데 백낙준 씨 20표, 소선규 씨 11표, 고희동 씨 9표, 무효 2표 그리고 본즉 규칙에 의한 과반수가 없으니까 제2차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시면 결정할 단계에 들어가는데 아마 위원 구성원 수에 대해서는 다섯 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 안 계시지요?

주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니 좀 더 김종해 의원으로 하여금 부연해서 말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좀…… 한 5분 정회를 하시지요.

아…… 김종해 의원 불렀읍니다. 불러도 여태 나오지 않습니다. 김종해 의원 왔읍니까? 없읍니다. 출석의원 154인, 가에 31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박주운 의원…… 박주운 씨 말씀하세요.

적은 문제 같지만 일곱 명으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5분 동안 정회해 주세요.

글세요, 그것은 전례로 보아서 다섯 명이 좀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명으로 내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을 구성하되 일곱 명으로 하고 또 문교부장관 또는 국무총리에 질문을 하되 그것은 시정연설이 지난 뒤에 적당한 날짜에 선택한다 이러한 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호상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네? 5분 정회해요? 그러면 제2차 투표로 들어가기 전에 5분 동안 잠간 휴회를 합니다.

박형근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본 건의안은 대단히 중대한 안건입니다. 지금 보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읍니다마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의 측에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이 점을 동의한다면 전적으로 찬성하기로 하고 발언하겠읍니다. 첫째, 아까 여러 가지 찬동발언을 종합해 보면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읍니다. 한 가지는 발의한 이 범위 내에서 그대로 찬동하는 것 또는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찬동하는 것 또 하나는 시기를 달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 대략 이와 같은 동의이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법률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그 방법까지 여기에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첫째, 본 건의안의 제목 자체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이라고 운운합니다마는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8월 15일을 운운하는 것이니까 행정부에서나 일반국민이 들을 때 매년 있는 광복절에 의한 사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또 하나 여기에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특별이라는 두 자를 넣었지만도 역시 광복절을 위한 사면이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기 쉬우니까 금번 이 사면에 대해서는 광복절이라고 하지 말고 가칭…… 그것은 본 의원의 가칭입니다. 제2공화국 탄생을 기념으로 하는 이 특별사면이라고 이렇게 일반국민에게 정신을 주고 또 사면대상자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정신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찬동발언한 분이 실례를 들어서 보성, 기타 각지에서 발생된 사례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 자신이 재야 법조계에 있을 때에 체험한 바를 보더라도 지금 죄명으로서 각양각색의 죄를 가지고 우리 민주진영에 활동한 분이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만약 사면의 어떠한 범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죄명이 정치범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일제시대와 같이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 죄명 자체로서 구별할 수 있지마는 역시 죄명은 일반형법에 있는 죄명을 적용해 가지고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그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씌웠고 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당 소속이라면 이것은 불문에 부칠 것을 민주당 소속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과중하게 했다는 점,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할 때에 단지 사면이라고 해 가지고는 대단히 막연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각 형무소에 사면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읍니다. 각 형무소 단위로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국회에서 만일 이것을 가결되어 가지고 건의한다면 그 건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박형근 외 12명으로부터 발의한 이분에게 구체적 그 안을 작성까지 위임해 가지고…… 본 의원이 한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림령 위반이라…… 죄명은 산림령 위반이라고 하지만도 실지 그 사안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산림령 위반은 극히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민주당으로서 자유당에 호응하지 않었다 해 가지고 자유당이면 불문에 부칠 것을 구태여 산림령 위반을 가지고 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령 위반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상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주무 당국에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건의할 때에는 형무소의 심사위원회에 이 권한을 최대한에 부여해 가지고 이 사실내용까지 심사시켜서 이것을 억울하냐 아니 하냐 하는 점까지도 심사해 가지고 광범위로써 사면하도록…… 아까 찬동하면서 어떤 분은 거기에 부언하시기를 사면하기는 하되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너무 사회에 광범위로 낼 것 같으면 대단히 치안상 위험이 있고 또 이것을 재심제도…… 현 형법에……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대단히 신중한 말씀으로서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지 법률운영상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산림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산림령이 적용이 된 이상 이것은 재심이라고 하면 재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재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심사권을 주무 당국인 법무부에서 형무소를 통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건의한 안건을 최대한의 권리를 부여해 가지고 심사해서 어떠한 범위로서 사면을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살인강도 등 특히 사회에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파렴치죄를 제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번 제2공화국 탄생을 기념해서 광범위로 사면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수형자의 심리상태를 조사해 본다면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0여 년간 자유당 독재정치하에서 자포자기한 그 정치하에서 시달려 견디지 못하다가 본의 아닌 죄를 범한 것도 많고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정치성을 가진 범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써 금번 이 사면을 한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특히 사회에 주의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살인, 강도 등 이러한 죄 이외에는 대폭적으로 사면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제2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회오 하고 이제는 참된 국민으로서 올바른 정부의 지도하에서 나도 국민의 권리를 주창할 수 있다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금번 사면의 가장 건의한 분의 근본정신도 거기에 있지 않나 하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의 측에서 여기의 주문 가운데 나타낸 민권투쟁이라고 했읍니다만도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지금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정신과 취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이것을 만약 동의해 주신다면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기를 지금 동의한 측에서…… 지금 긴급동의안 가운데 주문에 민권투쟁을 하다가 억울한 죄명으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에 대한 사면으로 정부에 건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특히 중요한 점은 민권투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순전히 정치성을 포함한 의미이고 또 죄명 자체도 그러한 특색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민권투쟁이라는 것을 빼고 이 정권하의 독재치하에서 억울한 죄명…… 민권투쟁이라는 것을 빼고 억울한 죄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그 심사하는 범위도 크고 또 따라서 대상범위도 클 줄 압니다. 이것으로써 성안해서 발의 측에서 동의를 요구합니다.

