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문제에 시간 과한 뒤에 이 수정안을 제안하신 여러 의원들과 또 국회 관계 여러분들과 전문위원 합석회의에서 이 헌법을 속히 통과시키자는 애국적 견지에서 많은 철회를 하다시피 했읍니다. 잠간 이 국회 장에 있어서 지나간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제43조 황병규 의원 외 10인 제안 철회했읍니다. 그 다음에 46조 2항에 서순영 의원 외 10인의 제안 철회했읍니다. 47조 서순영 의원 외 10인의 제안 철회했읍니다. 황두연 의원 외 10인의 47조 2항 철회했읍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장에 가서도 철회한 것이 많읍니다. 그것은 요 다음에 정부 장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보고해 드리는 동시에 그 다음의 축조로 들어가겠읍니다. 오늘은 43조서부터 낭독하겠읍니다. 「제43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44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요. 이의없으면 또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45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46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야 법률로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끄친다. 단 차에 의하야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의없나요?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47조 국회의원은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48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또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49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3장은 각 조목이 통과됬으니까 3장 전부를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절대 다대수로 가결되였읍니다. 「제4장 정부」

제4장 정부라는데 이의없어서 접수합니다. 「제1절 대통령」

그대로 접수합니다.

여기도 대부분 철회를 많이 했읍니다. 축조해서 읽을 것을 생략해도 좋겠읍니다.

의장으로써 여러분에게 간청하고저 하는 것은 어저께 그저께 제가 수정안을 볼 때 이거 다작정 할랴면 100일이 넘어도 잘 되지 않을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관대하신 마음으로 철회하여 주시여 일이 속히 진행되겠읍니다. 어저께 같아서는 7월6일까지에는 마친다는 것이 내년 7월에나 다 될 것 같어서 대단 걱정을 했으나 오늘 이렇게 수정안을 철회하시여 오늘 다 통과할 수 있읍니다.

헌법안 제2 독회를 시작하기 처음에 수정안은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제출해야지 그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않 된다 했읍니다. 그러면 얼마큼이나 철회를 하고 얼마큼이나 남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철회한 각 조문에 대해서 토론했을리 만무하고 다시 재의 수정안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일일히 시간을 허비하야 가면서 각 조문을 읽어서 이의없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정안이 남어있는 조문만을 둘째, 세째 조문을 작정해서 각 장마다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아마 되지 않었읍니다.

보고합니다. 정부 장에 가서 행정부에 김병회 의원 외 24인이 수정안 철회했고, 제52조에 강욱중 의원 외 11원 철회했읍니다. 53조에 김문평 의원 외 13인 철회했읍니다. 오택관 의원 외 15인 철회했고, 54조 김명동 의원 외 13인은 보류되였읍니다. 55조에 강욱중 의원 외 11인 철회했읍니다. 56조에 진헌식 의원 외 44인, 이원홍 의원 외 15인, 이진수 의원 외 12인 보류되였읍니다. 57조에 서이환 의원 외 10인 철회했읍니다. 또 64조 류래완 의원 외 10인 철회했읍니다. 67조 김명동 의원 외 13인, 류래완 의원 외 10인 철회되였읍니다. 68조에 진헌식 의원 외 44인, 안준상 의원 외 10인, 홍범희 의원 외 11인, 장병만 의원 외 10인, 권태희 의원 외 10인, 조병한 의원 외 10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황두연 의원 외 10인, 조종승 의원 외 12인, 서이환 의원 외 11인 보류되였읍니다. 68조에는 김중기 의원 외 10인, 조국현 의원 외 10인 철회되였읍니다. 69조에 김명동 의원 외 13인 철회되였읍니다. 그러면 또 행정기관에 있어서 김병회 의원 외 24인 철회되였읍니다. 72조 이원홍 의원 외 15인, 진헌식 의원 외 44인 이것은 보류되였읍니다. 74조 서순영 의원 외 10인 철회되였읍니다. 또 74조 김병회 의원 외 24인 이와 같이 철회되였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수정안 제출하신 분들이 다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큰 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간단히 이야기할 문제올시다. 또 제3 독회에 가서 질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아시고 간단히 뜻을 표하십시요.

제52조의 박종남 의원 외 19인 문제는 유안되였읍니다. 그 다음에 63조 박해극 의원 외 10인 철회되였읍니다. 그러면 축조해 읽겠읍니다. 제1절 「대통령」은 통과되었지요? 제50조…….

나는 아직 철회하지 않었읍니다. 정부 장에 제1절 2절에다 수정안을 내논 것이 있는데 저는 아직 철회하지 않었읍니다. 어째서 거기에 없읍니까?

50조부터 수정안이 있으니까 말씀하시요.

이 정부 장 제1절 제2절까지 대수정안을 제가 냈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안자 외 찬성자가 18인이 있는데 그분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제안자 혹은 찬동자가 설명을 드릴는지 모르지마는 대체토론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직접선거제냐 직접․간접선거제냐 또 국무총리책임제냐 대통령책임제냐 하는 것을 많이 토론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이러한 것을 양심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해결할 줄 알고 제안한 이 자신이 정식으로 철회하니 거기에 찬동하신 분도 찬동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 장 1절, 2절을 전부 철회합니다.

이 문제는 다 철회한다고 하였읍니다.

수정동의도 철회하겠읍니다. 68조입니다.

철회한다는데 이의없으면……. 그러면 철회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52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종남 의원 이외에 19인, 박종남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십시요.

행정권의 수반인 동시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법규는 전 헌법을 통하여 가장 중요성을 띈 것으로 생각하는 바올시다. 무릇 어떠한 사회나 국체를 물론하고 그 기관의 대표자가 적격한 인물이 되고 그 기관의 구성원이 대표자를 신뢰하며 각 항목의 소임을 충분히 완수하면 그 기관은 내로 단결도 되고 평화스럽고, 외로는 그 대표자가 자기의 전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됨으로 반드시 흥성하게 되는 것이요. 만일 그 대표자가 그 기관에 적당치 못한 인물이였다거나 또는 대표자는 수완․역량에 있어서 적격자이지마는 그 기관의 소속원들이 대표자를 신뢰하는 정도가 박약하다면 내로는 불평이 계속되고 알력과 마찰이 생겨서 외부에 대하여도 대표자된 사람이 자기의 수완껏 힘있게 활약을 못하게 될뿐더러, 여사한 경우에는 의외로 별별스런 외부의 간섭과 압력 등을 받게 되여서 그 기관은 약체화되고 결국은 파멸의 비운에 함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 나라 정세를 살펴보건데 민생문제에 있어서 극소수 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도탄에 빠저서 신음하고 있고 이러케 되니 날이 갈사록 사상적으로는 혼란스럽게 되여서 동족간에 분열이 심하야 드디여 골육상쟁의 비극까지도 연출하게 되여 의뢰할 곳 없는 일반 민중은 극도로 불안을 느끼고 전전긍긍하며 하로빨리 신뢰할 수 있는 자주독립 정부가 수립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 국회의원은 일반 여론을 존중하고 반영시켜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법규를 정해 가지고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부를 조직시켜서 전 민중의 협조하에 내로는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각 방면에 있어서 일대 혁신정책을 실시하고, 외국과는 우호관계를 맺어서 혼란에 빠진 현 시국을 무난히 수습하야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합해서 만년 융성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거하야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면 다소 어폐가 있는 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뜻이 다른 일부 옳지 못한 동포들의 좋은 선전자료가 되여서 일반 민중이 그 선전에 속아서 과반수의 동포가 설사 과반수는 못된다 하드라도 많은 동포가 반의를 갖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민중이 바라는 혁신정책을 실시하기 곤란할 것이고, 혁신정책을 실시치 못하게 된다면 지지하든 대중도 정부에 대하여 증오심이 생겨서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결국은 또 다시 혼란을 이르켜서 뜻하지 못한 비운에 처하고 말 것이니 이 같은 위험성을 내포한 간접선거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든지 독립을 하려면 그 나라 자신이 독립국가로서의 조건을 완비해야 비로서 외국의 승인을 받게 되여서 자주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지 결코 타력에 의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독립을 받게 되는 것이 않이니 우리는 이 점을 신중이 고려하야 시급하다는 이유로 불완전한 방법을 취하지 말고 완전한 방법으로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체제를 시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1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당선이 되여서 국회가 성립되였는데 일부 악평가들은 어떤 정당만이 참가하였느니 또는 전 의원의 득표 총수가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가 되느니 못되느니 등의 설을 농하야 외국인에게까지도 의아의 감을 주었다는 사실도 있다 하니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여 추호만치라도 비난 자료를 주어서 지장을 이르킬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당당하게 보통․직접 총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부를 조직시켜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절대한 신임을 받게 하여 전 역량을 발휘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 선거법을 제정함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의 갈망한 바에 의하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표를 선출케 함은 가장 민주주의적이요. 가장 적당한 방법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 만일 국민중에 대통령선거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있다 하면 더욱히 여론을 환기하야 그이들로 하여금 직접 투표하는 방법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여 정부 방침에 극력 협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국회의원의 취할 태도가 아닐가 생각하야 본 의원은 애국적인 입장에서 직접 선거제도를 역설하는 바입니다. 간접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잘 알 수 있읍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어야 하겠는데 직접선거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니 불가하다 하는 설도 일리는 있으나 기점은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직접선거에 의하나 간접선거에 의하나 결과는 같게 될 것이니 무용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또 혼란을 이르킬 필요가 없다 할지 모르나 이 점에 있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선거한 것과 국민이 선거한 것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신뢰하는 정도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을 일으킨단 점은 간접선거 후에 민심수습할 것과 비교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비용문제를 들지 모르겠으나 그것쯤은 별 중대사가 않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직접선거에 대해서 이의없으신 분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접선거 채택이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만큼은 좋지만 현재 우리의 사태로 그간에 시일이 급박한 관계로 직접선거의 실시가 곤란하고 또 대내적으로 곤란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선거를 실시하기는 다소의 위험을 각오하여야만 될 것이요. 또는 직접선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는 분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나라든지 독립할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독립국가가 될 조건을 완비하여야만 외국의 승인을 얻게 될 것이며 독립도 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가 하등의 조건도 없이……, 맥없이 독립을 시켜주지 않을 것은 재삼 인식해서 시일이 급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간접선거를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리에 어긋남니다. 시일이 급하다면 만일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비교적 단시일내에 목적을 달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은 재료도 되지 않을뿐 아니라 기타 국내사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이유하에 지금 직접선거를 할려면 다소 위험을 각오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저희 힘으로 생각해서 추대한다면 앞으로 수립할 정부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그 방침을 지지할 것입니다. 또 따라서 현재 다소의 복잡할지라도 앞으로 전인민이 정부를 지지할 것을 생각해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그 효과가 직접선거하는 것이 몇백배, 몇천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하한 점으로 보아서 초대 대통령은 직접선거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했으니까 지금은 더 토론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의사진행에 첨부의 말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었보다도 독립을 하로바삐 전취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걸려서 토의를 하다가 독립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속담에 「싸우다가 신주 개 묻혀 보낸다고」 우리는 헌법만 하다가 독립이 늦어집니다. 이 사람이 취하자고 하는 것은 박종남 의원의 제안도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문위원회에 넘겨서 연구하기로 하고 제2 독회에서는 이대로 통과하고 3 독회에서 다시 문구수정이라든지 한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 건에 대해서 가부묻습니다. 재석원 189인, 가에 16인, 부에 132인,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였읍니다. 그렇다면 원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있읍니까?

원안에 이의있읍니다. 이것은 3 독회에 가서 이야기할려고 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순한 자구수정이 아니고 중대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이 2 독회에서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52조 2항을 읽겠습니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 제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전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전 표결에 과반수 투표자의 찬성이 될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에는 대통령, 부통령을 도저히 선출해 내지 못할 경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우리 국회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8인이 재석의원인데 전부가 출석하였다고 가정하고, 그 가운데에 대통령이든지 부통령이든지 가결될 사람이 98표를 얻어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 또 남어지 97표를 얻어도 과반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어지 세 사람은 나쁜 말로 하자면 결속해 가지고 무효투표를 하자고 하면 도저히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당연히 말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투표의 과반수라고 하는 말은 전 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고치든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곳이든지 문구수정을 꼭 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3 독회에 넘어갈 것 같으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겠으니까 그런 결의를 지금 해야 할 것이올시다. 우리는 우리의 이 헌법을 통과해놓고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 못하는 경우가 꼭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의 전 투표의 과반수라고 하는 것을 고처서 전 투표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라고 하는 것을 최고득표자로 정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그 동의는 좀 그 투표가 과반수 최고득표권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그러한 동의입니까? 그러면 이 동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있읍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요.

방금 수정동의안에는 이의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야 결선투표를 행하여 전 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러면 최고득표자 2인을 다 최고득표자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최고점을 얻는 것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원안대로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 최고득점 두 사람을 내가지고 무엇 때문에 투표하자는 것입니까?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로 당선하게 한다면 여기에 이의가 있지만 최고득표자 둘을 내가지고 할 때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의견에서 동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쪽에서 아까 거수하였읍니다. 말씀하십시요.

