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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곤

김재곤

金裁坤

생년월일: 1912년 8월 10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기 인천갑)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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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기 인천갑
제4대 국회(지역구)
경기 인천시갑
제3대 국회(지역구)
경기 인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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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4건(1-20번)
김재곤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34

여태까지 각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 당국의 답변을 볼 때에 도대체 행정 당국 자체가 혁명정신을 갖다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초두에도 김선태 의원이 이 문제를 발의를 해 가지고 질의했을 때에 과거의 자유당 정부 시대에 행정부에서 국회에 나와서 어떠한 불순한 썩어 자빠지는 정치적 힘을 갖다가 믿고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해서 답변하는 식은 말어 달라고 심심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장관이나 내무차관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요지를 듣건대 의원으로서의 한심한 점을 금할 수 없읍니다. 좀 더 성의 있고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특히 금번에 이 나라에 피지 못한 꽃송이 학생들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려고 하고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3 | 순서: 22

한 시간을 더 기다려요.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1 | 순서: 33

이 부재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이 부재투표제의 논의 자체가 확실히 4․19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19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려고 하는 그 성스러운 찰나에 와서 각파 대표끼리 모여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초안한 것이올시다. 그때에 거의가 그 당시의 심정으로서는 이 4․19혁명 정신을 받드는 의미에서 서로가 자기 마음에 다소 안 맞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양지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이 안이 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감에 따라서 못된 버르장머리가 되살아 나와 가지고 못된 버릇의 연장을 한번 해 보자고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4․19 정신에 비추어서, 이 혁명...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21 | 순서: 35

그리고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부재자투표제를 갖다가 상당히 역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확실히 환경의 변화, 정치적 변화는 크게 가져왔읍니다. 그 예를 하나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속하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갖다가 극히 부르짖고 온 정당이올시다. 따라서 우리 당헌에는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하되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대통령직선제를 갖다가 직선제로 하지 않고 정국의 변동에 따라서 간선제로 하는 데 우리 당으로서는 양보를 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오늘 거기에 우리가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역...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6 | 순서: 40

이 문제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신랄한 논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문석 의원께서 여기서 충분히 설명했읍니다. 그때에 이 문제가 논의될 그 당시에는 자유당의 분열문제를 갖다가 국민과 더불어 우리들도 염려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만일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구제책의 하나로서 이런 생각도 해 보자, 이렇게 만일 원내에서 정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를 기초소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얘기 우리 듣지 않었읍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그 문제를 다룰 때에 입법정신 근본정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원내에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거위원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러한 방...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5-30 | 순서: 55

다른 의원이 제가 하고저 하는 질문을 했으면 올라오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안 하기에 한두 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4․19 혁명 전에는 대한민국은 확실히 대통령책임제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15 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온 전체 국민이 이승만 정권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3․15 선거를 그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외쳤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사직당국에서 3․15 부정선거를 갖다가 규명 짓고 있는 이 찰나에, 더군다나 지난번에 각료 전원이 거의 수감이 되다시피 된 이런 찰나에 있어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그 책임이 대통령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상식 문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그 책임이 대통령에까지 미치면 대통령은 정...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4-26 | 순서: 27

시국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식으로 하세요.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4-26 | 순서: 29

시국위원회에다가 일임해요.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9 | 순서: 26

규칙발언 나와 있어요.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03 | 순서: 28

의장, 발언통지 갔어요.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03 | 순서: 30

어제 본 의원이 질문 당시에도 잠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이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건대도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라 이랬는데 그거 뭐 한 부의장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가지 않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잔꾀를 부린다고 하면 여태까지 신사 대접을 해 온 이 사람이 대단히 섭섭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치기도 아니요, 벽창우도 아니요, 나쁘게 말하면 변학도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사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신사협정을 했으면 신사협정대로 지켜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조순 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확실히 하지 않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타이틀은 저렇게 내어 걸었으나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결정을 봤다는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부의장께서는 왜 조순...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02 | 순서: 5

제3항 24 경호권 발동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임해서 본 의원의 심정은 지난날 이철승 의원 동지가 여기에 올라와서 한희석 의장 각하를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고 뼈를 산산히 갈아서 만천하에 뿌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철승 의원의 심정을 갖다가 또한 야당 의원의 심정을 갖다가 한희석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가혹한 형용사를 발견할려면 못 할 바도 없읍니다마는 한희석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우리나라의 민주전당에서 상호 간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 이상의 가혹한 형용사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도 또한 본 의원의 심정이요, 이것도 애국하고 애족하고 또 서로서로가 애끼는 심정에서 나오는 발로의 일단이라고 한...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1 | 순서: 13