속회를 합니다. 감표위원을 새로 정할까요? 어떻게 선출하면 좋겠읍니까? 그대로요? 그러면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아까 감표위원을 보신 분은 네 분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인제부터 2차 투표를 시작합니다. 투표는 다 끝났읍니다. 명패 마흔둘이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투표수 모두 마흔둘에서 백낙준 의원이 36표, 고희동이 2표, 무효가 4표올시다. 그래서 과반수 득표한 백낙준 의원이 당선이 되었읍니다. 계속해서 부의장선거가 있겠읍니다. 부의장선거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또한 감표위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네, 그대로 해요? 그럼 부의장선거 감표위원도 또한 의장 투표 시에 수고하시던 감표위원 그냥 하시라고 했으니 네 분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으로부터 투표를 개시합니다. 투표를 다 마쳤읍니다. 명패수 마흔둘이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소선규 스믈석 점, 이범승 열석 점, 이인 1점, 고희동 1점, 김진구 1점, 이교선 1점, 무효 1점. 그러면 소선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읍니다. 과반수에요. 이번에 새로 추천받으신 의장 백낙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장의 인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당선인사―

오늘 회의가 어째 동의가 나왔다가 개의가 나왔다가 또 어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리저리 좋은데 물론 문제는 퍽 중대한 문제인데 먼저 문교분과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물론 이런 문제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없는 까닭에 지금 조사단인지 연구단으로 구성한다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까지 조금 일찍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보며는 벌써 문교부에서는 어제 대구 교원노조 책임자와 도 당국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지금 타협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을 보지도 않고 조사를 한다니 연구를 한다니, 물론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쯤하면 결의를 하시지 않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실 줄 압니다. 또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바쁜데 벌써 질문하고 이런 말조차 나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조금 쑥스러운 듯합니다. 그러므로 회의 순서로 보면 동의가 나왔고 개의가 나왔고 전부 재청, 삼청이 다 있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째 통틀어다 없애 버리고 이쯤 해 놓고 상식상으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저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재개의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황 의원 하신 말씀이……

결국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명칭을 고치자는 것과 또는 죄수에 대한 광범위한 석방을 하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정도의 요지는 제가 받아드립니다.

재개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불초 저를 제2공화국 초대 참의원의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신생하는 제2공화국은 우리 학생들이 일으킨 4월혁명 이후에 발족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께서 학원 출신인 저를 이 참의원의장으로 택해 주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4월혁명이 지향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겠다고 하는 결의의 표시인 줄로 알고 감격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느니만큼 경험도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요 학식과 연구도 깊지 못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제 가진 바 재간과 능력을 다하고 우리 국회법에서 지정한 것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편달과 지도에 의해서 국회법에 지정된 데에 의하여서 참의원의장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겠다는 것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것 동의집에서 받습니까? 동의집 말씀하세요. 박형근 씨 지금 이 특별요청 한 것을 받겠읍니까?

그러면 지금 당선하신 부의장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재개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황성수 의원 발언을 다시 하겠어요?

이 명칭이 광복절 특별사면이라고 했는데 광복절이라는 것은 연년이 항례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해서 제2공화국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제2공화국을 기념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명칭을 붙인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 찬성합니다. 또 이 광범위한 죄수를 광범위하게 석방을 하자, 요는 제2공화국의 혜택을…… 그 죄수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미인 것 같으며 거기에 제가 찬성합니다.

박 의원 결론을 좀 더 자세히 성안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건의만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내란다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해서 안 해 버리면 고만이 아니에요?

재개의는 아닙니다. 안호상 의원, 재개의는 아니고요. 강택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정 의원이 개의를 하신 것은 민의원에서 조사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단순한 보류동의로는 성립이 되지만 아까 말한 민의원의 조사단의 보고를 전제로 한 개의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립이 안 되고, 오범수 의원의 조사단은 보류하고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자는 개의는 개의로서 성립이 되었던 것이 동의가, 강택수 의원이 이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수정이 되었으니까 동의에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동의가 하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동의 하나가 된 데다가 5명을 7명으로 하느니 그 조사단이 조사를 하거나 증언을 듣는 것은 국무위원의 인사와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 구성하자는 조건을 약간 붙였을 뿐이고 동의는 하나입니다. 강택수 의원의 동의에다가 조사단을 구성하되 조사단의 활동은 먼저 여기서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의 시정연설과 증언을 들은 후에 거기의 형편에 따라서 현지에 가든지 안 가든지…… 꼭 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조사 다 되면 갈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현재 안호상 의원 말과 같이 문교위원회가 있으면 뭐 일 안 해도 문교위원회에 맡겨서 하는데 현재 없고 또 분과위원회 성립까지 기다리려면 시기가 늦으니까 이 문제를 맡은 위원 일곱 분을 내서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하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본회의가 아니고 그 위원회에만 문교부장관 혹은 국무총리를 출석케 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비공개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자유로 토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에 대신할 수 있는 조사단을 하나 구성하는 것 또 조사단이 활동하되 그냥 대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문교부장관의 증언을 들은 후에 활동한다, 증언 자체부터가 하나의 활동의 개시입니다마는…… 그리고 그 활동의 시기는 이제 말한 대로 국무위원이 인사하고 시정연설한 후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의는 하나로 합쳤읍니다. 거기에는 별 이의 없으시지요?