이 동의는 당연히 성립할 이유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득표자 2인을 낸 때에는 여기에 득점자가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되여서 표가 산표가 날 것입니다. 그렇니까 최고득표자 두 사람을 내서 다섯 사람중에서, 즉 최고득점자중에서 두 사람을 투표한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동의시키는 이유는 만일에 있어서 과반수로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대통령을 선거하는 방식을 가지고도 큰 곤란이 생길 줄 압니다. 득표자의 과반수로서 성립한다면 투표를 할 때에 의식적으로 무효투표가 많이 생길 것이 예측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 표결의 결과가 자꾸 반복될 우려가 많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결선투표를 하고 다수 투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는 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나종에 대통령선거에 가서 실지에 큰 곤란이 있을 것을 상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토의할 필요가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동의 사유는 잘 아시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86인, 가 120인, 부가 25, 가결되였읍니다. 즉 과반수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였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원안에 대해서 원안 다 그대로 두고 거기에 조건만을 첨부해서 물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어요. 이의없으면 이 조건은 가결된 조건으로 접수합니다. 제53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다 이의없으면 이대로 접수합니다. 「제54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영동 의원 외 13인 수정동의가 있읍니다. 김영동 의원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대통령의 임기중에 자리를 떠나게 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를 당해서 자리를 떠난다든지 또는 해임을 한다든지 또는 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하는 조건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한 부통령은 대통령을 조처하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53조에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는 그것을 삭제하자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읍니다.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국회에서 선거하는 그 수속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므로서 부통령까지를 다시 선거하드라도 그 수속이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연령이라든지 그 모든 관계가 대통령선거에도 부통령을 선거할 때 서로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사면하게 되면 부통령은 그대로 있고 대통령만 선거하고 부통령만 그대로 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을가,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서로 맞지 않는 관계가 있어서 두 분 관계가 원만치 못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할 때 부통령까지 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재임중에 한해서 부통령도 다시 선거할 것은 당연하다고 해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원안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수정안의 제54조 규칙에 대해서 수정안의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인원 186명에 가가 21인, 부에 107인, 표결하니까 부결되였읍니다. 인제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55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늦어도 30일 전에 국회에서 후임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관계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합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56조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6조 진헌식 의원 외 44인, 이원홍 의원 외 15인, 이진수 의원 외 12인, 진헌식 의원에게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 수정안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조항은 소위 징병령인데 비상이라는 문구가 너무도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인민의 자유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란, 기타 전쟁 때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가라고 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없으면 수정안 대로 가부묻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진헌식 의원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없으면 수정안 대로 가부묻겠읍니다.

지금 수정동의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진헌식 의원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비상사태라고 하면 「나치스 독일」의 예를 보거나 일본의 예를 볼 적에 비상사태가 있는 까닭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있으므로 비상사태라는 이유를 열거하야 말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데 있어서 지금 이진수 의원의 말씀을 접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 표결합니다. 이 문제에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수 182인에 가가 140입니다. 부가 40이니까 가결되였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에 대한……, 이제 원안에 대해서 또 이의없으면 원안 수정안을 가지고서 접수합니다. 「제57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7조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5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이의없으면 제58조는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59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연락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0조 대통령은 국방군을 통수한다.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그 법률로 정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을까요? 혹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1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2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한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4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5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방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6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2절 국무원」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7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68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68조 수정안 진헌식 의원 외 44인, 안준상 의원 외 10인, 홍범희 의원 외 11인, 장병만 의원은 철회하고, 권태욱 의원 외 10인, 조병한 의원 외 10인, 이원홍 의원 외 15인, 황두연 의원 외 10인, 조종승 의원 외 12인, 서이환 의원 외 11인, 진헌식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조 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합니다. 제2항, 제3항을 각각 하나식 내놓고, 「제68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거기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의 견고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정치를 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긴밀한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으므로 국무총리의 임명을 대통령 전단에 일임하지 않고 국회의 승인을 요하게 하며 더욱히 총선거 후 신 국회가 성립되면 종전에 승인받은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게하여 비록 책임내각제가 아니라도 국회에 기초를 둔 공고한 정부를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드러 행정 각부 장을 통리․감독하는 권한이 규정되여 있으므로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제천권을 주는 것이 사리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8조로 말할 것 같으면 수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갖다가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그 조건만은 찬성합니다마는 국무위원을 갖다가 국무총리가 전부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을 어째서 반대하느냐 하면 시방 헌법을 볼 때에 일반 국회에서 제정하기를 대통령책임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에는 대통령책임제가 완전히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말할 것 같으면 국무원의 제도가 결의기관인 것입니다. 국무원의 결의기관을 두고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는 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중심제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은 즉 국무위원을 자기의 맘대로 임명하는 거기에 한 가지 남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것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천에 의하야 임명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가 제천하지 않은 것을 임명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젔지만 실지는 국무총리를 자기 맘대로 임명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할 것 같으면 이것이 순 내각책임제가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시방 이 헌법 자체의 대통령책임제는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국무위원의 임명권까지 국무총리에게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조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 조금 또 의심이 있읍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하기 전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가 있게 되여 있읍니다. 국회 장을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한 지방단체의 위원을 겸할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또 대통령 장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을 겸할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국무원의 장을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조문이 없으니까 물론 국무위원은 아마 국회위원을 겸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연코 겸하지 말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무위원은 대개 행정부문의 부 장이 됩니다. 그러면 장차 선거를 실시할 때에 자기의 행정직권을 선거운동에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 선거로 하여금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은 열다섯 명으로 되였는데 이 열다섯 명의 다수의 국무위원이 자기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와서 활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순결성을 결여할, 파괴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 제도가 국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제도라면 모르겠읍니다만은 국회가 해산이 된다 하드라도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어 있을테니까 그 선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거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의 직권을 이용하기가 쉽고 또 이용하는데 따라서 행정의 부패를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고로 국무총리라는 것은 국회의 승인을 받어가지고 그 남어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고, 거기다가 한 조문「국무위원은 겸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하나 첨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68조에 진헌식 의원, 그 외의 여러분의 수정안이 여기 나왔읍니다. 이것은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여 가지고 결정된 이 조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중심이냐 혹은 내각 책임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여 동시에 또 밖에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젔든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대통령의 독재라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천하고 임명한다고 하는 일을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와 같이 된 줄 압니다. 또 다 합의해서 다 되게 될 때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우리가 국회에서 선거하고 국무총리를 여기 보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승인한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제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와 같이 되면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각 책임으로 다시 도라가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곤란을 가지고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내가지고, 국무총리가 자기가 아는 범위안에서 인선해 가지고 대통령 앞에 제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볼 때에 이것은 가장 정당하게 적당하게 되였다고 이와 같이 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데에는 이 사람이 낳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낳다고 이의가 생길 때에는 피차 곤란이 올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방에서 양보하게 될 때에는 관계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피차가 자기가 생각하는 점이 꼭 옳다고 할 때에는 나는 양심적이고, 나도 양심이라고 꼭 옳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일 국무총리가 제천을 다 듣지 않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나도 헌법에 작정된 거기에 의지해서 제천할 권리를 당연히 가젔다, 나는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제천할 수 없다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 생각할 때에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나는 임명권을 가젔으니까 제천하드라도 나는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물의가 그 말은 밖에로 새여나오게 됩니다. 역시 국무총리는 나는 양심적이며 적당하다 이와 같이 주장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임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 그렇게 될 때에는 밖에 물의가 이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곤란을 가저올 경우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만 생각할 적에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초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이들에게 우리가 가량 큰집을 짓는데 도급을 맷겼을 것 같으면 목수를 택하는 것도 석수를 택하는 것도 미쟁이를 택하는 것도 이와 같이 택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맽겨서 하는 것이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면으로 볼 적에 좋은 점이 있지만 도리혀 그보다 곤란을 초래할 경우를 생각할 적에는 구태여 이런 것을 여기다가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다고 해서 국무총리에게 아무 의논도 없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법을 제정해 놓는 것보다 우리 피차에 그분들이 피차에 협조하고 피차에 회의해서 하게 거기다가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법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을 가저오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합니다. 국무총리를 승인을 얻는 것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제68조 김중기 의원 외 10인, 조국현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만 진헌식 의원 외 여러분들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동의할 수 없고 거기에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을 분립하는 이유가 본래 서로 대립시켜서 또 그 기관을 만드는 동시에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하는 모든 권리와 각자 전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세 기관을 대립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근본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동시에 국무총리를 신임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분에게 모든 권리를 두 분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선거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소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본래 두 분을 선임한 의의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우리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간섭할 의의가 있는 것 동시에 그 두 분이 국무위원을 형성하는데 그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가 국회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가 발언권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근본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말씀이 서로 상위가 나면 딱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무총리가 그것을 추천할 적에 대통령은 나에게 임명권이 있다 그러면 미리 그 작용을 편히 하는 데 있어서 그 인물을 구성할 적에는 대통령에게 예비교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최후의 임명권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공작이 없으면 될 수 없고 또 동시에 대통령과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만한 것은 납득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법이라는 것은 미리 그 지장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피차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그 사이에 국무위원을 형성하는 데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 대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방책임자 국방부장이라고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역병이라고 하였는데 현역병은 제한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아마 국방책임자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군사적인 인물을 등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거기에 하나 첨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 초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1조에서 102조까지 상당한 전문위원과 여러 선배들이 고심초사해서 만드러온 덕택으로 잘 보고 잘 읽고 오늘까지 왔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1조에서 102조까지 무사통과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묵도해 왔읍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기에는 한 마디 아니할 수 없어 참지 못하고 등장했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하로바삐 통과시키고 우리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치단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내각책임제를 대통령 중심주의로 하고, 양원제를 단원제로 하고 이러한 등등의 모든 것을 기획했든 것을 헌법 초안이 속히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것 등을 통과했든 이상에는 모든 것을 무조건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나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하면 68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승인을 받거나 혹은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면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책임을 주느냐 국무총리에 책임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용인하고 국가를 세우자는 데 있어서 결국은 사람에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대통령을 신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조건에 있어서 대통령을 신임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 헌법 기초안을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이 문제는 대체토론 때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 조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2절 국무원 장에 들어가서 제67조에 중요한 국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결의기관에서 결의하게 되겠읍니다. 만약 68조 원안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국무원에서 결의하는 중요대책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 임면권을 가젔다는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이올시다. 임면권이 있읍니다. 만약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맘대로 임면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는 그 이튿날 사면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할 것 같으면 제2절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이 장은 유명무실의 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 의원은 진헌식 의원 외 44인의 제안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국무총리을 임면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 다음 제1항에 여기에 제안되여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에 대해서도 역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방금 어떤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제천한 의견이 상반될 때에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계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은 국회에 승인을 얻어서 임면할 것임으로 실제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국무총리의 제천하는 인물과 대통령의 마음속에 드는 인물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며는 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새로 국회에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임명할 적에 그러한 것을 대통령은 예측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국무총리를 국회에 세워놓고 임명하는 관계로 실제 문제는 그다지 그러하게 서로 의견이 상반될 리가 없을것이고, 있다면 그 국무총리를 딴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새로 내각을 조직해 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진헌식 의원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내려갑니다.

제68조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수정동의도 많이 나왔어요. 또 헌법이 상정된 이후로도 가장 여기에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적어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10만의 대변자라면 10만 대변이라고 능히 자인하고 나왔다면 10만 대변으로서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이 여기서 간접적으로 서로 대통령을 선거한다며는 이것은 이천만의 총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반 이것이 내각책임제냐 대통령책임제냐 하는 이것으로 시간을 끌고 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부통령은 국회에서 서로 선거를 하고 국무총리는 특히 중요한 요직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인준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잘 되였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은 바로 허수아비요. 국무총리의 독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독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책임제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는 대통령 독재를 견제하는 것만 아렀다 뿐이지 국무총리 독재를 견제한다는 것은 도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히 수정안이 곧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김중기 의원 외 10인, 조국현 의원 외 10인요. 수정안……, 요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무총리면 국회에서 서로 인준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고것만을 하고 그 외의 진헌식 의원, 안준상 의원, 홍범희 의원 등의 수정안은 나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원래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복리를 증진하고 오직 도의적이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임면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의 부하의 추천이 있어야만 곧 임명한다는 것은 꼭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견제를 주는 결과를 이르키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을 제천한다고 하면 제천하는 것은 역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므로 대통령이 임명권에 제재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리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도의적 합작에 의해서 공동한 내각을 조직하는 동시에 유효적절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오직 대통령이 취하는 노선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합작해서 정치를 해 나간다는 것은 오직 우리로서는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요. 반드시 이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는 제1항은 이대로 하고, 제2항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하는 조문만은 여기에 제안한 분이 찬성하시면 저는 이것을 대담히 개의하고저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68조 제1항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가 개회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어야 한다.」이것만 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삭제하기로 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개의, 재청에 대한 의논이 있거든 말씀하서요.