지금 자유당에 계시는 임철호 의원으로부터서 김상돈 의원을 징계하는 동의를 제기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법 98조에 의거해서 김상돈 의원을 징계동의에 회부하려고 하는 자유당의 임철호 의원에게 한두 가지의 질의를 하고져 하는 것이올시다. 상식이 있거들랑 가만히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상식 없는 표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못 알어들어요? 좀 더 크게 해 줘요? 지금 임철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자유당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분신쇄골 노력하는 것 같은 식의 얘기를 하고 마치 야당이나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글러트리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정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소위 일국의 정치인으로서, 더우기 이...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0 | 순서: 3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저 하는 규칙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께 한 말씀 우선 드려 놓겠읍니다. 어제 동의와 개의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도중에 개의하신 분이나 동의하신 분이나 어떠한 의도로 동의 개의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의사진행을 나쁘게 해석하면 방해가 될 수 있고 좋게 해석하면 촉진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선의로 해석은 할려고 합니다마는 정치도의상 그래도 일국의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평불만…… 불법성을 지적하는 일부 의원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의 재청이 나왔다는 것은 본...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0 | 순서: 5

규칙발언을 할려고 하니까 규칙발언의 결론을 맺는 데에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어요. 문제는 여기에 와서 규칙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납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이 말입니다.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란 말이 얘기가 되냐 말이에요. 말하고 싶으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 뭐야, 뭐야?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0 | 순서: 7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그 자체가 규칙상으로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후에 표결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불법과 위법과…… 위법을 갖다가 지적하는 나머지 이러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예산심의에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장인 박흥규 위원장은 의장석에도 있지 못하고 자유당 위원들끼리 모인 그 복판에 가 가지고 표결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러한 추태를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상적 회의방법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규칙상 위반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02 | 순서: 35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홍 법무장관이 해무청장으로 계실 적에 저보다 한 번 먼저 말씀하신 정재완 의원께서나 저나 같이 상공분과에 있으면서 홍 법무장관하고는 퍽 서로 존경하는 사이었읍니다. 불행히도 오늘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자리에 앉고 이 사람은 4대에 다시 당선이 되어 와서 내가 가장 친애하고 존경하는 홍 법무장관에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본인도 역시 인간인지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오나 이 나라의 질서를 갖다가 바로잡고 이 나라의 전체 국민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이 쓰라린 가슴을 억누르면서 질의하는 바이올다. 첫째 홍 법무부장관은 양식이나 상식이나 모든 면에 비추어서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비판할 줄 알고 검토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6-28 | 순서: 19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 한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은 비단 농림분과위원뿐만 아니라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다가 두 군데에 그것을 넘긴 것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 단독으로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재정경제하고는 하등의 타합도 없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유인물을 받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 단독으로 세운 이 대책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조상에 놓고 질의전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의사진행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질의전을 하지 말고 유인물이 되어서 재정경제에도 돌아갔고 ...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38

지금 상공위원장으로부터서 법안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자인 본인이 일층 더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한국이 과거에…… 일정하에 있을 때에는 일본 사람들의 자본원조 혹은 기술원조 혹은 인적 원조로서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가 대한중공업으로서 발족해 가지고 신조선이 천수백 톤짜리가 수삼 척 된 일이 있읍니다. 그 이후로 해방과 더부러 우리나라 기술진과 우리나라 조선자재와 우리나라 인재로서는 거의 조선이라는 데에는 손을 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비참한 역경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우방국가의 기술적, 자재적, 인재적 원조로 말미암아서 대한조선공...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2-21 | 순서: 42

방금 이태용 의원께서 물은 점에 대해서 제3조의 질의가 저의 해당 질문 같아서 답변하겠읍니다. ‘국채발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선박제조자금을 조성한다.’ 이러고 제2항에 가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이것을 갖다가 단서를 2항을 갖다가 없애 버리고 ‘국채발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선박제조자금을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하여’ 이렇게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실은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가 가지고 법체계를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고 실은 제가 물었더랬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당시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가 가서 원안을 설명을 드렸더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체계상 또 용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4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27%

전체 순위

상위 39%

김재곤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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