존경하는 여러분! 불초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지내지 않기 까닭에 저의 심경으로서는 과거의 8년간의 국회생활 하던 것을 밑천 삼아 가지고 의장을 도웁고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오니 여러분께서는 불비한 점이 있고 불만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편달과 애호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혁명에 희생된 학생의 영령에 대한 묵념―

아까 우리 투표하기 전에 여러 의원 중에서 우리 4․19에 목숨을 바친 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자고 하는 의논이 계셨읍니다. 특별히 무슨 동의 재청을 가결한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 찬성하는 줄로 알고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한 묵념을 올릴려고 합니다. 다 준비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4․19 혁명에 희생한 우리의 학도들을 위해서 명복을 비는 묵념을 다 같이 올리십시다. 묵념 끝 막습니다. ―본회의 개의시간에 관한 건―

지금 동의하신 분이 찬성을 했읍니다. 제2공화국이라는 것을 넣을 것과 또 하나 ‘민권운동을 하다가’ 하는 이 문구를 빼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읍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한 이민우 의원과 또 다른 한 분의 발언한 것을 넣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넣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열흘 후에 할지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합니다.

표결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주문이 똑똑치 않어서 자세히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에서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 참의원의 개회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대체 다른 나라의 경우로 봐서 참의원과 민의원이 같은 시간에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국무위원의 참석을 요구할 때에 민의원에서 같이 요구를 하면 참석을 할 수 없어서 시간을 달리하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참의원에서 어떠한 규례를 세우려고 하시는지 의견 가지신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들을 것 같으면 민의원에서는 오전 중에 모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의원의 개회시간은 국회법에 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법…… 참의원에 관한 법이 미비해 있읍니다. 민․참의원에 관한 국회법은 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초안은 하오 두 시로 지금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오 2시 좋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써 하오 두 시를 우리 참의원의 개회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읍니다. 그러면 개회시간은 하오 두 시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매우 장구한 시간을 앉어 계셨는데 아마 오늘 다른 의사일정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늘 하오 세 시에 민의원과 우리 합동해 가지고 개원식이 있읍니다. 참의원 여러분은 시간을 맞추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모이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산회됩니다. 제36회 개회식 식순 1. 개회 2. 주악 3. 국기에 대한 경례 4. 애국가 봉창 5. 식사 6. 의원선서 7. 축사 8. 주악 9. 만세삼창 10. 폐회

그런데 열흘이나 스무 날 후 것을 미리 작정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아까 이범석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위원회의 일곱 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무총리, 문교부장관의 증언을 듣자 했으니 듣는 것은 일단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개의했으면 재개의에 대한 재청, 삼청으로 재개의를 성립시킬 터인데 모순되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따로 재개의를 성립시키는 것보다도 동의를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오범수 의원에게 말했으니까 오범수 의원의 개의가 동의에 첨부되는 데 있어서 아까 오범수 의원의 개의에 재청, 삼청했던 이의 동의는 받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의장께서 받어 주시면 되겠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주악, 국립국악원 국악대에서 주악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다음은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참의원의장께서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구 의원을 다시 소개하겠읍니다.

지금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69인, 가에 40표, 미결되었읍니다. 주문이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아까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제2공화국 기념특별사면에 관한 건의안이라 이렇게 고쳤읍니다. 주문, 4월혁명 후 최초로 맞이하는 8․15 광복절에 임하여 과거 이 정권의 독재치하에서 억울한 죄명으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복역 중인 죄수에 대한 사면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 7․29 선거사범은 제외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읍니다. 여기 주문에 대해서 지금 더 물을 것이 있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거진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부를 묻지 않었읍니다. 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74인, 가에 95표, 부에 3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민의원의 동의요청에 관한 건―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제2공화국 첫 국회의 개원식을 거행함에 즈음해서 지난 7월 29일에 실시된 민의원과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많은 경쟁자 중에 국민의 대표로서 당선의 영예를 획득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옵고 또한 의원 제위를 대표하여 식사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생생한 저 4월혁명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국가로서 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젊은 학도와 시민들의 영령에 경건한 마음을 모아 그 명복을 빌고 생존한 젊은 학도들의 전도를 축복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선임으로 신정부를 수립하고 시정을 개혁할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하루빨리 숙달하여 의회정치의 훌륭한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하겠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많은 정당들의 기복과 성쇠를 보아 왔읍니다마는 어느 일각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쟁탈과 감정적 대립 등으로 파동과 분쟁을 면치 못하고 더우기 소의를 버리고 대도를 따라서 정강정책을 내세워 국민의 신임에 의하여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는 민주정치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의와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국리민복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고 건전한 정당정치를 확립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다수당은 겸허하여 소수 야당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횡포를 자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소수당은 정의와 명분 아래 다수결원리의 존중을 의사방해와 폭력으로써 상쇄시키는 일이 없음은 물론 정치도의에 입각하여 서로 신뢰하고 신뢰를 받아 국민이 언제나 국회를 신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참의원은 민의원을 억제하는 기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원의 의사를 서로 절충하고 조정해서 국민의사의 일치점을 발견하도록 항상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의회정치의 찬란한 업적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정치제도의 개혁에 뒤이어서 정치적 부패를 일소하고 경제질서의 합리적 재편성으로 농민과 근로대중의 생활향상을 기함을 비롯하여 사회, 교육, 언론,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착착 개혁을 단행하여 조속히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4월혁명의 결정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격동적인 국제정세에 처하여 우리나라의 가진 바 위치를 자각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며 조속히 후진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국민은 항상 국회를 비판 감시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의회가 되어 정부의 심장부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력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원조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방 제국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의회정치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음으로써 식사를 대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8월 8일 참의원의장 백낙준