제68조의 수정안을 여러분이 많이 낸 가운데에 저 역시 수정안을 하나 낸 사람인데 제가 낸 것은 「단 국무총리를 임면할 시는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만을 저는 낸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게 된 근본 뜻은 극히 간단합니다. 제51조와 대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51조에 보며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다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그랬읍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대통령중심제로서 완전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의 헌법을 볼 때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도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사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국회에서 그 사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정하기로 이렇게 되여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유고한 때에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유고한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국무총리에게다가 이렇게 권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일 대통령, 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사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전 책임을 지고서 이 국무총리가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권한을 주면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만일 대통령, 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집행 못하게 되는 되에는 자연히 국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동시에 여기에 국회와도 연락이 완전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것 때문에 그 권한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나중에 연락관계란다든지 혹 밖으로부터서 그 국무총리에 대한 여하한 잘못된 무슨 공박이 들어오드라도 국회가 웨어쌀 수가 있겠고 또 국무총리가 자기 행정을 실패하게 되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견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저는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는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만 중대성을 느끼는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위를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헌법을 기초한 그 근본정신을 한 번 도리키는 것이 대단히 타당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두어두고 대통령제를 취했든 우리의 근본 의의가 한 계단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강력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해 가지고서 이 과도기를 수습해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통령제를 취했든 것이지, 만일 평시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각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다가 이러한 직권을 주기로 했지만 만일 대통령이 자기에게 준 직권을 너무 남용해 가지고서 가령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독재하게 된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게 될 적에 대통령이 자기에게 준 직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권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자기 생각하고 있는 자기 맘대로 된 것이 아니라 국무원 회의의 합의체로서 할 수 있다는 여기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되여진 이것을 명백히 여기에 제지했든 것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우리들이 어떤 권리를 준다고 했으면서도 실상은 대통령은 아무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헌법이 되여저 있읍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수행할려고 할 적에 자기의 직권 그대로 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 내놓는데 가령 8인 이상 15인 이내로 국무원이 조직되여지는데 대통령이 아모리 자기에 정책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부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국무원에서 만일 그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면 대통령은 하등 자기의 생각했든 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무렇게 해도 우리는 대통령제를 취하는 그 근본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국무원 만큼은 당신의 뜻에 맞는 그 사람들이 그 국무원을 조직하여야 자기의 생각하였든 그 정책을 수행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근본 초안이 되여진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먼저 언급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게 될 적에는 우리가 그러한 정신에서 헌법이 기초되었지만 아마 이 문제가 나온 것을 보아가지고서는 암만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너머 거기에까지 준다는 것은 아마 다소 생각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수정안을 나온 것으로 보아가지고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의사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점이 있읍니다. 아마 이러한 점에서 진헌식 의원의 그 안이 나왔는데 나는 진헌식 의원이 제출한 그 안에 실상은 원칙적으로 기초안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의사가 정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참석하는 의미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여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조곰 제지를 했지만 국무위원만은 반드시 대통령이 임면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만일 국무총리가 여기에 제천이라고 하고 있지만 물론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젔읍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만일 제천하는 사람이 대통령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것 같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까지는 서로 타협할 길이 있겠지만 그 국무총리가 헌법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 권리로서 갑과 을을 모이는데 대통령이 모두 만일 부인하게 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반드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대통령제를 취했든 그 근본 의의가 상극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서 차라리 전연히 국무총리의 권리도 우리가 다소 인정을 해 주고 대통령이 너머 직권남용하는 것도 있지마는 국무총리가 제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면하되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자 그 말씀이여요. 누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정도면 넉넉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천」이라는 문자를 「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좋다고 이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만일 국무위원도 국회에서 인준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내각조직은 못됩니다. 10여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에 인준을 얻어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1 수정안에도 결함이 있고 제2 수정안에도 결함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불가불 말씀 하나 디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을 절충하고 조화해서 이 안을 어디다가 거수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이 단에 올라은 본의입니다. 그러면 저는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지 않은가,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이 되여야 할 것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독재를 만드는 결과가 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책임없는 책임내각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삭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권리를 너무 주는 그러한 폐단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합의가 되여서 모든 일을 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나는 해방 이후에 합의된 분이 3일 동안에 이리저리 허터진 꼴을 많이 봤읍니다. 일에 따라서는 오늘 합의되었든 것이 내일 번복될 것도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우려하고……, 또 제2안 조국현 의원의 의안을 찬성하나 한 가지는 이러한 모순이 있읍니다. 국무위원을 국회에서 인준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을 국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할려면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승인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현 의원이 그 문구를 받어주시면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에서 인준한다.」 그것을 글자를 바꾸어 노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폐회를 하든지, 만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준비가 못된다면 그냥 산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의견이라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국회에 통과를 요구한다는 것 잘된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처도 과한 중대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표결에 부처놓면 오후 일이 대단히 쉬울 것입니다.

시간상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이미 토론종결하기로 되였고 표결에 부친다고 하셨으니까 표결에 부치는 것만은 휴회하고 오후 시간에 표결을 물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개의 안건을 좀 낭독해 주시요.

지금 수정안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에 수정안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이고, 또 한 조문은 제천 건을 빼자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빼자고 하는 조건을 물을려고 합니다.
지금 표결은 제2 수정안으로 되여가지고 있는 제2항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이 아니고 직접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에 다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휴회합니다.

자리 정돈해 주세요. 오전에 헌법 기초하는 것을 지금 다시 계속하기로 토의 개시합니다. 오전에 미결한 조건을 다시 계속해서 얘기하겠으니까 누구든지 말씀하실 것 있거들낭 말씀하십시요.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였으니까 지금은 의견 말하지 않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고저 합니다. 토론종결이 되였으므로 토론하지 않읍니다. 가부 무르시고 거기 무를 방법에 대해서 잠간 요청하고저 합니다. 거기 전단, 후단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물어보면은 우리가 거수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성하는 점도 있고 또 의아하는 점도 있으므로 처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되였을 때에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받어야 한다 이것을 물어주십시요. 후단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가지로 표결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가 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토론종결이 가결된 이상 여기에 나와서 찬부하는 그러한 의견 제안하는 것은 비법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권을 청한 이유는 어제 오후에 우리 원의로 작정을 하기를 수정안이 한 조문에 대해서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 간부와 전문위원과 제안자와 기초위원 일부가 합의를 해서 통일된 제안 하나를 내놓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어제 오후에 우리가 작정된 사실에요. 그렇게 어제 오후에 이러한 결의를 해놓고 오늘 아침에 제안을 하는데 의사진행중에 다른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결의를 무시할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진행하는 데 대단히 혼돈을 이르키는 것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회의 간부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이 회의부터는 이미 토론종결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할 것이 아니라 어제 결의에 의해서 오늘 이 마당에 상정될 것은 여기 수정안 하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청한 것이올시다. 여기 수정안을 보면은 수정안에 동의를 한 사람이 얼른 계산의 100여명이 되니 이미 그 표결에 정하기는 우리가 추측할 바 있으니까 더 토론을 계속을 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 하나만 가지고 곳 원의 작정 결의에 의해서 표결에 부칠 것을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다 알터이니까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진헌식 의원 외 34인이 제안한 그것이올시다.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어떤 의원 한 분의 제의한 것을 드르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통과를 얻어야 한다.」 또 한 가지 「대통령이 국무원을 조직해서 국무위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그것까지 수정안 조문이 되고, 둘째로는 「대통령이 국무원을 조직을 하는 데는 국무총리가 국무원을 조직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 가지고 제천한 뒤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 조건이 있는 것 한 가지,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국회법 제38조 2항에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합하거나 혹은 1조를 갈라서 토의에 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항목으로 되여가지고 있는데 대개 동의가 첫 항목에 대해서 찬의를 표한다는 분이 퍽 많은 것 같고, 두 개 조목에 대해서 다소 의아가 있는 것 같으니 요전 번 말씀하신 신현돈 의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갈라서 두 번에 표결을 부첬으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줄 생각합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기 전에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표결을 해야 하겠으니까 그것을 잠간 물어서 어떻게 표결을 할 것을 먼저 말씀할……,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이 읽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어제 표결할 것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어야 한다.」 하는 이 조건을 하나 먼저 물어보고, 그 아래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천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묻게 그렇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여서 의장은 이것을 먼저 묻겠고 이 사람으로서 대독케 하였읍니다. 하니까 그것을 알아들어가지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8조의 원문된 것은 물론 무효로 하기로 하고 여기에 제1항으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원문이기 때문에 개의라든지 재개의 의사는 나는 없읍니다. 다만 끝머리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천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고 정치적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항목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하는 것을 빼고……. 고것을 빼고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문구로 하도록 내가 재개의한 것이니까 문구에 대한 오해는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거기에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하는 것을 뺀다는 그 말씀인데 아까 말이 속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 않은 것 같어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토의는 아까 않한다는 동의, 재청하신 분이 있으니까 토의 않할 것입니다. 지금 표결하는 방식에 대한 토의있는 까닭으로 표결하신 분으로 보고하거나 그것을 다시 부탁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 않든지 미루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동의」, 「재청」, 「삼청」 있어요. 「동의」, 「재청」, 「삼청」되기를 이 조건의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렇게 작정이 되여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데 무기명투표로 이 문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고문이 많으므로 나는 어떻게 할 줄 몰읍니다.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다수로서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표결할텐데 표결할 때에는 또 다시 드러주세요.「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고…….

미안합니다. 시방 의장이 말이 많으셔서 건강에 많은 관계가 있어 말을 잘 못하십니다. 보좌하는 책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그리고 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시방 의장의 의사로 말하면 그대로 거수하는 방법으로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제1항 수정안이 작정되여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하지 않어요. 지금 2항을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데에는 얘기를 마시고 자꾸 얘기하고 참견하면 어떻게 되 나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잘못해도 한 사람 실수니까……. 그러면 지금은 표결합니다. 다들 아시지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한 분이 고민하면 실수해도 혼자서 실수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 일을 잘 하도록 얘기하고 지금 이만큼 하고 다 아시니까 조건……, 수정안 조건을 먼저 가부묻겠읍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 새로 국회가 개회하였을 때 그전 국무총리이라도 통과를 받어야만 된다 그 두 가지가 한뜻인데 이것을 먼저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의 표결입니다. 재석인원 165인, 가 117표, 부가 19표입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수정안의 조건은 무엇인고 하니 대통령이 국무원을 조직해서 드려놨다가 국무총리가 제천한다는 그 조건만 그냥 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아니거든 아니라 말씀하십시요.

빼자는 것이 동의가 안니고 제천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빼자는 것이 동의가 아니고 제천하자는 것이 동의라 합니다. 그렀읍니까? 그러면 국무총리가 제천해서 국무원을 조직하자는 것인데 수정안이니까 그것을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65인, 가 39표, 부가 90표이니까 부결됩니까? 지금은 부결된 것이라 합니다. 이제 지금 그 원안에 남은 조건을 통과할 터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면 가부 물어야겠읍니다. 이의있다고 하니까 이의있는 이 말씀하십시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 2항을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었는데 서면을 제출하지 못해도 말할 수가 없읍니까? 의장께서 허락하시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읍니다.

아마 지금은 기초위원장의 보고가 있을 것이니까 조건이 있에요. 아직 통과가 안 되였으니까 이 조건을 가부로 표결하자는 것입니까? 이의없으면 접수합니다.

이 조항은 미안하지만 서면으로 열 사람 이상의 찬성자를 구해서 제안해야만 안으로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이것은 발언하신 이가 그것은 지금 회규에 정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을 수정한 것을 지금 의장으로부터서 가부 물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항에 한해서 보류를 해 주시면 수정동의를 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된 그것을 포함시켜가지고 물을 것입니다. 원안의 가부를 물을 터이니까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주어야겠읍니다. 수정안된 것을 넣어서 조문을 하나 읽어주세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하였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야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은 좋을 것 같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있은 것이니까 이 원안을 수정안에 포함식혀가지고 표결할 터이니까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165인, 가 127표, 부가 3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우리 가결된 것에 대하야 대단히 잘 가결된 것으로 아라야겠읍니다. 「제69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접수합니다. 「제70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또 이의없어서 또 접수합니다. 「제71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 개정안, 법률안, 대통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청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군사령관, 군참모장, 기타 법률에 의하야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제출하는 사항

여기 대해서 이의없으므로 그대로…….

이의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군사사령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됬는데 예를 보면 외국에 있어서는 군사령관이 일국에 한 십여 명이 있고 중국 같은 데는 백여명이나 되는데 그러한 성질의 군사령관을 다 포함했는지, 그보다도 전국 군총사령관 그것이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해․군의 총사령관이면 모르지마는 전체의 군사령관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군참모장은 잘못된 것 같은데 참모총장을 말하지 않었나 생각됩니다. 또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초안에 의견이 있는 분은 수정안을 제출해서 서면으로 몇 분이 연명해서 제출하면 그것은 조건이 있으니까 그 수정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헌법기초위원장이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토의가 되겠고요. 거기에 빠진 것은 개인으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다음에 계속해서 낭독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의원이 물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군사령관 그러면 군사령관 이상은 물론 해석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참모총장이라고 쓰지 않고 군참모장으로 썼으니까 참모장 이상은 물론 들어가는 그러한 해석으로서 검토되였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그 외에는 이의없나요? 이의없으면 접수되겠읍니다. 「제3절 행정 각부」

행정 각부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접수합니다.

