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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이동환

李東煥

생년월일: 1906년 1월 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경기 파주)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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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경기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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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8건
이동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13

오늘 중요한 이 시기에 장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데에 대해서 제가 내무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지금 법무장관께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투표 시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모범선거로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표시기에 있어서 열세 구역에 있어서 난동사건이 난 데에 대해서 여러분과 국민한테 무어라고 죄송한 말씀을 올릴 수가 없읍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처음에 물으신 전라남도 도지사 민 지사에 대한 선거위반 관계라고…… 초도순시 때에 공무원을 시킨다든가 혹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그 말을 처음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 사태가 이후에 있어서 저희들 내무부 입장에 있어서 조사해...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21

지금까지 김영삼 의원하고 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이번 난동사건이 몇 가지 이유로 일어났다는 것을 내무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반혁명세력 물러가라 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한 가지 일어났고, 다음은 부정투표니 다시 해라 그런 구호를 부른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대리투표를 했다든가 혹은 선거에 투표소에서 비밀이 보장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읍니다. 셋째는 부정개표를 했다 이러한 이유를 한 가지 들고 있읍니다. 그것은 개표종사원이 했다든가 혹은 개표 때 선거위원이 잘못했다 이런 이유를 하나 들고 있읍니다. 그 외에 특이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상대편 선거위원을 돈으로 매수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를 다시 해라 이러한 네 가지 크게 나눌 수 있...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29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무부로서는 말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에 화성갑․을구가 모두 중앙선거위원회에 들어온 보고를 보니까 한 60시간 개표가 중단되었읍니다. 그 이외에 내무부에서는 실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위원회가 하는 관계로 그 속에 경찰이 들어갈 수 없읍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우리 지방국 계통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들은 이유는 지금 그러한 난동사건이라고 듣지 않고 선거관계 종사원 착오로 인해서 지금 개표 중단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에 조금 있으면 타합이 된다 그러한 문제로 듣고 있읍니다. 그 이후에 한 60시간 있다가 다시 개표가 되어서 원만히 개표가 끝났다고 그렇게 보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31

그것을 오늘 처음 들었읍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하겠읍니다.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40

김재곤 의원께서 재선거에 있어서 군대의 출동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로서 왜 감독을 유지 못 하느냐 이유를 말해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대의 출동을 요청한 것은 재선거지역에 대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헌병의 협력을 구할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9 후에 경찰이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읍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났을 때에 경찰관은 150명이 중경상을 입었읍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난동한 사람들이 투석을 한다든가 혹은 곤봉을 들고 올 때에 경찰은 막는 법이 자기 주먹밖에는 없읍니다. 전부 주먹 이외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읍니다. 방맹이 들고 올 때에 혹은 곤봉을 가지고 올 때에 곤봉으로 대항해서는 안 돼...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4-11 | 순서: 5

장관님 방침에 순응해서 성심성의껏 맡은 일을 해 볼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4년 동안 위원회의 예산결산전문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직접 지도 편달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정의를 보셔 가지고 여러분 이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 직접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읍니다.

2대 국회 12차 회의 | 1952-04-17 | 순서: 14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질문과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이 안 되도록 몇 가지 질문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 책임자가 여기에 있다면 공무원 대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였든 것인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유엔 대여금 정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삼천만이 다 시방 기우하고 있고 삼천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엔 대여금 정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어서도 정부 당국자는 여기에 막대한 노력을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래 전에 재무부장관 시정연설에 있어서 이 점을 특히 국민 앞에서 강조하였든 것입니다. 네 가지 큰 골자를 가지고 한미 회담으로서는 상당한 진척이 되어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3월 말이나 4월 중에는...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4-28 | 순서: 3

상당히 준비를 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먼저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두서너 가지만 묻겠읍니다. 역시 신정동지회의 발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재무 기획 농림 상공 몇 부분에 한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데, 먼저 예산 심사보고에도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막대한 출자를 하고 있읍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에 대해서 막대한 출자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소득이 없읍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푸리 안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일 의심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쓰는 여...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3-23 | 순서: 9

조세특례법에 대해서는 3일간을 두고서 여러 의원께서 토론이 있었읍니다. 결국은 완전한 법은 못 된다, 이 전시 하에 부득이 이 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통일된 것 같으니까 대체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0차 회의 | 1951-02-28 | 순서: 6

중학 학년 수 3․3제도에 대해서는 본인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찬성하는 이유에 있어서 약간 문교부장관의 설명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3․3제도를 갖다가 찬성하는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경제상태를 보아 가지고서는 이것은 3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시방 이 현실로 보아 가지고 중학 3년까지는 어떻게 간신히 마친다, 4년에 가 가지고 경제의 고통을 받어 가지고 4년이 되어 가지고 중도 퇴학을 하는 이런 아동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내가 집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 볼려고 하고 있다가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우리 가정에 그 어린애의 연령의 차를 볼 때에 대...

2대 국회 9차 회의 | 1950-12-15 | 순서: 21

3청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5 | 순서: 17

재청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5 | 순서: 21

재청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5 | 순서: 30

3청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4 | 순서: 4

이번 정부가 제출한 지세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세율의 증가올시다. 현행 지세령에 의하면, 임대가격으로 산출한 그 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 300평으로 계산해 가지고 136원이올시다. 약간 금액의 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평균해 가지고 단당 136원입니다. 이것을 금반 현물세로서는 율을 올려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한 전시 이득세까지 넣어 가지고 1할로 계산할 것 같으면 금번에 정부가 본 단당 평균 수확량 다섯 가마니에 10분지 1, 즉 반 가마니올시다. 이것을 정부가 매상하는 8000원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4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지세액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136원 지세액과 4000원을 비교할 것 같으면 30배라는 증가를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지금 ...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23 | 순서: 4

3청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15 | 순서: 3

재청합니다.

2대 국회 8차 회의 | 1950-11-07 | 순서: 24

재청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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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위

상위 53%

이동환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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