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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균

신성균

申性均

생년월일: 1907년 6월 8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북 전주)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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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북 전주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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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78건(1-20번)
신성균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30 | 순서: 3

지금 유엔한위의 결의에 대해서 많이들 공격을 하시는데 이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국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려고 온 외교사절에 대한 예의적으로 보드라도 말하지 못할 의논이라 하겠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남북 한인들이 모여서 어느 상의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이것을 원조하겠노라, 그것이 어데가 나뿌냐 이것이에요. 만일 한인들끼리 서로 접촉을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시키자 하는 의논을 억압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요컨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는 엄연한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괴뢰정권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하고 접촉하라는 이것이 마땅치 못하야 대한민국은 완전한 정부이고 북한은 괴뢰정권이니 북한 괴뢰정권과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히 취급하는 것이 불만이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8 | 순서: 56

지금 장홍염 의원이 여러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은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장자 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 법도 만들지 말고 자유로 내버려 두었으면 인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말과 같읍니다. 이 농산물검사법을 당초 안 만들면 모르지마는 법으로 만드는 이상에는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들 려면 당초부터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지금 「단속상」 하는 문제가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문구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전부 삭제하자는 것은 시행하지 말자는 말과 같읍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수정안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단속상」이라...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6 | 순서: 3

재청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1 | 순서: 5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적어도 법률로 확정된 그 법률을 지금까지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지마는 그 공포를 태만에 부첬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 질문여하에 따라서는 우리로서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주형 의원이 지금 질문연설에 있어서 살인 방화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할려는 자가 반역자라면 헌법을 무시하고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은 정부가 반역자라 이렇게 규정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 전부지 의사가 아닌 것은 과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지 과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은 일반 민중에 끼치는 영향, 국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된 발언이...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1 | 순서: 22

규칙 말을 하겠예요. 회의 중에 의장 이 질서를 문란하거나 혹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그것을 경계하고 혹은 제재하고 또는 그 언론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의장의 취소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법 제98조에 의해서 징계사범으로 회부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의 아까 발언이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점이 있고 우리 국회의 위신을 손상했다고도 하고 않 했다고도 하지만 국회에 결정이 없이 정당한 탄핵을 하지 않고 정부 전체를 반역자로 규정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속기록에다 분명히 반역자로 규정한다는 것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잘 못 드르셨다면 속기록을 다시 한번 낭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설사 그렇지 않드라도 아까 정도영 의원이 하신 ...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0 | 순서: 34

표결 중에도 표결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권을 여기에서 얻었에요. 거기에서 고성을 질러도 말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결하는 방법은 제3조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묻자, 저것부터 묻자 그래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종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한 조문에 수정안이 많을 때에는 그 수정안이 여기에 인쇄물이 나온 것에 의지해서 제1, 제2, 제3, 제4 수정안대로 번호순을 봐 가지고서 제일 끝으머리부터 묻는 것입니다. 최후로부터 최초까지 물어가는 도중에 결정되는 때에는 또 묻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물으시는 방법을 보면 제3조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의장으로부터서 박해정 의원 내신 신설조항부터 물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일 끝으머리부터 물어야 합니다. 요컨대 지금 인쇄물이 나...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12 | 순서: 10

재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4 | 순서: 23

지금 제가 재개의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 요점은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봉조 의원의 개의는 법적으로 지적할 때를 충분히 지적하지 못한 까닭에 다시 말씀드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했는데 국회가 폐회 중이면 정부에서 재의에 부할 때가 없으니까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런 예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적어도 정부에서 그 법률을 재의에 부할 수 있는 기한까지 여유를 두고 법률을 만들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법리 밖의 것을 정부가 장차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까닭에 4월 30일 날 회기를 연장하자고 할 때에 이 말을 언급한 것이에요. 지금 와서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자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위법이니까 그것은 이...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7 | 순서: 47

지금 노일환 의원의 재개의를 의장께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가 휴회하자고 하는 동의이니까 휴회를 말자는 재개의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의장의 해석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무조건하고 휴회를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휴회를 말고 각파에서 교섭위원을 내 가지고 그동안에 교섭을 시켜서 보고를 듣자, 이러한 조건이 붙는 재개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홍성하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어제 우리는 법률안, 기타 정부가 제출한 안건은 심의를 거부한다고 이러한 결의를 하였으니까 지금 개회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 결의를 번안하기 전에는 국회는 열 수 없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논리상 규칙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31