여러분께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선포를 하겠읍니다. 대통령…… 윤 대통령께서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요청서가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에 이것을 여러분께 낭독해서 보고와 동시에 선포하겠읍니다. 단기 4293년 8월 16일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허정 국무위원 내무부장관겸국무원사무처처장 이호 민의원의장 귀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민의원의 동의요청에 관한 건 좌기 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원의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기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50의 33 주소 우 동 성명 김도연 직업 국회의원 이렇게 동의요청서가 온 것을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헌법에 의지해서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동의요청에 대해서 가부를 민의원에서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12시 조금 못 되었읍니다마는 24시간이면 내일 12시가 24시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람 생각으로는 그 법에 소정된 시간 내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께 제의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받아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원의로써 시간을 작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생각은 한시 빨리 작정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 본회의를 정오 12시에 열고 그래서 곧 투표로써 작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올시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일 12시에 본회의를 열고 오전에는 없읍니다, 본회의.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요청한 국무총리 인준에 관한 것을 투표하겠읍니다. 그러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으로써 본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정오 12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아까 민의원에서 이 문제가 동의안으로서 제출되고 있고 조사에 대한 결과가 확연하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제안한 문제는 아까 아마 성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의 취임사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교원노조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현재 안호상 의원이 말한 것같이 지사와 그 외 관계되는 분을 중앙에 직접 소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법적인 해석문제는 문교부장관 자신이 할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에게 더 심의해 보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각의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이런 문제까지 신중한 태도까지 문교부장관이 취한 것을 본인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의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의가 나왔고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참의원이 지금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또는 문교부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이러한 문제를 협공하는 시기가 아직 상조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교부장관의 그와 같이 언명한 태도라든가 또는 그 외에 조절하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민의원의 태도를 보아서 신중히 우리가 숙고해서 결론적인 문제를…… 우리 참의원에서 만일 부당한 경우에는 낼 수 있을 때에 문교부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의 소위 여기에 대한 초청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신중한 태도로써 관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후에 하고 아까 안을 낸 문교부장관 또는 국무총리의 소위 초청문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우리 조사위원회의 구성문제라든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여기에서 제출하고 여러분의 심사숙고하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겠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8일 참의원의원 백낙준 한통숙 김동오 이 인 전용순 고희동 여운홍 정낙필 신의식 김용성 이교선 하상훈 박기운 박찬희 오범수 이범석 심종석 이범승 이훈구 정긍모 한광석 소선규 강택수 황성수 조국현 김남중 백남억 이효상 송관수 최희송 이원만 권동철 김장섭 최달희 안호상 오위영 정순응 김대식 김병노 김진구 강재량 강경옥 민의원의원 곽상훈 윤보선 주요한 정일형 민관식 이영준 유성권 홍용준 서범석 김도연 김 산 김상돈 장 면 김원만 윤명운 김석원 김재곤 김 훈 홍길선 류광열 신하균 강영훈 강승구 허 혁 김영구 홍익표 천세기 박주운 김윤식 김갑수 이병헌 박상묵 서태원 이재형 박제환 정 준 윤재근 황인원 손치호 이민우 김기철 신정호 김창수 박기종 신각휴 민장식 이충환 이정석 정상희 이태용 조종호 진형하 박병배 성태경 박충식 김학준 김천수 윤 담 이석기 이종순 김영선 이상철 김영환 성원경 장경순 안만복 이규영 박준선 성기선 홍춘식 이상돈 류 청 이철승 김판술 이춘기 배성기 전휴상 류진산 신현돈 송영선 한상준 윤정구 홍영기 나용균 송능운 류 진 김상흠 송을상 조한백 윤제술 양일동 조규완 윤택중 정성태 김용환 이필선 김문옥 정재완 윤형남 김동호 윤추섭 고기봉 김석주 김우평 조연하 박형근 서민호 이정래 박민기 고영완 양병일 홍광표 김채용 김준연 김옥형 유옥우 주도윤 정문채 이 경 김의택 조영규 김병수 김선태 서동진 임문석 조재천 조일환 장영모 이상면 오정국 박준규 문명호 오상직 우홍구 김시현 박해충 심길섭 김영수 최태능 최해용 김종해 황한수 조헌수 권중돈 박해정 김준태 곽태진 주병환 장택상 우돈규 신준원 홍정표 김기영 이병하 현석호 황호영 최영두 전석봉 김응주 김영삼 김동욱 최성욱 이만우 박순천 이종린 이종남 박찬현 김명수 정남규 최 천 김병진 황남팔 강봉용 한종건 박권희 임기태 최영근 정해영 조일재 최원호 서정원 이양호 김봉재 서정귀 윤병한 정헌주 최치환 윤종수 정준현 신중하 이상신 정길영 계광순 박충모 김명윤 이찬우 양덕인 윤길중 태완선 장춘근 신인우 황학성 신기복 김준섭 김재순 전형산 김응조 함종빈 최준길 최경식 김광준 고담용 홍문중 김성숙 이정원 김용진