제72조에 제출한 수정안은 68조에 관계되서 철회합니다.

수정안 철회하는데 이의없으면 접수합니다. 「제72조 행정 각부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을 통리․감독하며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거기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수정안중에서 이원홍 의원은 취소하고 진헌식 의원 외 44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철회합니다.

접수되였읍니다. 「제73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야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아무 이의없어서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74조 행정 각부에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4장을 총괄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리론으로 보아서 이 가운데 불비한 점 또 법리론에 모순된 점 이 점만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야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라는 것은 단 법률이 아니고 선거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52조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거한다고 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러므로 이대통령선거하는 법률은 제52조에다가 반드시 넣야 됩니다. 이러한 조문을 넣지 않고 그냥 공무원을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한다면 모든 국민이 선거한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을 제52조에 가서 국회에서 선거한다고 하면 법리론으로 봐서 모순이올시다. 둘째로 대통령에 대한 자격이 없읍니다. 대통령은 어떤 분이 되며 어느 분이 되는지 대통령의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세째로 73조에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은 여기에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발령할 수 있읍니다마는 지방 최고책임자인 지사는, 도지사는 여기에 어떠한 조목에도 드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에 지방책임자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것을 재검토하시여서 모든 것을 확고하니 여기 나타나도록 본의원은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대체로 제70조 국무회의의 결의는 과반수로 행한다 그랬읍니다. 국무위원의 과반수라고 하면 재적위원의 과반수인지 출석위원의 과반수인지 그래서 제3 독회 때에 말씀할랴 했입니다마는 이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재적이라는 두 글자가 빠지지 않었나 생각이 되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반수라는 말씀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에 의지하면 재석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재적이 아니라 재석입니다.

만일에 재석위원의 과반수라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이 열한 사람이라면 그중 두서너 분이 재석했을 때에 둘이서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어서는 반드시 재적위원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총괄해서 제4장 모든 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69인, 가에 136인, 부에 1인 가결되였읍니다. 「접수 통과되였읍니다.」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이라는 것은 접수합니다. 「제75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76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기 대해서 의견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77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강욱중 의원 외 11인……,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조 본문에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수정안의 골자는 법률에 의하야 선정하는 그것을 기초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가운데는 중요한 규정이 퍽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조문처럼 중요하고 이 조문처럼 중요한 조문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권분립제도라는 것은 전체주의 제도에 대한 일대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노선을 지켜야만 민주제도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삼권의 경계선은 범할 때에는 다시금 전체주의 제도로 드러가는 이외에 다른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헌법을 갖다가 보건대 입법과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모순이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와 정부와 조절을 취하기 위해서 내외 정세가 급해서 부득한 일이라 하드라도 이 사법관은 완전히 독립시켜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미국에서 일어난 「뉴-딜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루-스벨트」가 자기의 정책을 「뉴-딜정책」을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받을 때에 그 판결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재판관을 갖다가 판사를 갖다가 경질시킨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사법의 특점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권은 완전히 독립시켜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임안 그것이 부결된 이상에는 단 한 가지 일이 사법권 독립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마저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 헌법은 법치국이 옳은 헌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제주의 제도에 대해서 배척을 부르짖고 나오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멸되여 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법의 독립만은 주장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거저 덮어놓고 무수정 통과니 그저 더퍼놓고 원안통과니 일사천리 통과니 그러한 대세로 쏠리지 말고 신중히 이 조문을 비판하셔서 양심적인 조문을 표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이 사법부 구성에 대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법기관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원의 말이 미국의 「뉴-딜 정책」을 예를 드렀읍니다마는 우리는 미국처럼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루-스벨트」는 「뉴-딜」정책을 위하야 민중의 지지를 받어가지고 네 번이나 선출된 것은 대중의 지지를 받었기 때문이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두 번이나 판결된 사실은 대중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니 이러한 폐단을 없이 하기 위해서라도 법사부의 구성을 사법 관계자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합니다. 수정안에 또 한 가지는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한다 그랬는데 그 법을 정하는 것을 여기에 내지 않었읍니다. 신문지상에 어떤 사람이 말씀하기를 법칙에 사법관들이 모여서 대법관을 선정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 대법관을 선정할 법관은 어데서 나옵니까?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고 그 대법원장을 선거할 법관이 먼저 나올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원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간 보충설명으로 한 마디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랬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대법관을 선정하는 그 법률을 어떻게 정하는 법률로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모든 일반 인민이 투표를 하게 될는지 또는 여기에어떠한 분들이 투표할는지 모르지만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수속하고 그와 같이 된 다음에 국민이 투표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랬는데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설명을 했지마는 그것은 대법원장이 판결하지 않게 되였읍니다. 미국은 대법원장이 판결하게 되여 있으므로 누가 잘못했든지 양방에 폐단이 있을 것이나 여기에 있어서는 헌법위원회가 조직되여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헌법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그러한 예가 있을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에 삼권분립에 대해서 말씀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이 원안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욱중 의원의 제안에서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삼권분립에 대해서 강욱중 의원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마는 법률에 의하야 규정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대통령이 물론 삼권분립에 의하야 또는 국회에서 선정되지 말고 삼권분립으로 한다면 사법관도 반드시 민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기로 되였다고 하면 대법원장도 여기에 있어서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률에 의해서 선거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조계나 또는 개인으로 보아서 이것을 법률상 선정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놓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하면 사법계에서 양심적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의견과 대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재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권과 행정권에 모순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어떠한 법률하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토론하였으니깐 표결에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있는 분들도 다 설명하신 줄 압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69, 가에 23, 부에 102, 부결로 작정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원안을 무러야 됩니까? 그러면 원안은 아시는 문제이니간 더 설명 않고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78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중임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79조 「법관은 탄핵에 의하는 외에는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80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판결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합니다. 「제81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무 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접수 통과합니다. 「제82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접수통과합니다.

제5장 전체를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5장은 그대로 접수 통과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69인, 가 113인, 부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였읍니다. 「제6장 경제」

이의없으면 접수통과합니다. 「제83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이의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제84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황병규 의원 외 15인, 박윤원 의원 외 12인, 이유선 의원 외 12인, 최헌길 의원 외 10인 그렇게 있읍니다. 그러면 황병규 의원 나와서 잠간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있어서 「광물」밑에 「어장」이 빠졌읍니다. 이것을 삽입해 주십시요. 수산자원과 지하자원과 마찬가지로 자연력의 지하자원과 이 수산자원을 본 조항에서 뺀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유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경제상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토론하는 동시에 구구하게 설명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자원에 있어서는 연산 45만톤을 내고 연해안의 무역품이 약 90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수산자원에 있어서 우리 나라 국가경제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자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바올시다. 시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은 하지 않읍니다마는 단지 여기에 어장은 국토와 우리의 농토와 마차가지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장문제는 연해중에도 한 구역으로써 어류가 주기적으로 모이는 한 장소이고 또는 연해라고 해서 국유로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된 해석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물을 국유화하지 않으면 안 될 까닭에 과거나 현재를 통하야 이미 국유화가 되여 있읍니다. 어장만은 개인소유 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점유권만을 개인에다가 부여해 가지고 혹은 특수계급 또한 독점계급주의자한테 어장이면 어장, 큰 덩어리를 개인특수계급에 부여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에 어장에 대한 분규건수는 2,000 수백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장은 자원력을 가진 구역이며 또 수산자원은 지하자원은 마찬가지 성질인 만치 제가 스스로 말하지 않드라도 물론 국유화하여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공해이며 연해에 있어서 외인의 침범으로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독도의 실례를 보십시요. 독도라는 섬은 울릉도에서 40리 지점에 있는 섬이 아닙니까? 또 이것이 우리의 영토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국유어장으로 지적되어 있다면 앞으로 외인의 침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법상으로 제재할 권한이 있읍니다. 이러한 실례를 보드라도 어장은 반드시 국유라야 할 것입니다. 시간상 이상을 가지고 어물과 수산자원에 있어서는 국유화하도록 본 조문에 삽입하야 주도록 주장합니다.

이 84조는 기초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도 수산을 가지고 많이 논하였읍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수산자원을 자연력에 의해서 국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반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특허가 있어야만 영업적으로 어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정치상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미묘하게 허가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민중들이 자유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현하의 형편으로 보아서 조고마한 배 하나를 가지고서 그날그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 이것을 취체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감정으로써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가 허가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많이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어업을 못할 것이라고 하면 그 이유가 하나이고, 하나는 자기가 과거에 수산에 대해서 한 1년간이나 경험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소위 「데구리」고 하는 이것을 시켜서, 즉 어업자하구 착수하기를 가령 4할은 먹고 남어지 6할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가령 폐로웁기나 이로웁기나 얼마를 잡든지간에 4할은 먹고 6할은 가지고 오라고 하였든 것이니까 자기만 만족하면 그만이다 하고서 가서 잡는 대로 싣고 오다가 여기서 팔어먹고 이렇게 하다가 끝에는 얼마를 안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표자가 늘 따라 당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나가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나아가는 날에는 자기 생명을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혼백을 걸고 나간다고 합니다. 또 말하자면 바다에 가서 고기잡는 사람의 생각에는 경우도 의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저 가서 잡으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업을 국유화한다고 해서 허용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 이런 수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해놓아두고 그 사람들이 가서 욕심껏 잡어오는 대로 두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업에 대해서 여기에 넣는 것이 불과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구히 토론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시방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수산 자체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이들은 이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촌, 기타 수산자원은 벌써 과거부터 공유심으로 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급이 국유와 같이 취급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준다든지 명의를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모든 질서를 밟으고 있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되고 이 수산의 중요성을 띠고 있는 오날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의 어업권을 새로히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국유라고 하는 그 조항이 헌법에 들지 않을 것 같으면 법리론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여기에다가 삽입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그 말씀은 타당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 적당한 어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집산해 가지고서 어떠한 특이한 사람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여기에 와서 낙씨때를 당그고 거물을 넣는다든지 하면 고기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헌법으로서 허가를 주고 매매를 하게 되여 있는 것이올시다. 간단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안에 찬동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84조에 수산자원이라고 하는 이 넉자 밖에 고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토가 반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진장인 이 바다를 가진 이 자원을 가지고서 그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지하자원 보담 더 우리의 중요한 것일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넉 자를 부득이 넣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업에 대해서 또는 어장이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수산어업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간단히 이 넉 자만 「수산자원」을 넣가지고서 수정할려고 합니다. 아모쪼록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해가지고서 우리의 앞으로 발달상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넉 자만 넣가지고서 원안에 그냥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상 마칩니다.

지금은 그 「수산자원」이라고 하는 넉자를 84조에 삽입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토의를 마시고 곧 표결에 부치자니까 다 주의하세요. 재석의원 173인, 가에 126표, 부에 2표이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된 것이올시다. 또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하십시요. 원안에 대해서 이의없다니까 이 수정안을 포함해 가지고서 다 접수하기로 작정됩니다.

「제85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진한 의원 외에 10인, 윤석구 의원 외 10인, 황윤호 의원 외 11인이었읍니다. 이것을 전진한 의원으로부터의 대리로 황두연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수정안이 많이 있지만 제가 거기에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겠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낸 가운데에 그 분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나종에 법률이 정할 조문으로 드러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할 때에 거기에 정하기로 하고, 다만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분배에 방법은 소유의 한도, 그 소유권을 나종에 한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는 것이 원안이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기서 그 「원칙으로 하며」를 빼고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라고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는 어데 있는고 하니 다만 앞으로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칙으로 해놓고서 다른 방법을 거기에 여러 가지 쓸 의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특히 지주들이 한 세대에 3정보식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자기들의 자작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작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의려가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농지는 자기 평생에 있어서 받을 날까지 소작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얻어서 자기가 자작하는 가운데에 그 두 가지를 하게 될 것이올시다. 이 증산과 우리의 국가의 식량에 중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인들에게다가 소유권을 인정해 가지고서 잘 경제해서 증산하도록 할려하는 그런 근본정신이 없어질 의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빼고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농민이 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올시다. 한 가지 또 크나큰 이유는 지금 지주가 이 남조선만 한다고 하드라도 한 5만 세대가 되는대 이 5만 세대가 만일 3정보식 소유한다고 할 것 같으면 15만정보를 자기들이 경작하지 안하고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소작농으로써 1정보 이상 짓는 사람이 저 전남지대나 산간지대에는 별로 없는데 그러면 15만이라고 하는 소작인들이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다시 앞과 마찬가지로 지주에게 착취를 당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이 두 글자를 빼자고 한 것이 여기에 수정안이 근본 뜻입니다. 이를 잘 짐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본 의원은 전진한 의원 외에 10인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올시다. 이와 같은 법률은 헌법으로서 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세세한 것을 만약 헌법에다가 넣는다고 하면 큰 소란을 일으킬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할 것이올시다. 첫째, 지주에게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가령 납입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모순을 지적하는 동시에 또 우리 나라 국가에서 모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 각 학교는 공공단체는 그 경영이 모든 자원이 토지에 의준해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헌법에다가 넣가지고서 한다면 학교에 대해서 모든 공공단체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을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하드라도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서 적의하게 처리할 것을 잘 알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정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원안을 지지하는 사람이올시다.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이 제85조에 다른 조건은 다 철회되였읍니다. 되고 다만 수정안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데에 「원칙」을 빼자고 하는 것이 이 수정안의 골자로 되여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한다.」해야 한다 하는 이것은 벌써 보편적으로 상식화해 가지고서 있읍니다. 헌법 초안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정신 밑에서 초안된 것 같은데 또는 이면에 큰 야욕이라도 있는 것 같이 농토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원칙」을 일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농토의 구별이라든지 농민에게 여러 가지 구별이 있는 까닭에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말을 썼다고 그런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양해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이것을 마치 들어갈 구먹은 있는데 나갈 구먹은 없는 것 같이 이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어떠한 이유는 있다고 하드라도 농민의 그 목적은 농토의 점령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하는 것은 빼자는 것은 절대로 지지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자 수정이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 필요가 있겠읍니까? 전문위원이 대답하기로 우리는 하십시요.

