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황병규

황병규

黃炳珪

생년월일: 1907년 10월 30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전남 여천)
소속정당: 대한국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전남 여천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여수을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209건(1-20번)
황병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7 | 순서: 2

정부 당국에 질문합니다. 대체적 질문은 태완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했으니 여기에 보충 겸해서 몇 가지 단편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한미 간의 중석협정 기일이 이 달 말일로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3월 말일로서 만료가 된 후 협정이 갱신된다든지 또는 앞으로 다시 재협정될 용의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현재 미국 측에서 온 모든 서한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본다면 불과 10여 일밖에 남어 있지 않는데 도저이 다시 갱신하든지 혹은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오는 이 공간, 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미 간의 중석협정은 5개년 간에 1만 5000톤을 톤수로 수량으로...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3-17 | 순서: 2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국제적 협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전시물자 구매처의 명목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실지 이 중석을 취급하는 회사는 우타콤파니, 즉 우타 회사가 이 인수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협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로 이것이 전략물자인 만치 미국 정부의 전시물자 구매처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타 회사가 취급한다고 해 가지고 우타 회사 개인이 법인 단체가 한국 정부와 취인한다는 해석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사뢰온 바와 같이 이 사람도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3 | 순서: 0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안상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이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됐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 법 48조, 49조, 51조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49조와 51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시행령을 가지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조, 51조에 대해서는 안상한 의원의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48조 수정안만은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채택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래 어업령취체규칙에 어업자가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 혹은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 관계 단체인 수산단체가 이것을 관리하고 판매를 억제하게 과거의 어업회에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산업법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2-23 | 순서: 10

간단히 답변 드리겠읍니다. 박철웅 의원이 말씀하신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로서도 다분히 논의가 된 문제이고 또한 이 현황의 어업조합의 실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적으로 또 어민이 자치적으로 시정되어 나가지 않으면 도리어 어민에게 해독을 끼치는 한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치도 주저 없이 긍정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들도 이것이 수산경제에 대한 원칙론이 되기 때문에 장구한 시일을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지 검토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토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국민경제에 있어 가지고 조변석개 하는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볼 때에 오늘 내일 항시 달라가는 것에...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14 | 순서: 4

재정경제위원회와 재무부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이 본 법만은 도리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자산재평가법과 아울러서 급속히 실시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면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24조에 증권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2항에 역원을 변경할 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증권업자에 대한 모든 재무부장관의 간섭이라고 할까, 또 여기에 대한 감독 규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원을 변경할 때마다, 이 법인체가 정관에 의해 가지고 변경할 때마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바는 1, 3, 4는 적당하다고 보나마, 가령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에는 필요하지만 역원을...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8 | 순서: 10

사회보건위원장과 정부 당국에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검역시설인데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물론 국내에서 발생된 전염병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부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이 상당한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에 이 검역시설의 설비를 볼 때 아주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외국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 검역시설 자체가 도리혀 외국 선원들한테 부끄럼을 받을 만한 시설과 모든 검역하는 실태가 도리혀 조소꺼리가 되고 있다는 말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선박…… 해외에서 들어오는 승무원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오는 승객에 대해서는 물론 엄중한 검역시설도…… 금후에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자 면에서 현재는 전혀 그 검역시설...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6 | 순서: 2

본 법안은 안상한 의원께서 상공위원회의 안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이채오 의원 외 23명이 제출한 안으로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를 한 법안이올시다. 그쯤 알어 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현하의 우리나라 민도가 미급해 가지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폐단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와 본 수산단체 역원 선임에 관한 문제와는 전연 거리가 먼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면장이나 시․읍․면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의거한 수산단체 역원의 선거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를 어연 이사장이 임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역시 임명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제도를 채택했...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6 | 순서: 7

안상한 의원께서 이 어업조합을 관청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조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법인이 아닙니다. 공공단체기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이 사법인입니다. 이 사법인에 대해서 과거에 왜정 때에 왜 다른 것은 전부 조합 자체가 조합원의 총의로 조합원 총 대회에서 결의한 자치제를 인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왜 이 임명제가 되었는고 하니 최초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어업령을 발포할 당시에는 완전이 자치제로 조합 정관에 비추어서 역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소화 연도에 와서 소위 대동아전쟁이니, 무엇이니 이 사람들이 하느라고 완전히 수산물을 통제경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임명제를 완전히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안상한 의원께서는 처음에 어업조합의 ...

2대 국회 18차 회의 | 1954-01-06 | 순서: 13

답변하겠습니다. 사법인이니까 전연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군정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과거 수산단체에 적용하던 조선총독부 당시에 시행하던 법령 고시, 그 통첩은 그대로 전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해 가지고 임시조치로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이것은 부칙에도 이 법률에 대한 법령은 전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법령 관계만 아니드라도 이것은 조치법으로 법안으로 제정 안 할지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법률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법률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임시조치법을 이번에 제정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고 해서 법안으...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2-01 | 순서: 0

이 본 법안은 작년 1월 18일 날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해양주권선을 선언한 그 선 내에……그 경계선 내에 국내적으로 법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본 법안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 3마일의 국제 공해 원칙을 혹은 주장하는 나라가 있지마는 모든 열국의 실정을 볼 때에 자기 나라의 해양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약 24, 5개국이라는 열국이 자원보호 주권선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또 따라서 외래의 침략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법안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 약간의 수정...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2-01 | 순서: 25

