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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박종길

朴鍾吉

생년월일: 1924년 7월 9일
성별: 남성
5대 국회 (경북 영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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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5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양
제4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양군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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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8건
박종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5대 국회 36차 회의 | 1960-08-25 | 순서: 16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박종길 여러 의원 앞에 불초 박종길이라는 사람이 단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과거의 국회…… 경험 삼아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마음과 행동으로써 국민 앞에 일을 다할 것을 맹서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8 | 순서: 28

저는 이 부재자투표에 있어 가지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견은 세 가지를 가지고 반대를 말씀드리겠어요. 과거에 본 의원 자신이 자유당에 있었기에 요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왈가왈부를 저 자신이 말씀을 올리지 않을려고 생각했읍니다. 왜 그리 되느냐, 과거의 자유당 모든 선거법에 있어서 부정이라는 것이 제일 시발초가 즉 말하면 기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군대에서부터 나왔다는 이것입니다. 군대에서부터 부정투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전국적으로 이것이 반영된 저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과연 군에 대해서 역시 공명선거, 즉 말하자면 그 군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를 주자는 이것입니다. 만일 요번에 여기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어떠...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3 | 순서: 14

개헌안을 앞두고 제 자신의 신상보고를 올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10일 전에 저 지방에 마침 내려갔더랬읍니다. 내려가니까 지방 선출 구민들이 왜 이래 내려오느냐 그럴 때에는 제가 길 가다가 마치 벼랑박에 부닥친 것처럼 강압을 느꼈드랬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만일 금번 이 4․19 혁명으로 해서 자유당에서 과거 소속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그대로 두지 못한다, 즉 학생을 동원시키든지 또는 지방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라도 박종길 같은 사람은 결코 이것은 아마 죽여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까닭에 마침 제가 그 지방에 있으니까 과거에 있던 제 친구들이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합디다. 이래서 제가 역시 과거에 10여 년 동안 군대생활을 했고 오늘날 조...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6-13 | 순서: 16

본 의원이 말하기를 그것 왜 주지 못하느냐 이랬던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 측의 지금 현재 운동자들이 암암리에 운동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산을 다 줄 터이니까 하여튼 박종길이를…… 떠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만일 너희들이 박종길이를 앞으로도 역시 지지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전연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은 만민이 평등인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경상북도 일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전 면장을 다 사표를 수리해 가지고 있읍니다. 수리해 있는 데다가 민주당에 한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 준다는 사람은 임명시키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명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또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는 어떠한 공문이 내려왔는고 하니 면장...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5-28 | 순서: 7

제가 3대 민의원으로서 출마할 당시에 무소속으로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무소속에 앉어서 일을 했드랬읍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저는 좀 더 당 생활을 해 가지고…… 여당에 들어가 가지고 국민 앞에 떳떳이 일을 하려고 저는 5년 동안 자유당 생활을 해오다가 금반 4․19 혁명으로 인해서 매일과 같이 신문지상을 본다며는 현 자유당에서 금반 3․15 부정선거 당시에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써 가면서 국민으로부터 그만만큼 용서를 받지 못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 개인생각으로 볼 때는 현 여당에서 자리를 앉어 있을 것 같으면 그 부정선거와 또는 부정 그 자금에 대해서 묵인하는 이외에는 지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써 마침 오늘 자유당의원부총회에서도 교섭단체를 해산해야 된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1-10 | 순서: 36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양곡부정사건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또 오늘 여러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잘 들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부정사건이 발생되었느냐? 사건 발생된 것은 언제 되었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적어도 3, 4년 전에 이것이 발생되었읍니다. 실지로 정부에서 아는 것은 작년 8, 9월 그 시기에 알었을 것입니다. 발생된 이유를 본 의원이 생각해 본다면 과거 6․25 사변 당시에 국군이 후퇴를 하고 또는 국민이 후퇴를 할 그때에 사건 나지 않은 것을 사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때에 그 사건을 합법적으로 만들은 것이 많었드랬읍니다. 또 금번 이 사건문제만 하더라도 과연 지사 양정과장 또는 농림부장관 이것이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보다도 그 창고책임자가 또 한 번 6․25 사변과...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1-07 | 순서: 26

이영희 의원께서 제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제1항에 있어서 볼 때 지금 현재 제대장병이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농번기를 피하고 난 후에 1년에 한 사람이 한 달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비사단이 10개 사단이올시다. 한 번 소집할 때에 약 6000명 내지 7000명이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농번기를 피하고 난 후에 과연 1년에 8000명씩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략적 면에 우리가 따져 본다면 현재의 일선병역보담도 후방의 예비사단이 더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면...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16 | 순서: 35

이제 문교부차관께서 몇 분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석연하지 못해서 제가 또다시 물어보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는 예산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서울시 사친회비를 폐지한다,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사친회비를 폐지한다 이것이 확실히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 교육감은 사친회비를 받아야 된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차관께서 답변하기를 폐지했다 또 요 일전 신문지상에 문교부 결정이다 이러한 것으로서 몇 개 도시에는 사친회비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그 보도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문교부의 즉 정책이 서울시교육구청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즉 서울교육구청이 문교부를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문교부가 서울교육구청을 감독하는지, 여기에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6-28 | 순서: 15