「원칙」이란 문구에 대해서 토의가 된 모양이니까 「원칙」이란 문자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원칙」이란 두 자를 는 것은 결코 일시적으로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렇지만 전혀 예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가령 농사시험장에서 농사를 시험한 농지라고 하겠읍니다. 앞으로 하는 토지도 확대한 지역을 가진 대자본가의 토지를 그것을 농민에게 분배한다.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마는 저이들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에는 가령 시골에서 말씀이죠……, 소지주라 할지라도 대단히 부지런해서 조고만 면적의 토지를 남에게 주고 자기는 또한 돌아다니면서 다른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의 농민과는 지주에 포함되지 않은다. 토지개혁에 있어서 그러한 종류를 취하는 것은 지주의 토지일지라도 이것은 국가가 전부 사용권을 가졌다가 농민에게 분배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천에 있어서 그러한 지주에게 소작제도는 없세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안을 토지개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편으로 떡장사를 하거나 토지를 경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토지를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몇 가지 앞으로 토지에 관해서 농업기술에 개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대규모의 집단농장이라든지 이러한 농장을 건설할 것 같으면 토지가 농민의 토지로부터 국가에 드러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하면 예외도 없지 않을 것으로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내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토지분배에 있어서 예외를 두 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신성균 의원이 제출한 농림 임야 문제는 역시 취소했읍니까? 그럼 임야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표결할 터인데……. 이것은 안 된다고 말이 있으니까 먼저 이 설명을 누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외의 수정안에 대해서 공통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즉 홍의원 외 10인의 제출한 안과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즉 원칙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 나와 거기에 공통점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고 임야는 나종에 나옵니다.

나종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니까 다시 언급치 않고, 이 분배문제에 있어서 기초위원 말을 들으면 「원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이 「원칙」이라는 말을 빼고 통과시키는 것이 이 헌법입니다. 헌법 제15조에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그 내용과 권리는 좋습니다. 그 항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농민에게 원칙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확실히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대관절 이제 토지문제는 농민, 노동자 문제와 같이 조선 국가의 제일 중대한 문제이고 우리 헌법 가운데 제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토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서 또 다시 한 번 나왔읍니다. 이 원칙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기초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대단히 애매하고 또 그 가운데에 대단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일방으로는 또 농민을 시켜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였서요. 우리 국가에는 대관절 소작제도라는 것을 없세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농민에게 옳게 준다, 완전히 준다. 여기에다 무슨 애매한 것을 넣어가지고 이 헌법이 어떻게 통과될까 그들은 머리를 들고 우리를 처다보고 있읍니다. 8할이나 되는 농민이, 노동자, 농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건전한 발표를 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민과 노동자는 우리 국가를 건설하는 농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토지는 농민에게 준다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세요.

농지의 경작에 대한 것은 농민의 생활을 균등하게 맨들어 좀 잘 살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수정안을 보면 3정보로 국한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의 수정안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농민의 경작하는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경작할 수 있도록 농지를 농민에게 농민의 경작능력에 의하야 균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분배하는 방법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수정안을 재개의합니다.

재개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표결에 부칠 터인데……. 이야기가 많은데 조용히 하세요.

표결에 대해서 첨부하겠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표결하는 데 잇어서 기명투표로서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만치 이야기하셨으니까, 충분한 토의가 많이 되여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있는 까닭에 속히 원만히 된 줄 믿으니까 지금 수정안을 먼저 가부 묻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신 줄 아시는 이 손 드르십시요.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표결하니까 언권 더 안 드려요. 표결에 대해서…….

금방 의장께서 가부 표결을 선언해서 몇 분이나 언권을 주는 이것은 원칙에 의해서 될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명투표니 하는 것은 의장께서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에 의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고…….

국회법 제50조를 보면, 제50조 제3항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를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한다. 이 기명투표에는 가하다는 의원은 백표를, 불가하다는 의원은 흑표를 투표함에 투하고, 이와 같은 국회법이 있으니까, 10인 이상 지금 찬성하니까 이 문제의 투표할 방법을 의장이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국회법 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공포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표결하기로 되였는데 의장이 지금 언권 묻지 않고 표결할 것이니까 이마침 토의했으니까 지금은 의장의 권리로서 표결할 터이니까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을 드는 표결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172인입니다. 가에 94, 부가 65이니까 이 수정안은 가결되였읍니다.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5조 조규갑 의원 외 10인, 권태욱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럼 조규갑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제안한 것은 산림문제인데 「산림은 원칙으로 국유로 하고 소면적인 농촌 공유림급 농가 사유림은 용인하며 그 소유의 한도 및 조림, 개간방법은 법률로써 정한다.」그것을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안이 모순된 점이 있다고 해서 이 밑에 신성균 의원 외 10인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이 안에 찬성하고 저는 철회합니다.

또 나온 의견없으세요? 다른 의견없으면…….

제안자인 저도 철회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는데…….

그런데 산림문제라는 것은 표시해도 좋다는 의장의 허락을 받었으니까 발언합니다. 산림문제가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인데, 더욱히 농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인데 어째서 이유없이 철회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방 면적상으로 보드라도 농지와 같이 그렇게 경홀히 처리 못할 것입니다. 어떤 지방은 농지보다 더 중히 여기는 곳이 있읍니다. 농촌에서 나무가 없는 곳에 어떠한 지주가 혼자 차지하기 때문에 때지 못하는 그런 몇 가지 곤란이 있고 또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않 될, 가령 토지를 반드시 지주에게서 박탈해서 농민에게 나누어서 경작하게 하드라도 산림을 그대로 둔다면 완전히 독점하는 위험이 있읍니다. 또 농민과 마찬가지로 불평을 냅니다. 농민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회하신 이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니 만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한 번 산림문제를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토의해서 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몇 분 의원께서 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의례히 산림 문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초안에 산림문제가 없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에 있어서 철회하였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이유를 몰릅니다. 그 수정하신 분이 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토지문제와 계속해서 가장 중대한 산림문제가 지금 의논이 되여 있는데 아까 조규갑 의원으로부터 산림문제를 전체적으로 철회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아까 조 의원은 그 이외에 농지와 산림은 다 같이 분배한다는 이 원안에 대해서는 신성균 의원의 제안에 그리로 미른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토의되고 처결될 줄 압니다. 물론 산림은 농지와 같이 어떠한 농지보다도 그 면적에 있어서 더욱 광대한 만치 매우 우리 국민경제에 큰 역할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토로 보드라도 약 7할이 산림인데 민유로 하느냐 않 하느냐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종래에 우리 습관으로 산림을 한 동리이라든지 한 면이라든지 해서 그 동리에서 애호하는 즉 말하자면 영남지방에서는 그 산림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그 경영하는 것을 「신기얻는」다고 합니다. 그 「신기얻는」그 산림을 잘 조림되고 잘 양육이 되고 있읍니다. 해방 이후에 각 산림은 무제한으로 벌채되고 거의 황폐된 이러한 것으로 보드래도 산림은 당연히 국영으로 국가에서 조제하고 관리해야 될 줄 압니다. 결코 산림을 한 사람이 몇백 정보, 몇천 정보 갖는다든지 이것은 그야말로 특점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산림은 당연히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국적으로 생각할 때 국토를 보장하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산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제에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간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토의하셨지만 산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격을 두고 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우리 산림 벌채의 7할 이상은 우리 건국 장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농토와 산림이라는 것은 민생문제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토를 가지고 농민에게 돌린다는 것이 모순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물론 농토가 있는 이상 농민에 대한 산림이 있어야 잘 운용하고 농작물이 여러 가지 잘 되여 또는 그것으로서 능히 살어갈 수가 있으며 또 농민은 농토뿐만 아니라 또 산림이 있어야 되고 잘 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산림정책을 특별히 이에 골자가 있는 동시에 여기에 있어서 나라에서 정하는 여기에 있어서 통제적인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 또는 공공단체이나 어느 정도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분배한다는 이 산림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식량정책과 같이 산림보호 점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배당을 하는 것보다 각자가 산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녹화운동이라는 것을 하면 잘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아까 그 수정안을 철회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는 다시 수정안을 내가지고 여러분이 심심 토의한 나머지에 이것을 곧 표결중에 넣어가지고 일반 민중에게 의혹을 끌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85조를 심의할 때에 나는 농지와 산림을 농민에 분배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반 농지에 대해서 같은 복안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합병하였거니와 임야에 대한 말씀을 할려고 하였드니 그것은 있다가 임야 부문에서 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하였는데 그것이 철회니 무엇이니 철회한 일 없읍니다. 신광균 의원 외 10인으로서 농지와 임야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수정안은 확실히 나와 있읍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개 말씀하셔서 내가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좀 더 보충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임야를 국유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500만정보나 되는 임야를 만일 국유로 한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의 장래 서질 국가의 재정이 능히 그것을 보호할 관리할 예산이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것이고, 또 가령 예산이 허락된다 하드라도 국가의 손이 1,500만정보의 막대한 면적에 손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유로 한다는 것은 산림을 이상 더 적화하는 장면 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국유는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을 정말 녹화하려고 할진대 나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 소유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욕이 있으므로 비로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야에 대해서도 확실히 농민에게 소유권을 주면 농민은 애써서 나무를 보호하려는 관념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농민에게 주어야만 1,500만정보의 산을 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350만 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지역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농촌의 구성을 볼 때에 전답 이외에 산이 없으면 농촌 경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방 과학비료가 발달되었다고 하드라도 반드시 자급 비료를 자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농산물 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급비료의 대부분은 산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건축재료를 구한다든지 농구를 구득한다든지 모든 점에 있어서 산림이 라는 것은 농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1,500만정보 가운데에 농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면 통계는 안 냈읍니다마는 1936년 말의 통계를 기억컨대 350만 농가중에서 100만호가 산이 1평도 없는 농가라고 보고 있읍니다. 1단보, 2단보 가지고 있는 농가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임야를 가지지 않은 반신불수격의 농가로 봅니다. 고로 이때에 농가에게 임야를 분배해서 농민경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전체 산림의 녹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 가운데에는 혹 옛날에 어떤 권력가라든지 그런 사람이 막대한 면적의 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산을 농민들이 처다볼 때에, 저 산은 그때 아무에게 빼긴 산이로구나 하는 이러한 관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러한 대중의 원한을 풀어주는 의미에서도 전부 해방해서 농민에게 분배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간단히 한 마디 하겠읍니다. 이 산림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생각할 것이 우리의 목적 제2차는 국유로 하느냐 사유로 하여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선결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농토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농토는 소작제도로 지주가 농민을 착취하는 문제가 있지만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과 소직인의 직접 관계든지 혹은 착취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림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었을 말하느냐고 할 적에는 첫째 조림입니다. 우리 국가를 경영하는 데에는 산이 다 녹화가 되여야 한다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재목문제를 보드라도 우리가 첫째 조림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떤 개인에게 분배한다는 것보다 국유로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말할 적에는 지금 현시대로 말할 적에는 거위 반국유로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산림을 칠 때에는 나라의 허가를 얻게 되니까 산주가 자기 자유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국유로 되는 데에는 지금 사유를 폐지하고 국유로 되는 데에는 나라에서 무슨 손해가 나느냐 하면 산 세금에 손해고 또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산림청을 따로 두고 관서를 베프러야 되니 도저히 국유라고 해버릴 적에는 전부 개인이 가서 다 비여먹고 녹화커녕 아무 것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할 적에 만약 개인의 사유로 분배할 적에는 또 녹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본인의 생각에는 제1차 사유로 해서 이익이 되느냐 국유로 해서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올시다. 이것을 국유로 해야지 개인에게 허터준다는 것은 본인은 불찬성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의 목적이 조림에 있는 이상 이것을 국유로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이것은 산림령으로 해 가지고 특히 미루고 본 헌법에 대해서는 지금 직각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농토는 농민에게 준다면 큰 것이지만 산림을 각 개인에 주느냐 국유로 하느냐 이 2대 세력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산림에 대해 가지고 논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림회에게와 미루는 것이 좋겠읍니다.