개의하겠읍니다. 이 양곡 매상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할려고 하였읍니다만 토론 종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금 신년도 양곡정책에 대해서 큰 이상이 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농개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 110만 석의 현금으로서의 부족과 또 토지수득세 개정으로 해서 약 20만 석 이래서 130만 석이라는 수급계획의 부족액이 만약 이 법을 실시하므로서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양곡수급계획을 농림위원회에서 반환한 이유도 농림위원회로서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의 체납량이 약 400만 석이 있으니까 이제도 정부가 금년도 수급계획에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누히 분석해...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7 | 순서: 51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더구나 우리가 제9조 이사회를 통과했으면 이것이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9조 이사회를 통과를 통과시킨 이상에는 심의회는 다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심의회를 그대로 정부안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제9조 통과된 것을 다시 번안해서 삭제해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사회 두고 심의회 두고 2중, 3중 모든 것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애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 심의회를 그대로 이사회가 없다할지라도 이것을 둔다고 하면 여기에 구성인을 볼 때에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또 농림부장관 그 외에 더구나 이 산업은행의 법 자체가 먼저 질의에도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관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 민간 산업인으...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7 | 순서: 83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고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산업은행법…… 우리가 통과시킨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 금융기관이 취급하기를 원치 아니한……」 그러면 어느 기관이고 어느 산업금융…… 이 산업은행에 영업행위를 못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제1조의, 우리가 이 산업은행법의 제1조를 통과시킬 때에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 이 산업 재건을 위해서 중요 산업자금에 대한 융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 금융기관에서 원치 아니한 이 산업자금만이 취급하게 만약 이 업무행위를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산업은행을...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6 | 순서: 0

이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번 회의에서 양 위원회 즉 상공․재정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세밀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단지 요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결국 정부안은 매 키로왓트 당 1환 64전을 상공 재정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한 키로왓트 당 1환 56전 결국 정부안에 한 키로왓트 당 19전을 올린 것을…… 19전 올리는 것을 8전을 깎아서 11전으로 올리기로 이렇게 양 위원회에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한 이유는 조선전업의 보수공사로…… 고정재산으로 들어갈 이 경비가 약 2000만 환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재산이라는 것은 일반경상비의 결손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6 | 순서: 14

유승준 의원께서 물으신 것…… 발전회사인 조선전업의 전재 복구비 2300여만 환을 삭감하고 전력기본 키로왓트 당 8전을 삭감하였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읍니다. 그러면 배전회사인 남전이나 경전의 전재시설보수비를 그것도 고정재산화되는데 왜 삭감하지 않고 조선전업의 전재복구비만을 삭감을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에요. 본래 이 조선전업발전회사는 현재 모든 경상비를 제하고 6월 말 현재에 이익금이 1억 2730만 환이라는 이익을 현재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 3387만 환이라는 이 전재복구비가 이것을 가지고 이 전재복구가 완수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앞으로 10년간 계속사업으로 모든 지금 수력전기시설의 미비점을 완수하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5 | 순서: 2

중첩을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산업부흥 재건을 위해서 본 법이 도리혀 만시지탄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하에서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하고저 합니다. 은행법이 제헌 국회의원 때에 벌써 통과된 지 5년이 지금 경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앞으로 본 법이 시행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정해 있는데 과거에 5년 전에 통과된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것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부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부쳐 가지고 질질 끌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5개년 전에 통과된 은행법을 언제 실시할 것이며 또 본 법이 통과된다면 어느 때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4 | 순서: 17

장관한테 외국시장 미 가격을 일일히 말씀했는데 물론 안남미라든지, 혹은 대만미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실 것이 일본의 현재의 지금 시장가격이 일본 돈으로 380환 간다는 것은 기획처장도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280환 하면 시장시세가 불로 환산하면 532불인가 됩니다, 톤 당. 그러면 지금 일본이 외미를 사드려 가지고 그것을 배급하는 가격이 120환을 받는데 그러면 그 시세가 톤 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236불인가 됩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현재 국내의 매상가격으로 우리 국회가 인상을 해 가지고 동의한 가격을 톤으로 환산하면 지금 시장 환을 250대 환으로 해 가지고 약 200불됩니다. 212불인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동의한 안을 가지고 국내에 250대 ...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3 | 순서: 0

전기요금 개정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중에 조 부의장의 보류동의로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류의 중요한 이유가 현재 조선전업․경전․남전 이 3 회사의 합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합동이 된 후에 전기요금 인상 개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류 동의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 3 회사의 합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찬부 여론이 대립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 회사 합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정책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정비된 후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저희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요금 인상하고는, 인상 동의하고는 이 합동을 전제로 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23 | 순서: 6

곽의영 의원의 금후의 시정되는 전기정책 면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공부장관 주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타진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무부 장관은 앞으로 이 3사 합동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으니까 또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을 긴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건비 문제, 3사가 너무 쓸데없는 인건비가 많이 남용되기 때문에 경리 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심의할 때에도 여러 가지 규명한 바도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 많은 책임을 규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쓸데없는 인건비가 드러가는 점, 또 인적 요소...

2대 국회 17차 회의 | 1953-11-18 | 순서: 6

미결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 책임자, 농림차관 잠간 질문하겠에요. 철회의 이유가 불환율이 앞으로 환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입된 비료의 총량이 얼마이며 금후에 들어올 것이 얼마인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 외환 환율에 대해서 현재 대금 결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비료에 있어서는 이 앞으로 환렛트가 올른다 할찌라도 아무 가격 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양과 대금 결제의 세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09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80%

전체 순위

상위 13%

황병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