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兪鎭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반년 만에 섰읍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 후에 국회에서 받을 수 없다, 국회로 돌아오너라 이런 결의를 해 주셨읍니다. 그랬는데도 본 의원의 사퇴의사는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왜 그러한 중요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사퇴할 결심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한마디 이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한 중대한 결의를 했다가 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하는 경위를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벌써 묵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작년 6․8 총선거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부정과 불법으로 일관된 부정선거이었읍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우리 당 당원, 많은 국민...
이 말씀을 해야…… 이 말씀을 해야 내…… 신상발언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던 질문은……
내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것은 독립된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바로 신상발언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왔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연 그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그러던 그 발언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질문은 하지 않겠지마는 이것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헌정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 나와서 말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의 발언 그 자체조차 자유가 용허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영삼 의원이 그저께 자기 신상발언을 하는 동안에 현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한 테러가 자행하는 정치는 독재정치요 그 독재정치의 책임자는 독재자다 하는 말을...
신상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나로서는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오는 까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러한 말은 지금 하지 않겠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는 우리나라가 3선개헌으로 민주주의정치를 완전 지양하고 독재정치로 간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지마는 현재의 우리 현상이 이미 암흑정치화되어 있어! 그것을 김영삼 의원의 경우에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오. 우리 국회가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이 잘못되면 영원히 암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람되게 이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만 더 나는 말씀하겠어요. ...
발언은 더 하지 않겠는데……
사실은 나로서는 신상의 발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경애하는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조직법 개정안 이것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은 이 개정안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안심의를 위해서 국회회기를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또한 반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반대이유를 요령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안위에 관한 법안이라고 그러면 의당 여야가 당을 초월해서 여야가 합치하는 의견으로서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향토예비군 조직법안에 관해서는 불행히도 우리 신민당은 도저히 이것에 찬성할 수 없는 까닭에 비록 이 법안이 국회에서, 여당만이 남아 있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국 350만 유권자의 지지표를 얻은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러한 국방문...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무장공비의 침입사건에 관한 보고를 어저께 들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정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맨 먼저 질의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무장공비의 불의 불법 남침사건에 있어서 이와 싸우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바친…… 부상을 입고 또 민간인의 경우에는 공비의 남침을 알자마자 그 사실을 재빠르게 군경에 연락해 가지고 이들을 토벌 섬멸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무장공비와 격투를 해서 생명까지 바친 분도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 활동해 주신 군경 및 민간 동포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 6․8 부정선거를 겪은 지 이미 6개월이 지난 오늘 나와 나의 당의 소속의원들이 등원함에 즈음하여 나는 온 국민의 귀와 눈이 여기 이 단상에 집중되었음을 느끼면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6․8 총선거 이후 반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의원등록을 거부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활동을 소홀히 여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국가에 있어 의회가 가지는 무게가 막중함을 잘 알기 때문이었음을 이곳에서 거듭 천명해 두려 합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정치이니만큼 공명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시되고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이 대전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정치가 아니...
차관보라는 제도가 정부조직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데에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차관제도를 둘 때 사실 그러한 해석이 있어서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문제를 토의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몇 조에 이것이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느냐고 하면 제3조에 보조기관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이렇게 비서실하고 국하고 과하고 세 가지만이 보조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차관보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 점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조기관으로 비서실 국 과만 국한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같은 정부조직법 가운데에 차관제도가 있읍니다.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장관을 보조하는 것으로 제3조에 보조기관을 비서실 국 과로 한다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읍니다. ...
그래서 각 부 직제 속에 특별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둘 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을 두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제3조에 없는 보조기관을 갖다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마는 이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이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무관청이 저보다 더 총무처가 되겠읍니다. 총무처장이 설명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최근에 총무처장이 경질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이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공무원법이 대단히 긴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기다란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다만 한 가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공무원을 많이 벌써 채용했읍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그 공무원을 채용하기 전에 공무원법이 있어서 거기서 일정한 기준이 나오고 그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보수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임면이라든가 신분보장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이 없으므로 해서 그저 말하자면 주먹구구로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을 채용하고...