대개 여러분이 무슨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 조규갑 의원의 안은 신광균 의원에다가 합첬다고 하였다고 자기 안을 포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신광균 의원은 자기 안을 조규갑 의원에다가 합처서 자기의 안을 포기하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설명이 나오니 조규갑 의원과 신광균 의원의 두 분의 작정된 안을 다 각각 정신과 달리 가지고 있읍니다. 신광균 의원의 안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인지 조규갑 의원의 안을 가지고서 말씀하는 것인지, 어느 안을 중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여기서 결정해가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제출한 안을 신광균 의원에 합병한다고 하는 것이 철회되였다고 말이 잘못되여서 미안하게 되였읍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대단히 어려와요.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산이 많이 있는 데는 사람이 적게 삽니다. 또 동시에 사람이 많이 사는 데에는 산이 없어요. 전부 국유로 한다면 지금 농가에서 그 산까지 다 빼트러야 되니까 안 될 것이고, 민유로 한다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미안하지만 안을 고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은 국유 또는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농민에게 사유를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해 보겠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국유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사유로 한다 해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읍니다. 산림은 국유 또는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농민에게 사유를 용인할 수 있다 이렀읍니다.

그러면 지금에 조규갑 의원이 수정하는 안을 제안하였읍니다. 그러면 신광균 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의원도 제안한 것을 제1안으로 합치하십니까?

합치하기를 승인합니다.

지금 문제의 초점은 지금 조규갑 의원으로부터 수정제안한 이것을 의제를 삼어서 여러분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림 분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농토는 농민에게 주고 산림도 농민에게 다 돌려주면 그 산림을 가지고 있는 지주 그 사람은 산림까지 다 빼기고 농토까지 다 갈러주면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랍니까? 그뿐만 아니라 산림이라고 하면 대개 자기 역대로 내려온 산도 있고 산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는데 무엇을 갈려준다는 말씀입니까? 산림이나 농토를 갈려주면 동산까지 다 갈립시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가 입법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어데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현재의 있는 재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산림을 더 잘 녹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커다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유도 절대 반대하고 분배하는 것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지 않고 현재 있는 임목은 전부가 다 사유림에 한해서만 임목이 남는다는 것은 잘 현실히 증명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국유로 해놓고 볼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사유림은 이 헌법을 실천시키기 전에 벌서 나무는 다 산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또 분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사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배를 당하기 전에 나무를 비여먹을 것이고 이렇게되니까 헌법을 실천하기 전에 나무는 산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녹화가 아니라 적화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절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임야문제에 대해서는 농토를 해결하는 문제와 대단히 관련이 있는 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이 헌법에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만일 수정안이 하나도 채택이 되지 못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산림에 대한 하등의 규정되는 것이 없고 몰각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산림문제도 반드시 이 헌법에 규정하고 나가야만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농촌에서 오래 산을 가지고 살었읍니다. 본인은 다른 재산은 없읍니다만은 산림은 약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산림을 국유로 하느냐 사유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 제 자신도 아직 확실한 한쪽의 치우진 결론을 못얻고 있으나 그런 의미로 봐서 대체로 여기 조규갑 의원의 국영 혹은 공영 또는 소농민의 필요한 약간의 사유는 인정한다 그런 세 가지 내용을 가진 방법으로 산림을 처리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의가 중대한 것입니다. 대개의 산의 소유는 부자가 소유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선민족은 산보다 논을 사랑하고 적은 자본가는 대개 논이나 밭을 소유하는 그 정도지만 대개 그 이상의 부자는 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사유림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산을 가졌다면 대개가 선산관계로 해서 이 공유의 모양으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헌법 제83조에 이것은 국민에게 선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한다 그 점으로 봐서 논만 분배를 하고 이 산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라도 내가 과거에 산을 가졌으니 재산가가 될 것이 있는가, 앞으로 토지를 분배할 것 같으면 산을 매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 이것을 몰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균등사회를 건설하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한다는 이런 의미로 봐서 반드시 국유림을 사유로 해서 분배하드라도 반드시 이것을 재분배하는 것만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조규갑 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잠간 계서요. 지금 폐회할 시간이 한 35분, 40분 가량 남었는데 아직 한 6장의 조문이 셋이 남어 있읍니다. 오날 이것을 통과하고 일어나야만 되겠는데 자꾸 한 조문을 가지고 토의해서 여러분 의견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할 것 없으면 조금 정지하시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산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정신만은 좋습니다. 저도 그것만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분배한 대야 농민이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헌법에 재산권을 인정하였으니까 산을 회수할 때에는 물론 돈을 줘야할 것이올시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무상분배는 재정상 못할 것이올시다. 값을 받고 줘야 되는데 조고만 산을 주고 돈을 내라면 누구든지 줄 것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적산과 같은 것을 분배해주고 돈을 내라고 할 것 같으면 돈 낼 힘이 있읍니까? 또 그것을 국유로 한다면 지금 빨간 산을 국유로 하면 나무를 심어야지 돈을 치러두어야지 무슨 돈들이 있어서 그렇게 국유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하는 말씀이 한량이 없읍니다. 여기 대해서 더 말씀하면 여러분께서 지루하실 것 같에서 고만두고 내려갑니다.

토로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그만두고 표결에 부치자는 그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이것이 작정된 뒤에는 그 수정안을 가부 물을 것입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만큼 토론을 종결하고 그대로 표결을 해 가지고서 충분한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남어간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종결을 하지 말고 좀 더 의견을 듣고, 또 따라서 수정안 전체가 분명치 못합니다. 여기에 씨여서 있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했는데 수정안을 다시 보충한 분의 말씀은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 조문부터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 보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나종에 표결된 것을 산림문제와 농토를 석거가지고서 농민에게 준다는 문제는 표결해서 가결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토론하드라도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니까 더 토론을 마시고 이마만한 한도안에서 표결하는 것이 제일 산림에 대해서 아시고 표결에 부치기로 작정할텐데 동의 작정된 것을 표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토의는 그만두고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니까 수정안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동의, 재청은 더 토의하지 말고 표결에 부치자는 그 동의입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73, 가에 126, 부 4표, 그러면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85조 제2항에 넣자는 것입니다. 「산림 국유 또는 공유를 원칙으로 하도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야 농민의 사유를 용인할 수가 있다.」 이것을 85조 2항에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읽겠읍니다. 제85조 2항에 이와 같이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산림은 국유 또는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야 농민의 사유를 용인할 수 있다.」이렇습니다.

표결합니다. 지금 여기에 낭독한 수정안에 다…….

다시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산림은 국유 또는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유를 용인한다.」

지금 여러분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안을 위하는 수정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분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그거를 고치는 동시에 그것을 또 고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좌우간 가부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부 무릅니다. 재석원수 173인, 가 49인, 부 112인, 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원문에 대해서는 그대로 접수된 것입니다. 「제86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황윤호 의원 외 11인, 김웅진 의원 외 10인인데 황윤호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십시요. 그러며 김웅진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논아디린 것에 조곰 수정이 있읍니다. 수정은 전문위원하구 의논해 가지고 한 거야요. 너무들 흥분하지 마시지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문제야요. 여기 식량문제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놨길래 하나 여기에 넣라고 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산업중에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이러한 등등을 많이 넛으나 거기 「수리」라는 게 빠졌읍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 제6조에서 침략전쟁을 안 한다고 했읍니다. 우리 나라 국민은 매년 45만명식 늘어갑니다. 이 늘어가는 사람의 식량은 매년 50만석식 증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 땅을 뺐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자연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식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리사업을 대규모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현재 부족한 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늘어가는 인구의 식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해서 나는 여기에 늘어놔있는 5조목 가운데의 무엇보다도 수리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 집어넌 것입니다. 그 웃 조목에 「수력」이라는 게 있지만 이 「수력」은 물의 역학적, 반물리학적 방면에 이용만 하는 것이고 이 항목에는 물을 갖다가 그대로 물건으로 이용해서 논을 확장하고 개간사업을 해서 매년 늘어가는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을 여기다 한 조목 넣자는 것입니다. 패전 일본국에서도 패전한 후 즉시로 그들은 북해도에 120만정보의 개간사업을 제일 다 먼저 내걸고 일하지 않었읍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식량문제야요. 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비료 혹은 그 이외에 잘 자라는 것이 있지만 이 수리문제는 압록강부터 임진강, 한강, 낙동강의 좋은 자연을 이용해서 자꾸 늘어가는 우리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 다만 두 자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논아먹자는 것이 아니야요. 국민 전체를 살리자는 문제입니다. 하니까 너무 토론없이 이 두 글자만을 넣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의견말씀 하시요.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 다시 한 번 읽으시요.

가부무릅니다. 재석원수 173인, 가 126인, 부 7인,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한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황윤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은 황윤호 의원이 나오시지 않었는데 그 외에 그 외에 찬성하신 10명이 계시니 대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면 의논해서 철회를 해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읍니다. 「공공 필요에 의하야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를 삭제할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철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하시든지……, 만일 지금 의견 말씀 안 하시면 철회로 알고 원안을 물을터이니까……. 지금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봅니다. 재석원수 172인, 가에 133인,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제87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야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의없어서 그냥 접수합니다. 「제88조 제84조 내지 제87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여기 대해서 이의없으면 88조도 또 접수합니다.

제6장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를 그냥 통과하는 것을 묻는 것이야요. 동의, 재청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통과하라는 표결입니다. 재석원수 172인, 가 144인, 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결되였읍니다. 이거까지 작정이 됬는데 지금 아마 회의할 시간이 거진 다 되고…….

오늘의 제2 독회로 가장 우리가 열심을 디려서 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가의 독립에 대해서 만강의 성공을 가지고 의사진행해왔는데 오늘로 말씀하면 지금 시간이 조곰 남었읍니다만 오늘 오후 7시까지 시간연장하고 그전이라도 전문이 통과되면 산회하기로 하고 시간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서 전부를 다 통과시키자고 하는 동의에 재청입니다.

부의장이 대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의 권리까지를 삭제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통과하지 않을지라도 아마 의장이 더하기를 고집하지 않을 것 같에요. 그러면 가부 무릅니다. 7시까지를 연기를 해 가지고서 오늘 예정한 날자니까 연기를 해 가지고서 토의하자는 그 동의에 대하야 가부물읍니다. 재석원수 172인, 가 105인, 부 55인, 그러면 가결된 것입니다. 그 결심들을 보니까 나는 퍽 감격합니다. 더구나 모든 언권까지 양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적에는 진정으로 감사한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부의장이 한 10분 동안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의장 명령에 의지해서 10분간 휴식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십시요. 시방으로부터 계속해서 다시 개회를 합니다.

어제 회의가 끝날 때 수정안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직각에 우리 손에 들어와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날 미리 모와가지고 사무국과 기초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같은 안건을 한데 모와가지고 또 다른 안건이라 하드라도 우리가 어제 협의를 해서 그날중에 상정시킬 수정안은 그날 오전 아홉 시 반까지 내놓라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 조문을 토의할 때에 수정안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대단히 혼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손에 수정안이 들어온 이외에는 절대로 수정안을 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읍니다. 원래가 수정안에 대한 마감 기간이 벌서 지냈고 우리가 결의를 하기를 서면으로 수정동의를 내놓라고 했읍니다. 이외로 혹간 몇 가지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그때에 의장의 특별한 조치로 생각하시고 이후로는 우리가 수정한 바에 의지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여러분이 믿어주십시요. 그리고 수정안에 관한 몇 가지 말씀해 드립니다만 어저께 본회의 오후 여섯 시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열두 시에 새로 한시까지를 말씀한 결과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의회 간부로서 이번에 수정동의안 제출하신 여러분과 전문위원몇 분과 합석해서 성질이 같은 것은 듣고 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기회를 보아서 얘기할심 잡드라도 이번 회의에서는 수정안을 고집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철회한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수정안을 다 조정해 보았읍니다. 그런 결과로 그것도 원래의 규칙에 의지해서는 원의로서 작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작정할 안이 상정되여서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 원의에 물어서 작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신 까닭에 우리는 우리 의장이 사회하시는 기일안에는 그대로 원에서 묵인할 정도로서 더 이유없다는 격으로 사실상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의원 동지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방은 계속해서 초안의 조문을 낭독합니다.

낭독 「제7장 재정」

이의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8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90조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회계연도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여기에 수정안은 진헌식 의원 외 44인, 한석범 의원 외 10인의 두 가지입니다. 진헌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원문에 있어서는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시간관계상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간단한 이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90조를 수정한 이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2월 국회 개회 초에 하게 하야 국회가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기간을 주게 한 데 있읍니다.