김용주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김용주 의원 발언접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정상구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교원노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또 노동조합법 이 세 가지 법이 서로 상관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법으로써 이것을 결정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 이상 이 법을 법의 해석에 따르지 않고 어떠한 우리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낸다는 것도…… 이것은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것도 경솔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 여론은 상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있는 이상 이 법을 고치기 전에는 법을 떠나서 우리가 논의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서 어떠한 법적 결정을 짓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귀결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참의원에서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태도를 가지고…… 도리어 국민의 조소거리가 되어도 안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법의…… 사법관청의 법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조금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상구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다음에는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송방용 의원 소개합니다.
축사 존경하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회 양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내외 귀빈 여러분! 4․19 민주혁명의 결과로 새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초대 참의원과 민의원의 이 엄숙한 역사적인 개원식에서 본인이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고컨대 과거 12년간의 1인독재는 급기야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을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국민생활을 날로 도탄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슴속 깊이 깃들어 있던 자유와 정의의 불꽃은 마침내 이 1인독재의 포학 속에서도 용감한 애국청년학도들에 의하여 폭발되어 모든 불법과 부정에 항거하여 4․19 민주혁명을 성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정신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4․19 민주혁명으로써 우리는 과거 12년간 1인독재정치를 강화하는 데 악용되었던 대통령중심제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 민주주의에의 비약과 발전을 촉진하고 책임정치의 실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 다수의 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로 통치방식을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을 지난 6월 15일에 단행하고 이 개정헌법에 의한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최초의 국회의원선거가 바로 여러분의 영광된 당선을 가져오게 한 지난번의 역사적인 7․29 참의원․민의원의원 총선거였던 것입니다. 7․29 총선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19 민주혁명정신이 잘 반영된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 보는 가장 자유롭고 평화적인 공명선거였음을 믿어 마지않으며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 헌정운영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민주 초석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지난번의 공명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자율적인 지지를 얻어 그들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제2공화국의 초대 참의원과 민의원의 의원 여러분의 영광된 당선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총선거에서도 일부 지방에서는 몇몇 난동분자들에 의한 개표소동이 발생하여 아직 그 지구의 선거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아울러 그 지구의 국민대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적으로는 과거 12년간의 독재정권하에서 누적된 불법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한 참다운 자유민주정치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할 엄숙한 역사적 순간에 놓여 있는 동시 국제적으로는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이 자못 긴박한 바 있어 세계의 모든 자유민주진영은 그 반공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이해 협조와 공고한 단결이 요구되는 중대 시기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중대 시기에 처하여 새로 탄생한 우리 제2공화국의 민주개혁사업의 완수는 국회의원 되시는 여러분의 두 어깨에 부하되게 되었으며 여러분의 사명과 책임이 또한 크고 영광된다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내각책임제 아래에서 모든 국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게 되므로 제2공화국의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의 국회의원보다도 영광되고 더 책임이 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의 독재정권하에서 누적된 모든 악폐를 일소하고 반민주적 입법을 정리함과 아울러 극도로 문란하여진 경제질서를 안정시키는 등 중요하고도 곤란한 제반 민주개혁사업이 여러분들의 앞에 산적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민주개혁사업을 활발히 진행시키는 한편 여러분의 애국적 노력으로써 이 정국을 하루바삐 안정케 함으로써 4․19 민주혁명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생을 위하여 희생된 애국청년학도들의 거룩한 선혈에 보답하시는 동시 제2공화국의 민주적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를 전 국민과 함께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비오며 아울러 오늘의 이 성스러운 자리를 마련하게 한 4․19 민주혁명의 젊은 용사들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8월 8일 국무총리 허정

이 문제는 오래 토의가 되어서 여기에 앉어 있는 의원 제위께서는 이미 어떻게 결정할랴 하는 방향을 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즉각 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주악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민의원의장께서 선창이 있겠읍니다.

토론종결 동의 재청, 삼청 계시지요? 토론종결에 대해서는 동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토론종결 동의가 부결되면 또다시 얘기를 재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52인, 가에 42, 부에 3표,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나온 안건은 강택수 의원이 제기한 그 조사단 구성하자고 하는 안에다가 오범수 의원이 제기한 동의안을 첨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범수 의원 동의에 찬성하신 분이 재청, 삼청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거기에 첨부해야 되는데 아무 이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한 개의 안으로서 통합이 되었읍니다. 그 안에 대해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아까 개의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잠간 계세요. 좀 내려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 정상구 의원이 개의를 하신 그 개의는 성질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개의가 성립이 안 되었다고 선포를 해 드렸읍니다. 왜? 정상구 의원이 한 조건부는 민의원에서 조사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민의원에서 그 안이 가결이 안 되고 있읍니다. 조사단을 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이 전연히 가결이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민의원에…… 지금 그 안건을 민의원에 제안을 전제로 하는 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립할 수가 없기 까닭에 그 개의는 성질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간 계십시오. 먼저 안호상 의원 소개해 드리고.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하겠읍니다.

개의 성립이 되었읍니다. 재청, 삼청까지 있었읍니다. 왜 개의가 되느냐 하면 인제 부의장 말씀은 개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하셨지만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개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선포하셨고 내용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의는 조사위원단을 꾸미자는 것과 또는 총리와 문교장관 두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을 출석시켜 질의하자는 이것이 동의이고, 그다음에는 지금도 정국이 이러하니까 문교장관하고 국무총리를 불러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조사단 이것은 아직까지 꾸밀 수가 없읍니다. 민의원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개의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개의에 재청, 삼청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상으로써 제36회 국회 임시회의 개원식을 마치겠읍니다.

