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仁湜
이 문제는 우리 국회로서 충분히 토의했고, 반민법 재판을 설치한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반민법 재판법도 없어지지 않고 그 법안이 엄연히 살어 있는 이상 중복하게 이 선거법을 제한해 가지고 그내들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북의 투표의 실정을 보드라도 그내들도 흑간 백간 으로 투표하지 않읍니까? 지금 이북도 소련의 연방이 되어 있는 그네들을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우리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과 그네들과 친선 관계를 맺지 않을 것 같으면 사면초가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의원 200명이 충분한 법을 만들어서 먼저 재판부를 설치한 이상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
이 문제는 충분히 토의했다고 봐서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각파별로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각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어저께는 제가 정부당국과 참석해서 토의해야 좋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법으로 만든다든지 그것을 일임하는 것이 좋을가 해서 해당 분과인 내무치안, 산업위원회 경제위원회 각 두 위원씩 선정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이 석상에서 보고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부로서 미곡을 국가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법령을 맨들기 전에는 미가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어느 장관이든지를 내 쫓아 가지고 딴 사람을 등장시켜야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급선 문제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두 분, 산업위원회에서 두 분, 장관으로서는 농림장관 교통 상공 내무장관 이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3일 내에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밝혀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일전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윤재욱, 오택관, 권병로, 저까지 해서 옹진지구 38선지구에 대해서 조사 갔던 결과의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배부한 자세한 내용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윤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한 지구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지금 거기에 실정을 가 본 결과 쏘련군의 사주를 받고 있는 괴뢰정권의 인민군이 박격포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 등등을 쓰고 있는 이러한 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동시에 38선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이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농사를 할 수가 없고, 노동을 할 수가 없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을 보면 마치 여수 순천 등 사건 이상의 제...
저 역시 옹진에서 선출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니 할 수 없어서 한마디 더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오택관 의원의 보고에 의지하면 완전히 옹진이 점령된 것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마는 우리 예리한 국방군과 내무…… 경찰군의 맹렬작전으로 인해서 탈환했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연백을 위시해서 옹진까지 먼저번 광양 등지에 우리가 시찰한 바 있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개성 등지로부터 옹진까지 국회로서 여러 가지 파견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그 현지를 좀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과 국방부 내무부 등등으로서 파견해서 현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저 역시 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옹진사태는 국방군과 경찰군으...
이 사실은 특위에 상당한 논의가 되었고 특위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특위에서 결의된 그 내용을 특위특별조사위원장에게 보고를 들은 뒤에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특위위원장으로서의 결의한 그 경과를 듣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일단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제 검찰총장의 말도 우리는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날 이 의정단상에 출석해 있는 관련성을 가진 황윤호 의원이 와 있느니만큼 이 이의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색맹증의 환자가 모여서 색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빨간 것을 하얀 것으로 보고 노란 것을 하얗게 보는 그런 짓을 말고 공평 정당한 어데까지나 민족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황윤호 의원의 그 관련된 사실을 일단이나마 이 자리에서 피력해서 듣기를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종신이라는 문제는 지금 신생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있어서 중간에 어떠한 사고가 날는지 여러 가지를 참작할 때에 종신이라는 이 조문만은 10년으로서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집에서 10년으로…… 10년으로 개의하겠읍니다. 그것만 변경해 가지고 「종신」을 「10년」으로 고치고 그것을 개의하겠읍니다. 동의집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해방 후 방방곡곡에 황폐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내일 하자는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이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이만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6청합니다.
5청합니다.
15청합니다.
만일 이 산업위원회안이 미결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미결되는 경우에는 원안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같기 때문에 만일 둘이 다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인데 의장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둘이 다 부결되면 원안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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