시방 수정동의 제출자로서 설명하였읍니다. 이의없으시면 바루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37인, 가 87인, 부 10인, 과반수로 수정안은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이 90조 수정안을 우리는 통과했지만 이 원조, 원문 각항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제91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제92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였읍니다. 「제93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에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진헌식 의원 외 44인, 박해정 의원 외 19인, 이진수 의원 외 11인, 김병회 의원 외 24인의 세 가지입니다. 진헌식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93조 수정안 이유는 국회는 반드시 예산을 의결할 의무를 규정하여 국정의 정체를 방지하였읍니다. 만일 국회가 부득한 사정으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여 정부로 하여금 실행케 할 동시에 그 기간내에 반드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간단한 설명이 있읍니다. 의견있읍니까? 의견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수 137인, 가 112인, 부 21인,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시방 이 93조는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다음 조문을 읽읍니다. 「제94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정균식 의원 외 10인, 황윤호 의원 외 10인, 제94조 제2항에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야 시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읍니다. 정균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에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야 승인을 받어야 한다.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했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썼다고 하는 보고만 받고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사무적으로 보아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거기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되겠다는 조문을 삽입해야 될 줄 압니다.

이의없읍니까? 의견있어요? 저 뒤의 한 분 있읍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예비비 지출이 아니고 이미 전년도에 있어서 예산된 항목에 의지해서 정부가 그 예산된 대로 지출한 것이니까 차년도 국회에서 다시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예산대로 국회에 썼다는 것을 심계원에서 검사한 그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고만인 줄 압니다. 그런고로 원안을 찬성하고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면 가부묻겠읍니다. 이 수정안 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승인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인원 152인, 가에 29인, 부에 95인, 과반수로서 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이 부결된 것을 따라서 원문 제출해야 된다는 이 원문을 다시 또 표결할 필요가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7장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이 7장 전체를 그대로 축조해서 통과하자는 동의,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이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152, 가 109, 부 없읍니다. 과반수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8장 낭독합니다.

「제8장 지방자치」

이의없으면 이 항목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95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고유의 행정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되였읍니다. 「제96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8장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제8장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52인, 가 108, 부 없읍니다. 가결되어서 한 장 통과했읍니다. 다음 장을 낭독하겠읍니다. 「제9장 헌법 개정」

이의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97조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에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 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 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 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9장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제9장 이것을 그 장으로서 통과하자는 동의,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의견있어요? 의견없으시면 이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152, 가 105, 부 없읍니다. 과반수로써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장을 읽습니다.

「제10장 부칙」

이의없으면 이 장의 제목 통과되었읍니다. 「제98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이의없으면 그 조문은 통과했읍니다. 「제99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의없으면 이 조문도 통과되었읍니다.

「제100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옥현 의원 외 10인, 이종근 의원 외 10인의 제안은 철회했고, 조규갑 의원 외 12인 제출한 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조규갑 의원 나와 설명해 주십시요.

철회했읍니다.

조사해 보겠읍니다.

조옥현 의원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100조에 1항, 2항으로 조규갑 의원 안과 이종근 의원 안 내용 거진 두 안이 같다고 해서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반대가 계시드라도 거진 내용이 같으니 제2항 조규갑 의원 안을 토의할 때에 같이 의견 말씀해서 토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시방은 조규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규갑 의원이나 조옥현 의원이나 두 분이 다 같은 설명을 하실 것이니…….

8․15 이전에는 물론 반민족자를 처치하려니와 8․15 이후에 악질적인 간상배는 삼천만 대중이 공동으로 다 미워하는 정의에서 울어나는 분노감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즉 건국을 좀먹은 악질적 간상배에 대해서는 좌우익뿐만 아니라 전민족적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래 원의에서도 전부 양심을 갖인 자는 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것을 처벌해서 민족적 정기를 바로잡자는 이런 의미 밑에서 여러분은 일치협력해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 이후 이 헌법 제정되기 전에만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야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야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에 100조에다 이 헌법 제정하는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8월15일 이전에, 즉 말하자면 해방 이전에 너무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한 그 사람만 규정이 됬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반민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등 규정이 없으므로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제가 여기 길게 설명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반민족적 행위가 8월15일 이전에만 한한 것인가, 친일파를 규정하는 이런데 있어서 8월15일 이전이라는 것은 왜 넣지 않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8월15일 이전에 반민족적 행위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다만 모리간상배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 전체를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겠다는 이런 모든 파괴분자의 행동 이것은 반민족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라 규정하겠읍니까? 반드시 8월15일 이전에 한해서도 반민족적 행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8월15일 이전 이후를 가릴 것 없이 반민족적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단에 된 것이 가장 적절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정 이전에 악질적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한 줄 알고 이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혹 의안에 대하야 발언할 때에 찬부가 있을때 찬부를 쫓아서 원안에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면 사회하는 사람도 반대하신 이가 있으면 찬성하는 이도 있는 것을 안 것이고 나는 원안에 반대다 혹은 찬성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볼 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올시다. 오히려 해방 이후보다도 해방 이후에 혼란을 일으키고 간상모리배를 처벌해야 되겠다는 감정은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만들어놓으면 소위 망민제도라 했읍니다. 그물에 많이 걸릴 수가 있으면 민중은 공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아는 바와 같이 좌익진영을 또한 반역자라고 규정합니다. 또 민족진영에 있는 사람은 또한 좌익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합니다. 이 반민족적 행동이라는 것은 규정이 물론 주관적 관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고 모든 잘못한 것을 처벌할려고 규명할 때에는 우리가 관대한 생각으로 포옹한다는 정치 아량이 없고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또 이 반역행동이라든지 간상배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를 시행한다고 하면 정부가 조직된 후 무한한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점은 또한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무엇이고 하니 행위시에 법률에 저촉되는지 않는다고 하는 관계로 하여금 8월15일 이전을 말한 것이에요. 군정 이후에는 군정 법률로써 처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행위시의 법률에 저촉된 조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겠읍니다. 적절히 처벌할 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요컨대 우리가 건국하기 이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관대한 아량으로 모든 사람을 특사나 대사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을 아량으로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문제는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처분해야 된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다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8․15 해방 이전에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에, 즉 8․15 이후에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달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을 지지하는 분의 의견으로서는 8․15 이전에 반민족적 행위로 한 사람만 처단하면 거기에 하등의 구별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은 언제든지 법률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 일제시대에는 우리 민족적 양심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처단할 사람이 없었고 처단할 법령이 없고, 군정을 실시한 후에는 모든 법령에 있어가지고 모리배를 처단했다 하드라도 우리 민족적 양심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이 우리 정의를 위하야 처단할 만한 그러한 법령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탐관오리, 모리배, 매국적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은 시기의 여하를 물론하고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정안에다가 절대로 찬의를 표하는 것이며 여러분도 거기에 찬동해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큰 아량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포용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군정이라 하드라도 법규에 있어가지고 처단을 받어야 할 것이 사실이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8․15 이전에, 원안대로 8․15 이전에 악질적, 반민족적 행위한 사람을 처단하자는 데 찬성함으로 원안에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8․15 이전에 악질적 행위만 법으로 하고 이후에 한 것은 아량으로서 그냥 용인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디까지 체험해온 바 일본시대에 있어서 누구나 그 세력에 안눌린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강세력에 눌렸을 때에 부득이할 수 없어서 한 행위라고 여러분이 인식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우리들이 자유라고 해서 우리는 독립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짖을 이 입장에 있어가지고 혹은 타국에 전해서 매국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중하게 처단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첫째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전이라 하는 이 문구가 있었읍니다. 이전이라는 문구는 이유가 막연합니다. 이 수정안도 좋지 못하고, 둘째 수정안에 있어서도 8․15 이후에는 악질적인 간상배 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역시 간상배에 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각에는 본 조문에 있어서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에는 하는 이 문구만 삭제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정한다는 그 두 구를 수정해서 원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찬성하는 이 말씀하십시요.
우리 나라는 역사 이래로 동양예의지국이란 나라올시다. 일위 훌륭한 나라 백성으로써 우리 나라가 과거에 모든 고충을 받다가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된 데도 불구하고 이 애국자는 가사를 불원하고 국가 독립을 위하야 매일 분투노력하는데 불구하고 비애국자인 인간은 독립의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만 사리사욕에 빠저가지고 독립을 감히 방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이 많이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볼 때에 우리 고향에서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독립단체에 선전부장으로 열렬히 운동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자산을 다 팔아올려가지고 시방 국민운동에 애를 써가지고 집 한 칸이 없어 나무집 문간방에서 가족 4, 5인까지 다리고 살 수 없는 이러한 애국자를 동정할 힘이 없어요. 이 애국자를 볼 때 이 간상모리배라는 것은 애국자의 애국심을 얼마나 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 삼천만 동포는 용서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8․15 이후에 악질적 행위를 한 사람은 우리 국회가 철저히 처단할 것을 저는 여기에 단언하고저 저의 의사를 발표하고 내려갑니다.

시방은 반대의견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8․15 이전이 아니고 헌법 제정 이전에 악질적, 반민족적 행위를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면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민족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간상배라든지 모리배, 비애국적 행동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면 상상 여하에 있어가지고 규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러함으로써 지금 남조선에 있어서 반민족적 행위, 살인, 방화, 폭동 이것은 현행 법규로서 잡히면 처단을 잘 하고 있읍니다. 이 법을 38 이북에 있어서 북한에 있어서도 반민족적 행동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북통일 후에 처리방법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남북통일 후에 다시 법률을 만들어도 되겠으므로 시방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싶읍니다. 제가 3년 동안 상해에 가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웠을 적에 「테로」대장이라는 말까지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 특별법을 만들고 안 만드는 데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 의아를 줄지 모르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찬부의 의견을 그만두고 표결에 부치면 어떻습니까? 이 안은 토론 찬부 의견 고만두고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언권은 허락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사회에게 절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정리해 주세요. 이것은 다시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기회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제2항 제1항이 있읍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 제정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러한 안이 하나 있고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자와 단기 4278년 8월15일 이후의 악질적인 간상배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이 두 항이 있읍니다.

여러분 다 읽으신 것을 들으섰지요? 이 안으로 말하면 이러한 안이 있는데 하나는 헌법 제정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둘째 안은 8․15 이전과 8․15 이후라고 하는 것을 갈러서 말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아주 결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은 나로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에 의지해서 지나간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한을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토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요. 제1항, 제2항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55, 가 48, 부 63, 두 가지 다 가부에 과반수가 못되므로 미결되었읍니다. 이 안이 미결이 되었으니까 제2항을 표결합니다. 이것은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재석 154, 가 31, 부 68, 이것도 가부 두 편이 다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1 수정안, 제2 수정안에 다 미결되었으니까 이것을 또 잠간 토론해야 합니다마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식 다시 물어볼까요? 이 회를 서로 질서를 채려주십시요. 이문원 의원이 질문이 있다 합니다.

이 수정안 제1항과 2항이 각각 수정에 빠졌기 때문으로 둘 다 미결된 줄로 압니다. 맨 처음으로 1안, 2안을 합친다고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이 두 안을 합해놓고 토의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였든 것인데 결국 두 안으로 갈러가지고 따로따로 묻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안을 합해 가지고 어떠한 안에 합의될 것인가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처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을 물은 뒤에 원안도 미헌되면 제출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편이 다 미결되면 다시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원안 하나 있다는 것을 잠시 이전 것을 용서하십시요.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54인, 가 85인, 부 34인, 그러면 과반수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조목을 낭독하십시요.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이 하나 있읍니다.

최국현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설명하십시요.

최국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문제는 요전 대체토론할 때에 제가 말씀했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체면관계로 해서 말을 못한 줄로 알었는데 체면보다도 정치적 문제로 중대한 결함을 가저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우리가 선거하는 그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 2년으로 고친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둘째는 이번에 수정된 여러 조와 같이 만약 이후에 다시 갈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리대신의 동의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결함이 있읍니다. 세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중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금전으로 계산한다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며,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막대한 생산에 지장이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기가 동일하게 4년으로 되지 않으면 세 가지가 중대한 결함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방 규칙문제입니다. 여기 수정안은 내가 알기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자는 기한이 넘은 안입니다. 안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단 작정한 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요.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미안하지만 이것을 각하합니다. 그러면 본조에 대한 이의를 묻겠읍니다. 이의었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제102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이의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여기 103조에 삽입해달라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신성균 의원 외 13인입니다. 신성균 의원 설명을 하십시요.

