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이주형

이주형

李周衡

생년월일: 1906년 1월 6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경남 밀양갑)
소속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경남 밀양갑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126건(1-20번)
이주형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0 | 순서: 45

이 대한정치공작대사건은 우리가 두 계단으로 논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단도 분명히 정체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첫째 한 계단은 소위 대한정치공작대에 있는 부류들이 제공한 그 정보가 과연 옳은 정보였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순전히 허위의 정보였든가 이것을 우리가 첫째 규탄하여야 할 것. 그다음에는 그러한 부류의 인물들로 하여금 만일 양민을 구속하고 고문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생명의 위험까지 미칠만한 그러한 피해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러한 불법한 행위를 하게 한 곳이 어데 있었느냐 이 두 가지만 규명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소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전연히 허위․날조의 정보라고 하...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2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9 | 순서: 23

이 문제에 있어서 형식상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의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부 측서도 역시 인정했읍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 관대한 해석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정이 사정인 만큼 이럴 때에는 약간의 불비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읍니다. 물론 그와 같이 긴박한 사정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악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 앞으로 어떠한 그보다도 더한 악례가 또 나올른지 알 수 없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에요. 외국 통신에 의하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평해 가로되 실력 없는 독재자라고 이러한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이 결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2 | 순서: 18

여러분,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읍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흥분할 것이 뭐 있읍니까? 우리의 대상은 어느 단체끼리의 투쟁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나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국가의 안정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민생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낼 수 있나 하는 것이 이 한 가지가 우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은 목적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 목적을 다 같이 가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내에 있어서 불법의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고 무엇이겠에요? 정치공작대라는 것은 저는 전연 알지 못했읍니다. 다만 2, 3일 전부터 신문에 나온 발표로서 비로소 알었는데 그 발표를 볼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0 | 순서: 4

지금 유성갑 의원 발언 가운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겸 또 법률 해석에 있어서 유성갑 의원의 의견과 다소 상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해 와서 여기에서 다시 3분지 2로써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안이 폐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법률안이 그 때문에 폐기된 때에 있어서는 꼭 바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1조로부터서 끝까지 전부 다 우리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폐기할 수도 있고 재의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봐서 정당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0 | 순서: 6

전번 우리가 국회의원선거법을 통과한 때에도 상당히 격론이 있었읍니다만,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입후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선거법이 통과된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 의원들 의사를 대개 종합하건데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권리를 가진 분들이다, 그러한 권리를 가진 분들이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선거민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완전히 공정한 투표를 기약할 수 없으…… 혹은 세력으로 혹은 다른 권력으로 선거민의 투표를 좌우할 염려가 있지 않나 싶은 이러한 생각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시켰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그런 염려가 전연 없는 것이 않에요.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과...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8 | 순서: 9

10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6 | 순서: 152

3청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3 | 순서: 12

토요일 날 본 의원이 동의를 제의한 동의는 그날 어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에 우리 국회법에 지정되어 있는 단체교섭회의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지해서 발언권을 골고루 드려야 할 터인데 이번에는 그 수속이 빠졌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린 수효에 있어서 각 단체 사이에 불평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제거하기 위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의 급박한 정세에 있어서 이 개헌안의 토의가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싶이 현재의 이 개헌안 토의 중에 동해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토의하는 시기를 계기로 해서 38선상에서 어떠어떠한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하루바삐 가든 부든 이것을 결정지어서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1 | 순서: 2

오늘이 3월 11일이올시다. 앞으로 이 정기회의의 회기가 1주일밖에 남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은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개헌안 이외에 82년도 추가경정예산, 제3회 추가예산, 83년도 예산, 이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선거법 역시 우리는 책임을 맡어 있는 것입니다. 5월 10일 선거를 60일을 앞두고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해 볼 때에 필연적으로 이 정기회의의 회기가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다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기 선거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온다고 하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 문제 토론에 있어서 벌써 3일 동안을 허비하고 앞으로 또 40여 분의 발언 통지가 있는데 이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2 | 순서: 18

질문할 용기가 없읍니다.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더니 구락부에서 해 보라고 그런 엄명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정감사에 있어서 주장 은 귀속재산 관계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귀속재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다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가재산의 약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거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을 뒤저본다면 별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별게 다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모략도 있고 중상도 있을 수 있고 탐관도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모리배도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 보고는 요 전날 송봉해 의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나의 심경을...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8 | 순서: 55

지금 이와 같은 동의가 제기되고 보니 오늘 의사 진행이 매우 유감스러운 감이 있읍니다. 최초부터 질문한 요지는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간단하게 또는 명료하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드라면 이와 같이 시간의 낭비도 없었을 터이고 또 지금 와서 이와 같은 동의도 제기될 이치가 만무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누차에 걸쳐서 질문하신 요지를 우리가 대강 볼 때에 첫째 그러한 회합이 있다…… 그러한 데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니야요. 내무장관도 누차 말씀했지만 30일 공고기한에 있어서는 찬성도 반대도 어느 편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의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서 우리들의 참고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나는 생...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8 | 순서: 59

국회의 성립된 지 이태 동안 오늘과 같이 모욕적 답변은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앞으로는 내무장관의 답변은 절대로 필요치 않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17 | 순서: 8

이번 회기는 앞으로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내에 어떤 일이 있드래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하고 또 중대한 몇몇 가지 안건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제일 첫째 우리가 중요하다고 손꼽지 않으면 안 될 것은 83년도 예산, 82년도 추가경정예산, 또 앞으로 5월 10일을 기해서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국회의원선거법,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많은 비용을 소비해서 획기적으로 시행한 국정감사에 대한 검토와 보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중대하고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앞으로 몇몇 개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을 볼 때에 계리사법 어업법 재외공관법 이런 등등의 법률안이 어느 것이 중대한 것이 아닌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01 | 순서: 3

재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2-03 | 순서: 5

재청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2-03 | 순서: 13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지금 법률안이라든지 심의할 안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우리는 피곤할 뿐만 아니라 생리적 요구가 상당히 절박해 옵니다. 그러므로 오날은 이로서 산회하기를 동의합니다.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30 | 순서: 28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확실히 예산이 종합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또 권리를 가진 상임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제 예산심사 보고에 있어서 홍성하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한 것과 같이 각 분과 소속 예산을 심의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심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국가의 재정상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확실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의 말성꺼리가 되는 제2조 문제는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어제 홍성하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규명을 해서 확실한 단안을 내놔서 여기에 의해서 종합심사 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8 | 순서: 65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과 서순영 의원 두 분께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했읍니다마는, 서순영 의원의 말씀이나 조헌영 의원 두 분의 말씀이나 같아서는 조금도 우려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은 특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벌써 장홍염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완전한 자치제도를 수립하기에는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민도를 생각해서 이만한 것이면 적당하다고 정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치제도에 완전히 구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회제도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지방자치법은 완전히 거세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개정을 제...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11-26 | 순서: 9

재청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6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88%

전체 순위

상위 21%

이주형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