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아직 사회가 미숙한 탓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의원규칙상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오범수 의원이 문교장관, 국무총리를 출석시키자고 하는데 반대로 정상구 의원은 출석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 동의 혹은 재개의가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동의시키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표를 들면 그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성립이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있어서 민의원에서 이 안건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결된 줄로 알었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의사국장이 여기에 와서 소개를 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동의가 제기되었을 뿐이고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혹은 결정이 안 될지 이것도 미확정 상태에 있는 까닭에 미확정 상태하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질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정상구 의원과 김용주 의원, 안호상 의원, 여러분의 반대의견이 다수가 되면 이것도 또 부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로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53인 중에 가 32, 부 7로써 이 안건은 가결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이 긴급동의안으로서 강경옥 의원 외 12인으로서 태풍피해 현지조사반 파견 및 구호대책 촉구에 관한 긴급동의안 이러한 안건이 여기에 제기됐읍니다. 이 취지설명을 들으실까요? 취지 듣는 데 이의가 안 계시면 강경옥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세요. ―태풍피해 현지조사반 파견 및 구호대책 촉구에 관한 결의안―

이 태풍피해 현지조사반 구성에 있어서 아마 대개 여러 의원님들의 공기를 살펴보니까 참의원은 점잔한 위치에서 좀 자중해야 할 텐데 너무나 조사반 구성이 빈번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공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안을 낸 것은…… 동의안을 낸 것은 우리가 해안지구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이 피해를 당한 사람 자신으로 생각할 적에는 말로써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해안지구에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민의원에서 하도록까지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을 낸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올시다. 태풍피해지구 피해지조사반 파견 및 구호대책 촉구에 대한 긴급동의안 주문, 태풍 칼멘호에 피해가 우심한 지구에 참의원으로써 조사반을 구성 파견할 것을 동의함. 이유, 거 6월 20일 야반에 남한 일대를 엄습한 태풍 칼멘호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전남북, 경남북, 제주도, 강원, 기타 지구에 조사반을 파견하여 이재민을 위무하고 피해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구호복구대책을 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낼 것을 이에 건의함. 이런 의도에서 이 동의안을 낸 것이올시다. 많이 찬동하셔서 이 피해지구에서 울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구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취지를 지금 들으셨는데 이것을 상정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표결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시키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 52인 중 가 10, 부 16, 이것은 미결이 되었기 까닭에 재표결을 부치겠읍니다. 재표결 결과 재석 52인 중 가 11, 부 25, 역시 미결입니다마는 2차에 걸쳐서 미결이 되었으므로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무슨 긴급동의이십니까? 의사진행이십니까? 조국현 의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태풍으로 피해된 것은 물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의장이 혹 사회에 나는 서투르신가 하는 것을 나 말씀하고저 합니다. 벌써 10여 명이 제안을 했으면 그것은 뚜렷이 저 의안에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왜 표결 물었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회기 내에 태풍은 심해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폐기되었으면 참의원에서는 태풍조사 영영 못 할 것이란 말이에요. 벌써 표결에 부치자 하신 의장의 사회가 나는 명백했는가 나는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표결에 부쳐요? 의안에 벌써 올라왔으면, 10여 명이 했으면 의안에 뚜렷하니 있으리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사첨족 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한 번 미결된 것을 어떻게 될 것입니까? 폐기되면 과연 그러면 우리 참의원에서는 태풍조사를 영영 안 할 것인가 그거 한번 묻고저 한 것입니다.