103조로서 삽입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기 4278년 8월15일 현재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이 소유재산은 이것을 국유로 한다. 이 조문을 넣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일본 사람이 우리를 약탈해간 그 일산은 당연히 우리 것이 되여야 되겠고 또는 법에 정하지 않드라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었다고 허가된 세계 헌장으로서 「카이로」회담에서 이미 이것을 결정된 것이니까 또 일전에 헌법 질의시간에 어떠한 의원으로부터서 여기 일산 규정은 조문으로 헌법에 없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모 전문위원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11개국 관리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은 배상물로 될는지 모르는 까닭에 넣치 않었다고 답변하였읍니다. 그러면 그 부당성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시다싶이 일본에서 상당한 물의가 있읍니다. 이 물의가 무슨 말인고 하니 일산이라과는 것이 경제생활에 얼마나 중대하다고 하는 것이 민중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산을 배상으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마치 사는 사람의 심장을 빼았긴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이 조문은 삽입해서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것은 헌법으로서 다 해놓고 각국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맨들어놓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서 모든 여론을 일으켜서 여기에 대한 일반 민심을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표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조문을 삽입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단지 여러분께서는 다소 이것이 법리론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나 지금 헌법에 체제상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것이고, 주장해서 여러 가지 장래의 우리의 일산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무조건으로 이 한 조문을 추가하는 데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안되여서 많이 토의가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헌법기초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이 문제를 아까 신성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11개국 관리하에 있는 것인 만큼, 다시 말하자면 국제적 문제인 것이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외교정책으로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을 헌법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각하해서 이것을 안 넣기로 한 것이올시다. 잠간 기초위원회의 공기를 여러분께 보고해드립니다.

지금 여러 동지께서 그 말씀을 하기를 대단히 주저하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균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할 것이 어데있겠읍니까? 우리 국가의 부력의 8할이 적산입니다. 그러면 만일 부력의 8할을 11개국이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니까 헌법에다가 제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독립하자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저할 것 없지 않어요? 이것은 국제 체면으로 걸린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헌법을 제정하고 독립을 하기로 하였다가 국제간의 승인을 안 하면 못될 것이니까 이 헌법을 제정하지 말자고 하는 말과 한 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적산이라고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 일산입니다. 우리는 이 점령된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해방 국가에요. 그러므로 일산이올시다. 적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기 싫어요. 만일 일산을 갖다가 만약 그 사람들이 안 준다면 안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립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헌법에다가 해놓고 모든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반드시 무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런데 왜놈이 조선에 와서 수십년 동안 건설한 것이 무엇이요.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착취를 한 것밖에 더 있소? 일본놈이 물러가면 당연히 우리의 것인데 법률로 작정 못할 것이 어데있소? 앞으로 외교 무대에 서서 해결한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마는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헌법에 규정해 넣어야지 그런 것을 못한다면 국제 조문만 기다린다고 하면 그렇게 나약한 것으로 어떻게 독립을 하겠읍니까? 나는 단지 적산에 대한 해석과 기운이 의심납니다. 일본놈의 소유물을 헌법에다가 넣는 것은 어떠할까 또는 국제적으로 어찌될지 모르니까 외교 무대에 가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외교라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에요. 그러니까 일본놈의 물건은 당연히 우리의 물건이라고 헌법에다가 제정해야 되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우리의 것으로 된 것입니다.

원래 원칙으로 적산은 우리 민족의 재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배달민족의 누가 여기에 이의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이것이 원래에 헌법에 나온 것이 아니니까 수정안에 나온 이상 우리가 여기서 불가한 사람이 많다고 하여 그것을 갖다가 가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전체의 대표로 나온 것인 만큼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만을 전원회의에서 합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먼저 헌법에 올르느냐 안 올리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전원위원회에 부처서 태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의할려고 합니다.

시방 이 문제를 전원회의에 부처서 다음 원만히 상의하자는 동의인데 재청있읍니까?

103조로 삽입하자는 수정안은 전원회의의 심사에 부처서 토론해서 결정하자는 이 제안이 성립되였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말씀하세요.

이 문제의 요점이 분산되였다고 봅니다. 물론 적산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 한 것을 의심이 없을 줄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문에 널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했고 여기 논의함으로써 적산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밝켜야 되고 또 여기에 조문에 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제15조에 규정해 놨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은 틀림없다고 하드라도 아직 이것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순서에 있어서 잘못된 것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알어가지고 쓰지 않는 것이 어데있읍니까 하니까, 이 문제는 틀림없이 결정된다고 하드라도 지금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하는 성질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다른 의견과 의논할 것 없이 이것은 제15조에 확정되였고 하니까 시간이 조곰 남어 있으니까 순서는 조곰 토론한다는 순서에 달린 것뿐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원래 기초위원회에 있어서 이러한 견지에서 여기에 그대로 의논을 맺었으니까 여기에 많이 토론하실 것 없이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먼저 수정안이 제출된 의안을 전원회의에 부치자는 동의가 성립되였으니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했으니까 더 의견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다른 이야기할 것 없이 곧 그렇게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을 전원회의에 부탁하여 심사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가부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54, 가에 26, 부에 99,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전원회의에 부처 심사하자는 것이 부결되었으니 이안을 계속 토론할까, 곧 즉결에 부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안을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우리가 시방 원하는 것은 시간이 잠시간 남었고 또 긴요한 문제가 남었읍니다. 의견 충분히 교환되였으니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단기 4278년 8월15일 현재 그 밑에다 우리 국토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일본인 소유재산이라고 규정될 것입니다. 8월15일 이전에 일본인 우리 강토에 있었든 일본 정부의 소유재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넣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토 외에 있는 것이라면 일본 정부의 재산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처야 됩니다.

시방 이 문제에 대한 언권은 또 다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회의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그대로 실행 안 해 주시면 일할 수 없지 않어요? 만일 여러분께서 수정안이 좋다고 하면 가결하지 않습니까? 만일 안 좋다고 하면 부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의없다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만일 이 수정안이 나와서 통과되면 모르지만 만일 원안이 통과되면은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만 적산이라면 일본인 소유, 일본 정부 소유라든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은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언권 안 드리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다시 언권 않 드리겠읍니다. 좀 협력해 주십시요. 만일 사회하는 사람이 틀린다면 나를 나무래 주십시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적원 154, 가에 55, 부에 76, 총 수효가 다 과반수가 못됩니다. 그러면 미결되었으니 어떻게 결정할 것을 다시 말씀하여야 되겠읍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하십시요.

저는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저번에 권승열 전문위원께 이 초안을 설명할 때 불충분한 것을 느꼈읍니다. 그때에 발언할려다가 기회가 없었읍니다마는 또 오늘 서상일 기초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점이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서 기초위원회에서 어째서 이 조문을 헌법에 넣지 않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 장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늘 설명하신 것 같이 일본 적산이라는 것은 조선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몇 번 설명하는 것을 봤읍니다. 일본 사람이 가졌든 것은 분명히 조선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까닭에 헌법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지만 이것은 헌법에 넣지 않드라도 당연히 우리 물건이므로 해서 넣지 않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문제가 다소 갈려있단 말이에요. 이 갈려있는 국제관계를 생각 않 하고 헌법에 넣면 우리에게 미급하지 않을까 해서 넣지 않은 것뿐이고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일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민족의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곰 용사하세요. 발언권 아니드렸는데도 말씀하시니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앞에 계신 동지가 의장하고 부르시면서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주의하시고 손 드르신 분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내려주십시요. 우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잘해 나갑시다. 이 동지에게 언권드립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이 적산이 우리 재산이 된 것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모순된 점을 이야기하겠읍니다. 첫째,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 소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가졌든 것은 조선의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읍니다. 또 국제공법상 일본 정부가 가졌다가 시방은 일본 정부가 없으므로 과도정부가 그대로 인계했다가 그것이 그저 그대로 인계될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 헌법에다 넣는단 말입니까? 국제공약상 도모지 헌법에 일본인이 가졌든 것이라고 할 필요가 도모지 없읍니다. 그뿐아니라 미국 정부가 성명한 것 같이 모든 적산은 조선 정부가 수립될 때 조선 정부로 인계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였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 지적할 필요가 무었있읍니까? 조선에 있는 적산은 전부 조선 정부가 서면 넘길 것이라고 미국 「워신톤」에서 언명하고 하-지 중장이 명확하게 말했고 또 포-래 사절단도 언명한 것이 있읍니다. 또 여기 첫째는 8월15일 이전이라고 하였읍니다마는 8월15일 이전은 안 됩니다. 8월9일 날짜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러한 적산은 우리 나라 재산이 된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안은 도모지 헌법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수정안은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여러분 시방 이런 의견이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많이 연구하였을뿐 아니라 또한 어떠한 견해를 가졌을는지 전문위원의 설명을 한 번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의없으시면……. 이의있읍니까? 그러면 먼저……. 이의없으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잠간만 듣지요? 잠간만 이야기를 드리십시요. 잠간 듣고 이야기하십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산이 우리 것이라 이미 국제공약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것이 된 것은 사실인데 남어지는 절차가 남었읍니다. 그러니까 기초 이 앞으로 위원회에서 만들 것은 우리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었다, 절차가 남었다, 우리가 앞으로 신정부가 서면 해결될 것이니까 하는 이러한 점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국영으로 한다면 정부가 서게만 되면 이것을 불하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큰 문제가 앞으로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법리적 입장에서 희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것이 냐 하는 말이 계셨는데 이것은 적산이니 일본인 소유의 것이니 하는 것보다 조선 삼천만 민족의 고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헌법에 규정할 때에 우리 소유가 되고 규정하니 하고는 어데까지나 일본정부의 것이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어요. 이것은 헌법에 규정하지 않어도 정당히 우리의 소유인 것입니다. 다만 일본놈한테 잃었든 것을 다시 찾었으니까 일본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들어갈 필요가 있읍니까? 우리의 백두산이나 금강산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내가 여기서 말씀할 것은 이 무었 때문에 여기에다가 혹은 반대 혹은 찬성 또는 부편에 손을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회내에 적산을 조선인 소유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드라도 끝까지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주장함으로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서 내가 원하기에는 제안하신 의원께서 도로 철회하신다면 문제는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가장 철회할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제안자 신성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많이 논의하신 것을 보면 당연히 우리의 것인데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안자의 의사와는 대단히 거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헌법을 제정할 때 농토는 국민에게 분배한다고 조문에 제정했고 또 산림이 국영이나 사영이냐 여기에도 논란이 되였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태까지 일본인 소유로 있는 그 재산이 우리의 전체의 8할을 점령하는 중대한 문제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조문을 넣는 것이 대단히 긴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넣므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모리 자기의 것이라고 하드라도 자기 논이요. 자기의 밭이라도 일기장에다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써놔야만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국유로 한다고 하였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국유로 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국유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조문을 규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15 해방 후에 일산을 이용해 가지고서 부자된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3층 50여간 집을 텅텅 비여놓고 간판만 부처논 집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일단 국유로 해 가지고 다시 법을 제정해서 적당히 분배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일산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주장할 필요가 한 번 더 있는 것을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에도 우리가 주장해야만 한다는 것은 당연히 된다고 해서 왜 아즉 똑똑히 모르는 것을 여기에 삽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일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이 조문을 넣야 할 것이고 국유로 해야 할 것을 본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박기운 의원 한 분만 말씀하서요.

헌법을 제안해 가지고서 수정하는 날자가 아주 오래 가서 첫째날에 수정에 들어가서 연구한 것이 이저버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 초안에 제4조에 가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적산은 한반도속에 안 들어갔읍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찾느냐 안 찾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되어 있어요. 글자 그대로 헌법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놈들한테 뺐겼다가 지금까지 주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지 못해서 그랬지만 이것을 넣자는 그 심리상태는 찬성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뻐졌이 헌법에 있는 만큼 추후로서는 이것을 주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 땅덩어리를 찾기 위해서는 피흘리고 총들고 싸움이라도 해서 뺏을 것이지만 땅덩어리는 여기에 규정되여 있읍니다. 별로 널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즉 그것을 뺏은 뒤에 나중에 사유로 하느냐 국유로 하느냐 거기에 가서는 사유보다도 국유가 좋다고 하면 이것을 넣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뺏는 데에 대해 가지고서 땅덩어리 아니니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널 필요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토의하섯으니 가부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54명, 가에 39명, 부에 85표,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이 수정안 첨가하자는 것이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시방 정한 시간이 조금 남었읍니다. 한 15분 남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102조로 된 우리의 헌법 초안 제2 독회가 거진 종료되여가는 데 여기에 약간 미결된 조건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7조 제3항에 「국민」을 「인민」으로 수정하자는 것이 부결된 결과에 다른 나라에 헌법에 있는 것과 같이 외국인의 법적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의논해야 되겠구요. 제18조 제2항에 우리가 통과한 근로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도 문자라든지 삽입할 처소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여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42조에 관한 문제,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 같이 작정한 바와 같이 상호원조하는 조약에 관한 것을 약간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도 또 하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이 헌법의 초안 102조 외에 조금 더 의견이 있으면 한 조쯤 널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전문에 맨 꼭대기에 있는 앞전 자 전문이라는 것은 우리 법률 온전전 자 전문을 통과한 뒤에 의논하자고 밀어왔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2 독회에서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약 두 시간 동안 더 연장하고 모든가지 곤란과 피곤을 도라보지 않고 이 시간까지 다 같이 공동 분투해 내려온 것을 서로서로 사이에 감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날 정한 시간안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자의 의견으로는 여러 분이 만일 다른 의견없으면 오날은 이것으로 휴회하고 내일 상오 10시 정각에 다시 본회의를 개시하면서 제2 독회의 끝으머리 계속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의없으시면 휴회를 선포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