4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1 | 순서: 1

지금 기부징수에 대해서는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비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국민회비라든지 대한청년단비라거니 무엇이라니 무엇이라니 해 가지고서 이런 방법으로서 민간에게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통례예요. 그러나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서 2억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저 1호당 300원, 최고에 15만 원까지 부과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에서 친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국민의 부담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 위반인 것입니다. 이런 점도 내무치안위원장이나 본 의원도 시찰 갔을 때에 이것을 사실에 있어서는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이러한 폐단을 막지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8 | 순서: 28

규칙 말씀을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금반 징계를 동의한 것은 긴급동의로 성립되는 동시에 각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공개석상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상 이것을 각하한다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 의원이 이것을 원의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국회법 제96조를 보면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부쳐서 심사 보고케 한 후에 국회의 결의로써 선언한다고 그랬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이러한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당연히 긴급동의로 징계자격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의장이 선포하면 그만이예요. 각하동의를 취급하고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개의를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7 | 순서: 29

시방 강욱중 의원 동의는 지방자치법을 살리는 데에 살리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재의한 권한을 말살시키는 데에 뜻이 있읍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 동의가 결정이 된다 하드라도 이것은 4월 30일 날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으로서 정부에 보냈든 그 해석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국회가 휴회가…… 폐회하므로서 자연 폐기한다고 해석했읍니다. 이러한 이의를 첨부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요컨대 강욱중 의원의 동의 요지는 좋지만 정부에서 또다시 이의를 달아오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으로서 개의를 할까 합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은 국회 제2회 75차 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을 금차 임시회의에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3 | 순서: 0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읍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3 | 순서: 2

이번 의원의 체포 문제에 있어서 가부란다든지 그런 문제는 장차 언급하더라도 어쨌든 동지 세 사람이 이 회의에 출석 못 하고 구금 중에 있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 국회로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국회의원 세 사람의 체포 문제 여기서 즉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30 | 순서: 0

이제 제2차 정기국회의 회기를 금년 7월 29일까지 90일간을 재연회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각 분과위원회에서와 또 어제 그제 연일에 걸친 전원회의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본회의에 내놓고 다시 3중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 예산의 정보비라든지 경찰 의량비 라든지 하는 것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무조건하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후원비라든지 시국대책위원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서 일반민중에게 돈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일절 엄금할 것을 조건으로 해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시간이 촉박하다 하드라도 이 본회의 석상에서 내무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의...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30 | 순서: 111

지금 폐기문제를 부결과 같이 취급하자는 이론이 계신데 이것은 전례가 있읍니다. 아까 柳聖甲 의원도 잠깐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의서를 달아 가지고 올 때에는 3분지 2 이상으로써 모두 환부한다…… 만일 정부에서 이의서에다가 수정안을 달아 가지고 올 때에는 이 수정안에 대한 것도 역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되도록 하여 이런 안을 내 기억으로는 조헌영 의원이 내셨든 것입니다. 내신 걸 두 번 미결이 되어서 폐기됐에요. 그 이튿날 폐기라는 것은 부결과 다르다 이런 의미로 다시 상정해 가지고 가결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에요. 이러한 전례가 있는 것이예요. 또 지금 서상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일 속기록을 뒤저서 폐기된 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또 낼 ...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27 | 순서: 55

제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27 | 순서: 64

저도 철회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4-26 | 순서: 4

이 「평년작」이나 「과거 3년간」이나 해를 딱 지정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 3년간이라고 하면 어느 때를 표준하느냐 하는 것이 나종에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 일정 때 생산량과 해방 후의 생산량은 대단히 통계상으로 차이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경작조건에도 관계가 있읍니다만 일정 때 공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실지이상으로 불려서 된 통계가 있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해방 후의 3년간을 표준해서 그 평년제 주생산고를 내는 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온당하리라는 의견으로 여기 쓴 바와 같이 3년간이라는 것은 우리 해방 이후 작년까지의 3년간을 평균이라고 이런 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안에 「각 읍․면별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7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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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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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9%

신성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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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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