아까 농림분과위원장께서 한해대책에 대하여 긴급대책과 항구대책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들였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이올시다. 왜냐하면 긴급대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농림분과위원회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조다 또한 메밀이다 그다음에 무다 이러한 세 가지를 말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볼 때에 메밀이라든가 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과연 비가 오지 않어서 농촌의 부수입인 연초재배라든가 또한 그 이외에 고추라든가 이것이 다 말라 버렸읍니다. 현재에 농촌에 있어서 장날이라 하더라도 서숙씨라든지 이러한 종자조차 아마 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루조 즉 씨가 제일 아마 선결...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1 | 순서: 139

삼청합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31 | 순서: 30

며칠 동안 제3항인 공로행정 및 뻐스요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많이 했을 줄 믿고 또 교통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께서는 좋은 성사가 앞으로 많을 줄 믿으면서 여러분이 이 3항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라면 저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31 | 순서: 35

44조에 있어서 아까 국방위원회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들어볼 때 참 이 법안은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며는 고등학교 또한 대학교 여기에 대해서 훈련의 특전을 주고 여기에서 단시일 내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허나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는 1년 이내의 복무연한을 마치고 또한 하사관으로 채용한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올시다. 허나 이것을 시간적으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과연 지금 현재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그 종합시간과 또 고등학교 이상 군사훈련의 그 시간과 이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논산, 즉 이 훈련소에서 신병을 3개월 동안 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요하느냐 하면 하루 8시간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얼마냐...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9 | 순서: 22

병역법 자체의 이 충원계획에 있어서 부족수라고 하는 이 조항을 널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분과위원장대리로 말씀하신 윤재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에 기술병, 즉 군의관이라든지 법무관이라든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 군의관 또한 법무관을 볼 때에 실로 그 사람들은 가정에 이 딱한 사람 자기가 참 사회에서 공부할 때는 고학을 하던 이러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대략 군대에 나가서 복무를 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또한 부산이라든지 자기가 가정에서 능통한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들이 군대에서 복무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때문에 요번 병역법안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과연 군대에서 그 사람을 지명...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9 | 순서: 28

이제 김정호 의원께서 말씀했는데 대략 국무부에서 충원계획을 할 때에는 경북에 1만 명이 있다 하며는 그 경북에서 1만 명을 충원을 지시하게 되지만 실지로 거기에는 약 7000명이 나올 것이다 하는…… 약 3000명은 아마 이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지 않을까? 대략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의례히 국민의 대다수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저것으로써 이 조항을 만들어야지 공연히 여기에서 이러한 1만 명이라 하니까 1만 명에 대한 여기에서 인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러한 융통성을 법 자체에 남길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만일 이 22조에 있어서 이러한 그 해석을 가지고 만일 이 법안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큰 모순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당히 이 22조...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5 | 순서: 23

제15조 각항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기로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한데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출해 왔고 또 이것을 본회의에서 마땅히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정단상에서 말씀하는 의원을 볼 때에 국방위원회 자체가 각자가 반대가 되고 찬성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본회의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인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단 누가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일 첫째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것을 여러분 의원께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법조항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전체를 기입해...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3 | 순서: 24

어저께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시켜 놓고 본 의원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병역법 개정안이 세 번째 거듭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4282년 6월 8일 자로 41호로서 공포하고 그다음에 4284년 법령 제203호로서 개정을 하고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정사상 9년 동안에 얼마나 한 국방상 발전을 해 왔느냐 하며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문제올시다. 오늘날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네 번째 가는 군력을 보유해 왔고 또한 우리 6ㆍ25 당시에 가장 민주주의 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움해 온 것마는 우리가 사실이올시다. 하나 그간 국가재정 면을 볼 때에 과반수가 군비에 수요되어 왔고 또 연도를 거듭할수록 예산은 팽창 일로를 거듭해 왔으며 인적 물적 방대한 국력을 경주해 왔는 것도 역시 사실이올시다. 그...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8-18 | 순서: 6

이제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항구대책과 긴급대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조사단 10여 명은 항구대책을 말한 것이 아니올시다. 현재 정부에서 의당히 긴급조치를 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로 조사를 하고 올라왔지마는 그 실정을 볼 때에 이재민이 약 2000여 명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10여 일 식량을 방출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부와 농림부는 이것을 출고행위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했다지만 실지로 군 소재지에 직접으로 이재민에 대해 가지고 볼 때에는 아직까지 현물이 나오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식 의원께서 제8항 보 라든지 도로라든지 교량문제는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3-29 | 순서: 5

작일부터 의사일정에 명예롭지 못한 군인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는 애당초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장관에게 경고하였더라면 좋지 않었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읍니다마는 이왕 이 안건이 나왔으니 군인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 어디까지나 군의 건설적인 입장에서 또한 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국가경제가 흥하고 국가공무원의 생활대책에 아무러한 지장이 없었더라면 군대 역시나 이 후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등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군대에 있어서 그 상부의 지시에도 후생사업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각 예하 부대에 지시한 것도 저 역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군대의 후생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후생사업을 하느냐? 군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8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12%

전체 순위

상위 53%

박종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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