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光好
지금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덮어놓고 표결만 주장하십니다만 정부보증 융자는 정부에서 만일 잘 회수를 못하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정부재정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통과된 두 안은 모도 신규로 한 보증융자지만 잠종에 대해서는, 상묘 잠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우리가 동의해서 융자한 액이 있었읍니다. 그 액에 대한 운영…… 잘 가서 써저서 각 상묘를 재배하는 사람이나 잠종 생산업자에게 가서 잘 가서 써젔으며 또한 그 융자한 액이 벌써 1년이 되었으니까 회계연도 말에 얼마만큼 그 회수성적을 우리가 알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내려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로 봅...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홍희종 의원의 재개의를 동의로 취급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견해는 먼저 이 안건이 2독회에 들어가서 2독회를 진행하는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는 홍희종 의원의 안은 대단히 안건으로서 취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장이 선포를 하셨으니 나는 여기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 주문은 간단합니다. 이 예산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종일 의논하고 내일 모래까지 의논하드라도 결국은 같은 결론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개의를 합니다.
지금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서 가위 참 위협적 말씀으로서 분과위원회 안을 통과시킬려고 대단히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직물세 수입이…… 딴 부분인 특별회계에 속한 의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에 처했든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대중으로 하여금 안심해서 살어갈 수 있는 안도감을 주지 앉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에 가장 미치는 것, 요새 우리가 미곡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것 또 하나는 즉 의복 재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지방에 가서 대중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배 주리지 않고 그저 살만 가릴 수만 있으면 ...
삼청합니다.
암만 표결한다고 하드라도 의사 진행을 이렇게 해 가면 탈입니다. 아까 작정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오늘로 작정해서 그것을 표결해서 작정해 놓고 아무 번안 수속도 없이 또 내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성학 의원의 동의대로 내일로 한다고 하드라도 자연히 오늘 의사국에서 오늘 출석해 달라고 해도 12부 4처가 여기에 전부 모일 수가 없는 불가항력이라면 할 수 없이 그 결의에 의지해서 내일로 한다는 것을 의장이 적절하게 좌우하면 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결의한 것을 번안하지도 않고 또 그와 딴 조건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은 의사 진행에 있어서 혼란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까 작정한 대로 해서 의장은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에서 만일 오늘은 시간도 ...
물론 국무총리 문제는 한번 여기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지금 정부조직법 12조를 거기에다 응용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읍니다. 언제든지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무슨 사고로 의해서 사무를 하지 못할 때에 한해서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 사무를 대리할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가 없어 가지고 국무총리를 대리할 사람을 국무위원 중에서 낸다는 것은 그 법의 해석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마치 어떠한 대통령이 자기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인준되기가 대단히 곤란할 때에는 국회의 인준 없는 국무총리 가지고 한 해, 두 해, 몇 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재청합니다.
6청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이미 변경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길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문제가 나온 동기를 볼 것 같으면 어제 대통령께서 여기에 임석하셔서 마치 국무총리 문제를 예산문제와 결부해서 예산의 통과를 기둘러서 내논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나온 것이에요. 만일 그러한 말씀이 없었드라면 오늘 이 문제가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속한 시한 안에 나오려니 결국 기둘루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만큼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토의를 할 것 없이 대통령께서 혹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
요전에 내가 동의한 것인데 선거법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속기록을 보십쇼.
지금 의장이 선포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정준 의원이 여기 와서 표결 방법에 동의한 것은 지금까지 곽상훈 의원 동의를 취급해서 토의 종결까지 하고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친다는 방법을 정준 의원께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 동의 역시 무효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순간에 있어 가지고는 의장께서는 정부에서 거부해 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제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의하지 않고 바로 표결 지으면 표결 작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지금 만일 토의할 필요가 없이 곽상훈 의원 동의가 법에 해당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취소는 되었지만 이미 거기에 대해서 가부 토론이 있었으니까 더 토의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간다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토론 필요가 없는 줄...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3, 4, 5, 6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토해 온 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출석이 3분지 2가 출석이 못 되어서 오늘은 토의를 못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의장으로서 의사 당국으로서 각 지방에 가서 있는 의원을 속히 올라오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해서 독촉할 것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5월의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다시 비토가 되어서 와서 이번 국회에서 법으로써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순간에 도달해 가지고 아무리 국회의원의 출석을 독촉하드라도 어느 날자라고 하는 것을 기필 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장한테…… 우리는 이런 결의를 해 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출석 성원을 보면 정수에 출...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법은 토의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전 처음 벽두에 이 법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다수로 결의를 해 놓았고 또한 그 결의에 의지해서 의장이 성원 수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이것을 토의 상정한 것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시간까지 연장해서 이 법을 작정하자고 의장이 선언해서 우리가 그 의장의 선포에 의지해서 토의하는 중에 중간에 좌석을 떠난 의원들은 대단히 참 그 의도가 나변에 있다는 것을 의심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순간에 모자라는 즉석에 있지 아니한 의원까지도 의장께서는 라디오 방송이나 또한 신문지를 통해서 결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의장께서 대단히 의사진행에 대해서 혼란을 만드십니다. 똑 이와 같은 예가 어제 있었에요. 제1독회 중에는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개의로 말하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통과하자…… 단순히 이 주문만을 개의로서 취급할 것 같으면 2, 3청 가지고 돼요. 거기다가 10청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조한백 의원이 말한 그 수정안을 내포한 그것을 개의집에서 받었다 말이에요. 받으면 10청 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10청 이하를 요구한다면 어저께 우리가, 즉 말하는 그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데 수정안을 내포한 개의는 제1독회 중에서는 취급을 못 한다고 해서 어저께 이 사람이 수정안을 당연히 수정해야 할 안을 포기하고 말었읍니다. 의장은 현명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었에요. 그래서 혼란이 없이 수정안...
이 본 법은 군사원호법, 즉 바꿔 말하면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 국가를 수호했다는 공로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보다도 그 가족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한 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2조에 「상병군인으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 외환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 있고 그러한 범죄를 하였을 때에 유죄의 판결이 나면 국가에서 부조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 있고 제13조에도 그와 동일한 규정이 있고 제14조에 「상병군인으로서 또는 하사관병의 가족이 보통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부조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
14조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내우외환에 관계없이 3년만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 내우외환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범했다 하더라도 부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답변이 요령이 없읍니다. 국방차관, 제 묻는 말씀을 똑똑히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2조에는 그 상이군인이 자기가 범죄자가 되어 가지고 3년 징역을 받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우외환에 관한 등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해서 유죄의 언도를 받을 때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부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인 자체 상이군인 자기로서 범죄를 했을 때에는 그런다 그런 말이고 그다음 제14조는 「상이군인 또는 하사관병의 가족 또는 장병의 유족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부조를 하지 않는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해서 국가보안법이나 내우외환에 관련한 죄를 범했을 때에는 제14조의 해석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잘 된 법이고 시급을 요하는 법입니다만, 아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저는 꼭 수정안을 내서 그 수정안을 통과하므로 말미아마 가지고 이 법으로 말미아마서 실제적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이 듣기를 일본은 은급 으로 망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가 여하한가 앞으로 닥쳐오는 시대가 대단히 급박한 시대에 상이병의 수가 얼마나 되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 군인이 얼마나 많을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에 저는 생각하기를 제14조는 아무래도 그 가족 중에 없는 자로서 국가보안법이나 내우외환에 관련이 되는 자는 부조할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족을 도아 주는데 그 도움 받는 사람...
7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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