공무원법 제36조에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관 제도와 공무원 제도와 필연적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통문관과 정무관을 구별하는 데서 이것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문관하고 정무관을 구별해 가지고 정무관은 정치운동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반 문관은 그와는 구별해서 정치적 운동에 따라서 움지기지 않고 정부의 수비자로서 집무를 하며 정부 명령에 충실하며 어느 정당이나 파당으로 갈려서 그 당에 충실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든지 해서 그 문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신분만 보장해 놓고 그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면 정치운동에 따라서 ...
심계원장은 정무관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심계원장이 심계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말씀은 가령 회계를 해서 부정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그것을 덮어 둔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심계원법에서 심계원의 권한을 대단히 확대했읍니다. 그래서 심계사무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가 있어서 하나는 사법적 단결주의이고 하나는 행정적 감사주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심계원법은 사법적 단결주의보다 한걸음 나아가서 항상 정부의 회계를 감사하는 중대한 임무를 심계원에 주었읍니다. 그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특별히 부정 사실이 없어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더라도 감사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
먼저 제3조에 관해서는 이 3조 원안이 마치 무슨 위계나 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원안이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본의는 그것이 아니였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을 명시할려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인상을 주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났을 때에 이러한 형식은 폐기해도 좋겠읍니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처음에 이렇게 열거할 때에 자연 그 순서가 생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관직이 있으니까 그 관직을 도저히 한 군데다 한꺼번에 널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불가불 열거를 해야 되겠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순서가 있게 된 것이지 무슨 위계나 그런 것을 생각한 일이 없읍니다. 대체로 그때 널 적에 한 4, 5 등급으로 가령 대통령 부통...
이 공무원법은 미군정 시대의 공무원 제도의 재판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정 시대의 공무원 제도와는 정반대되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제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아까 말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군정 시대에는 공무원의 자격 임명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법은 그것을 기본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전연 다릅니다. 그러고 공무원을 갖다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취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미국식 제도를 취하는 것과 어떤 것이 나으냐 하면 저는 이러한 제도가 확실히 낫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를 좀 더 되푸리하면 대통령이 갈리면 대통령 이하 저 맨 하급 관리까지 전부 갈렸읍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신분을 보장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 채 그것은 신분보장을 하면 신분 보장하는 목적과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조국현 의원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이 목적하는 바는 신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 관리의 질을 올리기 위하여 현재 관직에 있는 관리는 전부 1년 이내 전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욕심으로 말하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전형하자고 이렇게 하겠읍니다마는 도저히 방대한 숫자에 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중한 전형을 할려고 생각하면 1년 끝마치기 힘들 것 같읍니다. 그것이 만일 1년에 끝을 못 마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단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공무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은 영국 제도를 많이 채택한 것입니다. 일본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급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봉급의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봉급은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급을 일부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과도정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지고 구제도 를 비교해 보니까 구제도의 급이 내려간다는 그 말이에요. 같은 급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 제도를 구제도에 비교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급은 내려갔지만 봉급에 있어서는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보수 규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들여 둡니다. 맨 끝으로 인원 감소 문제는 지금 확실히 2할로 감소하기로 방침이 대체로 보수규정을 만들 때에 2할가량...
유진오올시다. 이 심계원법에 관해서는 심계원 당국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는데 우리 국회법에 심계원장이 정부위원이 되게 되지 않았으므로 법제처에서 대신 나와서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제3항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한 그 심계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안은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법안이올시다. 그런데 이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 지출은 심계원에서 총결산을 검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심계원법에 정해진 심계원의 권한은 단순한 국가 세입 지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 광범위한 세입 지출을 심계원에서 검사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현상이 해방 이후 대단히 복잡다단해서 국가재정으로 말하더래도 금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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