그저 뭐 방금 이렇게 생각을…… 정치적으로는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은가 먼저 생각이 됩니다. 참의원에서 이만큼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벌써 민의원에 대한 어떤 촉구하는 의미가 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안건을 갖다가 의안으로 즉시 상정을 시키지 않았느냐, 물론 의안으로 여기서 긴급동의로서의 취급을 했읍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의사일정 자체를 지금 여기서 확정을 하려면 아마 의사일정 상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물을 것 같으면 이 안이 빨리 결정이 난 줄로 저는 판단을 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임에 양해해 주시고 또 이만큼 여기서 논의됐다는 그 자체가 아마 벌써 사회적으로 또는 하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으니 이런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시면 딴 여기에 긴급동의도 없으시고 딴 안건도 없는 줄로…… 무슨 긴급동의이십니까? 네, 보고…… 아울러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의원,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으로서 취급 않는다는 것이 결정이 됐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금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또 제기하실 수 있는 것으로 남어 있읍니다. ―국회법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저는 여러분이 국회법심의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선정해 주셔서 첫 번부터 끝까지 5차에 걸쳐서 그 심의에 참석을 했고 민의원 기초위원회가 기초심의를 하는 데 저는 불청객이 자래 격으로 제가 옆에서 구경을 하면서 제 의견을 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송필만 의원께서 여러분한테 경과보고를 드려야 옳을 텐데 오늘 저보고 대신해서 경과보고를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단 위에 올라섰읍니다. 일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산회한 후에 간담회를 여러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 결정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제일 첫째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문제 또 상임위원회 개수문제 또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참의원에 이것을 회부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것이 대개 중요한 안건으로서 토론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 원의 간담회의 결론으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의장단 2년, 상임위원장 1년 이렇게 대개 결론을 냈고 또 상임위원회의 개수문제는 이것을 처음의 초안에 9개로 있던 것을 예산결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겸무한다는 의미에서 열 개를 만들었고 또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참의원에 돌려 달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됐든지 이것은 이론 을 전개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민의원이 기초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시키자고 결론을 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은 그 뒤에 두 번 민의원 그 기초위원들과 접촉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우리 참의원의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장단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3년,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1년으로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낸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22일 날 그 기초위원들이 모였을 때에 저희 측에서는 신의식 의원과 제가 둘이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결론 낸 것을 전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일 날은 그 기초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혼자 나가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할 기회는 없었는데 대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실은 의사국에 가서 이것을 질문했읍니다. 했더니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러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일 26일 날 이것을 정식으로 상정을 한다니까 아직도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킬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의가 필한 뒤에 다시 간담회를 열면 좋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개수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개로 하자는 의견이 우리 의견이었었는데 민의원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겸무를 않고 독립을 한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사람네 의견이 자기네와 같이 이것을 독립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9개를 하기를 대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저희들 반대가 그 사람네가 이것을 받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9개로 대개 낙착이 되었는데 그 뒤에 민의원에서도 징계자격위원회를 없애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합치기로 했다는 것을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읍니다. 그것은 민의원 기초위원들이 소위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 자기네 또 기초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마 이런 결론을 재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도 마 역설을 했읍니다마는 민의원이 징계자격위원회를 갖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다 합쳐서 13개를 만들어서 1개를 줄이는데 참의원이 그것을 고집할 것이 뭐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찬동의 의사는 표시 못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전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자기네가 14개를 13개로 줄이느니만치 참의원에서도 9개로 결정했던 것을 1개를 줄여 가지고 8개를 만들어 달라는 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소위 선의권을 가지고 있는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것을 참의원에 회부해 가지고 참의원에 그 심의할 기회를 달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는 민의원 그 기초위원들이 제각기 다 강력히 이것을 거부를 하는 태도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 제 생각에도 이것이 첫 번부터 소위 법이론상 법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좀 억지가 있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이나 무슨 다른 법률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역설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기초위원들이라든지 또 그 소위원회나 혹은 전체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제가 끝에 가서는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고 보니까 저 없는 데서 결정할려고 이것은 나중에 하자는 그러한 태도로서 보류하는 태도를 보였읍니다. 그러더니 후에 제가 퇴장한 뒤에 그냥 그대로 아마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그런 초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단순히 지나간 경과의 말씀을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참의원에 일단 결론을 낸 문제이지만 이것이 내일 민의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막다른 골목에 있고 또 오늘 하루라는 그런 여유가 있는 만치 다시 이것을 반영시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치 저로서는 다시 회의가 산회한 뒤에 간담회를 열든지 다른 방법으로서 저희 참의원의 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단순히 여기에서는 여러분 앞에 지나간 경과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딴 말씀 안 계시면…… 네, 말씀하세요. 뭐 보고입니까?

보고가 될는지 뭐가 될는지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그러시지요. 막연한 말씀이신데요…… 여운홍 의원. ―국군묘지 참배에 관한 건―

대단히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아마 참의원은 모두 신중 신중 하니까 신중을 기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취임하던 날로 국군묘지를 참배했고 또 내각도 성립되던 날로 각료 전체가 국군묘지를 참배했고 민의원에서도 벌써 참배를 했는데 참의원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 내 말이 참의원은 점잖고 그러니까 신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참의원도 마 국군묘지를 참배하는 것이 의당히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보고가 될는지 제안이 될는지 의장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예, 예…… 그것은 아마 당연히 국군묘지 참배를 일찍 할 것을 아마 여러 관계…… 휴회 그런 등등으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빨리하도록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심종석 의원으로부터서 국회법개정심의회에 참석하셔서 그 결과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 중에 우리가 일찌기 산회 후에서 여러 가지 토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토의한 사항에 즉 의장의 연한을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다가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와 같이 결정이 된 양으로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심 의원이 가서 그와 같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 없는 중에 3년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비공식 결의이니만큼 다소 실력이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의 결의사항을 하원에서 그 소위원회에서 무시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적어도 우리 참의원에서는 참의원에서 결의를 가지고서 비공식 결의이니만큼 다소 세력이 미약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그 비공식이라도 결의를 해 가지고서 그 결의사항을 우리의 대표자가 나가서 그래 가지고 상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뜯어고쳤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참의원으로 말하면 우리 참의원의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선심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권한을 갖다가 자기가 박탈할 권리는 없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일 요전에 공식 결의가 비공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경시한다고 할 지경이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정식으로 결의해 가지고 하원에 통과해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동의하고저 합니다마는 만일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제가 여기 성안 동의해 가지고 이 안을 긴급 상정해 가지고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의견말씀 드렸읍니다.

