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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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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길

서용길

徐容吉

생년월일: 1912년 8월 6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충남 아산)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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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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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73건(1-20번)
서용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07 | 순서: 48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중하는 의미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지금 장병만 동지께서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으니까 불가불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이 검찰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읍니다. 이미 법률이 통과가 되었음에 앞으로 인선에 보선이 있을 줄 믿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검찰관이 된 때부터 자기적 신념에서 자기 고충까지를 억제를 못하였든 것입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도 민족적 비애의 한 토막이올읍니다마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25년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은 예스크리스트의 가르침에 원수까지도 가르치라는 교훈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동족을 처벌할 검찰관의 직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칭언 을...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8 | 순서: 31

여기서 의원이 긴급발언 요청했으니까 곧 언권 주십시요.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5 | 순서: 0

본 의원은 어제 성안된 김봉조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한 말로 말하면 어제 대통령의 비토권이 공문화된다는 등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재의할 수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조리 정연한 법리적 이론이 많이 전개되었지만 그 법리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본 이론이 아니라 일 국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김봉조 의원의 개의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제 의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이미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40조를 보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로 공포 또는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이의를 하는 것이, 비토를 하는 것이...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2

그 사건을 취급하는 관계상 그만한 정도로 끝쳐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4

자기가 직접 당한 일이 되어서 자기 체면을 지키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말씀 중에 본 의원 개인에 대한 말이 언급되어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늦도록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을려니까 검찰총장이시고 우리 특별검찰부에 관장이신 권승렬 선생께서 대단히 급히 면회를 청하셔서 장시간 의논을 하였어요. 우리가 이 법을 운용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상관인 검찰관장이 서 검찰관에게 간청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수도경찰부 사찰과장 최운하를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구속 조사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불구속으로 취조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방법일 것이니 서 검찰관도 내 뜻을 양찰하셔서 좀 이 일을 동의해 달라는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6 | 순서: 24

오전에 우리가 결의를 하기를 분명히 대통령께서 여기 임석하시는 때에 각부 장관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의입니다. 이것을 사무처에서는 정부에 통고했을 터인데 소위 각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 각하들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지 아니한 것은 대단히 신사적이라고 본 의원은 봐요. 일국의 국무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총퇴각하라고 하는 결의가 있은 다음에 비록 사무인계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대로의 아량을 보여서 대통령 참석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좋겠다고 했지만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각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요. 대통령께서 출석 못 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원의대로 작정할 것만 작정하고 가면 할 거지 총퇴각하라고 결의를 받은...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4 | 순서: 26

지금 의장이 선포하시기를 여기에 대한 토론에 관한 언권을 청하신 동지가 몇 분 계신 것을 말씀하심에 물론 막연하게 그냥 토론을 끄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성안을 진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성안을 질까 합니다. 서면으로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원장길 의원 외 10여 인의 찬성으로 제안이 됐는데 본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원장길 의원의 보고가 안 계시므로 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기로 하고 자기의 성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출된 법안은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안 광무11년 신문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안을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3 | 순서: 14

지금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동의가 부결이 되면 곧 이 보고를 접수해서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하겠기 때문에 개의의 성질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동의에 대한 반대 의사만 표명하려고 해요. 지금 동의자 측의 설명을 들어 보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는 그러한 이유 언뜻 들어 보면 물론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른 면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일임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배수 공천을 해 오라고 원의로 맡긴 것은 이 신중을 이미 기해서 인선을 해 왔다는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전에 두 재판관이 사의를 표했을 때에도 본 의원은 이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주창을 한 사람...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2 | 순서: 5

의장이 동의를 취급하신다고 하면 그 동의 주문 내용을 분명히 한번 설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2 | 순서: 6

이 문제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 의장이 이것을 토요일에 일정을 올리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원의에 묻는 것은…… 원의에 물을 성질이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긴급동의 주문 내용이 오는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국회에 참석케 해서 이 언론탄압에 관한 질의를 하자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동의 주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의장이 여기서 원의를 묻는다고 하면 과연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여기에 출석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것, 이 문제만 물을 것이지 의제를 토요일 날 올리느냐 하는 것은 의장은 바지저고리가 아니며 의회 간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의제대로 올리는 것이 의장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원의를 묻는 것이에요? 본인은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기...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7

