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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림

최석림

崔奭林

생년월일: 1922년 10월 5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경남 충무,통영,고성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경남 충무,통영,고성군
제6대 국회(지역구)
경남 충무,통영,고성군
제5대 국회(지역구)
경남 고성군
제4대 국회(지역구)
경남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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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3건
최석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3차 회의 | 1970-05-28 | 순서: 1

‘의원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0년 5월 28일 국회의원 최석림

7대 국회 73차 회의 | 1970-05-28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막중한 국정을 논의하는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 자신의 정치적 불운과 부덕한 소치로서 한때나마 여러 선배들에게 많은 걱정을 올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반 본인이 겪은 일부 재선거를 하게 된 대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발췌해서 인쇄물로써 돌려 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 자신의 부덕한 소치라고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의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선거사무 취급의 소홀로서 본 의원은 선의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당했읍니...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06 | 순서: 1

우리나라가 월남국민들과 월남정부의 요청에 따라 동남아 안전보장을 위해서 월남에 국군장병을 파병했읍니다. 그 후에 현지에서 혁혁한 많은 전과를 올리고 또한 월남국민들이나 월남정부로부터 가장 친밀한 감각과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항시 듣고 마음 흐뭇한 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지난 8월에 원내에 계시는 두 분 선배 의원들과 같이 월남 현지에 갔었읍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그것보다도 더 우리 국군용사들이 월남전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월남국민들이나 월남정부로부터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의 국군보다도 그네들에게 깊은 친밀감을 신뢰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돌아오는 길에 신민당에 계시는 이민우 선배와 같이 동남아 우방 여러 나라를 순방...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7 | 순서: 32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결산 예비비지변 총조서를 종합심사 하였는바 정부 측 및 감사원의 설명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거쳐 이를 심사한 결과 제15차 회의 에서 이를 별첨과 같이 아무런 이견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접수 및 승인하였음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와 196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와 세입세출 본위 결산은 이미 감사원과 정부에서 거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늦어져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었다...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2 | 순서: 32

지금 상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응당 당연히 무역거래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통과시켜 주셔야만 옳은 것입니다. 지금 함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더기로 덮어놓고 시키려 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협법에 의해서 무역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허가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해서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입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엄연히 농협에 무역법에 의해서 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8조1항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법을 폐지하고 무역거래법을 다시 만든다면 응당 그 조항을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문...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2 | 순서: 50

조금 전에 보류된 제7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상공부장관의 증언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함 의원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증언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본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무역거래법안이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문제된 무역거래법 제3조 즉 수출입업의 허가 이 조항에 있어서 당초 제안하신 정태성 의원과 또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정태성 의원과 상공부차관과 법사위원회와 상의한 결과 이렇게 된다면 기득권을 뺏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법률...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3 | 순서: 4

정부에서 제안된 수산진흥법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대안인 수산진흥법안의 심사보고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산진흥기본법안의 요지는 첫째로 정부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 강구와 종합적인 연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계획에 의한 어선의 건조 보수 및 도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어업기술요원양성소와 수산진흥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안을 지난 2월 11일 제54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친 후 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이 심사소위원회...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6 | 순서: 6

평소에 수산에 대하여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연안어업육성법안에 대한 저희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4년 2월 20일 최치환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된 연안어업육성법안을 1964년 4월 9일 제41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인 최치환 의원의 상세한 설명과 정부 측 및 제안 의원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한 결과 본 법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법안심사7인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4년 7월 30일 제44회 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 1964년 7월 31일 제10차 상임위원회...

6대 국회 49차 회의 | 1965-05-05 | 순서: 10

한일회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회담의 전모에 대한 대개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평소 수산부문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회담에 있어서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어업 문제이므로 어업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오랫동안 교활한 일본인들의 식민지정책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유동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새로운 세계 자유민주 노선의 동반자로서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는 쓰고 있읍니다마는 너무도 교활하고 음흉하고 인색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일본 문제만 나오면 국민감정은 금방 흥분되고 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에 있어...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24 | 순서: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64년 12월 15일 최석림․진기배․최영근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의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건의안의 요지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13호로서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발족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족되었으나 동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단체 즉 어업조합, 수산조합, 어업조합연합회 중앙회 등의 청산부채로 인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난관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4월 1일 구 단체로부터 16억 9000만 원의 청...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5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22일 민의원의원 최석림 제가 제5대 총선거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선거를 치루었읍니다. 늦게서나마 여러 선배 동지들을 모시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해서 마지않습니다. 금반 선거기간 중 본 의원의 선거구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하간 본 의원의 선거로 말미암아서 일시나마 정국에 불안을 끼쳤고, 여러 선배 동지들을 위시해서 전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렸고, 저희들 선거구민에게 많...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11 | 순서: 16

계량법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금 경제분야의 국제 간의 교류는 해를 거듭할수록 밀접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물자교류 역시 대단히 빈번하고 격증하여저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세계적 교류는 물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세계적으로 공통된 단위로써 메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이 메터법에 의한 교육으로 통일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까지의 국민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척관법에 소원한 반면에 메터법은 정통하고 있읍니다. 한편 30대 이상의 국민은 척관법과 메터법을 겸용하고 있어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계량에 대한 법 역시 단기 4259년 일제 시...

4대 국회 33차 회의 | 1960-01-11 | 순서: 22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원안에는 앞으로 7년 후에 이 척관법을 폐지하고 메터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그 척관법을 폐지하고 메터법을 실시하도록 법도 제정되고 또 현재 교육방침도 해방 후 12년 동안 쭉 메터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30대 이상의 국민 다대수도 메터법을 현재 겸용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다가 현재 계량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도량형소에서도 이 메터법 실시를 앞두고 수삼 년 전부터 꾸준히 메터법을 갖다가 지도 계몽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만 더 지도 계몽만 한다면 또 충분히 메터법을 고쳐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터법을 4년으로 단축해서 기히 법...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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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림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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