김남중 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본회의에서는 결의할 성질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법개정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방금 심 의원께서 저간의 보고말씀을 잘 듣고 또 이범승 의원의 그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률안 또는 예산안이라는 것이 하원에 우선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하원에 상정되어 가지고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고 또는 하원에서 가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안건인 고로 이 본회의에서 토의를 선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 의원이 말씀하신 이 본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는 그런 안에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심 의원의 보고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논급되었읍니다마는 적어도 민의원 국회법심의위원회는 참의원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민의원에 탓치되는 그런 조항이 아닌 한 그러니까 참의원에 관계되는 그 부분만은 적어도 우리 참의원의 의사를 존중을 해 가지고서 결정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승 의원이 말씀하신 참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도 동감을 표시하는 것인데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 의사가 국회법심의위원회의 이름을 통해서 민의원 소위원회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그들만의 소위원회의 의사만으로서 본 안건이 민의원에 상정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가장 의장단 문제도 문제려니와 하원에서 부결된 안건은 상원에 보고만으로서 끝인다는 그 우선권, 항상 말하는…… 민의원에서 주장하는 그 우선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캐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원에다가 우선권을 준 것은 법률안과 예산안에 있어서 어느 나라 각국을 물론하고 우선권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한 그것이 하나의 범례로서 되어 있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참의원의 창설정신 이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안을 선심한다는 그 우선권이라는 것이 결코 참의원의 창설정신마저도 뺏어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소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민의원에서 참의원을 대접을 하면 어디까지나 참의원의 존재가치가 있고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민의원에서 대접을 않기 시작하면 이것 참의원 있으나 마나라고 이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헌법 개정을 들고 나서서 오히려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계제에 올랐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늘 민의원 소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은 하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상원에 보고만으로서 끝이겠다는 그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법정신을 보아라 그것입니다. 입법정신이란 것은 하원에 우선심의권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 하나만으로서 법이론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의 요건으로서 그러면 참의원의 창설정신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참의원 창설정신이 국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란다면 하원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이라고 할지라도 상원에 회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의원의 창설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민의원 소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무시된 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본회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우리 참의원의 전체 의사를 우리 참의원 국회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으로서 통고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심심한 검토를 바라는 동시에 이것과 아울러 아까 번에 의장단 문제도 나왔읍니다마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간담회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서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올시다. 결론컨대 여하간 민의원에 우선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중을 기한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사국장과도 여러 번 의견을 교환했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예가 어쨌다고 이런 말을 자꾸 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예가 한국의 현실과 똑같으냐 이런 말로도 우리는 대항했읍니다마는 여하간 참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쯤 얘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간담회는 기초위원회 자체에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본회의에서 지금 몇 가지 문제를 결정하자고 하는 말씀은 그 아마 법리상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위원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산회하신 뒤에 간담을 하셔 가지고 또 기초위원회의 의견을 관철하시기 위해서는 민의원 기초위원회에다가 다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딴 안건이 없는 줄로…… 네?

국회법 심의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참의원으로서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무슨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의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논급할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되는 일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장께서는 이것을…… 가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의사직원에게 남아 달라고 광고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광고는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시키겠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조국현 의원. ―국회의원선거난동지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일전 난동지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휴회하는 동안에 아홉 위원들이 출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애국애족, 다시 말하면 이 조각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좀 보고 갈려고 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고 또는 두 분이 또 아퍼서 세 반으로 나눠 있는데 한 반은 전부 못 가게 되고 그래서 25일 오늘 회의를 기다려 가지고 며칠 연기를 더 받어서 갈까 합니다. 하니 휴회 동안에 조사 못 하고 온 것만은 대단히 죄송히 여기면서 이 뒤에 갈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또는 조금 덜 끝났읍니다. 뿐만 아니라 민의원에서도 난동지구에 아마 특별조사를 할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의원만 먼저 갈 것이 아니라 며칠 더 참어서 민의원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기한 것도 한 원인인 것입니다. 잊지 말어 주시고 끝으로 의장 선생님에게 말씀코저 하는 것으로 아까 태풍조사에 그것이 폐기되었다고 선포하셨는데 아마 상정할 것…… 오늘 상정할 것만을 폐기했고 내일이라도 상정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어들었는데 의장께서는 과연 그렇게 하셨는가, 만일 그러신다면 오늘 상정만은 폐기가 되었고 내일이라도 태풍조사를 발의하며는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석연히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다 했읍니다. 그러면 딴…… 그러면 정긍모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의사에 있어서 동의를 하나 정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으로서 나왔읍니다. 저희들이 벌써 우리나라 처음 되어 가지고 개회를 여러 번 거듭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일을 아직 차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조사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할 일을 우선 알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찾어 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첫째 조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저것 다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우리들의 국회법 개정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하루속히 끝마침으로서 더 강력한 반영을 민의원에다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 바이니 이 뒤 회의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소위원회라든지 또는 무슨 간담회를, 간담회 형식으로서 하는 것을 동의하여 마지않는 바이고, 아까 어떤 분이 국군묘지 참배문제가 나왔읍니다. 이것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동의한 만큼 빨리 회의를 끝마치고 오늘이라도 가서 참배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우리의 무소속, 특히 무소속의원들의 상당히 관심사가 되어 있는 그 뭐 정치자금 유입문제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저희들한테 조사하신 분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의를 끝마치고 우리의 간담회 그것을 해 주시도록 하는 데 동의를 정식으로 제창하는 바입니다.

백낙준 의장을 소개합니다.

아까 조국현 의원께서 그 난동지구조사위원회의 지금까지의 경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읍니다. 그 동의안이 조금 분명치 아니한 것이 한두 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조사위원을 파송하는 조사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의원에서도 위원을 구성했고 우리 참의원에서도 구성을 했으니 참의원은 참의원 난동지구만을 조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국현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민의원의원과 합작해 가지고 조사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정한 결의를 얻어 가지고 위원들이 행동을 개시했으면 좋을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바올시다.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민의원에 있어서는 난동지구 조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안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조사단 구성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아직 안조차 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두어 보시지요. 그러시고 아까 정긍모 의원이 동의 모양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동의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 산회가 되면 의사국장이 여기서 간담회를 소집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마 딴 안건이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산회를 하고 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