강 의원이 발언하시기 전에 여기서 의장에게 한마다만 의장에 요청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 대회 후에 노일환 의원이 치안국장을 만나서 얘기하였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치안국장을 만나서 여차여차한 얘기가 있었는지 강 의원이 말씀한 다음에 노일환 의원이 치안국장을 만난 그 전말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10

언권 주세요.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12

지금 여러 의원이 발언을 하셔서 내무 책임자는 그 발언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은 여기서 한 서너 가지 조건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저 하니 책임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어제 파고다공원에서 회합이 있었다고 하는 그 유무를 정부 당국은 사전에 알었는가 몰랐는가? 둘째, 아까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6월 2일을 기해서 애국단체 수천 명이 국회를 습격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 행동을 정당하다고 보는가? 셋째, 유성갑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라도 제기되었지만 선량한 국민이 까닭 없이 빨갱이니 뭐니 해 가지고 몰아 가지고 인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데 아까 강선명 의원이 지적하신 그 인권유린을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14

긴급이요! 지금 그 차관이 보고하는 그것은 차관이 직접 보고 보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 전한 것을 보고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26

내무치안위원회에 요청할 것은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해 둡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0 | 순서: 8

지난번 금요일에 세 가지 성안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토론되기를 이 세 가지가 성안되기까지의 토론이었든 것이지 그 성안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없었읍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었다 해 가지고서 토론을 종결해 가지고서 이야기 안 할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찌감치 가방 가지고 나가면 돼요. 무슨 문제는 간단해요. 또 여기에 일정에 다섯째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폐기통고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으로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소위 개의니 재개의니 하는 내용은 이것을 폐기된 것을 승인해 놓고 성안시킨 안이에요. 여기에 토론도 없이 그대로 그냥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 문 닫자는 말과 마찬가지에요. 그런고로 이 지금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서는 표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30 | 순서: 36

본 의원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한 30분 전에 제출해 놓고 의장께서 언권을 안 주셔서 말을 못하고 입때까지 있었읍니다. 사실은 본 의원은 대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데 내놓았다가 이 의사 진행에 대한 언권을 얻기는 찬성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대의에 대한 반대에 대한 언권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의향 계시지만 지금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 찬성을 했으면 그것이 곧 대의에 대한 반대 표시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의에 반대 의사에 대한 언권을 주지 않으셔도 의사는 공정히 됩니다. 본 의원이 찬성을 포기하고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만하면 토의가 신중히 되었다고 보여지니 아까 이성학 의원의 토론 종결을 취급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8 | 순서: 12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보고에 의하면 이번 융자하기 위해서 대상물자로 1만여 필 광목이 지금 재고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는데 만일 내가 이 보고를 잘못 접수했다고 하면 이 말을 제안으로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수정을 요청해 둡니다. 그러니 이 보고가 사실이라고 하면 정부는 양곡매입을 할 때에 농민에게 공약한 보상물자를 다 보상하고서 나머지 광목이 1만 필이 이 잠사융자에 쓸 재고로 지금 놔 두었는가, 만일 정부가 양곡 매입한 보상물자는 주지 않고 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차후에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8 | 순서: 14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상물자가 어느 날까지 나가기로 계획만 있는지 이미 그 보상물자를 보상하도록 사무 진행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쇼. 미곡 매상에 대한 보상물자가 지금 상공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적으로 이미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서 있는지?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5-26 | 순서: 5

지금 내무부차관의 박해정 의원이 질의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핵심을 잃었에요. 그러므로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할 터이니 그 핵심을 잘 잡어서 그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해요. 정부가 언필칭 지방자치법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행기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니 정부 자신은 모월 모일이면 지방자치를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언필칭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기일을 반대한다고 하니 어느 날 어느 시면 시행할 자신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국회가 바지저고리가 되는…… 넉 달이나 석 달이나 심의한 법안을 정부의 재의를 받아서 당연히 정부가 3분지 2라고 하는 헌법 40조에 의해서 통고를 할 때 무식한 본 의원의 해석으로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암만...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73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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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전체 순위

상위 10%

서용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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